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12월 12일(월) 10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4.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6.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7.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계속)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계속)
    가. 분당구보건소
    나. 수정구보건소
  4.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6.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7.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아. 영생관리사업소
    가. 사회복지과
    나. 장애인복지과
    다. 노인복지과
    라. 가족여성과
    마. 아동보육과
    바. 식품안전과
    사. 공공의료정책과

(10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동의

○위원장 김해숙  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12월 12일 10시부터 분당구보건소·수정구보건소, 복지보건국, 13일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과 문화재단, 14일 10시부터 3개 구청 2016년 제5회 추경 및 2017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2016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15일 개별의정활동으로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계속)
  3. 3개 구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계속)
    가. 분당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분당구보건소,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보건소장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과장님의 예산안별 설명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재일 분당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보건 향상을 위해 연일 애쓰시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소관 과장과 팀장소개는 변경사항 없으므로 지난번 소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224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7년도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 드렸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과 판교보건지소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고 계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간인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태환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태환입니다.
  분당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에서 추경과 그리고 201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5회 추경예산은 됐고요, 2017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가지고 좀 물어볼게요.
  7쪽 영양·신체활동 사업운영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어요. 전년도 1170만 원에서 1700만 원이 늘어났는데 이거 이유가 뭐죠?
  7쪽 통계목 ‘03 행사운영비’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국·도비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변경을 했고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서도 또 일부 변경이 있습니다. 가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변경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1170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추경을 다 포함해가지고 1170만 원이에요? 내년도에는 2800만 원이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이거는 2016년 본예산액 대비고 변동사항은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경까지.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금년도에 추경까지 해서 얼마 저기했었나요?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 만약에 28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하면 나중에 추경 이거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추경에 500만 원이 감된 거 있습니다.
  잠깐만요,
박광순위원  예?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2016년도요.
박광순위원  2016년도에 추경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본예산은 1170만 원 들어갔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자료 확인)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할 텐데 영양·신체활동 사업운영비 쪽은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듯 한데 정확하게 확인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현재 이 본예산 설명자료는 2800으로 되어 있는데 수정예산안은 지금 500이 감액이 된 걸로 되어 있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것은 전부 국·도비 내시변경에 의해서 변경시키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37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500만 원 감액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총사업비가 2370만 원인데 금년도에는 이 추경을 다 포함해서 얼마에 쓰느냐는 얘기예요. 1170만 원 맞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현재 여기에 서있는 사무관리비는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이런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이고요, 영양·비만사업을 하는 별도의 영양 플러스 보충식품을 공급한다든지 그 사업비는 별도로 뒤 페이지 8쪽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현재 이 편성 통계목이, 다른 얘기하지 말고 통계목상 현재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행사 등 필요물품구입비가 전년도에는 1170만 원이었었고 금년도에 현재 수정예산으로 500만 원 감액해서 2370만 원이잖아요. 많이 늘었잖아요, 현재 배 이상.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왜 늘었냐라는 것이죠. 그걸 답변을 하시라고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가내시 변경에 의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가내시 변경에 의해서 500만 원 감액됐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1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에. 그러니까 총 2017년 본예산 요구액이 2877만 원입니다. 지난해 1170만 원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의해서 저희가 편성,
박광순위원  국·도비가 여기에는 없잖아요, 지금 기금하고 시비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기금하고 시비. 그 변경 내시가 기금 시비, 기금이든,
박광순위원  이 기금이 어디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기금이에요, 어디 기금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오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중앙정부 기금이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중앙정부 기금이 많이 내려오니까 시비도 대응으로 해서 많이 쓴다 이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비율이 50 대 50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편성하고 했는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기금이 내려오면 50 대 50으로 편성하는 건 맞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이 사업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거의, 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나긴 늘어나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진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 하다가 남으면 기금도 반납을 해야 되겠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정산해서 연말에 집행하고 나서 정산 반납을 하고 또 그전에 3회, 4회 추경까지 가면서 국·도비 지원이 계속 보조내시 변경을 합니다. 경기도에서 각 시군별로 집행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많이 남는 데서는 삭감을 시키고 부족한 데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조정도 다 합니다.
박광순위원  국·도비가 아니고 기금이니까 하는 말씀이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하고 국비,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금년도에 특별히 대폭적으로 늘어날 그런 요인은 없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일부 있을 수 있지만 특별히,
박광순위원  있을 수 있지만, 과장님이 업무를 잘 파악하실 거 아니에요. 대폭적으로 늘어날 요인은 없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대폭적으로. 그런데 지금 기금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내려오니까 우리도 현재 50 대 50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저희도 일부 그래서,
박광순위원  나중에 나오면 조정하고 최종적으로 반납을 한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18쪽 봅시다. 맨 밑에 현재 의료 및 구료비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이것은 1500만 원이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사업관리지침에 따라서 보조·자체사업을 구분해서 지금 여기에, 작년도에는 없는데 구분하다 보니까 올라왔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작년에도 있었는데 2016년도에는 시비에 포함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7년부터는 기금이나 국·도비 지원사업 매칭비율대로 편성을 하고 추가적으로 더 되는 사업은 따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다음에 38쪽 금연점검요원 인건비 400만 원 올라간 것은 이거 인건비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8쪽 금연지도점검요원 인건비.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기본 인건비가 상승해서 추가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 3% 인상분에 대한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가 얼마 올랐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생활임금 적용해서 2016년도에는 5만 6000원씩 적용했습니다. 내년에는 6만 4000원으로 저희가 적용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생활임금을 적용했기 때문에 그렇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우리 공무원들은 내년도에 임금이 얼마 올라갑니까? 3% 올라갑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직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는.
박광순위원  여기 예산서에 보게 되면 대부분 인건비 3%를 다 계산했던데 이런 거 같은 경우 금년도에 3012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10% 이상이 증액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지금 2명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416만 원이.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금년도에 3000만 원인데 400만 원이 더 증액이 되면 10% 이상이 증액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생활임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3%를 더 적용했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5만 6000원에서 6만 4000원으로 변경이 돼서 그 차액입니다.
박광순위원  하루?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1일.
박광순위원  하루 인건비가 얼마, 5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6000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박광순위원  5만 6000원에서 6만 4000원으로 변경이 되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 10% 이상이 증액된 걸로 나와 있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금연벨 설치, 이건 뭐예요? 사업이 무슨 사업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금연구역에 보면 비흡연자들이 지나가면서 금연벨을 누르면 거기에서 방송이 나옵니다. ‘이 구역은 금연구역입니다. 담배를 피우는 걸 삼가달라’고 이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그런 벨을 설치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효과가 있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야탑광장에 설치해서 지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봤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계도가 되어 있는데 초기에는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효과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줄였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지금 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요, 내년도에 일부 확대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줄였냐고, 290만 원을. 더 설치를 해야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작년에 많이 설치를 했었고요, 작년에 6개소 그전에 5개소 해서 11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내년에,
박광순위원  충분히 설치가 되었단 말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또 너무 많이 설치하는 것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이런 걸 더 분석해가면서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박광순위원  41쪽 금연지도원수당. 이것은 어떤 거라고요? 아까 900만 원이 현재 증액이 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지난해에도 있었는데 저희가 2016년하고 금년도는 예산과목이 좀 변경이 되어서 신규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고요. 2016년도에는 금연구역관리 쪽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17년에는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 쪽으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새로 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예산 설명자료 내용 밑에 써야죠.
  그러면 이것은 생활임금 적용이 안 되나요? 이거는 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이분들은 근무시간이 평일 18시부터 보통 4시간을 합니다. 휴일에도 나와서 4시간을 하거나 이런 시간제로만 근무하기 때문에 일부 주는 수당이어서 더 이렇게,  
박광순위원  하루 종일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시간제로 근무한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4시간 정도 근무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렇다?
  그다음에 63쪽이요. 노인자살예방사업.
  이것도 지금 신규사업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요,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것도 현재 저기에서 분리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국고보조금사업이고 그 집행지침을 변경하느라고 이렇게 신규로 한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노인자살예방사업이 분당구에서는 3명이서 뭐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자살예방센터에서 상담, 발굴 이런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이렇게 1억 9500만 원 인건비를, 이게 사업비까지 포함해서 그러네요? 인건비 3명분하고 사업비 9000만 원 해가지고 1억 9500만 원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이 사업이 이렇게 1억 9500만 원을 투입할 만큼 필요성이 있나요? 자살예방사업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독거노인분들이 자살률도 꽤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런 게 있어서 많이 필요하고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도 자살시도자나 고위험군 이런 치료지원도 하고 사례관리, 선별검사,
박광순위원  이것이 현재 노인복지관이라든가 여기 이런 데도 지금 자살예방상담사가 있는데.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같이 연계해서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자살하는 사람은 와서 상담을 않더라고,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죽지 상담하는 사람은 절대, 그 정도면 정말로 고민이 돼가지고 상담도 못 하고 또 이런 분들이 그 사람을 찾아다니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한테 설명도 해드리고요, 자살예방을 위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복지관 나오는 사람은 안 죽는다니까? 집에 처박혀 있는 사람이 죽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그런 여러 각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데하고 연계해서 그런 사람들도 발굴하고요, 사전부터 그런 자살 예방하기 위해서 다 발굴해서 상담하고 집중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개입해서 저희가 치료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박광순위원  이 사업은 정말로 참 추상적인 사업 같아요, 보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박광순위원  노인 현재 분당에서 자살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돼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56명? 이렇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56명, 자살하는 사람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56명 자살한 사람이 그동안에 이 자살예방센터라든가 또는 각종 복지관의 상담사가 한 번이라도 스쳐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전혀 그분들이, 56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접촉도 안 해봤던 사람들이 다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런데 저희가 꼭 그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마을공동체사업이라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웃음치료, 미술치료, 우울증, 자살예방교육 이런 거를 자주 하고 있고요, 또 독거어르신들 반려가족만들기라 그래서 학생들, 자원봉사자들하고 이렇게 연계도 시켜주고 그런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어차피 이게 도비도 매칭사업이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64쪽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용인정신병원에 지금 우리가 돈을 주는 거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보다 이게 3000만 원 사업비가 늘어나요? 여기 정신병원, 우리가 어떻게 지금 돈을 줍니까? 정신병원에 우리 성남시민이 거기에 입원하는 사람이라든가 의뢰를 하는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돈이 더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요, 환자를 입원시키는 것보다 이분들이 평상시에 이런 중독관리자들 전체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센터에서 다 운영하는 겁니다. 그 사업비고 저희가 분기별로 예산 신청 받아서 집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우리 지금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는 정신건강지원센터라는 게 있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 분야하고 약간 좀 다릅니다. 이건,
박광순위원  아니, 거기에도 청소년중독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업이 들어가 있던데? 보니까 내용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저희가 성인정신건강증진센터 사업이 있고요, 소아청소년정신건강이 있고 중독관리라고 해서 인터넷, 마약, 약물, 도박 이런 4대 중독을 관리하는 센터입니다, 여기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왜, 용인정신병원에 병상 베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리로 위탁을 해주는 건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죠, 저희가 관리하는 건 퇴원한 사람을 주로 관리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예방사업을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퇴원한 사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퇴원한 사람인데 왜 정신병원에 돈을 줘요? 용인정신병원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 그거는 용인정신병원에서 우리 성남시 4대 중독사업을 위탁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위탁비용을 주는 것이고요, 그 환자 치료비를 지급해 주는 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관리센터 서울대병원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통합해서 하면 안 됩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 분야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중독분야하고는 하는 분야가 많이 달라서,  
박광순위원  분야가 약간 다르죠, 약간. 이것도 내내 정신질환의 하나인데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 이 내용을 설명 좀 하세요, 자료를 가지고 와서.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현재 말씀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용인정신병원에 현재 이런 치료도 하고 베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민 중에서 이를테면 음주라든가 또는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히 중독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을 갖다 거기에 입원을 시키기 때문에 그 돈을 주는 건 줄 알았더니 치료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건 개인부담이고 저희가 하는 건 질병을 발견해서 관리하고 또 고위험군을 발견해서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선별사업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여러 기관이 이렇게 막 중복이 돼서 예산이 좀 낭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러는데, 이 내용은 과장님 알겠는데요. 하여튼 이것은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23쪽 산후조리비지원 말이에요. 이거 지금 우리 분당이 4000명에 대해서 50만 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20억.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얼마 줬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금년도에 저희가,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였어요? 25만 원씩 줬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산후조리비 30만 원씩 집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1인당?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30만 원씩…….
박광순위원  산전건강검진비 지원 말고 공공산후조리비 지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준 돈이 금년에 얼마씩 줬어요? 25만 원씩 준 거 아니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산전건강검진비,  
박광순위원  말고. 산전건강검진비는 여기에 보면 중위소득 100% 이하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 25만 원씩. 성남사랑상품권으로 25만 원씩 집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금년 예산이 얼마였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금년 예산이,
박광순위원  10억이었나요, 그러면?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12억 9100만 원이었습니다.
박광순위원  12억 9100만 원.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한 10억 정도 썼겠네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지금 9억 7500만 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대상수 40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인원이 늘어난 건 아니죠? 금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 4000명 잡은 것이 그 정도 잡은 거죠, 지금? 그 정도면 충분하겠다 싶어가지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과장님도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도 안 되고 그다음에 사회보장위원회에 그 결과도 안 나왔고 또 대법원에 지금 권한쟁의심판 제소도 되어 있는 거고 결과는 안 나왔고. 이 내용은 아시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 결과가 안 나온 상태하에서 이게 지금, 그래도 그것도 보건복지부령이라든가 시행령 이런 것도 전부 다 법인데 법에 위반해서 자꾸 이렇게 복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본 위원은 현재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좀 기다렸다가,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자, 그러면 봐봐요. 이 예산을 갖다 20억을 세워준다 이거야. 세워주는데 일단 집행은 성남사랑상품권으로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5만 원씩 집행을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대법원 판결 결과라든가 또는 사회보장, 적어도 사회보장위원회 그 뭐라 그럴까, 심의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예를 들어 25만 원씩을 더 지급해 주게 되면 그 사람들도 더 고마워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지금 50만 원씩 덜컥 지원해주고 나중에 이것이 법령에 위반이다 해가지고 25만 원씩 전부 그때는 환수하겠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실제적으로 환수는 못 하는 거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한 것은 조례나 예산 심의에 다 돼서 합법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건데 판결이 설령,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금년도까지는 그렇고 내년도에 현재 더 증액을 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생각은 이거네? 50만 원씩 만약 예산이 통과되면 그냥 주고 나중에 대법원 판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것은 법령상 위반이다 해도 환수는 우리가 못 하겠다? 이미 준 돈이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렇죠, 환수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대법원에서 만약에 판결이 환수대상이 되든 안 되든 간에 환수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50만 원씩 예산을 책정해놔요. 집행을 일단 25만 원씩 하고 그분들에게 전부 다 안내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나중에 여기에서 판결이 나게 되면 25만 원씩을 더 지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분들도 희망도 있고 나중에 환수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데 행정력 낭비도 줄이고, 그럴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가 25만 원만 집행하는 것은 정부에서 지방교부세 지급해 주는 걸 페널티를 주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충당하려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인데요. 실제적으로 보면 당초에 50만 원씩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원래는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있는 거 본 위원이 다 자료 가지고 있어요, 현재. 지금 정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든가 이런 저기를 할 때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지금 개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지방교부세를 가지고 조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교부세 안 주겠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성남시에 손해가 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런데 금년도에 계속 저희가 집행을 했는데 2017년도 교부금도 역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걸로,
박광순위원  아니, 금년도는 25만 원씩 집행을 한 거죠, 50만 원씩이 아니고. 현재 배로 100% 증액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 과장님 혹시 소장님은 아실지 몰라도, 보건복지 내내 저기니까.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지금 시립의료원을 짓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서에 보게 되면 지방채 190억을 발행하는 게 있어요. 제 생각에는 살림하는 입장에서 이런 돈을 갖다가 조목조목 아껴가지고 가급적이면 빚을 안 내고 살림을 하면 안 되나요? 우리 현재 성남시 채무가 얼마나 늘어났는데. 이대엽 시장 있을 때 89억에서 지금 거의 1000억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1400~1500%가 늘어나서, 채무라는 것은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될 돈이에요, 부채하고 또 달라요.
  모라토리엄 선언 당시에 뭐 애매모호한 법적인 용어도 아닌 잠재성 부채 가지고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거, 우리 현재 시의 잠재성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5, 6000억 이상이 훨씬 넘어요. 기금 다 적립 않고 해야 될 일 않고 이거 대충, 해야 될 일 않고 이거 빼고 기금 적립 안 한 것만 해도 지금 그거 합치게 되면, 그거 법정기금인데. 그건 부채죠. 그런데 지금 또 이거 하겠다고 190억 지방채를 또 발행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필요해요, 사실은. 개인적인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저도 손자가 있는데 지원해주면 좋죠. 또 애들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면 좋아요. 그런데 현재 이런 상황이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과장님은 현재 상당히 무책임한 발언을 하는데, “나중에 환수는 못 합니다.”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이미 개정이 되었어요. 교부세 나중에 성남시는 말 안 들었으니까 안 주겠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시 손해라는 얘기예요. 이게 누구 시입니까? 일반 개인 시가 아니잖아요. 100만 성남시민이 혜택을 받아야 될 그런 시란 말이죠. 그러면 좀 더 넓게 보라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본 위원이 안 세워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단 통과는 시켜주되 집행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결과를 보고 더 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건부로 예산을 통과시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과장님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과장님의 지금 말씀대로라면 2016년도에 50% 지급 안 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김윤정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다 지급하시고 진행하실 예정이신가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건 3개 보건소가 어차피 맞춰야 되는 사항이니까요, 통일을 기해야 되는 건데 제 개인생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방침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때 예산,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라든가 일부 법령과 관련해서 그 해석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다툼이 되고 있죠. 중앙정부하고도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있는 거고, 권한쟁의 심판이 결국은 중앙정부하고의 다툼이잖아요. 다툼에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직 그 판결이 심의조차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사실은 금방 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하나는 가처분 신청이 있어요. 경기도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해준 것을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대법원에 신청한 겁니다. 가처분신청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어떤 행정행위나 이런 것들이 확정되면, 잘못된 행정이 확정이 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그런 어떤 불가역성에 대한 해소책으로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만들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을 안 하고 있어요. 긴박성을 가지고 경기도에 가처분, 일단 주지 마라 하고 대법원에 신청을 해놨는데 대법원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유보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을.
  그걸 보면 그걸 법리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을 대법원에서 수긍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성남시가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복지사업을 자체적으로 여러 예산을 좀 절약하고 해서 복지에 투자하는 것을 대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 여태껏 몇 개월 동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 그러면 가처분신청이기 때문에 이거 며칠 내로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하지 않도록. 그러는,
김윤정위원  그 답변에 대해서 답변 촉구를 요청하신 적이 있으세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답변 촉구는 저희들이 대법원에 답변 촉구할 그런 건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를 가지고 중앙정부에서, 분권교부세를 가지고 그것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흘리고 있었잖아요? 사실은 안 준 적 없어요. 저희들이 다 받았습니다. 금년 것도 받고 내년 것도 아직 반영이, 줄이겠다는 요구를 안 하고 있어요.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려와 있어요. 분권교부세가 없어지면서 보통교부세로 다 합쳐졌어요, 명목이. 합쳐져서 보통교부세가 감액되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보통교부세의 그 분권교부세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거예요. 한 8, 90억쯤 되는 비용인데요, 그것을 안 준다고 하니,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그런 거죠. 안 준다고 하니 그러면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니까 25만 원씩만 지급을 하고, 50%만 지급하고 50%는 우리도 유보를 해놓자, 그래서 분권교부세나 이런 데에서 반영이 된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보충적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시 재정에 보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미로 25만 원만 지급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엄밀히 말하면 50만 원씩 다 줘야 된다, 금년 내에.
김윤정위원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산도 있고,
김윤정위원  지금 예산을 50만 원씩 세우실 거면 그 전 해에, 그러니까 2016년도도 다 지급을 하셔야 맞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러니까요.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떻게 해야 될 계획도 제안하지 않으신 상황에서, 중원구에서는 이걸 명시이월 할 수도 있고 불용처리 할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원론적인 면에서 금년도까지 이걸 집행을 못 한다고 그러면 불용처리 되는 게 맞죠.
김윤정위원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불용처리 되겠죠. 되는데 저희들도 그건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심의, 예산 편성을 해서 보내서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 아닙니까? 이대로 집행하도록.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만 따지신다면 의회에서 승인한 내용 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집행할 수 있다,
김윤정위원  지금 집행 안 하셨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러게요.
김윤정위원  예, 집행 안 하셨으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액을 하겠다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들이 대법원 심판이나 이런 것을 기다렸었는데,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던 것인데 그러면,
김윤정위원  만약에 대법원 심판이랑 우선은 뒤로 하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러면 저희들이 판단을,
김윤정위원  어찌됐든 집행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50% 삭감을 해서 집행하시다가 남았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25만 원.
김윤정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처리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단순 예산적으로만 봐도 심의기관에서는 ‘아, 50% 불용처리가 됐다고 하면 내년에도 필요 없겠구나.’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런 논리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래서요, 지금 시간은 좀 촉박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해서 금년도에 50만 원을 원래 의회에서도 승인된 금액이고 모든 게 집행근거가 있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번 보고드려서 금년 내에 집행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윤정위원  금년 내에 이게 집행이 가능할까요? 이제 몇 주 남지도 않았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어려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 대상자들을 이미 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단이나 이런 게. 그래서 빨리 동하고 이런 데 협조해서 하면 가능합니다. 방침만 결정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방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러면 지금 이 50% 유보된 부분도 다 집행이 되고 다시 또 5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는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올려놓으신 거잖아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죠.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가 지적을 했으니까 ‘우리 이거 줄 생각 있어요.’라고 말씀하셨지 이제껏 안 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런데 지금까지,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사랑상품권을 어때요? 산후조리 하는 조리원이라고 합니까, 그런 데에서 상품권을 받습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거기에서도 일부 받는 데가 있습니다.
  주로 이분들이 사용하는 걸 보면 산후용품도 사고 이런 미역이라든가,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 하면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산후조리에 관련된 어떤 용품을 산다든지 거기에 관련된 의료시설에 간다든지 이걸 다 사용할 수 있냐, 이 말씀이에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전부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 받은 산모들한테도 일부 대상을 선정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이런 것까지 설문조사도 일부 해봤는데 대부분 생활비에 사용하는 분도 있고 아기용품 구입하는 분도 있고 산후조리비도 일부에서는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어찌됐든 금액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 김윤정 간사님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나머지 돈 25만 원, 그걸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문석위원  그거 원칙적으로 25만 원을 드리는 게 맞습니다, 나머지를. 왜 그러냐면 예산이 합법적으로 성립되고 의결됐고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집행부는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안 하고 집행부 마음이에요. 법대로 한다면 집행부에서 집행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법에는 그래요. 맞죠?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예.
박문석위원  집행권과 편성권을 가지고 있고 의회는 의결권과 감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죠. 보는데 그러나 의회에 대한 의결권이 존중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의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의회에서 의결권이 존중 받아야 된다. 권한은 있지만 그래도 의회 의결권이 좀 존중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고, 그 또한 25만 원을 내가 중원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집행 안 한 게 잘못된 거예요. 결국은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약간 겁을 준 거잖아요, 교부금을 안 줘버리겠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는 그거 한 10억 얼마 집행하다 그냥 교부금 더 큰 거 못 받아버릴까봐 겁나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곧 뭐냐 하면 중앙정부에 가진 권한으로 성남시를 압박한 거예요, 못 주게. 이걸로 압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 25만 원만 주고 나머지를 받는데 그 나머지 다 받았나요? 25만 원 집행해서 교부금으로 손해 본 거 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다 집행했더라면 교부금을 얼마 정도 손해 볼 뻔 했어요?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아니, 교부금이 현재까지 교부가 됐었으니까 우리시에서는 특별히 손실 볼 건 없는 거죠.
박문석위원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87억이 원래 교부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내년도까지는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내년도까지는 불이익을 받은 게 없습니다.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마찬가지라니까요. 중앙정부에서 2017년도에 250억, 장기적으로 1000억을 또 가져간다잖아요, 안 준다잖아요.
  그러니까 늘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지방정부는 구조상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다고 합니다만, 됐겠습니다만 예산의 자율성이나 이런 것들은 지방정부가 분리된단 말이에요, 분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권을 중앙정부가 힘으로 자꾸 너 이번에 예산 안 줘, 너 이번에 이거 하면, 이런 구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법이라는 거죠. 잘못된 법을 만들어서 지방정부를 자꾸 손아귀에 넣고 못 움직이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뭐 꼭두각시 말이 많이 나오는데 중앙정부의 꼭두각시 하려면 왜 시장을 뽑고 시의원을 뽑습니까?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선출된 시장과 시의원들이 합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성립된 예산은 중앙정부 눈치 봐서 내가 안 썼습니다,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써야죠.
  지금 우리 소장님 긍정적인 답변하셨으니까 성립된 예산 나머지 다 지출하세요. 지출하셔서 그분들에게 다 드리려고 의회에서 통과됐던 예산인데 아마 착오가 좀 있었고 중앙정부의 이런 것들 때문에 됐다고 다 집행을 해드리는 게, 그것도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렇습니다.
박문석위원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히 잘못된 것을 우리는 지금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약속을, 얼마나 중요합니까? 합법적으로 편성됐고 합법적으로 의결됐고 합법적으로 집행을 해줘야 되는데 집행 그것도 조금 주고 조금은 안 주고,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대단히 잘못된, 지방정부에 겁을 주면 됩니까? ‘너 예산 이거 편성하면 이 돈 안 줘버릴 거야.’ 애들 과자줄 때 그러잖아요. ‘말 들으면 과자 주고 너 말 안 들으면 과자 안 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게 있을 수 없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우리가 말하는 지방분권을 크게 훼손하는 그러한 중앙정부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25만 원만 집행한 그 자체가 잘못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잘못됐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려드려서 신뢰를 회복하세요, 시민들께. 회복해야 됩니다.
  저는 예산이 이렇게 반만 집행했다는 사실을 문화복지위원회에 와서 알았네요. 이것은 별거 아닌 것처럼 국장님 과장님 앉아 계시는데 시민과의 관계에서 대단히 신뢰를 깨뜨려 버리는 그런 행정행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금년에도 일관성 있게 집행을 해서, 아예 이 자체를 없애버리든지 아예 안 하든지, 그런데 했잖아요. 했어요. 지속적으로 했던 것이 유지되어서 더 이게 발전되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나머지 예산을 집행해서 시민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한 내년도도, 물론 박광순 위원님 염려스럽고 우려스러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25만 원만 집행한 그 자체가 많은 불신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원인이.
  그래서 그거 집행하시고 내년에도 일관성 있게, 내년에도 또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하면 25만 원만 집행하실 겁니까?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그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취지에서 고민하고 집행방안을 생각하겠습니다.  
박문석위원  또 예산 세워주면 25만 원만 집행할까봐 예산 세워주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겁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의회에 불신, 시민에게 불신. 그래서 나머지 다 집행하고요. 의회에서 예산 세워주면 아무리 집행권을,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조금만 집행하고. 특별한 사유가 생겼다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그 모든 불신을 만들어낸 겁니다. 의회와의 불신, 시민과의 불신.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집행을 잘하셔야죠.
  그래서 금년에 그러한 것을 다 회복하는 의미에서라도 있는 예산 며칠 남았어요. 남아서 그거 다 집행을 하십시오. 하시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50만 원 했는데 또 중앙정부에서 뭐라고 해서 또 25만 원만 집행한다, 이럴까봐 불신이, 저도 불신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지금. 애초에 그러면 25만 원만 승인 받아야지 왜 50만 원씩 승인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을. 충분히 집행부가 의회의 질타를 받을 만한 행정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권한남용인 거예요, 권한남용. 권한은 권한인데 너무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냥 25만 원 받으세요, 이게 권한남용입니다. 그게 권한남용이죠. 권한남용 꼭 법에 저촉된 것만 권한남용입니까? 법에 저촉은 안 되지만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저기하면 도덕적 해이예요. 법에는 이상이 없지만 마음대로 집행을 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줬어요, 신뢰를 깨버리고. 그게 도덕적 해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승인 받아서 나머지 집행 다 하시고, 50만 원씩. 또 내년에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인 난만큼 다 집행을 하셔서 신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산후조리비가 이슈화되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소장님, 아까 가처분이라고 그랬었는데 그게 가처분이 맞나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맞습니다. 경기도에서 시의회를 상대로, 저희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가처분,
이상호위원  가처분을 낸 게 아니고요,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그게 가처분이죠, 집행정지 소가.
이상호위원  아니요, 집행을 하지 말라는 건 가처분이 아니고 가처분은 받을 금액이나 나머지 부동산 처분을 못 하도록 법원에서 잠정적 결정을 하는 게 가처분이고요. 그저께 중원구보건소 할 때도 내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2016년도 본예산에 우리가 공공산후조리원 예산을 의결해 주고 나서 지금 경기도에서 성남시의회를 상대로 소제기를 한 겁니다, 이게. 집행부로 한 게 아니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예산안 의결 무효확인 및 집행정지 소제기입니다, 가처분하고 달라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분분들이 많은데 법을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우리 대한민국 법치국가입니다. 그렇죠?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법을 따라야 되죠.
이상호위원  법이 우선입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집행하기 전에 법에서 어떤 결정이 나야 집행을 하는 거예요, 지금.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마음대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상호위원  마음대로는 아닌데 지금 25만 원 올해 안 준 부분 만약에 집행을 했다가 소에서 패소해서 다 환수조치 시키라고 판결이 되면, 아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대로 환수조치 시키라고 판결이 나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글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을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집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헌재에 가서 결정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결정을 보고 해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저께 금요일 중원구보건소 할 때도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올해 수준에서 25만 원만 지급을 하고 소제기 결정되는 거 봐서 추경에 더 세워서 지급해도 늦지 않다. 우리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법원 결정을 따라야지 법원 결정도 무시하고 먼저 집행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무리들을 하시려고 그래요. 이것은 무리해서 될 일도 아니고 어차피 지금 소제기가 되어 있잖아요. 법원 결정을 보고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게. 이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2016년도 25만 원 안 준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 줄 부분도, 그래서 박광순 위원님 지금 나가고 안 계시지만 조건부로 승인을 해주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어느 정도 결정을 보고해야지. 지금 헌재에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는 있지만 계속 끌고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조만간에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정을 보고하세요, 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어서 심재천 판교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안녕하십니까?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입니다.
  판교보건지소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판교보건지소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다음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판교보건지소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판교보건지소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얘기가 또 분분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후조리원 지원비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요일에 중원구보건소 하면서 일단 예산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구별로 같은 정책이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통과하고 아직 예결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가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분당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감사합니다.

    나. 수정구보건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대부분 예산이 각 보건소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냥 자료로 대신하고 질의응답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마치고 이종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박문석위원  똑같이 자료로 대신 할 것을 제가 건의드립니다.
○위원장 김해숙  대신 할까요?
  예, 3개 구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함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지금 수정구는 산후조리비가 얼마죠? 금년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7억 5000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이 7억 5000. 내년에 예산 올라온 것이 7억 5000이라는 말이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4억 2000입니다.
박광순위원  4억 2000. 그런데 왜 예산이 배로 안 늘어났나요? 4억 2000이면 8억 4000 정도 되어야 되지 않나요? 배로 주는 거니까.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건 당초에 금년도 예산은 아마 산전관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지난해 것이 예산 이월된 사업비가 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충당해서 같이 쓴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래서 예산이 그 정도,
박광순위원  4억 2000을 썼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수립이 그렇게 된 거죠.
박광순위원  7억 5000을 세워주면 내년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씩 지원이 돼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몇 명 계산했는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는 1500명 정도.
박광순위원  중원구보다 적나요, 그러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출산율은 저희가 제일 높은데 출산아 수를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5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금년도 현재 집행액은 1354명을 집행했어요. 그래서 12월까지 집행한 결과를 볼 때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박광순위원  현재까지 1354명인데 1500명을 계산했다?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내년도에도 1500명 계산했고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설명자료 36쪽, 37쪽 좀 봅시다.
  치과주치의사업 있잖아요. 이거 치과주치의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8000명, 우리 성남시 전체 8000명에 대해서 1인당 4만 원씩을 어떤 방법으로 집행한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치과의사회하고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사업시행 전에요. 금년 6월에 협약을 해서 저희가 대상자 신청을 받으면, 학교하고 협의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 학생들이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치과에서 문진이라든가 접종을 하든가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4만 원씩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치료에 대한 비용으로 4만 원을 각 병원,
박광순위원  어떤 치료, 이를테면 대개 초등학교 4학년이면 어떤 치과가 해당이 되나요? 충치 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검사, 예방 차원에서 이 시업을 지금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치아관리에 관심이 없던 초등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치아주치의사업 정도 위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4학년만 대상으로 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일단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학년을 대상, 4학년만 하면 계속 해마다 4학년 되는 애들이 다시 이런 치료를 받고 예방도 받고 다 그럴 수 있으니까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4학년 되면 치아배열이 영구치아가 완성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대상으로 해서 주치의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치과 가서 치료를 받든 문진을 하든 이런 등등으로 해서 하여튼 치과만 갔다하면 1인당, 어디 치과협회로 돈을 보내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개인병원으로 갑니다, 치과병원으로.
