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6월 22일(목)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분당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분당구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6. 수정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수정구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8.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 번안동의안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심사된 안건
  1.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4. 분당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분당구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6. 수정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수정구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복지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8.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 번안동의안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1.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중원구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중원구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중원구청, 분당구청, 수정구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구청장님의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들은 후 질의응답 후 관계과장의 세부사항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세요?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서 중원구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정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대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홍석인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0시 16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창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사회복지과장 이창후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도 결산 자료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 전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에 힘입어 저는 오늘을 기점으로 공식적으로 저의 공직생활을 마감합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과의 예산 현액은 727억 9678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714억 2577만 6590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7100만 7410원입니다.
  집행률은 예산 현액 대비 98.12%입니다.
    (「자료로」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행감이 이렇게 6월로 바뀌는 바람에 과장님들이 또 한 번 마무리까지 이런 역할을 다하게 됐는데요. 정말 대부분 거의 한 40년 동안 직장에서 몸담았던 그런 시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참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그동안에 공직자로서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퇴직하시더라도 더 큰 앞날에 영광이 있기를 다시 한 번 기원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끝까지 수고를 하시는데요. 제가 불용처리가 좀 많은 금액들 중심으로 두 가지만 좀 확인하고 또 잘 처리한 것에 대한 칭찬도 해드려야 될 것도 같고.
  중원구가 비교적 총괄설명 자료를 보면 잘 만들었어요, 체계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우선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지원과 관련된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이 예산이 한 1억 8000정도가 불용처리 됐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보면 우선 이게 국·도·시비 비율이 어떻게 돼 있었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이게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입니다.
강상태위원  국이 80, 그다음에 10, 10으로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80:10:10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집행비로 잔액현황을 보면 실제 집행잔액은 1억 6000 정도를 절감시켰고, 국비와 도비를 최대한 많이 소진을 시킨 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참 잘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 번 칭찬드리고요.
  우리의 재원은 우리가 다음 연도에 또 이렇게 이월해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이게 그런데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이게 국도비,
강상태위원  비율에 맞게 가야 합니까, 아니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비율에 맞게 하다 보니까,
강상태위원  비율에 맞게 했을 때 이렇게 우리 시비가 많이 절감될 수가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잘하셨고요.
  따라서 그 부분이 이제 보면 17쪽에 있는 기초연금도 같은 맥락으로 처리를 잘해놓으셨어요. 불용처리 중에서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많이 소진을 하고 시비 불용액을 최대한 많이 남겼다. 이 점은 다시 한 번 우리 지역, 우리 담당, 우리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잘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것 중에서요, 우리가 기초생활보장 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예비비에서 1억 5700을 더 가져와서 썼잖아요, 집행했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실제 근거에 의해서 지금 본예산에서, 전체예산에서 1억 6000을 지금 불용처리한 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금액은 본예산 대비는 얼마 안 되네요? 그런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굳이 예비비에서 갖다 쓸 이유가 특별하지 않았을 텐데 그 이유가 뭐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저희가 예산을 12월 생계급여를 지급하려다 보니까 실제로 12월에 나갈 금액보다도 우리가 현재 12월 국도비 내시 받기 전에 남은 잔액을 가지고서는 생계비 12월 지급을,
강상태위원  집행이 어려워졌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 최종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 왔다는 얘기인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런 말씀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저는 예산이 있는데 왜 예비비를 그렇게 썼는지에 대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 그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해석이 명확하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뒤늦게 국도비 내시가 이루어져서 그전에 남아 있는 금액 가지고는 효율적인 사업을 다 할 수가 없어서 예비비를 썼고 그 이후에 국도비가 반영이 돼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금액이 남은 거다, 불용처리한 거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해가 됐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기초생활보장 해산·장제급여 문제에 있어서 이게 총 164명을 했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해산이 7명이고 장제가 157명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은 반대 현상이거든요? 시비가 한 72만 8000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됐고 국비 같은 경우가 416만 원이란 말입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또 비율이 어떻게 돼서 그렇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이것은 그 당시 작년도 부담비율이 국비가 80%, 도비가 6%, 시비가 14%입니다.
강상태위원  시비가 14. 6, 14였는데 왜 우리가 이게, 이 분야에서는 시비 잔액이 이렇게 적냐고요. 14%에 대한 퍼센티지 때문에 그런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렇지요, 시비 부담비율이 14%입니다, 국비가 80%고요.
강상태위원  아까 위의 경우는 퍼센티지를 똑같이 했을 때 우리가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그 정도 충원이 된 거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양곡할인지원 있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이게 전부 다 100% 국비였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이것은 전부 다 100% 국비입니다.
