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5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7.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26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박은미·최종성 의원 등 2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9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7인 발의)
  5.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선미·박은미 의원 등 11분 발의)
  6.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유중진 의원 등 10인 발의)
  7.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박정숙입니다.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 의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8분)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26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박은미·최종성 의원 등 27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9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7인 발의)
  5.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선미·박은미 의원 등 11분 발의)
  6.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유중진 의원 등 10인 발의)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준배 의원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박은미·최종성 의원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
  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한선미·박은미 의원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유중진 의원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준배 의원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이준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6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장 및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의 의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셔야 되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을 그리고 양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잠시만요.
    (전문위원과 대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중에 특이사항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다소 변경을 해서 검토보고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가지고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이준배 의원님 등 2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추가로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질의와 토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허위하고 거짓의 차이가 뭐예요? 허위는 뭐고 거짓은 뭐예요? 같은 얘기 아니에요?
○전문위원회 황민택  허위, 지금 저희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정비 기준안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허위라는 그 말을 쓰지를 않고요. 거짓으로, 우리 한글로 표기를 하라는 그 권고 사항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공인의 인영인데 거기에 뒤에 한문을 지금 병기를 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황민택  예, 병기를 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한문, 우리나라의 어떤 고유 언어의 뒤에 한문을 이렇게 병기를 시키는 것은 한문의 뜻을, 인영이라는 한문의 뜻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삽입을 시키는 겁니까?
○전문위원 황민택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도 꼭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황민택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및 기준에 그게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안극수의원  상위법의 그 어떤 법령 기준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전문위원 황민택  예.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조 중 ‘관하여’를 삭제하고 ‘규정하는 것을’ ‘규정하므로’,
  제2조 제1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의회 의장’을 ‘의회의장’으로,
  제5조 제2항 중 ‘공인의 인영’을 ‘공인의 인영(印影)’으로,
  제12조 중 ‘허위’를 ‘거짓’으로,
  별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은미·최종성 의원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위원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아, 그러셨습니까? 사전에 좀……
  예.
최종성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최종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7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셔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최종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제3조 제1항 중 ‘의회 의장’을 ‘의회의장’으로
  제4조 제3항 중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를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성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9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발전과 다양한 의정활동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김영발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하고 29분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마선식위원  우리 박은미 의원님 조례 제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성남시 지금 연구단체가 몇 개예요,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금년도에 지금 연구단체로 5개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회기 때마다 평균 몇 개 정도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작년에도 그렇고,
마선식위원  6대, 7대, 8대 이렇게 했을 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작년에도 6개 단체, 보통 4개에서 6개 단체, 예산액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요. 보통 4개에서,
마선식위원  예산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구단체만 5개, 6개 받는다 이거 문제 있지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구단체 등록 신청하실 적에 그 예산 요구액보다 많이 못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아마 연구단체 하시는 의원님들도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마선식위원  물론 그 연구단체를 신청하시는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시지요. 그렇지만 모든 연구단체가 다 동일하게 똑같은 예산을 지원받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마선식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교수를 초빙했을 때 발생되는 그 예산들,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마선식위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연구단체가 등록이 된다라고 해도 의회사무국에서 충분히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연구단체가 연구단체를 흡수하는 단체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거 통합해야 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박은미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마선식위원  예.
박은미의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심의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들도 4분이 초빙되어서 지금 심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모든 테마나 여러 가지 활동계획서를 심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에 과제가 겹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구계획에 대한 발표를 직접 나오셔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의원님들께서 시 의정에 필요한, 그리고 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테마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자 하심에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자치단체들에서도 대부분 5~6개 정도의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선식위원  예. 지금 보니까 타 지자체 집행내역들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대부분 보면 예산 범위 내 7%, 5%, 좀 많은 데 같은 경우는 15% 이내까지 줘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주면 예산이 한 500 정도 부족하다라고 지금 명기가 되어 있어요. 이거 어디에서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부족한 예산을?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러니까 우리 지방의회 관련 경비가 지금,
마선식위원  공통경비에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국외연수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렇게 3개 항목이 3개 통목이 있는데요. 3개 통목이 총액한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이게 늘어나면 국외여비라든가 아니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줄이든가, 아니면 의회운영 공통경비를 늘어난 만큼 조금 절감해서, 절약해서 쓰시든가 이런 상황입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대비는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도부터는 총액한도제가, 민간위탁비가 별도 항목으로 써가지고 그게 한 1700만 원 예산 섰으니까 실질적으로 한 300 정도 우리가 절약하면 아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국장님 생각 좋으신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목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그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아예 애초에 이러한 얘기들이 나왔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셔야 돼요. 중구난방으로 예산 끌어다주고 이월시켜주고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죠?
  이걸 제가 지금 뭐 보류하자,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좋은 안이에요. 좋은 안이기 때문에 예산을 좀 잘 세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아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내년도에는 별도 항목으로, 그런데 지난 2015년도 12월 달에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이걸 가지고 청와대, 국무총리, 각 정당, 행안부에 이렇게 촉구안을 냈는데 말 그대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도 쓸 수 없는 항목이고 별도로 예산 수립도 안 된다 이런 상황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촉구 건의안까지 올렸었는데, 저희가 대전광역시에 물어봤더니 행안부에서 아직까지 답을 안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 보니까 별도로 사무관리비로 토론회 관련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런데 저희가 총액한도제가 2012년까지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도의 어떻게 의정, 이거는 안 되는데 좌우간 어떻게 절약하는 방법으로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잘 세워주시면 의원들이 연구활동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전문가를 초빙한다든지 전문교수를 초빙해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원 자체 내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좋은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 목을 편성할 때 좀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국장님, 방금 우리 마선식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숙지, 주지할 필요가 있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또 부연설명을 일부 좀 해주셨습니다.
  공통운영경비에서 5%에서 7%에 대한 상향 조정 시에 우리 사무국에서 어떤어떤 문제점이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다뤄달라라고 했던 부분 꼭 다시 한번 숙지를 하실 필요가 있고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0조 제1항 중 ‘단, 지방선거 실시연도는 중간보고를 생략한다.’를 삽입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은미·김영발 의원 등 2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는 연구활동 지원 조례에 부수적인 개정 규칙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박은미·최종성 의원님 등 1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께서 해주셨기 때문에 검토 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한선미·박은미 의원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한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한선미·박은미 의원님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대표의원이신 한선미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요 내용하고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한선미 의원님께서 회의 규칙 변경안을 내주셨는데 제가 안타깝게도 반대 의견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태까지,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게 2003년 11월인가 아마 조례가 만들어졌는데요. 그동안 미안하지만 우리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섭단체를 인정 안 한 적도 한 번도 없었고요. 지금 3당이 민주당, 자유한국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말고도 그 전에는 다른 당도 있었어요. 우리 한선미 의원님께서 “그동안 성남에 다른 당이 없다 보니까 다른 당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자료에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교섭단체가 없는 데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데가 대개가 교섭단체를 안 만들었어요. 교섭단체의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몇 명 이상. 대개 의원이 7명, 9명, 20명 이내 쪽에는 교섭단체를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못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섭단체를 만든 데는 교섭단체의 양당 대표한테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발언시간을 ‘30분 이내’에서 ‘40분’으로 연장해 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을 제약해 둔 이유는, 우리 같은 경우 35명의 시의원들이 5분 발언을 하다보면 실제 5분 발언만 하지, 실제로 우리가 의회에서 일을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소홀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5분 발언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의원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5분 발언을 하다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의원이 7번, 8번씩 이렇게 하는 의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정리하자 그런 의미에서 양당 대표에게 사전에 저것도 받는 거고 시간의 제약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8군데만 성남시하고 비슷한 데를 주로 뽑았는데 물론 시간이 20분인 데도 있는 반면에 2시간인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에서는 그동안에 다른 시군에 거의 비슷하게 30분에 맞춰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다는 것이 통상적인 회의규칙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해왔던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원님께서 순서를 갖다가 교섭단체별, 이거죠. 교섭단체 구성하는 데 의원 발의하는 것을 의장에게 권한을 주자, 교섭단체가 아닌, 의장에게 교섭단체를 주자. 그런 말씀이시지요?
