제2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0일(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6.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회계과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감사관
    나. 외부자원유치단
    다. 기획경영본부
    라. 기업지원본부
    마. 차세대기술사업단
  6.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및 행사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예비심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8년도 공원·녹지 조성기금 변경안 예비심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금일 일정에 따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시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주요업무계획 청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보고 중에는 가급적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고 보고가 끝난 후 문제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가 올바르게 시정을 펼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8월 23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어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회의의 진행순서는 소관 실장, 대표이사의 총괄설명 후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고 소관 과장 및 부서장의 세부설명 후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가. 회계과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제8대 의회 첫 임시회를 열정적으로 준비해 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실에는 과가 1개 과뿐이어서 간부 소개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입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16년 9월 13일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정비와 위촉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심의에 객관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쪽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2018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1976억 1266만 9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03억 2358만 9000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전체가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쪽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신축공사 잔여공사비로 3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10억 원은 특별교부세 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분당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예정 공사비에 60%인 51억 694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매1동 복합공공청사 신축공사비로 주민센터, 평생학습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복합공공청사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로 18억 6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책자에 의거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총 7건입니다.
  먼저 5쪽의 기본현황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 경제환경분과위원회 소관 기구 및 인력현황은 1개 과 5개 팀으로 4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회계과에서는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와 성남시 공유재산심의회 등 2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에 관사 임대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입니다.
  시유지는 총 1만 4076필지이며, 2018년도 대부 대상 필지는 268필지입니다.
  공용차량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조정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조례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회계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제안 또는 지적해 주시는 내용은 긍정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실장님 저는 전체적인 것보다는 설명 들으면서 지역구에 대한 어떠한 부분을 제가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이매1동에 지금 토지, 청사 금방 기본 매입비와 용역비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어떻게 가닥은 다 잡혀있는 모델이 나와 있습니까? 저번에 기본적으로 했던 게 다 완전히 변경이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여기 총괄적으로 나와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는 부분을 좀 자료도 받고 설명도 좀 기본적인 것을 듣고 싶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자료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매1동은 지하2층, 지상5층, 연면적은 9500㎡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도는 우선 주민센터를 이전해서 입주하고요. 현재 위치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도 함께 입주합니다. 또한 부족한 평생학습을 위해서 평생학습관도 같이 입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경기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승인 요청해 놓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매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토지매입을 하고, 주변 지역에 있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사를 진행을 해서 주민센터하고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관이 입주해서 사용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이미 실시설계를, 설계상은 기본적인 설계는 지금 물론 다 용역에서 또 다시 재론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나와 있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여기에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들었는데 좀 더 세부적이고 자세하게 진행되는 과정을, 진행할 예정인 것을 좀 저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더 자세한 계획을 위원회에 한번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질의 우리 실장님한테 하실 위원님들 안 계세요?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류진열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류진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에 앞서 우리 회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경선 지출팀장입니다.
  이강두 계약1팀장입니다.
  한평강 계약2팀장입니다.
  한영길 재산관리팀장입니다.
  박규련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류진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병영  전문위원 임병영입니다.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실장님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참석 때문에 이석을 하셔야 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석하셔도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퇴장)
  자,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조례를 보면 7항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7항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해당 상임위나 기타 시의원님들에 대한 저기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시행령에 나와 있는 그 범위가 시의원님은 여기에 안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하면서 그 내용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거라서 넣지는 않았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 시행령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이것이 상위법, 이것을 계약심의위원회를 그 법을 우리가 제정하면서 상위법에 있는 그 내용이 시의원들은 여기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상위법에,
최현백위원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끝나셨습니까?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제3조 2항 이번에 ‘연임할 수 있다’를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위촉 위원의 임기가 6년이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원래는 4년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맥시멈으로 해먹을 수가 있는 것이 기존에 해 왔던 사람들이니까 6년이 될 수도 있지요. 지금 하고 있는 분이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위원으로 위촉해서 하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제 두 번을 더 할 수가 있으니까 6년까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지금 되어 있는 분은 그렇고, 새로 되시는 분들도 이게 해석에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임은 연속해서 위임됐을 때 연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두 차례 연임이면 연임을 한 번 더 한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서 이 개정된 조례안으로 6년이 가능한 것처럼 제가 해석이 되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 그것은,
서은경위원  그것은 아닌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은,
서은경위원  1회 연임인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6년까지는 할 수가 있어요, 6년까지는.
서은경위원  그러면 6년은 좀 너무 길지 않을까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서은경위원  한 사람이 6년씩이나 하는 게,
○회계과장 류진열  처음에는 한 차례 정도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에 우리가 위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분들 우리가 선정을 하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려고 해도 사실은 이분들을 선정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래도 6년까지는 해야 여기들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위원 자체를 선임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되어서 2년으로 하여야 한다.
서은경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는데요. 개정이유가 연임 횟수를 제한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개정의 이유인데 6년은 좀 길지 않나 싶어서 다시 한번 재고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하던 분이 그만두고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그분이 하던 임기 2년에서 예를 들어 6개월 했다 그러면 나머지 1년 4개월을 하고 나서,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요. 그 뒤로,
서은경위원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4년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어려움 때문에 6년을 하셨군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실무팀장하고 실무자하고 해서 이것을 두 번만 연임한다는 것보다는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감사관실에다도 의뢰를 좀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알아서 부서에서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제안한 그 내용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저도 그래서 한 번만 연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위원들을 선정해서 운영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 얘기를 몇 번 해서 그래서 이것을 두 번 연임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서은경위원  고충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게 임명돼서 임기 2년 하고 그중에 두 번을 연임한다고 얘기되어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말하자면 두 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위촉돼가지고 하다가 두 번은 연임할 수 있으니까 6년까지는,  
○위원장 안광환  나는 이것을 쉽게 판단했네. 두 번 횟수라고 그래서 4년인 줄 알았더니 임명돼서 2년은 그냥 가는 거고, 그 이후에 두 번 연임할 수 있으니까 6년이네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안광환  아까 우리 서은경 간사님이 질의했는데 6년은 좀 과하지 않아요? 암만 저기를 해도. 이게 지금 계약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렇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대개 어떤 분들을 선임하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거기에 나와 있는,
○위원장 안광환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위원들 임기가 있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임기 말고 위원들 선임할 때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회계과장 류진열  5쪽에 보시면 거기,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환  몇 조에 있나요?
○회계과장 류진열  거기 보시면 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시면.  
○위원장 안광환  없는데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 거기 없나? (자료 확인)
서은경위원  2조 심의위원회 구성에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부교수·조교수를 포함 한다’라고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조례 2조를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서은경위원  시민단체.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 대학에 관련 교수라고 그러는데 계약심의위원회는 어떤 회계과면 회계과 교수로 한다든가 뭐 이런 구체적으로, 이게 포괄적이잖아요. 대학교에서 대학교 관련 분야가 계약심의위원으로 올 때는 대개 지금 우리 구성되어 있는 성남시에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시고, 회계과 교수라든가,
○회계과장 류진열  여기 조례 2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구성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말하자면 교수로 하되 위원장은 교수로 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고 이분들을 선정할 수가 있는데 교수, 여기는 부교수·조교수까지 포함 한다. 그다음에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중에서도 경험,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시민단체 중에서 그 사람들도 임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건설기술진흥법’ 여기에서 말하는 해당 분야별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나와 있는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그다음에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 이런 사전에 그 자격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재무관, 이렇게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딱 그 명기가 되어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안광환  계약심의위원을 위촉할 때는 거기 지금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정확하게 기재가 딱 되어 있는 거네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안광환  그 외의 범위, 외의 사람들은 임명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당연직으로 시 집행부는 안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시 집행부로는 우리 국장님만 한 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시의원님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아까 최현백 위원님 질의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지금 해당 상임위 시의원은 들어갈 수가 없는 걸로 법률에 명기가 되어 있는 거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윤창근위원  다 되었어요? 제가 할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잘 들었고요. 지금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조 1항에서 5항까지 있어요. 2항에 1호부터 5호까지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추가되는 게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 대상으로 추가되는 게 공원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공원공사. 공원공사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공원 일몰제 때문에 2020년까지 상당히 많은 공원을 이제 일몰제로 해결을 해야 돼서 공원을 많이 아마 공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범위 자체를 3000만 원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액수가 1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계약심의위원의 대상이 되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아마 이 주민참여감독자가 감독해야 될 공원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물론 뭐 기타 경험이 있는 분, 지식을 갖춘 분, 이런 건설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 법 제16조 2항을 지금 보지를 못해가지고 확실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으나 조경이나 환경단체 관련자가 이 계약심의 주민참여감독자로 좀 참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가능한지 여부를 좀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이 내용을 보시면, 뒤쪽에 11쪽에 한번 보시면, (자료 확인)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법 제16조 5항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는 주민생활에 밀접하게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마을 진입로 확장공사다. 이런 것들이,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11쪽에 해당되는 공사에 대해서는 11개 항목으로 보고 있고요. 이중에서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원공사가 추가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성남시는 공원 일몰제 때문에 공원공사가 상당히 많을 것이고, 또 3000만 원 이상, 또 100억 미만이었던 것들이 100억 이상으로도 결국은 주민참여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원공사가 상당히 늘어나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는 주민참여감독자가 선정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여기 내용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을 만드는 데 환경단체나 시민단체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여기 지금, 과장님 들어보세요.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에 대해서 2항에 1부터 5항까지가 있는데 기타 다 전문가로 이야기가 되어 있고, 5항에 보면 ‘동·리의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듣고 계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그 위에는 추천한 전문기술자격증 혹은 대학교수,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신 분,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경우는 5항에만 있단 말이지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을 넣은 건 뭐냐 하면 이유가, 법 취지가 마을길 공사나 이런 것 마을회관을 만들거나 이런 데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듣고자 이분들을 넣은 건데 제 질의의 취지는 공원공사가 앞으로 많을 것이기 때문에 공원과 관련되는 시민단체 관계자나 이런 분들이 주민참여감독자로 선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과 함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그런 분들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지금까지 주민참여감독자를 보면요, 2015년도에는 5회를 했더라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두 번, 작년에도 한 번, 올해도 한 번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참여감독자는 이게 그 의미가, 자체가 내가 동장하면서 우리 부지에 있는 데서 그런 공사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참여하는 그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그 공사를 하면서,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웃음) 알았어요. 그 취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 왜 우리가 주민참여감독자를 이렇게 위촉해가지고 감독을 하느냐 하는 취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공원이 많이 생길 건데 공원과 관련되는 직접적인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 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결론, 가능하냐 이런 얘기입니다.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제 질의의 취지 아시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계약1팀장 이강두입니다.
윤창근위원  참여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약1팀장 이강두  추후에 공원공사가 진행될 때 그때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한번 위촉된 분들의 위원은 해당 분야에 따라서 감독자 자체를 위촉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가능한 거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가능한 거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그럼 됐고. 그런 공원과 관련되는 환경단체나 이 시민사회에서 이 분야에 좀 상당한 성남시 내에 조예가 깊은 분들이 좀 위촉되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
○계약1팀장 이강두  계약심의위원이 아니고 주민감독자를 말씀하신 거지요?
윤창근위원  예, 주민참여감독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윤창근위원  예, 주민참여감독자. 심의위원 말고 감독자.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좀 이 부분은 그거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계약심의위원회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주민참여감독자이고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은 이분들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계약1팀장 이강두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봐서,
윤창근위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그 계약심의위원으로도 그런 분들이 위촉되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는데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왜냐하면 이 계약심의위원이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께서 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번 더 연임한다면 6년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길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특히나 여기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10분의 4는 여성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고,
○계약1팀장 이강두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계약심의위원회에 우리가 위촉하는 분들에 대한 인력풀을 우리가 상당히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계약심의위원 구하기 참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억지로 맞추다 보면 수준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계약심의위원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 법 취지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계약심의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인력풀을 평상시에 많이 확보를 해두고.
  사실은 이게 우리 법에서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더 해라, 이런 거는 규정에 없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2년으로 하되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조례상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문제는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6년을 하게 되면 이 계약심의위원이 그 자리에 너무 오래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저는 오히려 이거를 두 번 더 연임이 아니라 더 많은 계약심의위원들에 대한 인력풀을, 평소 우리가 인력풀을 좀 확보를 하시고 오히려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윤창근위원  오히려 우리가 구해보지도 않고 이게 없어서 6년 동안 할 수 있다, 이것보다는 한 번 연임하면 4년이지요. 한 번 연임하되 그런 분들의 인력풀을 우리가 평소에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그게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번 조례에서 이거를 어떻게 뭐 내용을 부결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취지는 그렇단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계약심의위원회나 우리 주민감독, 특히 주민감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드린 취지의 말씀대로 충분히 자격 있는 분들로 이렇게 좀 구성을 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계약1팀장 이강두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당초에 저도 그 생각으로 실무자하고 심의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아까 우리 또 간사님도 그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를 두 차례 연임이 아니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해놓고 4년인데 지금부터 4년 동안 인력풀을 충분히 한 다음에 자격 있는 분들을 자꾸 구하다 보면 우리가 사실은 더 좋은 분들을 모실 수 있거든요. 이거는 6년을 연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서은경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좀 그런 뜻에서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불편하지 않다면 ‘2년으로 하되 1회에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수정을 하고 4년 동안 우리가 노력을 해보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당초에 제가 위원회에 위촉을,
윤창근위원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4년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정말 새롭게 위촉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이것을 이쪽에서 얘기한 대로 그렇게 잡았는데 다시 한번 말씀,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수고하셨는데요.
  과장님 그냥 명확해요. 연임을 두 차례냐 1회냐 그거를 지금 이 조례안을 수정해야 되니까 그게 집행부에서 수용을 하느냐 못 하느냐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 전문위원님이 제3조 제2항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로 이렇게,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위원장 안광환  한 차례로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전문위원님 제3조 제2항 중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1회’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의해도 돼요.
최미경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횟수의 제한도 1회로써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한, 참여 그런 인력풀에 대한 전문가 집단에 거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공원공사와 관련되는 그런 환경 관련 전문가라든지 시민 활동하는 부분들이 추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더 한 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중간에 들었는데요. 기존에 말씀하신 대로 여기 참여는 주민참여감독제 운영하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자꾸 줄어 왔어요. 그런데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인데 이런 민간인들도 좀 추가로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공원공사가 들어 있으니까요, 꼭 환경 관련 단체라든지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이렇게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인력풀을 좀 더 확대 구성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최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저기 안광림 위원님이 먼저 드셔서 먼저 발언.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봤더니 각 위원이라든지 감독자라든지 이런 어떤 규정에 이번에 공원과에 포함이 되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자격요건이 7가지 사항에 공원에 대한 어떤 자격 요건이 없어요. 다른 분들은 뭐 교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자격 요건이 어떤 게 딱 있는데 그 지금 7개 사항 중에 보니까 공원 사항이 추가되었다고 하면서 공원 전문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없는데 이게 왜 그러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주민참여감독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아니, 심의위원회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 심의위원회요?
안광림위원  예.
○회계과장 류진열  이거는 법령에 있는 사람들로 저희들이 구성한 건데요. 이거는 법령 있는 그대로,
안광림위원  그대로 하신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선발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주요내용에 제9호에 ‘공원 내용 신설’이라고 했는데 그럼 이 공원 내용의 공사에 대한 걸 심의를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심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그렇지요.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조에서,
안광림위원  예,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런데 보면 나머지 뭐 고등교육법이나 변호사분이나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시민단체에는 회계 및 조달계획 업무에 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런데 공원공사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없는데 그거는 그냥 임의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서 환경단체를 넣으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공원공사 하는데, (관계공무원과 대화) 거기 보면 심의위원회 2조에 보면 3항 3을 보시면,
안광림위원  잘 안 들립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 그 조례 2조에 심의위원회 구성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3항 3을 보면 ‘시민단체’ 해가지고 ‘비영리 기관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여기서 ‘추천하는 사람’, 그래서 여기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냥 경험,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게,
○회계과장 류진열  경험이 있고,
안광림위원  어떤 조건이 좀 정확치 않아갖고.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는 회계 및 조달업무에 대한 경험, 이렇게 나와 있어서 한데 이거는 그냥 경험에 의한 것만 하면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글쎄요, 이게 모든,
안광림위원  조건이 좀 애매모호하다는 걸 과장님도 느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질문할 게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 참여하는 그 위원들을 상당히 좀 구성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뽑기가 어렵다, 아까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회계과장 류진열  아까 그 참여위원 말씀이신가요?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그,
    (「심의위원」하는 위원 있음)
  예, 심의위원들을 뽑기가 어려우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뭐 이게 연임을 계속 6년 동안 하는데 그 하는 이유가 계속 사람을, 심의위원들을 뽑기가 어려워서,
○회계과장 류진열  예, 사실은 좀,
안광림위원  예, 어려워서. 그런데 그 심의위원,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계약이라는 건 중요한 거잖아요. 계약이 중요한 건데 이게 뽑기 어렵다는 이유가 무슨 뭐 회의참가비가 적어서 그런 건지, 뭐가 적어서 그런지 그 이유가 뭐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여기에 오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계약에 관한 조건에 보면 거의 다 나와 있는 것이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어렵게 누가 보더라도 제3자가 볼 때 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아니면 계약을 하는 조건에서 너무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한테는 관련 없이 성남시에만 너무 위촉 쪽으로 전문을 한쪽으로만 가게 만든다거나 이럴 때는 그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게 되는데 거의 뭐 성남시에서 내놓은 그 조건이 요즘에 그 계약하는 법률에도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는 거의 뭐 다른 의견을 내놓지를 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냥 거의 우리가 참여하시는 분들의 어떤 지원이 적어서 없는 건지 그 말씀인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건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어서 그 계약 조건을 보고 이것을 계약을 할 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올 수 없다는 내용은 그분들이 아마 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심의하고 할 때 그분들한테 주는, 계약 참여할 때 주는 그…….
최현백위원  회의수당.
○회계과장 류진열  예, 회의수당이잖아요.
안광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핵심이 그건데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안광림위원  결론적으로 이거 중요한 것 앞으로 우리가 할 계약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있고 금액도 굉장히 증액되어 있잖아요. 지금 굉장히 증액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약 많이 들어오는데 사람들의 참여가, 그리고 양질의 어떤 그런 분들이 안 온다고 하면 우리시한테도, 우리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심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다 그러면 차라리 좀 그런 비용을 높이더라도 좀 좋은 전문가 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지 않나. 어차피 인력풀을 확보해야 된다면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전문가들을 선정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꼭 오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고요. 선정할 때도 그분들에게도 정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어떤 일이 있어서 못 오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지만 꼭 좀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가지고 좀 그분들을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과장님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비용도 지금 100억 미만이라서 3000만 원 이상으로 바뀐 만큼 비용도 늘어나고 이분들의 전문성도 요구되고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가 요구되는 이 과정에 좀 좋은 인력풀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뭐 방안을 좀 제시하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광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우리 안광림 위원님께서 사실은 거의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메모까지 다 해놨었는데 이제 반복되니까 그것은 안 하고,
  아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신 것 중에서 그렇다면 심사위원님들의 심사 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심사 수당이요?
고병용위원  예.
○회계과장 류진열  시간에 따라 좀,
고병용위원  2시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하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10만 원인데 추가로 넘어갈 때는 5만 원이 넘어갑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2시간이 넘으면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고병용위원  약간 적기는 적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전문가들이 이렇게 뭐 섭외가 어렵다라고 그러는데 그걸 너무 범위를 확대시키지 못하고 이렇게 좀 시야를 넓히지 못해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저도 환경단체에서 8년 동안 활동을 하고 의제에서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심의위원회에 이렇게 좀 추천을 한다거나 이런 것 있을 때 폭넓게 하지를 못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분만 추천을 해도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 조금 더 이렇게 좀 조언도 받으시고 그분들한테 협조를 받으시면 이 전문가들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더 확보하는 것에는 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술 뭐 자격사,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분들은 저희가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준안에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조금만 더 심도 깊게 사회단체와 환경단체와 잘 협업하시면 금방 해결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고민하시는 것 같아서 팁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웃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이해가 갑니다.
한선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다 마무리되어 가는데,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9조에 공원 조성이 들어갔는데 심의위원 중에 환경단체나 조경업무를 보는, 조경 일을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야지 우리 그 공원 조성할 때 전문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비영리 민간단체라고 그랬는데 거기 뒤에 회계 및 조달 계획이걸랑요.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드리는 거는 환경단체나 조경 관련 부분을 심의위원으로 넣을 수 있냐는 부분은 그만큼 전문성을 갖자고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요. 혹시 시민단체 말고도 선임할 수 있는 건지 그것만 명확하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님들 궁금증이 풀릴 것 같은데.
○회계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거는 대통령령에 따른 성남시에서,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 얘기는 했었는데.
○회계과장 류진열  그 조례를 제정한 건데, 집어넣은 건데요.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내용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또 이 밑에 보면 아까 읽어드렸던 대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조례안에는 환경단체나 조경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는 전문가는 추천할 수가 없네요? 법률적으로.
○회계과장 류진열  예, 어쨌든 시민단체에서 요즘 말하는,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이제 그 밑에 회계 및 조달계획 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명기를 시켰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사실 그 의도로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이 얘기한 건 아닌 것 같아서. 하여튼 감독관 부분에 있어서.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는 이게 저희가 지금 두 가지인데 계약심의위원회와 주민참여감독자 분류가 2개인데 약간 섞여서 정리가 잘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범위에 공원공사가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시민단체나 환경운동가들이 계약을 심의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이거는 분명히 전문가 규정을 두어야 되고요. 그래서 인력풀을 가동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대신에 주민참여감독자의 공원공사가 포함되었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감독관으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범위를 심사숙고하셔서 지금 현재 있는 범위보다는 조금 더 넓혀도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이 되어야지만 인력 구성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 조례 2조 3항에 나와 있는 대로 거기에 좀 맞춰서 하는 데까지는 좀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제3조 2항 내용 중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류진열 회계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류진열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류진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증감률이 2.9%거든요. 여기서 볼 때 이미 본예산에 아니면 2차 추경에서 다 같이 정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뭐 시에서 참관여비 증액이라든지 이게 15.5%나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게 충분하게 사전에 뭐, 심지어는 1차, 2차를 거치면서, 본예산을 거치면서 올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늦게서야 이렇게 또 다시 예산을 잡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이 추경예산안을 보시면요, 모두가 다 집행 잔액입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추가경정에 추가로 올린 예산은 압류추심금 1억 4100만 원짜리 하나하고요, 나머지는 동 청사 신축비용이 다섯 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중에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억 4100만 원이 이 내용이 압류추심금 1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이용하는 부분인데 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다 급여수당 이런 거는 상승분을 지금 이렇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요구한다라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요? 정책 사업에 있어서 인건비에 급여와 제수당이 10%씩, 6%씩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은 통상적인 임금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추경에 올렸어야만 됐습니까? 그것도 3회 추경씩이나.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거기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박영애위원  전체적인 게 다 풀이가 돼서 나온 거예요, 그게?
○회계과장 류진열  예.
박영애위원  1억 4000에서 파생되어 나온 거라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1억 41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조금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 좀 고백을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기존에 우리 성남시에서 추진했던 내용 중에 강호산업에서 추진했던 태평4동 그 공사를 신축하면서 이 사람이, 지금 보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성남시를 좀 속였던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속였던 내용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 사회보험 체납사업장 공사대금 압류통지를 우리 성남시로 보냈는데 이거를 행정지원과에서 우리 회계과로 보냈어야 되는데 이 공문을 그대로 사회복지과로 보냈더라고요, 그 내용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한테는 이미 우리 회계과에서 그 공사비를 저희들이 지급을 해버렸는데 이 이후에 이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안 나오고, 저희들은 모르고 있었는데 우리한테 나중에, 그거 지급하고 난 나중에 이제 그 공단에서 그 내용이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그 돈을 이미 지급이 된 이후에 거기에서 찾으려고 보니까 그 회사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문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 내고 있으면 우리를 상대로 해서 이제 소송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서는 거기에 따르는 소송비용도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되고 그 금액도 100% 우리가 지급을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사실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호건설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거기는 뭐라도 지금, 그쪽에서 지금 찾아내는, 우리가 그 돈을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지금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경찰서를 통해서 거기를 고발을 했는데 이거는 현재 우리 검찰을 통해서, 변호사를 통해서 그것을 검찰에다가 저희들이 고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으로 그 사람들이 고소를 하게 됩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어쨌든 제가 요구한 내용이 이 내용은 아니었는데 또 나름대로 10페이지 설명을 또 세부적으로 해주셔가지고 더 확실하게 알게 된 거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거는 우리 이 자료 3회 추경예산안 요약서 여기에 보고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확인만 하면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설명을 해주시는 거 잘 들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에 있어서, 행정운영에 있어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갑자기 많이 15.5%나 이렇게 증액된 요구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좀 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또 이거도 보충설명을 해줘서 어쨌든 듣기는 잘 들었습니다.
  이것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저희들이 아까 우리 박 위원님께 답변하면서 실제로 했던 내용은 여비 같은 내용보다는, 여비 같은 경우를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지요?
박영애위원  아니, 퍼센티지가 하도 많이 올라있던 어떤 부분 때문에 제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초창기 처음에 할 때 기준적인 금액으로 미리 잡고 하지 진행돼오면서 이렇게 15%라는 돈을 증액을 했나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묻는 부분인데, 한번 확인 차 변경이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그 내용을 과장님을 통해서 한번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과장님이 다른 나름대로 설명하시다 보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한 말씀 못 해주셔가지고 그거 한번 제가 얘기드리는 겁니다. 크게 뭐,
○회계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출장비는 여기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요?
박영애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했던 내용하고 이게…….
○회계과장 류진열  예.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다시 얘기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창근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과장님, 우리 박영애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제가 대신 좀 답변해드릴게요.
  지금 우리 보고에 의하면 기정예산 대비 5.5% 정도 증감해서 약 100억 정도가 증감이 됐어요. 그래서 3회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주요 증감내용이 이렇게 미리 본예산 때 하지 않고 왜 추경 때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느냐, 이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 내용인즉슨 태평4동, 분당동, 이매동 주민센터 신축하는 데만 1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요 증감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발언을 시작했으니까 이거 한 가지만 더.
  지금 묻지도 않은 압류 추징금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게 대단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건. 그러니까 공사업체가 위조증명서를 떼어서 보험금을 낸 것처럼 해놓고 실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체납을 해서 그 체납된 보험금을 그쪽에서 내지 않으니 그것을 성남시에 청구하겠다, 이런 재판이 들어온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체납한 보험금이 얼마나 됩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은 우리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데에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아직 못 했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로 인해서 태평4동 신축공사로 인해서 이 강호건설?
○회계과장 류진열  예, 강호종합건설이요.
윤창근위원  강호종합건설. 여기가 우리 태평4동과 관련해가지고 체납한, 국민건강보험에 체납한 게 얼마 정도 돼요?
○회계과장 류진열  거기서 온 것은요,
윤창근위원  그걸 한번 좀 말씀을 해줘 보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팀장님 알려주세요, 얼마인지.
○회계과장 류진열  1억 4100만 원이에요. 여기 총 그, 여기에다 받아간 것이.
윤창근위원  이 돈 1억 4100만 원이 보험금이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회계과장 류진열  4대 보험 있잖아요.
윤창근위원  4대 보험이다? 4대 보험이 1억 4100만 원이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이 소송비용은 그러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게 아닙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지금 우리가 그쪽하고 소송을 걸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또 우리가 100% 지게 돼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윤창근위원  지게 돼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소송비용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를 묻는 거예요. 안 된 거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안 돼 있어요.
윤창근위원  그럼 소송비용은 얼마나 예상이 됩니까, 이걸로 인해서?  
○회계과장 류진열  소송을 안 하고 그냥 줄 거니까 이것만 주는 걸로 했어요.
