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0월 12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지정 청원
  6.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된 안건
  1.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정훈 의원 소개)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5.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지정 청원(윤창근 의원 소개)

(16시 22분 개의)

○위원장 강한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더해가는 가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또한 아침, 저녁 일교차가 심하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주요 안건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목록을 빠른 시일 내에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직원한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민진영  의회사무국 민진영입니다.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 등 2건,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등을 의결하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채택을 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야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민진영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석위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의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아니, 우리가 오늘 하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예비심사에서 저번에 보류됐던 걸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순서가 지금 먼저 청원부터 하게 돼 있네. 보류된 걸 하고 나서 청원을 하든지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전문위원 김만홍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요.
김유석위원  맞든 안 맞든 그게 맞는 거지, 순서가.
○위원장 강한구  그것은 회의에 대한 내용이고.
  이 일정, 일정에 대해서 보십시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위원회의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내용 보고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청원 건, 의견청취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지금 여기 진행 시나리오는 청원부터 먼저 돼 있고 우리 정훈 의원 기다리고 계신데 순서대로 처리해버리시지, 뭐.
김유석위원  안건을 당연히 보류부터 하는 거지.
○위원장 강한구  양해가 되신다면 지금 시나리오의 안대로 그냥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1.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정훈 의원 소개)
(16시 26분)

○위원장 강한구  먼저 손동열이 제출하고 정훈 의원이 소개한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개하신 정훈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의원  반갑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정훈 의원입니다.
  먼저 청원 소개에 앞서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이 청원 소개한 수정구 심곡동 339-9번지 주택 증축허가 자진취하 건에 대한 청원이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도움으로 채택되어 민원이 해결되었음을 감사드리며,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훈 의원입니다.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182-1, 182-10번지 2필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청원인 손동열)으로 2002년 12월 2일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당시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당시 성남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이후에 건축행위허가를 득하였다는 이유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현재까지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어 민원인은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상기 지번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이 되겠습니다.
  1번 제안경위, 2번 청원 취지 및 소개 의원 의견, 관련 부서 의견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것은 우선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 시에서 2002년도부터 해제가 쭉 진행돼가지고 2005년도에 해제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했지만 “주민 공람공고일 당시에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해제가 된다.”라는 지침이 아직도 그대로 유효하고 현재도 “입안 당시 주택의 수로 한다.”고 규정돼 있으므로 어떤 청원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침이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지침도 아니고 국토부 중앙의 지침이기 때문에 또 해제 권한도 국토부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청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앉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의원님, 이 앞으로 서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우선 동료 의원이신 우리 정훈 의원님께, 청원을 한다고 그래서 꼭 채택이 되거나 불채택이 되거나 이러지는 않겠지만, 오늘 우리가 청원을 만약에 채택을 해준다고 해서 성남시에서 공직자들이 꼭 이것을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훈의원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건 알고 계시지요?
정훈의원  예.
김유석위원  그런데 이 청원의 취지, 목적이 뭡니까? 성남시에서는 어쨌든 이걸 받기가 힘들 텐데, 허가권자는 다 위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정훈의원  여기 유인물에서도 보셨다시피 그린벨트를 풀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약도를 보면 이 분이 먼저 237번지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이축 되어서 오신 건데, 이게 보면 여기에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유석위원  예, 다 보고 있습니다.
정훈의원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의원으로서 본분을 하는 게 그분의 애로사항이나 그런 걸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앞에서 소개시켜 주고 그러는 걸로 제 소임을 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청원이 맞아야 된다는 거지요. 저번 건처럼 시에서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항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마무리에도 뭐라 했느냐면 권고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채택해서 권고하는 것도 그 취지나 우리 성남시에서 어떤 그런 게 맞아야 그걸 하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좀 우스운 꼴이 된다는 거지요.
  이걸 채택하더라도 또는 불채택해서라도 그게 맞아야만 가능한 건데, 안 맞아버리는데 그걸 우리가 채택해서 내려주는 것도 상당히 좀 우리 의원으로서는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한다면 이런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이게 한 건이든 두 건이든 국토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의하고 경기도까지 보내고 이 해당 국회의원까지 보낸다 하면 원래는 촉구결의안 같은 걸 내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문제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청원 내용과 함께 동 부분으로 해서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국토부까지 가고 담당자, 경기도에 가고 다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청원 취지하고는 좀 안 맞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동료 의원님께서 했기 때문에, 우리야 여기서 채택했어요. 좋은 의견 받아서 해줄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잘못 오해가 되면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볼 때 너도나도 다 청원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엄청나게 시달릴 수 있고 판단기준이 흐려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약물의 오남용처럼 청원의 남용이 될 수 있는 사항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입안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정훈의원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렇다고 해서 성남시에 지침이 있는데 또 그 지침을 위반해가면서 나름대로 국토부에도 지침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입안할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동료의 일원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건 참조해 주시고, 이 민원인이 어쨌든 나중에 보면 속기록에 다 나오겠지만 억울하고 힘든 건 있지만 시의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훈의원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릴까요?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린벨트 해제 건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니시고 또 행정소송까지 해서 이축까지 하게 된 거니까, 또 이렇게 보면 전체적인 그린벨트가 다, 그 집만 풀어달라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은 그린벨트가 다 풀린 상태인데 그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원을 제가 받아서 이 민원인의 억울한 걸 가져와서 의원 여러분 앞에 소개시키는 거니까요, 하여튼 심도 있는 결정 좀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우리 정훈 의원님께서 어떻든 간에 판단하셔가지고 이것은 억울하다고, 그다음에는 과정에서 조금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우리한테 청원하는 것은 그건 뭐 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타당하고.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아까, 앉아서 하세요. 우리 정훈 의원님은 그쪽에 서 계시고, 과장님은 앉아 계시고, 그래서 같이 질의합시다.
  만약에 이것이, 이 청원한 분이 우리 성남시민이잖아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우리가 상황적으로 봤을 때 좀 억울하겠다, 그래서 이걸 신경을 써줄 수 있다면 우리 성남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상태에서,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딱 잘라서 “청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리고 “이건 안 됩니다.” 그 이전에 그동안 쭉 전개된 상황을 보면 바로 그 옆이고 또 쭉 대를 이어서 살아온 곳이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당시에 소송 중이었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쯤에, 한 10개월 후쯤에 소송이 끝나서 이렇게 된 상황이잖아요, 과정이.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참 억울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구제하려고 만약에 마음을 먹는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안타깝습니다만,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입안할 수 있는 것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 그 지침 때문에 현재 입안을 하지 못 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합니다.” 하는 것도 어렵다? 그 지침에 완전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 좀 한번 해보십시오.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국토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상위법에 존재하는 한, 상위법은 아니지만 지침이지만, 성남시에서 이걸 어떻게 해줄 수 있는 사항은 거의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한 건이든 두 건이든 억울하니 이걸 해제하는 촉구결의안 같은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전달이라도 시킨다, 의회에서 채택한 거니까. 사실은 어쩌면 그게 더 크거든요.
  이것은 우리 성남시 집행부에만 내려주는 것뿐이지만 촉구결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회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가면 국토해양부나 이런 데 다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맞지 않았느냐 라고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 소개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나름대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줘야 가능하다 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이 나중에 정리를 하시겠지만, 우리 의견 받아가지고 성남시가 받든 안 받든 그러면 채택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해도 되는지 검토해 봐라 정도는 할 수는 있지요. 그런데 별 효과는 없을 것이다. 성남시에서 이 청원을 국토부에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경기도에 보낼 수도 없는 거고, 입안 자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만약 이걸 해놨는데 나중에 공교롭게도 또 촉구결의안 같은 걸 내면 또 더 모양새가 우스워요.
  그래서 오히려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것을 철회하고 추후에 촉구결의안을 여기서 가져와서 우리가 채택해 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거꾸로 제안을 하고 싶어요. 그게 오히려 이 주민이나 성남시나 우리 의회에서도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게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참고적으로 제가 위원장님께 한 말씀,
○위원장 강한구  예.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해제 당시하고 일부 핀트가 안 맞아서 포함이 안 된 부분이 아마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제지역과 거의 바로 인접해 있고, 그런데 국토부에서도 예를 들어 이 지침을 일부 수정, 안 하겠지만, 만약에 만의 하나 한다손 치더라도 과연 마을 권과 어느 정도 이격 돼가지고 그 당시에 이축이 나갔다, 그다음에 허가가 나갔다, 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며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지침을 수정해가지고 현재 다르게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제 판단은 그렇게 섭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위원장님이 결정하십시오. 충분히 다 좋은 얘기했으니까.
