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3월 13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6인 발의)
2.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1인 발의)
3.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1인 발의)
4.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9인 발의)
6.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24인 발의)
7.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2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윤신형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7건의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또한 이번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총 9건의 부의안건 중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와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2건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회기 시작 15일 전 18시까지 제출되어야 하나, 회기 시작 14일 전 제출되어 기한을 넘겼으므로 다음 회기에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밖의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26인 발의)
(14시 27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의원을 비롯한 2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9월 26일 경북 포항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침수로 고귀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최근 기후 상황 급변으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는 등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시는 지난해 8월 500㎜에 달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시 곳곳에 622건의 시설 피해로 233억 원의 피해복구비가 발생하였으며, 이재민과 일시 대피 주민 432가구 1116명이 발생하여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안건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성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강상태 의원님 등 스물여섯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예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등 현행 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 등을 통한 검토 결과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 방지의 경우에는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을 운용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 이제 이 조례가 발의된 후에는 어떤 예금, 그러니까 어떤 기금을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제10조를 봐 주시면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침수 방지시설 설치 후에 어떤 관리 소홀로 제품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이제 이거를 관할해서 앞으로 하시는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실태조사 결과 관리하는 부분이 소홀해졌다라든가, 관리자를 책임지게 돼 있습니다. 관리 책임자를 지정해 놓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든 어디든 공공시설이든 관리 책임자가 있는데, 관리 책임자. 관리 현장을 봤을 때 자기의 제 기능을 하지 못 하게 돼 있으면 추경을 편성해서 보완 개선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그것이 보완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이 발생해서 그것이 제 기능을 못 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강화시킨다든가 이런 내용이 추가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조의 2항을 보시면 ‘시장은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해서 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그러면 이거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시고 그분한테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이게 침수흔적도라는 건 우선 보면 태풍이라든가 호우·해일 등 침수 흔적을 조사해서 표시한 지도거든요.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제공을 해줬을 때 그 관리주체, 건물 같으면 건물 주인이라든가 아니면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효율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더 우리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 주는 데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져서 제공하도록 좀 이렇게 약간 반강제화를 했다. 이런 맥락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우리 안전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작년에 피해 대상자들한테 지원하고 나서 그게 대부분 시설 피해가 많았는데 지원한 후에 사후 관리는 지금 하고 있으셨나요?
그리고 저희가 지원금에 대해서는 정산을 저희가 받나요?
하여튼 늦게나마도 이런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다행이고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보미 부위원장님께서 하신 질의에 추가해서 의문점을 한번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안전관님, 홍보, 어떤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요. 다른 측면에서 보면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안 되고, 예상이 안 되는 데가. 예를 들어서 올해는 여기는 없었는데, 작년에 대규모 홍수 시 수해 피해 시 없었는데 안 됐어. 그런데 그 동에서는 조금 피해가 입은 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작성도 못 하고 예상도 어떤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를 못 했어요. 그런데 알려 주지를 못 했는데, 제공을 못 해 줬는데 예상치 못하게 대규모 피해가 홍수가 와서, 수해가 와서 이곳이 피해를 받았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것은 완전히 근거가 돼요, 그분들에 대한.
우리나라는 건물이나 이런 어떤 거는 사실은 개인 재산은 개인이 관리해야지 되는 것이 대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잘못하면 조사를 하려도 행정력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이것이 다 돼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자신도 없으면서 시작하는 단계에서 대략 예상도, 침수흔적도 이런 것도 조사도 다 안 돼 있을 걸로다가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강제 조항으로 처음서부터 해 버리면 당장 올해 수해가 났다 그러면 이거 시가 분명히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이게 근거를 제공하잖아요.
그럼 홍보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공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우편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한테 찾아가서 설명을 하실 거예요?
저희는 과거의 침수 이력이라 하면 침수된 근거는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그다음에 우리가 NDMS라는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들어가 있는 내용만을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거에 대한 동의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듣다 보니 다툼의 소지, 개인이, 내가 당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NDMS라든가 이런 보상을 받지 못하는 범위이다 보니 알려 줄 수 없는, 그리고 그거를 우리한테 이력을 남겨 주지 않은 부분들도 상당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제가 동의를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으로 해석의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김보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공할 수 있다’라고 고치는 것이, 저희 집행부 의견을 다시 정정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봐서 생각을 분명히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준비가 돼 있는가, 또는 생각 못 한, 데이터에 없는 것들을 할, 우리가 그 빠른 시간 안에 전부 다 우리 성남시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탐문하고 각 동에서 진짜 한 개도 빠짐없이 할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건 분명히 안 된다라는, 미흡하다라는 게 딱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수해 났다 그러면 바로 이걸, 이 조례를 근거로 바로, 전에도 소송을 진행을 하죠, 이의를 제기하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인명 피해까지 당하고 이래 봐요. 이것은 이게 근거가 돼요, 법적으로.
