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6월 3일(목) 10시

      의사일정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
  2.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3.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21.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22.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27.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28.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0.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31.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32.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3.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4.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6.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37.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40.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선창선·김정희 의원)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극수·안광림 의원)
  2.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9.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5인 발의)
12.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1인 발의)
15.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17.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13인 발의)
18.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7인 발의)
19.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광환 의원 등 17인 발의)
22.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인 발의)
27.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5인 발의)
28.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1인 발의)
34.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8인 발의)
37.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16인 발의)
38.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0.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03분 개의)

○의장 윤창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중 집행부에 대한 시정질문 및 답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시정질문 요약서를 접수하여 집행부에 송부하였습니다.
  시정질문은 안극수 의원님 등 두 분께서 질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6월 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맹주일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선창선·김정희 의원)
(10시 05분)

○의장 윤창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선창선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주제에 부합하는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초과 시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대원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상대원1동 산호아파트 주민들의 옹벽이 법면 토사 유실로 인한 안전 문제와 관련,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0시 06분 동영상 상영개시)

(10시 07분 동영상 상영종료)

  보시다시피 2011년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로 16명이 사망한 당시의 동영상입니다. 다시 봐도 끔찍한 광경입니다. 당시에 오세훈 시장은 120년 만에 내린 폭우라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다.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질 일이 없다며 그 책임성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서울시는 평소 산사태 위험 지역으로 평가받던 우면산에 대한 비상사태 대비가 충분치 않았음을 인정하며 인재임을 시인하고 사죄하였습니다.
  2011년 당시 폭우로 산호아파트 뒤 산 법면이 붕괴, 중원구청에서 배수로 증설과 모래주머니 등 보수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 잦은 폭우로 같은 자리에 붕괴 조짐이 있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음의 사진은 본 의원이 지난주 해당 장소에 가서 찍은 사진들입니다.
    (화면 제시)

  보시다시피 2011년 당시 보수한 모래주머니와 안전그물은 다 찢겨져 나가고 붕괴된 토사는 철조망과 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붕괴된 토사의 위쪽을 보게 되면 산사태가 일어날 조짐들이 여기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산사태가 일어난다면 산호아파트는 물론 해당 지역 앞쪽의 궁전아파트 또한 엄청난 피해가 예상됩니다.
    (화면 제시)

  지난 5월 26일 16시경 성남시의회 1층에서 산호아파트 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산호아파트 옹벽 위 법면 토사 유실 안전대책 관련 내용을 보면 중원구청 환경위생과, 성남시 녹지과와 공동주택과 그리고 재난안전관의 간담회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결론에 보면 입주자 대표 측에서 ‘토사 유출 부분에 비닐 설치와 무기 대비 긴급 조치라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지원 근거 부족으로 자체 처리한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에 화를 낸 상태로 종료됨’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간담회 결과를 꼼꼼히 살펴본바 다른 부서의 의견은 미흡하여도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면이 있지만 재난안전관의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음’이라는 간담회 결과에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지난 2021년 4월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조 3항을 보면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위의 조례 개정안을 보건대 산호아파트의 경우 경제적 사정 등으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히 지원할 조례의 근거가 있습니다.
  인류가 지금 코로나랑 싸우느라고 정신이 없을 때 더 몸집이 큰 기후 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기후 위기로 언제 폭우, 태풍 그리고 작년과 같은 긴 장마를 들이닥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달 하순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민의 안전이 더욱 필요한 시기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산호아파트 민원 현장에 나가 살펴봐 주십시오. 그리고 재해위험지역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선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저는 성남시 인사의 현주소와 산하 재단 갑질에 대한 내용을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국민의힘 김정희 의원입니다.
  흔히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조직의 기능이 활기차고 원활하게 수행해 가도록 하는 인사는 원칙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 조직과 인사 두 가지는 필수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지난 3년여 동안 성남시 인사를 뒤돌아봤을 때 인사 때마다 다른 기준, 원칙을 적용해 어떤 경우엔 연공서열, 어떤 경우엔 특정인을 위한 인사.
  그야말로 원칙과 기준 없는 인사로 특혜를 본 직원도 있겠지만 많은 이들에게는 좌절과 허탈감을 준 인사였습니다.
  2020년도 청렴도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고 제대로 된 인사였다고 자평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그것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많은 인원이 승진함에 따른 일시적 평가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데 어느 지역 출신은 법정 연한 4년만 넘으면 바로 승진시켜 주는 반면, 어느 지역 출신은 10년이 넘어도 승진에서 누락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팀장도 승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3급 실장급도 마찬가지입니다. 현 행정기획조정실장이 퇴직 후면 94만 거대 공조직의 실장이 공석이어서 직무대행을 해야 하는데 현 4급 중에 승진 대상이 없습니다. 없는 자리도 만들어서 승진을 시켜 주어야 하는 판에, 있는 자리도 못 챙겨주는 형편없는 인사를 해 왔다는 증거입니다.
  지난 5월 10일 신문 기사 1면에 “코드인사로 국민 염장 그만, 내 편 정치 넘어서라”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 자기 편만 챙기는 코드인사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도 다르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인사로 정치적인 줄 세우기, 학연, 지연, 개인적인 친분, 특정 지역 출신에 기반한 인사를 이제는 중지하고, 공정한 인사로 승진의 꿈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는 조직원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사가 100%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다만 인사 결과에 부정 평가보다는 대다수의 직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쳐 억울한 사람 없이 웃음꽃 피는 성남시 조직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남시 산하 재단의 소위 직원 갑질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화재단 경영국 최 모 경영국장은 2018년 12월 3일에 입사하여 끊임없는 채용 의혹과 경영 능력 부재로 의회에서 수많은 지적을 받고, 임명권자인 은수미 시장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화재단 예술국 공연기획부에서 2021년 전략과제로 오페라 ‘정원’을 야심 차게 제작·기획하고 있는데, 이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단 담당자가 경영국 최 모 국장을 부정 청탁과 상사 갑질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오페라 정원 담당자는 음악 전문가로서 종합예술의 꽃인 오페라에 필요한 지휘자 즉 예술감독을 모시고 왔을 텐데 굳이 비전문가인 경영국장이 감 놔라 배 놔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술적 판단은 음악 전문가에게 맡기십시오.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문화재단의 경영평가입니다. 3년째 그래프가 하향곡선으로 내리 치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 모 국장이 취임한 지 만 3년이 다 되어 가는데 경영국의 경영평가와 실적에만 올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최근 도시개발공사 전직 감사실장이 직위를 이용해 본인의 차량 2대를 번갈아 타며 무려 11개월이나 월정료를 무단 사용한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경미한 처분으로만 정리되었습니다. 감사실장으로서 조직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공공의 요금을 의도적으로 미납한 행위는 추접하고 졸렬한 작태로 얼굴이 뜨거운 중징계감입니다.
  그동안 도시개발공사는 월정료를 무단 사용한 자들에게 해임 조치, 정직, 감봉 등 강력한 중징계로 처리해 왔는데 김 전 감사실장만 ‘봐주기식’ 경징계로 사람에 따라 징계처분이 틀려지는 이유에 대하여 진정성이 결여된 친분을 앞세운 처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공정과 평등이 무너지고 위선과 가식으로 포장된 산하기관의 민낯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 은수미 시장은 상식이 괴멸된 산하기관 공직 기강을 재정립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안극수·안광림 의원)
(10시 16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정질문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질문 시간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의 2 규정에 따라 의원 한 분당 20분이 주어집니다.
  두 분의 의원께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되 일괄 질문, 일괄 답변을 병행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10분 이내이며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 후 중복되는 질문 내용을 조정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 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께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모든 발언을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아니거나 허락받은 발언의 성질에 위배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회의 규칙으로 규정해 놓은 것인 만큼 반드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답변 시에는 발언대에 있는 마이크 작동 버튼을 누르시어 타이머 작동을 중지하시고 질문 시에는 다시 버튼을 누르셔서 마이크를 작동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질문은 20분, 보충 질문은 10분을 초과하게 되면 발언대의 마이크 작동이 자동으로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극수 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안극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오늘 시정질문도 시장님을 모시고 일문일답을 좀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 윤창근  …….
안극수의원  의장님,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신청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장 윤창근  그냥 하시죠.
안극수의원  이번엔 양당 대표 합의된 사실도 없지 않습니까?
○의장 윤창근  양당 대표와 충분히 얘기한 바가 있으니까 그냥 하시죠.
안극수의원  양당 대표하고 충분히 좀 합의를 하셨습니까?
○의장 윤창근  그건 양당의 대표님께 여쭤보시고요.
안극수의원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십시오.
  지금 은수미 시장님 취임 후 한 번도 본회의장에서 일문일답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 일문일답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라도 좀 답변을 듣도록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의장 윤창근  추후에 집행부로부터 들으시고요. 진행해 주시죠.
안극수의원  오늘도 뭐 우리 은수미 시장님하고 일문일답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전례가 되고 관례가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안극수의원  예, 부시장님 안극수 의원입니다.
  오늘 첫 질문은 공직자 비위 사실 의혹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이 발언을 오늘 해야 될지 또 말야야 될지 많은 날을 사실 고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직자에 대한 제보를 주신 분도 있고, 또 이 사실을 저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동료 의원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질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지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공직자분들이나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까지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이면 그에 따른 징계가 반드시 따르기 때문이죠.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이 공직자들 공익 제보에 관한 조례를 본 의원이 또 제정을 했고, 어저께 갑질 조례까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공직자들 비위 사실이 요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분들께서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항상 매사에 좀 조심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길이 아니면 제발 좀 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듭 당부하면서 바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녹취된 내용인데 음성을 변조시킨 녹음 파일을 먼저 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음 재생)
  지금 부시장님 이 내용이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을 다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녹취한 그 내용을 속기록에다 남겼습니다.
  저 내용을 보시면, 명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비서실하고 감사실하고 통화한 내용인데 비서실에서 “네, 팀장님.” 감사실에서 “네, 네,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중원구청 소하천관리팀 건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에서 “네, 네.” 감사실 “경기도 감사실하고 잘 얘기가 돼서 저희가 자체 조사하기로 했고 성남시 청렴도에도 영향을 안 주는 걸로 했습니다.” 뭐 내용이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감사실이 성남시 청렴도를 조작한 사건입니다. 시장께서 성남시가 청렴도가 상승했다고 자랑은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런 식으로 조작을 해서 아마 청렴도가 좀 상승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듭니다.
  자, 다음 또 녹취록이 있습니다. 하나 더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10시 25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자, 부시장님 지금 저 내용은 감사실에서 “금전 사고여서 지휘감독 책임을 같이 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훈계하는 걸로 일단 안을 잡았습니다.” “아, 그것 때문에 전화하셨군요.” “예, 예. 그리고 비서관님 뵙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근평 좀 다시 부탁 좀 드립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감사팀이 직원들의 감사 정보를 유출해 주면서 근평 점수를 더 높여달라는 그런 아마 인사 청탁 사건입니다.
  성남시 청렴도가 좋아진 원인은 전년도에도 우리 아까 김정희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퇴직자들에 대한 진급으로 인해서 이렇게 아마 청렴도가 좋은 걸로다가도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런 식으로다가 해서 이런 청렴도를 조작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사 청탁을 해서 그렇다면 또 다른 분들이 진급을 못 하고 그런 쪽에 나오는 불만들 그게 다 아마 시장한테로 갈 겁니다. 이게 참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 녹취 하나 더 듣겠습니다.
(10시 26분 녹음자료 재생개시)

