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6월 26일(금) 오전 9시 46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2.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부의된 안건
  1. 보고(의회사무국직원 이창기)
  2. 위원장인사(위원장 나필주)
  3.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09시 46분 개의)

○위원장 나필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보고(의회사무국직원 이창기)

○사무국직원 이창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25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편성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심의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위원장인사(위원장 나필주)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성 간사 이하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가 제14회 임시회 때 최초로 구성되어 갈현동 저유소 설치 반대에 대한 청원서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산업위원회가 더욱 성숙되고 발전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와 질책을 아끼지 말 것을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오늘 심사하게 될 안건에 대하여도 심사숙고하여 좋은 의견을 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의사일정 제1항에 따라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니 각 위원께서는 많은 협조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3.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09시 49분)

○위원장 나필주  그럼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사회과장입니다.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제도의 현실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조례 개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안근거로써는 생활보호법 제11조 1항에 의거하였고 도지사에 의하여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운영이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2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이었는데 개정은 3년 거치 해서 48개월, 4년동안 균등상환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뒤페이지를 봐주시면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의해서 융자금액은 2항 중에서 2년 거치 후가 3년 거치 후 48개월 균등상환입니다.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은 선행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현행은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고 개정에 있어서는 융자금액이 있습니다. 현행과 같습니다. 1세대당 500만원 3년 거치 후 48개월 균등상환으로 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영세민을 위해서, 영세 가구를 위해서 혜택을 많이 드리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는 생활보호법 제11조(생활보호) 제1호의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 기금의 대여 사업 중 지원사업을 위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 기금의 운영, 관리의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안은 조례 제4조 제2항 융자금 상환기간을 본 조례가 영세민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 현 '2년 거치 후 36개월 균등분할 상환'을 '3년 거치 후 48개월 균등분할 상환'으로 연장하여 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혜규정의 상향조정으로 바람직한 내용의 개정이라 하겠으며 기타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례의 시행부칙에 경과 규정을 두고 있어 조례 개정 후 시행에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현재 성남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총액이 얼마이며, 수혜자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으며 회수실태는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죄송합니다. 자료를 빼지는 않았는데 시행은 78년도부터 계속 시행하고 있었는데 인원이 꽤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회의 기간동안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정상규위원  글쎄요, 조례를 다룰 때는 해당 부서에서는 준비를 꼭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개인간의 유대나 인격 그런 것을 떠나서 시민의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로서 이런 실태도 파악하지 않고 조례만 개정해 준다고 해서 시민을 위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준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묻는 이유는 물론 영세민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거치시기도 늦추고 상환기일도 늦추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혹시 수혜자수가 자금압박으로 인해서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묻는 것입니다.
  같은 1년의 예산이 주어져 있는데 영세민 수는 많은데 기간이 늘다보니까 회수기간이 늦어진다는 뜻인데 그렇다 보면 수혜자수 숫자는 줄어들 것이 아니냐,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 그 개정안을 하기 위해서는 실태를 파악해서 어느 것이 좋겠는가를 우리가 여기서 논해서 개정을 할 것이냐 현재의 조례가 더 나을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맞는 말씀입니다.
정상규위원  아니, 맞는 말이 아니고 앞으로 자금에 있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특별예산으로 해서 어떠한 중점사업으로 시에서 책정해서 중점으로 영세민을 위해서 계속 많은 예산을 할애하기 전에는 다 쪼개서 쓰기 마련인데 예산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고 영세민을 위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은데, 기간을 멀리해서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 좋은데 그 대신 많은 영세민들이 혜택을 못 받지 않으냐 하는 단점도 있기 때문에 액수와 수혜자수를 묻는 것입니다.
  그동안 해마다 우리가 받아온 것이 얼마정도였으며, 해마다 수혜자는 얼마였는지 그것을 알아봐서 개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 안건은 보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위원장님! 제 안은 개정안을 이번 회기말고 다음 회기에 다루어주셨으면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필규  알겠습니다. 또,
강부원위원  똑같은 질문을 정상규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된 것으로 생각되고 언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 심사를 하게 된 과정,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정상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총 영세민 가구수, 또 작년에 영세민에게 융자해 주었던 총액, 그리고 이렇게 금년에 500만원으로 올려서 했을 때의 총예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영세민 융자해 주는 돈이 4월인가 5월에 본예산에서 해주는 것이 바닥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닥이 났는데 몇 명에게 얼마씩 주었는데 벌써 바닥이 났는지, 300만원도 있고 500만원도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 그 자료까지 지금 파악이 안 되었다면 정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대로 다룰 수가 없고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를 이대로 해서 타당하다고 검토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먼저 아시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야지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전문위원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총 가구수가 얼마이고 총액수가 얼마인지,
○전문위원 김창회  운영실태까지는 모르고 법규상만, 법규 내용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래서 작년에 나간 돈이 얼마이고, 얼마로 책정했었는데, 4월에 바닥이 났다, 그런데 앞으로도 추경에서 얼마 정도가 나와야만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는 되어야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의결을 해주는데,
정상규위원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가장 어려운 법정 영세민에 대한 생활안정기금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느 것이 좋은지 파악해서 해야지, 전국적인 추세다 해서는 이것이 시민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더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토론할 수 있도록, 꼭 이게 당장 불요불급한 조례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회기에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에 실태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토론을 거쳐서, 아마 이번 회기는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내일도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다시 회의를 할 수도 없으니까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관계과에서 진지한 자세로 해주시고, 공무원 측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가능하면 시민 편에서 이런 것을 진지한 자세를 가지고 심의를 해야지, 그냥 전국적인 추세라고 하시는데 그런 동네야 부자동네니까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만 못한데도 많습니다만 이런 특성있는 안은 현실에 맞도록 개정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부결하자는 것이 아니고 보류해서 다음 회기 때 하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새마을과에서 다루고 있지요?
    (「아닙니다. 사회과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여기 나와 계신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건 한 건 상세히 자료로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해주시면 이것 한 가지 가지고도 통과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다른 과장님들도, 다른 부서도 모든 답변사항을 예를 들어서 영세민이 몇 명인데 예산이 얼마이며, 무슨 동에 얼마 나갔다 이렇게 해서, 답변하시는 분들이 정확한 자료만 넘겨주시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안정,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신청해서 서류는 들어와 있는데 못 받은 사람들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지요?
○사회계장 박혁서  예.
○위원장 나필주  이것이 다음 회기도 좋고 만일 정말 된다면 오후에 넘겨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다면 오후에 다루도록 하지요?
  계장님은 그전부터 이것을 다루셨는데 이것만 덜렁 넘겨서 우리 영세민이 몇 명인데 지금 2년 거치 36개월 하던 것을 3년 거치 48개월 균등상환한다 해서 자료 자체도 없이 안건만 넘겨주면 누가 통과합니까? 절대 안 되지요.
  조례안은 오후로 넘기겠습니다.
○사회계장 박혁서  제가 실무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지금 말씀드려서 여기서 해명이 되겠습니까? 자료를 주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정상규위원  제가 정식 동의안으로 내 놓았습니다. 개의안이 있으시면 양해를 구하신 다음에 하셔야지, 저의 양해도 없이 위원장님 일방적으로 오후에 한다고 그러십니까? 저는 다음 회기에 거론하자고 동의안을 내 놓았습니다. 그것을 거론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필주  죄송합니다. 이 안건은 정상규 위원님께서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강대기위원  개의안이 있습니다. 이매동 강대기입니다.
  정상규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에서 영세민들 생활안정기금 조례 개정안을 해주셔야 하는데 추경예산 때문에 지금 모든 영세민들, 아까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접수가 되어 있는 영세민들이 아우성치고 있고 동사무소에 가서 동장님을 못 살게 구는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하게 자료를 검토하신 후에 여기서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켜 주셔야 관계공무원들도 일을 보지 않나 하는 뜻에서 저는 개의안을 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정상규 위원님께서 자료나 모든 것이 다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다음 회기로 넘기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
성규삼위원  개의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가 안된 상태인데도 오후라도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될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예.
성규삼위원  그렇다면 개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강부원위원  몇 사람의 의견을 들어 봅시다.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 하시는 일도 복잡하고 바쁘다 보니까 자료 준비도 못했고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준비를 하셔서 오늘 오후에 다룰 수 있도록, 그것만 알면 간단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알고만 있으면 몇 세대 얼마, 그런 것에 융자를 해 주어야 할 금액이 얼마이며 얼마가 모자라는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정 위원님께서는 굳이 다음 회기로 꼭 하겠다고 고집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오후에 저희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상규위원  양해사항을 구합니다. 동의안에 대한 개의안으로 양해해서 처리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위원님들의 의견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는데 위원장님이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회의를 할 때는 정식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위원들이 의견을 취합해서 일점의 착오도 없이 잘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저희 동도 영세민이 많은 동네 아닙니까? 어려움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좋겠다고 판단하기에는 참고자료도 없고 이래서 어렵습니다. 몇 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융자금 금액, 수혜자수, 융자받는 수는 어떻고 또 현 실태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또 행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지요?
○사회과장  허영회  결원처분이라고 합니다.
정상규위원  그러한 사항을 봐가면서 여기서 결정을 해서 본회의에 넘겨야지, 무조건 다루면 집행부측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바람직스럽지 않기 때문에 타협해서라도 충분히 알고 어느 쪽이 좋겠다고 가려서 결정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후에 각 담당별로 간단히 뽑으면 금방 나올 테니까, 오후에 다시 다루는 것으로 제가 동의안을 수정해서 양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정상규 위원님, 아까 죄송합니다.
  재차 사과드리고요. 오후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서류를 준비해 주시고 오후에도 서류가 정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니까,
강부원위원  그러면 할 수 없이 다음 회기로 넘겨야지,
강대기위원  정 위원님께서 개의안을 보충설명에 동의안을 양보해 주셨으니까 개의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강대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개의안으로,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님,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4. 9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10시 11분)

○위원장 나필주  다음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지역경제국하고 보사국하고 노정협의회라고 11시부터 회의가 있다니까 여기에서 보사국을 우리가 먼저 다루고 지역경제국은 내려가서 일을 하시다가 올라오시는 게 어떤가 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동의합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사국 직원만 남으시고 경제국과 나머지는 내려가셨다가 보사국이 끝나면 올라오는 것으로 하시지요.
  다음은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의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 의장에게 보고, 의장이 예결위원회에 회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짜임새 있게 편성되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심사한 부서는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환경사업소, 폐기물사업소 순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보건사회국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각 국별로 설명을 하신 후에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설명은 누가 합니까? 과장님이 합니까?
  그러면 우선 사회과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사회과장입니다.
  예산요구사항을 설명하겠습니다. 47페이지 사회복지 세항으로써 관서당경비에서 3억 3,947만 5,000원, 이변 추경에 요구한 것이 7,2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억 6,663만 1,000원으로 관서당경비로서는 저희가 금년도 5월 증원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과에 2명, 가정복지과에 17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로 후생복리비, 시간외근무수당, 관서당경비 이렇게 해서 7,2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기본경상비로써 5,400만원이 추가요구가 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장애인시설운영비가 됩니다. 이것은 8,00만 2,000원 국도비가 됩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20% 해서 800만원입니다.
  두번째로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이 됩니다. 시민사회복지회관이 은행1동에 있고 금광2동에 있는 선명회 복지회관이 됩니다. 이것은 전액이 국비와 도비가 됩니다. 국비가 70% 3200만원, 도비가 30% 1300만원 합해서 4,500만원 총액이 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안 들어갑니다. 경상사업비 이 금액은 2,46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장학생관리를 위한 컴퓨터의 설치가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관하고 장학생심사위원회 회의서류 등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사무용품이 되겠습니다. 135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책 사무추진비로 200만원입니다. 저희가 타 시보다도 영세민과 서민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조사중 각종 생활보호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지에 다니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장학생관리업무 추진을 위해서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장학생이 여러 위원들 아시다시피 2,70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매 분기별로 이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출 등 또는 휴학 등으로 해서 장학금 지급을 못 하는 사례 이런 것을 현지 조사해서, 엄격히 조사해서 이것을 철저히 발견하도록 하기 위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보훈의 달 유가족 격려입니다. 6월은 보훈의 달로써 격려금은 7개 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가, 그 사람들은 국가유공자들인 만큼 격려금을 30만원씩 210만원을, 또 격려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충일날 이 사람들이 국군묘지 등을 참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의 현충일 행사를 끝내고 도시락이나 음료수를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재원이 부족해서 보통 저희가 4월이나 3월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당초예산을 넣었는데 재원도 없어서 금년도 6월에 와서 추경이 늦어진 바람에 기왕에 이것을 죄송합니다마는 전수 집행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번째 장애인 지원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만원입니다. 등록 장애인이 저희 관내에 2,530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친목야유회를 간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또는 지난번 5월에 공무원 체육대회라고 해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각각 온가족과 같이 장애인들의 상무체육관에서 있었습니다마는 말씀드린 대로 3, 4월에 추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던 것인데 6월도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요구했습니다마는 재원관계로 당초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늦어지는 바람에 기왕에 이것도 체육대회 경비로, 지원경비로 사전에 대체지급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마는 양해해 주시고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섯번째 장학생 심의위원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4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심의위원회 회의서류, 심의위원회 개최에 따른 접대비 명목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 장애인 자녀학비 및 의료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업무로써 국비가 80%, 시비가 20%가 되겠습니다. 자녀학비가 국비 719만원, 시비 179만 8,000원 해서 전체 9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그것이 왜 증액되었느냐 하면 추가로 3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1인당 6만 9,600원씩 증액하다 보니까 수업료와 입학금해서 시비로써는 20%해서 9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두번째 모범장학생 격려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26만 1,000원, 시비가 6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장학생 격려금은 전체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만년필이라도 하나씩 사줘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간담회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150만원, 간담회에 비용으로 점심 대접하기 위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격려하는 것으로 간담회하는 것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경비가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로써 683만 1,000원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취업전산망 전용 전화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취업알선상담전용전화 758-1919 월 비용 2,000원씩 계산되었고 그래서 43만 3,000원이 되었고 노조간부 해외시찰 이것은 노조간부들에 대한 사기앙양이라든지 지역사회 안정을 위하고 노사안정을 위하여 보조사업으로써 도비가 26%, 시비가 34% 각 기업체에서 40%를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본에 8명, 유럽에 3명 그래서 639만 8,000원 이렇게 했습니다. 도에서 유도를 해서 2주간으로 가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 노사에 대한 지역안정 차원에서 전년도부터 해외시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810만원 컴퓨터 소모품, 취업전망대 전산망, 장학생 관리 등 컴퓨터 프로그램 보관하는 것 만들기 위해서 40만 6,000원이 들고 농정업무 제서식 및 취업정보 안내 홍보물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노사분규 대책 추진비로써 저희 관내 기업체가 사장들은 서울에, 관외에 있고 종업원들은 관내에 많이 있기 때문에 간부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사측에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관외출장 여비가 되겠습니다. 4명이 월 출장비로 33만 6,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모범 노동조합원 및 직업안내소장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각종 모범노조이용방문 180만원 노조대책 간담회가 있습니다마는 유·무료 소장 간담회에서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로 취업정보센타 전화청약금이 되겠습니다. 25만원 전화국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취업상담창구 자원봉사자격려 그것은 저희들 직원이 전문직원이 한 사람 또 한 명은 컴퓨터 직원으로 여직원이 한 명 있고, 기계 조작하는 기술직원이 9급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증원이 되었는데 두 사람 가지고 도저히 방대한 업무를 하기가 곤란해서 자원봉사자를 모시려고 합니다. 16명의 자원봉사자를 모셔서 문자 그대로 봉사자니까 방문객 차라든가 봉사자들에게 점심이라도 대접하기 위해서 378만원을 했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영세민 보호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491만 5,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양곡 배달료가 되겠습니다. 251만 5,000원 이것은 저희가 지원 대상자가 737세대가 됩니다. 매월 양곡을 배달해 주는데 배달하는 배달료를 계산해서 250만원 저소득 집단 거주대책 추진비로써 여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한성1부락, 한성2부락, 자혜부락에 대한 저소득층 집단지역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매일 거기 나가서 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여러 가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인 주요사업비 7억 2,781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 취로사업비로써 1억 2,781만원 여기서 국비가 2,890만원이 되고 도비가 9,750만원 그리고 시비가 141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중 취로사업을 벌이는데 여기에 대한 국·도비가 추가내시가 되어서 저희 부담금은 141만원이 들어가서 1억 2,781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전출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조례개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당초예산에 2억이 섰었는데 그것이 1/4분기에, 5월 이전에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추가로 영세서민들을 위해서 6억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란 시범상가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모란시장 노점상에 대한 대책으로써, 노점상집단지역의 52명에 대한 별도의 대책으로써 2억 9,,500만원이 되겠고, 성호시장 철거 대책 주차장 만든 것 여러분들 아시는 것과 같이 33명 해서 500만원씩 1억 6,500만원 기타 중원구내 불결 지역내 정비사업을 통해서 50명분에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융자사업으로 1억 5,700만원 취로사업까지 합쳐서 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사회과 소관을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사업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예산보다 금년에 예산이 8억 9,700만원이 섰는데 이번에 증가가 되는 세입재원은 전체가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건변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사업을 추진하는데 국·도비로 2억 2,249만 1,000원의 보조가 추가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관리비가 증액이 500만원, 기본 운영비가 관리비로 해서 기본적 운영비가 500만원,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2억 1,700만원, 의료보호사업으로 1억 9,900만원, 반환금으로 1,7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융자사업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세입특별회계에서 세입에 들어가는 것은 7억 6,700만원 늘어났는데 이월금이 특별회계에서 계속되어서 작년도 이월금이 1억 3,700만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78년부터 자금을 융자해 주고 회수하는데 작년도 연도말까지 쓰고 나머지 세입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1억 3,700만원이 당초 예산에서 쓰고, 작년도 예산에서 쓰고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1억 3,700만원 융자금 회수분이 2,928만 5,000원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6억이 일반회계에서 모란시장, 성호시장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6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6억, 이렇게 해서 7억 6,7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로써 전체가 융자금으로 기본경비는 사무용품비는 없고, 기본경비로 사업비는 전체가 시민에게 융자하는 것으로 7억 6,700만원 세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1억 100만원에서 9억 6,870만 4,000원으로 이렇게 융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께요. 상대원2동 출신 김영봉입니다.
