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9년 4월 15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7.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26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박은미·최종성 의원 등 2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9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7인 발의)
5.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선미·박은미 의원 등 11분 발의)
6.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유중진 의원 등 10인 발의)
7.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8분)
먼저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26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박은미·최종성 의원 등 2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9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7인 발의)
5.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선미·박은미 의원 등 11분 발의)
6.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유중진 의원 등 10인 발의)
이준배 의원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은미·최종성 의원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한선미·박은미 의원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중진 의원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준배 의원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 및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 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셔야 되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잠시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특이사항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소 변경을 해서 검토보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가지고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 의원님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관하여’를 삭제하고 ‘규정하는 것을’ ‘규정하므로’,
제2조 제1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의회 의장’을 ‘의회의장’으로,
제5조 제2항 중 ‘공인의 인영’을 ‘공인의 인영(印影)’으로,
제12조 중 ‘허위’를 ‘거짓’으로,
별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은미·최종성 의원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셔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최종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제3조 제1항 중 ‘의회 의장’을 ‘의회의장’으로
제4조 제3항 중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를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 의원이신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발전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영발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하고 29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우리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지금 연구단체가 몇 개예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연구단체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들도 4분이 초빙되어서 지금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모든 테마나 여러 가지 활동계획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과제가 겹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구계획에 대한 발표를 직접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시 의정에 필요한, 그리고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자 하심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들에서도 대부분 5~6개 정도의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걸 제가 지금 뭐 보류하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안이에요. 좋은 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잘 세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그래서 다른 시군 보니까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토론회 관련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데 저희가 총액한도제가 2012년까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어떻게 의정, 이거는 안 되는데 좌우간 어떻게 절약하는 방법으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 목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통운영경비에서 5%에서 7%에 대한 상향 조정 시에 우리 사무국에서 어떤어떤 문제점이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뤄달라라고 했던 부분 꼭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1항 중 ‘단, 지방선거 실시연도는 중간보고를 생략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부수적인 개정 규칙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최종성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박은미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의원이신 한선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요 내용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여태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3년 11월인가 아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동안 미안하지만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섭단체를 인정 안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3당이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말고도 그 전에는 다른 당도 있었어요. 우리 한선미 의원님께서 “그동안 성남에 다른 당이 없다 보니까 다른 당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자료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교섭단체가 없는 데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데가 대개가 교섭단체를 안 만들었어요. 교섭단체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이상. 대개 의원이 7명, 9명, 20명 이내 쪽에는 교섭단체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섭단체를 만든 데는 교섭단체의 양당 대표한테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발언시간을 ‘30분 이내’에서 ‘40분’으로 연장해 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제약해 둔 이유는, 우리 같은 경우 35명의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다보면 실제 5분 발언만 하지, 실제로 우리가 의회에서 일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5분 발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5분 발언을 하다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의원이 7번, 8번씩 이렇게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정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양당 대표에게 사전에 저것도 받는 거고 시간의 제약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군데만 성남시하고 비슷한 데를 주로 뽑았는데 물론 시간이 20분인 데도 있는 반면에 2시간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그동안에 다른 시군에 거의 비슷하게 30분에 맞춰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다는 것이 통상적인 회의규칙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순서를 갖다가 교섭단체별, 이거죠. 교섭단체 구성하는 데 의원 발의하는 것을 의장에게 권한을 주자, 교섭단체가 아닌, 의장에게 교섭단체를 주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의장이 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 얘기시지요?
우리 의원들 관리하는 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양당 대표는요, 의장이 하는 일 중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당 대표가 의장한테 “그것은 잘못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까지도 의장한테 주면 의장의 권위가 너무 막강해질 것 같고요.
