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3월 14일(화) 11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남한산성유원지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남한산성유원지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8분 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제13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기자단 여러분, 꽃샘추위가 막바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만 새봄의 기운이 가득한 계절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금번 회기에 다룰 안건은 조례 및 일반의안 3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남석  의회사무국 이남석입니다.
  제1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3회 제1차 본회의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남한산성유원지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등 총 3건의 조례안 및 의안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회기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남석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먼저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세정과 소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김경성 재정경제국장께서 나오셔서 금번 국장과급 인사로 자리를 옮기신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지난 3월 3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재정경제국장으로 임명된 김경성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지난 3월 8일자 시 인사발령에 의하여 기업지원과장으로 부임한 조경희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여 주실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개정안 두 건으로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지방세법령 및 임대주택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여 감면대상을 명확히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시대에 다양한 행정수요 대응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별도 분리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공유재산의 보전과 관리업무를 체계화 하고 능률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실무담당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금번 상정한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김경성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위원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이 아닌 전부 개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거에 지방재정에 관한 사항이 지방재정법으로 다 모아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공유재산 부분이 있었고 물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난 연말에 지방재정과 관련된 제도가 바뀌면서 지방재정법에서 별도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새로 제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체화되어 있는 사항들이 현행 자치단체 조례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윤영위원  통상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국장님께서 보셔서 이전의 성남시의 공유재산 관리조례하고 새로 삽입된 부분이 지금 전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대체적으로 순서라든가 체계가 바뀌고 다른 법과의 관계사항들이 바뀐 사항이 되기 때문에,
장윤영위원  비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내용을 전체 검토해보면 새로 삽입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개정의 경우에는 개정 전하고 개정 후로 구분을 해줍니다. 그런데 전부개정이라는 이유 하나로 새로 삽입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의혹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비교를 못하게 간 이유가 전부개정의 주요사유가 아니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예전의 조례가 전체 몇 조 몇 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잠깐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11월 22일 최종 개정됐던 조례안으로 본문 62조와 부칙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번 조례는 몇 조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6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62조에서 66조로 늘었습니다. 조로 따진다면 4개조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일부개정 사례이지 전부개정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내용하고 비교를 못하게 한 그래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은폐하고자 하는 어떤 충분하게 사례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유감스럽게 보이는 것이 바로 매각부분이라든지 기타 분명히 공유재산조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에서 끝나게 되는 사항이라든지 중간 중간에 왜 이렇게 돼 있지 하면서 한 항목마다 전부 다 예전 것을 비교하게 하는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분명하게 물품관리법이 새로 제정된 것은 압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여기에서 심도 있는 조례가 되기 위해서 전규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신설, 그 다음에 폐지, 개정내용, 그런데 이것 전혀 없이 일반적으로 내보내니까 이것이 예전에 있던 것인지 없던 것인지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전혀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해놓은 것 자체는 영 법 해가지고 네가 필요하면 관련법을 알아서 봐라.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이호섭  장 위원님, 좀 줄여주시고 이따가 조례 다룰 때 얘기하십시오.
장윤영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기 전에 우리 김경성 재정경제국장님 취임을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시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각고의 노력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예,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8분)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정명환 세정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명환  세정과장 정명환입니다.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과장님, 이렇게 이 조례가 시행되었을 경우에 감면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세정과장 정명환  이 감면액은 저희가 기존에 다 감면해오던 것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그런데 주택이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세정과장 정명환  그것은 기존에 건축물 속에 주택을 포함시켜서 감면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 지방세법에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그 기준이 주택과 건축물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건축물을 건축물과 주택으로 저희가 세분화 시켜가지고 확실히 그 대상에 계속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원장 이호섭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호섭  이어서 이봉희 회계과장 나오셔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회계과장 이봉희입니다.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과장님, 설명은 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협의한 것으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봉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이호섭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님들하고 관계공무원하고 상의한 결과 우선 이 전부개정안은 4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해당 법 16조에서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가 아니라 둔다라고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에서는 어떤 근거도 없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시정조정위원회에 대행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4조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의내용 중에서 심의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은 의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항을 4항을 둬가지고 심의된 내용은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이 삽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에 제11조 사항에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변경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예산 편성 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 자체는 그렇다면 추경이 지난 다음에는 할 수 없는지, 그래서 명백한 규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2조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과 매각이 있는데 이 항에 보면 총괄재산관리관에게는 반드시 통보하게끔 의무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의결하는 의회에는 보고토록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12조 별도 3항에 의회에 보고를 의무화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잡종재산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에 있어서 현 조례에서는 명백하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잡종재산, 행정재산, 보존재산 공히 당해재산에 대하여는 차후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서에 명백히 해두어야 된다고 강제로 돼 있는데 이번에 올라온 개정조례안에 보면 연고권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지요?
