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2.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12.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13.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유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13.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14시 02분 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 해 동안 시민 행복을 위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년 준비를 위한 금번 제2차 정례회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조례안 등 심사에 앞서 위원회 담당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유재호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등 총 14건의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 및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유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2.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광순·안극수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정봉규  유재호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 박광순·안극수 의원님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등 총 1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철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박철현입니다.
  2018년도 하반기 우리시 복지행정에 많은 정책 제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건 심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유광영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권병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1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안건은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한 조항 신설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환수조치 사항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맞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운영기준을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맞춰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인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상위법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조례 제정에 따라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입양’을 삭제하고 출산장려금을 셋째 자녀 30만 원 신설, 둘째 자녀 3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증액하고 지급방법을 첫째, 둘째 자녀에 한해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단서조항과 결혼장려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기금 일제정비계획에 의한 연구용역 결과 양성평등기금의 폐지 결정으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내 기금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동수당에 체크카드 사용과 아동정책에 대한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아동수당 모니터의 구성, 임기, 역할, 운영 등의 조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끝으로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돌봄 수요에 따른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 조례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유재호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의원입니다.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 구축과 더불어 함께하는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 정의
  나.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
  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라. 1인 가구 정책 마련의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 규정
  마. 1인 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
  바. 1인 가구 정책 공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
  더 구체적인 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는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재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1인 가구는 13만 7214가구로 전체가구 중에서 3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30세~64세 중장년층은 201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성남시는 1인 가구의 체계적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9년도 예산안에 관련 연구예산 4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개편 시 1인 가구 사회통합지원팀을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은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안의 제정과 더불어 1인 가구의 종합적 체계적 지원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1인 가구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광순·안극수 의원님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정봉규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안극수 의원이 동료의원 16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한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보상 등 중앙정부 및 경기도 차원의 지원 이외에 성남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지역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정의사회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하여 다수의 지자체가 이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에서는 금년 4월 경기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어 10월에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1월 25일부터는 의사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차례 주어지는 특별위로금 외에도 매달 지급되는 수당과 명절위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의사상자 등에게 최소한의 지원 및 예우 등을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바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제4조(지원)에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5조 예우 등은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포상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걸쳐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광영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유광영입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하나 된 성남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광순·안극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2018년 12월 현재 총 17명의 의사상자로 인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사자가 15명이고 의상자가 2명이 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들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성남시에서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성남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에 박광순·안극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시대적 환경과 사회 정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성남시는 의사상자와 유가족들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서의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광순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광영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복지지원과장 유광영입니다.
  팀장 소개는 안 하는 걸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정봉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수정안이 있었네요?
  이준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명을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에 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했으면 하는 일단은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과장님한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은 안 계신 거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도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성남시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두 건이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어서 하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다음은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앉아주시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상위법에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다고는 하는데 그동안 어쨌든 20명으로 구성돼서 진행을 해왔던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굳이 30명으로 늘리려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상위법에 규정되고 있어서 상위법과 숫자를 맞추고자 하는 겁니다.
정봉규위원  아,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20명으로 구성돼서 계속 진행이 돼 왔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사실 지금 설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설치되어 있지 않고,
정봉규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금 설치를 하는데 2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30명으로 늘리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신규로 설치하는데 일단 법령은 맞춰야 될 것 같아서,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정봉규위원  20명 이내라는 것은, 그럼 20명이라는 게 왜 나왔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지난 계속해서,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난 법령에는 20인 이내로도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봉규위원  변경됐으니까 그 변경에 맞게 30명으로 바꾸자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렇게 상위법을 따라서 꼭 해야지만 좋은 장점이 있어요? 특별한 장점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근데 이건 상위법에 맞춰야 된다라고 규제개선,
정봉규위원  꼭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상위법과 맞춰야 되는 것으로,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꼭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느냐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상위법,
정봉규위원  이내잖아요, 이내. 그러면 10명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런데 20인 이내니까 20인을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거는 30인을 넘어갈 수 없는 규정인 거고, 이거는 20인을 넘어갈 수 없는 규정이니까.
정봉규위원  아니, 글쎄 제 얘기는 30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럼 10명이어도 되지 않겠냐, 이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리고 이것은 자치법규규제개선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또 권고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개선하라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권고? 30명으로 맞추라고 권고가 돼 있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30명으로 맞춰야 된다고 우리한테 규제개선위원회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봉규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30명 이내에 법 규칙은 되어 있지만 나중에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 그때는 우리시에 맞게 20명이 될 수도 있고 10명이 될 수 있는데,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선 상위법에 30명으로 맞추라고 하니까 조례에 지금 인원수만 맞추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여기 심의위원회면 심사비가 또 따로 책정돼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현재 설치되어 있지 않으니까, 만약에 심사를 하게 되면 심사위원 수당을 줘야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니까 20명에서 30명이면 심사비도 더 증액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선 설치·운영위원회가 시작이 되면 그때 다시 검토해서 20명으로 할 수 있는 일이면 20명으로 하고 25명이면 25명으로 하되 30명은 넘지 말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일단 그 숫자만 지금 상위법에 규정해놓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과장님 이거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동안에 설치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역할이 뭐고 설치하면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우리 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전부 다 협의하고 또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협의하고 심의하는데 그동안 이 위원회가 없었으면 어디, 어떤 기구에서 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만약에 위탁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인권사업과 관련해서는 권리증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증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관련된 심사 이런 것도 한다는 말씀이시죠?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한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혹시 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들의 기간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2년 기간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2년 이내?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중에 추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관으로 이렇게 둬서 계속 하게 되면 또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용미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용미입니다.
  우리시 복지 증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수고하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김정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그러면 셋째, 넷째, 다섯째는 지금 현행대로 기존대로 존속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현행대로 셋째 100만 원, 넷째 200만 원, 다섯째 3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대로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좋은 조례 개정사안이라고 보고요.
  다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품권으로 지급했을 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현재 성남시에서는 아동수당을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안정이 되면 그 대상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체크카드 위에 더하기를 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리고 상품권하고 체크카드하고는 엄연히 다른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체크카드도 상품권의 일종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용어를 같이 쓰고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체크카드로,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상품권인데 종류를 체크카드로 한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렇죠. 상품권의 종류에 체크카드도 있고 종이상품권도 있고, 저희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알겠고요.
  우리가 지역화폐에 관해서 엄연히 상품권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용어 자체를 상품권으로 준다고 하면 종이상품권이 되기 때문에 아동수당은 체크카드로 이렇게 한다고 분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꼼꼼히 살피고 하는 것이 좀 좋을 듯해서 여쭤본 겁니다.
  다 검토해 보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그러면 수정을 이 자리에서 해도 된다고 그러면 동일하게 체크카드 또는 상품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죠, 체크카드 또는 상품권. 이게 엄연히 사실은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우리 성남시상품권이라는 명칭하에 거기에서 원래는 체크카드가 없었는데 성남 지역상품권으로 다 발행을 하고 있다가 아동수당 건 때문에 체크카드가 새로 발행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지금 모든 조례가 다 상품권으로 되어 있어요. 상품권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처에서 쓰는 데에서는 이것을 체크카드로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면 조례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여성가족과뿐 아니라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상품권이 해당되는 모든 과는 모든 조례나 지금 말씀하실 때 다 상품권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이 분류를 좀 정확하게 해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례 자체에서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 아니면 지류형태 종이상품권,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이것은 검토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신철위원  같은 안인데 지금 이준배 위원님 했듯이 상품권에 무조건 하지 말고 지금 이것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정 자체를 해서.
○위원장 김선임  그럼 이 부분은 용어만 상품권에서 체크카드로,
유재호위원  혹은.
○위원장 김선임  아, 혹은,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또는’이죠.
  지금 저희가 아동수당에 더해서 하는지는 금융권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체크카드로 한다고는 할 수 없고 ‘또는’을 꼭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이거 저희가 이따 수정을 할 때 다시,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 용어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것 외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어차피 저희가 이거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가결을 안 하고 문서 작성 후에 같이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 또 하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선임  그거 하나 더 있는 조례 마저 심의하고 한꺼번에, 왜냐하면 그 두 번째 조례는 저희가 심사숙고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서 한꺼번에 의견을 다 나눠 본 후에 정회를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것 과장님 나오셔서…….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 하실 말씀 많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를 비롯해서 지금 저희 핸드폰에, 과장님 국장님 아시죠?
  여성 관련단체에서 지금 저희 핸드폰에 아주 도배를 했습니다, 폐지 반대한다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걸 무조건 폐지를 해야 될 것인지,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을 따르면 집행부에서 예산 심의나 여러 가지 명분을 세워서 이 폐지 결론을 내리셨는데 시민의 편의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저희는 과연 이게 지금 당장 폐지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인지, 그리고 모든 조례나 집행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사업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인데 과연 시민이 불편해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이런 조례를 폐지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서 저희도 좀 암담하기도 해요.
  우선 이게 지금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모든 사업은 어느 정도 제도권에서 쓰이는 범위가 좀 좁다고 보면 폐지한 후에는 사업성에 대해서 더 많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또 있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여성기금하고 관련된 단체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폐지를 하기 위한 어떤 소통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선창선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먼저 하고 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얘기가 필요할 것 같아서,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애초 양성평등기금 설립의 목적이 있었을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양성평등기금의 목적은 여성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는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졌던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199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이 기금을 통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성과를 얻었을 텐데 그 성과를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그 목적대로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을 많이 추진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자율이 떨어져서 기금 원금을 잠식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일반회계로 기금사업을 돌리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기금,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00~7000 사이 정도로 기금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의 예산을 이미 일반예산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지금 이자수입 감소로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기금을 통해서 나오는 이자마저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이자?
선창선위원  예. 이자가 얼마 나오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이자가 한 1.4%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일반회계로 부담을 하게 되면 이자가 있으면 그 기금 플러스 이자가 나름대로 조금이든 많든 간에 있을 텐데 일반회계로 전환시킨다고 한다면 그 이자 부분만큼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이자 부분 만큼?