그래서 조례라는, 우리가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거 할 때는 여러 가지를 해 줘야지 돼. 만약에 할 수 있다라는, ‘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뭐가 뒤따라야지 돼요? 대규모 보험을 갖다가 들어 줘야 돼요, 이거에 대해서. 그것이 수반된다 그러면서 “하여야 한다로 하시죠” 저희한테 이렇게 제의하면 저는 그런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보험도 대규모가 될 거란 말이에요, 예산이 수반되는 게. 그래서 이것저것 안 되니까 당장은 우리가 하여야 되겠다는 어떤 의지가 대단히, 의지의 표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올해 또 여러 가지 해 보고 미흡한 거 있고 우리가 완벽하게 데이터가 갖춰지고 자신 있을 적에, 그때는 보험도 그래도 들어야겠죠. 보험액도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 제공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죠?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가 정말 대규모 수해 피해 여러 가지가 작년에 있었는데요. 여기에 맞추어서 적절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지금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재난안전관님께, 제가 참고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2월 30일 기준 침수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혹시 받으셨나요? 이게 지금 저희 검토보고서여서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자료 갖고 있습니까?
페이지 4쪽의 제9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할게요. 지금 9조 2항 2호에 보면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하려는 그 뭐죠, 물 차단 시설? 그게,
보통 공동주택에 이게 시설이 많이 설치한다 그러면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몇 개 정도 필요한 건가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께서 설명하셨듯이 지하 주차장은 공동 출입구 형태가 돼서 그렇게 단지가 많다고 그래서, 세대수가 많다고 그래서 아니면 동이 많다고 그래서 이 개수가, 개소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다.
그래서 추계 비용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추계 비용이 산정하기는 좀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에 또 여쭙고 싶은 것은 페이지 5쪽에 보면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 실태조사 이렇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2년이라는 기한을 정한 것과 그다음에 사후관리를 해서 어떻게 하려고 문구를 넣으신 건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재난안전관님?
2년 이내의 사후관리는 어떤 차원에서 한 건가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거를, 이게 2년 이내에 그 실태를 다시 봐서 유지보수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설치만 하고 거기에서 끝나나요, 아니면 유지보수까지도 저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면서 실태조사를 하는데, 유지관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 나가 봤는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먼저 권고로 “유지관리 세대 개보수를 하십시오”라고, “장기충당금으로 하십시오”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그랬는데도 안 되고 할 경우 계속 보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어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는 그것에 대한 비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심의회를 다시 한번 열어야 되는 상황, 이렇게 진행이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물막이판이라 함은 물막이판하고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등 이것들을 다 포함하는 건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집중호우로 인한 민원 접수량 보시면 지금 조치 완료되어 있다고, 조치 완료가 끝난 거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또, 여기하고 약간 다른 그런, 관계자가 틀리거나 주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안전관님께서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6월이면 장마 시작되니까 힘드시겠지만 그쪽 지역은 관심 있게 처리 좀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11조 제2항의 내용 중 ‘제공하여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하신 의원님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집행부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1인 발의)
(15시 04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혁신행정과 미래교육을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22년 화재 시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유독가스 흡입이 52%로 화상으로 인한 사망보다 질식사로 사망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에는 젖은 손수건 등을 활용하여 현장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이를 실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화재 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박은미 의원님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공공기관 및 출연·출자 기관과 의료기관, 어린이집, 복지시설 등에 비치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 등을 통한 검토 결과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실 여러 번 저도 들은 얘기예요. 이게 화재가 났을 시기나 아니면 또 어떤 가스 사고 이런 거 있을 때 젖은 수건이나 물품을 입에 대라고 하는데 화재가 나거나 사건이 일어나면 그럴 만한 경황이, 주변에 물이 있는다고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이루어지면, 사실 이것도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비치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이 대상 지역에서 항상 교육을 해서 습관처럼, 사고가 나면 바로 방연마스크든 어떤 기구든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항상 이루어져서 습관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필요한데.
제가 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 동의하신다고 그래서 이 비용추계서가 지금 연간 시비 한 90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집행부에다, 이거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유는 공공기관 같은 데는, 당연히 시비로 설치하는 건 찬성을 하는데 의료시설이라든지 법원, 검찰청, 세무서, 교육청 이런 시설은 그들의 또 예산들이 있을 텐데.
그리고 이 3601개소에 다 100개씩 똑같이 지금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이 시설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일단은 다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이 조례안에서도 1차적으로 먼저 권고 사항입니다. 예산을 투입한 것이 아니고 권고를 하는데 다른 지자체, 지금 16개 지자체에서, 경기도 내 31개 시군의 16개 지자체가 세워져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직접 지원해 준 거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단지 그 기관에서 세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다 필요한 부분에다가 필요한 곳에 설치를,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에서 도저히 예산도 편성을 못 하고 설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우리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긴급 상황이 생겼다든가 어떤 세출, 다른 관련 부서에 세출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요건이 생겼을 때 저희가 심의를 통해서 하는데 그러한 일은 거의 미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시비 100%만 지금 편성할 것이 아니라 각 개인병원이라든지 또 다른 검찰청, 세무서는 또 관련 예산도 있을 것이니까 우리시에서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권고 사항으로 주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일괄 구입해서 지금 여기에 주신 이 자료, 3601개소에 일괄 설치하고 일괄 100개씩 나눠주는 것은 좀 저는 아닌 것 같아서 우선 권고 사항으로 한 다음에 지금 주신 말씀대로 권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위험 소지가 있는데 도저히 그 예산이 편성할 수 없는 이런 기관은 심의하셔서 추진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게 맞다라고 저도, 제 생각도 그렇고, 이 자료로서는 지금 담당관님께서 설명하시는 대로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자료 추산이 잘못된 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은미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안전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의료시설에는 이게 소방법이라고 따로 있지 않나요?
