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 7월 2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황영승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100만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며, 아울러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임동교  의회사무국 직원 임동교입니다.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금일 의결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우리위원회 위원 중 예결위원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10시 11분)

○위원장 황영승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07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우입니다.
  제5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른 위원회가 시작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출범을 맞아 시민의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애써주실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2007년도 총 예산액 40억 2212만 7000원 중 집행액은 38억 1249만 4650원으로 예산액 대비 94,78%이며 불용액은 2억 963만 2350원으로 예산액 대비 5.22%입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을 원인별로 설명 드리면 예산 집행잔액으로 인건비 1억 810만 9100원 등으로 총 예산의 5.22%인 2억 963만 235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은 의정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종우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제영 의정팀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제영입니다.
  2007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괄설명은 국장께서 하셨기 때문에 세부내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2007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설명자료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영승  이제영 의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일위원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선 2007년도 집행된 거기 때문에 미리 볼 수도 없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보기는 했지만 지금 보니까 우리 사무국에 대체적으로 불용액 부분에서 과다하게 많은 부분이 발생되는 게 3건 정도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가 약 22% 정도의 불용액을 남기고 있고, 연가보상비 33%, 일시사역인부임이 41%나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시사역인부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지요? 속기사 부분인 것 같은데,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미리 예정이 별로 없었나요?
○의정팀장 이제영  1년 것을 편성했는데 중간에 채용이 되는 관계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안계일위원  중간에 채용이 되는 관계로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정팀장 이제영  1년 것을 세웠는데 속기사분들이 업무량이 많아서 일시사역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걸 연중 다 집행한 게 아니고 일정기간만 함으로써 그 집행 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안계일위원  예, 이런 부분은, 특히 인건비나 이런 것 속기사, 사실 우리 의회에 업무량이 많아요. 그래서 속기사의 업무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불용액을 남기는 것보다는 처음에 짤 때 속기사들의 근무시간을 좀 조정을 해서 1시간 일하고 30분 쉬고 이러는지 어쩌는지 그 관계는 모르겠는데 시간을 약간 줄여서 사람을 하나 더 쓰면 세워진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알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보존회의록이라는 게 뭐예요?
○의정팀장 이제영  의회 회기가 열리면 전에는 그것을 배부를 해서, 각 기관까지 배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에 게시를 해서 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때 의회에서 활동한 내역을 속기한 것을 책자로서 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보존회의록 말고 연설문집 이런 것도 만드나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연설문집도 하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보존회의록이라는 게 어쨌든 컴퓨터에다 우리 의회 활동을 잘 저장해 놓으시겠지만 어쨌든 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한 분씩 보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지금은 배부 안 해드리고요, 3부만 제작해서, 전에는 다 배부를 해드렸었지요.
○윤창근위원  우리한테 두 권인가 보냈던데. 연설문집하고 또 하나 있던데, 그게 그것 아닌가요?
○의정팀장 이제영  4대 때 연설문집을 제작했거든요.
○윤창근위원  의정백서인가요?
○의정팀장 이제영  의정백서는 제작합니다.
○윤창근위원  그 의정백서하고 보존회의록하고는 다른 거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내가 의정백서하고 연설문집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의정백서 같은 경우는 우리 모든 의회의 기록을 담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의정백서를 보면 내용이, 연설문집도 그렇고 의정백서도 그렇고, 연설문집은 보니까 의장님의 연설문만 담겨있더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윤창근위원  의장님의 연설문만 담겨 있고 의정백서도 그 내용이 좀 너무 간추려서 실어놨는데 두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설문집이라는 게 의장님의 연설문만 실리는 게 연설문집인지. 예를 들어서 교섭단체도 있고 부의장도 계시고 한데 그런 분들의 연설문도 같이 실려야 맞을 것 같고, 의정백서에도 쭉 내가 의정백서를 보니까 우리 의원님들 시정질문하고 한 원문들이 그대로 실려 줘야 역사성을 갖는 건데 의정백서를 보면 그렇지 않고 제목만 적혀 있고 말아버렸더란 말이지요. 그래서 의정백서는 우리 역사기록물이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꽃인데 시정질문이나 이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백서에 원문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것을 좀 검토하시고 연설문집도 의장님 쭉 여기 저기 행사 다니면서 한 그런 연설문집이 아니라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이런 것도 좀 넣어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을 76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760만 원을 우리가 지출했을 때 이 의장단협의체가 우리 의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산 지출하고 소위 의장님 가도 생색내기용인지 아니면 정말 의장단협의체로서 각 의회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교류가 되고 그런 것들이 그야말로 이 예산 집행한 만큼 기대효과가 있었는지 좀 묻고 싶어요.
