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성남시의회(정기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1월 18일(화)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60회성남시의회(정기회)에따른의사일정협의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
심사된 안건 1. 제60회성남시의회(정기회)에따른의사일정협의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
(11시12분 개의)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97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이때에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한해를 총결산하기 위한 정기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좋은 결실을 맺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정진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 의회사무국 이균택입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97년도 정기회의 의사일정과 '97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 및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정기회의 의사일정과 '97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 요구가 있어 11월 13일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과 '97 행정사무 감사계획안을 전체 운영위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회 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60회성남시의회(정기회)에따른의사일정협의
○위원장 장명섭 의사일정에 따라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97년 11월 25일부터 97년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하였으며, 개회 첫째날인 11월 25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97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성남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을 상정하고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11월 26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겠으며,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일요일은 휴회하고 6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본청과 사업소, 각 구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의회사무국 소관 일정은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으로 되어 있는 바, 토론시 일정에 대하여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 3,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12월 7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8일부터 12월 12일까지 5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수정예산안도 함께 심사하게 되겠으며, 또한 의회사무국 소관인 98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2월 9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각 소관별 의회운영을 위하여 전 위원님들께서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일요일은 휴회하고 2일간 오전 10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 후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시게 되겠으며, 예결위 위원이 아닌 의원들께서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립 현장과 대장동 대한송유관공사 수도권 서울 남부저유소를 방문하시고 12월 16일부터 12월 17일까지 2일간은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기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고 의회사무국 소관인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2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예비심사하신 후 의회사무국 소관 '97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시겠습니다.
12월 18일은 임시공휴일인 대통령 선거일로 휴회하고 12월 19일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며 12월 20일은 오전 11시부터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보고 후 일반안건을 의결하고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12월 21일은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2월 22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7 행정사무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오전 11시부터는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월 23일은 오전 11시부터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승인의 건과 집행기관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채택의 건을 의결하시고 본회의 폐회 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폐회연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나운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96년도 결산검사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데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지금도 아마 좀 잘못 되었구나 느낄 것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97년 11월 25일 화요일부터 12월 23일 화요일까지 2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
(11시21분)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 내용을 의장이 취합 정리하여 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장 정순방입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의사계장 정순방 이상 행정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감사 자료 요구 목록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사계장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유인물을 검토하시고 혹시 미흡한 사항이 있으시면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범위원 작년에도 우리가 각 분과별로 얘기가 있었던 사항인데 감사할 때 선서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논란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감사 대상의 공무원에게 증인 선서를 한 후 감사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감사 요령안에 넣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결의에 따라 감사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딱 이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상임위원회에 따라서 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은 형편에 따라서 할 수 있으니까,
○권찬오위원 자동적으로 선서를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신현갑위원 자동이 아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권찬오위원 '감사 또는 조사와 제3항의 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신현갑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사 요령에 이 문안을 넣어주는 게 좋겠다 이거지요.
○권찬오위원 문안이 아니고 어느 항목과 항목 사이에 이것을 넣는 것은 몰라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논란할 것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신현갑위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못 하게 되어 있으면 않는 것인데.
○임봉규위원 박찬범 위원님께 동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유인갑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 그 말이 나왔던 것으로 압니다. 그때 당시 속기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가 언제 나왔느냐, 작년도 마지막 회의 날 그것이 유인갑 위원의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정구.중원구.분당구 하니까 분당구청에서 담당 위원장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수정구하고 중원구하고 하지 않은 것을 분당구에서 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를 해서 의결을 받아서 하도록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작년도 속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권찬오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것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무국에서나 어디에서 이것을 그대로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 그러한 얘기도 나왔고 하니까 이번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것을 건의를 해서 이것을 삽입을 시켜주는 것이, 아까 신현갑 간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삽입시켜서 아예 하도록 하지요.
○최병원위원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전문위원 얘기 한 번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김영기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증인 선서는 감사 증인으로서 선정된 감사 대상 기관 간부 공무원에게 증인 선서를 낭독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여러 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를 해주신다면 저희가 의장님에게 보고를 해서 감사계획서에 넣어서, 지금 이것은 감사계획서가 완전히 된 것이 아닙니다. 고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범위원 작년에 논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감사 자료나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데,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실지로 우리 위원들도 반 정도는 하는 것을 좋아하는 쪽이 있고 반은 그냥 하자는 쪽이 있는데, 다른 시.군의 얘기를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지적을 해서 통과를 시키면 본회의장에 가서도 문제 될 것이 없어요.
○임봉규위원 지금 박찬범 위원님께서, 권찬오 위원님 말씀마따나 법적 근거에 나온 대로 그대로 하는데,
○박찬범위원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는 게 좋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입니다.
