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4월 22일(수)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5.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
8.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9.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
11.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2.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1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
18.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19. 판교수질복원센터 테니스장 인조 잔디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
20. 정자동 보행자도로(느티로69번길) 화단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
21.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3.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4.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25.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6.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27.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8.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30.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
31.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3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4.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5.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6.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7. 태평2·4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8. 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9. 단대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40.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41.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
42.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
43.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4.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5. 저출생·고령화 시대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
46. 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
47. “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순위 반영요구” 촉구 결의안
48.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o 5분자유발언(고병용·조우현·김종환·이군수·이영경·윤혜선 의원)
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7.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8.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o.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o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4인 발의)
9.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10.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11.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3인 발의)
17.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2인 발의)
18.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판교수질복원센터 테니스장 인조 잔디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 정자동 보행자도로(느티로69번길) 화단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21.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9인 발의)
22.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0인 발의)
25.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26.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9인 발의)
27.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29.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31.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4.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5.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6.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7. 태평2·4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8. 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9. 단대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0.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1.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박주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42.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이영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43.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4.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45. 저출생·고령화 시대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46. 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47. “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순위 반영요구”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48.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께서 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행정기획조정실장 본회의장 입장)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2일 자 국장급 인사발령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남 예산과장이 도서관사업소장으로 승진 발령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기관 승진의 영광과 도서관사업소장의 중책을 맡겨주신 신상진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광림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시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시 의회와 시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본회의 이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출생·고령화 시대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결의안 및 건의안을 의결하신 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고병용·조우현·김종환·이군수·이영경·윤혜선 의원)
(10시 15분)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335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을 지역구로 하는 무소속 고병용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기차 공급 확대에 발맞춰 구축되고 있는 충전 인프라의 구조적 문제, 특히 공급사 편중과 이용 불편 문제를 짚고, 성남시 차원의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탄소중립과 친환경 교통 전환을 위해 전기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충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을 보면 충전기의 ‘수량’은 늘었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이용 편의’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시청, 구청, 공영 주차장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20면 이상 확보된 곳에서도 한두 개 업체가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운영이 아닌 설치 구조의 문제로, 곧바로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불편 상황을 보면 첫째로 비회원 이용 시 요금 차이가 2배 이상 가량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시민 입장에서는 충전기가 있어도 요금 부담으로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둘째, 통합되지 않은 결제 환경입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65개에 달하는 충전 공급회사가 있어, 시민들이 여러 앱과 카드를 사용해야만 하고, 복잡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이는 현실적으로 큰 불편으로 다가옵니다.
따라서 양적 확대를 넘어 이용자 중심의 설치 구조로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 충전 인프라의 사업자 편중 완화 기준을 마련해야만 합니다.
2면 이상의 공영 주차장은 반드시 복수 사업자 참여를 의무화해야만 합니다.
둘째, 기존 시설에 대한 전수 점검과 단계적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이용률이 높은 상위 5개 업체 중심으로 다양한 충전기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공공 주차장의 충전 인프라는 특정 사업자의 영업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사용해야 하는 공공 서비스인 것입니다.
셋째, 충전기 수는 늘었지만 특정 회사만 설치된 경우 이용 효율은 낮고 주차면만 줄어드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시민 이용 중심 구조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본 의원은 5분 발언과 경제환경위의 질의에서 수차례 지적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여 왔으나,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건설위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나 개선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특정 회사 편중이 아닌, 상위 5개 업체가 함께 설치되는 구조를 통해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안광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 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9대 의회 마지막 5분자유발언으로 민선 8기 성남시 경제환경 행정을 분명하게 평가하고자 합니다.
민선 8기 4년은 ‘실패한 4년’이었습니다.
성과보다 실패가 많았고, 완성보다 중단이 많았으며, 정책보다 정치가 앞선 4년이었습니다.
첫째, 이미 추진되던 사업을 책임 없이 중단한 행정, 즉 전 정부의 성과를 이어가지 못한 실패의 4년입니다.
민선 8기 경제환경 행정의 문제는 이미 추진되던 사업을 스스로 중단한 데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경기도 공모에 선정된 핵심 산업 인프라였습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2023년 1월 단 한 번의 정책 판단으로 전면 백지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설계 및 용역비 약 13억 원이 매몰되었고, 확보됐던 도비 100억 원까지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취소가 아닙니다. 성남시가 스스로 산업 정책의 신뢰를 포기한 결정입니다.
희망대 근린공원 랜드마크 사업은 더 심각합니다.
설계 기간 16개월, 2024년 9월 최종 설계 완료 후 공사 착수 직전까지 간 사업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단과 민간 피해를 포함하여 설계비와 감리용역비 약 20억 원의 예산이 매몰되었습니다. 이건 정책 조정이 아닙니다. 책임 있는 마무리를 하지 못한 행정 실패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민선 8기 들어 사회적경제 지원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사회적경제는 일반 기업과 다릅니다. 수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공동체의 가치를 만들어 가는 경제입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지원사업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예산은 크게 축소되었으며, 창업보육센터까지 폐지되었습니다.