박광순위원  개인병원으로.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개인병원에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저희한테 신청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이 학생에 대해서 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치료했든지 치료 안 했으면 주치의사업으로 교육도 시키고 검사도 좀 해주고 다 그러거든요. 치주질환 같은 거 있으면,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왜, 치과의사협회에서 로비가 들어왔나요? 이렇게 해달라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닙니다. 이건 성남시에서 민선6기 들어서 건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 시민주치의사업 또 건강증진센터 이런 거 하면서 그중에 치과주치의사업을,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치과가 제일 중요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치의사업으로 인해서 구강건강관리를 제대로 하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실시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은데 이게 연 3억 2000만 원씩이라는 돈을 갖다가 치과에 퍼주는 골인데 가서 무슨 잠깐 검사만 하더라도 4만 원, 이게 돈이 많지 않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박광순위원  예, 답변해보세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 치과주치의 초등학교 4학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시작은 치과의사회에서 국민 구강건강을 위한 예방목적으로 오랜 동안 준비를 해왔던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또 단순히 검사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불소를 도포하거나 홈메우기를 하거나 치석을 제거하거나 이런 실제적인 진료가 병행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 무슨 치석이 있고 그러나요? 제가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치석이 있고 그러나요? 오히려 지금 이런 거 하려면 노인들을 해줘야지, 초등학교 4학년 이제 막 영구치 나서 이빨이 쌩쌩할 때인데 뭐 이걸 저기 하나요? 이빨이나 잘 닦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실제적으로 요새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단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이, 그것은 소장님 생각이고 요즘 부모들 그런 거 먹기 때문에 다 이빨 양치하고 자도록 해요, 요즘은. 우리 자랄 때나 무슨 1년에 명절 때나 이빨 한 번씩 닦고 그랬지 지금은 안 그러거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그런데 이 사업은 실제로 비용 대비 구강건강이 좋아지는 효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입증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도 굉장히 많은 구가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통해서 실제로 구강건강은 평생건강으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비용으로 따지면 실제로 의사회에서 얘기하기로는 한 10만 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사업인데 그것을 4만 원에 저희가 협의해서 아이들 불소도포를 통해서 영구치를 보존하는 그런 사업이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이게 1인당 이를테면 4만 원어치 치료를 한다 그러면 4만 원을 지급해줘야죠. 그런데 무슨 간단한 검사 이런 정도 해도 4만 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간단한 검사가 아니고요,
○위원장 김해숙  항목이 있죠, 목록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치과의사회에서 안 하시는 분들은 비용이 너무 적다고 그래서 참여 안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많은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치과주치의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서울에 몇 개 구하고 우리시 이제 할 거고 또 다른 데 경기도 지금 하고 있는 데 있어요?
  없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서울시에서,
박광순위원  김은미 소장은 지금 어디 있다가 이리 왔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는 직전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보건소 관련 업무를 하다 왔고요, 그전에는 경기도 구리시보건소에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도에 현재 이 치과주치의사업 하고 있는 보건소가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경기도도 일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요? 치과주치의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경기도 어디어디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경기도는 아직 없고요,
박광순위원  없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서울시가 3년 시범사업 이후에 지금 확대해서 16개 구인가가 참여, 처음에는 6개 구인가가 시행 3년 시범사업으로 하고요, 그 이후로 성과가 좋고 필요성이 있다고 돼서 지금 18개 구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그런 기본성과가 있은 이후에 도입을 하는 거죠. 금년부터 도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서울 18개 구요. 18개 구에서 현재 이 사업을 하고 있다고요? 서울에.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정확하지는 않고 알고 있다 이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니,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16개인지 18개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없는데 그 정도 됩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제가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뒤져봤어요. 그래서 지금 기억이 안 나는 혼선이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보건조례로 하고 있나요? 우리시도 조례가 있나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조례 근거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무슨 조례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조례인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금년 3월에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 주셔서.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제정했고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도 끝났고요. 그리고 전체 학생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저희가 다시 사회보장협의를 올렸고 11월 23일자로 수용이 됐습니다. 지금은 3분의 1, 4학년 중에 3분의 1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 협의를 다시 올렸고 그게 복지부 수용이 되어서 결과가 통보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8000명이면 우리 성남시에 초등학교 4학년 다 잡은 거예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보건복지부 협의는 끝났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예, 끝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는 현재 처음 하는 거예요, 시범적으로 안 해봤어요, 그동안에?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시범사업을 3개년 동안 3분의 1씩 하기로 처음에는 사회보장협의체 협의를 했는데요. 이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부모님들, 교장선생님들이 안 하는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셨고 그런 요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전체로 확대, 어차피 3분의 1 하고 나머지는 3분의 2는 앞으로 할 기회가 전혀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다시 협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자체의 시범사업이 아니라 이미 서울에서 시범사업을 통해서 효과가 있다고 입증이 된 사업,
박광순위원  아니, 소장님 돈을 들여서 공짜로 해준다는데 효과가 없을 리가 있어요?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사실은 보건사업을 하는 것은 돈을 통해서 실제로 효과가 훨씬, 비용 대비 효과가 클 때 보건사업의 의의가 있는 거거든요. 예방접종도 그래서 하는 거고 치과주치의사업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비용 대비 효과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업을 하고 있었잖아요? 올해가 첫 사업이 아니라 하고 있었잖아요?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금년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내년부터는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도 이 사업을 했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위원장 김해숙  예, 하고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금년에 예산이 없어요? 2016년도 예산은.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추경에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추경에. 그 조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월 24일인가 조례가 제정되어서 6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치과주치의사업 운영물품 등 구입 120만 원은 뭐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운영물품이요?
박광순위원  예. 무슨 물품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거는 운영물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홍보물품은 또 뭐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홍보물품 그게 검진이나 교육하고 이런 진료하고 그럴 때 필요한 물품하고요, 운영물품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건 저희가 리플릿이라든가 안내문 이런 걸 만들어서 필요한 겁니다, 설문지도 좀 작성하고요. 그런 인쇄물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치과주치의 홍보물품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누구한테 준다는 거예요? 3500부를 만들어가지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3500부를 만들어서 누구한테 주냐고. 거기에 오는 사람들? 치과에 오는 사람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거는 초등학생들이 학부모랑 같이 방문하기 때문에 왔을 때 본인들이 어떤 처치를 받았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도 되고 또 교육자료로도 쓸 수 있게 만드는 자료고요. 또 이제 우리가 지침도 만들어서 치과의사회에 배부해야 되고 학교에도 배부해야 되고 그런 물품들입니다.
박광순위원  운영물품은요? 운영물품 이게 20만 원씩 6회라고 해서 12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리플릿이라든가 안내문 이런 거 제작하는,
박광순위원  아니, 리플릿은 앞에 들어가 있고, 치과주치의 홍보물품 제작 및 구입에 들어가 있고. 운영물품이 뭐냐 이거예요. 뭘 운영을 하는데 6회에 걸쳐서 20만 원씩 들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내가 현재 초등학생 4학년을 둔 부모예요. 이런 사업이 있다 그래서 내가 애를 데리고 치과에 갔어요. 그러면 전부 다 거기에서 진료를 해주든지 검사를 해줄 거 아닙니까. 돈을 거기 치과에서 이쪽 우리시로 신청을 할 거고 그러면 시에서 돈 꽂아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운영물품은 뭐냐는 거예요. 뭐 하는 데 이게 들어가요? 무슨 물건을 사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 부기내용에 물품이라고 썼는데 사무용품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걸, 아까 말씀드렸지만 설문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한 거 구입하고 이러는 비용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실 때는 여기 홍보물품 거기에 설문지니 이런 거 다 들어간다며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
박광순위원  이게 치과주치의 사업하는 데 현재 시간선택제 임기제 1명은 또 뭐고 사무용 컴퓨터 구입은 뭐하는 거예요, 이게? 웬 항목이 이렇게 많아요?
  제 생각에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저희가 치과주치의사업을 하게 되면 구별로 관리를 좀 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8000명에 대해서 학교하고 학생들한테 청구 들어오는 그런 진료비 지급이라든가 이런 부분 일체적인 사업을 하려 그러면 기간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8개월 기간제로 쓰는 걸로, 업무보조로 활용하려고 지금 예산을 편성했고요.
박광순위원  이거 어디? 수정구보건소에 업무보조?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주치의사업 업무보조입니다. 기간제로 해서 8개월 정도 쓰려고요.
박광순위원  이거 지금 컴퓨터 구입이잖아요? 124만 원은. 그죠?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이거는 직원들 임기제, 지금 과장님이 기간제라고 얘기하셨는데 시간선택 임기제고요, 그 직원들이 쓸 수 있는 컴퓨터를,
박광순위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치과위생사 1명이 지금 기존에 채용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 인건비는 어디로 가 있어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 인건비는 회계과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회계과에 편성이 되어 있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박광순위원  치과주치의사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지금 3억 2000만 원이 아니라 이 앞에 일반운영비하고 자산취득비, 치과위생사 봉급까지 하게 되면 거의 한 4억이 들어가네요? 돈이.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한 3, 4000만 원 좀 더 듭니다.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지금 내년도 치과주치의사업은 3억 3314만 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이거 나도 지금 보고 있고 치과위생사 1명이 현재 회계과에 봉급이 들어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걸 합쳐야죠. 3억 3314만 원에 이 인건비 3000만 원만 저기하더라도, 치과위생사면 3000만 원 더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의 지금 한 3억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겠구먼, 돈이.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주고 이러는 것들을 단순히 의료기관에 서류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현장 전 의료기관에 실사를 실제로 하고 또 평가도 하고 이런 교육도 하는 부분들에 이 직원들이 필요해서 넣어놓은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회계과로 들어가 있지? 이게 시간선택 임기제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이라서 그런 모양인데 다른 기간제라든가 이런 거 전부 다 여기 자료에 와 있는데. 그런 거예요? 공무원이라서 그런 거예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계약직이라 그렇습니다. 일반 기간제면 저희 예산에 편성하는데요, 계약직이라 저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계약직이더라도 공무원이잖아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바급 해가지고 공무원이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회계과로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뭐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복리후생비뿐만이 아니라 복지비 1년에 120만 원 이런 거 다 받는 거잖아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그게 일부 지원됩니다.
박광순위원  다 받지, 일부가 아니고. 아니, 무슨 뭐 쓰레기투입 감시원들도 다 받고 그다음에 전에 시민순찰대들도 그런 거 다 받는 건데, 1년에 120만 원. 이 사람들이라고 안 받겠어요? 공무원인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인데.
  이미 이 사람이 채용되어 있다 이거죠?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아직 채용은 안 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면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이제.
박광순위원  이거 초등학생 치과주치의사업 있잖아요, 사업내용 전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세요.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구보건소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30분까지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3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5.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
  6.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수정예산안
  7.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아. 영생관리사업소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신다면 민원부서인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님들 동의에 따라 영생관리사업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보건국 소관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노인복지과, 가족여성과, 아동보육과, 식품안전과, 공공의료정책과,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심사는 국장님의 전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 및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별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복 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복지보건국장 박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6년 제5회 추경예산안과 2017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 심의에 앞서서 복지보건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배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차영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김영숙 가족여성과장입니다.
  고혜경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최영일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어서 조승연 성남시의료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복지보건국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석령 영생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예산안, 수정예산안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안녕하십니까?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입니다.
  항상 각별한 관심으로 영생관리사업소 직원들을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영생관리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행정팀장입니다.
  이동신 민원팀장입니다.
  조동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설명 다 하셨죠?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우리 영생관리사업소 행감 때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해주고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영생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2017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 있습니까?
  기금에 대해서 설명 생략해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17년도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기금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고맙습니다.

    가. 사회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선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선 사회복지팀장입니다.
  박희보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윤남옥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영윤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황연희 서비스연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7년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우선 기금 좀 봅시다. 5쪽 자활기금.
  그 하단부에 보면 자활·민·관 합동연찬회 650만 원 있죠?
  기금, 5쪽.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자활기금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650만 원 이거 뭐 어디에 써먹는 돈이에요? ‘자활사업 강의 및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관내에 자활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들하고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워크숍 등 합동으로 연찬회를 갖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몇 명이나 가는 거예요? 어디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직 인원은 저희가,
박광순위원  아니, 금년도에는 어디로 갔으면 이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예산 확보되면 별도의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박광순위원  아니, 금년도 같은 경우에 어디 갔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금년이요? 금년에는 저희가 80명이 남양주에 있는 남양주 유기농테마파크로 해서 여주까지 갔다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80명이 간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버스 두 대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650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금년에 예산은 800 썼는데요, 집행은 약 56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650만 원만 예산을 지금 수립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위에 자활사업 참여자 성공수당 지급이 있잖아요. 1인당 30만 원에서 150만 원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주는 겁니까? 일단은 취업이라든가 하게 되면 무조건 신청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해가지고 한 달이나 보름 만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죠? 돈만 받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런 건 아니고요, 성공하려면 그래도 1년 정도 지나봐야 그다음에 평가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 우려하듯이 몇 개월 만에 이렇게 포기하는 사례는 없고요. 금년에 주게 되면 대체적으로 작년에 했던 사업을 평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만 신청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웃음) 아니, 그것은 현재 그냥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거고, 정확히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취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채용한 기관장으로부터 이를테면 1년 동안 근무한 사람임을 증명한다든가 이런 저기가 있어야만 우리가 취업성공수당을 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뭐 6개월 성공한 사람도 있고 보름 저기 한 사람도 있고 그럴 텐데 어느 때 주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뭐 기준이 있어요? 성공수당 지급기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기준은 보통 저희가 연말 정도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년도 기준으로 한 성과를 기준으로 해서 금년에 포상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박광순위원  과장님 전년도라고 하게 되면, 이게 내년도 예산이니까 12월 15일에 내가 취업을 했어요.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걸 한 2월에 지급을 한다 쳐봐요. 그렇죠, 전년도 기준이니까. 그래도 주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도 만약에 2월에 자활성공수당을 주는 기준이다 하게 되면 2016년도 2월부터 2016년도 말이나 2017년도 2월까지, 이거 저기 할 때 무슨 심의위원회 개최합니까? 심사위원회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심사위원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기준이 있냐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 기준은 별도로 위원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성공수당 지급기준이 있단 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건 별도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30만 원 주고 어떤 사람은 150만 원 주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
박광순위원  봉급 많이 받는 데는 150만 원 주고 봉급 조금 받는 데는 30만 원 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심의할 때 기준표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바로 보면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시간을 주신다면 별도로,
박광순위원  알뜰하게 쓴다 이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보통적으로 개월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개월 수로요.
박광순위원  개월 수로. 취업한 개월 수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보통 3개월 기준으로 삼아서 6개월 더하면 더 주고,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나중에 수당 지급기준 가지고 오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건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유인물 2017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갈 테니까.
  먼저 10쪽,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활동비 홍보물 제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만 원을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순위원  예. 이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게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장체험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대상은 500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5000명.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저희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저소득층만.
박광순위원  대상자가 있나요, 그러면? 딱 데이터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데이터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데이터 있는데 뭐 하러 이걸 포스터를 만들고 현수막을 또 만들고 그러나요? 현수막은 어디에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수막은 각 동에 지정된 게시판에 만들 계획에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를 통해서도 안내를 하는데 학교를 통해서 안내하는 방법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학생들 간에 저소득층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좀 고려하고 있고요.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포괄적으로 홍보를 해서 저소득층 학생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 측하고 이런 전달체제도 개인이 보호될 수 있는 방법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동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중위소득 몇% 이하 이런 데 해당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현수막을 게시했을 때 중위소득 몇% 이하 언제까지 신청하십시오, 현수막에 다 담을 수 있나요? 못 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소득층 아동 현장체험활동 지원비라는 개념만 일반시민들에게 알려드리는 부분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자꾸 현수막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현수막을 걸어서는 전부 다 스쳐지나가고 마는 거지, 그런가 보다 하지 저게 나한테 해당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들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현수막을 무슨 행사도 합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행사는 안 합니다.
박광순위원  행사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현수막 시내 아무 데나 붙이지 마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안 붙입니다.
박광순위원  게시판에 붙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포스터도 게시판에 붙이고, 지정된 벽보판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런데 위원님 우려하는 부분도 저희가 알고요,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이거 현재 동사무소에 보게 되면 통장회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자총회의 뭔 회의 많잖아요. 그런 데 충분히 유인물로 알리세요. 보니까 얘기 다 하더라고요. 동사무소 팀장이 회의할 때 이런 거 꼭 좀 저기 하고 그다음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동협의회 다 있잖아요. 그런 저기로 해서 홍보를 하시고 현수막이나 벽보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지정된 현수막 게시판하고 지정된 벽보판에 붙이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뒤에 있는 팀장님들도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예산을 내가 다 봤거든? 다 봤는데 건 건마다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현수막 붙일 때 조심들 하세요. 지정된 벽보판이라든가 이런 데 저기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동사무소에 팀장 통해서 유인물 만들어서 상세히 홍보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거 전부 다 현재 만들어놓고 있는데, 그다음에 또 사회보장협의회 등등 기관이 한두 개냐고요. 그런데 또 현수막을 그렇게 아무 데나 붙여서 도시미관을 해치는 사례 없도록 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이건 현수막보다 리플릿 비용이 더 많이,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알았다니까. 여기 지금 현수막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현수막 자를 빼든가. 다 이런 데 현수막비가, 홍보비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5쪽,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비 지원 28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시 자체사업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실질적으로 증액된 비용은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실제 증액된 거요?
박광순위원  예. 사업으로 분류해서 여기 지금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어디에 붙어있든지 간에 실제적으로 증액이 됐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거의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거의 같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똑같은 금액인데,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25쪽, 이거 현재 7억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LH에서 5년간 사회공헌자금으로 지원한다는 조건하에서 이것이 우리 예산으로 선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5억은 국비를 가져왔고요,
박광순위원  일단 5억은 가지고 왔고 시비가 2억이 들어가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더 보태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LH에서 자기네들이 지은 거기 때문에 사회공헌자금으로 돈을 준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원래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다,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기 때문에요.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이것 같은 경우 위례종합사회복지관도 새로 설립된 거고 중탑사회복지관도 현재 일부 증축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LH에서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준 과정은 그런데요, 당초에 선정될 때는 응모해서 저희가 선정됐기 때문에 LH에서 예산을 준 겁니다, 기금을.
박광순위원  공모를 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가 잘해서 주는 돈이라 이거네요, 그러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29쪽,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이게 교육비인 거예요, 뭐예요? 교육비를 이렇게 1인당 4만 8000원을 주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게 의무교육입니다. 예산안 설명자료 내부에 명시해 드렸다시피 의무보수교육에 해당됩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보수교육비가 그런 거예요? 교육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법정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법정교육비인데 법정교육비가 1인당 4만 8000원 들어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게 산출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어디 가서, 이거 1박2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 돈이 어디 있었어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매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는 0원으로 되어 있어요? 비교증감이 마치 4억 2700만 원이 다 늘어난 것처럼, 신규사업인 것처럼.
  유인물에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왜 그랬냐는 말이죠, 금년에도 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작년에는 추경예산에 세워지는 관계로 해서 전년도 대비에 당초예산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0으로 표시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추경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참, 예산 심의하기가 어렵더라고, 보면. 이런 걸 저기 하면 또 추경이라고 그러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실제 추경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실제 추경이겠지, 그러면 돈 떼먹겠어요? 큰일 나려고.
  그다음에 31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현재 인건비 29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인건비니까 그러는데 운영비 2290만 원이 왜 증가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거기 제가 운영비상에 명시를 해드렸습니다만 사무관리비 증액하고 또 자산취득비도 있고 금년에 편성했던 동 단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내년도 활성화되어서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준비됐기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동 단위,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설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여기서 지도·감독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분들까지 포함해서 분과별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서 총괄 심의위원회,
박광순위원  인원이 더 늘어났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늘어났습니다. 구·동이 약 52개에 594명 정도 늘어났습니다.
박광순위원  협의체 구성 현황이 지금 827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중에서 8월 말에 금년도에 구·동 인원이 더 구성됐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827명 중에는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함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하는 것은 여기에서 다 끝나네요? 구청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해준다고 돈 따로 없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구·동은 또 별도로 있는데요, 이것은 총괄적으로 우리 시 협의체에서 쓰는 돈입니다.
박광순위원  구·동은 따로 있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런데 저희만큼 금액이 크지는 않을 겁니다.
박광순위원  당연하겠죠, 그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비로 나중에 구청 예산 심사할 때 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은, 사무국 인원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사무국은 그대로입니다, 5명.
박광순위원  5명?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사무국장하고 1명하고 간사 등 사무원이 4명해서 총 5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국장 하나하고 간사 3명, 5명이 아니고 4명이구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밑에 것을 봐서요. 총 4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290만 원 늘어난 것은 구·동 협의체 인력이 594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현장 지도·감독도 하고 이렇게 해서 늘어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운영비 관계는 설명내용에 명시해 드렸다시피 세부적으로 한 5개 항목 편성이 분할되어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5개 항목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재 전년도보다 얼마, 사무관리비가 얼마 증가, 공공운영비가 얼마 증가, 여비, 이런 항목은 안 나와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주원인은 구·동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인원이 증가됨에 따라서 늘어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 가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120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3000만 원.
박광순위원  3000만 원. 이거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금년에는 화성으로 갔다 왔는데 예산 편성되면 아마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봐야만 장소는 선정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하루예요, 1박2일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당일로 갔다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당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인원이 전년도, 이것도 왜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1200만 원이. 작년도 1800 가지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작년에, 금년이죠. 금년에 갔던 것, 작년에 갔던 것을 비교해서 내년에는 1박2일도 검토하고자 해서 금액을 한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것 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제주도로 1박2일 또는 2박3일로 갔었는데요, 그걸 예산 절감한다 해서 국내 화성으로 갔다 왔는데요. 이거 늘린 이유는 인원이 증가합니다.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속해 있는 그런 위원분들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박2일도 아니고 제주도나 이런 데로 멀리 갈 그런 계획이 아닙니다. 인원이 다만 늘어서 그렇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2016년도에 갔을 때는 그러면 어디까지 갔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때는 구·동은 없었죠. 구·동에서는 동사무소 직원 중에 몇 명만 갔지 구·동,
최승희위원  시에서만 갔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시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갔죠.
최승희위원  몇 분이나 갔어요? 그때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80명 갔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은 구·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들도 이제 포함이 되니까 인원이 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이따가 저기 하고.
  32쪽 있잖아요. ‘사회복지의 날 기념페스티벌’ 2500만 원. 이것은 지금 세부사업명이 변경됐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변경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전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박람회 및 사회복지인 체육대회에서 사회복지인의 날 기념 페스티벌로 행사명을 변경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모아서 했고요. 금년도에는 약 3800만 원 예산 가지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2500만 원으로 좀 축소한 편입니다.
박광순위원  그거 축소한 거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산 규모는 좀 줄였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나머지 1300만 원은 어디에 편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닙니다.
최승희위원  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더 긴축해서 요구한 겁니다.
최승희위원  체육대회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체육대회비가 없어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합쳐지면서.
박광순위원  체육대회가 없어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박광순위원  33쪽, 사회복지 프로그램 경진대회 있잖아요. 이것은 700만 원인데 작년도에는 없었나요? 이것도 추경에 있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사업은 계속해서 하다 금년도에는 삭감되어서 없었습니다. 그러고 2017년도에 저희가 금년도에 없음으로 인해서 이거 꼭 필요하다고 의견이 분석돼서 내년도에 700을 요구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새로운 사업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에는 왜 예산이 삭감됐었나요, 안 올렸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올렸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의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의회에서 잘린 거예요, 편성과정에서 잘린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의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의회에서 이런 정도 700만 원짜리를 뭐 하러 깎았어, 더군다나 프로그램 경진대회 한다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도 그게 의문점입니다.
박광순위원  확실히 얘기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700만 원짜리는 안 깎아요, 7000만 원짜리 같으면 몰라도 700만 원짜리 그것도 프로그램 경진대회 한다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이야 뭐 7억도 안 자르시겠지만,
박광순위원  그걸 뭐 하러 자르겠어요. 이거 확실히 저기 하세요.  
최승희위원  위원님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 프로그램 그걸 했어요, 온누리홀에서. 그러면 그걸 시행을 하고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땠으니까 삭감을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냥 삭감했다고 말하시면 안 되죠.
박광순위원  똑바로 얘기하세요. 여기 문화복지위원회 최승희 위원님이랑 김해숙 위원님은 그동안에 쭉 하던 분이고 우리야 전부 새잡이들이지만 새잡이들만 있으면 거짓말해도 괜찮은데 여기 지금 눈 번연히 뜨고 바라보고 있잖아요.
최승희위원  그렇게 평가를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해서 삭감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다 의문이 생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들한테 얘기 들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49쪽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또 왜 작년에 없던 사업이 4000만 원이 생긴 거예요? 주거환경개선사업.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자료 확인) 49쪽…….
박광순위원  통계목에 주거환경개선사업 49쪽 맨 밑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사업도 과목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전년도 대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광순위원  과목 변경?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목 변경되는 바람에 전년 예산에 0으로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일반예산으로 세웠는데, 기금사업이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기금사업은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이건 어디에 지원해주는 돈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취약계층,
박광순위원  아니, 민간 지원단체가 어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단체가 금년에는 4개 단체에 심의해서 지원이 되어서 그 단체를 통해서 저소득층 주거환경에 대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4개 단체에 대한 내역은 제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내용이, 전년도 예산이 0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전부 다 신규사업처럼 비춰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연히 위원들이 체크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밑에 공란도 있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써줘야 돼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추경예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전년도 예산액에는 0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전년도에는 추경으로 얼마가 편성되어 있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예산액에 저기를 하든가요.
  이것은 현재 설명자료를 만드는 양식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여기에 안 집어넣었을 거예요, 아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라도 이렇게 쓴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좀 알아듣기가 쉬운데, 이거 당연히 물어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예산 설명자료를 만들 때 조금 세부적으로 해주면 우리가 보기가 편하고 물어볼 것도 덜 물어보고 한다는 얘기죠.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보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청년배당은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 과 소관입니다.
박광순위원  청년배당?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박광순위원  그 예산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산은 구에 가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청년배당이 없어요. 청년배당을 나는 내년도에는 안 하는 줄 알았지. 그건 구청에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산 편성은 구청에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구청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복지예산 자체를 저희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근거법령이 되는 조례 개정이라든지 계획수립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하고요. 일반 기초생활보장도 마찬가지로 신청 접수는 동에서 받되 구에서는 급여관계 결정하기 때문에 구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은 전부 다 살펴보니까 삭감해야 될 내용도 일부 있고, 이를테면 경상경비라든가 이번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시장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 공무원들 해외 배낭여행이니 이런 거 등등해서 25%를 삭감한다고 그러는데 25%는 택도 없는 거고 내가 딱 계산해 보니까 3% 삭감을 했더라고, 시장께서 얘기한 거. 해외여행비, 배낭여행비 그다음에 시설유지비 해서 전부 다 내가 예산법무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계산해 보니까 3%가 작년도보다 그 부분이 줄었어요. 그런데 시장은 어쨌든 간에 시정연설에서 25%라고 그랬어요. 그건 나중에 예결위 때 따질 문제고.
  그래서 지금 이런 경상성경비, 민간이전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일부 삭감해야 될 것이 여러 군데 발견이 되지만 하여튼 사회복지과에서 예산 아껴서 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다른 위원들께서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하여튼 저기 하고, 이상으로 제가 물어볼 것만 물어보고 다른 위원들이 삭감한다고 하면 저도 삭감 동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전에는 이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이런 게 자치행정과 쪽에 예산이 편성됐다가 지금은 해당 상임위로 다 편성되는 거죠? 그 국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을 미리 표기를 해주면 위원님들이 좀 쉽게 알 텐데 그런 자료가 우리 행감 공통자료에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예산하니까 그게 생소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아까 박광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자녀 현장체험활동 지원이요. 저는 이 친구들 학교에서 저기를 하면 다른 아이들하고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이 부분은 리플릿이나, 리플릿 만들 때 포스터, 현수막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리플릿 위주로 만들 겁니다.
최승희위원  뭐 저기 한 일이라고 현수막 붙이고 포스터 해서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미 아동 수가 다 나와 있잖아요, 5740명.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생각해보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고려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12쪽에 노숙인 보호 및 지원에서 1300만 원을 줄였습니다, 밑에 운영비 보조에서. 거기 보니까 그 내용은 응급의료비, 상담 순찰비, 노숙인 구호비 등이 되어 있고 도비 10% 시비 90%인데 굳이 1300을 줄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것은 내시부담률 때문에 일단 줄인 부분이고요.
최승희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또 추경도 있기 때문에 부족하면 더 확대를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추경 때라도 이거 부활시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푸드마켓에, 저는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푸드마켓 운영비에서 시 보조금 받는 부분 있잖아요. 그거 모든 운영비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사용내역 일체를 저한테 자료 하나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푸드코디네이터 인건비가 하나 있는데요, 3개소에 1명씩. 푸드코디네이터가 하는 일이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운전이 주가 되겠고요,
최승희위원  운전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그럼 운전수로 뽑으셔야죠. 코디네이터가, 여기에 운전하는 사람을 코디네이터라고 붙이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는 코디네이터면, 제 생각에는 기증 받는 식품들에 대해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운전하는 사람이 푸드코디네이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도에서 사업명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을 정할 때 거기까지 세심하게 고려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그 코디네이터가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열린마켓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모든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선호하는 식품과 아닌 것을 빨리빨리 구성도 해가면서, 그것을 하는 사람이 코디네이터일 것 같은데, 제가 푸드마켓을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참고 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주먹구구식이에요. 주먹구구식이고 보통 가져가는 사람이 샴푸, 라면 그런 식의, 그건 있을 수 없죠. 전문기관이라고 만들어놓고, 우리 사회복지의 제일 밑바탕에 있는 그런 곳에서, 제일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곳에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불만이고 그럴 바에는 없애는 더 게 낫습니다. 일반 우리 대기업체나 저기에서 사용하다 기부하는 것도 많은데 굳이 그렇게까지, 시 보조금을 들여서까지 만들어놓고 좋은 일 시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 꼼꼼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32쪽에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 있어서요. 지금 페스티벌로 이름을 바꾸면서 체육대회를 삭감시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1300만 원.
최승희위원  예, 그런 이유가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금년에 행사를 마치고 나서 저희가 집행부 예산 심의과정에서 규모를 줄인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별로 돈만 들였다는 생각이, 그쪽 비중이 컸던 모양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꼭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보다도 이게 여러 가지를 기념식, 박람회, 체육대회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크게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체육대회가 빈약하다 보니까 그렇게 줄인 것 같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도 오히려 많은 효과를 낼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여기 운영비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됐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어떤 부분에 1000만 원을 삭감하셨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게 예산 편성 심의과정에서 약간 교육비 쪽에 있는데 보건소에 인지발달지도사 양성과정이라는 유사한 사업이 있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 사업을 줄이고 보건소에 있는 것을 내년도에 운영해본다는 그런 의도로 저희 것은 줄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데 다른 것을 보면 제가 꼭 어떻게 꼬집기는 그렇지만 우리 의제21에서 하고 있는 용역들 많이 있죠? 마을만들기까지 같이 해서 하는 것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거의 거기에서 하는 일이 조사·연구·교육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굳이 저는, 제가 이번에 왜 더 여기 신경을 쓰게 됐냐면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가 실습을 했습니다, 120시간을. 실습하면서 느낀 것이 굉장히 열악해요, 가서 보니까. 제 호주머니를 털어주고 싶을 정도로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모터가 되는 건데 여기를 어떻게 일을 제대로 하게끔 도와줘야 되고, 어차피 보건소는 국가에서도 하는 사업이고 여기는 시에서 보조하는 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여기는 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회복지의 네트워크를 여기에서 주로 맡아서, 제가 여기에 가서 실습한 이유가 그런 행정적인 것을 공부하고 싶어서 갔었는데 가서 제가 전반적으로 따져볼 때 굉장히 열악해요. 왜 1000만 원을 깎았는가 이해가 안 되고 여기에서 치매부분 교육을 담당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잘되고 안 되고는 지켜보셔야죠.
  이거 추경에라도 살려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도 한번 요구를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살려주시고요.
  여기에 인건비 나가는 부분을 보면 다른 복지시설들은 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제도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그러면 여기도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협의회도. 수당적용을 똑같이 한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수당관계,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설 위주의 근무자들, 현장근무자 위주로 수당이 편성되어 있고요.
최승희위원  여기도 성남시의 한 일부분을 맡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도 똑같이 줘야해요. 아예 그러면 협의회 자체를 없애버리시든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거기 조례상에 보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있는 시설만 줄 수 있게끔 현재는 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소화하려면 저희가 관련된 조례 개정 이후에 바로,
최승희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제가 가서 보니까 120시간을 하면서 늘 드나들다 보니까 여기저기 물품도 많이 연결하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세 사람이 일을 하는데 쫓겨서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오히려 교육 받으러 간 저희가 자습을 했어요, 보니까. 저희가 자습을 할 정도예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공부를 하러 갔는데 오히려 자습을 하고 거기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돕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것을 느꼈고요. 그 옆에 장애인회관이 같이 있어서 그 쪽 일까지 같이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1000만 원 업무비 깎은 부분은 추경에서라도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노력해보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사회보장체 이번에 1200만 원 증가한 거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은 1박2일 한번 예정해볼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굳이 그렇게 한다고 효과가 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지난번 사회복지과 할 때 얘기도 했지만 이건 마음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발굴해 내는 것이고 복지위원들이잖아요. 굳이 이 사람들 1박2일 해서 거기에 도움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복지위원을 뽑을 때 되도록 전문가, 어떤 시설에서 일하지는 않아도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면 눈에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의 전문인력을 썩히지 말고 이런 데 같이 동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제가 보면.
