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7일(월) 10시 00분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7.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8.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9.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8.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수정구건설과 9.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중원구건설과 7.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분당구건설과 나. 분당구구조물관리과 2.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3.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주택과 나. 공동주택과 다. 건축과 라. 건축안전관리과 4.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도로과 6.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행정과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은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공석인 관계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박경섭 기획본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언 개발사업본부장입니다.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최윤필 감사실장입니다.
조영주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오지훈 정책소통실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1454억 356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43억 1349만 2000원 대비 11억 221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증가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는 814억 701만 원으로 기정예산 808억 6366만 6000원 대비 5억 4334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경비는 51억 594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49억 5230만 1000원 대비 2억 71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탁운영비는 392억 3824만 2000원으로,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추경에 앞서 대표이사님 사임 언제 하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사임은 약 일수로 따지면 지금 한 23일째 됐고요. 사표 수리는 지난달 화요일 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화요일 날이요.
그러면 우리 다음 대표이사님은 언제쯤 오실 예정인가요? 인사추천위원회 뭐 구성해야 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별도로 구성해야 됩니다.
○최종성위원 계획 얘기해 주시면 언제쯤 하는 건지, 계획을 갖고 있으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3월 달 안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서 6월,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6월 중순이나 뭐 그때쯤 선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오래 걸려요, 기간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이게 임추위 구성하고요. 회의를 잡아서 또 공고도 내야 되고 그런 일정들을 잡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하고 면접,
○최종성위원 빨리 한다고 해도 6월 중순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한 2개월 반 3개월 정도, 그 정도.
○최종성위원 그동안 본부장님이 대행을 하셔야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제가 이십며칠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십며칠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문제점들 하시는 데 뭐 불편한 거 없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여기 부임한 지가 거의 2년 다 됐고요. 그리고 재작년에 또 사장 직무대행을 한 5개월 반을 했기 때문에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 우리 인사위원회 구성하고 대표이사 뽑는 절차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절차 좀 주세요, 자료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언제쯤 대표이사가 취임할 수 있다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
대표이사님이 없으면 기강이 해이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들릴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본부장님이 더, 회의도 기존에 하던 회의 방식 주별 회의 뭐 월간 회의 있을 거 아니에요, 대표님 주관하던 회의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뭐 사장님이 주재하시던 회의가 월 2회 있었고요.
○최종성위원 월 2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정기적으로 있었고, 각 본부장께서 개별적으로 또 본부별로 회의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현안 문제를 챙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런 회의들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대표이사님 안 계셔도? 원래 대표이사님 하던 절차대로는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 드리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그럼 본청에서는 우리 임원추천에 관련돼서 뭐 얘기 나온 거는 있어요? 언제쯤, 우리 지금 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뭐 얘기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전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누가 온다는 얘기도 없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런 얘기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들은 바도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어쨌든 그거는 뭐 본부장님이 결정한 사항들은 아니겠지만 임원추천회 구성해서 이거 진행하는 부분들은 본부장님이 하시나요, 혹시? 아니면 거기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또 누가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인사법무실에서 주관을 하고요, 저는 임원추천위원회 그 멤버도 아니고.
○최종성위원 그럼 위원장은 누가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거기 7명 중에 호선하게끔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호선하게 돼 있어요.
그분들은 그러면 구성을 당시의 그 상황에 맞, 그때 당시 이번에 할 때 뽑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들을? 아니면 기존의 위원들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기존의 위원은 지금 해산이 됐고요. 기존의 위원회는 해산이 됐고, 총 7명으로 구성이 되는데 공사에서 2명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시에서 2명, 시의회에서 3명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시의회에서. 우리 도시건설에서 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거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시의회로 공문을 드리면 내부 논의를 거쳐서 저희한테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렇게 해서 7명 그리고 여기에서 1명을 호선한다. 매번 할 때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3개월이 지나면 해산되고 제가 규정이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종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차대로 할 테니까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일정이 나오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일정도 얘기해 주시고 향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계속 우리 위원회에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또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백현마이스에 관련된 일도 있고 중요사항들이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본부장님이 대행하다 보면 결정하기 어려운 사항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정무적 판단하기가 애매한 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라 봐요. 물론 범적인 사항들은 본부장님이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정무적 판단은 하시기가 좀 난처하실 거라 보여서 대표이사 선임하는 게, 빨리 선임하는 게 우리 도시개발공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리고.
그 업무하는 데 우리 본부장님이 어쨌든 시간이 미뤄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우리 도시개발 직원들 기강 해이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면서 다음 대표이사님 오시면 더 활기차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계속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본부장님?
대표이사님이 결국 사임하고 사퇴, 사임하시고 이제 사표 수리까지 다 완료된 상황이네요.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지금 백현마이스 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늦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굉장히 큰 염려가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대표이사님은 떠났지만 사실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작년 등등 해서 마이스에 관한 질문을 많이 주셔 가지고 그간의 진행사항을 좀 생략하고요. 지금 2월 말경에 지구의 토목설계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95억 정도로 지금 선정이 됐고요, 업체가. 3개 업체 컨소시엄이 선정이 됐고, 계약서 문구 협의 등 해 가지고 3월 말 중으로는 정식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2월 안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는 걸 목표로 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 착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내년 상반기 착공이고, 실시설계 고시가 내년 2월에 된다는 얘기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실시계획 인가는 23년 12월 27일 날 신청을 했고요. 그 관련 절차들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등등 관련 절차들이 진행 중에 있고, 지구의 토목설계가 교통영향평가 관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업체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계약 이전이라도 지금 업무는 진행되고 있고,
○박경희위원 그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한 10월이나 11월경 해 가지고 실시계획 인가를 12월 안으로 받는 걸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뭐 다 알다시피 백현마이스 사업도 잘 진행이 돼야 되지만 연관 지어서 8호선 연장과도 문제가 되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백현마이스가 진행이 돼야지 8호선 연장도 예타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원래 계획했던 것도 굉장히 늦어졌고 앞으로도 또 여러 가지 변수가, 지금 사장님이 공석이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그동안처럼 작용이 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고, 사장님이 없으셔도 본부장님 책임하에 이 사업에 대해서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바짝 신경을 더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개발사업본부장님과 대표이사님이 선임되기 전까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 잘 챙기셔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내부적인 문제 진행 무리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는 기획본부에서 일괄 상정하게 됨을 알려드리니 이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0시 21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안내를 드린 바와 같이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의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섭 기획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획본부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민걸 경영지원실장입니다.
한주동 인사법무실장입니다.
(인사)
자료로 대체를 할까요?
○위원장 박은미 예, 나머지 세부 설명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 추가경정예산안.
없으십니까?
○김종환위원 아니, 한 번에 다 일괄 상정해서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럼 뭐 감사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면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을 포함하여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환위원 아니, 이거는 왜 이렇게 진행하시죠?
○위원장 박은미 왜요?
○박경희위원 헷갈리네, 이렇게 하니까.
○김종환위원 왜 이걸 이렇게 진행하시죠?
○강상태위원 기획본부 전체 하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미 예, 기획본부 전체.
○김종환위원 지금 기획본부만 소개했는데 이걸 이렇게 진행하시면…….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할 거예요, 그거 나눠서 할 거예요?
○위원장 박은미 (전문위원과 대화) 기획본부 소관 지금 다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기획실, 경영지원실, 인사법무실까지.
예, 박주윤 위원님.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계속 부서마다 보면 도시개발공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우리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임금피크제 소송이 매번 있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임금피크제가 단계로 몇 세부터 시작하나요?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거죠, 정부에서 한 이천 언제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인가 그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세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만 56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성남시는 만 56세. 일정 연령이 지나면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이는 대신 정년까지는 보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하시는 이 임금피크제 소송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금피크제 소송이 저희가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고 1차·2차에 걸쳐서 소송이 들어왔고, 저희는 임금 삭감형이 아니라 임금 유지형입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10%씩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공사는 당초에 설계했을 때 임금이 유지되는 걸로.
○박주윤위원 유지되고 더 이상 올리지는 않지만 유지는 된단 얘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그런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왜 하냐고요. 유지가 되면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거야 개인마다 뭐 사정이 틀리겠지만,
○박주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송하면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실은 임금피크제 시작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본 게 근로자의 동의를 확실하게 받았느냐, 나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소송하는 경우가 많은 거로 알고 있고, 또 근로 시간 같은 거는 그래도 급여가 그대로 되면 근로 시간 같은 게 좀 조정이 돼야 되고. 그렇지요? 업무도 좀 조정이 되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때문에 하는 건지 정확하게 좀,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도시개발공사는 임금이 유지가 된다니까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 소송을 한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내용은 없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니 내용은 임금이,
○박주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내용은 하는 일은 동일한데 호봉이나 이런 게 지금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임금피크제를 하면 실질적으로 근로 시간을 단축하거나 업무가 기존에 했던 거보다 조금 축소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기존 업무는 그대로 하는데 임금이 유지가 됐다, 상승이 안 됐다 이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승소한 거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뭐 그런 걸로 저는 판결문상에서 봤고요.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제 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더 이상 항소를 안 하실,
○박주윤위원 항소 안 하신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아, 그럼 다행이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항소가 아니라 화해권고결정이 왔는데 쌍방 간에 이의 제기를 안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대로 계시는 거고, 그럼 이분들이 정년까지는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는 거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주윤위원 정년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아요, 아니면 달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만 60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만 60세 알겠습니다. 매번 올라와서 정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건지, 그래도 도시개발공사 같은 경우는 유지형이니까 그렇게 많이 감소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그래도 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것 같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게 또 계속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런데 뭐 판결문상에서도 나와 있지만 타 시도에서도 유사 소송이 있었고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저희 관할이 성남지원이기 때문에 똑같은 내용의 소송이 들어온다고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확인해 본 바로는 임금피크제 소송을 하게 되면 대부분이 약자 편을 드는 편이어서 우리가 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높다고 그렇게 알고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덧붙여서 말씀 드리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이 유지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상제도라고 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이게 보상적인 제도도 몇 가지를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저희가 승소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전체 직원들한테 하는 건가요, 아니면 특정 직군이나 일부만 하는 건가요, 일부 직원에만 하는 건가요? 전체 다 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전체가 대상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종환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죠.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12페이지를 보면 도서 구입비가 3억 2000인데요. 어떤 책들을 사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환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말씀하신 도서 구입비 3억 2000은 추경 사항은 아닌데 제가 이게 본예산 관련해서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도서 구입비는.
저기, 체육도서관단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환위원 예, 그러세요.
○위원장 박은미 예, 체육도서관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도서 구입비 3억 2000은 수정도서관 1억 6000, 중원도서관 1억 6000 도서관에서 책 구입하는 내용입니다.
○김종환위원 따로 별도로 세밀하게 지금 표시가 돼 있나요, 이 뒤쪽의 도서관 쪽에? 똑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본예산에 있습니다. 추경예산 책자에는 없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본부장님, 다시 하나 또. 10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8800이 있는데요. 지금 기간이 상당히 지났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3개월.
○김종환위원 3개월 가까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이거 수정 없이 그대로 올리신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일단은 저희가 업무추진비 계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법인세하고 조세특례제한법상에 매출 대비해 가지고 구간별로 해서 이렇게 산출된 금액의 지금 70% 정도만 저희가 계상을 해 놓은 거고, 이건 뭐 조정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2개월 반 정도 소요가 됐고 작년에 저희가 쓴 금액을 보니까 한 5600만 원 정도 집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그 관련 법에 의한 계산식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 법대로 다 사용 금액이나 그쪽의 상황들을 반영 안 하고 법 규정대로만 올리는 게 원래 예산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니, 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한 1억 3000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거기의 한 70% 정도만 반영한 금액입니다, 본예산도 그렇고.
○김종환위원 아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거 본예산에 올라왔던 금액이잖아요, 8800이. 맞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똑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기간 지나서 이거 본예산 할 때 그대로 가져오신 건가요, 이 책자가? 다시 인쇄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닙니다. 이건 다시 만든 책자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인쇄 기간 지난 거에 대해서는 마이너스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도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통과시키면 결국은 8800을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뭐 꼭 주신 금액대로 다 집행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염려하실 사항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건 좀 더 세밀하게 나눠서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경과한 만큼 일할 계산을 해서 삭감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금액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이거는 일할 계산 해서 지난 만큼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삭감 요청, 아, 계속 발언하실 건가요?
○김종환위원 예.
그리고 백현마이스는 지금 저희 내부에서는 계속 오리발처럼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면 밑에서, 그런데 주민들이 볼 때는 그쪽에 행해지는 일들이 하나도 없으니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실행해야 되는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나 결국은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진행되는 상황들이 있으면 현수막 등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체 선정을 했다는 거는 현수막이나 플래카드 형식으로 길거리에 하는 건 좀 부적절할 것 같고, 최근에 관련 기사가 또 한번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항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도 관심이 있으시면 그 기사를 보면 진행사항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업체 선정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토목의 설계, 어디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구의 토목설계.
○김종환위원 예, 지구의 토목설계. 그거 정도는 사실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동안에 그게 진행이 안 돼서 미루어졌던 거잖아요.
그게 신문 기사 났다고 그래서 그 신문 기사 보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굵직굵직한 진행사항들은 주민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 궁금해하는 사항들은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현수막 몇 장 건다고 그 주변에만 걸어도 사실은 크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러면 정식 계약이 체결되면 그 시점 즈음해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중간중간에 좀 홍보를 하셔서 저희나 도시개발공사 일하고도 욕먹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일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볼 때는 진행되는 게 없었다라고 자꾸 표현을 하는데 그건 좀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성남시 관내에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풀려서, 그냥 총괄 질의처럼 드릴게요. 체육관이 규정에 의해서 이틀을 쉬는데 이틀까지도 다 진행하게 되면, 안 쉬고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답변하는 게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예산도 좀 수반되는 문제가 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직원들도 워라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종환위원 직원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만 직원들은 정해진 시간을 오버할 수 없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날짜를 더 추가해서 오픈을 하게 되면 사람이 더 필요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김종환위원 그게 불가능한 겁니까, 그렇게는?
좀 전에 말씀하신 거는 기존 사람들 운영하는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고, 더 날짜를 추가해서 오픈하게 되면 사람을 더 채용해서 하면 그거하고 상관없지 않나요. 그게 워라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인원이 보강된다 그러면 그 문제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말에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그래서 상여금이나 뭐 이런 등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시간외, 자기 소정의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근무 시간이 좀 줄어드는 또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판례나 이런 등등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추가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면 사실은 말씀하신 거는 저는 해당이 없다고 보거든요. 전혀 해당이 없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세밀한 거는 저는 운영에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그게 일반 노동 시간 안에, 기존에 꽉 찬 상황이라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사람 채용해서 하면 그건 문제없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사실 뭐 그런 것도 서비스 시설이잖아요,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원하면 사실은 저는 운영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과한 노동 시간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범위 내에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거는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전임 사장님 계셨을 때 금곡체육센터 오픈한 지 한 1년 남짓 돼 가는데요. 거기 개장 시간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와 추가로 안 쉬는 거를 검토하는 거는 좀 부담감이 있긴 있는데, 그건 내부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인원이 충원이 되거나 보강이 되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냐 말씀드리는데 단순히 그게 금액적인 문제만 있는 건지 또 다른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건지는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휴무 있는 것도 사람들 채용할 시에는 굳이 이 조례를 그렇게 남겨놓을 필요성이 없어서 그건 조례를 개정하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하감이 없으면 진행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직무대행이라고 불러야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굉장히 고생 많은데요.
우선 이번 추경 요구한 게 있어요. 이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 내역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가 지금 추경으로 요청드린 금액이 한 11억 2000 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주요 금액은 율동캠핑장입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말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거 말고는 이제,
○강상태위원 그거 말고 기획본부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삭감된,
○강상태위원 기획본부에 해당되는 것은 주로 예산 삭감됐던 것들에 대한 추경 편성 요구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자문변호사 수수료가 1188만 원이고, 소송 수행비가 3000만 원이죠. 그다음에 사업 업무추진비가 8802만 6000원, 이게 하면 한 1억 300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번에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돼서 6206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셨죠. 그래서 1억 9196만 6000원을 기획본부에서 추경에 요구한 금액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 문제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었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다 해소가 됐어요? 어떻게 지금 저희 추경에, 본예산에 반영을 다 했었는데 삭감당하고 다시 추경에 요구해 와서 추경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해서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작년에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가 된 사항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고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 변호사 선임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셨고, 일부 위원님들이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는 시에서 지금 감사 중이고요. 그 감사 결과가 4월 말이나 이렇게 나올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오해에서 기인해서 전액 삭감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희가 다시 이게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을 심의해서 다시 예결위에 보내면 예결위에서 또 삭감 안 당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거는 제가 예단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부분들이, 우려됐던 부분들이 해소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예결위에서 그런 일이 없을 텐데 그거 해소가 다 됐다고 생각하느냐고요.
충분히 설명하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설명은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좋아요.
그러면 재편성 요구한 것들이 아까 그런 내용이고, 지금 증액 요구한 것이 임금피크제 관련돼서 증액 요구하셨어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보면 설명자료 22쪽에 임금피크제 소송 1차·2차 이거 승소 시 성공보수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1차·2차 항소심 진행 시 착수금이 편성돼 있고 또 손해배상 소송 착수금, 기간제 승소 시 성공보수 이런 목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한번 해 보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희가 지금 법률 비용 관련해서 한 1억 300 정도 요청을 드린 사항이고요. 임금피크제 소송 관련해서 저희가 추경예산을 세울 시점에는 이게 1심이 결론이 안 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대비해서 2개의 소송이 있었는데 그 금액이 1300만 원, 1000만 원 상당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소송이 종결됐기 때문에 2300 정도는 필요 없는 금액입니다.
그 당시에 소송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놨던 예산이고요, 항소를 대비해서. 그래서 1억 300 중에 2300은 좀 불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여기 올렸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추경 저희가 올렸을 때,
○강상태위원 작업할 때는 결론이 안 났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올렸을 때는 1심이 확정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항소 여부가.
○강상태위원 그럼 이거 삭감 제안하시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2300만 원은 불필요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결론이 나기 이전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편성 요구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 금액은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 그렇지요? 자진 삭감 요청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기획본부와 관련해서는 이런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매우 필요한 예산들인데 유감스럽게도 예결위에서 삭감이 됐고, 다시 1차 추경에 지금 반영 요구를 해 왔는데 저는 이게 적절한 편성 요구고 당연히 추경에 반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 있게 판단하고 예산을 승인해 준 것들이 예산 부서에 가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본부장님이 철저하게 예산 설명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셔서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 추경에 반영 요구를 안 하는 것이 맞다. 우리가 승인을 굳이 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여전합니다. 과연 어떻게 우리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비롯한 우리 임원진들이 평소에 어떤 형태로 업무를 하고 있고 어떤 오해가 있어서 이런 문제까지 파생이 됐는지 깊이 성찰하시고, 승인을 받게 되면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시민들로부터 환영받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본부장님 방금 그 소송 비용과 관련해서 그렇게 확정된 사안이 있으면 사실 위원회 오셔서 말씀도 하시고 사전에 삭감 이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계시다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거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 부분은 누락이 있었으면 죄송하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2300만 원에 대해서.
○위원장 박은미 아까 계속 말씀 안 하고 계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아니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2300에 대해서.
