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12일(화)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공원과
    나. 녹지과
    다. 하천관리과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가. 수도행정과
    나. 수도시설과
    다. 정수과
    라. 수질복원과

(10시 19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하천관리과와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영애  그럼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녹지과,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순영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야 하나 장기재직휴가 중인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설명은 생략하고 해당 부서 예비심사를 바로 실시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 공원과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평원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소 설명은 안 해도 되는 거지요? 생략, 공원과 것만 하면 되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공원과장 서평원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서평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송걸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조명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윤원호 공원운영1팀장입니다.
  이광철 공원운영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2018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다음은 2018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다음은 2018년도 공원녹지조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서평원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고맙습니다.
박도진위원  간단하게요. 지금 시민들의 관심사가 공원계획에 대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아파트 개발하는 거,
○공원과장 서평원  민간특례사업 말씀하시는,
박도진위원  예, 그 부분도 있고. 자, 그래서 그에 반해서 제가 지금 우리 2020 녹지공원 조성계획이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박도진위원  용역도 줘서 저희하고 공유도 했고,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일몰제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사전에 예고가 돼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일몰제는 2020, 7월부터 발효가 되는데요. 우리가 일몰제가 돼가지고 우선 급하게 공원을 매입할 건이 12개 공원이거든요.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4600억 정도 되는데 그게 아까 총괄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금운용으로 해서 57억 올해 예산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금액이고요.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간특례사업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공모도 하고 이런 상황인데요. 지금 예산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12개 공원 해서 언제까지 다 매입을 하겠다는 이런 발표 내지 얘기하기는 아직 섣부른 것 같고요. 또 예산이 반영이 돼가지고 돈이 있는 한도 내에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상당히 부드럽게 잘하셨는데 하나의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해결책이 전무하다, 이유는 돈이 없다.
○공원과장 서평원  결론은 그거지요.
박도진위원  원인은 기금조성을 과거부터 안 해서 그렇다. 그렇다는 얘기는 녹지공원계획 2020이 전면 실패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서 주장했듯이 시가 과오를 인정하고, 과오는 과오더라도 또 내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시가 대책을 내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일몰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문제 있는 그대로를 시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그다음에 앞으로 기금 조성하는 것 가지고 새로운 공원조성계획을 발표를 준비하시고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래서 2020 우리 공원기본계획이 엊그제 지난주에 도에서 심의가 다 끝났거든요. 결과 내려오면 기본계획은 공청회 했던 내용대로 거의 수정이 안 돼서 내려올 건데 거기에 담겨있습니다. 공원을 어디에는 해줘야 되고 해줘야 되는 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원을 만들어서 해줘야 되는 공원만큼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까, 이런 것이 많이 담겨있습니다, 면적은 적지만.
박도진위원  그 일환으로 시가 출구를 찾다 보니까 시민들의 생각인 거예요. 제가 소통을 하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개 대단위 공원계획에 들어있는 낙생공원이든 대원공원이든 이매공원이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를 개발하면서 민간개발을 유치하는 이런 출구전략을 만들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기본적으로 민간특례사업은 7 대 3이라는 비율이 있습니다. 7은 공원 만들어서 기부를 하고 3가지고 사업을 하는 건데요,
박도진위원  어쨌든 간에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에 1, 2년 동안 시민들한테 공약을 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 김병량 시장이 출마할 때부터, 그렇지요? 이대엽 시장 8년, 이재명 시장 8년, 이거 1, 2년간 시민들한테 얘기해서 그것도 약속을 어긴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있는 땅 토지주나 인근 주변에서 밀접한 생활의 연계성이 있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답할 수 있는 어떤 변명이 없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 공원부지에서 7을 공원으로 민간이 투자해서 돌려주고 그다음에 3을 아파트를 지어서 민간개발을 유도하겠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민간특례사업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것은.
박도진위원  아, 그러니까요. 일단 언론에, 성남시에서 발표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시민들의 그런 생각에 대해서.
○공원과장 서평원  그래서 세 군데 개발하겠노라고 공고를 했다가 취소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취소돼 있는 상태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개 공원 4600억 필요한 금액이 지금 조성이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하여튼 민간특례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좀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요. 나머지는 또 예산이 최대한 확보되는 그 시점에 맞춰서 어느 공원을 먼저 매입할 건지 이런 것은 선별적으로 가려내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지난번에 취락지구 내에 어린이공원 4개 정도 선정을 해서 개발을 하신다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조성을,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래서 이번에 옛골에 하나 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나와 있고. 그것은 언제 마무리 되는 겁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그것도 올해 예산이 세워지면, 그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건 크게 기간이 안 드니까 1년이면 끝날 겁니다. 토지매입비가 거의 70%, 80% 이상 들어가니까 공사하는 것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듭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언론에서 발표한 3개 지역의 개발계획은 추진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일단 취소가 됐고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전적으로 추진했는데 우리 공원과에서 행정적인 부분만 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공원과에서는 취소가 됐고,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저기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고하고 그러는 거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고를 했거든요.
박도진위원  거기서 취소된 게 아니고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우리가 내부적으로 건설부 지침이 조금 빠진 게 있고 여러 행정적으로 조금 누락된 게 있어서 이것저것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하는 걸로 지금,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이런 거거든요. 오해가, 도시개발공사도 성남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계속 추진하는 건지,
○공원과장 서평원  거기서 계속 추진하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는 취소가 됐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공원과장 서평원  우리가 취소한 게 아니라 거기서 취소공고를 했지요, 다시.
박도진위원  어디서요?
○공원과장 서평원  도시개발공사에서.
박도진위원  또 추진하는 건 뭡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추진은 거기서 공모해서 민간사업자 이게 선정이 되면,
박도진위원  아니, 이제 이런 거예요. 저하고 과장님하고의 대화에 어떤 소통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은 시에서 발표한 그 3개 공원 내 부지에 아파트 개발하는 부분을 시에서 발표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발표한 것을 안 게 아니고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는 얘기지요.
  그럼 거꾸로 그걸 시에 문의를 했어요. 시는 “우리는 잘 모른다.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고 나서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취소했고, 시는 그거 취소했으니까 취소한 거고 또다시 추진하는 건 뭐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공원과장 서평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건설부 지침에, 나중에 그거 내부적으로 이걸 하겠노라고 방침 받은 후에 건설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부분을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아마 정상적으로 갈 겁니다, 지금은 취소가 돼 있고.
박도진위원  그러면 추진하는 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지금 상황에서 일단 취소가 된 상황이니까, 공고 내용이.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헷갈린다니까요. 시는 취소했는데 도시개발공사는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면 뭐가 뭔지를 모르잖아요. 저희 위원들도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하는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취소를 시에서 취소한 게 아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취소를 했는데 이런 거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을 다시 반영해서 재추진을,
박도진위원  그것은 반려를 한 거지요, 그러면, 취소를 한 게 아니라.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공고 낸 거,
박도진위원  사업 자체를 취소한 줄 알고 있잖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공고 내용을 취소한 거지 사업 자체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왔다 갔다 하고 또 자꾸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어떤 잘못된 몇 가지의 오류 있는 행정 때문에 시민들이 공신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작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위원님, 그런 민원이 가끔가다 우리한테 오긴 오는데요,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그 민원인도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또 궁금한 건 저쪽에 또다시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언론에서 발표한 3개 지역 공원, 아파트 개발 추진,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것은 추진을 할 겁니다.  
박도진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한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공원과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많이 늘긴 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증액이 됐다는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는데 역시 예년과 다름없이 공원과 예산이 본래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의 약 25%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예산편성과정에서. 이래서 지금 우리시 행정에 공원과 녹지조성과 관련한 정책이나 방향이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에서는 2018년도에 필요한 예산액을 1791억이 필요하다고 예산 요구를 했는데 409억 정도밖에 반영을 못 했어요, 약 410억. 즉 1382억은 반영을 안 했어요. 편성조차 하지 않았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아무리 의욕을 갖고 일을 하시고 싶어도 예산편성과정서부터 우리 공원과의 업무가 순위가 밀리고 있다, 그래서 예산 반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절반도 아니고 25% 정도.
○공원과장 서평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공원이 특성상 상당 부분이 만들어놓고 유지관리 해야 하는 그런 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는 게 맞는데요. 여기 200%가 됐다 그러는데 실제로 토지비 빼면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유지관리 1년 정도 해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공원과장 서평원  내년에는 좀 더,
이재호위원  있는 공원 관리하는 데 치중하고 있지, 그동안에 우리 장기적인 공원조성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쾌적한 도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공원이라든가 녹지조성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관련 기금조성도 안 되고 지금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예산은 아예 한 푼도 반영이 안 됐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글쎄 본예산에 1100억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삭감이 되고, 기금에서 10억 정도 해서 57억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이재호위원  이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매입을 하시려고 1100억을 요청을 했었는데 어디어디 공원을 대상으로 했던 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게 아까 설명드렸듯이 4600억이 필요하잖아요, 12개 공원이. 그것을 나눠서 1년에 1100억 정도 하면,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눠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게 해서 한꺼번에 돈이 없으니까 그걸 요구를 한 건데 예산부서에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그렇게,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고 가장 큰 게 내부거래 지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291억을 요청했는데 10억밖에 반영을 안 했고 281억을 반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즉 공원과 녹지를 새롭게 조성하고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그 계획을 실천하는 행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여기에 소장님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그런데 과장님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시 행정이 지금 현재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서 시장의 관심 정책사업은 계속 새로운 사업들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시민에 대한 약속인 장기계획 같은 그런 것들은 아예 뒷전으로 밀어넣고 하지를 않고 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장기계획 왜 수립을 합니까? 성남시가 ‘녹색도시’라고 선언했지요? 공원녹지에 대해서는 선언만 그렇게 해놓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사업은 아예 뒷전으로 밀어 넣고 뭉개고 있다. 정말 매년 매번 그 문제점을 지적하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지켜보는 저희들도 이런 지적을 하지만 아마 업무를 담당해야 되는 부서의 과장님이나 실무자들도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차라리 그런 계획을 수립하지 말든지 아예 포기를 선언하든지.
○공원과장 서평원  …….
이재호위원  그 공원조성사업과 시의 녹지를 조성하고 관리하는 그런 사업들은 정말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이게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되고 같은 상황을 지켜봐야 되고 언제쯤이나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될는지 답답합니다. 대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러면서 새로운 공원사업은 또 한다고 추진하고 있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민간특례사업으로 크게 하는 게 그거 아까 말씀드린 그 공원하고 나머지는 뭐 자체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지금.
이재호위원  어떤 사업이든지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나름대로 논리는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균형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 시가 갖고 있는 행정의 정책방향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일관성도 깨지고, 아마 다음 시장 어느 분이 될는지 모르지만 참 답답할 겁니다, 이 문제 해결하려면. 이게 이대엽 시장, 이재명 시장, 8년, 8년 지나면서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대처를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대책도 없고 대안도 없고, 의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쯤 하고요.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서현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 서현수변공원은 언제 이게 스타트한 겁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2014년도로 지금, 행정적으로 결정하고 그런 게 아마 그 당시에,
이재호위원  2014년도요?
○공원과장 서평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이재호위원  14년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이전 아닌가 싶은데?
○공원과장 서평원  공원 결정은 2015년 2월 16일에 됐네요.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2015년 2월 16일에 돼가지고 동년 3월 6일에 농업기반시설 서현저수지가 등록이 폐지돼서 저수지의 역할이 필요 없게 되니까 공원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습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설계용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그래서 거기에 12명 정도가 저수지 내에 토지를 갖고 있어서 그거 우리가 지금 보상도 매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 저 윗부분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공원을 묶어서 조성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토지 무슨 공원사업하다 보면 거의 그렇지만 토지매입비가 80% 이상 차지하다 보니까 우선 정확한 용역설계를 해서 토지매입비하고 무슨 시설이 들어가면 좋을까, 이런 걸 좀 설계한 후에 세부적인 것은 또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게 저수지에서 수변공원으로 계획이 변경된 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렇지요. 저수지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요, 수변공원 명칭으로 해서 그렇게.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녹지과에는 또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대왕저수지. 대왕저수지는 왜 관할이 녹지과고 여기는 공원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그때 전에 녹지과장이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옛날에 업무적으로 녹지나 공원에 우리 녹지직렬 과장님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를 좀 나누는 차원에서 아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은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리고 그 행정절차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서로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추진하는 것이 다 편차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먼저 추진하고 먼저 계획이 수립이 된 것부터 차근차근 해나가는 게 맞지요? 그런데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그거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더 먼저 가고, 늦게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업무를 조정을 해서 공원과면 공원과, 녹지과면 녹지과에서 일원화시켜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부분은 누가 알 수 있나요?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전번에도 한번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그렇게 소장님한테 보고드려서 소장님도 그걸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또 과장님들, 팀장들하고 얘기해서 우리 규칙이나 조례에 있는 그걸로 해서 공원과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재호위원  그럼 협의를 거치셨다 그러면 결론이 났나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결론은 안 났고요, 그거 협의 보느라고 얘기만 나왔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결론을 내는 게 좋겠고, 그 결론이 안 나면 제가 부시장께 따로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뭐 결론이 꼭 위원님한테 지금 말씀드리긴 뭐하고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론까지 나온 걸로 보시면 될 겁니다, 부시장님까지 말씀드릴 건 아니고.
이재호위원  아니, 부서에서 서로 어려움이 있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정리를 주도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용역, 이것은 지난번에 의회에 두 번 올라와서 부결이 됐는데 그때하고 달라진 상황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특이사항은 없고요, 이 밑에 토지보상도 조만간에 되고 이러면 어차피 개발하면서 그것까지 해야 되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구시가지 공원도, 지금 희망대공원도 여러 가지 리모델링도 좀 하고 그래야 되니까 이참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공원과장 서평원  지금 감정평가까지 다 끝나가지고 연초에 바로 보상이 들어가면 내년 2~3월이면 공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너무 긍정적으로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정리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7쪽에 ‘공원 유지관리 운영’ 그래가지고 인건비가 올라왔네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반려견 놀이터에 2개소에 각 2명씩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겠다고요?
