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9월 18일(월) 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나. 3개 구
      다. 행정교육위원회
      라. 경제환경위원회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바. 도시건설위원회

(10시 12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김재구입니다.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 13분)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이진찬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은 생략하시고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입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부 공무원만 소개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규봉 수정구청장입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입니다.
  주광호 분당구청장입니다.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입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제균 복지국장입니다.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입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진명래 교통도로국장입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소장입니다.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입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임동빈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인사)
  이상 간부 소개 마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진찬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요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자교 붕괴 사고로 시민 한 분이 사망하고 또 한 분이 중상을 입은 데다가 최근에 서현역 흉기 난동으로 인해 가지고 60대 여성이 사망하고 또 20대 여성이 뇌사 상태로 있다가 사망한 거 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시에서 이러한 흉기 난동 묻지 마 범죄 이런 것들이 일어났는데, 혹시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가지고 계시고 또 이런 범죄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시민 안전을 위해서 가져가야 하는가 이 부분하고.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혹시 또 여기 20대 여성이 사망을 했는데 여기 누구 집행부에서 아니면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 좀 다녀오셨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저하고 시장께서는 다녀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유족 측에서 아무도 조의를 받지 않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가려고 했었으나 유족의 뜻을 존중해서 가지 않은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범죄 피해자, 특히 묻지 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물으신 걸로 생각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분들에 대한 피해를 보신 여러분들에 대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PT, PTS, 죄송합니다.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관리하려고 우리 보건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이상 범죄 관련해 가지고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분당경찰서라든지 경찰서하고 지금 현재 협조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연구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한테 대해서는 저희들이 범죄 피해당한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렇게 해 주시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검찰청 우리 성남지청 지원에서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에다가 내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좀 증액해서 지원하려고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우리가 시민,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 가지고 억울한 피해 죽임을 당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상을 오지 말라고 그랬다고 하는 근거가 뭔지를 모르겠고, 지역구 시의원은 다녀왔어요. 그래서, 들어보세요. 최소한 도의적인 그러한 면에서라도 저는 조문은 했어야 된다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부시장께서는 이거를 경시한 측면이 있다,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보건소하고 경찰서하고 연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는 정확하게 어떤 현재 관리를 하고 있고 경찰서하고는 어떤 연구를 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지금 현재 보건소는 이런 이상 범죄에 대한 사람들이 증세, 이게 뭐 정신병이라고 하면 좀 말이,
이준배위원  이 관련 부서가 어디예요? 보건소 관련 부서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우리 분당보건소에서 이 일을 맡아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 그 업무 추진계획 이런 거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제가 나중에 이 자료를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보고할 수 있으면 해 보세요.
○부시장 이진찬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세한 사항으로,
이준배위원  위원장님, 보건소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라고 좀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종환  예. 분당보건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이준배위원  이상 범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떠한 앞으로 이런 거를 예방하기 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이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일단은 서현역 사고로 아픔을 가지신 분들께 많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지금은 사건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아까 부시장님 말씀하셨듯이 PTSD(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먼저 돌봄이 필요해서 저희가 계속 12시간 가동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한 상담 건수가 100건이 넘었고 한 35분 정도의 목격자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이 PTSD 때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그때 바로 24일 그 사건이 나고 바로 그날부터 저희가 가동을 해 왔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걸 어느 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 분당보건소 정신보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정신보건센터에서.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이준배위원  지금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이고, 예산은 반영이 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항상 국가 트라우마센터가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 PTSD 그 팀이 있어 가지고 저번에 세월호 사건,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기존 팀인데 굉장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이준배위원  알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정자교 사건도 그렇고.
이준배위원  이번 사고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TF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팀에서 하고 있는 거는 뭐 업무 그냥 지시해 갖고 내려서 하면 되는 거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아니, 원래 그 기존 팀이 있어서 저희가 상시 팀이 있고,
이준배위원  자, 우리 보건소장님은 나중에 우리, 알았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보건소장님 나중에 할 때 말씀드리고 그냥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세요.
이준배위원  시간 관계상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정자교 사교도 마찬가지고 이런 서현역 사고도 마찬가지고요. 시장·부시장이 최소한 시민에 대한 안전과 이런 것들을 경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예, 위원님 말씀을 동의하면서 아까 하신 말씀 조문을 한다든지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면서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조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상징적인 우리 행위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뭐,
이준배위원  그런 부분에서 했고요.
  구청장님이 갔다 왔나 모르겠네요, 조문?
○분당구청장 주광호  분당구청장입니다. 저는 못 갔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자, 알았고요. 제가 남은 시간이 또 얼마 없으니까.
  정자교 사고 관련해서 제가 업무 추진계획을 보다 보니까 예산이 한 50% 이상 절감했다라고 이렇게 우리 신상진 시장은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약 16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교량 재가설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약 800억 정도를 절감했다, 50% 이상을 절감했다라고 했는데 여기 우리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각 부서에다가 이번에 상임위에서 좀 질의를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지시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진 거고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내지는 용역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의견이나 뭐 이런 게 전혀 없이 차선폭을 줄여 가지고 차선 3.5m, 3.6m 나오는 폭을 3m로 줄여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보도부는 그 일부는 살리고 일부는 한쪽만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것을 과연 예산 절감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아시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결정한 것은 저희들이 자의로 시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판단하신 것은 여러 가지 근거로 있습니다. 일단은 교통의 통행량들을 저희들이 이제까지 쭉 관찰한 것을 추적한 것을 살펴봤었고요.
  두 번째는 위원님께서도,
이준배위원  아니, 어디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누가 어느 부서에서 살펴봤어요?
○부시장 이진찬  저희들이,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라는 게 어느 부서에서 살펴봤냐는 얘기예요.
○부시장 이진찬  교통관제시스템 자체가 저희 성남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도시과에 보면 그 스마트도시과에서 저희들이 관제 CCTV가 있고 그걸 살펴봤었고요. 그동안 그리고,
이준배위원  저는 그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살펴본 것이지 그 전문가들하고 전혀 이것은 논의하지도 않고 상의하지도 않고 지금 이렇게 좀 졸속으로 추진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요.
  만약에 이렇게 했다고 치면 아니 차선폭 다 3m로 해 버리지 뭐 왜 3.5m, 3.6m 나오겠어요, 도시계획상에 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부시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전문가들이 거기에 참여했느냐라는데 저희들도 전문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이 교통 전체의 교통량을 2주에 걸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했고요, 그것의 판단에 근거해서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준배위원  그러면 시간 관계상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현재 사업이 적정하고 타당하다, 이거를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예, 저는 확신합니다.
이준배위원  시장도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거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이준배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시민들한테도 많은 민원 전화가 오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제 한 1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니 어떻게 차선이 3.5m 3.6m인데 다리에서 3m로 줄어듭니다. 이거 제가 이번에 우리 정자교사고특위를 하면서도 우리 전문가한테 여쭤봤어요. 이런 경우는 없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사고 위험이 더 많고요. 그리고 교통의 흐름도 더 막힐 수 있고.
  그리고 보세요. 지금은 임시로 해서 이렇게 3m로 해 놨기 때문에 사고 그 보도부를 다 통제하고 이렇게 해 놨기 때문에 사고를 인식을 할 수가 있는데, 버스가 2대나 3대나 동시에 지나갈 경우 못 지나간답니다. 상당히 위험하답니다. 전문가들 의견을 제가 개별적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각 부서에서 지금 알고 보니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도 아니고, 용역을 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다리를 이렇게 하겠다 이게 신상진 시장의 집행부의 맞는 건지?
  저는 말이지요, 차라리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1600억이 예산이 들어가면 뭐 가서 어떻게 국비 요청을 하고 그러던데 그럴 때 국비나 도비나 예산 지원을 받든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갖고 하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을 내년에 긴축해서 재정을 편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다든지 이러한 방법을 찾아야지, 무조건 차선 그 폭을 축소해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이런 발상은 참 과거 퇴행적이고 참 안타까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뭐 짧게 답변해 보세요, 제가 시간을 드릴 수는 없지만.
○부시장 이진찬  이 건과 관련해서는 여러 위원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저희들이 의사결정 하기 전서부터 이미 말씀하신 의원님들이 계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미 우리시는 내년 본예산 편성을 긴축적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우리 시장을 대신해서 부시장께서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 사업 그대로 추진하고 있는 줄 저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 사업 관련해서 분당구 주민들과 성남시민들과 함께 이렇게 졸속으로 사업하는 추진을 저는 저지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상대로 복구가 될 수 있고 재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저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시간을 질문하실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10분으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가능하면, 끊지는 않겠지만 가능하면 10분에 맞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지역구를 둔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정말 암담하고 어려운 우리 성남 열심히 현장을 다니시고 또 명석하게 판단을 잘 내려주신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오늘 유효기간이 지난 성남사랑상품권 결재대금 프로세스 개선 관련하고 첨단산업 반도체 관련한 질의와 그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사랑상품권 결재대금은 우리 부시장님께서 최초 진행되는 상황들을 보고받으시고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17년 동안 잠겨 있던 자금에 대한 그 프로세스의 개선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우리시가 아마 전국에서, 전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기도에서는 제일 먼저 지역화폐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동안 지류 사업을 하면서 유효기간 5년인 사업이 사실은 그때그때 정산이 되지 못한 상태에서 현재까지 넘어온 걸로 알고 있고 그것이 지금 그 상황에서 위원님들과 우리 각 과에서 노력한 결과 지금 현재 그 정산이 진행돼서 맞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과정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명석하게 잘 판단해 주시고 또 해당 과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7년간의 자료를 취합하고 사고 우려 등 점검을 잘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17년 동안의 그 과정, 그 자료를 모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을 해내었고요. 또한 그런 개선 사항 우리가 긴축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이 시점에 가용할 수 있는 예산들을 활용해 나가는 부분은 정말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고생한 직원들에게 특별히 격려라든지 뭐 그런 그 향후 또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직원들이 고생한 건 사실입니다. 그거 일일이 대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작업을 해 준 것 자체에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초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주신 위원님께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직원들이 적절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다고 크게 저희들이 당연한 업무이기 때문에 이걸 특별하게 어떤 보상을 해야 되는지는 생각을 해 보질 않았습니다만 사기 앙양 차원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사실 농협에서 17년 전에 있는 전산 자료를 다 출력을 해서 모아서 전체 취합을 한다는 건 쉽지 않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고생한 건 우리 부시장님께서 아신다고 하니까 우리 직원들도 만족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여기에서 나오는 그 도출된 문제를 좀 본다면 시금고가 매월 10일 날 관련돼 있는 정산보고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충분하게 자료를 취합해서 좀 쉽게 업무처리 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성남시에 보이지 않는 통장들이 한 500개가 있습니다. 그런 관리 부분을 통해서 혹시 방치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내부 관리 차원에서라도 다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위원님 말씀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자의 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회계 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통장 관리는 감사나 조사 시스템을 최대한 동원해서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도록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방치돼 있는 우리 예산이나 그 잔액들은 활용하는 건 긴축예산 편성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다음은 4차산업 반도체 국가첨단산업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첨단산업단지 선정의 의미는 국가가 진행하는 사안에 있어서 예산이 편성되어지고 거기에 따른 인재 육성을 하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부분들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 성남이 첨단산업의 메카, 성남에서는 당연한 일인데요. 2023년 1월 1일 날은 국가 첨단전략산업 개정안의 임시국회의 의결이 되었습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강화라는 큰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이 부분은 대한민국의 앞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산업전략이 지금 공포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3년 3월 14일 날의 보도자료와 정부 지침에는 국가산업첨단산업단지에 성남은 이름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또 2023년 7월 20일 날 7개 특화단지를 만들어 나갑니다. 614조가 투입되는데요, 우리 성남 이름 빠졌습니다.
  자, 지금 3월 14일 날 할 때는 인재 육성 부분이 대학원까지 성균관대학교가 선정이 되었고요. 7월 20일에는 8개의 대학교까지 육성하는 그 안에는 인력 육성 방안까지 지금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매일 부르짖는 ‘첨단산업 성남’이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대한민국에서 첨단산업 성남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우리 부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향후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시가 신청을 하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반도체 위주로, 반도체는 용인과 지금 평택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것은 우리시의 여건상 맞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팹리스(Fabless)를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반도체 위주의 반도체 디자인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산업 중심으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저희들은 마침 또 KETI(한국전자기술연구원)라든지 가천대라든지 이런 기반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판교테크노밸리가 팹리스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집적도가 가장 높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희들이 집중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결국은 우리 첨단산업은 우리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성남시 미래 50년에 대한 중차대한 구상이고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어떤 어떤 이유에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건설할 때 일부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단시간 내에 만들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 산업이 진행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남의 판교에서 지금 현재 상태를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래를 위해서 국가전략산업과 같이 미국과 중국이 지금 첨단 반도체 전쟁 속에서 우리 또한 그 안에서 놓여 있는데 우리 앞서가는 행정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정말 뼈를 깎는 각오로 또 전 집행부, 그리고 우리 의회에도 협조를 해서 우리 성남의 미래를 열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우리 성남 첨단산업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보면 우리 유휴 부지에 대한 기업 유치 그리고 지자체 단체장, 우리는 사실은 준특례시로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판교테크노밸리 그다음에 하이테크밸리, 야탑밸리를 아우르는 산업정책을 종합적으로 우리는 수립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문제와 종업원들의 기숙사 문제라든지 또 교통 인프라 문제에 있어서도 기업들이 기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업적 측면에서 교통 인프라도 우리 미래를 열어가고 우리 세수 확보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성남을 앞으로 먹여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산업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성남이 사실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현재도 그런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더 우리 팹리스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이라든지 저희들이 집중해서 나갈 산업들에 대해서 중심을 잡고 추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지금 우리 전체 반도체를 보면 메모리 반도체는 전 세계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시스템 반도체는 지금 한 3% 정도인데 지금 세계 10위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국가적으로 전략입니다. 이건 뭐 어느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살아가야 되는 미래의 과제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이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정말 전략적이고 아주 집중도 있는 고민을 통해서 열어갈 때 우리가 미래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용인·평택 땅이 넓고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심에 있지만 팹리스 부분도 정말 저는 우리 성남에, 대한민국의 최고 팹리스 기업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성남에 유치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팹리스와 시스템을 지금 열어가야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말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박종각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성남의 미래 종합계획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중앙동, 은행1·2동 조우현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 부시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까지 우리시에서 추진해 왔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지 내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다른 금광1구역이나 중앙동 2구역 그리고 지금 10월에 입주하는 신흥2구역 있지요. 거기의 지금 공공시설물들이 보면 전부 입주 후에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끔 지금 돼 있어요, 시스템이.
  알고 계시지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저는 사실 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신흥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0월에 입주를 하는데 입주 후에 신흥2동 주민센터를 신축을 해요, 단지 내에서. 그리고 장애인복지관도 신축을 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민원 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금광1구역도 마찬가지 사회복지시설도 2025년 하반기에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랬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새롭게 입주를 해서 기분 좋게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데 공공청사, 공공시설물을 그때 당시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매연이라든가 비산먼지, 소음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시장님 생각은 어떻게, 이제 파악하셨지요, 무슨 말씀인지?
○부시장 이진찬  예, 이해가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옳다고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걸 그대로 좀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 한번 계획을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부시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먼저 현황을 파악해 보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 향후에 진행될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면 사업인가나 실제 착공할 때 그 순간서부터 같이 착공이 된다든지 그 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이 준공될 수 있도록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지금 앞으로 당장 들어가야 될 곳이 상대원2구역·산성구역 그다음에 앞으로 재개발 2030에 포함돼 있던 신흥1·수진1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새롭게 청사를 신축해야 되는데 새롭게 땅을 구입을 해서 하는 경우여도 마찬가지겠지요. 땅값을 미리 좀 지급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아니면 미리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그걸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남한산성 순환도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주민 민원이 성남시에도 이번에 3840명이 넣으신 거 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환경부 산하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지금 조정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답변서가 왔다 가고 있는데,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2009년에 최초로 설계를 시작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에요.
  아시고 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관련 부서에서는 올 12월에 개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보는데 공사가 진척된 게 전혀 없어요. 물론 메인 도로만 개통이 되고 나머지 부대시설, 보도라든가 이런 거는 개통이 전혀 안 되고 본 위원이 보니까 내년 상반기에도 힘듭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워낙 오래된, 적체된 공사다 보니까 아마 시장님이 독촉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계속 다그쳐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은행동 주민들이 그 남한산성 순환도로가 위례신도시 우리 주민들의 편익 시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마치, 물론 개통 후에는 양지동이나 은행동 주민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그 목적이 원래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10년 동안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비산먼지에 소음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피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해 준 게 없어요, 지금. 계속 피해만 가중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남한산성 순환도로의 한 200m 구간에 지금 방음벽으로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방음터널로 해 달라는 거거든요.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우리 시장님한테도 구두로 말씀을 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비용, 매몰비용 빼고 하면 50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는 괜찮다, 환경영향평가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시에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러나 형평성 문제에서 말씀을 드리면 분당-수서 간 저소음시설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 주민들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신청을 해서 이게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기금은 판교특별회계로 해서 받아서 하는 거겠지만요.
  그리고 지금 2200억을 들여서 조성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분당-수서 간은. 2차로 600억을 예산을 편성해서 2차를 또 하고 있어요.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힘 있는 분당 주민이 민원을 했을 때는 이렇게 해 주고 힘없는 우리 본시가지 주민들이 민원을 신청하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지금.
  시장님도, 물론 시장님이 그 동네 사시니까 입장이 곤란하시겠지만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런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나서셔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위원님 말씀이 뭐 분당이 힘 있고 그렇다 그런 건 동의를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앞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현재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좀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 환경영향평가가 면제된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청과 지금 현재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6차선이 개통되었을 때 주간에 65㏈, 야간에 55㏈이잖아요, 기준치가. 이하로 돼야 되는데 시뮬레이션했을 때 지금 시공사에서 해 놓은 게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치에 오버가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현재 주민들이 개통 후에 다시 또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또 해야 되면 매몰비용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20억여 원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방음벽하고 했을 때 방음터널하고 했을 때 기초시설이 다르대요. 그래서 방음벽으로 했을 때 다시 철거하고 방음터널로 했을 때 그 매몰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매몰비용을 아끼기, 세수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빠른 결단이 필요하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시겠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상황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걸 부시장님께서 찬찬히 잘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주차장 문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본시가지 수정구·중원구, 분당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차장 문제는 성남시에서 가장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걸로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특히 재개발·재건축 단지 내 그리고 기존에 살고 있던 주민들과 새롭게 입주한 단지 내 주민들과의 갈등이 굉장히 많은 게 주차 문제입니다.
  주차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조우현위원  뭐 이고 있을 수도 없고 옥상에 주차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주민들은 자기 골목에다 주차를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를 국민안전신문고에 올려 가지고 사진,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고 해서 한 분이 뭐 40장의 스티커를 발부를 받고 20장씩 받고 이런 사태가 있어서 지금 주민들 간에 굉장히 사이가 안 좋고 좀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 올 예산 중에 올해 실시용역 해야 될 주차장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하셨더라고요, 작년 보니까.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주차장을, 물론 예산 다른 예산이 필요한, 이번에 정자교 관련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해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중이 됐지만 필요한 곳은 꼭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차장 문제는 너와 나, 우리 시민들과 우리시 차원에서 함께 공유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주민들끼리 싸우고 그러면 화합되는 도시가 되겠습니까.
  부시장님, 이것도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지금 시도 우리 시장께서도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늘 접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하화한다든지라는 식으로 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평식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그래서 예산을 좀 아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향으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우리 부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꼭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주차장으로 하려고 했다가 용역 했다가 지금 보류된 주차장 건설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이걸 좀 확대해서 꼭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주차장 건설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까 서은경 위원님이 먼저 손 드셨어요.
서은경위원  수내1·2, 정자1동 지역구 의원 서은경입니다.
  부시장님, 지금 분당은 1기 신도시 재건축과 맞물려서 용적률 상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령화 진행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도시 인프라, 도로 기능이 특히 강화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 지금 수내교 그리고 정자교 붕괴에 따른 재설치를 놓은 상황에서 3m 도로폭 축소 이 문제는 우리 분당 주민들에게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인 상황입니다.
  우리 이러한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성남시가 거시적인 100년 도시 계획을 세워야 되는 때에 지금 신상진 시장님은 적어도 분당에 대해서는 한 달짜리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좀 몇 가지,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데이터를 놓고 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7월 5일 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17개 교량 예산이 1610억쯤에서 840억 줄여서 770억 예산 가능하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때 840억 절감 내용에 차로폭 다이어트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수내교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수내교가 E 등급이었습니다. E 등급은 불량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그 당시가 아니고요, 그 후에 E 등급을 받은 거지요, 위원님.
서은경위원  아닙니다.
○부시장 이진찬  아니라니요?
서은경위원  제가 데이터가 있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그거는 보도교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차도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서은경위원  보도교 E 등급도,
○부시장 이진찬  보도부를 말씀드리는, 보도부는 E 등급이었고요. 차도부에 대해서는 그때 정밀안전진단이 시작되지를 않았었거든요.
서은경위원  보도교도 E 등급이면 불량, 사용이 안 됩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래서 보도교는 저희들이 전면 차단을 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월 14일 날 전면 철거하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저희들이,
서은경위원  그런데 시료 채취해 가지고, 시료 채취해서 정밀안전점검 할 때 보도교만 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저희들이 급한 쪽은 보도 캔틸레버부였기 때문에,
서은경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캔틸레버만 했었고요.
서은경위원  아니요, 제가 이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서은경위원  이 사진 다 가지고 있거든요.
  특히 정자교 시료를 스무 군데에서 채취합니다. 보도교만 채취하지 않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이게 시료를,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료를 채취했다고 그 조사나 검사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거에 따라서 응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판단을 해서 구조 안전 문제를 시뮬레이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은경위원  예,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그 구조 안전 문제 시뮬레이션이 한참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서은경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서은경위원  부시장님, 840억 원 예산 절감에 지금 수내교는 차로폭 다이어트 들어갔는데요. 9월 14일 전면 철거하기로 돼 있어서 지금 수내교 사업비 얼마 발표하셨지요? 얼마 들어가나요?
○부시장 이진찬  제가 저기 정확한 숫자가 지금 현재 기억이 안 납니다.
서은경위원  대략 300억 발표했고요. 시장님은 지난 주말에 시민들 앞에서 약 400억이라고 말씀, 400억 정도 들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시장 이진찬  잠깐,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릴까요?
서은경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아니, 잠깐 말씀을 드려야지,
서은경위원  대략 얼마나 더 들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아니, 더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라,
서은경위원  아니요.
○부시장 이진찬  설계를 어떻게,
○위원장 김선임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하느냐에 따라서,
서은경위원  왜 이렇게 급하게 하셨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김선임  질문에 답만 하세요.
서은경위원  부시장님, 설계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설계에 따라서 300억이 100억이 들 수도 있는 건가요?
○부시장 이진찬  그렇지는 않지만 자세한, 정확한 금전적, 뭐 50억에서 100억은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설계에 따라서 다리 하나 하는 데 50억에서 100억이 왔다 갔다 합니까?
○부시장 이진찬  그럼요. 위원님, 저희들이 이걸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하행선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가설교도 놔야 되고요, 가설교를 놓지 않고 한다면 가설교 비용도 줄어들 거고요. 만약에 그거를 현재 있는 E 등급 다리의 특정 부위만 저희들이 조사한 것대로 보완을 해서 한다면 그 비용 또한 줄 수 있고요. 아니면 완벽하게 또 보완을 해서, 예를 들면 25톤 차량까지 통행하게 할 수 있고 보완을 해서 한다면 더 많이 들겠지요.
  즉 이러저러한 사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더군다나 이제부터 부시장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전제를 말씀해 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사업비 300억도 고무줄처럼 100억이 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다는 것이니까 앞으로 예산서 올릴 때 꼭 플러스마이너스 가중치 둬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심의 못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 예산서를 어떻게 봅니까?
  위원님들, 예산서 심의 못 합니다. 이 예산서 무슨 근거가 이렇게…… 근거가 없는데,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걸 어떻게 예산 심의합니까. 그렇지요,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
서은경위원  정자교 임시 통행 현수막 붙이셨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26일부터 임시 통행 하나요?
○부시장 이진찬  예.
서은경위원  그사이에 혹시 보강공사 이루어졌나요?
○부시장 이진찬  예, 일부 이루어졌고요. 저기…… 예, 말씀하시지요.
서은경위원  어느 부분이 이루어진 건가요?
○부시장 이진찬  저희 보도가 캔틸레버 부분, 잘라진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서은경위원  혹시 차로가 보도, 차로는 어떻게 됐나요? 보강이 이루어졌나요?
○부시장 이진찬  차로는 특별히 보강 이루어진 것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시에서 안전점검 한 겁니다. 특별히 정자교만 특별히 더 봤습니다. 20개 군데 시료 채취한 부분이고요. 지금 붕괴된 지점보다 붕괴되지 않은 지점의 강도가 붕괴된 곳보다 압축강도가 더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차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수막이 걸렸길래 여기 이 조사에 참여했던 전문가에게 제가 급히 문자를 좀 드려봤습니다. 국토교통부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의 전문가분께 “괜찮겠습니까, 지금 임시 개통을 한다는데?” 슬래브 본체에도 내부 균열이 발생되어 있어서 급격히 열화가 진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의견입니다. 지금 평균강도상 임시 개통은 가능할 수는 있지만 그 기간이 매우 한정적이라고 의견을 주시네요. 이런 의견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시민들은 지금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로폭도 보강이 되어야 되고 특히나 제가 직접 그때 물었었습니다. 지금 붕괴되지 않은 부분의 강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뵈었을 때 물었었던 분인데 자료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 부분은 붕괴된 곳보다 여기 훨씬 더 강도가, 압축강도가 더 낮습니다, 매우 위험하게. 단순한 보강 정도 갖고는 안 될 정도로 압축강도가 매우 위험한, 반대쪽이 그래요. 차로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데이터입니다. 시에서 안전점검 받은 데이터예요. 그걸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임시 개통이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보강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개통해서 다니다가 위험해서 다시 막으면 시민들은 더 혼란스러워 합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보강하시고 개통했으면 좋겠고요. 시민들은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
  차로폭 조정하는, 3m 차로폭 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하고 계세요. 오히려 분당은 차로를 더 확보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소리를 귀담아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내교가 지금 그 차로를 막는 바람에 그쪽을 통과하는 데 약 50분 정도,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전문가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분당에는. 그래서 신호체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빠르게 교통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방법은 그것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공사 중에는.
  그래서 신호체계를, 경찰분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신호체계를 바꿈으로써 흐름을 좋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전문가들이 충분히 분당 안에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소통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밑에, 탄천에 보도교가 꼭 필요합니다. 그 보도교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예산까지 세워졌습니다. 우리 푸른도시사업소지요. 제가 2019년부터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맴돌공원, 분당천하고 탄천 부분에서 만나는 그 부분이 탄천변에 그 폭도 제일 좁고 거기에 보도교가 있어야지만 분당천과도 연결이 되고 나중에 마이스 단지가 세워졌을 때 그분들이 보도교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진작에 보도교가 들어왔으면 지금 수내교가 통제가 되었을 때 보도교를 이용할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임시 보도교 놓아야 되지요? 정자교 통행 제한했을 때 보도교 놓았더니 수해 나 가지고 보도교 다 없어졌었거든요. 이번에 보도교 놓으면 내년에 수해 나면 또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산도 세워졌을 때 보도교 놓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보도교, 검수해 주십시오.
○부시장 이진찬  예,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영경 위원님 손 드셨지요? 예,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이영경입니다.
  저는 지역구의원이어서 서현역 사고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래도 사고 나서 바로 구청장님도 와 주시고 재난안전관에서 바로 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 트라우마센터도 그 저녁에 전화드렸더니 바로 현수막이랑 다 홍보가 잘됐는지 이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 조문 갔을 때도 그 상주분께서 그렇게 서비스 있는 것 보고 칭찬도 많이 해 주시고 감사하다고 하셨는데, 다른 정자교 사고 때 가면 저희 시청에서 나와서 상주하면서 왜 어떤 게 필요하신지 여쭤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사고에는 그게 없던 게 조금 아쉽기는 했었거든요.
○부시장 이진찬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했는데,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있었는데요, 유족께서 “아무도 안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저희들은,
이영경위원  그런데 경찰서 분들은 와 계셨었는데,
○부시장 이진찬  예, 경찰서는 와 있었고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저희들하고 임무 교대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렇게?
○부시장 이진찬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아무튼 그분들한테 많이 위로를 받으시기는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유가족분이 지금 한쪽 귀는 안 들리시거든요, 남편분은. 그래서 그때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랑 같이 얘기하고 정신 차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많이 해서 그 부분 감사했다고 말씀드리고.
  그래도 시에서 바로 토론회도 해 주시고 이번에 공공의료정책관에서 저희 조례도 나왔더라고요. 물론 제가 하려다가 집행부에서 먼저 해서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 부분도 감사드리고.
  아직도 현장 가면 추모 공간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추모 공간 보고 되게 고마워하면서 커피 갖다 놓으시는 분이 있는 반면 또 한 부분은 그 추모 공간 보면서 그때 사고 현장 생각난다고 되게 힘들어하신 분도 계세요.
○부시장 이진찬  오히려 치워달라고 요구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런 민원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빨리 치유될 수 있게 우리시가 뭐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조례랑 토론회 말고 뭐 있는지 더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혹시 저희 재난 상황 매뉴얼 중에 이제 재난 범죄에 대한 매뉴얼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작업도 혹시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거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한번 저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이런 사고 또 나면 빨리 대응할 수 있게 매뉴얼 그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저 지역 현안 두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이영경위원  저희 서현동 110번지가 800여 세대로 주민들 의견 청취도 하고 좀 이렇게 조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완전 전면 철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골든타임을 다 놓쳐서 그게 안 돼서 이렇게 조율하다 보니까 그래도 안철수 의원님, 신상진 시장님 다 노력해 주셔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 시가 그러면 기존 주민들을 위해서 그 부지에 뭔가 더 활용할 수 있는 거나 편익 시설 같은 것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게 있는지?
  그리고 저희 환경평가단 추천해 달래서 추천했는데 연락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추진현황 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시장 이진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다 별도로 어떤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직 LH하고 협의한 바는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자세하게 알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담당 국장한테 설명을 좀 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그거는 그러면 제가 과에 해당될 때 다시 한번 여쭤보고요.
  저희 이렇게 하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저희 주민들 그래도 많이 내려놓고 양보하신 거잖아요. 기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편익 시설 들어올 수 있도록 힘 좀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다른 부분은 집행부한테 여쭤보겠고요.
  다른 건 또 지하철 8호선 관련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그 용역비가 올라왔잖아요. 그럼 기존의 용역에서 어떤 게 더 추가되는지? 추가되면 정말 예타 통과가 가능한지?
○부시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은 현재 양의 효과를 우리가 B/C 레이시오(ratio, 비율)를 올릴 수 있는 양의 효과가 있는 NC소프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반영을 추진해 나가고요, 부의 효과가 있는 공사 기간이라든지 공사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재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최대한 공사를 줄인다든지 기간을 줄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좀 올려 나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판교테크노밸리 자체가 계속 입주가 되고 3밸리가 또 저기 되지 않습니까, 개발이 완료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면서 월판선이라든지 광주로 넘어가는 삼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계된다는 것을 좀 어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현재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B/C 레이시오가 좀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이 저희들은 충분히 지금 노력 여하에 따라서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손을 놓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꼭 반영돼서 예타 통과할 수 있도록 이것도 한 번 더 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부시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성남시 방치된 자전거를 어떻게 처리하고, 우리 자동차 주차장 이런 문제를 많이들 했는데 저는 현안이 방치된 퀵보드, 자전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시설에 자전거가 방치된 거 처리 절차나 뭐 이런 것이 어떻게 되지요?
○부시장 이진찬  저희들이 현장에서 민원도 있고 조사를 한 이후에 이것들에 대해서 처리 계획을 마련하고, 마련한 계획들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하고 나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입찰을 봐서 업체에서 수거를 한다든지 처리를 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뭐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고를 부치고 며칠 안에 이것을 어떤 처분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알고 계신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날짜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기범위원  예.
○부시장 이진찬  (교통도로국장을 향해) 저희들 2주의 기간을 주지 않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10일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교통도로국장을 향해) 10일?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부시장 이진찬  10일 기간을 주고 현장에서 10일 이후에 치워지지 않거나 이런 자전거들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교통도로국장님 잠깐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박기범위원  지금 방치된 자전거와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가 어디어디 있는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아무래도 야탑역 주변으로 좀 알고 있습니다. 모란역하고요, 판교역도 해당이 됩니다.
박기범위원  모란역, 야탑역, 판교.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보통 대규모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역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위례 트램 이런 데도 지금 엄청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남위례역, 제 지역구지만 남위례역 보도육교도 원래 자전거가 200대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교통도로국장님하고 과에서 이렇게 해서 거치대를 두 군데 만들고 제가 자전거 조례를 제정해서 10일간 방치된 자전거는 딱지 붙이고 처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도를 나가고 해서 남위례역 오늘 제가 갔다 왔는데 자전거는 거의 다 치워졌고요, 퀵보드만 2대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지금 자전거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성남시청에서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하거나 처리하는 그런 노력만 보이면 성남시 미관이나 이런 민원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교통도로국에서 아까 말한 모란역, 판교역, 위례 이런 쪽에서 방치된 자전거를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계획, 분기나 반기나 이렇게 시행한 적이 있는지, 그거를 더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매년 연간 계획으로서 금년에도 2023년 방치 자전거 수거 및 운반 용역이라고 하는 어떤 용역 계약이 맺어져 있어 갖고요, 지금 2월서부터 연말까지 계속 그 어떤 민원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에 따른 행정절차, 자동차 이용 활성화법에 따른 계고 스티커를 붙이고요. 붙이고 난 이후에 10일까지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으면 수거를 해서 일단 저희 복정동 수집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다 모아 놓은 다음에 어떤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도 벌써 지금 약 73회의 수집, 그런 방치 자전거를 조치한 실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작년에는 몇 대 정도 수집하고 매각했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자료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과연 올해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위례 트램 주변이나 아니면 역, 환승역 주변에 보면 방치된 자전거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 자전거 거치대를 더 세울 것인가, 아니면 자전거 지금에 있는 방치된 자전거를 치울 것인가 둘 중 하나밖에 없을 것 아닙니까? 내가 자전거를 대러 왔는데 댈 공간이 없다고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자전거 거치대를 만들 수는 없으니 기존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 방치된 자전거를 정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처럼 과연 10일간의 어떤 딱지를 떼고 10일간 방치된 거를 다른 데로 수집·이동·매각하고 있는 그런 실적이 너무 저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유재산인 자전거를 우리가 끌고 가고 뭐 하려면 동이나 또 동사무소나 이런 걸 통해서 홍보나 이런 계도를 충분히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1월 달에는 무슨 동 아니면 동을 좀 이렇게 지정하거나 해서 이렇게 계획적으로, 자동차는 뭐 이렇게 스티커를 떼거나 불법 딱지를 떼는 데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자동차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저도 어제 딱지를 떼었는데 봉사활동 비슷하게 남위례역에 가서 하다가 딱지를 떼었어요. 어제가 아니구나, 저번주에.
