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30일(목)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
  2.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5.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6.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
1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시장 제출)
  2.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
  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9인 발의)
  5.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12인 발의)
  7.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3인 발의)
  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9인 발의)(계속)

(14시 36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 주무관입니다.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 등 10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태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10월 6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그리고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작에 앞서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안입니다.
  아울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이 10월 6일 수요일에 있을 예정이오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시고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소관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을 대신해서, 오늘 국장님 어디 가셨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오늘 서울 다산…… 상 발표회가 있어갖고요. 거기 발표해야 되는 데,
○위원장 박호근  예, 거기 대표이기 때문에 가신 거지요?
  전동억 재정경제국장을 대신해서 손용식 예산재정과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용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상원 경영투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하라고 그랬을 때 해야지, 먼저 해버려요? (웃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 어디 갔어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서울에 다산 목민심서 대상, 중앙에서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광림위원  그래서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성남시가 1차 시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요. 2차,
안광림위원  아니, 지금 그 국장은, 전동억 국장은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중심에 서 있는 국장이에요. 지금 아시아실리콘밸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중차대한 심사에서 지금 그거 하러 거기 갔단 말이에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시의 대표로 가신 거기 때문에요.
안광림위원  시의 대표로 가도 이게 중요한 거지, 지금. 상 받으러 가는 게 중요한 겁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상 받는 게 아니라 발표회를,
안광림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중요한 거지. 당장 전화해서 오라 그러세요. 지금 뭐가 크고 뭐가 작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성남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은수미 시장이 맨날 주장하던 그 내용이에요. 그거 지금 지원 예산 만들겠다고, 큰 시장을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이 중차대한 시국에 지금 어디 가 있는 거예요! 당장 전화해서 오라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기 사전에 국장님은 며칠 전부터 와서 말씀은 하셨어요. 다른 위원들한테는 얘기 안 했는지 모르겠고요. 저한테는 와서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안광림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 아시아실리콘밸리에 관한 것은 아마 우리 전동억 국장님만큼 내용을 잘 아시는 분도 없을 텐데 제가 여쭤보니까 그거 심의해서 뭐 예산 받아야 되는 거라며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박호근  예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사전에 이미 약속이 돼 있던 거여서 간다 그래서 가시라고는 그랬는데 그게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죠?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지금 오전 11시부터인가 해갖고요, 한 3시, 4시 정도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이거 아마 심의 끝나려면 3시, 4시 넘어야 될 거예요. 오시는 대로 빨리 오셔갖고 우리한테 또, 연락하셔갖고요, 그때까지 못 끝나면, 우리가 아마 전동억 국장님한테 들어야 될 얘기들이 좀 많아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해서 오시는 대로 좀 오시라고 그러시고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우리 과장님, 해당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김성남 과장님.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김성남 과장님은 특별히 할 얘기 없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예산만 하면 되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위원장 박호근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오늘 안 나오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원래는 사장님이 나오셔야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상호위원  왜 안 나오시는 거예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내가 저기 6일 날 우리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가 있으니까 그때 오시라고 그랬긴 그랬어요.
이상호위원  아니, 뭐 이 사안이 중요치 않나 보지요, 그럼?
○위원장 박호근  그래가지고 이거는 강용호 기획본부장하고 여기 누구야, 그 해당 부서 처장, 본부장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두 분을 나오시라 그랬어요.
이상호위원  사장님 나오셔야 되는데.
○위원장 박호근  6일 날은 사장님 나오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말년이라고 안 나오시면 안 되고요.
  이어서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강용호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 및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한성민 전략사업실장입니다.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여기에 담당 부서는 3처장인가요? 3처장 조영주 처장이 담당이시지요? 개발업무 담당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우리 전문위원님, 이거 보고를 특별히 하실 게 없으신가요?
○전문위원 김우순  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 특별한 건 없어요?
  전문위원 보고서가 지금, 그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해당 부서 사람이 필요하시면 누구든지 부르셔갖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집행부의 과장님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님. 공교롭게도 시점이 어수선한 시점이 돼 버렸습니다. 그러나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우리시가 4차산업혁명 시대에 첨단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이러한 사업인 것은 확실하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정윤위원  그래서 판교테크노밸리를 포함한 성남 분당 벤처밸리 등을 우리 아시아, 우리시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조성을 목표로 업무추진을 하고 또한 교류를 통해서 입주업체들의,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입니다.
  두 번째로 성남형 마이스산업 복합단지 조성을 위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다른 법인 출자를 통한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목해야 할 사항들을 우리 집행부와 도시개발공사에서 꼼꼼히 챙겨야 된다는 것 또한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민간사업자 공모와 선정과정에서 투명한 공개심사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민간사업자 공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공원이나 교량이나 도로 등 이러한 기반시설들 설치에 있어서 또한 명문화시켜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공공운영 시설이나 기부채납도 또한 명문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배분 구조에 있어서 예상수익과 초과이익을 구분해서 개발에 있어 미래가치를 고려한 초과이익에 대한 우리시가 많은 비율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구조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든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이와 같은 시민들이 원하는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해서 공익 목적을 달성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수선한 시기이지만 우리 백현마이스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은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조목조목 한 이러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진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우리시 집행부와 도시개발공사에서는 철저한, 이러한 다른 타 어떤 도시개발사업보다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 그다음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위원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은, 우리 백현마이스산업단지가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때가 늦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추진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고요.
  우리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대장동 SPC(특수목적법인: Special Purpose Company)사업 아시지요?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박호근  백현동 백현마이스도 SPC사업으로 하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본부장님하고 과장님이 한번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대장동 SPC사업과 백현마이스 SPC사업이 뭐가 틀린지. 지금 제일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지금. 대장동 SPC사업은 개인한테 소득이 너무 많이 돌아가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백현동에서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왜 백현동 SPC사업과 이번에 우리가 설립하려는 이 SPC사업은 뭐가 차이점이 있는지 그것부터 우선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그거 들어보는 것도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 얘기 좀 해줘보세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사업추진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하는 사항이라요, 앞으로 추진할 때 도시개발에서 추진하니까 기획본부장님이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일단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하신 말씀이 정확하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백현마이스의 SPC하고 대장동의 SPC하고 사실 SPC라는 것 자체는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분을 저희 공사가 50%+1주를 가져가려는 계획으로 갖고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러면 왜 SPC로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 대장동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라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초기에. 그 큰 비용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SPC를 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 이번 백현마이스 같은 경우에는 토지보상비는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성남시의 땅입니다, 전체가.
  그렇지만 이 백현마이스의 경우에는 어떤 전체 건물들이라든지 외부의 이런 모습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조화롭고 보기 좋게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축까지 다 한 상태로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시에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기에 건축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분양을 하기 전까지는. 이제 그 건축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SPC 형태로 가는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초과수익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향후 민간사업자 공모가 끝나고 나면 주주 간 협약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결정된 건 없는데, 결정된 거 없는 줄은 알아요. 아는데, 성남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건 제 생각을 여기서,
○위원장 박호근  중요하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되고 있으니까 그런 SPC,
이상호위원  그럼 결론은 똑같은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상호위원  똑같은 방식이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방식은 똑같습니다.
이상호위원  방식은 똑같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단 이제 결국은 핵심적인 사안은 주주 간 계약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저희가,
이상호위원  그거는 뭐 개발 문제가 아니잖아요.
○위원장 박호근  본부장님, 우리가 그 만약에, 잠깐만요. 만약에 똑같은 방식으로 간다면 이 예산을 통과시켜줄 수가 없어요. SPC 설립을 하는 데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사업으로 가서 대장동이 저렇게 문제가 됐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예산을 통과시켜서 똑같은 일이 또 생기게 하겠어요?
  그러면 뒤에 우리 본부장님 나오셔서 한번,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위원님 제가, 저도 한 말씀…….
○위원장 박호근  우선 뭐 말씀하신다 그랬으니까. 누구라고 얘기해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저는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입니다.
  사업 구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SPC 방식 자체가 사실 결함이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이거는 선진국에서도 다 하고 있는 방식이고 민관합동개발사업을 갖다가 대부분 이제 SPC 방식으로 하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형편, 문제점은 뭐냐 하면 저희 공사는 자본금이 600억이고 순자산도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천문학적인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그런 프로젝트 투자금융회사가 필요해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거고요. 그 제도 자체는 전혀 결함이 없는 겁니다.
  다만 수익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관건입니다. 그거는 일반적인 상식 수준의 상관례를 기준으로 하고 저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주주 간 협약서인데 거기에 그 수익배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르는 것이 저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플러스알파 저희가 더 공공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금 더 담아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본부장님, 그렇게 설명해서는요, 우리 위원들 설득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설득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디테일한 것들을 우리가 요구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사실 이런 것들이 결정은 안 됐는데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출자자들의 지분에 따라서, 지분구조에 따라서 배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례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출자지분에 따라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고 거기에 우리가 더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는 검토를 지금부터 좀 해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SPC 업체를 대장동 건을 봤을 때 계약서에 대외비 명목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지 않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공모지침이나 심사과정에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아예 처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저희들은 경영평가나 신용평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 허들을 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공모지침이나 심사기준을 가지고 얼마든지 필터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여기에 투자하면서 비밀로 할 수 있는 투자자들이 우리는 필요치를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저희들은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 지난번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래서 금전신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안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대장동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대외비라 그래갖고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요구해도 자료를 하나도 안 주잖아요. 못 줬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위원장 박호근  그 업체하고 계약해서 ‘이건 대외비이기 때문에 못 줍니다’ 그러고 안 주면 우리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계약이 있으면 우리가 의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언제든지 무슨, 뭐든지 다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위원장 박호근  지난번처럼 대외비로 하다 보니까 주주가 누구인지, 그 사람들이 얼마를 가져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가 다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그 SPC 설립할 때 그렇게 한다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런 것들은 평가를 신용, 원래 평가를 할 때 평가요소 중의 하나가 기업이면 기업평가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뭐 자본금이라든지 매출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신용등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정량화해서 그런 것들을 다 평가할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내가 오늘 사장님이 왜 오셔야 된다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부장님은 그거에 대한 책임자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거기 사장이 대표가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가 약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표가 왔었으면 하는 거였고.
  그러면 우리 지금 본부장님 생각은 SPC 설립할 때 대장동처럼 대외비라든지 이런 걸 안 집어넣고 하겠다는 얘기시지요?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러니까 대외비라는 건, 일반적인 계약사항에는 상호 비밀준수조약은 일반적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좁혀 놓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 범위를 얼마나 좁힐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아니면 사실 그거를,
이상호위원  아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안광림위원  아니, 말 되는 소리를 해요, 말 되는 소리를.
정봉규위원  그거를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정봉규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시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를 들어서,
정봉규위원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할 건지.
안광림위원  지금 그게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대장동 지금 자료 영업기밀이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래서 피감기관에서,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영업기밀이라고 지금 자료 제출 못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규정을,
이기인위원  지금까지 영업이익 달라 그랬지, 주주협약 달라 그랬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 규정을 갖다가,
이기인위원  회의록 달라고 했지요, 이사회 명단 달라고 했지요! 지금까지 제출하셨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 위원님들,
이기인위원  무책임한 그런 발언이 어디 있어요?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 그 저기,
이상호위원  이제는 원론적인 얘기 갖고는 안 통해요.
○위원장 박호근  저기 위원님들, 위원장이,
안광림위원  무슨 세 살짜리 애들 데리고 하는 거 같애, 꼭!
최종성위원  아이, 발언권 얻고,
강현숙위원  발언권 얻고 하세요.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발언 기회를 얻고 좀 해주세요.
최종성위원  얻고 좀 하세요, 얻고.
이상호위원  아유, 죄송합니다, 예.
○위원장 박호근  이게 무슨 뭐 남대문시장도 아니고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래서 그 주주 간 협약은 아직 초안도 잡아본 적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한 다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았습니다. 우리 저,
정봉규위원  그거 말장난이잖아요. 아이, 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그리고 행정절차에 의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것들이 또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규약에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았습니다. 우리가 걱정되는, 본부장님 들어가세요.
