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4일(목)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재난안전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
  4. 재난안전관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2.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3. 재난안전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4. 재난안전관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조정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정식  먼저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종빈 공보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종빈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종빈입니다.
  그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2019년 예산을 승인해 주셨으며 그 예산을 목적에 맞게 알뜰히 집행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소기의 목적대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감사드리며,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의 2년간의 의정활동에 힘입어 우리 공보관실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순남 공보팀장입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정우현 영상홍보팀장은 개인 사정으로 대신 나소정 6급 주무관입니다.
    (팀장 인사)
  공보관 소관 2019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공보관님, 구체적으로 해 주시는 건 좋은데요, 그냥 제목하고 간단히 좀 설명해 주세요. 그 안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께서 그간 지적해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예산도 목적에 맞게 집행토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2쪽에 비전성남 간담회, 이게 비전성남 기자간담회인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기자간담회에 몇 명 몇 분이 간담회를 하셨고 어떤 홍보활동비가 들어간 내역인가요, 이게?
○공보관 이종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비전성남 취재기자간담회가 그동안 비전성남 제작을 위해서 월 2회 이상 참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회의하고 교정회의 등을 위해서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요. 그때 회의 참석을 위한 간담회가 실시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홍보는?
○공보관 이종빈  또한 편집위원회 회의도 있기 때문에 이때도 간담회를, 회의 끝나고 간담회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총 몇 회인가요, 간담회가? 그것까지 합쳐서 2회인가요?
○공보관 이종빈  월 2회 내지 3회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때는 몇 회분이 그러면 920만 원으로 잡힌 거지요?
○공보관 이종빈  기획회의와 비전성남 취재기자들의 간담회가 기획회의와 교정회의라서 2회 또한 비전성남 편집위원회 회의가 월 1회 이렇게 개최가 됩니다.
박경희위원  총 3회의 간담회를, 그 회의를 간담회라고 하신 거고.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홍보활동비는 어떤 활동의 홍보활동을 하셨나요?
○공보관 이종빈  (자료 확인)
박경희위원  집행 내역에 이것을 알 수 있게 좀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는데 어떠한 홍보활동을 우리 기자분들이 하셨을까?
○공보관 이종빈  기자분들이 현장 촬영을 나갈 경우에 현장의 사진 촬영하고 디자인들 그다음에 자료수집을 위해서 현장에 나갈 경우에 그런 활동비를 말합니다.
박경희위원  기자마다 그러면 활동비가 따로 있습니까?
○공보관 이종빈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면…… 이 내역을 알려주시고요.
○공보관 이종빈  예.
박경희위원  예, 알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비전성남, 지면으로 나가는 비전성남의 지면이 계속 양이 줄고 있지 않나요?
○공보관 이종빈  배부 수량은 저희가 15만 부를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15만 부가 언제부터 15만 부를 계속 찍고 있는 거지요?
○공보관 이종빈  2019년도는 전체 15만 부를 진행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1월 달부터 8월까지 10만 부에다가 그 뒤부터 2019년 15만 부 진행이 됐습니다.
박경희위원  15만 부 이게 부수가 비전성남 지면 신문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래서 아깝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우리 모바일로 볼 수 있는 비전성남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것도 예전에는 없다가 생긴 거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생겼으면 지면이 줄어야 되는데 똑같이 2018년, 19년에도 15만 부로 발행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한 참작이 되지 않았으니까 행감 할 때도 얘기가 좀 나왔었던 것 같은데.
○공보관 이종빈  예,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확인해 봤는데요. 중간에 2017년도에 한 번 13만 부 그다음에 18년도에 10만 부, 그러고 나서 다시 15만 부로 변경이 된 사항인데요. 제가 공공기관에, 복지센터에 배부되는 비전성남지가 사실 위치 선정이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일부 자택으로 배부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복지센터에서는 조금 일부 달이 바뀌게 되면 남아서 다음 달이 교체되는 그런 상황은 발생을 합니다.
박경희위원  원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을 해서 비전성남을 받아볼 수 있는 거고.
  그거 우편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우편발송비가 들어가는 거고. 그냥 무작위로 동사무소나 일정한 지역을 정해 놓고 비전성남을 갖다 놓는 곳에는 그게 부수가 많이 줄어들지를 않더라고요, 저도 몇 차례 봤는데. 그래서 저거 많이 낭비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고.
  예전에는 모바일이 없었지 않습니까? 없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부터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수 조정을 조금 생각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발송을 했는데 반송되어 오는 비율들이 있지 않습니까? 반송 건들이 있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일부 발생들이 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 반송 건에 대한 서류는 어떻게 좀 집계를 내고 있습니까?
○공보관 이종빈  반송이 오는 건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그 사유가, 왜 그랬는지 사유 파악을 해서 그 주소지에 다시 갈 수, 공가(空家) 발생이거나 아니면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정리를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에 나갈 경우에도 매번 나가기 전에 변동 사항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배부 요청했던 개인들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에 대해서는 크게 변동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편 반송에 대한 그것도 확인을 좀 하시고요. 그리고 발행부수도 참고를 하셔서 부수를 좀 줄여야 하지 않나,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 페이지 3쪽에 주요 시책 홍보에서 집행 내역 보면 보도기사 검색요원이 있어요. 검색요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공보관 이종빈  지금 저희,
박경희위원  검색요원 급식비 그 부분이요.
○공보관 이종빈  예, 저희 2명이 지금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두 분이 그럼 1년 내내 보도기사에 대한 검색만 하고 계시는 분들인가요?
○공보관 이종빈  아닙니다. 별도 업무를 갖고 있으면서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 5시에 나와서 기사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새벽 5시에 나와서. 두 분이 그럼 1년 내내,  
○공보관 이종빈  거의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공보관 이종빈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급식비는 그러면 아침에 나오는 것에 대한 수당인가요?
○공보관 이종빈  아침 조기 출근으로 인한 식사입니다.
박경희위원  ‘급식비’라고 써 있어서.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거의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는데요.
박경희위원  구내식당 식사비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여튼 간 공보관님, 제가 비전성남 관련돼서 얘기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보면 모니터들 많이 달려 있어요.
○공보관 이종빈  예, 있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지금 보면 경기도의 홍보가 저희 사는 아파트에 나와요. 그게 아마 KT에서 업무협약 해서 아파트마다 한 것 같은데 그 안에 얼마든지 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얘기했는데 왜 지금 고민을 안 해 보셨나?
○공보관 이종빈  지난 회기 한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뒤로 저희가,
○위원장 조정식  바빠서?
○공보관 이종빈  아닙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 추후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희가 비전성남을 지면도 있고 모바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하철마다 키오스크 같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모니터들이 있는데 그게 구체적인 뭐가 나오라는 게 아니라 비전성남의 아주 간략한 내용으로라도 얼마든지 태울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전부 그런 디지털, 어떻게 보면 스마트시티로 가고 있는데 어떤 비전성남의 홍보 방법을 그런 식으로 연구를 좀 해 보시라고 또 권유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공보관님, 설명자료 4쪽에 보시면 독도영상 있지요? 영상물 활용 시책 홍보.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님.
남용삼위원  독도영상에 대해서 총예산액을 얼마로 하고 있지요?
○공보관 이종빈  (자료 확인)
  독도영상 시스템 송출에 대한 현재 예산은 2416만 8000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중 2019년도에 2305만 8500원이 집행이고,
남용삼위원  집행이 됐는데 그러면 각 행정센터에 비치가 돼 있는 거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보면 연 유지보수비가 또 별도로 발생하지요?
○공보관 이종빈  지금 이 독도영상 시스템 송출에 대한 것만 하고 그다음에 별도로 시스템에 대한 수선비가 또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리고 전기세도 있고 그다음에 보면 영상 송출 영상비도 있고.
○공보관 이종빈  지금 이 부분은 영상에 대해서는 독도영상에 대한 영상 수신료하고 인터넷 요금만 납부하는 거고요. 여기에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로는 아직 시스템보안이 안 돼 있어서 시 영상 별도로 제작한 영상들을 이쪽에도 USB로 담아서 송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이 계약업체가 어디지요?
○공보관 이종빈  지금 영상 수신은 KBS,
남용삼위원  KBS하고 하고 있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KBS하고 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인터넷은 KT랑 진행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러면 기간은 연 단위로 하는 겁니까?
○공보관 이종빈  예, 연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런데 항상 보면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독도영상에 대해서 주민들이 별 반응을 못 느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님, 그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민원실에 있는 TV에서 독도 화면, 거의 움직임이 없는 독도 화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현재 영상을 USB로 담아서 동에 배부를 해서 영상을 틀어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시스템이 호환이 되도록, 저희가 영상 하는 독도영상과 그다음에 시 홍보영상을 같이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실제로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셋톱박스 교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필요로 한 부분이 있지만 이쪽의 시스템 송출에 대한 예산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시스템 송출에 대한 예산은 조금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렇게 시스템을 바꿀 것인지 아니면 이 독도TV에 대해서 지금 같은 약간 수작업 형태로 이렇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독도영상 병행 송출을 위해서는 차후에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보고를 드린 후에, 이것은 저희도 아직 정확히 잡지를 못했습니다, 계획을. 그렇지만 하여간 변동이 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용삼위원  본인이 수차례 얘기했지만 처음에는 독도에 관심을 가진 주민들이 한두 분은 보다가 계속, 연간 계속 틀어 놓다 보니까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조정식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비전성남이나 아니면 시정 홍보 그런 걸 곁들여서 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찾아오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원활한 운영할 수 있도록 아니면 1년, 이제 독도영상은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요? 올 계약기간이 끝나면.
○공보관 이종빈  이 부분은 충분히 논의를 거친 뒤에 한번 방법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예, 하여튼 좋은 방법을 강구하셔서 우리 시민들이 더 편안할 수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독도영상은 사실은 저도 알아보니까 KBS하고 독자 회선을 하는 거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그런 게 회선비가 발생하는 거고. 그렇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장 조정식  그게 인터넷이 발달했는데 독자 회선을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옛날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동에서 독도 화면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하고 또 텔레비전도, 또 뉴스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검토를 해 보세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저는 내친 김에 천지나 백록담, 서해안에 가면 ‘격렬비열도’라고 최서해안 쪽에 섬이 있어요. 독도는 최동쪽에 있고 또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괜찮은 거 아닌가 보는데 그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민후식 팀장님께서 원체 열심히 하셔 가지고 항상 감사드려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비전성남 발행하고 계신데요. 여기 게재사항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세요?
