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 9월 12일(목) 10시
장 소  행정기획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공유 활성화 조례안
  3. 광주대단지사건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공유 활성화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3. 광주대단지사건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이덕수 의원 등 15인 발의)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치행정과
    나. 예산법무과
    다. 안전총괄과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10시 24분 개의)

○위원장 정종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하고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기운을 느끼게 하는 초가을의 문턱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맹주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맹주일입니다.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기획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9월 11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유 활성화 조례안, 광주대단지사건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공유 활성화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3. 광주대단지사건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이덕수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정종삼  그럼 안전행정기획국 소관으로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유 활성화 조례안, 이덕수 의원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하신 광주대단지사건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정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3년 9월 2일자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이 공포되어 국 명칭이 ‘행정기획국’에서 ‘안전행정기획국’으로 ‘교통안전국’이 ‘교통도로국’으로 명칭 변경과 기구가 일부 변동되었습니다.
  교통안전국에 있던 ‘재난안전과’가 ‘안전총괄과’로 명칭 변경과 함께 안전행정기획국으로 소관 변경됨에 따라 기존 6개 과에서 7개 과로 1개 과가 증가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이 완료됨에 따라 더욱더 재난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안전행정기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정도 정책기획과장입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이정복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손돌래 민원여권과장입니다.
  김영자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으로는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35명의 일반직 전환과 사회복지 인력의 조기 확충을 위해서 2014년도 순 증가분 5명을 증원하고 장기 교육자 결원 보충 승진인력 4명을 정원 외 별도 정원으로 관리함에 따라 총액인건비 기준정원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해당 없는 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와 관계없는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전형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전형조  행정지원과장 전형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신 정종삼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남시의회 제198회 임시회 행정지원과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진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영  전문위원 김진영입니다.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보고토록 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관근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공유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지관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정종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권락용 간사님 또 강한구 위원님, 이재호 위원님, 박종철 위원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 성남시 공유 활성화 조례안을 의원님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공동 발의하게 됐습니다.
  이 조례는 공유 활성화라고 하는 시대적인 변화 속에서 경제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 환경적 가치를 높이는 조례라고 판단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공감대 형성과 충분한 검토 준비 과정을 거쳐서 다루어야 하기에 이번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만 보류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또 보류 요청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충분하게 공감과 공유할 수 있는 정보 공유도 있기에 이렇게 또 보류 요청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관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차후에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 활성화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덕수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광주대단지사건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덕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의원  정종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광주대단지사건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수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을 우리가 내게 되면 뭐가 달라져요?
이덕수의원  이것은,
강한구위원  무엇을 지금 하고자 함이에요?
이덕수의원  촉구결의안을 통해서 그 당시에 희생되고 매도됐던 형사처벌 받았던 20여 명의 명예가 회복되는 어떤 토대를 마련하고 이것이 아마 국회라든지 전체 관련 부서로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조성을 통해서 시민 대화합을 모색하는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재개발이라는 대 큰 명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을 요구하는 그리고 대책을 요구하는 그런 것에 방점을 둔다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본시가지지요. 이게 언제쯤 일어난 사건이에요? 몇 년 됐어요?
이덕수의원  1971년도에 일어났으니까 거의 40년이 넘었다고,  
강한구위원  우리 대표 발의하신 이덕수 의원님이 그때 나이가 한 댓살 됐겠네요?
이덕수의원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내용 잘 모르시지요?
이덕수의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언론이나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동안에 40년이 넘을 동안 어떻든 성남시는 40년 만에 정말 보기 드물게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고, 그 발전의 기초는 사실은 그러한 아픔을 딛고 그리고 우리 성남의 지도자들이 열심히 끌어주고 그런 아픔을 같이 한 분들이 다 같이 이를 악물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성남은 분당·판교를 비롯해서 전국에서 가장 재정자립도 그리고 기타 등등 문화 수준이라든가 교육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사실은 전국 최고의 도시로 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인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동안에 국회의원들께서 그 자리가 한 번도 비어 있지 하고 수정구 중원구 옛날에는 또 성남 쭉 국회의원들이 계셨고 시장들이 쭉 계속 이어져 왔고 시의원들이 이어져 왔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그 당시에 그 국회의원들께서 시민들한테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이렇게 높여주겠습니다, 또 성남의 자긍심을 올리겠습니다, 하는 공약들을 걸고서 국회의원 당선이 됐으면 그때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충분히 이러한 명예라든가 또 보상을 했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마땅합니다. 그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뽑아준 선량들이 직무를 유기했다. 결국은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겨우 한다는 것이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것을 넘겨서 어떻게 명예회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꽤 해보겠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상당히 성남의 수준은 꽤 높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본시가지에 대한 삶의 질의 문제점이라든가 교육의 인프라든가 기타 등등 문화에 대한 문제점은 지금 성남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이 노력하면서 지금 풀어나가고 있고, 지금 전국의 우리 국민들이라고 한다면 40년 전의 성남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성남사람들이 정말 옛날처럼 그런 질의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아무도 있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40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서 지금 상당히 자긍심이 높은 그리고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지금도 변화가 되고 있는 성남시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우리 스스로 우리는 참 이렇게 불쌍했습니다,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40년 전 그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살고 계시면서 불이익을 받은 분의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부 형사처벌된 주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사면복권과 적절한 보상을 촉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실태조사는 지금 나와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분들이 형사처벌됨으로 해서 이분들의 삶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쳤는가, 이분들의 지금 현 상황은 어떠하신가 이런 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분들한테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실제로 사면복권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원하고 있고 그 가족들이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지금 저희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재개발인데 재개발에 대한 책임은 물론 초기에 잘못된 수도권정책을 폄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남 초기의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준 것은 국가의 책임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벌떼 같은 우리 국회들이 계시고 또 현재 일을 추진하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성남시의회가 있고 성남시장 및 집행부가 있습니다. 우리는 재개발의 책임에 대한 요구라든가 정부에 대한 요구지요. 이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하고 또 명확하게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분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에 대한 책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40년 전의 일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그때 여러분들이 40년 전에 나 때렸으니까 지금 치료비를 물어 달라, 이런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특히 성남시민들의 자존심에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 명예회복이라든가 하는 것도 충분히, 이미 명예는 우리 스스로 회복을 시켜서 전국 최고의 도시로 발돋움을 했고 또한 일부 형사처벌을 받았다든가 사면복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만을 끄집어내서 성남시의회라든가 또 우리 성남시 집행부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분에 대한 명예회복을 힘쓰면 될 것이고요.
  대화합이라는 것은 이미 이 건을 하지 않더라도 화합 차원에서 여러 가지가 정책적으로 성남시는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화합이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화합하고자 할 때 화합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끄집어내서 한다고 이것이 화합이 되는 어떤 근간을 마련한다고 저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재개발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또한 재개발을 국가가 같이 책임지고 그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가 거기에 공감을 표했을 때 우리 재개발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국가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수십 년 후라도 책임집니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도 지금 저희들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형사처벌된 주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사면복권, 적절한 보상도 이분들의 요구가 지금 있다고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명예훼손, 명예회복 또 재개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현 제도 속에서 또 현 정책 속에서 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덕수의원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예.
이덕수의원  강한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크게 봐가지고 몇 가지로 요약되는데 사면복권이라든지 명예회복을 바라지 않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광주민주화항쟁이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는 유신시대와 산업화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분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까 요구를 못 했던 부분도 있지요. 그리고 시대적 정황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분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타 사례에서 보듯이 정치권에서 정치인들이 찾아내서 해 주는 것도 시의원으로서의 마땅한 책무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 해 준다고 해서 안 좋아할 사람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인이 된 사람들도 명예회복해 주면 좋지요. 그런 사건들이 많고요.
  또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모든 정치인들이 40년을 지나면서 직무를 유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산업화시대 유신시대를 지내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었던 나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많이 안 됐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의 일부 책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현 시의원으로 있는 우리가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국회에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의 책무를 또 벗어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먼저 시에서 요구해서 국회의원이 나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현재 정당법이나 여러 가지 같이 한다는 생각에서는 그런 것이 맞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아무 것도 안 한 게 아닙니다. 18대 국회에서 모 국회의원이 벌써 이것에 대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쌓여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동폐기가 됐던 부분이 있고 또 이것이 통과됨으로 해서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지만 통과되면 공감대가 또 어느 정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계신 분들이 또 목소리를 내서 촉구결의안을 낼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시에서도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더 중앙정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18대에서 그것을 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남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확한 코멘트는 아닙니다만 그런 법을 또 국회에서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일련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얻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시의회 기초 자치단체부터 의회에서부터 이것을 목소리를 내서 중앙정부에 전달해야지만 어떤 대책도 세우고 조사도 들어가고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말이 함의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조사도 해서 세워 달라 그리고 명예가 판교나 분당만 봐서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구시가지에는 서로 통하는 아픔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드시 명예를 회복해서 서로 화합을 이끌어내야 되고,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할 적에 본시가지입니다. 책임을 묻고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하는 선언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보통 결의안이라는 것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초 의회에서 이런 작은 행동을 해줌으로써 또 추후에 “직무유기 했다, 그때 당시에는 뭐했냐?” 이런 말을 우리 현 시의원들이 정치인들이 듣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형사처벌된 주민이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이덕수의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명단 나와 있습니까?
이덕수의원  명단은 제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것은 국무총리가,
강한구위원  여기에 살고 계세요?
이덕수의원  그것도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파악 못 하면서 일부 형사처벌된 공식적인 사과와 함께 사면복권 어떻게 해줄 거예요?
이덕수위원  그것은 법무부에 이게 문서니까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법무부에 벌써 20명이라는 게 그 당시에 다 나와 있고 국무총리가 71년도에 국회에서 발언을 했기 때문에 자료는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화합의 건, 명예회복의 건, 재개발의 건을 우리가 논의하고 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가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고 내년이면 다시 우리가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절절한 것이라면 처음에 우리 의회가 시작이 될 때 그때도 사실은 이러한 촉구결의안을 내고 혹은 촉구결의안이 문제가 있다면 명예회복 차원 그리고 재개발에 대한 정부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우리가 우리 의회 차원에서 묻도록 하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움직여서 국회의원들이 강력하게 요구하도록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일의 순서이고. 여태까지 가만있다가 그리고 이제 흘러간 것으로 지나간 것 그다음에는 소문 이런 것으로 자료도 확실치 않은 것을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최고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고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부상한 우리 성남시에 대한 이것을 전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우리가 재개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명분에 의해서 요구하지 않고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하고 싶다 이것은 저는 일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촉구결의안을 폐지를 하고, 이것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그분들의, 지금도 만약에 형사처벌이라든가 기타 왜곡됨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끄집어내서 그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을 찾고 그래서 명예회복과 또 보상을 저희들이 앞장서서 해 주고, 본시가지의 재개발에 대한 문제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집행부와 의회가 똘똘 뭉쳐서 강력하게 명분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요구를 함으로 해서 재개발을 좀 더 책임 있게 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낫다.