  안 되고 있고. 그 부분 잘 협의해서 하시겠지만 여기 보면 제가 서비스연계팀장님하고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39쪽에 복지위원들 직무역량강화교육 하면서 교육자료하고 강사비 또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복지위원들이 지금 보장체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지역에 복지위원들이 또 있어요, 아직 가만히 두고 있는. 나라에서 저기 하는 거라고 이분들을 지금 자를 수도 없고, 지금 있으면서 한 번 저기 할 때 마다 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사회보장체 이분들은 분기별로 해서 2만 원인가요? 수당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것은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하나로 줄이든지, 왜 이중으로 이렇게 돈이 나가게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역에 있는 복지위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가요? 아무리 봐도 성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일반 사람들 어려운 사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만도 못 해요, 정해놓고는. 이렇게 뽑아놓고는 아무 하는 일이 없어요, 제가 보면.
  그러면 왜 돈을 낭비하고 있습니까? 이걸 빨리 어떻게 합치든지 아니면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죠.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안 하세,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제가 따지고 듣기 싫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3쪽에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 인식개선 교육이 있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인식개선 교육 강사수당이, 초중고 학생, 일반시민 등한테 하는 교육 강사비가 이게 얼마예요, 10만 원씩 70회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1회에 10만 원.
최승희위원  가서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 자료를 봤으면, 이 강사들이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지 이 자료가 궁금한데요, 저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도 아이들 출산은 늘어나지 않고 있나요?
  우리가 안 해야 될 것은 하지 말고 효과 나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좀 삭감해버리고요, 진짜 해야 될 곳에 돈을 더 붙여서 더 제대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 사회복지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협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개선과 관련해서 용역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용역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 용역결과를 그때 복지단체에서 해주기를 요구해서 그 날짜가 잡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들의 요구나 이런 것을 예산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가 작년에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어서 그 용역 결과를 반영했습니다. 반영해서 지금 예산서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말씀을 우선 드리자면 그것에 대한 설명은 파트별로는 했는데 전체를 모아서는 일정을 잡았다가 일정이 맞지 않아서 다음으로 미뤘었어요. 그래서 전체설명은 못 드렸지만 부분설명은 드렸다는 말씀은 드리고,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그다음에 그때 핵심적인 게 뭐냐 하면 우선 성남시 복지분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처우개선에 관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효율적인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시설을 어떻게 얼마나 배치할 것이냐,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그 용역 결과에 맞게 본시가지 내에 태평동하고 은행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은 분당 쪽에 하나가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다목적복지회관과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에 인력은 얼마나 투입을 할 것이고 그 인력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건비는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서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도 그 결과가 나와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을 맞추도록 제시가 됐는데 성남시는 지금 분야별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은 보건복지부의 평가에 의하면 성남시는 100% 반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위한 노력이 본예산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인건비 비율이 물가인상률 반영해서 한 3% 정도 올랐고 그다음에 효율화 방안에 의해서 나와 있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많이 쳐져있는 하후상박 원칙에 의해서 좀 박한 처우를 받고 있는 곳은 좀 더 올린 그런 결과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노인복지과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만 다목적복지회관이 제일 문제 제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정을 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부분도 다목적복지회관의 인력배치라든가 관장이나 이분들에 대한 대우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용역 결과에 나와 있어서 그것을 반영해서 인건비를 거기에 맞춰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증액을 해서 편성했다는 얘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재정 형편에 따라서 100%는 못 해도 부분적으로는 다,
○위원장 김해숙  그런 게 좀 사전에 설명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이 안 되어서 다들 굉장히 궁금해 했고요. 어쨌든 반영이 됐다니까 점차적으로 할 계획으로 믿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사회복지의 날 기념 페스티벌이 올 가을에 했던 2박3일간에 걸쳐서 한 행사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거 맞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저녁에 치맥행사도 있었고. 저는 그렇게 한 거는 굉장히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다양하게 토론회도 있었고 그래서 사회복지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계기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는 보면 걷기대회 이런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많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걸 좀 이렇게 묶어서 그것은 좀 빼고 다른 형태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혹시 다른 위원님들.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이 부서로 오신 지 많이 안 되었죠? 얼마 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1월 1일자로 왔습니다.
강상태위원  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얼마 안 되었는데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나름 준비 많이 하셨죠?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 예산이 559억 9000만 8000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전년도보다 이게 지금 약 97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퍼센티지로 따지면 한 21%쯤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지금 이게 국·도·시비 그다음에 뭡니까, ‘지’가 뭐죠? 지방채인가요, 뭔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지역발전특별회계로 해서 지 자를 썼습니다.
강상태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도·시 이거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몇% 정도 되나요? 우리 과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우리 과가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혹시 그거 검토해 봤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자료가 있는데 지금 자료를 못 찾고 있거든요?
강상태위원  예전에 비해서, 지난 연도에 비해서 국비라든가 지방발전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도비가 어느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까, 혹시 증액이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위원님 9쪽 보시면 저희가 그 증감내역을 비교해 놓았는데요, 국비 같은 경우는 조금 감소가 되었고 도비는 좀 증액이 되었고 시비는 월등히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도비가 한 5억 5000, 숫자상으로는 5억 5000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신규사업이 많아서 그럽니까, 아니면 어떤 이유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저희가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회관 건립이 두 건 내년에 준비되어 있어요. 은행동 것은 건축이고요, 태평동 건 부지매입.
강상태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은행동 중원구에 하나, 수정구에 하나 설립되는 그 예산이 여기에 국·도비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금액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금액이 늘었고 다른 일반적인 사업들은 국·도비 비율이 좀 더 줄어들었죠? 예년에 비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요, 그건,
강상태위원  아니죠, 퍼센티지 적용률이 예를 들어 15%에서 12%, 13% 이렇게 줄어, 그게 혹시 늘어난 거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뭐 크게 는 거는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 기존 사업 중에서 우리가 현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지원받는 그 예산 외에 다른 예산 중에서 이 국·도비 지원율이 좀 향상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감소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좀 향상되었습니다. 도에서 신규 처우개선비라는 게 증액이 되었고요, 국가유공자사업이,
강상태위원  지금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신규가 하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신규사업이니까, 아니, 기존사업에서.
  기초생활보장 같은 경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거의 비슷하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이번에는 그러면 도비라든가 국비 비율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시비가 월등히 증액이 되어 있죠.
강상태위원  국·도비가 많이 늘어났으면 시비 증액률이 많이 줄어들 텐데 지금 말씀은 국·도비도 많이 늘었는데 시비도 월등하게 많이 늘었다, 이건 어폐가 있는 얘기잖아요. 재정규모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만큼 같이 늘어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비율을 한번 따져보니까 어때요, 자료 보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
강상태위원  국비가 한 33% 정도 되고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한 2% 되고 도비가 한 6%, 시비가 59% 재원으로 편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자료를 제가 못 찾고 있습니다, 자료를 하도 많이 가져와가지고요.
강상태위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못 찾으면 공부 어떻게 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자료를 너무 많이,
강상태위원  자, 알겠습니다. 대충 보면 그런 것 같아요.
  11쪽을 보시면 제가 신규사업이나 증액 건별로 확인 좀 할게요.
  수급자 특수촬영비 지원예산이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전에도 이런 사업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증액된 걸로 목이 나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MRI라든가 MRA, PET, CT.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특수촬영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할 때도 이 동일금액이었나요? 1억이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 금액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그때도 그 금액이었습니다. 1억 정도였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그게 바뀌어서 그렇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이 사업에 대한 현재 평가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원기준이 1인 70만 원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70만 원이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연 1회에 한해서입니다.
강상태위원  65세 이상 척추질환자가 대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게 지원 제외되는 게 있잖아요? 전년도 수혜자라든가 타 사업지원을 받았던, 다른 지원을 받은 사람은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해서 지금 내년에 목표로 하는 게 143명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지난해에 몇 명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016년도는 저희가 한 178명 정도.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렇게 143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그 대상자들이 많이 중복될 거 예상하고 해서 이 정도 예산이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금년도 저희가 추계했을 때 이 정도는 내년에 되지 않을까 싶고요,
강상태위원  예. 그럼 혹시 이게 변동요인이 있으면 증감요인이 좀 있을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이런 난치성질환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이어서 이 사업이, 그런데 어떻게 종전하고 똑같은 금액이죠? 지난해에는 얼마였어요, 총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014년도, 15년도, 16년도 똑같은 예산을 저희가,
강상태위원  얼마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억 1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1억 10만 원이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똑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이게 지금 똑같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대상인원이 143명하고 178명,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그러니까 개인차에 따라서 금액이 좀, 한도액만 70만 원이지.
강상태위원  금액조정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금액이 70만 원 한도 이내이기 때문에 개인차가 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한도가 70만 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178명 이런 거는 대상인원이고 그걸로 조정해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어떤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아니면 집행권자 마음대로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료기관 신청에 의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신청하려면 그러니까 기준이 어떻게 되냐고, 구체적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종인 사람들은 100%고요, 2종인 경우는,
강상태위원  1종은 100%.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종은 90%.
강상태위원  2종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90%. 지원이 90%, 본인이 10% 이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플러스 10%고 여기는 100% 다 해주는 거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종하고 2종하고 적용기준치는 어떻게 달라요? 어떤 경우가 1종이 되고 어떤 경우가 2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수급자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강상태위원  수급 급여에 의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의료수급자에 대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의료수급기준에 의해서 한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예산은 대상인원이 좀 줄어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그리고 은행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있죠? 아까 이 예산이 보면, 총괄적으로 금액 예산은 쭉 나왔는데 이게 전액 시비입니까, 지금 추진하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전액 시비입니다.
강상태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아까 이 예산이 국·도비가 좀 늘어난 거 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그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건 제가 다른 거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늘어난 예산의 주종은 뭐예요? 착각했으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도에서 늘어난 금액 말씀하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국·도비가 늘어난 거. 5억 5000만 원 주종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도비가 처우개선비가 늘어났고요,
강상태위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신규인 종사자가 있습니다, 신규.
강상태위원  신규종사자가 인건비가 얼마나 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신규처우개선비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도비로 신규사업으로 별도로 세웠어요. 세워서 그 부분이,
강상태위원  그게 얼마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사회복지과 소속으로만 지금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장애인과, 노인과, 아동과 다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금액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국·도비가 한 5억 5000 정도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 주 재원이 어떤 거냐 했을 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사항이 우선 사회복지과에서는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비하고요, 두 번째는 국가유공자 중에서 생계가 곤란한 어려운 국가유공자에 대한 생계비지원사업이 신규사업으로 100% 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이 두 가지 합해서 5억 정도가 됩니다.
강상태위원  아, 주 재원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구체적으로 금액까지 나온 것 같은데 얼마 얼마예요?
  처우개선비가 얼마이고,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처우개선비가 30쪽 상단에 나와 있는 9820만 원.
강상태위원  1억이 채 안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나머지가 그러면 뭐예요?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처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3쪽에,
강상태위원  9820만 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23쪽 보시면요,
강상태위원  23쪽에?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4억 36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 상단에.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면 한 5억 정도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5억 한 3000만 원 정도.
강상태위원  예. 본 위원도 봤어요.
  이게 4억 3680만 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생활보조수당 국가유공자.
  그러니까 아까 답변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제가 복지관 그거, 이것도 전액 지금 시비죠? 현재 추진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대지면적이 1396㎡ 3×6=18, 한 육칠백 몇십 평 되겠네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하 1층에 지상 5층.
  지하 1층만 지어서 주차문제 같은 것들은 좀 어떤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거기가 지대가 암반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경사도가 좀 있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아마 설계과정에서 그게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충분히 법적인 주차대수는 확보했을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리고 바로 옆에, 위원님 아마 현장 가보셔서 느끼셨겠지만 공영주차장이 바로,  
강상태위원  공영주차장 활용하는 걸로 되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이쪽 중원구 쪽도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몇 개 있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은 2개가 있습니다. 중원구에 2개, 수정에도 2개요.
강상태위원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가만 있어봐, 어디 어디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황송하고 중원입니다.
강상태위원  황송하고 중원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황송하고 중원이면, 중원이 지금 성남 쪽인가요? 동이 어디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모란.
강상태위원  그렇죠, 중원이 성남동 쪽이고 황송이 상대원 쪽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거기는 비교적 적절한 위치에 있네요.
  그렇다고 보면 이쪽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이쪽에 이런 시설이 없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은행동에 건립하는 거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수정구 같은 경우가 이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수정구는 현재 노인복지관에 2개가 있고요.
강상태위원  노인종합복지관이 2개죠? 종합사회복지관은 전무하고 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하나 있죠, 산성동에.
강상태위원  아, 산성동.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래서 태평동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데 규모가 좀 크죠.
강상태위원  그게 수정노인복지관이 바로 그것도 산성동 인근에 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산성동에 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단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산성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시설들이 지역을 고려한 것들이 조금 검토가 뭔가 불충분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래서 지금 새로이 안배해서 건립하는 것이 태평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는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하나는 이제 복정동에 있는 거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안배를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강상태위원  지금 태평4동에 추진하는 것이 종합사회복지관이란 말이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태평2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고요, 태평4동에는 주민센터를 복합시설 형태로 해서 거기는,
강상태위원  그거 이름이 뭐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태평4동,
강상태위원  다목적복지관도 아니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다목적복지관은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무슨 복지관이에요? 그럼.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주민센터하고 어린이집. 어린이집이 기존에 있죠, 현재.
강상태위원  아니, 그걸 이름하여 지금 복지관이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종합복지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거 명칭이, 위원님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이라고 현재는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종합복지시설인데,
강상태위원  거기는 규모가 얼마큼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의 대지면적은 3040㎡고요,
강상태위원  3000?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3040㎡, 대지는.
강상태위원  꽤 크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대지는 그렇고 건축연면적은 1818㎡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것도 보니까 제가 복지관 이런 형태로 이름이 붙어 있어서, 왜 그러냐 하면 태평 일원에는 종합사회복지관도 들어오고 이런 복지관 또 들어가고, 없는 지역들은 또 없고. 그 대책이 뭐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제가 그거 보니까 위원님, 태평4동 종합복지관은 주민센터가 주기능이면서 어린이시설이 되어 있고요. 우리 태평동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다목적복지관 개념이냐, 아니면 지금까지는 다목적복지관 개념이었는데 그거를 좀, 왜 그러냐면 그게 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확실히 좀,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저희 게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추진한 거고요, 그게 맞습니다. 저희는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해서 계층을 다 아울러서 수용하겠다는 것이죠.
강상태위원  지금 태평4동 추진하는 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건 회계과 청사관리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건 청사 개념으로 주민센터가 주기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제 우리 과에서 할 때는 이게 종합적으로 어떤 시설을 함에 있어서도, 물론 그 인근에서 좀 가까운 사람들도 갈 수 있고 한데 부지 선정의 문제가 좀 있을 겁니다만 어차피 부지 선정하는 과정은 매한 가지인 거고요. 지역적인 편차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해라. 그래서 장기적인 이런 시설과 관련된 종합적인 플랜이 뭐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금년에 제가 와서 그 자료를 보니까요 위원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관계뿐만 아니고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또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다목적복지관을 통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지역의 거주민 대비, 면적 대비해서 그 용역결과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많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위례신도시에 또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거기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현재 위례 관계는 내년에 저희가…….
  국장님이 좀 답변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거는 제가.
  실버복지관이 LH공사에서 건립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넘어왔는데 그 지역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또 건립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실버복지관을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례지역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한 곳이 운영되고 있고요.
  노인복지 쪽에는 마을회관이 기존에 마을분들의 소유로 있던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시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그분들의 요구가 그 인근에 다목적복지회관을 건립하자 그래서 노인복지과에 그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과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복지5부지라고 있는데 거기는 한 1000평 정도가 됩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무엇을 지을 것인가는 아직까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지을 것인가는 저희들이 좀 더 용역을 하든가 아니면 욕구조사를 해가지고 결정을 할 겁니다. 다만 그 사항은 내년도에 진행을 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현재 LH에서 건립을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되어 있는 이 시설규모가 어떻게 되죠? 위례지구.
  이게 지금 위례, 목련 공공실버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운영비 지원 7억을 지금 책정을 했어요, 요구를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운영비로, 지금.
강상태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은 기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목련은 위례 같은 경우가 규모가 얼마나 돼서 7억 요구한 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면적은 1166㎡고 2층 건물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에 맞게끔 저희가 운영비 확보해서 내년에는 저희한테 이관된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25쪽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설명 한번 해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공모사업 저희가 2010년도 2월에 MOU를 체결해가지고, 3개 기관이요. 그래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복지관을 건립해서 저희 이관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하대원은 LH에서 건립했고 운영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그때 응모된 사업, 위례지역에 2억 5000만 원하고 우리 시비 2억을 들여서 저희가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물론 공모사업에서 받은 돈은 5년간에 걸쳐서 오는 자금이 되겠고요. 그래서 저희가 2억을 보태서 그 이용객들에 대한 욕구조사를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뿐만이 아니고 그 지역 특성민에 맞는 그것을 준비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위례종합사회복지관이 4억 5000을 운영비로 쓰겠다, 이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 밑에를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복지관을 건립해서 시설설비 및 집기류 일체 및 운영비 5억 원을 5년간 사회공헌자금으로 국토교통부가 전액 부담 지원조건으로 건립 운영을 한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이거하고 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여기에서 지원하는 5억이라는 것은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 성격은 뭐고 지금 시비를 여기에다 4억 5000 또 편성하는 성격은 뭐냐, 어떻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5억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7억인데,
강상태위원  그러면 목련은 얼마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목련은 그 7억 중에서 2억 5000이고 위례는 4억 5000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7억이 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7억인데, 4억 5000에다 2억 5000, 7억인데 여기에서 보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국비에서는 위례에 2억 5000, 목련에 2억 5000 합하면 5억이 되고요,
강상태위원  아, 그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다음에 위례에 시비 2억을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전액 시비잖아요, 이 7억이.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죠, 2억만 시비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니죠, 5억은,
강상태위원  아니, 여기에서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지원이 7억이야.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으면 국비가 포함이 되면 우리 7억 이거 다 필요가 없는 거지, 안 맞는데 무슨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5억 자체는 저희 수입으로 잡아서 5억이 들어왔고요, 그걸 포함해서 시비 2억 보태서 나가는데 그 7억 배분은 위례는 4억 5000이고 중탑에는 2억 5000이고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시설집기류 및 운영비로 해서 LH토지공사하고 국토부에 받는 것들이 5억을 받아서, 그렇죠? 위례에 2억 5000을 편성하고 중탑에 2억 5000을 편성하면 5억이 맞아요. 그러면 우리 시비를 7억이니까 2억만 편성하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2억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그,
강상태위원  그런데 7억을 다 편성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자금은 시로 들어온 거고요, 들어온 상태에서,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이렇게 표기하면 안 맞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 예산 표기상 어쩔 수 없고, 그래서 그 내용 오른쪽에 설명을 넣은 겁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으로 사회공헌사업비로 해서 5억이 성남시에 이미,  
강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사회공헌사업비를 포함해서 7억을 편성한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이미 수입으로 된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고 정확한 얘기는 사회공헌사업비 이거 편성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포함해서입니다.
강상태위원  7억을 편성한 게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강상태위원  목련이 전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했었죠? 전년도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됐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이 건물은 이제 새롭게 지어가지고,  
강상태위원  목련은 새로운 신규의 성질은 아닐 텐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니, 기존에 있는 건 거기가 폐쇄가 되고 새로 선 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아,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위원님 전에 규모가 작았던 것이 아니고 그 옆에,
강상태위원  다시 새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야탑동 건너편에 새롭게 좀 규모를 크게 지어서 저희가 인수를 받은 그 시설에 대한 집기를 넣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도 그러면 LH나 이런 쪽에서 해준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맞습니다. MOU 2억 5000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 장에 기능보강비 지원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래요?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한솔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입구에서 들어가면 오른쪽에는 기존 건물이 있고 좌측에 별관이 증설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상태위원  별관 증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증설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설비를 LH에서 무상으로 해가지고 해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끝나고 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에 따른 집기설치비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그게 당초에 금액이 전년도에는 5억 2000을 세워서 그때는 아마 이게 보강,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때였나요? 5억 2000이 뭐 어떻게 됐고 이거 중에서 1억 6850만 원이 편성되어서 3억 5000 정도가 감액 편성이 되었는데 똑같은 기능보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이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어떻게 해서,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아, 그게 작년도에는 판교종합사회복지관 시설비가 들어가 있어서 금액이 컸던 부분이고요, 금년에는 이게 똑같은 목에 서다 보니까 똑같은 한솔복지관에 대한 예산이 아니고요. 저희가 성남시 전체로 따지다 보니까 작년 금액은 판교금액이 들어가 있고 올해는,
강상태위원  그런데 여기에다 몰빵 표시한 거다?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예, 시 전체로.
강상태위원  참 어렵네요, 이해하기 힘들어서. (웃음)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그 예산 과목 자체가 똑같아서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여기에 뭐 뭐 어디 어디에 포함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얼마 당초예산이 이랬는데, 이거는 순수하게 한솔종합복지관에만 해당된 거라는 얘기를 해줘야 이해가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되었나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강상태 위원님 얘기한 거 도비 100% 온 거요. 물론 도비가 오니까 참 좋습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처우개선 수당으로는 그게 정해져 내려왔어요? 거기는 우리 복지관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괜찮은 곳이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사회복지과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만 들어가 있고요, 다른 과 할 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관련한 시설이 다 일단은,
○위원장 김해숙  고루 배분이 되었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고루 배분은 되었지만 100% 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돈이 5억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왔다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많죠.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토털하면 더 많다는 얘기,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토털은 안 해봤는데요, 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도의원님들이 많이 노력을 하셨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속성이 문제인데 그건 좀 지켜보고 계속 요구를 해야죠.
○위원장 김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2016년도, 지금 의결정족수가 안 되네요.
    (장내소란)
  사회복지과 소관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2017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장애인복지과
(15시 2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우철제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국·도비 내시비율 조정분은 제외하시고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부분만 간추려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관심과 많은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손성주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김순신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자료 1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의해 반영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본예산 설명자료 57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장애인복지과 예산의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017년도 장애인복지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29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장애인복지과 수정예산안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애인복지과 소관 추경과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예, 질의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수정예산안은 지금 본예산안을 제출하고 또 추가로 수정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수정하는 주요 이유가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의해서 변경된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내시액이 변경돼서 그런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수정예산안 설명자료를 봐야 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우선 예산안 설명자료 60쪽 좀 한번 봅시다.
  60쪽 보게 되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해가지고 증액이 1900만 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억 2300 이렇게 되어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수정예산하고 좀 다른 건가요, 똑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바뀐 게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바뀐 게 없죠? 바뀐 거 있으면 얘기를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증액사유 1900만 원은 지금 인건비 상승률 말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인건비 3% 반영하고 금년도에 서호주간보호센터 1개소하고 판교주간 전년도 미 예산, 예산이 편성 반영되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잠깐만요, 판교주간보호센터가 하나 늘어났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거하고 서호주간보호센터요.
박광순위원  어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맨 밑에 하단부 두 번째요, 서호주간센터요. 그것도 금년도 11월 1일 생겼습니다.
박광순위원  서호.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주간센터요.
박광순위원  아니요, 그것은 밑에고. 위에 것만 보면 1930만 원부터 보자고요. 이 늘어난 것이 지금 인건비 상승률 3%하고 그다음에 판교주간보호센터가 새로 늘어났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주간보호센터 늘어나면 증액되는 것은 1900만 원이 더 늘어나야 될 텐데.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연간 주간보호 1000만 원입니다.
박광순위원  판교주간보호센터가?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센터당. 그렇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면 한 900만 원 정도는 인건비 물가상승률분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보조, 이것도 현재 서호가 늘어났나요? 서호.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서호가 늘어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서호 1000만 원하고. 신규시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인건비 상승분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사업비 증액된 것은 없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인건비가 이렇게 많은 것은 종사자가 많아서 그런가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은 나름 1년 치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1년 치요. 내년도 처음, 금년도 12월 되어서 내년도 1년 치가 반영되어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지. 이게 1년 예산이니까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받는 종사자가 총 몇 명이에요? 23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맞습니다. 23명입니다.
박광순위원  23명. 23명분에 대해서 이렇게 3% 반영하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3%하고 서호주간보호,
박광순위원  서호주간센터는 1000만 원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종사자 수 23명에는 서호 5명이 들어가 있고, 현재.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명히 얘기해주세요. 다른 사업비 증액된 부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서호 1000만 원하고 하게 되면 2억 1370만 원이 인건비 증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많이 증가하나요? 3% 늘어나는데. 사업내용에 재활치료, 여행 및 견학, 교육지도, 보호활동 등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 세부사업에서 전년도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있냐고, 사업비가.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은 서호주간센터가 인원이 금년도에 없다가 내년도 신규로 처음 생기는 그런 보호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은 전체 종사자가 4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어디가, 서호?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서호 종사자 위에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23명 안에. 입소정원이 서호가 15명.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아, 예. 5명이네요. 잘못 봤습니다. 5명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서호가 이게 몇 월 며칠 생겼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금년도 11월 1일 생겼습니다.
박광순위원  11월 1일?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복정동이요.
박광순위원  서호가 주간보호시설이에요,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주간보호시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돼요. 사업비가 증가한 부분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순수하게 인건비하고 서호가 입소정원 15명하고 종사원이 5명이 더 늘어서 그런 건지. 사업비 증감부분은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사업비는 없는데요, 3% 증액에 새로 생긴 서호가 5명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서호.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거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2억 2000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신규사업 때문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인건비가 증액된 것이고요. 그 인건비 증가요인은 서호는 금년도 처음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서호 5명에 대한 예산이 작년 대비 추가로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판교에 주간보호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건 금년도에는 1분기가 빠진 2·3·4분기만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분기 것 만큼이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여기 증액이 된 거죠.
  그것까지 포함하고 그다음에 물가인상률 3% 합하면 2억 23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업비 늘어난 건 없다는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밑에 61쪽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운영 6200만 원 증가된 거요. 이것은 6200만 원 증가되는 것이 종사자 수 5명에 대한 인건비 물가상승률 3%하고 종사자가 한 명 더 증가했다고 그랬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종사자는 왜 증가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이번에 한 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정원이.
박광순위원  아니, 늘어난 것은 여기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냐는 것이죠.
  한우리단기보호센터에 장애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게 아니고요, 24시간 시간을 연장하다 보니까 한 명이 늘어났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그전에는 24시간이 아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한우리단기보호센터가 24시간이 아니었는데 24시간 운영으로 변경이 됐다는 말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생활시설인 예가원이라든가 소망의집하고는 뭐가 다른 거예요, 24시간이면. 명칭은 단기보호센터인데.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소망의집하고 예가원은 거주시설이고요, 단기시설은 30일만 있다가 나가는 시설입니다, 한 달간. 소망재활원하고 예가원은 아주 장기적으로 있는 시설이고요, 거주시설이고요.
박광순위원  이건 1개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1개월이 한도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1개월 지나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1개월 지나면 다시 나가거든요?
박광순위원  나가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가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30일 지났을 때 필요시에는 연장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연장 얼마나?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한 달간이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2개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2개월 후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는 장기시설로 가야 됩니다. 소망재활원이나 아니면 예가원 이런 데로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업무가 지금 파악이 잘 안 됐죠?
  한우리단기보호센터 가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갔습니다.
박광순위원  가봤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한우리 한번 가봤었나요?
○위원장 김해숙  한우리단기보호는,
박광순위원  안 가봤죠?
○위원장 김해숙  안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를 한번 가보십시다.
○위원장 김해숙  예, 빠진 곳 몇 군데 해서 잡아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사유라 이거죠.
  안 가보니까 알 수가 있어야지, 도대체.
  그다음에 68쪽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등 종사자 복리후생비’ 해서 여기도 직원이 증가했어요. 직원은 증가했는데 또 여기는 예산이 290만 원밖에 안 늘어났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복리후생비만 따진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린 복정동에 서호주간보호센터가 한 개 늘어나서 5명분에 대한 증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복리후생비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까 인건비는 그 위에 가 있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83쪽,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 여기에서 조금 예산이 4500만 원 증가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것은 늘어난 이유가 2개소입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10%씩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개소당 도비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도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증가된 그런 금액입니다.
박광순위원  전에도 2개소 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지원된 개소가 2개소 해서 해피유(Happy-U)가 있고 분당장애인이 있고.
박광순위원  2개소를 금년에도 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에도 했었는데 지금 이 4500만 원이 늘어난 이유는 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온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도비가 늘어난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건 국비를 나름대로 더 주다 보니까 거기 맞춰서 도비가 늘어났습니다, 10%.
박광순위원  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오니까 우리 시비도 증액을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하단부 중간 부분이요.
박광순위원  다른 내용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 지금 2억 8500에 인건비 포함된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포함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 포함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여기는 지금 몇 명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해피유 자립생활센터는 몇 명이나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종사자가 해피유가 5명이고 분당장애인이 4명, 중원이 4명.
박광순위원  종사자가?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5명 4명 4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은 몇 명 있어요? 해피유 자립생활센터에 중증장애인 몇 명 있어요?
  종사자 5명에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장애인은 3명 있습니다, 해피유. 분당은 2명 있고 중원자립센터 3명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3명, 분당은 2명. 그런데 종사자는 아까 해피유가 5명?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지금 말씀드린 숫자는 종사자 중에 장애인을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거기는 생활시설이 아니고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장애인이 없고요, 다만 종사자 중에 장애인 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박광순위원  장애인 이용시설인가요, 그러면 이게? 자립생활센터 지원이라는 것이? 사업내용이 정보제공, 권익옹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은 임무가 거기 보면 활동보조서비스, 동료 상담, 이동서비스 이런 나름대로 지원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해피유 자립생활센터 종사자가 3명? 장애인.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분당이 2명.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아니, 거기 4명이요.
박광순위원  뭐가, 분당이?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종사자가 해피유가 5명 중에 장애인 수가 3명이고 그리고 분당장애인센터가 종사자 4명 중에 장애인이 2명, 그리고 중원장애인센터가 종사자 4명 중에서 장애인이 3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이것도 참 헷갈리네, 이것도 안 가봤는데.
  이거 안 가봤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세 군데 다 갔다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응?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가봤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우리가 안 갔다고, 우리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거기는 이용시설입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용시설이고 뭐고 간에 안 가본 데는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가보면 이해를 하는데 안 가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현재.
  그 밑에 중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은, 아까는 분당이 나와 있고 이거는 중원이라는 건가요? 그럼.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건 시비가 지원되는 중원자립센터고요, 그 위에 것은 도비가 지원된 자립센터 2개소입니다. 도 지정, 밑에 것은 시 지정이요.
박광순위원  이건 시비만 지원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저기는 어디 갔어요? 아까 위에 것은 도비가 증액되어서 4500이 증액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도비도 없는데 왜 증액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러니까 도에 맞춰서 시비를 증액하다 보니까 시비가 2250만 원 증액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도에 지원받는 시설하고 다 똑같이 동종이다 보니까 시비도 늘어난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해피유는 어디에요, 수정에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해피유 모란에 있습니다, 성남동이요.
박광순위원  모란에. 그러면 수정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없나요? 지금 3개가 나와 있잖아요. 분당, 해피유 모란이면 중원, 그다음에 중원장애인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수정은 없어요? 모란에서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단대동에 있습니다, 중원자립센터가.
박광순위원  아, 이름은 중원인데 수정구 단대동에 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이어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다.
○위원장 김해숙  예.
박광순위원  안 가보니까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90쪽, 수리보수 재능기부 및 사랑의 빵 나눔운동 해서 3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전년도에는 330에서 금년도에는 4250만 원.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 사항은 지금까지 2014년도부터 자부담으로 해서 신체복지회에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작년도에 330 있었는데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전담인력 한 명하고 연료비 이렇게 해서 39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동안에는 자부담으로 했는데 이것을 시비로 하겠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왜 그렇지?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지속사업으로 하게끔 한다고 해서 지난번에 국·도비 심의할 때 통과된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에요? 없는데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죄송합니다. 자체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니, 자체사업인데 왜 그러면 금년도까지만 해도 33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잘했는데 이걸 왜 이렇게 확대를 해서, 2배도 아니고 한 10배 이상을 확대해버리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이 사업이 설명자료에 있지만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했는데 너무 좋은 사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을 저희들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잘하게끔 놔두지 왜 시에서 손을 대냐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지금까지는 전담인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전담인력,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전담인력이 있든 없든지 간에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잘해왔어요. 그런데 왜 이걸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람까지 둬가면서 하냐고. 자기네들끼리 자발적으로 그동안 잘해왔단 말이죠, 봉사하면서.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 지원하는 사항이 운전기사입니다, 인건비 1명.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금년까지는 이거 없이 다 해왔는데 왜 이거, 누가 이거 요청한 거예요, 우리가 봐서 ‘아, 이거 지원해줘야 되겠다.’ 해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신체복지회에서, 장애인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응?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건의가. 너무 어려워서 지속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저희들한테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해준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등이 처음에는 자기네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우리 보조비 달라, 다른 데도 줬으니까. 우리도 운전기사를 채용해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죠.
