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24일(수) 11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
  3. 성남시중원구상대원2동5295번지외일대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신청권고에관한청원
  4.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시영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지관근의원 외 9인 발의)
  3. 성남시중원구상대원2동5295번지외일대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신청권고에관한청원(지관근의원 소개)
  4.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시영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20분 개의)

○간사 김유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문제와 선거를 앞두고 국정이 매우 혼란하여 국민 모두가 불안해 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 2,000여 공직자들께서는 각자의 위치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서비스를 수행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최영숙  의회사무국 직원 최영숙입니다.
  제114회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3월 24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시영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 성남시중원구상대원2동5295번지외일대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신청권고에 관한 청원의 건 등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 받아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수고 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과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유철식의원 등 14인 발의)

○간사 김유석  유철식 의원 등 14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과 지관근 의원 등 9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유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철식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임시회 개회해서 여러 가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사안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성남시의회에서 용적율에 대해서 지난번 1, 2, 3종에 대해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 안건을 다뤄가지고 확정된 적이 있습니다, 작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도시건설위원들이나 성남시 의원들이 도에서 종세분화 계획이 내려오면 다시 성남지역 실정에 맞게끔 용적율 관계를 조정하자 이렇게 합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지금 수정, 중원구에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용적율 관계 때문에 사업 시행을 하지 못해서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위치에 처해 있고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그러한 난관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이번에 본 위원이 개정조례안을 발의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종일반주거지역내에서 용적율에 대해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현재 210%에서 250%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단서규정을 삽입하자고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250%로까지 하더라도 일조권이나 조망권 여러 가지 사업에 절차에 따라서 약 230%나, 220%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50%까지는 해줘야만, 앞으로 성남시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지역은 사실 3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280%로 해놨기 때문에 별 지장은 없습니다만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210%까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려면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셔서 250%까지로 단서조항에 삽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이것을 꼭 통과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유석  유철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과장 김대연입니다.
  재건축에 국한해서 250%로 올려달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수정, 중원 기존 시가지는 현재 인구밀도가 455인, 전국 평균은 약 220인인데 수정, 중원은 455인입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기반시설 문제,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장 문제, 도로 문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을 특정 부분에 대해서 용적율을 상향 조정을 하면 철거재개발로 가고 있는 3종도 지금 기본계획상 공동주택이 250%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하고 같아지고, 전체적으로 다 동반 상승을 요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로서는 그것을 주민들에게 설득할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2종을 15층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그것을 건폐율로 따지면 약 19%인데 건폐율도 약 4% 정도 증가가 되어서 도시공간의 오픈스페이스가 더 없어지는 면도 있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가 광역시는 아니지만 광역시급입니다. 전국 광역시급에 해당되는 시 단위 거의 대다수가 2종에 200% 이하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가 실제적으로 2종에서 이 부분을 초과하는 단지가 그렇지 많지 않습니다. 현재 200% 이하로 되어 있고, 신흥주공 같은 경우도 용적율 112%입니다. 