○공보관 이종빈  비전성남에 저희가 게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미위원  시정소식지.
○공보관 이종빈  각 면에 대한 어떤 할당에는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나가는 소식과 그다음에 외부 편집 그다음에 기자님들이 작성한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 투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 면마다의 일정한 형태는 형식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지만요. 그 형태로 해서 지금 24면으로 정리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공보관님, 여기 조례에 시정소식지 비전성남 게재사항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공보관으로 오셔서. 조례에 여기 나와 있는데 조례 제5조에 나와 있어요, 게재 가능 사항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난번에 저희 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보궐선거가 있어 가지고 저희 분당 을에 미래통합당의 도의원이 당선되셨는데 그 사진하고 해서 모모 위원님 해 가지고 갔거든요. 그래 가지고 가편집안까지 다 나왔는데 그다음 날에 그 사진을 빼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가지고 사인을 다시 받으러 왔더라고요. 그것은 야당에 대한 차별적 보도 방침인가요?
○공보관 이종빈  위원님, 그…….
박은미위원  되게 구성이 너무 잘돼 있고, 미래통합당하고 또 보궐선거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나란히 사진이 예쁘게 잘 나와 가지고 제가 참 잘 만들었다 이랬는데, 가편집하고 다 끝났는데 그다음에 갑자기 그것을 삭제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미래통합당 분당 을 도의원 당선자 계신데 그걸 삭제를 하는데 제가 기분이 몹시 언짢아 가지고 조례를 들여다봤더니 여기에 엄연히 나와 있어요. ‘국정·도정·시정·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건 누가 삭제하라고 오더를 내리는 겁니까?
○공보관 이종빈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은미위원  미래통합당 당선자 이런 것은 실으면 안 되는 건가요, 시정에?
○공보관 이종빈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의회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지금 의회 최대 2면까지 실리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자료가 넘어오는 대로 사실 별…….
박은미위원  다 넘어간 다음에 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안 넘어간 게 왔으면 그런 말씀 안 드립니다, 의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가편집안이 넘어간 다음에 제가 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코멘트까지 다 해 가지고 날려보냈는데 그다음에 왔으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이렇게 차별적인 보도 방침을 받지 않도록 앞으로 공보관님, 좀 신경 써 주세요.
  누구 방침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장님인지 의장님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래통합당 당선자를 삭제하라고 해 가지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엄연히 국정·도정·시정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난번에 신문에 보니까 경기도기술학교 교육생 모집이 나왔어요. 이게 보니까 ‘미취업 청년들 반도체 설계에 도전하세요’ 이렇게 해 갖고 나왔는데요. 이게 일자리 쪽이기 때문에 이 관련 사항을 여기는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이게 지금 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도정에 대한 어떤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비전성남에 하나도 안 올라와요. 성남 시정밖에 안 올라와요. 문제가 있지 않나요? 굉장히 이거 여기 시민들, 지금 6월 8일 개강해서 교육생들에게 교육비, 기숙사비, 식비 전액 지원이라고 돼 있고, 매월 20만 원 훈련수당도 지급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성남시의 청년들은 얼마큼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지. 여기 시청 홈페이지에도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광고가 아예 안 보입니다, 지금.
  그렇다라고 하면 도정이나 국정에서 시행되고 있는 것들에 우리 청년이나 시민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그냥 여기에 참여조차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반도체 이거 얼마나 중요하고 청소년들이 이런 기업에 취업할 만한 좋은 기회인데, 일자리 때문에 다 얼마나 난리인데.
  이 비정성남이 지금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시정소식지가 이게 뭐하고 있는지가 사실 모르겠거든요, 이 두 가지만 봐도.
○공보관 이종빈  사실 게재할 게재 자료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비중도나 중요한 거나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박은미위원  아까 저희…… 죄송합니다. 아까 저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께서도 “지면이 아깝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도나 이런 데서 저희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여기도 지면을 할애해서 보도 좀 해 주세요.
○공보관 이종빈  예,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하고 앱 쪽으로 해서 또 반영토록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런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최근에 야당 의원님들이 5분 발언 하거나 이런 의정활동 하면 신문사에서 안 실어준다고 막 많이 불평을 하세요. 지금 공보관에서 저희 야당 의원들 거 실어주면 홍보비 이런 거 안 나가나요? 요새 와서 더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공보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꼭 좀 부탁드립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위원장 조정식  아니에요. (웃음) 아니, 공보관실에서 야당 의원들 5분 발언 하면 싣지 말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잘 짚었는데요. 사실 저는 비전성남을 잘 안 봅니다. 그런 사항이 있는지는 잘 몰랐었는데 만약에 박은미 위원님 지적이 맞다고 하게 되면 우리 공보관님은 도의원 당선자 사진을 왜 마지막에 삭제를 했는지, 누가 삭제 지시를 했는지 그거 알 수 있지요?
○공보관 이종빈  …….
박광순위원  민후식 팀장, 알 수 있지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대답하세요.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아마 제가 생각건대요, 선관위에 저희가 심의를 사전에 받습니다, 이게. 혹시 선거법에 이게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혹시 그 과정에서 이게 삭제가 됐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민후식 팀장, 개인적으로 와서 저한테 상세히 보고를 하세요.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또 경기도에서 중요한 일자리 관련된 그런 소식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듭니까, 일자리 하나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일자리 같은 경우는 우리 성남시에서 일자리를 알선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지만 경기도나 또는 중앙 부처에서 일자리 관련된 사업은 어떤 지면보다도 먼저 실어줘야 되는 거예요. 막말로 의회의 지면을 한 면을 없애더라도 그건 실어줘야 됩니다. 별 그렇게 읽어볼 가치 없는 그런 기고문 이런 거 하나 없애더라도 그런 걸 실어줘야 돼요. 그래야 시민들이 그걸 보고 정보를 알아서 어플라이(apply)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안 싣고 그냥 일상적인 것 그런 거 실어 가지고 말이야.
  공보관님.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님.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그런 관련된 고용노동과하고 연계를 해서 도나 국가에서 일자리 관련된 모집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받아 가지고 그걸 먼저 실으세요. 아시겠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 부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지금 현재 드리는 말씀은 아마 은수미 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이론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정부예산을 갖다 자꾸 들이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런 일자리에 우리 성남시민들 젊은이들이 많이 지원을 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최고의 복지일 거 아니에요. 공감하시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부터는 제가 비전성남을 좀 봐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공보관실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공보관 이종빈  전체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7명. 정원은 몇 명이에요?
○공보관 이종빈  정원은 26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정원 26명이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박광순위원  감사관실이 지금 현재 정원이 28명, 재난안전관실이 정원이 27명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세출예산 2019년도 주요 집행 현황을 보니까 7페이지 기본경비 편성 목 일반운영비 여기를 보게 되면 다른 데 감사관실이나 재난안전관실은 이 부서운영비를 상세히 거기에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이 공보관실은 부서운영, 급량비 뭉뚱그려 가지고 5712만 원을 썼다고 이렇게 나와요.
  감사관실이나 재난안전관실 거 한번 결산자료, 설명자료 한번 보세요, 어떻게 해 놨는가.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지요.
  그러면 5712만 원을 갖다가, 자, 부서운영비가 얼마고 급량비가 얼마입니까, 거기서? 그건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공보관 이종빈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로 2448만 원을 집행을, 예산이고요. 급량비가 3264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3264만 원. 급량비는 거기에 자세히 기록을 못 한다손 치더라도 부서운영비는 다 다른 공보관이나 감사관처럼 기술을 좀 해 놓으세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한번 참고를 해 보세요, 참고를 한번 해 보시라고.
  그런데 지금 물론 공보관실이 타 감사관실이나 재난안전관실에 비해서 현원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공보관실은 5712만 원이고, 감사관실이 정원으로는 1명이 더 많은데 부서운영비하고 급량비를 합쳐 가지고 4538만 원이에요, 4543만 8000원. 그다음에 재난안전관실이 27명인데 사무관리비하고 급량비를 합쳐 가지고 4536만 원이고. 이게 1200만 원이나 지금 현재 차이가 나는 거예요, 감사관실하고 재난안전관실에 비해서.
○공보관 이종빈  위원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전년도, 그러니까 현원 대비 전년도 집행액과 대비를 해서 예산 부서에서 조금씩 차등 있게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예산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은 편성을 했겠지만 해당 국·과 내에서 예산을 상정을 할 때 너무 과다하게 상정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 일반운영비도 잔액을 보게 되면 감사관실하고 이런 데는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공보관실은 잔액이 없어요. 공보관실 잔액이 있는 것은 여비, 국내여비도 지금 현재 공보관실이 5680만 원, 감사관실이 5012만 3000원, 재난안전관실이 4300만 원. 이렇게 차이가 지금 현재, 공보관실하고 차이가 무려 재난안전관실에 비해서 1300만 원이 더 많습니다, 국내여비도. 물론 여기에서 쓰고 남은 돈은 공보관실이 440만 원이 남아요. 재난안전관실이 290만 원이 남고, 감사관실이 400만 원 남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감사관실이 과다하게 지금 현재 이런 비용 국내여비라든가 사무 부서운영비, 급량비를 더 쓰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예요. 업무추진비는 물론 인원이 조금 더 현원이 많으니까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데, 업무추진비도 보면 공보관실이 534만 원, 감사관실 479만 원, 재난안전관실 480만 원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론 감사관실은 잔액이 있고.
  그래서 공보관님, 물론 이건 다 지난 거지만, 결산이지만 이런 관계를 한번 잘 보시고 과연 공보관실에서 이렇게 예산을 써야 되는지, 써야 될 일이라면 써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절약해서 쓸 것은 절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대원칙에는 공감하시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인정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지적을 하지는 않겠는데 제가 이 3개 관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공보관실이 지금 현재 감사관실이나 재난안전관실보다는 이 예산이,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많아요. 왜 많은 건지 한번 좀 보시고 그 사유가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하시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그러면 그런 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 요구를 할 때는 봐 가지고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시겠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것을 쭉 한번 보니까 발견을 했는데.
  그다음에 주요 집행 내역 있잖아요. 부서운영비 내용을 조금 쓰세요, 거기다가. 부서운영비 내용을. 이렇게 부서운영비하고 급량비하고 뭉뚱그려 가지고 5700만 원 이렇게 하시지 말고. 아셨지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448만 원에 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쓰시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실이나 다른 감사관실처럼. 그렇게 좀 하세요.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공보관님, 요약서 1쪽에 예산전용 한 부분이 있는데요.
