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9월 5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5.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다. 수정구복지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5.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대한 2016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1. 분당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 분당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분당구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분당구청, 수정구청, 중원구청에 대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총괄설명 후 직제순서에 따라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기천 분당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청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윤기천 분당구청장입니다.
  221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수고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병상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제균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윤광선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병상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 사회복지과장 조병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해숙 위원님께서 문화복지위원장으로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아울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께서 문화복지위원회에 오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고견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락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진석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찬옥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연희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강수희 희망나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승인안 설명)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과장님 자혜경로당 거기가 어디죠? 주택 자연부락,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야탑3동에 보면,
박문석위원  자연부락.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자연부락이 아니라 목련마을 101동하고 102동 못 미쳐서 도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우측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우측으로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게 지금 전세계약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임차입니다.
박문석위원  월세를 내는 건 아니고 전세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전세요.
박문석위원  이번 달에 만료고 지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감정평가 결과 2억 6000이 나와서 당초에 계약된 게 2억 4000입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인상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면 전세계약도 2년마다 이렇게 감정평가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 주인이 그냥 임의로 2억 6000이다, 7000이다, 그러면 인정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고 그럽니다. 그래야지 무슨,
박문석위원  그러면 감정평가를 통해서면 우리 시에서 평가를 통해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건데 이런 경우에 건물주인은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대부분 건물주는 감정평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득도 하고요.
박문석위원  일반적인 사례보다 감정평가가 좀 높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시장,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사실상 낮습니다.
박문석위원  아, 그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저희가 낮은 게 더 많습니다.
박문석위원  오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임대를 해서 하는 데가 여덟 군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여덟 군데입니다.
박문석위원  사실은 이게 임대가 맞아요. 경로당 우리가 관공서라며 건물에 다 신축하는데 그건 관리 등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민간인의 건물을 임대해서, 그러면 그 건물이 임대도 되고 또 민 쪽으로 우리가 돌려주는 분배정책에도 맞는 거고요. 맞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궁금해서.
  그다음에 장애인주차단속에,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장애인주차면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그런 의도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박문석위원  뭐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사실상 장애인주차장이 있잖아요, 주차선에. 그게 사실상 저희는 단속요원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주차단속은 단속요원들이 가서 단속을 하지만 장애인주차에 만약 장애인주차 표지판이 없는 차가 대면 이게 생활불편앱으로 신고가 와요. 신고가 오면 그걸 처리해줘야 되는데, 당초에 그거 도입하기 전에는 사실상 좀 애로사항이 덜했는데 이게 전산으로 딱 되다 보니까 처리를 안 해줄 수가 없어요, 통보를. A라는 사람이 B라는 차를 단속했는데 이 사람한테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통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당구는 지역도 넓고 사실상 상가도 많고 아파트도 많습니다. 그래서 단속건수가 엄청나게 많다보니까 담당자는 3개 구가 똑같은데 한 명이 그걸 처리하려 그러면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독촉장도 보낼 수 있는 그런 처지가 안 돼서 이걸 도입하게 되면 저희가 단속이 들어오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용역업체에 전송을 시킵니다. 전송을 시키면 거기에서 차적조회 전부 다 하고 압류까지 다 처리를 하고 그 사람한테 압류를 한 다음에 사전통보도 하고, 이 사람 처음에 단속이 됐을 때 사전예고 통보를 해서 이의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 몸이 불편한 사람이 탈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 것을 이의신청 받은 다음에 그게 끝나면 고지서 내보내고, 고지서 보내고 나서 안 내면 독촉장 내보내야 되고, 독촉장 내보낸 다음에 압류를 해야 되거든요.
  이 사항을 직원 하나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없어서 이걸 1500만 원을 도입해서 한다고 하면 사실 60% 정도 일이 절감되거든요.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1500만 원을 도입해서 그 과정들 뭘 단축시키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조회하는 거나 우편발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전 이의신청 할 수 있는 사전 예고통지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을 전부 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걸 어떤 기계를 도입하는 거예요, 뭐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기존에 우리 시청에 주정차정보시스템이 있거든요. 그걸 일부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별도로 사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아, 프로그램을.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래서 그걸 접목을 시켜서, 지금은 압류를 하려고 하면 한 달에 700건 정도가 되는데 700건 차적조회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산으로 쳐서 차번호를 입력시키면 이게 차적조회가 다 되니까. 그러니까 주소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걸 전부 해서 다 우편정리를 하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박문석위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겁니다.
박문석위원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의 단속은 우리 시에서 하는 일반 주차하고 다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많습니다.
박문석위원  대부분 신고를 하면 사회복지과 직원이 거기 현장을 나가는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스마트폰이 발달이 돼서 거의 80%가 앱으로 다 보냅니다.
박문석위원  아, 신고하는 사람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러면 그 앱을 다 처리해야 되거든요.
박문석위원  아, 사진 찍어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사진 찍어서 올리니까 예를 들어 봐줄 수도 없어요. 이 사람한테 봐주면 왜 봐줬는지 설명을,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 업무를 제가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정규모 건물 이상은 장애인주차구역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2%.
박문석위원  예. 그러면 매일 비어있고 가끔 보면 대는데 그걸 정말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그걸 다 처리, 과장님 얘기 듣고 보니까 진짜 양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금 들어온 것조차도 처리하기에 너무 벅차서 그럽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더 많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 들어오는 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정돼 있어요. 신고하는 사람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한 장애인불법주차는 부지기수로 많고 신고한 것만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된다, 이런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문석위원  그러세요. 잘하시네.
  그리고 결산인 것 같은데 폭염대비 냉방비는 주택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주택지 경로당 28개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분당구에는 작년 말로 212개소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중앙에 아무리 건의를 해도 28개소 예산을 주는 게 아니라 획일적으로 212개소의 난방비하고 폭염 냉방비를 주기 때문에 해마다 이렇게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 예산도 그렇게 세워야 됩니다.
박문석위원  28개소에만 하게 돼 있다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28개소.
박문석위원  과장님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았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받아줄 수가 없대요. 저희 성남을 위해서,
박문석위원  과거에는 아파트에 있는, 집행하지 않았어요? 한 거 같은데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아파트에 개별 계량기를 설치하면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 계량기를 설치했을 때는.
박문석위원  이게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은 전체 입주민들의 공통비용으로 지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문석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어떤 이유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성남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거,
박문석위원  예, 전국인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걸 당초에 신청을 28개면 28개 이렇게 딱 받아서 그렇게만 해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분당같이 아파트경로당이 많은 데가 있는 반면 시골마을 같은 데는 전부 아파트 경로당이기보다는 주택지 경로당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마 이런 데까지는 세심하게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또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거 같은데요. 참 어렵기도 하겠어요. 거기 별도 계량기를 설치했을 때는 가능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가능합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전체 공통비용으로 나가는 것을 딱 여기 것만 떼어서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문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형평성 논리에 좀 안 맞잖아요, 다 같은 노인정인데 여기는 되고 공동주택은 안 되고.
  전에 아마 이매동에서인가 이 부분이 몇 년 전에 저한테 민원 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설명이 워낙 좋아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공동주택 노인정, 경로당에도 한 번쯤 안내용지라도 보내서 정부정책이 이러한데 만약 개별 계량기가 설치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일정비용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안내라도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박문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분당이니까 어차피 분당위원들이 질의를 해야죠. 수정·중원 할 때는 제가 안 할게요.
    (웃음소리)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전산시스템 말이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위반 차량은 대부분 전부 다 신고를 한다 이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신고를 해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현재는 어디로 보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생활불편신고로 들어옵니다.
박광순위원  생활불편신고 그게 뭐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앱을 깔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그것을 주로 찍어서 보내는 사람들은 한정이 돼 있겠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여러 각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한정이 돼 있는 게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시민들이 그걸 많이 알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지금 엄청나게,
박광순위원  아, 시민들이 많이 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찍어가지고 생활불편신고센터로 전송을 하는구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전송을 바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전송을 하는데 그걸 받아서 현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이 전산시스템 도입하기 전에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저희가 그걸 받으면 그 행위자 있지 않습니까, 주차위반을 한 사람한테,
박광순위원  주차위반한 사람은 모르니까 일단은 차적조회를 하겠죠. 차주를 찾겠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렇죠, 차적조회를 해서 그 사람한테 의견을 내라 그래요, 제출을 하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박광순위원  아니, 의견을 바로 제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셨으니까 그 차주한테 통보를 하겠죠. 주정차위반 통보를 하겠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사전예고라는 사항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박광순위원  일반 주차위반은 그렇게 하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일반 주차는 단속원이 있지만 이건 사진을 찍어서 바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 사람 위반자를 우리가 차적조회를 해서 의견을 내라고 합니다, 왜 여기에 차를 댔는지. 왜냐하면 혹시,
박광순위원  아픈 사람이 탈 수도 있으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타서 잠깐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단서라든가 그런 걸 가져오면 경감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과태료를 내야 되거든요.
박광순위원  경감이에요, 감면이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경감이 되는 게 있고 감면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내가 현재 다리를 다쳤어요, 멀쩡한 사람이. 내가 장애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그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만이 내가 그 건물로 빨리 올라갈 수가 있고 불편을 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적조회를 해서 지금 나한테 그런 이의신청을 하라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를테면 진단서 같은 것을 제출했다 이거야. 그럴 경우에 내가 면제가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감경이 되는지를 묻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경우는 일시적인 장애인이라 그래요. 일시적인 거죠, 한시적인 거.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건 얼마 있으면 금방 치료가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람 진단서를 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진짜 여기에 차를 안 대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심사합니다. 그래서 감경처리를 해주고,
박광순위원  면제는 없죠? 감경이에요, 그럼?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면제를 해주고,
박광순위원  면제. 그걸 묻는 거예요, 면제인지 감경인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면제를 해주고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도 등급에 따라서 다릅니다. 댈 수 있는 등급의 장애인은 안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있는 사람은 면제가 되지만 대면 안 되는 장애등급을 가진 사람이 댄 것은 감경을 해줍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은 면제를 해주지만 경증장애인은 감경을 해준다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같이 멀쩡한 사람이 다리를 다쳐서 저기 한 사람은 진단서를 가지고 면제를 해주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의신청을 해야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의신청해서 심사 받으면 면제도 해준다 이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런 전산시스템을 깔면 어떤 절차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요? 아까 우리 박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 차적조회하고 체납처분 쭉 말씀을 하시던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 시스템을 도입 안 하면 우리 직원이 다 조회를 해야 돼요.
박광순위원  일일이 조회를 해야 된다는 이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다 조회를 하기 때문에 한 달에 700건이 적은 건수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사진을 찍어서 입력하게 되면 일괄로 차적조회가 되고 일괄로 고지서를 보낼 수 있고 일괄로 사전예고를 보낼 수 있어요. 사전예고라고 하는 것은 당신이 이런 것을 위반했는데 왜 거기에 댔는지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사전예고거든요, 아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게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부 일일이 수작업을 해야 되니까.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만약에 휴대폰을 찍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이 전산시스템이 도입되면 사람이 50도 97** 이렇게 찍어서 저기 할 필요도 없이 이것하고 같이 연계만 하게 되면 자기가 자동적으로 알아서 차적조회하고 이런 모든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저마다 보내고 처리를 한다는 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현재 이 프로그램이 어디서 개발이 돼서 다른 데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금 수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있겠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수지, 그런데 이게 사실 장애인주차가 보면 아시겠지만 수정하고 중원은 건수가 적어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건 알겠고. 고생한다는 말씀 하시지 말고 이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모르니까 현재 어떻게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수지구청에서 지금 하는 것을 견학 갔다 와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도저히 안 됐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일개 분당도 이렇게 건수가 많으면 이를테면 강남이라든가 송파라든가 서초라든가 이런 데는 신고의식도 좋고 그럴 텐데 그런 데 현재 다 도입이 돼 있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건 확인 안 해봤습니다.
박광순위원  팀장, 답변하세요.
  다른 데 어느 정도나 도입이 됐나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이종락  지금 용인 쪽에 3개 구청은 이미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 오산, 화성 이런 쪽은 저희하고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경기도로 봤을 때 현재 우리 분당구청이 선두그룹이네?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이종락  예,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선두그룹이죠?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이종락  용인 쪽 3개 구청은 이미 작년에 했고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상·중·하로 따지면 선두그룹 측에 속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이종락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시스템 도입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처음 들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주차단속을 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한 것이 현재 3억 9800? 3억 8400?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이종락  그게 7월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이 정도 되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이종락  예. 그런데 계속 2배 이상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예를 들면 나는 나이를 먹어서 앱을 할 줄 모르니까, 내가 분당구청에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 나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에서 나옵니까, 동사무소에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구청에서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무조건 구청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구청의 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현재 주정차단속팀에서 보조원들이라든가 기간제근로자들 그 사람도 안 오고 무조건 사회복지과에서 나오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업무가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그것은 조금, 그 업무라손 치더라도 청장님, 이를테면 구청에서 여기 시청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럴 텐데 좀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주정차단속팀에, 그게 지역교통과죠? 지역경제과인가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저희 구에 말입니까?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경제교통과요.
박광순위원  예, 경제교통과. 경제교통과에서 여기 야탑지역에 현재 단속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게 되면 빨리 나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어차피 같은 구에서 이루어지는 주정차위반 건이고, 또 예를 들어서 업무의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면 몰라도 업무의 성격은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것은 상당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현재 사회복지과 내근하고 있는 직원이 시청에 지금 장애인주차구역에 위반차량이 있다, 내가 전화로 신고를 했을 때 거기서 와서 단속을 하는 것보다는 야탑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단속원들이 그 연락을 받고 와서 단속을 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저희 공무원 사무분장에 사회복지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영역이 딱 이렇게 규칙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사무를 가지고 경제교통과에 지원 요청하고 그러는 것은 아직 안 해봤습니다. 한번 그거는,
박광순위원  청장님, 그게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의 한계를 명확히 지우고 자기 부처 이기주의 이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건 옳지 못하고, 청장님께서 한번 이것은 시 차원에서 그런 것이 있게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에 효율을 더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관행,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내부에서 사회복지과로 이첩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훨씬 더 빠르지.
  이를테면 경찰서 관할이, 파출소 관할이 금 딱 그어져서 여기는 너희고 여기는 이거다. 그런데 112로 신고를 했는데 저쪽에 우리 용인하고 분당구하고 경계, 용인경찰서에서 나오려면 한참 걸려요. 그런데 분당지구대나 파출소에서 가면 바로 출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로 엎어지면 코 닿을 데인데 거기는 우리 아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주민은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속 터질 거 아닙니까? 용인에서 올라 그러면 하면 한 10분 걸리는데 분당에서 출동을 하게 되면 1분도 안 걸린단 말이에요. 그거 속 터질 거 아니에요. 일단 가서 선조치하고 용인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똑같은 거거든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위원님, 이건 저희 3개 구가 같은 상황인데요. 한번 3개 구청장들 같이 협의를 해보고 제도 개선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시장한데 얘기해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업무 개선해야 돼요. 아셨죠?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개선할 것은 개선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노인정에 각종 물품, 어떤 집기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제가 노인정을 한번 가보게 되면 이미 고장이 나있는 집기, 이를테면 운동기구라든가 써먹지 않아요. 그런 것은 현재 한쪽 켠에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게 꽤 많거든요?
  지금 노인정에 그런 것을 지급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일단은 물품을 지원할 때 첫째, 고장이 나면 저희가 수리를 해드립니다. 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수리를 해도 해도 안 되면 교체를 해주는데 사실 사용을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놓을 공간이 없어요, 분당에. 경로당이 212개다 보니까 그런 물품을 보관할 창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에서 수리를 해드릴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안 지나서 그냥 있는 것이지 그것을 저희도 치우고 싶지만 사실상 갖다놓을 공간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갖다놓을 공간이 없다. 그 물품이 다른 노인정에서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조사를 해봤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소요조회를 해서 전부 필요한 데 주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는 한다 이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서로 이쪽에서 필요 없는 것은 필요하다는 데 저기 하더라도 그것이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더라도 치울 수 없는 것은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치울 수는 없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내구연한이 지난 물품에 대해서는 그 경로당에 물어보고 이 운동기구는 우리가 잘 사용을 않고 필요가 없으니까 가져가세요, 하게 되면 그 운동기구는 치우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내구연한이 지나면 고장 난 것, 이런 것은 저희가 즉각 즉각 치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또 그 노인정에서 다른 운동기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벨트마사지기라든가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한테 좋겠다 하게 되면 그러한 것을 해준다든가. 어떻게 그런 거 현재,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하고 있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 너무 고가면 안 되지만 평균적으로 다른 경로당에도 있는 그런 수준의 가격이라면 저희가 보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추경예산서 5쪽에 보게 되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 내시변경이 나오는데 이 폐지 줍는 어르신 지원사업하고 노인일거리사업하고 뭐가 다른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달라요? 이 폐지 줍는 어르신들 사업은 하루에 몇 시간 어떻게 근무하고 얼마의 보수를 주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폐지를 줍는 노인들은 노임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냥 폐지를 줍고 이렇게 다니는데 새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사고 날 우려가 있어서 무슨 야광조끼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기 위한 것이지 노인일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폐지 줍는 노인들한테는 한 달에 1, 20만 원도 안 주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판매해서 자기 수익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것은 폐지 줍는, 박스 같은 것 줍는 그런 노인들 얘기하는 거구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노인일거리사업하고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이분들한테는 돈을 주는 게 없다.
  이 결산서 봅시다. 4쪽.