  47페이지 재가복지봉사센타 운영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가복지센타는 금년에 처음으로 보건사회부에서 시행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 보호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 거동을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서 봉사원이 가서 봉사를 해줘라 일주일에 두 번이면 두 번 빨래도 해주고 병간호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인데 보사부 지침이 현재 기존 사회복지관에서 같이 겸용해서 운영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은행1동 시민 사회복지관과 금광2동 선명회 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가복지센타를 설치해서 필요한 차량구입과 운영위원을 뽑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전액 돈은 국비지원입니다.
  사실상 재가복지센타는 그전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보사부에서 국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김영봉위원  유가족 격려비가 600만원 추경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지원금이 지정돼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간 소요액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박혁서  보훈단체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상이군경회가 수정·중원구에 해서 둘 있고, 미망인회가 수정·중원구 둘, 유족회가 수정·중원구 그리고 무공수훈회가 금년에 처음 보훈단체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개 단체가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아닙니다. 정액보조단체라면 법률상으로 보조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아니고 다만 시에서 임의보조로 보훈처의 행정지시에 의해서 작년도에 월 20만원씩 사무실 운영비조로, 금년엔 3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1개 단체에 1년에 360만원 그 외에는 없고, 600만원 이것은 보훈의 달이 1년에 한 번 6월인데 현충일날 보훈의 달을 맞아서 보훈대상자 회원이 한 1,0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견학을 간다거나 위안하는 식으로 차 임차해서 여행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차, 중식료나 그때 여행갈 때 간단하게 기념품으로 계산한 것이 600만원입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 집행을 합니다.
김영봉위원  그런데 사회산업위원님들 다 계시는데 사실 보훈의 달만 되면 전국민들이 보훈 수혜자들한테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데 성남시 예산에서 배정한 것을 보면 정상인한테는 아주 후하게 해주고 실제 보훈대상자들한테는 아주 미약해요. 어떤 면에서 근무하고 살 수 있는 부분도 보훈대상자들의 혜택이 아니면 우리가 근무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해야 합니다.
  작년에 구청별로 20만원씩 주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고, 그렇게 하지말고 실제로 미망인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불우이웃돕기, 시장님이 많은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동병상련이라고 여기는 여기에서 따로 하고 거기는 거기에서 따로 하고 그럴 때 그런 분한테 특혜를 주어서 지원이 흡족하도록 해야지 남편 잃고 어떤 부인들은 재가도 못하고 살면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데 사실 가슴아픈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몇 단체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한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금액의 차원을 높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위원님들이 인색하게 안 할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가족 600만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연차적으로 연례행사를 해 왔던 것입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예, 매년 6월 보훈의 달은 항상 그렇게 해 왔습니다.
최병성위원  그 자체를 본예산에 포함을 안 시킨 이유가 무엇이고 추경예산에 넣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나필주  김영봉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것을 건의사항으로 하는 것입니까?
김영봉위원  예.
○사회과장 허영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충분히 지원이 되도록 차후에 하겠습니다.
정상규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144페이지 융자금 회수 수입액이 증가된 원인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융자금 회수는 본인이 연도별로 내지 않습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융자금을 일시에 냄으로써 기정의 예산에 연차별, 월별로 들어올 수 있는 예산을 3,000만원이 되었는데 이것이 일시에 들어올 수도 있고 회수가 빨리 조기에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면 그래서 2,900만원이 추가세입으로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입니까? 강요성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기왕에 나간 융자금을 회수한 것입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설명을 드렸는데 당초에는 예산이 워낙 적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고정된 수입만 가지고 예산을 짜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항목, 시 전체가 이런 것을 넣다보니까 이런 것은 주로 2월말이 년도 폐쇄기입니다. 2월말에 작년도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이월이 되다 보니까 3, 4월에 가서 보통 평년 같은 때는 1회 추경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여건이 변동되어서 6월에 와서야 추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못 들어가고 "기왕에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성위원  저희가 받아드리는 입장에서 알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유가족 600만원이라는 항목이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허영회  현충일 끝나고 나서 7개 단체가 버스를 대절해서 국립묘지도 가고 독립기념관도 가고 1년에 한번 위로하는 것입니다.
최병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희재위원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상담창구 자원봉사자 격려 48페이지입니다. 378만원 써 있는데 자원봉사자들 활동 위치가 어디이며, 예를 든다면 복정동 같은 경우에 노동일용노조사무실 그런데 활용하는 사람들 격려금으로 주는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사회과장 허영회  격려금이 아닙니다.
이희재위원  49페이지 생활보호대상자 양곡배달료라고 있는데 동사무소까지 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영세민한테 주는데 모든 판매라는 것이 배달료라는 것은, 쌀 한말을 사도 배달료가 붙지 않는데 여기는 어떻게 붙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농협창고에서 도시동 같은 경우는 양곡상회까지 갖다주고 농촌동의 경우는 동사무소까지 갖다주는데 운반하는 운반요금입니다.
  저희가 전에는 시에서 시 차로 시 공무원이 전부 수송해서 갖다 주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바뀌어서 용역을 준 것입니다. 운반을 해주고 양곡상회까지 가면 쌀가게 주인이 집에까지 갖다주게 되어서 그 돈은 거기에 해당되는 용역비입니다.
성규삼위원  세출사업비 144페이지입니다. 세출사업비로 7억 6,700만원 중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으로 썼는데 나머지 1억 6,700만원은, 거기에 대한 사업을 어떤 사업입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일반회계에서 6억이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1억 6,700만원은 지금 이월금이 1억 3,700만원 융자금 회수가 2,970만원 이것이 1억 6,700만원이 됩니다. 이것을 여기에다 다시 세출로 넘겨서 다시 영세민들한테 융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47페이지 장학생관리 프로그램 및 장학생심의위원회 서류, 장학생심의위원회 개최, 뒤로 넘어가면 48페이지 모범장학생 격려 이것만 묻겠습니다. 총괄해서 하나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한 묶음으로 들어가 있는 게 그것이 1, 2, 3. 4, 5 쭉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시했다 뿐인데,
강부원위원  모범장학생 격려가 있고 또 장학생 관리가 있고,
○사회과장 허영회  장학생관리 프로그램 및 장학생 심의위원회 서류 135만원,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60만원 내 주는 것이 있고 회의서류는 수천명이 되다 보니까 회의서류 용지비가 많이 들어가서 75만원, 장학생심의위원회 개최라는 것이 45만원 이것은 차라든가 음식접대를 회의하면서 목도 마르니까 45만원을 넣었습니다.
  모범장학생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2,700명 정도 되는데 공부를 잘하고 모범적으로 하는 학생들 100명을 선발해서 시장님이 격려하고 그 사람을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그런 것을 검사해서 100명만 추려서 이왕 불러다 점심을 먹이고 그냥 보낼 수가 없으니까 만년필이라도 사서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강부원위원  모범 장학생은 따로 관리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장학생심의위원회는 어느 분들로 구성되었습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조항을 정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몇 분 들어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일부분과 관에서 몇 분하고 그 외 시유지 몇 분해서 열세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원은 다섯 분 들어가 있습니다. 명단을 작년에 다 드렸습니다.
강부원위원  장학생심의위원회에 내가 안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잊어버릴 수밖에 없지. 그리고 우리 시장님께서 좌우지간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주시는데 1년에 몇 번 주십니까? 두 번입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정기적으로 하기보다 불우이웃돕기성금이 많이 들어오면 수시로 하는데 보통 1년에 2번 내지 3번합니다.
강부원위원  영세민에게도 주고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도 주고 그런데 은행2동의 경우를 들어보면 좌우간 민방위교육관에서 나누어주는데 그 때 와서 타 가는 사람이 840명 정도 되었습니다. 영세민이 아닌 사람도 많이 와서 타가고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좌우지간 와서 많이 타갑니다. 우리 동네 사람 주니까 기분이 좋아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너무 지나치게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그것을 명단 작성을 해서 요구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는 숫자들이 한집에서 할아버지가 오고 며느리가 오고 아들이 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타 간단 말입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그것은 저희가 각 동당 2,200세대에 파악된 명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엄마가 가니까 아들도, 부인이 가니까 남편도,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이 나갑니다.
  한 집에서 두 사람 가는 집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주는 것은 오시는 사람들은 다 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가 아니라,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별도로 관계공무원들을 시켜서 방문을 해서 그 집에 하나씩 줍니다.
강부원위원  내가 우리 동네에서 보고 확인을 했는데,
○위원장 나필주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1시에 회의가 있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실무자로부터 정확하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계장 박혁서  다른 시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이 어려우니까 도와주는데 일방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은 국가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 되면 도와주게 되어 있습니다. 3,400가구 되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제한이 많습니다. 소득이 1,000만원, 일인당 소득이 10만원이하 재산이 많아서 거기에 해당은 안 되지만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조사를 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은 안 되었지만 각 동에서 조사를 합니다. 은행2동 같은 경우에 몇 명 이었냐하면 작년에 729세대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1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명단을 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기금이 모이면 그것을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각 동에다 행사계획을 내려줍니다. 515명 이 사람들을 참석시켜서 하는데 노약자나 거동  편자는 안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엄마가 가면 아들도 오는데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얼굴은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장에서 주는 것은 인환권, 교환권을 줍니다. 그것을 주면 쌀을 어디서 타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타게 됩니다. 명단이 다 있으니까 명단에 도장을 받고 인환권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명단의 도장을 받고, 참석 안 한 사람은 인환권이 있어도 명단에 없으면 안 줍니다. 이렇게 해서 주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안 주면 좋은데 주니까 말이에요.
김영봉위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관계공무원을 만나든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받으셔도 되고 많은 공무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3D현상이라고 해서 일을 안 하는 현상이 많은데 취로 사업비가 1억 2,780만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6,000만원입니다.
김영봉위원  취로사업을 할 것입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국가에서 하는 것으로 시설비라든가 지금은 그렇지 않고 생계 구호차원에서 공원지청소, 벽보떼기,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된 사람한테,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 1만 2,000원씩입니다. 하루에 단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자금 회수내에서 배정을 해줍니다.
김영봉위원  시민의 혈세인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측면은 좋습니다. 그러면 1만원씩, 2만원씩 받고 일할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특정인한테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명분만 내놓고 또 실제로 그전에 보면 적당히 공무원들에게 몇 장 주었어요. 안 해도 했다고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서 일을 못하면 모르지만 나가기만 하면 5만원인데 1만 2,000원 받고 취로 사업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판등에 나가다 보니까 요청을 해도 나오지 않아요. 실제 못하는 사항입니다. 불편한 사람들, 정상이 아닌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네에서 벽보 같은 것도 떼고 돈을 주는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에서 풀을 베고 어떤 시보다도 동네 지원대책이 강한 것인데 운영을 잘못하여 정상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받지 않나 하는 것은 행정지도로 단속해서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8페이지 노정관리에서 노사분규대책 추진, 성남시에 노사분규로 인해서 문 닫은 업체가 있습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죄송합니다. 노사관계는 모르겠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분규가 심했던 곳이 하나 문을 닫았습니다. 금년도에 분규해서 문을 닫은 곳은 없습니다.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입니다.
  계장님께서 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른 시에는 없고 우리 시만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계장 박혁서  아니 다른 데도 합니다. 과거에는 안 했고, 다른데도 지금 배달원 제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쌀 말입니까? 그것은 저희 시만 합니다.
정재의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말입니다. 다른 시는 안 하는데 우리 시만 한다고 볼 때 몇 번 해주고 있다고 했지요?
○사회계장 박혁서  작년에 4번 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정재의위원  이 문제가 어떤 특정인 선전수단 아니냐는 말을 주위에서 들었는데 그런 추세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지원하는 것입니다. 성금을 내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이것은 예산사업이 아닙니다. 실제로 해 보면 쌀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많고 쌀을 기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희한테도 금년에 쌀 언제 주느냐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강부원위원  대통령 선거 때문에 곧 할겁니다.
○위원장 나필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대기위원  2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한 건씩 제안설명이 다 끝나고 질의토론을 하시고 나서 나중에 또 설명 듣고 질의,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정상규위원  점심시간이 다 되었는데 조금 더 합시다.
강대기위원  그러면 10분간 쉴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김영봉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분야별로 심사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은 공무원들한테 제안설명만 받고 지적된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특별위원회에 3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심사해서 다룰 것이니까 우리는 제안설명만 받고, 지적되고 잘못된 부분만 메모해서 예결위에 가서 거기서 다루도록 제안설명만 받고 끝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지자면 끝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알겠습니다. 김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는 설명을 받고 어차피 전부 다 취합을 해서 일괄 상정해서 바로 넘길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예결위에 3명이 있으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심의가 되도록,
최병성위원  원래 그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이경수  위생과장 이경수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6페이지 코드넘버 3221번 위생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증감을 이번 추경으로 906만 5,000원을 위원님들께서 심사를 하셔서 꼭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사업개요 및 경비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위생업무 추진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52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소모품이라는 것은 양식, 서식, 서한문, 이런 것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식품 수거검사 의뢰용 식품수거비 64만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수거비가 뭐냐 말씀을 하신다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연간계획에 의해서 월별로 불량, 부정식품을 저희들이 수시로 수거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그 검사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심야 퇴폐, 변태업소 단속요원에 대한 특수임무활동비 증원분이 되겠습니다.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906만 5,000원을 위원님들께서 꼭 좀 통과시켜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환경보호과장 황계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5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사업중 경상사업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의 내역을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당초에 현재까지 성남시 공단의 환경처에서 감시·감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항이 국무회의 심의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6월 24일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추진사업비 6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2회 추경 때에는 어차피 사업비를 다시 세워야 될 입장입니다. 대책 추진비는 단속정보비도 있고 거기에 단속과 관련된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청소과장 강예현입니다.
  제2회 추경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드넘버는 3232번입니다. 청소관리가 되겠습니다.
  첫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157만 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 조정은 우리가 본예산에 하산운동 매립장을 연장 또는 신규 금곡동 매립장 조성을 위안 김포 해안 매립지 사용료로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적환장 관계가 현재 설치할 수 없고 김포매립장에도 갈 수 없는 상태에서 인원을 줄이고 적환장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둘째로 관서당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소차량 구입비가 아니고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비 50% 시비 50% 해서 청소차를 45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청소차를 구입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김포매립장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곡동 매립장을 신규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비도 우리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1억 8978만 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셋째 기본 경상비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침출수 처리시설 약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기본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1,150만원 집어넣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하산운동 침출수에 약품을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91년도에 약품을 구입했습니다마는 약품이 얼마 남지 않고 해서 본예산에 그것을 이관해서 92년도에 사용을 했는데 워낙에 파리도 많고 침출수가 당초에 문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약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침출수가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분리수거용 비닐구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삭제를 하고 감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쓰레기 매립장 전기요금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두 번째 분리수거용 비닐 구입비는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쓰레기 매립장 전기사용료는 이것도 하산운동에 침출수가 있고 전기요금은 당초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금곡동은 아직 매립장을 만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서 삭제하는 방법으로, 삭감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네번째 쓰레기 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서 있었습니다만 현재 6개월을 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것도 했고 그 다음에 40만원을 증설하는 것을 이번 추경에 꼭 40만원을 세워 주십사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써 쓰레기 자원재활용운동에 필요한 각종 홍보물 제작자료 등을 유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첫번째 쓰레기 분리수거 홍보에 따른 제작이 되겠습니다. 190만원이 소요되고 현수막 제작이 100만원, 기본제작이 20만원 해서 310만원 그 다음에 쓰레기 분리수거 대책 업무추진 600만원 이것도 30%줄이기 운동 또 재활용품하기 위해서 추진비가 600만원을 계상했고 쓰레기 매립장 조성업무 추진비로써 200만원을 계상해서 우리가 총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조성업무 추진에서는 금곡동 매립장을 신규로 조성하는데 따라서 사용승낙을 받고 또한 그린벨트 여러 가지 추진사업으로 해서 출장도 많이 다니고 업무에 지장이 크기 때문에 개인 돈을 출장을 많이 다니고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무 추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 및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주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쓰레기 매립장 중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불도저는 시간당 2,100원을 정했고, 굴착기는 시간당 6,300원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인건비나 모든 것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불도저는 25,500원으로 인상했고 굴착기는 1만 9,500원으로 증액이 된 것입니다.