  아니죠, 32억에 한해서는 우리가 다시 일반회계로 반환하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반입을 시키면 기금을 통해서 생성된 이자 자체는 아예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회계로 이걸 저기하게 되면, 전입을 하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이자는 말씀대로 없습니다, 예.
선창선위원  그럼 이자는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따지고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 30억을 다른 데 쓰면 동일한 가치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기금을 왜 만든 겁니까? 애시당초.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과 예산 운영에 대한 부분들에 탄력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기금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그런데 그게 2018년도 4월에 한국지역정책개발원에서 기금에 대한 전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 결정이 났습니다.
선창선위원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정책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기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라는 부분들은 단순히 관 주도가 아니라 민·관 쌍방이 만드는 거버넌스협의체의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협의체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하단체들과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협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관련단체들과.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관련단체는 기금 폐지 결정이 난 후에 그분들을 만났습니다.
선창선위원  결정이 났습니까,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아니, 내부적으로 결정 났을 때.
○복지국장 박철현  위원님 그건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선창선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국장 박철현  이번에 여성단체가 11개 단체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한 분께서, 성남시양성평등위원회 심의가 있었습니다,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그 분이 함께 참여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현재 반대하는 여성단체 회원님 중에 대표자가 참석을 해서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성남시양성평등위원회 심의 시에 아무 의견이 없거나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게 폐지 결정이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용역은 사전용역에 불과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이자수입 관계있잖아요? 그건 세금 외에 세외수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자수입으로 잡혀서 다른 행정사업 목적에 사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불용되는 예산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창선위원  아까 단체의 대표자가 협의회에 참석을 하셔서 아무 이의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복지국장 박철현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그 대표자라는 분들은 산하되어 있던 사람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참석하셨던 겁니까, 아니면 개인으로 참석을 하셨던 겁니까?
○복지국장 박철현  대표성이 있었죠, 위원회 위원이시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대표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들의 그……. (웃음)
  그럼 지금 관련단체들이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대표라는 부분이 과연 기존 산하단체들의 의견이라는 것을 취합하고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국장 박철현  실제 보면 위원님 저희하고 그분들의 생각이 다른 게 있다면 저희는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만 대도시인 성남시에서 폐지를 하면 다른 대도시나 중소도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다. 그래서 반대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염려와 타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물론 은수미 시장님의 공약 중에서 성평등 제일도시 성남에 대해서 양성평등기금을 30억에서 50억으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 하면 지속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금의 형성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했을 경우에, 물론 지금 은수미 시장님 같은 경우 여성이니까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하면서 사업이 이루어지겠지만 예를 들어서 행정부가 바뀌고, 그러니까 단체장이 바뀌고 마초적인 성격의 지방자치단체장이 들어서서 이 부분들을 일반회계로 운영했을 경우 과연 그러한 부분들이 담보될 수 있는 것인가. 아니, 돈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산이 없어서 삭감시킬 수 있으면 이 사업들이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우려점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커버가 됐습니까?
○복지국장 박철현  실제 보면 민·관 거버넌스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면 그분들이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은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업목적에 대한 충분한 협의라든가 사업내용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있다면 저희가 예산을 요구 못 할 이유도 없고요. 그다음에 아마 그런 내용이 있다면 사전에 그러한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할 거고요. 저희들은 또 위원님들과 협치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 염려하는 부분은 있을 수 없다, 발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지난 해 12월에 경상남도의 경우 이 부분들 삭제를 했는데, 폐지를 했는데 그 이후에 후유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복지국장 박철현  실제 보면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여성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 그다음에 여성정책에 대한 중요한 가짓수 이런 걸 보면 41개 사업에서 40억이었던 게, 40억 사업에서 52억으로 확대된 그런 사업의 변동현상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걱정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좀 알고 싶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저는 일반예산으로 이 부분들이 전입될 경우 일반예산이라고 하면 시 집행부에서 필요에 의해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금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항시적으로 안정적으로 이 사업을 지속성 있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산하단체, 여성단체들 같은 경우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부분들에 대한, 미래에 대한 담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시에서는 아까 그런 부분들의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시 예산의 형편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담보해 내실 겁니까?
○복지국장 박철현  위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과거에는 기금이 효과적이었지만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고요, 시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확장하고요, 기금은 특별한 경우에 시대변화에 맞춰서 명칭과 성격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기금은 그동안의 행정절차, 의사결정 과정, 이런 것을 또 무시할 수도 없고요, 존중을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선창선위원  이 기금의 필요성은 관영에서 운영하는 제도나 정책이 포함할 수 없는 영역까지도 민간 쪽에서 제안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간과정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민간 입장 속에서 바라본다면 이 부분들은 일방적인,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아닐 것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변화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예견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지만 10년 후가 될 수 있고 5년 후에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양성평등기금 폐지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기금 폐지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논의한 후 해결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전까지는 기금이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지금 이 기금이 32억, 33억? 그 정도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하고 나서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억 정도 양성평등으로 해서 예산을 잡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주신 자료에 보면 2013, 2014, 2015, 2016까지 이 4년 동안 지원사업으로 예산이 한 1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전체사업도 아니라 주된 사업에 4년 동안 예산이 1억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1억이라는 예산이 1년 동안 양성평등에 쓰일 수 있는 예산인 건가요, 아니면,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저희가 올해도 공모사업으로 1억을 예산으로 해서 공모를 했는데 6600인가 이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사업도 신청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 정도 됐고요. 저희가 내년 2019년도에는 조금 확대해서 1억까지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런데 보면 기금과 예산의 차이가 예산은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시는 거고 기금이라는 것은 외부에서도 우리 기금과 함께 플러스해서 사업을 하실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기금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없애버리면 오로지 집행부에서 하는 것만 우리는 그냥 받아야만 하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아니죠,
김정희위원  공모사업이 있기는 하지만 예산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외부에서 오는 것도 저희가 할 수 없는 그런 제약이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아니죠, 방법은 똑같이 저희가 공모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누구나,
김정희위원  금액은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1억 원은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자율성이 없어지지.
김정희위원  어쨌든 그렇죠. 지금 강신철 위원님께서 옆에서 자율성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딱 정해진 그것에서만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금을 없애버리니까. 왜냐하면 나머지에서, 우리가 기금에서도 더 유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막아버리는 거라고 여성단체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단체장님 한 분이 오셔서, 그러니까 그분이 그 전체 의견을 다 듣지 않고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체장님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 분 한 분의 의견을 전체 대표로 해서 말씀을 하시기에는 너무 어폐가 있다는 말인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지금 여성단체라고 그래서 일반 여성단체하고 혼돈이 있을까봐 그러는데요, 여성단체 활동하시는 단체 분들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여성단체협의회가 아님을 일단 알려드립니다.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선창선 위원님이 하실 건데 안 계세요?
  중복발언은 삼가시고요.
선창선위원  예.
  아니, 지금 30억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을 없애고 어디다 쓰시려고 하는 거예요? 기금을요.
○복지국장 박철현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어디 쓰기 위해서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상황에서 기금의 합목적성이 있는지 아마 판단을 그때 위원들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도 줬고 이후에 심의결정기구인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결정된 사항인데요. 그런 이유지 다른 이유는 절대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아까 관련단체 대표라는 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이 이쪽에서 생각하는 사람하고 별개 단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단체들과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간담회나 어떤 토론회를 통해서 계속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저희가 지속적으로 담당자, 팀장님 다 같이 이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단체 네트워크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다,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부족한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관 주도로 하는 것도 있지만 민 쪽의 입장 속에서는 아까 말씀하였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속적인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활동의 지속성이 보장 안 되기 때문에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분명히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충분히 협의를 해야 되고 문제점을 극복했을 때 이 문제를 다시 제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저는 이 양성평등기금이 어떤 사업에서 쓰이는지가 솔직히 궁금했거든요, 정말 양성평등하게 사용이 되었는지.
  아까 문자가, 위원장님도 그렇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많은 문자를 받으셨는데 그중에 하나가 요즘 미투운동, ‘들불처럼 일어나는 여성들이 깨어나려고 하는 때에 여성기금 폐지라니요?’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거 여성기금이에요?
  여성기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들 있나봐요, 보니까.
  양성평등 그러면 남녀 누구나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그런 사업도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동안 그런 사업들을 줄곧 진행해 왔냐는 질문을 일단 드리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를 들면 2014년도에 ‘좋은 부모교육 운영 지원’ 이런 사업을 했기 때문에 부모라고 그러면 여성 남성 같이 포함된다고 지금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청소년 성상담교육, 여러 가지 여성지도자 기본과정 등 이런 걸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사업은 양성평등기금 사업에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 예로는 여성주간기념식 및 부대행사 그리고 여성지도자 기본 및 심화과정, 소식지 발간, 이런 사업들이 일반회계로 편입이 되어서 지금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주는 여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만 봐도. 주는 여성인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여성이 더 많이 들어간 건 맞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자 오는 분들의 대다수가 여성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일단 여성기금으로 이렇게 인식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것부터가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이분들이 우려하는 건 결국 이렇게 기금을 폐지하면 그동안 계속 편안하게 요구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산 편성방법의 차이일 뿐 그분들이 하시는 일에는 별 차이가 없고 신청하실 수 있고 다 사업하실 수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요, 그렇게 말씀은 하시는데 문제는 일단 있는데 시작하는 거하고 없는 걸 만들어서 시작하는 게 아무래도 다르겠죠, 체감상 느끼는 것도 다를 테고.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굳이 없앤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뭔가 특별한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하시는 거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그렇고 답변하시는 게 사실상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이렇게 지금 분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아마 반복되는 질문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 굳이 있는 기금을 없앨까?’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일단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금 일제정비방안 용역은 예산법무과에서 성남시 기금에 대해서 일괄 용역을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분석하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폐지 결정이 났기 때문에 저희는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해서 폐지로 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글쎄, 이유는 알겠어요. 왜 어떻게 해서 폐지가 되는지에 대한 것은 알겠는데 지금 우려하는 이 분들에 대해서 어떤 설명이 있으면 적어도 이렇게 반대하는 문자를, 막아달라고 막아달라고 하시는 이런 문자까지 보내지는 않지 않겠느냐 이 얘기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러니까 저희 예산 편성방법만 다를 뿐이지 그분들이 동일한 사업으로 저희한테 공모를 하고 신청하면 동일한 방법으로 심의를 해서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왔던, 진행되었던 모든 사업들을,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똑같이 진행됩니다.
