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0일(월) 15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2.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2.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289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5건과 2023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를 하는 일정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최종성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15시 05분)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비롯해 12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의 인격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로 그 권리와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의 고충 처리와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발생 시 조치사항을 근거로 성남시의회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의 조성과 그 필요성을 인지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예방 교육, 상담 및 선고에 대한 내용, 피해자 보호, 불리한 처우 금지, 재발생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결과, 부서 의견 중 안 제2조(정의) 제3호의 직원의 범위에 정무직 공무원인 시의원도 포함되어 그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를 “성남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라고 수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적극적으로 의결하여 성남시의회가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건강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만 안 제11조(불리한 처후 금지 등) 1항 후단 부분에 보면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어떠한 신분상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해고’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에 해당되는 용어로 사무국 전체를 포함하는 용어로는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아서요, 이 해고 후단 부분까지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수정을 좀 했으면 합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이런 피해사례나 아니면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지금 현재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갈 건가 방안이 있으면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뭐 예를 들면 그분 어떤 인격권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준다든지 소문의 유포 내지는 이런 것들도 굉장한 정신적 압박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직원들은. 그러니까 그거를 상담을 했는데 직장 내에 소문이 나 가지고 별로 안 좋은 거라든지 그런 피해사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을 피해자가 제2차 가해를 좀 당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일단 말씀해 보십시오.
다만 이제 조례가 이게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지방공무원법에 임용권자가, 그러니까 즉 의장이 상담하는 상담원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원이 국장이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될지는 알지는 못하겠지만 일단은 의장께서 상담원을 지정하게 되면 그 상담원 직원이 전체 이런 고충 처리에 대해서 상담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어떤 고충 처리 같은 것이 조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자료를 수집하고 여기에 대해서 결과를 나오는 것은 우리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성남시의회 인사위원회에서 다루게끔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뤄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의장께서 모든 것을 제8조에 따른 괴롭힘을 접수받을 적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이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도 담당 우리 의원님들이 될 수 있고 또 직원분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린다면 우리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내에 학생들의 어떤 사고가 나면 학폭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별도로 두고 있는데, 이 부분처럼 저희 의회에서도 별도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련된 위원회를 내부 말고 외부 인사로 해 가지고 하나 두는 게 어떤가 저는 싶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먼저 발의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이런 조례를 만드는 것 굉장히 잘하신 것 같고요.
저는 이 조례가 굉장히 잘 만들어지고 잘 됐다고 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제4조(의장의 책무) 보시면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 두 번째는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13조(허위신고)에도 의장은 신고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른 것은 다 강제 규정이면서 의장에 대해서만, 의장이 하는 책무에 대해서만은 다 그냥 할 수 있다, 뭐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공무원법에 보시면 제67조의2(고충처리) 보시면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폭력이 발생한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에는 다 이렇게 하여야 한다 뭐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만드는 것 중에서 의장의 책무에 보면 결론적으로 의장이 우리시를 우리 의회를 대표하는 고용권자인데 의장의 책무에 보면 이렇게 좀 무책임하게 두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아니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무팀 뒤에 누가 있어요? 이거 강행규정 맞아요?
아니, 분명히 얘기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모든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노력해야 하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조례안 다 만들면 강행규정이다 이거지요? 오늘 정확히 얘기하세요. 그럼 앞으로 조례 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노력은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법에는 상위법에는 다 시장의 책무 뭐 이런 거예요. 고용자의 책무에는 정확하게 한다 딱 명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러면 노력해야 한다가 강제규정이다 이거지요?
과장님, 맞아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안 제2조 제3호 중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를 ‘“직원”이란 성남시의회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안 제4조 제2항 중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을 ‘행위를 시정 조치’로,
안 제11조 제1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을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으로,
안 제13조 제2항 중 ‘취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피해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 중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를 ‘“직원”이란 성남시의회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로,
안 제4조 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안 제4조 제2항 중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을 ‘행위를 시정 조치’로,
안 제11조 제1항 중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을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으로,
안 제13조 제2항 중 ‘취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보석 부위원장, 최종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윤환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34분)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의 설치 근거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2022년 1월 13일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가 선임할 수 있는 결산 검사위원의 수가 5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우리시의 재정 규모를 감안하여 내실 있는 결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산 검사위원의 수를 확대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면, 안 제2조(위원의 정수)를 당초 결산 검사위원 5명에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10명 이내로 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1명을 3명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4조 원이 넘는 성남시의 예산 집행에 대하여 꼼꼼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다음 연도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됨을 감안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만 안 제2조 중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검사위원의 수가 최대 10명으로 전단에서 성남시의회 의원의 수를 전체 의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도록 하고 있어 이 규정 자체로도 3명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문으로 삭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과장님, 주요 내용이 정수를 7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는 거고 검사위원 중 시의원 숫자를 1명에서 3명 이내로 한다는 조항이잖아요.
(웃음소리)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 내용이.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는 규정인지를 빨리 아셔야 그 내용을 수정할 건지 이 조례에 명시를 할 건지가 결정되지 않겠어요?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를 ‘3분의 1 이하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 중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를 ‘3분의 1 이하로 한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8인 발의)
(15시 48분)
구재평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인 외에 8명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이유,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안 성남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성남시의회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금액 변경(안 제3조) 및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하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15인 발의)
(15시 50분)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의회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중추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근무 경력 5년 미만 공무원은 1만 3,321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2030 퇴사자도 늘어나 2022년에는 1만 1,067명이었습니다.
성남시 인사과를 통한 자료에도 최근 10년간 임용 인원이 가장 높은 9급 임용 연령대는 24세에서 29세 사이였으며, 최근 10년간 전 직렬 면직 인원이 367명 중 5년 미만의 면직은 304명으로 82.8%입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진입 장벽 높은 공직세계로 입직하여 자긍심과 자부심 그리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자긍심이 되어야 하지만,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전 세대는 일과 삶의 균형을 중요시했다면, 현세대는 새로운 형태의 일과 삶의 혼합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변화에 부합하고, 저연차 젊은 공무원들의 재충전과 창의성 및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유연하고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과장님?
(이상준 인사팀장, 전문위원께 자료 전달)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54분)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가지고 열한 분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간략하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참고안,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정비하고자 본 규칙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6조와 안 11조, 안 15조의 2, 안 별표 3, 별표 4에서 자격증 관련된 경력안 또 안 별표 9에서는 신규 임용시험 가산 자격증을 좀 추가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들께서 본 취지를 이해하시고 꼭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제가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주요 내용 중에서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에 나무의사 추가를 내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김윤환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이영경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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