○공원과장 서평원  반려견은 도에서 공문도 내려와서 반려견을, 우리가 율동하고 중앙공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4명을 뽑은 이유는 한 사람이 계속 있을 수 없으니까 교대로 해서 양쪽에 2명씩 4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가지고 관리하겠다는 그 의지는 좋은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역의 주택가에 보면 어린이공원들이 여러 개 있어요. 많지요, 어린이공원?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재호위원  거기 관리자들이 있습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거기하고 우리는 다른 게 반려견센터에 가보면 큰 개, 작은 개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개의 습성이나 이런 거 보면 누구 하나 간섭을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도에서 공문으로 정식 내려와서 거기에 관리인을 두도록 법제화돼서 내려왔고, 그다음에 거기 파고라, CCTV 이런 것까지 설치하도록 내려와 있어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형견하고 소형견이 갔는데 거기서 개끼리 싸움을 하다가 불상사가 났다, 이런 것도 가끔씩 종종 있어요,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것도 옆에서 관리·감독 내지는 이렇게 할 사람이 필요치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재호위원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러니까 그 지침 내려온 공문 보여주시고요. 저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납득할 수가 없어요. 반려견은 놀이터를 시에서 만들어놓으면 그 주인이 같이 나오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같이 나오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걸 뭐…….
○공원과장 서평원  같이 나와서 센터 안에 풀어놓으니까 그래서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풀어놔도 대형견 소형견 구분해 놓으면 대형견은 대형견 놀이터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대형견끼리 들어가서는 싸움이 안 납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그런 거 플러스 그다음에 거기 오신 분들이 이런 거 이런 거 필요하다, 이런 걸 이렇게 하겠다, 개선사항도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 관리인을 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경기도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기준’이라고 그래서 2017년 5월에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그거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재호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그 자료 받아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영장공원 내에 배드민턴장 바닥시설 한다고 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지출로 하겠다는 건가요?
○공원과장 서평원  이게 도비인데, 박창순 의원님이 또 얘기를 하셔가지고 세운 건데요. 우레탄을 좀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선뜻 우리가 OK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억을 내년에 명시이월시켜서, 그 산에다 우레탄 설치하는 건 그렇지 않냐 그래서 일단 의견을 물어보고 결정을 하겠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 1억 가지고 온다고 그러니까 또 그건 가지고 오지 말라고는 못 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정종삼위원  우레탄을 저쪽 종합운동장 거기도 배드민턴장에 우레탄을 설치했었어요. 했다가 그게 문제가 돼서 그걸 지금 다른 걸로, 그때 문제가 있어서 전부 다른 걸로 바꾸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글쎄요, 야외 배드민턴장에, 우레탄 재질이 사실 어떤 건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동호인들 의견도 좀 잘 수렴을 하고 그다음,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 과정을 다 거칠 겁니다. 지금 확정은 아니고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건 제가 쉽사리 답변을 못 드린 거고,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동호인들도 반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 이 문제 좀 지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시는, 거기서 운동하시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도 야외에서 운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배드민턴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녀본 중에는 야외에 우레탄을 설치해서 그게 잘되고 있는 데는 사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공원과장 서평원  저도 동감합니다, 그건.
정종삼위원  그래서 이게 뭐 괜찮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한 번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되면 다시 심각한 문제로 발생될 수 있으니까 충분하게 동호인 의견도 수렴하고, 아니면 지금 얘기하는 그런 재질을 설치해 놓은 곳도 좀 가보셔서 그게 운동하는 데 별 지장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예산이 세워져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글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료 확인) 이것은 그래서 확인하시고,
○공원과장 서평원  예, 도비는 내려온 거니까요. 일단 대신,
정종삼위원  일단은 여기 세워놓고 대신 집행하기 전에 충분히 확인하고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충분히 의견수렴을 거친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이런 겁니다. 이거 하나 하게 되면 다른 데도 다 해야 돼요, 정말 괜찮다고 판단이 되는 순간. 똑같은 걸 요구할 거예요, 다른 데서도. 그럼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다른 데도 안 해줄 수 없는 거 잘 아시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충분하게 검토해서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현수변공원 조성사업 관련해서 여기 위치가 율동공원하고 가깝지 않나요?
○공원과장 서평원  거리상으로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요. 그런데 좀 들어가면서 좌측에 있다 보니까.
정종삼위원  그런데 저는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공원 관련한 사업들이 할 데가 정말 많은데 바로 근처에 율동공원이 있는데 같은 공원, 수변에 대한 이런 사업을 지금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지, 첫 번째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그곳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게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요? 이게 예산 얼마 들어가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자료 확인) 230억 정도 소요됩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230억을 들여서 율동공원이 근처에 있는데 이 사업을 하는 게 사업의 타당성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원래 분당신도시 생기기 전에 저수지 역할하기 위해서 설치가 된 건데요. 농업기반시설에서 저수지 등록을 폐지를 했고 그다음에 저수지 내에 토지주들 보상도 우리가 1년에 380만 원씩 12명인가 그렇게 해서 계속 보상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 그다음에 이게 공원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안 되면 일몰제에 걸려서 또 보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정종삼위원  다른 일몰제하고 같이 걸리는 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20년 지나면 연차별로 해주게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면 일단 토지라는 게 내버려두면 자꾸 지가 상승되고, 보상비가 상승효과가 있으니까.
정종삼위원  저수지 내에 있는 토지도 있잖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거기 플러스 그 위에까지 들어갑니다, 그 저수지만 달랑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으로 보고 접근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위원님들도 이거 얘기를 몇 번 하셨는데,
정종삼위원  전에 한 번 예산이 올라와서 그때 문제가 됐던 예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저런 걸로 해서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정종삼위원  (한숨) 그런데 과장님 판단으로 바로 주변에 성남시에서 가장 큰 율동공원, 성남시에서만이 아니라 그 율동공원의 규모와 내용은 굉장히 좋은 공원이에요. 엄청나게 크고 예산도 많이 들어있고 잘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바로 근처에 이런 수변공원을 또 만드는 게 맞나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하고 동일하고요. 우리가 이것을,
정종삼위원  아니, 아니요, 저는 그걸 묻는 게 아니라 정말 큰 수변공원 옆에 이런 공원을 또 만드는 게 그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측면에서 맞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 입장으로서.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거기 우리가 현장을 그때 한번 나갈 때 보니까 거기 음식점하고 카페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점심때 나와서 산책하는 분도 있고 그런 거,
정종삼위원  에이, 과장님, 거기는 단언컨대 음식점을 위한 공원이에요, 딱 보면.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 사람들이 산책하고 즐길 수 있는 것도 필요치 않느냐,
정종삼위원  그게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예산에. 이런 거지요, 정말 예산이 넘쳐나서 모든 공원들을 많이 만들면 좋지요. 당연히 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제한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얼마나 그것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사용할 건가의 문제에서 이게 우선순위에 맞냐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게 공무원 입장으로서 공원의 전반적인 정책을 판단하고 해야 될 과장님의 입장으로 그게 맞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공원과장 서평원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따른 사유권, 재산 침해 이런 것도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하나하나씩 조성을 좀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종삼위원  더 질의해도 거기에 대한 답은 안 나올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맞지 않다, 정말 이보다 더 시급하게 해야 될 공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관련해서는 저기 1공단 공원화사업이 내년 2, 3월이면 시작이 되는 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정종삼위원  보상 들어가서 이제 어떠한 행정절차는 거의 다 끝났어요? 보상하고 사업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과 연계해서 같이하는 건 맞는 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렇지요.
정종삼위원  그리고 지금 이것을 설계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해놓지 않으면 두 개가, 아니, 왜냐하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 공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두 개를 연계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1공단 공원의 조성도 희망대공원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고,
○공원과장 서평원  그렇지요. 연계,
정종삼위원  그다음에 희망대공원도 1공단 공원조성의 내용들이 서로 반영돼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맞는 말씀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야 종합적인 그 공원계획 속에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버리면 정말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작은 그림을 두 개 그리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연계해서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쪽 위례에, 아까 내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안 왔나요? 그러면 얘기를 드릴게요.
  위례 조성하면서 LH에서 거기에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계획에 반영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규격이 정확하게 반영이 됐나 이것을 좀 제가 확인을 해보려고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냐하면 동호인들이 그 규격이 너무 작게 설계돼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제가 위치와 규격, 지금 공사 진척 정도 이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건데 자료가 아직 안 왔다고 하니까 가능하면 빨리 되는 대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특히 배드민턴장이나 족구장, 동호인들이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규격이 나와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인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이 또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체육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 자리에서 제가 동호인들, 족구연합회 사무국장을 오라고 해서 거기 규격과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것들이 충족되고 난 이후에 그 공원시설들 인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대체적으로 2018년도 공원과나 녹지과 예산의 일부라도 증액을 좀 해서 다행이긴 한데 여전히 다른 예산에 비해서 공원조성이 관리예산도 사실은 많이 늘지 못했고, 신규에 관한 기대감들이 지금 커서 공원조성이나 녹지조성에 관한 균형예산 때문에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올해는 조금 늘긴 했는데 단순히 공원과 소관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녹지과도 포함이 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시에 우리시 면적 대비 공원조성이 대략 녹지조성한 내용하고 하면 거의 26%, 27%대 될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여기에서 그나마 피크닉 밀리언파크에 관한 것은 2013년도부터 주민설명회도 하고 해서 현재까지 왔잖아요. 이제야 반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피크닉 파크와 관련된 사항이 궁금해서, 시청 인근에. 이 내용은 어떻게 지금 행정행위가 진행돼 있나요, 아시나요?
○공원과장 서평원  시청 인근에 피크닉 파크요?
○위원장 박영애  시민농원.
지관근위원  예, 옆에, 시민농원.
○공원과장 서평원  (관계공무원과 대화) 공원은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광역녹지 차원에서 지금 접근해서, 그건 전체적으로 이쪽에 토지 매입한 토지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정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중앙정부에 광역녹지축에 관한 그린벨트 해제 요청들을 해놓은 상태였잖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 그것은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가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관근위원  그린벨트지역인데 공원과에서는 이곳을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 그간에 수많은 행정행위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행정행위한 현재의 상황이 어떤가 궁금해서 질문한 겁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공원 결정도 안 됐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지관근위원  요청은 중앙정부에서 한 거였잖아요. 도시계획과에서 하나요, 그러면?
○위원장 박영애  팀장님, 얘기 한번 일단 해보세요.
지관근위원  알고 있는 정도만.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공원조성팀장 조명환입니다.
  아직까지 도시과에서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신청된 건 아니고요. 여수택지개발사업 지구하면서 인근 여수공원이랑 광역녹지축 차원에서 현재 그린벨트지역 광역녹지축 보전 차원으로만 지정이 돼 있고 아직 그 이후로 더 진행된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광역녹지축 차원에서 보전은 되는데 우리시가 어쨌거나 그간에 지속적인 행정행위들을 해오면서 시청사 이쪽으로 이전을 하고 그 주변에 관한 사항들이 끊임없이 녹지축을 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무너뜨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예.
지관근위원  오히려 토지 이용을 효율화시켜서 시민들에게 그 공간을 활용토록 해주는 게 우리시의 계획이어야 되고 목표여야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전혀 우리시가,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이재명, 우리 지금 민선 6기 들어오기 전에 이미 피크닉공원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 서 있었고 그 이후에 계속 땅을 매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공원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땅 매입을 해가지고 현재 40% 정도 땅을 매입해 놓은 상태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재정 여건 때문에 땅을 추가 매입을 못한 상태고 향후로는 아마 보전녹지축 차원에서 공원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꾸준하게 우리가 40% 정도의 매입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공원조성계획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예.
지관근위원  그럼 목표가 지속가능하게 돼서 언젠가는 이 땅 부지들을 다 매입을 해서 공원조성을 해서 결국에는 광역녹지축도 유지하는 차원에서 할 거란 말이지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예, 그것은 한번 도시과하고, 어쨌든 광역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성남에서 우리가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것은 광역이랑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 도시 공간 내에 공원조성이라고 하는 계획 자체가 총론적으로 보면 부지들을 계속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제한된 재정 형편 때문에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속에서 우선순위에서 그동안 행정행위를 통해서 많은 경비들이 들어가고 또 타당성용역도 했고, 이런 과정들이 8년 혹은 12년이 지나더라도 이게 지금 40%밖에 매입이 안 된 속에서 이 부분에 관한 균형적인 예산 측면에서 보면 중앙정부하고 우리도 얼마든지 이 부분을 늦장보다는, 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속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예,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들어가시고.
  밀리언파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이게 부지매입비인데요, 현재 상태는 어때요? 부지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없나요?
○공원과장 서평원  어차피 공시지가 이런 거 따져가지고 매입을 하겠지만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땅값은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매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지관근위원  이 184억 투입을 해서 무리는 없다 이거지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지난번에 말씀하긴 했는데 백현동에 민원이 있어서 마루공원에 관한 지금 민원이 있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 민원 요구내용하고 이 부분에 대한 예산반영이 이번에 안 된 것 같은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은?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마루공원에는 운동하시는 분들이 여러 종류의 운동을 하시거든요. 축구, 족구 그다음에 거기 야외에 와서 노시는 분들 해가지고, 분당노인회지회에서는 골프파크 뭐 이걸 지금 해달라고 그래서, 그라운드골프인가 그건 좀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또 어디는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 가지 건의는 있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면 여론조사는 별도로 하지는 않았나요, 이건?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거 한 건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럼 계획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그래서 관할 도의원님들도 도 예산을 가져오시겠노라 이렇게 언질을 주신 의원님도 계시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게 운동하시는 분들이 다 생각들이 다르시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고, 그래도 민원을 냈다가 또 지금은 잠잠하고 그래서 아직 세부적으로 어떻게 하겠노라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못 했고, 제일 문제가 어르신들 파크골프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지금 하시는데 젊은 분들은 그걸 또 반대를 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방침결정은 못 받은 상황입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그것은 없습니다, 내부방침.
지관근위원  예산반영 못한 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지관근위원  이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입장 정리를 해서 추경 때 반영을 한다든지 주민들 민원에 관해서 해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았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원박람회를 올해도 했었잖아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건 녹지과에서 또, (웃음)
지관근위원  아, 죄송합니다. 그것은 녹지과에서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 위원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도 판단은 과장님이 하시고 나중에 소장님 오시면 소장님이 하시되 어떤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이득이 될지를 판단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박하는 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의도치 않게 정종삼 위원님하고 의견이 좀 다르고 지금 지관근 위원님하고 의견이 다른 상황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서현동 서현수변공원 공원사업이 들어오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권락용위원  용역예산 2억 4500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을 증액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장 이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 이 주변에 지금 개발계획이 서 있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래서 수변공원으로 전체적으로 그거,
권락용위원  말고요. 개발계획이 서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공원과장 서평원  공원만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문제인데, 그 주변은 일단은 서현동 개발, 서현동 110번지 도시개발사업으로 지금 딱 우리시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길 하나 건너면.