  의장이 할 수 있게끔 해주자. 그 얘기시지요?
한선미의원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교섭단체가 없는 데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교섭단체가 있는데 지금도 의장의 권한이, 우리 한선미 의원님, 많은 거 알고 계시죠?
한선미의원  예.
박호근위원  의장의 권한이 아주 막강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의장한테 다 위임을 하게 되면 양당 대표가 의회에서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의원들 관리하는 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양당 대표는요, 의장이 하는 일 중에서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양당 대표가 의장한테 “그것은 잘못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권한까지도 의장한테 주면 의장의 권위가 너무 막강해질 것 같고요.
  또 의장이 어느 당이든 다수당 사람이 의장이 돼요. 그러면 의장의 권한이 너무 커지다 보면 의장이 의회에서 어떻게 보면 한쪽에 소수당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정안을 조금 내는 것이 좀, 우리 한선미 의원님 소수당 입장에서는 불합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동안의 통상 예로 양당 교섭단체 대표한테 걸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시간도 30분이면 6명씩 해서 전부 시작하고 끝나면 12명이기 때문에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한선미의원  제가 거기에 따른 답을 해도 될까요?
○위원장 김영발  예.
한선미의원  우리 박호근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 충분히 저도 예측하지 못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소수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정해 달라는 취지는 아님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많은 선배 의원님들에 비해서 의회 경험은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 9개월 조금 남짓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용인시를 제외한 29개 시군 모두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이런 부분들에 구애를 받지 않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제도를 채택하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본 결과.
  그리고 교섭단체라든가 비교섭단체 구분 없이 균등한, 모든 의원들에게 균등한 발언 기회를 줄 수 있는, 또 보장되는 그런 부분들의 권리라고 하기에는 뭐하겠지만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5분 발언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지금 성남시나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 수가 우리 성남은 35명, 수원 같은 경우에는 37명입니다. 저희보다 2명이 더 많은데요. 시간으로 따지면, 아까 우리 의회사무국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결과 20분, 30분 내외로 나와 있기도 하고요.
  광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굉장히 23명 정도가 더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시간의 의원 발언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은 그마만큼 의원들에게 충분한 의회활동에 연관되어 있는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같은 경우에도 23명인데 30분을 할애하고 있거든요.
  안양도 20명에 30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구애는 사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성남시의회는 사실은 과거보다는 미래지향적으로 과거에서 벗어나서 시대 흐름과 변화하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한다면 성남시의회도 이제는 변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장의 역할이나 권한이,
박호근위원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요.
○위원장 김영발  답변 마무리까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요,
박호근위원  답변이 너무 길어서 그래요, 지금.
한선미의원  우리 대표님이 워낙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거기에 따른 답이 같이 또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양당 대표님께서 이렇게 의장의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논의하고 제재하고, 의장이 의장의 길을 제대로 못 갔을 때는 당연히 양당 대표님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언을 하고 또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항상 모든 면에서 시정 활동이 경기도권 내에서 성남시가 모든 것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호근위원  그렇게 호도하지 마시고요. 저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그것을, 그렇게 호도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 김영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한 부분.
박호근위원  그렇지 않아도 의장하고 관계가 불편해 죽겠는데,
한선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나 조직을 운영하는 규칙과 법규는 지켜져야 합니다. 맞습니다. 사회나 조직에 미치는 영향이 득보다 실이 많다면 헌법도 민의를 막는 조항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회의규칙은 자체에서 개폐할 수 있는 임의 규정입니다. ‘시민을 업고 가는 성남시의회’ 시정 구호와 전화 안내에서 흘러나오는 ‘민의를 대변하는 성남시의회’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의회 상에서 협치로 이기심보다 이타심을 갖는 의회 상이 반영되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이 개정되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다시 한 번만,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대표님.
박호근위원  제가 아까 의원님한테 말씀드렸지요. 우리,
○위원장 김영발  박호근 대표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세요?
마선식위원  저요.
○위원장 김영발  좀 끊었다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이건 어쨌든 의회 운영에 대한 거기 때문에요. 우리 한선미 의원님, 의회 규칙에 대한 일부개정규칙안 낸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요. 그렇지만 양당 체제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건 좀 맞지 않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의회 전체 회의를 총괄하는 건 의장이 맞습니다. 그러면 양당 교섭단체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면 자, 더불어민주당 박호근 대표,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발언시간이 30분이냐, 40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양당 체제가 공존하는 상태에서는 이게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저도 똑같은 말씀드리려고 그랬었는데요.
  의장한테 권한을 넘겨준다는 이런 의회 규칙은 우리 의원들, 양당에 대한 의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대표, 교섭단체 자체를 지금 바른정당이 교섭단체가 아니라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교섭단체 입장에서는 우리 교섭단체의 권한을 없애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5분 발언 안 줘도 5분 아니라 10분씩 떠들고 있잖아요, 지금. 뭐가 부족해요?
○위원장 김영발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대해서, 5분 발언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발언의 기회를 안 줬다.’ 이런 취지 같은데요.
  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0분에 보통 6분의 의원들이 나와서 5분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4분이 나와서 했습니다, 엊그저께 본회의 할 때는. 그래서 또 박호근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셨던 분이 3번, 4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의 규칙만으로도, 또 시간과 의원만으로도 충분하다.
  또 하나는 모 의원님께서 신상발언, 또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신상발언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같은 당의 의원님께서도 의사진행발언도 하시고 이렇게 발언의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회의 할 때.
  뭐 발언의 기회를 안 줘가지고, 또 시간을 안 줘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본 규칙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발언의 기회가 있고요. 그리고 5분 발언도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현행 규칙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사안에 대해서는 좀 더 고려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용인시를 제외하고 아까 한선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9개의 시군을 보면 대체적으로 5분 발언은 ‘접수순’ 또는 ‘선착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의장에게 권한을 막강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의장은 최종적으로 의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되는 회의규칙에 준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것이 교섭단체의 권한을 얻게 하고 의장에게 권한을 좀 강화하겠다,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좀 의미를 많이 과장되게 확대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대단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데요. “양당 교섭단체에 권한이 없으면 의원들 관리가 안 된다.” 이런 표현은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표현인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관리라는 말은 안 했는데요.
