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5일(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위례택지개발사업」 업무보고 청취 건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위례택지개발사업」 업무보고 청취 건
      가. 주택과
      나. 재건축과
      다. 성남도시개발공사
      라. 회계과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 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해 명확하게 진상규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위례택지개발사업」 현지 방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14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주택과, 재건축과,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회계과는 업무보고 자료로 청취를 대신하겠습니다.
  현지 방문을 위하여 시청어린이집 앞으로,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 20분까지 버스를 탑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지 방문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위례택지개발사업」 업무보고 청취 건
      가. 주택과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위례택지개발사업」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후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로 고생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규영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주택과 소관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세부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이 상세히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규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위례택지개발사업 관련한 내용은 제가 현지 확인 했고요. 그냥 질문에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박주윤입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박주윤위원  우리 위례 신도시를 처음에 사업을 개발하려고 했을 때 원래 시가 직접 개발하기로 했었던 거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그래서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쭉 추진 사항을 보면 타당성조사도 했고요. 그리고 중앙투융자심사도 하고 지방채 발행 승인까지 받았었는데 우리가 지금 시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계속 부결이 됐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몇 회에 걸쳐서 부결이 됐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한 5회에 걸쳐서 부결됐습니다.
박주윤위원  부결됐죠?
○주택과장 권규영  181회 의회 그때.
박주윤위원  그래서 그거 최종 부결이 되고 나서 사업을 어떻게 중도 포기 하셨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근데 그 사업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보면 도시개발공사가 바로 설립이 됐어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 미리 준비가 돼 있었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2013년 5월 3일 자로 위례 신도시 사업 최종 포기를 한 공보관 발표가 있었고요. 2013년 9월 12일에 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 전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박주윤위원  근데 저희가 그 사업을 시에서 자체, 직접 개발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부결이 되고 뭐 포기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설립이 된다는 게 가능한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제가,
○주택과장 권규영  도시개발공사에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주택과장 권규영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 그거를 주관했었거든요. 예산법무과 쪽에서도 어떤 답변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저희들은, 그런 내용입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그 당시에 2011년 11월 달의 신문 기사를 하나 찾아보니까 그때 우리가 ‘위례지구 아파트 사업을 본격화해서 시가 직접 개발을 하겠다’ 하면서 거기 추가적으로 붙어 있는 게 ‘위례지구 아파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의 전문성이 도입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도 병행해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2011년인데, 그러면 이게 추진을 하면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설립도 함께 병행을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맞다고 보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거 관계는 제가 또 자료를 보고 내용을 좀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죄송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 그 사업을 포기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임을 했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도시개발공사로 위임이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런데 원래 사업을,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부지를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걸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넘긴 거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또 그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권규영  타 시군 사례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매입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우리시는 좀 나중에 사업권을 가지고 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유권…… 우리시에서 이렇게 관여한 게요, 도시개발공사에다 사업권을 넘겨주고부터는 저희들이 사업승인,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밖에 한 게 없거든요.
박주윤위원  한 게 없고?
○주택과장 권규영  예.
박주윤위원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랬을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 추후 건은 도시개발공사에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그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위례 신도시가 송파구청하고 하남시하고 성남시하고 세 군데가 들어가 있었는데 송파구청하고 하남시는 공공개발인가요, 민간개발인가요?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하남시로는 공공개발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제가 들은 얘기로만, 우리 직원한테 들은 얘기로만 들었습니다.
김장권위원  송파 같은 경우 지금 주택공사에서 임대아파트하고 지은 게 거의 한 3000가구가 있어요, 단지가요. 그 임대, 송파 같은 경우는 LH에서 많이 개입을 한 것 같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공공이 맞습니까, 거기?
○주택과장 권규영  LH에서 했다면 공공개발이 맞다고 봅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성남시에도 공공개발을 이거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그거는?
○주택과장 권규영  그 관계는 좀 오래된 얘기고 제가 또 직접 저거 한 것 아니고.
김장권위원  이 당시에 지금 성남시의회에서 공유지 사업권에 대해서 다섯 차례나 부결됐잖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그럼 부결되고 그대로 그냥 가고, 지금까지도 그 대지를 만약에 유지를 하고 놔뒀다면 지금은 개발할 수 있는 그 영역이 훨씬 넓지 않았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11년도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부결된 사유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후로 많이 그게 경기가 좋아졌으니까요.
김장권위원  그때 당시 사업이 안 좋으면 안 하든가 안 그러면 위례 신도시나 하남시나 송파구청처럼 공공개발 또는 LH에다 위탁을 줘서 공공,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국민주택 이상을 건축을 해 가지고 일반분양을 했잖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그러면 LH나 공공개발 하게 되면 국민주택 미만, 30평 미만을 지어서 임대 또는 청약 순위로 해서 분양을 하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훨씬 공익적인 목적이 더 있었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짧은 기간 안에 민간에게 넘기고 그 민간이 투자하는 금액은 아주 소액이잖아요. 소액인데 불과 몇억 투자해 가지고 몇백억씩 이익금을 가져가는 이런 구조를 만든 게 너무 짧은 기간에 너무 급하게 이게 만들어졌다는 그런 저의 의견입니다.
  과장님 어떤, 맞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 말씀이?
○주택과장 권규영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만 제가 그 뒤의 정확한 사정은 잘, 말씀드리기가 좀, 아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를 좀 더 해야, 자료와 그런 걸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감은 확실히 갑니다.
김장권위원  지금 현재 그걸 13년이 흘렀는데, 10년이 흘렀네요, 13년도니까. 그렇다면 그 2만 평이라는 대지를 지금 놔뒀다면 지금 훨씬 굉장한 성남시의 발전이 있었을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 20년 앞으로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당시에 급하게 일부 민간 업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아주 작은 자금으로 몇백억씩 받아가는 이런 구조는 대한민국에서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예, 이 부분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리는데 모르시면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누구한테 들었는데 이렇게 답변하더라”,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변하더라”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는 정확히 확인해 갖고 다시 답변드리든지 아니면 다시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 방에 가서 따로 얘기해 주든지 이런 방식을 취해야지 그렇게 썰을 말씀하시면 좀 곤란해질 것 같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질의를 좀 할게요.
  자, 도시주택국 주택과에서 이번에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제출해 준 거를 근간으로 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신도시 사업권 확보로 이렇게 돼 있는데 위례 신도시 사업권 확보는 어떤 식으로 된 겁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위례 신도시 사업권 확보를 저희들이 도시개발공사에다 위임했었습니다, 2013년 9월 달에. 했는데 그전에는 그게 그 자료를 찾아보니 재개발·재건축 관련, 재개발 관련해서 이주택지로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한 걸로 자료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A2-8블록을 저희들이 사업할랬는데 사업이 결국은 공유재산계획 심의가 부결돼 가지고 그 사업이 안 되자 저희들이 2013년 9월 달에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사업권을 위임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위례 신도시 사업권 확보했을 때 주고받은 문서들이 있을 겁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예, 저희들이 문서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당연히 문서가 있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주택과로, 주택과에서 생산한 문서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 첫 번째 자료로 요구를 하도록 할게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이것이 분양아파트를 건립해서 개발이익이 발생한 수익금으로 수정·중원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재원으로 재투자한다는 게, 그때 이렇게 한 이유였잖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렇게 투자한 게 있습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그 자료는 확인 안 된, 확인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내용,
○주택과장 권규영  그건 찾아봐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게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위원장 안광림  그런 내용이 시에서 발간한 문서예요, 아니면 LH에서 한 문서예요? 왜냐하면 순환형 주택이다 보니까 LH도 일정 부분 관여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택과장 권규영  LH는 임대 블록을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위원장 안광림  아니, 여기서 나온 수익금으로 수정·중원 도시정비사업의 순환형 임대주택을 쓰기 위해서 만든 사업이었잖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게 사업을 한 거는 이제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했으니까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했는데 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했던 거 아닌가요?
○주택과장 권규영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주택과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좀, 다른 부서가,
○위원장 안광림  다른 부서요?
○주택과장 권규영  택지개발 담당하는 부서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주택과에서는 위례 신도시 사업권 확보, 최초 사업권 확보, 최초에, 그 분야만 관여돼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사업권 확보요?