정봉규위원  이게 기금이냐 예산이냐 해서,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산이냐, 이것만 차이 있는 거지.
정봉규위원  심의를 거쳐서 집행을 하느냐이고 어쨌든 지속되었던 사업은 크게 변화 없이 동일하게 계속 연속성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 그 얘기이신 거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연속성으로 가능합니다.
정봉규위원  해요? 확실하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확실합니다.
정봉규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내용들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사업비로 돌려서 사용을 하게 되면 잘릴 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원래 저희 정부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조정교부금이 줄어들면서 911억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업비 삭감된 게 상당히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반사업비로 돌리게 되면 이런 경우가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담을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지금 내년도 예산,
신한호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불가항력적인 사항들을 좀 피하기 위해서 기금을 운영하는 거고요. 그리고 시 전체의 기금에 대해서 용역을 줘서 했는데 법정기부금 남겨야 될 것 빼고는 전부 다 폐지하는 쪽으로 지금 결과가 나왔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신한호위원  그것을 제가 업무청취 때도 여러 번 기금 관련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런 사유로 인해서 기금 폐지안을 저희가 진행해야 된다는 용역결과에 대한 내용이라도 좀 주셨으면 이렇게, 저희도 민원에 대한 부분도 응대를 하고 좀 원활한 진행이 되지 않았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올해와 같은, 내년과 같은 일이 없으란 법 없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은 정말 그렇게 호언장담하실 수 있는 내용들이면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이 지금 우리시에서 많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성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40억에서 52억으로 12억 정도 늘어난 상태고요. 앞으로 또 여성에 대한 것은 좀 더 확대될 전망에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정책연구 결과에 따라서 기금을 일제정비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또 업무의 효율성도 높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앞서 발언하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듯이 이 과정에서 우리 여성단체 내지는 우리 양성평등기금 관련해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체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위원들이 여러 민원에 접해 있습니다. 이게 문자를 받고 민원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충분하게 앞서 신한호 위원께서도 말씀했지만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알려주시고 이렇게 했더라면 저희가 대응할 수도 있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설득을 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린다고 하면 이것을 그 단체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내지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과장님 발언하신 대로 그렇게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설득을 시키고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면 어떻겠습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정회 좀 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양성평등기금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 의견이 지금 분분합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아무런 결정 난 게 없어서 지금 다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얻고자 몇 가지 질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주로 관계됐던 단체를 자세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떤 사업 활동을 하셨는지.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관계된 단체,
○위원장 김선임  단체 이름은 얘기 안 하더라도.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아, 여기 문제 제기를, 폐지를 반대하시는 단체요?
○위원장 김선임  아니, 그냥 양성기금을,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아, 받은 단체를요?
○위원장 김선임  예, 전체적으로.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이것은 공식적으로 우리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그리고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하는 곳도 있고 교육하는 그런 기관도 있고 한 10여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이게 기금만 없어지는 거고 사업은 지속적으로 다 보장이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예, 예산이 어디 있느냐 어떤 예산이냐만 다른 거지, 저희가 신청하고 지원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의견들 좀…….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아니, 정봉규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웃음)
정봉규위원  지금 의견이 계속 분분하고 해서 차라리 이 사안은 뭔가 저희가 투표를 해서 결정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창선위원  그 전에 예산팀장님이 오셔서 설명할 게 있다고 하지 않았었나요? 갔습니까?
정봉규위원  아까 오셨어요, 우리 정회했을 때 안에 들어오셔서.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아까 오셨다가 설명하고 가셨습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설명하고 갔죠.
선창선위원  아, 들어와서 설명했습니까?
○복지국장 박철현  예, 위원장님실에서.
김정희위원  자리를 비워서.
○위원장 김선임  아까 예산팀장님이 설명한 내용은 기금에서 그동안 100% 쭉 써왔던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일반예산에서도, 양성기금 활용했던 단체들에게 일반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많이 집행을 해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기금에서 쓰는 명목은 일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폐지해도 기금에 관련됐던 사업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예산팀장님께서 저희한테 설명을 하셨던 부분이에요.
  정봉규 위원님께서, 우리가 정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나눴는데 의견들이 지금 좁혀지지가 않고, 이게 저희가 당하고 상관없이 개인 의견하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알아본 결과 다 달라서 지금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정봉규 위원님께서 다들 의견이 분분하니 투표로 결과를 내자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정봉규위원  방법을 얘기해야지. 방법에 대해서 질문,
○위원장 김선임  방법에 대해서,
정봉규위원  자, 방법까지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정봉규위원  무기명 투표로 진행할 것을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께서 이 폐지안에 대해서 무기명을 말씀하셨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면, 그럼 투표지를 준비할 동안 한 5분간 정회는 안 하고 마이크만 끄고 있겠습니다.
    (투표용지 배부)
정봉규위원  여기에 찬성·반대·기권 쓰는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선창선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위원장 김선임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지를 받았는데요.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폐지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이라고 쓰시고,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잠시만요. 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찬성·반대로 하시는 게 맞을 듯싶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예, 맞습니다. 원안으로 원안 가결과,
유재호위원  예, 원안 가결과.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정봉규위원  원안 가결에 찬성, 원안 가결에 반대.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예, 가·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가·부?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가결이면 ‘가’, 아니다 ‘부’로 결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조례안에 찬성하면 ‘가’, 반대하면 ‘부?’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예.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선임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
  투표는 다 하셨어요?
  투표가 완료됐습니다.
    (계표)
  긴장되세요, 국장님?
  저도 심신이 별로 편치는 않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금 운영 조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서 이 투표로 결과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저희 8명 위원님들 중에 양성평등기금 폐지에 가·부로 했는데 ‘가’가 5표, 그리고 ‘부’가 2표, ‘기권’이 1표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투표 결과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기금 때문에 워낙 지금 사안이 심란 복잡해서 잊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저희가 상품권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 상품권 내용에 체크카드로 하는 수정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6조 제3항 단서 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상품권 또는 체크카드로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다음은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의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굳이 아동수당에 대해서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부서에서 엄청나게 모니터링을 하고 했는데 또 굳이 모니터링요원을 뽑아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필요성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희가 지금 체크카드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그런데 실질적으로, 산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이런 사항을 일부 처리하는 그런 상황인데 종합적인 의견을 모집하고 그런 과정은 약간 미비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구성해서 아동수당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처, 체크카드에 대한 불편, 그다음에 아동수당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또 아동에 대한 정책적인 것, 그것까지 수렴하고자 저희가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아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강신철위원  어차피 모든 게 100% 다 만족이란 없잖아요.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체크카드로 해서 수당을 주기로 했으면 그것으로 해서 보면서, 또 굳이 모니터링을 예산 투입해서 뽑지 않아도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굳이 여기에다 예산을 투입해서 줄 필요성은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모니터링단 운영방법은 온라인 SNS를 통해서 밴드방이나 이런 홈페이지 활용할 계획이고요. 별도의 많은 예산은 투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신철위원  그리고 또한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는 카드회사 데이터 보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다 나오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카드 맞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어디에 쓰이는지 그것은 굳이, 그것만 자료 받아서 검토해 보면 답은 나올 것이고 굳이 모니터링을 예산 들여서 뽑아서 그것을 또 다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원론적인 게 바뀌지는 않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일부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것을 개선할 사항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 아동수당이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강신철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래서 내년에는 9세 미만까지 확대되는 상황으로 아동 모니터링단 구성해서 일부 운영을 해보면 체크카드의 불편한 사항, 사용처도 일부 저희가 대기업이나 이런 데를 일단은 막았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인데 일부 대기업을 열어 달라, 빵 같은 거 어머니들이 사기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이라든가 사용처에 대한 것은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강신철위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체크카드와 현금 주는 것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에 보면 어쨌든 우리 성남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이라든가 체크카드를 쓰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강신철위원  그것 때문에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 또다시 불편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걸 생각해 보거든요.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무조건 100% 만족하고 무조건 다 100%는 없잖아요. 그러면 좀 불편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일부 몇% 불편한 부분은 감수해서라도 이렇게 가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굳이 또 왜 불편을 해가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일부 100% 만족하는 정책을,
강신철위원  없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있도록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일부 불만족스러운 그런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에 9세까지 확대되고 하는 상황에서 모니터링단은 지금 운영을 해서 어떤 체크카드의 문제점이나 사용처나 아동수당의 개선될 점,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신철위원  그러면 모니터링단은 몇 명 정도 할 것이며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30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은 분기별로 회의하는 것으로 해서 연 840만 원 정도? 그 정도입니다.
  운영비는 아주 미비하지만 그런 모니터링단 30명이 활동하는 것은 굉장한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신철위원  이렇게 힘들게 자꾸 문제 제기할 거면 차라리 현금 줘서 편하게 속 시원하게, 그 돈을 체크카드로 이렇게 만들어서 모니터링 필요하고 이러면 차라리 현금 주면 그분한테 단돈 10원이라도 더 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세 달 전에 여쭤봤던 온라인은 어떻게 되고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온라인이,
유재호위원  온라인 구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구매?
유재호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직 온라인,
유재호위원  왜냐하면 그때 말씀하실 때 12월을 말씀하셔서 지금 12월 며칠입니까? 오늘. 12월이 돼갖고. (웃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온라인 구매. 아, 사용처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재호위원  예,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사용하는 거요?
유재호위원  예. 이 조례랑은 상관없지만 지금 아니면 언제 물어보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얼마나 사용했는지?
유재호위원  아니요,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위원장 김선임  온라인에서도 그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지를 그때 한번 해보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유재호위원  그때 제가 기한까지 여쭤봤는데 그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은 저희가 그…….
