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3.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6.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7.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8.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요구안
  9.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10.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1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
  13.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 100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19.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2.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서은경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박영애 의원 등 18인 발의)
  5.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6.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7.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요구안
  9.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10.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1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
  1.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가. 단대동 101-3번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건립
    나.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다. 여수공원 유소년 축구장 조성공사
    라. 판교(구 자연장지) 체육시설 조성
    마.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
  13.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 100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안광환·안광림 의원 등 19인 발의)
  19.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이번 제241회 제2차 정례회는 2019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지훈 주무관입니다.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윤창근·서은경 의원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림·박영애 의원 등 1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광환·안광림 의원 등 19분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요구안,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 100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등 총 19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예비심사와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2월 6일부터 12월 12일까지 7일간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와 출연기관에 대한 2018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재정경제국 소관 조례안 등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내용을 심사하려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진행은 총괄 및 세부설명 후 질의 토론을 갖겠습니다.

  2.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6분)

○위원장 안광환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요구안,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장현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에 관한 총괄설명을 드리기 전에 재정경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차영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봉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박성희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이근남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연구회 교육 중으로 박병천 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저희 재정경제국 조례 등 일반의안 심사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총 건수는 11건으로 지역경제과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현대화과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기업지원과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요구안,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첨단산업과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세정과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이며, 의원님 발의 2건과 집행부 발의 3건 그리고 일반의안 6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고견을 주시어 집행부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장현상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임위 아닌 과장님들은 퇴실해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해당 상임위 아니신 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봉현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봉현입니다.
  평소 본시가지 지역난방 도입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에 따라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김봉현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거 올해 안에 폐지하고 조례안 다시 만들어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내년도 상반기 중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내년 상반기 중에요?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위원장 안광환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저도 이해는 없는 부분이지만 폐지 이유 중에서 성남시 기금 일제정비 추진계획과 자금 활용방안 정책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폐지조례안을 만들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 조례안을 운영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그동안 이 조례에 의해서 어떤 실적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그게 지역난방 지원사업 해야 되는데 현재 아파트 자체에서 지금 지원 실적이 없어가지고 돈이 유입이 안 된 겁니다, 그게.
박영애위원  아, 실제적으로 또 수익도 없고 존재의 가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상황이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폐지해도, 또 어쨌든 간에 정책결과에 또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맞물려가지고 폐지조례안을 내셨네요.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집단에너지 확대보급을 위한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예, 감사합니다.

  3.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창근·서은경 의원 등 14인 발의)
(14시 14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윤창근·서은경 의원님 등 14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윤창근 의원님과 제가 대표발의한 본 조례 개정안은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자에게 이자차액 일부를 보전해 주는 내용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지원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현재 소상공인 경영부담 경감으로 지속경영 및 고용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자차액 보전은 보전율 연 2퍼센트 이내에서 2년까지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삶의 터전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애쓰고 계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공감으로 본 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광환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윤창근 의원님을 비롯한 14명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출금의 이자를 일부 지원하는 사항으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이자를 연 2퍼센트 이내에 2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차보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서은경의원  경기도 타 시군, 31개 시군에서 지금 현재 특례보증 출연을 하고 있고요, 6개 시에서 융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이차보전을 하는 곳은 현재 4곳이고요. 저희가 2% 내에 2년인데요, 약간 시군별로 차이는 있지만 거의 큰 차이는 없어서 약 2~3%, 1~4년 이렇게 차등해서 이자차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지금 그 지자체 4곳이 파주시, 시흥시, 화성시, 용인시 같은 경우가 있는데 보니까 2%, 1%, 2%, 3% 이렇게, 그다음에 기간도 1년에서부터 4년, 5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 시는 지금 2년에 2%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으로 보전기간과 이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적에.
서은경의원  단순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기는 어렵고요, 저희의 예산 규모 등을 생각을 했습니다. 2%를 정한 것은 현재 저희 시에서 특례보증으로 지원되는 분들의 이율을 보니까 1.5%인 분들부터 7%, 8%까지 계신데 저희가 보통은 약 3.5% 정도의 이율을 내고 있고요. 그렇다면 2% 정도는 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신용등급을 잘 유지하고 그래서 그 정도의 이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게 물론 보통 5000만 원 되면 월 10만 원 정도 된다고 보고요. 이게 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건데 저희가 지지하는 의미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영업을 하시면서 신용을 지키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2% 정도가 저희는 적당하다고 봤고요.
  5년 상환해서 저희가 2년을 정한 것은 도덕적 해이 면도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면 저희의 지지의 마음, 시가 후원하는 마음을 좀 표현하는 그러한 적정선이라고 나름 판단을 했습니다.
최미경위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관련해서는 시중의 임금 인상하고의 그런 대출 관련 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되나요? 연동이 되나요, 아니면 고정이율로 되어 있는 건가요?