윤창근위원  아, 소송. 그래서 이 소송비용이 포함 안 돼 있는 것이고 어차피 질 거라면 소송을 하지 않고 주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그것도 예산이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다만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주더라도 이 강호건설에 대해서 경찰에 고발을 한 상태고 우리가 어떻게든지 받아내야 되는 일이 또 남는 거예요, 거꾸로. 주고 우리가 받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맞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받기 위해서 저희들이,
윤창근위원  이걸 아무튼 최선을 다하셔야 되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우리시에서 발주한 공사인데, 이것들이. 이런 경우에 보면 이 발주 자체가 이게 뭐 저가로 이렇게 발주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격 없는 업체가 들어와서 부도내고 이런 거 보험료 떼어먹고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걸 중간 중간에 공사비를 지급할 때 이걸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해야 돼요, 이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사 노무자들 임금 안 준거나, 그다음에 보험금 이런 거 떼어먹는 거나, 그 주변에 식당 이용하고 식당에 밥값 떼어먹는 거나 이런 부분들을 돈 주기 전에 철저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 불가피하게 위조해서 했다고 하니까 이해는 갑니다만 이거 철저하게 우리가 좀 잡아주셔야 돼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하고 강호건설에 대해서는 악착같이 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만 더 묻고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정자1동 복합청사를 신축하는데 15페이지에 보면 설계의 경제성 검토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지금 추경에 올렸어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지금 기정으로 돼 있는 8억 8200만 원 이것은 설계비지요? 이게 설계비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여기 이게 설계비라고 기정에 쓰여 있지 않으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정정했습니다, 설계비라고.
윤창근위원  이 돈이 정자1동 복합청사를 짓는데 이게 뭔지, 여기에 8억 8200만 원 이것은 설계비예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설계가 2020년 상반기쯤 끝나면 실질적인 공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공사를 한다,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건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말씀을 드리냐 하면, 왜 이 4000만 원이 설계와 관계되는 경제성 문제를 검토하는 용역인데 원래 기정에 넣어서 하지 이걸 별도로 떼어냈는지, 이것을 설계 경제성 검토 용역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 공사비 100억 이상일 때는 반드시 해야 되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건설공사 설계 시에 적용하게 돼 있다고요. 설계 시 적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설계비 기정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 4000만 원 넣어서 편성했어야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착오 이렇게 해서 빼먹은 것 같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미리,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박영애 위원께서 왜 본예산에서 안 하고 추경 때 이렇게 돈이 많이 증액돼서 오냐 이런, 불과 4000만 원밖에 아니지만.
  앞으로 과장님, 이렇게 설계에 포함돼야 되는 이런 경제성 검토 용역 이런 것은 설계 용역비 예산 편성할 때 거기다 넣어서, 별도로 발주하더라도 넣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게 올라와가지고 이런 거 여기 예산서에 적히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 많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서은경위원  아까,
○위원장 안광환  10번.
서은경위원  예, 서은경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간사님.
서은경위원  압류추심금 사실은 추경예산안 볼 때 지나쳤던 거였는데 말씀하셔가지고 다시 짚어봤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 구상권 청구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알아보니 재산이 하나라도 없더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서은경위원  이거 어떻게…….
○회계과장 류진열  그런데 일단은,
서은경위원  결국은 대손처리 될 것 같아서요.
○회계과장 류진열  지금,
서은경위원  직원 처리도 어떻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과로 넘겼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로 이 건을 넘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직원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며, 아까 소송 안 할 거라고 했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는 소송하지 않고 그냥 대납하지만 그 밑에 추심 회수방안에 보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돈도 없는 강호건설한테 일단 소송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소송비도 결국은 저희가 부담해야 될 것 같아서 금액이 훨씬 더 커질 텐데.
○회계과장 류진열  강호건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번 전반적으로 찾아가지고 뭐가 있는지 우리 재산 부서를 통해서 거기를 한번 찾아보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강호종합건설은 그쪽으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은경위원  아마도 없을 것 같습니다. 뒤져도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것은 결국 대손처리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저도 아까 행정기획조정실에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할 때 이 배상금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야겠다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설명을 자세하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들으면서 안타까운 점은 시민의 혈세가 이렇게 좀 무사안일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강호건설에 태평4동 복지회관 신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이 25억이 지급이 됐잖아요. 그 25억이 지급되는 동안 이런 문제를 잘 체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결과적인 것은 구상권 청구권이 이렇게 대손처리로 갈 수 있는 방향이지만 그래도 강호건설이 성남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런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이십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른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이거 검토하면서 우리 안광림 위원님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미심쩍게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가볍게 넘어갔는데 과장님이 부연설명을 너무 디테일하게 해주셔서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사전에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하셨다라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우리가 또 YBC인가 이 뉴스에서도 공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약간 불미스러운 이슈에 저희가 성남시가 또 한 번 주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이런 과정을 쭉 통해서 볼 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 중간에 체불에 대한 지급을 확인을 하셨으면 또 이런 부분도 사전에 예방이 됐을 거라고 사료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청사관리 추진해서 수의계약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슈 속에 사실은 저희 성남시가 끊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추경예산안도 정말 잘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하셔서 또 다른 이런 이슈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또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개보수 연관된 거라든가 앞으로 저희 성남시가 이렇게 해야 될 일이 굉장히 산적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조금 더 이 부분도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의원들과 같이 이렇게 좀 심도 깊게 같이 여과 없이 논의해서 이 방향을 좀 잡는 데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경에 관한 건만 얘기하시면,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여기 12페이지에 맨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좀 봐주세요. 여기 보면 증액에는 30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 특별교부세에는 10억으로 되어 있어요. 10억을 반영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이것은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은 이제 마무리하는데 특별교부세가 국비로 내려온 돈 10억이고요. 시에서 하는 돈,
고병용위원  실 예산은 그러면 20억이란 소리입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20억입니다. 그런데 이 비용 가지고는 결국 우리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는 강호종합건설하고는 다른 사연이 없고 거기에서 이미 지급…….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내가 착각을 했네요. 태평1동하고 4동이 다른 차이가 있는데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마무리를 금전적으로 넣어서 1월 말일에 해서 2월 1일까지는 그쪽을 준공시키는, 그 뒤쪽 보시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30억을 증액을 시킨 게 이 특별교부세까지를 빼면 20억이다, 이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 성남시에서는 20억을.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관사 관리가 재산관리팀인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여기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재산관리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니, 그냥 저한테 말씀하시지요.
최현백위원  그러실래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최현백위원  지금 관사가 몇 개나 있나요? 몇 채나 있을까요?
○회계과장 류진열  현재는 관사 우리 소유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세 군데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최현백위원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신흥주공 지금 현재 재개발하는 쪽에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원구청 뒤에 현대아파트 그쪽에 한 채 이렇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신흥주공은 지금 다 철거하지 않았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 거기에 그대로 성남시 재산으로 두 채가 다시 돌아오는 거지요.
최현백위원  아, 그러면 전세가 아니고 소유권으로, 우리시 소유로 돼 있는 모양이에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이 관사가 기정에 5000만 원을 잡았다가 4000만 원이 감액됐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여기 가면 도촌동에 32평짜리를 전세로 살고 계십니다, 우리 소유가 아닌. 그런데 거기가 금년도부터 해서 2년 동안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다가 추가로 그쪽하고 저희들이 다시 계약을 할 때 1000만 원만 더 올려서 4000만 원이 남은 것입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재계약하면서 임차 전세, 그러니까 전세보증금, 쉽게 얘기해서.
○회계과장 류진열  전세금이지요.
최현백위원  전세보증금을 5000만 원을 미리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회계과장 류진열  1000만 원.
최현백위원  1000만 원 더 올려주고 재계약을 하셨단 말씀이네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창근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께서 아까 질의하신 태평4동복지관, 종합복지시설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라고 하면 뭔가 특정한 목적이 있잖아요. 10억 국비.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이 10억은 어디에 사용, 어떤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 교부세를 받은 겁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이재명 시장 계실 때 10억을 국비로 그때 받아놨던 그 시설하고,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받은 건 알겠는데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이 태평종합복지시설을 지을 때 교부세를 받을 때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받거든요. 이 특별교부세의 구체적인 내역, 무엇 때문에 받았는지를 자료로 좀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회계과장 류진열  그 자료는 제가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뽑아서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특별교부세를 빼면 20억이 더 추경으로 편성된 이유가 있는 건데 어떤 내용으로 이게 추경에 20억을 추가하게 됐는지에 대한 내역도 좀 뽑아서 주세요. 그래야 고병용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최종적인 답변이 되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이 내용이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냥 뽑아서 주세요. 이 질의는 끝났으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안광환  잘못하셨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 1동하고 4동이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니. 성남시가 지금 잘못한 거 시인하신 거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까 추징금이요?
○위원장 안광환  예.
○회계과장 류진열  예, 성남시가 잘못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회계과가 잘못했습니까, 다른 과가 잘못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가 100% 잘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회계과가 잘못한 거예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니, 일단은 그렇게 해야지요, 뭐.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어느 과가 잘못됐는지 얘기를 하세요, 지금.
○회계과장 류진열  그것은 이제,
○위원장 안광환  아까 얘기하셨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행정지원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보냈던 것도 처음에 잘못이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요즘에는 자기 부서로 오게 되면 해당 부서로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물어봐가지고 이 공문에 대해서는 누가 해당을 해야 되나 그렇게 물어봐가지고 우리 회계과면 우리 회계과로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이송을 했어야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보니까 사회복지과의 그,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이게 추경을 당연히 해드릴 걸로 예상을 했지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책임을 알아야 우리가 주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 과가, 행정지원과가 잘못한 겁니까, 사회복지과가 잘못한 겁니까, 그다음에 회계과가 잘못한 겁니까? 최종적으로.
○회계과장 류진열  굳이 보면 사회복지과인데요. 그 원인을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그 공문을 받고 했던 그 직원이 또 배가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받아만 놓고,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까 그거 얘기했잖아요. 구상권 누구한테 청구할 거예요? 명확하지도 않은데 우리가 추경을 어떻게 해줍니까? 시민의 혈세를 1억 4000씩 업무를 잘못해갖고 성남시가 이것을 해줘야 되는, 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명확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어떤 직원이 잘못했는지 어떤 과에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안 해주면 이거 추경 못 해줘요.
○회계과장 류진열  우선 우리 회계과에서는 강호종합건설이 하고 다니는 것을 다른 부서에서라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위원장 안광환  강호건설은요, 잘못 없습니다. 과장님 넘어가려고 그러지 마세요.
  이게 왜냐하면 저도 조그만 학원을 했지만 그래도 직원이 한 20~30명 되고 했는데, 국민건강보험에서 이 강호건설한테 성남시가 공사대금 지급하지 말라고 서류를 보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것을 미스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건강보험에 이것을 물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원인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과장님.
  강호건설 돈 없고 돈 있고 이거 따지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위조증명서 이건 형사감이니까 이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장님, 성남시가 잘못했는데 어디 부서, 어느 과, 누가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를 할 거 아니에요. 여기 강호건설한테는 법적으로 위조증명에 대한 형사고발 외에는 민사고발도 같이 하겠지만 그거 외에는 이거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우리가 물어줘야 될 원인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해야 되고 어느 부서, 어느 과, 담당직원 누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회수가 되든 안 되든 그 직원이나 그 과, 책임자, 더 나아가서는 시장한테도 구상권 청구를, 왜? 사인한 사람은 다 이거 책임져야 되걸랑요, 과장님.
  저도 이거 질의 안 하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거 정확하게 짚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추경 통과 못 시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100% 맞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도 그에 대해서 그런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경찰에다가 고발했던 내용은 우리하고 당장 연관은 없고요. 그 사람들이 위조해가지고 냈던 비용들 그것은 경찰에서 해야 될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법무법인 마당에 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단은 굳이 어디까지 해서라도 이것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저희들이 이번 주에는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를 통해서 최대한 해보고 그도 안 되면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안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 검토가 된 후에 이거 추경 올려도 늦지 않아요. 4차 추경에 올려주셔도 돼요. 그게 명확하지 않은데 우리는 먼저 지급을 해준다고 그러면 이게 내가 봐서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듯이 그런 절차를 밟아 가는데 이게 유야무야 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 사인이, 국장까지 사인이 났으니까 1억 4000 건설대금을 지불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미리 서류가 왔을 겁니다. ‘압류를 시켜 달라.’ 그 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1억 4181원인가요?
최미경위원  80만 1000원.
○위원장 안광환  80만 1000원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못 했기 때문에. 위조해갖고 증명서 들어오고 뭐 이것 때문이 아니고 먼저 국민건강보험에서 성남시에다가 이걸 압류를 시켜 달라, 대금이 남아 있으니까. 이 행위를 우리가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니까 이 추경의 본질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성남시가 지금 행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시민의 혈세인 1억 4000이라는 돈을 물어줘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한 회수방법이 없으면 저희도 시민을 위한 시의원들인데 이게 아무렇게나 그냥 통과시켜줄 수는 없어요,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방금도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은 구상권 행사해서 나중에 사회복지과를 통해서 그걸 받으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공단하고는 우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물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3회 추경에서는 이것을 세워주시고 여기에서 그 이후로는 구상권을, 전혀 안 되면 우리 사회복지과 측을 통해서 그것을 구상권을 청구를 해야 될 입장이고, 아니면 성남시에서도 그것을 같이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 어느 쪽에서 정말 잘못이 됐는지를 저희들이 그렇게 해결을 해나갈 것입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감사담당관실이 아니고 당장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구체적으로 아마 우리 위원님들께서 묻게 될 것 같고, 이 사안은.
  위조증명서를 제출한 건하고 이 건하고 같은 동일 건이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위조증명서를 시에다 제출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답변을 명확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위조증명서를 받은 측에서는 회계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회계과는 돈을 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국민건강보험 체납 건으로 공사비 지급하지 말라고 한 것을 받은 것은 사회복지과지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가 그걸 받아서 회계과로 넘겼어야 되는데 거기서 제 타이밍에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위조증명서 받아가지고 돈을 지급한 거예요. 딱 결론은 그거예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어딘가 아무튼 우리 행정에서 잘못됐다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 여기가 태평4동 공사 신축현장이라고 그러셨어요, 1동이라고 그러셨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아까 답변을 제가 동,
윤창근위원  정리합시다, 이거 어딘지.
  태평4동 종합복지관인가요? 어디예요, 이게?
○계약1팀장 이강두  태평1동.
○회계과장 류진열  태평1동인데,
윤창근위원  1동하고 4동하고 자꾸 헷갈리니까, 4동은 아직 돈이 남은 게 있어서.
○회계과장 류진열  예, 태평1동 사회복지관입니다.
윤창근위원  태평1동이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아까 속기록에 우리 과장님께서 4동이라고 했던 것은 이건 수정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태평1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공사가 다 정산된 거야. 태평4동은 아직도 돈이 아까 나갈 게 30억이 있는데. 이건 태평1동 관련되는 거고 지금 내용은 제가 정리한 대로예요. 이 부분은 뭔가 아무튼 정확하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든 감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우리 관계는 그 이후에 구상권이든 어떤 징계든 또는 이 손해배상청구든 이런 것과 무관하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돈을 무조건 줘야 돼요, 무조건.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안 주면 안 준만큼 이자에다가 또 재판 들어오면 재판비용에다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분명히 삼고 어떻게든지 이 재산을 찾아서 압류를 시키든지 잘못한 공무원이 있으면 구상권을 청구하든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될 일이 남았지만 이 추심금에 대해서는 안 줄 수가 없고 언젠가 재판을 통하든 이자가 늘든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우리가 의회 입장에서 보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것은 돈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서는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이것은 일단 주고 나머지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아주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따져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 이 예산을 받지 안 주면 자꾸 돈은 더 나가는데.
  위원장님, 이것은 일단 안 주면 재판비용 들어가지요, 이자 들어가지요. 일단 주고, 이건 뭐 공공기관끼리니까.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심각하게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위원님들이 합심해서 문제를 해결하시자고요.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최현백위원  윤창근 위원님 말씀에 저 개인적으로도 동의합니다.
  지금 상황이 지켜보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1억 4180만 원에 대한 10월 추경에 재편성한다고 했을 때 체납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체납 관련해서. 그런 체납 이자, 기타 등등해서 들어갈 돈이 또 부가적으로 시 예산이 추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1억 4180만 원 줘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요.
  그래서 윤창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10월 행감 때 심도 있게 다루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묻고 그렇게 넘어갔으면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과장님, 사회복지과 쪽이 밝혀져야 되지만, 법률적으로 해야 되지만 지금 정황상은 사회복지 쪽이 문제가 있네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안광환  사회복지과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간단합니다, 그냥. 이것을 서류를 받아갖고 제대로 전달이라든가 보고를 안 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회계과에서는, 왜냐하면 이 위조하고요, 공단하고는 달라요. 공단에서 압류를 가하라고 그러면 성남시는 무조건 압류를 가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성남시가 못 한 거예요. 이 위조하고 건설사 돈 있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무조건 공단에서는 법률적으로 압류를 신청하라고 그러면 그 대금을 지급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까 윤창근 시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위원님들, 초선위원님들이지만 행감 때 이 부분은 더 명확하게 하는 걸로 하고 제가 할 말은 많지만 그래도 첫 추경이고 그러니까 이번 건은 지금 제가 더 이상 이것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안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 이거 행감 때 여야를 떠나서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왜냐하면 시민의 혈세가 나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걸로 인해서 다른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또 심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성남시가 법률적으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길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이 다음에 이걸 심도 있게 좀 따져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최현백위원  그래서 추후에 관련 자료 요구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니요, 그 상황에 있어서 우리가 행감 때 자료 요구를 위원님들 다 하시면 됩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관련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 관련해서 아까 태평1동 어디인가요? 공사명이 어떻게 되나요?
○회계과장 류진열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공사명이 안 나와 있어요.
○회계과장 류진열  태평1동 종합복지회관 신축.
최현백위원  태평1동 종합복지회관 신축 관련해서요, 이 나간 금액 관련한 거, 그다음에 체납액은 어차피 1억 4100 나와 있으니까 관련 부서에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왔던 압류통지서 등 일체 서류를 이번 행감 자료로 요청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전문위원님이 정리해가지고 싹 받을 거예요.
최현백위원  예.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
안광림위원  여러 위원들이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냥 짧게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태평1동 종합복지회관 신축현장에 돈이 지급될 때 이게 한 번에 지급된 게 아니지요? 기정대로 지급이 되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한 번에 된 건 아닌 것 같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기정대로 지급이 됐지요? 그럼 기정대로 지급이 될 때 그때 받았던 서류들이 있지 않았나요? 이게 왜냐하면 위조가 최초 계약할 때 위조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기정대로 돈이 나가다 보면 기정 받을 때마다 4대 보험, 몇 가지 서류를 이렇게 받거든요. 그것에 이거 자료가 포함돼 있지 않았나요?
○회계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도 같이 자료 산출해가지고,
안광림위원  이게 왜냐하면 돈이 분명히 기정대로 받았을 때마다, 줄 때마다 몇 가지 몇 가지 자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4대 보험도 포함돼 있거든요, 기본 자료에. 그런데 이게 한 번 위조된 게 아니고 계속 위조된 건데 그것을 다 놓친 건지 아니면 최초 계약할 때 한 번 하고 마지막 끝날 때 한 번만 보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 내용도,
안광림위원  한번 좀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답변 안 들어도 돼요?
안광림위원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안광환  아, 자료로.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점심식사가 12시인데 업무보고는 점심 먹고 와서 듣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회의속개)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류진열 회계과장님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류진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훈 실장님이 14시 30분까지만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 질의를 받고 도에 일이 있으셔서 가야 되니까요. 혹시 우리 위원님들 중에 실장님한테 질의할 거 있으면 먼저 질의하시고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있잖아요, 21쪽에. 제가 주민 민원을 접했는데 여기 시청사 청소용역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청사관리에서 문제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청사관리하시는 분들 저희들은 외주용역으로 나가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이 조금 갈려서,
박영애위원  우리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용역사끼리 아니면 용역을 하면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용역을 하시는 분들 내부에 내부 인적자원들께서 그분들끼리 조금 운영하는 과정에 초과근무라든지 경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지, 저희들 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박영애위원  그래도 역할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역할도 하고 있고요,
박영애위원  역할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또 뭐 항간에 얘기가, 저도 잠깐 아침에 전화상으로 연락을 받았던 어떤 부분들인데 이게 문제가 돼서 감사원 청구권을 제출했다, 이 얘기는 들어본 적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박영애위원  아직까지 들어본 적은 없고. 하여튼 이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바깥쪽으로 대두가 진행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하여튼 우리 시 청사에 이렇게 하고 있는 용역 주고 있는 부분, 따지고 보면 시설물 관리 용역에 있어서 다 다르잖아요. 청소용역 따로 있고, 구청과 시청도 또 따로 다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박영애위원  한 군데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박영애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감지는 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내부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앞으로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정규직화 해서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게 되면 이런 문제는 다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현재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실장님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그렇게 문제 제기되는 부분과 진행되는 부분, 향후 계획, 그리고 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전체적인 내용 같은 것을 일단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챙겨보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서면 만들고 위원님께 또 상세히 별도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박영애 위원님이 질문했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혹시 수정구보건소나 청소용역업체 하면서 또 수의계약 한 거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안광림위원  혹시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지방계약법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나열이 돼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 있어서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경찰 조사나 이런 거 받은 거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런 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여기 보니까 YBC 인터넷 자료에서 국제뉴스 이런 데 보니까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수의계약을 통해서 수의계약을 다 단일 업체, 그것도 전부 단일 업체입니까, 수의계약 했던 업체들이? 청소용역하신 업체들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저희가 저희 시청, 구청, 보건소 뭐 도서관별로 저희들이 용역 업무를 진행하는데 단일 업체에 주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전부 다 다른 업체들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다른 업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전부 다 다른 업체들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낙찰률이라는 게 무려 99.5%라고 하는데 이게 이론적으로 가능한 수치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의계약 하면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낙찰률을 정해서 합니다. 기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반 경쟁 입찰보다는 낙찰률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렇게 높게 계약을 하고 지원하는 것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이렇게 공익적, 이익을 공익적으로 환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계약법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제뉴스에 보면 이런 기사가 있어요. 하나 인용해 드릴게요. “성남시청 직원들은 입찰서류 마감 이후 함께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심사자료를 자체 분석한 결과 모 업체가 제출한 자료가 매우 부실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상대 업체의 자료를 대치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이 내용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아휴,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윤창근 시의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실장님, 우리시에서 지금 각종 주민센터나 혹은 복합문화시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게 있고, 설계 중인 게 있고, 계획 중인 게 있고 이렇게 많이 청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우선 좀 이게 주민센터 설계 중인 거나 시공하는 것을 보면 연면적이 여기 자료상으로는 지금 정자1동하고 분당동만 지금 연면적이 나와 있어요. 분당동 같은 경우는 3600㎡, 정자1동은 7500㎡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저에게 수내2동, 고등동, 신흥2동, 이매1동 이 부분에 대한 연면적 기준 구체적인 계획을 정리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등동, 수내2동, 신흥2동이 연면적이 좀 적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매1동.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이매1동은 복합청사가 돼서 연면적이 좀 큽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복합청사 아니면 주민센터만 기능 뭐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하고 있는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고등동, 신흥2동, 이매1동 그리고 지금 기 위례동, 태평4동 이렇게 지금 현재 공사 중이거나 설계 중이거나 진행 중인 부분에 연면적 기준 구분해서, 어떤 것은 복합청사 기준이고 어떤 것은 주민센터만 있는 것이고 이것 좀 구분해서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준비하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수동 400번지하고 위례업무지구 이것은 부지를 우리가 매입을 해서 복합문화시설로 추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민선 7기 공약사업, 두 군데 다. 민선 7기 공약사업이 구체적으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여수동과 위례업무 2-1, 2-2 어떤 복합문화시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좀 구체적으로 공약사업을 정리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우선 설명드리면 여수동 400번지는 공공청사 부지입니다. 공공청사 부지인데 향후 도촌동을 분동할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된 것인데 동을 분동하려면 인구가 5만 이상 되어야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다른 주민복지시설이랄지 다른 공공시설이랄지 지금 준비하려고 생각은 있으되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부지 매입은 되어 있습니다, 48억에.
  다만 위례지구는 지금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문화, 복지 여러 시설을, 주민편익시설을 원하고 계십니다만 약 801억에 재정이 투입되는, 토지매입만 801억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재정사업인데 아직 토지매입까지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민선 7기 계획을 좀 더 숙고해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미래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건지 공약을 하신 것 같은데 공약한 내용을 좀 달라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공약하고 또 재정 투입계획까지 해서 가능한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남동 이게 워낙 청사가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께보다는 실장께 질의를 하는 게 적당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성남동 이게 지금 본관은 이미 개청을 하신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대우 오피스텔 쪽으로.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별관은 뭡니까? 별관은 어디에 신축하는 겁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본관은 성남동 오피스텔에 1층, 2층에서 주민센터와 또 회의할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입주해 있고요. 주민자치 활동하는 데 좀 면적이 협소하기도 하고 부족해서 바로 인접 부지가 있습니다. 광명로 그러니까 현 성남동 주민센터 입구, 입구하고 연접해 있는 광명로에 접해있는 부지에 지상 4층 규모로 이렇게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부분을 본관과 별관이 포함된 지적, 이렇게 그림, 배치도를 좀 마련해 주시고.
  지금 현재 별관이 공정률이 46%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연말까지 준공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연말까지 하는 거지요? 제가 이게 본관과 별관이 어떻게 생겨있는지를 보고 이게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속에서 이것을 좀 배치도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 좀 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기존에 성남동 센터는 무엇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기존에 성남동 주민센터는 중원노인복지회관이 부족하고 협소해서 리모델링해서 확장해서 쓸 계획입니다.
윤창근위원  복지관으로, 중원노인복지관으로 확장해서 쓰실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윤창근위원  원래 중원노인복지관이 있는데 많이 부족한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아니, 이제 동 주민센터와 노인종합복지시설이 같이 운영되다 보니까 주민센터 기능은 주민센터 기능대로 또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대로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협소한 부분도 있고요.
윤창근위원  이것도 중원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해서 확장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저보다는 안광림 위원이나 최미경 위원이 더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한 것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이렇게 좀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이 업무보고에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들 정리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보고를 해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우리 윤창근 시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은 지역구인데 얘기하실지 알았는데 나한테 넘기신 건지,
  신흥2동 지금 동사무소가 재개발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은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앞으로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신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나왔듯이 우리가 7대 때도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게 연면적이 너무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단독 청사로 사용하시면 그렇게 작다, 저희 실무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작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들 동 주민센터를 신축해서 규모 있게 운영해서 물론 이용하시는 프로그램이나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 편리하고 서로 동 간에 경쟁하는 모습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향후 저희들이 앞으로 주민센터 50개 동을, 현재 50개인데 위례지구가 더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50개라고 치고 이렇게 큰 규모로 주민센터를 운영할 때 다만 앞으로 관리운영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조금 앞으로 걱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위원장 안광환  모든 동을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신흥2동이 재개발, 재건축을 다해서 만약에 입주가 완료된다고 그러면 실장님 어느 정도 인구되는 줄 알아요, 한 동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제가 그 추계는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 안광환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는 4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 청사를 그냥 법적인 기준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는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수강생 이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10년, 20년 써야 되는데 한번 그런 것을 생각 안 하고 법정 기준에 주민자치센터를 세워놓고 보면 수강생이 많았을 때 또 프로그램이 많았을 때 공간이라든가 회의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설계단계에 있고 신축계획 수립단계에서 이런 점을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획일적으로 좀 하지 않으셨으면,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드립니다. 인구가 저희들이 청사 마련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인구, 또 지역 여러 가지 여건을 따지는데 인구가 제일 큰 변수로 저희들이 가지고 준비를 합니다.
