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6일(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2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정례회 의사일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최종성  먼저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봐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지금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인데요. 일단 우리가 결산도 해야 되고 조례도 해야 되는데, 추경도 있고. 그런데 마지막 날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이 요구의 건은 지금 이제 아마,
○위원장 최종성  위원님, 이 건은 다음 안건에서 얘기해야,
조정식위원  다음 안건입니까?
○위원장 최종성  예, 얘기를 그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05분)

○위원장 최종성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2022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 되겠습니다.
  10월 7일 14시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결정하고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10월 11일 10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한 뒤,
  10월 12일 10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질문 및 답변,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10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고,
  10월 19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종합 심사를 한 뒤,
  10월 21일 10시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 및 의결,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 의결, 기타 안건들을 끝으로 폐회하는 것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일단 사무국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지금 의사일정안 중에 5분 발언이 본회의 세 번인데 이 본회의 세 번마다 5분 발언 다 하는 겁니까, 이번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현재는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 12일 날 시정질문 이거 이렇게 있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럼 저희도 그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고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안건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3차 본회의에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의 건, 진상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이게 좀…… 일단 애매하다.
  첫 번째, 뭐냐 하면 여기 보면 행정조사 할 때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 ‘각종 개발사업’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표현이 너무 광범위하다. 제가 만약에 이 세 가지 건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각종 개발사업이라 그러면 성남시 것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행정조사 범위에서 특정되지 않아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저희는 형식이 맞으면 받아주는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본회의에서,
조정식위원  본회의에서 해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실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면 하여튼 간 이 범위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대장·위례·백현동 이 개발사업은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저희 조례에 보면, (자료 확인) 조례 몇 조야, 이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8조.
조정식위원  예. 8조에 보면 감사·조사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보면 우리가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란 말이죠.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그런 어구의 해석에서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지방의회 운영 규정, 이 최민수 씨가 쓴 최신판 1153페이지에 보면 ‘지방의회의 조사결과와는 다르게 감사나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사권을 발동하지 아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지방자치 하는 지방의회고 또 행정조사·감사 제도는 사실 시민이 위임한, 또 저희가 대리인으로서 당연히 집행부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8조 또는 우리 참고하고 있는 이런, 학자죠, 이분도 사실. 그런데 이런 어떤 해석에 의하면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거를 좀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 안건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 좀 해주시고 또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제8조에 보면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말이.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어떻게 결정 내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것도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실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요, 여기에서 조례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법적 판단이나 아니면 행안부에 유권해석이 있을 거라고요. 수사 중인 사건에서 소추할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전국에 있는 지방의회에서 한두 번 나왔겠느냐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건 사무국에서 좀 알아봐서 의견을 주셔야 된다.
  이게 지금 15일 차 21일 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 동안 이건 사무국에서 수고스럽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의 결과나 아니면 행안부의 유권해석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봐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거 찾아봐 드리는 건 저희가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 결정은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21일이,
조정식위원  아니, 그리고 만약에 이 조사를 해, 그런데 수사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쳤어.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조사위원회, 그렇죠? 결성돼 가지고 조사위원회 활동이라든가 그 당시 또 이게 만약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증명이 되면 그럴 경우에 이 조사위원회나 아니면 그 조사위원들에 대해서 형사나 민형사상에 어떤 뭐가 걸리는 게 있나 없나, 그것도 확인을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해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이해됐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이번에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은 이거를 성남시에서 각종 했던 수서 간 소음저감시설, 남한산성 순환도로 이렇게 지금 시민들이 이해 못 하는 공사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개발현장들이. 이거에 대해서 전체 우리가 하자는 얘기고. 또 어느 건까지, 개발사업 중에서 어느 것까지 할지도 이 행정사무조사특위가 구성되면 거기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지금 대장·위례·백현동, 지금 단군 이래 최고의 이익을 냈다는, 대성공을 거뒀다는 이 사업들이 전면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무조사특위를 조성하는 데 있어서 수사에 관여할 의무가 전혀 없다, 참여할 생각이 전혀 없다, 그래서 수사에 관여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비공개라도 돼요. 비공개라도 되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민들이 앞으로 이런 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정확한 진상규명을 하자는 뜻이니까 너무 확대해석 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안건 자체가 제가 아까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는 포괄적인 감사예요. 그런데 행정조사는 개별적인 특정 사안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에서 대장·위례·백현동 세 개만 한다 그러면 이거는 특정이 돼요. 그런데 여기에 ‘각종 개발사업’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용이지 이게 행정조사용이 아니다. 그래서 이번 안건으로는 이건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다음에 이런 특정해서 제출을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표기 변경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이런 안건은 행정조사 대상으로 될 수가 없다, 이게 여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특정되지 않은 내용들을 행정조사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좀 정교하게 요건에 맞는 안건을 갖고 올라오시는 게 낫지 않느냐. 어차피 이번에는 결산이고, 그렇죠? 다음 12월에 또 저게 될 거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 세우는데. 이게 조사위원회가 본회의 의결되더라도 조사위원회 만드는 데 한 달도 더 걸려요, 이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이다, 이게. 지금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면서 이 안건 좀 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조정식 위원님 의견 중에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질의를 한번 해보셔도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용한위원  그거 한번 해보시고요.
  이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에 올렸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만큼은 의원들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상임위 의회운영위에서 통과가 됐다 해가지고 이거를 아니, 올렸다 해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뺀다, 한다 이런 거는 의원님들의 어떤 한 역할이거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나 행정사무조사나 의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조정식 위원님 안도 우리 집행부에서 현재 그걸 가지고 논의 한번 해보시고요. 이 상의만큼은 아직 저희가 시간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나오면 우리가 다시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통과시켜주시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나오면 의회운영위원장한테 다시 올려주시면 그거에 관련된 사항을 가지고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말씀 잘 듣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통과를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수정이 가능한 건가요,
정용한위원  집행부에,
이군수위원  절차적으로?
