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0월 25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심사된안건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업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수도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정수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라. 하수처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가. 환경녹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나. 공원관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다. 청소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체육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행사로 바쁘심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내용을 확인하시어 감사할 내용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하셔서 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상하수도사업소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권종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업무과, 수도과, 정수과, 하수처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은 후 순서에 따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우리 시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경의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공무원은 지난번에 소개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생산 공급과 더 맑고 더 깨끗한 하수처리라는 경영방침 아래 저를 비롯한 200여 공직자들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제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2002년도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당시 계획하고 보고드렸던 19건의 주요사업에 대하여 지금까지 18건을 모두 완료했으며, 상수도요금 개선사업추진 한 건은 이달 말 물가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다음 회기 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의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고 담당과장이 과별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1)  

  이상으로 기본현황을 모두 보고드렸고 각 과별 업무처리상황은 각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고, 금년도의 업무추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2003년도 업무계획도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게끔 실행할 것을 약속드리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권종  조수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업무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14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이수림 업무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 이수림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장 이수림입니다.
  저희 업무과 소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2)  

○위원장 박권종  업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아까 검침을 월별로 안 하고,
○업무과장 이수림  격월검침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동준위원  두 달에 한번씩,
○업무과장 이수림  예, 그렇게 하는데 요금 부과는 예를 들어서 두 달에 한번씩 하는데 요금 부과는 매달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상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것도 같고요, 수자원공사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묻겠습니다. 지금 백현동, 궁내동 일대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송수관이라고 합니까? 그 관을 무슨 관이라고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송수관입니다.
문길만위원  그 송수관이 지나가는 데는 포장을 전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미관상에도 안 좋고 개인한테도 안 좋은데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위원장 박권종  업무과장님이 잘 모르시지요?
○업무과장 이수림  예.
○위원장 박권종  소장님이 아시면 좀 답변해 주시지요.
○수도과장 김두만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국책사업으로 하는 광역인데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관로 매설구간을 사유 토지를 자기들이 사 가지고 도로가 아니라 수도부지로서 존치를 시키기 때문에 아마 못하게 하고 성남시 상수도관이 지나가는 것도 수자원공사의 사용승인을 받아야만 저희들이 해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자원공사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보기가 흉한 지역에 대해서는 포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의견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문길만위원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사용료를 내고 어떤 도로를 사용하는데는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냈을 때는 수자원에서 매입했던 것도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할 수 있는 어떤 궤도가 있을텐데 제가 볼 때는 수자원공사하고 시하고 연대를 하면서도 독립적인 그런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시의 미관상이나 개인의 이득에 조금 역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심도 있게 해서 나갔으면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그 부분을,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어디 부분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문길만위원  그 부분은 백현동, 궁내동, 금곡동 그 일대 이수영 위원님 지역까지 전체가 관련되는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협의를 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길만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권종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수도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25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두만 수도과장 나오셔서 20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두만  수도과장 김두만입니다.
  수도과 소관 2002년도 업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도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3)  

○위원장 박권종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정수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30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허원무 정수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허원무  정수과장 허원무입니다.
  정수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정수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4)  

○위원장 박권종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수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라. 하수처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0시 32분)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하수처리과장 김갑식입니다.