박은미위원  속기록을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관리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말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10분씩 떠들어댄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굉장히 좀 말씀이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언론에 보도가 되거나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그런 제안이나, 시 집행부에 대한 제안이나, 시민들에게 호소하는 부분은 5분 발언 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상임위나 하는 부분들은 시민들이 다 지켜보지 않습니다. 그 내용들의 대부분이 다 나오지도 않아요, 제가 보면. 그러면 시의원이 본인의 시 집행부에 대한 정책 제안이나 필요한 부분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5분 발언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기에 “충분히 발언을 하게 하고 시간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성남시가 그래왔는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회의규칙을 개선하고자 했던 것은 적어도 몇 번을 들었습니다. “의원의 입을 막고 있다.” “의원이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라는 실제로 의원의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남시의회가 자치단체 평가에서 1위를 가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를 평가하면 과연 몇 위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느 교섭단체 대표에게 권한을 주거나 의장에게 권한을 주거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원 각자가 얼마나 자유롭게 의정활동에 열중하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했던 부분을 5분 발언을 통해서 시민에게 알리고 시 집행부에 질타하고 정책을 입안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혀 포커스가 다르게 가고 있는데요. 너무 흥분되어서 말도 잘 안 나옵니다.
  저는 성남시의회가 좀 더 민주적으로 갔으면 합니다. 이것을 의장님이 정당한 발언을 하고자 하는데 안 된다고 자르거나 또 어떤 불필요한 부분을 말하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장은 적어도 중립적인 위치에서 충분히 그 정도 판단할 그런 역량과 그 재량을 가진 분을 저희가 선출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발언이 이렇게 가고 있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저는 성남시의회가 매우 민주적이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고 발언의 자유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주적이고, 선진적이고, 발전적이고, 진취적인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잠깐만요, 정회를 좀 할게요.
이준배위원  한 말씀 짧게 할게요.
○위원장 김영발  그러세요.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비민주적입니까? (웃음) 지금 의회가 40분해가지고 8명하면 민주적이고 그렇지 않으면 비민주적입니까, 현재? 이런 발언들은 유감이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대부분 의원님들께서 5분자유발언을 다 했을 것입니다. 만약 안 했다고 그러면 진짜 비민주적인 거고요. 다 했다고 생각하고, 다 자발적이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리고 의회의 5분자유발언에 대한 어떤 취지와 기능이 뭐 10명, 20명해 가지고 1시간, 2시간 하면 이것이 효과가 있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답변 간략하게요.
한선미의원  박은미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나, 우리 여당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요.
  민주적이냐, 비민주적이냐 하는 것은 사실은 다 상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바른미래당 의원인 저는 신상발언 때도 그렇고, 워낙 실제로 맞닥뜨리고 경험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연 민주적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비민주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남시의회는 임시회 시 회의규칙에 제한되는 6명을 넘을 정도로, 그것을 꽉꽉 숫자를 채울 정도로 의원의 발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가 보다 많은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보장해 주는 의회 상을 실천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역대에 없었던 일이라고도 방송을 청취하신 분들은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보다 많은 의원들의 발언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인 것이지 소수 정당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빗대서 이 5분자유발언을 개정하고자 했던 본 의원의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사실은 다 개개인의 몫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교섭단체는 직접 의장에게 요청함으로써 발언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에 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당 대표님들의 그런 권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 성남시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전부가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유독 우리 성남시만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조금 심히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박호근위원  그냥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영발  아니, 아니 잠깐만요.
  토론 다,
박호근위원  우리 어차피 다 막말한 건데 막말 하지 뭐.  
○위원장 김영발  안극수 위원님까지만 발언 기회를 드리고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고 나서 정회를 할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우선 질문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좀 제가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발  예.
안극수위원  우리 위원장님 어차피 이게 지금 조례를 가지고 토론하는 그런 자리니까 조금 불편한 그러한 대화가 있더라도 토론을 종결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정회를 해서 좀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게 좀 더 날 것 같습니다. 시간적인, 그런 어떤 효율적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질문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박은미 위원님이나 또 우리 한선미 의원님 여러 가지 참 시의회를, 또 시민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를 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도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성남시의회도 마찬가지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거대, 어떠한 양당의 이런 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는 당 대표도 있는 것인데 사실 당 대표의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매일 욕이나 먹는 게 당 대표고 그렇지 당 대표의 역량과 어떤 그런 것에 상관없이 굉장히 당 대표라는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만큼도 아니고 또 그렇게 힘이 있고 역량이 있는 그런 자리도 아니라는 것을 한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뭐 여러 의견들 많이 나왔습니다만 사실은 성남시만 하더라도 1년 예산이 3조 원이 넘는 그런 거대도시입니다.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예산이 부천, 수원, 성남 이런 데 빼놓고는 저희들이 항상 늘 상위 랭킹을 달리고 있고.
  의원 수도 가장, 35명이면 가장 많은 그런 도시입니다.
  또 그렇게 의원 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예산도 많은 거고, 또 예산이 많다는 것은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 이런 것도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희들의 역할을 보면 또 저의 역할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떠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게 바로 우리 의회고 그 의회에서 활동을 우리 의원들이 하면서 주로 본회의장에서는 시정질문을 하고 5분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는 어떠한 정치적인 이런 어떤 감정이 좀 충돌이 돼서 언성도 높여지는 그런 사안도 있지만 대개 보면 정책 제안이라든지 어떠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잘 되고 잘못된 것을 꼬집고 칭찬도 해 주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박은미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성남시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 입을 통해서 어떠한 견제와 감시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서 시간이 10분이다 20분이다 30분이다 40분이다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편에 맞춰서 본회의장에서 크게 의사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골고루 누구에게나 이렇게 좀 혜택을 줄 수 있고 누구에게나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5분자유발언은 좀 우리 성남시만큼이라도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폭을 넓히는 것이 참 좋지 않나, 야당의 대표로서 저 또한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물론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집행부를, 또 시장을 굉장히 자조 섞인 여러 가지 감정으로다가 공격하는 또 그런 사례도 우리 성남시에서 그래서 ‘막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의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정당을 떠나서 또 본회의장에서 크게 의사진행에 문제가 돼주지 않는 시간, 그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10분을 아마 요구한 것 같습니다. 현재 30분에서 40분으로 올려달라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당으로다가 배분되어 있는, 또 당 대표에 어딘가 모르게 좀 권한이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순위를 정하지 말고 우선 접수순에 의해서 좀 하자, 아마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선미의원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 집행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 우리 지금 의회에서 본회의에서 지금 30분 정도 이렇게 5분 발언을 하고 있는데 10분 정도 더 연장이 되면 우리 본회의장에 여러 가지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나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해주시죠.
○위원장 김영발  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금 성남시의회 발언과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거 외에, 의회 자체 규칙으로 정한 것도 할 수 있고 우리 회의규칙도 지방의회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30분 하고 있지만 실제 국회는 1시간, 그다음에 경기도의회에도 30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시군은 거의 20분, 30분 또 한 시간 이상 짜리도 있는데 저희가 아직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30분에서 10분 늘린다고 해서 크게 역할의 기능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문제될 거라고는 뭐 그렇게 정확하게 검증된 게 없으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분 더 한다고 해서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의사진행하는 데 있어서 본회의장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사무국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러니까요. 뭐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이런 것은 어차피 다 우리 지방의회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의원님들이 논의해서 합의해서 결정할 사항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힘없는 야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7대 때도 그렇고 또 5분 발언이든 시정질문이든 물론 하시는 분들 위주로다가 많이 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굳이 여기서 설명을 안 드리고 저도 5분 발언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인데, 순서가 있어가지고 딱 정해져 있는 그 순서에 의해서 35명이 이렇게 순서를 정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떠한 자율 의사거든요. 만약에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자주 하지 않았던 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자주 한 사람들은 늘 양보를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야당 같은 경우에는 누구 해라, 이렇게 순번을 정해놓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떠한 인격이고 또 그분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하실 분이 만약에 없으면 저라도 해서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지, 했던 사람이 또 하고 어떤 이런 쪽으로다가 접근해서는 안 되고.