  이 예산은 금년도 사업에 준해서 한번 해보고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되겠고, 이 예산 3900만 원은 삭감.
  그다음에 장애인권리증진센터 92쪽이요.
  이 1900만 원은 인건비 증액분이에요, 다른 게 증액된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없습니다. 인건비 3%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6명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6명에 대해서 인건비 3%가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는가? 300만 원씩 더 증액이 됐다는 거 아닌가, 6명. 1900만 원이면 1800만 원 해도 3×6=18, 300만 원 이상씩 증액이 됐다는 거예요, 3%면.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이 얼마를 받는데 3%인데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냐는 거예요. 다른 거 증액되는 부분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다른 건 없습니다, 물가상승률 3% 반영 이외에는.
박광순위원  인원 늘어나는 거 없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인원은 1900 가지고 늘어날 리는 없는 거고.
  재산조성비라든가 이런 데에서 늘어나는 부분 없어요? 세부내역을 한번 보세요, 사업비라든가.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없습니다. 자산조성비는 자산취득비나 시설장비유지비 그런 사항인데 그것은 540만 원이 반영된 상태입니다.
박광순위원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이거 나중에 또 세부내역 받아서 있으면 안 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인건비 상승분만 그렇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인건비 상승분이 1900만 원인지 잘 확인해 보세요, 한번.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이따가 제 질의 끝난 다음에라도 생각을 해보시라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6명이서 1900만 원이다 그러면 한 350만 원 정도씩, 1인당 3%가 350만 원이다?  
○위원장 김해숙  또 곱하기 12를 해야 되니까, 12달.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96쪽 ‘공공후견 활동비용 지원’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편성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작년에 있던 건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목이 바뀌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편성 통계목이 바뀌어서, 신규사업 아닙니다.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97쪽은 행정운영경비 300만 원이 지금 증액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그 밑에 보게 되면 기본경비 300만 원. 그리고 그 밑에 300만 원 내역이 안 나와 있어요, 어디에서 300만 원이 증액됐는지 왜 증액됐는지.
  그러니까 봐봐요, 일반운영비 중에 사무관리비가 증액이 됐는가, 여비가 증액이 됐는가, 업무추진비인가 증액이 됐는가, 자산취득비가 증액이 됐는가 어디에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항목은. 300만 원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밑에 내용은 없는데 위에 통계는 잡혀 있단 말이죠, 300만 원이. 이건 왜 그런 거예요?
  97쪽.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아, 그게 하단부 자산취득비에 컴퓨터가 300만 원이 우측으로 비교증감에 가야 되는데 오타가 났습니다.
박광순위원  자산취득비 300만 원.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 300만 원이 우측 0에 표시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전년도에는 300만 원이 없었는데 아, 이 3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에서 비교증감 이쪽으로 올라와야 된다, 옆으로.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잘못됐구먼.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런 내용이 쭉 엑셀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위에서 통계도 다 틀릴 텐데, 그러면. 통계는 맞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건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무턱대고 보지도 않고 맞다고 그러지 말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아니, 위에서 세부내역은 그렇지만 위에서는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서, 여기 행정운영경비에서 4억 6680만 원 중에서 그럼 이 300만 원이 이쪽으로 왔으면 빠져야 된다는, 그럼 4억 6380만 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은 이해를 하겠어요, 잘못됐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잘못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맨 위에 전년도 예산액 4억 6680만 원 이것도 여기에서 300을 빼야지.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빠진 상태입니다, 그것은 300만 원이.
박광순위원  거기는 빠졌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박광순위원  완전히 지 마음대로구먼.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오타가 났습니다.
박광순위원  밑에는 들어가 있고 위에는 또 맞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잘못된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대충은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했어요. 이해는 했는데 여러 가지 조금 더 물어봐야 될 것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도 답사를 해봐야 되겠고 또 아까 순수하게 인건비 증액분인지 기타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는지 이것은 나중에 과장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해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행감 받고 또 예산 심의 받으려니까 많이 힘드시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
강상태위원  별로 힘 안 드시나 보네? (웃음)
  하실 만 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국장님은 계속 며칠째 해야 하는데 그에 비하면 과장님은 과만 하면 끝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이 많이 도와줍니까, 안 도와줍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국장님이 많이 지도해 주십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장애인 관련, 가장 사회적인 약자에 해당하는 분들이잖아요? 금년도 예산이 보니까 400억 5700여만 원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4억 7000여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주된 사유가 뭐죠?  
  국·도비 내시비율에 의한 증액분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인건비 상승분하고,
강상태위원  인건비 상승분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국·도비 내시비율도 일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일부 내시비용 있고.
  그 재원 분석 해봤죠? 국비, 도비, 시비.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국비가 138억 정도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34%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시비가 242억이고 도비가 몇%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도비가 5.1%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5.1% 정도 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도비는 어느 정도 현상유지입니까, 아니면 좀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인건비 3% 늘어난 비용으로 약간 늘어났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비에서? 인건비 3% 늘어난 것이 어떤 내용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이 수정예산에 보시면 비교증감에서 도비가 4억 3517만 3000원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도에서 인건비 반영해준 거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복리후생비가 있습니다, 5만 원씩.
강상태위원  복리후생비.
박광순위원  예.
강상태위원  도에서 늘어난 비용도 많이 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제가 몇 가지만 좀 할게요.
  박광순 위원하고 중복된 부분도 약간 있는데 83쪽에 중증장애인자립자활센터, 이게 중증장애인들이 가서 거기에서 자활을 통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에서 일종의 비용을 조금씩 받고 그 비용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활 능력을 배양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비와 시비 지원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에는 국비가 없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은 없습니다. 도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 도하고 시비로만 하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쉽게 얘기하면 지방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우리 성남에 지금 중증장애인자활센터가 총 3개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3개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3곳인데 도에서 두 곳은 도비 지원을 반영해줬는데 한 곳은 안 해준 게 31개 시군을 공히 하다 보니까 시설마다 다 해줄 수가 없어서 성남 같은 경우에는 3개 기관 중에서 한 개 기관만 해라 이렇게 선정이 된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형평에 맞추기 위해서 한 곳은 전액 시비 투입을 해서 이 사업을 그 금액에 밸런스를 맞춰서 추진하시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이게 보면 도비가 10%예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아까 도비가 좀 증액이 됐다고 그랬는데 전년도에 도비가 얼마 편성이 됐었어요? 같은 10% 아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10% 같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금액으로 얼마였어요? 전년도.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금액으로도 2016년도가 똑같이, 올해 약간 늘어났는데 전년도에는 개소당 2억 8500만 원이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똑같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아니, 아까 늘어났다고 그래서. 지난해에는 도비가 어떻게 반영됐어요? 몇 %, 10%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때 10%였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에는 3개 기관을 다 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작년도에도 2개소는 도비고 1개소 시비 이렇게,
강상태위원  아, 작년에 똑같았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똑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작년도에는 도비가 어디어디였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똑같습니다. 작년에도 해피유하고 분당이고 시비는 중원입니다.
강상태위원  도에서 지원을 하는 것은 우리가 도 지정할 때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그냥 붙박이로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으로 그렇게 지원 받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도비지원 사업에 목이 들어가지 않으면 시비가 편성이 안 되면 그 자활센터는, 왜 계속 두 곳만 도에서 지원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다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제가 알기로는 2개소가 이미 해피유하고 분당이 있었고요, 더 필요에 의해서 중원자립센터가 있다 보니까 없앨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도비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지난해에도 두 곳만 도비 지원을 받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이 중증장애인자활센터가 도에서도 전 자활센터에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할 텐데 왜 두 곳만 계속 이렇게 가냐고요. 그것에 대해서 도하고 협의해봤어요? 같은 기관이니까 도비 반영을 받아야 하는데 왜 못 받았냐 이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경기도하고 협의했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타 지역 사례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원이 자활센터가 몇 곳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런 데이터도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다 해줄 거 안 해줘도 그냥 넘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팀장님, 타 지역 사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제가 지금 숫자까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고요. 1개 시에 2개 이상 지원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런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국회의원께서,
강상태위원  지침 가져와 보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지침이요?
강상태위원  도에서 지침 내려온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중증장애인자활시설 중에서 지자체별로 두 곳만 선정해라 하고 내려온 어떠한 지침 같은 것이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선정해라 있는 게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 어떤 근거에 의해서 두 곳만 해요? 그러면. 그냥 예산을 그렇게 두 곳으로 편성해서 내려 보내준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지금 지원조례하고 장애인복지법에 기준이 있는데요, 그 기준에 따라서 지원을 하는데 장애인 수나 이런 기준에, 주변환경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시설을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구별로 한 개소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2개 구 하다가 도에서는 2개 이상 지원하는 데가 없습니다, 각 시군별로요. 그래서 성남시를 세 군데로 해서 구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건 결과를 얘기하는 거니까 좋은데,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지금 시군별로 있는 상황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산 받을 때는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와야 예산을 주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올해 중원을 도비 지원 10%를 받기 위해서,
강상태위원  그리고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것들은 국·도비 받을 것이 있으면 최대한 받아야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반영을, 우리 공무원들이 무관심해서, 열심히 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혹여 무관심해서 도에서 받아올 것을 못 받아오고 지금 시비로 전액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건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을 면탈하려면 지침이라든가 여기에서 뭔가 도에서 내려온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얘기하면 분명하게 언제 무슨 지침에 의해서 이게 각 지자체별로 두 곳만 선정하는 이런 근거자료 있이 얘기해줘야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도비내시 자료.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지금 장애인복지법 기준에 따라서 성남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그 3개소를 운영하는 거고요,
강상태위원  우리 운영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는 거고. 도비 지원 받는 것도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도비 지원 받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와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개 이상 지원하는 시가 없습니다. 없는 상황이고,
강상태위원  없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리고 지금 올해 중원에 받으려고 도의원님하고도 말씀드리고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노력은 했는데 올해 한 군데 증설이 됐는데 수원 쪽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상태위원  수원은 받는데 성남은 왜 못 받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노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도비 10%를 받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데요.
강상태위원  그리고 그 자료를 31개 시군 중증장애인자활센터 운영현황하고 도비 반영 곳, 각 시군별로 몇 곳씩 받고 있는지,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지원 예상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이 금액이 적절한지 이것도 봐야 하는 거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건 도비 내시라서 경기도가 똑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어요. 그러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 말씀드린 이유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이용서비스인데 이 사람들은 매우 중요해요. 다른 일반 직장인같이 일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악한 여건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여기를 통해서 무슨 생산 같은 것을 적당히 하면서 소규모의 금액을 받고 생활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권장하고 이 사람들이 그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받아서 생활의 어려움을, 불편을 해소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 과장님이 관심을 덜 가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최대한 노력해서,
강상태위원  아까 종사자 각 시설별로 4~5명 이렇게 되어 있던데 그중에서 장애인종사자가 2명씩 있어요, 공히?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해피유 자립생활센터가 두 사람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중증장애인입니까? 장애 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제가 지난번에 나가봤을 때는 관장이 중증장애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한 분은? 두 분이라고 그랬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해피유가 3분이고 분당이 2명 그리고 중원이 3명인데 그것까지는 전체,
강상태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하고 또 다르네요? 해피유가 전체 종사원이 5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 중에 3명입니다.
강상태위원  3명. 아까 2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분당자활센터가 4명 중에서,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장애인 수가 2명이고요.
강상태위원  총 종사자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이고 그다음에 중원장애인재활센터가,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4명 중에 3명입니다.
강상태위원  4명 중 3명?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이게 두 가지, 일석이조잖아요. 중증장애인 일자리창출도 되고 고용창출도 되고 그다음에 중증장애인들의 자립기반을 구축해 주는 것도 되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장애인종사자들 3명 내지 2명 있는 분들이 장애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파악해 보고,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애정을 덜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팀장님들이라도 그게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복지팀장 손성주입니다.
  아주 중증이신 분들은 활동지원이라고 그래서 지금 예산이, 예산서 보시면 굉장히 몇백 억 되는 예산을 사용하는데요, 사업을 하면서 정상인들이 장애인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활동보조인들을 배치하고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중증이신 분들이 일하시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 수가 경증, 원장님들이 중증이신 분 빼고 경증이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정상인들이 조금 많습니다. 활동보조 인력을 관리하고 바깥으로 사업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장애가 조금 많으신 분은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상적인 게 아까 중원장애인자립자활센터가 그런 대로 이상적이라고 보이거든요? 네 사람 중에서 세 사람을 장애인종사자로 채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섯 중에서 셋, 넷 중에서 둘 이러는데 정상인이 필요하기는 해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지금 이 인원에는 저희가 자립센터 지원하는 금액이 총인원은 아니고요, 활동지원 하면서 자기들이 활동지원을 통해서 25% 정도 수익을 받거든요? 그 수익에 대해서 종업원을, 직원을 더 채용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운영점검, 관리점검을, 지도·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지금 1년에 2번 상·하반기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상·하반기로 나가고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강상태위원  상·하반기에서 분기별로 나가세요.
  이런 현장에서 고용착취도 하고 정상적으로 아닌 부분들도 무리들이 조금 일어나고 발생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제일 나쁜 사회가 어려운 사람들 등쳐먹는 게 제일 나쁜 사회거든요. 그런 폐단을 없애려면 지도·감독을 더 확대해야 돼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이건 기준이 있어서 활동보조인도 교육을 받아야 활동보조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니, 우리가 지도·점검 하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가보면 우리가 이 시설이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자활센터인데 그런 사람들이 확보가 잘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확보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이 와서 일할 만한 사람들이 확보가 안 될 경우.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아니, 그 장애인이 일하는 게 아니고요, 장애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정상인들이 교육을 받고 장애인분들을 가서 도와주는 정상인들을 이 사람들이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이 아니고 정상인들을 보내서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시면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장애가 좀 많으시면 불편하시니까 장애 없으신 분을 좀 채용하는 편이고요. 자립센터 아까 장애인 수가 3명, 2명, 3명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자립센터 자체에서 장애인들 자기네들끼리 동료상담이나 권익옹호나 다른 사업을 할 때, 그럴 때 장애인들을 같이 채용해서 쓰시는 거고 활동보조 쪽에 장애인이 아니신 분들은,
강상태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1억 4200만 원이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사업비는 어떤 범주예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지금 센터별로 회원들이 있고요, 그 지역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한테 상담활동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동서비스를 자체적으로, 장애인단체에서도 하지만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회원들한테 이동서비스도 제공을 하고요, 그다음에 신문이나 이런 걸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그만 소식지 같은 걸 만들어서 제도가 바뀌거나 아니면 자기들이 어떤 지원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서 전달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자립기술 같은 거, 특별히 장애가 심하시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미싱이나 간단한 것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혼자 힘으로 그런 것들 다 하기 어렵고 한 사람들을 옆에서 보조해주면서 하기도 하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도 연계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강상태위원  그래서 더 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연간 두 번 나가는 것은 조금, 정기점검 외에 별도로 가시겠지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수시로 나갑니다.
강상태위원  정기점검 외에 자주 방문하시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그분들을 뵙고요, 또 우리가 지원한 거에서 돈이, 우리가 점검은 두 번 나가지만 정산을 할 때 되면 그분들하고 항상 만나고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래요? 그럼 다행히 잘 하시네요. 더 관심 갖고 해주시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84쪽에 보면 바우처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사업관리지침에 의해서 사회보장정보원 예탁사업으로 이게 내년도부터 편성목을 변경한 거란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에는 이게 어떤 목으로 했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전에는 편성목이 일반보상금에서 금년도에 자치단체등이전으로 바뀌었고요, 통계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금년도는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로 바뀌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보면 이 예산이 국·도·시비 포함해서 꽤 많거든요. 10억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10억 정도 되는데 주로 이제 저소득층 장애아동 재활치료비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교육서비스입니다.
강상태위원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리고 이게 소득기준이 150% 이하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장애유형은 그야말로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인 880명 대상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이게 보니까 수급자, 차상위 뭐 이런 형태로 등급별로 이렇게 쭉 해놓았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지원금이,
강상태위원  국비가 70%, 도비가 4.5%?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시비가,
강상태위원  25.5%.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전년도에도 다른 목으로 했을 때, 편성목 달리 했을 때도 국비가 이 정도 왔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같았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비 비율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도비 비율 4.5% 같았습니다.
강상태위원  같았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다만 이건 그냥 편성목 변경만 한 거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의 성과를 보면, 지난해에. 총 사업량 목표달성 했었나요? 몇 명 정도 했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교육서비스라 해가지고서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위탁해주면 거기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교육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자료를 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예산을 다 확보해놓고 이런 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을 결국 못 받는 대상자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를 제가 궁금해서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이 사항은 그런 사항이 있을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뇌병변이라든가 지적, 자폐성. 그래가지고 교육수료도 받고 나서 카드 쓸 것 같으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다 돈이 대출됩니다. 금년도에도 자료 보셨지만 수정예산안에도 굉장히 많이 부족해가지고 계속 많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이런 바우처사업들이 주로 국·도비 같은 게 내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 사업을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불용처리 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없습니다. 대부분 부족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전년도 실적근거가 어떠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큼 어떤 홍보를 통해서 이 대상자들이 어떻게 이용했는지를.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홍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여러 장애인단체에 다 해가지고 장애인협회에서 그런 걸 다 알려주고 또 저희들이 문자 띄우고 해가지고,  
강상태위원  문자서비스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해줘가지고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대부분 그때그때 부족해가지고,  
강상태위원  보통 이런 것들을 어떤 형태로 홍보하는지. 아까 장애인단체에 홍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문자서비스 한다 그랬는데 그거 장애인협회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보시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저희들이 하기도 하고요, 서비스기관에서 나름대로 많은 교육서비스를 하면서 대상자한테,
강상태위원  그 교육서비스 담당하는 쪽에서도 하겠죠, 물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거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람들은 인원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야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런 쪽에만 의존하고 가다 보면 많이 이렇게 교육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서,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런 점이 없도록,
강상태위원  그쪽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도 어떤 대책을 세워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 같은 게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어떻게 하는지가 지금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다음 장에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도 있잖아요? 이거하고 재활서비스하고 물론 다르기는 한데 이거는 또 성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앞에 부분은 대상자가 장애인이고요, 뒤에 부분은 부모를 교육시키는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모를 교육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대상이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중, 이게 부모 대상이라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항이 아니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 장애아동들이 직접 받는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부모 중에서 한쪽 부모가 장애가 있는 경우인데 이건 또 12세 미만이고 아까 위에 그런 것들은 조금 성격을 달리하면서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사업량을 보면 불과 5명이에요?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자가 우리시에 지금 5명뿐입니까? 이 5명 숫자가 어떻게 나온 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이거는 그 사업개요에 보면,
강상태위원  돈에 맞추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상자를 인원에 맞췄습니까, 아니면 전체 대상자가 5명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보조내시 금액에 맞춘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내시금액에 맞추어서?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여기에 해당되는 인원은 얼마나 되죠?
  소위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중에서 한쪽 부모가 장애인 그런 유형에 있는 전국 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가 우리시에 총 몇 명이 되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1명이요.
강상태위원  1명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무슨 얘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대상자 예산은 5명 쓰지만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그 해당자가 1명밖에 없다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아니, 팀장님, 뒤에서 질의한 내용 들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들었습니다.
강상태위원  1명이 맞아요, 1명?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부모님이 장애인이면서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강상태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이게 보시면 내시비율 금액이 많이 축소가 되었잖아요. 이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경기도 전체가 그렇고요. 성남시도 지금 장애가 없는 아동들이 바우처기관에서 교육 받는 것을 좀 꺼리고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들이 좀 힘드셔서 못 하시는 부분도 있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하면 대상자 관리는 우리가 자료를 갖고 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사례관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자 관리는 우리가 다 이 통계조사 자료 다 되어 있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대상자 자료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가 몇 명인지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도 내시 금액 내려오는 게 시·군별로 몇 명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배분해서 내려주면 거기에 맞춰 인원이 있는데 저희가 만약에 인원이 10명이고 20명이고 있다고 하면 돈을 더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내려오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현재 몇 명, 이 범주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 되냐 이 말이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현재 1명입니다.
강상태위원  1명이라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그러니까 장애를 갖고 계신 부모님들의 자녀 중에,
강상태위원  아니, 정상적인 애들이, 양부모 중에 한 분이 장애인인 사람이 우리가 1명밖에 없다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자녀 중에 12세 미만으로 해서 이 바우처시설을 이용해서 예산을 사용하는 사람이, 지금 대부분 시·군이 축소되는 상황이고요, 예산서, 수정예산 보시면 지금 예산서는 5187로 되어 있잖아요. 수정예산서 보시면 지금 72만 6000원으로 수정예산에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 시·군에 인원이 워낙 없다 보니까 지금 운영하는 인원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해서 변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1명이지만 만약에 인원이 늘어나면 다시 도에 요청해서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전체 장애인 숫자가 몇 명이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3만 5000 정도 됩니다.
강상태위원  3만 5000 정도 되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강상태위원  지금 거기에서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이 인원이 상당한 숫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자녀들이 12세 미만 그렇게밖에 없다고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그 지원기준을 보시면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이 없고요, 차상위는 2만 원, 기타 소득비율에 따라서 4만 원, 6만 원 해서,
강상태위원  본인부담금이 있죠.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본인부담금 돈을 냈을 경우에만 이걸 이용을 하거든요, 활동지원도 그렇고요.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바우처는 스스로 신청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위원장 김해숙  신청한 사람 말고 신청하지 않은,
강상태위원  대상자를 묻는 거죠.
○위원장 김해숙  대상자가 얼마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건 통계가 안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예,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래서 답을 못하는 거죠. 신청자만 얘기하니까.
강상태위원  신청자가 1명 있다는 거죠?
○위원장 김해숙  그러니까 1명이 말이 안 되니까.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현재 운영하고 있고 예산,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조건에 맞는 사람이 1명 있다는,
강상태위원  그래서 조건에 맞는 사람이 상당수가 될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1명밖에 없다는 거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 대상자들 발굴이라든가,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자료 데이터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찾아내면 해당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20명, 30명이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서비스 안내를 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이걸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를 해주고 하는 것이 행정인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있고 그냥 신청 위주로 하는 거니까, 신청자 1명 있으니까 우리 대상 1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제가 질문하는 답변에 아주 동떨어진 답변이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명밖에 없으니까, 올리니까 70여 만 원만 하고 나머지는 수정예산으로 해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아닙니다. 경기도 전체가 지금 이거하고요, 또 하나 다른 부분에서,  
강상태위원  이게 우리가 사례들이 보면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서 몽창 많이 늘어나면 ‘앗, 뜨거워라.’ 하고 다들 노력해서 그거 찾아보고 합니다. 그런데 사례가 비슷하면 공무원들이 다 신청 들어오든 말든 별로 관심 없고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아서,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사실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제도가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이 최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도록 행정이 해줘야 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고려해서 대상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90쪽을 보세요. 이게 민간단체 운영지원이죠? 쭉.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다 단체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 운영비 포함해서 사업들, 예산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사업비, 운영비 지원하는 기준이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강상태위원  편차가 심한 이유는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편차가 심한 이유는 각 단체별로 전체 인원이라든가 차량, 그 숫자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장애인연합회는 전체를 다 총괄하는 연합회를, 아까 6개 단체인가 7개 단체를 다 총괄하는 부서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종사자가 3명.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급여, 4대 보험, 퇴직적립금, 후생복리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8459만 2000원.
  지체장애인협회가 얼마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1억 5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여기에는 종사자 4명, 차량 1대.
  장애인연합회보다 여기가 지원규모가 더 큰 주된 이유가 뭐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거기는,
강상태위원  다른 뭐 사업을 많이 하나요, 뭐 하나요? 행사추진 등 뭐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사업을 거기는 다른 데보다 동료상담이라든가 사회활동지원 사업 해가지고 별도의 인원과 차량을 갖고 있습니다. 협회 운영만 있는 게 아니고 별도의 사업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협회 같은 경우가 2742만 원이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거기에는 종사자가 1명, 그다음에 농아인협회가 5272만 원.
  시각장애인이 왜 이렇게 적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
강상태위원  그 종사자가 시각장애인은 1명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전체 직원은 4명입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협회 운영에 종사자 1명, 심부름차량 운영 2명, 점자교실 1명.
강상태위원  거기는 별도로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이 있어서, 그래서 여기는 인원을 1명 가지고 한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종사자는 1명인데 그게 실제 협회 운영은 1명이지만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심부름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점자교실 이렇게.
강상태위원  뭐 다른 것도 있죠. 그거는 그거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이게 이름이 좀 바뀌었죠? 장애인심부름센터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뒤에 보면 시각장애인 심부름차량 운영사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도 그 명칭이 장애인심부름센터로 이렇게 바뀌어진 것 같던데 여기에는 시각장애인으로 다시 나오네요? 뭐가 맞습니까? 사용명칭부터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별도에 또 있습니다. 그게,
강상태위원  뭐가 별도로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성남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시각장애인,
강상태위원  그거는 지금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거 그거 말고.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가 맞아요, 아니면 장애인심부름센터가 맞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에 하는 자기들 자체사업이 있고 또 성남시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해가지고 중증장애인들이 차량 5대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공부를 덜 하고 왔어요.
  그건 중요한 거 아닌데 표기할 때 장애인심부름센터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했으면,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장애인심부름센터로 이렇게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이제.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거는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편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당초에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로 했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과장님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 차량 몇 대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거기 5대 있습니다.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위원님, 생활이동지원센터하고 심부름차량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거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센터, 사회복지법인으로 사업시설이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협회에서 하는 심부름차량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예.
강상태위원  그 차량이 몇 대냐 이 말이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심부름센터 차량이 1대가 있고요, 지금 시각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장애인생활이동센터의 차량 그거는 5대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사업을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인원도 한 사람이고 운영비도 이렇게 나간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농아인협회는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농아인협회 거기는 차량 1대, 직원이 2명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5270만 원이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나머지들은 좀 비슷해진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1억까지 가는 데는 나름대로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종을 이루어서 이런 편차들이 생긴 것 같은데 이게 형평에 맞추어서 사업 지원을 좀 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사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장애인심부름차량 운영사업 같은 경우가 전체 금액이 53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금년에도 한 250만 원 증액을 해줬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점자교실 운영사업도 약간 증액을 해줬어요.
  이게 증액 사유들이 뭐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것이 인건비 3% 증액에 따른 예산반영입니다.
강상태위원  인건비 반영인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점자교실 운영 사업하는 데도 인건비 반영이 있어요?
  아까 협회 운영에서 하는 거는 거기 종사원이 있으니까, 그런데 점자교실 운영하는 데도 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해당되는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
강상태위원  차량 운행하는 사람 인건비 반영이 있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1명 있습니다, 이 종사자가.
강상태위원  그 차량 인건비에 대한, 종사자 1명에 대한 인건비 반영을 한 거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점자교실 운영사업은요? 거기에도 1명이 있기는 있는데.
  이 사업비는 보통 강사개념 그런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건 별도로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126만 원 증액이 어떤 사유인지를 잘 몰라서.
  왜 그러냐면 농아인 수화교실 운영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인건비 반영이 없잖아요. 예?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그거 있습니다, 90쪽에. 점자교실 같은 경우에.
강상태위원  아니, 농아인 수화교실 운영지원에 증액이 하나도 없는데 왜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농아인 수화교실은 강사료기 때문에 그거는 인건비가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시각장애인 점자교실 운영사업은 그 종사자가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는 종사자를 쓰고 수화교실은 종사자를 안 쓰고 강사 쓰는 게 어떻게 다르죠?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수화교실은 그건 전문이기 때문에 강사를 별도로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강상태위원  채용해서 쓰는 사람이 더 전문성이 있는 거지 강사 쓰는 게 무슨 더 전문성이 있어요. (웃음)
  그거 수화교실 운영과 관련해서 혹시 이분 제대로 운영 잘 되던가요? 사업에 대한 어떤 평가 이런 것들 해보셨을 텐데 과장님이 안 되면 팀장님이라도 지난해에 점자교실 운영사업에 대한 평가와 농아교실 운영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 다른 사업, 예를 들어서 신장장애인 차량이동사업도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이거 평가데이터 자료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농아인협회에서 지금 수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가지고 3개 반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매주 야간에 월요일하고 목요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수강생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10명 미만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아인협회에서 그거 외에도 찾아가는 수화교실 해가지고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그래서 현재 수강생들을 좀 늘려서 활성화를 시키는 방안을 모색한 다음에 사업을 다른 사업도 확대했으면, 그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재 이 600만 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수강생들의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저조하다, 이 말씀이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자체적으로 여기에서 어떠한 사업의 만족도가 떨어져서 찾아가는 수화교실 운영을 좀 하겠노라, 이거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법이 좀 개정이 되었어요. 알아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수어교실로, ‘수어’로 바뀌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그와 관련된 지원사업 같은 것들을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걸로 법이 개정된 거 알고 있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강상태위원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면 그 주무담당자가, 그 주무팀장이 그것 정도는 다 꿰뚫고 있어야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공부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는 법이 만들어진 이유는 뭐예요? 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수화교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떠한 소통의 어려움을 많은 국민들이 같이 해소하고 가자는 취지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청에도 수화동아리 팀들이 있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가서 이렇게 참여해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도 내고 하던데. 팀장님도 거기의 일원인가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저는 아직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강상태위원  팀장님이 그런 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그런 애환을 모르니까 자꾸, 늘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구청에라든가 시청에 농아인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하고 소통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와서 어떠한 행정관서를 이용한다거나 특히 병원 같은 거 이용한다고 했을 때 이게 소통 문제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농통역사나 이런 사람들의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의 그런 욕구를 다 해줄 만큼 농통역사 같은 것을 다 확보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기본적인 소통능력이라든가 수화통역이 좀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구세주를 만난 기분이겠어요. 지금 병원 같은 데라든가 사실 우리 시청에도 지금 농통역사 배치 안 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수화통역센터에서 그들을 위한 통역해주는 통역사들 한 5명 정도 해서 온갖 그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수화통역서비스를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에 와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라든가 아니면 학교에 방과 후를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경찰서에 퇴근시간이라든가 출근 늦은 시간에 찾아가서 많은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한몫에 기본적인 농통역 교실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적은 비용 가지고 정말 많은 기본적인 대화가 되는 그런 어떠한 효과들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일프라자에 있는 농아인협회의 그 좁은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를 찾아와서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도 퇴근 후에나 뭐 이렇게 해야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해서 그 숫자가 늘어나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자기에게 어떠한 큰, 살아가는 어떠한 수단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사람들하고 내가 소통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운 점을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보다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이 사업이 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팀장님이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고견대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활성화방안하고 그리고 찾아가는,  
강상태위원  행감 때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좀 다루고 싶었는데요,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이어서 내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봤더니 전혀 변화가 없네요.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에도 과연 그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차량상태인지 그리고 그 숫자가 적절한 건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좀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용하는 데 대기시간들이 엄청 길다는 얘기 알죠?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
강상태위원  알아요, 몰라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들은 바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좀 바꿔야 할 것인지. 겨우 지금 해서 하는 건 뭡니까?
  지금 우리가 시영교통입니까? 대중교통과에서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콜택시.
강상태위원  장콜.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42대 움직이나요?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제도들도 바뀐 게 뭔지 아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약간,
강상태위원  관외사람들, 이용하는 사람들 대폭 사용료 인상한 거예요.
  알아요, 우리 과장님?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종전에 얼마에서 얼마로 인상이 되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기존에 기본 1500원에서 300원 인상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무슨 얘기예요. 그건 기본요금이에요, 기본요금.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기본요금이,
강상태위원  관외요금이요, 관외.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관외는 기존에 5km당 100원에서 초과 144m당 50원 인상되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기본요금이 얼마나 늘었냐고요.
○위원장 김해숙  위원님 좀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기본은 300원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 않아요. 몇 만 원의 부담이 늘어나는 그런 변동요인이 있는 거예요.
  그거 다시 한 번 대중교통과에서 개정된 내용을 보시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냐 하면 인근에 있는 용인이나 광주 이런 사람들이 성남에 와서 이 장콜을 성남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저렴하게 해놔서. 그래서 올린 건데요, 과도할 정도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지금 그 장콜 대기시간이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은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기본적인 검토를 해야 돼요. 왜,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택시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강상태위원  그게 운송수단이라 해가지고 대중교통과에 가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주 이용대상자는 장애인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정말 장애인들 입장에서 장애인들의 입장이 고려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런 제도상의 문제가 어떤 건지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과장님이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팀장님도 잘 활용해서 내보내세요. 가서 그런 것도 철저하게 현황 파악하고. 현장에 답이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과장님이 팀장이나 주무관들을 그런 일을 효율적으로 잘 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따라서 그런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이런 예산이 적절한지 어떤 분야에서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회에 충분히 전달해서 그런 예산들이 수립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안해서 업무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예산에 집중돼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까 삭감 요구한 게 있는데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2017년 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노인복지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차영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최영숙 노령요양팀장입니다.
  이성훈 복지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설명자료 4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위원장 김해숙  국·도비 내시비율 조정분은 제외하고 신규사업이나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노인복지과 소관 2017년도 본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갈음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예산안도 같이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가급적 지금 예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좀 더 길게 가면 제가 벨을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노인복지과 예산이 많이 증가했네요? 75억이 증가했어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 이렇게 많이 증가했어요? 과장님 힘이 좋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지는 않고요.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한 75억이 늘어났습니다.