  하수처리과 업무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5)

○위원장 박권종  하수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냥 책 읽듯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현재는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고,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그것이 지금 우리 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용인시라든가,
홍양일위원  과장님! 여기 있는 것 다 읽으셨는데  그 설명 또 하시려고 그러세요. 문제는 지금 과장님이 읽은 내용과는 달리 시가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수년간 지금 방치돼 있는 거나 똑같아요. 알아요. 이것이 민원 부분이 대두 돼 가지고 방치돼 있는 것 안다고요. 그러나 성남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말 성남시의 입장이 뭐냐고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성남시 입장에서는 가동을 안 하고 현재 처리하고 있는 복정정수장에서 처리하고 있는 3만 7,500톤도 용인시에서 처리하게끔 지금 용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하수처리과장이시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홍양일위원  하수처리과장 맡은 지가 얼마나 됐어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1년 됐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소리하시지. 전임자한테 위임을 잘 받으셔가지고 얘기해야지요. 성남시 입장이 처음부터 구미처리장을 가동도 안 하고 복정에서 처리했던 것 마저도, 용인에서 한다,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홍양일위원  한강물을 우리가 써요, 안 써요? 그런 하나마나한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필요도 없는 것 150억씩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분당주민들 돈이에요. 그게 다. 거기에 쳐 들여서 만들어서 토지공사에서 만들어서 기부체납한 것 아니에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제가 잘 이해를 못하는지, 홍 위원님 말씀 중에서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지은 것은 성남시 분당구 주민들이 낸 게 아니고 그것은 오로지 용인시 수지1,2지구의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담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나오는,
홍양일위원  토지공사가 우리 분당이 원래가 도시계획이 될 때부터 플렌에 있던 부분이에요. 그 때는 수지가 그렇게 발달이 안됐을 시절입니다. 10년 전인데 여기는 연도별로 따져서 95년 어쩌고 했는데 이게 짓기 시작하고 기계가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 93년도인가부터예요. 그러니까 짓는것부터 계획하는 것까지 하면 10년이 넘어요. 그렇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홍양일위원  그 시절에 무슨 수지1,2지구가 있었습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토개공에서 계획된 것이 성남시 하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구미동 하수처리장을 지은 게 아니고 용인시,
홍양일위원  알아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수지1,2지구에서 처리하기 위한,
홍양일위원  분당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것은 아지겠지, 물론.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토개공에서 계획될 때 계획서상에 개발하려고 수지 1,2지구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구미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은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한국토지개발공사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도?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홍양일위원  그게 시계지역인 성남에 위치해 있는 겁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홍양일위원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방치돼 있는 것 아닙니까? 150억씩 들여가지고. 원래 2백몇십억 예산이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홍양일위원  하다가 지금 2차 것 중단돼 있는 형태인데, 1차 완료되고, 그렇게 하고서 지금 기계 다 완성 거의 된 상태에서 스톱돼 있지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예.
홍양일위원  지금 탄천문제부터 다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성남시 입장은 그것을 가동을 안 하고라는 얘기예요. 성남시 입장은 그것을 원래가 가동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거꾸로가. 구미동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지금 그러는 것뿐이지, 성남시 입장은 그것을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처리과장님이 갖고 있는 개념 자체가 잘못돼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가동을 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하수량 같으면 당연히 그것은 가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미동하수종말처리장은 오로지 용인시 수지1,2지구에서 나오는 하수량만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용인시에서 가동을 해야지 성남시에서 가동한다는 것은,
홍양일위원  애당초가 그게 설립이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참 답답한 말씀을 하시네. 내가 아까 한강 물 끌어다가 성남만 쓰느냐 안 쓰느냐 묻잖아요. 그러면 성남에 나오는 물만 써야지 상수도도.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하여튼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홍양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 문제의 핵심을 종말처리장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탄천 문제부터가 이게 결국은 시가 또는 경기도 전체가 국가가 어떤 설계를 꾸밀 때 또 신도시를 개발을 하면서 레이아웃을 만들 때부터 존재했다고. 그 위치를 수지 입구에 뒀으면 별 말썽이 없었는데 시 경계를 넘은 성남시에 종말처리장이 마련돼 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결국은 공원식 지하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번 만들어서 가동돼서 별 시민들이 불편이 없이도 가동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에서 그게 만들어졌다고. 그게 가동을 했으면 탄천이 저렇게 마르지 않지요?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수지 것을 뭐하러 복정동에서 처리하고 앉았느냐고. 당신 왜 수지 것을 처리해 주고 있어요?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지금 그것은 96년도에 이미 그 협약이 이루어져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요,