  두번째는 김포해안 매립장 이용에 따른 처리장 설치비를 우리가 감했습니다. 10억을 감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하산운동 및 신규 조성지 금곡동 매립장 사용으로써 중개처리장이 미설치 되어서 우리가 무엇무엇을 감했느냐 하면 본예산에 시설비가 계상되었고 용역비가 계상되었고 부대설비가 되어서 10억을 이번에 완전히 삭감을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금곡동 매립장에 신규로 매립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김포 매립장에 가는 것을 삭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하산운동 매립장 마무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산운동 매립장 마무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하산운동 매립장이 91년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쓰레기를 전수 거기다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매립장에 대해서 어려운데 이번에 하산운동에 끝이 난다면 용역을 주어서 될 수 있으면 복토 조경 가스관 등 그것을 설계를 용역을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도권 매립지 이용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김포해안 매립장을 우리가 이용을 안 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금 또 수송도로를 이용해서 시범 운영에 따른 처리를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김포매립장에 간다면 부담금을 우리가 꼭 내야 됩니다. 톤 당 4,500원도 내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따라서 이번에 이용부담금을 계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가 당초에 본예산에서 45대가 예산반영이 되었습니다마는 두 대를 시범으로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1톤짜리 두 대를 구입해 놓고 시범으로 두 대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번째 환경오염시설 이주 보상입니다. 이 관계가 지난번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통과해 주셔서 아직 기간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리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남한산성에 있는 소림목장을 이번에 이주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주보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소림목장은 26일 가구 이런 것을 전수 이전을 하고 29일까지는 소를 이전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가재도구는 연천에 자기들이 땅을 구입해서 오늘 가재도구가 가고 29일까지 소가 갑니다. 그래서 이주 보상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토지 매입비입니다. 금곡동 매립장 조성 당시에 상대원동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그때 사용승낙을 전수 받아서 우리가 매립을 해야 옳았을 텐데 다 매립을 해 놓은 다음에 사용승낙을 한 토지가 3,0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이 1인으로 되어 있지 않고 4인, 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사람 대표자만 사용승낙을 받아서 매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야기되어서 이제 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았는데 왜 너희들 남의 땅을 다 매립을 했느냐, 원상복구를 해라"이런 얘기가 진정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과 행정소송이 일단 붙겠지만, 행정소송에 의해서 우리가 이기는 방법으로 애를 써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까지 여러 가지 다 해봤습니다마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해서 어쨌든지 간에 그 땅을 우리가 사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금곡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토지감정 의뢰를 해서 3건에 대해서는 매립을 했습니다만 그 나머지 것은 사용승낙만 해주고 나중에 가서 우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승낙보다는 일단 "우리가 토지를 팔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사라"해서 그것을 계상해서 이번에 토지매입비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도 일단 우리가 감정의뢰를 해서 가격은 나왔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쓰레기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봉위원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작년에 청소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상대원 쓰레기 매립장 1,000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약 1,000톤입니다.
김영봉위원  그 예산이 토개공에서 1,000억하고 국고에서 500억 지원해서 1,500억,
○청소과장 강예현  소각장입니다.
김영봉위원  그 계획이 진행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도권매립지 이용부담금 8,400만원, 차당 얼마씩 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예, 차당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김포매립장에 간다면 쓰레기 1일 처리량이 1,000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000톤에 톤당 사용료를 내는 것이 4,5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간다면 약 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0톤을 싣고 가는데 11톤짜리로 100대가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1일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엄청납니다.
김영봉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것 갖고는 안될 것 같은데 8,4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떤 용도에 의해서 몇 대나 갈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시는 김에 하나 더 해주세요. 남한산성 있지 않습니까? 목장이전이 5,510만원인데 그것은 땅값을 주는 것입니까? 이전비를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이전비를 주는 것입니다. 땅값이 아니고 집을 철거하고 이전비를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봉위원  땅값은 따로 주고,
○청소과장 강예현  땅값은 안 줍니다.
김영봉위원  개인 땅인데 그것을 사들여야지,
○청소과장 강예현  사들이는 것도 있지만 예산이 그것만 책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거기에 유원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도시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가축 사육제한을 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화조 때문에,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답니다.
김일도위원  쓰레기 매립장 토지매입비 해서 금곡동은 나와 있는데 상대원 쓰레기 매립장의 지주에게는 작년에 보상비를 준 것으로 주민들은 아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습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감정가격으로 했습니다. 거기하고 상대원과 금곡동은 감정가격을 했는데 상대원 것은 감정료만 했지요. 여기에는 나올 수가 없지요. 감정료만 추가를 했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최병성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금곡동 최병성 위원입니다.
  저희 관할지역에도 매립장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두 차례에 걸쳐서 과장님하고 심사숙고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마는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포매립장으로 갔을 경우의 경비와 금곡동 매립장으로 선정해서 갔을 때의 경비 차이,
○청소과장 강예현  그것도 계산을 했는데 경비보다는 운영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첫째 우리가 청소차를 11톤짜리로 100대를 1일 1,000톤으로 잡고 청소차를 100대를 산다면 거기에 따르는 운전기사도 문제가 되겠고 유지관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시간관계가 소요가 많이 됩니다.
  김포까지 가는데 시간이 보통 일반차량으로 가도 4시간∼5시간 걸립니다. 청소차로 간다면 한 대만 가는 것이 아니라 100대가 똑같이 가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차로 가는 것 보다 더 시간이 걸리고 그것도 낮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밤 12경에 간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번밖에 갔다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운전기사들도 거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운전기사도 한 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교대를 해야됩니다. 운영관계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최병성위원  그러면 전에 본예산 때라든가 이번 추경 전에 금곡동 매립지를 일부분이라도 살 수 있는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사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당초에 매입을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매입을 하는 조건으로 했고 사용승낙을 받는 조건도 했습니다. 저희가 청소과 오기 전에 환경보호과에서 먼저 추진하던 사항인데 그때 사용승낙 받은 사람이 17명인데 그 중에서 두 사람은 사용승낙을 조건으로, 내 땅을 사라는 조건으로 사용을 받고 나머지는 그 조건이 아니고 매입한다면 자연녹지 전답으로 만들어 달라든지 그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땅을 사라는 얘기도 없고 사용승낙을 하면서 전답으로 바꾸라는 얘기만 조건을 달았지 그런 내용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해주었지만 "매입을 해 달라 내 땅을 판다"는 얘기는 없었습니다. 두 건은 본예산을 들여서 이 사람들이 재차 사용승낙을 받으러가고 미진한 것이 있으니까 "아주 내 땅을 사가시오"하는 조건이 나와서 그 양을 조사해서 돈을 이번 추경에 반영시키게 된 동기입니다.
최병성위원  먼저 매입된 부분은 본예산에서 심의가 된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임대하려고 보니까 사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을 33억 정도 추경에 올린 것이다,
○청소과장 강예현  어찌할 수 없이 그것은 우리가 써야 될 입장이고 또 사용승낙만 받아서 우리가 쓰면 예산도 남으니까 좋지만 그 사람들이 사용승낙과 동시에 매입을 해라 하니까 안 살수가 없습니다.
강대기위원  이매동 강대기입니다.
  금곡동 매립지역을 다 사도 김포에다 5개월 갖다 버리는 것 보다 나올 겁니다. 예산이. 그래서 성남에 쓰레기를 버리면 농촌동 시의원들에게 절을 해야 해요. 왜냐하면 김포에 갖다 버리는 사용료로 농촌동 매립땅을 다 사고도 남습니다. 모든 예산이 절약됩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청소업무가 사실상 어느 시·도이고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업무의 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쓰레기 당위성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나 성남시민은 다 수긍을 하지만 이 문제는 예결위에 넘어가서 승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문제는 차후에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청소과장 강예현  오늘도 아침에 제가 금곡동 매립장 관계에 대해서 시장님께 특별히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성규삼위원  본 예산과 관계없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수거 문제에 있어서 성남시민들이 어떻게 하면 분리해서 수거할 수 있느냐,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주민한테 납득시켜서 성남시도 빨리 타 시보다도 먼저 쓰레기 량을 줄여서 내보내는 방향으로 업무를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쓰레기 감량 분리관계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으신데 그래서 우리가 전단을 뿌린다, 시장 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방법, 보자기를 쓰는 방법, 사실상 우리가 신흥주공아파트를 시범단지로 정했습니다.
  각 시·군에 한 군데씩 시범단지를 만들어서 계몽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단체나 각 구청이나 의회를 통해서 지시를 하고 계몽을 하고 회의도 수차례 걸쳐서 했습니다만, 이것이 옛날부터 쓰레기 버리는 방법이 답습화해 왔습니다. 이것을 짧은 시간에 분리수거를 한다, 재활용한다 하는 얘기는 나부터도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전단도 뿌리고 계몽도 하고 해서 수정이 되는 방법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청소차는 모두 몇 대나 됩니까?
○청소과장 강예현  71대가 됩니다.
정재의위원  따방이라고 하는 인원을 포함해서 하면 1개동에 2대꼴식 포함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청소과장 강예현  청소행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린다면 따방이라는 것은 나도 여기 와서 처음 들었습니다. 78년도에 있을 때는 청소계장을 했는데 따방이라는 얘기는 그때 없었습니다. 86년도에 와보니까 따방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하면 따지고 보면 청소원들이 자기 업무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전에도 시장님한테 항의가 들어오고 난리가 났는데 현재 입장이 그렇습니다. 중단을 시키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본연의 임무만 하다보면 월급이 6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다 따져도. 그러니까 일단 자기 업무를 치운 다음에 주택가에 들어가서 가외수입을 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못하게 하면 시민도 문제지만 본인들은 더 안 합니다.
정재의위원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따방권하고 같이 1개동에 차량 두 대를 투입을 시켜서,
○청소과장 강예현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별로 두 대, 세대를 배치해서 일단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이고 수정구는 직접 나가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정재의 위원님! 그런 문제는 별도로 나중에 청소과장님께 질문하시고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이것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과장 강예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번 추경예산에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써 예산이 55억이 되겠습니다. 약 1%를 차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항에 대해서 아동복지1항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성남시 보육시설이 65개소가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탁아소를 말씀드립니다. 정부지원 시설이 15개소가 되겠고 그 나머지는 민간 아니면 사회복지법인, 개인 이런 단체에서 그전에는 놀이방이라는 개념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린이 집으로 인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들이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유치원도 많고 어린이집도 있는데 어린이 집 교사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와 똑같은 자격요건을 가지고 하는 입장에서도 사기가 저하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유치원은 반일반이라 해서 아침 9시부터 1시면 끝나지만 보육시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어린이를 보육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육시설 종사자들에게 간담회를 개최해서 그네들의 고충상담도 저희가 듣고 시장님 입장에서도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한번 점도는 가능하지 않느냐"하는 것이고,
  2항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지원 사항입니다. 성남시 소년소녀가장이 34세대에 86명이 있습니다. 세대는 34세대이지만 가구원 수는 86명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면 소년, 소녀 가장 34세대에 대해서는 몇분들의 지원이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그네들의 생활지원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 보조사업으로써 학습 재료비, 생활보호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비만이 아니라 국비, 도비, 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3항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과 보육아동 급식비, 시설관리 운영비에 대해서는 92년도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보육시설 보조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삭감되는 것이니까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6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법정 저소득층 아동지원이 되겠는데요, 성남시 66개소에 적어도 아동이 몇 명이 보호되고 있는가? 15개 정부지원시설에 대해서 75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시설에 대해서도 전부 플러스 해서 1,500명 정도가 우리의 탁아소에 아동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만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보훈가족의 자녀, 모자세대 7등급 이하의 자녀를 정부에서 위탁비까지 지원하는 법적 기준에 의한 예산이 되겠는데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얼마큼 지원하느냐, 법적 영세민에 대해서는 영아와 유아의 지원 기준이 틀립니다. 영아는 3세 미만이고 유아는 4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육교사들이 영아들을 받는 것을 보호하는데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지원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 영아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고 유아에 대해서는 6만 6,000원의 위탁비를 정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저소득 가정의 자녀는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가, 월 60만원 미만의 가정의 자녀로서 맞벌이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60만원이면 최저생활은 하고 있지만, 매월 10만원에 가까운 위탁비를 내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성남시에서 탁아 위탁비는 보육위원회가 있어서 1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성남시에는 저소득 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향조정을 해서 영아는 6만원, 유아는 5만 5,000원 이렇게 보육위원회에서 상한선을 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보육시설에서 임의로 많은 보육료를 받지 않도록 조정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제대로 받고 제대로 보호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입장에서 아직까지 성남시가 영세지역으로써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안해서 60만원 미만의 자녀에 대해서는 영아가 4만 7,000원 이것은 정부지원시설입니다. 유아에 대해서는 3만 1,500원 그래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부담하는 원칙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시설 저소득층 아동지원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비에 대해서 상대원 1동 공단보육시설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설명을 생략하고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대도시 형태에서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한 보육시설을 대대적인 사업으로 실시하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2개 시설이 사업목표입니다. 상대원 공단 지역에 한 군데, 제2공단 지역에 한 군데 그래서 거기에서 상대원1동 공단지역의 보육시설은 국비보조가 있어서 저희가 1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시비지원을 받자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신축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지가 440㎡인데 약 135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건평은 210평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2층 지상2층, 지하 2층은 공동작업장으로 지상 1, 2층은 어린이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비를 4억 4,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니까 1억 4,000만원을 뺀 나머지가 시비부담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보지사업이 되겠는데 1항에 있어서 다목적복지회관 현판 및 비품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13개소가 기 준공, 개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300평 규모의 시설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고 이번에 청경을 배치시키면 숙직개념으로 숙직자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의 침구 구입비로써 830만원이 선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2항이 되겠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개관식 행사에 있어서 금년도에 지으면 상반기에 준공되는 4개소와 작년에 지어서 금년 초에 준공된 것이 있습니다. 3개소 그래서 7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지 행사추진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3항 노인교통비 지원인데 65세 이상 노인들이 2만 1,900명으로써 약 2만 2,000명의 65세 이상 노인이 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만 1,982명에게 매월 경로승차권을 지급합니다. 분기에 36매인데 이것은 필요한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그러나 중산층 이상의 노인들은 또 안 가지고 가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2만 1,982명중에서 약 20%정도는 안 찾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참고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로 승차권에 대한 경비부담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담하면 위원님들께서 의논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2만 1,000명에 대해서 다 부담원칙으로 해서 도에 보내는데 실질적으로는 근 80%만 소모가 되고 나머지 잔량 20%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연말에 정산처리를 합니다. 자치단체에서 무조건 100%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20%는 정산처리해서 다시 시비로 넣기 때문에 이런 의문은 이번 기회에 깨끗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4항은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남시에 경로당이 83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로 운영비를 월 2만원씩 주는데 2만원씩은 공공요금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3개소에 대해서 예산확보가 되었었는데 분당신시가지도 생겼고 그 외에 이곳 성남 기존부지에 많은 경로당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7개소가 증설된 그 부분에 대해서 20,000원씩 운영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5항이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장비 노인복지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에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양친회 사회복지회내에 노인요양시설을 작년에 개원을 했습니다. 50명이 정원인데 현재 30명의 노인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50명까지 보호할 수 있는데 왜 20명을 보호하고 있지 않은가, 경기도내에서 노인들이 다 올 수 있지만 이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타 시·도에 있는 노인을 보호하기 이전에 성남시 노인들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단시키고 엄격하게 입소를 시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우리 성남시관내 노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선별하기 때문에 30명의 인원이 보호되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의 시설장비는 물리치료기가 되겠습니다. 요양시설이기 때문에 물리치료가 병행,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보호만이 아니라 재발 치료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리치료기구인데 이것은 시비부담만이 아니라 국비보조해서 1,0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국비이고 500만원은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보조부담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항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경로당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복지회관을 짓는 것과 관련해서 철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분간 경로당 노인들이 사용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공사기간 동안 임대료를 노인정을 2,500만원 계상해서 공사기간 중 사용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2항 태평 3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92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 3항 다목적복지회관 신축입니다. 아까도 전제했듯이 공단지역에, 제 1공단지역에는 산성동이 들어 있습니다. 산성동은 국비보조를 1억 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 언제인가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목적복지회관은 시 재원을 100% 투자해서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하면 국비보조와 도비보조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근 10억을 국비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짓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호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항이 되겠습니다. 신흥1동 단대동 다목적복지회관 증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아직 신흥1동과 단대동은 준공식을 갖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당시에 예산이 절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2층까지 짓고 3층은 슬라브만 할 수 있도록, 나머지 공사를 못하고 전액 발주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이왕이면 3층 슬라브까지 하면 청소년 독서실로 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하는 주민들의 권유가 있어서 옥상 슬라브를 해서 3층 독서실로 이용할 수 있게 증축계획을 했습니다. 증축계획에 따른 예산이 반영된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항이 되겠습니다. 은행동 제2복지회관 증·보수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지구의 일환으로 작년에 이것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에서 거기가 영세민 지역이기 때문에 은행2동 복지회관이 경로식당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시설이 굉장히 경사로에 있고 노인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한 장소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거기가 영세민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택해서 경로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지 여건이 당초에는 경로식당을 그 장소에다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방시설이 아주 협소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주방시설과 배수구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6항이 되겠습니다. 수진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에 있어서 6억원을 삭감시키는 것인데 이것은 내용적으로 삭감이 아니라 저희가 산성동, 이것은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분명히 공사를 발주해야 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수진1동 다목적복지회관 12억 중에서 6억을 이번 2회 추경에 삭감을 시켜서 그것을 산성동 복지회관 건립비로 전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항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정식으로 주부백일장을 금년 5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은 주부들이 참여가 되어서 입상작품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1회 때부터 입상작품에 대한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많은 주부들의 독서함양은 물론이거니와 정서함양에도 뜻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뜻을 갖고 200만원 정도에서 저희가 입상작 작품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이니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3항이 되겠습니다. 유공여성단체 임원간담회 이것은 60만원이 되는데 1회에 한해서 금년도에 전부 기존 사단법인이나 사회단체를 조사한 결과에 의해서 많은 여성들이 취미클럽이라든지 소집단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역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제가 알아보니까 활동내용이 홀로 계신 노인이나 저소득 가정의 모자세대거나 그런 분들과 결연을 맺어서 열심히 나름대로 소집단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중에 이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로 하여금 내 지역 사회에 양식을 가지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4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세대 및 불우여성 초청 간담회는 우리 성남시에 모자세대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보훈미망인들 있지요? 이들 모자세대가 성남시에 543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없이 홀로 사는 여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543세대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즉 거택보호자 29세대, 자활보호자가 197세대, 의료부조가 66세대, 보훈가족이 2세대 그리고 모자세대 중에서 7등급이하 그 중에는 보호 지원을 할 수 있는 등급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4,∼7등급 이하는 대개가 저소득 가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소득가정 7등급 이하가 65세대, 미보호자 184세대, 미보호자는 혼자 살기는 자녀가 없다든지 아니면 경제여건이 훨씬 좋다든지 8등급이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해서는 연료비를 시청에서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을 했던 것인데 이번부터 구청에서 예산 반영해서 지원하도록 금년 본예산에서 삭감시키는 것입니다.