박광순위원  104쪽 좀 볼게요. 노인종합복지관 특성화사업비라고 해서 800만 원이 신규로 책정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게 신규가 아니고 전년도 0으로 된 게 원래 예산 편성, 올해는 그 앞에 보면 민간위탁금 안에 있던 것을 이제 목을 바꾸어서 800만 원을 따로 빼서 한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800만 원이 그러면 금년에도 800만 원 가지고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특성화사업을?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했습니다. 올해 본예산에 보시면,
박광순위원  증가한 것은 아니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물건 사는 건 그렇고, 105쪽 아리움. 이것이 현재 사람이 하나 증가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5명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는 5명이 있었습니다. 5명 갖고 운영했는데 방을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박광순위원  인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증가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19명에서 25명으로 증가했고요, 앞으로 추가로 한 13명 더해서 38명 정도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입주대상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기초생활보호자 분들 중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이 거주를 합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38명이 입주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방을 안 나누어서 수용할 수가 없어서 저기 했던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독거노인 중에서 저소득층입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전부 다 세부내역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세부내역 좀 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리움도 한번 가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106쪽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이것은 어떻게 신규사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신규사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기존에 있는 독거노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독립, 지난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센터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인건비 1억 6900을 상정한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센터운영비네요? 그러니까. 인건비하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인원이 19명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지금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센터장, 과장, 팀장,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금은 센터장이 없고요, 수정노인복지회관에서 위탁을 받아서 일개 과 정도 해서 고령화체험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고령친화체험관에서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그러면 1억 6900만 원이면 여기 인건비 지원 센터장, 과장, 팀장 등 19명이라고 그랬는데 19명은 뭐냐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기존에는 14분이 있고 5분에 대한 인건비를 추가로 계상해서 1억 69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박광순위원  14명은 기존에 있었고 5명에 대한 인건비. 센터장도 상근인가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상근입니다.
박광순위원  이 사람들의 신분은 뭐예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사회복지사들도,
박광순위원  아니,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 거예요?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채용을 합니까?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닙니다. 장소만 거기로 저희가 빌려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생활관리사 158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관리하고,
박광순위원  어디에 158명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것은 기본돌봄서비스라고 해서 뒤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박광순위원  158명이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최승희위원  관리사.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것을 장소를 옮겨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장소는 그대로 하고요, 그 기구 자체를 독립기관으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면서 인력 5명을 증원시켜서 독립을 시켜려고 하는,
박광순위원  이거 국·도비 지원 없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사업 자체는 국·도비 사업이 있고요, 다만 이 인력에 대한 것, 지금 올리는 것은 시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센터를 새로 만드는 거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왜요? 만들어야 돼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보고를 다 드리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박광순위원  난 보고 받은 게 없는데 다른 위원님한테 보고를 하신 모양이구먼.
최승희위원  복지관 기한이 언제까지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기한이 원래는 금년도 말까지였는데요, 지금 독립위탁법인으로 하기 위해서 연장을 시켜놨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존에도 고령친화체험관에서 했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센터장이나 과장, 팀장 없이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걸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왜냐하면 지금 노인인구,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인인구가 자꾸 늘어나고 독거노인 세대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는 독립, 컨트롤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필요해지고 있다 해서 저희들이 이 기구를 만든 것입니다.
최승희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과장님.
박광순위원  이게 어디 서울에 있는 모양인데, 서울에서 따온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꾸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설명을 해주셔야죠, 제대로.
○위원장 김해숙  이 사업에 대해서 그간 쭉 진행을 해온 과정을 좀 설명해 해주세요, 이해하기 쉽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저희 노인인구 증가가 필연적으로 오기 때문에, 또 독거노인 세대도 늘어나고 해서 그동안에는 수정노인복지회관 한 개 과에서 운영했던 것을 이제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서,
박광순위원  그러면 잠깐, 그러면 수정노인종합복지관 한 개 과에서 했다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했던 일이 이 노인종합지원센터가 새로 만들어지니까 그럼 그 인원을 빼면 될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래서 그대로 14명은 오고, 지금 19명 중에 14명은 그대로 생활관리사라든지 거기에 일하는 상근근로자들 14명은 다 오고 거기에 추가로 해서 5분의 인건비를 여기 세워서 위탁을 주겠다는 뜻입니다.
박광순위원  제 말씀은 노령인구가 증가하는 건 좋은데 그동안에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이 일을 했어요, 14명이.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14명이 했는데 그러면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에서 한다는 얘기죠? 장소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장소는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생활보호사? 그 사람들 14명은 어디, 저쪽으로 옵니까? 고령친화체험관으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분들은 매일 상주해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인 일주일에 두 번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에 있는 독거노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방문해서 체크하고 일이 있으면 그 14분 근무하는, 상주하는 복지사들한테 메시지를 주면 그 상주해 있는 14분이 사회복지직인데 이분들이 연계를 해줍니다, 복지네트워크에.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센터까지 만들어서 인력이 5명이 필요하냐는 얘기죠. 그 대상자는 아까 158명인가 168명인가 된다고 그랬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생활관리사. 그리고 실제 혜택 보는 할머니들은, 독거노인들은 3200세대 정도 됩니다.
  잠깐 부연설명하면 뒤쪽에 이것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13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박광순위원  113쪽?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105쪽 밑 하단에 05번 민간위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있지 않습니까? 105쪽 맨 아래 하단. 이 사업이 바로 위에 있는 지금 얘기하는 독거노인지원센터 관련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18억 5400만 원을 가지고. 그중에 국비가 12억 원이 되고요, 도비가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있잖아요, 생활관리사 158명.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러니까요. 이건 그대로 오고 여기 위에 있는 169명은 센터를 만들면서 5명을 증원해서 하겠다는 뜻이죠.
박광순위원  여기 지금 대상에 저소득 독거노인 4200명에 대해서 생활관리사 158명이 전화나 직접 찾아가서 안부를 확인하는데 이 생활관리사를 지도·감독하기 위한 센터가 필요하다, 그 센터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필요한데 그분들 중에 14분이 기존에 있고 독립센터로 하기 때문에 5명을 추가로 하는데 그 5명분에 대한 거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4명이서 지금 이 생활관리사 158명하고, 158명이 이 4200명을 직접 케어를 하고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14명은 158명에게 임무를 주고 확인하고 저기 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14명 외에 5명이 또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4200명을 가지고 옥상옥으로 자, 1단계 맨 밑에 4200명 있어, 그 위에 158명이 있어, 그 위에 14명이 있어, 그 위에 5명이 또 필요하다는 거야, 센터를 만들어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그런 거면 현재로 그냥 갑보합 상태로, 지금 이 상태로 유지하겠다면 지금 이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독거노인이 자꾸 늘어나니까 이걸 사전 예방적 측면에서 우리시는 이 독립기구를 만들어서 대응하자는 차원에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쭉 가자고 그러면 14명으로 그냥 가면 됩니다. 그러면 노인증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박광순위원  이 노인 고독사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지금? 자연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 있다가 죽는 거요, 자살도 포함되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다, 고독에는 자살도,
박광순위원  자살도 다 포함이 되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아까 보건소 저기 할 때 노인들 자살예방을 위해서 거기도 뭐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노인 몇 명을 가지고 여기저기 여기저기 중복해서 계속 기관을 만든다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저희들이 복지 쪽에서 이건 예방적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예방이 안 된다니까 그러네, 아까 제가 보건소 할 때 얘기했는데 죽은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죽지 나 죽는다고 하고 죽지 않는다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죽어요. 무슨 이거 찾아다닌다고 그 사람이 안 죽을 것 같아요? 찾아올 때는 나 괜찮다 하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어.
  제 생각에는 이게 좋다, 좋아요 그러면. 그런데 이게 5명이나 필요한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박광순위원  허, 과장님 그냥 무턱대고 “예” 하지 말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 충분히 검토하고 지난번에 제가 조례 개정하고 또 그다음에 의회에 설명할 때 5명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얼렁뚱땅 한 게 아니고 자세히,
박광순위원  국장님!
최승희위원  위원님 질의 하나 할게요.
박광순위원  예, 좀 있다가요.
  국장님 대답해보세요, 한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노인분들이 1년에 한 5000명씩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 고독사 등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면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복지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큰 규모인데 지금은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서 맨 처음에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의 위탁받아서 시작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하고는 있지만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DB구축 같은 부분도 미약하고 그다음에 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도. 그래서 이렇게 되느니 컨트롤타워를 정확하게 만들어서 하자 이래서 종합지원센터를 만들게 됐고 이 종합지원센터는, (노인복지과장에) 경기도의 권장사항 아닌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맞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경기도에서부터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걸 검토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는. 일단 노인복지 쪽에는 꼭 필요한,
박광순위원  경기도에서 권장사업이면 도비를 좀 주든가, 그러면 도에 얘기를 권장은 돈 안 주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일부라도 돈을 줘라, 그래야 할 거 아니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정책적으로 시기적으로 그런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검토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물론 국장님 다 필요하긴 하겠죠.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가를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기 위해서 위원들이 현재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위원들은 접근을 하는 거예요.
  뒤에 또 봅시다.
  아까 그 독거노인 고독사가 보건소에서도 나왔고 여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나오지 그다음에 아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나오지 그다음에 뒤에 응급안전서비스 여기도 예산이 얼마예요? 총 2억 6100만 원, 여기도 또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게 그러니까 위원님,
박광순위원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것도 있지. 같은 것이 계속 현재, 그리고 컨트롤타워는 현재 노인복지과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DB 전부 다 갖춰져 있겠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런데 지금 현장에 있는 독거노인만 4200이고 생활관리사만 해도 158명이고요.
박광순위원  그런 사람을,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렇게 되면,
박광순위원  그런 사람을 위해서 노인복지과가 있는 것이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 그런데 한 직원이,
박광순위원  그런 사람 없으면 노인복지과가 뭔 필요가 있어요? 노인상담사 뒤에 1억 7500만 원 또 있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이런 틀을 전부 다 지금 아우르려고 하는 겁니다. 이 독거노인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하는 부분에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이라고 하는 부분, 중증장애인, 응급, 기본 이런 게 그 안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기존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선 센터를 만들지 말고 기존대로 현재 14명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 독거노인 부분은 여러 파트에서, 물론 보건소에서도 하고 종합사회복지관에서도 관여해요. 그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도 관여하고. 그다음에 이 서비스도 여러 종류예요. 그 여러 종류 중에서도 보건복지부 국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도비하고 시비로 하는 사업이 있고 시비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단 한 명의 직원이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통합관리하기는 좀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독거노인과 관련되는 모든 서비스를 통합해서 관리 운영하려면 센터를 개설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고 그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님들께 충분하게 한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에서는 센터는 만들어서 선제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현재 산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을 통합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저소득 독거노인 대상은 4200명이라 이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부분 하여튼 일단은 더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이거 지 번에 제정을 했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생활관리사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해보니까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 숫자가 늘어나서 인력이 달리는 것보다도 그 친구들 하는 얘기가 그 어르신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대주지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중증이 되신 분도, 혼자 계신 분도 화장실에 가는데 이동수단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화장실까지 갈 때, 방에서 화장실에 갈 때 손잡이를 잡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설치해주든지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지금 사람을 늘려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5명을 더 늘리시는가는 모르지만 저는 현재 수정노인복지관에서 그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하고 있어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 잘 못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고요.
최승희위원  숫자는 늘어나기는 하지만 지금 당장 인원을 늘려서, 왜 인원 5명을 늘리는지 저 알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지금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지적한 것처럼 지금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이 현장에서 필요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 담기에는 이 인력 갖고 안 됩니다. 그리고 전문성도,
최승희위원  아니요, 제가 그 관리사들하고 간담회 할 때 들은 얘기로는 후원처가 부족해서 못 드리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그런 후원처를 하기 위해서는,
최승희위원  그래서 5명의 직원이 있어야만 그 후원처를 찾겠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충분치는 않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최승희위원  아니요, 저는 거기에 반대합니다.
  그리고 여기 생활관리사들 봉급은 국비 50% 저기 하듯이 그 사람들은 나라에서 뽑은 사람들이잖아요? 생활관리사들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시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시비도 들어가기는 들어갔죠. 그렇지만 나라에서 뽑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아니, 그렇지 않고요. 국비가 동원되고 도비가 동원되고 시비가 동원됐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도비가 4.5%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도비하고 시비가 있지 않습니까?
최승희위원  그렇고 우리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런데 그 사람들 페이를 주는 거에 우리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 사람들 봉급이 얼마라는 얘기도 들었고 그 사람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가도 제가 들어서 간담회 자료가 있어요. 지금도 정리해 놓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어르신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필요로,
최승희위원  5명을 추가로 인력을 뽑아서 센터를 새로 만들어서 그 장소는 고령친화체험관으로 해놓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수정노인,
최승희위원  과장님이 설득력이 나는, 지난번부터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저희 위원들한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센터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면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법인을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 위탁 받은 법인에서 이 센터에 필요한 인력을 뽑아서 운영하게끔 하는 것인데요. 그때는 조건을 붙입니다. 기본적인 조건이 여기에 직원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니면 관장이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가적인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위탁 받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터를 시가 직접 구성해서 운영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전문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료원이 건립이 되고 나면 그 안에 센터를 집어넣으려는 것 알고 있거든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아닙니다. 이건 그거하고 관계없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하시는 대로 하세요. 하시는 대로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성남시 방문보건센터하고도 연계하고 보건소하고도 연계해서도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5명을 지금 뽑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년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뽑는 게 아니래두요, 저희가 뽑는 게 아니고,
최승희위원  그러니까요, 그 예산 늘릴 이유가 없다고요, 지금으로서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에서, 그 법인에서 뽑는 겁니다. 그 법인에서 뽑아서 하는 것이고,
최승희위원  그러니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대로 그 5명 하지 마시고 현존대로 그대로 일단은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모든 상담내역이든가 이게 DB화해서 데이터로 구축이 되고 그 데이터 구축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 연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서비스 연계를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는 다른 유사·중복될 만한 그런 서비스하고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최승희위원  언젠가는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하는 대로가 잘 되고 있으니까 그냥 하세요. 하시다가 어느 정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할 때 하세요. 지금 당장 왜 예산을 막 이렇게 세우시려고 애를 쓰시냐고요.
  이거 뒤에는, 제가 여기에 대고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 제가 뒤에서 들은 얘기도 있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지금 현존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질의를 하면 삭감인지 이 부분을 밝혀야 되는데 아직 공식적으로 삭감 주장은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오셔서 가열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때부터 이런 컨트롤타워가 있어서 노인문제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조직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그 부분이 이렇게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복지예산이 생애주기별로 보면 사실 어르신들한테 이미 많이 배정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센터를 새로 하는 것은 중구난방적이고 또 여기저기 여러 부서에 걸쳐서 많은 예산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을 좀 체계적으로 한곳에서 제대로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지금 이렇게 센터를 설립해서 하자는 데에서 지금 예산이 올라온 거죠?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제가 그렇게 의욕적으로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렇게 실망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렇지만 벌써 이렇게 생애주기별로 보면 노인 부분에 대해서 이미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여기저기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효율을 높여서 그런 예산들을 줄여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같이 할 생각으로 지금 이런 센터를 준비하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직 공식적으로 삭감이 얘기된 건 아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런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예결위 때 또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은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아니요.
박광순위원  최승희 위원님이 이거 삭감 요청을 한 거예요.
최승희위원  해야죠. 그리고 저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도, 그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만들어놓기는 하고. 거기하고도 연계해서 하세요. 굳이 사람을 다섯을 뽑아서 꼭 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거기 5명 증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삭감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게 지금 전달체계의 사람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위에서 컨트롤타워 할 그런 인력을 뽑는다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렇습니다. (한숨)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좀 진정하시고 (웃음)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차분하게.
  이렇게 단편적으로 예산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미래를 보고 또 효율적인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단지 만들어만 놓고 그대로 예산을 늘려서 안고 가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고 또 줄일 부분은 줄이느냐 이게 병행이 됐을 때 효과를 보는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국장님.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5명 인건비인데 5명 증원이 순증이 아니고요. 순증은 센터장하고 과장이 증원이 분명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팀장은 현재 수정노인종합복지관에 직원 3명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3명을 팀장급으로 승진을 시키면 그 차액이 있습니다. 그 차액이 한 사람당 1800만 원 정도 발생하는데 그 3명 합해서 5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래서 실제 늘어나는 인원은 2명이고 3명은 이미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팀장으로 승진이 되다보니까 그 차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운영비의 일부고 그다음에 전장에 보시면 2300만 원 정도는 기존사업에서 예산이 감액된 게 있습니다. 바로 105쪽에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에는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운영된다면 거기 예산이 이미 편성이 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 2300만 원은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늘어나는 인원은 2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많은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데 최소한의 예산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거니까 예산을 확보해 주시고요, 운영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같이 논의할 때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요.
  위원님들 다른 부분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위원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과장님 다목적복지회관 거기 관장들하고 임금은 어떤 식으로 여기 반영이 됐나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현재 효율화 방안에서 얘기한 것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내년 추경 때 반영을 할 생각이고요. 그분들이 4가지 사항을 요구해왔습니다.
  첫째는 인건비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1인 시설을 2인 시설로 해달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처우개선을 좀 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처우개선에 복리후생비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설들은 처우개선비라고 하는 것과 특수근무수당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주고 있는데요, 다목적복지회관은 그 부분을 지금 배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한두 건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검토가 되면 내년 1회 추경에 다목적복지회관에 다른 시설과 형평이 맞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어쨌든 올해는 전혀 반영이 안 됐네요?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다만 3%,
○위원장 김해숙  자연승급.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반영을 했는데요.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러면 좀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예산안 중 예산서 334쪽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운영 1억 6942만 3000원 중 47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도 사업 차질 없이 진행됩니까?
○위원장 김해숙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가족여성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김영숙 가족여성과장님 나오셔서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안녕하십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입니다.
  복지성남 구현에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국 가족정책팀장입니다.
  이동학 여성정책팀장입니다.
  김기주 다문화팀장입니다.
  지양숙 복지관운영팀장은 퇴직 공로휴가 중으로 소개를 못 드립니다.
    (팀장소개 및 인사)
  그럼 먼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과 사업금액 변경 및 재원변경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본예산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내시변경과 재원변경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으로 2017년도 가족여성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 예산안, 2017년 수정예산안,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총괄적인 질의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우리 과장님께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된 거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도와주신 결과로, 저희가 작년에 사실 선정이 안 돼서 굉장히 힘들었는데 올해 재수해서 지정받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도에 저희 여성친화사업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예산도 편성해주시고 또 저희 어떤 행사라든지 사업에 적극 참여하셔갖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항상 말씀해 주시면 정말 성남시가 여성친화도시로 거듭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동안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공무원들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선 현재 기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갖다 기금에 예산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떠한 사업을 공모하는 거죠? 현재 여기 요구사유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양성평등 확산사업, 가족관계 증진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및 이런 거에 대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그 분야에 1억 원을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주로 어떤 데에서 이 돈을, 경기도가족문화연구원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양성평등 할 때 우리 용역을 했던 사람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 큰 단체라기보다 우리 성남시 내에 여성 관련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여성관련 시설 이런 데에서 본인들이 예산으로 못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한테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그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하는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1억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별로 또 쪼개집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양성평등위원회에 1억 원이라는 돈을 공모사업으로 확정짓기까지는 위원회에서 내년도에는 한 개 단체당 한 800만 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를 위원회에서 심의로 해서 가결시킨 바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그러니까 양성평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통으로 해서 현재 공모사업으로 해서 1억 원을 받아갔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한 15개 단체 정도.
박광순위원  여기에서는 또 세분화된다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내용은 알겠고요.
  143쪽 한번 좀 봐요.
  여기 지금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6300만 원 지금 예산이 증액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이것이 맨 밑에 보면 2016년도는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된 예산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기금으로.
박광순위원  그런데 기금으로 편성된 예산인데 이번에는 일반예산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일반회계로 연결해서.
박광순위원  올라왔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년도에는 그러면 이 기금으로 얼마 6320,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해서 5700만 원 정도를 2016년도에는 전출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입액에 이자수입 플러스 일반회계 해갖고 올해 2016년도에는 한 1억 3000만 원 정도가 수입으로 잡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 기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 지원하고 사무실임차료 지원이 전년도에는 기금전출금으로 나갔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올해.
박광순위원  올해. 그것하고 얼마나 늘어났어요, 똑같은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늘어난 건 없고요, 저희가 단체 운영비는 거의 똑같고요. 그다음에 사무실임차료는 회계과에서 임차료 받는,
박광순위원  계약을 맺는 거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계약을 맺는 거기 때문에 약간 올라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임차료니까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운영비는 더 증액된 것이 없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똑같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기금사업에서 예산사업으로 올라왔을 따름이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다음에 149쪽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이거는 1800만 원이 지금 증액됐는데 증감사유가 인건비 물가상승률 3% 반영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이 지금 종사자 4명에 대해서 인건비 3% 증가된 것만 해서 1800만 원이 증액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거는 내용에 보시면 저희가 예산 대비 비교증감이 작년도,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017년도 본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 인건비 증액된 건 저희가 4회 추경에, 그러니까 올해 2016년도 4회 추경에 960만 원을 증액했고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증가된 거는 848만 9000원이 순수 증가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1800에서 960만 원을 빼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848만 9000원만 순증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물가상승률 3%만 되어 있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그런 게 4회 추경에 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추경분이 지금 반영이 안 되어서 그렇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본예산 대비만 하다 보니까 1800만 원 늘어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추경까지 합치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추경이 없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내년도에는 추경이 없죠.
박광순위원  그냥 이거 가지고 나가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159쪽 성매매집결지 현장기능 강화사업.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예산이 또 1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1088만 5000원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것도 사실은 사업이 새로 늘어난 게 아니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 2016년도에는 상담소 운영하고 같은 세목에 있었는데 이게 또 사업이 분류돼서 실제로는 상담소 운영하는 데 지금 마이너스 158만 5000원이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 위하고 이 밑에 개별지원 및 협의체 운영이 같이 됐던 사업인데 2017년도에는 이게 세목이 분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2016년도에 편성된 예산과 동일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목이 분류가 떨어져 나갔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세목이.
박광순위원  성매매집결지 상담소 운영은 왜, 적은 액수지만 150만 원이 왜 삭감이 되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것도 삭감이 실제로 150만 원이라는 건 본예산 대비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 밑에 협의체 운영비까지 빠져나가면 한 1200만 원이 마이너스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또 이 안에 4회 추경 때 인건비 498만 6000원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3% 431만 4000원의 순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밑에 것까지 합치면 1200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인건비가 증액됐기 때문이 158만 5000원만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아까 앞부분도 그렇고 자꾸 이런 것도 추경으로 저기해서 해야 되나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처음부터 본예산에, 지금 이 개별지원 및 협의체 운영, 이 목이 떨어져 나왔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자꾸 추경을 받아가지고, 아까 970만 원인가 집어넣었던 거. 왜 그런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2016년도 그 인건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총 용역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인건비 조정한다 그렇게 해갖고 저희 과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증액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이 끝나고 나서 2016년도 분을 4회 추경에 반영을 시켰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좋아요.
  161쪽 여성폭력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이것은 어떻게 금년에는 인원을 두 사람분을 더 잡은 건가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원래가 보통 한 5명 정도로 해갖고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웠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900만 원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도 한 5명 정도가 퇴소할 것으로 예정을 해갖고 다시 1500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 900만 원 가지고 3명 지원해 줬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3명 나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한 5명 정도 나갈 것이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정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더 될 수도 있고 더 안 될 수도 있는데 최소한 한 5명 정도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박광순위원  예상을 하는 거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소녀들에게 행복한 그날을 선물합니다.’ 이것은 저소득 미성년자에게 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청소년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저소득.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어떤, 여기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이 한부모가족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한부모가족도 사실은 한부모라도 소득 이하여야 한부모로 책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한테 한부모로 책정된 가구들은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 아니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구먼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소득 있는 사람은 안 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안 줍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뭐로 잡아요, 중위소득 몇%로 잡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고.
  166쪽 ‘위안부 인권회복을 위한 추모행사’ 이건 왜 내년에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일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특별 법률에 의해서 기념행사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특별전시회 ‘들려요’ 해갖고 한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광복 70주년 기념해서 행사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닥종이 인형전’ 해갖고 한지공예로 된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인형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가 피해자분들의 인권회복을 위한 추모행사로 한 1000만 원,
박광순위원  금년도 예산은 왜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 0원으로 되어 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금년도는 저희가 위에 400만 원에 일군위안부 추모활동지원비에서 200만 원을 가지고 저희가 한지로 만든 닥종이 인형전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1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공연이라든지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언제 할 생각인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8·15 정도 기념을 해갖고요, 그 주간에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우리시에서도 내년도에 좀 그분들을,
박광순위원  우리시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몇 명이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한 분 계십니다.
박광순위원  1명?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 한 명한테 그냥 이 돈을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사람한테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그 위에 보시면 알겠지만 할머니들한테 매달 도에서 도비지원액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앞에도 현재 일반보상금으로 1300만 원이 나가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생활안정지원금 840만 원, 간병비 360만 원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1명.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렇습니다. 1명에 대한 예산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만 해도 우선 1100만 원, 1200만 원이네요? 이 100만 원은 죽어야 주는 거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다 위안부피해자 추모활동 지원, 이것은 좋은데 인권회복을 위한 추모행사?
  지금 우리 광복절행사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다 또 이렇게 해서 1000만 원을, 금년도에 얼마, 200만 원 가지고 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올해는 200만 원 갖고 했고 2015년도에는 저희가 한 2000만 원 갖고 그 전시회를 하고,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2015년도는 광복 70주년이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그런 행사 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80주년이라든가 90주년, 100주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있는데 금년이 지금 72주년 아닙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게 큰돈은 아니지만 의미가 있나? 이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우리 시청에도 소녀상이 설치가 되었고 또 다 아시겠지만 호주에도 민간이 참여하는 소녀상도 설치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인권회복운동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지금 광복절 때 소녀상 전부 다 같이 이렇게 행사를 하더라고, 보니까. 행사할 때. 그게 중복이 되어져서 하는 얘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내년에 저희가 또 기획을 잘해갖고요,
박광순위원  이거 하는 데 특별공연한다고 또 가수 부를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저희가 그거는 전시도 하고 공연도 하는데 기록물이, 또 저희가 유네스코에 등재도 하는데 그것도 사실 순탄치 않고 그래서 그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원을 하는 그런 공연을 한다든지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알찬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돈 1000만 원을 삭감하지는 않겠는데요, 의미 있게 쓰세요, 의미 있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이 정말로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이 위안부피해자 할머니들이 우리 성남에도 이렇게 한 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일본군위안부 노릇을 하면서 많이 학대를 당하고 나라 없는 설움을 당했다, 이런 것이 이를테면 학교 교육하는 데 어떤 자료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으로 쓰여지는 건 몰라도, 여기 지금 내용이 특별공연이라고, 전시회는 그나마 괜찮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건 저희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용하면서도 잔잔하게 스며들듯이 이렇게 해야지 무슨 뭐, 제가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냥 대중가수 불러가지고 노래나 몇 곡 부르고 말이야, 사회자 불러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마치 어떤 특정, 이런 것도 전부 다 위탁을 주겠지, ‘1000만 원 가지고 니가 기획을 한번 해봐라.’ 하게 되면 봐서 유명가수 한 명하고 이름 없는 가수들도 한 두어 명 해가지고 노래나 부르고 말이야, 그러고 또 마는 거예요, 이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행사가 많이 중복이 돼요, 8·15행사가. 그건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할 때 또 저기 하겠지만 그게 다 중복되는 건데.
  삭감 요청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과장님한테 이 저기를 얘기한 대로 좀 의미 있게 쓰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72쪽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게 어디가 있는 거예요? 복정동에 있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복정동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를 안 가봐서 여기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때 워킹맘·워킹대디센터.
박광순위원  아니, 워킹맘·워킹대디는 그때 가봤고. 신흥동인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거기는 가봤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워킹맘·워킹대디사업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예. 저희가 한번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한번 가봅시다.
  그다음에 174쪽 아이돌보미 사회적일자리, 이게 현재 2억 2500만 원이 증가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증액되었는데,  
박광순위원  이게 왜 증가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게 국·도비 내시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그 사업 수행하는 실적을 갖고 여가부에서 배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이돌보미 활동가도 더 늘어나나요, 그러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늘어나지는 않고요, 내년도에 저희가 신규자들 교육을 시켜서 활동가들 그만두시는 분들 또 보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크게 인원은, 200명 범위 내에서 활동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만약에 아이돌보미 활동가가 183명이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183명인데 183명 가지고 충분해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조금 충분하지는 않고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더 필요해요? 아이돌보미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애를 봐달라는 사람이 많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활동가를 더 해야 되겠네요, 보니까.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점차로 저희가 늘릴 계획인데요, 이거는 여가부에서 금액을 정해주고 그 금액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게끔 하는 건데 저희가 한 200명까지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200명까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200명까지 늘어나면 그 수요에 대해서 공급이 어느 정도 맞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할,
박광순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예산은 조금 더 써도 어차피 그분들 일자리도 좀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또 아이키우기 좋은 여건도 만들어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활동가를 좀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하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워킹맘·워킹대디는 1500만 원이 왜 증가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것도 저희가 3회 추경에 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었고요, 순증은 75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약간 증액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약간 증액되는 부분이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이것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거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워킹맘·워킹대디센터에 가보셨지만 저희가 한 1년 이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들도 많고 가족품앗이라든지 공동육아나눔터를 활발하게 진행하려면 인원이 한 사람 필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운영인력 한 명과 프로그램비로 해갖고 저희가 4000만 원을 증액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 포함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워킹맘·워킹대디가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명이 지금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계속 증원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이상을 해본 결과 1명이 더 투입되면 더 활발하게 사업이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이고, 이거 너무 많은데 양이. 나 혼자 하면 또 욕 얻어먹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박광순 위원님이 다 해가지고 뭐 할 것이 없는데 저는 깊이 있게 좀 봅시다.
  과장님이 공부를 확실히 많이 해와서 막힘없이 답변을 잘하셔서.
  가족여성과 전체 금년에 증액된 금액이 얼마였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9억 4800만 원 증액입니다.
강상태위원  9억 4800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본예산 대비.
강상태위원  예, 본예산 대비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보니까 국·도·시비, 물론 여기 주된 사업도 우리 시비가 주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도비가 갈수록 줄어들어요? 도비 비율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전액 도비사업도 이번에 새로 나왔습니다.
강상태위원  뭐 다 따져봐야 도비가 10%도 안 되는데요, 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지금 163쪽 ‘행복한 그날’ 이게 지금 우리가 전체 대상이 3500명 정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35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3500명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이게 첫 생리하는 게 많이 빨라져서 12세부터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는 12세부터 하고요, 또 11세부터라고 얘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11세.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좀 더 빨라지던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사실 이 지원사업이 첫 그날이,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인데 왜 12세로 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보통 의료상식,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병원에 물어보고 했더니 보통 만 12세부터 초경을 한다 그래갖고 저희가 12세로 정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11세라 그래갖고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거 연령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걸 예산을 이렇게 받고, 저는 사실은 처음 이런 시작하는 그런 애들은 우리가 신문지상에도 나오는 거 보면 신문지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려운 애들이 이걸 처음 그렇게 대처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낮췄으면 좋겠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연령은 저희가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좀 확대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마 이 3500명 대상 가지면 어느 정도 해결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지원기준은 12세부터 시작했지만 상황 봐서 11세부터 해당이 되는,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조숙한 애들은 또 빨리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런 혜택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11세 대상자가 있다면 하실 계획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확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이거는 거주요건이라든가 그런 거 관계없이 시작하는 날 현재 성남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동들이면 된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잘해주시고요.
  ‘여친약국’ 지정 같은 경우가, 이제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내용들을 보면 대중소 묶음으로 지급을 하겠다. 그렇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저희가 이제,
강상태위원  분기별로 해서 택배배송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택배 예산도 포함이 됐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배송비도 포함해서 저희가 계약을 할 적에 그 생리대도,
강상태위원  2만 원이 그런 비용까지 포함이 된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포함돼서.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포함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택배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강상태위원  홍보비라든가 우편발송비 별도로 책정해서 하는데 택배비가 별도로 안 되어 있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같이 포함된 금액,
강상태위원  이 2만 원 중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된다, 이 얘기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 건강교육 같은 건 어떻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인데,
강상태위원  여기에다 연계한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보건소에 하는 사업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안내장 보낼 때 이거를 안내해서 그 소녀들이 가서 건강검진도 하고 필요할 경우에 예방접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같이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 유사한 사업을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거를 저희가 안내를 한 번 더 해주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그거하고 잘 연계해서 반드시 할 필요가 있고요. 잘하셨고.
  그다음에 ‘여친약국’ 지정이라는 것은, 이것을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죠? 동별로 하겠다는 건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약사회 회장님들하고 간담회가 아니라, 그 행사 때 가서 이런 제안들을 먼저 하시더라고요. 사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여친약국이라든지 해갖고 약국에 필요할 때 청소년들이 가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셔서 마침 저희가 생리대사업을 하는데 이 여친약국도 약사회하고 협의를 해서 동별로 몇 군데 지정을 한다든지 해갖고 하는데 아직 숫자는 확정을 안 하고요, 골고루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를 해서 여친약국이라는 것을 표시해서 청소년들이 좀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지역에 가보면 보통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해당이 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학교밀집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학교밀집군들. 학교가 많이 있는 그런 쪽.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많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동 동선을 따라서 그런 쪽에 좀 이렇게 여친약국 지정 같은 것들을 하고 거기에서 같이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약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같이 협조하시겠다고 저희한테 구두로, 아직 서류상으로는 아니지만 구두로 상의를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동네별로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학교 근처로.