  지금 신흥2동 청사는 현재 자리고 아니고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장소로 이전해서 합니다. 그래서 부지라든지 신흥2동 동 청사가 위치할 부지라든지 또 건축의 여건이라든지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인구 부분이 잘 반영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립하실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종합적으로 생각하셔야지 한 저기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인구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잘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각 청사의 연면적을 다 내놓으라고 한 이유가 신흥2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신흥2동 청사가 너무 규모가 작아서 이거 문제 많다고 5분발언, 시정질문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그 결과를 의회가 바뀌다보니까 아직 저한테 안 주셨는데 제가 이 각각의 청사 면적을 다 달라고 한 이유가 신흥2동이 너무 터무니없이 작아서 그래요. 그런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의회 때 청사가 너무 작다라고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 한 내용을 지금은 좀 살펴서 더 추진되기 전에 설계변경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챙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면적을 내가 다 보자고 한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청사 면적에는 물론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행정공간이라든지 여기에다 또 주차공간이라든지 여러 다른 면적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면적을 지금 이 통계적으로만 표면적으로 나온 것만 가지고 설명드릴 수가 없는데요. 하여튼 전체 면적을 가지고 상황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신 내용은 한 번 더 점검하는 그런 계획을 갖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전부 제가 비교 검토할 것이고요. 앞으로는 첨언하자면 이 주민센터는 단순히 주민센터가 아니고 이제는 주민자치를 실행하는 곳이고 주민들의 문화가 함께 이뤄지는 곳이기 때문에 이 청사의 규모나 이런 것들 기준이 보다 좀 명확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엄청 크고 어떤 데는 지리적인 여건, 토지면적 이런 것 때문에 작고 이렇게 되는데 최소한 이 부분 고려를 해야 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해서 다 아무튼 그거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전부 종합적으로 해서 저한테 한번 별도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비교해서 보고자료 만들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다 그러면 더 이상 말씀 못 드리는 거고, 비교를 해봤더니 역시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요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해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중간에 윤창근 위원님이 또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성남동 별관이 최초 이전 계획단계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였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았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안광림위원  이사 가보니까 공간이 협소해서 별관을 만들었던 것 같은데 제 말이 맞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맞습니다. 주민센터를 운영하려면 행정 공간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장비들, 또 필요한 창고시설 이런 것들도 함께 존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없고 실제 동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 불편하고 협소하고 이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최초부터 이게 잘못된 계획을 계획하는 바람에 별관도 신축하게 되고 그리고 주민 프로그램들은 아직도 중원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거든요. 이원화 되어 있고 아직 1년, 이사한 지가 꽤 오래 됐는데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대표적으로 이게 행정이 잘못된 처사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중원구청, 실장님도 전에 구청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구청 지역 민원들이 많아요, 구청을 이전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혹시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나 세워놓은 거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일단 지금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여수지구에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여수지구, 지금 현 구 청사 앞쪽으로 3번 도로 인접해서 여수지구로 이전하도록 공공청사 부지가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청사로서는 협소하기도 하고 노후되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중원청사를 옮겨야 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때 지역 민원, 어떠한 시설을 원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나 이런 거 하실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행정절차 진행하면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는지 또 여망이 뭔지 그런 설문이든지 공청회든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꼭 좀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청사 및 동 주민센터를 여러 곳에서 현재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것을 보면 건물의 내구연한이나 아니면 건물을 평가했을 때 D등급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면 아마 신축을 하거나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적으로 상대원1동은 인구가 2만 7000~8000명 되는데 2동이나 3동보다 더 회의실이 협소해서 50명에서 80명이 들어가면 꽉 차거든요. 실제로 회의하기도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해서 약간 내부를 인테리어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고 우리 실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얼마만큼 좁은지.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상대원1동센터를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계시는지, 부지라든가 또 센터 신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언제쯤으로 잡고 계신지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이에 대한 자료도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알겠습니다.
  우선 상대원1동은 정말 저희들이 동 청사 건립하고 우선순위를 노후도라든지, 협소도 그다음에 인구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저희들이 신축하는 순위를 가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죄송스럽게도 상대원1동은 그동안에 신축한 지가 다른 동 주민센터에 비해서 최근에, 최근이라면 몇 년 전이 아니고 조금 기간은 됐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진행 중인 청사에 비해서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신축할 당시에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 디자인, 외관 이것을 중시하다 보니까 실용성 있게 실내공간 배치가 잘못돼가지고 이런 고통스럽게 우리 시민들께서, 상대원1동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서 사용 중에 불편을 겪고 계시는 건데 새로 신축하려고 그러면 신축연한 이런 것들에 물려서 지금 계획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편을 덜어드리려고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서 조금 늘릴 수 있고 안전진단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설명, 보고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실장님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고 누구도 그 1동 센터에 대해서 아주 센터의 기능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위치다, 그것은 누구나 다 아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인근에다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특정 기간 동안 임대를 해준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주변에 실제 상대원1동 지역에서 주민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는 않습니다. 일부 상대원1동 선경아파트에서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일부를 이렇게 좀 주시기로 하고 저희들이 리모델링하기로 한 계획이 있다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공간, 또 인접해 있는 하이테크밸리 내에 혹시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또 하이테크밸리 내에 근로하고 계시는 분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면 모를까 지금 현재 주택가에서는 그만한 면적을 가진 건물은 찾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선경아파트 내에는 아까 우리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공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은 좀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아니, 거기서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협의만 되면 저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중원구청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제가 요구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거는 앞으로 입주자 대표님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예,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끝나신 거예요?
고병용위원  예, 질문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창훈 실장님이 아까 2시 30분까지 업무청취하시고 또 일을 보셔야 되니까 퇴장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죄송합니다. 다음에 더 열심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잘 다녀오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퇴장)
○위원장 안광환  다음 현안들은 우리 류진열 과장님한테 부탁 좀 드리는데, 과장님 우리 회계과로 오신 지가? 언제 발령받으셨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7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7월에 오셨지요? 우리 위원님들 좀 감안해서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7월에 오셨으면 거의 저희랑 뭐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짧은 기간 안에 업무 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청사 관리하는 걸 보면, 지금까지 추진 현황을 보면 용역에 연관돼서 이렇게 이제 큰 건들이 분류가 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수의계약이나 또 일반입찰하실 때 기준이 있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용역인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고요, 또 청사 신축할 때는,
    (안광환 위원장, 서은미 간사와 사회교대)
한선미위원  아니, 신축이 아니고 이제 청소용역이라든가 이런 거 줄 때.
○회계과장 류진열  아, 청소용역이요?
한선미위원  예.
○회계과장 류진열  그거는 우리 동사무소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시청하고 의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선미위원  예.
○회계과장 류진열  예.
한선미위원  일반입찰과 수의계약 하는 현황 이거에 보면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여성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그 기업을 선정할 때 금액대비 해서 수의계약이 되었든 일반계약이 되었든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근거자료 조금 요청드릴게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한선미위원  수의계약할 때나 일반입찰할 때 근거자료 하는데 그 업체명이라든가 사업자등록지 주소, 사업자등록을 뭐 성남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인근 경기도 근방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그리고 대표자 거주지.
○회계과장 류진열  대표자 거주지요?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이제 입찰을 하게 될 경우 경쟁입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경쟁입찰할 때 그 입찰되었던 과정의 서류들 이거 배운 대로 좀 응용을 하자면 원본대조필까지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 이런 근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더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이렇게 부탁 좀 드려보겠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신지요?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성남동 주민센터 지금 별관도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중원노인복지관 리모델링 확장 계획이 있는데요, 제가 성남동에 한 19년 이상 살면서 느낀 점은 마을 안에 저희가 현대아파트 뒤쪽으로 가야지만 도서관이 있어요. 그래서 길을 건너지 않고 성남동 자체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마을공동체를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센터 같은 그런 부분의 기능들이 성남동이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원노인복지관 리모델링 확장 계획 안에 그런 기능이 좀 포함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고요. 또한 별관 신축공사가 되고 있으면 그 안에도 좀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요소가 좀 가미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그럼 우리 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성남동 기존에 있던 그 부분에 작은도서관 하나 생기는 것, 또,  
최미경위원  작은도서관 또는 마을공동체 커뮤니티센터 같은 그런,
○회계과장 류진열  커뮤니티센터요?
최미경위원  예, 그런 부분들이 좀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커뮤니티센터, 그다음에 별관에는 작은도서관?
최미경위원  아니요, 별관에 작은도서관이 아니라 별관에도 좋고 또는 마을 그, 지금 예전에 성남동 청사로 썼던 그곳이 지금 이전을 하게 되면 중원노인종합복지관에서 또 다시 사용할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 확장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부분도 고려 대상인데 거기에다가 마을도서관이라든지 마을커뮤니티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추가되면 그곳은 노인종합복지관으로서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곳이 아니라 마을 전체 주민들이 같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우리 최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알겠습니다. 기존에 성남시 성남동에 있던 동사무소 부지는 우리가 그쪽에 말씀하신 내용도 알겠고요, 또 별관에도 좀 여러 가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범위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최미경위원  예, 그 부분이 좀 어렵다라면 별관 신축 들어갈 적에 그런 기능이 좀 첨부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그쪽으로도 다시 한번 검토하고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최미경 위원님 질문 마치셨고요. 감사합니다.
  박영애 위원님 먼저. (웃음)
안광림위원  같은 이어지는 질문이라서.
○위원장대리 서은경  예, 그러면 안광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안광림위원  최미경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 이거예요. 성남동 중원노인복지관 거기가 모란시장부터 중원구청 길 건너편까지 아닙니까? 그 블록 자체에 사실은 어린이놀이터 시설이나 어린이들이나 마을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전무합니다. 전무하다 보니까 있는 공간도 없으니까 최미경 위원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 데다 하나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성남동센터 지금 새로 신축한 별관에는 거기가 지금 학교가 열몇 개가 있습니다. 학교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이나 주민들이 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달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한선미 위원에게) 맞으시지요?
한선미위원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질문할 게 있는데요. 성남동 주민센터가 지금 대우오피스텔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안광림위원  아까 실장님이 시간이 없다하셔서 거기까지 질문 못 드렸는데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 그 상가의 관리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별관까지 운영, 결론적으로는 별관도 주민센터의 일부니까 두 개를 합쳐보면 관리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관리비 산정을 다시 한번 해보셔서 과연 우리가 대우오피스텔의 그 시설들이 관리비를, 그 많은 금액을 내고 있어도 되는 건지 한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론적으로는 독립 청사로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성남동 주민센터가 최초부터 잘못 계획 잡다 보니까 별관도 급하게 만들어지고 또 중원노인복지관의 시설들을 지금 비어갖고 왔는데 이게 행정적으로 딱딱 시간적으로 안 맞다 보니까 딱 공간이 비어있어요. 이전한다, 그러면 이전하면 그 남아있는 공간은 뭐로 활용한다, 그러면 예산이 바로 투입돼서 바로 공사가 들어가고 바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남동 주민센터가 이전해 왔는데 그 공간이 비어 있고 지금 이제서야 뭐 한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사 왔는데 공간이 모자라니까 또 별관 짓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안 맞고 행정이 뒤따라가고 있어요, 계속이요.
    (비상경보음)
  이것 좀 과장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이것도 말씀하신 내용을, 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아무튼 우리……
    (대피안내방송)
안광림위원  실제 경보예요? 약간 정회하시지요?
    (서은미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광환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일단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계속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는 얘기를 덧붙여서 제가 과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었던 그 부분을 가지고 잠깐 말씀드릴게요.
  중원구 복합청사 있잖아요. 그 위치 거기에서 지금 계속 진도를,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박영애위원  그때 우리가 현장실 현장도 가고 또 거기에 지역구를 둔 그 당시의 위원님도 두 분 계셨고, 갔는데 거기가 장소가 어차피 이렇게 인구대비 구 청사를 짓는 이 장소가 너무 나름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교통편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지리적으로 주민의 접근성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 어떤 부분을 좀 옮겨가지고 생각해 보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는 계속 그 자리를 고집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우리 동사무소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주민자치센터 얘기만 들어보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듯이 이것도 지금 보니까 6월에 의견 수렴, 현재까지는 주민의견 수렴 중인 것 같은데 또 한 번쯤은 다시 한번 더 주민설명회도 하고 여러 가지를 좀 보완을 하셔가지고 꼭 그 장소를 고집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좀 그 당시에 저는 뭐 어느 장소로 선정하고 그런 거는 지역이 아니라서 기억은 못 하지만 여러 가지 넓은 장소들을 또 얘기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그래서 꼭 고집을 하지 마시고 그것도 한 번쯤, 시장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그것도 지금 현재 진행 중이니까, 아직 뭐 예산이 크게 수반된 부분이 아니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장님 공약사항이고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부분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뭐 한쪽에 너무 치우쳐져가지고 주민접근성, 교통편 여러 가지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그런 위치거든요, 현재도.
  그렇게 다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가 고집되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실장님한테 보고드리고 한 번 더 현장에 가보고 체크해 보시고 더 투자되기 전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한 제 의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우리 박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방침을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님들 다 얘기하셨어?
  어쨌든 올 하반기에 이거 기본계획수립 용역 들어가요, 과장님?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들어갈 때 우리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다시 한번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다시 짚기로 하고 우선 필요한 것들만 좀 말씀드릴게요.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가 5월 21일에 지금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성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지역통합,
윤창근위원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시의 재정은 시 집행부에서 관계된 재정만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나 진흥재단이나 각종 우리 그 공공기관 산하에 다 통합해가지고 우리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중복되거나 이런 것들을 조정하고 하기 위해서 이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지금 이게 4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작성을 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이게 끝났는지가 좀 궁금해요. 끝났으면 이 결과를 좀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이게 다 끝났다고 하는데요,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렸지만 지역통합재정통계보고서 이거는 우리시의 재정 운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시 집행부뿐만이 아니고 각각 우리 산하에 있는 공공기관까지 통합해가지고 재정통계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회계과장 류진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답변하세요. 그거 작성이 되었으면, 작성이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류진열  예, 이 내용은 예결위에 이미 자료를 냈다 그럽니다.
윤창근위원  어디로요?
○회계과장 류진열  의회에. 아니, 저기 저…….
윤창근위원  결산감사위원회에?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우리 의회에, 아니면 결산감사위원회에?
○지출팀장 한경선  예결위에요.
윤창근위원  예결위에?
○지출팀장 한경선  예.
윤창근위원  어떤 형태로 주셨는지 저한테 다시 한번 재차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결론만 얘기할 테니까 답변을 조금, 되었는지, 언제 줄 수 있는지 이렇게 좀 간단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옛날에 하도급 시켜 놓고 임금이나 식대 못 받아가지고, 사실은 거기까지 우리시에서 통제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거에 대한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있으니까 대단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대상이 5억 이상이네요? 이 5억이 이게 과연, 5억 이하 3억 정도 되는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이게 지금 5억에, 5억은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한 3억으로 줄이는 게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이게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이거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처리방법 이렇게 보고하지 마시고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인지를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이후에 서면으로 하고 재차 보고를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살짝 더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 같이 해서 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나중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시유재산 관리가 이건 늘 의회에서 말이 나오는 부분인데 시유재산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 이제 그 요구할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시유재산이 얼마나 있고, 불법으로 점거한 부분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시 청사가 지금 원래 시공업체하고 재판이 붙어 있었는데 재판이 끝났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하자 문제 때문에.
○회계과장 류진열  우리가 거기서 중간에 졌다고 마지막에 그렇게, (관계공무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과장님, 하자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시공업체와 우리가 붙어 있는 소송은 무엇이고, 주요내용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이고, 향후 우리시에서의 대책은 무엇인지.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 이랬는데 사실 전혀 안전하지가 않아요. 너무 덥기도 하고 이게 뭐 난방 문제, 냉방 문제 이런 것들이 모두 여전히 문제가 좀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시 청사 시공사와 관련된 일체의 소송관계나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들까지 좀 정리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지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똑같은 자료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사전에 미리 좀 해주시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야 행정사무감사 때 말 안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 다 정리해서 별도로 좀 와서 보고해 주세요.
○회계과장 류진열  예.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있으니까 우리 다선 위원님 윤창근 위원님께서 또 좋은 지적 겸 행감 준비하느라고 우리 위원님들 하니까 자료 지금 요구한 거 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들한테 좀 같이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류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5분간 정회하고.
○위원장 안광환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장병화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입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도 성남시 지역산업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항상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진흥원은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진흥원 주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선 감사관입니다.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장현섭 기획경영본부장 겸 차세대기술단장입니다.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입니다.
  이창주 정책기획연구실장입니다.
  유병직 대외협력부장입니다.
  김남대 기업육성부장입니다.
  송호근 창업성장부장입니다.
  이재일 사업지원부장입니다.
  서지현 ICT융합산업부장 직무대행은 현재 업무협약으로 중국에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이승관 Bio웰에이징산업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경예산안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장병화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반갑습니다.
박영애위원  저번에 우리 시설방문 갔는데 그때 마침 휴가 중이시라가지고 많이 서운했습니다, 그냥.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웃음) 예,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어떻게 시간이 그렇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나중에 얘기를 듣고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했습니다.
박영애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총괄적으로 그때 제가 잠깐 발언하면서 느낀 어떤 부분들인데 원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진흥원 직원들이 많이 좀 힘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좀 침체되어 있는 어떤 그렇게 좀 그런 부분이 이렇게 큰 진흥원으로서의 역할을 크게 하겠다고 많이 다짐을 하고 진짜 이렇게 궤변까지 해가면서 하던 이 부분들을 제가 가 볼 때는 뭔가가 이렇게 좀 굉장히 마음이 그렇게 흡족하게 막 그냥, 앞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4차 산업 시대에 굉장히 앞서갈 수 있는 어떤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 거를 제가 많이 봐서 마음이 조금 울적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저희가 위원님들 방문을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오시는 걸 그렇게 빨리 오시는지 모르고 일찍이 좀 갔다 온다고 해서 잡았는데 아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아니, 뭐 그거는 또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렇다손 치더라도 어쨌든 저희들은 어떻게, (웃음) 제가 또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을 대신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다른데,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여기 산업진흥원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저도 저번에 7대 때 보면 먼저 우리하고의 생활하고 관계 깊은 푸른도시사업소라든지 청소용역이라든지 그런 데 많이 이렇게 제일 먼저 움직이면서 이건 약간은 좀 뒤로 줬던 부분인데, 하여튼 기대하는 바도 크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알고 싶고 또 많이 질문하고 싶고 했던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 그런 점이 있어서, 어쨌든 계시지 않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런 감을 받았다는 게 좀 힘을 내시라고, 파이팅하시면서 열심히 잘 하시라고 제가 원장님한테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때도 한 가지 그렇게 질의를 제가 잠깐 했었는데 대표이사로 있다가 진흥원으로 바꾸면서 얼마나 많은 고비를 겪었습니까. 많은 세월 나름대로 원장님의 숙원사업이기도 했고 모든 직원들의 숙원사업이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갔을 때는 대표이사 내지는 모든 게 그렇게, 차곡차곡 그렇게 많은 시간을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확 눈에 띠지 않았던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하여튼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시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여태까지 나름대로 해 오셨던 능력되는 부분은 제가 항상 인정했던 부분들이긴 하지만 또 그 부분들이 또 여의치 않은 어떤 작은 말미로 인해가지고 많이 또 손상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볼 때. 하여튼 그런 면도 안타까운 면도 있고 또 기대하는 바도 크고 다양하게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저로서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위원장님께서,
박영애위원  아니, 위원입니다. (웃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 위원님께서 벌써 4년을 뵙고 또 뵙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진흥원을 아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요,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도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들 연구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저도 사전에 같이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원장님께서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주셔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흥원으로 바뀐 지가 꽤 되었는데 아까 소개도 대표이사로 드렸는데 원장으로 다시 정정하고요. 우리 속기에도 좀 원장님으로 바꿔주십시오.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원장님, 먼저 시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2016년까지 10년 연속 최우수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축하드립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이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시 산업육성 정책 기획 및 연구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해야 되고, 또 전략산업을 육성해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미래의 성남을 이끌고 있는 산업진흥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회에 들어오기 전까지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이미지도 좋았고요, 기대도 컸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요즘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려고 하니까 많이 불편하고 걱정스러운 이야기가 참 많아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2017년도 산업진흥원 종합감사자료를 본 게 있어서 그것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서은경위원  그런데 감사대상 범위가 2015년 1월 1일부터 17년 6월 30일까지 2년 반 치인데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32개가 나왔습니다. 2015년보다 2개가 더 많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 16년에 최우수등급을 연이어서 계속, 10년 연속 받는 그 해에 속해져 있어서 이게 좀 뭔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적내용 32개를 분류해 봤더니 예산 금전 관련된 부분이 25건이었습니다. 이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시청 홈페이지에는 일부는 조치내용이 올라와 있고 일부는 조치내용이 올라와있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조치 내용들에 대해서 정리된 것이 있는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지금 조치한 내용은 100% 다 조치했습니다. 아마 시에 올리는 것만 안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제가 그 자료를 32건에 대한 조치사항 각각이 담겨져 있는 내용을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제도개선 요구가 2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본 그 감사결과 안에는 개정 권고안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는 정책사업 운영 및 사업관리지침에 대한 개정 권고안이었고요, 또 하나는 계약사무처리 및 회계규정 개정안이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정이 되어 있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개정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것도 개정되어 있으니까 금방 받아볼 수 있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서은경위원  그것은 내일 좀 받아보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렇게 2015년 결과하고 2015년에 30건, 2017년에 32건을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 중복된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제도개선 2건이 개정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규정에 따라서 아마도 2년 뒤에 나오는 감사결과에서는 반복되는 그런 지적은 좀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적을 받게 되면 아무튼 누군가는 징계든 주의든 훈계든 이렇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런 지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조치사항들을 보면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는 게 아닌가. 담당자들이 ‘징계’ ‘주의’를 받게 되거나 ‘훈계’를 받았거나 이런 식으로 처리가 돼서요. 이게 어찌 보면 조직적인 문제이지 않을까, 진흥원 자체 내의 노력이 있어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고 또 진흥원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개인의 책임이라고 돌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쭙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감사결과에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입니다. 법리를 판단하는 데 있어 조금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판단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것은 전체적으로 한두 건은 그런 게 직원들이 잘못한 게 있었고요. 나머지는 뭐냐 하면요, 재단법으로 보느냐 공무원법으로 보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적사항을 보시면 매년 감사할 때마다 그 정도는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의 공무원법으로 보느냐 재단법으로 보느냐 그 시각 차이에서 오는 문제들이고요. 부정에 대한 것들은 대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부정에 대한 감사는 저희가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용역 발주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이라든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부적정’ 이런 내용은 역시 마찬가지로 규정을 적용하는 데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아서 생겼던 그런 미스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장님께서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하나를 말씀드릴까요, 제가요? 구체적인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서은경위원  예, 제가 시정 지시사항 중에서 재정적 조치로는 21억 정도 지적을 받아서 조치를 취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지적한 것은 다 조치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도의 반영, 적용에 있어서 미스가 생겼다고 보이는 건지, 그리고 32건을 지금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또 상당 부분 적용의 미스가 개인의 도덕성과도 연관된다라는 그런, 제가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정말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도덕적인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서은경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부임해가지고 직원들의 교육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요, 제도적으로 경영지도사가 있어야지만 경영 지원, 우리 진흥원에서는 경영지도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경영지도사 따는 비용을 전부 저희가 댔습니다. 공금으로 다 줬는데 이것을 감사 때 시에서 안 하는 것 했기 때문에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회수당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진흥원은 말이지요, 공무원하고 달라서요, 공무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진흥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진흥원 직원들이라면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자격증을 따는 데 돈을 줬는데 그걸 다시 회수하라고 해서, 회수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안 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 회수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고요, 충심을 다해서 시민의 세금을, 그 혈세를 아껴서 사용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총괄질의 없습니까?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최현백 위원에게) 먼저 하시지요.
최현백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한테 제가 발언권 드렸으니까 하시면 됩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다소 좀 무거운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재단에서 여러 얘기들이 들어왔고 제가 또 상당 부분은 아는 부분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좀 무거운 소재이기도 한데 그러나 이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얘기를 해야 될 부분 같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질의도 좀 많고 대답할 부분도 좀 많으신데 좀 짧게 짧게 해주시고요, 미처 대답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필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병용위원  내부 비위자 감사청구권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 투신 사망자가 2017년 6월에 감사관실에 내부감사를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감사청구 비위사건 연루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였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내용을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지금 감사청구, 비리에 대한 감사청구입니까?
고병용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감사관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대답해 주시지요. 짧고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좀 소요될 것 같아서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작년 7월 2일 자로 당시에 산업진흥재단 감사관으로 보직을 받은 이형선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말씀드릴까요?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어떻게? 위원님 앉아서 답변드려도,
고병용위원  예, 편하게 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작년 7월 2일 자로 부임을 받았는데 제가 7월 27일로 기억을 합니다. 당시에 지금 고인이 된 김** 책임께서 저희 감사관실에 내부고발이 있었습니다. 내부고발인,
고병용위원  감사관님 짧게 좀 해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짧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길게 끌지 마시고요, 누구냐고 제가 여쭈었지요?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길게 하지 마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고인이 된 김** 책임입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러니까 비위 연루자가 누구냐고 제가 여쭈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아, 비위 연루자요?
고병용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그것은 금전이 있었고요.
고병용위원  아, 연루자가 누구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연루자는,
고병용위원  짧게 답해 주세요. 제가 시간이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사람이 아니고 금품과 관련된 건 3건인데요. 하나는 독립유공자협회에 50만 원 기부를 했고요,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그걸 제 얘기는 그것을 주도하고 한 사람이 누구냐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만 얘기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고발을 주도한 사람이요, 고발한 사람이요?
고병용위원  고발당한 사람이지요. 비위자.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비위자가, 대상자가 김홍철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 비위행위 당사자가 진흥원에 입사한 과정은 무엇인지 그것도 한 10~20초로 짧게 좀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제가 김홍철 입사한 과정은 모릅니다.
고병용위원  다른 분이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답변하실 위치에 계신 분?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한선미위원  거의 신상열 본부장님이 많이 아실 거,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저보다 앞에 들어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래도 제일 디테일하게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이 사건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일어난 사건이라서요, 제가 몰라요.
한선미위원  아니, 원장님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신상열 본부장님이 거의 이렇게 좀 시기가 비슷해서 말씀하시는 거 답변하기 좀,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김홍철 단장은 저보다 10개월 먼저 들어왔습니다.
고병용위원  자,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때 당시 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업본부장에서 저기 아니었으면 계약직 아닙니까? 임기직으로다가. 그런데 이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렇지 않고 원래 정규직이었고요. 정규직이었는데 계약직으로,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나오셔서 마이크 잡고.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입니다.
  그분은 원래 정규직이었고요. 정규직이었는데 임원급으로 하는 계약직으로의 변경을 거부하셔서 그대로 정규직으로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 얘기는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좀 잘못 전달된 것 같은데 이분이 원래 임원으로서 임기직으로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 얘기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단 말입니다. 이분이 2년마다 재계약을 하시게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정규직으로 아예 그냥 소위 말해서 정년까지 가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뀌게 된 계기를 짧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지금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진흥재단이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하고 다르게 본부장급은 임원이 아니다, 시설관리공단의 본부장급만 임원이고 산업진흥재단은 임원이 아니다 그래서 한때 처음에는 임기직이었는데,
고병용위원  됐습니다. 예, 설명이 됐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정규직으로 다 바꿨습니다.
고병용위원  설명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자료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제가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짧게 좀 해서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만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위행위 당사자를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비위 당사자에 대해서 그동안 부당행위 등을 직간접적으로 접하지 않았나, 이런 내부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래도 여기서 대답해 주실 양반은 아마 우리 신상열 본부장님하고 장현섭 단장님하고 김대식 단장님 이 정도 선일 것 같은데 어느 분이 답 좀 해주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지금 질의하신 거 해당,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내용에 따라…….
