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월 29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2.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4.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5.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6.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7.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8.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3.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나. 복지지원과
  1.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3인 발의)
  2.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사회복지과
    다. 장애인복지과
  4.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라. 노인복지과
    마. 가족여성과
    바. 아동보육과
  7.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8.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9.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 영생관리사업소
  5.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윤창근·강한구 의원 등 18인 발의)
  9.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식품안전과
    나. 공공의료정책과
10.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무술년 새해 첫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과장님, 팀장님 등 직원들께서는 업무연찬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26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박광순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최만식·윤창근·강한구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일반의안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해숙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아직 안 오신 위원님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요, 비교적 쟁점이 없는 복지지원과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노인복지과의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이 두 건부터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전부 다 오게 되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이것을 심의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좀 변경하시죠, 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것은 과를 변동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서 순서만 정하는 거니까 특별히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나. 복지지원과
(10시 1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박광순 의원님 등 열세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최만식·윤창근·강한구 의원님 등 열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과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김옥인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옥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건 설명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에 앞서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윤석철 노인복지과장입니다.
  박성희 가족여성과장입니다.
  류진열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과장 중에서는 1월 1일 자로 가족여성과 박성희 과장 한 명만 전보됐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설명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조례안건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 먼저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16년부터 지급을 시작한 청년배당에 이어 청소년배당을 지급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사업이 즉시전세임대사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세임대 지원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임대사업으로 지원하여 효율성을 높이고자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2018년 5월 22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정중앙노인종합복지관과 7월 6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정노인종합복지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 및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복지국 주요업무계획은 사회복지과 6건, 복지지원과 9건, 장애인복지과 9건, 노인복지과 6건, 가족여성과 8건, 아동보육과 8건 총 46건입니다.
  6쪽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복지국은 6개과 22개 팀 10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부서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과별 주요기능도 유인물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국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는 청년이 행복한 청년정책 추진,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를 위한 전달체계 혁신, 저소득층 생계 및 자립지원,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기본권 실현,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 인생2막의 중심이 되는 노인일자리 창출,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성남 조성,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사업 등입니다.
  저를 비롯한 복지국 전 직원이 합심해서 한 분의 시민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안건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안 또는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적극 검토하고 업무에 반영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조례안건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우리 김윤정 간사님 빼고 다 왔는데 어떻게…….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이상호위원  바꿔서 하시죠, 뭐 그러면. 사회복지과를 좀 늦게 하고 복지지원과부터 먼저 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렇게 할까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 2018년도 시정업무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영,
이상호위원  조례부터 해야죠.
○위원장 김해숙  예. 다음은 유광영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및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인기 복지지원팀장입니다.
  김부일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헌주 주거지원팀장을 소개합니다.
  이종관 복지자원관리팀장을 소개합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저희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좀 부탁한 게 있는데 안 됐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자료,
강상태위원  폐지와 관련돼서 지금까지 연도별로 어떻게 추진했던 현황 자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준비됐습니다.
    (김헌주 주거지원팀장, 강상태 위원에게 자료 전달 및 설명)
강상태위원  그리고 국토부 훈령 지침 그것 좀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그것도 좀 우리 위원님 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만 주시지 말고 다 드리고요, 위원님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이상호위원  검토보고서에,
○위원장 김해숙  검토보고서에 있어요.
강상태위원  지금 이걸 폐지하겠다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즉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지원이 금액도 적고, 우리시에서 하는 금액이 지금 얼마죠? 5000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5000만 원에 한 번 연장이 가능합니다, 2번.
강상태위원  5000만 원 한 번 연장 가능하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4년까지.
강상태위원  기간은?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4년입니다.
강상태위원  4년씩 해서 8년간 가능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2년씩 한 번 연장해서 4년인데,
강상태위원  2년, 2년 해서 4년 가능하다는 얘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국토부는 2년씩 9번 연장해서 18년까지.
강상태위원  예, 국토부 훈령 나온 그게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국토부는 LH공사가 대행을 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이게 지금 지원금액이 얼마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90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9000만 원. 우리시보다 지금 4000만 원이 더 많은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저희가 우리시에서도 이런 금액을 이보다도 더 상향시켜서 사실 우리 실정에는 이 금액도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전세 얻기가 쉽지가 않아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거의 불가능하죠. 그리고 5000만 원짜리 하게 되면 사람이 살기가 좀 어려울 정도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으면 월세를 많이 부담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전세 물량 확보하는 것도 올(all)전세 구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많이 올랐죠.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어떠한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부응한 그런 지원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지원계획을 검토하지도 않고 폐지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제정할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0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이것도 아주 온전한 저소득층 주택공급 정책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쓸 만한 것들은 전부 다 월세의 개념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있어요. 그러려면 보증금 얼마에 월세지원금 얼마, 이런 정도의 검토가 돼야 한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서 이것을 폐지하기에 앞서서 그런 어떠한 개정이 더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굳이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가서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조례 제정 당시에는 이런 어려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고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굳이 저희가 지원하지 않아도 그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는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많이 줄었다고 보고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2017년도에,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공히 신청건수가 배정량에 비해서 2015년도에는 배정량이 900세대인데 신청을 무려 2285세대가 했어요. 신청자가 배 이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1717건의 신청이 들어왔는데 배정은 522건입니다. 이것은 3배 이상이죠, 신청자가. 배정건수에 비해서 3 대 1 이상이 됐던 거고요. 2017년도에는 신청이 1081건이고 배정된 것은 282세대만 배정이 됐습니다. 이것도 무려 3 대 1이라는 숫자거든요.
  그러면서 수요가 다 충족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배정이 안 된 사람들도 다 충족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 배정된,
강상태위원  적합을 보면 물론 숫자가 좀 떨어지긴 하는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많은 편차가 아닙니다. 그렇죠? 2285세대 신청 건에서 적합이 2057건이에요, 2015년도의 경우가. 그리고 2016년도에는 부적합이 144세대고 적합이 1588세대예요. 적합 숫자만 따져도 3 대 1이라는 숫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것만 비교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수요가 다 충족되고 있다고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국토부에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이건 금액도 적고 실효성이 별로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한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유지를 해도 사람들이 우리시에 신청하는 것보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게 더 많은 걸 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신청을 기피하겠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쪽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보완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보완책이라는 게 금액을 올린다든가 조건을 더 좋게 하는 건데,
강상태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조례를 다시 또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금액이,
최승희위원  해서라도 도와줘야지.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조례에 나와 있어요, 5000만 원이라는 게.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데 이 금액, 뭐 예산 가지고 얼마든지 투입한다면 개정을 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8억 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3분의 1밖에 해결을 못 해주면서 그걸 폐지해서 없앤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유지를 해도 그만한 효과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합리적인,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5000만 원 지원해 준 것 가지고는 지금 9000만 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9000짜리로 가려고 하겠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그럼 우리도 금액을 더 인상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더 온전한 개념으로 가려면 거기에 월세지원 대책까지도 포함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선도적으로, 더 선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성남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전국적으로 이건 똑같은 제도거든요, 이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 외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성남시에 어려운 사람들 주택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이보다도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게 되면 그만큼 이런 혜택도 보게 되고 또 우리시에서 제공하는 더 양질의 주택공급 정책도, 어떤 제도도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폐지가 능사냐 이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능사라기보다 현실을 반영한 그런 조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상태위원  우리가 보니까 5000만 원 가지고 하는 걸 계속 고수한다면 현실성이 없는 거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데 문제는 이 주택지원에 대한 예산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에게 충분히 지원하다 보면 금액이 너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니까 그 자원을 차라리 다른 복지에 전용하는 것이 더 예산의 어떤 합리적인 운영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강상태위원  이분들은 지금 양질의 어떠한 주거 대책이 필요한 분인데 어떻게 다른 복지를 더 강화시켜준다는 얘기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러니까 지금 이 주택에 대한 복지시스템이,
강상태위원  의식주 해결만큼 시급한 게 더 있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맞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지금 어떠한 주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해준들 등이 따뜻하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복지에 대한 중요성이 적다는 게 아니라,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5000만 원짜리를 더 증액하거나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현실에 맞는 일정금액의 월세도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우리가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오히려 이 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제도를,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제도를 더 선호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아니면 제도 개선을 통해서, 아마 조례는 이렇게 많이 손을 대지 않아도 될 거예요. 금액 문제라든지 이런 것만 손보면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게 되면 정말 우리 지역에 사는 우리 성남시민 중에서 어려운 분들, 이 분들에 대한 주택 문제를 더 우리가 양질의 주택을 더 공급해 드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폐지안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십사.
  그리고 이걸 무조건 폐지조례안을 낼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같이 논의를 하고 충분히 같이 숙의를 해서 폐지한다거나 이렇게 유무를 검토해야 하는 것이지, 집행부에서 지금 이런 형태로 해서 폐지안부터 들고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던 근본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건 완전히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글쎄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맞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찾도록 해야겠죠.
강상태위원  아니, 저는 이 문제가 이 제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다 해결된다고 그러면 동의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3분의 1도 해결이 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금액을 늘려서 지원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게.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포함해서 보다 더 혜택을, 그래도 더 많은 신청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는 거지, 이 제도 있으니까 이 제도 틀거리에서만 해결하고 나머지는 전혀 해결책을 찾지 않겠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희 지원한 과거의 상황을 보면 2016년도에 3세대 했고요, 작년도에 4세대를 했거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건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강상태위원  이런 9000만 원짜리가 있는데 5000만 원짜리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렇다면 그 데이터 비교자료만 가지고 이게 우리가 지금 잘못됐다 하는 것은, 많이 잘못돼 있는 거죠. 5000만 원짜리 가지고, 5000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아니, 과장님 역지사지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데 9000만 원짜리 혜택을 볼 수 있는데 5000만 원짜리 쓰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이,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짜리는 세 사람밖에 안 들어오고 두 사람밖에 안 들어오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위원님 말씀,
강상태위원  그리고 다음을 기다려서라도 나는 9000만 원짜리 혜택을 보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고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금액을 늘려서 많은 사람들을 충분히 지원한다는 것은 좋은 취지죠.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 8억 예산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수십억, 수백억을 증액해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예산 운영에 있어서 타당한지는 조금 의문,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전체를 다 해결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순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게 되면, 기간도 예를 들어서 좀 고려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문제가, 대상자 만 명 중에서 첫 해에는 3분의 1 해결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해나가면 점차 해소가 되고 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제도를 택하고 있지, 한꺼번에 이것을 다 해결하려는 그런 어떤 제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제가 봤을 때 요지는 위원님의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 그 취지가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LH공사에서 성남시에 지원한 세대가 280세대가 넘었고 도시개발공사가 270세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것에 비해서 저희는 4세대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반영하다보면,
강상태위원  그래요.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너무 소소한 부분밖에 안 돼요.
강상태위원  과장님, 지난해에 토지주택공사에서 1081명이 신청을 해서 282명이 혜택을 봤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경기도시공사에서는 613명이 신청을 해서 270명이 혜택을 봤어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은 불과 서너 명밖에 안 했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누이 반복해서 말씀을, 지금 과장님 반복해서 그걸 설명을 하시는데 저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9000만 원짜리 기다리겠습니까, 5000만 원짜리 쓰겠습니까? 그리고 5000만 원짜리 가지고 지금 혜택, 9000만 원짜리 가지고도 어떤 해결하기가 어려운데 5000만 원짜리 가지고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냐고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건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남에서 실시하고 있는 제도는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거죠. 똑같은 9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남 세 명밖에 안 되겠습니까? 여기처럼 613명, 1081명이 같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위원님 말씀대로 9000만 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L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원한 세대가 550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결국 550억 예산을 세워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
강상태위원  무슨 550억이라니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러니까 LH공사하고 경기도시공사에서 지원하는 것만큼 저희가 지원한다고 가정을 할 때 소요되는 예산액이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게 이만큼 하라는 요구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게,
강상태위원  최소한 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자는 취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것은 예산을 세우면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지 예산을 벗어나서 추가로 우리가 많이 받아서, 여기서 280밖에 안 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순차적으로, 순위적으로 해서 끊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에 맞춰서. 그러면 우리도 그 적절한 예산을 그 순위별로 끊으면 되는 거예요.
  무슨 예산이 뭐 몇백억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실정에 맞게 단 열 사람이라도, 지금 이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에 세 사람밖에 신청을 안 했으면 20명이 신청해서 20명이 수혜를 보게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우리가 세워놓고 500명이 신청하더라도 20명까지 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대에 순차적으로 또 하고요.
  이렇게 행정을 해가는 것이지 ‘지금 LH에서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우리도 해주려면 이만큼 세워야 합니다.’ 이 논리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는 폐지해야 합니다.’ 이건 당치 않는 얘기죠. 안 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해도 이제 너무 효과가 적으니까,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니,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이런 제도가 없으면 모르지만,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죠. 우리가 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를 가지고 시행하기 때문에 아까 두 명, 세 명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거 뭐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해는 됐죠? 과장님.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런데 현실에 맞게 하자면 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리고 여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또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낭비적일 수 있고,
강상태위원  아니, 이 제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도가 없을 때 시행을 했어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그 당시에는 저희 제도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가 없이도 시행을 했죠? 그런데 이 제도, 우리 제도를 중앙정부에서도 이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의 제도를 받아들여서 우리보다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전에 만들었던 제도 가지고 안주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9000만 원까지 예산이 투입되고, 한 세대당 9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몇 년째 지금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제도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상품에 소비자들이 들어오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토지주택공사나 경기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이 제도가 우리시에서 어떠한 적합 대상자가 지금 신청한 숫자에 거의 맞먹습니다. 부적합은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두 기관에서 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 지역에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을 다 해소해준다고 그러면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게 3분의 1도 해결을 못 하면서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폐지에 앞서서 더 우리가 추가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서 대상자 중에서 3분의 1이 혜택을 못 보는 것을 4분의 1, 5분의 1로 줄이는 게 더 옳은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이제 얘기는 충분히 전달이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이 해결이 안 됐는데 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놓고 활용이 안 돼요.
  물론 과장님 측면에서는 이게 8억 예산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지금 1억 5000, 2억밖에 소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폐지하려고 올라왔는데 큰 틀에서 우리가 아직 어려운 사람들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강상태 위원님은 이것을 좀 더 다른 형태로 해서 우리가 처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했던 이 제도를 계속 갖고 가야 맞지 않느냐, 지금 이런 의견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이게 똑같이 가면 지금 LH 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가 금액이 낮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이 적어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내용을 개정해서 월세지원이라든지 좀 더 사각지대의 사람들을, 여기에 지원되는 것과 별개로 조금 더 틈새를 찾아서 지원을 하면 우리가 애초에 생각했던 좋은 취지의 조례를 계속 갖고 가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만들어놓고 덜렁 다 해결되지도 않는데 폐지안까지, 그것도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갖고 온 것에 대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하시고, 이것을 사실 폐지를 하고 새롭게 만드는 게 나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내용을 개정해서 우리가 좀 더 다른 형태로 효율적인 그런 제도로 갖고 간다든지 이런 의견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집행부에서 이거 만들어놓고 별로 의지가 없었어요. 오래 전에 이거 사실 예산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럴 때도 정말 실제적으로 이거 이용자가 너무 없었어요. 신청자는 있지만 여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거 굉장히 유명무실했어요. 그거는 그냥 만들어만 놓고 현실적으로 맞는 걸 고민하지 않았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갖고 간다는 것도 또 문제는 있고,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또 듣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증금 지급한도가 5000만 원인데 상향 조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어요?
  왜 여기, 현실은 지금 보증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조례는 계속 5000만 원만 고수하니까 지금 대상자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조례를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을 해왔죠. 현실화를 최근에 시킨 게 이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호위원  지금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그런데 재개발하다 보니까 주택 값이 너무 뛰어서 미처 저희가 따라가지 못한 점은 있지만 그동안에 계속 상향조정을 해왔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상호위원  언제 개정했어요? 이 조례가. 언제 개정해서 5000만 원으로 지금 지급한도가 바뀌었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저희가 2016년도 계속,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상호위원  최종 조례 개정한 지가 언제예요?
○전문위원 김학봉  40쪽 6조에 보면 2011년 11월 14일.
강상태위원  한참 오래됐죠.
이상호위원  2011년도면 벌써,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12년도에 개정이,
이상호위원  6년이 지났네요, 6년이. 그렇죠?
  이렇게 현실적으로 조례 개정 노력도 없이 이렇게 하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금 안 하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잖아요. 2011년도 하고 지금 현재하고 전세보증금이 얼마나 상승이 돼 있는데 2011년도에 조례 개정하고 그 조례 5000만 원을 몇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하면서 대상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집행부가 전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게…….
이상호위원  뭐 작년, 재작년 정도 조례 개정했다면 이해나 가지만 2011년도에 조례 개정을 해서 5000만 원 지원상한금을 잡아놓고서, 말이 안 되는 얘기네, 진짜.
  이것이 금액은 크지 않지만 8억 4600만 원이죠,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이상호위원  이게 또 한 가지는 이런 조례 폐지를 하려고 집행부에서 어떤 검토를 했으면 2018년 본예산 다루기 전에 해서 예산에 편입이 안 되게끔 했어야지, 지금 한 달밖에 안 지나서 조례 폐지하면 이 세운 예산은 또 어떡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폐지가 되면 이제 추경 때,
이상호위원  폐지가 되면 추경에 물론 삭감하겠죠.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겠지만 내 얘기는 지금 한 달도 안 됐잖아요. 2018년 본예산 다룬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런 폐지조례안이 올라오면, 본예산 다루기 전에 폐지조례안을 왜 안 올렸냐, 이거죠.
  그때는 전혀 생각도 못 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
이상호위원  저도 강상태 대표님 말씀에 지지를 하면서 이 조례는 재검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이상호 부의장님이 해주셨는데요. 그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 같은 경우들은 어차피 이것은 지원해 주고도 나중에 다시 갚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회수를 하는 거죠, 회수를.
홍현님위원  회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홍현님위원  저는 이런, 우리가 이거 지금 나온 거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다 수용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거는 그거대로 이용하면서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이 전세임대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폐지보다는 시행되면서 보완을 해주고 월세나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조례 이런 것들은 좀 안 될 것 같고요, 이런 전세금에 대해서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하면 지금 금액보다는 좀 상승되고 또 이렇게 분당이나 이런 쪽에는 전세보증금이 많지만 금액이 좀 낮은 곳들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내가 자금이 필요한데 지금 신청을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그걸 못 받았다라고 하면 차선책으로 성남시에다가도 또 이것을 해서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지금 성급하게 이 조례 폐지를 하기보다는 좀 더 보완을 해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하고 공유도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책을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를 좀 더 고민하시고 그거에 맞게 또 위원님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폐지는 심사 보류하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김학봉  부결이요.
이상호위원  예, 부결해야죠.
○위원장 김해숙  부결이요?
○전문위원 김학봉  이거 보류해도 나중에 보완이 안 됩니다.
강상태위원  보완이 안 돼요.
○위원장 김해숙  보완이 안 돼요?
강상태위원  예, 부결시켜요.
○위원장 김해숙  어떻게, 위원님들 의견이…….
  부결하는 게 이사업에 대해서 완전 종결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새로운, 우리시에 맞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의 지원책으로 보완을 하라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이상호위원  일단 부결하고 개정을 할 건지 폐지를 할 건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일단 강상태 위원님 말씀이나 이상호 위원님 말씀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이 폐지에 대한 부분은 나름대로 우리 성남시에 대한 지가가 전세가도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8억 예산 세워봤자 사실적으로 만약 그것을 우리가 토지공사 쪽에 맞춘다고 보면 결국은 한 8가구밖에 혜택이 안 되는 그런 저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차라리 LH공사하고 경기도시개발공사 쪽에 저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현실성이 없어서 이것으로 갈 수는 없고 한 번 다시 검토해서, 금액에 대한 것은 예산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면 또 그만큼 우리 예산 부담이 되는 사항이니까 이 예산 가지고라도, 8가구라도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금액에 대한 것을 다시 검토해서 다음번에 개정조례로 올리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기존 조례를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시민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재논의하는 것으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2018년도 업무보고도 같이…….
○위원장 김해숙  예, 업무보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유인물 20쪽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복지지원과의 2018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25쪽에 무료급식소. 이게 지금 무료급식소는 시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산이 있죠.
최승희위원  있죠,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상호위원  지금 안나의집하고 사랑마루 두 군데 무료급식소가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자료를 보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시에 노숙인 무료급식소에 대한 예산 총액은 1억 884만 4000원이 되는데 그중에서 시비가 76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 예산은 지금 자활시설하고 급식소하고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무료급식소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아니, 아니, 이건 노숙인 무료급식입니다.