○의정팀장 이제영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 이수영 의장님께서 회장을 맡으셨거든요. 그 전에는 회의도 두 달에 한 번씩 했었는데 그걸 매달 한 번씩 진행을 하시면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에 어떤 건의안이라든가 개선사항 이런 것을 경기도 것을 취합해서 나름대로 해서 성과를 거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습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의원 성과공표제 같은 경우도 행자부에서 용역을 줘서 어떤 기준이 명확치 않고 일률적인 안으로 해서 안산에서 세미나 개최를 해서 행자부 관계자 참가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참가를 안 했는데, 그래서 그 틀은 환영을 하나 운영에 따른 어떤 의회에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을 개선안을 제기해서 그게 수용되지 않으면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경기도에서 주도가 되어서 전국으로 확산이 되어서 행자부에서 결국은 관철이 되었습니다. 그런 건도 그렇고 해서 나름대로 부담한 것 이상으로 충분한 역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창근위원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어요. 의장께서 의장단협의체 우리 경기 동부지역 회장님이신가요?
○의정팀장 이제영  경기도 시군의장협의회 회장을 하셨습니다.
○윤창근위원  경기도 시군의회 회장님이시지요? 문제는 그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중요한 부분들이 다뤄진다고 하면 왜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그러한 내용들이 선전되고 공유되지 못 하느냐는 얘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의장을 통해서 의장단협의체의 그런 힘들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도 물은 적이 없단 말예요. 의장단협의체가 의장 혼자 가는 협의체인지. 의장은 우리 의회를 대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도 좀 물어보고 또 거기 가서 그러한 일들이 있었으면 여기에서 보고도 좀 해주고 이게 맞지 않습니까? 어차피 예산은 우리 예산이 나가는데.
○의정팀장 이제영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의장님의 마인드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협의체에 부담을 하는 것은 많은 돈도 아니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의장단협의체에 의장님이 가실 때 우리 의회의 의견들을 좀 반영해 주고 또 거기서 논의된 것들이 여기에 내려와 주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지난번에 이수영 의장님 의장단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성남에 법원 이전하는 문제 광주하고 하남의회 의장님들하고 얘기해서 어쩌고저쩌고 하신다고 하더니 본회의장에서 발언하셨는데 그리고서는 입 딱 씻었잖아요, 그렇지요?
  의장단협의체에 가셔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예산 줄 때는 그런 것 가서 잘 좀 공조하고 하셔서 결과를 보고하고 이게 의장님이 하실 일인데, 의장님 개인 무슨 회비 내고 가서 친목회 하듯이 가서 뭐 중요한 일을 하신 모양인데 이것은 개선되어야 됩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예산이 쓰이는 목적에 따라 제대로 쓰이게 하고 또 그 목적이 우리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이래야지 이게 개인 회비 내듯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노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뭐예요?
○의정팀장 이제영  급여 성격인데요, 6급 이하 직원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대민활동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노위원  대민활동비요?