강상태위원  국비요? 정부양곡이 전부 100%,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아, 2016년도에 그랬고 2017년도에는 좀 달라졌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금년도에는, 잠깐만요.
강상태위원  정부양곡지원 이게 2016년도에도 100% 국비가 맞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작년에는 맞습니다. (자료 확인)
  금년도에도 100%가 국비입니다.
강상태위원  100% 국비 맞습니까, 이것은? 차액지원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네요.
  예, 알겠고요.
  8쪽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할인지원이 있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이것 역시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차상위계층은 국비가 80%, 도비가 3%, 시비가 17%입니다.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가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국·도·시비가 다 들어있는 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이 경우 같은 경우도 그 내시 비율에 의해서 집행을 이루고 나면 현재 집행잔액이 이렇게 된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강상태위원  이 경우는 시비가 19만 원 정도고 국비가 900만 원 정도에서 이게 비율이 80, 몇 대 몇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80:3:17입니다.
강상태위원  80:3:10?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17.
강상태위원  아, 17이요.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강상태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이 사항이 지금 문제가 기초생계급여를 예비비로 원래 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예비비 성격으로는 맞지 않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런 점도 저도 한번 저희 직원한테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예비비 성격상 기초생계급여를 예비비로 집행을 한다는 성격은 맞지는 않아요, 사실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재난이라든가 예측하지 못한,
박광순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원인이 어디가 있겠느냐, 이것을 이제 따져봐야 되거든? 지금 이게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기초생계급여라든가 장애수당 또는 장애연금 등은 매달마다 20일 지급이 돼야 되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때 2016년도 당시에는 우리 추경이 좀 늦어졌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추경이…….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12월 26일인가 아마 가능,
박광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21일 아마 추경이 의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미 돈은 예비비로 해가지고 예비비 사용승인을 시장한테 보고를 다 해서 ‘이것은 예비비로 써서 일단 줘야 되겠습니다’ 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을 11월 29일 시장한테 보고를 해서 예비비 사용 결정을 봤습니다. 11월 29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12월 14일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고 12월 20일 급여를 지급해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우리시 의회는 21일 아마 의회 의결을 하고 22일 자금이 배정된 것으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미 예비비를 당겨썼기 때문에 그 돈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아닙니까, 이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서 2017년도에 넘겨진 돈이에요. 맞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면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결산을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회일정도 그렇습니다만 집행부에서 마지막 마무리추경을, 정리추경을 일찍 좀 서둘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적어도 12월 20일 이런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려 그러면 12월 15일 정도는 의회 의결이 이루어져서 12월 16일이나 7일 정도 예산이 배정되어야죠. 그러면 20일 돈을 지급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2016년도에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16년 12월 21일 추경이 확정돼서 예산 배정은 12월 22일 받았어요. 그런데 돈은 20일 지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태가, 예비비를 쓸 수밖에 없는 사태가 빚어진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뒤에 현재 우리 전문위원도 이 사항을 이번 예산결산을 하면서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에 앞으로 개선사항으로 마무리 정리추경을 12월 15일 정도는 의결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전문위원에게) 뒤에 아셨죠?
○전문위원 이성덕  예, 기재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건의사항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구청에서 잘못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시 사회복지과라든가 여기에서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지고.
  그러면 지금 다른 구, 분당구나 수정구는 똑같은 상황인데 예비비를 3개 구청이 전부 다 1억 5750만 원씩 받았어요. 그렇지요? 중원구도 1억 5750만 원 받았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본예산하고 포함해서 지출액이 얼마냐면 총 작년에 지출액이 172억을 지출했어요. 그러고 집행잔액이 1억 8400이 남는 거예요. 맞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를 분당구하고 수정구는 장애수당 기초분 그다음에 장애수당 도비분, 장애연금분은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거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중원구는 미편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것 왜, 이거 다른 겁니까? 제가 이것을 한번 좀 물어볼게요, 왜 다른 건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분당하고 수정은 제가 지금 파악을 잘 못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산을 좀 부족하게 이런 것은 편성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예년에 우리가 항상 해왔다시피 근본적으로 장애수당 기초라든가 차상위, 도비 장애수당, 이런 게 장애연금 나가는 게 있어서요, 항상 예년에 준해서 예산 편성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1억 5700만 원에 대한 예비비는 기초생계급여로만 지출을 했다, 받아가지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지요.