홍양일위원  96년도나마나 당신 논리라고 한다면 수지 사람들이 갖다가 이어다가 퍼먹든지 말든지 내버려두지 왜 성남에서 처리해 주고 있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물이 거꾸로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어떤 조치를 밑의 시·도가 해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없는 나라가, 물이 없는 시·도는 그러면 전체가 상수도 가동이 안됩니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한 말씀도 계신데요, 물론 지금 탄천이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제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구미동에 있는 것이 사실 운영이 제대로 됐다면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탄천이 물이 흘러가고 그러는데 사실 여름에는 탄천이 마르는 그런 현상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 아시다시피 지난 90년도 초에 이 사업계획을 완성할 때는 사실 그쪽에 구미동이고 수지고 일체 민가가 없던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기에 했던 건데, 당초의 계획은 수지1,2지구를 받기 위해서 한 거고, 사실 위치가 성남시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고, 또 그때 구미동에서 데모를 22회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 서류를 보니까. 그 때 당시에 한국토지공사나 용인시에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데 땅이 성남시 땅이지만 자기네들이 그 구역을 확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구미동 성남시민이 반대해서 못하니 행정협약을 하자 해서 용인시장하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홍양일위원  복정동에서 하는 것도 아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렇다면,
홍양일위원  나는 지금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복정동에서 하수종말처리를 해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의 존폐 부분이나 처리 부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그냥 뒤 얘기대로 누구랑 협의해서 할 일이 아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죄송하지만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 2, 3차 협약을 한 것 아닙니까. 1차 협의는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만 7,500톤이 당초 1차 협의 때 한 건데 2차, 3차는 또 사실은 해야 됩니다.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한다면 구미동을 가동을 하면서 2차, 3차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유가 뭐냐면 10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지금 기계시설이라든가 노후가 돼 가지고 다시 다 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과연 저게 가동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안전점검을 받아봐야 되는 입장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3만 7,500톤 받은 것을 용인시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다시 가져가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저희도 좋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도리어 용인시에서 저희한테 우리 2단계 증설할 때 우리가 보조받은 게 있습니다. 3만 7,500톤을 그냥 해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용인시에서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그것을 가져가면서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협의대상이고, 지금 구미동 하수처리장은 성남시 입장에서는 탄천을 봐서는 꼭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민의 정서라든가 또 여러 가지로 봐서는 어려운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관리를 안 하고 지금 토지공사에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그것을 계획을 안 세웠느냐 그러는데 만약에 저희한테 넘어온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어요. 인수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다 돼 있는데 행정협약을 변경을 해야 되는데 용인에서 변경을 안 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1차만 해주고 2차, 3차 계약은 무효다, 성남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판교개발 있고, 재개발 있고 그런데 우리 톤수도 지금 모자란다 오버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2차, 3차는 무효고 1차만 하자 그랬는데 행정변경을 해주면 우리가 그것을 인수받아서 거기를 돌릴 거냐, 공원 할거냐, 학교를 할거냐 해야 되는데 용인시 자체에서 행정협약을 저희가 요구하는 것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수를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은 설명하려면 엄청 많은 저기가 있는데,
홍양일위원  수지 성남시계에 있는 죽전 하수종말저리장의 진전도 지금 없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전혀 없지요. 진전이 현재 나갈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인수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글쎄, 내가 조 소장한테 무슨 성남시의 책임이라는 것보다 어떤 식이든지 간에 경기도를 쑤시던지 어떻게 하든지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지금 협의가 된 것이 진전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렇지요.
홍양일위원  지난번에 시정연설에서도 나오고 다른 얘기도 나와도 한강 물 퍼다가 지금 탄천 위에 붓겠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오죽하면 그런 발상도 나왔겠습니까만 그러나 저러나 간에 대한민국 하수가 누군가는 치워야 돼요. 용인이 치우건 누가 치우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래서 지금 용인시에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업계획승인을 거의 받았는데 장소가 지금 지정이 안된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도에 회의도 갔다 왔습니다만 용인시 건설교통국장도 왔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어제도 거기 시의원님들 관계 공무원 주민들해서 했는데 아직도 장소가 지금 확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도 빨리 수지가 2004년부터 아파트가 다 입주가 되면 지금 똥오줌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거기 같이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용인시에서 잘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일단은 용인시 추진하는 것을 관망하고 있다가 행정협약이 변경되면 그때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조 소장님! 지금 죽전 부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얘기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하다가 거기도 데모돼서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하물며 성남시계에 구미동 일대 인구 얼마 안되는 것 가지고도 지금 다 만들어서 만들어 놓은 것도 가동을 못하고 수백억씩 사장시키고 있는 판인데 시작도 안된 죽전을 만드는 것은 오죽 더 힘들겠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렇지요. 저희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예도 나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시험 가동하다가 냄새 나가지고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발전돼서 가동되는 과정에서 냄새가 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는 마당에 전혀 아무 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요. 현재로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렇지요.