○공원과장 서평원  그러니까 도로 이쪽으로만 해서,
권락용위원  그렇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이쪽으로 포함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대상지는 포함이 안 되어 있어도 결국 이게 개발사업이 진행되면 정확하게 서현동 110번지 일원 24만㎡, 7만 2000평이 개발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유일하게 공원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서현저수지예요.
  공원과에서 담당할 때 2억 4500 써서 하면 그냥 조그만 공원으로 끝나는 거지만 이 개발계획이 있어서 대상지로 편입시키거나 혹은 여기에 입주할 사람들이 앞으로 공원활용도에 대해서 하면 이것은 그 이상을 쏟아 부어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근시안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적어도 실장님이나 소장님이 이거 그래도 도시개발공사나 도시개발사업단 혹은 이쪽에서 하니까 우리 대상지를 넣어달라고 하거나 공원을 그냥 단순히 조그만 공원이 아니라 서현동 나중에 입주하게 될 주민들이 다 이용하게끔 할 수 있는 동선, 계획 그거까지 포함돼서 해야 될 사업인데 공원과에서만 담당하다 보니까 이걸 공원으로만 보고 여기만 개발하려고 지금 근시안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시가지도 재개발과 공원화사업을 같이 했었으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각자 따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이것은 분명히 투입돼야 되고 맞는 사업인데 이것을 단순히 공원과에서 그냥 조그맣게 협소하게 보지 마시고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의 기반시설로 보면 동선이라든지 공원 면적이라든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건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거 용역으로 2억 4500 주면 그 회사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지만, 서현저수지만 보고 그것만 하고 말아 버려요. 그러면 그쪽의 주차계획, 사람들의 동선, 어떻게 올지 전혀 계획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큰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도 이것을 서현동 일대에 24만㎡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기반공원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크게 확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한번 설계할 때 개발하는 과업에 넣어서 그것까지 검토를 해서 거기하고 연계한 공원이 조성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게 아니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이것에 대한 활용용역이 나가있어요. 이거 계획이 서 있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용역을 하게 되면 용역사들이 소통이 되니까요,
권락용위원  그래서 거기다가,
○공원과장 서평원  그건 과업에 넣으면 검토가 될 겁니다.
권락용위원  확대 검토해서 이쪽을 공원과에서 정확하게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기반시설로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라고 해놓으면 나중에 개발을 정확하게 더 잘할 수 있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건 뭐 설계 발주할 때 그런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래서 지금 이미 나가있고 1년 동안 용역계획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2016년 12월에 이미 용역이 나가있고 거기서 포함시켜서 제대로 개발하는 게 훨씬 우리 성남시에 도움도 되고 단순히 공원과에서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우선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럼 아까 대왕저수지는 녹지과에서 담당하는데 운중저수지는 어디서 담당합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운중저수지도, 운중저수지 뭐, 관리요?
권락용위원  운중저수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녹지과입니까, 공원과입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그거 녹지……. (자료 확인) 그런데 위원님이 지금 여쭙고자 하는 게 거기 유지관리 이런 거, 우리 공원과에서 그거 관리하는 겁니다.
권락용위원  공원과에서 관리, 녹지과도 관리하나요?
○공원과장 서평원  농업기반공사 지역경제과로,
권락용위원  그건 지역경제과고 또,
○공원과장 서평원  그렇게 봐야 되겠는데요.
권락용위원  각기 다 다르다. 물론 담당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런데 거기서도 계속 지금 수변공원으로 해달라는 지역 민원은 있는데 거기는 전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운중저수지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담당과가 아니니까 얘기는 안 드리더라도 우선은 서현수변공원에 대해서는 확대하고 제대로 해야 되고 동선까지, 그다음에 주차계획까지 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것은 주변 음식점 몇 개 좋아지는 것 빼고는 우리시에 혜택이 되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안 그래도 불법주차 몇 개 돼 있어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그쪽 절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개발계획이 서 있는 우리시에서 직접적으로 한 게 있고 또한 도시개발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기반시설로 하게 되면 우리시 예산도 줄일 수 있을 뿐더러 공원을 제대로 크게 확장시켜서 도시민이 이용하는 기반시설로서, 지금 하면 수변공원으로 끝나지만 기반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까지 도출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아까 지관근 위원님, 이것은 하나 일단락하고요.
  아까 마루공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계시지는 않는데. 거기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말하면 수내마루공원입니다. 백현마루공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공원과장 서평원  (웃음)
권락용위원  수내동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마루공원에 대해서도 다른 지역과 다르게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운중저수지야 사실은 외곽에 돼 있고 제 지역구에 있지만 주변에 있어서 파급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계획하시든 담당 과에서 할 수 있지만 이 마루공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지금 통과는 안 됐지만 백현유원지 개발에 대해서 바로 대상지에 붙어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는 지금 최고급의 호텔이 들어서려고 계획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마루공원에 있어서는 그 뷰(view)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와는 다르게 어떤 뷰라든지 지역상권 혹은 지역개발하고 연계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이게 공원으로서 정말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견도 있고 민원들도 있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조정하시되 지역에 바로 최고급 호텔이 들어온다면 그것과 연계된 시설은 어떤 것인가, 그게 어떻게 시민들한테 이용되는 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과 주무관들이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결정된 게 없으니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거기에 어르신들 말씀하신 거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 얘기한 거, 의견이 상당히 지금 많습니다. 그거 다 취합을 해서 적정한 시설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정안.
권락용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은 지금 체육시설이 들어오지요. 또 그 주변에 체육시설이 들어오고, 황새울 쪽에. 또 도서관 관련된 시설들이 여러 가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과 모두가 연계된 동선으로 확인될 수 있는 곳을 좀 해달라,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아까 태현공원 이야기했잖아. 태현공원은 분당신도시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서 시에 채납준 거예요. 당연히 시가 관리할 의무가 있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태현공원이요?
박권종위원  그럼.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어리뚱뚱하고 넘어가서 그런 식으로 마치 안 해도 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태현공원에 내가 하나, 분수시설 개선공사 9000만 원 1식하고, 실시설계비 9000만 원 이건 또 뭐야, 이것은 또. 똑같애, 공사비가.
  그리고 여기 우리 재정경제국 특별회계 지역경제과에서 보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해가지고 태현어린이공원 시설보수공사 또 90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 어린이공원 시설보수공사는 뭐고, 태현공원 분수시설은 분수시설이고 똑같이 3개가 다 9000만 원씩 이렇게 짜 있지?
○공원과장 서평원  분수 개선공사는 9000만 원이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설계비를 산출하다 보면 공사비가 요율을 곱하는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권종위원  그런데 그런다고 9000만 원을 세워놓으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그래서 그것이 실시설계비가 540만 원이요.
박권종위원  그럼 546만 원만 세워야 되지 않나?
○공원과장 서평원  그렇지요, 546만 원 세운 거지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이게 9000만 원, 6.07%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예.
박권종위원  여기에 또 그러면 지역경제과에 태현어린이공원 시설, 어린이공원 시설은 어디에 또 있어?
○공원과장 서평원  지역경제과요?
박권종위원  여기 발전, (웃음)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에 태현어린이공원 시설보수라 해가지고 분당구 녹지공원과로 옆에 돼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이게 일괄적으로 세워져야지 어떤 것은 이쪽에다 숨겨놓고 어떤 것은, 똑같은 녹지과 아니야? 분당구 녹지과, 여기는 시청 녹지과. 공사를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하면 이게 되겠어요, 이게?
○공원과장 서평원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사비는 9000만 원 소요되고 이것은 분수시설 이런 것이 일반 직원들이 못해서 설계를 정식으로 하다 보니까 540만 원 설계비 세운 거고요. 구청 것은 지금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것은 나중에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또 지역민들이 오래돼가지고,
박권종위원  아이, 당연히 알아요.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이 예산이 같이 공사를 해야만 실효성이 나오는데 어떤 것은 분당 녹지과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으로 묶여있고, 어떤 것은 또 이렇게 돼 있냐 이야기예요. 공사를 할 때 같이해야 되는 게 맞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업무분장상에 근린공원은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어린이공원은 구청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따로따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요.
박권종위원  좋아요, 그건 그렇다고 보고.
  기금은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했는데 기금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들은 바뀔 때마다 “다 달라.”, 답변이. 내가 속기록을 쭉 한번 봐서 우리 서평원 과장한테 보여줘야 될 것 같애.
○공원과장 서평원  똑같을 텐데요, 답변 뭐 다르고,
박권종위원  아니, 다 달라, 그때그때. “꼭 해야 됩니다.” 하는 과장님도 있고, “기금을 조성해야 됩니다.” 하는 과장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시장 눈치 보느라고 살짝 돌린 것도 있고, 우리 서평원 과장처럼 예산을 신청했는데 안 준다고 그런 과장도 있고 서로,
○공원과장 서평원  그건 서류상에 있는 거니까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녹지공원과 내년까지 끝나는 거지요, 2019년까지? 2020년부터 어떤 해결해야 되잖아.
○공원과장 서평원  일몰제요?
박권종위원  예.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지요.
박권종위원  그러면 시 방침을 받아놔야 돼, 기금을 조성 안 하려면. 공원을 풀어서 30% 집을 짓고 그 이득금 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방침을 정해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고 갈 거야. 그게 문제라는 거 아니야?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그건 뭐…….
박권종위원  그거 뭐 서평원 과장이 하나?
○공원과장 서평원  아직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요.
박권종위원  서평원 과장이 해?
○공원과장 서평원  민간특례사업도 3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런 거 진행되는 거 봐서 내부적으로 방침 받을 계획입니다.
박권종위원  서평원 과장님이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어?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박권종위원  (웃음) 답변을 할 때 그때그때 소신 발언을 해야 된다는 내 말,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권종위원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공원과장 서평원  그렇지요.
박권종위원  조례를 위반하고 있는 게 서평원 과장이에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법이나 조례에 하게 돼 있으면 해야지요.
박권종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면 어떤 계획,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놓고 큰 틀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자꾸 의회에서 이렇게 말 나오니까. 그렇지?
○공원과장 서평원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거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조례를 바꾸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맞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
박권종위원  왜 답변 안 해요?
  그리고 수내3동에 보면 옛날 공동묘지 자리 공원 만들었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공동묘지 자리.
박권종위원  그럼 중앙공원을 살려야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중앙공원이요?
박권종위원  직원이, 중앙공원에서 관리하잖아.
○공원과장 서평원  예, 맞지요. 그건 근린공원이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박권종위원  왜 생각해서 말을 해. (웃음)
  그런데 거기는 관리를 하나도 안 해줘. 가면 잔디가 다 죽어있고 풀이 잡초가 나고, 예전에 이대엽 시장 때 조각공원도 다 안 하고 거기에 설계한 거 다 있을 텐데 지금까지 숨기고 있어요.
  그것은 언제쯤 하나요?
○공원과장 서평원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제일 먼저 하겠습니다, 내년. 우선,
박권종위원  예산도 없는데,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풀로 유지관리비 서 있으니까요, 그거 풀로 쓰는 게 있으니까.
박권종위원  말고, 조각공원은 언제 하나?
○공원과장 서평원  조각공원이요?
박권종위원  옛날에 이대엽 시장 때 설계 보세요. 십몇 년 전에 설계를 보시게 되면 조각공원도 포함돼 있어요, 분수도 포함돼 있고. 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
○공원과장 서평원  저기 공동묘지 부근에요?
박권종위원  그렇지요. 설계를 한번 보세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 봤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서 그거 한번 봐서 그것을 할 수 없다면 어떤 방향을 제시를 해줘야 주민들이 불편, 민원을 제기하지 않지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소문은 다 나 있는데 왜 안 하냐고. 이재명 시장 연두순시 오면 매일 하는 말이 거기다가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고 센터를 진다는데 그게 쉽게 풀어집니까?
  다 거짓말하는 정책 쓰지 마시고 이대엽 시장 때 그 공원묘지를, 그게 잡종지였습니다, 그게. 그래서 시가 올려서 공원부지로 묶은 거거든요? 그러면 최초에 그것을 공원으로 개발하는 설계가 있을 거예요. 그 방향대로 가야지 자꾸 연초에 오셔서 말이지, 하지도 않은 사업, 무슨 복지회관 짓고 청소년센터 짓고, 언제 하려고? 끝나버렸네, 8년이? 매년 그 이야기만 하시던데? 맞지요, 서 과장님?
○공원과장 서평원  제가 결정된 도면을 한번 체크를 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체크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해주는 게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거짓말 정책은 다 뽀록나게 돼 있어요. 서 과장님?
○공원과장 서평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자료 왜 안 주세요? 끝나면 주시려고 그러나?
    (공원운영1팀장, 이재호 위원에게 자료 전달 및 직접 설명)
  이것을 지금 또 읽어보고 질문을 해야 돼요?
    (자료 확인)
  도에서 이렇게 공문을 내려 보내서 운영기준을 만들어놓고 하라고 하니까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 맞지를 않아요. 반려견 놀이터 만드는 거 좋지요, 반려견을 키우는 시민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는 관리자가 없어요. 사람이 개보다 못한가?
○공원과장 서평원  어린이 놀이터는 우리가 공원별로 가서 기간제들이 여러 공원을 관리하다 보니까 거기 고정적으로 있어요.
이재호위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린이 놀이터는 규모도 지금 천차만별이지만 이 반려견 놀이터보다 훨씬 큰 규모의 놀이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 관리자 없습니다. 상주하지도 않고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기간제나 우리 공무직들이 여러 공원, 대여섯 개씩 맡다 보니까 고정적으로 한 군데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비치는 거지만 관리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공원에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재호위원  반려견이 지금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뜬다고 해서 이런 기준들을 만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 기존에 주민들을 위한 시설부터 제대로 관리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공문 내려오면 관련 부서에서 그 의견을 내세요. 지금 현실적으로, 예?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위원님 그,
이재호위원  지금 어린이 놀이터에 얼마 전에도 제가 민원을 받아서 이번 예산심의할 때 구청하고 본청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없어가지고 인근 주택 주민들이 난리예요. 화장실 좀 설치해 달라고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안 해줘요. 안 해주는 이유, 설치해서 관리가 안 되면 악취 민원 때문에, 역민원 때문에 그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
이재호위원  일반 시민들한테 한번 길을 막고 물어보십시오. 여기는 보니까 온갖 좋은 건 다 있네요. 음수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CCTV도 설치해야 되고 조명도 설치해야 되고,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데 도에서 그런 운영지침을 만들 때는,
이재호위원  아무리 도가 아니라 국가라도.