  6항이 되겠습니다. 선진시 비교견학과 7항 부녀사업 행사지원이 되겠는데요, 이것이 도합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91년도에 36개 시·군을 경기도에서 부녀사업을 처음 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성남시가 우수상을 탔기 때문에 전액 도비 보조입니다. 상사업비로 200만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성 지도자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상사업비로 주는 것이니까, 선진시찰을 하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니까 이것을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8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학비 및 양육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 모자세대 중에서 7등급이 22명이었는데 77명으로 저희가 학비지원세대를 따져봤을 때 성남시에 장학사업이 대대적으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택보호자들은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가 줄어서 77명에 대해서는 국·도비 보조를 받아서 학비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시비는 아주 적은 액수인 80만원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저희 가정복지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기위원  간단히 제가 과장님께 알고자 합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결산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목적복지회관이 꼭 도시동에만 필요성이 있냐하고 제가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농촌동도 시행이 되도록 시장님께 한번 건의를 해 보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매동 시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이매동에는 마을회관도 없고 그래서 농촌동 낙후지역에 사는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인정을 가려고 도시쪽으로 오십니다. 오셔서 왜 농촌동의 시의원들은 뭐 하냐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물어봐서 쩔쩔맸습니다.
  꼭 이매동을 찍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노인분들이 시내동으로 다니시는데 좋은 회관을 보시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지역 의원으로써 노인들이 행사 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좋은 회관을 지어달라는 얘기를 과장님한테 제가 한번 신신당부하는데 농촌동도 좋은 다목적복지회관이 신축되어서 전 시민이 화합될 수 있는, 도시동만 잘 되어서 화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남시에 거대구청이 3개가 있는데 농촌동도 앞으로 시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박선봉위원  저도 강 위원님 말씀하신데 동의합니다.
  성남시 행정이 도시위주로 해서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 실지 저도 농촌동의 한 사람인데 정말 농촌동은 낙후되었습니다. 과장님도 특별히 심사숙고해서 농촌동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다만 복지회관 건립계획이 연차계획이다 보니까 복지회관 건립하는 위치 선정에 있어서 적정지가 있습니다. 우선은 영세민 밀집지역, 도시민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성남시에 영세민 밀집지역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분명히 이매동, 복정동, 금곡동 이렇게 농촌동도 혜택이 갈 것입니다. 다만 순위가 2순위가 되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최병성위원  1개동에 보면 복지회관이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것이 1개 건립하는데 인구에 대한 규정을 두고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그것은 우리가 감안을 하는데 지금 2개 동에 있는 데가 성남동과 금광2동입니다. 그것은 예외이고 지금 태평동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성남시가 다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지가상승 요인에 따라서 한평당 지가가 대단합니다. 그러면 나대지를 사용한다면 시유지 활용성 제고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이렇게 두 군데 있는 것은 향후 계획이 복지시책을, 기존 노인정을 적어도 대지가 100평정도 되는 시유지상에 노인정이 있는 노후된 시설 이런 시설은 개축해 주는 방향으로,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노인정을 개축해주는 차원에서 1층 노인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층 노후시설까지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있는 경우가 몇 개소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된 것이지, 특혜를 준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농촌동도 내년도부터는 시작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복지차원에서 측면 지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농촌동 땅을 사서 다목적복지회관을 지어도 마을회관 전부 지어요. 그런데 이것 지어놓으면 시 재산입니다. 땅값 싸니 큰 재산이 됩니다. 농촌동을 발전시키는 것을 떠나서 첫째 시에 큰 재산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농촌동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금광1동 사회복지회관은 지금도 부지마련이 안 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예, 부지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부지를 물색해 놓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약간 동떨어져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별도로 현지확인을 해서 지역여건을 조사해서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김일도위원  상대원1동에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상대원1동 공단지역에 짓는 것이 중원국민학교 들어가는데 하고 공단입구 있지요? 삼거리 거기 바로 위에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지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안녕하십니까. 여성복지회관장입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첫째 인건비는 상여금이 84만 4,500원, 정근수당이 36만 6,510원, 직무수당이 73만 3,010원해서 이번에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관서당경비가 되겠습니다. 관서당경비 중 애당초 본예산에 27만원이 기재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경상비입니다. 경상비중에 첫째로 취업강사수당 1명분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명분 1시간당 1만 1,000원해서 한 달에 60시간으로 해서 10개월 분입니다. 또 여기서 기재상에 한 달에 60시간인데 50시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1,320원이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취업과목 중에 급식조리과가 있는데 개관할 때 지은 공사로써 수도꼭지가 냉수와 온수가 있는데 그 바킹을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까 헐거워져서 수돗물이 샌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고쳐주는데도 너무 낡았기 때문에 이번에 주방밸브를, 수도꼭지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다이가 10대가 되는데 수도꼭지가 양쪽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더운물, 찬물로 되어있는 것을 한 개로 쓸 수 있는 것, 아래, 위로 쓸 수 있는 것을 10개에 8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스레인지가 8대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처음 개관할 때 설치한 것이 되어서 가스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5년동안을 넘게 썼기 때문에 이번에 가스렌지를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급수 저수조가 있습니다. 청소 및 소독을 6개월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애당초 본예산에 70톤으로 해서 연 2회 청소 및 소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당초 톤당 1만원씩 계상을 했는데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1만 2,000원씩. 그래서 여기 단가 인상분으로 해서 8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체조교실이 있습니다. 지하실에 체조교실이 있는데 앰프가 89년에 설치한 것이 하도 오래 쓰고 또 지하실이다 보니까 고장이 납니다. 그때그때 보수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앰프 및 모든 것을 한번 새로 보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64만원이 되겠습니다. 앰프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중에 자산취득비로 교육용 미싱을 구입하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92년도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이 거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17대분을 사야 되는데 예산에 34대를 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돈이 많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17대를 사면 850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17대 사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양재과에서 양재를 하는데 엄마들이 단추 구멍을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구멍 하나에 100원, 150원씩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추구멍 파는 미싱을 하나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것이 국산품이 없고 전부 수입하는 것인데 그 미싱 하나에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우리 교육생들한테 단추구멍 미싱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째 주요사업비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인데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우리 여성회관에 오셔서 대충 다 아실 것입니다. 지하실, 기계실에 조명공사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불이 많이 흐려져서 그것을 밝게 하기 위한 간역공사로 56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에 옆 방에 변전실이 있습니다. 비상등이 네 군데가 있긴 있는데 보일러 파이프 및 공사가 많이 지나가서 가려져 있는 상태이고 보일러 파이프들이 많이 지나가서 열을 받습니다. 그래서 4군데 비상등을 옆으로 이전하는데 5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또 한 가지 여성회관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가 14개과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실은 6개입니다. 그래서 옥상에 조립식건물로 30평을 지으려고 평당 57만원씩 계상해서 추경에 810만원 올린 것입니다. 다음은 저희가 교실이 부족해서 14개 과목을 오전·오후로 나누어 강의합니다. 저도 여자다 보니까 교실마다 들어가서 과목을 엄마들과 같이 수업을 하다보니까 어려운 점, 또 개선해야 될 점, 여러 가지를 나름대로 참작해서 이런 것은 꼭 필요하겠다 하는 것만 여기에 올린 것입니다.
  꼭 좀 협조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강부원위원  교육생은 모두 몇 명입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46명입니다.
강부원위원  먼저 있었던 미싱들은 다 쓰고 있습니까? 몇 대나 됩니까?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물론 다 쓰고 있지요. 그리고 미싱 수는 46대입니다. 미싱 쓰는 교실이 4개 교실입니다. 4개 교실에서 46대 쓴다면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점심 먹고 하시지요?
  그러면 원할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할까요?
    (「2시까지 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4시까지 점심시간으로 하기로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40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의 속개하기 전에 순서를 잠깐 바꾸겠습니다.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성남시 소각장시설에 대한 것을 견학을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영봉 위원님이 저 대신 안내를 하시기로 하고 환경사업소 먼저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오셨지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환경사업소 관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관리소장 김동승  여러 위원님들 추경예산심사 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지난 5월 1일자로 조례개정을 해서 15년 전에 설치되었던 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폐합해서 환경사업소로 발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될 페이지는 58페이지와 하수환경처리장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예산 편성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예산을 다 승인해 주셨는데 위생처리장과 환경사업소가 통폐합됨으로 인해서 위생처리장의 예산 58페이지 중간에 보면 8억 4,686만 8,000원이 삭감되고 다음에 69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사업소 운영이라고 해서 증감에 12억 9,000만원 약 13억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 사업소의 합계금이 21억으로써 편성되어 있는데 이 21억을 삭감해서 다시 환경사업소예산으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새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명칭이 변경되기 때문에 환경사업소 명칭을 변경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21억을 삭감해서 10억 정도는 저희 사업소에서 다시 쓰고 10억은 절감해서 다른 타국의 사업비로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통·폐합됨으로 해서 인건비 또는 전기비 기타 여러 가지 운영비가 10억 정도 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기 세워져 있는 예산은 당초예산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셨던 예산을 사업소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비에서부터 모조리 다 여기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에 보면 환경사업소 운영해서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재 환경사업소와 환경사업소 내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고 위생처리장이 있는데 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을 위한 제반 예산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 사무적인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4번의 경상사업비에서 사무실집기 구입비에서 봉고차량, 사무실  집기 구입비 및 운영비에 보면 내용이 차량 외 팩스 하나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거의 다 경상비하고 인건비이고 봉급이고 수당이고 다 이런 공공요금 이런 것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주요 사업비 내용에는 위생처리장 기계 전기 개수선비 그런 것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건비는 직원이 70명인데 인건비가 3억 4,750만원이고 두번째 보면 관서당경비 이것은 사업소통합에 따르는 직원 수당 및 운영비 시간외 수당이라든가 야간 근무수당이라든가 휴일 근무수당이라든가 모두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보면 사업소 운영 공공요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 요금, 전기요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세번째 보면 차량장비시설운영비인데 이것은 차가 덤프 트럭이 2대 있고 흡입차가 있고 살수차, 짚차가 하나 있고 봉고 하나가 있습니다. 차량유지관리비 기름 또는 수리비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운영비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다음에 기본경상비 1번에 보시면 사업소 현장운영요원 피복 구입비 이것은 우리 직원들은 위생처리장이나 탈수장에 전부 냄새나는 데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서 입던 옷을 입고 그대로 일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 들어오게 되면 냄새 나는 데서 일을 할 수 있는 작업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하고 목욕을 하고 집에 들어가더라도 옷에서 냄새가 난다고 사람들이 두리번 두리번 한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복을 사서 입히고 또 비가 오면 비를 맞고라도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의, 장화는 차집관거가 성남시에 18㎞, 분당쪽에 4.7㎞해서 22.7㎞의 차집관거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맨홀도 있고 오수관도 있고 전부 점검도 하고 또 비가 오게 되면 장작개비 뭐 여러 가지 떠 내려와서 막히는 수도 있고 해서 이런 것을 다 비를 맞고 관리를 해야 합니다.
  다음 두번째 보시면 업무추진에 따르는 소모품 구입비 이것은 화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소화기를 구입한다든가 행정적으로 정수 무슨 책상이라든가 이런 것 수용비적인 성격의 것들입니다.
  세번째 시설장비유지운영비 이것은 우리가 겨울에 연료를 가스를 뗀다든가 위생처리장에 보일러를 돌린다든가 장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장비가 뭐냐하면 위생처리장이나 하수종말처리장의 유리펌프장이라든가 발수기통이라든가 기계를 돌리는데 유지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사무실집기 구입비 및 운영비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 한 대 구입해야 됩니다. 이것은 차집관거에 구멍이 막힌다거나 장작개비나 이런 것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오면 뚫으러 다녀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블 봉고차 사람도 타고 장비도 싣고, 괭이나 삽이나 곡괭이 이런 것을 뒤에다 싣고 다니는 차를 하나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팩스 요즘 같이 행정장비가 발달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팩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팩스를 하나 구입하고 경운기를 하나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소나 위생처리장에 기계나, 전기 이런 것이 녹이 슬어서 뚜껑을 덮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다 삭아서 뚜껑을 해 덮어야 될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상 제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기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위생처리장과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폐합 하다 보니까 예산이 본래 예산보다 많이 남는데 20억,
○환경사업소관리소장 김동승  예, 21억 중에서 10억은 저희들이 다시 사용을 하는 것이고 10억 정도가 절감되어서 다른 타 사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정상기위원  나머지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환경사업소관리소장 김동승  예.
○정상기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보사국 계통의 예산이 남아 있으면 보사국내의 근로복지회관에 몇 번 가보니까 위험할 정도더라구요. 예산을 그런 대로 돌릴 수가 없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시 살림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총괄하면 조정하기가 불가능한 것이고 각 국별로 실별로 예산이 짜여져 있어서 조정이 된다면 그런 곳으로 우선해서 전환시키고 했으면 좋겠다는 뜻인데, 내용은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관리소장 김동승  저희 사업소는 완전히 보사국에 흡수되거나 관리하는데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독립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사국장이 조정할 수 있는 사업소는 아닙니다.
○위원장 나필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폐기물기술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김두만  폐기물사업소 기술담당관입니다.
  저희 폐기물사업소는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9페이지, 152페이지, 1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공하고 있는 사람을 일본에 해외연수를 시켜야 합니다.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에 대한 것을 직원이 5명이 되어서 인건비가 900만원 그리고 그에 대한 관서당운영비 기타 수당이나 급식비 기타 보조금해서 그것이 700만원, 그 다음에 경상사업비로써 컴퓨터, 워드가 있는데 책상이 없어서 책상 구입하는 것 15만원 그리고 팩스가 없습니다. 앞으로 1,000톤을 운영하다 보면 다른 일반 회사와 연락할 일이 많은데 직원이 가는 것보다 사무소에 별도로, 지금 현재는 청사 내에 있는데 다른 데로 나가다 보면 팩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40만원, 문서절단기 구입 이것은 다른 실과에 있는데 저희는 문서 절단기가 없습니다. 그것이 100만원, 저희들 회계가 100% 특별회계입니다. 그리고 금고를 관리하기 때문에 소각장, 외국에 갔다왔던 자료라든가 비디오를 촬영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VTR 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당초에 올 예산에 현장에 조립식 주택을 지어서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그 돈 7,900만원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1,200만원 정도는 삭감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인물 152페이지에 보면 30억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돈이냐 하면 당초에 1,000톤을 분당쓰레기 소각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톤에 대한 것은 토개공에서 900억원을 받도록 협약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쓰레기 소각장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협약내용에 복지회관 그러니까 직접 쓰레기 소각장에 소요되는 돈말고는 쓸 수가 없습니다. 30억을 저희들이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소각장 특별회계에서 30억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반 시비에서 30억을 보충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0억은 그래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규위원  1,000톤 규모의 쓰레기 소각장 건립 시기가 언제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저희가 1,000톤에 대한 타당성조사나 기본계획이 용역발주가 나가서 10월 27일 용역발주에 대한 준공일입니다. 행정절차를 밟아서 11월 초나 11월말쯤이면 착공을 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완공이 되었다고 했을 때 1,000톤짜리가, 그러면 100톤짜리도 계속 가동을 할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합쳐서 1,100톤의 쓰레기를 하도록 그렇게 가동을 해야 됩니다.