  희망키움통장 있잖아요. 이것이 현재 83명으로 당초 계산했는데 55명분 때문에 현재 잔액이 2800만 원이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이 83명이 신청해서 최종적으로는 55명이었다. 신청한 사람이 83명,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당초가 아니고 국비가 내시될 때 83명분이 내려왔어요.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뒤에 사업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국비 내시를 해줄 때에는 우리 분당구청에서 이 인원이 필요하다고 소요를 올렸기 때문에 국비를 내시해줍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러면 국가에서 대충 계산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증가를 예상해서 국가에서 국비를 내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83명이다,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올리는 건 없다, 이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지금 뒤에 쭉 나오거든. 현재 이 사유에 보게 되면 전부 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해가지고 845명이었는데 830명이다, 1892명인데 1816명이다,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런 사항이 전부 다 국가에서 예측해서 그냥 돈을 주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증가예상을 해서 국비 내시를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네? 돈 쓸 데가 많이 있을 텐데 그냥 이렇게 턱없이 많이 예상해서 돈을 주고 나중에 남으면 또 반납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그렇게 내시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니, 왜 그렇게 한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게 분당에만 팔백몇 명, 만 육천몇 명 이렇게 딱 잘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시 전체로 내려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시 전체로 내려오든 어쨌든 간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조 과장님, 업무를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를테면 여기에서부터 조 과장님 같은 경우는 시에 건의를 하고 시에서는 도에 건의하고 도에서는 국가에 건의를 해서 이렇게 해서 자꾸 업무가 많아진다. 돈을 더 줘서 쓸데없이 집행잔액이 발생하니까 아예 각 구청별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남아도 어느 정도 한두 명, 오륙 명 이런 정도의 차액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그런데 지금 조 과장님 말씀은 우리 소요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돈을 준다, 그래서 남아서 반납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건 당연히 업무를 바꿔야죠. 이거 바꿀 생각 안 해봤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국비 내시는 저희가 시 사회과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세요.
  청장님,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이런 건 잘못된 거잖아요. 왜 공무원들이 자꾸 이런 안 해도 될 일을 해서 시간낭비 하게끔 합니까?
  당연히 성남시에 총인원이 몇 명이냐, 성남시에서는 각 구청별로 소요인원을 파악해서 국가에 진달해서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현재 조 과장님 말씀 들으면 전혀 파악을 않고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현재 다 돈을 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돈이 남아서 반납한다.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행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남는 돈이 전부 다 그런 돈이에요, 그런 논리라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묻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 만약에 내가 3만 원씩 넣고 국가에서 3만 원씩 넣고 해서 쭉 3년간 붓는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내가 중간에 탈퇴를 했어요, 나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넣은 돈만 주나요, 국가에서,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넣은 돈만 가져갑니다.
박광순위원  국가에서 그동안 50% 준 것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중도해약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건 안 주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내가 15만 원 하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 희망키움통장은 탈 수급을 위해서 이 통장을 하는 거거든요.
박광순위원  내용은 아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래서 중간해지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은 줄 수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만약에 내가 3×5=15 해서 5개월 동안 내가 15만 원을 내고 국가에서 15만 원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30만 원이 됐는데 중간에 내가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낸 돈만 주고 국가에서 낸 돈은 안 준다, 이거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이거는 국가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네요, 그러니까.
  지금 뒤에 보면 예산들 남는 것이 전부 다 그런 사유들인데.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아까 박문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번 봅시다.
  왜 현재 단독주택만, 국가에서는 212개소 경로당을 전부 책정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28개소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나머지 돈은 반납한다는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공동주택은 국가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사유가 왜 그런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공동주택은 주민이 부담을 하잖아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공동에서 부담을 하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박광순위원  알았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아파트 경로당에 계량기를 설치하면 보조가 가능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앞에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따져보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죠? 국가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청장님, 이런 것 같은 경우 너무도 잘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분당에 212개의 경로당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현재 폭염 대비 냉방비 지원되는 개소는 15%밖에 안 되는 28개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28개소에 대해서만 예산을 줘야 되는데 212개소의 예산을 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지금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분당구청장 윤기천  예.
박광순위원  이런 행정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것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것은 진작에 건의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건의를 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건의를 했는데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건의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혹시 중앙에 보건복지부 담당하고 통화를 한번 해봤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통화는 안 해봤고요. 우리가 시에 건의를 하면, 이 복지예산이라는 게 위원님, 시청으로 다 옵니다. 시청으로 예산을 받아서 구청으로 쪼개주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게 있으면 우리가 시청에 건의를 해요. 그러면 시청이 경기도로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박광순위원  예, 과장님 말씀 알았어요. 전부 다 이해는 제가 됐어요. 이해는 됐는데 단지 과장님이 하실 일은 그냥 서면으로 시에 건의만 할 것이 아니라 과장께서 직접 보건복지부 서기관이나 사무관하고, 이 실무를 집행하는 실무자하고 통화를 하셔야 돼요.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 진달을 했는데 혹시 그 공문을 받아봤느냐, 물어보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될 것이 아니냐. 얘기를 하세요, 내가 신문사에 제보하겠다 해서. 이거 언론에 크게 터져야 될 문제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나쁜 행정이지. 그런 것을 과장님은 직접 통화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문도 보내고 직접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서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셨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개선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용을 운영비로 같이 써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랬었죠.
  아까 직제개편 같은 경우는 좀 생각해볼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어차피 주차단속만 전문으로 하는 데는 그런 앱이라든가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사회복지로 별도로 있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이 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생활불편신고는 어떻게, 전국적으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아니요, 전국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 있는 거기 때문에 신고는 많이 되는데 처리가 떨어진다 이거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위원장 김해숙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동주택 경로당 계량기 설치 검토 한번 해봤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우리 시비 들여서 전체 한번 하는 것으로 비용 추계 한번 뽑아보시죠?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민들에게. 계량기 설치해서 그 계량기가 별도로 설치되면 냉·난방비 우리가 지급 받을 수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 공동주택도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면 그런 경우는 이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공동주택에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시민의 이익에 반한다면 우리가 비용 들여서, 계량기 설치하는 데 그렇게 비용 많이 드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건 검토해봐 될 사항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걸 검토해야죠.
  그래서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계량기에 의해서 적절하게 쓴 비용은 국·도비 지원 받은 것 가지고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거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례관리 사업비 있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그게 당초에 우리가 6개 동을 계획했었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에 6개 동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분당에 6개 동. 그런데 3개 동으로 줄였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실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 사항은 야탑3동하고 정자2동하고 금곡동하고 팀장제도가 없거든요. 팀장제도가 없어서, 그런 데는 어려운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그런 데 팀장을 하나 둬서 사례관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좋은 취지인데 그게 이렇게 축소가 된 이유가 뭐냐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시 방침에 따라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 방침이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우리시 방침이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이거 보면 당초에는 도비가 70%고 시비가 30%였는데 시 방침이라는 것이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국비가 70%잖아요. 국비 70% 사업을 시 방침에 의해서 축소시켜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글쎄요, 그것은 시에서 하는 사항,
강상태위원  그런 정책이 어디 있어요? 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게 당초에는 국비 70%, 시비 30%였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국비 70%, 도비 9%, 시비 이십몇 %로 바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이건 뭡니까? 주로 하는 게 사례발굴이에요, 사례관리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사례발굴도 하고 관리도 하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여기 책자에는 보면 설명서에는 사례관리로만 나와 있는데 동에서 진짜 하는 업무는 사실은 관리가 아니고 발굴업무가 더 주된 업무일 수 있어요. 물론 관리, 발굴 다하겠지만요.
  그런데 저는 이게 당초 분당구 같은 경우에 6개 동에서 3개 동으로 줄어든 이유가 지금 그 설명 가지고는 이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이 사항은 아마 처음 저희가 하거든요. 중원이나 수정은 복지지원과를 만들었지만 저희는 복지지원과를 안 하고, 너무 많이 확대를 하는 것보다 우선 3개를 하고 나중에 3개를 추가해보자 하는 차원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국에서 축소를 하라고 해서 이게 줄어들었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보면 국비도 삭감이 됐고 도비는 그대로네. 도비는 새로 책정이 됐고 시비도 감소가 됐어요. 그렇죠?
  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축소를 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시에서 정책변경을 통해서 3개로 축소를 하고 도에 이에 상응한 감액요청을 한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제가 알기로는 중앙에서 허브계획이라고 해서 아마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조금 전에 먼저 얘기한 것하고는 좀 다르네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중앙에서 팀장님,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관련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관련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게 감액 편성이 됐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우리가 취약계층이 많은 동 중심으로 해서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려면 이게 아주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폐지 줍는 노인, 이거 역시 예산이 감액됐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왜 예산을, 사업시행 첫해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이 관련 자료가 ‘경기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지난해 4월 8일 제정이 됐어요.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정말 폐지라도 주워서 생계를 유지하는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 포함해서. 이분들에게 안전에 대한 사고방지 또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제정을 했는데 그게 지금 사업 시행 첫해 아닙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첫해 시행해서 지금 제대로 해보지도 않고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냐고요? 이거 역시 도의 무슨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실제 분당에 7명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삭감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실제가 7명밖에 안 된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자료 정확하게 갖고 있어요?
  분당에 폐지 줍는 노인이 지금 몇 분이에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지금 저희가 파악된 것은 7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언제 자료, 언제 적 자료입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7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보다 감소가 되어서,
강상태위원  분당구에 10명이었는데 3분이 줄었군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돌아가셨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강상태위원  2015년도 자료에 의하면 10분이었어요. 그래서 7분으로 줄게 되면, 그래서 줄인 거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래서 아마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지원하는 내용들이 뭐 뭐 지원하는 거죠?
  지금 거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목을 보면 생계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생계비 지원은 지금 안 하는 겁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생계비 지원은 안 하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감소된 주원인일 텐데 과장님은 지금 인원이 줄어서 그렇다.
  이거 제대로 파악하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러니까 230만 원 가지고 생계비 지원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230만 원이라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238만 원인데 그것 가지고 생계비를 지원하고 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편성을, 원래 편성을 할 때 보면 생계비로 해서 월 2만 원씩 12개월 지급하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안정장비, 야광조끼라든가 운반도구, 야광설치등 같은 것들을 연 1회 지급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방한복을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교육비 일부 포함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랬는데 당초 예산도 계획 대비해서 적게 편성을 했고 그나마 이 적게 편성한 것을 또 제대로 사업시행을, 사업시행을 제대로 해보기는 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지원사업들을 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저희가 한 것은 야광조끼하고 안전장갑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주고,
강상태위원  안전장갑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교육은 동에서 자체교육으로 시키기 때문에 별도예산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집행한 내용 있죠? 그거 자료로 바로 줄 수 있어요?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잠깐만,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청장님을 부른다고 그러는데,
    (「청장님 가셔도 돼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총괄질의를 다했기 때문에,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건 파악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가셔도 괜찮겠죠?
  청장님, 이석해도 괜찮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금액을 뽑은 다음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금액을 뽑아서 보고해 주실 거예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강상태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죠. 이 폐지가격이 굉장히 폭락한 거 아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관심 안 가져주니까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계층 아닙니까?
  우리 관련팀장님 계시죠?
  폐지가격이 지금 얼마 정도 하나요? kg에.
○위원장 김해숙  팀장님, 마이크 켜시고 본인 소개하고.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노인복지팀장 박진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 kg당 40원으로 인하되었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2015년도에 얼마였어요? kg에.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폐지 상한가가 가장 비쌌을 때가 90원 정도로 들었는데요. 90원, 60원, 40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확하지 않아서.
강상태위원  이게 한국환경공단에서 발표한 데이터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 1kg에 199원이었어요. 2014년도 12월에는 102원, 2015년도 12월에 11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인지 제가 모르겠어요. 현재 얼마인지 아세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을 겁니다. 현재 얼마인지 한번 확인해주시고요.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폐지 줍는 노인이 한 175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 성남만 하더라도 2015년도 말 통계자료입니다. 수정이 110명, 중원구가 80명, 분당이 10명이에요.
  이 많은 분들이 차량이 막 달리는, 질주하는 그런 도로에서 아무 식별 없이 리어카 끌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교통사고도 많이 당하시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지 줍는 관련 조례가 조례 중에서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조례로 선정도 되고 한 그런 조례예요.
  그런데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거기에 상응한 어떤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했다면 이런 감액이 아닌 추경에 증액 요청을 했어야 맞다고 보고요. 지금 저는 이 감액 편성된 것 관련해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업무 개선방안은 없는지 검토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2015년도 세출예산에 보면 19쪽에 동절기 한시지원 난방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분당구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3개 구가 다, 머지않아서 행감이 있는데 행감 전에 제가 경로당을 돌아보면 그렇게 추운 계절이 아닌데, 그 시기는 아닌데도 들어가 보면 막 절절 끓어요, 난방이. 그런데 기준이 없죠? 몇 도까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기준은 없고요,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전혀 없죠. 그 난방 자체는 틀어놓고 또 온열기, 바닥에 까는 거 해줬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최승희위원  교체해 준 데 가보면 그건 그것대로 또 절절 끓어요. 막 들어가면 얼굴이 화끈거려서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에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 옛날부터 지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과한 것은 안 된다. 이 분들이 그냥 다 시에서 준다, 그런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어르신들한테 잘해드리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당신들 옛날에 다 어렵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호강은 아니거든요. 그 규제를 조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지속으로 홍보를 해서 하도록,
최승희위원  예. 무작정 쓰고 계시는데 이렇게 난방비를 더 지원한다는 것은,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한시적인 것은 금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알아요. 아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말씀대로 노인회장이나 교육 때 그런 말씀을 틀림없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각 경로당에 운영비가 나가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최승희위원  그 운영비를 쓰고 남으면 도로 반납이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쓰고 남은 것은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그거 반납할 때 수수료를 그 돈에서 부담을 하는 건가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경로당에 늘 반납되는 돈이 평균적으로 거의 다, 한 200개 경로당이면 200개 경로당에서 그게 몇 군데나 되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거의 다 조금씩은 다 반납,
최승희위원  그렇죠.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니까 어르신이 그 말씀을 하세요. 어차피 시에서 저기 하는 건데 그 송금료를 안 내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말씀하시는 어르신이 계셨거든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송금료는 저희가 받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받는 거라.
최승희위원  은행에서 하는데 경로당이 매달 이런 일이 많잖아요. 이걸 어떻게 협상하는 방법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하고 고민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거 엄청난 돈이에요, 따지고 보면. 만약에 저희가 시금고가 농협이다 하면 농협에서 그걸 하게 되면 그 정도는 면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건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을 월 2회 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게 몇 명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그 인원수가 있나요? 각 경로당마다 몇 명 이상이 참여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정해져 있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경로당 인원이 10명 이상이고,
최승희위원  10명 이상 참여하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아니, 10명 이상 되는 경로당에 한해서만 신청을 하는데 그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인원은 제한이 없습니까?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냥 뭐……. 그런 게 문제가 있죠.
최승희위원  예.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봤으면 좋겠어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성남시가 어르신들한테 복지회관은 우선이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어르신들도 받은 만큼, 또 사회봉사라는 것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어르신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받기만 하지 말고 당신이 환원할 수 있는 것은 어르신들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 좀 체크해 보시고요.
  제가 지난번 선거 때 각 경로당을, 수정구에 한하긴 했지만 다 다니다 보니까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운동기구나 이런 게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늘 우리가 행감 때 안마의자 같은 경우는 타이머를 달자 그런 얘기도 했지만 그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안마의자를 선호하면서도 안마의자가 제일 망가져 있잖아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아까 내구연한이 지난 물건은 빨리 치우겠다 말씀하셨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치우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각 운동기구마다 수명을 한번 체크해보셨나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거 다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다 체크해보셨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내구연한이 있는데 단, 위원님 예산이라는 게 저희가 경로당이 212개다 보니까 컴퓨터 내구연한이 5년인데 매년 4, 50대씩 바꿔줘야 되는데 그 예산이 충족하지 않습니다.
최승희위원  사실 컴퓨터를 쓰는 사람은 한정이 있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그래서 내구연한이 5년이다 그러면 저희가 고쳐서 6년, 7년 쓰게끔 유도를 하고 정 고쳐도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하는 방법,
최승희위원  그렇죠.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아직도 의료용 온열기로 바꿔드리는데 안마의자를 많이 선호하세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정 원하는 데는 드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김치냉장고가 망가졌다, 사주셔야 된다, 냉장고 문짝이 망가졌다, 사주십시오 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의 의식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르신들 저한테 나무라시겠지만 무조건 많이 쓰면 좋아하세요. 그러면 고장 난 것은 치워야 돼요. 그런데 좀 쓸 만하거든요? 그냥 쌀이라도 넣어놓을 수 있으니까 자꾸 방치해놔서 경로당 안이 좁아져요, 실내는.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끊으셔야 돼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끊으셔야 되고. 제가 가서 보면 분당구하고 중원구·수정구 경로당의 수준이 조금은 달라서 요구하는 물품이 다릅니다.
  우리 수정구 경로당에서는 냉장고 다른 것을 원하면 그쪽에서는 컴퓨터도 업그레이드된 컴퓨터, 프린터도 좋은 거 막 그러세요. 그래서 좀 구분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각 경로당마다 뭐라 그래요,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다릅니까? 수정·중원·분당이.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이 많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은 것이지 절대로 금액 차이 그런 건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런 구분은 어떻게 하세요? 컴퓨터가 우리 수정구에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것만 있어도 되는데 분당에 어르신들은 그래도 좀 업그레이드된 새로 나온 것을 원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교체를 해주면 본인들이 거기에 다운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거기서 하시겠지만 수정구·중원구하고 똑같이 해줍니다.
최승희위원  예, 차별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수정구에 가보면 경로당 자체도 열약해서 싱크대에 가스레인지를 놓을 만한 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서 벽하고 거의 붙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막 말씀을 드려요. 띄어놔야 된다, 불편해도 옆으로 다시 놔야 됩니다 하는데도 우리가 조심하면 된다고, 막 어르신들 고집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데는 항상 불안하거든요. 분당은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그런 것도 조금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료부터가 다르잖아요, 수정구하고 그쪽하고는.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차별 없는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냉방비도 마찬가지예요. 냉방비도 제가 가서 보면 조금 덜해도 되는데 이건 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르신들 교육을 할 때, 사무장님만 교육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이거 시에서 주는 건데 좀 시원하게, 하루 종일 계시다가 집에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난방이나 냉방이나 그건 어느 정도 적정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교육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최승희위원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사실 구청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 정책에 따라서 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고 그렇죠. 특히 우리 예산이 거의 구청에 2300억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이 거의 6, 70% 이상 되는, 나눠주는 예산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람 수로 정확히 이렇게 또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복잡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또 국가에서 그렇게 디테일하게 미리 숫자를 정확하게는 집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통합관리사 관련해서 그 네 명에 대해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분들의 역할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감사합니다.

    나. 분당구가정복지과
(11시 21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제균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가정복지과장 김제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식 가정복지팀장입니다.