(10시 27분 녹음자료 재생종료)

  부시장님 지금 저 통화 내용은 결과적으로다가 감사실에서 “더덕주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좀 어떻게 전달해 주느냐. 이거라도 정성으로 준비한 건데…….” 이런 내용이에요.
  감사실에서 더덕주를 주겠다고 뇌물 공여를 시도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부시장님?
  공직 기강 해이가 감사하는 감사실이 감사 대상자가 된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님, 이 3가지 녹취를 듣고 화면을 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부시장 장영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청렴도가 흠결 없이 완벽하다고 하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일부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부분인데 그걸 청렴도 조작이라고 하신 말씀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그럼 결론적으로 경기도하고 공모해서 청렴도를 조작했다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협의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하고 세 번째, 인사 청탁과 더덕주 관련해서는 뭐 자세한 내용을 더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항상 녹취 내지는 어떤 기록이라는 게 전반적인 부분, 앞과 뒤,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확인을 해서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부시장님 감사실에는 그 공무원들 여러 가지 비위 사실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감사를 보는 그런 기관이에요.
○부시장 장영근  예, 맞습니다.
안극수의원  거기에서 본 그런 감사 자료를 외부로 유출해서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러 건을 외부에 유출해 주면서 더덕주를 좀 주겠다, 인사 청탁을 해서 좀 자기 근평을 더 달래야겠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부시장님, 강력하게 조사하셔서 이 해당자들이 이게 사실이라면 아마 인사 조치 강력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확인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다음 시정질문입니다.
  이번에 코로나19 관련 사적 모임 위반자 관련돼서 이렇게 익명으로다가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참 고민스럽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한테 익명으로 들어온 제보 내용이에요. 이 익명의 제보 내용을 제가 좀 피력하겠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과장급 3명이 지난달 5월 7일 금요일 연가를 내고 2박 3일 업자를 대동해 골프를 갔다는 그런 제보입니다. 해당 공무원은 K 씨, O 씨 외 1명이에요. 굉장히 간부 공무원들입니다.
  혹시 이런 내용 알고 계세요, 부시장님?
○부시장 장영근  뭐 현재 이제 확인 중에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럼 내용을 지금 들어보시기는 하셨죠?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업자는 P 모 씨로 모모 개발 대표라고 합니다. 검정색 업자 차량으로 이동했고 2박 3일 동안 골프 라운딩을 했다고 합니다.
  부시장님, 이거 내용이 너무도 디테일해서 또 아주 중요한 제보라 제가 한번 사실을 해 봤어요. 그랬더니 대상자 3명 모두가 같은 날 연가를 낸 것도 제가 사실 확인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심각한 상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확인해서 조치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뭐 이제 일단은 연가를 내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는 거고요, 거기에 가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느냐라는 부분인데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제가 이 명단을 드릴 테니까, 실명을 이걸 제가 드릴 테니까 연가를 냈는지 또 2박 3일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골프를 쳤다면 골프 카드는 있는지 그리고 본인들 차량 일지 등으로다가 이렇게 좀 소명을 아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이게 사실이라면 좀 강력하게 수사 의뢰도 아마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을 거래하고 있는 업자가 대동됐다라는 그런 의혹 제기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겁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사실 확인과 그 결과에 따라서 절차대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부시장님, 특별감사로다가 강력하게 조사 좀 거듭거듭 제가 부탁드립니다.
  예, 부시장님 들어가시죠.
  자, 다음은 우리 손성립 국장 나오십시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입니다.
안극수의원  예, 국장님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2017년 성남시가 위탁한 성남시 소규모 체육시설이 몇 곳 정도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16곳입니다.
안극수의원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저렇게 지금 테니스장, 다목적 체육관하고 테니스장, 국궁장을 필두로 해서 게이트볼장까지 총 16개 맞습니다. 그죠? 저것은 성남시체육회가 2017년도까지 운영하다가 돌연 2018년도 1월 1일서부터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거든요. 왜 이렇게 별안간에 넘어간 겁니까? 그 이유가 뭐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마 소규모 체육시설은 2000년 전후로 해서 체육회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왔고요, 2017년에 이제 10월 달에 위탁사무 변경 추진 계획이 세워지면서 2018년 1월부터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환경을 보면 2016년에 엘리트 체육과 생활 체육이 통합이 되고 2017년에는 이제 그 통합 관리단계에서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체육회 사무국의 어떤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저희가 소규모 체육시설뿐만 아니라 이제 직장 운동부도 그때 체육회에서 운영을 했는데, 직장 운동부도 시로 직접 시에서 운영하는 걸로 다 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인해서 변경 추진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국장님 제,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체육회가 십수십 년을 운영을 해 왔고 거기에는 어떤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체육회가 운영해 왔는데 이거를 다른 데로 위탁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위탁 변경 공고도 내야 되고 신청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전부 다 무시됐다는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공금 횡령 사건이라는 이런 의혹이 발생돼서 넘어간 걸로다가 본 의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거는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체육회에서 공금 횡령이 발생이 되므로 인해서 위탁자가 변경이 됐고 위탁자가 이제 변경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위탁 관리했던 총매출 금액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았어요.
  화면 한번 보시죠.
    (화면 제시)