이상호위원  급식소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지원보조사업입니다, 이 금액이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안나의집하고 사랑마루 두 군데 급식소가 있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이상호위원  분류해서 안나의집은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사랑마루는 어느 정도 지원이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안나의집이 9699만 4000원이고 사랑마루는 2485만 원입니다.
이상호위원  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렇죠, 연.
이상호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자체 후원받아서 운영하시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저희가 운영 지원은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사랑마루가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태평1동에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난 토요일에 우연히 또 방문을 했었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목사님이 운영하는데 열악한 편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열악하고 요즘 또 후원금들이 잘 안 들어와서 운영하기가 되게 버겁더라고요.
  이게 지원 폭을 더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최승희위원  예산이 좀 올랐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예. 현실적으로 막, 사회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후원금도 잘 안 들어오고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담당자가 언제 한번 방문해서 현실적으로 좀 맞춰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지난 연말에도 방문해서 변현석 목사님 그분한테 말씀을 들어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 그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이상호위원  현실적으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푸드뱅크, 지난번에 우리 성남시 대표협의체 때 희망케어센터에서 오셔서 강의하는 거 과장님 들으셨어요? 그때 과장님 자리에 안 계셨나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그때 못 갔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 그랬습니까?
  남양주에는 지금 행정복지동이라고 바뀌었나요? 허브동이. 우리가 구별로 3개씩 해서 복지허브동 명칭이,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행정복지동.
○위원장 김해숙  예, 행정복지동으로 바뀌었죠?
  그것하고 이 희망케어센터하고 권역별로 나뉘어서 있는데 그 안에 이 푸드뱅크가 다 있어요. 굉장히 접근성도 좋고 그 사람들이 좀 티 나지 않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게 잘 순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는 이 푸드뱅크가 분배에 있어서 계속 말이 많아요. 그건 여러 형태로 실질적으로 나누는 데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되는데 대체로 인식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선순환구조를 자꾸 만들려면 뭐든지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부를 쉽게 하고 이 기부한 물품이 어떻게 잘 전달되는지, 이게 누가 봐도 오해 없이 되어야 쉽게 자꾸 기부문화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푸드마켓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더 고민해서 올해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 그 남양주 희망케어센터는 어떻게 하는지 가서 좀 보시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가기가 어려워서 제가 저번에 얘기해서 여기 와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도 우리 과장님은 또 못 들으셨군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김해숙 위원장님 말씀 뒤를 이어서요, 그 푸드뱅크 세 군데가 어디어디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희망등대하고 그다음에 조해정 씨하고 서덕석 씨가 하는.
최승희위원  예. 그러면 희망등대가 지금 원활하게 되고 있어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어려움이 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서, 지금 그 희망등대가 수정구에 있죠?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최승희위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서, 지금 제가 여기 문화복지에 들어온 지 4년 차인데 희망푸드뱅크가 이제 3년 차, 준비과정부터 하면 3년 차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똑같은 얘기를 계속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점이 지금 어렵고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는가를, 잘되고 있는 푸드뱅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기에 되는지를 서로 교류해가면서 도와주셔야죠. 그냥 이름만 희망등대라고 계속 걸고 있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여기 올라오기는 푸드뱅크가 세 군데 있다 그러시는데 전혀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지 않는데 세 군데라고만 올려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호위원  희망등대는 지원이 안 돼, 아직까지는.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희망등대가 사업을 하고 2년이 지나면 저희가 도비 포함해서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0월에 저희가 예산 세워서 도비 지원 받아서 지원할 거고요. 그 전에라도 다음 추경 때 운영비 지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공익근무가 만약에 배치가 되면 그쪽에도 그동안 인건비 지원을 못 한 것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 공익,
최승희위원  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푸드뱅크가 투명하지 않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민들이라면.
  희망등대가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잘못되어가고 있는 운영방침이나 모순된 부분은 시정해서 절대로 새로 시작하는 희망등대만큼은 그런 업체가 되지 않게끔, 그런 곳이 되지 않게끔 도와주시라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여전히 세 군데 있다고 하는데 세 군데가 똑같은 것을 하고 있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성남은.
  그래서 다음에 8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행감을 할 때에는 제대로 된 행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조치 취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18년도 복지지원과 시정업무 청취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05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조례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난해 12월 확정된 2020 성남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변경계획에 따르면 기존 공원면적 약 940만㎡에서 무려 600만㎡ 제척하고 3분의 1에 불과한 약 340만㎡를 공원으로 존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폭 축소된 공원마저 이를 정비하기 위한 단계별 재정집행계획에 의하면 최소한으로 계산하여도, 여기에서 최소한이라 하면 공원부지를 감정평가 가격이 아닌 공시지가 1.5배를 계산한 것입니다, 1단계인 금년 2018년도까지 102억, 2-1단계인 내후년 2020년까지 약 4000억 이상, 2-2단계인 2025년까지 36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 재정형편상 내후년인 2020년까지 4000억이 훨씬 넘는 예산을 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에 투입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계획을 위한 계획에 불과한 것이고 이는 본 의원이 그동안 꾸준히 주장해온 공동주택 리모델링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공원녹지기금 등 법정기금 약 5000억 이상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은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시한인 2020년 내후년까지 민간개발행위특례사업에 따른 공원개발사업자가 없으면 성남시가 직접 재정투자로 공원부지를 매입하여야 하며, 아니면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시켜야 합니다. 공원녹지로 계획된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면 성남시는 도로접촉, 평균임목축적, 평균경사도 등 개발행위의 허가요건에 해당하면 개발행위를 허가해 줘야 합니다.
  도심 내에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계획과 공약은 그야말로 공염불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질 것입니다.
  그 결과 난개발과 도시기반시설 부족으로 우리시민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은 불을 보는 듯한 뻔한 사실입니다. 모든 부담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시민과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는 이재명 시장 집권 8년 동안 공원녹지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본인의 정치입지 강화와 선거를 의식하여 전국 최초라며 무차별 퍼주기 식 복지를 확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년배당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문제와 경제적 고충이 주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년정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결과 각 지자체가 각종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년정책은 취업을 하지 못해 궁지에 몰려 있는 청년들을 돕겠다면 청년층을 상대로 취업정보 제공, 전문적인 직업교육, 인턴직 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이미 취업한 사람까지 청년 역량강화 명목으로 지출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취업에 불리한 일부 저소득층 청년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미 취업한 청년과 취업할 의지가 전혀 없는 청년까지 낙인감 형성과 보편적 복지라는 미명하에 돈을 뿌리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선심을 쓰겠다는 발상입니다.
  먼저 서울시 청년수당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청년의 구직활동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만 19세에서 29세의 미취업청년에게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즉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으로 지급하는 월 50만 원 한도의 청년수당 클린카드로 지급하여 구직 등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제도였습니다.
  서울시는 2016년 7월부터 청년수당을 실시하여 2016년 8월 청년수당 1차분 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재설계하여 만 19세에서 34세 미취업청년 중 5000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 원의 현금을 6개월간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 2017년 4월 7일 보건복지부의 동의를 받아서 2017년 9월 1일부터 재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조건은 기준중위소득 150%, 150%면 약 700만 원에 이릅니다, 이하와 구직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미취업 상태이거나 중산층 이하 청년에게 심사를 하여 우선권을 줍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평가를 거쳐서 매달 탈락될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꾸준히 해서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경상북도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등 타 지자체의 경우 모두 복지부의 협의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년배당을 보겠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정책은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적으로 대상은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들로 연 100만 원의 배당금을 분기당 25만 원씩 지역화폐인 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서울시 청년수당과 달리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전혀 관계없이 일정연령에 맞는 모든 청년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먼저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그 후 19세에서 24세까지 지원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나이가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미 취업한 청년, 중산층 이상의 집안형편이 넉넉한 청년, 취업의지가 전혀 없는 청년, 외국에 유학 중인 청년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나 줍니다. 성남시가 조건을 정해 주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퍼준다면 한창 공부하고 일하고 취업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꿈을 주기는커녕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자칫 인생을 그르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는 자기 행동이 상대방에 의해 정확하게 파악될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자신의 이득을 추구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화재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화재예방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은 화재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행위, 또한 권한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는 경우를 모두 말합니다. 도덕적 해이를 없애려면 우선 정보가 경제 주체들 사이에서 투명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후 계약을 정직하게 이행하는 사람이 이득을 보장받도록 인센티브 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모 정당 후보가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성남시 청년배당에 대해서 성남시민 67.5%가 반대한다, 23.5%가 찬성한다로 반대의견이 3배 가까이나 됩니다. 그는 무상교복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도 54.6%가 반대한다, 35.5%가 찬성한다로 밝히면서 반대이유는 혈세낭비가 57.3%, 선심성 행정이 29.5%, 실효성이 없다는 답변이 11%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금년 1월 5일 자 조선일보 보도에 의하면 조선일보와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공동으로 모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지난달 27일, 28일 양일간 국민 1011명을 대상으로 신년 국민경제인식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복지는 소외계층 위주로 늘려야 한다가 54%,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가 19.9%,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가 15.1%로 나타났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경기도가 대법원에 성남시 3대 무상복지사업 예산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집행정지와 의결무효소송을 제기하여 청년배당 또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말에 의하면 성남시의 청년배당은 청년정책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 협의도 받기 어렵고 재판에서 승소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치단체 간 복지불균형 심화, 위화감 조성뿐만 아니라 결국은 무상복지 경쟁으로 그리스, 아르헨티나 등과 같은 나라의 전철을 밟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남시는 청년배당을 하기에 앞서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그 흔한 여론조사는커녕 공청회, 토론회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청년정책으로 포장하여 무차별 퍼주기 식 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단지 2016년 청년배당을 실시한 후 청년배당을 지급받은 수혜자 2866명만을 대상으로 청년배당 만족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청년배당에 대한 만족도가 96.3%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무조건, 아무런 조건 없이 100만 원을 주는데 불만을 표시하겠습니까? 만약 본 의원에게도 100만 원을 주면 ‘만족한다’라고 응답하고 감사하다고 큰 인사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청년배당 사용은 학원비 등 자기계발비용 사용은 17.9%에 불과하며 기타는 여가·문화 및 생활비 소비, 저축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행 초기부터 청년배당 상품권이 현금깡으로 악용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부차적인 취지조차 퇴색되고 지하경제업자들 배만 불려주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약 318억의 시민혈세로 4만 명에 가까운 청년에게 이미 배당했거나 배당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시민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는 청년배당정책을 복지부에서 협의해 주지 않고 있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인 복지사무를 반대하는 복지부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아전인수 격으로 호도하였습니다. 성남시는 시민 대다수가 만족하고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성실히 세금 납부하는 성남시의 주인으로서 청년배당 실체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성남시 청년배당은 대학을 졸업하고 삼성, LG 등 대기업에 다니는 청년뿐 아니라 외국에 유학 중인 청년, 크루즈로 세계일주여행 중인 청년까지 모두 100만 원씩 주는 제도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소득, 자산, 취업여부, 취업의향과 상관없이 일정연령의 청년에게 퍼주는 무차별 무상복지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무차별 청년배당정책을 시민 상대로 그 흔한 여론조사는커녕 공청회 없이 밀어붙였겠습니까? 이는 시민 다수의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복지정책은 장애인이나 소외계층을 더 배려하는 갈등융합적으로 가야 하는데 이재명 시장은 작정하고 갈등지향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성남시 재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보편적 무상복지의 허상에 빠지면 진짜 복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장 개인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민 여러분의 세금으로 현금이나 마찬가지인 상품권으로 연 100만 원씩 퍼주면 선거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보통 개인 돈으로 금권선거를 하였는데 현재는 단지 복지정책으로 포장하여 세금으로 표를 매수하는 신종 금권선거라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성남의 주인으로서 냉철히 판단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심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성남시도 이번 기회에 취업여부, 소득수준, 자산상태, 취업의욕 등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차별 퍼주기 식 청년복지정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재고하여야 한다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미 취업한 청년이나 자산 및 소득수준이 넉넉한 청년에 대한 청년정책은 다시 재고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청년에 대한 청년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선택과 집중으로 미취업청년에 대한 보다 양질의 고용지원정책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의 성남시 청년배당은 계층 간 불균형,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 청년층 고용문제를 해소할 수 없고 오히려 고착화시킬 따름입니다. 차제에 각종 무상복지정책을 재검토하고 절약하여 성남의 미래세대를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원녹지를 확보하는 등 자본지출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청년배당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법치주의 원리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더 이상 중앙부처와 부딪히지 말고 대한민국은 법적 절차,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나라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책무이고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지휘관의 책무일 것입니다.
  청년배당 지급 조례의 폐지사유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례 시행 전 시민 상대 여론조사, 청년세대의 욕구조사나 토론회 한번 없이 시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졸속 조례입니다.
  둘째, 현행 법령에 명백히 위반하는 행정행위로 법치주의 논리에 위배되며 우리시 세수확보에도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정책에 협조하면서 준법질서 확립에 솔선하여야 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도 맞지 않습니다.
  셋째, 청년배당에 대한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몇 명의 청년이 실제 취업으로 이어졌는지 아무것도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예산낭비에 불과하며 아직도 상품권깡이 횡행하고 있으며 지역상인에게 얼마가 회수되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도 파악된 것 없이 막연히 일부 인사들의 말만 듣고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복지정책도 법절차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인 법치주의 원리에도 부합된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게 진정으로 취업에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다시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선택과 집중으로 서울시 청년수당보다 더 구직청년에게 도움이 되는 진전된 조례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 생각하지만 진정한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현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이 영원이 살아가야 할 자랑스러운 성남입니다.
  시의원 몇 선을 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한두 번을 해도 어떻게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4년 전 우리는 시민의 혈세가 시민을 위하여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꼼꼼히 묻고 따져보고 집행부가 제대로 살림을 하도록 견제·감시하라는 준엄한 대리권을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해봅시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16년 6월 지구상에서 슈퍼선진국인,
강상태위원  (위원장에게) 제안설명이 너무 긴 거 아니에요? 요약을 좀 하죠?
박광순의원  스위스에서도 직장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소득을 매달 성인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 도입안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 77%가 반대하였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짧게 설명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마무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너무 길어서 (웃음) 의견이 들어옵니다.
박광순의원  이거 전부 다 할 얘기예요. 다 똑같은 여기에 연관되는 얘기예요. 들으세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 성남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진정한 정치인이 됩시다. 따라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발의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심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의원  위원장님, 이 대표 제안설명은요, 이 폐지조례안하고 해당되는 얘기가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연관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에서 마무리해달라고 그러는 것은 조금, 다음부터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통상적으로 제안설명, 물론 그게 제한은 없습니다만 조례 형식이나 관련해서 그런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연설 같은 것은 조금 위원님들이,
박광순의원  이게 폐지조례안이기 때문에요, 조문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위원장 김해숙  예, 서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광순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집행부 의견을 위원장님 주문하신 대로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청년배당사업이라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나 시민께서 다 아시다시피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 되겠습니다.
  발의하신 폐지조례안에 대한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청년배당사업은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일석삼조의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의 취지는 첫 번째,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정책이 가장 미흡한 계층인 청년층에 대해서 보편적 복지 확대를 단초로 마련하였고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서 두 번째로 시간적이고 금전적 여유를 마련해줄 수 있는 사회적 투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청년배당은 현금이 아닌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중추적인 역할을 거두고 있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는 청년배당 사업은 성남시의회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통과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와 예산에 의해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 청년 측인 당사자뿐만 아니고 학부모님, 지역 소상공인 등 직접·간접적인 많은 수혜자들의 혜택과 우리 성남시 행정의 지속성과 신뢰성 차원에서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보장협의제도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의 지자체 권한 침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의거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고유의 자치권과 자치재원으로 주민복지를 시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의 권한을 넘어서 협의를 사실상 허가 또는 승인과 동일하게 사용하여 지방교부세 감액은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현재 정부와 권한쟁의 심판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방교부세법시행령에 따른 정부의 감액 조치 사례는 단 한 건도 현재까지 없으며 우리시에 정부의 지방교부세 감액 조치 또한 현재까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살펴본다면 사회적 현상은 시대의 조례에 의거해서 변치 않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도 개선과 발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12월 29일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8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운영지침 개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앙부처는 지원과 균형,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개정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사회복지제도 신설에 따른 정부와의 협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으로 저희는 강력하게 본 사업이 연속적이고 신뢰성 확보 차원에서 지속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관련해서 어느 분이 집행부에서 답변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좀 서 계시고요.
  동료 의원이신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 고민 끝에 아마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셨을 텐데 충분히 뭐 이해가 갑니다만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과 얼마 전에 2018년도 예산도 확정했고 거기에서 예산 수립까지 다 해놓고 나서 또 폐지조례안을 낸 이유가 뭔지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기 우리가 지난 2015년도에 조례를 만들고 또 2016년도, 2017년도 사업을 시행해 왔어요. 거기에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합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합법적인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도중에 있는데 그리고 또 2018년도, 지금 제가 동사무소 가보니까 신청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폐지조례안 낸 것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어떠한 무슨 미스테이크(mistake)라도 일어난 거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미스테이크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없는데 그 필요성을 박광순 의원님께서는 직시하고 폐지안을 낸 건가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마 시각차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위원님들도 익히 본 청년배당 조례가 당초에 제정단계부터 논의과정을 많이 거쳤기 때문에 그런 시각차이가 있지 않나 싶고요. 담당과장으로서는 저희가 당초에 조례의 취지나 사업의 목적대로 보편적 복지, 특히 청년층에 대한 지원체계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절차와 조례에 근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폐지조례안이 상정돼서 깜짝 놀라고 있고 과연 이게 이런 논의를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불필요하게 갑론을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아까 여러 가지 보도자료 같은 것들도 박광순 의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까 일석삼조의 어떠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다, 그다음에 청년배당은 기본소득 개념의 복지정책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일석삼조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들은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로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방법 등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효과를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혹시 지난 2년 동안 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분석 같은 것 좀 해본 것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것 제가 자료를 보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또 그리고 애향심이 깊으신 시민들께서 몸소 실천하고 계시듯이 저희 지역화폐인 성남사랑권의 증가 추세를 보면요, 원래 상품권이라는 자체가 현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발행되면 그 지역 내에서 유통되면서 선순환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유통된 상품권의 매출량이 133억 원이었습니다. 그것이 2016년도에는 249억 원 그다음에 가맹점 수가 있어야 이용하기 때문에 가맹점 수가 2015년에는 7000여 개에서 2017년도에는 8738개소로 증대가 됐습니다. 이것은 반증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에 대한 매출과 매입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거고요.
  이게 물량적으로 한다는 것은 꼭 아니지만 부가가치라든지 생산유발 효과는 산식에서도, 주요 산출한 근거를 보면 이게 증가액을 대비해서 본다면 한 207명의 취업유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고요, 그다음에 192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또 113억의 부가가치 유발이 있다고, 이 근거는 참고자료로 한국은행 경기본부에서 발간된 경기지역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경기지역 경제구조와 산업연관효과 분석을 토대로 이렇게 산출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성남사랑상품권 회수율은 한 몇% 정도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회수율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게요, 이게 가진 사람이 매입하거나 현금화하기 위해서 농협을 상대로 바꾸기 때문에 회수율로 따지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매출에 대해서 유통량을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증가액을 보면 제가 효과 분석 말씀드린 대로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항간에 의하면 99.7% 정도 회수율을 기록하고 있다, 예년 자료를 통해서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상품권은 회수율이 현금하고 똑같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죠, 현금화하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거의 100%대로 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금도 깡 같은 것이 비일비재 일어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게 담당과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아마 초기에는 다소 개개인의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2~3년은, 모든 정책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청년배당 정책뿐만 아니고 초기에는 다소 약간 돌발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표출이 되듯이 순기능이 더 많다고 봅니다. 특히 이게 현금이기 때문에 깡에 대한 효과는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청년실업률이 거의 10%대에 육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청년실업이 사실 10%대는 수치상인 것 같고요, 체감은 아마 더 많은 걸로 저도 관심 있게 보는데요.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니까 부연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그동안 우리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광역에서 청년취업에 대한 사업비가 약 2조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다시피 청년실업에 대한 해결이 그렇게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게 어떤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시각에서 저희가 보편적 복지이면서 생애주기별 최고 취약한 청년들에게 청년배당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시에 보니까 청년네트워크라는 청년들의 조직이 있어요.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작년에 결성이 됐고요. 저희 과에 청년정책팀이 생기면서 저희가 그 전에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청년배당 사업만 단조롭게 하다가 전반적인 청년정책을, 정보수집 또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 과정에서 우리 관내에 독립적으로 돼 있는 청년단체를 저희가 네트워크 형성하도록 의견 나누는 과정에서 9개 단체 청년네트워크가 형성이 됐고요. 단체들끼리 또 청년들끼리 자기네 문제를 나름대로 많이 고민하고 또 좋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8년도에는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다시피 청년위원회라든지 또 청년지원센터, 물론 부결이 됐습니다만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또다시 보강해서 올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군복무직인 우리 성남시 청년들에 대한 상해보험 같은 것도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는 저희가 회계부서에서 회계절차를 밟고 있고요, 수혜는 2월부터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청년의 문제를 청년들을 통해서 저희가 수집을 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들이 어떻게 보면 수혜대상자들이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들이 소위 폐지조례안을 철회하라는 어떠한 성명서를 발표해서 제 방에도 들어왔더라고요.