○위원장 안광림  예.
○주택과장 권규영  그 필지를 달라고 국토부에서 협의한 내용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런 내용이고 이게…… 제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주택과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렇다면 이 내용이 주택과에서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위례 신도시 사업권 확보에 대해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그 수익금으로 중원·수정 도시정비사업에 쓴다는 얘기는 그냥, 이거 뭘 근거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주택과에서는?
○주택과장 권규영  그거는 주택과에서 수정·중원 도시정비사업에 필요한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제언으로 사용하고자 추진된 사항이란 말은 저희들이 내용을 나갔는데 이거 관련해서 아마 문서나 국토부에다가 건의한 내용들은 그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자료를 찾아보고 내용이, 이게 오랫동안 지속돼 가지고 생산된 문서고 시간도 지나 가지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그 문서는 보지 못했지만 그 문서를 더 찾아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최소한 이게 주택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과장님께서 숙지하시고 그에 대한 백업 자료는 가지고 오셔야 돼요, 최소한.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2011년도 4월 21일 위례 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이 보고됩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사업계획.
○위원장 안광림  이 사업계획은 주택과에서 보고했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사업계획 보고 2011년도에 저희들이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사업계획 이거 가지고 계시겠네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자료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거 두 번째 자료 요구입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했죠? 7월 22일 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이때 결과가 나온 거예요? 완료된 거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결과가 나와서,
○위원장 안광림  이 용역이,
○주택과장 권규영  완료.
○위원장 안광림  언제 발주가 된 거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2011년…….
○위원장 안광림  7월 22일 날 이게 완료가 된 건데 언제 발주된 거예요? 그에 대한 자료,
○주택과장 권규영  (자료 확인) 발주된 내용도,
○위원장 안광림  이 용역에 대한 자료도 세 번째 자료 요구를 합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자료 요구 하고. 이 용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용역이었는지 그리고 용역 결과가 어땠는지.
○주택과장 권규영  자료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추진 사항이라고 돼 있으면 과장님,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이렇게 준비해 갖고 오셔야죠, 이거 주택과에서 업무보고 한 내용인데.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10월 28일 날 지방재정 중앙투융자심사가 이루어져요, 행안부에서. 그렇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
○위원장 안광림  뭐 적격으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투자했겠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적격할 때 적격 사유로도 이런 내용들이 쭉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이 자료도 요청 좀 드릴게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2013년도 5월 3일 날 위례 신도시 사업 최종 포기를 합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포기한 사유가 뭐예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때 그거 공보관 자료에 의하면 국민의힘에서 부결됐다, 이렇게 내용이, 지금 공보된 내용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게 돼 있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새누리당에서.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 이재명 시장님께서 ‘시는 그동안 위례 신도시 아파트 건립 사업권을 반납하게 되면 본시가지의 재개발사업도 차질이 빚어질 수 없다며 시의회를 압박하는 홍보전에 치중했다‘ 이런 기사들도 있어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런 기사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뭐 이런 기사들도 좀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주택사업 계획을 변경하지요? 2013년도 7월 30일 날요. 이거는 주택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주택과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게 승인 사항은 주택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승인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때 왜 호반건설에서 위례자산관리회사로 변경된, 승인해 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과장님?
○주택과장 권규영  …….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오늘은 이렇게 업무보고 받지만 다음번에 오실 때는 이 자료에 대해서는 최소한 다 숙지하고 오셔야 돼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이건 주택과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질문드렸는데 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주택과에서는 이렇게 사업승인 변경해 주고 그리고 착공신고 수립 그다음에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증 교부해 줘서 이 사업이 이제 완료될 때까지 이 사업을 진행한 거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저희들은 그냥 착공신고 수리해 주고요, 사업승인 해 주고, 주택법에 따라 사업승인 해 주고 착공신고 해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용검사필증 교부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님께서 송파, 하남, 성남 개발 방식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는데 저도 그거 중요하다고 봐요. 다른 시는 어떻게 해서 개발 방식이 이루어졌나. 지금 아마 최종 그건 다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물어보시면, 전화 한 통화면 다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확인해 갖고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 있으시면,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게 택지 2만 평이라는, 제가 그거 정정하겠습니다.
  그 택지를 그게 2만 평이 성남시 택지가 아니고 위례 신도시 택지 공급을 요청을 성남시에서 LH에 했는데 이것이 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이 말씀이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성남시 부지는 아니지요? 1만 9600평이.
○주택과장 권규영  성남시에서 취득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의 공유재산심의위에서 부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취득을 못 한 상태지요.
김장권위원  아, 그 비용이, 그러니까 그 택지, 그러면 1만 9600평에 대한 택지 비용이 그 당시에 한 2000억, 이천몇백억 됐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3400억을 지방채 발행해서 하려고 했던 겁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그거를 의회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못 한 거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그렇다면 송파구하고 하남시는 이거를 매입을 해서 해 가지고 다 이익금이 나서, 송파구나 하남시에서 다 이익이 많이 간 거잖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민간 업자에 넘겼기 때문에 이익을 조금 가져온 거고. 여기서 보면 주차장 같은 경우도 원래 변경해서, 많이 변경을 해 가지고 세대당 거의 2대꼴로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공급을 LH로부터 받을 수, 금액이 성남시에서 많이 모자라서 못 받았다, 이제 원인이 그거잖아요. 그지요? 택지를. 성남시에 자금이 없어서 택지 공급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됐다.
○주택과장 권규영  아니, 그게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은 공유재산 심의 때 저희들이 취득,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면 심의위를 거쳐야 되는데 그 심의위 거치는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반대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그거 취득하게 되면 타당성조사야 됐지만, 뭐 수익이 났다고 하지만 그 당시에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해서 그 분양률도 저조할 것이다, 사업이 아마 성공하지 못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시에 막대한 재정의 피해를 줄 수 있다 해서 그런 내용으로 부결된 걸로, 부결되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여기서 택지 공급 요청을 아예, 부결됐기 때문에 아예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안 했다면 이 땅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그러니까 이게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택지개발을 2필지를, 임대 필지하고 분양 필지를 요구해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국토부에서, 우리 도시주택과에서 가서 협의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서로 협의를 거쳐서 2필지 주겠다, 그래서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필지는 LH가 사업을 우리가 못 해서 땅도 못 샀고 LH에서 땅 분양을 하면서, 이게 땅을 금액을 줘야, 토지료를 줘야, 계약을 내야 이게 분양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 분양이 안 되는 시점에서 하겠다는 서로 업무협약 같은 것만 해 놓고 금액을, 토지대를 못 주니까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해서 토지를 가져오려 했는데 그게 부결돼,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는 바람에 이게 가져오지 못 했습니다, 사업.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 확보해 놓은 거를 도시개발공사에다가 사업권을 넘겨준 겁니다.
김장권위원  아, 확보를 어떻게 했다는 거지요? 지금,
○주택과장 권규영  확보만 했지, 예를 들어서 꼭 돈을,
김장권위원  자금을 안 줘도 확보가 되는 겁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알기로는 토지 그런 관계에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 따라서 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한 몇 %, 5%면 5%만 줘도 그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 걸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과 쪽에서 더 정확한 근거가 나와야 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18블록 여기는 완전히 성남시의 관할구역이잖아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2-8블록.
김장권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성남시에다가 우선권이 주어져 있던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우선권 있는 토지라 보시면 됩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그거를 처음에 포기했는데 나중에 민간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민간에서 이걸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그게 민간보다도 우리가 50%+1 위례프로젝트라는 SPC를 가지고 도시개발공사가 그걸, 위례프로젝트에 대한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호반건설이나 그런 제3의, 공동주택 건설을 하려면 공동사업자가 돼야 되니까 그 위례프로젝트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니까 호반건설하고 공동협의, 공동개발로 들어와서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이게.
김장권위원  여기 위례택지개발사업 2페이지 보면요, 이게 2013년 9월 12일 날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되고 그다음 해 2014년 7월 4일 날 사업 주체가 변경이 돼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어떻게 변경이 되냐 그러면 7월 30일 날, 14년, 푸른위례프로젝트㈜하고 호반건설이 했는데 푸른위례프로젝트하고 위례자산관리주식회사하고, 호반건설이 여기서 빠져버리잖아요. 이 빠져버린 관계는 무슨 관계지요?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주택과장 권규영  이 관계는 저희들이 자료를 봐야 됩니다만 저희들에게 있는 자료는 간단할 겁니다. 이게 명의 관계나 그런 걸 거고요.