  지금 2017년도 성남시체육회가 운영을 했을 때는 연간 매출액이 월별로다가 1억 7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횡령 사건 의혹이라는 게 발생이 돼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을 때 1년 매출액이 4억 7800. 거의 3억 800만 원 정도의 차액금이 지금 나와요. 다만 거기서 신설된 체육시설이 2개가 있습니다, 상대원 유소년 축구장 외에.
  그래서 여기에서 매출 오른 게 한 6000만 원 정도 됩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 정도 됩니다.
안극수의원  예, 한 60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한 2억 6000 정도, 한 2억 5000 정도의 이제 차액이 나거든요. 이 차액금 발생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당시 이제 2017년에 체육회가 운영을 했을 때는 축구장 2개소가 그중에 1개소는 이제 2017년 11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상대원에 있는 유소년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운영이 계속됐었고 그런데 무료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1월에 도시개발공사로 이 사업이 넘어가면서 2개의 축구장이 모두 이제 유료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원인이 있는데 이제 체육회에서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 운영을 할 때 그 수익금 구조가 시설 사용료에 대한 수익금을 시로 세입 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발생된 레슨 등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체육회 운영 강사들의 인건비로 모두 가져가는 시스템으로 2000년을 전후해서 계속 십여년 이상 그렇게 운영이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도시개발공사로 넘어오게 되면서 테니스와 배드민턴이 비율제로, 차액 비율제로 해서 90%는 본인들이 가져가고 10%는 세입 조치를 하는 구조로 전환이 되면서 그 수익금들, 그 차액들이 그러니까 축구장 2개소를 유료로 전환한 차액이 7640만 원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시설 사용료, 이제 강사수당, 비율제 강사 시스템 도입을 하게 되면서 발생된 차액이 2억 1251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도시개발공사가 됐을 때는 수입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유이고.
  2017년과 2018년을 비교해 보면 사실상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이제 차액금 180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수익 구조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보지 않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지금 그거, 지금 저한테 답변 주신 것은 어떠한 데이터 수치에 대한 그런 결과를 보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가상 수치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저희가 2개의 축구장 운영에 대한 수익금을 받았고요, 2018년에 운영 수익금. 그리고 그 강사,
안극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운영한 수익금 구조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는데 성남시체육회에서 운영했을 당시에 2억 6000만 원에 대한 수익 구조에 대한 질문이에요, 지금 그 수익 구조에 대한 질문.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거는 세외수입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 금액을 현금을 받아서, 강사와 수강생들한테 현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처리를 했다 지금 이런 내용이시잖아요. 그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체육회에서 전혀 관여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테니스협회와 배드민턴협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 계약사항, 체육회와 테니스협회와 배드민턴협회가 그런 계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설 사용료에 대한 것만 납부를 받은 것이죠.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현금 2억 6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는데 그 수입에 대한 구조는 우리 성남시가 관리 감독 자체도 안 하고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다가 그냥 지출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결과적으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게 2000년, 그러니까 테니스장이 보통 98년도 정도에 조성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안극수의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2017년까지 계속 그렇게 운영이 된 겁니다.
안극수의원  현금으로 들어온 그 구조를 현금을 받아서 현금으로다 그대로 지출했다라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지출을 체육회에서 한 것이 아니라 체육회에서 테니스협회와 배드민턴협회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체육회는,
안극수의원  국장님 같은 얘기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의원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회에서 운영했을 때 현금이 2017년 당시 2억 6000만 원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 2억 6000만 원 들어온 것은 사용료 그다음에 거기 수강생들의 수강료 그다음에 강사들의 강사료 이런 것들을 총 들어오는 금액에서 현금을 받아서 현금으로 그냥 지출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좀 약간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제가 말씀드리는,
안극수의원  현금으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현금을 받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극수의원  아, 현금으로 안 받았으면 뭘로 받았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러니까 현금을 받았다는 거는 체육회가 받았다는 게 아니라 테니스협회와 배드민턴협회가 그 당시에는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현금으로도 직접 받았던 사례가 있는데,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2017년도 2018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전부 다 현금 안 받고 카드로 다 받고 성남시체육회는 카드로 안 받고 전부 다 현금으로 받았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금 받은 금액이 2억 6000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맞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그 2억 6000만 원을 받음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는 아무런 관리 감독을 안 했다 이런 얘기시죠? 그냥 그 협회에서 관리를 했다 이런 얘기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당시 체육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그 관리를 하였고 실무,
안극수의원  체육회에서 위탁을 해 줘도 우리가 위탁자인데 수탁받은 것하고 위탁받은 거하고의 돈의 흐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주머니 속에 현금이 하루만 있어도 공금 횡령이에요. 그런데 우리시가 나 몰라라 하고 패댕겨치면 직무 유기하신 거지.
  관리를 안 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결산도 보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같이 연간 수입 구조가 얼마가 들어와서 얼마 들어왔다고 다 보고하지 않습니까.
  지금 당시 체육회장은 누구였었습니까? 은수미 시장님이잖아요. 그죠, 당시. 지금은 뭐 이제 민간인이 체육회장을 맡고 계시지만.
  우리 성남시가 관리하고 우리 성남시가 위탁 준 업체가 수입은 얼마가 들어와서 지출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구조는,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당연히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그 업무 처리해 줘야 돼요. 그걸 안 했다. 안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이 됐고 그런 의혹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십수 년간 운영해 오던 소규모 체육시설들을 성남시체육회가 운영을 못 하고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국장님한테 주문드릴 얘기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가 잠깐, 2017년 당시에는 은수미 시장님이 아니시고 그 당시에는,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2018년에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때는 은수미 시장님이 아니십니다.
안극수의원  그럼 그 당시에는 정정을 할게요. 그럼 이재명 시장이요.
  그런데 그 수입 구조가 2017년뿐만이 아니고 2012, 13, 14, 15, 16 수년 동안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해 온 거예요, 현금으로. 동네 구멍가게입니까, 여기가? 예? 세외수입 관리를 그런 식으로 관리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시가 체육회로 위탁을 줬다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청인 우리 시청이, 시청 우리 체육진흥과가 그 돈에 대한 흐름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거 안 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황을 파악할 수 없지만,
안극수의원  그 당시 정황 누가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실무 부서장 누구였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일반적인 행정 절차상의 조치들 사후 검사를 하고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국장님이 관장을 안 해서 잘 모르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제가 그 당시에는 뭐 그 상황에 대해서는 행정 감독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고, 다만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서 연간 사무감사를 하고 지도 감독을 하는 절차들은 모두 다 충실히 이행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거는 판단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2억 6000만 원이 들어와 가지고 그 흐름을 우리 성남시가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이 문제예요. 관리를 안 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어떤 금전적인 그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이 된 거고 그 문제에 발생이 된 걸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당시 해당 국장님이 그런 돈의 흐름은 잘 모르시겠다 이 말씀이시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돈의 흐름에 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 테니스협회나 배드민턴협회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했고 시에서는 그 사용에 대한 수입만 세입 조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자, 국장님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2억 6000만 원 들어온 거에 대한 답변을 저한테 주셨고 그 답변은 국장님이 그냥 생각해서 끼어 맞추기 식으로다 하시면 큰일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아닙니다.
안극수의원  정확한 그 금액이 들어온 그런 어떤 근거를 반드시 소명을 하셔야 돼요. 그 당시의 뭐 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하시든지 반드시 소명을 하셔야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말씀드린 거는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안극수의원  성남시체육회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억 6000만 원에 대해서. 당시 수입 구조에 대해서. 제가 2017년, 2016년, 15년 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당시도 금액이 엄청난데 2017년 거를 가지고 샘플링을 따서 그것만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금액에 대해서 언제 누가 매달 얼마씩 들어오고 얼마가 들어와서 누구한테 얼마가 나가고 이런 거 소명하셔야 됩니다. 이거 못 하시면 책임 분명히 져야 됩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의원님께서 자료 화면으로 띄우신 그 자료에 2017년에 체육회에서 들어온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금액과 2018년에 도시개발공사가 했을 때 지금 차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안극수의원  지금 그 금액이 총계를 잡아놨는데 저는 총계를 소계로다가 해 가지고 소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몇 월 달에 얼마, 몇 월 달에 얼마 해 가지고 그 수입 구조에 대해서.
  그렇게 소명하실 수 있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자료에 대해서 저희도 도시개발공사에 자료를 요구했고 체육회에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극수의원  도시개발공사에는 그 자료가 없죠. 2018년도밖에 없지. 2017년도 2016년도 거 15년도까지 다 가져오세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 부분은 체육회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하고 제출할 수 있으면,
안극수의원  체육회가 지금 남의 집 식구들이에요? 다 우리 식구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제출할 수 있다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그 자료를 가지고 소명을 하셔야 이런 어떤 공금 횡령이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의혹이 풀려질 수 있으니까 그 자료 반드시 제출해 주십시오.
  답변 주셔야죠,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자료를 확인해 보고 자료가 있다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면 자료를 확인하고 자료가 없으면 그냥 그만입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가 체육회에 그 자료를 우선 요구를 했었는데 체육회에서 그 자료를 찾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기에,
안극수의원  체육회에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만약에 없다면 그 관리 감독한 우리 성남시 책임 아니에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되죠. 공직생활 35년씩이나 하신 우리 국장님께서 정확한 자료와 그 데이터를 가지고 2억 6000에 대한 것을 소명을 해야지 뭉뚱그려 가지고선 그렇게 짜깁기식으로다가 해 가지고 답변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억 6000 지금 국장님께서 소명하신 그 금액 소계를 내가지고 반드시 소명해 주시면 이 의혹 풀리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2017년에 체육회에서 운영한 그 토털 그 숫자를 믿지 못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안극수의원  그렇죠. 그냥 토털로다가 총계만 내놓은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그거는 이미 수익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수익금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정확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그걸 제가 못 믿으니까 소계로다가 잡은 거를 갖다 달라는 얘기예요. 그것만 갖다 주시면 돼.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세입 조치가 된 건데 그거를 못 믿으시면 어떻게 어떤 자료를 증명을 할 수 있을지 제가 좀 난감합니다.
안극수의원  국장님 총 금액 2억 6000을 총 토털 금액을 수입이 들어왔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잖아요. 2억 6000이 들어온 소계를 저한테 자료를 갖다 달란 말이에요. 못 알아들으시는 것도 아니고 왜 그래요, 시간도 없는데.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2억 6000이 아니라 1억 7000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죠, 2017년에?
안극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도시개발공사 건은 전부 다 제가 인정을 하는데 체육회 거는 인정을 못 하니까 그거에 대한 금액만,
○의장 윤창근  의원님 마이크 누르고 말씀하세요.
안극수의원  월별로다가 좀 갖다 주세요.
○의장 윤창근  의원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마이크 누르고 말씀하세요.
안극수의원  자, 소명해 주세요, 국장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1억 7086만 원에 대한 자료 소명을 하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윤창근 의장님!
  계속 이어서 할까요, 아니면 쉬었다 할까요? 제가…….  
○의장 윤창근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안극수의원  제가 보충질의까지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계속 이어서 할까요?
○의장 윤창근  아닙니다. 보충질의 때 하십시오.
안극수의원  아, 보충질의 때 할까요?
○의장 윤창근  예.
안극수의원  그럼 저 3분을 이따 보충질의 때 같이 쓰겠습니다, 의장님.
○의장 윤창근  아닙니다. 3분 쓰시고 보충질의 10분 쓰시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자, 우리 오재곤 소장님 나오시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안극수의원  소장님 안극수 의원입니다.
  이매근린공원 보상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아니오’, 시간 지금 많이 뺏겨서 그래요,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매근린공원 9000여 평 350억 주고 우리 성남시가 매입했습니다. 맞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안극수의원  그 땅 왜 샀죠? 그 땅 산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그 땅, 그 이매동 부지는 토지 소유주가 2007년부터 성남시에 토지 매입을 요구했고 또 개발, 승마장을 하겠다는 3회에 걸쳐서 민원이 제기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남시 2017년에 2020 녹지기본계획에 제척을 했었습니다, 성남시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그런데 성남시 도시계획,  
안극수의원  그 땅을 왜 샀냐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왜 산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공원으로 존치하라는 의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매입하게 된 겁니다.
안극수의원  그 땅 산 이유가, 350억을 주고 산 이유가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제척시켜서는 안 된다. 편입시켜서 그 땅 사라.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맞습니다.
안극수의원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사라고 그러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파는 거예요, 성남시가?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게 돼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성남시는 법령에 의해서 따라야 합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350억 주고 산 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사라고 결정이 나서 우리 성남시가 샀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안극수의원  그죠?
  자,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화면 제시)

  자, 지금 화면에서 본 내용이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한 거예요. 이 설계 내용에 보면 339쪽에 보면 용역 결과에 뭐라고 나왔냐면 토지보상에서 제척이라고 성남시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안극수의원  땅 사지 말라. 이 땅 필요없다. 이렇게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온 거예요. 이 용역을 2년 동안 수억을 들여서 이 용역을 했고요. 그런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해서 저 땅을 삽니까? 이 용역 왜 한 거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우리 장기미집행 공원을 전체적으로 공원 시설 결정하기 위해서 2020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그 부분에서 제척은 됐는데 그 외 그 부분을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게 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은 기본계획에 의한 부분이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부분은 난개발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녹지로 존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결이 난 사항입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지금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는 난개발의 우려가 없다. 저 땅 우리가 안 산다라고 해서 제척으로다가 2년 동안 이 용역을 설계를 해서 용역 결과가 지금 화면에서 보여줬듯이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국장님 말씀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저 땅은 난개발의 우려가 있다. 그래서 사라고 그래서 우리가 샀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예, 맞습니다.
안극수의원  그게 지금 답변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저 용역을 그러면 폼으로 한 거예요? 왜 한 거예요, 폼.
  하지 말고 그냥 사든지.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의원님 용역은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인 거고요. 그 용역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그 거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공원으로 존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결을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따라야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안극수의원  아니 용역에서 하지 말라고 땅이 필요 없다고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용역은,
안극수의원  얘기 들어보세요.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도시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성남시가 2년 동안 수억을 들여서 설계한 용역에는 저 땅이 필요 없어서 우리 성남시가 안 살 거다라고 용역을 했고 이 용역한 결과에 대해서 94만을 대신해서 은수미 시장이 결재까지 했어요, 저 땅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1380만을 대표하는 경기도지사도 성남시가 저렇게 용역 한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까지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이 시민을 대표해서 도민을 대표해서 결재까지 한 용역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변경을 해서 이 땅 필요하다라고 하면 용역 한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보충질의 때 할게요.

○의장 윤창근  예, 안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출신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에 대해서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성남시 코로나 주요 현황과 이제까지 한 조치 사항, 대책에 대해서 좀 간단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오늘 0시 현재 확진자가 25명이 추가가 돼서 총 누적 확진자가 3685명입니다. 1주 평균 확진자는 17.9명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현장 점검, 선제 검사, 민관·군 합동 방역 및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시 선별검사소 5개소에서 확진자 857명을 발견하는 등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예방 접종 계획에 따라 집단 면역 확보와 일상 회복을 위해서 전 시민의 70% 이상 백신 접종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오늘 기준이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성남시민 93만 2867명 중에 11.1%인 10만 3500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고, 2차 접종은 3.1%인 2만 8513명을 완료했습니다. 60세 이상 74세 이하 어르신 15만 6424명 중 71.2%인 11만 1349명에 대해서 5월 27일부터 6월 19일까지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약률 제고를 위해 성남시 모든 부서에서 사전 예약 홍보를 실시하고 있고 미 예약자 대상으로 안내문과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7일부터 시작된 잔여 백신 접종과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 도입으로 예방접종 예약률이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간략하게가 아니라 장황하게 말씀하셨네요.
  자, 그림1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 제시)