그 결과 취약계층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사회적 가치 창출 기능은 악화되었으며, 지역경제의 순환 구조까지 훼손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산 조정이 아닙니다. 사회적 가치를 포기한 정책 선택입니다.
둘째, 시기에 따라 바뀌는 정치형 행정의 4년입니다.
경제환경 정책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민선 8기에서는 정책 기준이 시기에 따라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성남사랑상품권 정책입니다.
(화면 제시)
민선 8기 전반기에는 교량 설치 등 재정 부담을 이유로 상품권 확대에 매우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에너지 지원 지급까지 추진하면서 오히려 상품권 구매 한도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정책 판단이 불과 2년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입니까?
정책이 바뀐 것입니까, 아니면 선거가 다가오면서 시기적으로 판단이 바뀌신 겁니까?
성남시 공용차량의 친환경 수소 대형 승합차 도입 정책 역시 같은 모습입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충전소 부족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부정적이던 정책이, 올해는 방향이 바뀌어 4대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재정 상황을 이유로 들기에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전국 최고 수준의 재정자립도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민수 8기 들어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의 정책 변화는 재정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려면 그 기준과 명분이 뚜렷해야 합니다.
지금 성남시는 기준이 아니라 시기에 따라 정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정책 행정이 아니라 정치형 행정입니다.
민선 8기 경제환경 행정의 흐름은 분명합니다.
(화면 제시)
산업 기반과 지역 일자리 기반도 약화되었으며, 경제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자립도도 후퇴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성남사랑상품권 확대, 전 시민 현금성 지원, 각종 행사 앞당김 등 단기 정책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제는 줄이고, 단기 체감 정책만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민선 8기 시정은 책임 없이 중단하고, 기준 없이 바꾸는 실패한 4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책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신다면 민선 8기 정부는 실패한 정부입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책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무너진 산업·경제 기반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책임입니다. 성남시는 행정 실험장이 아닙니다. 시민의 삶이 걸린 도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실패가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점검하고, 그 책임이 시민의 선택으로 이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구 각 지역에 직접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핵심 사업들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백현마이스는 컨벤션·전시·행사를 유치하여 기업과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성남의 미래 핵심 인프라이므로 차질 없이 추진을 요구하며, 여기에 더해 반드시 필요한 것, 즉 바로 아레나를 제안드립니다.
아레나는 공연, 스포츠 경기 등 2~3만 명을 동시에 수용하는 대규모 복합 공연장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K-팝 등 세계적인 콘텐츠 경쟁력을 갖고 있음에도 이를 수용할 대형 공연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레나가 조성되면 대형 공연과 국제 행사를 유치하게 되고, 관광·숙박·외식·소비가 동시에 발생하며, 실제 미국의 ‘스피어 아레나’는 연간 지역에 가져다주는 경제 효과가 약 1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아레나는 공연뿐만 아니라 스포츠·전시·기업 행사까지 연중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로, 지역경제에 꾸준한 수익과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경제적 파급력은 지하철역 사업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 요소이며, 결국 백현마이스역 신설을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기반이 됩니다.
두 번째, 다가오는 6월 GTX-A 성남역의 서울역 방향 개통을 앞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환승센터는 위치조차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백현동 성남역 환승센터가 없는 경우, 대중교통 및 승용차 이용객이 한곳에 몰리면서 보행 혼선 등 불편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된 환승센터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동선이 체계적으로 분리·연결되어 시민들의 이동이 훨씬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월곶-판교선 판교동역 신설은 제2tv 성패와 판교동 주민의 교통권을 회복하기 위한 필수 사업입니다.
판교동은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핵심 주거지역임에도 신도시 입주 후 제대로 철도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특히 노선 계획상 판교역과 서판교역 간 거리가 약 3.2km로, 기존 공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내에서 판교동역 신설은 판교역 과밀 해소와 주민 교통 불편 개선을 위한 핵심 대안입니다.
또한 제2·3테크노밸리는 약 10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게 될 핵심 산업 거점임에도 외부와 직접 연결되는 도로가 부족해 ‘교통지옥’, ‘고립된 섬’이라고 불리는 실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통행 불편을 넘어, 판교 지역 경쟁력과 산업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서판교로와 제2테크노밸리 연결도로를 신속히 개설하여 경제의 심장인 판교의 첨단 산업 발전과 주민 생활 편의를 동시에 개선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운중동에 신설 예정인 월곶-판교선 서판교역은 주변에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 유동 인구가 집중돼 있는 곳으로, 이곳에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환승역이 구축된다면 서울 및 수도권 도시와의 연결성을 높여,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주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발언을 통해 환경 변화에 발맞춘 운중동 차고지 부지의 공공성 강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판교지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 도시로 성장했지만 정작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 복지시설은 현저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운중동 차고지는 주민 복합 공익 공간으로 100% 전환 조성하여 토지 활용 가치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은 지난해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현재 154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대장동은 철도 등 교통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으로, 대장역을 신설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지역 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장초·중 교실 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다수의 교실 신규 증축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여건이 안 된다면 기존 특별실을 일반 교실로 전환해 수업 공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특별실은 모듈러로 보완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학생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추가 교실 확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지금처럼 주민들의 민원을 받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제9대 성남시의회 임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성남 시민 여러분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큰절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8기 무능 행정의 실체, 매몰 비용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92만 성남 시민 여러분!
