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6월 11일(수) 10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6. 시설관리공단당면현안업무보고

    심사된안건
  5.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시설관리공단당면현안업무보고
  3.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느덧 6월이 되어서 6월이 한여름 삼복더위 날씨나 비슷합니다. 건강에 유의들 하시고 저희 4대 의회가 개원한 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나머지 임기 동안에도 지역 주민과 성남시민을 위하여 뜻있고 의미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윤병세  의회사무국 윤병세입니다.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0일 개회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의회사무국 윤병세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6월 10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금일 의사일정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1건 행정국 소관 4건의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5.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유철식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주변 어려운 여건 하에서 존경하는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성남시가 용역이 남발하지 않고 있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발의하게 된 이유는 우리 시에서 각종 용역을 위탁함에 있어 용역과제 선정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성남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과제 선정단계에서부터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무분별한 용역 위탁과 예산낭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12인 이내로 한 것은 당연직 위원은 국장단 네 분과 시의회 의원 4인, 시장이 위촉한 2인 전문가, 시의회 의장이 위촉한 2인 해가지고 집행부의 권한과 견제 감시기능을 할 수 있는 시의회의 권한을 반반씩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 4인을 넣은 이유는 우리가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하면 4인이 되고 거기에서 심도있게 논의를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대변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의회 4인을 넣었고 임기는 2년으로 했는데 저희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행하려면 2년 6개월 정도 임기가 있는데 좀 논의를 하셔서 첫해에 한해서는 4대 의회 임기와 같이 가는 것으로 하고 2회부터는 저희가 전반기 후반기 2년씩 하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했고 위원회의 회의방법, 전문가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2조에 근거해서 발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방익환  유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철식 의원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위원회 구성을 아까 12인으로 결정해 주면 한다고 했어요?
유철식의원  12인으로 구성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홍경표위원  12인으로 하되 누구누구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면,
유철식의원  여기서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그때는 의장단에서, 의회에서 4인을 심의위원으로 의뢰가 오면 여기서 선출하고 국장님들 네 분은 당연직 국장으로 들어가고 의장이 전문가를 2인 위촉하게 되어 있고 시장이 2인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것이 집행부하고 감시를 한다는 뜻으로 하는 것인데 보면 집행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유철식의원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도 당연직 4인, 의회 의원도 4인 똑같이 반반 분리를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시장의 권한이 많잖아요.
유철식의원  시장도 위촉 권한을 2인으로 했고 의장의 위촉 권한도 2인으로 해서 반반씩 딱 나눠놨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다만 제5조(기능)에 규정된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및 공사설계용역은 심사대상이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해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 용역 포함 여부, 건축설계 등 특별법에 위임된 용역에 대하여는 포함여부' 등 여러 가지가 나열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규정할 수 있는 우리 위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그것을 좀 생각해보셨어요?
유철식의원  그런데 용역이 학술용역도 있고 설계용역, 기술용역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아까 예산과장님하고도 여러 가지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넣고 이런 것보다 포괄적으로 규정은 해놓고 용역도 기술용역이나 설계용역도 법으로 규정은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용역을 안 주고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하고 꼭 기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필요성이 있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 방향으로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것을 어느 것은 빼고 어느 것은 넣으면 심도있게 논의가 안 되니까 포괄적으로 전부 다 뭉뚱그려서 해보고 구체적인 사항은, 금액이나 이런 사항은 시행규칙에 넣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자 해서 포괄적인 것만 조례안으로 올렸던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그러면 유철식 위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전부 일단은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뜻입니까?
유철식의원  예.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태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태식위원  강태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위원회를 12명으로 하자고 하셨는데 12명이라면 가결을 할 때 동수가 나오면 결정되는 사항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홀수로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유철식의원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강태식위원  부결을 시켜요? 그러면 회의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유철식의원  그래서 저희도 홀수로 생각을 해봤는데 법을 검토해보니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12인 이내잖아요. 12인을 꼭 정한 거예요? 12인을 꼭 못을 박은 거냐고요.
유철식의원  아니지요. 12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12인 이내로 구성하되'로 되어 있으니까 9명을 만들어도 되고 3명을 만들어도 되고 상관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경표위원  전문위원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전문위원한테 왜 물어보세요?
홍경표위원  13페이지 '특별법에 위임된 용역에 대하여는 포함여부 등이 면밀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느 쪽으로 따라가야 합니까?
○전문위원 김영수  조례를 만들 필요성은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포괄적이다보니까, 1년에 160건 150건 되다보니까 심사할 건수가 너무 많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심사할 것은 심사하고 심사에서 제외할 것은 제외하자 이런 뜻으로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다 할 것이냐 이것을 다시 해서 여기서 저기를 했어야지.
유철식의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액수 같은 것을 명시를 안 한 이유는 그러한 포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다가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것은 얼마까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검토해서 시행규칙에 넣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일단은 전부 포괄적으로 하자는 뜻이에요.
홍경표위원  포괄적으로 전부 안 하면 유철식 의원님이 그런 뜻으로 그런 것을 명시해서 다시 한 번 봐야 되요. 안 그래요?
민동익위원  유철식 의원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하면 일단은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지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136건 160건 이런 것은 전부 다 심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금액으로 해서 심의할 수도 있고 하니까 이 건에 대해서 나중에 후속조치를 우리가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유철식의원  예, 별도로 만들어야 하니까.
홍경표위원  통과되면 다 통과되는 거지 만들긴 나중에 뭘 만들어? 얼마까지만 대상으로 한다든지 명확하게 있어야지, 그런 것도 명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해줘요?
  전문위원이 그렇게 검토를 했으면 우리는 얼마까지 한다든지 포괄적으로 다 한다든지 해야 우리 위원회에서 뭘 들어주든지 하지, 말이 맞질 않는데.
○위원장 방익환  조례를 제정하는 데서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정한다는 것은 조례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홍경표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한다든지 하고 나서 그러면 어느 금액까지 한다든지,
○위원장 방익환  여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시지 마시고 유철식 의원님이 내신 이것을 보고 얘기하세요.
홍경표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어디다 써먹는 거여.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니까 전문위원이 필요해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건데.
○위원장 방익환  조례 제정하는데 전문위원이 한 것을 전체적으로 따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홍경표위원  우리보다는 전문위원이 낫지.
○위원장 방익환  어떻게 낫습니까, 낫기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전문위원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 의원들보다 낫다는 얘기입니까.
최진섭위원  재적위원의 과반수는 7명인데 7명의 과반수인 네 사람이 어떻게 12명을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방익환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우선 이 조례를 검토하시고 제안을 해주신 유철식 의원님 노고가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안에는 동의를 하면서 다만 아까 위원님들도 의견을 주셨지만 내용 중에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 구성을 보시면 유철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한 명씩 참석하시는 것으로 해서 4명으로 하셨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에 당연직을 행정국, 도시국,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이렇게 네 분으로 당연직으로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집행부도 그런 어떤 위원회와 기능을 같이 할 수 있는 문화복지국의 국장님도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에 대한 원칙적인 것은 저희도 동의를 합니다. 조금 보완하고 연구를 조금만 더 해볼 수 있는 기간을 주셨으면 합니다.
홍경표위원  집행부에서 과장도 조금 더 세밀하게 따져서 하자는 것이 당연하지. 유철식 의원이 해온 것도 전문위원이 볼 때는 약간 미숙하다 하니까 그것을 더 보완해서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을 포함해서 다시 거기서 해라. 우리 위원회에 소개할 때는 이건 이래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해도 괜찮다든지 너무 포괄적으로 커서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 생활을 못 하니까 이걸 다 하다보면 못 하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떤 부분만 할 것이라든지 무슨 이런 게 가결이 나오고 해야 되는 거지, 전문위원이 아까 우리보다 못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도나 국회나 전문위원을 뭐하러 둡니까? 우리가 부족해서 모르는 것을 전문위원이,
최진섭위원  그것은 규칙으로 정하면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래서 규칙으로 범위를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은 각 위원회의 기능별로 국장님들이 위원회에 참석해서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맞출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저는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너무 광범위하니까 어느 선에서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이 위원회에도 알리고 서로 아는 게 좋겠다 해서 세밀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위원도 그런 검토를 하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검토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런 것도 자세히 모르고 일단은 한다고 하는 게, 조금 늦어서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시 하는 게 완전하고 좋은 거지,
김완창위원  어떻든 용역의 사전심사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 의견일치가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발점이라고 넣고 거기서 우리가 선별하는 과정은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장 방익환  알았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여기에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집행부에서 개정조례안 올리시면 되잖아요. 조례안을 우선 만들어놓고 일을 하다보니 집행부하고 좀 안 맞으면 개정조례안을 올려서 그 때 다시 논의하면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위원장 방익환  안 맞는 것은 개정조례안 올리시라구요.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기획예산과장님 말씀은 국장님이 하나 더 들어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원을 하나 더 증원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그렇지요. 아마 여기 발의를 하실 때 상임위원회별로 본다고 하면 도시건설위원회에 해당되는 도시주택국과 건설교통국의 국장님이 두 분이 다 포함이 되었는데 아마 이것은 발의하실 때 중요성 때문에 두 분을 포함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 생각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 문화복지국장님도 당연직으로 포함시켜야 업무가 같이 검토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인원 하나를 더 증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방익환  유철식 의원님! 13명으로 해도 괜찮겠어요?
유철식의원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기획예산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능성 면에서 도시주택국과 건설주택국을 넣었는데 사실 위원회가 겹치거든요. 사회복지위원회는 국장님이 없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도시주택국장을 빼고 건설교통국장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문화복지국장을,
○위원장 방익환  유철식 의원님! 여기 지금 보면 거의 다 설계비 용역이 161건에서 따지고 보면 80%예요. 그러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도시주택국에서 거의 다 설계가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도시주택국장을 빼게 되면,
유철식의원  그러세요. 그러면 13인 이내로 해도 되고요,
○위원장 방익환  13인 이내로 하자고요, 그럼. 구성을 하는데,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3분의 2 이상 출석을 요구했고 3분의 2에서 과반수 찬성입니다.
유철식의원  예, 저도 과반수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3분의 2에서 과반수로 수정하면 되겠지요?
최진섭위원  저는 원안이 좋은 것 같은데요. 과반수면 7명 아녜요.
○위원장 방익환  참, 13명에서 과반수로 하게 되면 국장들끼리 해도 되잖아요.
최진섭위원  7명의 과반수면 4명 아닙니까. 4명이 13명을 대표할 수는 없지요.
유철식의원  13명으로 하면 3분의 2가 좋고.
최진섭위원  원안대로 3분의 2로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유철식 의원님이 13인도 좋다니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진섭위원  표진형 위원님 말씀대로 13인으로 구성하고 재적의원 3분의 2 출석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3조 제1항 중 '12인'을 '13인'으로, 제3항 중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행정국장, 도시주택국장, 경제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을 '행정국장, 경제통상국장, 도시주택국장, 건설교통국장, 문화복지국장'으로 '문화복지국장'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황효순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효순  감사담당관 황효순입니다.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방익환  황효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수고하십니다. 표진형 위원입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보험조례안을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을 오늘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만 특별한 문제는 없잖아요. 그냥 법에 의해서 조례만 해가지고 인감 담당공무원의,
○감사담당관 황효순  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보험금액을 어느 정도로 할거냐, 이것이 각 시·군이 달라요. 우리 성남시는 1억까지 한도를 하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1억원으로 해줌으로써 인감 담당공무원의 부담감을 덜어주자 이런 뜻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황효순  예.