○위원장 김선임  깜빡했죠, 뭘. (웃음)
    (웃음소리)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게 아니고요. (웃음) 위원장님, 상품권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가 또 중앙부처에서 지역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것하고 연동을 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유재호위원  그 약속해 주신 시간이 지금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 그래요? 한번 제가,
○위원장 김선임  그럼 한 달을 더 유예를 주시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웃음)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1월에 또 상임위가 있으니까 그때 답을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온라인 사용 말씀하시는 거죠?
유재호위원  예. 아무래도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실 저희 30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쇼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선임  맞아요. 청년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11번가 그런 데는 아니신 거죠?
유재호위원  11번가, 네이버페이, 쿠팡…….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 데는 저희가 사용을 일단은 제한한 사항입니다, 현재요.
유재호위원  그렇죠? 제한을 했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온라인은 사용을 못 합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는, 그때는 아무래도 급하시니까 과장님께서 모든 약속을 다 하셨는데.
    (웃음소리)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위원님 제가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신한호위원  일반 쇼핑몰에도 입점하는 지역 업체들이 상당히 많아요.
김정희위원  맞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상권활성화팀 그런 데서도 일단은 저희 지역상품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별도 온라인몰을 개설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검토에서 더 나아가셔야 되고 베네피아 같은 경우가 사실 우리 복지 온라인몰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유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서 구매를 잘 안 하게 되는 이유는 가격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그게 예전에 어머님들께서 지적했던 부분 중에 큰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동네슈퍼 같은 데서 사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훨씬 비용절감, 시간절감이 되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렇죠, 예.
유재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무래도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아동수당에 대한 기본 취지가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법이었기 때문에요.
유재호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거 잘못, 왜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동수당에 대한 기본 취지는 아동을 잘 키우기 위한 취지지 무슨 지역,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이제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목적이 저희 지역상권에 대한 어떤 같은,
유재호위원  그것은 성남시 입장이고요, 중앙의 입장이랑 어머님들의 입장은 그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통과하실 때, 왜냐하면 저는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기억은 잘 안 나시겠지만 그때 온라인 사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때.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위원님과 저하고 약간 생각은 좀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릴게요.
유재호위원  지금 주세요. 어떤…….
    (웃음소리)
  지금 회의가 이런 거 논의하려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제가 생각하는 온라인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온라인몰, 별도의 온라인몰, 성남시만의 온라인몰, 그래서 지역에 있는 온라인몰들을 해서,
유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경우,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계획에 없고 정확한 답변 아니면 하지 마세요, 어설프게 또 꼬리 잡히지 마시고. 지금 준비 안 한 건 사실이고 알아보지 않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 달 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한 달 안에 검토하셔서 저희 1월 상임위 때는 어떤 정확한 한다, 안 한다 그런 답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이 청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얘기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기다리게 되고 철저하게 메모를 하고 있는 편이라 저희 위원회에서 주신 답을 잊지 마시고 늘 검토해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과장님, 연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지역 내에 중소기업이라든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러한 상품들, 또 지역에 어떤 뭐랄까요,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몰(mall)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쇼핑몰.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준비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시간을 제한해 놓고 ‘언제까지 하십시오.’ 이런 말 한 적 없거든요? 시 집행부에서 ‘12월까지 최대한 해서 내년부터는 할 수 있게 끔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도 시간을 촉박하게 잡지 마시고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일을 제대로 완벽하게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거,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아니,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 아동수당 모니터링단을 30명 이내로 임기는 한 2년 정도로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예산이 아까 얼른 들어보니까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무적 효율성이라든가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겠어요, 분기에 한번 모여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희 별도 온라인 SNS에서 또 활동을 하죠.
이준배위원  SNS는 보통 홍보하려고 하는 거고 이거,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의견수렴이나 소통이나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분기에 한 번씩 모여서는 모니터링단을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이준배위원  어찌됐든 이게 우려되는 부분은 인원이 많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30명이 아니라 3명이어도 상근해서, 아까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내역이 나옵니다, 개인정보보호법만 잘 지키고 그러면. 카드사에서 그 내역을 잘 받아서 그러한 부분들을 쉽게 관리할 수 있는데 이거 굳이 더 홍보 많이 안 해도 만 9세 미만은 내년에 다 지급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원은 적어도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희가 아동수당 받으시는 분들이 한 4만 3000명이 됩니다. 저희가 대상자는 아동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또 전문가 그래서 지역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하고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문가들로만 하면 또 어떤 한쪽으로 의견들이 쏠릴 가능성도 있고 해서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 그런 분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충분히 잘 알겠고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것이 단순한 홍보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데이터 분석을 하고 통계자료를 통해서 향후에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소비패턴은 어떻게 유도해 나갈 건가에 대한 그러한 정책과 고민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만 모니터링에 홍보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도 좀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인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좀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례는 조례대로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검토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강신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신철위원  덧붙여서 조금만 더 추가해서 물어보면 그 모니터링을 30명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5년 동안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2년이고요, 한번 연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2년.
강신철위원  아니, 지금 자료에 보면 2013년도까지 한다고 했어요.
○위원장 김선임  2013년 아니겠지.
강신철위원  했는데 그 선발기준이, 모니터요원 선발기준을 어디에 두고 선발할 예정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공고를 시 홈페이지나 아동수당 받으시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데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강신철위원  아니, 어떤 요원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을 하겠냐라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일단은 공고해서 아동수당을 받으시는 분들 그다음에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강신철위원  하는데 그 기준을 어디다 두냐 이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자격은 여기에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가 있고요, 일부 관계전문가. 아동수당을 받은 관계전문가. 저희가 사용처 등에 대한 그런 전문가들을 모집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
강신철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아동수당을, 어차피 하는 거라면 좋습니다. 양보해서 하는 거라면 아동수당을 받을 대상자가 모니터링을 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직언 드리고 싶어서 얘기하는 말입니다. 참고 한번 해주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지금 강신철 위원님 질문의 연장선에서 이 모니터링 요원들 30분, 지금 그럼 전문가하고 수급자들 아까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전문가는 한 20% 정도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정봉규위원  20%?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정봉규위원  그런데 전문가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강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 수급을 받으시는 분들이야말로 너무나도 그 형편을 잘 아시기에 그분들로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여기 담당 직원 분들도 다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 직원들은 거기 모니터링에 들어가지 않고 보호자하고 관계전문가 그다음에 성별 그런 거 남녀 균형 있게 해서 그렇게 모집할 겁니다.
정봉규위원  어쨌든 그 수급자들이 와야 더 많은 의견들이 도출될 것 같아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수급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요.
정봉규위원  그래서 전문가들 비율을 꼭 20%로 이렇게 딱 규정하지마시고 좀 더 낮춰서 한 10%의 비율로 해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할 것 같은데.
  결국 어쨌든 그 전문가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현재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야말로 그들의 어떤 고충이랄까 이런 것들은 더 많이 아시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유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인터넷쇼핑 사용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께서 이 정책이 진행되기 전부터 설명회를 쭉 다니시면서 손안에 들고 있는 모바일로 쇼핑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고 늘 얘기를 하시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그 기간은 정확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아니라서 잘 기억은 못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준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체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쇼핑몰을 만드는 것은 예산 들여서 만들고 나서 사용자가 없는 쇼핑몰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왜냐하면 물량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단가를 낮출 수가 있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지, 11, 이런 등등의 쇼핑몰들이 각각 개인 및 법인 그리고 소상공인분들이 입점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입점하고 판매하시는 분들은 세금을 성남시에다 낸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러가 될 수 있는 쇼핑몰 사용 결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 조례 개정안 관련된 건데 지난번에 기사화도 됐듯이 음식점하고 주점에 사용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해결이 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주점이라는 것이 거의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주점이라고 표현한 게 너무 자극적이었는데,
신한호위원  그러면 주점 및 음식점으로 나와 있는데 영업 사용이 주점하고 음식점하고 확연히 다르거든요?
○복지국장 박철현  위원님 그건 치킨집이었습니다, 확인해보니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치킨집.
신한호위원  아, 치킨집?
○복지국장 박철현  예.
신한호위원  그러면 주점이라고 표현한 게 거의 치킨집이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거의. 저희가 확인해 보니 1% 정도인데요,
신한호위원  1%?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1%인데 치킨집이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때 비율이 주점 및 음식점으로 해서 15%? 십몇% 정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중에서 1%만 주점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치킨집,
신한호위원  그것도 치킨집이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닙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글쎄 꼭 반대다, 찬성이다 이런 것보다 아까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동수당을 체크카드로 돌리기까지 성남시가 시끄러울 만큼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리고 시장님이 많은 애로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지금 어느 정도 이 수급자들도 인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정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잘 쓰고 있는데 굳이 모니터링을 돌려서, 이게 또 여론화될까봐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 폐쇄할 건가요? 모니터링을 해서 체크카드 사용처가 그다지 쓰임이 많지 않고 수급자들이 불편해하고 있다고 그런 결론이 나면 폐지할 건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는, (웃음)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게 어떤 결론을 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조사해 보고 그리고 사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들의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결론적인 게 있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결론은 바뀌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저희가 체크카드,
○위원장 김선임  사용처에 대한 그런 거는 아까 강신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카드사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건데 이걸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예산 840만 원 이게 적고 많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제도 자체가 만들어지는 게 저는 꼭 필요한 건가 싶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것을 이제 거의 잠잠해지고 있는데 굳이 이걸 다시 또 드러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게 실질적으로 위원님, 기본 목적은 시민만족도에 대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목적을 두고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시민 만족도조사인데 시민이 만족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폐지할 것이냐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시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가 체크카드 사용에 대한 불편이나 어떤 아동수당에 대한 불편이나 아동정책에 대한 불편이나 이런 거를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서 이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저희가 운영을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카드사에 문의하면 알 수 없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것은 사용에 대한 것만 알 수 있고요, 사용에 대한 불편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30명 정도를 운영해 보고 어떤 개선할 점이 뭔가, 그래서 조금이나마 저희가 개선을 해드리면 이 아동수당에 대한 만족도도 좀,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수급자한테 일일이 이렇게 질문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대부분 거기 들어오시는 분들이 일부 그런,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이세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운영은 SNS방이나 이런 것을 일부적으로 소통하는 공간을 마련할 거고요. 이제 그게 활성화되면 또 홈페이지도 만들 거고, 일단 온라인은 그렇게 구성을 할 거고. 오프라인에서는 분기별로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런 방향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SNS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으면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적어질 수도 있겠네요? 알아보는 방법이 좀 제한돼 있으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SNS요?