그것을 250%까지 끌어올릴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는데 어려운 사항이 뭐냐 하면 아까 지관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시가지에 학교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원부지까지 해제해서 학교를 설치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구하는데 부결되고 계속 이런 상태인데, 인구를 더 과밀화시키는, 우리 성남시 자구 노력 없이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면 도에 가서 다른 기반시설 확보할 수 있는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현재 용적율을 상향 조정 검토하는 것보다, 현재 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계획이 마무리될 적에 구시가지에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기반시설 확보를 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용적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 검토하는 것보다는 그런 계획 있을 때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수정, 중원 초등학교만 해도 부족 학급수가 422학급인데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서 그린벨트까지 확산되어 나가고, 또 기존에 학교시설을 증축을 해서 학생을 수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감안해서 인구 정책을 더 과밀화시키는 것은 다른 기반시설 여러 문제가 파생이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것을 구시가지 큰 틀 내에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도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동료 위원인 유철식 의원님의 발의 설명을 잘 들었구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집행부 공무원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 처음 논란이 된 문제가 아니고 지난번 종세분 정책을 거론하면서 기존 150%, 200%, 250%인 용적율을 180%, 210%, 280%로 상향 조정한 적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장대훈위원  1년도 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김대연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적율이나 건폐율은 도시계획에 골격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면 건폐율이라든지 용적율에 의해서 도시의 전체적인 계획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많은 것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용적율 상향 조정이 비록 공동주택에 한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의견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주거지역 종세분 정책, 그 종세분정책이 추진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 주는데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구시가지에 중원, 수정구에 인구밀도가, 정확한 숫자는 ㏊당 455명이 나왔는데 처음에 중원, 수정구에 도시계획을 제대로 했더라면 지금 20년, 30년 후에 사는 사람들이 고생을 안 할 겁니다. 알다시피 우리 구시가지는 초고밀도 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비롯해서 도시 기본 인프라는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인구밀도가 높다보니까 아까 말씀한 것처럼 교육의 문제라든지, 교통의 문제라든지 주차난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가 파생되다보니까 대표적으로 주거환경이 안 좋은 지역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여기에다 만약에 기존 용적율보다 더 높은 용적율로 상향시켜 놓으면 결국은 인구가 많아지면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중원, 수정구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보다 쾌적한 삶을 제공하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개선이 아니라 개악을 가져올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보다 더 많은 초고밀도 인구에다가 더 많은 세대수가 한정된 지역 내에 거주하다보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사회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교통, 교육,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경기도에서 지난번에 우리 시에 종세분 정책이 확정되었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장대훈위원  1, 2, 3종으로?
○도시과장 김대연  예.
장대훈위원  종세분 정책이 확정되었는데 그 종세분 정책이라는 것의 대전제가 일반주거 180%, 210%, 280%이라는 용적율이라는 전제하에 종을 확정을 받았는데, 적절한 비유가 될 지는 모르겠지만 종세분 정책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여기서 용적율을 상향 조정한다면 표현이 좀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꿩도 먹고 알도 먹는 그런 형국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가서 밑반찬이 잘 나오는 고가의 식사 주문을 해놓고 밑반찬 다 나온 다음에 바로 가격 싼 음식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용적율을 재상향 조정한다고 그러면 다시 종세분을 재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김대연  예.
장대훈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업 시행하는 사람들의 사업성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거의 강남지역, 강남지역의 재건축도 현재 용적율이 200%인 일반주거2종입니다. 그런 곳에서도 지금 별반 큰 문제 없이 사업을 해오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중원구, 수정구만 용적율을 지금보다 훨씬 상향을 시켜야만 사업성이 있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아까 공동주택의 경우에 한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우선 우리 시의원이라는 것이 주로 지역 주민들하고 많이 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면에서 무언의 유언의 압력이라든지 또는 어떤 여론이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속담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을 단기적인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고 앞으로 좀더 재건축, 재개발이 어느 정도 완성되고 난 후에 중원구, 수정구의 모습을 상상해 보기를 동료 위원들한테 간곡한 심정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도시의 기본 큰 골격인 건폐율과 용적율에 대해서는 부득이 하지 않는 한 저는 손대지 않는 것이 올바른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유석  홍준기 위원님.
홍준기위원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 지역에 해당되는 상당한 민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역 출신으로 마땅히 용적율 인상에 찬성하는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만 먼 훗날을 생각해서는 장대훈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이 뜻이 뭐냐 차기에 시의원 나오고 안 나오고, 당선되고 안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과거 1대인지 2대인지 논골이라든지 은행1동을 그 지역 시의원들의 상당한 찬성으로 주거환경개선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지금은 아주 폐허 상태가 되고 일조권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후에 그런 정책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의원의 위상을 찾아야지, 그리고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제안이 서류로 올라오기 이전에 도시건설위원이 되었든지간에 위원들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어서 이러한 의제는 어렵지 않느냐는 그 순서가 필요한데, 항상 이런 문제가 올라와서 시시비비 어떤 특정한 위원이 발언을 하면 매도, 또 어떤 특정한 위원이 하면 찬성, 칭찬, 이러한 제도로 가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이 용적율에 대해서는 본래대로 기존에 있는 것을 찬성합니다.