서은경의원  변동이율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대출 당시에 채무자 특례보증을 받는 분의 신용상태에 따라서 이자가 조율되지만 변동이율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의원님,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아서 자영업하시고 소상공인분들에 대한 지원은 괜찮은데 우리 집행부는 예산이 수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저희들이 거기 자료에 추계에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에 한 1억 5600, 130억 잡고요. 저희들이 출연한 금액이 올해부터 내년도에 13억 출연하는데 그게 130억이 융자돼서 2% 보전해 주면 내년 연도에 한 60% 보고 한 1억 5600을 생각하고요, 다음 연도는 4억 1600, 3차 연도부터는 전체 기간을 봐서 5억 2200 정도 비용을 추계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이 이자금액은 우리가 별도의 예산을 추산하면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이자를 예산 세워서 은행하고 약정을 해야 되겠지요. 보증기관에서 해줬던 은행하고의 어떤 관계를 저희 시하고도 약정을 해서 저희들이 그 은행, 대출 은행에 그걸 보전해 주는 식으로 해야겠지요, 2%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지금 3.3% 정도의 이율을 대출받은 사업체에서 그렇게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2% 이내니까 거기까지만 저희들이 보전해 주는 걸로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건 2차고 1차가 또 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1차는 저희들이 어차피,
○위원장 안광환  몇 퍼센티지 해주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것은 은행에서,
○위원장 안광환  은행에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은행에서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채무상태, 그 사람의 매출규모 그런 걸 따져서, 담보능력 따져서 이율이 정해지는데 그 사업체의 어떤 재무상태에 따라서 다 차등이 있겠지요. 그래서 여러 등급이 있는데 대부분이 보증재단에서 하는 게 5등급 이하, 평균적으로 저희들이 3.3%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연 5억 5000 정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2021년도에 한 5억 2000 정도, 그러니까 내년에 첫해는 1억 5600. 그렇지요, 누적되니까 다음 연도는 한 4억 1600. 그래서 2년이 지나면 계속 그것이 회전이 되다 보면 2년이 풀로 돌아가니까 한 5억 2000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것은 지금 2년까지 지원하니까 2년 후에는 이 조례안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니지요. 2년 후에는 그분들을 2년까지만 지원하기 때문에 최초로 대출받아서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이잖아요.
○위원장 안광환  예, 4년 분할상환.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분할, 은행에 대출받으면 그때부터 해서 2년 정도를 보전해 주고 조금 더 경감시켜 주려는 거잖아요, 이차보전이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아까…….
  아,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그래서 1억 6000만 원에 대한 거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세워서 하려고 그때, 한 3개월 정도 후에 그걸 세워서,
박영애위원  그 이자 부분이 얼마나 된다는 거지요? 이자액은 2%, 3%를 따지면.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보통은 5000 만 원 이내인데 5000만 원 다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3000 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게 있겠잖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5000을 다 받았을 때 우리가 총액이 13억을 출연하는데,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130억까지 융자 받는다고 했을 때 2%의 60% 정도를 우리가 보전해 준다, 그게 3.3%니까. 2%면 그 정도 통상 잡아서 60% 보전해 준다고 하면 1억 5600, 다음 연도에. 그래서 9개월 되잖아요, 4월부터 하면. 그래서 그렇게 잡아서 한 1억 5600 잡고, 다음 2020년도에는 4억 1600을 잡고.
박영애위원  이게 특례법이 우리 예산이라기보다는 소상공,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우리 예산입니다, 위원님.
박영애위원  총 우리 예산이 130억이 들어가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아니지요. 13억, 출연금.
박영애위원  아니잖아. 우리는 13억이고 출연금이고 보증재단에서 돈이 오는 부분이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 대한 돈은 13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이니까 금액으로서는 또 그렇지만 이자는 130억에 대한 이자를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10배.
박영애위원  10배를 해준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차 보전 세금은 각 개인의 어떤 그걸로 따라서 하되 한 사람이 5%를 받으면 우리가 2% 정도 주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박영애위원  이걸 받을 수 있는 거고 그 사람이 3%를 받으면 1%만 해당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박영애위원  그래요. 일단 보니까 나름대로 이거 거르고 또 신청하고 하는 것은 방법은 까다롭고 나름대로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열심히 확실하게 또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협조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맞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도 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몇 개의 업체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지금 올해만 454개 업체가,
고병용위원  올해에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95억 정도 융자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통계자료 냈는데,
    (자료 확인)
고병용위원  올해에 그러면 450개 업체가 지원을 받았다고 그러셨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우리 성남시에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출연해가지고요, 3326개의 사업장이 받아가지고 592억 원 정도가 지금 융자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올해도 지금 13억 출연했는데 454개 업체에서 95억을 융자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2009년도부터 이 정도 592억 원을 받았으니까 이분들은, 아까 처음에 다시 돌아가서 박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2% 이내만 보전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앞으로 세금에서 예산으로 세워서 지원할 것은 첫해 연도에 1억 5600 정도 들어간다. 그 나머지 13억 출연하는 것은 거기에서 재단하고 해서 은행하고 해서 융자 받는 거니까, 우리 사업체에서, 그런 거지요.