또 방독면 마스크 이게 유통기한이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이 예산이 지금 90억을 잡으셨는데 해마다 똑같이 90억이 잡혀지는 건지? 왜냐하면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3년에서 6년이면 또 종류에 따라서 유통기한이 다를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이렇게 90억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만약에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중학교에 이걸 설치를 했다 하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쓰는 방법, 초등학생들이 쓰는 방법과 고등학생이 쓰는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걸 계속 숙지를 해 줘야지 이거를 비치해 놓은 데 대한 효과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후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거기에 대한 계획도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에 어떤 데는 개수 정하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데는 10개, 어떤 데는 100개, 어떤 데 50개 이렇게 그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개수를 정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차후에 아주 심도 높은 세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그러면 마스크에 거의 한정됐다는 이런 어떤 느낌을 받아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림으로 된 건데요, 한번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박미숙 안전총괄팀장, 이덕수 위원에게 자료 설명)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쉬운 건데, 예산 쪽에서는 만약에 이런 게 되면 제일 싸다, 그게. 그리고 제가 봐서는 제일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산소를 완전히 마스크, 여기서 나오는 것을, 순수 산소를 99% 산소를 흡입하기 때문에. 그런데 1만 원밖에 안 해, 7000원에서 1만 원밖에 안 하는데. 그러면 예산도 줄어들고 사실상 마스크 막 이거 보니까, 사진 보니까 막 여기까지 끼고 그러네, 전체 얼굴을. 이런 것보다도 효과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단지 마스크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불이 났을 때는 초기, 중기, 말기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규모 불이 났을 때 또 뭐예요? 사실상은 마스크는 초기에 필요한 거고 중기 이상은 뭐가 필요하겠어요? 솔직하게 방화복도 필요한 거예요. 방화복, 방화복.
탈출 못 한 사람들이 뭐가 되는지 아세요? 불이 옮겨붙어 가지고 죽는 거예요. 질식하는 것보다도 불이 옮겨붙어요. 그럼 사실상은 화재가 났을 때 어느 정도 인지가 돼서 탈출 못 할 정도면 방화복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방화복 비치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거든, 이런 쪽은, 어느 법에서든지. 그냥 마스크, 이건 완전 초기죠.
그래서 그것까지 한다고 봤을 때는,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것이 이해가 된다면 조금 보강을 해서 이것을 마스크라고 한정 짓는 것보다 ‘기구’라든지 또는 ‘방연 기구’라든지 ‘방연 상품’, ‘방연 기구(마스크 등)’ 아니면 ‘상품 등’ 이런 식으로다 해서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다 하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산소마스크, 여러 가지 종류가 많죠. 그런 것에서부터 방화복까지도 사실은 비치를 몇 개라도, 여러 명이 안 하더라도, 아니면 방화 담요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진짜 필요한 거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탈출을 못 했을 때는 방화 담요 그런 거라도, 미국 같은 거 보셨죠? 뒤집어쓰는 거요. 그 사람들이 탈출 못 하면 최후에 어떻게 해요, 소방관들이 불에 갇혀서 탈출 못 하면? 그거 서로 뒤집어쓰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건물에 한두 개씩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방화복을 비롯해서 담요 그런, 방화 담요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큰 불에 대비해서는 훨씬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런 거 규정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정, 이번에 이렇게 조례안을 만드시면 그것까지 좀 포괄적으로다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성남시가 좀 선도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냥 드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90억이라는 거는 일단은 저희가 시비로 들어가는 돈이 아닌 거고요. 권장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지금 저희가 정한 제3조에서 방연마스크 비치되는 시설의 이 시설은 어느 시설이든지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은 자체 세출 예산으로 방연마스크를 다 구입해서 설치 가능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발생했을 때 지원이 가능한 사항들인 거고요.