  저희가 가장 걱정되는 것이 대장동과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날까 봐 걱정돼서 하는 거니까요. 좀 앉으시고요. 아까 우리 여당 위원이 먼저 했으니까 이번에는 야당 위원한테 한번 주고요. 안광림 위원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대장지구사업이 아직 완료는 되지 않았어요. 대장지구사업이 지금 중간에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지금까지 과연 잘못한 게 무엇인지 잘한 게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보세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게 사장이 나오셔야 되는데 사장이 없으니까,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사장도 있지만 지금 담당 본부장님들이 나왔으니까 어느 본부장님이 설명하실래요?
  대장지구 완료는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한 거와 잘한 거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한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대장지구에 관해서는 개발본부장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니까,
안광림위원  예, 개발본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호근  내가 볼 때에는 그건 개발본부장,
이상호위원  아니, 그것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그걸 알아야,
○위원장 박호근  개발본부장이 얘기해야 될지 기획본부장이 얘기해야 될지.
안광림위원  우리가 대장지구에서 뭐가 잘못된 건지, 거의 유사한 방식이에요, 보시면. 이 잘못한 걸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알려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호근  아니, 안광림 위원님, 그거는 개발본부장보다는 기획본부장이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체를,
안광림위원  아니, 기획본부장 불렀더니 개발본부장이 한다고 하잖아요, 기획본부장이.
○위원장 박호근  아니, 이거는,
안광림위원  아니, 기획본부장이 개발본부장이 한다고 하는데.
이상호위원  총괄하는 기획본부장이 대답을 해야지.
○위원장 박호근  총괄하는 기획본부장이 맞지, 저기 뭐야 건설본부장은 건설할 때만 들어가는 거지 실질적인 계약이나 모든 거는 기획본부장이,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기획본부장님께서 지금 “개발본부장이 더 잘 아니까 개발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위원장 박호근  그럼 저기 기획본부장이 얘기하시고 보완할 거 있으면 개발본부장이 얘기를 또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조금 전에 개발본부장님이 담당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처음에 이 일의 시작은 저의 전임자인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온 다음부터는 저는 대장동과 관련해서 전혀 업무적인 연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진짜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거나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그냥 제 개인 생각을 얘기하는 정도 수준의 이런 얘기가 될 거밖에 없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는 그래서 담당하시는 쪽에서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누가 하실래요, 지금?
이상호위원  아니,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해요? 기획본부장이 총괄이잖아요, 총괄. 그런 무책임한 얘기를 해요? 지금 막 대장동이 온 나라가 이슈화되어 있는데 그렇게 무책임한 얘기를 해? 뭐가 잘못됐는지를 얘기하는데 그걸 못 해요?
○위원장 박호근  대표님, 마이크를 켜고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방송에 안 나갑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래서 누가, 어느 본부장님께서 설명하실래요? 누가 하실래요? 다 도시개발공사 직원들 아니세요? 책임질 사람 없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사실 대장동 사업은 어제 관계기관으로부터 저희가 압수수색도 당했고 그다음에 사실 웬만한 자료는 전부 다 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정치적인 쟁점사항이고,
안광림위원  이게 왜 정치적인 겁니까, 지금.
    (웃음소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무슨 이걸 정치로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정치적으로 중립을,
안광림위원  그럼 정치로 압수수색했다는 거예요?
○위원장 박호근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 위원님, 좀 듣고 해요, 듣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의무가 있는 저희 공직자 입장으로서는 이런 쟁점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쟁점 부분이 아니라 사업의 문제점을 얘기하라는데 무슨 쟁점 얘기를 해요? 대장동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라잖아요, 지금. 문제점이 없었어요?
  말을 이상하게 돌려.
안광림위원  지금 말씀 안 하시는 게 굉장히 정치적인 거예요, 말씀 안 하시는 게.
이상호위원  대장사업의 문제점이 뭐냐고 묻잖아요. 그 문제점을 알아야지 백현마이스사업에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사업을 할 거 아닙니까? 그 문제점을 얘기하라는데 뭐 정치적인 쟁점이 왜 나오고 정치적인 게 왜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알겠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우선은 언론에서도 이미 다 여러 가지로 문제 제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정과정에 의혹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밝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성과에 대한, 배분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 부분 또한 그거에 대한 어떤 평가나 잘잘못은 사법기관에서 다 가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우선은 의혹을 만든 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주민들, 원래 대장동에 살고 계시던 원주민들, 그분들의 목소리를 조금 더 귀담아 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 입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더 낮은 자세로 경청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게 다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저기 오늘은 우리가 대장동 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따지는 게 아니고, 그거는 우리가 5일 날인가 또 있잖아요, 6일 날. 그때 할 일이고,
이상호위원  아니, 근데 위원장님 이게 중요하잖아요.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에도 동의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아야 그걸 보완해서,
○위원장 박호근  이게 본질이 흐려지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요, 본질이 아닙니다. 우리도 백현마이스 이거 사업 하자는 겁니다. 여기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백현마이스사업 신속하게 빨리하는데 지금처럼 이런 의혹을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하니까.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지금 주도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거에 뭐가 잘못됐는지 제대로 확인되어야 앞으로 추진될 사항들을 보완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어떠한, 그럼 지금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을 보완할 생각이세요? 백현마이스사업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고 의혹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저희들이 설계를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자, 이제 여러 위원님들 질문이 많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추가질문 할 때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저기가 상당히 쟁점이 큰 사안이에요. 이게 아마 성남이 생긴 이래 가장 큰 사업일 걸요? 그러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에게) 들어가세요.
  최종성 위원입니다.
  오늘 지금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타당성,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의결하는 거죠? 동의 얻고자 오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저도 지금 하도 이슈화돼서 많이 공부하고 있고 보고 있는데 6일 날 행정사무 청취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그때 그 부분은 따로 얘기하고요. 오늘은 이 타당성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궁금한 것, 일반적일 수도 있지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단독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못 합니다.
최종성위원  그 답변해달라고요.
○위원장 박호근  마이크 켜고 답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방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불가능하냐라고 한다면 불가능하지는 않다.
최종성위원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쭤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불가능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최종성위원  지방채 발행해야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하려고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지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결국 이 일을 추진하시는 주체는 성남시입니다. 저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성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질문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성남시의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있죠. 괜히 드리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SPC 설립 안 하면 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이 사업을. 그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그,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자본 조달에 어려움이,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어려움 때문에 보통 저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SPC를 설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얘기를 왜 그렇게 길게 해요, 자꾸.
  그거예요, 그러니까 SPC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맞죠? 설립해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SPC든,
최종성위원  설립해야지 마이스 이 사업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본부장이 대답할 게 아니고 시 집행부 과장님,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최종성위원  그럼 과장님이 답변하실래요?
  SPC 설립을 해야지만 이 사업을 할 수 있죠?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종성위원  안 하고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죠?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공사 자체적인 자본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어렵죠.
  이게 2조 7000억 사업이라고 여기 나왔어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기초금액이 그렇게,
최종성위원  자산이. 그러니까 2조 7000억 우리가 끌어들일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SPC를 하는 거고.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른 분들은 민간에 다 넘겨줘라, 땅을 팔고.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민간에 넘겨주다 보면 이게 공공성을 좀 잃기 때문에요, 가급적이면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민관 같이 할 때는 그래서 50.1%라든가 그걸 그렇게, 일반적입니다, 그 내용이.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주도하기 위해서.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데 결과적으로 뭘 걱정하시는지는 아시잖아요, 위원님들이.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익률 배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텐데요. 오늘도 아까 언론에도 좀 나온 게 기존에 도시개발법 같은 경우는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없는 규정이 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택지촉진법에는 기존에 6%를 이렇게 한정돼서 할 수 있지만, 초과이득에 대해서는, 그래갖고 도시개발법에 대해서는 오늘인가 얼마 전에 국회에서도 법안을 개정한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전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백현마이스에 대해서는, 초과이익분에 대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슈화된 거고. 그렇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는 이 자료를 다 봤어요. 어제 우리 존경하는 정윤 위원님께서 말씀마따나 여기에 원가분석한 게 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당연히 중간에 수정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그거는 나중에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럼 결론적으로 해서 이익 부분에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적어서 지금 많이 공분을 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반 개인들이 이익을 많이, 대장지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이거는 그래서 개선방안을 마련해갖고 추진하려고,
최종성위원  그렇죠. 이익에 대해서 확실하게 쉐어를 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해서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주도권도 잡아야 되고,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까지 문제 돼 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최종성위원  그런 것들을 점검하셔서 이걸 해야 됩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그래서 시에서도 공사랑 협의를 해갖고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어차피 나중에 협의를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최종성위원  이제는 비밀사업, 당연히 기업과 기업의 또 비밀유지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원론적인 것들, 기본적인 것들 또 우리 의회에서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도,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의원들이, 이제 우리 의원들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우리가 못 밝혔나, 저 스스로 자괴감에 빠집니다. 왜, 성남시가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럼 저는 이 자리에서 뭘 했나. 그 비밀유지 조항 때문에 지금 저희한테 자료 안 주신 거잖아요. 그것만 들여봤다 해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데.
  그래서 당연히 SPC가 필요한 건 사실이고 이 부분이 없이는 우리 단독사업은 불가능하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좀 어렵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일단 저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에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사람 때리는 놈은 따로 있는데 그걸 말리지 못한 놈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예?
  잘못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원론적인 답변만 하셨고 지금까지 김문기 처장이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든 공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의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SPC 관련이 아니더라도 안하무인 격으로 의회를 경시했고 그 맥락에서 저희는 견제할 수 없었어요. 거기다가 민간이라는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서 저희 견제장치가 무력화됐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의회에서 견제능력의 부족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호도하는 것이다라고 저는 명확하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죄송하지만 언론에서 도시개발공사에 금품 논란까지 나왔어요. 전직이든 뭐든 간에 관계자들에 따른 금품 논란이 녹취록까지 나왔다고 해요. 앞으로 이제 더욱 거세질 거예요.
  이 금품 논란이 된 개발방식에 있어서 좀더 진보된 방식으로 나아가려면 정확하게 어떤 문제인지 파악은 하시고 들어와서 대장동과 같은 문제가 되는 지점들, 몇 가지의 지점들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라는 정도의 단언은 하셔야 의회의 동의를 맡을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아까 토지보상비에 대한 조달, 건축비의 조달, 이 두 가지 차이, 이 한 가지 차이밖에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민관합동이지만 민간에서 자본금을 끌어오고 특정금전신탁이라는 것을 안 하겠다고 했지만 또 몰라요, 그때 가서는. 그리고 “추후에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들은 가급적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기사에도 나왔듯이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의왕 백운밸리의 공모지침서를 준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제가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개발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벤치마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의왕 백운밸리의 공모지침서와 도시개발공사에서 기진행된 위례개발의 공모지침서를 짬뽕해서 개정해서 대장동의 공모지침서를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완전 베꼈다시피 했지만 의왕 백운밸리의 공모지침서와 대장동의 공모지침서가 다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그 의왕 백운밸리를 그대로 따지 않고 화천대유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공사가. 의왕 백운밸리의 공모지침서에는 컨소시엄에서 자산관리회사의 운영에 대해서는 ‘민과 관이 공동출자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반면 우리는 ‘사업자 중 한 명을 선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일부러 화천대유에게 운영권을 준 거예요.
  이런 부분들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확답할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못 하시죠? 못 해요. 할 수가 없죠. 주주협약, 무조건 제출하겠다고 확답할 수 있습니까? 초안부터 개정안, 3안, 4안, 최종본까지 의회에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겠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못 합니다.
  아무리 주주를 50%+1주로 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으면 뭐합니까? 과거에 민간개발식 전복 돌리고 돈 돌리고 그런 비리집단들 선택한 사람들이 도시개발공사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5500억 원 환수했고 그건 민간의 영역이라 몰랐다? 아니, 사업계획서에 화천대유 자산관리라고 안 써 있었습니까? 이성문 대표라고 안 써 있었어요? 이런 사안을 두고 정치적 쟁점?
  제가 몇 가지 지적을 좀 할게요.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SPC를 추진할 때 택지의 조성원가를 산정할 수 없죠, 본부장님?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
이기인위원  아이, 말씀해 보세요. 조성원가, 건축 조성, 토지의 조성원가라는 것을 산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답변하실 수 있으신 분 나와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실장 한성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시개발법에 조성원가는 산정할 수가 없고요, 도시개발법상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85 이하 택지는 추첨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이기인위원  예, 일단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못한다라는 건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할 수는 있는데 법상으로는 산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촉진법,
이기인위원  산정하지 않는 사항인 거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예.