  계약 같은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바꾸게 된, 어쨌든 계약서 같은 거나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계약서까지 저희들이 한 서류에, 주택과 그 서류에 첨부돼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시개발공사하고 좀 뭔가 협약이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김장권위원  여기서 그러면 주택건설사업 계획 변경 승인한 과정에서는 이 자료가 지금 남아 있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변경 승인 자료는 있을 텐데 저희들이,
김장권위원  변경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예,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호반건설이 빠지고 다른 위례자산관리주식회사라는 게 들어와 있거든요. 어떤 신청 건축, 시행자가 바뀌었으니까 호반건설하고 위례자산관리회사하고 어떤 내용이, 협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된 단계에서 위례자산관리주식회사라는 이게 명의가 변경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변경 신청이 들어왔다고 저는 판단됩니다.
김장권위원  이거 자료 지금 남아 있겠네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이 자료 있을 겁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정확한 거는 제출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자료를 제출하실 때, 예를 들어서 위례 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계획이라든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초·중간·최종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야 뭐가 변경된지를 위원들이 다 알기 때문에 그냥 최종안만 제출하시면 안 되고 꼭 최초·중간, 수정한 게 있으면 뭐가 수정됐는지 이런 것도 명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입니다.
  위례가 경기가 안 좋아서 분양이 안 됐다고, 안 돼서 그쪽으로 넘긴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있나요?
○주택과장 권규영  위례가 분양, 그때 이게 공유재산심의위에, 경제환경위원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그 내용이 부결 사항이, 5회에 걸쳐서 부결됐는데 부결된 내용이 그 당시에, 그 당시에는 2011년경에는 경기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분양이 안 되면 그 재원을 다, 분양에 실패하면 그거 시에서 부담을 안고 있을 것이다 하고 부결된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결됐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호반건설 분양할 때 경쟁률이 5.41 대 1이 나왔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권규영  그때 당시는 2014년 정도 지나서요, 13년도, 14년 7월 달에 3~4년 지난 상태기 때문에요. 그 당시하고, 2011년도하고 또 3년 후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저는요.
김종환위원  그 공식적인 근거 자료를 위례 기준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왜냐하면 그 당시는 조금 안 좋아졌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저희나 모든 사람들이 분양한다고 했으면 청약을 했든 할 사람들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또한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근거 없는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일단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대장동 같은 경우도 미분양이라고 소문이 났었는데 일부 미분양이 됐었어요. 그 이유가 경기가 안 좋아져서 이랬을까요?
○주택과장 권규영  위원님, 저희들이 뭐, 우리 자료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경기에 대해서 내용은 없습니다. 허가 신청 들어오고 말고 이런,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때는 사실 근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종환위원  대장동 같은 경우는 큰 평수, 다른 거는 다 마감이 다 됐어요. 되고, 큰 평수만 융자가 안 돼서 전액 현금 지불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됐다가 나중에 다 완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미분양이 대장동에 났다고 소문이 퍼지는 것처럼 이쪽도 정확한 근거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사실 사업 진행할 때 그 짧은 기간에 급하게, 규정에 맞지 않게 뭐 이렇게 진행했던 사업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사실 좀 의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김종환위원  백현동도 그렇고 그거 몇 단계씩 올리는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시민들이 볼 때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거나 타당성 있는 내용이 있어야만 그게 납득이 되는 거지 말도 안 되게 이렇게 변경해서 진행하는 거는 뭔가 의심부터 시작해 보고 나머지 검토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보시기에 위례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주택과장 권규영  그건 제가,
김종환위원  행정적으로.
○주택과장 권규영  제가 그거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뭐 현재,
김종환위원  아니, 행정적으로.
○주택과장 권규영  검찰에서 수사 중이고, 그 내용은 제가 말씀 뭐라고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는 좀 더, 너무 막연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도 수사 중에 있고요. 그래서,
김종환위원  행정적인 거는 검찰 수사하고 또 다르게 결국은 여기에서도 판단해야 될 상황이고.
○주택과장 권규영  행정적인 거요? 예.
김종환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주택과장 권규영  저희들이 현재 봐서는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김종환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거  저희 과장께서 얘기하셨지만 잘잘못에 대한 거는 또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섣불리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고.
  단 저희 도시주택국에서는 기존에, 저희 과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에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의회에서 부결이 되다 보니까 사업권을 도시개발공사에 넘겼던 거고, 그 이후에 SPC가 설립이 되고 해서 저희 주택과에서는 사업승인을 해 주고요.
  사업승인도 이제 좀 그렇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의 내용들이 저희도 사고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됩니다마는 형식적인 요건주의다 보니까 세부적인 어떤 실체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 공무원들이 들여다보기에는 좀 한계가 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 주체가 누구하고 연관이 된다든지 어떤 비리 혐의가 있다라든지 그런 실체적 진실까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사업승인을 내줄 수 있는 지금 법적인 어떤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변경 승인이나 정식적으로 저희가 사업승인까지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단, 저도 오기 전에 다섯 번에 대한 어떤 부결에 대한 내용들도 간략 간략히 이렇게 한번 내용을 좀 발췌해서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저희 과장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에 있어 의회의 어떤 의견들이 존중이 돼서 부결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회의록으로 갈음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종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규정에 맞지 않게 빠르게 진행하거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규정에 벗어난 행위를 할 때는 뭔가 일단 검토를 더 자세하게 세밀하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고요.
  예를 들면 상관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대왕저수지 개발 관련해서 계약금하고 중도금 넘긴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보시면 아실 겁니다. 사실 그게 무슨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관에서 하는 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규정에 맞다고 하더라도 관행이 달리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대장동 사업과 거의 유사한 방식이고 유사하게 개발되는 사업인 건 알고 계시지요?
○주택과장 권규영  예, 내용은 좀 그런,
○위원장 안광림  각종 매스컴에 이렇게 나와 있고 각종 하는데, 이 타당성조사 용역에 대해서 혹시 이거 한번 보신 적 계세요?
○주택과장 권규영  이거는 저희들이 그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이렇게 수익이 나왔다는 걸로 알고 있을 뿐이지 세부적으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거 같아요. 2011년도 7월 22일 날 타당성조사 용역은 분명히 좋게 나왔으니까 사업이 진행된 거고, 그런데 용역이 나오기 전에 사업계획이 4월 달에 발표가 돼요. 그렇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통상 이렇게 해요?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것이 그대로 사업계획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사업 순서가?
○주택과장 권규영  제 생각에는 위례 신도시 내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보고는 아마 그냥 우리가 사업하겠다는 걸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재개발에 관련된 이주택지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두 필지를 국토부에다가 요구했고, LH에다 요구한, 국토부에다 요구한 게 이렇게 분양아파트 건립 사업계획 보고를 이렇게 하겠다는 대책으로 분양계획을 아파트를 건립하겠다, 두 필지. 한 필지는 임대, 한 필지는 분양 해서 하겠으니 이 근거로 국토부에서 협의한 걸로 판단됩니다, 저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 용역이, 위례 용역이 2011년 7월 22일에 완성된 이 용역 말고 다른 용역이 또 있었나요, 이전에?
○주택과장 권규영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택과장 권규영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계획을,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장님, 보통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을 때는요, 일단은 저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사업성 분석을 이렇게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는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제출을 해 드리면서 내용을 좀 확인해야 되겠지만 먼저 사업계획 보고를 먼저 합니다. 하면서 모든 어떤 사업에 있어서는 타당성조사를 먼저 하지요, 큰 용역이라든지 대형 사업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11년도 4월 21일 자의 사업계획 내용에 이렇게 나름대로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은 나오는데 구체적인 거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고가 된 것으로 추정이 좀, 추정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는 추정으로는 얘기하면 안 되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확실한 것만 서로서로 간에 모르면 “모른다” 아니면 “조금 더 확인해 갖고 보고하겠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추정이야 다 하겠지요. 그래서 충분히 이게 합리적 의심이 돼요. 행정절차가 이게 뭔가 분명히 뭐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건립 사업계획을, 더구나 분양, 더구나 그 당시 야당들이 반대했던 이런 것들이 이유가 있으니까 뭔가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거지 그거 없이 그냥 그거 했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또 문제고. 그렇죠?
