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9월 30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3.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32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한 뒤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 및 채택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 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11분)

○위원장 박영애  먼저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미경 의원 등 32인 발의)

○위원장 박영애  최미경 의원 등 서른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존경하는 최미경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지금 성남시에도 홍보대사가 있고 해서 지금 다른 시군구에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내용 중에 무보수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걸로 되어 있어요.
최미경의원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 가령 이렇게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게 되면 그분이 무보수인데 과연 저희 성남시의회를 홍보를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하고, 어떤 분이 과연 하실 수 있을지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도 보수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거의 모든 지자체들의 홍보대사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홍보대사가 위촉되고 나면 관련 활동을 할 때는 실비 정도는, 그 홍보 활동 할 경우 관련 실비 정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무보수의 개념과 실비를 제공한다라는 게 그럼 어느 정도 예상치라든지 이런 게?
최미경의원  예를 든다면 지금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는 7명으로, 거의 홍보대사를 7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는 걸로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한 해 예산은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관련 실비는 1년 예산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4000만 원에서 그 실비를 홍보대사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정봉규위원  그 부분이 조금 난해하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급여가 정해져 보수가 정해져 있으면 매달 얼마씩이라는 지급 기준이 있는데, 그 4000만 원이라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다라면 활동 범위를 어떤 식의 활동 범위를 그걸 인정을 해서 지급을 할 것인지, 가령 교통비 정도 지급한다 그래서 그 활동, 예를 들어서 홍보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그걸 단정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인 거거든요, 사실.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최미경의원  그 부분은 예를 들면 저희가 SNS 같은 경우를 홍보물을 같이 찍는다라고 했을 경우라든지 또는 우리 지방자치 관련해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 아나운서가 홍보대사라고 한다라면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겠지요.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아직 조례에 관련해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액을 아직 예산도 편성이 돼 있는 상황도 아니고 구체적인 실비 부분은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항목을 정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가령 이런 거네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 주관으로 무슨 행사를 하는데 그런 홍보대사가 저희 그 행사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 또 개런티를 뭐,
최미경의원  개런티는 없는 거고요, 그냥 실비 개념으로 주는 거지요.
정봉규위원  개런티의 개념을 실비로 지급한다 약간 그렇게 봐도 건가요, 그럼?
최미경의원  개런티는 없고 그냥,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개런티를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보통은 우리가 연예인을 섭외하거나 엠시(MC)를 섭외할 때는 개런티를 주잖아요.
최미경의원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대사기 때문에 왔을 때 어떤 실비 내에서 제공을 한다라고 하시니까,
최미경의원  그렇지요.
정봉규위원  그러면 개런티 개념으로도 이렇게 지급할 수 있지 않냐? 그 질문이거든요.
최미경의원  개런티 개념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교통비 플러스 그런 개념으로,
정봉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남시 주관 행사를 하는데 연예인을 섭외를 하면 정당하게 그분들은 개런티를 받고 오는 거잖아요. 그 금액이 뭐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홍보대사로 위촉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온다는 개념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러면 실비 내에서 지급을 한다고 그러면 결국 그 비용도 1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개런티보다 오히려 더 적은 금액이 지급될 수 있는데 과연 그분들이 어떤 이익 때문에 홍보대사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던 거거든요.
최미경의원  저희 시의 홍보대사를, 시의회의 홍보대사를 한다라고 했을 적에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는 또 브랜드 가치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를 들면 성남시의회의 홍보대사로 신문에도 나가고 하는 그런 브랜드적인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분들도 무보수 명예직인 것을 알고서 홍보대사를 맡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봉규위원  예, 문제점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궁금해서 여쭸는데 따로 한번 문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최미경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성남시의회 홍보대사는 이게 처음인 거잖아요.
최미경의원  예.
박경희위원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의해서 홍보대사를 절차를 거쳐서 요청을 할 텐데, 성남시의 홍보대사가 또 있지요, 성남시 홍보대사.
최미경의원  성남시 홍보대사는 기존에 코주빅밴드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위촉이 해제된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아, 그렇지요. 코주빅이 굉장히 오래 해 동안 홍보대사, 성남시의 홍보대사 역할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코주빅의 역할이나 활동들에 대해서. 그것을 좀 보완해서 우리 성남시의회의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다가 잠깐 잊었는데, 조금 이따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안광림 시의원입니다.
  최미경 의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완벽하게 작성하셨고, 다른 시도도 다 시행하고 있고, 성남시의회를 좀 더 알리고 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하고 소통을 강화하는 면, 이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좋은데 이것의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최미경의원  예.
안광림위원  이 시행일을 우리가 내년도 6월 1일 날 선거하고 그다음 9대가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행 일자를 내년 8월 2일 자로 바꾸시는 건 어떠세요?