표진형위원  좋은 제안인데요. 이번에도 말씀이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전성남에다가 가급적이면 인감도장은 컴퓨터나 기계로 한 것이 아니고 수작업 도장을 사용하라고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황효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방익환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방익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아까 집행부에서 동을 전부 조사해본 결과 31명이 결원이라고 했는데 위원장 말씀이나 표 위원 말씀대로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지 통장을 할 분이 없는 게 아니예요. 분당은 여자들만 전부 해서 잘 된다고 하고 현행 구시가지도 여자들로 70∼80%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노느니 살림해가며 돈 10만원 수당도 받고 또 자녀 장학금 혜택도 있고 그래서 솔직히 서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두 가지를 다 풀어놓지 말고 본 위원 생각 같아서는 연령제한을 풀어주었으니까 임기는 전과 같이 3년 임기 1회 연임하는 것으로만 해야지, 이것을 무한정으로 해놓으면 동네가 싸움들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봉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동장님들이 임기 갖고도 많이 신경을 쓰는데 우리 사회 구조상 참 힘들어요. 어떤 분은 열심히 하는데도 임기가 임박해서 아쉬운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자기가 통장입네 하고 일도 않고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일을 잘 하시는 분을 위해서 연임을 2회로, 임기를 9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태식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에 민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식위원  위원님들께서 왜 통장님들 임기를 가지고 많이 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중원구 현황을 보니까 현행 유지를 찬성하는 동장은 10명 중에서 1명입니다. 그리고 5명이 연임 폐지고 3회로 연장하자는 게 3명이고 기타가 1명이 나와 있는데, 실은 참 어렵습니다. 저희 성남동 같은 경우에도 통장 하나 임명하려면 전 통장이 반대한다고 하는데 절대 그것은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공고문을 다 붙여놓고 희망자를 찾는데도 없습니다. 저는 연임제한 폐지를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동익위원  민동익 위원입니다.
  동네마다 사정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우리 야탑1동 같은 경우에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그래요. 경쟁이 심해요. 그런데 우리 동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동에서, 저도 야탑1동에서 초대 동장님부터 지금 일곱번째 동장님까지 일곱 분의 동장님을 모셔가면서 단체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네 실정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요, 30명 결원이 문제가 아니고 저는 그보다도 동장이 통장들을 제대로 다루기가 힘들다 이것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장님에게 조금 권위를 실어주는 쪽으로 이런 것을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첫번째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하려면 아까 두 분 발언했듯이 3년으로 하고 1회 연임하는 것으로 하고, 연령은 열어주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 제3항에 보면 '연임의 경우 동장은 위촉장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히 교부하여야 한다는 식으로 문구가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통장은 동장의 위촉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문구를 바꿔야 되지, 지금 현재 이 문구로는 동장은 통장이 연임한다고 하면 당연히 위촉장을 줘야 되는 식으로밖에 문구가 해석이 안 됩니다. 연임을 하되 통장은 동장에게 다시 위촉을 받아야 된다로 고쳐야지, 연임을 하는 것을 동장은 당연히 위촉장을 줘야 되는 식으로 문구가 되어 있다고요. 이런 부분을 문구 자체를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하자면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것은 동장이 보기에 통장으로서 적합하지 못 하다면 연임을 안 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방익환  그래서 아까 재량권을 부여해 준 것 아닙니까.
표진형위원  여기에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민동익위원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교부해야 되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1항의 연임의 경우에 동장은 위촉장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통장은 동장의 위촉을 다시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꿔야지.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그것이 더 부드럽고 좋네요.
민동익위원  그래야 누가 보더라도 동장이 권한이 서지요.
○위원장 방익환  동장 권위를 세워주려면 임기를 폐지하고도 사실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통장을 바꿀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식이냐 하면 아까 민동익 위원님 말씀처럼 동장이 위촉을 안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면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릴게요. 통장들이 동장더러 "당신이 상대원1동에 대한 것을 얼마나 알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장은 한시적이라 이거예요. 한시적도 아니고 임시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언제 갈지 모르는데 왜 우리가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데 왜 말이 많냐 그 얘기예요.
민동익위원  그것은 굉장히 잘못 된 생각이에요. 동장님이 위촉을 하는데 위촉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면 통장이 잘못 된 거지, 동장이 잘못 된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동장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자꾸 동장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방익환  사실 여기 공무원들도 지금 계장으로 계신 분들도 거의 다 이제 동장을 거친단 말이지요. 그러면 시청에 있다가 동으로 나가게 되면 그런 꼴 안 당하리라고 볼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동장의 권한을 강하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박광봉위원  통장 6년만 하면 통장들이 동장을 우습게 알아요. 말을 안 듣잖아. "당신이 뭔데." 동장은 왔다 가는 사람이라고.
○총무과장 김영선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조례는 우리 성남시 전체를 각 동을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협된 어느 부분만 가지고 조례를 했다가는 큰 착오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동에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고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저희가 판단한 내용에서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다 옳습니다.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논을 다 흐려놓듯이 그러한 돌출된 사람들이 몇 사람은 그러나 대다수가 선량하고 잘 하는 사람들이 임기에 잘려서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동장들의 대다수 의견입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잘못 하는 사람은 과감하게 단언을 해서 연임을 안 시키고 해임시키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임기에 묶여서 일을 못 하게 되는 것은 구제해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장들 설문조사한 것의 45.5%가 연임제한을 폐지했다라는 뜻이 담겨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2003년도에 현행 3년 1회 연임으로 해서 임기 만료되는 사람이 194명, 그리고 2004년도에 임기 만료 152명, 2005년도에 321명, 2006년도에 87명 이렇게 해서 754명입니다. 저희가 이러한 문은 열어주고 자격은 주되 동장이 연임해서 일 안 하는 사람은 해임시켜버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타 시도 그러한 쪽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정응섭위원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에서 연임제한 폐지가 45.5%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수치상에는 맞습니다. 그러나 현행을 유지하자고 하는 것도 우리 수정구 같은 경우는, 또 분당구 같은 경우도 현행을 유지하자는 비율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연임제한 폐지는 다수의 의견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참여하신 자치행정위원님들도 연임제한 폐지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은 뺀 나머지를 토론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단 성남동 강태식 위원님께서 연임제한을 폐지하자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시 토론을 하고서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민동익위원  연임을 삭제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장은 분명히 연임할 때 위촉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을 넣어줘야 된다니까요.
박광봉위원  연령은 개정안대로 65세로 하고 통장 임기를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동익위원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연령만 바꾸면 되요」하는 위원 있음)
민동익위원  연령을 바꾸고 3항 단서조항을 바꿔달라니까요. 3항에 보면 개정안에는 삭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삭제를 하지 말고 이 조항을 강하게 넣자는 얘기예요. '제1항의 연임의 경우에 동장은 위촉장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면 연임한다고 하면 당연히 위촉장을 교부해야 되는데,
○위원장 방익환  지금 개정이 되면 위촉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7조 3항을 '제1항의 연임의 경우에 통장은 위촉장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그렇게 고쳐달라는 개정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민동익위원  예.
○총무과장 김영선  이 내용을 우측에는 개정에서 삭제가 되었으니까 그렇게 바꿔서 수정 가결하자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접수가 되었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렇지요. 문구 자체가 통장이 연임하고 싶다면 동장은 당연히 교부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나는 통장은 동장한테 다시 위촉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자는 거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3년 끝나고 다시 한 번 연임할 때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통장은 위촉장을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는 수동적인 표현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지요?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동장한테 그만큼 권한을 실어주자는 얘기예요.
김완창위원  그리고 또 동장이 예를 들어서 위촉장을 안 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요.
민동익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동장이 권한이 있지요. 무조건 나는 연임할 수 있는데 왜 자르느냐 하면,
○자치행정담당 박상복  '제3항의 연임의 경우에 통장은 동장의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민동익위원  예.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임기는 현행부터 시작하는 것입니까, 전 임기부터 이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존속이 되는 것이니까요.
○위원장 방익환  또 한 가지, 현재 통장 임기에서 통장 그만둔 사람들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해임된 사람들이 다시 통장을 하려고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표진형위원  5년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부칙에 6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행정국장 문금용  임기가 6년 넘은 사람은 재위촉을 할 수 없고 6년 못 한 사람은 5년을 했고 임기가 1년 남은 사람은 잔여기간 동안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6년을 통장을 한 사람은 재위촉할 수 없다.
○총무과장 김영선  예, 그 사람은 평생 못 하는 거지요. 재위촉이 안 되니까.
  부칙에 보시면 부칙 2조 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가 종료된 통장 중 통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6년을 초과한 자는 재위촉할 수 없으며 6년 미만인 자를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통산하여 그 기간이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6년이 최고 기간입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처음 한 사람은 1회 연임이면 6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 4년 정도 했으면 잔여임기 2년만 할 수 있는 거지요.
민동익위원  2년만 하고 나머지 1회 연임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석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통장이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1년 하고 그만뒀으면 2년 하고 다시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장내소란)
○위원장 방익환  제7조 통·반장의 임기 '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수정하여 종전 조례안대로 하고 '제7조제3항은 연임의 경우에 통장은 통장의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로 또한 부칙은 '종전대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반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삭제하고 '연임의 경우에는 통장은 동장의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부칙은 종전안대로 한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7조 통·반장의 임기, 통·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수정하여 종전 조례안대로 하고 '제7조제3항의 연임의 경우에 통장은 동장의 재위촉을 받아야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 방익환  김영선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8)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선 총무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섭위원  집행기관 정원 2,166명에서 2,169명, 의회사무국 정원 30명에서 30명, 이것을 의회사무국 홍보 내지는 공보담당을 할 수 있는 담당 1명을 사무국 지원을 제안합니다. 제 의견으로는 총 정원제로 하면 집행기관 2,168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 직원을 31명으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방익환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답변드리겠습니다. 3명 정원은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주민자치담당 3명에 대한 증원이기 때문에 여기 총 정원 이번에서는 집행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 정원은 여기다 하는 것이고 다음에 각 과별로 인원 정원관리를 다시 합니다. 그 때는 의회에 같이 검토를 할 수가 있으나 지금은 검토할 수 없는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정원조례가 또 바뀌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선  이것은 행정자자치부에서 주민자치과가 없어지면서 3개 구청에 3명 계장급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부로 주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서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최진섭위원  지난번에도 그랬었거든요.
○총무과장 김영선  그것은 저희가 다시 정원 조정할 때, 정원 조정을 또 해야 됩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어차피 정원을 손을 대야 하는데 지금 주민자치과가 구에 없어진 업무가 본청이 아니고 각 구에 3개 구에 한 명씩 총무과로 업무 분장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위원  이해를 부탁하시는 것이, 의회사무국 직원 30명이 총 정원이 정해져 있는 인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부족해서 전부터 요청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인원은 늘어나도 의회사무국 직원은 늘어나는 일이 없어요.
