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15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74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심사된 안건
  1. 제74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11시07분 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제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이균택  의회사무국 이균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집회 취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가 개최됨에 따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의장으로부터 의사일정 협의 요구로 소집되었습니다.
  따라서 99년 7월 23일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의회운영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제74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협의

○위원장 나운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99년도 7월 23일 오전 11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조례안을 상정하겠으며, 오후 2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7월 24일은 오전 11시부터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와 의결을 한 후 금번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으로 위원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강부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부원위원  의장님이 협의해 오신 것이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몇 사람 위원들 얘기가 왜 하필 24일이냐, 토요일이 바쁜데 22, 23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으시던데.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0일, 21일 양일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여수시를 방문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날 밤 늦게 도착이 될 것 같으면 22일날 회의에 참석하기가, 또 이번에 의장님도 같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다음날 회의 진행에 힘드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 토요일을 피하려고 했었는데 금번에는 피치못할 일정 때문에 24일로 했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그런 문제는 지난 번 박문석 위원님도 그 말씀을 해서 오히려 일정을 바꿔보려고 다시 정정했었는데 나중에 기획총무위원회가 거기를 가는데 하루쯤은 시간 여유를 달라고 요청해서 불가피하게 일정에 그대로 토요일을 끼어서 잡게 되었습니다.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나운채  예.
○전준민위원  일반 관례적으로 보면 하절기에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나름대로 일정이 있고 또 휴가철이고 이런데 이 조례안들이 얼마나 급하면 양일간을 걸쳐서 그것도 본회의를 한 다음에 곧 오후에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을 과연 조례를 심의해야 될만한 그렇게 위급성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급한 일이라면 매번하는 이야기지만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나름대로 힘들면 토의를 할 수 있게끔 유도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매번 보면 올라오는 자체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보면 그런 의도가 너무 짙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런 것을 조금 집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하실 분이,
○강부원위원  너무 급작스러운 조례제정이 올라온다 이거지.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저희도 그것이 시하고의 아쉬운 사항인데요.
  금번에는 세정과의 성남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것이 8월 1일부터 시행해야 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시에서도 특별히 중앙의 지침을 받아서 그동안에 조례 심의를 시자체에서 하고 입법예고기간 20여일을 경과하고 또 중앙하고 협의되어야 할 사항 이러한 사항때문에 이번에 일정이 다급하게 된 실정인데요. 저희도 가급적이면 의회사무국도 일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다 늘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금번에는 8월 1일날 시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된 사항인데요. 위원님들께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일정을 여유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준민위원  물론 의회사무국장님께서야 의회를 서포트 해주시는 입장이니까 저희 의원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이런 과정을 많이 접하시고 아시니까 별 문제가 없고 그렇게 노력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행을 하는 담당과장이나 국장,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하기에 의회는 무조건적으로 신청만 하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끔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정과장을 좀 불러서 직접 경위를 듣고, 꼭 이것이라고 그러면 이거 하나만 올리든가 이래야지 왜 다른 데도 올려서 의회를 좀 무시하는 듯한 이런 인상을 받게끔 하는 것인지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회를 무시하거나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시에서도 시민하고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이고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지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양해해 주시죠.
○위원장 나운채  최유석 위원님 말씀하시죠.
○최유석위원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정과장 한번 올라오시라고 해서 답변을 들어보죠. 왜 이렇게 촉박하게 했는지, 국장님하고 같이 올라오라고 그러세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전준민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이왕에 말입니다. 회기가 열렸으면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잡을 때 이런 것이라고 그러면 조금 더 며칠을 연장해서라도 시정질문도 넣고 해서 어느 정도 구색을 맞춰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히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다른 데보다도 시간을 더 빼고 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나름대로 올라올 때 심사숙고하게 좀 해주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의회에다가 조례안이나 급한 것이 아니면 2, 3일을 올리지 않아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긴급한 사항일 때 올리는 거예요. 의장님이 검토하시고 또 이것은 조례안, 아까 올라온 것 보면 알지만 시기를 맞춰야 되는데 그 시기에 맞추도록 해야만 되요.
  지난 번에 부의장 관계도 일정이 촉박해서 선거를 하려면 조례안이나 뭐 몇 가지 있을 거예요. 2일간 한 거예요. 이것도 급하니까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성남시가 어떤 급하게 돌아가는 민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긍정적으로 받아서 우리가 좀 어렵더라도 따라줘야 되는 것이지. 한꺼번에 모았다가 하는 것은 편의성이죠.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전준민위원  물론 저도 성남시의회 의원으로서 당연히 이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저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남시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같은 거, 이것이 지난 연말서부터 나름대로 상당히 심도있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논의되었고 이런 부분인데 굳이 그러면 이때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시간들을 가지고 또 노력을 했고 이랬는데 꼭 지금 해야 된다는 어떤 명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했더라면 꼭 이 시간안에 다른 분들 다 나름대로 계획도 짜고 이런 시기에 꼭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을 봤을 때.