  다만, 우리 박은미 위원이나 한선미 의원님께서 지금 주문해 주신 내용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정당 위주로다가 지금 5분 발언이 진행이 되고 또 지금 정당에서 추천해 주는, 그 당대표들이 추천해 주는 사람에 의해서만 하다 보니까 너무 좀 타이트한 게 아니냐,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 순서에 관계없이 누가 하든지 간에 순서에 관계없이 접수순으로 하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그렇다라고 보면 저희 야당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하루 전날서부터 접수하려고 번호표 빼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국에서 기다리면 그나마 지금까지 줬던 그 두 번의 기회마저도 좀 박탈당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염려도 해 봐요. 그만큼 이게 정치적인 부분으로다가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물론 두 분께서 좋은 말씀 주셨고, 당연히 두 분이 주시는 말씀에 제 개인적인 것은 충분히 공감가고 사실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의 현실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12명이고 민주당 21명이거든요.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좀 뻗으랬다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 속 깊숙이 정말 의원들 각자가 나오는 이런 어떠한 정치적인 부분, 또 정책적인 부분 이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본회의장에서 한 10분 정도 더 늘려서 해주는 게 맞다. 마음속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들 하실지.
  그렇지만 사실 표결로 간다라고 그러면 현실이 그 정치의 벽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좀 이게 어렵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두 분께서 이렇게 개정에 대한 조례를 올린 거기 때문에 추후에 표결로 처리를 한다든지 정리는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발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관련 건으로 해서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
  다시 이야기할게요.
  찬성하시는 분들 거수,
안극수위원  이 조례에 찬성?
○위원장 김영발  예, 찬성하시는 분.  
    (거수 표결)
  그다음에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님들.
    (거수 표결)
  그러면 기권하시는 위원님들이 안 계시는 거죠?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총 투표 수 12표 중
  찬성 5표
  반대 7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중진 의원님 등 1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이신 유중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유중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의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민택  전문위원 황민택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발의 의원님한테 질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사무국 직원한테 좀 문의하고 싶은데 이거 관련된 사무국 담당하시는 분.
  예, 그럼 잠깐.
○위원장 김영발  예, 답변해 주시고요.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최종성위원  제가 문의하고 싶은 거는 저희 성남시에 회의록의 양이라고 그럴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의사팀장 김남영  저희가 우리시하고 규모가 비슷한 수원, 고양, 부천 이 3개 시군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전년도지요. 전년도에 회의록이 1444페이지가 나오고요, 수원시는 421, 고양시는 491, 부천시는 536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15년도도 보니까 더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1586페이지가 나오고요, 수원은 284페이지, 고양은 241페이지, 부천은 한 750페이지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상임위 시간은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상임위 시간이 82시간인데 반해서 다른 시 같은 경우는 20시간에서 한 40시간 정도, 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회의록이 많은 거는 또 다른 의미로 회의 시간이 많은 거고요. 회의 시간이 많은 거는 또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아주 왕성하고 활발하다는 걸 나타내는 증거로 볼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 한 3배 정도가 다른 시군에 비해 많네요.
○의사팀장 김남영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성남시 의원님들이 그만큼 열정을 갖고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는데, 또 문의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기사 분은 지금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의사팀장 김남영  현재 6분이 되고요,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한 5분 정도가 되는데 좀 정밀히 말씀드리자면 정원상으로는 6분인데 현원으로는 지금 계시지만 5.5인이 나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두 분이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은 뭐냐면 주 20시간 근무를 하지요. 그러니까 1일 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분들의 생계가 좀 어렵습니다. 급여 자체가 우리 9급 공무원 같은 경우 한 200여만 원 정도, 제수당까지 다 포함하면 그 정도 되는데 이분들은 절반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본 취지의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을 중앙정부에서 일·가정 양립으로 이렇게 해갖고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보니까 전년도에 사직을 했습니다, 한 분이. 너무 급여 자체가 적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집행부 우리 행정지원과 조직관리팀하고 인사팀에도 좀 말씀을 드렸더니 많이 공감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올 하반기에 아마 1명 정도 새로 채용해 주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래서 저도 궁금했었는데 양이 이렇게 많은 정도로, 그러면 성남시의회가 정말 의원님들 많이 왕성하게 하네요. 일은 많이 하는데 그만큼 또 속기사님들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집행부에서 우리 사무국에서 좀 챙기셔가지고 다음 하반기에 꼭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남영  예, 고맙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
(11시 35분)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서식을 활용해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목록을 작성해서 박정숙 주무관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영 의사팀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위원장님, 국장님께 총괄 질의 하나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발  예.
김선임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 건데요. 저희 위원들의 본연의 의무는 우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 이게 저희 본연의 의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김선임위원  물론 대안정책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견제를 하든 감시를 하든 심의를 하든 의결을 하든 저희 35명의 시의원이 2700명이 되는 공무원이 집행부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하고 의결하는데 검토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검토를 할까요?
  자료지요.
  그동안 각 부서에서 집행하던 이런 자료나 서류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분석해서 의혹이 있거나 그리고 더 좋은 정책이 있거나 이러면 대안 제시를 하는, 저희 본분의 의무입니다. 저희 35명 의원께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저희가 담당 의회 주무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 주무관은 사무국을 거쳐서 의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의장의 결재를 맡은 목록은 정책과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정책과에서도 담당 주무관이 자료 검토한 후에 이 자료를 담당 부서에 넘길지 안 넘길지를, 또 정책팀의 팀장한테 결재를 맡고 그 팀장은 과장님한테 결재를 맡고 과장님은 그 국의 국장님한테 결재를 맡지요.
  그러면 정책과에서 정책국장님 쪽의 결재를 맡은 거는 이제 각 부서에, 저희 문화복지나 도시 상임위나 경제환경에 맞는 담당 부서에 그 자료가 넘어갑니다. 목록을 이러이러해서 결재를 했으니 자료를 주라고.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정책과로 보냅니다. 담당 주무관이 검토하고 팀장이 검토하고 과장이 검토하고 국장이 검토해서 다시 의장한테 옵니다. 그러면 의장이 또 검토해서 사무국으로 오고 그래야 저희 손에 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안 주는 건 아니에요. 주기는 주는데 35명이 대부분 2700명이 일한 자료를 저희가 받아 보는데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저희가 행정감사를 앞두고 있을 때 과연 의원 한 사람이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까? 한 과에 하나만 해도 한 의원이 자료 요청하는 건 7~8개 정도 돼요. 물론 그 부서에서는 또 부담이 되는 업무 중의 하나인데 과연 이거를 의장이 검토해서 정책과로 넘길까요? 그리고 정책과에서는 저희가 주문하는 자료 목록을 검토해서 담당부서에 주라고 요구할까요?  
