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8월 27일(금)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4.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3인 발의)
  2.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21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전태선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호근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일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총 5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총 5건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우리 해당 부서 국장은 참석은 안 하기로 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에 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은 참석하지 말라 그랬는데 오늘 조례안 심사 때는 해당 과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같이 이렇게 참석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못 하다 보니까 어떤 팀장이 왔다가 언제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10월 달쯤이나 행정감사 때는 분류를 해서라도 팀장님들을 좀 참석시켜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말씀을 좀 드립니다.

  1.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3인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임정미 의원 등 스물세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주택과 소관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입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박경우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주택과장 박경우입니다.
  성남시 주택정책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나경 주거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번 회기에 임정미 의원님을 비롯한 23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여 주신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을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제안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가 통과된다면 집행부에서는 저소득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박경우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정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과장님, 하나 질문 좀 드릴게요.
  현재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이것이 우리 성남시가 2009년 3월 13일 날 전국 최초로 조례 제정을 한 거네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 이후에 지원이 어떻게 됐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2009년부터 작년 말까지요, 111가구가 혜택을,
안광림위원  111가구.
○주택과장 박경우  예, 혜택을 받았습니다.
안광림위원  다른 시·도 거 비교해 본 적이 있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다른 데까지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던 어떤 조례안들이다 보니까 이 내용이 보면 저소득가구 전세 지원에 대한 어떤 내용이 원래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원래는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못 하는 것들은 경기도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혜택이 그래도 미치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 저희 성남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이거를 이제까지 2009년도 제정한 이래에 성남시에서 한 건이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111건입니다.
안광림위원  111건. 그런데 다른 시도, 수원시 거를 제가 좀 자료를 봤더니 수원시는 경기도, LH와 협의해갖고 1년에 보니까 500가구, 저소득층. 그다음에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90가구 이런 식으로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물론 연도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다른 시도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성남시가 의외로 이거에 대한 건수가 굉장히 적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일반 가구를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것들도 있는데 위원님이 어떤 내용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1가구를 하고 있고요. 또,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2009년부터 올해 2021년까지 하면,
○주택과장 박경우  좋은 의견 주셨는데 저희가 부수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잘 아시겠지만 금년 1월 달에 저희 같은 경우는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위해서 단대동에 60가구 임대아파트를 지은 적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엊그제 의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셔가지고 다자녀에 대한 전세임대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양으로는 수원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으로는 수원시가 많을지 모르겠지만 질적으로는 저희 성남시가 결코 뒤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과장님, 주변에 우리 성남시와 인구가 비슷한, 재정 규모가 비슷한 수원·고양·용인 이런 데하고 한번 비교를 해봐서, 한 3년 치 것만 비교해 보십시오.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래갖고 이제 저소득층, 신혼부부 그다음에 청년, 또 뭐죠?
○위원장 박호근  다자녀.
안광림위원  다자녀, 예. 이렇게 해갖고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우리 성남시가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홍보 좀 해주시고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다음에 이 저소득층에 대한 전세임대는 법률이 있어서 그에 따른 지원 조례가 제정이 돼서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두 번째는 청년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조례는 우리 성남시에 없죠, 아직은?
○주택과장 박경우  일단 그래서 아까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게요, 청년이나 저희가 신혼부부, 다자녀에 대해서 손 놓고 있는 게 아니고 양적으로 중요한 것보다도, 왜냐하면 원래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나 경기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1년에 한 355억 집행을 하고 있는 것도, 주거급여도 대부분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단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도 내용을 잘 모르니까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밀릴 수 있어도 질적으로는 결코 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거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과장님께서 더 많은 걸 알고 계셔야 되고,
○주택과장 박경우  하여튼 저희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해보시는데 이런 어떤 세 가지,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가 이런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게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주택과장 박경우  아무튼 뭐,
안광림위원  이 조례가 제정된 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늦어지는 이유가?
○주택과장 박경우  2009년도에 아까 위원님,
안광림위원  아니, 그거 말고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자녀,
○주택과장 박경우  이거는요,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000만 원하고 1억 1000하고 갭 차이가 좀 일부 있거든요.
안광림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드린 거랑 지금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저소득층 전세임대 지원 조례 말고 청년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자녀 전세임대 이거에 대한 조례 제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뭐냐 묻는 거예요.