  사람이라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제도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꾸 어떻게 하면 같은 의원을 좀 편리하게 할 수 있느냐 또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의회활동을 잘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느냐 이것은 의장단이나 아니면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유도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들이 "아! 그래도 좀 3기때는 뭐가 되는갑다." 이렇게 돌아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하찮은 것에서 실망을 주게 되면 그동안에 일을 별로 한 것이 없다 이렇게 되고 또 왜 이렇게 짜증나게 일을 하는가 이렇게 된다고 그런다면 오히려 그것이 의원들한테 불편을 주는 이런 의회는 되지 말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준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시의회는 주민의 편의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 것이지 의원들 따라서 일정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급하게 돌아가는 문제는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그 일정에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휴가철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정을 잡았다고 할 때는 왜 그랬느냐 하는 이유는 설명들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사무국장! 일정에 대해서 잡혀지면 목적이나 이유를 첨부 해줘요. 그런 문제가지고 거론해서 시간 끌면 되겠어요?
○전준민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세정과 뿐만 아니라 여기 조례안 올라온 거,
○위원장 나운채  전준민 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한 건이 있어도 하루는 못 하는 거예요. 그 한 건이 급하면 한 건을 위해서 붙여서 하는 거예요. 전부 급해서 올라온 게 아니고. 1일만 하면 개회식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하더라도 개회식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정 잡은 사람들도 고심하고 이런 문제같은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요. 그거가지고 또 하신다면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내용을 알고자 하면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편리에 따라서 하도록 하자는 안은 좋지만 꼬치꼬치 이유를 물어서 전부다 안건 상정한 사람마다 공무원들 불러들인다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전준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저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나운채  공무원들 다 올라오라고 해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나운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교철  총무국장 신교철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국 소관 세정과 업무로 임시회를 요구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서둘러 처리했었다면 지난 번 임시회에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저희 업무가 여러 가지 자료수집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추진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세에 대한 세율인상 권고안이 지난 3월 2일자로 경기도에서 우리 시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자로,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했습니다만, 3월 23일자로 각 구와 동에 주민들 의견수렴을 하라고 시달을 해서 의견 파악된 것이 3월 31일자로 의견수렴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만 독단적으로 올릴 수가 없어서 타시의 사례를 파악하느라고 다른 데에 확정된 안은 아니지만 거기서 집행부의 의견이 어떤지 우리와 유사한 타시.군 파악하고, 우리 자체 나름대로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징세비용에 대한 원가계산을 해봤습니다. 그것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서 6월 14일날 시자체내에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6월 14일날 요구하고 16일날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6월 2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 번 임시회에 7월 9일날 상정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책을 하신다면 그간에 많은 기간이 있었음에도 늦은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시민들한테 큰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다른 시하고의 형평성도 맞추고 원가계산도 하고 주민들 의견수렴 과정이 조금 지연됨을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전준민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전준민위원  예, 이해는 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지난 7월달에 임시회의 열릴 때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리 좀 충분하게 토의가 되고 또 나름대로 일정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되게 되어야 되는데 미리 준비를 안 하는 바람에 끼어넣기식 조례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문제가 우연찮게 이번에 연결이 되어서 일정에 조금 저기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시에서 집행하는 집행부 분들에게 의회는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다 해주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의회가 보면 올라오는 대로 다 심의를 잘 해드리고 또 나름대로 급하다니까 열심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 충분하게 양쪽에 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굳이 이렇게 꼭 이 시간에 해야 되겠느냐,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했으면 7월 초순에 있었던 임시회의 때 했었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시기적으로 다음에는 또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그런다면 아예 임시회의를 이 하나만 가지고라도 충분한데 왜 다른 것을 끼어넣기식 조례개정을 해서 좀 이미지 상으로 보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듯한 이런, 또 의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번에는 다루지 않아야 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아예 거기를 안 넣는다고 그런다면 이번에 송파폐기물처리시설 들어오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충분하게 우리 의회가 토의가 된다든가 이렇게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물론 오늘 올라왔으면 나중에 토의가 되겠지만 그런 안건을 가지고 심도있는 토의를 하고 우리가 의회에서 대처를 해준다면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보상이 되고 저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주민세가 말입니다. 1,000원 정도 올라가면 실질적으로는 시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됩니까?