정상규위원  가동을 해도 분리가동을 할 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정상규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불합리한 시설진행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운영을 개선한다고 보면 예산 손실이 크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얘기했더니 일본 국제차관에서 의할 수 없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1,000톤 규모의 시설을 갖추려고 했을 때 왜, 100톤 규모의 것을 택했으며, 100톤 규모의 것을 택했더라도 1,000톤의 것이 계획이 되었다면 국제차관일지라도 다른 소도시 같은 곳으로 이관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째서 설립하는데 이중적인 예산을 소모하고 운영하는데도 불합리한 운영을 하려고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의 측면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러한 시민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우리 시의원들이 질문을 받았을 때 답변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각하게 다루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100톤 규모를 운영 안 해도,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안 해도 문제가 되겠고 운영을 한다 해도 1,000톤 속에 같이 모든 조직구조가 같이 운영이 되어서 예산에 문제가 없다면 모르는데 틀림없이 분리운영이 되어서 가동이 될 경우에는 이중적인 부담이, 운영의 손실이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실무 담당자로서,
○기술담당관 김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톤에 대해서는 환경처에서 82년부터 이미 계획이 되어서 OECF 차관의 협정이 이미 이루어져서 88년도에 이미 계약이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1,000톤에 대한 것은 분당이 들어옴으로 해서 분당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다 보니까 성남이기 때문에 그럼 토개공에서 성남에 돈을 900억을 주어서 성남시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시차적으로 지금 맞지 않아서 그런데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느냐면 지금 저희들 재원이라는 것이 900억밖에 없습니다. 토개공에서 부담하는 900억 나머지는 국·도비로, 그러면 1,000톤을 과연 일률적으로 다 할 것이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현재 있는 100톤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최대한도로 해서 앞으로 1,000톤이 하는 것을 100톤과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합식으로 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실도 앞으로 1,000톤을 할 때 관리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증축하는 방안도 갖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시민들은 우선 의원들한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사담당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답변을 해야 되고 또 잘못하면 "의원들, 너희들 무엇하냐" 이런 지식층의 시민들이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미리 파악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고 운영자체도 원활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차관에 대해서 상환을 해야 할텐데 상환조건은 어떻게 될 것이며, 토개공에서 900억을 제공한다는데 공으로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공으로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당에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분당에서 만들지 말고 성남에서 만들어라 그래서 성남에다가 900억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600톤을 하려고 있는데, 그러면 시가 짓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돈을 더 보태서 조금 더 크게 해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 돈 900억원은 꼭 쓰레기 소각장 거기에다만 써야지 부지를 산다든가 우리가 앞에 말한 복지회관을 짓는다든가 그렇게는 안됩니다.
정상규위원  쓰레기 소각장 건립에 있어서 전혀 어떠한 채무부담도 발생되지 않는다는 답변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그렇습니다. 단순히 1단계 100톤짜리만 차관을 해서 만든 것입니다. 약 88억 정도 OECF 일본차관은 18년 균등상환 4.75%입니다.
정상규위원  그것은 시비로 전부 상환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예, 그렇습니다.
정상규위원  1일 1,000톤 규모로 처리장을 시설했지만 쓰레기 양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담당관 김두만  저희들이 쓰레기 타당성 조사에 의해서 질 조사와 양 조사를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일단 할 수 있도록 아우트라인 설계는 해놓고 그 시기는 적절하게 봐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한번에 1,000톤 투자해놓고 쓰레기는 300톤만 나온다면 그 시설을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한번에 돈이 없으니까 지금 900억만 가지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 국비도 미지수이고 그래서 최소한도로 예산을 감축해서 쓰레기소각장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정상규 위원님, 이해가 되십니까? 성규삼 위원도요?
정상규위원  예.
성규삼위원  예.
강대기위원  앞서는 1,000억을 준다고 했거든요?
○기술담당관 김두만  최종 협약할 때 900억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900억도 600톤에 대해서는 많이 준겁니다.
○위원장 나필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한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정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보건소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수정보건소장님 부친이 위독하셔서 지금 미국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대신 보건행정정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할 테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위원님들 갖고 계신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53페이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보건소에는 본예산 16억 3,500만원에서 7,400만원이 증액된 17억 900만원이 예산편성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서귀포시 의원들 방문)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인건비적인 성격으로 기말수당, 직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위험수당의 조정 증액으로 1,578만 5,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두번째 경상사업비중에서 첫번째 보건소 운영용 테이프 및 필름구입 즉, 성병예방 VTR테이프와 X선 직접촬영필름 및 간접촬영필름을 구입하는데 133만 3,000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 가족계획 홍보물 VTR 필름구입비, 15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셋째 방역요원 인건비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4명입니다. 현재 연무소독 차량 한 대와 연막소독 차량 한 대, 분무소독기 8대로 소독을 실시 중입니다만 태평1동에서 최근에 장티푸스 환자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행정차량 한 대와 연무소독기를 증설하였습니다. 그래서 4명을 확보해서 취약지에 대해서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분무소독, 연무소독, 연막소독을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인부에 대한 1일 임금은 1만 7,200원으로써 68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넷째 성인병 예방 및 검진 검사비 해서 저소득층 및 영세서민 성인병 무료 검진비용의 상향조정으로 추가되는 비용이 48만원입니다.
  다섯째 간염검사 시약구입비 6,000명분에 대해서 건강진단증 발급의 급격한 증가로 간염항체, 항원 검사시약이 몹시 부족합니다. 그래서 1인당 약 1,000원 정도 소요되는 시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건강진단증 발급수수료 2,000원의 세입확보가 예상되는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여섯째 비형간염백신에 접종 2,000명의 하향조정으로 예산을 1,24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일곱째 유행성출혈열이 다발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2,000명을 늘려서 한 명당 7,700원×2,000명 해서 1,622만 4,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만 본예산도 접종대상자에게 7,700원씩 징수함으로써 1,622만 4,000원의 동일한 예산이 세입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여덟째  전경 및 청경치료비, 신청사 비용 등에 소요되는 2,012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아홉째 청사도색 및 집기구입비 기존청사 내부에 대한 도색비용 300만원과 자외선 소독기 30만원 혈색소 검사기 150만원 이동용 접종대 7만원 등 총 487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로써 현재 보건소 증축공사가 추진중입니다. 공정은 약 65%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거기에 기존건물인 7년 된 노후된 건물바닥 아스타일 1,503㎡를 철거 후 교체하기 위해서㎡당 1만 1,000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봐서 비용이 1,65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구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규삼위원  보건 관계 질문은 약국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5번항에 간염검사 시약 구입비가 6,000명분인데 1인당 1,000원 해서 600만원 계상했거든요. 중원구 보건소는 아직 설명을 안 했습니다마는 중원구 보건소에는 간염검사 시약 구입비가 5,000명분입니다. 여기에도 1인당 1,000원을 할 것 같으면 5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1,5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중원구 보건소에서의 간염검사 시약과 중원구 보건소의 간염검사 시약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하나는 유행성출혈열 7번항에 환자가 2,000명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인지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아닙니다. 예방접종백신 목표를 2,000명을 상향조정했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중원구 보건소보다 유행성출혈열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성규삼위원  그러면 다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2,000명에 1,622만 4,000원입니다. 1인당 얼마냐 하면 8,111원입니다. 그러면 중원구에 보았을 때 유행성출혈열 백신 구입에 70명선으로 해서 약 1,007만 8,000원입니다. 여기에도 중원구와 백신 구입비 단가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렇다면 양 보건소에서 같은 시약을 구입할텐데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구입하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유행성출혈열 백신은 보사부나 각 시·군 보건소 어디에서구입하는 경우 7,700원입니다. 7,700원씩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가계약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서는 백신 생산하는 상사에서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사부라든지 각 시·군 국공립병원이라든지 시·군 보건소에서 장티푸스 예방접종은 5,500원, 간염예방접종은 6,200원, 유행성출혈열 예방접종시약은 7,700원, 뇌염은 450원 이렇게 일괄적으로 통일된 가격으로 백신상사가 맡아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7,700원이라고 하면 2,000명×7,700원 하면 1,540만원인데 1,622만 4,000원으로 책정된 것은 무슨 다른 뜻이라도,
정상규위원  약품구입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요.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중원구 보건소장 김정태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에서는 상여금 및 정액수당 증액분해서 1,440만원 2번에 관리의사 및 청원경찰 인건비 증액분 960만 9,000원, 그 다음에 관서당운영비 이것은 복리후생비 증액분으로 12만 1,000원, 공공요금 및 연료비는 557만 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유는 보건소가 현재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신축 중에 있기 때문에 공정이 늦어져서 3개월간 전기료, 난방 그런 것을 감안했기 때문에 557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분당방역소독 인부임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분당지역에서 보건소가 없기 때문에 중원보건소에서 지원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인구를 현재 인원을 가지고는 분당을 카바할 수 없기 때문에 추경에서 4명분에 대해서 증액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68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보건소 장비구입 및 보수비 이번에 각 전국 보건소에서 우선 결핵치료에 한해서 컴퓨터장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장치비와 X-레이 이전 설치비, 현재 보건증 발급의 증가로 인해서 신축해서 신설한 간접X촬영기를 현재 수정보건소 안에 설치해서 현재 두 대를 같이 짓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이전하기 위해서 이전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간염검사시약 구입비 5,000명분 해서 1,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성병검사용 시약 구입비가 750만원, 보건소용 필름 및 기타 소모품 구입비 508만원, 여섯번째 유행성출혈열이 현재 저희들이 70명분을 더 요구를 했는데 100명은 기정예산에 서 있었습니다.
  현재 왜 중원이 유행성출혈열에 대한 예방접종을 많이 구입하고 수정은 적게 했느냐 하면 농촌동이 수정구 보건소보다 중원구 보건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유행성출혈열은 여러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주로 농촌지방, 산악지방에서 야생쥐에 의해서 옮겨지는 것입니다. 도시동을 많이 가지고 있는 수정에 비해서 저희 중원 보건소가 많이 신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가격이 아까 수정 행정계장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주사약에 한해서는 전국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여기에 무슨 적게 구입하고 비싸게 구입한다는 것은 없다고 저는 여기서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전경 및 청경 치료비 이것은 아까 오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관계 때문에 전경들이 부상당했을 때 치료비를 저희들이 여기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총 7,800만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5,000명이 아니라 1만 5,000명이 맞습니다. 미스프린트입니다. 죄송합니다.
성규삼위원  간염검사 시약은 수정구에는 6,000명만 했는데 중원구에는 2.5배인 1만 5,000명분을 구입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간염검사를 많이 하는 것은 중원구 보건소에서 이번에 특수사업으로 해서 성인병 검사를 하기 때문에 수정보다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수사업으로 해서 성인병검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규삼위원  유행성출혈열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도 7,700원씩 하면 조금 맞지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한 계획이 2,000명인데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유행성출혈열 백신을 3,000명을 올해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3,120명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120명분에 대한 유행성출혈열 백신 구입 비용이 추가됨으로 해서 1,632만 4,000원이 소요됩니다마는 1,622만 4,000원 이렇게 오타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성규삼위원  그렇다면 중원구에는 70명분 백신구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54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100만원이 넘습니다. 담당직원들이 계산상의 실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부러 이것을 조작할 이유도 없지만 담당직원이 하다 보니까 오타도 많지 않느냐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다시 고쳐서 수정해서 54만원이 맞다면 숫자대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위원장 나필주  당연히 수정을 해야지요.
강대기위원  소장님한테 방역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필요하며, 과연 보건소가 예산을 가지고 보람있게 지역주민들을 잘 예방접종을 해줄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보면 농촌동 같은 곳을 제가 자꾸 짚어 말씀드리는데 농촌동의 시의원들이 계시지만 우리가 농촌동에 방역예방 소독하는 것을 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농촌동 지역 주민들이 대개 예방접종 문제 때문에 주로 많이 지역 관할 통·반장들한테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방역에 대해서 농촌동도 도시동 못지 않게 방역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시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부원위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규삼 위원이 숫자놀음에는 밝으신 분입니다. 이런 것 빼서 올리실 때는 잘 빼서 올리세요. 나는 소장님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했는데 보건소에서도 가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맞춰서 기록을 해와야 합니다. 적당히 그럴 것이다, 약 얼마, 대충 얼마 이렇게 해오면 이 다음에는 어떻게 안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 다루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오타다, 잘못 쳐서 그렇다, 이런 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해하기가 곤란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이 없도록 검토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잘 하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여기에 고친 흔적이라도 해가지고 나와야 제대로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지적하면서 오타다, 잘못 계상되었다, 하면 서로 입장이 난처합니다.
○중원구보건소장 김정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운영 49페이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062만원, 기본경상비가 68,000원 해서 1,013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인건비 및 기타직 보수 해서 청원경찰이 네 분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청원경찰 항목을 8호봉으로 일괄 기준해서 편성했는데 저희 회관에 근무하는 네 분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봉급차액은 60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말수당에 380만 9,000원인데 이것은 12월의 직무수당이었던 사항인데 발생해서 1,100만 2,000원이 인건비에서 지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경상비에서 전기보안 대행업무 수수료가 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규위원  간단히 질문하겠습니다. 청경 소관은 원래 총무국 아닙니까? 그런데 인건비 대상에 있어서 인건비 지출이 과나 사업소별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전도자금 출납금이 되어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소관 근무처에서 하는 것입니까? 그것 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전보를 시킨다든지, 옮기는 것 이런 것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그것은 총무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장장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관리소장 김효영  화장장 관리소장 김효영입니다.
  세출예산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장사업소 운영 인건비로써 5월 1일자로 7급 공무원 1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 787만 6,000원, 직원 증원에 따른 관서당운영비 302만원, 다음 주요사업비로써 화장장 주차장 주변의 경계석이 82년 3월에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수해야 하기 때문에 270m하고 그에 따른 보도블럭 30㎡ 교체비가 828만 3,000원 합계 1,91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부원위원  화장장에 지금은 1기당 영세민들은 그냥 화장을 시켜주고 서울분들로 많이 오시던데 그분들한테는 뭐 영세민은 안 오겠지만,
○화장장관리소장 김효영  영세민도 옵니다.
강부원위원  그렇습니까? 1기당 화장수수료는 얼마씩이나 받고 계십니까?
○화장장관리소장 김효영  15세 이상은 1만 8,000원 받습니다. 성남시민은 1만 8,000원 받는데 관외 사람은 50%를 증액해서 2만 7,000원을 받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운영이 됩니까?
○화장장관리소장 김효영  그것 가지고는 경상운영비의 3분의 1정도 됩니다.
강부원위원  적자지요?
○화장장관리소장 김효영  예.
강부원위원  더 받으면 안 됩니까?
○화장장관리소장 김효영  그런데 이것은 복지사업입니다. 우리 묘지가 1년에 100만평씩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화장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수가를 올리려고 했는데 이것은 인근 시·군과 균형을 맞춰야 됩니다.
  서울은 작년도에 7,700원을 받았습니다. 서울이 올해 하반기에 우리 수준인 1만 6,000원을 받고 수원이나 인천이나 부평이 우리와 비슷하고 다른 시·군은 우리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수료 조정할 때 22.4% 인상하는 것으로 세수입에 올렸는데 그러면 관내사람은 2만 2,000원, 외지 사람은 3만 3,000원 올리는 것으로, 한꺼번에 대폭적으로 올릴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올려서 적자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오는 인원은 작년에 한 10기, 올해는 12기 정도입니다. 하루 평균.
최병성위원  종사인원은 얼마나 됩니까?
○화장장관리소장 김효영  종사인원은 일용직까지 10명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사회과장 나오셔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죄송합니다. 저희가 미숙해서 준비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관련 영세대상자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융자 제외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되고 주민등록상에 관외거주자도 제외됩니다. 단, 성남시의 거주자에 한해서만 무주택자로서 해당되고 융자 한도액은 1인 1세대당 500만원 그것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상환방법은 2년 거치 36개월 균등상환 이자는 연 5% 그 중에서 거치기간 2년동안은 무이자가 되겠습니다. 제날짜에 안 내면 연리 15%의 연체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관내동장에게 제출하면 구청을 경유해서 시렁으로 들어와서 저희들이 심사한 후에 적격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대신 보증인은 한 사람 이상 꼭 있어야 합니다. 보증인은 2,000만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재산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원은 지금 특별회계로 되어 있지만 특별회계에서 운영자금이 모자라니까 일반회계에서 주고 재원은 매년도별로 1억∼1억 5,000만원을 쭉 지원을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설명 때 들으신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당초예산에서 받고 그것이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6억이 다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7억 5,000만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의 융자실적은 기금 조성액이 91년도까지 8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시민이 혜택 받은 것이 1,225세대가 되겠습니다. 그 액수로는 13억 1970만원이 시혜를 받았습니다.
  융자금 회수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억 1,970만원 중에서 회수액이 6억 770만원, 그리고 미상환액이 7억 1,100만원, 시기 미불액이 5억 6,800만원, 체납액이 1억 4,300만원, 그 중에서 결손액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금년도 융자실적이 당초예산에 2억원이 있었습니다.
  자체 회수한 금액이 5,000만원, 시 일반회계에서 1억 5,000만원 이렇게 금년도에 2억원을 했는데 56세대에 2억원이 있는데 4월 현재 다 나갔기 때문에 금년도 이번 추경에 다시 1억 5,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체납액은 원인별로 말씀드리면 246세대가 되겠습니다. 이 중간에 행방불명자가 6세대 302만원, 금액적인 차이는 이자나 이런 것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채무자 재력부족이 137세대 6,460만원, 채무자 태만 이것은 사실 능력은 있는데 잘 안내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65세대 2,570만원 관외 전출된 사람들이 20건 600만원, 사망자가 5세대 2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능력이 부족해서 14세대 500만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사망자나 이런 것은 채무자가 없는 것은 보증인을 추적해서 보증인이 변제를 하도록 가능하면 보증인에게 받는 것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사망자도 되고 행방불명도 되고 보증인마저 행방불명되어 추적이 불가능하면 어쩔 수 없이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 78년부터 91년까지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나간 해도 있고 조금 나간 해도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일도위원  신청절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융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동장에게 제출하는데 1명 이상의 재정보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관내 성남시내 거주자에 한해서 재정보증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영세민이 시유지에 점유하고 있는 그런 무허가에, 철거를 당해서 시장님의 배려를 받아서 영세민 아파트에 입주를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자진 철거를 했는데 여기에서 융자 신청하니까 이 사람들을 누가 성남에서 재정보증을 서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자기 형제, 친척한테 가서 해오려니까 안됩니다. 이것은 연대보증인, 재정보증인에 한해서 필히 한 사람이 성남에 사는 사람을 세우고 두 사람을 하면 쉬운 방법의 될텐데 이것마저 재정 보증인이 안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거기에 대해서는 조례나 규정을 채권확보 측면에서 되었고 또 관외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세우다 보니까 변명 같지만 솔직히 얘기해서 공무원들이 만약의 경우 채권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또는 갚을 능력이 없어졌을 경우 관외에 가서 모든 채권확보를 하려면 관외 그쪽 지방세도 똑 같습니다.
