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8월 26일(수) 11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8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19분)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성남시의회운영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위원님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일 연장자이신 권찬오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행하여 본 위원회를 진행하시게 되겠습니다.
권찬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기준에 의해서 임시 위원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시21분 개의)
1. 위원장선임의건
의사진행 편의상 위원님들의 구두호선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추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상정한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신규 목 설치는 못 하기 때문에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토론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지금 현재 임시 위원장님이신 권찬오 위원님이 이번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을 맡으셔서 원만하게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금 박권종 위원님께서는 강용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고 또 이태순 위원님께서는 권찬오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용득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이제 추천은 종결을 짓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태순 위원은 권찬오 위원을, 강용득 위원은 이태순 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는지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태순 위원을 추천하기 전에 박권종 위원한테 제가 추천을 받았던 것을 사퇴를 하고 이태순 위원을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떨지 몰라도 두 사람을 추천한 결과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했으면 하는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임시 위원장인데 나이도 한 살 더 먹고 그랬기 때문에 이태순 위원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 자신이 위원장 후보를 사양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모양새가 이렇게 되면 회의 진행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또 위원장 직분이 아까도 이태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엄청나게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삭감하고 조정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삭감된 상태에서 계수조정만 해 가지고 통과시키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 직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양보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는지, 저를 추천한 이태순 위원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 어떻습니까?
인생의 선배이시고 경륜도 많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권찬오 위원님을 추천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제가 위원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권찬오 임시 위원장께서 그대로 이끌어 가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임시 위원장이신 권찬오 위원장님이 예결위원장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혹시 진행에 미숙한 것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실 것을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31분)
간사 선임도 종전 위원장 선임방법과 동일하게 구두호천방법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추천을 해주십시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득 위원께서 박권종 위원을 간사로 추천했습니다.
그러면 박권종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박권종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권종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옆자리로 옮겨 앉아 주시고 간단하게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순 위원, 박권종 간사와 좌석교대)
양보해 주신 이태순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개의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12명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하실 안건은 98년도 8월 4일 성남시장이 제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의장께 결과보고하여 98년 8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8년도 제1회 성남시의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는 8월 29일 제4차 본회의 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98년도제1회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11시36분)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나오셔서 세입분야의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회의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후 국도비 보조변경내시와 세입 증감 및 재해 발생 등 여건 변동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요약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6,801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7,768억 3,800만 원보다 967억 3,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358억 7,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5,486만 8,100만 원보다 1,128억 800만 원이 감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442억 2,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281억 5,700만 원보다 160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특별회계 23억 2,500만 원, 의료보호특별회계 77억 2,600만 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1억 9,500만 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138억 7,600만 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4억 4,5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280억 8,200만 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2억 1,200만 원, 주거환경개선특별회계 46억 5,100만원, 장학금관리특별회계 125억 5,500만 원, 쓰레기소각장관리특별회계 38억 7,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00만 원으로 기타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874억 6,600만 원보다 135억 2,400만 원이 감소된 739억 4,2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10억 1,400만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69억 7,000만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823억 100만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기정예산액 1,406억 9,100만 원보다 295억 9,400만 원이 증액된 1,702억 8,5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예산을 성질별로 구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기정예산액 523억 2,200만 원보다 20억 5,000만 원이 감소된 502억 7,200만 원으로 총 구성비 중 11.5%를 차지하고 있고 물건비는 기정예산액 523억 7,800만 원보다 52억 4,700만 원이 감소된 471억 3,100만 원으로 10.8%, 이전경비는 기정예산액 725억 5,600만 원보다 50억 6,400만 원이 증액된 776억 2,000만 원으로 17.8%,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3,158억 5,400만 원보다 1,097억 8,100만 원이 감소된 2,060억 7,300만 원으로 47.3%, 융자 및 출자는 70억 1,000만 원으로 1.6%, 보전재원은 기정예산액 170억 900만 원보다 2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6,900만 원으로 4.0%, 내부거래는 기정예산액 232억 3,500만 원보다 134억 2,600만 원이 감소된 98억 900만 원의 2.3%, 예비비 및 기타는 기정예산액 83억 1,700만 원보다 12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206억 8,900만 원으로써 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 