박광순위원  나머지 장애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비비로 받아서 한 것은 없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서 집행된 것이지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지금 제가 3개 구청 것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가지고 있는데 분당·수정은 다 있어요. 그런데 현재 중원구만 장애수당(기초) 장애수당(도비), 장애연금은 지금 미편성으로 나오거든요. 이건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왜 다른가. 나중에 이따 수정하고 분당구를 물어보면 알거예요, 거기는 왜 그랬는지.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못했다 그런 것보다 제도상에 잘못이 있으면 이건 바로 잡아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러니까 집행 예비비를 받아서 집행잔액은 없는 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예비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없는 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비비에 대한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현재 예비비를 받아서 본예산까지 전부 다 해서 포함해서 쓰다 보니까 1억 8400이 남았다는 얘기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11쪽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서 경로식당 급식재료 안전성 검사가 있는데요, 그 안전성 검사는 어떻게 한 거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안전성 검사는 저희가 분기에 한 번씩 경로식당 10개소에 대해서 거기 음식물을 채취해요. 그래서 검사기관인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이라고 판교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분기별로 채취해가지고 그쪽에 예산을 들여서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그 안전성 적합여부를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저희가 통보를 받아서 다시 청장님이라든가 결재를 받아가지고 그 경로식당에 이렇게 안전성 검사 받은 결과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공문 내용에 하여간 어르신들 급식하는 데 위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저희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경로식당만 하고 있는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경로식당 10개소만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10개소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다른 경로식당 말고 그,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다른 데는 안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다른 데는 안 하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게 결과들은 어땠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결과들은 전부 다 적합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적합으로 나와도 분기마다 하겠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지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더 확대는 안 하실 건가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이게 지금 시장님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경로식당에 대해서만 하고요, 나머지 확대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만약에 분기마다 하는데 이상이 없다고 나오면 그 횟수를 좀 줄여서 다른 곳도, 오히려 그렇게 경로식당 같은 경우에 10곳, 그곳은 그렇게 하다 보면 제대로 적합으로 나오고 잘 신경 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르신들 먹거리들은 한 군데가 아니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지요.
홍현님위원  많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한 번씩이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재료에 대해서 안전성에 검증을 받은 거지만 그 외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잘 모르는 거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다고 봐야,
홍현님위원  그런 것은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검사들은 분기별은 아니더라도 한 번씩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잘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과장님이 한 번 해주시고.
  그다음 15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 및 관리 있잖아요? 거기 집행내역도 있는데 혹시 우리 경로당 운영 및 관리 그쪽에서 예산 같은 경우들이 지금 세워지는 게, 우리 과장님이 계셔보셨지만 적당하게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한가요, 아니면 그래도 이것 아껴 아껴 써서 해야만 된다든지. 왜냐하면 각 동마다 뭐 고쳐 달라, 뭐 해달라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홍현님위원  어떠세요, 이게? 예산을 6000만 원?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추세를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설비 같은 경우 6000만 원 정도 받았는데요, 사실 그 돈 가지고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 분들께서, 어르신들께서 사용하시면서 아무래도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제품 작동 관계를 잘, 젊은 사람 같지 않아서 실수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노후돼서 금방금방 전화하셔서 새 걸로 안 되니까 빨리 좀 고쳐 달라 그러든지, 이런 것 전체로 봤을 때는 6000만 원 가지고는 좀 어렵고요.
  이번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은행2동에 경로당을 하나 신규로 해달라 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는데 그곳에만 예산이 3500, 4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6000만 원에서 3500, 4000만 원이 한 군데 이렇게 밀집되게 집행이 되다 보니까 나머지 돈 가지고는 다른 78개소 경로당을 손 댈 수도 없는 이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저희가 예산을 보고 해도 사실 이 환경개선사업들이 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각 경로당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기 시설됐던 데는 노후해서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고쳐야 될 부분들도 굉장히 많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홍현님위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더군다나 또 그렇게 신설할 부분들이 있거나 하는 경우들은, 그런 부분들은 별도 생각해서 더 많이 예상 잡잖아요. 2018년도에는 어디 하나 개소 예정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이 경로당 운영 및 관리비 이쪽에 금액이, 예산이 많아야만 어떤 것 시행을 할 때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일이 없고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일이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환경개선 같은 경우들은 사실은 진짜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활동하면서 불편함을 매일 매일 겪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저는 예산 중에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들을 좀 여유 있게 잡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져요. 저는 이 집행잔액 보고서 ‘야, 그래도 이게 그냥 아껴 아껴 쓰다가 이거 됐나보다.’ 제가 볼 때는 이 돈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졌는데 이 예산들을 많이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경로당에 공기청정기인가? 그거 설치들을 언제 해줬던 거지요? 벽에 보니까 공기청정기를 어떤 넓은 데는 양쪽 두 군데 달아줬던데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공기청정기요?
