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5년 9월 28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일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일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3 발의) 3.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현갑의원 등 21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현갑의원 등 21인 발의) 5.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전이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추가로 회부된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심사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1.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일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김완창의원 등 13 발의)
○위원장 전이만 그러면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일비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을 대표하여 김완창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의원 존경하는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완창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서 연 35일 이내로 정례회기를 규정하였던 지방자치법 제41조 2항이 2005년 1월 20일자로 삭제됨에 따라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8월 5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회기수당의 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중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출석일수 1일에 7만원을 10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인 만큼 원안으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이만 김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구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준구입니다.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이준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정례회 규정을 폐지하는 것인데, 전문위원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연말 정례회를 25일 정도 했었는데 올해는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며칠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이준구 그것은 거의 올해도 예년 수준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현갑위원 그 조항만 삭제하고?
○전문위원 이준구 예.
○신현갑위원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해서 좀 늘어나나 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외국의 예를 들면 주로 정례회가 임시회보다는 일정이 많이 잡혔더라고요.
○김유석위원 정례회가 35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40일로 잡아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가도 예산상이나 이런 것은 차질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전문위원 이준구 예,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현재 35일인데 후반기 정례회를 만약에 40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럼 5일 정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자가 없느냐 이거지요.
○전문위원 이준구 예.
○김유석위원 확실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총 80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금년은 어차피 당초 계획한 대로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내년부터는 정례회 임시회 구분을 완화해서 정례회를 늘리면 임시회가 줄어드는 것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만 금년은 어차피 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유석위원 내년 같은 경우에는 80일이라는 기준점이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80일이라는 기준은 정해져 있고 다만 정례회가 35일이고 임시회가 45일 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례회를 한 40일로 하면 임시회가 40일로 5일 줄어드는 것이고, 그런 식으로 총일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알았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시면 정례회가 늘어나면 임시회가 줄어들고 정례회가 줄면 임시회가 늘어나네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그렇습니다.
○최윤길위원 그러면 의회 운영상에 어떤 문제점은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현재대로 해서 임시회와 정례회를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정례회가 좀 부족하다 해서 정례회를 늘린다면 임시회가 줄어드는 것이고,
○최윤길위원 의원들이 정례회가 부족하다 해서 기존 조례를 개정하는데 의회사무국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하고 의견이 같아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저희가 볼 때는 현재대로 운영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윤길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요? 바꿔도? 이렇게 해도? 아니, 현재가?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그렇지요. 어차피 80일로 정해져 있으니까 다만 여기서 정례회가 35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각 의회별로 탄력적으로 편하게 운영하자는 얘기지, 그럼 예를 들어서 정례회를 40일로 하면 상반기 20일 하반기 20일로 한다면 임시회 회기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고,
○최윤길위원 그래도 의회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예, 문제가 없습니다.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앞으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정례회와 임시회 관계 일정은 앞으로 좀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 외국의 예를 보면 정례회가 임시회보다는 많이 일정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하지요.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전이만 이수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수영위원 국장님, 기이 이 부분이 조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언제 여건이 조성되었습니까? 근래에 와서 가능한 겁니까, 과거부터 할 수 있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이번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의사팀장 최진규 2005년 1월 27일자입니다.
○이수영위원 다른 자치단체 의회에서도 변경된 사항들이 있습니까?
○의사팀장 최진규 다른 자치단체 한 데가 안양시의회가 지난 정례회 때 개정을 했습니다. 안양시, 고양시만 했습니다.
○이수영위원 알았고요, 상위법이 변경됨에 있어서 조례 개정해야 할 사안들이 있으면 하루빨리 대처를 해서 조례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안이 시급을 요하는 여러 가지 규정 조례를 개정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불이익을 알면서도 빨리 개정을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금번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다뤄질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부터 개정이 필요한 것은 상위법이 바뀐 즉시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정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되었으니까 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여기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이 되는 부분인데 적용은 언제부터 합니까?