최미경의원  이 부분을 내년 8월 1일 자로 바꿔야 될 필요성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왜냐하면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돼도 저희가 홍보대사를 위촉을 하려면 기존의 이 조례안들은 타 지자체의 조례안이라든지 또 지금 경기도의회 조례안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개정이 됐는데요. 기존에는 조례가 통과되면 의장이 위촉하는 걸로만 홍보대사가 바로 위촉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제가 낸 조례안은 의장이 위촉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를 또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홍보대사 추천도 받아야 되고, 그 추천받은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의 절차적인 부분이 다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지금 예산도 저희도 성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대사를 또 뽑는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고가 나가야 되고 또 심의위원회 구성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회의가 거쳐져야 되고 이런 절차상 그런 부분들이 다 거쳐지려면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통과가 돼도 바로 진행되거나 그럴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는 9대 의회가 돼야지만 이런 절차상 부분이 완성이 돼서 진행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심의위원은 누가 선정하나요?
최미경의원  심의위원요?
안광림위원  예.
최미경의원  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되는데요. 심의위원회는 누가 구성하나요? 누가 선정하나요?
최미경의원  심의위원회는 따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또 따로 만들어져야겠지요.
안광림위원  그 심의위원회에서 위촉에 대한 사항들이 되어 있나요?
최미경의원  심의위원회는 지금 7명으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7명인데 어떤 식으로 위촉이 되는지는 설명돼 있는 게 있나요?
최미경의원  거기에는 2명은 의원으로 아마 선출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문가로 이렇게 선출을,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지금 최미경 의원이 말씀하실 때는 의장이 하는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문제가 없다는데 성남시의원만 해 놓고 제4조에 보면 성남시의회 의원,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다시 선정이 돼요, 7명인데. 그렇지요?
최미경의원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인데,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결론적으로 의장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최미경의원  전문가들로 만드는 거지요.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임명하는 전문가들이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결론적으로는 의장을 위한 홍보대사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성남시의회를 위하고 우리 성남시하고 시민들의 소통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의장을 위하고 의장과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최미경의원  예, 그렇게 해석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안광림위원  해석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미경의원  지금 이 부분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성남시의회 의원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서 호선을 통해서 만들고요. 그다음에 한시적으로 만드는데, 이 위원회에는 그 위원들은 전문가로 세팅을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경기도의회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이 위원회에 상정되는 부분을 그 조례가 개정된 사항을 가지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분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경기도의회에서 이번에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을 적에는 전문가들로 다 세팅이 됐기 때문에 의장의 그런 권한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되었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문제가 최미경 위원님께서 잘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4조(위원회 구성)를 보면 3항을 보십시오.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의회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성남시의회 의원 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의장이 임명하는 거지 다른 위원회에서 임명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임명하나요?
최미경의원  아니, 이 부분은 법적인 사항에서 위촉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의장이 위촉하는 것은 의회에서 권한이 있는 사람이 의장이 위촉하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라서 의장이 위촉하는 거지 그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요.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잘 판단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위원  죄송해요. 잠깐만 좀…….
○위원장 박영애  예,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지금 안광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대표발의 하신 최미경 의원님께서 좀 양보를 해 주시면 4조 3항에 대한 부분 의장이 위촉한다 이 부분을 조금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히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미경의원  어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의장이 위촉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위 예를 들면 저희 어차피 의회운영위라는 기구도 있고 하니까 의회운영위에서 위촉하는 걸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까. 다수의 의원들이 여기 지금 조금 솔직히 여야 의원들 많이 합류되어 있으시니까 이 내에서, 꼭 의장한테 권한을 다 부여한다기보다. 이게 낫지 않으세요? 충분히······.  
최미경의원  그런데 위원님,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성남시의회의 모든 우리 협의체잖아요. 여야의 협의체고,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안에 이 홍보대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대사심의위원회라는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두고 그 별도의 기구에다 그런 권한을 다 주고 난 이후에 최종적으로 그 컨택을 그 별도 기구에서 주고 난 다음에 최종 위촉하는 권한은 의장한테 주겠다는 그거지,
정봉규위원  아니아니 그 뜻이 아니라, 지금 안광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그 심의위원들, 소위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그 심의위원들의 구성이 의장님이 선택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말 그대로 ‘의장이 다 선택하는 것 아니야’라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차라리 그 위촉, 그러니까 그 심의위원들의 구성을 의장이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해도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부분에서는 굳이 반대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제가 잠깐 또 보충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게 되면, 안 되면 양당 대표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우리 의회운영위든 아니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움직이고 결정된 부분은 위촉장은 의장이 주시는 걸로, 그래서 그게 더 모양이 간단할 것 같으네요. 양당에서 위원들을 추천하고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장이 위촉장을 수여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또 의견을 그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최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우리 성남시 홍보대사 아주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이고 잘되신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홍보대사라는 게 어떤 권력이 있거나 다른 걸 행사하는 게 아닌 정말 성남시의회를 위해 활동해 주실 분들이고, 그것을 선정함에 있어서 뭐 구체적으로 양당 대표가 추천하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의장을 왜 뽑습니까? 누군가는 의장이 또 될 거고, 의장이면 의장에 맞는 어떤 권한과 또 위임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정부라든지 각종 기관이라든지 또 지자체라든지 이런 홍보대사 건들은 그 기관의 수장들에게 위임을 하는 게 이게 예의상도 맞고 관례적으로도 맞는 거예요. 이게 마치 이 홍보대사가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거나 소위 그 지자체장, 임명권자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해서 뭔가 이용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의장의 권한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성남시의회 홍보대사에서 얘기하는 의장을 누가 뽑았습니까? 우리 시의원들이 직접 뽑았어요, 직선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들은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이런 내용들을 또 우리 홍보대사를 위촉하거나 선정하는 데에 어느 정도 의견을 낼 수 있는 의장님도 또 참고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세부적인 사항 하나하나까지 이걸 다 담아놓으면 모든 권한과 모든 부여된 것에 대해서 다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예산이 수반되거나 다른 권한이 수반되지 않는 이런 홍보대사 운영 건은 그래도 의장에게 하는 이 원안대로 유지하기를 본인은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저는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질의에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홍보대사 인원수가 제한을 어떻게 두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위촉을 하는 겁니까?