홍양일위원  왜, 다 폐단이 민선시장 폐단에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이 존재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성남의 입장은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거꾸로, 구미동 일부 주민들의 양해사항과 반대를 고수해서 만들 의향이 없느냐 오히려 자 우리 것을 용인 죽전에 뭘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하는 것은 용인 문제니까 이쪽에서 어쩔 수 없으니까 내버려둔다고 합시다. 탄천 문제가 분당의 사활이 걸린 문제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이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결국에 한강물 탄천에 쏟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 것까지 가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다 이 용지 뭐에 쓸려고 하는지 다 안다고. 이 의도가 종교계통에서 지금 여러 군데 쑤시고 있어요. 이거 폐지해 가지고 이 위에 천주교당 만들려고 하고 있고 로비 여러 군데 들어오고 있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갈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 말씀을 저희는 들어보질 못했는데 하여튼 현재 입장에서는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조 소장님! 이번 당선된 시장께서는 법에 정한 부분은 확실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신 분인데 그러면 한번 시도해볼만 하잖아요. 표 눈치보고 지금까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오성수 시장부터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때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게 중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우리가 다시 추진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이고 다만 다시 추진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보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그런 보수 관계라든가 해서 일단 저희가,
홍양일위원  경기도는 손놓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거기에 대해서 저희하고 성남시에 협의는 많이 오는데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행정협약변경이 되지 않는 한 하수처리장에 일체 관여 안 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저게 따지고 보면 안된 말씀이지만 성남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다만 우리 땅에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이 돼 있는 거지,
홍양일위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나 용인이나,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도 제가 회의를 갔다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그래도 도가 시·군간의 문제를 강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아직은 그런 게 없지요. 그런 법률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허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도에서 강권은 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와 용인시에 자꾸 묻고 그러는데 회의를 수차례 갔다 왔는데 도에서도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소장님! 만약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게 됐을 때 생기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적극적으로,
장윤영위원  민원이 아니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민원 아니더라도 행정협약이 만약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인수를 받는다면 받아가지고 그때 가서 우리가 추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장윤영위원  소장님! 지금 여기 보면 3단계 증설공사 있지요. 2단계 증설공사를 한 이유가 뭡니까?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게 예산이 220억 정도요.
장윤영위원  그 다음에 차집관로 공사 있었지요. 그게 예산이 얼마지요? 45억이지요. 265억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을 안 하고 그 땅을 인수하겠다는 조건으로 한 것 아닌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아니에요.
장윤영위원  협약서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협약서 내용 자체가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3단계 이루어졌을 때 얘기이고, 현재 이것은 우리가 1단계 협의 조정만 한 거지요.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땅은 토지개발공사 땅입니다. 그래서 종말처리장이 가동이 안된다는 땅을 성남시가 인수하겠다는 그 협약내용으로 그래서 성남시 예산이 거기 국·도비 지원 10원짜리 한장 안됐습니다.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도비가 내시가 되어야 되겠는데 안된 이유는 그 땅을 토지공사로부터 성남시가 가져다 다른 데로 쓰겠다라고 하는 전제조건으로 투입된 것 아니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국·도비 지원을 2단계 증설할 때는 못 받은 것은 그만큼 용인시에서 우리가 돈을 지원 받은 사항이 30%로 해서 얼마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못 받은 거예요.
장윤영위원  소장님! 분명한 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지 못한 내용은 그게 아닙니다. 용인시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못 받았다, 그것은 아닙니다. 30% 지원 받은 것은 협약서 내용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로지 2단계 증설공사 220억원하고 45억원은 공중에 붕 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물어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것은 가동이 됐을 때 말씀하시는 건데 아직은 글쎄 지금 제가 결정권자도 아니고 환경부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가 여부는 한참 있어야 결정날 일이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판단으로는 가동은 힘들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윤영위원  명확하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지금은 명확하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지요.
장윤영위원  분명히 220억이 투입된 부분하고 45억이 투입된 부분 이미 작년 3/4분기에 다 종료됐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예, 가동하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게 전부다 동막지구 수지지구의 생활하수 처리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인데 거기에 시비가 70%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가동이 되게 됐을 때 누군가는 그 200억에 대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하여튼 내용의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윤영위원  지금 설명 자체가 명확해야 되는데 아까 계속 소장님께서는 성남시 땅, 성남시 땅 그러는데 성남시 땅 아닙니다. 주소지가 성남시에 있을 뿐이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예, 주소지가 성남시고 땅은 한국토지공사 땅이지요.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150억 들어간 것은 성남시 돈 10원짜리 하나 안 들어갔지요. 만약에 기부체납 그러는데 기부체납 받으면 누가 받습니까. 용인시가 받는 거지요. 그 다음에 가동 예산도 전부다 용인시에서 내는 거지요. 그것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일반 상수도 같은 경우는 물을 잠궈버리면 되지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때문에 환경부하고 도하고 저희하고 3자 4자회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결정이 나면 명확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아직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가동이 된다 안된다 220억 들어간 게 어떻게 한다 이런 것을 말씀 못 드리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장윤영위원  3단계 증설공사는 불과 2단계 증설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서 바로 시작이 된 이유가 뭡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 만큼 용량이 늘어나니까,
장윤영위원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용인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3단계에서는 없지요.