  그것은 시사하는 부분이 매우 크다고 보고요.
  과장님은 혹시 그 철회촉구성명서 보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저도 나중에 위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의견을 냈다는 얘기 듣고요, SNS 통해서 한번 읽어봤습니다. 청년들이 의견을 낸 걸로 저희가 보고요.
  청년들은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복지수혜자는 수혜자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또 복지라는 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청년들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 저한테도, 직접적으로 우리 팀장이나 주무관한테도 강력하게 존치, 확대 또 다양한 시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담당부서에서는 더 많은 청년정책을 발굴해서 위원님들과 좋은 고견을 나누는 속에서 시행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우리가 청년배당뿐만 아니라 무상교복 또 산후조리 지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남에 대한 어떤 이미지, 복지정책에 대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실질적으로 지대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의회에서 그런 뒷받침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들이 더 빛을 발하고 정말 우리가 모범적인 어떠한 복지정책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또 폐지조례안까지 나와서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집행부에서 더 이런 사업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우리가 또 더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고민들이 좀 부족해서 우리 박광순 의원님께서 급기야 이런 폐지안까지 냈지 않았나 싶은데 더 대오각성해서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하고 또 정비를 해서 안착이 되고 어렵고 힘든 청소년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의 어떤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폐지안과 관련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그동안 논란을 너무 지난하게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논란은 여기서 중단하고 가부 결정을 통해서 위원님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의원  위원장님, 제가 발의의원이기 때문에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께서 집행부를 상대로 마치 경찰의 취조 같으면 유도신문 격인 유도질문을 해서 집행부 안이 옳고 청년과 성남시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이 청년배당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이끌어냈는데 저는 발의의원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자신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저한테 질문을 하십시오.
  그렇게 좀 회의를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것은 질의자가 선택을 하는 거니까요, 박광순 의원님의 지금 이 말도 참고해 주셔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담당과장님이신 김선배 과장님 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김윤정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우리 청년 지원 조례안이 아주 합법적이고 전혀 진행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은 지금 의회의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합법적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물론 그것도 포함됐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김윤정위원  어느 정도까지 포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합법적인지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물론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협의 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이 안 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급하는 근거인 조례는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서 조례가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도 의회에 통과돼서 확보된 예산 가지고 당초의 조례에 준한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서 협의 내용이 의무인가요, 권고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협의는 대상자에서는 모든 게 포함됩니다. 저희 것도 포함되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은 의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의무 저기, 그건 절차죠. 예, 절차입니다.
김윤정위원  의무죠. 의무사항입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김윤정위원  지자체에서 어떤 자체적인 복지활동을 시작하게 될 때에 협의사안은 의무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18년도에 이 부분 협의지침이 변경되어 있어요. 굉장히 완화하였고 사업도 확대하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우리 지금 이 3대 무상복지에 대해서는, 그렇죠? 협의가 의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아시다시피, 아마 제가 알기로도 2월 중에 결론이 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우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타 지자체에서 조례안이 통과되었지만 시행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협의가 아직 되었지 않기 때문에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김윤정위원  성남시에서 협의가 되기 전에 무조건 실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나요? 조례안이 통과되었고 의회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협의 없이 진행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범법적인 행동이 없었던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협의가 부결로 됐든지 폐지 권고가 되는 사항이라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준한 규정에 위배가 되지만 협의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저희가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복지부의 의견은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심의위원회가 아예 열리지를 않았기 때문에 권고사항이 없었던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러니까 저희는 절차상에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하자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하자가 없다는 말씀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는 왜 실행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타 지자체에서 조례되고 예산된 데는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배당에 대해서.
김윤정위원  아니요, 지금 기사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오산시도 지금 무상교복 다 예산 확보까지 되어 있지만 협의 기다리고 있다고 시행하지 않고 있고요. 용인시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전 청년배당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윤정위원  청년배당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데가 얼마나 돼요? 다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만 하고 있습니다, 청년배당.
김윤정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문제,
김윤정위원  다른 지자체에서는 아예 시행 자체를 안 하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지도 않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것은 그런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것은,
김윤정위원  자,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결정권자의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김윤정위원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그 부분은,
김윤정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그 부분 앞뒤를 전후해서 위원님 말씀 들어보세요.
김윤정위원  절차가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그 청년배당이라는 사업 자체를 하고자 안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청년배당이 절차를 무시하고 한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김윤정위원  무시하고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절차를 하면서,
김윤정위원  사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개정조례안이 가는 것도 아니고 폐지조례안이 나올 정도라면 그만큼 조정도 되지 않고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지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는 건 아주 극단적인 의원들의 어떤 행동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 해주겠다가 아니었잖아요. 협의 받아오면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거였는데 그 부분을 어떤 정치적인 다수결의 원칙으로 한 표, 두 표 차이로 밀어붙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 없이 진행을 하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봐서는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로써는 더 이상 저희가 무상교복 진행 못 하게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폐지조례안까지 나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엇보다도 절차를 중시해야 되고 법을 잘 지켜야 되는 집행부 공무원 과장님의 입에서 ‘절차는 중요하지 않고 집행자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사업의 선택은 청년배당이라는 것은 기본소득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청년배당을 자치단체장이 선택해서 추진하는 자치단체가 저희 하나뿐이거든요. 그것은 저희 단체장님인 시장님께서 이 청년배당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할 뿐만 아니고 청년들의 애환을 피부로 느껴서 하는 시책으로 보셔야 되지,
김윤정위원  그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타 단체장님들이 이 청년배당을 절차가 나빠서 안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윤정위원  자, 이것 보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유사·중복 사업 및 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저해하는 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은 지속적인 상호 소통을 위해서 협의성립에 이를 수 있도록 협의제도를 개선해서 운용한다’고 이렇게 확대까지 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안은 협의가 필요한 내용으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복지부에서 이 청년배당이 진짜 부적절하다 그러면 부결하면서 하지 말라고 권고공문이 와야 되죠.
김윤정위원  아, 하겠죠. 당연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오기 전까지 이 사업은 하는 수밖에 없는 게,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외의 것은 다 충족을 했거든요. 그것이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그때 가서는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는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이 사업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앞으로 어떤 조례안이든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내용이 오지 않으면, 부결되지 않으면 그냥 무조건 진행을 하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사업은 지금 진행이, 기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새롭게 출발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윤정위원  그래서 저희도 폐지조례안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러니까 제가 내신 분에 대한 의견이나 이것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존중합니다. 저는 존중하지만,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는, 제가 아까 전에 드렸던 질문의 요지는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전혀 범법적인 부분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는 없다고 봅니다.
김윤정위원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을 진행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협의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그게 조례라든지 예산이 없이 한다면 진짜 문제가 되겠죠. 그 대신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갖추고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보장기본법에서 크나큰 하자를 저희가 범했다면 복지부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바로 폐지하라고 지시공문이 내려오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 가지 정황상 복지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다각적인 검토가 있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래서 결정되기 전까지 저희는 집행을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결정되기 전까지는 집행을 사실은 멈춰야 정상이라는 거죠. 애초부터 시행자체를 협의가 된 다음에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폐지조례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폐지를 시킬 만큼의 잘못된 행정을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도 그러면 어떤 조례안이 통과를 하게 될 경우에 중앙정부랑 갈등이 있으면 그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시행을 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지금 이 폐지조례안도 논의 중에 있지 폐지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까지 폐지된다면 저희는 스톱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김윤정위원  아, 그럼요. 당연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나 저나 이런 두 가지,
김윤정위원  협의 내용이, 제가 지금 질문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방향에 대해서 논의 중이잖아요.
김윤정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김윤정위원  “협의하는 사안이 의무입니까?”라고 제가 말씀 여쭤봤죠? ‘의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절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윤정위원  그 절차를 실행하는 것이 의무입니까,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의무죠.
김윤정위원  의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김윤정위원  의무 사안이라는 것은 그 부분을 꼭, 그 절차를 넘어서야지만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 협의 내용이 아직 결말짓지 않았고 부결이 되지 않았고 중간에 어떤 제재조치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은 무조건 합법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굉장한 어폐가 있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청년배당 사업이 금년에,
김윤정위원  제가 지금 틀린 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위원님 의견도 제가 맞다고 봐요. 그런데 제 얘기도 맞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제 얘기 이제 다 들으셔서 아시다시피 부처 간에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또 다른 절차를 저희가 밟도록 돼 있잖아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되잖아요, 모든 법률이요.
김윤정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최종적인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남으로써 그 사안에 대해서는 결정이 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헌법재판소까지 쟁소를 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성남의 지방자치권을 침해했다고 해서 저희가 낸 거거든요. 그런데 복지부에서도 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결론도 진행 중에 있고 법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검토 중에 있지, 이게 결론나지는 않았습니다. 결론나면 위원님 말씀에 100% 저도 동의하고 저희 성남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결정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전까지 2~3년 동안 수혜자가 있는 사업을 중단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분명하게. 이게 결정되는 사항이 되기 전까지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기 전까지는 진행됩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폐지조례안에 대한 과장님의 의견은 저도 인정하겠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서 어떤 어떤 타당한 이유로 이것을 폐지시키기는 어렵습니다’라는 것은 집행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씀이세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처음부터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었냐는 거죠. 저희는 끊임없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왔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얘기를 하면 제가 참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요,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다 논의를 해주셨고요, 조례뿐만 아니고 예산안도. 물론 의원님 개인적으로는 상임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의회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의체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은 개인 의원님의 의견이 아니고 전체 의회의 의견이기 때문에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 사회복지과장으로서는 2년 전이든 작년이든 현재든 의원님들이 전체 의회에서 통과해 준 부분은,
김윤정위원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법률과 공무원의 양심으로서 집행해야 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사실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이런 협의 지침사항을 넣은 이유 자체가 그럼 의회에서 아주 적은 표차로 진행됐던 어떤 복지사업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한 번 더 하기 위해서 이 협의제도를 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마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벌써 결정났을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아마 중대하지 않고 어떤 시각차이나,
김윤정위원  저는 중대한 문제가 없었다면 벌써 협의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시각차이고 논의하기가, 복지부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김윤정위원  지금 벌써 이게 시행한 지 말씀하신 것처럼 2~3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정치하시는 분도 계시고,
김윤정위원  2~3년 동안 협의가 안 났다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서까지 협의가 안 났다는 것은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청년배당이 현 상황에서 참 중대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고,
김윤정위원  맞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다음에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 시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윤정위원  그럼요, 맞아요. 어떤 조례안이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의원님들이 이렇게 폐지안을 내신 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내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좀 기대해 봅니다.
김윤정위원  과장님, 어떤 의원님들이 나쁜 마음으로 조례안을 제정하겠어요, 발의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조례안이 나쁜 조례고 어떤 지원이 나쁜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이 쓰임에 있어서 절차가 중요하고 더 먼저 쓰일 곳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중요도를 먼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곳이 의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행할 때는 준법적으로 집행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고요.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감성적으로 어떤 계층에 있어서 여기는 꼭 중요하니까, 안 중요한 계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지금 애완견까지도 살펴야 되는 이 시점에 왜 우리 청년들이 안 중요하겠어요.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정책이 있고 더 성남을 살리는 데 중요한 예산이 들어갈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이해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몰인정하고 청년을 이해하지 못한 고리타분한 정치인으로 몰아가시는 건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저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드린 건 없고요.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저에게는 우리 위원님들이 더 사회복지과 업무, 특히 청년배당 사업에 대해서 더 세심하고 알뜰하게 하라는 고언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박문석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강상태 위원님하고 과장님 질의답변하면서 뭐 ‘깡’했다고 하는데요. 그 깡은 좀 속기록에서 뺐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깡이 아니고 현금과 상품권을 교환했다고 해야죠. 깡이라는……. 그렇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예.
박문석위원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과장님도 깡했다고 하시더라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은 제가 이렇게 의회에 올 때마다 여러 가지를 배우고 갑니다. 역시 우리 위원님은 정책평가사답습니다.
박문석위원  (웃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감사합니다.
박문석위원  그것 좀 속기록에서 지우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사실은 중앙정부가 자꾸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지방의원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지방분권,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가 협의해서 지방의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지방 그, 근본입니다, 그게.
  사실 저는 우리 세금을 뺏어가는 것, 뭐 금년에도 500억인가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재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 한참 문제됐던 것.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예.
박문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중앙정부가 이렇게 문구 하나씩 넣어놓고 ‘협의해야 한다.’ 이렇게 해놓고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중앙정부가 간섭하는 것을 싫어해요.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협의해가면서 지방정부를 만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박광순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의 순위는 좀 따져볼 필요가 있죠, 예산의 순위. 뭐냐 하면 우선순위가 있겠죠, 집행하는 데는. 그런 부분을 좀 공감하죠. 예산의 우선순위가, 다만 우선 급한 것도 있고 또 앞으로 많이 집행할 것도 박광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참 공감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중앙정부에서 간섭하는 이 부분만 빼놓고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해왔단 말이죠. 지극히 정상적으로 법적 제도와 절차는 지켜온 거예요, 중앙정부 그것만 빼고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박문석위원  우리 김윤정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만 빼고 나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것도 절차 중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절차 중에는 있지만 그것마저도 전부 다 오케이를 받았으면 좋죠, 협의가 됐으면 좋죠. 그것은 협의가 됐으면 좋은데 우선 그건 놔두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지극히 합법적으로 절차가 진행이 된 거죠? 예산의 성립까지.
  제 말이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문석위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폐지가 나오니까 좀 난감하죠. 서로 난감하고, 또 금년에 청년수당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계층, 우리 청년들도 혼선이 갈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듣고 보니 정말 현재로서 답이 없어요. 일정 부분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의회가. 통과시켰잖아요. 예산했잖아요. 김윤정 위원님 말씀대로 한 명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물론 어찌됐든 됐잖아요. 그렇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의회가, 우리가 통과시키고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은 것을 우리 의회에서 과연 또 폐지를 하는데 제가 거기에 또, 박광순 의원님 절차적으로 맞아요. 아까 쭉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의 우선순위. 굉장히 제가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 와서 또 폐지에 동의를 해야 된다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됐죠, 저희 의회도.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너무 많은 전에부터 토론을 해왔고 조례 때마다 그랬고 예산 때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들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계속 토론이 오래가죠. 오래가고 지금 중앙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직원이 와서 답변할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안 되니 지금 그 처리를, 위원장님이 의회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주실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사실 위원장으로서 우리 상임위에 지난 연말에 예산하고 이렇게 통과를 시켰는데 사실 또 폐지조례안이 올라와서 저는 우리 박광순 의원님의 특별한 다른 생각이 있어서 그런지 그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아까 강상태 위원님께서 직접적으로 물어보지는 않아서, 혹시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한번 물어보고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박광순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정략적이라든가 정치적인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시의원 다음에 안 해도 좋고 해도 좋고, 오로지 성남시 미래세대를 위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된 겁니다.
  현재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왜 그럼 폐지조례를 지금 냈느냐. 물론 연말에 고교 무상교복이라는 현안문제가, 그동안에 계속 있어 왔던 현안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와 더불어서 이 청년배당 조례안 폐지조례까지 같이 문제가 되게 되면 사실 본 의원도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를 정리하고 그다음에 그게 정리가 되면 청년배당 폐지조례안을 낼 것이라고 그전부터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고교 무상교복 조례와 예산이 계속해서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시기를 조율했던 것입니다. 그 시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분명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우리 김윤정 위원님도 역시 집행부 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고 또 강상태 위원님도 그래서 그런데요. 사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도 보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 질의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거고요.
  집행부 과장이나 여기 팀장한테, 국장님한테 질의해봤자 뻔한 답변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이것은 집행부, 현재 국장님이나 과장이 이 정책을 입안해서 시장 결재를 받은 사항도 아니고 거꾸로 시장이 이러 이렇게 해서 해라 했기 때문에 오로지 시행을 한 그런 죄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집행부 답변은 당연히 거기에 현재 시행하는 사항이 적법 타당하다고 이렇게 강변할 수 있는 것이지만 명백하게 이것은 위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법 기초만 아는 사람이라도 위법한 겁니다.
  그다음에 타당치도 않습니다. 왜 타당치 않느냐, 청년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이라면 구직을 하지 못한 청년들을 지렛대로 우리가 들어주는 정책을 했어야 되는데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미 취업한 청년, 대기업에 다니면서 많은 보수를 받고 있는 청년, 외국에 유학 중인 청년까지 줘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이면 지금 우리가 공원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이 일몰되는데 4000억 이상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공원시설을 다 해제시켜줘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지금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과 예산에 따라서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 수당도 올라가니까요. 지금 모든 것을 전부 다 묶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을 따르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법을 제발 저도 문재인 정부에서 개정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못 고치고 있잖아요, 현재.
  그다음에 지금 문재인 정부로 바뀐 지가 벌써 9개월, 10개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도 지금 복지부에서 협의를 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그다음에 갈등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갈등조장적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처음으로 저한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건데요, 저한테 질의를 하십시오. 제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워낙 이 사안은 처음부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참 좁혀지기가 어려운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사회보장기본법 26조의 해석 또한 ‘협의’의 그 해석이 결국 서로 분분한데 이것은 어찌 보면 시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계속 평행선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쯤에서 이제 토론은 종결을 하고 의결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로 하죠.
○위원장 김해숙  거수로?
  지금 이상호 위원님이 다른 위원회에 아마 조례설명을 하러 간 것 같습니다.
박광순의원  저는 가도 되죠? 끝났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예, 자리에 앉아도 되고요.
  잠시 정회를 할까요?
박문석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해숙  지금 몇 시죠?
  예, 그럴까요?
박문석위원  이상호 위원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위원장 김해숙  예. 지금 12시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식사하기 전에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냥 거수로 표결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가 끝났습니다.
  총 투표수 8명 중
  찬성 4,
  반대 4로
  본 안건은 4 대 4 가부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시 3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 하나 발의부서인 고혜경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 조례개정안이 좀 단순하거든요? ‘청년’ 대신 ‘청소년’을 추가하는 안이기 때문에 그냥 유인물로 갈음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도 같이 좀 들으세요.
  이 청년배당도 현재 위법부당하고 시행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 등 지금 논란거리가 많은데 여기에 덧붙여서 만 16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 학생들인데 여기에 연 50만 원씩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예산도 올라와서 부결됐고 그런데 현재 조례개정안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현재 우리 주무부서에서의 생각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윗분 지시에 따라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청소년들, 고등학교 학생들까지 배당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고등학생들보다 더 힘들게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를테면 35세 이상으로 지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나 남성들, 또 이미 결혼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혼자 살고 있는 싱글맘들 또 싱글파파들. 이런 사람들이 더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텐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고독수당 같은 것을 생각해본 적이 있는지.
  본 위원은 오히려 고등학생들에게 청소년배당을 한다는 것보다는 그런 분들에게, 지금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미혼남성·여성 또 이미 결혼을 했는데 기타 사유로 인해서, 이혼 등으로 인해서 혼자 살고 있는 싱글맘·싱글파파들에게 일명 고독수당을 지급해서 그분들의 결혼도 도와주고 고독도 탈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옥인  제가 답변할까요?
박광순위원  알면 답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하세요.
○복지국장 김옥인  일단은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당부서에 대한 부분은, 청소년배당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사업 시행이 되는데 조례 자체가 우리가 청년배당에 대한 기본 조례가 있기 때문에 크게 유사하고 청년하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만 나눠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청소년 배당에 대해서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독수당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솔직히 아직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거나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검토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입장으로는 싱글맘이나 싱글파파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 복지사각지대에서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사회복지를 취약계층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담론으로 제가 물으면, 담론으로. 물론 지금 청소년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청소년, 고등학교 학생이 사회취약계층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개인적으로.
  답변하기 곤란하죠? 아, 곤란하면 그냥 곤란하시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굳이 답변 듣고 싶지는 않아요.