○위원장 강한구  어떻든 간에 우리 성남시가 건축행위의 허가를 지금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남시가 그린벨트 해제 공람공고일 이후에 됐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린벨트 건축허가는 나갔는데, 일반해제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그린벨트 해제를,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지역으로 포함해 달라 이 내용이지요, 지금.
김유석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강한구  예, 우리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에 그때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민감한 부분이었고 구역을 지정하기에도 많은 산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 이 경우는 상당히 억울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언급하셨듯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그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다시 계획을 수립하기는 우리시 자체적으로는 어렵다고는 하더라도 상급기관에 이러이러한 사례, 이건 사실 누가 보더라도, 물론 공람공고일 이후이기 때문에 그걸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억울한 점이 있고 불합리한, 이게 뭐 대규모 부분을 손질하는 게 아니니까, 경미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나.
  그게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이러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극히 일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개발제한구역이 전국적으로 분포가 돼 있으니까 이 유사한 사례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다행히 인접지역에 포함이 돼 있으니까 어떻게 말을 갖다 붙일 수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 마을 권에서 어느 정도 몇 십 미터 이격 돼가지고 그것도 해제해 달라고 들어올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중간에 토지를 뛰어넘어서 또 해제시키는 것 여러 다양한 유형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아니, 아니.
이재호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논리를 이해하는데, 이격 거리라고 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기준을 마련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이격 거리를 10m냐 50m냐 100m냐 이렇게 정하는 데에서는 국토부도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호 수 산정을 해가지고 해제 면적이 산정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격 거리가 넓어지면 그것을 포함했을 때 호수 제한에 걸리는 면적의 변화가 엄청나게 변화해야 되는 이격 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어려운 기준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때 단순하게 10m 떨어졌느냐, 이 경계선으로부터 10m냐 50m냐 100m냐 이렇게 하는 것은 임의적이기도 하고 자의적으로 결정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그 면적이라는 것을 산정하는 데에는 호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격 거리가 먼 경우에는 경미한 상황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물론 염려하시는 바는 알겠는데, 그런 것 정도는 상급기관에 건의를 해볼 수 있지 않나.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인접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의 정도는 국토부에서도 감안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이게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 만든 성남시의회 청원심사규칙 10조에 보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청원”이라고 딱 명시돼 있어서요, 여기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다고 명시 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만든 회의규칙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지금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건 저쪽 과장님 답변도 그렇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오고 이런데, 이 청원을 우리가 받아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일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청원과 별개로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그린벨트로서의 어떠한 목적을 가지지 못 하면서도 포함돼 있는 구역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제해 달라고 시나 이런 데에서 요구하는 건 제가 볼 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회의규칙을 어기면서까지 청원을 받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석위원  빨리 정리합시다.
○위원장 강한구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이것을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재검토하고 중앙부처에 건의하라는 것으로 채택하면 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논의를 한번 해서 우리가 결정을 내버리자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지요?
김유석위원  건의하라고.
○위원장 강한구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권고를 하는 거야.
김유석위원  건의하는 걸로 채택하면,
○위원장 강한구  문제가 없지요?
김유석위원  받아서 건의하는 걸로 내용을 보내면 상관없잖아.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강한구  OK?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제가,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채택을 시켜줄 테니까, 그렇게 건의하는 걸로 할 테니까, 그걸 우리 집행부는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하시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건의는 못 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저희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국토부라든지 경기도에 우스운 꼴이 되는 거지요.
    (웃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한구  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재 지침이 뻔히 이렇게 존재하는 걸 알면서,
○위원장 강한구  아니야. 지금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과정이 재판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건 웃음거리가 돼요, 옆에 인접해 있으니까 이것을 해제시켜 달라는 것은.
  그런데 이런 과정을 설명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이것은 해제시켜도 되겠다 하는 것은 웃음거리가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러시면요,
○위원장 강한구  중간에 과정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거…….
○위원장 강한구  이랬을 경우에 국토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것은, 과정을 다 설명하고 요구하는 것은 웃음거리가 안 되지요. 그것을 우리 성남시가 나서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와 요구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답을 받아내라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이 단독으로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점이 이런 게 있으니까,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을 위한 지침을 바꿔 달라는 건 조금 모양새가 제가 봐서는,
○위원장 강한구  지침을 바꿔 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에 구제하는 방법을 질의하시라니까. 왜냐하면 집행부가 해야 될 일도,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질의의 대상은 안 된다고 보고,
김유석위원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제가 판단하기에는 질의의 대상은 안 된다고 보고요.
○위원장 강한구  건의의 대상은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어떤,
김유석위원  의회에서 결정 난 것 때문에 건의한다는 식으로 해요. 그러면 되지, 뭐 어렵게 생각해.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위원장 강한구  빨리 결정합시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렇게 해.
○위원장 강한구  의회운영위원회도 아니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빨리 빨리 해야지.
김유석위원  의회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건의하라고 해서 건의하는 식으로 해.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앞으로,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은,
○위원장 강한구  제대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 대한 이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도시 관련 업무 처리 시에 어떤 관련규정에 참고해 달라든지,
김유석위원  예, 그런 식으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럼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오늘 분위기가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너무 좋네.
  자, 그러면…….
  정훈 의원님!
정훈의원  예.
○위원장 강한구  지금 우리 질의토론 내용을 다 들으셨지요?
정훈의원  예.
○위원장 강한구  거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정훈의원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없죠?
정훈의원  이 청원인을 대신해서 제가 우리 강한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청원인에 대한 재산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청원인이 청원한 내용을 관련법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신촌동 182번지 일대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으로서, 청원인에 대한 재산권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청원인이 청원한 내용을 관련법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훈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훈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16시 53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된 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님 앞으로 좀 나오시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먼저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정훈 의원 등 14인이 제안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79회 정례회 때 여러 위원님들께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은 종합적으로 민원인의 불편사항 해소방안,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 및 자연경관 보존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기에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던 의안입니다.
  본 의원은 그때 당시 수정 제안까지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결정을 기다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심사 보류되었던 안입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 등 14인이 제안한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더 없이 고맙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불가피하다면 지난 제179회 정례회 때 말씀드렸던 수정안 내용대로라도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김만홍  예.
○위원장 강한구  이 검토보고 내용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내용이지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위원장 강한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석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저는 수정안은 기억도 안 나고요. 지금 여기에 보류된 이 원안대로 그냥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수정안은 기억도 안 나기 때문에, 어차피 보류했고 그때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이 안은 이대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도 같이 질의 받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같은 과장님이시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럼 혹시 과장님 쪽에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지난번에도 제가 회기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장 강한구  다 잊어버렸어. 다시 한 번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우선 크게 이재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이 자연취락지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우선해제지역에 대하여 입목본수도라든지 경사도라든지 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완전히 배제해서 개발행위허가를 내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라는 것은 자연녹지지만 타 지역보다 개발행위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농촌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서 자연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이 취락지구 지정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자연녹지를 인접 타 지역 자연녹지지역과 다르게 어떤 개발행위 적용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요. 또 자연취락지구와 인접한 임야 등에 어떤 대규모 특혜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것은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우선해제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이면서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입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는 이 본 지역도 지금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입목본수도, 경사도를 완전히 배제하자는 건데.
  사실상 이것도 그렇습니다. 다른 일반지역과 다르게, 더군다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주거지역이면서도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하나 더 지정된 것은 더 계획적으로 개발행위를 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지역도 어떤 일반주거지역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는 반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이재호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하시려면 답하십시오.
이재호의원  예.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 위원님.
김유석위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도 그것에 대해 우리 김대연 과장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일부 동의는 하지만, 지금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수정안이나 지금 본안이나 그 논리라면 두 개 다 안 되는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반들이 이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이재호 의원님이 발의한 것은 지구단위나 자연취락지구에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에서도 해줬지만 실질적으로 나아진 게 없다, 일부는.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가는 거고. 그래서 애초부터 이 논란이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사실은 이 안에도 있지만, 보셨는지 모르지만 제22조 보면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 건축물을 건축해서 “다만, 2001년 10월 17일 이전 지목대로 변경 된”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맞잖아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김유석위원  그러면 2001년 10월 17일 이전대로 변경된 토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만 해당이 되는 거지 무조건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니요, 여기서,
김유석위원  여기서 돼 있는 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여기서 지금,
김유석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저는요, “2001년 10월 17일” 이거 제가 삭제하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이 발언 안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수정안을 안 낸 것을 어쩌면 집행부에서는 알아들어야 돼요.