○공보관 이종빈  예.
박경희위원  700만 원 ‘시 종합홍보관 운영’ 예산을 감액하고 ‘인터넷 활용 서비스 홍보’ 이쪽으로 증액을 하셨습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 이유에 대해서 옆에 전용 사유가 나오기는 하나 이게 시 홍보관 운영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지금 중단되어 있어서 그 예산을 감액한 것인가요?
○공보관 이종빈  전년도 2019년도에 종합홍보관 리뉴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운영비가 나가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잔액이 남을 걸로 계산이 돼서 그 예산 중의 일부를 SNS 광고비 쪽으로 좀 전용을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SNS 이게 지금 성남시청 카카오톡 말하는 것이지요? 카카오톡 채널이.
○공보관 이종빈  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하고 카카오톡 채널하고.
박경희위원  3개 다?
○공보관 이종빈  예, 다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700만 원이 증액이 되면서 모자라는 예산이 없었나요?
○공보관 이종빈  지금 전년도 우리 보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SNS에 대한 팔로우나 홍보를 강화하라는 지속적인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 조례가 있어서 우리가 이벤트를 연말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팔로워 수를 많이 늘렸거든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 사용을 더 필요로 해서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많은 팔로워 수가 늘어났습니다, 연말까지 해서.
박경희위원  연말까지 많이 했고, 올해도 보니까 카카오톡 채널 성남시청 팔로워 수가 굉장히 많이 는 걸로 보여지고, 운영하는 상황도 비교적 지금 현재 상황들을, 성남시의 상황들을 성남시민들이 잘 볼 수 있게 잘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2020년, 21년 예산을 세울 때 증액을 미리 본예산에 좀 세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제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이 SNS 활성화를 위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간을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지적을 해 주시면서 예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보고드리면 페이스북은 2018년 말 대비해서 2배 그다음에 카카오톡 채널은 15배, 인스타는 11배 그다음에 블로그는 1.5배의 팔로워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지난주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톡 채널의 팔로워가 10만이 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카카오톡 채널을 30만까지 금년도에 올릴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은 있는데요. 하여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많은 지적과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이번 코로나 시국에 시민들한테 디엠(DM) 발송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빠르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SNS팀 포함해서 전체가 다 같이 더 집중해서 더 홍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행감에서도 한번 구체적으로 더 다뤄야 하긴 하겠지만 이게 지금 카카오톡 채널이 일일 보통 6월, 5월에는 한 두 번씩도 됐어요.
○공보관 이종빈  문자 발송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경희위원  발송이 두 번씩도 됐습니다.
○공보관 이종빈  아, 예.
박경희위원  이게 한 해에 그러면 10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1회 발송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공보관 이종빈  한 번 발송이 되면 지금 현재 10만으로 계산하면 한 15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박경희위원  150만 원 정도요?
○공보관 이종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 50회 정도가 진행이 돼서,
박경희위원  채널 생기고 현재까지 50회?
○공보관 이종빈  예, 금년도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발송을 많이 했습니다. 문자보다도 지금 카카오톡 이게 일대일로 100%가 전송이 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예, 그렇지요.
○공보관 이종빈  가장 많이 활용을 했고.
  그다음에 다른 문자 같은 경우에는 발송을 하면 이탈자가 생기는데 이번에 카카오톡 관련된 확진자 발생이나 동선 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안내를 할 경우에는 발송을 하고 나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이 부분이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필요로 하고 이 홍보활동이야말로 진짜로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년도까지 코로나 이 상황이 더 발생이 안 된다고 하면 예산에 대해서 문제없을 수 있는데 향후에 지속적으로 이런 디엠(DM) 발송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서는요.
박경희위원  그래서 내년 2021년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지금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의 사회나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또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상에 대한 도전과 대비를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평소 공보관으로서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공보관 이종빈  예, 위원장님. 저희 업무 스타일도 현재 각종 기존에 지금 있지 않던 시국에서의 업무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마냥 저희가 스톱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한 변화를 주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사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지로 사용하지, 그동안 진행을 했던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시민들한테 그래도 전파되고 올바르게 알릴 수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어쨌든 우리 직원들과 그다음에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받아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안을 찾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하여간 ‘비대면 사회’라고 보통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에 대해서 공보관실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열심히 워크숍 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떤가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보관 이종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다른 부서를 떠나서 다른 부서가 못 하는 것을 저희가 먼저 앞장서서 해 나가면서 그걸 본받아서 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더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보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세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과 박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입니다.
  박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경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입니다.
  김장호 조사2팀장입니다.
  박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관실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성위원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우리 감사관님 개인 메일로 지금 성남시에 문제 있는 비리 제보라든지 이런 감사 관련된 거 이런 거 오지요?
○감사관 김원발  개인 메일은 없고,
최종성위원  안 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저희들 홈페이지 보면 핫라인 있는데 그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우리 의원들은 오거든요, 메일로.
○감사관 김원발  의원님들 개인 메일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개인 메일을 열어 놓지 않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거 오는 거 그쪽도 오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똑같은 거 안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똑같은 게 갈 것 같은데.
○감사관 김원발  예,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그런 거 점검하시나요?
○감사관 김원발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고 있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래서 저희들이 처리할 사항이면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또 해당 부서가 처리할 사항은 부서로 이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부서에서 처리한다? 부서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메일이 오는 거잖아요. 부서가 제대로 된 처리를 못 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 개인 메일로 오잖아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 대응을 저는 하시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예,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고 있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응한 거 자료 다 있어요? 있으시냐고, 자료.
○감사관 김원발  저희한테 핫라인이나 민원으로 들어온 서류로 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있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어떻게 대응했다?
○감사관 김원발  예, 그런 부분이 있고.
최종성위원  어떻게 처리했다, 처리 내역이 다 있다는 거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처리 내역하고 민원인들한테 통보한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니, 되게 많이 와요. 많이 오는데 저희 메일로 와요. 여기 위원님들 받으실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저희는 몇만 건이 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겠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실제 쭉 읽어보면 너무 많이 오니까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요, 읽어보면 문제가 돼 보이는 부분도 있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중에 문제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있어요. 제가 딱 봤을 때도 문제가, 그냥 서류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신지, 제가 여기 메일이 온 것이 분명히 감사관님도 왔을 것 같은데 그걸 또 제가,
○감사관 김원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고 있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한 거 좀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감사관 김원발  혹시 어떤 것을 원하시는 건지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희들이,
최종성위원  지금까지 하신 걸 달라는 거지요, 올해. 올해 한 것만 주세요, 그러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하신 거.
○감사관 김원발  아니, 그런데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데.
최종성위원  그게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일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감독, 저희도 감사는 해야 될 입장이잖아요.
○감사관 김원발  통계수치로는 가지고 있는데 그거 개별적으로 하려면 그 많은 서류들이 하는 것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
최종성위원  그럼 열람을 시켜주세요.
○감사관 김원발  개인 인적 사항이나 신상에 관한 사항들 같은 경우에는 힘듭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딱 이게 봐도, 또 제보받은 게 있어요, 저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과연 감사관님이 이걸 하셨나 내가 궁금해서 그런 거예요. 일을 하셨을까.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님께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저희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니, 갖고 오세요. 갖고 오셔 갖고 한번 보여, 올해 하신 것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제보 들어온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제대로 처리하고 계신지 아니면 그냥…… 왜 그분들이 저희한테 그거 보낼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집요하게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보내지 않았을까요?  
○감사관 김원발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해결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나. 이런 것들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경기도, 청와대 모든 곳에 민원을 넣고,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의원님들한테 넣고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감사관님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그 민원인들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요,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고 타당한 부분도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한번 제 방에 오셔서 얘기해 주시고요.
  우리 3페이지 보고요. 감사관님이 생각할 때는 감사관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  저희들이 감사관실이 공직 기강이라든가 업무 또 불합리한 업무들을 처리하고 하는 부분 또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들 이런 걸 다 챙겨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 감사관실의 책무입니다.
최종성위원  그것도 있고요. 하나 플러스해서 또 예산 절감도 할 수 있지요? 감사관님이 감사 잘하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원발  그렇지요.
최종성위원  많은 예산이 절감되지 않아요? 제가 행감 자료를 받아봤을 때 공사 같은 경우는 몇억씩도 절감되지 않습니까.
○감사관 김원발  예, 저희들이 계약 심사나 이런 걸 사전에 심사를 해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측면에서 연장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감사 유공 공무원 표창’ 그게 있지 않습니까? 성남사랑상품권 이거 감사하신 직원들한테 주는 거지요? 잘하셔 갖고, 해서.
○감사관 김원발  아, 이것은 저희 직원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그럼요?
○감사관 김원발  우리가 종합감사를 나가게 됩니다. 산하기관하고 구청에, 사업소에. 그러면 그 업무를 감사를 하면서 잘했던,
최종성위원  그분을?
○감사관 김원발  예, 그분들한테 주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피감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주는 거라고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관실의 직원들한테 주는 건 없나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없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제가 이거 8대 처음 여기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감사관실에서 하는 역할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저는 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예산 절감하는 부분에서 좀 보였어요, 제 눈에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을 하는 많은 공을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 전의 감사관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기준을 정해서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을 한 공무원들한테는 포상을 주세요.
○감사관 김원발  위원님 말씀도 틀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업무고 해야 되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또 상을 받는다는 게,
최종성위원  아니, 그것도 맞긴 한데 거기에도 지대한 공을 또 세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시의원 이 자리에 오는 것은 관리감독 하는 것도 맞지만 또 예산도 절감하는 거 그런 차원에서도 저희도 같이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건 사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런 거 검토하세요. 하셔 가지고 제가 건의드린 거니까 시의 집행부에 건의 한번 해 주세요.
○감사관 김원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부서장으로서 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마지막 친절 공무원 상품권 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는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분기마다 한 번씩 선발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이런 데에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이고,
최종성위원  확인되면?
○감사관 김원발  심사를 해서 분기별로 해서 책정을 해서 줍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번 분기에도 받고 다음 분기에도 받고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계속 올리면.
○감사관 김원발  계속은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안 줍니까?
○감사관 김원발  예.
최종성위원  그럼 나눠 먹기 식이 또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김원발  나눠 먹기 식은 아닌데 계속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잘했을 경우에 보통 다른 사람한테 잘할 거 아닙니까?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받고 이 사람한테도 받고 그러는데 그 한 사람을 계속 주는 게 좀 그렇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럼 또 골고루 나눠 주게 되잖아요.