최미경의원  지금 7명 이내로.
박경희위원  7명이면 홍보대사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코주빅’ 생각을 하거든요, 성남시 홍보대사 코주빅. 그런데 코주빅이 저도 행교체에 있었을 때 그때도 코주빅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비판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또다시 코주빅과 같은 홍보대사의 운영이 또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남시 홍보대사 코주빅이 아까 활동이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렇기는 하지만 코로나 전에도 코주빅 활동이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알고 계신가요?
최미경의원  그런데 위원님, 그 코주빅은 저희 성남시 지자체의 홍보대사고요.
박경희위원  예, 알지요.
최미경의원  그리고 저희 성남시의회 홍보대사는 ‘사람 또는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 코주빅 같은 경우는 1인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단체로 표현되기 때문에 그냥 단체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코주빅은 단체고, 여기는 개인도 홍보대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최미경의원  예.
박경희위원  단체가 된다 그러면 아까 7인 이내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그 규정이 또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네요.
마선식위원  그 위원회 구성에서 7인이라는 얘기지.
박경희의원  위원회는 7인인데, 우리 시의회 홍보대사는 몇 명이냐고 했을 때 아까 또 7명이라고 하셔서.
최미경의원  아, 위원회가,
박경희위원  명수가 지금 나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최미경의원  위원회가 7명이고요. 지금,
박경희위원  그러지, 우리 홍보대사 인원수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최미경의원  예.
박경희위원  그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인하고 단체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원활하게 움직여서 성남시의회를 홍보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활동에 대한 예산 추계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아직 좀,
최미경의원  예산 추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은 없을 것 같,
박경희위원  아니에요.
최미경의원  아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예산은 없을 것 같고, 경기도의회 같은 경우가 7명으로 일단은 정해서 지금 1년 예산을 4000만 원으로, 실비 예산을 4000만 원으로 정했고요. 저희 시가 인원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원을 같은 수준에서 정한다라면 4000 내지 또는 2000 안쪽, 도의회가 4000이니까 시의회는 한 2000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심의위원회가 지금 7명이 있는데 우리 당연직인 의원 2명을 제외한 바깥의 외부 인원 5명에 대한 그 회의비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적에는 1년에 두 번 정도 그 심의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한다면 1인당 10만 원씩 해서 50만 원씩 해서 1년에 한 100만 원 정도 해서 500만 원 그 정도가 소요될 비용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비 2000만 원 정도 그다음 플러스 회의비 1년 비용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추계 비용은 그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나가는 그 비용에 대한 것 추계는 저희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대사를 개인 또는 단체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개인 또는 단체를 어떻게 우리가 홍보대사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더 밀도 있게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왜냐하면 코주빅 홍보대사도 제가 전반기에 행교체에 있을 때 활용이 잘 안 된다고 계속 평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이 그런 홍보대사를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도 한다. 이거 물론 좋기는 하지만 코주빅의 사례를 봐서 어떻게 잘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홍보대사로 활용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고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의회가 한다고 저희가 따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얼마든지 더 활동성 있는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우리 의원님과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이것은 실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집행부에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시의회 1년 홍보예산이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고 집행이 되나요? 혹시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대략적으로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게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요, 파악을 안 해 봐서.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아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위원장 박영애  홍보팀장 나와서 얘기하세요.
○홍보팀장 정영인  저희가 대략적으로 홍보예산을 쓰는 게 6억 1000 정도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님도 예산 문제도 거론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이게 별도의 예산이 책정이 안 되어 있더라도 그러면 지금 최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부분도 우리 성남시의회 6억에 가까운 홍보예산에서 또 집행이 돼도 회계 처리상 문제는 없는 거지요? 아니면 조례를 또 바꿔야 돼요?
○홍보팀장 정영인  사업예산이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걸로 하나 설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예산으로 하기보다는 새로 설정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시의회 홍보대사라 하면 홍보예산 계정 안에서 충분히 처리가 되는 건데 홍보대사라는 게 새롭게 만들어지면 계정을 또 만들고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홍보팀장 정영인  그런 게 아니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홍보비 내에서도 처리가 되냐 안 되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홍보팀장 정영인  이것은 실비 개념으로 지급할 거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면서 수정 보완을 해 가면 되는 거고, 지금 예산 걱정들을 하는데 이미 6억이라는 예산이 있는 거고, 우리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홍보예산 충분히 못 썼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고려해 보시고.