신흥2동, 신흥3, 단대동 출신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민선 8기 성남시정을 돌아보며 한 가지 분명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선 8기 성남시정은 ‘희망도시 성남’이란 거창한 슬로건이 무색할 정도로 정책의 성과가 아니라 행정 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시정, 즉 정치인 신상진을 극복하지 못한 채 기존 국회의원 시절의 지역구 관리 스타일을 벗어나지 못한 행정에 머물렀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행정은 정책으로 실현되며, 정책은 예산으로 반영됩니다.
예산으로 집행된 행정은 결산과 평가를 통해 의회와 시민들로부터 평가받습니다.
신상진 시장이 취임한 2022년 7월 이후,
(화면 제시)
퇴임을 40여 일 앞둔 현재까지 추진된 정책 사업 가운데, 지금까지 확인된 매몰 비용만 해도 약 78억 원입니다.
이 매몰 비용은 단순한 회계상의 손실이 아닙니다.
사전 검토의 부재, 정책 판단의 오류 그리고 책임 없는 행정의 결과입니다.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교 봇들저수지 복합개발사업은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추진된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되었고, 결국 주민 반발로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그 결과 사업은 사라지고 연계된 공영 주차장까지 포함해 약 7억 5000만 원의 매몰 비용만 남았습니다.
시민 혈세가 사라졌습니다.
희망대 근린공원 조성 사업, 랜드마크 조성 사업은 공사 직전 중단되면서,
(화면 제시)
다목적 문화시설 설계비 약 5억 9000만 원이 매몰되고, 감리용역비 약 14억 원 역시 사실상 매몰되는 구조가 되었으며, 결국 공사업체와의 소송까지 이어질 상황입니다.
시민 혈세가 또 사라졌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 역시,
(화면 제시)
국비 100억 원 확보까지 완료된 사업이었지만, 정책 변경으로 전면 중단되며 설계비와 용역비 약 13억 원의 예산이 사라졌습니다.
시민 혈세가 또, 또 사라졌습니다.
(화면 제시)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 또한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폐기되며 연구용역비 2억 원의 예산이 매몰되었습니다.
시민 혈세가 또 사라졌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태평종합사회복지관 통합건설사업은 생활권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무산되어 용역비와 공사비 약 10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였고,
(화면 제시)
정자동 아동복합문화센터는 설계 단계에서 백지화되며 국·도비 16억 원을 반납하고 용역비 약 3억 5000만 원의 매몰 비용까지 발생했습니다.
시민 혈세가 사라졌습니다.
체육시설 사업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화면 제시)
파크골프장, 양지공원 리틀야구장 모두 ‘중복 추진’과 ‘주민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취소되어 약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낭비되었습니다.
시민 혈세가 사라졌습니다.
주차장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화면 제시)
설계와 용역까지 진행된 이후 ‘여건 변화’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취소되며 약 10억 원의 비용이 매몰되었습니다.
시민 혈세가 또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합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시작하고, 갈등이 발생하면 중단하며, 그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 행정입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사례가 바로 분당구보건소 이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민간 협약을 통해 재정 투입 없이 추진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민선 8기 들어 전면 백지화되었고, 결국 약 58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미 투입된 비용만 해도 타당성조사, 설계비, 임시 청사 이전비 등 약 10억 원이 매몰 비용으로 남았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재정 투입 없이 가능했던 사업을 없애고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전환한 것, 이것을 과연 합리적인 정책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론은 분명합니다.
정치하는 신상진 성남시정은 계획보다 속도가 앞섰고, 검토보다 결정이 앞섰으며, 책임보다 회피가 앞선 행정이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행착오를 위한 비용이 아닙니다.
같은 방식의 실패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무능입니다.
시장님!
시민은 보도 자료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불법 행정 현수막으로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비전성남으로도 평가되지도 않습니다.
시민은 체감으로 평가합니다.
삶이 나아졌는지, 세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행정이 책임 있게 운영되었는지로 평가합니다.
(화면 제시)
이제까지 본 의원이 현재까지 확인한 자료만으로도 약 78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지금도 추가 자료를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이보다 더 큰 규모의 문제도 충분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세금은 시장의 것이 아닙니다.
정책은 시작보다 결과가 중요합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기록되고, 반드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 평가는 바로! 다가오는 6월 3일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혜련의원 의석에서 – 잘한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서현동 출신 이영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9대 의회 마지막 본회의라는 엄중한 자리에 섰습니다. 35년을 살아온 제 고향 서현동에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며 일해 온 지난 세월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지역 정치는 선거 때 반짝 나타나는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분당 재건축,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판교-서현-오포를 잇는 8호선 연장.