고병용위원  그러면 일단은 지금 현재 올해가 454개 정도니까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나겠네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지금 작년 같은 경우 463개 사업장에서 96억 받았고요, 지금 현재까지 454개에서 95억을 받았으니까 통상적으로 이걸 추계를 보면 한 100억 정도는 받지 않겠냐, 내년에도. 이렇게 보는 거지요.
고병용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추경으로 지금 예산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내년에 본예산으로 23억을 요청했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본예산으로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여기 경기신용보증재단 아까 13억, 130억 얘기한 데는 보증 서주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게 보증을,
○위원장 안광환  예, 그게 대출을 해주는 데가 아니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대출은,
○위원장 안광환  대출은 일반은행에서 하는 거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은행에서.
○위원장 안광환  여기는 보증을 95억 섰다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95억 보증을 해줬다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보증 서 줘갖고 거기 이자분을 2%는 우리 지금 여기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2%를 일반은행에다가 내준다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안광환  이게 부도가 났을 때는 그러면 그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좀 봐봤거든요. 그런데 참 이게 안타깝게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2017년도에 우리가 9억을 출연했는데 대위변제한 게 7억 6100이에요. 그러니까 대출금의 한 10%가 대위변제가 돼서 사실 우리가 예산으로 보증해 주는 13억이라고 그러면 그 돈이 비슷하게 대위변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조금 밑돌지만 그게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어요.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서은경의원  발의한 의원으로서 의견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부칙에 ‘이 조례가 공포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했는데 먼저는 추경예산도 세워져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은행에다가 대출이자 2%에 해당하는 것을 지불해야 되는 그러한 겁니다. 그래서 은행 간에 또 협약기간이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일을 추진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6개월 정도 기간 이후에 추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광림·박영애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30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안광림·박영애 의원님 등 1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존경하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 안광림 의원입니다.
  지난 제239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일부 개정이 필요한 내용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안을 저와 박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제안설명 안 하시고요? 뭔 이유인지, (웃음) 이거 설명 안 하셔?
안광림의원  지난 239회에 통과된 가맹점에 대하여 상품권 운영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서 연매출 5억 원 이하 카드 가맹점에 국한하여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었으나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의 경우 연매출과 관계없이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에 따라서 주요내용으로써는 카드 수수료 및 단말기 지원대상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하고 부칙에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에 대한 수수료 지원을 2018년 9월 17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안광림 의원님과 박영애 의원님을 비롯한 18명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맹점에 아동수당 체크카드 상품권 취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의 경우 연매출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항으로 아동수당 사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수혜가 조금이나마 예상되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봤을 적에 지금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이라고 명명을 하셨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매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동수당의 사용처로 일부 개정을 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이라는 카테고리가 너무 넓게 책정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광림의원  예, 저희들이 말하는 그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은 유치원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일부 교육기관이 학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현재 5억 원 미만의 학원도 포함돼 있고요. 각종 우리 아동수당법에 나와 있는 그 목적에도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권리와 복지를 증진할 목적으로 사용할 아동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이라는 용어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제정이유 중에 보면 연매출 기존에는 5억 이하로 국한을 했는데 국한이 없이 지원을 한다는 것은 5억 이상 되는 그런 가맹점도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의원님은 보시는 거지요?
안광림의원  예, 현재 유치원 및 어린이집이 연매출 5억 원 이상, 그리고 쉽게 말하면 100인 이상 되는 유치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치원에서 카드 사용을 안 하고 현금 매출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에서 카드 수수료에 따른 부담금이 크기 때문에 카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통계에 보았듯이 아동수당이 순수하게 아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이용해야 되는데 PC방, 당구장, 호프집 등에서 이용하는 이런 사태가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동수당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이 카드를 그런 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도 이 조항은 필수한, 꼭 필요한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는 조금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동수당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용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님.
최미경위원  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목별 통계가 나왔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저희들이 위원님, 지금 9월 21일부터 해서 9, 10, 11, 3개월 지급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체 사용료, 사용금액이 한 60% 정도 돼요. 그게 우리 안광림 의원께서 발의하신 어린이집·유치원이, 5억 초과되는 어린이집·유치원이 한 69개소가 돼요, 5억이 초과되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해봤는데 월 40~50?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어린이집·유치원이 한 6% 정도? 전체의 60% 정도 사용했는데 여러 가지 생필품, 음식점이라든지 약국, 학원, 베이커리 이렇게 쭉 있잖아요, 사용 업종을 보내보면. 그런데 거기서 어린이집·유치원이 한 6% 정도 사용을 했어요.