  이충한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전경만 문화체육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제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이 세출자료를 보게 되면 분당구민 한마음축제, 문화의 거리 활성화 이런 것이 현재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입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문화체육 업무가 저희 과 소관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문화체육 업무가 구청은 가정복지과로 되어 있다 이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현재 여기에 올라와있구나.
  이것이 좀 궁금했어요.
  그다음에 추경예산서 11쪽 정자동청소년공부방 이게 운영종료에 따른 시설물 철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청소년공부방이 그동안에 운영기간이 있었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청소년공부방은 2014년 12월 23일 전 시설에 대해서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전부 다 폐쇄하는 걸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14년 이후에 정자동공부방은 약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그때 철거를 한 겁니다. 폐쇄를 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분당에 청소년공부방은 없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정자동을 끝으로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자동을 끝으로 이게 없어졌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없어졌나요? 이게 필요가 없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일단 시청에 청소년공부방 전 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에 따른 방침을 받아서 폐쇄를 한 사항이고요. 폐쇄사유는 현재 다른 청소년시설들이 많이 생기고 수련관도 생기고 다른 기타 이용하는 시설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이런 것들 때문에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광순위원  잘했어요, 아주. 중복되는 그런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또 아파트별로도 독서실도 있고 지역아동센터 또 작은 도서관, 큰 도서관, 중간도서관, 천지가 현재 있는데 무슨 공부방이다 무슨 공부방이다 해서 시 예산 낭비하는 거 아주 잘 없앴습니다.
  그다음에 16쪽, 꿈초롱어린이집이 지금 0세아 전용어린이집이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소재지가 어디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서현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서현동에.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여기는 그러면 0세에서부터 생후 18개월 미만 애들만 케어하는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0세만 지금 보육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0세?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0세아 전용이기 때문에 0세아만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만 12개월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12개월 지나면 안 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런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여기는 그래서 다른 데보다 보조를 좀 하네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손이 많이 간다 이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18개월까지예요, 12개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유인물에 어디 18개월로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죄송합니다, 18개월까지입니다.
박광순위원  18개월 맞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민간어린이집이라든가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여기도 CCTV설치가 다 됐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작년도 9월에 어린이집 설치기준 중에서 폐쇄회로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그런 시행령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 시설에 대해서 현재 설치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지금 CCTV는 다 설치가 됐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민간어린이집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55쪽 보게 되면 성희롱 예방 및 양성평등 교육을 했다 그랬는데 그러면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이런 것은 교육을 안 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교육시키는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업무가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가정복지과인데 가정폭력이 그 업무가 아니면 가정폭력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시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안별로 해서 노인이면 노인·아동학대센터 그다음에 아동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런 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이런 데도 있고요.
박광순위원  아이 그렇지, 그건 다 있는데 여기 성희롱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청에도 이런 거 다 있을 텐데.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은 직원들에 대해서만 그 교육을 하였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성폭력도 역시 구청에서는 교육을 않나 보죠? 성희롱만 교육을 하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직원을 대상으로는 성희롱이 성폭력도 함께 포함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거기에 포함이 돼 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가정폭력은 아니다. 가정폭력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내용이 일부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성희롱예방교육 할 때 성폭력이나 가정폭력도 같이 교육을 한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박광순위원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당사 교육내용에 가정폭력이 있고 그다음에 사회폭력으로 또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내용도 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현님위원  김제균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추경 15쪽 보니까 교재·교구비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금액이 됐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추경으로 더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홍현님위원  어린이집이 더 생겼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아니, 국·도비 내시로. 국비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조금 더 이렇게 편성을 해줬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렇게 돼서.
  지금 우리가 복지가 맞춤형으로 바뀌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우리 분당구는 어떤가요? 바뀌고 나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종일반과 맞춤형 비율이 80 대 20으로 종일반 비율이 정부에서 목표로 했던 그 비율을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는 안정적 단계로 들어갔다고 봐야 되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복지부하고 계속해서 함께 합동으로 점검도 하고 저희 나름대로도 기획점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사항들, 보육계획을 수립한다거나 이런 문제에서 조금씩 경미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도 지금은 당초에 실시하기 전보다는 훨씬 더 불만이나 이런 사항은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맞춤형이 올해부터 시작이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원들이 그런 게 변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보다는 구가 어떻게 보면 밀접적으로 바로 만나는 기관들이기 때문에 구에서의 그런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작은 소리를 많이 들어서 맞춤형이 시작되고 났으니까 이게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는 많은 소리를 들으면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잘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많이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변화된 복지 맞춤형이 잘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 영아전담 있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홍현님위원  그 영아전담 같은 경우들 보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지만, 또 예산만큼 필요는 하지만 많이 못 쓸 때가 있거든요. 이 영아전담 같은 경우들은 나름대로 하다보면 어려운 점들이 사실은 또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이 0세아 전용은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0세들은 어떻게 보면 바로 가장 첫 단계잖아요. 그래서 0세아 전용시설 같은 경우들은 그런 0세아 전용시설들이 나름대로 반납하고 안 하는 데들을 보면 이유들이 조금씩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반영이 돼서 보통 어린이집, 보육시설 지금 누리아이들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0세아들만큼은 좀 분리돼서 따로 운영이 되는 게 엄마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0세아 전용 같은 경우들은 혹시 불용액이 있어도 예산은 좀 충분히 세워서 그런 것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니까 우리 과장님 계실 때, 또 다른 부서들도 많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부서가 일도 굉장히 많으면서 빛도 안 나고 욕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예산 세우고 할 때 항상 충분히 갖고 해서 정말 이런 시설들에 어려움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늘 이렇게 애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사기진작 해줘서 정말 시설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거나 선생님들 항상 이렇게 하시고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할 때도 배려해서 보육시간 지나고 나서 짜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하여튼 늘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 잘 해주셔서 좋은, 남은 기간들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오랫동안 우리 보육정책팀장님을 하셨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아마 공무원 중에서는 보육과 관련돼서는 상당히 깊이 있게 아시는 분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하고 계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아시고 제일 많이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나 보육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마 기대를 많이 걸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결산을 보니까 차액보육료를 굉장히 많이 반납을 하셨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많이 50% 정도,
강상태위원  차액보육료는 데이터 상으로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예산규모이고 이게 전액 우리 시비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감액 편성하겠다고 소위, 그게 주된 이유가 뭐였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저도 이것 때문에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은 차액보육료를 시비로 실시하는 것이 첫 회였습니다. 첫 회였고 1월서부터 12월까지 집행이 이루어지는 건데 방침이 그렇게 돼서 이 금액을 3월부터 12월까지 2개월을 줄여서 집행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부모님들의 불신임이 약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유치원으로 이탈했던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들이 2014년도에 3개가 생겼습니다. 3세부터 5세까지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많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인원이 좀 준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체적인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감소됐고, 그런데 남아도 한참 많이 남아서 하는 얘기예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야 하는데 이런 곳에 이렇게 잠겨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이제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 관련 예산이 좀 올라왔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성립전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운영비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처우개선비와 운영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처우개선비가 포함된 운영비.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보육료는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앞으로도 예산이 90억 정도 더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90억 정도 파악된 예산들은 현재 사회보장정보원이라는 데서 대납형식으로 대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계속 어떠한 지원이 가능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현재 복지부에서 사회복지정보원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대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것에 대한 별다른 얘기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무한정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금액이 얼마예요, 14억인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14억 4600입니다.
강상태위원  예. 여기에 보면 일부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게 포함된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보육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보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게 내려와 있는데 이게 한통으로 내오는데 저희들이 우선 사용을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저는 이 금액 가지고 보육료까지 지원한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우선 사용을 저희들이 하게 되는데 직접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을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사업내용 설명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사업내용을 친절하게 누리과정 보육료, 운영비 및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그리고 그 밑에다가 다시 또 금액까지 나열해서 친절하게 보육료까지 지원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해놨어요. 맞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아, 조금 더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료는 빠져있습니다. 통으로 내려와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먼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건 어디까지나 누리과정 운영비와 처우개선비입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 늘 답습해 있는 거예요. 아무 검토 없이 이 틀에 그냥 금액만 딱 집어넣어가지고 모르고 넘어가면 그냥 묻어가는 거고요. 위원들을 그렇게 뻘로 보면 안 돼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누리과정 차액료 많이 반납하는 것도 많이 이해해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자료까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을 보면서 전문가 과장이 맞나. 철저하게 좀 검토하시고 제대로 된 자료를 주셔야 돼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이 문제 때문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어떤 시·군은 시비로 지원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누구보다도 아동보육과장이 고생을 했죠. 아마 일선에서 우리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을 텐데 많은 항의방문도 받고 그러셨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 가지면 언제까지 해결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8월까지 해결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8월 이후의 대책은 뭐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현재 8월 이후의 대책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물론 어떠한 예산 집행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서 일선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과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그 관련 업무에 계시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이 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방침인가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가 지금 도비로 8월까지 해결이 됐는데 이게 8월분 하고 다시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온다면 우리 시의 방침은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당초의 방침대로 그냥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원칙적으로 그대로 갈 거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한 상의는 안 해봤는데 그 방침에 대해서 어떤 변화된 내용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되면 좋은 보육교사들이 우리 현장을 떠나거나 이런 사례는 없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처우개선 쪽을 해결했던 부분도 그런 데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문제는 누리과정 보육료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보육료하고는 별개의 문제 아닙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 예산이 갈라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한통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함께 해결돼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 관련 주무과장님들 피나는 노력들을 하시겠지만 함께 머리를 한번 맞대보세요. 맞대보시고 그 힘으로 중앙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야지, 우리 미래 동량에 대한 지원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관련업에 종사하신, 보육계에 종사하신 분들에게 궂은일을 다 전가시키지 마시고. 그분들은 국가에서 해줘야 할 제3영역의 교육담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애로사항은 해소를 해줘야죠.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고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보면 처우개선비 지원할 때 평가인증을 받는 어린이집과 미 인증 어린이집에 차등지원하고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평가인증은 어떤 기준 이상의 어린이집 수준을 요하는 건데 거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따라오지 못하는,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어쨌든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교사로 봤을 때는 손해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방침이,
강상태위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평가인증을 받을 만한 곳들은 그만큼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에 합당하는 그런 규모겠죠. 미 인증일수록 열악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근무하는 종사원들까지 그런 차별대우를 받아야 해요? 교육이 지향하고 있는 그런 목표하고는 영 역주행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전문가니까 그거 개선할 의지가 있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 저는 그동안까지는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미 인증어린이집은 페널티를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
강상태위원  다른 인센티브를 주셔야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가 차별화가 된다면 그건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분들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 더 많이 하신 분들이잖아요. 더는 못줄망정 거기에 반비례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것도 개선책 한번 찾아보시고요.
  부모협동어린이집이라는 게 뭐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부모협동어린이집은 부모님들끼리 출자를 해서 조합형식을 구성해서 부모협동으로 해서 출자를 근거로 해서 설립한 어린이집입니다.
강상태위원  민간영역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이 분당에서 몇 곳이나 됩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지금 24개소 정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공공가정어린이집하고는 어떻게 다르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공공형어린이집은 그냥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복지부의 지침에 맞게끔, 수준에 맞게끔 해서 설치한 어린이집이고 거기 맞는 인건비 지원 같은 것을 해주는 어린이집이고요.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순수하게 그냥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걸 부모님이 협동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운영은 똑같습니다. 운영은 똑같은 방식인데 설치의 주최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번에 최근 우리 위례신도시하고 서현 제2국공립어린이집, 그걸 보니까 원장 모집하면서 협동조합 운영을 조건으로 붙여서 그런 형태로 나가던데 그런 것하고 성격이, 맥락이 같은 건가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건 위탁 받은 후에 어떻게 보면 조합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간 것 같고요. 이것은 설치하기 전부터 함께 모여서 출자를 근거로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받아서 전환하는 것이고 이것은 미리 출자를 해서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관리감독 하는 데 머리 좀 아프겠습니다. 잘하시라고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예산이 더 줄어들었어요. 15쪽이에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4520만 원. 5198만 8000원에서 4520만 원으로 해서 678만 8000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는데 그 이유가 어떤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이것은 시설 수가 줄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예산사용 추계를 해보니까 12월까지 했을 때 이 정도 잔액이 발생할 것 같아서 미리 저희들이 감액을 요청하는 거고요. 이것은 국·도비 내시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 간에 조정할 문제들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통상 우리가 이런 추경 같은 거 할 때라든가 이렇게 할 때 보면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해서 감액 편성한 거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감액 편성 요구를 한 건 아니죠? 우리가 요구한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요구한 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도에서 어떠한 감액 편성 지시가 있어서 감액한 겁니까? 아니면,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도에서 내시변경을 해줬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
강상태위원  어떤 절차로 이렇게, 이 경우는 678만 8000원은,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이건 도에서 내시변경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도 내시변경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마치 우리가 무슨 원인이 있어서 한 것처럼 이렇게 설명하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건 어떤 요인이 줄었다거나 수요량이 줄었다거나 이래서 감액시킨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분당구가 시간연장형 민간영역 어린이집이 몇 곳이나 되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가정어린이집이 17군데 있고요. 직장어린이집이 한 군데 있고 국공립어린이집이 7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개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25개죠. 25개소 운영을 하게 되면 어때요? 지금 이게 어떻게 해서 감액이 이렇게 되는가가, 지금 운영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그렇죠? 9, 10, 11, 12 4개월이나 남아 있는데 이렇게 감액 편성해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나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지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개소 당 20만 원씩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수량 예측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변화가 그렇게 금방 쉽게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진도는 안 나가겠습니다. 안 나가겠는데요, 과연 비용 추계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액이 됐는지, 그것 좀 명확하게 자료 정리해서 설명 한번 해줘보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주문했던 것들이 있는데 분당에 24시간 시간연장하는 그런 보육시설은 없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중원구도 없고 수정구에 하나 있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강상태위원  시간연장이 원래는 그 원에 소속돼 있는 아동들만이 그 시간 연장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타 어린이집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타 어린이집에도 갈 수도 있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가능은 합니다.
강상태위원  타 어린이집도 가능하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가능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정된 원이 없거나 아니면 인근에 받아주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쪽으로 갈 수도 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제도적으로는 그렇게 열려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 시간 풀로 맡긴다거나 할 경우만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야지 한두 시간 맡기기 위해서 다른 원으로 옮기고 하는 것 쉽지가 않겠네요. 바로 인근에 보육시설이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어떤 민원들은 좀 없나요? 예를 들어서 연장을 좀 맡기고 싶은데 이 원에서는 그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서 어디를 좀 이용하겠다, 그런 사례들은 없나요?
  그다음에 하나 더 24시간 시간연장을 맡기고 싶은데 그런 곳이 어디에 있는지 이렇게 오는 민원 같은 건 없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제가 온 뒤로는 시간연장이나 24시간 도입 수요에 대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없었고,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원에 얘기를 해서 시간연장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24시간 각 구에 1개 정도 설치하는 것은 검토 좀 해보시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24시간 보육에 대해서는 2011년도, 2012년도에 수요 조사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합해서 설치해보려고 국공립어린이집 한 곳을 지정해서 해보려고 해봤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수막도 여러 군데 붙여놓고 ‘수요가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라고 수요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4시간에 대한 수요는 이제 없는 것으로, 그다음에 다른 대체할 수 있는 시설도 좀 있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동을 방임 아니면 그냥 보육을 포기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나오겠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분들은 다 가정파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아동을 양육할 수가 없어서 맡기는 건데. 그리고 또 한 부모 엄마나 아빠가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맞아서, 야간업소를 뛰다보면 야간에 맡겨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우리 이 정책은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국공립에서 그런 것들은 더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나가야 한다, 이렇게 좀 주문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맞춤형보육 하면서 시간연장과 관련해서도 이걸 어떻게 맞춤형보육에서 쓰고 있는 소위 시간바우처 월 15시간 사용하는 것, 이거하고 시간연장형 보육을 어떻게 연동해서 시간연장이 더 필요한 그런 아동이나 학부모들이 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홍보도 좀 철저히 하셔야 한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부모협동어린이집은 예전에 공동육아어린이집 그 시스템 이름이 바뀐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거기에서 출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게 지원을 못 받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공식적인 테두리로 들어오면서 이런 이름을 가졌다는 거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그리고 어쨌든 저는 지금 우리가 누리과정이라든가 이런 사태의 해결점은 보육과 교육의 통합. 그러니까 법이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진행이 어떻게 된다든지 아니면 민간단체에서 어떻게 지금 좀 압박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죠?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 통합이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인가 언제부터 가까운 시일 내로 아마 통합되는 것으로,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중앙정부의 조직까지 얘기가 된다는 것 같으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게 정리가 되어야지 또 이런 서로 핑퐁 치는 싸움은 없을 거 같아서요.
  알겠고요. 성희롱 예산이 여기 있었군요.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 그러면 구에서 별도의 예산 세워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데 이건 직원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이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사실 애들 교육보다 어른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족여성과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이 교육에 대해서 꼭 철저히 하라고 하는데 잘 하십시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 교육 반드시 받아야 되고요. 좀 포괄해서, 물론 이제 어른이니까 성희롱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성폭력과 가정폭력도 함께 해서 제대로 잘 받으세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금 이거 안 받으면 안 돼요. 의무사항이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기준을 둡니까? 내년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결산도 하고 하는데 결산내용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항상 전년도 예산했던 것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기준을 세울 때 국·도비 내시사항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으로 세워라,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들도 예산 결산을 해보니까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올해는 지금 결산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내년 본예산 수립할 때 꼭 반영을 해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또 특히 우리 부서에서는 굉장히 변동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결산 나왔던 걸 근거로 해서 조정을 해서 그 갭이 좀 줄어들잖아요.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내년 예산에 철저하게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말 명확한 근거 없으면 위원님들 예산 내년에 잘 안 세워줄 거예요. 각오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생각합니다.

    다. 분당구환경위생과
(11시 58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윤광선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경이 없으시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안녕하십니까? 분당구 환경위생과장 윤광선입니다.
  평소 시정에 힘쓰시는 김해숙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장희종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윤광선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시에 식품안전과 회의할 때 제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식품안전진흥기금이라고 있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식품진흥기금.