  그렇게 순식간에 10분 사이에 이렇게 해서 딱지를 떼는데 과연 자전거는 그만큼 우리가 이런 걸 노력하고 있냐,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들 민원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좀 계획을 세워서 방치된 자전거를 계획적으로 우리가 분기마다 아니면 반기마다 월마다 이렇게 정리해서 우리가 새롭게 자전거 문화 이런 걸 좀 바꿔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또 퀵보드 업체나 자전거 업체들이 그걸 방치하거나 이렇게 잘 수거를 안 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계도나 교육이나 뭐 어떻게 조치할 어떤 그런 계획이나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사실 지금 요즘 들어서 PM(Personal Mobility) 어떤 그런 매체들이 많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이용을 하고 사실 자기가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거치대가 있을 경우에 거치대에다가 거치를 해 놓고 해야 되는데 사실 개인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 데나 도로에 방치하고 그러고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법적으로 페널티를 저희 자동차 만약에 어떤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된다면 과태료 스티커 하는 것처럼 그런 게 현재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마땅히 지금 그 PM 업체한테 그런 부분 민원이 많으니까 당신네들이 수시로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달라, 그런 식의 현재 협조만 취하고 있고요.
  어찌 됐든 간에 관련 법이 개정이 돼서 그런 경우에 어떤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 강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계도나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부탁드리고요.
  퀵보드에 관한 한 지금 자전거와 틀리게 법으로 이렇게 제재하거나 방치된 퀵보드를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법이나 뭐 이런 것은 있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법률 개정 중에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 법률이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국회에서 계류 중이어서 지금 그걸 저희도 이제 빨리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할게요. 어떻든 퀵보드하고 자전거 계도를 하든 아니면 지금 방치된 자전거만이라도 빨리 처분해서 도시 미관이나 자전거 문화 이런 걸 좀 새롭게 하는 데 국장님이 솔선수범하고 노력하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말씀하신 부분 하여튼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용역, 개인정보도 포함될 수 있는 용역업체 선정이나 공모나 위탁업체 선정 관련해서 개인정보, 이제 정보를 요청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요청하고. 그러면 의원님들의 자료 요청에 개인정보나 이런 것이 포함돼 있으면 자료를 제공하는 지침이나 기준 이런 것이 어떻게 마련되어 있나요?
○부시장 이진찬  예, 저희들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개인정보가 들어갔거나 그러면 그것들이 의원님들의 양해를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선에서 제공해 드리려고 현재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노력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지침이나 기준으로 어떻게 해서 자료를 제출하라 있는 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노력한다고 그러면 내가 안 줄 수도 있다는 의미고, 기준이 있으면 줘야 된다는 입장이잖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그런 기준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만들어져 있지요?
○부시장 이진찬  저희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뭐 지침이 없다고 그래서 안 드리거나 자의적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복지국장님 좀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지금 두 달, 거의 두 달 전부터 신흥2구역 국공립어린이집 4개 위탁 선정과 관련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부시장님처럼 개인정보 처리나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자료를 충분히 줘야 된다고 말씀하고 어떤 기준은 없다고 얘기했지만, 과연 그러면 우리 복지국은 제가 요청하고 그랬을 때 과연 어떻게 지금 이 개인정보 관련해서 자료를 지금 안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개인정보 보호법에,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거지 그 안에 의원 활동이나 이런 걸 필요하기 위한 자료를 제가 요청하면 1번 우리가 가려서 의원님들한테 제출한다든지 아니면 열람을 시킨다든지 무슨 개인들의, 어떤 개인들의 동의를 얻어서 자료를 줄 수 있다고 그러면 과연 어느 누가 자료를 주는 데 동의하겠냐고요? 대부분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자기들이 자료를 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정보를 본다는 데 동의할 사람이 사실 몇 명이 지원했는데 다 있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개인정보 처리 때문에 자료를 안 준다는 것은 뒤에 숨어서 지금 자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의미랑 똑같지 않겠습니까?
○복지국장 김제균  저희들 같은 경우에 그 개인정보 보호법이 공무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규정하에서 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률 자문도 얻고 혹시 또 더 드릴 수 있는 용이한 방법이 없을까 한번 해 본 결과 그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 않다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블라인드 처리, 가리고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박기범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개인정보를 가리고 주면 될 것을 다 변호사나 이런 자문을 받아서 줘야 된다고 얘기하면 행정이 건건이 그러면서 계속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개인정보를 블라인드 처리해서 주거나 열람을 시키거나 이건 상식에 가까운 것 아니겠습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잘, 위원님이 컴플레인 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잘못해서 누설돼 가지고 이 일이 발생되면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 사례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게 돼 있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회복된다면 신뢰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있다면, 지금 너무 많은 자료를 요구하신 경우가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일일이 복사하기도 어렵고 힘들지 않습니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 간에 꼭 필요하신 자료는 자료를 특정화해야 돼서,
박기범위원  자료 기준을 제가 말씀, 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면 블라인드 처리해서 주거나 열람시키는 것이 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두 달째 뭐 자문을 받아야 되니 개인정보를 검토해야 되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 행정감사나 의원들의 입법 활동이나 의원들의 감시 활동을 못 하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가리고 주면 됩니다. 안 되면 그것 가지고도 안 되면 열람시키면 되고요. 그렇지요? 그게 개인정보 보호법의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핵심이고.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해서 모든 행정부 공무원들이 제때제때 자료를 용처 받기 위해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님.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희들이 명심을 하겠고요.
  다만 위원님들께서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좀 배려를 해 주신다면 특정화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이렇게 축약해서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저희들도 훨씬 더 일하는 데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잘 알겠고요. 복지국장님, 가리든 뭐든 빨리 자료 제출하세요.
○복지국장 김제균  예, 빨리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두 달 동안 의원이 자료를 못 받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반성하시고요, 빨리 자료 제출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여기 시정연구원 임종순 연구원은 오늘 참석 못 하셨습니까?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오늘 추경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추경이 없어서.
  시정연구원이 저희 성남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관련된 박사님들이나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구성이 돼 있기는 하나, 그래도 저희 성남시에 관련된 연구를 하시려면 그래도 오늘같이 이렇게 예결위의 총괄 질의나 위원님들의 각각 의견이나 또 집행부의 답변 이런 현실적인 시스템도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참석을 안 하셨네요.
  다음부터는 이런 기회에는 꼭 참석, 추경이 있든 없든 예산 심의 받는 것만이 지금 예결위는 아니거든요. 꼭 참석하도록 하십시오.
  김보미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정말 좋은 청년정책이 시행이 되고 있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되는 부분들을 지금 여기 관련 부서가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같이 함께 들으신다 생각하시고 부시장님께 대표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저희 시의회에서도 두 해에 걸쳐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청년정책 토론회가 열렸었고 작년 2022년 성남시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아이디어 토론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공통적으로 열린 안건이 있는데 먼저 청년 아이디어 토론 대회에 제안된 내용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이용 가능한 공간이 한 번에 정리된 사이트는 없음, 공유 공간의 존재를 알더라도 각각의 이용 공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하는데 공간별로 이용 대상 및 목적이 정해져 있어 제약이 발생함, 우리시 청년정책에 대한 홍보 예산이 산발적으로 되어 있으며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저희 청년정책이 4개 분야에 나눠져 있어서 지금 현재 특히 중요한 과제인 일자리 분야는 미래산업과 산업진흥원, 여성가족과, 청년청소년과, 고용노동과 그리고 청소년재단까지 총 6개에 걸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보다 보면 굉장히 헷갈리는 적이 많은데 실제 저희 시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 성남 청년들은 얼마나 헷갈릴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자주 듭니다.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청년정책 아이디어 토론 대회에 지금 제안된 목록이 7건인데 그중의 4건이 지금 플랫폼과 커뮤니티를 제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저희 청년정책에 대한 정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지속적으로 작년부터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정책 플랫폼을 구현하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십사 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올해 열렸던 토론회에서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성남에서 창업을 하고 계시는 청년이 해 주신 말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당장 창업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투자도 있고 교육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약간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창업가의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저희 시에서 창업가분들을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실 때 해당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창업가분들의 여건과는 맞지 않는 대기업의 인턴 인사팀의 교육을 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든지 지금 당장에 뭔가 실효성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서 한발 앞서 나간 분들의 조언을 얻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부시장 이진찬  커뮤니티 조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김보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집행부 간의 워킹그룹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그 6개 과가 있는데 그 6개 과 각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각 사업의 참여자분들이 함께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시면 말씀드렸던 그런 네트워크가 어떻게 보면 형성이 될 수 있어서 소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희가 큰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플랫폼 그리고 네트워크, 집행부 간의 워킹그룹 형성을 통한 네트워크 형성 이 두 가지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플랫폼 만들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조성하고 그리고 워킹그룹 만드는 세 가지 사항들에서 검토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삼 분 내…….
최현백위원  먼저 하시라고 그래요.
○위원장 김선임  예, 먼저 하세요.
김종환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영경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집행부도 관심이 많은 묻지 마 폭행 피해 방지도 중요하지만 치료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그에 대한 상응하는 대책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국가나 지자체는 시민의 생명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따라서 그 해당 사항은 우리 지자체가 충분히 검토도 해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 주관해서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등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을 좀 촉구드립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지난달에 입법예고 했던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지난번에 지난주에 보고 들어와서는 우리 존경하는 김장권 위원께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현재도 문제가 없지만 문제 제기를 해서 수정한다, 수정안을 올렸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시행규칙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어떤 게 상위일까요?
○부시장 이진찬  당연히 조례가 우위지요.
김종환위원  그런데 조례가 제가 봐도 문구나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시행규칙에 있어서 문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검토가 필요해야 될 상황이고, 그동안에 전 정권에서 수백억을 지출하고 형성해 갖고 지출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글쎄요 저도 법을 전공하지 않았지만 상식적으로 볼 때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여요, 집행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하셔 가지고 감사든 규정안을 다시 확실하게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법예고, 예고는 법적인 문제가 없기 있기 때문에 사실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이의 제기를 해서 한다, 이게 이렇게 답변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 좀 해서 저희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마지막으로 지금 인사 때 보면 기술직 파트에 행정직들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위해서 관리자나 이런 분들도 행정직, 시설직을 구분해서 행정직은 행정직으로 기술직은 기술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업무 효율성을 위해서 좀 낫지 않을까요?
○부시장 이진찬  예, 위원님 말씀 일단 동의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우리시에서 보니까 우리시가 지금 기술직군들이 전문적인 그런 소양을 가진 간부들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부터 지금 현재 메워 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이나 토목과 관련된 기술직군들이 많이 필요한데다가 지금 우리 정자교나 수내교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것을 설계도 보고 혹은 전문적인 조언에 대해서 캐치하고 그것들을 판단해나가는 이런 직원들이 현재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직원들도 지금 현재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보완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해 봐도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는 일반적인 업무는 같이 처리할 수 있겠지만 디테일한 거나 사실 놓칠 수 있는 게 사실 큰 걸 놓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 관리자들도 사실 그 분야에 맞게 인사를 내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시간 관계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일단 시정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점심시간이 다 돼 가는데요, 짧게 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정자교 붕괴와 탄천 교량 재시공 관련해서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부시장님, 설계는 교량 안전과 수명 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하중과 지진, 홍수, 폭우, 폭설 등 자연재해의 위험을 완화하고 내구성 강도 효율성 등을 고려한 건축자재 및 다양한 기술을 접목하여 적합성과 성능 및 그 지속 가능함을 보장해야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동의합니다.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성남시가 겨울철 눈이 내릴 때 제설재, 즉 염화칼슘을 그 정자역에만 뿌렸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성남시 곳곳에 뿌렸을 것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당연히 눈이 오면 전 지역에, 성남 전 지역에 뿌려야겠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전문가들은 정자교 붕괴에 대해 받침이 없는 보도부 캔틸레버의 과도한 길이, 철근 겹이음 위치 문제, 열화현상 등이 붕괴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말은, 즉 설계 부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 검토해 보셨어요?
○부시장 이진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검토하셨어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콘크리트 동결융해란 콘크리트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이 동결에 의한 팽창과 융해로 인해 동결 부분의 수축이 반복되는 현상으로 콘크리트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콘크리트 배합 불량, 과다한 물 시멘트 비율, 혼화재료 미사용, 최소 양생기간 미준수 및 양생 불량 등이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내용 아시지요, 이 내용도?
○부시장 이진찬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러한 동결융해로 콘크리트 구조물 침하, 내구성 저하, 균열로 인한 철근 부식, 콘크리트 풍화로 알칼리성이 상실되어 중성화 진행, 콘크리트 구조물의 누수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칩니다.
  그래서 시공할 때 말이지요, 콘크리트 구조물 시공할 때 혼화재료를 사용하여 공기포를 발생시켜 내동해성을 증대시키고 또 물시멘트비를 적게 하여 내동해성 증대를 꾀합니다. 콘크리트 또한 콘크리트 수민성 확보, 콘크리트 타설 시 철근 거푸집의 빙설 제거, 콘크리트 최저온도 확보, 콘크리트 구조물 물 끊기나 물 흐름, 구베 등을 강구하여 물의 진입 방지, 양생기간 준수 및 양생 철저 등을 철저히 하여 동결융해를 방지합니다.
  다시 말해서 동결융해는 명백히 시공상의 하자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원인 조사에 따르면 정자교 콘크리트 코어를 채취해 실험한 결과 도로부 콘크리트가 제설재와 동결융해로 인해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캔틸레버 보행로가 아래쪽으로 처지는 힘을 노후한 콘크리트가 이겨내지 못하고 붕괴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국과수 역시 외부에서 유입된 염화물, 제설재를 말하는 거지요. 그로 인해 철근이 부식되고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저하돼 붕괴한 것으로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렇다면 앞서 제가 구구절절 동결융해 원인, 방지 대책, 시공 과정 이거 구구절절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과수와 국토부 조사 결과가 설계와 시공상의 하자 더하여 감리 부실이라고 발표한 것이나 다름없다, 본 위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부시장 이진찬  저는 기본적으로 분당 신도시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LH나 아니면 시공, 시행사 또 설계사들이 감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비용 위주의 신도시 설계를 했고 시공을 했고 공사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현백위원  예, 말씀 잘하셨고요.
  그래서 지난 7월 시정질의 때 설계와 시공의 하자 없이 교량의 유지관리 미흡만으로 교량이 붕괴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피력했어요. 그래서 정자교를 포함해 탄천을 지나는 서현교·이매교·야탑교 등 17개 교량 보도부 전면 재시공을 위해 LH와 공동책임으로 협상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시장 이진찬  저희들이 지금 시공사 금호건설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호건설에 이 책임을 묻는 소송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해서 LH와의 관계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LH에다 어떻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은 위원님께 따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정질의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피드백이 없어서 또 제가 예결위에서 발언을 드리는 거예요.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계사가 폐업을 했어요. 그리고 광주고속이 금호건설에 통폐합됐습니다. 뭐 이거 각각의 설계사는 없어졌고 또 통폐합된 회사 놓고 한다는 건 좀 부적절해 보여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LH를 고발하세요. LH 고발하면 시행사 고발하면 어차피 설계회사 없어졌고 시공사도 불분명한 상황에서 LH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 봐도.
○부시장 이진찬  예, 현재 저희들이 그 부분, 사실 그것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고발하세요.
  부시장님, 제가 계속해서 설계 시공 감리상의 부실 및 하자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첫 번째가 설계와 시공의 하자가 다분해 보임에도 정밀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요, 1000억대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추계되는 탄천 17개 교량 보도부 전면 재시공에 오롯이 성남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성남시민의 혈세 낭비이자 직무 유기에 따른 업무상 배임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이진찬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최현백위원  빨리 진행되네요.
  두 번째, 정자교 사고에 대해 성남시의 유지관리 미흡이 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당연히 져야겠지요, 저희가. 다만 설계 및 시공 부실과 공동책임 없이 성남시 책임만으로 이 사고가 마무리가 된다면 말이지요,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입건된 11명의 성남시 공직자들에 대한 처벌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저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확실히 좀 하세요. 언론 여론전도 좀 하시고 또 이거 명예에 관한 것 아닙니까? 그거 국과수가 발표하고 국토부가 사고조사 결과 다 발표했잖습니까. 그거 다 그 일반 상식선에서 일반 시민이나 여기 뒤의 분들도 다 전문가들이실 텐데 설계 시공 부실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지금 이 사항이.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하나 더, 이제 두 개가 더 남았는데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LH가 시행하고 있는 무량판 구조물에 대해서 관내 현장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라고 제가 요구했었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정밀안전점검 실시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그 관련 사항을 좀 담당 국장이 말씀드리게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최현백위원  짧게 좀 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지금 LH 지난번 무량판 구조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저희 성남시에 통보된 현장은 4개입니다. 4개고,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계속 파악을 해서 아파트 단지가 추가적으로 14개 정도가 추가적으로 더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된 것도 있고 준공 지금 공사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준공된 거는 저희가 현장 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3종 시설로 지정을 해서 추적 관리를 계속하고요. 또 무량판 구조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저희가 작성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공사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구조 안전 확인이 제대로 됐는지 저희가 전문가를 대동을 해서 점검을 할 계획에 있고, 또 나름대로 특별감리보고서를 제출받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고요.
  무량판 구조 관련해서 매뉴얼은 국토부에서 이미 발표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최현백위원  그냥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서.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러니까 유지관리 차원에서 FMS(Facility Management System,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등록이라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요.
최현백위원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관내 무량판 구조물이 18개 단지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 공동주택은 18개입니다.
최현백위원  그 외에도 다른 구조물에도,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민간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반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저희 기술자들 입장에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한 동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시정질의 이후에 피드백이 없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어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저한테 온 답변이 LH로부터 2023년 5월 안전점검을 완료하였고, 이거 대장지구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구조계산서상에 전단 보강근은 구조설계도면에 적정하게 반영되었고 구조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전단 보강근이 현장 시공된 것으로 확인했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저에게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이 안전점검 하셨다는 것, 정밀안전점검 하셨다는 사항에 대해서 이 자료 다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은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직접적인 지도 권한이 없고 이게 공공 아파트다 보니까 LH에서 설계를 해서 국토부에서 직접 승인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지도감독 권한은 없어서 위원님한테 제출한 내용은 저희가 LH에 협조를 구한 다음에 자료를 받아서 전달해 드린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 자료를 받으셨다고요, 점검 결과?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LH에서 받았습니다.
최현백위원  내용만 받으신 게 아니고 자료까지 받으셨다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자료까지는 저희가 못 받았고요, 내용은 8월 17일 자로 받았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최소한 성남시가 관내에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LH가 시행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점검 결과에 대한 자료 정도는 확보하고 있어야지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아무튼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 아시겠지만 준공 전까지는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어차피 유지관리라든지 건축물대장에 대한 어떤 작성 문제는 성남시에서 나름대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받도록.
최현백위원  또다시 그 구조물이, 무량판 구조물이 무너지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무너졌을 때 우리가 뭐 자료를 확보하고 있어야지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이 또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유지관리책을 저희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세요. 들어가셔도 좋고요.
  여하튼 자료 제출해 주세요,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특히 판교, 대장 신혼희망타운 자료 받아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다음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제가 신축 이전 관련해서 타임 스케줄을 정리를 좀 해 봤어요. 듣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15년간 차병원과 네 차례에 걸친 MOU 체결, 협약 체결에 따른 첨단 줄기세포 및 공공의료 클러스터 실행 방안 시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고시, 타당성조사 용역, 주민설명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이전 부지 지반 조사 완료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설계가 20% 진행되었으며 이전할 토지를 33% 매입하였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그동안의 우여곡절을 극복하고 순조롭게 진행되던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을 신상진 시장은 당선 7개월이 지나 느닷없이 근본적인 부분부터 재검토 지시를 내렸고, 관련 부서들의 1·2차 회의를 거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을 취소하고 현 보건소 부지에 신축을 채택했습니다.
  맞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저는 지난 7월 시정질의를 통해 현 보건소 신축 결정 이유인 토지 수용 불필요에 따른 230억 예산 절감, 접근성, 토지 매입 불확실성, 행정절차 단축 등 각각의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하며 이러한 행위는 시민을 기만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참 나쁜 행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분당보건소 이전 사업 취소는 그동안 투입된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와 15년간의 행정력 낭비 그리고 업무협약 파기에 따른 대외 신뢰도 추락, 보건소 신축 공사 기간에 임시 청사 확보와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발생한다. 무엇보다 시민 불편에 따른 시민 민원 폭주가 예상되며 차병원과의 업무협약 파기와 설계용역 취소에 따른 용역사와의 법적 소송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머피의 법칙도 아니고 이러한 우려가 안타깝지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부시장님,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관련해서 성남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이해당사자지요. 분당차병원이 경기도에 보건소 신축 부지 변경 통보 무효확인, 다시 말해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요지가 뭡니까? 취소청구 요지가 뭐냐고요.
○부시장 이진찬  분당보건소 이전을 하지 않고 현 자리에 개축하겠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현백위원  뭐 내용이야 그게 취지고 요지는 이렇더라고요. 이유 제시 누락, 근거와 의견 제출 기회 미부여 등 절차상 하자. 두 번째, 재량권 남용 및 신뢰보호 위반 등 실제적 하자가 행정심판 청구의 주요 골자더라고요.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차병원의 주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예, 저희들은 인정 안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건 성남시 입장이고, 인정 안 하는 건. 그렇지요?
  부시장님, 지난 12일, 화요일이지요. 성남 시민단체들과 공익을 지향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남비상시국회의가 수원지검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상진 시장과 이진찬 부시장을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제가 고발된 거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고발 사유가 뭡니까?
○부시장 이진찬  그거 그냥, 제가 그냥 재량권 남용했다든지 뭐 그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피고발자 대상인데 그 정도는 숙지를 하셨을 것 같은데.
○부시장 이진찬  그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보도를 봤더니 내용이 이래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죄가 되겠지요.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을 했더라고요.
  자, 이제는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취소가 성남시의회와 성남시의 논란에서 성남 시민단체와 이해당사자인 분당차병원이 나서면서 법적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부시장님.
  그런데 이렇게 시민단체 고발과 차병원의 행정심판 제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기본 및 실시설계 업체 또 토지 매각 위탁기관 또 환매권 통보에 따른 야탑동 621번지 일대 토지주들과의 분쟁이나 소송이 뻔히 예상돼요, 지금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말이지요, 분당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이쯤 되면 성남시가 말이지요, 잘못된 행정, 나쁜 행정을 추진하면서 시민과 성남시의회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부시장님, 분당보건소 신축 이전 문제 15년 동안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행정심판 말이에요, 그 심판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 아무리 늦어도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정도 사항이 됐으면 적어도 행정심판 결과 이후에 예산 편성을 고려하는 것이 올바른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시장님은 어떻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일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협약을 파기했다고 하는 그 주장은 터무니없는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업무협약은 현재도 유효합니다. 차병원에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업무협약 유효하기 때문에 그 업무협약을 파기로 해서 이유를 근거로 대는 것 자체가 저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행정심판을 제기가 된 사항이니까 행정심판 올라가셔 가지고 우리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이러한 사항들이 행정심판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90일 이내에. 인용이 되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시장 이진찬  기각될 수 있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장담할 수가 없잖아요. 인용이 되면 원안대로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지금 사항이.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90일 이후, 그래 봐야 11월 말이에요. 9월 1일 날 행정심판 제기했어요.
○부시장 이진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기존의 협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차병원도 그렇고, 차병원이 우리 성남에 줄기세포 클러스터를 만든다고 그랬고 저희들도,
최현백위원  시간이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시간이 많이, 이 질의가 좀 더 남았어요, 부시장님. 이해하시고.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가서 말씀하세요.
  다음으로 우리 성남시민들께서 보건소 신축 이전 취소로 인해 감당해야 할 혈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성남시가 당초 추진했던 보건소 이전을 위해 야탑동 621번지 일원의 부지를 33% 매입한 거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매입한 땅들이 말이에요, 각 지번별로 지분으로 매입을 했어요. 이 내용도 알고 계세요?
○부시장 이진찬  지분이요?
최현백위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건소에서 제출한 자료예요. 제가 지적도 포함해서 제출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각각의 땅들에 대해서 지분으로 몇 % 몇 % 지분으로 매입을 했어요, 현재 사항이, 55억 들여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일단 성남시가 토지주들에게 환매를 통지했어요. 앞으로 이 토지주들께서 응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여요. 소송으로 갈지 말지는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현재 이 땅들은 말이지요, 재산권도 행사하지 못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 이렇게 매입해 놓고 이거 재산권 행사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성남시 혈세, 시민들 혈세 55억 하늘로 붕 뜬 겁니다.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날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보건소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해지 수수료 등 7억 900만 원 정도가 일몰될 거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도 말이지요,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해 봤는데 조사를 좀 더 해 보면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번에 행정사무처리 업무보고서에 총사업비 추계 580억 원이 현안 사업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그래서 제가 총사업비 추계 585억 원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임위에서 질의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설계 용역비와 건축비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순수 건축비요.
  다시 말씀드려서 앞으로 이 580억 원 외에 분당보건소 이전 비용, 임시 청사 임차 비용, 인테리어 비용, 전산 비용 등 수십억 원의 시민 혈세가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대략 어바웃으로 계산해 봐도요, 부시장님 분당보건소를 현 부지에 신축하기에 600억 원 이상의 천문학적 시민 혈세가 투입이 됩니다.
  알고 계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해 주세요.
○부시장 이진찬  분당보건소의 현 자리 신축은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좋다는 것, 이건 뭐 다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는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 자리 신축을 하더라도 지금 현재 차병원과의 업무협약은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업무협약 유효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병원은 당연히 우리시에 약속한 부분을 지켜야 되고 우리도 차병원에 약속한 부분들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로 차병원에서 심판을 제기했든 안 했든 간에 저희들은 이 부분 차병원에, 차병원 옆에 있는 현 부지에 지속적으로 현재 건물을 개축할 그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제가 이해력이 달리는 건지 상식이 부족한지를 모르겠어요, 부시장님하고 대화하다 보면. 계산법이 너무 다르더라고. 이 부분은 우리 시민들께서 판단하실 일이고요. 그래서 지금 소송으로, 행정심판으로 가고 행정심판에서 인용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말씀 때문에.
  그래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이런 거지요, 도시계획 성남시가 차병원에 업무협약으로 야탑동 21번지 이전할 경우 말이지요, 차병원에서 차병원과 협약 맺은 내용에 따라서 2018년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서 현금 기부채납이 한 200억 이상 나옵니다, 어바웃으로.
  그다음에 우리 현 보건소 부지 말이지요. 현재 공시지가를 확인해 봤더니 한 250억 돼요. 그런데 보통 감정가를 계산하게 되면 곱하기 한 180% 정도 하더라고요. 거기에 플러스 차병원에서 낙찰돼서 가져갈 경우에 60억 원을 더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소 가격으로 생각을 해도 400억 원 이상이 우리 보건소 부지를 매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그 돈으로 차병원이 기부채납 할 현금 200억 이상과 그다음에 분당보건소 공개매각대금 400억 이상, 이 돈이면 돈 한 푼 안 들이고 우리가 분당보건소 신축하고 그다음에 공공의료 클러스터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또 자산 확충도 크게 할 수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차병원이 야탑 일원에 의료 클러스터, 첨단 줄기세포 의료 클러스터 조성 시에 우리시가 가져올, 시에 가져올 효과에 대해서는 굳이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 안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 성남시민 혈세 투입 없이 분당보건소 신축과 공공의료 클러스터를 조성할 수 있음에도 굳이 왜 분당보건소에 600억 원의 시민 혈세를 들여서 신축을 해야 되는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이해력이 부족한지도 모르겠지만 제 상식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부시장 이진찬  저는 위원님과 생각이 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현 자리가 시민들한테 그러한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도 충분히 편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차병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떤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병원과 우리시가 맺은 업무협약은 유효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차병원이 우리시에다가 기부채납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에 의하면 사실은 위원님들이, 위원님께서 계산하신 그것보다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떤 게 비용이 많이 안 든다는 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기부채납에 의한 비용이 또 발생하지 않습니까, 차병원에서 가져오는 비용.
최현백위원  예, 그래요.
○부시장 이진찬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수익이겠네요. 죄송합니다. 수익, 그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에 의해서 우리 건축 비용이 차감된다, 그런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말씀 잘하셨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심판이 청구가 되고 취소청구 심판이 제기가 되고 이게 이행이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MOU는 유효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술을 먹고 운전은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부시장님 말씀이.
○부시장 이진찬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됐고요.
○부시장 이진찬  이 업무협약과 관련해서 시가 위배한 사항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자, 부시장님, 위배한 사항 없다는 것 강력하게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부시장님 말씀대로 그 행정심판 기각되기를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최현백위원  그건 이제 결과를 놓고 얘기하시자고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신상진 시장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수백억 원의 시민 혈세 탕진과 지역발전 저해, 그밖의 모든 부작용은 고스란히 성남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른 응분의 앞으로의 그 책임도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가 져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어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김장권위원  제가,
김종환위원  하시겠어요?
김장권위원  발언권을,
○위원장 김선임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미 협의를 거쳐서 10분간 총괄 질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타이머가 세 번이 들어가고 네 번째, 40분째 거의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적절하게 제재를 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가 어떤 곳입니까. 서로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못 들었다면 그 못 들은 사람의 책임이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제재는 위원장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 하시고 계속 계세요.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반복된 내용이 아니어서,
김장권위원  아니고 기고 간에.
○위원장 김선임  제가 저도 좀 듣고 있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위원장이 무슨 법적인 조치가 있는 것도, 알아서들 이렇게 좀…….
최현백위원  저도 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최현백위원  일단 제 발언이 많이 길었습니다. 양해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타이머 작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못 들었어요. 아까 자리에 없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데 갑자기 그동안에 우리 예결위 진행이 충분하게들 발언 기회를 주고 시간도 뭐 이삼십 분씩 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예결위 몇 번째 하는 겁니까. 갑자기 이런 말씀 하시니까 저도 좀 의아하긴 한데요, 어쨌든 앞으로 발언 시간 지켜가면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저도 의사진행 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여기 들어오기 전에 위원장실에서 티타임을 했었고 티타임에서 안 오신 위원님들은 얘기를 못 들으셨어요, 오신 분은 다 들었고요. 그러니까 안 오신 분들에 책임이 있는 거고.
  지금 김장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비록 안 들었지만 위원장님께서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였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최현백 위원님도 티타임 꼭 참석 좀 해 주시고, 늦게 오신 것도 아닌데.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최현백 위원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각자 시간을 좀 잘 지키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제재해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부시장님,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좀 바쁩니다.
안광림위원  뭐 이것저것 할 일도 많고.
  이번에 정자교·수내교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지역에서도 굉장히 민감하게 많이 반영되고 했지만 그래도 신상진 정부에서 빠른 조치, 대응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들은 그전에 관리했던 건 생각하지 않아요. 앞으로 어떻게 다리가 빨리 놓아지냐, 이거를 지금 중점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어떻게 빨리 놓을 것인가를 좀 많이 연구해 주시고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정자교·수내교 시공 감사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유지관리 하는 문제도 좀 문제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기본적으로는 유지관리가 완벽했다라고 말하기는 저희들이 그동안 히스토리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토관리원에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낸 거기에 보면 아까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구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부인 못 하는 거고요. 또 당연히 겨울철 되면 저희들이 뿌렸겠지요. 염화제, 염화칼슘 뿌렸겠지요.
안광림위원  염화칼슘을 뿌려도 그거를 염화칼슘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잘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부시장 이진찬  그건 사실은 좀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쪽에서 하면 되니까, 저는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유지관리 12년 못 한 것하고 12개월 못 한 것하고 지금 똑같이 취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 좀 더 신상진 정부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좀 더 배양해야 하지 않냐.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신상진 정부 들어서 8월 달에, 작년도에 8월 달에 비가 많이 와서 전 정부에서 수립한 재난안전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가 많았어요. 그래서 1년 동안 TF팀을 구성해 갖고 올해 피해가 적었습니다.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것처럼 지난 12년 동안 관리, 유지관리 못 했던 것, 재난안전시스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뜯어고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이 사태 발생돼요. 공무원들도 ‘아, 전년도에 이상 없으니까 올해도 이상 없겠지’ 이런 관념 가지면 안 됩니다.
  부시장님, 이거 꼭 하나 당부드리고 싶어요. 다 뜯어고쳐야 됩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저희들이 원점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금 다시 검토하고 다시 정밀하게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탄천에 있는 다리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한 것이고요. 그와 아울러서 지천에 있는 32개 다리 및 그 고가도로에 대해서도 다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한 겁니다.
  정밀안전진단 사실은 저게 저희들이 시설물이 3종 시설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이 시설물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었는데도 저희들이 지금 다 한 겁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런데 시민들은 정밀안전진단 그건 생각 안 하시고 제발 다리를 빨리 개통해 갖고 빨리 다니게 해 달라 이겁니다.
○부시장 이진찬  그래도 안전한 게 최고입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시민들의 의도를 잘 좀 파악을 하셔서 그것이 시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달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다음은 분당 서현고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최근 중증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초기 단계에서 예방조치의 중요성이 현재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 분당구에 발생된 그 흉기 난동 사건과 대전의 고등학교 교사 흉기 피습 사건의 공통점이 있는데 피해자가 정신질환 병력은 있었으나 치료를 중단한 중증정신질환자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반영해서 우리 신상진 시장님도 ‘사법입원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안광림위원  예, 있고. 이렇게 중증질환자들을 지역사회에서 유지관리 해야 되는데 이런 중증질환자들이 퇴원해 갖고 갈 수 있는 건 가족밖에 없어요. 이용시설이나 시설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거지요.