  보세요. 이 양반들은 지금까지 재산상에 굉장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분들은. 대지가 안 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지금 의회가 몇 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
김유석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말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이쪽은 난개발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반지역 같은 경우에 안 해주는 건 난개발 때문에 안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솔직하게 얘기하자고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집행부에서 말한다면 수정안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그렇다면.
  그래서 저는 “그럼 원안대로 가자.”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이왕이면 원안, 수정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컵이 두 개인데 만약 수정안은 이 하나만 해주는 거거든. 그러면 원안은 이것 두 개 그냥 같이 가자. 두 개 같이 가야 형평성이 또 맞는 거예요. 물론 아까 김대연 과장이 두 개 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은 두 개 같이 가는 게 형평성이 맞다. 그러면 일반지역 땅이었단 말입니다. 다른 일반지역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그러면 일반지역까지 다 해줘, 이렇게 세 개 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수정안에는 본 위원은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아까 특혜 얘기했는데, 더더욱 특혜가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내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자연취락지구라든가 그다음에는 해제돼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이 미비하다고 해서 건축허가 반려된 것이 꽤 많지요? 각 구청에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건축을 다 승인해 주지 않고 반려시키고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뭐 반려된 건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장 강한구  건수는 모르겠지만 꽤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그 민원이 여기저기서 빗발치고 있고.
  그런데 불과 얼마 전까지는 거의 건축이 다 허가가 났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관계라든가 그다음에는 오폐수 정화조를 설치하면 그것이 다 났고, 그다음에는 나중에 우리 기반시설이 확충이 되면 거기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처리한다는 조건부로 난 곳인데,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반려가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같은 지역 내에.
  그러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반려시키고 허가시키고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건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
○위원장 강한구  예?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말씀 한번 해보세요.
  왜 허가했다가, 똑같은 분이 일을 하고 있고 똑같은 공무원이고 그리고 혹시 자리가 바뀌었다 그래도 지침은 다 똑같을 텐데 어째서 똑같은 구역에 옆집은 허가해 주고 옆 땅은 안 해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민원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시의원들이 이런 것을 발의하게끔 만들어준 원인을 지금 제공한 거란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지금,
○위원장 강한구  아니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하여튼 위원님들 지역 민원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아까 제 표현 중에 지금 크게 자연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 두 가지로 말을 했는데, 자연취락지구라는 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김유석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2001년 10월 17일 이전 대지” 이것은 무조건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무조건 없어도 되는 건데.
김유석위원  그렇지.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지금 개발제한구역과 자연취락지구 내 토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것 자체도 배제시키자는 겁니다. 이것과 별개로 현재 그 위치의 토지에 포함이 된 토지는 완전히 이 기반시설 없이도 다 허가를 내주자는, 지금 현재 이재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자연취락지구는 절대적으로 이건 해서는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저도 그 취지는 이해하고 현재 민원사항도 이해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현재 어차피 언젠가는 개발이 되는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조속히 허가를 내고 또 우리시에서 다만, 예산형편상 기반시설이 조속히 이루어지지를 못 해서,
○위원장 강한구  계획은 다 돼 있는데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중간에 미안한데, 어떻든 간에 우리가 그것을 예산상이든 뭐 하든 안 해줌으로 해가지고 시민들한테 불편을 더 배가시키고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그분들이 참지 못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할 테니까 건축허가를 내달라. 그래서 그전에는 거기에 맞춰서 건축허가를 진행시키다가 이번에 똑같은 해석이 나와야 되는데 달리 해석을 해서 건축행위에 대한 것을 전부 다 반려시키고 못 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똑같은 수준에서 허가를 해주든지 반려를 시키든지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이 조례를 만드는 목적 아닙니까?
  이해가 갑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이해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하여튼 어떤 형평성의 문제에서 말씀드린 거고,
○위원장 강한구  형평성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형평성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현재 해당지역에 대한 일어나는 2005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장기간 지연되고 그 지역주민들의 민원은 이해하기 때문에, 자연취락지구와 개발제한구역에 지금 조례, 이재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분명히 다르게 판단을 하시고 적용을 하셔야 된다는 걸 제가 그때부터도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이것은 분리를 시키는 게 맞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렇지요
○위원장 강한구  그 얘기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분명히 다르게 보셔야 되고 그 문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재호 의원님,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김유석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강한구  그럼 김유석 위원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김유석위원  이재호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정은 어차피 집행부가 얘기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현재 지금 말씀대로 지구단위계획, 우리가 지금 이 조례 자체가 상위법에 어긋납니까? 이 의원님 발의한 원안이.
이재호의원  상위법에 어긋난다면 조례 의안 자체가 문제가 있겠지요. 그런데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김유석위원  아니지요?
이재호의원  지금 현재,
김유석위원  예, 그럼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대연 과장이 말씀하시듯이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의 형평성이라는 것은 두 개를 갖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한 개만 해서 이것은 좀 심각하고 이것은 조금 덜 심각하니까 이것만 해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이게 같이 가서 같이 해야 형평성이 맞고 일반적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호의원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준비할 때 대부분 이 지역이 자연취락지구나 아니면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 외곽지역이고 녹지를 보존하려고 하는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의 의지 때문에 사실 많은 제한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뒤늦게나마 중앙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 그 고통을 이해해서 자연취락지구, 아까 조금 전에 김대연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부락이 있는데 그 기반시설을 정비해 준다는 차원에서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했다고 했고,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중앙정부에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접근했던 방식입니다.
  다만, 지금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두 지역에 있어서 그리고 또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은 아니지만 우리 집행부의 김대연 과장 말씀은 이건 형평성문제가 아니라 관리의 차원에서 두 개 지역이 엄연히 성격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그 성격이 다른 지역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으로 조례를 적용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점, 난개발이 우려되고 대규모 택지가 개발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것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줘서 본 의원은 사실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이나 자연취락지구나 어차피 주민들이 살기 좋도록 시에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해도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했는데 그런 의견을 주고 실무부서에서 관리상의 어려움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수정안으로 해서 분리해서 내용을 정리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형평성문제를 지금 들고 있는 건 아니고 관리상에 지구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럼 이재호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처음에 이 원안을 가지고 했던 것은 두 개를 같이 가는 게 맞다고 판단하시고 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재호의원  그렇지요.
김유석위원  그리고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 관리상의 문제를 가지고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다시 한 번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그냥 원안 가결하는 게 맞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구단위, 아까 말한 대로 개발제한에는 했고 자연취락지구에는 안 했다 그러면 이것 또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어차피.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같이 정리를 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예요. 안 할 거면 두 개 다 하지 말고 할 거면 같이 해줘야 맞지, 뭐 관리상의 문제라고 해서,
김재노위원  그게 맞아.
김유석위원  맞지 않습니까?
김재노위원  (고개 끄덕임)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지금 저도 위원장이기에 앞서 의원인데 제 생각하고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나는 우리 김대연 과장 얘기하는 것이 일단 맞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취락지구는 지금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거의 다 갖춰져 있고, 거의 다 갖춰져 있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아까 용도지역 자체보다 주거지역이고 자연취락지구는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면서 해제될 당시에 지금 개발제한 우선해제지역은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거의 대지 위주로 그냥 뼈다귀 추리듯이 추려가지고 사실 해제가 됐는데, 자연취락지구는 전답이라든가 주변의 임야도 포함이 돼 있고 그건 어떤 용도지역, 특히 개발행위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해주는 목적이 아니고 사실상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기 위해 했기 때문에,
○위원장 강한구  우리가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반시설 설치를 거의 다 정리를 한 것이 지금 자연취락지구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마을 바로 인접한 토지에, 특정 필지의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한 특혜가 돌아가고 개발행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는 이런 조례가 적용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 이미 진행 중인, 예산이 투입이 되고 사는 데 거의 지장이 없이 지금 진행 중인 사항이고,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된 것은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거고 앞으로 거기에다 우리가 예산이 투입이 돼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거기에 내가 살 수 있는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그것도 원래는 쭉 됐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분리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논의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이재호의원  위원장님!
  본 의원이 참고로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하시도록 지난번에 수정 제안했던 내용을 정리한 게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한번 해보세요.