박광순위원  예. 그것에 대한 주요 세원이 식품위생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인데 그 업무를 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저희는 접객업소 위주로, 시청은 제조업소 단위가 큰 데이고 구청은 접객업소 위주로 해서 영업정지 대신에 돈으로 내는 과징금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영업정지를 받지 않고 과징금으로 일수별로 하겠다, 그럴 경우 과징금으로 납부한 것이 식품진흥기금 구좌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 과징금을 100만 원으로 해놓고 100만 원을 맞출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때 그때 변수, 업소의 위반사항이라든가,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런 건 상식이고 당연히 세금 걷어 들이듯이 얼마 딱 해서 세금 걷어 들여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식품제조업소 지도단속은 시 담당이고 접객업소는 지도단속은 구 담당이라는 거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식품접객업소에 대해서 지금 지도단속을 어떻게 해요? 정기적으로 합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정기적인 게 있고 수시가 있는데요, 수시 같은 경우는 신고에 의한 거나 민원에 의한 거나 이런 것은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는 식중독철이라든가 또 음식에 이상한 문제가 있다든가 식재료 유통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때는 특별한 단속 이외에 정기적으로 기간별로 설정을 해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정기단속은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기본적으로 저희 분당에 업소 수는 한 6500개, 7000개 가까이 되고 전체적으로 식품업체들이 한 8, 9000개 되는데요. 1일 점검을 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매년 할 수는 없고 2년에 한 번 이상 하는데 특별하게 하다보면 한 해에 두 번 하는 업소도 생길 수 있고 또 점검이 안 되는 업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6500개에 대해서 정기점검이 법령상에 1회를 한다든가 2회를 한다, 이런 규정은 없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구먼요. 그렇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럴 수도 있죠. 2년에 1회, 한 번을 하는데,
박광순위원  2년에 1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박광순위원  2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박광순위원  그건 어디, 식품위생법에 있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식품위생법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식품위생법에 한 개 접객업소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은 점검을 하여야 한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정기점검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모범음식점이라든가 우수업소 같은 경우는 면제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잘한다는 업소들은 안 하는 경우가 생기죠.
박광순위원  지금 이 지도 단속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저희 식품위생팀이 지금 여섯 명이 있는데 여섯 명 중에서 남자직원이 한 명 있고 팀장님 이하 다섯 명이 다 여자인데 실질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은, 점검이라고 딱 정해놓고 할 수는 없고 자기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인원은 세 명밖에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세 명.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세 명인데 자기 업무를 갖고,
박광순위원  보조인력 없나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보조인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차출해서 일반적인 때는 명예감시원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명예감시원은 언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명예감시원이 주로 저기잖아요. 외식업중앙회 지부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물론 그 지부나 지회 사람들도 있지만 전에는 그런 것 위주로 하다가 소비자단체 또 관심이 있는 일반인 이렇게 해서 소시모 또는 YWCA, 그다음에 외식업중앙회, 외식산업회,
박광순위원  명예감시원이 몇 명이나 돼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잠깐만요. (자료확인)
박광순위원  팀장, 알면 빨리빨리 그 자리에서 답변해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지금 분당구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은 70명입니다.
박광순위원  70명.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박광순위원  이 명예감시원들은 자율적으로 알아서 감시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 직원하고 같이 나갑니까?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과 함께 또는 저희 직원의 협조, 지도 아래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개인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해온 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사항을 거르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공무원하고 합동,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대개 합동이라고 그러면,
박광순위원  합동 지도점검이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시 공무원이 이렇게 가다가 ‘저 집은 갈 필요 없다.’ 이렇게 되면 안 가겠네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렇지가 않죠.
박광순위원  아니, 왜 그렇지 않지 않잖아요. 시 직원들 얘기를 다 들을 텐데.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대상을 선정할 때 이번에 횟집에서 비브리오라든가 식중독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대상을 식중독,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식중독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를테면 횟집 같은 데 보면 이것은 국내산이다, 뭐다 원산지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 다 그렇잖아요, 고기집도 그렇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박광순위원  그런 거라든가 단속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시 공무원이 ‘저 집은 우수업소니까 그냥 다른 집, 그 옆에 집으로 가자’ 하게 되면 옆집으로 가는 거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렇지는 않아요.
박광순위원  뭐가 그렇지 않다고 자꾸,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명예감시원 구성 자체가 시나 구청 직원이 이렇게 하자는 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 구성이 아니에요.
박광순위원  말을 안 듣는구먼, 그러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대표하는 감시원이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구조가 구청 직원이 ‘아, 저 집은 됐다, 그 옆집으로 가자.’ 하더라도 그분들이 ‘저 집도 가보자.’ 하게 되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그건 아주 잘한 건데요.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식품안전기금? 식품안전기금 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식품진흥기금.
박광순위원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기금의 성격상 세원이 있는 거예요, 세원이. 그런데 현재 보게 되면 식품진흥기금조차도 이 기금을 까먹어요. 왜 까먹느냐 하게 되면 이 단속활동을 제대로 안 하니까 계속 돈은 쓰고 돈 없으면 시에서 돈을 주니까. 기금을 까먹었어요, 금년에 한 5억 정도를 까먹었어요. 그러면 내년 예산 신청을 할 때 시의 식품 관련 과에서는 법무담당관실로 요청을 해요. 우리 진흥기금 이만큼 까먹었다 하니까 10억 줘라 하게 되면 출연 받아서 또 하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아니고요. 당초에 복지부에서 식품진흥금이라는 것을 해서 과징금 제도를 만들어서 복지부에 다 가서 흡수되어 있다가 시·도로 넘어가는 성격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진흥기금 구좌를 시·도 중앙회로 보내면 거기에서 일부를 성남시에 납부한 것에 비례해서 배정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1년에 5억을 썼다 그러면 진흥기금을 성남시에서 꼭 받은 것을 쓴 게 아니라 진흥기금 전체 나온 것을 쓴 거고 또 우리가 받은 거 올해 5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는 또 구좌로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서,
박광순위원  자, 봐봐요. 작년에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간 과징금이 분당구에서 몇 건에 얼마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잠깐만요. (자료확인) 지금 2016년도 6월 30일 현재 저희가 8773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100% 다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징수는 100% 다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다하냐면 영업정지 대신 내는 돈이니까 당연히 내야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아니, 그럴 때도 있고요. 돈 낸다고 그러다가 안 돼서 정지를 하겠다는 사람도 있어요.
박광순위원  그래서 다른 것하고 다르다니까. 이 과징금은 성격이 대부분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과징금을 1000만 원 내고라도 영업정지 한 달 당하는 것보다, 영업정지 한 달 당하게 되면 손님이 떨어지고 문을 닫아야 될 형편이니까 다 1000만 원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00%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더라도 성격상 제가 잘 알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아니,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
박광순위원  알았다고요, 알았고.
  지금 몇 건에 얼마라고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저희가 아홉 건에,
박광순위원  아홉 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박광순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세원이 있는 거기 때문에 단속활동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단속직원이 현재 실제 단속하는 직원이 세 명밖에 없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하고 합동으로 아까 명예감시원들 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박광순위원  그분들을 전부, 이분들 다 수당 주잖아요.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진흥기금에서 나가고 있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만큼 기금에 대한 세원을 더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좀 고생하겠지만 명예감시원하고 저기해서 합동단속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를 많이 해서, 그러니까 모범적으로 법령을 잘 준수해가면서 영업을 잘하는 데 대해서는 할 필요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원산지를 속여서 한다든가 그 피해는 전부 다 소비자들한테 오는 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과 명예감시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소비자들은 소고기를 갖다 한우로 사먹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캐나다산이란 말이죠, 가격차이는 한 세 배 차이 나는 거고. 그러면 소비자들만 바보가 되는 것이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하여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 소비자, 우리 시민,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음식점을 이용하니까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단속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철저히 하고 지금 그리고 과징금 자체는 진흥기금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성남시 저거와는,
박광순위원  아니, 그건 과장님,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무관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저희가 제대로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꾸 기금 어디로 들어가니 어디로, 그런 건 제가 다 아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단속활동을 보다 더 철저히 해서 하라는 얘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박광순위원  열심히 하겠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박광순위원  철저히 하겠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방법은?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방법이야 지금 온 대로,
박광순위원  그것도 철저히 하겠다?
  아니, 방법을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지금 위원이 주문을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야간활동을 안 했는데 앞으로 단속반을 현재는 예를 들어서 월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매일 한다든가, 위원이 주문을 했으면 그 방법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인력이 세 명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업무를 하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단속인력 자체는 힘들어서 지금 월 1회, 월 몇 회 이렇게는 할 수 없지만 좀 더 철저히 해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전에는 감시계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에서 단속을 야간에도 하고 새벽에도 하고 수시로 했는데 지금은 일상 업무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 단속 자체를 주도적으로 집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 그때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금년 6월까지 몇 건 단속에 과징금이 얼마라고 그랬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과징금은 6월 30일 현재 아홉 건에 8773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8773만 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가 과장님하고 팀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여섯 명하고 과장까지 포함해서 일곱 명인가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일곱 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일곱 명이죠? 그다음에 명예감시원들 수당 나가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박광순위원  이 8700만 원 가지고는 제가 볼 때 직원들 두 사람 봉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런데 단속만 가지고 봉급이나 이렇게 책정하시는 게 아니라 영업을 신고해주고 허가 내주고 잘못된 것을 지도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일관된 거예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신고나 주로 민원에 의해서 단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직권을 가지고 재량으로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아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민원이 신고가 있고 영업허가에 대한 신고가 있어요. 영업을 하려고 그러면 영업신고를 하잖아요. 그 신고에 관한 것이 있고,
박광순위원  그런 신고 말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잘못된 민원에 대한 신고가 있고.
박광순위원  그렇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그런데 지금 우리 업무가 말씀드렸듯이 단속을 나가는 인력은 업무에 노력이나 인력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못 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기본업무가 지금 9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단속이 그렇게 효율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하여간 이 내용은 인력이나 이런 것은 시하고 협의도 좀 하고 업무에 관한 것을 조정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세요. 조정을 해서라도, 인원을 더 늘려서라도 이 업무 단속 좀 하세요.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하여간 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쏟아주시니까 저희도 적극적으로 하겠고요, 위원님도 협조를 하고 도와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요청하세요, 협조해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해서 단속을 많이 하시라고요. 식품위생법에 대해서도 뭔가 질서를 잡으시라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알았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잘 개선하려면 단속팀이 하나 신설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예.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중식을 위해서 14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수정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4. 수정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가. 수정구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이번에는 수정구 전형수 청장님 나오셔야 하나 지금 다른 상임위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과장님 설명 먼저 듣고 청장님이 오시면 그때 총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철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석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 설명에 앞서 사회복지과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균식 사회복지팀장입니다.
  김부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세열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이명자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결산승인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아까 분당구청할 때 다 하셔서 특별히 질의할 게 없으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굉장히 달변가가 되셨어요. 설명하는 것 보니까 좔좔좔 하시네.
    (웃음소리)
  제가 다른 건, 분당구청할 때 다 모니터링하셨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다른 부분은 대동소이해서 하나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수정구에, 3개 구 중에서 수정구에 대상자가 가장 많아요.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 183명입니다.
강상태위원  183명으로 늘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수정구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언제 조사한 자료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최근에 조사한 거고요. 그중에서 수급자하고 차상위는 46명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걸 제외하면?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일반하고 기초연금수급대상자들이 많고 저희 예산 계상할 때는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계상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몇 명이요? 수급자, 차상위 해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183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183명.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동별로 파악한 게.
강상태위원  그러면 2015년도 대비해서 한 70여 명이 늘었다는 얘기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오히려 이게 별로 소득원이 되지도 않고 해서 줄었을 줄 알았는데 더 늘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이 동별 파악한 사항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는 늘어났는데 사업예산은 줄어들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사업예산은 도비내시인데 생계비를 도에서 2만 원씩을 당초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도비에서 생계비는 차상위하고 기초수급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해서 삭감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거 인정합니다.
  그러면 현재 집행실적이 어느 정도 됐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800만 원 지출했습니다.
강상태위원  800만 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8월 현재인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리고 그 46명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방한복을 다 사줘야 됩니다, 10만 원짜리.
강상태위원  그리고 교육도 좀 시켰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교육은 경찰서 교통계장님 나오셔서 우리 수정구청 대강당에서 48분 정도 모시고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식별하기 좋은 그 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야광조끼 그걸 다 사줬습니다. 사줬는데 지금,
강상태위원  그건 몇 분이나, 다 전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아닙니다, 한 50명 정도.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사줬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나머지 분들은 아직 그런, 우리가 지금 예산상으로는 46명만 하는 거지, 관리는 전체 183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183명에 대한 혜택은 주어지는 게 뭐 있어요? 나머지 분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강상태위원  아니, 그분들을, 그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그분들에게도 다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지 않아요? 차상위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수급자하고 차상위로, 저희들이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수급자하고 차상위가 계상되어 있고요. 기초연금이나 일반은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한 지원근거가 뭐냐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원근거는…….
강상태위원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조례의 지원근거에 의해서 사업예산 편성도 했을 거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기초하고 차상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원대상에는 특별히 거기에는 뭐,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자를, 제가 조례를 읽어드릴까요?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 그렇게 되면 폐지를 줍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면 다 지급대상이 되는데 왜 수급자와 차상위만이에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일단은 그렇게 지급하고요. 하반기에 11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습니다. 그때 전체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해서,
강상태위원  지금까지 조례 규정에 준한 집행을 하지 않고 임의집행 하신 거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의해서, 아니면 지침이 그렇게 있었다거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침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지금 못 하고요. 예산 편성대로만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한 대로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만 집행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수급자하고 차상위만 예산 편성한 건가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예산 편성이 그렇다고 그러면 조례 규정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있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 부분은 한번 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 번,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식으로 조례 규정도 준수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산 삭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계비 2만 원씩을 당초 도에서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그 생계비를 지급 않기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지금 대상자를 차상위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적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분들은 이미 생계비에 관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복·반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가 아닌 폐지 줍는 노인들은, 장애인들은 해당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유리할 때는 그걸 갖다 적용해 붙이고 예산 편성을 그렇게 해야 할 때는 그건 고려가 되지 않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김부일 팀장님이 답변하실래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야광조끼하고 물품 지급을 할 때에는 일반노인들까지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방한복 지급 도에서 내려온 방침이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지급한 건 일반노인까지 해서 84명 지급해드렸어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야광조끼하고 야광설치등 이런 것들은 이미 상반기에 전체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지급을 했고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수요파악을 했을 때는 폐지 줍는 어르신에 대한 기준이 상세하게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동에서 명수를 받았는데 물품을 지급할 때 다시 저희가 명단을 받았을 때는 어떤 기구를 이용하고 그래도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몇 회 이상 하고 이런 분들을 엄선해서 명단을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집행을 몇 명 했습니까?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84명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84명.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전체 대상에 한 절반밖에 안 되네요, 사실.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왜냐하면 폐지 줍기는 줍는데 부정기적으로 처음에 낼 때는 한 달에 한 번 하시는 분도 내시고 이런 상태라서 그랬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그러면 팀장님, 아까 분당구청 할 때도 질의를 해봤는데 요즘 폐지 1kg 가격대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어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제가 알아보니까 신문이 1000원이고 골판지가 740원.
강상태위원  10kg에?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아, 만 원이고 7400원이요.
강상태위원  10kg에?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kg당으로 따지면 100원꼴밖에 안 되네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그래서 가격이 많이 내려서 포기하시는 어르신들도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폐지 가격이 하락함으로 인해서 폐지 줍는 것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저희가 폐지 줍는 어르신들 수레 이렇게 색칠해 드리고 하는 것을 나가서 직접 해봤어요, 어르신들 하기 힘드시니까. 그런데 보통 기구를 사용 안 하고 봉지에다, 신문지 몇 장씩 들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도 많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을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조례가 아까 지원대상은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이 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도에서 지금 방한복 지급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로 해라,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뭐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일단 안전에 관한 것은 참여하는 모든 분들한테 대상으로 해서 장갑이라든가 수레 색칠해 주는 것은 다 같이 하고요, 방한복은 단가도 비싸고 하다보니까 저소득층을 선별해서 지원을 하는,
강상태위원  폐지 줍는 분들이 고소득층도 있어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그래도 저희가 저소득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가 차상위계층까지만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 노인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이 그런 범주에 속하신 분들이 많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도 차상위나 수급자가 아니면 방한복도 지급을 안 하겠다?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일단 그게 좀,
강상태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하고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일단 그 문제는 저희가 도에 확인을 해서 정해진,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우리시도 조례 제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지금 상임위에 보류되어 있어요. 그런 사례가 발생할 것 같아서, 도에서도 여러 가지 재정여건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축소 내지는 어떠한 변경이 이루어질 것 같아서, 우리 성남은 다른 여타 지역과 달리 특히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여건들이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비탈길, 좁은 길, 그렇죠? 그다음에 골목골목마다 온갖 차량으로 다 주정차가 되어 있는 이런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그분들이 새벽같이 이동하다보면 식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도에 조례 제정부터 하시라고 하세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그렇게 기준이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관련 지침하고 우리 지금까지 사업 시행한 실적, 사업 현황 좀 자료로, 가져오셨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가져오신 거 있어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따로 정리는 안 했는데요.