그건 이제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화재 시에 저희가 예전에는, 지금도 이제 지하에,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데, KTX나 이런 데 가 보면 탈출구에 물 한 통하고 수건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에 물 담고 이렇게 빠져나오라고. 화재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유해 연기 가스를 마심과 동시에 쓰러지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곳에 마스크를 가지고 쓰라라는 내용인 거고요. 그 이외에는 구조 활동이라든가 본인의 탈출, 이런 어떤 화재 탈출 경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 거라 이 지금 조례에서 담고 있는 것은 화재 대피용으로 건물이나 시설에서 화재가 났을 때 초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렇게 이 조례 제정안은 가장 기본적인 마스크, 사람이 처음에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마스크 용도로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거를 포괄한다 이런 의미는 소방법이나 우리 다른 화재, 재난안전관리 기본법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성남시에는 조례가 없다 보니까 방연마스크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단계, 조례가 없었어도 저희가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 이것을 조례로 성문화하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런 부분들은 또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 이런 곳에 저희가 이 화재에 대한,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을 할 때에 추가적으로 내용에 담아서 재난안전관에서 교육에 활용하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임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
이건 제가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나중에 심의가 이루어지면 사실 저희한테는 결과적인 것만 오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 보관함이나 마스크 비치 개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자료에는 시청은 보관함이 3개예요. 그런데 서현2동에는 보관함이 12개고 60개 마스크가 비치가 돼 있는데 지금 71개 보관함이 있고 1651개의 마스크가 설치가, 비치가 돼 있는데 좀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제가 지금 이 기준을 하나하나 여쭤보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좀 그런 것이 없이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지금 교육부에서도 2020년에 화재안전 종합대책 지침을 만들어서 시도교육청에 하달된 상태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한 학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도출이 안 되어서 지금 비용은 좀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 위원님들 주신 것, 조례는 참 좋은 것, 지금 우리 박은미 의원님께서 하신 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을 잘 체크하셔서 안전관님, 나중에 비치 결정이나 이런 심의 할 때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당부드립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1인 발의)
(15시 36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로 인하여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성남시에서도 2017년 금광2동 한 도로에서 지반 침하로 인해 도로가 무너져 정화조 차량이 주저앉았고, 가장 최근인 작년 8월에는 성남제일초등학교가 지반 침하로 옹벽 붕괴 조짐 및 별관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은 커져 가고 있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경제 발전과 도시화에 따른 공간 수요가 늘어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래 공간 자원으로 중요하게 활용될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유지관리 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 표준안을 지자체에 배포하였고 지하안전관리의 심의를 위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만 존재했던 성남시의 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고 지하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하시설물의 공간 정보에 대한 통합 관리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두 가지 조항에 대해서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일부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제3조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제5조 1항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을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홍철의 안전점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박은미 의원님 등 스물한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발의 조례안에 앞서 우리시에서는 2018년 9월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단순 위원회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성남시 지하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서 금번 발의 조례안은 성남시 전반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점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의 등을 통한 검토 결과,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본 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고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의 제목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안 제5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4.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4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3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경기도에 따르면 2019년도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당시 31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61개의 지자체가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나 현재 가입 중인 지역은 경기도를 포함해 수원·화성·부천·안양·평택·시흥·파주·의정부·광명·군포·안성·포천·가평·연천 15곳과, 아, 가평도 위원회 폐지됐습니다. 그 외의 지자체 4곳, 총 19곳만 남은 상황입니다.
또한 2022년도 경기도는 남북 경색 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국제평화센터를 폐지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 타 지자체 기금 적립 현황을 보면 성남·고양·포천·연천·파주·김포·수원·안양 등 총 8개 지역에 남아 있었지만 지난 회기 때 수원은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8개 중에서 성남, 수원 폐지됐지만 수원·안양은 접경지역이 아니고 나머지 5개만 접경지역입니다.
현재 조례와 기금 폐지된 시는 울산광역시, 수원시, 양평군이 폐지되었고 대구는 조례에는 남아 있지만 기금은 일반회계로 전환시킨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폐지안은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내용과 유사하여 조례를 따로 존속시켜야 할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고자 김종환 의원님 등 14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순분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안훈석 인권보장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여건 및 제도 변화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직접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조례 폐지 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조례안을 올리실 때 입법예고를 하죠, 과장님?
입법예고를 하는 이유가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이 하나도 수렴되지 않은 그런 폐지조례안인데요.
수렴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또 특성상 기초 지자체의 자체 역량만으로 성과를 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거고요. 또 지금까지 협력사업을 한 것은 단 2건인데, 의약품 지원해 준 2건이 있거든요, 19년도하고 21년도에. 나머지는 평화통일 관련된 어떤 공모사업이랄지 아니면 교육 이런 직접적인 협력사업하고 관계없는 그런 부분들을 했었는데 관계는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런데 그런 사업을 했고 실제로 예산도 총 56억이 지금 남아 있는데 어쨌든 7억 정도 이렇게 그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의약품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게 2개를 합치면 거의 한 4억이 좀 넘죠. 그 정도, 지원한 게 그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법률도 개정돼서 아까 말씀하셨고 그리고 현재 조례는 기금에 대한 내용과 기금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운영 이런 게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상위법에 이미 다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가 몇 번째 올라온 거죠? 몇 번째, 상정은 안 됐지만 몇 번 정도는 이 철회안을 발의는 했었죠? 몇 번 했죠?
폐지조례안 같은 경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한번 보류가 되거나 하면 폐지할 수 없는 상황도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물론 정상적, 아니, 쟁점적으로,
이게 여러 번 발의하고 또 철회도 되고 조례안이 그리고 보류도 되고 이랬던 조례인데 오늘에서야 이제 저희 상임위에서 다루게 됐어요.
지금 과장님의 집행부 의견으로 봤을 때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없이도 기존에 했던 사업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이 기금이 없어도, 이 조례가 폐지됐어도 일반회계로 다 기존에 했던 사업을 유지할 거예요?
이 위원회의 폐지, 수당이 한 200만 원 되는데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다 하고 위원회만 폐지된다고 지금 검토 의견을 저희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굳이 이 위원회 폐지 하나 하자고 조례를 폐지하는 걸 자꾸 주장을 하시는 거 같은데 굳이 이거를 폐지를 해야겠어요? 사업도 꾸준히 그냥 다 하신다며.