이 모든 현안은 저와 제 이웃이 매일 피부로 느끼는 진짜 내 문제였고, 우리 주민들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시간 자녀 문제로 인해 인생에서 가장 가혹한 시간을 맞았습니다. 부모로서, 공인으로서 그 책임을 단 한 순간도 가벼이 여긴 적이 없으며, 지금도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자숙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잣대는 왜 이토록 비겁하고 선택적입니까? 전과자도 당당히 고위직에 오르는 현실 속에서 왜 유독 자라나는 아이들의 문제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해, 한 정치인의 의정활동 전체를 부정하고 매도하십니까?
아이들의 아픔을 정치적 리스크로 규정해 손절하고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들이 말하는 정의입니까, 아니면 상대방 죽이기를 위한 선동입니까?
소위 권력형 학폭이라고 의혹을 제기했었던 것 중에 단 하나라도 진실이 있었습니까?
저에게 돌을 던지던 분들의 내부를 보십시오. 술자리에서 동료 폭행, 공무원 금전 차용 및 급여 압류, 선거법 위반 벌금형, 노동자 보호에 앞서야 할 사람이 저지른 무언 갑질 그리고 주민과 동료 의원을 무시하는 고압적 태도로 인해 의회 역사상 최초로 가결된 위원장 불신임 사태까지 이러한 버라이어티한 범법과 부도덕의 주인공들이 이제 와서 학폭 피해자 지원 조례를 발의하여 정의의 사도 노릇을 하는 이 위선은 우리 시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학교라는 틀을 놓고 보면 여러분들이 저지른 위 사건들이야말로 성인들의 심각한 학폭 아닙니까? 사람을 조롱하고 무시해서 최초로 위원장직에서 쫓겨난 사람이 만든 조례에 무슨 진정성이 있습니까?
선거를 앞둔 이 시기에 이것이 진정 주민들을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였던 조례입니까?
9대 의회 시작을 기억하십니까?
야합으로 선출된 전반기 의장은 뇌물 수수로 구속되며 성남시의회 명예를 바닥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의장, 위원장 선거가 무기명 투표라고 되어 있지만 사전에 당론으로 정하고 양당 합의하에 결과가 정해진 투표가 과연 비밀투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비극적인 야합을 막아보겠다고 노력했지만, 그것을 빌미로 고소 고발전이 난무하며 의장은 반년 넘게 공석입니다.
사진 촬영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반기 의장이 구속되었을 때 조용하셨던 분들이 왜 당론으로 뽑힌 후반기 의장은 툭하면 사퇴하라 하며 상대의 허물을 찾아 끌어내리는 데만 몰두하십니까?
그 사이 성남시의회 시간은 멈추고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AI 속도급으로 변하고 기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성남시의회는 왜 여전히 과거 허물 찾기와 정쟁의 늪에서 빠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당의 논리가 아니라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정치입니다.
급변하는 기술 속도에 발맞춰 성남시의 인프라를 혁신하고 정책 경쟁을 벌여도 시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제 곧 시작될 10대 의회에 당부드립니다.
부디 자신의 허물을 덮고 동료를 희생양 삼는 비겁한 정치를 끝내 주십시오.
야합과 고소로 의회를 멈춰 세우는 무능함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정치는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오직 의정활동으로 결과가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광야에 홀로 섰지만 당당합니다. 정당의 간판은 저를 버릴 수 있어도 제가 35년간 서현동 바닥에서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는 결코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쏟아부은 진심은 비열한 언론 선동에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9대 의회 의원직을 마무리하지만 서현동 주민 이영경으로서의 정치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책임은 무겁게 지되, 원칙은 분명하게 지키겠습니다.
저를 믿어주시는 서현동 주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이번 지방 선거가 마타도어와 흑색선전 없이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합시다.
정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바꾸는 책임입니다. 이번 선거, 말이 아닌 결과로 평가받는 정치가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의원 윤혜선입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는 시민의 삶을 보듬는 것이고, 행정의 기초는 정직한 신뢰입니다. 하지만 지금 성남시정은 시민의 권리보다 정치가 앞서고, 소통보다 화려한 포장이 우선되고 있지 않은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위태로운 시정의 단면을 짚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기본소득 폐지의 문제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이재명표 복지라는 이유로 청년기본소득 조례를 폐지하고 올패스(ALL-Pass) 사업을 대안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진실을 말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의 이용률은 평균 85.6%, 거주 요건을 충족한 2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권리였습니다.
올패스는 어떻습니까? 2025년 기준 이용률은 4.3%입니다. 청년 10명 중 8명이 누리던 권리를, 100명 중 4명만 받는 제도로 바꾼 것입니다.
더욱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관련 조례를 폐지하며, 매년 약 70억 원의 도비 지원까지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성남의 청년들은 경기도민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기회를 줄이는 행정이 아니라, 기회를 넓히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소통 라이브 허위 및 과장 홍보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건입니다.
시민과의 소통은 시장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은 반드시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
지난해 신상진 시장이 진행한 소통 라이브는 소통이 아닌,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자기 홍보였습니다.