○공원과장 서평원  그래서 그런 것이 수원시에는 몇 개 시에 잘된 것을 사례로 해서 한번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호위원  아, 그럼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도 제대로 관리를 하고 해야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아까 어린이공원 그런 것도 좀 챙겨보고, 그다음에 저거는 기간제 채용공고도 나가있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반영을,
이재호위원  이번에 과장님이 이 경기도 반려견 놀이터 설치 및 운영기준이 경기도 도 공문으로 내려와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한다고 그래서 제가 지켜보겠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과장님이나 여기 뒤에 계시는 다른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이공원에 관리가 안 돼서 거기에 임시 간이화장실을 설치해 달라 그래도 안 해주는 거예요, 수년째.
○공원과장 서평원  어느 공원인지 모르겠지만 챙겨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이유가 있어서,
이재호위원  그거 저기 복정동에 택지개발지구입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택지개발지구요?
이재호위원  거기 복우물에 보면 어린이공원 있습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규모도 상당히 큽니다, 거기. 그런데 설치 안 해준 이유가 그거 설치해 주면 그 화장실 관리가 안 돼서 악취가 나면 주민들한테 역민원 때문에 못 한대요. 그러면 설치해 놓으면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이 반려견 놀이터는 이렇게 상주 인원까지 두고 하다못해 CCTV까지 설치하고.
  아, 사람이 개만도 못 합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복정동 것은 이따 오후에도 나가서 체크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은 상급기관에서 이런 공문을 내려보내서 공문에 맞게끔 행정을 하라고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달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 좀 주문을 드리고.
  희망대공원 랜드마크 조성 타당성용역, 제가 이 1공단 공원화사업이요. 저는 지금 현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여기도 이번이 세 번째인가 그런데 해주시면…….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공원계획도 지금 시가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제대로 갈지 저는 회의적이에요. 현실성도 떨어지고 가능성도 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그대로 조성이 된다, 시에서 지금 얘기하고 시민들한테 얘기했던 대로 그대로 조성이 된다 했을 때도 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희망대공원 이용률이 뚝 떨어질 겁니다. 거의 용도 폐기될 정도의 수준이 될 겁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그거 못지않게 희망대공원 리모델링도 하고 여기에 서로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하고 그러면, 지금 1공단이 달팽이관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연결 결합까지 계획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연결해서 거기에 놀다가 여기로 내려오고, 또 여기에 놀다가 거기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서로 소통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하면 그런 것은 많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군데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이재호위원  물론 의욕은 좋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번에 얘기했던 대로 1공단 공원화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시에서 갖고 있는 의지대로 시민들한테 이야기한 대로, 약속한 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삭감을 요청했던 겁니다.
  다른 예산들은 반영을 못 시키면서 이런 것들은 반영돼야 되는 그런 행정이 좀 납득이 안 되고, 왜 모르겠습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이런 사정 다 알지요. 저보다 더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을 제가 요청을 하는데 아마 다른 위원들도 반대하고 그대로 세워줘야 된다고 하는 위원들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좀 생각을 하시고, 필요성은 나중에 그게 그대로 된다고 하면 필요성은 있어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이렇게 성급하게 타당성용역을 할 정도로 시급성을 갖고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위원님 말씀도 잘 알겠는데 여기에 2월에 보상이 완료되고 그러면 이 밑에 공사가 들어가면,
이재호위원  보상이 지금 어느 정도 돼 있어요?
○공원과장 서평원  감정가가 다, 감정이 다 끝났으니까.
이재호위원  과장님, 우리 그냥 서로 아는 처지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밀리언파크 계획 확정되고 예산 서 있고 그런데도 아직 보상이 다 안 되고 있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1단계 지역은 토지보상이 다 됐고 지장물 36명이,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진작에 끝났어야지요. 1공단은 더 심합니다. 보십시오, 그거.
○공원과장 서평원  거기는 파이롯트만 남았지 나머지는 다 나왔고요.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거기 1공단은.
이재호위원  보상에 응해야 되는 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아니, 그것도 협상을 하면서 지금 잘 진행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어떻게 잘,
○공원과장 서평원  협상에 응하겠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말은 그래도 협상이라는 것은 마주 앉는다는 얘기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가 잘 돼야 그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마주 앉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관청에서야 관련 행정절차를 다 이행하고 관련 예산이 수립이 되면 금방 될 것 같지만 실제 행정을 해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중간중간에 장애도 많이 발생하고.
  일단 마지막으로 공원관리 운영과 관련한 예산들을 그래도 예년보다 많이 반영을 하셨다는 데 대해서는 그 노력에, 노고를 칭찬해 드리고 싶고,
○공원과장 서평원  예, 고맙습니다.
이재호위원  다만 아직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참 많이 했던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잘 새겨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다르고 내용도 어떤 부분적인, 근본적인 건 다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진행되면서 소관 부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소장님께 얘기도 했지만 지금 정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어느 소장님 오시든 누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점은 그렇게 명확하게 업무분장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공원이용 프로그램 4000만 원이 이번에 신설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없는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 이게 뭐 생태 보니까 시민 문화체험 기회, 생태 이런 것은 또 나름대로 우리 그때 녹지과, 공원과에서 하고 있던 부분들을 전부 생태학습원 쪽으로 다 돌리고 했던 부분들이긴 한데 이걸 왜 진행을 해야 되며 어떤 이점이 있을까, 왜 진행하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과장 서평원  이게 중앙공원 가보시면 상사꽃도 심어놓고 해서 반응이 좋거든요.
○위원장 박영애  예, 중앙공원에 상사꽃 심어놓은 건 알았는데,
○공원과장 서평원  그런 것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이게 전문강사를 우리가 초빙해서 하다 보면 반응이 엄청 좋아요. 그래서 다른 공원도 이렇게 확대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그거 공짜로 안 해준다니까 예산을 세워서 합당한 저기,
○위원장 박영애  그럼 다시 말해서 과장님, 공원과에서 어떤 특화사업으로 공원마다 조금 그런 것을 정리를 했을 때 같이 체험도 하고 설명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렇게 표현하면 됩니까?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지요.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고 하는 건 아니지요? 때에 따라서,
○공원과장 서평원  거기 고정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 저기가 있어요, 시간표. 그때그때 와서 이런 강의를 한다고 플래카드 붙이면 그 일정 시간에 모이면 그때 와서,
○위원장 박영애  어쨌든 이번에 새로 한번 시도를 해보는 부분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위원장 박영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녹지과

○위원장 박영애  공원과는 심사 중지하고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윤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윤철입니다.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원주 녹지팀장입니다.
  정연달 산림팀장입니다.
  유동 산림휴양팀장은 일신상의 사정으로 오늘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기행 주무관이 대신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병호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및 직원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윤철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과장님, 시계등산로 위례지구 올해 마무리됩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마무리됩니다.
박도진위원  이달이에요, 올해가?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달에 마무리됩니다.
박도진위원  표지판도 다 이렇게 하나요?
○녹지과장 김윤철  표지판까지 다 완료가 됩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이번 달에 등산해요, 의정산악회. (웃음) 알겠습니다.
  4년 만에 시계등산로가 형식적으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그런 부분을 건의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2020 녹지공원계획’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녹지계획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의 십여 년 동안 휴지상태나 마찬가지로 식목 같은 것을 전혀 안 했지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어떤 거,
박도진위원  식재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옛날에 남한산성부터 해가지고 시계등산로 주변, 대대적으로 녹지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많이 들여서 산림녹화를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어떤 지역을 특화해서 하지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게 가다 보면 오래돼서 그때 당시 식재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성장을 해가지고 나름대로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그것을 하다가 중단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녹지계획이 어떻게 되는지를 질의를 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특별하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방향의 녹지계획은,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녹지공원계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2020. 그 일환으로 그런 부분들은 녹지도 역시 휴지상태가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여기 예산에 보면 과거에 그런 어떤 녹지 식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2020이 일몰제가 얼마 안 남았지 않았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계획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녹지 분야에서 2020계획에 반영돼서 2020년에 일몰제 적용되는 데는 저희 녹지과 소관으로는 현재 우리 성남을 관통하고 있는 고속도로나 외곽순환도로 고속도로변 주변의 완충녹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산에 나무가 수종을 갱신하거나 그런 것을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년 식목행사를 통해서 조금 갱신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나무를 추가로 식재해야 될 부분들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매년 계획을 세워서 심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완전히 휴지상태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조금,
박도진위원  아니, 왜냐하면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생태주기가 있어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리고 나무도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명이 다하는 나무는 자연 도태되고 새로 자라는 나무는 성장했던 나무를 대행하는 거고 그래서 숲이라는 게 이뤄지는 거고 그래서 산림녹화 그다음에 탄소포인트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는 언젠가는 했다가, 꽤 오래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때부터 그 이후로는 그런 것을 안 했다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 이후로는 이미 나무가 어느 정도 생육이 완성이 돼서 그 나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간벌(間伐)을 하거나 지장목이 생길 때 그런 부분들은 매년 기간제나 어떤 사업을 통해서 숲 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숲 가꾸기 사업을 하더라도 예산 부분을 보면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박도진위원  성남 시계를 중심으로 해서 녹지지대가 있는데 녹지지대를 계속 보전하기 위해서 계속 계획적으로 하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잖아요, 그렇지요? 녹지계획이라는 것은 없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도로주변, 가로수 식재라든가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시는데 산림녹화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부턴가 중단이 돼서, 중단이 됐다는 것은 휴지상태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일을 안 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숲 가꾸기 하시지요. 가끔가다 생태계에 지장 있는 거 베어내고 참나무 시들음병 방지하기 위해서 베어내고 뭐 그거 하고 이런 것은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듯이 녹지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로 매년 순서적으로 계속 식재를 해야 미래에 그 숲을 훌륭하게 또 우리가 원하는 생태계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남 전체 녹지지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뿐만 아니라 제가 계속 시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휴양림, 아토피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그런 계획의 일환으로 해서 미래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가능성이 있는 군락지 같은 것을 더 활용해서 예산을 들여서 거기를 휴양림으로, 아니면 그래서 아토피 치유숲으로 이런 것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녹지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바라보시는 시각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것하고 녹지관리 차원에서 저희는 지금 현재 성남시 녹지는 추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대적으로 나무를 식재하거나 그래야 될 만큼 어디 민둥산이 있거나 특별히 수종을 갱신, 그러니까 수종 갱신하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고, 또 그동안 20년, 30년 자라온 나무들을 싹둑 베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나무들이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고, 위원님은 계속 뭔가 추가 사업을 요구하시는데 치유의 숲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청계산에 대대적이지는 않지만 북부지방산림청하고 국유지 일부를 협약을 맺어서 나름 작품을 만들고 있기는 한데 규모가 크지 않아서 시민들께 많은 제공을 하지 못 하는 부분이 좀 안타깝기는 합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내년에 녹지관리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을 일시적으로 나무를 한꺼번에 많이 심고 베어내고 이런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생태계 순환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녹지과장 김윤철  제가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나무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변에 간벌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지 나무를 대대적으로,
박도진위원  간벌은 베어내기만 하는 겁니다, 식재하는 게 아니고.
○녹지과장 김윤철  잘 자라기 위해서 옆에 지장목을 제거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시도 사실은 그런 부분으로 지속 가능한 숲 가꾸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산성공원 야외공연장, 녹지과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저희 과입니다.
박도진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돼 갑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예산 8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반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지역주민하고 우리 중원구에서 반대한다는 표현을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지난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재차 다시 보고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7월, 9월 두 번에 걸쳐서 위원님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했고, 11월에 최종보고회 형태로 사실상 계획이 거의 픽스가 된 상태인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자꾸 위원님이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시고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말씀해 주셨는데, 위치에 현재 3만㎡ 정도 땅이 필요한데 그만한 땅을 본시가지 쪽에서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구할 수도 없고, 소음이 대두되는 것으로 한다면 어느 지역에 생기더라도 민원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주택가 소음보다는 물론 산 쪽에다 소음을 한다고 하면 나무나 이런 부분들을 무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공연장 방향을 산 쪽으로 검토한 부분, 저쪽 주택가 쪽하고 황송공원 쪽으로 방향을 틀어보는 방향까지 세 개 안을 검토를 나름 했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 부분 충분히 다시 방향도 검토를 할 것이고, 또 그와 유사한 공연장을 국내에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든 소음저감대책 마련을 실시설계 반영해서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최소화되도록, 아니면 법정허용치 기준 이내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산성공원 재정비용역을 중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박도진위원  어렵다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주민들께서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을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시기도 하고 일부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쪽에 많은 분들이 우리 본시가지 쪽에도 이렇게 대규모 공연장이 생긴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빨리 좀 언제 추진하느냐라고 거꾸로 저희들한테 독려하는 민원 전화도 많이 오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도진위원  집단적으로 은행주공에 사시는 분들은 공식적으로 절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은행주공 앞에 개인주택 거기 부분은 아직 집단이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인원만 해도 아주 꽤 많이 됩니다. 은행2동 인구에 거의 90%를 차지해요. 아니, 그렇게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분이 일부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말씀에 어패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남한산성이 우리 대한민국의 100대 명산 중에 하나고 또 유네스코에 등재된 아주 보고예요. 그런데 거기에 야외공연장으로 인해서 생태계를 아주 전면 파괴를 시킨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녹지를 하시니까 아시잖아요. 이 숲은 말을 못 해서 그렇지요, 인간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스피커를 장치해 놓고 나서 한다는 것은 요즘 주말에 소공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생기고부터 그 일대에 청솔모, 다람쥐 이런 곤충들이 없어졌다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그다음에 거기에 생태학습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거기에 벌, 나비, 꽃이 있으면 벌, 나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드기도 안 살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겠습니까? 생태계를 아예 박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남시에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가치가 있고 보존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거 인근 주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집단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는 그것을 고집하는 이유가 저는 납득이 안 간다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딘가에는 그 공연장 시설이 필요한데 내 집 앞에 안 된다는 님비현상은 어느 지역이나 있을 수밖에 없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택가 소음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안 된다고 산속으로 들어가면 산림생태계가 문제가 되는 것이고, 산림생태계에 안 된다고 다 주택가로 오면 지역주민의 소음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이 공연장은 성남시 어디에도 설치할 곳이 없다고 보거든요.  
