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 4월 22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
  3.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4.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계속)(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온 세상이 초록의 빛으로 변하고 봄 내음을 더해 가는 화창한 봄날에 위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안건은 일반의안 및 조례안 심사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오재곤  의회사무국 오재곤입니다.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2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2건과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을 심사토록 회부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에 심사보류했던 경제통상국 세정과 소관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성남시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권종  먼저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회기에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을 대표해서 장윤영 위원께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 비용산출 용역결과 검토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장윤영 위원입니다.
  지난 2월 15일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구성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소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증명 등 수수료 산출용역 결과를 검토한 결과, 민원인의 실생활과 관련되고 발급 건수가 많은 제증명 항목은 소폭 인상되고 수요가 적고 행정서비스 제공이 많은 인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거 현실화 한 사항이었으며, 행정서비스 제공내용과 소요시간 등을 감안하여 도시개발계획 등에 관한 증명으로 환지증명수수료는 4,000원에서 1,000원으로,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수수료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수수료는 3,500원에서 3,000원으로, 체비지 토지사용승낙 수수료는 3,500원에서 3,000원으로 인하요인이 있었으며, 체비지확인원(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은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과 동일한 성격으로 삭제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소위원회 활동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1)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을 비롯한 소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홍양일위원  신·구수수료 요율대비표가 이게 맞습니까? 인감증명이 400원이에요. 맞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인감증명법수수료조항 신설' 그래가지고 '삭제' '삭제' 그래놓았다고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아직까지는 수수료징수조례에 근거를 둬서 관리를 했었는데 인감증명법에 별도로 수수료 항목이 생겨가지고 법에 명시를 해놓아서 저희 조례에서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기는 1번, 2번, 3번, 4번 각 조항이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번호수가 그냥 각각 있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홍양일위원  뭐와 대조하라는 거예요? 현행 1번을 개정안 1번에 갖다둬야 보기가 쉬운 것 아닙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이것은 저희 수수료징수조례 순서대로 현행과 개정안을 오른쪽에다 보시기 편리하시라고 저희가 배열을 해놓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배열을 하려면 개정안 1번과 현행의 1번이 같은 조항이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지금 잘 맞지 않는데 왜 안 맞느냐 하면,
홍양일위원  각종 신고 및 등록필이라고 해가지고 등록필증을 지금 1번으로 개정안에는 해놓았잖아요. 현행 1번은 인감증명이고. 그러면 현행과 개정안의 비교가 안되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러니까 현행은 총 항목이 120개인데 개정안에는 66개가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같은 것을 해가지고 몇 번으로 통합 이렇게 하면 비교가 되지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지금 현행에 인감증명 변경이 어떻게 됐느냐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른쪽에 그 내용을 풀어놓은 것뿐입니다.
홍양일위원  글쎄 맞는데, 그 번호를 같은 번호를 매겨줘서 설명을 해야 비교설명이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임시안건 처리결과보고'라고 해서 본회의장에 이것을 놓아줬어요. 경제통상국에서. '경제환경위원회 성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원안 가결, 성남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류 됐는데 수수료를 10년 만에 일괄 정비함으로써' 이게 집행부가 써놓은 거예요. 이 글자를 여기와 비교하는 겁니다. '수수료를 10년 만에 일괄 정비함으로써 과다 인상하면 시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우려가 있으니 재검토 요망한다' 심사보류 됐는데 재검토를 하는 이유가 국장님, 이거 누가 쓴 건지 아세요?
○세정과장 정명환  105회 때 의회에서 만든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여기 단어 그대로 '10년 만에 일괄 정비함으로써 과다 인상하면 시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우려가 있으니 재검토 요망' 이랬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대개 현행과 더불어서 몇 배가 인상됩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
홍양일위원  대개가 열 배 가까이 되요. 일곱∼여덟 배 그렇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소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말씀하셨으니까 그 의견을 따르는 것에 기본은 하겠습니다만, 이 글자하고 지금 여기 나온 글자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열 배 가까운 인상을 지금 하는데 이게 과다인상이라고 생각지 않게 됩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앞으로는,
홍양일위원  성남시가 제증명수수료에 의해서 수입 잡아가지고 민원 처리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예요. 예산수입액에 제증명수수료가 기여하는 게 몇 %나 됩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지금 제증명수수료는 지난해에 징수된 것이 1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양일위원  어차피 미비하죠?
○세정과장 정명환  예.
홍양일위원  이게 열 배 정도 되는데, 이것을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읽고, 아마 전부 다들 봤을 거예요. 이게 타당한 얘기예요. '과다 인상함으로써 시민한테 지탄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진짜 피부에 와 닿는 부분인데, 우리 시 수입에 크게 지장이 없는 한 이렇게 과다 인상을 획책하는 이유가 꼭 있느냐, 지난번에 유보된 부분도 제가 알기에는 조금 내리는 방향에서 츄라이를 했으면 좋겠다, 과다인상 아니냐는 얘기들이 오갔었는데, 우리 소위원회가 조정한 내용을 보면 환지증명 빼놓고는 별로 그렇게 크게 인하를 안 해주셔서 장 위원님, 지적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세정과장 정명환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66개 항목 중에서 발급 빈도가 높은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확인원하고 세목별과세증명서하고 지방세납세증명 이 세 건인데 이것은 약 5만건에서 10만건 연간 발부 건수가. 그래서 이것은 지금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다 10건, 20건 그래도 그 중에서도 1년에 발급건수가 많은 게 한 150건 정도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실적으로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좀 올리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됐어요. 장 위원님, 이렇게 올려도 시민한테 욕 안 먹겠죠?