최미경위원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린 내용은 어린이집·유치원의 사용 퍼센티지를 여쭤본 게 아니라요, 조금 전에 우리 안광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구장, PC방이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서 이런 교육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이라는 카테고리를 넣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조금 전에 안광림 의원께서 사회복지시설에 사용하는 것은 잠깐 착오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뒤에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복지시설하고 그 교육기관을 포함해서 5% 초과되는 부분은 5억이 초과돼도 우리가 지금 1% 보전해 주려고 전번 회기 때 했잖아요. 이것을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신설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신설한 데다가 다시 단서를 달아서 사회복지시설하고 교육기관을 5% 초과돼도 거기는 좀 보전, 카드 수수료를 보전해 주자, 그래서 오늘 이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된 거고요.
  저희들은 그래서 이 교육기관이나 사회복지시설에 5억 원이 초과돼서 카드 수수료를 보전해 줘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그래서 동의를 한 거예요.
최미경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조금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제가 답변이 좀,
안광림의원  제가 좀 추가 답변드려도 됩니까?
최미경위원  예.
안광림의원  이게 카드사별로 파악한 시기가 좀 차이는 있지만 현재 지금 카드사에서 제가 받은 자료에서는 지역마트·생협·식료품 사용이 한 40% 정도, 그다음에 음식점·주점이 21.5%, 그다음에 병원·약국이 11.9%, 어린이집·유치원이 6%, 학원이 4.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의 목적과 같이 어린이집·유치원·학원 이런 데 좀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보유하고 있는 학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주기 위해서 이것을 발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하신 말씀에, 지금 하신 말씀에 동의는 적극적으로 하는 바이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아동수당의 개념 자체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교육비로 한정을 준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안광림의원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서 ‘호프집이라든지 당구장, PC방 이런 쪽에 사용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라는 그런,
안광림의원  아, 그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아동들의 기본권,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써야 되는데 이것이 그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그런 부분이 데이터로 나왔냐고 질의를 드린 거였거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게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업종 구분해서 마트·슈퍼·생협·식료품이 거의 40%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점이 한 21%, 병원·약국이 11%, 어린이집·유치원이 6%,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한 학원이 한 4.4%, 빵집이 1.8% 기타가 14%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그런 사용처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환  마이크 켜시고.
최미경위원  저는 그 사용처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아이를 양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성남사랑상품권 자체가 카드로 지급하면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다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아동수당 플러스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하는 차이가 또 의원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서로 견해의 차이이니까 그렇게 접어두고요.
  저는 이 제정 이유 중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카테고리를 넓게 뽑아 놓으셨는데요. 사회복지시설 종류에 대해서 제가 뽑아봤더니 사회복지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이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외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종류의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개념에 아까 의원님이 개정 조례를 넣고자 하는 취지를 따져본다면 아예 사회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이라는 그런 세부조항을 명시를 해야지만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그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안광림의원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이게 현재 뭐가 문제냐면 5억 원 현재 미만에서도 이미 사회복지시설은 다 포함,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5억 원 미만에서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많은 기관들이 5억 원 미만에도 다 들어가 있는 현재 상태기 때문에 5억 원 이상만 이것을 줄인다고 하면 형평성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놔둔 겁니다.
최미경위원  5억 원 이하의 개념에서도 결국은 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 관련해서 사용을 더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큰 카테고리보다는 그런 세부적으로 일부 개정을 할 때 그런 세부 항목을 넣는 것은 어떨까라는 그런 제안을 해보거든요.
안광림의원  예, 그 말씀 아까도 충분히 제가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5억 원 미만, 현재 5억 원 미만에서 현재 카드 수수료를 내주는 기관에도 진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5억 원 이상이 됐을 때 그 특정기관 한 개 기관만 해준다고 하면 그것 또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본래 취지의 목적과 좀 달리되지 않을까 그것이 우려돼서 제가 다 넣은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개정할 때 조금 더 섬세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사항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광림의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항을 다 넣어도 지금 옆에 과장님도 계시지만 현재 그 비율은 극히 극소수입니다. 거의 퍼센티지가 잡히지 않을 정도의 극소수고 현재 말씀드린 어린이집, 유치원은 약 6%니까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 한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외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교육시설들은 미미할 정도로 나와 있어서 현재로서는 크게 금액에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이 사회복지시설이라는 그런 큰 틀을 전부다 노인복지시설부터 해서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모든 시설들을 다 담아두신다는 얘기인가요?