○위원장 김선임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어머니들 모임이나 이런 데 대표하시는 분들, 그 수혜자 애들, 저희가 보니까 이렇게 분따(분당·판교·위례 따라잡기) 이런 데도 많고 어머니들만의 커뮤니티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대표성을 가진 분들도 필요하고,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저희가 주로 보면 조금 전에 양성평등기금도 마찬가지다시피 뭐든지 그 방법론을 알아보는 게 일부한테만 알아보고 결과를 내요. 쓰는 사람들은 포괄적으로 넓혀져 있는데 전체적인 의견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개인적인 모임이나 그런 일부 의견을 듣고 결론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다른 반대의견들이 들고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제도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건데, 저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이 논란에 대한 노고가 있었기에 굳이 다시 이걸 드러내서 어떤 또, 이게 만족도조사를 하다보면 불편한 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만족도조사를 하는 것보다도 만족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분들의 아동수당이 지금 저희가 내년에 한 7만,
○위원장 김선임  뜻은 알겠어요. 집행부 뜻은 알겠는데 굳이 건드려서, 이제 좀 잠잠해졌는데 굳이 건드려서 다시 여론화시킬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또 9세까지 받게 될 경우에 그러면 또 9세에 대한, 지금은 6세니까 7세, 8세, 9세에 해당되는 수급자는 지금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관련자들이 또 원상복귀돼서 어떤 여론이 만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지 않나라는 이런 약간…….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장님 말씀에도 제가 수긍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카드 사용에 대한 불편은 미약하나마 계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에도. 물론 답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러면 조금이나마 저희가 이런 모니터링 구성을 해서 의견을 모아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이렇게 해서 의견을 조율하면 좀 더 민원인들이, 시민들이 그런 카드 사용에 대한 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작업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럼 어쨌든 한 해를 시작해 보시고 만족도라든지 만족도 방법을 찾는 데 원활한 그런 방안이 있으시면 대처를 하시는데 저희가 이 결과나 이런 제도가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 그런데 자꾸 조례가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도 참 모순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뜻이 그렇다고 하시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사항이 뭐냐 하면 그동안 시민 모니터링단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 단체에서. 있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나 일하는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홍보성 위주로 많이 하고요. 실제로 그게 정책에 반영되거나 이렇게 했다고는 참 보기 어려운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또 은수미 정부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걸 과연 그냥 단순한 홍보성으로 나갈 거냐 아니면 실제적으로 어떤 대안을 만들고 정말 그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것들을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그러한 것은 단순히 이게 여러 홍보위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분들이 불편하지 않고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그 방법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모니터링단 30명 꾸려서 SNS 홍보하고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지금도 불편사항 접수되고 있고 뻔히 우리 위원님들이 그 상품권이 어떠한 불편을 가져올 것인가라는 것도 모르고 추진을 했다는 말입니까, 지금까지?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위원장님하고 위원님 말씀은 저희가 그런 아동수당이 지금 어느 정도 정착됐는데 이게 홍보성이나 이런 게 됐을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우려신데 이건 순수하게 그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의 어떤 불편함이나 어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죄송한데요,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계속 그렇게 홍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받아서 불편하지 않고 잘 사용할 수 있고 아동 보육에 관한 정책들이 조금 더 발전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아동에 대한 케어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발전돼 나가는 방향이 뭔지 모색하는 그러한 조례안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정봉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사실 이 아동수당이 신설되면서 우려를 많이 했잖아요. 불편한 분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그런 분들이 만약 시행이 되고 나면 더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또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단 여기 지금 모니터링 요원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모집이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사용하시는 수혜자분들 일단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다음에 시 홈페이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정봉규위원  그렇게 어린이집 이런 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어린이집운영위원회나 이런 쪽에 해서 추천을 받아서.
정봉규위원  이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내리 한 4년 정도를 하시는 건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아동수당을 안 받으면 자동으로 나가시는, 안 되는 거죠.
정봉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로 돼 있잖아요.
정봉규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러니까 아동수당을 받는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4년간.
○위원장 김선임  아이가 일곱 살이 되거나 나이가 들면,
정봉규위원  예,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 임기를 좀 더 제한을 두고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예를 들면 1년으로 하고 계속해서 바꾸는 것. 왜냐하면 지금 대상자들이 워낙 많은데.
  그러니까 소위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도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개선이 목적이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물론 어떤 분들로 구성이 돼서 모집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시 공무원들과 회의를 통해서 하다보면 약간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1년은 제가 생각하기에 개인적으로는 좀 짧은 것 같고요. 2년 정도를 하는데 연임에 대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김선임  이게 굳이 2년이고 4년이고 매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건 어떻게 보면 아동수당이,
○위원장 김선임  저는 단발적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하던 사람이 계속 하는 것도, 왜냐하면 한 사람이 모니터링을 할 때는 한계가 제한이 될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이 할 때는. 그러면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것도 더 효율적일 것 같은데?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관련된 분들이 하신다고 하면 어린이집 관계자분들하고는, 또 집행부하고는 그래도 같은 식구라고 보는데 전혀 무관한 사람들이 해야 더 공평한, 공정한 그런 모니터를 하지 않겠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건 그분들의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저희가 듣는 입장으로 가서 그것에 대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약간 무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2년 하고 한 번 정도 연임을 해서 정책에 대해서, 이건 아동수당뿐만 아니라 아동 전반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링단은 저희 아동복지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제도가 사실은 많은 사람이 불편할 거다라고 예견을 했었어요, 저는.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도 보이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집행부나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모니터링 대상자에서 배척되고 어쨌든 불편함이 그에 반해서 좀 덜한 분들이 참여해서 그들에 맞게 어떤 정책이 꾸려진다고 하면 그 또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정봉규위원  그걸 어떻게 장담을 하시냐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여과 없이, 그런 여과 없이 저희가 들을 거고요. 그것은 또 정책에 반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정봉규위원  아까 ‘분따’ 얘기하셨는데 분따에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있지 않아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편하다, 좋지 않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견도 저희가 수렴할 계획입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임기를 딱 정해서 하기보다 계속 바꿔가면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들의 어떤 불만과 개선사항들을 즉시즉시 받는 게 더 좋지 않나, 이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분들이 활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계속적으로 저희하고 소통하고 30명이 하기 때문에 그런 의견들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전달하는 과정이 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30명이 운영하면 그런 의견들이 거의 다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재호위원  이거 정회를 해서 회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위원장 김선임  그렇죠? 그게 나을 것 같죠?
정봉규위원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얘기 좀 나눴습니다.
  과장님께 말씀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정봉규위원  과장님 이거 검토를 해봤고 위원분들하고도 지금 잠깐이나마 의견을 나눠봤지만 결론은 그거예요, 굉장히 유명무실하다. 실효성이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아요, 일단.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있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사안도 사실상 없어 보이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위원님 말씀도 우려되는 건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한시적으로나마 운영을 해보고 효과가 나면 더 가시는 건 어떨까 하는 제가,
정봉규위원  글쎄, 그건 그렇게 요구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조차도 무의미하다고 보이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모니터링을 구성 안 해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불만이랄지 개선점이랄지에 대한 민원은 작은 매체를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수집 가능하거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런데 이게 체크카드, 약간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이렇게 산발적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 갖고 아동정책이라든가 체크카드 사용의 불편한 점 그다음에 사용처에 대한 불편한 점, 이런 건 얼마든지 개선의 방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순수하게,
정봉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작은 매체를 통해서, SNS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집 가능하다니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동 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이분들 30명이 활동하는 것하고 그런 작은 매체에 일시적으로 산발적으로 하는 것은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봉규위원  그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 그분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다 수급을 받는 분들이고 실제로 진행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불만이 많지, 어떤 새로운 불만이 만들어질 단체가 또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이제 그…….
정봉규위원  이걸 만든다고 해서 굳이 이렇게 장시간 동안 내리 거의 4년에 걸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무슨 어떤, 이게 어떻게 보면 다양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이런 전문가도 필요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보이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민원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사용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사용에 대한 불편함,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처, 아동수당에 대한 개선할 점 그다음에 아동정책에 대해 충분히 반영할 점.
  저희가 다음 조례도 있는데 ‘다함께 돌봄’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요. 이분들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겁니다.
  그런 것을 저희가 크게 볼 때 이 모니터링단이 단순한 홍보나 이런 것으로 않고 순수한 아동정책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받아서 정책을 반영하는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필요하면 그때그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모집을 하면 되죠. 필요하신 분들 모집해서 의견도 수렴하고 공청회 같은 것 열어서 하면 되죠.
○복지국장 박철현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희가 소집해서 모니터링 회의를 하면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 모니터링단 운영을 할 때 그 구성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정·중원·분당 지역 안배 그다음에 아무래도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성별 안배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연령 안배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운영을 할 거고요. 이 조직을 통해서 성남 시정에 대한 홍보요원화 이런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조직이 구성되니까 혹시나 정치집단화, 정치조직화, 이런 것은 절대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웃음) 국장님,
○복지국장 박철현  정말 순수하게 그렇게 운영할 것이고요.
정봉규위원  그런 우려까지는 아니고요.
○복지국장 박철현  그리고 기간에 대한 말씀이 있었는데,
정봉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되게 위험한 발언이신 거예요.
○복지국장 박철현  예, 예.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정봉규위원  우리는 그런 의도로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복지국장 박철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웃음)
○위원장 김선임  아니, 말씀을 잘 알아들었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지금 토론회 할 때는, 저희는 이 토론회 할 때는 당이 없습니다. 워낙 밖에서 보시기에는 저희가 야당과 여당이 지금 같이 있어서 혹시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할까 싶어서, 왜냐하면 한국당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오인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0.01%도 전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런 단어를 생각하고 내뱉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하시는 말씀에 절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복지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위원장 김선임  아, 예.