  제가 홍보팀한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방자치들이 지방자치 홍보를 위해서 노력은 열심히 하고 각종 콘텐츠는 많이 만들고 계시는데 이게 단편적인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튜브가 우리 홍보를 대표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 트렌드가 다 온라인상 유튜브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의회나 시청도 마찬가지고 전국 지자체들이 홍보 영상을 만들어서 게시는 하는데 조회 수를 보면 기가 막혀요. 1년이 넘었는데 조회 수가 서울시의 경우도 200건, 경기도도 200건, 우리 성남시는 100건 이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홍보 영상이 관광공사에서 나온 홍보 영상이 있어요. 어떤 같은 기획을 하더라도 한번 히트 칠 수 있는 것에 대한 고민은 해 보자. 그러니까 홍보팀에서도 올해 홍보용 브로슈어 몇 개, 유튜브 자료 몇 개, 동영상 몇 개, 개수가 아닌 하나라도 한번 히트를 쳐보자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우리 또 최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홍보대사도 어떤 그런 쪽에서 좀 히트를 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해서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제대로 되게 하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정치적으로 홍보대사를 이용한다라는 그런 일말의 어떤 의구심이나 이런 것을 해소하고 오직 우리 성남시의회, 성남시 의원을 위한 홍보대사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바람입니다.
○홍보팀장 정영인  예, 알겠습니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팀장 정영인  아, 그것 첨부해서 이번에 홍보대사를 하면서 저희가 금방 유튜브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오상욱 선수가 한 번 와서 저희가 숏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0회 정도밖에 유튜브가 검색이 안 됐는데 9800회가 검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대사를 이렇게 운영을 하면 이런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꼭 좀 오늘 이거 채택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저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수 위원님께서도 의장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이견은 없고요, 충분히 맞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다만 마지막 말미에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걸 좀 해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피력하셨는데,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제가 의장에 대한 권한을 조금 분산을 해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실은 이미 개정도 되기 전에 어느 홍보대사가 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사실은 조금 소문이 나 있어요. 그게 가수 주미 씨가 내정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아니라면 괜찮은데, 만약 그분이 지금 저희 성남시 홍보대사로 위촉이 된다면 아마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라는 그런 오해에서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최미경의원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십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위험한 발언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왜 위험합니까? 막말로 그렇다고 해서 못 온다는 건 아니잖아요. 오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런 말이 들려서,
최미경의원  그런데 그런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는 말씀,
정봉규위원  특정인이 아니지요. 그분이 공개된 가수인데 왜, 우리나라에서 지금 트로트계에서 그래도 널리 알려지신 분인데 왜 특정인입니까?
최미경의원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정봉규위원  공인이에요.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공인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장님이 그런 오해에서 자유롭고자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거라는 거지요. 그런 의미였어요.
최미경의원  저는 심의위원회에서 잘 필터링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좋으신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고 또 지적도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자체는 사실은 우려할 만한 일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내용을 쭉 보면.
  아까 우리 정봉규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그런 점들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또한 큰 재정 부담은 갖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가 홍보대사들을 모집하면 대부분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인 이 정도에서 거의 다 점쳐지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우리 성남시도 그럴 걸로 보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 없어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걸러질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 장치도 추후에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안 만드신 우리 최미경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얘기는 다 말씀은 잘하셨고, 또 잘 들었고 다 각자 이해하신 부분이고, 현재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더 이의를 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도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이 된다면 추천은 어쨌든 의장님이 만약에 추천하시고 오더라도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그 사람의 심사를 각각의 심사를 하고 우리가 선정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 그렇게 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 양당 대표님들 추천받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좋으냐, 1안. 2안은 또 의장님이나 기타 다른 데서 추천받아 오신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선택을 하느냐, 아마 이런 걸 두 개를 제가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냥 따로 제가 확인을 위한 가부 결정은 안 하겠지만 대략 그냥 의장님이 추천해 주는 걸 우리가 정리하는 걸로 할까요?
정윤위원  위촉.
○위원장 박영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또 어쨌든 양당 대표님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의장님의,
마선식위원  어쨌든 의장님은 위촉자이기 때문에,
정윤위원  위촉이지요.
이상호위원  위촉은 의장이 하는 게 맞고요.
○위원장 박영애  예, 추천에 있어서 추천은,
마선식위원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추천이 아니지요. 공고를 내서 공고를 통해서 하는 거지 추천으로 하는 게······.  
마선식위원  그럼요.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박영애  아, 공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점에 있어서는 생각이 좀 단순했네요. 예, 일단은,
강현숙위원  한 말씀만.
○위원장 박영애  예.
강현숙위원  제가 한 말씀만 부탁할 것은 여기에 보면 홍보대사의 예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명예직으로 하고 무보수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보대사의 책무 있지요. 홍보대사는 이런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을 첨부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막연하게 그냥 홍보대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홍보대사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어떤 책무를 하나 이렇게 더,
이상호위원  자격요건.
강현숙위원  예, 그것을 하나 더 보충해서 하시면 홍보대사로서의 또 이렇게 자부심도 있고 또 해야 되는 어떤 행동에 대한 제약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자유롭게 넣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위원님 안에 동의하시는 분?