  우리가 그 당시에 몇십만, 몇십만도 안 되지요, 40년 전이라면. 지금 이미 100만 도시로 부상한 성남시민 전체에 대한 자긍심이라든가 자존심에 대한 문제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성남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든가 명예회복에 관한 것을 냈다고 했었지요? 그 일을 하고 있었다. 현재도 국회의원들이 있고 성남에 지금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이것이 18대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19대에 이것이 정상적이라면 그것을 이어가서 바통을 넘겨받아서 계속해서 정부를 압박을 하고 정부에 대해서 그 답을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하고 하는 것이 일에 대한 일관성이고 시민에 대한 자기의 책무인데, 선거 때만 되면 한 번씩 나섰다가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 하면 그냥 다 말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것이 정의로운 일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어떤 당이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시민들을 위한 명예회복, 구도심의 재개발에 대한 확고한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서 삶의 질을 높여줘야겠다고 하고 그것이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확신한다면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어떤 당이 되더라도 그것은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있다가 선거 때만 되면 한 번씩 나서서 이렇게 들쑤시고 있다. 우리 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의회가 개원됐을 때,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이 되겠지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또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성남시의회가 이렇게 한번 해 보자, 국회의원들이 못한 것을 우리가 한다면 국회가 움직일 것이 아니냐, 국회에 청원을 내고 정부에 우리가 청원을 내고 요구를 하고 이런 것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선거가 내일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될 입장에 있는 상황에서 쓸데없이 명예회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냄으로 해서 크게 환영하지 않는 분당이나 판교주민들도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우리 성남시민이기 때문에 환영하지 않는 분들의 눈총을 받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저는 촉구결의안은 철회를 시키고 아까 얘기한 이 안에 담겨져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해 나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강력히 요구를 하는 것이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결을 요구합니다.
이덕수의원  위원장님, 답변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덕수의원  광주대단지사건 관련해서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을 내는 것이 우리 성남시의 자긍심이나 자존심을 좀 상하게 하는 부분이다라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끄집어낸다고 해서, 역사는 화해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화해와 이런 것이 있음으로 해서 더 자존심이 살아나고 자긍심이 생기는 것이지 어느 누가 이것가지고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시기를 말씀하시는데, 시기는 국회에서 논의가 됐었습니다. 18대 마지막 2년 전부터 논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때 국회에서 됐었기 때문에 제가 시의회에서 발의를 못 했었던 것이고요.
  자꾸 내일모레 끝난다고 하시는데 아직은 저는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달이 남았더라도 의원으로서 발의할 것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모두 내는 결의안이나 촉구결의안 이것은 안 해야 되는 것이냐 그런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의원이 하루 남았더라도 낼 것이 있으면 결의안 내야 된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기초 의원이 하면 또 국회에 다 이송이 되고 집행부 법무부로 갑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더 있을 것이고 어떤 밑받침이 없는 상태에서 논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우리 성남시가 재개발할 적에 재건축할 적에 책임을 져라, 어느 일부분을. 이것이 가장 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를 놓고 촉구를 해야지만 이것이 다 이송돼서 우리 관계기관과 국회의원들이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또 논의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국회의원 네 분 중에서 저는 분명히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논의하는 이 결의안은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촉구결의안을 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당한 방법에 의해서 요구하면 또 법무부로 우리가 보내고 또 정부 측에 보내가지고 그 책임을 요구를 하고 하면 다 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 보게 되어 있고. 촉구결의안을 낸다고 해서 보고 촉구결의안을 내지 않고 우리가 다른 절차를 통해서 서류를 보내고 여기에서 요구하고 목소리를 내는 것을 다 귀를 막아버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존심 자긍심 이런 것은 서로 얘기하는 도중에 나온 것이지만 여기 보면 지금 40년 동안 고통을 받고 어쩌고저쩌고, 40년 동안 저희들은 굉장히 발전을 해 왔습니다. 지금 40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에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우리가 40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 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성남시민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가장 범죄가 많았고 가장 힘들게 살던 성남시의 영상을 다시 떠올리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아까도 물어봤지만 형사처벌된 주민에 대한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알고 이분들의 명예회복을 해 줘야겠다 또 그리고 정말로 이분들이 그때 다쳤다,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신체적인 부상을 당해서 40년 동안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가 참 어려웠다, 혹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이러이러한 제약이 있었다, 여기에 대한 보상 해줘야지요.
  나와 있습니까? 그냥 한 20여 명 됩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법무부에 가면 법무부 네가 알아서 찾아가지고 명예회복을 해 주고 보상을 해 주라는 얘기지요. 그것 법무부 안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들을 정확히 찾아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현상을 우리가 스크린해서 법무부에 이러이러한 제약을 받고 이렇게 사회생활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요구해서 이분들에 대한 변호사 자문과 함께 이분들이 40년 동안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액은 얼마나 됩니다, 보상해 주세요, 또 명예회복 시켜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0여 명을 법무부에서 40여 년 전 것을 찾아가지고 명예회복시켜주고 보상해 주라고 하면 그것은 무책임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보상을 요구하려면 그런 근거가 있고 그런 자료를 우리가 확보해야 되고 증언을 확보해야 되고 현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 것 없이는 우리가 잘못하면 두리뭉실 넘어가서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가?” 이 얘기 듣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실하게 나오고 그리고 정말로 많은 우리 성남시민들이 고통 받은 대다수가 아직도 여기에 기거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의 뜻을 우리 성남시의회가 모아서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고 또 법무부에 전달을 하고 우리가 앞장서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촉구결의안 한번 쓱 내놓고 그러고 나서 나 몰라라 하면서 또 다시 뒤로 돌아가 앉아버린다면 이것은 의미가 없고 그냥 선동적인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됐을 때는 또다시 지금 아픔을 갖고 있는 그분들한테 두 번 아픔을 주고 두 번 고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계속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음은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이덕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지금 이 촉구결의안 관련해서 우리 강한구 위원님과 발의자인 이덕수 의원님 발언하시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서로 느끼는 고통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은 분당에 거주하시고 한 분은 구도심에 거주하시는 분이라 그런지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 40년 전의 일이라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성남시도 많이 발전했고 이제는 그 일로 인해서 성남시민 명예회복이라고 하는 단어 쓰는 자체가 오히려 성남시에 누가 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 강한구 위원님께서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입니다. 현장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대규모 경찰인력하고 시위대하고 대치하고 온갖 최루탄과 현장의 난잡한 장면을 거의 두 시간 가까이 현장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그때 당시에는 그 사건의 의미를 잘 몰랐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시절에 어느 날 갑자기 신작로가 넓혀지고 덮개도 없는 트럭에 많은 주민들이 실려 나가는 그런 모습, 가재도구와 함께 사람이 같이 실려 나가는,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는 나이가 어려서 의미를 잘 파악하지 못 했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사회를 좀 알만한 그런 나이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이덕수 의원께서 제출하신 광주대단지사건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 이것은 40년이나 지나서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이 갖는 의미하고 이 사건이 발생한 그 원인이 아직까지도 우리 성남시 많이 발전은 했지만, 흔히 얘기하는 본시가지, 수정·중원 지역의 본시가지의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도 쉽사리 풀리지 않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치적으로는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선언적인 의미도 있고 중앙정부에 촉구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이러한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 주민들을 시민들을 살게 하고 거주하게 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는 늦었다고 할지라도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촉구결의안을 통해서 뒤늦은 선언적인 의미가 있지만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고 중앙정부의 책임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광주대단지사건, 일명 그때 당시 광주대단지사건입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서는 도시개발을 한다고 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열악한 조건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규모 주민을 이주시킴으로써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것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시 광주대단지사건이 법적으로 주동자들을 처벌하고 이후에 잠잠해지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후에 하나도 변화도 없이 기형적인 상황이, 열악한 주거환경이 그대로 고착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시대가 변하고 또 성남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를 발전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중요한 시점에 그것을 성남시 즉 기초단체에서 자체적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가 적당하느냐, 왜 이제 와서 하느냐, 그리고 그때 당시의 주민들이 몇 명이나 사법처리를 받았고, 지금 현대에 어떻게 지내고, 생존한 사람이 몇 명이고,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지금 촉구결의안을 제시하는 이덕수 의원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고, 이러한 촉구결의안이 성남시의회에서 의회 차원에서 결의돼서 관계기관에 다 전달이 됐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민 또 이를 바라보는 중앙정부, 책임 있는 중앙정부에서도 다시 한 번 이 상황에 대해서 조명을 하고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든가 역할을 찾을 수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기가 왜 이제 하느냐, 임기 다 끝나는데 선거 앞두고 이런 것하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방치하고 두 번의 고통을 준다 그러셨는데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임기가 끝나더라도 우리 임기 중에 했던 일은 계속해서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관 합동으로 해서 우리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환기시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우리 성남시에 그동안에 고통을 받아왔던 주민들과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대안이라든가 방법 또 정책을 만들어 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촉구결의안은 시기의 문제도 아니고, 지금 해당 당사자가 몇 명이냐 누구냐 이런 세부적인 것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고 우리 성남시의회 차원에 있어서 시기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성남시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로부터 빚어졌던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책임과 앞으로의 바른 정책을 요구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구위원  이덕수 의원한테 한 번 더 물어보고요.
  우선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는 이것을 공동발의한 분입니다. 그래서 물론 공동발의자로서 서명을 한 분으로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고 듣고, 발언 내용 중에서 분당에 사는 의원과 또 본시가지에 사는 의원에 대한 생각의 차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좀 위험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은 본시가지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린 시절을 보낸 것이 아니고 거기서 수백 명의, 본 위원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수백 명이 같이 일을 하면서 그분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또 본시가지를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의원이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힙니다.
  이덕수 의원님, 지금 이런 것을 우리 시의회에 혹은 이덕수 의원한테 “명예회복을 좀 시켜주십시오.” “보상을 좀 해주십시오.” 이런 청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 정확하게 누가 누구누구 외 몇 명, 아니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 받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고 이렇게 사면복권을 요구합니다.” 혹은 “굉장히 내가 그때 피해를 봤기 때문에 이런 보상을 내가 힘이 없어서 못 하니까 의회 차원에서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청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이덕수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 자료가,
강한구위원  아니, 자료는,
이덕수의원  그러니까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강한구위원  청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느냐 이거예요.
이덕수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를 주시지요.
  먼저 그 자료의 미비,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그것에 대해서는 일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20명이라는 것을 제가 여기에다 표기를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공문에도 나와 있지만. 단 이것은 아시지만 저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사법적인 문제라 이것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이것이 나와 있었으면 더 좋았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이라는 것은 결의를 우리가 하게 되면 우리 집행부도 가고 전체,
강한구위원 그것은 이제 아는데 그 내용 압니다. 이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덕수의원  자료 보충은,
강한구위원  자료 말고 청원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지금 의원들이 보통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스스로 찾아서 ‘아,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의회에 갖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는 실질적인 이해관계 당사자로부터 우리가 민원을 받는다거나 청원의 요구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것은 해 주는 것이 맞다 하면 그것을 의회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일하는 것인데 지금 이것은 청원이 만약에 없다면, 지금 없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실제로 피해본 사람들의 청원이 지금 이덕수 의원한테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덕수의원  자, 청원과 결의안은,
강한구위원  아이, 참.