○복지국장 김옥인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복지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 청소년 부분에 대한 것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청년배당에 대한 그런 뜻하고 같은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하시기가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혜경 과장님께 물을게요.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첫 번째 질의를 드렸던 것, 현재 청소년배당에 대해서 이게 주무과나 국에서 기획을 해서 시장 결재를 받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 지시에 의해서 지금 이 청소년배당을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먼저 지난번에도 부결이 됐던 조례입니다. 그래서 그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박광순위원  과장님, 배경은 지난번에 다 들었으니까요, 그냥 본 위원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구체적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간단하게요. 제가 간단하게 물었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청소년배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아무래도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번 10월 중에 시민간담회를 또 가졌습니다. 의외로 청소년들이 갖는 청소년배당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하나, 어떤 수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학부모들 입장에서도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세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사회적 약자라고 볼 것이냐, 그 부분을 갖고 말씀을 하시면 다시 또 논란의 어떤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생애주기별로 보면 청소년들이 가장 현재로서는 노인, 아동 부분 다 되어 있지만 청소년에 대한 시책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성남시가 그래도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것도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생활 그렇게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만 3년 반 동안 이렇게 해보니까 참 우리 성남시에 있는 팀장, 과장, 국장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한 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답변하기 곤란한 것은 이를테면 내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해서 윗분들 결재를 득해서 그다음에 그 사항이 법령에 위반이, 공무원이 하는 일은 당연히 준법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고 법적인 절차가 맞는가를 다 따져서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이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우리시에 팀장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안쓰럽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안쓰럽다.
  청소년배당 간담회 하는 것을 제가 현장에는 없었습니다만 인터넷으로 중계하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당시에 청소년 간담회에 온 사람은 한신대 모 교수를 비롯해서 이재명 시장 그다음에 청소년, 일부 학부모, 이를테면 단체간부들이죠. 이런 사람들 위주로 저기했었습니다.
  기본소득 개념에 의해서 한다고 청소년들에게 50만 원씩 배당하는 것,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찬성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참석한 청소년 중에서 한 명이 저한테 왔습니다. 자기가 거기 갔었는데 자기는 이것이 아닌데 그런 돈을 가지고 오히려 교육환경 개선을 하는 데 쓰는 것이 훨씬 낫다고 판단이 돼서 거기에서 반론을 제기하려다가 그 분위기 전체가, 예를 들어서 참석자 99% 이상이 전부 다 이재명 시장이 얘기하는 것, 교수가 얘기하는 것, 또 일부 발언자들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압도되어서 감히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분위기 자체가 그래서 자기는 말을 못 했습니다. 의원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연 50만 원씩 청소년수당인지 배당인지를 지급한다?
  바로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청년배당에서 입법예고한 결과 나온 것도 하나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았어요, 시간 뭐, 저한테 질문을 안 하니까요. 저한테 질의를 하면 제가 상세히 소개를 할 텐데 질의를 안 하고 전부 다 집행부 상대로만 질의를 하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못 드렸는데 그중에서 도촌동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성남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배당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단 서울시에 지금 청년수당 하는 것처럼 이런 정도로 변경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도촌동 시민이 의견을 달았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제가 조례를 제정하든지 개정하든지 어느 누구도 이익단체하고 접촉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해서 이건 정의에 벗어나고 이건 성남시 미래를 위해서 아니구나 생각을 하게 되면 조례를 제·개정하는 것이지, 그 도촌동 시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네트워크 무슨 청년 너랑나랑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의견 제가 다 읽었어요.
  우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지 아닌 것을 기라고, 현재가 무슨 이조시대입니까? 홍길동이 지 애비보고 애비라고 말도 못 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표결 부치세요, 빨리빨리.
○위원장 김해숙  바로 표결 부쳐요?
박문석위원  없다는데 자꾸 질의를 하게 만들라고 그러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아니, 그냥 가결을 해도 되는가. (웃음)
강상태위원  확인 하나 할게요.
○위원장 김해숙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뭐 좀 확인하자고요.
  과장님 해당 상임위 소속도 아닌데 오셔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오셨네요?
  지난 회기 때 이안이 부결됐잖아요? 조례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올렸어요.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잘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렇게 두 번씩 또다시 올리는 그 주된 이유가 뭐라고 우선 생각하시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일단 또다시 올린 이유의 주 배경에는 저희가 보건복지부 협의사항 때문에 협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하고 계속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조례가 기본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갖추어서 왔으면 좋겠다, 보완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올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할 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청년배당 사업을 기본소득 개념에서 하고 있고 이 조례의 골격은 소위 청소년들까지 확대하겠다는 그런 취지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청소년이라 함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대상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사실 많은 위원들께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고교 무상교복 문제, 신입생 무상교복 문제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식단을 제공해야겠다는 의미에서 고등학교 급식문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해결하고 풀어야 할 그런 과제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시기에 사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들의 교육비 경감도 좀 시켜주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쓰는 예산들을 좀 아껴서 우리 미래 동량인 청소년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을 좀 주자, 그리고 차별 없는 식단, 이런 것들을 공급하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것들이 아까 얘기한 고교 무상교복 외에 급식문제도 해결해야 할 숙제지 않겠어요?
  그런 맥락에서 소위 청소년들에게 어떤 배당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한꺼번에 해소하자는 그런 취지도 있죠?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포괄적으로는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학생들이라고 급식을 하게 되면 제도가 교육자치 침해를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이걸 도입하려고 보면 여러 가지 지급하는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해지고 또 우리가 가장, 이 시기에, 이 민감한 시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아이들이 또 많이 있어요, 학업을 중단하는 아이들이라든가.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학교밖청소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보니까 그들을 위한 어떠한 지원대책은 학교를 통해서 하게 되면 전혀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이 수당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되면 그 분야까지도 해소할 수가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을 관점에 두고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상당히 우리가 그 의미를 더하는 그런 검토라고도 보이는데 유감스럽게도 결국은 이 조례가 제정되지도 못했고 또 이번에 예산도 올라오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얼마…….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175억입니다.
강상태위원  175억. 그러면 우리가 예산까지도 지금 올라와 있고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예산 집행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조례가 먼저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강상태위원  예, 그것을 우리가 시행하려면 반드시 조례의 뒷받침이 필요하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좀 설득을 잘해서 조례 제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기억은 다 하겠습니다만 이 조례가 반드시 되어야 할 당위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 의원들이 다 설득을 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은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 사회보장법이 생긴 게 2013년도입니다, 협의를 의무화한 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게 2013년도 1월 시행입니다. 지난 정권 때 했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회보장기본법에 보면 기본적으로 선별적 복지를 할 수 있도록,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회공적부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본소득 개념으로 가는 것은 사회보장법에서 보면 사후에 사회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항이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 공히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협의하라’ 이런 거 있지만 큰 맥락에서 보면 그 협의·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협의하라는 뜻이지 협의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지금 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선별해라, 이런 부분은 어떠한 절충적 사항으로 저희가 협의하지만 큰 틀에서 어떻게 보면 그 협의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서를 제출하면 저희 실무자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서 지금 청소년배당도 진행하고 있고 교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협의 부분이 저희들하고 맞아지지 않으면 제도조정위원회라는 데에서 또 내용을 조정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단적으로 무상교복이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 있어서 2월 2일 실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 무상교복에 대해서는. 이 무상교복이 먼저 이루어지면 청년배당도 바로 연이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위원회에서 2월 2일 2시쯤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정보로는 그렇고요. 2월 9일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저희들 내용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이 이쪽에서 보건복지부 안을 저희가 수직적 관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의견을 좁혀서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2월 2일 소위 실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9일 사보위(사회보장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해서 협의를 득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보니까 11월 7일 협의 요청을 하셨네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러나 이게 아직 결론은 안 나 있어요, 협의도 아직 안 되어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다른 건 등등해서 아까 실무조정위원회도 열리게 되고 사보위도 열리게 되면 거기에서 결론이 나게 되면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확실히 명확해지는데 혹시 이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을 만약 조례도 만들어지고 예산도 수립이 되면 어차피 이 사보위 결과에 따라서 시행 유무를 결정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 관계없이 집행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결과에 따라서 응하겠다는 것이 우리시 집행부의 방침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사보위라든가 보장심의위원회 이런 쪽에서 이게 관철이 안 되면 어차피 우리는 사업 시행을 못 하는, 소위 얘기하면 조건부 예산이 될 수도 있는데 맞나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서 저는 이걸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우리 미래 동량을 위한 투자라고 보고 잘 좀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적인 제안을 드리면서 원안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우선 집행부에서 설득이 미흡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득은 미흡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했습니다. 우리 고혜경 과장님이나 국장이 안쓰러울 정도로 와서 도와달라고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하시지 마시고요, 충분히 설득은 했다.
  그런데 까만 것을 갖다가 하얗게 바꿔달라고, 본질이 까만 것인데 하얀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닌 겁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닌 것은 아닌 것이지 설득한다고 해서 까만 것을 갖다 하얀 것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인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고혜경 과장님께서 오죽하면 지금 사회보장위원회, 그 밑에 또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말씀하시면서 지금 요청은 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복지제도를 신설이나 변경할 때는 사회보장,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재량조항이 아니고 강제조항입니다.
  자, 한번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법질서를 어지럽힌다면 우리시에 지금 건축허가를 접수해놨어요. 그리고 건축을 막 짓고 있어요, 아직 건축허가가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이거 되겠습니까? 조건부로 건축을 막 짓고 있다가 건축허가가 안 떨어지면 중단하고 떨어지면 계속하고. 그것도 똑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법절차를 준수해야 될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법의 근간을 흔들어뜨려도 되는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대답 안 해도 좋아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헌법에 다 나와 있어요. 평등, 자유, 행복추구권. 헌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언적인 의미인 거예요. 그 밑에 전부 다 법률이 있고 시행령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유가 있다고 해서 내가 사람 찔러 죽이고 나서 왜 찔러 죽였냐, 감옥 보내겠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헌법에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다, 내가 사람 찔러 죽이면서 예를 들어서 피를 보면 나는 행복하다, 나 행복추구권이 있다.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도대체가.
  헌법에 또 상위법령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우리 자치제에서 중앙정부하고 서로 평등한, 대등한 위치에서 할 수가 있다? 이것은 법 해석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해서 본질이 벗어난 겁니다. 법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야말로 견강부회, 아전인수, 내로남불의 전형입니다. 이것은 명백히 금권선거를 위한 초석을 다지는 겁니다. 아까 청년배당 같은 경우도 우리시에 지금까지, 금년도까지 4만 명에 삼백몇십억이 들어갔어요. 자, 4만 명을 갖다 예를 들어서 자기 형제자매가 없다손 치더라도, 부모만 있다손 치더라도 4×3=12, 12만 표입니다. 청소년배당 하게 되면 42만 표예요.
  아까 미래세대를, 미래 청년들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의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 내후년도까지 4000억 이상이 들어가서 지금 공원부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한 평도 매입 않고 있다가 내후년 되면 공원부지에서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건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그러면?
  돈을 아껴서 지금 청년배당을 하고 청소년배당을 한다? 돈 아낀 게 뭐가 있어요? 쓸 거 다 쓰고 조성해야 될 기금은 조성 않고. 기금조성 않고 전부 다 지금 이 청년배당 하고 청소년배당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공원녹지는, 공원은 나중에 다음 시장이 와서 부지를 사든지 공원을 조성하든지 말든지 개발행위 요건이 되면 개발행위 전부 다 풀어줘서 전부 다 집을 지어서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당해야 되고, 미래세대가 피해를 당해야 되고, 이런 건 생각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꾼은 다음 선거만을 생각하지만 정치인은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시민을 생각하고 시 재정을 생각하고 다 생각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성도 존중받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건축허가 건하고 저희 사회보장 협의하고는 비유될 성질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모든 사업을, 복지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협의를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협의 받지 않는 사업도 있고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지방의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펴기 때문에 그 복지정책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정치적인 거라든지 그런 것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염려해주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저희가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참고로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제가 발언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까 연관 지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16년도에 서울시에서 청년수당을 실시했습니다. 그거 보건복지부에서 협의 안 해줘서 직권취소명령을 내렸어요. 그러자 박원순 시장은 바로 그 제도를 보완했습니다. 재조정해서 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주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협의를 해주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복지부에서 소송을 취하하고. 그래서 작년 9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로 청년수당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은 이재명 시장보다 덜 똑똑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기한 것을 수용해서 재조정해서 시행합니까? 그러면 현재 인천시, 부산시, 경기도, 경북 모든 지자체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다 협의를 거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자치단체장 바보들입니까? 유일하게 지금 성남시만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아까 얘기한 대로 건축허가 지금 신청 내놨으니까 나 집짓겠다, 똑같은 거잖아요.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복지부에서 협의를 해준다? 그건 아니에요. 복지부 협의만 받아오게 되면 바로 일사천리로 조례 제정, 예산 주겠습니다. 절차를 거쳐야죠. 절차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대등한 관계에 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나오라고 해서 한판 뛰자고 그러시죠, 아예. 너하고 나하고 똑같으니까.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만약에 박근혜 정부라면 저도 말을 않겠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 협의해오라는데 협의를 왜 안 해오는 거예요? 이거 중앙정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박광순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무슨 연방제 국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협의가 안 된 게 아니고요, 지금 청년배당도 마찬가지고 무상교복도 마찬가지고 물밑에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다만 일정관계 때문에,
박광순위원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박광순위원  자꾸 말 길어지게 그러시지 마시고 자, 건축허가 내놨어요, 건축허가 내가 현재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요, 아직 허가는 안 떨어졌어요, 나는 지금 계속 짓겠다, 지금 지하층하고 2층, 3층 현재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뭐가 달라요?
  협의를 받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협의, 예를 들어서 종이만 한 장 던져놓고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법 취지가. 왜 그렇게 달리 해석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아전인수라는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위원님, 협의는 지금 진행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 부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자꾸 말 길어지게 하지 마시고 협의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 복지부 지금 협의 중인 것은 하고 있어도 되는 것입니까? 협의 받아서 하라는 거 아닙니까?
강상태위원  위원장님,
박광순위원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동의 못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질의한 것과 관련해서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견해를 달리하는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가 이것 협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절차상의, 제도상의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하고자 하는 취지인 건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청년배당 기 지급된 인원과 관련해서 우리 박광순 위원께서 이게 표의 등가성을, 표로 대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정책이 지금 표를 얻기 위해서 하는 정책이 맞습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박광순위원  저한테 물었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박광순위원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어떤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건데 이걸 표 계산까지 하면서 그것을 의식하고 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지 않다.
박광순위원  강상태 위원님은 적절하지 않을지 몰라도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강상태위원  집행부에게 질의를 할게요.
  집행부에서도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표를 계산하고 하신 것 맞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우리시에서 정책을 하는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렇게 표를 의식하고 한다, 이렇게 비난받아도 괜찮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그건 위원님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모든 정책이 표를 의식하고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저희가 앉아있는 자리가 어떠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정책을 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단정 지으려면 그렇게 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거라고 보이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고혜경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제가 아까 우연히 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란 기사가 있어요.
  고혜경 과장님 중앙일보 오늘 권호 기자가 우리 시장님 밀착마크 인터뷰 한 내용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자세히는 보지 못했고요, 제목 정도만,
이상호위원  어떻게 봤습니까? 제목을.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배당 관련…….
이상호위원  시민수당 주겠다는 것.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예.
이상호위원  한번 과장님 입으로 말씀해보세요, 어떤 기사인지.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제가 정확히 읽지 않아서, 지금 기사 내용을 보면 시민들에게 용도변경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생긴 이익을 돌려드리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기사내용에 보면 ‘한 술 더 떠서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인·허가 건이나 용도변경으로 시에 생긴 돈 1800억을 시민들에게 현금으로 배당할 것이다. 이 정책이 결정되면 전 시민에게 1인당 18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사가.
  아니, 성남시를 지금 살림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청년배당, 청년수당에다가 시민수당까지 주면 다른 사업은 뭐로 할 겁니까? 이런 정책들이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뭐 시키니까 하겠지만 거기 앉아서 그렇게 답변할 일들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요?
  시민순찰대 의회에서 그렇게 반대하니까 공공근로사업에 끼워서 지금 공모 나가 있죠?
  의회는 뭐 핫바지들입니까?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전용해서, 다른 예산에 전용해서 쓰는 것이 그게 집행부 할 짓입니까? 단적으로 이 한 예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물론 과장님은 지시 받았으니까 시민들 복지를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결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면을 봐요, 이면을.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구먼, ‘나는 포퓰리스트다.’ 그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시키면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지만 저희들도 의원이지만 한 시민으로서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겁니다, 이게. 도시기반시설, 취락지구 사업 전혀 손도 안 대면서 이렇게 무상복지에만 혈안이 돼 있는 게 포퓰리즘 아닙니까?
  참 이제 더 이상 할 말도 없습니다, 아주.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고 무시하고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을 어떻게 전용해서 다른 데 끼워서 사업을 합니까? 지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의원들 지금 다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을 떠나서.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부당한 사업, 부당한 예산 견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견제하고 타당성을 내세워서 삭감하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사업을 하면 의원들이 이 자리에 뭐 하러 있습니까? 이거 상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조례심사를 왜 합니까?
  성남시 미래를 위해서 절대 이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퍼주기 식 사업, 국장님 과장님들이 나서서 말려줘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청년배당 지급 조례는 저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서로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나가 너무 맞고, 틀리다, 우리가 이렇게는 좀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고요.
이상호 위원  아니, 그게 맞고 틀리지, 그게 왜 안 돼?
박광순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다고 하면 강상태 위원님 아까 뭐 근거를 대라고 그랬는데 이게 근거가 되겠네요. 본인이 나는 ‘포퓰리스트’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요.
이상호위원  그렇게 기사에 떠 있어요.
박광순위원  예. 근거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고혜경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자꾸 이거 다그칠 일이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분들이 지금 자의에 의해서 이런 정책을 발굴해서 한 사항이 아닙니다. 오로지 지시받아서 하는 사항이에요.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저분들이 만약에 지시를 어기고 의원들이 현재 얘기하는 대로 ‘지금 이 사항이 불법하고 부당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당장 다 발령 나야 돼요, 전부 다 쓰레기하치장이랄지 재활용선별장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타당합니다, 어디 근거라도 하나 있으면 그걸 들이대고, 헌법 조항이라도 하나 있으면 자유와 평등 행복추구권이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들 그 심정 이해합니다, 제가. 안타깝습니다, 정말로.
○위원장 김해숙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아까 표결하자니까 자꾸 위원장님이 “또 할 말 없습니까?” 하면서 계속 길어져버린 거예요. 표결을 빨리 했으면 일찍 끝났을 텐데.
  위원장님, 회의를 이렇게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방법의 차이지 않습니까? 어차피 시민한테 돌아가고 시민을 위해서 써야 될 돈을 우선순위의 차이고 방법의 차이인데 이것은 집행부의 의견과 의회 의결로서, 집행부의 편성과 의회 의결로서 대부분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서로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꾸 얘기를 하다보면 위원들 간에 지금 보니까 상호 감정적인 대화가 나오고 아주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이런 건 제재하셔서 표결로 가부를 처리하십시오.
  불필요할 수도 있어요, 많은 토론이 좋기는 좋지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표결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박문석위원  빨리 하자고 하세요.
이상호위원  아니, 또 나갔잖아요. 들어오면 해야지.
○위원장 김해숙  (웃음) 예, 얼마든지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조금 좁혀서 우리 상임위에 지금 상정된 안건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아까 우리 과장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선진 복지국가의 사례를 보면 사회서비스는 물론 신중하게 선택을 해서 사실은 보편복지로 가는 게 선진 복지국가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정할 때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가 이런 게 중요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계속 쟁점이 결국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그 ‘협의’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견해가 극명하게 지금 좀 달라서 협의라는 내용이 허가라든지 승인,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것은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조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견해 차이가 지금 여기까지 계속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가 옳다,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표현은 좀 무리가 따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상호위원  아니,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충분히 근거가 있잖아, 근거가 있는데 왜 그걸 옳다, 그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위원장 김해숙  아, 그것도 물론 이제 그걸 어떤 새로운 배당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도 위원장님 생각이지 그것도 정답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위원장 김해숙  이제 근거는 우리가 지금 그 보도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시장님은 어찌 보면 인·허가에 대해서 자기가 늘 시민의 대리인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긴 소득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 큰 틀에서 그렇게 지금 얘기한 것 같고 여기서 그것을 근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하는 것은 또 우리 지금 이 상정된 안에 대해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이상호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예.
이상호위원  회의 진행만 하세요. 왜 자꾸 남의 의견에 토를 달고 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남의 의견에 맞다, 안 맞다를 왜 정리하시냐고요.
○위원장 김해숙  아니, 그게 아니라 서로 맞다, 안 맞다 하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상호위원  지금 계속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김해숙  제가 그런 저의 의견도 못 냅니까?
이상호위원  아니, 위원장이 회의 진행만 하면 되지, 왜 남의 의견에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시냐고. 그건 잘못하시는 거지.
○위원장 김해숙  아니, 맞다, 안 맞다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렇게,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위원들끼리 공격을 하게 만들고,
○위원장 김해숙  제가 공격하게 만들었어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걸 제재를 했어야지. 서로 위원들 발언을 꼬리 잡아서 얘기하면 서로 제재를 해주고, 위원장이 할 역할이 그런 거지. 왜 거기 앉아서 누구 의견은 맞고 누구 의견은 안 맞다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박문석위원  표결합시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빨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제가 이렇게 또 아까 숫자가 안 되니까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연락됐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더 끈 건데요.