○주택과장 박경우  아니,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은 아니신 거 같고, 지금 발의한 거는. 아까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조사를, 수원이나 고양이나 용인 조사하라 그러셨으니까 한번 보고요. 조사를 해보고 미진한 것들은 저희가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청년·신혼부부·다자녀에 대해서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주택과장 박경우  연구용역은 아니고요, 저희가 주거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기본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건 있는데 실태조사는 하도록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하고 있냐고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그 결과가 나온 게 있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아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아직 용역,
안광림위원  이게 5년 단위 계약입니까?
○주택과장 박경우  예, 5년 단위 계약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계획, 언제부터 언제까지,
○주택과장 박경우  이거는 금년 말에 저희가,
안광림위원  종결이에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그 전에, 5년 전에 한 건 있겠네요?
○주택과장 박경우  5년 전에 한 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본 위원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택과장 박경우  예, 그거는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우리 정봉규 부위원장님.
정봉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정봉규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를 내기 위해 노력해 주신 임정미 의원님께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다른 게 아니라 이 법이라는 게 사실상 우리가 쉽게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렇게 개정이 되고 제정이 돼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지금 여기 이 표대로만 보면 단순히 9000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올랐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진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안광림 위원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도 보면 이게 홍보가 그만큼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이게 그냥 단순히 9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으로 올랐다가 아니라 어떠어떠한 분들이 해당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라도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저희 조례에 보면 1조에요,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에 보면 전세계약 체결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자, 그러면 질문하시는 몇몇 분들이 있어요. 일부 몇몇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나도 해당되느냐’는 그런 질문의 연장선에서 ‘내가 이 성남에서 거주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도 지원이 되느냐’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택과장 박경우  여기는 보면 신청 대상 자체가요, 주민등록 대상 성남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자로 이렇게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리고 지금 1억 1000만 원 중에 내가 보증금의 몇 %가 지원이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거든요?
○주택과장 박경우  지금 거기 조례 내용에도 있습니다만 ‘보증금은 1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라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1억 1000을 이렇게 저희 이름으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100만 원 자부담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정봉규위원  100만 원 자부담에 그 이후의 금액은 전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그럼?
○주택과장 박경우  그러니까 1억 1000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주는 거죠.
정봉규위원  예. 그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성실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과장님, 우리 이런 것이 보면 청년·신혼·다자녀 이런 것들이 주로 있고 그다음에 차상위계층이잖아요, 이건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박호근  근데 우리 청년이나 신혼, 다자녀 이런 사람들한테는 지원 주는 혜택들이 많아요. 그런데 노인들에 대한 것이 지금 우리는 굉장히 많이 빠져있어요. 모든 것에 다 빠져있어요. 지금 우리 대선에 나온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참 그런, 우리나라 경제를 이렇게 발전시킨 건 지금 60대 이상 노인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분들이 진짜 어렵게 생활하시고 고생하셔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계 10대국까지 끌어올려 놨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껏 해줘야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그거 정도인데 지금 이것처럼 우리 주택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노인들한테는 없어요. 지금 청년이나 다자녀, 신혼 이런 분들한테는 우리 주거나 이런 거 할 때면 많이 혜택을 주죠?
○주택과장 박경우  위원장님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 성남시 자체로는 단대동에도 일부 독거 어르신들 한 10세대 정도 입주를 해서 해드렸고요. 또 독거 어르신들이 대부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들이 좀 많으십니다. 그래서 분당에도 보면 LH가 가지고 있는 게 27개 단지에 한 2만 7000 가구 정도 되는데 수시로 구청에서 요청들이 들어오면요, 동이나 구청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매칭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말씀을 과장님 왜 드리냐면, 지금 나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주택과장 박경우  예.