박도진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다 잘못되고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일단은 지역에 있는 지역주민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거 누가 거기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에 와서 누가 만들어 달라고 다시 되돌이표를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 처음부터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박도진위원  아니, 보존가치가 있는 귀중한 자산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도 문제고 인근 지역주민도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고.
○녹지과장 김윤철  처음에는 환경적인 부분,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다 그것을 해야 되느냐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러면 어느 지역에 하면 좋겠습니까? 위원님이 그 지역을 한번 추천을 해주시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거 해달라는 데 가서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도진위원  그런 것이 필요한 곳에 해주라고요. 아니, 지역주민이 원하는 데에 그걸 유치를 하라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아니, 본시가지 지역주민들은 본시가지 어딘가에는 해달라고 하는 데 저희가 집행부 입장에서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은행동 주민이 언제 누가 해달라고 했냐고요.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하는 곳에 그것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또 성남시의 자산가치가 높은, 아주 귀중한 생태 보고에 꼭 그런 것을 파괴하면서까지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문화적인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자연유산은 아주 귀중한 겁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환경적인 측면이냐, 아니면 시민들한테 문화적인 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느냐,
박도진위원  우선 지역주민은 그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주민은 남한산성을 보고 이사 온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동의를 안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산성공원 관련해서 용역에서도 의견이 많이 나왔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소음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계속 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지금 준비한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윤철  하고는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의회에서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그런 이유일 뿐입니다.
정종삼위원  중요한 것은 아파트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을 느낄 만큼의 소음을 여기서 내고 그다음에 그쪽 방향으로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요.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과정에서도 스피커 방향을, 아파트 쪽으로 되어 있던 방향을 산 쪽으로 많이 튼 거고, 그다음에 스피커 같은 경우도 전체 큰 스피커가 아닌 분산형으로 해서 그런 내용도 여기에 반영을 한 거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음기준치 내에서 지키도록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그런 것도 반영돼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산성공원에 대한 소음의 문제인데 지금은 소음이 안 나나요, 산성공원에?
○녹지과장 김윤철  소규모 공연할 때 소음 민원이 가끔,
정종삼위원  소규모, 큰 공연하면서 지금도 소음 많이 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렇다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거기에 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제가 볼 때 거기다 대형 공연장을 만든다고 해서 1년에 몇 번이나 하겠어요. 전체 넓은 공연장을 활용한 공연을 1년에 몇 번이나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7번~8번? 10번 이상 넘지 않을 겁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큰 대형 공연장 때문에 견디지 못할 만큼의 숫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고 있는 공연들 하면서 좀 더 문화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일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을지대 앞 운동장에서 그런 공연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대안을, 실시설계해서 잘 만드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은 큰 틀에서는 두 가지예요. 분당에서는 중앙공원이 있어서 파크콘서트 등 엄청난 공연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본시가지에서 못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1회 공연하는데, 큰 공연을 하는데 한 5000만 원 들어가면 무대비용만 2000~3000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1회 공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분당보다도 문화적으로 소외돼 있거나 또는 문화를 현실적으로 생활환경 때문에 공연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은 곳이 본시가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화 간격을 해소해 줘야 되는 것도 중앙정부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산성공원에서 1년에 진행되는 공연에 들어가는 무대비용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번 공연장을 만들면서 대형 공연장만 만드는 게 아니라 대형 공연과 소공연을 같이 할 수 있게끔 무대를 설계하는 걸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예산도 엄청난 절감효과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반대만 할 이유는 아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다른 거 더 질의할게요.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한테 반대하신다면 설명회를 충분히 하세요. 내용 모르고 반대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반대한다고 했을 때 그냥 부풀려진 얘기를 가지고 반대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공연되고 있는 것보다 얼마나 소음이 더 커지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나 내용도 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선동하니까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 이해를 시키시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던 생활권 등산로 관련한 그런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녹지과장 김윤철  둘레길은 아까,
정종삼위원  둘레길은 이제 거의 다,
○녹지과장 김윤철  다 마무리가 됐고, 생활권 등산로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둘레길은 끝났으니까 내년부터는 생활권 등산로를 좀 본격적으로 하겠다고 하셨고, 또 위원님 말씀하신 주택과에서 한 3, 4부 능선 쪽에서 둘레길 형태로 생활권 등산로하고 또 다른,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산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대상지가 가능한지, 성남시에 그럴 만한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비를 지금 5000만 원 본예산에 반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용역하면서 검토해서 중간에 결과가 나오면 의회에 보고드리고 노선 이런 것까지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박도진위원  삭감 요청을 안 해가지고 그것만 하고 제가 그만,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설명은 다 드렸고요, 산성공원 재정비 실시설계용역 8억 5000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감사합니다.
이재호위원  오늘 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네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소장님이 안 계셔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지금 산성공원의 공연장 한 분은 해야 된다 그러고 한 분은 해서는 안 된다고 그러시는데 저도 그거 심의할 때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지금 우리 수정·중원 지역에 공연장 수요, 공연 수요 이런 것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녹지과, 그 지역을 관할하는 부서가 우리 과장님이라서 이 계획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저희는 사업시행만 하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하게 되면 또 관리는 다른 데서, 다른 부서에서 해야 되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나중에 공사가 준공이 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관리하는 유원지 내에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까지는 저희가 하고요, 거기 전체적으로 문화,
이재호위원  운영이나 그런 건 어차피 그 시설을 이용할 사업내용을 담아야 될 부서는 다른 부서잖아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미진하다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첫째로 지금 현재 이재명 시장 행정하에서는 1공단에 문화회관이 들어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회관.
○녹지과장 김윤철  세세한 내용까지는 그건 잘, 1공단 쪽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모르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소장님 계셨으면 공원과랑 다 아실 텐데.
  그리고 제가 그때 그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산 쪽으로 하게 되면 아까 박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지금 자연녹지 쪽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 같은 것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거 생각 안 하고 “있긴 있겠지요.” 그러고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건 실시설계 과정에서 다 할 겁니다, 그 부분은.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또 한 가지 얘기하려고 그래요. 실시설계는 그 사업을 시행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설계를 하는 거 아니에요, 말 그대로.
○녹지과장 김윤철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용역보고 받으면서도 이야기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도 두 분 위원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한 분은 또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도 얘기했고 지역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다고 주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주민들한테 이런 계획이 있다고 설명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실시설계 다 해놓고 공사할 준비 다 해놓고 거기서 반대에 부딪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그 전 단계에서 이런 계획을 여기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이 큰 틀은 지금 잡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필요한 것은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실시설계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까지 다 해놓고 반대한다고 그거 무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세 가지 차원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공연장 필요하고 필요한 수요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가 정했으니까 무조건 간다, 일부 반대민원이다, 일부 자연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여기 말고는 만들 데가 없으니까 그냥 간다. 그리고 지금 수정·중원 지역 기존에 구시청사에 있었던 문화회관 지금 멸실이 됐잖아요. 어디다 만든다고 멸실을 시켰습니까? 1공단에 만든다고 멸실을 시켰어요. 그게 기존 시가지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거 당초에는 존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계획을 변경해가지고 멸실하고 대안으로 1공단에 마련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할 때 그때 대안으로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양지공원도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양지공원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반대했어요. 접근성 하면 수정구에 벌터산공원도 있습니다. 거기도 야외공연장 만들어놨어요. 거기도 접근성이 상당히 오랜 거리를 걸어 올라가야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근 지역주민들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무작정 거기다 한다고 고집하는 거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다 짚을 건 짚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성공원 거기에 공연장 만들면서 주민들한테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을 아주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산성공원 입구에 있었던 광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시간을 갖고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고 관련해서 그런 시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불을 보듯 뻔한데 과연 그런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감내할 수 있는 것인지, 생태계 교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영향은 미미한 것인지 그런 것을 파악하고 가는 거지. 지금 실시설계를 한다고 그러면 사업을 전제로 해서 실시설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그 구역이 과장님이 관할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도 세우고 추진을 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문화공연시설의 수요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고 그 수요가 얼마만큼인데 어떻게 담아낼 수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없어요. 문화예술관 멸실한다고 그래서 그거 문제점 있다고 막 그러니까 “1공단에다 만들 겁니다.” 그리고 멸실시켰어요, 당초에는 유지한다 그러다가.
  우리시 행정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부서 간에 업무협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녹지과에서는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니까 여기에 필요하다니까 이거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고.
  무작정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그것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나온다고 해서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은 올바른 행정이 아닙니다.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고, 또 필요하다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그렇게 해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무턱대고 예산 세워가지고서 사업시행을 하기 위한 설계비 반영해서 설계 다 떠놓고 이제 준비 다 됐으니까 사업 시행해야 됩니다, 반대해도 할 수 없습니다, 일정 기간 주민들의 소음 피해는 감내하고 가야 됩니다, 이런 식의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 설득할 부분이 있으면 설득하고 이해시킬 부분이 있으면 이해시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녹지과장 김윤철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호위원  예.
○녹지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공연의 수요 이런 부분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도시계획시설을 관리하는 녹지과에서 무작정 추진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유원지 쪽에 대규모 문화공연장 설치계획을 얘기했을 때 문화관광과에서 문서상으로 서로 주고받은 건 없지만 너무 잘한 결정이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서포트를 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현재 본시가지 쪽에다가 위치를 찾거나 문화공연의 수요 이런 부분은 그 문화공연의 수요가 볼 때 태평동이든 신흥동이든 그런 지역적인 것보다도 본시가지 수정·중원 지역, 어느 지역인가는 이게 필요한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만㎡ 이상의 땅을 지금 현재 택지로 개발된 지역 이외에는 전부 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땅을 어디서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인 것을 저보다는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지금 현재 유원지에 3만㎡ 정도의 땅이 마침 우리 시유지기 때문에 토지보상비도 안 들고 그다음에 접근성이 상당히, 버스가 남한산성 입구까지 가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접근성도 충분하고, 또 저희가 공연장을 만들면서 지하 1, 2층에다가 지하주차장을 거의 100면 가까이 만들기 때문에 일부 승용차를 이용해서 오시는 부분도 충분히 그런 것도 고려를 했고요.
  그래서 위치가 저희가 무식하게 토목쟁이들이 그냥 유원지에다가 이런 시설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냥 무작정 거기가 최고입니다,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는 그런 식의 표현은 저희들 좀 듣기 거북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도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생태계 부분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종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본시가지 지역주민들의 어떤 문화욕구를 해소해 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것도 저희도 해야 될 부분이고, 생태계 부분도 반드시 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최소한의 피해가,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하는 게 소음인데 그 소음만 잡게 되면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악당 그러면 앰프를 양쪽에 크게 틀어놓고 빵빵 울려서 몇 km 전방에서도 소리가 들리게끔 하는 그런 시설인데, 제일 좋은 방법은 돔으로 하는 게 최고 좋은데 돔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돔으로는 사실상 검토를 못 했고, 야외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하면 앰프의 방향을, 아니면 앰프를 지면에서 한 1m 내외, 1.5m 내외로 해서 삿갓 형태로 군데군데 중간에, 공연장 군데군데에 설치해서 소음이 최대한 밖으로 안 나가게, 그리고 공연장 좌우측에는 방음림을 심든지 방음벽을 풍압에 견딜 수 있는 최대한 높이까지 올려가지고 소음은 최대한 저희가 차단하는, 소음만 잡으면 지금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해결할 수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그냥 탁상에서 앉아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용역사를 통해서, 용역사가 자기네가 건축 쪽이 아니고 소음 쪽은 자기들이 소음에 관련되는 업체에 의뢰를 해서 최고의 소음을 잡는 방법이 뭐냐, 현재 국내에서 어떤 앰프라든가 이런 것을 출력을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지 이런 부분까지 다 검토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냥 무대포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여태껏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 단계에서부터 쭉 해서 지금 최종보고회까지 해왔는데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면서 한 4분 쓰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제가 과장님이 지금 받아들이신 대로 그대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소음 대책하는 거 검토하고 있다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검토하고 있는 것은 집행부 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검토하는데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거고, 그것이 의회에 보고된다든지 주민들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설명이 됐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그게 검토를 해가지고 법정 소음기준에 도달을 한다고 그러면 그걸 굳이 의회에까지 보고 안 해도,
이재호위원  그것은 과장님의 지금 말씀이고,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실제로 그렇게 검토해서 계획하는 것들이 그 내용을 담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보고,
○녹지과장 김윤철  실시설계도 확인할 때 중간에 착수보고를 하고 중간보고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보고회를 할 때 처음에 추진했던 방향보다 조금 다른 게 있으면 그때 의견을 주셔서 실시설계는 언제든지 준공 전에 뭔가는 변경이 가능하니까 그때 의견을 추가로 더 주셔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재호위원  실시설계는 경미한 사항들이나 보완해서 가는 것이고 실시설계를 한다는 것은 사업을 전제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저희는 사업을 전제로 실시설계 예산을 내년에 요구,
이재호위원  그 전 단계에 우려스러운 것들을 짚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제가 조금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예전에 우리 고속철도할 때 천성산 도롱뇽 사건 아시지요? 모 스님이 그 터널을 뚫게 되면 천성산에 도롱뇽이 다 죽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몇십 조가 되는 국책사업이 중단이 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후에 터널 뚫리고 다시 환경 부분에서 했는데,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는지 알겠는데요.
  우리 과장님, 과장님도 상당히 의지가 강하시네.
○녹지과장 김윤철  우리 녹지과에서 가장 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지금 의회에서 중단이 된다고 그러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이재호위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건 중단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중단하라고 그랬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
이재호위원  제가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심하네. 의회에서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들을 자세가 안 돼 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
이재호위원  사업부서의 과장으로서 사업하겠다는 의지만 강했지 의회에서 위원들이 문제점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귀담아듣고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단 말입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이재호위원  내가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
이재호위원  저는 대안도 얘기했던 거예요. 양지공원 문제도 내가 거론했던 겁니다. 거기는 소음 민원도 발생할 여지가 전혀 없고 단지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던 것뿐입니다. 접근성이요? 거기도 시내버스 노선이 있어서 다 정류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주차공간도 있고. 추가로 확보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공간이 기 마련돼 있고.