  징수촉탁을 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장과 군수가 압류처분을, 체납처분을 해도 강제 징수할 경우 관할 시장·군수가 촉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의 경우도 여러 가지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것이고 또 저희 사회계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소수이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세금 징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업무성질상 상당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데서 조례나 규칙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그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그런 방법으로 개정을 해도 바람직한데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구대상은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관련 조례나 규정을 고치기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최병성위원  신청시기는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아닙니다. 비축자금만 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선착순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대기위원  접수를 했는데 예산이 다 소모되어서 다음번에 다시 접수를 할 테니까 서류를 찾아가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때는 안 그렇습니다. 1년 예산이 분기별로 자금 배정에 의해서 하는데 금년 예산에 당초 예산이 2억이 섰는데 3월에 2억이 다시 계상이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금년의 예산은 예산 자체가 없습니다. 추경은 우리가 전체 예산을 세워서 그 자금 배정 내에서 계획을 세우는데 예산이 없으면 그 해 계획전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양해를 받아서 각 도에 현재 4월 기준으로 해서 전부다 지역자체, 예산자체가 없으니까 신청을 받지 말라, 전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이라는 것이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요청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4월에도 일부 서너군데 받은 것은 다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본인들한테 "예산이 없으니까 서류를 찾아가시오"하고 연락을 해서 본인들이 찾아갔다는데 그러면 다음 예산에 그것이 영세민에 해당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접수를 안 하면 못 받을 것 압니까?
○사회과장 허영회  추경에 의해서 승인이 나면 7월에 접수가 가능한데 전반적으로 각 동이나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홍보를 할 것입니다.
강대기위원  전에 접수했다가 예산이 없어서 서류를 찾아간 사람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계장 박혁서  접수대장에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서류는 없어도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순서는 되어 있는데 재산세 납부증명서 기간이 3개월이니까 서류만 다시 갖추어 오면 됩니다.
강대기위원  순서대로 해주어야지 나중에 접수한 사람이 먼저 된다면,
○사회계장 박혁서  우선 순위는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다른 질문은 필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만일에 2년 거치 3년 상환 이런 계약을 하고서 융자를 해 갔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약기일을 지켜나가기는 어렵다고 보는데 만일 지키지 못하는데 대해서 사후조치는 어떻게 취해왔으며, 실정은 어떤지 알고 싶고요.
  개정안이라는 것이 사회과 담당자께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개정안을 내오신 것인지 아니면 정부나 이런 일방적으로 내려온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상태에서는 융자를 해줄만한 그러한 재원이 떨려서 조금 전에도 바닥나 있을 때는 서류접수도 받지 말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었는데 비축자금이 충분하지 않은데 만일 3년 거치 4년 상환 이런 조건이면 더 길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소요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빌려간 사람은 좋은데 어려운 사람이 발생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혜택을 못 입는다, 집행부서쪽에서는 어느 쪽이 좋겠는지 솔직히 우리가 생각해서 개정의 필요성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좋지, 시민 쪽에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야지 다른 의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이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정책을 하고 복지혜택을 많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들도 그것을 원하고 있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런 방향으로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해당되는 시혜를 받는 시민들은 그나마라도 몇% 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소득이 많이 올라간다면 몰라도 저소득층을 보아서라도 제 소견으로는 1년간씩 연장해 주는 것은 하나의 복지시책으로써의 국가 시책이라든가 국민들의 흐름을 알아가는 시책이 되지 않나 보아지고요.
  소요되는 자금은 아까도 말씀을 직접 언급을 했지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많은 이자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수익사업은 아니니까 일반회계에서 가능하면 많은 시민이, 어려운 시민이 복지시혜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시 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도록, 많은 돈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개선해 나감으로 사람들이 이런 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길이가 긴 대신에 폭이 좁아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더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산이 충분히 증폭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내 생각에는 기존대로 하되 수정안으로써 단 사정에 의해 1년은 추가할 수 있다, 그 안만 추가를 해서 넣은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정 위원님 말씀도 좋은데 그것은 오히려 이자 관계나 뭐 이런 것으로 해서 이것이 공무원들에게 너무 재량권을 많이 주는 것이 오히려 부조리의 요인이 되고 불의와 타협할 기회를 주어서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하고 금년에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약 1억 5,000만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매년 2억 정도를 받아서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감안해서 점점 성남시도 거대도시로 되니까 여러 가지 재정적인 면에서도 늘어날 것 아니냐, 세입이. 그래서 이것도 그만큼 5,000만원이라도 올려서 적립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 기간이 1년 동안 늘어나는 것도 만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아지고요.
  아울러 당초 예산에서 많은 돈이 확보가 못 되니까, 금년 같이 없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추경이 늦다보니 6월말에 와서야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규위원  제 얘기는 꼭 이렇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셔서 실무진에서 개정안을 상정해 놓으셨느냐는 이야기인데, 개정안을 상정했을 때는 그만한 비축자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선에서 같이 병행해서 나갔어야지 미비한 개정 1억 5,000인가 이 정도 올리면서 거기에 충당이 되겠느냐 별것도 아니지만, 어려운 사람들은 500만원씩도 굉장히 큽니다.
  저도 주위에서 보았는데 개뿔도 없고 아녀자들이 애 키우고 그런 사람들이 조그만 한 가게라도 하려고 하면 몇 백만원이 없어서 울고 짜고 하는 어려운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오래 두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것이 오늘의 주 토의안건이 되겠는데요. 과장님께서 필요성에 따라서 이것을 개정해 주십사 하고 상정안을 제안하셨으면 그만한 비축기금도 충분히 해서 많은 영세민들이 오래하면 좋지요. 우리 의원들이야 더 바라지요. 그런데 충분한 비축자금도 확보하지 않고 이러면 몇몇 사람들한테 더 오래두면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과장 허영회  다만 일부의 어려운 사람, 꼭 필요한 사람들을 1년씩 연장해 줌으로써 오히려 시혜를 받는 측면에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요.
  유독 성남시만 연장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보사부 정부 시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성남시에서 성남시민만 1년동안씩 혜택을 못 받아야 되겠느냐는 측면도 생각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계장 박혁서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어려운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것은 기금에서 융자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 기금에서 받는 것은 1년에 5,000만원정도 회수되고 나머지 1억 내지 1억 5,000만원은,
정상규위원  회수금도 연도별로 세우시라고 했는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규모도 그렇고 딱 나오게 되는데 사실 이것 소모성이 많은 것입니다. 유실성도 많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거두어들입니까? 불우이웃돕기 식으로 주는 것이지 벌어서 갚을 사람은 갚고 못 갚으면 못 받는 것이지, 물론 보증 선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회수야 하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불우이웃돕기 식으로 복지정책의 일환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우리도 요는 많은 사람 사람을 짧은 기간에 혜택을 주느냐, 적은 숫자를 길게 주느냐, 중량을 어디에 두누냐는 것인데 중요성도 별로 없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고 집행부 측에서 원하신다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안대로 통과를 해 드리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정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고 지금까지 올라온 조례 중에서 하나같이 확실하고 떳떳하게 나온 조례가 없어요.
  어려운 사람 돕자는 것이니까 올해 한번 정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는 선에서 시에서 하는 대로 해보고 명년에 또 할 것이니까 그 대신 영세민한테 제대로 갔는지, 안 갔는지 조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올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주시겠지만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감사를 해볼 생각이고 하니 정 위원님! 아실 것 다 아셨으니까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정 위원님, 더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정상규위원  과장님이 좋은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다음에 이것이 모순이 있으면 또 고치지요.
○위원장 나필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6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위원장 나필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지역경제과장 김용겸입니다.
  지금부터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지역경제과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부명단 3페이지에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면 지역경제계는 물가대책이라든가 저축증대, 상정계는 시장조사, 계량기 검사 또 공업계는 공장등록, 공산품관리, 연료계는 연료소비, 고압가스열사용, 열 시공업 등록 및 지도 감독하는 업무를 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65페이지 세항 단위가 지역경제관리입니다. 지역관리 중에서 인건비가 지난 예산에 1억 316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600만원을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내용은 청원경찰 인건비 6명분인데 당초 저희 직접관리는 아닙니다마는 새마을과의 총 관리하는 인원이 청원경찰 21명 중에서 기정예산에 15명이 서고 6명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인건비 중에는 급여라든가 상여금, 각종 수당, 정근수당, 이런 수당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명분에 5,600만원 소요되고 다음에 2번 관서당운영비로써 복지후생비 6명 누락분에 대해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급식비,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등도 인상 1,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경상사업비로써 시에서 지역 경제활동을 위해서 학생들을 통한 웅변대회라든가 포스터대회 또는 글짓기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경연을 해서 여기에 따른 시상금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에 40만원밖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이 310만원을 더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상정관리로써 기본경상비 당초에 142만원은 피복비 42만원과 수용비 100만원이 예산에 섰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한 관계로 수용비업무계획서 예산을 50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성남시에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서 노점상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점상 정비 추진 카트라든가 업무계획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런 것이 필요없기 때문에 5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로써 노점상 발생 방지 사후관리 예산을 했는데 이것도 청원경찰이 5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노점상 재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144만원 소요되었습니다. 이것은 제안설명을 했듯이 성남시에 노점상이 없기 위해서 여기에 투여되는 청원경찰 5명에 대한 여비지급을 상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써 저희가 모란 노점상 시범거리 조성을 해서 이곳에서 전원 자진 철거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상가 입주시설이라든 또는 보상금, 융자금 등을 많이 주었습니다. 융자금 중에는 앞서 설명드린 사회과에서 주는 생활안정자금과 새마을과에서 주는 노점상 융자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을 저희 분야에서는 노점상 철거 보상금 120명 중에서 118명이 작년도 예산으로 지급이 되고 미지급된 2명에 대해서 43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류를 구비를 못 한 것도 있고 시청과 정면 대립하다가 늦게 서류구비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을 못 시켰기 때문에 부득이 예산을 추경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 노점상 생업자산 융자금을 124명 중 1인당 500만원씩 6억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중에서 미지급된 40명분에 대해서 1인당 500만원씩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중소기업 진흥 세항중에서 기본경상비 이번 추경에 46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저희 관내 산성동 1번지 즉 직업훈련원 맞은 편에 보면 공원용지로 조성되어 있는데 그곳에 성남시 민속박물관 건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당초에 7억 8,000만원을 들여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2억 1,000만원을 더 붙여서 9억 9,000만원으로 민속공예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16일 도에 기술심사를 의뢰해서 그것이 내려오게 도면 입찰공고에 의해서 공사를 추진하게 될 계획인데 1억 9,400만원 중에는 당초에 중소기업육성자금 도 조례에 의해서 시·군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남시가 재정능력, 부담능력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부담해서 이 예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규위원  66페이지 중소기업진흥 세항에 있어서 중소기업 진흥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은 좋은데 공예품 개발이라는 명목 하에 어떤 중소기업에 치우쳐서 특혜성이 생각되어서 그럽니다.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예품 개발비는 성남시에서 경기도에 출품해서 3연패를 했습니다. 또 성남시가 3연패함으로써 전국대회에 나가서 경기도가 8연패를 했습니다.
  이번에 성남시가 최하위시로 선정이 된다면 9연패를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한다고 해서 부담금을 주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도비를 저희가 4,400만원을 예산을 세웠는데 이중에 저희 40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가로 도비 부담금 230만원씩 50% 부담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군 부담이 50% 230만원씩 하게 됨으로써 460만원을 증액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상대  산업과장 심상대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 92년도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 설명과정에서 세항 농산물관리에서 관서운영비로 기정 2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이번 추경에서도 100만원이 더 선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당구가 신설됨으로 해서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분당구 신설분 농지관리위원 수당 100만원이 이번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둘째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 본예산 2,936만 2,000원 중에 이번 추경에서 1,48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방제약품 구입비가 1,480만 3,000원, 돌발 병충해 농약대로 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사항을 당초 338㏊의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비로써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중앙 내지 도 지시에 의해서 전액 지원을 해서 방제면적을 확대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벼 물바구미 방제농약비는 전액보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전액 보조비로써 1,486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중에는 돌발병충해 농약대 6만 1,000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1,486만 4,000원의 방제가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고드릴 사항은 성남 전지역에 벼 물바구미가 전 지역에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한 데는 석운동, 대장동, 여수동, 복정동이 심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6월 25일 현재 시점에 저희가 482㏊ 여기에 따르는 후라단이란 약제를 살포했습니다. 총 6,428봉을 방제를 해서 살포를 했습니다. 이에 설명을 해 드리기 위해서 후라단 3㎏ 한 봉에 2,35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뺀 방제약품 구입비는 1,480만 3,000원 후라단이란 약제 구입비로 쓰여졌습니다.
  다음에 마지막 하단에 원예특작물 관리입니다. 여기에 따른 2,000만원은 이것이 원예재배 난방기 지원 2,000만원입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비냐 하면 90년도부터 94년도까지 5년 연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산물 수입개방 대책사업의 일환으로 화훼 재배농가에게 소형 난방기 25대를 50% 보조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해서 도비가 배치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000만원이 이번 추경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규위원   방제약품 구입비가 있는데 농가별로 방제사업을 하지 않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방제를 해줍니까?
○산업과장 심상대  아닙니다. 약은 농협을 통해서 배포되고 살포되는데 무료입니다. 전액보조입니다.
최병성위원  약 살포가 다 완성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업과장 심상대  예, 6월 25일 현재 벼 물바구미 방제가 384㏊ 그래서 6,482봉의 후라단을 살포했습니다.
성규삼위원  경상사업비에 방제약품 있지 않습니까? 농촌동에 병충해가 발생되었을 때 방제약품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우리 성남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입니까?
○산업과장 심상대  전국적입니다. 무료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기위원  원예재배 난방기 지원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지원된 대수가 50대라고 했는데,
○산업과장 심상대  25대는 이번 예산에 세웠습니다.
강대기위원  그럼 나간 것이 없습니까?
○산업과장 심상대  없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강대기위원  도비만 가져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심상대  도비 50%가 있음으로 해서 시비 50%가 당연히 서게 되어 있습니다. 25대를 도비 50% 시비 50%해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강대기위원  화훼지원을 해줄 만한 농가가, 그래도 원예재배를 한다 하면 갖출 것은 갖추고 좀더 정착을 할 수 있는, 계속 이것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을 해주어야 되는데 주로 화훼단지를 보게 되면 3년을 못 견딥니다. 재배하시는 분이 토지계약을 3년을 하면 3년 지나서 토지 소유주가 임대료를 올린다든가 그야말로 3년 계약이 끝나면 토지를 사용을 하고 다른 데로 옮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해주어서 이 사람들이 진짜 화훼 재배 지원에 보람을 갖고 앞으로도 지원해 준 기관에서 과연 그 사람들이 얼마만큼 발전시키고 화훼 재배를 유지해 나갈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산업과장 심상대  이것은 25대라고 해서 25농가 화훼 재배농가가 아니고 12농가입니다.
강대기위원  12농가인데 시범적으로 12대만 국비로 해주고, 1단계로 12농가를 해주고 나서 나중에 난방시설 지원을 해주는데 대해서 시설화훼가 잘 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나서 점차적으로 해주었으면 어떻겠냐는 뜻에서,
○산업과장 심상대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90년도부터 94년도 5개년에 걸쳐서 수입개방 대책의 일환 사업으로 중앙 내지 도에서 내시 된 사항이어서 저희가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 보조해 주는 것인데 그러기 때문에 댓수를 줄인다든지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선태위원  화훼농가가 실지 자기 토지에 화훼를 하는 분들을 기준을 두고 하느냐, 아니면 토지를 세를 얻어서 화훼를 하는 분들도 포함되는지, 선정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심상대  토지를 소유하면서 화훼재배를 하는 분들로 엄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선태위원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강 위원님 얘기 중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서울 서초동에서 와서 땅을 임대해서 점포를 분양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한 금액에 거래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투기를 목적으로 해서 와서 그런 짓을 합니다. 하우스를 짓고 분양을 합니다. 그런 것을 참작을 하십시오.
최병성위원  원예 재배하는 화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기 땅에 원예 특작물을 하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2,000만원에 대한 지원사업은 아니고 지금 시에서 원예 특작물하는 사람들한테 지원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심상대  지원대책이 이것말고 또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화훼단지내에 보면 조합원이 있는가 하면 조합원이 아닌 분들도 많습니다. 전원이 다 아닌 곳도 있어요. 화훼단지가 엄청 많은데 산업과에서 비회원에 따른 지원 방법도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지 의제 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상대  비회원에 따른 대책은 아직 없고 비회원이라고 해서 나타난 데이타도 없습니다.
정상규위원  과장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원예 특작물 지원책을 제가 볼 때에는 난방기만을 지원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산업과장 심상대  아닙니다. 예산에 소형난방기 지원 사항이 5개년 계획사업으로, 농산물 수입개방 5개년 대책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이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기위원  국비만 가지고 할 수는 없습니까?
○산업과장 심상대  안 됩니다. 국비가 있으면 시비가 배분비율이 있어서,
강대기위원  수입개방 때문에 난방기 사준다는 것은 말도 안돼요. 안먹기 운동을 하면 몰라도.