윤창근위원  저기 위원장님 5분간 정회만 좀…… 질의, 고병용 위원님한테 동의를 받았으니까요.
○위원장 안광환  아, 동의하십니까?
고병용위원  예.
윤창근위원  아니, 잠깐 얘기 좀 하고. 왜냐하면 지금 우리 고병용 위원께서 준비한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볼 때 이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의논 좀 해가지고 질의를 효율적으로 하고 다 이거 답을 얻을 수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잠깐 얘기 좀 하고 그리고 다시 질의하는 걸로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잠깐 잠깐 혹시 우리 위원님이 질의할 때 간략하게 또 성실하게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짧게 짧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미처 답을 못 한 부분은 나중에 전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기 이 건에 관련해서 감사를 한 결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 감사에 대한 자료를 또 그것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인의 내부감사를 청구한 시점, 하나하나 답변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나중에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감사청구 비위내용 그리고 감사청구에 대한 내부감사결과 그건 나오셨다고 말씀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나왔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왜 제출을 안 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아, 여기 어디다가요?
고병용위원  고인한테 제출을 안 해줬지요? 요구를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그러니까 고인이 된 분한테?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유가족.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그 고인이 투신하기 전에 제가 불러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고병용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충분히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고병용위원  설명을 하셨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말씀은 일단은 믿는 것으로 하고 확인을 또 해보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감사 보고결과가 나와 있다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성남시 감사실에 감사청구사실과 감사 후 결과를 정식으로 알렸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시에다 알렸습니다.
고병용위원  알렸어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고병용위원  감사 대상자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짧게 좀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고인이 된 김** 씨가 요구한 것은 세 가지였는데요. 금품수수가 있었고 또 다른 나머지 2건은 사업체 선정하면서 특혜를 준 것 아니냐라고 하는 두 가지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품관계는 하나는 100만 원짜리고, 5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관계인데 그 관계를 조사를 해봤는데 원래 그,
고병용위원  감사관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할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그리고 지위를 남용하여 위법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건에 대한 수사기관에 의뢰는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아, 그 관계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수사 의뢰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수사 의뢰를 안 했다고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고병용위원  그 200만 원,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아, 그거는요,
고병용위원  50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줬다는 통장까지 있는 상황에서, 통장번호까지 있는 상황에서,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게 되면 반드시 고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원 내부고발이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고발할 사항이 아니고 일단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감사관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고병용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그래서 감사를 해보니까 이것이 그 금액이 50만 원은 독립유공자협회에다 50만 원을 기부했고 탁구협회에도 50만 원 기부하고,
고병용위원  자, 좋습니다. 잠깐만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짧게 짧게 말씀드릴게요. 아니, 그것을,
고병용위원  아, 예.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그러면 매듭이 안 지어지니까.
고병용위원  예, 짧게 좀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50만 원을 기부하고 그다음에 100만 원은 야탑광장에서 세월호 추모제 지낼 때 세월호 추모제 집회 집행부에다가 100만 원 냈다는 기부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고병용위원  감사관님 그 부분도 뒤에 써져 있습니다. 제가 아주 세밀하게 조사를, 하도 많아서 이 컴퓨터를 가지고 왔는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걸 짧게 좀 해주세요. 제가 다 요구를 할 테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고병용위원  감사 진행 중에 비위 대상자가 휴직을 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
고병용위원  그래서 감사 진행 중에 있는 분을 휴직을 허락한 사유가 있겠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휴직자의 처우 및 급여 지급기준, 이거 지금 한 60~70% 나가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고병용위원  이것도 내부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고병용위원  이런 것하고요.
  그리고 병가휴직자의 근무기간 및 휴직기간,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고병용위원  비위 행위자에 대해 휴직 처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피신처 제공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얘기가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비위에 대해서 조사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을 휴직을 처리해서 쉬게 한다, 이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좀 덜 됩니다. 이것도 짧게 좀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그 금액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변호사 두 군데까지 자문까지 받았습니다. 이것은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고 있던 차에 저희가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이분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판교 환풍구 사건 아시지요? 환풍구 사건에서 떨어져가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아주 심한 상태였는데 이분이 제가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 몸이 건강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차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아와가지고 병가 결정을 하는데,
고병용위원  아, 이해됐습니다. 그래요.
  비위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이 지금 복직을 준비하고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기간이 8월 31일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복직하는 시점이 8월 삼십 하나네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비위 당사자가 복직을 하면 어떤 지위를 부여하게 돼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그것은 제가 감사관이 판단할 사항은 아닙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대표님이 좀 해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복직을 하게 되면 원래 근무하던 자리에 가서 근무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정이 뭐냐 하면 중요한 사업부장을 맡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공석을 둘 수가 없어 그걸 장현섭 단장이 지금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1년 이상을, 1년 동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게 되면 그건 변호사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약간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감사가 진행 중에 휴직을 처리했던 사유가 구체적으로 아까 차병원 자료에 의해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비위행위사실이 있으면 해고 또는 파면인데 휴직으로 처리한 이유가, 좀 중복 됐네요, 제가 정리가 좀 서툴렀네.
  수사기관에 별도 고발을 안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까 안 하셨다고 했는데.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제가 아까 거듭 중복된 말씀드리는데 이러이러한 내부고발이라는 것은 진실이 있고 허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라고 감사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공익성, 그리고 공무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청렴의무가 있는데 공익성으로 받은 돈이 과연 이게 적법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갖다가 제가 판단이 어려워서 변호사 두 군데 자문해 보니까 그 사람을 문책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라는 두 분 판결이 있어서,
고병용위원  예, 감사관님,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그거 적법하지 않은데 않은 사람을 처벌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고병용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정리한 것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고병용위원  비위 내부 공익신고를 했던 고인이 비위에 대한 감사결과를 고인한테 알려줘야 하는데 이는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감사행위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부행위를 한 사람이 강사였지요? 스타트창업센터 거기 강사였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고병용위원  강사가 마음에도 없는 금액을 을의 강압에 의해서 내라, 을의 강압에 의해서 냈다. 내부 비위에 대해서 강압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부 비위에 대해서 알려줘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알려주지 않았고 결론도 없었다고 제가 지금 접하고 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아, 그것은 조금, 어디서 그 제보를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강사는 제가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접촉도 안 됐고 과연 강요였냐 아니었냐, 그러니까 넣으라고 강요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판단은 제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병용위원  감사관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뭡니까, 성문화에서 그 결과는 상대가 기분이 좋았느냐 나빴느냐 이렇게 해서 저기를 하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고병용위원  그렇듯이 여기도 창업스타트센터에서 강사를 하는 사람이 소위 회사의 간부, 중역이라는 분이 “야, 여기에 얼마 내라.”, “여기에 얼마 내라.”, “여기에 얼마 내라.” 계좌번호를 적어주면서 하는데 안 낼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
고병용위원  제가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간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중복이 됩니다만 휴직계를 내는 건 병원진단서, 또 휴직을 인정하는 서류가 있어야 하는데 내부의 문서가 다 처리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아까 그 휴직에 필요한 진단서?
고병용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서류 다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분이 강압에 의해서 기부를 한 게 분당 탁구대회에 50만 원 송금을 했습니다, 그 강사가. 그리고 독립유공자협회에다 50만 원을 또 기부를 했습니다. 기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강압입니다, 분명하게. 아까도 지금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 그게 기부입니까? 통장번호를 적어주면서 “이리 보내라.” 이게 기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상식으로?
  그리고 2014년 8월 5일, 세월호 빈소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100만 원 송금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0만 원을 이거 한 데이터가 다 있단 말입니다. 자료가 있고 그 사람이 실제로 있고 그 사람이 제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아니다.” 하고 또 이런 분에 대해서 변호사에 의해서 두 분에게서 자문을 받았다. 그래서 이것을 징계나 복직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건은 총괄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사업인 스마트창업센터를 추진하면서 사업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이 압력을 행사하여’, 그러니까 우리 김홍철 본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압력을 행사하여 교육 담당 외부강사에게 돈을 특정 계좌로 송금하게 했던 불법적인 갑질 횡포였다고 봅니다. ‘이러한 사실을 교육강사가 고인에게’, 김**, 그러니까 그때 당시 창업센터 부장이었지요. ‘고인에게 제보를 했고 고인은 제보상황을 은폐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는 각오에서 내부감사에 공익 제보를 했고 고인이 교육강사 권 모 씨를 직접 만나 진술서를 받아서 감사관실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론도 없이 흐지부지 처리되었다.’
  자, 이것은 감사관님이 감사관님으로서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상황이 좀 다릅니다. 가장 핵심 포인트는 압력이냐, 강요냐라고 하는 그 팩트를 증빙할 수 있는 것 하나하고요. 압력이었느냐 강요냐, 그다음에,
고병용위원  아, 그러니까 감사관님,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아니, 말씀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요,
고병용위원  감사관님 잠깐만요.
  감사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본인은, 그 200만 원을 낸 당사자 강사 이분은 ‘나는 낼 생각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회사 간부가 내라고 하는데 안 낼 방법이 있느냐.’ 이렇게 제보를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아니라고 자꾸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아니, 그런데 그 제보를, 강요를 받았다고 하는 제보가 저한테는 팩트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 그런 게 있으면 바로 고발해야지요. 안 하면 제 직무유기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분이 지금 저한테 제보된 것이 잘못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제보된 것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당시 강사가,
고병용위원  저는 지금,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권 무슨 강사라고 있는데요,
○위원장 안광환  죄송합니다. 고병용 위원님 정리 좀 해주세요.
고병용위원  예.
  좋습니다. 이 정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불러드린 것 관련 자료를 데이터를 가지고 전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 하고 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그다음에 감사관님.
  우리 고병용 위원님이 제보도 받고 열심히 또 준비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자료 제출을 해주시고요. 우리 상임위에도 일괄적으로 다 감사결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잠깐 하나만요.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이와 관련되는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다 정리, 지금 쭉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이 다 구체적으로 답변을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그래야 우리 중복 안 되니까.
  그중에 아까 하나, 본부장들이 임원이기 때문에 2년 계약이었고 또 재계약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과거 진흥재단의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임원이 아니라고 해서 정규직으로 완전히 정년까지 할 수 있는 걸로 바뀌었다고 얘기를 아까 했어요, 누가. 신상열 본부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본부장님 중에는 그렇게 계약직이나 이런 분은 안 계시고 전부 정규직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전부 계약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계약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지금은 다 계약직입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다 계약직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아까 김홍철 본부장은, 나머지는 다 계약직인데 이분은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란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래서 본부장 직위를 못 하고 단장 직위로 한 겁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단장, (웃음) 지금 외부자원유치단 김대식 우리 유치단장님이 이 조직표에 보면 본부보다 더 위에 있어요, 이 조직표를 잘못 그렸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외부자원유치단 이게 최근에 새로 생긴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조직을 이렇게 개편할 때 시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받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유치단 여기는 단이기 때문에 계약직이 아니고 정규직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정규직입니다.
윤창근위원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지금 김홍철 과거 본부장이 새로 들어오면, 만약에 돌아온다면 단장 정도로 가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복수직급제이기 때문에 2급, 3급이 단장이 될 수 있고요.
윤창근위원  이런 궤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대표님 알겠고요.
  본부장급 이상은 임원이라고 보고, 단장 포함해서 임원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분들이 누구는 계약직이고 누구는 원래 계약직이었던 분을 그것도 정규직으로 이렇게 바꾼 문제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한 무슨 혜택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이 그 정도였는데 이것은 저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름 하나 조금 다르게 해놓고 그분이 사업본부장, 사업본부장 했지요? 이 직에서 휴직하기 전에.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사업본부장이었지요? 지금,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본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휴직할 때는 본부장이 아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뭐였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단장이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원래 사업본부장 들어왔어요.
한선미위원  사업본부장으로 들어왔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들어올 때는 사업본부장이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요. 원래 사업본부장으로 들어왔고 나중에 이름을 바꿔서 임원이 아닌 것처럼 이분만 정규직으로 만들어드린 건데 이것은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냥 어영부영 넘어갔는데 이것도 왜 그랬는지 어떤 명분인지를 좀 정리를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지금 고병용 위원께서 쭉 얘기한 거 다 기록하셨지요, 뒤에?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기록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느 게 진실인지 알 수 없으나 세부적으로 다 답변을 쭉 하셔야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지금 고병용 위원께서 하신 그 내용에서 벗어난 것 좀 제가 더 할게요.
  그러면 이 김홍철 본부장님이 휴직 직전에 징계를 받은 것은 없습니까, 어떤 징계도?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에게) 징계가 없었나요?
윤창근위원  감사관님이 감사하셨잖아. 아무런 징계도 없이 휴직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내부고발 건 가지고는 아직 징계처리가 절차 진행된 게 없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윤창근위원  어떤 징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대외협력부장으로 감사관 감사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으로는 한상(한국 상인들) 관련된 것으로 해서 주의처분을 받은 사안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김홍철 본부장이 징계를 받았는데 무엇 때문에 구체적으로 징계를 받았는지까지 지금 이것을 내실 때 같이 좀 내주시고.
  시점은 그게 언제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2015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2015년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대표이사님 부임,
윤창근위원  그러면 그 주의 받은 것과 이번 휴직과는 관계가 없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상관없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휴직 건은 결국 이 건과 관련해서 아니면 아까 외상 후 스트레스 그렇게, 어느 게 진실인지는 모르나 그걸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우리 조직이 2014년, 2015년 최우수등급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진흥원이 2016년까지 최우수등급이었고, 2017년에는 등급이 떨어져서 A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최근 7년 동안 최우수등급이었다가 작년에 A등급으로 떨어졌어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도 나오긴 하는데, A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감사하시는 분이 감사결과가 그랬는데 그게 사업에서 사업계획을 정책적인 수립을 안 하고 사업계획을 세웠다 해서 했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시에서 정책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내려주는 부분인데 그건 아마 감사하는 분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이 감사결과 A등급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오게 된 주요 감사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윤창근위원  산업진흥원이 상당히 오랜 기간 최우수등급을 하다가 A등급으로 떨어졌다는 건 이것은 사실상 대단히 심각한 거고.
  지금 우리 조직을 보면 어쨌든 기획경영본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장현섭 단장님이 본부장까지 지금 직무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 김홍철 본부장, 단장 이분이 지금 휴직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요? 그래서,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직무대리는 아니고요, 그 부분은 지금 단은 직접 맡고 있고요, 본부장이 한 분이 지금 공석입니다. 기획경영본부장 한 분이 공석이어서 그 부분만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김홍철 단장이 원래 계시던 곳이 차세대기술사업단? 사업본부단?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 본부에는 지금 장현섭 단장이 맡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용어가지고 엄청 우리 그거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건 단이고 어떤 건 본부인데, 과거 아까 우리 보고하실 때도 ‘김홍철 본부장, 본부장’ 그랬는데, 이분이 단장으로 자꾸 이름을 바꾸면서 이분은 계약직 가능하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결론은 이분 똑같이 본부장과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것이고 이분 역시 2년 계약직으로 임원에 속한다라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분을 장현섭 단장을 여기로 보내고 기획본부장, 그럼 원래 이 공석은 누가 빠져나간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한,
윤창근위원  한상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한승훈 본부장이,
윤창근위원  한승훈 본부장? 한승훈 본부장이 나간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갑자기 집안에 일이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승훈 본부장 자리가 기획경영본부장이었다 이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어쨌든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8월 31일이면 김홍철 본부장이 돌아온다는 건데 여러 가지 지금 비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미처 해결이 안 됐다고 우리는 보는 거고, 그런데 그분이 8월 31일에 자연스럽게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께서는 시에다 보고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감사내용을 우리 의회에도 똑같이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고병용 위원께서 하신 내용 그리고 아까 제가 하나 더 플러스한 것까지 해서 좀 보고를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이 김홍철 본부장 문제는, 단장 문제는 이런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심사숙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대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윤창근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까지 가기에는 너무 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이런 문제 다 해결될 때까지는 다시 휴직이 인정돼서 들어오는 거는 조금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문제가 다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잘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리고 왜 A등급으로 떨어졌는지 그거 총체적인 것도 같이 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리 좀 해야겠어요.
  아니, 그러면 김홍철 본부장도 아니고 단장이 복직하게 되면 어디에다가 직위를 줍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1년 동안 비워둘 수 없어서 다 자리를 지금 전부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럼 아직 지금 들어갈 보직이 없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보직이 없습니다, 이제는.
○위원장 안광환  예, 그렇게 알고요. 대기하는 걸로 하고.
  이게 외상 후 증후군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스트레스 장애. 이거 복직하려면 이게 치료가 완료됐다는 진단서 제출합니까, 그냥 본인이 난 상관없으니까 복직해도 된다고 하는 겁니까? 여기 진흥원법에서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본인이 결정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위원장 안광환  의사소견서도 없이 그냥,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의사소견서는 ‘1년간 가료를 요한다.’ 그래서 1년간 쉬었고요.
○위원장 안광환  아, 1년간 치료를 요한다고 그래갖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요한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1년,
○위원장 안광환  요양을 요한다고 그래서 그 1년 기간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희가 그러면 진단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어느 정도 치료가 됐다든가 업무에 복귀해도 된다는 얘기가 있어야지만 받는 거지 그냥,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1년 이상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1년 이상?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사표를 내야지요, 그게 치료가 안 된다 그러면. 아니, 그게 상식인 것 같은데. 일단 알았고요.
  다른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김홍철 본부장님께서 단장이 되실 때 그 자리가 원래 있었던 자리였었나요, 아니면 그분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졌던 자리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오니까요, 1급, 2급은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1급, 2급이 단장으로 있습니다. 깜짝 놀랐지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2급입니다.
고병용위원  아, 잠깐만요. 원장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이겁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나서,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급하셔도 서은경 위원님이 질의 중이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아, 예.
○위원장 안광환  양해를 구하시고 답변하셔야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1급, 2급은 본부장입니다, 전부가. 그런데 2급을 갖고 계신 분이 단장으로 있더라고요.
서은경위원  잠깐만요. 2급을 가지고 계신 분이 단장으로 계시더라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리고 정규직으로 있어요, 제가 왔을 때.
서은경위원  그러면 그때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내부문서가 있다고 하셨었고, 도시개발공사는 그게 해당이 되는데 진흥원은 안 돼서 거기에 맞췄다 하시는데 그건 정관을 개정하신 건가요? 그런 내용은 정관에 들어 있을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정관에 규정이란 게 별도로 있습니다. 인사규정이 있는데요, 인사규정 보니까 2급이 본부장도 있고 2급이 정규직도 있어요, 저희 정관에. 그래서,
서은경위원  그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래서 그것을 바꿔,
서은경위원  시의 승인을 받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서은경위원  정관의 내용을 개정하거나 할 때는 시의 승인을 받나요? 시 산하기관이니까. 어떻게 하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모든 걸 시 승인을 받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이거 그분에 관한 거 특별히 지금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갔던 문제가 내용을 바꿔서 됐던 거였잖아요, 원래는 없었던 거였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시의 승인을 어느 부서에서 했던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당시에는 기업지원과였습니다. 당시에 주무부서가 기업지원과였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이게 제가 오기 전에 돼 있는 거여서, 기업지원과에서 한 겁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그 내용은 정관의 내용을 좀 보고 싶고요. 제출해 주시고.
  지금 당사자로 계시는 분 앞에서 이런 질문을 드리기가 정말 죄송스러운데요,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님 역시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 이건 3급입니다. 단장은 3급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까 2급도 뭐 단장,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2급이 그러니까 돼 있는 것은 제가 와 보니까 2급이 돼 있어서 좀 의아하게 생각했지요. 1급, 2급은 본부장이 원칙이고요, 3, 4급은 복수직급제니까 단장도 될 수 있고 부장도 될 수 있는데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잠시 부연설명드리면 단장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3급이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누가 발언권 줬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나 이거 도대체 내가 머리가 나쁜지 뭐 얘기를 못 알아듣겠네. 직책이고 뭐고 도대체 얘기를 못 알아듣겠어, 진짜.
  서은경 위원님 질의 계속하세요.
서은경위원  저도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서은경위원  한번 나오셔서 정리 좀 해주세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김대식 단장님 나오셔서 정리를 정확하게 좀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재단에 직급이 1급부터 6급까지 돼 있습니다. 6급까지 돼 있는데 현재 1급, 2급이 임기제로 해서 2년, 본부장이 그렇게 돼 있고요. 1급하고 2급을 임기제 2년으로 본부장 직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장은 2급 또는 3급으로 해서 지금 현재 외부자원유치단장하고 차세대기술협력단장이 2급 또는 3급으로 보직을 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의 부서장들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가 있고 그 밑에 직무대리를 할 수 있는 그 체계로 돼 있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원장님 오셨을 때 김홍철 단장은 2급임에도 본부장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거기가 임시직, 계약직이니까 정규직이 되기 위해서 단장 자리로 내려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홍철 전 사업본부장 이분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원장님 오시기 전에 사업본부장으로 있으시다가 나중에 우리 원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단장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한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제가 지금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확인하실 수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바로 확인하여, 제가 지금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잘못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예.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에게) 답변 좀 해주시지요.
고병용위원  그러면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에게) 여기 나가서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나오셔서.
고병용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입니다.
  원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차세대기술사업단이라고 있었고요, 거기에 김홍철 단장이 부임하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오시기 전 일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이재명 시장님이 당선되시면서 전공은 사회복지학으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산업진흥재단에 갈 수 있는 전문성에서 얼마나 부합되는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회복지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쪽에 사업본부장으로 처음에 직책을 맡아서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기간이 지나서 본부장으로, 여기에서 직급을 따지는 걸로 하면 강등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랬을 때는 뭔가 그 이유가 또 있었을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저희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진흥원조차도 왔다 갔다 하세요, 자꾸. 그러니까 이 직급에 대한 거에 명확성이 없다 보니까 그런 거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부임을 해서 갔을 때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이 산업진흥원이라는 특수한 곳으로 갔을 때 처음부터 사업본부장으로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에게) 그거 몇 년도인지 한번 좀 답변해 주시지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근거자료라든가, 또 내부문서에 다 정리가 돼 있을 거 같거든요. 만약에 그게 아니다 그러면 월급명세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른 직급에 의해서 한 거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내부에는 자료가 정확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면 그거 좀 추가해가지고 나중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답변 아까,
한선미위원  예, 답변 좀 해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분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몇 개월 전에 이미 들어와 계셨었는데요, 사업본부장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업본부장 겸 기획경영본부장 2개를 다 겸임하고 있었는데요.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전공은 사회복지학인데 최종으로 일한 곳이 게임회사 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성남은 게임하기 좋은 도시로 유수한 게임업체들을 입주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아마 그분이 본부장으로 직책을 가지신 거 같고, 저는 기획경영본부장으로 쭉 일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까지만 해도 다 임기제 본부장이었습니다. 임기제 본부장이었는데 그때 산하기관이 본부장급이 어디는 임기제고, 어디는 정규직이고 이래서 통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정규직으로 한때 바꿨습니다. 바꿨다가 시 정책에 의해서 본부장, 국장, 이를 테면 문화재단의 국장이나 이런 급들은 임원급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다시 다 임기제로 바꾸라고 해서 임기제로 바꿨는데 그분만 유독 “내가 정규직이었는데 왜 임기제로 해야 되냐?”라고 해서 “그러면 본부장 직위는 당신은 못 한다.”라고 해서 단장으로, 게임사업단장, 당시에 게임사업단장으로 부임을 했고 그 뒤에 게임사업단장이 전략산업단으로, 현재 조직 이름으로 바꾼 그런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아까 감사 건에 의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로 1년간 휴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세한 내용들은 자료와 그 당시 인사규정이나 등등이 있으니까 맞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제가 묻고자 한 걸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일단 설명을 하시는 부분이네요.
  저는 어떻게 서류에 의해서 임기제로 있으신 분이, 계약직으로, 정규직으로 갔을 때 그 시기가 전체적인 흐름에 의해서 갔다 왔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박영애위원  예. 그래서 난 그게 어떤 계기가 돼서 그분이 또 어떤 특혜에 의해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하려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하게 됐고.
  지금 1년간 쉬었을 때는 그분에 대한 봉급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몇 %정도. 안 나갑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60% 나갔습니다, 60%.
박영애위원  몇 %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60%.
박영애위원  60%, 계속 60%는 제공하고 있었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1년간 60% 나갔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휴직 상태에서.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진척이 안 되네요. 저도 머리가 복잡해지고, 저는 나름 회의 진행을 잘하려고 생각했는데 산업진흥원에서 아주 엄청나게 지금 꼬여들어 갑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조사특별위원회를 열어서 산업진흥원은 사실은 더 우리 위원회든 어떻게든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할게요.
최현백위원  저 잠깐만.
○위원장 안광환  아니, 이따가. 이게 지금 업무보고는 시작도 안 했는데,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요.
○위원장 안광환  총괄업무에서 지금 끝나 갖고.
최현백위원  아니, 잠깐이면 돼요.
○위원장 안광환  아, 예. 그러면,
최현백위원  잠깐이면 돼요.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아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분위기가 한 쪽으로 매몰되는 거 같아서.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거 관련해서 질문할 사항이 없으시다면 제가 원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안광환  예.
최현백위원  제가 원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말씀하시지요.
최현백위원  아까 원장님의 숙원사업이라고 제가 들었던 거 같아요. 재단에서 원으로 기관 명칭을 바꾸게 되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숙원사업이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웃음) 그거 위원님들이,
최현백위원  아까 숙원사업이라고 안 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제가 얘기한 거……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요.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그렇다면 재단에서 원으로 바뀌었을 때 그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차이점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공서에서, 부처에서 저희들이 보는 눈이 공기업으로 보게 됩니다.
최현백위원  공기업.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희들이 재단은 미르재단이라든가 청계재단, 이런 데 민간인이 만드는 게 재단이었고요, 이런 정부기관, 지방자치에서 투자한 건 전부 진흥원입니다. 육십몇 개가 전국에 다 진흥원입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 차이점이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차이점이 그겁니다. 진흥원은 공공기관으로 인식이 되고요, 재단은 공공기관으로 인식이 안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하는 데에 좀 지장이 많았고요.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정부 사업을 하는데 진흥원으로 들어가면 저희가 공사를, 정부 자금을 따는 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적자금을 받는 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필요합니다.
최현백위원  유리한 면이 있다는 얘기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실적이 혹시, 아, 7월 1일 자라 아직 실적은 없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실적이 나고 있습니다. 한 20억은 벌써 실적이 났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취임은 언제 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2015년 7월 6일인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2015년이요? 그러면 한 3년 되셨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3년이 좀 넘으셨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막 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임기, 아까 2년 임기제라고 하셨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한 10개월 정도 남으신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10개월 남았습니다.
최현백위원  재단 대표이사, 혹시 지금까지, 아니, 재단이 아니지요. 과거 저걸로 해서 재단, 과거에.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재단의 대표이사들께서, 지금은 원으로 바뀌었으니까요. 대표이사들의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통.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개인재산이요?