정용한위원  할 수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만일에 지금 조정식 대표님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알아봐서 문제가 있다 싶으면 철회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군수위원  철회를.
  그러면 저도 우리 정용한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잠깐 부연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문구 하나 차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미리 사전에 너무 억측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가급적이면 어떤 이런 조례, 법적인 근거에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이런 것들을 우려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의도는 없으나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이런 수사 결과, 재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우리 조정식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하는 거고요. 저도 그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단은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한 판단 자체는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하니 일단은 결정을 하시고 아까 언급했던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거는 의회사무국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확인하시고 해서 다시 한번 내용을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무국에서 그 건을 21일 전까지 알아봐서 그 안에 문제가 있다면, 이 행정사무조사 건이 문제가 있다면 철회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안광림위원  아니,
정용한위원  문제가 있다면.
○위원장 최종성  그러니까 알아보시고.
안광림위원  아니, 철회도 그런데 내용 자체도 수정할 수 있는 거니까 철회 및 수정으로. 무조건 철회가 아니라 지금 사무국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철회 및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철회만 가능하다는 아니고요.
○위원장 최종성  국장님, 저도 한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 우리 사무국에서 정리를 잘 안 해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내용을 모르고 실수로 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조정식 위원님이 이런 얘기하셔서 오늘 솔직히 알게 됐는데 만약에 이런 사항들이 위반이 되거나 의원의 직무를 넘어서는 일을 하게 됐을 때 우리한테는 어떤 피해가 오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원님들한테요?
○위원장 최종성  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피해보다도 어쨌든 그게 나중에 만일에 잘못된 부분이라 그러면 글쎄요, 저도 지금 제 생각으로,
○위원장 최종성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을 때, 제가 여쭤보는 건 그런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최종성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지금 저도 여기까지 판단이 안 되어 있었는데 지금 팀장의 얘기로는 여기에서 그거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만일에 문제가 됐다, 그럴 때는 민형사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위원장 최종성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국이 그걸 챙겨야죠. 안건 하나하나마다 이게 의원들이 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를, 수사기관이 해야 될 일인지 아닌지를 사무국에서 정리를 해주셔야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안건은 확인을 잘하세요. 하시고, 제가 볼 때도 조정식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 게 전국에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항들을 발췌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지금 안광림 위원 말씀마따나 수정을 하든 이걸 다음에 하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우리 의회운영위에서 다시 회의를 할 수 있는 건입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장 최종성  이건에 대해서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저희는 어쨌든 이게 형식에 맞춰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가 있다,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이 이거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런데 그게 문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안건도 막 하면 다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사무국 직원들이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의원들이 법률적으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을 하셔야죠.
  그러면 저희가 사무국 국장님을 탄핵한다면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안광림위원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웃음소리)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거는 형식에 안 맞는,
○위원장 최종성  아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지금 했어요, 이미. 왜 했겠습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무국에서 그걸 챙겨주셔야죠, 이 안건이.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사항이 나중에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는,
○위원장 최종성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것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의원님들이 상의해서 결정을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책임은 또 의원들이 지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니, 책임을 지라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최종성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그걸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만약에,
○위원장 최종성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만약이라는 얘기도 당연히 생각하셔야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게 문제가 됐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가야죠,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가 봤을 때 이 건에 대해서 이 안건을 내신 당에서 아까 이 조례에 나온 대로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 없다 이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의원님들이 토론을 거쳐서, 아니면 정 문제가 됐다 했을 때는 아까 저희가 요청하신 대로 확인을 더해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다시 회의를 할까요, 아니면 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회의라기보다도 이거는 그럼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결정에 따라서 만일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가는 거고요,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본회의에서.
○위원장 최종성  양당 대표가 같이 논의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다면.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입법자문관들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그분들한테, 한 세 분인가 있으니까 다 자문서를 한번 넣어보시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마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리고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행안부에 의회제도과인가 의회선거과인가 있어요. 거기에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쪽은 유권해석 안 해주더라고. (웃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재판에 판결문으로 뭐가 나와 있는지를 법률고문한테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런 것 때문에 소송이 걸려 가지고 의원들끼리, 때문에 결과가 나온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혹시 있나.
  우리 법률고문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조정식위원  거기도 한번 물어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본회의 때 이걸 다루니까 그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하고 또 수정을 하겠다 그러면 수정, 그런데 수사 중인 사건이라는 건 변하지가 않으니까, 사실. 제가 아까 얘기한 이게 너무 포괄적으로 행정조사를 할 수는 없다. 이거는 문구 수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세 개만 특정하면.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해서 본회의 전에 양당 대표들이 한번 의논해 보고 필요하면 의회운영위원회를 다시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시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2008년도 10월 달에 성남시체육행정조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그때를 한번 보시면 돼요. 그때도 어떤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경찰에서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의회에서는 열었습니다.
  그거는 한번 참조해 보시면 그런 판례라든지 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장님께서 현재 의뢰를 하셔 가지고 나온 결과가 중요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판단에는 가능한 걸로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구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수정도 본회의장에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단 회의록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문 구해서 그걸 본회의장에서 수정을 하거나 다시 철회를 하거나 이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건은 그냥 의결하는 걸로 진행해도 되겠죠? 일단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는 2022년도 10월 7일부터 10월 21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정책지원팀장  한인수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