○녹지과장 김윤철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급한 마음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원님한테,
이재호위원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중단하라고 그랬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렇게 들리셨다면 죄송합니다. 유감스럽습니다.
이재호위원  본인이 그랬잖아요, 지금. 아니, 내가 중단하라고 그랬느냐고!
○위원장 박영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 산성공원에 지금 공연장 설립하는 거 찬반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찬반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우리 공연하고 이러는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보면 일부 아파트 입주자 주민들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시끄럽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어차피 찬반이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밖에 없고요.
  성남에서 우리 공연장, 그런 공연장이 구시가지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본시가지에.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야외에는 본시가지 쪽에서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없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분당에는 어디 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중앙공원에, 분당구청 맞은편 중앙공원에 야외음악당 하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분당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공연할 수 있는 공연시설을 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비교적. 비교적 많아요.
  그런데 구시가지 쪽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런 공연장이 구시가지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꼭 남한산성 산성공원이 아니더라도 어디에 하더라도 본시가지에는 문화시설이 너무 뒤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연장을 만드는 것은 전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을 해서 공연장을 만들도록 노력하시고요.
  그다음에 49페이지에 보시면 정자동 보행자도로 하고 7억이 있어요, 거기에 예산이.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 보행자도로가 뭐 얘기하는 거예요? 정자동에 보행자도로하고 휴식공간 조성사업 해가지고 7억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분당에 신도시 조성을 하게 되면서 폭 10m 이상으로 주택가에 도로로 시설결정을 해서 사실상 보행자들만 다닐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휴게시설도 만들어놓고 화단도 조성을 해놓은 그런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보행자도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분당 신도시 조성 이후에 15년,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돼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정비사업, 이런 계획 이런 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지금 모란시장 같은 데 ‘걷고 싶은 거리’ 해서 예산 올라왔는데 7억 올렸더니 깎아서 3억 5000 정도를 줄였어요. 그런 데는 상인들이 또 수많은 청년, 청소년, 우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인데도 예산을 그렇게 정리해서, 아시겠지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같은 날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있습니까. 그런 도로도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도로에 여기도 물론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보행자,
박호근위원  거기 도로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을 쓸 때 성남시가 구시가지 다르고 본시가지 다른 거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본시가지는 몇십 년 된 도시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분당이 만들어져서 20년 이상 지나다 보니까 노후 됐어요. 그거 해야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따지자면 몇십 년 된 본시가지는 계속 저렇게 놔둘 거예요? 편중되지 않게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
  51페이지에 보시면 정자동 소공원 조성비가 또 53억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뭐지요? 그거하고 다릅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다릅니다, 이게. 정자동에 보면 푸른초등학교 옆에 옛날에 초창기 분당구청 청사부지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된 땅인데 지금 현재 토지소유주가 LH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도심 속 빌딩숲 내에 공원이 없어서 이게 보행자도로하고는 개념이 다르고, 공원으로 시설결정이 이미 돼 있어서 거기 토지매입비를 지금 현재 예산 올리고 난 다음에 이게 토지매입이 끝나고 나면 시설비 한 1억에서 2억 정도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도심 속에 공원을 별도로 조성을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땅, 여기 대지 값은 토지조성비 53억 땅 사서 거기다 공원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13억짜리 땅에다가 1억 들여서 공원 만들 수 있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이지 공원으로 시설결정,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이 53억 토지를 사서 거기다 1억 들여서 공원을 만들겠다고 얘기하셨잖아.
○녹지과장 김윤철  예, 1억 이상, 한 1~2억 정도 소요되면 공원은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공원 만드는 것도 좋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성남이 살기 좋은 도시 대한민국에서 몇 위입니까? 3위로 돼 있지요? 분당을 놓고 그런 조사를 해서 3위가 나오는 거예요. 본시가지 놓고 조사하면 아마 100위권 바깥으로 나갈 거예요.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이런 조성사업을 할 때 구시가지, 본시가지도 좀 생각해서 사업을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거기는 몇십억, 동사무소 하나 증축하는데 30억, 50억씩 들여서 해주고 구시가지 동사무소 하나 짓는 것은 오피스텔 안에다 집어넣어 놓고 이게 우리 행정이에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행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다음에 59페이지 학교 옥상조경 있잖아요. 이 사업은 학교 옥상에 조경 심어서 뭐 하겠다는 거, 몇 군데 이렇게 하는 거지요? 실제로 그 위에다가 하는 건 네 군데 보니까 수정에 4개소, 중원에 1개소, 분당에 3개소 이렇게 있고. 그렇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 안에 있는 조경 그것을 관리해 주겠다는 거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학교숲 75개교가 지금 현재 조성이 돼서 저희가 유지관리까지 해주고 있고요. 옥상에도 학교장하고 협의를 해서 조경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저희가,
박호근위원  조경을 하겠다?
○녹지과장 김윤철  조경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 쉽게 녹지를 접할 수 있도록,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게 옥상뿐만이 아니고 지금 도로 같은 데도 지하차도 위에 만드는 데도 1m 이상 흙을 못 쌓는다 그러더라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구조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박호근위원  그런데 학교 같은 데는 그 위에다 그렇게 흙을 쌓아서 높이를 해도 괜찮아요?
○녹지과장 김윤철  지붕 옥상 전체를 어떤 토사를 1m, 2m씩 쌓는 건 아니고,
박호근위원  그거 한쪽에다 하면 더 위험하지 않아요?
○녹지과장 김윤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구조개선까지 다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 학교만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흙을 무조건 올려서 하는 게 아니고 나무 심는 게 수분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들이 있어서 가볍고 하중에 크게 문제가 없는,
박호근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보다는 오히려 텃밭 같은 걸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조경시설을 해서, 조경시설을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과거 본시가지에 개인주택 빌딩이나 이런 데 옥상에도,
박호근위원  옛날에도 이렇게 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조경을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건물주들이 협조가 안 되고 유지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유지관리가.
○녹지과장 김윤철  못 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 같은 것은 오픈돼 있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건물 옥상에도 지금 유지관리가 문제가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고, 그리고 한참 옥상에다가 많이들 만들었어요, 공원 이렇게. 조그만 소공원도 만들었다가 나중에 다 그거 벌레 생기고 또 밑에 방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다 걷어냈거든요.
○녹지과장 김윤철  관리가 안 돼가지고 사업이 중간에,
박호근위원  걷어냈단 말이에요.
○녹지과장 김윤철  추진 좀 하다가 중단해 버렸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녹지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학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매년 별도의 관리비를 예산을 세워가지고 계속 나무,
박호근위원  그래서 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상 하는 것보다는 텃밭이나 이런 걸로 유도한다든지 그게 낫고, 학교숲 유지관리비 이런 건 교육청 예산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녹지과장 김윤철  원칙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박호근위원  쉽게 얘기해서 학교 교장선생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좀 작업을 할 줄 알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예산을 받아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또 학교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오히려 교장선생님들이 그것에 대해 어느 학교는 해주고 어느 학교는 안 해준다고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교육청 예산으로 해야지 왜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하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 크다면 큰돈이지만 5억 3000인데 그런 돈이 학생들을 위해서 해주는 건 좋은데,
○녹지과장 김윤철  결국은 학생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저희가,
박호근위원  그러면 학교도 골고루 어느 학교 선정해서 하지 말고 매년 선정을 바꿔가면서 해주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저희가 무작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 받아가지고 저희가 실사를 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공무원들도 그렇고 유관, 관변단체 도시개발공사나 산업진흥재단 다 예쁜 사람들만 외국 보내요. 미운 사람 안 보내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예쁜 학교, 잘하는 학교는 많이 배정해 주고 그렇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학교장님이 적극적이면 그쪽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장호원 간 도로 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박호근위원  그거 우리 시장님하고 당정협의 때 얘기된 건데, 김윤철 과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 너무 잘 안다고 말씀드려서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이 아마 얘기가 있었을 건데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중원구청 하실 때 위원님이 제가 담당 과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듣긴 들었는데요. (웃음) 거기가 아시다시피 지금 1만 6000㎡ 정도 면적이 되는데 그 면적 중에서 현재 거의 복구가 완료된 땅이 임야부지로 된 40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면적에서 4분의 1 정도가 임야인데, 그 땅은 경기도에서 산지전용 협의 때 원상복구를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도로공사 공사하는 측에서 12월 말에 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협의조건을 준수하기 위해서 지금 원상복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박호근위원  1만 6000㎡ 정도?
○녹지과장 김윤철  예. 12월 6일이 기획조정실장님 주관으로 정책과장님하고 체육진흥과장님, 담당 팀장하고 저하고 해서 사업의 주관부서를 누구로 할 거냐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시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게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는 게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녹지과 소관이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주관을 하되, 녹지과에서는 그동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지비(GB) 관련 법이라든가 이런 거 나름 검토한 사항이 있으니까 녹지과에서는 그런 행정적인 지원 협조해 주고 도로과, 도시계획과, 공원과까지 체육진흥과에서 각각 부서의 의견 들어서 최종적으로 거기다가 뭘 어떻게 어떤 식으로 언제 개발을 할 건지 로드맵을 체육진흥과에서 짜기로 그것까지 12월 중에,
박호근위원  그럼 주관부서는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공원과나 도로과나 녹지과 이런 데서 협조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네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리됐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산성공원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고요. 제가 얘기했던 그 문제점들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예산은 승인해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지난번에서도 제가 얘기하고 말았었는데 양지공원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검토 안 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부지 쪽하고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이것은 언제 확정이 됐나요?
○녹지과장 김윤철  2009년도 10월에 공원으로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2009년도에?
○녹지과장 김윤철  예, 2009년 10월 22일이요.
이재호위원  토지매입비가 30억이면 다 완결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 360억 정도 소요가 되고, 토지매입비는 250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재호위원  이것도 250억이 토지매입비가 소요된다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그중에 일부 약 8분의 1 정도 예산 요구한 거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산은 100억을 요구했는데 자체 심사에서 30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요구는 124억 요구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중간에 한 번 또 변경이 중간,
이재호위원  124억 요구해가지고 34억 반영 받고 90억은 삭감 편성됐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이 부분도 거의 그러면 저거하고 같은 거네요. 서현수변공원하고 같은 이력을 가진 거네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행정 그런 기간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학교숲하고 옥상조경 관리공사 이것은 박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빼고요.
  학교숲 푸른쉼터 조성사업하고 쌈지공원 조성사업 이거 어디어디에 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학교숲은 내년에 상탑초등학교를 할 거고요, 쌈지공원은 내년 초에 각 동에다가 쌈지공원 대상지를 선정을 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현지 실사해서 선정된 몇 군데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몇 군데입니까, 두 군데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된 데가 어디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여기는 산출기초에,
이재호위원  선정된 데가 어디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현재 쌈지공원은 선정된 데는 없고요. 그러니까 내년 1월에 각 동에다가 문서 보내서 관내에 해야 될 위치 알려주면 저희가 현지 실사해서 사업은 저희가 할 겁니다. 그래서 이 2개소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그냥 임의적으로 2개를 할 수 있는데 면적에 따라서 3개가 될 수가 있고 조금 면적이 크면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 그렇게 세우지 마십시오. 통으로 세우지 말라고요. 구체적으로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 대상지를 조사하고 거기에서 대상지 선정이 돼서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걸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예산을 요구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쌈지공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얼마 이렇게 세워놓고 그때 가서 신청 받아서 대상지 하겠다, 이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업대상지부터 선정하고 예산편성하는 게 맞는데 이건 잘못된 거 인정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관련 예산은 제가 삭감 요구합니다.
  그거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거 다 파악해서 정확한 예산편성 근거에 의해서 예산 요구하십시오.
○녹지과장 김윤철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지금 정원 관련해가지고요. 이거 계속 이렇게 관리할 겁니까? 유지관리할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여기 시청 정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이재호위원  정원 유지관리 이거 계속 해마다 이렇게 유지하고 관리할 거예요? 그때 박람회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녹지과장 김윤철  정원박람회 끝나고 금년에 저희가 9월에 정원축제를 개최를 했었는데요. 정원축제를 저희 자체적으로 그냥 단독으로 한 게 아니고 9월 23일인가 사랑방문화클럽 축제하고 병행해서 정원축제를 했었는데 전에도 한번 의회에서 답변,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유지관리를 해나갈 거냐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유지관리, 예, 해나가야 됩니다. 해마다 꽃 심어서 시민들한테 정원에 오셔서 꽃도 구경을 하실 수 있도록 초화류도 심고 풀베기라든가 이런 관리 계속 해나갈 겁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자료 확인) 과장님, 캠핑장 거기도 공원과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캠핑장 저희입니다.
정종삼위원  거기인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운영 관련해서 텐트 없는 분들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는 그건 어떻게 됐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때 한번 그걸 검토를 했었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나 형편이 안 좋으신 분들 임대하는 거 그것을 검토를 했는데 선거법에도 문제가 된다고,
정종삼위원  아니아니, 그것을 제가 그냥 빌려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일부 실비를 받고 빌려달라는 건데 왜 선거법에 문제가 되지요? 그것을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오신 분들이 일부 실비를 받고 대여를 해달라고 했던 건데요, 그게?
○녹지과장 김윤철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했었고 거기 현재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도 한번 내년부터 해보면 어떻겠느냐, 문제가 뭐가 있냐 그랬더니 운영하면서 중간중간에 부속품들 망가지고 그게 관리하고 문제가 되고, 또 보관할 장소라든가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데도 인력도 소요가 되고,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또 이미 캠핑 장비를 어느 정도 갖추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장비가 없으신 분들한테 그런 데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자는 의미인데, 그분들이 다른 데서도 그런 운영을 해봤는데 그렇게 호응이 많이 없었다고,
정종삼위원  아, 여기가 있잖아요, 뭐냐 하면 주말에는 거기가 이용을 많이 해요. 그리고 정말 캠핑에 대한 의욕을 많이 가지신 분들이 진짜 준비하고 있다가 요이 땅 해서 그 장소를 잡아서 추첨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렇지 않은 평일에는 그 공원이 많이 비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텐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공간을 활용하고 싶은 분들은 또 활용을 못 해요. 왜? 텐트 장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부 실비를 받고, 제가 의견들 쭉 들어봤더니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에게 일부 실비를 받고 그것을 운영하자는 건데 그게 안 되나요? 저는 실비 받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 선거법에 당연히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녹지과장 김윤철  꼭 선거법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운영을 과거에 해보니까, 우리가 했던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른 데서 해본,
정종삼위원  그분들은 어떤 데냐면 이런 걸 거예요. 여기가 아니라 어디 멀리에 있는 이런 곳들을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이런 식으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지금은 다 지어놓고 그것을 임대해요. 그 텐트 자체를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텐트 자체를 새로 만드는, 그거 뭐라고 하더라, 이름이?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글램핑.