○총무국장 신교철  그 자료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일정상 지연된 것은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서두르지 못했다는 거 죄송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의회 위상문제까지 대두가 된다고 하면 더욱 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게까지는 외부에서 비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법정 기일이 있는 것은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소관뿐이 아니라 타 부서한테도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각별히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끼어넣기식은 아마 제가 지금 올라온 안건을 다는 모르지만 소관 부서별로 상정되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들이 상정이 되어있던 것이니까 이번 임시회에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끼어넣기식으로 행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다른 의견있으시면,예, 최유석 위원님.
○최유석위원  예, 최유석 위원입니다. 지방세법이 통과된 것이 3월 2일경이라고 그러셨죠?
○총무국장 신교철  저희한테 내려온 게 도에서 권고안이 3월 2일입니다.
○최유석위원  지금이 7월이니까 약 4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었네요.
○총무국장 신교철  예, 그렇습니다.
○최유석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이 시에서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항상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총무국장 신교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월 2일날 내려왔고 구와 동에 시달하는 과정에서 조금 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만은 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최유석위원  어떤 이유입니까? 참고적으로 알았으면 좋겠는데,
○총무국장 신교철  의견수렴 절차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그것을 검토하다가 늦었습니다. 일단 동까지 시달해서 의견수렴을 받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3월부터 6월까지 갭이 있었던 것은 타시.군의 움직임과 인상율, 저희만 독단적으로 많이 올릴 수도 없는 것이고 저희만 안 올릴 수도 없으니까 형평을 봐봤고. 저희 나름대로 징수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원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3,000원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는지 기준치를 잡으려고 원가계산을 하고 이것이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최초에 3월 2일날 내려와서 23일날 시달되어서 한 21일 갭이 있었던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하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최유석위원  저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성남시가 가장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도 그렇고 다른 상임위도 대충 들어보면 항상 타시.군하고 비교하겠다 꼭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답변 중에 가장 흔한 답변이에요. 왜 타시.군하고 꼭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의지는 없는가 그런 아쉬움을 늘 갖고 있습니다.
  물론 꼭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런 아쉬움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타시.군.구는 주민세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신교철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조세할에 대해서 조세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전부 결정하지만 시민들 의식은 항상 서울시하고 어디를 가도 하니까  참고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타시.군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유석위원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총무국장 신교철  지금 33.3% 저희가 3,000원에서 1,000원이면 그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기도내 4개 시군이 통일되게 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과천, 오산, 시흥, 의왕 같은 경우는  67%를,
○최유석위원  아까 네 개 시 금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신교철  금액 대비로 과천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1,800원에서 3,000원으로 68% 인상이 되었습니다. 오산 같은 경우도,
○최유석위원  성남하고 비슷한 데는,
○총무국장 신교철  33.3%. 금액적으로 1,000원 올린 것입니다. 안양이 3,000원에서 4,000원, 부천이 3,000원에서 4,000원 같습니다. 의정부만 1,800원에서 4,000원으로 122% 인상되었습니다.
○최유석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33.3%나 인상이 되었는데 세금을 인상시킨다면 거부감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신교철  그래서 입법예고를 인터넷하고 반회보를 통해서도 했는데 이의가 들어온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유석위원  의견수렴 절차는 동사무소에서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신교철  동에서 일단은 동별로 단체나 각종 회의 때 그것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 시달을 했죠.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달라고.
○최유석위원  주민의견 수렴을 할 때 나는 의견수렴 폭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 사례도 있었고. 33.3%면 굉장히 큰 폭인데.
○총무국장 신교철  지금 올해 인상을 안한다 하면 세금관계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매년 일정율 올라가는 것 하고 안 올라가는 것 하고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중에 별도로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가 가장 중요한 게 이 개정안이죠? 시세조례중개정조레안.
○총무국장 신교철  부의가 된 것이 어떠어떠한 것이 올라왔는지,
○최유석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가장 시급을 요하고. 그런데 세정과장은 왜, 도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지 의회를 열어놓고 과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안 하면 어떻게.
○총무국장 신교철  그 부분은 조금 제가 말씀드리기는 저기하지만 아침에 운영위원회 있을 때 여기 참석에 관해서 별도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당연히 통과가 분명히 될 것이다,
○총무국장 신교철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최유석위원  그런 생각으로 자기 일보러 분당구청으로 감사 받으려고 갔는지 모르지만
○총무국장 신교철  그런 의미는 아닐 겁니다.
○최유석위원  이것이 가장 시급을 요하니까 대기하고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와서 수습할 생각은 안 하고 분당구청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안 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국장님! 그런 것은 잘 간수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신교철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유석위원  이상입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박문석위원  이것이 8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거죠?
○총무국장 신교철  예.