○의정팀장 이제영  공무원 급여체계가 본봉하고 수당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가지로서 6급 이하 직원들한테만 월 5만 원씩 주는 내용입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면 그것은 급여라든가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데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공무원 보수가 직급 호봉에 따라서 본봉이 있고요, 그 외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등 해서 수당 성격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슨 특정업무라니까 무슨 큰일을 하기 때문에, 무슨 위험한 일을 한다든지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특정업무,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수당을 주는 것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다 주는 거라고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전 직원한테 주는데 대민활동비 등 예산편성지침상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3쪽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이 일반적으로, 이게 직원에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우리 의원들한테 해당되는 내용입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이건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용액이 1페이지 인건비부터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원수해서 각 직급별로 호봉이 있습니다. 봉급 편성할 때.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조금 호봉이 낮은 직원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는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박영애위원  의원에게 필요한 건지 직원에게 필요한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위원  오늘 일시사역인부임이 약 380만 원 정도 남아있다는 것을 오늘에야 알았는데요,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느끼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너무 의장단에게 업무가 편중된다. 각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의장단은 각 개개인의 의원들을 보좌하고 협조하는 그런 체제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떤 한 가지 예를 들어 볼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집행부하고 간담회를 한 결과 그 간담회 내용을 녹음해서 속기록을, 속기록은 아니더라도 녹취를 좀 뜨고자 해서 속기사분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안 들어 주더라고요. 물론 본 위원이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유는 업무가 너무 많고 각 개개인의 의원님들이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 협조를 하게 되면 속기사실에서도 감당을 할 수 없다, 그 이유를 대더라고요. 이런 비용들이 여유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업무가 과중된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할 때 집행부에서 어제 하는 이야기 다르고 또 오늘 하는 이야기 다르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실지로 녹음을 하면서까지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걸 개인 의원님들이 녹취를 뜨려고 하면 사설 녹취원에 가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것이 개인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정업무에 참고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같이 협조가 되어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든 부분이지만 실제로 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들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각종 어떤 혜택과 직원이 주어지는데 우리 일반 평의원들에게는 그런 부분이 매우 부족하단 말예요.
  사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들 겁니다. 또 우리 이제영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일반 의원님들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실까 그런 부분들을 의회사무국에서 제도적 보완을 해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겁니다. 의장은 직인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직인 없어요. 공문 하나 만들 수가 없다고요. 개인 도장 만들어서 찍을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부터 포함해서 후반기에 있어서는 그런 의장단만이 아닌, 의장단만을 위한 의회가 아니거든요. 우리 의장 되면, 의장 되기 전에는 각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겠다고 해놓고 실제로 되면 제왕이 되어버려요. 그런 느낌을 저만 받는 건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같이 느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소한 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더 그래요. 의장에게만 모든 업무를 다 줘요. 우리 평의원들은 사실상 일은 더 많이 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두 가지 정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좀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정팀에서, 의회사무국에서 일했던 그런 경험들, 그리고 기존에 지금까지 전문위원님들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을 거쳐 갔던 많은 직원들이 우리 각 평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좀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빔프로젝터 하나 구해 달라. 지난 추경 때 예산 좀 세워서 휴대하기 좋은 빔프로젝터 한 두어 개 정도 구해서, 말로만 하는 것보다 각종 자료를 주민들과 만나서 그 빔프로젝터를 이용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사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그런 것은 편성이 안 되었어요. 여기서 불용액 처리되는 그런 부분들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안 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 항목을 잡아서 지출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러한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본 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건지는 경험이 많으신 우리 이제영 팀장님이 잘 아실거기 때문에, 하여튼 후반기 우리 평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많은 제도적 보완과 세심한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위원  결산서 24페이지인데요, 기관 단체 및 언론인 간담회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의정팀장 이제영  기관단체 언론 간담회는, 언론 간담는 기자분들,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그렇게 해서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해서 주로 간담회를 하시고요, 그것은 회수나 기간은 정확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김현경위원  수시로 진행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김현경위원  의장단에서.
○의정팀장 이제영  주로 의장님이 많이 하시고요.
○김현경위원  몇 차례 정도 했나요?
○의정팀장 이제영  기자 간담회는 15회를 했고요, 경찰서 등 유관기관은 8회, 집행부와의 간담회는 16회 의원 간담회는 15회 정도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러면 총 몇 회 하신 거예요?
○의정팀장 이제영  54회를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성격으로 260만 원 예산 중에 650만 원 정도가 언론인과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로 들어간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요, 원래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세워지는 것이고, 거기에 예산편성지침상에 집행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어느 경우에는 집행할 수 있다 해가지고.
○김현경위원  그러면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는 의장단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임위별로도 배분이 가능한 건가요?