○회계과장 이봉희  있던 것을 삭제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아니요, 그래서 새로 추가된 것 있지 않습니까. 제일시장 관련해서 추가시킨 것 있죠?
○회계과장 이봉희  제일시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장윤영위원  소위 말해서 임차인, 사업했을 경우에 임차인의 우선입주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봉희  그 관계는 저희가,
장윤영위원  잠깐만요. 분명히 18조하고 실질적으로 잡종재산 23조에서는 명백하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안에서는 권리주장을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충내용을 합리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항과 관련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전부개정 조례안 같은 경우는 좀 더 여유 있는 검토가 필요한 관계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호섭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윤영 위원님의 의견에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의안을 다시 한번 보완 검토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좀 설명을 드려서 인지하실 수 있게끔 해주기 바라며 다음 회기 때 다시 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호섭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남한산성유원지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이호섭  다음은 보건환경국 녹지공원과 소관 남한산성 유원지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보건환경국장 양경석입니다.
  연초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민복지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호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호섭  국장님, 인사는 됐고요.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박충배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남한산성 유원지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녹지공원과장 박충배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남한산성 유원지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재동의 제안에 앞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재동의안건은 2005년 11월 30일 경제환경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복수 추천 주문과 함께 부결된 바 있어 금번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2006년 3월 7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 동의와 함께 위탁관리자 선정은 의회 동의안 동의가 결정되면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직 및 관리조례 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동의안의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호섭  박충배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희위원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현재는 남한산성에서 일용인부임이 3명이 있어가지고 일용인부임이 관리하고 있는데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게 부족해서 아주 부득이 위탁을 줘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이영희위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예전에는 성남시가 상당히 활성화 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시조역할을 한 그런 인라인 조직이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안양이라든가 이런 데로 지금 넘어가는 상태로 돼 있거든요. 지금 휴일에도 계속 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일용인부임들이 있으니까 전문성은 없지만 계속 관리하고 청소하고 하는데 전문성이 없어가지고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한산성 청소하랴 뭐하랴 해가지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희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부분 생체 동호인들은 토요일, 일요일을 많이 이용하는데 생체협에 주면 토요일,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아닙니다. 화요일만 운영하지 않고 계속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 동의안은 업체 선정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오늘 동의해주시면 거기에서,
박권종위원  해줄 거예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업체 선정은 거기에서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동의안 가부만,
김민자위원  보니까 강습시키는 것을 생체는 무료강습 했는데 강사가 와서 해줘요?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인라인스케이트동호회가 있어가지고 와서 해준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당구청 옆에도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한 군데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자료를 받으면서 알아보니까 거기도 전문성이 좀 결여돼가지고 생체협에 넘겨야겠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이호섭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공원과 소관 남한산성 유원지내 인라인스케이트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구미도서관 착공으로 인해서 생활체육 3개 단체가 그 부지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체구장을 구하지 못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어떤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동사무소에서 해당부지를 민원인들과 같이 구해가지고 우리 시에다 아마 자세하게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이 본 위원이 판단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민원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이상으로 보건환경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접수된 진정민원 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 2006년 3월 3일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주공아파트 607동 106호에 거주하시는 김기태 씨가 2005년 제130회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보건환경국 자원관리과 행정사무감사시 성남시의 재활용품선별장 위탁운영업체 입찰과 관련 관계공무원이 위증을 했으니 시의회 차원에서 사법당국에 관계공무원을 고발 의뢰해 달라는 진정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당시에 재판이 진행 중이니 감사결과조치를 재판 후로 유보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감사결과목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 2월 3일 본안소송인 입찰절차 등 무효확인소송이 각하 판정을 받음에 따라 시 행정행위가 적법 타당한 것으로 결론짓고 본 민원 건은 진정인의 주장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종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현위원  진정서를 의회에다 제출했나요?