김명수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 윤채  3조에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잠깐만 우리 휴회하고 정회하면서,
김명수위원  강현숙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 좋은데요, 이 자격요건과 행동강령은 완전 다른 겁니다.
강현숙위원  예, 행동강령.
김명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말씀 자격요건이라고 하셔 가지고 그러면 군필자로 할 건지 성남시 몇 년 거주 그게 아니고, 홍보대사는 그야말로 홍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대사의 선정에 대한 기준이 아닌 하면서 어떤 윤리라든지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만,
강현숙위원  그렇지요.
김명수위원  세부 규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례에 다 담으려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마선식 대표님이나 위원장님이나 이상호 대표님이 얘기하신 우리 양당 대표라든지 우리 시 운영위원회라든지 부분도 의장님이 충분히 공감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과 같이 전횡이 되면 브레이크 걸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하기도 전부터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다 나중에 의장 되시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봐주시고 이렇게 좀 원만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3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4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구성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1시 4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업무 처리상황을 청취하시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을 활용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해서 홍성우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상두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일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규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정영인 홍보팀장입니다.
  강준호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1년도 의회사무국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 전체에 대하여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저는 업무와 상관없이 의회 전반적인 부분 딱 한 가지만 할게요.
  우리 국장님도 지금 오신 지가 꽤 됐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2월 5일 자로 왔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래서 올 연말이면 퇴직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긴장 상태에서 살면서도 또 아주 의기소침한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제 우리 의원님들 몇 분이 민원을 주셨어요. 아침에 출근하니까 주차장 때문에 차 세울 데가 없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얘기 들었습니다.
마선식위원  어제 아침에 제가 조금 일찍 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케이드가 내려와 있질 않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다 갖다 차를 세웠지요.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의회가 시작되면 의원들의 신분을 보호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편의를 좀 제공해 드려야지요, 의원님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맞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렇지 않아도 차 세울 데가 없어서 빙빙 돌긴 합니다만 특별히 의회 날만큼은 의원님들이 수시로 차를 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해 주셔요. 그래서 어제 의원님들이 대개 좀 기분이 안 좋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그러한 작은 것에서부터 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마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두 가지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마선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 저희 성남시청 주차장이 굉장히 포화 상태예요.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직원분들도 그렇고 여기를 찾는 민원인들도 다 똑같은 입장이긴 한데, 그래도 마선식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쨌든 회기 기간만이라도 의원님들한테 약간의 편의를 제공하자는 차원인 거지, 우리가 큰 특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요청은 아닌 거잖아요.
  아침 시간에 오면 항상 사무국 직원들이 두 분이 나오셔 가지고 거기서 항상 보초를 해 계세요. 그래서 가령 차단기가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차단기를 개폐하는 그 차에 저희들한테 지급된 카드를 못 가져오셔 가지고 문을 못 여실 때 열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계시는데, 아까 마선식 대표님 말씀은 차단기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출근해서 나오지 않으면 차단기가 내려가 있지를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쭉 유심히 관찰을 해 보니까. 어제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계속적으로 반복돼 왔던 일들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을 또 출근 전 시간에 미리 나와서 거기서 보초하게끔 할 수 있는 노릇도 아니고.
  제가 좀 아이디어를 드리면 그 차단기 자체를 아예 그냥 저희가 알기로는 10시 이후에는 개방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기 기간만이라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회기 기간만이라도 아예 그냥 차단기를 계속 그냥 차단을 해 놓는 게 어떨까 그런 제안을 처음 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개방이 되어 있으면 오후 늦게 들게 오는 민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직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차를 거기에다 주차해 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빼지 않고. 그러면 그 차가 그다음 날 남아 있지 않습니까. 언론인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차가 협소해지는 거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해 주시되 최대한 사무국 직원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일찍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집행부에 좀 요청을 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회기 중에는 우리가 원활하게 의원님들께서 불편을 느끼지 않는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세심한 관심을 좀 갖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요청을 강력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유인물 8쪽에 잠깐만 봐주실래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으로 오신 지 아까 2월에 오셨다고 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지금 이 유인물 작성하면 어쨌든 국장님께서 최종적으로 검수 좀 하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그럼 8쪽의 어떤 내용이 잘못됐는지 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잘 모르겠는데요.
정봉규위원  모르시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정팀장과 대화) 아, 저도 이거 몰랐네요. 대변인 안광림 의원님 빠졌네요.
정봉규위원  저희가 후반부 출범한 지가 지금 벌써 얼마나 흘렀는지 아십니까?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오늘만이 아니라 이전부터 이랬어요. 이게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보여지면 그냥 안 들여다봤다라고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잘못된 게 이게 제가 검수를 좀 잘해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봉규위원  아이 뭐 숫자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것을 꼭 잘못했다라고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국장님. 그래도 한 번쯤은 제대로 된 검수를 하셔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 그것도 국장님이 보셔야 또 이런 실수가 있으면 이거 제작하신 분들한테 이런 부분들은 세심하게 챙겨라라고 지적도 하실 수 있는 거고 지도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더 철저하게 검수를 해서 오타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분 질문하신 이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우리 마선식 위원님과 정봉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첨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침에 주차장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두 분 정도 직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우리 직원하고 공익도 같이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사람이 귀한 세상이고 사람이 중요한 세상인데 그 차단기 번호판을 지키기 위해서 보통 한 2시간 근무하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침 시간에만.