  택지개발촉진법은 모든 토지 공급이 조성원가 수준으로 해서 조성원가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70%, 8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안 하겠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아니요, 법적으로 토지공급상 감정가로 공급하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도시개발법은 민,
이기인위원  그러면 사실상, 잠시만요, 사실상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안 하는 것과 다름이 아닌데 거기에 따라서 폭리제한 규정을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제가 법 취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이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도시개발법은 주택공급, 민간에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그 목적이고, 택지개발촉진법은,
이기인위원  실장님, 폭리제한 규정, 이번에 대장동에서 문제가 된 이 폭리제한 규정이라는 것을 둘 수 있느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폭리제한 규정은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일에 지금,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법이 아직 안 바뀌었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아니, 그런데 저희가 민관합동 방식이다 보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그것만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계속 준비한 질문을 하겠죠?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예, 법이 바뀌지 않으면 폭리제한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예.
이기인위원  도시개발법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SPC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이 조성원가를 산정하지 않거나 감정평가로 조달되는 이 가격, 책정되는 가격, 그거에 따라서 폭리제한 규정을 둘 수 없는 한계, 이런 것들 때문에 폭리제한 규정을 만들지 못하면 건설사나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프라만 투자하기 위해서 원가 절감하려고 날림으로 공사할 수 있는 이점이 생깁니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
이기인위원  제가 정책적으로 여쭤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예방하실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일단 저희한테 어제 제출해 주신 용역 결과보고서에는 이 용역 타당성의 숫자가 대장동보다 높아요. 그렇지요? 1.04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예.
이기인위원  그런데 굳이 꼭 이 대장동에서 문제가 됐던 방식을 똑같이 진행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언론에서는 이재명 도지사님께서 한나라당이 지방채 발행을 반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더 이상 그럴 일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강원마이스 같은 경우에도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의 추진 용역보고나 연구결과 연구보고에 반영된 적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
이기인위원  SPC가 아닌 다른 방식에 의거해서 나온 타당성의 결괏값 도출, 이런 것들을 연구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SPC와 관련된 부분은 애초에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로 저희 타당성조사 할 때 저희한테 넘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방식 자체에 대한 변경이나 이런 거, SPC를 사용하지 않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는 프로젝트는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SPC에 대한 폐단이 명백하게 지금 한계가 드러났잖아요. 주주협약에서 민간이익을 과다배당하게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밀실에서 만들 때 그것을 대주주여도 차단할 수 없다라는 것 첫 번째.
  공모지침서상에서 자산관리회사 운영에 대한 민관공동출자가 아니라 사업자 중에 1인 선정을 해가지고 그 사업자한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자한테 운영권을 거의 다 줄 수 있다라는 그 두 번째.
  그리고 의회의 견제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차단하고 예방해야 저희도 납득을 하고 이 사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
이기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대장동에 대한 엄청난 문제가 생겼으면 달라져야죠. 그건 당연히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대장동 때도 그랬었어요. 저희한테 ‘잘하겠다, 잘할 수 있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공개하겠다, 투명하게 하겠다’, 안 했잖아요. 그러면 바뀐 면모를 보여줘야죠, 저희한테. 그래서 의회를 설득하고 이 사업을 관철시켜야죠. 그게 공사 직원분과 임원분들의 임무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저희 이 프로젝트 과정에서는 없었습니다.
이기인위원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하시죠.
  오늘 김문기 처장하고 이현철 처장은 참석 안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백현마이스 관련해서 그 두 처장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그 관련 있는 3처장만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대장동 건에 대해서 질문할 거라고 예상을 못 하셨나요?
안광림위원  예상해서 안 온 겁니다, 예상해서.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가 뭐 오라고 안 그랬으니까 알아서 잘 오셨겠지만 오늘 같은 날은 처장들뿐만 아니고 밑에, 도시개발공사는 막 사람들이 굉장히 몇십 명씩 오더니 오늘은 두 분 중요한 분들이 빠지셔갖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님 안 오신 것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백현동 마이스, 대장동은 토지보상비 때문에 SPC를 설립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토지수용하는 땅값을 만들을 위해서 SPC를 설립했고 거기에서 은행이나 이런 데에서 차용해서, 은행 등에서 차용해서 그걸 한 거잖아요. 토지 매각,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토지 매입을 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토지 매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토지를 매각해서 그다음에 아파트 짓고 상가 짓고 상가 건설업체에다 팔아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서 나온 수익이 발생한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이 백현동은 이렇게 봐도 틀려요. 건축비 안 들어가죠? 아, 토지비 안 들어가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거는 성남시는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SPC 설립한다 그랬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SPC 업체는 공사대금을 만들기 위해서 SPC 설립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성남시에서 직접 하겠다는 얘기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매각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어떻게 되느냐면,
○위원장 박호근  매각하려면 돈이 필요가 없는데 왜 뭐하러 SPC를 설립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지금 SPC를 설립하게 되면 SPC가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남시에서 땅을 사야 됩니다. 그 매입대금이 한 4000억 정도 발생을 하고요. 거기에 부가해서 건물을 다 지어서 분양하는 구조로, 그런 체계로 가겠다고 정했기 때문에 건축비가 일단 먼저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땅값을 주고 건축비를 주고 성남시에서 SPC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SPC 업체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땅값도 주고 건축비까지 포함해서 하니까 일반 저기한테는 매각을 안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땅을.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건축까지 해서 분양을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호텔,
○위원장 박호근  지금 성남 대장동하고 근본적으로 틀린 게 그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성남 대장동은 땅값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SPC를 설립해서 그 보상금액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주고 그 땅을 건설회사에 매각해서, 매각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그 땅값에서 우리가 남긴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 백현동 거는 땅은 성남시 거라서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SPC 업체하고 협의해서 땅값 4000억 주고 나머지 건축하려고 건축비 만드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당연히 틀린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정윤위원  구조가 좀 다르죠.
○위원장 박호근  구조가 완전히 틀리지 어떻게 똑같아요,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 똑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았고 SPC 방식이라는 게 똑같다는 거고 SPC가 왜 필요하냐는 다르다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게 엄연히 틀린 거예요, 이거는. 그때는 땅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은행에서 차용, 은행 관계 뭐 이런…… 어쨌든 땅을 성남시에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살 수 없으니까 SPC 업체 설립해서 은행들 끌어들여서 거기에서 땅 보상비로 준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는 땅 보상비도 안 들어가니까 건축비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요, 땅,
○위원장 박호근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이거 SPC 설립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결국 땅 보상비 대신에 SPC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성남시에다 땅을 사야 되기 때문에, 성남시로부터. 땅 매입비는 들어갑니다. 근데 일반인한테 매각 저기,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땅 매입비는 4000억밖에 안 들어간다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4000억밖에 안 들어간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4000억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게 우리가 2조 몇천억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 건축비까지 SPC 업체하고 협약할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성남시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SPC 업체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완전히 틀리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틀립니다.
정윤위원  그럼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상호위원  아니야, 완전히 틀린 건 아니야.
이기인위원  그게 왜 틀려요.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다르고 어 다르지’ 똑같은 동일한 방법이지 뭐가 틀려 틀리기는. 참, 말들을…….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주로 야당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결국 그런 수익이나 이런 거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서 얼마큼 투명하게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질문하셨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SPC라는 이름은 똑같지만 사업방식은 다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위원장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얘기는 제가 빼고요.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저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위원장 박호근  아유, 미안해요.
강현숙위원  그런데 좀 이렇게 준비를 잘 해오셔서 대답을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정리를 해주시니까 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미리 이렇게 정리를 해주기 전에 말씀을 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대장동 얘기를 자꾸 여기에서 하시는데 지금은 백현마이스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심의하는 거니까,
정윤위원  조례가 아니라 추진계획.
강현숙위원  예, 추진계획안을 우리가 심의하는 거니까 이거에 좀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꾸 대장동만 비교해가지고 이걸 반대한다고 하지 말고 이거를 반대할 때는 어떤 방식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반대를 하느냐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해요. 그래서 자꾸, 대장동은 이미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고 거기에서 밝혀지는 대로 처분에 따르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꾸,
이상호위원  아, 우리도 반대 안 해요.
강현숙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알지만 지금은 백현마이스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 부분에 좀 우리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호위원  잘해보자고, 대장동 문제점을 보완하자는 거예요.
이기인위원  아니, 아직 강 위원님 발언 중이시니까,
강현숙위원  그래요. 발언권 얻고 하세요. (웃음) 저는 발언하실 때 얘기 안 하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너무 힘드신데요. 우리가 지금 심의하는 것을 좀 치중해서 이거에 집중을 하셨으면,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이게 하도 첨예한 거다 보니까 대장동 것하고 지금 비교가 되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누구, 안광림 위원 하실 거예요?
안광림위원  이기인 위원 먼저.
이기인위원  제가 짧게,
○위원장 박호근  이게 제가 질문을 실은 여러분 계속 다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건이 이게 뭐 보통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데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자주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질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해당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든 컨벤션센터를 건설하든 시유지와 사유지인데 당연히 그 앞전 인풋까지는 구조가 다르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저희가 지적하는 건 뭔지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이것도 우선주, 보통주 나눠서 배당하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현재로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이기인위원  그것 보십시오. 다른 마이스들,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SPC는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누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기인위원  안 나눠요. 아니, 그런 것도 모르시고 들어오셔서 뭘 설득하시겠다는 거예요? 위례에서는 우리가 보통주였습니까, 우선주였습니까? 모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보통주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보통주 맞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기인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이기인위원  보통주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아니, 이렇게 업무파악이 안 돼 있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벤치마킹 안 돼 있고.
  그러면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지자체에서 일으킨 SPC에서 컨소시엄들 받아가지고 공모지침서 계획서 평가할 때 거기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로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
이기인위원  거기에 우리 임원들이 들어갑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나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기인위원  이틀에 걸쳐서 첫날은 절대평가, 다음날은 상대평가 그렇게 나눈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기인위원  심의의 문제, 배당이익의 문제, 자산신탁에 대해서 막대한 이익을 방기한 문제, 의회의 견제 마비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도 지금 보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물론 수사 중이지만 공사 관계자가 금품까지 받았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그 부분은,
이기인위원  그걸 준비하고 들어오셨어야 마땅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질문해 주신 많은 부분 중에 저희가 문제점이라고 생각해서 대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차피 주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주 간 계약이라는 상당히 중요한 계약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된 다음에,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돼야지 저희가 이거,
이기인위원  그것 보세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 SPC 방식의 한계예요. 저희는 아주 정말 힘든 사고를 겪었잖아요, 대장동이라는. 지금도 겪고 있고. 거기서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과다배당 이익이나 이익배분 등 금전자산신탁에서 어떻게 누가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회사와 자회사 간에 땅 차입하고 빌려주는 그 이율도 보셨어요? 25% 폭리를 취했습니다. 뭐하셨어요, 그때 공사? 그런 게 견제될 수가 없다니까요. 물론, 물론 토지를 보상하고 시유지와 사유지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일정 가이드라인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똑같아요, 대장동이랑.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는 대장동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확정이윤은 시가, 공공 부분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이 백현마이스의 경우에는 확정이윤이나 이런 방식으로 가기에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인위원  아까는 우선주, 보통주 나눌지 안 나눌지 모른다면서요. 그런데 무슨 갑자기 확정이익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이기인위원  주주협약서 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못 봤습니다.
이기인위원  못 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김문기 처장이 안 보여주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걸 보자고 안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우선주와 보통주에서 우리 공사는 1종 우선주주로 선택했고 거기서 1822억이라는 모자를 씌웠어요, 더 이상 이익을 가져가지 않겠다고! 그것도 모르시고 갑자기 무슨 확정이익 타령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그 방식으로 저희는,
이기인위원  아니, 그런데 그 근본이 되는 주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 여기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잠시만요. 주주협약의 근본 구조가 되는 우선주, 보통주를 어떻게 나눌지도 모른다면서 확정이익에 대해, 확정이익을, 확정이익이라는 게 차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아니, 그런데 지금 저희가 그런 우선주, 보통주를 그런 방식으로 가겠다고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이기인위원  아닌 것도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이기인위원  아닌 것도 아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기인위원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해나갈 거고,
이기인위원  그래서,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 그걸 고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기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윽박질러서 죄송한데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우선주와 보통주를 나누지도 않아요. 그리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나누지도 않고 그 절대평가에 내부자들만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라도 보완하겠다고 말씀을 확답이라도 주시고 해야 저희가 이 사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지요. 저희도 문자폭탄 받기 힘들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이라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 저희가 이 백현마이스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여기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쪽으로 추진을 당연히 하려고 합니다. 뻔히 알면서 그걸 그쪽으로 또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저희도 몇 년 동안 뻔히 알면서 당했습니다. 잘하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그게 저는 2014년부터 유동규 본부장님한테 당한 게 지금 8년, 6년 그래요. 신뢰를 쌓아가게끔 해야지요.