  또 그 담당부서에서는 자료를 만들어서 정책과에 줄 때 아, 이런 자료를 의회에 줘도 되는지 내용을 샅샅이 뒤져서 정책과에서 35명의 의원의 자료 목록을 받아가지고 의장한테 보냅니다. 그러면 의장은 35명이 요구한 그 많은 자료를 다 검토해서 저희 손에 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결재 라인에 대한 서로 책임 회피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담당부서에서는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그냥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혹시 책임질 일 있거나 이랬을 때 서로 핑퐁치기 해서 정책과에 의존하는 거고, 정책과에서는 의장한테 넘기는 거고, 의장님이 밖에 활동을 안 하시고 하루 종일 앉아서 이거 검토하고 사인할 수 있습니까? 정책 담당과장께서 35명의 의원이 주문한 이 자료를 다 검토해서 사인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의원 본연의 의무를 방해를 하고 의심을 하고, 저희가 꼭 지적을 하기 위해서만 자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가 주민들의 대표로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필요한 정책이 있으면 저희도 대안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자료를 통해서 검토하고 현재 어느 정도 실시가 되고 있는지 필요한 것인지 담당 부서한테 물어봐서 정책 대안도 할 필요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좀 더 간소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국장님 집행부 쪽에 논의하셔서 이런 절차를 좀 줄여서 우리가 자료를 좀 편하게 받아서 저희도 검토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요구하면 2주 넘어서 자료가 옵니다. 저희가 한 부서만 담당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의원들이 각 지역의 일이나 행사나 회의나 이런 것도 많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늘 자료를 2주, 3주 동안 기다려서 그 하나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좀 간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치를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장님 결심을 맡는 것은 의장님의 권한 사항이고요. 우리 어차피 의회사무를 지도·감독하고 모든 거는 의회에서 의장 명으로 나가니까 의장님까지 결심을 받는 상황이고요.
  정책기획과는 실제적으로 검토하는 건 없고요. 우리 의회에서 지금 정책기획과의 분장 사무가 의회와의 협력 관계인데 저희가 만약에 주택과 거를 의원님께서 요구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에서 정책과 보내면 정책과에서는 공람해서 주택과로 의회에서 이러한 의정활동 자료가 왔으니까 너희들이 빨리 보내라, 이런 역할만 하지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그렇지요? 검토 안 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래서 좌우간 늦게 도착하는 거는 각 업무 소관 부서에서 늦는 거지 저희 정책기획과 경유하는 것, 검토하는 이것 때문에 늦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조금 늦는데 이것도 최대한 빨리 의정활동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결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부서에서 정책 팀장님이 이걸 하루를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다음 날 팀장님한테 결재를 요구합니다. 팀장님도 하루 그리고 과장님도 이걸 하루 갖고 있고, 국장님도 하루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거치는 과정이 많아서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바로 접수와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특히 저희 행정감사를 두고 할 때는 좀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조치 부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총괄 질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괄 질의에 각 팀에 관련된 부분들도 같이 질의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보고 내용하고 좀 다르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의회운영위원회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기 중에 저희 주차 공간 관련해가지고 의원들한테 주어지는 주차 공간 있잖아요, 10시 되면 또 다시 개방해가지고. 그거를 정말 회기 중에는 저희가 의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참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2012년도에 우리가 주차 시스템이 옛날에는 의원님들한테 다 카드를 배부해 드려서 카드를 대면 들어가고 했는데 그 당시에 언론하고 시민사회단체가 굉장히 ‘성남시 의회 의원의 특권’ 이래가지고 굉장히 좀 비난을 많이 받아서 그때 이후로 10시에 개방해서 했는데 지금도 그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전체 35분 의원님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불편하신 건 저도 공감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한번 의장단 회의 시라든가 이런 데서 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 같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자체적으로 권한이라든가 재량권이 없어서 만약에 성남시 의회 전체가 비난을 받을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참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비난받을, 회기 중에 그 짧은 기간에만 사용하는데도,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2012년도 회기 중에도 그랬습니다. 지금 일반 시민들은 만약에 11시, 12시에 왔는데 주차 공간이 없는데  만약에 의원님들이 대는 그 공간은 비어 있는데 못 들어가고 주차 차단기 내려놓으면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주차장이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난번에 문제가 발생했던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걸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한번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국장님, 성남시 의장 지역 찾아가는 민생현황 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각 구청별로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통장협의회 간담회 하는 거. 그 자료가 빠져 있는데 보고사항이 아니라서 자료가 빠진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이거는 지난주 목, 금요일쯤에 의장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 자료에는 들어갈 여유가 없었습니다, 시간적인.
박호근위원  그거 아닌 것도 들어가 있는데요, 보니까. 해외연수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왜 빠졌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거는 지난번 의장단 회의 때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결정이 늦게 되지 않았습니까? 4월 의장단 회의에서도 결정이 좀 안 됐었던 사항이고 이거는,
박호근위원  국외연수도 들어가 있는데 똑같이 거론됐던 건데 이건 들어가고 이게 빠져 있어갖고. 그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러니까 국외연수 건은 3월 의장단 회의 때 결정이 됐었고 그다음에 동 현장 방문하는 것도 3월 의장단 회의 때 했다가 그거는 전체 동별로 하기로 했다가 그것은 부결이 됐고 안 됐고 최근에 와서 이제 각 주민자치위원회 하고 통장단만 대상으로 각 동이 아니고 구청 대회의실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결심이,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우리 의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운영위원회에서 논의가 돼야 될 사항 아닌가요? 그거 논의될 사항이면 이거 자료 갖다 주세요, 지금. 의원들한테 하나씩 다 배부해 주시고요.
  그게 아직 결정된 거 아니에요, 의원 총회에서 결정됐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
  그게 원래 각 동별로 시장 간담회 하듯이 똑같이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3월 중에 그렇게 의장단 회의에 올라갔었지요.
박호근위원  그렇게 하려다가 그게 각 의원들 선거구별로 하려고 그랬다가 지금 각 구청별로 바뀌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 알고 있는 사람은 의장단 빼놓고는 다 모를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 지금 그래서 지난번 4월 중 의장단 회의 때 논의가 됐었던 사항인데요. 아직 의장님 결정은 안 났고 지금 계획만, 저희가 의회사무국에서 계획만 가졌던 게 일단 각 구별 대회의실에서 주민자치위원들하고 통장단을 대상으로,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통장단 한 번, 주민자치위원 한 번 이렇게 해서 각 구별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고 아직,
박호근위원  그거를 우리 의원들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 운영위원회는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 자료를 지금 만들어서 하나씩 배부해 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금 안만 그렇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일단 그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고요. 아직 의장님 결심은 안 났는데요. 나는 대로 바로 또 의원님들께,
박호근위원  아니, 의장 결심이 난 건 의장 결심인데요. 우리 하나씩 배부를 해드리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바로 뽑아서 갖다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위원장 김영발  국장님, 방금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의장께서 결심은 하고 있으나 실은 의회운영위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유를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 건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도 의회운영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패싱(passing)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추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안극수 위원님.
안극수위원  예, 몇 가지만 간단히 질문 좀 드릴게요, 국장님.
  우선 이게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이 보고서에 의회사무국에서 1년 동안 집행했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웬만하면 다 삽지를 좀 해서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앞으로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자료 요구 관련돼서 지금 국장님이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아마 결재 라인이 국장님한테까지 결재가 들어가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저 하고 부의장, 의장님까지 갑니다.
안극수위원  결재만 하고 나서 그 이후의 역할은 어떤 걸 하고 계세요?