이상호위원  5분 정회를 요구합니다. 잠깐 정회를 하고 불러서 하시죠.
박문석위원  아니, 어디 멀리 가셨어요?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 사안처럼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 총 8명 중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가부 동수로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병국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민정원 청년복지팀장입니다.
  황선정 무한돌봄팀장입니다.
  윤남옥 복지기획팀장은 갑자기 아파서 오늘 반가를 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올 겨울 유난히 춥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추운데 우리가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위기가정에 긴급지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지금 여기서 오늘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중점사업으로는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전달체계 혁신’하신다고 그러고 ‘민·관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례관리 활성화’를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근래에 제가 진짜 어려운 가정의 사정을 보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동에 맞춤형복지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도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긴급지원의 첫 우선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아시겠지만 최고 빠른 부분은 그분들을 최단시간 내에 찾아뵙고 그분들을 면담해서 그분들이 진짜 뭐가 필요한지, 의료가 필요한지, 주거가 필요한지 또 생계가 필요한지를 빨리 찾아서,
최승희위원  예, 제가 생각하는 문화복지 4년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은 우선 지급하고 서류가 필요하겠죠, 모든 거에는 근거가 남아야 되니까.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지금 구에서나 동에서나 우선 서류를 먼저 갖춘 후에 행복e음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겠다, 가스가 끊겨서 방학 동안에 아이들이 그 추운 방에서 냉골에 있는데 그게 완전히 확인이 되고, 하루를 쉬면 아이들의 하루하루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도우미를 나가고 있는 엄마한테 와서 빨리 사인하고 확인해라,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그래서 제가 “우선 지급해라. 지급하고 나서, 내가 보증 서마. 만약에 이 추운 겨울에 그 집에 무슨 일이 나면 어떻게 할 거냐, 책임질 거냐, 시에서.” 그랬더니 얘기가 “과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회복지과나 그런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제대로 모르시는 분들이 거쳐가는 과정이라고 업무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추워서 벌벌 했잖아요, 이번 겨울. 그 집에서는 없다는 그 하나의 죄로 말도 못 하고 처분만 바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날은 이번 주말 굉장히 춥다 그러고 오늘도 춥다 그러는데 걱정이 돼서 제가 금요일 저녁에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그랬더니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일단 구에서 책임지고 가스부터 넣어줘라. 코원에너지한테 전화해서 넣어줘라.” 그리고 오늘 돈이 통장으로 지급된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해결을 하더라도 우선 가스 연결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부루스타에 놓고 밥을 어린 것들하고 해먹고 있는데 하루 종일 엄마는 나가 있죠, 아이들은, 지금 ‘송파 세 모녀’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남이. 아직도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직원들이 아직도 모르는 건지 우선 자기가 춥고 배고프지 않으니까 모르는 건지 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계속 전달체계 혁신하겠다, 뭘 어쩌겠다 하시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성남이. 왜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있냐고요.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하시든지 해서 ‘우선’이 뭔지 교육을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현장에서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100% 동감합니다.
최승희위원  그쪽뿐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그쪽하고 서로 저기하다 보니까 그쪽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사명감이 없습니다, 솔직히.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지금 많은지 아세요? 복지전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누누이 얘기하면서 지금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민·관정보공유시스템을 제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아직도 지금 뭘 몰라서, 내가 이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데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라서도 혜택을 못 받은 분들이 많고요.
  아까 주거문제 조례, 그 부분에서도 저는 그래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9번의 기회를 주더라고요, 연장을 할 수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그 대신 450만 원가량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본인부담이. 그런데 우리는 5000에 100만 원 부담이 있는데 100만 원도 없어서 못 하는 가정 많아요. 사실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지역사회보장체에서 복지위원들 선별해서 하고 있잖아요? 각 동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다 허수예요, 제가 볼 때는. 진짜 진짜 지역에 사회복지사들 동에서 해결해야 될 일이 많다고 해서 시간적으로나 모든 거나 힘들고 어렵다고는 하지만 사실 곳곳으로 쫓아다니셔야 됩니다.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동장님들은 많이 발굴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부분 세세한 것까지 교육이 다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포퓰리즘이라 뭐 그런 얘기하시는데요, 진짜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시려면 진짜 밑바닥부터 해야 됩니다. 밑바닥은 안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이 추운 겨울에 지금도 뭘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몰라서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는가부터 교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은 다가오죠, 지금 방학 동안에 아이들 집에 놓고 밖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 너무 어려워요. 관이 아닌 우리 민이 지금 많이 발굴하려고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것도 어디에 내놓지 않은, 이름도 안 올라가 있는 분들이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전혀 시에서 도움도 십 원 하나 받지 않는 곳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뭐가 우선인지를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이게 이제 2월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보험들은 결정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지금 보험회사 모집공고가 나가서요,
홍현님위원  아직,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입찰과정 중에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입찰과정에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그 입찰과정에 보험사들이 지원하게 되면 어떤 보험사가 좋은가 이걸 보고 결정을 하실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죠.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번에 선별을 할 때 어떤 거에 주안점을 보고 그 보험사들을 선택하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자료 준 건요, 위원님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상해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중복 여부가 또 사실 관심사항이잖아요? 대상자들은. 중복이 안 되도록, 중복되더라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중복이 돼도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그러면 혹시 공익들도 여기에 이 혜택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공익은 해당이 안 됩니다.
홍현님위원  아, 공익은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들을 책정하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미리 잘 보시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중복되는 부분이라든지 현재 가입돼 있는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한 그런 자료들이 있고 나중에 보험사를 계약하고 나서도 그런 추후에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험사에서 성남에서 이게 된다고 하니까 굉장하게 아는 것이 없는데 되게 물어보더라고요, 시에서 이거 어디로 정했느냐. 막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몇 가지 물어봤을 때 중복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보험사로 들은 게 있었는데 또 나름대로 다른 그런 내용이, 중복만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성남사랑상품권 주는 거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그 가맹점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그대로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까 오전에 제가 답변드린 부분은 자료에 의해서 작년 기준이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아봤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성남사랑상품권을 갖고 청년들이 뭐하냐면 가서 그것을 내밀면 별로 안 좋아하는데다가 이런, 우리 있잖아요, 보통 청년·청소년들이 쓰는 게, 보통 시장을 가면 많이 쓰겠죠. 그런데 청소년들이 시장가서 쓸 일이 없고 보통 아이들이 그 정도 되고 나면 미용실을 간다든지 커피전문점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글쎄 지금 미용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미용실이 거의 받는 데가 없는 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작년 3월 30일 기준 자료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이외에서 가입된 점포는 한 1000개가 되고요, 전체 8700개 중에서요. 나머지는 서점이라든지 안경점·미용실이 128개 돼 있고요, 또 커피숍·카센터·세탁소·약국·음식점이 1400개소, 슈퍼 이렇게 여러 가지가 돼 있고요, 물론 택시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서요,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게 택시 같은 경우들도 받는 데가 있고 안 받는 데가 있을 것 아니에요. 특히나 청소년 아이들은 이걸 쓰는 저기들도 되게 뭐랄까, 성남사랑상품권을 줘서 쓰라고 하면 애들이 그것을 갖고 안 쓰려고 한대요. 보통 엄마들하고 이렇게 교환을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교환 많이 하겠죠.
홍현님위원  예, 그 상품권을. 그런데 만약에 지금 청년배당으로 해서 상품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면 그래도 청년들, 여자들이 가장, 항상 가는 곳은 사실 미용실 같은 데는 항상 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홍현님위원  좀 이렇게 뭐랄까, 그런 가맹점 하는 데들도 확장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져서 진짜 청년배당으로 받는 이 상품권을 청년들이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번 그 가맹점에 대해서 하고,
강상태위원  찬성을 해, 그러니까.
홍현님위원  여기 시청 부근에도 보니까 거의 안 받던데요? 우리 여기 부근에도. 좀 한번…….
강상태위원  홍 위원님이 찬성을 하니까,
최승희위원  상품권 찬성.
홍현님위원  아니, 이제 상품권 있는 경우들은. (웃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상품권이, 물론 모든 게 그렇듯이 상품권을 이용하는 계층 따라 주로 출입하는 업소가 유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곳을 확대하도록 저희도 주무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요. 그런 장소들은 좀, 만약에 그런 것들을 할 때도 그런 가맹점 같은 경우들도 청소년들이 갈 만한 곳도 이런 게 있어야지 그거를 제대로 쓸 수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홍현님위원  제가 상품권을 진짜 주고 하려면,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상품권을 줄 거고 하면 그런 가맹점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가맹점이 거의 동에서 많이 하니까요, 우리 홍현님 위원님 동네에서 가는 데 있으면 그분한테 신청하라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최승희위원  신청을 해야 돼요.
강상태위원  우리 홍 위원님은 찬성하네. (웃음)
○위원장 김해숙  왜냐하면 그거 신청하면 그분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바로, 그분도 이득을 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득이 되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아까 표결 잘못했네.
○위원장 김해숙  더 이상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 장애인복지과
(15시 4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판규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지명숙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지금 개략적으로 주요한 업무만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쭉 하셨는데 계획들을 잘 세워서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우리가 장콜(장애인콜택시)을 운영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지금 몇 대가 운영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사십, 증차가 되어서 지금……. (자료 확인) 장애인콜택시는 주간에 42대, 야간에 3대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45대? 그 현황이 맞습니까?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게 사실 저희 과 업무는 아닌데요, 현재 우리가 파악하는 건데,
강상태위원  수혜대상이 장애인들이지 않습니까, 주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대중교통과하고 어떤 업무협의가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증차가 돼서, 작년에 11대가 더 증차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몇 대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53대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도 대수를 지금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제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콜 대상 급수가 몇 급까지 해당되죠? 우리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등록장애인은 1~2급 그다음에 지체장애인은 3급까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입니다.
강상태위원  대중교통과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운영범위는 수도권, 경기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인근 시로 운영하고 있고요, 기본 10㎞에 1200원, 초과 5㎞당 100원씩이 더 부과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기시간이 얼마 정도 됩디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시내를 한 시간 이내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시외는 두 시간 이내에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아니, 제가 물어보는 건 대기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신청하고 나서. 그것도 시간대별로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용러시 시간이라든가 출퇴근시간이나 이럴 때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거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한 시간 이내에 접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한 시간 이내에는 그 장콜이 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한 시간 접수하니까 한 시간 후면 바로 그냥 차가 배정이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제가 갖고 있는, 얼마 전까지는, 제가 파악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지금 그 업무는 대중교통과에서 운영을 위탁받아 하고 있고 대중교통과에서는 성남시내버스주식회사에 위탁관리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용대상자들은 주로 장애인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 수혜자들을 관리하는 부서가 과장님이에요, 운영하는 부서는 대중교통과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수혜자들을 다루는 쪽에서 이 운영 실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어떠한 대책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해야 하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직접 대중교통과에 알아보라고 다 하는 그런 형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항상 협조적으로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를 좀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다만 제가 지금 숫자에 대해서 잘 몰라서요,
강상태위원  업무보고 하실 때 그런 것에 대해서 하시라고. 실제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고용확대, 맞춤형 일자리 이런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들의 손발이 되는 역할이 가장 더 중요하잖아요. 한 번도 그것에 대한 보고를 한 게 없어요.
  그 운영대수가 적절한지부터 시작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장애유형별로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1~2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장콜을 이용하지 않으면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진단서를 통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려면 그 얘기는 그 등급을 받으면 해당된다는 얘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건 이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동지원센터에서는 장애인으로는 등록되지 않았지만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진단서가 있으면,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소견서가 있어도 그게 배정이 안 되는 건요?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진단서가 첨부되면 이 사람은 어떠한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병원 왕래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등급에 관계없이 배정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장애인 등록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안 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지금 운영하는 대중교통과에서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못 하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나,
강상태위원  그리고 결국은 1~2급을 받아와라 이거예요.
  그거 체크해서 저한테 답변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대중교통과에 확인하니까 담당자가 우리 제도 설계상 1~2급 대상자 아니면 이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서 1~2급을 받아와야만 해결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거 이상으로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주무담당관이 최근에 바뀌었는데 그래서 어떤 친구는 지금 병원에도 못 가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올리니 어쩌니 등등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실상을 좀 적나라하게 파악해 보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게 장애유형별로 설령 우리가 등급기준으로 해서 장콜 배정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폭 늘리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 차량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 대상자들이 못 받고 있는 이런 것 역시, 그래서 어떠한 치유나 병원 왕래, 이런 게 불가능하다면 이건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데 여러 가지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36쪽 보면 우리 ‘복지시설·센터 등 운영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장애인 관련 센터가 전체 총 몇 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이동지원센터하고 수어통역센터 그다음에 편의시설기술센터, 이렇게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권리증진센터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 권리증진센터. 이렇게 지금 있고요. 그다음에 활동지원하고 관련해서 자립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5개가 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반적으로 센터 운영들이 우리가 부모지원센터 이런 것도 지금 조례가 기 만들어졌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것도 많은 시비 투입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런 것들을 한곳으로 집약해서 같이 겸해서 운영을 하게 한다거나 이럴 필요성이 있는 그런 센터들은 없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현재 있는 우리 센터들은 다 개별 법령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라서 현재 있는 것들은 통합해서 운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 생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셨던 가족지원센터라든가 발달지원센터라든가 교육지원센터라든가 평생교육지원센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에 그런 것들 나열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것들 어느 정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현재 그건 아직까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향후,
강상태위원  그런 요구가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중앙정부와 도와의 어떤 법령적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검토를 지금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이걸 제도를 만들어놓고 그걸 다시 고치려고 보면 많이 어렵거든요, 저항도 있고. 세팅할 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묶어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것도 행정의 기술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먼저 발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발달지원 가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희망의 수어교실 운영’ 지도·점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어떻게, 예산 조금 추경에 증액이 되어서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희망의 수어교실은 지금 수어통역센터하고 그다음에 농아인협회하고는 별도로 이건 저희들이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건 별도 예산 200만 원을 추가해서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 이건 그거하고 좀 달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특히 협의체 위원들을 좀 더,
강상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농아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어교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수어통역센터.
강상태위원  아, 수어교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수어교실이요?
강상태위원  예. 이제 ‘수화’를 ‘수어’라는 용어로 하더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수어.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게 찾아오는, 희망하는 분들만 수어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학교라든가 관공서나 이런 데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상당한 지원체계도 좀 더 다시 들여다봐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우리 과에서 교육청이라든가 아니면 공공기관들하고 연계를 어떻게 시켜줄 것인가에 대한, 거기에 인력이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어떠한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노크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려면 그분들이 가서 교육은 하되 그 마중물은 어차피 공무원들이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실질적인 어떠한, 현재 우리가 같은 예산을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것들은 전혀 보고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 방안에 대한 어떠한 업무보고도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강상태위원  아울러서 ‘수어문화제’ 하는 거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게 금년도 기금 지원 예산을 보니까 좀 축소가 되는 안으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데 확정이 됐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직 확정된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일차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지난해에 있었을 때 과장님 혹시 참석하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는 그때 다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했고요, 맨 처음에 시작만 보고 갔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팀장님께서 계속해서 함께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온누리실에서 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저도 거기 갔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국에서들 많이 관심 갖고 참여도 했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아니, 본 위원은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님 계신 것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지원 예산 외에 그 사람들이 자비를 그 이상 또 투입해서 하고 있는 굉장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행사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어떠한 행사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증액 필요성을 본 위원은 굉장히 절실히 느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반대로 예산이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것은 과장님 어떤 판단에서 그렇게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총액으로 봐서 지금 안 줄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규사업을 하나,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그만큼 관심이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제가 이 40만 원이 사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부담이, 우리 지원금이 부족하면 자부담이 늘어나게 되어 있고 지원금이 많으면 자부담이 줄어들겠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님한테 별도로 가서 보고를,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어떠한 자부담 능력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확대가 되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지원금이 축소되는 것은, 일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워낙 많은 사업들이, 기금사업은 매년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규사업들이,
강상태위원  기금사업이 안 되면 지원사업으로 하시면 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앞으로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건 논의가 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예산 반영 다해서 이렇게 오히려 쭈그러들게 만들어놓고서 뭘 또 반영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수어문화제 저희들이 다른 방향으로라도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좀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책 세우셔야 합니다. 대책 세우시고 이런 것들 통해서 정말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고 아까 희망의 수어교실 운영 이 모범사례가 우리 공무원들이 대거 여기에 참여해서 그런 행사에 나와서 수어 연출도 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이 사람들은 소통의 그런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중요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소홀하고 무관심하다고 하면 다른 걸 아무리 잘해도 저희가 잘했다고 결코 평가받기 어렵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책 세우신다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어쨌든 이 기금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을 잘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여기가 40만 원 줄어든 액수로 올해 기금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면 다른 방면으로라도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강상태위원  40만 원 줄였으니까 그 10배의 다른 지원방법을 찾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하고 장애인단체하고 간담회 했는데 그날 과장님은 못 오셨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위원장 김해숙  그거 어떻게, 보고를 잘 받으셨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여러 의견들이 있었는데 잘 검토해 주시고 당장 개선할 수 있는 거면 검토해서 하나라도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저도 이 희망의 수어교실, 이거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지난번 보장협의체 행사 때도 보니까 그분들이 수어를 하더라고요, 오프닝공연에서. 그래서 저도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선순환구조를 하면 지금 어쨌든 수어통역센터에서 이분들 강사 지원을 하고 이분들이 굳이 따로 할 거 없이 저는 동사무소에서 몇 개로 모아서 보장협의체 동마다 다 있잖아요. 첫 번째로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한다면 몇 개 동만 모아도 반이 충분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센터에서도 강사로 나가서 강사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줘야 이 사람들도 뭔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식으로 이 교실도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강상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느끼기를 이 정책은 우리 부서에서 해야 되잖아요, 대중교통과는 수행만 하니까. 그런데 제일 민원이 많아요. 콜에 대해서 제일 민원이 많으니까 좀 제대로 살펴보시고 뭐가 문제점인지 잘해서 개선점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 전체로 보고를 해서 이 부분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장애인바우처사업이 몇 개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심리지원서비스, 이렇게 해서 현재, (관계공무원석을 향해) 하나가 뭐지? 세 가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세 가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각 신체장애, 지체장애, 시각장애 여러 저기가 있잖아요, 장애인에서도.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최승희위원  그런 바우처사업들을 다 하고 있나요? 각 지부에서 그렇게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이 중증장애인,
최승희위원  아니,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고 여쭤보는 게 아니라 장애인 쪽에.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각 협회별로는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만, 거기에서만 이동지원센터,
최승희위원  그게 연 얼마나 되나요? 사업 저기가.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사업이 200억가량 됩니다.
최승희위원  200억가량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대상자는 1200명 정도 되고요.
최승희위원  1200명.
  이걸 가지고 장애인협회에서 문제가 된 일은 없었어요? 서로 각 지부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 활동지원서비스는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금전적 수입이 좀 되고 운영비를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 활동지원서비스 기관을 더 늘린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수익성이 안 맞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승희위원  대개 보면 저도 지체장애 6급이긴 한데 지체가 제일 사람이 많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최승희위원  장애인이 제일 많죠? 앞으로 더 많이 나올 것 같고 선천적 장애보다도 후천적 장애가 많잖아요, 지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신체나 지체를 예를 들어서 볼 때 수로 보면 지체가 훨씬 많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금이나 거기에서 지원하는 게 다 다르죠? 똑같은 돈을 주지는 않죠? 지원금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똑같은 지원금을 주지는 않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실 때는 어떤 장애인협회가 제일 어렵습니까? 보시기에. 느끼실 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장애인협회들은 공통적으로 사실 다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원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더 회원들 관리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관, 이런 우리 민에서 주는 쉽게 말하면 빵 같은 지원 같은 것도 지체 같은 경우는 항상 모자라서 쩔쩔 매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런 부분을 조금, 거기까지 좀 신경을 세밀하게 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애인인데 나눠지는 협회마다 조금씩은 불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 직원들이 좀 원활하게 풀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그렇죠? 다 열악하잖아요, 그분들은. 비장애인들보다는 불편함이 더 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아니면 자꾸 회의를 하셔서 그런 것을 완화시켜준다든지, 불만을.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은데 좀 힘드시지만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우처사업 같은 것도 시각장애인 쪽에서 엄청 크네요? 200억 정도 되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전부 거의 인건비가, 80%까지는 다 인건비로,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것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대상자들이 많으니까요.