김명수위원  아침 시간인데 소중한 재원들을 거기에 낭비하는 것은 아주 비효율적이고 좋은 업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릴 테니까 적극 검토해 주세요.
  우리가 정문 들어오는 경우에도 번호 인식을 하잖아요. 여기 우리 의회 주차장 그 부분도 번호 인식 시스템으로 바꾸시고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 관리만 해 주시면 그 두 분이 다른 업무를 하든 휴식을 취하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바로 바꿔주세요.
  왜 기계가 하는 일을 사람이 합니까? 다들 공부하고 귀한 자식들인데 남의 차량 번호판이나 지키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게 가능한지.
김명수위원  예, 가능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김명수위원  바로 이거 개선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일단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우리 자료 중에서 14페이지 보면 성남시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사업 관련 부분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조형물 제작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어떤 기획안이나 디자인이나 콘셉트를 설명한 적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지금 이거 제안을 받아서 10월 12일 날 오후 2시에 심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심의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면 우리 의원들은 오케이, 운영위원회도 오케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원님들이 다 심의하실 겁니다.
김명수위원  의원들이 심의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럼요. 의원님들이 하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돼 있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지금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서야 심의해 가지고 그러면 한 달 만에 뚝딱 만들어내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일단 공모를 했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그 제안서를 만들어 갖고 들어올 예정에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스케줄이 안 나와서 여쭤본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12일 날 심의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박영애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주차장 개방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절대적인 건 아니고 의정활동을 돕기 위한 것, 좀 명심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시의회 와이파이하고 인터넷이 굉장히 안 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나도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잘 되던데요.
안광림위원  잘 되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저도 지금 노트북 계속 쓰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안 좋다는 의원들의 의견들이 되게 많아요. 본 위원도 방에서 와이파이가 거의 안 돼서 LTE로 거의 전환해서 다 쓰고 있거든요, 시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층별로 이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층별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요즘에 모든 전자기기가 다 와이파이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잘 아실 거고, 더구나 요즘에 각 주민센터에서 시의원들과 줌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줌 회의를 하는데 와이파이가 안 되고 할 경우는 그게 굉장히,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불편하지요.
안광림위원  예, 불편하더라고요. 그것도 잘 아시니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층별로 다시 한번 세심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되는지 안 되는지.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저도 8페이지 보면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고 작은 부분인데 그래도 명색이 의원들 명단이고 또 이게 대외적으로 나갈 수도 있는 자료인데, 우리가 지금 의원들 성함이 기입될 때는 선수 우선, 연장 우선 그렇지 않으면 또 가나다라든가 이런 순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초선 그걸 보십시오. 동네 어디도 이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그냥 어느 분이 기억 난 사람부터 이름을 쓴 거예요.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다 보세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사실 이걸 얘기 안 하려고 계속 그랬지만 앞전에도 계속 이렇게 해 왔어요. 조금 전에 다른 것도 그랬듯이. 그것 좀 살펴보세요.
  우리 기준이 뭡니까, 이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지역구 순으로 표기했다고 밑에.
고병용위원  어디가 돼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맨 밑에 하단에.
안광림위원  지역 순도 아니에요.
고병용위원  제대로 좀 저기 하셔서요 제가 안 할 테니까요 다음에 깔끔하게 처리 좀 하십시오.
○위원장 박영애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우리 31페이지 미디어소통방 운영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미디어소통방, 미소방 운영 가장 활성화되고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최미경위원  21년도 추진상황 보면 총이용 건수가 161건으로 되어 있네요. 영상 촬영이 106건, 사진 촬영이 17건, 영상회의가 15건, 타 기관에서의 방문도 3건 있고, 우리 SNS 교육 뭐 대실 23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미디어소통방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도 또 지난주에 ‘3분 조례’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여름철이 지나고 난 이후라서 에어컨 가동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3분 조례 촬영을 하려고 들어가니까 각 조명들 다 켜져 있고요 에어컨 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실내가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미디어소통방 따로, 그런 에어컨 냉난방 시설이 따로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세심하게 예산 편성을 다음에 하셔 가지고, 우리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최미경위원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개별적으로 냉난방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최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지금 총괄 질문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예, 총괄 질의로 일단······.
안광림위원  전부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애  아니에요. 그럼 총괄 질의 없으면 다음에 부서별로 다시 또 기회가 있으니까.
정봉규위원  총괄 질문 이 내용에 대해서 하면 안 돼요?
○위원장 박영애  총괄 질의 하세요, 그럼.