이재호의원  제가 수정 의결해 달라고 요청했던 수정안의 내용을 잠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21조 제2항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을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연취락지구 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경사도가 10도 이상 15도 미만으로.”
  제22조 제1호 단서는 “토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존 건축물의”를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 건축물의”로,
  또 제22조 제4호는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조금 전에 김대연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의 성격과 자연취락지구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같은 동일한 조건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관리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대규모 택지가 개발될 우려가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본 의원이 제출했던 내용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과장님, 수정 요구안을 지금 들으셨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위원장 강한구  소감 한 말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자꾸 형평성 문제를 말하니까 위원님들이 굉장히 듣기 거북해 하시는데, 일단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떤 같은 용도 지역 내에서는 기존 시가지에 주거지역도 있지만 어떤 개발행위가 일어날 지역은 거의 없다고 판단합니다만 법의 잣대는 일정하게 가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그 원칙적인 원론적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거 분리해서 정리를 합시다.
김유석위원  저는 반대예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이 김대연 과장한테 질의했듯이 그런 민원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김대연 과장님한테도 제가 전화상으로도 말씀을 드렸고 좀 그런 사례를 갖고 와라. 그런데 현재까지도 한 건도 안 갖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위원장님께서 이걸 분리하자라고 말씀하면, 앞으로 기타 지역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자연취락지구나 개발제한이 해제 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된 데 외에 저번에 황영승 의원님이 발의한 그 조례 자체는 이제는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걸 해준다고 해도 당연히 타법에 의해서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해준다고 그래서 타법에 적용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이영희 위원님이나 우리 김용 위원님이 안 계시지만 그전에 이매동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자고 그랬었고 그걸 제가 우리 공직자들한테 충분히 자료를 갖고 와라. 갖고 오지도 않아요.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아까도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지 않으려면 두 개 다 하지 말아야 되고, 저번에도 제가 회의 때 그랬습니다. 하려면 같이 가야 되고, 이게 그래야 전체적으로 형평성이 있는 거지.
  저는 솔직히 그래요. 저는 두 개 다 반대예요. 원래 두 개 다 기반시설 다 할 것이고 돼 있어요. 그러면 진짜 이 안은 아까 우리 이매동 잠깐 여쭤봤더니 이 두 개가 아니래요. 그러면 그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성남시예산 투입도 안 하고 기반시설도 안 해줬는데 그런데도 이런 거에 묶여서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그렇다면 이번에 이 원안대로 해줘야 맞다. 그래야 당연히 나부터도 내가 자연취락지구에 살면 이거 두 개 올렸다가 하나 해주고 하나는 안 해주면 나도 이거는 민원 제기해요. 형평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물론 아까 이재호 의원님이 정확하게 짚었지만 공직자들의 관리상의 문제지 다른 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충분히 타 법에도 적용이 되고 또 개발행위가 커지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와서 자문 받아야 돼요. 부결시키면 돼요. 저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의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김유석 위원님이 형평성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집행부의 이야기는 형평성 문제는 아니고 다른 내용인데, 두 개 부분이 절충되는 부분이 제가 수정안에 담은 내용입니다. 뭐냐 하면 “28조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본 의원이 지금 순수하게 접근하려고 했던 부분이고, 자연취락지구도 같이 보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시니까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다음 여건을 모두 충족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제21조 제1항”
○위원장 강한구  OK. 아까 들었어요.
이재호의원  이 부분이 사실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정안을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김유석위원  수정안은 지금 자연취락지구를 넣는다는 거예요?
이재호의원  넣는데 이 조건을 달은 겁니다.
김유석위원  아, 조건을 단다.
이재호의원  예.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22조 여기도 2001년 10월 17일 이렇게 단서를 집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연취락지구든 개발제한구역이든 해서 건물을 지어놨어요. 이게 건물 지은 지 1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지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위법에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지만 이 조례로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해놨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진짜 억울하거든요. 해제된 사람들은 만세를 부르지만 사실은 해제도 안 되고 건물을 지은 지 10년이 됐는데도 다른 용도도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로 막아 놓고 있는 곳도 있어요. 저는 사실은 그런 곳들은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호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지금 저한테 수정안이 없는데요. 그 수정안에 자연취락지구를 집어넣고 그 단서를 단다면 그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재호의원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김유석위원  우리한테는 지금 수정안이 없어요.
  여기에 있어요? 수정안 안 깔았지요?
○전문위원 김만홍  예, 안 깔았습니다.
이재호의원  제가 우리 김유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자연취락지구 부분만, 우리 김대연 과장님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답변이신데,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저는 그런 것도 고민하는 거예요. 자, 우리 수정했어. 추후에 황영승 의원님의 조례가 보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또 황영승 의원님이 발의해서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두 개 적용이 됐어. 그러면 또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이재호의원  김유석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사실 예민한 부분까지 다 말씀을 하셨는데, 형평성 문제 물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동일한 그런 상황에서의 형평성 문제라면 그건 진짜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문제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일반 보전녹지, 자연취락지구, 그린벨트 우선해제지역, 지구단위지역 거기하고는 성격이 조금씩 조금씩 차이 납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엔 조금씩 조금씩, 관리하시는 집행부에서 볼 때는 엄청난 성격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당초에 접근할 때 우선해제지역하고 자연취락지구만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랬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상에도 분명히 성격의 차이가 있으니까 차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자연취락지구는 단서조항을 달아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해서 할 수 있다’로 이렇게 제가 수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아마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하고 가장 핵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원안과 지금 수정안에 어쨌든 자연취락과 지구단위 두 개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원안과 현재 수정안에 자연취락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도시계획 자문 구하는 것하고.
이재호의원  자문구하는 것하고 입목본수도라든지 아니면 경사도 부분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차이입니까?
이재호의원  예.
김유석위원  다른 건 없고요? 핵심적인 게 그건가요?
이재호의원  핵심이 그렇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자구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김유석위원  그 차이가 입목본수도하고 경사도 부분. 경사도가 몇 도라고 그랬지요? 15도요?
이재호의원  10도 이상 15도 미만입니다.
김유석위원  이거는 가능하다. 그다음에 입목본수도는요?
이재호의원  입목본수도도 그 부분은 우선해제지역에 지정되는,
김유석위원  자, 좋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는 것은 평수나 이런 건 없고, 자연취락지구는 무조건 다 자문을 받게 하는 거예요?
이재호의원  그렇죠.
김유석위원  (웃음) 그러면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경사도가 초과되는 거에 대해서 10도에서 15도,
김유석위원  10도에서 15도 초과될 때에만 자문 받는 걸로?
이재호의원  예, 그거하고 “21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그렇게 돼 있어요.
김유석위원  21조 1항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그게 입목본수도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수정안을 제가 들어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자연취락지구 내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목본수도 50% 미만에 해당이 되고 경사도는 지금 녹지지역이 10도 이상은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김유석위원  원래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예전에 있던 조항인 10도에서 15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융통성을 좀 발휘해서 의회 위원님들이 삭제 시켰죠. 그 부분을 자연취락지구 내에는,
김유석위원  적용을 한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예, 다시 되살려주자는 그런 취지로 아마 의원님이 수정한 것 같습니다.
김유석위원  그러면 동의하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왜냐하면 다른 일반적인 기존 조례하고 거의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하지만 일반적인 대지나 돼 있던 거나 웬만한 것들은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거고.
이재호의원  예민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입목본수도 같은 경우에는 자연취락지구의 경우에는 일반 보전녹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자연취락지구기 때문에 임야로 형성돼 있는 부분은 어느 일부분을 개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을 충족하고 경사도가 10도 이상 15도 미만일 경우에 그 두 가지 조건을 충족했을 경우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해서 허가할 수 있다. 함부로 자연취락지구라고 해서 우선해제지역처럼, 우선해제지역은 그 지구 내라면 전답이라도 다 대지화 할 수 있는 땅이니까 그렇지만 여기는 자연취락지구 내라고 할지라도 대지가 아닌 일반녹지나 일반 전답이 있을 경우에 이것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제가 했습니다.
김유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OK. 됐습니다.
  황영승 위원님.
황영승위원  김대연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집행부는 지금 수정안에 찬성해요? 지금 우리 이재호 의원님이 수정안 발의하신 것은 전체 다 반대하신다는 얘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저는 아까, 원칙적으로 어떤 그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이 일정한 것이 법에 맞는 것이다 원칙적인 답변을 아까 분명히 드렸습니다.