정종삼위원  글램핑이라고 해서 아예 만들어놓고 그것을 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텐트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그런데 아까 말씀은 글램핑 같은 거 설치를 고정적으로 해놔 버리면,
정종삼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없는 사람들이 특히 평일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그런 얘기였는데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은데.
○녹지과장 김윤철  그래서 그쪽이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정종삼위원  그러면 있잖아요, 거기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녹지과장 김윤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내년 3월까지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다음 위탁할 때 그런 것까지 조건 걸어서 하세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지금 하고 계신 분한테 이거 하라고 강요하기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다음 위탁할 때 그런 조건들 걸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에 대해서는 한번 찾아보시고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정종삼위원  그리고 아까 산성공원 관련해서 양지공원을 검토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양지공원을 검토했는데 양지공원은 말 그대로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옛날 성남에서 무슨 탄천 페스티벌이던가요? 탄천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탄천에서 대형 공연들을 했었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이대엽 시장님 시절에.
정종삼위원  예, 이대엽 시장 때. 그때 본시가지도 어떻게 분당에서만 하냐, 본시가지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 공연을 양지공원에서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오지 않았어요. 왜? 거기가 접근성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산성공원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단순하게 산성공원에서 접근성의 문제도 있지만 접근성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공연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면서 필요 없는 무대비용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라. 그래서 이번 용역과정에서도 이 문제가 나와서 용역과정에서 이 문제도 검토가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답변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검토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저는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아까 우리 이재호 대표께서 언급을 잠깐 하시긴 하셨는데 정원박람회가 지금 매년 개최를 하게 되고 시청 주변에 조성을 하는데, 실제 이게 우리시에 사설로 사유지에 정원이라든지 원예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실태파악이 좀 돼 있나요?
○녹지과장 김윤철  사설로 하는 거요?
지관근위원  예, 사설로 하는.
○녹지과장 김윤철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파악이 안 돼 있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지관근위원  그래서 이왕에 시청사 주변 공간을 통해서 성남시 자체가 정원 녹지공간을 통해 정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들이 수립이 돼서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정원들이 도시 공간 내에 자투리 공간들을 통해서 공유면적에 관한 토지이용률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런 공간들에 정원화의 개념을 도입해서 진행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시민정원사들이 재능기부로 하든 최소한의 비용이 수반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시민참여형으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사실상 정원박람회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녹지과에서는 그런 건의를 받은 내용은 없나요? 단지 시청 주변 정원 유지관리공사에 대한 예산을 투입된 것 이외에 검토되는 사항이 없냐 이거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저희가 신구대에 위탁해서 정원 가드너를 매년 50명 정도씩 배출을 하고 시민정원사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원 요청이 왔을 때는 그분들을 소개는 해주고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어떤 대상지를 딱 정해 놓고 관리를 하거나 지금 그런 실정은 아니고요.
  가드너 그분들은 그걸 업으로 삼으시는 분들보다도 취미생활로 본격적으로 난, 화초를 예쁘게 키워보시고 싶은, 취미생활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의미로 하시는 분들이고, 또 저희가 그런 재능기부를 요청을 드리면 흔쾌히 승낙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정원축제할 때 그분들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정도이지 실제는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서 그런 가드너 양성교육만 해서 멈출 게 아니고 실제 스스로가 가꾸게 하는데 그런 가드너들이 많이 양성교육이 되다 보면 도시 공간 내에 그러한 공간들이 사설이 됐든 공설이 됐든 그런 인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공간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이런 내용들이 좀, 이왕에 일회적 이벤트에 그치지 않게 하고 성남시 전체에 공유면적이 됐든 사유지에서 또 그런 것들이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일종의 공간공유정책의 일환으로 사설이든 공설이든 공익적 측면에서 사용이 되도록 해주는 그런 지원행정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왕에 이 정도의 예산만 세워서 시청 주변 관리하는 예산만 세웠는데 좀 더 계획을 진화시켜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 지금 말씀한 취지는 이해가시지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지관근위원  가드너만 양성교육 시킬 게 아니라 실제 그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학교숲 이외에 쌈지공원이나 한뼘정원 이런 것은 시유지나 국유지에 조그맣게 지역별로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시민정원사 그분들을 우리가 과거에 일사일공원이라든가 일사일교하듯이 그분들을 두세 분씩 짝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한뼘정원은 유지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실비는 저희가 지원을 좀 해주고 어떤 조그만, 그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것은 우선적으로 사설에 연결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지금 현재 쌈지공원이 50개 정도가 있고 한뼘정원도 20~30개가 있으니까 그런 데를 한 분씩 하는 것보다 두세 분씩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매년 해마다 꽃을 심는다거나 나무 가지치기를 한다 이런 것까지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하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예, 좋고요. 그다음에 수정이든 중원구든 이런 자투리땅들이 많아서 그게 도시계획시설 중에 계획도시가 아니어서 문제가 되는 공간들이 있어서 제가 최근에 한번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아니고, 또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용도 폐지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차장으로 쓸 수도 없고 또 공원으로도 쓸 수 없고 이런 것들이 녹지과에서는 판단을 아직 한 건 아니지요? 상대원 2996-17번지 건에 관해서는.
○녹지과장 김윤철  지금 말씀하시는 번지는 민원내용은 처음 듣는 거고요.
지관근위원  처음 듣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게 뭐 완충녹지든 뭘로 시설이 결정이 돼 있다고 그러면,
지관근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그냥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부 시설이긴 한데 정말 이게 공원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유익하게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우범지대화가 돼가지고 사용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용도 폐지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설도 필요하고,
○녹지과장 김윤철  죄송하지만 그 번지 한 번만 더 불러주시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상대원2동 2996-17번지. 아마 실무선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내용적으로.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관리하고 신설하고 하는 사항도 있지만 적절한 공간을 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녹지과에서도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녹지과장 김윤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하게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페이지에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프로그램 운영 홈페이지 구축 2200만 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왔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건지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산림복지 프로그램이 지금 유아기, 청소년기 그다음에 노년기까지 산림으로 인해가지고 정서적으로 유아기 때는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홈페이지를 저희가 별도로 만들어서 그걸 운영을 하려고 예산을 지금 올린 상태인데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성남시 홈페이지에다가 그런 배너를 하나 만들어서 그거 클릭을 하면 우리 녹지과에서 만든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이 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재 정보통신하고 사전에 그게 협의가 안 돼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그 배너를 개설을 해서 운영할 때 들어가는 비용,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 이걸로 만들어가지고, 정보통신과에서 그걸 만들어서 사용료까지는 이걸로 지급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보통신과에서 저희 과 만들어놓은 거 사용료까지 다 한꺼번에 만들면 내년부터 이 예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예산 안 세워도 되는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처음 만들 때는 같이 만든 주된 데에서 연결해서 설립했는데 지금 주 돈, 예산이 책정이 안 됐으니까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하다가 내년이든 언제든 완성이 되면 같이 접속시켜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게 나름대로 꼭 필요한 겁니까, 이것도?
○녹지과장 김윤철  그렇지요. 이거 여기에 접속을 해서 프로그램별로 신청도 하고 거기에 강좌가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 거기에 다 저희가 홍보를 올리면 접수하고,
○위원장 박영애  그렇다면 진작에 했어야 될 프로그램인데 굉장히 늦게 됐어요.
○녹지과장 김윤철  예, 그러니까 진작 했었어야 되는데 늦어서 지금 하다 보니까 저희는 자체적으로 해도 되는 줄 알고 예산을 올린 이후에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하니까,
○위원장 박영애  예,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6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845쪽, 846쪽 시설비 중 쌈지공원 조성사업비 1억 삭감,
  쌈지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비 607만 원 삭감,
  시설부대비 중 쌈지공원 조성비 50만 원 삭감,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윤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공원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 그랬는데 제출했나요, 다?
○공원과장 서평원  아까 위원님들, 수변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예.
○공원과장 서평원  그거 아까 드렸는데요. 아까 다 드렸는데?
박호근위원  나만 주면 안 되지, 다 줘. 나도 이거 보여주기만 했잖아. 그거 돌려, 그거 했던 것들은.
    (공원조성팀장, 위원들에게 자료 전달)
이재호위원  왜 나만 안 줘요?
박도진위원  나도 없어요, 나도.
지관근위원  (웃음)
정종삼위원  사람 가려서 주면 안 되는데.
    (웃음소리)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아까 다 드렸는데.
이재호위원  누굴 줘요?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이거 용역한, 과장님.
○공원과장 서평원  그 용역이 2006년도에 한 것 같은데요.
이재호위원  한 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했는데, 수변공원만 한 게 아니고 나머지 전체를 아울러서 했기 때문에 그게 한 꼭지 들어와 있는데요. 거기에 수변공원 조성하는 것도 ‘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책자로 돼 있는데 그 핵심 부분만 복사를 지금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그러면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서현수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용역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그것이 확정돼서 추진하는 과정에 관련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아 소송까지 진행이 됐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래서 공원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들어온 것도 있고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취소해 달라고 들어왔지요? 그런데 우리시에서 승소했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승소한 이유는?
○공원과장 서평원  그게 공원 결정하는 것보다 공익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공원 결정에,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공원 결정해 놓고 그것이 우리시에서 방침이고 그 사업을 시행할 거라는 답변 때문에 승소한 거지요?
○공원과장 서평원  예, 공익 가치가 더 크다 그래서 기각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시가 재판에 임할 때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바뀌어서 안 할 예정이면 이번 예산은 삭감되는 것이 맞고, 그러니까 공원계획을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계획에 근거해서 계속 조성을 할 의지가 있고 그러면 이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의회의 예산 승인이 안 되고, 또 사업부서에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발생하는 민원은 전적으로 집행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심사결과 예산안 삭감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826쪽 푸른도시사업소 공원과 소관 서현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비 2억 4500만 원 삭감안에 대해 투표를 선언합니다.
  본 삭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삭감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은 기권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은 8명에 출석위원은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 투표 수 7표 중 삭감안 찬성 4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의거 본 삭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 공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826쪽 서현수변공원 조성계획 수립 및 설계용역비 2억 45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2018년도 공원녹지조성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2018년도 공원녹지조성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서평원  고맙습니다.

    다. 하천관리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경묵 하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안녕하십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입니다.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하천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영환 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현수 하천수질팀장입니다.
  이찬택 탄천관리팀장입니다.
  유상철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관리과 예산은 얼마 안 되고 또 정했던 예산들을 거의 많이 확보를 하셨어요. 그런데 위례에 창곡천도 관리하시게 되지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창곡천은,
이재호위원  언제 인수합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게 반반입니다. 저 위에 상류지역에서부터 지금 위례신도시사업본부 사무실 있는 데까지가 금년 1단계고요, 그 하류 쪽은 내년 2단계, 나눠져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런데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쪽 것은 없어요, 다른 데 것은 지천이랑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데. 인수 받아가지고 관리하는데 내년도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내년도에는 큰 저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전체적으로 다 받아야 되니까.
이재호위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시설물 인수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실제 소하천이기 때문에 업무 자체는 유지관리는 수정구청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 과장님이 안 하시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저희는 지방하천만 하고 소하천은, 업무 인수를 위해서 구청하고 공동으로 같이하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인수는 같이하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같이합니다.
이재호위원  관리는 아예 구청으로 넘긴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하천관리부서로. 소하천 관리부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구청에는 그거 관련 예산이 서 있나요? 확인하셨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인수를 같이해야 된다고 하면 어찌됐든 간에 관리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그런 관리 부분에서 차질이 없도록 업무협의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탄천에, 어떻게 밑에 바닥조성공사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제가 바빠서 한 번 나가보지도 못했어요.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금주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내주 월요일, 화요일은 영상으로 올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위원장 박영애  지금 진전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인지, 진전,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아, 농구장은, 농구코트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에 마무리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시간 내에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천관리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하천관리과를 끝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 06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6.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
  7.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위원장 박영애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 수질복원과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 맑은물관리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대호 수도행정과장입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입니다.
  박철규 정수과장입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유규영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것을 총괄해서 그냥 여쭤봐도 되겠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소장님, 수질복원센터에서 제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게 하수 슬러지예요. 하수 슬러지가 지금 여기에 보면 93페이지에 개선방안 5년마다 기술진단을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 보니까 2억 2000씩이나 되는데 이런 기술용역을 하면 어떤 진단이 나오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기계나 구조물 상태 또 효율 이런 부분에 대한 진단입니다.
박호근위원  개선방안 같은 거 이런 거 나오는데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개선방안도 제시가 되지요, 거기서.
박호근위원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의무적으로 5년에 한 번씩 그냥 하는 건가요, 이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박호근위원  어떤 근거가 나와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진짜로 나오는 게 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저희들이 보수가 필요하다, 또 보안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박호근위원  개선안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전부 제시가 됩니다.
박호근위원  이게 좀 하도 그냥 관습적으로 하는 것 같아가지고. 5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돈은 몇억씩 나가는데 관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여쭤봤고요.
  하수 슬러지가 우리 성남 수질복원과에서 나가는 게 1년에 100억 이상씩 나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100억 가까이 나갑니다.