장윤영위원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용빈도가 좀더 현실성 있게.......
염동준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여기 보면 24번에 유원시설업허가가 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랐어요. 이거 이렇게 올려야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정명환  이 산출내용은 지금 소요시간이 5시간 40분이 걸려서 허가가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은 거의 다 인건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리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요인원이 그 처리담당자가 들어가는 시간에 따라서 수수료율을 산정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이것도 5만원이 10년 전이에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이런 것을 진작에 조정해야지, 10년 만에 올리면 되나요.
○세정과장 정명환  앞으로는 2년 만에 한 번씩 꼭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10년 만에 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면 민원인이 욕해요.
○세정과장 정명환  죄송합니다.
염동준위원  수시로 조정해요.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윤영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별표 1 내용 중 4항 환지증명수수료는 4,000원에서 1,000원으로, 5항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수수료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6항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수수료는 3,500원에서 3,000원으로, 7항 체비지 토지사용승낙 수수료는 3,5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8항 체비지확인원(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동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집행부에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 1 내용 중 4항 환지증명수수료는 4,000원에서 1,000원으로, 5항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 토지분할 수수료는 4,000원에서 2,000원으로, 6항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수수료는 3,500원에서 3,000원으로, 7항 체비지 토지사용승낙 수수료는 3,500원에서 3,000원으로 하고 8항 체비지확인원(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계속)(성남시장 제출)
                                                                              (10시 22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야탑동 221번지 매각부지의 용도변경 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회계과장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권종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이 설명서에 금년 3월 22일자로 성남시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청사부지 매입신청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성남 지방노동사무소가 신흥동에 있는데 노동사무소에서도 이 부지를 물색해가지고 자기들도 청사부지로 매입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이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공개경쟁입찰입니다.
홍양일위원  또 어떤 조건이든지 어떤 단체나 기타의 조건에 따른 특별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누구나 매수 입찰 가능한 사항입니다.
홍양일위원  어떠한 구분도 없는 공개경쟁입찰이다,
○회계과장 김병기  예.
염동준위원  분명히 못을 박고 해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예.
홍양일위원  노동부가 들어오건 누가 들어오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게 처음 올라오는 계획은 아니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보류가 아니라 부결된 사항이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유보된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때 유보된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그것을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 방안으로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검토를 해보자는 사항에서 유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마 그전에도 본 위원이 제기를 했을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토지 용도 중에서 연립주택용지가 얼마나 있느냐고 물어봤을 것입니다. 유일하게 한 필지죠?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이 용도변경이 전에는 공공청사부지였죠?
○회계과장 김병기  예, 공공청사부지로 있다가,
장윤영위원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할 때 끼워가지고 용도변경된 것 맞죠?
○회계과장 김병기  그게 애당초 민방위교육장으로 있다가,
장윤영위원  공공청사부지에서 연립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이 된 시점이 바로 백궁·정자지구 용도변경된 시점에 맞추어서 끼워서 된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지적했던 것 자체는 시에서 시유지를 연립주택용지로 용도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장 김병기  그 당시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된 사유로서는 부지가 너무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민방위 교육장으로서는 입지가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사유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그때 지적한 것입니다. 공공청사부지로 나둬가지고 향후에 지역발전이나 분명히 그 앞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들어섰죠. 그것 전혀 몰랐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때 특위위원하고 대규모 주택단지가 건립이 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공공용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이미 기정 사실화 돼 있던 건데 공공청사부지를 지금까지 성남시가 가져본 적도 없는 연립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용도변경이 공공청사로 갔을 때는 만인이 인정할 수 있는 뚜렷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왜 전혀 언급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특정 목적을 지닌, 공익의 목적을 갖지 않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의회를 기만해가지고 용도변경은 의회에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바로 이 시점하고 그게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땅을 팔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시민의 재산인 시유지가 연립주택용지로 용도변경된 이게 먼저 규명이 되어야 매입이 됐던 매각이 됐던 논의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기록 좀 중단해 주세요.
                                                                     (10시 30분 기록중지)

                                                                     (10시 40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일단 먼저 자료를 좀 주십시오. 지금 도시과에 가서 해당지역이, 이번 도시계획변경조례 올라간 것 있지요? 해당지역이 1종전용주거입니까, 2종전용주거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
장윤영위원  지금 여기 기타 사항에 용적률 90%하고 3층 연립주택이라고 한 것 자체가 현행 건축법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제정 조례 올라온 것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현행으로,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이 자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새로 제정될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옛날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고 자료로 지금 바로 이번 임시회에 1종, 2종 전용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례 올라와 있죠, 올라놓아야지요. 이 해당지역이 왜 이번 임시회 끝나면 없어질 건축법을 적용시켜가지고 자료가 올라왔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논의되는 자료도 있어야지요. 이 해당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이에요, 전용주거지역이에요? 이번에 바뀌는 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의회에 허위 자료를 올려놓은 거예요. 알 것은 알고 나서 결정을, 지금 용적률 90%라고 여기 해놓았지 않습니까. 바로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홍양일위원  다 통합되는 거 얘기입니까?