○위원장 박은미 본부장님 그런 거, 이거 언제는 결정된 사안입니까? 날짜가 언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정확한 날짜는 기억은 못 하는데 1월 말인가 2월 초인가 그런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게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는데 14일 동안 이의제기를 안 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박은미 어쨌든 1월 말까지는 다 결론이 난 사항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전에 좀 말씀하시고 삭감안도 미리미리 내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동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이 자리에는 사장님을 대신해서 직무대행께서 이 자리에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우리 사장님께서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난 거에 대한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간부님들의 유감 표명부터 하시고 지금 이 자리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를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직무대행님께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저도 외부로부터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고 “왜 사장님이 사임을 하셨냐.” 그런데 저도 솔직히 정확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큰 굵직한 사업이 많습니다. 율동공원도 오픈해야 되고 그런 문제도 있고 더 큰 문제는 마이스가 더 현안사항인데 열심히 잘 챙기겠다는 말씀밖에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사장님을 대신해서 사장님의 사임 사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적절할 것 같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우리 직무대행께서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환영받는 도시개발공사가 되기를 바란다는 이 멘트를 다시 한번 새겨주시길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백현마이스 말씀하시는데 이 백현마이스의 지금 사업만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 대행께서 백현마이스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이런 PF 사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 기간이 당초 예상했던 사업 기간보다 상당히 늘어나는 게 보통적인 사항이었고요.
○박종각위원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 PF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그렇습니다.
○박종각위원 경영본부에서 지금 본 PF를 성공한다고 보십니까? 6조 1000억이면 금융기관 몇 개를 동원해야 6조 1000억을 동원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 금융기관 50억씩 나눠서 했을 경우에 몇 개 금융기관을 해야 6조 1000억을 만들 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23년도에 그 일을 했을 때는 한 20개 기관을 섭외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삼성증권하고 해서.
○박종각위원 자, 그 많은 금융기관들에게 신뢰를 지금 주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 불 보듯이 뻔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사장님도 제대로 못 모시고 그리고 시하고도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이 도시개발공사에게 어떻게 우리 성남시의 모든 걸 지금, 환영받는 도시개발공사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말만 꼼꼼히 챙기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허점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전임 사장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매우 부적절할 것 같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서 진행 중이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열심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종각위원 지금 성남시 앞에서 일주일 동안 농성을 벌이고 마이크를 잡고 해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그런 도시개발공사에 누가 신뢰를 지금 할 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농성이라고 하면 노동조합이 시위를 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었는데 노동조합의 노동 행위에 대해서,
○박종각위원 그건 나중에 따로 각 위원들한테 설명을 주시고요.
자, 좋습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분당보건소, 산업기술단지, 여수 복합문화시설, 삼평동 봇들저류지, 성남시하고 사업 하기를 바라는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사업을 같이 협력하겠다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번 우리 사업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율동공원캠핑장 사업 지금 올라와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박종각위원 예산 얼마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지금 9억 2300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박종각위원 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시가 하는 사업이고 저희는 지금 TF를 구성해서 인수를 하려고, 수탁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박종각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은 본예산에 올려서 이미 올라가야 될 것을 추경에 올려서 지금 이렇게 진행하는 부분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족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는 확정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작년 8월 달에 본예산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수탁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이것이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시에 모든 책임이 있고 도시개발공사는 왔으니 간다 이 말씀이신가요, 대행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사업이 확정이 돼야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는 건데,
○박종각위원 사업이 진행되려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올라오는 자본예산은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1억 사천,
○박종각위원 차량 운반구, 그다음에 관련돼 있는 공구 비용, 소프트웨어 비용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1억 4600 편성돼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이런 예산들은 결심되기 전 그 이전에 충분히 준비되어 있고 진행되어야 신뢰감을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부터 제대로 준비 안 되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환영받는다고 생각이 되어지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확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계속 질책을 하시면 제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월 달인가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TF를 구성해서 수탁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저는 우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야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되고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정말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적이고 필요한 것을 먼저 준비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그만두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유감 표명할 수 없고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리가 무슨 미래를 걸 수 있겠습니까?
본부장님, 다시 한번 그 관련 부분에 있어서 말씀 더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다시 말씀 올리지만 전임 사장님에 대한 말씀은 제가 한 16개월 모셨던 부하 직원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유감 표명은 어떤 말씀을 원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앞으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신임 사장님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신임 사장님이 오시면 빨리 업무에 적응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지난번에 삭감된 예산 다시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도 담당 본부에서 시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이었다면 그런 모습도 저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생각합니다. 또한 지금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련의 사항들을 의회와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이 누락된 부분이 지적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 정도인데 6조 1000억의 PF를 가만히 있으면 누가 주겠습니까? 금융기관과 우리 공사가 있을 때 누가 더 갑의 위치에 있는지는 알 거 아닙니까. 지금보다도 더 심한 심사를 받아야 되고 사업성 검토를 해 나가야 될 텐데 그 산을 넘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년에 착공하겠다고 지금 모든 계획서 올라와 있습니다. 본 PF 진행되지 않으면 그 착공 의미 없습니다. 소송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여러 번 우리 눈으로 본 적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심히 우려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우리 의회와 시와 소통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의 그런 부분들은 저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해 나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들어 주십사라는 말씀 드립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잘 새기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한 이런 예산 부분들도 충분히 반영된 예산들,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준비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시에다가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사업을 주지 않고서는 안 되겠다는 시가 마음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또한 여기의 대표뿐만 아니라 모든 간부님들이 거기에 열심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대행님 수고 많습니다. 고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본 위원도 좀 다르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 공사는 피크제로 인해서 발생한 만큼 예산이 좀 남았겠죠? 예를 들어서 오를 것을 안 올렸으니까, 그걸 계산한다면. 원래 이 임금피크제의 취지 자체가 청년일자리 만드는 것 아니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맞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운영하면서 과연 청년의 일자리를 몇 개나 혹시 만드셨는지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고병용위원 대략.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그런데 분명히 그거는 시행을 했고요. 청년일자리 창출, 고용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거 상세한 것은 기억하기도 어려우실 것이고 숫자도 어려울 거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그런데 사실은 또 어떤 면에서는 공사나 또 성남산업진흥원이나 기타 우리 성남시 공기관인 기업에서 입사하실 때는 그렇게 예상을 하지 않고 들어가셨는데 근무를 하다 보니 그분들 입장에서는 느닷없이 이렇게, 다행히 공사는 유지형이라 삭감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마는 산업진흥원에는,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 1년 차는 10%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차는 15%, 3년 차는 20% 삭감형으로 되어 있었고 또 본 위원도 마지막에 그거를 적용받고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래서 진흥원 지금은 그게 좀 수정돼서 5% 또 2년 차 10%, 3년 차 15% 변경이 되었는데 같은 공사에서 도시개발공사는 그나마 유지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흥원은 현재도 삭감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공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글쎄요, 제가 다른 기관의 임금피크제 제도에 대해서는 몇 번 보긴 봤는데요, 소송 진행 과정상에서. 그런데 임금피크제 본래의 취지는 삭감형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정부에서도 권장한 사항이 임금이 좀 세고 해서 다른 곳에 좀 써라, 그 재원을 가지고.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 임금피크제 유지형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사정은 제가 속속들이 잘 모르고요.
그리고 저희는 소송에서 승소한 이유 중의 하나도 임금피크제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승진도 한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 어필을 해서 저희는 소송에 승소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일정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이거를 같은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하고자 한 것은, 조율해 보시고 서로 근로자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율도 좀 하시고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으로 가서 계속 얘기할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발언을 마치고,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청년일자리를 만든 그 부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기침) 죄송합니다.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정확한 삭감 요청 금액이 안 들어온 상황인데요. 전년도에 지출했던 주요 집행 세부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주시고, 저희가 필수예산 정도는 좀 세워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위원님들 간에 계수 조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계수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위원회 논의를 한 결과 예산안 설명자료 22쪽 본부운영 기본경비 지급수수료 2351만 원 삭감, 예산안 설명자료 23쪽 본부운영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02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감사실, 재난안전실, 정책소통실을 포함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자료 22쪽 본부운영 기본경비 지급수수료 2351만 원 삭감, 예산안 설명자료 23쪽 본부운영 기본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0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1시 1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성호 관리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켜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입니다.
관리사업본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복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조경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박진관 시설관리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조우연 상가관리처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관리사업본부는 위원회 참석수당 이거 삭감된 거 요구한 거 외에 다른 거 없으므로 더 이상 질의 없이 그냥 마무리했으면,
○박주윤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중에서 성남중앙지하상가 냉난방기 예산을 받아 지금 실행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어느 정도 됐어요? 5월 중에 교체 완료라고 돼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현재 계약 완료돼서요, 지금 공장 제작 시작 중입니다.
○박주윤위원 공장 제작 시작 중이에요. 그럼 5월 달 안에는 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5월 초나 중순까지는 쓰셔야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기후위기가 계속, 더위가 올해도 좀 빨리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다, 한번 더 체크해 보시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딴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체크해 보시고 이게 그때그때 필요한 때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다른 거 한 건 없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위원님들께 긴급 요청드린 사항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난 본청 상권지원과에서 위원님들께 사전 설명 드린 성남지하상가 냉난방기 긴급 교체에 대해서 6억 300만 원을 부득이하게 추가 편성 한 점을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2월 달에 보일러 한 대가 망가져 갖고 지금 긴급 응급조치를 해 놨는데 그게 핵심 부품이 진공기가 훼손되는 바람에 이게 몇 개월을 더 버틸지는 우리도 확신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권지원과에서 추가로 지금 편성하고자 온 것 같은데 이거 통과돼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지금 하나는 교체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가동 중인 하나가 고장이 났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이거는 우리가 원래 내구연한이 얼마나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내구연한이 10년인데요.
○박주윤위원 10년인데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19년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19년 됐습니까? 고장 날 때가 된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임시 가동은 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지금 임시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하고 있지만 언제 중지가 될지 모른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9년이면 거의 2배 정도 쓴 거나 마찬가지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지금 교체 중인 거 말고, 1호기 2호기 하면 호기 중에 하나를 더 이번 추경에 긴급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증액해 달라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노외주차처에 이번에 성남동 대형주차장 정비를 하시는데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들었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산은 제가 정확히…….
○고병용위원 담당 뒤에 팀장님이나,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큰 틀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노외주차처장 정영복입니다.
지금 죄송한데 그 사업은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성남시의 주차지원과에서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근본적으로 아예 그 사업 전체를 주차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모두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안 하는 것으로.
왜 그런데 그렇게 특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원래 주차장 조성, 확장.
○고병용위원 아, 조성. 관리가 아니고 조성이었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참고로 우리 단장님께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면 증설하는 거와 관련해서 저기는 끝나면, 이 공사가 끝나면 대형차량 주차면 수는 몇 대고 소형차량 면 수는, 대략 정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몇 대, 몇 대 정도 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설계는 100대, 101대로 증설로 돼 있는데 주차 통로가 삭제되는 부분이 있어 갖고 순수하게 증설되는 게 80대 정도가 지금 증설되는 거로.
○고병용위원 전체적으로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고병용위원 대형차만 그렇습니까, 승용차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대형차량만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럼 한 650대 정도 되겠네요, 대략. 대략입니다, 그냥.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런데 이번에 그쪽에서 사고가 한 번 났죠? 교행하다가 주차장에서 버스하고 사고 안 났습니까? 저한테 민원인이 보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지금,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본 위원이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그 사항은 제가 죄송한 것 같지만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뒤에 다른 팀장님도 아직,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부서장도 지금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민원 온 걸 찾기 위해서 지금 그렇거든요.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찾았습니다. 이렇게 직접 사진이 들어왔거든요. 참고로 보셔요. 그런데 이것을 파악을 못 하시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사업본부장, 고병용 위원석으로 이동)
보셔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행 사고가 났잖아요. 그런데 이게 좁아서 그렇다 그랬어요. 상당히 큰 사고 아닙니까, 이게 대형트럭하고 대형버스하고 이렇게 부딪혔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날짜는 언제 정도.
○고병용위원 날짜는 최근이거든요. 날짜 보낸 날짜를 보겠습니다.
3월 13일 날 보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처해 주시고, 조금은 실망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바로 보고가 된다든가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할 텐데 없었다는 거는 좀 그렇고요.
참고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 민원 주신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거기가 사고가 나기 좋게 생겨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보려고 했으나 의회가 개회되는 상황에서 못 갔거든요. 꼭 살펴서 그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거기 주차면 증설하는 데 주차지원과에서 100% 한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제가 100% 믿고요, 또 당연히 그랬을 것이고.
그런데 아쉬운 것은 거기에 나무 몇십 년씩 된 것을 나무를 다 잘랐어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거기를 관리하고 있으니 참고로 말씀이라도 하셔 가지고, 베지 않고 이식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우리 성남시에 그거 이식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 거 충분히 앞으로 살펴보시고 건의를 하실 수 있는 관리를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있으면 철저히 검토해서 본청에다 건의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지금 여기 중앙지하도 상가의 냉온수기 내구연수가 이게 지금 10년이 원래 내구연한인데 9년이면 거의 10년 이상 경과가 됐어요. 이런 거를 재사용할 때 중간중간에 점검을 다 하시나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이 내구연한이 10년이지만 사용연한은 그거보다 한 4, 5년은 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직원들이 그걸 이 보일러 한 대에 지금 6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좀 더 오래 쓰려고 그거 점검을 철저히 해 갖고 지금 외형상 보면 이 보일러 자체는 번쩍번쩍 빛이 납니다. 그런데 그게 뜯고 보니까 진공기라는 중요 자재가 다시 보수가 안 될 정도로, 그것도 새는 부분을 찾느라고 지금 한 48시간 이상 걸렸거든요.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주요시설에 대해서 내구연수 경과된 거에 대해서 어떤 안전진단이라든가 어떤 기기에 대한 점검 이런 것들은 좀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이거는 매년 우리가 지금 점검하고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전체적으로 지금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구연수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렇게 지금 예산 중에 긴급하게 여기 위원회에서 이렇게 추경을 하는 것들은 사실은 자제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전체적으로 계획서를 마련하셔 가지고 단계적으로 예산을 좀 세울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현재 흡수식 냉온수기 시설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 발생 및 냉난방 효율 저하에 따른 흡수식 냉온수기 1호기 교체 공사비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가관리 시설개선(구축물) 흡수식 냉온수기 1호기 교체 공사 시설비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가관리 시설개선(구축물) 흡수식 냉온수기 1호기 교체 공사 시설비 6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1시 30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성호 체육도서관사업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안녕하십니까?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수길 탄천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이기태 성남종합운동장소장입니다.
유은정 금곡체육센터팀장입니다. 국민체육센터소장 직무대행입니다.
최은정 평생학습지원팀장입니다. 수정도서관장 직무대행입니다.
양재근 중원도서관장입니다.
(인사)
이상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단장님.
율동공원의 소관이 지금 어디인가요? 팀으로 되어 있는 소관이 여기는 써 있지 않은데 제가 찾아보니까 성남종합운동장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캠핑장 사업을 신규로 위탁하게 됨에 따라서,
○박경희위원 율동캠핑장.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내부 논의를 거쳐 가지고 지난 사장님 계실 때 성남운동장에서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오히려 글쎄요, 그렇게 적당한 데는 없는데 잘 논의하셔 가지고 결정은 하셨겠고요.
보니까 율동공원캠핑장 예산이 9억이 넘는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이거 미리 예상할 수 없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왜요? 저희는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작년 오래전부터 캠핑장 조성한다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고 어느 정도 추측해서 본예산에 태울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추경으로 해서 9억의 예산이나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올해 1월인지 2월인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그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저희 보고 예산을 세우도록 그렇게,
○박경희위원 1월에 결정이 됐어요, 그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1월 말인지 2월 초인지 아마 그쯤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결정이 그렇게 늦게 됐다고 하니까,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굉장히 큰 예산이 이렇게 추경으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지금 본인들의 잘못이 아니고 시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너무 큰 예산이 추경으로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했고요. 많이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리고 보면 거의 다, 다 인건비예요. 인건비인데 74쪽, 75쪽 보면 이게 그러면 추경으로 올해 세우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올해 1월 2월에 세우셨다는 건데 여기 한번 확인을 해 보면 74쪽, 5쪽 마찬가지입니다만 산출 인력운영비 경정예산 보면 가족수당 산출기초를 보면 배우자가 4만 원이고 자녀가 3만 원이고 둘째 7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맞게 된 거 맞습니까? 산출 그 내용이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 가족수당 금액은 단가 4만 원, 3만 원, 7만 원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사 보수 규정에 나온 금액이라 맞고요. 다만 인원수는 좀 최대한으로 한 거라서.
○박경희위원 인원수보다도 이게 바뀌었어요. 이거 단장님이 확인을 못 하시고 산출을 하신 것 같은데 첫째 자녀 첫째가, 배우자는 같고요. 첫째 자녀가 5만 원 그리고 둘째 자녀가 8만 원으로 가족수당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 좀 확인하고 하셔야 되는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이거를 좀 수정해 주셔야 되는데, 뒤에 담당하시는 팀장님이나 누구 있으시죠? 이거 확인 안 하고 하셨습니까? 이거 아직 모르시나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제가 잘 확인 못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2025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이게 수당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챙겨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 예산 산출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무원수당 규정에 안 들어가나요, 여기는?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공무원…….
○박경희위원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저희 공사 규정에 의해서 했습니다.
○박경희위원 공사 규정은 그러면 공무원 그 규정에 준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따라가긴 하는데 꼭 일치해야 될 게 아니라서요.
○박경희위원 아마도 25년 그 기준으로 수당의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검토하지 않고 인지하지 못하고 산출한 것 같으니까 다시 확인하셔 가지고 이거 산출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중복되는 것은 피하도록 하고요. 48쪽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서비스대행사업 수탁운영이 있죠. 찾으셨어요? 48페이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고병용위원 보셨죠? 서비스대행사업 수탁운영 이거 관련해서 2억 2361만 4000원이 증액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고병용위원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 중의 대부분은 율동공원캠핑장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예산 과목별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게.
○고병용위원 그러면 여기 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또 운영 증액된 것이 또 따로 73페이지에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거를 갖다 총괄적으로 공사의 예산을 전체 부서를 다 총괄해 가지고서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고병용위원 위원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계속 하시는, 업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모르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실제로 이거 보는 시간이 불과 몇 시간 되겠어요? 몇 시간도 아니고 몇 분, 몇십 분 볼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게 양쪽에 이렇게 있는데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정확히 산출해서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돼 있으면 얘기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냥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저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저희가 체육관이나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대관이 많은데요. 정확한 기준이 있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어떤?
○김종환위원 대관 관련해서. 민간이든 단체든 뭐 체육회든 체육진흥과 시 행사든 명확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원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먼저 우선은 선착순이겠지만 경합이 될 때는 조례의 기준에 의해서 국가 행사라든지 시 행사라든지 그런 게 먼저 우선이 되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김종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사실 다 대민이잖아요, 외부에서 다른 지역에 올 일도 별로 없고. 그런데 대관 관련 설명하는 과정에서 왜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다시피 해서 해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좀 못 하겠어요, 직원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그것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산성배드민턴장 대관 관련해서 뭐 정확하게 기준 갖고 설명하는데 굳이 서로 화내고 얼굴 붉히고 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까지 연락 오게 만들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하여튼 뭐 불편을 끼쳐서 참 죄송합니다.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하여튼 사실은 물론 서비스 직업으로 들어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업무에 따라서 서비스에 가까운 업무들이 사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투지 않고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자꾸 불협화음 일으키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도 잘하고 잘 교육을 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73페이지 보면 율동공원캠핑장 인력 인건비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인력 기준을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11명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캠핑장을 찾아봤더니 소규모, 중형, 대형 이렇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몇 명씩 있어요. 12만 평 정도 되면 3명에서 한 5명 정도는 꼭 필요, 필수 인원이, 중형 같은 경우 한 25만 평 정도 되면 5명에서 10명 그리고 또 그 이상 되면 리조트형 해 갖고 한 5만 평 정도 되면 10명에서 20명 정도를 이렇게 거의 대부분의 캠핑장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여길 어떻게 이렇게 정했는지가 사실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조금 많게 느끼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캠핑장을 한 10군데 좀 넘게 다녀와 봤습니다. 조사해 본 결과 어떤 데는 넓은 데도 적은 인원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사이트가 많지 않은데도 저희보다 더 많은 인원으로 하는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좀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우리 운영 형태를 감안해서 이 정도면 적정하다.