  장대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대훈위원  아까 좀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공동주택에 한해서, 여기 보니까 단서조항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에 정비사업으로 건설코자 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250%를 적용하자 이런 의견인데 제가 보니까 도시및주거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그리고 도시환경정비법 이 네 개를 일컬어서 정비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다'목이 뭐냐 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을 포함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부천의 경우에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에 한해서, 1만㎡ 이상은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하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장대훈위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에 한해서만 예외로 250%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철식 동료 의원이 제안한 개정조례안을 보면 1만㎡가 안 되는, 예를 들면 8,000이 되었든지 7,000이 되었든지 평수로 환산하면 3,000평이 거의 1만㎡인데 3,000평이 채 안 되는 2,500평, 2,700평, 2,800평 규모의 예를 들면 재건축사업을 할 경우에도 이 조례안을 적용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김대연  예.
장대훈위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은 그래도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도시의 기본 인프라 중에 하나인 공원을 배정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편의시설을 배정해 가지고 그래도 최소한 그 구역 안에서는 나름대로 짜임새 있게 개발할 수 있는 큰 구조를 가지고 가는데, 1만㎡인 경우에는 전혀 그런 강제규정이 없다는 말이죠.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지금 분양지 20평, 40평짜리 2, 30개 모아가지고 1,500평, 2,000평 규모로 재개발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 이 조례를 적용 받게 하면 그야말로 아파트 두 세 동 나올 아파트 그냥 나두면 15층만 지으면 될 것을 20층 이상 짓는 경우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의 소지가 농후하기 때문에 추가로 이 의견을 첨부하는 겁니다.
오인석위원  유철식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40%의 용적율이 승인이 된다면 한 개 층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몇 개 층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김대연  현재보다 20% 정도 밀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대훈위원  층수로 따지면 4층 이상이죠.
오인석위원  지구단위계획 내에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이것을 해줘도 무방한데 유철식 의원이 얘기한 것은 장대훈 위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룹 단위로 철거를 해서 250% 용적율을 적용을 해주면, 지금도 OECD 한 반 당 35명에서 다시 또 조정해서 30명이에요. 학급수가 자꾸 늘어나게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아까 지관근 의원이 본회의장에서도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 이거예요.
  헌데 유철식 의원!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면 우리가 단서조항을 넣을 수가 있겠는데 지금 말씀대로 단위계획, 즉 지역에 한 해서 한 지역씩 해가지고 취합을 해서 250%의 밀도로 집을 지으면 인구밀도가 자꾸 증가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나 교육청에서 반대급부로 다시 학교를 증축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온다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철식의원  장대훈 위원의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맞는 소리인데,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은 수정, 중원 지역에 재개발사업 신청 들어온 것이, 그 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분들은 영세민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용적율이 안 나오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성남시가 고도제한이 완화는 되었지만 거기서 용적율이 조금 높아진다고 해서 15층 이상 지을 수는 없어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거의 대부분 수정, 중원 지역에서는 15층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재건축 승인이 떨어지고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섹타에 한해서 하자는 것이지 다 풀어주자는 것은 아니예요. 다 풀어주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섹타 재개발하자고 하는 것은 그 환경에서 사는 사람보다도 용적율이 높아지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잖아요.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 되요. 수정, 중원이라는 구시가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야기하고 판단해야 됩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겠죠.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건물도 낡아서 쓰러지고 있는 건물도 있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구요. 우리 시의원들이 외면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주민들의 여러 의견도 듣고 구시가지 의원님들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해야겠다. 같이 동참해서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을 하고 발의를 해서 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지역적인 특성도 감안하고 해달라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서도 단서조항을 삽입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오인석위원  유철식 의원님 말씀대로 14평 사는 사람들이 18평짜리에 살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나 마찬가지고, 권리 주장도 해주고 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서 해보는 쪽으로 연구를 해봐요.