아래 여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자세한 내용은 소관 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세입분야의 총괄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낱장으로 한 장씩 배부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8년도 추경세입예산 요약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에 상정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본예산 편성 후 분당 토지개발부담금 감소와 97년도 결산결과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경기침체로 인한 도세 징수교부세 감소 등 세외수입의 감소와 지방세의 증가, 국도비 보조변경내시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 승인 요구액은 모두 4,358억 7,300만 원을 당초예산 5,486억 8,100만 원의 20.5%에 해당되는 1,128억 8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세 지방세가 1,822억 1,900만 원으로 본예산에 비해 3.4%인 59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37.4%인 1,196억 200만 원이 감소된 2,005억 3,600만 원으로 그 내역은 사용료, 수수료, 징수 교부금,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과 재산매각 이월금 수입, 부담금, 과년도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교부세는 우리 시 일반교부세 불교부 단체로 분류되어 세입은 없으나 경쟁력 높이기 사업과 중동∼하대원간 도로개설 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 12억 원의 교부세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모란광장-야탑동 간 국도비 사업과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양여금의 증감 등으로 인하여 당초예산 56억 9,000만 원에서 17억 7,500만 원이 감소된 39억 1,5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지원금 14억 4,700만 원, 자전거도로사업비 10억 7,000만 원 등의 증가와 화장장 시설확충에 따른 도비보조금 21억 7,000만 원 감소 등으로 당초예산 446억 180만 4,000원보다 14억 168만 6,000원이 증가된 460억 349만 원으로서 국고보조금 275억 1,061만 7,000원, 도비보조금 184억 9,2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방채수입은 기승인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20억 원에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요약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98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질의 토론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8월 22일부터 25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종합 심사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타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관계 국장으로부터 개요설명을 듣고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 위원으로하여금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설명으로 갈음하고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해당 위원회의 심사를 종결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회 순서에 따라 운영총무위원회 소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는 이태순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자료가 있는데, 자료를 보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야 됩니까?
(「유인물로 대체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상임위원회에도 마찬가지였겠는데 원래 집행부에서 삭감안에 대한 어떤 안을 우리가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별다른 이의가 없이 저희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운영총무위원회 심사 조정안 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운영총무위원회 심사 조정안 대로 운영총무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전준민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경제위원회에도 정부에서 어려운 실정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감액 요구가 되어가지고 불요불급한 사업비 감액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우리 위원회 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고사항)
재무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재무경제위원회 심사 조정안 대로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심사는 김미희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그리고 이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바로 그런 문제인데요, 예산서가 나온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사이 이미 예비비를 지출해서 예산서에 올라와 있지 말아야 될 것이 올라와 있는데, 사실 이런 일은 시에서 수정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단 한 페이지가 되더라도 정식으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예산서와 함께 제출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의 실무를 대변하거나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해야할 일을 예산을 제출해 놓고 여기 와서 깎아 주십시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관행은, 그러니까 예산안이 일찍 만들어져서 그 사이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빨리 시장의 결재를 맡아서 정식 수정안이라든가 그런 오타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식 문건으로 제출이 됐어야 되는데 말로 해결하려 하고 위원들이 대신 삭감해 달라는 이런 식의 태도는 앞으로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1108쪽을 다 같이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중원구청 소관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중동 C지구 제1경로당, 원래 개축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확보를 했다가 진입로가 원래 2m 이상이 되어야 개축공사를 허가를 할 수 있는데 아마 1.5m가량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 개축공사를 취소를 하게 됐는데 우선 이것 자체도 문제입니다. 처음 개축공사 예산을 세울 때 진입로 이런 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전에 무조건 개축공사비를 올렸다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놓고 나중에 안 된다고 다시 깎는 것도 문제이고,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우리 시 예산이, 이것을 세우느라 다른 것을 분명히 깎았을 것인데 그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것도 문제이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개축공사를 취소를 했으면 관련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두 번째 항에 보시면 개축공사의 기정예산액에서 전액을 삭감하지 않고 경정에 보면 1,000만 원을 남겨놨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우리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시니까 보수비로 남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축공사와 보수비는 분명히 다릅니다. 개축공사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것이고 보수비는 그것이 아닌데 1,000만 원에 대한 예산은 개축공사 예산이 분명히 아닌데 이것을 알면서도 왜 수정하지 않고 이렇게 올렸는지? 그리고 그 후에라도 잘못된 것을 발견을 했으면 당연히 수정하는 내용을 첨부를 해서 제출했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써놓고 제출해놓고 물어보니까 그때서야 보수비라고 변명을 하시고 이렇게 세워주시면 나중에 시장이 결재만 하면 이것은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요, 예산안이 올라올 때 당연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실수는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 중간에 발견을 했으면 솔직하게 그러한 내용을 수정안이나 오타 정정에 대한 내용을 기입을 해가지고 함께 정식위원회에 제출했어야 마땅한데요, 왜 그렇게 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일단은 설명을 듣고 나서 양해를 했습니다만 저는 다시 한번 이것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여기 위원님들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우선 두 가지로 요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획실장님 종합하실 때 좀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서에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 같고.