이덕수의원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강한구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이덕수의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것에 근거를 해서 지금 이렇게 보상을 해 줘야겠다 이런 결의를 해야겠다 하는 것이,
이덕수의원  꼭 청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강한구위원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덕수의원  꼭 청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결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인으로서 찾아내서,
강한구위원  이덕수 의원님, 내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하면,
이덕수의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결의안을 해줄 수 있는 것이지요.
강한구위원  의원이 일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해당사자로부터 청원을 받았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서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 논의를 거치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스스로 의원의 눈으로 찾고, 찾아서 아, 이것은 저분들이 지금 힘이 없어 못 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스스로 끄집어내가지고 이 문제를 부각을 시키고 이것을 이렇게 해결해야겠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어떤 경우에요?
이덕수의원  청원서는 없지만,
강한구위원  두 번째의 경우지요?
이덕수의원  만나본 적은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두 번째 경우지요, 그러니까?
이덕수의원  예, 찾아와서 만나본 적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한구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잊어버렸고 크게 무슨 “명예회복시켜주십시오.” “보상해 주십시오.”하는 강력한 요구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데 우리 스스로가 명예회복도 좀 하고 또 대화합도 시키고 재개발에 대한 어떠한 것도 좀 얻고, 뭐 이런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정말 피해를 본 분들의 또 그 주위분들의 순수한 시민들에 의해서 이런 청원이 들어오고 요구가 들어오고 또 어떠한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우리 의원들이 만나서 아, 이것은 해 주는 것이 맞다. 한다면 이것은 참 좋습니다. 문제는 정치인들이 지금 앞장을 서서 이것을 주도를 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순하다. 결국은 다시 말해서,
이덕수의원  순수한 시민들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지금? 불순한 시민들이 저를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했단 얘기입니까?
강한구위원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본다면 이것을 지금 주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피해당사자라든가 피해가족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없고,
이덕수의원  왜 없습니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강한구위원  언론이라든가,
이덕수의원  만나본 적이 있다고.
강한구위원  혹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 앞으로 정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그 전에 정치를 하셨던 분, 그것도 구시가지에서 정치를 하셨던 분들이 이것을 지금 다시 재조명을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도는 상당히 좋고 또 반드시 이렇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하는데 그 방법에 의해서 이것은 좀 의혹의 눈초리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덕수 의원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덕수의원  예.
○위원장 정종삼  저는 기본적으로 광주대단지사건이 재조명되어야 되고 명예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선행되어야 될 것 있지요?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을 보면 촉구결의안이에요. 그리고 진상규명을 정부한테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광주민주화항쟁이나 다른 여타 명예회복이 됐던 그리고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주체들이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그리고 그것을 여론화시켰고 그것을 통한 정부에 압박을 해서 그것을 받아내는 게 절차입니다.
  그런데 성남시의회에서는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덕수 의원님, 2011년 이후에 광주대단지사건 관련한 재조명을 위한 예산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남시의회에서? 확인해 보셨어요?
이덕수의원  어떤 것을 확인을,
○위원장 정종삼  광주대단지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계속 의회에 올렸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덕수의원  어떤 그러니까 정확한 목을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 것도 같은데,
○위원장 정종삼  어쨌든 대단지사건을 재조명하기 위한 또는 기념사업을 하기 위한 조사하기 위한 이런 관련한 예산들이 의회에 몇 번에 걸쳐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덕수의원  저는 기억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니까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통과됐어요, 안 됐어요?
이덕수의원  그때 통과 안 된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다 여기 삭감했지요?
이덕수의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게 아까 제가 전제로 말씀드렸지요? 저는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시 차원에서 또는 시민단체 차원에서 재조명사업들이 진행되어야 되고 이것에 대한 조사도 이뤄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다 삭감해놓고 선언적인 의미의 촉구결의안만 낸다. 저는 앞뒤가 맞지 않는 촉구결의안이 여기에 올라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덕수의원  자, 주체가 없으면 안 된다 저는,  
○위원장 정종삼  아니 주체,
이덕수의원  아까 그 말씀하셨으니까 가만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치권에서 주체가 분명히 있었고요. 요구가 있었고 주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종삼  이덕수 의원님!
이덕수의원  정치권에서,
○위원장 정종삼  제가 지금 주체를 묻는 게 아니라,
이덕수의원  그러니까 얘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답해주세요.
  예산 왜 삭감했습니까?
이덕수의원  지금 이 결의안과 관련이 있는 질문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종삼  그럼 당연하지요.
이덕수의원  저는 이것이 본 도심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하다. 선언이라도 좋다. 해 보자는 첫걸음입니다. 그다음에 가야지 되는 것이고, 이 결의를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에 도움이 되느냐,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되느냐 이것을 논의를 해 주시고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지금 그 얘기를 말씀하시면 옛날부터 다 나오고 다른 얘기도 다 나와야지 됩니다. 이 자리는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하는 것이지 옛날 예산 갖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덕수 의원님! 2011년 2회 추경안에,
이덕수의원  위원장님, 작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귀 안 먹었거든요. 지금 저 호통 치시는 겁니까?
○위원장 정종삼  의원님, 위원이 발언할 때는 좀 들어주세요.
이덕수의원  듣는데 제가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지금 귀가 아파가지고요 작게 좀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참, 이덕수 의원님 그 자세가, 제가 이덕수 의원님 상임위 진행하는 것 여러 번 봤거든요. 목소리 정말 성남시의원 중에 제일로 큽니다.
  2011년 2회 추경안에 6500만 원 올라왔습니다, 문화재단에서 광주대단지 40주년 기념사업으로. 그 예산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광주대단지 증언록 발간 26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상임위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450만 원만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제2회 추경에 2070만 원 또 올라왔습니다. 전액 삭감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떤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그 사업에 대한 정확한 재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노력은 그 주체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뜬금없이 정말 실제적으로 해야 될 예산에 대해서는 다 삭감해놓고 중앙정부에 이제 이것을 조사해 달라 촉구결의안을 올렸을 때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인 데이터나 내용 없이.
이덕수의원  제가 바로잡을 게 있습니다.
  아까 2600만 원 중에 2012년도에 450만 원 반영됐지요?
○위원장 정종삼  예, 제가 반영됐다고 했어요.
이덕수의원  자, 예결위에서 행기에서 삭감된 것을 누가 살렸습니까? 이덕수, 제가 살린 겁니다. 왜? 의미 있는 사업이다. 시작이라도 해 보자, 작은 금액이지만. 문화원하고 다 알아보십시오. 한성심 위원장한테 제가 부탁해서 450만 원 이덕수가 반영시켰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아, 예.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은 증언록만 그것도 2600만 원 중에 증언록 발간 이 사업만 하기 위한 450만 원만 반영을 해 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사업들이 다시 중앙정부를 통한 명예회복 사면복권 이런 게 이뤄지기 위해서 이 결의안 하나 올라간다고 해서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지방정부 또는 이해당사자 또는 지역의 각종 단체들이 이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그다음에 공론화 그다음에 이슈 만들어내야 가능하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 전제로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이덕수의원  그래서 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왜 이율배반적으로,
이덕수의원  초석을 놓자 이겁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산은 다 삭감해놓고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이덕수의원  예산 삭감한 것 살렸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제가 이덕수 의원님한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덕수의원  예.
○위원장 정종삼  이 예산 올라오면 여기 반영해줄 생각 있으십니까?
이덕수의원  예산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서 하느냐 크게는 있습니다. 단 그 구성원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다 봐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만 보면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이라는 것은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 전체 시민에게 이득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만 보면 저도 해줄 용의는 있습니다. 단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심도 있게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반영되려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반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덕수의원  저는 오늘 결의안에 대해서 한 것이지 옛날 예산 갖고 자꾸만,
○위원장 정종삼  이덕수 의원님!
이덕수의원  저한테 예산 반영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덕수가 해준다고 해줍니까? 저는 좀,
○위원장 정종삼  저는 있잖아요. 보세요. 이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나 이해당사자나 또는 지역에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이슈화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턱하니 이거 하나 던져놓는다고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덕수의원  이슈화가 안 됐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아니, 그걸 하기,
이덕수의원  지금 그 자료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 정종삼  아니, 그걸 하기 위한 예산에 대해서는 다 삭감하셨잖아요!
이덕수의원  삭감 안 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확인하셨지요? 450만 원 제가 살렸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6500만 원! 2600만 원 중에 450만 원만 반영하고 그다음에 2012년 2회 추경에서도 2070만 원 다 삭감했습니다.
이덕수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렇게 가자는 얘기입니까? 초석을 놓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됐습니다.
이덕수의원  이렇게 하고 조사도 들어가고 앞으로 다 해야 된다라는 것은 제가 큰 공감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제 얘기는 뭐냐하면 어떤 일을 하든지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덕수의원  위원장님은 진정성 있고 결의안 낸 이덕수는 진정성이 없다.
○위원장 정종삼  저는 예산을 삭감하고 결의안을 내는 것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덕수의원  그것은 위원장님 생각이시고요.
○위원장 정종삼  그러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덕수의원  방법, 방법의 차이입니다. 초석을 놓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정말 명예회복이 이뤄지기 위한 선행절차들이 시나 우리 의회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해놓고 저는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저는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예회복 차원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들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구도심 재개발을 위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촉구안은 저는 따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게 맞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 생각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우리 이덕수 의원님하고 정종삼 위원장 관련해서 이 내용과 관련해가지고 시 예산이 삭감됐다 안 됐다, 삭감을 반영시켰느냐 안 반영시켰느냐, 앞으로 반영시킬 거냐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생각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나 사업에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정책이나 사업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적절하게 사용할 거냐 안 할 거냐에 따라서 목적이나 그런 부분은 같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고 반영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우리 정종삼 위원장도 잘 아실 것이고, 이덕수 의원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성남시의회의 모든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예산가지고 예산이 삭감이 됐으니까 진정성이 없다, 이렇게 단정 짓는 것은 무리라 생각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가지고는 공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올라와서 이런 사업하겠다 이렇게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성 예산도 있었고.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행사 한 번 하느냐 뭘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관련된 예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인식을 전환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예산이 이 촉구결의안에 있는 내용대로 중앙정부의 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우리 시민들의 여론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진정한 예산이라면 언제 어디에서 올라오든 그 부분은 의원들이 판단해서 예산 심의에 임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지고 이 자리에서 첨예하게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재호 위원님이 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촉구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는 국회의원들이 벌써 의회에서 결의안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은 신영수 의원도 했고 김태년 의원도 했고 아마 신상진 의원님도 하셨을 겁니다. 충분히 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어떻게 진행해야 되느냐면 구체적인 실태조사나 그런 조사사업들을 시나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한 예산들을 삭감했다는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이덕수의원  마지막 말씀드리고서 저도 마지막으로만 이제 더 이상 해봐라 이렇게 요청 안 하시면 안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심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게 아니고요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쌓여있던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확실히 사실관계를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되면 국회에서 또 논의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네 분 중에 다시 한 번 이것이 공론화가 됩니다. 다뤄줘야지 됩니다, 국회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할 일이다.