박호근위원  100억이면 실은 큰돈인데 그것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자체적으로,
박호근위원  연구는 안 해보셨지요,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각장에서 일부 처리하고 있고 일부는 외부 반출로 처리하고 있는데, 저희는 하수처리장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그래서 어차피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는데,
박호근위원  그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검토를 같이 해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는 게 지금 쓰레기소각장도 2021년인가 그때 되면 아마 새로 지을 계획인데, 슬러지만 태우기 위해서 50톤짜리 2개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저게 별로 이렇게,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이 없어서 안 하게 되면 우리 하수 슬러지는 전부 100% 다 외부로 반출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게 지금 톤당 13만 원 정도씩 나가요. 그러면 아마 150억 이상씩은 나갈, 지금 성남 150억도 더 돼요. 200억 가까이 나가는 게 성남에서 하는 건 4만 2000원에 해요, 성남에다 슬러지 태우는 것은. 외부로 나가는 건 13만 원씩 나갑니다. 그럼 3배 이상이 비싸기 때문에 지금 100억 들어가던 게 성남에서 하는 것까지 하면 최소한 200억 이상은 슬러지 비용으로, 처리비용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거기서 슬러지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해도 300~400억 정도면 아마 그 시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라면 성남시에서 그걸 해야 되지 않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용역을 할 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셔서 같이 용역 요구사항에 자체 소각장을 만드는데 그것에 대한 용역, 냄새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용역을 줄 때, 이거 2억 2000 용역 나갈 때 그때 그 방안까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 설명서 47쪽에 보니까 복정 제2정수장 개량공사가 있어요, 100% 시비로 하고.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봐 주시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게 처음에 저희 풍납동 취수장이 31만 4000톤 처리용량이고, 저희 복정정수장이 28만 톤이라고, 정수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3만 4000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하고 그동안 협의한 것이 고도정수처리하고 3만 4000톤 증설하는 것하고 같이,
이재호위원  맞물려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맞물려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어요. 돼 있는데, 그동안 의회에도 수차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도정수처리가 국비가 원활하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발주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선, 국비 지원은 고도정수처리분만 국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3만 4000톤에 대한 개량증설공사는 우선 하고, 그건 어차피 시비로 해야 되니까요. 그 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국비보조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다든지 할 경우에는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선 증설공사 먼저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 들어보면 28만이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28만 톤.
이재호위원  28만. 그런데 그 위에 고도정수처리시설공사는 31만 4000 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정정수장 생산능력이 28만 톤이에요. 그런데 한강의 취수장 취수능력이 31만 4000톤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수장을 3만 4000톤의 여유가,
이재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그 갭(gap)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복정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31만 4000톤을 계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다 커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고도정수처리는 정수한 물을 다시 한 번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2정수장 개량공사는 28만 톤에 대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 그건 아니, 3만 4000톤 증설입니다.
이재호위원  아, 이건 3만 4000톤에 대한 증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갭이 약 3만 톤이요? 3만~4만 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3만 4000톤.
이재호위원  3만 4000톤? 3만 내지 4000 그 사이에 있는 것을 고도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은 국비를 지원받지 못했지만 우선적으로 정수시설만 증설하는 걸로 지금 사업비를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게 지금 복정정수장 정수능력이 28만 톤이고 거기에 3만 4000톤을 더하면 31만 4000톤입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고도정수처리하는 것은 31만 4000톤이고, 지금 증설하는 것은 3만 4000톤에 대한 증설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3만 4000톤을 증설하면 31만 4000톤을 처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이미 고도처리공사도 31만 4000톤에 기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니까 다 커버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 그건 별개지요, 별개입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28만 톤만 처리용량이 된다면서요. 그래서 3만 4000톤 증설하는 게 제2정수장을 개량 공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러면 31만 4000톤이 되는 겁니다, 복정정수장 처리용량이 그렇게 하면. 그것을 다시 한 번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고도정수처리 비용이 별도로 계상이 되는 거예요. 고도정수처리비는 별도로 31만 4000톤을 또 만드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러니까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제가 그 설명이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 지금은 안 만들어져 있지요.
이재호위원  아니, 비용은 여기 31만 4000톤 고도처리하는 걸로 지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건 국비지원이 내시가 또 다른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다. 국비 내시가 20억이 금년에 내시가 됐어요.
박호근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면 어려워요.
이재호위원  제가 이해가 좀 잘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어찌됐든 일반정수처리시설도 31만 4000톤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현재 28만 톤밖에 안 되니까 3만 4000톤을 지금 증설하겠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러면 현재 증설하는 분 빼고 28만 톤만 고도처리공사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는 31만 4000톤 국비 받아가지고 하는 게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갭이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명하실 때 28만만 지금 고도처리가 되고 있다고 하고, 정수능력도 28만밖에 안 돼서 3만 4000이 부족하다고 설명하셨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정수처리용량이 28만 톤이고 또 3만 4000톤을 증설하는 예산이 반영이 돼 있고요. 그래서 합치면,
이재호위원  그것은 지금 제가 질문하고 설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제2정수장에 대해서는 고도처리시설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안 된 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3만 4000톤은 고도처리시설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는데,
이재호위원  안 돼 있는 것이고 국비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비로 해가지고 처리용량을 31만 4000톤에 맞춰서 예산을 세우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당연히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박호근위원  1차 처리는 성남시 걸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지금 정수장에서 처리하는 건 고도정수처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3만 4000톤 증설도 고도정수처리하는 시설이 아니고 정수시설만 하는 거고요.
이재호위원  아니고, 그거 안다니까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러고 나서 31만 4000톤이 되지 않습니까, 두 정수지가? 그러면 그 31만 4000톤에 대한 고도정수처리는 별도로 또 만드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별도로 하는데 아까 새로 증설하는 것은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어서 추가로 국비를 받아서 한다고 하는데 그 갭이,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정정수장 전체에 대한 고도정수처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비 지원은. 지금 3만 4000톤에 국한된 게 아니고, 고도정수처리가. 우리 복정정수장 전체에 대한 고도정수처리를 국비 지원을 받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증설되는 것까지 합쳐서.
이재호위원  갭이 3만 4000톤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일반정수처리시설은 용량이 부족해서 3만 4000을 늘린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러려면 새로 제2정수처리시설에 따른 고도정수시설은 아직 처리가 안 됐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반영이 안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반영이 안 된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시에서 하는 건 총 지금 새로 증설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31만 4000톤이라고 하셨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그렇지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위에 설명자료에 보면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31만 4000톤을 처리하는 걸로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제가 그 두 개가 연결이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지금 증설을 해서 31만 4000톤은 단순정수처리공정이고요. 그 두 개를 합치면 31만 4000톤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고도정수처리가 31만 4000톤입니다, 둘이 합쳐서.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두 개 합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새로 증설하는 것에 대한 고도정수처리는 안 되는 걸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위에는 31만 4000톤 고도정수처리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것은 저희들이 국비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국비가 금년에 20억이 내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영입니다. 그것은 국비에 대한 저희 시비 매칭펀드가 있어서,
이재호위원  그럼 국비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좀 뒤로 하고요. 앞으로 그러면 3만 4000톤 처리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하기 위해서 국비를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전체 500억 정도가 국비 지원 당초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원활하게, 1년에 10억, 20억 이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못 하고 있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20억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앞으로 3만 4000톤을 더 처리하려면 500억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아직 반영을 못 해서 숙제로 남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저희가 그동안 몇 년에 걸쳐서 7억, 10억 이렇게 받은 게 한 50억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합쳐서 이번까지 합치면 한 70억 정도 국비가 확보는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저희들이 500억 확보하려면 상당히 좀,
이재호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한 20년 걸리니까 그래서 발전에도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재호위원  예, 완벽하게 제가 이해는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웃음) 별도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음지마을인가요? 그거 처리하기로 해서 예산 반영했나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3억.
이재호위원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신도시 발표가 돼서,
이재호위원  아니, 그래서.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웃음)
이재호위원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래서 저희도 고민인데 신도시가 어느 정도 속도가 얼마나 붙으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발표가 되면 모든 행위가 중지될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사업이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것을 기왕에 예산 편성한 거니까 그냥 넘어가고, 지침에서 그걸 중지하라고 그러면 그냥 중지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편한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서 정리 안 해도?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저희들이 반영을 해놨으니까. 지금 그래서 신도시가 발표돼서 행위제한이 되면 어차피 예산이,
이재호위원  아직까지 행위제한까지는 안 갔으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수도행정과
(17시 25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조대호 수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수도행정과장 조대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기철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이옥영 요금팀장입니다.
  정상철 계량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제가 그러면 한 가지 하겠습니다.
  예산서 설명자료 27페이지에 있는 상하수도 경영혁신 워크숍 교육비 2173만 원 신규사업인데요. 참석인원이 106명인데 전부 직원인지, 어떻게 운영될 예정인지 신규사업,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내년도 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애  예, 2018년도.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전부 저희 직원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어디로 어떻게, 직원이라면 수도행정과 직원이 총 106명입니까?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아니, 상수도 특별회계 소속 직원이니까요, 시설과하고 정수과하고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영애  아, 다 포함이 돼서.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예, 행정과만 가는 게 아니고 하수도까지 포함해서 갈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어쨌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여태까지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합동적으로 같이 워크숍을 했다든지 진행한 적은 없나 봐요?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없었는데 저희가 매년 평가를 받잖아요. 공기업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서 저희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애  아, 직원들이 원하고.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예, 그래서 그 평가 관계자들이나 교수분들을 초빙해가지고 평가에 대한 이해라든지 서류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이런 것을 1박 2일 정도로 워크숍을 하려고 그런 겁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정종삼 위원님.
정종삼위원  수질복원과 지하화, LH에서 제안하는 것은 사업성이 없어서 정리된 건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아니, 사업성은 있지만 LH공사하고 저희하고 좀 이견이 있어요. 왜냐하면 LH공사에서는 수질복원과를 현대화는 우리보고 해라, 그 대신 수질복원과 땅을 임대주택 이런 데 저희들이 30년, 50년 이런 식으로 자기들한테 사용동의를 하는 걸로 제안이 돼 있어서 그럼 하수처리장을 민간제안사업으로 저희 시 보고 하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게 지금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요, 그럼에도 어쨌든 거기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잖아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대책을 안 그래도 좀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음식물처리장 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그거 하겠다고 계획만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법이 타당성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을 같이 진행하는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뭐 그것도 방법 중의 하나,
정종삼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그것도 면밀히 검토를 빨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건 청소 파트에서 음식물처리하고 거기 적환장 비슷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하고 청소부서에서는 이쪽 탄천운동장 옆에 선별장 그것까지 전부 다해서 그쪽에 현대화 사업하는 걸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하수처리장을 그쪽으로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하면 청소부서하고 별도로 협의를 좀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정종삼위원  아니, 그래서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그런 부분도 있고, 각 회계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정종삼위원  아니, 그럼에도 그쪽으로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민원들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그 부지가 최적의 부지라고 보이거든요, 그쪽이. 그쪽 민원도 없이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확인을 해보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예.
정종삼위원  왜냐하면 그 사업이 좀 더 진척이 덜 됐을 때 지금 바로 협의를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하여튼 청소부서하고 일단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종삼위원  예.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수도시설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용훈 수도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안녕하십니까? 수도시설과장 김용훈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상섭 수도정책팀장입니다.
  정철모 급수시설팀장입니다.
  노용환 수도정보팀장입니다.
  최정수 수도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정수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철규 정수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장 박철규  안녕하십니까? 정수과장 박철규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정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남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황병갑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김진만 수질시험팀장입니다.
  최병선 수질운영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수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수질복원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원대 수질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수질복원과장 이원대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수질복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덕 수질행정팀장입니다.
  조남성 시설관리팀장입니다.
  박상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형상 오수관리팀장은 상(喪)중으로 최준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팀장 및 직원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질복원센터 민간위탁하고 있지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이재호위원  그 금액이 지금 현재 23억이 전년도보다 증액이 돼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여기에는 성남/판교수질복원센터 운영관리 대행비 이래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성남은 어떻고 판교는 어떻고 이게 좀 구분이 안 되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지금 구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통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통합관리하고 있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이재호위원  판교수질복원센터 운영하는 데가 성남도 하고 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같은 회사에서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됐어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2016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6년부터?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2015년까지 개별,
이재호위원  금년에 다시 했지요, 위탁업체 선정?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금년에 업체 선정 다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도 통합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23억씩 늘어나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지금 23억이 늘어났는데요.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에 의해서 산정을 했는데 작년에 수선비를 원가용역에서 21억 6900이 소요되는 걸로 산정이 됐는데, 실제 원가계산 수선비를 11억을 적게 반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12억 9500만 원이 올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요즘 판교라든지 위례지구 하수 유입량이 많고 그래서 슬러지 처리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실 이런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좀 세부적으로 보고가 돼야 됩니다. 예산서만 보고 우리가 여기서 금액만 늘어났다고 해서 적정한지 아닌지 따져볼 수도 없고.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앞으로 사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뭐 거의 깜깜이로 그냥 예산심의하는 거 그런 결과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전년도에 적게 계상이 됐다고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전년도에 수선비가 21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을 10억 6900으로 작년도에는 잡았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거 포함해서, 그거 보전해 주는 의미도 있는 거네요?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거 포함해서,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년도 것을 예산이 줄었다고 그래서 조정해 주는 건 아니고요.
이재호위원  아니지요, 지금 답변하는 걸 보면.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아니요. 그래서 작년에 수선비를 10억 6900 이렇게 잡아줬는데 그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약품비에서 덜 들어가는 걸로 해서 조정을 해줬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이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 나서 그 답변이 명쾌하게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이 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예, 그건 자료로 별도 보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과장님은 답변하시다가 멈추시고 소장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위원님, 약품비, 수선비 이것은 쓰는 대로 정산비기 때문에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과다하게 많이 잡고 적게 잡고 그런 차이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래도 어찌됐든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편성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저희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원가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지금 제출된 예산서만 가지고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지요.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물론 원가용역 전체로 다 이해하시기는 어렵고요, 작년도 비해서 23억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데 제가 이해는 명쾌하게 잘 안 됩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약품비 같은 것은 쓰는 대로 정산을 저희처럼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과다 계상됐다고 그래서 그걸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저희들도 수불(受拂) 자체도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산하는,
이재호위원  그 정산시스템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는데 일단 어찌됐든 우리는 예산을 승인 요청했을 때 그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려면 자세한 설명자료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41분 회의중지)

(17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질복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질복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질복원과를 끝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가 있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유규영
  공원과장  서평원
  녹지과장  김윤철
  하천관리과장  김경묵
  수도행정과장  조대호
  수도시설과장  김용훈
  정수과장  박철규
  수질복원과장  이원대
○기타 참석자
  공원조성팀장  조명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