  어때요?
○도시과장 김대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종세분이 결정된 것이 금년 1월 12일자입니다. 지금 한 두 달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에 조례를 제정을 하고 종세분한 지 두 달 된 시점에서 어떠한 사회적 변화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무진들은, 지금 지관근 위원님도 와 계시지만 공원부지까지 풀어서 학교를 짓는 그런 절박한 상황인데 우리가 그런 기반시설, 그린벨트에 초등학교를 짓는다, 경기도에 가서 얘기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집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유철식의원  재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학교 운동장을 확보해서 재개발한 것이 성남시에서 몇 개나 되요? 내가 알기로는 신흥주공아파트 정도나 3,000세대 이상이면 확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동별로 봤을 때 그 학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학교 확보하고 재개발하라면 구시가지는 하나도 못 합니다.
○간사 김유석  장대훈 위원님.
장대훈위원  유철식 의원님 말씀처럼 중원, 수정구의 특수한 사정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역으로 생각해 보거든요. 오히려 다른 각도에서 특수한 면이 뭐냐 하면 우리는 도시기반시설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 시군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똑같은 조건에 도시기반시설을 갖고 있는 시가 아니고 중원, 수정구는 30년 전에 잘못된 도시계획에 의해서 아주 최악의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러한 측면의 특수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8m, 4m의 기본 소방도로는 다 놔둔 채 저 산중턱에 아파트 2, 3동 높이 올라간들, 그것을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군데군데, 지금 주상복합 건물 많이 짓잖아요. 오늘 아침에 태평역에서 쭉 오다보니까 양쪽으로 15층 올라가다보니까 도시가 답답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8m, 4m 소방도로 이용하는 산중턱에 아파트 15층, 20층짜리가 서 너 동 있다고 생각해 보자구요. 그것이 군데군데, 도시의 모양새가, 차마 입에 담지 못 하겠지만 도시를 오히려 전반적으로 누더기로 만들어놓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의 특수성을 이야기하고 싶고, 만약에 유철식 의원 이야기처럼 우리가 용적율을 상향 조정해줘도 15층 이상은 못 짓는다고 하면 상향 조정해 줘도 못 지을 바에는 뭐 하러 해주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우리 시에 문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방침이나 경기도 방침하고 기초자치단체 방침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될 수 있으면 산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시의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여론 때문에 좀더 많은 용적율을 또는 일반1종보다는 2종이나 3종을 좀더 많이 배정 받고자 하는데 경기도에서는 그 방침이 확고하기 때문에 광역단체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서로 의견충돌이 많이 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물론 각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또 저보고 분당지역이니까 당신은 그렇게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없으니까 편하게 말할지 모른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저도 누구 못지 않게 중원, 수정구의 전체적인 도시의 큰 틀이라든지 주민들의 주거환경개선에 조금이나마 더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당장 시민들한테 부딪히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도시의 기본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정말로 아까 말한 대로 현실적으로, 그러면 용적율의 제한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이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 아까 유철식 의원이 제안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2호에 그런 문구를 삽입하기보다는 차라리 지구단위계획 입안 지역에 한해서만 상향 조정해 주는 것이, 왜냐 지구단위계획을 입안한 지역은 그래도 강제 조항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은 낫지 않겠는가, 그러면 1만㎡ 이상이면 3,000평 이상이 되는데 그 정도는 섹타별로 그 지역내에서는 나름대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갖추고 있는데 준택지개발 사업에 유사한 경우니까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210%에서 약간 상향 조정해 주는 것이 정말로 시민들한테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부딪힌다고 그러면, 또 재개발, 재건축이 앞으로 전혀 진도가 나가지 못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오히려 그런 부분에 한해서까지는 제가 조금 생각해 보겠는데 이 원안대로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많은 편법이 난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식의원  주거환경정비지구로 지정을 하면 도시기반시설은 성남시에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이런 것은 성남시에서 확보해 줘야 되요. 그래서 앞으로 장기계획에 약 9,500억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장대훈위원  그것은,