강상태위원  예, 학교밀집군 지역으로 이렇게 착안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가족품앗이와 관련해서, 이 가족품앗이제도가 어차피 육아들을 품앗이형태로 돌봐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가족품앗이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끼리 이렇게 저희가 집단을 구성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갖고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아이돌보는 걸 서로 도와서,
강상태위원  모내기 같은 거 농번기 일할 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본인이 필요할 때 남의 아이도 요청을 하고 또 남의 아이도 봐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만들어준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사실은 이런 사업들이 동네별로 필요한 거거든요? 이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금 워킹맘·워킹대디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 사업이 동네로 이렇게 확산이 되어야 하거든요? 여기에다 어떤 설치를, 그러면 별도의 설치공간이 필요할 텐데 거기에 그런 공간이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워킹맘·워킹대디센터는,
강상태위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미 품앗이가 한 3개, 4개 이 정도 품앗이를 지원하고 연계하는데 인력이 한 사람 더 배치가 되면 그 품앗이를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는 역할은 그 품앗이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이렇게 연계하는 것을 하겠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연계해주고 그다음에 또 아이사랑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품앗이 비슷한 그런 게 있으면 거기도 연계해서 정보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해서 한 사람을 더 늘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농번기 같은 때, 모내기 같은 거 할 때 전부 다 품앗이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모내기 하면 전체 있는 동네사람들이 가서 모내기 하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같이 도와주고.
강상태위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보면 순간적으로 애를 맡겨놓고 외출도 해야 하고 그럴 상황들이 지역에서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돌보미 품앗이 운동이 잘 이루어지면 동네에서 거기까지 안 오고 연결을 안 하더라도 아동을 멀리 보내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육아나눔센터까지 보내는 것은 쉽지가 않은 문제이고. 그래서 동네에 이런 가족품앗이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굉장히 그때그때 필요로 한 사람들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좋은 사업이죠.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거하고 연계해서 이 사업을 이렇게 계획하고 했을 때 혹시 동네품앗이, 육아품앗이사업하고 어떤 연계는 되어 있는 건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직까지는 동네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지금 워킹맘·워킹대디센터에서 좀 숙련을 시켜가지고 더 확대를 할 수 있으면 마을 곳곳에 그런 게 퍼져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을 이렇게 잘하셨고, 잘 추진하셨고 이 사업이 그렇게 해서 그냥 이런 형태로, 육아나눔센터에서 연결해주는 형태로만 끝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모태가 돼서 동네에 들어가서도 이런 육아품앗이 모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하고 같이 연계했으면 좋겠다. 많이 힘들고 할 텐데 어차피 거기에 오신 분들이 그런 필요성을 느껴갖고 연계하고 안내해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서 그런 동네 가족품앗이까지도 연결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확대를 하는 걸로.
강상태위원  그러려면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이 인력 가지고는 또 안 될 거고. 동네에 보면 우리가 마을만들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 유사한 그런 사업들 많이 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쪽하고도 이렇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연계를 하면.
강상태위원  이 담당자가 그런 부분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업이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그동안에 워킹맘·워킹대디가 인력난이 좀 심해서 이 사업을 해가지고 해소하면 그 인력난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나요, 아니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더 늘어나면서 인력난 해소라기보다도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추가가 되기는 되지만 그래도 1명이 더 인원 충원이 되면 다른 사업까지도 다 같이 좀 효과를 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2명이서 3명으로 늘어나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3명으로.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워킹맘·워킹대디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공동으로 같이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런 인력으로 될 거 아니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잘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장님이 잘 맥을 짚어서 하고 있어서 잘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원래 이 사업 대상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였었죠? 워킹맘·워킹대디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몇 세부터 몇 세까지가 아니고 직장 다니는 부모들의 자녀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프로그램 지원이기 때문에 연령제한 같은 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품앗이사업 만큼은 돌봄이 필요한 0세에서 10세로 한 이유가 이 품앗이사업과 관련해서만 연령제한을 이렇게 이 정도 대상자를 하겠다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죠, 너무 연령 폭이 높으면,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 잘 좀 해주시고요.
  다문화하고 외국인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다문화는 국·도·시비 포함이 돼서 예년에 비해서 보니까 큰 변동 없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변동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만 이게 보니까 국고보조금 집행을 위한 지자체 세부사업관리지침에 의거해서 사업 목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사업이 자꾸 분리가 돼서,
강상태위원  분리만 했을 뿐이지 삭감내역을 보면 다시 그 사업이 분리되어서 되어 있단 말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밑에 내려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보면 되겠고.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이게 종전에 도비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도시사업이 지금 하나도, 도비지원이 안 된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지금 도비사업이 몇 개 있는데요, 맨 뒤에 보시면 외국인주민복지지원,
강상태위원  193쪽을 보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93쪽이요? (자료 확인) 이것은 저희가 시비사업으로 하던 사업입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위에 192쪽.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92쪽도 저희가,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총 운영비용이 2억 8278만 7000원인데 국·도비가 하나도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운영비 지원해달라고 누차 건의를 하고 도에서 도의원님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비 지원은 좀 그렇고 사업비에 올해 한 3000만 원 증액을 해서 도비지원을 받았는데요, 저희가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이 원래 국비를 받아서 지원센터 개설을 했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설치했던,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도비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운영해왔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운영비에는 도비가 없고요. 사업비 밑에 조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사업비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사업비 어디에 포함됐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사업비 197쪽에 보시면 다문화사업 이해교육에 210만 원, 상담지원에 650만 원, 한국어교육에 450만 원, 복지센터지원사업 수정예산에 보시면 2500 해서 50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조금 도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가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작년에는 운영비가 얼마 지원됐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작년에도 도비가 없었어요. 똑같아요.
강상태위원  운영비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도비.
강상태위원  전부 다 사업비만 줬던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작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상태위원  지난번 보고할 때는 운영비가 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니, 운영비는 아니고 사업비만 도비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전년 대비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전년 대비해서 지금 한 2500만 원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강상태위원  2500 증액됐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이 2억 8278만 7000원 중에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운영비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이게 그 금액이 다 포함된 거 아니에요? 사업비 운영비 이거 다 포함돼서 아니에요? 이거는 순수한 운영비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운영비만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운영비가 2억 8278만 원이고 사업비 포함한 기타 이게 얼마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올해가, 현재 내년도 다문화외국인복지센터가 5억 3458만 7000원입니다.
강상태위원  전체 사업비 2억, 그러니까 2억 8278만 7000원은 운영비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운영비고요.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사업비가 얼마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상담서비스 한국어 교육해서,
강상태위원  전체가 5억,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5억 3458만 7000원. 그중에 운영비가 2억 8278만 7000원, 나머지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대략적으로 한 2억 5000 정도를 사업비로 보면 된다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외국인다문화가정은 전체가 얼마였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다문화가정은 4225명이고요.
강상태위원  아니, 전체 예산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다문화센터 전체 예산이요?
강상태위원  예, 2017년도. 운영비 사업비 다 포함해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다문화센터는 8억 9655만 5000원입니다.
강상태위원  8억 9000?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8억 9655만 5000원. 거기에서 국비가 3억 237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4750만 1000원.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시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강상태위원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렇죠? 현재 우리가 비슷한 성격의 외국인 관련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외국인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국·도·시비를 지원 받는 사업은 거의 9억대의 사업을 하고 있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다문화센터로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다문화는 이제 5억대 사업인데 사업들을 하는 것 보면 비슷한 것도 있고 좀 색다른 것도 있는데 이게 외국인주민복지센터 이쪽에 재원지원 규모가 조금 열악하고 다문화는 비교적,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다문화는 기본적으로 국비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외국인센터도 많이 늘 것 같은데 아직 국비 지원이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도 예를 들어서 시설은 개설할 때 국비 지원 다 했으면서 정작 필요한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전혀 한 푼도 안 내려보내 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늘 하는 사업들이 보면 처음에는 지원 다 해줄 것처럼 시작을 해놓고 전부 다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전가시키고 해서 우리가 운영상에 어려움이 자꾸 생기고 그러는데요.
  이건 어때요? 국에서 지원 받았거나 이런 것들이, 경기도만 해도 7군데가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7군데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공동으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공동으로 저희가 건의를 하고 계속 그렇게 지원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관철이 안 되고 도에서 도의원님들도 자료는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하셔서 저희가 자료 제출도 하고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변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성남도 보면 차이나타운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곳들은 정말 뭐랄까요, 일반 사회문제들이 야기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한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미치지 못해서 취업문제라든가 또 그 사람들이 우리 생활문화, 쓰레기 같은 것도 불법으로 갖다 막 내놓고 던지고 다니고 하는 것도 동네에서 많이 목격되는 이런 문제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위 우리문화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계몽을 하고 계도해야 하는데 그런 예산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여기에 필요한 예산 조금 세우고 각 동이라든가 우리 공공기관들 이런 쪽하고 연계하고 해서 효율적인 그런 상황에 대한 대비책들이 세워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주무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을 통하고 또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연계시켜준다거나 아니면 동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그런 취약지역 같은 경우는 특별히 계도·계몽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가 많지는 않지만 쓰레기 배출 같은 거 하는 방법에 대해서 홍보지도 중국어라든가 외국어를 통해서 배포도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좀 더 그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관 연계를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과에서는 적은 예산 가지고 그거 직접 하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래서.
강상태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관 연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타 부서하고.
강상태위원  단체 연계 이런 것들이 매우 필요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보다 다양한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되면 필요한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부가 이용하는 시간대가 있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이 퇴근시간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려면 좀 다양성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착안해서 이런 사업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우리 실사회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점 착안 좀 해주시고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다행히 두 기관에서 보면 비예산 지원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연계사업도 좀 더 강화시키고 그래서 그런 연계사업을 할 때 거기에 아까 기관 같은 것도 같이 연결하는 방법도 검토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경기도 무한돌봄 복지과에 내려온 예산으로 사회복지과에서는 2개 사업이 있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무한돌봄.
○위원장 김해숙  그런데 다른 과에는 어디 어떻게 예산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아까 다른 과에도 더 배분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종사자 처우개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김해숙  아니, 꼭 그쪽이 아니라 도에서 일명 연정예산이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지방으로 내려온 예산이 아까 한 10억 넘는다고 그랬는데 두 예산에는 아까 그만큼 편성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족여성과에서도 도에서 100% 예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는 처우개선비.
○위원장 김해숙  처우개선비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종사자 처우개선비.
○위원장 김해숙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처우개선에 배당이 된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해서 처우개선비 형태인데요, 그게 분야별로는 조금 달라요.
  조금 전에 했던 장애인복지과는 대부분 5만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었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저희도 5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여기 가족여성과도 5만 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00% 도비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분야별로 조금씩은 다릅니다.
○위원장 김해숙  금액은 다른데 어쨌든 다 처우개선비로 내려왔다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처우개선비로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부서별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위원장 김해숙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예산서 180쪽부터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전년도보다 3억 19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사업비 분류가 되어서,
박광순위원  지자체 세부사업을 세부사업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박광순위원  전체로는 지금 외국인주민복지지원이 전년도보다 25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이 3억 1900만 원이 줄어든 부분을 세부사업별로 분류를 하다보니까 그 밑에 보게 되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바로 밑에 1억 9000,
박광순위원  그 1억 9000, 2000만 원, 300만 원 전부 다 늘어난 거죠, 세부사업별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뒷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3700, 5900 전부 다 세부사업별로 1700만 원. 분류하다 보니까 그랬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거 내년도부터는 계속 분류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 목을 분류해서 단위사업이 많아졌습니다.
박광순위원  단위사업을 분류한 거죠, 그러니까. 단위사업을.
  아니, 단위사업이 아니고 세부사업을 분류한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세부사업 편성목을,
박광순위원  단위사업별로 되어 있던 것을 갖다가 세부사업별로 쪼개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이게 해마다 지침이 바뀌어서 하니까 예산서를 보기가 좀 난해한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렸고.
  자, 192쪽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 여기는 현재 예산이 19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되어있어요. 이것은 운영비입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앞에 세부사업별로 쭉 여기까지 오기 전에 여러 페이지별로 세부사업이 나누어져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 앞에 것은 다문화센터 거고요.
박광순위원  다문화센터하고, 이 앞에도 현재 외국 것이 없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앞에는 거의 다문화센터고요, 맨 마지막에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직원 격려만 포함이 된 거고 외복(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는 이 장부터입니다, 192쪽부터.
박광순위원  아, 여기까지는 다문화센터고 여기에서부터 현재,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92쪽부터는 외복센터.
박광순위원  세부사업이 외복센터 거다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에 외복센터 것이 현재 운영비가 1900만 원이 증가됐는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 밑에,
박광순위원  그 지원내역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200만 원.
박광순위원  1200만 원이 3% 반영해서 증액됐다고 그랬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3%를 계산하게 되면 이 1200만 원이 안 돼요. 또 다른 비용이 있는지.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게 또 추경에 숨어 있어서요. 추경에 400만 원이 확보되어 있고 순증은 905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905만 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이거 하여튼 계산을 해보니까 3%가 1200만 원이 훨씬 넘는 돈이에요, 3% 계산하면.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905만 원이,
박광순위원  그래서 추경에 일부 숨어있다는 것이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400만 원.
박광순위원  그렇고. 그다음에 운영비 있잖아요, 운영비. 700만 원 증가한 것.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뭣 때문에 700만 원이 증가하나요? 아까 다문화는 그렇게 운영비가 많이 증가 안 됐던데 다문화는 운영비가 47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외복은 왜 이렇게 702만 원이나 증가한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게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인상이 됐다든지 하는 그런,
박광순위원  아니, 여기 다문화도 마찬가지일 텐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다문화는 신구대에서 공과금 같은 것이 많이 면제되는 게 있어요, 그 신구대 건물을 쓰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신구대 건물을 쓰다 보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학교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있어서 외복센터하고 거의 비슷하게 관리비가 들어가지만 신구대 학교시설을 쓰다 보니까 면제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외복센터는 우리시 건물을 쓰다 관리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습니다, 여기가.
박광순위원  우리시 관리비가 전부 여기에 포함이 됐다 이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렇죠.
박광순위원  저쪽보다는 학교지원금이 없으니까 좀 많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조금 많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이 조금 그랬어요.
  다른 거 더 증가된 건 없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거기에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 증가된 건 없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195쪽에 외국인주민 문화체험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건 1년에 한 번씩, 올해도 했지만 외국인주민 가족들하고 문화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전주 한옥마을에 가서 체험도 하고 가족들과 함께 하루를 지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룻밤 자는 거예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자지는 않고요, 하루. 그러니까 여름에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160명.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60명이 1000만 원을 가지고 하루를 전주 가서 체험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당일치기인데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외국인주민들 갈 사람들을 모집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렇죠.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 사전에 예고해서 가실 수 있는 분들 선발을 해서 한 160명 정도 참여하는 것으로.
박광순위원  이 사업한 지가 오래됐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이게 올해도 했고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외국인 가족들이 나들이한다는 개념의 문화체험입니다.
박광순위원  하고 나니까 효과가 좋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좋아들 하시죠. 한국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가보지 못하는 곳에 가서 체험하고 한국 문화 식사 같은 것도 제공되니까 좋아하고 하루 일요일 가족과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많은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199쪽에 한지공예교실을 한다고 해서 2000만 원을 쓰네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이게 도비지원사업이었는데 한지공예교실로 해서 2000만 원을 했던 것을 수정예산에 보시면 이게 5000만 원으로 증액되면서 시설을 지금 외복센터에 바리스타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냥 트여있는 공간에서 하던 것을 교육시설 마련을 하고 전시공간을 할 수 있는 시설보수비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없어지고 수정예산에 보면 5000만 원 외국인센터에 시설보수비로 지원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지금, 수정예산을 내가 안 봐서 그러는데 이것은 지금 없는 사업입니까?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없는 사업입니다.
박광순위원  없는 사업이고 이 대신 5000만 원을 가지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5000만 원을 가지고 시설 개보수비 하는 것으로 해서,
박광순위원  시설보수비 5000만 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거기는 뭐로 써먹는 거예요? 시설보수 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전시실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바리스타 교육공간도 만들고 해서 이거 도비 50% 건의해서,
박광순위원  도비 50% 받아서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2500씩 받아서 하는,
박광순위원  현재 바리스타 교실 있던데?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교실이 있는데 그게 열린공간에서 하다 보니까 교육도 잘 안 되고 집중이 안 된다 해서 별도의 교육실도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앞에 들어오는 입구에 전시공간을 마련해서 외국인들 의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외국인센터라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희위원  과장님 우리 ‘새롱이새남이집’ 있잖아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몇 쪽 되는지.
최승희위원  본예산 178쪽에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178쪽, 예.
최승희위원  본예산 새롱이새남이집이 12세대가 꽉 들어차는 게 12세대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거기 24명.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 12세대 중에 혹시 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도 있나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학교에 재학 중인 한부모는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저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최승희위원  그게 도 조례에 보면 학습권을 부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남에는 없어서 제가 그걸 보충으로 만들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보건소에 보면 청소년산모 지원금이 120만 원 되는 게 있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가 그걸 받아보니까 어느 어느 병원에서 카드로 주니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기 낳는 데까지 가느냐, 물어보니까 그건 개인정보 때문에 알려주지 않는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그런데 대강 느낌이 아기를 낳는 데까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게 학습재량권을 주기로 했으니까 준다면 그런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몸도 망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청소년산모들한테 1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홍보를 어떻게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그리고 196쪽에 외국인의료서비스가 있잖아요. 의료보건지원에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거기에 외국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외국인으로 센터에 등록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저희도 가보면 그날 와서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거의 치료를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최승희위원  해줘요? 성인은 그렇다 하더라도,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이들.
최승희위원  그 아이들 걱정이 항상 되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189쪽에 다문화가족 유소년축구단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최승희위원  이게 꼭 축구만 하라는 법은 없죠?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런데 축구만 하라는 법은 없는데요, 저희가 유소년축구단 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승희위원  어때요, 결과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그 아이들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부모하고 같이 와서 운동을 하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축구대회에도 한 번 출전을 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아이들은 좋아하고 있는데 축구가 아무래도 보편적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야구도 한번 시켜보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야구는 장비도 그렇고, (웃음)
최승희위원  찾아봤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 야구장들 있잖아요, 저 백현동에도 있고.
  그런데 제가 10조2항을 찾아봤어요. 10조하고 12조 찾아보니까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맞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축구가 얼마나 확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야구도 좋아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처음에는 이것만 전문으로 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디 좀 끼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주세요.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예, 알겠습니다. 이건 단체하고 연결할 수 있으면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족여성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감사합니다.

    마. 아동보육과
(19시 13분)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고혜경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고혜경입니다.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노고가 많으신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기소 아동복지팀장입니다.
  민정원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허은 보육팀장은 12월 16일까지 교육입니다.
    (팀장 인사)
  그러면 아동보육과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자료로 대체하시죠.
○위원장 김해숙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석식을 위해서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윤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바. 식품안전과

○위원장대리 김윤정  다음은 최영일 식품안전과장 나오셔서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그리고 2017년도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식품안전과장 최영일입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식품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자 식품정책팀장입니다.
  홍경래 식품산업팀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서 차석인 최봉길 주무관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자 식품안전팀장입니다.
  박일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2016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을 설명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기타사항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기금부터 좀, 식품진흥기금이 집행계획이 굉장히 많네요? 다른 기금에 비해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지금 행사성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식품안전의 날 행사 개최해갖고 2000만 원, 이게 매년 하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과장님 늦게 오셔서 그때는 현직에 안 계신 것 같은데 5월 13일 식품안전의 날 시청에서 행사를 했었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때 외식업지부 수정구지부, 분당구지부가 그날 동시에 교육을 같이 한 거 아십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식품안전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죠, 그거를?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우리 식품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보게 되면 식품위생교육을 받는 요식업, 그러니까 외식업을 하는 사람들이죠. 외식업 하는 사람들이 꼭 집합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고 51조 시행규칙 제2항에 보게 되면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각종 체험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사를 초빙한 집합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교육이 되고. 당일 그 교육계획에 보게 되면 그 행사 계획 자체가 2시부터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했던 부분들은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전부 다 인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행사를 2시부터 6시까지 했다고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5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장교육까지 해가지고. 2시부터 5시까지 교육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이상호위원  지금 그게 위생교육 외에는 교육과 상관없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잖아요. 식품안전의 날 기념식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시행규칙 한번 보시죠.
   (자료 배부)
  아니, 이거 51조2항에는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이지, 그날 기념행사를 했어요. 식품안전의 날 기념행사하고 이거는 완연히 다르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식품안전의 날 행사 자체가 식품위생시책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상호위원  과장님, 식품안전, 식품안전의 날, 말도 안 나오네.
  식품안전의 날 행사는 말 그대로 행사입니다, 행사. 그렇죠? 국민의례하고 축사하고 기념식 하는 행사입니다. 이거하고 어떻게 식품위생시책하고 같다고 합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 위원님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체험존이라든가 그 참여자들의 식품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시회라든가 그걸 갖다 다 설치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앞쪽에서 설치한 건 아는데 지금 여기는 중복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그날 성남시 보도자료하고 수정구외식업조합에서 회원들한테 나간 교육공문하고 분당구 공문하고 다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이건 엄연히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동원성이지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위원님 저희가 식품안전 행사계획을 유인물로 드릴 테니까요,
이상호위원  제가 지금 보도자료를 갖고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이게 기본계획입니다.
    (이상호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며)
이상호위원  기본계획을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계획을.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 계획이,
이상호위원  앉아 계세요, 앉아 계셔.
  과장님 나는 행감 때 못 해서 이거 말씀드리고 다음부터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려고, 그렇게 얘기할라 그랬더니만 아주 뭐 이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요, 아닙니다. 그 부분은 식품안전의 날 행사 자체가 식품의 트렌드라든가 식품의 안전시책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에 근절캠페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강사를 갖다가,
이상호위원  과장님, 이거는 누가 봐도 행사에 동원한 의도가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동원을 했다 그러면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갖다가 저희가 개최했을 때 참여인원이 약 한 40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상호위원  그럼 이거 식품안전의 날 행사 삭감해도 되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거,
이상호위원  지금 제가 그걸 따지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끝까지 한번 따져볼까요?
  이거는 물론 식품안전과로도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의회로도 민원이 들어왔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살펴보니 행사에 동원한 정황이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사 참석한 걸로 교육을 다 이수시켜줬잖아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이상호위원  그 부분이 잘못됐다. 올해부터는 이 식품안전의 날 외식업 교육 명목상 동원하지 말라고 지금 내가 그렇게 주문을 하려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이상호위원  그럼 올해도 동원하실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요, 그게 동원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저희가 참여한 인원이 한 4000명 정도가 되는데 식품안전과 저희 부서 자체가 특별권력 관계에 있는 부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동원한다는 자체가 저희의 한계를 넘어가는 인원이 참여를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동원했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식품안전의 날 기금 2000만 원은 제가 삭감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행규칙 51조2항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게. 이 위생교육은 교육과 상관없는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식품의 날 행사 기념식을 치른 사람들한테 이수를 다 해줬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시책이라는 거는 사람들 모아놓고 성남시 식품위생시책에 이러이러한 게 있습니다, 하고 교육, 그것도 교육이죠. 이건 안전의 날 기념행사라는 겁니다. 국민의례 하고 축사 하고 격려사 하고 또 상줄 사람 상주고, 우리 의례적인 기념행사랑 똑같이 했어요. 이게 어떻게 시책입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시책이라고 하면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저희가 홍보영상을 튼다든가 그다음에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식품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갖다가 전시를 한다든가 체험존을 만들어가지고,
이상호위원  그것까지는 이해하죠, 그것까지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만들어가지고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래서 식품안전의 날에 온 사람들 한 2시간 정도 이수해준 걸로 인정하면 저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기념식만 참석하고 간 사람을 3시간 이수를 다 해줬어, 그렇죠?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그걸,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상호위원  과장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닐 수도 있는데 제 주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000만 원은 삭감 요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신다고 그러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이상호위원  아니,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민원인이랑 다 접해서 고려해서 하는, 감정적으로 삭감을 할까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소를 시켰던 부분이거든요. 그 민원인한테 직접,
이상호위원  해소가 되었으면 의회로 민원 안 넣죠. 해소가 안 되어서 의회에다 또 민원을,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그 자료도 제가 갖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해소되었다고 준 자료도 갖고 있는데 그 자료도 민원인이 전혀 인정을 못 하고 있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제가,
이상호위원  민원인 한 분 의견이 아니지만, 그래서 자료를 살펴보니까 정황이 있어. 그렇죠? 인정할 건 인정하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님 제가 보충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식품 규칙 51조2항을 저희들은 근거로 했는데 거기에 보면 ‘식품위생시책’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시책에 해당된다고 생각을 하고 했고 위원님의 지적사항 또 타당성이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그래서 발생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확인해가지고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원님께 한번 추가로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주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예산은 그대로 계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과장님, 오해받을 소지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물론 과장님이 동원한 건 아니지만 수정구외식업지부, 분당구외식업지부에서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교육소집을 했다면 남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배나무밭에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시간대라도 다르고 장소라도 다르면 할 말이 없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저희들이 그 사항을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윤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우리 이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것은, 과장님 주장만 고집하시지 말고 일응 타당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이게 항상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식품안전교육이 주가 되고 행사가 부가 되고 하면 이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품안전의 날 행사가 주가 되고 교육은 거기에 부가 돼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교육을 3시간 인정을 했다 그러면 조금 오해받을 수가 있다고.
  앞으로 이 부분은,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관공서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그런 기회일 텐데, 그렇지 않고는 언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또 내지는 각자 무슨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연찬을 통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나오는 대로 식품위생이라든가 개인위생, 식품의 품질관리 등등 이런 교육은 그럴 때에 조금 심도 있게 시켜야만이 우리 성남시 내 식품안전에 대한 그런 진흥과 행정이 더 업그레이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식품위생교육 자체를 갖다가, 위생교육은 식품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외식업중앙회가 지금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식업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인터넷으로도 교육을 시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는 식품위생에 대한, 어떤 성남시의 식품위생과 관련, 그다음에 부정식품 단속과 관련한 이런 시책 같은 게 침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식품안전의 날, 그 사람들을, 저희가 영업하시는 분들을 또 따로 불러가지고 집합교육 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품안전의 날 행사를 주관하면서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성남시의 식품위생교육은 이렇게 한다, 그리고 2016년도에 식중독 예방이라든가 부정식품 단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러한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할 것이다라는 것을 주지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분들한테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육시간을 인정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분들이 만약에 참여한 인원이 4000명이고 5000명이고 전부 다 참여를 식품위생교육으로 인정해달라 그러면 저희가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적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이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거를 동원했다, 동원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박광순위원  예, 알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강제성을 띤 부분이 아닙니다, 그 부분이요.
박광순위원  예, 알겠고. 과장님 말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세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과장님 뭐, 과장님 있을 때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열을 내고 그러세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 제가 열을 낸 게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나 있을 때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간단하구먼. 나 같으면 그러겠네,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잘하겠습니다.” 한마디면 끝나는데,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 근데 위원님 그 부분은,
박광순위원  그러다 보면 식품안전의 날 행사 돌아오면 과장님 또 발령 나요. 그러면 간단한 건데 뭘 그걸 가지고 그렇게 저기하세요? 우리 성남시 인사발령이 얼마나 잦습니까. 과장님이 그때까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더 좋은 데로 영전하실 것 같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요, 전임자가 한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았어요. 최 씨라서 상당히 좀 고집이 있으시네, 보니까 아주.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웃음) 그건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대충대충 넘어가세요, 그냥.
  기금 좀 봅시다, 기금.
  우리 식품안전과는 예산사업이나 기금사업이나 비슷하네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비슷합니다.
박광순위원  오히려 이게 더 많네요? 예산에는 우리 직원들 이런 것도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순수한 사업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금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보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기본적으로 식품안전과가 규제와 단속부서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업무영역 중에서 음식문화 개선사업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식품진흥기금에서 그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다 알고. 그러니까 지금 예산을 보니까 예산은 9억 3000인데 지금 식품진흥기금사업은 6억 7000이에요. 그런데 예산사업 중에서는 의무경비가 상당히 많고 여기는 지금 의무경비 아닌 재량경비가 대부분이라는 얘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식품안전과는 기금사업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자, 하나씩 볼게요.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 제작한다고 해서 이게 500원씩 1만 부 6회. 이거 500원짜리 뭐하는 홍보물이에요? 무슨 홍보물을 만드는 거예요? 리플릿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장짜리 시쳇말로 찌라시인 거예요, 뭘 만드는 겁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이건 산출기초를 억지로 저희가 만들다보니까 3000만 원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요. 이게 음식문화 개선 홍보물이라는 것이 현수막도 있고 그다음에 각 아파트마다 엘리베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엘리베이터에 동영상 홍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버스 이렇게 보시다 보면 나트륨줄이기사업이니 뭐니 해가지고 저희가 그런 부분도 있고,
박광순위원  그러한 내용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가지고 30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한 건데요, 산출기초를 만들다보니까 거기에서 500원 곱하기 1만 부 해가지고 6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홍보 제대로 하시고.
  두 번째 모범음식점 지원 및 홍보.
  모범음식점에 희망 위생용품을 지원해 준다 그래서 3000만 원어치를 60개소에?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각 구청에서 매년 하반기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받아가지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등급평가를 하거든요?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도 현장에 가봐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렇죠. 저희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실무자들이 전부 다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청결성이라든지 식품에 대한 유통기한이라든지 부정식품을 갖다 쓰지 않는 안전성이 높은 식품을 쓴다든지, 그런 체크리스트에 체크를 해서 90점 이상이 넘는 그런 업소 60개소를 선정해가지고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범음식점 중에서 희망업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죠, 모범음식점 중에서 희망업소가 아니고요, 거기 불특정다수의 음식점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공고를 통해서,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가 아니더라도 본인들이 신청을 한다 이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본인들이 ‘저희 음식점을 평가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신청을 하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외식업중앙회 지부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게 되면 안 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거기에다 재량권을 주는 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가서 평가를 하는 부분입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업무가 거의 외식업지부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현재. 감시업무, 규제업무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외식업중앙회 지부에서 대충대충 저기 해가지고 어느 어느 업소 저기한다 하게 되면 우리 직원들 거기 다 따라가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제가 구청에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평가하는 걸 제가 직접 감시·감독을 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런데 뭐 다른 때는 직원들 없다고 ‘인원 한두 명 가지고 이런 업무까지 다 못 합니다.’ 하면서도 여기는 또 꼬박꼬박 나가는 모양이네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박광순위원  글쎄 그러니까 신청을 받든 어떻든 간에 여기는 꼬박꼬박 나가는 모양이라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렇죠. 그건 저기,
박광순위원  다른 업무 할 때는 인원이 부족하다 그러고 여기는 또 꼬박꼬박 나가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인원이 모자라서 단속 못 한다, 그런 얘기는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저기,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제가 구청 행감을 본다든가,
박광순위원  알았어, 알았어. 이전에 과장님이 그런 모양이네, 그러면.
    (웃음소리)
  이전에 과장님이 누구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정민송 과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정민송 과장님 귀가 근질근질하겠구먼, 보니까 아주.
  예, 알겠고요. 이 업무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람들한테 많은 재량권을 주지 말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업소부터 제대로 보세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업소주인들이잖아요, 영업주들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네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우리 가게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거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하고 적발도 하고 지적도 하고 개선도 하는 것이지, 내 주변이 지금 더러운데 다른 사람이 조금만 깨끗해도 굉장히 깨끗한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허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데다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지 말고 그 감시원이 있는 집부터 우선 우리 직원이 가서 제대로 감시를 해야 돼요, 제대로 규제를 하고. ‘우선 너부터 잘해라.’ 그래야 니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란다.’고 자기 집은 더럽게 하면서 남의 집 가서 이런 식으로 행세하는 그런 저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저도 외식업지부를 잘 알지는 못해도 거기에 간부들이라든가 일부 사람들 저기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거의 이렇게 좀, 제가 자세히는 몰라요. 느낌상 그냥 이렇게 구청 해당되는 과라든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흔들흔들 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좀 팽배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 점이 없도록 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제대로 고집스럽게 딱 그 사람부터 잡으세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고 이 업무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시고.
  맛집거리 홈페이지는 이게 매년마다 600만 원씩 해가지고 신규등록하고 유지·보수하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업체 선정해가지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제대로 해요? 이게 어디를 들어가야 돼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우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실 때 보면 거기에 건강문화 사이트 자체에 맛집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시청 홈페이지가 아니고 시 홈페이지. 시청 홈페이지가 아니고 시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시 홈페이지?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그게 시청 홈페이지 아니에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요, 시청 홈페이지하고 좀 달리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뭘 치면 이게 나오냐고, 그러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성남시 해가지고 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시청 그러면 시청의 공지사항 그다음에 시의 어떤 조직현황 그런 게 나오는 게 시청 홈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성남시 홈페이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시 홈페이지가요.
박광순위원  성남시를 치면 나온다 이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쳐볼게요, 한번.