강상태위원  안 했어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예. 집행실적 84명에 73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서,
강상태위원  아니, 추경이나 결산심의를 받으려면 그런 자료는 딱 준비해 가지고 오셔서 깔끔하게 제시해야 이게 추경 통과도 되고 하는 거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이 폐지 줍는 노인은 저희가 집행을 딱 한 번 했고 그래서 84명에 730만 원인 것을 제가 외우고 있어서,
강상태위원  문제는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가 상당히 유명무실하네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하여튼 그래서 저희도,
강상태위원  그 조례를 가장 준수하고 그 조례의 규정에 맞게 사업을 편성해야 할 우리 담당 위치에 있는 분들이 조례도 무시하고. 그러면 뭘 조례를 만들어요, 그냥 하시면 되지.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아니, 저희가 무시한 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지금 무시하고 있잖아요. 지원대상이 폐지 줍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면 다 되는데 임의적으로 자의해석해서 차상위나 수급자만 해당되고 또 방한복도 그렇게만 지급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아니, 저희 과장님,
강상태위원  그러면서 예산은 삭감하고요.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저희 과장님께서 수급자 말씀하신 것은 하반기에 도에서 내려온 변경된 기준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집행한 것은 일반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만 하냐고요, 도에서도.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그것은 도에서 새로 내려온 지침을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도비 지침에 의해서 지출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도비 지침에 의해서 하게 되면 도비만 삭감하고 시비는 그대로 해서 진행을 하시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고민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삭감안이 올라와서 그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도 한 11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이거 삭감해도 1100만 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아니, 제대로 다 지급 않고서 남아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도에서 이번에 삭감 내시가 내려온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할 때는 생계비 지급까지 계상을 했었는데 생계비지급 기준이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생계비 지급 기준이라는 것은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중복·반복 지원한 거는 저도 동의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까지, 폐지 줍는 노인들이 더 어려운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차상위나 기초생활대상자가 아니어서 생계비 지원 같은 거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까지 생계비 지원 2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그건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 도에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삭감 여부는 시하고 도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야지, 저희 임의대로, 저희들은 집행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렇게 임의대로는,
강상태위원  제가 도의 지침이라고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문제는 도의 지침이 조례에 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 부분 시하고 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어떤 틀에 의해서 지출하지 재량권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근거자료를 보고 다시 논의하기로 하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강상태위원  제가 정리를 하자면 앞서 중원구청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엄연히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 반한, 역행하는 예산을 지금 감액 편성해오는 이런 사례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에서 무조건 지시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도에서도 그런 조례 내용을 잘 모르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보면 질의를 통해서 그럼 도비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시비는 우리 규정에 맞게 집행 가능한지도 좀 따져보시고 그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겠냐, 이말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하시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추후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각지대 사람들 늘 얘기하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위원장 김해숙  수급자들은 사실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고 때로는 중복지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각지대 사람들을 위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조건 그렇게만 정리를 하는 것은 사실 행정편의라고 질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규정을 그렇게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분들 어차피 가족이나 연고가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너무 그 기준만 따라간다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예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시고 우리가 이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과장님, 이번에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 복지과 과장님하고 같이 도와주셔서 진짜 어려운 위기를 넘긴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늘 제가 민원을 접했을 때 동사무소로 연결하지 않고 구청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전화를 꼭 드리잖아요. 한 번도 캔슬 놓지 않고 항상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과정을 꼬박꼬박 제 휴대폰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다 하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초선인 입장에서 너무 감사했어요. 일하는 데 너무 많은 도움이 됐고요. 하여튼 과장님 제가 칭찬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감사합니다.
최승희위원  이번에 어려운 짐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공무원들께도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선 제가 먼저 받았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던 경로당에 환경개선 하고 물품배치 하는 거, 지금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수거하셨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수거한 거 다 어떻게 하셨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지금 내구연한이 안 돼서요, 산성동에 백수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에 보관 중이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보관 중이고 내구연한 지나면 폐기처분 시킬 겁니다.
최승희위원  아까 다른 구청 할 때도 필요 없는 물품은 다른 경로당하고 교환하거나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어르신들이 대부분 다른 데서 쓰던 거 가져오시면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새것을 원하시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제가 경로당을 많이 돌아다니는데 보면 아직도 환경개선 해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태평2동에 울타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정화조가 어른들이 계시는 거실을 통해서 호수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건 일반주택을 경로당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그거 할 때마다 굉장히 곤란해요. 거기 경로당에 비데 고장 난 건 어떻게 고치셨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비데 그런 부분들은 연락 오면 수시로 고쳐줍니다.
최승희위원  바로 바로 고쳤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예. 냉장고 문짝도 고장 나서 문이 안 열린다고 저한테 하소연하시던데.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 지금 충분한 예산이 있어서 바로 바로,
최승희위원  그냥 사주지는 마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새 걸로 사주지 마시고 AS해서 될 거 같으면 그렇게 하셔야지 항상 어르신들은 새것을 원하시는데 절대로 안 된다고. 그전에 있던 것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꾸 쟁여놓으니까 홀이 좁아지는 거예요, 가보면. 못 쓰는 것도 당신네 자산으로 생각하시고 그냥 쟁여놓으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오면 막 좁아가지고.
  그리고 울타리경로당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밥상을 안 놓고 신문지를 깔고 드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밥상 그런 건 요구하는 대로 지금 다 사줬는데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태평2동에 울타리경로당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궁마을경로당은 창틀 수선을 해달라고 했고요, 지하실을 사용하게 하면 어떻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태평4동 금빛경로당은 보일러가 자주 고장 나서 교환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왔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이번에 안 올라왔습니다.
최승희위원  안 올라왔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한번 점검해보시고. 우리들이 가면 막 뭐해 달라, 뭐해 달라 자꾸 그러시니까,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하고 청장님들도 방문하셔서 다 하신다 그랬더니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선경아파트 내에 있는 경로당 그때 가서 개선하셨다 그랬는데 뭘 하셨다 그랬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선경아파트 개수대요?
최승희위원  개수대 해주셨어요? 싱크대 거기 해주셨어요? 주방위치 변경은 안 된다 그러셨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안 된다고. 그쪽에서 회장님이 안 된다고,
최승희위원  회장님이 하시지 말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도 그렇게 가서 봤는데 회장님이 안 된답니다. 그냥 놔두랍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제가 갔을 때는 어르신들 모두가 주방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데 거기 창 있는 데가 길가잖아요. 그래서 겨울에 거기가 굉장히 추워요, 창틀 창 있는 데가. 거기 한번 보시고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신흥1동에 경로당 김치냉장고 고장 난 거 어떻게 고치셨나?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 들어온 건 다 고쳤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랬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고치고 아니면 또 내구연한을 확인해서,
최승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이번에 이렇게 수선하고 했던 부분들을 저한테 자료 하나 주세요.
최승희위원  제가 체크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해주시고요.
  경로당에 배치돼 있는 운동기구나 냉장고 그런 거 하여튼 이번에 교환하고 한 것들 자료 다 남아있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거하고 두 가지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저도 한번 살펴볼게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홍현님위원  안녕하세요.
  우리 추경에 보니까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했듯이 경로당 시설보수, 환경개선 해가지고 남아있던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들 보고 하면 여러 가지 추경들이 올라오고 하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각 동에 있는 경로당 같은 경우들 우리가 시설도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시설지원 해주고 할 때는 더 필요하거나 뭐하고 할 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 같은 데는 좀 더 심도 있게 현장 가서 보셔서 정말 적재적소에, 또 필요한 시기에 해줄 수 있는 그런 방침으로 하면 좋을 거 같아요. 특히나 그렇게 개보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 짓는 경우들이 있을 때는 보기 좋은 그런 것보다 항상 어르신들 기준으로 사용하기 편하게끔 그래서 다수가 이용하는 식당 이런 데는 가장, 거기는 누구나 다 이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취미활동이나 이런 거는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는 가능하면 위로, 그다음에 우리가 늘상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가능하면 들어오고 나오고, 우리가 봤을 때는 들어오고 나오는 이런 것들 여건을 둬서 그런 환경개선 할 때도 우선했으면 좋겠고요. 또 민원들 중에서 가장 먼저 처리를 급선무로 해줘야 될 경우들은 특히나 복지관 경로당 이런 데서 식사할 수 있는 곳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자릿수 부족이라든지 이런 데는 좀 꼼꼼히 챙겨서 혹시 예산이 부족해서 미루는 일이 없도록 많이 해주시고요. 또 남거나 했을 때는 둘러보고 나서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도 참고해서 더 생겨지는 곳들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 줄 때는 운영비하고 냉난방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주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면적하고 인원수대로 해서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성남시 지침에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여기도 남는 것들은 다시 환수 시키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쌀 같은 경우는 모자란 경로당 그쪽으로 주고요.
홍현님위원  난방비는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난방비는 환수를 시킵니다.
홍현님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같은 통장에 넣어주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분류하고 있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저희들이 다른 것은 난방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난방비가 남을 때는 운영비로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시적 난방비와 냉방비는 못 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때 문제점이 있어서 한시적 난방비하고 냉방비는 통장을 다시 다르게 해서 쓰지 못하도록, 일부를 써서 나중에 다른 부분에서 그걸 또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부분은 관계가 없고요.
홍현님위원  그러면 지금 개선을 해서 이번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나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아니, 그것은 안 했고요. 지금 경로당 지회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하여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은 이렇게 다들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홍현님위원  그래서 행정사항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식비나 이런 걸 통해서 주고 또 정산을 해서 이렇게 환수했을 때 그게 좀 뭐랄까, 그런 분류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불씨가 되는 요인들은 아예 행정으로써 빨리, 업무가 좀 복잡하더라도 아예 그런 걸 운영비하고 따로 주게 되면 또 경로당에서 이걸 할 때, 지금 분류한 데들은 훨씬 좋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남으면 도로 반납하는 것. 그런데 운영비하고 섞이다 보면 그런 걸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분류해서 하는 곳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곳들은 잘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안 한 곳들은 해봐서 그렇게 시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올해 안에 다 분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7쪽 밑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용이 1200 정도 남아서 불용처리 했네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올해는 또 모자라서 2000만 원 지금 추경에 올렸고요.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상호위원  아까 우리 최승희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수정구 경로당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해달라는 거 다 안 해주시나봐.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최대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금 한 400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최대한 해드렸는데,
이상호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왜 이렇게 1200이나 남아서 불용처리를 해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그 부분은 작년에 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들어오는 민원만 해결하려 그러지 마시고요. 청장님도 수시로 경로당 다니고 또 우리 위원들도 다니고 거기에서 또 요구사항이나 있잖아요. 그런 것 좀 100% 충족 좀 해주세요.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화 오는 건, 저희들도 수시 담당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참고해서,
이상호위원  자질구레한 거 요구하는 거 굉장히 많죠,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상당히 많습니다.
이상호위원  싱크대 바꿔달라 뭐 많거든요. 그런 큰 돈 안 들어가는 건 꼭 좀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앞서서 현장방문을 나갔었는데 중원구에 성남시노인보건센터를 갔었어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기거하는 공간치고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상호위원  그래서 어떻게 냄새를 잡고 어떻게 했기에 냄새가 전혀 안 나냐고 물어봤더니 아로마향 갖고 냄새를 잡는대요, 아로마향 갖고. 그러니까 우리 수정구 경로당에도 이것 좀 벤치마킹해서 도입을 해서 각 경로당에 아로마향을 지급해서 냄새 안 나면 훨씬 더 쾌적한 환경이 되잖아요. 그렇죠?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이상호위원  물론 어르신들 깨끗이 잘 씻고 다니겠지만 같은 어르신들이 경로당 냄새가 난다고 안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담배냄새 플러스 또 어르신냄새 이렇게 같이 중복이 되는데 이것 좀 벤치마킹해서 꼭 도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청장님이 오셨습니다. 수정구청에 관련돼서 총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뭐 때문에 봐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사회복지과 팀장님들도 에이스만 다 있는 거 같아요. 무슨 백입니까. (웃음)
강상태위원  도저히 봐줄 수가 없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해야지, 그럼.
○수정구청장 전형수  왜 잘 나가시다가 마음이 변하셨습니까. (웃음)
강상태위원  안 오셨어야 하는데 오셨네요. 이럴 때는 대충 다른 데서 그냥 때우고 오시지 마시지.
  청장님 우리 수정구청에 부임하셔서 현장행정 열심히 잘하고 계시다고 주민들의 평가가 좋고 칭송이 자자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열심히 하지 마시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들도 해결 좀 하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강상태위원  사실 지역에 우리 문화복지 사항과 관련 없는 사항들은 이럴 때 총괄질의 하지 않으면 공식적으로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도 좀 듣고 또 기록으로 남겨서 후일에 좀 도모를 해야 하는데 오늘 말씀하신 건 그냥 공수표가 아닌 여기 문화복지위원회실에서 청장님으로서 답변을 하실 사항이니까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고 그 답변에 대한 어떤 시정방안이 꼭 수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 하겠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전임 청장에게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시정이 안 돼 있어서.
  지역구 현황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수진1동 주민자치센터가 제대로 처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무허가 건물, 미등재 건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예. 그래서 지난해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재 4층 건물인데 한 층을 더 증축하고 요즘 주민자치센터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로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안 돼 있으면 4층까지 걸어 올라가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증축과 리모델링 예산을 편성 요구했는데 아주 유감스럽게도 이 건물이 불법건축물 내지는 무허가건물이어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전임 청장님과 관련 부서의 담당자들이 몇 차례 모여서 대책 협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아무런 개선책이 안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파출소 문제는 수정경찰서하고 어떤 협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근본적으로 수진1동 주민센터 신축문제는 지금 거기가 뒤에 다목적복지관하고 파출소하고 3개 기관이 2개 필지에 걸쳐 있거든요. 거기는 두 가지 전체를 한꺼번에 신축해서 같이 이용하는 방법, 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법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거기를 4층 증축해서 리모델링하는 방법.
  저희들이 위원님께도 저번에 보고 한번 드린 것 같은데 한 일주일 됐습니다. 경찰서하고 가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일단은 양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 파출소가 무허가이기 때문에 양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거기 이행강제금 문제를 의논하고 왔는데요. 이행강제금을 금년에는 어렵지만 내년도에 반영해서 저 내년 18년에 시행하는 걸로 적극 노력하겠다.
  저희가 경찰서장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기관장모임을 하니까 실무선에서 그렇게 얘기된 사항을 서장님하고 좀 더 발전을 시켜서 시간도 좀 당기고 그래서 지역의 애로사항도 말씀드릴 그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1994년도에 기 정리가 돼야 할 행정절차가 지금까지 안 되고 있고 지금까지 미뤄져 있던 거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렇죠.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행정의 미스(miss)인데 이걸 경찰서에 강제이행금을 부과시킨다? 협의는 되겠지만,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니, 경찰서에서도 긍정적으로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고,
강상태위원  글쎄 협의는 되겠지만 그게 과연 실행이 될까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하여튼 그거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대안일 수 있고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안 되면 조금 후순위로 밀릴 수는 있는데 전체를 같이 한꺼번에 건축을 하는 방향으로, 그런 방향.
강상태위원  부서 간에 서로 책임회피성 업무 추진하지 마시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게 어려우면 택지를 분할시켜서 별도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하여튼 그 문제가 전부터 논의해왔던 사항이고 지금 어쨌거나 행정기관이, 무허가건물이 거기에 존치해 있다는 자체가 지역주민들한테 좀 자랑스럽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이게 지적정리도 돼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이런 것들이, 지적정리 상태 안 되고 하는 것들이 파출소 무허가건물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저는 우리 시 행정에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파출소가 건축물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이거 귀책사유가 경찰에 있겠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저희 행정기관의,
강상태위원  그런데 저는 이 접근을 관련 공무원들이 담당부서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해서 책임회피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청장님은 이 문제를 아주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과연 이게 그렇게 해서 풀릴 수 있는 문제인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지적정리가 안 돼 있는 문제, 파출소가 지금 건축물대장 자체가 부존재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경찰서에서 ‘그거 우리의 미스다.’ 이렇게 할 사항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시키는 절차를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한다? 논의는 할 수 있지만 경찰청에서 과연 그런 예산을 세워줄지.
  저는 십중팔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풀려고 한다면 하세월이다.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런 해결책이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실무선에서, 실무선이라면 우리 과장님하고 거기 과장급 선에서 얘기가, 지금 대화가 오고가고 하는데요. 거기에서 전혀 못 하겠다 딱 잡아떼는 게 아니라 연수까지, 금년에는 어렵지만 내년 정도 세우고, 이 정도 나오면 뭔가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 하게 되면 그다음 2018년도, 어느 세월에 그걸…….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건 밑에 실무선에서는 그렇게 나오지만 서장님이하고 만나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니까 좀 당겨 달라. 그렇게 해서 제가,
강상태위원  아니요, 청장님 지금 논의가 되더라도 이미, 지금 논의가 돼도 내년 예산 반영이 어렵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내년이 좀 어렵긴 합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역지사지 해보세요. 자, 그러면 내년에 다시 논의하면 그다음에,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니, 지금부터 해가지고,
강상태위원  지금부터 해서 논의되면 빨라야 내후년 예산에 반영이 될 텐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거기서도 좀 길게 잡는 저기가 그렇게 보이는데,
강상태위원  그것도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하여튼 좀,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청장님도 이제 그 자리 또 이렇게 떠나실 거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하여튼 그 부분은 지역에 우리 현안사항으로 가장,
강상태위원  아니, 지금까지 전임 청장인 한신수 청장님도 금방 해결할 듯이 했는데 똑같이 지금 후임 청장님한테,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런데 저희들이 단독으로 처리하는 거라고 하면 의지 가지고 되는데 이게 기관 간에 협의를 해야 되니까,
강상태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데 동의를 못 하겠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 방법이나,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귀책사유는 엄연하게 우리 시 행정에 있지 경찰하고는 무관하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저희들도 그거 인정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제가 역설적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현 상태에서 증축 가능합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현재 증축이 안 된다니까요.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그 건물이,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불법·부당한 이 행정조치로, 우리 시 공무원들의 미스로 이런 상항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입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어떠한 특별조치를 해서라도 증축 예산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 절차를 밟으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 문제는 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사항으로 가지고 제가 챙기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금년에 예산 반영하실 거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경찰서하고 같은 협의기관이 옆에 어느 정도 같이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데,
강상태위원  아니, 그건 그것대로 진행하시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진행시키려면 내년에도 가게 하려면 리모델링과 증축예산을 확보하시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하여튼 증축문제를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우리 단독으로 한번 가는 걸로 추진하고,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지적정리라든가 그다음에 건축물대장도 부존재하는 이런 파출소 문제는 행정의 기술로 푸세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제 경찰서하고 다시 이걸 강제이행금 물려서 양성화시키고 그건 아예 그렇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믿고 있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니, 제가 다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겠지만 제가 바로 준비되고,
강상태위원  정말 정말 정말 우리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이런 막히는 부분들 이렇게 제대로 뚫어내지 못하는 거 보면 참 행정의 한계성도 절감하고요. 누구 하나 어느 부서에서 책임 있게 이런 문제를 풀어내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요. 그냥 부서 간에 핑퐁 치듯이 이렇게 해서 적당하니 그 순간에 두들겨 맞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이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도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역 내에 경로당 예산까지 다 확보해놓고도 경로당 설치가 안 되는 이런 답답한 사례도 있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자활센터 이전문제까지 대안으로 제시하고 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햇수로 3년이 바뀔 때까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실행방안 하나 안 하고 얘기하면 그때 잠시 찾아보고, 그러고 다시 시간 좀 지나면 또 유야무야 돼요.