안광림의원  현재 지금 5억 원 미만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데 아까 개정했던 취지에 대한 이유 설명을 하실 때,
안광림의원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어린이집이나 그렇게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에 쓰는 비율을 높여야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식당이라든지 호프집, 당구장 PC방 이런 비율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미경위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그런 영유아보육에 관해서라는 그런 부분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전에도 5억 원 이하나 5억 원 이상이나 그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어떤 특정 부분으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안광림의원  예, 위원님 말씀에는 정말 동의하는데요, 그것은 차후에 이 비중이 어떻게 될지, 카드 현재 나오는 거에 비율을 계속적으로 지금 시에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 위원들한테 계속 보고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5억 원 미만으로 된 거랑 똑같이 일단 해줘야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진행을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런 엉뚱한 비율에서 진짜 사회복지시설이나 교육기관에서 어떠한 것이 과도하게 나온다면 그때 좀 다시 특별한 제재를 가하더라도 일단은 5억 원 이하라는 형평성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미경위원  저는 또 사회복지시설 관련해서 이 틀을 크게 그냥 열어 놓고 예를 들면 아동수당으로 들어오는 그 돈이 아동의 양육하고도 관계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시설인 그런 쪽에서도 결제도 할 수 있고 이런 폭을 넓혀놓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개정한 이유에 대한 그런 제반 설명을 하실 적에 영유아 양육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안광림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최미경 위원님,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정안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원안대로 가되 저기 하는 겁니까? 명확히 해주셔야지 이제 우리가 수정하면 어떤 부분을 수정할 건지에 대해서,
최미경위원  저는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들의 취지가, 발의한 취지가 영유아보육이라든지 교육에 관련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향이 포커스라고 한다라면 이 사회복지시설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한정적으로 좀 수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 개념이 아니다라면 그냥 기존에 사회복지시설이라는 큰 카테고리로 남겨놔도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조례를 발의하신 분의 취지, 왜 개정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 목적에 부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영애위원  저도 같이 공동발의한 사람으로서 얘기들은 부분은 현재 우리 안광림 의원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맨 처음에 ‘사회복지시설 및 교육기관’이었을 때 사회복지시설이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시설로 간주하고 찍어서 얘기했고, 또 최미경 위원님이 그것을 또 그렇게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의 얘기를 왔다갔다 들어보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꼭 찍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최미경 위원님의 의견과 우리 저희 발의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함으로도 크게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과장님께서도 지금 전체적인 특별한 문제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안광림 의원님이랑 충분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생각하면 조금은 불만족스러우시더라도 원안대로 그대로 진행해 주기를 원합니다.
  원안대로 그대로 조례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해를 해주신다면.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이따 결론을 내리고요,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고병용위원  성남사랑상품권 관련해서는 그 용도가 현금으로 준다한들 그것을 가지고 분류,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따로 차서 쓰면서, 예를 들면서 PC방 갈 돈 따로, 또 당구장 갈 돈 따로 학원에 갈 돈 따로 쓰지 않을 것입니다. 함께 가지고 쓸 겁니다. 그랬을 때 물론 부분적으로는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1%가 됐든 0.1%가 됐든 그 PC방이나 호프집에서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취지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그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머니에 10만 원을 넣고 쓰는데 이것은 이 용도, 이 용도 절대 쓰지 않을 겁니다. 어느 분도 그렇게 쓰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액수가 과하다면 모르지만 일정 퍼센트, 미미한 정도라면 그것은 일반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출하는 내역에 대해서 아, 여기를 썼기 때문에 이렇고 여기를 썼기 때문에 이렇고 이런 표현은 맞지 않다, 좀 순화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미경 위원님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최미경위원  저는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두 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발의자의 이 개정한 취지가 무엇이었냐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영유아교육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을 또 발의자께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큰 카테고리보다는 교육적인 부분으로 영유아보육기관에 대한 것은 보건복지부가 관할하는 어린이집과 교육부가 관할하는 유치원, 그다음에 또 학원 등이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그런 부분으로 카테고리를 아예 정해 놓을 것인지 그것은 발의자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면, 발의하신 두 의원님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부분에다가 포커스를 맞춘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신라면 크게 개방을 해놔도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최미경 위원님 설명 들었고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꼭 영유아법에 의해서 5억 원 이상을 발의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정안을 발의하신 건 아니고 거기에 사회복지시설이 5억 원 이상이 영유아법으로 규제를 하면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혼선이 생길 수가 있지요, 과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예.