  그다음에 경기특화거리 내 우수실천업소 지원, 이것은 어떻게, 경기도에서 지원해주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도에서 40% 지원해주고요, 시에서 60% 지원해서, 이 기금이 시행령에 의해서 40 : 60 이렇게 분배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그러면 율동 푸드파크에서 3개, 남한산성 닭죽촌에서 3개 이렇게 선정해서 100만 원을 줘요? 100만 원씩을.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선정기준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저희 직원들이 가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여기도 닭죽촌 가보니까 정말로 참 엉망이던데? 선정될 데 하나도 없겠던데, 보니까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닭죽촌 가보니까 선정될 만한 업소가 없더라고. 전부 다 위생상태도 불결하고 친절도도 그렇고, 그래도 잘한다는 집을 갔는데도 제가 볼 때는 영 닭죽촌을 갖다가 경기도 내에 내놓을 수 있는 맛집거리인지 의심이 갈 정도더라고요, 맛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안 사는 거예요, 사실은. 정말로 제대로 된 그런 합리적인 가격과 정말로 맛있게 하게 되면 서울에서라도 ‘아, 남한산성 닭죽촌 그리로 가야지.’ 이렇게 하는데 와서 먹어봤자 별로 뭐, 그 시설, 환경 또는 맛, 친절도 이런 것에 있어서 감동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닭죽촌이 죽는 거예요, 계속 지원해줘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주는 안 가지만 가게 되면 ‘야, 맛있다. 가격도 합리적이다. 참 친절하고 깨끗하다.’ 이런 느낌을 못 받는다니까, 여기에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사업으로 특화거리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경기도에서 40% 준다니까 우리 시비 60% 해서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지금 이 닭죽촌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거기 뭐 용도변경 해주는 것에 신경을 많이 쓰더구먼, 그거를 갖다가. 공원지역을 해제해서 무슨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지역으로 해달라, 여기에 신경을 쓰지 음식맛을 가지고 승부를 볼라고 생각은 별로 안 하더라고, 이 사람들이.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게 조성된 원천 배경을 보시게 되면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건 내가 이미 들었고. 이미 들었는데,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박광순위원  아니, 그건 그거고 어쨌든 간에 지금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으면 하여튼 성남에서 제일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는 닭죽으로서는 내가 최고를 하겠다는 생각을, 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 그런 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 음식에 맛을 안 내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이런 것도 지도를 좀 하세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규칙 51조에 의해서 교육 제대로 시켜가지고 정신적인 개조를 하지 않고 아무리 지원해 줘도 소용없어요, 이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음식문화 체험교실은 어디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이거는 저희가 사단법인 소비자시민모임에 위탁을 해서 각급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음식문화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11개 학교 신청을 받아서 지금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하도록 되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음식문화 개선 부분은 식약처 업무영역 중에서 음식문화 개선을 하기 위한 조장행정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 건 법정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외식사업자 전문경영인과정 4000만 원, 1회. 이것은 외식영업자에 대한 이론 및 실무, 실습, 현장학습 등 맞춤교육인데 이건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이거는 저희가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요, 지금 을지대학교에서 계속 위탁을 받아가지고 일반음식사업자,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까지 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연 1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연1회요.
박광순위원  연 1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보통 저희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2016년도에는 4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45명.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1인당 100만 원 꼴이네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뭔 교육을 시키는데 1인당 100만 원씩이나 들어가나요? 어디 뭐 미국 가서 교육시켜가지고 오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건 아니고요, 교육과정 자체가 한 3개월 정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아, 3개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45명이 3개월간 교육을 받는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해가 가죠.
  뒤에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홍보가 또 있어요. 이것은 학교 주변에.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여하튼 이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교육홍보는 저희가 약, 그러니까 학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00m 안에 있는 일반음식점, 문구점, 그다음에 휴게음식점 이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팔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을 자제해달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인센티브로 홍보물품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김윤정 간사, 김해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광순위원  홍보물품을.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래서 2016년도에는 저희가 위생 비닐장갑이라든가 고무장갑 등 해가지고 193개 업소에 대해서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박광순위원  이 뮤지컬 공연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뮤지컬 공연은 저희가 각급 초등학교, 그다음에 어린이집 이런 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요. 우리 관내에 ‘하늘꿈’이라는 교육인형극을 전문으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업자와 협약을 맺어서 저희가 뮤지컬공연을 아이들한테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그 밑에 ‘건강빵 만들기’ 이게 신규사업이다 이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어떻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과협회 회원들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빵 만들기 요리교실? 취약계층이 어떤 대상이에요? 어른들이에요, 애들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지금 계층은 저희가 다문화센터라든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이런 시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성남시제과협회가 있거든요? 그 제과협회에 재능기부를 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제과협회에 1000만 원을 줘서 하는 거네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과협회에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사례활동비 1억 3500이 현재 부정·불량식품들은 지금 외근활동 하는 비용이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것은 5만 원이면 하루에 보통 몇 시간씩이나 하나요, 이 사람들이?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보통 한 4, 5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5만 원을 저희가 책정했는데요,  
박광순위원  4시간?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어떤 때는 그 시간을 넘어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안 될 때도 있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이 업무 좀, 저번에 제가 행감 때 얘기했죠? 예고단속 하지 말고 불시 수시단속 해가지고 스퍼트점검을 해야만이 효과가 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2016년도에 식품안전처에서 내려온 계획이 있습니다.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뭐라고 지시가 되었냐면 업소를 점검을 한다든가 수시 지도·단속을 한다든가 위생단속을 할 경우에는 3주 전에, 그러니까 특정 일시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3주 전에 그 계획을 전부 다 뿌려주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특정 일시를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3주 전에는 단속계획을 통보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누구한테 통보해 주라고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 업주들한테요.
박광순위원  업주들한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업주들한테 통보를 어떻게 해주나요,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문서로 다 통보를 해주는 거죠.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고요.
강상태위원  문서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하나의 사례를 든다고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가 다가온다 그러면 제일 수요가 많은 게 케이크 같은 경우가 제일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면 케이크를 만드는 업소 현황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월 중에 케이크를 만드는 업소에 ‘당신네들을 단속을 할 것이다.’라고 통보를 해주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지침 한번 가져와 보세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시니어활동사업이 떴다방 단속한다는 게 뭐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이게 이제 노인정이라든가 이런 노인들이 모이는 장소에 건강기능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노인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단속하라 그래가지고 시니어활동, 그러니까 경로당 노인지회에서 추천 받은 노인들이 그러한 걸 단속하고 그다음에 단속이 안 될 때는 시에 통보를 해서 시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해달라고 해가지고 시니어활동 사례비를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관계공무원과 대화) 아직까지, 저희가 홍보 위주로 했기 때문에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알겠어요. 그 밑에도 더 따져야 되는데 지금 이 식품진흥기금으로 하는 각종 사업들이 대부분 구체성이 좀 떨어지고, 취지는 좋은데 그 절차나 방법면에 있어서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좀 어려운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하여튼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 업무가 기금으로 안 들어오면 이게 사실 세금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물론 이중에는 이를테면 징벌금으로 거두어들인 과징금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과징금으로 지금 다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이 또 일부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박광순위원  이러한 업무가 좀 제대로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쓰는 것은 좋은데 정말로 우리 성남시의 식품위생산업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그런 데 이 돈이 쓰여진다면 저는 이 돈이 아깝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그냥 구색 맞추기 위해서 이 식품진흥기금을 쓰긴 써야 되겠는데 ‘야, 인형극도 한번 하자, 제과협회 해가지고 너희들도 1000만 원 줘가지고 빵 교육도 한번 좀 시키자, 뭣도 하자, 뭣도 하자, 고무장갑도 나눠주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효과도 안 나타나고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그냥 뭐 그 받는 사람도 고맙다고 생각 안 해요. 고무장갑 주니까 그냥 받는 것이지, 그렇게 하고 애들한테 또 솜사탕도 팔고 그냥 아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해년마다 이렇게 해오던 사업을 조금 조금씩 증액해가지고, 3% 증액해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말고 제로베이스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팀장님들하고 한번 좀 딱, 저쪽에 위생감시원들 있잖아요? 그 지부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이것을 기존에 했던 것 중에서 필요 없는 사업은 우리 하지 말고 필요한 사업에 더 돈을 주더라도 제대로 효과를 좀 내자, 그런 식으로 한번 할 것을 제가 권장을 드려요.
  예산을 깎지는 않는데 금년도 중에 하여튼 이것을 하면서도 그걸 고민하시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 변경을 한번 해보세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일단 대답은 시원하게 하세요, 발령 날지 모르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웃음)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우리 식품안전의 날 행사가 몇 년도부터 쭉 해왔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2011년도부터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012년도부터 아니고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강상태위원  2012년부터 해왔을 거예요.
  그때 성남지역에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업체로 인증 받은 성남지역의 여러 업체들이 참여를 했었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파리크라상, CJ씨푸드, 동원F&B 등 한 20여 곳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의 홍보식품을 직접 시식하며 건강먹거리에 관한 정보도 알 수 있는 그런 체험부스를 설치해서 하셨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그때 3개 구 보건소도 같이 참여하고요, 한의사회, 우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도 체험관을 마련했었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주로 그날 했던 사업들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칼로리 같은 것도 비교하셨을 거고 저염 미각테스트도 한 바 있고 손바닥 세균검사도 하셨고 당뇨·혈압검사도 하셨고 체성분 측정도 하셨고 한방상담도 있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어린이급식 영양상담 등을 무료로 이렇게 다 했었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그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식품위생 관련 종사자와 단체들 그리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등등해서 한 600여 명?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총 참여인원은 4000명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총 4000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일반음식점이라든가 휴게음식점, 공중위생업소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식품제조업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대거 참여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분들이 참석했네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때 이민호 을지대학 교수가 식품안전위생교육 강의했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표창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식품안전결의문도 낭독하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이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교육과 관련된 문제점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이분들 교육 받으러 오라면 잘 받지 않고 대충 받고 가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 이민호 교수가 식품안전위생교육을 몇 시간 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 계획상에는 20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0분.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교육을 20분 해서 뭐……. 행사위주로 하다 보니까 짧게 하신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어차피 시책부분들이 꽤 있는 부분이니까요. 집합교육은 20분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강상태위원  여전히 우리 지금 양대 조직들이, 양 단체가 다툼이 좀 있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서로 고소·고발도 난무하고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의원들에게도 이런 저런 민원 제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바람직한 사업도 좀 흐려지는 그런 우도 범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부터 잘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도 우리 행감에서도 지적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은 과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 결국 피해는 업소들이 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식품진흥기금과 관련해서 저도 진흥심의위원이어서 심의에 참석을 했는데 문제는 우리 식품안전과 예산을 보면 전년도보다 많이 감소가 됐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강상태위원  우리 식품안전과, 다른 과들은 다들 예산이 늘어나고 하는데 식품안전과 먹거리문제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예산이 삭감됐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제가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식품안전과의 기본적인 업무성격 자체가 규제와 단속 부서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의 업무영역 중에서 음식문화개선이라는 한 섹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식품안전기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이 되는데요. 이 규제와 단속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식품안전을 위해서는 규제와 단속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2017년도 예산은 조금 줄였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금으로 예산이 삭감, 그러니까 일몰시킨 거죠. 일몰시킨 게 컨설팅비라든가 향토음식문화축제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음식문화 영업자들한테 시키는 위생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식약처 사업으로 하겠다는 유해식품판매차단서비스 시스템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삭감을 시킨, 그러니까 일몰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2017년도에 예산이 조금 감액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전체 식품안전과 예산이 9억 3757만 원이란 말이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일반예산이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일반예산만 따졌을 때.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기금예산이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기금예산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얼마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기금예산이 지출부분으로서는,
강상태위원  6억 7700.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6억 7700이 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사업하는 예산은 여기 경기도에 부담해야 되는 부담금액이 있기 때문에 4억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 부담하는 부담금을 뺀 순수하게 사업비 예산을 따진다 그러면 4억 49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죠.
강상태위원  우리 디자인정책과가 이번에 통폐합과정에서 없어지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식품안전과가 제대로 사업을 못 해내면 다른 과하고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식품안전과의 기본적인 업무성격이 100만 시민에 대한 단속과 규제 부서입니다. 그래서 식중독이라든가 부정·불량식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해식품이라든가 GMO식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고 불량식품을 단속하고 그러한 부서지, 저희가 조장행정을 하는 부서는 아니거든요?
강상태위원  필요한 사업 뭐, 우리 과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다 맞고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이렇게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사업도 하는데 지난번에 기금 심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기금사업들은 일반예산 지원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일반사업으로 전환하고 기금사업에 필요한 것들은 지금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가야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뭡니까? 단속과 예방교육을 위한 많은 지원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기금사업 가지고. 지금 여기는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가야 할 예산이 다 기금사업으로 전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이 기금조성의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 편성이 됐고 따라서 예산도 이렇게 일반예산 편성률이 낮아지는 거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런데 지금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집행을 하는 그 기준 자체가 식품위생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식품진흥기금 자체를 가지고 늘려서 특별하게 일반 저걸 쓸 수 있는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그 모인 것만큼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부담해서 큰 규모는 아니지만 이러한 식품음식문화개선이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맞아요. 금년에는 기금 심의 받을 때 보니까 수입금에 맞게 좀 축소해서 편성한 것을 제가 봤어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어떠한 수입보다 더 과도한 지출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점차 조성되어 있는 금액에서 원금을 잠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금년에는 좀 낮게 편성을 하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실 기금 조성에 현재 28억 7700만 원이 되어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 사업을 과도하게 기금 전환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예산에서 잠식을 하는 그런 폐단을 저지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수입원이 있어서 그것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다행인데 지금은 갈수록 그런, 소위 수입이 잡혀지는 부분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기금전환사업들은 여기에 걸맞은 사업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은 일반예산으로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야만 우리가 이제 식품안전과도 안정되게 본래의 사업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꼭 좀 착안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식품진흥기금에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했었는데 성남 남한산성 인삼닭죽 생산이요, 지금 2만 개씩 생산하죠? 지금은 판매실적이 좀 어떻습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일단 금년도에 생산된 것은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다 매각을,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초창기 2008년도에 시작하고 할 때는 굉장히 인기 좋았었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다가 서서히 식어가면서 지금은 판매량이 극히 줄어든 것으로 아는데.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극히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만 개 정도 생산해서 2만 개 정도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있을 것이 아니라 추정하지 말고 지금 몇 개나, 어느 정도나.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금년도에는 저희가 남아 있는 게 한 45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정확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이상호위원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금년도.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요, 며칠 남지 않은 게 아니라 저희가,
이상호위원  아니, 금년도 것이.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금년도에 생산된 게, 저희가 9월에 생산됐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통기한이 1년입니다.
이상호위원  9월에 생산해서 내년 8월까지 판매하는 거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번 생산해서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금년도에 생산된 부분은 다 매각할 수 있다, 판매할 수 있다고 지금 보고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호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12월이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금년도가 아니고 내년 8월까지죠.
이상호위원  생산시기부터 판매시기를 말씀하셔야죠,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죄송합니다, 그 판매시기 말씀 안 드려서.
이상호위원  지금 2008년도 식품연구원에 의뢰해서 만든 그 뒤로는 굉장히 언론에도 부각되고 그러다가 요즘은 전혀 닭죽이라는 얘기가 쑥 들어가고 안 나오던데. 그렇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홍보마케팅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2015년도는 홍보마케팅 한번 한 적이 있던데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할인판매한다든가 그럴 때는 ABN이라든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데요. 마케팅비용 자체가 계상이 안 되다 보니까,
이상호위원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좋은 얘기해주셨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우리 닭죽촌 세대들 아닙니까? 우리도 이용도 많이 했고 자주 가고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갈 정도로 맛도 있었고 인기가 좋았었는데 요즘은 거의 안 가요. 닭죽촌에도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고. 이 닭죽이 지금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놀이문화를 갖지 못한 그런 여건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맛이거든요, 맛. 맛만 있으면 가죠.
  지금 닭죽촌들이 지하 같은 경우는 모임하기 장소가 좋아요, 앰프시설 다 되어 있고. 100명, 80명 이렇게 모임하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것을 좀 더 시에서 노력해서, 어차피 닭죽촌을 만들어놨잖아요. 더 부각시켜서 브랜드화 만들어보세요, 한번.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승희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까 우리 방사능검사는 유해식품 거기에 들어가나요? 어디에 넣나요? 식품안전성 및 유해성 근절 거기에 들어가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 부분은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승희위원  거기에 들어가나요? 방사능하고 GMO가 다 여기에 들어가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아, 그래요. 철저하게 해주세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보니까 여기에도 애들 먹는 거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사능검사 해주십시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리고 과대광고 관리에서 그러면 떴다방이 동네 했을 때 우리 일반인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할 수 있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최승희위원  한참 동안 오래 했는데 저희 집 있는 데.(웃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 그러세요?
최승희위원  아유 낮에는 노랫소리 크게 틀고 막 난리예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게 되면 저희 단속원들이 나가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리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교육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아까 위생의 날 행사 있다는 그때도 시정명령 행정처분 되는 것들, 조치하는 것들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시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하여간 그 부분은요, 식품위생업자들이나 일반음식점 사업자들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서도 위반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렇죠. (웃음)
최승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감사 때도 보면 위반한 곳이 또 위반해요. 저기 접대부 알선이나 도우미, 청소년들한테 술 팔고. 그러니까 그게 강해야 돼요. 강하게 하면 다음에 안 할 텐데 ‘아 이 정도는 괜찮아’ 하고 또 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시행규칙하고 시행령에 아주 세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최승희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술 판 것은 경찰에서 관리하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경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파출소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한테 그 통보가 옵니다.
최승희위원  아, 식품안전과로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최승희위원  시로 연락이 오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 그러니까 구청으로 가는 거죠, 구청으로.
최승희위원  그다음은 구청이에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아니, 그러니까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업무영역에 따라서 위생, 그러니까 일반음식점이라든가 유흥음식점은 전부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구청에 통보하고 그다음에 검찰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승희위원  검찰에.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기소의견으로.
  그러면 검찰에서 조사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또 합니다.
최승희위원  그러면 고등학생들도 식당에 밥을 먹으러 올 수 있잖아요. 밥을 먹으러 왔는데 술을 감춰갖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식당이 바쁘니까 주인이 못 보잖아요. 그런데 술을 먹다가 일반고객한테 걸렸나봐요. 그분이 바로 신고를 했나봐요, 파출소에. 그러다 보니까 주인은 억울하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참작이 되나요? 전혀 안 되나요? 그것도.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 부분은 검찰에서 판단할 사항이죠. 저희 행정기관에서 판단할 요건이 안 됩니다.
최승희위원  일단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 넘어가게 되어 있는 거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철저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하여간 통보하는 것은 전부 행정처분 나갑니다.
최승희위원  그래서 꼭 제가 봐요. 그러면 걸리던 노래방이 걸리고 걸리던 식당이 걸리고 그럽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그렇습니다.
최승희위원  그런 데는 리스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더 단속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저희가 3번까지 단속이 되어서 통보가 온다고 그러면 영업장 폐쇄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최승희위원  그 사람이 다른 데 가서 또 하잖아요, 그러면.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렇죠.
최승희위원  그렇죠? 바꿔가지고.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것은 말릴 방법이 없는데 그만큼 경제적 비용이 들겠죠.
최승희위원  그리고 업소가 다시 이름을 바꾸어서 다시 신장개업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안 걸리나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것은 일단 새로운 사업자가,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명의를,
최승희위원  주인은 같은 사람인데 이름만 자꾸 바꿔서.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것은 페널티가 계속 작용, 상호라든가 장소가 같을 경우에는 사람이 바뀐다 하더라도,
최승희위원  어차피 성남시에 등록이 되니까.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페널티는 똑같이 작용합니다.
최승희위원  예, 그렇군요.
  하여튼 잘못해서 걸리는 데도 있지만 미리 막는 게 좋으니까 방사능검사하고 GMO검사는 필히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알겠습니다.
최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단속에 대해서 전문가가 다 된 것 같은데요. 빵 유통에 위생상태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실온에서 유통이 되어야 된다고 하던데 맞는 건가요?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이게 제조업체들이 자가품질검사를 통해서 유통기한을 정해서 유통을 시키는데요, 유통기한을 정해서 유통시키는 기간이 상온에서 유통할 때 기간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통기간이 보통 제조가공된 것은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온에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온에서 유통이 되고 그것을 연장기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연장기간을 할 수가 없는 게 자가품질검사를 통해서 유통기한을 정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 유통기한이 넘은 식품을 판매한다든지 그럴 때는 거기에 따른 페널티가 작용을 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게 아니고 빵을 유통하는 회사에서 이것을 실온에 두지 않고 밖에 그냥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 이게 온다는 거죠. 그러면 맛이 떨어지든 어쨌든 품질이 떨어지는데 그것을 단속해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계속 들어와요. (웃음) 저도 좀 난감한 일인데 그래서 그게 실온이 아니고 영하의 기온에도, 요즘 영하로 떨어지잖아요. 그걸 밖에 그냥 두면 이게 잘못된 것인지.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그런데 그것이, 식품이라는 것이 변질된다든가 아니면 유해성분이 들어갔다든가 그럴 때는 처분을 할 수가 있지만 맛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보관하는 위생상태가 불량하다든가 그런다고 그러면 저희가 식품위생 불량으로 해서 처분할 수가 있죠.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해서 한번 거기 나가봐 주십시오.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아까 우리 이상호 위원님 삭감 요구한 건가요?
이상호위원  예.
○위원장 김해숙  행사 삭감 요구.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정회를 하고 의논을 좀 할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44분 회의중지)

(2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적극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사 잘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대신에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안전의 날 행사에 인원 동원되는 일이 없도록, 제날에 맞게 또 그날의 성격에 맞게 행사를 충실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 식품안전과 소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6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7년 기금운용계획안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0분 회의중지)

(2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 공공의료정책과

○위원장 김해숙  다음은 장현상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공공의료정책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호 의료정책팀장입니다.
  박은영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이규봉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이동국 의료원건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공공의료정책과 2016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 세출 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17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해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위원님들의 질의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늦은 시간까지 의료원에 원장님과 부원장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에게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이 현재 810억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이중에서 시비가 620억이고 지방채 발행을 190억 하겠다 그렇게 해서 현재 출연금 178억, 의료원 개원준비하고 그다음에 의료기자재 일부 구입하는 것하고 예비비하고 해서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게 공사비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앞으로 추가로 금년도 만약에 이 810억이라는 예산이 서서 집행이 되면 공사비가 더 추가로 증가될 것이 얼마나 되나요? 완공해서 개원해서 오퍼레이션(operation)할 때까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료원 공사비는 크게 부족한 건 아니고요. 지금 어느 정도, 내년이 계속공사비사업 마무리 해기 때문에요, 공사비 건립비는 계속비사업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속비사업 중에 있는데 우리 발주청의 요구로 해서 설계변경된 거라든가 이런 거 감안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낙찰차액으로 감당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낙찰차액으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낙찰차액이 얼마인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정확하게는 지금 모르겠는데 그게,
박광순위원  결론은 공사비는 더 달라고 얘기 않겠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의료장비구입비는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료장비구입비는 올해 추경에 400억 세워주셨고요. 그것을 가지고 내년까지 계속 구입을 해보고요, 부족한 것은 연차별로 시간, 기에 맞춰서, 지금 공기일정을 전문기관에서 산정하고 있는데 그것에 의하면 내후년까지 연기될 수 것 같아서 연기일정에 맞춰서 모든 것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에 맞춰서 편성을 또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400억 중에서 집행한 거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아직은 자료 목록 뽑아내고 있고 계획수립 단계고요, 내년 초부터 입찰 들어갈 겁니다.
박광순위원  계약도 안 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계약 아직은 안 했죠. 지금 굉장히, 워낙 의료장비 목록이 방대하고 그래서 어떤 의료장비가 맞는지 제품 선정 같은 것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만료되면 내년 상반기에 발주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부 계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그때 칠백몇억을 가지고 와서 사백몇억만 저기 해줬는데 왜 그러면 그때 당시 말하고는 다르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산을,
박광순위원  이걸 그러면 본예산으로 세웠어도 상관이 없을 뻔 했네. 전부 다 자료 뽑아서 데이터 저기 한 다음에 예산을 저기 해도 되는데 그때 당시 추경에 꼭 필요할 것처럼 해서 750억인가를 가지고 왔었는데 우리가 우선 당장 400억, 우리가 오히려 사정을 해서 400억을 세워줬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저 생각으로는 400억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때 당시 예산이 있어야만 계약이 되고 그런다 해서 이것을 세워줬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계약도 하지 않고 전부 자료를 뽑고 있는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보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 의료장비구입비를 세웠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을 뻔 없어요.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
박광순위원  계약한 건 하나도 없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아직 계약은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계약금 준 거 없죠? 여기 집행한 건 없죠, 하나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때 당시로서는 과장님이나 원장님께서 이 예산을 세워줘야 한다, 그래야만 예산이 있어야만 계약도 하고 일을 빨리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급하게, 굉장히 다급한 것처럼 해서 750억을 내가 다 깎자 그러니까, 400만 해주겠다고 그러니까 다 세워줘야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12월 말 다가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약이 안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때 당시에 칠백몇억을 전부 다 안 세워주고 본예산에 세워줘도 이상이 없을 뻔 했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공기를 전문기관에서 산정을 하고 있는데 뒤로 늦춰지니까 모든 것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다 뒤로 물리게 됩니다. 그 일정을,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너무 큰돈이다 보니까.
박광순위원  그때 당시에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잖아요. 의료장비는 하도 종류도 많고 이게 국제적인 저기고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약을 하고 구입을 해놔야 된다, 계약을 해놔야 된다 이렇게 그때 말씀을 하시면서 돈을 달라고 했다는 말씀이에요. 속기록에 찾아보면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는 좀 다르고.
  알았고. 어차피 그 예산은, 그러면 이게 지출원인 행위를 안 했으니까 전부 다 명시이월 하는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월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세출 추계를 제대로 안 잡으니까 명시이월비를 비롯한 이런 잉여금이 엄청나게 몇천 억, 거의 시정질문할 때 얘기 들으면 9300억이라는 돈이, 이월금이 생기는 거예요. 일반회계에서만 순세계잉여금이 한 1400억 정도, 1500억 정도 생기고. 이것은 뭐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현재 각 사업부서에서 제대로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예산 세워달라, 지출원인 행위도 안 이루어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기타 잉여금, 불용액 생기다 보니까 지금 그런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작 해야 될 사업조차도 못 해버리는 거예요. 왜, 이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이 돈을 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 하는 거지, 이 돈이 섰으니까. 그런데 이 돈은 안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업은 이미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시작도 못 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성남시의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의료장비구입비 같은 경우도. 그대로 갖다가, 지금 통으로 갖다가 명시이월 할 것을 그때 급해서 세워달라고 그랬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히 예측을 해서 돈을 달라고 그래야죠.
  그다음에 이 예산을 만약에 세워주게 되면 내년도에 추가적으로 인력을 충원한다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30명 추가인원,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인건비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여기에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출연금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출연금 속에 어디 몇 명으로, 현재 내년도 뽑을 인원까지 해서 총 인원이 몇 명입니까? 내년도에 가용되는 인원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내년에 30명 되겠습니다. 올해 한 명 뽑았다가 한 사람이 취소하는 바람에 정확하게 31명,
박광순위원  내년도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45명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올해 14명하고 내년에, 원래 올해가 15명인데 한 명이 포기하는 바람에 내년 계획 30명하고 포기인원 한 명하고 31명 뽑게 됩니다.
박광순위원  2016년도 현재 14명입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14명하고 나머지 31명은 내년도에 뽑는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내년도까지는 45명에 대한 출연예산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45명을 12개월 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뽑았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일단은 100%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언제 뽑을 거예요? 뽑기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내년 예산 확정되는 대로 바로 뽑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만약에 예산 통과되고 저기 하게 되면 내년 1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되는데 내년도 1월에 뽑는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세부계획 세워서,
박광순위원  31명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이 31명이 그렇게 다 필요한 거예요, 내년도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박광순위원  여기 보게 되면 전문의, 약제, 간호, 방사선, 임상병리, 재활, 영양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하냐고,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서 구매라든가 이런 쪽은 필요하겠지만 아직 병원이 완공도 안 됐는데 시설관리 등이니 이런 사람들 미리 뽑아서 계속 봉급만 1년 12달 주겠다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세부적인 것은 지금 의료원에서 세부인력보수체계운영 연구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옵니다. 그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세부계획을 또 세워서 바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광순위원  우선은 현재 대강만 말씀을 드리면 여기 지방채 발행하는 거 190억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이 190억은 벌써 이미 행교체위원회에서 잘렸고, 지방채 발행을 승인 안 해주는 것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현재 이것하고 관련해서 얘기하게 되면 작년도, 201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까지를 보게 되면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 금년도에 지방채 발행계획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법무과에서도 중기지방재정계획 5년짜리 단기계획도 지금 못 찾아보는 거예요, 주먹구구식으로.
  작년도까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가 있다가 금년도에 보니까 ‘야, 이거 집어넣어라.’ 하니까 또 지방채 발행 190억, 지방채 발행계획이 없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이게 지금 느닷없이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성남시에, 혹시 과장님 부채가 아닌 채무, 이자를 붙여서 돈을 갚아야 돼요. 그게 얼마인지 아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정확한 금액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대충 1000억입니다, 대충. 내년도에는 1000억이 넘어요. 넘는데 이거 지방채 발행하는 거 190억에 그다음에 통합기금에서 360억인가 또 지방채 발행한 게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냥 얼추, 대충 잡아도 150억이에요. 우리 이재명 시장이 이대엽 시장으로부터 물려받을 때 채무가 얼마였냐면 89억이었어요. 채무. 원금에 이자를 붙여서 갚아야 될 돈이. 그런데 지금 성남시는 채무가 1500억이란 말이죠, 이 190억까지 하게 되면. 퍼센티지로는 1700%의 채무가 늘은 거예요, 채무가. 부채라든가 잠재성 부채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그래서 본 위원이 꾸준하게 주장한 것이 뭐냐 하면 돈을 쓸 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세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그다음에 돈을 아껴야 될 때는 아껴야 된다. 이거 고스란히 우리 성남시민이 갚아야 될 돈이라고, 이게. 그러면 돈 없다고 해서 지방채 발행 200억씩, ‘야, 돈 없다, 지방채 발행해라.’ 발행하고. 내년도에 가서 할 사업은 다 벌려놓고 없으면 지방채 또 발행해라. 그렇게 하고 2019년도에 새로운 시장이 오게 되면 빚만 잔뜩 있는 상태로 안아서 어떻게 재정을 꾸려나갈 거예요? 성남시 건전재정에 빨간불이 확 켜져 있는 거죠, 지금부터 켜져 있고.
  문제가 심각해요, 과장님. 이거 과장님께서 저기 할 것은 아닌데, 과장님한테 따질 것은 아니지, 사실은.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적어도 예산법무과장하고 따져야 될 문제지, 과장이야 돈 주면 쓰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자, 예산서 페이지 가지고 한번 봅시다.
  254-1쪽 세부사업에 성남시의료원 설립추진 편성목 일반운영비, 통계목 사무관리비 한번 봅시다. 편성목 일반운영비 봐봐요.
  그게 지금 예산액이 3300만 원이죠? 금년도 예산액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300만 원. 그러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비교증감해서 7000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현재 3300만 원은 맞아요, 밑에를 더해보면. 이 밑에 것을 한번 더해보세요. 1억 310만 원 그다음에 1000만 원, 500만 원 더해보세요, 얼마가 나오는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계산이 올해 예산에는 법인사무실 임대보증금하고 법인사무실 월세 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이 목록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여기에서 주루룩 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전년도 예산액이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항목이 많이 있는데 올해는 아까 얘기했던 임대보증금 같은 것은 집행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에 똑같이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목록이 안 나와서 금액이 안 맞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은 그 사유를 갖다 적어주든가 해야지, 이것만 보고 현재 계산해 보니까 안 맞잖아요. ‘103,236’이 아니라 ‘118,100’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게 전체 예산액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예산서에 2016년도에 집행,
박광순위원  이것도 다 틀리고.
  아니, 알았는데 이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엑셀로 전부 다 더해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프로그램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엑셀프로그램으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엑셀프로그램이 아니고 예산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더해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예산 편성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산을 하고 전년도 대비 대비 쭉 나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 더해졌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게 집행하고 빠지는 것들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말을 지금 내가 알아듣지를 못해요, 말씀을 하셔도. 저희들은 지금 이걸 보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 계산조차 틀리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절대 이것 가지고는 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안 맞는 것을 뭐 하러 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올해 예산액은 맞죠.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맞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유를 집어넣든가 해야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 사유를,
박광순위원  설명을 해주든가 아무런 저기도 없이 지금 이 예산 자체를 신뢰를 할 수 없는 것이 첫 번째 254-1쪽 이것부터 신뢰가 없어, 지금. 더하기가 안 맞으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모든 예산서가 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서가 다 이렇게 나갑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다른 과 예산은 다 맞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박광순위원  다른 과 예산은 다 맞다니까. 본 위원이 굉장히 꼼꼼해요. 꼼꼼한 부분은 꼼꼼하다니까요? 다 더해봐요, 이 계산기 가지고 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위원님 여기 올해 예산서 103,236은 제가 참고로 가지고 있는 예산서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
박광순위원  여기만 안 맞고 다른 데는 또 다 맞더라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맞을 수도 없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박광순위원  아, 이런 참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답변을 어떻게 그런 답변을 하세요?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이 그러면 의원들은 이 책자를 뭐 하러 갖다줬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 예산팀장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예산팀장을 한 것을 그것은 과장님 사정이고 의원들은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건데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엉터리 같은 답변이 어디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상호위원  전년도 예산 계산하는 걸 잠깐 설명해 드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가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위원장 김해숙  아니요, 다른 부서도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다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옆에 설명하는 것은 입력할 수 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입력이 안 되는 게 이 항목 자체가,
○위원장 김해숙  설명에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 자체가 올해 예산서에 부기 나와 있는 산출기초가 아예 빠져버리기 때문에 어디에 설명할 자리가 없는 거죠.