○위원장 박호근  할머니랑 할아버지 두 분이 사시다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어머니 혼자 살든 아버지 혼자 살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실은 큰 집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10세대, 15세대가 아니고 외려 자기 집을 그냥 팔고 그런 데 임대주택이나 이런 쪽으로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 내면서 살 수 있는, 그러면서 자기가 혼자서 공유할 수 있는 편안한 집, 한 20평이라든지 열몇 평짜리. 이런 것들이 많이 지어져야지. 그리고 그분들을 자꾸만 교외로 쫓아낼 게 아니고 병원이나 이런 것이 많이 있는, 학교 근처는 아니라도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쪽으로 그분들을 유도해야지 그분들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지금 보바스병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야지 들어가잖아요. 그런 거 말고 그런 주택정책을, 우리 주택과장이시잖아요. 그런 거를 좀 펼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저희는 물론 제안은 했어요. 제가 저기 어디야 대선캠프 쪽에다가 제안을 했지만 그런 것이 좀 되어야 되고 또 이런 저소득층도 중요하지만 노인들에 대한 것도 이런 거를 잡아서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지만 노인 13가구 그렇지만 지금 노인인구가 몇입니까? 몇 %입니까? 굉장히 많아요, 노인인구가. 앞으로는 노인들에 대한 복지를 꼭 복지관이나 경로당 이런 쪽으로 할 게 아니고 주거 쪽에다가 복지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나도 나이가 이제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결코, 앞으로는 우리나라 복지가 노인들을 위한 복지가 많이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주택과장 박경우  예, 아무튼 좋은 말씀은 저희가 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건 건의하고요. 저희도 인근 시군에 자료들, 좋은 조례들이 있으면 한번 발췌를 해서 필요한 것들은 저희가 정책 발의를 추가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이 주택과장이시고 또 이쪽의 분야에서 굉장히 밝으시고 이제 장차 국장도 되고 다 하실 거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계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6조(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제2항 중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 지원액’을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호당 융자한도액) 지원액’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도로국 토지정보과 소관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상래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하상래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상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춘호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장춘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팀장 김미숙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위원장 박호근  잠깐만요. 내용은 서면으로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니까 아까 거는 의원 발의고 이거는 집행부 발의라서 아마 국장님 나오신 것 같아요.
  국장님 이해하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위원장 박호근  아까는 임정미 의원 의원 발의고 이건 시 집행부 발의라서 국장님 나오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물어볼 게 없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조율을 했어요.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0시 4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서용미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입니다.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해구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간부 인사)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일반의안 심사사항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과 도시정비과 소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해구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입니다.
  의견 청취안 설명에 앞서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동 재생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견 청취할 성남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도심기능 약화 등으로 인해 장기간,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어저께 우리 사전설명이 있었고 위원들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자리에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래서 어제 사전설명회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의견 주신 내용 위주로 해서 용역 책임기술자로부터 세부적인, 나눠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세부적인 계획안을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선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우리 일부러, 팀장님들을 아까도 바깥에 보니까 아무도 안 계셔서 말씀드리는데요.
  국장님, 단장님, 우리가 팀장님들하고 이 코로나 때문에 참석을 안 하기로 했었는데 팀장님들을 우리가 바뀌어도 언제 왔는지 언제 갔는지를 몰라요, 한 1년 넘게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러 팀장님들 참석시키라고 그런 겁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음에 행정감사 때나 이런 때도 저희가 가능하면 참석시킬 거예요.
  다시 보고를 한다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저희가 지금 나눠드린 유인물로 해서 보완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근데 과장님 이게 어저께 얘기한 거를 오늘 보완했다고, 서류상으로 보완한다고 이게 보완이 될까요? 저희는 지금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장 방에서 협의는 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지만 보고는 어저께 받으셨겠죠.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중앙지하상가 벤처창업공간 도입계획안을 만든 거 알고 계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협의 없이 된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권지원과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진행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상권지원과하고는 협의가 됐는데 지속가능도시과에서 지금 이 산성대로 수립용역 하는데 이게 여기에서 얘기한 게 반영이 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지금 이 지하도상가 나름대로의 도입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그 세부적인 부분까지 들어갈 수는 없고 전체적인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내부적인 집수리나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에스컬레이터,
○위원장 박호근  아니, 과장님 그 산성대로 수립용역에 중앙지하상가가 안 들어가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런 제안을 하면, 이게 좋다고 판단이 되면 받아들이면 수립용역에 반영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아, 이게 지금 한 일주일 전에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용역은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오늘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담아서 또다시 정립을 해나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일주일 전에 일단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부분 만든 부분을 일단 상권지원과하고 얘기해서 저희한테 왔는데 이 부분이 아직까지 이 용역에는 담겨지지 않은 부분은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안 담겨져 있겠죠. 당연히 안 담겨 있겠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일주일 전이니까.