  혹시 성남시에 이런 인프라가 어떤 인프라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담당 보건소장한테 좀 답변드릴까요?
안광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예를 들어 우리 그다음에 중독관리센터 그다음에 재활시설, 요양시설, 의료시설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성남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질환자 숫자가 인구의, 어떤 책자에 보면 3% 이렇게 나오고 막 하는데 이것에 대한 이용시설, 숙박·주거시설이 혹시 얼마큼 있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여성 시설은 일부 몇 명 있고요, 남성 주거시설만 전무한 상태고 이용시설도 제가 알기로는 한 개 시설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들도 지금 임대보증금이 없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 형편이에요.
  이런 형편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어떤 이런 걸 강조를 하면서 성남시가 이것에 대한 예산 투입한 것은 거의 전무하다는 거예요. 센터 운영비하고 이 사례 관리만 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2의 제3의 범죄는 계속 발생되지 않을까요?
  중증이라는 것은 어느 여기 계신 부시장님도 갑자기 잘못될 수 있는 게 이 중증정신질환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측 못 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바뀐다 그러잖아요. 표현을 잘해야겠지만, 제가 표현이 부적절하다면 죄송하지만.
  이런 것에 대해서 성남시에서 좀 관심을 갖고 이런 시설이나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늘릴 생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그 심각성을 좀 더 느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제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성남에는 주간재활시설 고운누리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고운누리는 시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서 4억 5000 정도, 도비 5600만 원 해서 한 5억 정도로 운영되는 단체인데 여기서 있는 중증정신질환자들이 취업해 갖고 벌어들이는 돈이 이 금액 이상이에요. 그러면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투자한 돈보다도 더 많은 사업성을, 월급을 받아온다면 시가 그만큼 투자했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또 이만큼 중증 시설에 가 있으면 그에 따른 지원 시설도 줍니다. 그러면 시비도 그에 따른 비용도 줄고요.
  그렇다면 이런 지원 사업은 좀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보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안광림위원  그럼 이런 어떤 단체들이 재활시설이나 주거시설이 있는 걸 확인해 보세요. 정신질환자 남자들은 주거시설이 없어요. 어디 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기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중증장애인들을 집에서 돌보다 보면 가족의 한 명은 꼭 집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에 따른 재산적 손실, 기회의 불공평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걸 잘, 재활시설을 잘 만들어놓으면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인원을 다른 또 산업에 투자할 수도 있고요, 한 가족의 평화를 맞을 수도 있고,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한번 분당구보건소장님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보시고, 지금 정신보건센터하고 알코올중독센터 이런 것이 다 어디 가 있는지 아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잘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수정구보건소에 가 있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안광림위원  그 원래 관리는 어디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분당구보건소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분당보건소를 좀 더 확장해야겠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너무 좁습니다.
안광림위원  지휘 지역들은 분당구보건소 소속인데 부하들은 다 수정보건소로 가 있으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통제, 잘 안 맞는 거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다음은 제가 의료원 관련해서 또 질문드릴게요. 건건이 다른 것만큼 시간이 배정되기 때문에.
  분당구보건소 이게 사실은 MOU 체결한 게 2009년이에요, 최초에 맺은 게, 이대엽 시장님 계실 때. 맞나요?
○부시장 이진찬  예, 이대엽 시장님 때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신상진 시장은 이걸 바꾼 게 취임해 갖고 7개월 8개월 뒤에 바꿨다고 하는데 이대엽 시장님이 만든 2009년도 그거는 이재명 시장은 취임도 되기 전에 계약 파기를 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계약 파기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특혜성 매각 협약 부속서 분당보건소 이전 백지화해 갖고 신문 기사에 엄청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 당시의 보건소장이 정자동 이전 백지화는 대신 현 보건소 4층 내지 5층으로 증축하여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구상 중, 이거 이재명 시장님 사항인데요. 이재명 시장님이 이렇게 해 갖고 그 당시에 분당구 모 소장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2009년도에.
  세월이 흘러서 참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아니 과거에서는 과거 이재명 시장님도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는 지금 와 갖고는 전임 시장의 업적은 무조건 없애고 보자는 이런 얘기 하는 게 이건 어불성설 아닌가요?
  자, 분당구보건소는 이대엽 전 시장 때 분당차병원을 중심으로 국제줄기세포 메디컬 클러스터를 만들어 고용 창출 및 세비 확대를 고려를 했어요, 이대엽 시장 때. 그런데 이재명·은수미 시장일 때는 이런 게 전혀 바뀌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전임 시장 무조건 없애기’ 이렇게 표현한 것보다는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바뀌는 것 아닐까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안광림위원  그 당시에 이대엽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 이대엽 시장님 올바른 판단 한 거고, 이재명 시장님은 그거를 또 선거 때 충분히 주민들 얘기를 시민들 얘기를 많이 들으시고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판단하신 거고, 신상진 정부도 여러 정부 때 여러 얘기를 듣고 판단하신 것 아닐까요?
  제가 볼 때는 신상진 시장이나 이재명 시장이나 똑같이 시민들의 얘기를 듣고 판단하지 독단적으로 판단하실 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뭐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웃음소리)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안광림위원  중요한 사항들을 못 하는 거예요. 이 분당구보건소 이전하는데 우리가 1차 2차 MOU 체결을 합니다. 2015년도 2차 MOU 체결을 하지요.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안광림위원  MOU 체결하다 그동안 굉장히 지지부진했어요. 이재명 시장이 이렇게 안 된다고 했다가 바꿔주면서 했는데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게 2015년도에 갑자기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탑니다. 왜 탔을까? 신문에 많이 매스컴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남FC 후원 문제, 여기 무슨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의혹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2015년도에 갑자기 급물살을 타요, 해 주겠다고.
  그런데 2015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고 있어요. 은수미 정부 때 단 한 발자국 나가지도 않고 토지 매입한 것은 은수미 정부 때예요. 33% 매입한 거 맞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왜 안 나갔을까요? 왜? 아니 은수미 정부 4년 동안 왜 아무것도 안 했냐고. 이런 것도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신상진 정부 들어서 주민 의견 들어보니까 아, 이건 아닌가 싶다고 해서 시장님께서 이거는 주민 뜻대로 하자 해 갖고 진행되고 있고 그런 과거 용역도 있어요. 분당보건소 이전했을 때 용역에 보니까 보건소 위치 문제라든지 이런 각종 용역보고서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때도 현 위치로 다 하라고 되어 있고, 결론적으로 그 위치로 가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은 성남FC하고 했고 과거에 진행됐던 사항들을 다 좀 합리적 의심이 된다는 거지요
  자, 모든 귀추나 모든 시민들의 방향이 다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 범죄의 완성, 그걸 이전하면 사실 범죄의 완성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건 이제 검찰 수사에서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저도 그 결과가 빨리 나와야 된다는 생각 해요. 그래야 되지, 그때 그게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 문제는 아마 쏙 들어갈 겁니다.
  자, 또 하나 문제 있어요. 34%의 그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2009년도 2013년도 MOU 맺으면서 2010년도 이후에 그쪽으로 이사 갈 거라는 건 대충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 토지에 2010년도 이후에 토지 매입한 사람이 좀 꽤 많더라고요, 분할로 해 갖고, 소위 말하는 조각으로.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도 지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게 지분으로 돼 있으니까 지분으로 살 수밖에 없지요. 맞지 않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안광림위원  지분이 12.5% 이분이 누구 외 5명 돼 있는데 여기는 12.5% 여기는 10점몇 %, 9점몇 % 하니까 다 사는 게 아니라 지분별로 사니까 지분별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 보니까요.
  자, 은수미 정부 때 땅을 하나도 안 사고. 이것도 문제 아닙니까?
  분당경찰서는 토지도 다 매입해 주고 다 건물까지 지어줬는데 왜 분당보건소는 토지 매입도 자기가 못 해 갖고 성남시에 떠넘기고 다 떠넘기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도 안 합니까? 그거 과거에 그러니까 은수미 정부도 도저히 안 되지요. 아니 은수미 정부에도 할 수 있었어요. 왜? 공공청사 부지다 보니까 공개 강제수용 할 수 있었는데도 은수미 정부에서 안 했어요. 왜 그런데 이제 와 갖고 그렇게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아까 그 지분쪼개기로 매입한 것들 등기부등본 떼서 한번 다 확인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등기부등본을 다 떼어 갖고 한번 확인해 봤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사전에 뻔히 시가 매입하는 줄 알고 지분쪼개기로 이렇게 한 의혹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시장 이진찬  뭐 투기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여기 왜냐하면 땅을 언제 매입했는지 다 나와 있잖아요, 등기등본에요. 한번 보세요. 저도 떼어 갖고 봤더니 좀 의심되는 사항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2010년도 이후에 매입한 것도 많고요.
  이런 문제 전반적으로 잘 생각을 하시고 시정을 이끌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안광림위원  보충 질의 하면 또 우리도,
최현백위원  해요. 알았어요. 하면 되는 거, 아니 앞서서 시간 말씀하시고 자꾸 그래서 웬만하면 저기 하려고 그랬는데 보충 질의를 하고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존경하는 우리 김장권 위원님한테는 허락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보충 질의를.
김장권위원  말조심하세요.
최현백위원  아니 왜 그러시지.
김장권위원  지금 의사진행발언 하는데 왜 김장권 얘기를 왜 꺼냅니까?
  위원장님, 제지하세요.
최현백위원  잘못 들으셨나.
김장권위원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지금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최현백위원  잠깐 정회 좀 해 주세요.
김장권위원  정회해 주세요.
최현백위원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아까 정자교 관련해서 바로잡을 게 있어서요. 딱 1, 2분만 할 테니까 보충 질의 시간 좀 주세요.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부터 잠깐 하세요, 짧다고 하니까.
이준배위원  예, 보충 질의 좀 얻어서 발언권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자교 사고 원인 관련해서 좀 바로잡을 부분이 있어요.
  우리 부시장님 등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좀 잘 그래도 들어주십시오.
  국토안전관리원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사고조사 원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너무 우리 관리적인 책무는 없다, 이렇게 회피하는 느낌이 일단 들고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붕괴 사고 원인 나옵니다. 두 가지 부분만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구조적인 측면에서 ‘정자교 캔틸레버의 구조계산은 도로교표준시방서(1987, 건설부)와 콘크리트표준시방서(1988, 건설부)로 적용하였다’라고 돼 있고요. ‘설계 시 강도설계법에 의한 철근량 및 극한강도는 적정하게 검토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붕괴 현장의 철근량(23.63㎠)은 설계 철근량(13.24㎠)보다 약 1.8배 많이 배근되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뭐 철근이 부족하거나 철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리고 좀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설계기준에는 만족하지만 캔틸레버 정착철근은 항복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부착강도의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한계에 이르르는 이제 뭐 그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적용하게는 있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의 설계 방식이나 그런 게 91년도 92년도하고는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방식으로 설계가 안 됐는데 당시에 광주고속과 LH가 만약에 이것을 설계의 방식을 어기고 감리가 잘못됐고 이러면 거기를 고소를 해 가지고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에요, 국토안전관리원 보면.
  두 번째는 유지관리 측면에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2013년, 2017년, 2019년 정밀안전점검 시 보도부 측의 처짐을 측량하여 캔틸레버의 추가 처짐 진행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진행성은 미소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렇게 나왔고요. ‘설계도서 검토를 통해 캔틸레버 부재의 구조적 특성과 인장철근이 슬래브 상면 보차도 경계의 콘크리트에 장착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여 교면표장과 바닥판 콘크리트의 손상 및 처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미흡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같은 자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적 검토와 유사사고 2010년 청룡교, 2018년 야탑10교의 붕괴가 있었지요. 여기의 조사 결과의 공유를 통한 적극적인 사고 방지 노력이 부족했다.
  이게 과연 금호고속과 LH가 이 관리적인 측면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니, 제가 뭐 거기 편들려고 그런 것 아닙니다. 절대 저는 우리 공무원들 공직자 여러분들 혹시라도 다치지 않을까 걱정이고 이런 것들이 좀 같이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러한 관리적인 측면, 구조적인 측면 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재발 대책을 방지할 건 하고 그러고 나서 예산을 투입해 갖고 다리를 튼튼하게 짓든지 이렇게 해 갖고 반면교사 삼아서 이것을 문제를 해 나가야지 계속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합니다.
  전 시장, 전에 관리를 잘못했다, 지난번 5분발언 때도 말했지만 아니 전 시장 이재명 시장이 예산을 반영 안 해 갖고, 그런데 전부 다 잘했어요. 그거는 5년마다 하는 것, 3년마다 하는 것, 2년마다 하는 것 다 정밀안전진단 이런 게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고.
  또 하나는 LH와 금호건설을 저길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그렇고, 시장은 또 나와 가지고 자기는 시장 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분당구청에서 관리한다, 구조물관리과에서 하니까 자기는 모르겠다, 이렇게 자꾸 그 책임 떠넘기기 하지 마시고 이걸 토대로 하셔야 되고요.
  마지막 국과수의 나온 것도 언론 보도만 딱 보십시오. 국과수에 보면 여기서 인재라고 다 나옵니다, 인재라고. 관리적인 측면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계시는데 다시 한번 바로잡고자 일단은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도 이제 정자교사고특위 관련해서 하면서 결과보고서에 담겠지만 그동안 열심히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일선 구청, 본청 공직자들의 노고와 수고에 감사드리고, 이 책임에서 공직자들이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도의적 책임은 시장이 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선 공무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본 위원도 제대로 조사를 해서 우리 교량 또 구조물들이 튼튼하고 안전하게 앞으로 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한 말씀 좀 잠깐 드리고 싶은데,
○위원장 김선임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답변은 제가 없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최현백 위원님, 아까 보충 질의 하실 겁니까?
최현백위원  안 할래요.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부시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 교량 붕괴 관련해서 경찰 조사, 경찰이 신상진 성남시장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됐다고 보도했는데 알고 있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시장님이 입건되시지는 않았는데요.
박기범위원  입건된 거 그걸 모르고 있다고요?
○부시장 이진찬  시장님이 입건되셨다고요?
박기범위원  예, 입건됐다고요. ‘입건’이라는 의미는 피의자로 전환해서 수사를 하겠다고 검찰로 송치한 걸 입건이라고 말한다고요.
○부시장 이진찬  (주광호 분당구청장과 대화)
박기범위원  알고 계시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박기범위원  이거에 대해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유족이 이렇게 되고 또 경찰 조사 결과 은수미 전임 시장은 책임이 없다고 수사에서 제외하는 형색과 관련해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서는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경찰이 발표를 했어요. 그 부분도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전임 시장 뭐라고 그랬지만 경찰은 결국은 은수미 시장에서는 책임이 없고 현 시장이 책임져야 된다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경찰 조사 결과 그걸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우리 의정활동을 추측과 의혹과 의심으로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행정도, 행정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시민이, 신상진 시장이 중대시민재해로 입건된 것에 대해서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고 낭비성·선심성 행사 예산을 삭감하거나 축소하고 성남시 기반 시설의 안전진단과 안전관리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이진찬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좋은 말씀들을 해 주셨다, 그다음에 우리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과옥조로 여기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산을 아껴가면서 지금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껴가면서 안전관리나 혹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예산들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사용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직원들 걱정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공무원들, 집행부 지금 현재 일을 맡고 있는 이 직원들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되는 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 직원들은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현재 이 순간에 와서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면,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나 저는 책임을 느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박기범위원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임을 느끼시고 반성과,
○부시장 이진찬  예, 그것도 반성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책임을 통감하리라 말씀드리고요, 선심성 예산하고 낭비성 예산 좀 축소해서 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건은 담당 과장의 어떤 결정 건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부시장께 묻는 겁니다.
  우리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내용 압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경기도에서 우리 이게 코로나는 끝났지만 그래도 예술인들이 그동안에 수년 동안 많은 피해 본 사람 중의 또 일부이고 그리고, 그래서 도에서 각 31개 시군에 예술인들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성남·용인·수원·과천인가요 고양 이렇게 네 군데만 지금 이 예산을 안 받겠다고 거절을 했다고 해요.
  왜 안 받으세요?
○부시장 이진찬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회소득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예술인 본인 중위소득 120%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이 자체 사업을 실시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중위소득 100%를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성남시에서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는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거부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저희 지금 우리 성남시 예술인들이 2400여 명 정도가 지금 등록이 돼 있어요, 이거 이제 받을 대상이. 지난번에서도 한 50%밖에 지금 지원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지원받으려면 신청도 해야 되는데 신청이 지금 너무 난해하든지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잘 모르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 50% 정도만 지난해도 지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홍보를 하는 것도 우리 집행부의 몫입니다. 그 예술인들이 어느 소속이 돼 있어서 어디 무슨 회사나 건물에 어떤 조합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게 아니라 갖가지 그 개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 집행부에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성남시 예술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라고 홍보를 제대로 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지금 아직도 그 지원을, 지원 신청을 안 한 상태이고, 금년에는 경기도에서 또 지원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준이 바뀌었지요. 이번에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이 경기도에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들한테만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25개 시군은 다 지원받아서 관내에 있는 예술인들한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120% 기준 이하 소득자들한테 준다고 하는데 왜 굳이 성남시만 개인 120%만 갖고는 안 된다. 혹시 가족 중에 누가 고소득자가 있을 수 있으니 가족 단위로 120% 기준 이하를 이걸 경기도에다 질문을 했어요.
  아니, 개인 예술인이 대부분 성인이고 이 성인들이 각자의 활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생활 수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큰돈도 아니고 100만 원인가요, 130만 원인가요?
김종환위원  150만 원.
○위원장 김선임  150만 원. 그렇게 해서라도 1년 동안에 기반으로 해서 좀 힘을 실어주겠다 하는데 그거 주기 싫어서 성남시는 개인 기준소득이 아니고 가족 단위로 120%를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답이 왔지요.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예술인에 대해서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일반적인 복지제도와 취지가 다르다. 그리고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무관한 가구원의 소득 인정액은 기회소득 대상자 선정 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어떡하기로 했습니까, 우리 성남시는?
○부시장 이진찬  저희들은 저희 자체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떤 식으로요?
○부시장 이진찬  지금 저희들이 시비 100%로 해서 저희들이 150만 원,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 부시장께 자료 전달)
○위원장 김선임  아니 도에서 이거 준다는데 왜 안 받고 시비 100%…….
  국장님, 앉아 계십시오. 왜 허락 없이 일어납니까!
○부시장 이진찬  위원장님, 저기,
○위원장 김선임  말씀하세요, 부시장께서.
○부시장 이진찬  우리 국장은 저의 답변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제 허락 없이 못 일어납니다.
  말씀하세요, 부시장님 이 건에 대해서.
○부시장 이진찬  이 부분은 시에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부시장 이진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술인 및 가구당 중위소득 100%에 한해, 100%인 자에 대해서 시비 10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50만 원이요?
○부시장 이진찬  예,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150만 원 저희 성남시 내 예술인이 2400여 명 정도니까 2400여 명에 150만 원씩을 지원을 하겠다, 100% 시비로?
○부시장 이진찬  그중에 저희들이 판단을 하건대 100% 정도 되시는 분들이 한 1100여 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기준 이하 소득 100%를 말하는 거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기준소득 100% 이하에 계시는 1000여 분께 다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경기도에서 120% 기준이면 지금 현재 그 기준을 벗어나면 2400명 정도인데 아마 120% 중위소득을 정하면 아마 저희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것도 한 절반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명에서 1200만 원.
  그럼 경기도에서 주겠다는데 왜 안 받고 굳이 성남시에서 100% 시비로 이거 예산 낭비 하려고 합니까?
    (권순창 문화관광과장, 이진찬 부시장께 자료 전달)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보고를 하시든가!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는 질의가 있을 거를 예상해서 미리미리 보고를 하셨어야지요. 그 뒤에서 뭐 하는 겁니까, 국과장이나 돼 가지고!
  답변하세요.
○부시장 이진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가구당 중위소득 신진 예술인을 미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중위소득 120%로 산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1124명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내역은 1124명에 대해서 150만 원, 즉 16억 8600만 원을 현재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꼭 굳이 이렇게 가구로 묶어야겠어요?
○부시장 이진찬  위원님 잘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이 여러 가지 조건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득계층 중에서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가족으로 묶였을 때는 특히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고 그러면 우리 성남시 제도가 더 합리적이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받아서 주면 되지요.
○부시장 이진찬  이미 조건을 정해서 주는 거니까 그것을 바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러니 이 부분은 경기도와 우리 성남과의 의견의 차이지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부시장 이진찬  그러니까 서로 한번,
○위원장 김선임  질문받으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위원장 김선임  경기도에서 얘기하는 개인별 기본소득 120%와 우리 성남에서 주장하는 가구별 120%의 그 차이가 뭐예요? 굳이 그렇게 해서 저희 시비 100%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120%에 해당하는 그 예술인들과 개인이 그리고 가족 단위로 120% 기준소득을 묶었을 때 그 차이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도비에서 받아서 주면 저희 시비는 또 다른, 그러니까 꼭 가족 단위로 묶지 않는, 우리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주고 싶으면 그거는 또 다른 예술인한테 또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거든요.
○부시장 이진찬  지금은 예술인만 판단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사회적 소득계층의 약자들은 사실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약자들을 일일이 열거하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사회적 소득계층의 약자들을 우리가 굳이 따져 가지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접근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부시장님, 제가 지금 사회적약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시장 이진찬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위원장 김선임  왜 굳이 주겠다고 하는데 가구소득 120% 이거 올려서, 의견 올려서 답변이 왔으면 여기에 대한, 여기에 대해 수순을 밟는 게 마땅하지 않는가. 그러면 성남시 예산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예산을 주고 싶으면 다른 예술인들한테나, 지금 말씀하신 그 사회적 계층, 어려운 계층한테 지금 주려고 하는, 시에서 마련하려고 하는, 시비로만 주려고 하는 그 예산을 사회계층 쪽에 돌릴 수도 있잖아요.
○부시장 이진찬  이거는 사실은 정책의 공정성이나 합리성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선임  그럼 다른 25개 시군들은 공정성도 없고 사회성도 없어서 그걸 다 받는 겁니까?
○부시장 이진찬  그거는 생각이, 그거는 그러면 나머지 또 6개는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4개예요.
○부시장 이진찬  4개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성남시가 이 예산을 집행해 보고 혹은 사업을 해 보고 어느 게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 더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적합성을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저는 예술인들이 힘든 건 사실인 거고, 그리고 우리 코로나가 풀려서 뭐 시 50주년 행사를 하니까 또 예술인들이 행사를 하고 무대에 오르니까 활성화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2400여 명의 예술인들 중에 시에 관련해서 또 관에 관련해서 지역하고 연계된 예술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굳이 거기서 일이백 명 정도만 관여해서 그 활동을 하는 거지 나머지 사람들은 시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또 지역에서 무슨 행사가 있는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참여 못 했던 예술인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명이면 항상 보던 사람들 반복돼서 보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연합회나 아니면 본인들이 동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관하고 홍보나 이런 것을 잘 알고 있어서 항상 이분들한테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모도 하고 이래서 그분들 활동으로 위주가 됐지, 더 많은 사람들은 활동을 아직 못 하는 사람이 많아서 저는 좀 형평성에 맞는 그런, 그리고 굳이 주겠다는 거 안 받을 필요 없고 시에서 마련하려고 하는 건 다른 쪽으로 생각해 보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십시오.
  답 거절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제가 놓칠 뻔했는데 청년기본소득 70억,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시장 이진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기본소득은 저희들이 당초에 경기도로부터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남시 돈을, 예산을 세워서 줬고요. 위원님들께서 준예산 사태를 극복하시면서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거부하면서 이 사태가 지금 현재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성남시에서,
최현백위원  잠시만요,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경기도에서 우리 성남시에 예산을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방금?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그 시기가 언제쯤이에요?
○부시장 이진찬  올 초였었습니다. 시기는 제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올 초?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준예산 사태를 극복하고 성남시가 30억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7 대 3 매칭 비율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하고 난 다음에 경기도에 얘기를 하셨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어떤 얘기를요?
최현백위원  그 이후에, 편성 이후에 예산 지원을 해 주겠다는 얘기를 그럼 경기도로부터 들은 바가 있어요, 성남시가?
○부시장 이진찬  예, 그걸 들었어요.
최현백위원  예산 편성 이후에요?
○부시장 이진찬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중요한 지점이에요.
○부시장 이진찬  지금 제가 그 사항을 정확히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내가 이거 시간 가니까요. 부시장님 이런 거예요, 지금. 지금 경기도가 주장하는 거는 예산 편성 시기가 다 있잖아요. 예산 편성 시기에 성남시가, 그러니까 지난해 8, 9월, 10월 정도 되겠지요. 경기도에 우리는 이 사업 예산 편성 안 하겠다라고 전달했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산 편성이 안 올라왔으니까.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경기도에서 역시 우리가 청년기본소득을 거부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당연히 매칭 사업인데 거부한 사항인데 경기도에서는 예산 70억을 세울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그렇게 해서 그다음 일단락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이 청년기본소득 이거 계속 우리가 진행해야 된다, 사업 추진해야 된다 해서 준예산 사태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준예산 사태 가서 우리가 여야 합의해서 우리 성남시 비율 30% 예산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부시장 이진찬  예.
최현백위원  그럼 그 이후의 후속 조치, 경기도에서는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성남시가 경기도에 우리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파행을 겪다가 우리가 매칭 비율 예산 편성했으니 도에서 예산 편성해 주시라, 이 정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부시장 이진찬  (관계공무원과 대화) 담당 국장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럼 알았습니다.
  국장님 나와 보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입니다.
  이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분기 할 때 저희가 요청을 했고요. 그 예산 지원 요청을 했고, 그 당시에 추경에, 도에서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에게 1/4분기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2/4분기를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2/4분기에 예산 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똑같이 도에서는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진행 중에 지금 도에 그 추경 시점이 또 와서 기편성했다고 이렇게 다시 공문으로 저희가 통보를 받은 겁니다.
최현백위원  국장님, 이런 거예요. 문제는 정치권에 있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야 간. 우리는 청년기본소득을 추진해야 되고 국민의힘은 청년기본소득을 폐지해야 되고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 시기에 시기적절하게 그 후속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산 편성 안 하겠다는 건 성남시였어요. 그렇잖아요, 예산 편성 시기에. 작년 8·9,
○위원장 김선임  본예산 때 안 했잖아요.
최현백위원  8·9·10월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은 경기도하고 성남시하고 네가 잘못했니 지금 핑퐁 쳐 가면서 손해 보고 불편하고 힘들어하는 건 24세 청년들 아닙니까.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얘기만 말씀하세요. 예산 70억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건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부시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지.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앉으세요.
○부시장 이진찬  부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주기로 한 약속한 돈이 지금 현재 안 온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이번 집행은 어쩔 수 없이 못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요, 돈이 없으니까. 저희 부분 것만 일단은 집행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다 요청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돈이 안 내려왔으니 이 돈 달라고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렇게 하세요. 결국은 도의 일은 도의원들이 또 있잖아요. 도의회 도의원들이 있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들만 도지사한테 그 예산 편성하라고 또 요구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이미 시작하기로 했던, 존속하기로 했던 예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한테도 협조 요청을 하세요, 성남시.
  그렇게 해서 일단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일단 경기도에서도 우리가 비용, 매칭 비율 30% 세웠으니 경기도에서도 행정 과정상의 서로 불필요한 사항은 있었지만 세우는 게 맞다고 봐요, 저도.
○부시장 이진찬  예, 맞는 겁니다, 그거는.
최현백위원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성남시 내 경기도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하든 뭘 하든 이 일과 관련해서, 예산 수립 관련해서 그거 추진하세요. 그렇게 하고 그 협조 요청 요구하세요. 요청하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시고 어떤 형태로 됐든 그 70억 꼭 받아오셔야 됩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노력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언성을 높이면서 아주 강조한 예술인 경기도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한 예술인들 지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지금 저희들 보면 이 조례를 보면 지금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와 경기도 기회소득 지급 조례가 배치되는 사항에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남시가 진행하고 있는 이 조례, 성남시 예술인 창작수당 지급 조례는 2021년 11월 24일 우리 지금 예결위에 있는 이준배 위원이 제정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조례를 지금 지속하고 있고 또 경기도에서 진행한 건인데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문제는 정말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다시 논의되어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 했으니 무조건 해야 되고 경기도의 돈이기 때문에 쓰고 봐야 된다는 이 부분도 참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경기도 예산을 가져와야 된다는 우리 위원장님의 간곡한 의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되어집니다만 성남시 나름대로 창작수당의 지급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만들어져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논리를 가지고 지급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그 예상액을 보면 지금 16억이라는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 쓰는 거고요, 아, 성남에서 하는 거고, 경기도에서 사용은 14억입니다.
  그래서 단 이 부분이 성남의 돈, 경기도를 떠나서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냐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서 일방적인 결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추후 한 번 더 논의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장단점을 좀 파악해서 진행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께 검토해 보시라고 얘기했어요. 못 들으셨나 보네.
  또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저는 사실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청년 국장님 잠깐 좀.
○위원장 김선임  예, 나오세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입니다.
안광림위원  우리가 청년기본소득 갖고 준예산까지 갔는데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예산 수립을 우리가 도한테 이런 공문을 보내요, 올해 4월 10일 날 도로. 2023년도 청년기본소득 지급계획 내 통보된 성남시 도비 매칭분 도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편성 추진 일정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안광림위원  기억나시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청년기본소득이 도의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추경에 포함되는 여부 일정을 확인하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도에서 바로 또 공문이 내려와요. 우리가 4월 10일 날 보냈는데 4월 13일 날 어떻게 내려왔냐면 도에서 내려올 때 임시회의 일자 변경에 따라서 4월 추경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시기가 미정이나 향후 추경 진행 시 사업 예산 증액 요구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이 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지요? 그래서 다시 성남시에서 또 물어보니 도에서 또 뭐라고 답변하냐면 추경 때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해요. 이유는 이유를 단 적이 없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없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유 단 적 없었어요. 다만 다음번 추경에 해 주겠다가 핵심이었어요. 그 내용 외에는 없었어요.
  맞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이 공문 자료 요구해 갖고 받아서 봤더니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 말이 맞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이렇듯이 이거를 처음에는 경기도가 단지 추경 때 수립해 주겠다는 그거 이유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정치 이슈화가 된 거예요. 그래 놓고 성남시가 책임져라.
  아니, 그 전부터 ‘너네가 이렇게 반발해 왔으니 너네가 문제아다. 그래서 우리 못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1회 추경 때 해 주겠다. 기다려, 기다려.’ 이렇게 했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뒤통수친 것 아니에요? 이거 경기도조사 항의 방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 지급해 달라고 촉구 결의안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부시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부시장님, 이거 촉구 결의안 내야지요. 이거야말로 필요한 돈 아닙니까. 이것만 통과시켜 주면 경기도에 가서 꼭 이 돈 받아오겠다는 의원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그거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부시장님, 이 돈 달라고 꼭 하세요.
○부시장 이진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사님한테. 이거 지금 시에서는 정치적으로 안 삼는데 왜 경기도지사가 정치적으로 쇼를 하고 있는지 정말 한심해요, 진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시민, 도지사 그거 아닙니까? 도민 아니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도의회 의원 구성이 어떻게 되지요, 여당, 야당이?
○부시장 이진찬  78 대 78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자, 2/4분기 요청한다고 그랬는데 그사이에 우리 조례가 폐지됐어요. 그사이에 또 촉구 결의안 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발언 중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청년기본소득 내려보내면 안 된다 그거 사실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 부분을 좀 짚고 가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도의원 정족수가 바뀌었습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 위원님 마지막으로 하고 정회를 할까 하는데 뭐 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은경위원  시가 돈은 없는데 큰일 났습니다. 70억 우리 청년들한테 줘야 되고요, 그렇지요?
  기분으로 시정 하면 안 됩니다. 시장님 청년기본소득 없애고 싶은 거 아는데요, 진작 알았지요. 그래도 보좌 좀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시기 좀 조절하시면서 하셨어도 되잖아요. 이 경기도 조례 같은 것도 살피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매칭해야 되는데 추경 좀 세우는 것 확인하시고 그러고 봐 가면서 없애셔도, 그러셔야 되는 거잖아요. 돈 나올 데 봐 가면서 하셔야지. 뭐 준다고 했다고 다 내놓습니까. 준다고 약속해 놓고 왜 안 줬느냐고 떼쓰면 돈이 나오나요.
  지금 경기도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또 내려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모양인데 도의원 수가 동률이었는데 저희가 한 석 적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김보미 위원님께서 촉구 결의안을 내주셔서 저희도 다 촉구 결의안 동의할 겁니다. 저희 성남시 70억 쓸 수 없습니다. 세수 없어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고요, 경기도에서 무조건 받아와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 70억 줘야만 하고요.
  의원들도 해야 하지만 우리 집행부 가셔야 합니다. 경기도 가셔서 70억 꼭 받아오세요.
  이상입니다.
○부시장 이진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이제 질의는 안 받겠습니다.
  부시장님, 뭐 할 거는 많은데 제가 시간상 좀 다른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에 좀 보시지요.
  질의할 것은 많은데 시간상 제가 너무 여러 가지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단 제가 다른 방법으로 질의는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총괄 오랜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부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예결위가 산회 되기 전까지는 그 부서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으로 인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재섭 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생략하시고 어차피 실장님께 드릴 총괄 질의는 또 행정교육위원회 할 때 그때 하면 될 것 같아요. 인사하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특별히 말씀 주실 거 있습니까?