장윤영위원  거기에 바로 주거전용지역이 1종, 2종으로 바뀌고 일반이 1, 2, 3종으로 바뀌면서 용적률하고 건폐율,
홍양일위원  그게 지금 바뀌었습니까?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장윤영위원  올라와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이것은 현행법으로 해서,
홍양일위원  지금 현행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죠.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기타사항이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되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도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행 제정 조례 올라와 있는 내용, 이거 쓰지 않았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어떻게 변경이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알아야죠.
○위원장 박권종  잠깐만요. 계장님, 장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무엇인지 알겠죠? 계장님이 설명할 수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그 사항은 도시과에서 지금 조례가 올라간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타사항으로 넣은 것이지, 위원님들한테 거짓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것은 아닙니다. 현행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것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님들을 속이려고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그 이유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분명히 의회에서 설명해야 됩니다. 분명히 공식적으로 용도변경된 사유, 뒷구멍에서 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사유를 명백히 해라, 명백하게 한 다음에 책임소재를 물어라, 그렇게 하고 지금 했던 것처럼 지금 용적률 90%면 이게 아마 1종이나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갈 수 있는데 만에 하나 일반주거지역으로 가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 현행 건축법 그 조례가 6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해당지역인 야탑동 지역 쪽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지금 언뜻 봤을 때는 용적률 90%짜리가 1종 전용주거지역외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용적률이 있으면 여기에 건폐율도 적어주셨어야 되고, 판단하기 좋게 건폐율하고 용적률 적어주고 상식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이 지역이 어떻게 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주셔야 위원님들이 결정하는데 아주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매각을 결정했을 경우에는 의회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끝났습니까?
장윤영위원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으니까,
○위원장 박권종  답변할 동안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전 회의 때 장윤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한번 기억을 해봤어요. 그 때도 이런 질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한국노총이 특혜시비에 휘말려서 이 부분이 유보가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유보가 돼서 2인 이상 경쟁입찰로 다음 회기 때 다뤄보자 이렇게 말씀했던 부분 같은데 장 위원님, 기억 안 나세요?
장윤영위원  저는 제가 주장했던 것 자체가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을,
홍양일위원  속기록 좀 가져와봐요. 장 위원이 주장했던 저런 부분이 존재했었는가를 얘기해 주라는데 얘기하고 있는데도 당신네들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위원장 박권종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손순구 전 건축과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장윤영 위원님이 의문점을 질의하시다가 정회가 됐기 때문에 계속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저는 주택과에 대한 질의할 내용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 전에 용도변경과정 담당과장이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설명을 좀 들으세요.
장윤영위원  용도변경을 건축과에서,
○주택과장 손순구  그전에는 저희가 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장윤영위원  조금 전에 회의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용도변경과 관련된 회의록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정회 중에 말씀드렸지만 인근 토지 용도가 표시된 관련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안된다 라는 것입니다.
염동준위원  그것을 보고 이 안건을 다루자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발언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데 한쪽에서는 공개경쟁입찰로 원안 가결해 주자는 의견과 또 장윤영 위원님은 원인을 찾고 해주자는 내용입니다. 토론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결정과정에서는 위원님들 개개인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공정한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자꾸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끌다 보니 다음 안건을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장윤영 위원님이 충분히 질의를 하실 만큼 하시고 결론은 판단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회의를 한다면 시간만 낭비되는 부분이 지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계속 질의하세요.  
장윤영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도변경이 언제 됐었죠?
○주택과장 손순구  2000년 5월 9일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시유지가 연립주택용지로 변경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투명한 것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관련 서류에서 보면 용적률이 90%로 돼 있습니다. 건폐율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합법에 의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지금의 용지가 전용주거지역이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변경이 되는 게 올라가 있는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이 대폭 강화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지역이 용적률 90%가 아니라 200% 이하로 변경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분당은 택지개발인가요, 정확하게 모르는데,
○주택과장 손순구  지구단위계획,
장윤영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게 우선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분당의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추진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제출한 자료만 가지고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이것이 매각을 결정해서 공고해가지고 할 때는 새로운 법을 지금 진행중인 법을 적용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시급하지 않으면 확인한 다음에 매각을 결정해도 되지 않느냐, 지금 팔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게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중요한 사안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확인한 다음에 투명한 서류를 확인하고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이 정리한 부분은 시급하지 않으면 유보했으면 좋겠다,
장윤영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손순구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공개경쟁,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도시과장, 지금 장 위원 발언 중에 확인할 게 있어서 그래요. 건축법 변경에 대한 부분이 지금 심의중이지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조례안 새로 제정 중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진행 중이지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현재의 지구단위계획, 분당은 지구단위계획이 우선한다 라고 하는 것이 현행이지요?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앞으로 변경되는 조례에 의해서도 지구단위가 변경됩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그대로 현행을 따릅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그대로 90%면 90%가 앞으로도 계속 되는 거죠?
○도시과장 김대연  그렇죠. 변경이 되지 않은 한 그대로입니다.
이수영위원  변경이 되지 않는 한, 변경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도시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변경 검토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분당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 중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장윤영 위원이 발언한 중에는 분명히 지구단위계획이 변경계획 중에 있다고 그랬다고요.
○도시과장 김대연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도시건설위원회에 그 건을 변경하려고 하면 시의회의 의견을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묻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그것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진언을 해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까? 변경계획안을. 지금까지 없죠?