○위원장 전이만 공포와 동시에 합니다.
○정응섭위원 8월 5일자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8월부터 소급 적용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전이만 소급 적용이 아니고 공포일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전문위원 이준구 소급은 안 됩니다.
○이수영위원 우리 부칙을 보시라고. 부칙에 공포한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가 개정되고 공포한 날.
○정응섭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보면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에 대해 어떤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소급 적용하는 식으로 처리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이만 소급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급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법은 8월 5일 개정되었습니다만 대부분 임시회 회기 일정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대부분 9월에 다 개정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먼저 개정된 데가 안양, 광명 같은 경우인데 9월 8일에 개정되었는데 거기서도 처음에 부칙에 이것을 소급해서 8월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공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이것은 소급이 안 된다,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소급은 할 수 없다고 해서 다시 재의요청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제에 이런 규정에 대해서 어차피 이것은 소급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이 안을 준비했을 때는 저희도 8월 5일부터 소급해서 하는 걸로 부칙을 준비했었습니다만 이번에 재의요청이 지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이 공포일로부터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이해가 가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현갑의원 등 21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신현갑의원 등 21인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전이만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신현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의원 존경하는 전이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신현갑 의원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고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성남시문화재단의 업무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의 범위 등을 상임위원회별로 명확히 세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1항 중 제3호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제4호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성남시문화재단을 추가로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상에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 기관에 관한 규정과 현행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일치시키고 성남시 출연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성남산업진흥재단과 성남시문화재단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제5호를 신설하여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시문화재단을 명문화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의 내용과 일치시키고 효율적인 의정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이만 신현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구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이준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윤길위원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이 언제 되었어요?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성남시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게 맞지요?
○전문위원 이준구 예.
○최윤길위원 그러면 이게 왜 행정사무감사의 대상이 안 되었는지 궁금해서 그럽니다.
○전문위원 이준구 그것은 이 법을 세세하게 안 넣더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회조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등’ 해가지고,
○최윤길위원 조례로 정하지 않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안 했다, 그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이준구 아니요. 이것을 세세하게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넣는 거지요, 그렇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최윤길위원 여태까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외되었던 것 아닙니까?
○의사팀장 최진규 여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집행기관만 했지 한 번도 안 했어요.
○의사팀장 최진규 집행기관 하면서 다 했습니다.
○최윤길위원 부수적으로 했지 집중적으로 하지는 않았잖아요. 가서 한다든가 하지는 않았잖아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해서 모양새를 갖추고 하기 이전에 성남시의 막대한 시세가 출연되어서 운영되는 재단을, 그 전에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못 챙겼으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이나 사무국에서도 그것을 챙겨서 그 전에 넣었어야지요. 이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산업진흥재단에 문제가 많다 이렇게 굉장히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 후에 이게 들어오는데 사전에 벌써 설립과 동시에 이 성남시문화재단처럼 조례를 개정해가지 감사를 해줬어야 된다는 겁니다 .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김유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유석위원 지금 이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이라면 성남산업진흥재단은 경제통상국으로 들어갑니까?
○전문위원 이준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추경이든지 본예산을 세울 때 성남산업진흥재단은 보통 특별회계식으로 성남산업진흥재단 예산을 성립시키지요?
○전문위원 이준구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예산 설명할 때도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와서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내용을 여기다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왜냐하면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도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에서 예산을 할 때 특별회계를 잡아서 할 때 거의 그냥 건설교통국에서 뭉쳐서 몇 억 지원, 이렇게만 나오지 세목이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도시건설위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추경을 잡는데 관리공단에서 올라와서 그 명목상에 대해서 다 보고하고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감사할 때도 예산만 뭉뚱그려 잡아주지 구체적인 사항이 없다보니까 자꾸만 문제가 생겨요.