황영승위원  그러니까 김유석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도, 저도 왜 찬성을 하냐면 이재호 의원님은 형평성에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차이는 약간씩 있겠지요. 자연취락지구하고 그쪽에 지역구가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 본 위원이 조례를 낸 것도 되게 민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언을 자꾸 자제하는데, 어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 우리가 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이걸 같이 묶어서 완전히 조사를 한 다음에 한 번에 다 이걸 풀어줘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이게 오해의 소지도 많고 민원은 더 많아진다고 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반대할 것 같으면 수정안을 하지 말고 저분이 내신 그대로를 통과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저도 처음부터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한테 돌아가면서 여쭤 봐요. 물어보고 빨리 정리합시다. 어차피 토론도 할 만큼 했으니까.
○위원장 강한구  이영희 위원님.
이영희위원  실질적으로 김 과장께서 처음에 모두 발언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집행부에서는 이것이 통과될 수 없다.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것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은 전부 다 재의요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걸 통과시켜도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 개인적인 우리 지역구의 얘기입니다만 이매동 같은 경우 제가 처음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말씀드린 것이 지역민원에 관한 사항이고 그 전에 5대 때도 마찬가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압박을 받아왔고 그리고 지역분들께서 왜 처리를 안 해주냐고 해서 오히려 무능하다는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압박을 받아왔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 회기 때 전체적으로 황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 위원회 전체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해서 집행부하고 서로 조율을 해서 모든 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사실 보류를 시켰던 거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민감한 사항이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이 지금 자연취락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마을하고 인접해 있는 지주들은 소위말해서 규제완화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집행부도 압박하고 시의원들도 만나가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하자. 뭐냐 하면 집행부도 김대연 과장께서는 4대, 5대 마찬가지 보전녹지나 자연녹지나 전부 다 이것은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지역의 민원사항에 사실 이런 부분이 지난번부터 굉장히 이재호 의원께서 얘기를 하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두발언에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주민을 대변해서 일하는 입장에서 꼭 그렇게만 해야 될 것이냐. 법과 그리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다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바로 행정 집행부의 자세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하루 이틀 얘기가 나온 게 아닌데 무조건 그냥 민원인들 돌려보내고 무조건 할 수 없다고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그럼 어떤 고민이 있다면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만나서 조율도 하고 토론도 해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만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물론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자연부락이나 우리 이재호 의원께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찾아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원칙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하고 집행부하고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물론 항간에 여러 가지 이런 민원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정말 타 시군하고의 형평성이라든가 또 각 우리시에서의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시의회와 집행부의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할 얘기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한 5분만 정회를 좀 해야 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1조 제2항 중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를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연취락지구 내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득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경사도 10도 이상 15도 미만”으로
  제22조 제1호 단서 중 “토지,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기존건축물의”를 “토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기존건축물의”으로,
  제22조 제4호 중 “허가할 수 없다. 다만,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는 동 수정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위원장님이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어떻게 판단해요. 아까 얘기한 거 다 잊어버렸어.
  이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원칙적으로 아까 용도 지역별 차등을 주는 것은 좀…….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동의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
○위원장 강한구  동의 안 하면 또 이거 복잡해져.
이재호의원  기본적인 취지는 동의하는데 형평성 문제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강한구  동의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
○위원장 강한구  동의한다고 하세요. 안 그러면 이거 이만큼이나 남았어, 미동의하면. 어차피 갑니다, 이리로.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알겠습니다.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이재호 의원께서는 동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호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집행부와 발의의원께서 수정에 동의하였으므로 이재호·정훈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호의원  감사합니다.

  3.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49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지난 회기 때 심사 보류된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난 회기 때 보류사유인 형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자 경기도 내 타 시군의 운영 실태를 검토한 결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6개 시군,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개 시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9개 시군, 준주거지역은 19개 시군에서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거니까 우리 과장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도시계획과장 김대연입니다.
  본 사항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방·군사시설을 우리시 조례에서는 주거지역내에 일체 허용을 하지 않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약 20여개의 시군이 국방·군사시설을 주거지역 내에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군사시설을 들여다 보면 사실 군인들이 주둔하는 군부대도 국방·군사시설이고 사격장도 국방·군사시설이고 훈련장도 군사시설입니다. 그 중에 군인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 이것도 국방·군사시설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거지역 내에 허용이 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여개의 타 시군에서는 아무 제한 없이 현재 국방·군사시설을 주거지역 내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 요구한 사항은 국방·군사시설 중에 직접적인 군인들이 사용하는 훈련장이라든지 거주하는 주둔지라든지 이런 것은 허용이 아니고요, 군인들이나 군인 가족들이 사실상 거주하는 주거시설, 공동주택에 한해서 2종 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허용해 주는 것이 주거지역 외 용도지역 지지에도 위배되지 않고 국방부의 질의회신에도 군인들이 거주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도 국방·군사시설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서 조례개정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시 54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건설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고병국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강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지금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비율을 사실상 높이 잡아야 되는 것이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더 유익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는데 이 의무 비율을 15% 낮추면 돈을 그만큼 적게 예치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법정적립액은 우리 보통세의 3년간 평균액의 100분의 1을 아주 법정 적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간 한 52억 정도가 자동적으로 법적으로 예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30%라는 의무예치액이라는 것은 300억이면 90억만 남겨놓고 다 쓰라는 뜻인데 그걸 15%로 낮춰서 그 예치비율을 낮춘 거니까 사실은 기존 적립액이 줄어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시는 2004년도에 제정돼가지고 여태까지 한 360억이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따라서는 몇 억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상당히 많은 건데, 그래서 하여간 그것 빼놓고는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개정조례가 됐기 때문에 사실상 기금은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9년간 법정적립액이 한 320억이고 이자까지 해서 360억이 지금 생성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취지의 요지는 재난 사항이 기후변화라든가 어떤 위험의 소지는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그만큼 쓸 수 있는 양을 많이 확보해놓으면 정말 위험에 처했을 때 15%로 낮추는 것보다도 30%가 고스란히 남아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그 내용은 근본 취지는 맞습니다만 저희 예치액이 상당히,
조정환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향조정을 해서 그만큼 다 쓰고 예치를 적게 15%만 남겨도 현재 상황까지는 괜찮았는데 이제 앞으로의 상황이 재난과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판단이 될 수도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강한구  잠깐만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답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조정환 간사님이 100분의 30, 100분의 15를 지출하는 걸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건 지출이 아니잖아.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법정적립액의 장기예치기금액을 기준한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강한구  그럼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답을 하셔야지 다른 답이 자꾸 나오니까 지금 엉뚱한 질의가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뭐예요? 100분의 30, 100분의 15 설명해 보세요.
조정환위원  이게 장기예치금액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예.
조정환위원  이게 액수가 30%로 놔두면 돈이 많이 적립되는 그런 의미 아닌가요?
○위원장 강한구  아니, 그러니까 조정환 위원님, 이렇습니다.
  100분의 15를, 그동안에 30을 집어넣어야 되는 것을 15만 집어넣으니까 쓸 수 있는 돈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그게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쓰는 돈은 많은데,
○위원장 강한구  응, 쓸 수 있는 돈이.
김재노위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그게 아닙니다.
조정환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얘기해보세요.
○위원장 강한구  해보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우리가 300억이 있으면요, 300억에서 30%를 남기고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랬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예, 그런데 15%만 남겨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조정환 위원님이 얘기한,
조정환위원  그런데 재난관리기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줄어드는 뜻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여태까지 적립한 것하고 우리가 재난기금 쓴 것 보니까요, 상당히 지금 많이 예치가 돼 있는 상태, 기금이 너무 많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조정환위원  남아 있는 금액을 덜 썼다 이 뜻인데, 문제는,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지금 재난과 관련된 사항들이 집중호우라든가 또 이상기후라든가 폭설이 온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 돈 예치금액을 더 하향하게 되면 그만큼 예치금액이 줄어드는데 크게 문제됐을 때 정말 우리 성남시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예치금액이 적정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의무적 예치비율이 30%에서 15% 줄어든다 해도 기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거든요.
조정환위원  아니, 자꾸, 저도 혼란스럽네.
  아니, 그러니까 그만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돈의 양이 줄어드는 거예요, 결론은.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예.
