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9월 15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2.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3.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4.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5.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6.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4시 3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또한 지역현안사항 청취, 간담회 및 행사 참여 등 왕성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조례안 및 일반의안과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본 위원회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2회 성남시의회 제1차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광환·박영애 의원 등 13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7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성남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성남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새로운 대표와 대표단이 교체돼서 위원회 개선을 하려면 양당 대표단의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장에서 위원 개선 건이 의결돼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가 없어서 새로운 대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한 상황을 가지고 의회운영위원회를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번에 관련된 조례는 의회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조례들이 있었고, 또 의회 운영과 관련된 추경예산안이 있었는데 그마저 아예 다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각 상임위원회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의회운영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의회 운영과 관련된 안건이 처리되고 추경예산도 정상적으로 다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전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위원 퇴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박준
회계과장 최현철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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