대표적 사례를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판교개발부담금 소송에서 실제로는 LH가 일부 승소했음에도, 자료에는 성남시가 1심에서 승소한 것처럼 허위 표기했습니다. 그것도 아직 1심에 불과한 결과를 마치 확정된 성과인 양 시민들 앞에 공표했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주민 반대로 사업이 축소되어 줄어든 예산을 적극 행정의 성과로 포장했습니다. 성남 시민을 향한 명백한 기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해당 자료는 선관위로부터 사전선거운동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삭제되었습니다.
공직자가 선거를 앞두고 공적 자원과 행정 권한을 동원하여 자신의 업적을 부풀렸다면, 이는 단순한 홍보 과장이 아닙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공직선거법 위반의 문제를 지적했고, 시장은 지난 3월 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사안을 엄중히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신 시장은 이 논란 자체가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정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음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보인 시장의 행보로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성남시는 복잡한 절차 없이 성남 시민들의 민원을 받고 빠른 소통을 하고자 하는 바로 문자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현재 시장의 이름하에 문자 전용 폰이라며 문자가 옵니다. 시장의 개인 핸드폰이든 성남시에서 제공하는 핸드폰이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성남시가 운영하는 바로 문자 서비스,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민원 서비스, 자원봉사센터 등록 회원 등 성남 시민의 개인정보인 핸드폰 번호를 취합해 다른 목적의 홍보 문자를 발송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성남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에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대한 자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준예산 사태, 파행을 반복한 행정사무감사, 부정 선거로 얼룩진 의장 선거 논란에 이르기까지 우리 의회는 시민 여러분께 깊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협치를 이뤄내지 못한 모두의 책임입니다.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제9대의 과오가 제10대 혁신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며, 저 또한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0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52분)
의회운영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1인 발의)
7.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8.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 제출)
(10시 55분)
행정교육위원회 추선미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 부위원장 추선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다음은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칭)분당중앙과학고등학교 시유지 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 58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자동, 금곡동, 구미1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1조(목적)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안보의식을 높이고 지역 통합방위태세를 협력을 강화하며 재난 안전관리를 위한 상시적 안전문화 협력체제 조성을 위하여 성남시 안보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 지역별 통합방위위원회, 각 동별 동(洞) 방위협의회 등이 조직이 되어 있지만, 기존 통합방위협의회 등은 국지도발, 전시 비상시 통합방위 작전을 지원하고 심의하는 심의·의결 기구인 반면, 본 조례안의 안보자문위원회는 목적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지역 단위 통합방위 협력과 재난 안전관리의 상시적 협력체제를 위해 시장에게 자문하는 자문 기구입니다.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가장 작은 단위인 동(洞) 방위협의회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지원이 필요함에도 국방부 운영세칙 미비로 조례 개정조차 어려워짐에 따라, 본 의원이 지난 제302회 임시회를 통해 동(洞) 방위협의회 제도 촉구안을 올렸으나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이 소관 사무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위원회를 두고 상시적 조언을 구함에 있어 여야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307회 정례회를 시작으로 행정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준비했으나, 해당 위원회의 파행과 의도적 퇴장으로 번번이 심의조차 어려워 결국 미료 안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심의조차 어려운 결국 미료로 남았지만, 그 와중에 심의를 거부하는 민주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 목적, 위원회 구성 등 주요 조문을 수정해 제310회 행정교육위원회에 재차 부의했으나, 끝내 정족수 부족으로 심의·의결을 이루지 못해 오늘 본회의장에서 상정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기존의 동(洞) 방위협의회 운영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 보완하고, 시장이 지역 안보 체제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자문 기구로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조례 가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한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자치법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은경 의원님 등 12분의 요구로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o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4인 발의)
(11시 01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한 의원을 대표하여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내1·2동, 정자1동 서은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하여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을 바탕으로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있는 논의를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2026년 4월 17일 상임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상위법 충돌 및 교육감 고유 사무라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법제처에 질의를 하였고, 2026년 3월 31일 공식 답변을 받은 것으로 상임위 심의·의결 이후에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심리적·신체적·사회적 회복 지원은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주민복지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자치사무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곧 해당 조례가 교육청의 고유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보충적·복지적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법제처의 공식 답변 내용이 집행부로부터 상임위 위원들에게 공유되거나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 역시 최근 한 시민께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법제처가 성남시에 해당 사안에 대한 답변을 한 사실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는 조례안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제는 보다 정확한 정보의 공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시 한번 신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우 유감스러운 것은, 이러한 법제처의 공식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4월 17일 의회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는 여전히 교육부 및 교육청 소관 사무라는 기존의 이유를 유지하며 조례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 지점에서 단순한 견해 차이를 넘어 보다 엄중하게 짚어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앙 행정기관의 공식 해석을 통해 자치사무로 판단될 수 있는 사안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상반되는 이유를 충분한 설명 없이 반복 제시된다면, 이는 사실관계 전달의 정확성 측면에서 매우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의 불일치는 결과적으로 의회의 합리적 판단 과정에 혼선을 줄 수 있으며, 나아가 의원 개개인의 입법 판단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특정 기관이나 입장을 비판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보다 충실한 정보와 균형 잡힌 법적 해석 위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행정사무의 구분을 넘어,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제도권 밖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 대상 학생들까지 포괄하는 지역 기반의 안전망 구축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는 충분히 축적된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토대로 이 조례안을 다시 한번 차분하고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확한 정보 위에서 이루어진 판단만이 시민의 신뢰를 지킬 수 있으며, 그 신뢰가 곧 우리 의회의 권위와 책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 믿습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정치적 판단이나 오해가 아닌, 객관적 사실과 시민의 필요에 기반하여 다시 한번 공정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과 찬반 토론 순서이지만 본 안건은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진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찬반 토론만 하겠습니다.