장윤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 자체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조금만 들어보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장윤영위원  상수관 같은 경우는 수돗물을 잠궈버리면 공급 안 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수는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남시가 울며 겨자 먹기로 증설공사한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그렇지요. 아까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드린 것 아닙니까. 먼저 말씀드릴 때 성남시에서 큰 책임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 그 주소지가 있음으로서 한국토지공사 땅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약 당시에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기들이 싼 것은 자기들이 치우고 자기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에서 받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윤영위원  소장님!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아마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과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맞습니다.
장윤영위원  도움이 되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꾸 말씀 나오시면 그렇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구미동 하수처리장 얘기만 나오면 저희도 아주 답답해요.
장윤영위원  2차, 3차 변경협의안의 주 내용이 뭡니까? 예산 문제입니까?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협약서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계속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용인시에서 그것을 자기들이 처리를 한다고 하면 협약내용을 다 변경을 시켜야 되는데 앞으로 나오는 2단계 원래 10만 5,000톤을 처리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1단계는 처리했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처리하고 하니까 그 협약서가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통합정수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장윤영위원  통합정수장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하수종말처리장을 짓는다고 하니까 그 협약서 내용이 다 틀려진다고요. 그래서 그 관계하고 도나 환경부에서,
장윤영위원  그래서 진짜 문제 자체는 지금 구리시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를 처리를 못해서 그대로 방류하는 양이 상당히 많지요. 성남시가 그런 예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아직은 없는데,
장윤영위원  제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증설공사를 하지 않으면 수지 동막지구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예산이 투입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용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아직은 그런 계획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처리과 소관을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권종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2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권종  이어서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환경녹지사업소장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장, 공원관리과장, 청소과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성남시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지도로 다양한 녹지환경분야에서 주민 수혜도가 높은 25개 사업 약 499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주요시책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두달 여 남은 기간동안 올해 계획했던 여러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해당과장은 변동이 없으므로 인사소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소 소관 기본현황을 제가 간략히 보고드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기본현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일반현황 끝에 실음-참조6)  

○위원장 박권종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에게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길만 위원님.
문길만위원  저번에 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 미지급분 그게 100% 다 지급이 됐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됐습니다.
문길만위원  선 지급 후 추경을 받았지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그게 아직 미지급으로 남아있던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100% 퇴직자까지 다 되어 있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다 준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거든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 기간에 근무를 하고 현재 퇴직자 그 사람들까지 지급이 다 완료가 됐습니다. 구청으로부터 지급완료 보고 받았습니다.
문길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권종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 환경녹지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위원장 박권종  다음은 박제덕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환경녹지과장 박제덕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녹지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7)

    (위원장과 간사 사회교대)
○간사 이영희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준위원  자원식물원조성사업이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농업기반공사하고도 협의를 수차 했는데 거기 몽리면적 3.5㏊가 있는데 그 사람들 물을 사용하고 농어촌진흥정비법 제21조의 규정에 대한 자치단체에 매각 불가하다는 판결이 와서 저희가 자문변호사한테도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사전에 이런 것도 조사 안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예산도 세우고,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당초에는 되는 것으로 판단 돼가지고,
염동준위원  되는 걸로 판단되다니, 지금 예산이 8,100만원 들어가는가요?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예, 용역비로 지급된 바 있었습니다.
염동준위원  어떤 용역을 준 거예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용역에서 잘못했건 집행부가 잘못했건 문제점이 있잖아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용역은 우리 상적저수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었고, 지금 사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인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저수지를 살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먼저 판단을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예산부터 세워놓고 지금 못산다 그러니까 무엇을 검토해서 했느냐 하는 질책은 저희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진할 때 수회농조에서 저수지를 사갈 용의가 있느냐 우리는 그네들이 팔 수 있는지 알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또 신구대학에서도 기 착공을 해서 거의 공사가 마무리돼 가는 단계에 있고 해서 그거와 아울러서 거기는 자연생태공원을 육상에 하고 우리는 수생생태공원을 만들고 해가지고 어우러지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했는데 농어촌정비법 21조에 보니까 몽리면적이 살아 있는 저수지는 팔 수가 없다, 지금 와서. 지부장이 저한테 한번 왔다 갔어요. 그래서 수차례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좀 판단 미스였습니다.