또 의장이 어느 당이든 다수당 사람이 의장이 돼요. 그러면 의장의 권한이 너무 커지다 보면 의장이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한쪽에 소수당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을 조금 내는 것이 좀, 우리 한선미 의원님 소수당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동안의 통상 예로 양당 교섭단체 대표한테 걸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시간도 30분이면 6명씩 해서 전부 시작하고 끝나면 12명이기 때문에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제가 많은 선배 의원님들에 비해서 의회 경험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9개월 조금 남짓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용인시를 제외한 29개 시군 모두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이런 부분들에 구애를 받지 않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그리고 교섭단체라든가 비교섭단체 구분 없이 균등한, 모든 의원들에게 균등한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는, 또 보장되는 그런 부분들의 권리라고 하기에는 뭐하겠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5분 발언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남시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수가 우리 성남은 35명, 수원 같은 경우에는 37명입니다. 저희보다 2명이 더 많은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아까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결과 20분, 30분 내외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굉장히 23명 정도가 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의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그마만큼 의원들에게 충분한 의회활동에 연관되어 있는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23명인데 30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안양도 20명에 30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구애는 사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성남시의회는 사실은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에서 벗어나서 시대 흐름과 변화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성남시의회도 이제는 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의 역할이나 권한이,
양당 대표님께서 이렇게 의장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제재하고, 의장이 의장의 길을 제대로 못 갔을 때는 당연히 양당 대표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언을 하고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면에서 시정 활동이 경기도권 내에서 성남시가 모든 것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돼요.
특히 회의규칙은 자체에서 개폐할 수 있는 임의 규정입니다.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 시정 구호와 전화 안내에서 흘러나오는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의회 상에서 협치로 이기심보다 이타심을 갖는 의회 상이 반영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 전체 회의를 총괄하는 건 의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양당 교섭단체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대표,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언시간이 30분이냐, 40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양당 체제가 공존하는 상태에서는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한테 권한을 넘겨준다는 이런 의회 규칙은 우리 의원들, 양당에 대한 의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대표, 교섭단체 자체를 지금 바른정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교섭단체 입장에서는 우리 교섭단체의 권한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5분 발언 안 줘도 5분 아니라 10분씩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부족해요?
그러니까 현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해서, 5분 발언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안 줬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분에 보통 6분의 의원들이 나와서 5분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4분이 나와서 했습니다, 엊그저께 본회의 할 때는. 그래서 또 박호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던 분이 3번, 4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의 규칙만으로도, 또 시간과 의원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하나는 모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신상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같은 당의 의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발언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 할 때.
뭐 발언의 기회를 안 줘가지고, 또 시간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본 규칙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발언의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5분 발언도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현행 규칙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당초에 용인시를 제외하고 아까 한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9개의 시군을 보면 대체적으로 5분 발언은 ‘접수순’ 또는 ‘선착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에게 권한을 막강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의장은 최종적으로 의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되는 회의규칙에 준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교섭단체의 권한을 얻게 하고 의장에게 권한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좀 의미를 많이 과장되게 확대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양당 교섭단체에 권한이 없으면 의원들 관리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씩 떠들어댄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말씀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그런 제안이나, 시 집행부에 대한 제안이나,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부분은 5분 발언 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상임위나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의 대부분이 다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 시의원이 본인의 시 집행부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5분 발언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 “충분히 발언을 하게 하고 시간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성남시가 그래왔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회의규칙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은 적어도 몇 번을 들었습니다. “의원의 입을 막고 있다.” “의원이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라는 실제로 의원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자치단체 평가에서 1위를 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를 평가하면 과연 몇 위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느 교섭단체 대표에게 권한을 주거나 의장에게 권한을 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 각자가 얼마나 자유롭게 의정활동에 열중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던 부분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시 집행부에 질타하고 정책을 입안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포커스가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너무 흥분되어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저는 성남시의회가 좀 더 민주적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것을 의장님이 정당한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안 된다고 자르거나 또 어떤 불필요한 부분을 말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적어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충분히 그 정도 판단할 그런 역량과 그 재량을 가진 분을 저희가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발언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성남시의회가 매우 민주적이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발언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이고, 선진적이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비민주적입니까? (웃음) 지금 의회가 40분해가지고 8명하면 민주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민주적입니까, 현재? 이런 발언들은 유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다 했을 것입니다. 만약 안 했다고 그러면 진짜 비민주적인 거고요. 다 했다고 생각하고, 다 자발적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의회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어떤 취지와 기능이 뭐 10명, 20명해 가지고 1시간, 2시간 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의원인 저는 신상발언 때도 그렇고, 워낙 실제로 맞닥뜨리고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적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시 회의규칙에 제한되는 6명을 넘을 정도로, 그것을 꽉꽉 숫자를 채울 정도로 의원의 발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가 보다 많은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보장해 주는 의회 상을 실천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대에 없었던 일이라고도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보다 많은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인 것이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빗대서 이 5분자유발언을 개정하고자 했던 본 의원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사실은 다 개개인의 몫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교섭단체는 직접 의장에게 요청함으로써 발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에 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 대표님들의 그런 권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 성남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독 우리 성남시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조금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토론 다,
안극수 위원님.