  그다음에 이것이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분리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명예회복과 또 대단지사건을 일어나게 한 원인 제공과 또 현재의 도심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관해서는 책임을 중앙정부에 묻는 것은 떼려야 뗄 수 없는 하나의 사건으로다 가는 것이지 분리해서 가면 논의가 더 복잡해질 수 있고 국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심의할 때 굉장히 애로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료의 일단 미비와 만약에 이것이 통과된다면 저는 자료 보충은 집행부에서도 아마 이거 사법 관련해서는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 건데 구할 수 있다면 붙여가지고 법무부나 이런 데다, 국회나 이송하면 더 좋다라고 아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답변함에 있어서 불쾌하셨다면 사과의 말씀을 공식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덕수 의원님 의견에 일부 동의하면서요, 저는 어떤 생각을 갖느냐면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보다는 성남시 재개발을 위한 국가에 예산 지원 촉구가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 내용에는 당연히 방금 이덕수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성남이 구성되는 단계에서 국가의 잘못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거기에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거와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다, 당연히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촉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이 하나 있고, 그런데 이 촉구결의안이 성남시민 명예회복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시민명예회복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것과 관련해서는 실제적인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아까 강한구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실제적으로 그때 불이익을 당하거나 형사처벌을 당한 사람들의 내용, 무엇 때문에 어떻게 당했는지, 그다음에 몇 명이나 당했고, 얼마나 피해를 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해서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은 촉구안을 내기 전에 선행절차로서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보류시키고 좀 조사하고 이렇게 합시다.
강한구위원  보류시켜요. 그냥 툭 갖다 던지는 것은 무책임하니까 보류시켜요.
○위원장 정종삼  예,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광주대단지사건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은 실효성 미흡 등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함에 따라 정확하고 명확한 자료를 파악하여 현실적인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가 요구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광주대단지사건 관련 성남시민 명예회복 촉구결의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덕수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이제 조례 다 끝났지요?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 정종삼  지금 바로 하려고 합니다.
강한구위원  예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성남시의 문제점이 좀 발견이 된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묻고 그러고 합시다. 오래간만에 열린 의회니까.
○위원장 정종삼  예, 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실제로 제가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부시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으면 하는데 천상 부시장한테 물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부시장은 출석 요구가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정종삼  우선 행정기획국장님한테 질의를 해 보시고 더 필요하면 그다음에 하시지요.
강한구위원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위원  위원장, 우선 지금 감사관 좀 들어오라고 할 수 있어요?
○위원장 정종삼  예, 감사관 오라고 하십시오.
강한구위원  지금 감사관 출석요구 좀 한번 해봐요.
○위원장 정종삼  그냥 바로, 출석요구서 보내지 말고 오시라고 해요.
강한구위원  그냥 들어오시라고 해요, 감사관.
  감사관 들어오기 전에, 이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되고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성남시민한테 자전거보험 들어준 게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그래서 내가 앉아계시라고 한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산법무과장 앞으로 좀 가까이 앉아보세요.
  자전거보험 들어준 것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법무과장이 모르면, 대략적인 내용이 뭡니까? 예산을 책정을 하고 배정할 때는 내용을 확실히 알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보고받은 것 있습니까? 자전거보험.
  국장님만 답을 해봐요.
  자전거보험 보험료 얼마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고요,
강한구위원  모르시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추진 아니고 하려고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대대적으로 ‘성남시민들은 안심하고 자전거를 타십시오. 성남시가 지금 자전거보험을 들어놨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지요? 엄청난 홍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회의, 현수막, 각종 회의에 8월 20일부터 자전거보험을 들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역이라든가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동장도 모르고 사무장도 모르고 어떤 공무원도 모르고 있고, 지금 이것이 도로과에서 도시건설위원회를 통과해서 나온 내용인데 이것을 내가 우리 예산법무과한테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내가 이것을 부시장한테 물으려고 그랬는데 부시장이 지금 출석이 조금 어렵다니까 묻겠습니다.
  자전거보험 보험료 얼마예요? 왜 어째서 자전거보험료를 갖다가 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책정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3억 원 정도 보험료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시민들이 자전거를 탐으로써 불의의 사고라든가 부상을 당했을 때 그런 거 보험처리 차원에서 그 예산이 필요한 것 같아서 먼저 예산에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예산법무과장! 지금 우리가 세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작년에 비해서 지금 취득세라든가 재산세라든가 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지난번보다 줄었습니다.
강한구위원  얼마나 줄어들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강한구위원  언론에 다 나온 것을 지금 예산법무과장이 모릅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직접적으로 저희 시 세수에 영향을 받는 건 200억 정도 줄어들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200억 정도는 토털이고 지금 당장 우리가 고지한 내년도의 수입 예상은 한 100억 정도가 지금 일단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기업이 떠나고 나면 우리 세수가 약 350억에서 400억 정도 또 줄어들 예정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공기업 언제 떠납니까? 2015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7년이면 거의 간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특별재정보전금에서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연간 230억 정도 지금 세수에 대한 적자가 예상되고 있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가 앞으로 그동안에 2조 30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경까지 해서 그렇게 쓰고 있고, 현재 올라온 추경까지 다 했을 때 2조 4000억 정도 금회 추경까지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 정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불과, 가용재원은 지금 얼마 정도 돼요? 우리 시장님께서 가용재원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밥 먹을 돈도 없습니다 하면서 밤낮 울고 다니시는데 얼마 정도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금년에 1900억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본예산에.
강한구위원  보통 한 1500억 정도 현재 수준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래서 밥 먹을 돈이 없으니까 우리 시민 여러분, 나 밥 좀 사주십시오 하면서 막 울고 다니셔가지고 누가 밥을 사줬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가용재원이 1500에서 1900억. 여기서 줄어들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우리가 추계하는 것이 100억, 400억 230억 이러면 거의 없지요? 그야말로 밥 먹을 돈도 없네요. 그렇지요? 들어올 세입으로 이제 내년에 이 정도면 세입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잡힌 것 있습니까? 없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추가로 예상되는 거요?
강한구위원  예.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 사항은,
강한구위원  없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나갈 것만 있는 것이지요? 걱정만 지금 있고 희망은 없지요? 세입·세출에서.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셈입니다.
강한구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아주 짜게 짜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정에 맞게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고 웬만한 사업은 중지를 시키고 웬만한 사업은 재사용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느 정도를 확보를 해가지고 모라토리엄을 탈피를 했다 이렇게 또 대대적으로 선전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로 내용을 보면 들어올 돈은 지금 거의 없는데 무상급식, 무상보육에다가 이것은 나가야 될 것은 반드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줄어들 돈은 지금 거의 600, 700억이 지금 세입에서 줄어들 예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들어올 돈 없지요? 정자동 땅 팔아봤자 그 몇백억은 일시에 판교 땅도 사야 되고 나머지 가용재원으로 이미 쓸 것이다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은 또 올해나 내년 얘기이고 2015년부터는 정말로 문제지요. 2015년까지 정자동 땅이 계속 그 돈이 남아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런 상황에서 수억이라는 돈에 대한 쓰임새는 특히 예산법무과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가, 불요불급하지는 않은가, 지금 당장 이 예산이 투입됨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이 확 달라지고 또 느낄 수 있고 이런 것이냐,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즉시 해결해줄 수 있는 예산이냐 이것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각 부서에서 예산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성남시의회에 지금 예산 요구를 하는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3억 896원 이것이 성남시민 자전거보험을 들었습니다 해서 8월 20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3억입니다.
  지금 성남시의 자전거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그런,
강한구위원  내용도 모르고 지금 3억 그냥 해준 겁니까? 누가 위에서 해주라니까 그냥 해준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강한구위원  근거가 뭐였습니까? 자전거보험을 들어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근거로 들어준 겁니까? 복지 차원입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도로과장을 지금 호출을 했습니다. 지금 오고 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강한구위원  도로과장한테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장한테는 제가 보고를 받았어요.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해서 다 보고받았고, 예산을 배정한 예산법무과장한테 내가 묻고 있는 것이고 예산법무과장이 답을 못 하면 국장, 국장이 답 못 하면 부시장이 와서 답을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 간에 타당성은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금 이 시기에 필요한 사업이냐, 그래서 여기에 우리 시민의 세금이 지금 투입이 돼서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거기에 알맞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고, 어려운 시기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보다도 시장님이 밤낮 어려운 시기라고 얘기하고 다니니까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5년 내년 후년서부터는 이것 얼마입니까? 600억, 700억 정도, 800억 정도의 우리 세입이 감소되는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한 푼이라도 불요불급한 것은 줄여버리고 준비를 해놨다가 정말로 필요할 때 우리 시민들이 이것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삶에 영향을 미친다. 또 상당히 불편하다. 또 이것은 시민들의 자긍심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다. 기타 등등에 투입이 되어야 될 것을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홍보가 시작이 됐는데 3억 1000만 원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상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근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산법무과장하고 국장하고 부시장 시장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답을 제가 요구하는 겁니다.
  뭐에 근거해서 이 보험을 들게 됐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강한구위원  이해가 되면 답을 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정부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에 관한 관계법에 의해서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전 국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이고요, 또 그와 병행해서 저희 시에서도 자전거도로도 많이 확보를 하고 그런 과정에 있으면서 또 시민들의 여가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정부 시책에 호응도 하면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시 차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강한구위원  그것 당연히 맞습니다. 자전거 이용을 우리가 장려하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러기 위해서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안전도 좀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 입장에서는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3억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 정도 예산을 배정해서 그래도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면서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라든가 어느 정도의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예산에 책정했던 사항입니다.
강한구위원  그것 맞습니다. 그것 틀림없이 맞고요 해 주면 다 안전하고 다 필요한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이 시기에 이렇게 투입해야 될 예산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고.
  자동차라는 것은 지금 거의 필수품이지요. 자동차사고로 인해서 가정이 파탄될 수도 있고 하루에도 지금 수만 건씩 전국에서 자동차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도 자동차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고 각 집에 자동차는 없는 집이 거의 없지요. 자동차보험 시민들 위해서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왕 화끈하게 복지하시려면 화끈하게 시민들한테 환영받으시려면 자동차보험 각 집의 화재보험 그리고 개인 상해보험 누구든지 다치면 국가가 책임지는 그런 시스템 만들면 대한민국 만만세입니다. 자동차는 지금 보험을 국가가 들어준다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동차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는 내 생활의 거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그렇지가 않지요. 제가 도로과장한테 이 건을 자료를 받으면서 “이 자전거보험을 왜 들어줬습니까?” 그랬더니 첫마디가 국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하라고 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들어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 제가 또 한 번 놀래버렸습니다.