○박주윤위원 이 정도면 적정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사실은 좀 더 올렸었는데 3명이 삭감된 숫자입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대부분이 우리가 시스템화돼 있잖아요. 자동 시스템화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등록하거나 신청 이런 건 시스템으로 되고 있고,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 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주윤위원 8급이 6명이면 환경미화원은 당연히 필요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이 사실은 성수기에 인원이 많이 필요하지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게 뭐 융통성 있게 했어도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으로 좀 여쭤봅니다. 그런 생각은 없으셨고? 처음에 몇 명 올리셨어요, 그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14명을 올렸었는데요.
○박주윤위원 14명 올리셨어요.
우리가 지금 오토캠핑장이 99면, 면 수는 되게 많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2만 6734㎡면 한 8000평 정도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주윤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한 몇 평 정도 되는 겁니까, 그럼? 주차장하고 뭐 어린이놀이터, 덱, 반려견 사이트 이렇게 쭉 해서 숲놀이터까지가 지금 다 여기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인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5만 2000㎡니까 한 1만 육칠천 평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1만 육칠천이면 그렇게 큰, 캠핑장으로 봐서 그렇게 큰 건 아니라고 봐도 되네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게 아주 큰 편은.
○박주윤위원 큰 편은 아닌 것 같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래도 웬만한 중간 이상은 가는 사이즈라고.
○박주윤위원 중간, 중형 정도로 봐야. 중형 하면 한 20만 평, 2만 평? 2만 평 정도는 중형으로 보는데 2만 평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일단 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래도 뭐 인원을 많이 올렸다가 좀 인원이 조정이 됐다니까 더는 할 말이 없네요.
일단 잘 좀, 우리 주민들이 너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주변도 정리 좀 많이 해 주시고 또 인원이 투입되는 만큼 주민들 불편사항을 그때그때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단장님 지금 캠핑장 진행사항 우리 박주윤 위원님께서도 조금 체크를 해 주셨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된 상황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지금 정리,
○박경희위원 바닥?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정리는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지금 우수관, 오수관 이런 거 매설하고 전기 설비 포설하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게 지금 예정상으로는 5월인가 6월에 개장 예정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정식 개장은 6월 1일인데, 그리고 5월 15일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경희위원 계획상은 그렇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준공은 안내판에는 5월 4일로 돼 있고요, 4월 말까지는 시에서는 마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그거는 예정인 거고 계획인 거고.
왜냐하면 지금 그게 캠핑장 한다고 할 때 율동공원 조성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할 때 그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거거든요,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반대 민원도 좀 있었어요. 반대 민원 서명 받아 가지고 아마 접수까지도 했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됐는지. 지금 진행되면, 하면서 민원사항 발생되고 있는 것들 접수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뉴스 기사에서 봤는데 한 90%가 반대했다고 뭐 그런,
○박경희위원 그럼요, 예, 주민들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나왔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가 민원을 받을 창구가 아니라서 그런지 아직까지 저희한테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박경희위원 시로 들어온 아니, 저기로 들어온 거는 없고 시로 아마 들어오면 올 텐데 이 민원이 들어오면 여기로도 공유가 되는 거죠? 공유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아직 확인도 안 되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니 지금 직접적으로 이런 민원이 들어 왔다라고,
○박경희위원 전달받은 거는 없다 그 말씀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런 건 없고 약간 우회적으로 들은 거는 좀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우회적으로 들은 거는 주민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시끄러울 것 같다 뭐 그런 거고, 오수가 제대로 처리될지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정도.
○박경희위원 그게 어쨌든 시에 접수된 민원들이 한 건이라도 두 건이라도 있을 겁니다. 기존에는 저희들 위원들 통해서도 민원 제기가 되는데, 저도 주민설명회 할 무렵에 작년에 그때 접수된 거 말고는 개별적으로도 사실은 없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쨌든 잘 진행을 하시고. 개장까지는 사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반대한다 해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곳에 그 근처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최소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도 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규정이나 뭐 규약 이런 것들도 다 정리가 되신 거죠, 캠핑장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공원과에서 조례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요, 그 조례 안에다가 이 부분을 삽입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디 안에다, 공원 관련한 규정 같은 것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조례가 있는데 제가 그 조례를 외우지 못하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경희위원 그 안에 율동캠핑장에 대한 내용을 넣을 거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자료를 받으셔 가지고 전달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박경희위원 그래서 어쨌든 진행되는 만큼 우리 성남 시민들도, 우리 시민들이 만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외부도 외부지만.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캠핑장이 돼야 되고, 우리 시민들 그리고 또 주변의 상인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식당들 거기서도 어쨌든 캠핑장이 생기면서 상권 활성화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가 우리 체육시설 관련된 관리감독 하는 거죠, 도서관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번에 어쨌든 율동공원 이것도 관리감독 하시는데 지금 관리감독 하는 시설의 안전점검들은 누가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지금 현재 조성하고 있는 데에서 해요.
○최종성위원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인데 관리감독 하시면서 안전점검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건물에.
우리가 공공시설물을 지으면 이쪽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감독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그 시설물 관리하다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일 처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제가 정확하게 그,
○최종성위원 문제가 생겼다고, 건물이. 그럼 누가 처리하냐고 여쭤보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어요.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무너질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캠핑장 건물이요?
○최종성위원 아니, 일반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관리하시는 건물이 있어요. 체육시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저희가 안전점검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계속 다 하고 있어요, 전체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최종성위원 그럼 수내 지금 그 코트 가보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테니스 코트요?
○최종성위원 예. 거기 코트 위에 사무실, 위에 있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 2층에 말입니까?
○최종성위원 예, 그거 무너질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죄송합니다. 2층,
○최종성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가본 지가 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관리는 여기서 하니까요. 관리 여기에서 하죠, 수내 코트?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거 내가 볼 때 무너질 것 같아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에서 주는 오더만 하는 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하는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점검을 한번 해 보셔야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점검,
○최종성위원 전문업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해 달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저희가 그때마다, 정기점검은 의뢰를 해서 하는데 수내 테니스장은 그런 대상 시설은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불안해 보여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저희가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게 관리감독을 하시는데 시가 요청하지 않으면 스스로 좀 안 하시는 느낌이 보여서, 오히려 도시개발공사에서 시한테 요청을 해 나가야죠. 이 건물은 다시 지을 수 있으면 짓거나 리모델링하거나 요청을 자꾸 하셔야죠. 시가 준 것만 받아서 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주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개선해 달라는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셔야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맞아요. 계속 시가 해 주는 것만 너무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런 부분을 단장님께서 꼼꼼하게 체크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가보니까 안전상의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그쪽에서도 얘기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별로 그냥 귀담아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도 제가 발언했죠. 무너지면 어떡할 거예요? 무너질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 자리가 끝난 다음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우리가 수내교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정자교. 그러니까 그런 안전불감증은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땐 시장님도 그거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고 계속 챙겨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수내 코트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가본 데는 거기지만 다른 곳도 있을 거라 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거기 이용하는 이용자들한테도 문의해 보시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설문지를 작성하시든 한번 해 보세요. 안전이라든지 개선할 점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단장님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들어온 게 위원회 참석수당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위원회가 지금 몇 사람으로 구성되나요? 기간제 채용 관련해서 심사 관련.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 채용이요? 내부위원 1명이고 이 수당은 외부위원 2명에 대한 수당입니다.
○강상태위원 내부 1명, 외부위원,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2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세 사람이 심의위원이 되는 거예요, 심사위원이?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중에서 외부위원에 대한 수당을 편성 요구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황새울국민체육센터 수탁 운영 관련해서는 6회를 하고 소규모체육시설은 딱 한 번 한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보통은 소규모 같은 경우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강상태위원 결원이 생기고 그래도 그러면 모아서 1년에 한 번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 1년에 여섯, 그러면 2달에 한 번씩 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조금…… 황새울이 좀 많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많기는 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예를 들어서 거기가 시설별로 좀 달라서 다 합해서 뭐 그런다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만두는 경우가 좀 많아 가지고,
○강상태위원 단장님 예산 편성 요구를 해 올 때는 이거에 대해서 왜 여섯 번을 한 이유가 뭐고 어떻게 돼서 6회를 하고 소규모는 왜 한 번을 하는지 명확하게 의견 제시를 해야죠.
누구 실무자가 답변할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금곡체육센터팀장 유은정 금곡체육센터 팀장 유은정입니다.
○강상태위원 켜고 말씀하세요, 마이크.
○위원장 박은미 마이크 켜세요, 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금곡체육센터팀장 유은정 금곡체육센터 팀장 유은정입니다.
황새울이나 금곡 같은 경우는 중간에 지금, 금곡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신규 사업장 1년 정도뿐 안 된 신규 사업장이라서 중간에 그만두시거나, 황새울 같은 경우는 지금 강사 채용도 있고요, 기간제로. 그다음에 직종이 많다 보니까 6회로 편성이 되어 있고, 소규모체육시설은 결원 인력에 대해서 한 번에 묶어 가지고 채용하기 때문에 한 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좀 이해가 빨리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금곡체육센터팀장 유은정 예,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알겠고요. 그렇다 그래서 물론 사업이 많은 곳은 더더욱 자주 결원도 생기고 할 문제의 소지가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횟수가 빈번하지 않을 것 같아서 최소화시켜서 편성한 걸로 보여져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 높이 평가하고요.
단장님, 지난번에 우리 탄천 주변의 체육시설 조성된 것과 관련해서 인원 채용 다 교육 끝나서 지금 배치 완료됐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운영 언제부터 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지금 3월 달부터 임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한 보름 됐나요? 지금도 임시 운영합니까, 무료로 임시 운영? 시범 운영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정식 운영하는 데가 있고요. 태평테니스장이라든지,
○강상태위원 정식 운영한 곳은 어디어디고 아직까지도 그러면 시범 운영하는 곳은 어디어디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수내파크골프장은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파크골프장은 정식 운영했고 나머지는 지금 시범 운영한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리고 야탑테니스장하고 태평테니스장은 인터넷 연결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정식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기간제 운영, 기간제 아까 심사위원 구성해서 채용해서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의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발탁이 많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문외한들 뽑아서 교육시켜서 파견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를 들어 테니스나 축구의 전문가들을 뽑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
○강상태위원 가급적이면 그런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떠한 사용시설에 대한 전문 식견을 많이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고려 않고 채용하는 것 같아서. 기왕이면 그런 출신들이 이렇게 그 시설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떠한 체제가 좀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다음에는,
○강상태위원 체육을 이해하고 그런 어떠한 구장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식견이 있는 사람하고, 전혀 식견이 없는 사람하고 대처하는 방향이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채용할 때 그런 기준을, 거기에 걸맞는 기간제 운영 채용 기준을 마련했음 좋겠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그걸 통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도 전문성들이 많이 없잖아요. 사람만 보고 그냥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시설과 관련해서 문제가 어떤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일단은 집중호우가 왔을 때 그물을 올려야 되는데 그게, 개인적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는 느끼는 건 그 부분이었습니다. 파크골프장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물을 올리는 데 상당히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할 거라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조명 부분은 야탑테니스장이 조명이 있는데 조도가 너무 낮기도 하지만 밝은 데와 어두운 데가 너무 차이 나기 때문에 좀 위험하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강상태위원 점검 결과 몇 럭스 나왔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평균은 한 140lx 나왔는데 많이 나온 데는 200lx가 넘고 적게 나온 데는 11lx 나온 데도 있고 그랬습니다.
○강상태위원 편차가 얼마 정도 되죠? 10분의 1 이상 되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2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20배 차이도 나고 전체적인 조도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균제도에 있어서도 편차가 20배 난다고 하면 사람 다치기 십상일 텐데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교육을, 이 기간제 채용해서 그런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지금 이 부분은 야간에 운영을 해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직도 결정을 못 하고 고민하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제 곧 결정할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는 임의적으로 결정 가능합니까, 아니면 체육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거기가 지금 복잡한 체계예요. 체육진흥과도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하천관리과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죠?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 위탁받은 도시개발공사. 옥상옥이 만들어져 있는데, 다른 구장 같은 경우에 이 조도가 얼마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균제도는 어떠한 현상이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시립,
○강상태위원 그걸 지금 판단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제가 보고자료가 와 있는데, 보면 많게는 대략적으로 오륙백에서 300lx 이런 유지를 하고 있어요. 설치된 위치에 따라서 조도가 더 받기도 하는 곳도 있고 이런 건데, 지금 그런 정도 됐을 때 어떠한 시야에서 볼이 사라지지 않는 현상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배 차이가 나고 전체적인 조도도 맞지도 않고 이 시설을 가지고 활용하다가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성남의 수치다.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 시설 해 놓고 ‘우리 이렇게 시설 만들어 놨습니다.’ 하고, 우리 시민만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직장을 두고 있는 외부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외부에서 또 올 수도 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명품탄천이 아니라 무슨 탄천이죠? 명품탄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설을 조성했으면 전혀 맞지 않는데, 기왕 조성을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그런 시설로 이용자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런 시설 참 잘돼 있다라는 호평을 받아야지 이게 말이 되는 현상이냐고요.
그래서 위탁 관리를 맡았으니까 이 문제를 지금 거의 한 달이 다 돼 가도록 해결을 못 하고 있고 검토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경 요구만 하지 말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책부터 가져와서 추경 요구를 해야죠. 심사수당 자를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조만간에 협의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필요한 거 요구하지 말고 필요한 일을 하시란 얘기예요.
언제까지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하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달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이달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달 중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강상태위원 보름 남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소상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지금 강상태 위원님 요구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 다함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직무대행을 한 6월 상반기 내내 다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좀 업무 공백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시나 시의회하고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물론, 긴밀히 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사장님 오실 때까지 업무가 잘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도서관사업단을 끝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3개 구청이 타 상임위가 모두 끝나셨는데 현장 복귀가 저희 상임위 순서대로 하면 늦어질 것 같아서 3개 구청을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심사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개 구청부터 예산안 예비 심사 먼저 하겠습니다.
8. 수정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먼저 수정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경만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남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박은미 청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위원장 박은미 수정구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예.
○고병용위원 예산하고 조금 벗어나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짧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알기 때문에.
청장님 그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헌릉로 관련해서는 하루에 6시간 30분이 날아가는데 이 부분 조금 얘기해 보셨습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현재 수정경찰서장하고 두 번 미팅을 가졌고요. 첫 번째는 일단 불가였고요. 그래서 두 번째도 지금 현재 자기네 무슨, 제가 이름을 들었는데, 그 위원회요. 위원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상정해 보겠다 거기까지 얘기가 됐는데요. 이번 달에 한번 더 미팅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문이나 어떤 민원에 대한 전달만 되다 보니까 푸시가, 그러니까 강력한 어필은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이번 달까지 한번 만나보고 그다음에 위원님과 상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이 거기 수정경찰서에서 하는 얘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수정구청장 전경만 일단 그분들은 1차 2차 헌릉로 신호 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게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 수치에 대해서는 약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치하고 좀 다른데, 기억은 다르지만, 그 거리가 길기 때문에 그거는 그 사람들 경찰서 입장에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고병용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여기서 얘기하기는 동료 위원님들한테 당연히 우리 지역구 아니, 우리 성남시 관내기 때문에 얘기해야 할 부분이지만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청장님한테 그 얘기가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이.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가. 수정구건설과
(14시 35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기남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할까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안녕하십니까? 수정구 건설과장 김기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동호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전형민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수정구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윤입니다.
이제 해빙기가 돌아왔어요. 그러면 지반이 녹고 얼었던 부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포트홀, 그렇지요? 그리고 산사태 위험이 있는 도로면 절개지나 공사장 붕괴 위험이 있는 곳 아니면 노후된 옹벽, 축대 이런 쪽으로 다 점검해야 되는데, 지금 구청장님 되게 열심히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그거 감사하고요.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도로 보도 사진 보내드린 거 있죠, 단대동?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박주윤위원 거기가 진짜 주민들이 이게 단대동하고 양지동하고 딱 마주보고 있는 보도예요, 차도 있고. 그런데 양지동은 되게 깨끗하게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단대동은 지금 제가 자료 보여드린 거처럼 울퉁불퉁하고 파진 데도 있고 또 점자블록도 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보수할 계획이, 제가 보기에는 보수할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장기적으로 맨날 보수계획이 세워져 있는 건데 조금 늦어질 뿐인 거죠? 있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 위원님이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신 사진에 대해서 도로관리팀하고 얘기를 해 봤었는데 정비 대상지에는 포함이 돼 있고요. 그 범위는 실사를 통해 가지고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정비계획에 있었는데,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반영이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조금 늦어진 거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도 있으면 계획대로, 그러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 노후도가 심하고 파손이 된 부분을 먼저 하고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정도에 될 것 같습니다.
○박주윤위원 상반기에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우리 보도도 그렇지만 점자블록도 사실은 이렇게 일어난 쪽이 많아요. 그리고 다니시면서 수정구가 또 나무뿌리가 보도를 침범하는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런 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 왜냐하면 그쪽이 조금 교통약자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많이 걸어다니시고 버스를 타시는 데기 때문에 산성대로하고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와 관련해서도 논골아파트 오르막길 옹벽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박주윤위원 거기도 되게 오래됐어요. 1991년도에 아파트가 건축돼 가지고 지금 옹벽이 이상이 있어서, 3월 중에는 하실 계획이셨나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지금 거기 2단으로 된 옹벽을 말씀하신 거죠?
○박주윤위원 예.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거는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작년 하반기 최근에 정비점검을 했을 때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 상태에서 안정화가 돼 있어 가지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약간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데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별로 균열이 심하지가 않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파트 인근이니까 보수를 조금 더 빨리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챙겨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왜냐하면 아파트 근처니까 또 유동인구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번에 우리 성보경영고 앞에 보행로 너무 잘해주셨어요, 빨리. 화단 제거하고 콘크리트 포장해 주시고 하셨는데, 그게 완공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거기를 조금 더 하셔야 될 거 있으면 빨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 추경에 보면, 추경도 하나 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급경사지 캐노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캐노피 공사가 얼마나 걸려요, 성남서초등학교 앞에?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이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방학 중에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실시설계를 저번주에 계약이 돼 있어 가지고 실시설계가 착수가 되면 해당되는 학교장 선생님하고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찾아봬 가지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사업 기간이 1월부터 8월 했는데 어차피 그러면 이 안에는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방학 기간에 해야 된다면?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렇지요, 7, 8월.
○박주윤위원 7, 8월 돼야지 하는 거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7, 8월이 또 우기예요. 그렇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그전에 해야죠, 뭐.
○박주윤위원 예, 그전에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일단은 방학 기간 안에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가 또 일단 저번에 단대초등학교처럼 좀 떨어진 데가 아니라 주택가잖아요.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웬만하면 빨리 좀 해 주세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가급적 추경 위주로 질문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강상태위원 한 가지 확인만 할게요.
○위원장 박은미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2건이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성립전 1건 4억짜리, 이거 특조 사업이죠?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강상태위원 잘해 주시고.
소하천 정비와 관련해서 1억 4500, 이거 하게 되면 5개 잔여 필지에 대해서 다 해결이 완벽하게 되는 예산인가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맞습니다. 더 이상 추가 보상할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수정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중원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용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희택 건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예산하고 조금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구청이기 때문에 짧게 좀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에서, 내년도 3개 구청 공히 이거 말씀 드리는 겁니다. 줄이기 위해서 3개 구청 같이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그늘막 설치 개수, 설치 예산, 관리 예산을 행감 자료로 해 달라 그랬는데 여기서 설치 장소하고 개수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이거는 3개 구청이었고요.