최현백위원  이따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이따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집행부 공무원의 간부 소개와 그리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회의 진행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순으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부서별 계수조정을 한 뒤에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별 계수조정된 결과를 취합 정리하여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의회사무국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종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인사이동이 있어서 간부 공무원 한 명만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8월 7일 자 인사이동으로 최필규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김선임  사무국장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웃음)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의회사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예, 박기범 의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의회사무국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감사합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전문위원님들이 월권행위나 의원들 보좌, 의회 관련해서 보좌하고 그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의회 예산 중에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예산이 왜 부족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부족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연초에 행안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총액 한도를 정해 놓은 상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세울 때 2000만 원 정도 여유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 마저 세우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그 의회운영 공통경비에서 혹시 국외여행 관련한 것도 출장 관련한 여비도 나갑니까?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이번에 여기 보시면 3000만 원 국외여비가 또다시 하나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통경비 안에 들어있는 부분의 10% 정도를 저희가 교류 협력비를 세울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의회 공통경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의회 공통경비 이외의 부분으로 세울 수가 있어서 저희가 추가로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걸 좀 구분해서, 제가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의회 공통경비가 부족할 이유가 없는데 왜 부족할까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 이유가 결국은 국외출장 여비가 나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봤어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아니, 현재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최현백위원  부족하고 그런 걸 떠나서 국외여행 출장경비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이번에 그래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의회 공통경비 이외에 10% 3000만 원은 내년부터는 따로 세울 겁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예.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다음 3개 구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3개 구
(15시 1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수정구·중원구·분당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세 분 다 발언대에 다 앉아 계십시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안녕하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입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분당구청장 주광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간부 소개와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만 하십시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그 관계 청에 대해서 먼저 수정구청이면 ‘수정구청’ 하고 말씀을 하시면 각 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다.
  3개 구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현백위원  분당구청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분당, 세 분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특별히 분당구청 같은 경우는 구조물관리과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정자교 붕괴 이후에 구조물관리과나 또 수정·중원은 건설과가 되나요, 이 부서에 근무하는 특히 기술직 분들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지금 어떻게 얘기하면 우선은 중대재해 처벌법이 되겠지요. 이게 시행이 되면서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기술직 그 직원들은 파리 목숨이라고 해도 지금 과언이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지금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텐데 사기 떨어지지 않도록 세 분 구청장님 공히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세요, 모든 면에서.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조금만 당부를 드릴게요, 세 분께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조금 기다려 주세요.
  3개 구청장님 세 분께 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 분 구청장님께 먼저 감사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의 때 당부를 좀 드렸던 거였는데요.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육교의 현수막 게시가 불법 사항인 것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행히 그 뒤에 육교에 현수막이 게시가 되지 않고 있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보면 분당구는 좀 계속 게시가 되고 있네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서은경위원  수내육교 쪽에는 계속 게시가 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또 일부는 성남대로 쪽도 게시가 되고 있어서 그런 쪽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광고물 게시대가 비어 있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성남시청 근처에 있는 광고물 게시대가 꽤나 많이 있어요. 비어 있는데 옆으로 불법 게시물이 게시되고 있는 곳이 있어서 그런 곳은 좀 이동 조치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분당구가 현저하게 광고 게시대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수요 조사를 좀 해서 광고 게시대를 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좀 세워서 게시대 수를 늘려서 도시미관을 정비했으면 좋겠다, 아주 좀 깨끗해졌습니다. 아무튼 구청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인천시일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지난 시정질의에 그 예시를 들었었는데 그 이후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정치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한 곳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세 분 구청장님께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정구청장님, 영장산 보도공사 그래도 그 뭐 적합성은 제가 인정합니다. 하여튼 추후에 경찰서에서 뭐라고 하든 어쨌든 협의가 그쪽에서 늦어진 거니까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계속 미룰 수는 없는 공사였는데 빨리 추진하셔서 감사합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현수막은 달 계획은 없으세요? 그래야지 주민들이 알 것 같은데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왜냐하면 그동안 6월부터 계속, 착공 현수막을 계속 달았는데 공사는 전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오늘부터 공사를 하니까 현수막을 좀 달면 시민들이 계속 걱정하고 또 염려했던 부분이라서 그 현수막 하나 정도는 달아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3개 구청장님께 좀 염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이제 앞으로 폭우가, 폭설이 오면 저희 염화칼슘이 다량으로 살포가 될 것이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 말씀 드렸는데 너무 한 곳에 집중돼서 뿌려져 있거나 그리고 뿌린 후에 응달 같은 데는 그게 잘 안 녹아서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발에 묻히고 또 반려동물들은 그 묻힌 발을 다시 또 집으로 끌고 들어가고 하니까 살포하되 그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용역 줄 때 그런 거 계약 조건이나 그런 사항들은 조항을 좀 넣어주세요.
  그리고 미세먼지 제거 차량이 각 구청에서 용역을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나중에 횟수로 정산을 합니까? 아예 계약을 할 때 몇 회 얼마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합니까?
○수정구청장 이규봉  (관계공무원과 대화) 횟수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횟수를 처음부터 계약을 할 때 몇 회 얼마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그 횟수를 정합니까? 아니면 미세먼지 그 차량이 몇 회 돈 후에,
○수정구청장 이규봉  사후 정산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사후 정산이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위원장 김선임  이게 횟수로 정하다 보니까 좀 나쁜 업체에서는 어제 비가 와서 걱정을 할 정도였는데도 미세먼지 차량이 돌아다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이런 것은 그분들께, 왜냐하면 우리가 성남에 CCTV가 다 돌고 있기 때문에 맘먹고 뒤지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께 정확하게 미세먼지 농도가 그 기준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큼 후면 그 미세먼지 물 뿌리는 살포차량을 한다라고 아마 돼 있을 텐데, 그거 용역 할 때 그분들한테 이런 미리 말씀 좀 드려주세요.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줄 알았더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저 조우현 위원입니다.
  제가 말씀 안 드리려다가 다른 위원님들 말씀드려서.
  3개 구청이 공히 우리 제설 장비, 각 동의 제설 장비 트럭을 지금 임차를 하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동별로 틀리고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특히 수정구나 중원구는 언덕이 많고 열악한 조건이 많기 때문에 분당보다는 조금 비용 면에서 더 줘도 별문제는 없어요.
     (김선임 위원장, 김종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러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어떤 동하고 어떤 동, A동하고 B동하고 차이가 100만 원씩 나버리면 그분들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안 좋은 선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3개 구청장님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일괄적으로 해서 좀 내년에, 그리고 각 동에 물론 섹터가 좀 넓은 동은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그리고 눈이 한 달 내내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번 오잖아요, 우리 동절기에. 12월, 물론 11월 말부터 올 수도 있겠지만 12월 1월 2월 중에 3월 초까지 오는데 그걸 일률적으로 맞춰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제가 좀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올해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3개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각 구청장님들한테 다 해당되는데 지금 요즘 시대가 어수선하고 이상행동자들도 많고 그래서 밤길 이런 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로등·보안등 점검이나 꺼져 있는 것 다 잘 점검해 주시고요. 특히 위례 공원 같은 데도 가로등이 제가 며칠 전에만 봐도 몇 개가 꺼져 있어요. 그런 공원이나 이런 쪽도 특히 점검해 주시고요.
  특히 수정구청 자체가 수정구청의 ‘수정’ 자가 지금 불이 꺼져 있어요, 외부 간판. 간판 고장 났다고 민원 들어왔어요. 그것도 점검해 주시고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정구청장 이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분당구청장 주광호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예, 말씀하십시오.
○분당구청장 주광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셔서 다행히 저희 수내교 모범운전자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구청장님, 저는 분당구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상임위 때 못 뵈어 가지고요.
  로드 행정으로 저희 지역 구석구석 살펴주셔 가지고 그래서 민원인들 민원들 빨리빨리 해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 아까 수내교 때문에 우회하는 차량 얘기했잖아요. 경찰서 협조가 있어야겠지만 그것 때문에 꼬리물기가 풍림아이원 사거리 그쪽이랑 그다음에 저희 안골 사거리 쪽의 서현도서관 있는 쪽 있잖아요. 꼬리물기로 더 차가 막히는데 그 부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이영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청장님, 지금 수내교가 막혀 있잖아요. 도로 바닥 면에서는 수내교 막힌 엑스 자 표지가 되어 있는데요. 황새울체육관을 왼쪽으로 두고 도로표지판에는 그대로 좌회전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거 엑스 자 표시를 하셔야,
○분당구청장 주광호  저희가 좀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그거 곧바로 점검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서은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개 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주광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다음은 행정교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교육위원회
(15시 25분)

○위원장대리 김종환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규홍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입니다.
  도서관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유경화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금용 분당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김일호 판교도서관장입니다.
  김명섭 복정도서관장님은 독감으로 최선경 복정도서관팀장이 참석했습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23쪽에 보면 ‘DBPIA, KISS’ 이거 예산이 ‘온라인 학술 DB 이용료’라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겁니까, 주로?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도서관에 각종 비치되어 있는 학술 데이터 자료인데요. 국회 연구 자료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유료로 구입을 해서 시민들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연으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요금을 내는 건가요? 아니면,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누적된 거고요. DBPIA 같은 경우는 4714종을 저희가 구비하고 있고,
조우현위원  아, 그러면 이걸 1년 것을 내는 거지요, 1년 것? 1년 단위로 계산하는 거예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구입해 놓은 데이터들은 계속 누적이 되고요, 저희가 또 수시로 신규 구입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러면 저기 두 군데에서 DBPIA하고 KISS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에요, 이게?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데이터를 요즘은 공짜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전부 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이용률은 좀 많습니까, 이거 우리 시민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굉장히 많고 이용 수요도 많아서 저희가 계속 확충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이게 이용을 하려면 도서관에 가셔 가지고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집에서는 안 되는 거지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예,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아, 저.
○위원장대리 김종환  서은경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이영경 위원님 질문 먼저 받으세요.
○위원장대리 김종환  그러실까요.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 중학생 아이들 고등학생 아이들이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말이건 평일이건 다 이렇게 만석으로 알고 있어요. 특히 저희 지역에 있는 서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히터가 잘못 틀어져서 주말에 거기 주민분들이 좀 힘들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관리하시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들 좀 구석에서 핸드폰 하는 것도 지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히터가 틀어져 있다 이런 시설도 조금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부탁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촘촘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엄마들이 걱정 많이 하거든요. 도서관 혼자 보내면 혹시 와이파이가 잘 되니까요 다른 것 보지 않나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세심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좀 부탁을 하나 드려야 되겠는데요. 저희 수내2동에 작은도서관이 없어서 주민분들이 지금 요청이 들어왔어요. 수내2동 청사가 개청이 되었는데요, 거기 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주민 담소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그곳을 상호대차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이용할 수 있게 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작은도서관 공간은 없는데도 혹시 상호대차서비스가 가능할까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지금 현재 저희가 41개 공공 그다음에 사립 작은도서관까지 해서 상호대차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방침상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저희가 상호대차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공립 작은도서관 규모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면적 같은 경우에 33평방미터 그다음에 책은 1000권 이상만 보유하면 됩니다.
서은경위원  10평, 1000권. 10평 안 넘겠던데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지금 현재 수내1동 작은도서관이 41개 상호대차 기관 중에 최고로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서은경위원  수내1동은 공간이 큰데 수내2동은 이번에 청사를 개청하면서 작은도서관을 염두에 두지 못해서 소장님 공간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동장하고도 한번 저 실태 상황을 파악해 보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든 좀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바로대출서비스가 지금 준비를 잘하고 계시나요?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지금 10월 달에 연휴가 계속 끼어서 서점이 쉬어서 저희가 10월 4일부터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고요. 참여도서관은 9개 도서관, 그다음에 참여 서점 11개의 동네 서점이 되겠습니다.
  잘 준비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시민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제도를 이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홍보 잘 하셔 가지고 이용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다음은 소통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통관은 공석으로 이창근 소통혁신팀장님이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안녕하십니까? 소통혁신팀장 이창근입니다.
  소통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인 최숙정 소통지원팀장이 급한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상담 중으로 불참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팀장님 소개하시고.
이영경위원  민원으로 자리에 없다고.
○위원장대리 김종환  없으시나요?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팀장님, 최현백 위원인데요.
  이 소통관이 뭐예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소통관이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관 업무가 시장님이나 전 직원 공무원들이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소통하고자 만든 소통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웃음) 이 근거가 뭐예요? 이 조직, 이 소통관이라는 게 부서가 따로 별도로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일반적으로 그냥 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보관·감사관 있듯이.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소통관은 아까 공석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개방형이에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개방형입니다. 작년, 아니 9월 11일 날부터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9월 11일부터.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아마 10월 중에는 정상적으로 흘러가서 10월 중에는 아마 채용이 돼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인사하러 이렇게 한번 오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성남시 우리 조직이네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이 소통관 급여는 없어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급여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급여는 안 올라오네. 10월부터 저기 한다면서 언제 저기 하려고 그래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급여는 행정지원과 이쪽에 아마 책정이 돼 있을 겁니다.
최현백위원  책정이 또 행정지원과에. 왜 그,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전체 직원들 급여는 행정지원과 예산이 서 가지고 아마 그렇게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주는 게 아니고.
최현백위원  아, 그렇게 돼요, 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 이거 깜짝 놀랐네, 소통관이라는 또 이게 생겨 가지고.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작년 7월 24일 날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입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반갑습니다.
이영경위원  소통관이 혹시 갈등조정관이 바뀐 게 이건가요? 예전에 갈등조정관이라고 또 있었잖아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그게 자치행정과에 공공관리팀이 있었는데요, 그 팀은 해체되고 거기서 한 명 남은 직원이 소통관 내려와서 갈등 업무도 일부 할 겁니다.
이영경위원  소통 관련 업무 보신 내역은 있으신가요, 이번에 7월 이후에?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그거 지금 업무분장이 돼 있는 게 있는데 제가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갈등조정관 말씀드린 게 저도 서현동 110번지 반대 시위 하면서 갈등조정관이라 집 앞에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등조정관이 갈등을 조절해 주는 게 아니라 갈등을 더 유발하더라고요.
  이 소통관은 교육 잘하셔서 정말 시민과 소통하는 그런 소통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에 있던 갈등조정관이 일부가 아마 조직에 편승이 좀 된 것 같아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극히 일부 편성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소통 잘하셔서 불통 되게 하지 마시고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예산에서 잠깐 여쭤보려고 합니다. 청원심의회 회의수당이 었어요, 보니까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청원을 했는데 이거 청원을 한 걸 갖다가 심의를 합니까? 어떤 거는 청원을 받을 건가 안 받을 건가 이걸 누가 심의를 한다는 거예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헌법에 따라서 국민 누구나 청원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지금 이 업무가 민원여권과에서 청원 업무를 하다가 저희한테 7월 24일 날 넘어와 가지고 청원서를 내게 되면 저희가 이거를 심의를 하게 돼 있어요, 관련 법에. 그에 따른 예산 회의수당을 좀 세운 겁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심의위원이 어떤 분들이 주로 있습니까, 여기에?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지금 한 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고요. 지금 현재 행정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감사관 그다음에 일반인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일반인 다섯 분은 어떤 분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까?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여기는 교수님 건축 관련 법률 변호사 그다음에 교수 그다음에 감리 이런.
조우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훌륭하신 분들이 심의위원 하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어떤 청원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일 때문에 청원들을 거의 하잖아요. 민원이나 갈등이나 아니면 주민들의 건의 사항이나 이런 건데, 우리 직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거야 어느 정도 파악이 되시겠지만 외부에서 오신 분들, 특히 교수님이나 여기 사시지도 안 하시고 성남시 실정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그 심의위원회 들어오셔 가지고 심의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좀 우려가 되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또 수당도 주시네요. 그래서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밑에 보니까 협치위원회 회의수당도 있어요, 협치위원회. 협치위원이 굉장히 많네요. 삼십 분이나 되네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30명.
조우현위원  무슨 협치위원회가 이렇게, 위원장도 두 분이나 계시고 삼십 분이나 됩니까?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아무래도 성남시 전체의 각계각층에 해당되시는 분들을 모시다 보니 30명으로 지금 조례에 그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수당도 받고.
  주로 이 회의 해 본 적 있어요, 요즘?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올해는 없고요. 2021년도 하고, 2021년도에 시행돼 가지고 2021년도에 하고 2022년도 상반기에 좀 하고 그 이후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올해는 아직 회의를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한 번도?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기존에 있던 분들이 지난 6월 27일 날짜로 다 만료가 돼 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려고 하는 예정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협치위원이 아직 공석인 분이 많아서 아직 회의를 제대로 못 하고 계시겠네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협치위원회 회의할 때 회의 안건이 있을 텐데요. 있어요, 제대로?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그거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 각각 관련 부서에 협치 안건 이런 것을 소요 조사 한 다음에 그것을 위원님들께서 일정 부분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을 쭉 진행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때그때 안건을 정해서 협치위원회 회의를 하신다. 아직까지는 뭐 안건이나 이런 게 없어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하셨다는 얘기지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그렇지요.
조우현위원  하반기 중에 한 번 하실 계획은 있으시겠네요,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것 보니까.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만약에 구성이 잘되면 회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무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청원심의회든 협치위원회든 위원들 회의 열심히 하셔서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존재의 가치가 있는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소통관이 이번에 새로 이렇게 신설이 됐으니까요, 조직개편으로. 하여튼 소통이 아닌 불통이 안 될 수 있도록 잘 좀 해서 소통 잘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와 그리고 시민들과 집행부가 잘 소통돼서 성남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 소통관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십시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향후 들어오시는 소통관님하고 직원들이 의회하고 많은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소통관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좀 느낀 건데,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위원회가 너무 많아지고 있고 또 대부분 위탁이나 이런 것이 많아지고 있으며, 정작 민원과나 민원을 받는 부서도 따로 있고 감사 부서 따로 있고 뭐 그럼 과연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각 위원회가 오히려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민원 받아 갖고 처리하고 소통하고.
  그러면 시민과 소통은 공무원들이 안 하고 이분들이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또 그거 관련해서는 공보관도 있고 이런데 소통관이라고 만들어놓는 것 자체가 과연 옥상옥이지 않을까 하는, 필요 불급한 어떤 이런 것이 예산 낭비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소통은 모든 공무원들이, 민원 업무 하는 분들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민원과도 있고 민원여권과에서 맨날 민원 받고 있는데 또 따로 뭐 소통을 해 보겠다고 소통심의회를 해서 또 회의를 하면 이런 데 행정이 낭비되고 예산 낭비 아닌가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통관은 지금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정책기획과, 주민자치과, 민원여권과 이런 데서 하던 업무를 저희가 가져와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의,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요. 청원심의회는 청원법하고 헌법에 규정돼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민관 협치도 대부분 다 시군에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위원회를 여는 거니까 이건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근거는 성남시 청원심의 운영 규정이네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이거는 헌법에서 내려와서 청원법에 내려와서 성남시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이거 조례도 지금 없는, 밑의 거야 뭐 조례를 가져와서 그런다고 하더라도,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아니요, 청원법이 있어 가지고요.
박기범위원  이렇게 소통관, 그러면 결국은 소통관은 외부에서 자리 누구 하나 자리 주는 거고, 위원들은 또 30명 또 6명, 33명 정도가 위원으로 해서 회의수당을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관리하는 데만도 힘들고, 결국은 소통관의 역할은 회의 주재하고 이런 데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이 예산을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일까 하는 의심을 지금 지울 수가 없거든요.
  누구 자리 만들기 위한 소통관하고 위원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결국은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면 중첩되거나 아니면 서로 자리, “우리 민원 아니야” 서로 떠넘겨서 일관성이나 아니면 속도나 이런 데서 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위원님, 협치위원회는 그런 용도가 아니고요, 협치위원회는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박기범위원  청원심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청원심의회는요, 잠시만요. 지금 청원 사항을 보면 민원이 피해를 구제해 달라, 아니면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거를 시정해 달라, 아니면 법률, 법령, 조례 이런 거를 개정 또는 폐지해 달라, 이런 내용을 청원을 올리면 저희가 이거를 검토하고 심의회를 엽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는 이런 데서는 누구 해 달라 그러면 감사관님들이나 보통 나머지 과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감사관…….
박기범위원  감사관이나 민원여권과나 이런 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이 청원 업무 자체를 민원여권과에서 하다가 지금 이제 소통관으로 이관이 된 겁니다, 이번에.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정작 공무원, 기존 공무원들은 무슨 일을 하고 그럴까요. 위원회나 이런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필요 불급한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갈등이 되게 심화된 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 그냥 일반적인 소통하고 뭐 이런 청원을 다 청원심의회나 올리고 이래서는 행정이, 지금 기존 공무원들 갖고 하고 있는 능률성이나 이런 것이 되게 장점 아닙니까, 속도나 능률성. 결국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신상진 정부 들어와서 맨날 늘어나는 것이 위원회인데 과연 이런 위원회 늘어나는 만큼 잘하고 있는지.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늘어가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기존에 있는 거를 지금 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소통관이 새로 신설되는 것이 아니면 심의회나 협치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늘어나는 것이 아니면 왜 예산을 지금 신청하고 있어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아니, 과가 바뀌어 가지고 타 과에 있는 예산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24일 자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저희가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는 기존에도 다 있었던 거니까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아, 저는 이 예산이 과연 필요할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보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보미위원  소통관님이 지금 현재 부재하셔 가지고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서도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게 크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아무래도 소통관이 생겼다는 건 제 생각에는 이전까지의 소통이 과연 소통이 맞았을까,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큰 만큼 저희 소통관님께서 저희 지역을 굉장히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으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크고요.
  아무래도 행정교육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위원회 참석수당과 관련된 예산이 많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 해당 예산은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있었던 예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가 신설되면서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비슷한 위원회가 존재하기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조금은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과에서 저도 별도로 말씀은 드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통관에 대해서 지금 꼭 필요하냐 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근거에 의해서 성남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에 의해서 지금 이게 구성이 되는 거지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그렇습니다.
김장권위원  이 조례를, 조례가 있는데 이걸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거지요?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어차피 시행하고 추진하고자 만든 조례니까 시행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조례를 기본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분명히 필요해서 만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조직이 지금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민과 집행부와 소통이 잘될 수 있도록,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이걸 잘 파악을 하셔서 서로 접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소통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재권 공보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김재권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김재권입니다.
  공보관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윤현미 홍보기획팀장입니다.
  조난순 공보팀장입니다.
  박진희 SNS홍보팀장입니다.
  김선녀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금광동·은행동·중앙동 출신 조우현입니다.
  아니, 우리 공보관님이라니 발음이 안 나와. “과장님” 하다가 “공보관님” 하려니까 발음이 좀 안 나오네요.
  공보관님, 예산서 4쪽에 보면 공동주택 승강기 홍보에 관한 예산이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성남시에 공동주택 165개 단지, 2641개소에 11만 3959세대인데 이거에 대한 홍보비가 어떤 홍보를 나간다는 건가요, 이게요?
○공보관 김재권  공동주택 승강기 내에 LCD 모니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저희가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그 사용료를 내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 얘기입니까? 나는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하라는 홍보 하라고 한 줄 알고 있었는데,
○공보관 김재권  아닙니다. 거기다 홍보영상을 틀어주는,
조우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각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이 홍보비를 성남시에서 지급을 하는 거네요?
○공보관 김재권  아닙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운영하는 회사에.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공보관 김재권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만약에 1단지에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럼 관리사무소를 용역 받아서 하는 회사 거기에 준다는 얘기지요?
○공보관 김재권  그렇지요. LCD 모니터를 용역, 운영 받아서 운영하는 회사.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165개 단지 거의 다 하고 계신 건가요?
○공보관 김재권  전체를 다 하고 있고요, 지금 3개 업체가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2641개소네요, 그러면?
○공보관 김재권  현재는 그렇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이건 연 단위로 주시는 겁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연간 계약입니다.
조우현위원  연간 계약으로.
○공보관 김재권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한 단지당 165개니까 엔분의 일로 나누면 거의 맞겠네요?
○공보관 김재권  예.
조우현위원  2641 나누기 엔분의 일로 해서 나누면 맞잖아요.
○공보관 김재권  대략적으로 저희가 산출해 보면 1개 승강장당 약 월 7000원꼴 정도가 됩니다.
조우현위원  월 7000원.
○공보관 김재권  예, 1개 승강기.
조우현위원  그럼 1년에 한 팔만몇천 원 되네요? 8만 4000원, 2000원이나. 8만 4000원 정도, 연으로 따졌을 때.
○공보관 김재권  예, 그렇지요.
조우현위원  그럼 시정 홍보를 많이 하시는 거지요, 이게?
○공보관 김재권  대부분은 시정 홍보고요, 1년에 두 차례에 걸쳐 의회 홍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일반 주택단지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없어서 그러지만 아파트 단지는 이렇게 시정 홍보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굳이 지금 다른 방법으로 어떤 비전성남이라든가 이런 인쇄물로 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굳이 그쪽으로는 그렇게 안 해도 잘 홍보가 될 것 같네요. 본시가지는 아파트 단지가 아닌 데 그리고 주택, 분당에도 주택단지는 그렇게 홍보가 안 되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도 홍보가 엄청나겠구먼요, 보니까요.
○공보관 김재권  홍보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공보관님, 4쪽의 ‘시민소통관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 지원’ 이걸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보관 김재권  저희가 총 157개 부서, 그러니까 부서별로 한 명씩 시민소통관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폰을 사용하는데요.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그 폰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월 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아까 시민소통관, 그러면 시민소통관 쪽으로 오면 그쪽에서 예산이 나가나요? 아니면 다음부터,
○공보관 김재권  이거는 SNS와 관련되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이름을 바꿔야지. ‘시민소통관’하고 뭐 또 ‘소통관’ 있고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정 부분 지금 시민소통관, 공보관에 시민소통팀이나 뭐 이렇게 들어와서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들고요.
  이건 시민소통관이 아니라 그냥 시민홍보관 스마트폰 데이터 요금 지원 이렇게 이름을 좀 바꾸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보관 김재권  사실은 시민소통관을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소통관은 이번 조직개편에서 새로 신설된 부서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명칭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혼동스럽지 않을까라고 해서 현재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요. 지금 소통관이 새로 생겨서 자꾸 이렇게 중첩되고 이런 것이 우려가 좀 돼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공보관 김재권  그 부분은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라 부탁드리려고 그러는데요.
  공보관 지금 홍보는 충분히 잘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 오보 난 거나 좀 이슈 되는 부분에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저 민원 전화 받았는데 수내교가 전면 철거가 아니고 도로폭을 줄여서 개통된다. 그러니까 정자교랑 이렇게 막 혼동돼 가지고 동네 카톡방이나 카페나 이런 데서, 부동산카페에서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 만들어주면 저희도 홍보하기가 편하고 대처하기 더 편하니까 저희 성남시에 이슈가 있으면 카드뉴스처럼 빨리빨리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공보관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혹시 올해 들어서 우리 성남시 소식에 대한 오보를 정정보도 요청하거나 한 사례가 있을까요?
○공보관 김재권  많습니다.
서은경위원  많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서은경위원  몇 건 정도 될까요?
○공보관 김재권  정확히 기억은 어렵습니다. 10건이 좀 넘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렇게 정정보도가 요청된 언론사에 대해서 우리시는 어떤 조치를 취할까요, 정정보도 외에?
○공보관 김재권  뭐 사안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합니다만 원래 정정보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 재소를 합니다. 그 전에 기자랑 먼저 좀 소통을 해서 정정토록 하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사, 신문사 본사로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하고요, 그것마저도 좀 안 되거나 이러면 뭐 고소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올해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는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보통은 요구하면 바로 받아들여지나요?
○공보관 김재권  바로라기는 좀 어렵지만 저희가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제가 한 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9월 15일 자 기사인데요, 우리시가 보도 자료를 좀 냈지요, 의료원 관련돼서.
○공보관 김재권  예.
서은경위원  첫째는 우리시가 의료원 관련돼서 보도 자료를 낸 것에 대한 것도 조금 유감입니다. 의료 손실 적자 부분에 대해서 전반기, 상반기 부분 262억 적자를 보도 자료 내면서 연말까지 추계 부분을 냈습니다. 뭐 추계 부분 낼 수 있습니다. 633억을 냈는데 의료 손실 적자 부분 이렇게 해서 냈는데, 이 부분을 보도 자료를 냈는데 언론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UPI뉴스예요. 9월 5일 자 UPI뉴스 지금도 그대로 올라와 있는데, 수천억 원 적자가 발생한 이렇게 보도가 났는데요. 이거는 기사를 보는 시나 시민분들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의료 손실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천억 적자 이러면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에요. 의료 손실은 의료 수익에서 의료 비용을 뺀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공보관 김재권  예.
서은경위원  우리 성남시는 아직까지는 2022년 12월 말까지는 당기순이익입니다. 의료 손실이라면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시가 지난 9월 15일 날 보도 자료를 내면서 의료 손실 적자 262억, 이거는 맞는 표현입니다. 아시겠지요?
○공보관 김재권  예.
서은경위원  그래서 UPI뉴스한테 정정보도 요청하세요.
○공보관 김재권  자세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성남시는 작년 말까지 462억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성남시민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 거 사소하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서 정정보도 요청을 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저 자료 요청을 하나 합니다. UPI뉴스에 지난 3년간 지급된 광고비 지출내역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비전성남은 저희 시정소식지를 싣게 되지요?
○공보관 김재권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시가 보도 자료를 내는 것을 시정소식지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내용이 다르지요?
○공보관 김재권  그 전체는 아닙니다만 일부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전체는 아니지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요?
○공보관 김재권  예.
서은경위원  그러면 조금 전의 내용처럼 성남시의료원의 의료 손실 적자 부분 연말까지 예상되는 손실 추계 부분, 이런 것을 시정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보관 김재권  …….
서은경위원  이런 거를 비전성남에 실을 내용이라고 그러기는 조금 어색하지,
○공보관 김재권  그런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전성남은 분기별 1종 1회 또 제한을 받고요. 또 선거법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시민들이 비전성남 소식지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원래 취지하고는 조금 어긋났다고 볼 수 있겠지요?
○공보관 김재권  예, 약간 성격은 좀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비전성남은 우리 편집위원회가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지요?
○공보관 김재권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공보관님, 체크해 주십시오. 그날, 보도 자료 나간 날 비전성남에서 제가 그 내용이 비전성남에 실린 게 확인됐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인터넷판에서,
○공보관 김재권  지면, 아, 인터넷판이지요?
서은경위원  예, 인터넷판에서 봤는데 인터넷판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같이 실려야 되는 내용이니까 확인 좀 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그런 것들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공보관에서 성남 시정 소식을 알리는 데 있어서 그만큼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광림위원  공보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시 홍보하면서 여러 가지 매체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요?
○공보관 김재권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렇겠지요. 그런데 그것들이 시민들 구석구석까지는 잘 아직 모르는, 홍보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각종, 신상진 시장님의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역에 가서 보면 ‘어, 그런 사업 했었어?’ 시장님이 뭐 예를 들어 독감예방주사 맞는 것 무료 그런 것도 우리가 플래카드 붙이고 각종 홍보도 많이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좀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 SNS는 어떤 것을 활용하고 계시나요?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 다 활용하고 계시나요?
○공보관 김재권  예, 시 공식 계정으로다가는 4개 계정을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민소통관 해서 보통 페이스북을 좀 이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들이 SNL크루라 그래 가지고 28명으로 구성된 전문 홍보단이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구성된. 그분들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쪽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일반 공무원들은 사실 자율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는 페이스북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주민자치나 이런 데 가면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좀 효과적으로 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했던 방법들을 탈피해서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있고, 우리가 공공현수막 같은 것도 공공장소에 붙일 수 있는 현수막들이 있잖아요. 불법적인 것 말고요.
○공보관 김재권  공공의 목적, 공공의 목적 현수막은,
안광림위원  예,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하든지 시민들한테 가서 이익이 될 수 있는 것들 내용들 많잖아요. 여러 가지 공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과거와 탈피해서 달라지는 것들이 좀 있었나요?
○공보관 김재권  과거랑 비교하면 저희가,
안광림위원  과거에서는 과거 은수미 시장 같은 경우는 각종 페이스북에다가 각종 코로나 인원 몇 명 발생하고 업데이트해 줬잖아요. 그런 내용을 갖다가 시민들이 막 보게끔 만들었어요. 보게끔 만들어서 자기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이런 것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도 우리 공보관실에서 보면 이번 정부 들어 갖고 좀 색다르게 바뀌는 게 뭐가 있냐 이거지요.
○공보관 김재권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전체 시민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배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그런 방법은 약간 제한적이긴 합니다.
  다만 공보관실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각종 통제되는 부분이 비가 많이 와서 통제되는 부분이라든지,
○공보관 김재권  예, 그런 것들은 당연히 재난문자라든가 그렇지요.
안광림위원  예, 그 재난문자도 가지만 재난문자는 구체적으로 한 줄밖에 안 되잖아요?
○공보관 김재권  예.
안광림위원  비가 많이 오니까 대피하세요, 끝.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거기다가 대피장소는 어디에 있고 이런 것에 대한 주기적으로,
○공보관 김재권  그런 디테일한 홍보는 당연히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저희는 즉시 SNS 카드뉴스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즉시즉시 그런 것 홍보하고,
안광림위원  해당 부서에서 그걸 받냐 이거예요. 해당 부서에서 예를 들어 눈이 많이 왔다면 도로과에서,
○공보관 김재권  내용은 받지요. 받으면 저희가 그거를 콘텐츠를 잘 만들어서 포장을 해서 홍보하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각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전광판으로 들어가는 공보물도 있지요? 전광판으로 된 공보 홍보물도 있잖아요.
○공보관 김재권  예.
안광림위원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공보관 김재권  지금 동에는 전광판이 거의 다 없어졌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구청하고 동하고 일부 남아 있는 거고, 구청은 다 있고요.
○공보관 김재권  저희는 굳이 말씀드리면 예전에 ‘독도TV’라고 민원실에 설치돼 있던 그거를 올해 7월 달부터는 시정홍보TV로 전환해 가지고 저희가 그 TV를 이용해서 시정 엘리베이터 홍보하는 것처럼 똑같이 9시부터 6시까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고, 지금 공공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공주택이 지금 본시가지도 재개발·재건축으로 공공주택이 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홍보물도 좀 갖다가 꽂아놓는 방법도 있고. 왜냐면 그냥 갖다 붙여 놓으면 다 그게 불법이 많이 된다고 하니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갖고 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공보관 김재권  예, 앞으로 더 고민을 많이 해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불법에서 자꾸 이제 합법으로 돌아서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동의하시잖아요?
○공보관 김재권  예.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현수막 이런 것 붙이는 것도 좋지만 공공 목적에서 좋지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보시라는 거예요.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공보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에 출입하는 매체 수와 출입기자 수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 주시겠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지금 매체 수랑 출입기자 수가 거의 동일하고요, 지금 현재 454개사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출입기자는 그러면 한 450여 명이고?