안광림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박영애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우리 현재 법정 의원들 교육 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광림위원  현재 법정 교육하는 게 뭐예요? 4대폭력, 청렴부패방지, 아동폭력 3개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그중에 한 게 뭐고 안 한 게 뭐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아직 지금,
안광림위원  다 안 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안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코로나 시국 때문에 온라인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작년부터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갑자기 코로나 시국이 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계속 대면으로 할 계획은 포기하시고 온라인으로 빨리 전환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온라인으로 할,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온라인 계획 빨리 잡아서 연말 되면 의원들 바빠져요. 그렇잖아요. 바빠지기 때문에 이것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교육 빨리해서, 본인들이 저번에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작년에 한 거 있지요. 우리가 시험 봐 갖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의원들이 그것 시청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 제대로 보지 않으면 넘어가지 않으니까.
  그런 거라든지 하여튼 간 좋은 방법을 내셔서 이것에 대해서 좀 빨리 10월 달 안에 끝낼 수 있도록, 11월 달 되면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12월 되면 연말 행사도 있고 하니까 10월 달 안에 되도록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19페이지 성남시 의장 표창(상장) 수여 관련해서 모범시민 표창이라든지 이런 표창을 주는 것은 좋은 일이고 그렇게 받아야 될 분들한테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혹시 이것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감지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글쎄 부작용이 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이게,
정봉규위원  그럼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상이라는 게 굉장히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다들 기뻐하던데요.
정봉규위원  아니, 받는 입장에서 당연히 기뻐하지요. 그런데 가령 동마다 그 모범 표창을 받으시는 대상자들을 구성을 할 때 동장님하고 협의를 하긴 하는데 보통 겹쳐, 어떤 분은 받았고 받아서 안 되고 그래서 찾기가 사실상 힘든 경우가 더러 있어요.
  그러니까 주지 말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희소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량을 조금 줄이면 어떨까? 받는 분 입장에서 더 가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물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런데 동별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요.
정봉규위원  동별에 하나씩 주는 것은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는데, 저희가 지금 모범 표창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몇 회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네 번 분기별로,
정봉규위원  분기마다 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그 분기마다 하실 필요가 있냐라는 거지요. 상하반기 나눠도 되고 1년에 한 번도 좋고. 그런데 분기마다 하려다 보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고민이 많아요. 그런 분을 찾아야 된다라는 부분, 작년에 받아서 안 되고 재작년에 받아서 안 되고.
  보통 보면 그 대상자들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지요? 그 유관단체 분들이 대부분 수령을 하시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크게 변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계속하신다는 거지요. 새로운 분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분 내에서 이 상을 지급을 하다 보니까 계속 겹치니까 작년에 받아서 안 되고, 재작년에 받아서 안 되고, 이런 부작용이 생긴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다이어트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전혀 없지는 않아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각 동에 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정봉규위원  아, 그러니까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새마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동장이 렌덤 식으로 이렇게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렇게 진행한다니까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 공적조서라든지 때로는 그중에서 거부하시는 위원들도 계세요, 선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물론 거부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저도 동장을 세 군데 해 봤지만 이걸 받을 때는 상당히 좋아하시고 기뻐하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좋아하신다니까요. 받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아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잔치도 벌이고 그러더라고요.
정봉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꼭 어느 전체가 그렇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성남시 전체가 이걸 갖고 이런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이라는 게 뭔가 좀 희소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남발이 되면 희소성이 떨어지지 않냐라는 말씀이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물론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일단 기쁨을 준다는 게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정봉규위원  그래요?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국장님 선에서 탁탁 끊지 마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내놓은 안건이니까 ‘한번 생각해 보고 의장님하고도 의논해 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본인이 결정할 문제도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 일이 진행되려면,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의장님하고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만 되는지 다음 회의 때 이대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 아니면 또 어떤 변화가 있으면 변화된 이유를 변화된 부분을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 얘기를 존중해 듣고 다 듣고 대답을 하시고 하셔야 되는데, 본인 선에서 자꾸 커트하고 끊고 본인 입장만 얘기하시는 게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참고하시고 다음 회의 때 꼭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상호위원  있어요.
○위원장 박영애  아, 죄송합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총괄로 같이해도 괜찮은 거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다 하세요.
박경희위원  국장님이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홍보팀장님이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제안드리는 부분인데요. 우리 성남시정 의정활동 홍보 영상들을 매체에 많이 홍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언론이 대부분 많이 있고, SNS나 홈페이지도 있고 그리고 중앙방송도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지역 의정활동 관련해서는 지역민들이,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역민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물론 중앙 언론도 좋겠습니다만 지역 케이블을 비롯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성남 특히 분당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다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은 다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많이 해 가지고 그 안에 광고할 수 있는 광고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광고 LED라고 해야 되나 광고판이 있는데 거기에 경기도의회도 나오고요 의회 소식을 거기에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의회도 그 홍보판에다가 우리 성남시의회 활동들을 좀 실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것까지 어떻게 생각을 하셨던 부분이 있는지, 앞으로 그 계획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들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정활동 영상물을 만들어서 지금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디에다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우리 의회동에도 있고요.
박경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홍보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아파트 안의 그 엘리베이터에다가 우리 지역 주민들이잖아요, 거기는 100%. 그러기 때문에 그 홍보를 거기에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홍보팀장 정영인  예, 저희가 지금 현재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쪽은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부분 아파트의 LED 광고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예전에 하던 업무에서 홍보를 그쪽에 많이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 효과가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제가 서울 저희 부모님 아파트에 갔는데 거기는 경기도의회가 막 광고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대대적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 성남시도 성남시민들한테는 우리 성남시의회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 밀착형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제안을 좀 드렸습니다.