  여기까지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자, 이제까지 충분히 얘기 들으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이제부터 좀 내부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도 뭐 대장동 얘기만 한다 그럴지 몰라도.
  먼저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백현마이스 이거 반대하시는 의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누구는 반대한다 자꾸 그러는데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빨리 시행되고 우리가 실리콘밸리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이라는 건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과 성남시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 사업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시민들한테 이익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이걸 다 보장하고 가자는 거예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지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거기서 그래서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 우리가 지금 이거 모든 건물은 다 지어서 분양을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호텔을 제외한,
안광림위원  잠깐만요.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호텔 부지만 제외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호텔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거는 아직 매각을 꼭 하겠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은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건축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호텔은 매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나중에 아마 이게 또 문제가 될 거예요, 분명히. 이게 아마 또 아주 이익이 많이 되는 거라서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호텔을 매각하면 호텔은 호텔로 할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활용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지금 현재로서는 호텔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호텔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호텔을 팔 때는 그쪽에서는 호텔보다는 다른 용도로 바꿔달라, 분명히 또 시가 승인해 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글쎄요, 그건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지요,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아닌데 제가 이걸 속기록에 남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나중에 또 이렇게 해갖고 분명히 막대한 이득을 또 줄 거예요. 왜, 호텔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지금 이런 용역보고서를 보니까 호텔사업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 추가 답변하실 분 계세요, 실장님? 답변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아니에요?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개발사업3처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호텔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공모지침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안대로 호텔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출자타당성 중에서 호텔이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익성 악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매각할 수도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분명히 호텔을 가져오는 업체에게 더 많은 배점을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그러냐면 분명히 우리가 이 마이스산업을 진행하면서 몇 가지 목적을, 배경을 세웠어요. 뭐냐 하면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지원기지로서의 역할 수행을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AI 중심의 성남 입주민들의 유니콘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 플랫폼 조성 필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판교테크노밸리 등 산업단지의 공동화현상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이 세 가지를 목적으로 뒀어요. 그런데 두 번째가 이런 원활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숙박·미팅·전시 이 공간을 만들겠다 하는 차원에서 숙박시설이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호텔을 짓지 않겠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호텔을 짓겠다는 사업자에게 더 많은 배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만약에 아무도, 아무도 호텔을 짓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그다음 문제인데,
안광림위원  아니, 시가, 다음 문제가 아니고 시가 그런 목적으로 해서 비즈니스호텔, 의료관광호텔, 서비스드레지던스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최초 목적하고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그 사업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을 담아내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최선을 다하지 나중에 되면 매각할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아니, 사업자가,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이게 매각이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지금,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현재는 매각해갖고 그들이 목적하는 대로 오피스텔이나 이런 걸 짓는 것이 그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 되거든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허가를 안 내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말씀은 분명히 속기록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예.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이게 시가 이 사업을 해갖고 공공의 이득 하는 게 우리 대장동은, 죄송합니다, 대장동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5503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시가 이 사업을 해갖고 총 이루어지는 공공기여 금액이 얼마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저희가 지금 이번 프로젝트를 하면서 계산한 상으로는 약 1조 1800억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이게 또 대장동과 유사한 게 있어요. 기반시설, 우리 대장동에도 920억 해갖고 북측 터널하고 남쪽 IC 확장, 여러 가지 있어서 920억을 받는데 여기도 기반시설이 있어요? 기반시설이 어떤 게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도로, 공원 그다음에 연결다리, 교량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금액이 얼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금액이 조성비는 약 410억 정도 되고요,
안광림위원  합계 금액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거에 해당되는 토지 합쳐갖고서는 약 2400억 정도 됩니다.
안광림위원  2400억. 그런데 이 금액이 최초에는, 작년 5월 6일 날 영진엔지니어링에서 한 걸 보면 약 428억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확 는 이유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
○위원장 박호근  아는 사람,
안광림위원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올해 우리 위원들한테 준 2020년 11월에 이 백현마이스 개발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자료를 했어요. 여기에서의 개발이득금은……. (자료 확인)
○위원장 박호근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전략사업실장 한성민입니다.
  당초 시에서 연구용역 한 성남시 기부채납 총금액은 8218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 나는 것은 공사비도 약간 차이가 나지만 땅값이 저희가, 당초에 성남시에서 검토한 것은 땅값이 3000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검토한 것은 404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땅값에서, 기부채납은 땅값에서 차이가 나고 그래서,
안광림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질문드린 건 토지매각대금을 질문드린 것이 아니라 기반시설비를 질문드린 거예요.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아니, 기반시설도요, 기반시설 조성공사비가 있고 땅값이 있습니다. 땅값이, 저희가 땅을 기부채납, 기반시설하고 땅을 같이 기부채납,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1년 전만 해도 약 한 428억이었는데 지금은 기반시설이 2438억이에요. 약 2000억이 늘었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거기는,
안광림위원  특별히 1년 전하고 제가 그 지도를 봤더니, 설명자료를 봤더니 거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2000억 정도가 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잠시만요. 바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금 당초 시에서 공공기여금액이 194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비가 431억이고 부지비가 1509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최종 타당성보고서 구역지정, 그래서 총 사업부지 매각금액이 3000억, 공공시설 운영이 3200억, 기반시설이 1940억, 총 해서 8218억입니다. 지금,
안광림위원  자, 잠깐만요.
  김성남 과장님 잠깐 앞으로 나오세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입니다.
안광림위원  김성남 과장님, 우리가 2020년도 작년 5월 6일 날 영진엔지니어링이 용역보고 한 거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때 공공기여금액이 얼마 나왔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아…….
안광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상. 5587억이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1조 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1년 전에는 5587억이라고 매겨놨어요. 자, 이중에서 기반시설 조성비가 그 당시에는 428억이었는데 지금은 2438억이 됩니다. 2000억 정도가 늘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이거 이유가 뭐예요? 뭐 달라지는 게 있어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저희가 그 산정을 할 때 현재 400억 들어가 있는 것은 공사비만 산정이 된 거고 토지비가 좀 이게 빠졌던 부분입니다.
안광림위원  토지비가 빠졌다고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공공기여금액 할 때 여기는 토지비를 빼고 사업부지 매각금에는 토지비를 포함시킨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그런 건 아니고 그 당시 산정을 할 때 좀 누락이 됐던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누락이 됐다?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용역보고 이거 왜 했습니까? 예?
  두 번째,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두 번째, 우리 시의원들한테 준 2020년 11월 달의 설명자료에 의하면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1940억이에요. 이거는 아까도 실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1940억에서 2438억으로 늘었어요. 뭐가 늘었나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2019년 2월부터 해갖고 2020년 12월까지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분석을 좀 한 게 있습니다. 그 사항에도, 그 용역보고서상에도 기반시설 조성비는 저희가 1940억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산정한 거하고 아마 이게 용역회사가 분석하는 방법이나 이런 게 좀 틀려서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거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우리 대장동도 5503억 환수할 때에도 기반시설 비용을 좀 과대산정을 했거든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최초에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래는 428억이었는데 이게 마치 시에다가 많은 기부채납, 공공이득이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금액을 늘려온 게 아닌가. 그렇다고 달라지는 시설이나 달라지는 공간은 전혀 없고요. 영점 몇 % 정도 늘고 줄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들이 왔다 갔다 하는지, 이렇게 용역사별로 차이가 있는 건지, 시에서 보는 거하고 용역사가 보는 게 다른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런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한 용역은 좀 이렇게 개략적으로 사업비나 이런 부분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 용역은 출자타당성을 하면서 좀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접근을 해서 산정한 금액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우리가 이 공익, 이익금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 성남시에 이득이 되고 성남시민한테 이득이 되는지 갖고 판단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것도 엄청난 차이고요. 이거 우리 가장 핵심이 되는 전시컨벤션센터, 이걸 우리가 기부채납 받는 거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받는 건데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전시컨벤션센터가 2159억이었다가 3278억이었다가 최종은 지금 얼마예요? 4221억이에요. 그렇지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달라지는 시설이 있나요? 1년 사이에 뭐 달라지는, 이 안에 뭐 특별한 시설이 들어가는 게 있나요, 한 2000억씩? 예?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저희 도시개발공사 담당이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 얘기까지만 듣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위원장 박호근  예, 하세요.
안광림위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제가 답변,
안광림위원  아니요, 과장님 들어가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분이 앞에서 답변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전략사업실에 한성민 실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시에서 토지비 책정은 3000억인데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토지비 차이입니다. 토지비가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500억 정도가 더 추가됐고 그래서 그 차이 나는 금액인 거고, 저희는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금액, 탁상감정을 2개 감정평가 기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000억 정도의 토지수용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것은, 공사비도 약간씩은 차이는 있지만 공사비는 뭐 10,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토지비에서 대부분 3000하고 4000하고 그 갭에서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반시설은 대부분 다 전체면적의 50% 정도 됩니다, 전시컨벤션이 15%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 65% 기부채납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토지비에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이 사업부지의 매각금은, 매각금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작년만 해도 이게 3000억이었는데 올해는 토지 매각금을 4000억 잡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예.
안광림위원  그건 저도 이해돼요, 그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어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공공운영시설하고 기반시설 조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는 토지, 이 사업을 조성하면서 용역사한테 맡겼는데 토지금을 제외한 공공이익금을 뽑아갖고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했다는 게 참 어이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시에서 최종보고서에는 토지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시 자료인데 공공운영시설이 건축비가 2644억이고 부지비가 614억입니다. 부지비까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그런데 이제,
안광림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것도 시에서 준 자료를 근거로 하는 건데,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그런데 그건 중간용역보고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중간용역에는 토짓값을 제외하고 최종용역에는 토짓값을 넣고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이게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계속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을 보완하는데, 모든 계산하는데 집을 짓는데 땅값은 빼고 계산하는 거하고 땅값 넣고 계산하는 거하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예. 그래서 보완을 해서 최종보고서는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3278억하고 4221억하고 차이는 결론적으로 땅값 상승분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예, 땅값 상승분입니다. 땅값 상승분하고,
안광림위원  이에 대한 근거자료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예?
안광림위원  이에 대한 근거자료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예, 근거자료 저희가 탁상감정한 자료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예, 제가 그 탁상감정한 거에 대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좀 뜨거우니까 식히는 의미에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겁게 논쟁을 했는데 아직도 결론은 안 났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합시다. 그래서 또 새로운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마무리 발언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정자동 1번지 마이스 컨벤션 이게 한 4, 5년 전에 보류됐다가 다시 이제 이번에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주민들에게 아주 숙원사업인 건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예, 이거 있고요. 이 부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교통 문제. 이게 또 문제가 될 거예요, 분명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그다음에 마이스역에 대해서는 그것도 검토돼야 되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게 상세 실시설계 단계에 들어가면, 사업자가 선정되고 실시설계 들어가면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최종성위원  컨벤션센터에 역이 없는 곳이 거의 없어요. 그렇지요? 역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같이 검토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고, 교통 부분도 분명히 거기 문제가 많이 생길 거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당연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으니까 잘 좀 해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마지막으로 이제 공공개발이익 환수제도, 이게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제도화하려고 그래요. 그게 되면 그 부분, 지금까지 나왔던 대장지구에서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정말 마지막으로, 의회하고 협의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의회하고 소통해 주시고 지금까지 대장사업하고 그런 식으로 일처리하시면 안 된다. 마이스만큼은 저희들하고 반드시 협의해 주시고, 어떻게 할 건지. 용역보고회 때도 다 참석하고 여러 가지로 하여튼 간 문제점들 또 알려주시고 저희도 제안해드리고 이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의회와 같이 공유가 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이 마이스사업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윤 위원님 하세요.
정윤위원  정윤 위원입니다.
