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12월 06일(금)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3.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심사된 안건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2.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3.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10시 09분)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세부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수술로 인해 몸이 불편해 신병치료 중인 관계로 이봉기 의정팀장이 나오셔서 총괄설명하시고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세부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국장께서 몸이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오늘 수술로 인해 참석하지 못 하게 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구 의사팀장입니다.
신정주 홍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총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위원 다 집행 잔액이니까 질문 받도록 하지요.
○위원장 황영승 예, 그렇게 하지요.
일단 이봉기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10시 16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예산안 심사는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이 지침에 의거 합리적으로 잘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신중하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추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 신병치료 중인 관계로 이봉기 의정팀장이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의정팀장 이봉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하여 드린 2014년도 본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 예산 총규모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유호진 전문위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호진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유호진입니다.
2014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유호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기 의정팀장 나오셔서 세부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2014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본예산안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이덕수위원 다 검토보고가 된 사항인데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 들어가는 것으로.
○위원장 황영승 예, 알겠습니다.
이봉기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설명자료 2페이지부터 좀 여쭙겠는데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검토의견을 했다. 전년도보다 7.14%가 넘는 3억 8114만 원 정도를 증액 편성했으면서 뒤에는 긴축으로 했다, 앞뒤가 안 맞는 검토의견이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보다도 더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서 지금 시민들이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고.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우리 의회에서부터 스스로 긴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그래서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긴축재정입니까? 왜 앞뒤 말이 달라요?
○전문위원 유호진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덕수위원 그렇게 말을 만들지 말라고.
○전문위원 유호진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추경까지 하면 사실상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조금 이런 것에 대해서 증액됐다 해야지 무슨 검토의견에 긴축 편성했다고,
○전문위원 유호진 죄송합니다.
○이덕수위원 말을 그렇게 자꾸 만들지 말라고, 호도하지 말라고. 행정에서도 말을 만들어 앞뒤가 다른 행정을 하냐고.
우리 의회에서 스스로 뼈를 깎는 각고의 어떤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가 상임위에 가서 집행부에서 방대하게 편성한 이런 것을 질타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년보다 진짜 말 그대로 긴축해서 편성해줘야지만 우리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데 의회는 이렇게 방만하게 하면 되느냐 말이에요. 일단 그걸 지적하고.
의회수첩 제작비가 내년에 두 번 만들어야 되니까 증가됐다는 이야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증가됐는데 왜 1200부씩 필요한 겁니까? 어디 어디 나가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해요?
○의정팀장 이봉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 저희가 3억 8100만 원 증가된 부분이 주로,
○이덕수위원 아니, 다 알아들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만 지금 얘기하라고.
○의정팀장 이봉기 알겠습니다.
의회수첩제작비, 저희가 일단 위원님들께 수첩을 다섯 부씩 드리고요. 저희가 배부표를 만들어놨는데 지금 드릴까요?
○이덕수위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렇게까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홍보기능도 없고 이것 반만 만들어도 다 갑니다. 그래서, 어차피 또 반년밖에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여기 또 들어오실 분도 있고 안 들어오실 분도 있지만 반년밖에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은 전년도로 유지하되 600부로 줄여서 하는 것이 우리가 아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웬만한 간부공무원들까지도 다 배부가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증액된 1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견을 일단 내고요.
두 번째 입법고문 수당이 법률고문하고 입법고문하고 나눠져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이게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따라서 설치한 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수당만 거기 근거로 주고 있고요. 설치는 저희 내부조례에 의해서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내부조례 내용은 뭐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거기에 법률은 변호사고 입법은 일반 변호사가 아니고 행정직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작년에 우리가 입법고문들에게 자문한 내용을 받아봤습니다.
이분들에게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예산을, 어떻게 보면 많지도 않은 거지만 또 많을 수도 있고요. 720만 원을 줬는데 우리가 자문한 건 달랑 여덟 건이에요. 여덟 건인데 단 한 건도 심도 있는 어떤 입법에 관한 건 한 개도 없습니다. 여기 하나 있네. 창의교육 이거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 판단할 수 있고.
그리고 법률고문에게 물어봐도 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이 더 잘 아는 것을 입법고문에게 했습니다. 내용도 아주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입법고문에게 입법자문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아요. 이게 누구를 위한 입법고문이에요? 의장 개인을 위한 입법고문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가 성남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조례가 2009년 4월에 제정돼서 현재까지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고문 두 분하고 법률고문 두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자료 낸 부분은 서면으로 해서 실지로 서면으로 받은 부분이 총 아홉 건 받았는데요.
○이덕수위원 8건. 제가 자료를 딱 갖고 있는데 뭘 다른 소리를 해요.
○의정팀장 이봉기 정정하겠습니다. 여덟 건 받았는데요, 실지로 실제로 저희 성남시의회 같은 경우는 각종 본회의라든지 회의운영 시에 저희 공무원들이 판단하고 진행하기에 약간 어려운 부분, 까다로운 부분이라든가 의문부분에 대해서 입법고문한테 저희가 수시로 저희 업무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회의라든가 각종 회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저희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반드시 입법고문하고 법률고문이 필요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는 전화가 안 되신다고 그랬는데요, 많은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전화하셔서 자문 받으시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덕수위원 그러면 제 전화만 안 받았다는 이야기인가요?
○의정팀장 이봉기 제가 확인은 못 했는데 하여튼 저희가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많이 전화 통화하신 내용을 알고 있고요,
○이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삭감을 하려고 그랬는데 삭감은 안 하겠는데, 서 모 씨 이 사람 다 빼세요. 제외하라고. 말도 안 되는 걸로, 제가 이거 갖고 변호사들한테 가서 다 받아봤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한 사람은 올바른 소리를 해요. 그런데 전부 다 이용하는 것은 서 모 씨 것 가지고서 의장이 판단하고 말이야. 제가 이것 몇 명의 변호사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100%가 상식도 없는 사람이라 말이야, 최 모 씨가 맞단 말이야. 그런데 최 모 씨 것은 하나도 안 써.