그래서 일반회계로 하게 되면 정확하게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 어떤 부분을 살릴 것인지 직접적인 남북교류협력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2023년도 저희 성남시 기금 운용 방향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금 운용 원칙이 기금 사업 중에서 예산으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 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정비 대상 기금도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검토해라, 또 최근 사업 실적이 미미한 기금은 폐지를 검토해라, 이런 게 기금 운용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봤을 때도 적합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보니까 제대로 다 우리가 포함하고 있더라, 어떻게 보면 더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돼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55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참 이게 좀 생각을 여러 다른 측면에서 해 볼 텐데, 일반 분들은 우리나라가 그냥 어떤 비전시 상태로다가 아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는 지금 분명히 엄연히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 시간도. 단 휴전입니다, 휴전.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기간이 오래됐지만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고 도발을 하고 우리가 반격을 하고 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어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지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어느 시기에, 이때거든요, 2015년도. 이때 전국적으로다가 이게 광풍이 불었어요. 무슨 안 하면 큰일 나는 양 서로 그냥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때 솔직한 얘기로 저는 어마어마한 반대를 했어요. 지금 이러한 예산 쓰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런 것도 이유의 하나였습니다. 이거 통일부에서 승인을 안 해 줄 것이다, 커다란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 현실로 다 나타났고 비효율적으로 예산만 우리 성남시민이 쓸 56억 정도가 지금 고여 있다, 사장돼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일반회계로다 끄집어내서 사업에, 본사업으로다가 심의를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해서 제대로 쓰는 것도 지금쯤이면 고려해 볼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것은 여야 위원님들의 생각이 딱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오래 토론할 게 아니고, 두 분 하셨고 더 하실 분 있으면 하시는데, 저도 했고. 그러면 토론 종결하고 이건 결론을 가부 결정을 냈으면 좋겠다 하면서 저는 이거에 찬성 의견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교류협력 조례 이거 지금 계속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요. 사실 기금 관련해서만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 같아요. 기금이 이제 2023년 기금 운용 방향, 성남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금 운용 방향과 그리고 상위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협력사업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다고 지금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지 마시고요. 여기 조례에 지금 제4조, 5조, 6조, 7조 그리고 8조에 ‘기금의 운용·관리’ 이 내용 빼고 그리고 제10조의 3호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이 부분만 삭제를 해서 개정을 한 다음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살려두고 나중에, 지금 현재는 경색 국면에 있지만 나중에 화해 모드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우리가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살려두고 그리고 시 지자체 차원에서 어떤 남북 교류에 관련된 민간과 이렇게 협력하는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은 이 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요. 만약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께서 남북교류협력 조례 관련해서 기금 관련된 내용을 전부 삭제하시고 위원회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정 조례를 내신다면 저는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발의해 주신, 김종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발의자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남북평화 지방정부협의회를 위해서 총 61개의 지자체가 참여한 바 있으나 현재 19곳만 남아 있고요. 작년 2022년 경기도는 남북 경색 등을 고려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컨트롤타워인 경기도 국제평화센터를 폐지했을 만큼 현재까지 두드러진 실적이 거의 없는 것이 팩트입니다.
그런 점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큰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판단이 되는 바,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례가 아닌 상위 법령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저희 위원회가 아마 연 2회 운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 5년간 운영상황이 어떻습니까?
최근에 아마 보도자료 내용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사용이 이제 투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당초에 왔을 때에 지금 한 2억 5000, 2억,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당초의 계획이 보고를 받을 때에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이 굉장히 성장이 느리고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와 북한에 약을 개발하는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현실에 맞는 약을, 영양제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이런 설명을 듣고 참 좋은 의도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수액 주머니 15만 9000개, 원료의약품 4500㎏ 이렇게 간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당초 계획했던 것처럼 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수액으로 해서 전달을 했는데 이것도 사단법인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라는 곳에 보조금을 주면 중국에서 구입을 해서 북한으로 넘어가게 되어서 조선병원협회에 전달했다.
이 과정에 대한 증빙할 만한 자료들이 있습니까? 가져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안 가져오고 있는데.
보도자료에서도 보셨겠지만 북한에서 어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도 않은 거에 대한 자료가 온다든가 실제로 간 실물보다 과도한 영수증이 온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검증을 할 수가 없어요. 도에서도 검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 저희 같은 시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런 것들을 검증하지 못하고 그냥 기금만 보조금 형태로 그 의약품지원본부라든가 사단법인 이런 쪽에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혈세인 기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검증조차 안 되는 사업에 저희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기조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탈퇴를 한 건가요? 보도자료에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저희 지자체는 모든 예산편성이나 정책에 있어서 국가 정부의 기조를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지방정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지향하는 것에 발맞추지 않고 그것에 반하여 무언가를 이렇게 지자체에서 의도하는 것들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남북교류협력 조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심사 결과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시고요.
본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 내려 주시고요.
그럼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 위원 8명에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다시 하겠습니다.