○주택과장 권규영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래요. 제가 볼 때는 행정절차상 분명히 뭔가는 있었던 것 같고 없었다면 문제고,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자료 요구도,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 위원님들이 좀 많이 할 거고요, 과장님.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위원 더 질문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여기까지만 하고 아마 지금 도시개발공사 쪽에 민원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얘기들이요. 그래서 그쪽에 좀 많이 질문들 하고.
  과장님께서는 오늘 얘기한 거 그거 위주로 좀 자료 준비해서 다음번 회의 때 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예, 자료 충분히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주택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재건축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유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행정사무조사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례택지개발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재건축과에서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을 쭉 봤더니 2010년도, 11년 4월 1공구 조성공사 착공 쭉쭉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A2-8블록은 이게 몇 공구였던 거예요, 이게? 이게 몇 단계 사업이에요, 이게? A2-8블록이.
○재건축과장 유재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알기로 2공구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2공구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2공구?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2공구. 그다음에 이게 그럼 몇 단계 사업이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2공구고요. 그리고 준공할 때는 ‘단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단계 준공할 때 택지조성은 완료가 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우리가 1페이지 위례택지개발 저희한테 준 보고서에 보면 사업 기간이 2단계이고 2공구라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맞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예, 맞​고.
  그다음에 이게 최초 사업이 2010년도 7월 2일 날 시장 지시 사항이네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7월 1일 자 부임이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7월 1일 자. 지금 정확히 날짜는, 7월 1일, 그날이 일요일인지 화요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7월 2일 자면 시장이 딱 된 날 이제 시장이 지시를 해요. 그렇죠? 간부회의에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간부회의에서 “위례 신도시 사업권을 확보하여 택지개발 분양사업도 자체 개발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제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한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맞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이렇게 지시해서 2011년도 1월 28일 날 이것이 시장 지시 사항으로 해서 국토교통부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맞죠? 이때 그 제출 서류는 재건축과에서 한 거예요, 그 당시?
○위원장 안광림  지금 2011년 1월 28일 날 재통보한 건 그 당시에 관리보상과에서 시의 정책기획과하고 주택과에 공문으로 통보한 거고요. 그 이전에는 그 지시 사항에 있는 내용을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있는 국토부 의견 제시 내용에 있는 부분을 의견을 받은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국토부하고 협의했던 거는 정책기획과예요, 주택과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관리보상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관리보상과에서 한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럼 관리보상과는 지금 회계과인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저희 도시개발행정과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도시개발행정과?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럼 도시개발행정과에 이 자료가 있겠네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있을 걸로 알고, 예, 있을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거 과장님께서 좀 자료, 우리 주무관님, 자료 요구목록에 넣어주세요.
○의회사무국지원 김민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관리보상에 해서 정책기획과하고 주택과에 그 공문을 보냈고, 그 공문을 가지고 권고 후 국토해양부에다가 조속히 제출하고 건립을 추진할 것, 이게 시장의 지시 사항이라는 거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아까 주택과는 공문 제출하기로 했고, 정책기획과에 통보해서 그때 공문 제출 좀 해 달라고, 전문위원님, 좀 요청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우순  예.
○위원장 안광림  해서 제출했고.
  임대아파트 부지에 여러 가지 임대 및 분양단지 각각 1개, 총 2개소가 가능한데 우리 성남시에서 진행한 거는 분양만 진행한 건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최종적으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자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거예요?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냥 시장이 지시한 거예요? 분양 1건만 하라?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이게 당시에는 관리보상과에서 업무를 했었는데 이렇게 국토부가 2개 블록에 대해서 시한테 공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의견을 갖다가 주택과에다 통보를 한 거고요. 그리고 주택과에,
○위원장 안광림  주택과로 통보를 한 거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LH가 주택과로.
○재건축과장 유재복  저희 관리보상과에서 국토부 협의 마쳐서 국토부의 의견을 이렇게 됐으니까 주택과에다가 통보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주택과에서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제출해 가지고 사업 추진한 부분에 대한 건 주택과에서, 좀 전에 했었는데요, 주택과에서 추진을 한 겁니다, 그거 다.
○위원장 안광림  주택과에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래서 이제,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정책기획과하고 주택과하고 업무 분담을 어떻게 한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정책기획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 분담을 한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 전체 정책이다 보니까 정책기획과도 같이 들어가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럼 정책기획과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알고는 있어라.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렇죠. 맞습니다,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주 인허가 대상 부서는 주택과니까 주택과랑 국토부랑 협의를 한 거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국토부에 내서 사업권을 확보를 먼저 마무리를 지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 준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주택과에서 했던 타당성 용역 조사는 임대분양단지 어떤 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거였나요, 타당성 용역이?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그래서 그 이후에 분양만 하게 된 경위라든가 타당성조사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는 내용을 알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림  못 하니까 주택과에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주택과에 한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한 업무 협조는 전혀 없고 이제는 그 내용밖에는 모른다는 거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여기 당시에 관리보상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택지개발과에서 사업권 확보 완료 보고도 했었는데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토부하고 주고받은 문서하고 타당성 용역 조사한 거하고 이게 시장의 의지가 어떤 건지, 이런 절차가 나와야지 이게 어떠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는지가 좀 나오겠네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기 관리보상과에서 국토부에 2개 블록 요구하고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문서를.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출도 되는데, 조금 전에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타당성조사 용역이라든가 이건 주택과에서 추진한 사항,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건 같이 받아 갖고 연계해서 한번 별도로 하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도 한번 보세요. 그 용역보고서가 보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내용으로 봐서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시가 그 당시도 뭘 하려고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에 근거가 있어야지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장동도 그랬었고. 대부분 용역보고서가 중간에 꼭 껴 있더라고요, 하나씩. 물론 법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법대로 했지만 이렇게 됐고.
  그러면 택지개발과를 지금의 재개발과로 보면 되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택지,
○위원장 안광림  재건축과?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택지개발과를 지금은 재건축과로 보면 되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위례 신도시 사업권 확보의 완료에 대한 보고를 그 당시 택지개발과에서 했는데 그 서류도 가지고 계시겠네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건 저희가 그 서류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것도 마찬가지로 최초·중간·최종보고서 내용이 중간에 바뀌는 게 좀 있어요? 최종보고서만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최초에 한 보고서도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이거는 확보했다라는 내용을 갖다가 시장한테 보고해서 결재를 받은 서류입니다, 이렇게 확보를 했다라고.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죠. 확보해 놨는데 그런 보고서가 한 번에 딱 올라가서 팀장, 과장, 국장 해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좀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없이 최종 보고 딱 1건이다? 혹시 보셨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 해서 모르겠는데요. 지금 결재 서류 있는 것은 딱 1부가 있습니다, 이거 결재된 거.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맞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 당시 기안자들이나 중간관리자들이 최종, 중간, 최초·중간 이렇게 해서 쭉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왕왕 많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걸 보신 적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런 거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대부분, 과장님도 실무자 시절에 보고서 한 번에 통과된 게 아니라 몇 번의 수정돼서 통과되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뭐 문구가 좀 조정한다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방향성이라든지 좀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대부분 실무자 선에서는 다 가지고, 자기가 받았던, 특히 시장한테 결재받았던 서류들은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내용 자체가 이게 좀 돼서요. 하여튼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고 또 다른 위원?
  예, 김장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택지개발을 할 때 국토부에서, 이 블록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택지에서 개인 사유지를 공공 강제수용 방식이었습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이게 수용 방식이었을 겁니다.
김장권위원  수용 방식. 그 당시 평당 얼마나 수용됐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건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김장권위원  대장동 같은 경우 290만 원 정도 수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는 국토부에서 얼마 정도 수용했는지?
  그리고 공공 버스 차고지는 그 당시에 어디 토지였어요? 성남시 보유 토지였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송파차고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는 송파,
김장권위원  복정동. 복정동파출소 옆에, 전철역 바로 뒤에 있는 시내버스 주차장 말하는 겁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님, 거기는 여기 위례 사업구역,
김장권위원  벗어나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외입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그 안쪽으로 영장산 부근?