시대에 맞게 살아야지요. 이분이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 시대가 다르면 쓰지 말아야지요. 뭐가 자기가 제일 잘 나고 최 모 씨는 뭣도 모르는 사람이고 이렇게 답변하고 말이야. 자기가 대한민국 최고라는 소리를 하고 말이야. 최고가 다 틀리다고 그래, 변호사들이? 이 사람 분명히 빼세요.
고려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재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기간이 되게 되면 아마 다음번에 가서,
○이덕수위원 거기 해촉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해촉 사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중간에도 있을 거니까 의원님들한테 다 의견 물어서 나같이 전화 안 받는 사람들도 많을 거니까. 이게 의장 개인을 위한 입법고문 뽑는 거냐고.
○의정팀장 이봉기 하여튼 입법고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오늘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저희가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꼭 전화 받고 답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하지 말고 해촉에 대해서 고려하라니까 뭘, 의견 돌려가지고 하세요. 중간에 해촉 사유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것 여덟 건에 대해서 우리 법률고문이 있으니까 법률고문 두 명한테 이것 여덟 건 다 보내서 누구 말이 맞나 물어보세요. 공문으로 받으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은 저희가 법률고문과 입법고문의 사항은 자문 받는 사항이 다릅니다.
○이덕수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다 사실은 여덟 건 중에 여덟 건은 형사 건과 관련되고 대한민국 헌법과 관련된 얘기예요. 민법과 관련된 얘기고. 그것을 입법고문한테 받아놓고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입법고문 할 때 변호사도 같이 받아 놔라 이것도 중재안을 냈던 거 아닙니까? 뭣도 모르는 거는 입법고문이에요, 지금 이 서 모 씨. 알았습니까?
그리고 받으세요! 논란할 필요가 없어. 이 여덟 건을 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입법고문 두 명한테 하면 답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해촉하고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제가 다 이해할 테니까. 그럼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위원님, 그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입법고문의 역할과 법률고문의 역할은 다릅니다. 일단 지금 저희가 자문 받는 거는 저희 의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 절차상의 문제,
○이덕수위원 아, 답답하네. 누가 지금 그거 묻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해준 이것에 대해서 법률고문한테 누구 말이 맞는지 이거에 대해서 공문으로 보내서 받아보시란 말이에요. 누가 그거 묻는 거예요, 지금? 입법하고 법률 그거 몰라서 지금 토론합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아니, 법률고문이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입법고문한테 자문 받은 사항을 틀리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자문하기는 어려운 자문 밖의 사항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덕수위원 뭐가 자문 밖의 상황이에요? 이거 갖고 누구 말이 맞느냐, 어떤 것이 맞느냐 지금 판단해 달라고 그랬는데.
○의정팀장 이봉기 일반 법률고문이 그런 정도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
○이덕수위원 이건 법률이 아니라 지금 사법적이라니까요. 한 건만 입법이고 나머지 일곱 건은 전부 다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얘기예요. 여기서 원래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위원장 황영승 이봉기 팀장님, 형사 건이 있으면 한 번 자문을 받아 봐요.
○이덕수위원 일곱 건이 다 형사 건이라고. 그걸 입법한테 하면 되나.
○위원장 황영승 한번 받아 봐요.
○이덕수위원 그렇게 받아보시고 공문으로 저한테 주세요. 누구 말이 맞는지.
그리고 4페이지. 우리가 의회 개원식도 하고 폐회연도 합니다. 여기에 의원님들 다 참석하시고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참석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시민들이 이 모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런 생각을 참석할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참석 안 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은 축소를 해서 개원기념식이면 개원하고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개원사하고 앞에 나와서, 본회의장에서 기념촬영하고 아니면 케이크 커팅 하고, 역대 의장님들 오시면 역대 의장님들도 또 참석시켜서 본회의장에서 하면 얼마나 의의가 있겠어요, 한 마디씩 하면. 의미를 더 둬야 된다.
그 뷔페 쫙 깔아놓고 그 음식 다 남아가면서, 예산 낭비하면서 누구를 위해서 혈세를 쓰는 겁니까? 폐회연도 마찬가지고요. 위원님 반 이상은 가고 말이지요.
이것 정말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비를 가지고 내실 있게 알차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전체 위원님들이 참석해서 한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깔끔하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좋은 모습을 보이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건 과감하게 우리가 삭감을 해서 그런 모범을 보이는 데 아주 표상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 1층 로비에 깔아놓고 그거 하는 거, 시민들이 보면 분노할 거예요. 안 됩니다.
다음 5페이지. 예산결산위원장의 업무추진비가 인상된 이유가 뭐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산결산위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인상된 게 없고요. 월수로는 4월에서 6월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다루는 부분이 많아질 걸 대비해서 월수를 늘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가 예산 부분이 아니고.
○이덕수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 인상되긴 인상된 거네요? 240만 원이?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늘릴 거란 얘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금년에도 6개월 6차, 지금 5차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늘려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그럼 동의하고.
의장 업무추진비가 330만 원인데 이것은 의장도 마찬가지, 부의장도 마찬가지, 위원장님들도 마찬가지. 행안부 예산편성지침에, 기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의정팀장 이봉기 행안부 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범위를 행안부에서 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 시군에 따라 기준경비가 고시 내려집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니까 인구라든지,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인구대비,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서 경기도에서 성남시 의장은 330만 원으로 해라,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렇게 내려온 거란 얘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부의장 얼마라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인상하고 이런 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거네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의회비 아홉 개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올린다든가 내린다든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덕수위원 임의적으로 내릴 수는 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내릴 수는,
○이덕수위원 내릴 수 없다는 말은 잘못 된 거예요. 예? 경기도나 행안부에서 지침이 있지만 올리진 못 하더라도 내릴 수는 있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왜 행정부에서 그렇게 딱 끊어서 내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의정팀장 이봉기 편성해서 안 쓰시면 되는 부분이,
○이덕수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지요?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내리는 부분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 실무자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이덕수위원 편성해서 하는데,
○의정팀장 이봉기 예, 합니다.
○이덕수위원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의원님들은 하실 수 있지요.
○이덕수위원 그렇게 해야지 뭘,
○의정팀장 이봉기 의원님들이 의결만 하신다고 하면.