  누가 그런 걸 책임 있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경로당 문제는 자활센터를 다른 데로 이주시키고 거기를 하는 방법까지 해서 많이 다녀보고 그랬는데 지금 결론을 아직 못 얻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강상태위원  그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관련 부서장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갖고 했어요. 그래서 각각의 역할을 이렇게 하자고까지 했는데도 그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 무허가건축물 문제도, 주민센터 문제도 똑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한 우리 청장님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내용을 직시하시고 어떠한 해결책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십사, 이런 총괄질의를 드리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 저희들도 관심,
강상태위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청장님 아주 큰 숙제를 안으셨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진도가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하여튼 능력을 보겠습니다. (웃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전형수 청장님 능력 있으시니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해결하세요. 계실 때 해결하세요. 전에 한신수 총장님한테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대답은 잘 하시더라고. 그런데 본인이 딱 그만둘 것을 예측해서 대답을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전형수 청장님 좀 남았잖아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하여튼 전임 청장님은 가셨어도 일은 연계해서 계속 하니까요. 일단 빨리 풀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복지허브화라는 게 뭐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복지허브화라는 게 중앙정부에서 각 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상계동 정도 권역별로 그 동에서 거점으로 대표 동을 선정해서 어려운 이웃을, 어려운 저소득자를 찾아서 보호해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브화라는 명칭을 썼는데요.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해가고 있는데 복지전달 체계를 우리시에서는 지금 각 구에 복지지원과를 설치해서 작년에 중원을 중심으로 금년에 5월 2일 수정에 복지지원과에 3개 맞춤지원팀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수정을 자꾸 요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에 거점 현장사무소를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이 생각할 때는 이게 필요해요? 기왕에 현재 각 동에서 다 하고 있는데.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무래도 주민들하고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기도 하지만 저는 우리시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그런 하나의 제도 시스템, 구에 거점장소를 두고 이렇게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성남시 특수시책이에요? 다른 데도 하고 있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죠.
박광순위원  전국적으로?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광순위원  지역별로 허브를 만들어서, 그러면 여기서는 기존에 각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해서 지원해주는데 여기서는 그럼 주로 사회복지 대상자를 찾아내는 겁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같은 동 같은 레벨에서, 대표동이라고 보겠죠? 직제가 그렇다고 대표 거점동 어떤 동장의 직위를 상향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직위에서 하는데 이게 지위체계가 좀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모순도, 문제점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점동에 다른 동에서 기초조사를 해서 그쪽으로 송부를 하면 거점동에서는 적극적으로 나가서 사례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정 보호대상이 되면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보호를 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허브동에서 나머지 두세 개 동의 그런 저기를 전부 다 취합해서 현장답사해서 복지서비스 지원체계라든가 또 이렇게 연계도 해주고 그다음에,
○수정구청장 전형수  주민들하고 지역에서 가까이에서,
박광순위원  예. 그다음에 또 시에 보고도 하고.
  그럼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서 나머지 동 것을 취합해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동에서는 각자 구에 보고를 하고 여기서도 보고를 하는 건가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나머지 동에서는 거점동에 통보를 해주면 거점동에서는 그걸 가지고 사례회의도 하고 현장방문해서 상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일정기간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과정이 있고.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보호기간을 보거든요. 6개월 정도 보호를 하고,
박광순위원  복지지원과장!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박광순위원  서보세요.
  지금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장점이 뭐 뭐가 있나요? 단점은 뭐 뭐가 있고.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지금 저희는 구 권역형 복지지원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권역형을 만들라고 그러고 또 동 기본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도비 내시가 내려와서 지금 동 권역형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여기 추경에 올라와있는 건 알고요.
  그러니까 현재 이렇게 복지허브화를 해서, 얼마나 했었나요? 지금 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지금 복지허브화는 보건복지부에서 맞춤형복지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단계입니다. 기초기본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동 권역형으로 가느냐, 아니면 성남시가 하고 있는 구 권역형으로 가는 게 좋은가. 올해는 시범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구 권역형이 좋다 그러면 그걸 택하실 것이고 동 권역형이 좋다 그러면 그걸 택하실 것이고, 아니면 동 기본형. 내년에 셋 중에 하나를 택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아, 내년에.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박광순위원  그럼 금년에 해보고?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아직 장단점이 안 나왔겠구먼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지금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동 권역형을 만든다고 그랬을 때, 동을 만들었을 때는 같은 사무관이 한쪽은 지시를 해야 되고 한쪽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일부 시에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럽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런 단점이 있으면 이제 구 권역형이나 동 기본형으로?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할 사항이에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박광순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현재 수정구에 외국인근로자 지정어린이집이 2개소 있다 그러는데 어디어디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2개소가 지금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2개소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거기 이용을 많이 합니까?
○수정구청장 전형수  지금 세 명, 네 명 그렇게들 있죠. 그리고,
박광순위원  세네 명.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광순위원  한 군데에 세네 명, 또 한 군데에 세네 명.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지금 그래서 추가로 한 군데 더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박광순위원  거기도, 자꾸 지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두세 명씩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게 지금,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게 임의로 저기하는 게 아니라, 명칭이 아이미소가득어린이집, 오렌지어린이집.
  아이미소어린이집에는 네 명, 오렌지어린이집에는 아홉 명이 현재 보육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어린이집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근로자를 양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우리 시에서 보조를 좀 해준다는 거 3400만 원이라는 게 그거예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그거 좀…….
박광순위원  340만 원이구만.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럴 겁니다. 인건비 좀 보조되고, 거기에 지정이 되면 보육교사 한 명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인건비가 지원되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다문화가정 아동에게는 한 30% 정도 보육료를 적게 받아라. 그게 목적이거든요. 저희 권장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외국인근로자 지정어린이집이면 거기는 한국 애들은 없나요?
○수정구청장 전형수  아닙니다. 지금 똑같은 어린이집인데 그 지역 내에 다문화가정 어린이들이 있어서 그 아동들이 그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다니다 보니까 그 어린이들이 네 명인 데가 있고 아홉 명인데도 있는데 그게 도 시책으로 다문화가정 아동이 많이 다니는 데는 이렇게 지원을 해줍니다. 보육교사 1명 정도를 지원해 주고 내부적으로 권장하는 게 다문화가정 아동들에게 보육료를 한 30% 정도 적게 받아라.
박광순위원  도비도 주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이게 도비사업이거든요.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한국 애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 외국인 자녀들이 다니니까 거기 지원 좀 해준다. 이런 얘기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그겁니다.
박광순위원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얘네들만 다니는.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똑같은.
박광순위원  식품진흥기금, 여기 환경위생과장 왔죠?
○수정구청장 전형수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수정구는 위생접객업소 몇 군데나 단속을 해서 과징금 얼마나 부과를 했나요?
  이강진 과장님이 그냥 답변해도 돼요, 소속 밝히시고.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총괄질의 하시고 이따 부서 따로 할 건데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때 안 하면 되죠. 어차피 청장님이 이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강진입니다.
  저희 2016년도에는 10건에 3900만 원 부과했습니다.
박광순위원  16년도 10건에 3900.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금년도에.
박광순위원  분당구가 6800인데 딱 절반이네요.
  어때요? 좀 다녀보니까 위반하는 위생접객업소가 별로 없었나요? 그렇지 않으면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단속인원은 저희 과에 실질적으로 세 명 있는데요. 내부처리하기도 바쁜 입장이고 그래서 주로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민원이나 신고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세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내부 행정처리와 모두 병행을 해야 되니까 직권으로, 재량으로 나가서 접객업소를 점검해서 단속할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신고나 민원이 있으면 현장 확인해보고 있으면 단속을 하고 그런다는 얘기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지금 인원이 적고 단속이 어려운 점은 있지만 우리 성남시민들이 깨끗한 위생접객업소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도록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해야 돼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또 그런 과징금이 모여서 식품진흥기금으로 들어가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원을 갖다가 우리가 보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다른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지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속 좀 더 하셔서 야간에도 단속활동 좀 하시고.
  그다음에 지도원들인가, 계도원들인가 있죠? 음식업지부라든가 이런 데.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박광순위원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그 사람들도 다 음식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렇죠, 협회 쪽에.
박광순위원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또 끼리끼리 자기네 업소 단속 않고 또 자기가 아는 데 봐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가리지 말고 그냥 불시에 가서 딱 단속해서 수정구 위생접객업소가 깨끗하다고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가뜩이나 거리질서도 분당에 비해서 좀 지저분하고 골목도 좁고 그런데 또 위생까지 안 좋다고 그러면 누가 수정구 와서 밥 먹겠어요? 안 먹지.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단속하세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줄기차게 계속 얘기하십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의 좋은 자산인 거 같아요. 꼭 필요한 단속은 우리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철저하게 해서 근절을 할 수 있으면 근절을 할 수 있는 게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잘 참고해 주시고요.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의결을 안 했는데요.
  수정구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정구가정복지과
(15시 47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연자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또 가셔야 됩니까?
  그러면 총괄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청장님 이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수정구청장 전형수  감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강상태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추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3개 구청에 불법게임기 수거운송차량 임차료가 있습니다, 15년도 결산에 보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거의 다 500만 원선이에요, 3구가. 이렇게 불법 저기하는 곳이, 이게 1년에 528만 원이라는 거죠, 그전에 단속했던 것들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근데 이게 그렇게 많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수거 자체는, 저희는 일반적으로 불법게임기로 하는 것을 단속은 할 수 있지만 수거까지는 경찰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는 게 조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차질이,
최승희위원  많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일단 경찰서에서 하고 이 돈은 우리 구청에서 내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나오는 벌금이나 과징금은 어때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 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최승희위원  아, 수입으로 되면 이 돈은 대체가 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 불법게임으로 인해서 수거가 된 경우 과징금은 여기는 없고요, 불법행위에서 단속이 됐을 때 행정처벌을 하면서 나오는 과징금은 저희 수입으로 잡힙니다.
최승희위원  그 수입이 차량 이용하는 돈 이상은 되는가 하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되죠.
최승희위원  돼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3개 구청이 액수가 거의 비슷해요.
  제가 늘 지나다니는 곳에도 갑자기 한 곳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보니까 낮에는 거의 비어 있고 밤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골목이 완전히 지저분해요, 진짜. 길을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신발 딛고 갈 수가 없을 정도로 막 오염이 되어 있는데 거기는 신고를 하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요새 크레인게임기라고 해서 길가에 나와 있는 부분은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지금 단속 계획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모텔에 같이 붙어있는 건물에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자꾸. 그런데 그게 신고를 하고 하는 것인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불법으로 신고 자체를 안 하고 하는 데는 없습니다.
최승희위원  없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크레인 때문에,
최승희위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최승희위원  가정복지과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분당구청 할 때 참고로 질의했던 것들, 자료 요구한 것도 그대로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참고하시고요.
  제가 몇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추경자료 11쪽에 보시면 인건비는 증액됐어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인건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 수정구에 시간연장 지정 어린이집이 몇 곳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홉 곳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홉 곳밖에 없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가정, 어린이집 다해서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언제적 통계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이거 작년도하고 똑같은 통계입니다.
강상태위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수정구가 23곳 아니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닙니다. 아홉 곳 똑같습니다.
강상태위원  팀장님, 혹시 맞아요?
○수정구보육지원팀장 이옥영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아홉 곳이에요?
○수정구보육지원팀장 이옥영  예.
강상태위원  (자료확인) 민간이 아홉 곳인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민간이 네 개소고 가정이 다섯 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아홉 개밖에 아니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제가 자료 받기로는 수정이 23곳, 중원이 48곳, 분당이 29곳, 우리 성남시 전체 96개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자료 보고를 받고 있는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작년도에도 제가 이렇게 보고 드렸던 것 같은데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위원장 김해숙  국공립은 없어요? 오히려 시간연장은 국공립에서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 저희가 민간하고 가정만 관리하다보니까 제가 그 숫자만 얘기를 드렸고요.
○위원장 김해숙  그렇죠. 그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참고로 국공립 열 곳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상태위원  가정이 다섯 곳 맞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민간이 네 곳.
강상태위원  민간이 네 곳이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래서 19곳. 국공립까지 하면 19개소가 됩니다.
강상태위원  국공립은 몇 개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10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국공립이 10개인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위례 하나 추가된 것까지 해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위례까지는 여기 포함이 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민간하고 가정 해서 아홉 곳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이렇게 국·도비 내시 변경비율에 의해서 증액이 됐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 장을 보시면 운영비 지원은 또 감액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떤 거죠? 어떤 것은 인건비는 증액, 운영비 감액 조치하는 이유가 뭐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보육지원사업은 거의 국·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조금 조정하게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시변경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게 예산이 바닥나면 어떻게 하죠? 예산이 부족해지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 부분이 반영돼서 지금 조정이 된 것으로…….
강상태위원  반영된 것으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이렇게 해도 아무 지장이 없게 됐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올 연말까지 예상추계를 계산하고 나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필요하면 추경 또 세우겠군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아마 추경에 안 올라올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하게 되면 일관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인건비는 올라왔는데 특별하게 변동된 것은 없어요. 인건비가 갑자기 퍼센티지만큼 인상된 것도 아니고. 그렇죠? 똑같은 9개소인데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런데 운영비는 개소당 20만 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9개소니까 저희가 금액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이 산출,
강상태위원  예. 그다음에 인건비는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인건비도 그렇게 반영이 된 것으로…….
강상태위원  아니죠. 과장님, 시간연장형 인건비 체계가 소위 월급형이 있고 그다음에 근무수당형이 있어요. 어떤 것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쫙 정형화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저희가 새로 변경된 지침에 의해서 지출을 하도록,
강상태위원  아니, 지침에 의하더라도 뭘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장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수반될 거고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지금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맞춤형보육 이렇게 하다보면 바우처 시간 허용해준 것, 예를 들자면 24시간 연장을 쓰는 경우에는 그게 월 60시간밖에 못 쓴단 말이에요, 시간연장은. 그렇게 되면 월 60시간 다 오버되고 또 맞춤형 해서 15시간 그거 다 썼을 때 나머지 자부담해야 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런데 저희는 아직까지 60시간을 오버한 게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오버한 거 없어요? 24시간 하는 사람들 오버 안 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24시간은 24시간,
강상태위원  수정구에 유일하게 한 곳에서 하고 있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몇 명이나 하고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현재 다섯 명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섯 명이요. 그 사람들은 시간연장 다 오버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은 다 오버될 텐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24시간, 그러니까 24시까지는 시간연장으로 한 분 있고요, 한 분은 24시간 저기,
강상태위원  보세요. 과장님, 연장은 60시간까지가 한정이에요, 60. 시간연장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24시간 계속 쓰는 사람들은 열흘이면 240시간 써야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것 빼고 순수하게 연장된 것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 달 쓰게 되면 얼마나 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종일반 기준해서 보육이 예를 들어서 9시부터인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7시 반에서 오후 7시 반까지.
강상태위원  7시 반에서 저녁 7시 반까지.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 이후 시간을 계산하면 그러니까 12시간을 빼면, 24시간 같은 경우에 12시간 쓰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열흘만 해도 100시간인데 그런 경우 60시간을 훨씬 초과하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러니까 24시간 보육하는 대상이 있고 시간연장으로 해서 밤 12시까지 하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러면 24시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주고 있느냐고. 내가 그게 궁금해서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거기는 보육료를 150%로 지급을 하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150%?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것 가지고 해결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렇게 하고 시설운영,
강상태위원  그것 가지고, 그 150 갖고 누가 24시간 하려고 하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운영에 따른 지원이 교사 인건비가 나가고 또,
강상태위원  교사 한 명이나 반 클래스에 따라서 한두 명 지원하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한 명 지원 나가고 있죠. 그리고 냉·난방비가 다른 시설보다는 150% 지원이 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지원 받고 24시간 하는 보육원에서는 만족해하나요? 못 하겠다고 하지 않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원장님들 만족해하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행스럽게 수정구에 24시간 보육시설이 하나 있어서 전국 각지에서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여기 이사 와서라도 아이들을 맡기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게 운영에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는데 안 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24시간 보육을 기피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24시간 보육시설은 좀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가 제도권에서 해주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시간연장형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운영을 하는 보육시설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줘서 교사 지원한다거나 운영비를 더 준다거나 하는 것은 별개예요. 우리가 법 규정에 의하면 시간연장을 다 쓰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자부담으로 해서 해결을 한다고 그러면 그 문제가 해소되겠지만 자부담 때문에 맡겨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아동들을 맡기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 애들은 사회에서 영원히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복지, 3대 무상복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런 제도에서 뭔가 맹점이 있는 것들은 보완해서 그런 데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라도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런 아동들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것이, 그 제도에 조금 더 보완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런 것들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래서 올해 2016년도에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파악해서 저희가 야간에 보육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를 한 사람분 더 달라 하고 냉·난방비라든가 그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시간연장까지 하는 어린이집에 비해서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수렴이 돼서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더 아주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감은 대충 잡으신 것 같은데 깊게 들어가 보시고 그런 것들을 고민한다면 이렇게 운영비 지원 같은 것들 감액 편성하고 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는 아니다. 그런 것에 더 보완해주고 오히려 더 강화시켜서 예산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운영 실태를 한번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선사항이 있으면 검토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원래 도비사업 아니었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도비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편성된 것을 보면 도·시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것도 보조율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강상태위원  예?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도비하고 시비 보조율에 따라서 예산 편성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도비사업이 아니라 시·도비사업이네요. 도·시비사업이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도·시비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나는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다 도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시는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시비가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몇 대 몇이에요? 비율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10 대 90입니다.
강상태위원  1 대 9네요, 1 대 9. 이건 우리 시비사업이네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금액으로 봐서는 그렇죠.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겁니까?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러니까 외국인 자녀를 세 명 이상 애들하고 통합해서 보육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을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상이,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세 명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세 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 자녀가 다니는 보육시설은 해주게 되어 있다.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정해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은 교사 인건비 정도 13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교사 한 명 지원해 주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게 하고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보육료를 산출해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지원해 주는 대신 지원한 금액의 30%에 상당한 것을,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감면을 하도록.