○재건축과장 유재복  영장산이요?
김장권위원  영장산 아닌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영장산은 저희 시 쪽, 복정동 쪽 이쪽인데요. 거기는 여기 사업구역 외입니다.
김장권위원  외고, 그 위쪽으로 여기가 해당이 되는 거지요? 여기 오늘 오전에 우리가 가 봤던 데가 그 위에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김장권위원  이게 개인 사유지가 대부분이었어요, 이때 당시에요. 그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사유지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김장권위원  그래서 공공개발로 강제수용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자료 좀 요청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질문들이 도시개발공사에 몰려 있어 갖고.
  우리가 이번에 질문 안 해도 다음에 또 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문서로 계속 자료 요구도 할 수 있고요, 받으시면 됩니다.
  과장님, 3페이지 한번 보세요. 3페이지 보면 지도가 나와 있는데 검은색으로 쭉 돼 있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게 저희 성남시 사업구역을 표시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업구역 표시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 아래,
○위원장 안광림  그럼 4단계는 빠져 있는 거고 저희가 마지막 남아 있는 게 3-2구역이라는 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3-2구역하고 그 빗금 쳐져 있는 4단계 일부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도시지원시설 용지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4단계가?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4단계가 도시,
○위원장 안광림  거기는 우리시 밖이라며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쪽에서 밑으로 이렇게 검은 실선 돼 있으면서 그 실선의 우측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도시지원시설 용지 2개가 있습니다. 그거 성남시 사업구역입니다. 그리고 3-2단계는 종교 용지하고 주유소 용지입니다, 거기 조그맣게 표시돼 있는 거.
○위원장 안광림  아, 3-2단계가 그 쪼만한 안에 있는 그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안광림  아, 저는 빗금 표시가 다 있길래 이 빗금 전체인 줄 알았더니.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리고 그 왼쪽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빗금 쳐져 있는 전체가 도시지원시설 용지인데요. 그게 3-2단계 바깥 구역이요. 그 검은 실선 안에 있으면서 있는 거요. 그거는 2개의 블록은 저희 시, 시 구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자료 요구가 너무 좀, 옛날 자료라서 그런지 너무 자료가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자료에 대해서 다음에 오실 때는 좀 더 많은 자료를 해 주시고, 오늘 질의했던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나 그다음에 자료 요구 했던 거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예, 우리 박주윤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그 도시지원시설이요, 두 군데 있는 거. 그건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건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지금 사업을 LH에서 용지 조성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거기도 LH에서 하면 임대주택 같은 거 들어오는 건가요? 원래 처음에 이게 이런 도시지원시설 용지 같은 경우는 의료·바이오 산업단지 이런 걸로 개발할 계획이지 않았었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건,
박주윤위원  그거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원시설 용지라고 합니다.
박주윤위원  도시지원시설로 지금 개발할 계획인 거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어떤 걸로 들어오는 건 딱 확정된 건 아니고요? 아니면 확정은 된 거고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바이오 이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건 저희 시에서 해당 부서는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미래사업과에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미래산업과.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오늘은 업무보고 받는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나중에 추가적으로 많은 질문과 자료 요구도 많이 구체적으로 될 것 같아요. 직원들이 좀 바쁘지만 그래도 신속하게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저희도 기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도 상당히 빠른 시간에 빨리해야 됩니다. 또 6월 달에 의회도 있고. 저희도 지금 제약 사항이 많이 있지만 위원님들이 지금 밤늦게 나오셔 갖고 밤에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거만큼 많은 협조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박경섭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성남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례택지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소관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을 대행하고 있는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본부장 소개를 마치고,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고는 소관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본부장 공석인 관계로 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인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안녕하십니까? 개발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는 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례택지개발사업 업무 현황 보고에 앞서 관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장인 김대원 위수탁사업처장입니다.
  당시 사업 추진 담당자인 한성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박일민 수석 실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관련 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먼저 질의할까요?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박주윤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입니다.
  우리 위례 신도시 택지 공급 요청 성남시에서 LH에서 2011년 3월 달에 하고요.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 부결이 돼 가지고 일단 공사, 이 사업이 좀 힘들게 됐을 때 바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이 됐어요.
  이거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위원장 안광림  일단 본부장님한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위원장 안광림  본부장님이 답변이 안 되시면 뒤의 분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기 직책과 성명을 말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위수탁사업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김대원 팀장입니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남시에서 우리 위례 신도시 개발사업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그게 저희가 포기한 게 2013년 5월경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박주윤위원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9월에 설립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몇 개월 차이 나나요? 한 4개월, 5개월 정도에 설립이 가능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이 공사 설립 과정은 저희가 솔직히 답변드리기에는 좀 이게 권한 밖이라서, 이 설립 과정은 아마 시 예산재정과를 통해서 질문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박주윤위원  맞나요,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아니, 아시는 것만 답변하세요, 아시는 것만. 본인들이 만든 회사니까, 박주윤 위원님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저희가,
박주윤위원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설립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쪽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권을 그다음에 10월 달에 위임을 받으셨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위임을 받고 한 달 안에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하셨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박주윤위원  민간사업자 선정 공모를 할 때 그 공모 공고에 대한 무슨 용역 같은 거 하는 건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용역은 안 하고 투자, 신규 타당성 검토를 10월 달에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타당성 검토를 하고 바로 민간사업,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위례 신도시 A2-8블록 공동주택 개발사업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해서 그 실시를 완료했습니다. 2013년 10월 달에, 한국신용평가 주식회사를 통해서.
박주윤위원  그리고 바로 그러면 공모 신청을 한 거죠? 공모 공고를 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11월 1일 날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공모 공고를 하면 그 공모 지침서에 뭐 작성 내용이나 지침서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사항이 있는 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박주윤위원  그런 거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게 지금 10월 28일 날 위례 신도시 A2-8블록 공동주택에 대한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계획을 하고 내부적으로 그 결재를 득한 상태에서 자문위원들을 통해서 공모 지침서를 자문받았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결성이 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자문위원 중에 내부 위원 한 분하고 외부 위원 세 분을 선정을 해 가지고 당시에 유 모 개발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외부 직원 3명으로 변호사, 회계사 그다음에 지방공사 한 분 통해서 공모 지침서에 대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 자문위원회가 원래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아닙니다. 별도로 내부 방침을 받아서 그거를 수행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별도로 만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박주윤위원  원래 있는 게 아니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박주윤위원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기 위해서 급히 만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급히 만들었다기보다는 일단 내부 방침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13년 10월 28일 날 내부 방침 받고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이 내부 방침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저희 사장님까지.
박주윤위원  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박주윤위원  아,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요.
  제가 그냥 초선으로서 궁금한 거는 우리가 사업권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려면 그 사업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박주윤위원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지금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한 것 같은데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저희가 보니까 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할 때 공모 지침서상에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의 27조 제2항에 보시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예상 문제점을 검토한 후에 해결 방안 및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가 사업 추진계획서를 제출할 때 거기에 대한 용지 매입 매매계약 금액이나 이런 거를 공모 자금으로 직접 조달하겠다 하고 자기들이 제안을 한 겁니다.
박주윤위원  아, 제안을 한 걸 받아들이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공모 지침서를 할 때는 이거는 내부적으로 이게 또 만든 거죠? 공모 지침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근거가 되는 거는 거의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든 거네요. 그죠, 자료가?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아마 타 시공사나 공모 비슷한, 유사한 거 아마 다 참조해서 공사에서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참조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공모에, 그 공모 공고에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걸 하겠다라고 좀 더 유리하게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사업,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배점이 더 강한 거지요. 절대평가, 상대평가가 있는데 절대평가에서 사업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더 우월하게 제시하는 사업자를 선정하게끔 공모 지침 할 때 공모 지침서에 제시를 해 놨습니다.