최현백위원  평균 재임기간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재임기간이 보통 성남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한 4년에서 6년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4년에서 6년?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평균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평균, 그러면 지금까지, 지금 몇 대시지요? 원을 빼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4대가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4대? 한번 오시면 오래들 하시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이게 오래한다고 보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최현백위원  죄송한 말씀인데 지금 이걸 보니까 원장님 생년이 47년생으로 돼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정년도 없는 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임기제니까 정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임명권자가 그만두라면 그만둬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 임명권자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시장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임명권자가 시장인데 시장이 “수고하셨으니까 이제 그만두시라.”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러면 그만둬야,
최현백위원  그러면 언제든지 그만두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아니, 제가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고, 또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시고, 또 기타 임원 분들이 답변하시는 걸 쭉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원장님의 조직 장악력이라든가 업무 정도 파악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점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거나 혹시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7월 1일 자로 민선 7기가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선제적으로 사직서를 먼저 제출하시고 재신임 여부를 혹시 받으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거는 저희가 일단 여러 번 검토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검토했는데 지금 임기 다 된, 저희가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사표서가 제출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 현황을 제출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선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임기 이제 10개월 남았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 민선 7기 집행부의, 시장님의 재신임 여부를 먼저 받으실 의향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재신임하면 2년을 또 있어야 되는데 이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최현백위원  아니, 재신임하시면 뭐, 능력이 그만큼 있으시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2년을 더 있어야,
최현백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새롭게 민선 7기가 들어섰는데 민선 7기 사업방향도 있을 것이고, 또 어쨌든 간에 원활한 시정업무를 위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사직서를,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사표서를 내지 않아도요, 시장님의 명령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게 선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임명권자가 성남시장이니까 성남시장으로부터 재신임 여부를 받아보실 의향이 없으신가 여쭤보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거는 시장님한테 저희가 문의를 해서 한번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드리실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하겠습니다, 그건.
최현백위원  아니, 그래도 제가 우리 원장님의 의향을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건 저희 시장님의 뜻에 따라갑니다, 저희들은.
최현백위원  (웃음)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먼저 사직서를 제출해서 재신임 여부를 물을 의향은 없어 보이시네요.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거는 방법은 아닌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성격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거나, 어차피 시 정부도 시 정권이라고 봐야겠지요, 지방정권. 바뀌게 되면 먼저 새롭게 시작되는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책임 있는 분들은 먼저 재신임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 관례가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거는 저희가 일단 현황은 다 제공했습니다, 시장님실에. 그래서 만약에 재신임을 하게 되면 시장님이 결정하실 거 같습니다.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현백위원  그러면 뭐 일단 원장님께서 먼저 의향을, 재신임 여부를 물어볼 생각이 없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니, 저만이 아니고요, 여기 임기제가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저는 원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저 혼자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일단 의향이 없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첫 회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또 초선 위원님들 계셔서 발언권을 많이 줬는데 지금서부터는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조금씩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 들으시면 지금 발언 안 하신 위원님들도 입에서 막 도실 거 같아요. 질문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고병용 위원님한테 딱 5분간 질의를 해드리고 업무보고 받는 걸로 가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왜?
윤창근위원  그거 하기 전에 30초만 발언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우리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윤창근위원  우리 원장님 오고 나서 조직이 이렇게 참 많이 복잡해졌어요, 일도 많이 하시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상근임원이 1명이에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현재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본부장은 전부 임원이라고 하시더니 이 조직도에는 보면 3급은, 1급도 일반직이에요, 인원 여기 지금 업무보고자료에 보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윤창근위원  도대체 임원과 일반직 구분이 정말 왔다 갔다 하고, 이 조직이 77명에 현재 우리 직원 중에 상근은 원장님 한 분 임원이고 나머지는 다 일반직이에요. 일반직, 기능직.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하여튼,
윤창근위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고했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여기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본부장과 사업단장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규직하기 위해서 단으로 갔다가, 또 본부장으로 갔다가, 이 조직도에도 같은 레벨인데. 그래놓고 임원은 1명, 임원이 1명인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 대 성남산업진흥원이?
  이거는 이 조직을 위해서도 우리 원장님 오시고 나서 조직을 너무 편의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모양 참 이상해요, 제가 볼 때. 합리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리고 임원 1명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당되는 과가 우리, 또 우리가 업무보고를 오면 여기 산업진흥원에서 이렇게 조직도를 내고 임원은 1명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승인됐는지를, 시에서 승인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대로 가고 있겠지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당되는 과에 다시 묻겠습니다만 이거는 너무 우리 원장님 마음대로 하신 것 같아서 몹시 이 조직이 불안한 조직처럼 보입니다.
  이거 정리가 좀 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김홍철 우리 본부장인지 단장인지 이분 문제도 그렇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짧게 5분간.
고병용위원  아까처럼 짧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쭉 요구 서류를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묻는 것만 간단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이것 역시도 좀 무거운 질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집 간 딸이 친정이 아무리 미워도 시집에 가서 친정을 향해서 고약한 행동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건들은 직원 분들이나, 또 남아 계신 분들, 여러 사람들, 조직문화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 이런 것을 새롭게 만들자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투신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재단 설립 때 입사한, 이번에 투신하신 고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입사 때 입사한 최고참 직원의 7층 테라스 투신 사망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고참이지요, 이분이. 고인이 17년 전 당시, 입사 당시 직급과 직위, 그동안 진흥원에서 직급과 직책의 이력에 변화가 없었지요? 직급이 변화가 없었지요, 17년 동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럼요. 거의 변화, 4급으로서 계속 있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올해 2월 극단적 선택을 할 당시에 직급과 같은 것으로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병용위원  고인이 업무태만, 직권남용, 품위손상, 부정의혹 등으로 징계회부 또는 징계된 사안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징계된 사항이 없는 거 같은데요.
고병용위원  없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없고요.  
  자, 그렇다면 고인이 이 사항으로 창업성장부장에서, 그러니까 소위 회사의 간부지요, 임원은 아니어도. 부장에서 일반직으로 내려온 것 아닙니까? 아무런 직책도 없이 직위해제된 거지요. 이런 것으로 직위 강등될 만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근거는 무엇이고 원칙이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강등은 아니고요, 복수직급제이기 때문에 4급이 부장도 됐다가, 그것은 공기관이다 보니까 복무에 있어서 상당히,
고병용위원  원장님 제가 지금 여쭙는 거는 그게 아니고 지금 재단의 인사제도가 특정인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공고도 없이 이름이 바뀐단 말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웃음) 예.
고병용위원  예를 들자면 A라는 공공 사람이 인사조치도 없이, 본인한테 연락도 없이 어느 날 보면 인사가 바뀌어 있어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 역시도 부장으로 있다가 직위해제 됐는데 그건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부장 직위해제가 아니고요, 복수직급제이기 때문에 그분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했다는 게 그만큼 피해가 많았던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거는 피해가,
고병용위원  그것이 바로 지금 재단의 직원들로 하여금 매우 힘들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재단은요, 부장까지 올라가고 갈 데가 없습니다. 4급에서 더 이상 머무를, 갈 데가, 나이가 60이라도 4급입니다.
고병용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4급에서 3급 간 예가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거의 없…… 왜냐하면 3급이 비기 전에,
고병용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인가 세 분인가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한 사람,
고병용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있는 동안에 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원장님! 그렇게 얘기 마시고요, 지금 분명히 있는데 없다고 하시면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니, 제가 있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현재 3급이 한 사람이라는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니, 여러 명 있지요. 그런데 제가,
고병용위원  아니, 왜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있는 동안에 그랬다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원장님 지금 이것가지고 입씨름할 단계는 아니니까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아까 여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진흥원의 인사발령의 폐쇄성과 일방성, 자의적·주관적 인사전횡의 문제점을 무엇이라고 보는가?’ 이것도 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 17년간 직원의 극단적 선택 등 불미스러운 사건이 없었지요? 이번 말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없지요.
고병용위원  그러면 최근의 문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벌써 2년 된 거 같은데,
고병용위원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병용위원  최근에. 그러면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투신의 결정적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또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전 잘 모르겠어요.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병용위원  조사기관으로부터 사인의 결과를 통보 받았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아직 안 왔습니다.
고병용위원  지금 몇 개월 정도 됐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6개월이 넘었지요.
고병용위원  6개월이요?
  고인의 투신 사유를 진흥원 특정 간부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각색해서 언론에 흘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약간 그 뭡니까, 듣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좀 감지하시고 미리 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보에 따르면 고인이 신변을 비관했다. 지병을 앓았고 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등등으로 언론에 전화를 적극적으로 한 장본인이 OOO 책임이고, 그리고 OOO 책임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하도록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는 게 얘기가 들어온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OOO 본부장, OOO 단장이었다고 지금 얘기가 들어오고 있고, 투신 직후 생사가 달린 응급실 상황에서도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재단 내부 문제점만 누설되지 않으면 된다는 비인간적 잣대에서 고인의 투신이 각색되는 메마른 조직의 정서를 그대로 드러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행위 자체가 무엇이냐? 조직의 부담을 희석시키고 몇몇 간부들이, 희석시키려고 몇몇 간부들이 숙의를 했고 곧바로 OOO 단장이 OOO 책임에게 쪽지를 전달한 후 OOO 책임이 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확인되지 않은 투신의 사유를 개인적 일탈행위, 그리고 신변비관, 지병 악화에 대한 선택 등으로 몰아가서 투신을 은폐하고 덮는 데 급급했다는 것이 저한테 들어오는 정보들이고 진흥원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와 외부의 사건을 축소하고 의혹을 덮는 데 급급하면서 간부 중 누구 하나 투신자의 생사에는 강 건너 불구경했다는 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직원들 사기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원장님은 직원의 직무 중 고충 상담과 안전의 책임자로서 원장님은 도의적이든 경영불찰이든 조직경직성이든 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지요.
  그리고 답변해 주시고 나서 이러한 자료들을 전체 우리 경제환경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어쨌든 간에,
고병용위원  짧게 좀 해주십시오. 1분으로 해 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집단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하여튼 그 일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문제는 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문제를 지금 제시하셨는데요,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재발이 없도록 지금 직원들에게, (직원에게) 그게 무슨 교육이지요?
  심리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또 다른 문제가 생길까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원장님 참고로 원훈이 뭡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원훈은 ‘사람답게’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사람답게’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병용위원  앞으로 원훈대로 기업이 경영되기를 바라고, 또 산업진흥원에 계신 훌륭한 인재들이 정말로 마음 편하게 자기 실력을 발휘하면서 정말로 정년까지, 정말 성남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직원들로 남아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고병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에게) 우리 전문위원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자료 있지요? 그거 전부 산업진흥원에 요구하셔서 우리 각 위원님들 방에 다 갖다 주시고요.
  위원장으로서 그 검토결과를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제 생각에는 조사특위위원회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이 문제가 지금 보니까 개인적인 이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니고 진흥원의 전체적인 난맥상인 거 같아요.
  저는 사실은 위원장으로서 민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데에 관이 너무 관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경영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겠냐,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는 동안 보니까 그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엄청난 진흥원의 진통이 있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조사특위를 열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현섭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섭 기획경영본부장이 맞습니까, 직무대리가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직무대리가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직무대리가 맞으신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아까 본부장, 아니, 저기 원장님은 이쪽이 또 본원이고 차세대기술단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갖고. 그러니까 지금 기획경영본부장이 비어있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제가 원래 맡은 보직은 차세대기술사업단장이었고요. 한승훈 본부장, 기획경영본부장께서 사직을 함에 따라서 직무대행을 그 이후에 또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직무대행을 한 몇 개월 하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한 6개월 정도 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6개월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위원장 안광환  여기 산업진흥원에서 원장 다음으로 가장 핵심적인 데가 기획경영본부 아닙니까? 왜냐하면 인사, 총무 이거 다 총괄하는 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여기를 6개월 동안 원장님 왜 비워두시는 거예요? 시 승인이 안 나서 그런 겁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시의 승인이 안 났습니다. 시에서 승인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위원장 안광환  이거는 우리 과에서 제가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일단 보고해 주십시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리 장현섭입니다.
  앞서 총괄보고에 이어 예산과목별 증감사항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제출드린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위원장 안광환  잠시만요. 이게 페이지 수가 잘못된 건지, 14페이지 갔다가 이십몇 쪽으로, 25쪽으로 갔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저기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책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광환  내 것만? (자료 확인)
  계속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다음 19페이지 세출 설명자료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위원장 안광환  장현섭 기획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이 수입예산 총괄을 보니까 뭐 다른 건 다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나름대로, 이자수입하고 이월금을 보면 80%가 감액되고 72%가 늘어나고 그랬어요. 추계가 그렇게 안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추계하는 데 오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1억 정도 감액이 되었고, 이월금 같은 경우는 앞서 보고드린 대로 그 참여기업들이, 저희가 이제 기업선정 이후에 참여기업들이 연도 말 가까이 와서 참여를 포기하고 그런 기업들이,
최현백위원  아니, 됐어요. 됐고요, 우리 부장님 됐고요. 이제 뭐 앞으로 잘하세요. 추계하는 것 정도, 이자수익 같은 것 추계 안 되고 이러는 정도면 정말 문제 있다고 보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앞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문제 있다고 보이고요.
  제가, (자료 확인) 그다음 또 나오는 것 보니까 성과급이 나오네요. 성과급이 지금 행정운영 쪽에 1억 7500, 그다음에 정책사업 쪽에 3억 9700. 5억이 넘네요? 지금 기정에 잡아놓은 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이건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성과급 같은 경우는 시에서 이제 그 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그 지급률에 대한 지침을 저희한테 하달을 합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 개인평가를 또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액수를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직원의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에 대한 것도 그 개인평가 결과에 따라서 그렇게 배분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 5억이 넘는 예산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과거에는 어느 정도나 지급되었나 모르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지금 이제 예산은 이렇게 저희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에서 어느 정도 지급률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실제 지급률은 여기 예산 편성된 것보다는,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하고요. 최근 3년간 성과급 지급한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요청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원장님께서도 이거 다 보고 오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 이거 내용이요?
최현백위원  예, 추경 관련, 뭐 많은 양 아니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많은 양이 아니다 보니까 원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오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마침 검토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검토했다고는 볼 수가 없네요.
최현백위원  원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지금 임금인상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재단, 그러니까 시 출연기관에서 살펴보지는 못해서 그런 건데 일반적으로 추경에 인건비 관련해서 올라오는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25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추경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최현백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환  25페이지 가르쳐드렸는데?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요, 제가 원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25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 요구를 해 왔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제가 납득이 안 가서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보니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1억이나 되네요?
○위원장 안광환  원장님, 마이크 켜시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이게 왜 1억이나 추경에 올라가지요? 이렇게 돈 줍니까?
    (웃음소리)
최현백위원  아니, 제가, 지금 원장님 여기 와서 그 말씀하실 게 아니고 제가 원장님께 여쭤봤어요. 충분히 살펴보시고 왔으리라 예상하고 어떻게 이런 예산이 올라왔는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제가 좀 미리 검토 못 한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그런데 말이지요,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정책인상률이라 그랬는데 이 정책인상률이 몇 %나 됩니까,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2.6% 정도 되네요.
최현백위원  2.6%?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2.6%인데 지금 기정에 1억이 잡혔는데 경정에 우리 원장님 급여만 봤을 때 1억 1000이 잡혔어요. 언뜻 봐도 10%가 되는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이건 좀 제가 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최현백위원  아, 저한테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소리)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웃음) 아니,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어요?
최현백위원  원장님께 여쭤봤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제가 이거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이게 추경이에요. 돈 요구했는데 지금 와서 모른다 그러면 이게 허위보고지.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재무관이 단장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 회계는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회계 쪽은 제가, 대표이사가 세계(歲計)를 볼 수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원장님 죄송하지만 단위를 잘못 보시고 얘기하시는 것 아니신가요? 증감액 부분은 3241만 5000원 아닌가요? 인건비증감액. 급여가 3500.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증감액은 3500이고요,
서은경위원  1억이 아니라? 추경예산은 3000인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3500도 이게 많은데요. 이렇게…… 아니, 난 이게 잘 모르겠네요, 이 내용을. (관계직원에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할 수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제가 좀…….
최현백위원  예, 설명해 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 전체적인 저희 인건비를 추경에 세우는 이유는 저희가 본예산에 그 예산을 잡을 때는 전년도 인건비 기준으로 인상률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예산으로 본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시의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시에서 정책인상률에 대한 지침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인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추경에 이렇게 지금까지 올리고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 기획본부장님 대리라 그랬나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정책인상률 2.6%라고 하셨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2.6%가 다 넘어요. 10% 내지는 10% 이상이 돼요, 지금. 정책인상률이라고 하셨는데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정책인상률은 이게 기본급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2.6%가 적용되는 것은 기본급에만 해당되는 거고 그 외에 다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수당은 2.6% 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같이 좀 추가해서 올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예. 그러니까 부장님 이게 급여 부분이에요, 수당 부분이 아니고. 지금 급여 따로 있고 뒷면에 수당 부분 따로 있잖아요, 제수당.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 제수당 부분은 지금 보시면 초과근무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연차수당, 봉급조정수당 등 이런 것 외에…….
최현백위원  다른 게 또 뭐가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러니까 전체…….
최현백위원  이렇습니다. 내용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반적인 업무장악력이라든가 조직장악력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1차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첨단산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는 걸 지금 뭐 상한선, 하한선 이렇게 해서 최상한선이라고 했다는데 상한선이 내가 얼마인지는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했어요, 이것 자체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협상이,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추경에 올라왔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협의가 완료된 상황에서 정확한 금액을 올렸다면 이런 상황도 발생을 안 했으리라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요.
  어쨌든 우리 위원장님께, 위원장님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항이 지금 현재 첨단산업과하고 임금 관련해서, 정책인상률과 관련해서 협의 중에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아직 협의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추경에 올라온 사항인데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일단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우선적으로 이번 추경에는 삭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10월에 우리가 4차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추경에서 편성해서 심사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걸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계속 내가 지금 산업진흥원…… 아니,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업무파악도 안 하고 추경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이것 다 삭감해!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아니요, 그거는 제가 지금 좀 착각해서 말씀을 잘못드렸고요,
○위원장 안광환  지금 이게 돈이 왔다 갔다하는데 이걸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안 받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착각할 게 있고 착각 안 할게 있지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급이 2.6%고 제수당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원장님 그 부분이,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위원장 안광환  됐어요. 저기 그 전문위원님 금액, 삭감금액 계산해서 이따가 우리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저기, 그 뭐라고 아까…….
    (웃음소리)
  장현섭 기획경영본부 직무대리께서 이제 그만 수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우리 직무대리님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일단 예산 삭감하고 10월에 다시 편성해서 올라오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본부장 대행이시지요? 장현섭 직무대리님.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참 이것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가고, 이중에 한 가지만 제가 조금 더 짚어볼게요.
  2019년에 CES(The International Consumer Electronics Show,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이 CES가 어디 가는 겁니까? 나라가.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미국입니다.
윤창근위원  실리콘밸리 가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윤창근위원  라스베이거스입니까? 라스베이거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누가 갑니까, 이거?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주요 기업인들은 IT나 이쪽 분야에 있는 기업들은 거의 다 가고요. 그리고 정책을 하는 분들도 이 전시회는 가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창근위원  우리 진흥원에서는 누가 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진흥원에서는 2019년도에 가는 거로, 누가 갈지는 결정이 아직 확실히 지금 안 되어 있고요.
윤창근위원  몇 월이에요, 이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1월 초입니다.
윤창근위원  1월이면 아직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준비 안 하고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지금 이제 계획은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갈지에 대한 거는요. 그런데 누가 갈지에 대한 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거고요.
윤창근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여비를 증액시키고 또 기술 공유하는 데에도 2600만 원, 초청세미나도 개최하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대답해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아니요, 아니요. 본부장님이 대답하세요.
  누가 가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거 저기 라스베이거스 이거 말고 미국 실리콘밸리에 또 가는 것도 있어요, 최근에? 올해?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 건은 지금 이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검토가, 올해 내에 우리 실리콘밸리 쪽에 가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여비는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가는 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누가 갑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
윤창근위원  여비를 우리 본부장께서 돈을 비행기 표 끊고 어쩌고 하려면 돈을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이거는 저희 창업성장부의 예산으로 해서 원장님과 부장 두 사람이 같이 동행하는 거로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본부장은 안 가고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원장님이 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원장님도 같이 가시는 거로 지금,
윤창근위원  그거 저기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누가 나가고 그거 구체적으로 좀 보고를 해주시고.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제가 볼 때 원장님이, 실무자가 나가야지 원장님이 저는, 실리콘밸리에서 우리 원장님이 뭐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실무자가 나가야 되는 거고, 어쨌든 우리 원장님은 2년 계약직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실무를 계속 해야 되는 분들이 벤치마킹하는 거지요.
  그거와 별도로 CES 2019 참관 이게 추경에 이렇게 여비가 또 올라오고 초청세미나도 개최하겠다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게 저는요,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나머지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저는 이 예산을 편성한 게 보면 우리가 수입,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사업수입을 2.9% 사업수입을 잡았고 지출도 이제 2.9%, 그러니까 올해 수입을 올해 다 쓰겠다, 이월 없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균형예산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균형예산이 아니고, 저는 수입을 2.9% 잡아서 2.9% 다 쓰겠다고 하면서 약간의 억지성 예산들이 많이 편성된 듯해요. 그래서 굳이 지금 급하지 않다면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경이 한 번 남았으니까 이 수입을 딱 털기 위해서 짜맞추기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2.9% 전체 증감액을 다 삭감을 하고 다음 추경 때 이 부분 살펴보자고 하는 최현백 위원의 이야기에 100% 동의하면서 이거 전체 삭감을 저는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위원님.
윤창근위원  잠깐, 연말에 가는 그거 우리 원장님이 나는 왜 나가야 되는지, 원장께서 왜 나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계획, 예산, 어디를 가는지 우리가 새로 의회가 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물어보니까 아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통으로 풀(Full)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좀 줘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원장님 나가는 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정책기획연구실에서 올린 종합만족도조사 내용인데요, 진흥원 정책사업 운영 및 사업관리 지침에 따라서 만족도조사를 해야 한다 하셨는데 업무계획서 41쪽 정책사업 및 클러스터 활성화 기획 사업내용을 아무리 훑어봐도 기업만족도조사를 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못 찾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해야 된다면 아마 2년 뒤에 이런 감사결과를 또 받을 것 같아요. ‘용역발주 및 사업비 집행 부적정’ 해서 분할발주 내지는 중복발주 이야기가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마찬가지로 정책기획실 연구실의 사업내용입니다. 성남 경제지표조사 및 분석에 세부사업으로 지역 지원기업 경영특성 및 지원효과 분석이 있어요. 이거 사업예산이 2000만 원 책정되었거든요. 이거 분석결과 내오려면 지원기업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만 이 결과가 나오는 건데 중복해서 기업만족도조사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보다도 원천적으로 정책사업 및 클러스터 활성화 기획이라는 사업내용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지원기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제가 읽은 책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 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의 효과 분석과 성과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보고드린 내용에서 좀 더 종합적인 그런 성과 분석이 필요하다, 그게 기업의 만족도를 좀 더 세부적으로 좀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수요, 기업 의견이나 이런 전문가 의견들이 접수가 되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예산을 좀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장현섭 본부장 직무대리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분할발주에 해당된다고 제가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원기업 경영특성 및 지원효과 분석을 하시는데 2000만 원 용역비를 제공을 하고 하는데 지원기업만족도조사가 별도로 더 세부적으로 필요해서 지금 같은 사항 프로그램을 놓고 두 개의 발주를 주었을 때에는 분할발주로 또 걸려요. 2017년 감사결과 1번에 지적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경영기획연구실의 다른 사업내용에다가 얹힌 게 된 거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정책사업 및 클러스터 활성화 기획에서 지원기업은 어떤 기업입니까? 제가 아무리 봐도 여기서 기업대상 프로그램이라면 기업정책 아이디어 공모 25개 접수해서 시상한 거 외에는 없는데 이 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만족도를 조사하실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진흥원 사업에 참여한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자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44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원효과 분석은 그동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원기업이 이런 저희 진흥원의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경영 개선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그런 추이들을 분석하는 만족도조사인 거고요.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리고,
서은경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원기업에 대해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만족도를 느끼고 있냐. 그래야 효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래야 성과 관리가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 분석결과 활용 내지는 분석내용은 다 그것들이 선행되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읽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지금 사업비 2000만 원 용역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남 경제지표조사 및 분석’ 해가지고 1억 8700만 원 경제지표조사에 또 이렇게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 보니까 사실 지금 통계청 자료 웬만한 거 활용하면 어느 정도 나올 만한 그런 자료인데 여기에도 1억 8700만 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간 거였어요. 뒤에 분할발주 내지는, 저 분할발주로 정확하게 읽혔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정책기획팀에서 제출한 이 세부사항 편성된 것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관계직원과 대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업무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실무자들이 답변을 해도 될까요?
서은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나와서 이름하고 직책 얘기하시고.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진흥원의 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지표조사, 지원효과 분석, 만족도조사 이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진흥원은 정책기획연구실을 둬서 그간 계속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현황이라든지 재무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경제지표조사는 저희가 1억 8000까지 들여서 하는 사업은 이게 국가승인통계입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대대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제공하고 국가에서 통계청에서 승인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 매번 하고 있고요.
  지원효과 분석은 이것은 기업이 스스로가 재무제표를 낸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객관적인 재무분석을 기업정보를 가지고 있는 공식기관에 재무분석을 의뢰해서 재무분석을 받는 거고, 만족도조사는 이거와는 별건으로 기업들이 어떤 특정사업에 대해서 만족하고 개선할 것을 의견을 듣는 사업이라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올렸던 정책사업 및 클러스터 활성화 기획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촉된, 지원된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읽기로는 이 프로그램으로는 해당 기업이 안 나타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정책사업 및 클러스터 활성화 기획은 재단 전반적으로 매년 우리 사업을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 건가를 기업들과 소통하면서 의견을 하고 내부에서 그런 회의체라든지 그런 작업을 하는 작업인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업들의 실제적인 니즈나 정책 수요들을, 만족도조사 부분은 이 정책사업의 클러스터 활성화 대상 기업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 해에 저희가 500에서 600개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기업을 포괄하면서 지원효과 분석,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사업 및 클러스터 활성화 기업은 진흥원 내부에서 어떻게 또 기업 의견을 잘 듣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만들어서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를 하려 해도 이게 하나로 충분히 묶을 수 있는 사업을 나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기업참여형 정책사업 기획’ 내용에도 보면 주로 아마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회의운영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에 대한 만족도조사, 그분들은 만족도를 나타낼 수가 없겠지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다시 2000만 원이 넘는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저는 오히려 성과적인 면에서 보면 충분히 미리 책정된 지원기업 경영특성 및 지원효과 분석에서 충분히 그것을 반영시켜서 얻어낼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더 숙의(熟議)를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삭감 요구하시는 거예요?
서은경위원  예, 저는 삭감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2000만 원 건이지요?
서은경위원  2160만 원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 요구를 하셨는데 진흥원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명을 해줘야지 제가 중재를 할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지금 저희 자료에 나와 있는, 저희 본예산에 나와 있는 2000만 원 지원효과 분석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중복 관련되어서만, 중복이 아니라는 것만 명확하게 딱 알아들으시면 저기하니까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지금 이 2000만 원은 기존에 저희가 지원한 기업들이 실제로 지원을 한 성과가 실제로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성장성, 수익성 이게 다 재무적인 지표들을 갖고 분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이 만족도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기업들의 어떤 그런 의견들을 듣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본예산에 편성된 거는 기존 기업의 경영성과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땠는지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하는 거고, 지금 추경에 올리는 이 만족도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거는 기업들이 실제로 느끼고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이게 결이 두 개가 다르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중복되는 것은,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잘 들었습니다.
  이따 우리가 위원님들이 또 계수조정 할 때 그때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짧게 짧게, 내가 진행을 못 해갖고 지금, 죽겠네.
최현백위원  우리 서은경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부연질문 좀 하겠습니다.
  경제지표조사 관련해서요, 사업예산이 1억 8700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현백위원  조사방법에 보면 ‘전문 조사업체 선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정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나라장터에 저희가 공고를 해서,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거 추경에 관련되어서, 이따가 업무보고, 업무보고 지금 시작도 못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지금.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안광환  죄송합니다.