홍현님위원  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요 근래에 공기청정기,
홍현님위원  요 근래는 아니고 몇 년 된 것 같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아, 그렇죠. 몇 년 전에 그런 건 있었는데 요 근래에는,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 설치해준 데를 가보면 그게 거의 다 고장이 났대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청정기 그러면 전화해서 AS를 좀 받지요?” 했더니 전화를 해도 절대 오지 않는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구청이나 동에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지요.” 했더니 제가 그 전화를 한 게 아주 수없이 해도, 그러면 차라리 그냥 떼어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선경경로당인가? 선경아파트 내에. 오인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회장님이 굉장히 또 열정적으로 하시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그러세요. 이제는 해도 해도 안 돼서 그냥 포기했다고 그냥 뜯어가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 한번,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그것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경로당 갔는데도 거기도 또 안 된대요. 그러면 그것을 전화하지요, 했더니 보통 구에서 설치해 준 데는 AS를 하면 오지를 않는대요. 그래서 저는 물건을 만약에 경로당에 설치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경로당에서 전화를 했을 때도 그 AS가 바로 와서 해줘야지, 제가 볼 때는 제품들이 보니까 삼성, 대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마 어떤 특정 저기인지. 그런 AS를 좀 해주셔서 공기청정기, 왜냐하면 에어컨보다도 환기를 시키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아마 그런 게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된 건지 그게 고칠 수가 없는 건지, 하여튼 해줘서 그런 시설들 해놓고 잘 그게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해주시고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님,
홍현님위원  한 가지만 더.
  경로당에 우리가 TV가 필요해서 TV를 신청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50명, 60명 보는 아주 굉장히 큰 홀이에요. 그런데 TV가 너무 조그마해서 40인치를 놓으면 사실은 그거 너무 작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셨대요. TV가 너무 작다, 왜냐하면 그 바로 앞에 몇 사람이 봐야지, 큰 홀에 TV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것 착오로 원래 큰 것 해주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게 안 바꿔졌나 봐요, TV가.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TV는 최소한 그래도 한 60인치, 가정집에 있는 것보다 더 작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암만 TV 해달라고 해서 TV 해주지만 그래도 볼 수 있는 TV의 그런 사이즈를 해줘야지. 그것도 아마 접수된 것 있을 거예요. 그것도 한번 중고라도 바꿔주시든지 이렇게 해져서 개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안에 맞게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효율적 회의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0시 4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정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가정복지과장 김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공부 많이 해왔을 걸로 생각하고, (웃음)
  지금 큰 불용처리 중에서 26쪽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1억 1000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된 사유가 뭐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이게 아동수도 15년에는 4340명이 지원 대상이었는데요,
강상태위원  4000?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434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3865명으로 한 500여 명의 아동이 감소되었고요. 이게 밑에 예산 현액을 보시면 본예산이 78억인데 추경에 1억이, 5차 추경에 예산이 배정돼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그것을 여쭤보려 그래요.
  왜 본예산 가지고 충분했었는데 추경을 요청했었는지.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그게,
강상태위원   그 건이, 제가 몰아서 좀 설명을 할게요.
  민간어린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29쪽이죠? 그것도 1억여 원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것도 추경을 350만 원 했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추경에 확보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문제도 2억 5500 지금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도 3000만 원 추경 반영을 요청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결국은 그보다 훨씬 많은, 추경에 반영 요청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죠.
  왜 추경을 그때 요청한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이것은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라 내려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추경으로 국도비 지원이 내려 왔다는 건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 추경 편성 요구한 게 아니고 추가로 내려온 금액이 내려 왔다 이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5차 1억이. 그래서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비율도 내시 비율에 의해서 같이 했으니까 국·도·시비가 포함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무튼 아동수도 좀 감소가 됐고요, 5차 때 이걸,
강상태위원  이 분야가 특히 인원을 충분히 잡고 나중에 실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이다, 이 얘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그래서 올해는 아무튼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시·도나 보건복지부에 예산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우리 수정구나 이런 쪽하고 쫌 다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구하고 동일한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인원에서 차이가 있었나?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강상태위원  아니, 똑같은 금액을 민간어린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가 집행잔액이 여기는 1억인데 수정구 같은 경우는 2788만 원밖에 안 해요. 왜 이렇게 큰 편차가 생기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아무튼 올해는.