박주윤위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사업을 하려면, 정당하게 하려고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 토지를 먼저 매입을 했어야 되지 않은가.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우리 성남시 지방채처럼 채권을 발행할 수 있잖아요.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정당하게 했어야 되지 않은가, 저는 그게 좀 살짝 궁금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때 당시에 공사채 발행이 어려워서, 아마 그리고 땅에 대한 매입 자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LH에다가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채권 발행이 왜 어려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이게 아무래도 시간적 여유가 필요한 거고요. 땅을 매입하는, LH에서 매입 통보 기간이 11월 3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공사채를 발행하는 행정기관을 거쳐야 된다든지 아니면 의결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사업 자금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걸 받은 민간사업자는 조금 더 유리했겠네요, 많이?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민간사업자가 유리했다고요?
박주윤위원  예.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 자금이 있는 분이 좀 더 유리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아무래도 공사가 사업 자금이 전체 자금이 있었으면 수익금을 전체 저희가 확보하니까 저희한테는 유리했는데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저희 자금이 이제 부족한 걸 아니까 아무래도 자기들이 수익금을 나누려고 했겠지요.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좀 더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처장님, 잠깐 나와 계세요. 어차피 처장님한테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위례 신도시 사업하고 대장동 사업하고의 차이점이 뭐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차이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배당받아 오는 금액이 이제,
○위원장 안광림  아니, 금액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대장동은 확정이익을 받아왔고요. 여기는 배당 확정이익이 아니고 아예 수익의 50%를 가져오는 구조였습니다. 그 차이만 있을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게 공모 지침서를 만들 때 대장동, 결론적으로 심사위원들하고 거의 중복된 인원이 많았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절대평가를 한 번 했었고요.
  제가, 잠깐만 계십시오.
    (자료 확인)
  절대평가를 저희 내부 위원이 세 분이 하셨습니다. 하시고 상대평가는 외부 위원은 5명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그 내부 인원 3명이 지금 대장동 사업하고 똑같은,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중복되지는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아까,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내부 위원은 유 모 본부장하고 그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한 모 실장하고 그다음에 퇴사한 주 모 팀장이 들어갔고요. 상대평가는 외부 인원 다섯 분이 들어가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상대평가 인원 선발은 누가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상대평가 선발은 내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내부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게 맞는 거예요? 내부 위원들이 선발한, 자기네가 점수 매겨놓고 그 외부 인원 평가를 자기네가 선발해서 쓴다면 그게 맞는 거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런데 상대평가는 가지고 있는 풀에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했기 때문에 내부 방침에 따라서 결재 문서가 따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인원 5명 선정해서 상대평가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게 그 당시 개발사업본부장이 들어간 거예요, 기획본부장이 들어간 거예요? 유 모 씨라고 하니까 두 분 다 유 모씨라 해 갖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개발본부장이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개발사업본부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개발사업본부장이 자기가 한 사업에 자기가 들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충돌에 관련되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내부평가 할 때는 들어가셨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는 아무래도 저희가 13년도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림  사업의 공정성에 대해서 지금 의혹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볼 때도 행정적으로 더 보완을 해서,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해 갖고 이거를 고발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잘못한 거를 우리가 보완해 갖고 다음엔 이렇게 하지 말자는 취지로 지금 우리가 수사, 위원회를 기획, 저기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보니까, 대장동 사업이나 이게 위례 사업에 보니까 다 중복이 돼요. 심사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심사에 들어가서 문제가 되게 된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밝혀 갖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렇게 됐고.
  그렇게 조사위원회에 또 누구를 넣을 건가 누구를 뺄 것인가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의도 결론적으로 사장하고 기획본부장 몇 명이 모여서 회의해서 누구누구 누구 빼고 이렇게 하자고 얘기했겠죠. 아마 대장동 사업과 유사했을 거 같아요,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상대평가 위원 선정은 그 내부 위원들이, 쉽게 말해 우리 임원들 결재를 득해 가지고 5명을 선정했습니다. 경영 쪽, 재무회계 쪽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해서 총 다섯 분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게 검찰 수사하는 거 봤더니 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11월부터 시작된 위례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한테 공사 내부의 비밀 자료를 공유하여 특혜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게 보니까 주 수사 내역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 공사에서 이 내부 자료가 다 넘어갔다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일단,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이게 뭐 수사하면 나오는 거겠지만, 수사 결과 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면 이거 결론적으로 공모 지침서 만든 것도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와서 봤을 때는 지금 대장동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다 공모 지침서 만들고, 똑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검찰에서 기소하고 혐의가 있는 게 민간사업자 사전 공모를 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대장동 사업의 사전 모의 사업이었다. 그렇다 보니까 그 2건에 대해서 부패방지법하고 특가법상의 저희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건 사실 굉장히 안 좋은 법률이에요. 안 좋은 법으로 걸린 거예요, 그 당시. 공무원들이 하면 진짜 안 되는 것들이 다 그런 건데.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른 데 지금 개발사업 백현동 백현마이스, 백현마이스 하는 데에 이게 좀 반영이 많이 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지금 도시개발법도 어차피 민간사업자가 들어간 수익을 10% 이내로 한정했기 때문에 그게 적용이 됐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그건 법으로 정한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리고 공정성 시비를 막기 위해서 아마 그 선정 심의라든지 이런 것도 공개 모집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공개 모집 해야 되고 그것도 따로 평가를 해야 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그런 죄목으로 처벌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하자는 것들이에요. 수사에 관여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우리가 다음 공모사업 할 때 다 반영이 돼서.
  이번에 그러면 백현마이스 사업에는 좀 공정성 시비는 최대한 없어지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평가위원도 전부 외부 위원으로 아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잘 몰라도.
○위원장 안광림  그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과거에 그런 사건들을 다 보고 다 반영이 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가 그래서 이 조사특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하자는 거지요. 누구를 감옥에 넣고 빼고 이거는 다 검찰에서 할 문제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하는 문제에서 앞으로 이런 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해서 민관합동 사업 방식으로 추진됐고 몇몇 사람들이, 멤버가 주도하는 이런 사업들 이제 못 하게끔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막아놨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 본부장님, 과거 우리가 했던 대장동과 위례 사업에 했던 거를 우리 백현에서는 어떻게 보완했는지, 법적으로 뭐가 보완됐는지 법적으로 보완된 거랑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완된 거랑 시에서 보완된 거를 구분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료 제출한 거 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PFV, 푸른위례프로젝트 설립이 됐잖아요. 이거에 대한 답변도 가능하시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지금 성남시 출자지분율이 5%, 저희가 자본이 없다 보니까 적게 지분을 투자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런데 이제 배당률은 50% 받아갔고. 문제는 의결률인데 의결률이 6.7%. 이건 주주협약이나 이런 것들이 또 없었나요, 총회라든지 뭐 이런 거? 따로 법인을 만들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이건 아마 협약할 때 그렇게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협약할 때 맺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지분 구도를 그렇게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에 대한 지분 구조 변경이라든지 최초 어떻게 계획을 짰는지 이런 건 공모 지침서 말고 다른 게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제가 알기로는 따로 없었습니다, 자료가.
○위원장 안광림  따로 없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지금 위례에 대한 공모 지침서는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위례에 대한 공모 지침서 있고요. 위례 그러면 이게 공모 지침도 그거 최초 작성할 때부터 수정된 것까지 다 가지고 계시나요? 아니면 최종본만 가지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수정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것만 저희가 일단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게 한번에 최종 될 리는 없을 테고 수없이 많은 수정이 거쳤을 텐데 그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진행되는 과정은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없고요.
  지금 위원장님께 사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가 대장동 압수수색 받을 때 대장동 서류 포함해서 위례 사업 서류까지 다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기존에 좀 가지고 있던 복사본하고, 일부, 그다음에 전산에 남아 있던 걸 가지고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정보제공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제한되는 건 제한된다고 말씀을 정확히 해 주시면 돼요. “이건 정확히 잘 모르겠다”, “이건 검찰의 수사가, 서류가 다 넘어가서 확인이 현재 불가능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그 부분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혹시 지금 검찰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복사 안 해 주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저희가 검찰 압수수색 당할 때 목록만 받고 모든 서류는 저희가 카피를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것도 사실 잘못됐다고 할 수,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대부분 통상적으로 자료가 백업 자료들을 다 보관하고 있지 않나요, 이런 중요 문서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런데 저희가 이게 전체 서류를 다 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전부 수기 문서가 많았습니다. 전산화되기 전에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수기 문서는 전량 저희가 보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안광림  이것을 지금 사장 대리이신 본부장님, 기획본부장님, 마이크 대시고 이렇게.