  지금 마산이라든가 창원, 거제 이런 데서는 근로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자전거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에너지 절감에 그대로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에 지금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파악도 안 됐습니다만 몇 명 되지도 않고, 그리고 결국 자전거라는 것은 에너지 절감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자전거보험을 들어주면 자동차를 집에다 놓고 자전거를 타고 시청에 출근하고 구청으로 출근하고 회사로 출근하고 하는 인원이 확 늘어났을 때는 에너지 효과 있습니다. 또 보험의 효과가 에너지 절감으로 이어져서 이만큼이라는 비용을 세이브 시킬 수 있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성남시 자전거는 거의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여가용으로 레저용으로 움직이고 있고 결국은 자전거가 꼭 필요해서 사고 싶은 저소득층은 자전거를 아예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 결국 우리 같은 사람들이 1년 내내 자전거 처박아 놓았다가 토요일 일요일에 자전거 타고 한번 탄천이나 가볼까 하고 끌고 나왔다가 넘어져서 다치면 이제 보험 요구를 해야 되고 국가가 책임지고 했으니까 안전에 대한 불감부터 시작해서 도덕적 해이까지 이런 것이 조장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정말로 필요한 어려운 사람한테 돌아가야 될 복지에 대한 예산 그 사람들을 위한 예산이 자전거를 살 수 있고 에너지 절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자전거를 가지고 있다가 레저용으로 쓰는 사람들, 그것도 0.7% 또 자전거를 지금 보유하고 1년 동안 쓰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남시에 11%랍니다. 그 내용도 우리 과장은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지요. 그분들을 위해서 대다수의 시민들이 공감하는 대다수의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11%, 거기에서 토요일이고 또 산악이고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0.7%, 강한구 같은 사람은 자전거는 가지고 있되 조사에는 자전거 탑니다하고 조사를 다 한 사람들입니다. 1년 내내 거의 안 타는 사람이 11% 실제로 타는 사람들이 0.7%인데 이 0.7%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3억을 쾌척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뒤로 제치고 실제로 필요한 복지, 노인, 장애인 그다음에는 미래를 쳐다볼 수 있는 정책에 투입되어야 될 예산을 0.7%를 위해서 해 놓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100만 성남시민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자전거보험을 들어줬으니까 자전거 많이 사시고 자전거 많이 타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전거판매점하고 자매결연 맺고 보험사하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무슨 내용으로 지금 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쾌척한 겁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0.7%를 위해서, 요즘은 모든 분들이 각자 상해보험이라든가 보험을 거의 다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사고라는 것은 자동차사고하고 달라서 자전거로 한번 넘어지고 부딪친다고 해서 목숨이 위태로워지거나 중상을 입는다거나 크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전거사고는 우리도 몇 번 넘어져봤지만 툭툭 털고 일어나고 아까징끼 바르고 또 많이 다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상해보험으로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경미한 사고를 위해서 이제 갓 태어난 아이부터 우리 어머니가 지금 94살이신데 제가 모시고 있는데 자전거 못 타십니다. 완전 노인에 이르기까지 두당 계산해서 두당 얼마 해서 3억 1000만 원을 지급해 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보편적인 복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갓 태어난 돌잡이 아이부터 100세가 넘는 노인들, 94세이신 우리 어머니까지 자전거 타십시오, 다치면 성남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억 1000을 쾌척했습니다, 그 중요한 사업들을 제쳐놓고 중요한 복지를 지금 제쳐놓고 여기에 지금 3억을 배정을 해 버렸어요, 예산법무과장이.
  답을 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이 있고요,
강한구위원  어떻게 해서 그 3억을 배정하게 된 거예요! 지금 각 구청에서 올라오는 정말로 시민들한테 구민들한테 바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을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구청장께서 아우성을 치면서 하는 것도 다 잘라버리면서 여기에 어떻게 3억을 배정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시작했느냐를 제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자전거 이용을 좀 권장하고 또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시책을 추진하다 보니까,
강한구위원  그러면 자전거를,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시민들의 안전권 확보 차원에서 보험을 들게 됐습니다.
강한구위원  잠깐 내 말 들어요.
  자전거 권장이라는 것은 결국은 자전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돈이 없어서 자전거를 못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권장해도 살 수가 없지요. 내 아이한테 자전거를 사주고 싶은데 그 부모가 굉장히 차상위계층이고 기초생활수급자이고 또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요새 자전거 값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원 30만 원 가는 또 10만 원짜리 자전거를 살 수 없는 형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우리가 좋은 보험을 들어주고 자전거 권장하더라도 결국은 그림의 떡이고 더더욱 옆집 사람과 비교됨으로 해가지고 자전거 없는 가난한 설움을 다시 한 번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권장만 하면 우리 98만 성남시민들이 모두 다 자전거 지금 다 타고 다니고 에너지 절감에 앞장을 서고 출퇴근을 자전거로 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맞는 말씀,
강한구위원  뭐에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이 보험을 든 거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보험은 들은 건데요, 사실 시행 첫해다 보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관련 법령이라든가 조례 이런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검토해서 보험 대상에 대해서 구체화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다음번 예산 반영에는 지금과 같은 시행착오적인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법무과장이 각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을 검토하고 배정을 하면서 불요불급한 것은 잘라버리고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책정해서 그것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고 또 중간에 필요한 것은 추경예산을 통해서 추경에 승인받아가면서 성남시의 살림살이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또 후년이면 연간 700억 800억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있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부터 여러 단체들이 재정보전금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다 노력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크게 시민들이 공감하지 못 하는 일부 자전거판매 그리고 보험회사 그리고 일부 자전거를 레저용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만 환영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공론화도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3억을 갖다가 배정을 해 버렸다, 그것도 여태까지 가만있다가 이미 국가가 자전거를 권장한 것은 10년 전 일입니다. 이제 내년이 선거입니다. 아시지요? 꼭 아까처럼 내년이 선거인데 정말 의혹의 눈초리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미묘한 시점에서 3억을 투자하고 온 시민한테 자전거보험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순수하고 정말로 시민을 위한 3억의 쾌척입니까? 시민을 위한 3억의 투자라고 예산법무과장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뭡니까, 이게!  
  가장 필요한 내 손과 내 발이 되고 있는 자동차보험 이것 해 줘야지요. 이게 더 필요하지요. 내가 자동차를 운전함으로써 90살의 노모도 그 차에 타고 있고 1살 먹은 어린아이도 그 차에 타기 때문에 이것은 100만 시민이 전부 다 정말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보험입니다. 잘못하면 가정이 파탄나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보험이고 이것을 국가가 책임을 져준다면 그런 복지국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들어줘야지요. 아까 말했듯이 화재 들어줘야지요. 상해보험 다 들어줘야지요. 다 무료로 먹이고 다 들어주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덤까지 책임지는 국가라면 얼마나 좋고 이런 지자제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고 또한 아무리 필요해도 이것은 여러분들이 책임 하에 이 보험은 드세요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전혀 급하지도 않고 강력한 요구도 없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책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내년이 선거다 보니까 오늘 이런 예산을 덜커덕 만들어서 ‘100만 시민 여러분 자전거 타십시오’ 이렇게 지금 홍보하고 있어요.
  이게 홍보예산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자전거보험 예산입니까? 어떤 예산으로 지금 편성한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행정안전부에서 자전거 활성화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 어느 조항에 지자체는 보험을 들어줘야 된다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없지요. 자전거도로를 활성화시키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촉진시켜주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은 경비로 조달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항목에 자전거보험을 들어주라고 나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못 사는 불쌍한 사람들 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같이 자전거를 두 대 세 대 가지고 있으면서 1년에 한 번 타다가 넘어지면 성남시가 보장해주는, 그러면 일부를 위한 자전거보험입니까?
  대답하고 빨리 끝냅시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강한구위원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장이 얘기해보세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제가 답변드릴게요.
  위원님, 살림을 걱정해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걱정이 많습니다. 시장님은 걱정이 더 많으시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저희가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되고요.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지만 그것을 전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가 지금 환경 때문에 탄소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몸부림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 다른 시군도 많이 보험을 들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탄천에서 사고가 가장 많이 나고 있거든요. 저도 분당구청 총무과장 할 때 수진2동 삼정아파트에서 자전거로 출퇴근을 했는데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도 사실 사고가 나서 상당히 크게 다칠 뻔도 하고 그랬는데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게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지금 물어보니까.
강한구위원  국장님, 지금 주무국장이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아까 “자전거보험료가 얼마입니까?” 하니까 금액도 모르고 언제 생긴지도 모르는 상황,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거기까지는 제가,
강한구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이제 겨우 생각해낸 것이 답은 해야겠다 한 것이 이겁니까?
  저탄소, 결국 출퇴근을 우리가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많이 함으로 해서 저탄소의 나라를 만들 수 있고 에너지 절감하는 것이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우조선이 있고 한국중공업이 있고 또 현대자동차가 있는 창원·마산·울산·거제 여기는 거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합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런데 위원님, 그런 데는,
강한구위원  그 내용을 모르시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거기는 잘 되어 있잖아요.
강한구위원  잘 되어 있어요. 그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것이 지자제가 해야 될 일이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물론 그것도 해야지요.
강한구위원  거기는 환경이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현대중공업의 수만 명이 자동차를 가지고 출근하면 갖다 놓을 데도 없지요. 그리고 수출할 차 옆에 놓을 수도 없고 자재 하나 못 사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중공업.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그야말로 일꾼들이 보배고 일꾼들이 다치면 큰일 납니다. 또 워낙 많은 자전거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전거사고도 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자체가 그 기업체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그분들에 대한 보험을 들어주고 이것은 자전거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또 저탄소정책에 부합되는 일이고 에너지 절감에 부합된 일이고 생산성을 올리고 그분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필요한 사업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얘기하는 사람 없고 그쪽에 있는 의원이 만약에 저처럼 이렇게 따진다면 그것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성남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성남의 자전거 인구가 몇 %인지도 전혀 모르고 있고 실제로 자전거로 움직이는 사람이 몇 %인지 아까 제가 다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0.7%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이런 계기를 통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시책을 펴면 되잖아요.
강한구위원  늘어나면 그것으로 출퇴근합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출퇴근하게 해야지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권장하고 자전거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 다음에 이런 보험도 드는 것이지 보험부터 들어놓고 그것도 돈 없다고 징징 짜면서 3억이라는 돈을 던져놓고 홍보는 왜 합니까! 차라리 홍보나 하지 말 것이지 온 천지에 지금 홍보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홍보비지 자전거보험료입니까!
  홍보는 왜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홍보를 해야 시민들이 알고 자전거를 타게 하지요. 그런 시책을 펼 수밖에 없잖아요. 펴야지 자전거를 사고 탈것 아니에요.
강한구위원  효율도 없고 효과도 없는 현재로서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효과가,
강한구위원  그리고 국장이 지금 금액도 모르고 앉아서 지금 와가지고 뭘 따지고 있는 거예요! 국장이 사인했을 것 아니에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국장이 어떻게 예산 집행까지 사인하지는 않잖아요.
강한구위원  안 합니까? 안 하면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지금 어떻게 예산을 배정했느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네요.  
○위원장 정종삼  이제 정리 좀 해 주세요.