그리고 이 앞전에 서재섭 청장님께서 상대원 크란츠 오거리 우리은행에서 상대원경찰서 있는 데까지 인도를 정비해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정비가 안 됐어요. 이 부분 좀 해 주시는데, 이거 관련해서 인도 정비할 때 경사도가 법적으로 몇 도가 되어 있는 것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시간상 그거는 안 물어보고요. 그 경사도를 너무 급하게 하니까 노인들이 겨울에 많이 넘어지고 또 비 왔을 때 많이 미끄러집니다. 이거는 특히 본시가지에 많습니다. 이 부분들을 앞으로 시공할 때 특별히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부분이 언제, 크란츠 오거리에서 상대원파출소 있는 인근까지 언제 시공이 될 예정입니까?
○중원구청장 손용식 여기 저희가 지금 연간 단가를 얼마 전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먼저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곧 진행이 되겠네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 상대원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안에 비둘기가 낙하물이, 이것도 청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거든요. 물론 청장님이 하실 부분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마 위에서 얘기하셔 가지고 처리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 청장님이 아니고 서재섭 청장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비둘기가 배설물을 자꾸 저기를 하니까 거기 시장에 시장 보러 온 손님들한테 머리라든가 옷에다가 분비물을 배설하는 경우가 있어 이거는 좀 아니다 싶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차근차근 얘기하겠는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알아들으셨을 겁니다. 그거 좀 관련해서 살펴봐 주시고요.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상대원3동 대일초등학교 아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볼록 렌즈 유리 2개가 있었거든요. 볼록 렌즈 거울이 2개가 있었는데 그게 1개가 지금 없어졌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 위험하다고, 그리고 사거리고 아이들도 다니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이 위험한 부분이니까 이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동료 위원들한테 미안하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청장님이나 또 건설과장님 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예.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주 찾아뵙고 민원 파악 좀 해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총괄 질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중원구건설과
(14시 47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황희택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설과장 황희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안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혜인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손용식 고맙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감사합니다.
7. 분당구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4시 4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정주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위원회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성 건설과장입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오늘 총괄 질의에서 우리 분당구청의 불법현수막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하나 띄워주시죠, 1번.
(화면 제시)
뭐 어쨌든 시청 앞에는 성남시청 거는 분당구청의 담당은 아닌데 들어오시면서 한번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현수막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종성위원 좀 너무 많아요. 지금 앞에 주변에만 한 20여 개가 과학고, 우리 뭐 과학고 된 거에 대해서 안 좋아할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저도 우리 주민자치회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도 하고 축하하고 그랬었는데, 이 현수막 자체가 이게 불법이에요. 그건 알고 계시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종성위원 불법현수막이 이렇게 많이 지금 있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무슨 연합회라든지 무슨 협회라든지 이런 이름으로 걸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이게 좋게 보려고 애를 써도 이거는 신상진 시장님의 홍보 치적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불법현수막이라는 거를 인지하셨다고 하시니까 이거는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제가 볼 때는 2주쯤 다 지났습니다. 이거 철거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현수막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화면 제시)
우리 분당구 현수막인데 이거는 더 문제가 많아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신호등을 가리고 있어요, 이게 현수막이. 그리고 이거 현장을 다 찍은 겁니다. 두 번째, 또 공공시설물을 가렸어요. 그렇지요? 세 번째, 이거는 우리 그늘막인데 그늘막 사용도 못 하게끔 해 놨어요. 또 네 번째, 그다음에 이거는 교통에 지장을 주고 사고 위험. 이거 어떻게 지금 날아갈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불법현수막이 우리 안전을 해치고 있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이거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거에 방해가 된다라고 하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거 맞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종성위원 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종성위원 정당 현수막 외에는 다 불법인 거 맞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이거 정당 현수막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장님께서 이 부분은 이건, 그리고 이 정당 현수, 당연히 제거해 주셔야 되고 철거해 주셔야 되고.
또 정당 현수막인 것도 우리 보면 시작일과 종료일도 있어야 되고 연락처도 게재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에.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그건 행정지도 하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그거 하셔야지 만약에 그거 안 했을 때는 과태료를 또 법에 부과하게끔 돼 있어요. 알고 계시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종성위원 얼마 부과하게 돼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3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이렇게 부과할 수 있어요.
○최종성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최소 14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500만 원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아시면 그 시행령 한번 보시고요.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는 이게 단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분당구에 현수막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계세요? 전체 현수막.
○분당구청장 신정주 지금 현재요?
○최종성위원 예.
○분당구청장 신정주 이거 중간에 떼고 그래 가지고.
○최종성위원 대략.
○분당구청장 신정주 대략 한 50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성위원 (웃음)
○분당구청장 신정주 더 있어요?
○최종성위원 청장님, 어느 정도껏 뭐 이게 틀려야 제가 말을 안 하죠. 1000장 있습니다, 1000장.
하나씩 논리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과학고에 대한 현수막 동별로 10장씩 붙어있습니다. 22개 동이죠? 그것만 22개고요. 아, 220개고 그다음에 행정 현수막 있죠? 그거 포함해서 행정 현수막만 500개가 있어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1000여 개 중에 반이 다 행정 현수막이에요.
너무 심각해서 얘기하는 거,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답답해서 갖고 다 돌아다녀 봤는데 50개라는 말은 있을 수도 없는 말이고, 어쨌든 이거 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당구청장 신정주 저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하고 해서 저기,
○최종성위원 동별 50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죠? 아까 50개라 했잖아요, 전체의.
○분당구청장 신정주 동별 50개는 아니고요.
○최종성위원 동별 50개여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야 1000개가 맞는 거예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제가 지금 잘못 얘기한 게 뭐냐면 제거한 걸 갖다 아침에 보고한 게 48장이라고 얘기한 건 기억이 납니다.
○최종성위원 한 1000여 장이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철거한 걸 얘기한 거예요, 철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담당 공무원한테 여쭤보시면 알 거예요. 한 1000여 장이 좀 있어요. 심각한 거예요, 분당구에만 1000여 장이 있다는 거 자체가.
그리고 이거 왜 부서에다가 철거하라는 지시 혹시 안 내리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제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하고 있어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종성위원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부서에서? 왜 철거 안 하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왜 철거 안 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최종성위원 철거하라고 수시로 말씀했는데 안 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부서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런데 저희가 심각한 그런 것을 먼저 철거하고 저희 분당구가 양이 또 엄청나게 많잖아요, 지역도 넓고. 그러다 보니까 매일 철거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행정 광고물은 조금 이렇게 뭐 어떤 공익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유해 광고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저희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행정 현수막은 필요합니다. 당연히 안내할 수 있고요. 당연히 몇 월 며칠까지 무슨 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무슨 뭐 전체적으로 우리 구민들한테 알리는 거 해야 되는 거 맞아요.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십시오. 그거를 가지고 하시는 게 맞는 거죠.
행정을 불법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합법적으로 하셔야죠. 만약에 걸고 싶다면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는 안 되는 거고요. 분명히 방금 청장님께서 부서에다 얘기를 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서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 유기죠.
저희는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되면 청장님하고 우리 부서 담당 과장하고 팀장 직무 유기로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법을 계속 자행한 거를 청장님이 얘기했는데 안 했다고 그러셨으니까. 저는 이거는 강력히 고발 조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청장님께서 오늘 이런 얘기를 듣고도 안 하신다면 저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순수하게 보일 수가 없어요. 과학고에 있는 현수막 있죠? 통장에서 걸었다, 주민자치회에서 걸었다. 그분들이 직접 스스로 건 거 맞습니까?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 건 주체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최종성위원 거기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써 있죠. 수내3동, 뭐 분당동,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거 저한테 보고하고 거는 게 아니에요.
○최종성위원 그렇지요, 그분들이 건 거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돈을 내고 걸었나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다니까요.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그럼 왜 걸었을까요, 그분들이? 요청을 하신 거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닙니다.
○최종성위원 청장님이 요청 안 하셨겠죠, 다른 분들이 요청하셨겠죠. 요청하셔서 걸은 거예요. 저도 얘기해 주신 분이 있으니까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명의를 빌려서 그렇게 걸어도 되는 건가요? 그건 가능한가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그거는 제가 뭐 답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최종성위원 왜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제가 그거 걸으라고 한 게 아니까요.
○최종성위원 다른 사람 명의로 걸 수 있냐 여쭤봤잖아요, 제가. 제가 신정주 청장님 이름으로 걸 수 있냐고요, 현수막을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최종성위원 안 되는 거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니, 뭐 되고 안 되고는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니까요.
○최종성위원 안 되는 거죠, 남의 이름을 갖고 걸면 안 되죠.
○분당구청장 신정주 글쎄요, 그거는 뭐 옥외광고물법에 그런 게 없으니까요.
○최종성위원 (웃음) 청장님, 좀 우리 상식선의 대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청장님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뭐 3개 구청에 있는 우리 과장님들 이거 떼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고 있고. 이거 이런 것도 우리 뭐 비서실에서 관리하나요, 떼지 말라고?
○분당구청장 신정주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최종성위원 아니에요?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최종성위원 되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네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저희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바보로 보입니까?
떼세요. 마지막 경고하는 겁니다, 청장님. 안 떼시면 우리 당 차원에서 고발 조치할 겁니다. 이거 너무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현수막을, 지역에 가보세요. 저게 진짜 도시 미관을 해쳐도 어느 정도껏 해쳐야죠. 나는 청장님이 분당구청장이라면 차를 타고 가도 너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 정도도 안 드신다면 안 되고요.
그리고 매뉴얼을 만드세요. 제가 마지막 제안하겠습니다. 매뉴얼을 만드셔서 불법현수막은 제거를 하시고 게시대에다가, 행정 현수막은 게시대를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불법현수막도 바로 제거를 해 주시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법을 만든 취지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정당 현수, 그 옥외물광고법을 왜 만들었나요? 그렇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마지막 답변해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만.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철거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일이 더 발생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 뭐 현수막 하루이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닌 거는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좀 딜레마인데요. 저희 행정 게시대가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시에서 또 전용, 독점해서 다 걸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행정 안내할 것들은, 정책 안내할 것들은 많고 하다 보니까 최근에 많이 게시가 되고 있는 거는 맞는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 정책이 세워지면 시민들이 많이 알고 그거를 좀 많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정책 홍보하고 주민들이 알게 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지금 그렇게 많은 채널이 있지 않고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홍보 차원에서 이게 주민의 알권리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부득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알겠는데요. 행정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게시대 외에 주요하게 알려야 될 곳을 행정 게시대로 지정하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길 같은 데 보면 펜스 이렇게 있고 한데 그런 데가 가장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들은 아마 보도에 있는 펜스 같은 데도 지정 게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정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과학고 현수막 많이 걸려 있는 거 보면서 저는 굉장히 기뻤어요. 이거는 너무 이렇게 저희의 훌륭한 성과이고 또 시민들도 많이 알고 과학고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지역의 교육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자녀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고민하고 공감, 함께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만큼 너무 기쁘셔서 많이 게시하신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아무튼 그 정책, 과학고 유치 성과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환영하고 애쓰셨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축하하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고병용위원 예, 본 위원도 가볍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담당 과장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늘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이번에 시정연구원에 행사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은행나무가 얼마 크지도 않았는데 전정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더 길게 얘기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무 너무 크지도 않은 거 작은 걸 그걸 잘라서 되겠습니까. 나무라는 건 일정, 그렇다고 간판 가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민원 들어올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나무라는 게 자연스럽게 커야지 그거 전정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걸 꼭 좀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에게 말씀을 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고병용위원 이 얘기도 3개 구청 공히였는데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할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분당구건설과
(15시 0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학성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건설과장 김학성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설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숙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분당구구조물관리과
(15시 0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영 구조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인사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 안녕하십니까? 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조물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소정 시설행정팀장입니다.
김동규 교량관리팀장입니다.
김하나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조물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관리과를 끝으로 분당구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청장 신정주 감사합니다.
2.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 0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상철 공공개발정책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남 공공개발정책팀장입니다.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입니다.
김성준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4페이지를 좀 보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구미동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28만 사천백,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28억입니다.
○고병용위원 예. 28억 41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던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당초에 설계하기 전에 법적으로 기획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 용역 했을 당시에는,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키의 용역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기획, 기획.
○고병용위원 기획, 예.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죄송합니다, 발음이.
기획 용역 당시에는 이렇게 많이 안 나왔거든요. 한 65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저희가 이거를 실시설계 공모를 했다 보니까 공모된 작품이 아무래도 기획 용역 할 때보다 좀 업그레이드된 그런 거가 선정되다 보니까 그렇게 좀 올라갔고요. 또 건축비도 올려갔고 하다 보니까 좀 상승이 됐습니다.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고병용위원 이해는 됐지만 그래도 당초에 용역을 했던 것보다도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것은 정확히 들여다볼 상황을, 그런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할 순 없겠지만 그거는 매우 무리가 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시 예산을 보는 위원으로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되지 않도록, 그렇다면 왜 용역을 거기에다 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난다면.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본 위원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는 그런 조경 문제에서도 다른 지역을 보면 차마 말하지 못할 만큼, 또 다른 위원회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나무 밑에 나무 심고 밀식하고 이런 것들 절대 하지 않도록.
그리고 최소한 나무가 10년은 성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까지 계산해서 심어야 되는데 우선 올해, 내년에만 보고 밀식을 해 놓으면 당장 이삼 년 후에는 잘라내거나 아니면 가지를 계속 쳐서 위로만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성호시장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그 예산 이런 것들도 보고 그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성호시장이 두 갈래의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하신 사항이 도시개발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공설시장을 조성하는 시장현대화 사업인지 거기 따라서 좀 답변이 달라질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추정컨대 시장현대화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사실 잘 아실 겁니다. 기존의 신혼희망주택부터 여러 가지 해 오다가 현실성이 결여되다 보니까 지금 저희 시에서 주택법에 의한 소규모 재개발사업으로 개발 방향을 설정해 가지고요, 지정 개발자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의 계획대로라면 금년 5월 정도면 지정 개발자가 지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사업들 하나하나에서 거기에 관련된 분이라든가 민원으로 들어와서 얘기하는 거보다도 최소한 우리 관련 위원회는 알려줘야 할 부분들이 더러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도 꼭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정책관님이라 불러야 하나, 과장이라고 불러야 하나. 정책관님 고생 많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감사합니다.
○강상태위원 이번 추경에 요약하면 2건의 반영 요청이 왔어요.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구미동 하수처리장 1단계 사업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비용이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이 사업이 성남종합운동장 및 중원구청 복합개발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맞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왔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용역 결과가 금년 1월에 나왔습니다.
○강상태위원 2025년 1월에 나온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리모델링, 종합운동장 리모델링하는 거고 그다음에 실내체육관은 뭐 반다비체육관으로 만드는 것 그리고 보조구장이나 하키장, 스포츠센터, 주차장은 존치하는 이런 계획입니까, 큰 틀에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습니다. 일단 우선적, 맞습니다. 그거 지적하신 게 맞고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금번에 추경 요청한 거는 종합운동장, 야구장을 리모델링하는 비용에 대한 요구를,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추경 요구를 한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얼마 하셨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가 21억 3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강상태위원 설계 용역비 21억 3825만 5000, 그다음에 시설 부대비까지 해서 합하면 1억 3100만 원 하게 되면 22억 6925만 원,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22억 6925만 5000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이 예산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 리모델링의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324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24억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게 정확한 수치입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이것도 실시설계 하면서, 좀 유동적인데요. 일단은 기본 324억을 베이스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강상태위원 324억 수치는 어떻게 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용역 어디에 그런 자료가 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가 그 책자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책자 봐도 324억 없어요. 총사업비가 499억으로 나와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게 아마 토지비 포함된 금액은 그렇고요.
○강상태위원 무슨 토지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용지비 포함됐을 때 아마 된 것 같은데.
○강상태위원 용지비 포함해서?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렇지가 않은데요.
그 자료, 용역 결과 나온 자료 197쪽을 봐 보세요. 상부 건축비가 425억 8500만 원입니다. 상부 건축 부대비가 28억 4800만 원,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 상부 건축 예비비가 45억 8300만 원, 499억 맞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했는데 324억으로 지금 총사업비를 보고한 이유가 뭐예요?
그리고 그 보고서에서 보면 최초에, 197쪽을 한번 보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죄송한데 저희가 지금 책자를, 용역 책자가 지금 준비 안 됐거든요.
○강상태위원 아니, 예산을 요구하면서 지금 그 자료도 안 가져와서 어떤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축소해서, 본 위원은 499억도 이거 정말 엉터리 집계라고 생각을 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마치 이런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비타당성 피해 가기 위해서 결과물을 만들어 놓은 거처럼 느껴집니다, 499억이라는 것이.
500억 이상 규모의 공사를 하게 되면 예타를 거쳐야 하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타당성조사 받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거로 보여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터무니없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324억으로 해서 지금 이 예산을 요구하는지도 의문이에요. 당초 350억으로 평가했던 것도 그것도 더 많은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197쪽을 보면 499억으로 이렇게 공사비를 평가하고 있어요, 이 보고서에서도.
그런데 499억이 아니라 324억으로 해서 지금 여기 추경을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마치 적당하게 줄여서 추경을 요구하고 나중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계속 추가 공사비 부풀리려고 하는, 공사비를 계속 추가해서 요구하려고 하는 그런 행태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0억 이상이 되면 지방재정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책자를 제가 정확하게 지금 갖고 있지 않아서 숫자를 모르겠지만 저희,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책자를 내가 줄 테니까 가지고 가세요.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우리 정책관 주세요. 그래야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강상태 위원, 공공개발사업팀장에게 자료 전달)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용역 결과에서도 수치가 전혀 언급조차 안 됐던 324억 가지고 지금 추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추경에 보면 시설비가 21억 3800만 원 요구하고 있고, 시설 부대비를 1억 3100만 원 해서 토털 22억 69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투입된 게 지금 8800만 원 투입이 됐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건 어떤 예산이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건축 기획 용역 예산입니다.
○강상태위원 기획 용역이었죠.
따라서 이렇게 엉터리 사업비를 제시하면서 324억이라는,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하는 데 324억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 정책관님께 여쭤봅니다. 324억 가지고 리모델링할 수 있어요?
그 자료 167쪽을 한번 보세요. 용역 결과 자료 167쪽을 한번 보시라니까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거기 보면 종합운동장을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한 사례들이 나오죠.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994억 맞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994억.
○강상태위원 994억이죠. 몇 년도에 리모델링했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2014년도에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2014년도에 했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들어갔던 비용입니다.
창원NC파크는 얼마 들었습니까, 1270억 맞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2019년도에 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전베이스볼 야구장 최근에 준공하고 있죠. 얼마 들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1944억입니다.
○강상태위원 1944억 들었습니다.
324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위원님 같은 장에 수원KT위즈파크를 봐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야구장에서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한 거라든가 이런 사례하고 똑같이 보지 마시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닙니다, 틀립니다. 수원KT위즈파크는 홈 베이스 쪽으로 두 개 층을 증축했습니다. 오히려 337억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324억으로 추정했던 거고요. 물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을 종합운동장, 종합경기장하고 다른 그런 구장하고 좀 달라요. 야구장에서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한 거라든가 이런 케이스하고 종합운동장을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례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책관님이 책임지고 324억만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오케이예요. 할 수 있냐고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고 이 추경 편성 요구해 왔잖아요. 324억 가지고 공사 완료하겠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실시설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예산 승인 요청을 하려면 정확한 어떠한 공사 비용을 가지고 요구를 해야 하고, 이게 당초에 계획했던 거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돼요. 지금 하는 것은 축소해서 보고하고 사업 추진 위해서 계속 해서 사업비를 증액하겠다는 하나의 눈속임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세요, 그 사례에서 또 한번 보시겠어요? 제가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기아챔피언스필드가 총사업비가 994억이 들었습니다.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 보면 비용 추계를 한번 보세요. 국비가 얼마 들었어요, 국비가 298억이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자료 확인) 잠깐만요.