방금 찬성은 서은경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셨으니까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추선미의원 의석에서 - 손을 듦)
예, 추선미 의원님 반대하는 의원 한 명한테만 발언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선미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행정교육위원회의 부결 결정이 타당하였음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 역시 제 아이들의 학부모이고, 다른 누군가의 이웃이며, 가족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지원해야 한다는 입법 목적에 과연 반대할 대한민국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옳은 입법 취지의 정합성을 갖추는 것이 올바른 입법 권한의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입법 원칙과 숙의 과정도 무시한 채, 마치 ‘전가의 보도’인 양 아무 때나 휘두르는 것은 ‘약자’를 이용하는 ‘위선의 민낯’일 뿐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권한도 아닌 일에 성남시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공표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청에게 주어진 권한을 인정하고, 효과적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보완적 입법이라면 당연히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발의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건의안·결의안 외에 우리가 일선 학교장에게, 성남교육지원청에게, 경기도교육청에게 강제할 권한이 있습니까?
강제는 차치하고, 권고할 법적 권한이라도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입법 권한’은 ‘권능’이 아닙니다. 권한 밖의 일이 대부분인 일을 ‘할 수 있다 약속하는 것’은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의 의원께서 행정교육위원장으로 계실 때 과밀 학급과 원거리 통학을 호소하는 수정구 위례지역 학부모들의 청원 심사에도 ‘교육청의 권한’을 말씀하시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맞습니다.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교육청의 일입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대부분의 소관 사무도 교육청의 일입니다. 그 권한을 존중하며, 지역사회 복지 자원을 연계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채우는 협력에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저를 비롯한 국민의힘협의회 모든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본 조례안에 찬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다음 몇 가지 사유에서 본 조례안의 숙의가 필요함을 제안합니다.
첫째,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즉, 학교폭력예방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학교폭력의 예방, 조사·연구·교육·계도 등에 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6조의 ‘회복 지원 내용’에 있는 거의 전부는 상위법에서 정하는 교육장에게 요청해야 할 사항이며, 자치단체의 책무와는 비슷해 보여도 교육장의 권한을 침범하는 조문입니다.
피해학생 지원 비용의 부담 주체도 법률 제16조 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 또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안전공제회’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열거한 것 대부분 교육감이 지정 또는 결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근거로 성남시가 독립적으로 행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조례안 제9조의 연례 보고는 어떻습니까?
성남시장이 매년 교육청 사무에 관하여 어떤 권한으로 현황 보고를 취합해 성남시의회에 보고해야 할까요? 그것도 강행규정으로 말입니다.
본 조례는 교육청 사무를 함께 심의·의결하는 광역의회조차 그 사례가 없는 조례입니다. 왜냐하면 ‘있을 수도 없는 조례’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는 학교폭력제로센터가 전국 176개 교육지원청에 설치되어, 2248명의 전담 조사관과 사안 조사를 담당하고 2316건의 피해학생 회복 지원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피해학생 회복 지원은 교육 자치사무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부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도 피해학생 전담 지원관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교육청의 지원체계 강화가 국가 계획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핵심 지원 사무가 법률에 의해 교육청 소관으로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장 책무를 중심으로 독립 조례를 제정하신다면 교육청 사무와 충돌하지 않는 지원·협력 중심의 조문으로 정비하신 후 발의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위한 두 개의 바퀴와도 같습니다.
본 조례의 심의에 있어 수정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조차 조례 심의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단순히 조례 통과를 목적으로 수정안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소관부서의 수용을 종용하고 의원이 공무원을 나무라듯 질책하는 모습 어디에도 발의 의원의 설득과 협의를 이끌어 내는 모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국민의힘협의회는 이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뼈아픈 경험과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렇다고 입법 원칙과 자치사무조차 구분 못 하며 ‘권한 밖의 권능’을 행사하지는 않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 필요합니다.
앞서 제안한 내용을 보완하여 좀 더 다듬어진다면 국민의힘협의회 전원 원안 가결에 앞장서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1차적으로 내용 숙지를 잘 못하고 있군요, 추선미 의원님.)
토론을,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뭣 때문에?)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뭣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정회 이유를 얘기해야지.)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잠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뭔 원활한…….)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원활하게 지금 잘되고 있는데요.)