강한구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예산법무과장께서 답변 도중에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시작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지금 시기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예산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수없이 떠들고 있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곳 또 중간에 예비비도 만들어놓았다가 갑자기 재난이 닥친다거나 갑자기 자연적인 또 인위적인 재난에 대비를 해 줘야 되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은 투입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크게 실효성도 없고 효율성도 떨어지고 효과도 없고 그리고 자전거를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이 비애감을 한 번 더 느끼게 하고, 우리같이 자전거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탔다가 넘어지면 여기에 대해서 지자제한테 보상을 요구하고 보험을 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고마움도 서로 느끼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100만 시민을 위해서 자전거보험 들었다 하는 것은 과대 홍보이고 과한 정책이라고 생각되고 또 잘못된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법무과장 그것만 답하시고 끝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님 여러 가지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튼 저희가 정부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그것을 저희 지방에서도 도입하다 보니까 금년에 자전거도로도 확보하고 그런 차제에 시민들에게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는 차원에서 보험을 들어서 시행을 하게 된 건데 첫해다 보니까 다소 부족했던 점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험 대상을 구체화한다든가 이렇게 예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조례 제정도 검토해가면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도록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구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예산의 배정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 배정은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지적하지 않는다면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이것은 반드시 지적해야 될, 예산 배정을 적재적소에 하고 있느냐, 그 예산에 대한 효과와 효율성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봐야 될 일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지적했고 여기에 대한 것은 계속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또한 우리 의회에서는 도로과라든가 자전거 부서하고 이왕 돈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또 해야 될 일이고, 다만 이번에 돌아오는 감사 때는 특별히 이것을 계기로 쳐다봐야 될 것이 예산의 적재적소의 배정 또 금액을 다시 한 번 보게 된 계기가 된 것도 좋다, 하나의 이것은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이 정책을 부시장께서 사인하시고 시장께서 사인하시는 건데 부시장을 제가 출석요구를 해서 묻고자 했는데 감사 때 묻기로 하고, 잘 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십시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강한구위원  그리고 이것을 제가 계속 지켜볼 겁니다.
  일단 이 건은 이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관 좀 보자고 했는데,
○위원장 정종삼  지금 답이 왔는데요, 감사관님께서 영생관리사업소 직원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나 봐요. 그 관련해서 지금 중원경찰서에 출장 중에 있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지금 이 건인데 공무원 횡령한 것 나온 것 있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지금 우리가 청렴성남을 추구하고 있고 청렴도가 높아졌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터져 나온, 하긴 공무원이 2500여 명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비리를 일일이 적발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진위여부를 파악하고, 문제는 지휘체제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됩니다. 지금 한 달 짧은 시기에 5000여만 원을 횡령했다는 것은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누구나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서를 위조하고 상황을 위조한 것을 지휘관이 몰랐다,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지휘체계에 대한 점검을 특별히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부시장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였는데 지금 부시장도 안 계시고 감사관이 안 계시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께서 감사관하고 위에 보고해서 횡령을 한 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반드시 형사처벌부터 해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겠지만 이러한 환경을 만든 지휘체계에 난 더 문제가 있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지휘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휘를 하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사인을 했기에 서류 하나 보지 않고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휘체계가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가 이것을 특별 점검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연대책임을 지게 하시고 징계, 그 책임을 다 물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지휘관들이 정신 차립니다. 지휘관들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런 일은 내일이고 모레고 언제나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기획국과 정보문화센터에 대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4.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자치행정과
    나. 예산법무과
    다. 안전총괄과
(12시 21분)

○위원장 정종삼  먼저 안전행정기획국 자치행정과, 예산법무과,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엄기정 안전행정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입니다.
  제안설명은 저희 유인물로 갈음드리고요, 자치행정과 예산은 마을씨앗 양성과정이라고 해서 평생학습팀에서 합쳐가지고 일괄적으로 각 과에서 신청을 해서 도를 거쳐서 중앙까지 가서 채택이 된 사업비를 전액 국비사업 11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요구했습니다.
  예산법무과는 예비비 이번에 편성되는 만큼 43억 2591만 2000원 삭감되는 예산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 안전총괄과하고 정보문화센터도 내내 그 예산인데요, 저희가 안행부 정부합동 평가항목에 사무관리비 예산 그 비중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우리가 더 정밀하게 했을 때 민간인 대상 강사수당은 기타 보상금으로 가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것을 과목을 정정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에게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한구위원  공모하는데 우리가 응시해서 채택이 돼가지고 사십 몇억인가를, 그게 우리 안전행정기획국이에요, 어디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복지보건국에서 합쳐서 한 것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쪽하고는 관계가 없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중에 우리 게 지금,
강한구위원  칭찬받을 부분이 한 2% 있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국비를 따온 거니까요. 1100만 원 자치행정과 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강한구위원  42억 중에 1100만 원?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진짜 2%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제안하고 공모해서 채택돼서 국가에서 국비로 잘 했으니까 돈 줄 테니까 가서 잘 활성화시켜라 이거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강한구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한송섭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꼭 필요한 것만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면 팀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병 자치행정팀장입니다.
  김광진 인사팀장입니다.
  전동억 행복마을팀장입니다.
  박동화 민간협력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안 설명은 좀 전에 국장님께서 드린 그 사항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소관 부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며칠 전에 주민자치위원들 위원장, 간사 기타 등등해서 교육 한 번 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2시부터,
강한구위원  오후 5시 반까지 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48개 동장들 다 집합시키셨던데 동장은 왜 불렀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교육 내용이 동장들이 같이 알고서 주민자치 활성화에,
강한구위원  그 교육 내용을 지금 가지고 오세요.
  제가 지금 왜 묻고 있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운영기법 또 활성화 방법 이런 것을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하는 것은 맞습니다. 필요할 때, 그것도 자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굉장히 업무에 바쁜 그리고 오후시간이 가장 민원이 많고 제일 공무원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그 시간에 48개 동장을 모두 부르고 퇴근시간에 가까운 5시 반까지 붙잡아뒀다, 동장들이 그것을 꼭 들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좀 봐야 될 일이고, 굳이 48개 동장들을 다 불러서 위원장이라든가 간사 이렇게 해서 섞어놓고 교육을 시켜야 될 중요한 내용인지 아닌지는 우리 과장께서 판단하셨겠지만 어떤 내용이든 간에 동장들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3시간 반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의도가 좋든 안 좋든 또 동장이나 과장들은 소집되는 날이 있고 회의라든가 조회 그런 것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시달되고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중요한 시간에 모든 동장들을 다 같이 불러서 거기에 앉혀놓고 이것은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적하는 것이고, 앞으로 필요한 교육은 공무원들끼리는 교육할 수 있는 충분한 채널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사무소 직원들 우리 동장 건드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본청하고 좀 다릅니다. 작은 데는 6명, 3만 5000되면 겨우 11명 그것도 대다수가 여성 공무원들이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뭔 그렇게 대단한 교육이라고 30년 정도 한 동장들을 불러서 3시간 반을 여기에다 묶어놓고 일 못하게 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 알겠는데요, 그 당시에 교육을 저희들이 교육교재를 가지고 직접 교육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고 저희가 마을만들기사업 관련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교수분을 모셨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뛰고 있는 다른 데의 전문가를 같이 모셔서 두 분의 강의를 연속해서 들었기 때문에 시간이 부득이 거기까지 갔었던 것이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동장들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강한구위원  뭘 공유를 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강한구위원  동장 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했습니다.
강한구위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언제나 같이 공감하고 공유하고 자주 만나고 있고 언제나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48개 동장들을 최일선 지휘관을 다 불러다놓고 행복마을 하는 것 30년 근무한 동장들 다 알아요. 20년 이상 다 지금 베테랑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료를 내려 보내고 이렇게 하니까 숙지해서 하세요 하든가, 3시간 반을 중요한 시간에 최일선을 비워놓고 이쪽으로 불러서 교육을 시킵니까! 뭔 중요한 교육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시라는 얘기예요. 따지지 마시고!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날 동장들도 교육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돌아다녔지 그것 알고 계세요? 동장들이 48명 다 앉아가지고 교육받는 것 봤습니까? 다 왔다 갔다 부서 찾아다니고, 거기에 앉아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됐어요? 효과성 없고 효율성 없는 이런 낭비요소는 제거하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좋은 얘기하면 한없이 좋은 거예요. 다 해 주면 좋아요. 지금 동사무소가 얼마나 열악한데 동장까지 다 불러서 거기에 앉혀놓고 있어요. 교육을 해야 되는 방법을 다시 찾아보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동원하는 것은 삼가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이제 예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민주평통 예산은 어디에서 다룹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합니다.
강한구위원  민주평통에 대해서 지금 요구가 빗발치고 있지요? 아우성이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자기네들이 연간사업을 세워놓았는데 그 연간사업에 걸맞지 않은 예산이 책정이 돼서 조금만 더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대단한 아우성이고 의원들한테 쫓아다니면서 그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저도 그 당위성을 다 들어봤습니다. 연수비에 대해서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죽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 오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평통의 교육이라든가 이념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강한구위원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해 봤습니다.
강한구위원  검토한 것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비용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이게 풀성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일정 부분 오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관련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저희가 편성해서 올라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일단 정상적으로 예산에 추경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강한구위원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강한구위원  우리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더구나 민주평통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봤을 때 우리가 지금 토털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밖에 못 해줬는데 실제로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인정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사업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예산 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줘도 크게 이의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이의 없습니다.
강한구위원  그러면 좀 증액시켜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별 무리가 없겠네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 부서 입장은 그런데,
강한구위원  부서 입장만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방법을 찾아주시면……
강한구위원  예산법무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깊이 있게는 모르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강한구위원  중간에 보고라든가 받은 것은 없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런 보고까지는 없었습니다.
강한구위원  그쪽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것 없으면 참 어렵습니다하는 것이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2000만 원을 지금 의원이 발의해서 예산 책정할 수 있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위원장님, 어떻든 간에 지금 이 건이 우리 위원들은 대충 다들 하도 울고 다니니까 들어서 알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 그분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고 또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무리가 없다면 그분들이 정상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맞다고 난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원님들이 발의하셔서 집행부 쪽에 증액 동의 절차를 거치면 가능합니다.
강한구위원  의원발의는 제가 지금 구두로 여기에서 증액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의원발의 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위원장대리 권락용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나 이런 것도 필요 없습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다 필요하지요. 심의절차는 그대로 또 거쳐야 되겠지요.
강한구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협의를 봐서 하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증액 요구하시게 되면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가부 말씀을 드리면 그것대로 이행이 되는 것이지요. 예결위에 가서 또 다뤄지게 됩니다, 그 부분은.
강한구위원  일단 여기에 대한 당위성은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답을 들은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위원장이 결정하세요. 정회를 하고 우리가 논의를 하든가 아니면 이의 없으면 그대로 위원장이 요구를 하든가,
○위원장대리 권락용  우선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예산법무과에서도 동의가 있어야 되지만 자치행정과에서 민주평통에서 어떤 명목으로 예산을 신청했는지 그것을 제출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금액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요?
  신청한 예산하고 예산항목을 제출해 보세요.