하나는 중동의 C지구 노인정 관계인데 아주 예리하게 보셨고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진입로를 계상하지 않고 그것이 지은 지가 오래 되어서 철재로 받쳐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떼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전부 다시 짓자 이랬는데, 실제 집행을 할려다 보니까 리어커도 못 들어가요, 골목에. 그래서 다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보수 방향으로 나가자 이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해명은 아니고 제가 요청을 해서 요구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할 때 저도 심정이 괴로워서 현지에 가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런 사항이 되어서,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수하다 보니까 돈이 남으니까 추경에 아마 깎은 것 같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의원의 사업이고,
김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추경예산 작업을 하는 기간이 보통 아무리 빨라야 15일이고 보통 한 달 정도를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가 7월 20일을 기준으로 해서 8월 20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OECF 자금이 돼서. 그런데 저희가 올릴 당시에는 그 기간이 충분해서 통과가 될 것으로 예견을 했었는데 그것이 좀 지연돼서 날짜도 13일인가요, 자꾸 지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때그때 수정예산을 해가지고 의회에 요구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비비는 누구 결재에 의해서 사용합니까? 분명히 시장님의 결재에 의해서 사용하잖아요.
지금 현재 김미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수정예산을 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을 충분히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면,
그 다음에 노인정 관계는 중원구 부구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편성상의 문제와 예산 부기 내역상의 보수 문제는 첫째, 예산편성상의 문제는 예산편성 시에 관계법규 사전 검토 미흡으로 인해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보수상의 문제는 보수예산이 개축비를 2억 5,9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보수비로 남겨놓고 나머지만 삭감한 것에 대한 내용은 김미희 위원 말씀하신 게 백번 맞습니다. 보수비로 부기내역 정정을 해야 되는데 실무자들이 같은 시설비 내에서 쓸 수가 있으니까 1,0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만 감액을 한 것을 제가 검토 과정에서 미흡했던 것 시인합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업무에 세심하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점은 이러한 부기내역이 과연 단순한 실무 착오겠느냐는 의혹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 개축공사라고 해놓고 지금 거의 95%를 깎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깎았는데 별로 문제의식을 안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세히 안 보면 사실 삭감하는 예산은 보통 그냥 넘어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1,000만 원 남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안 삼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데 만약 전액 삭감을 해놓고 새로 보수비라고 해서 새로 예산을 설정을 해 놓으면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남겨놓는 것이 혹시 예산심의상에 좀 더 쉽게 넘어가기 위한 그런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무상에 착오라고만 생각하기 보다는 좀 앞으로 예산서를 작성하시거나 특히 삭감하는 예산을 하실 때 부기상에 착오라는 것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구구절절이 다 옳은 얘기고 부구청장님이 세심하게 검토를 못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했고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오늘은 종합적인 제1회 추경 계수조정 시간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런 세부적인 문건은 지금까지 김미희 위원이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삭감 증액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은 개인적으로 해 주시고, 본 의사 진행에 들어가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김미희 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김미희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사환경위원회 심사 조정안은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안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는 이근연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예산을 도시건설분과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결과 몇 가지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쟁점 사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쟁점 사안들을 낱낱이 나열해 드려야 되는 것이 옳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형편상 시간도 짧고 하니 저희 유인물로 대처할까 하는데, 여기에 동의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사항)