기권 없고, 본 안건은 회의 규칙 제55조 규정에 의거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9인 발의)
(16시 24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 44개 동은 각 동별 평균 25명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총인원은 110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3월 3일 기준 44개 동 현원 804명, 결원은 298명으로 각 동의 결원은 판교동 18명, 이매2동 16명, 중앙동 15명 등 10명 이상 결원이 넘는 곳은 총 11개 동에 달합니다.
또한 3월 이후 올해 말까지 약 100여 명이 임기 만료 예정이며 일부 동은 23년 1월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시작된 지 3, 4개월 만에 임기 만료로 그만둬야 하는 경우 등 더 많은 결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하는 위원 있음)
서면으로? 예.
신정주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 의원님 등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의 임기 개정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자치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기대할 수 있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수정할 것을 건의드리며, 수정 제안 사항은 ‘동장은 주민자치위원의 결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안 제17조 제4항으로 신설하고,
현행 조례 제17조 제4항부터 제6항을 제17조 제5항부터 제7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17조 제7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두 차례 연임한 위원의 임기를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합산 임기는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총 8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위원의 임기를 포함하여 8년을 초과할 수 없다’를 ‘위원의 임기를 포함하여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 변경하고,
안 제20조 제1항 제6호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를 위반한 경우’는 삭제 요청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해 주신 김보석 의원님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 상임위, 행정교육위원회의 소관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2017년도 3월, 제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장님이 행교 위원장님으로 계실 때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 때문에 안 됐냐 하면 이게 부패영향평가지침에 이해충돌방지장치의 적정성 검토 부분에서 걸렸어요. 그래서 임기가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감사관에서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했었고요. 제가 회의록을 다 뒤져봤더니 그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부패영향평가지침에 이해충돌이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연장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생각으로는?
과장님, 제 생각이 맞나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과거에 그렇게 토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중원구 상대원2동의 경우 현원이 지금 3이고 결원이 22이고요, 분당구 이매2동은 현원이 9 결원이 16, 분당구 판교동은 현원이 7 그리고 결원이 18명입니다.
일단 그것에 대해서 현재에 단순히 이렇게 결원이 많이 되었을 때 충실히 결원을 충원하는 문제만으로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 완충 역할과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 이 임기 연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 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다른 타 지자체의 경우 광주·용인·수원·구리 모두 다 임기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것 관련해서는 성남시가 부패영향평가 관련해서, 지금 제가 개정안을 내게 된 그것 관련해서도 타 시보다는 그렇게 우수한 그런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임기 제한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그때 그 당시에 73.6%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판교동에서 사실 전체 현원이 지금 현재 7입니다. 그래서 사실 분당구이기도 해서 직접 여쭤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무리 없다고는 말씀하셔요. 그런데 지금 결원이 18명인 상황 그리고 현재 3월에 임기가 만료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252명입니다. 총 현재에서 30%가 더 결원이 발생하는데 현재 지금 상황적인 면에서,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정상적으로 좀 가능하도록 그렇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7, 8년 후에 조례 제정이 다시 되어야 되냐 이런 질문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기간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 이런 많은 결원이 발생하고 있고 단순히 동장님께서 열심히 충원을 해 주시고 많은 개선들을 해 주신다 해도 지금 현재의 상황은 어려웠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완충 역할을 통해서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고 더 주민자치의 역량들을 강화하고 구조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의회도 그렇게 지원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10개 동이 주민자치 새로운 분으로 다 모집을 했어요, 10개 동이 50명 정도가. 그러면 지금 연장을 한다면 기존에 나가셨던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또 지금 모집하신 분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의원님, 위원장님, 저는 보류를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이 단체는 저희 각 동에서 각 지역의 유기관 단체의 약간 수장 역할을 하는 단체거든요. 각 동에 6개~10개 정도의 유기관이 있는데 그 단체를 아우르고 또 마을 행사라든지 주민에 관련된 모든 사업과 행사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많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나 체계가 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이번에 주민자치에서, 주민자치과에서 이런 여러 가지 조례나 업무 내용을 보면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겠다고 시범 동 6개 동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주고 그리고, 6개 동 맞죠?
그리고 지금 이 임기 건에 대해서 2017년에 이 조례가 개정됐던 거는, 그 전에는 임기가 없죠. 1년을 계속 연임한다는 것은 임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누가 이 조례를 제정했는지는 이제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그때도 의원 발의로 이 조례가 필요해서 아마 개정을 했던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 조례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이 조례가 조례 내용에 대해서 현실로 지금 와서 저희가 실현을 해야 될 당시인데.
얼마 전에 지금 말씀하신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인원이 잘 공모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주변에 요즘 봉사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어렵다라는 건 현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주민자치과장님하고 주민자치협의회 위원장님들 협의회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연임을 하느냐 마느냐. 그리고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님들도 몇 달 동안 가슴앓이했어요, 임기가 돼서 나가기는 해야 되는데 지역 일을 더 같이하고 싶은 분도 많았었고.