  자료가 안 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에 요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중에 감사 때 제가 얘기해야 될 얘기인데, 그런 역할 안 하고 계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죄송합니다.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장 표창 관련돼서 분기별로 4번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연 4회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연 4회 하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이거 관련돼서 민원 들어오는 거 혹시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금까지 제가 민원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의미가 그렇게 없다, 이게 ‘각 동에서 형식적으로다가 그냥 매일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줘서 어떠한 좀 대외적으로다가 시민혈세 낭비다 이런 거 관련돼서 민원 들어온 거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차후에 다시 이건 행정사무감사 때 또 따져보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제도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그런데 행정안전부 아마 채용 매뉴얼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장이 전문위원들은 정말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을 문화복지, 아니면 경제환경, 도시건설, 행정교육체육, 시 집행부에서 발령을 내는 게 아니고 의장이 직접 채용을 해서 이렇게 각 위원회로 배치시킨다라는 이런 보고 혹시 못 받았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아직 못 받았습니다.
안극수위원  행안부의 매뉴얼이 혹시 변동된 게 있는지 그것도 한번 챙겨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다음에 본회의장 프롬프트에 관련돼서 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금까지 지난번에 한 분 하셨고 이번에도 최현백 의원께서 5분 발언할 때 하시려다가 안 하셨는데,
안극수위원  안 한 거예요, 못 한 거예요?
  그 기능의 역할이 돼요,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기능은 이게 되는데 사전에 미리 전일에 충분한 연습을 하셔야지 가능합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안극수위원  그런 기계를 뭐 하러 사다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
안극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 얼마짜리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때 600만 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이 부분도 나중에 감사 때 한번 보고,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중요한 부분들 뭐 하나도 안 들어놓고.
  그다음에 신문이나 언론사, 우리가 지금 홍보비가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자료 확인)
안극수위원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해 가지고 한 5억 5000 정도 그게 들어가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올해 금년도에 지금 4억 8000만 원입니다.
안극수위원  이렇게 지금 언론에 홍보하는 것들이 우리 의회를 홍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거기에는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같이 홍보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백데이터, 뭐 어떤 효과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홍보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결과물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지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의회가 이렇게 홍보가 되고 우리가 의회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데 주민들한테 이런 홍보를, 예를 들어서 아름방송에 홍보를 하고 또 경기방송에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리 의회를 어떤 식으로 많이 좀 알려져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결과물 이런 것은 없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 결과물을 찾기가 어렵지요. 실질적으로 아름방송이든 경기방송이든 언론보도든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안극수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실 일이 아니에요. 돈을 그렇게 많이 쓰는데.
  결과물이 없는 그러한 예산이 어디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러니까 결과물은 실질적으로,
안극수위원  찾아야 되지요, 그래도. 찾을 수 있는 쪽으로다가 언론 홍보도 해야 되고.
  이 부분도 감사 때 한번 또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우리 정봉규 위원님도 금방 말씀 주셨어요. 사실 이 청사 관리, 주차 관리가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최소한 우리가 의회 회기 중에는 어느 정도의, 뭐 보장을 받자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그래도 의회사무국에서의 어떠한 의원님들한테는 좀 어느 정도의 배려는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평상시 때는 필요 없지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주차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저희들 말고 또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주차카드가 어느 정도나 무료주차카드가 지금 배포가 돼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 다 가지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공무원들은 매월 주차비를 내니까,
안극수위원  자, 이 부분도 시간이 길어지니까 나중에 감사 때 한번 또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입법지원팀에서 굉장히 아주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지금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우리 입법지원팀장님하고, 지금 두 분이 일을 보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금 입법지원팀에 지원팀장과 총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총 3명이 하는데 거기에 법을 전공하고 그런 건 없고, 우리시에, 진짜 중요한 부분은 시에 입법지원 자문관이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우리 의회에도 올해, 금년도에 1명 채용했습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지금 그분들하고 네트워크가 되고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우리 의회 자체 내에 입법자문관 1명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의회 내에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직원이, 우리 의회 입법지원팀에.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법을 전공한 분들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법을 전공하고 충남의회에서 3년 동안 했었고, 박사고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아, 지난번에 들어오신 분?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릴게요.
  총괄 질의이지만 별도로 엄은식 의정팀장이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세부 설명을 해야 되지만 내용이 얼마 되지 않아서 유인물로 대체하면서 총괄 겸 세부 질의를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니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박호근위원  전체에 대해서 질문하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영발  예, 정봉규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27페이지지에 영상 공익광고 송출 관련해서 송출매체가 TV조선부터 아름방송까지 있는데 이게 전체 다 나가는 건 아닌 거지요? 지금 표시된 아름방송만 제공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김영발  국장님께서 답변이 좀 어려우면 관련된 업무 팀장님들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이 송출이 8개 채널은 맞는데 아름방송이 주 방송사고, 아름방송이 케이블TV라서 보니까 아름방송 본방송이 있고 드라마큐브, TV조선 이 채널까지도 같이 송출은 됩니다, 지금.
정봉규위원  현재 그럼 방송 나오고 있는 중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가 소위 지금 이 부분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송출하는 거고, 아래 경기방송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디오가 송출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런데 송출비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요?
  솔직히 일반상식에 의하면 사실 영상 송출이 좀 더 비싸지 않을까 하는데 가격이 좀 뒤바뀐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리고 횟수도 많아요. 1일 24회 이상 송출을 하는데 라디오는 1일 2회,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만 보더라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김영발  해당 실무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이종선  홍보팀장 이종선입니다.
  ABN 유선방송을 통해서 8개 채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가입 세대수가 40만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ABN을 이용해서 가입한 가입자 수가 40만 중에서 2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IPTV로 해서 SK, KT, LG 이쪽도 한 60%, 그러니까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광고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전체 우리 세대 중에서 60~70%는 ABN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은 소위 성남시만 송출이 되는 거고 경기도는 경기도 전역에 다 송출이 되는데 그래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홍보팀장 이종선  그런데 비용이 영상이지만 396만 원은 전체 세대에 가시청이 되지 않고 있고요,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홍보팀장 이종선  경기방송은 100% 경기도 전역에 다 되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경기도 전역에 다 송출이 되는 거고,
○홍보팀장 이종선  예.
정봉규위원  아름방송은 성남시, 그중에서도 지금 ABN에 가입된 사람만 된다는 말씀이세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ABN에 가입 안 된 TV조선 볼 수도 있잖아요?
○홍보팀장 이종선  TV조선…….
정봉규위원  ABN에 소위 가입이 안 돼 있어도,  
○홍보팀장 이종선  ABN 네트워크를 통해서 가입된 세대에만 TV조선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정봉규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홍보팀장 이종선  SK, KT, LG, IPTV 그거 있잖아요? 그 IPTV에서 텔레비전 유선, 돈을 내고 보시는 가입자 수가,
정봉규위원  아니, 인터넷방송이 소위 지금 말씀하시는 TV조선이나 이런 것들은 아름방송에 가입되지 않아도 시청이 가능해요.
  지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보팀장 이종선  아니, 그러니까 거꾸로 말씀드리면 아름방송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 TV조선을 볼 수 있지만 또 SK나 KT를 통해서 TV조선을 보는 세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IPTV 가입한 게 SK나 KT나 LG로 가입했을 경우에 TV조선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정봉규위원  일단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았고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ABN를 통해서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여기 성남에만 방송 송출이,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싼 거고,
○홍보팀장 이종선  예.
정봉규위원  이건 경기도 전역에 나가기 때문에 오디오임에도 불구하고도 금액이 많다, 그 얘기이신 거잖아요, 지금?