  가지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검토를 할 때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예산을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반영시키려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과목인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풀성으로 되어 있어서 초과가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해가면서 예산 편성을 하는데 무리가 있어서 못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민간경상보조금이 풀예산제라고 해서 초과가 돼서 못 했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 단체 관련해서 예산이 지원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팍 줄이게 된 이유가 뭐예요? 이 단체에 대한 예산은 줄었는데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오버가 된 원인이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이 요구액은 원래 해외로 연수를 가는 것으로 해서 당초에 평통에서는 1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림이 어렵고 힘드니까 타 단체하고 형평성을 본다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베트남에 갔다 왔다고 해서 1000만 원만 예산에 반영시켰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말씀들을 해서 조정을 본 사항이 외국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제주도로 해서 국내에서 연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그 단체의 연수계획이 금년만 있었던 게 아니고 매년 있었는데 그 단체에서 그 연수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신청한 것이 1억에서 1000만 원밖에 반영을 시키지 못할 정도로 풀예산제인 민간경상보조금액이 오버된 이유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나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게……
이재호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작년도 2011년도 2010년도에 어떻게 편성됐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매년,
이재호위원  1억 신청했는데 1000만 원밖에 줄 수 없는 사정이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평통에서도 지난해에는 4200만 원가지고 베트남에 다녀왔거든요. 금년에는 베를린을 가시겠다고 해서 1억을 요구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국내로 돌리면서 1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었던 것 같고, 민간경상보조라는 게 예년 수준으로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오는 비용들이 항시 오버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재호위원  오버가 됐는데 그 신청금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배정을 2010년 2011년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갑자기 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천 몇백만원이었는데 그것이 1억 신청해서 1000만 원밖에 배정을 못 할 사정이 생겼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보고자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럼 금년도 경상보조 책정된 그 금액내역을 저희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도 것 말고 뭐가 변동이 있는지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금년도 것만 딱 주면 단편적으로 모르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더 해 주고 싶어도 풀예산제인 민간경상보조금이 다 차서 더 해줄 수가 없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추경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재호위원  추경에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는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저희가 정상적으로 예산법무과하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경을 반영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이재호위원  반영을 시키는데,
  예산법무과장님, 의원발의하면 된다는데 의원발의라도 금액만 할 수 없잖아요. 예산항목이 어떤 명목으로 할 수 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일단 사업명에 어떤 명목으로 얼마나 필요한지 그게 나와야지요. 사업명하고 증액 금액만 나오면 됩니다.
이재호위원  사업명은 그대로 들어올 텐데, 연수계획이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래야 되지요.
이재호위원  그렇게 들어왔을 때 민간경상보조 풀예산제인 그게 오버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자치행정과 쪽의 풀 민간경상보조 오버라는 것은 지금 14억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다 소진돼 있기 때문에 오버된다는 얘기이고 그것과는 별개로,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그것 예전에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원했습니까? 그 단체에 예산을 이전에도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원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제출해 보시라고요. 그래야 알 것 아니에요. 무슨 요인이 발생해서 예년에 지원하던 예산 규모가 이렇게 팍 줄었는지를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해당 과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의원발의로 요청하고 사업명 제시하고 금액만 제시하면 된다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설명이 다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민간경상보조로 추경에 처음에 못 올렸다는 말씀은 저희가 다 확정을 한 후에 그게 거론이 되다 보니까 정식 예산안에 반영을 못 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심사과정에서 증액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재호위원  못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1억을 신청했는데 1000만 원밖에 배정을 안 했잖아요. 왜 신청을 안 해요? 신청했지.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세부내역은 별도로 또 따져보셔야지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신청은 이미 1억을 했어요. 그런데 담당 부서에서 1000만 원만 배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그게 빠져서 그렇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그러니까 지난해 금년도 본예산 반영시킬 때 그렇게 했던 사항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항목이나 그것을 맞춰야지요. 저쪽에서는 지금 풀예산제에 걸려서 못 한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예산을 우리가 의원발의로 하려면 예산항목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예산항목은 종전과 같이 하는데 그러면 의원발의를 하게 되면 민간경상보조 풀예산제에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민간경상보조는 풀 사회단체보조금에 포함이 안 됩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사회단체 풀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그 14억이 그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들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어떤 내용이요?
이재호위원  뭐가 그럼 풀예산제에 속해 있느냐고요? 각종 단체 지원한 것은 민간단체보조금은 총액예산에 걸려 있는 것 알고 있어요, 풀예산에.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도 걸려 있다면서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풀보조금을 한도액 14억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것은 임의단체라든가 이런 데 심사해서 연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지금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평통이라든가 이런 단체에 별도의 예산 편성과정을 거쳐서 지원해 주는 거라 이거지요. 다른 임의단체라든가 다른 단체는 민간경상보조에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금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된다 이 말씀이지요.
이재호위원  일반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임의단체가 아니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글쎄 임의단체가 아니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지원이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평통의 관련 예산이 민간경상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간경상보조에서 되는 게 맞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것을 바꿔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건 아니지요. 그건 별개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도액이 14억으로 운영이 되는데 임의단체들한테 이렇게 연간 심의해서 주는 예산이라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재호위원  말을 계속 이상하게 표현하시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과장님, 민간경상보조금 한도에 차서 못 한다는 얘기는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 그것을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한도에 찼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우리가 예산을 다 확정한 후에 거론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을 못 했다 그 얘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1억을 신청했다는 그것을 반영을 안 해 주고,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은 본예산 때로 넘어가야지요. 1억을 했는데 1000만 원밖에 안 해줬다는 얘기는 본예산으로 또 거슬러 올라가야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1000만 원밖에 안 해줬기 때문에 민간경상보조금이라는 게 딱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더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니 그건 아니지요.
이재호위원  뭐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상한선에 걸리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지금 14억인데 그 돈에는 총액이 걸리는 것이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는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그다음에 제가 연도별로 얼마인지는 파악을 하라고 했고, 그래서 위원님들이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서 있는 돈의 증액하는 것을 심의를 해 주시면 예결위에서 다시 하면 거기에서 동의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이재호위원  국장님,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니까 오해의 소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민간경상보조금이 풀예산제라 그게 차서 오버가 돼서 더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과장님 답변내용하고 국장님 답변내용하고 같습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 사회단체보조금은,
이재호위원  그 얘기는 하시지 말고 그것은 안다고 얘기했잖아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상한선에서 더 이상 해줄 수가 없고 반드시 못 해주는 것이고, 민간경상보조도 가이드라인은 있는데 그렇게 제재를 안 하는 그래서 대부분의 시군이 오버해서도 편성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것 같아요, 파악을 해 보니까.
이재호위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아까 1억을 신청했는데 1000만 원만 배정을 해서 단체에서 그것 가지고는 행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3000만 원을 해 주십시오 했는데 2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반영을 안 한 못 한 사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민간경상보조금은 풀예산제라 한도가 차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단 말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또 다른 답변을 하셨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거기에 대해서 예산법무과장이 답변해 드려. 본래는 그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맞아요.
이재호위원  가만있어보세요.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국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냐고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이재호위원  잠깐만 기다리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사회단체보조금 풀보조금하고 조금 혼돈이 왔었던 거겠지요.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이 자리에 들어오기 전에 관련단체에 계신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반영을 노력해보겠다 그랬는데 반영을 못 시킨다는 그런 이유를 들면서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게 풀예산제다, 민간경상보조금이 한도가 차서 해 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그 답변은 거짓 답변이에요.
  우리 국장님 답변내용을 들어봐도 그렇고 지금 예산법무과장이 우리가 의원발의로 똑같은 명목으로 해서 증액을 요구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답변내용하고 우리 과장님이 최초에 주셨던 답변내용하고 그것을 그 단체에 전달한 답변하고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정종삼  이 정도에서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무리한 주장인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아니요. 맞습니다. 저는 맞게 답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법무과장하고 국장님하고 같이 말씀하는 중에 제가 드린 말씀,
이재호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기초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규모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 한도 내에서 풀예산제로 해서 예산을 의회에 통째로 심의 받고 그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것이 아니고 민간경상보조금이 풀예산제라고 하면서 해당 단체에도 통보를 했고, 거기에 찼기 때문에 못 해준다, 조금 전 본 위원 질의에도 그렇게 답변하셨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제가 드린 말씀을 정리를 해 드리면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말씀대로 오니까 우리 실무선에서 정상적으로 예산 집행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이전경비에 대해서도 일단 내부적으로 정해 놓은 풀예산을 넘어섰어요. 한도액은 넘어섰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이루어지는 건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 정상적으로 예산 반영을 못 시켰고, 그러면 나머지 우리 사회단체보조금 가지고 있는 그 돈 가지고 쓸 수 있느냐, 그것도 어려워요. 그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된 것이고, 저는 말씀 중에 자꾸 다른 말씀인 것처럼 들려지니까 제가 제 말씀을 계속 고집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혼선이 있고 누군가가 잘못한 것처럼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하는데 그렇게 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무선에서 정상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키려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규정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규정은 이미 넘었다 그래서 못 해주겠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답을 듣고 저희 내부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가 다른 것을 활용하려고 그랬는데 그것도 없다 그래서 끝에 나온 것이 의원발의로 했을 때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는 방법 이것을 찾게 된 것 같아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주신 것이 민간경상보조금도 일정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서 못 해준다 하는 것이 지금도 과장님은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실무선에서는 그것을 어겨서 다시 추경에 반영시켜주는 것은 어렵다 하는 것이고 그 답변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이 풀예산에 차서 못 해줄 정도의 요인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를 알기 위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어떤 분야에 변화가 있었기에,
○위원장 정종삼  자료 갖다 주세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예산법무과에서는 그것 아닙니다, 의원이 발의하고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실무부서에서는 그렇게 하면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위법인지 여부까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실무부서에서 지금 풀예산제로 찼는데 검토하니까 그것을 오버하기 때문에 추경에다 반영을 못 시켜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것을 실무부서에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지금 요구하는 2000만 원을 더 증액을 시켜주면 그 자체가 위법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위법은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못 해준다고 그러는 거예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위원장 정종삼  이제 정리 좀 합시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위원장님,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예산법무과에다 이게 가능하냐고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 거기에서는 제가 아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칙은 이것도 가이드라인이 있다. 있는데 대부분의 시군이 안 지키고 있고 그것이 어느 정도의 재량이 있어서 좀 오버해서 쓰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과끼리 얘기할 때는 당연히 안 됐다고 얘기를 하지요, 예산법무과에서는. 그런데 의원님들 발의로 해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법에서 완전히 위법되는 사항은 아니니까 그렇게 발의를 해 주신다면 동의를 해 드리겠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아니지요.
이재호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 또 예산법무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그건 아니지요.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으면 안 해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아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지침이니까 지키면 더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법령 위반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이재호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2010년 2011년 2012년도 그리고 금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이 어느 단체에 얼마씩 지원이 됐는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정종삼  국장님,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지금까지 집행부에서는 민간경상보조금도 한도액이 있고 그것을 초과했을 때는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추가해서 예산 편성을 못 한다는 게 지금까지 공식적인 입장이었어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오늘 답변하는 과정에서는 그게 페널티가 없다는 얘기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아니요. 교부세 지급할 때 불이익이,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그것을 명확하게 하셔야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이게 지침이니까,
○위원장 정종삼  지금 답변은 없는 것처럼 또 얘기하신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뭐가 없어요?