정봉규위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남시의회 의원입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예,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저희가 이 제도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의견이 많은 이유가 시기적으로 아동수당에 대해서 체크카드 사용하는 것이 그다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제 겨우 잠잠해진 상태에서, 사용내역은 신한카드에 요구하면 카드사에서 줄 것이고 그리고 만족도조사는 아직 시기적으로는, 이 수급자들의 불만이나, 분명히 불편하고 불만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만에 대해서 자꾸 저희가 들끓어내는 거 아닌가, 이 불만을 좀 더 현실화시켜서 더 자극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되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저희가 이번은 부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정말 만족도조사를 해서 수급자가 사용하는 데 좀 더 원활하고 더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안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 상임위 때 논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에 대해서 부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조례가 또 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지금 성남형 지역돌봄시설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돌봄시설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돌봄은 지금 저희 국정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종일돌봄체계로 가는데요. 현재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초등돌봄, 그렇게 두 가지가 돌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중위 100% 이하의 아동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고요, 초등돌봄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1~2학년생들 그다음에 이 다함께 돌봄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모든 초등학생 연령을 대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지금 일시돌봄, 긴급돌봄, 종일돌봄 해서 돌봄의 체계도 다양하게 운영될 예정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몇%라고 그랬죠? 100인,
○아동보육과장 허은  중위 100% 이하 아동.
선창선위원  지금 이 돌봄시설을 구성하게 되면 또 운영하고 위탁을 하거나 그렇게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역아동센터하고에 대한 관계성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온종일돌봄입니다. 돌봄체계가 종일 동안 돌봐주는 체계고 이 체계는 지금 긴급으로 할 수 있는 체계, 일시돌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좀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선창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만약에 이런 종일돌봄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위탁을 주거나 한다면 기존에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이분들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선창선위원  이분들하고의 어떤 관계성이라든가, 제가 우려되는 것들은 뭐냐 하면 항상 이렇게 기구를 만들면, 이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속에서도 다목적복지관과 일반복지관에 대한 부분들에서 서로 어디가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 저촉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문제 하면서 서로 간에 나름대로의 처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분산되어서 나중에 또 다시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관성이라든가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현재 지역아동센터하고 어떤 처우나 이런 것은, 지금 종사자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은 비교는 안될 만큼 지역아동센터가 월등합니다, 초등돌봄이 현재 다함께 돌봄에 대한 것은.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우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지역적으로 약간 중복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지역주민 의견수렴이나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들의 의견수렴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종일돌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존 시설들과의 연관성이라든가 또는 차별성뿐만 아니라 같이, 어차피 성남형 돌봄체계를 한다면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돌봄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비슷한 단체들과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지 않는 것들이 문제가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방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재고해 주시고 지속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결과물 같은 것들을 이후에 통과가 되고 나면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다함께 돌봄, 이 정책이 참 좋다고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선진국에 보면 오전에도 이렇게 돌봐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오전에 관련된 것은 지금 여기 시간 보니까 안 나와 있더라고요, 12시부터 야간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오전에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이 장소가 문제예요.
  지역아동센터도 이용을 하시겠지만 제일 좋은 것은, 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에 남아있는 것을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 학교 끝나고 어느 장소로 이동하는 그 사이를 엄마들은 또 염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제가 학교 일을 해봐서 알지만 교육청도 남는 교실이 있어도 잘 안 주려고 해요, 교사들이 5시 이후면 퇴근한다는 이유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정희위원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교실에서, 학교에서 있는 것을 제일 원하는 방법이니까 한번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상의를 해보시고 기왕이면 밖으로 나가지 않고 학교 내에서 방과후수업이,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과장님, 이게 32개소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지금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32개소 한 곳에 2억 정도가 들어가나요, 예산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얼마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32개소면, 4개년 계획이거든요. 32개소를 하겠다는 데 한 100억 정도 지금 투입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민간지역아동센터에서도 운영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태평동에 시립지역아동센터가 들어서니까 민간아동센터장들이 반발도 하고 안 그래도 어려운데 시립이 들어서면 시립으로 다 가니까 자기네들 운영상태나 이런 게 지금 많이 어렵다고 호소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동센터장들하고 과장님 소통 잘 안 하셨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했습니다. 11월 14일 저희가,
○위원장 김선임  그분들이 얼마 전에도 저랑 통화를 했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하고 또 그분들하고 소통한 내용하고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 아동돌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이 관련돼서 하고 계신 분들하고 같이 이 사업에 대해서 공유를 하든지 뭔가 소통할 방법을 먼저, 그런 것을 찾고 나서 이런 제안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시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선 만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32개소가 4년 동안 한다고 그랬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장소가 지금 사실 평탄한 건 아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장소가 막 이렇게, 저희가 당초에는 공공시설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여섯 개 정도의 시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커뮤니티센터,
○위원장 김선임  제가 우려되는 것은 이런 제안이나 이런 건 다 좋은데 매번 이렇게 준비를 하려고 하면 먼저 방법도 찾아보고 그리고 이 공간이 있는지를 찾아서 의논해보고 타당성을 조사한 후에 이런 설치계획이라든지, 이것도 다 결국 위탁이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저희가 위탁으로,
○위원장 김선임  성남시가 위탁천국인 건 아시죠? 그리고 이 조례 설치계획이 들어서면 위탁업자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기간이 되면 위탁업자가 또 줄을 설 것이고. 이러다 보면 비리도 자꾸, 우리시에서 비리를 자꾸 만들어요, 시민들한테.
  이게 지금 32개소가 계획인데 정확하게 절반이라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장소를 확보해 놓은 것도 아니고 만들어놓고 시작해보겠다. 하다가 안 되면 어쩔 겁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위원장 김선임  그럼 매번 32개소를 또 위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이것은 지금 국정과제로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 전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위원장 김선임  그래서 국도비가 얼마 몇%나 돼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국도비가 지금 인건비 연 5000만 원이고요,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기자재비 1700만 원 그렇게 내려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나머지는 다 시비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나머지는 운영비 5000만 원. 운영비만 5000만 원 저희가 별도로, 왜 그러냐면 그게 급식이나 프로그램비를 실비 10만 원 이내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기는.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아이들 식비나 프로그램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별도의 운영비 5000만 원 정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국비사업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100% 늘 이행을 한다기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인 실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업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이용자, 이 학생들이 일부 학생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가 생긴 거고 거기 지원을 우리시가 하는 거고.
  그런데 지역아동센터가 얼마큼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들이 뭐가 불만이고 학생들한테 좀 더 집행부에서 지원해야 되는지, 이런 것 지금 다 조사 안 해보셨잖아요. 그리고 대다수 학생들이 방과 후에 학교에서 수업하는 아이가 있고 학원을 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나서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으면 이거 만들어놓고 또 문젯거리가 되고. 제도는 만들어졌고 위탁은 줬으니 운영은 해야 되겠고 또 위탁받은 자는 본인도 이익이나 어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과연 학생들한테 우리가 바라는 그런 실정으로 잘 보살필 것인지, 시에서 또 업무가 과다하게 많아지거든요. 32개소 이 과에서 다 관리해야 되고 봐야 되면 사실 지금 그러기에는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업무도 많잖아요. 이거 다 일일이 공무원들이 보겠어요? 그저 위탁금 달라면 주는 거고 위탁금 준 거에 대해서 정산해 달라고 하면 서류 주고 서류 검토하고 끝나는 거고. 거기에는 현실적인 실정 같은 거 들여다 볼 새가 없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우리 초등,
○위원장 김선임  아니, 과장님 말씀은 잘 알 것이고 또 이 자료 봐서도 이게 우리시에서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과연 지금 32개소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현실적인 공간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 보니 지역에 따라서 공간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데는 학교일 거고 어떤 데는 복지회관일 거고 어떤 데는 건물에 지하일 수도 있고. 여기 지하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서 어디는 시설 좋은 복지회관에서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데에서 공간이 이러냐 저러냐 또 주민들 반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을 수 있어요.
  단순히 지금 이 조례에 타당한 것은 좋은 의견이고 또 이런 돌봄시스템이 필요한 아이들한테도 찬성할 부분인데 일부는 그렇다지만 더 많은 문제가 발생돼서 시에서 책임지거나 의무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저는 이 설치계획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검토를 세부적으로 그리고 우선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동안 돌봄아이들에 대한 경험도 많고 노하우도 있을 것이고 그들에 대한 애환도 있을 것이니 먼저 각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소통해 보시고 문제점과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건, 좀 발로 뛰셔서 현실 좀 보시고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나서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생각은.
○아동보육과장 허은  위원장님 말씀도 맞는데요, 제가 7월, 8월에 왔는데 지역아동센터하고는 두 번 정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해서 지역아동센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한 상황이고요, 그분들의 그런 애로사항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평2·4동 같은 경우는 일관되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반대를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이게 지금 4년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꼭 이달에 해야 된다, 이건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잖아요. 다음 달에 해도 괜찮을 것이고 그리고 우선 민간지역아동센터에서 그 주변에 시립지역아동센터만 들어서도 본인들의 운영상태나 생활고에, 이런 애환들을 많이 지금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런 게 지금 발표가 되면 그들의 반발도 있으니 좀 더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논의하시고 세부적으로 지역공간도 지역별로 크게 다르지 않게, 어떤 데는 시설 좋은 데, 어떤 데는 지하에 되고. 이런 데가 아니고 장소도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지금 이거 해놓고 나면 장소를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보류한 상태에서 그때 다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이니까 제가 위원님들 생각도 여쭤봐야 되니까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11분 회의중지)

(17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바로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시겠어요?
선창선위원  예.
  일단은 돌봄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같이 공유하면서 또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불협화음이 없이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문제들이 많이 남은 것 같아서요.