유철식의원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은 환경지구로 지정을 하면 시에서 재개발 연계해서 하도록 성남시에서 나름대로 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대체적으로 재건축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시가지의 여러 군데에서 사업 승인 떨어져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의 사업성이 아까 장대훈 위원께서 말씀했지만 사업자를 위한 것은 절대 아니예요. 사업자들을 위해서 왜 그 사람들이 합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주민들이 더, 예를 들면 12평에서 살고 있는데 15평이나 18평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지 사업성해가지고 사업자들 건축 짓고 시공사들 돈 벌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장대훈위원  그것은 유 의원 개인적인 추측이고 용적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 일반 아파트 분양분이 얼마나 확보되느냐가 문제예요. 그것이 곧 사업성이라는 소리죠. 자기 돈 안 들이고 다른 사람 돈으로 새 아파트 장만하겠다는 것이 저변에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지 단지 12평에서 18평으로 옮기는 단순한 차원이 아니고, 일반 분양된 아파트를 몇 가구 더 확보하느냐 이것이 결국은 관건이기 때문에 용적율하고 문제가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사업성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춘향이라고,
○간사 김유석  잠깐만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제가 좀 말씀을,
○간사 김유석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전제하고 듣겠습니다.
  물론 장기적인 도시관리 측면에서 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지만 이것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철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재건축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재건축 아파트가 들어가더라도 기존에 세대가 200세대인데 제가 보니까 늘어난 세대는 20세대 내지 15세대밖에 안 되요. 사업성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은 파악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동네도 삼창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입니다. 김대연 과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애초에 용도지역 세분화할 때 제가 2002년 가을부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내려왔을 때는, 만약에 중원, 수정 사람들이, 물론 시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 도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분당구에 아파트 기준은 거의 3종으로 가서 280%로 가고 이쪽은 다 2종으로 결정 나서 아파트 자체도 2종으로 결정 난 상태에서 210%로 간다면 그것은 우선 형평성에 안 맞아요.
  두번째는 형평성에 안 맞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처음부터 우리가 완전히 용도지역 세분화가 결정 난 이후에 우리가 용적율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용적율을 어느 정도 결정한 다음에 용도지역 세분화가 결정이 났어요. 그러니까 도시꼴이 우습게 된 거예요.
  재건축 승인이고 다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은 적어도 250% 정도는 받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떨어진 것은 다 210%란 말입니다. 이러다보니까 그 나름대로 문제가 생겼고, 또 실질적으로 재건축하려는 사람들이 태평역이나 수정구쪽이 많더라구요.
  예를 들어 단대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하면, 도시개발과장님도 와 계시지만, 현재 앞에는 철거재개발지역이고 뒤에는 아파트가 되어 있어요. 가운데 끼여가지고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해요. 이런 곳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런 사람들만 아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아파트지만 20, 30평 아파트가 없습니다. 20, 30평을 해야만 사업성도 나오고 아파트를 팔아서 뭔가 이득을 취하는데 아파트 자체가 12평, 13평이에요. 이 양반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더 지어도 일반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대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성남시는 지금 자체가 엉망이 되었어요. 아까 장대훈 위원님이 지적하셨죠. 제가 저번 2월에 이 건축행정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중앙로, 광명로 보십시오. 양쪽에 주상복합 꽉 들어와서 벌써 교통대란, 문제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것도 풀어주는데 지금 더 안타깝고 더 좁은 데서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을 단서조항을 달아서 안 풀어준다는 것도 안 맞는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쨌든 모순점은 있지만 만약에 지금 이것을 풀어줬을 때 공동주택이 어떤 문제가 되느냐에 따라서 20개든, 15개든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이것이 일반사업자들이 들어와서 사업성을 목적으로 하고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시의원들을 매달리게 한다면 저도 반대입니다. 하지만 그 지역 산등성이에 말 나올 아파트를 하나 짓더라도 그 자체가 주거환경개선지구로 간다면 저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검토를 충분히 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말씀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좋으신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도시주택국에 와서 몇 개월 동안 있으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성남시를 이끌어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저는 전문직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고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70년대 당초 서울시에서 성남 구시가지를 조성할 당시에 도시계획법도 미비한 상태에서 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런 과거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기에는 지금 저희들이 너무나 고통이 많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아까 장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앙정부에서 