○의정팀장 이제영  배분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총괄 목으로 서있기 때문에 상임위로 얼마씩 할 는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여기서 불용액이 발생하는 게 있어도 이것을 그 전에 상임위별로 간담회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시네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의원님들 하는 비용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치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서 지출을 하고 시책은 기관을 대표해서 기관간에 한다든가 언론이나 이렇게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회 위원님들 쓰는 것은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로 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일단 그러면 이 부분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전산개발비 관련된 내용인데요, 나눠주신 것 보면 3,000만 원 예산에서 전산개발비 2,88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전산개발 관련해서는 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의원 인트라넷 개설하면서 개인 자료실에 업무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회기 전에 이런 자료들이 업데이트된 것들은 어쨌든 전산화의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용하는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자료집을 다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또 어디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조사를 할 때도 그런 것들이 훨씬 나아져서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발전했고 의회운영위에서 작년에도 계속 제기했던 내용인데 일정부분 이것은 좋은 사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의정활동하는 사진들이 많이들 찍고 있는데 의원 개개인이 자기 사진을 다 챙길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임위별로 사진실이 따로 있든지 해서 사진 파일들을 모아 놓으면 나중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관련된 자료로 다 축적이 되기 때문에 좋은 공간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진 자료들이 상임위별로 축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원님들 개개인에게 초점을 맞춰줄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자기 홈페이지를 링크한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게 자기 홈페이지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또 축적된 자료들이 부족하고 해서일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그 관리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의원님들께 홈페이지 개선방안이나 자료실 개선방안 또는 업데이트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료들을 의견을 취합해서 수시로 보완을 했으면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100% 공감하고요, 저희 의회 홍보계의 목적이 의원님들의 활동을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열심히 하시는 것만큼 그런 홍보를 하는 게 목적인데 제가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극 검토해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에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워서 앞으로 그런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업무량이 늘겠지요. 기술상으로 큰 문제는 아닐 텐데 사진 찍는 주사님이 사진을 일일이 다 배분을 해서 의원님들별로 다 올려주시려면 업무량이 늘어나는 거지 기술상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늘어나는 업무량이 만약에 과다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보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논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적되었던 게 속기록 회의록 올라가는 시간이 너무 느리다 해서 작년 행감 자료를 제가 빨리 보고 싶은데 계속 늦어졌었거든요. 그게 인원이 모자라다보니까 계속 작업을 하는데도 늦게 되었던 건데, 어느 정도 보완 대책을 마련했던 게 속기사 보조인력을 투입을 하기로 했었고 그 다음에 속기할 수 있는 기계를 새로 구입을 하기로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게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 제가 모니터를 따로 못 해봐서 모르겠는데 속기록 올라가는 시한이 어느 정도로 개선이 되었는지 체크가 되었나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 했습니다. 전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속기기계도 구입을 해줘서 그런 것을 개선하자 해서 속기기계를 구입해서 했습니다. 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전보다는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한번 제가 체크를 해서 더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김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 의정활동하는 사진집이나 홈페이지하고 연결되는 것은 만약에 직원이 더 필요하시면 더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내년도부터 시행을 꼭 하세요. 내가 들어보니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
  김재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노위원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의원 1인당 1년에 480만 원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480만 원이면 월 40만 원꼴 되는데 이것이 우리 의원들 각 개인마다 40만 원씩 집행이 되고 있는 모양인데 사실 우리 의원들이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받고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회기 운영하실 때 식대로 지출되는 액수가 거의 60%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공통적으로 집행되는 비용이 그 나머지고요.
○김재노위원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명절 때 위문품 드리는 게 있습니다. 상임위, 특위 본회의 식사비용, 방문기념품 구입, ‘의정활동지원’해서 강사료, 간행물 구독하는 게 있습니다. 의원 취미활동비, 국내연수, 개회연·폐회연 행사비 등 기타 비용은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월 40만 원인데 개인적으로 40만 원 집행되는 게 없는데 왜 이렇게 전체 집행액이 많은가 하는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김재노위원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든 간에 돈을 쓰든 뭐하든 알고는 있어야 될 것 아녜요. 우리 의원들한테 월 40만 원씩 이렇게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뭘 쓰는지도 모르면서 우리가 혜택을 뭘 받는지도 모르면서 받는다는 것은 좀 모순이 아닌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그것하고,
○의정팀장 이제영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간담회, 직원 격려, 의원 유관기관 간담회 등 해서,
○김재노위원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이네요.