  한 번 더 발언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앞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질문 상당히 많이 했는데 사실 지금 여기 올린 안건 중에 살아남을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나마 살아난 것 중에서 제가 여쭤볼게요. 그전에 제가 한 개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기업본부의 신상열 본부장님.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안광림위원  혹시 신상열 본부장님이 그 사업단으로 가시면 사업단이 본부로 바뀝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아닙니다. 사업단은 사업단 그대로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아까 그 사업단은, 본부장은 임기제고 단장은 정규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직위가 바뀌면 편제가 바뀌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아닙니다. 저는 본부장급이기 때문에 사업단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단장이 2, 3급이고 아까 1, 2급이 임기제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게 바뀔 때마다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헷갈리는 부분인데.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단 같은 경우는 저희가 2, 3급이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1, 2급하고 2, 3급하고,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 신상열 본부장께서는 1급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비유를 잘못 들었는데요, 그러면 장현섭 단장님은 지금 몇 급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3급입니다.  
안광림위원  3급이고, 그러면 기획경영본부로 만약에 가시면 이게 단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제가 못 갑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래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못 가시는 분이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래서 이제 대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못 가시는 분이 지금 직무대행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이 조직이, 이게 안 되니까 저희도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안 되시는 분이 거기 가서 직무대리를 하신다, 이 말씀을 짚고 넘어가고요. 그나마 살아남은 것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혹시 원장님, 직원들 이직이 좀 많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직원 이직은 거의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거의 없으시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래서 지금 문제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거의 없으니까……
  29페이지에 지급수수료를 보니까 각종 공고 비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예산안 설명내용에 보면 ‘결원 충원에 따른 채용횟수 증가로 고용비용 증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요, 원장님은 안 나가서 난리라는데 여기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일단은 나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놓고 추경은 예산을 증액을 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시민의 혈세기 때문에 단 한 푼이라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어디다가 주로 광고를 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안광림위원  어디다가 주로 광고를 하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사람인 쪽에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사람인.
안광림위원  사람인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직원도 안 나가는데 채용광고는 내야 되고 채용광고를 내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채용광고를 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휴직이 육아휴직이든 뭐 이런 휴직이 많습니다. 그러면 대체인력을 저희들이 뽑아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때 뽑아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실으셨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거가 사람인에 할 겁니다.
안광림위원  사람인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워크넷하고 뭐 사람인 이런 데 하는,
안광림위원  글쎄요. 뭐 진짜 좀 양질의 인원을 뽑으려고 하면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일간지나 어떤 인터넷상에다가 올려야 되는데,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것은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사람인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지금.
안광림위원  아, 그러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워크넷은 아마 돈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국비사업뿐만 아니라 사람은 많이 뽑고 있습니다. 저희가 월 한 두세 명 이상 뽑습니다.
안광림위원  월 두세 명 뽑기 위해서 지금 900만 원 정도 예산을 쓰고 계신다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그런가봅니다. 지금 저희가 볼 때,
안광림위원  “그런가봅니다”는 좀…… (웃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이게 왜냐하면,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이것도 지금 삭감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까 한선미 위원님 하셨지요? 추경에 대해서 이제 한 번씩밖에 기회 안 드립니다. 아쉬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삭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지금 추경부터 해서 업무보고 지금 쭉 받으면서 느끼는 부분이 우리 성남산업진흥원 자체 조직의 총체적인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 추경예산을 이렇게 다 잡을 때 저는 우리 원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최종 컨펌은 원장님이 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질의를 하면 전혀 모르고 있고, 그리고 이 추경예산 잡힌 내용에서 보면 보통 기존에 행정감사 받으면서 또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복리후생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내용이 많은데 나중에 보면, 또 29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또 나오는데 그 이유를 보면 조직개편에 따른 직함변경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또 이렇게 요구를 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직책이 이제, 감사관이 시의회에서 감사관을 두는 게 좋겠다 해서 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차세대기술단하고요, 그다음에 외부자원유치단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단이 생기면서 업무추진비가 늘어났습니다.
최미경위원  조직개편에 따른 직함변경인데 결국은 전략산업단장이 차세대기술사업단장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예산을 또 편성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전의 내용들을 보면 다 2017년도 성남시 종합감사 개선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복리후생비부터 해서 특정업무수당부터 해서 업무추진비를 스스로 삭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분을 요청하는 자체가 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획경영본부 장현섭 직무대리님께서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사항이고 그런 사항에서 이런 예산을 저희한테 추경을 요청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스스로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차 추경에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장시간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3분 회의중지)

(18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자료 25쪽 인건비 전액 3241만 5000원,
  예산안 설명자료 28쪽 경비 중 국외여비 450만 원 경비 중 각종 공고 비용에 따른 지급수수료 300만 원,
  예산안 설명자료 30쪽 인건비 전액 2억 8788만 4000원, 예산안 설명자료 35쪽 정책사업 및 클러스터 활성화 기획 중 종합만족도조사 2160만 원,
  예산안 설명자료 51쪽 CES 2019 전시회 참관 및 세미나 개최 2600만 원을 각각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자료 25쪽 인건비 전액 3241만 5000원,
  예산안 설명자료 28쪽 경비 중 국외여비 450만 원 경비 중 지급수수료 300만 원,
  예산안 설명자료 30쪽 인건비 전액 2억 8788만 4000원,
  예산안 설명자료 35쪽 정책사업 및 클러스터 활성화 기획 중 종합만족도조사 2160만 원,
  예산안 설명자료 51쪽 CES 2019 전시회 참관 및 세미나 개최 2600만 원을 각각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여 결정하고 성남진흥원 자체 재원 예산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우리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해서 결정내린 거니까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거 추후에 우리가 저기 하시면 또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반영하는 걸로 하고. 아까 원장님 중에 제가 확답을 받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복직하시는 분이 누구시라 그랬지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김홍철 단장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김홍철 단장 여기 지금 직책을 줄 수 있는 자리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법적으로는 8월 31일에 복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직책은 주시면 안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상입니다.

    가. 감사관
(18시 36분)

○위원장 안광환  계속해서 이형선 감사관님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도 중점 사항만 사업을 몇 가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업무보고는 좀 짧게 핵심적인 것만, 궁금한 점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행정감사를 위한 업무청취기 때문에 길게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이형선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이형선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시의원님.
윤창근위원  감사관님, 우리 원장님, 그알팀에서 우리 감사관님 취재하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떤 내용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취재를 하고 갔는지 정리해서 저한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광환  아까 그, 감사관님, 감사관에는 직원이 하나도 없고?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한 명?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예.
○위원장 안광환  아까 300 얘기하신 게 업무추진비가 300이 있다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아니요, 저희 1년 예산이, 1년간 저희 감사관실의 예산이 인건비 빼고 사업 관련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상·하반기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청렴 관련 강사를 불러다 놓고 교육하고 우리가 청렴퀴즈를 그냥 무작위로 내가지고 맞춘 사람에 대해서 상금을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 상품권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300만 원 설정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감사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감사합니다.

    나. 외부자원유치단
(18시 40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님께서는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도 중점 업무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김대식 외부자원유치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외부자원유치단 직원이 지금 3명이라고 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저를 포함해서 3명입니다.
고병용위원  3명이라고 하셨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단장님으로서 외부자원을 유치를 하려면 국가 중기청이라든가 중앙정부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좀 표현이 지나치기도 할 수 있지만 굴러다니는 게 중앙정부자원인데 이 자원을 끌어오기 위해서 재단의 아주 유능한 직원들로 하여금 단을 꾸려야 될 것 같은데 단장님 포함해서 3명이 얼마나 일을 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래서 처음에는 이 기구를 상설로 만들지 못했던 것은 인원에 대한 한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존의 각 부서에서 하던 것들을 총괄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필요시에는 TF를 구성해서 그 사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지금,
고병용위원  단장님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효과적이지가 않고 그게 아마 옥상옥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그리고 제가 옛날부터 강조해 오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재단 사업은 협동조합 사업이라든가 센터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2년도부터 그런 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계속 하는 것이 그런 것들 부분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부자원협력유치단이 3명 가지고 실제로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반복되는 얘기지만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 재단의 유능한 직원들로 하여금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든가 5명 이렇게 꾸려가지고 아예 중앙정부 사업, 중기청 사업을 끌어오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야지, 그거 저기 뭡니까, 3명이서 기존의 무슨 창업성장부라든가 뭐 기업육성과 다양한 부에서 옥상옥 그 행세밖에 더 되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래서 우려하시는 바를 내용을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좀 반영을 해서 충분히 직원들한테, 그러니까 진흥원에서 옥상옥으로 비치지 않도록 노력을 지금 일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중앙부처 쪽, 특히 저희들이 중기청, 이제 중기부입니다만 중기부나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문화체육부 같은 곳에 저희가 직접적인 예산들을 지금 수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관들 협의체를 올해는 가입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지금 현재 과기정통부 것은 가입이 되었고요. 문화부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TP쪽이랑 연결된 걸, 협력 사업들을 지금 계속하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성과를 봐가면서 또 위원님께서 인원수 늘려주시면 저희들 단도 좀,
고병용위원  제 생각에는 저기를 얼마든지 우리 산업진흥재단이 그야말로 시의 자금만 끌어다 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자금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인건비도 어느 정도 보전을 해가면서, 그 기여도만큼 인건비도 보전이 되지 않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지금 사업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것을 특정부서의 성과부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인건비도 보전하면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시에서 거의 100%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진흥원이.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중복될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재단의 조직을 외부자원유치단을 좀 더 키워가지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외부에서 자원을 유치해 오는 그런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상당한 실적을 올리셨는데 고생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실적입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올해에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최현백위원  올해에만 그럼 120억?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맨 뒷장, 뒤페이지에 보시는 것은, 202페이지에 보시면 7개로 되어 있는 게 올해 지금 저희가 10억 원 예산 가지고 지금 한 거고요.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외부자원을 유치한 게 88억이네요, 그러면?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88억 6000.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최현백위원  과거에 재단이었을 때 유치액, 2017년도 외부자원유치액이 얼마나 됩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제가 자료를 보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자료 확인) 2017년도에는 그 전체 금액이 61억 4400이었습니다.
최현백위원  61억?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우리 원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중에 재단에서 원으로 기관 명칭이 변경이 되었을 때 공 기관으로 봐줘서 외자, 그러니까 외부자원유치에 굉장한 인센티브가 있다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이거를 보면 올해 앞으로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상당액이 저기할 수도 있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어려운 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쪽에 예산 분배들을 굉장히 좀 삭감하고 있는 추세가 지금 되어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도 각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지금 이 정도가 된 사항이고요.
  사실은 작년도에는 5억 원의 예산, 4억 8000의 예산을 가지고 19억 원의, 그러니까 순수하게 당해 연도만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었는데 올해는 지금 약 한 4억 4000 정도 가지고 지금 6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죄송합니다. 26억 정도의 예산을 지금 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년보다는 좀 적은 금액, 죄송합니다. 4억 5000이 아니라 2억 6000입니다. 2억 6000 가지고 지금 26억 원의 외부자원을 유치를 했습니다. 퍼센티지상으로는 작년보다 한, 금액으로 봐서도 한 70%는 지금 더 했는데 하반기도 어쨌든 협력 사업이나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운 점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최현백위원  예, 하여튼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금 재단의 명칭을 갖고 있을 때 61억을 유치를 했던 2017년 기준으로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전체 금액입니다.
최현백위원  원으로 바뀐 이후에 상반기 실적만 놓고 봤을 때 88억,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재단 명칭을 갖고 있을 때 외만큼은 이상으로 앞으로는 실적이 올라오겠다, 이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모두에 좀 그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좀 어려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사업들이 3개년 단위, 2개년 단위로 해서 들어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사업들이 이제 마감이 되고 창업맞춤형 지원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마감이 되면 3개년 정도에 있던 사업들이 내년도부터는 예를 들어서 없어지게 되면 금액이 조금 다운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복구하는 차원에서 좀 더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과기정통부의 소프트웨어 관련된 전문협의체도 지금 저희가 올해 좀 노력을 해서 가입이 완료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커버를 하도록 많이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창근 시의원님.
윤창근위원  (최현백 위원에게) 다 하셨어요?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할게요. 외부자원유치를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 유치단이 있기 전에도 사실은 이런 사업을 우리가 해 왔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떼어낸 겁니다.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윤창근위원  아까 조직 얘기를 하면서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외부자원유치단이 기획경영본부나 기업지원본부보다 상위에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보고도 지금 먼저 하시는데, 사실. 과거부터 안 하던 사업도 아닌데 유치단으로 만든 상태에서 조직상 위에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다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김대식 유치단장께서는 3급인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3급이지요? 1급, 2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3급이 먼저 이렇게, 물론 감사관은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업무가 안 중요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가 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기 차세대기술사업단 옆으로 이 조직을, 외부자원유치단을 보내서, 같은 단인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지금 여기 차세대기술사업단은 뭐 ICT융합산업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런데 외부자원유치단이 나는 왜 거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옆으로 보내든지, 이게 꼭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답변드릴까요?
윤창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지금 그림상 저희 직원들이 잘못 그렸는데요,
윤창근위원  그림상이 아니고 지금 보고를, 아까 이제 우리가 논란이 되었던 본부장이 임원이다 아니다 그 얘기까지 나왔는데 본부장들 다 빼놓고 지금 외부자원유치단 먼저 하고 있잖아요. 단이 나중에 해야지, 단이 3급인데 2급이 먼저 해야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 그 순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
윤창근위원  순서가 조직이고 조직이 곧 순서예요. 기본도 안 지키냐 이 말입니다, 제가. 일은 다 중요해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먼저 하게 되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죄송합니다. 처음에 조직을 개편할 때 감사관을 대표이사 직속으로 두고 감사관 외에 외부자원유치단도 다른 그 어떤 본부나 그쪽에 속하지 않고 별도의, 그러니까 물론 다 대표이사 직속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직속으로 두고,
윤창근위원  차세대기술사업단도 있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긴 한데,
윤창근위원  그 옆에 거기는 직원도 3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부장이 셋씩이나 있고 이런데,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저희가 지금 단이, 아까 잠깐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윤창근위원  이거 바꾸세요, 원장님. 조직의 위계질서도 있고 조직을 제대로 해야지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어놓고. 3급이 본부장 2급보다 먼저 보고하고 이런 게 말이 돼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건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감사관은 특수성이 있어요. 그것 먼저 고치세요. 앞으로 업무보고를 하실 때 그것 먼저 바꾸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것 먼저 바꾸시도록 하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관계직원과 대화)
윤창근위원  감사관은 보통 이해를 해요. 원장 그야말로 옆으로 빼서 하는데 나머지는 다 그 2급이 있고 한데 3급이 먼저 하는 게 웃기잖아요. 그렇게 조직이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거 바꾸세요. 동의하십니까,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동의합니다.
윤창근위원  예, 바꾸세요. 조직 이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점검하겠지만 지금 이게 제대로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아까 김홍철 본부장 되었다가 단장 되었다가 이러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외부자원을 유치하기 위한 일은 열심히 하신 것 같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하셔야 되고 앞으로도.
  지금 204페이지에 보면 진하게 되어 있는 것들은 우리 단장께서 하신 거고 진하지 않은 다른 부분들은 다른 단이나 여기서 업무한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아닙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저희들이 뭐 연초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각 부처에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0개 정도를 저희가 분석을 해서 각 부서에다가 이 자료를 사업에 대한 공모를 준비를 해라, 협력 사업을 준비를 해라, 그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외로 부서에서 또 협력 사업을 이렇게 만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블랭크 되어 있는 것들은 올해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올해 한 거고, 그런데 콘텐츠코리아 랩 같은 거는 본부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차세대기술사업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기존에,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윤창근위원  질의에 맞는 답변을 좀 해주세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윤창근위원  진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본부장님이 하시는 거고 외부자원을 유치한 거지만 연하게 되어 있는 이 글씨는 별도의 부서가 또 있어서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되어 있는 예산을 포함해서 외부,
윤창근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외부자원유치단에서 하겠다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아닙니다. 외부자원유치단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3명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을 다 이렇게 유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창근위원  그러면 콘텐츠코리아랩은 유치를 본부장님이 해요, 아니면 차세대기술사업단에서 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차세대기술사업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지금 얘기하는 취지가 그거잖아요. 단장님이 하는 거는 진한 거고 나머지는 별도의 그 차세대기술사업단 이런 데서 자기 부서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윤창근위원  그거 질문을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자꾸 복잡하게 답변하세요.
  알겠고요. 이런 부분들 콘텐츠코리아랩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원래 하던 부서에서 하고 이런 진한 부분만 지금 본부장님이 하신다는 얘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올해 다른 부서랑 같이 해서 유치를 해서 그게 단년도 사업이 있고 다년도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년도 사업인 경우에는 내년에 본예산에 또 반영이 돼서 하는 게 있을 거고 지금 올해까지는 전부 다 단년도 사업들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럼 단년도 사업만 유치하고 계속되는 사업은,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아닙니다. 계속되는 사업들도 유치를 하는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단년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왜 이 얘기를 질문을 하냐면 외부자원을 유치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께서 이 인력을 추가해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더 유치하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이 차세대기술사업단이나 이런 조직을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조직을 개편해서라도 유치와 관련되는 이런 사업들은 다 거기서 해야겠지요. 그래야 일관성이 있지 않겠어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윤창근위원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올해처럼 이렇게 할 건지 그걸 묻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그래서 올해 그 틀들을 지금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틀이 갖춰지면 지금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것도 조금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고민하십시오. 고민을 해서 여기 지금 우리 외부자원유치단에서 이런 부분들 외부자원을 유치하는 진한, 본인이 하는 사업 말고 진하지 않은 연한 사업들도 외부자원유치단에서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던 대로 이런 부분들은 놔두고 별도의 이런 것만 할 건지에 대해서 어느 게 더 조직을 위해서나 우리 그, 합리적인지를 좀 연구를 해서 이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윤창근위원  그래야 일이 제가 볼 때는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저희 단을 만든 목적은 어쨌든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고 연중에 공모를 하거나 협력을 해야 될 사업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로 하는 거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신규만 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시든지.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신규를 해서 그게 다음 내년도에 만약 하게 되면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또 넘어갑니까?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본예산에 반영이 일부가 돼서 다년도 사업이,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헷갈리는 거예요. 신규도 하고 하던 것도 계속하고 이게 맞는지 신규만 찾아서 하는 게 맞는지, 신규만 찾아서 할 거면 지금 조직이면 충분하고, 지금 조직이면 충분한데도 지금 먼저 이렇게 본부장인데 앞에서 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니면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와서 옛날 것까지, 지나간 본예산 것까지 앞으로도 계속되는 사업까지도 유치를 하는데 계속하든지 이걸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위원님, 정책적인 문제가 있어서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그래서 고민을 한번 해보자고.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콘텐츠코리아랩 이런 것들은 과거부터 오래전부터 하던 거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는 와꾸가 채워져 있는 거고.
  지금 우리 김대식 유치단장님은 신규 이런 것들 찾아내서 하는 것만 하는 걸로 하고 조직을 자꾸 키울 필요 없다라는 얘기이고, 기존에 콘텐츠코리아 랩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술사업단에서 하고, 이렇게 정해주고 조직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좀 조정해서 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제가 답변을,
윤창근위원  답을 찾아가지고 다음에 보고하세요, 시간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정해서,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답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윤창근위원  …….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창근위원  예, 해보세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자원유치단을 만들게 된 동기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시의 예산만 쓴다는 건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외부자원유치단을 만들었습니다.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이게 상당한 이익을 냈습니다. 저희가 알다시피 지금 이 펀드에도 말이지요, 상당한 이익을 냈습니다. 이건 사실 조금 좀 깊이 들어가면 칭찬을 해줄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이익을 저희들이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이 내고 있고요, 외부자원유치단을 만들고 나서요, 지금은 3명입니다만 고병용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더 키워야 됩니다.
  저희가 어떻게 시민의 세금만 가지고 재단을 움직이겠습니까? 이거는 인원을 좀 늘려주시고요, 저희가 외부자원을 최소한 절반 정도, 100억 이상을 따와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지 사실 시의 예산만 가지고 기업에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가 갈 길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지금 내용은 안 썼습니다만 상당한 이익을 내고요, 또 그 외부자원유치한 데서 보너스가 나옵니다, 저희들 기획직원들한테 주라고. 우리 직원들 보너스도 주고 있고요. 이거 지금 더 키워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봤을 때는 더 키워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원장님 아까 칭찬해 드렸고요. 그런데 이게 이 단이 생겨서 최초가 아니고요, 기존에 외부자원 많이 유치하고 있었어요. 다만 이거를 단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신규로 하고 있을 뿐이지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리를 좀 하자는 얘기예요. 지금 이 부분이 어느 게 합리적인지를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좀 키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걸 키우면 기존에 해 왔던 것들도 여기서 하도록 옮겨줘야 되는 거고,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옮기겠습니다, 그것도.
윤창근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옮기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답이 어느 게 합리적인지 답을 만들어서 한번 줘보라니까요? 한번 고민해 보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3년짜리도 그냥 따는 게 아니고요, 1년 끝나고 나서 제안서를 내가지고 S등급을 받거나 A등급을 받아야 다음 연도 걸 땁니다. 그냥 3년이 연장되는 게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결론. 너무 길어지네.
  결론. 여기로 다 옮기든지,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옮기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로 다 옮기든지 조정을 해서 어느 게 합리적인지 좀 정리를 한 다음에 한번 줘보세요. 100% 동의는 아직 안 되는데 어느 게 맞는지 모르니까.
최현백위원  저기, 잠깐만.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예요?
최현백위원  우리 윤창근 위원님 이어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조직에 관한 업무분장에 있어서 어느 것이 효율적이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이어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원장님. 올해 어찌되었든 간에 재단에서 원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면서, 기관 명칭이 7월 1일 자로 또 바뀌었지요? 지금 따지고 보니까.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최현백위원  아, 그걸 내가 미스했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재단에서 원으로 기관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 전반기 실적은 없는 거네, 따지고 보니까요. 그렇지요? 맞지요, 제 말씀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이 부서는 1월,
최현백위원  됐고요. 지금 그 유치단 관련해서요, 아까 우리 단장님 그 답변을 들어보니까 이게 모니터링을 쭉 하다가 각 기관별로요, 그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곳을 모니터링하다가, 각 부처가 되었든 어떤 기관이 되었든 모니터링하다가 거기에 매칭을 해서 갈 수 있는 것을 가서 공모해서 사업을 따오는 형태예요, 제가 보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해 왔던 사업을 갖다가 지금 아까는 뭐 재단에서 원으로 바뀌어서 공 기관이다 보니까 이만큼 실적을 냈다 말씀하시는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원장님.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답변드릴까요?
최현백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외부자원유치단은 원이 바뀌는 것을 예상해서 1월 1일 자로 외부유치단을 만들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원장님 그만하시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실적 갖고 말씀드렸고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아까 제가 미스를 냈는데 진흥원이 공식 명칭이 출발한 게 7월 1일 자 아닙니까? 올해.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재단 갖고도 충분하게 지금까지 이런 실적을 올렸고 이 실적 자체가 해마다 이런 실적을 낼 수가 없다고 저는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전부 실적이라고 치적하시고 자꾸 말씀하시면 뭐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바보도 아니고요.
  다음 연도 실적은 또 달라집니다. 그다음 연도도 또 다르고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최현백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단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죄송합니다. 아주 짧게 하나만 짚겠습니다.
  좀 전에 현재 지금 수행부서가 각 부서가 있고요, 외부자원유치단이 어떤 공모 사업이 있는 것을 안내해서 TF팀을 꾸린다거나 해서 공모를 받지요. 수행부서가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든 아니면 기존 사업이든. 그런데 지금 원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 신규 사업이든 기존 사업이든, 신규도 또 기존이 되겠지요. 그랬을 때 외부자원유치단으로 업무를 옮기라 그랬더니 원장님께서 옮기시겠다고 했습니다.
  콘텐츠산업부 이양구 부장님 계십니까? 현재 콘텐츠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을,
○위원장 안광환  잠시만요, 서은경 위원님.
  나오셔갖고 이름하고 직책 얘기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입니다.
서은경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콘텐츠산업부에서 하는 사업을 외부자원유치단으로 옮길 수 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아마도 신규 사업을 유치하는 것과 관련되는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실제 사업에 쓰이는 그 전문성 있는 사업부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앞으로도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예.
서은경위원  제가 아까 옥상옥 말씀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벌써도 유치단이 옥상옥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조직도상 외부자원유치단이 다른 본부 위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비정상적이지만 지금 사업 운영하는 방법을 보아하니 진흥원 내부에서는 이 조직이 정확히 맞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앞으로도 외부자원유치단은 계속 서치를 통해서 어떤 공모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주 업무가 될 것이고요, 공모를 따온다거나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부서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뒤에 계시는 실무진분들?
  외부자원유치단의 역할이 지금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치단을 만들기 위한 유치단이 아니었나 하는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몇 분 드릴까요? 1분만?
고병용위원  제가 말씀드리자면 대부분 중앙정부 사업들이 연초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연 후반 경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사업단에서, 외부자원유치단에서 각종 사업에 지원해서 그 사업이 선정이 되면 그 사업 꼭지를 특정 부서에 이렇게 배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계속 일을 하고 유능한 자원들이 있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인맥을 쌓아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외부자원을 좀 많이 끌어오려면 저 3명 가지고는 사실은 도저히 안 되고, 사실은 조그만 중견업체들도 100억짜리, 50억짜리 막 가져오거든요. 우리 진흥원 정도 되면 그거 3년짜리, 5년짜리 해가지고 100억짜리 이거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봐도 그렇고. 유능한 직원들 있기 때문에 어떻게 조직을 활용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바라는 우리 진흥원의 인재풀로서는 충분히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또 그렇게 가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자원의 돈을 끌어와야 재단이 그야말로 100% 두 발로 서기는 힘들지만 어느 정도 자립해 가는 그런 단계가 진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단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좀 더 확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 이해하겠는데 저기 앞에 계신 분들은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우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외부자원유치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기획경영본부
(19시 1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장현섭 기획경영본부장님께서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거 간단하게 축약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중점적인 업무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기획경영본부장 직무대행 장현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경영본부 소관 주요한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장현섭 기획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55페이지 보니까 내외부 성과관리시스템 운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성과급 및 예산 편성 기준자료로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이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지금 예산에 반영된 성과급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 성과 관리하는 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부서 평가입니다. 개인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내가 속한 부서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냐. 그리고 본인 개인의 실적 이렇게 두 개가 합산이 돼서 개인의 전체적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가 결과에 따라서 저희 진흥원의 경영평가 받은 등급을 시로부터 결과가 나오면 그 등급에 따라서 성과급을 어떻게 지급을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개인별 성과도 반영한 그런 성과급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부서별 평가나 개인 실적을 다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시에 보고하고 그것의 기준에 맞춰서 성과급이 지급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지금 예산에 서 있는 성과급 부분도 저희가 아까 추경에서 또 계수조정을 했던 부분도 있지만 우리 성남산업진흥원에서 5년간 지금 성과급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도 보고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5년간,
최미경위원  예.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창근위원  노조 있지요, 노조?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노조가 언제 생겼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실제로 발기한 것은 2017년,
윤창근위원  2017년?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10월 정도로 알고 있고요.
윤창근위원  노조하고 교섭 결과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그게 교섭 결과가 나오면 시하고 얘기를 하나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가 단체교섭을 할 때 저희 진흥원 내부에서 가능한 부분들은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지만 시의 승인을 받거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창근위원  그거 좀 정리해서 노조가 언제 생겼고 단체교섭은 어떤 내용으로 했고 시하고 조정한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것을 좀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시지요?
  한선미 위원님, 짧게 간략하게.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3분 이상 하지 말고.  