잘못된 도시를 어떻게 정비해 나갈 것인가, 새로운 도시를 만들 적에 종세분을 해서라도 인구 과밀화를 억제하고 하는 취지에서 종세분도 만들어지고 시군 조례로 주거지역에 대해서 용적율을 상한선을 만들어서 규제를 하는 쪽으로 해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다행히 작년도에 조례를 제정할 적에 위원님들께서 성남시의 잘못된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고쳐주기 위해서 법에 정해진 상한선보다 더 낮게 용적율을 정해주셔서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전문가들께서도 성남시에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다, 위원님들도 성남 도시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잘 개발하고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 어려운 결단을 내렸다는 평가를 제가 도시주택국장으로 와서 들어가지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성남시에서 앞으로 하향 조정된 용적율을 어떻게 주민들의 저항을 극복하면서 이해를 시켜가면서 주민들을 이해 설득 시키고 언제까지 이것을 지켜나갈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는 그런 우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오늘 조례 일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하는 것을 제안해 주셨지만 저희 시 집행부의 입장은 작년도에 도에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받아서 금년 1월 12일에 고시를 해서 종세분한 것이 확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도시과장도 얘기했지만 두 달밖에 안 된 상황에서 개정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형평성이나 앞으로 1종지역이라든지 3종지역에 있는 주민들 단독주택 지역이나 이런 데서 또 청원이 온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께 얘기가 되어서 발의를 할 적에 그러면 공동주택 짓는 그런 부분에만 단서를 붙여서 상향 조정해 주고 나머지 단독주택이라든지 3종지역에도 법에서 정해진 상한선이 20%가 남아있는데 그것마저 올려달라, 또 1종지역도 200%인데 저희가 160%로 해서 40%가 남아 있으니까 그것도 마저 200%로 해달라고 그러면 성남시는 앞으로 영원히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원님이나 집행부가 시민들이 어떤 저항을 한다든지 많은 민원을 내신다고 하더라도 성남 구시가지를 언제까지 이렇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재개발하는 기회에 용적율을 더 하향해서라도 더 많은 공간과 복지시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많은 토론을 해주셨지만 앞으로 재정비계획이라든지 재개발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검토할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사 김유석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우선 저희끼리 잠깐 의논을 하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간사 김유석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철식 의원 등 14인께서 발의한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이만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의적절한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며, 성남시 입장에서도 그런 계획을 향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저희가 금년 하반기 경에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재정비계획 여러 가지 계획을 용역을 줘서 발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는데, 아까 근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꼭 반영하겠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 시를 장기적으로 향후 100년 대계를 바라본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도시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될까 하는 그런 시의 기본적인 입장에서는 주민들 요구를 다 충족시키지 못 하지만 현재 있는 용적율선에서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도 전국에서 최고의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는 구시가지인데 이것을 언제 해결을 할 것이냐 이거죠.
  그리고 앞으로 계속 용적율을 높여줘서 도시를 인구과밀화 지역으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시의 기본 입장은 현재 1종, 2종, 3종 지역에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 용적율이 실제 현재 상황이 210%다, 220%다 그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도시재정비계획을 세우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 두 군데 필요한 데는 현재 180%가 되어 있는 데가 있다든지 그런 데는 최소한도 20%, 30% 더 높여줘서 사업성도 고려하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 주거공간을 열 몇 평에서 다만 한 두 평이라도 넓게 할 수 있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도시재정비계획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때 충분하게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용역과제를 줄 적에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유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지관근의원 외 9인 발의)
(12시 21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지관근 의원 외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촉구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했으니까 생략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 관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연 도시과장 나오셔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대연  촉구결의안에 동의합니다.