○홍보팀장 이종선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국외연수 접수 받았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거 접수가 몇 명 됐어요, 우리 35명 시의원 중에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난번에 중국 상해 그쪽으로 해서 13분은 그때 찬성했고, 한 분은 보류였고, 나머지 분은 반대 의견을 내서 그렇게 설문은 조사가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바꿨지요, 가는 국외연수를 바꿨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금 그래서,
박호근위원  그럼 상해 쪽은 포기한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바꾼 게 아니고요, 러시아 연해주 쪽으로 해서 다시 추가로 의원님들 설문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지금 의원님들이 중국 그쪽하고 러시아까지 포함시킨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일부는 중국 쪽을 빼고 러시아 쪽으로 가자는 쪽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국외연수를 러시아 쪽으로 바꾼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어디가 맞아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중국 같이 포함돼서 가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래서 지금 중국, 지난번에 지역에다가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럼 러시아 갔다가 중국까지 가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두 지역을 다.
박호근위원  시간이, 날짜가 5박 6일이 가능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난번에 중국 쪽으로 갈 때는 5박 6일은 안 됐었고 그때,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상해, 항주, 연길, 하얼빈, 백두산,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지금 그렇게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 때 각 위원장뿐만 아니라 간사 분들께서 참석을 하셨어요.
  그리고 결론은 뭐냐, “코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설문을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라고 의장께서 이야기를 했고요.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시겠다.”고 의장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참석을 했을 텐데요, 그 점 참고로 해 주시고요.
  설문은 언제쯤 이루어질 예정입니까, 박호근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으로?
박호근위원  아니, 중국 쪽은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22명이 안 가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러시아 쪽으로 다시 방향을 바꿨잖아요, 바꿨으면 다시 설문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설문 안 들어와도 그냥 갈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니, 이달 중에 설문할 계획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래도 최소한도 의원이 과반수 이상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한마음체육대회가 성남에서 하는데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1억 5000 들어가서 하는데 이것 너무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체계적이고 의미 있게 그런 체육대회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일 걱정이 뭐냐면 후반기 때 성남FC가 탄천운동장에서 하는데 이거 지장이 없는 건가,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운동장에 뭐 우리가 체육대회하면서 망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상관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자료 확인)
박호근위원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요.
최현백위원  예.
박호근위원  어쨌든 이게 10월이면 성남FC가 그쪽에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2019년도 회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회기가 굉장히 적어요. 우리가 84일밖에 안 돼요. 그전에 적어서 우리가 회기를 늘렸잖아요. 늘렸는데 다시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군하고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 해왔던 일수가 있어요. 회기가. 그 일수, 그다음에 다른 시군하고도 검토를 좀, 보고를 해서 그건 제가 행감 자료로 요구할게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다른 시군이나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에 해왔던 회기 일수 있잖아요, 그거 너무 줄은 것 같아서, 84일이면 되게, 그전에 100일이 넘었었거든요. 너무 줄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문위원 운영하는 거 있어요, 32페이지. 자문위원 명단하고요. 자문위원 자문 내용하고, 그다음에 자문료 지급사항 그거 행감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자문위원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거고요, 어떤 자문위원을?
박호근위원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입법지원.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임위원  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발  예.
김선임위원  27페이지, 저희 의회 홍보의 향후 계획이 있어요. ‘의정활동 홍보 주요사업별 일정대로 추진’, ‘홍보매체 및 수단을 다양화하여 의정활동 적극적 홍보’ 이렇게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이 향후 계획은 글로만 남기지 말고 꼭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의원이 하는 활동을 집행부하고 저희밖에 몰라요. 저희는 업무니까 알게 되는데 일반 시민들은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한가하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의원이 선거 때만 바쁘고 그 나머지는 그냥 늘 지역에 회의만 참석하는 이런 업무를 하고 있다고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상임위별로 업무가 나눠지고 저희 본연의 일을 알고 계신 분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저희가 8대 정도의 의회가 됐으면 거의 10여년, 20년 가까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데, 당 활동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저희 의원들의 활동을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그리고 아까 송출 매체에 TV조선도 있고 여럿 있는데, 저희 성남시의회 하고 40초도 안 됩니다. 너무도 간단하게 나와요. 성남시의회 글씨 간판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저희 사진을 그때 꽤 찍은 것 같은데 뭐 사진들은 전혀 안 나오고 있어요. 전혀 안 나오면 그것도 예산 낭비지요.
  그래서 다시 이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사진을 찍었으면 사진도 게재하고, 그리고 상임위 위원별로 사진 얼굴이 공개가 되도 되고, 상임위별로 저희가 하고 있는 담당 부서에 대한 홍보도, 그러니까 홍보를 한 번을 하더라도 이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그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번을 보던 시민도 저희의 의정활동이나 시의원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좀 알 수 있고, 또 24번을 다 한다고 그래서 못 본 분들 한 분도 안 계세요. 반복적인 거 24번을 또 보면 뭐합니까. 제대로 구체적인 것을 봐야 될 것 같으니까 이 향후 계획을 빠른 시일 안에 꼭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의정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 두 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모집을 했었나요? 저희한테 홍보 혹시 하셨나요? 나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의정팀장 엄은식  예, 전체 의원님을 대상으로 저희가 알려드렸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요? 제가 못 봐가지고 그랬나봐요. 그러면 이게 두 분이 지금 다니시고 계시는 건가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이 얼마야, 380만 원이라는 소린가요, 한 분당?
○의정팀장 엄은식  한 분당 350만 원입니다.
최종성위원  집행금액이 지금 760만 원이라고 하길래, 현재까지 추진 집행액이.  
○의정팀장 엄은식  700만 원이고 나머지 금액은 세분이 4월 중순에 2박 3일을 가시거든요. 거기에 1인당 15만 원씩 그렇게 계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최종성위원  그때 신청하신 분이 두 분만 신청하셨나보죠?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대학원 신청하신 분이?
○의정팀장 엄은식  예.
최종성위원  제가 못 봐서 그랬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 금액 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꼭 2명이라는 숫자를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의정팀장 엄은식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1억 2000이라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의정팀장 엄은식  1억 2000인데 그 1억 2000에는 5000만 원은 의정연수 그리고 5000만 원은 컨퍼런스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이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번에 한번 저도 연수원 신청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돼가지고,
○의정팀장 엄은식  저희가 균등한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가시는 분들 다 체킹하고 이제 앞으로는 안 가신 분 위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위원님들도 또 지방의회를 공부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 같아서요. 좀 확대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고요. 또 어떤 교육 같은 거 계속 좀 홍보해갖고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박은미 의원님.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팀장님. 박은미입니다.
  일단 16쪽에 후생복지제도 부분인데요. 지금 동호회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이게 지금 분기별로 지급되는 부분인데요.