질문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은미 위원님이나 또 우리 한선미 의원님 여러 가지 참 시의회를, 또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성남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거대, 어떠한 양당의 이런 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당 대표도 있는 것인데 사실 당 대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매일 욕이나 먹는 게 당 대표고 그렇지 당 대표의 역량과 어떤 그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당 대표라는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만큼도 아니고 또 그렇게 힘이 있고 역량이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라는 것을 한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여러 의견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성남시만 하더라도 1년 예산이 3조 원이 넘는 그런 거대도시입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예산이 부천, 수원, 성남 이런 데 빼놓고는 저희들이 항상 늘 상위 랭킹을 달리고 있고.
의원 수도 가장, 35명이면 가장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또 그렇게 의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도 많은 거고, 또 예산이 많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희들의 역할을 보면 또 저의 역할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바로 우리 의회고 그 의회에서 활동을 우리 의원들이 하면서 주로 본회의장에서는 시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런 어떤 감정이 좀 충돌이 돼서 언성도 높여지는 그런 사안도 있지만 대개 보면 정책 제안이라든지 어떠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잘 되고 잘못된 것을 꼬집고 칭찬도 해 주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성남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 입을 통해서 어떠한 견제와 감시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간이 10분이다 20분이다 30분이다 40분이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편에 맞춰서 본회의장에서 크게 의사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누구에게나 이렇게 좀 혜택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5분자유발언은 좀 우리 성남시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폭을 넓히는 것이 참 좋지 않나, 야당의 대표로서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를, 또 시장을 굉장히 자조 섞인 여러 가지 감정으로다가 공격하는 또 그런 사례도 우리 성남시에서 그래서 ‘막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의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정당을 떠나서 또 본회의장에서 크게 의사진행에 문제가 돼주지 않는 시간,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10분을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현재 30분에서 40분으로 올려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당으로다가 배분되어 있는, 또 당 대표에 어딘가 모르게 좀 권한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정하지 말고 우선 접수순에 의해서 좀 하자, 아마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우리 지금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지금 30분 정도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고 있는데 10분 정도 더 연장이 되면 우리 본회의장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나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죠.
다만, 우리 박은미 위원이나 한선미 의원님께서 지금 주문해 주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당 위주로다가 지금 5분 발언이 진행이 되고 또 지금 정당에서 추천해 주는, 그 당대표들이 추천해 주는 사람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타이트한 게 아니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순서에 관계없이 누가 하든지 간에 순서에 관계없이 접수순으로 하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보면 저희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하루 전날서부터 접수하려고 번호표 빼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기다리면 그나마 지금까지 줬던 그 두 번의 기회마저도 좀 박탈당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염려도 해 봐요. 그만큼 이게 정치적인 부분으로다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물론 두 분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당연히 두 분이 주시는 말씀에 제 개인적인 것은 충분히 공감가고 사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12명이고 민주당 21명이거든요.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좀 뻗으랬다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 속 깊숙이 정말 의원들 각자가 나오는 이런 어떠한 정치적인 부분, 또 정책적인 부분 이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한 10분 정도 더 늘려서 해주는 게 맞다. 마음속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들 하실지.