○공보관 김재권  456, 7명 정도 됩니다. 거의 한 사람씩만 출입하기 때문에요.
박종각위원  보통 우리가 출입기자를 담당하는 공보관은 많은 기자분들을 상대하는 아주 엄청난 어려운 일을 담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많은 매체들이 자기들을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이 450개 매체 중에 광고비를 전혀 못 받는 매체 수는 몇 개 정도 될까요?
○공보관 김재권  그 숫자를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하기는 어려운데요. 대략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160개사 정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 그 정도가 광고를, 행정광고비를 받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러면 나머지 한 200개 정도는 전혀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네요.
○공보관 김재권  예.
박종각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공보관님께서 일하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기본적으로 성남시에 출입을 하면서 성남시 기사를 쓰시는 분에 한해서 약간의 기준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허들을 낮추어서 지금보다 좀 유연하게 참 기본적인 비용 정도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라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가는 방법을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도 생계가 있고 또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 대한 애정을 갖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면서 공보관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약간의 유연성이 있는 광고비 지급 방법을 좀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보관 김재권  저도 늘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즉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당장 그러다 보면 경쟁이 붙는 부분이 있겠지만 조금 유연성 있게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그다음에 숨은 미담 사례를 통해서 우리 성남시를 알리는 하나의 또 홍보 채널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보관 김재권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나쁜 기사를 쓰시는 기자분들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아프시겠지만 또 그분들도 나름 성남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출입하는 기자분도 우리 소통관 그다음에 홍보요원이라는 넓은 생각으로 약간의 유연한 정책을 펼쳐주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공보관님, 좀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공보가 시정 홍보인가요, 시장 홍보인가요?
○공보관 김재권  시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렇지요, 시정 홍보. 그것이 시정을 홍보하면 시장님 홍보돼서 그렇게 현수막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내지는 뭐 그럴까 봐 많이 붙이려고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는 공보관님도 또 팀원들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신상진 시장님이 당선되고 과연 시정 홍보 할 것이 얼마나 많을까, 참 그런 면에서 우리 정자교가 무너지고 뭐 이런 참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어쨌든 시정 홍보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김재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입니다.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우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민정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신은철 조사1팀장입니다.
  장성철 조사2팀장입니다.
  이용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대리 김종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감사관님, 안녕하세요? 이영경 위원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행정사무감사 12페이지 보면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시에 소통관이라고 생겼잖아요. 그거랑 차이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점이 다른지.
○감사관 윤창현  시민 감사 옴부즈만은 저희 행정의 불필요한 행정이라든지 행정의 불합리한 행정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시는 시민들을 구제하는, 자율적으로 구제하는 차원에서 시민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소통관하고는 업무는 다를까요?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게 겹칠 것 같은데.
○감사관 윤창현  소통관하고 업무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구분되어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이영경위원  저희 부서 자체별로도 업무분장이 되어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근무 장소도 구분되어 있고요.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확실히 겹치지 않게, 중복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은경위원  있으면 하세요. 저 마지막에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종환  박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범위원  감사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 많고요.
  자료를, 의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에서 어떤 제보나 행정감사 사무처리가 제대로 됐는지 공정하게 됐는지 알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하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자료를 안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 자료를 개인정보나 이런 차원에서 계속 안 주면 이런 부분이 직무 유기나 이런 쪽하고 관련된 것이 아닌지. 감사관님은 그 자료를 안 주는 거, 의원들의 정당한 활동을 위해서 자료를 요청함에도 자료를 안 주는, 개인정보 차원에서 자꾸 뒤에 숨고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자료의 어떤 기준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그런 행태에 대해서 감사관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감사관 윤창현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회와 시는 상호 보완해 나가는 그런 관계에 있고,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집행부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당연히 법에 따라서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신흥2동 재개발 산자푸(산성역자이푸르지오) 어린이집 네 곳 선정과 관련해서 이미 내정되어 있고 그렇게 움직였다는 그런 제보를 받고 제가 자료를 요청함에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서 행정감사를 요청했어요.
  알고 계신가요?
○감사관 윤창현  예,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것은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오신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개인적으로 편지는, 제가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거를 이미 내정돼 있다는 그런 소문이 돌 정도로, 신상진 시장님이 가장 강조하고 하는 것이 공정성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41명이 지원해서 4명이 됐는데 공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제보나 이런 것이 많으니까 감사관님이 그런 쪽을 좀 살펴주시고 감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제가 공문으로도 요청했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심사기준표 자체가 지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감사관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법령을 따라야 되지만 지침이 약간 위법성이나 이런 것이 의심될 때는 공무원들은 그러면 그 지침에 대해서 따르거나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처리하는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이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지침을 만들 때는 당연히 상위 법령의 범위 내에서, 테두리 내에서 지침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지침은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기범위원  지침이 만약에 예를 들어 위법성이 의심되거나 지침의 어떤 성남시 운영위탁체 심사기준표 자체가 조금 의원 입장에서 살펴볼 때 이건 과연 객관적인 어떤 심사기준표일까 의심되면 감사관님한테 이것이 위법하지 않은지, 위법한지 요청을 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을 따르는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니까 지침을 따르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지침 어떤 심사기준표가 잘못됐을 때 그런, 성남시에서는 이 지침을 바꾸거나 아니면 상위 지침이거든요, 이건. 그러면 건의나 이런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자체 심사 기준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미 그 심사 대상이신 분들이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통해서 담당 부서에서 검토가 돼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요청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위탁체 심사기준표를 보면 자산 및 부채현황, 재정능력에 따라서 5점 4점 3점을 주고 있어요. 또 거주 기간은 그렇다고 치고 법규 위반, 민원 발생 시정명령 횟수, 본인뿐만 아니라 그 어린이집 자체의 운영에 따른 사람들은 모든 그 점수에 영향을 받고 상벌도 마찬가지예요. 공모사업 수상실적도 최근 5년 이내 보육 관련 공모 수상실적에 따라서 5점 3점 0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는 우리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에 의해서 차별을 받,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 헌법에 규정돼 있는데, 재산이나 자산 부채에 따라서 5점 4점 3점을 하는 것은 이 재산에 따라서 지금 사회적 신분에 따라서 차별을 받는 것하고 공모사업이나 아니면 사업실적, 수상실적이나 또 민원 발생 명령 횟수에 따라서 그 어린이집 전체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불이익을 받거나 아니면 이득을 받는 것 자체가 연좌제나 뭐 이런 것 관련해서 분명한 차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심사기준표에 대해서 합법적인지 감사관님의 그런 쪽에서 이게 합법인지 지침에 문제가 없는지 이를 검토해 주십사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종환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은경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은경 위원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하라는 현수막이 크게 붙었대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좋습니다. 보조금 부정 사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행감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당은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행감 하려 합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아마 8월 중순경에 3개 경찰서와 업무협약을 했지요, 부정수급 척결 업무협약.
  혹시 감사관에서 고액 보조금 지원단체에 대한 특별감사 이런 계획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어요. 예를 들어 1억 이상 상시적으로 매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들 특별감사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올해 1월 달에 감사를 이미 시행한 바가 있고요. 그거를 토대로 그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성남시 감사관실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공감대는 형성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1월에 하셨으면 감사 기간은 얼마나 하셨나요?
○감사관 윤창현  특정 감사였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워킹데이로 한 15일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15일 정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서은경위원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어떤 자료?
서은경위원  15일에 걸쳐서 한 보조금 특별감사, 그 단체 어디어디 하셨는지 그 단체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서은경위원  혹시 그 감사결과 지적을 받은 단체가 혹시 있을까요?
○감사관 윤창현  단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지적 사항은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있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서은경위원  결과도 부탁드립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서은경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 보조금 기껏 뭐 500, 1000 받는 곳이 그렇게 부정수급 사용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잘 몰라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가 되면 그런 곳에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몇 해 전에 한 2, 3년 전에 저희가 보조금 사용 지침을 좀 바꿨습니다.
    (김종환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어떻게 바꿨냐면 저희 그전에는 3만 원 이상 보조금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보조금 사용을 처음 신청했을 때랑 다르게 사용을 했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3만 원 이상. 그런데 그걸 사전 계획을 변경해야만 하는데 3만 원 이상,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제가 볼펜을 사겠다고 했는데 컵을 샀어요. 그걸 미리 신고하지 않고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걸 누군가가 관계가 나빠서 신고를 하면, 보조금 부정사용이라고 신고를 하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실 어느 단체가, 단체의 장께서 법원까지 가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 인생에 오점이 남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부정수급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일보다는 사실은 너무 매너리즘에 빠져서 고액 보조금이 매해 이렇게 지원되는 곳이 그냥 일상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면 그게 불법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혈세가 낭비되고 그렇게 쓰여지는 경우가 더 많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감사관실에 아까도 1월에 하셨다고 하지만 특별감사를 좀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게 고액 1억 이상, 5000만 원 이상 기준을 정해서 성남시에서 고액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계획을 당부를 드리고요. 아무튼 1월에 하셨다고 하니까 감사 결과를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한테 제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거는 그냥 제보이기 때문에 일단 좀 알아봐 주십시오. 4층의 모 비서관이라고 하는데 자제분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만 취업이 되는 곳인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이 취업이 되어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제보가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만 제보,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보를 받았지만 감사관님께서는 제가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감사관님께서는 확인을 좀 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지만 두 번째 말씀드린 취업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취업된 부분 파악되는 대로 이 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감사관 윤창현  예.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박종각위원  자, 지난 2022년 11월에 시금고 금리 운용 관련해서 감사관실에 요청을 했고 일단 답을 주셨는데, 우리의 지금 세수를 아끼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지금 우리가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세원을 확보하는 게 우리 전 성남시의 핵심 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박종각위원  세수를, 세외수익도 늘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리지 못한다면 그 또한 시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하남시는 시금고를 잘 운용을 해서 세외수익이 몇십억이 더 늘었다라고 신문 기사도 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의 금리를 지금 개입에 대한 이 부분의 시정 부분은 대부분 지금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과감하게 시정 방법을, 금리 선택의 방법을 우리 어떻게 하면 혜택을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해당 과에서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따라다니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좀 들여다봐 주시고 우리 성남시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지를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며칠 전에 참 안타까운 기사가 났어요. 다시는, 이게 지금 끝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은수미 전 시장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 뇌물죄로 해서 됐어요. 그 전 시장님도 지금 계속 수사받으시고 그 또 전 시장님도 그랬고 또 그 전 시장님도 그랬고. 이런 같은 것들이 이제 단절돼야지 않나. 그럴 때 감사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감사 제대로 못 해 갖고 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관실의 역할로 인해서 발생된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감사관실 저를 포함한 32명의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서 뭘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그러면 전임 시장들이 구속되고 이런 것들 수사받는 내용들 보면 죄목들이 쭉 있잖아요, 어떤 어떤 사항이라고. 예를 들면 은수미 시장이 횡령, 뭐 뇌물죄, 무슨 죄 무슨 죄 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 위주로 보시면 되겠지요, 그걸 중점적으로. 거의 다 대부분 유사한 게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 정권에서 부정 취업 된 사람, 서현도서관이라든지 각종 이런 데. 이런 거는 현재 그 직원들은 다 아직 다니고 있지요? 모르세요?
○감사관 윤창현  부정 취업 됐던 그 일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거 그때 만약에 부정, 아직 판결이 안 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그 내용도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지금 청년일자리 이런 거에 공정하지 못해 갖고 사고가 발생돼 갖고 수사받고 했던 사항들 이런 것들,
○감사관 윤창현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정도 내용까지만 알고 있었고요. 사법기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 부서로 통보,
안광림위원  나오면, 지금 한 4년 가까이 되는데 지금 만약에 나오면 징계해서 퇴사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그 내용 결과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하여튼 그런 거 잘 체크하시고요. 이제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안광림위원  이런 것 좀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서류 제출만 하나 받을게요.
  감사관님, 지금 보조금 나간 단체와 금액하고 또 보조금 나간 단체로부터 시장님 감사패, 보조금 보내고 감사패 받고 이런다는 그런 제보도 또 많이 들어와요. 감사패 받은 단체와 이유, 서류 제출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보조금 받은 단체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박기범위원  예.
○감사관 윤창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과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재난안전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재난안전관님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위원  저 질의가 있는데요. 23년 재난 대응 매뉴얼 점검보고회가 10월에 있다고 그러던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공동구 재난도 여기 리스트에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 재난 범죄에 대한 항목 이번에 추가된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 이번에 보고대회, 매뉴얼 보고대회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영경위원  예.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게 저희가 그동안에 관련 부서에서 16개 부서에 33개, 이건 그 매뉴얼이 유형이 있는데 그 매뉴얼 유형을 각 부서별로 그걸 갖다가 임무 숙지를 해서 그걸 갖다 매뉴얼을 임무 숙지해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가지고 발표하는 보고회 자리를 만들어서 시상을 하면서 직원들의 역량을 키워나가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상수도,
이영경위원  아니, 공동구.
○재난안전관 이연형  공동구?
이영경위원  저희 판교 사고 이후에 만들어진 추가 항목 같은데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 그거는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다.
이영경위원  아, 원래 있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 재난 범죄에 대한 항목은 더 늘릴 수 있는 건지?
○재난안전관 이연형  재난 범죄, 그러니까 사회 범죄에 대한 내용으로는 경찰서에서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범죄 대응 매뉴얼이라고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건 없는데 저희도 같이 대응하고 협력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업해서 대응 매뉴얼을 같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한번 검토해서 만들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 있는데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라고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이 행동 매뉴얼 좀 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라고 그래 갖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3개의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이 있는데요. 그 건건이 해당 부서에서 녹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산사태가 일어난다든가 또 화재가 발생한다든가 또 붕괴가 일어난다든가 이런 어떤 일들이 자연, 집중호우로 발생돼 가지고 풍수해가 발생했다든가 이랬을 때 매뉴얼을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쭉 적어서 만들어놓은 하나의 책자입니다.
  그걸 해당 부서에서 만들어 가지고 저희한테 오게 되면 저희가 검토해서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뉴얼로 1년 동안 보관하고 매년 업그레이드를 해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 자료 요청드릴게요. 이 매뉴얼 좀 보고 싶어서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교육하실 때 많은 것도 바쁘시겠지만 이 재난 범죄에 관련된 것도 한 꼭지 넣어서, 이번에 사고 났을 때 주민분들도 그 대응할 수 있는 그 안내멘트조차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되게 헤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한 번만 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안전관님, 저는 만약에 지금 요즘 서현역 사고도 그렇고 수내교 통제도 그렇고 정자교 임시 통행도 그렇고 어떤 사고 관련 소식을 시나 누구로부터도 지금 안내를 못 받는데, 원래 그런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건 사고가, 예전의 이태원 사고서부터 시작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단체로 방문해 주신 경우도 있었고요, 계속적으로. 또 모여 계신다고 연락이 오면 가서 설명을 다 드렸었고요. 또 여기 사무실, 의회 같은 경우에 여기 대회의실,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또 다 모여 계신다고 하면 요청하면 또 와서 드렸고요.
서은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요. 그냥 우리가 뭐 폭염 안내문자 하듯이 그냥 재난안전관에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재난문자는 항상 보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재난안전 재난문자 보내듯이 그냥 가장 빠른 시간에 실시간으로 의원들한테 문자 보내면 되잖아요. 그 문자에 제 번호가 빠져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차단이 되어 있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재난안전문자는 전 시민에게 다 같이 똑같이 보내는 사항이고 성남시 안에 있는 모든 핸드폰을 소지하신 분들은 자동으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정자교 이번에 붕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바로 재난문자를 보냈지 않습니까. 보내면 바로 성남시 내에서, 타 시군에서 사시더라도 성남시 내에 들어와 있으면 기지국에서 자동으로 다 수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일률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안전관님, 시민들은 의원들이 조금 더 상황을 빨리 파악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시민들이 문자를 딱 받는 순간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궁금하니까 걱정이 되니까. 그럼 동시에 받아서 모르고 똑같은 상황을 알고 있으면 이거는 신뢰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지역구의원들한테 상황을 알린다거나 이렇게 하는데, 적어도 재난안전관 쪽에서라도 의원들한테 먼저 그냥 동시에 상황을 알린다거나 이런 뭐가 없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이제…….
서은경위원  그전에는 있었었거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런 그전에 그런 어떤,
서은경위원  그전에는 의원들한테 적어도 문자라도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제가 오늘 아까 정자교 26일부터 임시 통행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지만 지금까지도 어떠한 것도 시를 통해서 들은 게 없어요. 제가 다니면서 현수막을 보고 상황을 파악해서 26일부터 임시 통행을 하느냐 질의를 하고 그거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 거지, 어떠한 것도 안내를 받는 게 없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위원님, 저희가 전문위원님께서 항상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재난문자로 보내는 것보다 약간 구체적인 내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그러면 일률적으로 다 안내가 되는 거로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전문위원님하고 상의, 협의를 해 가지고 좀 더 빠르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전문위원까지 왜 걸쳐요? 이게 전문위원한테 갈 사항이 아닌데.
○재난안전관 이연형  전문위원님께서 항상 메일로 보내달라고 그러면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서은경위원  상황을 아주 간략하게 빠른 문자로 상황만 전달해 주시면,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하여튼 저희가 그런 부분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좀 더 빠르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을 있는지 저희가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후에라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우현위원  안전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예산서 6쪽에 보면 우리 성남 시민순찰대 있어요. 원래 채용인원이 110분이었는데 지금은 반으로 줄여서 60분으로 채용해서 삭감이 됐네요. 많이 줄인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간도 보니까 당초에 82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었는데, 비용도 줄고 그다음에 인원도 줄었어요.
  지금 현재 시민순찰대는 우리시 우리 아이들, 늦게 귀가하는 아이들이라든가 여성분들의 귀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안전을 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축소하려고 하는 겁니까?
  안전관님 답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순찰대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전 동에서, 저희가 당초에 한 226명이 전 동에서 운영하던 사업이었는데 그동안에 민원도 많이 발생이 됐었고 이거에 대한 단점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한 삼사 년 계속 유지되고 제기돼 왔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즉 일단 시민순찰대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대부분 고령에다가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방범대라든가 자율방범대라든가 학교 교통지킴이 또 어르신 교통지킴이 이러한 어떤 사업들과 대부분 다 중복이 되는 사업들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시민순찰대의 목적에 벗어나서 일자리성으로 사업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재검토를 하고 수요 조사를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전 동에 다 함께 수요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치 않고 실질적으로 지금 재개발사업을 하는 동이라든가 이런 데는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선 돌아줬으면 좋겠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청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러한 사업과 안심귀가사업 꼭 유지를 해야 한다는 사업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결과 13개 동에 한 60명 정도로 선정이 축소가 돼서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래서 우리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도 있고 여러 가지 일자리가 있어요. 그런데 시민순찰대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초창기에 했을 때 우리 시민순찰대 하신 분들이 보통 30대부터 있었어요. 30대, 40대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걸 일자리 창출 차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해야지 시민순찰대는 말 그대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 몸을 간수하면서 남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성들만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남성분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 이렇게 순찰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야 되고.
  앞으로 그러면 이거를 보완을 할 계획이신 건가 보지요, 앞으로?
○재난안전관 이연형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타 일자리와 중복되는 사업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정리하고 검토해서 향후에도 수요 조사를 거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순찰대의 역할을 가능한 부분만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축소 검토를 하든 조금 확대 검토를 하든 이런 부분을,  
조우현위원  지금 60명이면 각 동에 지금 현재 운영이 안 되는 동이 어느어느 몇 개 동이나 됩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50개 동 중에 13개 동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조우현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일자리 창출로 접근하면 안 된다. 이거는 말 그대로 시민순찰대예요. 시민순찰 차원에서 접근을 하셔 가지고 보강을 하셔 가지고 다시 하실 수 있게끔. 물론 일자리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일자리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말 그대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이고 순찰대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과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님한테 총괄 질의를 성남도시개발공사까지 내용 포함해서 총괄 질의 하셔도 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위원  없어요? 저만 있네, 저만.
○위원장 김선임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이다음에 없나요?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는 실장님한테 하시고 부서는,
서은경위원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서만 있군요.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위원  여기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만 있는 것 같으니까. 실장님과는 제가 필요한 질의는 다 드렸었고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은 추후는 미리미리 예산, 당해 연도 필요한 예산은 행안부에 보조금 신청토록 꼭 안내해 주셔야 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명심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는 분명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보조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 꼭 하시고요. 이번은 추경 올라온 거 그냥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자료 요청을 좀 대신에 하겠습니다. 2017년에 20억, 2018년에 35억 보조금이 나간 게 있더라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정산서 좀 제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제출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는 시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저희들이 정산보고 받았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거 자료 요청드리고요.
  도시개발공사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기획본부장 참석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사장 직무대행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저희가 교육문화체육국이어서 도시개발공사 같이 드려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선임  예.
서은경위원  저희 체육시설이 도시개발공사가 위탁하고 있는 게 많아서 그냥 같이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너무 많아요. 체육시설은 한정되어 있고 이용하는 체육인들, 생활체육인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민원이 어쩔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생활체육인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민원이 아직도 많습니다. 우리 친절교육도 상당히 많이 시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전화를 하셨을 때 시민들이 전화응대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 이용에 대한 민원이 아주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그런 큰 틀에서의 민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별도로 위원님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도시개발공사 직무대행 사장님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장권위원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로주택정비 관련해서 분담금 분석 결과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맡아서 하는데 예산이 2200만 원이 편성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내년 3월까지 2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도시건설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시개발공사가 위례·대장동·백현동 공공사업을 해야 되는 곳을 민간으로 바뀌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서 가로주택정비하고 리모델링 관련 사업은 민간사업입니다. 그런데 도시개발공사에서 분담금을 분석하는 그 비용이 2200만 원이 잡혔어요.
  분담금은요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분담금을 그걸 분석을 하는데 각 조합에서 10명 이상이 신청을 하면 그 시스템을 가동하는 것 같아요. 조합에 보통 성남시에 가로주택정비가 60개 조합이 있고 8개 조합이 사업승인이 조건부로 난 곳이 있고 보류된 곳도 있습니다. 지금 가로주택정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분담금이 얼마고 공사 기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분담금을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내놓는다면 시민들은 도시개발공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그 정확한 자료를 도시개발공사에서 낼 수 있습니까?
  심사숙고하셔야 됩니다, 이거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지난번 도시건설위 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 분석 결과가 나오면 부기를 달아서 이건 참고용이라고 반드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전문 정비업체나 건설업체에 2차 의뢰를 해야 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참고용 자료로 활용하는 수준에서 끝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3월이 끝나면 이 서비스를 계속할지 말지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본부장님, 참고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재개발·재건축은 법인격이고 도시정비업법에 따라서 정부에서 개입을 하고 가이드라인이 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하고 리모델링은 매뉴얼이 없습니다. 법이 들쑥날쑥합니다.
  이러한 문제 많은 민간사업에 도시개발공사가 개입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로주택정비하고 리모델링 관련해서는 법의 보호를 받지 않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면 조합원들이 개인별로 형사소송 내지 민사소송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재개발하고 재건축은 정부에서 개입을 하게 돼 있고 수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개발과 공공개발이 차이점이 많이 납니다. 절대로 민간개발사업에 있어서 도시개발공사가 거기에 개입하면 안 됩니다.
  리모델링이 뭡니까? 자기 집 자기가 고치는 것 아닙니까? 그거 개발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자료를 내놓을 때는 정확한 분석에 의해서 내놓으시고 참고자료 이런 거는 필요 없습니다, 주민들한테요. 정확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저는 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행감 설명자료 94페이지 보면 ‘생활안전 CCTV 비상벨 안내판 개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94페이지요?
이영경위원  추경 말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추경 자료.
이영경위원  그거 말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아, 추경만 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말씀하십시오.
이영경위원  추경에도 있어요, 그러면.
  ‘CCTV비상벨 안내판(대체)’ 해 가지고 낙찰 차액 반납하셨는데 이 비상벨이 어떻게 작동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 누르면 그냥 CCTV만 작동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비상벨은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지금 개수는 여기 있는데 한 2천몇 개 장소에 한 1만 건 이상 정도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되고 이렇게 식별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냥 야간에 식별이 쉽게끔 이렇게 눌렀을 때 어떤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그런데 작동 안 되는 것도 꽤 있던데 그런 것까지 이번에 다 수정 보완하신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일제 조사 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제 지역구에도 한 세 군데가 안 눌러지더라고요. 그거는 추후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더 보완해 가지고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비치 용품이나 이런 거 할 계획은 있으신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이번에 특히 서현역 사건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특별 또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CCTV가 안 있고 또 취약계층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도 설치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담을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500개소 교체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추가 설치도 가능한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후된 시설은 개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추가 설치도 가능한가요? 추가 위치 선정도 돼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대부분 CCTV 부분은…….
이영경위원  비상벨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설명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2023년에는, 예.
○위원장 김선임  CCTV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비상벨이요, 비상벨.
○위원장 김선임  아니면 여성안심벨인가요? 아니면 공중화장실에 있는 비상벨인가요?
이영경위원  아니아니요, CCTV가 전봇대 같은 데 이렇게 비상벨 누르면 그 CCTV 가동해서 뭐 도와줄까 이렇게 물어보는 그거 말씀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벨을 누르게 되면 우리 스마트도시과 관제로 바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거기서 그러면 범죄 사실이 있으면 경찰서까지 연계는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경찰서 3개 구에서 상주해 있습니다. 24시간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영경위원  제가 추가 설치 건이랑 저희 동네 안 되는 거랑 해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금년도가 500개 또 내년도에도 500개, 2025년도에는 733개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거 저희 분당갑 지역만이라도 이거 설치된 장소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안심벨이 어두운 골목이라든지 그런 데 지나가다 보면 그 안심벨만 봐도 일단 여성들은 조금 마음이 편해져요. 그게 아마 전국에서 성남시가 제일 잘 돼 있다라는 이런 평도 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에서도 지금 벤치마킹 같은 거 많이 오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아마 이 관제탑 자체가 다른 지자체보다도 특히 용인이나 화성에서는 저희보다 조금 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다른 지자체보다는 또 월등히 많이 설치가 돼 있고요. 특히 탄천의 화장실이랄지 또 공원의 이런 취약계층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데도 지금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제 겨울이 다가오니까 해도 일찍 져서 더더욱 어둠이 빨리 오면 취약계층이 더 많아지니까 전수조사 하신다고 하니까 설치하게 좀 해 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기획조정실 49페이지 연구용역비 관련입니다. ‘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용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 기관장 경영평가를 우리 행정조정실에서 하게 됩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우리 각 기관의 평가 부분이 성과와 연동될 수 있도록 잘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기관들의 보다 더 효율적인 활동들이 이어질 것으로 이어집니다. 보통 평가를 하면서 연말에 한 번에 평가를 끝낼 것이 아니라 상반기나 중간에 중간평가를 예고를 해 주면서 평가가 좀 부족하면 더 분발할 수 있게끔 사전예고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무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간다면 그 평가에 나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지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금년에도 평가위원회를 2회에 걸쳐서 최근에도 지난주에도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제가 부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 모시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박종각위원  평가가 아주 낮다고 해서 그만두세요라고 하지는 못하실 것 아닙니까? 단 그 부분에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경영평가이신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기관장 평가 플러스 경영평가 같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엇이, KPI(Key Performance Indicator)에서 무엇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것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관련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3차 추경에 관련해서는 공공택지개발 관련한 자료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 여기에 추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택지개발 야탑동 관련해서는 공사비하고 감리비가,
박종각위원  예, 관련 진행 상황을 나중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이나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도시개발공사고요, 또 택지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장동 문제 때문에 겁을 내어서 지금 저희들이 움츠려 있는데요. 우리 지금 적은 용지로 또 보다 더 나은 성남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공사의 적극적인 택지개발 업무에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익금에 대한 부분들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내부에서 되어진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성남에는 기업들의 기숙사 문제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인구가 5년 전에 95만에서 92만으로 줄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성남시에 근무하고 있는 종업원들, 직원들이 또 같이 기숙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인구를 늘려간다면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거고요.
  또 그분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상권을 또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기존에 있는 이 업무에서 유휴공간 아니면 녹지공간 아니면 기존에 있는 그 주택들을 통해서 기숙사 공급 문제도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거기에 관련돼서 혹시 뭐 하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낙생지구하고 어디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땡땡 공공지구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 중에 있고요, 개발사업은.
박종각위원  저희들이 교통시설 부분이 상당히 지금 그렇게 여유롭지 못합니다. 넉넉하지 못한데 그렇다면 기숙사를 통한 부분을 해서 정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지 않는 부분은 충분히 하고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고요. 더 많은 검토 그다음에 지금 3밸리·2밸리 부분에 기업들은 엄청나게 들어오는데 사실은 도로나 교통망이 지금 받쳐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숙사를 만드는 데 기업들과 시가 같이 연계를 해서 또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시가 꼭 부담을 하지 않더라도 기업에서 종업원 복지 차원에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녹지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여러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현백위원  실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최현백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 지방세 세입 수입이 얼마나 펑크 나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번 추경에 522억 정도 세수 결손을 예측해서 지금 3회 추경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다 아시겠지만 부동산 경기나 또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에 정말로 긴축재정을 해야 될 사항 같고, 또 더 나아가서 신규 사업을 억제한다든지 기존 사업도 축소한다든지 시민 안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실장님, 522억 5600만 원 세수 펑크 난 걸로 지금 현재 올라왔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예산 이번 추경에 1524억 7800만 원을 추경에 올렸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가장 큰 재원이 살펴봤더니 임시적 세외수입 1310억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복정2지구에 대해서 세수가 세입이 들어왔던 부분을 가지고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복정2지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최현백위원  뭔 예산이지요, 그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게 8필지에 대한 저희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선수금으로 받았던 거지요.
최현백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삼평동 재정 말이에요. 삼평동 641번지 재정 8516억 그거 다 썼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그대로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재정안정화기금에 지금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세입은 한 2조 8309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출은 3조 1562억 정도 되기 때문에 세수가 한 3200억 정도가 지금 펑크 날 계획이다 보니까 이번에 1차 내부적으로 예산팀에서 조정했는데 약 1500억 정도를 조정했고 약 2000억 정도는 더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면 내년도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지금 한 6000억 정도 이번에 추경 포함시키면 6100억 정도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있는데 그 일부를, 그 일부를 또 사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현백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삼평동 재정이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은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산과장 손용식  4600억.
최현백위원  얼마요? 4600억.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일반회계를 그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금해놓듯이 예금해놓듯이 그렇게 놓고 곶감 빼먹듯 예산의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쓸 수 있나요? 그게 궁금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가 2021년에 조례로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임의대로, 임의대로 예산을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뺄 수는 없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다 심의,
최현백위원  운용이 실장님, 지금 운용이 실질적으로 목적이 없이 일반회계 예산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었어요. 한마디로 예금을 한 거예요, 예금,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예금을 해 놓고 이렇게 세수 펑크 나면 주머니 쌈짓돈 쓰듯이 갖다가 쓰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운용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제 그런 경우는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최현백위원  최악이 아니라 내년도에 당장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빼다가 써야 된다면서요? 아, 참 진짜 답답해서 내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입이 있으면 세출예산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일반회계를 그렇게 넣어놓고 빼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당초에 우리가 삼평동 재정 판교 구청사 부지 NC, 그 당시는 NC가 아니었지요. 기업 유치할 때 우리가 지하철 8호선이다, 트램이다, 이런 데 사용하겠다, 주차장 확충에 사용하겠다, 이렇게 주민들께 약속을 했어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당장에 시장께서도 3000억 철도기금 조성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돈 철도기금으로 일단 넣고 통합재정안정화는 빼가라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 부분 의견 충분히 그동안 들었었고요. 이제,
최현백위원  아니아니, 기다려보세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계속 몇 번을 얘기해도.
  그래서 그렇게 하면 시장님은 철도기금 3000억 조성하겠다, 조기 달성하고 또 그 이상 지금 4500억 있는 거 집어넣으면 초과 달성하는 것 아닙니까? 꿩 먹고 알 먹고 아니에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확보하기로 했기 때문에,
최현백위원  아니 일반회계에 넣고 지속적으로 주머니 쌈짓돈 쓰듯 곶감 빼먹고 쓰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지금 사항이. 예산 편성도 안 하고. 그렇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자세하게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뭘 찾아뵙고 저기를 합니까? 실장님, 진짜 정상적으로 좀 하세요.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자꾸 그렇게 저기를 하십니까? 결국은 그냥 일반예산 일시적 세외수입 예금하듯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놨다가 필요하면 예산 부족, 펑크 나고 하면 그때그때 빼다 쓰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음으로 도시개발공사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직무대행 박경섭입니다.
최현백위원  직무대행이시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현백위원  백현 마이스 지금 현 단계가 어디까지 왔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현 단계는 지난주에 공사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고요.
최현백위원  이사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지금 시장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재건축과에 저희가 공문을 발송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현백위원  아, 이사회 의결은 됐다는 얘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현백위원  시장님 결재가 아직 안 났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현백위원  언제 정도 올리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난주에 올렸습니다.
최현백위원  지난주 언제쯤 올렸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난주 월요일 날 공사 이사회를 하고 한 수요일쯤 올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시장께서 사인을 하시면 그다음 단계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사업협약서 체결에 서로 간에 날인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럼 아직 9월 오늘이 18일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추석 전에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추석 전에 하는 걸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요.
  지금 보도가 터졌어요. 경인일보 보도가 터졌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저도 방금 전에 봤습니다.
최현백위원  저도 지금 보고 올라온 거예요.
  지금 백현 마이스 역사에 대해서 사업계획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이유가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지난주에 도시건설위에 보고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민간이 작성하는 서류기 때문에 이걸 넣어라 저걸 빼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정된 업체는 그 마이스역 신설에 대해서 담지 않았습니다.
최현백위원  강제할 수 당연히 없지요. 사업계획서 자의적으로 작성해서 그 공모에 참가하는 건데 어떻게 당신네들 이거 넣어서 갖고 오시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
  직무대행님, 지금까지 협상했었지요? 뭐 놓고 협상했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사업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협상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사업협약서 내용을 가지고 협상을 할 때 협약서의 내용에 담으면 되는 거예요, 협상 과정에서.
  제 말이 틀립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사업계획서 내용에 백현 마이스역 신설에 대한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사업 협약 내용에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서로 간에 구두 간에 협의는 했는데 그거는 지난주에 김종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주주협약도 있고 정관 작성도 있어서 향후에 그것에 대해서는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기로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대규모 프로젝트를 할 때요?