○의정팀장 이제영  의정공통운영비는 의원님들 직접 관계되어서 지출할 수 있는 거고요, 기관은 의원님이 아닌 다른 기관이나 집행부나 직원 격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쓰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에서 쓰는 거고,
○의정팀장 이제영  국장님이 쓰시는 게 있고요, 294만 6,000원은 국장님 추진비로 돼 있는 겁니다.
○김재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의회사무국 업무 소관 전체에서 쓰는 거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우리 의원들이 쓰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런 거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김재노위원  그 내용을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혜택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의원들이 어떠어떠한 부분을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모르는 의원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몰랐습니다. 식대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알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받고 이렇게 했던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그런 부분을 좀 우리 의원들 전체적으로 알려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는 것에 대해서 그래야 우리가 무엇을 받고 있으니까 무엇을 어떻게 잘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의원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보충적으로 하나 여쭙겠는데요, 3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랑 방금 김재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정운영공통경비나 기관운영경비 등, 보면 다 비슷한 항목으로 지출되는 부분 아닙니까? 아까 팀장님이 얘기하시기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이 항목은 직원용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는 중에 의장단 간담회다 의장단이 움직이는 행사에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직원용이 아니고 모든, 의회의 어떤 특정분한테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투입되는 금액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의정팀장 이제영  제가 다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비용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총괄하시면서 직원 격려를 한다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것은 집행부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돈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의회에서, 의회를 운영하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기자간담회, 경찰서 등 유관기관 간담회를 한다든가, 또 의원 간담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 지출할 수 있는 성격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고요, 그 다음에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 특위, 본회의 식사비용, 방문기념품 구입, 외국에 가신다든가 아니면 여기 의회 방문하는 분한테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기념품하고,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항목에 따라서 적당히 정리만 해서, 나중에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적당히 쓰고 나중에 항목에 맞춰서 꿰맞추어 나중에 영수증을 정리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렇지 않고요, 지출을 할 때 서류상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물론 다 각 항목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출은 되고 있겠지요. 그런 느낌을 좀 받았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이때까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이렇게 행사 끝나고 난 뒤에 상임위별로 식사하러 나가고 할 때 그 식비는 우리 위원장님 카드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닌가 봐요?
○의정팀장 이제영  위원장님 카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식사 때 쓰시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위원장님들한테 가는 것은 순전하게 위원장님에 대한 색다른 업무활동용으로 주는 것이고 우리가 의회라든지 다른 데서 식사하는 것은 공통경비로 쓰는 거고,
○의정팀장 이제영  위원장님들 쓰시는 게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출이 됩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카드가 여러 개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카드 위원장님한테 주는 카드와, 궁금합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오늘 우리 점심을 먹게 된다면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그 카드로 밥을 먹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별도인가봐요?
○의정팀장 이제영  카드만 가지고 지출되는 것은 이 목에서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카드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위원회별로 장소를 따로 따로 가서 식사를 하시니까 그러면 저희 직원이 별도로 가서 결재를 해야 되니까 같은 카드를 여러 개 해서 지출만 하면 항목별로 지출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본인 생각으로는 개인의 카드 한도액이 각각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그래서 참고적으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위원회별로 끝나고 식사를 하시게 되면 그 기준비용은 4만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분의 의원님이 가시면 40만 원을 초과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서 가끔씩 위원장님들한테 카드 쓰실 때 그런 것 초과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박영애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위원장님들이 어떤 공무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누구하고 사용했다는 것을 우리들이 다 확인할 수 있는, 누구와 어떻게 업무를 하시면서 상담을 하면서 사용했다 하면 다 자료를 요구하면 다 볼 수 있네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다 보여드릴 수 있다고 답을 드릴 수는 없고 전표를 주시면서 박영애 위원님하고 한성심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의회운영에 필요해서 식사를 한 내용이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그 식당에 가서 실제 세 분이 오셨는지 그렇게는 못 하고 저희가 신뢰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아까 얘기하셨는데 위원장님 카드 한도액을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한도액이 우리 직원하고 움직이는 거기에 대한 금액인 줄 알았는데 가외인 줄은 몰랐거든요. 그런 부분이 알고 싶어서 얘기했고, 아까 얘기했던 위원장님 쓴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하면 자료를 요구하면 될 것이고,
○의정팀장 이제영  또 한 가지 협조 말씀을 드리면, 때에 따라서는 위원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같이 갑시다 해서 집행부 기자분들 다 가게 되면 사실 의정팀에서 지출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여러 가지 궁금해서 이렇게 세세하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요, 참고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현경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자매도시 등 방문기념품 있잖아요. 기념품이 어떤 거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지금까지 한 것은 보석함이라든가 명함집이라든가 한국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을 보통 10만 원 내외로 해서 공식 방문할 때는 그렇게 준비해서 가져갑니다. 의원님들 해외연수 가실 때 나 의장님이 공식 방문할 때.