○감사관 김원발  아니, 골고루는 아니지만 많이 들어오는데 전부 다 주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줍니다.
최종성위원  잘하신 분들한테, 제가 아까 감사도 얘기했던 부분이 잘하신 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계속 만들어 주시고요. 또 당연히 못하시는 분들은 그만큼 대접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포상 부분은 한번 고민하셔 가지고 집행부하고 한번 협의해 주세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임정미 위원입니다.
  저희 체육회가 민간 체육회장으로 넘어간 지가 1월 달이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1월인가 그때 선거,
임정미위원  그렇지요? 1월인가 2월인가 저도 기억이 나는데.
○감사관 김원발  예, 선거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혹시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체육회의 그런 감사는 그게 몇 회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혹시?
○감사관 김원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적용이 되면서 체육회는 예전에는 체육회나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데가 정기 종합감사 대상이었는데 그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제외가 되고, 마지막으로 종합감사를 한 게 그 전에 2015년도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보조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조금 확인이 가능하고 또 일반 공무나 이런 것은 해당 관장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임정미위원  감사관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체육회가 민간으로 넘어가고 나서요, 저희 위원들은 체육회 직원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위원들한테 업무 협조차 오고 했는데요. 체육회장이 어떤 분이 됐다고 저희는 자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만 알았고요, 저희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러면 일을 안 하고 있거나. 그렇지요? 그러면 저희가 민간 됐으니까 우리 행교체 위원들은 다음에 바뀔 거니까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거나 그런 생각밖에 솔직히 안 들거든요.
  그렇다면 제 생각은 일단 그 인력에 대해서는 감사를 할 수 없지만요, 저희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그래도 2년에 한 번 정도는 규정에 넣어서 감사를 해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보조금을 받는다고, 그 단체가 너무 많다고 그냥 두면 그럼 어떤 물이 고여서 썩어서 밖으로 표출이 됐을 때만 감사를 한다면 이미 그것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저희가 정기적으로 한 번씩은 해 줘야지만,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도 있고 만약에 다르면 이거 못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감사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 좀 더 높은 질로 봉사를 하고 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규정을 민간 우리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2년에 1회 정도는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받는다는 규칙을 거기다가 할 수 있는지 한번 파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저희들이 감사 규칙이 기존에 돼 있던 것을 뺐습니다. 뺐고, 문제가 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특정감사를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판단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감사관님, 특정감사 말고요. 왜 그러냐면 자봉센터나,
○감사관 김원발  정기감사 대상은 해당이 안 됩니다.
임정미위원  그럼 그때 규칙을 뺐을 때는 그전에는 그렇게 규칙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감사관 김원발  예,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그러면 왜 이번에는 뺐나요? 그럼 저희가 그 규칙을 넣으면 다시 할 수 있나요? 저희 의회에서.
○감사관 김원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그것에 따라서 그렇게 한 겁니다.
임정미위원  그래도 어떠한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다가 어느 정도 그런 규정을 둬야지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만 해도 민간으로 넘어갔어요. 그럼 저희 의회에서 지원금을 안 받습니까? 저희 시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자립적으로 본인들이 체육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하고는 아무런 그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물론 체육진흥과 할 때 세부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감사관님이 계셔서 그런 보조금 받는 단체도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혹시 방안을 한번 보시고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리 예방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아까 우리 최종성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친절 공무원 지금 선발하는 거 있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그 선발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체적으로.
○감사관 김원발  민원인께서 저희들 홈페이지나 아니면 서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추천한 공무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분기별로 한번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친절 공무원 선발과 관련된 그러한 조례나 규칙은 없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이 선발을 해서 포상금을 주는 건 참 좋은데 또 타 공무원들에게 그런 친절한 분위기를 이렇게 전파시키고 전이시키는 건 좋은데 이게 선발하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어 보여요.
  이를테면 내가 감사관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제도를 안다고 그러면 감사관실에 가서 내가 무슨 상담을 받았는데 인터넷에 올립니다, 성남시에 바란다. ‘우리 감사관이 참 친절하더라, 인상도 좋고, 미남이고’ 그렇게 올리게 되면 그 사람은 선발되는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그렇게 올린다고 해서 전부 다 선발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선발을 분기별로 한 번씩,
박광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걸 확인을 누구한테 할 겁니까? 친절하다는 것을. 저한테 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친절하더냐” 가니까 “아이고, 오셨습니까? 여기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참,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감사관님을 예를 들어서 친절 공무원으로 선발되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잘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확인 방법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 사람한테 주관적으로 입증할 수밖에. 그래서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물론…….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걸 감사관님, 이거 조금 더 이 선발하는 것을 조금 엄밀하게 선발을 하세요. 그렇게 무슨 ‘성남시에 바란다’에 친절 공무원이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사람들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제도가 굉장히 참 모호한 제도예요. 그리고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친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되자마자. 그렇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까지 해 가지고 민간인한테 그 공무원한테 포상금을 준다? 이건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제도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보완을 해 가지고 정말로 그 사람이 친절하게 했는지, 입증할 자료가 뭐가 있는지, 적어도 몇 차례 이상 예를 들어서 친절했다고 왔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고 엄밀하게 선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공감하시나요?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해서 했는지 다 그 확인을 받습니다. 받고 또 심사를 해서,
박광순위원  그거 확인받은 거 있지요? 감사관님.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이거 어떻게 해서 선발을 했고 확인한 사항 저한테 좀 주세요. 담당 팀장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를 선발합니다” 하고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가 있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지급 조례 있지요?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있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을 지금 현재 아는 우리 성남시민들은 극히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도 아마 이거 거의 모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고 이게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었으면 적어도 비전성남 같은 데 자꾸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름방송도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야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기강이 확립되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 기강은 누구에 의해서 확립이 되느냐, 바로 시민들에 의해서 확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수많은, 성남시에 1년이면 정말로 수만 개 수천 개의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 있는 현수막 붙어 있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비전성남에도 없었고 아름방송에도 없었고. 이게 지침도 아니고 조례인데, 시의 법령인데, 이게.
  이거 관련해 가지고 비전성남에 이거 홍보하시고 현수막도 달고 홍보 좀 하세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홍보 좀 하세요.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 성남시의 청렴하고 깨끗한 그런 공무원상이 정립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감사를 하시고 나서 우리 고발이나 수사를 요청한 건수가 얼마나 돼요? 2019년도에.
○감사관 김원발  고발, 수사는 아직 없는,
박광순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것은 이 현황을 저한테 좀 주시고. 이 현황 좀 주세요, 있으면.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예, 주시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감사관님이 너무 사람이 좋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거 별로 안 씁니다.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 요청을 안 해요. 규칙에는 다 돼 있습니다. 왜 않느냐, 온정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임정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에 대해서 성남시의 감사 규칙에는 하도록 돼 있어요. 감사의 종류에는 지금 현재 2항에 어떻게 돼 있냐면 ‘제1항제2호와 제4호에 따른 감사는 시장의 지시가 있거나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회 시장이 “감사해라” 지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실시를 하는 거예요. 맞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감사관님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감사를 안 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이 감사 규칙을 아까 우리 임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바꿔서라도 시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단체 중에서 보조금을 이를테면 1년에 50억 이상 받는 기관·단체라든가 이런 데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셔야지 지금 현재 체육회 얼마나 말썽이 많습니까? 장애인체육회 지금 현재 얼마나 말썽이 많아요. 이런 보조금으로 인한 말썽도 있지만 기타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말썽도 많다라는 얘기예요. 감사할 필요성이 당연히 있지요. 감사관실이 그래서 존재하는 건데요.
  그렇게 자꾸 업무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온당하지 않아요. 접때도 제가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없어도 예방 감찰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도 온정적으로 처리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그냥 당신이 알아서 고소를 하든지 고발을 하든지 해 가지고 재판을 요청을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다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더 이상 우리가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 당연히 요청을 해야지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감사 결과보고서 보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니가 알아서 해요. 시민이 시장이라고 해 놓고 당신이 알아서 해라. 이게 지금 현재 감사관실의 태도인 거예요.
  지금 체육회라든가 장애인체육회 뭐 이런 데는 거의 우리시 보조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투명치 못한 사례 이런 것도 넘어가고, 그냥 누가 얘기를 해 줘도 감사관실에서는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못 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 감사관실에서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하든지 수사 요청을 하든지 정식으로 공문을 띄워서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현재 기피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간인 체육회장이 되었다손 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시의 보조금을 그 정도 사용을 하고 있으면 적어도 인사라든가 기타 관리라든가 총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 보조금을 집행하는 부분, 경리·회계 부분은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않는다.
○감사관 김원발  않는다고는 말씀 안 드렸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해당 부서가 권한을 가지고 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감사관님 말씀도 지극히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해당 부서에서 1차적으로 보고, 해당 부서에는 그나마 또 감사권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을 보고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면 바로 감사관실이 개입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이 부분 꼭 좀 챙겨주세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그래야 우리 성남시의 시민들의 혈세가 줄줄 새지를 않는 거예요.
  감사관님, 꼭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감사관 김원발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민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민들, 세금 내는 시민들 입장에서. 꼭 필요한 데 쓰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그걸 갖다 유용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해당 부서에 보고하고 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도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돈을 이렇게 쓰도록 돼 있는데 이 돈이 이러니까 내가 이 돈을 갖다 이렇게 해서 좀 쓰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냥 전부 다 영수증 가라 영수증 첨부해 가지고 그 부분에 썼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지금 현재 종목단체가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하시지 않도록 감사관님이 좀 중심을 가지고 하세요.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이 움직이면 그런 데서도 전부 다 이런 어떤 긴장감을 가지고 제대로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야, 그냥. 거기 스포츠 공정위도 있고 다 하니까 거기서 그렇게 해라 이런 식으로 하시지 말고 개입을 해 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고발하고 수사 요청하고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유인물 7쪽을 보십시다. 7쪽에 ‘공직자 반부패 청렴교육 등 현수막 제작’ 해 가지고 100만 원을 썼다고 지금 현재 결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큰 금액이든 작은 금액이든지 간에, 이것이 그 앞장에 보게 되면 5월 14일 날 교육을 했고 5월 28일 날 교육을 했어요. 그다음에 구청은 12월 3일부터 5일까지 했는데, 이 현수막 한 장에 얼마인데 이게 지금 현재 교육 우리 시청 주관으로 두 번 했는데 100만 원이 들어가나요? 구청에서 이거 한 것은 시청 감사관실에서 주가 돼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주가 돼 가지고 한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저희가 주가 돼서 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수막 하나 둘 그다음에 3개밖에 더 됩니까?