○도시과장 김대연  제가 온 뒤로,
홍양일위원  지구단위계획이 분당의 변경 건이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지금 현재 분당지역에 상업지역만 재정비계획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이 연립주택지역은 아니다,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 안에 대해서 1안은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의견과 또 장윤영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시급하지 않으면 유보하자는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자꾸 발언내용이 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좀 결론을 내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부를 좀 묻고자 합니다. 가부 방법은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 부의장님 오시라고 하세요.
  김철홍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김철홍위원  글쎄요, 지금 장윤영 위원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우선 나도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려고 하면 자료 올 때까지 이것을 유보하자든지 그런 얘기를 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이 저 자리에 나와서 증언한 것을 전혀 믿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까,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김철홍위원  담당과장이,
○위원장 박권종  홍양일 위원님, 제가 지금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시급하지 않은 사항이면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
장윤영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저 같은 경우는 2000년 5월 9일날 민방위교육장에서 연립주택용지로 용도변경이 됐는데 그 부분은 민방위교육장이 수명이 끝났기 때문에 그냥 놔두면 교육장으로서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연립주택용지로 변경을 했는데, 변경은 주변이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고 주변이 연립주택용지이기 때문에 주변을 따라서 연립주택용지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2∼3년 흐른 상황에서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연립주택용지인 시유지를 갖고 있을 필요성이 지금 없지요. 왜냐하면 이것이 공무원들한테 사원주택을 지어준다든가 이런다고 하면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현실로서는 연립주택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것을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이호섭위원  먼저번에 심의한 결과 이만저만한 이유 때문에 보류된 사항인데 저는 지금 공무원을 증언을 들어봐도 나름대로 이것은 매각을 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알았습니다.
  이수영 부의장님, 말씀하십시오.
이수영위원  매각의 원칙에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얘기한 대로 부정적인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단 매각을 하되 좀 시간을 갖자 라는 뜻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도시계획법이 바뀌는 시점에서 바로 백궁·정자와 같이 분당이 확고한 계획도시로서 도시계획이 됐는데도 어느 특정인들이 필요하다면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한 전례가 있고, 이 부분도 현재는 도시계획법이 바뀌어서 검토대상은 아니지만 이번에 바뀌는 도시계획법으로도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이 도시계획법이 확정한 후에 추후에라도 매각하는 것이 어떤가, 유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 김민자 위원님.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노총에서 밖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개의치 마시고 문 잠그세요. 자기 소신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민자위원  연립주택용지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거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김민자위원  그렇다면 공공용지로 변경했을 때는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하는 용지가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그래서 지난 1월 20일날 관계부서에 의견 조율을 냈습니다. 도시과하고 도시개발과, 교통행정과하고 환경녹지과로 의견을 조율하니까,
김민자위원  하니까 전혀 필요를 느끼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병기  그런 공문을 받고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렇다면 공공용지로 변경하기 전에 매각하는 것이 우리 시에서는 유리할 것 같네요.
○회계과장 김병기  가격 면으로 유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그렇다면 찬성입니까?
김민자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이영희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이영희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장윤영 위원님 말씀에도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벌써 시유지 매수 신청이 몇 군데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 땅에 대해 매각해도 괜찮다는 의견이 검토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 매각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이고 또 어떤 특정단체나 구분이 없는 입찰이 돼야 한다는 내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지난번에 보류도 있었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특별히 얘기가 없었고 다시 한 번 검토가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번에 매각을 해도 문제가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권종  찬성이죠?
이영희위원  예.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홍양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찬성 반대 이러기 전에, 이 논란의 대상이 왜 나왔는지를 나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요. 장 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용도변경의 의혹, 쉽게 얘기해서 의혹입니다. 두번째가 현행법의 변천과정에 대한 현행법이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것이 매각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것을 왜 이 자리에서 논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첫째가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전 시장 시절에 이루어졌던 부분인데,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시가 제일 처음에 용도로 사용했던 땅의 용도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용도로 변경이 돼야 됩니다. 어떤 식이든지. 그것이 아파트 용지든지 연립주택 용지든지 상가든지 어떤 식으로든 변경이 돼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연립주택이었느냐, 그러면 특정 땅에 대한 부분이 시가 막대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당연히 아파트 용지로 변경됐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고 용적률이 적은 연립주택으로 변경이 됐다고요. 그것이 무슨 의혹이냐, 이것이 첫째고.
  또 의혹이 설령 있었다고 그럽시다. 시유지라고 하는 자체로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 중간에 노총이 이것을 사고자 하고 전 시장과의 그런 대화가 있었다 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밖으로 나올 수 있는 증명할 수 없는 개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논할 수도 없거니와 이 매각 건에 아무 상관도 없어요. 오히려 이것이 공공용지로 있으면서 매각하려고 하면 시가 손해를 보는데 이것을 바꿔서 해라고 오히려 우리는 해야 될 부분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문제냐, 두번째가 현행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전 건축과장, 현 도시과장을 불러다 이 자리에 세워서 변천과정에 대한 건축법에 대한 통합부분에서의 변천을 물었고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천도 이미 질문을 해서 답변을 얻었어요. 현행까지. 앞으로는 변할 수도 있겠죠. 법이라는 게 불변의 것이 아니니까. 그럼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변경계획이 올라있지도 않다고. 앞으로는 할 수 있겠지. 그 미지의 것 때문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또 설령 90%가 200% 용적률이 된다고 그럽시다. 그 전에 지금 우리가 승인한다고 그래서 금방 매각되는 것 아닙니다. 그런 계획이 존재한다고 하면 시는 당연히 감정가에 변형이 온다고 하면 감정가를 변형시킬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노총에 수의계약을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서 팔겠다는데 특정단체에 특정수의계약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라는 얘기입니다.