○위원장 박호근  저희한테도 어저께 갖고 왔어요. 이거 우리도 잘 내용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얘기가 여기에 이 부분 중에서도 검토를 하셔갖고 상당 부분 저희가 가능성이 있고 맞다고 판단되는 부분, 그것은 용역에 좀 담아주시고 또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시 담아주십사 하는 내용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 내용이고. 우리가 이거 설명을 지금 받는 게 나아요, 아니면 나중에 용역 수정된 다음에 같이 받는 게 나아요?
    (「수정돼서」하는 위원 있음)
  수정된 다음에 다시 받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어저께 우리가 충분히 용역사나 과장님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담아서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거 의견 청취안이기 때문에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특별히, 채택하는 걸로 하는 게 낫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해드릴 테니까 수정을 해서 아까 얘기한 도시개발공사 것도 맞다고 판단되시면 담으시고 또 어저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다 담아서 용역을 다시 보고를 해주시면 되지 않겠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오늘은 그렇게 하는 걸로,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잠깐 몇 가지만 얘기,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리신 거 다 좋은데 이 맞춤형 콘텐츠 및 추진전략을 좀 봤어요. 지역대학과 연계하고 일자리·창업 공간 만들고 가치사슬, 밸류체인(value-chain) 만들고 상권활성화 정책, 스마트도시 전략에 따른 성남의 아이덴티티 구축. 뭐 좋은 용어는 다 따셨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내용을 보면 이거랑 반영된 것이 거의 없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뭐냐 하면 현재 중앙지하상가 활성화가 목적이에요, 아니면 성남시의 가치 창달이 목적이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일단은 후자가 맞죠.
안광림위원  예, 성남시 가치 창달이 먼저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에 따라서 지하도상가도 저희들이 하는 거고.
안광림위원  그런데 중앙지하상가 활성화도 이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러니까 이게 아우트라인 정도를,
안광림위원  제가 과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각종 중앙지하상가의 환경개선안을 보면 가장 장사가 잘되는 주요 환승, 그러니까 지하상가로 내려가는 계단 쪽으로 해서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데다가 보니까 시에서 이러한 여성복지플랫폼, 커뮤니티문화플랫폼 이런 걸 다 갖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가장 유동 인구가 많은 데. 다시 말씀드려서 가장 장사의 목이 좋은 데다 이런 걸 다 배치해놨거든요.
  그래서 빈 상가를 활용해서 성남시에서 한다는 거는 동의하는데 빈 상가가 많이 발생된다는 건 결론적으로 유동 인구 발생이 적은 데예요, 거꾸로 말하면.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하는 정책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데에서는 성남시가 그걸 하고 유동 인구가 적은 데에서는 장사해라, 지금 그런 개념의 그림들이란 말이에요, 봤을 때는.
  이게 과연 맞냐 이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그건 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가치사슬이라는, 가치사슬이라는 굉장히 좋은 단어를 쓰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과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고객 니즈예요. 이 니즈 분석이 정확히 되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여론조사 한 거를 봐서는 이게 전혀 반영될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오판할 수가 있는 문제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군(群)들의 여론조사를 충분히 받아갖고 분석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코로나 정국 때문에 최대한 적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기에는 예산 투입된 게 너무 많아요. 이거에 대한, 용역사한테 좀 부담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니즈 분석을 정확하게 좀 해달라고 하고요.
  이 질문지를 봤더니 ‘아, 이런 질문지 갖고 우리시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나’ 생각이 될 정도예요. 좀 귀찮겠지만 차라리 그 용역사에서 볼펜을 하나 주든 뭘 하든 시민들이 정확하게 앉아서 쓸 수 있게끔 좀 제대로 된 것 요구를 하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상인회, 4개의 상인회와 역량강화 교육을 하면서도 의견수렴을 좀 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일반적인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당부드리면 가장 좋은 건 성장센터 이런 거 해서 들어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여기에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센터만 늘려놔갖고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보십시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먼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냥 일이 진행이 돼버렸네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정봉규 위원입니다.