○이덕수위원 그런데 그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된다는 식으로. 그건 잘못된 거고, 바로 잡고요.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사용내역을 쭉 봤어요. 그런데 뭘 감추고 싶은지, 떳떳하면 장소, 금액, 내용 정확하게 적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내역 해서 의정협의회 간담회, 금액, 일자 이것만 했어요. 뭘 보라는 거예요? 뭘 감사하라는 거예요? 시민을 대표해서 여기 와있는 의원들이 보겠다는데 뭘 감사하라는 겁니까?
그리고 재차 제가 영수증 사본을 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왜 제출 안 하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하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문으로 답을 달라.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신 게 세 가지 부분에서 공문으로 달라고 해서 저희가 저번 주까지 답은 공문으로 드리고,
○이덕수위원 받았습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뭔가 하자 그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굳이 감추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 양도 많고 그런 부분이, 영수증이라기보다도 대부분 카드 긁은 거지요. 영수증은 현금으로 줄 경우에 받는데, 영수증은 저희가 보관을 안 합니다. 보통 그걸 뗀다고 하면 영수증을 다 농협에서 달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덕수위원 아무튼 카드사용내역, 그게 얼마 된다고 그래요?
○의정팀장 이봉기 카드를 긁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같이 협의해서 처리하시는 걸로,
○이덕수위원 알았고요. 많지 않기 때문에, 떳떳하다면 감출 게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제출을 이 시간 끝난 이후에 바로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음에 지난번에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내연수 당시에 언론인에게 지급한 연수복 구입비용을 전액 환수 조치하라고 그랬는데, 언론인에게 연수복을 지급할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한 사실이 없다고 딱 끊으셨어요. 맞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이덕수위원 좋습니다. 당시에 언론인 4명은 숙식을 어디서 했습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숙식은 같이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우리 의정 연수비로 집행된 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이덕수위원 이게 의원연수지 언론인 연수입니까? 직원연수입니까? 왜 직원들에게 혈세를 전부 다 이렇게 사용하고, 800여만 원을 말이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언론인들에게 숙식까지 제공하고.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이덕수위원 맞는 행정이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연수계획을 수립할 당초에 저희 계획상에 언론인 네 분을 모시고 가고 직원도 의원님들의 보필을 위해서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인들 참석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연수 홍보목적으로 모시고 당초 연수계획에 포함시켜서 같이 연수단 일행으로 간 부분이 되기 때문에 크게 연수비를 쓴다든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이덕수위원 없는 걸로 판단되신다고요?
○의정팀장 이봉기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저는 시민을 대신해서 여기 와 있습니다. 시민들은 분노합니다. 행정상으로는 그렇게 맞춰놨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이 목이 국내 의원연수인데 의원들은 3분의 1도 안 되고 나머지 직원들에게 셔츠 35벌 그리고 운동화하고 셔츠 66개는 참석의원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언론인에게 지급됐다. 그리고 숙식도 언론인들도 다 4명에 대해서 숙식을 제공했다.
○의정팀장 이봉기 거기서 운동화하고 의류는 지급하지 않고 숙식제공은 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은 하시는 말씀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다 알고 있고 다 아는데 왜 영어하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여하튼 이런 문제가 전액 환수되어야 되는 얘기인데 안 되고 있고.
그리고 2012년 9월 19일에 소속의원 격려 물품구입을 했는데 네 개를 갖다가 반환을 했어요. 그때 배인가 그렇겠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배,
○이덕수위원 배가 당일에 온 겁니다. 당일에 백화점에서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이튿날 바로 반납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질 훼손으로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서 반품 불가로 폐기하는 대신 의장실 비서실에서 내방객 접객을 위한 다과로 자체 처리하였음” 왜 이렇게 말을 참 잘 만들어내네. 무슨 변질이 되고 하루 사이에 훼손이 됩니까? 우리 의회운영위원님들 다 받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게 무슨 훼손이 됩니까? 그럼 그게 배입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그런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오기 전날 썩어가지고 배송된 거지.
○의정팀장 이봉기 저희도 부속실에 두고 추석연휴가 있고 하다보니까 바로 처리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것 반품 바로 했어야지요. 잘못 된 거지요? 이것 세금인데 세금을 반품해서 다시 시금고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잘못 처리한 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반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이 안 받아서 반송하신 부분에 대해서 처리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이 처리용도는 저희가 굳이 반품이 아니더라도 내용적으로 의장이 업무추진비로 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덕수위원 다 됐습니다. 여기저기 똑같은 말이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이런 부분들이 격려라든가 그런 부분이 충분히 사용하시는 것은 가능하다,
○이덕수위원 뭘 사용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갖고 행정용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민들은 어떻게 보느냐? ‘전용, 횡령’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 보시는 분은,
○이덕수위원 이게 금으로 봤을 때. 배가 금으로 봤을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갖다 줬으면 그대로 시금고에 입금해야지 왜 그것을 갖다가 엉뚱하게, 이것도 제가 믿지도 않지만 무슨 내방객 접객용으로 씁니까, 쓰기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시민을 속이고 말이에요, 또 속이려고 그래. 거짓이 거짓을 낳잖아요.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행정은. 전용이고 횡령이에요.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9월 10일에 우리 의원들은, 새누리당 의원들 많은 의원들이 격려물품을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 의장이 참 잘 하는구나, 일을. 격려물품 의장 업무추진비로 사지도 않고’ 그랬더니, 저도 몰랐어요, 나, 이것 보고 알았어요. 335만 원을 지출하고 옥돔을 5만 원짜리를 67개인가 샀어요. 샀는데,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것 진짜 나머지 전부 다 직원들 전체 다 주고 민주당 의원님들 열네 분 다 드리고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은 일곱 분만 줬어요. 이게 세상 천지에, 내가 개인 돈으로 사가지고 했으면 이해가 갑니다. 이해 안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갖다가 옥돔 5만 원짜리 전체 67개를 사는 데 썼다?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하더라도 공금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같이 반납한 사람은 또 반납하겠지만, 그것을 예상해서 안 샀다고 얘기하는데, 그 반납한 사람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반납 안 할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상해서 안 사가지고 안 줬습니까? 왜 안 준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
○위원장 황영승 자, 정리.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이덕수위원 정리할 겁니다.