344페이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맨 밑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 해 가지고 기정 3,735만 원인데 이번에 추경에 747만 원을 삭감을 하고 2,988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 중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삭감을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왜 삭감을 하느냐? 영세민 전세자금 손실보전금이 지금까지 해당되는 사고 발생이 한 건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소요가 되고 그러면서 하반기 접어들었으니까 금년 말까지 하면 적어도 한 건 내지 두 건 이내에 될 사항이다. 그렇다면 이것을 괜히 많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1,000만 원으로 삭감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축과하고, 건축과는 이미 지나가고 건축과 소관인데 다음 도시과의 예산심의할 때 이것이 나와서 예산을 세워놓은 부서를 놓쳤기 때문에 그러면 전원 합의 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자 이렇게 합의를 본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1,000만 원을 영세민전세자금 손실 보전금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켜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근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0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조정안은 1,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계수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총무위원회 소관과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은 6억 1,931만 9,000원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1,000만 원을 부분 삭감하는 등 세출예산 총 6억 2,931만 9,000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감액 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별 각 감액 부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98년도 제1회 성남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967억 3,765만 6,000원이 감액된 일반회계 4,358억 7,311만 원으로 이 중 예비비는 삭감액을 포함하여 183억 80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2,442억 2,702만 2,000원으로 총합계 6,801억 13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위원님들 중에 집행부에 의문사항하고 질문사항을 갖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님, 예. 말씀하세요.
제2공설운동장 관계는 우리가 도시계획상에 분당이 입주가 되면서 토지구획을 정리를 전체적으로 할 때에 여기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설운동장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기증을 받아서 인구가 40만이 소요되는 분당에다가 짓도록 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근 지역에 그린벨트지역이 20만 원도 가고 10만 원도 가고 30만 원도 가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항은 토지계획상에 거기가 공설운동장으로 설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마음대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는 공설운동장 부지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부지로 준 거예요. 성남시에 줄 때.
그리고 제가 98년도 1월 3일 자로 기획실장으로 왔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에부터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인데, 지금 운동장을 매각을 해서 다른 데 한다 하는 문제는 그 당시에 충분한 검토가 확실히 됐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그 부지를 토지공사에서 공설운동장 부지로 기증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에다 인구 40만을 포용하는 생활체육 운동장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짓는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재정경제국장님!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시면 재산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도 성남에 거주하시지요?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97년도 건축물은 기준가액을, 과세를 부과할 수 있는 과표 기준액 그것을 내려줍니다. 작년도에는 ㎡당 15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기준이 ㎡당 16만 원으로 기준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임의로 행정자치부에서 실현된 사항을 기준을 무시하고 이렇게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시달되는 ㎡당 과표기준가액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랐고, 또 부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큰 아파트, 예를 들어서 분당의 우방아파트 몇 군데에서 “왜 지난해보다 60% 70% 이상 또 올랐느냐?” 이런 질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과표기준가액이 올랐지만 거기에다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이 국세청에서 건축물에 대한 기준가액 고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 고시액을 건물평형에 따라서 고시를 하는데, 그 계획을 상당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없던 것이 새로이 부과되어서 어느 분은 70% 올라간 분도 있고 60% 올라간 분도 있고 그것은 국세청에 고시하는 데 따라서 부과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부동산값이 떨어졌는데 국세청에서 고시가격이 너무 올랐지 않느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건의를 올렸습니다.
사실 우리 분당 같은 경우도 제가 살고 있는 집도 경기 좋을 때 3억 가던 게 지금은 2억밖에 안 갑니다. 1억이라는 오차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서 세금은 반대로 올랐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지방자치행정에서 내렸으니까 그랬다는데,
○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어도 다 덮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6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
권찬오 박권종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이근연
전준민 강용득 김민자
이태순 홍방희 윤광열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서완섭
총무국장 임채국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도시계획국장 이정원
도로교통국장 이수환
공영개발사업소장 함부웅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이경식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중원구부구청장 신교철
분당구부구청장 강예현
예산계장 이호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성낙건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신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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