한선미위원  (웃음) 예. 여기 정책사업 및 클러스터 활성화 기획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상금이 있어요. 상금이 1등 200, 2등 100, 5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남시 전체 이런 예산 수립한 거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금액에 매력을 느끼고 얼마만큼 많은 기업들이 여기다 많은 열정을 쏟을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인센티브나 인건비 인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거 이상으로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획한 부분에 많은 에너지를 쏟고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서 더 우수한 성과를 내려면 사실 이런 금액도, 상금도 많이 이렇게 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야지 도전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나중에 예산 이런 것 수립하실 때 이런 상금 부분에 있어서 조금 고민을 심도 깊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기획경영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기업지원본부
(19시 22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입니다.
  기업지원본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간단하게 주요업무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신상열 기업지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성남 창업경연대회 개최한 것 이걸 내용을 쭉 보면 사회적기업이랑 그렇게 크게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이거든요. 현재 10개 팀 중에서 10개 팀이 그대로 다 유지가 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10개 팀을 선정해서요, 각 개 한 개 팀당 2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요. 창업을 해서 한 3년 정도 된 기업들도 저희들이 뽑습니다. 해서 그중에서 5개사 정도는 창업, 저희들이 정글on에다 입주를 시켜가지고 집중 육성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은 기업은 밖에서 저희들이 지원한 2000만 원을 창업에 정말로 제대로 썼는지 검증해 가면서 멘토링 지원으로 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현재 10개 참여한 팀들 중에 현재 남아 있는 팀이 몇 팀이나 되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다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기존 그대로 다 하고 있나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다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2개 팀이 2000만 원이고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해줬거든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사회적기업이나 또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뭐가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사회적기업하고 협동조합 이런 분야는요, 사회적기업 경제센터라고 해서 다른 조직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성남산업진흥원은 거의 한 5인 이상의 기업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킨스타워 19층에 사회적기업 경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시면 저희 진흥원이 그것까지 운영하는 줄 알고 계신데요. 그것은 별도 조직이, 시에 별도 조직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중복으로 따로 따로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중복되어 있다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업무 자체가 사회적기업 지원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회적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기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여기는 정식 기업,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센터는 사회적 목적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공익 목적이 들어가는데 저희는 일반 사기업.
한선미위원  사기업이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 부분이 다릅니다.
한선미위원  기업인데 또 비용이 이 정도로,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 해소는 됐고요. 10개 팀이 성남에서 정말 이렇게 많은 부분 도움을 받아서 자립도도 높이고 성공한 케이스가 이제 나올 거잖아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분들이 타 기관으로, 또 이렇게 지자체로 넘어가지 않게 끝까지 좀 관리를 잘 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는 이것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꼭 부탁이라고 저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대원에 보면 제화업계가 약 200개 정도 있습니다, 실제로.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전통업 중에서 기존에 했던 게 제화, 공예, 식품 또 이렇게 몇 가지를 했었는데, 섬유 이렇게 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 제화 쪽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위 말해서 안정적인 데가 식품입니다. 그러면 식품만 지금 하나 하고 있고 섬유, 패션은 기존에 조합이 있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건데 가장 약한 제화는 이 자체에서도 빼버렸거든요,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래서 가장 약한 데를 도와주는 것이 재단에서 해야 할 일이고 그분들은 실제로 서류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단에 좋은 인력을 활용해서 이것도 중앙정부에서 서울 성수동에 그런 데 보면 제화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성남에 그 많은 인력이 있는데 이것을 재단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담당자는 사실 좀 힘이 좀 많이 듭니다. 그분 한 분 한 분 설득시키기도 쉽지 않고, 그러나 그것을 해야 할 일이 재단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분들이 가장 열악하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잘난 쪽도 당연히 키워야 되지만 좀 더 부족한 쪽에도 옆에서 도와서 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일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재단에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도 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200여 명이 넘는 상대원에만 있는 그 업체들이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활성화시켜 달라,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좋은 지적이시고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소벤처부에 소위 소공인특화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런 품목들을 지원한다고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품하고 제과제빵까지는 소공인특화센터를 만들었는데 제화는 대부분이 하이테크밸리 상대원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일반 산업단지 내에서의 집적지에는 소공인특화센터를 지원해 줄 수 없다. 이건 중복지원이다라고 중소벤처부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 그 법을 좀 바꿔주십사 하고 국회의원님들 동원하고 해서 이제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상대원동에도 제화 같은 일반 산업단지 내라도 그런 소공인을 집적지다라고 저희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화 쪽도 저희들이 모아서 다시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 포함시키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제화 쪽에는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아예 하이테크밸리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집 20평짜리, 아니면 열 몇 평짜리 지하에서 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안 도와주면 누구를 도와주겠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래서 올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 패션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처음으로 우리 성남에 있는 제화 업체 그 부분, 대부분 그분들 수공업으로 하시거든요. 수제화 만드시는 분이거든요. 그분들 모시고 한번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좋은 가죽을 자기들한테 주면 자기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는데 좋은 가죽은 큰 기업에서 잡고 시장에 안 내놓는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 관이 들어가서 ‘대중소 상생’이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본부장님, 시간이 길어져서 짧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것을 살펴봤을 때 예를 들자면 랜드로버라든가 금강이라든가 이런 데 각 지역마다 하청을 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남에다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주고 광주에다 2000원어치 주고 성남에다 3000원어치 줍니다. 자, 성남에 있는 제화업체들이 좀 더 일거리가 많게 하기 위해서 거기 랜드로버라든가 금강이라든가 이 제화업계 들어가서 ‘야, 성남에다 일거리 좀 주라, 그러면 너희들한테 10%, 20% 이것을 저기를 주겠다.’ 산업진흥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일반기업도 지원하는데,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그런 부분을 관에서 뚫어야 됩니다.
고병용위원  그런 것까지 다 데이터를 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것을 하다 안 했거든요. 실제로 그런 것을 해야 재단의 역할이고 그렇게 해야 정말로 어려운 기업들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남산업진흥원 기업지원본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차세대기술사업단
(19시 39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입니다.
  각 부서별로 한 2개 내지 3개 정도 주요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환  두 가지씩만.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두 개 정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안광환  장현섭 차세대기술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경기 콘텐츠코리아랩 2018년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사업예산이?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 연도별로 보면 2017년인데 18년이 지금 없어서, 그거 어디에 보고가 되어 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그게 시에서 바로 매칭해서 들어가고요, 저희 진흥원의 예산으로는 편성되지 않습니다.
윤창근위원  진흥원 예산이 없을 뿐이다, 시에서 바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거 진행을 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한다는 얘기가 되나요? 어찌되는 거예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산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요, 실제 사업의 관리에 대한 것은 저희 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도 그러면 시에서 직접 관여하게 될까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시하고 이야기를 좀 해야 되네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올해로 협약이 종료가 됨에 따라서,
윤창근위원  종료돼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래서 다음 콘텐츠코리아랩에 대한 것을 문화부와 경기도하고 어떤 방향으로 끌어갈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여기서 해요, 시에서 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시가 주체가 돼서 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 얘기는 시하고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윤창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184쪽에 성남 게임월드 페스티벌 개최가 지금 우리가 4억 5000 잡혀있는 부분이 외부자원이 3억 9000이 포함됐다는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순수한 우리 성남시 예산은 얼마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저희 예산은 4억 5000이 맞고요. 3억 9000을 문화부에서 별도로 저희가 국책 사업으로,  
박영애위원  그러면 합해서 돈이 거의 8억, 9억,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8억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규모랑 영 다르게 진행되는 부분인가 봐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e스포츠로 저희가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업들이 일부 부스를 차리고 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e스포츠 게임에다가 크리에이터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것들을 홍보를 하고 그 안에서 저희가 문화부로부터 국책사업으로 받은 예산은 크리에이터들이 또한 여기서 같이 육성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결합된 사업인데요.
박영애위원  여태까지 진행된 경비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얼마 예산에서 했었지요? 외부, 그때도 외부에서,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작년에는 4억으로 진행을 했던,
박영애위원  좀 규모가 그랬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이것은 작년하고 그 행사 성격을 완전히 달리 해서 가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조금,
박영애위원  제가 몇 회 계속 이렇게 참여를 했지만 갈 때마다 더 이상하게 발전하지 못한, 육안으로 보기에도 뭔가가 좀 약간 처지는 기분이 드는데 이번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된 만큼 기대해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박영애위원  그리고 지금 한 가지 제가, 얼마 전에 거기서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초청장 다 받으셨지요? 내일 날짜인가 봐요. ‘2018 성남콘텐츠 크라우드펀딩 월드 컨퍼런스’ 성남 밀리토피아 호텔 그랜드볼륨에서 행사가 내일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거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2시 반.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원장님.
  항상 이런 행사가 있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꼭 회기 중에 이렇게 중간에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고 지금 더군다나 초선 위원님은 너무나 관심들이 많은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시잖아요.
  내일 우리가 계속 업무청취가 진행될 건데 이렇게 날짜를 제가 몇 번씩이나 그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겹쳐버리면 관심 있는 분이 못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의원들이 못 오게 피해서 만들지 않나, 진행하지 않나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 날짜 선정하실 때 좀 우리 의회하고 겹치지 않도록 진짜 얘기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박영애위원  ‘하고 있는데’ 하면 뭐해요? 항상 이러는데.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이번 크라우드펀딩 이 컨퍼런스 같은 경우는 해외로부터 인사들이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좀 글로벌하게 움직이는데 굉장히 조금 묵직한 그런 사람들이라서 3개월 전에 저희가 미리 일정을 픽스를 하고 초청을 한 상황이라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게 이런 게 잘못하면 또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니까 얘기를 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은 좀 참고해 주시면, 지금 불가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 부분인데 꼭 참고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그렇게 피해갈 수 있도록,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날짜를 우리가 주최를 하고 진행을 하니까 이거 미리 우리는 벌써 의회 의정일정은 1년 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살짝 살짝 이래 피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지금 4차 산업을 넘어서 지금 5차 산업혁명 시대를 가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신성장동력사업 육성지원을 하는 AI, 빅데이터, 크라우드, IOT 같은 에이비씨아이 이런 신산업 기술에 대해서 그런 기업 수요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주기를 단축 및 저변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을 네트워크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최미경위원  그래서 지금 151쪽에 있는 ICT융합산업부에서 이런 육성지원을 위한 플랫폼 확산 지원도 하고 기획 워킹그룹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시대적 흐름이 4차 산업을 넘어서 5차 산업을 가고 있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해외라든지 선진국 사례를 가서 보고 오는 건 저는 굉장히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ICT융합산업부에서 그런 협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실무자들이 그런 CES 2019 전시회 참관 및 세미나 이런 개최 같은 경우 많이 갔다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서 보고 와서 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부분들을 이렇게 도입해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추경예산 할 때도 또 가감 조정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럼 그동안 ICT융합산업부에 있는 우리 담당 실무자들이 얼마나 해외에 나가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왔는지 실무자가 과연 얼마나 많이 갔다 왔는지, 한 3년 치 해외 전시회 및 참관 세미나 개최에 참석했던 담당 대상자들 명단을 요청합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간사님.
서은경위원  너무 오래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요.
  153쪽에 ‘차세대 ICT 연구센터 운영’ 해서 지금 시범사업 2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창조경제밸리센터 여기 제2판교잖아요. 제2판교로 2020년 6월 이후에 다시 옮기는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지속사업이 될 것 같아요.
  킨스타워 12층 100평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면 연간 저희가 카이스트에 지원하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협약을 통해서 지원된 금액이 약 한 4억 5000 정도 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당해 연도에 평가를 통해서 개선할 부분과,
서은경위원  지속할 것을,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또 확대를 하거나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내용 보니까 카이스트가 이렇게 제공하는 성남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제공하겠다고 하는지 잘 안 나타나서요, 분명히 협약서가 있을 것 같아요. 카이스트와 저희 진흥원과 맺은 협약서 그것을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 장현섭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성남산업진흥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 장병화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9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57분 회의중지)

(2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7.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장현상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 대표이사 장현상입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며 성남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환 상권활성화본부장입니다.
    (인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장현상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윤창근위원  없으면 내가, 없어요? 안광림 위원 없습니까?
안광림위원  예. (웃음)
윤창근위원  없어요? 없으면 제가 할게요.
  시간도 오래됐고 좀 간단간단하게, 우리 대표이사님 우선 좀 쉬운 것부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 관한 조례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정관이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그리고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하는 이사회 규정이 있고. 이렇게 조례와 상권활성화 정관과 이사회 규정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자료를 제출받아 봤는데 이게 2012년에 최초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길 때 국책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와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생긴단 말이지요. 그때 만든 조례, 그때 만든 정관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정관이 다소 좀 개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비를 받을 때의 재단을 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대표이사님, 이 정관이나 이런 거 다 살펴보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한번 슬쩍 보기는 했는데 깊이 있게 아직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만 말씀드릴게요. 이 조례, 정관, 이사회 규정 이것을 국비를 받을 때하고 지금 현재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한 많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으로 깊게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체크를 해서, 이거 보니까 그대로 놓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많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좀 전부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말고 그 뒤에 과장님 계시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윤창근위원  과장님이 지금 재단의 정관이나 조례나 혹은 이사회 규정이 지금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을 한번 체킹을 해서 혹시 체킹된 것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많은 고민을 해서 이미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두 번째, 제가 이것을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듯이 하면 너무 문제가 많아가지고 심각해요. 그러니까 검토를 먼저 하시고 중간에 한번 얘기하고 최종적으로 바꿔야 될 것들은 나중에 서로 협의해서 바꾸도록 그렇게 하시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15명 직원이 근무하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김경수 실장님은 오늘 안 나오셨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아까 보고를 하실 때 15명 직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나오신 이유가 뭡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지금 사직, 의원면직 요구를 했고요, 지금 아마 결재가 진행 중인데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오늘,
윤창근위원  이 중요한 시점에 실장이 사직을 했다, 그건 좀 아쉬운 일이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그렇지 않아도,
윤창근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사직을 한 걸 참고로 알고, 오늘 못 나오신 이유가 그거라는 걸 알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주요기능은 여기 7페이지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이거 다시 읽지 않겠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상권활성화재단이 존재하는 겁니다. 7페이지에 보면 주요기능 해가지고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인데 요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굉장히 어렵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짧게 답변해 보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일단 지금 적은 인원으로 하대원시장을 맡고 있고 그다음에 모란시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쪽에 좀 치중을 하다 보니까,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본인의 업무를 아직 못 챙기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원래 상권활성화재단이 출범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대원 공설시장이나 모란민속5일장을 맡으라고 만든 조직은 아니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실제로 모란민속5일장 같은 경우는 4일, 9일에 열리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일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워낙 모란민속장에 한 700여 상인들이 와서 4일, 9일에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거 관리하는 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여기 7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역할, 주요기능을 할 시간이 없는 듯해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저도 이번에 와서 파악을 했는데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는데 와서 보니까 하대원시장, 모란시장이 어려움이 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상권활성화 본연의 임무를 해야 되는데 하대원 공설시장하고 모란민속5일장 때문에 여기에 매달려 있느라고 실질적인 일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맞지요, 제 말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제가 결론만 간단간단하게 내릴게요.
  2018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상권활성화 사업 시행공고를 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2018년 상권활성화 사업 시행공고를 했지요? 혹시 대표이사님 들으셨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관계직원과 대화) 이건 제가 업무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총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이건 항상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창근위원  항상이 아니고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도 항상 하는 거고 여기도 항상 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이 이렇게 상권활성화 사업에 공모를 신청해서 국비, 이 사업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국비 80억이고 지난달 5월인가요? 5월에 이미 지나갔고, 2차 공고가 18년 11월에 할 예정입니다, 올 11월에. 그게 2차 공고인데, 이 상권활성화 사업을 하라고 있는 상권활성화재단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성남시 어느 상권에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검토를 행정사무감사까지 내가 갈 수가 없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지금부터 검토해 주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항간에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유사한 사업을 할 것이고 그 사업에 응모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시 집행부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혹시 그건 알고 계세요? 그것도 모르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아니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 고민을 지금 상권활성화재단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시의 우리 전통시장 시장현대화과의 담당 팀장님이 그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아직 경기도에 상권활성화재단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신청하려면 아마 1년, 2년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상권활성화 사업 그때까지 못 기다립니다.
  11월에 공고할 예정인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이거 과장께 이 시행공고와 관련되는 모든 일체의 내용을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우리 대표이사께서 이 사업을 과장과 담당 주무관, 팀장하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이걸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준비를 했더니 이게 이 사업이 가능하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체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거 체크를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조직인데 조직,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조직인데 이것까지만 제가 총괄질의에서 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조직이 지금 현재 보면 상권활성화본부의 본부장님이 계시고, 대표이사는 우리 국장님이시고, 경영기획실, 사업지원팀, 공설시장지원팀, 지식상인육성팀 이렇게 있습니다.
  “상권활성화본부의 본부장은 타운매니저가 해야 된다.”라고 당초 정관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정관을 살펴보면 타운매니저가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상권활성화본부장을 타운매니저가 하도록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상권활성화의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본부장을 해라, 이런 정관의 취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권활성화본부의 본부장이 타운매니저인지 그냥 일반 공무원이 해도 되는지 이런 규정이 애매해져 버렸어요.
  좋습니다. 십분 양보를 해서 본부장은 그렇다 하고 다른 여기 기획실이든 지원팀이든 시장지원팀이든 지식상인육성팀이든 이 어딘가에 상권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타운매니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타운매니저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상권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특정 상권에 대해서 시장을 분석하고 또 거기에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설계는 어떻게 하고 또 그런 걸 위해서 어디에서 벤치마킹을 하고 어떤 교육을 하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그런 전문성을 가진 걸 타운매니저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래 규정에는 이 본부장이 타운매니저가 하기로 돼 있었고, 그게 과거 지난번 본부장께서 하시다가 지금 가셨는데 이 본부장이 아닌 그 누구라도 이런  타운매니저가 이 상권활성화재단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없고. 그래서 지금 제가 드린 이 세 가지.
  자, 말을 줄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을 만들 때 취지에 상권활성화재단 본연의 모습이 모란시장, 하대원시장 이거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역할 이런 것에 뺏기다 보니까 실질적인 상권활성화 사업을 못 하고 있다.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권활성화의 주요사업인 국가사업에 공모조차 못 하고 있다.
  세 번째, 조직도 이런 것을 설계할 수 있는 타운매니저, 즉 전문가가 없다.
  결론. 그러다 보니까 이 상권활성화재단이 마치 시장, 시설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전락했다, 이게 결론입니다.
  제가 왜 총괄질의에 이 전체적인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하는 거냐 하면 그러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드린 말씀이 어느 정도 타당한 얘기인지에 대해서 대표이사께서 해당 주무과장님하고 심도 있게, 여기 상권활성화본부의 본부장, 주요한 분들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타당한지 아닌지 빠른 시일 내에 깊게 토론을 하셔서 그 토론의 결과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알겠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상권활성화재단 초기에 생길 때부터 계속 지켜봤거든요, 관심 있게. 그래서 초기부터 지금 현재까지 진행해 오는 과정 속에서 초기에 수정로 상권활성화 때문에 생기기 시작을 해가지고 활동했던 것들, 구시청 앞에 올라가는 화단 조성하는 것도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들도 계속 유심히 지켜봤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저도 동장하면서 일조를 좀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이 깊이 진전이 됐었는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의도했던 어떤 시장 상권활성화재단의 본연의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빨리 분석하시고 이것을 정상 궤도로 다시 돌려놓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 주시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안 챙기면 늦어서 그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동감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에서 임대차계약, 모란5일장이나 하대원시장 임대차계약 하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안광림위원  임대차계약 할 때 임대 기간을 3년으로 하셨는데 왜 3년으로 하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그게 5년 범위 내에서 가능은 해요. 5년으로 해도 되고 3년으로 해도 되고 그러는데,
안광림위원  법은 공유재산법에 5년 이내로 하게 돼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5년 이내로 하게 돼 있어서,
안광림위원  그래서 3년으로 하신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다음에는 추가로 몇 년을 더 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계속 연장을 하는데 계속 저희는 3년으로 초기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금 3년 단위로 연장을,
안광림위원  3년 단위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공유재산, 이게 지금 공설시장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공설시장입니다.
안광림위원  공설시장이 공유재산법에 5년 단위로 계속 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5년 이내, 5년 이내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일단 규정에는 5년 이내로 돼 있으니까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는 공개입찰 한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아직까지 공개입찰은 좀,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맞아요?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 나오셔서 잠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인사드리고 할까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냥 답변해도 돼요?
○위원장 안광환  예, 이름하고 인사드리고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입니다.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법에는 5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5년 이내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5년.
  그리고 우리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이 돼가지고 그 조례에 의하면 3년 단위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리고 저희는 계약서에 ‘3년 후에 한 달 이내에 할 수 있다.’ 현재 그렇게 계약이 돼 있고요. 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저희가 법을 검토를 했고 그 법을 검토할 당시에 저희들 해석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2017년도 11월 중순 경에 제가 우리 실무자를 시켜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도 “끝난 다음에는 수의계약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수의계약이 맞지 않고 공설시장의 현대화사업을 우리가 왔기 때문에 가능하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법이 조금 애매하다. 확실시 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전국의 사례를 좀 살펴봐서 판단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운영하는 제주시장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결론만 얘기해서 모란5일장이 3년 단위로 영구적으로 계속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제가 볼 때는 제주시장 사례를 보면,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제주시장은 1년 단위로 하거든요, 계속. 그러니까 제주시장의 사례로 본다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전에 제가 재단에 방문해서 이 비슷한 질문을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똑같이 제가 답변을 올린 것 같습니다, 그때도.
안광림위원  (웃음) 그때도 그렇게 답변 안 하셨지요. 왜냐하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전국 사례를 보고 하라고 해가지고 그때 사례 보고 판단한다고 했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이나, 대표이사님은 잘 모르실 것 같고, 본부장님 그러면 지금 모란 공설시장, 예를 들어서 모란5일 공설시장은 영구적으로 3년 단위로 계속 계약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때 당시에 제가 볼 때는 수의계약 조건이 맞으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안광림위원  누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행정안전부에서 공설시장 관리,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구두로 말씀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규정으로 받았냐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가,
안광림위원  그냥 행정안전부에서 담당관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문서로는 안 받고 구두질문을 해가지고 받았는데 “전국 사례를 보고 판단해라.” 그렇게 답을 주시더라고요. “법이 명확치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도 법이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었지요.
  그리고 상인회장하고 그것을 제가 토요일에 나와가지고 몇 번 토론을 했었어요, 사무실에서.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방법이 없다, 그냥 이번에는 이렇게 가고 그때 가서 수의계약 조건이 맞는다 하면 수의계약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안광림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건 공유재산법이나 어떤 법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한테도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법에 있는 것은 제가 다 드리겠습니다, 복사해가지고.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모란상인회는 계속적으로, 종신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조건이 맞으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수의계약 조건이 맞으면,
안광림위원  조건이 맞으면 계속할 수 있다. 그러면 수의계약 조건이 맞는다는 것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법률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것은 없습니다. “그게 법이 명확하지 않다.” 그렇게 행정안전부에서 이야기해 준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처음에 모란민속5일장을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최초에 있다가 공설시장 완공돼갖고 들어온 것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4조 3항에 의해서 먼저 입주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그것이 공유재산을 쓰게 됨으로써 공유재산법에 저촉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제가 공유재산법 21조 1항에 보니까 ‘허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21조 1항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랬더니 3년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처음부터 5년을 해주지 왜 3년으로 할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27조 2항에 보면 사용 수의계약을 하고 가려면 일반인 입찰을 해야 된다는 내용도 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내용도 있고.
  그래서 또 우리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19조 제2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관리신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게 계약 종료기간이 설정돼 있는 거 아닌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거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계속 해내려왔을 때는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고, 또 수의계약 조건에서 기존에 현대화사업이라고 한다면 그게 단서가 애매모호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도, 그 부분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데는 우리 전임 위원장님도 전에 여기 상임위원회에 계셨기 때문에 3년으로 하는 내용을 그때 조례를 통과시켰기 때문에 그때도 토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모란상인회하고 하대원 공설시장, 우리 지금 공설시장이라고 된 게 총 4개가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4개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성호 공설시장은 아직 안 됐고 지금 세 군데는 돼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중앙시장도 지금 착공을 시작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럼 하대원 공설시장하고 모란민속5일장하고 2개 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여기는 3년 단위로 계속하는데 수의계약 조건이 맞으면, 그럼 그 수의계약 맞는 조건하고 그걸 지금 3년 단위로 하면 결론적으로 총 10년 이내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미리 우리도 그걸 만들어 놔야 되지요? 어떤 조건에 수의계약을 할 건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제가 볼 때는 저희가 3년 전에 조례에 조금 언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례에,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 3년 전에 그걸 했으면 더 좋겠지만 미리미리 만들어 놔야 상인들이 안심하고 장사를 할 수 있지 그 조건에 미리 맞춰서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모란민속5일장은 은수미 시장도 맨날 말씀하시잖아요. “글로벌 시장을 만들겠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계속 전통을 계승시키겠다.” 그런데 계약기간에 대한 어떤 이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제약을 받으면,
안광림위원  제약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계속 지금 하시는데, 대표이사님도 같이 좀 들으십시오. 하는데 미리 그 수의계약 조건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갑자기 3년 3년, 9년 뒤에 어떤 식으로 바꿔 놓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거든요, 최초의 목적과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본부장님 말씀대로 그 얘기가 다 맞다고 하면, 제가 법률적으로 제출하시면 그걸 충분히 다시 검토하겠지만 그걸 미리 좀 만들어 달라는 게 본 위원의 설명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 알겠습니다. 시 감독부서하고 대표이사님도 하시고 뒤에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것을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우리 윤창근 선배님이 아주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반복되는 것 같아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조직구조표에 보면 2명이 한 팀인 곳도 있고 3명이 한 팀도 있고 4명이 한 팀도 있습니다. 이게 작은 조직에서 이렇게 조직을 많이 풀어놔도 되는 것인지 이것 연구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그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상가는 5년의 계약기간이 있습니다. 3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특별하게 저기,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죄송한데 총괄질의를 끝낼까요, 아니면 본부장님하고 일괄적으로 그냥 업무보고를 먼저 받고 추경을 할까요?
고병용위원  편하신 대로 그럼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지금 고병용 위원님이 본부장님한테 질의하는 겁니까?
고병용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본부장님은 간단하게 불러오셔서 지금 답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총괄질의를 끝내고 바로 업무보고로 들어가는 걸로,
고병용위원  총괄질의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총괄질의 누구 없으시지요? 대표이사님한테.
  그럼 고병용 위원님이 조금 죄송하지만 양보하셔서 총괄질의 간단하게,
고병용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3분, 4분에서 끝내고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존경하는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부연설명을 하자면 규칙이나 규정 같은 것을 매뉴얼화시켜서 잘 만들어 놓으면 계약이 3년 아니라 10년 종료가 된다고 해도 그 매뉴얼대로 하면 대부분의 상인들이나 또 공무원분들도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방문 드렸을 때도 여쭤봤지만 아직 그런 뚜렷한 매뉴얼이라든가 규칙 같은 게 잘 안 정해져있노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시급한 것은 그 부분인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참고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 간단간단하게 좀.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저는 콕 집어서 얘기하자면 모란시장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저뿐만 아니라 성남시민 모두가 다 크리라고 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한 630억 정도 공사비를 들여서 현대화를 했는데요, 이제 현대화는 되었으니까 모란시장만의 색깔이 있는 그런 모란시장으로 좀 탈바꿈해야 된다, 시간이 더 늦기 전에.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공모사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벤치마킹할 곳이 참 많습니다. 홍대에 가면 경의선 책거리도 있고요, 지금 신촌에 박스퀘어도 있고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스토리를 입힐 만한 곳이 있습니다.