그렇지만 사실 표결로 간다라고 그러면 현실이 그 정치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이게 어렵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두 분께서 이렇게 개정에 대한 조례를 올린 거기 때문에 추후에 표결로 처리를 한다든지 정리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 건으로 해서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다시 이야기할게요.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
(거수 표결)
그다음에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거수 표결)
그러면 기권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거죠?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 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중진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중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발의 의원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무국 직원한테 좀 문의하고 싶은데 이거 관련된 사무국 담당하시는 분.
예, 그럼 잠깐.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전년도지요. 전년도에 회의록이 1444페이지가 나오고요, 수원시는 421, 고양시는 491, 부천시는 536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5년도도 보니까 더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1586페이지가 나오고요, 수원은 284페이지, 고양은 241페이지, 부천은 한 750페이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상임위 시간은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임위 시간이 82시간인데 반해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20시간에서 한 40시간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의록이 많은 거는 또 다른 의미로 회의 시간이 많은 거고요. 회의 시간이 많은 거는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아주 왕성하고 활발하다는 걸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 우리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하고 인사팀에도 좀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 아마 1명 정도 새로 채용해 주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11시 35분)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을 활용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해서 박정숙 주무관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영 의사팀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지요.
그동안 각 부서에서 집행하던 이런 자료나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분석해서 의혹이 있거나 그리고 더 좋은 정책이 있거나 이러면 대안 제시를 하는, 저희 본분의 의무입니다. 저희 35명 의원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저희가 담당 의회 주무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주무관은 사무국을 거쳐서 의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의장의 결재를 맡은 목록은 정책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책과에서도 담당 주무관이 자료 검토한 후에 이 자료를 담당 부서에 넘길지 안 넘길지를, 또 정책팀의 팀장한테 결재를 맡고 그 팀장은 과장님한테 결재를 맡고 과장님은 그 국의 국장님한테 결재를 맡지요.
그러면 정책과에서 정책국장님 쪽의 결재를 맡은 거는 이제 각 부서에, 저희 문화복지나 도시 상임위나 경제환경에 맞는 담당 부서에 그 자료가 넘어갑니다. 목록을 이러이러해서 결재를 했으니 자료를 주라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정책과로 보냅니다. 담당 주무관이 검토하고 팀장이 검토하고 과장이 검토하고 국장이 검토해서 다시 의장한테 옵니다. 그러면 의장이 또 검토해서 사무국으로 오고 그래야 저희 손에 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주기는 주는데 35명이 대부분 2700명이 일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 보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을 때 과연 의원 한 사람이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까? 한 과에 하나만 해도 한 의원이 자료 요청하는 건 7~8개 정도 돼요. 물론 그 부서에서는 또 부담이 되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과연 이거를 의장이 검토해서 정책과로 넘길까요? 그리고 정책과에서는 저희가 주문하는 자료 목록을 검토해서 담당부서에 주라고 요구할까요?
또 그 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정책과에 줄 때 아, 이런 자료를 의회에 줘도 되는지 내용을 샅샅이 뒤져서 정책과에서 35명의 의원의 자료 목록을 받아가지고 의장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의장은 35명이 요구한 그 많은 자료를 다 검토해서 저희 손에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결재 라인에 대한 서로 책임 회피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그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책임질 일 있거나 이랬을 때 서로 핑퐁치기 해서 정책과에 의존하는 거고, 정책과에서는 의장한테 넘기는 거고, 의장님이 밖에 활동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이거 검토하고 사인할 수 있습니까? 정책 담당과장께서 35명의 의원이 주문한 이 자료를 다 검토해서 사인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의원 본연의 의무를 방해를 하고 의심을 하고, 저희가 꼭 지적을 하기 위해서만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저희도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고 현재 어느 정도 실시가 되고 있는지 필요한 것인지 담당 부서한테 물어봐서 정책 대안도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간소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국장님 집행부 쪽에 논의하셔서 이런 절차를 좀 줄여서 우리가 자료를 좀 편하게 받아서 저희도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2주 넘어서 자료가 옵니다. 저희가 한 부서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원들이 각 지역의 일이나 행사나 회의나 이런 것도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늘 자료를 2주, 3주 동안 기다려서 그 하나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책기획과는 실제적으로 검토하는 건 없고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정책기획과의 분장 사무가 의회와의 협력 관계인데 저희가 만약에 주택과 거를 의원님께서 요구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정책과 보내면 정책과에서는 공람해서 주택과로 의회에서 이러한 의정활동 자료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보내라, 이런 역할만 하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불편하신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한번 의장단 회의 시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같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권한이라든가 재량권이 없어서 만약에 성남시 의회 전체가 비난을 받을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참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 의원 총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
그게 원래 각 동별로 시장 간담회 하듯이 똑같이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그 자료를 지금 만들어서 하나씩 배부해 주시지요.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의회운영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패싱(passing)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극수 위원님.