○위원장 황영승 아, 이덕수 위원 질문 거의 다 되셨지요?
○이덕수위원 예. 마무리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영승 질문 간단하게 해주시고, 조금 이따 드릴게요.
○마선식위원 아, 의사진행발언이라니까요. 왜 안 주세요?
○위원장 황영승 예,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선식위원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의회사무국에서 의장이 하는 일 가지고 대답을 해라, 답변을 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저는 잘못 됐다고 봐요. 물론 의원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이 얘기는 이미 나왔던 얘기예요. 그러면 옳고 그름은 의장한테 따지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2014년도 본예산 다루고 있잖아요. 회의진행을 좀 위원장님께서 제대로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니까 그 예산을 다루는데 그런 업무추진비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마선식위원 그렇다고 하지만,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좀 심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영승 예, 알았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자, 이덕수 위원님 이제 좀 간단히 해주시고,
○이덕수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죄송스럽고요.
단 이런 어떤, 제가 삭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걸 기초자료를 지금 받아봤기 때문에, 제가 공문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 안 하고서 무턱대고 삭감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죄송스럽습니다.
단, 의장이 이런 것에서 자기 사적인 개인 돈처럼 썼다. 그래서 떳떳하다면 영수증 다시 다 내고 이렇게 해줄 것을 바라면서, 의장이 이런 것 반환조치도 없었고 어떤 환수조치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제가 행감에서 요구했는데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분명히 불법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2000만 원만 세워주는 것으로 이렇게, 나머지는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자, 이것 우리 사무국에서도 부당한 지시 들으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의원님들이 공직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장이 부당한 지시 내린다고 다 들으면 그게 무슨 공직자입니까? 잘못 된 것은 우리 사무국에서 “의장님, 이걸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진언을 드려서 의장이 올바로 가도록 길을 잡아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 다 그냥 들었다 그래. 의장이 시킨 대로 다 했다고 그래.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기까지 삭감 요청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모범시민 표창패 제작을 보니까 이게 8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네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래서 이게 는 게, 제가 공적심사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도 그게 상당히 적은 인원은 아닌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대상 숫자를 늘리는 건가 아니면 표창을 할 수 있는 그 기관을 더 늘려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상의한 건지?
○의정팀장 이봉기 이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이 2013년도는 추경에 세워서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예산은 지금 증감 없이 본예산에 전년도 예산 대비 똑같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러면 1200만 원이 2013년도,
○의정팀장 이봉기 금년 예산입니다.
○이윤우위원 똑같은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그런데 숫자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 숫자가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삭감돼가지고 그만큼 세워놨습니다, 예산을 반 정도.
○이윤우위원 금년도에 표창을 많이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2012년도보다.
○의정팀장 이봉기 2012년 수준으로 맞춰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저의가 표창을 늘린 부분은 없습니다. 단지 예산 편성을 지금 금년도에는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예산에 세운 것을 당초 2014년에는 본예산에 예산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이게 지금, 여기 자료 8페이지에 보면 80명에서 150명으로 돼 있고, 금액도 560이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의정팀장 이봉기 이게 당초 예산 대비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인원수 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설명서를 그렇게 설명드린 겁니다. 작년도 2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을 금년도에는 같이 당초예산에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우위원 추경예산하고 똑같다 이거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이윤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마선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마선식위원 먼저 우리 이봉기 팀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의회수첩제작비가 좀 과다하다고 말씀하셨지요? 1200부.
전년에 몇 부 했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1000부 정도 했습니다.
○마선식위원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이덕수 위원이 1200부 올라왔는데 600부만 제작하자 하는 데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 이윤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행 우리 의장 표창패 부분에 있어서 80명에서 150명으로 늘었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이 부분은 전년 대비 동결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삭감 요구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위원님, 그 부분 설명드리면 금년도에 추경예산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3년도하고 2014년도하고 균형 있게 증감 없이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그것은 취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늘 그런 게 지적이 되지요.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잘 된 것과 못 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은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지 않고 늘 우리 사무국에서 미리 좀 조정해서 여기 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황영승 위원장, 김용 간사와 사회교대)
○의정팀장 이봉기 위원님 말씀, 내부적으로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내부적으로 조율을 해서 자, 행감이면 행감, 예산이면 예산 딱 다룰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끊어서 오세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 예,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
김해숙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해숙위원 어쨌든 지금 삭감요구가 의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안행부에서 일정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정한 부분인데, 물론 행감에서는 그 사용내용내역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빌미로 해서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의,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격을 손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그대로 일단 세우고, 그리고 그 사용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종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종철위원 많은 예산은 아닌데, 의회수첩제작비 관련해서는 부수를 위원들께서 좀 제안하자는 얘기도 있었는데, 부수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질을 좀 높였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쓰다 보면 덜렁 이게 알맹이와 표지가 분리돼 버려요. 이것이 까만 이 표지와 알맹이가 뚝 떨어져요.
이것을 1년에 두 번 줬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다시 다른 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덜렁 떨어진 걸 스카치테이프로 붙여서 써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단 1원이라도 시민의 혈세를 아낀다고 하는 그 취지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고 당연히 그렇게 아껴서 내핍을 해야 되겠지만 필요한 예산은 적절하게 사용을 하는 것이 예산이고 시민이 세금을 내서 기여하는 게 그것 아니겠어요.
수첩 제작에 있어서는 좀 자꾸 부수 줄이는 것만 얘기하는데 좀 질을 높이는 것도 제안을 하고요, 좀 참고를 해서 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고.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위원장 황영승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우리 김용 간사님 말씀하세요.
○김용위원 오늘 이 자리는 2014년도 내년도 의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예산을 다루는 자리기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단 하나 우리 성남시의회 모든 위원회가 우리 의원들 개인이 아닌 시민들을 대표하고 이 자리가 그런 위치에서 일한다는 것을 서로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예산에 삭감예산이 세 건이 나왔지요. 수첩제작비, 폐회연 행사비, 의장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한 의견을 내겠습니다.