○강상태위원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994억 중에서 2014년도에 기아챔피언스필드 그야말로 우리와 똑같은 여건, 종합경기장을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할 때 들어갔던 비용이 994억입니다. 그중에서 국비가 298억이 들었고요, 시비가 396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300억을 투입했습니다.
창원NC파크가 총사업비가 1270억이 들었는데 국비가 150억 들었고, 도비가 200억, 시비가 820억, 엔씨소프트가 100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전베이스볼드림파크는 총사업비가 1944억이 들어가는데 국비가 150억이고, 시비가 1308억, 한라그룹에서 486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리모델링에서 무연고 경기 10경기 하겠다는라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연고 구단을 먼저 선정을 하고, 그 연고 구단과 함께 이런 사업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우리 시민적인 혈세가 그만큼 투입이 과다하게 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요? 즉 얘기하자면 시민적인 이익에 부합하는 사업인지 의문이 든다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KBO와 MOU 체결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문짝만하게 사진도 나오고 했더군요, 시장하고 KBO 허구연 총재하고 같이.
MOU가 어떻습니까, 구속력이 있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위원님 아시다시피 법적으로 구속력은 뭐 없겠죠.
○강상태위원 허구연 총재 임기가 언제까지인지 아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총재님요?
○강상태위원 예.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거까지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 말이에요. 그 무연고 경기 10경기 누가 담보해 줄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총재님은 유지,
○강상태위원 KBO 믿고 하면 된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기관 대 기관으로 저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저희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현재 프로야구 구단들은 다 연고를 갖고 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리모델링해서 예를 들어서 향후에 구단을 선정하고 구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장기로 임대를 줄 거 아니겠어요? 지금 모든 구단의 경기장들은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운영 실태 알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홈구장에서 경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발생하는 수익이 전부 다 구단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무연고 경기를 했을 때 구단 수익이 보장이 됩니까, 여기 와서 경기하는 팀들의 구단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수입은 입장료 수입을 가져가겠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다 보장해 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당연히 입장,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타 사례를 보면 지금 중립경기 하는 데가,
○강상태위원 그래서 배분을 해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예.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홈구장에서 하는 거보다도 실제적으로 자기 구단에게 돌아오는 이익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와서 K, 여기 와서 경기를 그렇게 쉽게 한다라는 보장을 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
○강상태위원 몰라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는,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지적을 했는데 첫째, 어떻게 총사업비를 그렇게 축소해서 지금 예산 편성을 요구하느냐는 얘기 질의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방법론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KBO하고 MOU를 해서 그걸 어떻게 성실하게 이용이 될, 그런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한 담보는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한 가지 더 지적하자면, 지금 우리가 이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야구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가장 우리 지역에 파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것들인가요? 교통난 문제, 주차 문제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란역에서 빨리 걸으면 10분, 15분에서 2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모란역에서요. 수진역에서도 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 혼잡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주차난 문제가 매우 심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우리 리모델링에 주차 확보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지금 당장은 없고요.
○강상태위원 전혀 안 돼 있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당장은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499억을 총사업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얘기했던 324억이 아니고 499억을 투입해야 한다라고 용역 결과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는 주차장 증설 계획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가 추가로 돼야 합니까, 안 돼야 합니까? 추가가 돼야 한다면 그 비용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내의 부설주차장에 1123면이 있습니다. KT구장 같은 데는 600여 면밖에 없거든요. KT구장보다 많고요. 또 말씀하신 대로,
○강상태위원 그러면 반면에, 지금 KT가 몇 면이라고 하셨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660면입니다. 잠실이 2200면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광주챔피언스필드는 몇 면입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광주챔피언스필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2503면입니다.
○강상태위원 창원NC는 몇 면이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창원NC가 1685면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습니다. 대전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대전은 1864면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보다 월등하죠.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거 1123면은 자, 우리가 순수 주차장이 저는 한 800여 면 좀 넘더라고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게 우리가 지금 주경기장에 사용하고 있는 주차면 수가 651면 맞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하키장이 165면이죠, 그다음에 스포츠센터 몇 면입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거기,
○강상태위원 249면이에요. 그리고 실내체육관 58면, 이것 다 합쳐서 1123면이에요.
그러면 스포츠센터 항상 사용하는데 거기 지금도 들어가면 주차 공간 전혀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거 어떻게 활용할 거예요. 활용이 가능합니까? 하키경기장도 마찬가지예요. 보조경기장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등등 해서 여기도 포화입니다. 이걸 예약제로 해서 잘 해결해 보겠다? 사용자들하고 그게 그렇게 보조 호흡을 잘 맞춰서 가능할까요? 이거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언어도단입니다. 더 추가 확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불을 보듯이, 교통대란 이거 불을 보듯이 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종합운동장 여러 가지 동선 여건이 양호한 편이 아니에요. 매우 취약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끌어모아 가지고 이게 1123면이다. 광주기아필드의 1123면을 다 활용해도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800으로 따지면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4분의 1밖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 용역 결과물에서는 증축 계획이 담아 있질 않습니다.
왜? 담는 순간 뭐가 발생하죠? 비용이 발생하죠.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용역 결과물을 만들어냈고, 우리 정책관님 한술 더 떠서 그 금액에서도 더 축소를 해서 324억이 총공사비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있고,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지금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거 우리가 승인해 주고 예산을 줘야 할 상황입니까? 이렇게 부실투성이고 엉터리 예산 추계인데 예산 어떻게 줘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합법하고 정당하다면 설명을 해 보십시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위원님 지금 324억으로 추정했는데요. 실제 공사 금액은 실,
○강상태위원 근거 자료를 내라 했더니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다음에 “용역 결과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해요. 용역 결과의 어느 페이지에도 324억이 소요된다는 자료가 없다니까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님이 지금 답변, 용역 부분은 예산 부분은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강상태위원 예, 팀장님 해 보십시오.
○위원장 박은미 예, 팀장님 나오셔서 일반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추계에 324억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499억 그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가 계속 용역 과정에서 추계한 사항은 한 1, 2억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324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상에 왜 그렇게 지금 위원님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 사항이 있느냐 하면 합산이 499억은 아니고 아마 한 460에서 470억으로 좀 계상이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196쪽을 봐 주시면 당초 최초 진행이 총사업비, 기타 편성을 빼고 315억으로 출발을 하다가 그 과정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거는 일부 철거가 약간 들어갑니다, 좌우 폭이 모자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구조 보강이라든지 그다음에 철거 물량에 대한 보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추정을 못 하다 보니 좀 그 부분은 보고서에서 여유치까지 담겨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설계는 설계 총사업비 대비하여 비율로 설계비를 추산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늘어날 거까지 예상하여 설계비를 또 계상하는 것은 좀 예산적으로 효율적이지 않기 때문에 당초 보고서상의 기본적인 금액으로 일단 설계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강상태위원 324억에 대한 비용 추계 총사업비에 대한 근거 자료 만들어 놓은 거 있어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그거 최종보고서상에 PPT 자료로 있습니다. 그거 따로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요구했는데 없다고 얘기했고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내가 지원관을 통해서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어요. 그랬더니 용역 결과물에 다 담겨있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 197쪽에 보면 용역 결과보고서에 보면 총사업비 499억으로 세 파트로 나누어서 명시를 해 놨어요. 상부 건축비가 425억 8500만 원 이렇게까지, 지금 499억도 이게 이 비용 가지고 효율적인 리모델링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 예산인데 지금 그거보다 한 200여만 원 막 축소해서 324억을 총사업비로 편성해서 보고를 해서 지금 요구한다는 것은 그 용역 결과물과 똑같은 결과물을 봤는데 왜 이게 324억이라는 전혀 근거, 타당성이 없을 정도의 사업비를 올렸는지.
그러니까 499억이라고 이게 지금…….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당초의 324억에 맞게끔 타당성조사에서,
○강상태위원 여튼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말고, 지금 보면 499억이라는 합리적인 숫자를 제시하는 부분도 있고 당초의 315억 이거는 그 내용, 거기에 보면 달아져 있는 내용이 이거는 앞으로 더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부기까지 들어있죠?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그런데 그 부분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용역 결과 내용을 보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암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당초에 예상했으니까 이걸로 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324억 가지고, 그러니까 324억 가지고 한다 그러면 좋다니까. 추가적으로 더 늘어나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는 얘기고.
그래서 이렇게 엉터리로 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계획도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른 어떠한 종합경기장을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한 사례를 봤을 때도 터무니없이 작은 금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합리적인 총사업비 예산 금액이냐.
500억 뭐 이렇게 들여 가지고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위원님, 타 구장 사례에 대해서 좀 비교한 걸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 전이니까 당연히 지금 더 많은 예산이 들겠는데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사실상 기존 구장을 다 철거하고 신축을 한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대지에 건설하는 거보다 폐기물 처리비까지 더 많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주챔피언스필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신축에 준하는 예산이 10년 전에 들어갔고, 지금은 약 2배기 때문에 지금도 신축으로 짓는다면 한 2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리모델링이에요, 신축이에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광주챔피언스필드는 기존 야구장을,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도 한다면, 우리 시설도 굉장히 오래된 시설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준해서 할 정도의 리모델링이 되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된 야구장으로 구색을 갖추기는 어렵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어떤 형태로 한다 그래서 이게, 이거는 신축에 준하는 리모델링, 이거는 그냥 겉만 바른 리모델링 이렇게 구분해선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제대로 된 주민 친화적인 어떠한 야구장이 만들어지겠어요? 그렇게 적당하게 얘기하지 말고.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정확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과 기간이 있으면 당연히 신축을 하고 또 신축에도 이왕이면 돔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산하고 시간을 같이 비교, 고려해야 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499억을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있는데 어떻게 324억 가지고 그게 그 금액이 맞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 말이에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그것은 당초에 저희가 줄여 가지고,
○강상태위원 아니 당초에 검토한 거하고 최종적으로 해서 우리가 비용이 얼마 든다고 추계 내놓은 거하고 그거 그러면 적당히 중간에서 여기 논의된 그 금액 가지고 하는 것이 맞아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최종 되어진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구조물 철거에 대해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였을 때 구조 보강 부분이 얼마나 들어갈까,
○강상태위원 됐어요, 그 정도는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없고.
324억에 대한 자료 충분히 제출하고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반영 안 돼 있는 것들에 대한, 예를 들어 주차 해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을 줘야 저희가 예산을 승인하든가 말든가 하지 않겠어요? 이런 형태로 엉터리로 가져와서 추경에 예산 요구하는 것은 인정해 줄 수 없다. 용역 결과물에도 그거 다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억지 논리를 주장하고 있잖아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아닙니다. 그건 다시 설명 드리겠고, 교통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용역 보고서상에도 저희가 좀 그래도 다행이고 장점인 것은 운동장 1km 반경 내에 노상·노외주차장이 3972면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저희가 야구 전용으로는 다 활용할 수 없,
○강상태위원 팀장님, 그 지역의 주차 실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안 좋습니다.
○강상태위원 불법주차 투성이고, 우리가 주로 야구 경기는 언제 열립니까?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야간에 열립니다.
○강상태위원 야간, 그것도 주말 이런 때를 많이 이용하겠죠. 반경 1km에 있는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우리가 어떠한 야구 관람하기 위해서 온, 차를 가지고 온 외지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현실 가능한 얘기를 해야죠.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저희가 그,
○강상태위원 우리가 지금 평소에 가도 거기에 주차할 공간들이 안 나와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를 들면,
○강상태위원 지금 무슨 달나라에서 온 거예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아닙니다.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비용 추계라든가 주차 추계 그렇게 엉터리로 집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까? 자세가 틀려먹었잖아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아닙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강상태위원 아니 그 시설에 발생한 것들 우리가 주변 걸 활용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타 경기장에 비해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확충은 돼야 합니다. 그 보고서에서도 주차장 확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보고서에서도.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교통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위원님이 우려하실 만하고 그 부분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해결 방안까지 담아서 비용이 얼마 됐든 그런 구체적인 계획 총사업비를 제대로 파악해서 예산 요구하세요. 아셨죠?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위원님 여기도 저희가,
○강상태위원 팀장 들어가세요.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예.
○위원장 박은미 예,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정책관님, 팀장을 통해서 제가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이해를 시키도록 설명을 충분히 더 하시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제가 지금 정리해서 말씀 드리면 우리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우리 지역에서 하고 있는 프로야구 유치를 위한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우리가 졸속으로 추진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이 돼선 안 됩니다. 반드시 제대로 된, 기왕 투입을 한다면 나중에 또 재투입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한꺼번에 했을 때 비용이 훨씬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셔서 얼마가 들든 그런, 지금 채워지지 못한 부분들까지 다 예산에 담아서 총사업비가 어느 정도 들어간다는 거를,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거까지 포함해서 그걸 제시하시고 예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졸속 엉터리, 어디 숫자를 엉뚱, 막 끌어와서 그냥 예산 요구하는 거는 승인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합리적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일단은 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서도 추정치고요. 지금 기획 용역부터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스케치하고요.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계도 안 한 상태에서 추정하면 또 그때 그러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금액을 보고서 만약에 금액이 더 크게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타당성조사라든가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그거 없이 그냥 금액 가져와라 그러면 그거는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금액을 추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용역은 실시설계 안 하고 추정치 아니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아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용 추계를 보면 총사업비가 324억 들어간다고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위 이야기하자면 용역 보고서에도 보면 이 금액하고는 정말 다른 금액으로 산출이 돼 있고 또 우리가 거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주차장 확보 계획이라든가 전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499억도 예를 들어 500억이라고 합시다. 500억도 다른 똑같은 종합운동장을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한 그런 어떤 전국 우리 국내 사례를 봤을 때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금액이고요.
또 거기에다 부지에서도 주차장 같은 것도 전혀 계획이 반영되지 않았고. 주차장 예를 들어서 한 800대 정도를 확대하려 그러면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엄청난 금액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도 안 된 상태에서 324억.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예요, 324억 가지고 제대로 된 리모델링 그다음에 제대로 된 경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 다 해결이 가능하다면 하시라니까.
○위원장 박은미 좀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리고 198쪽 보세요. 하단에 1018억 2500만 원 이건 무슨 수치입니까? 그 정도 들어간다고 본 거 아닌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뭐냐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위원님, 죄송한데 이건 오타 같은데요. 총 다 합쳐도,
○강상태위원 오타입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1000억이 들어갈 수 없고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오타입니까? 아니, 무슨 오타를.
(한숨) 진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계획의 실체가 보이질 않아요. 공교롭게도 1020억 뭐 이 얘기는 다른 사례에서 비슷하게 예산 편성 했던 거하고 일치한 숫자이기도 하고, 아니길 바랍니다마는 거기에 왜 우연치 않게 1000억의 금액이, 1018억 2500만 원이 표기가 됐을까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오타로 얘기하실 거예요?
재편성해서 다시 올리시고 제대로 된 사업예산 제대로 편성해서, 시민적인 관심사항이고 우리가 이거는 도중에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승인해 주고 나중에 예산 또 증액 요구하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시가 가용예산이 얼마나 되죠? 많아야 2500에서 한 3000억 정도 되죠. 과학고등학교 1300억 쓸 거죠, 천이삼백 억 쓸 거죠. 여기 종합운동장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해서 한 1000억 원 이상 쓸 거죠. 우리 성남 가용예산 다 바닥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순차적으로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도대체가 이게 정확한 가능한 사업비가, 정확한 사업비의 추계가 반영이 돼서 예산 요구를 해야지 왜 엉터리로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 요구하면 우리 위원들은 그냥 거기에 장단 맞춰 그냥 춤이나 춰야 하는 거예요? 전혀 맞지 않은 이런 예산 요구 추경 요구하는 거는 인정해 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 사업이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서도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의 어떤 즐거움이 향상되는 게 아니라, 추구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걱정이 앞서는 그런 프로젝트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본시가지 중심으로 주차난이 심각한데 이런 대형 프로야구, 프로경기 같은 걸 유치해서 정말 시민들이 더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여기에 반드시 주차 문제 해결도 포함이 돼서 사업 추진을 해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다시 편성해서 올리세요, 제대로 해서. 근거 자료 확실하게 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위원님, 지금 이거 삭감 요청하시는 건가요? 삭감 요청은 아니죠?
○강상태위원 승인해 줄 수가 없죠. 이거 엉터리 사업비 총계, 총사업비 엉터리로 해서 올리는 걸 이거 어떻게 승인해 주라는 얘기야. 그다음에 주차장 계획도 하나도 들어있지도 않는 이런 사업 승인을 우리가 해 준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은미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종성위원 공공정책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성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생활, 시장배 축구대회 갔었어요. 우리 갔더니, 거기서 얘기 들으셨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무슨 말씀이신지?
○최종성위원 반대하시는 그 주민 오셔 갖고 반대 많이 하시는, 체육인들이 축구하시는 분들이 야구장 건설한다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못 들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거기서 답변도 하시고 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거 보면서 느끼는 게 그런 여론 수렴이 좀 된 건가요, 이게 야구장 간다는 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 나름대로 용역 하면서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100% 그게 만족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702명을 표본 해서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8일 날 또 시민설명회도 했고요. 저희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나름 여론을 수렴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게 타당성 용역 결과 거기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나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용역 진행 과정에서 그걸 진행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찬성이 나온 거 몇 프로 찬성하고 야구장하고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설문조사 했을 때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는데요, 전용 구장이 축구장도 나왔고 야구장이 나왔는데 야구 전용구장이 조금 근소하게 많이 나왔습니다. 아주 심하게 많이 나온 건 아니고요. 한 3% 정도 차이 나, 좀 많이 났습니다.
○최종성위원 지금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이게 설계 예산이 반영되, 이거 설계 예산이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설계 예산입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할 거고, 대략 얘기해 주신다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가 내년까지는 설계하고요. 내년 9월 내년 하반기에 착수해 가지고요,
○최종성위원 2026년에.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착수하고 내후년 2027년도 말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27년 말에 완공 목표하고 있다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래서 2028년도에는 저희가 우리 여기에서 프로야구 중립경기를 유치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 경기를 1년에 몇 번 한다고 생각하세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10경기로,
○최종성위원 그 10경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나요? 그리고 홈경기인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홈은 없죠, 저희가.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홈도 아니고 어웨이도 아니고 뭐 어떻,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중립이지 않습니까, 중립경기.
○최종성위원 그러니까요. 누가 오겠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런데,
○최종성위원 애매한 데잖아요, 여기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니죠. 오히려 기회라 보거든요, 저는요. 성남이 전국 팔도에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야구단이 전국 뭡니까,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래서,
○최종성위원 더 모일 수 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리고 접근성도 있고 저는 이게 하면 관중 동원은 사실 크게,
○최종성위원 1년에 10경기 하기 위해서 총예산이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340억?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324억.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324억. 설계비 포함해서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설계비 하면 조금 더 늘어나겠죠.
○최종성위원 이 많은 돈을 들여서 1년에 10경기 한다 그러면 그 부분도 공감이 안 될 거고, 방금 전에 강상태 위원님 말씀마따나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잖아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금액 자체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주차장을,
○최종성위원 주차장 없이 어떻게 와요, 사람들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주차 대책을 말씀하시는데요,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기 전체를 다 개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게도 제가 이전에,
○최종성위원 야구장만 여기에 딱 뭐 리모델링해서 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급한 거 아니,
○최종성위원 너무 급하게 지금 일을 진행한다.
그리고 왜 모든 대형 사업은, 물론 공공정책관이니까 그러기는 하는데 이거는 또 체육시설이지 않습니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최종성위원 그러면 이거는 체육진흥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원래 그쪽에서 하던 업무인데요. 저희 작년 7월 1일부로 저희 부서가 신설되면서 이러한 업무가 저희한테 다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성위원 지금 업무 로드(load)가 걸릴 것 같아, 너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조금 많이 벅차긴 합니다.