조정환위원  그런데 줄어든 만큼 우리 시민들한테 큰 재난이 왔을 때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우리 국장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이 장기예치금을 100분의 15를 남겨두는 것은 그 이하로는 못 쓰도록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 이상은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남겨놔야, 많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굉장히 큰 수해를 입었다 그럴 경우에는 100분의 15만 남겨놓고 다 쓸 수가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수해가 나면 그것만 집행을 하기 때문에 항상 많이 남아 있는데 그 해에 쓸 수 있는 양을 15%는 항상 예치를 해놔야 된다 그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조정환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을 법정 재난관리 적립액의 그 금액을 100으로 보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조정환위원  100으로 봐가지고 30%를 의무적으로 남겨야 되는데 15% 남기고 나머지는 다 쓰겠다는 얘기입니까?
○위원장 강한구  그거라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예. 더 확대해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조정환위원  그런데 답을 과장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답을 지금 엉뚱하게 하고 계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쓸 수 있는 포션이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예, 쓸 수 있는 것은 확대됐는데,
○위원장 강한구  그런데 뭐 “맞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하고 계셔?
  지금 여기서 질의를 하니까 “예, 맞습니다. 줄어들었습니다.” 자꾸 이러니까 우리 조정환 위원님은 당연히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쓰는 돈은 적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정환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예치, 남겨놓는 돈을 30%에서 15% 하향한다는 그 뜻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예.
조정환위원  이상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예.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법적으로 쓰지 못 하게 되는 돈이 여태까지 30%였는데 15%로 줄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지금보다 더 쓸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그럼 지금보다 더 쓸 수 있는 게 많아진 거지요.
정종삼위원  그러면서 적립금액이 많으니까 문제는 안 되고.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예.
○위원장 강한구  참, 답할 때 했으면 아까 10여분 전에 끝날 것을 가지고 답을 잘못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예.
○위원장 강한구  그다음에 바꾸어진 게 뭐예요, 다른 건?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그 시행령이 바뀌고, 기본 시행규칙이 삭제되고 기본 시행령에서 우리가 조례로 폭을 넓게 조금 완화시켜가지고 저희가 다시,
○위원장 강한구  주요골자가 뭡니까? 30에서 15 그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예, 다른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제1항 중 “100분의 15 이상”을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제5조 제2항 라목 중 “제2조 제2호”를 “제2조 제3호”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수정 동의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동의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집행부에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분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한구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6.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성남시장이 제출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개발과 소관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현재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내용 중에 보면 공원 및 녹지계획 기준이 법에서 정한, 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강화되게 적용을 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떤 사업성 개선방향 문제하고도 많이 상충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을 법률만 적용하는 내용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당초에는 세부적으로 구분해 있던 구역면적 5만㎡ 미만에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규정을 법률에 이야기하게 되면 구역면적 5만㎡ 이상의 사업지구에 대해서만 설치하는 걸로 되게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그 설명자료 갖고 오셨어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가져왔는데 간단하게 설명 아까 말씀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김재노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이젠. 지난번에 우리가 좀, 내가 얘기할게.
○위원장 강한구  보지도 않고?
정종삼위원  아니, 봤어요.
○위원장 강한구  머릿속에 다 들어 있어요?
김재노위원  내가 얘기할게.
○위원장 강한구  우리 다섯 중에서 두 분만 들어 있고.
  저번에 여기다가 깔아놓고 설명한 그 내용이지요?
김재노위원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 내용의 일환입니다. 사업성 개선방향을 쭉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적이 있는데 설명드리고 그런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 중에 공원을 좀 축소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같이 이번에 포함돼서 확정짓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저번에는 안이었고 이번에 확정을 시켰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 공원 부분만큼은,
○위원장 강한구  공원 부분?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의견 청취라든지 도시계획심의 과정이 남은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정리해나가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지정 청원(윤창근 의원 소개)
(18시 23분)

○위원장 강한구  다음은 수정구 단대동 98-13번지 주홍돈 등 56인이 제출하고 윤창근 의원이 소개한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개하신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소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강한구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창근 의원입니다.
  이렇게 청원 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지정 청원 건에 대하여 소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단대동 주택재개발 현장 인접지역인 산성대로, 위원장님이 허락을 해주시면 도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설명하십시오.
윤창근의원  위원장님께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단대동 현재 재개발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중앙로 8차선이 되는 곳이고요. 그 재개발지역과 대로변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준주거지역입니다.
  현재 본 의원이 소개를 하고자 하는, 거주자 우선 해달라고 하는 길은 이 길을 얘기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길인데요. 이 길이 지금은 4m 내지 6m로 되어 있는 길입니다. 재개발 되기 전에는 거의 차도 못 들어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 준주거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재개발로 인해서 상당히 또 소음이나 먼지 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길이 재개발구역으로 결정되어 진행되면서 4m 내지 6m였던 것이 12m로 넓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주민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여기 살고 있는 현재 주민들은 불편하다 이런 제안을 하는 건데요.
  실제로 이 재개발지역에 출입하는 차량은 여기 보시는 단대파출소 앞길이 20m 도로로 되기 때문에 이게 주도로가 진입로가 될 것이고요, 이쪽 끝에 있는 좌측 길 이쪽도 넓어지기 때문에 중앙도로에서 들어가는 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원 앞길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지역의 주 진입로는 이렇게 넓어지는 길 세 곳이 주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12m 이 길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청원을 한 건데요.
  자리로 돌아가서 말씀을 마저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어쨌든 4m, 6m 길이기 때문에 거의 차량 소통이 없는 곳인데요, 앞으로 12m로 확장된다 하더라도 그 길은 별로 차량 통행이 없는 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대구역으로 진입하는 주도로가 별도 도로가 확장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 준주거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인근에 법원과 검찰청이 있고 변호사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과 검찰청을 찾는 민원인들하고 주변에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민원인들 때문에 새로 만들어지는 이 12m 도로는 아마 불법 주차구역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도 법원 찾아오는 차들이 주변의 주차난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요, 12m로 확장을 해놓으면 아마 거기가 불법 주차로 아무튼 난리가 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둘째는 인근 재개발지역에 변변한 공영주차장이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실제로 있었던 공영주차장도 사실은 재개발 사업성문제 때문에 다 없애서 공영주차장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준주거 주민들한테는 심각한 주차난이 우려가 되고 고통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개발지역에는 보행자 공공전용도로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된 지역이지만 과거에 그 사이로 통과하던 도로들을 보행자가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로 반드시 해라, 이렇게 재개발이 지금 추진 중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파트 사이로 보행자 전용도로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단대로 23번길이 또 있는데 그쪽으로도 보행자 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이용도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 12번길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원을 하는 요구 도로 12m를 개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넓은 도로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해서 준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환영하고 찬성을 하는데 다만, 거기가 불법 주차장으로 되어버릴 가능성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는 것이고, 또 본인들이 거기에 살면서 주차할 곳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12m가 폭이 좁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거기에다 한 차선 정도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거주자들이 밤에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낮에는 거기를 방문하는 민원인이나 이런 분들이 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걸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제출해 드린 청원서에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만홍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만홍  전문위원 김만홍입니다.
  단대동 주택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413, 419, 429번길, 단대로 5번길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지정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도시개발과장 김형석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검토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지정을 위한 도로 구조변경은 기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내용에 일단 위배가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상정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재개발구역 내에서의 사업계획의 변경요인이 없기 때문에 재심의 상정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을 일단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이 우선주차구역 지정은 그 확장되는 12m 도로 구간이 재개발구역 내 주민들, 권리자들의 재산의 일부로 해서, 물론 종전·종후자산에 대한 것이 상계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일단 어떤 권리적인 측면에서는 현재까지 주민들, 권리자들의 소유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들 소유인 상태에서 그걸 임의로 조정하는 문제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시간적인 여유 상에서도 그걸 심의 상정이라든지 이런 것 할 때는 상당한 기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현재 단대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 9월 29일 총회를 했습니다. 그 총회를 통해서 일반분양을 하는 방향에 대한 것을 지금 설정해놓고 팸플릿을 제작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항을 바꾸게 되면 그 일반분양 일정이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의 의견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일단 현재에서 이런 심의 과정, 심의도 여건이 맞지 않는 측면을 억지로 심의해서 상정하는 부분보다는 향후 준공 후에 관리전환이 시로 이루어진 후에 그 도로 이용 상황이라든지 교통 상황을 보고서 그때 결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야지만 양쪽의 민원을 다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검토보고 그리고 집행부 의견을 들으셨지요?
윤창근의원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일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정환 위원님.
조정환위원  우리 동료 의원이신 윤창근 의원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집행부의 의견을 들으셨지요?