○임봉규위원 여기서는 삽입만 시켜주면 발의가 됩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좋습니다. 박찬범 위원님께서 감사계획서에 삽입하는 것으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권찬오위원 그런데 선서를 구청의 예를 들면 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감사하러 간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고 부구청장 나오고 과장들 나온다 그러면 누가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영기 구청장이 해야지요.
○권찬오위원 그렇지.
○임봉규위원 본청에서는 누가 합니까?
○권찬오위원 실.국장이 하는 거지요.
○임봉규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재무경제위원회에 있는데 총무나 기획 담당과장이 재무경제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사항이 간혹 나옵니다. 그러면 재무국에서는 재무국장이 보고하면 되지만 기획총무위에서 예를 들어 시정과장이 와서 우리 재무경제위에서 보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찬오위원 그것은 그 위원회에서 증인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합의적으로. 그러면 증인 채택을 결의하면 요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출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 전에 선서를 시키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나중에 또 분쟁이 많이 나올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담당과장이 선서를 하는 것이냐, 그쪽의 담당국장이 보고를 하는 것이냐.
○권찬오위원 아니지요. 그쪽에 회계과장이면 회계과장이 와서 증인 선서를 하고 여기서 감사를 받는 거지요.
○임봉규위원 선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하는 조항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최병원위원 하는데, 그 위원회에서 필요하면 받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받는 거예요.
○임봉규위원 아니지요.
○위원장 장명섭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영기 '낭독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관련 조항은 의무 조항이 아닙니다. 여기도 넣되, 의무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임위원회 결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무 아닙니다. 의무로 아시면 안 됩니다.
○임봉규위원 작년도에 그 말씀이 나왔을 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감사 요령에 넣어놓되 이것을 의무적으로 한다고 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아니지요. 의무적으로 하게 해야지. 어느 상임위원회에서는 안 받는다 하면 형평에 안 맞지.
○강부원위원 법규상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작년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의무조항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결정이 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면 의미가 없으니까 일단은 선서를 하고,
○위원장 장명섭 되었습니다.
○나운채위원 의사일정은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이것처럼 건으로 올려서 원래 본회의장에서 채택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찬오위원 이것이 감사계획승인안 아닙니까. 본회의에 통과시키면 이것은 '안'자는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 넣어서 통과시키면 끝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의무적으로 선서를 한다고 매듭을 지어버리면 끝납니다.
○위원장 장명섭 다른 의견 없습니까 ?
○권찬오위원 그것은 매듭지은 거니까 다른 건으로 넘어갑니다.
6「페이지」 청소사업소에서 할 때는 각 구청에 환경위생과장 휘하에 있는 청소계장이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을 할 때는 위생과에서 청소계를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신현갑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요구한 거라고.
○권찬오위원 청소사업소할 때 넣도록 해달라는 것은 했지만 거기 할 때도 청소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구청별로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제외'라는 것을 삭제를 해서 그날 거기에 같이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강주동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결정이 났던 사항인데, 여기 청소계장이 온다고 했는데, 계장은 감사받을 대상이 안 됩니다. 거기에도 올 때는 부구청장이 와줘야 됩니다. 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과는 있어요. 청소과가 없지. 환경위생과에 청소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답변하는 사람은 부구청장이나 그 외에 과장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시에서 할 때도 지금 청소 업무가 너무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아서 하자 이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부구청장도 와야 되고 환경위생과장도 와야 되고 청소계장도 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권찬오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각 구청에 갔을 때에 청소 문제가 나오면 그 자리에는 당연히 담당 과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저절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 '청소계 제외'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이것을 제외했던 것을 공백으로 지우자 이거예요.
○강주동위원 예, 공백으로 지워버리세요.
○권찬오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나는 안 가도 그만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신현갑위원 2일차에 상수도 사업소를 상임위원회에서 불러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시킨 것 같은데,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제외'라는 말을 없애버리자 이거예요. 그때 우리가 필요치 않아서 안 할 수도 있고 감사 때 얘기가 자동적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신현갑위원 그렇기는 한데 두 번씩이나 시달리는 것도 문제가 없지 않아 있는데,
○권찬오위원 청소사업소 하는데 각 구청에 청소계가 시달릴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종합적으로 하는데 다만 시달리는 것은 구청에 가서 시달려야지.
우리가 안 하면 그만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외'라는 말을 굳이 넣지 말자 이거예요. 비고란은 공백으로 두자 이거예요.
○강부원위원 해놓고 와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권찬오위원 그렇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말이야.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증인 선서를 하는 것으로 하고 보사환경위원회 감사 계획 6「페이지」 중 '청소계장 제외' 3일차, 5일차, 7일차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과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장명섭 신현갑 나운채 박찬범 권찬오 최병원 김상현 강부원 강주동 임봉규 이상 10명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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