먼저 수첩제작비, 이것은 제가 전반기에 의회운영위원을 했습니다.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가 의원들 개인한테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첩이 열 부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다섯 부로 줄여진 상태예요. 그러다가 지역에서는, 물론 우리는 수첩보다는 온라인 스마트폰이라든가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도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많은 어르신이라든가 단체, 기관, 또 봉사하시는 분들, 성남시 산하 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필수불가결한 이러한 도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수첩제작비 여기에서 얼마 삭감해가지고 몇 부 줄이자 이런 데는 동의할 수 없고, 그래서 삭감요청에 반대합니다. 원안 통과를 요청하고.
그리고 또 하나 폐회연 행사비가 있습니다. 이 개회연 폐회연 늘 운영위원회에서 가끔씩 얘기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좀 곰곰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6대 의회 들어와서 진짜 치열한 의회에서의 대립적인 구도, 이런 구도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한 이러한 폐회연 개회연의 결과였지, 1년에 한 번 이런 행사에서 의원들과 그동안 성남시의회를 거쳐 간 여러 의원님들, 선배님들이지요. 그다음에 지역의 많은 분들 대표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함께 직원들과 우리 성남시의회의 성과와 또 내일을 기약하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예요. 우리 일반적인 행사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 굉장히 많은 행사 중에서 의회에서 의회를 대표하는 이러한 전후반기 한 번에 있는 이런 행사를 갖다가 우리가 그동안 우리 스스로 잘못 운영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잘못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결과만 보고 이것을 갖다 없애버리자, 이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청소 안 됐으니까 집 없애버리자 하는 거랑 똑같은 주장이라고 봅니다.
이 300만 원 삭감 요청 이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문제를 계기로 해서 더 앞으로 의회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해서 진짜 환영받고 의회에서 더 홍보하고 의회가 빛이 나게 하는 행사로 만들 수 있느냐 이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가장 논점이 많이 돼 가고 있는 의장 업무추진비 여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진짜 구석구석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업무청취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그러한 지난번에 의정연수, 여기에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신 기자 분들이 함께 왔다. 이것은 전반기에 우리가 그동안 3대 4대 의회에서 제가 초선으로 들어왔을 때 왜 의정연수를 의원들끼리 가가지고 그렇게, 어떤 의정연수의 결과가 나왔는지 시민들은 모르고 너희들끼리의, 그들만의 문화였냐?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비한다면 이번에 갔다 왔던 우리 의정연수는 기자님들이 가서 함께 같이 자고 또 토론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업무연찬 같은 것 하면서 많이 우리가 서로 소통했었고, 또 이게 그대로 현장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시민들이 의정연수가 어떤 거였다.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 기사를 본 사람들은 ‘진짜 의정연수가 필요했구나!’ 우리 서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간 사람들은, 대부분 간 사람들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오히려, 물론 못 간 부분 쪽에서 다른 상황이 있겠습니다. 문제 제기 가능합니다만 이런 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기자가 왜 갔냐? 신발은 왜 사줬냐? 옷은 왜 사줬냐? 저는 그런 지엽적인 부분보다는 우리가 늘 큰 틀에서 앞으로 의정연수는 그렇게 기자단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외부에 있는 시민으로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가령 자원봉사 이러한 개념하고 연계까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잘 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지적하기 보다는 장려해야 될 문화다. 그래서 지엽적인 거나 문제점보다는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우리가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이 연수복을 사줬고 저걸 해줬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연수를 못 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일체감을 주고, 우리 직원들 의회에서 솔직히 말해서 얼마나 고생합니까? 연수 한번 가는데 직원들이 함께 가가지고 같은 옷 입고 갔다? 그게 문제가 됩니까? 같은 옷 입고 가서 일체감 느끼면서 의원과 직원이 함께 더 얘기하면서 함께 더 내일에 대한 성남시의회 문화를 새롭게 만들자는 이러한 어젠더가 나온다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피복비 신발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라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적이 물론 큰 틀에서 타당하다 그러면 저희가 삭감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 또 지적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예산을 삭감할만한 이런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의장업무추진비는, 또 하나는 아까도 우리 김해숙 위원장님이 지적했지만 이것은 의회 규모에 맞춰서 행안부의 지침에서 이것은 그 규모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19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 맞춰버려? 그러면 부의장하고 의장하고 업무추진비 똑같이 해가지고, 그럼 의장은 우리가, 의장이 상징적인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러한 부분조차도 우리 스스로 권위와 권능을 갖다가 훼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삭감 들어온 세 가지 부분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저는 원안 통과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김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우리 김용 위원 이야기에 100% 동의를 하고요, 우리 팀장님!
○의정팀장 이봉기 예.
○윤창근위원 팀장님께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이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7대 의회 관련된 예산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우리가 7대 의회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대로 7대 의회 예산을 그렇게 막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장 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안 쓰면 돼요. 쓰기 싫으면 안 쓰면 되는 거고 합법적으로 쓰면 돼요. 그 예산은 삭감하는 요인이 아니에요. 제대로 쓰면 되고 제대로 못 쓸 것 같으면 안 쓰면 돼요. 그러나 예산 편성에는 해두는 거예요. 왜? 실제 여기 있는 분들이 의회 누가 들어올지 알아요. 그때 의장이 누가 될지 그때 상임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임의적으로 깎습니까? 그것은 말이 분명히 안 되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내년에도 연수를 갈 거예요, 국내연수. 국내연수 갈 때 저는 이번 기회에 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연수는 연수를 가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의원들의 특권적인 연수가 아닙니다. 의원들만의 연수가 아니에요, 의회 연수는. 분명한 것은 의원, 그다음에 직원, 그리고 정말로 좋은 연수를 하기 위해서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포를 할 수 있는 기자들의 동참 이것은, 이번에도 물론 그렇게 하셨어요. 의원 그다음에 직원 기자 다 연수단으로, 단원으로 포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논란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연수단을 확정하면 그 연수단에 포함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똑같이 해 달라. 예를 들어서 무슨 특권의식처럼 의원들만 재킷을 입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티만 입고 이런 것, 이런 것 제가 볼 때는 같이 연수를 가는 입장에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직원들한테 티만 사줄 거면 의원들도 티만 사줘요. 그리고 똑같이 티, 신발, 재킷 사주려면 다 똑같이 사주고, 예산 범위 내에서. 아니면 예산이 모자라면 의원들도 티만 사주라고요. 왜 의원들은 특권, 그 연수 다 같이 가는데 의원만 특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에 가서 직원들은 뭐 연수가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에 이 중에 의원으로 누가 어떤 분이 들어 오실지는 모르지만 내년에 국내연수를 할 때는, 국내연수가 아마 하반기에 있을 거예요. 전반기에는 어차피 의회가 끝났으니까 7대 의회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있을 텐데 내년에 만약에, 내가 속기록 남기는 거예요. 그때 우리 팀장님 안 계실 수도 있어요. 어쨌든 다른 팀장님이 오든 다른 사무국장님이 오든 간에 내년에 국내연수는 의원하고 직원하고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신발이든 옷이든. 그래서 연수의 일체감을 주고 성남시의회 위상을 전국적으로, 성남시의회 의원들은 권위적이지 않다. 연수를 연수답게 한다. 투명하게 한다. 연수 가서 딴 짓 안 한다 이런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반드시 해주시기를 저는 요청합니다.