○최종성위원 공공개발정책관은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림만 그려놓고 뭐, 그러니까 일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죠. 큰 그림은 그리시는데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도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주차장 얘기 딱 나오면 예산이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전혀. 그냥 거기만 예쁘게 모양 꾸며서 하겠다는 금액밖에 안 된다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지요.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수원KT 같은 경우는 660대인데 예약제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KT하고 좀 틀린 게 교통 접근성이 8호선 수진역 있고요, 그다음에 수인선 모란역이 있지 않습니까. 두 개의 결절지거든요. 그래서 접근성이 좋고요. 사실 걸어서 10분 내에 가니까요.
그리고 인근에 아까 담당 팀장이 얘기했지만 반경 1㎞ 내에 3900, 약 한 4000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란민속시장, 평소에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오일장 사용하는 그것도 있고요. 필요하다면 저희 중원구청 인근의 하대원에 구청 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조성하면 될 것이고요.
○최종성위원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를 너무 졸속으로 하고, 이거 하다가 중간에 예산이 또 증액되면 그때 다시 하시고 막 이런 쪽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신상진 정부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급히 해. 급히 하고 방향을 틀어요. 그 예산에서 500억이 넘으면 타당성조사 받아야 되니까 그 밑으로 하고 늘 그렇게 했어요, 여기뿐 아니라. 제가 경제환경에 있을 때도 그러더라고 일을.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게,
○최종성위원 그걸 피해나가더라고, 교묘하게.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우연의 일치로 그랬을지는 몰라도요, 일단 이거는 실시설계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거든요.
○최종성위원 실제로 나오는데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차장 대수만 해도 금액 자체가 맞지도 않고.
우리 그리고 어제 하여튼 간 현장에서 그런 모습 보니까 속상하더라고요. 축구인들 엄청 항의하더라고요. 거기가 야구장이 들어올 부지인지에 대해서도 우리 1400만 야구인들 때문에 이게 좀 붐이 일어났죠, 야구가.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렇지요, 작년에.
○최종성위원 정치적으로밖에 아무리 안 보려고, 이해하려고 해도 정치적으로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지금 이 금액 갖고 오신 거 자체가 너무 맞지 않아요, 전혀. 진행하시면서 아마 바꾸시려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일하시면 안 된다, 저도 이거 동의하고요. 이런 식으로 일을 계속 해 나가도 안 되고 공공개발정책관은 거기 부서에 맞는 일을 하는 게 맞고 이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는 게 또 맞기도 해요. 그 부분도 건의드리고 싶고 그리고 전체가 개발하는 쪽으로 한번, 만약에 공공개발정책관이 하실 거면 그런 쪽의 사업을 하신다면 그 부서가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거 리모델링하는 그걸로는 공공개발정책관에서 하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도 한번 논의해야 될 것 같고 저도 뭐 동일한 생각인데 예산 자체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예산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가 그동안에 FC를 비롯해서 축구에 굉장히 오랜 시간 투자를 많이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체육 인구, 생활체육 인구라든가 이런 활동 인구에 대한 조사를 해 보면 야구 인구가 3000명 이상으로 사실은 굉장히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구장이 없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민원이 그동안에 있어 왔고, 아마 이번에 또 여러 가지 용역을 통해서 성남시가 야구장에 대한 확충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마 결론이 났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324억 이것이 좀 과소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 500억 이상 들지 않느냐 이런 또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예산을 이거 연도별로 반영한 자료가 혹시 갖고 계십니까? 내년 하반기 착공 말씀하셨는데 그 예산을 언제부터 지금 반영을 하실 건지, 건축 예산에 대해서.
아직 정확히 반영한 건 없는 건가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예산은 내년도부터 반영할 겁니다.
○위원장 박은미 연간 얼마씩 반영하나요? 내년에 다 반영을 해야 되네요. 그렇지요, 27년도 완공이면?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내년, 내후년 2년간 걸쳐서.
○위원장 박은미 그럼 내년에 얼마 반영하고 27년에는 얼마 반영하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정확하게, 잠깐만요.
○위원장 박은미 그거 하여튼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리고 확정적 금액은 지금 말씀하신 야구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까 나중에 반영이 됐던 양쪽 일부 헐어서 리모델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필요한 건지에 대한 정확한 금액은 안 나와 있는 겁니까, 현재?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설계 용역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공유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이게 좀 정확히, 사전에 충분하게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됐으면 자료 제공이나 됐으면 아마 충분히 나오지 않을 많은 말씀들이 오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정책관님하고 우리 팀장님이 노력을 좀 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바로잡을 게 있어서,
○위원장 박은미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바로잡을 게 있어서요.
○위원장 박은미 예, 발언하십시오.
○강상태위원 정책관님 아까 수원KT위즈파크 이거 337억 들었다고 얘기했는데,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는 야구장 리모델링한 케이스입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야구장 리모,
○강상태위원 야구장에서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한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종합경기장에서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비교가 돼요? 야구장에서 야구장 리모델링한 거하고 종합경기장에서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한 거는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종합경기장에서 하는 게 더 적게 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수원KT구장은 홈 베이스 쪽으로 두 개 층을 건축공사가 들어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두 개 층 건축한 것이 비용이 들어가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 이격 거리 이런 것들 다 따지고 했을 때, 그다음에 노후도 이런 것들 다 따지고 했을 때 어떻게 종합경기장을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야구장을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비슷하게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잘못하면, KT 같은 거 예를 들자면 야구장에서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한 거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맞습니다. 맞는데,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나 아까 사례 들었던 광주, NC, 그다음에 베어스 같은 구장은 주경기장에서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한 케이스다, 그래서 많은 금액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바로잡아 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도 좀 바로잡겠습니다.
광주챔피언스필드라든지 창원시 쪽은 무늬만 리모델링이죠. 실제는 철거하고 신축한 겁니다. 리모델링 아닙니다. 저희처럼 아닙니다. 그거는 신축입니다, 실제로는.
○강상태위원 요즘 리모델링은 거의 신축에 준하는 리모델링을 다 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저희가,
○강상태위원 오히려 리모델링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그럴 것 같으면 저희는 신축을 했겠죠.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비용을 적게 들여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 그것이 하다 보면 신축에 준하는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했을 때는 비용이 많이 수반된다는 얘기예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나는 가격을, 들어간 총사업비 비율을 야구장에서 야구장 리모델링한 거하고 주경기장에서, 종합경기장에서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한 건 다르다 이 말씀 드린 거고요. 마치 KT스타워즈가, KT위즈가 이게 종합경기장에서 야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확인해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박은미 발언 끝나셨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정책관님, 세부적인 리모델링이나 신축에 대한 그런 공사 단가 비교는 전문적인 영역인데 데이터를, 자료를 가져오셔서 저희 위원님들에게 보여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서 정확하게 의구심을 좀 해소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철거 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사실은 그 예산이 또 만만치 않게 드는 건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좀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는 자료가 전혀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자료 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건에 관해서는 최근에 것을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료가 제가 접하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그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중원구청하고 거기 운동장하고 같이 하나로 묶어서 개발한다는 얘기까지만 알고 있는 상황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야구장을 한다는 거 얘기는 당연히 들었지만 구체적인 그런 자료를 접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은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224쪽 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22억 6925만 5000원 삭감안에 대하여 의견이 나뉘어져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고병용 위원님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박은미 기권입니다.
○최종성위원 기권하신대요?
○위원장 박은미 예.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
맞죠? 찬성 3표, 반대 4표, 7명.
○최종성위원 맞죠, 삭감을 한 거니까.
○위원장 박은미 잠깐만요.
○박경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은미 우리 지금 출석위원이 7명이네요.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박은미 잠시만요.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박은미 재적위원,
○강상태위원 발표하시고요, 발표하세요.
○위원장 박은미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3표, 반대 4표로 본 삭감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말씀하십시오.
○강상태위원 동료 위원들의 결정에 일단 승복을 합니다.
다만 우리 의회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이 문제를 예산이 합당하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예산이 삭감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자칫 잘못하면 배가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우를 우리 위원회에서 범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프로야구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과연 324억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게 향후에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났을 때 정말 우리 위원들은 우리 시민들 앞에 석고대죄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졸속으로 이렇게 소액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과연 우리가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지금 용역 결과에서 나왔던 어떤 사업으로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고 또 그 내용 중에는 주차, 매우 필요로 한 주차장 확보 계획도 전혀 담아져 있지 않는 매우 졸속한 그런 예산이고 졸속한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통과시키는 우리 여당 위원님들 책임지시고, 부디 이 리모델링 공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시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차후에 이 예산 증액 요청 있을 땐 오늘 우리 위원님들 오늘의 이 사실을 잘 기억하셔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매우 유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님의 발언에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구장이 활용도나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개발해서 주요 상권 활성화 및 스포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 해서 찬성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주시는 발언을 해서 사실 상당히 유감입니다.
하여튼 이 계획안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를 하고 시의원님들도 각자 생각을 반영해서 찬반을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다 존중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렇게 결정해서 민주주의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사안을 부정적인 말씀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도 그거 충분히 감안해서 시민들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충분히 잘 개발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님 우리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신데요, 이런 의견 잘 반영하셔서 본 사업이 차질 없이 그 예산 잘 준수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개발정책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주택과
(16시 4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시고 계시는 박은미 위원장님,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동기 주택과장입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강완형 건축과장은 5급 승진자 교육 중으로 서은미 건축정책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동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홍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단히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그래도 한말씀 드리고 가는 게 좀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한말씀 드립니다.
용인 같은 경우는 사실 입주할 때 아파트에 하자가 있거나 하면 정책적으로 준공 승인을 안 되는 걸로 아마 들었는데, 그거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저희가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전 입주 전에, 사전 준공 검사 하기 전에 사전 입주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는 저희가 입주자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그거에 대한 내용은 최종 준공 검사 전에 하자 여부를 저희가 확인하고 내주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라 하면 확인하고 하자가 남아 있으면 준공을 미루나요, 아니면 그대로 해 주나요?
○주택과장 김동기 지금 사전 내용이 준공하기 전에 그게 내용이 하자가 있다면 저희가 준공은 내주지 않고 결과 조치 보고 난 다음에 내주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그런 내용들은 좀 공격적으로 저희도 펼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입주하거나 준공 승인 난 뒤에 하려면 정말로 하기 힘들거든요. 사실 시에서 공권력 아니, 공권력이라 표현하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반드시 좀 더 강하게 확대해 가지고 그걸 처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나름대로 사전 입주 부분이 큰 문제는 잡아주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칙상으로 보면 저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김종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처럼 당연히 완료가 돼서 준공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그런데 다만 그 부분도 여러 가지 100개나 200개 이렇게 상당히 많은 형태가 있다 보니 나름대로 판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저희가 공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사안을 봐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꼭 필요한 상황인데도 생활에 불편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번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그 업체에서는 미리 그런 사안이 발생해서 확인을 했을 경우에 준공 승인이 어렵다는 얘기를 인지하고 있으면 훨씬 전부터, 준공 승인 훨씬 전부터 그걸 준비해서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준공 승인을 내주면 그 사람들은 차후에 늘어진 상태에서, 더구나 주민들이 입주한 상태에서 공사하거나 하면 비산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더구나 페인트나 아니면 석회질이나 시멘트 이런 것들이 비산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안 좋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만약에 지금 타 지자체에서 진행한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는 좀 충분히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도 안전하게 된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낼 수 있도록 좀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예.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김동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공동주택과
(14시 52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건희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원건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공동주택과 추가경정예산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용자 공동주택정책팀장입니다.
김경환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공동주택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건축과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강완형 건축과장님이 휴가 중이신 거죠?
○건축정책팀장 서은미 예, 5급 교육 가셨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우리 서은미 팀장님?
○건축정책팀장 서은미 예.
○위원장 박은미 서은미 팀장님께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서은미 안녕하십니까? 건축정책팀장 서은미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예산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정책팀장 서은미 감사합니다.
라. 건축안전관리과
(16시 5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동기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학삼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김인숙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김종환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은미 김종환 위원님 뭐 총괄,
○김종환위원 총괄.
○위원장 박은미 예, 총괄 안 하신 거 하십시오.
○김종환위원 국장님, 지금 석운동 소외 지역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있죠.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요즘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고 계시나요?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예, 지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한 29년 정도 된 거죠, 그쪽이 건축행위를 못 한 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여건상으로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만 현재 오수처리시설 관계로 건축행위 부분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동안 29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고 연구하고 계신 거 알아요. 알고 충분히 감안하셔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좀 느낄 수 있게 정책을 펼쳐주셨으면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위원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또 행정 부분이 환경적인 문제나 또는 개발의 사유재산권 문제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된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실질적으로 피부에 느낄 만큼, 피부에 와닿을 만큼 정책이 바뀌지 않으면 그분들은 똑같이 지금 하고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하고 좀 의견을 반영하셔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 거 저도 충분히 알거든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면서 계속 봐 왔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결정하기 전에 협의 좀 더 정확하고 세밀하게 하셔 가지고 상대적 피해감이나 박탈감이 없도록, 주민들이, 정책을 감안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단순히 법적인 문제라고 보기에는 현재 지형이 좀 특이한 부분들이 잘 알고 계신 거처럼 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이 용인하고 경계되는 부분 특수성이 있고요. 그리고 동막천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거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나 또 사유 재산권 문제, 그리고 보전의 문제, 그리고 지역적인 특성, 또 법률적인 부서 간 협의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5.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16시 5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창희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윤기 교통기획과장입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동 도로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5년 제1회,
○위원장 박은미 국장님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전체 총괄적으로 일단 분당수서간 소음저감시설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지난 연말에 보도육교까지 마무리된 건 다행이고요. 엘리베이터 문제도 지금 정리되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얼마 전에 국장님 이하 여러 우리 과장님들이 점검하시는 그 부분을 페이스북에 올려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을 확인하는 부분은 잘하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우리 분당수서간에 지난해 고사되었던 관목 473그루, 그다음에 묘목 3만 1400그루가 3월 달에 식재를 하면 지금쯤 움직여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은 거로 봐서 또 탁상공론으로 끝나는지에 대한 우려를 좀 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계획돼 있으면 실행에 옮겨야 되고요.
지금 나무도 고사되어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예산 낭비, 행정력 낭비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른 해당 공사업체인 진흥기업에서 해 줘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이전의 그런 환경들이 그렇게 만들어졌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차치하고 당장 식재 부분은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도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의견 제시와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도 좀 2월 말하고 3월 초에 현장을 직접 굿모닝공원을 올라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사된 교목에 대해서는 늦어도 4월 초에는 하자보수를 해서 원상복구가 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교목 식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원인을 좀 찾는다면 지금 사람이 손으로 물을 줘서 될 일이 아니고 그런 대형시설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설치하지 못한 그런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 추후라도 그런 보완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말씀 드리고, 분당수서간 2단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그 점을 고려해서 스프링클러까지 고려해서 진행한다고 확인되었는데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다음은 성남복합환승센터 문제입니다. 주민들은 용역 결과에 따른 설명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다소 주민들의 불만이 더 터져 나오더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데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추후 시간을 좀 마련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그 부분은 저도 좀 보고를 받고 오고 내용도 좀 검토를 했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지난번에 박종각 위원님하고 한번 현장 설명할 때, 주민설명 할 때 가서 좀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게 단시간에 어떤 현장 마련하는 것도 있지마는 중장기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실지적으로 주민들한테 다시 주민설명회 하기에는 좀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나름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에게 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래서 지난 용역 결과 발표 시에 그 용역에 참여하셨던 우리 대표분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발표가 된 이후 그 결과에 대한 답변을 궁금해하는 부분은 저도 조금 아쉬움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주민설명회 하는 부분을 조금 더 자신감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종각위원 그다음 매송2교 관련한 부분은 저소음 관련해서 들으셨는데 다각도로 좀 더 기술적인 부분 등 분당수서간 2단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녹여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으시죠?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안녕하십니까.
○김종환위원 지난번에 1단계하고 2단계 설명회 할 때 사실 소음이 노출되거나 아니면 거기의 확대성, 그 안에서 터져 나오는 그런 거 가지고 염려를 하던데요. 만약에 지금 현재 설명한 대로 포장이 됐을 때 소음치를 일부 아파트한테 표시를 했지만 일부 아파트 방향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다시 소음 측정했을 때 오버되는 상황이 발생하나요? 일부 표시한 데는, 제가 그 표를 보고 알았는데 표시 안 한 쪽에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거를 충분히 봤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용역사에서는 이쪽 효성아파트 쪽의 용역 검사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받아서 다시 주민들한테 좀 설명하는 거로 그렇게 그때 답변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자료 받게 되면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사전에 말씀 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물론 배기구 소음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오픈된 상태의 바닥 소음이 더 심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를 지금 현재 저소음 포장돼 있진 않죠?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그쪽에도 저소음 포장하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바닥 소음 포장재로 하면 한 5dB 정도 주는 거로 돼 있는데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소음 측정이나 향후 계획 맞춰서 바닥 소음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소음을 좀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면 현재 그쪽이 오버되고 있는 게 5dB이 넘지 않지 않아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기준치는 주간·야간으로 나누는데 실지적으로 도로 포장 소음재는 한 5dB 정도로 준다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요. 향후 소음의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 소음재를 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찾든지 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오버돼야 저희가 추가적으로,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그렇지요.
○김종환위원 설치하든 안 하든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등가 소음 낼 때 아마 바닥 소음재에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dB 낮아질 정도면 그게 더 오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검토하셔서 그 소음에 주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미리 선제적으로 대처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저희도 지금 많이 구간구간별로 소음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음저감 포장재를 좀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향후에 대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종환 위원님, 혹시 본 위원이 예의상 지금 발언해야 될 부분이 아닌데 미리 양해를 좀 얻고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거를 도로과에다 하려고 제가 메모를 이렇게 해 가지고 왔습니다. 22페이지에 보면 서현로 저소음 포장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실제로 소음 측정을 해 보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했던 것하고 3년 후에 했던 것하고 같은 데이터로 나오고 이거 영 안 맞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여기 위원님들이나 또 뒤에 계시는 과장님, 팀장님, 국장님 모두가 차를 운행하다 보면 기존의 아스팔트에서 새로 아스팔트를 하게 되면 그 소음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승차감뿐만 아니라 최소한 거의 5dB이 아니라 그 이상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소음 포장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는 데이터상으로, 그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전문가도 사실은 그거를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로 나오신 분도 우리나라 그때 당시 기술상으로 확정된 것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여기서 동료 위원들이 한 얘기기 때문에 얘기는 더 진행을 안 하겠습니다. 참고로 미루어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소음 포장 설치한 걸 가지고 데이터를 내서 저희들 위원회에 보고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본 위원이 꼼꼼히 살펴보니까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측정기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 30dB이 나왔다 가정했을 때 내년에는 31dB 이렇게 더 나와야 될 상황 아닙니까, 오래돼서 단단해졌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게 영 맞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이런 과정에서, 요즘은 또 어떻습니까? 참고로 이 저소음 포장재가 요즘 재활용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몇 년 전에 경제환경위에 있을 때까지는 그것이 저소음 포장 재료가 나중에 파손돼서 그거 유지관리비가 이런 아스팔트 포장재보다 훨씬 많이 들거든요.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실제로. 그리고 층에 끼면 그 자체도 저소음 효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소위 말해서 그때 당시에는 공해 물질로 정리가 되었던 상황이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저소음 포장을 한다면 하고 나서 나중에 그것이 파손됐을 때 뜯어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저소음 포장은 한 15년 전쯤 2000년도 초반쯤에는 실질적으로 저소음 포장을 성남시에도 일부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그 얘기를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들은 바가 없고 최초로 우리 성남시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지역이 정자동에서 이쪽 고가인데 제가 그 도로명이 지금 기억이 얼른 생각이 안 납니다. 우리가 최초로 했는데 그때 당시가 최초였답니다. 아마 뭔가 좀 착오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어쨌든 본 위원이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을 때 아마 8대 전반기였을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당시 최초였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그때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 있었고 그거에 관심을 계속 가지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동료 위원이 그거를 하시고 있는데 그걸 나서서 그냥 막 할 수는 없는 부분이었거든요. 일전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거 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자 한 것은 효과가 없다는 것 하나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나중에 폐기 처리할 때 도로에서 그거를 걷어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재활용 가능한가 이거를 여쭤보고 그거를 아시고 정확히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것을 하면 시공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우리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소음에 대한 효과가 없다는 거는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부분은 일정한 구간에서 속도의 차이로 인해서 소음이 저감되고 높아지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시험치에 의해서 측정이 된 거기 때문에요. 일정한 동일한 차들이 아스팔트 포장을 주행했을 때하고 저소음 포장을 했을 때 동일한 차량들이 했을 때의 효과가 약 5dB에서 8dB 정도 나온다는 거는 연구 결과치가 나와서 특허를 받은 그런 제품들이기 때문에요.