최승희위원  신체장애인 쪽은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노하우도 알려주시고 같이 자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엊그저께 간담회 저도 같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좀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협조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성남시장 제출)
  6. 복지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라. 노인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윤석철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노인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이규중 노령요양팀장은 독감으로 병가중이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김혜열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노인복지과 소관 부의안건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2개소에 대한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동의안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노인복지관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다음은 우리 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진행상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보고를.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유인물로 대체해도 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질의사항이 없고요. 얼마 전에 혹시 NHN엔터테인먼트하고 우리 성남시가 함께하는 ‘온라인 웹보드게임을 통한 성남 어르신 네트워킹사업’ 이거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잘 모르세요?
○복지국장 김옥인  예, 제가 그날 다녀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갔다 왔죠?
○복지국장 김옥인  예.
박광순위원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웹보드게임, 그러니까 이를테면 고스톱이라든가 도박·사행성 등 ‘게임과 마을의 연대성 증진 활동을 융합해 성남 어르신의 고립문제를 해소하고 식생활 안정성과 뇌인지 건강을 증진한다.’라는 명목하에 NHN엔터테인먼트가 투자하고 성남 이로운재단, 대표가 장건입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인지과학연구소, 극동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등이 공동참여하는 온라인 웹보드게임을 통한 성남 어르신 네트워킹 사회공헌사업 발대식이 있었다. 맞죠?
○복지국장 김옥인  예, 언론에 그렇게…….
박광순위원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리기는 좀 그렇고 문제성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우리 성남시가 어느 정도까지 현재 개입하고 관여를 합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지금 시에서 개입되고 관여된 사항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로운재단과 NHN엔터테인먼트와의 부분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우리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치매라든가 그런 예방에 대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가서 한번 참여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여해서 우리가 예산 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예산 지원은 없죠?
○복지국장 김옥인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단지 지금 네이버가 우리 성남FC 구단 홍보비 관련해서 후원한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성남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은 차원으로 제2사옥 건축허가, 용적률 향상 등 이러한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것은 그냥 들어서는 알고 있죠?
○복지국장 김옥인  예, 언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은 본 적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미 현재 고발이 되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것으로 보이고요.
  NHN엔터테인먼트는 그야말로 사업 이득을 창출하는 회사인데 성남시에 현재 온라인 웹보드게임을 통한 성남 어르신 네트워킹사업을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건데 본 위원은 이번 사업에 내세운 목적은 어르신들의 고립문제 해결과 뇌의 인지건강 증진 등이지만 이를테면 NHN에서 사업 확장을 위해서, 영업매출 향상을 위해서 사회공헌사업에 웹보드게임이라는 이색카드를 내걸고 성남지역에서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인 어르신들에게 게임 내에서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부차적인 거고.
  NHN엔터테인먼트가 도박·사행성 등 웹보드게임이 가진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에 나서는 모양새이죠, 그러니까. 이 사회공헌사업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현재 진행 중인 중앙정부 차원에서 웹보드 규제관련 협의를 의식하고 이런 사회공헌사업이라는 명목을 붙여서 지금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 시작된 웹보드게임 규제는 중앙정부가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때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웹보드게임을 주력으로 삼던 게임업체들이 직격탄을 맞았어요. 당시에 국내 최대 웹보드게임 업체였던 NHN엔터테인먼트도 2014년 PC게임 매출은 전년 대비 37.5%나 감소했고 전사 영업이익은 93.7%나 하락했습니다. 2014년도에 시작된 규제 이후에도 200억 원대로 하락하고 있고요. 올해 2월 웹보드게임의 추가 규제 완화가, 지금 관련규제 협의를 곧 있으면 할 텐데 추가 규제 완화가 결정될 경우 분기당 500억 원 수준까지 매출증대가 기대되는 겁니다. 그럼 연 2000억이 되는 거죠.
  그러나 본 위원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웹보드게임은 도박이라고 규정을 이미 하였습니다. NHN엔터테인먼트의 이번 사회공헌사업이 순수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노인의 치매예방 목적과 뇌의 인지기능 향상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사행성 게임인 고스톱, 포커를 무분별하게 우리 노인사회에까지 확장시키는 자체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게임사의 재정, 막대한 재정을 활용해서 혹시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한 노인층 공략 선거운동이 우려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NHN엔터테인먼트에서 사회공헌사업으로 하고 있는 다른 사업은 전부 다 좋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네들이 얘기한 대로 식사를 같이 하고 뭐하고 뭐하고 이런 건 다 좋아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건 전부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게임을 노인정에 확대해서 거기에서 아까 무슨 포인트를 줘서 그것을 게임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노인층까지 게임인구 저변확대. 노인들도 요즘 돈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오히려 치매예방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몰라도 이런 사행성 의식이 부추겨져서 노인층에 정서적으로 또는 경제적으로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파산 상태에 이르지는 않을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재정이 안 들어간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가급적이면 고스톱, 포커 등 이런 네트워크를 이용한 게임은 중지하고 이를테면 어르신들 뇌인지 치매예방활동 같으면 NHN처럼 그렇게 돈이 많은 회사에서 아예 AI(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를 이용한 활동성 있는 그런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어르신들이 AI하고 같이 직접 신체를 이용해서 뇌인지 기능도 향상하고 신체능력도 향상하고 하는 것이 본래의 취지 목적에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옥인  박광순 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한 부분, 저희도 그날 저하고 우리 실무팀장인 백팀장하고 같이 갔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설명할 때도 어떠한 도박이라든가 사행성 부분에 대한 말씀은 없으셨고 뇌인지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도박이라든가 사행성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안에까지는, 세심하게 그 내용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어찌됐든 우리시에서는 나름대로 사회공헌사업에 대한 부분이 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는 건가 해서 저희도 참여했던 내용이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자체는 그렇게 진짜 어르신들께 잘못된 그런 부분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고요.
  저희들이 어떤 선거에 대한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사회공헌사업이라는 자체가 어떠한 기업에서도 그렇고 또 보면 사회적, 나름대로 서울대학교라든가 같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합심해서 사회적, 어려우신 어르신들에 대한 치매 부분이라든가 활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욱 도움이 되게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도 시에서 그렇게 안내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기본적인 잘못되어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바로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답변 감사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사회공헌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벗어나서 본래의 취지는 오히려 부차적인 것이 되고 자기네들 사업 매출 향상을 위한 본래의 마각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여튼 본 위원은 노인정에서 현재 웹보드를 기반한 시스템을 이용해서 획득한 포인트를 활용해서 어르신들이 다른 웹보드게임 내지는 문화·여가·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와 교환할 수 있게 되는, 여기 현재 이것은 NHN에서 보도한 겁니다. 보도한 것에 의하면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전부 다 현재 여기에 쓰여 있어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 획득한 그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웹보드 게임에 참여하기도 하고 다음 요리활동의 재료구입 및 또 다른 본인이 원하는 활동(문화·여가·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의 기회와 교환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러이런 등등으로 해서 전부 다 여기 미사여구 좋은 말은 다 쓰여 있어요. 그런데 NHN이 정말로 사회공헌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현재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습니까? 6개인가, 7개 있잖아요. 거기에 1년에 다만 10억씩이라도 줘서 내가 사회공헌사업을 좀 하고 싶다, 이 돈으로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에게 정말로 골고루 쓰였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본 위원이 지금 정확한 제보를 받아서 짚은 겁니다. 그동안에 NHN엔터테인먼트가 정부 이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사행성게임 규제로 해서 얼마나 많이 매출액 감소가 이어졌는지, 만약에 이것이 현재 규제관련 협의가 제대로 되게 되면 분기당 500억씩 매출, 연 2000억 이상.
  국장님이나 과장님, 기업을 하는 사람은요, 공무원 위에 있어요. 여러분들보다 벌써 두 수, 세 수를 보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밑밥을 뿌리는 거예요.
  제가 공무원 할 때 어떤 말을 들었냐면 공무원 중에서 제일 악질적이고 나쁜 공무원이 사회에서 아주 선량한 사회인보다 그래도 공무원이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정도로 공무원이 순진하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일단은 문제 제기를 하니까 다음에 노인정에서 이런 웹보드게임, 포인트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고스톱, 포커나 하고 있고 그런 것을 목격한다라든가 하게 되면, 제보를 받는다든가 하게 되면 그때는 하여튼 본 위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노인복지를 위한 겁니다,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로 사회공헌사업을 할 것 같으면 종합사회복지관에 그렇게 돈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AI, 그런 어떤 움직이는 형체를 저기해서 노인들하고 대화하고 같이 운동하고 이것이 훨씬 낫지. 무슨 사회공헌사업이라고 명목을 그럴싸하게 붙여서 그 내부에는 이 웹보드게임을 전파시키고 그다음에 정부 규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 이런 것이 다분히 깔려있다고 보이는데 본 위원이 과도하게 넘겨짚는 것은 아닌지 몰라도 정말로 기우였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과장님, 뒤에 앉아계시는 팀장님, 이 부분 유념해서 좀 예리하게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문만 드리는 겁니다. 잘 모르신다니까, 과장님.
  아시겠어요?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인복지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마. 가족여성과
    바. 아동보육과
(16시 38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성희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박성희입니다.
  지난 1월 1일 인사발령으로 분당구 행정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 가족여성과장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으니 우리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각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설명에 앞서 가족여성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조지영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신사영 출산정책팀장입니다.
  이정조 다문화팀장입니다.
  홍순영 복지관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8년도 가족여성과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가족여성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족여성과에 최초로 우리 남성 과장님이 오신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성희  예.
○위원장 김해숙  양성평등시대에 남성의 시각도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기대하겠습니다. (웃음)
○가족여성과장 박성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 실험무대였는데 설명은 잘 들었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성희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2018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족여성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진열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입니다.
  항상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보육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엄기소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광순위원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김해숙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여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안이 있어요.
  이게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40%까지 올리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발맞춰 나가는 것 같은데 혹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청취하신 적이 있을까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제가 이게 전반적으로 다 맞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때로는 우리가 개원하는 시기에 맞춰서 아직은 옮기기가 싫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개원시기도 웬만하면 그 시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아동 같은 경우 거기에서 희망하는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세 명인데 두  명만 와서 한 명만 더 오면 좋은데 신청을 안 해서 어린이 장애인반은 그것을 폐지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게 지원하는 방안들이 몇 명 이상이 됐을 때 지원이 되다 보니 한 명만 부족해도 원 입장에서는 운영이 굉장히 어렵고, 그것은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어찌됐든 시 예산을 들여서 가는 부분에 있어서 국공립어린이에 대한 지침이 어떻게 보면 기본 근간이 되기 때문에 우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먼저 시행을 하고 개선이 되면 앞으로 이제 민간도 더 좋아질 거다라고 봐지는 거잖아요.
  지금 이번에 독감이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죠. 그래서 이런 집단보육시설에서의 전염병 문제가 굉장히, 언제나 대두는 되지만 이번에 제가 굉장히 새로운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워지고 독감 유행이 성행을 하게 되니까 선생님들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 국공립 같은 경우는 맞벌이 부모님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확진판정을 받기 전에는 무조건 아이를 보육시설에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그 내용을 모르고 좀 아픈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같이 걸리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선생님들이 결원이 되면 아이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마음대로 아프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무슨 필요성이 있냐면 보충선생님 인력을 한 명이라도, 물론 재원 학생 수에 비례해서 두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도 우선 한 명이라도 지원교사 인력이 있다면 이런 아픈 선생님들을 대체할 수도 있고 또 아픈 선생님들이 막 굳이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사실 2차, 3차 감염까지도 계속 우리가 방치하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명만 빠져도 이게 두 반, 세 반의 어린이들을 한 명의 선생님이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보육의 질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 선생님들의 근무환경 부분도 또 처우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좀, 상시의 충원이면 더 좋겠지만 혹시나 이런 전염병의 유행시기라든지 각별한 시기에는 좀 더 저희가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 이런 경우는요, 우리가 대체지원 강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희한테 어디 보육교사가 독감에 걸렸다, 그래서 애들을 마스크 쓰고 와서 하기도 쉽지 않고,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나가서 현장 파견해서,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새로운 선생님이 왔을 경우에는 굉장히 더 힘들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우리 담임선생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원에서 항상 보던 선생님이 반에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렇게 큰 거부감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전염병 대비에도 중요한 부분이고 또 아이들 보육의 질도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에 한 명 정도 더 충원을 해주고 이분들이 이제, 사실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연령대가 혼인적령기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출산·육아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결원 부분이 항상 발생을 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이분을 그만두게 하고 새로운 선생님을 뽑아야 되고 이러면 사실 아이들도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이 적응시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법이 각 원에 보충교사 한 명 정도 더 충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여러 모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현업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이시기도 하고 저도 반대로 생각을 해도 그 부분만큼 더 좋은 지원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도 성남형교육이 해당되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성남형 그것은 전반적으로 국공립, 민간, 가정 다 포함이 돼서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라서요.
김윤정위원  아, 선정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성남형교육 안에 초등학교 1학년에 보조교사 한 명씩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김윤정위원  그런 것이 차라리 초등학교보다는 더 어린 친구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선정이 되는 것보다는 모든 어린이집에, 모든 어린이집이면 좋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이 재원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추경으로 진행하시는 게 어떨지 제안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어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웃음) 이 자리에서 되겠다, 안 되겠다 소리는 제가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고요,
김윤정위원  검토하실 만은 하시죠? 이게 지금 내용이,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이런 경우 충분히 검토,
김윤정위원  이게 꼭 독감시즌에만 전염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전염병이 계속 돌고 있고 항상 선생님들도 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건강상태를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충원이 굉장히 불가피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서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게 어떨지 제안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아무튼 우리 김윤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보건복지부 쪽에도 한번 의견 물어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보건복지부의 승인 없어도 잘 진행하실 수 있잖아요. 우선 이렇게 각 국공립어린이집에 충원 한 명씩 되면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고 그게 재원이 가능한지만 검토하시면 진행하시는 거지, 뭐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나마나, (웃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니, 이런 경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지만요,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것은,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되게 다각면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빨리빨리 검토한다고 그러세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저도 한 가지요, 주문만 할게요.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저도 하나 주문 좀 하겠습니다. 뭐 검토한다고 하셔도 좋고.
  58쪽이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64개소 현황이 나와 있어요. 수정이 18개, 중원이 25개, 분당이 21개.
  이 현황에 의하면 이게 지역적으로 지금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생각 들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분당 인구가 수정·중원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은데 어린이집은 현재 중원보다도 4개소가 적다, 하게 되면 분당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훨씬 더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지금 이 현황에 의하면 귀결이 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 지역인 야탑1·2동만 해도, 야탑3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번에 보듬이나눔이까지 해서 있는데 야탑1·2동에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시의 답변도 제가 충분히 납득은 돼요. ‘야탑1·2동 지역에는 어린이집을 지을만한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는 것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땅이 없다고 해서 그냥 내팽겨 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
  본 위원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여기 현재 시청 앞에 야탑이나 마찬가지인데, 행정동으로는 여수동이지만.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하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같이 유치해서 여기 야탑지역이라든가 여수동 지역에 어린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저기를 하게 되면 되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 자리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들어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우리가 평생학습원 들어가는 쪽에, 평생학습원이요.
최승희위원  아, 야탑.
박광순위원  아, 현재 텃밭으로 쓰는 데.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보건소 자리?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새롭게 보건소가 옮기는, 들어가는 자리,
박광순위원  보건소 들어갈 자리.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거기를. 우리 국공립어린이집도 거기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 어디 보건소 내에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공의료클러스터 내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거기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보건소도 있고 노인복지업무에서,
박광순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현재 부지가 만 평이거든요? 우리시에서 매입을 해야 돼요. 4000평에는 분당보건소를 거기로 이전을 해요. 6000평에는 공공의료클러스터라고 해서 민간투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에요, 그게요. 지금 시의 계획은.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우리 어린이집은 별도 건물이에요, 국공립어린이집은. 우리 성남시에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 봐봐요. 보건소 짓고 국공립어린이집 별도로 짓고 그다음에 공공의료클러스터 또 들어오고 그런다는 말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우리가 지난번에 협의 받을 때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별도로 해달라고 그 얘기를 협조하면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그 관계를 김기주 팀장님, 거기 어린이집 들어가는 걸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보육정책팀장 김기주  예.
박광순위원  주시고 여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들어와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여기는 아이사랑놀이터가 있어요.
박광순위원  아이사랑놀이터?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한다고 그랬죠?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확대하려면 성남시가 선도가 되어져서 그런 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어린이집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하나씩하나씩 해나가야 되지 않나요? 기왕에 짓는 것.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그런데 요즘에,
박광순위원  용적률이 허용된다면 지하를 더 파더라도 한 층 더해서 어린이집을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요즘에 분당 야탑동 쪽에는 현재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동에서 볼 때는 너무 심하다, 예를 들어 지금 백현동 쪽에는 제일 적거든요?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제가 말씀은 알겠는데요. 그건 야탑3동이에요, 야탑3동.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물론 그러기는 한데,
박광순위원  야탑1·2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니, 그런데 신청하면 그래도 야탑1·2·3동이 가까운 데여서 거기는 효율성이 있어요.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검’하고 ‘토’는 하세요.
    (웃음소리)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웃음)
박광순위원  그러다 가시겠지만 하여튼 검토는 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박광순위원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의회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하나 넣는 것으로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참고로 우리 성남시가 국가에서 40%를 목표로 나가고 있는데 현재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28%입니다, 아직은.
박광순위원  예, 하여튼 40%에 육박하기 위해서 검토하세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성남의 태생과 같이 한 수진2동은 한 개도 없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오늘 그쪽에 유신회관 자리 통과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는 신흥1동이고요. 수진2동은 한 개도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아, 수진2동이요.
박광순위원  아이, 해준다 그러세요, 그냥.
○위원장 김해숙  국공립은 계속 요구하는데 항상 부족하죠.
강상태위원  성남의 역사를 같이 하고 있는 동도 없는 동도 있는데.
박광순위원  요구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검, 토.
강상태위원  알아서 하십시오.
○위원장 김해숙  예, 부족한데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 청솔초등학교 거기에 방과후교실 도담을 오픈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지역아동센터, 예.
○위원장 김해숙  예, 지역아동센터.
  저는 그게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물론 학교에서는 교육에 전념하고 이제는 보육이나 그다음에 돌봄은 지역에서 또 이렇게 하고 좀 업무를 나누어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 학교 측에서도 그렇게 원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저는 어쨌든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 우리가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지금 학교는 어쨌든 계속 공간이 비어지는 상태인데 물론 이게 국가적으로, 우리가 개원을 통해서 어떻게 지방정부가 교육까지 다 이렇게 관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용이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지금 국공립도 사실은 학교의 빈 교실로 들어가는 게 저는 답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서로 부처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빈 교실이 있어도 학교 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이걸 내놓지를 않아요. 그런데 국가적으로 보면 사실 손실이죠. 그래서 이런 보육도 저는 가장 그 동네의 중심인 학교 안에서 같이 해결이 된다면 참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교육부하고 어쨌든 이게 협의가 된다면 그런 모델도 하나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시는 땅도 별로 없고 그런 것을 하고 싶어도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모델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꼭 새롭게 짓는 것보다도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다고 봅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참고로 이번에 우리가 청솔초등학교 그것 개소식을 했는데요, 정부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모델로 하는 것을 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인가, 이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잘하셔요, 그러니까.
○위원장 김해숙  또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가 학교 청솔에 도담 시설 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제가 230차인가 228차인가에 위례신도시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강상태위원  위례신도시 거기도 학교를 가보면 비교적 여유 교실이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 쪽에도, 여기 임대아파트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고운초등학교나 이런 데 중심으로 해서. 도담지역아동센터 같은 것 건립하는 것을 좀 검토하시라고 했는데 그거 혹시 검토해 본 사실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검토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선 도담 이쪽에 청솔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를 한번 1년 해보고 또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셨으면 됐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8년도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8.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예술과
    나. 관광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박창훈 교육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국장 박창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업무계획 자료설명에 앞서 교육문화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은 문화예술과 8건, 관광과 6건 등 총 14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중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서 먼저 우리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자료로 대체하자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종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추경부터 하는 거죠? 이거.
○위원장 김해숙  업무계획부터 하고.
○관광과장 이종준  관광과장 이종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관광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수택 관광정책팀장입니다.
  금년 1월 1일 자로 발령받은 배수동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이형희 관광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관광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께 제가 주문과 더불어서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먼저 주문 사항은 지금 관광과가 없다가 신규로 관광과가 현재 생겼어요. 그 뒤로 예산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지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전에 관광팀이었을 때보다도.
  뭐 예산이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증액시켜줄 수 있고 합니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만큼 기구를 확대시켜주고 예산도 있고 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내일모레 또 해외도 가지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로 가지요?