○감사관 김원발  그 내역은 별도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별도로 해서 좀 주세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물론 제대로 썼겠지만 그냥 우리가 일응 계산적으로 이렇게 추론을 할 때에는 현수막 석 장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 이건 맞지 않아요. 한번 좀 보세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광순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좀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감사관님,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릴 때는 보조금 단체가 너무 많잖아요, 저희 성남시에. 그걸 다 하기에는 아마 업무가 마비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항상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 때문에 이런 일이 불거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조금 지원 단체는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년에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다’ 그 항을 한번 넣어 주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전체 다 할 수 없으니 ‘보조금 5억 원 이상 단체에 한한다’ 이것 좀 해 주시고, ‘만약에 발생 시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하거나 위법 사항이 발생 시는 고발, 수사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좀 강력하게 해 주시면 아무래도 저희 세금을 가지고 그런 보조금 단체를 받는 데서도 좀 더 꼼꼼하게 잘 챙기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시장님도 그렇고 성남시의 세금을 잘 유용하게 쓰고 좀 더 성남시가 더 좋은 성남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 규정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지 한번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지금 공공재정환수법이 모레서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아마 금년 중에 되게 되면 보조금의 최대, 잘못 허위나 부당 청구했을 경우에 최대 5배까지 물릴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화될 거고요.
  보조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문제가 있다고 1차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정산하고 검산하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에는 쓴 것만 환수를 했기 때문에 유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이 되면서는 최대 5배까지 부과가 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저희가 하겠습니다.
임정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자료 3쪽 한번 보시면 시민감사관 간담회가 두 번 잡혀 있는데 불용액이 꽤 많이 남았어요. 간담회 두 차례를 다 실시하신 건가요? 아니면,
○감사관 김원발  예, 두 번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두 번 했는데 참여자 수가 적은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원래 상반기·하반기 한 번 할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와서, 제가 7월 달에 왔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감사관이 잠깐 자리를 빈 상태기 때문에 아마 간담회 자체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와서 제가 이렇게 해서 안 쓰고 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감사하다 보니까 참석율이 좀 저조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시민감사관제도가 몇 년 차인 거지요? 올해로.  
○감사관 김원발  (자료 확인)
  연차는 지금 잘 모르겠고 작년에 20명에서 올해 30명으로 해서 10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박경희위원  시민감사관제도의 운영이 어쨌든 좀 성과를 내고 있고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시민감사관을 수를 늘려라” 해서 인원수가 늘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담회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말들이 아마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표시가 돼 있는데요. 중요한 시민감사관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경희위원  시민감사관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5쪽 한번 봐 주실까요? 우리 성남시의 공직자 청렴도가 2019년도에 순위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평가 순위가.
○감사관 김원발  4등급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감사관 김원발  4등급이요.
박경희위원  4등급이요? 등급이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한 몇 위 정도 되는 겁니까? 전국 말고 그냥 경기도만 따져서 볼 때.
○감사관 김원발  순위로는 등급을 따질 수가 없고요. 4등급이면 5등급까지 있는데 하위 그룹이라,
박경희위원  그러면 하위 그룹으로 등급이,
○감사관 김원발  예, 그렇게 봐야지요.
박경희위원  매겨지는 거지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경희위원  거기 보면 청백리방 운영 세부 사업에서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공직자들의 청렴도를 위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오전·오후 2회 교육을 했네요.
○감사관 김원발  예.
박경희위원  이게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집합교육을 2회 정도의 집합교육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성과가 있을까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번 해 봤었어야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감사관 김원발  이 부분은 집합교육을 권익위에서 의무적으로 시키게끔 돼 있어서 저희들이 시키는 거고요. 하는 거고,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교육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아마 이 정도로 가면 집합교육이 힘들 수도 있는데 온라인교육으로 대체할 가능성도 있어서 올해는 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하반기.
박경희위원  2018년도에 청렴도 평가 순위도 물론 낮았기 때문에 이거 의무교육이긴 하지만 좀 더 세심한 교육의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 명예, 사실 명예가 실추되어 있는 거지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재정자립도를 최고 수준에 갖고 있는 성남시가 공직자의 청렴도 평가에서는 하위 수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악명 높은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공직 기강, 청렴도 평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을 안을 내놓으시고 교육도 조금 더 세심하게 집합교육이 아닌 다른 어떤 교육을 좀 더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잘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2018년도 종합감사 그 내용을 보면 재정상 조치해서 회수, 환수한 게 한 12억 정도 돼요. 2019년도에는 이게 얼마나 되나요? 종합감사에서 재정상 환수 조치 이런 거 한 것들이.
○감사관 김원발  (자료 확인)
  재정상 조치한 게 2019년도에 95건에 6억 7461만 5000원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한 절반 정도로 줄기는 했네요. 그러면 감사 혹시 기관 개수가 줄었나요? 2018년도는 8군데를 했는데.
○감사관 김원발  2019년도에 7군데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아, 그래요? 어디어디 하셨어요?
○감사관 김원발  도시개발공사, 중원구청, 수정구보건소, 분당구보건소, 분당구청, 청소년재단, 푸른도시사업소 이렇게 7군데를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2018년도 당시는 보니까 가장 큰 데가 4억 5000, 3억 5000 이런데 여기도 역시 모 재단들이에요, 보니까.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얼마 전에 시민 민원이 있었어요. 잘못 지급된…… 잘못 집행된…….
○감사관 김원발  소송,
박은미위원  비용에 대해서 환수 조치한 사건이 있었는데 보니까 1년 만에 회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낸 세금을 이렇게 잘못 집행을 해 가지고 1년 만에 이걸 왜 원금만 회수를 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6억도 작은 금액은 아닌 것 같고요. 12억도 많은, 작은 금액, 굉장히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잘못 집행된 게 있다가 회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저희가 법적으로 이렇게 예산이 잘못 집행됐는데 어쨌든 그 받은 상대방은 그 돈으로 인한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터득한. 그런 거 대비 이게 회수할 때 저희가 원금만 회수하는 게 맞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리고 법적으로 어떤 제도적으로 이렇게 잘못 집행된 예산을 회수할 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걸 누가 책임을 지느냐라는 부분이 좀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사실 12억씩 이렇게 지금 집행이 잘못되는 것은 좀 방만하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전체적으로 돼서 이런 것들에 대한 지도나 교육 같은 것들이 좀 철저히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그런 어떤 법적 기준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관 김원발  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저희가 재정상 조치되는 것은 회수하는 게 있고 부과하는 게 있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안 한 것들도 여기에 같이 금액이 포함되는 겁니다. 부과가 있고, 감액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받았던 사람들이 허위 청구나 이런 거 한 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급한 거나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금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조금 적용하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여기에 대한 뭔가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관 김원발  예를 들어서 아까,
박은미위원  시민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낸 세금을 1년씩 잘못 이렇게 집행하고 원금만 받으면 이게 물론 업무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얼마나 손실을 끼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김원발  예, 그런 부분은 또 그래서 공무원 개인, 잘못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가 따르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또 복무감사가 있는데요. 이 복무감사는 매년 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복무감사는 수시로 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감사관 김원발  예, 복무감사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를 들면 제가 공직 기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일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의원이 발언을 하거나 하면 그분들은 감사가 시작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별도의 그런 조치가 필요한 건가요?
○감사관 김원발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감사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나 비리나 이런 게 제보받고 그러면 필요한 부분에는 조사를 하고 그럽니다.
박은미위원  여러 가지 근무 실태나 이런 것들이 복무감사를 통해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업무처리가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김원발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김원발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정식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재난안전관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4. 재난안전관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조정식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열정과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진영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정상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정숙 안전협력팀장 겸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세출결산 승인안을 요약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수고하셨습니다.
  잠잠하던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발발하고 또 요새 보면 초중고 학생들도 많이 등교를 시작하는데 저도 학교 현장에 다녀봤더니 현장은 또 현장대로의 분위기와 애로 사항이 있더라고요. 역시 코로나19에 대해서 잠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재난안전관님과 우리 재난안전관실 주무관님들이 아주 불철주야 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성 위원님이 제일 빨리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난안전관 이쪽 관에서 고생이 제일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금 계속 업무처리를 하고 계신데 우리 직원들도 많이 힘들 것 같고. 어떻게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제 좀 나아졌나요? 직원들.
○재난안전관 전만우  현재 상황은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오늘 또 전국적으로 39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해외 입국자가 1명이고, 나머지 38명은 지역사회 감염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도 심각 단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거기다가 학생들이 다 개학하기 때문에 대구 그때 많이 발생된 그때처럼 저희들은 지금도 긴밀하게 비상사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끝까지 긴장감 놓지 마시고요, 이게 종식될 때까지 노력해 주십시오.
  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방재단 역할이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방재단이 이번에 어떠어떤 역할들을 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방재단이 전체적으로 방역을 다 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못 하는 방역을 다 하고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도 토요일 날, 토요일 같은 경우는 방재단이 운영을 하고 있고, 모란시장 같은 경우에 드론 관련해서 그 방재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방재단이 아주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재단 예산을 보면서 방재단의 또 나름대로 역할이 이번을 통해서 많이 드러났어요. 그 전에는 방재단이 뭐 하는 곳이냐라는 얘기들도 좀 있었고, 없지 않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방재단이 필요한 단체라는 걸 확연하게 느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도움을 주시러 오셨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도움을 잘 받았고요.
  다른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결산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맨 밑에 ‘워크숍 활동 비용’이 있어요. 그 부분 보면 맨 밑에 ‘단체복(조끼, 모자)’ 있는데 이게 22벌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스물두 벌?
최종성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자료 확인)
최종성위원  그러면 금액이 안 맞잖아요. 그렇지요? 숫자가 전혀 안 맞아 갖고 내가…….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방재단 지금…… 그렇지요. 저희가,
최종성위원  이것을 2000만 원을 방재단에 줬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다 저희가 지급을 한 겁니다.
최종성위원  지급하고 이분들이 준 데이터를 여기다 입력하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 볼 수도 있고요. 이 스물두 벌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금액도 안 맞고 안 맞아요. 총액만 맞고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재난안전관 전만우  방재단원이 450명인데요.
최종성위원  이것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임정미 위원님.
임정미위원  안녕하세요? 재난안전관님.
  저희가 코로나가 첫 환자 발생이 2월 25일이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우리시 2월 25일입니다.