○간사 김유석  도시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관근 의원 외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관근 의원 외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도시관리계획(공원)변경결정에관한 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중원구상대원2동5295번지외일대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신청권고에관한청원(지관근의원 소개)
(12시 25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박용기 외 91인이 청원하여 지관근 의원께서 소개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5292번지 외 일대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신청 권고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심사는 먼저 소개 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 의견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소개하신 지관근 위원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사회복지위원회 지관근 의원입니다.
  청원인 박용기 외 91명이 본 의원에게 2003년 12월부터 청원인을 포함한 상대원2동 주민들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진술을 수회에 걸쳐 상세히 청취했을 뿐만 아니라 그 경의를 조사하였는 바 다음과 같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어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는 바이며, 의회의 결의로 본 건의 청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현장에 OPC 성원아파트 재건축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 바로 붙어 있는 위치입니다. 그 현장에 가서 실제 청원인들이 제기하고 있는 내용들을 조사를 해본 바 있습니다. 본 청원이 이유가 있다라고 판단한 근거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제1항과 관련해서 기존에 단독주택을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단독주택이 300호 이상이거나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지역으로서 노후 불량주택이 3분의2 이상이고, 당해 지역안에 도로율을 20% 이상 확보할 수 있어야 하며,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어 당해 지역을 개발하더라도 인근 지역에 정비기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야 하는 등 각 조건을 부여하고 있으나, 다만 당해 지역안에 건축물의 상당수가 붕괴 또는 사전 사고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등으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제출한 청원서 내용에 주를 이루는 이 번지 일대의 딱한 사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위 구역 일대에 약 125필지인데 성남시에서 재건축할 수 있도록 사업 승인을 내준 성원OPC 재건축 정비사업 현장과 인접해 있어 공사 중에 양측 레벨 차이가 최고 약 18m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대단히 큽니다.
  두번째로 이 번지 일대에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전혀 없어 화재시 재난대책이 전무함으로써 대형 사고의 위험이 상존합니다.
  셋째, 성남시 전체의 공통적인 문제이고 수복재개발구역으로 기본계획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주차난에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전무합니다.
  결론적으로 이상에서 주민들 청원서 내용 중 일부를 인용하고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 동안에 전체 주민 112명 중 92명, 83%가 재건축에 동의를 하고 작년 7월에 발효된 도시및주거환경재정비법 제4조1항에 의하여 2006년 6월 30일까지는 재건축정비기본계획 수립이 유예되어 있으므로 금번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경기도에 단독주택 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을 신청해 주도록 집행부에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내용 중에 상대원2동에 건축물 현황을 살펴보면 15년에서 20년 전에 건축한 건축물 현황이 있는데 그것이 약 80%입니다. 해당 지역에는 80.5%가 있구요. 83년 이전에는 10%, 94년 이후에는 8.89% 이렇게 해서 건축물 연한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실제 해당 지역에 건축물들이 노후되고 했던 이런 부분들도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구요. 이 사항은 집행부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계획 용역 수립 시에 상대원2동에 전체 주거환경개선지구에 검토단계에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데 OPC성원아파트에 인접되어 있는 약 100호에 해당하는 지역 자체가 사실은 난개발할 수 있는 우려들을 제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상대원2동 전체를 단독주택에 재건축을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었고, 하대원 OPC성원아파트와 인접한 곳에 구역 정리를 하는데 있어서도 실제 모양새라든가 이런 것들도 반듯한 재건축지역으로 가능하다라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청원인들의 소개의 내용을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논의해 주셔서 집행부의 해당 행정절차에 의해서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권고할 수 있는 안이고 또 강제할 수 있는 안도 아닌 측면에서 이 권고안을 채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지관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상대원2동 5295번지 외 일대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신청 권고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개발과장 백충현입니다.