우선 이게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이 보고서에 의회사무국에서 1년 동안 집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웬만하면 다 삽지를 좀 해서 해 주세요.
자료가 안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감사 때 제가 얘기해야 될 얘기인데, 그런 역할 안 하고 계시지요?
지금 의장 표창 관련돼서 분기별로 4번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다음은 전문위원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요?
이게 지금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 기능의 역할이 돼요, 안 돼요?
그다음에 신문이나 언론사, 우리가 지금 홍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의회가 이렇게 홍보가 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예를 들어서 아름방송에 홍보를 하고 또 경기방송에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떤 식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은 없지요?
결과물이 없는 그러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이 부분도 감사 때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정봉규 위원님도 금방 말씀 주셨어요. 사실 이 청사 관리, 주차 관리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의회 회기 중에는 어느 정도의, 뭐 보장을 받자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의회사무국에서의 어떠한 의원님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평상시 때는 필요 없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입법지원팀에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입법지원팀장님하고, 지금 두 분이 일을 보시지요?
이상입니다.
총괄 질의이지만 별도로 엄은식 의정팀장이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야 되지만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서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총괄 겸 세부 질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솔직히 일반상식에 의하면 사실 영상 송출이 좀 더 비싸지 않을까 하는데 가격이 좀 뒤바뀐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횟수도 많아요. 1일 24회 이상 송출을 하는데 라디오는 1일 2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만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ABN 유선방송을 통해서 8개 채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가입 세대수가 40만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ABN을 이용해서 가입한 가입자 수가 40만 중에서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IPTV로 해서 SK, KT, LG 이쪽도 한 60%, 그러니까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광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전체 우리 세대 중에서 60~70%는 ABN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은 소위 성남시만 송출이 되는 거고 경기도는 경기도 전역에 다 송출이 되는데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호근 위원님.
지금 의원님들이 중국 그쪽하고 러시아까지 포함시킨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부는 중국 쪽을 빼고 러시아 쪽으로 가자는 쪽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국외연수를 러시아 쪽으로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확인)
그리고 결론은 뭐냐, “코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설문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의장께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의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을 텐데요, 그 점 참고로 해 주시고요.
설문은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으로?
그러면 러시아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꿨잖아요, 바꿨으면 다시 설문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설문 안 들어와도 그냥 갈 겁니까?
제일 걱정이 뭐냐면 후반기 때 성남FC가 탄천운동장에서 하는데 이거 지장이 없는 건가,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운동장에 뭐 우리가 체육대회하면서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상관없어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2019년도 회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회기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84일밖에 안 돼요. 그전에 적어서 우리가 회기를 늘렸잖아요. 늘렸는데 다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 해왔던 일수가 있어요. 회기가. 그 일수, 그다음에 다른 시군하고도 검토를 좀, 보고를 해서 그건 제가 행감 자료로 요구할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문위원 운영하는 거 있어요, 32페이지. 자문위원 명단하고요. 자문위원 자문 내용하고, 그다음에 자문료 지급사항 그거 행감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의원이 하는 활동을 집행부하고 저희밖에 몰라요. 저희는 업무니까 알게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한가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이 선거 때만 바쁘고 그 나머지는 그냥 늘 지역에 회의만 참석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임위별로 업무가 나눠지고 저희 본연의 일을 알고 계신 분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저희가 8대 정도의 의회가 됐으면 거의 10여년, 20년 가까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저희 의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그리고 아까 송출 매체에 TV조선도 있고 여럿 있는데, 저희 성남시의회 하고 40초도 안 됩니다. 너무도 간단하게 나와요. 성남시의회 글씨 간판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저희 사진을 그때 꽤 찍은 것 같은데 뭐 사진들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전혀 안 나오면 그것도 예산 낭비지요.