  본 의원이 3월 달에도 유사하게 저 그림을 띄워놓고 질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성남시가 이렇게 코로나에 대해서 주요 대책을 수립하고 조치하고 그 결과가 저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수원, 고양, 용인, 성남, 부천 이게 지금 인구 숫자 비례죠?
○부시장 장영근  확진자…… 아, 인구수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렇죠? 그런데 성남시가 이렇게 유독 많은 이유가 저번에 은수미 시장이 발표해 주셨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요. 성남시에서 그렇게 조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시민들은 저걸 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 부시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장영근  지금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이게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저희 성남시 주변을 보면 강남구라든가 서초구, 그다음에 송파구 등이 있고요. 이 3개 구와 지금 성남, 광주가 사실은 같은 어떤 생활권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인근에 있는 데는 10만 명당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저희보다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성남시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고 어떤 권역 내지는 전반적인 상황과 같이 연계를 시켜봐야지 성남시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잘못했다. 강남구에서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강남구에서 잘못했다. 그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림의원  예, 그러면 부시장님, 결론적으로 이웃사촌을 잘못 만난 죄네요.
○부시장 장영근  어떤 우리 도시권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패턴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뿐이 없고요. 저희는 그래도 최소한 발생이 되더라도 그거를 최소한으로 차단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철저한 역학조사를 하고 또 다양한 선제 검사를 통해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시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어요, 시민들은. 문제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가 이게 과연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정확히 잘 준비하고 있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잘 대응하고 있느냐.
  본 의원이 저번에 백신 접종률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더니 시장님께서 우리 성남시가 다른 시도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많이 앞서고 있다. 안광림 의원이 말씀하신 거는 좀 우려함의 걱정에 대한 말씀이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2월 초에 중대본에서 백신에 대해서 총 몇 개가 나가니까 이거에 따라 대책 수립을 하라 해서 우리 성남시가 2월 24, 25일 날 백신을 받고 나머지 백신에 대해서 접종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이게 접종 계획이 최초에는 수립이 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계획이 좀 바뀌었어요.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좀 더 많은 접종을 실시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안광림의원  그렇죠. 처음에 계획대로 했으면 3월 말까지 다 했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 문제 제기하니까 백신 접종이 빨라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최초 계획 때부터 잘 수립했으면 빨리 백신 접종을 할 수 있었는데 하는 이런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뭐냐면 지금 백신 이외에는 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2월 말부터 백신 접종하는 사람들은 다 고위험자들이 많았어요, 요양 병원 환자들이. 그렇죠?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다 보니까 백신 시기를 2월 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최대한 많이 당겼어야 되는데 최초 계획에는 그것이 안 돼 있다가 나중에 그게 반영돼 갖고 계획을 수립했고요. 2월 달 달력을 잘 보시면 2월 26일부터 백신 접종하는데 26일 해야 되는데 27일 토요일, 28일 일요일, 3월 1일 공휴일 백신을 쌓아놓고 하지 않았어요, 성남시는. 그러다가 3월 2일 날 첫날이 되니까 좀 지나다가 3월 3일부터 열심히 백신 접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2월 달부터 계획 수립하라고 중대본에서 그렇게 알려주고 뭐 했는데 뭐 하다가 백신 쌓아놓고 있다가 3월 3일부터 열심히 접종하고 최초 계획과 달리 나중에 계획까지 바꿔가면서 열심히 이렇게 백신 접종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시장 장영근  예, 당초에 이제 백신을 배급하기 전에 그러니까 중대본 내지는 질병청이 되겠죠. 접종 계획에 대해서 이거를 일정 기간, 그러니까 기간까지 중본에서 접종을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끔 지침을 적고 그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많이 하면 800명, 1000명까지 할 수가 있지만 그 계획에 따라서 나눠서 하다가 중간에 이제 중대본 그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400명에서 600명 정도 하던 거를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조기 접종을 하자 그런 지침 변경에 따라서 저희도 같이 계획 변경을 해서 진행을 했던 부분이고요.
  종국적으로는 저희가 계획보다 빨리 접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돼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접종을 못 할 정도로 하루이틀 정도 더 이제 초과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고 다른 데 비해서 그렇게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빨랐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본 의원이 제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거는 최초 계획과 중간 계획이 달라진 거라는 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부시장 장영근  아, 그거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확인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2번 화면 좀 띄워 주세요.
    (화면 제시)

  자, 성남시가 이 백신 시민 접종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을 하는 그 보도자료를 냈네요.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이 보도자료를 왜 냈나요?
○부시장 장영근  일단 시민들에게 어떤 접종에 대한 동기부여를 좀 이렇게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5월 31일 0시 기준 성남시 예방 접종률은 인구 대비 8.6%. 이는 전국 대비 10.5%보다 저조하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저희가 이제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1%인데요, 저희가 이제 좀 낮습니다. 낮은 이유는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75세 이상 인구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종을 좀 많이 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접종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니까 지금 전국 시도보다는 좀 접종률이 낮죠?
○부시장 장영근  이게 자료, 이게 자꾸…… 받은 거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그런데,
○부시장 장영근  지금 약간의 뭐 많다, 적다 그거는 사실은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고요, 접종을 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느냐, 예컨대 뭐 접종센터가 가동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해야 되는데 못 하느냐 그런 부분이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른데 이걸 계속 많다, 적다로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광림의원  성남시가 접종률이 다른 전국 대비해서 계속 낮았어요, 비율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데 저, 화면 2번 다시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림 2번?
    (화면 제시)

  자, 저 중에 나와 있는 것이 각종 성남 프로축구단 홈경기 무료, 각종 프로그램비, 종합운동장·탄천운동장 공공시설 입장 예매, 각종 프로그램의 이용료 50% 할인, 이용료 전면 면제.  
  이것이 성남시가 최초였나요?
○부시장 장영근  아직까지, 일단은 저기 접종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평균이 인구 대비해서 10.9%인 반면에 성남시는 11.1%로 약간 접종률이 더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광림의원  예,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자료하고 틀리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부시장 장영근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제 선관위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아직 이제 뭐, 저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좀 이렇게 이견이 있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안광림의원  모 시도에서 이거를 처음에 얘기, 하루 띄웠다가 성남시도 이거 따라 하다가 망신살 뻗친 거죠?
○부시장 장영근  뭐 “따라 하다가”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안광림의원  내용이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그 시도 이것이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 알고 바로 내렸어요. 그런데 성남시는 이게 지금 선거법 위반 요소가 없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뭐 이견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도 차원에서 중대본에 좀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안광림의원  예, 문제가 있다. 성남시 중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공시설 임대료 감면을 통한 접종을 마친 시민들에게 금전적 이득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법령, 조례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왜 성남시는 저거를 안 내리나요? 선거법에 정말 위반 요소가 분명히 발견이 됐고 선관위에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해 줬는데도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저렇게 띄워 놓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부시장 장영근  아직 뭐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확정 못 지었습니다만 중대본하고 이제 뭐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좀 그런 부분은 빨리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아니, 협의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은, 그림 3번 띄워 주실래요?
    (화면 제시)