  더군다나 전 회기 때 이 건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유보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정단체에 수혜를 준다고 해서 유보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보된 원인이 조건부로 해소됐다 이겁니다. 공개입찰, 특정인에게 특정단체에게 수의계약 또는 특혜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을 지금 달았죠. 그런데 이거 아무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왜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 가야 되느냐, 무슨 냄새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코가 나빠서 냄새를 잘 못 맡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 회기 때 유보된 원인이 해소된 이상 진행시켜줘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권종  또 염동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염동준위원  저도 홍양일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제가 할 말을 다 하셨으니까 우리가 지난번 임시회 때 유보시킨 이유가 지금도 와 있습니다만, 한노총에서 와 있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매각을 하기 위해서 하지 않느냐 해서 유보시킨 거죠?
○회계과장 김병기  예.
염동준위원   그것은 지금 우리가 해소를 했습니다. 어느 특정단체에 주지 말자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이번에 매각을 하는데 찬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에 토의를 했는데 이것을 지금 지구단위계획변경이 앞으로 있을 계획이니까 그때 가서 매각하자, 이것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또 아까 손순구 과장하고 도시과장하고 와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고, 지난번에 유보도 했으니까 그런 특정인에게 수의계약 쪽으로 가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오늘 매각을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철홍위원  매각하세요.
    (의견분분)

○위원장 박권종  정리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잠깐만요. 다 좋은 의견들 주셨는데, 이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도시계획법이 바뀌는데 있어서 이 땅의 용도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내가 나가서 물어봤더니 할 수는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계획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의심하고 의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을 때 이 용도가 바뀔 때는 아파트부지냐 현재 용도로 연립주택부지냐에 따라서 부가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바꿔서라도 이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지금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예측인데 그렇지 않다라면 좋겠는데 만약에 그럴 수 있는 전자에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용도대로 시행돼서 바뀌지 않고 매각할 때는 공공용지로 두는 것은 바라지 않죠, 기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용도로 파는 것보다 나중에 용도가 바뀔 수 있어서 아파트 부지로 판다면 그때 용도를 바꾸어서 파는 게 더 낫지 않느냐는 그런 내용이 내재되어 있는 부분 때문에 내가 말씀드린 것이지, 이 부분에서 그런 것을 거론하자 안 하자, 거론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우리 시의 이익을 알면서도 그것을 지금 매각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건데, 하여튼 여러 위원들이 원한다면 저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깊이 있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분분)

○위원장 박권종  정리하겠습니다.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충분한 토론과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공개경쟁입찰을 조건으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것은 2인 이상이 들어와서 공개경쟁입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의계약은 없습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예, 없습니다.
김민자위원  그리고 각 부서에서 그거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이수영위원  한 군데만 응찰하면 매각 안 하죠?
○회계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경제통상국 회계과 소관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과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김형대입니다.
  평소 94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은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페지안 등 2건이 되겠으며, 동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공용지를 매입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또한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변전소 신축부지 제공을 위한 시유지를 매각하고, 금광아파트 재개발조성지역내 활용 가치가 적은 시유지를 매각하여 공공용부지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안은 조례에서 도시가스 보급률 80%가 달성될 때까지 운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85%에 달하고 있어 설치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실무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금번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시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것이며, 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 설치 목적이 달성되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형대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김병기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기오  전문위원 권기오입니다.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심의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매각부분인데요, 4페이지에 보면 금광아파트 이게 지금 지번이 서로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나요? 두 필지 네 필지 돼 있는데.
○회계과장 김병기  두 필지는 통보6차아파트 지금 헐은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네 필지는 현재 도로로서 사용하고 또 주차장 부지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두 필지는 평당 183만원, 나머지 네 필지는 158만원.
○회계과장 김병기  이것은 지금 공시지가이지 감정가격은 또 차이가 납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금광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토지매각인데 감정가격에서 차이가 나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저희는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려고,
장윤영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 자체는 어차피 금광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것 아닙니까.
염동준위원  잘 못 알아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금광아파트 기 있는 것은 재개발하는 게 아니고 우리 2대 때 오성수 시장 있을 때 통보아파트가 순환도로 터널을 뚫을 때 금이 갔다고 그래서 그때 사줬던 겁니다. 그 땅이 7년간 주차장도 못 하고 아무 필요도 없는 땅입니다. 그때도 우리가 안 살 것을 샀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팔자는 얘기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염동준위원  그렇게 설명해야지요.
장윤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평당 단가가,
염동준위원  단가도 내가 답변을 할게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가 34억에 샀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26억 얼마밖에 단가가 안 나와요. 매각 대금이. 그래서 이렇게 팔면 안되지 않느냐 했더니 지금 그게 토지대장에 임으로 돼 있고 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가격이 안 나오니까 이것을 대지로 바꿔가지고 감정가격을 다시 한다고 주택과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 되요.