○의정팀장 이봉기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속기록에 그래서 일부러 남기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의견과 질문은 다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삭감 얘기하신 게 지금 다섯 가지인데,
○이덕수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위원장 황영승 잠깐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이덕수위원 예.
2페이지에 의원 총람제작비가 2회로 돼 있지요? 그래서 320이 증액돼 있는데 이것은 1회로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의정팀장 이봉기 예. 7대 의회 개원에 예비용으로 연말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세워 주시면 쓰고 삭감하게 되면,
○이덕수위원 삭감에 동의하시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이덕수위원 동의가 있었던 만큼 그것도 삭감 요청을 합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뭐 다른 것 있어요?
○윤창근위원 예.
○위원장 황영승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이봉기 팀장님! 행정을 말이에요, 타협하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 총람제작비 삭감하면 삭감 당하겠습니다. 뭐 하러 올렸어요?
이것 왜 2회입니까? 6대 의회하고 7대 의회가 다르기 때문에 총람을 다르게 만들어야 되니까 두 번 아니에요? 제 말이 틀려요?
물론 내년에 7대 의회가 들어서서 추경에 이 예산 해가지고 총람 만들면 돼요. 맞지요?
○의정팀장 이봉기 이 예산 역시 내년 7대 예산입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내년 7대 예산인데, 지금 두 번 만드는 것은 6대 의회 것 한 개 7대 의회 것 한 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아닙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뭐예요? 왜 2회예요? 7대 거예요, 두 개 다?
○의정팀장 이봉기 7대 내용적으로 해놓고 나서 연말에 또 6개월 동안 변동사항이 있으면 하려고 예비로 세워놓은 겁니다. 6대 것은 저희가 올 연말에,
○윤창근위원 그러면 굳이 2회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죄송합니다. 그것 제가 사과드립니다.
○윤창근위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기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삭감시키면 삭감 당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올려요?
사무국에서 동의를 하셨으니까 이 예산 삭감은 삭감을 하는 것으로 저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삭감 당할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한번 해놓고 보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올리지 마시라 이런 얘기예요.
○의정팀장 이봉기 예, 시정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해놓고 보자. 나중에 깎이면 깎이는 대로 가겠다, 그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삭감안이 다섯 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약간 조정을 해야 되니까,
○김용위원 다섯 개라고 말씀하시는데 아까 제가 세 개 말씀드렸고,
○위원장 황영승 아, 그것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아까 우리 잠깐 정회하고 이덕수 위원하고 합의는 봤는데, 아까 민주당 의원들이 안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한 5분만 하시자고. 여기 잠깐 나가계시라고 그러고.
○김용위원 그런데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아까 저는 세 개를 삭감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개는 또 어떤 거지요?
○위원장 황영승 수첩하고 의회 개원 폐회연하고 의정업무추진비 이것은 삭감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이덕수 위원한테 어떤 것을 내가 얘기해가지고 양해를 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가 올라와 있느냐 하면 홍보비 1억 334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작년에도 5000 삭감했다 5000 추경에 해줘서 그냥 1억만 똑같이 1억 하면 되고, 그래서 3440만 원 삭감하고 지금 총람 그 320만 원만 삭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 동의하시지요?
○윤창근위원 총람은 동의하는데, 홍보비는 세워 주세요.
○위원장 황영승 아니, 홍보비는 작년에도 5000을 깎았다가 추경에서 세운 건데, 이게 7대가 들어와서 쓸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치는 해주는 거예요, 1억을. 인상된 부분만 삭감시키는 거지.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윤창근위원 그러면 뭐 얘기할 것 없이 그렇게 정리하세요.
○위원장 황영승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42쪽 의원총람 제작비 640만 원 중 320만 원을 삭감하고, 245쪽 의정활동 홍보비 1억 3340만 원 중 33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두 건에 366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의원총람 제작비 640만 원 중 320만 원을 삭감하고, 245쪽 의정활동 홍보비 1억 3340만 원 중 3340만 원을 삭감하는 등 총 두 건에 366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
(12시 07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검토해 주시고 수정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예, 이덕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예. 제가 행감 당시에 요구한 것이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의정연수 관련해서 의원연수인데 의원만 대상으로, 아니면 최소한의 경비를 들여서 연수복을 구입할 것을 요구하며, 언론인 4명에게 지급된 연수복 및 지급예산 전액을 환수를 요구합니다.
다음, 의장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2012년 9월 19일 추석 소속의원 격려물품 구입 후 반환된 네 개 분에 관해서 환수 후 시금고에 반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2012년 11월 2일 직원 42명을 대상으로 직원격려간담회 시 159만 원이라는 과도한 예산 집행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자제를 요구합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의장 업무추진비 사용 세부내역을 요구를 합니다. 여기에는 영수증을 포함해서 장소, 인원 등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요구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예,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윤창근위원 처리요구사항 지금 서면으로 된 것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이덕수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우리 위원들 간에도 생각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동의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처리요구사항에 포함시키는 것은 무리가 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제출하신 이 원안대로 가결을 해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덕수 위원님, 행정요구목록은 채택하시고, 그것은 지금 팀장한테, 의장한테 해가지고 제출을 받으시면 되잖아요.
