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15일(금) 13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13시 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회기로 개최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알차고 뜻깊은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결특위에서 우리 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신 최만식 위원님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집 보고에 앞서 제139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확정된 위원회 위원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영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만식 위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로 자리를 옮기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13시 10분)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의원입니다.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의회의 자율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원활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기일을 교섭단체 대표간의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토대로 종전보다 연장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방식은 개정되는 조문이 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법령의 핵심적인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의 정비가 필요하여 제명 변경을 비롯해 전부개정 조례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명칭을 당초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에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를 110일 이내로 하여 당초 80일보다 30일을 연장하였으며, 안 제3조의 회기는 정례회를 연 2회 50일로 하고 임시회는 연 60일로 1회가 2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정례회 집회일시는 매년 7월 1일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매년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정례회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이 성남시의회 회기운영의 근간이 되는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위원 여러분께 나눠드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2페이지 검토보고의 조례개정 법적 근거 판단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발의를 제안하는데요, 주요골자 중에서 연간 회의 총일수가 110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부분에 90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의원들이 일 열심히 하겠다는 것인데 10일 늘리는 90일로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고 110일에 관련되는 부분은 30일을 한 번에 회기 일수를 늘리는 것은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00일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해보고 그것 가지고 부족하면 다음에 회기 연간 회의 총일수를 늘릴 때 늘리더라도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110일을 100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 제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열린우리당 교섭단체와 저희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단끼리 모여서 회기일수 조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때 저희 한나라당 쪽에서는 당초 안이 100일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열린우리당 쪽에서는 120일을 주장하였는데, 그 이유는 예전의 회기일수 80일은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거의 전체를 다 소화해야 되는 개념이었고 이제 조례로 일수를 정하게 된 것을 우리가 정하는 그 일수 범위 내에서 우리 의회의 필요에 따라서 소화하면 된다 하는 개념으로 약간의 여유를 갖고 정하자 하는 취지로 접근했던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맨 처음에 제안했던 100일과 120일의 중간에서 110일로 절충해서 정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오해가 없도록 일단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윤창근 위원께서 수정 제의한 제2의 내용 중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를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자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차 회의는 9월 19일 화요일 9시 30분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2006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형만 윤창근 남용삼
최만식 이재호 유근주
김유석 장대훈 홍석환
김해숙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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