○박문석위원  그러면 타 자치단체도 전부 그렇겠죠. 8월 1일부터 시행하려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총무국장 신교철  세법에 의해서 과세기준일이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도에서 정해준 것입니까?
○총무국장 신교철  그것은 법에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얘기하면 8월 1일부터 시행을 해야된다는 것을 3월달부터 알고 계셨으면서 일 추진하는 일정이 국장님께서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8월 1일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예견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8월 1일 이전에 의회에서 조례만 통과되면 된다, 시급하든 시급하지 않든 여하튼 그런 생각을 덜 하신 것 같애. 당연히 8월 1일 이전에 의회에 올리면 되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하셨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분 안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불만을 터트리는 부분을 대강 아시겠죠?
○총무국장 신교철  예.
○강부원위원  국장님 미리 준비를 해서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검토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이고, 이것이 시세조례개정안 같은 경우는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이런 것도 조례안을 우리 운영위원들한테라도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이런 기간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고. 우리 성남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느끼는 것이 공무원들의 시정업무에 관한 것이 너무 지연이 되요. 매사가. 급하게 서둘러서 좋을 거 없다고 하지만 보면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각 부서에 너무 지연이 되고, 시작했다 하면 벼락같이 정리를 해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고 그런 것을 염려해서 하시는 얘기니까 알아주시고.
  되도록이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조례안 같은 것을 미리서 돌려주시면 이런 것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할 것은 할 것이지만 여기서 검토하기가 수월하지 않겠는가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 챙겨주시고 바로바로 일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신교철  예,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말입니다. 의사일정을 잡으면 직원이 와서 보고만 하지말고 의사일정 잡은 배경을 설명을 해줘야 되요. 질문 받기 전에 설명을 하면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급하게 하게 되었다, 왜 급하게 되었는지 물을 것 아닙니까? 그때 설명하느니 이번에 일정을 잡게 된 배경을 설명을 해주게 되면 "아! 이렇게 급해서 일정을 잡았구나."하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안건 상정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안건상정 내용이 이렇게 위급한 일이 보통 때 우리가 정기회의나 임시회의라도 1주일씩 하면 시정질문이 있고 하면 여러 안건들을 상정해 놓고 그 일자에 맞춰서 하겠지만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휴가철에 2일씩, 2일씩이라면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 의문이 가요. "아니, 여름 휴가철인데 왜 이렇게 또 급하냐." 다음에도 그런 건이 있을 거예요. 그 일정에 민의의 편의를 봐서, 시민의 편의를 봐서 일을 해야 되지만 불가피할 때는 불가피성을 설명해줘야 이해를 하고 급하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가게끔 설명을 해줘요.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예.
○최유석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같이 앞에 모셔놓고 우리들이 할 얘기를 위원장님이 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사무국장하고 사무국하고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잘 되고 그러면 이런 일이 없을텐데 그러면 위원장님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하고 항상 긴밀하게 대화를 나누고,
○위원장 나운채  이 문제는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요. 이 문제는 위급하니 이런 문제가 있고 한 건 올려도 하루 개회식만 잡을 수 없으니까 옆에 있는 건들은 추가가 아니라 일거리가 있어서 올라온 부분이고 위급한 것이 한 건인데 1일만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2일을 잡은 것이다,
○최유석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위원장님이 사무국장님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원장 나운채  우리가 원활해도, 내가 이야기해도 소용없잖아요. 내가 설명해줘도 안 되니까 또 불러야지.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세요. 됐어요.
○위원장 나운채  내가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하겠습니까?" 하면 이해를 한다고 해야지, 불러주면 공무원들 오라고 해야지. 계속 또 부르면 또 와야 되고.
○강부원위원  됐어요. 정리하고 다음 회의진행하세요.
○이근연위원  위원장님!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예. 말씀하세요.
○이근연위원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장님하고 우리 의회사무국장님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사무국장하고 같이 만나는 기회가 있으니까 얘기를 해서, 오늘 회의 두 번째예요. 다음에 세 번째 가서는 다 용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세 번째는 싫으니까 다음부터는 총무국장님이시니까 미리미리 알려줬으면 의회사무국장님 일하시기가 편할 것 같고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진행이 순조롭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신교철  앞으로 협조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운채  위원님들 다른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의사일정은 99년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님이 협의요청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99년 7월 23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의회발전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전준민위원  위원장님! 이거 보고 안 받습니까?
○위원장 나운채  뭐요?
○전준민위원  송파폐기물,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그것은 오늘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사회경제위원회에서 할 것입니다.
○위원장 나운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7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수 9인
○출석위원
  나운채  박문석  최유석
  이근연  전준민  이수영
  강부원  김민자  우종수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상철
  의정담당  신수철
  의사담당  정순방
  주사보  이균택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