  좀 전에 안광림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 설문을 한 이유가 뭐예요? 무슨 어떤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설문을 하신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일단 그 산성대로 주변에 지금 현재 굉장히 쇠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내용 중에 뒤쪽이나 이쪽에 학생들이 주로 있는데 그 청소년들에 대한 의견이 어떠한지 그런 부분을 좀 묻고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상인들에 대한 의견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묻고자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봉규위원  근데 상인들의 질문은 사실 유추 가능하잖아요. 이미 낙후된 거는 모두가, 그 지역에 사는, 인근 지역에 사는 분들은 대부분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안광림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이 설문 내용 보면 너무 형편없어요. 그냥 맞춤형으로 설문을 했다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냥 원하는 데이터값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했다고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꼭 그 지역에서만 사는 학생들은 아니에요. 광주에서도 살고. 그렇죠?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정봉규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친구들이 평가할 때 교통이 불편하다는 데이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광주는 아니고요, 일단 성남시 구 내에는 거주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여기 지금 데이터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주지가 광주로. 그런 친구들도 상당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방문객이라고 이렇게 조사된 게 있어요. 그럼 그 방문객들은 인근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남시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방문객이라고 정의하신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일단은 다 포함된 부분인데요. 그 상가나 이런 부분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금 방문객 조사를 진행한 겁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그럼 그 구분도 좀 하셨어야죠. 성남에 거주하냐 그 외의 지역에 거주하냐도 구분을 하셨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서만 할 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진짜 제대로 할 것 같았으면 성남의 다른 지역에 가셔서 이 중앙지하상가 그쪽 부분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아는 게 있는지도 물어봐야 되고 방문한 적이 있는지도 좀 물어봐야 되고. 그건 기본 아닙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지금,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지금 현재 이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용역이 내년 6월까지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설문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생이 잘 가기 위해서는 상인 포함 요구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접근을 해서 그것들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시는 설문 부분은 시간이 지금 저희들이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더 많은 요구사항들을 설문해서 그 부분들이 용역 내용에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건데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말씀드리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자료, 업무청취 보고하는 자료 내용도 보면 이 설문을 기조해가지고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반영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설문 자체가 엉망인데 무슨…… 이미 다 아는 사실 가지고 한 것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위원님 저희가 이제 산성대로 도시재생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욕심을 좀 내고 있는 사업입니다, 재생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주민,
정봉규위원  단장님, 됐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목적은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예산 비용 들여서 하는데 그럼 제대로 하자.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똑같이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안광림 위원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외부 기업을 좀, 대기업을 유치도 해라,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무것도 지금 평가된 것도 조사된 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냥 가만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용역기간이 좀 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그 의견을 저희가 받아서 좀 더 세밀하게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예, 그럼 다음에 또 보고하실 때 그게 충분히 반영됐는지 설문도 얼마만큼 또 업그레이드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이상입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봉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성대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3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유인물로 대신해도 되겠죠, 위원님들?
안광림위원  인사만 하죠.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인사만 하시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팀장…….
○위원장대리 정봉규  아, 팀장님 소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급해서.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아닙니다.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현 도시정비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5.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팀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설명에 앞서 도시정비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7월 1일 자 가로주택정비사업팀이 신설됐습니다.
  이기남 가로주택정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강현숙위원  저기 이거 말고,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강현숙 위원님.
강현숙위원  이 조례 말고 딱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대리 정봉규  예, 하세요.
강현숙위원  과장님, 제일 바쁜 부서에서 제일 수고 많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감사합니다.
강현숙위원  관리지역 용역설계가 어제인가 그제 유찰됐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유찰이 돼서 회계과하고 재공고 나가는 걸로, 저희가 그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그러면 언제 또…….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일주일 정도로 해서, 급속하게 해서 일주일 정도로 유찰 다시 하는 거로 되고요. 만일 한 개 업체만 더 들어오면 수의계약 사유가 충분히 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거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러면 다음 주 정도면 결정이 나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렇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그래서 그것 좀 신속하게 신경 써 주시라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그렇게 하고요. 세부적인 진행사항은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 필요하시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현숙위원  예. 일이 많으신데 정말 힘드신 거 알거든요?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감사합니다.
강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강현숙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더 질의할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하십시오.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되는 조례안의 가장 주요내용은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하고 정비기반시설 등 설치 시에 용적률 완화, 크게 두 가지예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팩트는,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 주차장 설치비용 지원이,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지금 위원님 지적하는 부분에 의견 부분은 있는데요. 개념적으로 보면요, 다른 큰 대형 개발사업이 아니고 사실은 소규모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주차장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절박한 부분들이 있어서요. 리모델링하고 동일한 측면을 적용해서 저희가 실행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라도 지원해야 되는 측면으로 접근한 거고요.
