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14일(화) 11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이 활력을 되찾고 생동하는 희망찬 새봄을 맞이한 가운데 제1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밝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등원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다시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민호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광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미력하나마 우리 시 발전과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총괄설명에 앞서 지난 3월 8일자 인사발령과 관련 행정기획국 과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보직 발령된 정완길 총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으로 근무하다가 보직 변경된 박종창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다음은 조윤래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실 조례안은 총 3건으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으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3월 15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 안대로 가결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광봉 이상호 정응섭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강태식 방익환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조윤래
○출석공무원
행정기획국장 장민호
총무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 박종창
자치행정과장 김영선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윤채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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