○총무과장 김영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3명 늘어난 인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주민자치과를 폐지하면서 자치행정담당 6급 3명을 지정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서 3명 늘어나는 것은 정원관리에서 할 수가 없고 다시 저희가 재편제를 정원 관리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때 각 과나 의회나 집행부나 의회 정원 조정 관리할 때는 다룰 수가 있지만 지금은 아주 지정되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다룰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정응섭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난번에 의회사무국 직원 6급 한 명 정해놓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그것은 저희가 정원관리나 이것은 아직 조례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조례가 된 후에 정원관리규칙을 저희가 상정하게 됩니다.
정응섭위원  그래서 그 조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한 명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그러니까 다시 설명드리면, 지금 3명은 행정자치부에서 지정해서 각 구청에 준 인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여기서 다룰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 인원 3명이 구청에 가는 인원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그렇습니다. 거기 3개 과를 없애면서 계장 3명을 지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번에는 검토할 수가 없고 저희가 정원을 다시 편제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알았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의회에 홍보자료에 8급을 데려가고 6급 준다는 말이 있던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선  차후 설명드릴 것인데 질문하셨으니까 설명드리는데, 표준정원제가 우리가 인원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2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전체적으로 승진이 안 되고 전국적으로 다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각 9급 8급 7급 6급 이렇게 급수별로 인원 배정 비율이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비율을 내려줄 때 7급에서 6급으로 되는 비율을 늘려주었습니다. 그 얘기는 6급으로 승진시킬 수 있는 폭을 늘려주었는데 직원은 늘어나지 않으니까 승진은 하되 6, 7급이 하던 일을 6급이 더 책임성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편제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각 과에 계가 10몇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인원에는 별 변동이 없습니다.
표진형위원  결론은 8급이 이석하고 6급이 들어오는 것이 맞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꼭 8급이라고 볼 수는 없고 6급 요원을 늘릴 수는 있는데 6급 요원이 늘어나면 밑에 따라오는 부속 직원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지금 총무과장님이 설명하신 것 다 이해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관계법령 발췌 시에 제103조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두며 그 정원은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다가 3명을 주라고 하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을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요청을 했는데 집행부로만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예, 다시 설명드리면 다시 조직을 관리할 때는 정원 조정을 하지만 이번에는 목적을 지정해서 나온 정원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할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야지요.
○총무과장 김영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계장 하나씩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인사조직담당 이정복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청에 주민자치과장이 없어지면서 과장이 없어지는 대신에 주민자치 업무를 존속시켜 가면서 지속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계장 하나씩은 잔류를 시켜야 된다, 그래서 6급 계장 하나를 각 구청별로 하나씩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시설관리공단당면현안업무보고

○위원장 방익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노사분규와 관련한 사무와 업무추진 현황 및 당면 현안업무에 대하여 이사장 및 각 팀장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백찬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민을 위하여 더욱 더 발전을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백찬기 이사장님 나오셔서 인사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100만 시민의 생활안녕과 권익신장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사를 올리기 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덕한 소치로 약 2개월 동안 노사분규가 야기되어서 의원님들을 비롯한 심려를 끼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동시에 시의회에 먼저 나와서 그 경위와 수습 결과를 보고말씀드려야 도리인 줄 압니다만 그동안에 심신이 괴로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노조와의 문제 타결이 기본적인 협의는 되었습니다만 미해결된 점이 많아서 미처 보고말씀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여러분께서 너그러운 아량으로서 이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1일 부임한 이래 미력이나마 100만 시민을 위한 수임된 사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열과 성을 다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헌법에 보장사항이고 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탄생되어서 물의를 야기시키게 된 점, 더 슬기롭고 더 지혜롭게 해결하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유인물과 동시에 보고말씀 드리기로 하고 우선 저희들 임원을 비롯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이사님 이순영 이사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업이사님 강예현 이사님입니다. 다음에 총무관리팀장 구자진 팀장입니다. 교통관리팀장인 신연수 팀장님 소개합니다. 시설관리팀장인 김덕현 팀장 소개해 올립니다. 제2종합운동장 소장인 박봉교 소장님 인사 올립니다. 다음에 중원문화정보센터겸 수정청소년문화센터 관장이신 신교철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수정문화정보센터 소장인 김영배 팀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각 팀장별로 팀별 간단하게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 또 구체적인 질의사항이 있으면 제가 답변할 사항은 제가 답변드리고 이사님들이 답변드릴 사항은 이사님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우선 이사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사장님한테 질의하실 것이 아마 많을 것이다. 우선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백찬기 이사장님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창위원  김완창 위원입니다.
  요즘 인터넷신문이나 일반 지방신문에 보면 백찬기 이사장님이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작년 10월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10월 1일입니다.
김완창위원  그 뒤로 너무나 언론에 잘못 하신다고 너무나 뜨기 때문에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거론 안 할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아마 조사가 심도있게 들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렇게 운영을 해오셨는지 여기서 한번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1일 부임해서 제가 4대째입니다. 1, 2, 3대 이사장이 500여 우리 사원들을 위해서 하지 못한 각종 사업들을 쭉 해나왔습니다. 보고서 제일 말미에 붙어 있습니다만 40개 중에서 그 중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해놨습니다. 내용은 2002년도에 우리 행자부에 전국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업적감사에 대비해서 해놓은 자료 중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문제가 대두된 것은 그렇습니다. 제가 일을 하지 않고 안일하게 생활하고 각 팀별로 무사안일주의로 나갔다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1일 부임해서 내부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그리고 제가 11월에는 현지 암행출장을 쭉 했습니다. 예고없이 가서 문제점을 도출해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일 심각한 문제는 노상 노외 견인주차장 문제가 제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중원이나 수정구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은 월 주차료 8만원 6만원 하는 것도 돈을 내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결국에 기다려야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우리 직원들이 혹시 태만해서 더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못한 것은 없느냐 하는 것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길게는 98년부터 방치해 놓은 차량이, 그냥 노상 노외주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2002년도 11월부터 확인한 바에 의하면 3개 구청별로 방치되어 있는 차량이 100대가 넘게 있습니다. 이것을 그러면 전부 다 견인해서 각 구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차적조사를 해서 본인에게 그동안에 점유한 사용료라든지 견인료라든지 전부 부과해서 처벌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차처분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교통관리팀에 지시를, 전부 몇 대가 있으면 전부 처리를 빨리 해라. 그렇게 함으로 해서 국가도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야 될 가치가 있는 국민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되지만 우리 관리공단도 시민들에게 편익 제공을 할 수 있는 준법하는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주차공간을 제공해야 되는데 준법하지 않는 이러한 방치차량으로 인해서 선량한 시민이 월 주차료를 낼 준비를 해가지고도 공간이 없어서 못 한다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전부 도출해보니까 각 구청별로 109대였습니다. 그러면 109명의 시민들에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는 우리 교통관리팀도 문제가 있습니다만 각 구청에서도 구청 교통과하고도 긴밀한 연락을 취해서 차적조사를 해서 폐차처분할 것은 하고 본인들에게 연락해서 가지고 갈 것은 가지고 가게끔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어서 방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앞에서 엄격히 얘기하면 어떤 의미에서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에 협조 요구를 하고 우리 자체에서 교통관리팀에서 직무를 태만히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조사해서 우리 징계위원회에다 교통관리팀장하고 견인계장하고 두 사람을 징계위원회에 회부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없게끔 경각심을 불어넣기 위해서 징계를 했는데, 거기에서 징계위원회 네 분 중에서 중징계를 하자는 분이 두 분 나오고 경징계를 하자는 분이 두 분 나왔습니다. 이래서 징계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감봉 1개월의 경징계로 해서 경각심을 일으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징계를 한 것입니다. 그 뒤에 이 분들이 결국에 노조를 탄생시키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팀장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등등도 우리가 유권해석도 받게 되었고 이래서 노동조합이 탄생하는데, 법적으로는 노동조합 운동은 합법적인 운동이니까 우리가 방해할 필요가 없다 해가지고 자율에 맡겼습니다. 자율에 맡긴 결과 노동조합이 결성되어서 왔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팀장이 이것은 사용자측의 입장에 있는 팀장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2차적인 문제고 유권해석을 받아야 된다 하는데, 우선 팀장으로서의 감봉 1개월 중에 이러한 문제가 대두되었으니까 우선 인사권자로서 직위해제를 시켰습니다. 팀장을 직위해제를 시켜서 총무과에 근무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팀장이 이틀 동안 인사명령을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에 교통관리팀장직에서 총무팀으로서의 대기발령에 순응을 하고 올라갔는데 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그냥 가면서 몸만 가야 할 건데 교통관리팀장의 책상과 의자를 가지고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집기라고 하는 것은 교통관리팀장에 대한 집기지, 개인 누구누구의 물건이 아니니까 몸만 가야지 왜 책·걸상을 가지고 올라가느냐, 그 위치에 갖다놔라 해도 이틀 동안 또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래서 다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또 다시 징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징계사유는 성실의무 위반에다가 명령 불복종이라는 것으로서 징계를 했는데 결국에 앞에 1개월의 감봉 징계가 있으니까 2번이 되니까 파면이 된 것입니다. 파면이 징계가 된 것입니다. 이러니까 이것은 파면에 복종할 수 없다 해가지고 노동조합에 이 분이 팀장이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노동조합의 고문의 위치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조합의 고문인데 어떻게 파면을 시킬 수가 있느냐 해가지고 그 때부터 단체행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사장 물러가라, 부당 인사다 뭐다 쭉 해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성실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인사권자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국가적인 문제입니다만 바로 옆에 남부경찰서가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로서 이것을 수습해 달라고 해도 경찰에서도 수습을 안 해줍니다. 수의 힘에 밀려서 이사장 출근 저지를 합니다. 제가 10월 1일부터 부임해서 3월까지 쭉 계속해 나간 이사장이 결국에 출근 못 한다 저지를 해요. 경찰서에 연락해가지고 공무집행방해다 해도 수의 힘에 밀려서 도리가 없어요. 경찰은, 질서를 지켜줘야 될 경찰은 "노사간에 협의를 하십시오, 협의하십시오." 하고 방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5월 1일 노동부의 절충에 의해서 노동조합 대표하고 나하고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입회 하에 우리 관리이사 참석을 시켜서 네 사람이 앉아서 협의를 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주장은 신연수 팀장, 저희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팀장이고 노동조합의 입장으로 봐서는 노동조합의 고문입니다. 이 분의 파면을 철회해 주면 그 다음 문제는 우리가 농성 다 풀고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하는 제안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이사가, "그것은 노동조합에서 하십시오. 노동위원회에다가 구제신청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하니까 노동조합 위원장의 얘기는 "우리가 몰라서 못 하느냐?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사용자가 협조를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마침 저희들 52조에 소청위원회 구성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소청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하루이틀도 아니고 이렇게 단체행동을 해가지고 질서유지가 안 되니까 그러면 협상을 하자." 5월 1일 얘기입니다. 5월 9일 소청위원회를 열어서 재심청구를 하고, 우리가 5월 2일이 시설관리공단 창립 6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2일 농성을 풀고 창립기념회도 하고 소청위원회도 열어서 거기에서 파면은 너무 짧은 시간 내에, 3월 26일 우리가 감봉 1개월 해가지고 4월 26일 1개월 동안에 파면까지 갔으니까 단시간에 파면까지 간 것은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해서 소청위원님들이 3개월의 정직으로 환원시켰습니다. 그런데 노조에서 또 주장이 뭐냐하면, "이것이 아니다. 철회〓원직 복직이다. 원직 복직을 시켜놔라." 그래서 이것은 얘기가 또 다르지 않느냐? 해가지고 다시 소청위원회를 열어서 1개월 정직을 해가지고 복직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아까 위원장님도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3급에 해당하는 팀장이 사용자냐 근로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사용자의 범주에 속합니다.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600명 사원 중에서 319명이 교통관리팀 안에 속해 있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신연수 팀장이 여기 앉아 계십니다만 그 당시에 팀장인 동시에 우리 자체 노사협의회가 있습니다. 사원과 사용자간에 노사협의회의 사용자위원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노동조합에 가입과 동시에 저한테 사용자측 노사위원을 그만두겠다고 사임서를 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지금 노동조합하고 단체 협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16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느냐 하는 것은 남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도 받아놓고 대법원 판례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해결되는 것 같으면 본인의 거취도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노동조합의 고문의 위치에 있으니까 자기의 거취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있어서 가장 문제는 뭐냐 할 것 같으면, 이러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오늘이 있기 이전에 저희들이 위원장을 비롯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을 모셔서 경위 설명을 못 올린 것에 대해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사장님이 해명 아닌 해명을 하시는데 사회적으로 지난번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사회에서 물의를 안 일으키고 원만히 잘 해결하셨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백찬기 이사장님이 취임하시고 왜 사회적으로 또 성남시가 100만 시민인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여기에서 책임을 누가 질 것이며 이 물의를 누가 해결하실 것인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비전을 분명히,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노동조합 관계의 그것은 지금 우리가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 해서 합법적으로 노사관계가 성립이 되는데요, 이것은 요지를 잘 모르겠는데 시끄럽게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사관계, 주차장의 공간이 부족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하다보니까 이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그럼으로 해서 징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징계에 대한 가혹하다 하는 문제점으로 해서 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사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이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앞으로 시설관리 체계 문제가, 우리가 여기서 꾸짖으니까 우리 관리이사들을 해임을 한두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3시간 후에 다시 복직을 시키셨다는데 그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그런 사실은 없는데요?