○회계과장 김병기  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전답으로 돼 있어가지고 감정하면 조금 낮게 나옵니다. 그러나 대지화 시키면 상승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제 질의의 요지 자체가 서류에 금광아파트 재건축이라고 해놓았는데 단가가 30만원씩이나 차이가 나니까 왜 그런 거냐고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되면 결국 아파트가 되는 거지요? 지금 현재는 보니까 전으로 돼 있는데,
○회계과장 김병기  그래서 제가 금광아파트 계획을 못 봤는데 거기에서는 공원화도 시키고 일부 용적률도 늘고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염동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보면 7년 전, 8년 전에 매입했던 가격보다도 토지가격이 아파트 부지로 낮아진다라는 것 자체는 이해가 안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전으로써가 아니라 어차피 용도는 대지로 갈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회계과장 김병기  대지화 시켜서 감정가격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반드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입부분입니다. 3페이지 소규모 공공용지 매입이요. 이게 평당 단가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평당 지금 493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계산하면 568만원인데요. 제가 계산이 잘못됐나요? 얼마입니까?
염동준위원  맞아요. 그렇게 나와요.
○회계과장 김병기  평당 568만 6,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게 공공청사부지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이 땅이 현재 소유주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토지개발공사입니다.
장윤영위원  토지개발공사에서 매수요청 들어온 거죠?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작년 12월달,
장윤영위원  작년 몇 월달이요? 10월달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
장윤영위원  매수 요청 들어온 게 2002년 몇 월달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2002년 10월 14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잠깐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과장님, 오실 때는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셔서 묻는 질문에 답변을 그때그때 하셔야지요. 찾는 시간이 5분, 질의하는 시간이 5분 그러면 시간이 한없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계속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이게 토지공사로부터 2002년 10월에 매수 요청이 들어왔는데 평당 단가가 568만원이지요. 분당지역에서 작년 2월에 토공으로부터 매입한 공공청사부지가 있지요? 몇 필지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
장윤영위원  세 필지 있었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장윤영위원  그 세 필지의 평당 매입단가가 얼마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
장윤영위원  2002년도 상반기에 토공으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있습니다. 공공청사부지가 세 필지가 있는데 그때 작년도에 매입한 토지단가가 얼마냐고요?
○회계과장 김병기  .......
장윤영위원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2001년도에 토공에서 상반기에는 150만원에 성남시에 팔았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평당 568만원입니다. 네 배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공공청사부지, 이게 파출소 부지거든요. 왜 상반기에는 150만원이고 하반기에는 네 배가 되는 568만원으로 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조성단가로 상반기에는 구입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제시된 가격은 토지개발공사에서 가격을 나열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이 일단 이번에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안을 놓고 내일 심사할 추경에는 뺐습니다. 왜 뺐느냐 하면 아까 장윤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차원이 있어가지고 일단 도시계획 이 사안을 변경안을 놓고 도시계획변경결정해서 업무시설에서 동청사 부지로 하면 조성원가로 우리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변경계획안을 놓고 내일 할 추경에서는 일부러 예산을 뺐습니다. 결정하고 나서 조성원가로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이것은 현재 각 분당지역에 계신 시의원님들이나 논의가 됐었어야만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호섭 위원님하고도 상의가 일부는 왔었을 것 같은데, 문제 자체는 작년 상반기에 150만원에 매입했던 공공청사부지가 불과 5∼6개월 뒤에 네 배가 돼서 매수 요청이 들어왔던 부분이니까 문제는 여기 금액이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로 하여금 토공으로 하여 조성원가로 매수요청을 받은 다음에, 금액을 확실히 한 다음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장윤영 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2002년도에 매입한 것의 용도변경이 돼 있었던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예, 공공청사로,
홍양일위원  이것도 공공청사 아닙니까? 파출소 부지로,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부지로 돼 있는데 조성원가로 받으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무슨 동사무소 이렇게 명칭이 확정이 되어야만 조성원가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은 저희가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무슨 동사무소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홍양일위원  지금 무슨 동사무소로 할 수가 없잖아요. 구미동을 빼놓고 나서는 이매동도 동사무소로 할 수도 없는 얘기이고,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공공청사 부지는 여러 가지로 쓸 수 있고,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청사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꼭 동사무소가 아니라 문화의 집으로 명칭을 한다든가 이런 명칭이 있어야만 조성원가로 할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이매동 거기도 문화의 집을 또 만듭니까?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예를 들어서 그런 명칭을 한 다음에,
홍양일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산 파출소 부지는 150만원이라는 게 어떤 명칭에 의해서 붙여졌습니까?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그것은 세부적으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분당동사무소, 주차장 이런 식으로 명칭이 돼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럼 이것도 그렇게 올리지 왜,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도시계획변경이 도시과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홍양일위원  협의 중에 있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일단 계획을 세워놓고 어차피 예산을,
홍양일위원  그런 두리뭉실 하지 말라고요.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예산에 편성은 안 했거든요.
홍양일위원  장 위원이 아까 지적한 것 못 들었어요. 공무원들 말로 하는 얘기를 못 믿겠다고 하는 얘기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그래서 내일 심사할 추경에서는 예산에서는 일부러 뺐습니다.
홍양일위원  예산은 안 올렸다는 그런 얘기인데,
염동준위원  승인만 해달라 이거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승인만 해주시면,
홍양일위원  지금 장 위원 얘기는 승인조차도, 실거래가를 여기에 적어라, 이런 얘기예요. 토지공사에서 얼마 나오는지, 이거 공공용지관리계획안을 승인해 놓으면 500만원에 사든 300만원에 사든 우리가 어떻게 나중에 해요. 그리고 이거 내버려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살수도 없는 땅 아닙니까?