윤창근의원  예, 들었습니다.
조정환위원  거기에 대한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세요.
윤창근의원  집행부 의견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 심정은 이해합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참 타이밍을 놓쳐서 제대로 못 챙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이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선 집행부가 양쪽의 민원을 다 해결하는 방법은 원래 교통영향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대로 가고, 나중에 교통량이나 주변 상황을 봐서 평가를 하자. 그렇게 되면 양쪽의 민원을 다 들어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다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교평이, 전문가들이 물론 하셨겠지만, 그 도로에 우려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 상황이 과연 고려가 돼서 교평이 됐는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저는 좀 아닌 게 아닌가.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거기에 법원이 있고 변호사사무실이 많아서 거기가 불법 주차구역이 될 게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준주거지역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주차문제나 이런 게 해결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12m 도로에 인도의 폭을 합쳐서 8m, 한 쪽에 3m, 한 쪽에 5m 이렇게 해서 그리고 차선 두 개 이렇게 해놨는데, 그게 과연 거기 지역에 현실적으로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교평에 좀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는 재개발구역 주민들의 결정에 따라야 될 문제지 준주거지역이나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 게 아니지 않느냐. 왜냐하면 그게 재개발지역에서 자기 땅 내놓고 하는 도로인데 그쪽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단대구역에는 우리가 이 재개발을 통해서 우리시로부터 무상으로 공여된 시유지가 많습니다.
  정원빌라 밑에 주차장으로 돼 있던 것도 무상으로 주어졌고요, 그리고 실제로 시유지였던 각종의 간선도로들 4m, 6m 소방도로들이 전부 원래는 시유지였으나 지금 무상으로 양여되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에 사회복지시설 부분도 그 땅을 사업성 개선 때문에 우리시로부터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원래 공원으로 되어 있던 곳에 아파트를 짓도록 그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그 재개발구역에 사실 우리시가 해줄 수 있는 재량권 다 해주고 그 사업성 개선에 최선을 다 해줬다 그런 면에서 여기 계신 우리 사업단장이나 과장께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이 사실은 재개발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시가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은 우리 땅이기 때문에 우리 의견대로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이웃과 더불어 사는 문제에 있어서 좀 취지에 안 맞는다고 보고요.
  실제로 준주거지역 사람들에 대한 주차문제나 이런 고통도 재개발구역을 확장할 때 또 교통영향평가를 할 때 같이 고려되었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의원  그리고 세 번째, 시간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시간문제는 조금 우리 과장께서 얘기하신 게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교평을 새로 받고 이렇게 해서 도로를 바꾸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늦었다.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실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걸 좀 더 사전에 이런 민원을 청취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와버렸다 이러한 생각은 갖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해주셨고 과장께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어쨌든 이 문제가 향후에라도 분명히 제기될 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늦어가지고 불가피하게 도서를 만들고 책을 만드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결국은 언젠가 이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때 결국 또 보도블록 깔아놨던 것 걷어내고 또 주차장 만들게 돈 쓰고 이렇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실적인 말씀들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뭔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청원을 올리게 된 겁니다.
조정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건축심의에 교통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미 재개발하는 단대구역에 대해서 교평이 끝나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은 12m를 다 거주자우선주차지역으로 하자 그 뜻은 아니지요? 3m 되는 지역 도로만 하자는 뜻이잖아요.
윤창근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정환위원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준주거지역 주민들에 대한 주차민원은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기가 법원에 오신 민원인들이 아무 데나 대놓고 그냥 막 올라가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교평을 못 받아서 현재 상황으로는 거기에 지정을 못하는 것뿐이지 현실적으로는 정말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평을 안 받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부분을 지금 제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과장님, 제가 하는 말이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교평 시간 때문에 더더욱, 가장 큰 문제가 그 문제점이 있고, 변경 요인이 일단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교평 대상이 되느냐 하는 문제도 지금 있습니다.
조정환위원  그래서 12m를 다 그런 식으로 도로가에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으로 정해서 준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자, 이 뜻은 아니네요. 3m 준주거지역에 진입하는 그 도로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권을 주자, 그런 뜻이기 때문에 사실은 교평만 못 받았다는 것뿐이지 여기는 검토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잠깐 제가 또 한 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포된 저희 검토의견서 포함된 15페이지를 보시면 도로구조가 나옵니다. 종단면도가 나오는데 도로 폭이 12m고 양쪽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인도가 2m, 3m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폭이 3m, 양쪽 측구가 0.5m로 돼서 12m 폭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 쪽이 3m로 폭원으로 된 이유는 이쪽 방향이 재건축구역 방향입니다. 이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당시에 처음에는 2m 폭원을 들어갔다가, 그리고 도로 폭이 3.5m, 3.5m로 들어가서 인도가 2m로 들어갔었는데 3m로 바뀐 이유가 교통영향평가위원들이 아파트 바로 밑이니까 여기에 가로수들도 좀 심고 이러는 측면에서 3m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게 변경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평행주차 개념으로 하더라도 우선주차 개념이 2m 폭원은 점유를 하게 되는데 한 쪽 보도를 날려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파트 쪽으로는 날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준주거 쪽 방향을 날려서 주차장을 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설치하려면 이게 일방밖에 안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어떤 도로 상황을 보고서 판단할 문제지 지금 이것을 반영해서 할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정환위원  저는 지금 교평이 다 끝났는데 다시 교평 받아서 3m 도로에 대해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그런 논리보다도, 지금 여기에 대한 주차난의 심각성을 좀 인식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중에 다 집을 짓고 나서 입주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됐을 때도 한 번 심각하게 거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지요?
○위원장 강한구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저도 윤창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주자우선주차가 그 쪽에 들어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통영향평가 반영하는 과정에서는 교통량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가 제가 판단했을 때 보도를 설치해버리고 나면 그것을 나중에 보도를 철거하고 다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정종삼위원  그랬을 때 이쪽에 한 쪽에 거주자우선주차를 공간을 확보해야 될 그쪽 면에서는 그쪽 공간에 대해서는 보도를 설치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지금 주민대표들하고 사업시행자인 LH공사하고도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가 물론 어떻게 보면 인도가 양쪽에 필요하느냐는 부분에 대한 것은 누구도 맞다 아니다는 할 수 없는데 일단 교통영향평가가 그렇게 됐고, 주민들 의견은 그 부분이 단대초등학교로 가는 등하교길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양쪽에 인도가 있는 부분이 불합리한 사항이 아닌 상태에서 주차대수, 과연 말씀대로 필요성은 일부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단계에서 움직일 사항은 아니라고 전 생각합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그런데 그쪽 아이들이 단대초등학교를 가는 길이기도 한데, 거주자 우선주차로 이용해야 될 그쪽 주민들 아이들만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 아파트 아이들은 아파트 길로 해서 단대초등학교를 가는 거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해야 될 그 주민들의 아이들만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렇죠. 어려운 문제라는 건 압니다만 주변에 주차대수 현황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차가 새로 저희들이 주차장을 일부는 없앴습니다만 어린이공원 지하에 한 58대가 새로 들어갑니다. 물론 거리상에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하고 길 건너에 금광주차장 같은 경우에 낮에도 한 10대 정도는 남게 운영되고 있는 사실도 확인했고 뭐 이런 정도,
정종삼위원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교통영향평가가 이뤄졌기 때문에 완공되기 전에는 어떠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거, 그거까지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보도를 지금 없애는 것도 교통영향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정종삼위원  제가 정리할게요. 그러면 보도를 없애는 것조차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된다.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그런데 그 요인이 외부요인으로 해서 재개발사업구역 내 변경요인이 없는데 외부사람이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사업시행자보고 이걸 바꿔라 마라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도를 없애고 길을 넓혀주는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주차장을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은 이후에 만들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후에 필요성에 의해서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만들 때 다시 또 보도를 철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에 이게 문제만 안 된다면 한 쪽 보도는 만들지 않고 도로를 넓혀 주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문제가,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교통영향평가에서 2m, 2m의 보도로 한 조건을 3m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 보도블록 설치 문제가 교평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럼 내가 볼 때 교평은 아무 것도 아니에요.
○위원장 강한구  이렇게 하지요.
김유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한구  이거 제가 보기에는 길게 갈 게 아닌 것 같은데요.
김유석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하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승인 후에 검토하는 걸로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러니까.