최진섭위원  번복했지요.
김완창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를 잘못 받은 것으로 알고,
○위원장 방익환  아니요. 팀장을 옮겼어요. 전직시켰지요. 전직시켰다가 다시 번복한 적은 있었지요.
김완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암행 관리를 하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 무엇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쭉 보니까 저희 주차관리원 중에서도 노상주차관리원이 제일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아니, 이사장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영주차장 말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주차관리원들의 보다 나은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분들이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확실한 시민들의 믿음을 줄 수 있는 관리체계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산화 문제라든지, 지금 전부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수기로 한다고 하는 것은 시민이 볼 때 뭔가 신뢰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현지 제주하고 안양하고 몇 군데 하고 있는 곳에 시찰을 보내서 전산화해서 모든 시민과 또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고 확실성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밝히지 못 했습니까? 운영상의 미숙에 대해서 밝히지 못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시에서 입찰을 봐서 개인이 관리하는 노외주차장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관리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100면 같으면 110대에서 120대까지 계약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150대까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것은 시민들은 월 주차료를 내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못 받아주는데, 우리가 130% 140%까지 받으려고 하면 기 계약되어 있는 시민들이 반발을 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공간에 너무 통로까지 메우지 않느냐, 이 애로점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하는 것은 주차관리원이 전부 다 키를 받아서 관리하면서 조절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싶은 뜻은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아서 못 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백찬기 이사장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결과는 안 좋지 않습니까. 지금 김완창 위원님이 바라고 계신 것은 결과가 안 좋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그래서 결국에는 주차장을 보다 더 확장하고 확보하는 길밖에 없는 것 아니냐,
김완창위원  주차장 대수가 모자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월 주차하시는 분들이 100대 분이 있고 150대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이 대부분 낮에는 주차를 안 합니다. 그런데 공간이 비어 있는데도 다른 분들이 한두 시간 조금이라도 거기에 주차하고 싶어도 월 주차를 계약했기 때문에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조사팀들이 한번 가보면 텅텅 비어 있는데도 받아주지를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월 주차를 얘기하는 것은 야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낮에 하는 것은 형태가 두 가지입니다. 빈번히 주차장을 이용하는 노상주차장이 있는가 하면 공단지역에는 장기적으로 계약해서 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김완창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실내주차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노상주차장이 아니고 철골주차장 노외주차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에 텅텅 비어 있는데도 주차를 안 받는데 무엇 때문에 안 받느냐 이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교통관리팀장 신연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외주차장을 약 40여 곳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분당지역을 제외하고 구시가지에는 물론 저희들이 텅텅 빈 그런 주차장은 사실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대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낮 시간대에는 약간의 여유가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것도 일부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만일에 주차를 원하는 고객들이 오신다면 당연히 주차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알겠습니다.
  김완창 위원님! 업무보고를 각 팀별로 받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찬기 이사장님께는 노사분규에 물의를 일으킨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나머지 업무보고는 각 팀마다 팀장에게 받을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섭위원  최진섭 위원입니다.
  백찬기 이사장님이 취임하신 지 8개월 되어 가는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사분규는 물론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가장 1차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언론과 많은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초래하게 되었는데 가장 1차적인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한 대책이나 방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분규의 원인을 분석할 것 같으면 첫째는 노조 탄생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두번째는 항간에 현재 얘기하는 인사문제입니다. 노동조합이 탄생된 것은 이것은 시류적인 현상이니까 보장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상생 공존하는 노사간의 기본 원칙을 준수해 가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문제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내규를 볼 것 같으면 공채를 하는 방법도 있고 특채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공채의 장단점도 있는 것이고 특채의 장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조화를 시켜가면서 해나가려고 하고 있고 해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보니까,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4대째인데 1대에 특채가 6명입니다. 2대 3대가 김병량 시장 때 얘기인데, 9명 해서 15명이었습니다. 저희들은 6월 말 현재로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서로의 장단점을 살려가면서 인사행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진섭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최진섭위원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을 얘기해 주시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그래서 이것은 다 장단점이 있으니까 공채를 하는 방법도 있고 서류전형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대학교수나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필기고시로 해서 선정하는 방법이 있고 또 특채로 하는 것도 팀별 전문가 추대를 받아서 하는 특수한 채용을 하는 방법의 장단점도 다 있어서 그 방법을 조화있게 집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운영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진섭위원  내규를 보면 내규를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공단의 주요 규정사항은 시장 허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거기 시장 허가를 받고서 추진한 것인지, 일단 해놓고 시장 허가를 받은 것인지?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저희들이 규정을 쭉 지켜나오면서 내규 바꾼 것이 별로 없습니다.
최진섭위원  바꾸지 않았으면 인사를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지,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내규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해서 채용을 한 것입니다. 이사장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진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너무 오래 서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업체도 노조에 책임자를 안 넣으려고 어느 회사고 다 애를 쓰고 있습니다, 노조가 되어서 회사가 이득 보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성남 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이 몇 번 바뀌면서도 저도 시설관리공단의 애로가 많아서 자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먼저 이사장 때도 노조가 거론되느니 어쩌느니 해도 이렇게 저렇게 다 막아서 조용했었습니다. 이번에 떠드는 것도 아마 성남시가 떠들썩한 것도 그것 때문에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은 개인기업이 아니라 공기업입니다. 특히 공기업에서는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예요. 시민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기업인데, 거기에서 노조에 책임자가 들어가서 해도 괜찮은 것인지 이사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저도 노조원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월초에는 전체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합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기 이전에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 아니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이라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내규 규칙을 준수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때는 인사규정에 의해서 인사조치를 당하는 거다, 그리고 노동조합이 여태까지 저 이전 3대까지는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상 가보니까 있습디다. 있는데, 휴면노동조합이라고 해서 노동조합을 결성 안 하기 위한 노동조합을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있어요.
홍경표위원  어쨌든 간에 먼저 이사장 때 하나 떠들던 것이 있어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운동이라는 것은 공식기구여서,
홍경표위원  다른 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고 기왕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노동조합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노동조합을 합법적으로 자기네들이 하는 것을 이사장님이 힘으로 막겠습니까? 그거야 타당하다고 보지만 그래도 월급이 많은 직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포함되어서 노사를 일으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예, 꼭 그 점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가부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밝혀서 그 결과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사장님이 왜 성남시가 떠들썩하게, 그런 문제를 이사장님으로서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제 와서 질의를 어디로 하네 법원으로 하네 하는데 이런 것이 의심스럽고 하면 이사장으로서 팀장을 시키든 관리이사를 시키든지 해서 떼어 봐서 이것이 합법적이고 할 수 있다 하면 하는 것이고 해야지, 다 일 벌여서 세상이 떠들썩하게 해놓고 이제 와서 법원에 법이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이사장님으로서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맞습니다. 바로 질의하신 그대로인데요, 지금 상식적으로 봐서는 우리 팀장은 사용자를 대신하는 권한을 일부 위임받아서 하고 있으니까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저는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홍경표위원  현재 그 분이 노사에 가입도 해가며 현재 그냥 나오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예.
○위원장 방익환  저기 있잖아요.
홍경표위원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법정에서 노사문제에 뛰어들 자격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그 때는 탈퇴를 해서 본 위치로 돌아가야지요.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이사장님 꼴이 뭐가 됩니까. 막상 말로 그런다면 또 먼저처럼 금방 해임했다가 직원들 오늘 저녁에 화난다고 죄다 해임해놓고 그 이튿날 또 도로 불러서 갖다놓는 경우밖에 더 됩니까? 노사가 움직인다고 할 때는 관리이사나 누구더러 책임을 물어서 법에 저촉을 안 받는 한계를 다 따져서 해서 할 수 없이 노조가 이루어졌을 때 받아들여야지.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저희로서는,
홍경표위원  이사까지 팀장까지 다 거기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해서 노조를 만들어서 시민한테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또 관리공단으로서 좋을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바로 지적하신 그대로입니다. 저희들로서는 저희들 내규라든지 규칙에 의해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팀장이니까 팀장이 노조에 가입할 수 없으니까 직위해제를 시켰어요. 직위해제를 시켜서 총무팀에 대기발령을 내놨어요. 명령을 안 들으니까 파면을 시켰습니다. 너무 과하다 그래서 분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법에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노사협의회로서 팀장도 가입시킬 수 있는 합의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체협약 체결을 하기에 앞서서 16일 하는데요, 그 때 명확하게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사장님이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동자가 합법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막느냐 하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했는데 거기에 끼어들 사람이 안 끼어들었으면 본 위원도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그렇습니다.