  제가 제안하는 것은 1월 안에 문화복지위원회가 주관하고 지역아동복지센터에 관련된, 하여튼 돌봄과 관련된 지역단체들과 그리고 집행부 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운영방안에 대한 것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이 부분들 통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른 위원님들.
  예,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배위원  앞서 말씀하신 선창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이게 순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데 목표는 내년에 4개소를 개소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2020년도에 7곳, 7곳 이렇게 해서 2022년까지 사업이 지속되는데 내년에 개소되는 4개소는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6개 정도, 7개 정도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사업량입니다, 32개소가. 그래서 4개소, 7개소, 7개소 해서 현재 저희가,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간략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죠.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가만 그냥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수정구에 2개소, 중원구에 3개소, 분당구에 1개소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 그다음에 위례 쪽에 또 한 군데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일단 잘 알겠고요.
  앞서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 아동센터라든가 기존에 있는 시설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또 우리 시의회가 협력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안에 대해서 하여튼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시에도 분명히 필요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운영방법은 자칫하면 위탁의 천국이라는 우리 성남시에 또 하나의 위탁천국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해서 좀 더 운영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관련된 시설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또 여러 가지 타격을 받을 수 있으니 그분들도 타격이 되지 않고 이 조례가 관련돼서 성과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세부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어서 그것은 우리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월에 논의 한번 해보는 그 조건으로 이 조례는 통과하기로 했습니다.
  과장님 이해하셨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감사합니다.
이준배위원  답변을 들어보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간담회 1월 초에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12조 중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없으시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없으시면 성남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 박철현  감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철현 국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속기는 잠시 중단 부탁드립니다.
(17시 27분 기록중지)

(17시 30분 기록계속)

  속기 시작해 주십시오.

11.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중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종준 관광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부의안건은 문화예술과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등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저금리 기조가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그다음에 소규모 기금의 경우 적극적인 통합 및 폐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충분히 전환해서 기금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폐지 요구안을 제출했고요.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지금 총 예산액은 228억 29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행정운영비가 61억 7300만 2000원, 그렇게 해서 전체의 27%를 차지하고요. 정책사업으로 공연 및 문화사업이 165억 558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액의 7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가 0.5%가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선창선 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선임  (임승민 교육문화체육국장에게) 아니, 자리에 앉으셔서 하세요.
선창선위원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문화재단에 대한 예산도 심의하지 않았는데 요구안 이게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게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일단 제출하고요. 제출하고 난 다음에 문화재단의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여기 보면 예산액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게 지금 내년도에 문화재단의 예산액 맞지 않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총괄적으로 저희들이 동의를 구한 다음에 그냥 갑자기 불쑥 올라오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렇게 문화재단이 예산이 그러니까 ‘228억이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위원들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세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얼마고 정책사업이 어떤 사업이 있는지 그때 예산안을 가지고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이 228억을 지금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는 지금 여기서 동의안을 가결했을 경우에 228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수가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용은.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아, 그것은 아니에요.
선창선위원  아니, 이게 저는 절차상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동의안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주요예산액에 이 액수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예산 결과에 대한 액수라고 정해진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동의요구안을 해서 동의 요구하면 동의한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죠.
선창선위원  동의하게 되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심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동의하지 않았냐고 얘기한다라면 절차상의 문제가 분명히 생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것은 문제가, 이게 동의안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법적 효력으로 따지면 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이 심의·의결권을 갖고 있잖아요.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게 진짜니까요, 현재는 사전에 예산이 이런 정도다.
선창선위원  아니, 전문위원님,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러니까 처음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예산서가 문화재단 게 다 올라왔을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사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전문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해보시죠? 난 이해가 안 가서, 절차상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겁니다.
  이게 만약에 동의요구안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은 ‘안’이기 때문에 안이 통과가 됐는데 굳이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심의할 필요가 있느냐, 이 얘기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이것은 총액이고요, 그리고 이제,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총액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리고 그것을 깎으면 그 깎은 대로 예산은 편성이 되는 거죠.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 절차상에 대한 문제가 과연 올바른 것이냐, 그것을 문의하는 겁니다.
  절차상에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만약에 그런 뉘앙스로 한다면 여기 계획 예산액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상임위에서 예산 결산된 액수에 대한 부분들의 그 내용만 적으면 되는 건데 굳이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찍어줬다는 것들이 절차상에 맞느냐라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그것은 우리 최중욱 과장이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출연에 따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게,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리기 전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사전절차로 진행되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거기 법상에 그렇게 하게 되어 있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사전 절차입니다.
선창선위원  그 절차가 아니, 진짜 타당한 겁니까? 아니, 암만 생각해도 제가 절차상에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 해서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위원님의 의견이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이 법이 생겼는데요. 그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을 너무 과하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런 법률로 생겼는데 생긴 후에는 이것도 계속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그냥 준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총괄질의 있으면…….
  국장님 저희가 출연금하고 기금이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위원장 김선임  저희 문화재단 예산이 거의 300억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228억.
○위원장 김선임  아니, 또 기금에서 하면 총 합해서. 기금에서도 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300억 정도가 조금 넘죠?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위원장 김선임  그 300억 정도에서 여기 동의안에 운영비는, 그러니까 출연금에서 인건비는 60억 정도가 돼 있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2019년도 인건비가 80억 정도 돼 있거든요?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61억 7300.
○위원장 김선임  이것은 출연금에서는 지금 61억으로 돼 있잖아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런데 2019년 문화재단 인건비가 80억 정도가 넘는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기금에서 하는 건지.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잠시만요.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아시면 내용 말씀하세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2019년도 문화재단 출연금 총 요구액은 228억이고요, 그중에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가 61억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5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5억 3000 정도가 증액된,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문화재단이 저희한테 주신 자료에 인건비가 80억 정도가 돼 있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것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 20억은 재단 자체 수입에서 나가는 거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같은 인건비인데 그게 나눠져 있어요? 80억 정도의 인건비에서 61억은 출연금에서, 나머지는 재단 수입에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건 출연금만 해당되는 겁니다. 재단 전체 예산은 거기에 자체 수입이 포함돼 있죠.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인건비……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알고 있는 인건비 숫자하고 달라서 출연금에서 주는 인건비하고 기금에서 또 플러스가 되는 건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단 총예산에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준배위원  총괄질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최중욱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문화예술과장 최중욱입니다.
  우리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정주 문화팀장입니다.
  황중섭 예술팀장입니다.
  정윤하 문화재보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문화예술과 소관 안건 2건 중 먼저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비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안건으로는 2019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입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에 대한 세부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요청만 하고 이 조례 안건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할 건데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어서 자료 요구만 드리겠습니다. 예산 심의 전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이 들어왔는데 출연금에 대한 각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비, 기타 사업비가 있는데 여기 수입 추계에 대한 근거 세부내용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월별, 그리고 국별, 부서별로 이 근거 세부내용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수입내역이요?
신한호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알았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전문위원님 발언 듣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이 검토발언?
이준배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검토 발언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준배입니다.
  원래 기금에서 지역 문화예술을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쓰였나요, 그동안?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순수 공모사업으로 2억 원이 기금에서 집행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되도 계속 일반예산으로 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그렇습니다. 2019년도 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하여튼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한테 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이준배위원  효율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항상 문제가 되는 건데 이 기금 설치 및 조례를 폐지하는데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 단체들, 이 기금을 신청했던 단체들과의 어떤 문제성은 없이 정리가 된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저희 예총하고도 충분한 얘기가 다 됐고요, 지원받고 있는 단체하고도 다 조율이 됐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희가 이 문화예술발전기금 이름으로 공모를 받았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이 기금이라는 명칭이 없어지면 어떤 이름으로 공모를 발표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이제 하는 것은 ‘문화예술 발전 및 진흥사업 공모’ 그런 식으로 공모를 해야죠. 기금이 빠지는 거죠.
○위원장 김선임  기금이 빠지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되니까요.
○위원장 김선임  사업은 그대로 하신다고 하셨고.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예, 그대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중욱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아까 인사드리면서 기금하고 같이 먼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어요?
    (「검토보고는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길인호  동의안은 생략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생략하셨어요?
  그럼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와 토론이 없으시면 2019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민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감사합니다.

13.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52분)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하고 조례안 등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서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동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국 소관 부의안건은 조례안 한 건과 동의요구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정책과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11조 제4항에 의료원 인력구성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채용하고 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12조 과태료 부과 및 금액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남시 의료원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 9월 개원 예정인 성남시 의료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고, 우리 길인호 전문위원님 검토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전문위원 길인호입니다.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갑용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부터요, 여기 불필요하게 개정한 문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문구 수정에 대한 기준이나 작성에 대해서는 누가 주관을 하신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것은 저희 예산법무과에 입법자문관이라고 계시거든요. 법률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전체 검토를 받아서 저희가 개정을 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9페이지에 보면 4조 2항에 ‘이사장을 포함한 3명’에서 ‘원장’이라고 하는데 이사회는 이사장이 수장인데 원장으로 바꿔야 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페이지 좀 다시 알려주시겠습니까?
신한호위원  9페이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신구조문 9페이지인가?
신한호위원  예. 개정조례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 맨 밑에요?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한호위원  이사회 내용인데 ‘이사장’이 맞는 표현이지, ‘원장’이 맞는 표현인가요?
  그리고 밑에 보면 회의는 주재가 맞는 거고, ‘주관’이 아니라 ‘주재’가 맞는 표현이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저희 의료원은 이사장이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지금 원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치는 게 맞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사회잖아요, 이사회.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저희가 그런데 이사장이라는 용어는 안 쓰고요, 거기서는 의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회의 주재할 때는. 그래서,
신한호위원  그러면 의장으로 바꾸시든지.