장윤영위원  맞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구미동 것은 동청사인가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박권종  나머지 부분은 지금 계획되지 않았죠?
○회계과장 김병기  예.
○위원장 박권종  이수영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이수영위원  과장님, 급한 게 아니면 용도를 아예 해놓고 매입하든지, 왜냐하면 이게 승인나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금광동 지목이 전인데 대지로 바꾸신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바꿀 때 바꾸더라도 바꿔놓고 공유재산 승인을 받는 것이 우리 금광동 부지를 사려고 하는 주민들한테도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하나는 전답의 지목이 행위없이 바뀔 수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은 쉽게 대지로 바꿔서 판다고 하셨는데 그냥 현존하는 그 자체가 대지로 바뀔 수 있느냐고요.
○회계과장 김병기  현재 대지로 사용하게 되면 대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내 얘기를 들으시라고요. 우리 시민이 전답을 바꿀 때는 행위승인을 받아야 지목이 바뀌는 것으로 저는 아는데 기관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들 대지로 쓴다고 해서 지목 바꿔달라면 안 바꿔주거든요. 그거 확실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았다가 법상에 문제가 있어, 왜냐하면 그렇게 해놨다가 법상에 문제가 있어서 지목을 못 바꿨을 때는 전답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주택개발담당 제인호  주택개발담당 제인호입니다.
  금광아파트 부지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 사업이 돼서 아파트가 있었던 것을 철거했습니다. 아파트 건물이 원래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사서 철거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행위허가가 다 이루어진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서류 낸 후에 지목변경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완료됐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김철홍 위원님.
김철홍위원  가격 때문에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자꾸 다른 사람들이 살 사람도 없지만 계획을 세웠으니까 매입을 해야 됩니다. 의회에서 청사매입 가격으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은 일단 예산은 안 올라온 것이니까, 이번에 예산은 안 올라온 겁니다. 매입승인만 해주고 그것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용청사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그것을 승인을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그런데 3년치 조사를 했는데 그렇게 해줬는데도 하나도 안 돼 있대요.
장윤영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회계과의 협조를 받아서 지난 3년 동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전부 다 실제 의회에 올라온 가격하고 매각한 가격, 매입한 가격을 봤습니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했던 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온 금액하고 실매각·매입금액을 비교를 했는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승인 자체가 여기에서 애매모호한 게 매입만 승인하는 게 아니라 금액까지도 승인을 하더라고요.
홍양일위원  공유재산을 심사하는 기준이 뭡니까? 이런 어디에 있는 땅을 왜 사들이는가, 얼마에 사들이는가 이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이 얼마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오차가 발생했다 이거예요. 해드리는데 그것부터 하시고 와서 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호섭위원  조성원가가 얼마나 되요?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150 정도,
이호섭위원  가정해서 얘기하지 말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우리 시에다가 매입 요구했을 때 얼마에 올라와 있어요?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저번에 동사무소를 조성원가에 산 게 평당 150만원이었습니다.
이호섭위원  옛날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올라온 구미동 야탑동 정자동 게,
홍양일위원  평가기준이 안 되니까 이것은 유보시켰다가 다음에 해요.
이호섭위원  이것을 유보시켜놓으면 언제 해요? 여기에다 단순히 구미동 공공청사 외에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안을 얘기를 하실 게 아니라 이것을 거기에 맞게끔 무엇으로 하겠다는 것을 안을 확정해서 토지개발공사로 처리했어야지요.
○회계과장 김병기  구미동 같은 경우는 확정이 됐는데 다른 세 군데는 그게 확정이 안 된 상태니까 일괄적으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사실 구미동만 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네 군데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유보되더라도 다음에는 승인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회계과장 김병기  예, 알겠습니다.
이호섭위원  이것 그냥 넘어갔으면 평당 500∼600만원씩 주고 사려고 했던 것 아니예요?
○회계과장 김병기  아니지요. 그것은 토지개발공사에서 내시한 가격이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이호섭위원  내시한 가격이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위원장 박권종  이 부분은 결론을 내리시고 다른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지난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여수동에 토지매입하면서 사업계획 갖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병기  ....... 제가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말할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토지매입에는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회계과장 김병기  전에 오 시장님 계실 때 용지를 매입하다가 중간중간에 빠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매입을 해서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매입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어떤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간에 이러한 계획 때문에 땅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최소한의 설득력이 있는 명분이 있어야 저희들이 승락을 하지요.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땅은 사야 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회계과장 김병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쪽에 시유지가 있다는 자체가 시 발전계획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거든요.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그런데 왜 잔여필지 몽땅을 공공관리에다 올려놓고 예산에서는 3분의 1밖에 안올라왔어요?
○회계과장 김병기  이것은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홍양일위원  그런데 그 때 그 때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하시면 안 되요? 1년 지나가면 다시 올리고 그래야 되나?
○회계과장 김병기  2년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유효하니까,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승인을 해주시면 그것이 끝날 때까지 추진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제는?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예.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지금 확실한 계획은 없고 그러니까 장 위원 얘기대로 지금 몽땅 승인해 놓으면 집행부 마음대로 막 휘두를 것 아니예요, 나중에 계획이 서든 안 서든.