○위원장 안광환  혼선이 엄청 생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리고 지금 이 아동수당 체크카드는 꼭 어떤, 뭐라고 할까, 교육기관 아동을 위해서만 지금 활용을,
○위원장 안광환  그런 건 아니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해도 저희들이 이것을 이차보전, 아니 카드 수수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대상지가 해당이 안 돼서 충분히,
○위원장 안광환  가장 우리가 아동수당 카드를 쓸 수 있는 게 오빠 언니 누나들이 같이 연령층이 있는데 어느 분은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거기는 이거 카드를 쓰면서 수수료를 받고 카드를 받고 어느 어린이집은 못 받고 이런 현상이 오니까 아마 거기에 형평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이 5억 원 이상을 그렇다고 다 풀어주면 원래 취지에 안 맞고 지역경제나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저기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이 특정 교육기관하고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로 국한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게 5억 원 이상도 수수료 면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프랜차이즈나 대형마트 이런 데까지 풀리니까 여기에 국한된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6.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14시 56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2019년 출연금 동의요구안 세부설명에 앞서 시장현대화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일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김영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안,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자금을 적극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광환 위원장, 서은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서은경  김경석 시장현대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서은경 위원님이 처음부터 했던 얘기에서 계속 나왔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입니다. 그렇지요? 13억. 이것은 우리가 꼭 준비해 주고 챙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서은경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감사합니다.

  7.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요구안
  9.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15시 00분)

○위원장대리 서은경  다음은 손성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요구안,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규영 기업SOS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며 상정된 부의안건은 관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서은경  손성립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상대원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에서 다른 것은 다 이해가 되고 좋은 취지입니다. 그런데 제5조를 좀 보시겠습니다.
  5조 1항에 보면 ‘공장 등록을 마친 중소제조업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 3, 4, 5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성남시의 시 특성상 본시가지를 중심으로 했을 때 수정구라든가 중원구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상가 지역 내지는 주택가에 거기 지하라든가 상당한 규모의 공장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조업체들은 공장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랬을 때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중소 제조업체에 한해서’로 이것을 약간 바꾸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제가 이것을 하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여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반복된 얘기지만 이거 기업지원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정말로 열악해서 마을에서 하는 사람 작게는 대여섯 명에서 많게는 한 30명 40명 한 데도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공장등록 자체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폭을 넓혀놓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우선은 만약에 공장 등록을 하지 않은 아주 작은 영세업체까지 모두 다 포함할 경우에는 아마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많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외 지금 시장현대화과에서 하고 있는 소공인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런 소규모 3인이나 2~3인이 하는 이런 아주 작은 영세한 기업들은 소공인을 통해서도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병용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는 상당히 크면서도 단지 그 사람들이 공장 등록을 안 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택가라든가 상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공장등록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서은경 간사, 안광환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랬을 때 당연히 하이테크밸리나 지식산업센터 안에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됩니다. 등록자체가 그래서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업체들이 중원구라든가 수정구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공장을 하려면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으면 공장등록이 모두 다 가능하거든요. 다만 500㎡ 이상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굳이 공장등록이 필요 없어서 안 하는 경우인데 대부분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곳에 만약에 공장을 영위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지원하면 안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소규모, 너무나 작은 규모이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들은 소공인 쪽에서 지원을, 저희가 지금 저희는 재단에 한 7억 정도 융자, 저희가 출연을 하고 있는데 시장현대화과에서는 아마 13억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출연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융자대상에 지금 계속 요구되는 부분들이 공장뿐만 아니라, 일반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업도 대상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저희가 차후에 서비스업을 확대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아주 영세 업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요. 참고로 차제에 이것을 어떻게 손을 봐야 될 시기가 있다면 제가 아까 드린 말씀에 대해서 꼭 검토를 해주십시오. 이거 매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어려움들을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렇게 느꼈을 때 이런 부분도 다듬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서은경 위원님.
서은경위원  과장님 저는 중소기업에다 대출되는 게 오히려 소상공인 보다 더 크지 않을 까 했는데 저희 출연 규모가 더 작네요. 연 지금 7억?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저희 7억입니다.