그래서 12월 달부터 임기가 도래하신 분들 각 지역에서 감사패하고 꽃다발을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서운한 마음을 서로 상처도 좀 어루만지고 이랬었는데 불과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이렇게 조례를 집행부에서 저는, 좀 체계가 없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했었으면 그런 논쟁도 없었을 거고 또 지역에 임기가 다하신 분들도 마음의 상처가 없었을 텐데 수십 년 내지 수년 동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나가실 때 정말 이렇게 가뿐한 마음으로 ‘내가 지난해 봉사를 참 잘했구나’ 어떤 보람된 마음이 아니라 뭔가 쫓겨나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연장이 돼서 지금 현재 계신 분들한테는 또 좋은 일일 수 있으나 기존에 나갔던 분들한테는 또 하나 논쟁거리가 될 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월 6일까지 이제 공모 건에 대해서 공모를 어떻게 할 것인지 홍보안에 대해서 50개 동에 제출하라고 실적을 요구한 적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지금 50개 동에서 이렇게 SNS 하겠다, 현수막으로 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실적을 보고한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런 것보다 집행부에서 좀 더 기준 있고, 기준을 좀 정하고 체계 있게 이런 업무를 했어야 되지 않나. 매번 지금 회기 때마다 이랬다 저랬다 좀 그런 게 있어서 안타깝고, 진작에 이 조례가 나왔으면 그만두지 않아도 될 분들이 나가셔서 그런 마음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좀 안타까운 면도 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것도 올라왔건 올라오지 않았건 좀 오랜 시간 몇 달 동안 이 조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많은 질의를 받으셨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말씀하실 때는 임기 연장에 대해서 좀 기대하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하시고 지역에서 이제 이런 답을 하셨을 텐데, 그러니까 그 질의를 받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다들 열심히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위원님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만 법적으로 조례에 임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해진 임기가 도래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예외적인 상황을 두자 하고 이제 조례가 지금 개정조례로 된 것인데 이 부분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발의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생각하신 것만큼 충분히 아마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안타깝다는 것은 똑같이 동의를 하시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미 이게 진행이 너무 많이 되어 버렸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여러 동에서 인원을 지금 채웠고 그리고 채우고 있는 중이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 조금 바로 인원이 채워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이제 채워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조례라는 원칙, 법을 다루는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해진 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사안도 고려하겠지만 그것을 좀 지켜 나가는 원칙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이제 제가 위원회를 중심을 잡고 회의를 끌어가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중립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또 심사 보류에 대한 의견이 있으셔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해련 의원 등 24인 발의)
(16시 49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성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세형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해련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부서의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따돌림은 온라인 공간의 특성 때문에 확산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다수의 가해 학생과 1인의 피해 학생이 생겨 피해가 더욱 심해지는 특성이 있어 2021년 관련 법률에 추가된 사이버 따돌림을 관련 조례 학교폭력 정의에 추가하는 조례 개정안에 우리 부서는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3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12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16시 58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를 운영함으로써 성남시 소재의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 안정과 지역 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 문화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종욱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환 의원님 등 열세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는 시민이 희망하는 도서를 지역서점에서 바로 대출하고 반납하는 제도로 성남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영업 활동을 촉진하고 시민의 독서 편의 증진을 도모하는 독서 문화 진흥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본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시스템 도입을 위한 개인정보 및 보안성 검토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고 시스템 구축 및 운영자 교육 등의 소요 기간을 감안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향후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희망 도서 신청 서비스와 지역서점 바로대출제를 병행하여 균형 있는 지역 경제 발전 및 시민 독서 문화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여태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 지역서점 협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좀 시민들이 책을 가까이할 수 있는 어떤 일차적인 이런 방법이 되는 것 같고 또 요즘 경제적으로도 여러 분야가 다 힘들지만 특히 서점은 더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관내 도서 구입 지역서점 현황을 보면 수정구는 4곳, 중원구는 2곳, 분당구는 16곳이에요. 지역의 약간 형평성에…… 서점이 이게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마 수정·중원에 이렇게 서점이 2개 있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 서점 등록을 한 거 외에 기타 서점의 형태를 띤 어떤 가게를 운영하거나 그런 곳은 혹시 없습니까? 현황 파악 혹시 해 보셨어요?
본 위원은 이게 시민들의 접근성, 가까운 곳에서 희망 도서를 바로바로 이렇게 서점, 그러니까 도서관이 멀리 있을 경우에 가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굉장히 장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수정·중원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등록된 지역서점이 거의 없잖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서점만 해 가지고 안 되다 보니까 문구 같이 이렇게 하는데 그런 곳을 지역서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장을 해 가지고 수정·중원에서 서점의 형태를 병행해서 운영하는 곳들을 발굴해서 이 조례의 함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시민들이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 좀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지역서점 여기에 보시면 중원하고 수정구가 있잖아요. 분당구는 굉장히 많은데 여기 전체 수정구하고 중원구가 전부 다 이게 사업자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자 있는 데도 여기에 지역서점이라고 안 하는 건가요? 지역서점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좋은, 지역서점 활성화 이런 아주 좋은 일인데 이걸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또 지원도 많이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이 자료를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성남시의 관내 도서 구입 지역서점 현황이 22곳이 있어요. 이것은 경기 인증받은 곳이 있고 성남 조합으로 인증받은 곳이 있고 아니면 두 가지를 다 인증받은 곳이 있는데 어떤 차이점이나 아니면 여기 인증받거나 조합으로 서점이 가입이 되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나요?