  오랫동안 사업 진행이 좌절됐다가 다시 출발한 지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에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남시의 첨단도시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추진이 돼야 하고 빠른 추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와 도시개발공사에 있어서 투명행정·경영, 공개행정·경영을 또한 추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있어서 주주 간의 계약에 있어서 수익배분에 따른 이런 초과이익에 대해서 우리 개발본부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배분 구조를 잘 짜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기에 충분히 이 도시개발사업이 잘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획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회와 그다음에 시민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에 이상호 대표님.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백현마이스산업이 4대 때에는 백현유원지로 개발을 하려고 그러다가 계속 지속적으로 진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그렇지요? 그러다가 4, 5년 전에는 또 백현마이스사업을 해외자본을 유치해서 하려 그러다가 의회의 반대로 못 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무산됐다가 지금 이제 이 시점까지 왔는데 지금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이나 안광림 위원도 충분히 얘기했지만 우리 야당에서도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어제 제가 5분발언 때에도 보류하자고 그랬지 반대한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대장동 사례를 들면서 ‘이러이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가자’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렇지요?
  아까 이기인 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주주 간 협약서, 주주 간 협약서 의회랑 공유할 수 있습니까? 못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건지, 또 선정과정을 어떻게 투명하게 할 건지. 최소한 대장동에서 문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겠다고는 얘기를 해줘야지 우리도 동의를 하지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전혀 말씀을 못 하시는데 이 동의를 한다면 의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그래서 그런 부분, 대장동 문제 선정과정 부분, 배분에 관한 문제, 또 지금 제일 문제가 주주 간 협약서 문제지요. 그렇지요? 그런 문제들. 그런 게 좀 투명하게, 의회에서만큼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고 가자. 정 기밀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그 필요한 부분대로 가더라도 나머지 부분이라도 공유를 하고 가자. 그렇게 보완해서 가자는 게 취지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이 건을 이번에는 보류를 해서, 보류하고 그런 문제들이 보완될 때까지 보류를 하고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보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백현마이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특히 ‘한국당 의원님들이 반대를 했다’ 이게 뭐 사실 판교 지역구 의원님이나 판교의 일부 지역주민들이 내세웠던 논리세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그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그것도 다 거짓말이에요. 오히려 7대 의회 때 이 백현마이스 현물출자의 건이 언제 어떻게 상임위에서 몇 번 올라왔는지, 몇 번 투표를 했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투표를 한 건 한 번밖에 없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회의록까지 따 왔어요. 이 방송을 분명히 지금 판교주민들도 보실 거기 때문에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전임 의장님이셨지요. 박문석 의원님은 ‘마이스산업이 정말 좋은지 따져봐야 될 것 아닌가. 쾌적한 유원지를 유지하면서 거기에 맞는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을 것인지, 무슨 마이스산업이 와서 밀도가 높아지고 이게 좋은 건지. 그런 과정을 의회를 걸러버리고 용역을 했다는데 우리 위원들은 알지 못한다’라고 질타를 해서 여야 표결도 없이 용역비가 삭감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강한구 의원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그냥 유원지로 가라. 이거 삭감이고, 마이스 방향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는 모르는 일이니 해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의 대답, 답변이신 것 같으세요? 아니거든요. 달라요. 지금 일부 누군가가 그 행정적 착오와 집행부의 오류와 오판과 이런 것들을 야당한테 덮어씌우면서 정치적인 정략적 이득을 지금 취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일목요연하게 정리까지 했어요. 몇 회 몇 번째 상임위원회에서 표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야 합의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했는지 안 했는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셔도 좋으니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본질은 그거예요. ‘이 사업 잘하자’예요, 잘하자. 잘하자라고요, 잘하자. 그런데 마침 대장동 일이 터졌어요, 같은 사업구조 안에서. 우리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과다배당 이익 가져가면서 800만 원을 넣었는데 100억을 가져가고 3억 5000을 투자했는데 4000억을 가져갔습니다. 우리는 북측터널과 임대부지 매각대금 가지고 수익이라고 얘기하면서 역대 최대의 치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과연 그게 맞는가. 예? 같은 SPC 구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진보적인 사업이 되려면 진짜 야당이든 여당이든 지금까지 여야 가릴 것 없이 백현마이스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정책의 장이 되어야지요. 이것이 지금 뭐 공사에서도 “정치적 논쟁거리로 됐습니다”, “한국당이 반대해서 그렇습니다”
  아 참, 이것도 있어요. 표결을 본회의 때 한 번 했는데 그때 바른정당, 국민의당, 한국당, 더불어민주당이었거든요? 반대표를 행사한 사람들의 표가 야당보다 더 많아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민주당 의원님들도 반대했어요. 그게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여든 야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사업을 추진해 왔으면 대장동이라는 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당연히 사업을 보완하고 가셔야지요.
  제가 회의록까지 찾아놨어요. 2019년에 김문기 처장님이랑 김진오 개발본부장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셨어요, AMC(자산관리위탁회사: Asset Management Company) 운영에 대해서는. 화천대유 자산관리라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계셨고 회의록에 남겨놨고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분들한테 4000억이나, 그리고 수의계약으로 택지까지 줘가면서 8000억, 1조를 줘요? 이건 안 되잖아요. 예?
  민관합동개발의 이점이 뭡니까? 리스크를 줄이고 공공에서 많이 수익을 가져가서 더 많은 주민들한테 고루고루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는 게 이게 민관합동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취지가 번복되고 호도되고 오히려 역기능이 더 발생하면 아니, 당연히 공사로서는,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는 단점을 고쳐나가면서 나가야지요. 그런데 ‘괜찮다. 똑같다. 아유, 저번에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에이, 저희가 똑같이 그러겠습니까?’ 몇십 번을 더 들어야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이 회의를 보고 또 ‘아, 저 국민의힘, 국민의짐, 도둑의힘, 저 사람들 또 반대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한다’ 괜찮아요. 저는 그것보다 이 사업이 제대로 정착,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것이 더 걱정입니다. 손가락질 당해도 문자폭탄 받아도 괜찮아요. 제가 욕먹어도 제대로 사업 추진하게 하는 것이 맞지, 대장동과 같은 똑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고 싶다는 거예요. 모든 위원님들 다 그렇습니다.
  이상호 대표님의 보류 의견에 찬성하고, 대신 무작정 보류가 아니라 다음 회기든 정례회든 주주협약에 대한 공개, 제·개정에 대한 견제, 과다배당에 대한 안전장치, 자산신탁에 대한 검증, 심사공무원에 대한 검증, 이런 것들 대책을 제대로 세우시고 협의하시고 대안이 나오면 그때, 그때 즐겁게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또 안 하실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위원장님, 발언권 잠깐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냥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아니요, 속기록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언론에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이게 나중에 증인이나,
○위원장 박호근  본부장님, 속기록은 의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지, 우리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속기록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하게 대답을 안 하셔도 될,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왜냐하면 지금 발언 중에서 언론에 나가면 오해를 살 만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럼 하세요. 기회를 드려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진오 본부장님 짧게 해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이기인 위원님 말씀에 일단은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 다만 한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제가 바로잡겠습니다.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배당구조나 그다음에 이익배분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다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투명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그 부분과 과다배당하고는 연결 짓지 않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호위원  대장동 얘기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예,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
이기인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에 따라서 저도 정확하게 속기록에 하나 남겨놓을게요.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했으니까 저도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하시지요.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도 잘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하겠다는 중에서 몇 가지는 빼고 이렇게 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국민들을 지금 호도하시는 겁니까? 앞에 앉아 있는 위원들을 우습게 아시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그 이후에 투명하게 하겠다? 그 내용은 공개 안 했잖아요. 시민들한테 안 했잖아요. 위원들한테 공개 안 했잖아요. 그런데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약한 거 내용들을 모르니까 저도 말 못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입니까, 이게? 뭔 소리 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런 말 하실 바에는 의사진행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건 상대편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위원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그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보류 이유가, 우리 보류를 주장하는 이유가 대장동 사업 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또 불분명하게 그런 사업을 해서 성남시민이 가져갈 수익금을 개인한테 돌려줬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지요. 그렇지요?
  백현마이스산업은 저는 대장동사업하고는 기본적으로 좀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이 옛날에 7대 때 반대했던 이유 중에는 우리가 해외자본을 유입해서 그 자본을 갖고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왜 그러면 수익이 발생될 사업이 분명한데도 왜 해외자본을 유입하느냐’ 그래서 아마 반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7대 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도시건설에 있을 때에는 그런 이유였어요. 그 사업이 아주 알짜 사업인데 왜 거기다, 4조 3000억인가 들여서 그때 사업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해외자본을 들여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있고요.
  세 번째는 개발이익 환수를 차액을 한번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비교를 해봤더니 그럼 대장동 쪽하고 백현마이스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개발이익 환수금액 비교표를 보시면 성남시가 1조 691억은 수익으로 잡고 나머지 사업을 2000억 정도 남는 거 갖고 나누겠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거기에는 물론 사업부지도 땅값을 받고 거기에 전시컨벤션센터나 공공시설 짓는 거, 공원, 교량, 도로 이런 것도 설치하는 거, 그런 걸 다 하니까 한 1억 691조가 나와요, 1조 691억이 나오고. 그래서 기본적인 대장동에 하는 사업, 땅을 줘서, 땅을 우리가 수용해서 그 차익을 남긴 사업하고 이거는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백현마이스산업이 실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반대를 안 해요, 저희도 또 찬성을 해야 되고. 반대 안 하는 이유는 똑같아요. 백현마이스산업이 하면 성남시가 앞으로 10년, 100년 후에 진짜 괜찮은 도시가 될 거라는 생각은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그래서 성남시 미래를 위해서는 백현마이스산업은 해야 된다는 생각은 저희나 야당 위원들이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시기를 좀 늦췄으면 하는 게 야당 위원님들 말씀인데 이게 한 달 두 달이 늦춰지면, 이 사업이 두 달 있다가 해도 뭐 안 되는 사업은 아니겠지요. 늦춰져갖고 별다른 사업이, 별다른 안이 나오면 좋은데 저는 특별히 나올 수 있는 안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지금 현재 대장동 문제가 생겨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아마 여당 위원님들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달 있다가, 지금 이제 연기를 하면 두 달 정도 연기될 건데 연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있을지, 무슨 더 좋은 안이 생길지 그거가 우리는 불분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민주당 위원들이 대부분이 이번 기회에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25억 정도지요? 25억 들어온 거지요? SPC 자금, 설립하는 자금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설립한다고 해서 이 사업이 바로 시작되는 건 아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용역비라든지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공모지침서를 만들어야 되고요. 그 시간이 또 소요되고, 한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공모지침서라든지 아니면 SPC 설립해서 업체 선정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그러니까 공모지침서가 나가야지 이제 업체 선정이 되니까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연구용역하고 뭐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지요? 그런 데 쓸 돈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이 사업이 좀, 그런 사업비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그런 위원장의 부탁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야당하고 여당이 기초의원이지만 서로 좀 이렇게 난립돼 있으니까, 서로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회를 좀 하고 위원들 다시 한번 의견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금 여당 위원 들어왔는데 야당 위원들이 근본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백현마이스산업은 성남시의 10년, 100년을 내다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것도 저희들이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는 것은 이번에 대장동 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이번에 또 우리 해당 상임위 도시개발공사나, 마스크를 안 썼네? 도시개발공사나 우리 해당 집행부에서 야당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변이 명확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은 우리 다, 본부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알고 계시지요?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알고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 걱정이나 그런 거 없이, 우리 다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 과정 의회에다 잘 보고를 해주셔서 지난번 같은 그런 의구심이 되는 그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다른 법인 출자 및 추진계획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하는 위원 있음)
  나가세요, 나가시고.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18인 발의)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이상호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해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이상호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4672호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제가, 우리 이상호 의원님, 요새 어제도 나왔지만 층간소음 이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어저께도 뭐 살인사건도 나고 이랬는데 좋은 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호의원  아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안 제3조(시장의 책무) 중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를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조성해야’로, 안 제9조(홍보) 중 ‘홍보하여야’를 ‘홍보해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도시주택국 건축과 소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윤철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김윤철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소관부서 간부공무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건축과에서 제출한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표준조례안 검토반영 그다음에 용어정비 등 일상적인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고성식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성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건축과 상정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남수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건축과 소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고성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것 좀 하나만 여쭤볼게요.