○위원장 김해숙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를 들어서 우리 이번에 법인사무실 임대보증금 해서 3000만 원이 서있는데 임대보증금 집행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여기 표기 자체가 안 돼요.
○위원장 김해숙  그건 좀 개선해야 되겠네.
박광순위원  그런 것 같으면 미리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든가 해야지, 이거 딱 보고 첫 페이지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안 맞기 때문에 뒷부분도 전부 다 엉터리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254-4쪽 의료원 추가공사 있잖아요. 이것은 금년도는 예산이 없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80억.
박광순위원  254-4쪽.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80억이요?
박광순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80억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시민회관 추가공사비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없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시민회관 터파기공사도 그랬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터파기공사는 의료원공사에서 하는 거고요, 시민회관 건립비는 지금 별도 발주를 하기 때문에 지금 실시설계 하고 있거든요. 실시설계 끝나면 바로 별도로 입찰을 할 겁니다.
박광순위원  건축비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동안 에 터파기공사는 의료원 공사비로 들어간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의료원 공사비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구 시민회관 추가공사는 처음으로 들어간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금 내용에 보게 되면 터파기, 기초골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터파기는 여기에서 의료원에서 하는 터파기가 있고 본 공사에서 하는 터파기가 따로 조금 있습니다, 위쪽에 약간.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그 동네 것은 도대체 잘 이해를 못 하겠다니까. 이리 오게 되면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오게 되면 저기 갖다 붙이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료원 추가공사 건은 27일인가 제가 한번 의원님들 전부 다 모셔놓고 다 설명회를 할 거거든요. 전체 의료원 운영계획 그다음에 추가공사 이런 거 다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보여드리고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찾아가는 공공의료 아카데미 운영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것은 저희가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 건데요, 내후년 의료원이 개원되면 시민들이 의료원이 어떻게 운영될 것이고 의료원에 바라는 것들도 많이 있을 테고 그런데요, 그런 것들을 와서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하자는 취지입니다.
박광순위원  홍보를 하겠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박광순위원  254-7쪽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참가 등 마케팅사업이요.
  이게 내년도에는 조금 사업을 확대하는 거예요? 1800만 원어치?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해외마케팅하고 국내마케팅 예산을 이번에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확대를 시켜볼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박광순위원  내년도에 6000만 원이면 몇 번이나 가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지금 저희가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 마케팅 직원을 새로 뽑았거든요. 그 마케팅 세부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게 뽑아지면 바로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행사장 설치비용이 1500만 원씩 2회 해서 3000만 원하고 현지 행사진행비 1500만 원이라는 것이, 이 3000만 원은 참가비 얘기하는 거예요? 여행비를 포함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여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안에서 진행해 나가는 과정에 비용이 여러 가지로 들어갑니다.
박광순위원  여비는 이 항목에 없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국외여비는 따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어디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국외여비란에 따로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 있다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목이 다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국외여비라고 그 다음 장에 여비에 보면 국외업무여비 그래가지고 해외설명회 및 박람회,
박광순위원  국외여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200만 원×2명×2회.
박광순위원  1400만 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아직 상세한 것은 안 나와 있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금년도하고 똑같이 세웠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여비는 똑같이, 더 요구하기는 했는데 조정이 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조정이 됐다.
  그다음에 257쪽 시민건강주치의사업이요,
  이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복지허브동 9개 동에 건강관리 간호사를 배치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의사도 배치를 하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의사도 배치합니다. 의사가,
박광순위원  의사가 뭔 필요가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법적으로. 간호사 혼자 진료를 못 하거든요. 진료는 의사가 해야 되고 그 의사의 지휘를 받아서 간호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그러면 9개 동에, 여기 내용을 보니까 시설도 하고 뭐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동 주민센터 내에 개인 사무용PC, 사무용 책상 및 의자, 민원상담용, 이게 현재 공간이 나오는 동도 있고 안 나오는 동도 있고 그런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번에 복지허브동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거와 관련돼서 허브동 시설을 합니다, 거기에다. 별도로 거기에 맞는 동을 선정했습니다. 당초 초기에 시범동 선정을 할 때 거기에 어떤 적정요건이 되는 동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장소는 됩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야탑3동 같은 경우는 공간 자체가 없어요, 이것을 할 만한 공간이.
  그래서 이 사업을 제가 쭉 보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업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하려면,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보건소 업무나 타 업무하고 전부 다 중복이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게 보건소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
박광순위원  더 얘기 들어보세요.
  보건소에도 거기 보면 전문영양사도 있고 운동사도 있고 금연상담사도 있고 또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 또 무슨 센터 그런 데서 영양상담, 운동상담 그다음에 체성분 분석 등등 전부 다 이거 하고 있거든. 그런데 별도로 의사하고 간호사를 둬서 9개 동에 지금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나는 들어요. 그냥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게 지금 저희 동은 처음 실시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다른 시에서도 몇 군데 하고 있는데,
박광순위원  아이, 그거 다 인터넷 찾아봤어요. 시민건강주치의사업 하는 데 불과 몇 군데 안 돼요. 그다음에 경기도 같은 경우 동두천에서 하는데 동두천에서도 보건소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시민건강주치의사업이라고 잡았고, 우리처럼 이렇게 현재 거창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인터넷 다 들어가 봤어요, 혹시 인터넷에 지금 등재가 안 된 데는 몰라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사업 자체를 제가 못 하게 할 의향은 없는데, 이것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를테면 병원차를 하나 사는 거지요. 구급차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사서 오늘은 야탑3동이다, 그리고 또 야탑3동이 중심 복지허브동일 따름이지 야탑1동이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지요, 이게 여러 개씩 묶어서 하니까.
박광순위원  그래서 물론 그 거점은 야탑3동이 되겠지, 거기가 아무래도 저소득층이 많으니까. 그런 데로 하고 그다음에 때로는 야탑역이라든가 야탑2동 어디 탄천에 운동장 운동할 때는, 축구경기 할 때는 거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보다 더 기동성도 있고 탄력성도 있고. 그래야만 의사도 거기에 항상 상주해 있고 간호사도 있고 그래야 의사가 무슨 신뢰성이 있고 그런 거지, 의사는 1명 두고 지금 현개 간호사는 9개 동에 다 두겠다는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의사가 9개 동인데 안 가도 그만이고 ‘내가 필요하면 나 불러라, 그러면 내가 가겠다.’ 안 부르면 하루 그냥 넘어가는 거고. 이런 식이 안 되겠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간호사가 각 동에 배치가 돼 있게 되면,
박광순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여기 자산취득비 6890만 원 이것도 줄일 수가 있다고, 전부 다 차량에 설치를 해버리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 차량 구입비가,
박광순위원  자, 보세요. 개인 사무용PC, 의자 전부 다 기초건강검사(체성분, 혈당, 혈압, 콜레스테롤 측정)에 필요한 의료검사 장비를 전부 다 그 9개 동에 다 두겠다라는 거거든, 현재. 그렇게 예산이 짜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다못해 35인승 버스라든가 45인승 버스 좀 큰 거 하나 구입해서 그 안에 전부 다 해서 이걸 전부 다 하게 되고 그게 이동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시민들 피부에도 와 닿고. 응?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위원님,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찾아가서 녹아들어가는 그런 의료서비스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건강증진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그 외 사람들은 내가 아프면 무슨 과에 가야 되는지 무슨 병원에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아픈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이 없는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서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그 세부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그런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직접 주민들한테 다가가는 의료서비스입니다, 이것은.
박광순위원  과장님, 다가가는 것은 차가 가야 직접 다가간다니까. 그것은 주민이 찾아오는 거지. 말이 다르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런데 구시가지 같은 경우는 차가 골목에 들어갈 수도 없고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건상, 분당 같은 경우는 가능한데,
박광순위원  골목까지는 안 가더라도 이를테면 골목 입구라든가 거점들이 다 있잖아요.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구시가지 오르락내리락 꼬부랑꼬부랑 해서 복지허브동까지 찾아가야 되는데, 할머니들이 지팡이 짚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 간호사가 직접 찾아간다니까요. 찾아가기도 하고 찾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시범사업인데요, 내년에 하는 게. 하게 되면 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박광순위원  이것도 과장님, 이 시범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이를테면 한 군데 정도, 9개 동을 동시에 하지 말고 구별로 한 군데씩 하다가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장소라든가 또는 의사라든가 간호사 운영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체킹 한 다음에 예를 들어 두 개동씩 더 확대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은 몰라도 한꺼번에 복지허브동 해서 전부 다 하게 되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노출되게 되면 그때는 고칠 수도 없고 잡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시민건강주치의사업 관련된 예산이 총 얼마예요? 예산 요구액이 4억 2100만 원인가요? 건강증진사업. 이 뒤에 자산취득비까지 그렇죠?
  (자료 확인) 행정운영경비 맞네.
  4억 2160만 7000원, 이 예산 삭감 요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전체를 삭감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위원님, 일단은 복지허브동은 어차피 국가사업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는 사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봐주시고요,
박광순위원  이 업무 자체가 제가 이것을 저기 하기 위해서 인터넷도 많이 뒤져보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지금 이 업무가 보건소나 각종 센터 업무하고 전부 다 중복이 되는 사업인데 또 복지허브동이라고 해서 그게 이만한 공간이 좀 나온다라든가 하게 되면 괜찮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동은 안 가봤지만 야탑3동 같은 경우는 이것을 갖다가 또 저기하게 되면 동사무소 움직이지를 못해요, 새로 짓지 않으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크게 요구되지 않습니다. 이게 책상 하나 하고 간호사 앉아 있고 다른 의료장비라고 해봐야 별로 들어가는 것 없습니다. 체지방 측정하는 것하고 혈압 재는 것, 당뇨 체크하는 것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 공간 많이 필요치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그렇지 않다니까요.
  이것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든지 전면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게 전면적으로 안 하는 겁니다. 지금 9개 동이면 우리 52개 동에서,
박광순위원  9개 동이니까 이게 복지허브동,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9개 동이면 최고 시범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박광순위원  (웃음) 복지허브동 다 하는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복지허브동은,
박광순위원  3개 동만. 그리고 이거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또 본 위원이 얘기한 것도,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아, 그 방법도 좋겠다, 아예 우리가 버스를 하나 사서 그 안에 저기 해서 의사하고 간호사하고 그다음에 장비, 각종 체지방분석기라든가 싣고 다니면서 이를테면 야탑3동에 목련마을이다, 거기에 가면 대상자가 있잖아요. 목련마을에 딱 차 세워놓고 진료 받을 사람 와라 해서 거기에서 상담도 하고 체지방 측정도 해 주고 당신 어디가 나쁘니까 어디 병원으로 좀 가봐야 되겠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더 저기한 것이지, 이 사람들이 야탑3동까지 전부 다 찾아가야 된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구시가지도 그렇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성남지역은 워낙 방대해서 차량 한 대 가지고 성남시 전역을 돈다고 하게 되면 어떤 특정지역 가는데 한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전 성남시에 쫙 대표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한번 해보는 거니까요,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야탑1·2·3동 있잖아요. 야탑2동 사람들은 야탑3동까지는 절대 가질 않는다니까요, 아예 보건소를 가고 말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것을 저희가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호사를 동에 내보내는 이유는 동에서 주민들한테 찾아가라고 하는 거지 동에 주민들을 오라고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찾아가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상태위원  얼마 삭감이에요?
○위원장 김해숙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전체로 지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니요, 이거 다른 사업도 있습니다. 이거 전체 삭감하면 안 됩니다.
강상태위원  얼마?
○위원장 김해숙  4억 2000,
강상태위원  4억 2000. 4억 2100만 원?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 전체 사업을 그래서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이따가 계수조정 또 하겠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시민건강주치의사업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이 사업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감독이라든가 이게 가능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것을 지금 시민주치의사업은,
강상태위원  어떤 전문성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이 시민주치의사업은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용역도 해 보고 벤치마킹도 가보고 해서 나온 최종적인 결과인데요. 그 과정 속에서 당초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시민주치의사업은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게 있어서 방향을 좀 바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하려고 했던 것은 거대한 진짜 시민주치의사업이었는데 재정 여건 때문에 방향을 바꿔서 소규모로 주민들한테 찾아가 보자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강상태위원  그러면 시민건강주치의사업부터 먼저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보면 인건비가 두 분야로 편성이 돼 있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허브동에 건강관리 의사 인부임 하나하고, 이분이 대체인력으로 한 사람을 더해서 440만 원 건 이렇게 두 분야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주 건강관리 의사가 연봉 개념으로 해서 6900, 한 7000만 원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이건 보건소에 지금 의사 채용하고 이러는 것하고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리고 그 대체인력으로 해서 440만 원.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것은 의사가,
강상태위원  그렇게 되면 약 1억 1000 정도 되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대체인력은,
강상태위원  인건비 금액만 보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440만 원, 이건 인건비 세울 때 의사가 공석이 됐을 때 대체로 채워주는 비상,
강상태위원  공석이 됐을 때 몇 개월이 될지 모르니까 이것은 연봉 개념 아닌가요? 12개월로 했나?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2일? 22일이군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22일 쓰는 거고.
  그다음에 건강관리사업 운영물품 구입비, 기타 이런 비용이고요.
  그다음에 소모품비 등 그거에 따른 여러 가지 장비도 구입을 하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기본적인 최소한의 장비입니다, 의료장비.
강상태위원  이런 최소장비 가지고 시민건강주치의 하려면, 주치의면 그래도, 제가 대통령주치의 얘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게 뭐냐 하면 최소한의, 우리가 접근하는 게 생활습관병 고혈압, 당뇨 이런 초진환자들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초진을 해봐서 세 가지 부류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부류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아니, 잘못하면 ‘시민건강주치의’가 아니라 ‘시민건강해침주치의사업’이 될 것 같아서 그래요.
  고도의 전문성 갖고 고도의 장비 가지고 체크해도 오진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기본적인 체크만 하고요, 당뇨 같은 건 체크하면 금방 나오고 혈압계 같은 거 금방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복지부에서 1차 의료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하게 저희들도 해나가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것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 그게 다 국가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그건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으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혈압, 당뇨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는 생활습관병 고협압·당뇨 초진환자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국가나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보다 약간 방향을 달리 해서 한번 해보는 거거든요, 찾아가서.
강상태위원  이런 예산 우리 시립의료원 설립되면 거기에 다 예산 투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나중에 하게 되면 다 연계해서 같이 돌아갑니다, 맞물려서.  
강상태위원  거기에서 제대로 하게 하는 게 안 나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일단은 밑바닥에 있어야 그 사람들이 연계를 시켜서 시립의료원으로 보내지, 의료원에 다 찾아갈 수는 없거든요.
강상태위원  우리가 필요한 약, 필요한 물품들 구멍가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입하던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원스톱 체제로 해서 거기에 한 번 가게 되면 거기에서 다 일괄 구입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나오는 시스템인데,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이 정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얼마만큼 시민 건강에 기여를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사실 의회에서도 이것을 여러 번, 의원님들도 여러 번 요구했던 사항이고 의회에서도 이것을 간호사들을 도입 배치해서 실질적인 주민주치의를 할 수,
강상태위원  이게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에 쫓겨서 이렇게 그냥 막 하는 것 같은 인상이 짙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의료원 개원 시점에 맞춰서 대부분 확대를 할 것이고요. 아까 박광순 위원님 얘기하는 것도 나중에 의료원 개원되면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그것은. 연계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이것을 지도·관리 감독을 어차피 공공의료정책과에서 해야 하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보건소에서 하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보건소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저희 과는 어차피 의료원 설립되고 개원되면,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사업 자체를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서 계획해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3개 보건소다 보니까요, 시에서 공공의료정책과가 총괄적으로 쫙 해서 내보내는 거니까요.  
강상태위원  추진하게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모든 운영시스템이라든가 점검 관리감독시스템은 보건소로 이관하겠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우리가 다 체계를 갖춰서 같이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의료원하고 같이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짓고 있는 종합건강증진센터도 이제 만들 거거든요. 그것하고도 같이 다 모든 게, 공공의료에 대한 어떤 성남시 마스터플랜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아울러서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밑바닥부터 최고 의료원까지 해서 다 같이.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을 보건소에서 계획 세워서 한다고 하면 그래도 일응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공공의료정책과에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저희가 지금까지 시에서 그 용역을 발주해서 계속 연구용역을 해왔던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가 마무리 차원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제가 비전문가라서 깊이 있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막연하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잘 해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참가비는 아까 대충 설명한 것 같은데 그 후면에 있었던 여비 개념은 사전에 박람회 미리 가서 점검하고 이러기 위해서 세우는 여비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국외여비요?
강상태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국외여비는 올해 했던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희 카자흐스탄 갔던 거나 그런 부스 만들어서,
강상태위원  거기에 전체 몇 명이 갔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의회에서 두 분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러시아하고 카자흐스탄 몇 명 갔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여기 예산에서는 2명 갔고요, 의회에서 두 분 가셨고 또 서울대학병원, 차병원, 제생병원 이렇게 다 해서 많이 갔거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총 몇 분 가셨냐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인원을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강상태위원  한 17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14명 갔답니다.
강상태위원  14. 그 비용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각자 부담합니다.
이상호위원  의원들은 의회에서 부담하고.
강상태위원  아까 그 비용은 각각 부담했었던가 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여기에 1500만 원 2회 한 것은 순수하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우리 직원들입니다.
강상태위원  현지 행사진행비 1500은 뭘 얘기하는 거지요? 거기에 뭐 부스 설치하고, 설치하는 것은 위에 설치비 되어 있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런 겁니다.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강상태위원  아니요, 그것은 위에 설치비용 이런 거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현지 진행비는 주로 뭐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현지 진행비는 다 그냥 부대비용이거든요. 이게 뭐,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한 번 가는데 거기에 의료홍보관 설치하고 박람회 참석하고 미팅하고 거기 현장에서 활동하고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그런 제비용?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부대비용입니다, 이건 잡비입니다.
  참고로 내년에 할 데를 지금 자료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상태위원  그리고 266쪽에 보면 건강도시 기반조성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신규로 5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건 건강도시 기반조성 연구용역비인데요, 지금 대한민국 건강도시하고 WHO 건강도시에 우리 성남시가 지금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다른 83개 도시가 대한민국 건강도시에 정회원으로 들어가 있고 84개 도시가 WHO 건강도시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모든 의료와 관련된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 내년 시점에 맞춰서 같이 이렇게 쭉 진행해 나가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연구용역비인데 지금 그 설명하고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산서 사업명이 연구용역비이지 그게, 목이 그렇습니다, 목이.
강상태위원  아니, 건강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이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무슨 어디에 가입을…….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그게 우리가 그냥 가입하는 게 아니고요, 그 용역을 해서 용역업체에서 자료 조사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모든 걸 다 조사해서 그 절차를 용역업체에서 다 합니다, 우리가 지원을 못 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가입을 위한 전 단계로 이 용역에서 뭘 한다는 얘기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우리 성남시의 의료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보건의료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것들 다 조사해서 그 보고서를 만들어서 WHO에 가서 우리 성남시는 어떻습니다라고 해서 여건이 맞습니다라고 발표도 하고 해서 가입,
강상태위원  일종의 조건 요건 충족을 위한 보고서를 만드는 용역?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용역이지요.
강상태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주어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앞으로 계속 자문도 받고 도움도 받고 의료와 관련된 것들을 같이 공유도 하고 계속,
강상태위원  정보도 공유하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게 하게 됩니다.
강상태위원  소위 가입된 회원으로서 누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아까 지방채 190억 관련해서 투융자심사들을 갑자기 진행을 했고요, 지금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그게 발행승인을 득하지 못했는데 아까 국장님 무슨 예결위에서, 우리 과에서 이 관련 예산을 세워주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러니까 지출 부분하고 세입 부분하고 별도로 분류해서 심사를 하자는 말씀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것은 세출 부분을 요구한 건데 세출 부분이 합당하냐 안 하냐, 이것만 여기에서 심의를 해주셔서 결론을 내려주신다면 예결위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결론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그러면 이 지방채에 대해서는 다시 부활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결론이 되면 지출로 승인이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세입 승인이 안 되면 이것은 삭감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출 부분만 가지고 심도 있게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강상태위원  지방채 발행 승인을 갖고 있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우리가 세출과정에 대한 그것만 수립해 오면 다시 부활을 검토하겠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예결위에서 다시 한 번, 왜냐하면 지출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예산에 계상되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면 예결위에 가서는 지출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라고 심도 있게 심의가 됐으니까 세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하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 결과에 따라서 확정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출 부분만 가지고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상태위원  그쪽에서 그렇게 조건이 붙었나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제가 예산파트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조건부 이제,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조건부는 아닌데요, 여기에서 지출 부분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논한다, 예결위에서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방채 발행 승인 부서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우리가,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본 심사인 예결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결론이 최종적으로 지방채가 승인이 안 되면 여기에서 승인이 돼도 이것은 삭감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지출 부분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해서 승인이 되면 예결위에서 다시 지방채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데 논의해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론이 내려져서 지방채 승인이 되면 이 예산은 부활이 되는 것이지요.
강상태위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것을 심사해서 그렇게 발행해서 가는 것이 맞다 결론을 내리면,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지출 부분만,
강상태위원  그래주면 나머지 판단은 예결위에서 또 한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은 거기에서 판단을 하는 거니까 지출 부분만 가지고 판단을 해주십시오, 이런 말씀이지요.
이상호위원  아니, 세입이 승인이 안 됐는데 세출을 어떻게 다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그거와 관계없이 예결위에서,
이상호위원  왜 관계없어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결위에서 다시 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출로 올려놓은 거니까 지출 부분을 논의해 달라는 얘기지요.
이상호위원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의미가 없어도 예결위에서 한 번 더 다루니까요. 예결위에서.
강상태위원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출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승인해달라 이 말씀입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저희들은 지출 부분을 올린 거니까요, 지출 부분에 대해서만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십시오, 하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가지고 예결위에 가면 예결위에서는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심도 있게 심의를 거쳤는데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을 내려서 그리로 넘기면 거기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한다 이거지요. 절차가 그렇답니다.
  예산파트에 저희가 확인한 내용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기 말씀을 주셨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지출과정의 타당성을 입증하려면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예산 확보해야 할 그러한 불가피한 사정이 뭡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금 이게 시설비로,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게 계속비사업 속에 들어가 있는 예산입니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계속비사업에 시설비로 저희들이 요구한 거기 때문에요, 이 예산이 없으면 공사가 중단되지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왜 지방채 예산을 집어넣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예산부서에서 들어야 할 텐데 지금 그렇게만 설명해 가지고, 결국은 지방채 발행하지 않고 다른 예산 사업을 좀 축소하더라도 소위 일반예산에 편성을 하는 것이 우리가 지방채를 과도하게 발행하지 말고 예산 규모에 맞게 어떠한 시 살림을 하라는 취지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왜 190억에 대한 지방채를 굳이 발행하면서까지 다른 예산에서 축소하지 않고 시립의료원 건립 예산을 지방채를 끌어들여서 하려고 하느냐 이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설명 못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장기적으로 계속사업 되거나 연차별 공사에 대부분 지방채를 투입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저희 업무 중에서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 지방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판교종합사회복지관도 지방채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 연차별 사업이 진행되는 곳은 지방채를 포함시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예산 지금 원금상환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지금 세우고 했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대형사업을 할 때 지방채를 승인 요청하게 되면 다 중앙에서도 승인을 해주고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그걸 몰라서가 아니고, 여기에서 우리 현재 재정 여건상 불가피하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예산법무과를 통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세출예산이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타당하다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 승인해 줄 수 있도록 충분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사업이니까 그만큼 필요해서 뭐 한다, 이건 설득력이 약하잖아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지방채 발행계획이 예산파트의 업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좀 파악을 해봤어요. 파악을 해봤는데 2016년도에는 성남시의 채무현황이 967억 8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 190억 지방채가 발행되면 992억 8300만 원으로 조금 늘어요. 그 사이에는 상환을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상환을 하는데 2016년도에서는 216억 정도를 상환하고 그다음에 2017년도 내년도에는 165억 9900만 원을 상환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채무조정을 1000억 이하로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190억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해서 채무가 순증하지는 않아요. 늘어나지는 않아요. 1000억 이하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계속사업에 지방채를 투입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190억의 지방채가 발행되면 그 채무가 엄청 늘어나서 지방재정 건전성에 위험요인이 된다면 문제가 되는데 1000억 이하로 계속 건전성은 유지를 합니다.
강상태위원  2017년도에 우리가 이걸 발행하더라도 채무 변제를 할 예산 확보가 돼 있어서 1000억 정도의 채무를 유지하고 갈 수 있어서 건전재정을 유지하는 데 큰 무리가 없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 190억 지방채를 발행하더라도 우리 시민건강 증진과 소위,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건설사업비지요.
강상태위원  시립의료원 건설사업을 위해서 그만큼 예산이 필요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그 예산을 세워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과장님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출연금이요, 지금 178억인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좀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실무자급이 지금 기본연봉이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실무자급이면 우리시 직제로 보면, 금액으로 봐서는 사무관, 국장급인데. 그렇죠? 이 인건비는 어떻게 산출근거를 낸 거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인건비 산출근거는 저희가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연봉 한계액을 적용했고요, 그것하고 이번에 의료원 취업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 두 개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했는데요. 사실 이 금액이 그렇게, 지금 우리 공무원하고 비교하게 되면 약간 높게 나타나긴 하는데요, 전문분야기 때문에 다른 의료원과, 병원과 비교하면 그리 높은 금액이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이게 높은 금액이 아니라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병원 개원하면 인건비 엄청나겠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것을 최대치를 잡았으니까 나중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상호위원  지금 45명에 이 정도인데 다 채용하면 인건비가 어마어마하겠네요, 아주.
  안 그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이것은 지금 핵심 경력직입니다. 지금 뽑는 인력들은 앞으로,
이상호위원  전문직이라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노하우를 가지고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을 뽑게 되는 거고요, 나중에 의료원 개원하게 되면 뚝 떨어집니다. 한 3000, 4000대로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그건 일반직이겠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지금 간호사, 일반직이든 해서 인원을 몇 명 정도 채용을 해야 되지요? 1000명이 넘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전체 인원은 1100명인데요, 일단 그것은 가계획서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한꺼번에 1100명을 뽑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일자별로 쭉 해나가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설명자료를 받아보고 참 이게, 야, 이게 소문대로 ‘세금 먹는 하마’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의구심이 갈 정도로 굉장히 인건비가 높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아, 이건 경력직이라서,
이상호위원  경력직인 건 아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조금 고급인력들을 데리고 와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상호위원  어차피 산출근거가 있다니까 이해는 하고요.
  지금 다들 앞에서도 질의를 해줬다시피 지난번에 4차 추경 때 의료장비 750억 급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400억을 세워줬는데 지금 결국은 아직 사용을 못 하고 있지요. 그렇죠?
  어차피 지금 개원은 늦어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 개원 시기에 맞춰서 조금 늦춘 겁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이 개원준비 운영비를 삭감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이 예산도 세워주더라도 최대한 절감을 해주셔야 돼요. 개원시기하고 맞춰서 인력채용도 그렇고 모든 것을, 지금 예산 세워줬다고 인력 미리 뽑으면 그것도 예산 낭비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개원시기하고 맞춰서 인력도 뽑아주시고 모든 집행을 개원시기하고 맞춰서 꼭 해주셔야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상호위원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원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또 여기도 178억이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당장 계획대로 개원이 된다면 다 채용하고 해야 되지만 제가 봐도 계획대로 지금 개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늦춰지는 부분을 최대한, 시기를 딱 맞출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해숙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건강주치의제 가지고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지난해에 시민건강주치의제가 오랫동안 용역을 수행해 왔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위원장 김해숙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예방건강 비용이 10분의 1 이상은 훨씬 저렴하다는 게 보고서 어디든지 다 검증된 그런 거라고, 그래서 우리도 시민건강주치의제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지난해에 집행부 담당자들하고 저하고 같이 쿠바에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실제로 거기에는 공공의료가 국가적으로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정말 부러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모든 의료, 진료나 이런 비용이 개인이 일단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공공의료로 어떻게 접근할 건가,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허브동을 아마 기초 단위로 해서 그렇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가 쿠바를 가보면서 최소 기초 단위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아마 모두가, 가 본 사람들은 다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시키고 이것을 정착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이 된다면 여러 모로 이해를 돕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삭감 요구를 했는데 이 사업은 일단은 좀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전액 삭감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끼리 조정을 해보겠습니다만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얘기가 나올 때는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 부서에서 조금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아쉬움에 말씀드립니다. 조금 더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서 좀 안타깝고요.
  우리 이상호 위원님도 모두가 다 염려합니다마는 금액이 크고 이렇게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 것을 발목 잡으려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많은 예산이 드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서 하라는 그런 당부인 것 같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원장님도 설명하실 부분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없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윤정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김해숙  예, 김윤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위원  국장님 지금 혹시 지방채 채무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2016년도, 금년도 지방채 채무액이 967억 8300만 원입니다.
김윤정위원  예, 지금 상환을 해서 967억인데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상환이 금년도 계획이 216억 2100만 원.
  이게 지방채관리계획에 의해서 계속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제가 예산법무과 자료를 확인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상환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상환은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상환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
김윤정위원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상환기간이 도래된 예산이 지방채무관리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김윤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1000억대 이하로 계속 맞추겠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1000억대 이하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저희 계획이 2018년도에는 769억으로 줄이고 2019년도에는 540억으로 줄이고 2020년도에는 337억을 줄여요, 계속. 그래서 금년도에 190억은 이미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채무, 지방채 계획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해숙  혹시 그러면 지방채이자율도 알고 계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상환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이자율인데요, 이자율은 대부분 2%예요.
○위원장 김해숙  그렇습니까?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3년 거치 5년 분할해서 지금, 상환계획은 3년 거치 5년 분할에 의해서 상환이 시작된 모든 상환액을 이자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위원장 김해숙  2%면 우리 통합관리기금보다 이율이 싸긴 싸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쌉니다. 원래 지방채는 쌉니다.
○위원장 김해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04분 회의중지)

(23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시민건강주치의제는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하라는 주문인데 좀 더 명확한 설명과 계획서를 가지고 그래도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어떤 식으로 설명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내 자리에 있었는데 모르겠는데.
김윤정위원  현실적으로 각 동마다,
강상태위원  뭐죠? 어떤 설명이 미진한 거죠?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위원장님 이 주치의사업 총액에는 지난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줘서 운영이 확정된 예산도 있습니다.
  성남헬스존사업이 그 사업인데요, 그 사업 예산도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까지 다 삭감하면 지금 바로 시작한 사업이 중단되는데요.
○위원장 김해숙  그건 그냥 임대료 아니에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임대비하고 관리비가 지금 1320만 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900만 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그것과 관련되는 사업이에요.
○위원장 김해숙  항목이 900만 원이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네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 건강주치의사업 총액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분리해 주셔야 합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저는 뭔 설명이 잘못됐다는 거죠?
○위원장 김해숙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전체 동에 그렇게 일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입니다. 좀 더 시간을 갖고 고민해서 올리라는…….
박광순위원  국장님 어떤 항목인지, 이 예산서에서 어떤 항목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예산서 264쪽인데요, (관계공무원에게) 가져가서 설명을 드려.
    (관계공무원, 박광순 위원 자리로 가서 설명)
○위원장 김해숙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3시 28분 회의중지)

(2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면 돼요. 우리 국장님 얘기하시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훨씬 많이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예결위 때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박광순 위원님이 예결위원이니까 그때까지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공공의료정책과 2017년 예산안은 예산서 398쪽 건강증진사업비 중 시민건강주치의사업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936만 7000원 삭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복지허브동 건강관리사업 운영물품 구입비 1800만 원, 복지허브동 건강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 900만 원 삭감, 복지허브동 건강관리사업 시설인테리어비 1350만 원 삭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중 저임금 취약근로자 건강관리 사업 소모품 구입비 1억 5036만 원 삭감,
  예산서 399쪽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90만 원 삭감 등 총 3억 2912만 7000원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6년도 공공의료정책과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수정예산안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교육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6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 2017년도 수정예산안,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게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 48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해숙  김윤정  강상태
  박광순  박문석  이상호
  최승희  홍현님
○출석 전문위원  
  이성덕  
○출석공무원
  복지보건국장  박상복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분당구보건소장  명재일
  사회복지과장  김선배
  장애인복지과장  우철제
  노인복지과장  김차영
  가족여성과장  김영숙
  아동보육과장  고혜경
  식품안전과장  최영일
  공공의료정책과장  장현상
  영생관리사업소장  장석령
  수정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종준
  분당구보건소보건행정과장  이태환
  판교보건지소장  심재천
○기타 참석자
  장애인복지팀장  손성주
  장애인정책팀장  김호길
  장애인지원팀장  김순신
  성남시의료원장  조승연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