예, 10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과 반대 의견을 한 분씩 발언했으니까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기명 전자투표 설명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한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안 누르신 의원은 기권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은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자 수 33명 중
찬성 14명
반대 18명
기권 1명으로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6인 발의)
10.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4인 발의)
11.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12.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3인 발의)
17.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2인 발의)
18.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9. 판교수질복원센터 테니스장 인조 잔디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20. 정자동 보행자도로(느티로69번길) 화단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정용한 의원의 소개로 제출)
21.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28분)
경제환경위원회 김보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58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환경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7일 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및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푸드테크 활성화 및 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맹산 환경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수질복원센터 테니스장 인조 잔디 설치 요구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자동 보행자도로(느티로69번길) 화단 철거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0인 발의)
25.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26.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9인 발의)
27.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29.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 34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박기범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박기범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7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 율동생태학습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영상문화산업 진흥 및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 경로당활성화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10인 발의)
31.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3.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4.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5.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6.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7. 태평2·4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8. 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9. 단대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0.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1.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박주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42.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이영경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40분)
도시건설위원회 최종성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최종성 부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할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그러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지원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35 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23구역(시범단지2)·S6구역(장안타운4)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31구역(샛별마을)·S4구역(분당동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6구역(목련마을1)·S3구역(목련마을5) 결합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진2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태평2·4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성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대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대원1·3구역 생활권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하철 8호선 산성역 출입구 캐노피 설치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현동 전동킥보드 없는 거리 조성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43.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4.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1시 46분)
예산결산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입니다.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864억 253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조 1804억 1727만 8000원 대비 2.53%인 1060억 81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 정세 불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조정한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3조 6589억 4465만 8000원, 특별회계 6274억 8073만 3000원, 총 4조 2864억 2539만 1000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 금액이 20% 이상 초과 변경됨에 따라,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로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군수 의원님 등 12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부재중이므로 부시장께 동의를 받겠습니다.
부시장님,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임종철 관계공무원석에서 - 수정안 증액에 부동의합니다.)
예, 부동의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없으므로 증액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은 표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군수 의원님 등 12분께서 발의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표결하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해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최현백 의원님.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은 5년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은 중동전쟁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별도로 성남시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 결정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현재 성남시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편성한 420억 규모의 에너지 안심지원금으로는 시민들께서 체감하는 형평성과 민생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예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대별 지급이 아니라,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915억 원 규모의 수정 예산 편성을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현재 성남시는 약 41만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당 10만 원씩 총 411억 원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상정했습니다.
자료 좀 띄워주세요.
(화면 제시)
자료를 보시다시피, 성남시의 세대 구조는 1인 세대가 16만여 세대로 전체의 39%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세대별로 동일 금액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6년도 3월 말 성남시 전체 인구 90만 5000여 명 중 16만여 명에게 에너지 안심지원금 411억 원의 39%인 160억 원이 집중되며, 1인 세대는 1명이 10만 원을 온전히 지원받습니다.
반면 1인 세대 16만 명을 제외한 74만 5000여 명이 나머지 에너지 안심지원금 250억 원을 놓고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1인 평균 3만 3500원 정도를 지급하는 설계로,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에 크게 어긋나는 불합리한 구조입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비용은 세대원 수, 다시 말해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할 것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지급 방식은 정책 효과를 크게 저하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20년 코로나 팬데믹 시절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던 재난연대 안전자금의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바 있습니다. 당시 성남시는 단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으로 정책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큰 공감을 끌어냈습니다.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 또한 시민의 삶에 직격탄을 날리는 재난적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정책의 기준 역시 세대가 아닌 전 시민에게 에너지 안전망을 제공해야 마땅합니다.
재원의 여력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계정에 2643억 원 정도 가용예산이 있습니다.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2조 제3항 ‘재정안정화계정’은 재난, 재해 등 긴급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에너지 가격 급등 상황은 시민 생활에 실질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재난 상황으로 재정안정화계정을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전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할 때 필요한 915억 원 규모의 예산은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범위 내에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을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에 활용하는 것이야말로 기금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편성이라고 판단합니다.
아울러 에너지 안심지원금 지급은 지역화폐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야 지원금 소비가 지역 내 상권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지원입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산이 공평하게 돌아가고, 그 온기가 지역 상권으로 스며드는 정책이 진정한 민생정책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께 당부드립니다.
신상진 시장이 편성한 에너지 안심지원금 예산의 문제 크게 어긋나 있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문제를 성남시 의회가 바로잡아야 합니다.
에너지 안심지원금 부결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예산안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 의원님께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최현백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동의하는 의원이 있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들었으니 찬성 발언을 하실 의원 혹시 계십니까?
(○김보미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개정된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는 제12조 제7항에서 ‘지원대상’을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한 기준입니다.
그런데 방금 제안해 주신 예산 수정안에서는 이를 전 시민에 대하여, 즉 개인 단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의 기본 취지와 대상 기준을 사실상 변경하는 것으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만 확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증액을 요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분명히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례의 취지를 넘어서는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앞선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보이며,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은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원칙, 그리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 위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논의와 제도 설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지 이번 조례와 예산에 즉흥적으로 반영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해당 증액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원안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반대와 찬성 발언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기명 전자투표에 대한 설명은 안 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착각하시는데요, 지금 정리해 드리면 이번의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입니다, 원안. 집행부에서 예산결산으로 올라온 원안에 대한 찬반입니다.