  상위법령에 의해서 이제 이게 개정되는 거지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지금 상위법령에는 2021년 6월 30일부터 돼 있어요.
○건축과장 고성식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우리가 조례안이 이제 통과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요? 조례 통과한 날로부터인가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그 중간에 뭐 예를 들어서 부과됐다든지,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없을 거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지금?
○건축과장 고성식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이 법에는 6월 30일로 돼 있고,
○건축과장 고성식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는 조례안은 이제 통과됐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갭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법에 준해서 하시면 되는 거지. 법에 준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고성식  그거는 법 규정대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조례보다도 법이? 법이 상위법이니까.
○건축과장 고성식  예.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주민협의회의 운영) 제1항 제2호 중 ‘예산의 집행 및 정산’을 ‘예산의 집행과 정산’으로,
  안 제10조(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제1호 중 ‘예산지원 및 광고물 등의’를 ‘예산지원과 광고물 등의’로,
  안 제19조(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2항 중 ‘1회에 한정한다’를 ‘한 차례만’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고성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9인 발의)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최현백 의원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최현백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최현백 의원님 여러 가지 준비 많이 하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최현백 의원님 등 열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우리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하여야 하는 철도사업은 성남도시철도 1·2호선, 지하철 8호선 연장, 위례-삼동선, GTX-A 노선의 성남역 설치가 있고, 그 외에도 지하철 3호선 연장, 국지도 57호선 교통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용역 중에 있는 판교-오포 간 철도건설사업 등이 있습니다.
  철도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이고 우리시에서도 여러 건의 철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의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철도건설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특정한 기간에 많은 재원을 일시에 투자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철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소요 재원을 미리 적립할 필요성이 있고, 특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사업추진 의지, 재원조달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어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철도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철도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최현백 의원 등 19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례안에 대해 몇 가지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철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건설뿐만 아니라 계획, 운영, 관리에서도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 명을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성남시 철도사업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와 같은 이유로 제2조의 ‘건설·운영하는 사업’을 ‘계획·건설·운영·관리하는 사업’으로 변경함이 적정해 보입니다.
  또한 제2조 ‘부대사업’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철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수정하고 위와 같은 사유로 제7조 제1호, 제2호를 ‘철도 계획·건설·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철도 시설 유지관리비’로 수정하되 중복되는 제3호, 제4호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방향, 기금운용 원칙에 수입이 없는 기금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제6조 제7항에 ‘철도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항목을 신설하고, 제11조 위원회의 위원장은 타 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을 ‘부시장’으로 변경이 필요해 보이며, 위원회의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제13조(위원의 해촉)에 ‘제14조 제1항에 해당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에 해당됨에도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촉됨을 명시하고, 위원회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14조의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변경하고자 제2항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를 ‘기피 신청을 하여야 하고’로, 제3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를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2항의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기피를 신청하였기 때문에 의결 참여가 차단됨에 따라 삭제하고, 제3항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예방함이 타당해 보입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위례 트램만 빠졌는데 위례 트램은 지금 24년까지 서울시와 LH가 하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위례 트램은 이제 사업비 자체를 그 LH하고,
강현숙위원  서울시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서울시의 도시공사 거기서 전액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는 성남시가 인수하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운영도 서울시에서 하고요. 이제,
강현숙위원  우리는 상관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부담에 대해서는 협의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성남시가 인수할 계획이 아예 없는 거예요? 다 그냥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운영 자체를 서울시에서 합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기금에 위례 트램이 들어갈 일은 없는 거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예, 그거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윤 위원님.
정윤위원  발의하신 우리 최현백 의원님 시기적절하게 노고 많으셨다고 먼저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철도사업이 단기간에 많은 예산 투입이 예상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철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리시가 재정 사항을 감안해서 철도사업기금 조성 등 재원 확보와 또한 역시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에 있어서도 사업추진의 의지와 어떠한 재원조달 능력 등을 평가하고 있어서 어쨌든 원활한 이런 사업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어쨌든 시기적절하고 또한 역시 노고가 많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또한 시는 연도별 기금조성계획과 출연금 등 세출예산을 반영해야 해서 예산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시가 계획 중인 전체 철도사업의 비용을 추계하고 예산 사항을 고려해 기금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이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위원  이의 없는데요?
    (웃음소리)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과장님께서 뭐 좀 수정하면 좋겠다고 쭉 얘기하시면서 11조에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이렇게 수정 발의하셨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시장’에서 ‘부시장’으로요.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뭐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다른 저희 기금이 현재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거 보면 그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자체가 이제 부시장으로 돼 있는 데도 있고 국장으로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지금 보면 성남도시철도 1·2호(판교트램), 지하철 8호선 연장 그다음에 지하철 3호선 연장, 위례-삼동선, 백현마이스 역사, SRT 구미동 역사 쭉쭉쭉 나오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안광림위원  이거 다 시장님 공약사항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공약사항도 있고 공약사항 아닌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최현백 의원님이, 시장님이 공약했으니까 우리가 예산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에 대한 약속을 지켜라, 그렇게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위원장이 당연히 시장이 돼야지요. 안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런데 저희 시에서 운영하는 기금 중에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금의,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거 다 시장님이 말씀하시고 최현백 발의의원도 이제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 될 때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시장이, 그걸 부시장이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거는 우리 성남시민들이 다 원하는 사업이에요.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셔야지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이거는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이게 뭐 기금 편성계획이라든지 그런 거를 심의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백의원  예?
안광림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위원장을 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시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최현백의원  사업이라는 게 우선순위가 있고요, 또 사업의 중요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물론 제가 다른 기금의 위원장이 누가 하셨나도 살펴봤어요. 살펴봤고, 방금 우리 강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에 부시장이 위원장인 데도 있고 또 국장이 있는 데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광림위원  예.
최현백의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교통 문제, 특히나 은수미 시장님의 말씀하신 대로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노선들이 있는데요. 당연히 시장님께서 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최현백의원  예.
안광림위원  공공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를 하겠다고 약속한 사람은 은수미 시장이에요. 이제는 시민과의 약속을 시행할 시간이라고 얘기했으면 당연히 시장님이 위원장 해야지요. 형평성 그게 말이 됩니까, 논리가? 성남시민이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위원장님, 이거는 원안대로, 시장이 하는 걸로 원안대로 가결됨을 요청드립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이게 부시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수정이 돼도 상관없어요? 안 되면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현재 저희 기금 중에 보면 도시정비기금도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요, 공원녹지조성기금도 부시장님으로 돼 있고 재난관리기금도 부시장으로 돼 있고 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 같은 경우에는 담당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걸 고려했을 때 같이 이제 부시장님으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 논리면 더더욱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런 논리면. 그렇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이제 위원회 운영을 하려면 시장님 일정이 바쁘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게 그 일정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위원장님 조금만 제가 발언을 더 할게요. 조금만, 위원장님.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위원  아니, 그렇다면 발의의원님께서 그 취지에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은수미 시장이 낸 공약사업에 대해서 약속한 거를 이제는 시민과 약속을 실행할 시간입니다. 그리고 은수미 시장이 다 공약했던 내용이고 성남시민이 다 원하는 건데 시장이 바쁘고 또 다른 위원회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한다고 하면 그게 논리적으로 좀 안 맞지 않아? 그렇지요, 설득력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발의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현백의원  집행부의 의견은 집행부의 의견을 표현한 것뿐이고요.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건설 소속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십몇 조야, 아까.
○위원장 박호근  11조.
안광림위원  예, 11조 그 2항에 대한 내용은 원안대로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장이 위원장을 해달라?
안광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들 의견 뭐 없으세요?
이기인위원  예, 의견 없습니다.
강현숙위원  저 할게요.
  아니, 모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강현숙위원  이렇게 회의해서 올라가면 모든 결정은 시장님이 하시는 건데 일일이 회의마다 다 참석할 수는 없고 부시장님이 참석하셔서 부시장님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의견도 존중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호근  예,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과장님, 저는 사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으로, 위원장이 시장으로 규정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으세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이기인위원  아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데 사전에 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이게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이제 기금 설치하고 기금을 또 집행하고 그러려고 하면 이 위원회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위원회 운영을 하겠다고 그 회의를 언제하고 이런 것들을 시장님 일정에 맞춰져서 또 날짜를 잡아야 되고요. 그런 문제,
이기인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위원회들도 사실 지금 부시장이 위원장인 곳에서 대리로 부위원장을 다시 의사봉을 잡게 하거나, 일단 시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교통난 해소나 이 기금 설치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그리고 성의를 보여주자는 차원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이 지금 가장 주력사업으로 교통 르네상스를 앞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회의 의견으로는 당연히 부시장보다 시장이 대표해서 위원장이 되어야 된다는 게 맞는다, 저희는 그걸 지나서 이걸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데 있어서 먼저 사전에 거쳐야 될 뭐 보고나 이런 것들 때문에 혹시 집행부가 난해하신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시장님 일정에 맞춰가지고,
이기인위원  그건 또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요, 기금운용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를 개최하려고 그러면 사실상 그게 적기에 기금운용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기인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가급적이면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기금도 부시장님이 하고 계시니까 부시장님으로 해주실,
이기인위원  과장님으로서 하실 수 있는 답변이신 것 같고 저도 사실 안광림 위원님이나 최현백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원안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다른 기금들도 대개 시장님이 위원장인 데가 많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거의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부시장님하고 이제 일부는 담당 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장님이 하시는 것도 있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제가 파악한 거는 저는 시장님이 하는 건 못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없어요. 실리콘밸리하고 몇 개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저는 몇 개 조례에 들어가서 쭉 확인을 해봤는데, 전체 기금은 다 못 해봤지만 제가 확인한 거는 한 4개 정도 확인을 해봤는데 3개는,
안광림위원  이건 은수미 시장 공약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시장이 빠지고 부시장이 한다는 그게 말이,
○위원장 박호근  지금 그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거는 시장님이 주요사업으로 생각하는 교통 중에 트램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있는데 이 기금에 대해서, 철도사업기금에 대해서는 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시장이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기금이 시장이 하는 게 없이 이거 하나만 달랑하는 것도 좀 이상하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5분 동안 정회를 할 테니 다른 데 기금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5분 동안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대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다른 데, 다른 우리 기금 같은 거를 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지,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현백의원  위원장님, 정회하시기 전에요, 집행부 쪽 의견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는데요. 집행부 의견에 대한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잠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하시지요.
최현백의원  집행부에서 의견 낸 내용을 쭉 살펴봤어요.
  제일 먼저 철도 사업명, 조례안 명이지요. 그래서 지금 철도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사업명 조례안 명을, 맞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현백의원  그래서 제가 어학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철도사업이란 “철도 사업법에서,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철도 차량을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철도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지금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의 의미하고는 상당한 지금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조례 명을 철도사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에 동의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 2조에 철도건설과 운영 그리고 부대사업에 집행부 의견이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건설을 하게 되면 당연히 계획해야지요.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계획 없이 우리가 사업 추진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철도 운영에 따른 기금 폐지 기조, 상위 행정기관에서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권고사항이고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밖의 수익금에 이미 다 지금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집행부의 의견이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상이하거나 맥락상 의미가 다른 부분이 없어요. 결국은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한 조례안대로 원안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집행부 의견이 이게 바꾼 이유가, ‘철도건설기금’을 ‘철도사업기금’으로 바꾼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철도건설기금 그러면 건설에 대해서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건설이 되고 나면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운영을 할 때도 이 기금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철도건설기금 그러면 건설하는 데만 들어가는 거고, 철도사업기금으로 바꾸면, 건설기금이 아닌 사업기금으로 할 때는 계획·건설·운영·관리 모든 것을 총괄할 수 있다는 얘기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건설기금으로 들어가면 건설하는 데만 들어간다. 다른 운영이나 시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공사비까지만 들어가고 나중에 실제 건설이 돼가지고 운영할 때는 이제 별도의 또 특별회계라든지 별도의 회계로 또 관리가 돼야 되겠지요.