서은경위원  소상공인 아까 제가 이차보전했지만 13억 보전되고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셨던 부분은 제조업 같은 경우 10인 미만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이 돼서 큰돈은 못 될지라도 그래도 그쪽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신용보증기금 출연동의안 산출기초에 보니까 ‘보증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근 3년 간 보증공급액에 보증잔액, 그다음에 구상잔액, 재정자주도 이렇게 따져서 7억이 출연금으로 산출이 되는데 그러면 보증잔액이면 한 해 평균 얼마 정도 보증잔액이 될까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제가 금액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산출방식이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건데 계산법을 들여다봐도 굉장히 복잡해서 저도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저도 이해합니다. 제가 이차보전 관련돼서 저도 자료를 좀 얻고 싶었는데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줘야 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고 해서 자료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사실은 궁금한 것도, 제일 궁금한 게 구상 잔액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힘드시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서은경위원  받기 힘드시지요? (웃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웃음) 예. 저희는 이게 7억을 소상공인 13억을 출연하는데 저희가 7억을 출연하는 이유는 해마다 저희 기업들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저희가 출연한 금액에 열 배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출연을 통해서 저희 기업들이 지원을 받은 게 80억 정도였고요. 올해는 10월 말 현재, 45억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저희가 2013년, 2015년에는 사실 9억씩 출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원 받는 금액이 60억, 50억 이런 형태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시점에서 우리가 7억을 지원하면 70억을 융자, 기업에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적게 받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좀 금액을 줄이겠다, 성남시 기업들이 더 많이 받도록 노력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노력을 해서 80억 정도가 됐는데 올해는 다시 원래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저희는 끊임없이 신용보증재단에 저희 기업들이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를 하고 지원 금액이 많아지면 저희가 금액을 계속 상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맞춰서 조율을 하고 계셔서 지금 7억이 책정됐다는 말씀이네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요즘에 일자리 상당히 어렵지요?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이런 것이 활성화돼야 우리 청년 일자리가 많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우리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성남시에 일자리 창출을 가장 앞장서서 선도하시는 국장님 이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아까 이 건은, 이 건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상황에 맞춰서 편성해 나가는데요. 일자리에 관련돼서는 아무리 투자를 해도 부족하지요. 현재 상황이 워낙 지금 뭐,  
안광림의원  중앙정부에서 41조 또 누구 혹자는 오십몇 조를 투자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기업이 잘 돌아가야, 특히 중소기업들이 튼튼한 허리를 유지해 줘야 우리의 청년 일자리도 많이 늘 텐데 성남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선두에 서서 끌고 가야 할 지자체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비용이 너무 적다는 것을 느껴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도 동감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저 또는 사업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재 성남시하고 금융기관하고 협약 체결한 은행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6개 은행이,
안광림위원  6개 은행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운영하는데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약을 한다 하는데 대부분 여기에 자금을 청하거나 신용보증을 요청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좋지 않을 거예요. 물론 보증기금에 들어가 보면 많이 낮추기는 하지만 어차피 이것이 수수료가, 보증기관이 면제가 되니까 그렇지요? 면제되니까 좀 혜택은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기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점이 운전자금이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운전자금하고 또 더구나 기술개발자금은 3년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의 살 길은 기술개발하고 계속적으로 운전해 가는 그런 운영에 관한 어떤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것은 3년으로 묶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했을 때 저희가 기존에 해오던 게 3년간 지원을 해주는 시스템을 계속 유지를 해왔고 그래서 이번에, 작년까지는 저희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1년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1년만 지원하고 이율도 1%로 해서 굉장히 낮게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도액을 300억에서 500억으로 증액을 시켰고요. 지원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렸고, 그다음에 이 이율에 이차보전액을 1%에서 2%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 경기도 전체에 있는 타 시군들의 관계를 다 같이 검토를 했는데 평균적으로 3년 정도에서 저희가 타 시군과의 어떤 형평성, 그다음에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 그동안 작년까지 1년만 지원해 주다가 다시 상향하는 단계에서 갑자기 5년으로 뛰는 뭐 이런 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을 해서 3년, 3년 정도,
안광림위원  예, 물론 타 시도하고 비교하는 것은 괜찮은데 일단 이거 융자 받은 기업들하고 한번 과장님 조사를 해보세요. 아니면 면담, 상담을 해보시든지 해서 우리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주도해 나아가야 되는데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춘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시가 주도해서 기업이 가려운 데를 아픈 데를 긁어주고 어루만져줘야 우리 성남시 기업이 크는 거지, “다른 시도와 똑같이 지원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으면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저도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동의안 지금 보면 2000만 원이 상정이 돼가지고 2억 9700만 원으로 이번에 기금이 조성됩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또 보면 이것도 꼭 의회를 거쳐야 되는 동의안을 거쳐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 봐요. 그렇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출연금은 거쳐야 합니다.
박영애위원  출연금은 거쳐야 되는 부분이고, 또 내용을 보면 이렇게 출연금에 대해서 기업들의 만족도라든지 개선방향 등 평가를 통하여 이렇게 저희들 전문위원이나 또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평가서들을 보면 좀 더 내실 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더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그런 당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수원에 있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성남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어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성남사업소가 분당구청 앞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올핸가 작년에 저한테 두 번을 물어봤는데 저도 그게, 여기 가면 전화도 잘 안 받고 그런데요. 기금도 좋긴 한데,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도 일부 기업분들에게 약간 컴플레인(complain)이 있어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에게 홍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저희한테 계속 출연금을 인상을 시켜달라고 요구만 하지 말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제시를 하시라고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지금 까먹고 있다가 생각이 나서 그런데 사무실을 잘 못 찾고 안내를 받으려고 그래도 전화를 거기서 잘 안 받는대요.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도 두 번인가, 어디냐고 그래서 과에다 물어봐서 팀장인가 주무관님한테 해서 의뢰한 적이 있는데 거기 가끔씩 가다 문도 닫혀 있는 경우도 있나 봐요, 출장소가.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출연금 하면서 여기 출장소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과장님이 그런 것은 세세히 좀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도 조금 전에 우리 안광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뒤에 부분 같은데 여기 뭡니까? 출연금 현황에서 예산액이 너무 좀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주 작은 지자체도 아니고 큰 지자체로서 2억 9700만 원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금 경기도에서 일률적으로 저희한테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저희가 책정한 게 아니고요.