임정미위원  그런데 저희 시는 그에 앞서서 1월 28일 날 재난본부를 설치하고 현재까지 접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발 빠르게 그때 먼저 재난본부를 설치해서 현재까지 5개월 동안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이번에 지역구 주민센터를 한 곳 선정해서 한번 방문해 봤어요. 재난안전기금을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와서 신청서를 써서 어떻게 하는지 절차를 저도 한번 같이 겪으면서 했는데,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인지가 되어 있어서 그걸 되게 잘 따라서 누가 말하지 않아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불편 사항을 잘 준수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이 전체 기금이 한 얼마였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 재난안전기금이 전체가 709억 정도 됩니다.
임정미위원  709억 정도 되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2019년 12월 31일 현재로 708억.
임정미위원  708억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추경에 부족한 부분이 얼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추경에서는 저희가 법정적립금으로 95억을 했는데 이번에 50억을 3회 추경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임정미위원  50억을 추경에 확보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저희가 그때 재난연대 안전자금도 온오프라인 접수 시작 2주 만에 58만 명이 접수해 가지고 그때 막 한동안 이게 다운되고 그랬었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임정미위원  그러면 그때 기초생계급여라든가 기초연금, 장애연금 그거 받는 분들은 한 3만 3000가구였는데 그때 계좌 오류 사유로 막 미지급되고 있는 가구도 있었는데 지금은 다 지급이 되었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은 거의 96% 지급이 됐습니다. 95%.
임정미위원  재난안전관실에서 총괄하시면서 3개 구청에서,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약간의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정말 지금 긴급재난지역에 대처 잘해 주시고 그리고 24시간 교대근무 하시는 우리 직원, 공무원분들도 정말로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저희 중원구보건소에 가서 한번 봤는데 정말 저희가 가서 말을 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게 엄숙하면서도 질서 있게 잘해 주고 계셔서, 현재까지도 잘 대처해 주셨지만 시민을 위해서 코로나가 잠식될 때까지 지금보다 조금 더 긴장 놓지 마시고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임정미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우리 지금 민방위 강사가 몇 명이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소양 강사가 6명 그다음에 실전 강사가 12명 해서 18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8명?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18명이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산서 9페이지에 보게 되면 26명, 39명 이렇게 돼 있는 것은 강사하고 또 다른 분들이 참석을 했다라는 거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9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잠깐만요.
    (자료 확인)
  9페이지 민방위 강사…….
박광순위원  18명인데 지금 26명, 그 밑에는 39명, 12월 20일 날에는 39명, 간담회에. 위촉식 및 강사 교육에는 26명 참석했다고 그러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여기에 ‘강사 등’ 저희가 저희 직원도 있고 그다음에 구청에 담당 팀이 있습니다. 거기 팀하고 같이 해서 39명이,
박광순위원  그분들까지 합쳐 가지고.
  여기 강사는 어떻게 매년 교체를 합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2년입니다, 2년.
박광순위원  한번 위촉을 하면 2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저기는요? 연임은.
○재난안전관 전만우  연임은 가능한데 심사위원이 평가를 해서 거기에 적정해야만이 연임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강사는 그러면 이 분야가 몇 개 분야가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먼저 기본 소양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실전 분야에서 화생방 그다음에 교통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그렇게 해서 여섯 분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섯 분야.
박광순위원  여섯 개 분야.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6명이 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 소양이 6명이고,
박광순위원  18명?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소양만 6명이고 나머지 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10쪽에 보게 되면 ‘일반시민 등 안전체험교육’ 해 가지고 67회에 3557명이 참석했다고 그랬어요, 10쪽 중간에. 이 3557명은 거기 민방위체험관에 오신 분들입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우리 단대동 민방위체험관에 오신 분들이에요.
박광순위원  단대동 체험관에 방문해서 오신 분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민방위체험관을 제가 한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 가지고 안전, 특히 재난 재해, 시민들의 생명 이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데 간 사람은 그나마 괜찮겠지만 이런 체험을 안 해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시민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좀 이를테면 소화기를 안전핀을 뽑아 가지고 소화기를 분사하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안전로프를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내리는 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기타 다른 등등 많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를테면 학생들 상대로 학교 진출 또는 청소년수련관, 평생학습관 또 동사무소 이런 등등 진출해서 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교육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안전체험관으로 가면 더 좋고. 이거 좀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을 들여서라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사건 사고나 재난이 났을 때 대피 방법이나 그러한 것을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이러한 건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코로나, 지금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료가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제 생각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필요하지요. 예, 필요한데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할 거예요?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이 발언한 것이 좀 맞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보세요. 이 방에 지금 화재가 발생했어요. 지금 복도로 나가게 되면 연기가 자욱해 가지고 복도로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창문으로.
박광순위원  여기 창문으로 뛰어내려?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내려가는,
박광순위원  뛰어내리면 또 죽는데? 거기로 뛰어내려도 죽고 복도로 나가도 죽고. 이 방에도 안전로프가 없어요, 지금.
○재난안전관 전만우  …….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안전로프가 지금 현재 일정 규모의 건물 이상 다 설치하도록 돼 있지요? 비상 대피용으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걸 고리를 갖다 위에 고정된 저기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딱 걸고, 만약에 화재가 발생하면. 뛰어내려야 되는데 뛰어내리는 것도 지금 현재 전혀 그 요령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안전체험관 가 보고 이 체험관을 조금 더 확대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여기에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이를테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하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통장들 회의 한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민방위대원들도 전부 다, 지금 민방위 교육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으로도 민방위 교육을 받은 것으로, 이수하는 걸로 한다면서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4년 차 이상.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4년 차 이상.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런 사람들도 민방위체험관은 전부 다 방문을 하도록 해야 돼요, 민방위 대원들은.
  전 시민들한테 이 체험관을 가서 방문해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정도로 생각해서 이 분야에 중점을 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난안전관 지금 현재 말로 서류만 가지고 “재난안전, 재난안전” 할 필요가 없어요.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게끔 ‘아, 내가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소화기는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화생방 할 때 어떻게 써야 되겠구나’ 이런 것을 갖다가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 재난안전관님, 코로나 끝나면 내년도 예산에는 더 반영을 해서 우리 시민들 다수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주십시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게 진짜 재난안전관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자, 위원장님, 기금도 같이 하는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기금 안 해요?
○위원장 조정식  예, 그건 조금 이따.
박광순위원  예,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까 기금까지 상정을 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조정식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세입세출.
박경희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조정식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재난안전관님, 많이 힘드시고 그리고 바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좀 살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웃음) 5쪽 보면 저도 이것을 하나 받았었는데요. 폭염 대비 물품 제작한 거 액수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쿨스카프 4000개 만들었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만들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떤 경로로 해서 이게 쿨스카프가, 쓰신 분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던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게 여름에 그 부분을 거기다 물을 저기를 하게 되면 얼음같이 좀 차갑습니다. 차갑기 때문에 산책을 한다든가 산에 갈 때 그 스카프를 목에 걸면 그게 시원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금액에 대비해서는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박경희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글쎄, 이게 효과가…… 그렇게 쓰시는 분들이 진짜 좋다라고 느낄만 할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반응을 좀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이걸 배부해 주시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구청하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4000개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4000개는 부족하지요. 그런데 부족한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한 거고 그다음에 예산이 800이라는, 추경으로 세운 건데요. 그게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800개만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도 그럼 이거 같은 걸로 예산을 세우실 겁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일단 예산은 800 있는데, 이 건은 쿨스카프로 이게 딱 확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기에 맞춰서,
박경희위원  물품이 변경이 있겠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박경희위원  이것을 하실 때 조금 더 생각을 잘하셔서 꼭 필요한 물품이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한 번 더 드렸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그리고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액하고 몇 건이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것은 꼭 필요한 내진보강 활성화 유도 사업인데 이게 신청자가 그렇게 없었나요? 홍보가 부족했던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게 국도비 56 대 9 대 21인데 신청한 민간인이 14%를 부담을 해야 됩니다, 부담을.
박경희위원  본인들이?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14%를. 그래서 행안부에서 지진 대비해서 내진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건데, 작년에 저희가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몇몇 건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를 접촉을 했는데도 신청자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박경희위원  이게 언제 예산이 그럼 내려온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게 3회 추경 때 세웠기 때문에 한……
    (관계공무원과 대화)
  6월쯤, 하여튼 6월이나 그때쯤 내려온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시기도 많이 남았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이것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는 거지요, 그러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청자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용역까지 들어갔습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그 밑에 ‘링링’ 복구 지원한 것도 신청자가 없어서 이게 또 반납이 된 상황인데 이것도 역시…… 언제 내려온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게 경기도에서 4회 추경으로 저희가 세운 건데 여기에 보시면 공공시설 피해입니다, 공공. 우리 관공서나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링링 피해에서 공공 피해시설에 대해서 3회에 걸쳐서 다 받았는데 사실 공공시설이 피해를 당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게 민간 시설이 아니고 공공시설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피해가 없으면 그것이 더 다행이기는 하나 또 반납액이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서 말씀을 드렸고요.
  11쪽에 여기도 민방위시설 앰프 교체도 보조금이 들어왔고, 노후 위성 수신기 교체도 보조금이 들어왔는데 이거 역시 다 반납이 됐네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건 다 반납이 아니고 이게 이제,
박경희위원  일부 반납이 된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되면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거기에 입찰 잔액 그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잔액, 반납 아니고.
박경희위원  예, 이거 확인했고요. 그다음 부분은 또 이따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코로나 때문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16쪽에 도비 보조금 반납한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게 있지요, 도비 보조금.
박은미위원  2억 3600의 도비를 반납을 했는데요. 이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지금 IOT를 활용한 지능형 화재경보 네트워크 구축 시범 사업이고, 태평2동·4동이 대상지인데, 이것을 사전에 반납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 사업이 ‘NEXT IOT 안전자치시범사업’인데 2016년 11월부터 2018년 8월 달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저희가 도비 50%와 시비 50% 해서 총 4억 60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되는데 관급,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감지기가 필요합니다, 감지기가. 감지기가 필요한데, 이것을 최초에 감지기를 A라는 종류로 했는데 팬톰, 이 계약을 한 회사가 갑자기 다른 종류로 바꿔서 납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감지기를. 그래서 부득이하게 납품이 불가능해서 2018년 5월 달에 계약이 해제된 겁니다, 이게.