아까 반대를 최현백 의원이 하셨고, 찬성을 김보미 의원이 하셨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됨을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안 계시죠? 안 누르신 의원님은 기권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은 32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18명
반대 14명
기권 0명으로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3조 6589억 4465만 8000원, 특별회계 6274억 8073만 3000원, 총합계 4조 2864억 2539만 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 직무대리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참조)
45. 저출생·고령화 시대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12시 04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저출생·고령화 시대 사회적 교통약자 배려를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다양한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나라는 자전거, 전기자동차, 장애인 등 차량 유형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주차구역을 제도화해 왔으며, 최근에는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 설치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례를 통해 임산부와 노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는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주차구역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노인을 위한 전용 주차구역은 실제 이용 수요와 맞지 않아 비어 있는 경우가 있는 반면, 일부 구역에는 이용이 집중되는 등 운영의 불균형이 나타나 한정된 주차 공간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며 시민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의 경우, 외출 시 주차 공간 부족과 협소한 주차면으로 인한 불편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개정 이후에도 전용 주차구역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성남시는 오랜 기간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주차난을 겪어왔으며, 법적 기준에 따른 주차장 내 자전거, 전기자동차 주차구역 설치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이용 가능한 주차면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주차 불편과 혼잡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시민 일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한정된 주차 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성남시는 그동안 공영 주차장 확충 등 주차 인프라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에 따라 주차 여건도 점차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주차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 교통약자의 고충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단순히 주차구역을 늘리는 방식을 넘어, 한정된 주차 자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임산부·노인·영유아 동반 가족 등 사회적 교통 약자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통합형 전용 주차구역을 도입함으로써 실용적인 이용 편의를 높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남시는 기존 주차구역의 이용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주차난을 완화하고 사회적 교통약자의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여야 되나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죠?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6. 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추진 촉구 건의안(이영경 의원 등 13인 발의)
(12시 08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가정형 펫시터 플랫폼 제도화 및 실증특례 사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반려동물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우리와 삶을 함께하는 ‘가족’이자 ‘동반자’로 그 의미가 새롭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라는 사회적 구조 변화 속에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 등 이른바 ‘펫코노미’ 산업 또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는 반려인들이 일상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 또한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여행, 출장, 야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돌봄 공백’ 문제입니다.
이 사소한 불편을 넘어 반려동물의 안전과 복지, 나아가 반려인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펫시터와 반려인을 앱 기반으로 연결하는 위탁 돌봄 서비스를 규제 샌드박스 실증 특례로 추진하며, 새로운 돌봄 서비스 모델을 검증하고, 제도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민간의 전문성과 시장의 유연성을 활용하는 동시에 공공이 제도적 기준과 관리 체계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모델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큽니다.
또한 펫시터 관련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력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화성시·수원시·용인시를 비롯해 총 16개 시와 3개 군에서 관련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남시는 이러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을 위한 행정적 기반과 전담 인력 또한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 결과 반려인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 정책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불편과 부담은 시민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대응을 미룰 수 없습니다. 성남시 역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반려인의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가정형 펫시터 플랫폼의 제도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증특례 사업에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 서비스 제공 주체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관련 민원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반려동물 복지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건의안은 단순한 정책 제안을 넘어, 변화한 시민의 삶과 수요에 우리 행정이 얼마나 책임 있게 응답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건의안을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이영경 의원님이 대표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야 되나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예.)
예,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7. “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순위 반영요구”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12시 12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대장동·석운동·하산운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경기도지사, 국토부장관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순위 반영요구” 촉구 결의안입니다.
약 420만 경기도민의 염원이 담긴 경기남부 광역철도 반영은 백만 번 천만 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반드시 반영시켜 주십시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결의문을 낭독해야 하나 김종환 의원님, 서면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예,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8.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특별위원장 제출)
(12시 14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주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활동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윤입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원도심 및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24년 4월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조우현 부위원장, 강상태 의원, 정용한 의원, 박경희 의원, 최종성 의원, 서은경 의원, 서희경 의원, 황금석 의원, 이영경 의원, 김보석 의원 등 총 11명으로 구성하여 활동하였습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재개발·재건축 관련 부서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원도심 재건축 및 생활권 계획에 따른 재개발사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또한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주대책의 현실성 확보, 주민과의 소통 강화, 행정절차의 신뢰성 제고 등 사업 추진의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집행부에는 향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로써 제310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기 운영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함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안들을 중심으로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성실하게 심사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원활하게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결된 예산과 안건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는 제9대 성남시의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기입니다.
성남시의회는 남은 기간에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시민의 뜻을 받들고, 마지막으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신뢰에 보답하겠습니다.
끝으로,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시민 여러분 가정에 늘 건강과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 의원(33인)
찬성 의원(14인)
강상태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반대 의원(18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기권 의원(1인)
고병용
○202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32인)
찬성 의원(18인)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덕수 이영경 정용한
추선미 황금석
반대 의원(14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출석 의원(34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임종철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4차산업국장 차광승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김광병
재정경제국장 이종빈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도서관사업소장 이경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김민주
의사팀 류예지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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