  이게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들이 전산화시켜서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수기로 작성된 문서들 중에 필요 없는 자료들은 없애지만 문서 이게 보관 시기가 있지 않을까요, 공사에도?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있지요? 문서 보관 시기만큼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영구문서나 뭐 10년 이상 되는 것들은 다 이게 이제는 전산으로 돼야만 나중에 찾기 편하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해져요.
○성남도시개발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것도 사장님께서 하나하나 챙겨주셔야 되고, 이 건만 아니라 다른 건으로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위원장 안광림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다 압수수색 되니까 문서 없으니까 다 모른다 소리가 나오면 우리시는 수사 결과 나올 때까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거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이 수익 출자 금액에 따라 배당 의결권을 분리하자고 한 것도 어떠한 그런 내용이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PFV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사업협약서 정도밖에는.
○위원장 안광림  아, 협약서는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럼 사업협약서는 제출할 자료는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럼 그건 있고. 그럼 협약서에 봤을 때는 여기는 주주협약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주주협약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주주협약 변경 사항도 있고 의결은, 여기는 이사가 몇 명이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이사가 6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건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당초에 2013년 12월부터 2016년 11월까지는 똑같이 동일하게 6명이었고 대표이사가 좀 바뀌었습니다, 중간에. 2016년 11월부터.
○위원장 안광림  그 6명이 시가,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원이 몇 명이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한 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럼 1명?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게 주주협약에 대한 어떤 저것도 있겠네요, 협약서?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주주협약 협약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그 협약서에 대해서 우리가 주주 회의를 하잖아요. 그에 대한 회의록도 가지고 있을 테고, 당연히.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회의록 내부 검토 의견 검토한 거, 내부적으로 사장님한테 재가를 받아야 되니까,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 검토 의견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검찰 압수수색 목록에 포함돼 있었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면 다 하나도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전산으로 좀 남아 있는 부분이 혹시 있으면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이 당시는 위례프로젝트 이게, 도시개발공사는 전산으로 안 돼 있더라도 이게 PFV에는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에 따라서 공문이 주고받은 것도 있을 테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건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일부가 좀 저희가 남아 있는 게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장 안광림  일부는 왜 남아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게 PFV에서 서류 공문 받고 수발했던 거는 일부 있는 걸로 봤습니다. 근데 그게 품목에 압수수색 할 때 다, 압수수색 목록에 다 들어가고, 저희가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다섯 번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의 감사받으면서 필요한 자료를 발췌를 해 가지고 PDF 파일로 좀 보관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6명의 이사 중에 우리가 이사장은 못 맡았겠네요, 대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대표이사를 2016년 11월 전까지는 대표이사를 맡았고요, 16년 11월부터는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에 대한 관련된 자료들을 좀 제출해 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여기도 총회도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총회는 어떻게 구성돼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없어 가지고 대답,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이게 대장동 사업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도 총회도 규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주주 회의 할 때 어떤 내용, 총회 했을 때 어떤 내용, 어떤 내용이 의결되었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알아야 저희가 흐름이 좀 이해가 될 거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 자료가 있으면 향후에 검토해서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료가 있는 거는 주시고 없는 거는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계약서들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것이 PFV가 2017년도 9월 달에 청산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청산했다면 이에 따라서 이게 각 투자했던 지분율대로 수익금을, 배당률을 받아가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아니, 지분율이 아니라 협약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협약에 따라서,
○위원장 안광림  협약에 따라서 받아가지요? 협약,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배당률을 받아갑니다.
○위원장 안광림  협약에 따라 받아가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 위례자산이 10%, 특정금전신탁이 40%인데 특정금전신탁이 남 모하고 정 모 했던 투자, 위례투자 1·2호 이게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저희도 신문보도상에 그렇게 봤는데,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아, 신문 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변호사의 와이프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고.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거는 검찰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 이게 이런 모든 계약서에 대한 어떤 서류는 좀 남아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일단 주주협약서 사항을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위원장 안광림  주주협약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계속적으로 주주협약서를 중요하다고 보는데, 주주협약서에서 뭘 얘기가 오고 갔고 한 것이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사장한테만 보고하잖아요. 그러면 시한테는 중요 사항을 어떤 내용을 보고하셨나요? 그 목록이 남아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시에 별도로 보고한 서류는 제가 못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시에다가 이런 어떤 각종, 어떻게 이 프로젝트가 설립이 되고 어떤 게 결정이 되고 이익배당률은 어떻게 받고 하는 걸 시에다 다 보고는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도시개발공사가 항상 독단적으로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저희가 서류 가지고 있는 서류 사항을 봤을 때는 별도로 특별하게 이걸 가지고 시에다가 별도 보고한 거는 없고요. 물론 관련 부서에다는 보고를 별도로 한 거는 같은데, 지금 일단은 그런 보고 서류는 별도로 목록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목록에는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사장한테 결재한 것들만 일부 남아 있다, 그리고 검찰에 다 넘어가, 검찰이 수사해서 가지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사장님한테 보고드렸던 내부 결재 서류하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보고했던 서류는 목록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남아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더 질문할 게 아까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데 자문위원회, 그거 공모 지침서에 의한 자문위원회는 뭘 근거로 만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사장님 내부 방침을 통해서, 그냥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이 공모 지침서를 자문해야 되겠다 하고 추진계획을 제출했더라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 자문위원회는 총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잠깐만 계십시오.
  자문위원회는…… (자료 확인) 내부 위원 한 분하고 외부 위원 세 분이 공모 지침서에 대한 자문을 하는 걸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부 사장님 결재를 받고,
○위원장 안광림  그 네 분이 지금 다 수사받고 있는 그분들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유 개발본부장님하고 그다음에 외부 변호,
○위원장 안광림  돌아가신 분?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외부 변호사 한 분하고 회계사 한 분하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 타 공사, 의왕도시공사의 직원 한 분이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의왕에서 각종 초과이득 환수분이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는 것들을 그때 얘기 다 들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일단은,
○위원장 안광림  의왕에서는 그게 다 있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그게 아마 모태가 됐지 않았나 싶은데 일단 제 판단입니다, 그거는.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게 거기 다 있었는데, 오늘 다 중요한 걸 하나 알게 됐네요. 그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충분히 다 숙지가 되어 있었고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이 1차 2차 심사, 결재받으면서 누락이 되고 빠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그 당시 사장님이랑 돌아가신 유 본부장님이랑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었네요,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그 이외에 또, 다른 위원님들 질문 계세요? 김종환 위원님 질문 계세요?
김종환위원  아니요,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으세요?
김종환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 좀 더 할게요.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지금 여기 자료 보니까 토지를 강제, 공공 강제수용 한 거지요? 택지.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건 LH가.
김장권위원  아, LH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주체가 LH입니다. 저희는 블록을 산 거니까요.
김장권위원  그래서 아까,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LH한테 땅을 산 겁니다.
김장권위원  아, 개인이? 개인 사유지를?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LH 소유 부지를, 택지개발 해서 LH가 소유한 LH 택지 부지를 우리가 그냥 땅을 민간분양 부지 택지를 산 거, 부지를 블록을 산 겁니다.
김장권위원  그 자료는 그럼 여기에는 없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토지 매매계약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가지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김장권위원  그거 평당 얼마씩이 강제수용 당한지 혹시 내용 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 강제수용은 저희가 주체가 아니고 LH라서.
김장권위원  아, LH. 그 LH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LH 자료 저희가 안 갖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무슨, 토지 매각대금 자료는 가지고 있다면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저희가 LH에다 땅을 산 매매계약서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장권위원  아, LH하고의 관계?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김장권위원  LH에서 개인하고 계약관계는 전혀 안,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저희는 그건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LH하고 지금 여기하고 관계에서 그 가격을…… 여기 몇 평이지요? 1만 6000평? 1만 6000, 1만 9600평.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1만 9577평입니다.
김장권위원  예. 그 가격하고 대비하면, 산출하면 가격이 나오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런데 원형지 자체, 원래 땅 자체가 가격이 얼마인지 그걸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저거를 산출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김장권위원  아, 그 땅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기,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택지개발 하기 전에 원형 땅 자체가 전답, 대지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산출하기는 부적절합니다.