○김현경위원  종류가 여러 가지 있나봐요.
○의정팀장 이제영  공예가 성남이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전통공예를 구입해서 성남도 홍보하고 한국도 홍보할 겸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방문기념품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해외연수나 비교견학이나 자매도시 방문했을 경우에나,
○의정팀장 이제영  의회에 학생들이 단체로 방문한다거나 이랬을 때 학용품 같은 것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배부해주고요.
○김현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한정된 수량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만들어서 그걸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들에게 배포를 해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게 되면 공적인지 사적인지를 구분할 수도 없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의회를 방문한다거나 확인을 하고 해야지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드리는 식으로 되면 그게, 물론 100% 다 올바르게 쓰시겠지만 그것은 관리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저희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의원님들이 공식적으로 몇 분이 어디를 공식적으로 가신다면 그건 저희가 그때 쓰실 수 있게끔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서는 요청을 하면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 말씀이시죠?
○의정팀장 이제영  예.
○김현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품목에 대해서는 저도 어떤 품목인지 궁금해서 좀 여쭤봤는데 민속공예품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의정팀장 이제영  예, 주로 저희는 명함집을 많이 했습니다.
○김현경위원  좋은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영승  그러면 지역구 민원인들이 의회를 방문해서 간담회 같은 것을 할 때 그때 요청을 하면 그 기념품이 나갑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에는 민원이나 이런 경우에는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한도 끝도 없고 어떤 다툼 가지고 시비를 하러 왔는데 의회 방문해 주셔서 고맙다고 선물을 주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예, 알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안계일위원  초반에 본 위원이 세 가지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을 말씀드리다가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셔야 되겠기에 중간에 마무리를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연가보상비가 33%나 불용이 되었어요. 연가보상비의 성격 좀 말씀해 보시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연가보상비는 직원들이 12월 26일 기준해서 공무원이 연가를 가도록 되어 있는 날짜가 있습니다. 10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 20년 이상일 경우에는 21일 해서 연가를 갈 수 있는 법적 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가를 가지 않았을 때는 본봉을 30일로 환산해서 그 금액을 직원들한테 보상비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연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연가에 대한 조사같은 것은 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준경비로 얼마씩 세우는데 기준경비가 집행액보다는 좀 많게 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계일위원  많게 편성이 되어 것은 일리가 있는데 그래도 불용액이 33%가 난다는 것은 연가를 안 가고 현금으로 받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가도록 지도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의정팀장 이제영  집행부에서도 연가를 가라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보면 1년에 휴가 간 게 한 7일에서 8일 정도 갑니다. 왜냐하면 일은 산적한데 내가 연가일수가 21일이니까 나는 21일을 다 찾아먹겠다고 하면 윗분들이 바쁜데 일은 안 하고 놀러만 다니냐고 보는 시각이 많으세요. 그리고 또 제 스스로도 일은 산적해 있는데 내가 휴가 일수를 다 찾아먹겠다고 간다고 하면 조직에서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다수 공무원들이 연가기준일보다는 어떤 보상비를 받기 위한 측면도 조금은 있겠지만 실지로 업무가 과중되고 이렇기 때문에 연가일수를 거의 절반도 찾아서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67%는 연가 휴가를 찾아갔다는 얘기네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렇습니다.
○안계일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좀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든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것은 국장님한테 적극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5대 시의회를 보면 재선 이상의 의원님들한테, 물론 다 위원장을 하셨으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다 이런 쪽으로 해서 활동에 필요한 부분들을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초선의원들이 주로 관심 있는 것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쪽이거든요. 이건 의원 개개인당 다 똑같이 배정이 되어 있고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회기 오찬비용이 7000만 원이고 의회 및 특위 의정활동지원이 1000만 원인데 이 회기 오찬비용이 본회의와 상임위 오찬비용을 다 합친 비용이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다 포함은 금액입니다.