  중간에 보시면 성남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민에 대한 다양한 혜택 제공이라고 홈페이지에 지금 띄워 있습니다.
  자, 일반 시민들은 저렇게 알고 있는데 성남시는 지금 경기도하고 선관위하고 협의할 때까지 저걸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저거 내용 자체도 현재 문제입니다. 협의하는 그 중간, 이거 제가 오늘 고발하면 선거법 위반이에요.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하여튼 내용을 더 좀 확인을 해서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선관위에서 선관위는 분명히 이런 자료까지 기부행위로, 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이런 의견까지 충분히 받은 상태에서 이것을 버젓이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계속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이것이 이제 중앙정부에나 이것이 바뀔지라도 현재는 저걸 내렸어야죠.
  지금은 저걸 최초로 했던 시도 내리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세요?
○부시장 장영근  거기서 내렸다는 거는 모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선거법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심도 있는 검토 과정도 거쳐야 되고 이 또한 어떠한 정책의 신뢰성마저 좀 해야 되는데 성남시의 이런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 상당히 시민들의 그거를 무너뜨리는 거 같아요, 신뢰를.
○부시장 장영근  그런데 의원님께서 항상 이제 강조하시는 게 코로나 방역의 중요성 그다음에 대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아주 치밀하게는 못 했습니다만 지금 1분 1초가 중요하고 또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신속하게 이제 좀 마련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최소화시키고 또 결론적으로는 우리 최종적으로 이제 예방 접종을 통해서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래서 이런 홍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은 3월 달에 중대본에서 기초단체장들이 먼저 백신을 맞아라, 상당히 불안감을 느끼니까. 그런데 은수미 시장은 그때도 제가 지적한 대로 안 맞​고 백신이 불안할 때는 안 맞으시고, 백신이 4월 달에 백신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수급이 불안해지니까 그때 맞으신 처사는 매우 잘못된 처사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의원님, 그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제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백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안 맞았다고 자꾸 그쪽으로 몰아가시는 거는 전혀 저는 잘못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 당시에 그 상황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 지자체장이 백신이 두려워서 접종을 안 한다. 그러면서 예방접종 강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안광림의원  그런데,
○부시장 장영근  전혀 그런 거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의 그 의지는 알겠습니다. 시장님의 의지도 당연히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월 달에 조기에 백신을 맞으신 지자체 중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좋은 데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부시장 장영근  단체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광림의원  예.
○부시장 장영근  아니, 그런데 저희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뭐 가급적이면 빨리 맞았으면 좋겠지만 선행돼 있는 일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은 월요일에 맞을 수 있는데 금요일에 맞았습니다. 또 그게 뭐 상황에 따라서는 몸살 증상이 있기 때문에 업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를 해서 월요일에 맞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맞은 걸 가지고 그러면 왜 자꾸 무서워서 우물쭈물하느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먼저 맞은 그 구청장님은 본인이 홍보하면서, 먼저 맞으신 구청장님은 본인이 홍보하면서 본인이 그렇게 여러 시민들한테 “안전하다. 맞으셔라.” 본인 입으로 직접 하다 보니까 훨씬 시민들한테 설득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제가 그 지자체하고 통화를 해 봤어요. “그 지자체가 왜 이렇게 접종률이 높습니까?” 했더니 “우리 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고 계십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부시장님은 뭘 느끼십니까?
○부시장 장영근  저희도 적극적으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의사를 가장 먼저 이렇게 여쭤봤을 때 흔쾌하게 바로 맞겠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1차로 해서 이제 답변을 받아서 확정을 했던 거고, 단지 좀 며칠 늦은 거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의원  며칠이 아니고 한 달이에요, 3월 달, 3월. 우리가 백신이 2월 26일부터 접종이 시작됐어요.
○부시장 장영근  이거는 이제 하려다가,
안광림의원  3월, 부시장님.
○부시장 장영근  취소가 돼서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안광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고 우려했던 게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아실 거라고 해서 더 이상 질문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별 진료소에서 지금 컨테이너 막사가 있는 데도 있고 텐트도 있고 이런 데가 있죠?
○부시장 장영근  아, 지금 이제 하절기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저도 이제 야탑 같은 경우는 다 컨테이너로 바꿨고요, 다른 데도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도 선별 진료하는 데 좀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광림의원  지금 낮이 되면 굉장히 덥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예, 거의 완료됐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완료됐는데 지금 중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워요. 그런데 거기는 천막이고 지금 선풍기도 없답니다. 자기네들 뭐 컨테이너 막사 거기까지 안 바라는데 선풍기라도 좀 하루빨리 달라고 하는데 한번 현장에 나가서 얼마나 더운지 한번 본인이 느껴보시고 선풍기 이런 것도 좀 빨리 보급해 주세요.
○부시장 장영근  예, 그 부분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뭐 기타 세부적인 거는 제가 분당구 보건소장에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실하게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려가시죠.
  박인자 분당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보건소장 박인자입니다.
안광림의원  예, 소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바쁘시고 힘드신 거 압니다. 우리 직원을 대신해서 소장님께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중앙정부의 3분기 백신 접종 목표가 몇 명분인지 아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중앙의 관할 한 사항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안광림의원  중앙 정부 목표 3분기 백신 접종 목표를 보면 약 2400만 명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백신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3분기 때 백신 접종이 굉장히 많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성남시의 3분기 백신 접종 목표는 어떻게 됩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성남시 목표는 이제 3분기 때 75세 이상 노인시설 또 18세 이상 59세 이하에 대한 접종 수를 이제 맞히게 되는데요.
안광림의원  그러니까 소장님, 접종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냐고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자료 확인)
안광림의원  이 접종 목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접종 목표를 정확히 알아야 성남시가 접종 단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위탁 병원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접종 대상자는 한 15만 8895명입니다, 3분기까지요.
안광림의원  그러니까 3분기까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안광림의원  15만 명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안광림의원  그러면 2분기 때는 몇 명이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2분기까지는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에…… 아, 센터에서 실시하는 75세 이상 1차 접종 완료가 지금 42%가 됐거든요, 어르신들에 대한 사항이. 그리고 지금,
안광림의원  소장님, 제가 몇 명이냐고 여쭤봤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어르신들 접종은 대상자가 5만 3000명 중에 2만 4700명을 했습니다.
안광림의원  2만 3700명 정도 맞으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2만 4700명이요.
안광림의원  예, 중앙정부의 목표, 그러면 우리 성남시의 3분기 접종률이 15만 명이라는 게 이게 중대본에서 준 자료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그,
안광림의원  추정한 겁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안광림의원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 5000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분기 접종 목표가 2400만 명 정도니까 성남시 인구가 90, 한 100만 잡고 하면 50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이거 근거로 하면 성남시가 이번에 3/4분기에 48만 명 정도 돼요? 맞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의원  지금 소장님, 아까는 15만 명이라고, 15만 명에서 48만 명으로 바뀐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제가, 그거는 제가 60세 이상에서 74세 이하 어르신들만 말씀을 드린 거네요.
안광림의원  소장님, 혹시 그 3분기 지역예방접종센터 인력 운영 방안이라든지 이런 각종 중대본에서 내려오는 지침들 잘 보고 계시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
안광림의원  제가 요즘 보면 이거 간부 공무원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게 중대본에서 내려온 지침 내용들을 잘 숙지를 못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침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게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숫자를 정확하게 지금 몇 명이 접종돼야 되는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업무 연찬에 대한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자, 지금 2분기 때 접종센터가 한 접종센터마다 의사가 몇 명 배정됐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지금 현재는 분당 같은 경우 2분기 때는 보완이 한 6명으로 늘 거고요, 두 팀으로 했을 때는 8명이 늘 거고요, 지금 현재는 한 팀이 운영해서 4명씩 센터에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소장님, 2분기 접종센터의 지침상에는 의사 4명, 하루에 150명, 3개 센터 그리고 주 6일, 75일로 계산하면 15만 5000명이 나와요. 맞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이것이 지침 내용 맞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3분기 백신 접종할 때 중앙정부의 지침이 어떻게 되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자료 확인)
안광림의원  3분기면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성남시에서 지금 몇 개의 접종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몇 개의 위탁 병원을 선정해야 되는지 이제 지금쯤이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나와 있고요, 저희가,
안광림의원  몇 개의 접종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센터 운영에 관한 한 사항은 그대로 이제 3개의 센터에서 운영할 거고요, 그 나머지 인력에 대한 보완을 좀 충원할 겁니다.
안광림의원  저기, 소장님, 3분기 접종센터 그 지침대로 보면 3분기 때는 의사를 6명씩 배치하게 돼 있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렇죠? 하루에 몇 명씩 보게 돼 있습니까, 지침상?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저희가 한 분당 150명씩 곱하기 해서 천,
안광림의원  소장님, 2분기 때가 150명이고요, 3분기부터는 180명이에요. 지침 내용 안 보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자, 3분기 접종센터를 3개만 운영됐을 경우는 우리가 의사 6명, 하루에 180명, 3개 센터 곱하기 75일 하면 24만 3000명이에요. 그러면 최초 48만 명의 50%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중앙정부의 지침은 우리 접종센터에서 몇 프로 이상 하게 돼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자료 확인)
안광림의원  자, 60% 이상 하게 돼 있죠? 그래서 7:3 정도를 권장하고 있고요. 맞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지침 좀 보십시오.
  자, 그러면 60% 이상 하려면 몇 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지 아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6개 센터를 운영해야 되는데요,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인력을 보완하고 그 내부에서 원활한 이상 반응 검사나 이런 시스템을 더 강화할 겁니다.
안광림의원  소장님, 지금 지침대로 하면 선 접종센터 6명 해 갖고 총 4개 센터를 운영하면 32만 4000명 약 60% 이상 율이 나와요, 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센터는 4개 정도만 유지하고 있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지침대로 하면? 왜냐하면 지금 가장 중요한 인력 중의 하나가 의사죠, 소장님?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의사 확보 잘돼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잘 안 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열심히 의사분을 구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의사 충원 방식이 어떻게 하나요, 3분기 때?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총 4개 센터면 총 24명 정도를 모집, 우리 보건소 자체 의사들도 있으니까, 한 20명 정도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의사협회하고나 의료기관하고 협의한 적 있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예,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의사협회랑 협의하셨어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지난번에 부시장님께서 의사협회 회장님과 함께 대동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현지에 방문을 하셔서.
안광림의원  의사협회에 제가 확인해 봤는데 부시장님 왔다 가신 건 맞​고요, 마스크도 뭐 몇 개 준다는 얘기 다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7월 달 3분기부터 백신이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의사들이 많이 좀 필요하다. 도와달라. 주간 진료, 야간 진료할 때 많이 도와달라. 위탁 기관들 많이 들어와서 해 달라.’ 이런 내용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하는데?
  소장님,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의사 수급 문제예요. 의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의사들도 지금 대부분 대학 강의 나가고 그리고 의사만 있으면 됩니까? 간호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간호사들하고 사전에 다 조율을 해야 되려면 최소한도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 내일부터 하니까 의사들 다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뭐 간호사에 대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내부 인력을 보강을 할 거고요. 또 시간을 조금,
안광림의원  위탁 기관에서 위탁 병원 하는데 간호사를 파견 보내실 거예요, 직원들을?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아, 제가 지금 위탁 기관에 대한 말씀을 하셨나요, 의원님께서?
안광림의원  그러면 지금 접종센터의 의사 확보도 안 되고 접종센터의 그 위탁 의료기관도 지금 문제잖아요.
  자, 지금 그러면 백신에 대한 부작용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분당보건소장 박은미  이상 반응에 대한 경증한 반응은 나왔습니다.
안광림의원  중증 반응이 한 명도 없었나요?
○분당보건소장 박은미  저희 관내에서는 없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허위 자료인가요? 중증 환자가 백신 맞​고 한 건도 없었다는 소장님의 말 믿어도 되나요?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분당보건소장 박은미  …….
안광림의원  소장님, 이런 백신에 대한 문제점 의사들하고 미리 미리 공유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위탁기관 지금 선정된 게 267군데인가요?  
○분당보건소장 박은미  예, 맞습니다.
안광림의원  이런 병원들하고 이 백신에 대한 어떤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서 공유한 적 있나요?
○분당보건소장 박은미  공식적으로 공유한 적은 없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렇다면 성남시는 도대체 3분기 백신 접종을 위해서 뭘 준비했나요? 성남시는?
○분당보건소장 박은미  …….
안광림의원  시장님,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3분기에 우리 백신이 맞을 인원수가 성남시 인구에 거의 반 이상이 넘어요. 이걸 이렇게 준비 안 해 갖고 7월 달부터 어떻게 할지 진짜 시장님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소장님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보건소 진료하고 있나요?
○분당보건소장 박은미  진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언제부터 안 했나요?
○분당보건소장 박은미  작년 상반기 때부터 안 했습니다.
안광림의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우리 진료층들은 어떻게 돼요?
○분당보건소장 박은미  보건소의 진료층들은 대부분이 만성질환자에 대한 응급을 요하지 않는 그런 대상자들입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 분들이 비대면으로 건강관리를 좀 체크를 하고 있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동네 의원으로 가고 있죠.
안광림의원  소장님 지금 우리가 가장 위기에 강한 성남시를 만들자고 늘 얘기하는데 위기 때마다 가장 약한 게 성남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피해 보는 게 우리가 정작 보호해야 될 사람들인 것 같고요.
  소장님, 이거에 대한 거는 좀 심각하게 고려 좀 해 주시고요. 3분기 접종계획 잘 좀 세워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소장님?
○분당보건소장 박은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다음에는 제가 코로나 블루에 대한 질문을 하려는데 시간이 너무 가서 코로나 블루는 질문 안 할게요.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위반건축물 통지 및 이행 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분당구청장 고혜경 구청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분당구청장 고혜경입니다.
안광림의원  예, 민원의 일선에서 가장 수고하시는 구청장님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5월 27일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야탑동 220번지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나중에 알았습니다.
안광림의원  예, 어쨌든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림의원  이 부지가 이뿐만 아니라 몇 번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한 것도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그건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안광림의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이행 강제금을 완납하고 위반건축물을 원상 복귀하는 데 이 이행 강제금과 원상 복귀 확인은 구청에서 하나요, 시청에서 하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불법 사실 확인은 저희가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은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렇죠? 그러면 이행 강제금이 완납됐는지 그것이 원상 복귀됐는지 구청에서 잘 알고 있겠네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이게 작년에 이미 다 확인했던 사항입니다.
안광림의원  작년에 확인이 됐는데 올해 또 다시 불법이 확인이 됐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의원님 제보가 있어서,
안광림의원  제 제보로? 제 제보로. 그런가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어쨌든 제보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사실 확인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 처분 통지를 내렸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날 재단 사무국 국장? 사무 뭐 실장인지 정확한 지칭은 기억나지 않으나 계속 생활관 다시 말해서 기숙사로 썼다고 하는데 구청에서 제대로 확인하신 거 맞아요? 불법 건축물 그거?
○분당구청장 고혜경  의원님 이거는 이행 강제금 사항은 저희가,
안광림의원  불법 건축물 건에 대해서 확인 점검을 늘 하시냐고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모 병원 같은 경우는 4차례 걸쳐서 수년 동안 소송을 했던 사항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를 했기 때문에 작년 2020년도까지 포함해서 8억 3000 이상은 저희가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부과를 하고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지 사실을 확인해서 호실마다 다 찍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도시계획 그 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저희가 나가서 이렇게 누가 불법 사실을 확인해 준 경우 외에는 현실적으로 나가서 이게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안광림의원  결론적으로 뭐 인력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확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말씀 같은데, 구청장님 이게 이 재단의 이 토지가 2001년도 경매에 의해서 매입을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기숙사 및 연구시설로 활용한 것 같아요. 그래 갖고 2008년도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받아 분당구가 경고까지 받은 적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오래된 사항이라 그것까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2010년도에 불법 행위를, 분당구청에서 불법 행위로 인해서 고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2008년도 9월 1일 157회 도시건설위원회 지금 의장으로 계시는 윤창근 의장님께서 당시 이봉희 구청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및 기숙사 쓰는 바람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그 규정을 위반할 때는 시정 명령을 요구하고 시정 명령의 요구가 듣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이행금 부과시키고 또 고발까지 하게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되고 있나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절차에 의해서 이행 강제금까지 다 부과를 했습니다. 지금 프로세스는 이 병원뿐만이 아니고 분당구 전체에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의원  자, 이 재단은 2008년도에도 이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 우리 윤창근 의장님께서 한 이런 내용을 보면 이 당시에도 똑같은 2008년도 9월 1일 날 회의한 내용인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신청했다는 게 여기 내용에 나와 있어요. 그런 게 들어왔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납부는 2008년도 12월 달에 이행 강제금을 납부했어요. 그러면 이 재단은 결론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내지도 않고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한 거로 돼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그런 거 내용 알고 계세요?
○분당구청장 고혜경  의원님 아주 오랜, 지난 그 사실관계를 제가 답변할 수도 없고요. 제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의원  그렇죠? 과거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당시에 기사 내용을 보면 강제 이행금 10억을 빌리자 각종 소송을 통해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이 원상 복귀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지도감독하겠다 해서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계속적으로 부과를 합니다. 알고 계세요?
  이것도 오래된 내용, 잘 모르시고 관심 안 가지고 있죠?
○분당구청장 고혜경  지금 저한테 주신 거예요?
안광림의원  예.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4차례에 걸쳐서 부과한 사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안광림의원  그러니까요.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는 시가 적극적으로 이런 행정을 했었는데 2010년도 이후에는 2020년도, 무려 10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한 번 집행하고 바로 올해 또 집행을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가 너무 소극적 대응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이 재단에서는 처음부터 본인들이 선의의 피해자라고 얘기하면서 최초 목적에 저희들이 잘못 알고 이거를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에서는 계속적으로 기숙사로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구청장님은 적극적인 행정이어갖고 이거를 원상 복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구청장님이 있는 반면에 어떤 구청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신 거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분당구청장 고혜경  의원님, 이거에 대한 핵심은 지금 2010년도에 저희가 불법 행위 고발을 해서 소송이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그 소송이,
안광림의원  소송이 진행된다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 못 하는 건 아닙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진행이 돼서 작년에 사실상 종결이, 저희가 일부 승소를 받아서 종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작년 것도 별도의 부과를 한 사실이 있고요.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왜 그러면 소급해서 이거를 부과하지 않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보통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하려면 사전에 현지 확인을 반드시 해서 그 적발 내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법률 자문받은 결과를 의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고의로 부과하지 않은 게 아니고 저희가 보충된 부분은 의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결론을 낼게요. 제대로 원상 복귀되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계속적으로 악의 소송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를 막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20여 년간 불법 행위에 대한 고발은 왜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강제 이행금 가중 범위가 건축법에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서 성남시 건축 조례도 일부 개정될 것입니다.
  구청장님, 선의의 피해자와 악의의 행위자 잘 구분해서 하십시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안광림의원  제가 나머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고혜경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의장님, 추가 질문,
○의장 윤창근  아닙니다, 아닙니다. 들어가시고요. 보충질의 때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 속기록을 소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안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의 의원께서 시정질문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정질문에 대해서 은수미 시장의 총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은수미 시장께서 총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총괄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했는데 총괄 답변을 왜 듣습니까? 보충 시간 질의, 저는 총괄 답변 제 거는 안 들어도 됩니다. 총괄 답변도 청구한 질문자의 의견을 들어서 운영을 해 주세요.)
  예, 안극수…….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제 거는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예, 예, 그건 뭐 시장이 판단할 문제고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시장이 판단해야 될 게 아니고 의사진행을 그렇게 해 주세요.)
  의원님, 의사진행 원칙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게 무슨 의사진행 원칙에 거기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총괄 질의는 저는 일문일답으로 했고요. 일문일답에 대한 총괄 질의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시간 추후에 저한테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회의 진행 그렇게 좀 하십시오.)
  보충질의는 보충질의고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추가 질문 제 거는 안 받겠다 이런 얘기예요. 의장님이 뭔데 그걸 제 거까지 결정을 하냐고요.)
  아니 그거는, 지금 회의 규칙에 따라서 총괄 답변을 듣는 것입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총괄질문 제가 질문하지 않았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안광림 의원도 계시잖아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 거는 총괄질문 안 듣겠다 이런 얘기예요.)
  듣지 마시면 되고요, 그거는.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회의 진행을 좀 똑바로 해 주세요.)
  똑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 국장 상대로 다 잘 질의하시더군요, 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시장이 답변을 하겠죠.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제 거는 안 하게 두세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제 거는 하지 마십시오.)
  예.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일문일답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총괄 답변을 들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은수미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윤창근 의장님과 조정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성남시장 은수미입니다.
  이번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안극수 의원님과 안광림 의원님 두 분께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질문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런 시정질문까지를 포괄해서 총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익 제보로 접수된 공직자 비위 사실 의혹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안극수 의원님께서 주신 녹취 관련해서 사실 확인을 해 보겠노라고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하고, 2018년 7월부터 2021년 5월 현재까지 공직 제보를 통한 저희 공직자 비위 사실 현황은 총 18건입니다. 업무 관련 11건, 복무 위반 3건, 기타 4건으로 조사 결과에 따라 징계, 훈계 등 행정상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공직자 비위에 대하여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안극수 의원님께서 지난번 5분 발언을 통해서 경찰에서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까지 보통의 경우는 하지 않는 질문인데 아마 우려가 크신 탓이겠죠. 그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페북 메시지를 통해서도 이미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거기에서 아직 밝히지 않은 몇 가지 건에 대해서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지고 지켜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약 36개월 일을 했습니다. 그중에 뭐 알려진 것처럼 압수 수색이 8번이 있었고요. 이재명 시장 때도 6번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임기가 약 1년이 남았는데도 8번의 압수 수색을 당했고, 고소·고발만 27건을 당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고소·고발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제가 김일성 배지를 달았다는 가짜뉴스에 의한 마녀사냥까지 있었습니다. 녹취, 도청, 해킹 각종 짜깁기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께서 걱정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님들은 숨을 쉬고 사냐, 한 달에 한 번꼴로 압수 수색이나 고소·고발이 이뤄지는데 혹시 야당은 시장을 흠집 내는 게 정치적 목적이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저는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시정은 제대로 되고 있느냐라는 걱정에 대해서도 단호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남시정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간 어려웠던 사업들도 추진을 하고 있고,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성남시의회에서는 여야를 무론(無論)하고 함께 협의하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과도한 수사, 혹은 시장에 대한 과도한 흠집 내기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법과 원칙을 믿고 의원님들을 믿으면서 또한 의원님들도 시민들 곁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충정일 거라 믿으며 일을 하고 있노라 이런 말씀을 항상 드립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께서는 물론 이런 행위로, 저는 이번 압수수색 같은 경우는 위법한 행위였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진다는 거 자체가 저로서는 참담합니다. 그래도 전 정의로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금까지 3년간 말을 아껴왔습니다. 정의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남시 소규모 체육시설 문제나 이매근린공원 토지보상비 문제는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조금 보완을 하면 저희들은 전체적인 기본계획, 예를 들어서 공원 일몰제에 따른 매입은 여러 공원이 있습니다. 성남시 전역에 걸쳐서.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기본계획 아마 2017년에 했던 용역이고 이런 용역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검토사항입니다. 적극적인 검토사항입니다.
  그리고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절차를 밟게 돼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의원님과 같이 그건 제척되어야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결재를 했습니다만 시장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왜 시장 마음대로 안 했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매근린공원 토지보상비 350억을 지출함에 있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법과 원칙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제가 심의위원회 올리기 전에 “이것은 제척사항입니다.”라고 결재까지 끝낸 것조차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수정 반영했습니다.
  조례를 만드시는,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고 또한 심의위원회는 시의 요청처럼 시민의 참여, 전문가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공무원들이, 저희 공직자들이 혹여 지혜가 부족해서 혹은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 제도를 잘 따랐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 질문사항에서는 도시공사 감사관 11개월간 월정료 무단 사용 문제 이것은 행정처분을 완료했습니다. 이 역시도 저희들이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거나 형평성 없이 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한 번 압수 수색을 당하거나 혹은 고소·고발을 당하는 정도로 공격을 받는 시장과 그 시장과 함께 일해야 되는 3200여 명 공무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검토를 하겠습니까? 걸핏하면 녹취에 요즘에는 도청과 해킹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제 핸드폰을 녹취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혹은 도청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의혹이 들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시정에 반영될까 봐 하루 24시간도 부족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만에 하나 실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의 그런 노심초사 시정에 집중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미 3년을 보아 오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애정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식품연구원 부지 아파트 건축 인허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이미 2015년 9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었고, 2016년 11월 그리고 2017년 2월 사업승인을 받았고 아마 이게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겁니다. 옹벽 문제로 알려진 그 부지입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에 사업승인이 난 사안이지만 저희들이 아주 엄격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 부지 내 옹벽에 대하여는 착공 전 굴토 심의, 구조 심의를 득하고 한국지반공학회로부터 추가로 안정성 검토까지를 받은 것은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다만 공익감사 청구가 2021년 5월 13일 되었고, 그 내용은 산지전용 및 토지 형질변경 등 인허가에 대한 사항이어서 현재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혹여나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도 또 의혹 문제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마 보충질의 때 해당 국장이 답변을 할 겁니다만 제가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 의혹에 대해서 성남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채용은 성남시장애인체육회 규약에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공개 모집을 공고를 했고요,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올해 4월 5일 자로 임명하였습니다. 또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한장애인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등 상급 단체와의 협의는 물론 여러 가지 점검들이 적법한 절차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의혹이라고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국장님께 좋은 질문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안광림 의원께서 질문하신 성남시 코로나 주요 현황과 대책 및 조치사항 및 코로나19 백신 접종 실태에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더 보완을 드리면, 아까 “이웃을 잘못 만난 거냐”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렇게 이해되면 굉장히 곤란하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은 경제와 문화의 권역입니다. 핵심 도시입니다. 물론 뭐 10만 명당 확진자를 하면 저희가 1위는 아닙니다. 포천이나 이런 데가 훨씬 더 높습니다, 10만 명당. 하지만 총 지금 확진자는 저희가 많습니다.
  왜 이것을 저희가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성남은 이동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동은 접촉을 불러일으키는 수밖에 없고 그런 이동의 거점의 곳은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든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고 하고 있고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성장하고 성숙하는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희, 예를 들어서 고양 같은 경우는 이동을 보면 서울로 이동하고 다시 고양으로 돌아가는 정도의 이동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남으로 가기도 하고 강남에서 오기도 하고 수원, 화성, 광주, 용인 등등에서 오고 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 이미 100조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곳의 60~70%가 외부에서 출퇴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특히 상인들이 특히 일부 구역에서는 저희는 거주민만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이동하는 약 하루 이동 인구 260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패러다임을 좀 바꿔서 인구 중심이 아니라 이동 인구까지를 포함한 행정 수요를 고려해서 특례를 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이 많은 게 일상적인 시기에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게 교통 체증이라든가 혹은 감염병의 전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한 부정적입니다. 이 양쪽을 다 이해해 주십시오.
  혹여나 용인이나 광주나 하남이나 수원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지금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니냐 혹은 이웃사촌 잘못 만났다 이런 걸로 오해될까 봐 제가 굳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주신 저희 안광림 시의원님께서 그러니까 3분기, 저희가 1분기 때는 약 5만 명을 목표로 맞혔고 2분기 때는 20만 명, 20만 명을 목표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공무원과 경찰, 군·경찰은 빠지는 수입니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다음에 3분기에 지금 저희들이 1·2분기를 합친 것 이상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 충분히 아주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셔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잘해서 안광림 시의원님께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노라라고 말씀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초기에, 60~74세 예약률이 초기에는 약 50%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중반부에 60%가 됐고 6월 2일까지, 제가 지금 일정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6월 1일까지일 겁니다. 70%가 넘기는 했습니다만 오늘 예약이 끝납니다.
  저희들이 이것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가 많은 이동의 도시인데다가 저희가 라온힐 요양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라온힐에서 19명의 확진자가 제가 발생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미접종자였습니다. 라온힐 요양원이 유독 좀 동의율이 낮은 곳이어서 저희들이 강제할 방법도 없고 해서 인센티브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해서도 재해석 이런 걸 적극 요청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들이 인센티브 문제를 제기하는 것, 이런 간절함의 반영이라는 이면도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차병원 뭐 용도 변경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산하재단 인사 채용 문제 또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시의원님께서도 뭐 말씀을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문을 주신 것 중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의 문제점 혹은 성남도시철도 1호선을 반영해 달라라는 문제점,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반영 요구에 대해서 일단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고 추후에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의 경우는 아마 해당 국에서 말씀을 주실 겁니다. 저희들이 2030이나 2040 정비사업과 달리 이런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2040, 2040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은 법적 기준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몇 미터 도로로 확보해라. 지하 주차장을 얼마까지를 넣어라. 공원이나 녹지를 어떻게 만들어라. 이게 굉장히 분명해서 예를 들어 몇천 세대일 경우도 총 사진이 나옵니다. 총 조감도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광림 시의원께서도 저희 용역보고회에서 아마 참여를 하셔서 보셨겠지만 가로주택정비사업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요구가 되는 대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들이 인가를 내야, 승인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최악의 경우 지금 현재의 도로폭 정도로 15층 정도가 가능한 이런 난개발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할 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저희들 스스로가 해당 지역에 대한 총 조감도를 좀 그려 보고 또한 시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나 이런 설계를 해서 적어도 난개발이 되지 않고 그야말로 주거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광림 시의원께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저도 지금 항상 용역 발표회에 제가 직접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국토법이 지금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도 저희들이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국토부, LH하고 손을 잡고 저희들이 모델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을 더 같이 숙의의 과정을 거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국장님께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철도 1호선 반영 요구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필요하시면 더 질의를 주시고, 성남 2호선 같은 경우나 지금까지 경제성이 가장 좋은 구간을 일단 만들어서 모델을 넣어보면 성남 1호선이나 그 이후 연장에 좀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성남 1호선도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반영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광주시장님도 만나 뵙고 또한 의원님도 해당 의원님도 광주 쪽 국회의원님도 만나 뵙고 저희 박호근 시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께서 또한 광주시의원들을 만나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이냐면 저희는 국토교통부 수서 ~ 광주간 대안 노선을 일단 만들고 그래서 공사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광주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공사 기간이 또 2년, 3년 연장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해서 결사 반대하셔서 저희가 공사 기간 연장 없이 대안 노선을, 원래 노선 말고 다른 노선으로 대안 노선을 하고 추후에 역을 만드는 것으로 국토부하고는 간신히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조차도 광주의 국회의원님과 주민들께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지금 재협의 중이고 마침 저희 시의원님들께서 또 광주시의원님들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6월에 이게 반영이 돼야 됩니다. 광주가 반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를 잘해서 대안 노선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주 빠른 시기에 제가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광주시장님을 또 만나 뵐 겁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윤영찬 국회의원님도 워낙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고, 우리 박호근 시의원님도 관심을 또 많이 가져주셨고 또 우리 안광림 시의원님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또 그런 관심에,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저희 집행부도 광주시장님 및 여러분들과 협의를 지속해서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역시도 추후에 국장님 통해서 답을 더 들으시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 같은 분야는 정말 실무적인 일이어서 국장이나 과장님 통해서 답변을 들으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총괄적으로 답변을 하고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하지 마십시오. 성남시장 흔들린 적 없습니다. 뭐 이건 의원님들이 잘 아십니다. 제가 지금 취임하자마자 고도정수처리장 한 달 만에 이 사업비를 가져온 것도 기억을 하실 거고, 하수종말처리장 지하화는 사실은 법 개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군사법을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태년 의원님 등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거의 3년이 걸렸고요.
  그다음에 28년 만인가요, 성호시장 재개발 문제? 제가 알기로는 6월부터 저희한테 지금 “6월부터 임시 시장을 개설하겠노라. 승인을 해 달라”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성호시장 그 어려운 난제가 풀리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지금 바꾸기 위한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모란-판교 연장 이런 것들은 이미 위례의 삼동선 문제라든가 거의 반영이 됐고요.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게 2개가 지금 핵심 쟁점입니다. 하나는 서울 그러니까 성남, 용인, 수원까지를 잇는 지하철 3호선 연장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광주 오포까지를 잇는 지하철 8호선 연장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관심을 가지냐면 저희 대한민국 철도는 남북라인을 기본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이 있습니다, 남북. 그리고 동서라인은 보조축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희 성남 서판교 쪽과 그다음에 원도심 쪽이 남북라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면 하나의 남북라인이 연결되는 거고요. 또 하나 광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광주시장님 뭐 용인시장님 수원시장님 그리고 관련 또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하는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수서 기지를 이전하려면 10만 평의 땅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10만 평 땅 협상은 현재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 되느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남시장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은 성남시정은 ‘안 되면 그만’ 이런 거 없습니다. 방법을 찾고 있고 곧 발표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저희가 3년을 일해 왔습니다. 226개 기초 지자체장 중에 아마 저처럼 마녀사냥을 당한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은 사업을 해 왔고 공약도 걱정을 하시는데 최소한 평균 이상은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저와 저희 3200여 명 공무원들의 헌신을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십시오. 항상 제가 결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e-스포츠 경기장? 도비 따오고 승인받는 것, 결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판교 콘텐츠 특구? 결과로써 말씀드렸습니다.
  판교 트램 실행? 제가 두 번 실패를 했는데, 국비 사업으로. 세 번째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5억을 반영해서 합니다. 항상 이렇게 결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과정의 이상이 없도록 저희가 정말 거듭 점검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청과 해킹까지 당하는 시장과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확해야 됩니다. 저희가 발목을 잡혀서 일을 못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이유도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 공격에 대응할 시간이 없습니다. 성남은 너무 소중한 도시고 성남의 성장은 너무 빨리 이뤄지고 있으며, 성남은 제가 항상 큰 폭포가 소리가 크다고 얘기하듯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발생하는 곳입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려를 거둬주시고 잘 살펴봐 주시고 저희가 혹여 지혜가 부족하거나 점검을 못 해서 제대로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지적해 주십시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총괄 질문, 총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예, 은수미 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시장의 총괄 답변이 끝났습니다. 보충 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 요약서를 작성해서 각 당 대표의위원을 경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시까지 정회 후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장 윤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충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 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2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의 질문 시간을 드립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 관련 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안극수 의원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안극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예, 안극수 의원입니다.
  보충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성남시 부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오전에 답변해 주셨던 우리 소장님은 계속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안이라 어쩔 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우리 은수미 시장님께서도 답변한 내용이 이매공원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거쳐서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행정적인 그런 절차를 거쳐서 보상해 준 땅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피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부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장영근  부시장 장영근입니다.
안극수의원  예, 부시장님 오전에 이매공원 토지보상 350억 매입 관련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은수미 시장은 1만 여 평의 이매공원 부지가 난개발이 전혀 우려되지 않는다고 해서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에서 저희가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시민을 대표해서 결재를 하셨고 또 이 사안이 경기도 도시계획심의까지 갑니다. 그래서 경기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승인이 돼서 이재명 시장의 결재까지 났고요. 이러한 사안을 도지사, 시장의 결정된 사안을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 뒤집혀진 상황이 큰 법적 이런 문제가 없다. 그 심의를 그렇게 해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는 우리 은수미 시장은 문제가 될 게 없다. 여기까지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아마 당시 우리 부시장님이 심의 위원장은 아니시지만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입니다.
  우리 부시장님 지금 이매공원 부지 한번 다녀오셨죠?
○부시장 장영근  예, 다녀왔습니다.
안극수의원  다녀가서 보니까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그거를 일단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의 의견하고 비교해서 대답을 듣고 싶어 하실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비전문가인 제가 어떤 필요성이 있다 없다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물론 뭐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제가 당시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속기록을 좀 봤어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가 너무도 안일하게 대응을 했고, 도시계획심의위원들 3명, 4명이 답변하는 거에 그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도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또 도시계획심의를 이렇게 성의없이 적극 대응을 안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다 보니까 보상해 주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성남시장이 다시 재심의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재심의 요청 안 한 이유가 뭐예요?
○부시장 장영근  가결한 부분에 대해서 재심의 요청이라는 건 제가 그런 절차는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재심의 요청할 수가 있고 재심의해서도 안 되면 3심의 요청, 4심의 요청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특혜를 줬다라는 겁니다.
○부시장 장영근  아니, 절차에 없는 부분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는 예컨대 시의 방침 그다음에 용역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의 독단입니다. 뭐 저희는 나름대로 정책 방향을 잡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어떤 그 합의체, 의사결정기구의 결정을 무시할 수 없는 한계는 있거든요. 그래서,
안극수의원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게 아니고요. 용역에서도 결정이 났고 시장도 결정이 났고 그 큰 돈 들여서 한 거 아닙니까? 경기도에서도 승인을 받았고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러한 의사결정이 났으면 시장은 다시 이거 부당하다. 우리가 수년 동안 2년에 걸쳐서 용역을 했고 거기에서 이 이매근린공원 부지는 부당하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걸 받아줄 수가 없다. 다시 재심의 요청해라.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특혜라는 얘깁니다.
○부시장 장영근  일단은 보류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안극수의원  보류가 된 게 지금 뭐 보상까지 갔다는,
○부시장 장영근  아니 그러니까 보류가 됐다가 그다음에 다시 해서 이제 수용 결정이 된 건데 어떻게 보면 일사부재의 원칙이 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한 거를 시라고 해 가지고,
안극수의원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우리 회의에, 의회에서 회의할 때나 일사부재리의 원칙이지,
○부시장 장영근  아니 그건 기본적인 원칙이죠. 위원회, 그러니까 합의체 의사결정기구에서 의결을 한 거를 다시 해라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시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조정하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적합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안극수의원  자, 부시장님 적합하고, 적합을 따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신중한 상황이잖아요. 성남시가 가용 예산도 없습니다. 그런 데다가 지방채 800억을 빌리고 3년에 걸쳐서 2400억을 빌려요. 이렇게 위중한 상황에 굳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해서 그거를 수용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는 거죠. 재심의 되는 그런 요구 조건을 해 가지고 다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부시장 장영근  지금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서 심의를 했던 거는 저는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희하고는 겹치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별도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먼저 뭐 결정을 하고 시에서 번복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저기는 없습니다.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그 용역 책자 뒤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언제 거치고 다 나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시장 장영근  아니 거쳤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안극수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가서 결정을 해서 보세요, 자꾸 시간이 가니까.
○부시장 장영근  예.
안극수의원  제가 안 했던 거를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부시장 장영근  이게 잘못, 여기 얘기가 끝나면 부적정한 절차,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행정을 한 걸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부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안극수의원  자, 화면 하나 보여주시죠.
    (화면 제시)