최현백의원  위원장님, 제가 어학사전을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철도사업법,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회를 해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정리를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발의의원이 제일 잘 아실 것 같고 또 집행부는 집행부 의견이 있으니까 조율을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최현백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현백 의원이 이거 몇 달에 걸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그런 과정에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거를 왜 발의의원하고 상의도 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 상임위에 와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최현백 의원하고 담당 과장님, 팀장님 수차례에 걸쳐서 있었는데 이런 거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조정을 했어야지. 이게 왜 여기다가 발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도 최현백 의원님께서 이런 조례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요. 실제 문안은 입법예고가 되고 나서 문안을 저희가 봐가지고요. 결과적으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문안을 본 거를,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입법예고가 되기 전에 조정할 기회를 미처 못 가졌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입법예고 된 다음에라도 이것에 대해서 발의의원님한테 상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발의의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발의를 해놓으니까 지금 와서 이런 게 이런 게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런 부분은,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발의한 의원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 부분은 제가 미리 의원님하고 상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미흡한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건 발의의원 의견대로 이대로 하시고요, 다음에 우리 수정할 부분 있으면 그때 다시 조례안 수정하세요.
  발의의원 말씀은 이게 용어에서도,
이상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동의를 안 하면 안 되지.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동의를 받으려 그러는 거죠, 지금. 동의를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동의가 안 되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나중에 그걸 또 조례를 다시 개정 절차를 밟는 것보다는 현재 수정할 부분은 수정을 해가지고 수정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지금 발의의원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틀리면 이거를 맨 밑으로, 맨 마지막으로 보류를 시켜놓을게요. 이거 정리를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우선 발의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집행부 의견에서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또 통과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일방적으로 통과할 수가 없잖아요.
이상호위원  마지막으로 미뤄놓고 다른 것부터 하세요, 그 사이에 빨리 조율을 하시고.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시장님 부분은 어떻게 되셨어요? 부시장이 한다, 시장님이 한다에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것은 다른 조례도 몇 개 더 확인을 해봤는데요. 지금 한 7개 기금을 확인해 봤는데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데가 3개고요, 국장이 되어 있는 데가 4군데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시장이 돼 있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거는 확인되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박호근  기금에 대해서는 다 부시장이나 해당 국장이 되어 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최현백의원  잠깐만요. (자료를 보며) 성남시 기금이 총 11개 기금이 있는데요. 11개 기금을 다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위원장 박호근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거 잠시 보류를 해놓을게요. 이거 맨 마지막으로 넘기는 걸로. 그렇게…….
최현백의원  그러시고요. 위원장님 우선 집행부 의견 중요하죠. 중요한데 우선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이 과연 제가 발의한 이 조례안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집행부 의견은 이제 그 얘기거든요. 이게 건설기금으로만 넣어놨을 때는, 지금 우리 발의의원이 얘기하신 건설기금만 넣어도 다 된다는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행부 의견은 운영·관리 뭐 이런 것은 거기다 집어넣지 않으면 나중에 그 기금에서 쓸 수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최현백의원  제가 그 철도사업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도 찾아서 말씀을 드렸고 또 조례안이 철도건설기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계획이나 운영이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위원장 박호근  그렇게 할게요. 저희도 전문위원님한테 검토를 우리 위원회에서 시키고 과장님도 그거 정리를 해서 보시고 우리 발의의원님도 시장, 11개 기금이라 그러셨는데 7개만 지금 되어 있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나머지 기금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제가 확인한 게 7개.
○위원장 박호근  전부 11개라고 그러시잖아, 지금 발의의원이. 기금이 11개인데 지금 7개만 확인해서 그쪽 것만, 지금 시장이 않는 것만 우리한테 보고를 한 건지.
최현백의원  기금이 총 14개네요. 법정 의무기금이 5개고 법정 재량 및 자체 기금이 9개, 이렇게 총 14개 기금이거든요? 확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렇게 하시죠.
    (의사진행 논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회의중지)

(18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도로국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규봉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이규봉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원만 택시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호근  없죠?
정윤위원  다 설명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출연금 1억 2000 내는 거 있죠, 여기 성남시에서 내는 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런 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가 출연하면 1억 2000 납부하는 거 받는 건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용보증기금에 들어가는 겁니까, 그냥?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들어가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10%를 우리가 내주는 거네? 결국 이자를 내주는 거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이자를 1인당 1.5%를 대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1억 2000이 그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아니고 별도로 이자 내주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여기서,
○위원장 박호근  기금은, 이거는 출연금으로 내는 거고 이자를 별도로 우리가 성남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없냐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없습니다. 이거 1억 2000이 전부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게 출연금인데 출연금이 이자 성격인지 아닌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출연금은 경기신용보증기금에다 내는 거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저희가 이 돈에서 1.5%를 지원하고요, 실제 부담액은 신용도 차이에 따라 0.6에서 1.5%를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돈을 우리가 다른 돈에서 내주는 거예요, 출연금에서 내주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출연금에서 내주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게 아닐 것 같은데.
  담당 팀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건 출연금은 그냥 보증기금에다 내는 거고, 경기신용보증재단에다 1억 2000 내는 거고, 10%.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나머지 이자를,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받고 나머지 이자를 내주잖아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아니, 시에서는 내주지 않고요. 그거는 그,
○위원장 박호근  이자가 좀 싸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도에 따라서 0.6%에서 1.4, 1.5% 그 사이에서 신용도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자를 내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죠?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성남시에서 내주는 건 없어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보증기금에다 1억 2000 내는 것만, 이게 전체다?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건 우리가 돌려받는 돈은 아니네?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출연금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출연금을 우리가 돌려받는 건 아니다?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위원장 박호근  1억 2000이면 10%를 내주는 건데…….
  그리고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있고 그전부터 내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이 신용보증재단에 우리 지금 저소득층이나 우리 소상공인, 소상인들 이런 사람들 지금 우리가 대출기한이 도래되면 연장해 주잖아요. 연장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원금 상환기간 및 이자는 내더라도, 과장님 이자는 내더라도 원금 상환하는 거 연장해 주는 거 알고 계시죠? 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지금 개인택시가 2년 거치 6년 분할상환이에요.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2년 지나서 지금 6년, 2년 지난 사람들은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백몇십만 원씩 내요, 이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지금 그래서 다른 신용 소상인들은 원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도 신용, 전 팀장한테 얘기했더니 전 팀장은 뭐 씨도 안 먹히고 우리 지금 팀장님한테 내가 그거 신용보증기금에다 확인해 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제가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경기도신용보증재단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방문해 봤는데 거기서는 경기도 전체로 하니까 저희 시만 하는 건 당장은 어렵고 저희가 그런 어려운 사항을 다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거기서도 당장은 어렵지만 내년이나 좀 되면 논의를 통해서 이게 공론화시켜갖고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 소상인 있죠? 소상인들, 원금 도래된 사람들 연장해 주잖아요, 지금.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국가적으로 지금 해주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우리 택시 하는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렵고 지금 그 사람들 우리 성남시에서 지원까지 해가지고 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도 소상인이에요. 소상공인입니다, 그 사람들. 개인사업자예요. 국가에서는 해주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해준다면 말이 되냐고, 이게. 그걸 무슨 경기도 전체의 문제지 뭐, 이거는 제가 그 문제를 드리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을 국가에서 지금 해주고 있다고요, 연장해 주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 사람들도 소상인이에요. 우리 소상공인이에요, 개인사업자예요. 그런데 안 해준다고 그런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냐는 얘기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경기도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저희도 충분히 피력을 했는데 당장은 어렵고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님 계속 지적하셔갖고,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이 신용보증재단이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으로, 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서요, 소상인들도.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런 말씀도 했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에서 못 하면 국가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러고 사실 한 120만 원 정도 월 부담을 하면 이게 쉽지 않은 돈이걸랑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 박호근  언젠가는 낼 돈이지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시기니까 다른 소상인들도 원금상환에 대해서 우리가 유예를 시켜주고 있잖아요.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유예를 시켜주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도 유예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안 된다 그러니까 나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소상인인데 분명히.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내가 한 지가 지금 1년 됐어요. 1년 됐는데 무슨 뭐 맨날 의회 할 때는 얘기한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다 피가 마르는 사람들이에요. 언제까지 이거 확인하실래요? 국장님, 국장님이 좀 책임지고 해주세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지금 담당 과장이 답변드렸듯이요,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이 기금 자체가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위한 기금인데요.
○위원장 박호근  기금이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전체를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 우리 국가에서 소상인들을 지금 연장해 주라고 다 그랬잖아요.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이 사람들 소상인이에요, 소상공인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해주라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되는데 택시는 안 된다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지금 기존에 저기 저…….
○위원장 박호근  제가 수도 없이 이거 여러 번 얘기한 건데 내가 공개적으로는 처음 얘기합니다마는 이거 검토 좀 해주세요. 이거 참 어려워요. 이게 지금 15명씩, 15명씩 계속해 주고 있잖아요. 새로 해주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나갔던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데 좀 방법을 찾아주셔야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소상인이에요, 소상인. 이 사람들. 알고 계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택시총량제가 성남시가 몇 대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삼천오백몇 대입니다, 정확하게,
안광림위원  3500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이 중에서 개인택시가 몇 대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개인택시가 2506대고요, 법인택시가 1085대가,
안광림위원  1085대?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1085대.
안광림위원  우리 성남이 택시가 한 3500대 되는데, 이게 총량제인데 지금 몇 대 오버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한 171대 오버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171대 오버되어 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이 출연금이 결론적으로도 법인택시 장기근속자들의 특례 지원이죠? 장기적으로 안전한 사람들을 개인택시 사기가 어려우니까 지원해 주잖아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만큼의 숫자가 법인택시에서 빠지나요?
○위원장 박호근  아니야, 그건 아니고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니, 그건 아니죠.
안광림위원  그건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아니죠.
안광림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택시총량 규제로 해갖고 법인택시로 해서 개인택시로 보내고 전체적인 택시의 숫자는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건 아니고 그냥 기존에 있는 택시를 양도양수하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있는 택시를 양도양수하는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양수하는 거죠.
안광림위원  어차피 택시총량제로 해갖고 택시 숫자는 좀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거는 사실 감차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총량제 문구는 여기다 지금 쓸 필요가 없는 거네요? 총량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네?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어디 표현이 어디,
안광림위원  아니, 아니라 제가 지금 여기 전문위원 의견서를 좀 봤는데,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 그 표현이,
안광림위원  예, 그걸 같이 보면서 얘기한 건데 아, 그런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표현이 좀, 예.
안광림위원  그리고 이거 저기 기금에 대한 수수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지금 최초 보증수수료가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얼마예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게 350만 원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연 350만 원이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아니, 최초 처음에 들어갈 때만 내고 안 내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이게 2년 거치 계속돼서 매년 내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최초, 그러니까 다 합쳐서 수수료가 350만 원입니다, 아무튼 들어가는 게 토털. 제가 파악한 것은 토털 350만 원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팀장님 맞아요?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는 것 같은, (웃음)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시가 100% 보증을 서주고 손실 날 게 전혀 없는데도 보증기금에서 사실 또 받는 돈이죠, 이건?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엄연히 따지면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350만 원을 이자로 녹여보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어려운 사람한테는 작은 돈이 아니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다가 결론적으로는 350만 원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거 한번 과장님, 제가 작년에도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잘 챙기셔야 돼요. 요즘 소위 말해서 은행에서 꺾기 이런 걸로 막 들어가면 여기 또 부담되는 거예요. 자기네 은행에서 그거 해야 되고 은행카드 발급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그거는 위원장님이 그렇고 안광림 위원이 지적을 하셔갖고 저희가 방문도 하고, 저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거라 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아예 제가 건의를 했걸랑요.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상공인이니까.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금 현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에 대한 개선책도 내실 것 같아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한 개선책 꼭 좀 부탁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거 제가 다시 우리 업무보고 때 또 얘기할 거니까 그때까지 정리 좀 해줘보세요.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내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는데, 오늘 오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라고 얘기했는데.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022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감사합니다.

  6.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용삼 의원 등 12인 발의)
(18시 32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남용삼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용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용삼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남용삼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성남시의회를 위해 애써주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사랑을 보냅니다.