○김시중위원  그러면 그 밑에 위원회 및 특위 의정활동 지원은 뭡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의원 취미활동비요?
○김시중위원  아니요. 28페이지에 보면 회기 오찬비용이 7000만 원이고 위원회 및 특위 의정활동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1000만 원이 또 있거든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때는 시립병원설립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위 식사비용을 별도로 해서 편성을 했고요, 또 거기에 추가되는 게 간담회 강사료도 같이 포함해서,
○김시중위원  그러면 위원회 및 특위 의정활동지원은 주로 시립병원특위 활동비용이에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김시중위원  그러면 특별하게 앞에 위원회라고 붙일 것은 없는 거네요. 전체 비용에서 상임위원회에 지원해 주는 내용은 없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상임위원회도 예결위원회는 간담회를 했었고요,
○김시중위원  예결위원회 간담회 비용도 여기서 들어가는 건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김시중위원  그리고 다음 밑에 보면 의원연수 및 취미활동지원이라고 해서 4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의원연수는 저희 다 같이 가니까 알겠고 취미활동지원으로 해서 배정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그 당시에는 의원님 축구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만 원 지원이 되었고요, 그래서 취미활동을 했을 때는 의원님 1인당 1만 원씩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동호회 활동은 축구만 현재까지 진행이 되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지금은 배드민턴도 하신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동호회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시면 그건 하실 때 마다 의원 1인당 1만 원 정도씩은 지원하도록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그 항목의 맨 아래에 보면 기타 제5대 의회 의정활동지원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비용 합친 것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공통업무로 쓰게 되어 있는 이 비용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는 단위가 사실 의원들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고 어떻게 쓰여지는지 자체를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물론 같이 연수도 가고 밥도 먹고 하니까 그 비용으로 쓰여지기는 하는데요, 여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을 세울 때 이걸 풀예산으로 세우지요? 세부항목을 따로 잡지 않고.
○의정팀장 이제영  그렇지요. 의원님 기준이 1인당 480만 원씩 곱하기 36명 해서 금액이 편성되는 겁니다.
○김시중위원  그런데 실지로 사용하기에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경비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장단에서 주로 결정을 하는데 의장단에서 전체적인 결정을 다 하기보다는 이 예산들을 어느 정도 비율로 배분해서 쓴다든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1년 전체의 대략적인 내용을 선정해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되려면 의회운영위원회가 초선부터 여러 상임위의 의원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하는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되어야 실지로 초선의원들이 많은 의원들이 공식도 아니고 비공식도 아니고, 저희는 주로 위원회 단위로 다니기 때문에 공식적이기는 하지만 두세 분 같이 다닌다든가 이랬을 때 의정활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라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가능하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그 480만 원이 의원 1인당 48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의원님들이 개인별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걸 썼으면 하는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겁니까?
○김시중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개인에게 40만 원씩 배분해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성격 자체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회기중에 식사도 하고 다른 데 간담회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외부 방문도 하고 이런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이 집행내용은 대부분 다 의장단 내지는 상임위원장이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쓰는 정도의 내용이었지 일반 의원들이 자기의 의정활동을 위해서 배정되는 내용이, 여기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호회 활동비 100만 원 정도 말고는 사실상 일반 의원들이 접근해서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정활동을 개개인의 의원들이 좀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전체 금액 중에 식비라든가 이런 비용으로 해서 어느 정도 산정해 놓고 의원들 개개인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나 이런 쪽에 배정을 어느 정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려서 좀 혼선을 빚으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중에서 의장님은 300만 원, 부의장님은 150만 원, 2007년도 기준입니다. 위원장님은 109만 원, 그 다음에 예결위원장님은 1년에 48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별도로 지출할 수 있는 겁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위원회를 운영하시면서 쓰도록 되어 있는 비용이거든요.
○위원장 황영승  지금 김시중 위원님 말씀은 그게 아니고, 그건 다 알아 들었는데 1인당 480만 원을 공통경비를 의장단에서만 가지고 활용을 하지 말고 우리 교섭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도에도 교섭단체가 있고. 그쪽으로 어느 정도 할애를 해서 의원들이 가까이 접근해서 쓸 수 있게끔 할 수 있느냐는 뜻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할 수는 없고요, 그것은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신다고 하면 사전에 그것은 의장님하고 협의가 되어서 어떤 공식적인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건 의장님이 그렇게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 황영승  의장님이 집행을 할 수 있다.