  팀을 좀 보강하셔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상권활성화, 진정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팀을 보강시켜서 빨리 모란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청사진을 새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것을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가 인력보강 조직을 다시 검토를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같이 검토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도 같이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위원장 안광환  위원님, 그냥 이따가 대표이사님 가지 않으시니까 업무보고 때 같이 좀,
박영애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저도.
  기구 및 인력에 있어서 아까 김경수 실장이 그만뒀다고 얘기했는데 그럼 이 인원 충원은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는 건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지금 바로 사직 처리가 되면, 저희들도 지금 한시가 급하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금,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런 전문가를 아까 얘기했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직, 10월 1일 자입니다. 10월 1일 자로 지금,
박영애위원  누가 오기로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10월 1일 자로 사직서를 냈고,
박영애위원  그만둔다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박영애위원  아니, 그러면 이제 지금,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이제 사람을 뽑으면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 두 달 동안 공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실장이 두 달 근무를 하다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니, 실장이 출근을 하지요. 오늘은 집에 일이 있어서 오늘 일찍 마쳤고,
박영애위원  참, 그거 어떻게 왜 사정을 봐줍니까? 직원 사정을. 그렇게 할 때는 진짜 오늘 같은 날은 틀림없이 와가지고 우리 결성되고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그거 잘못하셨네, 본부장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리를 참석해야 되고 본인이 편리한 대로 그렇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자기는 9월 30일까지 근무하겠다, 세상에 그렇게 편의를 봐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하여튼 죄송합니다.
박영애위원  죄송한 게 아니라 이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하여튼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전체 총 점검이 사실 필요한 거예요, 진짜. 이 진단을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그 부분이 누차 얘기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전에도 계속계속 했던 부분들을 이것 좀 평지에 이렇게 깔아놓고 전체 밑그림을 다시 한번 쭉 그려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러면서 대표이사님 계실 때 뭔가 이런 변화를 확실하게 앞으로 커나갈 수 있고 진행돼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오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큰 틀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잡고서 시작해가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박영애위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할 말은 많은데 총괄질의가 없는 것으로 해서 총괄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김상환 본부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안녕하십니까? 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입니다.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재단의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수 경영기획실장은 집안일로 갑자기 오후에 휴가 중에 있습니다.
  김학도 지식상인육성팀장입니다.
  명두희 사업지원팀장입니다.
  박세영 공설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안광환  김상환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본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보면 모란 공설시장 운영에 관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모란 공설시장이 새로 탈바꿈하면서 대형 화장실이라든지 전기·급수시설 이런 부분들은 조명시설부터 아주 잘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4일, 9일 모란장이 열리는, 그 5일장 열리는 기간을 빼고 난 이후에 보면 깔끔해야 될, 새로 더 멋지게 변화해야 될 그런 전국적인 민속장 중에서는 최고의 장이 될 수 있는 모란민속시장이 상인들의 존치물로 다 리어카 같은 게 이렇게 덮여 있고 그런 부분들이 옆에 굉장히 많이 적치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운영에 대한 것은 관리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에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고 그런 존치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도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당초에 모란시장 입점할 때 그게 협의가 되었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들여다보니까 갈 자리가 없다 보고, 그래서 저희가 윗분들한테 보고를 했었어요, 이거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저희 재단에서는 관리하는 입장이지 그거까지는 자리를 시에서 선정을 해줘야 어디로 가서 적치를 하든지 하는데 처음에 계획에 그게 빠져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지금도 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또 상인회하고 계속 협상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는 모란시장 건너편 쪽에 공지가 있었는데 그 공지를 활용을 하려고 시에서 저희하고 상인회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택지개발지구로 인해가지고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어렵다 판단이 나서 그 자리를 못 가고.
  그다음 두 번째는 주차장이 평일에도 많이 비어있기 때문에 주차장 쪽으로 임시로 옮겨가지고 사용료를 일정부분 내게 하자, 거기까지 토론이 되었는데 그 가격 결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소강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개발공사 감독부서인 교통기획과하고 전에 시장현대화과하고 좀 타협을 하다가 진척이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앞으로 사실상 재단에서 할 수 있는 거는 단속밖에 없는데 단속을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도 갈 자리를 만들어놓고 쫓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갈 자리는 집으로 가지고 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를 장사가 끝나고 모란시장 건너서 집으로 간다는 거는, 일부는 가지요, 다음 날 또 장사하러 가시는 분들 있으니까. 또 일부는 못 가기 때문에 거기다 방치해놓고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계속 계고장 보내고 몸싸움을 할 정도까지 얼굴을 붉히면서까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지금 한 네 가지 지적사항을 보면 상권활성화재단이 해야 될 주요기능을 지금 하대원 공설시장이나 모란민속시장 관리 부분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고요.
  아까 또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 민속장인데 특색 있는 그런 장으로 변모해야 되는 그런 과제도 부여안고 있는데 그거와 더불어서 미관상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자구책을 빨리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택지 그쪽으로 옮기려고 하고 또 주차장을 사용할 부분을 이렇게 하고 있지 지금 아직도 그런 부분이 조율이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런 해결방안, 상권활성화재단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꼭 마련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잘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현백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감사합니다.
최현백위원  모란 공설시장 안전관리 운영 자료가 새로 나왔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 방에 제가 방문을 했는데 안 계셔가지고 방문을 다 못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윤창근 위원님이 계시길래 그 설명을 했더니 윤창근 위원님이 이걸 세부적으로 다시 좀 뽑아왔으면 좋겠다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다시 이거를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이 계속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뽑아서,
최현백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위원님들 우리 예산 반영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제가 싹 갖다 드렸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걸 보면 말이에요, 본부장님. 항을 보면 산출근거 관련해서요, 산출근거 부분에 있어서 이 내용의 항을 보면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까지 들어가 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최현백위원  이 내용은 지금 위탁용역을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어차피 저희가 할 수도 없는 거고 상인회에서도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서 용역회사에다가 주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을 줘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아,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안전관리에 관해서 위탁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씀이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게 품셈에 의해서 지금 설계가 된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니요, 품셈에는 나와 있지를 않고 저희가 전문업체들한테 연락을 몇 군데 해봐가지고 뽑아가지고 산정해놓은 겁니다. 어차피 또 입찰공고가 나게 되면 저희가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래서요, 지난번에 제가 별도로 한번 본부장님 좀 뵙자고 해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우리가 상의를 했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한번 제가 보고드린 일이 있지요.
최현백위원  예, 그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사항이 좀 방만해지거나 예산이 과다하게 잡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다시 작성해서 온 것 보면 4개월에서 3개월로 줄면서 그 부분, 한 달 치 정도의 예산만 지금 줄어든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4개월분에서 1억 3000 정도 예산이면 되겠다라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윤창근 위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뽑아오셨는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한 1000만 원 정도가 약간 올라갔지요.
최현백위원  오히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왜냐하면 시간을 저희가 조금 늘렸습니다. 모란장이 시작이 되면 아침에 상인들이 3시 되면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5시 되면 거의 다 나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을 피기 전에 저희가 불법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최소한 못 해도 8시 정도는 나와서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 타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 요구를 하는 게 1억 4390만 원인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당초에 1억 9200만 원이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4개월에서 3개월로 가는 거는 저희가 시에서 지시받을 때는 7월에 추경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자료는 그전에 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가 늦어지고 그러니까 어차피 한 달이 빠질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또 저희가 9월에 공고하고 하는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석 달로 줄였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린 질문의 그 취지는 지금 약 1억 4400 정도의 예산을 요구하신 거네요? 3개월 관련해서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 4개월분 예산 올라왔을 때 제가 본부장님하고 “예산을 이 정도 선에서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리고 이제 숫자를 좀 줄이면 밑에 18명의 경우에는 1억 3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한번 계산을 해봐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감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러면 물론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현장 사항을 고려해서 필요 인력을 뽑으셨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좀 방만한 재단 운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개인 본 위원의 생각은요. 그래서 이 예산 관련해서 제가 당초 말씀드렸던 대로 인원을 18명을 잡았어요. 인원을 좀 줄여서 인원을 여기 한 5명 정도 줄이면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될까요? 좀 줄어들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금 16명일 경우에는 1억 1800입니다, 16명으로 줄일 때. 그런데 15명은 지금 저희가 계산을 안 했는데요, 좀 계산을 해봐야,
최현백위원  아니요, 13명을 말씀드린 겁니다. 13명 정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 13명이요?
최현백위원  예, 지금 제가 보기엔 인원이 너무 많아요,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러면 금방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제가, 그 계산을 좀 하셔갖고,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우리 팀장한테 금방 하라고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계산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예산 설명자료 10페이지 한번, 그거 같은 내용인데요,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자료 확인) 예, 1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거기 이제 위 항목에 보면 ‘모란민속5일장 지게차 및 방호벽 사용료’ 이렇게 해서 경정으로 해서 ‘200만 원×24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또 3개월 계상이 일단 안 되었고, 조정이 안 된 상황이고요. 우선은 방호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최현백위원  방호벽 지금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고요, 이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제가 이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방호벽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현재 660개 중에서 33개가 지금 빈 점포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본부장님 죄송한데요, 질문만 제가 하는 것만 좀 대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방호벽 자재 가격이 얼마나 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가 한 달,
최현백위원  아니 아니, 자재 가격, 구매했을 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거는 안 물어봤고요. 지난 한 달 동안을 저희가 운영을 해봤거든요, 임차를 해가지고. 그런데 한 달,
최현백위원  아, 한번 알아보시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최현백위원  방호벽 구매 가격을 한번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지게차 임차료가 200만 원씩 합니까? 아, 우선 지게차 몇 톤짜리를 사용하시려 그러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난번에 해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방호벽이 뭐냐면 길거리에 ‘안전’ 해가지고 이렇게 물통 같이 큰 것 있잖아요. 거기다 물을 담아가지고 장날은 빈자리에 갖다 놓고 또 끝나면 저녁 12시에서 2시 사이에 작업을 해서 또 한쪽에 갖다 놔야 되거든요. 그 정도 했을 때는 그 톤수는 잘 모르겠는데 하루 저희가 빌리는 데 2시간 정도에 한 40만 원 정도 해가지고 한 달 전부 했을 때 한 700에서 800 정도가 나갔어요.
최현백위원  제가 건설기계 표준품셈을 확인을 못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반 시중 거래가격에 대해서 좀 알아봤어요. 그랬을 때 5톤 지게차를 사용했을 경우에 시간당 5만 원, 그다음에 1일 사용료 40만 원입니다, 1일 사용이. 그래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러면 저희가 지난번에,
최현백위원  예, 그래서 내용상 이 지게차 사용 부분에 대한 예산 요구라고 하신다면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본부장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도 왜 그러냐면 이거는 시에서 빨리 지금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안이 만들어지고 채워지면 사실 방호벽은 필요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자, 정리해서요. 정리해서, 우선적으로 편성목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위에 지게차 사용료에 대한 4800이 올라왔습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4800.
최현백위원  그래서 이거 경정예산 200만 원을 100만 원으로 삭감하고요, 그렇게 해서 2400.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최현백위원  그다음에 밑에, 지금 계산되었나요, 13명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얼마나 됩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한 9400만 원 정도.
최현백위원  9400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최현백위원  그러시면 두 항목에 대해서 우선은 지게차 지급수수료 부분에 있어서 2400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안전관리용역 관련해서 위탁 용역을 주는 조건으로 9400만 원을 현재 약 1억 4400만 원에 대해서 94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해서 삭감하고 편성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들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동의?
윤창근위원  아니, 동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제가 좀 얘기할게요.
○위원장 안광환  짧게 좀…….
윤창근위원  좀 짧지 않을 것 같은데? (웃음) 짧게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 말씀 참 잘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문제의식을 가지고 바라봐 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부장님, 민속5일장 안전관리용역을 지금 이제 3개월 내지는 4개월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게 임시 3~4개월 하겠다는 겁니까, 내년에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내년에도 계속 해야지요.
윤창근위원  하겠다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윤창근위원  예, 알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얘기하신 걸로 한 1억 정도 3개월이라고 치면, 연간 13명 기준으로 치면 3×4=12니까 곱하기 4하면 4억 정도 연간 들어가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최소 지금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식으로 해도 이 안전관리 용역비로 4억 정도 들어가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윤창근위원  이건 그러면 아주 최대한 줄인 게 그 정도 되겠네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최대한,
윤창근위원  예, 알겠고요.
  그 위에 지게차로 방호벽 사용하는 문제는 불법노점상들에 대한 대책이 생기면 우선 임시로 하겠다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그게 끝나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윤창근위원  알겠고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제가 이제 결론. 모란 공설시장 이거는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란 공설시장은 시장께서도 지역의 명소로 관광자원으로 그렇게 세계적인 곳으로 만들어가겠다, 이렇게 공약까지 했어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그건 동의해요. 여기를 그렇게 만들어가겠다는 건 동의를 합니다, 세계적인 혹은 우리나라 최고의.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걸 동의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현실을 한번 바라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 와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 성남사람 별로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금 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임대료 거의 공짜이다시피 합니다. 임대료,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번 사용할 때 대략 평균 5000원 정도 내고 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조금 적습니다, 5000원.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 내가 좀 높게 잡아주는 거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윤창근위원  한 달에 6일 정도 와서 장사를 한다고 치면 장사할 수 있는 자리 하나 빌리는 게 3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공짜로 사용하다시피 합니다. 성남상인이 별로 없고 세금도 내지 않으면서 거의 공짜로 사용하고 그분들이 이걸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주는 하나하나의 세트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연간 이 700의 점포가 꽉 찬다 하더라도 연간 예상되는 수익은 약 2억 정도 됩니다. 그 넓은 주차장을 공설시장으로 쓰면서 연간수입은 2억 정도, 제 말이 맞나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예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이거를 이제 얼마 맡은 지 안 되었습니다만 1년 동안 이 모란 공설시장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시설 관리하는 걸로만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올해는 지금 예산액이,
윤창근위원  연간 대략.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올해는 지금 예산액 그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지만 4억 5000만 원이 들어갔고 이 다음 해부터는 우리가 지주하는 것 1억 5000을 빼면 차액이, 수입 들어오고 하면 한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윤창근위원  천만에요, 천만에요. (웃음) 그거 2억이라고 치고 그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니, 인건비 빼놓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리고 이게 용역비 빼고 했을 때.
윤창근위원  아, 그래요.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윤창근위원  그런 걸 빼면 안 되지요. 그렇게 한다고 내가 조금 전에 질의를 다 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러면 이제 거기다 플러스를 위원님들이 아까 최현백 위원님이 해주신 대로 하게 되면 거기다가 플러스를 시키면 됩니다.
윤창근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자, 이거 안전관리 용역 4억, 그다음에 여기 공공요금, 지주설치, 지주설치 뺀다 하더라도 공공요금, 안내용 현판, 마케팅 등등 해가지고 한 3억. 그러면 7억이지요, 거기다가 인건비 어쩌고 하면 연간 제 계산법으로 치면 약 뭐 한 12억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10억에서 12억, 연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인건비를 포함한다면 그 정도 들어갈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익은 2억, 연간 우리가 지출해야 될 돈은 10억. 그런데 성남상인 별로 없다, 세금도 내지 않는다, 가격은 저렴하게 와서 사용한다. 그런데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우리가 이거를 전국 최고 혹은 세계 최고의 민속5일장으로 만들어야 되는 공약 그거를 상권활성화재단이 할 수 있습니까? 그 인력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현재 있는 인원 갖고는 어렵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렵지요?
  자, 제가 결론. 우리 대표이사님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다 들으셨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다 적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심각하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나는 왜 이 사업을 상권활성화재단에다가 시장 관리를 맡기고 이렇게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도 민속5일장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런 관리, 경비용역이든 뭐든 이거 한번 고민해 봅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첫 번째, 과거처럼 시장상인들이 직접 관리한다. 시장상인들이 관리하면 이렇게 8억에서 10억 적자 봐가면서 시장상인들이 관리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시장상인들이 관리하면 부작용이 생기겠지요.
  두 번째, 이거를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여기서 5일장 가지고 세계적인 명소가 될까? 되지 않는다. 4일, 9일 장사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텅텅 비는 시설로 방치하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세계적인 명소가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대표이사님.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예.
윤창근위원  이거 단순히 이렇게 해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경비용역 이렇게 맡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질질 끌고 갈 문제가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이 민속5일장에 대해서 정말 명소로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답을 찾으십시오. 이거 연구 검토하셔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전에 그 결과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 장현상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건 나중에 뭐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이 예산 민속5일장 안전관리 용역과 지게차 및 방호벽 사용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께서 2400만 원 그리고 9400만 원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렇게 삭감하는 거에 동의를 하되, 하되 우리 상권활성화재단 예산으로 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2018년 내에만, 2019년에는 답을 찾아서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라도 하는 거는 뭐 불가피하니까 삭감 주장한 것에 동의를 하고 다만 한시적으로 내년 예산에는 이 예산 이렇게 경비 안전관리 용역 하겠다고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이 안전관리 용역 업체에게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그 용역 계약을 한다든지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 없이 한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근본적인 답을 찾은 다음에 그 답에 따라서 가자, 이 문제는.
  본부장님 제 생각이 어떻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야 좋습니다. 그런데 시 입장은 저희하고 또 다를 수도 있지요.
윤창근위원  시 여기 대표이사님 계시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하는 걸로 하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좀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의논해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삭감은 제가 최현백 위원 삭감 주장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10시가 좀 넘어간 관계로, 저도 할 얘기가 많은데…….
    (웃음소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제가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지역구다 보니까 모란시장부터 하대원시장, 성호시장까지 다 제 지역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민속5일장 안전관리 용역이 단순하게 불법노점상 단속을 위한 것으로만 운영되는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사실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안전관리 용역이 아니지요? 노점상 단속 용역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겸사겸사 포괄적으로 다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인원 체크도 저희가 해야 되고,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모란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모란장 날 이용하는 사람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이용하는 분들이 원래 언론에서도 와서 제일 많을 때 10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래서 저희는 체킹을 못 해봤어요,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광림위원  10만 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용하는 게 10만 명이고 시간대별로 이용하면 최소한도 뭐 만여 명 이상으로 계속 이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명이라고 하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폭염이 있을 때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엄청 적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거는 뭐 비 오는 날 있고 눈 오는 날도 있고, 뭐 그럴 때마다 인원 카운트를 달리해서 답변하실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묻는 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지요. 평균치로.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평균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통 한 시간대에 만 명 정도, 맥심은, 적은 날은 몇천 명까지 되는 거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그거에 따른 안전관리 용역은 용도로 선 것은 아니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빈 점포나 또 상인들이 계속 나오는 게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차피 빈 점포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쪽에서 바깥에서 그게 불법으로 들어와요, 입점 대상이 아닌 분들이. 그분을 단속을 해서 나가시게 하려면 옛날 같으면 제가 노점상 단속 계장도 두 번을 했는데 그때는 물건을 뺏어다가 갖다 버리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그분이 장사를 못 하게 방해를 해줘야 그 사람이 나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를,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결론적으로 아까부터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안전관리 용역이라고 용어를 쓰면 안 되는 거지요. 지금은 말씀하시는 게 안전관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시민들이 만 명이 이용하는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가끔 공사를 할 때 턱이 약간 좀 생겨요. 그게 이제 서가지고 또 안전 점검도 해줘야 돼요. 어제도 보니까 일요일에 장이 있잖아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런데 이제 노인분 중 한 분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시장활성화재단 본부장이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안광림위원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안전이지요? 안전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안전도 해야 되고 성남시민들이 많이 와서 물건을 많이 사서 해야 맞지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불법, 이거 노점상 단속하는 게 목적으로 하는 게 맞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첫 번째, 상인들이 제일 원하는 게 그겁니다. 왜 불법이 들어오는데 단속을 안 해주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분들 때문에 장사를 못 하고 있다.
안광림위원  상권활성화재단이 상가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들,
○위원장 안광환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안광림 위원이 질문하는 것만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간이 지금 저기해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결론은 시민들의 안전, 그것을 위해서 용역을 뽑는 것이 아니라 상가들 불법단속, 그 사람들을 단속하는 게 뽑기 위한 용역이지요?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그것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한 80%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본부장님.
  이거 지금 최현백 위원님이 삭감 요구한 것 집행부에 수용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 입장에서는 뭐 고맙습니다, 일단. 전에 추경 1회 때도 올렸었는데 시에서 지원이 나왔을 때는 인원을 좀 적게 올렸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해주시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최현백위원  많이 드린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더 얘기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럴 걸 왜 추경을 이렇게 금액을 많이 써갖고 올려요? 정당하게 딱 올리지.
  하여튼 간 일단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 09분 회의중지)

(2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서는 예산안 설명자료 10쪽 모란민속5일장 지게차 및 방호벽 사용료 4800만 원 중 2400만 원 삭감, 모란민속5일장 안전관리용역 1억 9200만 원 중 984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설명자료 10쪽 모란민속5일장 지게차 및 방호벽 사용료 4800만 원 중 2400만 원 삭감, 모란민속5일장 안전관리 용역 1억 9200만 원 중 9840만 원을 삭감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예산심의 결과는 재정경제국 시장현대화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상환 본부장님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고 위원님들 질문으로 바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럴까요?
박영애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윤창근위원  있어요, 저는.
○위원장 안광환  (웃음) 예, 그러면 윤창근 시의원님.
  간단하게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5분 내로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좀 확인할게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윤창근위원  우리가 상인대학, 점포혁신대학 사업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윤창근위원  상인대학, 점포혁신대학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인들의 의식 개혁이나 상권활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육이,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거는 상인대학이나 점포혁신대학을 졸업하신 분들에 대한 우리시의 어떤 인센티브가 그 이후에, 사후에 있는지. 이거 졸업을 했어요, 졸업하신 분들에 대한 혜택이 있는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상인대학 졸업하시고 나서 점포혁신대학이나 하신 분들은 현재 특별한 인센티브는 없고 상인대학원을 입학을 해서 교육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드리고 있고,
윤창근위원  대학 졸업하면 대학원 가는 거?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대학원 그거 외에는 없었는데 그 점도 한번 저희가 검토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대학이나 대학원 나오고 나서 뭔가 그 사후에 혜택을 주는 것들이 있어야 상인들이 이런 대학에 열심히 참여를 합니다. 어떤 인센티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현재 지금 위원님,
윤창근위원  대답은 나중에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윤창근위원  시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뭐 현재 하고 있는 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시면 되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윤창근위원  지금 중앙지하상가도 여기서 일부 관리하고 계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저희는 지금 아직 지시받은 게 없기 때문에 관리는 하지 않고 상인대학은,
윤창근위원  상권활성화 구역에 일부 들어가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 그거 들어가 있는데,
윤창근위원  일부 그 빈 점포들에 대한 활용방안, 여기 26페이지 자료에 보면 빈 점포 활용 프로그램 운영 이게 있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아, 지금 중앙지하상가는 하고 있고,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앙지하상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금 그게 철거가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빨리빨리 말씀드릴게요. 이 중앙지하상가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지금, 거기는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직원이 한 이십오륙 명이 가서. 모란시장은 더 큰데도 뭐 직원도 별로 없이 고생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여기 상권활성화 되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이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지하상가를 아까 우리 대표이사께 제가 총괄질의 때 상권활성화 구역, 중기청에서 하는 구역 공모사업에 여기가 해당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공동으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윤창근위원  그 지하상가와 주변지역을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요. 꼭 된다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지난번에, 위원님 제가 말을 잘라서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도에서 와가지고 시하고 상담을 하고 갔었습니다.
윤창근위원  도는요, 도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는 아직 진흥원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계획하고 어쩌고 하면 2년 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는 급해요. 중앙지하상가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못 기다려요. 경기도에서 “이거 우리 해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못 기다린다고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윤창근위원  이거에 대한 현대화 사업 그리고 상권활성화 사업, 중앙지하상가 어떤 대책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행감 전에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공설시장, 모란 공설시장, 하대원시장, 중앙지하상가, 뭐 앞으로 중앙시장 많아요. 많은데,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전국에 유사한 공설시장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거나 견학을 하거나 그거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간담회를 하거나 이런 거를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2월, 3월에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 저는 못 가고 우리 팀장들하고 상인들하고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어디에 견학을 다녀왔는지,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경기도 시장,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어디를 다녀왔는지, 전국의 공설시장엔 어떠어떠한 사례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에서 하든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든 여력이 되는 데서 전국 공설시장에 대한 운영사례를 좀 취합하고 분석하시고 이와 관련되는 전문가들을 우리시, 상권활성화재단, 그리고 상인회 이런 데하고 전문가, 간담회 이런 것들을 해서 좀 우리 공설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데 어떤 도움이 되는지 이런 간담회 같은 것 좀 조직하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계획을 해서 그것도 행감 전에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간담회나 견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우리 의회 의원들도 시간이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봤으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군산 공설시장 여기는 좀 한번 가보고 싶어요. 우리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는데 그건 뭐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군산은 저희가 10월 12일에 그게 박람회가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때 한번 시간이 나시면,
윤창근위원  우리도 갈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해보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지금 얘기한 거는 양쪽 다, 시하고 집행부하고 여기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공동으로 제가 요청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는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다들 말씀들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상권활성화재단이 아까 여기에서도 우리 대표님 있을 때 서서 대강 얘기들 하셨지만 상권활성화재단 본연의 업무인 상권활성화재단의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중앙정부 사업을 주로 따올 수 있는 그런 팀을 좀 부활시키고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제가 여기를 봤을 때 상권활성화재단의 업무는 홍보, 그리고 마케팅, 교육 이렇게 몇 가지, 국비조달 사업 이렇게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고,
  시설물 관리 이거는 다른 데로 맡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아까 이 앞전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 용역 안전관리라고 늘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 관련해서 이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새벽 3시, 4시, 2시 이렇게 나와서 자리가 비어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리 저리 연락해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물건 깔아놓으면 치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대비는 뭡니까? 그 대비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 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렇지요.
고병용위원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20명 했다가 지금 13명으로 줄이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지요? 그러면 새벽에 그 시간대에 나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13명이면 13명, 14명이면 14명 그 수에 반을 한다든가 아니면 몇 사람 해서 그 시간대 빈자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못 하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해서 8시나 9시나 보면 이미 자리 펴놓은 것을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그래서 시간대를 8시간보다 3시간 더 늘렸던 겁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좀 올라갔고, 그 대신 20명이 했던 것은 아까 내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려서, 일단 펴놨더라도 용역관리요원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으면 장사가 안 되면 자동적으로 가신대요, 조금 하면. 그리고 몇 번 하게 되면 안 들어온다, 그 원리로 저희는 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아까 물 피이(PE)방호벽, 그것은 물을 잔뜩 담아놔가지고 가운데 갖다 놓으면 일찍 나오신 분들이 힘없는 사람은 움직이지를 못해요, 바위덩어리같이. 그러니까 그 자리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그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인원을 2교대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면 그 시간대에 몇 명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간은 좀  빨리 퇴근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 처음부터 못 펴게 하는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관리할 우리 상권활성화재단의 직원이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 만에 한해서 새벽시간대에 한해서는 상인들이 장사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3명이면 3명, 5명이면 5명 이 관리만 상인 쪽에다 맡겨놓고 하시면 재단에서는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고병용위원  이 부분도 같이 고려를 해서 생각 좀 해보시지요.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을 끝으로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성남산업진흥원,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8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임병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대표이사겸임)  장현상
  회계과장  류진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기타 참석자
  지출팀장  한경선
  계약1팀장  이강두
  성남산업진흥원장  장병화
  성남산업진흥원감사관  이형선
  성남산업진흥원외부자원유치단장  김대식
  성남산업진흥원기업지원본부장  신상열
  성남산업진흥원차세대기술사업단장(기획경영본부장직무대리)  장현섭
  성남산업진흥원정책기획연구실장  이창주
  성남산업진흥원콘텐츠산업부장  이양구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본부장  김상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조기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