강상태위원  그것을 하는 사업으로 해라 이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감면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수정구에 어린이집이 총 몇 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국공립까지 합해서 총 158개소입니다.
강상태위원  그 많은 시설 중에서 세 명 이상 다니는 보육시설이 몇 곳으로 파악됐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현재는 21개소가 파악됐습니다.
강상태위원  21곳.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21개소.
강상태위원  21개 보육시설이 3명 이상 하고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가장 많이 다니는 보육시설은 몇 명까지 있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14명까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14명이요. 여기가 지금 정원이 몇 명이죠? 39명에 14명인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정원이 36명인데요,
강상태위원  36에 14.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얼마나 되나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한 30% 정도.
강상태위원  39% 정도 되네요. 그렇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제 파악이 잘되셨겠지만 외국인 자녀들이 다니는 보육시설은 그 분들이 보면 친정나들이니 고향나들이니 이렇게 해서 많게는 2~3개월, 적게는 1개월 이렇게 모국에 다녀온 사례들이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럴 경우에 보육료 지원은 어떻게 됩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때는 지원이,
강상태위원  보육료 지원이 안 되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퇴소 조치하고 다시 인원을 받아들이나요, 아니면 현장에서는 어떻게 어떤 상황으로 대처가 되고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장기간 외국에 나가 있을 때는 퇴소 조치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사례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으로 과장님 알고 계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대개는 기다리고 있는데요,
강상태위원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대부분은 혜택을 보지 못하면 보육료를 받지 못하면서도 퇴소 조치를 않고 갔다 오면 다시 원생으로 받아주고 계속 가는 거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게 뭡니까?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 보육계가 지금 여러 가지 보육료, 조금은 보육료 인상도 되고 했습니다만, 되면 뭐합니까? 또 맞춤형으로 해서 때려잡고 있는데.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그 맞춤형도 계산해보니까 한 96% 정도 나오더라고요, 바우처까지 계산해 보면.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 행정의 어떠한 업무처리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고요.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보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할 겁니다. 직장 다니는 학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직장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공백기간 문제 등등 여러 가지 문제요인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지도·감독 잘하셔야 할 것 같고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외국인근로자 자녀들이 많은 보육시설에 일정 부분 지원하자는 취지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 취지는 사실 불법체류자 아동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제도 설계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해당 학부모들의 원성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수정구에 두 개 있다가 최근에 한 군데 선정이 됐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한 군데는 몇 명 있는 원이 됐습니까?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지금 14명 있는 데로 외국인 보육,
강상태위원  14명 있는 가장 많은 보육시설을 선정하신 거예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세 곳.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린 내용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30% 감면 혜택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보육료를 일부 깎아주고 있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나는 A라는 보육시설에 보냈더니 7만 원을 이렇게 감액해줬다, 그러면 지정 못 받은 B라는 시설에 다니는 사람은 그거 못 받았을 때 그러면 다 A라는 원으로 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위원님, 그 부분은 당초 취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적 차원에서 도와주기로 한 건데, 어떤 부분은 불법이기 때문에 단절을 시키려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지정되어서 감면해 주는 어린이집과 또 감면을 못 받는 어린이집에서 그 부모들 간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한 번 더 수렴을 해서, 이제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도에 건의하려고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3인 이상 보육시설 이렇게 했으면 3인 이상에 해당되는 보육시설은 다 이 혜택을 받도록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산 기준을 그렇게 뒀다면 그 수요를,
강상태위원  아니면 5명을 기준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아예 그런 혜택을 받고 싶은 원은 5명 이상씩을 확보하도록 한다거나. 이거 제도 자체는 3인 이상 보육시설은 다 해당이 된다 해놓고 예산 쥐꼬리만큼 세워놓고 선정과정에서는 가장 많은 우선순위로 이렇게 해서 불과 두서너 곳 혜택 보고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위화감이나 조성되고.
  그거 정책 입안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공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번 시와 도에 건의를 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해서 증액편성 요구했을 때 그런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증액을 하셔야죠. 지금 증액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신 건가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책임 있는 위치에서 책임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확정되기 전에 이런 협의를 통해서 이게 필요성이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이 정도 해가지고는 그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것보다 세 배 정도가 더 필요하다라든가 이렇게 건의해서 제대로 해야죠, 제대로.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책임 있는 행정입니다.
  이 문제로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는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가 속기록에 남기고 해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전달이 제대로 됐으면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말 과장님 이하 지금 집행부서이긴 합니다만, 사실 도에서 이런 사업하면서 10% 책임지고 이런 사업 우리 받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 받아놓고 우리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내려올 때 50% 이상 책임지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 받으면 안 돼요.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고.
  또 우리 과장님 보니까 가정복지과는 주로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제가 아까 다른 구청에서도 물어봤습니다만 그냥 전년 대비 예산으로 이렇게 하면 갭이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결산한 것, 물론 시점이 좀 안 맞아서 다른 의회에서는 결산을 봄에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을 좀 반영하세요. 그래서 갭을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이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웃음)
  외국인근로자자녀 보육지원 30% 이상 감면, 그게 사실 현실적인 상황인데 만약에 예산을 주고 할 때 지정해 준다는 부분들 있잖아요.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게끔 30% 정도가 아니어도 한 10% 정도만 감면을 해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줘서 그런 다문화 아이들, 외국인근로자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지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외국인자녀들 문제가 뭐냐하면, 사실은 점점 문제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점점, 특히 열악한 동네일수록 많잖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뭐가 있느냐면 어떻게 보면 다문화 어른들 중에서도 한국말 잘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어떻게 공공근로로든지 해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 아이들이 교실에서 사실은 나름대로 소통을 하려고 하지만, 특히 어릴수록  애들이 오기 싫은 이유가 있어요. 오기 싫은 이유는 자기의 욕구적인 거나 이런 것을 선생님이 다 안 알아주거든요. 왜냐하면 잘 교감이 안 돼요. 그래서 뭔가를 엄마하고 하려고 해도 엄마하고도 소통이 안 돼요. 보통 그런 손이 필요한 아이들을 보면 비교적 가정에도 이런 저기가 있는데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들은 어떻게 될까. 이제는 나 혼자만 아이들을 잘 키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보육시설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담을 하거나 뭐하고 할 때 아예 다문화 부모님들은 상담에서 빼버리거나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사실 못 알아들어도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눈 보고 예, 예, 예. 진짜 미안할 정도인데 교사들도 그냥, 그래서 보면 우리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가서 이 아이들이 과연 어떻게 자라날까, 이런 것에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육료 지원, 할인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저는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어린이집에 그런 인력들 있잖아요. 상담 저기라든지 이런 것들 해서,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다른 파트하고도 연결을 해서 제가 볼 때 이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원들의 의견들이 되어서 반에 어떤 부조라든지 해서, 사실은 다문화 아이들을 전에는 잘 안 받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안 받으면 구시가지 애들은 인원 안 되니까 받잖아요. 사실 그렇게 하면서도 지금은 보육현장들이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너무 서류 중심적인 것도 많고 또 사실 다문화 아이들한테 하다 하다 어떤 대책이 안 생겨져서 오는데 이런 피해들에 대한 것들, 과장님도 수정구 쪽 다문화 아이들의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그 부분도 현장 가서 직접 들어보고 어떤 경제적 지원도 있지만 그런 감성적, 소통할 수 있는 지원 부분도 있는지 파악해서 지원방안을 한번 검토해서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래서 다문화 아이들이 많이 있는 원들은 나름대로 다른, 직원이라든지 금전적으로 보육료 할인이 아닌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있나 보시고 고민하셔서, 저도 한번 고민해보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이 되어서 반영을 해볼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예, 노력하겠습니다.
홍현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과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수정구복지지원과
    라. 수정구환경위생과
(16시 19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에 복지지원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설명을 잘하셨는데 보니까 맞춤형 복지에 대한 인력은 복지지원과하고 나누어져 있네요? 사업 자체는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인력예산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나누어져 있습니까?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아닙니다. 복지지원과가 5월 2일자로 과가 신설되어서 저희 직원하고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산이 다 그쪽 소관인가요?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지금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은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추경에 반영한 게 다 가정복지과 소관?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복지지원과 소관입니까?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위원장 김해숙  인력과 사업 예산 모두 다?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예.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먼저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진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과장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승희 위원님.
최승희위원  2015년도 세출예산에서 지금 우리 주변에 보면 효문화 우수사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이발소·미용실·음식점까지 많이 있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최승희위원  여기 55쪽에 보니까 소각용 종량제봉투 구입비 해서 이렇게 지출이 됐네요? 그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나요? 효문화 우수업소들한테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효문화 우수업체한테는 종량제봉투 20리터짜리를 60매 사서 배부해 드리는 겁니다.
최승희위원  20리터짜리 몇 매를.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60매요.
최승희위원  60매. 세 묶음이에요? 세 묶음씩 주나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최승희위원  이게 1년에 한번 주는 건가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그렇습니다. 1년에 60매 드리는 거죠.
최승희위원  1년에 60매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최승희위원  수정구만 해도 상당히 많죠?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총 몇 군데나 되나요? 파악한 것으로.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112개소입니다.
최승희위원  112개 업소. 거기에서 고마워해요?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다니는 미용실에 보면 어머님들이 오시면 파마비를 굉장히 싸게 받더라고요, 거저 해주다시피. 그래서 무슨 혜택이 있나 하고 보니까 책자에 이게 있어서. 아, 그분들이 고마워하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에 비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 주는 것은 작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최승희위원  보니까 저희 미용비에 3분의 1만 받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중원구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6. 중원구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심사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권석필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권석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과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후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철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조대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잠시 뒤에 오신답니다.
  최영일 환경위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4회 중원구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중원구 예산이 얼마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총예산이요? 언제, 2015년도요?
○위원장 김해숙  예, 추경까지 해서.
○중원구청장 권석필  1641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중에서 우리 문화복지 소관 예산이 약 1200억이에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구청 예산의 거의 70%가 우리 문화복지 소관 예산입니다. 그렇죠, 청장님.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새롭게 올라온 복지허브화 시스템에 대해서 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복지허브화는 복지전달체계에 관련한 것인데 권역별로 이렇게, 원래 당초에 제가 보고 받기는 처음에 우리 복지지원과를 신설하는데 중앙에서는 각 동별로 아마 복지팀을 신설하라고 했는가 봅니다.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구에 복지지원과를 설치하고 각 동별로 3, 4개 동을 묶어서 지원이 나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요약된 내용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2, 3개 동을 묶어서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맞춤형복지 관련 이런 것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제가 굳이 청장님한테 총괄질의에 이걸 물은 이유가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물어서 제가 좀 …….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예. 어쨌든 국가적으로 맞춤형복지로 전환하면서 우리 중원구가 가장 먼저 복지지원과 신설했어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위원장 김해숙  그쪽에서 지금 우리 시에 맞는 전달체계를 시범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 하고 제가 관련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사실은 그 전달체계에 있어서 우리시는 권역별 형태를 구로 잡았는데 중앙정부가 별도로 또 한 3개 동을 합쳐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글쎄요, 저도 어떤 게 더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권역별로 그 삶이 같은 영역에서 가장 잘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단위를 만든 것 같은데 그걸 우리시에서는 구로 권역을 나누었는데 여기는 두세 개 동을 같이 합쳐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어쨌든 또 정부에서 하라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가장 바람직한 걸로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무슨 의미이신지 아시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홍현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현님위원  우리 구청장님한테 총괄질의로 제가 몇 가지 당부 겸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추석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홍현님위원  그런데 우리 중원구는 특히나, 아마 다른 저기도 하겠지만 주차난이 되게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홍현님위원  구에서 항상 주민들 간에 갈등들이 뭐냐하면 주차난 때문도 많이 하지만 소음도 굉장하게 많아서 사실은 아이들 키우기가 정말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골목길에 보면 조금 더 단속들이,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도 해줘야 되고 하겠지만 접수되는 민원 있잖아요, 소음. 그러니까 점포보다 더 큰 물건을 내놓고 하는 가게들, 이런 데들은 추석 때고 이러더라도 지금부터도 단속들을 좀 해주고 그래서, 옆에 빈 가게들 있거든요. 그럼 옆에도 임대해서 더 얻으면 좋은데 정말 점포보다 더 많은 물건들이 나와서 도로에 혼잡이 있는데 그만큼 야채도 하고 뭣도 하고 정육도 하고 뭐하고 막 추가되다 보면 거기에 오는 차량이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하면 누가 민원 했는지까지 그 주인이 안대요. 그리고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해도 계속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장님 한번 이렇게 다니시다가, 또 아니면 접수됐던 것 중에서 민원이 많았던 곳들 있잖아요. 그런 곳들은 조금 해줘서, 사실 잘 되는 가게는 너무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되다 보니까 점포들이 비어요. 그래서 진짜 이런 부분들은 민원 하는 분들에 그런 보완도 해주면, 왜냐하면 사실 주변에서 민원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해주고. 그런데 민원하시는 분들이 그러더라고. 민원하면 누가 민원 했는지를 안대요.
  그런 것 좀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구도 하겠지만 우리 중원구에서는 잘하고 있는 것 중에 아마 아시겠지만 난방비 같은 거 지원할 때 운영비하고 난방비 통합해서 쓰다보니까 어려움도 많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분류하고 있는데 우리 중원구에서는 어디 어디 정도 분류했나요? 아직 다 분류는 안 하셨죠? 통장들 분류하는 거.
○중원구청장 권석필  경로당 얘기하는 거죠?
홍현님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구청장님이 한번, 우리 중원구에서 더 모범이 돼서 분류가 돼 있는 곳도 있는 것 같고 안 돼 있는 곳도 있으면 그 안 돼 있는 곳들은 조금 예정보다 당겨서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예산들 보니까 3개 구 중에서 우리 중원구가 경로당 이런 것들 보면 예산도 제일 적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중원구에는 개보수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주요집행 보니까 불용액이 있더라고요. 저는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불용액이 생겼나보다 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 예산 세워진 것들을 다 원하는 곳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경로당이나 복지관 이런 데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또 다들 공동으로 이렇게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지원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데들은 먼저 챙겨서 해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서 정말 집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로당 가서 있는 게 환경적으로 더 좋은 그런 여건이 되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우리 중원구에서는 구청장님 한번 다 돌아보셨나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다 돌았습니다.
홍현님위원  그러면 민원들은 어떻게 다 잘 하신 거 같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거의. 경로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동안 쭉 해왔기 때문에 거의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일부 환경이 열악한 데가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좀 좁거나 그런 게 있고 나머지는 그런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홍현님위원  우리 시설보완도 해야겠지만 시설보완 하지 않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보완들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 이번에 문화복지에서 돌면서 상대원1동 쪽도 돌고 했었거든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그쪽이 좀 열악합니다.
홍현님위원  예.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이 없다고 안 해준다고 하는데 그 비용이 모르겠어요, 구하고 시가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봐도 너무 어두컴컴하고 또 시설이나 집기 이런 것들이 안 좋은 것들이 많은 경우들은 뭐랄까, 경로당이나 이런 복지관들이 어떤 차별 없이, 지금 새로 생긴 곳들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낙후돼 있거나 오래된 곳들은 좀 둘러보셔서 우리 중원구에 있는 그런 시설들에게 필요한 것만큼 더 많이 세우시고 또 그런 것들을 다 잘해줘서 그런 쪽에 많이 구청장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중원구사회복지과
(16시 44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이창후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 사회복지과장 이창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요. 그냥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앉으세요.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이창후 과장님 금년도 추경예산서 4쪽 보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해서 3900만 원 들어와 있는 거 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대상자가 늘어난 겁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대상자가 45명에서 4명 정도 늘어나서 49명이 돼서 약간 늘어났습니다.
박광순위원  45명에서 49명으로.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었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작년에는, (자료확인)
박광순위원  지금 2015년 결산자료 4쪽 보게 되면 희망키움통장사업이라고 해서 집행잔액이 1500만 원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이 사업을 해서 돈이 남았는데 예측을 어떻게 했기에 금년도에는 모자란다고 해서 돈을 또 4000만 원 달라 그러냐는 얘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작년에는 51명에게 희망키움통장 예산이 지원됐거든요? 월평균.
박광순위원  51명인데, 작년에 51명이었다는 말이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51명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어요, 예산을 집행한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월평균 51명 정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집행을 했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지출액이 작년도에 보면, 결산서 4쪽이거든요? 지금 2억 288만 5000원이잖아요, 51명분이. 맞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그럼 금년도 예산액이 이것까지 합해서 기정 1억 6000하고 지금 약 4000만 원 합해서 현재 2억 280만 원이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2억 280만 원 그럼 현재 거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작년도 지출액하고 금년도 현재 4차 추경예산까지 합치면 거의 똑같죠. 지금 10단위에서는 틀리지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작년도에는 51명이었는데 금년도에는 왜 그러면 맨 처음에 45명을 책정해서 지금 49명으로 늘어났다는 건, 2명 차이도 있지만 왜 작년도에 51명 있으면 51명분을 반영했으면 추경에 이 예산 요청을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랬나요?