○의사팀장 최진규 이번에 위원회조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제는,
○김유석위원 문제는 그렇게 해도 보통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도시주택국이나 이런 데서 뭉뚱그려서 해도 특별회계로 잡아서 가버리지 관리공단이라든지 산업진흥재단이라든지 이런 데가 올라와서 설명을 안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그 소관 국에서 이쪽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이다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하라면 몰라요. 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그냥 예산만 잡은 것을 쭉 나열해서 올려주면 여기서 결재 사인해서 그냥 잡아주는 것뿐이야. 그 내용을 자세하게 몰라요. 그래서 작년에 내가 행정감사 때 1차 추경하고 2차 추경이 안 맞아떨어져서 상당히 집행부가 이 문제 때문에 혼났단 말예요, 저한테.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이 이것이 개정되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의 예산이 만약에 성립되어 있다 그러면 당장 이번부터라도 와서 그것에 대한 것을 설명하게끔 해야 된다고. 그게 안 되면 행정감사를 해봤자, 행정사무감사를 실질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안 올라와요. 올라오지 않고 그저 예산 자체를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넣습니다. 특별회계식으로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흘러간다고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요. 이번에도 제가 어제 도시건설위원장한테 부탁했다니까요. 반드시 이번에 관리공단 예산 올라오는 것은 거기서 직접 와서 설명하게끔 해라. 설명이 안 되고 뭉뚱그려서 하니까 집행부한테 물어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이번 추경부터라도 여기 만약에 성남산업진흥재단은 문화재단을 그렇다 치더라도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 있으면 여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저희도 이번에 문화재단이 다 출범할 단계가 되어서, 지금 현재 문화재단이나 산업진흥재단은 지금 우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시 예산 출연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가능한데 구태여 이번에 이걸 이렇게 보완하게 된 것은, 그래서 신현갑 위원님과 같이 의논을 했었는데 이렇게 조례에 삽입이 안 되어도 가능은 하지만 이렇게 명문화 한 것은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에다 일부 확정해서 집어넣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게 안 넣더라도 예를 들어서 예산 심의할 때 참고인으로 해서 들어와서 들을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위원회조례에 아주 넣는다면 앞으로 업무 처리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고 예산심의할 때 참고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쌍방간의 어떤 의무를 확실하게 알게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국장님. 그러면 지금 성남시시설관리공단도 그 내용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수 있도록 들어가 있잖아요. 그 내용에도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유야무야 넘어갔다니까요, 지금. 처음에만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2002년도에 들어와서 2003년까지만 했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연초라든지 전혀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시면 됩니다.
○김유석위원 아니, 요구를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업무보고 자체를 안 하는 것은 나는 솔직히 집행부에 대한 무성의,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저번에도 문제가 됐었는데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도 의장님이 이것을 재가를 해주느니 마느니 시끄러웠다고.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굳이 신경을 안 쓰고 업무보고를 했느니 안 했느니 이런 일을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되어 있는데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챙겨주지를 않으니까. 그럼 나 같은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가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나만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건데도 위원님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둔다고.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계기가 되었으니까 이 내용은 여기서 충분히 논의가 된 시점이니까 당장 이번 추경부터라도 성남산업진흥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도 반드시 이번 추경예산 올라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의논된 것을 국장님이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제가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문화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 이사회에서 연 결산을 봐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재무구조표 등 전부 해서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이고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감사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구속력은 없지만 나름대로 감사까지는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김유석위원 업무보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전이만 예, 할 수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김숙배위원 오늘 감사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으니까,
○김유석위원 아니요, 감사는 관리공단에 대해서 했는데 올해 와서도 업무보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오인석위원 김유석 의원 말이 맞아요.
○김유석위원 제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성의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전이만 맞아요.