홍경표위원  성남시 100만 도시에 시설관리공단이 대기업인데 거기에 큰 책임을 맡고 있는 분이 노조에 합세한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봐도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 이사장님이 앞으로 좀 신경을 써서 이런 일을 미리 예방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일어나도 합법적으로 일어나서 떠들지 않도록 되어야지 지금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지금 들썩들썩해요. 지금 전체가 다 시설관리공단이 잘못 되었다고 인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이사장님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중복되는 질문은 하지 마시고,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시고 다음에 민동익 위원님이 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헌법에 보장된 노조가 설립된 것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도중에 작년 10월 1일부터 오셔서 열심히 하신다고 했고, 말꼬리를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합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근무를 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셨어야 되는데 교통관리팀장과 견인계장 이 분에 대한 징계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징계를 하시기 전에 분명한 이사장으로서의 내규의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했을텐데 그 때 왜 합당하게 처리를 하지 못 했고 왜 그로 인해서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서 현재 성남시가 아주 좋지 않은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는 시 집행부가 있고 의회가 있다는 이런 불명예스러운 부분을 남기셨는가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명령 불복종 2일과 집기를 이동한 2일간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그 사람을 팀장으로 선임을 해서 또 복직을 시키고 하는 것은 이사장으로서의 자질은 물론이고 성남시설관리공단의 명예를 송두리째 땅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책임있는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 지적하신 그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명령불복종은 뭐냐하면 팀장으로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우선 팀장으로서 직위해제를 시켜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규정에 의해서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함으로 해서 문제가 대두된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이틀 뒤에 가는 것 같으면 몸만 가야 되는데 교통관리팀장의 책걸상까지 옮겼다는 것입니다. 공공 기물이니까 그것은 놔두고 몸만 가야 될 것 아니냐 해가지고 그것을 이틀 동안 안 지켰다 해서 우리 규칙에 의해서 징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왜 또 그러면 소청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렇게 또 원직 복직까지 시켰느냐? 잘못된 것 아니냐, 바로 그 점이 문제입니다.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이사장 출근을 제지하고 공무를 집행할 수 없게끔 다수의 힘으로 저지를 하는데 이것을 막아주고 공무를 집행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경찰입니다.
정응섭위원  답변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기타 여러 언론을 통해서 많이 듣고 보았습니다만 이사장님의 시설관리공단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의 부족 아니겠느냐, 이 부분에 우선 문제 제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권력이 투입이 되어서 경찰의 지원을 받았을 때는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음데도 불구하고 항간에 그 때 당시에 일주일간인가를 병가를 내셨지요? 출근을 안 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예.
정응섭위원  그럼으로써 이사장의 책임 회피와 직무유기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도 제기가 되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부임이 되어서 인사가 낙하산 인사다 부당인사다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시장 측근의 일가친척까지도 서류를 조작을 해서 채용을 시켰다 하는 여러 가지의 논란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사장의 공정하고 책임성있는 지도자로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느냐 그 부분입니다. 많은 문제 제기도 있지만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히 잘못 된 부분을 말씀해 주셔야 원만하게 회의가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알겠습니다. 종합적인 문제는 이사장이 부덕한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 부인 안 하겠습니다. 단 구체적인 사항에 들어가서 아까 정 위원님 말씀 도중에 서류조작이니 뭐니 말씀이 나왔는데 그런 사항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이사장의 부덕한 소치라고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민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민동익위원  민동익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신연수 팀장님이 사용자 위원으로 계시다가 노조로 가시면서 사임을 하시고 고문으로 가셨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예.
민동익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때까지 이사장님이 잘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사용자 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노조로 갈 때는 뭔가 이사장님이 인사처리 문제라든가 징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가혹했던지 인간적이지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위원님들 네 분이 두 분은 강하게 두 분은 약하게 나왔는데 징계위원님들께 제가 모셔서 네 분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징계를 한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지나간 과오를 다시 반복하지 않게끔 하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강징계를 주장하시는 위원님들도 양해를 해주시고 협조해서 1개월 감봉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양해를 구하고 또 본인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러이러한 징계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는데 우리가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한 것인데 각성을 촉구한다,
○위원장 방익환  이사장님! 징계위원들 명단 좀 주십시오.
민동익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물론 신연수 팀장님이 노사협의회 사용자 위원으로 있다가 그리로 가신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사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까지 만든 장본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사장님 단체협상 공단 내규 자꾸 따지시는데 내규도 중요하고 협상안이 있어요. 노사에 단체 협의하는 것이 있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면 무용지물입니다. 모법에 부족한 것은 소용이 없는 법입니다. 물론 내부를 끌고 가기 위해서 내규라는 것이 있는 것인데 법적으로 봤을 때 법에 적합하지 못하다든지 그럴 때는 내규가 법원에 가면 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규를 너무 믿으실 것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문제점이 나왔을 때는 내 사람이 왜 노조로 갔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도 한때는 노조 일을 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알만한데요, 약 20여년 전에 한 200여명, 그 때는 노동조합이 되기 전에 상조회장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협상도 해보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사장님이 내 식구를 잘 다독거려서 잘 끌고 가지 못 했기 때문에 노조로 가서 설립하게 된 동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중대한 문제를 야기시킨 이사장님은 앞으로 이것을 제대로 수습을 못 할 경우에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겁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책임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민동익위원  용퇴하실 용의도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예.
민동익위원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신연수 팀장님이 사용자 위원으로 있으면서 노조로 간 이유는 사용자측 위원으로 있었다면 사용자측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업무 추진을 하다가 징계하고 인사조치하는 과정에서 이사장님에게서 떠나버린 거예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1개월 감봉 징계를 함으로 인해서 간 겁니다.
민동익위원  감봉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럴 때는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하셔서 더 쉽게 내 식구를 만드는 방법을 택했으면 이런 문제까지 가지 않고도 얼마든지 좋게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이사장님이 최고 책임자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을 못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응분의 책임도 져야 됩니다. 용퇴하실 각오가 되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예,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책임 소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맞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은 방치차량이 너무 장기간이었고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징계를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동익위원  다 알아들었고요, 해결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박광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봉위원  박광봉 위원입니다.
  백찬기 이사장님은 경력도 화려하시고 약력도 화려하신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2년 10월부터 취임을 하셔서 업무 파악을 하시느라고 열심히 파악을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 공영기업인 관리공단을 좀 더 알차고 실속있게, 또 직원들을 관리해서 시민에게 보답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열심히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사장님이 업무파악을 정말로 열심히 하셨는데 업무파악을 다 못한 상태에서 너무 욕심만 많으셔서 이런 미숙한 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일단 과정을 보면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징계에서 파면에서 다시 소청위원회를 열어서 다시 원대복귀를 시키고, 이런 행정이라는 것은 나는 보기 드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한번 결정된 사항은 번복되는 사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 문제가 발생했고, 또 먼저 정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이로 인해서 과거에 없었던 노동조합을 창립시켰고 그 다음에 엄청난 언론이나 기타 기관에서의 시끄러움을 계속 홍보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은 관리공단이란 곳이 뭐하는 데냐, 시민을 위한 데냐, 아니면 싸움만 하는 데냐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제가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안이 일어났을 때 지금 이사장님이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누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람도 없고 말로만 책임진다고 하고, 이사장님은 보통 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시민으로 볼 때는 엄청난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이 문제를 책임지고 관리공단의 발전을 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물러날 용의는 없습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있습니다. 있고요, 결자해지의 책임도 있습니다. 이래서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단, 이 노동조합하고 관리공단하고의 문제점을 꼭 발생시킨 사람으로서 해결을 하고 거취를 분명히 할 것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봉위원  누가 책임을 지든 관리공단에서 이사장님 이하 이사 누가 책임을 지든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전반적인 위원님들 얘기가 이사장님이 포괄적인 인사 그리고 강압적인 인사 그런 얘기들을 하시고 또 효율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운영을 못 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동조합이 발생되었고 또 노동조합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나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있다가 신연수 팀장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노조를 구성하게 된 동기부터 시작해서 현재 백찬기 이사장님이 답변하신 중에서 맞는지, 물론 대질은 아니지만 신연수 팀장한테 다 들을 것입니다. 각 운영팀이나 교통팀도 다 팀장들한테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장시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위원님들께 거듭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소상하게 의심나는 점 격의없이 질문해 주시고 또 이 문제에 있어서는 보충질문해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사장님께 잠깐 한 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님이 팀장 어디 선까지 인사가 가능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임원들은 시장님의 추천에 의해서 제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팀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의해가지고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징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충 얼마나 됩니까?
○시설관리공단리사장 백찬기  213억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208억입니다. 213억은 비품까지 포함된 것이니까 순수하게 20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시설관리공단이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거대함대입니다. 또 직원 직제에 보시면 270명 정도 되지요? 이 거대함대를 이끌어 가시는 이사장님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못 했다, 또 강압적인 인사다, 또 외부에서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 그런 발언이 나온 데 대해서는 아까 이사장이 말씀하신 대로 책임지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이사장님의 전체적인 것은 종결하고 각 팀장의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직제 순서에 따라 총무운영팀부터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구자진  안녕하십니까. 총무운영팀장 구자진입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의 총무운영팀과 관계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교통관리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뒤에 보면 21페이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대부분 업무보고를 여러 번 받았기 때문에 중요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팀장님이 일반현황에 대해서 한 것은 빼고 교통관리팀의 중요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팀에서 2개의 안건을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번째 교통관리팀 조직에 대한 개편입니다.
    (보고자료)
○위원장 방익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할 사항 없으시면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강태식위원  유인물로 갈음하지요.
○위원장 방익환  강태식 위원님으로부터 잔여 팀들은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설관리팀, 중원문화정보센터, 수정문화정보센터, 제2종합운동장, 수정청소년수련관 등 센터장이나 팀장님들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팀이나 센터소장님에 대한 질의 응답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팀장님한테 질의한다고 지정하고 하십시오.
  민동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동익위원  민동익 위원입니다.
  신연수 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교통관리팀장 신연수입니다.
민동익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고맙습니다.
민동익위원  제가 언론이나 지금까지 흘러온 것 또는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업무보고한 것 말고 현안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팀장님이 사용자 위원이 맞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그렇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런데 노동조합 고문으로 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들도 계시고 저희 상사분도 계시고 저희 동료분도 계십니다. 여기에서 추호도 제 신변이나 이런 것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사장님께서는 징계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물론 징계도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또 부당했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재조정해야만이 당연히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 109대로 말씀을 하셨는데 101대의 방치차량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장께서 말씀하신 그 101대의 방치차량은 견인보관소에 보관되어 있던 77대하고 노상과 노외주차장에서 발견된 방치차량은 34대였습니다. 그래서 1만 3,000면 중에서 34대라고 하는 것은 밀리분의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한 대도 방치차량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들이 그냥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했었느냐? 그것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다시 말해서 방치차량에 대한 처리 지침은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 전부 이동조치 및 폐차처리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제 기억으로는 7대 정도는 시기를 놓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교통관리팀장은 물론 당연히 팀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을 면치를 못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모두 14명입니다. 14명 중에서 5명만 찍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뿐만 아니라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징계요구가 어떤 사람은 경징계, 어떤 사람은 중징계로 내려왔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만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탄생한 배경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과 저희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여기 있는 팀장이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탄생했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 태동의 움직임은 이미 3년 전부터 있었고요, 이번에 급작스럽게 활성화된 이유가 뭐냐하면 인사상의 문제입니다. 인사전횡이라는 것은 낙하산 인사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또 그 뿐만 아니라 낙하산 인사가 있다보면 당연히 지금까지 고생하고 공단을 이 정도까지 끌어올린 장본인들인 직원들의 가장 염원인, 직장인들의 가장 큰 염원입니다. 진급의 기회를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공채를 빙자한 특채를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저도 말씀을 드렸듯이 징계권의 남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사권의 남용이지요. 이러한 사항들도 있었고요, 더구나 가장 크게 촉발이 되었던 것은 무엇이냐? 작년도에 저희들 경영 평가를 해서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들 열심히 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높은 성과금을 지급해줘야 됩니다만 이것이 몇 사람으로 인해서 조작이 되었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 의혹이 가장 큰 촉발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일용직 직원들은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 일어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직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특히 공기업에서 모든 법규를 준수해야만 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를 보장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태동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동익위원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미 우리 위원들이 인지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가 13인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특별위원회는 9월 30일까지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위원회를 앞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예, 아니오로 간단하게 답만 해주세요. 그런 문제점은 우리가 다 인식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나 이런 것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사용자 위원에서 노조의 고문으로 가신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제가 생각하고 있던 그러한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 힘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다수의 힘이 필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면 사용자 위원으로 계시던 분이 노조의 고문으로 가시면, 예를 들어서 노동조합의 자주성 보호라든가 거기에 300몇십명을 총괄하는 팀장이었고요, 밑에 분들한테 업무지시도 많이 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물론입니다.