○홍보팀장 정영인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의원님들 사무국 최고 수장으로서 보필하고 고생 많으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고생은 뭐 크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고생 안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직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견학이 있었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거기에 의회 직원들이 몇 명이나 갔다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그때 17명인가 그렇게 갔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의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39명입니다.
이상호위원  39명 중에 17명이 갔다 왔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의원은 의장님 한 분만 가신 걸로 아는데 나머지 의원님들은 업무를 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어떤 취지로 이렇게 17명이나 갔다 왔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벤치마킹 형식이기 때문에요 가서,
이상호위원  벤치마킹하는 데 이렇게 17명이나 가야 돼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자료 확인)
이상호위원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자료 요구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국장님, 자료 찾지 마세요.
  이번 명절에도 현수막 게첨하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몇 개나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개수가 (의정팀장과 대화) 20장 게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디어디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각 구별로 위치가, (의정팀장과 대화)
이상호위원  구별로 몇 개씩 게첨했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구별로 했습니다. 시청에 하나, 중원구에 5개, 분당구에 14개.
이상호위원  지금 20개 게첨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20개잖아요. 20개 맞는데요.
이상호위원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또한 얼마 전에 백신예방센터 격려 방문 갔다 왔지요. 가서 3개 보건소에 100만 원씩에 전달하고 왔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또 명절을 기해서 추석맞이 우체국 방문해서 또 격려금 100만 원 전달하고 왔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이런 사업들을 누가 기획하고 누가 계획하나요? 국장님은 솔직히 잘 모르시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글쎄 의장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거지요.
이상호위원  아, 의장님께서 판단해서 하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이런 데 좀 갔으면 좋겠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현수막 게첨도 이러이러해서 분당구 20개 이렇게 게첨하면 좋겠다 의장님 의견이시네?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의장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호위원  아, 의장님 의견 들어서 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우리 다른 의원님들 의견 들을 생각은 전혀 없으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통상적으로 의장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해 왔기 때문에 다른,
이상호위원  물론 의장님이 의회 대표시고 의원들 대표시니까 의견 듣는 건 당연하지요. 당연한데, 제 얘기는 다른 의원들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34명의 의원들은 전혀 의견 무시하고 의장님 의견대로만 이렇게 진행이 돼도 되는 겁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현수막은 대부분 그 업체에서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호위원  그 구체적인 현수막 문구 같은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지기로 하고, 의회 전반적인 의회 운영이 거의 의장님 결정대로 가시는 건가요? 국장님 보시기에 어때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제가 알기로는 이건 특수한 거기 때문에 위치를 아무나 아무 데나 그 현수막을 걸면 효과가 또 반감되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현수막, 추석 맞아서 우체국 방문 또 백신예방센터 방문 여러 가지 이런 사안들이 의장님 결정하에서 가시는 거냐고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다른 의원님들은 의원들이 아닌가요? 왜 전혀 의견도 안 묻고 의견 반영이 전혀 안 됩니까?
  그리고 국장님, 요즘 우리 의원님들 일반 의원님들 방에 방문한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가끔 출근해서 좀 뵙는데 거의 뵐 수가 없더라고요.
이상호위원  거의 안 돌지요? 제 방도 한 번도 안 오셨는데. 대표 방도 한 번도 안 왔으면 일반 의원들 방은 안 갔다고 봐야지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저는 방은 잘 안 들어가고요, 층별로 이렇게 순회만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층별로 그냥 복도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문이 열려 있으면 가서 인사드리고 문이 안 열려 있으면 그냥 지나치고 그랬습니다.
이상호위원  저도 매일 출근하는데 국장님 한 번도 못 뵈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의회사무국은 우리 의원 34명의 의원 활동을 보좌하고 활동 잘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의회사무국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 사무국의 국장님 자체도 의원님들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되고 접촉이 안 되고, 어떤 의회 운영에 관한 것도 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그리고 지금 교섭단체 대표들도 모르는 일들이 진행되고 있으면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글쎄 소통을 해야지요, 당연히.
이상호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데 국장님부터 소통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실에 앉아서 그냥 보고만 받고 결재만 하는 게 국장님이 아니잖아요. 실무 일일이 다 챙기지는 못할지언정 의원들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큰 틀은 챙겨주셔야지. 하여튼 디테일한 것은 다음에 따지기로 하고.
  국장님도 내용 잘 모르시네요? 모든 결정은 의장님이 하시는 거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하여간 대부분 의장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게. 일단 행감 때 따지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필규 의정팀장 나오셔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최필규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설명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최필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5개 팀 전체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세부 질의 순서로 의정팀장이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답변하게 되겠습니다. 추가적인 답변이 필요한 경우 해당 팀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을 작성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12인)
  박영애  최미경  강현숙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마선식  박경희  안광림
  이상호  정봉규  정윤
○출석 전문위원
  윤채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안상두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강준호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