그리고 성남시서점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부분들은, 지금 10개소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각 서점마다 어떤 도서 배분이라든가 그럴 때 나름대로 균형 있게 어떤 배분을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들어,
그래서 지금 아마 성남시서점협동조합은 자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보면 협동조합을 하나를 더 껴 가지고 도서 구입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하지만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서 조금 더 이익은 있을 수 있고 어떤 정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교류하는 데 이익은 있지만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균등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대출제는 승인을 받고 한 1주 정도 걸리는데 그런데 희망 도서 같은 경우는 2주를 받고 바로 도서관에 반납하면 차이용자가 바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대출제는 다시 서점으로 입고가 되기 때문에 그게 다시 도서관으로 납품이 돼서 이용자한테 가기까지는 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서점 대출제를 바로 반영을 안 하고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는 이런 부분들을 걸러낼 시스템 자체가 완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서관 사서가 그거를 거르다 보니까 복본들이 많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점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바로대출제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를 추경에 한 4500만 원 예산을 세울 예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아마 복본을 좀 걸러주는 기능을 할 수 있고,
이거를 실시하시면서 나타나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들 같은 게 좀 나올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저는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이 이제 도서관을 성남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책 읽기를 좋아하는 개인들, 가정들, 가족들이 이용을 많이 할 텐데 어느 한 가정이, 예를 들어서 한 가정이 한 4인 가족이다 할 때 집중적으로 매번 신규 도서를 신청한다든지 할 때는 그런 어떤 전체 형평성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염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게 드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이제 제한을 둔다든지 운영의 어떤 규정, 규칙을 좀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희망 도서 신청제하고 바로대출제를 같이 병행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희망 도서 신청은 주 2회 그래서 월 8권이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숫자를 조정하고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나지 않아도 어떤 균형적으로 이렇게 서비스도 시민이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획서 안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안 제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염려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대출제하고, 바로대출제 시행했을 때 예산 문제가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행정적 우리가 그만큼 많은 일이 생각 외로다 많이 생기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단점도, 예상되는 단점도 있겠다, 문제점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저는 반대는 안 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 너무나 우리가 온정주의로다 간다.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되면 집에서 딱딱 신청하면 집 앞까지 배달해 주는, 집에까지, 이것까지 누가 또 조례 신청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분명히 돼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게 특이하게 지금 가는데 우리나라, 외국 같으면 제가 이해해요. 우리나라 땅덩이 크기 서울에서 부산 가는 아니면 최소한 1시간 이내 가는 그런 거리들이 많아요, 외국은. 그런 데서는 이해가 갈지 모르는데 우리나라같이 손바닥 일이십 분 안에 다 가는 이런 데서도 이것도 귀찮아서, 저는 사실은 옛날에 버스 타고 상당히 가서 중원까지 애들 키울 적에 신흥주공서부터 뭐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또 추억이 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너무 그런 것도 쉽게 해 주는 것이 아닌가. 예산이 과다, 잘못되면 과다 투입된다, 그걸 걸러내지 못하면. 그것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시행을 해 보시되 만약에 이런 어떤 염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거나 예산이 많이 투입되거나 우리 행정력이 과도하게 소요가 되거나 또는 많은 분들이 이 책도 난 필요하고 저 책도 필요하고 그런데 남들은 안 봐. 안 보는 책이야, 이거 전문 서적이야. 그런데 우리가 또 사 줘야 되잖아요. 이랬을 적에 우리는 재고로 남아. 그러다 몇 년 있다 또 폐기 처분되고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디 가면 있다라고 해서 전문 서적 찾는 사람들은 가면 있거든요, 우리 보통. 그래서 서울까지 가고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나, 특이한 거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고민을 우리가 시행할 적에 행정에서 그걸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 예상되는 것들을 많이 좀 시뮬레이션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도서 선정이 인터넷으로 주문이 들어오면 도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도서의 적정성과 그다음에 기존 재고량에 대한 적정한 재고량에 준해서 선정해서 나가는 거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봤을 때 도서관은 적정 보유 권수가 있습니다.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지 부분들은 저희가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어떤 서점에 지역적으로 불이익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세심하게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이 부분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어떤 장단점을 계속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단점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염려되는 부분은 그거예요. 희망 도서고 뭐고 1년에 우리가 총 사는 거 있잖아요. 매달 안 사잖아요. 1년에 몇 번 삽니까?
전체적인 권수는 보통 타 지역 같은 경우 2권에서 5권까지 있는데 보통 3권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신간 같은 경우도 총, 뭐 하나가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몇 권 이상 제한을 프로그램상으로 제한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한 가지 책이 많이 구매되는 거는 방지하고요.
그리고 반납 들어온 거 같은 경우도 도서관별로 나중에 서점은 반납 들어오면 그거를 해당 지역 서점만 주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분배를 해서 상황에 따라 공평하게 나눠주는 제도를 아마 프로그램상으로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용인 같은 경우는 너무, 제가 몇 군데 서점을 통화를 해 보니 호응이 너무 좋아서 더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호응이 좋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하여튼 잘 심의하셔서 좋은 결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당부를 드리자면 너무 개인, 어떤 한 분이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신간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서점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오니 시간에 맞게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강상태 김보석 김종환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재난안전관 이연형
주민자치과장 신정주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도서관지원과장 신종욱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윤신형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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