민동익위원  그런 분이 그쪽으로 가서 하신다는 것이 저로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개인기업도 과장 계장 이런 사람들은 노동조합에 가지 않습니다. 공기업이나 여기서 이익이 발생되는 기업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팀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사장에게 문제점도 있다고 치더라도 팀장님이 지금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절대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러면 노동조합이 원래 목적이 뭡니까. 조합이 결성된다면 그 조합원들의 여러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조합이 결성되는데 그러면 지금 공단의 임원이 몇 명이며 조합에 소속 안 된 임원이 몇 명입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저희 전체 600명 중에서 497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민동익위원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요, 팀장님과 같은 위치에 노조에 가입한다면 과연 남는 사람이 몇명이냐고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아까 노사위원회를 탈퇴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사위원회를 탈퇴한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노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3개월에 1회씩 당연히 노사가 만나서 현안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하고,
민동익위원  팀장님! 우리가 특위 구성해서 할 것이고, 여기가 특위가 아니고 하니까 제가 묻는 것만 대답을 하세요. 팀장님 같은 선에서 노조 가입을 하면 관리공단에 노조에 가입하지 못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팀장이 노조 가입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또는 노동자로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의에 의한 것이고요, 물론 질문하신 것에 의하면 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민동익위원  팀장님! 지금 누구 교육시키러 나왔어요? 내가 노조를 했던 사람입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민동익위원  자율적으로 하고 안 하고를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너명 빼놓고는 다 가입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렇게 된 데서 교섭이 원만하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올바른 노사 교섭이 되겠다고 생각됩니까? 팀장님까지 해서 윗사람 이사장하고 이사 두세 명 놔두고 그게 무슨 노사 교섭이 되겠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저만 들어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팀장들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동익위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분들, 들어간 사람들을 묻는 게 아니고 팀장님처럼 생각하면 다 들어가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반문하는 것이지, 내가 그것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팀장님이 행동을 굉장히 경솔하게 하셨고 팀장님과 이사장님이 전부 이 문제를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책임의식이 안 느껴집니까? 두 분이 큰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숙제를 풀었으면 이런 사회적인 문제까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짚으려고 질문을 드리는데 가입할 수 있는 수준이고 뭐고 내가 노동조합을 한 사람이 모르겠냐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노동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이사장님이 못하게 해도 거기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노동법에 의해서 다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앞에 질의한 것도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사장님께도 얘기했어요. 협약 내규 다 좋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법원으로 갔을 때는 법정에 분쟁소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쟁이 되기 전에 두 분의 뭔가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확산되어서 지금까지 와서 특위 구성까지 돼서 특위도 앞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팀장님의 생각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팀장님이 과연 옳은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느냐? 또 그렇게 갔으면 그렇게 가서 똑바른 노사협의, 또 이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팀장님이면서도 300몇십명을 관리한다면서요. 그리고 이사님 서너 명 빼놓고 그 위치란 말이에요. 팀장님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따지고 보면 팀장님들은 실무 최고책임자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에 가서 고문으로 섰을 때 노사협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균형적인 노사협상이 안 됩니다. 숫자에 의한 물리적인 방법밖에 안 나옵니다. 물론 대한민국 법으로 해서 법적으로 질의 회시받은 것도 있고 이사장님 나름대로 법원에 유권해석도 받고 판례도 찾아보고 다 하시겠지만 저는 그 전에 팀장님한테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또 신연수 팀장님이 그렇게까지 한 것이 정당하냐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지, 특위가 구성되어서 앞으로 이보다 더 심도있게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좀 짚었는데, 양심적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팀장님이 거기에 가신 것에 대해서 개인 감정이 많이 내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글쎄요. 그것을 저한테 자평하라시면 저는 할 말이 없고요, 다만, 이렇게 올곧은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저를 평하기는 좀 그러네요.
민동익위원  팀장님 같으면 업무상 밑에 사람들한테 명령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사실은 팀장님 같은 분이 사용자 위원으로 있어서 노조를 조정하고 이렇게 할 위치에 있어요, 공단의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럴 사람이 가서 노조 고문을 하게 되면 원만한 노사 문제가 안 나오지요. 노동법이나 노사 이것이 원만한 보호와 서로간에 상호간에 보호가 있어요. '노'만 보호하라는 것이 아니예요. 노동법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공단은 아주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도 솔직하게 책임소재를 시인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경표위원  홍경표 위원입니다.
  교통관리팀장님께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중에 직원 성과금을 올려줘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올려주고 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성과금에 대한 등급을 조작을 했다는 얘기지요.
홍경표위원  등급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안 되었다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했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볼 때는 팀장님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인건비가 부족해서 올려달라고 거기 들어가서 데모하고 서로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그것은 인건비와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성과금이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가 없는 사항입니다.
홍경표위원  어쨌든지 간에 거기도 다 금액에 포함되는 거지요, 성과금이든. 안 그렇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물론 여기 보시면 최저임금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요,
홍경표위원  자기 월급하고 다 관계가 되니까 얘기하지, 아무 관계가 없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아니지요.
홍경표위원  팀장님은 현재 얼마나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제가 연봉 3,900 받습니다.
홍경표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의원님들도 알고 다 알지만 관리공단 인건비가 임원들이 제일 비싸게 나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연봉을 호봉을, 전부 성남시에서 있던 직원들이 그리 가고 아니면 다른 데서 근무한 경력을 전부 쳐서 연봉이 제일 많아요. 공무원도 그런 공무원이 없어요.
  관리이사님은 얼마나 받아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기관급으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관리리사 이순영  매달 타는 게 한 320만원 됩니다. 다 해서 한 400만원 되겠네요. 연봉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사업리사 강예현  관리이사님하고 저하고는 연봉이 약 5,200만원입니다.
홍경표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정도면 충분히 일만 잘 하시면 그 정도면 되었지 거기에서 또 성과금을 노력했는데 안 준다고 팀장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지적해 가면서 제일 처음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성과금을 거기다 더 포함해서 더 좀 받아야 되겠다 해서 노조에 들어가신 것 같아.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분명히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시고 계신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저희들 경영평가를 하는데,
홍경표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누가 갖습니까? 본인들이 잘 했으면 본인들이 갖는 것이지, 남 줍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당연히 등급에 따라서 분배에 되어야 되겠지요.
홍경표위원  지금 불만이 등급에 따라서 잘 하면 잘 한 만큼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다고 서운한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안 주고 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성과금을 지금 지급을 합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3월에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성과금에 대한 교통관리팀에 대한 성과가 적었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모두 7개 사업장 있는 것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이런 저런 다른 자기 각자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입을 했겠지만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징계권에 대한 남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이것이 전적으로 제가 선동해서 들어왔다고는 도저히 생각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사람이, "야, 우리 모두 노동조합에 가입하자!"라고 했을 때 과연 내 뜻에 동조, 부당한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노동조합에 가입했으니까 들어와서 하라고 했을 때 과연 의식있는 사람들인데 과연 그 말을 믿고 500여명이 노동조합을 만들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홍경표위원  팀장님! 아까 그 말씀은 다 하신 것이니까 다시 하지 말고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분명히 성과금에 대해서 잘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현실이 안 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성과금도 많이 올려줘야 되는데 일을 잘 했는데 적다는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감지한 사안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까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질의한 사항에서 인사권이라고 있었습니다. 인사권은 다시 말해서 팀장이 인사고과를 매기게 되어 있고 평정을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평정에 따라서 부서장이 평정을 해준 것을 가지고 당연히 지급을 해야 받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팀장이 평정한 것을 뒤집어서 평정을 다시 매겼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홍경표위원  뒤집어서 다시 했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그렇게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아주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게 다 잘못 되고 있네요. 장본인도 뒤집어져서 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시설관리 행정이라는 것이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네요. 장본인이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할 때에야 우리가 했다고 해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 주차관리요원들이 2년에 한 번씩 교체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실행하고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저번 12월 말부터 금년 1월까지 해서 한번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안 움직인 사람 중에서 2년 이상 된 사람들은 금년도에 또 옮기게 될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2년 이상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몇 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체는 아닙니다. 먼저번에 많이 돌렸기 때문에요,
홍경표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동네 뿐 아니라 남의 동네도 자기 동네에서 2년 넘게 하면 자기 주차장이나 마찬가지야. 마누라 세우고 돌아다니며 친목회 다 하고 선거운동 다 가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돌아다니며 관리한다는 게 뭘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그래서 어느 위치인지,
홍경표위원  얼마만큼 비어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한 집안 같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그렇지 애들 데려다 맡기고 선거운동 하러 다니고 친목회 다니고 하는데 당신네들이 무슨 관리를 하는 거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지금 어느 지역인지 감을 잡았습니다. 6월중에 그쪽지역은 이미 계획이 서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먼저번에도 이런 얘기가 몇 번 있었지만 자기 동네에 있는 사람은 타 동으로 서로 보내야 되요. 그래야 그런 짓을 못 하지. 그 옆에 보내면 또 그런 짓하고 내가 보기에 많아요. 어디어디 얘기하라면 내가 다 얘기할 수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알겠습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요,
홍경표위원  관리팀에서 그런 것을 조사를 하고 해서 해야지, 어떤 때는 차도 받기 싫으면 차도 문 앞에 세워놓고 안 받고 자기 마음대로야. 우리가 볼 때는 자기 주차장이나 마찬가지야. 먼저도 상대원 어떤 의원님이 관리공단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고 당장 모가지를 떼네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을 감독을 잘 해서 주민들에게 뭔가 하나라도 편리하게 이용하게끔 해주고 피해 안 가게 해줘야지.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2년 되거나 말거나 조례를 그렇게 해놓고도 옮기지도 않고 그저 노조나 구성해서 나 임금이나 더 받자 하는 뜻밖에 안 되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6월 말경에 그것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노조를 팀장이 관리해서 조직을 하면 왜 지금에 와서 이런 걸 법원으로 제출해서 물어보느니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왜 그렇게 해요? 세밀하게 물어봐서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들어가도 아무 관계가 없다 하면, 법이나 조례에 아무 관계가 없다면 그런 짓을 해야지, 이런 것을 다그치고 그러니까 이제 와서 법원에다 물어봐서 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엄연히 관리공단은 개인 게 아니야. 시민을 위해서 많이 이득 취하는 것도 아니예요. 우리 시에서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도 시민을 위해서 주차요금도 싸게 받으려고 노력하고 주차장도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늘려서 해주려고 하고, 시에서는 돈 1,000원 들여서 400원 500원 이자 받는 게 아니예요. 수천억 들여서 이자는 못 받아도 주민들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겨서 했으면 신경 써서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줘야지, 엉뚱한 생각들이나 하고 말이야.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엉뚱한 생각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신연수 팀장님! 본인은 본인이 지금 한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다 그 얘기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실행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혈세로, 또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시 수익을 증대해야 할 의무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거기에 책임자로 계시지요? 그런데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합니다. 거기에 노동조합에 대한 것은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노동조합이 농성이 장기화가 된다면,
○위원장 방익환  장기화가 되든 안 되든 간에 단 하루에 한 시간이 되든 간에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성남시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누가 피해를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시민들이 피해를 받지요.