강상태위원  이건 수정구한테 물어볼게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강상태위원  지금 얘기 듣고 있을 거니까 수정구에서 이 규명을 좀 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달란다고 가시면서 말씀하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특히 아동보육에 대해서는 사실 국가가 지금은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을 갖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그때그때 추경도 사실은 여러 번 하고 이래서 비효율이 많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많고,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고 쪼개다 보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문제점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틀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건의도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50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조대호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복지지원과장 조대호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설명자료 4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총 예산현액이 13억 6900만 원에서 13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640만 원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홍석인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에 대해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분당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5. 분당구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박상복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박상복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박상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 설명에 앞서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서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제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류행기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분당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요약서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결산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위원  총괄?
○위원장 김해숙  예, 총괄질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해숙  하시겠어요? 총괄질의입니까?
박광순위원  지금 이게 예비비 승인 결산까지 포함하는 거죠? 2016년도.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청장님, 사회복지과에서 기초생계급여, 장애수당, 도비하고 장애연금 포함해가지고 예비비를 사용한 게 있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제가 알겠어요. 예비비를 부득불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제가 잘 알아요. 그때 추경이 늦게 편성되는 바람에 그런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중원구 할 때 차후에, 그런데 이제 청장님께서도, 지금 건의사항으로 제가 집어넣기는 집어넣었습니다만 전에 복지보건국장을 하셨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마무리추경을 요청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12월 20일까지 기초생계급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으면, 자금 조달을 그때 받았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추경이 그때 늦게 심의되는 바람에 그런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전에 경기도에서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 왔어요.
박광순위원  경기도에서 내시가 조금 늦게 내려온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시의 마무리추경이 늦게 심의 의결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에 결정적인 원인이 있어요.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내시가 처음에 11월 7일 왔다가 11월 17일 변경내시가 된 거예요, 확정돼가지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장애인, 기초 이런 연금은 20일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마무리추경을 집행부에서 요청을 해서 의회에서 12월 15일경 전후로 의결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아요. 그렇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점을 청장님께서도 작년에 조금 놓쳤다, 아쉬운 점이 조금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그런데 지금 제가 쭉 한번 이것을 보니까 분당구 예산이, 사회복지과장도 잘 보세요. 기초생계급여가 예비비를 포함해서 총 186억 7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예비비를 1억 5700만 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총 지출액은 얼마냐면 185억을 지출해요. 그러고 현재 예비비 잔액이 1억 7200이 남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예비비를 뺀 예산 현액이 185억 1700만 원이에요. 예비비를 뺀 예산 현액이 185억 170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예비비 1억 5700을 안 받아도 예산, 아까 예비비를 뺀 예산현액이 185억 1700만 원 정도 되니까 예비비를 안 받아도 되는데 왜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여기 지금 잔액도 예비비 잔액 포함해서 이렇게 남겨놨어요.
  저는 그것이 지금 다른 부분도 그래요. 장애수당 기초 부분도 현재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5억 2900으로 돼 있는데 예비비를 빼게 되면 5억 11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총 지출액은 뭐냐 하면 5억 1142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비비를 안 받아도 이것도 되는 거예요, 현액 가지고. 그다음에 장애수당,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아까 자리에 안 계셨나요?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똑같이 질문을 하셨는데.
박광순위원  아니요, 그것하고 조금 다르다니까요?
○위원장 김해숙  그런 거예요?
박광순위원  내용이 조금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예비비를,
강상태위원  그 내용 다뤘는데? 내시가, 국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것은 예비비를 안 받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현재.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국도비가 나오기 전이었는데 내시가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예비비를 쓴 거라니까?