성남시의 어떤, 서현로에 포장을 했는데 그때는 소음 데시벨이 60인데 저소음 포장을 해 놓고 나서도 61이든 60이든 차이가 없다 이거는 차량의 어떤 주행량이라든지 속도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고병용위원 국장님, 그 정도 모르고 질문했겠습니까? 그거는 상식이고요. 제가 시간이 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줄여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그거는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는 저쪽 도로가, 지금도 얼른 도로명이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 도로가 80km/h 막 이랬거든요. 80km/h, 100 km/h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그때 당시도 학계에서도 정확히 장담을 못 한다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속도를 줄이자, 경찰서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얘기까지 진행했던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마는 기존의 아스팔트 도로가 오래돼서 다시 재포장을 했을 때하고 재포장하기 직전의 도로 데시벨을 측정했을 때하고 아스팔트를 새로 깔아서 측정했을 때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소음 포장을 하기 직전의 일반 아스팔트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거는 최근에 한 것이 아니고 4, 5년 5, 6년 지난 것 아닙니까. 그때 데이터하고 새로 깔아놨을 데이터는 엄청나죠, 당연히. 그 데이터는 그래서 활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기존 아스팔트도 계속 썼던 것하고 새로 아스팔트하고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들이대지 않으면 이거는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거의 확신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이 관련해서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본 위원이 예산을 깎겠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심도 있게, 이것을 예산을 깎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했던 것을 심도 있게 짚어보시란 말씀으로 길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측정치도 지금 현재 포장 깔기 전에 하고 전후하고 그 차이 데이터를 가져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일반 아스팔트도 그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실제로. 그런 거까지 계산하셔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 질의 있으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급적 예산안에 관련해서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박경희위원 총괄 질의니까 예산은 아닌데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 그것이 지금 3호선 연장 사업이 스톱이 된 거죠? 그렇습니까?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이 사업 그러니까 3호선,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동일한 내용입니다.
○박경희위원 동일한 내용인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왜 갑자기 이름이 3호선 연장 사업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으로 바뀌었는지 그거를, 제가 이거 때문에 많이 조금 헷갈렸거든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좀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25년 주요사업에도 계속 3호선 연장 사업으로 나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왜 이름이 이렇게 바뀐 건지.
사업이 3호선 연장 사업은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완전히 마무리가 된 건가요?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셔요. 좀 역사가 있어서 히스토리를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저희가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을 검토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차량기지를 저희가 가지고 갈 수 없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3개 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성남·수원·용인에서 추진을 했었는데 3개 시 자체가 차량기지를 놓을 때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포기하게 됐고, 그러면서 저희가 용역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3호선 연장할 수 있는 방향을,
○박경희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포기를 언제 했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포기를 하는 건 아니고 용역을 하면서 3호선 자체도 검토를 했고 그리고 새로운 대안도 마련을 해서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 차량기지를 놓을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되다 보니까 경기남부철도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원래 3호선 연장의 노선과 경기남부광역철도 노선은 어떻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약간 다릅니다.
○박경희위원 어떻습니까, 그 노선은?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좀 말씀을 드리면 원래는 3호선 같은 경우는 수서에서부터 해서 수원까지 가는 거였습니다. 세류까지 가는 거였는데 그거 갖고는 사업성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사업성을 저희가 높이기 위해서 잠실, 그러니까 종합운동장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부터 해서 지금 봉담까지 가는 걸로다가,
○박경희위원 화성?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화성 봉담까지. 이제 화성이 늘어난 거네요, 그 앞으로는 잠실이 늘어난 거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좀 제가 정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 글쎄요, 좀 논란이 있었던 건데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이 경기도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었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제외된 건 아니고 국가의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60조, GTX,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 고속철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으로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60조를 갖고서 망에 반영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광역 지자체별로 3개씩만 내라, 우선순위를.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GTX-G·H하고 C 연장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희가 경기남부광역철도가 실질적으로는 B/C가 좀 높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광역을 먼저 하다 보니까 아니, 고속을 먼저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후순위에서 4순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누락이 돼 있던 상황입니다, 그동안.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그렇고 4개의 지자체가 용역을 했기 때문에 국토부하고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내일 또 국토부하고 저희가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불가피하게 참석을 해서 그 내용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좀 알아볼 예정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 확인을 해 주시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설명을 다 잘해 주셨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제외된 거처럼 일부 정치적으로 사실 왜곡된 부분이 있어요. 저도 이거를 사실 확인을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요구한 우선순위 노선 3개 선정이 되었고 우리 경기남부철도 신설에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별개의 사안이잖아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별개는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국가철도망에 반영이 돼야만 추진이 가능한데 지자체에서 요구한 사항을 경기도에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국토부로 제출을 할 때 지자체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은데 듣지 않고서 3개만 먼저 제출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들이 다 제외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그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경희위원 지금도 요구하고 있고, 앞으로 김동연 지사도 어쨌든 이걸 반영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시 저희가 바로잡아야 되겠기에, 마치 우리 여기를 뭐 의도적으로 뺀 것 같이 그런 말들이 잘못 호도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조금 확인차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그 관련해서 지금 일단 국토부에서 우선순위 3순위까지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넣지 않은 건 맞는 거 아닌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처음에는,
○김종환위원 안 넣었잖아요, 배제한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처음에는 빠져 있다가 올 초에 경기도에서 추가로다가 제출을 했다고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3위 안에는 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3위는 결국 결론적으로 봤을 때 제가 정확히 저도 눈으로 확인 안 했지만 자기 공약사항, 김동연 지사 공약사항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종환위원 뭐 직접 확인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들어서 알고 있는 사안이고, 결국은 3위 안에는 김동연 지사가 배제를 한 거잖아요. 국토부에서 모든 지자체한테 3개씩만 올려라, 3위까지 올리라고 했는데 거기에 반영 안 된 건 사실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결과적으론 맞습니다. 3개만 하다 보니까 저희 광역철도가 빠진 건 맞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래서 변명하는 게 3차나 4차에 할 때 한번은 21개 한번 16개 반영했기 때문에 이것도 반영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3위 안에 빠진 거고 추가적으로 변명하는 게 결국은 더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그 안에 반영돼서 할 수 있게 하겠다, 그게 김동연 답변이잖아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김종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거를 정확하게, 왜냐면 혼동되거든요. 배제한 거예요, 배제했냐 안 했냐 이거거든요. 나중에 뭐 100개 하든 20개 하든 이거는 모르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물론 그동안에 해 왔던 그 상황을 봤을 때 더 추가적으로 반영하겠지만 3개만 제출하라고 했으면 3순위 안에 넣었어야 되는 거예요. B/C 값 1.2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래서 저희들도 GTX 관련해서 B/C를 공개하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공개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런데 자신 있었으면 공개했겠죠. 그런데 자신 없으니까 공개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B/C 값이 최소한 0.9, 뭐 1에 가깝게 이상 나와야만 대부분 그 사업성이 인정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일반적으로 망에 반영이 되려고 하면 B/C 값은 0.7 이상이 돼야 되고요. AHP가 0.5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GTX-G·H라든지 C 연장 같은 경우는 오픈이 안 됐지만 경제성은 0.7 이상이거나 아니면 AHP가 0.5 이상은 된다는 얘기거든요.
○김종환위원 여하튼,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그런데 그게 확인, 그거를 공개가 됐다고 그러면 좋았을 텐데 그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당당하지 않으니까 공개 안 했다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오해라고 하더라도 공개 안 한 김동연 지사하고 부지사가, 경기도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당당하게 자기들이, 정당하게 했으면 그걸 다 공개해서 주민들이 이해되게 이해할 수 있게 이런, 지금 계속 오해하고 있잖아요. 서로가 불합리하게 다투고 있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내일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를 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명확하게 한번 좀 들어보고 거기 협의를 해서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지까지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3호선이라는 단어는 사실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연장이 됐잖아요, 양쪽으로. 그렇지요? 그게 계획했던 3호선은 아닌 거예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호선은 연장이 아닙니다. 3호선을 연장하게 되면 수서에서 Y 분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서 기지를 옮기려고 하면 15만 평이라는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 15만 평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지자체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3호선은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신규 철도로 해서 경기남부철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경기남부철도라는 단어를 써야지 뭐 3호선이니 다 없어진 단어를 써 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보니까 SRT도 얘기하고 국가철도망, 하여튼 여기 나왔던 얘기 그대로 다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왜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민원이 있으면 김동연 지사도 와서 해결할 생각 안 하고 자기 정치적 행보만 하고 있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이 피켓을 들고 판교에 와서 떠들질 않나. 더구나 여기는 재보궐선거 지역이에요. 그거 떠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그런 짓을 하고 있지 않나. 그거 법적으로 문제 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도의적으로 봤을 때, 봤다고 하더라도 도지사를 내놓고 업무를 하든지 그게 뭐하는 건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제가 심한 말까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위원장 박은미 마무리, 끝나신 겁니까?
○김종환위원 하여튼 시민들이 요구하는 거 풀어줄 생각 안 하고 정치적 행보만 하는 김동연 지사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가장 가깝게 이거를 인정하고, 차라리 ‘3위 안에 못 넣었다, 미안하다.’ 인정하고 시민들한테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4차하고 3차하고 16개, 21개 이렇게 반영이 됐으니 그 안에 반영되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거 갖다가 계속 변명만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누가 이거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요, 본인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저는 그걸 충분히 바로잡고 싶고요. 저 누구라도 데려와도 사실 토론해서 이길 자신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여튼 뭐 고생 엄청 하시는 거 알아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 매일 그 건 가지고 매번. 우리 도로교통국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리고 답답해서 저도 말씀드린 거니까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교통기획과
(17시 29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양윤기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반주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김병운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임형백 교통지도팀장입니다.
한주아 도시철도팀장입니다.
김남원 광역철도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이천,
○위원장 박은미 되셨습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매·삼평동 박종각입니다.
철도기금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타당성조사를 위한 집행이 있는데 2024년 조성 금액이 1400억에서 2025년 말 조성액이 2120억으로 돼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철도기금을 매년 700억씩 해서 2026년까지 해서 3000억을 모집, 저희가 예치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매년 목표를 700억씩 하고 있고요. 내년에 900억 정도를 하게 되면 목표액인 3000억을 마련하게 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기금 관리 잘해 주시고요.
이번에 일반철도 추가 역 신설 및 사전타당성조사 3억 지금 집행하고 있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박종각위원 그 내용이 월곶-판교 복선전철, 수서-광주 복선전철 추가 역 신설 검토 부분이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어차피 하는 거 신속한 의사 결정과 결론 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좀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그리고 송현초 사거리 부근에 지금 대각선 도로로 인해서 학생들은 좀 많이 편해진 부분은 있지만 지금 교통 정체가 너무 심하다는 거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좀 더 정교한 타임 테이블을 통한 부분들이 좀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일단 봇들1단지 주민들의 지금 성화가 보통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하지만 타임 테이블을 건드려서 집중도 있는 타임 테이블을 좀 관리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우회전 차선을 지금 신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또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송현초 사거리에 관련해서 논문을 또 쓸 정도로 전문가가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좀 더 정교하게 연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지금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라든지 야간 시간 때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 체계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부분에 있어서 전체 1회전 타이밍을 180초에서 200초까지 늘려서까지 고민하고 있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당수서간 도로에서부터 판교로 넘어오는 도로라든지, 수정구 쪽에서 넘어오는 도로 부분이 일부 좌회전 부분과 직진 부분들이 상당히 출퇴근 시간 때는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부분에서 좀 더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십니다. 전반적으로 중원경찰서하고도 많은 협의를 하신 것 같고, 실제로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한 두어 가지만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한산성 순환도로라고 하고 또 순환도로라고 하는데 이 지도상에는 수정구 쪽에는 수정 순환도로, 수정로 그리고 중원구 쪽에는 순환로 이렇게 지도에는 표시가 되거든요. 공식 명칭은 무엇입니까?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저희가 알기로는 남한산성 순환로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게 이게 지금 돼 있지를 않아 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묻자고 그런 것은 아니고, 거기에 과장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지만 경제적으로 맞지 않는 50km/h 속도제한을 60km/h로 좀 상향하자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 지금 노력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지금 거기가 순환도로 수정, 위례부터 해서 지금 남한산성 초입까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개설을 하고 나서도 거기가 속도 50km/h로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불편하다는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간선도로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60km/h의 속도는 유지를 해야 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중원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중원경찰서에서 지금 시경으로다가 문서를 보내서 그쪽 속도를 올리는 거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뛰셔 가지고 그렇게 수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실질적으로 거기는 인도도 없기 때문에, 인도 건널목도 없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준전용차선으로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도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마구 달리면 안 되지만 50km/h는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원3동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닌 곳이 지금 이중 황색 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신고에 의한 것으로 하면 과태료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지금 과장님이 뭔가 풀고 있으시죠?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고병용위원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 주셔요.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지속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금상로 부분인데 금상로 부분 같은 경우는 이중 황색 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신고제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민원이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반된 민원인데 주차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하고 주차를 강화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서 주민 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경찰서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경찰서에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거처럼 그래서 일부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아직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부분에서 상대원시장 인근을 중심으로 한 어린이통학구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분당구 LED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지금 미설치된 학교 인근에 우선적으로 좀 설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5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기획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감사합니다.
나. 대중교통과
(17시 3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일호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최병욱 버스시설팀장입니다.
봉동열 택시행정팀장입니다.
류상현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금번 성남버스터미널 민원 해결 또 잘 해결하셨다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고요.
지금 홈플러스가 영업 재개가 되지 않으면 또 경영 악화가 되어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부분은 버스터미널만 운영이 아니라 전체적인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도 잘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중교통과에서 지금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K-패스 관련해서는 208억 2000만 원, 도에서 19세 이상 월 15회 이상 될 경우에 일반 20% 청년은 30% 저소득은 53% 해서 시외·고속버스, KTX는 제외되는 상태에서 다자녀에게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건데,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K-패스,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기후동행카드가 지금 우리 6억 5000 예산이 올라왔는데 거주자는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성남시에 대상자가 1만 1100명 정도 되고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1회 충전할 때 30일 권이 6만 2000원에서, 따릉이를 할 경우에는 6만 5000원 대상으로 해서 수인분당선 성남시 10개 지역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맞습니다.
○박종각위원 신분당선 GTX의 서울시 면허와 관계없는 버스는 불가한 거로 돼 있는데 모양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혜택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K-패스가 국토부에서 기본적인 베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K-패스라는 걸 전국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경기패스가 일부 횟수 무제한, 청년 대상 확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이번에 기후동행카드라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서울시를 좀 자주 다니는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K-패스가 전국적으로 통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서울시에 더 왕래를 자주 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이게 더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런 부분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박종각위원 시행되면 홍보를 하실 거죠?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홍보를 함에 있어서 지금 K-패스가 뭔지 기후동행카드가 뭔지 구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제가 쭉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이 기후동행카드인 경우에는 수인분당선만 해당이 되고 우리가 많이 타는 신분당선이나 GTX나 이런 부분은 안 되고, 그리고 버스 안 될 경우에는 사실은 수인분당선에만 이용되는 부분이라는 거 그런 부분의 한계가 있는 점과 K-패스에 대한 이 부분은 또 근본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차이가 15회 이상이라는 전제가 붙지 않습니까?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박종각위원 이런 부분의 요소를 좋은 건 줄 알고 접근했는데 시에 대한 실망할 수 있는 요소들이 좀 있다라는 거, 솔직하게 잘 홍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목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시민들이 지금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어떠한 혜택을 주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부분의 하나의 배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 배려가 지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음으로 인해서 다소 오해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거 관련해서 잘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예,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차지원과
(17시 44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수근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차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도연 주차행정팀장입니다.
정기성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확규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먼저 하세요.
○박종각위원 박종각입니다.
주차 지원 관련해서 많은 지원해 주시고 더 노력해 주신 것 다시 감사드리고요.
지금 2030년 이후에는 저희들 차량이 전기차로 변신하는 그런 획기적인 날들이 그리 멀지 않았지 않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종각위원 그렇다면 우리시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현재 있는 이 시스템의 전기충전시설을 가지고 과연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인가. 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지금 대중교통 쪽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마을버스나 우리 시내버스의 경우에는 전기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많은 버스의 우리가 편리를 누리지만 전기가 충전이 되지 않아서 도로 중간에 버스가 서 있고 자동차들이 서 있을 수 있는 확률들도 더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전기차의 보급의 현황과 앞으로 향후를 감안할 때 전기충전시설의 안전성은 당연한 거고 전기충전시설들을 어떻게 확보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장기적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 마련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종각위원 예.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우선 저희가 충전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92개소에 389대가 지금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취약시설에 대해서도 전기시설을 갖다가 지금 현재 옮길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는 지금 충전시설에 대한 수요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갈수록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되면 예를 들어서 충전시설이나 이런 게 주차시설이 필요하다면 아마 개정 법령에 의해서 또 바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차츰차츰 변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각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자라고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전기충전시설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획을 세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그 말 의도를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박종각위원 그리고 또한 전기차, 인천에서 있었던 전기차에 대한 화재 사고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없어진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또 저희 성남에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그런 데 대한 대비라든가 준비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쓴다든지 대비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박종각위원 국장님, 혹시 뭐 그거 관련해서 좀 준비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우리 주차지원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전기충전시설이나 자동차나 이런 계획이 관련 환경국에서 계획적으로 수립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법령에 의해서 충전시설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 시기에 맞춰서 좀 다 충분히 어떤 충전시설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즉각적으로 환경보건국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런 부분은 대처를 좀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성남시 만들어 달라는 부탁드렸습니다.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성남동 대형주차장에 나무를, 아주 아름드리나무를 베어버린 사진을 대여섯 장 보내드렸었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고병용위원 그걸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지금 그렇게 수량이 좀 철거된 게 있는데요, 은행나무하고 잣나무 등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다 옮겨서 심었으면 좋은 상황인데 사실상은 뿌리가 깊고 11m 이상 높인 거에 대해서는 이전하는 비용도 그렇고 또 생육이 좀 어려워서 그런 거는 철거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소나무나 좀 가격이 비싼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이식을 했고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안 되게끔 저희가 노력은 하겠습니다. 되도록 이식해서 좀 할 수 있게 하는데, 약간 경제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이식이 안 이루어진 문제에 대해서는 좀 양해 바랍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이 생각보다는 많이 방어를 하시네요. 저는 있는 대로 얘기하고 그걸 나무라기 이전에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다가 사진을 보내주면서도, 드리면서 사전에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동료 의원도 본 위원이 사진을 보여줬거든요. 은행나무나 느티나무가 대부분 아니고요. 대부분 소나무입니다. 그 아름드리나무를 여기 보여드릴까요, 다시 얼마나 많은지요? 그 정도만 하고요.