최병성위원  도비, 시비 삭감 문제는 여기서 결정사항이 아니고 예산위가 내일 하니까 내일 결정을 하도록 하지요.
강부원위원  도비만 받아 쓰고 시비는 그냥 놔두자고,
○위원장 나필주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대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원예장비 2,000만원 기금이 비자격자냐 아니면 회원이냐, 과장님 말씀은 조사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상세히 파악해 주셔서 농촌동 위원님들께, 강대기 위원님께 보고를 해주시고, 될 수 있으면 서울에서 땅을 얻어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가지 않도록 성남시 지역 원주민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각별히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심상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관리 기본경상비 중에서 47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사업비 중에서 3296만 8,000원 이것의 주 내용은 불법 주차장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것을 징수하고 부화하는 일용인부를 쓰는 것입니다.
  둘째로 운전원 미담수범사례 발표시상이 있는데 매년 해보니까 발표자도 없고 가을에 가면 강제로 선발하는 형식이 되어서 34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운수행정지도에 관서당경비 중에서 928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불법주차장 단속 무전기 유지비입니다. 허가 수수료, 준공 수수료, 무전기 혼선방지비 설치해서 249만 6,000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견인차량 유지 및 관리소 난방비, 견인차량이 지금 그 더운데 냉방장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10대 냉방장치 난방비와 견인사무소 가막사에 겨울의 유류대 이것이 당초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것과 유지관리, 난로 유지관리 해서 678만 5,000원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1,077만 4,000원 이것은 불법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제복구입입니다.
  지금 현재 청원경찰 20명, 운전원 21명, 운전원 21명 다음에 도로 단속조가 6명 해서 4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하복, 동복, 작업복 차 밑에 들어가서 견인하는데 필요한 작업복 이것으로 해서 기본 제복비에 480만 4,000원 다음에 하복이 여름에 땀이 나서 입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벌씩 해서 바꿔 입게 해서 5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둘째로 견인단속요원 작업복 구입비 이것은 부서가 변경되어서 운전원이라든가 청원경찰이 6개월 내지 3개월 근무하다가 변경됩니다. 그러면 기존 제복을 해준다든가 작업복을 해주었던 사람에 대한 교체, 그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목장갑, 기동화, 장화 그것에 대한 것이 53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통사고 줄이기 및 견인업무 제서식 인쇄 이것은 교통사고 줄이기가 금년도에 주업무추진으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현판 설치하는 비용과 과태료 부과 스티커 그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진인화, 필름 지금은 뭐든지 현장 위주의 확인 행정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우리가 사진을 잘 못 찍어서 사진이 안 나오면 부과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또는 불법 주정차를 하고 현장에서 엄연히 도로상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는데 "나는 안 했다"고 와서 사진을 대조해 보면 이의 없이 돌아가시는 사진은 견인 내지 과태료 부과할 때 전부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동차면허 신문공고료 11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정면허가 2개 코스에 12대가 지난번에 승인되어 업체 모집에 대한 공고료입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 전담요원 활동비인상 정액 이것은 운전원이 당초에는 견인차를 예산에 일반운전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견인차는 특수차로 해서 특수차면 1일 활동하는데 활동비가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5,000원으로 당시에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경비와 저희가 작년에 차를 3대를 추가 구입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증원에 대한 일액 정보비 5,000원씩 이렇게 계상해서 3,562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주요사업비 중에서 3억 468만원은 성호시장 철거하려고 하는데 주차장 부지 조성에 따르는 부지 조성비가 1억, 다음에 거기에 3단 자조 조립식주차장을 건설할 때 거기에 따르는 용역 공사비, 이것이 3억, 4억, 5억 이상이 되면 공무원이 설계를 못합니다.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2억 4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경비로써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에서 전년도 492만 4,000원 덜 넘어온 것, 금년도 도시계획세 10% 3억 5,230만원이 계상되어서 3억 5,722만 4,000원을 올렸습니다.
  교통안전시설관리는 경찰서 요구사항입니다. 주요사업비는 교통사고 줄이기 계도물 설치해서 마네킹을 도로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남부서에 5개, 성남서에 5개 77만원씩 해서 386만원씩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175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주차장 운영에 있어서 농촌지도소에 있는 것을 시에서 구입해서 주차장관리 인부와 관리요원의 피복비를 계상해서 2,881만 7,000원, 인부를 사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려고 하다가 6,800만원에 위탁해서 임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필요치 않아서 주차장 운영에 인건비와 기본경상비를 삭감하고 노외주차장 건설이 지금 시급합니다. 그래서 노외주차장 건설에 필요한 6억 872만 8,000원 이것은 지금 산성동사무소 앞에 주차장을 측정을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한 50면이 되는데다 농촌지도소와 같이 2단 자조 조립식 주차장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 4억, 다음에 금광1동 재향군인회 앞 부지에 지도소 앞에와 같이 철근 조립식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2억 872만 8,000원을 계상해서 6억 872만 8,000원의 주요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예비비에서 기타 경비 5,244만 7,000원이 섰는데 그 부분에서 5,044만 7,000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200만원을 존치시키는 것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상규위원  과장님! 현재 성남시 차량보유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5만 4,120대입니다.
정상규위원  주차능력은 어느 정도이고 개구리식 주차장이라고 해서 아직도 주차비를 받고 있는지, 지금도 받고 있다면 근거법은 어디에 있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에 예산을 추경에 회계연도 말에 1년 예산안을 얼마든지 책정해서 줄 수 있을 이러한 사업계획인데 왜 추경에 인상하도록 했는지, 이유는 단지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만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산출근거를 갖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기본경상비 내지 운영비는 작년도 연말에 견인차가 7대였습니다. 11월에 한 대를 더 구입했기 때문에 인원이 운전원이 6명이 더 늘어났고 단속원이 6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부족분에 대한 경상비 내지는 피복비, 주정차단속 요원 전담 활동비 그 다음에 제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인원, 과태료 부과가 많이 되니까 도저히 현재 있는 인원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년 동절기, 하절기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을 이용해서 과태료 부과를 시킵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과태료 부착을 단 차량이 그것 부치면 뭐 하느냐 6개월, 7개월만에 고지서 나오더라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와서 요사이는 과태료 부과스티커를 부착하면 늦어도 15일 내에는 본인한테 과태료 고시서가 나갑니다. 징수율도 당초에 2∼3%에 지나지 않던 것이 60∼70%가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관계로 기본 경상비나 사업비를 제외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발생요인이 된 것입니다.
  둘째로 성남시의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도부터 92년도 상반기까지 주차장 총 개소수가 932개소, 노상 주차장이 394개소 1만 2,431대분, 노외주차장이 301개소에 1만 4,615대분,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237개소에 1,793면이 있습니다. 현재 총 성남시에는 2만 8,839면의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차량대수는 얼마냐, 지난 12월말 현재 4만 6,800대에서 금년 6월말 현재 지금 거의 다 되어 가는 어제 시점에 5만 3,120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주차장 확보율이 전국에서는 높다고 합니다. 5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확보 사업은 앞으로 금년도에 91년도에 자조 조립식 6개소, 공원부지 2개소, 도시외곽에 8개소 해서 16개소를 더 건설해서 금년 말에 가면 2,303대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 특별회계에 6억 정도의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개구리식 주차장은 노상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주차장관리조례에 노상주차장으로 되어있고 징수는 조례에 의해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정상규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인도에 줄을 그어놓고 주차비를 받는다고 해서 상당히 반발이 심합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개구리 주차장에 주차비를 계속 받아야 되는 것인지,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님이 욕을 다 먹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것을 받아야 되는지,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주차장 위탁관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 유료화 되어 있는 주차장이 노외주차장이 단대천 고수부지와 대원천 복개지 모란5일장 서는데 그리고 신흥동 조립식 주차장, 하대원 노외주차장, 다음에 노상 주차장으로는 시청 주변 중앙로, 단대천 제방도로, 제일로, 광명로, 서고 진입로에 개구리식 주차장의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 면수는 1,493대가 지금 주차할 수 있는 곳이고 면적은 27,635㎡입니다. 여기에 1년간 위탁대행료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2억 9,586만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일로변 개구리식 주차장, 광명로, 서고 진입로에 대해서 저희가 시민들한테 당초에 돌아다니면서, 점포 앞을 다니면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수차에 걸쳐서 시에 이 사람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왜냐, 뒤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서 겨울이면 2, 3일간 차를 빼지 않아서 영업하는데 엄청 지장이 있다, 내 물건 하나 내리려면, 차를 대려면 아주 힘이 든다, 그러니까 이것을 유료화 해라, 돈을 내면 2, 3일씩 대놓지 못 할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개구리식 주차장에 대해서 요금을 책정하기 전에 반회보에 전부 실었습니다. 또 유선방송에다 홍보를 했습니다. 동 직원이나 구청직원을 통해서 개구리식 주차장이 유료화 되는 필요성을 설명해서 가게 점포주들한테 전부 안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지역에 간판을 설치했고 4월 1일부터 개구리식 주차장에 대한 요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불만 표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점포주들이 전부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필요한 사람이 와서 필요한 만큼 주차를 하고 차를 다른 데로 이동을 하지 않으면 계속 주차료를 물어야 합니다. 또는 점포주인이라 하더라도 자기 점포 앞에 내 차를 꼭 세워야 된다는 인식이 없습니다. 왜? 주차료를 계속 물어야 되는 형편에 놓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 점포에서 50m, 100m 되더라도 그 전에는 자기 차를 끌고 와서 점포 앞에 댔는데 지금은 자기 집에 대놨다가 필요한 때 자기 차를 끌어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는 이 지역에 대해서 도로점용면적만큼 점포주들에세 도로 점용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용은 특정인에게 특정지역을, 특정혜택을 주는 것 같아서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유료화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여기에서 징수되는 위탁 대행료, 수수료를 받고 내년도에 저희가 시의 주차장 건설을 하는데 전액, 경상비도 쓰지 않고 전액 주차장 건설하는데 사유지를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료화 되어 있는 것은 다시 무료화 하지는 않습니다.
박선태위원  과장님께 간단히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주차난이 굉장합니다. 도시뿐 아니라고 동단위 주변까지도 상당히 교통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등동 같은 데는 4m 도로인데 도로 주변에 야간에 청소차량이 양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8시 이후면 차를 댑니다. 그러면 차량소통이 안 되는데 그 지역에 시유지나 하천 부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여러분들의 건의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촌동에도 시유지나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거기에다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농촌동에도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도심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농촌지역에 손을 못 대는데 시유지가 있고 개발제한구역에 공공주차장을 시에서 주차장을 하는 것은 형질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형질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지역이 있으면 동에서 해당 구청으로 경유하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박선태위원  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예, 될 수 있습니다.
성규삼위원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노상주차장은 아침 8시부터 하절기에는 저녁 6시 반까지입니다.
강대기위원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질문하고자 합니다. 뒷골목에 차대는 것, 주차단속에 대해서, 그분들도 개구리식 주차장 그런 식으로라도 한쪽은 해주어야 되지 않나, 양쪽을 다 못하게 하니까 차를 대놓을 데가 없고 영업하는 업소에서도 사업을 못 하겠답니다.
  제가 보더라도 뒷골목에 한쪽은 주차 시설을 해주어도 차량이 빠져나가는데는 아무 불편이 없지 않나, 첫째 지역주민의 여론이 중요하지 않나 해서, 단속이 8시부터 됩니다. 공무원들이 8시나 8시 반 그러면 딱지 3만원짜리 붙일까봐 전부 차 빼러 뛰어나갑니다. 그 시간만 되면 식사하다가도 다들 뛰어나갑니다. 제방둑으로 댄다고 나갑니다. 유흥업소하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 이거예요. 민주화, 지방화 시대에 풀뿌리 민주화 시대가 되었는데 시의원들 뭐하냐고, 나, 그때 만조식당에 갔다고 저녁에 혼났습니다. 그러면 한쪽이라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돈은 낸다 이거야, 누가 내든 돈은 낸다 말이야. 이것 한번 참고하셔서,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만조식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조식당 골목은 저희가 저녁에 나가서 시간대별로 주차현황을 조사했습니다. 공설운동장 진입로부터 지하철 하는데까지 8시간대에 398대가 양쪽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시에는 조금 줄어서 270대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양쪽으로 주차를 하면 차가 도저히 통행을 못합니다. 한 쪽을 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현재 차폭이 띠눈 간격으로 따져서 6m도로입니다. 그 앞이 3m면, 집을 옛날에 우리가 잘 지었으면 되는데 시유지 도로변을 잡아먹는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차량소통이 되고 어느 지역은 안되고, 아주 조그만 소형차만 가지고 생각하면 안되요. 저는 소방차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강대기위원  좋은 말씀인데요. 안 되는데, 차가 못 빠져나가는 데는 하지 말고 드문드문 해놓으면 시 행정에도 욕을 안 먹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그래서 그 지역을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남부경찰서의 교통지도계장과 관리계장이 저녁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주차금지 및 견인지역으로 고시를 해야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모란가든에서 진입하는 곳, 그 다음에 수정구청 별관자리 세 군데를 확인한 결과 도저히 여기에는 일렬 주차도 안 된다, 할 수가 없다, 그 사이의 4m도로는 일렬 주차를 해도 할 수 없지만 이 지역은 일렬 주차가 되지 않는다 해서 주차금지구역과 견인지역으로 고시를 안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지역에 견인 고시가 되면서 그 인근 주차장의 예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조그마한 시유지 주차장이 하나 있고 단대천 제방도로의 주차장이 저녁이면 텅 비어 있어요 요금을 받다가 8시 이후 받지를 않아서 그 지역에 차가 하나도 없어요.
강대기위원  과장님, 단대천 가자면 거리가 얼마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저희가 직선거리를 재보니까 70m밖에 안 됩니다.
강대기위원  무슨 70m밖에 안 됩니까? 만조식당에서 단대천 올라가자면 몇백미터가 되는데 어떻게 70m가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아니 그 제방도로요.
강부원위원  아니, 그럴 것 없어요. 저녁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되요.
○위원장 나필주  강 위원님, 나도 한 말씀 드릴께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정상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지금 노상 주차장이나 이런 것을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0m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집에도 차가 있고 저 집에도 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쪽으로만 만들어 놓으면 내 차가 안 들어오면 나무토막이나 쇠덩어리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이 집에서 난리가 나요.
  그리고 이것을 위탁관리하다가, 그것을 한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탁관리 받은 사람이 자기 점포 앞에를 아예 임대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위탁한 사람들이 매일 돈 받기 뭐하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우리 집 앞이니까 이것 나한테 1년간 별도로 줘라"해서 이것 어떻게 해결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어서 저희가 현황조사를 했더니 일부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체 그런 행위를 하면 앞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그런 식으로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한 가지만 여기와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뵈려고 몇 번 했는데, 저희 금광2동에 시유지, 학교부지에 주차장 부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떠한 상황이 나오느냐 하면 중장비는 원래 자기 주차장이 있어야 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예,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나필주  그런데 금광2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만 8,000입니다. 인구가 제일 많은 한복판에 주차장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장비들이 들어와서 아침 3시만 되면 시동을 겁니다. 도저 불도저가 들어와서 시동을 걸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애, 어른 할 것 없이 잠을 못 자고 다 일어납니다. 그것만 하면 좋은데 12시 넘어서 전부 뜯어내서 수리를 하는데 이 소리가 금광2동 학교부지에 때리면 아파트에까지 들려요. 그 동네 주변사람들은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이것을 동장한테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수정이 안됩니다. 주민들이 한번은 전부 모여서 시장님이 그곳으로 오신다니까 그리로 부인네들이 온다는 것을 내가 막고 "내가 책임지고 처리할테니 시장님이 좋은 일 때문에 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기서 얘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내가 완전히 주민들한테 거짓말쟁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거기에서 주차도 문제가 되고 큰 차도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리는 하지 말아야지 12시 넘어서 수리를 하고 새벽에 일하려고 3시만 되면 차 시동을 걸면 그 동네가 다 놀랍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중장비차들이 다 서울 차예요. 성남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서울넘버들입니다.
○위원장 나필주  내 소견인데 그것은 옛날에 하원국민학교 있는데, 차라리 중장비 같은 것은 떨어진 곳 학교는 애들이 낮에나 오지 새벽에는 안 오지 않습니까? 거기로 옮겨줘야지 주민들이고 누구고 잠을 못 자요. 아주 노이로제에 걸렸어요. 그것을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현재 면허처분 내지는 인허가는 택시, 용달 화물차 관계에 부속해서 중기 이것이 시유지 무료주차장이라고 해서 밤에 와서 전부 자고 있어요. 심지어는 서울 택시업자가 서울택시 끌고 와서 자기 차고지는 서울인데 성남에 와서 사니까 영업용 택시를 시유지 주차장에 다 대고 아침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차고지 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6월 30일이 지나면 7월 1일부터 교통행정과 또 구의 사회산업과, 동의 업무담당자를 전부 풀어서 차고지 낸 게 사실 제대로 냈느냐, 그 자리에서 자느냐 밤중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차고지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전부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입니다.