  즉, 다시 말해서 작년도에 51명에 대해서 2억 280만 원을 썼어요. 그러면 금년도에도 맨 처음 기정예산에 2억 280만 원을 요청했으면, 예측을 그렇게 했으면 추경에 지금 4000만 원을 더 요청 안 해도 될 텐데 왜 그렇게, 작년에 51명이었으면 51명을 잡았으면 되는데 45명을 잡아서 추경을 올렸느냐는 얘기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금년 예산 책정하면서 그 부분 우리가 미처 판단을 못 했는데요. 우리가 지난달 8월까지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수가 45명이었어요. 그런데 또 지원을 받다보니까 탈수급 원하시는 분들이 4명 늘어나서 49명이 되어서 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제 갭이 2명 정도 차이가 생긴 거거든요. 작년에 51명 월평균 지원한,
박광순위원  51명에서 49명.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 2명인데 이거 하여간 저희가 나중에 탈수급하시는 분들 또 사실조사를 해서 우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애로사항도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유동적이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이를 테면 금년도에 49명을 희망키움통장으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2억 800만 원을 갖다가.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을 기정예산으로 2억 800만 원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명이 또 늘었어. 그러면 추경에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또 줄어들면 집행잔액으로 남는 거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작년도에 51명분에 대해서 집행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왜 45명분에 대해서 예산요청을 했냐는 얘기죠. 적어도 작년에 51명 했으면 51명분을 기정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되는데. 이런 얘기예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욱 세밀하게 업무연찬 한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측을 좀 잘못했죠?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게 그래요. 모자라도 그렇고 남으면 남는다고 위원들이 또 얘기를 하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적어도 작년 말 수준으로는 전년도 말 수준을 예측을 해서, 예산을 보통 10월쯤 전부 다 취합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본예산을 올리면 되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수요자가 늘어나서 저기 하는 것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마땅한 거고.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너무 적게 추계를 해서 추경에 올라온 거죠. 그렇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용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청장님,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작년도 예산을 보게 되면 각 항목별로 전부 다 집행잔액이 3000만 원, 1000만 원 많게는 7000만 원 더 많게는 2억 2700만 원, 다 이렇게 돈이 남아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집행잔액이.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박광순위원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절감 부분이 일부 있고요. 나머지 말 그대로 단위사업별로 집행하고 나서 잔액이 있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아까 위원님 얘기했듯이 사전예측이라든지 그런 것을 세밀하게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청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분당구청을 할 때 안 사실인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집행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해서 그랬다는 것은 거의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위요. 이 사회복지과라든가 이런 데서 예산 절감할 부분이 없거든요. 전부 다 줘야 될 데 주는 건데요. 어떻게 절감을 하겠습니까? 대상자 얼마 얼마씩 다 주도록 돼 있는데. 그것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고.
  이게 보니까 지금 그렇답니다. 이를테면 대상자를 저기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숫자를 정해서 국비 내시를 한대요. 분당구청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어떤 대상자가 있으면 이를 테면 경로당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게 되면 성남시에서는 각 구청별로 내년도에 일자리가 몇 명 필요 하느냐, 해서 이걸 모아서 경기도에 보내서 경기도에서 취합을 해서 중앙정부에 보내서 중앙정부에서 그 예산에 따라서 내시를 하면 되는데 중앙정부에서 우리 의견을 안 듣고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한답니다, 좀 여유 있게. 실질적으로 중원구에 현재 수요자는 100명인데 중앙부처에서는 한 120명분을 이렇게 해서 국·도비 내시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남는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지금 제 말씀이 맞는 건지. 저도 분당구 예산 심의를 할 때 들은 얘기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직접, 시를 통해서 공문으로는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문으로 보내지 말고 과장님이 직접 보건복지부 주무사무관이나 주무서기관하고 통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계속 집행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이걸 개선시켜주십시오.” 밑에서부터 전부 다 모아서 그걸 기초로 해서 국·도비 내시를 해줘야만 우리도 돈이 남더라도 조금 남든가 해야 되는데 이게 해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이 남게 되니까. 이것 나중에 또 반납해야 되잖아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행정처리가 더 복잡하다는 얘기죠.
○중원구청장 권석필  중앙정부에는 9월부터 예산 심의가 들어가거든요, 우리는 11월 중순쯤 들어가고. 아마 그런 차이 때문에 정확한 예측이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숫자가 사실 정확히 예측하기는 힘들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상당히 좀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죠. 이를테면 넉넉잡아서 봐줬을 때 한 3, 40명 이내 정도 차이 같으면 저도 충분히 그것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상 차이가 난다 하게 되면 밑에서부터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를 충분히 파악 않고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돈이 남는다는 얘기예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청장님 제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창후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제가 공감을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 말이 맞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이창후 과장님도 보건복지부의 주무사무관이나 주무서기관하고 통화를 한번 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이게 매년마다 국·도비 잔액이 남아서, 잔액이 남는 이유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우리 의견을 안 듣고 일방적으로 책정해서 돈을 내려 보내주니까 잔액이 남아서 의회에서도 “자꾸 왜 돈이 남느냐,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받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우리 성남 거 같은 경우는 수정·중원·분당 것을 밑에서부터 자료를 다 취합해서 그걸 받아서 이 국·도비 내시를 해줘라. 그렇게 되면 잔액이 남더라도 얼마 안 남게 되고 모자라더라도 얼마 안 모자라고 이렇게 어느 정도 좀 예측 가능한 그런 행정이 되는데 아무리 이게 국가예산이라고 치더라도, 사회복지 한다손 치더라도 이렇게 돈이 남아서 하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 것은 잘못된 거니까 이창후 과장님도 건의를 한번 하세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장님도 이런 내용을 아시고 혹시라도 다른 과에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저도 오늘 처음 안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것은 고쳐야죠. 혹시라도 간부회의 할 때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자꾸 성남시에도 보고를 하지만 사실은 저런 데 중앙부처의 사무관이나 서기관들이 잘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직접 통화를 해야 돼요. 고칠 건 고쳐야 된다니까요.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노인복지과 소관이긴 합니다만 난방비 그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안마다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정복지과 이쪽으로는 아이들 숫자 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상임위원회에 좀 특이한 면이 있기는 해요. 모든 게 인원으로 정산이 되기 때문에 항상 잔액이 많이 남는 건 우리 도시건설이나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업보다는 좀 특이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만 난방비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문제예요. 그걸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비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되고 난방비로만 한정하면서 사실 우리는 공동주택 경로당보다 단독경로당이 훨씬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커요. 그래서 늘 이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좀 건의를 하셔서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그리고 우리 경로당 시설이 시설결정이 뭐로 돼 있어요? 거기가 노유자시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노유자시설로 돼 있죠.
○위원장 김해숙  노유자시설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김해숙  노유자시설이면 굳이 어르신들의 전용공간은 아니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노유자시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전용공간이라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김해숙  전용공간이라고 봐야 됩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김해숙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사실은 경로당이 제대로 활성화 안 된 경로당을 다른 형태로 많이 이용했으면 하는 요구가 많은데 그게 늘 여기에 묶여서 잘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건 잠시 빌려서 쓰는 건 괜찮은데 지금 용도가,
○위원장 김해숙  법 개정 사항입니까?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건 힘들 것 같아요.
○위원장 김해숙  법 개정.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김해숙  왜냐하면 이게 어려운 점이 주체가 명확치가 않아요. 노유자시설로 돼 있지만 동사무소에서도 거기 관여하기가 좀 그렇고 어르신들은 어떤 사례가 있냐 하면 동이 작은 데는 일부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해요. 거기에서 하면 강사들한테 돈을 아예 공식적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건 아니잖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그건 안 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젊은 엄마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걸 좀 더 다양하게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도 쓰고 싶어도 어르신들이 그 허락은 안 해주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방법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위원장 김해숙  아마 이 건의가 국회의원님들한테도 갔을 텐데 아직 해결은 안 되고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2016년도 추경 4쪽에 보시면 경로당 급식재료 안전성 검사비가 이번에 책정이 됐네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최승희위원  처음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금년도에 처음 이루어진 겁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중원구만 그럽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아직 못 본 거 같아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최승희위원  3개 구청이 똑같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유해식품 이런 것 때문에 말이죠,
최승희위원  그럼 이걸 검사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각 경로당 급식 저기를.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위원님,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검사기관이 있어요. 식품안전의약처에서 지정한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네오시스코리아에서 하다가 지금은 3분기부터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3분기부터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최승희위원  그러면 결과가 하나라도 나왔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다 양호한 걸로.
최승희위원  양호한 걸로 나왔어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음식재료를 추출해 갑니다, 이 검사지정기관에서 경로식당에 대해서.
최승희위원  그래요.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한테, 우리가 의뢰를 하면 검사비용을 그래서 여기 예산에 책정된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 저 이거 자료 제출 요청하겠습니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최승희위원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대로 저 주십시오. 행감 때 요구할 때 보면 그 수치가 정확하지 않고 대강 나와요. 제가 항상 지적하는데도 시에서 꼭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거기서 나온 그대로를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방사능에 관심 있는 건 아시죠?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른 구에 비해서 이번에 중원구가 결산 책자를 보면 굉장히 저기 했어요. 자세하게 하지 않고 다 보면 뭉뚱그려 놨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자혜경로당 임차 재계약 증액보증금, 이러면 지금 3500이잖아요. 원래가 얼마인데 3500이 증액됐는지. 그런 게 다른 구들은 다 나와서 저희가 좀 알 수 있거든요.
  여기 중원구 위원님이신 홍현님 위원님 계시는데 지금 문화복지에 처음 오신 위원님들이 계세요. 저희야 그전 걸 보면 어느 정도 연계가 되니까 그러는데 지금 이거 보면, 두 구청을 했긴 했지만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볼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부서를 먼저 하겠습니다.
  의결은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중원구가정복지과
(17시 0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우철제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중원구 가정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그동안 쭉 얘기를 많이 들으셨고 해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우철제 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추경 책자 14쪽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있죠? 이거 현재 1500만 원 추가요청 했네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총 일곱 명분인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네 명에서 세 명이 늘어났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이 사항은 신청주의로 하는데 작년도에 미신청자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지급할 대상이기 때문에 세 명분 더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작년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보호종결 되어서 작년도에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가정위탁 종결이 작년에 돼서 올해 다시 신청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현재 정착금으로 1인당 500만 원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이 보호가 종결되면 본인이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500만 원을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보통 어떻게 어떻게 쓴다 그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대부분 쓰는 사항이 그동안에는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있다가 나중에 학원을 간다든가 그렇게 해서 필요할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계획서가 보통 학원,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게 해서 학원이라든가 나름대로 취직한다든가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집세는? 집세. 일단 자기가 살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월세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팀장님,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문기  가정복지팀장 김문기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사용계획서에 보면 주로 어떠어떠한 용도로 사용한다고 올라와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문기  자립하는 데 필요한 자기학습 계발비하고 그다음에 주거 쪽으로 많이 올라옵니다.
박광순위원  자기학습 계발비, 그다음에 주거비, 이 두 가지예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문기  주가 그거…….
박광순위원  주를 이룬다고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문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자기가 계획서는 그대로 내고 이를테면 그것을 이행 않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문기  그 신청을 우리 구에 하는 게 아니고 시 아동보육과로 합니다. 그래서 그 계획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 합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은 현재 구청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문기  예. 시에 신청하면 시에서 확정되면 우리한테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돈 받아서 시에서 이렇게 예산 올려가지고, 이게 현재 구청 예산 아닌가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문기  구청 예산이지만 신청은 시에 해서 확정을 시에서 해서 우리한테 공문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예산을 반영합니다.
박광순위원  신청은 시에다 한다.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문기  예.
박광순위원  시에서 심사해서 그 돈을 구청에, 중원구청은 이번에 추경까지 합해서 일곱 명이다 해서 3500을 주게 되면 그 대상자한테 중원구청에서는 돈만 준다.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문기  예.
박광순위원  그 사람이 계획서를 써낸 대로, 이를테면 주거비에 사용을 않고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또는 취업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준비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하지 않고 다른 용도도 쓴다든가, 유흥비로 쓴다든가 했을 경우를 가정하는 거예요, 저는.
  이 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자립을 위해서 자립정착금으로 주는 것은 좋아요. 뭔가 지렛대 역할을 해야 되니까 그냥 내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못해 월세라도 얻고 네가 정착을 하기 위해서 학원을 다니든지 기술을 배우든가 지렛대 역할을 하라고 현재 이 500을 주는 거잖아요.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문기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나는 그거 못 하겠다, 그냥 하룻밤 술 먹고 말아버리겠다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지.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문기  사후관리는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사후관리는 누가 해요? 누가. 일곱 명 분에 대해서 어떻게 현재 하고 있는지를, 시에서 합니까? 중원구청에서 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구에서 하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확정은 시에서 해주고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나중에 정산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제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나중에 돈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하느냐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중에 학원이라든가 수강영수증, 여러 가지 영수증 가지고 확인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집세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중간에 내가 집세 빼가지고 나가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은 1회성이기 때문에 본인 사회 진출할 때 그 목적에 맞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원을 해주거야 500을 지원해주는데 그 500 용도대로 사용을 않고 이를테면 내가 집 주거비 때문에 300 보증금에 월 20만 원씩 낸다 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그랬는데 300을 빼가지고 나가버렸어. 그런 경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럴 경우는 없고요. 저희들이 그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잘 집행이 되도록 점검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점검을 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어떻게 점검을 해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을 주고 나서 정상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저희들이 정산서를 나중에 받습니다.
박광순위원  정산서를.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언제 받아요, 그러면?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주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받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느 정도 지나서. 일정한 기간이라는 게 언제예요?
  아니, 사실대로 그냥 업무 하고 있는 대로 알려주면 돼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그것까지는 나중에 자세한 것을 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구에서 주는 것은 확실한데 그것까지는 실무자가 전개하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위원들이 볼 때는, 저는 이 자립정착금을 주는 것은 좋은 제도에요. 정부에서도 전부 다 그런 취지하에서 주는 건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 주어지는 돈이 전부 다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돈이 목적대로 사용되어지게끔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면 일선에 우리 직원들이 하셔야 된다는 말이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 정책이 잘못된 정책이다. 500을 줘봤더니 1년도 못 가서 전부 다 목적 외로 사용을 하더라 하게 되면 상부에 진달해서 이 계획은 앞으로 계획을 변경하든가 수정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중단하든가 이런 것을 자기 나름대로 진달을 해서 정책이 바로 잡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 준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돈을 줬으면 그 돈이 목적과 용도대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는지 안 되어지고 있는지를 다음은 두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든지 6개월에 한 번씩 정산보고서를 받든가 이런 뭐가, 그런 제도가 있냐는 얘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알고 있다고 하면 안 되고.
○위원장 김해숙  그 점검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쨌든 정착금을, 돈을 지급했는데,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받아서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확정시켜주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에 의해서 돈을 주고 제대로 썼나 안 썼나 나중에 정산해서 종결처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기간이,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는 것은 돈을 받고 3개월 만에 다시 빼서 갔다, 그러면 만약 우리가 6개월 만에 점검을 한다 그러면 그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검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서 다음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세히 알아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제가 행감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500만 원의 자립금을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 수정구 과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아이들이 5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박광순 위원님은 어떻게 쓰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냈느냐,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기에서 500만 원을 타갖고 나간 아이가 뭐라고 하죠? 고시텔에 가서 있든지 아니면 친척한테 갔다가 이 돈을 친척한테 다 뺏겼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후에, 자립해서 나간 후에 그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어디에 가 있으며 무슨 일이 하고 있는가 하나 추적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행감 자료 이번에 요구하려고 그랬습니다. 각 3개 구청에 모두 다 신청할 겁니다.
  그동안 500만 원씩 준 아이들 몇 년간 제가 할 건데 그 후에 그 아이들의 거처나 직업이나 뭘 하고 있는지를 추적해서 알려주셔야 됩니다. 미리 준비하십시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이거 절대로 문제되는 일입니다. 그냥 아이들한테 500만 원 주면서 마음대로 하라는 이 아이를 오히려 밖으로 쫓아내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을 항상 걱정했습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자세히 파악해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요, 여성합창단 운영 있잖아요. 이게 3개 구청이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니까 합창단에 지출되는 돈이 상당한 돈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연주회 개최해주고 단복 구입해주고 수선해주고 세탁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반주자. 그러면 이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취미활동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이런 혜택을 줬을 때 이분들이 우리한테 어떤 걸 기여하고 있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지금은 어머니합창단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불우자선단체 가서 공연도 해주고 시설에 가서 공연도 해주고 또 우리 구민 정서활동, 전국합창대회에 가서 공연도 해주고 금년도에는 전국합창대회에서 중원구가 은상을 받아왔습니다.
최승희위원  그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최승희위원  우리가 세금으로 이만큼 해주면 이분들이 그만한 거에 봉사나 모든 것으로 환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날 제가 점심시간에 노인복지관에 봉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날 마침 그 합창단이 도와준다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지휘자에 의해서 끌려와서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건 할 필요가 없거든요. 스스로 마음이 닿아야죠. 어르신들한테 밥 한 끼 대접하는 거 단체로 하는 거긴 하지만 마음이 담아져야죠.
  그래서 대체 이분들한테 얼마만큼의 지원이 가는가를 제가 유심히 봤어요. 이거 상당한 돈이에요, 1년에. 그렇죠? 거기에 준해서 그분들한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고 좋죠, 그분들 취미활동이니까. 그런데 그만큼 사회에 환원하게 하셔야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잘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우리는 공과금을 제때 안 내도 가산금 다 붙어서 내야 되는데, 없는 사람들은. 그만큼 취미활동을 하게 해줬으면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죠.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세금 제대로 쓰이는지 관리하고 민원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이분들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지도·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유독 보니까 중원구청은 성폭력·성희롱 교육을 할 때 가정폭력 예방교육까지 같이 하네요, 여기는. 그러면 여기에 양성평등까지 같이 하시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지난번에도 하셨나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작년 상반기·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이걸 다 포함해서 2회 했다는 거죠?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여기에 저기 양성평등 교육까지요.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예, 상반기·하반기 두 번 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주 바람직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중원구복지지원과
    라. 중원구환경위생과
(17시 16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조대호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복지지원과장 조대호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복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응답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영일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환경위생과장 최영일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님들이 갑자기 바빠진 것 같습니다. (웃음)
  우리가 의결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과 순서대로 그 자리에 앉아서 제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201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맨마지막에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예산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제가 주지한 만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관련된 일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권석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은 개별 의정활동이며 9월 7일부터 9월 8일까지 2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사오니 예결위 소속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김해숙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 공무원
  수정구청장  전형수
  중원구청장  권석필
  분당구청장  윤기천
  수정구사회복지과장  윤석철
  수정구가정복지과장  이연자
  수정구복지지원과장  박명옥
  수정구환경위생과장  이강진
  중원구사회복지과장  이창후
  중원구가정복지과장  우철제
  중원구복지지원과장  조대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최영일
  분당구사회복지과장  조병상
  분당구가정복지과장  김제균
  분당구환경위생과장  윤광선
○기타 참석자
  수정구노인복지팀장  김부일
  수정구보육지원팀장  이옥영
  중원구가정복지팀장  김문기
  분당구사회복지팀장  이종락
  분당구노인복지팀장  박진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