○이덕수위원 자, 이것 제가 행감에서 지적했던 부분이고 행감 당시에 위원장님도 그렇게 요구하겠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도 제대로 안 왔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별의원의 의정활동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요식행위로 이것을 우리가 의결을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보면서 개별의원이 요구를 하는데 이것을 채택을 안 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개별, 다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은 개별 의정활동으로 기록에 남는 것이지, 전체 의결했다고 그래서 그것이 전체 의원들의 의견은, 여기 지금 요구된 것도 개별의원들의 어떤 생각이지 이것이 전체 의견일 수 없다. 그렇다면 제 의견도 반영을 해주십사. 그리고 전례에 비추어볼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택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아니, 그러니까 그 요구목록을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려서 다른 의견이 지금 배부해 드린 것은 없잖아요. 없어서 채택이 되는데, 지금 이 안은 개인적으로 민감한 사항도 있으니까 이건, 이덕수 위원님이 나하고 의장실에 가서 이것은 같이 열람을 하시자고. 거기에서 설명 들을 것은 듣고 잘못 된 것은 제가 여기에서도 모두발언에서 지적을 할 테니까.
○이덕수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개 말씀드린 것, 연수복 관련해서 언론인 네 명에게 지급된 연수복 및 지급예산 전액 환수, 그다음에 의장 업무추진비에서 시금고로 반환된 네 개 부분에 대해서 반환요구, 그리고 직원 격려간담회 시 과도한 예산 집행을 자제를 요구한다, 이것은 채택해 주시고요 마지막 말씀드린 의장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하는 것으로, 별도로. 그렇게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그렇게 해도 큰 지장 없겠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아까 이봉기 팀장한테 내년에 연수 할 때 연수단원으로, 원래 연수를 가게 되면 연수단장이 정해지고 그 연수단을 어떻게 할까 이런 것을 전부 의회 내에서 연수단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회의를 다 해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냥 의장이 독단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연수단장이 있으면 단장이 해가지고 다 결정을 하잖아요. 누구를 이번에는 같이 가야 될지, 직원은 몇 명, 기자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것 결정을 해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론인들한테, 저는 아까 요구했습니다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직원들도 너무 의원하고 차별 되게 권위적으로 의원들 보이는 것도 별로 좋은 것도 아니고 연수단으로 포함되는 순간 옷이고 뭐고 연수단으로 포함된 사람들 다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발언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께서 개인적인 거지 전체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잘못 된 말씀이에요. 그게 채택되는 순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전체의 의견이지 개별적으로 1번은 누구 것 2번은 누구 것 이것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게 있으면 채택을 않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채택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형태로 의정활동을 통해서 5분 발언이든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은 전체 의원들이 합의해서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의결을 우리가 왜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중에 과도하게 회식비 지출 그 부분은 누가 의장이 되던 그것은 맞아요, 누가 의장이 되던. 그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언론인한테 옷 나간 것 환수 받아라, 그것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장 황영승 예, 잘 알았습니다.
○윤창근위원 회식비 과도하게 쓰지 마라, 표현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동의할 수 없어요.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이렇게 하시자고. 왜냐하면 일단 추가로 이덕수 위원님 의견이 나오신 거니까 전체회의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니까.
이것 제가 볼 때 행감 때 우리 팀장이 답변도 좀 잘못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언론인한테 나가 있는 네 벌이 그냥 연수복으로 다 결제가 돼서 나갔다고 그랬으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것을 직원들한테 줬는데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환수하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행감 때 질문 답변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봉기 실지로 연수복 구입은 언론인은 안 했습니다. 개인한테 지급한 물품입니다, 그 물품은.
○위원장 황영승 개인한테 지급한 물품인데 개인이 아니고,
○의정팀장 이봉기 그 부분인데 가서 보다보니까 일체감을 위해서 드린 부분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지금 윤창근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일체감을 주려고 그랬으면 같이 다 했어야지. 그리고,
○의정팀장 이봉기 아니, 윤창근 위원님은 앞으로 향후 그렇게 하자는 의견이신데요, 이번에는,
○위원장 황영승 향후도 그렇지만 그런 논리가 맞는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애초부터 추진을 했지 않았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이윤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황영승 예, 말씀해 보세요. 이윤우 위원님.
○이윤우위원 이번 연수 갈 적에 그러면 위원장님도 다 상의해가지고 연수단이 구성돼서 모든 일이 결정된 겁니까?
○위원장 황영승 연수 갈 적에 첫 번째 의장단 회의는 했지요, 한 번.
○이윤우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그런 것은 그럼 위원장님은 다 아시는 사항이네요?
○위원장 황영승 아니, 한 번 했는데 그때는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고 연수를 어디로 가느냐?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 프로그램은 뭐냐 이런 것만 상의를 했지요.
○이윤우위원 그럼 구체적인 그런 사항들은 연수단에서 논의한 게 아니고 그냥 어디 지역만 상의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위원장 황영승 그 지역하고 연수목적, 강의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윤우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것을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상의해야 되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다 결정한 것 마냥 얘기가 들리니까 의견이 분분한 이런 사항이 있네요.
○윤창근위원 그것은 맞는 말씀이신데, 언론인 문제는 어쨌든, 저는 향후 얘기를 한 거고 이번 것은 지금 의사팀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개인한테 나간 건데 개인이 언론인한테 준 것은 개인 간의 문제지, 그것은 우리가 행감에 여기에서 증거도 없이 여기에다 채택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제가 내년에는 그런 논란을 안 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고, 언론인을 모시고 가자 이 부분은 얘기가 나왔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항상 연수에 가가지고 무슨 의원들이 연수답지 않게 뭘 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언론인들을 모시고 가면 그 연수의 투명성이나 이런 것들도 취재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모시고 가자는 취지로 연수단에 포함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다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옷인데, 갔느냐 안 갔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옷을 드린 것에 대한 문제인데 그 옷이 재킷을 줬는지 티를 줬는지 그것은 직접 여기에서 제공한 게 아니고 개인들이 줬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개인이 준 게 아니라 의회가 줬다는 게 무슨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채택하기가 곤란하지 않냐 이거예요. 볼썽사납게 기자들하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그런 거고. 향후에 대해서, 이번에 문제를 지적을 했으면 향후에 대해서 아예 딱 정리를, 다음에 그렇게 하자라든지 하지 말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건설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황영승 예, 이덕수 위원 말씀하세요.