  처분시기는 7월 20일경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서울넘버를 붙였다고 했는데 성남시에 건설공사가 다른 시보다도 대단히 많습니다. 모든 중기 업자들이, 기술자들이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덤프트럭 하나라도 또는 도저 하나라도 자기가 관리하는 차는 자기 집 근처에다 갖다놓고 안전하게 놓고 잠을 잘려는 습관이 있지요. 하천 도로변에 세워놓다 보면 도로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고 또 현장에 그냥 놓고 가면 차량 도난 또는 도둑놈들이 차량 부속품을 빼갑니다. 그래서 시유지 주차장을 찾아 들어오는데 이것도 저희가 계속 야간 단속을 하고 개인택시 같은 것도 주차장에서 견인차로 끌어냅니다. 그래서 견인사무소에 갖다놓고 견인료를 받고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보내줍니다.
  앞으로 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광2동에는 하원국민학교 주차장이 곧 없어집니다. 지금 거기에 250대가 주차를 하는데 과연 이것을 어디로 수용할 것이냐,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부자는 부자인 것 같습니다. 전에는 고물장수가 지나가다가 못 하나만 있어도 주워가는데 자동차가 길거리에 버려져 있어요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은행동만이 아니고 성남 곳곳에 번호판을 아예 떼어버린 폐차도 있는데 이것을 치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주 소재지 파악하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만 골목에 있는 것은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 우리동네 앞에 있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문교회 앞에 단대동 복개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1.5톤 트럭이 하나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서 있는데 경기넘버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동네뿐이 아니고 다른 동네도 있습니다. 조사를 해주십시오. 상당히 볼상 사납습니다. 정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일도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407단지 상대원1동 영세 민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공지에 주차를 하는 것을 보았는데 아파트 입주자 외에는 주차를 못하게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시영아파트는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주차면적은 입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주차장이 세대별로 확보되었기 때문에 외부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김일도위원  407단지의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상대원 대원파출소 거기 보면 무료주차장 몇 개 있지 않습니까? 먼저 녹지정리하고 무료주차장화 했을 때 거기 차를 다 대고도 댈 길이 없어서 파출소를 지금 복개공사를 하는데 차를 거기까지 갖다놔야 될 형편입니다. 그러다 보면 밤에 차가 도난 당하는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그 지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면적을 보아서는 부족합니다. 주차대수도 부족하지만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저희가 가서 2, 3일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차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으냐, 계단식 주차장을 4개를 해놓고 밑에 또 하나해 놓고 이쪽으로, 옆으로 댈 수 있게 해주었는데 왜 이렇게 모자라나 확인했더니 샤니케익 이런 차들이 거기 와서 잠을 잡니다. 그것이 주차장 두 개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샤니케익과 고려당 두 군데에 최종공문을 통지를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시유지 주차장에서 잠을 자면 전부 견인해 가겠다, 그랬더니 지금은 줄어들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한번 더 촉구해서 견인차로 전부 끌어다 견인료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차고지 위반이에요. 그 사람들은 원래가 샤니케익 운동장 안에서 자든지 자기네 광장에서 자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등록한 차고지 안에서 자야 원칙입니다. 시유지 무료 주차장에서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빼고 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원동 지역은 복개가 되면서 노외주차장이 많이 생겨납니다.
김일도위원  고려당 그 앞 부지가 도로부지입니까, 아니면 고려당에서 매입한 부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도로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도위원  도로인데 거기 고려당 차만 다 대어 있습니다. 주민들의 차가 거기를 지날 때 소통이 되어야지, 차가 못 갑니다. 하도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차가 약 40여대가 쭉 길에 다 서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사기막골까지 올라가면 복개가 되기 때문에 공단용지계획을 세우면서 그 지역에도 주차장을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양문교회 밑에 트럭 1.5톤 타이탄이 폐차되어 있다는데 잘 알려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 집게차를 내보내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금년도 998대를 폐차를 했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원예계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원예축산계장 허삼상  설명서 2페이지입니다.
  세항별로 농촌 사회지도에 우리가 이번 추경에 2,088만 6,000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세부 내용은 농촌지도사업 제반 유인물 제작입니다. 이것은 지도 사업보고서, 4H 등록 보고서, 기록 대장확정 회보 등등해서 315만원, 4H 경진대회개최에 따르는 급식이라든지 경진대회 화보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단체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농촌지도자 연합대회가 성남에 회원이 392명, 약 400명이 되는데 1,500만원은 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으로써 농촌지도자 활동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1,105만원중에서 세부내용은 4H회원 야영교육입니다. 금년도에 400명을 대상으로 해서 3박 4일로 야영훈련을 하는데 급식비해서 535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교류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가 농촌지도자를 1박 2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30만원씩 차량 4대를 왕복해서 240만원입니다.
  농사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각 지역, 주요한 지역에 모니터요원을 선정해 놓고 20명에게 월 1만원씩 당초 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월 2만원으로 해서 240만원을 정했습니다.
  62페이지작물지도 사업입니다. 300만원 중에서 유기농업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저 농약, 감 비료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벼농사를 짓는데 농약을 적게 주고 비료를 적게 주면서 신선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소당 75만원씩 해서 2개소에 150만원 다음 청정 채소를 1개소 채소에도 75만원 해서 2개소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 으로 유기농업쪽은 저희가 권장을 해야 될 그런 시범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농촌 소득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미생물 시범사업 재료는 유기농업과 유사합니다마는 이것은 대개 우리 농가에서 돈분이나 계분 같은 것을 이용함으로 해서 많은 소득 장애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을 접종해서 시험하게 되면 그런 장애도 없고 비료의 효과도 높고 또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기 때문에 각종 병충해에 강하게 됨으로 해서 농약을 적게 쳐서 청정과실을 생산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에서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 시범사업입니다. 이것은 관내에 토종닭이, 재래종 토종닭 시범사업을 50%는 지원을 해주고 50%는 자부담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더더욱 성남은 앞으로 분당이 들어서면 이런 소득사업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토종닭 보존 시범사업으로 정해서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 농촌생활개선지도입니다. 여성생활과학 기술교육을 하는데 강사수당과 각종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 해서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부 전시작품회 및 실적발표회 93만원은 시 단위의 생활개선작품전시회를 하고 도 단위에 출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정문화교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칠보공예라든가 한국전통 무용이라든가 홈패션반을 편성해서 실습재료비가 12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도소 소관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나필주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대기위원  원예계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농촌지도자 연합회 또 교류사업 산업시찰 1박 2일해서 1,600만원이 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삭감을 했으면 무슨 내용을 삭감했다고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교류사업으로 240만원해서 증감된 것도 없고 또 하나 뭐냐하면 7,500만원이 상반기 예산에 하나도 서지 않아서 농촌지도자 연합회가 후반기에, 지역경제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이 그 당시 후반기에 7,500만원 사업을 반드시 실시해 추경예산에 올려서 예산이 서도록 해주신다는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항목이 빠져있어요. 세 가지만 넣고 항목이 없어졌어요.
  항목 올린 것이 증감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원예계장님이 혹시 알고 계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예축산계장 허삼상  농촌지도자 교류사업으로 해서 240만원은 차량임차료로 30만원×4대를 왕복 이틀로 했기 때문에 240만원인데,
강대기위원  회원이 400명인데 산업시찰을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가고 그래요? 내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말을 잘 안 하나 본데 내 손으로 사업계획서를 다룬다고, 7대, 8대가 떠났는데 늘면 늘었지 줄을 리가 없어요. 예산도 240만원이 그전 예산보다 적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 때문에 기획실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과 옥신각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농촌지도자 연합회 산업시찰을 상반기에 못 갔어요. 추경예산에 서야 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주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해마다 시에서 협조를 해주던 사항이 시의회가 생기고 나서 내가 무능해서 그런지 어떻게 된 게 상반기 예산에 하나도 안 섰습니다.
  하반기 추경예산에 반드시 지역경제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이 검토를 해서 추경예산에 세워 주신다는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정상규위원  이것은 공식석상에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강대기위원  항목이 없어졌어요. 증감이 되었으면 증감이 된 대로 있어야지 왜 다 없애 버리느냐 이거지요.
○원예축산계장 허삼상  지금 이 자료는 전체를 큰 대목만 넣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여기에 들어 있지 않고 또 계상되지 않은 항목은 여기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예산부서에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강대기위원  예산계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지도자 연합회 부분은 다 삭감을 시키자고요. 다 없애버려. 다 하지말자고요. 시 사업만 하자고요. 내가 지역경제국장님과 기획실장님께 신신당부를 했다고.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해.
최병성위원  계장님이 주무부서 계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못 드리겠는데 분명히 보면 농촌지도소 계통이라든가 해마다 나름대로의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는 나름대로 연간 1년 예산이 서 있습니다. 나름대로의 예산을 올립니다. 올리면 지금 강 위원님 말씀은 상반기에 총 예산이 집행이 안되어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고 추경에도 나름대로 삭감이 되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원인설명은 분명히 예산계에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항목인데, 물론 우리가 주요 다루는 예산과정에서 의제에서 벗어난 답변인지 모르지만 듣고 넘어가는 것이 정도가 아니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주무계장님이 계시면 그것도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해마다 보면 4H연맹기금도 조성이 되지요? 금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누가 말씀을 해 주십시오.
    (「4H연맹기금은 도비 50만원, 지방비 50만원해서 100만원이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최병성위원  100만원 이것이 금년에 나온 것입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최병성위원  강 위원이나 저나 4H에서 잔뼈가 굵어서 지금도 농촌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쪽 측면에서의 예산만큼은 해주셔야 정도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강대기위원  지도자연합회 일은 지역경제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기획실장은 바뀌셨고 지역경제국장님은 계시고 해서 어느 정도 이것이 삭감이 되었으면,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제가 그것을 세워준다고 약속은 안 하고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대기위원  이게 어느 정도 삭감이 되었냐 하면 7,500만원에서 2,050만원이야. 올해 사업은 하나도 못했습니다. 그 당시 상반기 예산에 대해서 항목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도 예산이 선 게 없어서 지역경제국장님실에서 대화를 하고,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글쎄,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내가 예산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강대기위원  앞서도 내가 신신당부를 했다고, 100%는 못해줘도 90%는 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나는 그래서 예산이, 책자를 밤새도록 보았는데 이게 어디로 도망가서 다른 데가 있지 않나 하고 보았는데 그것도 없더라고, 예산계장님은 위에다만 얘기를 하고 위에서는 밑에다 넘겼다고 얘기를 하니 이거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는지, 예산계장님! 이것 항목이 없는데요. 농촌지도자 연합회, 이것 좀 한번 알고 넘어 갑시다. 항목하고 증감된 것이 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나필주  그러면 계장님, 여기 나와서 정식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강대기위원  계장님, 죄송합니다만 제 얘기를 듣고 하세요.
   증감된 내용과 또 항목이 없는 내용, 또 지역경제국장님 밑에서 예산편성할 때 올라오지 않으니까 그것을 그대로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이용중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 드리면 좋은데 실무적으로 검토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작성하는 것은 실무자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이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이 삭감하는 것은 요구서에 편성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 삭감한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로 각종 항목별 예를 들어서 4H회원 야영교육이다, 교육비에 필요한 예산 500만원이 추경에 서야 된다, 이것은 사항별 설명을 실무부서에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면 현재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 위원님께 많은 건의도 하셨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는 추경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군 단위는 하고 있는데 시 단위는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강대기위원  왜 안 합니까? 경기도 4H간사를 했는데 왜 안 합니까? 다 합니다. 전국적으로 많이 주는 데는 군 단위는 몇 억까지 주는데도 있어요.
최병성위원  그런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제 말씀은 군 단위는 지도자연합회 지원금액을 어느 선에서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라든지 시 단위는 몇 년도부터 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습니까?
○예산계장 이용중  예산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올 때 출연금을 부담할 수 있는 기관을 정해 줍니다. 전에는 농촌지도사업이 시 단위에도 많이 있었는데 요 근래에 와서는 도시지역에는 아무래도 농촌지도사업이 줄다 보니까 출연금을 시 단위에서 지급하도록 지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 중앙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최병성위원  시 자체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올릴 수도 있단 말이지요? 아까 농촌지도소라는 모체를 두고 사회산업 파트에서도 얼마 지원이 나가는 것도 이것 농촌지도소 분야로 나가는 것 아니냐 내지는 지도자연합회로 나가는 1,500만원 기금 조성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냐 해서 전체를 묶어서 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성분이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예산을 7,500을 올렸던 얼마를 올렸던,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7,500 예산을 올렸을 때 얼마나 많이 삭감되었습니까? 1,500이 되었는데 농촌지도자뿐이 아니고 예결위에서도 이것이 다른 파트, 여기 농촌지도소 파트 말고 우리 전체 추경예산에서 다루는 파트에서도 우리가 이것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위원들이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요?
○예산계장 이용중  예.
최병성위원  그러나 이것을 집행하는 집행부서에서는 필요성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도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산을 올려서 어느 정도는 삭감되고 추경예산에 심의를 받고 있는 중인데 따라서 지도자연합회에서 올린 이 금액도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어야지 이 정도로 7,500에서 1,500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정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책이 예산계장님이 있으시면 그 대책만 말씀해 주세요.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계장 이용중  지금 현재로써는 대책이 없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증액을 시키는 것도 타당성이 있으면 물론 되지요 물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가 되었겠지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한 시 입장에서 볼 때 투자한 부분이 정기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나치게 증가가 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라도 점차적으로 농촌지도자연합회에 지원이 되도록 증진시키되 지금 현재로써는 더 이상의 증액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최병성위원  금년말 안에는 도저히 증액할 수 있는 방법론이 없다는 말이지요?
○예산계장 이용중  예. 다음 추경에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만약 다시 한 번 추경이 있다면 그때 필요한 경비가 농촌지도자연합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예, 앞으로도 어떤 방법이 있다면 계장님이 이마를 마주 대고 논의하셔서 우리 지도소 좀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예산계장 이용중  예, 이것이 안해 주려고 무조건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강 위원님께서는 사실은 농촌지도자연합회를 활성화 시키려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저희들이 볼 때에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조정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책정한 것이 금년에 2,050인데 이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 아닌가 판단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 필요성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예, 배려 좀 해주세요.
강대기위원  내가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들어 가기 전에 제가 다섯 번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계장님께 분명히 "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시오"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80∼90%는 해주마 했는데, 우리, 있는데서 다 짚고 넘어가자고, 차라리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해주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내가 덜 섭섭하다고요. 국장님 그렇지, 예산계장님 그렇지 그 전의 기획실장님 그렇지 이것 만나면 다 해준다는 것이야, 80∼90%는 해준다니까 그래도 4,000∼5,000만원은 되겠지 했는데,
○예산계장 이용중  하여튼 강 위원님, 죄송합니다. 사실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서 나누다 보면 저희가 해주고 싶었던 것도 못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 고충도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나필주  계장님 설명도 들었고 고충도 많으시겠지만 앞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아니면 다음 추경에라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수 있으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 지역은 농촌지역입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되었지만, 특히 강 위원님 같은 경우는 4H에서 잔뼈가 자랐기 때문에 애착도 많으시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에 농촌지도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강 위원님, 이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정회)

    (17시 37분 속개)

○위원장 나필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여러분께서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토론 및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의장에게 보고할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제가 볼 때에는 사회산업분야 추경안에 있어서는 별로 삭감할 분야가 없다고 봅니다. 복지정책이고 농촌경제지원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투입해야 될 그러한 소관 부서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별로 여기에서 증감을 필요로 하지 않나 사려됩니다.
    (「찬성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규삼위원  아까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55페이지 보건소 문제의 간염검사 시약 이것이 정말 1만 5,000명을 검사하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것을 직원들이 잘못해서 5,000명인데 1만 5,000명으로 했는지 의문이 갑니다.
  왜냐, 수정구와 중원구를 비교해 볼 때 분당과 중원구 합친 것이 수정구와 비슷합니다.
    (「중원구가 조금 많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규삼위원  아! 그렇습니까? 간염백신이 수정구로 봤을 때는 6,000명만 검사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중원구에는 1만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계수가 안 맞아서 1만 5,000명으로 했는지, 실제로 1만 5,000명인데 5,000명으로 표기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중원구 보건소장께서 특별히 중원구 주민들의 간염예방을 위해서 관심 있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검사를 하겠다 그런 의도로 한 것이면 상당히 좋은데 이것이 혹시라도 직원의 숫자 잘못이라든가 착각에서 했다면 조금 짚어보는 것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현실에 안 맞아요. 너무 많아.
강대기위원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럽니까?
강부원위원  안 맞으면서 많아.
정상규위원  중원구 보건소장님 말씀은 "중점사업으로 했다."이렇게 답변을 하신 이상, "소요예산이 좀 많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을 문제 삼으려면 아까 산출근거를 양쪽 다 가지고 오라고 해서 유인물로 산출근거를 뽑아 오게 해서 대비를 했어야 합니다. 그때 문제삼았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장님의 답변이 중점사업으로 해서 간염검사를 더욱 많이 실시하겠다라고 답변한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 다음 번 예산을 다룰 때 이런 점을 참고사항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액수도 대단한 액수도 아니고,
○위원장 나필주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전부 상정하는 것으로 넘겨줄까요?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과 성을 다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산회)


○출석위원  
  나필주  최병성  성규삼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이상 11인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환경사업소장  김동승
  사회과장  허영회
  위생과장  이경수
  가정복지과장  박정자
  환경보호과장  황계호
  청소과장  강예현
  지역경제과장  김용겸
  산업과장  심상대
  교통행정과장  김영규
  폐기물처리시건설사업소기술담당관  김두만
  중원보건소장  김정태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화장장관리소장  김효영
  사회계장  박혁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김우영
  수정보건소보건행정계장  오창선
  중원보건소보건행정계장  이정복
  예산계장  이용중
  농촌지도소원예축산계장  허삼상
○출석사무국직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이창기
  전문위원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