○위원장 방익환  그것 보상하실 수 있어요? 신연수 팀장님은 아무리 회사 내에서 정당하게 징계를 해서 성과금 문제로 했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신연수 팀장이 올바른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할까요?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줄까요? 성남시 공무원들하고 지금 신연수 팀장님하고 동급으로 놓고 보자면 연봉이 누가 더 많습니까?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성남시에서 출자를 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일한 대가 인건비 외에는 시로 다 들어오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인건비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과금 가지고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맞을까요. 이것을 지금 시민들한테 밝혀놓으면 누가 옳다고 얘기할까요? 시민들이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이 옳다고 말할까요, 과연?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이미 성과금에 대해서는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업 시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분배의 과정에서만 틀렸다는 것뿐이지요. 금액이 증액이 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과금에 대해서 팀장이 그것에 대한 부하직원들을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팀장이 성과금을 지급해야 하는 그 부하직원들을 보았을 때하고 상부의 이사장이나 이사님들이 보는 눈도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팀장이 하는 것에 대해서 존중을 해줘야 된다 그런 규정은 없지 않느냐 이거예요.
  또 한 가지 사업자가 낙하산으로 날아왔든 또 저기서 박혀 있던 돌을 갖다놓든 사업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렇지요? 사업자가 무슨 문제의 발생 여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명령은 복종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신연수 팀장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정당하냐고 물어봤어요. 정당하다? 과연 시민들한테 물어볼까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공무원보다도 연봉을 높게 받고 있으면서 그런 것을 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그 책임 시민들한테 물어봐서 이게 옳지 않다고 그러면 신연수 팀장이 전체에 대한 것 책임지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위원장 방익환  어떤 부분까지 책임지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지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제가 들어줄 수 있다면 당연히 들어줘야 되겠죠.
김완창위원  들어줄 수 있다면이 아니라 들으면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나 못 들어요" 하면 그만 아니예요. 그런 무책임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방익환  이게 노동부 청사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신연수 팀장 얘기가, 여기도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예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보아야 한다 그러면 끝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연수 팀장도 "나 책임진다고 안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이에요. 말을 딱 자르라고요.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위원장 방익환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위원들이 지금 다 그것을 바라고 있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렇게 책임하고 취조하는 그런 형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한 가지 더 덧붙일게요. 신연수 팀장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당연히 시민을 위해서,
○위원장 방익환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위원장 방익환  또 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공무원은 중앙정부에서 줄 수도 있고 또 행자부에서 줄 수 있는 게 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하고 중앙공무원하고 분류해서 그렇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은 진짜로 성남시민이 내는 혈세 가지고 일을 움직이는 거예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지금 성남시 공무원보다 덜 받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그거야 뭐,
○위원장 방익환  거기에 대한 것 답변을 해줘보세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사람이 경력에 따라서 약간씩 틀릴 수가 있겠지요. 호봉수에 따라서,
○위원장 방익환  지금 신연수 팀장님은 공직에 몇 년 있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19년 이상 있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지금 여기 성남시에 근무하는 과장들이 19년 넘지 않은 과장들이 과연 있을까요? 19년 안 된 과장들 몇 명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그것까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시청의 과장들보다 지금 덜 받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근무시간을 더 근무합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비교한 것에 대해서는 보수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얼마 받는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다시 또 신연수 팀장은 지금 공무원보다도 낫다, 모든 대우가. 그리고 경력을 보게 되면 다 낫다, 또 다른 일반 회사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대우라든가 여러 가지 보직이라든가 더 나으니까 지금 연연하고 있는 거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제 생존권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신연수 팀장님이 그렇게 유능하신 분이 솔직히 얘기해서 시설관리공단에 꼭 있어야 됩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제가 유능하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적이 없고요, 제가 갖고 있는 직을,
○위원장 방익환  내가 왜 유능하다는 표현을 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을 때는 옳지 않은데 본인은 옳다고 정당하다고 그랬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사유와 사고는 자기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러니까 사유와 사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신연수 팀장님의 개인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남 시민들 생각해 봤어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어떤 면에서 개인이기주의인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방익환  설명해 드릴까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방익환  아까 내가 이거 해드렸지요. 그런데 불만이 있다고 그래서 조그만 서운한 점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노동조합에 가입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지금 판명할 수 없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부탁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는 아까 이사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 방익환  알았습니다.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것 가지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단, 신연수 팀장님이 얼마만큼 성남시민에 대한 배려를 했는가, 배려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물론 제 본 업무가 교통관리팀장의 업무를 하면서 주차장 관리하고 그 다음에 견인사업을 하고 그 다음에 황송터널 유지관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저희들이 하는데 민원인도 물론 발생할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직원들을 같이 동조를 해가면서 하나라도 더 나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본인이 현재까지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면서 성남시민들한테 이런 부분은 좀 내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라니까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그럼 제가 서면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두 가지도 아니고 1년 동안에,
○위원장 방익환  대표적인 것 하나만 말씀하세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1년 동안 있으면서 한 것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열거하기는 그렇구요,
○위원장 방익환  열거하지 마시고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얘기하시라고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그러면 요청이 있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3,000여 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 상태가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주차방지틀이 항상 잠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 계약자가 주차를 하려고 진입을 해도 안 되는 그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량 한 대 구입을 해서 또한 공공근로인력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환견인부임을 소수로 결성해서 청소기동대를 만들어서 청소를 상당히 열심히 했고, 거의 하루에 1톤 차량 두 대분 정도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호응도가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또 노상, 노외 이러한 친절교육을 좀 많이 시켰습니다. 물론 지금도 위원님들께서는 만족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교통관리팀장에 재임하면서 뭔가 하나라도 해놓고 또 뭔가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안들을 저희들도 서비스 측면에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좋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사람을 교통관리팀에 놨으면 못 했을 것 같습니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하신 것은 일상적인, 주차 관리하는 것 청소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 잘 했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지금껏 근무하시면서 그게 성남시민한테 배려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그런 조그마한 것 하나하나가 보탬이 돼가지고요,
○위원장 방익환  내가 얘기했잖아요. 대표적인 것 하나만 얘기해 보시라고. 그리고 지금 뭘 하셨다고 지금,
홍경표위원  잠깐만, 우리 교통관리팀장님이 우리 위원들이 모든 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다고 질문을 하면 좀 시인도 해주고 잘못된 부분은 사람이면 살다보면 잘못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신이 아닌 이상은. 그러면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질문할 때는 "앞으로는 시정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성남시를 위해서 잘 하겠습니다" 하면 될 것을 뭐든지 책임 짓는다고 아주 강하게 나가시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도 내가 당당해서 했다 이런 뜻으로 독자적으로 나가시는데,
민동익위원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위원들이 이해하기 힘들어요. 상식적으로 사용자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노동조합 고문으로 간 자체가 벌써 잘못 됐는데 그런 것들을 잘못 됐다는 말 한 마디 없이 자꾸 정당화시키려고 하면 안되지요.
○위원장 방익환  여기에 팀장님들 몇 분 계세요?
    (「총 여섯 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위원장 방익환  지금 이사분들 몇 분 계세요?
    (「두 분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럼 이사장까지 해서 임원은 세 분이네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나머지는 다 노동조합에 가입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러면 노동조합에서 지금 3명을 남겨 놔두고 하게 되면 그 회사가 잘 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무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방익환  아까는 정당하게 했다면서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팀장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저만 들어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팀장들하고 같이 견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박광봉위원  박광봉입니다. 신연수 팀장님께서 굉장히 개성이 강해가지고 신연수 팀장 얘기에 의하면, 아까 이사장한테 내가 뭐라고 그랬는데 이사장님의 처리하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내가 지금 알겠어요. 지금 우리 신연수 팀장은 개성이 강해서 공직사회에 공영사업체에서 일을 할 분이 아니예요. 개인사업을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주장대로 해야지 월급 받고 할 체질이 아닌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아까 이사장님을 질책했는데 이사장님 이해가 가는데 1차적으로 징계를 줬을 때 책상을 가지고 갔다고 그랬는데 책상은 가지고 다니는 거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물론 책상을 옮긴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박광봉위원  가져갈 수 없는 거지요, 놔두고 가야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솔했습니다.
박광봉위원  놔두고 가야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박광봉위원  그 다음에 19년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 중간 간부시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봉위원  중간 간부가 여기에서 내 주장에 안 맞는다고 생존권을 위해서 뛰쳐나가서 고문으로 가셔가지고 노조를 이끌고 노조원들을 나의 생존권을 위해서 부추겨서 투쟁을 하셨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생존권은 분명히 아닙니다.  
박광봉위원  본인의 생존권을 위해서 나 혼자는 안되니까 노조원들을 동원해서 같이 싸운 게 아니냔 말이에요, 이사장한테. 실질적으로 그거지. 혼자 힘으로는 안되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팀장이 어떻든 투쟁을 해서 원대복귀를 하셨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박광봉위원  팀장 밑에 부하직원을 360명 데리고 계시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그렇습니다.
박광봉위원  그러면 우리 팀장은 이사장님의 지시에 불복해가지고 투쟁을 했는데 부하들이 불복할 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360명이 있으니까 그런 사항이 온다고 봐야지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예, 물론 그런 사안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징계권하고 노조의 탄생하고는 자꾸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해석하니까 그러신데요,
박광봉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팀장은 중간 간부입니다. 중간 간부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최전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며, 그 사람들이 투쟁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를 중간 팀장이 이사장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반격을 해가지고 노조원들을 이끌고 투쟁했다는 것은 중간팀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투쟁했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박광봉위원  어쨌든 간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중간 팀장이면 간부 아닙니까. 중간 간부가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럼 이사장이 전부 백 가지 열 가지 천 가지를 해서 하라는 게 아니예요. 중간 간부가 지시해서 올리면 결재하는 건데 중간 간부가 돼가지고 그런 일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1차 징계 때 가만 있었으면 회복이 되는 것 아닙니까? 1차 징계에 불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면책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1차 징계 때는 불복한 사안이 없습니다.
박광봉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징계 때 가만 있었으면 그대로 끝나는 사항 아니냐 이거예요.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아니요.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요. 1차 징계가 감봉 1개월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노조를 결성하다 보니까 바로 사유도 없이 직위해제를 했을 뿐이고요.