  우리 지금 집행부는 두 가지 사유로다가 저거를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를 못 시키게끔 막아야 돼요.
  지금 첫 번째 사유가 대상 부지는 보전산지 보전녹지지역으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용역이 나왔고, 또한 저곳의 지하에는 성남-여주 복선전철이 달리고 있고, 지상에는 수천 대의 하루 통행하는 도시계획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어요. 이런 데는 횡단보도도 만들 수도 없고 인도 설치도 불가해요. 그리고 인근 마을하고는 저렇게 도로가 지금 단절돼 있고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저런 곳에 공원 조성이 불가하다는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특히 해당 부지는 이렇게 다랑이논 같이 생겨 가지고요, 경사도가 굉장히 심해요. 그리고 군사 보호시설 지역이 부근에 있고 군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와서 개인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래도 개발할 수 없는 그런 땅입니다.
  자, 다음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가 보상한 지금 저 땅은 진출입로가 저렇게 토끼굴같이 생겼어요. 저 굴의 저 길이 농로 길이라 지금 소방차도 진출입이 불가해요. 그리고 주민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저 토끼굴을 통해서 지금 공원을 조성을 한다고 그래도 그리로 가야지 되고 이런 곳에다가 우리 공원을 꾸미겠다고 보상을 해 준 겁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을 설득을 했으면 충분히 보상을 안 해 주고도, 빚을 안 내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얘기죠. 저런 절차가 다 무시된 겁니다.
  뭐 할 말 있으면 답변 한번 줘보세요. ‘소방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서부터.
  지금 부시장님 거기 다녀오셨죠?
○부시장 장영근  예.
안극수의원  다녀오셨는데 공원 꾸밀 수가 있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부시장 장영근  이게 작년에 보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뤄진 게 어떤 적법한 절차와 그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이뤄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나간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극수의원  아니 부시장님.
○부시장 장영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극수의원  뭐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지금 도시계획심의 된 게 적법한 절차라고 자꾸,
○부시장 장영근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의원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부시장 장영근  적법한 절차…….
안극수의원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 그걸 빠져나가는 수단으로 썼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시장 장영근  아니, 그 내용은 또 새로 보상을 해 주기 위해서라는 말은 또 처음 듣는 얘기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뭐 법적인 책임을 지게 돼 있지만,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토지 보상을 했냐,  
○부시장 장영근  제 말씀은요,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예컨대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좀 정비 내지는 좀 이렇게 개선을 해서 도시계획심의를 보다 좀 실속있게 또 좀 이렇게 잘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게 현실적으로 지금 중요하고,
안극수의원  부시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다 보상해 주기로 끝나고 보상도 다 끝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뭘 이제 와서 다시 잘해 주고 말고가 어딨어요? 그건 답변이 안 되시는 거고.
○부시장 장영근  이매근린공원은 모든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지금 뭐,
안극수의원  부시장님도 지금 똑같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금 소장님같이 답변하는 거고 시장님같이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왜 재심의 요청을 안 했습니까?” 이 얘기이고, 재심의에서도 안 되면 3심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이. 그걸 안 했다는 게 큰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인데도.
○부시장 장영근  의원님, 저도 지금 뭐 공직생활을 꽤 오래 했지만 도시계획 결정이 난 사안,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재심의하는 건 해 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안극수의원  그러면 들어보지 않았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으면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자,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음 화면.
    (화면 제시)