최현백위원  예, 프로젝트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보는 게 입지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 입지라는 게 뭐예요? 결국은 교통이에요. 그렇잖아요. 이 6조 2000억짜리 마이스 산업을 이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하철 역사에 관한 검토 없이 지금 이 사업 추진하겠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좀 아쉬운 점은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수내역에서 넘어갈 수 있는 브리지 등등 해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계속 사업을 해야 될 민간 상대방이기 때문에 역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한번 따져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지금 심각한 겁니다, 직무대행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직무대행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마이스 역사, 마이스 역사를 넣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만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저한테 한번 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번지수는 다르지만 그게 백현동하고 붙어 있어요, 마이스 부지가. 그리고 제가 죽었던 마이스, 그 백현 마이스 사업 죽었던 사업 제가 살려낸 게 제 장본인이에요. 8대 의회 한번 뒤져보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백현 마이스 제가 떠들어대고 경기도 도시관리계획변경 과정서부터 토지 매각 방식부터 저한테 최소한도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피드백 정도는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런데 죄송한 말씀인데, 사업 협약 내용이 대외비적인 성격이 강해서 오픈하기가 좀 제한적인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최현백위원  기본적인 사항들은 알려주셔야지 절차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데요. 대외비적인 내용이 많아서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내용 모릅니다, 그 관련 직원들 빼고는.
최현백위원  대외비랄 게 뭐가 있어요. 앞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고 문제점이 좀 이러이러한 문제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제가 피드백을 해 달라고 그럽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사업 협약 이후에 찾아뵙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빨리하시고요, 마이스 역사는 필연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이건 뭐 저뿐 아니라 우리 직무대행께서도 또 마이스에 관심 있는 모든 우리 시민들은 그 역사는 꼭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 역사 신설 계획을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수립해서 저에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계획 수립은 좀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겠고, 일단은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 민간 컨소시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꼭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 계획 수립이라는 게 설계도 해 봐야 되고 이런 등등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통 문제는 아닙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아쉬운 점이 직무대행님, 아쉬운 점이 최소한, 최소한 이번 협약에 역사 신설 검토까지는 들어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빠졌다는 게 지금 아쉬운 점이에요. 크게 아쉬워들 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시민들께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고생하셨고요, 들어가셔도 되고.
  정책기획과에 관련해서 안 나오셔도 돼요. 어차피 실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실장님, 판교 장기미집행부지 활용계획 수립 안 할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는 TF팀 구성해서 시장님께도 보고도 몇 차례 드렸고 또 거기 건축, 총괄 건축가님하고도 여러 차례 미팅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한 3000평 이상 그러니까 1만 ㎡ 이상 건에 대해서 방향성이 일부 정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꼭 뭐라고 얘기해야지만이 별도로 설명합니까? 지금 실장님, 운중동 임시 공영차고지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최소 백현동 고교 부지, 판교동 특목고 부지, 차량등록사업소 부지, 삼평동 이양초 부지가 4500평 다 내예요. 넘어갑니다. 거의 부지 자체가 4500평, 면적이. 그런데 은수미 시장님 시절에 우리가 그 활용계획 용역을 한 번 1차 했었잖아요, 돈 들여서.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각 지역의 시민들 주민들께서 똑같이 주민 편익 복합 시설 뭐 이렇게 나왔어요.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민 편익 복합 시설 그 좋은 땅에다가 일반적으로 다 나왔는데, 물론 우리 주민들 의견 제가 존중하고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지들을 그렇게만 활용을 해서는 우리 판교나 성남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래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TF팀 구성해서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 판교가 됐든 성남이 됐든 그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그거 고민하셔야 돼요. 그거 고민하시고 거기에다가 우리 주민 편익 시설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다양하게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 검토를 하다가 하세월 다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민원이 뭐냐 하면 뭐 거의 지금 방치돼 있는 거예요, 우리 장기 미집행 부지들이. 그래서 그 주변에 최소한 정비를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또 그 민원 받아서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 어떻게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지 모르겠지만 임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임시라도.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임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 크게 생각 안 하셔도 되잖아요. 예산 적게 들이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요즘에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막 과부하가 걸리신 것 같애. 한편 좀 아이고 제가 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것 자체가 실장님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역할이 지금 그거잖아요. 이거잖아요. 지금 방법이 없잖아요. 이해하시고,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총괄로 해서 정책기획과장하고 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우리 최현백 위원께서는 우리 판교 기금에 대해서 정말 사수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분당에 있는 삼평동 641번지에 대한 그 자금은 잘 관리되어야 된다는 데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이해를 좀 구해야 되는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통합 계정 운용이라는 이 운용은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 통합 계정 조례가 있는데 다른 회계에 있는 자금들을 통합 계정에 예치를 하고, 그러니까 은행 시금고에만 예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회계에 있는 자금들 통합 계정에 예치를 하고 그 예치를 하는 그 자금의 이자를 또 내부적으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나와 계시는데 통합 계정의 운용 지금 금리는 회사채나 특정 금리를 정하고 계시는 거지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산과장 손용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조금 우리가 오해하면 그 통합 계정에 있는 돈을 내가 먼저 쓰면 내 돈이 아니라 그 안에 예치되어 있는 그 돈이 나중에라도 그 정해진 금액에 대해서 판교에 통해서 들어와 있는 이 기금은 내부적으로 정산하고 계속 추적 관리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런 면에서 사실은 통합 계정에 감으로 인해서 돈이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판교를 사랑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계시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셔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은 2020년 11월 2일 날 제정이 됐는데요. 이게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이 어느 해에는 많을 수가 있고 어느 해에는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세입이 좀 많을 때는 일정 금액을 적립해놨다가 세출이 부족할 때는 그 기금에서 대규모 사업 2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거기서 일정 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박종각위원  긴급 재난이 발생되어지면 이 통합 계정에서 긴급 자금을 사용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습니다. 긴급 재난에 사용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사업, 대규모 사업은 총 20억 사업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재정이 어려울 때는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기금에서 이 기금을 빌려 갔을 때 이자를 정산해야 되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과장 손용식  그거 빌려 가는 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니고요, 통합 계정이 또 따로 별도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 기금 간에 남는 그 여유자금을 대여해 주고 또 끌어 쓰고 그건 통합 계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운용하고자 하는 것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해 갖고 수입이 많을 때 이럴 때는 적립했다가 세입이 적을 때 활용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박종각위원  그 자금에 대해서 그 수입과 지출 잔액에 대해서 수시로 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과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현백위원  예산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지금 삼평동 재정, 일반회계에서 들어간 삼평동 재정 목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삼평동 계정 목이요?
최현백위원  삼평동 재정, 삼평동에서 들어온 돈, 그 돈에 대한 일반회계 돈에 대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그 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목은 전체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래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 돈이 통합재정안정화에 들어가 있는 돈이 삼평동 재정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일반회계에 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거예요.
○예산과장 손용식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셔 갖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빼다 쓰면 끝나는 거지 무슨 관리를 해요. 아이참 저렇게.
  아니, 그리고 말이에요, 세입 들어오면 세출예산 짜야 돼요, 안 짜야 돼요?
○예산과장 손용식  짜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돈, 목도 없는 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놓고 세수 펑크 나니까 곶감 빼먹듯 빼다가 다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예산과장 손용식  그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 과장님 누가 답변을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입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종료가 올라왔어요. 내가 상임위는 아니지만 너무 궁금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게 지금 10월 31일부로 해 가지고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 가지고요, 저희가 리모델링한 것을 철거하는 비용으로다가 요청한 내용입니다. 6000만 원 올렸습니다.
박기범위원  제가 초선이라 뭐 이런 경우를 봤는가는 모르겠지만 2019년부터 쭉 20년부터 진행해 온 것을 작년 4월 27일 날 센터를 개소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지금 1년 좀 넘게 하고 임대차 계약기간도 2년도 안 돼서 종료하겠다는 건데 이런 경우가 지금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지금 이 부분이 설치를 해 가지고 앞으로 그동안에 활용했던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 예산이 투입될 부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감안을 해 가지고 이번에 폐지 판단을 내린 겁니다.
박기범위원  폐지 판정을 누가 내렸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전체적인 부분 검토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누구 검토해서 내렸냐 이거지요. 행정이 지금 안정성과 우리가 지속성이 보통 일반적이고 임대차, 그럼 임대차 안에 지금 리모델링하는 비용, 리모델링 없애는 비용, 그런 임기제 이런 비용만 지금 거의 낭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설치했다가 없애는 비용, 지금 없애는 비용이 올라왔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공간 활용도가 지금 떨어지는 부분이 말하자면 공익활동 하고 있는 단체가 엄청 많은데 지금 실제 활동하고 있는 단체는 한 500여 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 공간을 이용하는 단체가 극히 많지는 않거든요. 지금 저희 기대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
박기범위원  처음에 만들 때는 다 필요해서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그럼 그때 과장님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당시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때 과장 여기 있는 분 중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누가 해서 이렇게 잘못했다면 예측이 잘못됐든 뭐 문제가 있으니까 뭐 잘못됐으니까 지금 2년도 안 돼서 1년만 해 놓고 지금 하는 것 아니겠냐고요.
  지금 과장님은 폐지하는 거지만 그 만든 분, 뭘 만들었든 뭐 하든 기존의 공무원들은 뭐가 문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책임을 지든가 뭘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지금 얼마나 낭비되고 있어요, 만들고 부수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향후에 투입되는 또 비용 부분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년에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임차료가 월 770만 원 들어가고요.
박기범위원  아니 그거 모르고 했냐고요. 알고 했을 것 아닙니까. 자, 그럼 1년 정도 좀 해 놓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부분 좌파 시민단체더라고요. 자, 그러면 목적이 성남시 시민사회 소통 협력, 이게 민간협치 아니겠습니까? 지금 소통관까지 둬서 뭘 민간협치를 지금 하려고 하는 판에 한쪽은 다 지금 없애고 있고 한쪽에서는 다시 위원회 만들어서 뭐 하고 있고.
  제가 말씀은 좋다 이거예요. 센터 운영 관련해서 유사 중복성 검토, 센터 역할 미비, 공간 활용의 저조, 운영비 과다 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센터 폐지 의견이 나왔다는데 그럼 지금 폐지 의견이 그렇지만 만들 때 의견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만든 사람들은 지금 이걸 잘못, 예산 이거 누가 책임져요? 1년도 안 돼서 이런 것이 나온 것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이든 누군가는 책임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센터 폐지 의견에 대해서 자, 어떤 센터를 폐지하고 이런 과정에서 보통 과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과장님이 그냥 판단해서 없애면 되겠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뭐 무슨 위원회를 열어요? 아니면 의회에 보고하고 어떤 상임위에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이렇게 결정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이거는 조례상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 과정을 거쳐 가지고 시장님 방침을 최종적으로 받을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이거 만든 근거는 뭐예요?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만든 겁니까? 지금 시장님 지시 사항으로 폐지한다는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당초에 그 조례가 제정이,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조례가 폐지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조례는 살아 있고요.
박기범위원  지금 조례는 살아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 과정 전이나 절차가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홀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시장님한테 해서 없애려고 하고 있냐 이거지요. 그러면 상임위나 이런 데 보고나 상임위원회 이런 걸 결정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다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런 과정은 지금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혼자 판단해서 이런 걸 할 수 있을지 저는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요. 과정과 절차가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럼 사무실만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이런 기능이나 이런 건 계속 유지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사무실 공간은 폐지를 할 거고요. 그동안에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은 유지를 하고 차후에 또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또 확대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축소 부분을 갖다가 다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다 없애고 나서 향후에 기능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직원들도 어차피 존치를 하고요.
박기범위원  뭐 계획이 있으니까 없앨 것 아니에요. 이걸 어디다가 운영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직원들은 사무실로 복귀를 할 겁니다.
박기범위원  여기 있는 임기제 이 두 분 빼고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분들,
박기범위원  그럼 나머지 이 사람들 지금까지 열몇 단체야 지금 쓰고 있는 이 단체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운영은?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공간이 저희가 공익 활동을 위해서 제공을 했던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단체가 지금 활용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용하는 단체들이 말하자면 어떤 단체가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대회의실 같은 걸,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앤다면 이 단체들은 그럼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은 어디서 활동하냐고?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것은 우리 공공이 소유하고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공유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그게 다 대놓고 지금 없애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히 해 놓지도 않고 지금 없애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 부분은 그럼 돼 있다는 겁니까? 그런 공간이 돼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저희가 공간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박기범위원  안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박기범위원  그럼 그 공간이 있었는데 그럼 이걸 왜 만들었어요? 아, 우선 답답하고요.
  우리 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과장님은.
  우리 남위례역 앞에 위례 스토리박스가 있어요. 위례 스토리박스 부지 알고 계시지요? 그 활용에 대해서 용역이나 뭐 이런 것이 지금 결과가 나왔나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용역이, 아마 기존에 민선 7기 때 용역이 아마 진행됐던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박기범위원  아니, 운영 말고 이 스토리, 신상진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위례 스토리박스가 지금 임시 건물이지 않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내년까지, 2024년 연말까지 문화재단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러니까. 용역을 지금 하고 있었고 용역이 거의 끝난 것 같은데 지금 일정 부지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 사람이면 모를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매각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럼 지금 주민 편익 복합 시설을 대부분, 용지가 공공용지로 돼 있습니다, 용지 자체가.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저희 성남시에서 매입했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그래서 매각 나와서 일정 부분 매각을 하고 아니, 지역구 시의원도 모르고 주민들도 모르는데 이런 매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우려를 금치 못하고요.
  용역이 끝났으면 빨리 공청회나 아니면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괜히 어떤 의혹이나 의심 없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공공용지 활용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은 일부 방향성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방향성이 나오면 공청회를 하든가 뭐를 해서 해야지 몇 사람만 정보를 공유하면서 쉬쉬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직 확정되지 않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기업 유치랄지 또 매각이랄지 직접 사용, 여러 가지 지금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아마 관광과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모든 것이 다 확정돼서 하면 공청회는 의미가 없고요, 확정 단계 과정이나 절차가 민주적으로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확정돼서 듣는 통보만 받아 갖고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과정이나 절차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많은 사람이 좋은 의견을 내서 공공용지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성남시를 위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열린 마당에서 토론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보미위원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애초에 저희가 높은 임차료 그리고 공익활동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로 인해서 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현재로서는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도비가 50% 정도 리모델링 공사비,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도비 5억을 가져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도비 3억을 확보해서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이 커서 반대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이 됐었었던 건으로 회의록을 보면 또 나와 있기도 한데요. 도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도 저희 시랑 맞지 않거나 저희 시의 장기적인 비전을 보았을 때 저희는 이번에 한 번 보조받고 그 이후에 계속해야 하는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당연히 감사하긴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우리시에 필요한 것인지 충분한 검토 후에 신중한 결정으로 이런 센터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신중히 결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종각 위원님, 이 건에 관련된 겁니까?
  예, 그럼 먼저 하십시오.
박종각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관련 추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이 말씀을 주시고 김보미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지원센터를 이렇게 폐지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설명들을 사전에 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아마 이게 민선 7기 때 공약사업이었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임대차 계약은 그때 당시에 아마 2년으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31일까지. 그러면서 리모델링하는 일정 부분 있었고, 그런 와중에 또 임기제 공무원 센터장을 비롯해서 3명을 뽑아서 지금 현재까지 와 있고, 이제 민선 8기 들어서면서 우리 성남시에 센터가 한 30여 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센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당초 계획 대비 여러 가지 센터 운영의 미비점이랄지 또 예산 대비 과다했던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거 비용 이렇게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박종각위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재평가를 해 본 바 지금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운영비가 3억 이상이 소요되고, 사실 우리 성남시에 비영리단체가 한 2500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게 한 500여 개.
  그런데 거기 분석을 해 본 결과 일부 몇몇 특정 단체만 또 이용하고 있고 공간도 활용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서 아마 각 부서에서 또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방침을 받아서 지금 불가피하게 올 연말 안에 정리를 하려고, 그 대신 그 직원분들은 내년 아마 4월까지 임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같이 근무하면서 또 내년까지는 아까 공간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또 나름대로 공공의 잉여 공간들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찾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목적인 공익활동 증진에 판단이 미흡하다,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시민사회 역량 강화, 네트워크 협력 체제 구축 뭐 이런 부분인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런 부분들은 성과나 일부는 있었지만 예산 대비 좀 너무 미흡했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전 시장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전 시장 지우기 위해서 이걸 한다고 지금 오해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님께서 명확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부서에서 충분히 그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센터가 꼭 공익활동지원센터만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민선 8기 들어서 재검토했던 부분을 가지고 이 부분도 거기에 포함돼서 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민선 7기 때 이런 업무라고 해서 이거를 문제가 있다, 지우기를 한다,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해당 과에서 제게 와서 설명을 하시기를 지금 거대한 예산을 축소 예산을 꾸려가는 과정에서 비효율적인 단체의 지원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재고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24년도,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한 3500억 정도 세수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여러 차례 제로베이스에서, 늘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 우리 이번에 또 4개 팀, 부시장이 단장으로 하면서 지금 4개 팀 12명으로 구성해서 재정 전반에 대해서, 특히 용역이나 축제 예산이나 또 시설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 부분도 8월부터 아마 준비해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다소 위원님들이 오해하는 이 부분들은 좀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설명을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저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예산 부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정말 우리 살림살이 제대로 꾸려갈 수 있도록 잘 챙겨 나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이거 첨언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예결위에서는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말씀하시게 만드네.
  이 정책이 공익활동지원센터가 있을 수도 있고 정책이라는 것은 하다가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들면 폐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021년 9월에 집행부에서 의원 발의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작년 4월에 개관을 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작년 4월에 개관을 하고 지금 1년 남짓하고 있는데 여기에 센터장 1명하고 임기제 직원 2년 계약직 직원 2명이 있지요.
  그런데 이런 센터가 비효율적이어서 폐관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섰으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뭐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시민 여론 뭐 이렇게 조사해야 된다고 판단,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요. 여기 그동안 활용했던 단체가 하나든 두 개든 이 대상으로 인해서 여론조사도 해야 되고 이분들한테 간담회도 해야 되고 이러한 사정도 얘기해서 여기가 폐관된다고 이해를 시켜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9월 말까지가 운영이 끝인데 8월 중순쯤에 담당 주무관이 여기 센터에 가서, 그냥 간 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기 6000만 원 올라온 게 원상복구 철거 비용 아닙니까. 이 철거 비용을 철거하는 그 업체 직원을 데리고 가서 철거 비용 산출하려고 데리고 갔잖아요. 가서 철거업체한테는 철거 비용 산출하라고 해 놓고 그리고 여기 센터에 있는 직원한테는 구두로 “9월 말까지만 운영합니다.” 이게 지금 정상적인 건, 상식적인 건 아니지요.
  그리고 엄연히 여기 센터장이 있습니다, 5급짜리 센터장. 이 센터에 공문이라도 보내야지요. 9월 말까지 운영하고 10월 말에 여기가 계약기간이 끝나니까 그때까지만 한다라는 공문, 최소한의 공문이라도 보냈어야 되는데 그런 센터장한테 공문도 없고, 그리고 센터 담당 그 센터장한테 전화 한 통화도 없이 철거업체 대동해서 철거견적 보러 가면서 주무관이 센터 직원한테 “9월 말까지만 운영합니다.” 이 과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더구나 행정부에서? 그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센터장의 역할이 센터 운영이에요. 센터가 없어졌는데, 지금 이 사람들 임기가 2년 계약이니까 내년 3월하고 5월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계약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나가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여기 수백 가지 집기들이 다 있으니까, 이거 사용 기간 있지요? 이거 사용 기간 있으니까 버릴 수는 없고 각 부서에 필요한 사람 있으면 이거 주겠다라고 지금 여기저기 홍보하고 있고, 그리고 임기제 두 사람하고 센터장 한 명이 내년까지 계약기간이니까 주민자치과에 책상 하나 놓고 그리고 지금 업무를 이어가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방식은 이거는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센터, 폐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상식이 통하고 공식적인 게 있어야지요, 공무원인데. 이거는 이 세 사람한테도 비인격적인 행위예요. 이분들을, 이분들 업무 때문에 뽑은 사람들인데 지금 이분들이 업무를 할 수가 없는데 그냥 책상 하나 갖다 놓고 이 사람들이 무슨 뭐 명예퇴직 공무원들도 아니고 좀, 이 세 사람 자존심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거는 여기까지만 하겠는데, 그리고 설치도 리모델링비도 5억 7000 정도 들여서 1년 정도밖에 운영비, 운영이 비효율적이라고 1년 하고 이걸 다 부순다는 것도 저는 예산 또한 이 또한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조례는 그러면 조례도 폐지됩니까? 조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센터장하고 임기제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분들이 이 조례를 없애면 이 임기제 두 분하고 센터장 급여 나가는 게 불법이 되지요? 그래서 이분들 계약기간까지는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내년 3월, 내년 5월까지는 이 조례를 유지하다가 내년 5월이면 이 조례도 폐지하겠네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은 아직 확정을 짓지 않고요, 아마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면 경기도에도 광역에서도 이 조례가 있고 또 구리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에서 한 4개의 지자체가 지금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 한 두 군데,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다 팩트인데 이렇게만 얘기 들어도 창피하지 않습니까? 좀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실장님, 성남시가 공간조성사업 지원할 때 공간 5년 유지 계약, 그 서약서 같은 거 제공받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뒤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누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민간 보조금 지원할 때, 공간조성사업 지원할 때 공간 5년 유지 확인서 제공받지 않으시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그거는 없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없었던 것 같으세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확인하세요. 제출받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작은도서관에 1000만 원짜리 공간조성사업비를 보조해도 5년 동안 유지한다는 확인을 받아요. 다함께돌봄 지원하잖아요. 지금 다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트 내 공간 내주잖아요. 아동보육과에서 다함께돌봄 공간, 아파트며 학교며 공간 제공받아서 성남시가 공간조성사업 하면 5년간 적어도 그 공간 유지한다는 서약 받습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예산 들어가니까요.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공익활동지원센터 만들어 가지고 2년 만에 성과 안 났다고 못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성남시에 많은 공익단체들이 있는데 활동이 저조하면 활동을 독려하고 그 공간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가 지도하는 게 그게 역할 아닙니까.
  임대차 계약은 2년이지요. 그리고 2년 뒤에 갱신청구권 하는 거 아닌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사전에 우리가 2개월 전에는 통보해 줘야 돼 가지고 그 내용은 사전 통보한 거고요. 따로 건물주에서는,
서은경위원  프로세스 전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남시가 경기도가 지원을 했든 어쨌든 그것도 똑같이 시민의 혈세인데.
  공익은, 공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공공의 선인데 그게 배척해야 할 겁니까?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그러한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어놓고 그거 만들어서 이제 아장아장 걸음마 단계 겨우 그랬을 텐데 그거 못 했다고 그거를 철거시키고 없애 버리고 어렵게 어렵게 탄생시킨, 그 과정이 참 어려웠습니다.
  다 위원님들 속기록 보셨을 테니까 그 진통 끝에 만들어낸 거예요. 저희가 그 월세 너무 과하다고 접근성부터 월세부터 지속 가능 때문에 오랫동안 숙고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내 버리게 합니까?
  5년은 두셨어야지요. 왜냐하면 공간 조성하면 그 들인 돈 아까워서라도 5년은 기회를 주니까요. 성남시가 최소한 5년은 기회를 주라고, 그거는 유지하라고 성남시가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공간이든 우리는 그렇게 하게 하니까요.
  물론 민간한테 민간에 돈을 줄 때 요구하기는 하지만 우리는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시장님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요. 성남시가 공간에 대한 예산을 줄 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잘 모르실 수도 있지요. 그러면 ‘시장님, 우리는 이제까지 성남시는 이런 걸 요구했습니다. 최소한 이런 것은 지켜야 합니다.’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있으니까 계속 계세요.
  안광림 위원입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이거 민선 7기 은수미 시장의 공약사업이었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처음에 이게 지금 보니까 최초 목적은 좋았지만 현실에 안 맞았던 것 같아요. 목적은 성남시와 시민단체의 소통, 협력, 자발적 공익활동 보장 지원, 시민사회 발전, 공익활동 증진, 굉장히 좋은 뜻이에요. 그렇지요? 목적을 만들어 놨더니 이것을 그냥 추상적, 포괄적, 광범위성, 다양성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이 잡은 거예요, 한 2000여 개 업체. 2000여 개 기관을 도와주겠다.
  그런데 막상 만들어놓고, 다 만들어놓고 보니까 현실적으로는 500개밖에 안 되고, 그리고 이용하는 시설도 굉장히 제한된 사람만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광림위원  이것이 과연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이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해 왔다고 하면 어땠을까요? 아마 똑같은 일 났을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뭐 하는 거냐,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잡은 거냐, 2000개 넘게 있다 그러는데 2000개 단체가 어디 있는 거냐, 그것에 대한 처음에 계획을 잘못 잡은 거지 이거에 대한 잘못은 없어요. 그러면 잘못된 거는 신상진 정부에서만 이랬다면 시정하라고, 잘못했다고 막 그랬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은 아마 신상진 시장님은 이거 당장 없애 이러실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 우리가 지금 이거에 지원되는 금액도 크고 여기서 시설 지원 빼놓고 공익활동지원센터에 뭐 지원하는 게 별도로 또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따로 지금 예산 편성 부분은 아까 그 공간 제공 외에 나머지 사업,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홈페이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 하는 거 해 가지고 한 3000,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 관리는 뭐 그렇다 치고 사업 진행이 거의 없었다는 거지요. 할 수가 없었고, 한 것도 별고 없고. 그러니 당연히 이렇게 많은, 그것도 돈이 인건비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들어가는 단체라면 어떻게 끌고 가겠지만 이렇게 손실이 큰 단체는 빨리 없애는 게, 입장 바꿔 신상진 시장이 만들었다면 그랬을 거예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런 단체의 또 유사 활동도 많아요. 우리 청년지원센터, 여성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이런 유사한 센터에서 이런 시설 지원 뭐 할 수 있는 여건, 여력도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아마 그런 부분이 중첩되는 것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중첩 지원되니까 과감하게 하나를 없애서 나머지 기능들을 더 강화시키는 게 낫지 이렇게 예산 낭비하고 전임 시장 때 만들었으니까 ‘야, 손대지 마. 언제까지? 평생까지 가야지.’ 이렇게 하는 건 너무한 것 아닌가요? 일반 시민들을 우습게 보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시민들을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나요.
  시민들에 대한 정확한 서비스, 정확한 판단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했어야지요. 그거에 대한 원인의 분석을 했어야지. 그리고 신상진 정부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센터 만들 때 더 조심스럽고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시장님 공약사업이니 당연히 공무원들은 만들 수밖에 없지요. 공무원 탓을 하면 안 되지요.
  하여튼 과장님, 안타깝지만 이런 어떤 다른 유사 기관에다가 임무를 좀 많이 줘서 이 기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건으로 질문 더 이상 안 받습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우리 위원장님께 부탁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오늘 286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결위원회를 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진지하게 토론을 많이 해 주시고 질문 사항이 많으신 관계로 예결위를 이틀로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 될 얘기는 좀 삼가 주시고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12시 안에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 정리 좀 하겠습니다.
  박기범 위원님은 공익활동지원센터 철거 비용 6000만 원을 삭감 요청을 하시는 겁니까?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이어서 김보미 위원님은 이 삭감에 반대하시는 거지요?
김보미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이따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만 듣고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김장권위원  인사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장권위원  인사과장. 아니, 여기 이 과, 다른 건이에요. 행정기획조정실.
김종환위원  정회하시지요.
안광림위원  조정한 다음, 이 건을 조정한 다음에 하시지요.
김장권위원  아, 조정한 다음에요?
안광림위원  예, 조정한 다음에.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아니요.
서은경위원  그냥 쭉 가요, 마지막에 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선임  찬반 의견을 묻고 이따가 정회해서 그때 계수조정을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김장권위원  예, 인사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김선임  인사과장님 나오십시오.
김장권위원  32페이지 보세요. 보수 관련해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있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그 부분은 예산과, 인사과장인데 제가 답변,
김장권위원  아니, 인사과장님 나오세요.
○인사과장 엄종배  인사과장 엄종배입니다.
김장권위원  당초 예산에서 명예퇴직 말씀하십니다. 신청 증가에 따라서 32명이 신청했는데 일인당 거의 8000만 원이네요. 그런데 1년 남은, 퇴직이 1년 남은 공직자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인사과장 엄종배  1년 이상입니다.
김장권위원  1년 이상. 그러면 이게 공무원법에 해당되는 겁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예.
김장권위원  공무원법에 해당이 돼서. 보통 기업에서는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연봉 곱하기 남은 개월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김장권위원  그런데 공무원법에서는 그러면 근거가 어디 무슨 근거입니까?
○인사과장 엄종배  저희가 1년 이상 5년 이내 남은 공무원하고, 5년 초과 10년 이내, 10년 초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차등 적용합니까, 그러면?
○인사과장 엄종배  예.
김장권위원  1년 남았다고 해서 8000만 원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인사과장 엄종배  예
김장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범위원  1분만.
○위원장 김선임  1분씩이나.
박기범위원  아니, 지금 거꾸로 발언을 한 것 같아서요.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저는 제가 페이지를 요청한 게 아니고요, 시민을 우습게 보고 의회를 우습게 보고 목적을 위해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는 이런 상식과 비상식과 몰이해는 더는 행정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유지, 삭감이 아니라 유지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원안으로 올라온 그 철거 비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삭감 요청을 하시는 거지요?
서은경위원  이 철거 비용을 줘요, 말아요?
박기범위원  예?
서은경위원  철거 비용 줘, 말아?
박기범위원  주지 말라는 얘기지요.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원안, 상임위 안에 대해서 삭감을 말씀하시는 거고, 김보미 위원님은 박기범 위원님 그 원안에 대한 삭감 요청에 반대하시는 거지요?
김보미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우리 속기사님이 정리 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건은 여기서 정리가 됐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광림위원  아니,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다른 거예요, 다른 건으로.
○위원장 김선임  다른 거요?
안광림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공익은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실장님,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40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라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직원 퇴직적립금 부족분 충당’이라는데 직원이 몇 명인데 몇 명 해고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지금 정원이 한 13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아마,
○위원장 김선임  6명이 퇴직하신, 6명에 대한 퇴직금이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기존의 퇴직금이 적립이 됐는데 부족분에 대한, 6명에 대한 1년 이상 되는 직원들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실장님,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퇴직했던, 6명 퇴직하지요, 이번에 6명?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6명 퇴직 사유에 대해서 저한테 와서 보고 좀 하라 그러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어떻게 예산이, 퇴직급여가 모자라 갖고 이렇게 예산 수립하는 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마 개인 사유가 있고 또 다른 데 이직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 사유라든지 6명 퇴직한 사람 명단하고 퇴직한 사유 제출을 좀 하라 그러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한번 일일이 면담해 보고 왜 퇴직하는지, 뭐가 부족해서 퇴직하는 건지 정확한 이유를 좀 알아야겠어요, 이 자원봉사센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실장님, 이 앞에 다 깨진 것 보셨어요? 앞에 깨진 것 안 보셨어요, 앞에?
○위원장 김선임  의회 앞의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광림위원  안 보셨어요? 지금 관청 우리 전체 다 보수, 깨진 것, 대리석 깨진 것 보수하고 있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안광림위원  그거 왜 깨졌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아무래도,
안광림위원  센터 운영 회의야, 뭐 이렇게 행사를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 왜 그래요? 그 사유서, 와서 저한테 설명 좀 하라 그러세요.
  실장님, 아셨어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잘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은 질문을 안 받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이거 표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에요. 이따 계수조정 하는 거예요.
  수고하셨고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8시 07분 회의중지)

(18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시청소년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십시오. 간부 소개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시청소년재단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지난번 예결위 회의 때 그때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청소년재단 임금 체제가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서 조금 낮은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재단 대표 최원기입니다.
  다른 곳과 저희가 비교를 해 봤습니다. 약간 좀 낮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만약에 생활임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것도 다 맞춰져 있나요, 아니면 그것도 위배되는 게 좀 있어요? 생활임금 수준의,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아, 생활임금에 저희가 지금 현재 미달하는 봉급자가 정규직 22명, 공무직 28명 해서 총 50명이 생활형 임금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법적으로 문제 안 되나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그건 성남형 생활형 임금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는 안 되지만 저희가 성남시에 있기 때문에 전체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좀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혁신TF를 짜고 그래서 혁신안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자료 요청 좀 드릴게요. 저희 임금수당 자료 3년 치 좀 부탁드릴게요, 청소년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른 기관이랑 비교해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합법한 근거가 있어야 서로 복지 챙겨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공부해볼 테니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국장님, 추경 10페이지 청솔영어체험센터, 금상영어체험센터, 중국어체험센터까지 다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거 운영 종료됐네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서은경위원  이제 운영 안 하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거는 작년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학교 측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학교 측의 의견을 물어서 그 원하는 시기가 8월 31일까지 운영하는 걸로 해서 종료가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럼 이제 이 공간은 우리가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사용은 학교에서 영어교육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은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영어체험센터로 해서 일반 시민들까지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못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학교 측에서 사용을 한다는 거는 어떻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이게 학교 안에 있는 센터입니다, 교실.