  이 문안은 금년 6월에 잘 아시는 것처럼 가이드라인 용역이 완료되어서 그 계획을 반영해서 조례에 실행계획을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부설주차장 초과 주차대수에 대해서 예산 지원은 우리 성남시가 전국 최초예요.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죠? 아니, 이런 건 좋아요. 전국 최초로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최초로 하는데 이것이 과연, 이 200만 원 때문에 실효성이 너무, 금액이 적은데 이 금액 산정을 하는 걸 보니까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여기에 부설주차장 예산지원 금액이 주차 대수당 200만 원씩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걸 인용해서 한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조례는 전국 최초로 잘 만들어놨는데 이거에 대한 실효성, 이거에 대해 혜택 보는 데가 과연 있겠냐 이거예요. 신청하는 데가 있겠냐 이거예요. 굳이 200만 원 지원받겠다고 이거 하는 데가 있겠냐 이거예요. 조례 만들어놓고 한 군데도 적용 못 한다면 이거 왜 만들었냐 그거거든요. 전국 최초로 만든 건 좋은데,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한 가지 측면은 잘 아시는 것처럼 빈집법, 빈집 소규모정비법이 이제 실행돼서 한 2년 정도 된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시는 것처럼 하대원 부분이 최초로, 성남시 최초로 진행되는 사항이고요.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한두 대 더 짓겠다고 더 짓겠느냐, 이런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부지면적은 1만㎡ 이하여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률적으로 처리하면 1만㎡를 다 안 쓰고 예를 들면 1만이 아니고 6000만 쓰는데 4000 정도 여유가 있다, 그거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단순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10대를 더 짓기 위해서 200만 원 받자 하는 측면은 아닌 것 같고요. 시설계획의 실효성 부분에서 가능하면 그런 측면까지 지원하는 거로 볼 때는 부분적으로는 바람직한 측면은 있지만 규모상으로는 좀 아쉬운 점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광림위원  그렇죠, 맞죠? 저도 그거를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이 200만 원 이내의 보조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1년 넘게 가이드라인 용역을 검토해서 접근한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현 적용이나 여건을 봐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검토할 거로 보여지는데 이번은 일단 저희가 시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시도가 좀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처음에 산정해 줘야지 200만 원은 누가 봐도, 과장님이 판단해 봐도 ‘야, 이거는 나 같아도 안 하겠다’ 소리 나오지 않겠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죄송한 말씀 하나 드리면 어쨌든 처음 시도도 했고 또 리모델링 쪽에서 한 부분들이 있어서, 선도적으로 가는 측면도 바람직하다고 보여지지만 현재 조례는 다른 개발사업하고 좀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다른 조례랑 형평성 맞추기 위해서,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형평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가 노력하고 있는 측면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하여튼 과장님 이거 제가 잘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얼마만큼 지원됐는지, 만약에 한 건도 지원 안 된다 그런다면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이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주차장을 더 만들지는 않겠지.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당연히 그렇죠. 시설,
○위원장 박호근  어차피 우리가 법정 대수가 있는데 법정 대수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걱정은 또 있어요, 저도. 어저께도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주차장 한 대 만드는 데 2억씩 들어가잖아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에 보조, 우리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족해요. 좀 유도를 하려면 진짜 건축비 100%는 아니더라도 일정부분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줘야 맞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이걸 가로주택정비사업하고, 우리 가로정비사업하고 두 군데 해주죠? 지금 여기하고 뭐죠? 재건축,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리모델링.
○위원장 박호근  리모델링하고 두 군데만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일반 주택이나 일반 상가에도 적용이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당연히 그 형평성 부분은 위원장님이 지적하실 수 있는 사항입니다만 실효성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깊이, 형평성이나 계획의 실효성 이런 부분을 봐서 추가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지고 여기서 직접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하여튼 간에 그것도 한번 차후에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분 질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의견 청취안과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교통도로국장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  서용미
  주택과장  박경우
  토지정보과장  장춘호
  지속가능도시과장  강해구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