여기서 이미 일이 벌어진 걸 가지고 꾸중하고 그러면 무슨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로다가 그전에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발생하면 안 된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아까 17m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금 청사 안에, 시청사 안에 그거는 한 25m, 24m 될 겁니다.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 드릴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런 나무들 벨 것이 아니라 조금 설사 비용이 든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정도 큰 나무 하면 10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그거 옮기는 데, 파고 옮기는 데 그거 얼마 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인근으로 옮기는 데. 그거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전기 문제는 본 위원도 계속 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환경위에서뿐만 아니라 계속 발언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여기의 문제는 조금 전에도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후에너지과 환경보건국에서 주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시공을 하고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위에서 불합리하게 내려오면 저희 위원회가 또 경제환경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또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수밖에 상황이라는 걸 이해를 좀 해 주시면서요.
그런 거 설치할 때는 우선 현재는 수량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간의 충전회사가 16개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16개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각자 다릅니다.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앱을 다 깔아야 되고, 앱뿐만 아니라 카드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하나도 시행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구청에서 전기충전기 시설을 10개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상위 5개 아니면 상위 3개 아니면 적절한 수치에 의해서 회사별로 몇 개를 이렇게 쭉 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특정 회사만 쫙 돼 있단 말입니다. 중원구청이나 분당구청이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남시청 심지어 여기 이번에 새로운 것도 있죠, 2개 회사인가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부터 해결해야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소관은 아니지만 환경의 문제가 개선이 되고 또 전기차가 많이 팔림으로 해서 산업도 발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제 표현이 좀 과했었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은 A 회사 B 회사 C 회사 골고루 어느 정도 해 놔야지 특정 회사 하나만 딱 찍어서 하면 일은 좀 편하겠죠. 담당 공무원분들이 어느 한 회사만 계약을 하거나, 행정 서류가 왔다갔다 해야 하니까. 그런데 그거는 시민 편에서 봤을 때는 정말 아니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우리 뒤에 계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어느 부서에서 일하실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 다들 숙지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또 특히 그런 예정이 있을 때는 다른 부서에다가 협조를 해서 이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위 5개라든가 4개라든가 이렇게 해서 골고루 좀 집어넣자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해 달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관련 부서에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고병용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과장님 하여튼 주차 관련해서 고생 많으시고요.
판교동 앞에 25통 노면주차 추진하고 계시죠?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김종환위원 거기는 해당 라인 주민들 합의가 반드시 필요해야 할 겁니다. 그쪽에 자기 앞에 있던 환경이 앞뒤가 이젠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합의가 되는 조건에서 검토해 주시고요.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굽은도로는 검토하고 다른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봐도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냐라는 게 그쪽 얘기가 나왔던 사안이고 그래서, 물론 과장님께서 검토하셨겠지만 한번 더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노면 원상복구하거나 그런 거 불가능하잖아요, 한번 설치하고 나면.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도의원 선거 때문에 아마 주민들하고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우선 그게 되면 한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지원과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고맙습니다.
라. 도로과
(17시 56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동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유동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춘헌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이동혁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정민영 기술심사팀장입니다.
정득춘 자전거문화팀장입니다.
강성훈 교량복구TF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그 옆에 노외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하죠? 두 군데로 2개.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주차면이 25면, 78면. 여기가 지금 우리 도로 확장하고 남은 공간에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장 사진을 보면 주차장 조성하는 데 있고 일방통행 길이 있고 그다음에 빌라단지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주차를 하고 나서 차도를 건너서 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는 뭐 횡단보도 같은 걸 조성할 건가요?
○도로과장 유동 아직 그 계획은 검토를 못 했는데요. 필요하다면 반영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그러면 무단횡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신호 체계가 하나도 없는 걸로 보여져요, 지금 지도로 보면. 그러면 주차하고 나오면서 되게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 같은데 여기는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지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건너가라는 건가. 중간에 딱 동떨어져서 주차장이 있고 차도가 있고, 일반통행 차도가 있고 그다음에 빌라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도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거기 놓고 오시면 제가 보기에는 100%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보시고, 그리고 또 그 옆쪽에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자투리땅, 자투리땅은 아니고 확장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남는 공간에 하기 때문에 거기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일부는 또 경사지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그 경사지는 어떻게 정비할 계획이 있나요?
○도로과장 유동 경사지라고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박주윤위원 들어가는 입구 쪽 이렇게 경사지가 조금 있잖아요. 지금 두 군데가 있잖아요. 여기는 조금 경사지가 없는 것 같은데, 정리가 됐나요?
○도로과장 유동 어떤 부분이,
○박주윤위원 약간의 경사지가 있었던 걸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들어갈 때, 차량이 주차장에 들어갈 때.
○도로과장 유동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박주윤위원 아, 둘 다 없어요?
○도로과장 유동 예, 없습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의 경사가 있는 걸로 알고 그때 또 설명을 하셨을 때 경사면이 조금 있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조성을 조금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있는지.
○도로과장 유동 현재 주차장을 조금, 당초에는 경사면 상태에서 도로가 좀 경사 구배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상태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주차장 조례에 보면 경사를 좀 완화시켜야 되는 그런 게 또 있어서,
○박주윤위원 완화할 수 있어요? 했어요?
○도로과장 유동 이번에 좀 완화 단을 좀 둬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공사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설명을 주실 때는 경사면이 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그 경사를, 알겠습니다. 경사를 완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신다고 그러셨죠. 일단은 여기는 경사면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이분들이 건너갈 때 주차하고 다니실 보행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거 제일 잘해 주시고.
일반통행 거기에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도 주민들이 다니실 거면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것도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굿모닝파크공원 이제 2단계 지금 들어갔잖아요. 분당수서간 도시고속화도로 2단계 하면서 소음저감시설 설치도 하고 상부 공원화 사업을 하죠?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저희가 1단계 할 때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가 콘크리트 위에 흙을 덮고 거기에 수목 나무를 심기 때문에 자라지 못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처음부터 했었어요.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유동 예.
○박주윤위원 지금은 어때요, 그래서?
○도로과장 유동 2단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주윤위원 아니아니, 지금 현재 굿모닝파크공원에 식재한 수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로과장 유동 그래서 먼젓번에 잘 고사되고 이런 거는 공원과가 유지관리 부서인데 협의해서 수종 변경을 좀 한 상태고요. 거기에 맞춰서 하자보수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수종 변경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 왜 드리냐 하면 1단계 할 때 그런 우려가 있어서 했는데도 일단 공원을 조성했잖아요. 2단계는 물론 공원을 조성할 거잖아요. 그럼 같은 일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 되고.
1단계 지금 하고 난 다음에도 지금 주민분들이 거기가 되게 직사광선이에요. 햇빛이 쫙 내리비치죠. 너무 덥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늘막 같은 것도 말씀 안 하세요?
○도로과장 유동 구체적인 거는 저희가 공원조성위원회를 할 건데요. 그때 반영되는 거 보고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그늘막. 너무 진짜 직사광선인데 다니시진 못하니까 그늘막 같은 것도 하중도 있으니까 타프 같은 걸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은 또 거기가 이렇게 다니기 사실 편해요. 차도 없고 운동하기 되게 편한데 요즘은 빨리 걷거나 달리기 같은 것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사실은 식재 같은 거보다는 이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걷기 뭐라 그래야 되나 트랙 같은 걸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말씀들도 거기 많이들 하시는데, 못 들어보셨죠?
○도로과장 유동 우선 1단계의 어떤 문제점을 저희가,
○박주윤위원 하면서 보완을, 예.
○도로과장 유동 해서 2단계는 그런 시설 위주로 계획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조성위원회를 통해서 정해지는 거에 따라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일단은 사실은 처음부터 저희가 1단계 할 때부터 공원 식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제가 예상한 대로 고사가 많이 된 거죠?
○도로과장 유동 일부 교목 같은 거 또 이런 관목 같은 경우는 또 아까 말씀드린 관수 이런 게 부족해서 아마 고사된 게 좀 많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2단계는 이거 신경 써 주십사 하고, 얘네가 뿌리를 내리더라도 사실은 이것도 공사한 데다까지 들어간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틈새라도 얘네가 들어간다면 물이 침투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 되게 신경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고사가 된 거는 저희가 생각한 만큼 된 거고요.
일단 1단계 해 봤으니까 2단계에는 그렇지 않게 좀 더 단단하게 이런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할 때 트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각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주윤 위원님 이매·삼평동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로과장 유동 아닙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1단계만 해도 2200억이라는 우리 세수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잘해 달라는 모든 바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뉴욕에 가면 스카이라인이라 그래서 옛날 철길을 공원화 만든 부분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명소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산을 이만큼 들인 만큼 우리 성남의 명소로 만들어 나가는 것도 우리의 지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파크공원 가는 길의 안내 표시 같은 경우들도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 우리 도로과에서 이번 예산 중에 보면 분당수서로 방음벽 설치가 있는데, 야탑동 552번지 일원에 7000만 원 증액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 연말에 사고이월 4억 32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왔는데 2024년 9월부터 2025년 3월까지 하기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늦었으며, 또 사고이월 했는 데다가 추가예산을 더 하는 부분은 조금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유동 이거는 저희가 사실 공사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작년에 교통 협의를 분당경찰서하고 협의를 봤는데 주간 공사는 안 된다고 해서 야간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조금 업무가 여러 개 겹치다 보니까 이거 설계 변경해서 사고이월을 시켰어야 됐는데 설계 변경하는 거를 누락시키고 공사가 진행이 돼서 이번에 부족한, 야간 공사로 하게 되면 주간에 1.5배 인건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7000만 원을 확보해서 준공 처리하고자 합니다.
○박종각위원 예. 충분히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어집니다만 이 특조금이 2023년에 특조금을 받은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으면 비용이 증가되어지고 과다해지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매동 132번지 일원에 따른 엘리베이터 설치 부분 진행하는 거로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많은 주민들의 민원들이 있어서 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진행하는 만큼 신속하게 민원들을 마무리하는 그런 우리 업무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금년 추석 이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잡혀있는 상대원터널 신호등 인근의 차선 문제와 관련해서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이 되는지요?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그 설계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 가고 있고요. 그거 나오면 위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한번 할 계획이고, 아마 3월 말이나 4월 초에는 공사 발주를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어차피 계획이 떨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해서, 주민 편의를 좀 최대한 빠르게 당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양지터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터널 입구에서 지하로 내려가면 그 경사도가 본 위원의 생각이나, 본 위원도 그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번 가봤다고 민원 때문에. 실제로 가볼 때마다 이것은 설계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시공이 잘못됐거나 두 가지 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로 운전해 본 사람들은 알지 않습니까, 차가 확 쏠리기 때문에.
계속 해서 하이테크밸리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얘기를 주셔서 그거를 접하게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과장님께서 살펴보셨습니까? 수차례 나가셨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유동 우선은 감리하고 시공사에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이상 없다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실제적으로 레벨, 높이 측량을 좀 해서 결과 좀 줘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무리되지 못하고 한일건설이 철수를 한 상태라서, 저희가 마냥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위원님이 또 궁금하시는 거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관내 측량업체한테 좀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을 횡단을 좀 끊어서 높낮이 측정을 좀 해 주십사 해서 부탁드렸고요. 금주 중 그 측량 자료를 받아서 확인 측량을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 중입니다.
○고병용위원 과장님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덧붙이면 그게 이런 것들이 늦어지면 실질적으로 성남시 예산으로 나중에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든든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정도 행정 하시면 어려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 관련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걱정하고 계시겠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시다는 걸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국장님께 좀 말씀드린 부분 들으셨죠? 거기 분당수서간 도로를 몇 년 전에 포장을 했었거든요. 거기뿐만 아니라 하대원 아튼빌인가 이튼빌인가 그 아파트 앞에도 했거든요. 그런 결과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거 정리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걸 했을 때 시공 전의 데이터하고 시공 후의 데이터만 볼 것이 아니라 같은 도로지만 아스팔트로 했을 때의 데이터하고 그것도 비교를 해야 정확히 나온다는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시공할 때 그 차이를 좀 정확히 짚어보세요. 본 위원이 계속 말씀 드리지만 그 데이터는 분명하게 앞전의 데이터 전문가의 말씀이 별로 잘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의 측정치도 그런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재활용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제가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고병용위원 예.
○도로과장 유동 우선은 소음저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저희하고 시각이 다르신 것 같긴 하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사실 이해를 못 해서.
우리가 보통 소음저감 포장을 하고 나면 그거를, 보통 아스콘이 그렇습니다. 아스콘은 걷어내서 재활용한다는 게 있습니다. 보통 좋은 아스팔트라든지 재활용 아스팔트를 별도로 하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의 재활용을 말씀하시는 건지. 저소음,
○고병용위원 그냥 말씀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됐으니까요.
기존의 아스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비포장도로를 설치했을 때,
○도로과장 유동 비포장이요?
○고병용위원 아,
○도로과장 유동 저소음 포장.
○고병용위원 예. 저소음 포장으로 설치를 했을 때 나중에 이 도로를 다시 시공하거나 아니면 다시 어느 시간, 시일이 지나면 다시 재포장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기존의 것을 철거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것이 재활용이 가능하냐 이걸,
○도로과장 유동 다시 설치, 아, 아스콘을.
○고병용위원 예. 일정 예를 들자면 높이가 제한된다고 했을 때는 그걸 걷어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유동 걷어내죠.
○고병용위원 지하라든가 이런 데는. 그랬을 때 그 부분을 재활용이 가능한가를 본 위원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유동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준비돼 있는 게 없어서 그거 정리되면 위원님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때 당시 듣기로 이게 재활용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봐서,
○고병용위원 자료를 주시면 그거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페이지 21쪽에 성남시 도로 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3억 3000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옆에 보면 이게 용역이 일시 중지됐는데요. 25년 9월까지는 이게 끝나는 겁니까?
○도로과장 유동 25년 9월이요?
○위원장 박은미 예.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금년,
○위원장 박은미 그때까지 최종 발표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유동 예,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박은미 그러면 여기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해서 여기에 어떤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반영이 되는 건가요? 이게 이거 때문에 중지된 것 같은데.
○도로과장 유동 저희가 원래는 이게 이월 안 시키고 작년 말에, 연말에 끝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작년 연말에 신도시 정비계획안이 조금 나왔었고 또 교통정비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안이 잡히고 이래서 그걸 미처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반영 안 된 상태로 준공시키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도 법정계획인데, 그래서 그거를 우선은 예산이 3억 3000이 불용돼서 올해 부족한 예산 3억 3000을 다시 확보해서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고 그런 계획이고요.
신도시 정비계획안에 지금 나와 있는 계획은 서현로 지하화 얘기가 있었고 또 구미동까지 연결하는 그런 순환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가능 여부, 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를 좀 저희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에 그 내용을 지금 검토 중인데요. 금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지으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아까 위원님들 말씀 중에 대각선 횡단보도 때문에 사실 교통 정체 심하다는 얘기가 좀 있으셨는데 지금 서현로뿐만 아니라 무지개로 또 저쪽 톨게이트 앞에, 판교 톨게이트 앞이나 이런 곳에 상시 정체되어 있는 그런 도로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D 등급 이상, F 등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누락이 되지 않도록 반영이 철저히 개선될 수 있게 한번 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예,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예, 꼭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유동 감사합니다.
6.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행정과
(18시 18분)
○위원장 박은미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광병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고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이상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은미 위원장님과 최종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정대우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11페이지 보면서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연구용역비라고 해 가지고 2030 도시·주거환경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이 1억 7648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것뿐만 아니라 계속 해서 연구용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일관적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또 앞으로 본 위원이 얘기를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시정연구원에다가 일정 부분을 의뢰해 가지고 그러면 거기는 연구단체이기 때문에, 연구를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100일로 가정했을 때 시정연구원에서 5%만 참여를 하더라도 쉽게 해서 계획 그거 몇 장만 써 줘도 이 예산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상황이 되고 시정연구원은 그만큼 자료가 축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논의할 생각은 있으신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연구용역은 원도심 재개발과 노후신도시 분당 지역에 대한 재건축에 대해서 진행 중인 용역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 새로이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연결된 사업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그러면 본용역은 얼마였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당초 용역비는 15억 9600만 원이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 용역은 어디다 주셨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지금 용역은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고병용위원 그 용역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고병용위원 그런데 용역을 진행하다 말고 이렇게 추경으로 더 추가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용역 최초 예산 자체를 갖다가 21년도에 세워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기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잔여 예산은 불용시키고 새로이 확보를 해서 계속적으로 용역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병용위원 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매끄럽지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지금 진행하던 부분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금광동 가로주택사업과 관련해서 공시지가 감정에 관하여 감정 이의를 신청한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한 10여 명 안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한 두어 명 민원인이 본 위원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은 언제나 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게 원칙이 큰 원칙이 있어야 되거든요. 시의원님들 다들 그러시지만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흔들리지 않거든요. 어느 민원인에 흔들리지 않고 제 주관, 또 공무원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판단해서 그걸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그 주민분들이 많은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10여 명 그러면 작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지만 10명이면 작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서너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서너 명도 물론 그분 한 분 한 분으로서는 큰 재산이지 않겠습니까, 낮게 평가된다면? 그래서 이거는 충분히 더 민원인이 서운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방안을 좀 찾아보셔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래서 방안 좀 찾아보시고요. 그거는 그 부분은 이 정도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또 상대원3동 행정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로주택 관련해서 지금 그 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상대원3동 쪽은 아직 구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병용위원 그 조합을 결성하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주셨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신청이 된 부분만 말씀,
○고병용위원 거기에 보면 우리 성남시의 행정 용어로는 1·3구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거 1·3구역이 맞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정확하게,
○고병용위원 그때 주신 자료에 보니까 1·3구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고병용위원 저한테 그건 있습니다, 그때 주신 자료가.
하여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만일에 1·3구역으로 된다 하면 기존에 또 1·3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혼동될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용어를 쓰든지 어떤 저기를 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이거는 빠르게 결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이 정도 얘기하고 또 적극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행정을 하신 것으로 보여서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행정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각위원 이매·삼평 박종각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개발행정과에 성남일반산단 활성화구역 복합산업공간 조성사업에 13억 5100만 원이 추가 요청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매매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시설의 노후화와 현대화 이런 부분이 반영돼 가지고 전체적으로 새로이 조성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2019년부터 진행되고 2025년 올 연말까지 전체 사업이 진행되어지는데 이 사업 전체 부분에서 이 매매 계약에 대한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매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기존에 사용했던 건축물보다 좀 더 개선된 시설을 갖다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보다 나은 업무 역량이라든지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박종각위원 이 관리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고용과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고용과에서 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판교특별회계 관련입니다. 지금 전체 조성액은 3조 1000억으로 되어 있고 집행 금액은 3조 정도에서 지금 한 1000억 정도 남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어져 있는 부분들은 소송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맞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자세한 금액은 최종적으로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도가 개략적으로 그 정도 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소송 부분은, 소송 관련은 보안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는 할 수 없다.
그러면 지금 3조 1000억의 그 조성 금액과 3조 집행한 내역에 대한 이 부분들은 결산이나 아니면 감사라든가 철저하게 그 집행 내역에 대해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 금액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미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를 끝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경미한 자구 및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8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성남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 22억 6925만 5000원 삭감안(공공개발정책관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3인) 최종성 강상태 박경희
반대위원(4인) 박은미 김종환 박종각
박주윤
○출석 위원(8인) 박은미 최종성 강상태 고병용 김종환 박경희 박종각 박주윤○출석 전문위원 이영관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손용식 분당구청장 신정주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이창희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김광병 공공개발정책관 정상철 주택과장 김동기 공동주택과장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 조동기 교통기획과장 양윤기 대중교통과장 조일호 주차지원과장 이수근 도로과장 유동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수정구건설과장 김기남 중원구건설과장 황희택 분당구건설과장 김학성 분당구구조물관리과장 박주영○기타 참석자 건축정책팀장 서은미 공공개발사업팀장 손주용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김종언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이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장 조성호 성남도시개발공사감사실장 최윤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노외주차처장 정영복 성남도시개발공사정책소통팀장(정책소통실장직무대행) 오지훈 성남도시개발공사금곡체육센터팀장(국민체육센터소장직무대행) 유은정○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