서은경위원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영어체험센터를 쓴다는 말씀이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러니까 학교에서 저희가 운영비는 드리지 않지만, 지원은 중단이 됐지만 학교에서 여러모로 다양하게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중국어체험센터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마찬가지입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이 공간 이 중국어체험센터 저도 알거든요. 거의 이용 안 되거든요. 영어체험센터 역시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중국어체험센터 이용 안 되거든요. 여기 우리 아이들 예를 들어 자기주도학습 관련된 어떤 교육기관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꿔보시는 것 어떨까요? 우리 미래 교육.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저는 그때 교장선생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 청솔중학교가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더 없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학교가 존치되는 한은 학교에서 여러모로 다양하게 필요한 그런 공간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 드린다, 안 해 드린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잘 상의해서 할 수 있는 한은 저희가 지원할 용의는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라고 하지 말고 우리 성남시 아이들이니까 성남시가 이 공간을,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거기는 개별 학교기 때문에요, 사실 학생 수가 지금 60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측하기로 4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서은경위원  예, 맞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 공간뿐만 아니라 전체가 많이 유휴 교실이 남아요. 거기에 대한 저희가 시설 복합화, 그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성남시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고민하다가 저희가 조금 늦춰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거기를 계속 유용한 시설로 만들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자기주도학습 관련 연구단체 계속하고 있어서 이런 기관, ‘센터’라는 말은 이제 못 쓰겠어요. 제가 센터라고 쓰면 시장님이 놀래 가지고 그냥, 놀랄까 봐. 아무튼 그런 구상을 계속하거든요. 그런데 이 공간이 그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저하고 좀,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서은경위원  이야기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11페이지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 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학교 운동장을 혹시 축구클럽 같은 데에다가 개방을 하게 하거나 이럴 수가 있을까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기본적으로 저희는 학교 운동장 또는 체육관을 지금 개방하는 것으로 많이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학교 사정에 의해서 학교장이 좀 약간 꺼리는 경향도 있지만 저희가 이거는 수십 년간 계속해서 노력해 왔던 사항인데 현재 그렇게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학교가 민감하고 예민해서 여러 가지 화장실 사용부터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또한 깨끗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원활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학교 시설 개방은 이거 다 포함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지금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개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서은경위원  저희가 시비를 20%밖에 안 내고 있는데 제가 이 뒤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몇 페이지인가요 시설 개방하는 게 또 하나 나오던데 지금 서현역 사건 이후에 전국적으로 교육부에서 지시 내려갔습니다. 학교 교문 폐쇄시켰어요, 다. 성남시도 전 학교가 다 폐쇄가 돼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얘기 들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개방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렇게, 여기 바로 위에 있네요. 학교 도서관 개방 운영 지원 들어와 있는데 이렇게 학교가 도서관이며 기타 여러 우리 성남시가 지원을 하는 조건으로 개방을 하겠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런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개방을 거부했을 때 우리 성남시는 어떠한 것도 대응을 할 수가 없고 갑자기 이용했던 클럽 같은 것들이 다 이용을 하지 못했을 때 체육시설을 대체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사항이 생긴다는 거지요.
  그러면 사전에 이렇게 성남시가 지원을 하기 전에 어떤 협약을 할 수 있는지 사전에 통보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협약, 아이들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걸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전에 협의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정도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그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도 원하는 바고요. 지금 교육청에다가는 저희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저희가 토·일·공휴일에 대해서 만약에 그 체육, 우리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쓸 때는 저희 체육회를 같이 껴서 거기 안전문제를 해결을 하고 또 시설에 관해서 만일 손상이 되면 저희 미래교육과에서 유지보수 해 주는 이걸 다각적인 그 사자 간 이렇게 업무협약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그 시설 개방을 좀 끌어내려고 지금 제안은 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교장선생님들의 마인드가 조금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지금 교육장님이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교육장들을 설득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청년지원센터가 이게 또 폐지 수준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 청년지원센터는,
서은경위원  판교의 2호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민간위탁이 종료가 돼서요, 일단은 이것 말고서도 기존의 청년 업무가 많이 강화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여기는 실적이 많이 없고 그래서 일단은 종료가 되는 거로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여기 가보셨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한 번 가봤습니다.
서은경위원  여기 청년지원센터 1호점은 중앙지하상가에 있었고 2호점이 오픈놀, 판교역에 있는 오픈놀은 넓기도 넓었지만 이 오픈놀은 이게 굉장히 운영도 그렇고 위탁업체가 굉장히 참신하게 운영을 저는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그 둘 다 종료를 한 건가요? 청년지원센터 1호점, 2호점을 다 폐쇄시킨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저희가 지금, (관계직원과 대화) 판교만 지금 폐쇄하고요.
서은경위원  1호점이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서 오히려 2호점이 더 활용이 높을 텐데요? 2호점이 청년들이 접근하기가 판교역에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활용하기가 편했을 거고, 1호점 같은 경우가 거기가 공간이 처음부터 배치를 잘못시켜 가지고 통폐합하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1호점 활용이 더 힘들었었는데 그렇지 않나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이 청년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은경위원  위탁 때문에 그런가요? 1호점은 저기가 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재단을 통해서.
서은경위원  우리 재단이 직접 위탁을 했고 2호점은, 저는 물론 이게 위탁비용을 준다는 것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시도 좋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참신해요. 젊은 친구들이, 재단의 직원들도 굉장히 능력 있는 직원들이 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굉장히 색깔이 달랐습니다, 1호점하고 2호점하고. 저는 좋았었거든요, 시도가 좋았었고.
  청년지원센터 2호점 같은 경우는 공간도 아주, 그 공간을 찾아낸 것도 굉장히 훌륭했고 그런데, 그럼 여기 2호점은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아직은 없습니다.
서은경위원  우리 김보미 청년 위원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위원님 가보셨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저희 청년과장님께서 한번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과장님 듣고 싶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입니다.
  판교 청년지원센터 2호점은 올 4월 30일부로 3년 위탁이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판교가 첨단기업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소재·부품·장비 융합연구소 사무실로 사용하는 그런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5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청소년재단에서 관리 위탁을 하게 됐고요. 지금 운영하는 것은 와디즈 크라우드펀딩하고 그리고 올패스 스터디 카페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간에 판교 2호점에서 하던, 그 청년지원센터에서 하던 그런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판교 지원센터에서 11개 분야의 사업을 운영했었는데 8개 분야가 온라인으로 진행됐었고요, 3개 분야가 오프라인으로 진행됐었거든요. 그래서,
서은경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거기가 소재·부품연구소 사무실로 향후 쓸 계획이라고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소재·부품·장비의 소부장융합연구소 사무실로 하는 거로 지금,
서은경위원  여기가 그런 용도로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시의 정책 방향이 그렇게 결정돼서 그렇고요. 저희들도 청년정책과의 입장으로는,
서은경위원  됐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아쉬운 점이 있지만,
서은경위원  됐습니다. 위원님들 한번 가보세요. 가보세요. 이 청년지원센터 2호점이 소부장연구소 사무실로 적합한 곳인지, 정책 판단 그렇게 잘하신 곳인지 가서 보십시오.
○위원장 김선임  들어가세요.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그거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했을 거니까, (신인섭 과장을 향해) 들어가세요.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이준배위원  했을 거니까 자료를 좀 저기 할게요. 학교 운동장 사업 같은 경우는 도 매칭 사업이네요, 이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준배위원  은행중학교하고 성보경영고등학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 이거 관련해서 세부 추진 사업계획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평생학습 관련해서 예산 삭감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니까 정원 미달, 폐강, 강사수당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했겠지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자료로 제가 궁금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해서 이게 감액이 된 건지 이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조우현 위원님.
조우현위원  저도 우리 국장님한테 자료 좀 몇 가지, 제가 질문을 싹 모았는데 저까지 하면 민폐를 끼칠 것 같아서.
  청소년일시쉼터가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청소년?
조우현위원  예, 청소년일시쉼터에 단기청소년 여자쉼터가 있고 남자쉼터가 있어요. 그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이번에 추경에 늘어났잖아요, 조금씩. 여기 지금 현재 실태 사항 자료를 좀,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운영현황이요?
조우현위원  예, 운영 실태 사항. 몇 명이 입소해서 어떻게 처리가 되고 여성쉼터는 어떻게 되고 남성쉼터는 어떻게 되고 그것 좀 자료로 부탁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보미위원  청년지원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국장님께서 지금 업무 파악에 대해서 좀 안 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실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청년지원센터가 청년정책과 소관이었었고 청년정책과는 행정기획조정실이었기에 지금 교육문화체육국으로 지금 청년청소년과로서 들어온 이 시점에서 물론 이해는 되는 부분이 약간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청년지원센터가 굉장히 어떻게 어떤 편에서는 운영이 잘되고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폐지되는 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이용이 될 것이고, 1호점은 어떻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실망이 되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리고 청년청소년과장님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실 때 이 청년지원센터 판교점 폐지되는 대신에 향후에 제대로 된 청년지원센터가 세워질 거라고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지금 얘기를 안 해 주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기존에 판교에서 하던 것은 신흥동, 신흥에 있는 그 청년지원센터에서 흡수해서 할 거고요. 공간 협소 부분은 청소년재단 수련관 5개하고 그다음에 문화의집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멤버십 가입하면 언제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확실하게 청년지원센터라고 해서 건물에 입주해서 그렇게 할 만한 그런 공간이 없어서 지금 2개 나누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2028년도에 수진1구역 재개발 구역이 재개발사업이 완료되면 복합 청사가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합 청사 4층에 100평 규모로 사무실이 마련되면 거기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그 위에는 청년임대주택 이런 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8년에는 청년지원센터가 번듯하게 들어설 것 같은데 그전에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는 한번 그때 상황을 보면서 고민을 해서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말씀해 주셨던 사항을 제가 사전에 들었기에 상임위 때 별도의 말씀을 안 드렸었던 건데, 이 부분은 일단 국장님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계셨어야 하는 내용이고.
  판교점은 그나마 낫지만 신흥역에 대한 이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이전부터 계속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거기서 일하시는 재단 직원분들도 많이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2028년도에 이제 앞으로 향후 예정된 청년지원센터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큰데 이 부분을 저는 약속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제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수정청소년수련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현재 곧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착공을, 지금 원래 수정청소년수련관이 신흥2 재개발 입주에 맞춰서 계획한 걸로 아는데 원래 지금 착공하는 것이 계획상 그런가요, 아니면 늦어져서 그런가요? 뭐 어떻게 되는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몇 달 정도는 늦어졌습니다. 원래 9월 달 정도 착공 예정했었는데요, 한 11월 달에는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제 와서 12월 착공이라는데 우려하는 많은 민원들은 계속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고 또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이 훨씬 나을 것 아닙니까. 비용도 관련해서 리모델링보다는 민원이 신축, 어차피 지금 아직 부수지도 않고 있는 판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지금 설계가 다 완료됐고요. 조달청 계약 이런 부수적인 게 남아 있어서, 예산도 확보돼 있고 11월 달에 착공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리모델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약간 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게 좀 안타깝다는 말씀 드리고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좀 늦어진 거는 사실입니다.
박기범위원  우리 청소년재단 이사장님, 성남문화재단하고 비교해서 성남시청소년재단이 임금이 적다고 이영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도 그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단과 비교해서 임금이 적은 부분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잘 직원들의 사기나 또 역할, 지금 열악한 상황에서 이사장님 오신 지 한 1년 됐지요?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지금 11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축제나 행사도 많이 하고 평가가 아주 좋은 것 같은데 더욱 분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실 것 같아서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8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회의중지)

(2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4차산업추진단 소관…….  
  예, 말씀하세요,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지금 시간이 오늘 좀 촉박한 관계로 질문을 할 시에는 핵심만 질문을 해서 시간을 절약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 발언하고 부득이 더 해야 되면 1분 플러스해서 더 이상 연장 없는 거로 해서 빠른 속도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반복 질의만 안 하시면 됩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예산하고 무관한 질의만 안 하시면 됩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4차산업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황규범 4차산업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4차산업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4차산업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정경제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세요.
  재정경제국에 관련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국장님.
  급하게 해야 되나요?
김종환위원  5분, 5분.
서은경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축제 관련돼서 본예산서를 봤는데 우리 상생축제가 예산에 잡혀 있는데 안 했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안 했습니다.
서은경위원  못 하셨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상생축제를 안 하는 대신에 이번 우리 직거래장터에서 같이 사회적기업들이 참가하는 장터를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직거래장터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서은경위원  언제 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9월 22일 날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직거래장터하고 사회적경제 상생장터하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사회적 상생장터에 대한 그 사항을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드려도 될까요?
서은경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지영입니다.
  지역 상생장터를 저희가 3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그동안 일회성 행사로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그간 진행을 하면서 그 결과가 사실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에는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리고 그 대신 사회적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공공구매 확대라든가 이런 기타 다른 행사를 할 때 관련된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참여를 해서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올해부터 개선을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실질적인 그 판로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진행을 하고 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래서 지난번에 남한산성 야행에도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서 한 개 기업을 참여를 시켰고, 그리고 모란 장날 같은 데도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강구를 해서, 그러니까 수시로 이게 일회성 그날 다 모여서 하는 행사가 아닌 수시로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판로를 좀 확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그것도 좋고요. 계속 다른 축제에 그렇게 참여하는 것도 매우 좋고요.
  제가, 사회적경제 한마당 이거 굉장히 오래된 축제입니다. 2011년부터 했었고 제가 2018년부터 그 축제한마당 만들 때도 참여했었고 의원이 되기 전에도 제가 사회적경제인으로도 참여를 했었어요. 굉장히 그 판로하고, 꼭 판로하고 연결되지 않아도 그 사회적경제인들 이번에는 지역 상생장터 해 가지고 더 확장시켰던 개념이잖아요. 지역의 소상공인들, 개인사업자까지도 확대시킨 거잖아요.
  한마당잔치예요. 같이 어울리면서 교류하면서 이런 의미 있는 거거든요. 또 그다음에 축제를 같이 만들잖아요, 그분들이 조직위원회가 돼서. 그것 자체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축제인 거예요, 다른 축제에 가 가지고 부스에 참여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거는 그런 의미가 있는 축제인데 그런 의미로 또 예산이 마련된 거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 기업의 판로 개척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다른 축제에 아까 야행 얘기했는데 야행 제가 가봤어요. 하나의 부스, 그거 참여한 부스도 많지 않았었고 그래도 이제 하나라도 참여시키고 또 다른 부스에 참여시키는 것도 매우 좋으니까 그거는 계속 참여시키더라도 이거는 지금 3000만 원 예산 잡혀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 2021년 2022년 코로나 때문에 행사 못 했었잖아요. 이 사회적경제인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개인사업자들 같이 어울리는 화합의 마당이니까 잡힌 예산이니까 하셔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이거 지금 시간이 조금, 날씨도 쌀쌀하고 그래서 야외에서 하기도 조금 힘들 것 같고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것 같고 한 2년간 공백도 있었는데 가능할까 싶어서 주최하시는 분들 가능할까 했는데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의 저력도 있고 할 수 있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번에 저희가 자매결연도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하는데 거기는 전국 단위의 다른 시군들도 오기 때문에 우리시의 사회적기업들이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희가 참여할 사회적기업을 모집을 전체를 대상으로 모집했는데도 자발적인 참여를 하겠다는 기업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회적기업들이 네트워킹이 먼저 돼서 그런 자발적인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의지들을 갖추게 하는 것이 저희의 또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래서 다른 그 장터에다가 그냥 와 가지고 부스 하나 참여시키도록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그 목적이 사회적기업을 홍보를 전국 다른 시군에도 홍보를 하면서 또 사실은 제조를 하는 사회적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마당축제를 하루에 하는 거가 사실은 그 예산을 투입하는 대비 효과성에 대해서도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왜 이거를, 왜 어울림 그 행사를 그들이 만들어요.
  과장님, 저는 제가 이 행사를 같이 만드는 주최였었다니까요. 관이 만들어진 데 부스 참여하고 그냥 제품 갖다 놓고 앉아 있던 사람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 축제를 만들어 보는 것. 그 주체들이 있다고요.
  그걸 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세워진 예산 한번 써보게 하세요. 그걸 왜 안 하게 하고 왜 그냥 소극적으로 그렇게 제품만 팔라고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뭐 그런 차원,
서은경위원  이 돈 가지고 뭐 하시려고요? 왜 세워 놓은 거 못 쓰게 하세요? 협동조합 협업화사업도 이거 예산 있는 거 못 쓰게 하시고.
  이 공유기업 지정하는 것도 지금 안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작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협업사업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했을 때 한 군데도 지원을 안 해서 이렇게 몇 군데를 저희가 관에서 이렇게 엮어주고 했던 그런 것이 있고, 자발적인 참여가 사실 어려운 사업은 저희가 과감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방법으로 육성이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저희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은경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이 공석, 지금 반밖에 안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직원도 뽑을 의지도 없고, 센터장 지금 11월 초까지 계약 만료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지금 정부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돼서 사실 재정 지원을 내년, 올해까지만 한다는 지금 정부 기조가 저희한테 시달이 되어 있고, 그러면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조직이나 운영에 대한 사실 재검토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예산 세워둔 거니까 한번 이번만 하라고 해 보세요. 알겠어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센터장 11월 초까지 계약 만료인데 벌써 8월에 공고는 최소한 냈어야 되는데 센터장 공고도 안 하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없애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조직 규모나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뭐 지원 안 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직원 반 지금 없는데 뽑을 의향 없고.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공정무역포럼 1000만 원 예산 도비 360에 시비 겨우 840 내려와서 세워져 있는 것도 이것도 진행하지 말라고 통보했네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서은경위원  공정이 뭐예요, 공정?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공정무역은,
서은경위원  공정무역은,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생산자가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무역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많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사업이 많지 않고가 아니라 공정을 기초 지자체가 교육시키고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공정무역 카페가 어디에 있어요, 성남시에? 서현청소년수련관에 있지요? 그런 걸 해야 되잖아요.
  공정무역 카페에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정무역 커피 가지고 카페에서 그거 하잖아요. 그런 거를 정부에서 기조가 그렇다고 그걸 안 하면 되겠어요? 1000만 원 예산 세운 공정무역 포럼 해야 되잖아요.
  5분으로 막혀 가지고 참 발언도 못 하겠는데.
  제발 좀 하세요. 이게 뭡니까? 아무리 정부 기조가 그래도 세워 놓은 예산도 못 쓰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노력해요? 예산 쓰세요. 노력이 예산, 제가 없는 예산 세우라는 것 아니고요, 예산 있는 거 쓰라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다음 12월에 감액 처리하지 마시고요 예산 쓰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위원  아까 제가 부탁드린 거 질문 좀 하려고.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림위원  회계과장님 계세요?
○회계과장 오세찬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안광림위원  회계과장님, 거기에 청사관리팀 있지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우리 청사 주변에 보니까 지금 대리석 교체공사 하고 있더라고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오세찬  대리석이 망가진 게 있어 갖고,
안광림위원  망가진 게 상당히 많던데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그래서 그거 보수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순간에 멀쩡했다가 어느 한순간에 많이 망가졌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저희들이 행사 때는 차량이 이쪽으로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 그걸 안내해도 일부 행사 주최하는 데서 들어와서,
안광림위원  이번 예산 얼마 들어갔어요, 그러면?
○회계과장 오세찬  이번에 지금 2000만 원 들여서 공사하고,
안광림위원  2000만 원 들었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 다 망가뜨린 데가 어디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루 만에 이렇게 됐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특정 행사에서 그런 건 아니고요. 조금 조금씩 망가져서. 그래서 이제 차량을 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표시하려고 그럽니다. 행사 때 차량이 꼭 들어와야 될 경우에는 차량 진입로를 표시해서 거기만 차량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이거 모 단체 행사 끝나고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던데 혹시 얘기 들으셨어요?
○회계과장 오세찬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어느 단체인지는 확인이 안 되고요?
○회계과장 오세찬  예, 조금 조금씩 망가뜨려져서 이제…….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상권지원과장님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두 가지만 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상권지원과장 이원배입니다.
안광림위원  공설시장에 지금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안광림위원  이 공설시장에 이 정도 가격 들어가면 다 착한가격업소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라든가 시설 보수 이런 쪽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비용이 공설시장이 자기네들이 안 내는 만큼 단가나 이런 면에서 좀 싸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설시장 목적이 뭐예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시장이 금액이 그렇게 뭐 비싸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안광림위원  비싸거나 그러지 않아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안광림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공설시장 확인해 보시고.
  모란오일장 용도변경 이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모란오일장,
안광림위원  부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지금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광림위원  예, 그거를 이제 다른 용도로 검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질의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고민하지 않고 주차장 용도를 지금 확대해서 다른 걸 한다든가 아니면 시장으로 한다든가 이런 것은 시간이 조금 필요는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 몇 년 한 7, 8년 전에 용역 한번 준 적 있어요.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7, 8년 전에요?
안광림위원  예, 용역 한번 줬는데 이제는 시대도 변했으니까 용역 한번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할 건지?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예, 그것도 회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용역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용역을 해서 지금 주차장을 시장으로 이용하는 것보다 어떤 건물 짓는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회장님들은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용역을 저희도 한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장권위원  회계과장님 좀 나오시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회계과장 오세찬입니다.
김장권위원  오늘부터 시청 앞에서 법조단지 이전 부지 관련해서 집회가 시작된 거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에 보시면 신흥동 법조단지 이전 부지 매입비 20억 7200만 원이 잡혔어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삭감.
○회계과장 오세찬  매입비는 예산에는 삭감했습니다.
김장권위원  이게 삭감입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삭감입니다.
김장권위원  왜 삭감합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집행잔액입니다.
김장권위원  집행잔액이요? 그 매입비가 얼마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3500억.
○회계과장 오세찬  3500억 세웠는데 지금 3479억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김장권위원  그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추경에 잡혀 갖고 지금 이번에 집행을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토지주들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회계과장 오세찬  예, 합의가 됐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현백위원  국장님, 최현백 위원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동물을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강아지. ‘동물농장’ 제가 거의 재방송이라도 볼만큼 동물을 좋아하는데, 동물 관련해서 반려견을 같이 생활하는 인구가 1500만을 넘긴 거로 이렇게들 나와요. 그렇게 파악이 돼요. 그런데 또 못지않게 동물에 대한 호불호들이 분명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크더라고요.
  이번에 지금 반려동물 강아지 예산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시립병원 말씀하시는,
최현백위원  놀이터.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놀이터요?
최현백위원  반려견,
○위원장 김선임  공공보건소.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그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예산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2억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2억 있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최현백위원  어디어디 지금 조성하시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금 일단은 한 군데 저쪽 중원 황송공원 쪽에 조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또 한 군데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일단 한 군데를 생각하고 있고요. 저쪽 판교 쪽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제가 판교 낙생대공원에 검토를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데, 워낙에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불호가 있다 보니 이 반려, 낙생대공원에 조성을 하시더라도 낙생대공원, 우리 백현동 그리고 판교동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조성하기 전에 그 주민 의견 수렴을 한번 하세요.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비단 낙생대공원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조성을 하더라도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을 하시고 조성을 하셔야지 좀 민원이 덜할 것이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 보니까 공공용지에 고양이가 됐든, 주로 고양이가 될 것 같아요. 고양이가 될 것 같은데 공공용지에 어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밥자리.
최현백위원  집이라 그래요, 고양이집?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밥자리 말씀하시는,
최현백위원  아, 밥자리라고 합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최현백위원  밥자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고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에도 또 반발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반발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용지 부분에 밥자리를 만드는 것, 공공용지라는 게 공동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어떤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워낙에 이번에 보니까 너무 극명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고민하시고, 공공용지에 밥자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시에서 기준을 정해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간이 이동노동자쉼터 CCTV 설치’가 있는데 여기 이동 노동자 쉼터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있으신지, 이거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저희 이번에 야탑광장에 1개소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추가는 아직 검토하지 않았고요.
이영경위원  이게 도비 매칭되는 사업이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이영경위원  추가로는 아직 계획이 없으세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이영경위원  이게 현장 노동자도 이 쉼터가 있잖아요. 이용하시는 분들 만족도도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 말고도 군데군데 이용할 데 많을 것 같은데 추가로 진행되는 것 궁금했고.
  이거는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관리는 시에서 CCTV 설치해서 이쪽 관제시스템 그쪽에서 같이 저희가 직접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현장 노동자분들은 딱 일하고 가시고 이렇게 시간이 있어서 되는데, 이거는 이용이 자유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씨 추워지면 노숙자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 이용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큐알코드 인식을 할 수 있게 해서 신분증이 있으신 분들, 그거를 핸드폰으로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신분증 있으신 분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한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는데 이동 노동자분들이면 오토바이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에 보도블록이나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백화점 주차장 사이로 해 가지고 역주행으로도 많이 이동하시거든요. 그런 주의 사항이나 안전 사항도 해서 그냥 쉬시면서라도 알면서도 하시지만 그래도 그렇게 좀 조심해 달라고 그런 문구라도 하나 붙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환위원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 민원 있는 데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지금 현재는 공원이랑 탄천에 설치가 돼 있어서요, 그렇게 큰 민원은 집이랑 주거지랑 많이 떨어져 있어서 민원이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중앙공원에서는 민원이 없나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중앙공원은 아파트 앞쪽에서 조금 살짝 있긴 한데 그렇게 크게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그렇지요.
김종환위원  지금 사실 저도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반려견이나 반려묘 놀이터 이거는 정말 호불호가 많이 있어요, 심하게 있어요, 사실은.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피해 보는 사람들의 의견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활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도 가까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거는 싫어하는 사람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그 피해 보는 사람 입장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이건 저희가 이게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이거는 반려견들이 놀이터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피해 보는 사람이 절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여러 사람이 공간적으로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견입니다.
  절대로 피해 보는 사람이 하소연하면 주택가 근처에 붙여서 하는 거는 저는 되게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반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 상관없지만 가까이에 있으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거는 다른 예로 설치한 데도 보시면 알겠지만 탄천변 그다음에 공원, 좀 멀리 많이 떨어졌잖아요, 100m 200m 이렇게. 그런데 그 안쪽의 에어리어로 들어가면 결국은 피해를 호소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충분히 고려해서 좀 떨어진 데에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뭐 여러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되 제 의견도 좀 참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잘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좀 하겠습니다. 25쪽에…….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쪽에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는데 이게 1600두를 계상을 해서 3억 2000을 기정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200두가 더 늘어서 1800두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4000만 원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200두는 이미 해서 이 4000만 원 예산을 그 위탁 병원에 줘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1600마리를 다 했는데 금년까지 200두를 더 할 것 같아서 추산을 해서 써 놓은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라서요 도비가 이게 매칭이 돼서 내려와서 저희 시비를 추가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이거는 중성화수술이 끝나고 나서 병원에서 청구를 하면 저희가 그때 할,
○위원장 김선임  아직은 이게 1800두가 청구된 건 아니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도비 지금 480만 원인데 이 480만 원 도비가 내려와서 저희 2700만 원을 지금 같이 세우는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국도비 같이 매칭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도비 해 봐야 뭐 얼마 되지도 않고만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런데,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그러면 이게 1800두가 12월 말까지 지금 예상을 해서 예산 세운 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금년까지는 이렇게 하더라도 저희가 동물 공공보건소가 이제 조금 있으면 개관을 할 것 아닙니까, 개장을.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제가 듣기로는 “위탁 병원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맡으려고 하는 병원이 없다. 서로 안 하려고 한다. 그리고 지금 위탁받은 병원도 시에서 여러 번 부탁을 해서 할 수 없이 지금 위탁을 받고 있다.”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를 계속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발언하신 담당 부서의 국·과장님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속기록 보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반려동물 공공보건소가 개장이 되면 거기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겠네요? 굳이 뭐 이렇게 삼사억씩 들여서 우리가 하고 싶지 않다는 이런 병원에 위탁할 일이 아니라 우리 보건소도 이제 개장을 하는데 거기에서도 할 수 있겠네요, 이젠.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이제 시립동물병원에서 고양이 중성화수술을 할 예정인데 아직 규모 면이나 시설 면에서 그 고양이들을 다 소화를 시킬 수가 없어서 민간 병원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당분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제가 오늘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는데요. 저는 성남 제1호 반려견센터와 성남시립동물병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아쉽네요.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된 사업이었고 저희가 시립동물병원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면 이 정도 사업은 같이 포괄해서 할 수 있는 장소로 했어야 되고 그리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해됐어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예,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뜻 잘 알고 이제 좀 번듯하고 훌륭한 시립동물병원을 원하시고 그 뜻도 잘 아는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동물에 대한 호불호가 굉장히 많아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첫걸음을 떼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않고 그냥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환경보건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는 끝나고 바로 그냥 퇴장하시면 됩니다. 인사 시간이 좀 들어서 나머지 과도 많이 남아서 저희가 인사, 마음만 받겠습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도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환경보건국장 김길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자리에 앉으세요.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예, 조우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우현위원  금광동·중앙동·은행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자원순환과장님 잠깐.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자원순환과장 김복환입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청소용역업체는 각 구청별로 예산이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다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총괄적으로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고생 많이 하셔 가지고 홍종희 팀장님께서 이걸 좀 자료를, 본 위원이 우리 예결위에서 저번 285회 때, 284회 때 예결위 할 때 전수조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50%의 예산을 삭감해서 세워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각 용역업체가 성의를 보이면 100% 예결위에서 통과를 시켜주겠다, 예산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각 상임위에 보면 그렇게 매끄럽지 않게, 이렇게 매끄럽지 않게 지금 아마 자료를 준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본 위원이 받은 거 봐도 지금 현재 대행업체 전수조사 한 것 보면 직원들 급여지급대장이라든가 지급대행료 뭐 직원 수가 이게 전혀 안 맞아요, 지금 현재 사항이.
  우리 같은 하루 이틀 차이로 줬는데요. 예를 들어서 A 업체, A 업체가 지금 직원이 2023년도 하루 전에 준 것은 42명으로 돼 있고, 두 군데만 딱 맞아요. 그런데 그 업체만 맞아요, 지금. 그 업체하고 또 C 업체 두 군데 업체만 정확하니 맞고 다 안 맞습니다, 지금. B 업체는 그 전날 준 자료에는 46명의 직원이 등록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가져온 게 40명으로 돼 있어요. C 업체는 39명 그다음 날 갖고 온 게 46명으로 돼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나름대로 애를 쓰셨는데 전혀 지금 맞지가 않고요,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거 체크는 제대로 하셨어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일부 확인을 했는데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출근하고 안 오고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출근하고 안 하고 아니고요, 이게 미화원 임금현황이에요. 현황인데 어제 다르고 그제 다르면 안 되잖아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대행료 지급현황, 임금현황이에요. 그런데 직원 수가 틀려요, 직원 수가 지금 현재. 안 맞아요, 봐봐요.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게.
  하루 차이로 준 자료인데 안 맞아요, 이게. 이게 좀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급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옛날 자료를 줬나? 그것도 아니에요. 보니까 연도가 나와 있어요. 2023년도 기준이고 여기도 2023년도 기준이고 2022년도하고 23년도 기준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전혀 숫자가 안 맞아요. 직원 숫자가 몇 명씩 틀려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재조사를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서 이거 제대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수조사를 했는데 그날 출석을 체크했는데 어느 업체는 오늘 병가 냈다, 연차 냈다, 근무하고 교대해서 들어갔다, 뭐 이런 핑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걸 정확하니 체크를 해 보셔요, 그거를.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냥 우리,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2019년도 예산하고 올해 2023년 예산이 지금 100% 올랐어요, 100%.
  과장님, 인정하시지요? 2019년도 예산 보셨지요, 그때?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이유는 있지요. 인원이 늘었고 뭐,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구역도 늘어나고.
조우현위원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지침도 바뀌고.
조우현위원  안 올려줘도 되는 인건비를 우리시에서 많이 올려줬어요, 그동안 고생한다고.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중대재해법 관련해 가지고 인원수도 좀 늘었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인원수 는 거여. 2019년도 당시에는 20여 명이었던 업체 종업원들이 지금은 거의 30명에서 40명 정도 그 정도 되니까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1.5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내용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다 대동소이입니다. 뭐 섹터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섹터가 늘어난 만큼 또 용역업체가 늘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5년마다 또 구역을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조우현위원  예, 이 예산 똑같은데 이런 전수조사를 정확하게 통해서 내년부터 확실하니 성남시 우리 세수가 밑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국장님이 잘 좀 챙겨주세요, 그거.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알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들어오십시오.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미 푸른도시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그리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푸른도시사업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우리 상임위라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제 자리에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 제보 접수현황이 모든 위원들에게 다 와 있더라고요, 오늘. 그걸 좀 요청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희망대 랜드마크 조성공사를 내년에 30억, 이번 추경에 30억이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특조금 내려온 겁니다.
박기범위원  예, 30억 어쨌든 그게 내용이 이거예요. 물놀이장을 요즘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해 달라, 행정사무 관련. 왜냐하면 다음에 하면 예산이 잡히고 내년이 잡힐까 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민 제보 요청한 민원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경제환경위 위원들한테.
  희망대공원에도 호응이 좋은 맨발 걷기 황톳길을 조성해 주십시오, 조명시설이 어둡고 불완전하여 심리적인 불안감과 안전상의 문제 발생이 있습니다, 조명을 추가 설치하여 산책로 구간을 따뜻하게 안전한 분위기를 형성해 달라, 이게 희망대와 관련한 시민 제보로 들어온 것입니다.
  물놀이장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해 달라, 희망대공원에 좋은 맨발 걷기 황톳길 조성해 달라, 조명시설을 개선해 달라, 이걸 요청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은경위원  소장님, 제가 아까 부시장님 총괄 질의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탄천변 수내교 밑 쪽의 맴돌공원 있는 쪽의 보도교 말씀드렸었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서은경위원  여기 추경예산서 31쪽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탄천 맴돌공원 인근 보도교 설치 타당성 용역’, 이게 지금 1812만 원이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번 추경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은경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31쪽이요?
서은경위원  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이거 집행잔액입니다.
서은경위원  아, 집행잔액?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집행잔액이고요.
서은경위원  얼마?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생태하천과장에게) 과장님, 설계 들어가는 거지요, 내년에?
○생태하천과장 유동  실시설계비.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실시설계.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비 반영합니다.
서은경위원  얼마 반영되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금액이 7600만 원입니다.
서은경위원  실시설계비 7600만 원 반영되면,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내년 본예산이요. 그래서,
서은경위원  언제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위원님, 맴돌공원에 세월교 그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실시설계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하고 그게 나오면, 결과가 나오면 추경에라도 그 설치 비용을 예산 반영해서 저희가 현장에 설치할 겁니다.
서은경위원  이거 용역비 얼마, 집행잔액이 1812만 원, 그러니까 집행잔액이 1400이고 용역비는 얼마 나왔어요? 용역비 얼마 사용된 거예요? 1800이 쓰여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산은 지금,
서은경위원  이거 용역 결과 나온 것 저 좀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언제부터 제안을 드렸던 건지 아시지요?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서은경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된다니 다행인데, 맴돌공원까지가 들어가야 돼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서은경위원  여기 보도교뿐만 아니라 맴돌공원 전체가 정비가 돼야 되는 곳입니다. 거기 물놀이장 아무 소용없는 곳이니까 거기까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그렇고요. 지금 수내교 임시 보도교 예산 언제 들어가요? 여기는 안 올라왔을 거고, 지금 당장은.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수내교는 지금 분당구에서 예산 반영하는 거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서은경위원  아, 여기서는 안 들어오고 분당구에서 들어오나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서은경위원  예산 모르시겠군요. 알겠습니다. 이 용역만 주세요, 그럼.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장권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장권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현교하고 수내교 사이의 맴돌공원 맞은편에 보도육교 설치가 2022년 7월 22일 날 이게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성남시에 접수가 됐어요. 그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지금 이게 맑은물사업소의 생태하천과가 아닌가요, 이게?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생태하천과 세월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여기하고 지금 다른가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똑같습니다. 맴돌공원 지금 서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이라고 보여집니다.