박광순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사회복지과장님, 잠깐 좀 앞으로 나오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총괄질문 때 이걸 저기하냐면 추경을 집행부에서, 그때 당시에 복지보건국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하면서 이것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건 위원장님이 이해를 좀 하시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장님,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사회복지과장 신서호입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예비비를 안 받아도 예산현액을 가지고 충분히 지출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걸 제가 한번 빼보니까. 그런데 왜 그 예비비를 꼭 받았어야 됐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저희가 예비비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의 자금이 있었으면 되는데요. 국도비 내시도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이게 매칭 비율입니다. 예를 들면 기초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국비가 80 그다음에 도비가 10 그다음에 시비가 10, 이렇게 매칭 비율이 있어서 그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전액 시비 갖고 할 수는 없잖아요. 국도비 내시도 늦게 들어오고 해서 이 물량을, 예를 들면 기초생계급여에 나갈 그 인원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때는 이게 어쩔 수 없었다. 당시 시점 가지고는 첫 번째는 국도비 내시가 늦게 왔던 점, 두 번째는 저희 마무리 추경이 늦어진 점, 이 두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추경이 있어야만 국도비 내시된 것을 쓸 수가 있으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그 말씀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국도비 내시가 됐어도 우리 추경이, 우리 시비가 보태져야만 국도비를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까지 합치다 보니까 현재 이런 현상이 빚어졌다, 수치상으로. 그런 말씀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점에서는 보면,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산현액 가지고는 도저히 12월분의 이런 급여를 맞출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를 신청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집행잔액이, 저는 현재 무슨 책자를 보고 있냐면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두꺼운 책자를. 여기 현재 예비비 지출 분야 518쪽을 보게 되면 이 현상은 현재 수정구나 중원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왜 분당구만 예비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현재 남았어요. 그럼 수정구는 다음에 또 하겠지만, 중원구는 제가 알아봤고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예비비 잔액을 포함해서 지금 기초생계비가 1억 7200만 원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예비비 집행잔액을 여기에 이렇게 남기지 말고 예산현액, 지금 예산현액이 예비비가 포함된 거고 잔액도 예비비가 포함된 거니까 아예 예산현액에서, 맨 처음에 성립된 예산에서 이 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비비 잔액이 지금 이 책자에 표기가 안 될 텐데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내용 중에 저희가 이것을 보조금 정산하다 보니까 매칭비율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왜냐하면 국도비는 국도비 내시가 됐다고 해서 바로 국도비 자금이 내려오는 게 아니고 시의회의 승인이 나서 예산이 성립하거든요. 해서, 우선 시비로 국도비 분을 충당하고 그 이후에 국도비 분이 내려온 것을 우리 시비로 충당한 자금으로 선충당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과장님은 제가 볼 때 오히려 양심적으로 잘한 것 같아요, 사실은. 예비비 부분에서 이것이 지금 잔액이 남았다고 표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시에 보고를 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 이 책자가 만들어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현재 여기 보게 되면 예비비 집행잔액을 쓴 것이 쭉 나오는데 구청은 수정구나 중원구는 전부 다 집행잔액이 없어요. 그런데 분당구만 여기 네 개 항목 기초생활보장 부문에 세부사업별로 해서 다 나와요, 현재. 사회보장적수혜금 통계목으로 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수정구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본예산을 포함한 예비비까지 지금 여기다 담았다가 이 잔액은 본예산에서 남은 거지 예비비에서 남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표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순진하게 예비비에서 이게 남은 거다, 해가지고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 예비비 현재 승인해 주려고 보니까 여기에 분당구 것이 이렇게 네 개 항목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이따 수정구 할 때도 내가 한번 물어는 보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수정구하고. ‘너희들은 우리하고 다 똑같은 사정인데 너희들은 왜 예비비 잔액을 안 남겼냐, 여기 지금 보고를 할 때 그러면 본예산에서 잔액이 남은 것으로 현재 표기를 하고 예비비 지출승인 받을 때는 잔액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정산을 한 것이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이것은 지금 수정구나 분당구나 똑같은 사정인데 왜 분당구만 여기 예비비 잔액을 집행하고 남은 것으로 이렇게 해놨냐는 거예요. 그거예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뭔가 구청별로 현재 우리시에서 예비비 정산에 대한 지침을 제대로 안 내렸든가 구청 간에 미스매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항이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예, 참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따 수정구 할 때도 한번 내가 물어는 볼게요, 왜 안 남겼는지. 분당구는 남겼어요. 예비비를 쓰고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현재 표기가 돼 있는데 수정구는 지금 한 푼도, 예비비 다 썼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경 없으시죠?
○분당구청장 박상복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1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제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세출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 세출결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안녕하세요.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수정구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
  7. 수정구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전형수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김윤정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에 앞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준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성희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명옥 복지지원과장은 병가 중으로 윤상모 맞춤형복지1팀장입니다.