○회계과장 김병기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아니 이번에 2차 예산 올라온 것만큼 승인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장 위원 얘기대로 사업에 대한 계획을 그동안 세우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느냐고.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협의매수가 가능한 토지를 우선 1차적으로,
홍양일위원  어차피 다음에 예산을 또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그 때 가서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사할 기회가 있으니까 이것은,
홍양일위원  장 위원도 질문하다가 말았는데, 계획도 없는 것을 몽땅 지금 해놓고 입장 곤란하게 만들어요.
○위원장 박권종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기 위해서 1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2003년도 취득 및 무상귀속대상 재산목록 7-2-1 중 구미동 26번지, 이매동 107번지, 야탑동 308번지, 정자동 179-3번지는 부결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동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병기  없습니다.
○위원장 박권종  없으시면 성남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2003년도 취득 및 무상귀속대상 재산목록 7-2-1 중 구미동 26번지, 이매동 107번지, 야탑동 308번지, 정자동 179-3번지는 부결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이동선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지역경제과장 이동선입니다.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는데, 유인물로 대치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다음은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조례상에 보급률이 85%라고 명시가 돼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조례상에는 80%로 돼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85%인데 15%는 지금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현황파악이 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못 하고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장윤영위원  지금 보면 이번에 그린벨트우선해제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들이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금년 중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18개 지역이 확정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도시가스 설치가 용이해지게 되거든요. 바로 그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시급하지 않으면 이것은 기금을 존속을 시켰으면 합니다. 만약에 그린벨트해제라든지 향후 계획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모르겠는데, 금년에 되지요? 농촌동 18개 지역이 해제가 되면 도시가스 수요는 급속하게, 못 하고 있던 부분들이, 안 하고 있었던 부분이면 해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폐지조례안에 보면 2004년부터 만약에 보조금을 기금이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지급한다라고 바꾼다라고 한다면 폐지조례안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금은 그동안에 나갔던 이자부분을 말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보존금요?
장윤영위원  폐지조례안 부칙에 2003년도 보존금은 일반회계에서 지급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보조금으로 바뀐다면 폐지에 동의를 하는데 지금 15%가 농촌지역이거든요. 안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가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해제가 되면 그 지역에 수요가 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쪽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니까 이 기금의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당분간 긴급한 사항이 아니면 존속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런데 이 금리가 지금 9.5%거든요. 본인부담이 7%, 보존금액이, 시에서 부담하는 게 이자의 2.5%입니다. 이 부분이 작년에 여섯 명, 2001년도 2002년도에 네 명밖에 없습니다. 신청자가 극히 적고 85%, 당초조례안이 80%면 폐지하는 것으로 돼 있고 지금 현재 85.1%이고.
  지금 장윤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린벨트해제지역은 해제가 된다고 해도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게 도로가 이게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로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설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요자가 적고, 목표달성이 됐고, 금리가 높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게 좋고,
김민자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농촌동 어려운 지역하고 지금 그린벨트지역 그런 데만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출이자가 현실에 맞지 않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 누가 그것을 대출해서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9.5%라는 게 굉장히 높아요.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게 이자의 2.5%를 부담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4.5% 정도로 부담해 줘서 주민들을 배려해줄 수는 없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기금이라고 하는 의미를 상실한 부분이, 인하를 해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농협과 협의를 했는데 불가 쪽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자위원  아니, 농협하고는 일단은 9.5%로 했다면 그 부분은 농협하고 타협하기 전에 우선 농협에서도 우리가 받아내는 이율이 높기 때문에 그게 불가가 됐으니까 시에서 조금 대출이자 지급해 주는 부분을 4.5%로 좀 올려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줘서, 현재 못 하고 있는 지역이 농촌동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해달라 이거지요. 그 부분을 좀 고쳐서 할 수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김민자 위원님, 참 좋으신 질문을 했는데, 그 부분은 형평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금이 조례에 만들어질 당시에 기 융자받았던 분들도 있고 이것 개정을 저는,
김민자위원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지금 대출이자가 현실에 맞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대출이자가 높기 때문에 농촌동 사람들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어요. 한 3년이라도 유보를 하면서 이 대출이자를 좀 낮춰달라.
염동준위원  지금 농촌지역에 설치 안 한 데가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지금 설치된 게 85.1%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5%를 전체 가스로 보시면 안 되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시골이라는 데가 저 오지 벽지같이 개발을 하라고 풀어줘도 못 하는 데하고 국가에서 규제해서 개발 못 하게 해서 한정된 인구 때문에 수요가가 하고 싶어도 회사에서 수입이 안 되니까 보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입장에서 많이 세대가 늘고, 과장께서 얘기했던 도시기반시설이 확정이 됐어요, 같이.
홍양일위원  이 건을 유보하는 대신에 다음 회기까지 금리의 본인 부담율을 줄이라는 방안을 찾아서 다시 합시다.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기 대출받은 사람들하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홍양일위원  총괄적인 부분을 농협하고 재협약을 해보라고.
○지역경제과장 이동선  재협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안 되면 시금고 해제한다고 그래요.
○위원장 박권종  정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의안 및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4월 23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장  김형대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김병기
  주택과장  손순구
  도시과장  김대연
○기타참석인
  재산관리담당  조병상
  도시계획담당  전재성
  주택개발담당  제인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