김장권위원  아니, 그래서 저는 지금 부서가, 오늘 오전 아까도 제가 맑은물 생태하천과 팀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달라고, 진행 과정을. 그래서 지금 서은경 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를 좀 전체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다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민원인이 처음부터 제기한 민원인이 계셔요. 그분이 지금 계속 저한테 그 자료 요구를 해요, 왜 이게 사업이 빨리 진행이 안 되는지를. 그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맑은물관리 생태하천과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네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김장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셔서 푸른도시사업소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맑은물관리사업소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체육위원회
(20시 5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식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생략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대에서, 소장님, 이 자리 처음이시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처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하여튼 저희 성남시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정구보건소장 이름은 말씀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중원구 나오시고 그다음 분당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안녕하십니까?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최현백 위원인데요.
  몇 쪽이었지요, 아까?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예산서, 아까 그 용역비.
○위원장 김선임  보건소?
최현백위원  건축기획 용역비, 분당보건소.
    (자료 확인)
  제가 분당보건소 이번에 올라온 건축기획 용역비 있잖아요.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7월에 시정질의 그리고 오늘 또 부시장님 총괄 질의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적절성, 부적절성이 되겠지요. 충분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예산 삭감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 6쪽의 시설비,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비 1억 1500만 원을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한 분만 듣고.
조우현위원  어차피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요, 나중에 해요.
안광림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래도 반대의견을, 반대가 있으시면.
  예, 안광림 위원님 짧게 부탁합니다.
안광림위원  저도 이유는 아까 다 한 얘기니까 첨언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삭감에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최현백 위원님의 그 예산 삭감에 대해서 반대하신다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예,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1억 1500만 원 삭감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알겠습니다.
  이 건 외에 다른 것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보미 위원님이 더 빠르셨어요.
김보미위원  분당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15페이지 추경예산 관련 내용이고. 보면 지금 14페이지에 금연지도원 경우에는 인건비 감액이 올라와 있는데 15페이지에는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의 증액이 나와 있어서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14쪽의 금연지도원 인건비 감액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보미위원  예, 인건비는 감액이 됐는데 15페이지에 금연지도 위촉요원 활동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이 나와 있어서 이거 인건비 감소로 인해서 따로 위촉을 하신 건지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저희가 금연지도원 6명을 한 9개월 쓰는 걸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병가를 쓰거나 휴가를 쓰거나 하면서 인건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은 인건비를 감액해서, 그다음에 야간 활동 수당으로 그 예산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야간 활동 수당이 금연지도 위촉요원 활동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인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아무래도 야간에 음식점 근처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야간에 집중적으로 좀 인원을 많이 2인 1조로 해서 4명이 한꺼번에 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야간에는 활동 수당을 조금 더 증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쓰게 되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금연지도원 인건비에는 야간 수당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인 건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그냥 시간으로 6명으로 해서 저희가 세웠고요.
김보미위원  시간으로 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가 정해져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보통 오전부터 오후까지인데 그거를 좀 우리가 유연하게 했습니다. 6명을 8시간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올리기는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저녁에 많이 투입을 해야 될 때는 저녁에 2인 1조로 두 팀을 4명이 저녁에 좀 많이 나가고, 이런 식으로 조금 유연하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럼 금연지도원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제가 관계돼서.
  소장님, 여기 16쪽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게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과태료가 154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16쪽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실적.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자료 확인)
○위원장 김선임  16쪽에,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금 김보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16쪽에 설명이 돼 있잖아요, 왜 증감했는지. 이거 관련된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15쪽은 저희가 오후 야간 수당을 얘기한 거고요. 16쪽에는 지금 그 사항이 제 것에는 없는 사항인데요.
○위원장 김선임  저희 자료에는 이 야간, 지금 말씀하신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내용이 왜 증감이 됐는지를, 이게 내용이 증감 내용하고 지금 말씀하신 ‘금연구역 지도점검, 야간단속, 금연홍보 등, 지원기준(4시간): 평일(4만 원), 주말·야간(6만 원’), ‘과태료 부과 154건’ 이렇게 해서 저희 자료에 있는데요. 소장님 자료에는 없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과태료 부과 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154건은,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이분들의 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실적을 얘기하는데 이게 어떤 장소입니까, 사람에 대한 단속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사람에 대한 단속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사람이에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담배 피우시는 분에 대해서 1건당, 1인당 실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분들이 다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사이에 시비 같은 거 안 붙습니까? 야간이면 아무래도 술도 좀 드셨을 거고.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시비가 많이 붙기 때문에 2인 1조로 나가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임기제공무원만 과태료를 끊을 수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그 금연지도원도 과태료를 끊을 수 있게 하고요. 360도 캠코더를 여기 달고 나갑니다, 시비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그럼 과태료를 어디 저희 시에다 내는 거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안 냈을 경우에는 조치가 있습니까, 이걸 안 할 경우에?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조치가 있는,
○위원장 김선임  뭐가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가산이 계속 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가산이?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분당구 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넘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로나 환자들이 주위에는 있습니다. 지난번 코로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지금 중증으로 고생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원인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추측만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 피해를 입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27페이지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감시사업’ 업무하고 그 부분은 좀 별개의 업무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우리 사업들은 없으신가요?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 내일도 오시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후에 그 합병증이 너무 심하다고 저희 보건소에 접수되신 분들을 질병관리본부 쪽에서 연구하고, 연구 차원에서 지금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보통 환자분들은 경황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능력들이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소 쪽에서는 일도 많으시겠지만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 대응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코치를 좀 해 주시면 그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범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황톳길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에 관련해서 참고 자료로 쓰기 위해서 자료를 각 3구에 요청하겠습니다. 60세 이상 파상풍예방주사 관련해서 예상 인원하고 비용 해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셨지요?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예.
박기범위원  각 3구 같이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중원·분당 3개 보건소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공공의료정책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의료정책관과 성남시의료원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관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공공의료정책관하고 시립의료원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희가 시립의료원의 주차장에 우리 주민들께서 150대가 월 주차가 돼 있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현재는 171대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171대. 그 월 주차 주차요금이 월 6만 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5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5만 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5만 원이면 그게 공공 공영주차장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일단 기준은 제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김선임  예. 5만 원 6만 원이면 공공이지 일반 병원에서는 그런 주차요금을 상상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월 주차는 공공으로 계산을, 공영으로 계산을 하는데 평일, 평상시의 주차는 저희 시립의료원이 꽤 비싸요. 지난번에 했던 행정부원장님 그분께 제가 여쭤봤더니 차병원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시민들은 시립의료원이면, 시립이면 모든 시설을 다 공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다른 데보다 지금 기본 30분 1000원이지만 초과 10분당 500원이에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10분당 공공에서 500원이면 꽤 비싼 건데 분당서울대병원도 그렇지만 다른 데 부산의료원이나 서울의료원 이런 데는 10분당 200원 300원 그렇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 성남시청도 저렴하지요. 또 공설시장 같은 데도 한 10분에 200원 이렇게 하는데 이 요금을 좀 조절할 의향 있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월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일일 주차, 그러니까 30분당 1시간당 일일 주차를 했을 때 비용이 분당의 종합병원 기준으로 제정이 돼서 좀 불공평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위원장 김선임  분당하고 또 이 땅값도 다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위원장님 말고 다른 의원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의료원 내의 주차장 내규를 다 검토를 했었고요.
  지금 현재 저희 주차장이 운영하는 거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1년 10월부터 S&C라고 해서 거기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작년 기준으로 그 수입액하고 그 비교를 다 해 봤더니 일단은 작년 기준으로 한 6억 정도가 수익이 발생했는데 그 수익 발생의 대부분이 뭐냐면 직원들 주차가 한 400대 정도 되고요, 작년 기준 같은 경우는 일반 주민들이 아까 위원장 말씀하시는 백오십 분 정도 됐었고, 일반 주차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이 안 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위탁계약 비율이 67 대 33으로 지금 업체하고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료원에 들어오는 수익은 2억 정도고 나머지 4억 정도가 지금 업체에 산정돼서,
○위원장 김선임  직원들은 월 주차 얼마입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똑같습니다. 5만 원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5만 원?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많지요. 왜 일반 주차가 수익이 안 되는지 아십니까? 너무 비싸서. 그거 2~3시간만 지나면 1만 원 돈이 되는데 거기서 누가 그 환자, 그렇다고 지금 환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시립의료원을 이용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그럼 그 주변에 상가들이 있잖아요. 약국도 있고 상가도 있는데 또 그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대부분 주택가이거나 또 밀집 상가 지역이라서. 그래서 의료원이 딱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지요. 그래서,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 3월까지 지금 위탁계약이 됐는데,
○위원장 김선임  그럼 내년 3월까지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그때까지,
○위원장 김선임  계약기간은 어쩔 수 없고.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계약기간까지는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를 하고, 저희가 추가 다른 데 위탁을 하든 여기 다시 위탁을 하든 간에 위탁 조건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구시가지하고 어떻게 보면 분당 신시가지가 비율이 똑같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좀 불공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탁계약을 하기 전에 조건으로,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운영은 차병원하고 그렇게 차이 나게 운영하면서 주차비는 차병원 기준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좀 모순이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그 금액은 내리는,
○위원장 김선임  3월까지는 계약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지만 3월 이후에 어떤 검토를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검토를 해야 3월 계약할, 업체를 계약할 때 그때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민원이 많아서 그러니까 검토 좀 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공공의료정책관하고 성남시립의료원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그리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복지국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제균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세요.
  복지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준비하십시오.
  환경보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환경보건국장님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환경보건국장 김길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환경보건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보건국에 대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교육문화체육국과 성남문화재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화재단은 조금 해도 될까요?
안광림위원  많이 하세요.
○위원장 김선임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교육문화체육국과 문화재단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위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공체육시설은 시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가능하면 많은 시민들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게 요즘 약간 결여되는 게 성남에서 좀 보여서 다른 지자체하고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22개 지자체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발의한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좀 참고하셔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대회가 열리는데 그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성남시민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체육회 종목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들은 대회 출전이 불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일단은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김종환위원  그게 왜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일단은 종목단체 협회니까요, 협회에는 그 규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소속돼 있어야지 또 정상 제도권 안에서 어떤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일반적으로 거기에 소속되지 않아 있으면 또 다른 형태로의 지원을 받아야 되겠지요.
김종환위원  지금 다른 지원은 전혀 받지도 못하고 있고요. 국민권익위에서도 권고 사항이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게 사실 권고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예, 그건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민들, 그 사람들이 이용 못 하는 사람들도 세금을 냈고 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지어진 또는 클럽에 가입된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걸 좀 접근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남시민이고 한데 그거를 제지하는 건 앞으로는, 그동안에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좀 그게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국장님, 김종환 위원님 발언하고 약간 유사합니다.
  제가 체육진흥 일부 조례 개정하면서 우리 체육시설 학생들 사용에 대해서 개정을 했었는데요. 학생 운동부에 가입되어 있는 우리 친구들만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지금 현행 되어 있어서 학교 운동부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성남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런데 결국은 끝내 이용을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운동부 만드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다 각자 코치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코치들을 동반해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학교 운동부에 속해 있는 코치만이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학생들은 기존에 수년간 코치를 동반해서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성남시 시설을 이용하려면 갑자기 코치를 못 데리고 간다거나 아니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학교 코치를 데리고 가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남시의 아주 유능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꿈꿀 만한 수영선수가 끝내 경기도 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해서 우리 탄천수영장 단 한 번만이라도 연습 한 번 해봐 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했는데 끝내 수영 연습 한 번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성남을 떠났습니다. 그 친구가 중학교 가면서 서울에 있는 체육고에서 콜이 왔지만 성남에 있고 싶어서 판교중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끝내 떠났습니다. 우리 성남이 이래요.
  그래서 별의별 제가 제안을 다 드렸어요. 거기 이용하는 선수들이 성남의 선수들인 것을 확인하는 그런 방법도 제안을 드렸고 그렇게 했는데도 연맹에서 수영연맹에서 성남시 시설에 있어서 무슨 기득권을 그렇게 요구하는지 그 벽을 넘지 못하게 했습니다.
  국장님은 깊이 새겨들으시고요, 이런 부조리를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 고민해 주셔야 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좀 공감 가는데요. 하여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더 깊이 한번 고민하고 가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성남에서는 못 하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저희도 나름대로 학생들 지금 운동부가 많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클럽 위주로다가 저희가 육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어떻게 됐는지 뭐가 좀 그 학생이 그 선수가 여기에는 아마 못 미친 것 같은데 저희가 학생들 다시 한번 잘 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클럽 위주, 클럽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쉽게 말씀하지 마세요. 그것도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운동부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교육청에도 그 학교 장학사하고도 제가 미팅도 주선하고 가서 해 봤고요, 학교 측하고도 해 봤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학교도 안 해 주려고 하고요, 학교의 운영위원장들이 운영위원들이 허락도 안 해요. 학생이 운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다른 학부모들이 원치를 않아요. 그런데 정작 시에서 열어주면 되는데 또 시가 못 하게 합니다. 이렇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잘 살펴보겠습니다.
서은경위원  현실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문화재단 대표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서정림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추경예산 자료 세입 부분 8쪽 맨 밑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금’ 해서 지금 세입이 들어와 있는데 기정에 기존에는 3800여 원이 있었고 지금 1400만 원 정도가 다시 증감이 됐어요.
  이거는 그 한국문화예술연합회에서 지원금으로 저희 성남시에 들어온 돈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게 한국문화예술연합회하고 저희하고 매칭 사업인데요. 매년 규모를 생각해서 대략적인 예산을 잡아서 저희가 50% 부담하는 금액을 예산을 잡는데 해마다 최종 우수 레퍼토리로 선정되는 그 작품이 최종 3차까지 작품이 선정된 이후에 그 작품마다의 그 가격이 내부 심사위원회에 의해서 결정되다 보니 항상 정확한 금액으로 떨어질 수가 없어서 거기에서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원금이에요? 아니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금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로 세입이 들어온 거지요, 1400만 원이.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 지원금이 저희가 5200만 원이 들어온 거네요, 다 합쳐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이게 매칭 사업이어서 35쪽에 보면 지금 이 수입사업이 35쪽의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민간우수공연’ 이거를 말하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앙트레콘서트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앙트레콘서트에도 그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8쪽에는 이걸 지금 수입으로 잡았어요. 기존에 있던 것보다 1400만 원을 이번에 지원금 수입으로 증감했다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걸 35쪽에는 앙트레콘서트라고 해서 지금 1400만, 이게 여기도 지금 증감이 14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연합회 방방곡곡 민간우수공연 공모 추가 지원 사업’이라고 돼 있거든요, 12월 달에 한다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 이게 아마 저희 문화 이 사업, 방방곡곡을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50% 대주는 것은 저희가 세입으로 잡게 되고요, 나머지 50%는 저희가 매칭 사업이라 저희 예산에서 여기에 50%가 들어가면 그 부분은 세출로 잡히게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사업이 280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 35쪽의 사업 운영 내역에 봤을 때는 그 공연료가 2억 1200만 원 정도가 돼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전년도에 내년 보통 방방곡곡 사업을 한 5개 정도를 장르별로,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성남시 처음 하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닙니다. 예전부터 해 오던 사업입니다. 해 오는데, 다만 그 작품 5개의 최종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지는 게 올해 한 2월 정도이다 보니 항상 어떤 추가로 증감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매칭 사업인데 들어오는 수입은 5억 2000인가 그러거든요. 5억 2000이 여기 지원금이 들어온 사업인데 매칭 사업이면 저희도 5억 2000이, 아니, 5200만 원. 지원금 총 경정 수입이 이번에 1400만 원 들어온 것 합쳐서 5200만 원이에요, 문화예술연합회 지원금 사업으로. 그런데 앙트레콘서트라고 해서 사업명이 지금 말씀하신 한국문화예술연합회 사업인데 공연료는 2억이 넘어요. 이거는 50% 50% 매칭 사업이면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오는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 앙트레콘서트,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과 대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설명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사업을 앙트레콘서트라든가 아니면 수아레콘서트라든가 마스터지 시리즈 이렇게 그 사업의 성격별로 이렇게 섹션이 있는데요. 방방곡곡 사업은 연극이 있고 국악이 있고 콘서트가 있고 여러 장르가 있다 보니 저희가 방방곡곡에 선정이 되었을 때 이 작품이 우리 성남문화재단의 전체 이 섹션별 콘셉트의 어디에 맞는가에 따라서 하다 보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이 공연료는 선정작이 연극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극 공연료가 2억이냐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닙니다. 5500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5500이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나머지 앙트레콘서트가 원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앞으로 문화재단 직원들, 대표님 설명할 때 자리 이석하지 마십시오.
    (「예」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36쪽에 객석나눔사업이 있어요. 이게 보훈가족하고 문화소외계층 공연 초청하는 건데 이 티켓 구입비를, 이것도 매년 하는 것 아니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가 객석나눔사업은 통상적으로는 모든 저희 자체 기획 작품에서 30% 정도 선에서 소외계층에게 객석나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올해는 후원회에서 또 1004만 원을 우리 지역의 소외계층들의 티켓기부사업으로 저희에게 주셔서 그것을 또 추가로 활용해서 객석나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1004만 원은 후원회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한 거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지원한 금액으로 티켓을 저희가 구매해서 이 대상들한테 나눠주는 건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6월 달에 전달받아서 호국보훈 자녀들과 소외계층으로 해서 지정을 해서,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이게 수입이면서 세입이며 세출이겠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들어온 세입을,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세입이면서,
○위원장 김선임  지금 여기 그런데 증액으로 돼 있어서. 세입이잖아요, 후원회에서 줬으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다시 티켓 구입으로 해서 문화재단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여기 세출 근거는 없고.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렇습니다. 편성이 세출로 편성이 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38쪽에 우리 소장품 미구입으로 감액된 게 있는데 우리 지역예술인들 미술작품을 좀 구매하시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여태까지는 건립 초부터 계속해 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전액 삭감이 돼서 구입을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올해는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올해는 예산을 편성해서 기존에 저희 지역 예술가 외에 또 장애인 예술가분들 활동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정 퍼센트를 장애인 예술가도 편성을 해서 좀 틀을 잡아서 지속적으로 해 나갈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 지금 의회 건물도 층마다 작품이 있어요. 아마 지역예술인들 작품을 문화재단에서 구입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지금 전시를 했는데 10년이 넘었습니다, 저거 걸어둔 지.
  그리고 우리 시청 로비라든지 이런 데는 많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하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미술인들 작품을 이거는 공정하게 심사위원회를 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하면 되거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게 해서 좀 구입을 하고 우리 관공서에 그 작품을 설명 좀 해 놓으면 우리 시민들이 ‘아,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멋진 작품을 그리는 우리 미술가들이 있구나’라는 이런 보람도 있고 우리 예술가들한테도 좀 힘이 되고.
  내년부터는 이런 것 좀 구입을 할 수 있게, 수장고에 작품 많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많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장고에 처박아 두지 말고 수장고에 있는 작품들 다 비싸게 구입한 작품 아닙니까, 해외 작품이다 뭐다 해서.
  지금 수장고 규모보다는 작품 수가 많아서 제가 보기에는 작품을 해치는 그런 영향이에요. 문화재단의 수장고가 작품 대비 좁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그걸 꺼내서 우리 관공서나 시민들이 많은 데 대여도 해 줄 수 있고 학교에 미술 수업 하는 데도 대여해서 학생들에게도 좋은 교훈적인 그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그거 검토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작가의 작품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내년에는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청년예술창작소가 왜 그 사업이 종료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일단은 그 주변 상가협회가 있는데요. 그 자체가 원래 처음 생길 때 청년예술창작소를 통해서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까지 많은 이렇게 기대 목표치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게 있었고요.
  또 청년들에게도 그들의 작품을 거기에 전시했을 때 일반 관객들과 그걸 공유할 수 있는 기회의 충분치 못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거는 그 공간을 굳이 이용하려 하기보다는 청년 작가 작품에게는 그에 맞는 정확한 콘셉트의 공간과 전시가 필요한 것 같고요.
  또 그 공간을 그대로 내어주면 거기 상권 활성화하는 곳에서 그쪽 회장님께서도 좀 더 다른 방법의 안을 추진해 보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는 저희는 재단이기 때문에요 청년 예술가들에게 그 공간이 과연 가장 그들의 그 작품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에 정확한가라는 점을 생각했을 때 그렇지 못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는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지하상가에 더군다나 장소가 지하상가라서 나쁜 게 아니라 청년 예술 작품으로 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부적합하다. 공간도 좁고 그리고 왕래하는 사람도 없고, 일단 지하상가 자체의 상권이 지금 많이 죽어 있어서 그걸 일단은 사실 예산 낭비였어요. 종료는 잘하셨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는 좀 더 이제 뭐 어차피 도개공의 재산이기는 하나 그래도 그 활용했던 청년들도 있으니까 공간을 더 넓히든지.
  그러니까 청년예술창작소는 필요할 수 있어요. 공간에 따라서 청년들이 필요한데 지금의 현재 공간으로는 좀 너무 암울했던 게 있어서 일단은 종료는 그건 잘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여쭤볼게요.
  56쪽에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성남문화재단’ 해서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처음 생기는 신규 사업인 것 같아요, 56쪽이요. 그것하고 53쪽에도 이게 신규 사업인가 봐요. 5500만 원 ‘기술 입은 문화예술 교육’ 그래서 이게 ‘문화예술 직업체험 교육프로그램’인데 이게 다 시비입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매칭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매칭 사업.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공모가 선정이 됐다고 돼 있는데 사업 기간은 5월~11월까지예요. 그러면 이게 언제 공모가 된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보통 이런 공모는 전년도 12월이나 사업에 따라서 연속 사업이면 12월도 있는데요. 때로는 전년도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공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보통 한 1월~3월 사이에 공고가 났고요, 그 이후에 심의나 이런 걸 거쳐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저희가 지금 9월 달이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이제 통과가 되면 9월 막바지인데 그러면 여기 사업기간이 11월까지예요.
  할 수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준비를 저희는 계속해 왔습니다, 기본적인. 결과 보고는 제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공모 선정은 언제 됐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공모 선정이 되었던 게 한 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공모 선정이 봄에 됐는데 예산을 이제 올려요? 7월 추경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그런데 그때 아마 날짜가 인쇄물 올라가는 데 안 맞았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기억으로는 서류를 내고 1차 심의에 통과하고 또 PT 하고 이런,
○위원장 김선임  이게 지금 대표님 오신 뒤에 공모가 된 건가요? 오시기 전에 공모가 돼 있었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제가 오고 나서 공모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4월 달에 오셨는데 4월 달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3월에 왔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4월 달에 오셨는데 이게 4월 달에 공모가 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최종 결과가 더 이후에 났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4월 달에 공모 신청을 했다, 오시자마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사업 기간이 5월~11월까지인데 이제 추경에 예산을 올렸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아마 저희,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추경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계속 준비는 해 오셨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제가,
○위원장 김선임  56쪽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도 사업 기간이 5월~12월까지예요. 이것도 공모사업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이것도 4월 달에 오시자마자 공모하고 그리고 추경예산을 이제 올리신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제 기억으로는 이게 아마 공모가 됐다고 해서 저희 예산을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저희에게도 사업상 그 선정을 해야 되는,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또 시민들을 선정해야 되고 프로그램을 확정해야 되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늦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거 언제 정도 하실 예정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지금 진행 중이고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이고 언제 끝나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 사업이요?
○위원장 김선임  예.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 사업이,
○위원장 김선임  뭐 수업개발비, 일반운영비, 홍보비 3800, 진행비, 강사비, 회의 식비가 200만 원.
  이 사업이 끝나면 언제 끝나는지 지금 계획은 돼 있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제가 알기로 이게 학교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기술 입은 미디어는 또 시민들에게 미디어를,
○위원장 김선임  아니 언제 정도 끝날 예정이냐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11월 말 12월 초쯤에 대략 끝나는 걸로,
○위원장 김선임  11월 말 12월 초쯤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쯤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가 정리되면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 결과에 대한 자료와 공모했던 것, 적으세요. 공모했던 서류, 공모에 서류 올리신 것 있잖아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그건 지금 있겠네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그거는 바로 보내,
○위원장 김선임  그건 바로 주시고, 나머지 2건은 사업이 끝난 후에 세부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후원회장상 200만 원이 있던데 후원회장상을 왜 우리 재단에서 예산을 만듭니까? 후원회에서 주는 것 아니에요, 200만 원?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거 후원회에서 들어온 돈이에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후원회에서 후원회장상을 포상을 주기 위해서,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저희에게 세입,
○위원장 김선임  세입으로 증액을 하신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것마저도 저희 시비로 후원회장상을 주는 것은 이치가 좀 안 맞아서요. 맞습니까?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후원회에서 매년 200만 원을 주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제가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10월 달에 저희 성남 우리 페스티벌 이제 곧 하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준비 잘되고 있는 거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이제 마지막 기대니까 정말 성남의 대표적인 축제,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준비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9월 말 정도 됐고 10월 초에 행사니까 모든 게 준비가 돼 있고 또 계약이나 이런 것 다 돼 있지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거의 계약은 90% 정도는 끝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제가 자료를 어차피 계약은 다 끝났고 그리고 대표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워낙 업무에 출중하신 분들이니까 분명히 계약 관계는 다 투명하게 잘 선정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무슨 기획, 땡땡 기획, 무슨 땡땡땡 이런 식으로 감추지는 않을 거라고 믿고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1억 5000에 대한 그 예산이 연출 1억 2000, 디자인, 무대 운영, 출연자, 지금 1억 5000에 대한 자세한 이런 계약 다 계약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계약 서류를 일체 주십시오. 이미 계약을 거의 다 돼, 일부 한 10% 정도가 계약이 안 되셨다 그러고 90%는 이미 다 계약이 됐다고 하니 날짜가 오늘이 19일, 이번 주 금요일까지, 어차피 다 돼 있는 거니까 복사만 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대답만 하세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계약서 내용 안에 보면 그 계약서는 외부에 비밀 누설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에게,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저희가,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어떻게 내역이라는 부분을 저희가 보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가 안 된다는 범위 안에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저희 시의회가 우리 집행부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집행부하고 관계는 시의회는 견제·감시·예산 심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렇지요? 이 자료에 대해서 숨기는 것 같으면 자꾸 의혹이 생기고 또 의심할 수 있으니까 믿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료 일체 주십시오.
  대표님 들어가세요.
  질의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기범위원  아니, 궁금해서. 문화재단 18페이지에 인건비가 올라왔어요, 인건비가. 22년 추경 인건비 예산 대비 23년도 3.1% 인상, 2023년 2회 추경 대비 0.9% 추가 인상.
  어느 재단이고 누구도 지금 인건비가 작년에 해서 그렇지 이렇게 인상됐다고 뭐가 올라온 게 없는데 이게 뭐지요? 지금 뭐가 올라온 거예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올해 인상분을 매년 반영해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인상분은 작년 예산에 반영돼 갖고 본예산이 책정된 것 아니냐고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올해 인상분이 작년에 다 반영되지 않아서 아마 0.9%만.
박기범위원  아니, 그럼 다른 재단들이나 다른 데는 왜 그럼 이렇게 안 올라왔어요?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다른 재단 내역은 제가 잘 모릅니다.
박기범위원  8400만, 얼마예요, 인건비? 8424만 5000원이지요,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일단 이따 계수조정 할 때 할 거니까 들어가십시오.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예.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문화체육국과 산하기관인 성남문화재단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박종각위원  반대의견 없어도 됩니까?
이영경위원  그건 이따가, 이따가.
○위원장 김선임  좀 이따.
이영경위원  계수조정 할 때.
박종각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돌아가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국장님, 저희가 주문한 자료 약속 다 지키시고. 그걸 제가,
박기범위원  개인정보면 가리고 제출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김선임  그래야 저희도 신뢰가 쌓이고 투명하다는 걸 인정하겠습니다. 의혹이 커지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잘 부탁드립니다.

      바. 도시건설위원회
(21시 46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은 생략하시고 자료도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도시주택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주택국…….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백현 마이스 협약 관련해서 기존의 테크노밸리, 제1 테크노밸리, 제2 테크노밸리도 사실 교통 문제 때문에 되게 혼란스럽고, 지금 트램이나 이런 거 추가 설치 또는 지하철 이런 것들 계속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백현 마이스 관련해서 백현 역사가 빠졌어요, 국장님. 그래서 오늘 기사가 나갔는데 주민들이 난리도 아니거든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위원님, 다음 교통도로국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종환위원  지금, 이거 같이 질문 아니에요? 여기만 얘기하는 건가요?
○위원장 김선임  도시주택국이요.
김종환위원  아, 주택국만?
○위원장 김선임  예.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도시주택국 그럼 질의는 없으신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교통도로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명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은 저희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진명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교통도로국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아, 이영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영경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저 이영경 위원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위원  저희 혹시 버스 이용 서비스 평가 같은 거 저희 시에서 하고 있나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여기랑 달라요, 이쪽이랑?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저희 국 소관입니다.
이영경위원  서비스 평가 결과가 어때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거는 제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마을버스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그거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과장을 향해) 금년 거는 아직 시행 안 됐지요?
  11월 달 최종 결과 나온다고 보고, 작년 거는 제가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이영경위원  담당 분도 모르세요, 어떻게 됐는지, 작년 거는?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대중교통과장 남명원입니다.
이영경위원  작년 평가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저희?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작년 평가 결과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제가 뭐 하나 보다가 경기도 공공버스 서비스 결과표라고 봤는데 저희 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여기 공공버스에 대한 지원이 좀 약한가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에 비해서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많이 하는 것 대비 저희 31개 시군 중에 상위권, 제일 좋은 점수가 25등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나 뭐 대안 같은 것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서비스 결과는 거의 하위가 많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 서비스 결과표 보신 적 있으세요?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작년 것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대안이나 대책 마련하셔서 저희 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서비스 질을 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서은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은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안녕하십니까?
서은경위원  지금 여기 분당-수서 고속화도로 소음저감시설 공사가 언제 마무리가 되지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금년 안으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일단 10월 달에 공원 같은 경우는 개방을 할 예정입니다.
서은경위원  10월에 공원이 개방이 되는군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서은경위원  민원을 받아서 같이 이동을 해 보니까 지금 양 터널 그사이에 탄천하고 만나는 다리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조명이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갑자기 조명이 안 들어오더라고요. 터널 부분은 하나인데 거기 다리 부분이 조명이 없으니까 어두워서 그 조명 부분을 설치를 해 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가보니까 실제 그렇거든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그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확인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같이 가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조치해 주시고 좀 알려주세요.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예, 알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도로국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진명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대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예, 김종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환위원  백현 마이스역이 건설이 돼야 됩니다. 지금 백현 테크노밸리1·2 다 교통이 불편해서 새로 투자되는 비용들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거든요, 테크노밸리1·2. 그래서 백현 마이스도 당연히 교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거기가 활성화되는 데, 분양하는 데도 문제가 생길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구나 거기에 마이스역이 안 들어오면 주변 교통 혼잡도 많이 심각해질 걸로 예상하고요.
  그래서 백현 마이스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하여튼 저희가 시행령 인가가 나면 타당성 용역을 어차피 그 용역비에 들어 있어서 그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는 저희가 충분히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백현 마이스역이 필요하다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김종환위원  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예.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을 끝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별 계수조정 된 결과를 반영한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결과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5분 회의중지)

(22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 심사 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246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건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246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6000만 원 삭감 건에 대한 거수 투표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원안 상임위 안대로, 이걸 누가, 우리 박기범 위원님이 삭감 요청을 하셨거든요.
  박기범 위원님의 삭감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박기범 위원님 삭감 내용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드십시오.
    (거수 표결)
  저희가 열두 분이어서 과반수는 일곱 분이 돼야 되는데 찬성 6, 반대 6 해서 본 건에 대해서는,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으로 간주하고, 투표 결과는 12표 중에 찬성 6, 반대 6 이래서 예산안 246쪽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6000만 원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430쪽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건의 심사 결과에 대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 투표로 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안 430쪽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1억 1500만 원 삭감 건에 대한 거수 투표를 하겠습니다.
  상임위 안 중에서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삭감을 요청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상임위 안을 삭감 요청한 최현백 위원님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드십시오.
    (거수 표결)
  상임위 원안에서 삭감 요청한 최현백 위원님에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드십시오.
    (거수 표결)
  내리십시오.
  투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 중에 찬성 6표, 반대 6표, 기권 0표로 예산안 430쪽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1억 1500만 원 삭감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은 예비비를 활용하여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예산 증액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산과장 손용식  예산과장 손용식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의하시면,
○예산과장 손용식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동의하십니까?
○예산과장 손용식  예.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조정하고 증액된 예산안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을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하게 우리 위원회에 협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 18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6000만 원 삭감 건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6인)
  김선임  박기범  서은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반대위원(6인)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종각  안광림  이영경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분당구보건소 신축 기본구상 및 건축기획 용역 1억 1500만 원 삭감 건
  투표위원(12인)
  찬성위원(6인)
  김선임  박기범  서은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반대위원(6인)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종각  안광림  이영경

○출석 위원(12인)
  김선임  김종환  김보미
  김장권  박기범  박종각
  서은경  안광림  이영경
  이준배  조우현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주광호
  4차산업추진단장  황규범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교육문화체육국장  이세형
  환경보건국장  김길환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교육장  진명래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정문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공보관  김재권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이연형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인사과장  엄종배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손용식
  지역경제과장  조지영
  상권지원과장  이원배
  회계과장  오세찬
  청년청소년과장  신인섭
  자원순환과장  김복환
  대중교통과장  남명원
  생태하천과장  유동
○기타 참석자
  소통혁신팀장  이창근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이사  최원기
  성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서정림
  성남시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  박경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필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