오인석위원  우리가 집행부에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긍정적 검토를 요망한다고 해서 전달해서 내려보내주면 그때 하는 거예요. 이거가지고 가타부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떻게 여기서 답변하시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오인석위원  없죠?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을 5월에 발주하니까 이때 검토하면 됩니다.
○간사 김유석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용기 외 91인이 제출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동 5295번지 외 일대 단독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신청 권고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33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주택과 소관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시영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나오셔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남성현입니다.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시영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개정안 대로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주택과장 손순구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 영구 임대아파트는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과장님! 중요한 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주택과장 손순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10조가 되겠습니다.
  10조에서 법정 영세민에 대해서 입주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영세민에서 나아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내보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1회에 한해서 하도록 했는데 저희가 2회로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2회로 하고 있고, 또 주택공사 같은 경우는 회수에 관계 없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1회에 한해서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잠깐 국민기초생활자로 있다가 바로 나아져서 그것이 해당이 되는데, 그랬어도 바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놔두면 그 사람들이 1회에 한해서 2년 동안 나아져서 이사가야 되는데, 또 국민기초생활자가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2회에 한해서 한 번 더 봐주자는 그러한 취지가 있습니다.
○간사 김유석  한 번 계약할 때 몇 회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2년입니다.
○간사 김유석  그러면 4년 동안 그냥 놔두는 거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영세민한테 주는 임대료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구아파트에 들어가는 임대료하고 따로 차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뭐가 또 있느냐 하면 이것이 오래되다보니까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을 넣어주면 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타 영구임대아파트로 가려고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2회로 했습니다.
○간사 김유석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현일  전문위원 김현일입니다.
○간사 김유석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시영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같이 해주세요.
○전문위원 김현일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시영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지적을 했는데, 그냥 1회로 나둬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주택과장 손순구  지금 저희가 내보내려고 하는 세대가 15세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세대는 내보냈습니다. 들어온 세대는 3세대이고, 올 사람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타 영구임대아파트로 가려고,
○간사 김유석  기회를 줘도 안 오면 저기 해야지,
○주택과장 손순구  그리고 이 사람들의 생활이 그것을 잠깐 벗어났다 뿐이지 사실상 생활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못 나가고,
○간사 김유석  그래도 4년 동안 있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일단은 또 한 번 저기 하더라도,
○주택과장 손순구  그러니까 1회씩 해주거든요. 1회에 한 번 해주고 나아지면 자기들이 자진해서 나가거든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한 번 더 해주자 그런 뜻입니다.
○간사 김유석  전이만 위원님.
전이만위원  지금 김유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2년으로 해주는 것이 좋긴 좋지만 새로 입주할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런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도 있다,
○주택과장 손순구  대기자가 2,000명이 있는데 저희 세대수가 60세대입니다. 성남시에서 시영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세대가 60세대이고 타 주공아파트 이런 것은 몇 천 세대가 있는데 60세대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가 너무 노후화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와서 보고서는 뽑혔어도 안 들어오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보낸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보내도,
전이만위원  들어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손순구  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당도 영세민들이 사는 아파트에 가보면 지금 임대료를 60%밖에 못 냅니다. 40% 정도는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김유석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시영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45분)

○간사 김유석  다음은 성남시시영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손순구 주택과장 나오셔서 계속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주요골자는 주택건설촉진법이 주택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2조를 제60조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인석위원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따르겠다?
○주택과장 손순구  예. 따르겠습니다.  
○간사 김유석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시영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주택법 제2조를 주택법 제60조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동 수정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손순구  동의합니다.
○간사 김유석  집행부에서 동의하였으므로 성남시시영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조제1호 주택법 제2조를 주택법 제60조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시정질문과 상임위원회 결과보고에 따른 제2차 본회의가 열리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10시까지 본회의장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출석위원  
  한선상  김유석  홍준기
  홍용기  김기명  오인석
  장대훈  지수식  김대진
  전이만
○출석전문위원
  김현일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남성현
  도시과장  김대연
  도시개발과장  백충현
  주택과장  손순구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최영숙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