김유석위원  왜 그러냐하면 지금 설치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저는 사실아까 동료 의원인 윤창근 의원님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지금 양쪽에 인도 3m, 2m를 포함해서 생각하지 않고 전체 도로를 10m로 봤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방에 있다가 온 게, 그렇더라도 추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하라고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차도는 교통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남시가 지금 이 교통영향평가를 굉장히 느슨하게 해주고 있어요. 도에 올라가면 이 자체도 수용이 안 될 수도 있었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전에 건축심의나 이렇게 들어가 보니까 우리 성남시 자체에서 교통영향평가 이렇게 해가지고 통과시켜주는 건 문제가 심각하겠어요. 저는 더 까다롭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 우리가 청원을 채택하되 사업승인 후에 검토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한구  정리 좀 합시다.
  지금 여러 가지가 일리가 다 있고, 그다음에는 분명히 검토가 또 돼야 돼요. 지금 주차난 때문에 심각한데 그런데 지금 이것을 건드리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로 봐서 좀 늦었다. 지금 건드리기는 좀 난해한 무리가 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윤창근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윤창근의원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하십시오.
윤창근의원  제가 여기 서서 하나의 청원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어떤 이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여기 서서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참 속상한 얘기들을 내가 옆에 서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왜 재개발지역 주민들에게만 100% 문제에 유리하게 가야되느냐. 준주거지역은 과거에 거기가 4m, 6m밖에 안 돼요. 그런 데에 살았어요. 그런데 다만 그걸 12m로 넓히면 그게 4m, 6m로 살 때보다도 더 나을까요?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외지에서 와서 대는 차 때문에 거기 사는 분들은 훨씬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게 편도1차선으로 차량이 다니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또 두 번째, 인도 얘기를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정종삼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준주거지역 아이들의 통학로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몇 m안 됩니다. 그렇게 통학로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지금 그 동네 인근에, 조만간 제가 그 동네 통학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교평에 단지 내에 보행자전용도로를 둬라 이렇게 나와요. 왜냐하면 재개발하기 전에 그 많던 길들을 재개발이 다 가지고 갔잖아요. 제가 그 지역구 의원입니다. 그분들한테 돌 맞을 소리인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많은 특혜를 보는 겁니다.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분양가 문제나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고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압니다만 그러나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준주거지역 주민들에게도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준주거지역 주민들은 주민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서 저는 설령 시간상 교평을 새로 해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고통도 들어주는 게 시의 행정이지, 어떻게 재개발하면 재개발구역 지정된 데 위주이지, 준주거지역은 아무런 말도 하지 못 하게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언젠가 다시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도시건설위원회에 다시 올 겁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오세요.
윤창근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거기에 3m, 2m 보행자도로를 만듭니다. 그런데 3m는 아파트 재개발되는 쪽이에요. 3m로 넓힌 이유는 아파트 쪽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 가로수 심는 거예요.
  사실은 단지 내에 나무 다 심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행자 도로도 단지 내에 만들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로 3m 해놓고 가로수까지 심기 위해서 2m짜리를 3m로 넓히고 있습니다. 그게 준주거지역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또 반대편에 준주거지역 쪽으로 2m 보행자도로를 만듭니다. 그런데 지금 2m 보행자도로를 만들려면 아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준주거지역의 주택들이 옛날에 지은 집들이기 때문에 도로의 어떤 굴곡에 의해서 어떤 집은 높고 어떤 집은 낮아요. 이게 도시개발을 한 데처럼 딱 일률적으로 돼 있어서 보행자도로 만들면 내 대문 편하게 열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마 이 공사 인도를 하면 어떤 집은 보행자도로보다도 내 대문이 밑으로 내려가든지 어떤 집은 그 보행자도로보다도 내 집 대문이 훨씬 올라가든지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보행자도로를 2m, 3m 합쳐서 5m예요. 12m 중에서 5m를 보행자도로로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5m씩 필요한 만큼의 유동인구가 있느냐라는 것을 보면 절대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교평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있는 주민 고려하지 않는 교평을 해서, 이미 결정됐고 시간이 없으니 그냥 가겠다.
  그래서 저는 좀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데 따라가겠습니다만 저는 이런 행정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단대동 주택 재개발지역에 대한 인접 주차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상 이것이 변경하기가 무리가 좀 있다. 새로 지정하기가. 이것은 대다수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집행부 생각도 그렇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일단 결정한대로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물을게요.
○위원장 강한구  예.
김유석위원  보차도 인정을 받는데 있어서 보도를 설치해야만 보차도 인정을 받습니까? 도로법 상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양쪽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 같은 것은 명백하게 규정된 건 없다고 봅니다.
김유석위원  아니잖아요. 없지요. 없잖아요. 없고. 보차도에 인도를 설치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보차도를 인정 못 받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아까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단지 저게 사업승인을 내거나 이랬을 때 만약에 보차도나 이런 부분이 걸린다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왜 사업승인 후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냐하면,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준공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유석위원  만약에 지금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설치했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이 또 하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분양이라든지 거기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현재 성남시가 완전히 인수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거기다가 주차장이든 공원이든 도로든 무상이양을 하고 안 하고의 중요성이 아니고 우리가 인수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임의대로 설치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LH하고 성남시가 나름대로 또 합의를 봐야 된다. 그리고 준주거의 교통난이나 그랬던 문제는 이미 이것을 처음에 계획하고 설계할 때부터 지적했던 문제들이에요. 그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래서 저는 저번에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이렇게 옮겨주고 했을 때도 지금 다시 가서 본 게 오히려 거기다가 그쪽 주민들을 위해서 주차장을 하나 설치할 수 없을까라고 들여다 본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걸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보차도라는 것은 인도를 보도블록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인정한다 안 한다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쪽은 3m로 보도블록을 설치하되 이쪽에는 준공을 내줄 때 어차피 도시개발과에서 내주지 않습니까? 향후에.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위원님께서 준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유석위원  예. 그런 것을 준공과 더불어서 검토해서 해놓으면 추후에 거기에 거주자우선주차장 설치할 때는 훨씬 편하게 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채택해서 내려 보내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강한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윤창근의원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위원장 강한구  결론 내립니다.
이재호위원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지적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하세요.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윤창근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미리 예견해서 해결하려고 하시는 의지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는 존경의 마음을 표하고요.
  문제는 보도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이게 교평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여기 거론이 아직 안 됐는데 이 보도 부분이 지금 준주거지역 쪽으로 설치가 되면 지금 여기에 많지는 않은 것 같으나 기존에 보도로 설치되고 도로로 시설이 됨으로 인해서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는 이쪽에 준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아시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차량이 들어갈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호위원  예.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이재호위원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대안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기가 사실은 본 위원도 판단하기에 좀 또 다른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 면적을 제가 계산해보니까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접근하시는 것이, 물론 미리 예견해서 하시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또 다른 민원 야기의 소지가 있고 또 조금 전에 답변 내용에서 짚지 않았던 부분이 그런 도로점용료 문제가 또 대두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고민하시고 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창근의원  예, 이재호 위원님 말씀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위원장님, 10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이제 그만합시다.
윤창근의원  잠깐만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저는 몰랐는데 그게 꼭 보도블록을 설치해야 그게 보행자도로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보차도가 그런 게 아니라면, 하실 때 다음을 위해서 좀 시공을 해두시면,
김유석위원  그러니까, 정리했어요.
○위원장 강한구  이렇게 합시다.
윤창근의원  나머지는 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김유석위원  예, 다 했어요.
○위원장 강한구  종합적으로 의견 나온 것을 질의하고 질의내용을 다 들었고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창근 의원이 소개한 단대동 주택 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314, 419, 429번길, 단대동 5번길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지정 건에 관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현지 여건상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지정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지정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주택 재개발사업이 완공된 후 해당 지역의 차량,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원인의 청원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윤창근 의원이 소개한 단대동 주택 재개발지역 인접 산성대로 314, 419, 429번길, 단대동 5번길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지정 건에 관한 청원은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으로 현지 여건상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지정 등 다각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나 현 시점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지정은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주택 재개발사업이 완공된 후 해당 지역의 차량, 교통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청원인의 청원 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의견제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창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한구  집행부도 별 문제가 없지요?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완공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한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겠습니다.
  제1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강한구  조정환  김재노
  김용    김유석  이영희
  이재호  정종삼  황영승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정훈    윤창근
○출석 전문위원  
  김만홍
○출석 공무원
  건설교통국장  손순구
  도시계획과장  김대연
  재난안전관리과장  고병국
  도시개발과장  김형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민진영
  속기사  이향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