염동준위원  잘못된 것 있지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염동준위원  됐어요. 내가 감사자료에 요구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 때 가서 말씀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저희가 일단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은 첫째, 용도 폐지가 되면 지금이라도 팔 수 있다는데 몽리면적 때문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안되고, 두번째 방법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몽리면적이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사올 때는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시기는 조금 늦지만 완전한 방법을 찾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녹지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나. 공원관리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간사 이영희  다음은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공원관리과장 박병한입니다.
  유인물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8)  

○간사 이영희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관리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 청소과소관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11시 48분)

○간사 이영희  다음은 정걸호 청소과장 나오셔서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청소과장 정걸호입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과 행정사무처리상황 끝에 실음-참조9)

○간사 이영희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영위원  음식물 자원화 확대추진에 있어서 습식을 40톤하고 건식을 150톤으로 하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이수영위원  그런데 건식으로 수거되는 양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건식이 처리하는 것이 1일 한 27톤에서 한 35톤 정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추정해서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를 하기 위해서 공동주택이든 어디든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150톤을 처리하는 것으로 위탁체한테 줬잖아요. 그러면 위탁체에서 최소한 150톤을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1일 25톤 35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차적으로 저희가 단독택지에서 나오는 음식물까지 전량 내년에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애당초 이것을 추진하면서 150톤이라는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을 어디다 사전조사를 해서,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가 사전에 확장을 한 것은 건식으로 50톤으로 공모를 해서 확대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사업자가 제안을 할 때 성남시에 앞으로 지역개발이 발전되는 여러 가지 전망을 봐서 자기네들이 50톤으로 했지만 자기네들이 150톤으로 하겠다,
이수영위원  됐어요. 이해는 되는데 그 사람들이 100톤을 오버해서 용량을 한 것이고, 그러면 50톤도 발생량을 처리를 수급을 못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1일 15톤 내지 25톤이 부족분인데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런 부분은 저희가 1차 확대를 하면서 1차 공동주택으로 하고 그 당시도 2차로 단독주택 음식물까지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런데 여기 1일 발생량 161톤이 아까 161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그 물량을 다 못 치우고 있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단독주택까지 포함돼 있지요.
이수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독주택 것까지 생각 안 하고 3대 때 보고들을 때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가 자원화 시설로 포함돼서 처리되기를 바라는 아파트 주민들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했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습식으로 40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수영위원  글쎄 그것은 전자해놓고 40톤 말고, 신설로 50톤을 민간위탁주기 위해서 건식방법으로 자원화 할 때 그때 그런 배경설명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공동주택에서 그 40톤의 용량으로 다 못 들어가는 부분하고 단독택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확대해서 우리가 완전 자원화를 하기 위한 것으로 그때 추진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자원화 하기 위해서 한 것은 맞는데 50톤이라는 산정물량이 발생물량을 분당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것으로만 했지 단독주택지 것은 그때 감히 향후추진계획에서 있다가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그 얘기를 안 하고,
○청소과장 정걸호  당초에 우리가 계획 수립할 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우리가 그 시설을 확장하는 이유를 지금 공동주택이 다 40톤에 못 들어가는 부분하고 단독택지까지 완전 자원화 하는 것으로 확장을 50톤으로 한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발생량이 50톤을 미달되게 수급이 안 되느냐가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성남시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하는 공동주택 또 다량 발생하는 식당 그런데 지금 특히 분당에 공동주택이 많아서 40톤을 습식으로 했고 50톤을 추가로 건식으로 했는데 50톤을 건식으로 할 때 수거하는 공동주택단지에서 지금 우리 시에서 처리하지 않는 데가 있어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있어요.
이수영위원  그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전체 공동주택에서 90%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가 미참여를 하고 있는 사유는 한 22개 단지에서는 처리비 부담이 많다고 하는 게 있고, 한 2개 단지는 주민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4개 단지는 주민들이 잦은 이동으로 인해가지고 협의를 안 하고 있고 그리고 6개 단지는 지금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견 수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38개 단지는 관리사무실이 없는 공동주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처리비하는 저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저희도 공동주택까지 내년에 완전히 처리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공동주택에서 계획할 때 모든 게 하다 보면 시행착오는 있을 수도 있는데 시행착오 이전에 모든 사전조사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10%가 쉽게 얘기해서 처리비 부담, 주민 반대 등등해서 10%가 안된다고 그러는데 10%를 그럼 처리하는 게 음식물쓰레기 봉투에 배출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종량제봉투로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90%에서 나오는 것이 지금 25톤, 35톤이 되는 겁니까? 40톤 빼고.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지요. 다 포함이지요.