  이강진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수정구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드린 요약서에 따라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동네 위원님들, 어차피 우리가 중원·분당·수정 동일한 업무를 결산 또 추경 심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큰 변동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총괄질의를 약간만 시간 좀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본회의 시작되기 전에 잠깐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문제가 계속 미룰 수만은 없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수진동 주민자치센터, 수진1동.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회의공간도 굉장히 좁고 어떤 프로그램실도 굉장히 좁아서 이것을 증축하고, 따라서 증축하게 되면 거기에 지금 엘리베이터 설치도 안 돼 있어서 그 부분까지, 증축과 엘리베이터 설치를 시도하려고 예산 편성 요청을 했는데 그게 소위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는 그 사항은 오래 전에 말씀을 드려서 알고 계시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문제의 수진1동 1921번지, 여기에는 지금 주민센터가 있고 또 복지회관이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수진1동 파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문제는 토지도 미분할 돼 있고 그다음에 건축물은 일부시설이 건축물대장 자체가 부존재 한다는 말입니다. 핵심은 이제 그거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게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94년도 4월 30일에 주민센터 사용승인 때 지적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무려 94년도 4월 30일입니다. 그다음에 수진1동 복지회관은 94년 9월 2일 사용승인을 했는데 지적정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파출소는 건축물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행정에 커다란 미스라는 말이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인정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수정구에 소속이 돼 있는 수진1동 주민센터와 관련해서 총괄 책무를 부여받고 있는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본 위원이 누차에 걸쳐서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해결의 실마리가 전혀 잡히지 않는 이유가 뭐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것을 경찰서에서 풀어주기를 바랬는데요, 경찰서에서 자체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그것을 양성화해서 우리가 신축이나 증축을 염두에 두고 완벽하게 정리를 해나갈 그럴 생각이었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찰서에서는 예산이 후순위에 밀리는 것 같습니다, 자주.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거기는 증축으로만 해도 가능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자주 해주시니까 저희들이 증축에 중점을 둬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방향을 틀어서. 저희가 증축만 간다면 증축에 따른 그런 파출소, 일단 임시로 그렇게 있을 그런 사무실만 좀 마련하고 그런 방안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준비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그걸 자체적으로 허물어버리고 저희들이 증축을 하면 되거든요. 그건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문제는 또 하나 지금 시 회계과에서 청사관리를 하면서 수진1동이 중간, 중상 정도 사이에 순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빠른 시간에 신축이 어려운데 증축은 다시 논의해볼 문제입니다. 증축은 회계과하고 얘기를 다시 한 번 잘해서 앞 순으로, 우선 순으로 돌려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렇게 원점에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뭐, 검토를 별도로 하시고요, 방향성과 관련해서는. 다만 저는 그래서 청장님께서는 이게 우선 증축과 관련돼서, 신축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따져봤을 때 좀 문제가 있고 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또 적절한지 이런 것들도 검토를 다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받아야 할 거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문제는 이제 별도로 검토해 보시고, 그 방향성은. 지금 문제는 현 상황에서 지금 당장 필요한 부분이 증축으로 해서 일부 지금 그 순위에 밀려있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최소한 사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증축과 예를 들어서 설치가 시급하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것도 이제 검토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예산 반영 요청까지 들어갔는데 예산 반영 요청과정에서, 반영과정에서 이런 불법 부당한 문제가 있어서 예산 반영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회계부서의 답변이었다는 말이죠.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증축 분야는 별도로 그럼 진행을 해보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그건 검토하겠다고, 다시 재축을 한다거나 개축을 했을 때 그 문제는 다시 검토한다고 했는데 회계부서에서의 입장도 청장님 입장과 같나요? 그렇다고 보면 회계과장 불려서 이렇게 가능한지에 대한 확인을 좀 받아야 할 것 아니겠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이게 입장정리가 거의, 제가 방향을 확실하게 잡았으니까 회계과하고 그렇게 해서 그 방향으로 다시,
강상태위원  아니, 해결이 안 돼서 제가 이것이, 이 문제가 회계기법상, 회계처리 원칙상 그렇게 갈 수 있는 건지, 예산 반영이 가능한 건지에 대한 답변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하여튼 회계과하고 다시 의견을 나누고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 다시 회계과장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그 관계까지 확인해서,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렇게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강상태위원  별도로 우리 위원께서 보고를 해주시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그동안에 그러면 경찰서에는 강제이행부과금 통보했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계속 공문을 보내고 우리 행정지원과장이 오고가고 그랬는데요. 이게 저희 생각처럼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선 시민들이 불편해 하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먼저 정리를 할 것 좀 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바꿔나가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또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니까 제가 그 방향으로 확실하게 턴해서 나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럼 제가 그 답변 듣고, 그 답변을 회계과의 답변까지 총괄적으로 듣고 나서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질문 여기까지 마치고요.
  또 건설과장님께 종합보고 받으셨어요?