그래서 다시 이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사진을 찍었으면 사진도 게재하고, 그리고 상임위 위원별로 사진 얼굴이 공개가 되도 되고, 상임위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 대한 홍보도, 그러니까 홍보를 한 번을 하더라도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번을 보던 시민도 저희의 의정활동이나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 수 있고, 또 24번을 다 한다고 그래서 못 본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반복적인 거 24번을 또 보면 뭐합니까. 제대로 구체적인 것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 향후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13페이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 두 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모집을 했었나요? 저희한테 홍보 혹시 하셨나요?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 금액 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꼭 2명이라는 숫자를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16쪽에 후생복지제도 부분인데요. 지금 동호회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이게 지금 분기별로 지급되는 부분인데요.
3개월 동안 회장님들 지출하시고 분기에 정리해서 다음 분기 초에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행 지침을 보니까 그게 분기 초에 예산을 신청하고 분기 말은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 보고토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 초에 지급해서 회장님들의 일을, 업무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가 있는데요. 입법지원팀이기는 한데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연구단체 작년에 지출된 거를 보니까 이게 지금 개인 통장에 혼용해서 막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카피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 보기가 좀 좋지도 않고 저희 심의위원들이 외부인들도 네 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도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가급적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의견 제출을 보니까 서면이나 팩스, 이메일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청 같은 데 보면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이 화면에 바로 글쓰기 해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볼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의회홈페이지는 입법 예고를 해놓고 의견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 시민이 편안하게 바로 글도 쓸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보면 이게 팩스, 서면, 이메일 이러면 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의견이 올라왔을 때 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좀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7쪽에 김선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홍보 영상을 봤어요,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런데 이게 의원들의 의정활동 영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것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지출이 220만 원 그러면 그 홍보 영상을 만드는 데 200여만 원이 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 영상 제작비. 제작비가 있어요, 보니까. 2500만 원이 지금 의정활동 영상 제작인데요.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각 15개 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평가에 대한 표가 나와 있어요. 상중하 해서 진행률과 이것은 누가 평가를 해서 상중하를 나눕니까, 국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혹시 있습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예, 한선미 위원님.
우리 의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부분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단국대인가요? 어디랑도 MOU 맺은 거 있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대학교들은 있나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회 안에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정당별로 간담회나 토론회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산 같은 게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정당이나 아니면 의원이나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지금 상임위별로라든가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경우 추진을 할 때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우리 지금 의회 안에 있는 회의실들이 있지요? 1층, 4층, 5층 이런 식으로. 이 회의실 사용하는 부분은 그 절차가 따로 또 정해져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도 보면 지방의회 의원 겸직과 영리 거래 금지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성남시도. 그러면 이것을 한 데가 보면 권익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사항인데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라는 부연 설명이 있으면서 우리 성남시도 개선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이거 자료 세부 내용 있지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우리 모든 지자체가 다 비슷하겠지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학연, 지연 이게 굉장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항간에는 성남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공직생활 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운 사항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학연 지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단 우리 성남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이런 순위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단 회의 때 안건에 대한 부분들, 결정 사항과 진행되는 사항들을 각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뿐만 아니라 간사분들께서 참석하는 의장단 회의 관련 결과, 그다음에 진행사항 그래서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례에 의한 관련 건으로 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는데 사전에 의원들께서 발의할 시점에, 검토할 시점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공람·공고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역할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자구수정 내지 수치 수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통을, 집행부의 타 국소단 보다는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종합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2시 32분)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영발 유재호 김선임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팀장 엄은식
의사팀장 김남영
홍보팀장 이종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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