이수영위원  그럼 우리가 처음에 조사할 때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100%를 처리를 안한 전체하에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100%한다 치더라도 100%했을 때 딱 50톤을 처리량 말이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저희가 161톤 중에서 기존에 습식으로 40톤을 하고 있었지요. 40톤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50톤을 한 것은 뭐냐면 합하면 전부 90톤이 되겠지요. 161톤에서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뭘로 보느냐 하면 지금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지금 자원화 시설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 사업장 자체에서 자체 처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아파트 공동주택이라든지 감량의무사업장에서 직접 농가로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50톤을 잡았던 거지요.
이수영위원  좋아요. 좋은데 제가 자꾸만 시간 끌어서 간단하게 하겠는데, 지금 90% 참여 공동주택에서 우리 성남시에서 음식물 자원화 건식 50톤 습식 40톤에 안 들어오는 음식물처리 배출 단지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예, 있지요.
이수영위원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정걸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이수영위원  우리 시에서 유도해서 자원화시설 외적으로 나가는데,
○청소과장 정걸호  지금 공동주택지가 전체 우리 시에 261개 단지예요. 261개 단지에서 계약돼서 자원화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 188개 단지가 들어가고 있고, 참여하지 않고 있는 미계약 단지가 73개 단지입니다. 그 73개 단지에 대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사유 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구청하고 동하고,
이수영위원  제 얘기는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은 들어오는데 우리 시에서 건식, 습식 자원화시설에 유입되는 것 외에 타 단체 개인이 처리하는 게 있느냔 말이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예, 일부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농가 외에,
○청소과장 정걸호  주로 농가지요.
이수영위원  농가 말고 이렇게 자원화시설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수급하는 방법 스타일로 해가는 공동주택이 있잖아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전에 있었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아니 없었습니다. 주로 농가하고 자체,
이수영위원  그 전에 보고할 때 있었고, 또 공동주택말고 감량화사업장에서 가져가는 것도 있고,
○청소과장 정걸호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감량의무사업장에서 그 음식물을 필요로 하는 자하고 직접 거래해서 가져가는 게 있고,
이수영위원  그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당연히 감량사업장에서든 우리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이든 간에 가서 재활용 차원에서 가축을 먹인다면 괜찮겠지만 이것을 지금 자원화 하는 것은 재활용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수거해서 자원화 한다고 자기들이 수거해다가 개인적인 공인되지 않은 우리 시에서 해주지 않은 시설로 자기들이 가져가서 처리하는 부분이 과거에 왕왕 있었거든요.
○청소과장 정걸호  현재는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렇다면 제가 감량화 시설이 예컨대 식당들인데 식당에서 가축 먹이기 위해서 가져가는 것말고 일반에서 가져가서 다른 데로 배출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또 아니면 앞으로 체계적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사업체를 양성화시키고 우리 의도대로 자원화 시설이 공인된 데서 처리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면 공동주택이 됐던 감량화 사업장이든 간에 무조건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사업장으로 다 들어와서 처리가 돼서 여기서 건식이든 습식이든 무료든 유료든 그 양반이 가져가 가축사료를 하던 우리는 아직 퇴비를 못하니까 퇴비는 안되지만 그런 부분을 할 부분이 있는데 왜냐하면 사실 사업장에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50톤을 처리 못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것만큼은 우리가 보장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도의적인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선정된 이상 어느 기업체든 사업체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음식물 자원화 습식을 할 때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향후 어떻게 이것을 처리과정과 방법을 달리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청소과에서 용역이 아닌 우리 과장이나 직원들이 머리를 짜내면 되는데 지금 40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수거해서 갖다주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50톤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도 갖다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수영위원  그런데 같은 값이면 우리는 민간위탁으로 간 이상 우리 공직자들을 내가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가 아니라 공직자들은 관리감독 차원에서만 하고 모든 체계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거부터 운반 처리까지는 위탁체한테 다 넘기란 말이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검토하겠습니다.