  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성남시가 승마장 입안 제안을 저 땅을 10년 동안 불수용한 저 현황이거든요. 이매공원 토지주가 2011년, 2014년 그리고 2019년 세 차례에 걸쳐서 해당 부지 승마장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성남시는 지형의 급경사,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 차량 진입 곤란, 인근 부대의 동의가 불투명한 이유로 모두 불수용한, 그러니까 허가를 안 내준 그런 땅이에요. 불가능하다고 이미 10년 전서부터 못 박아왔던 땅이야. 다시 말해서 개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땅을 지금 보상해 준 거예요. 이런 땅을 시장이 다시 개발이 된다고 토지 보상 350억을 해 줬으니 이게 통탄할 일 아닙니까?
  답변해 보세요.
○부시장 장영근  예, 목장으로서의 어떤 용도하고 공원으로서의 용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서 거부 처분한 거는 목장으로서 하는 데 있어서, 또 그 당시에 그 공원을 유지한다는 그러니까 공원을 조성한다는 기본적인 공원기본계획상에서 어렵다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안극수의원  그러기 때문에 일반 개인은 개발이 도저히 불가능한 땅이 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땅을 왜 보상을 해 줬냐 이겁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이매공원 토지주가 이 승마장 인허가를 안 해 준다고 우리 성남시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우리가 이겼어요.
○부시장 장영근  예.
안극수의원  이길 정도로다가 저 땅은 절대 불모지 땅이야, 개발할 수가 없어, 개인은. 그런 땅을 보상을 해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은수미 시장님께서는 아무런 별문제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보상해 준 토지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시민 혈세 350억 환수 조치시키세요.
○부시장 장영근  그거는 어렵습니다.
안극수의원  하세요! 시민 혈세가 지금 350억이 눈 뜨고 도적 맞은 거예요. 성남시는 그 옆에서 조력자 역할을 좀 해 준, 역할을 하신 거고요.
  350억을 빚을 내 가지고 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급합니까, 그게? 그거보다도 더 급한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은데.
  자, 이상입니다.
  부시장님, 어쨌든 애쓰셨고요, 어쨌든 의회에서도 이런 시각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자, 끝으로 우리 윤창근 의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는 의회 회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시정질문 일문일답으로 저희가, 안광림 의원하고 저하고 하고 있고 아직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총괄 질문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문일답으로 요청을 했고 일문일답을 하는 진행 중이고 그런 와중에서 시장님을 다시 여기에서 모셔다가 답변을 듣는다는 것은 회의에 대한 이런 흐름을 너무도 의도적으로 이렇게 끊는 거라고밖에 저는 비치지 않습니다. 이런 의회는 제가 7년 차, 8년 차지만 여태까지 본 적도 없습니다. 의회의 위상은 저희들이 지켜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좀 이런 것은 자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거듭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일문일답이 있는 거고 총괄 질문이 있는 거예요. 일문일답을 진행하는 와중에 다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시장은 나오셔서 총괄 질문 답변한다 그러고, 총괄 질문하는 답변 내용이 물어보지도 않는 내용 답변하고! 이런 일이 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게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입니다.
  제발 우리 의회는 의장님서부터 저희들이 좀 균형 잃지 않고 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끌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창근  예, 안극수 의원님 보충질의 잘 들었습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좀 답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정질의는 원칙적으로 일문일답을 하는 게 원칙이지요. 그러나 회의 규칙에 따르면 총괄 질문, 총괄 답변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양당 대표께 협의 요청을 했고, 양당에서 요청이 있다면 저는 얼마든지 존중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당 대표의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안극수 의원께서 질문이 끝나지 않았는데 총괄 답변을 할 기회를 왜 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질문 20분은 이미 끝난 것이 맞​고요, 보충 질문이 남아 있었던 거죠.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국장들이, 국·소장들이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총괄 답변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의회의 역사를 말씀하셨으니까, 전반기 2년 동안 혹시 대표를 하셨던 안극수 의원께서 그러한 총괄 답변이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회의 규칙에 따라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임하여 주신 의원과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7인 발의)
  8.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0인 발의)
  9.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15인 발의)
12.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1인 발의)
15.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7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강상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강상태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강상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윤창근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장직 인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문실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7인 발의)
17.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13인 발의)
18.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7인 발의)
19.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시장 제출)
21.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안광환 의원 등 17인 발의)
22.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3.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3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김정희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정희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윤창근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6인 발의)
27.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5인 발의)
28.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0.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2.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1인 발의)
34.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6.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28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남용삼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남용삼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윤창근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남용삼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의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서 참조)