○의정팀장 이제영  집행의 지출원은 제가 지출원이고 경리관은 국장님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그건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반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의 성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의장 업무추진비다 하면 이것은 의장님이 단독적으로 다 결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돈이잖아요. 회계 절차는 지켜야 되겠지만.
○의정팀장 이제영  예.
○김시중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은 오랜 시간 동안 의회에서 같이 돈을 모아서 의장님이 집행을 했으니까 그렇게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 돈은 우리 친목회의 회비와 같은 거거든요. 회장과 총무가 결정해서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원들에게 이런 내용을 대체적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같이 공유해서 써야 되는 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관행적으로 굳어져 있어서 의회의 전체 예산 내지는 집행체계, 이런 부분을 따르니까 그렇고 실제로는 이 돈은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배정되어 있는 일인당 40만 원의 돈을 개개인이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모아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 말이 틀린가요?
○의정팀장 이제영  개개인이 쓸 수 없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세울 때 각 의회별로 의원님의 인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기준경비로 그 전체 성남시의회를 이끌려고 하면 1인당 480만 원씩 얼마가 필요하다해서 세워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간사님께서 의장단만 집행할 수 있는 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의정공통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건 초선이든 재선이든 의원님들께서 이런 목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협조해달라 하면 그건 의장님이 당연히 협조를 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침상에 해줄 수 있는 것을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자꾸 될 수 있는 것 안 되는 것 이렇게 단정을 지으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항목에 뭘 하신다고 하면 그건 의장님이 100% 다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시중위원  그 말씀은 맞고 물론 의장님이 당연히 결정을 해서 집행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 전체 비용이 풀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액을 어떤 식으로 배정을 해서 쓰겠다라는 1년 계획이 있냐라는 거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없습니다.
○김시중위원  없지요? 그게 없다는 얘기는 뭐냐하면 결국 의장님을 비롯한 의장단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쓸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사무국의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 풀예산 전체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것은 어떤어떤 식으로 배분해서 써야 되겠다는 정도는 미리 연초에 의회사무국으로부터 그런 정도의 내용은 보고를 듣고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주 이유는 뭐냐하면 개개인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지원되는 비용이 그동안 너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좀더 늘리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황영승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세부사항으로 해봐요. 왜그러냐 하면 전반기에도 그렇고 의장님 권한으로 다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의정팀장 이제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한다고 했을 때 나중에 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의정공통운영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포괄적으로 인원 기준해서 세우는 게, 그걸 지금 얘기하신 대로 간담회 몇 회 해서 얼마를 할 것인지 이렇게 세부적인 것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거기 집행기준상에,
○위원장 황영승  왜냐하면 내가 전반기에 들은 얘기인데, 속기하지 마세요.
(11시 09분 기록중지)

(11시 09분 기록개시)

○의정팀장 이제영  그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계일위원  설명하시기 전에 사무국에서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맞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안계일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은 의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 간의 문제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이제영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집행할 때는 기준을 갖고 하고요,
○위원장 황영승  됐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현경위원  제가 예산서하고 결산서는 파일로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 이유가 뭐지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문제라 제가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김현경위원  어차피 다 내용이 나중에 공개되는 것 아녜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렇습니다.
○김현경위원  그래서 이런 게 자료실에 같이 올라오도록 했으면 좋겠는데요.
○의정팀장 이제영  그것은 제가 해드릴 수 있다 없다는 할 수 없고요, 어차피 예산서는 예산계에서 해야 되고 결산서는 회계과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서하고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현경위원  확답을 못 하시네요?
○의정팀장 이제영  예, 그건 제가 할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현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영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안계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액 처리 건, 또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연설문, 또 김현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몇 가지 안을 잘 하셔서 다음에는 이러한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영승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황영승  김시중  남용삼
  윤창근  지관근  고희영
  김재노  박영애  남상욱
  안계일  박권종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박창훈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이종우
  의정팀장  이제영
  의사팀장  김진영
  홍보자료팀장  김위성
  의사팀  임동교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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