○위원장 이호섭  예.
김상현위원  이게 요약보고라는데 진정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문위원 권기오  지금 현재 위원님 책상에 있는 그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위증을 한 부분은 위증을 한 부분이다 남아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위원장 이호섭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이 건이 불거져 나왔을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현재 재판 중이니까 재판 결과를 보고 어떤 결정을 짓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재판 결과는 2005년 11월 3일 가처분 신청이 기각이 됐고, 2006넌 1월 3일 위탁계약체결 가처분 신청도 기각이 됐고, 또 2006넌 2월 3일 입찰절차 등 무효확인소송이 각하가 됐습니다.
김상현위원  저의 생각은 각하가 되든 기각이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1월 3일에 수탁자인 신해산업으로부터 1,500만원 벌금이 부과된 부분을 그 전에 알았느냐 몰랐느냐인데 그 전에 알고 있었다는 부분이 여러 가지에서 돌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넘고 간다는 것도 문제고, 재판과정에서 문제 있었던 부분은 그대로 남기더라도 우리가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묻고자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그 날짜가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대로 놔두면 몰라도 여기에서 동의해서 없는 것으로 하자는 것은 이것은 아닌데.
○위원장 이호섭  그래서 제가 이런 진정을 접수하고 나서 자원관리과 해당 부서에 해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인은 ‘2005년 8월 25일경 검찰로부터 수탁자 범죄입건 통지로 인지했으므로 허위증언’, 하지만 자원관리과 답변은 ‘검찰통보 2005년 8월말경 문서는 법위반에 대한 혐의사실만 명시되고 벌금형에 대한 것은 법원 소관으로 인지하지 못하였음’ 그래서 자원처리과에서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렸다고 해명을 했고요. 진정인은 언론보도 벌금 1,500만원 부과 등을 인지했으므로 허위증언했다 이래서 2005년 10월 20일 성남뉴스넷에, 2005년 10월 26일 아름방송에, 2005년 11월 1일 조선일보에, 2005년 12월 2일 인천 및 성남일보에 이 부분을 언론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원관리과 답변은 ‘2005년 10월 19일 수탁자가 신해산업이 수탁자로 낙찰된 후 언론보도를 통해 벌금형 사실을 인지하고 2005년 11월 3일 수탁자인 신해산업으로부터 법원의 약식명령서를 팩스로 통보 받아 벌금형을 확인하였음.’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진정인은 이렇게 진정을 했고 해당 부서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박권종 위원님.
박권종위원  이런저런 부분이 감사 때 충분히 토론이 됐었고요. 지금 진정인이 말한 부분은 자꾸 좀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의회에 그때 충분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았느냐 몰랐느냐 엄청나게 토론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하여튼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공무원이 유죄가 된다 하면 징계까지 요구했었지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판결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은 토론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현위원  법에서 판단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여기에서 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더 없으시면 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관계공무원의 위증여부 진상요구 진정 건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짓고 진정인에게,
김상현위원  가만있어 봐요.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물어봅시다. 지금 그게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결론은 작년 10월 19일로 낙찰자가 결정돼가지고 신해산업이 계약 체결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런데 떨어진 사람들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자기 주장이고 우리 시에서는 지금 수정할 수 없는 계약이 다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정정하고 번복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김상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의결을 해준다든지 할 사항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의회에서도 특별히 그거 할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호섭  진정서에 대한 답변은 이의가 없는 것으로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이의가 없다니 뭐요?
○위원장 이호섭  이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허위 위증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조사한 결과 시에서 조사한 결과는 이렇다,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나타나는 자료로 그대로라고 해야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람 말을 인정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그런 표현은 아니지요.
○위원장 이호섭  그 사람이 허위 위증으로 결론을 짓고 자기 딴에는,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에 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여기에서 또 의결한다든지,
○위원장 이호섭  기록하지 마세요.
(12시 09분 기록중지)

(12시 11분 기록개시)

○위원장 이호섭  그렇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소원 성취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이호섭  문길만  장윤영
  이수영  염동준  김상현
  김민자  박권종  이영희
  김철홍
○출석전문위원  
  권기오
○출석공무원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보건환경국장  양경석
  세정과장  정명환
  회계과장  이봉희
  녹지공원과장  박충배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이남석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