  3개월 동안 회장님들 지출하시고 분기에 정리해서 다음 분기 초에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시행 지침을 보니까 그게 분기 초에 예산을 신청하고 분기 말은 영수증 첨부해서 정산 보고토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 초에 지급해서 회장님들의 일을, 업무를 좀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분기 초에 지원신청서를 내시면 활동비를 지원해 주시고 분기 말에 정산 보고 받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의원연구단체가 있는데요. 입법지원팀이기는 한데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연구단체 작년에 지출된 거를 보니까 이게 지금 개인 통장에 혼용해서 막 쓰고 하다 보니까 그게 카피해서 자료를 제출했을 때 보기가 좀 좋지도 않고 저희 심의위원들이 외부인들도 네 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원연구단체 활동비도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서 가급적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인데요. 의회 홈페이지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시청 홈페이지를 보다가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굉장히 시대에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 개선하는 데 예산이 많이 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가능하면 의회 홈페이지도 타 시군의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또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입법예고 의견 제출을 보니까 서면이나 팩스, 이메일 이렇게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시청 같은 데 보면 입법 예고에 대한 의견이 화면에 바로 글쓰기 해서 올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볼 수도 있게 되어 있는데, 의회홈페이지는 입법 예고를 해놓고 의견 제출을 하라고 했을 때 시민이 편안하게 바로 글도 쓸 수 있고 해야 되는데 보면 이게 팩스, 서면, 이메일 이러면 좀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의견이 올라왔을 때 좀 볼 수 있어야 되니까 가능하면 그것을 공개적으로 좀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27쪽에 김선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번 홍보 영상을 봤어요,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런데 이게 의원들의 의정활동 영상이라고 보기에는 좀 ‘이것을 어떻게 저렇게 만들었지?’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금 이게 지출이 220만 원 그러면 그 홍보 영상을 만드는 데 200여만 원이 드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보 영상 제작비. 제작비가 있어요, 보니까. 2500만 원이 지금 의정활동 영상 제작인데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활동 영상 제작비는 저희가 연 10개월, 매월 10개월 했는데 그것은 990만 원 그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10개월 동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송출하는 영상이 이 영상 아닌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이 영상으로 해서 지금 2월 달부터.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게 양질의 영상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인지 사실은 제가 좀 의아해서요. 이것을 금액을 저렴하게 해서 다수의 양질이 아닌 그런 영상이 송출되는 거는 사실은 좀 저희 의회 격에 안 맞고 봤을 때 저게 성남시의회 홍보 영상이라고 보기에 굉장히 미흡함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횟수를 줄이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송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렇습니다. 지금 한 편당 제작비가 너무 저렴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의정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런 고퀄, 고퀄의 그런 것들이 송출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굉장히 다른 여러 가지 자료보다는 그런 좋은 한두 편이라도 제대로 나가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개선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15개 사무처리상황 보고를 해주셨는데 거기에 평가에 대한 표가 나와 있어요. 상중하 해서 진행률과 이것은 누가 평가를 해서 상중하를 나눕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최근에 우리 자체적으로요, 당초 예산 대비 그다음에 예산집행, 추진상황 이런 거 전체적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느냐 아니면 추진 자체를 못 하고 있느냐 이런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주관적인 거네요. 좀 객관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항목이 몇 가지로 해서 그래서 어느 누구, 의원들이 평가표를 보더라도 이 건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고 원만하게 처리가 되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말 평가표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혹시 있습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저는 총괄질의인가요, 아니면 지금,  
○위원장 김영발  총괄 질의도 같이 겸해서 합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저는 총괄질의 끝나면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 좀……
  우리 의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부분에서 보면 지난번에도 우리 단국대인가요? 어디랑도 MOU 맺은 거 있지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 대학교들은 있나요?
○의정팀장 엄은식  관내 대학은 지금 가천대 하고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4월 회기 끝나고 가천대하고 저희 성남시의회하고 지금 MOU를 체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살펴본 결과 관내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어서 좀 당부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남시의회 안에서 의원님들이나 아니면 정당별로 간담회나 토론회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요? 예산 같은 게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정당이나 아니면 의원이나 이렇게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아니면 지금 상임위별로라든가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경우 추진을 할 때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의정팀장 엄은식  지금 현재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원님 발의 중에 토론회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그런 토론회에 따른 제반 그런 비용들을 저희가 예산에 별도로 지금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자료 좀 나중에 주실 수 있으시죠?
○의정팀장 엄은식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리고 아까 각 구청, 주민자치위원 하고 통장단을 대상으로 간담회 하는 건데 당초 계획은 통장, 주민자치위원 말고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각 지역구별 찾아가면서 주민설명회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여의치 않아서 말 그대로 간담회로 지금 바뀐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운영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 해야 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간담회 하면 각종 위원장님 주재의 간담회, 토론회가 됐든 의장님 주관 간담회인데 아마 엄밀히 따지면 아마 이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아마 이렇게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결정이 되면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의회 안에 있는 회의실들이 있지요? 1층, 4층, 5층 이런 식으로. 이 회의실 사용하는 부분은 그 절차가 따로 또 정해져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대관 신청을 한 다음에,
한선미위원  그 대관 신청은 어떤 형태로 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저희가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니요. 우리 의회사무국 인터넷으로 일반 집행부하고 똑같이 이렇게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기준이라든가 자격 요건 이런 것들이 있나요? 누구나가 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대관 규정이 있는데요, 뭐 상업적 목적이라든가 이런 사항 몇 개 항목 제외하고는 일반인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이번 보니까 4월 19일 날, 전에도 조금 이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데 주식회사 오케이 땡땡하는 데가 주주총회를 우리 의회 1층에서 한다고 되어 있어서 주주총회까지도 의회사무실을 써도 되는 건지, 이렇게 규정 사항인지 어떤 건지 제가 몰라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대관 규정이 있는데 그것까지는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일단 그 규정 사항도 자료 좀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한선미위원  3월 19일 자 경인방송을 보면 의원 겸직 영리 거래 금지 등의 부조리 개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방송.
  그런데 우리 성남시도 보면 지방의회 의원 겸직과 영리 거래 금지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을 받은 게 있더라고요, 우리 성남시도. 그러면 이것을 한 데가 보면 권익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사항인데 지방의원의 지위를 이용한 반칙과 특권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안이 시급하다라는 부연 설명이 있으면서 우리 성남시도 개선 요구사항을 받았어요. 이거 자료 세부 내용 있지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 내용은 권익위에서 권고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보면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정비를 하게 되어 있는데 성남시가 아직은 권익위에서 내려온 권고안대로 조례 일부 개정을 못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검토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로써는 성남시가 이런 미이행이라든가 권고 사항을 받았다라는 게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영리거래 금지잖아요, 영리거래 금지. 이것은 사실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보면 항상 최하위 수준이잖아요. 너무 유착관계에 밀접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모든 지자체가 다 비슷하겠지만 우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학연, 지연 이게 굉장히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항간에는 성남에서 학교를 나오지 않으면 공직생활 하는 것조차도 되게 어려운 사항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학연 지연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비단 우리 성남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이런 순위에서 상위권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좀 개선의 여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예,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3월 19일 날 경인일보에서 나왔던 그 내용은 지금 8대 의원님들 내용이 아니라,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8대, 7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3월 19일 자로 권고 사항을 받았고 미이행을 한 거잖아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지금 7대, 8대, 6대 이것을 따진 게 아니잖아요.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의 결과물인 거고, 참 이렇게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그런 불미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가 떨어졌으면 이런 게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다 좀 잘 했으면 이런 권고 사항도 받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적사항이잖아요.
○의정팀장 엄은식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행감 자료로 내세요.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데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만 좀 주문하겠습니다.
  의장단 회의 때 안건에 대한 부분들, 결정 사항과 진행되는 사항들을 각 의원님들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해주십시오.
  위원장뿐만 아니라 간사분들께서 참석하는 의장단 회의 관련 결과, 그다음에 진행사항 그래서 공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전문위원께서 조례에 의한 관련 건으로 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는데 사전에 의원들께서 발의할 시점에, 검토할 시점에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공람·공고 전에 우리 전문위원의 역할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자구수정 내지 수치 수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줄여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주차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통을, 집행부의 타 국소단 보다는 원활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종합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목록을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2시 32분)

○위원장 김영발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김영발  유재호  김선임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팀장  엄은식
  의사팀장  김남영
  홍보팀장  이종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