○관광과장 이종준  독일하고 체코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계획에 보니까 관광과에서 해외를 여러 차례 지금 벤치마킹 차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의료박람회 이런 것 관련해서도 그렇고.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주문하는 것은 관광과가 신규로 신설된 만큼 또 그만큼 예산을 쓰고 해외를 나가는 만큼 무언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가서 보고 야, 좋다, 자세히 우리시하고 접목할 것은 뭐가 있는지 접목하는 데 있어서 뭐가 애로사항이고 검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신중히 저기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나중에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어떠한 실적이 있는지 가서 뭘 느끼고 왔는지 하여튼 잘 따져 보겠습니다.
  모쪼록 하여튼 연초고 그러니까 주문만 제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사항은 유인물 33쪽 신규사업으로 ‘이야기가 있는 예술의 거리 워킹투어’라고 해서 88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현재 판교역 및 판교테크노밸리 일대 조형물 22개를 도보로 걷는 코스, 1시간 3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이 예산이 주로 뭡니까? 문화관광해설사 교육비입니까, 인건비입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이 18년도 3000만 원은요, 전문가 프로그램이라든가 팸투어라든가 행사운영비 이런 쪽으로 홍보물 같은 것으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해설사는 돈 안 줘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있는 해설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있는 해설사를.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소관인 저기에서 판교 트램을 계획하고 있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조형물 22개가 판교 트램 구간하고 전부 다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조형물을 전부 다, 판교 트램이 들어서면 이 조형물을 없애야 되는데 그것은,
○관광과장 이종준  아니, 그 구간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건 아파트라든가 그쪽 상가 지역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대백화점 앞에 설치돼 있는 생각하는 로댕이라든가 그런,
박광순위원  (웃음) 그거 알아요, 안다고. 아는데 판교 트램하고 전혀 겹치지 않아요? 판교 트램 구간하고.
○관광과장 이종준  트램하고 겹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거 확실히 하세요.
○관광과장 이종준  거기에서 철거되거나 이럴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확실히 하시라고.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판교 트램하고 구간이 겹쳐서,
○관광과장 이종준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결국은 이 조형물을 나중에 들어내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또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 사업을 만약에 안 해도 되는데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관광과가 생겼으니까 우리도 신규사업 뭘 하나 더 만들든지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사업이 아닌지 과연 예산 대비 어떤 효과는 있는 것인지. 지금 이걸 구태여 문화관광해설사가 해설을 안 해주더라도 그냥 젊은이들이 밥 먹고 이 쑤시면서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면서 다, ‘이건 생각하는 로댕이네’ ‘이거는 뭐네’ 다 보고 있을 텐데 그 해설사가 이건 ‘생각하는 로댕입니다.’하고 알려준다고 해서 그 청년들이 밥 먹고 나와서 그걸 우르르 몰려서 과연 가겠느냐. 저는 그런 효과는 별로 없다고 보이는데 어찌 됐든 간에 신규사업이니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판교에 있는 젊은이들 상대로 제가 한번 모니터를 해서 이 해설사들이 해설하는 것을 들어봤느냐, 효과는 있느냐, 또 이런 사업이 효과는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한번 물어보고 나중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정위원  과장님 이번에 독일하고 체코로 연수를 가신다고 했는데요, 이번 연수의 목적이 무엇이죠? 어떤 부분의 벤치마킹이죠?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 도시재생사업하고 관련해서 관광상품도 개발하고요, 그다음에 거기 재생시설이 독일 쪽에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보고 오려고 가게 됐습니다.
김윤정위원  도시재생사업하고 관광과하고의 연관성은 어떻게 보는 거죠? 도시재생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인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때 한번,
○관광과장 이종준  서울시에 문화비축기지 그런 폐자원·재활용시설이나 이런 것처럼, 청주 같은 데 담배제조창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보고 와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활용해볼까 하고 갑니다. 그다음에 상품개발은 체코 쪽에 가서 좀 보고요, 관광상품으로.
김윤정위원  저번에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제안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게 너무나 문화적 차이가 많은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을 경우에 이걸 다시 현지화시키는 작업에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할애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제안을 드렸던 게 우선 가까이 대만, 싱가포르, 일본 이런 곳에서 다 서구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로컬라이즈를 잘 시킨 성공사례들이 이미 있거든요. 이런 걸 우선 먼저 취득을 하는 것이 우리 관광과에서 좀 빠르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런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것은 관광개발팀 쪽에 있어서 그쪽은 따로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관광개발하고 관광상품개발하고 다른가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건 관광개발팀에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해서 그쪽에 한 2000만 원 예산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저쪽은 싱가포르라든가 대만이라든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 한번 조성, 그러니까 만들어진 그런 도시를 한번 가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도시를 만들어진 부분에 대한 어떤 인프라 개념보다는 사실은 현재 있는 우리 도시 인프라 안에서의 콘텐츠 개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관광상품 개발하기 위해서 다시 막 도시를 갈아엎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의 일환이 지금 판교 쪽에 워킹투어를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현재 있는 이 인프라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개발할지.
  그러니까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사실 처음 이 TF 모임 때부터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봤는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때 지적도 많이 하셨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이게 조형물이 너무 간격이 먼데 그 중간을 무슨 콘텐츠로 채울 것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같이 굉장히 기후의 변화가 변덕스러운 부분에 있어서 또 황사며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경부선 바로 옆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으로 이런 한 시간 반짜리 야외투어를 설계하셨는지의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 한 다섯 개 보고 나머지 한 시간을 거의 소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가 가이드북도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나중에, 저희가 검토는 한번 해봤는데 그런 것을 한번 보시면 조형물에 대한 설명도 있고 그 지역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관광상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특성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상품화될 만한 그런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한번 보시면 나중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사업이 나쁘다라기보다 그런 우려기 있기 때문에 잘 채워넣으시고 또 그런 날씨 변화나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전략적인 계획이 있으셔야 돼요. 이럴 경우에, 만약에 어느 정도 수치면 이 투어를 캔슬할 건지 그럼 미리 예약해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너무 변수가 많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광과장 이종준  일단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성남시 관내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먼저 시행을 할까 이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타깃을 그렇게 일단 잡았고요. 그다음에는 팸투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전문인들을 팸투어시켜서 외부에서도 올 수 있도록 그럴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럼 팸투어 같은 것을 먼저 돌리셔서 거기에서 의견 많이 수렴하시고 잘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때 제가 회의 때 참석해서 느낀 점은 너무 딱 조형물만 보고 계획을 하지 않았나. 그 상황에 관람자의 입장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투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좀 잘…….
○관광과장 이종준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야기를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좀 괜찮아졌습니다.
김윤정위원  좀 많이 괜찮아졌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거 한번 보고 주시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좋은, 콘텐츠 개발에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게 기반사업부터 다하려면 사실 분당 만들 때, 판교 만들 때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이미 지금 그런 경우는 많이 없잖아요. 지금 분당에 그럴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성남에 있는 인프라 안에서 어떤 관광상품을 콘텐츠 쪽으로 개발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그러면 관광상품 벤치마킹은 누가 갑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 과에서 팀장 둘하고 저하고,
최승희위원  어떤 팀장이 가세요?
○관광과장 이종준  개발팀장하고 정책팀장하고 갑니다.
최승희위원  이 관광과를 신설하게 된 이유가 있죠? 우리 성남시에 관광과가 신설된 이유가 뭘까요?
○관광과장 이종준  우리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광에 대한 인프라도 구축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수입효과도,
최승희위원  수익 창출하려고,
○관광과장 이종준  예, 세원도 발굴하고 여러 가지 그런 쪽으로,
최승희위원  그럼요. 그만큼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우리가 돈을 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돈을 쓰시러 가셨으면 그만한 대가가,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있어야 됩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서 지금 용역하고 있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여기에서 맡은 그 분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고 일일이 의원들을 하나씩 찾아다니더라고요.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미처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주십시오.”하고 다 다니시는 부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솔직히. 자기네들 생각대로의 용역을 해서 그냥 발표하는 식이 아니라 뭔가 끄집어내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좋은 성과가 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저한테도 “본도심에서의 특징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어떤 부분을 살렸으면 좋겠습니까?”하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이분들이 또 이번에 워크숍을 가서 굉장히 머리들을 조아리고 있더라고요, 좋은 결과 내려고. 그랬던 만큼 우리 집행부 직원님들도 가셔서 좋은 거 많이,
○관광과장 이종준  배우고 오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얻어 오셔서 정말 성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가서 보고 듣고 잘 배우고 오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한 번 더 제가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이번 연수에 특히 아마 구미동 하수종말처리장 재생 관련해서도 좀 포인트가 있지 않는가 싶은데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쨌든 지역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예민합니다. 지난번에 물론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만 그 예산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 그랬고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중기적으로 활용하는 계획이잖아요. 예산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는 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보자 이런 계획인데 주민들은 그런 계획보다는 아예 정말 필요한 시설로 해달라는 요구예요. 그래서 이번에 계획했던 것을, 물론 연수까지 가보고 그런 좀 더 구체적인 이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가 아마 반드시 있어야 될 겁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사전에 그런 절차는 밟고요, 저희가 전문가 토론이라든가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나중에 거칠 겁니다. 그런데 아직은 좀 시기가 이른 것 같고요, 추가로 진행되는 대로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다듬어서 그런 게 주민들한테 설득이 되면 그런 중기계획으로도 갈 수 있을 거고 만약 그런 게 미흡하다면 아예 그것은 없던 걸로 하고 새롭게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달라, 아마 이런 요구가 강할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잘 대비를 해주시고. 또 오랜 시간 걸려서 신해철거리가 이제 다 마무리되고 곧 오픈만 남았는데요. 마무리가 굉장히 미흡한 것 같아요. 그거 어떻게 보완을 잘해야 될 텐데 오픈기념식을 합니까?
○관광과장 이종준  예, 2월 8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얼마 안 남았네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래서 아마 초청장도,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그 배전함 스티커도 그렇고 굉장히 허술하던데 보완이 어떻게 됐나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화소가 워낙 적다 보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하면서도 좀 걱정을 했었습니다만 사진 원판을 저희가 얻을 수 있는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다음에 다시 필요하면, 그게 저작권도 있고 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임의로 저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라 나중에 활용이 가능할 때 되면 다시 한 번 리모델링할 때,
○위원장 김해숙  오픈식 때 그냥 그대로 간다고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대로 가고요, 그 이후에 다시 조정하든지 그것은 유족들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고요.
○위원장 김해숙  그게 사진도 사진이지만 그 배전함 자체가 정사각형이잖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김해숙  사각형인데 그게 한 면만 붙여져 있으니까 나머지 면은 다 옛날 그대로 낡은 배전함 그대로지, 거기가 또 이렇게 올록볼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스티커를 못 붙이는데,
○관광과장 이종준  그래서 거기다 못 붙이는 거예요, 그걸. 붙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위원장 김해숙  지금도 거의 막 떨어져 있다는데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페인팅으로 더 멋있게 그리는 게 안 나을까요? 붙이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그건 한전에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인데 그래서 전면에만 붙이게끔 거기서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전면이 어떻게 보면 전면인지 몰라도 나머지 세 면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붙여놨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게 참…….
○관광과장 이종준  그게 공기도 나와야 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래서 그걸 칠하면 가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좋을 것 같고.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건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주민들이 자꾸 그거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관광과장 이종준  저희가 사진을 못 얻게 되면 칠로 해서, 그림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한번,
○위원장 김해숙  예, 그게 해야 전체가 좀 가려지지 붙이는 것은 한 면만 되니까 그게 좀, 붙였어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 같고 그 외에도 과장님 아시겠지만 이것저것 많이 마무리할 게 있잖아요? 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 청취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이종준  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의료관광 컨벤션 개최사업에 따라 당초 인건비 5041만 6000원과 부스설치비 2억 2000만 원 등 2억 7361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나 국비 3억 원이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17년도 12월 13일에 확정됨에 따라서 컨벤션 홍보, 개막행사비, 사무관리비, 연계행사비 등으로 3억 263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추경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이 추경예산이 국비가 시달되어서 그렇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3억 2600만 원이 다 시달된 겁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3억이 저희한테 기금으로 편성되어서 거기 50%를 저희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억 7361만 6000원을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나머지 부분까지 같이 편성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예산안 설명자료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첫 번째 의료관광 컨벤션 부스설치가 시비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금 1억 1000만 원으로, 지금 이거 기금이 내려와서 그렇죠?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나머지는 이거 전부 다 왜 이렇게 찢어놨어요?
○관광과장 이종준  다 50% 부담하게 예산편성상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억을 반영해서 그것을 국비랑 시비랑 나눠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금 ‘기’라고 쓰여 있는 것은,
○관광과장 이종준  국비입니다.
박광순위원  국가에서 기금이 내려와서 우리 기금으로 들어오는 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찢어놓은 거예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비는 전부 다 기금으로 하고, 여기 맨 밑에 160만 원.
○관광과장 이종준  예. 그것도 마찬가지로 50 대 50으로 해서 160만 원씩 배정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지, 지금 저,
강상태위원  시비로 다 책정했다가,
박광순위원  시비를 없애버리고 기금으로 다 쓰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강상태위원  반반으로 나눈 거지.
박광순위원  이건 반반으로 안 했잖아요, 이것도 찢어야 되는데.
○관광과장 이종준  기정액이 시비가 320이었는데요,
강상태위원  320이었는데 160, 160.
○관광과장 이종준  기금 160하고 시비 160 이렇게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50 대 50 매칭사업 맞아요.
○관광과장 이종준  예,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50 대 50을 부담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당초에 시비만 320.
박광순위원  음,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광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9.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다.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신경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조례 및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동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식품안전과 9건, 공공의료정책과 11건, 영생관리사업소 5건으로 총 25건입니다.
  기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현황 및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부터 10쪽까지 일반현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은,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전체 유인물로 하고 질의응답 합시다.
○위원장 김해숙  예.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석인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입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종식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김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소장님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에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5.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최만식·윤창근·강한구 의원 등 18인 발의)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최만식·윤창근·강한구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금 아직 안 끝나서 급하게 달려오느라고 숨을 좀…….
  저 말고도 열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같이 발의를 해주셨습니다.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이·미용서비스 산업은 다른 업종과는 달리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는 전문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미용업소 90% 이상이 대부분 영세해서 개별적으로 전문기술을 습득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형 헤어숍이라든지 이런 데에 경쟁을 하다 보면 당연히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우리 동네 골목골목에 있는 이·미용업체 운영이 사실상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서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뷰티산업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했던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우리 문화복지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 이·미용서비스 산업 현장에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을 위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동근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 식품안전과장 최동근입니다.
  최만식 의원님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물 좀 한잔 하고 해요. 사레 걸려서 말도 못 하는데.
    (웃음소리)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물마시고) 죄송합니다.
  이·미용업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률은 공중위생업의 위생관리, 면허, 영업제한 등에 관해 규율하고 있는 법으로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법률이라 볼 수는 없고 또한 그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법령상 제도의 규정은 없으나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서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시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경우 이는 자치사무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조금 지원에 관해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협회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본래 취지인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7조1항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조금 지출을 통해 수행하려는 사업의 내용, 지원대상의 성격, 해당 사업이 우리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다른 공중위생단체와의 형평성, 해당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이 갖는 일반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적 판단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으로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과정을 거쳐 현명한 판단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학봉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봉  전문위원 김학봉입니다.
  41쪽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의원님 지원 조례를 하셨는데요.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지원 조례를 하게 된 동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최만식의원  제가 아까 제정이유에서 말씀드렸듯이,
홍현님위원  예, 좀 더.
최만식의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이·미용이 트렌드에, 유행에 발 빠르게 접근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용의 단골이 확보되고 또 도태되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90% 이상이 영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들, 유행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기술을 배우려면 자기 돈으로, 자비로 하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영세한 이·미용업소에게 이러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트렌드를 접하면서 기술을 향상시킨다 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대형 헤어숍이라든지 이런 데 비하면 많은 부분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경쟁력을 어느 정도 맞춰주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자는 취지에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이런 이·미용시설을 대형이다, 중형이다, 소형이다 이런 구분 짓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고 사실 미용실은 커트만 해도 6000원부터 4만 원까지여서 진짜 가격이 어떨 때는 ‘야, 커트를 3만 원씩 이렇게 받으면 여기는 너무 저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는 오히려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런 지원 조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다 들어보면 ‘아우, 이게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이·미용서비스 지원 조례를 보고 나서 사실 우리가 이·미용서비스라든지 이런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라고 하면 보통 마사지라든지 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상당하게 진짜 뭐랄까, 어려워도 요새는 가장 필수적으로 이걸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원을 했을 때 그런 지원해 주는 이런 폭들을 정하기가 되게 어렵고 이런 미용실도 보면 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마부터 염색 이런 것들도 사실 가격이 되게 다르고요, 이런 마사지 같은 경우들도 1회 받는 데 진짜 한 6~7만 원부터 몇십만 원까지 이게 다 다양하고 다른데 이런 거에 대한 지원 조례를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파악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것도 보통 보면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러 가려고 하면 거기 원장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가면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시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하면 문을 닫고 나와야 될 텐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혹시 검토해 보시고 이런 지원 조례를 내신 건가요?
최만식의원  일단 교육시간은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
홍현님위원  종료가 보통 8시, 9시인데요?
최만식의원  예. 지금 다른 지자체, 특히 광명시라든지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9시 이후에 교육을 합니다. 그러면 원장님들이 다 오세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
  홍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이·미용은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기본적 욕구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가지 않습니까? 주기가 빠르신 분은 보름에 한 번씩도 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시의원이다 보니까 동네에 이·미용업체들 많이 가보시잖아요. 가보면 대부분 원장님이나, 원장님 한 분이 하시는 데가 태반이고 좀 바깥쪽으로 도로가나 이렇게 나가시면 원장님 이하 직원들 몇 분하고 같이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가격차이야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건물의 세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골목에 있는 그런 이·미용업소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미용업체에 계신 원장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기본적인 부분인데 최소한도로, 사실 이 예산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른 데 보면 2000만 원 정도 책정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기본적인 것만 이런 부분이라도 시에서 우리 이·미용업체를 위해서 해줄 수 없느냐, 이런 욕구들이 저한테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 사례를 쭉 살펴보면서 이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니즈(needs)가 있었고 그 니즈 수요를 우리가 공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적어도 우리 조례로 이것도 받침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했던 부분도 그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접하고 같이 쭉 만나오신 분들에 있어서 봤을 때 그런 수요 또 이·미용업소들의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홍현님위원  저는 시에서 이런 지원 하지 않아도 이런 이·미용서비스는 협회들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제일 이런 협회 같은 데가 이런 것으로 지도를 좀 해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해도 되게 이런 교육이라든지 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요, 우리시에서 정말 이런 조례안이 꼭 필요한 건지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최만식 위원장님 아주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 묻고 해야 될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이·미용업소로부터 이를테면 이익단체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이러이러한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요구를 듣고 필요성을 느끼고 또 다른 지자체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조례를 제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맞죠?
최만식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최만식 의원님께서 제정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본 위원도 서명을 했는데 통상적으로 조례안에 서명했다고 해서 제가 이 안에 찬성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봤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에 제가 출산지원 1억 조례도 전부 다 일부 의원들이 찬성했는데 나중에는 아니라고 전부 다 그렇게 강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거죠, 이를테면.
  그런데 저는 순서가 먼저 간담회를 해서 이·미용업소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것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타 업체와 형평성과 균형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를테면 지방재정법에 맞는지 법률적인 판단과 더불어서 정책적인 판단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따진 다음에 조례 제정을 했으면 혼선이 좀 없을 것이 다,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먼저 제정하고 난 다음에 그 조례 통과를 위한 간담회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먼저 집행부 과장 한번 나와 보세요.
  현재 이·미용업소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1년에 교육을 몇 시간 받도록 의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되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3시간.
박광순위원  아, 3시간.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만 되어 있습니까, 현재 공중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목욕장·세탁·건물관리업도 되어 있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요식업도…….
박광순위원  요식업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 있죠? 다 교육 받도록 되어 있죠?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를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아니고 이를테면 본 위원이 이미 조례 제정을 했던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에, 처음에 그때 당시 이 공중위생업소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집행부에서 안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제가 뺐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그렇다고 보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얘기한 대로 기관·단체·협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취지에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정책적인 판단을 한다면 몰라도 법률적인 판단으로는 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제가 알아듣고 있습니다, 기본취지는 뭔지 몰라도.