박광봉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서 이사장이나 이사님들이 위의 간부들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지시를. 당신같이 불복하고 싸움이나 하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일을 할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7백 몇 명입니까?
    (「600명 정도 됩니다」하는 직원 있음)
  600명이나 되는 인원을 당신 같은 사람이 또 있다고 하면 어떻게 관리할 거냐고요. 19년 되는 공직생활을 하면서 녹을 먹은 사람이 그것도 시설관리공단의 고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하여튼 내가 볼 때는 당신은 당신의 생존권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움하다가 원상복귀됐는데 그것으로 만족해야 되요. 만족하고, 진로방향은 당신이 다시 잡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아까 박광봉 위원께서 질의한 부하직원이 360명입니까?
    (「318명」하는 직원 있음)
  318명 그 사람들이 명령 불복종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부당한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면 굳이 명령에 불복종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동안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 그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아니요. 저도 이사장님께 부당한 지시를 받아가지고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방익환  무엇 때문에 그런 책상을 옮기고 무엇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런 행위를 왜 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그러니까 지금 왜곡된 부분이 뭐냐하면 제가 직위해제를 당해가지고 그 다음에 총무운영팀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책상 좀 갖다 달라고 그랬습니다. 이틀 동안 기다렸습니다. 안 갖다줬어요. 그래서 제가 책상 갖고 올라갔던 겁니다.
○위원장 방익환  누구 책상을 가져갔다는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교통관리팀장 책상을요.
○위원장 방익환  교통관리팀장이 사용해야 할 책상을 왜 가져갑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자리를 안 만들어줬기 때문에,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래야지, 교통관리팀장 책상을 왜 가져갑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그 책상 옮긴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솔했다고 그건,
○위원장 방익환  아까 그럼 징계에 대해서 나는 정당하다, 나는 잘못이 없는데 징계만 받았다, 그 얘기입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징계에 대해서 형평성을 잃었기 때문에 부당징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신연수 팀장님도 잘못 했지만 이게 물의가 크게 난 건 이사장님하고 두 분 책임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있던 역할을 팀장님이 하실 분이 노 측에 가서도 있고, 사 측에 가서도 있고 이게 됩니까? 죽도 밥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웃음거리밖에 안됩니다. 정당하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죽입니까, 밥입니까? 안되게 생겼으니까 노 측에 가서 있고 잘 될 때는 사 측에 있고,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지금 그럴 시기는 아직 아닌데요.
김완창위원  뭐가 아닙니까? 사 측에 있다가 이사장님이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니 어쩌니 하니까 노 측에 간 것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글쎄 지금까지 제가,
김완창위원  그런 일이 없었으면 노 측에 안 갔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가 봐도 우리 팀장님은 사표 내셔야 맞겠어.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백찬기 이사장님, 잠깐 나오세요. 지금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모든 것을 백찬기 이사장님이 전체적으로 다 수용을 했어요. 며칠간 노동조합하고 하다가 지금 노동조합에서 하는 거 전격으로 지금 다 수용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찬기  정상적인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해서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당한 업무 집행을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 질서유지를 시켜줘야 될 공권력이 공권력 행사를 못하니까 정당한 업무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보 후퇴로 하는 것이 앞으로 이보 전진을 위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우선 시끄러운 불법적인 이러한 단체행동을 막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각도에서 우리 임원들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럼 결론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보다 우선 시민에 대한 배려를 더 생각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찬기  그렇습니다.
박광봉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강력하게 대처를 하셔야지, 처음에 유하게 나가다가 어차피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징계하고 그 다음에 파면시켜줬으면 강력하게 대처해서 끝까지 가셔야지, 나중에 그쪽에서 과격하게 나온다고 해서 이건 물리적으로 하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원대복귀 시킨다는 것은 이사장님이 그런 것은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찬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하는 것이 우리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바로 옆에 경찰서가 백미터도 안 되는 담 하나 사이에 있습니다만 이런 공무집행 방해를 하는 것을 질서유지를 위해서 경찰이 이걸 막아줘야 될 것 아니냐 몇 번 호소를 해도 안됩니다. "협의를 좀 더 하세요" 하니까 이것은 바로 앞에 선경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만, 임산부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이 경찰서에도 항의하고 시에도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능 스피커를 가지고 안면방해를 하고 있고 소음공해가 심하니까 이것 좀 막아달라고 해도 막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사장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등청을 하려니까 못하게 많은 인력이 동원돼가지고 등청을 막는데 119에도 연락을 해가지고 이것도 소통시켜줘서 업무를 제자리에 앉아가지고 노사협의도 좋고 의논을 할 수 있는 무슨 업무가 집행이 되어야 될 것 아니냐, 해도 공권력에서 "좀 더 대화를 하세요. 좀 더 노력을 하세요. 좀 더 참아달라" 이렇게 전혀 역부족이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예, 알았습니다.
홍경표위원  보면 이사장님하고 신연수 팀장님하고의 싸움 같은데 신연수 팀장님은 지금도 정당방위다, 잘못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우리 이사장님이 징계를 내렸으면 징계 내린 것으로 끝을 내버리고 사표를 쓰라고 하지 이사장님이 그런 방법으로 했어야지 그냥 그대로 또 순응을 해주시면 이사장님이 잘못하는 거죠.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찬기  맞습니다. 그런 책임추궁은 응분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을 타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집행을 못하니까요. 이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은 질서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사장 방을 점령해가지고 제가 오죽 했으면 병가를 냈을까요. 이틀동안 연금 당해가지고 밥도 못 먹고 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알았습니다. 마침 시설관리공단이 제 지역구입니다. 앞에 바로 2,510세대나 사는 선경아파트입니다. 주민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시설관리공단 맨날 데모나 하고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헐어버리고 주차장이나 만들어 달래요, 그 자리에. 오죽하면 그 소리하겠습니까. 그것도 성남시 청사예요. 일반 개인 청사 아닙니다. 시 청사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우선 사무실부터 반납하세요. 내가 이번에 아주 시설관리공단 다른 데로 제2종합운동장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해서 시설관리공단 내가 아주 우리 동에서 몰아낼 판이에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리고 성남시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맨날 확성기나 틀어놓고 말이에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특위가 구성될 줄 알았으면 사실 업무청취 다 특위로 넘기려고 했었는데 우리 업무보고에 대한 것이 지난번 회기 때 다음 회기 때부터는 시설관리공단 업무청취를 받아라 해서 이렇게 청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교통관리팀장하고 이사장님의, 아까 이사장님은 분명히 책임을 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왕 이렇게 말씀 나오셨으니까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의 명예를 실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책임을 지시고 심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찬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업무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찬기  예.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 시설관리공단의 건으로 인해서 심려를 끼친 데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인사 말씀은 결국에 백만 시민에게 하는 사과라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심도 있는 종말을 지우고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시설관리공단으서로의 탈바꿈을 하고 하는 방향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일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백찬기 이사장님 그리고 각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방익환  다음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선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9)

박광봉위원  설명은 안 들어도 우리가 다 유인물을 보고 했으니까 심사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께서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김영수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제1안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10)

○위원장 방익환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하기에 앞서 여러 차례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 안을 다뤘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겠지만 아까 점심을 하면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행정기구 개선이 상당히 이슈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셔가지고 성남시 발전에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정을 하면서 녹지과 업무를 도시개발과에 이관시키는 그 안을 지금 우리 토론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안이 나왔었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과하고 합치는 방안이 나왔었고 그리고 1안은 현재 이 기구표가 1안입니다. 제2안은 녹지과의 업무를 도시개발과로 이관하는 것하고 제3안은 도시개발과하고 도시과하고 합치는 방안하고,
○행정국장 문금용  위원장님! 저희들이 올렸던 게 원안이고 개정안으로 해주시고 나머지 안은 2안, 3안으로 하지 말고 수정안으로 그렇게 좀,
○위원장 방익환  수정 2안, 3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그렇죠. 수정1안, 수정2안.
○위원장 방익환  그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을 듣는데 정회를 하고 듣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정회를 하는 동안에 그 기구표를 만들어 오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제1호의 '행정조직관리'를 제3호의 '동기능전환' 다음에 삽입하고 동호의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제1호 '공무원교육' 다음에 삽입하고, 제8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제1항 중 '여성지원과'를 '여성복지과'로 동조 제2항 중 '여성지원'을 '여성복지'로, 제9조제1항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녹지과, 판교개발지원단을 둔다'를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을 둔다'로 하여 녹지과를 삭제하고, 제10조제1항 '건설교통국에 방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를 둔다'를 '건설교통국에 방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둔다'로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갖도록 하고, 제19조의2호 도시정비사업소의 '가항'을 '나항'으로 '나항'을 '가항'으로 한다로 수정, 부칙 제2조제16항 중 '여성지원과'를 '여성복지과'로 수정하고 '건축과'란 다음에 '녹지과를' 삭제, '도시과'란 다음에 '도시개발과'를 신설하고 '녹지과의 1내지 8'을 '도시개발과 1내지 8로'하고 '교통행정과' 다음란에 '교통지도과'를 신설하고 교통행정과 일련번호 '2내지 6'을 교통지도과 '1내지 5'로 하고 별표3 중 '여성복지과'를 '여성지원과'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기구 개편을 주도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한 현재 이렇게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저희는 당초 개정안을 해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려고 개정안을 제안했습니다만,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한정된 조직을 가지고 운영을 해서 시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동의하셨으므로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중 제6조제2항제1호의 '행정조직관리'를 제3호의 '동기능전환' 다음에 삽입하고 동호의 '민방위교육 및 훈련'을 제1호 '공무원교육' 다음에 삽입하고, 제8조(문화복지국에 두는 과)제1항 중 '여성지원과'를 '여성복지과'로 동조 제2항 중 '여성지원'을 '여성복지'로, 제9조제1항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녹지과, 판교개발지원단을 둔다'를 '도시주택국에 도시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건축과, 판교개발지원단을 둔다'로 하여 녹지과를 삭제하고, 제10조제1항 '건설교통국에 방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를 둔다'를 '건설교통국에 방제과, 도로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를 둔다'로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와 교통지도과로 분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갖도록 하고, 제19조의 2호 도시정비사업소의 '가항'을 '나항'으로 '나항'을 '가항'으로 한다로 수정, 부칙 제2조제16항 중 '여성지원과'를 '여성복지과'로 수정하고 '건축과'란 다음에 '녹지과를' 삭제, '도시과'란 다음에 '도시개발과'를 신설하고 '녹지과의 1내지 8'을 '도시개발과 1내지 8로'하고 '교통행정과' 다음란에 '교통지도과'를 신설하고 교통행정과 일련번호 '2내지 6'을 교통지도과 '1내지 5'로 하고 별표3 중 '여성복지과'를 '여성지원과'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10시까지 등청하여 수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는 휴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김영수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총무과장  김영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기타참석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찬기
  시설관리공단관리리사  이순영
  시설관리공단사업리사  강예현
  시설관리공단총무운영팀장  구자진
  시설관리공단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시설관리공단시설관리팀장  김덕현
  제2종합운동장소장  박봉교
  중원문화정보센터관장  신교철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  김영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병세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