박은미위원  아니, 중대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변경하더라도 이게 설치하는 게 나은 거 아닌가요? 그걸 변경하거나 전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별문제가 없다면 다른 제품이어도 반납하는 것보다는 설치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이게 이제…….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방법이 없었어요? 이게 보니까 지금 거주민들한테, 경기도하고 거주민들에게 전부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가 다 일일이 가는 거잖아요, 그쪽의 거주자들한테. 거기 보면 도로도 좁고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항상 보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화재경보기를 빨리 울려서 대피하는 게 제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지금 신청자 그 거주민하고, 태평2동·4동의 거주민 신청자 그다음에 경기재난본부의 화재 상황 문자를 바로 전파하는 시스템인데.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다 반납하는 이런 상황이 되도록 2년여에 걸쳐서 이게 대책이 사전에 조치도 안 되고 대책도 없고 이렇게 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저희가 그 납품업체 회사가 계약 발주 내용을 변경했을 때 그 규격이나 최초의 제품과의 전체적인 것을 검토했는데 너무 변경 요구사항이 무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납품 물품 자체가. 그래서 이게 납품 불가로 해서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구사항 보면 연기, 온도, 습도인데요. 온도, 습도가 안 되고 연기가 이게 지금 된다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온도, 습도를 빼버린 겁니다, 새로운 제품에는.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화재는 연기만 감지해서 알려주면 되지 않나요? 이게 온도, 습도가 왜 이것이 빠지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 화재경보기가 연기와 최소한 온도까지는 있어야 되는데 연기, 온도, 습도로 최초로 자기가 관급자재로 계약을 해 놓고 가장 중요한 온도, 습도를 감지하지 못한 관급자재를 변경해 주라 이것은 너무 무리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이건 도저히 이 연기만 가지고는 화재를 감지하는 것은 좀 불가능하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님, 설치를 해 놓고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전에 업체를 다시 모집을 공개입찰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텀(term)은 전혀 없었나요? 여기에 보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 시간도 저희가 판단을 해 봤는데,
박은미위원  이게 2018년 4월이면 사실 시간은 충분히 있었을 것 같은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사업을 2018년 8월까지 마쳤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업 기간 자체가, 공기(工期) 자체가 제출을 하려면 최소한 8개월이 걸립니다, 8개월이. 그런데 이것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2016년 11월이면 2017년 1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2018년 4월까지가 있는데 그 추후까지 다 대책을 세워서 미리미리 좀 계약 해지도 일찍 하든가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여기에서 납품 기한 14일 남겨 놓고 저희한테 변경이 왔어요, 납품 기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 기간 조정을 할 수 있는 어떤 물리적인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래서 연기, 아까 말씀했듯이 그 부분 연기만 가지고 그 화재감지기를 설치했을 경우에 2568개인데요. 그것 가지고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생길 수가 있냐면 오히려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게 효과가 없어 예산 낭비가 더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태도 됩니다, 이게.
박은미위원  이게 전체 몇 세대를 해 주는 비용이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2568세트. 화재경보기, 저희가 감지기.
박은미위원  이 사업이 지금 도비 반환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유감스럽게 생각이 들고요. 항상 업체라는 것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계약을 할 때 참고해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은미위원  이거 지금 태평2동·4동 너무 안타까워요, 이게 지능형 화재경보 네트워크 구축인데. 앞으로 저희가 이런 사업들을 공모도 많이 참여하고 해 가지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거 뭐 차후에 또 기회가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까운데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많이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조금 더 세심하게 업무를, 업무가 굉장히 많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님. 그렇지만 이런 중요한 시민들 직접 피부에 가 닿는 이런 사업들은 더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세출.
  예, 강상태 부의장님.
강상태위원  안전관님, 혹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셨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자료 갖고 계시나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거 갖고는 있지 않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걸 보고 얘기 좀 했으면 싶은데 없어서 답변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결산 승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19년도.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제가 여기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성남 시정이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여러 가지 성과 계획서도 세우고, 성과보고서 같은 곳에도 비전 전략목표를 25개 설정을 했고 그다음에 정책사업 목표를 200개를 설정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해서 선거관리 체계를 구축을 했단 말이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 총 200개의 정책사업 목표와 38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 설정을 해 놓고 지금 2019년도 예산집행을 해서 하셨잖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서 우리 재난안전관 같은 경우가 보면 전략목표가 우리가 아까 성남이 25개를 설정했다고 그랬지요. 그중에서 1개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 전략목표가 어떤 거지요? 그 목표 수가 1개를 설정했다는데 그 1개의 전략목표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사업 목표로 해서 3개를 설정을 하고 지표는 5개를 설정을 했어요. 그중에서 달성을 3개 했고, 초과 달성 하나 했고, 미달성한 게 1개입니다. 그래서 종합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재난안전관 같은 경우에 80%의 성과를 달성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그걸 보셨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그럼 여기서 얘기한 전략목표 수는 어떤 걸 얘기한 거고, 정책사업 목표 3개는 어떠어떠한 것들이고, 그것들을 중점적으로 2019년도 사업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해 주고, 만약의 경우에 이게 어떤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상황이어서 못 할 것 같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요구하는데 혹시 답변 가능합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 성과평가서 다시 보고 제가 가서 부의장님께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100% 달성하는 것이 5곳이 있어요. 그리고 전혀 달성이 없는 지표가 미달성된 곳이 3곳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33.3%에서…… 낮은 경우 같은 경우에는 50%대도 있고 한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연 우리가 재난안전관실이 2019년도 결산보고 하고 승인받고 이런 것이 먼저가 아니고, 이제 그 목표 80% 달성한 것이 100%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에 더, 시민 안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서 어떤 점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 목표를 정하고 가야 할 것인지.
  아까 비근한 예로 우리가 정부 권장 정책에 의해서 소위 에너지, 소위 이야기하자면 환경 에너지 이런 문제 때문에 휘발유를 때던 오토바이를 예를 들어 전동 오토바이로 바꾸는 그런 사업들 이런 것들을 시행했는데 그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서 전 가족이 피해를 입은 사례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떠한 시민 안전대책이 전무하단 말이지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목표 방향을 어떻게 설정을 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어떻게 담을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얼마 지금 세워서 얼마 집행하고 얼마 반납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요?
  따라서 지금 여기에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가치’ 이 자료를 좀 주시고, 이 자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차기 연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아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십사 이걸 요구하려고 제가 그 자료를 요구를 한 겁니다. 검토해서 보시고 지금 그 설정했던 것들, 저는 여기서 아무리, 어떤 게 지금 정책목표 사업이었고 또 전략목표 사업이었던 건지 구분을 못 하겠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다시 한번 제가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맞게 자료 준비해서 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강상태위원  그걸 보고 또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어떤 것에 대해서요?
○위원장 조정식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박광순위원  기금이요? 아까 그러니까 기금 상정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기금까지 물어본다고 그랬더니 기금, 이것만 물어보라고 그래서 안 했는데.
○위원장 조정식  예, 죄송합니다. 제가 딴 생각을 좀 해서.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정식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지금 기금을 보면 2019년도에 조성액이 125억, 사용액이 52억이에요. 그리고 재무 활동으로 708억을 갖다 다시 예치를 했고. 맞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 지금 현재 3차 추경을 보게 되면 재난안전기금으로 50억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은 이게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3개 연도 일반회계의 1%인가요? 3% 예치하도록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3년 평균 1%요.
박광순위원  1%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리시 금년 같은 경우도 한 125억 이상 되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번에는 법정적립금이 한 95억 1800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재난안전관 전만우  95억.
박광순위원  아, 95억.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3년 평균 1%가 한 95억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조성한 125억은 1%를 넘게 조성을 한 거네요? 금년도가 구십 몇억이면.
○재난안전관 전만우  3년 평균인데 전년도가 훨씬 더 평균 금액이 보통세 세액이 많아서 더 많은 겁니다, 그것은.
박광순위원  그래도 그렇게 차이가 나나요? 금년도 지금,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이것은 연도별 조성액,
박광순위원  조성액이 90억이다 하게 되면 작년에는 125억을 조성을 했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적립 기준액을 다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1%기 때문에, 그것은.
박광순위원  그거 나중에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 3회 추경에 50억을 이번에 상정을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사십 몇억은 언제 할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마지막, 항시 우리가 예산 부서에서 예산을 탄력적으로 쓰기 위해서 재난기금 법정적립금 차액분은 마지막 추경에서 세워줍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좀 특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지금 우리시의 세출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경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거고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물론 저희가 본예산에 반드시 이 법정적립금을 올립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물론 재난안전관실에서는 그렇게 요청을 한다 이거지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이게 삭감이 된다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마 예산의 효율성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산 사용의, 돈 사용의.
박광순위원  사용의 효율성, 그러면 금년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세입과 세출의 균형의, 예산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별도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한 세입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하게 되면 이거 지금 현재 나머지 사십 몇억을 갖다 더 적립을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것은 40억 정도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 다 했는데 마지막 추경 때 그것은 법정적립금은 적립하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을 하고 해야 합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40억 정도는 충분하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40억을 우습게 아는구먼, 아주.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만큼 중요하니까 편성을 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재난안전관님, 그러시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이걸 본예산에 하도록 하세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그거 본예산에 편성을 원래 해야 되는데.
박광순위원  이것은 제가 예산 담당한테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재난관리기금은 법정 예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3년 동안 일반회계 평균의 이를테면 몇 % 이상을 갖다 적립을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취지에 맞게끔, 충분히 우리 3년 동안 평균 금액이 나오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건 딱 나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먼저 기금으로 반영이 돼야지 다른 돈 먼저 쓰고 법정 기금을 갖다 안 집어넣고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는 나중에 집어넣을 테니까 일단 이렇게 하자 이런 것은 말이 안 맞고.
  더군다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굉장히 지금 재난안전기금에서 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썼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470억을 일반회계로 저희가 전입을 했고요, 470억.
박광순위원  47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지요. 재난안전기금, 우리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기금 전체 11가지 정도가 됩니다, 저희가. 11가지 정도 될 때,
박광순위원  그걸 쓰기 위해서 우리 재난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켰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470억.
박광순위원  470억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700억이 작년도에 예치금으로 이월이 됐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230억이 남은 거지요.
박광순위원  그 돈에서 230억이 남는다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남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서 의무 예치액이 있습니다, 의무 예치액. 지금 현재 올해까지 95억이기 때문에 여유는 충분히 있어서 저희가 성남형 재난연대 안전기금 할 때 470억을 심의를 받고 예산이 된 겁니다.