  원장이 맞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원장이 맞는 것으로 저희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래쪽 5조 3항에 ‘주관’보다는 ‘주재’가 맞거든요? 이것은 자문 구하시면 바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10쪽에 보조금이 주관자가 딱 정해져 있는데 왜 주관자를 뺐을까요? 시장이라는 주관자가 있는데 왜 주관자를 빼고 주관자 없이 어떤 방법에 의해서 따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 위에 시장이 있거든요. 9조 기존 조례에 보시면 ‘시장은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고 그 시기와 방법은 따로’ 왜냐하면 위에 ‘시장’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두 번 중복되기 때문에 이것은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중복돼서 뺐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그리고 11페이지 11조에 보면, ‘얻어’를 ‘받아’로 바꿨는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승인을 얻어.
신한호위원  이것 또한 ‘정부의 허락을 얻다’가 맞는 거고요, 이런 의미로 쓰는 것은. 받는다는 의미는 또 다른 의미로 쓰는데 이건 기본적인 거라서 그냥 국어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부분을 수정하시면 정확히 확인을 하시고 수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1페이지에 보면 의료인력 확보방법 제한 완화를 한다는 개정이유로 지금 했는데 그 내용이 주요내용에 ‘가’번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기존 조례상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의료인력 구성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기존에 의료인력 효율성이나 확보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으셨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기존에는 우리,
신한호위원  많은 제한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준비요원들이었기 때문에 이건 대학병원과 협약해서 할 사항은 아니었고 지금 현재 63명 계신 분들은 준비요원이니까 이거하고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럼 큰 문제없었다면 일단 넘어가고요.
  그렇다면 협약이 안 된 병원과는 인력에 대한 확보가, 협조가 안 되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협약이 안 되면요?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니, 그래서 기존의 조례에는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해서만 뽑을 수 있는 강제조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시다시피 한 1000여 명을 뽑아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전국에 대학병원이 40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전국에 있는 전체 대학과 협약을 통해서 또 그 병원에 있는 인력을 우리한테 완전히 데려오든지 아니면 어떤 무슨 파견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다 보면 어떤 우수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하고.
  또 균등기회 제공이라는 게 또 있어요. 누구나 오고 싶은 사람들은 와야 되는데 대학병원이라는 것만 제한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것도 있고.
  또 상위법인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상위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완화는 하되 충분한 대학병원 수준의 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물론이죠. 예,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것은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전체 대학병원이 40개까지는 안 되고 36개, 8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협약이 안 된 대학이 얼마나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지금 안 했죠,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신한호위원  거부한 학교들도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거부한 대학.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직 제가 알기로는 인력 구성을 위한 협약을 맺은 데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신한호위원  26개 병원 협약이 되어 있고요, 그중에 거부당한 학교가 몇 군데나 있죠? 대학병원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저희 부원장님이 답변을 해주셔도 되겠습니까?
신한호위원  그 중에 대표적인 게 S, K, Y 등등해서 가장 하이클래스에 있는 대학병원들은 거부를 한 상태로 알고 있어요. 이 협약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저도 저 같으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수한 인력에 대한 부분이 라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만 추측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인력을 어떻게 보면 우리 성남시의료원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거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 입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좀 뭐 합니다만 우리 병원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인들하고 어떤,
신한호위원  아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데 과장님 과감하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래서, 아니, 이제 추측이니까.
신한호위원  아, 솔직히 그래요. 지금 소문이 안 좋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니, 소문과 관계없이 대학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지방의료원이다 보니까.
신한호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설마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정 대학병원의 인력이나 시스템이나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이 부분 조례가 개정된 건 아니겠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정해서. 특정대학 없습니다.
신한호위원  과장님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른 데 가시면 안 됩니다. 책임져 주셔야 돼요.(웃음)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 (웃음)
신한호위원  아무튼 이 부분에서 성남시의료원이 지금 서울의료원을 모체로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잘된 부분만 받아왔으면 좋겠어요. 잘된 부분만 벤치마킹해서 원활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지금 일어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서울의료원에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시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잘 복기하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조례안 개정에 대해서는 조례안이나, 의견수렴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거 뭐 단독으로 판단하신 건 아니실 거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어떤 의견수렴이요?
신한호위원  조례 개정.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공고를 21일간 저희가 하죠. 그런데 그때 특별한 의견은 없었고요. 다만 저희가 성별영향평가라든가 부패영향평가 이런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저희가 의견을 공문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하며, 대학병원과 협약을 통하여 구성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을 공모를 통해서 받으신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 이 내용이요?
신한호위원  예, 이 내용 말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 부분은 만들면서 입법자문관님, 그분하고 상의를 해서 만든 문구가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분은 의료계 전문가이신가요, 아니면 인사 행정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의료계가 아니고 법 전문가이시죠.
신한호위원  아니, 그것은 입법 지원해 주시는 분이고, 이런 부분은 운영이라든지 행정이라든지 경영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인데, 아니면 서울의료원에 대한 자문을 구하신다든지 이렇게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런 내용을 갑자기 왜 개정을 하게 됐는지가 저는 의문인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 이 개정사유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서 이 부분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력을 확보하는 데 너무 한정,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완화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사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일단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주시고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관리·감독 측면에서, 특히 인력채용. 우수한 인력이 들어와야 우수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의문이에요.
  그리고 예산 대비, 그건 예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예산 대비 인력비로 투입되는 금액들을 보면 지금 현재 기준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관리·감독 측면에서는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입니다.
  2019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요구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신한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한호위원  안녕하세요? 신한호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심의 때 아주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요, 그 전에 심의를 위한 자료 제출이 좀 필요해요.
  지금 이 출연금에 대한 인건비, 홍보비, 자산취득, 시설, 의료사회사업비 등이 있는데 이런 수입추계 근거 세부내용이 필요하거든요?
  수입추계 근거 월별 자료, 인건비도 지금 월별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근거자료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진료과별로 준비를 해주시고. 인건비 또한 월별 인력투입계획 자료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쪽 6페이지에 지금 연도별 비용추계에서 보면 4차 연도부터는 세출이 없는 것으로 하는데 의료원에 출연하지 않더라도 이게 운영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의료원에서 향후 개원 후 5년 동안 수입과 지출 비용을 해서 이때는 저희 보조금 없이 의료원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런 추계내용이 되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지금 서울시의료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거기는 정확히는 제가 모르는데 거의 거기도 지금 보조금을, 출연금을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행정부원장과 대화) 작년에 한 160억 정도.
신한호위원  수익이 난 것으로 되고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니, 주는 걸로.
신한호위원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투입되고 있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제가 서울시 자료 보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뒤에 확인 안 하고 답변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투입이 돼요. 투입이 되고,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니면 근거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본심사에서 확인 받고 지금처럼 하셨듯이 추경에서 계속 요구를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이것은 우리 의료원에서 나름대로 추계를 잡아서 제출된 자료이기 때문에,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게 확실하다고 하면 여기 추경에 올라온 231억 있는 이 인건비에 대해서 이거 말고 추가로 더 투여 안 해도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금년에요?
신한호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금년에는 지금 이거는 육백, 제가 저걸 말씀드릴게요. 인력채용계획을,
신한호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보다는 예산 심의 때 논의하시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그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아무튼 아까 전에 요청 드린 자료 좀 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그러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10월에 사퇴하신 조 원장님 사퇴하기 전에 시장님께 업무보고 드렸던 자료 있을 거예요, 이 예산 관련된 내용.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아, 의료원에서 업무보고 한 거요?
신한호위원  예, 그 내용하고 그 업무보고 자료하고 그리고 이사회에서 재정추계 논의한 이사회 11월 7일 날짜하고 29일 날짜하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11월에 2회한 거요?
신한호위원  예, 2회 한 거에 대한 재정추계 논의한 자료 그리고 이사회회의록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여기 좀 궁금한 게 있는데 2페이지에 보면 지금 의료사회사업비가 714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1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게 공공의료에서 공공사회사업비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중요하게 저는 차지한다고 보고 있어요, 사업비 중에서도. 그런데 당장 2019년도에 개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개원준비에 이어서 개원을 해서 운영하다 보면 좀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공의료사업비로 더 계획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지금 한 1억 정도를 의료원에서 줄여서 왔어요. 왔는데 큰 것을 말씀드리다 보면 시민봉사단 운영하는 거라든가 작년에 있었던 것을 좀 줄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한호위원  그러면 그런 게 줄었으면 다른 부분에 있어서 좀 고민을 해야죠. 예를 들면 시민의료원답게 취약계층, 노약자라든지 고령화된 분, 어르신들 그리고 불치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동에 대한 부분, 이것은 또 추가로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늘려서 공공의료의 목적에 준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의료원에 요청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급한 거 아니니까, 2018년도에 의료사회사업비로 계획했던 사업계획하고 결과보고를 제출해 주세요. 이건 급한 거 아니니까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예산을 줄이게 된 판단근거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자료 제출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모든 자료는 파일을 원칙으로 주세요. 복사해서 준다든지 출력해서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을 해주시고 스캔하고 사진본을 기본으로 해서 파일로 주시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력하거나 복사하셔도 되는데 최소로 일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료 요청목록에 항목별로 담당부서하고 담당자 연락처까지 명시를 해주십시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신한호위원  그리고 시장님 공약 중에 한 내용인데 100만 원 이상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서는 시에서 부담하겠다는 정책을 공약으로 말씀하셨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보건소에 갔더니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서 세부내용을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난번에 정책간담회 할 때도 제가 여쭤봤던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정확한 계획이 안 나왔나요? 예산 편성이라든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산은 저희가, 계획이 그렇게 됐습니다, 절차가 지금 조례하고 또 이건 복지부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에요. 그래서 길게 최대 맥시멈으로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거의 내부적으로는 마무리 단계에 있고 또 조례 제정하고 복지부 승인절차를 병행해서 저희가 1월부터 추진하다 보면 맥시멈이 6개월이니까, 물론 6개월 안 걸리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1년에 한 10억 정도. 그러니까 내년에는 한 7억 5000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건 추경에 확보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한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가이드라인이 잡히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예.
신한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19년도 성남시의료원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오니 시간에 맞춰 본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광순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박철현
  교육문화체육국장  임승민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지원과장  유광영
  장애인복지과장  김제균
  여성가족과장  김용미
  아동보육과장  허은
  문화예술과장  최중욱
  공공의료정책과장  엄갑용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