  그랬을 때 이것이 시행상에 예산 여부를 떠나서, 이것이 1억이 들어가도 좋고 2억이 들어가도 좋습니다. 돈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본 위원이 이미 제정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에 공중위생업소를 포함시켜서 식품위생업소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업소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거기에 근거를 담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 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한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향후 발생이 되냐면 이 조례가 누더기 조례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교육은 전부 다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를테면 우리 김윤정 위원님이 숙박업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만들어도 그때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제가 또 목욕장업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안 만들어도 또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상호 위원님이 세탁업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누가 건물관리 육성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최만식 의원님 고생은 하셨지만 본 위원은 이 조례 제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이 사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그때 간담회 했을 때도 여기에서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몇몇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부가 사실 입장이 곤란하죠, 이게 의원발의이기 때문에. 의원들끼리 싸움 시키는 것도 아니고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기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최만식 의원님께서 조금 양해를 하셔서 그러그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최만식 의원님께서 이것을 보류하고 좀 보완을 한 다음에 아예 성남시 공중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 이렇게 하게 되면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미용만 한다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누더기 조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충분한 검토를 위해서 보류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식의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김해숙  예.
최만식의원  먼저 의회 입법자문관 의견과 전문위원 검토의견, 집행부의 답변, 이 세 가지 공통점은 조례로 제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최동근 과장한테도 물어보십시오.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게 가장 첫 번째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과 제가 조례에서 통과시켜서 지원해주자는 교육은 다릅니다. 공중위생관리교육 법정 3시간 받아야 되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그 교육과 이 이·미용서비스산업에서 말하고 있는 교육은 다릅니다. 기술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법정의무 3시간이라는 얘기는 기술적 교육이 아니라 공중위생관리교육, 공중위생업소로서 취해야 할 그런 의무교육을 말씀하는 건데 그 부분이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누더기 조례라고 좀 걱정스러워 하시는데 사실은 숙박업이나 목욕업이나 이런 데하고 이·미용서비스산업하고 업체가 좀 다릅니다. 다르고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진짜 우리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이 이미 제정해서 시행하고 계시는 조례,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죠? 그 조례에 지금 공중위생이 빠져 있습니다. 식품업소만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그 부분을 포함시킨다면 지금 그런 부분들은 해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시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목욕·숙박하는 그런 공중위생업체하고 이·미용하는 업체하고는 뷰티산업하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다른 지자체에서 벌써 이·미용만 특별하게 떼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약간 오해의 부분이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원래 의회가 지금 시기가 아니었죠? 원래 1월 중순에 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가 조례를 발의하고 간담회를 했던 그 시기가 실제로 지금 의회가 열렸으면 먼저 간담회가 실시된 이후에 조례안을 제출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의회가 급박하게 치러졌기 때문에 먼저 조례안을 내서 간담회를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부분도 우리 박광순 위원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처음으로 우리 의회 입법팀에 자문관이 와서 여러 가지 이 조례 입법예고할 때 집행부 식품안전과의 의견은 사실 박광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조례를 제정하는 부분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추후에 세웠을 때 그것은 실무적인 부분에서 협의를 통해서 적절한 수준으로 잡았으면 하는 부분이, 집행부에서도 그런 애로사항만 있는 것이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되거나 법령에 위배되어서 우리 집행부가 위해를 당하거나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다.
  실제로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서 입법발의를 해서 통과된 부분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경기도에 재의요구를 한 적도 없는 상황이고 이런 전반적인 것을 봤을 때는 조례는 통과시켜주시고 그러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예산 수반할 경우에 어차피 예산 심사권은 우리 의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이·미용업소의 실무자들과 우리 집행부 식품안전과 팀장님이나 주무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런 적절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 박광순 위원님이 우려스러워하는 다른 숙박업과 목욕업,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하면 이 부분은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다음에 개정해서 공중위생업소를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하지만 그 업체와 이 이·미용업체는 명확하게 다른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교육이라는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런 점들을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잘 들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광순위원  없으면 제가, 우리 최만식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최만식 의원님 말씀 제가 다 알아들어요.
  다른 업하고 조금 달라서 이·미용은 공중위생 관련된 기본교육에 그치지 않고 이를테면 테크니컬한 교육이 있어야만 업체가 계속 살아남고 또 경쟁사회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시키는 것이 맞다고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 질의는, 아까 교육만 제가 물어봤었고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아요. 어차피 이게 위원들 저기해서 해야 될 사항이고 집행부는 사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참 곤란하죠. 단지 현재 우리 최만식 의원님께서는 우리 입법자문관이 입법하는 데 문제는 없다. 문제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광명에서도 하고 있고, 광명도 제가 인터넷까지 다 뒤져봤는데 광명시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내서 광명시장이 이·미용업소 회장들하고 사진도 찍고 환하게 웃으면서 광명에 있는 이·미용업소를 대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해서 보니까 정치적인 쇼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제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재 좀 우려스럽게 얘기한 부분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전부 다 일리가 있는 근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제정한 그 조례를 개정해서 이 부분을 포함시키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것을 제가 묻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숙박업이라든가 세탁업·목욕장업 이런 것은 공중위생 기본교육이니까 그런 것도 보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견이 어떠신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그렇게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는 안에 대해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곤란하다고 얘기하세요. 검토하신다면 검, 토 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시든가.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
박광순위원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앉으세요.
    (웃음소리)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거예요.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얘기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정회를 하고 좀 더 논의를 해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7조 중 ‘정할 수 있다’를 ‘정한다’로,
  ‘예산은 2019년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만식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9. 환경보건국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계속)
    가. 식품안전과

○위원장 김해숙  이어서 식품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박광순위원  최동근 과장님 좀 피곤하시다니까 쉴 수 있게끔 자료로 대체하시죠.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안녕하십니까? 1월 1일 자 중원구 경제교통과장에서 발령받은 식품안전과장 최동근입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해숙  소개는 하셔요.
박광순위원  이거 제가 지금 5번은 읽어봤거든요?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팀장 소개는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웃음)
최승희위원  해야죠.
김윤정위원  예, 하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식품안전과 해당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영자 식품정책팀장입니다.
  장희종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이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일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우리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나트륨 저감화 사업 추진’을 올해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홍현님위원  나트륨 저감화 사업 추진을 전에도 했었는데 사실 많이 그게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조리사들 교육 갔을 때 나트륨에 대해서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지금 보통들 단체급식소에 가면 굉장히 싱거워졌어요, 많이.
  조리사나 이러신 분들이 교육을 받고 와서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는지 짜면 안 된다고 측정도 하면서 굉장히 뭐랄까, 이 교육이 되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싱겁다고 맛없다고 했는데 조리사님들이 자기 그렇게 안 하면 안 된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되게 싱거워서 사실 그냥 조금 소금 더 쳐서 먹을 정도로 아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거기 18쪽에 보니까 ‘놀면서 배우는 어린이 식품안전교실’ 거기도 나트륨·당 줄이기가 있어요. 지금 나트륨 줄이기가 조리사들이나 이런 교육을 할 때 그런 교육을 잘 시켜서 조리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번에는 아이들이건 아니면 느끼기에 소금,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나쁜지를 아이들이 그것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자기 스스로도 느낄 수 있고 또 이런 햄버거라든지 여러 가지 아이들의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들 같은 경우에도 저걸 내가 많이 먹으면 비대해진다든지 이런 것을 어릴 때부터 그걸 받다보면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부모님이 먹지마라, 적게 먹어라기보다도 아이들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나트륨 적게 먹어야 된다는 것, 이게 저는 보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그게 또 먹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짜도 속이 안 좋거나 이러는데 아이들도 현재 중·고등학교 보통 대안학교에서는 그런 교육을 되게 많이 시킨대요. 아이들 그런 음식에 대해서 막 이렇게 실물로도 보여주고 이래서 자기들이 아예 음식을 거부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 모든 공교육 그런 학교, 초등학교라든지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아이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한다면 정말 효과가 굉장히 많고 또 이건 비만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많이 해소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요, 우리 과장님 더 많이 신경 쓰셔서 정말 그런 식품을 통해서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더 많이 면밀히, 다른 것도 잘 보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시고 어떻게 하면 더 이런 교육을 좀 할 수 있나라는 것을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는 먹고도 살고 앞으로는 더 중요한 게 GMO(유전자변형농산물: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식품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예.
최승희위원  여기 보면 GMO식품 6건을 정성검사 했는데, 정성검사라고 합니까? 적합하다고 나왔는데요, 이 기준이 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GMO라는 건 유전자변형 식품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최승희위원  조작식품.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들었고요, 아직 제가 업무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토록하면 되겠습니까?
최승희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팀장님 오셨어요? 계세요?
○식품안전팀장 이경자  예.
최승희위원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팀장님, 여의도에 가면 50층 식물공장이란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식품안전팀장 이경자  예.
최승희위원  거기에는 우리는 식품을 재배할 때 수평으로 하는데 거긴 수직으로 재배를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잠깐만, 팀장님 제대로 서서 말씀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팀장 이경자  식품안전팀장 이경자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태양으로 제대로 자라야 식물이 우리한테 좋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LED를 통한 식물공장이 있다고요.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가 GMO식품을 잘 선별해서 먹어야 돼요. 큰일 나요. 우리 옛날에 미국산 쇠고기 나왔을 때 난리 났었잖아요. 그렇듯이 그것이 왜, 우리 같은 나이에 먹으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주 어린 아이, 영아·유아 아이들한테 그걸로 된 식품을 만약에 만들어 먹였을 때 문제가 된 고기였을 경우에는 그게 안에서 배출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걱정을 하잖아요. 요새 젊은 엄마들 아무 거나 안 먹이잖아요, 우리 아이들.
○식품안전팀장 이경자  예.
최승희위원  GMO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우리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팀장님 많이 이쪽에 공부하시고 신경 쓰셔서, 유전자조작 식품이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식품안전팀장 이경자  예.
최승희위원  신경 많이 쓰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검사하는 데 기준이 뭔지, 이 6건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나왔는데 어떤 저기가 나왔는데 적합하다고 나온 건지를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식품안전팀장 이경자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공의료정책과
(18시 2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성남시의료원 건립과 공공의료정책에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화자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박성구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유재복 의료원건립팀장은 조모상으로 인해 여동수 주사님께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도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의료원 건립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삼환기업이 공사 중단이 됐던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됐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딱 2개월입니다.
이상호위원  예, 딱 2개월 정도 됐는데 그것도 일부 얘기 들어보니까 2개월 동안에 철근이 굉장히 빨갛게 녹이 슬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그것 공사 재개에 문제가 없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지 않아도 그게 염려됐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두 달 동안 공사가 중지됐다가 재개가 됐는데요. 공사 오픈됐던 공간이 9층 옥상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2층 진료실 그쪽인데요. 그렇지 않아도 공사가 재개되면서 제일 염려했던 게 철근이 괜찮겠느냐, 두 달 동안 녹이 슬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CM단하고 전문가그룹에 맡겨서 이게 제대로 된 건지, 가능한지 검토를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타설 들어가라 그래서요, 오픈된 기간이 좀 짧은 기간도 있고 두 달 조금 더 된 기간도 있고 그래요.
이상호위원  아, 일률적이지 않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률적이지 않죠, 골조가 한꺼번에 똑같이 올라가지 않고 공사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9층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아니어서 크게 문제가 없다고 그러고요, 아래층 진료실 부분 같은 경우는 골조하고 옆에 횡단부분 이것은 조금 시간이 오래돼서 일부 지난 기간은 유액제라고 있어요, 뿌리면 이렇게 쭉쭉쭉 녹이 싹 흘러내려가는 것. 그것을 좀 해서 타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저도 좀 알아봤는데요, 일부 연구자료에 보면 약간 적당량의 녹이 슬어있는 것은 철근들을 끌어 모아서 당겨줄 때 더 단단히 당겨준다는 연구결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이상호위원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알기에는 철근에 녹이 슬면 레미콘 타설하면 접착이 안 돼서 철근은 철근대로 따로 노는 걸로 아는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공부를 했는데 일부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면 일부러 철근을 녹슬게 해서 공사를 해야 되겠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웃음) 일부러는 아니고요.
이상호위원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웃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 그래도 염려가 돼서 그것은 지금 제대로 처리하고 타설을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게 과장님 공사 중단될 때 철근을 이렇게 안 씌워놨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 철근은 씌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상호위원  왜 그거 가끔씩 우리도 다니다 보면 교량 공사할 때 철근들 이렇게 다 씌워놓잖아요, 하나하나. 그렇죠? 다 씌워놔요. 요즘 그것 되게 철저히 관리합니다.
  공사를 하는 동안에도 철근 하나하나 그냥 다 씌워놔요. 뭐라고 그래, 천막 같은 재질로. 비닐보다 더 두꺼운 재질 있죠? 그걸로 다 씌워놔요. 그것을 공사 중단할 때 중단 예상이 됐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충분히 씌워놓고 했어야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공사가 중지돼 버리면,
이상호위원  아니, 다행히 문제가 안 됐다니까 큰 걱정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그것도 안전이랑 관련돼 있잖아요. 세심하게 관리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근을 씌우는 것이 일반화된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8년도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시정업무계획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감사합니다.

10.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18시 27분)

○위원장 김해숙  오늘 여러 부서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서입니다.
  우리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에 대해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입니다.
  연일 성남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서 저희 성남시의료원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시범 행정부원장입니다.
  신준현 진료부장입니다.
  김인자 간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최근에 우리 의료원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에서 공공의료정책과는 굉장히 정신없고 아주 노심초사하는데 의료원은 좀 남의 일처럼 해서 태연하게 지낸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죠? (웃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그렇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따로 가는 게 아니고요, 같이 잘 가야지 우리 의료원이 성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만전을 기해서 같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총괄질의가 없으면 총괄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류시범 행정부원장님 나오셔서 의료원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 류시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자료로 대체하죠」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로 대체하자고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의료원의 노고를 인정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아까 들은 얘기는 아마 기우일 것 같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부원장님, 좋은 의료장비 좋은 의사선생님들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 아주 잘하시겠다고 지금 여기 주요업무에도 나와 있는데요, 만반의, 만전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이 병원에서는 어떤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최승희위원  우리 시민들이 공공의료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게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제가 이 질문은 원장님께도 해당이 될 거고 부원장님께도 다 해당이 되는데 최근에 감사가 좀 이루어진 게 있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 잘 파악이 안 돼서 질의들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모 시민단체에서 감사 공개청구 요청한 것 있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관련해서 지금 직원 두 사람이 어떻게, 해고 조치됐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강상태위원  그런 내용들은 업무보고 할 때 미리 보고가 좀 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그냥 숨기고 싶었나요, 아니면 보고할 필요성이 없이 깔끔히 정리가 됐다고 판단해서인가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하여튼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은 한 분에 대해서는 고발조치가 돼 있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웠던 결과가 있었고, 나머지는 감사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해고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시공사 부도로 인해서 많은 시민들이 염려하고 있고 또 원장님께서도 이렇게 개원이 지연되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계실 거고 누구보다도 노심초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문제점이 불거지고 이렇다는 것은 부원장님이나 원장님이 지금 이제 우리가 어떤 체계가 다 갖춰진 것도 아니고 일부 개원 준비를 위한 소수인원 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소수인원 가지고도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통제가 안 되고 이런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이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
강상태위원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이제 직원을 다 채용해서 본격적인 개원이 이루어져서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소수인원 속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봤을 때 심히 우려가 되는데.
  부원장님, 이 문제와 관련이 해서 시민들의 의료원에 대한 신뢰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어떻게 보면 치명타일 수도 있고요, 또 저희 상임위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과연 이런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우려와 염려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정리만 했다, 두 사람에 대해서 해고하고 이렇게, 우리 동료 의원 중에 어지영 의원께서 그 전산시스템 문제와 관련해서 상당히 염려도 많이 했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도 하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당사자 중에 한 분이 또 거기에 해당이 되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예, 그게 감사 진행 아마,
강상태위원  그렇다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을 텐데, 그렇죠? 원장님이나 부원장님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인 문제로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원장님이 정리가 이제 끝났다는 문제를 떠나서 그 상황이 왜 발생을 했고 그러기까지 부원장님이나 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고 그다음에 현재의 소위 의료 운영과 관련된 조직 체계상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두 사람의 어떤 처리 결과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전반적인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처방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보시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일부 직제를 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팀을 내부적으로 두는 것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 부분은 아마 시에서 저희들이 파견을 받아서 자체 감사기능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했고요. 또 직원들한테는 이러한 사례를 본보기로 삼아서 향후에는 발생되지 않게끔 그러한 교육을 지금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일부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됐는데 아무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부원장님 지금 그게 선언적인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원래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고 언젠가는 이런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 문제들이고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미스테이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시스템을 갖추는 거고요. 우리가 몇몇 사람의 두뇌만 가지고 운영하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스템상의 어떤 문제를 철저히 점검을 하고 해서 이런 사항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서 하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직은 전체적인 감사, 자체 감사는 끝났고, 자체 감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끝났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감사는 끝났습니다.
강상태위원  감사 끝났고 그다음에 시 집행부 감사가 있나요? 의뢰가 돼 있나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강상태위원  다 끝났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다 종결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종결이 됐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종결된 내용도, 저도 이게 조심스러워서 위원회에서 이것을 안 다루면, 보고가 없어서 저는 혹시 보고가 있을까, 이런 예상을 했는데 전혀 보고가 없어서 어렵게 제가 말을 꺼냈는데요.
  차제에 구체적인 그런 진행된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 위원들에게 보고를 소상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차제에 재발대책, 방지계획도 거기에 담아서 우리 위원들에게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우리는 시립의료원이 두 달 공사 중단이 돼서 늦어도 한 10월쯤이면 개원할 줄 알았는데 여기 계획서 보니까 지금 모든 비품이나 장비 같은 게 12월까지로 구입시기가 돼 있네요?
  그러면 병원 개원 시기를 언제쯤 잡고 있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개원 시점은 진료 시작을 저희들이 2019년도 4월 1일 잠정적으로 그렇게,
이상호위원  2019년 4월 1일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잠정적으로 잡았습니다.
  그 잡은 이유는 준공검사가 18년도, 금년도 11월 22일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검사가 되고 나서 준공이 되면 또 건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 정도 걸리고 사용승인,
이상호위원  아니, 그건 알겠는데 당초 계획보다 많이 늦어졌네요? 공사 중단은 2개월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초 계획보다 근 1년이 늦어졌는데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그렇게는,
이상호위원  당초 계획은 2018년 5월에 준공을 해서 8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돼 있었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4월에 준공해서 8월 정도에.
이상호위원  8월 중에 개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2019년 4월에 개원하는 것으로 되면 벌써 몇 개월이 늦어졌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처음에 저희들이 개원,
이상호위원  아니, 제가 준공시기가 늦어져서, 개원시기가 늦어졌다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렇게 개원시기가 늦어지면 모든 장비나 인력이나 채용이나 다 늦어지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쓸데없이 2019년 4월에 개원하는데 미리 장비를 사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이상호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 예. 장비나 인력은 4월에 개원하자면 1월부터는 지금 들어가야 됩니다, 일부는 그전에도 장비는 들어가야 되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모든 게 장비나 인력이나 세팅이 돼야지 테스트를 한다든지,
이상호위원  당연하죠. 그게 2019년 1월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1월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이상호위원  그러면 지금 장비 같은 경우는 총 9그룹에서 1그룹~8그룹이 장비심의위원회가 다 끝나 있잖아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계속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어서.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장비 심의 완료된 거는 완료된 대로 진행이 되고 안 된 것은 차후에 심의해서 진행은 하는 거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납품기한은 저희들이 오픈 시점에 맞춰서 그렇게 단계별로 들어올 겁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직원채용 대행용역도 늦어질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이 계획하고는 또 다르네? 이것보다 훨씬 늦어진다고 봐야 되네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아니요, 지금 직원채용도 아무튼 2019년도 1월부터 일정 인력들은,
이상호위원  아니, 여기에는 지금 2018년,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개원인력 채용업무 수행이 752명이나 되거든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차피 2019년도 4월에 개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채용할 필요가 없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752명 채용기한이 한 3개월,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게.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면 방법적으로 채용을 해놓고, 채용은 해놨지만 근무시기나, 쓸데없이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채용은 미리 하지만 예를 들어서 2019년 4월 1일 개원하면 그때부터 보수가 나간다, 그렇게 체결을 하든지 그런 방법을 강구하라는 얘기죠.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그 부분은 채용하는 것하고 임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한을 두고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12월까지 다 채용한다는 게 아니라,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기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2019년 4월 병원 개원시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게. 여기는 어디를 봐도 2019년 개원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보고하실 때 그렇게 상세히 보고 좀 해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부의 어려움, 숨기고 싶고 하겠지만 공개하는 게 가장 그 대책을 정면으로 제대로 개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힘들지만 그런 걸 당당히 공개하고 그래야 다음 수습책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의료원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최만식
○출석 전문위원  
  김학봉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옥인
  교육문화국장  박창훈
  환경보건국장  신경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윤석철
  가족여성과장  박성희
  아동보육과장  류진열
  교육청소년과장  고혜경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광과장  이종준
  식품안전과장  최동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홍석인
○기타 참석자
  보육정책팀장  김기주
  식품안전팀장  이경자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류시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