○위원장 정종삼  민간경상보조금의 한도를 초과했을 때 다른 데서도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많이들 초과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그 한도액을 초과했을 때 거기에 대한 페널티가 있는지 그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교부세 지급할 때 페널티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그렇게 답해야지요.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페널티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간 한도액 제도로 운영하다 보면 연말에 가서 실지 다 집행된 것을 결산하다 보면 조금씩 잔액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지 예산에서는 한도액이 조금 초과 나와도 나중에 연말에 가서 다 종료가 됐을 때는 초과가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도 일부 초과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다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단체는 어떤 단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민간경상보조는 보통 법에 지원할 수 있게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그런 단체,
○위원장 정종삼  그러면 성남시로 하면 어느 단체가 해당됩니까?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평통이 대표적이고,
○위원장 정종삼  4개 국민운동단체,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렇지요. 예총도 거기에 해당이 되니까 새마을, 바르게 그런,
○위원장 정종삼  주민자치위원회는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주민자치위원회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임의단체로 봐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에다 풀예산으로 묶어놓아서 연간 운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강한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행사보조인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 2000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법무과장님,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단체별로 신청금액도 표기해서 얼마씩 배정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사회단체보조금도 우리 과장님이 관리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이재호위원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금방 나오지요?
  내일 예결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성남시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간행사보조인 자문위원 통일안보연수비 2000만 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경수 예산법무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셔도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제안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위성 법무팀장입니다.
  명서석 예산팀장입니다.
  손성립 건전재정팀장입니다.
  박명양 통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저희는 예비비를 삭감해서 추경 재원으로 사용한 사항입니다.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호 위원님.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난 회의 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어요. 자료를 받았는데 본 위원이 요구했던 자료의 기준을 채우지 못 하고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용 알고 계신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이재호위원  소송담당 법무법인을 표기하라고 그랬더니 안 했어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그것을 저희도 자료 작성 과정에서 실무진하고 팀장 같이 숙의하는 과정에서 명칭을 거기에다 넣지 않은 것은 정보공개법에 일종의 어떤 영업상의 비밀로 당사자들이 공개를 하지 말라 그럴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정보공개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 보니까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그런 것 공개하는 것을 또 반대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자료에서 그것은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은 뭐 변호사사무실 법인명 넣는 게 일반적으로 그냥 문제될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재호위원  아니 그,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변호사사무실에서 그렇게 또 일부 의견을 내더라고요.
이재호위원  법인명을 표시하지 못 한다면 그 자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어떠한 낙찰을 하던 예산과 관련된 집행을 할 때 해당 기업체의 명을 명시 못 한다고 하면, 대표자 명의야 아까 얘기한 대로 표시를 해왔어요. 거기에 담당변호사는 박 아무개 김 아무개 이렇게 표시한 것은 이해를 해요. 이것은 정보를 과도하게 가리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장 정종삼  잠깐만요. 이 문제는 이렇게 정리하지요. 집행부에서는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토하고 난 이후에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은 여기서는 공방만 됩니다.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공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에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저희는 현재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부 변호사사무실에서 공개하는 것을 꺼리더라고요. 공개하지 말라고 사실 의견을 내더라고요.
강한구위원  과장님, 우리가 고객이고 우리 돈 준 것이지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맞습니다.
강한구위원  우리가 고객이고 고객이 그쪽에 대해서 정보를 무슨 법인도 모르고 돈 줍니까? 뭔 그것이 대단한 정보라고 그것을 안 알려주고 있어요? 고객이 지금 달라는데.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예, 알겠습니다.
강한구위원  말도 안 되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저희가,
강한구위원  과도한 통제는 의혹만 살 뿐이에요. 그거 해주세요.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알겠습니다. 다시 저희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그렇게 자료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법무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정복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특별한 내용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강한구위원  안전총괄과가 지금 우리 쪽으로 이사 온 것이지요?
○위원장 정종삼  예.
강한구위원  처음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것이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강한구위원  각오라든가 이사 온 소감이나 한번 듣고 합시다.
○위원장 정종삼  예, 그것은 알았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정복입니다.
  2013년 9월 2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교통안전국 재난안전과가 안전행정기획국 안전총괄과로 직제개편과 함께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기획위원회로 소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현 정부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안전에 대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도 또 일선 지자체까지 안전을 총괄하도록 하였고 저희들이 자연재해, 인적재해, 사회적 재난을 총괄해 왔던 과로서 안전총괄과로 개편과 함께 성남시 안전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또 성남시 안전 대비를 위해서 사전점검 및 예방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서 안전하고 행복한 성남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앉으시기 전에요 재난안전과가 단순히 명칭만을 변경해서 위원회로 온 겁니까, 아니면 재난안전과가 하고 있는 업무에 다른 안전관련 업무가 추가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지금 한창 중앙정부로부터 정비가 돼서 내려오는 사항인데요, 그동안은 각 국 여기서 재난이 발생되면 저희들은 상황 유지만 하고 그 국에서 그 재난을 수습했던 그런 단계였었는데 지금은 안전총괄과에서 전체적인 아우트라인을 잡고 그 국에서 재난을 수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고요. 자연재해와 인적재해와 사회적 재난 이렇게 세 가지 구분하던 것을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인적 재난을 사회적 재난에 포함해서 두 가지 파트로 하고 있고요. 중앙부서에서는 자연재난은 소방방재청, 사회적 재난은 안전행정부 이렇게 중앙에서는 이원화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어쨌든 단순하게 재난안전과가 이쪽으로 이동만 한 게 아니라 사회적 재난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쓰면서 안전 관련한 내용이 좀 더 확대가 됐다 그런 얘기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팀장들 소개해 주시지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수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서평원 인적재난팀장입니다.
  양화종 방재팀장입니다.
  이수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김영일 팀장은 현재 속초 워크숍 관계로 차석 김원배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정종삼  팀장이 무슨 업무를 하는 팀장인데 어디 가서 누가 왔다고 해줘야지요, 처음 와서 설명하실 때는.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김영일 민방위팀장이 워크숍에 갔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다음은 추경예산 설명자료 9쪽과 10쪽입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69억 2400만 6000 총액인데 총액 변경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목 변경만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예,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를 끝으로 안전행정기획국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4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가. 관리과
    나. 중앙도서관
    다. 분당도서관
    라. 구미도서관
    마. 판교도서관
    바. 중원어린이도서관
(13시 08분)

○위원장 정종삼  이어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기천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안녕하십니까?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입니다.
  정보문화센터 사무에 깊은 관심으로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종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성만 관리과장입니다.
  임종일 중앙도서관장입니다.
  전동환 분당도서관장입니다.
  우철제 구미도서관장입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입니다.
  엄명화 중원어린이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1쪽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한구 위원님.
강한구위원  9월 3일 무지개도서관을 개관했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걸렸던 거예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약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강한구위원  6개월 무슨 한 1년 걸렸지.
  어떻든 간에 예쁜 무지개도서관을 개관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제공한 것에 대해서 그동안 수고하셨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강한구위원  도서관이 개관되면 지금부터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도서관을 개관해놓고 그 공간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딱 맞아떨어지게 적절하게 이용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는 실제로 지금 사용하는 소비자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만족도는 어떠냐, 또 거기에 보완할 점은 없는가 있는가.
  물론 제가, 거기에 지금 팀장 한 명 나가 있지요? 최진숙 팀장.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강한구위원  그 팀장한테 제가 중간에 얘기는 한 사항입니다만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매일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이용 빈도 또 이용자의 수, 만족도 이것은 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공간에 대해서 지금 이 공간이 필요한 공간인지 아닌지, 그래서 더 필요한 공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고 또 필요 없는 공간은 다른 쪽으로 옮기고 이런 것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쭉 우리한테 그 데이터가 잡히게 되는데 그 데이터의 준비는, 그리고 그것을 점검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몫입니다. 지금 처음 시작되고 상당히 괜찮은 호응도를 지금 얻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용자 수라고 그럴까요, 그 빈도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단 제가 홍보를 좀 구미동 무지개도서관이 이렇게 개관이 됐고 이러이러한 좋은 순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홍보를 했고 통장이라든가 대표회의를 통해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챙겨 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왕 만들어진 거 우리 주민들한테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 소중한 공간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분석 이게 다 필요합니다. 이거 소장께서 해주시고 어쨌든 간에 우리 주민들한테 좋은 공간을 만들어준 정보문화센터 소장님 이하 관리과 전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종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소장님, 지금 사서직 정보문화센터가 전문영역이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책과 관련한 문화와 관련.
  그런데 전문직인 사서직 사무관이 지금 한 명밖에 안 계시죠?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지금 5급 사서가 한 분인데 그분도,
○위원장 정종삼  그분도 10월이면 정년 끝이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명예퇴직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래서 굉장히 큰 조직이에요, 정보문화센터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은 있으세요? 전부 다 일반직이 했을 때 그 내용 채워 넣지 못 한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저희 정보문화센터 각 도서관이 사서영역이 사실 맞고요. 그다음에 사서 기준도 원래 도서관법대로 하면 400여 명이 필요해요. 그런데 현재 있는 것은 26명 정도 있는데 그것도 구조적인 문제이고, 그다음에 현재 중앙도서관의 임종일 관장이 명예퇴직을 하면 지금 현재 사서6급에는 2007년도 6급으로 승진한 사서직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직하고 또 사서직하고 승진 소요연수도 인사부서에서 판정을 할 것이고요,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지금 현재 환경은 또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지금까지 제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쭉 정보문화센터를 지켜봤을 때 그 내용을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내용을 만들어 오셨던 분이 임종일 과장님이세요.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그런데 그 공백을 이후에 어떻게 메울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열어놓고 검토를 해보세요. 1차적으로 사서직이 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얘기하신 연도별 이런 문제도 있다 하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는 사서직이 최소한 사무관 한 명은 존재해야 된다. 두 번째, 그만 두시는 임종일 과장님을 다른 방법으로 채용해서 이 업무를 보좌할 수 있는지 이것도 검토를 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회기 전에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이것에 대한 대책을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예.
○위원장 정종삼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보문화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정보문화센터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소관 예산은 금액변동 없이 예산과목을 사무관리비 편성목에서 기타보상금 편성목으로 목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심사할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예산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과, 중앙도서관, 분당도서관, 구미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각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동은 판교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께서도 특별한 내용 없으면 유인물로 갈음하셔도 됩니다.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판교도서관장 조동은입니다.
  먼저 판교도서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렬 수서정리팀장입니다.
  한정심 정보봉사팀장입니다.
  이성국 운중도서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판교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엄명화 중원어린이도서관장님 나오셔서 팀장소개 후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입니다.
○위원장 정종삼  과장님, 단순 목 변경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새로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있으면 그것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요.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먼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전경만 수서정리팀장입니다.
  서용일 정보봉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정종삼  중원어린이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어린이도서관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종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센터 소관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1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6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 추석이 있습니다. 가족 및 친지와 함께 풍성하고 행복한 명절 맞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정종삼  권락용  강한구
  박종철  이재호  장대훈
  정기영
○위원 아닌 출석의원
  이덕수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김진영
○출석 공무원
  안전행정기획국장  엄기정
  정보문화센터소장  윤기천
  자치행정과장  한송섭
  예산법무과장  문경수
  안전총괄과장  이정복
  판교도서관장  조동은
  중원어린이도서관장  엄명화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맹주일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