  이번 조례안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열두 명 시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였으나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대상자의 선정기준 미비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부결시켜 주시고 다음번에 다시 정리해서 올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논의)
○위원장 박호근  남용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확충을 위해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광호 나눔주차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남용삼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의 주차장 요금 20% 감면 대상에 공영주차장 인근 거주자로 소음 및 매연 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세대를 추가하는 건으로 주택가에 위치한 공영주차장 인근 거주자에게 주차이용요금 감면은 소음 또는 매연, 자동차 전조등 불빛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상 차원으로 감면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발의하신 개정안 중 공영주차장의 범위를 노상, 노외, 거주자우선 등 다양한 형태의 주차장이 있는데 어느 주차장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인근 거주자 중 직접 피해를 입는 거주자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하여 향후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발의의원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재논의하는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3인 발의)
(18시 36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임정미 의원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스물세 명 의원 발의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임정미 의원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주차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임정미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 내용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2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기준에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당일 1시간 무료로 한다’를 신설하는 건으로 전통시장 이용객에게 주차장 이용 편의제공과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은 전통시장 상인분들에게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하신 개정안 중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그 인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당일 1시간까지 무료로 한다’ 조문 중 ‘그 인근 공영주차장’을 ‘시장이 지정한 공영주차장’으로, ‘무료로 한다’를 ‘감면한다’로 수정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어요?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무료, 이 조례를 만들어주신 임정미 의원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할게요.
  아까 ‘그 인근’에서 ‘시장님이 지정한’ 그거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왜 그런 이유가 뭡니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저희가 지정을 안 해주면, 예를 들어서 돌고래상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데 그 인근에 주차장이 없는데 한 1km 떨어진 데서 주차를 해놓고 그런 경우는 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인근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면 그런 오해가 좀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최종성위원  그럼 시장이 정한 거는 어떻게 다 해당은,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게끔 되나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그러니까 전통시장 주변을 저희가 거리를 좀 두려고 그런 의미에서 수정 의견을 낸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럼 지금 임정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의도는 아시잖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그 주위에 다 있는가요, 공영주차장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사실 보면 저희가 전통시장이 28개가 있는데 분당이 한 15군데가 있고요, 거의 중원구에 한 1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원구가 해당되는 데가 좀 많아가지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지정을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다 실태조사 하셨을 거 아니에요. 분당은 어떻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분당은 지금 유료로 된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그 전통시장 주변에.
최종성위원  그러면 우리 분당은 의미가 없네요, 이게요? 이 조례가?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분당은 같은 경우는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노상에서 그러면 무료로 해주나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지금 무료로, 노상주차장은 다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 노상까지 해서 무료로?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분당은 그렇게 한다, 이거죠?
  이게 그러면 그 전에 다른, 수정구가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고 그러던데 이거는 맞는 얘기인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수정구는 상권지원과에서 중앙시장 부설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만 해준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중앙시장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다른 시장도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시장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시장은 관리를 하는데요, 시장에 부설주차장이 거기밖에 없어가지고요.
최종성위원  그래서 그랬다? 시장에 부설주차장?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이거 좀 논란의 소지는 있을 것 같아요, ‘인근’이라는 부분하고 또 ‘시장이 지정한’ 거하고. 시장이 지정했다는 건 결국 공영주차장만 얘기하는 건가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성남시 공영주차장?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최종성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우리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대표발의하신 임정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에서, 조례안 말고 지금 최종성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서 하나 좀 질의드릴 게, 돌고래상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정봉규위원  “돌고래상가 같은 경우에 분당에 노상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유료주차장이 없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정봉규위원  저는 사실은 거기서 조금 반대를 하는 입장이에요. 노상주차장을 무료로 하는 게 오히려 더 부작용이 있다라고 보는 사람 중의 하나거든요? 이유는 그 노상주차장에 지금 그 동네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시지만 거기다 주차를 하고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돌고래상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협소하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정봉규위원  오히려 유료주차 유료화하고, 예? 유료화하고 돌고래상가에서 소위 주차권이라든가 이런 걸 발급받아서 무료로 제공하는 게 저는 훨씬 유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야 돌고래상가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이용을, 돌고래상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피해를 덜 받지 않겠느냐, 주차 공간도 확보가 되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사실 수내동 금호상가라든지 대명상가, 돌고래상가 그 주변이 다 노상주차장이 무료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가 또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장기 불법주차가 좀 많다고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검토하셔서, 검토뿐만이 아니라 반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실제로 거주하시는 분보다 거주하지 않는 분들이 거기다 장기간 주차를 해놓고 다른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좀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를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 임정미 의원님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이 좀 틀려서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 가결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임정미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시장님이 지정한 주차장이나 단어만 다르지 어차피 인근 주차장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그래서 원안 가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것이 좀 조율을 한번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임정미의원  그대로 하시죠, 과장님.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우리가 수정을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임정미의원  어차피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시장이 지정하는 그 단어만 다른 거지 이용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최종성위원  공영주차장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임정미의원  예, 똑같습니다, 그거는.
○위원장 박호근  한 5분 정도 정회시켜드릴까?
임정미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7분 회의중지)

(18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 소관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주차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3(계약의 해지 등) 제1항 제4호 중 ‘미납할’을 ‘미납한’으로,
  안 제10조의3(계약의 해지 등) 제1항 제5호 중 ‘발생할’을 ‘발생한’으로,
  안 제25조의2(공유주차장)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지원’을 ‘제4항의 지원’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9시 00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도로국 주차지원과 소관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주차지원과장 김연수입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연수 주차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복 터졌네요, 아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거 수정구 산성동 7번지예요,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저희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상으로는 주차장으로 돼 있는 땅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유지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시유지입니다.
안광림위원  아, 시유지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여기는 시유지인데 주차장인데 버스가 어느 어느 버스가, 성남시내버스하고 또 어느 회사가 써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성남시내버스만 씁니다.
안광림위원  성남시내버스만.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성남시내버스가 임차해서 쓰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임차해서. 임차해서 쓰면 여기 시내버스에 전기버스가 몇 대나 돼요? 성남시내버스에?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충전기가 총 12대 설치되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 차후에 그러면 전기버스를 늘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설치하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저희가 지금 전기버스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버스가, 전기버스. 그런데 주차장에다가 그 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이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기, 시에서 이렇게 전기 충전기를 설치하는 데가 지금 어디어디 돼 있어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이 사업은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성남시내버스에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특정 버스회사에만 왜 지원되냐 이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이 회사에서 자비를 들여가지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거기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안광림위원  그런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이상호위원  사업 시내버스 전액 부담하는 거야.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지금 우리 버스 차고지들 만들잖아요. 그런 데는 지금 시에서 해주지 않아요? 지금 전기버스 그 충전기를 시에서 해주지 않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신축할 때는 거기에 의무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렇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그런데 이제 차고지가,
○위원장 박호근  아니, 버스 차고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버스 차고지는 제가,
○위원장 박호근  운중동도 그렇고. 지금 제가 알기로 운중동 차고지도 그렇고 그다음에,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구미동도 있고 저기,
○위원장 박호근  갈현동 쪽도 지금 할 때 하는 것 같고 다 차고지에 전기 충전기를, 여기 버스 택시쉼터도 그렇고 다 시에서 해주는데 이건 왜 자부담이지? 사업자가 자부담하게 돼 있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아무래도 성남시내버스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을 임대해 줬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동의이고 그다음에 관련 부서에서 아마 보조금을 또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보조를 따로 해준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는 여기에 대해서, 그 땅에 대해서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라, 거기에 대한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충전기 같은 경우는 기후에너지과라든지 그런 데서 보조금을 아마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사업자가 자부담하는 게 아니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박호근  여기는 이제 자동차 시설, 이 땅이 시유지이다 보니까 동의를 받는 거고 사업자가 부담하는 건 아니네요, 결국은? 지금 부담한다 그래서 나 이상해갖고요. 이 전기 충전시설을 다른 데는 시에서 다 해주는데 거기 성남시내버스 차고지에는 왜 본인들이 부담하나 해갖고.
  그거 확인 좀 과장님 해보셔요.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건 제가 알기로는 다 시에서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다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저기 과장님, 자동차 충전시설 내구연한이 또는 노후돼서 충전시설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자진 철거를 조건으로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사용·수익허가 만료 시점에 시장이 시설물의 보유 가치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리시에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 협약서를 추진해 주세요, 같이.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나중에 또 혹시 우리한테 기부받지 않고 나중에 뭐 돈을 내라, 이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충전시설) 축조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등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충전시설 그거 나중에 왜 그러는지 알죠?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예.
○위원장 박호근  이거 지금 얘기 안 해놓으면 안 되니까 우리 조례안 할 때 담아놓으려고 그런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인사 거기서 그냥 하시죠, 뭐.

1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시 08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입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관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호근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충섭 재생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가로주택정비사업 지금 지원근거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가이드라인을 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크게 도움 되는 게 없어요. 우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게 가이드라인을 그래서 좀, 소규모주택은 아무래도 어렵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뭐 38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데가 38군데가 되는데,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실제로 우리가 성남시에서 가이드라인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게 뭐 없어요. 뭐가 있어요, 뭐? 전세 뭐, 재개발되는 것처럼 전세지원금을, 전세금 이자를 납부해 준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이제 어차피 2035까지는 건설도 못 하니까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려고 그러는 건데 이거는 거의 뭐 조그만 소규모들이잖아요, 200세대, 400세대 이렇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뭐 실제로 이 사람들한테 도움 되는 게 없어요. 가이드라인 만들어 놨는데 이 사람들한테 지원되는 게 없어요.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이거 지원해 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이번에 조례를 저희가 올린 것은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 주택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대원 같은 경우 재건축사업이나 아니면 가로주택사업을 하면서 저희 조례에서는 사실 이 기금에 대한 용도의 허용 용도가 사실 없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해서 그러한 지금 소규모주택사업에 대한 분야에서도 30% 내지 50%에 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기금 조례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어쨌든 그거라도 해주니까 감사한데 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진짜 어려워요. 아시겠지만 좋은 장소는 괜찮은데 대개가 어려운 쪽이거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많이 지원책을 좀,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제 방에 오셔서 이거 설명 안 해주셨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저희 팀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생지원팀장 안충섭  예, 제가 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아, 그런가요? 제가 하도 정신이 없어서 아마 그랬는데.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가로주택정비사업 할 때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 이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해 준다는 이 얘기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라는 건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거는 이제 도로라든지 그 부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런 분야를 얘기하는 거죠.
안광림위원  그러면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거는 공동으로 노는 놀이터 이런 거?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렇죠.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이요.
안광림위원  예. 임시거주시설이란?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이주를 임시적으로 하는 데에 따른 거기에 대한 비용 들어가는 거에 대한 융자,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안광림위원  융자?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이거 건설해야 되네? 임시거주시설 건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런데 위원님 저희는 이 기금에 대한 관리는 저희 주무과에서, 이 지속가능도시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사업 시행이라는 가로주택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재건축사업에 대한 부분은 도시균형발전과하고 도시정비과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죠.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데 과장님 그쪽 업무까지 다 통달하고 계시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지금 발의가 되면 바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그 전에 소급 적용은 안 되는 거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소급 적용을 하게 되면 그건 너무나 또 복잡해지는 부분이 좀 있고 해서요.
안광림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건물 짓는 데는, 짓는 데가 없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지금은,
안광림위원  없으니까 결론적으로,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제가 볼 때는 하대원이 지금 시작해서 인가를 받아서 이제 시행을 할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광림위원  그렇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대원 아파트부터 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급하게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도 개정이 들어가는 거고요.
안광림위원  그렇죠? 결론적으로 우리 하대원도 지금 혜택 볼 수 있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런데 그거 혜택이라는 부분에 대한 결정 문제는 우리 이제 기금은 갖고 있고 실제 그거를 소규모 재건축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 그러니까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그걸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판단은 또 해줘야 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기금에 대해서 그걸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근거는 마련이 되는 거죠.
안광림위원  근거는 마련했던 거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제가 전에 이것 때문에 시정질의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갖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렇죠. 예, 그 부분입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문화사업단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장내 정리)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회의중지)

(19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9인 발의)(계속)

○위원장 박호근  마지막으로 논의가 중단되었던 최현백 의원님 등 열아홉 분께서 발의하신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최현백 의원님 외 열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중에서 제11조 제2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성남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위원장 자체가 거의 대부분이 부시장 내지 담당 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시장’으로 조정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2항 중 ‘시장이 되고’를 ‘부시장이 되고’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철도건설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1일 오전 10시 도시주택국과 교통도로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및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26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남용삼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윤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산재정과장  손용식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건축과장  고성식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대중교통과장  이규봉
  주차지원과장  김연수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도시균형발전과장  김성남
○기타 참석자
  택시행정팀장  김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강용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진오
  성남도시개발공사전략사업실장  한성민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3처장  조영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