○의장 윤창근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여성장애인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 및 치매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7.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16인 발의)
38.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0.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안광림 의원 등 7인 발의)
(14시 32분)

○의장 윤창근  다음은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정봉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정봉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는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정봉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와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최하여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 등 총 6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관계 법령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박은미 의원이 제출한 분당구 빌라단지 주거지역 종 관련 청원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원은 분당구 내 빌라단지 입주민들이 현재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환원하고 상향 조정하며, 구체적인 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시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균형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청원이나, 도시계획과의 도시 균형 발전을 위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진행 등을 감안하여 표결에 의하여 용역 완료 시까지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두 번째, 강현숙 의원 등 16분의 의원이 제출한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 외 공동주택에 근무하는 환경 미화 및 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조례에 대한 대상을 포함시켜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노동자가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 사회를 구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2조 2호의 ‘관리업무 등’을 ‘관리업무’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지역건축안전센터 등을 설치하는 위임 조례를 신설하고 건축법에서 성남시 건축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며 법률 개정사항이나 법률에서 삭제된 내용을 정리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안 제8조의2 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안 제8조의2 제2항 중 ‘호선한다’를 ‘호선(互選)한다’로,
  안 제8조의2 제3항 중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추가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를 ‘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안 제18조의3(실내건축) 제2항 중 ‘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3년마다’를, ‘법 제52조의2 제3항에 따른 검사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로,
  안 제28조(이행 강제금의 부과) 제2항 중 ‘100분의 100’을 ‘100분의 25’로,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의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18조의3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조례 시행 당시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은 그 최초 검사를 2023년 4월 30일까지 시행해야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광림 의원 등 7분의 의원이 제출한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성남시 여수·도촌역 주변은 약 12만 명이 통행하는 교통량이 심각한 지역이나 성남 1·2호선 트램, 위례-삼동선,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GTX-A 등 철도 노선 소외 지역인 교통 사각지대이고 대중교통 수단인 철도가 필요한 지역으로 수서 ~ 광주 간 복선전철이 운행되기를 갈망하는 염원을 담은 결의안으로, 제목 중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을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안’으로,
  본문 중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의【여수·도촌역 신설】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 한다.’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의【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로,
  ‘성남시 여수·도촌역의 주변 인구는,’을 ‘성남시 도촌사거리의 주변 인구는,’으로,
  본문 중 ‘여수·도촌역’을 ‘도촌·야탑역(가칭)’으로,
  ‘하나. 정부(국토교통부)는 여수·도촌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기본계획 고시하라.
  하나. 정부(국토교통부)는 여수·도촌역 신설에 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고시하라.
  하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이 여수·도촌역 경유노선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라.’를
  ‘하나. 정부(국토교통부)는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기본계획 고시하라.
  하나. 정부(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이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박은미 의원 등 19분의 의원이 제출한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 무단방치 금지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 및 인도를 무단으로 점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 준수사항과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신설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현재 국회 상위법령 제정 추진 중을 감안하고 판교시범사업 완료 이후 개정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위하여 표결을 거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수립 완료한 성남시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따른 단대논골 지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오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창근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대논골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여수·도촌역 신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먼저 존경하는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모든 의원님께서 이 결의문을 수정 가결시켜서 개인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의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변경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기본계획 고시가 임박해 있습니다.
  성남시 여수·도촌역의(성남시 도촌사거리의) 주변 인구는 도촌동과 야탑3동을 포함하여 6만여 명이 거주하고 2000여 개 업체와 근로자 수가 약 1만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국교통연구원 통행량 자료에 따르면 일 평균 12만 명이 통행하고 있으며, 특히 조만간에 성남시 관내에서 판교제2·3테크노밸리, 복정공공주택지구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향후 통행량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성남시에서는 성남1·2호선 트램(Tram), 위례~삼동선,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GTX-A 등 철도 노선이 계획되어 있지만, 모든 노선에서 도촌동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 노선은 지난 2019년 7월 5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으며, 성남시장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도촌·야탑역 신설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도촌동·야탑3동 주민들도 교통 불편에서 벗어나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철도의 역사가 신설되지 않으면 우리 지역 주민들은 영구적으로 교통 불편을 겪어야 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도촌동은 교통 사각지대로서 광주·이천 방면에서 붐비는 자동차 교통량으로 늘 교통 정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인 철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서 ~ 광주간 복선전철은 260km/h 급행과 150km/h 완행이 동시에 운행될 예정으로서, 우리 주민들은 150km/h 완행만이라도 정차하기를 절실히 갈망하고 있습니다.
  향후 도촌·야탑역 신설은 교통 사각지대의 교통난 해소와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철도 소외지역 활성화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도촌동·야탑3동 주민 6만여 명, 2000여 개 업체, 근로자 1만여 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기본계획 고시하라.
  하나.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노선이 도촌사거리 경유 노선으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라.
2021년 6월 3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윤창근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속기에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의 ‘성남시 장학재단설립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인데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표현이 되어서 속기에 ‘일부’를 ‘전부’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윤창근  조정식  강상태  강신철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장영근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수정구청장  김기영
  중원구청장  이남석
  분당구청장  고혜경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복지국장  김학봉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환경보건국장  이균택
  도시주택국장  최창규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박인자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하지웅
  의사팀  김재구
  의사팀  박민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조문기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