  제가 각지, 복정고등학교 앞에…….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받았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사업이 꼭 되게 양쪽을 잘 이렇게 중간에서 노력을 해주시는데 흔쾌히 아직 허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보니까 그날 같이 대동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3차에 걸쳐서 토지수용을 요구한 거더군요, 2차가 아니라. 1차 한번 했고 그다음에 2차 또 도로확장하면서 그렇게 했고 이번이 3차인데 그분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지 받는 정도, 그런 형태로 일처리된 것에 대한 문제가 좀 있었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보고 받기로는 저희들 매입하는데 그분이 거부를 해가지고 협의를 할 수가 없었다. 계속 그렇게 들었고 이번에는 그래도 감정평가까지 갔을 때는 양쪽이 이렇게 추진하는 데 어느 정도 구두상 협의가 됐는데 결과가 이렇게 안 좋으니까,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3차에 걸쳐서 땅을 도로 편입으로 인한 수용을 당한 그 분의 입장을 감안해서 청장님이 그런 것들을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할 수 있도록 담당자에게 보고 받아보시고 그렇게 조치하면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앞으로 잘 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게, 미리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달라질 게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지금 해놓은 상태지 않습니까? 다시 감정평가를 할 수도 없고,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재결 심의할 때 나온다고 그랬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나오면 좀 올라갈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나와서 그분 얘기도 듣고 그때 청장님도 그분도 만나 뵙고 구정에 협조해 달라고 하시고, 시정에.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희들이 역할을 잘,
강상태위원  잘해 주셔야 한다는 말씀,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잘 최대한 해서 거기서 충분히 하게 올려주면 다행이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복지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1시 5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사회복지과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러면 2016년도 사회복지과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김해숙  예,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뭐 물어보신다고 그러더니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예비비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성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도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명옥 복지지원과장님 병가 중으로 윤상모 맞춤형복지1팀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맞춤형복지1팀장 윤상모  안녕하십니까? 맞춤형복지1팀장 윤상모입니다.
  박명옥 복지지원과장께서 병가로 결산승인을 제가 설명 대신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팀장님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도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8.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 번안동의안
  9.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6월 21일 의사일정변경에 따라 심사하게 된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의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번안동의 건을 제안하신 이상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번안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번안동의안은 지난 6월 2일에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한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중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또한 사업관련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후 집행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번안에 동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민건강닥터제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지난 6월 2일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수정안 부칙 중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내용을 변경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위원장님, 결과보고 잘 봤고요. 여기 조금 전에 논의됐던 수정구보건소 구 효산병원 관련해서 수사기관 수사의뢰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여기에?
○위원장 김해숙  예, 새로 갖고 온 것은. 기존에 자료 드린 것은 그것 없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지금 나눠드린 수사의뢰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논의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또 새로 들어오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더 개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문석위원  감사…….
○위원장 김해숙  결과보고.
박문석위원  결과보고서입니까?
  그거 수사의뢰하기로,
이상호위원  예, 지금 우리 정회해놓고 논의했어요.
박문석위원  의결하기로?
강상태위원  아니, 나는 원치는 않는데 다수가 결정한 것 따르겠다고요.
이상호위원  강상태 위원님만 지금 하지 말자 그러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걸로 지금 얘기 돼 있어요.
  왜? 반대하는 사람 없었잖아, 아까.
박문석위원  참석을 안 해서 미안한데요.
이상호위원  예, 말씀하세요.
박문석위원  병원을 이렇게 뭐,
○위원장 김해숙  정회를 하고…….
이상호위원  정회를 하고 하세요, 그럼.
박문석위원  그러시지요, 정회하고.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3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 수사의뢰 한 건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 여기 수사기관 수사의뢰 한 건을 더 추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그것을 좀 물어주시지요. 다들 찬성하는 거예요?
김윤정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수사의뢰 건, 구 효산병원 인수자가 제출한 병(의)의원 개설 신고처리과정
  1) 수사대상
  ① 민원 신고 처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위법, 부당행위 발생 여부
  ② 신고 처리과정에서 외압 발생 여부
가 의심되어 수사의뢰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수사의뢰 한 건을 포함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3차 본회의 보고 참조)

  다음은 올해부터 우리가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시정이나 건의를 예결위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기 배부해 드린 그런 안건으로 예결위에 송부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 안도 기 작성된 문건으로 예결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이 오늘로써 공직생활 40여 년 생활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이 자리를 통해서 약간의 소회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덕  감개무량합니다. 공직을 시작한 지 벌써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니까 만감이 교차하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여러 부서에 근무를 하다가 의회에 와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오랜 기간 근무했었는데 집행부에 근무할 때도 여러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서비스, 주민들한테 서비스한다는 그 자체가 제 신앙이념하고 일치가 돼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됐고 여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와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가 좋고 또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 다 좋으셔서 제가 큰 대과 없이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지원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신 우리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잘 펼치셔서 더 밝고 더 좋은 앞길이 열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수고한 우리 석진 씨 또 은영 씨 우리 직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위원장 김해숙  전문위원님,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으로 6년이나 함께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로 제1차 정례회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박상복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이종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박성희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김정희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홍석인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신서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류행기
○기타 참석자
  수정구맞춤형복지1팀장  윤상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