이수영위원  돈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부분은 한계성을 가져야지, 우리 공직자들이 모든 것을 민간위탁으로 가면서 완벽한 민간위탁으로도 못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거하는 부분도 신경 써줘야 되고 또 물량도 신경 써줘야 되고 처리과정도 관리 감독해야 되고 또 처리비용도 우리가 산정해서 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은 공무원이 관리감독으로서 산정해서 줄 부분은 주고 수거부터 운반처리까지는 민간위탁으로 줘버리고 공무원들이 모든 생활쓰레기 등 다 민간위탁 가는 거지 다 그런 측면에서 발전적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안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체계적으로 완전히 민간위탁을 하려면 정책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개선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있다 말씀드릴려고 한 건데 추진계획에 보면 단독주택에서 나오는 처리를 지금 두 번을 하는 거거든요.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일반쓰레기와 같이 소각시키는 게 아니라 매립이나 갖다가 또 처리하기 위한 처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자에 아까 사실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매달 1,000원이 일반 가정에서 쓰는 음식물쓰레기 봉투비보다 더 들어가는 360원 산정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문제 돌출된 부분 없었잖아요. 지금에 와서 처음 얘기하시는 건데 이 부분은 내가 누누이 이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옛날에 분리수거 쓰레기 종량제봉투 쓰는 정책을 냈을 때부터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지방화시대에 민선이다 보니까 시민을 의식하고 또한 그 안에 IMF 구제금융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 때문에 한번도 인상을 못했지만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거든요. 주머니 돈이 쌈지돈인데 주민이 부담할 것을 세금에서 부담하는 것도 그게 그건데 그래도 다량 발생하는 사람은 자기가 자부담 배출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와서 봉투값 특히 음식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봉투값에 적정하지 않은 부분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참 이상한 발상이 아니냐 전체를 거론해 주셔야지, 전체를. 종량제봉투 가격을 적정선이 안되더라도 일괄 어느 선은 이제 인상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종량제 봉투 실시한 지가 지금 한 7년 돼가나요. 6∼7년 돼가지요.
○청소과장 정걸호  한 7년 됩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시의 자립도가 그래도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시에서 그래서인지 몰라도 한번도 안 올렸단 말이에요.
○청소과장 정걸호  한번도 안 올렸지요.
이수영위원  한번도 안 올린 건지 못 올린 건지 모르지만 하여간 인근 열악한 시·군 열악한 지역도 형편이 어려운 지역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상부분이 10원이 됐던 10%가 됐든 20%가 됐든 같이 다루어주셔야지 음식물쓰레기봉투의,
○청소과장 정걸호  그것은 봉투인상 관계를 인상을 포괄적으로 하면서 그것을 같이 다루기 때문에,
이수영위원  하여간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돼서 제가 말씀드린 전반적인 것은 깊이 생각하시고 연구하시고 음식물쓰레기 뿐만 아니라 여기는 생활쓰레기를 거론 안 하셨는데 생활쓰레기도 기 우리가 사회복지위원회에서부터 계속 지적하다시피 적정선이 맞나, 대행료가 맞나, 대행구역이 현실적으로 맞나, 사실 우리가 맨날 쉬운 말로 "용역, 용역"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 시비가 절약될 부분은 절약되어야 되고 들어갈 부분은 들어가야 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쓰레기 처리 대행업체들이 많은지 적은지는 모르겠어요. 보는 시각마다 다르니까. 또 대행료가 많이 주는 건지 적게 주는 건지 시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그동안 5년에서 7년동안을 이런 식으로 왔으니까 이제 뭔가는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라도 따라서라도 하든지 아니면 좀 낫게 된 자치단체 것을 봐 가지고 우리 성남시에 맞게 적용을 하든지 뭔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 발전적인 부분의 개선사항은 안 보이고 있는 그대로 근시안적인 것만 자꾸 꼬집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답답해서 그러니까 음식물 쓰레기부터 생활쓰레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과장님이 지금 오래 계셨으니까 파악을 잘 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우리 소장님도 마찬가지고 담당계장님들도 이런 실질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는 것을 제가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려운 것도 알고 고생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뭔가를 남기시고 후임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편히 새롭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과장 정걸호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영희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소과 소관을 끝으로 환경녹지사업소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청취한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목록을 작성하여 제3차 회기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월 26일 토요일과 27일 일요일은 휴회하고 10월 28일 월요일은 9시부터 각 구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박권종  이영희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민자  홍양일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수동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업무과장  이수임
  수도과장  김두만
  정수과장  허원무
  하수처리과장  김갑식
  환경녹지과장  박제덕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오재곤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