○김유석위원 그래서 확실하게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을 했으니까 이번 추경부터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두면 유야무야 넘어간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연중 결산보고해서 올리면 거기서 적자다 흑자다 이 부분만 해서 성남시의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완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완창위원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보고나 감사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지적을 하고 싶은데, 자꾸 중복해서 되묻고 되묻고 해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룰 소관을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자꾸 거론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요. 이것 규명을 사무국장님이 분명히 어느 선까지 그 위원회에서 감사를 할 수 있는지를 만들어서 배포해줘야지, 거기에서 얘기가 중복해서 자꾸 물어보니까 4개 상임위에서 전부 다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불합리한 게. 그것을 내가 오늘 지적을 하니 그것을 바로잡아달라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이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아까 김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위원회에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관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사무 중 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산업진흥재단이나 성남시문화재단이나 이것도 다른 위원회 소관이 없습니까?
○의사팀장 최진규 다른 위원회에 소관 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전혀 없어요?
○의사팀장 최진규 예,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하고 경제환경위원회 이외에는 다른 데는 소관 되는 데가 없다.
○의사팀장 최진규 예, 없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전이만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의회사무국장 박혁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전이만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요구액 6,273만원은 2005년 8월 5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의원님들의 회의수당 상향조정 예산안으로서 세부적인 설명을 위원님들께서 허락하신다면 의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인석위원 안 하셔도 되요. 아까 것 할 때 했잖아. 한 걸 뭘 자꾸 또 얘기해요?
○위원장 전이만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의정팀장 박세종 이것은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당초 51일에 대해서 회기수당을 요청했었습니다. 이 액수는 소급 적용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급이 안 되기 때문에 1,599만원을 삭감을 하셔서 수정 가결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전이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페이지 회기수당 증액분 1,599만원을 삭감하는 등 총 1건 1,599만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페이지 회기수당 증액분 중 1,599만원을 삭감하는 등 1건 1,599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숙배위원 산회하기 전에요, 박세종 팀장!
지난번에 우리 연수복 있지요? 그것 다 해결하신다고 했는데 밤낮 얘기만 해놓고 뒤에 답을 안 들으니까 해결되는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 어디어디까지 해결이 되었나, 어떻게 되었는지 그것 좀 말씀하세요.
○의정팀장 박세종 옷이 맞지 않으시는 위원님 11분이 계셨습니다. 그 분 것은 오늘 의원님이 갖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김숙배위원 오늘 가져온다고요?
○의정팀장 박세종 예, 그래서 완전 교환을 해드리게 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신발은?
○의정팀장 박세종 신발도 그 문수에 맞게끔 교환을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오늘까지 교환을 해주시기로 약속이 되었습니다.
○김숙배위원 티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미리 알려줘야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의정팀장 박세종 티는 언제든지 교체가 가능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그때 사이즈가 없다고 해서 못 바꿨다고 얘기했어요.
○의정팀장 박세종 맞는 사이즈는 저희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건 해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창위원 내가 먼저번에 질의한 것이 있잖아요. 우리 의원 중에,
○의정팀장 박세종 다른 것은 일반 회의가 다 끝나신 다음에 질문하시지요.
○김완창위원 아니, 우리 연수복에 관해서 우리 의원이 관여한 것이 있어요? 그걸 알려준다더니 왜 안 알려주는 거예요?
○김숙배위원 아까 금방 들었잖아요. 의원님이 가져온다고 했다고.
○김완창위원 그 의원님이 누구냐 이거예요.
왜 내가 발언하는데 그러셔. 앞으로는 이 불합리를 없애자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자 이거예요. 왜 이권 개입 같은 거 하냐고요, 정말.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김완창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앞으로 잘 하세요. 그리고 절대 들어주지 말아요. 정상적으로 하시라고, 정상적으로.
○의회사무국장 박혁서 알겠습니다.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이만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연수복에 대한 관계는 하여간 이상이 없도록 사이즈별로 해서 다 교환이 가능하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제12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전이만 김완창 정응섭 이수영 강태식 김유석 신현갑 오인석 김숙배 최윤길○출석전문위원 이준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최진규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주사보 윤채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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