김장권위원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 그러면 지금 여기서도 강제수용을 해서 평당 분양가에서 약 1700만 원에 이 분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도 강제수용을 당해서 그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290만 원씩 평당 매입을 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이게 위원님, 대장동은 저희가 택지를 강제수용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강제수용을 한 거고요. 위례는 LH가 주체가 돼 가지고 강제수용 한 그 땅에 택지개발을 해서 그 블록 한 블록을 저희가 그냥 민간사업자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매입을 한 겁니다. 그 구도가 다른 겁니다.
김장권위원  국가, 국토부에서 그 시행을 했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LH가 주체가 된 거기 때문에.
김장권위원  아, 그래서 그런 자료가 없다? 아까 재개발과에서는 자료가 있다고 과장,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거는 재개발과하고는 저희하고 업무,
김장권위원  아, 또 달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재개발과에 한번 의뢰하시면 모르겠습니다만.
김장권위원  예, 재개발과에 의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 제가 질문 좀 더 할게요.
  아까 얘기에서 이게 공모 지침서가 나가서 몇 개의 컨소시엄이 이번에 위례에서는 들어온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하나?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다른 건 없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거 하나 들어왔었고 그 심사평가서, 절대평가·상대평가 심사평가서 자료도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상대평가 한, 서면평가를 했는데 상대평가 했던 거 자료는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이 위례 사업과 관련된 사장의 지침으로 하달된 것이 지금 몇 건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내부 방침 받은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광림  예, 내부 방침 받은 것도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떤 자료를 요청을 했고 어떻게 되었는지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각종…… 됐고.
  다음은 또 김장권 위원님부터 질의하신 다음에 제가 추가 질의 할게요.
김장권위원  이전에 말씀드렸던 거, LH하고 토지 매각대금 관련이요,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매매 토지계약서,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LH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매매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청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지금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 중에 자료는 없고 저희가 복사본 갖고 있는 중에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까 내가 재건축과에, 재개발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깜빡 잊고 못 물어봤네.
  이 재개발사업에 차질을 빚는다는데 혹시 공사에서는 그 내용은 모르시지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본시가지 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좀 어렵다 이런 얘기, 시장이 그 당시에 이재명 시장이었는데 그때 그 얘기, 내용을 좀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그 항목은 저희가 답변할 부분이,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모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 김대원  예.
○위원장 안광림  제가 계속할게요.
  우리가 이 사업을 완료한 이후에 이 사업 수익률의, 수익받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팀장님 누가 계시나요? 얼마나 수익이 발생됐고 이 사업에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안녕하십니까? 당시에 실무자로 근무했던 한성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저희가 총수익이 205억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 중에 120억을 태평동 청소년문화의 집 거기 건립 사업으로 추진해서 예산을 잡아서 지금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사업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결국은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개발사업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예산을 본예산에다 편성을 했고 거기서 따로 예산을 편성을 한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예산을 빼 갖고 태평동 그 사업을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태평동 청소년문화의 집은 저희가 저희 개발사업 수익이 난 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저희 자본금 통장에서 그래서 205억 중에 120억을 별도로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시 예산과 별도로 수립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별도로.
○위원장 안광림  별도로 수립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별도로 수립했을 때 행정절차는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행정절차는 일단은 저희는 도시개발공사는 독립채산제라서 저희가 회계가 2개 회계가 있습니다. 시로부터 대행사업을 받는, 저희가 총회계가, 예산회계가 47개 회계인데 45개 회계는 시에서 예산을 받습니다. 시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까지 다 하는 거고.
  그다음 2개 회계, 개발사업본부 2개 회계는 저희 도시개발공사 이사회로서 하나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회사기 때문에 도시개발공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사회의 승인 사항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공기업법으로 해 갖고 이사회의 결정 사항으로 그 사업을 투자한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때 이사회 회의록이 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아, 예, 이사회 회의록.
○위원장 안광림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건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예산을 수립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거기 지금 대장동 사업은 1공단하고 결합사업이고 이건 지금 이사회에서 그 이익금 갖고 일부를 하고 나머지 결정을 한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일단 그 사업은 계속비로 수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파악해서 관련 자료가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그것이 과연 이사회에서 결정으로 다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게 시민들한테 돌아갈 이익분을 어떻게 그렇게 해서 결정했는지를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이익분은 시민들의 재산이에요.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나머지 돈은 지금 아직 통장에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통장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아직 어떤 사업을 할지는 결정을 못 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지금 향후 사업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향후 사업이라는 건?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낙생지구나, 저희가 낙생지구에 5% 출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업비로 지출을 하거나 아니면 향후에 들어갈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로 지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대장동하고는 전혀 또 다른 양상으로 가네요, 그거는?
  좋아요. 하여튼 좋고요.
  이게 개발이익금 관리를 해서 그 건설사에, 우리가 터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간 것이 있나요? 요구한 게 있었나요? 그때 호반건설이었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위례에서, 아니, 그런 건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 거 없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그냥 저희가 A2-8블록 한 블록만 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단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은 LH하고 SH에서 같이 하는 사항이고 저희는 한 블록을 샀기 때문에 그 사업에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위원장 안광림  대장동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시행자로.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시에 대하여 이익배당은 지방공기업법 제67조(손익금의 처리)에 의해서 2020년 3월 31일 날 시한테 그냥 배당을 해 줬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1000억을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1000억을,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코로나 긴급 재원으로.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래서 전 시민들에게 그걸 했다면 이것은, 그 돈은 특정 지역의 사업에 들어갔나요, 이거 위례 거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위례는 그쪽 지역구가 수정구라서 수정구에다 써야 한다는, 그때 시의회에서도 수정구에서 발생된 수익금은 그래도 수정구에다가 재투자를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다 협의를 해서,
○위원장 안광림  아니, 판교 거는, 대장지구 거는 분당 지역에 투자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아, 예,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논리가 바뀌었다는 게 이것도 좀, 정확한 이게 명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 성남시민 전체한테 1000억을 해서 재난, 우리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썼다,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는 수정구에서 개발했으니까 수정에 써야 되고 대장지구는 개발했으니까, 결합 방식이니까 본시가지에 투자해야 되고 좀 논리적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게 된 거 같은데, 1공단 부지하고 결합 방식도 결론적으로 시민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누가 결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좀 따져봐야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사회 회의록 좀 보고 그 당시 이사가 누구였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고,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위원 또 질의 사항 계십니까?
  예, 우리 김종환 위원님.
김종환위원  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2014년 7월 4일 날 사업계획 승인을 주택과에서 했는데, 이거 이쪽에서 자료를 만들어 오셨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김종환위원  그 착공 완료를 8월 5일 날 했어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분양 완료를 8월 29일 날 했는데 이게 일반적인 기간입니까, 보통?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이제 여기에서 보면요, 7월 4일 사업계획 승인을 했다는 것은 사업을 언제 착공해도 무방하다는 게 시에서 주택과에서 승인을 해 준 거고, 그다음 또 착공신고는 8월 5일부터 공사 터파기를 시작한 거고, 그리고 공동주택 분양 완료는 계약까지 완료입니다. 그 전에 100% 분양이 돼야, 8월에 분양을 해 가지고 계약까지 해 가지고 분양 완료를 해 가지고의 일상적인 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텀을 두고 분양 완료까지 하냐는 말씀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김종환위원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문 사항 계십니까?
  오늘은 업무보고 형태니까 업무보고까지만 받고 우리가 자료 요구 또 추가적으로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전문위원님, 우리가 지금 모든 게 시부터 먼저 하고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이 도시개발공사를 좀 먼저 하는 걸로 할게요, 순서를. 도시개발공사 하고 시한테 확인하는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아요, 회의 운영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김우순  예.
○위원장 안광림  다른 위원님들 동의하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라. 회계과

○위원장 안광림  회계과는 일반행정 사항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위례택지개발사업」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5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현지 방문과 대상 부서 정책기획과,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녹지과, 재건축과,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산회)


○출석 위원(5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주택과장  권규영
  재건축과장  유재복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정대순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성남도시개발공사위수탁사업처대행추진팀장(위수탁사업처장직무대행)  김대원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