○이덕수위원 행감은 집행부를 대상으로 사실 개별의원들이 심도 있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못 된 것을 가리고 또 예산에 반영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앞으로 그럼 지금 제가 요구하는 게 선례가 된다면 모든 위원회에 다 영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몇 개 안 되지만, 누가 의회청사 1층 로비에 홍보관 설치하자고 검토하고 추경에 예산 반영해 달라고 다 동의했습니까? 전 동의 안 합니다. 일일이 건건이 만약에 여기서 되면 도시건설위원회 수십 건인데 일일이 다 개별위원회의 몫이다 그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이거 집행부를 대상으로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카드 만들어서 옳든 아니든 집행부에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갖고 또 내년에 따질 수 있으면 따지고 아니면 이해시키면 이해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걸 다 방안을 담아서, 그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행감 이런 요구목록이라든지 감사신청이라든지 이거 동의 안 한 적 있습니까? 건건이 앞으로 따져야 되겠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덕수 위원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일단 원안 가결은 해주시고 이덕수 위원님이 얘기하신 네 건은 자료를 제가 강력하게 의장이나 집행부에다 제출하게끔 해서 안 되면 저하고 둘이 가서 자료 받고 해명 듣는 걸로 하시자고요, 이번에는.
○이덕수위원 그게 됩니까? 말이 안 되지요. 앞으로 저는 도시건설위원회나 모든 위원회에서 일일이 개별위원 이거 다 따질 겁니다.
○위원장 황영승 일단 의결정족수가, 나가시면 안 되고.
○이덕수위원 그것은 관례를 깨는 거지요.
○위원장 황영승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안 채택은 하시되 이덕수 위원님이 추가 자료요청한 건 내가 해드린다 이거예요.
○이덕수위원 여기다 채택을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증거도 다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야기 안 해서 그렇지,
○김용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저 발언,
○이덕수위원 그러면 채택을 연수복은 빼고 해요. 그 연수복은 그리로 나간 게 아니고,
○이덕수위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야지.
○김용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그 당시 이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지금 얘기한 문제 제기한 부분은 위원장님하고 문제제기한 이덕수 위원님하고 의장님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해명을 듣고 자료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우리 행정사무감사 그 이외의 부분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해결 안 됐으면 우리가 그전에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런 부분을 서로 이야기해서 여기다 담았으면 이게 동의가 되는데 지금 그게 동의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와서 이것을 거기다 담자, 몇 가지 건에 대해서. 그 부분은 좀 무리가 있어서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야기했던 대로 의장님하고 얘기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고. 지금 이미 행정사무감사 처리요구사항으로 올라온 원안에 대한 건 우리가 두 시에 다른 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먼저 의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덕수위원 추가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김용위원 아니, 그런데 추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개인적인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세세하게 따지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아까 윤창근 대표님도 이야기했고 저도 발언했지만 다른 문제제기한 부분에 있어서 그걸 갖다가 우리는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갈 방향이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걸 갖다 여기다 처리요구사항으로 동의해 달라? 그건 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미리, 의견에 대한 합의가 되고 이랬으면 서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확인을 위원장님하고 문제제기한 이덕수 위원님하고 의장님하고 해결하라 이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인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대한 처리요구사항은 끝내는 게 맞는 거지요.
○이덕수위원 행정을 뒤에서 하란 이야기예요? 그건 아닙니다. 추가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황영승 아니, 그런데 지금 집행부 답변도 나왔잖아요. 얘기 들어봐요.
그러니까 연수복은 그렇게 해서 추석선물하고 그것은 직접 가서 나하고 영수증 받아서 하고 이덕수 위원님 얘기하신 과도하게 회식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 채택하자는 거예요. 그건 이의가 없으니까, 그건 요구사항이니까.
예, 말씀하세요.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자, 저는 참 어이가 없는 게 뒤에서 무슨 설명을 듣고, 행정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왜 자꾸만 말이 나오게 만드세요. 처음부터 기획된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제가 다 듣고 했는데. 안 가는 의원들한테 조사는 왜 했습니까? 발 사이즈, 티 사이즈 다 해놓고서 일방적으로 하고서 나머지 돌린 거 아닙니까? 그게 답 아니에요? 참나, 이것 있을 수 없는 행정을 해놓고 자꾸만 자료도 안 가져오고 영수증도 내라고 했는데 제출도 안 하고. 떳떳했으면, 냈으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감에서 이것 못 하게 되어 있어요? 대명제는 추가요구목록을 위원장님, 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원안이지만 위원장님 멘트에서도 추가로 할 거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례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럼 건건이 우리 의견이 아니니까 모든 위원님들이 행감 요구목록 감사 뭐 신청한 거 전부 다 일일이 우리가 검증해야 된다.
○위원장 황영승 아니, 그건 되는데 의장 건하고 관련되는 거니까 그건 나하고 의장실에 가서 하자니까요. 이거 요구사항만 여기다 넣고. 그건 권고사항이니까.
아니, 그런데 어디 다 간 거예요, 권락용 위원하고 한성심 위원은. 운영위원회가 오늘 예산 결산하는 날인데 말이에요, 위원장한테 말도 없이 이석을 해가지고…….
○이영희위원 정회하시고, 의결을 못 하잖아요.
○위원장 황영승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3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석 위원(11인) 황영승 김용 권락용 김해숙 마선식 박종철 윤창근 이덕수 이영희 이윤우 한성심○출석 전문위원 유호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정팀장 이봉기 의사팀장 김상구 홍보팀장 신정주 의사팀 한인수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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