박광순위원  코로나가 재난 상태니까 그걸로, 일반회계로 회계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사실은 재난안전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기금에서 안 나가고 일반회계로 전출을 해서 거기서 썼다라는 얘기인데 이거 관계는 하여튼 좀 재난안전관님이 저기 하시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3차 추경을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 예산 확정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는데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이 왜 잘렸다가 실전 교관 수당은 또 늘어나고, 화생방 방독면도 4600만 원 감액을 시켰다가 똑같이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은 또 8500으로 늘어나고. 왜 이랬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게 좀,
박광순위원  감액을 시키지를 말고 더 주든가 해야지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건지.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게 거기 보시면 먼저 강사수당부터 보면 소양교육 있고 실전교육이 있는데, 소양교육 부분은 국비를 또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새 매칭사업이라서 소양교육은 줄이고 그다음에 실전훈련 교관수당은 또 늘렸습니다.
박광순위원  항목이 다르니까 그렇다라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박광순위원  그럼 방독면은?
○재난안전관 전만우  방독면도 저희가 2023년까지 저희 민방위대원이 6만 5000명인데 거기의 80%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현재 63%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방독면이 참 중요한데 그 예산도 국도비, 저희 시비까지 해서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그 예산을 국가에서 줄이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줄이고, 그러면 방독면은 화생방 방독면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시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광순위원  방독면은 지금 현재 인구 몇 명당 하나씩 비축하는 걸로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방독면은 인구 1명당 저희가 할 수가 없고 민방위대원 기준으로 합니다, 민방위대원 기준. 그래서 저희가 민방위대원이 지금 6만 5000명인데 그것도 2023년까지 80% 본 겁니다, 행자부 권고가.
박광순위원  전체 민방위대원 수의 80%.
○재난안전관 전만우  6만 5000명, 2023년까지.
박광순위원  2023년까지 방독면을 확보해라.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런데 저희는 2023년까지 한 85%를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박광순위원  85%.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좀 더 해야지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방독면이 어떻습니까? 전에 구입한 것이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저기 한 거라든가 또 계속 지금 현재 신형이 나오고 그러는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그래서 방독면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10년.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연도별로 구입 내역을 다 이걸 파악을 해서 10년 감가상각이 내려간 걸 대비해서 추가로 더 확보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3000개를 구입했다 그러면 3000개가 내구연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빼고 올해 그러면 3000개를 더 구입하고 올해 구입할 양 플러스 내구연수 지난 것까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기금, 추경 다 하는 겁니다, 질의는.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안전관님, 기금 결산 설명자료 3쪽 보면 재난예방사업에서 설해대책 제설용(제설자재)를 3개 구청에 교부를 12억을 하시는 거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12억을 하면 그 12억에 대한, 3개 구가 그러면 나누면 4억씩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니지요.
박경희위원  액수가 좀 다른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수정·중원이 비슷하고, 수정·중원 더하기 분당,
박경희위원  합쳐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판교·분당 정도, 면적이나 제설작업이 많기 때문에 그 정도 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예산집행도 시에서 구로 내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남는 잔액,
○재난안전관 전만우  잔액은 저희한테 반납하는,
박경희위원  잔액도 다시 그러면,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환수?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한테 반납합니다.
박경희위원  반납을 해서,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정산해서.
박경희위원  여기서 그러면 정산을 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구에서 우리 기금을 받는 해당 부서 3개 구 건설과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 통장으로 반납합니다.
박경희위원  아, 반납을 합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여기 기금 재난사업으로 쓰인 일반운영비의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이전 지출 현액을 보면 지출 잔액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 3개 구에 동일하게 보건소로 감염병 확산 방지 대응을 위한 예산이 내려가고 그것에 대해서 그럼 잔액이 남는 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통장으로 보내주는 건데 잔액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네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이게 워낙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3개 구 보건소로 백신 구입인데 2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사용한 거지요.
박경희위원  다 사용을 한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박경희위원  그럼 약도 다 나갔다는 말인 건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비축. 비축을 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약을 구입을 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거기서 구입해서 비축을 하고 그 사용 부분, 우리가 사용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저희가 얼마나 사용을 하고 비축을 얼마나 하는 것까지,
박경희위원  그 확인도 돼 있는 거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그건 보건소에서 그 시스템에 맞춰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게 다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A형 감염 접촉자,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쓸 수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다른 시도 다 이게 기금에서 사용되는 내역입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기금에서 원래 기금을 사용,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이 예측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세워야 맞습니다, 본예산에. 그렇지만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감염 이러한 것은 기금, 본예산에서 안 됐을 경우에 저희가 기금으로 따로,
박경희위원  안 됐을 경우에.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내려주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본예산에서도 세울 수 있는 거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있습니다, 예측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본예산에서 세우지 못할 경우에는 재난기금에서 쓰는 거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러니까 매년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본예산으로 세우는 게 원래는 원칙은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 세운 거지요, 여기서. 본예산에서 안 세우고.
○재난안전관 전만우  안 세워줘서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그전에도 기금으로 해 줬고 그래서 저기를 기금으로 해 드린 거지요.
박경희위원  아니, 이 내용이 A형 감염 접촉자 검사 시약이라든지 홍역이라든지 백일해 이런 백신 구입비가 왜 굳이 이게, 재난기금이라고 하면 어쨌든 조금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기금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예측 가능한 거고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것인데 왜 기금에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을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런데 이렇게 돼 있어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에 어떤 명시적으로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 응급복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조항으로 저희가 기금으로 해서 보건소에 저기를 한 거지요.
박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용삼 위원님.
남용삼위원  재난안전관님, 고생하시는데요.
  세입세출 설명자료 2쪽에 보시면…….
○위원장 조정식  남용삼 위원님, 세입세출은 끝났어요. (웃음)
남용삼위원  끝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정식  죄송한데, 기금하고 추경만 질의,
남용삼위원  제가 나갔다 오는 바람에. 그래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예, 물어보시는 건 뭐.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알겠습니다.
남용삼위원  상황실 근무자 이불 세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19만 5100원이 들었어요. 이거 사용을 한 건데, 지금 성남시새마을회에서 이불세탁사업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거 연관해서 하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재난안전관 전만우  아, 새마을회에서 돌아다니면서 이동, 이동 세탁은 새마을회에서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이나.
남용삼위원  아, 그건 알고 있는데 이제,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건데 위원님, 이게 저희가 덮고 자는 이불입니다. 같이, 사람들 여기서. 그런데 거기는 이동하는 경로가 있는데 우리는 소량, 굉장히 소량을 3일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그 차가 오기는 무리가 좀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그럴까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래서 저희가 일반 세탁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삼위원  아니, 경비 절감 차원에서 새마을회의 협조를 받아서 비는 시간에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거 안전관님께서 새마을회하고 협상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한번 해 보기는 했는데 그게 그런 어려움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 있으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추경도 더 보는 거지요?
○위원장 조정식  예, 추경하고 같이, 기금하고 추경만 하십시오.
박은미위원  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드라이브스루 차량 실내 소독하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반응이 좀 좋은가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시민들의 반응은 좋습니다. 지금 1084대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박은미위원  지금 예산에 그것은 얼마를 잡아서 하시는 건지?
○재난안전관 전만우  저희가 방역예산은 고용노동과에서 인건비, 고용노동과에서 방역 관련해서 일자리창출로 인원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각 동별로 15명에서 30명까지 저희가 가서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하고, 거기에는 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료비가 한 6억 정도 세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6억 정도. 그래서 그 비용으로 지금 드라이브스루 그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6억 예산이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잡으신 거예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것은 잡은 게 아니고 고용노동과에 있는 공공일자리사업의 재료비가 6억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따로 세운 게 아니고, 여기에 맞춰서 세운 게 아니고.
박은미위원  시민들이 차량 소독 이렇게 해 주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는데요. 제가 한번 보니까 저희가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처음 오셔서 봉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과정으로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오시게 되면 개인에 맡기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1부터 10까지의 프로세스를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어떤 분은 세 가지만 하거나 어떤 분은 또 다섯 가지만 하거나 또 바쁘면 못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절차가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한 번 닦고 물걸레로 닦고 마른걸레로 닦고 이렇게. 그다음에 닦는 것은 손잡이, 핸들, 기어 손잡이 이런 어디를 닦아야 되는지부터 해서 그다음에 15분 환기를 해야 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이런 절차들을 영상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3분이든 5분이든 최대한 짧게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요즘에는 카톡으로도 날릴 수 있고 또 오셔서 단체로 이렇게 앉아서 시청을 하신 다음에 과정을 한번 보고 그것에 맞추어서 일률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시민들이 “어디 해야 돼, 여기 해야 돼, 저기 해야 돼” 이렇게 약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게 될까 봐 우려가 돼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 프로세스를 영상으로 좀 찍어서 처음부터 일률적으로 보여주고 그것에 맞춰서 할 수 있게 하고, 걸레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여쭤봤는데 그 코로나 균이 한 번 닦아서 없어진다, 죽는다라는 그런 확신이 사실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방송마다 다 틀리게 나오거든요. 소독약을 뿌려도 4시간 간다, 바로 죽는다, 아니면 30분 간다 이렇게 쭉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의 차를 닦은 걸로 뒤차를 또 닦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저게 과연 안전한가? 균을 도리어 묻혀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여쭤보니까 100% 살균이 되는 살균제를 사용한다고 말씀은 하시더라고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도 앞차를 닦은 걸레로 뒤차를 또 닦는다?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그것을 걸레 사용하는 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반드시 닦은 다음에 마른걸레로, 이게 보니까 시트도 닦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매뉴얼에는. 그런데 현장에 가 보면 이런 것들을 교육을 못 받게 되면 개인차에 의해서, 그 안내자가 이것을 교육을 안 하면 못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프로세스를 보여주고, 봉사니까 주먹구구식 또는 대충 해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시민들이 봤을 때 좀 신뢰가 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우리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역단은 그것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원활하게 되는데 토요일 날은 10시부터 4시까지 다른 방재단에서 돌아가며,
박은미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조금 개인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꼼꼼하신 분들은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실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다 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시스템,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시스템을 구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하여튼 매뉴얼로 다시 만들고 만일에 영상이 힘들면 카드 뉴스라도, 그렇게라도 한번 만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박은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일관된 행정이 될 수 있게 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전만우  예,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정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정식  박은미  강상태
  남용삼  박경희  박광순
  임정미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종빈
  감사관  김원발
  재난안전관  전만우
○기타 참석자
  홍보기획팀장  민후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지한나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