고병용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것은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거고 아까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기금 출연동의안 이것은, 7억은 우리 성남시에서 책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경기도에서,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가 책정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2억 9700은 경기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고병용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늘려달라고,
○위원장 안광환  늘려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있게 과장님이 팀장님하고 하신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10.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요구안
(15시 2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박성희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박성희입니다.
  출연금 동의요구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성주 산업육성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박성희 첨단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환  예,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이게 출연 동의안은 우리가 진행을 하더라도 예산 관계에 있어서는 다음에 또 우리가 2019년도 예산 관계에 있어서 진행할 때 그때는 그때대로 움직이는 부분이지요?
○위원장 안광환  예, 세부적으로 그때 논의하시면 돼요.
박영애위원  예, 그럼 이것은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서 하는 동의안으로 일단은 동의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동의,  
안광림위원  과장님, 저도 이거 동의는 하지만 시 출연기관이 시의 방침과 규정은 준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시, 그렇게 안 하겠다면 그냥 독립시키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요, 제가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안광림위원  시의 시장이 지시하고 시에서 지침하고 방침을 내렸는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하고, 멋대로 한다면 그 주무 과장님이 굉장히 잘못하신 거예요.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앞으로 지도감독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철저하게 하십시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예.
안광림위원  제가 이거 조건부로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는 관계로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감사합니다.

  11.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
(15시 24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 설명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태근 세정운영팀장입니다.
  박성구 세입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안광환  김남일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운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행정기획조정실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진열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이번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건에 대한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박창훈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가. 단대동 101-3번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건립
(15시 53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김권병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단대동 101-3번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건립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입니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서면으로 대신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서면으로 대신하자는 위원님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위원장 안광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위원  우리 실장님께서 아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대략 다 말씀을 주셨어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래 이 부지가 어린이도서관 용도의 부지였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한 7년 정도 나대지로 있다가 최근에 이렇게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로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방향은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데는 반영을 한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중기지방재정은 아직 수립을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게 건립을 위해서 최초 지금 행정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시작. 그거 예산이 하게 되면 앞으로 약 29억? 30억? 이렇게 드네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이번 예산에는 올라온 게 있나요, 이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직 예산에는 반영을 못 했습니다.
윤창근위원  예산 반영 못 한 거지요?
  어쨌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빨리 반영을 하시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내년도에라도 설계를 할 수 있는 준비를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현재 부지가 나대지로 돼 있는데 여기 우리 안광환 위원장님께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이 부지를 사용목적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임시로 주차장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어쨌든 이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시되 그때까지라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것은 조금 더 빨리 좀, 원래 이게 평생학습원에서 우리 과장님 소관 부서로 완전히 넘어왔나요, 아니면 협의를 해야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넘어왔습니다.
윤창근위원  완전히 넘어왔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여기는 일반에서 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이 된 상태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완전히 넘어왔으면 그쪽 부서에서 할 일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임시주차장으로 빨리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윤창근위원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는 것이니까.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지금 좁은 데서 있고 또 다른 데, 같은 센터인데도 불구하고 종합운동장에도 또 좀 일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고.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 지역이 어쨌든 노인복지가 많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빨리 사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주차장, 임시주차장 이것 좀 빨리 좀,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것은 교통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예, 추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한선미 위원님.
한선미위원  예산 수립에 관해서는 전체적으로 잘 반영이 돼서 짜여져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직,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아직 편성을 못 했고요, 행정행위를 지금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전에 용도변경은 사회복지시설로 됐고, 두 번째 공유재산 심의가 끝나면 중기지방재정을 거쳐서 설계 예산이라든지 건립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센터 설립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또 향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인원수도 다 있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한선미위원  그런 충원되어야 될 인원에 연관된 거라든가 인건비 부분도 사실은 전반적으로 다 계획이,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용역 수립한 게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아니, 용역을 이미, 이게 지금 작년도부터 센터 개소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탑3동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점기관으로서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신축을 하게 된 겁니다.
한선미위원  이거 용역 수립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이게 이제,
한선미위원  없어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용역 수립된 것은 없고 작년부터 국비가 70%고 도비가 4.5%, 그리고 시비가 25.5%로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선미위원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을 신축을 해서 옮겨가려고 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한숨)
○위원장 안광환  위탁 줬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위탁 운영이요? 그럼 지금까지 운영됐던 현황 그것을 본 위원이 참고할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우리 이거 판교 체육시설 공원에 연관된 것은 상관이 없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그건 아니고.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건 조금 있다가 과마다, 이거 한 과마다, 과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여기에 29억 원은, 근 30억은 추산한 금액으로 봐야 되지요?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안광환 위원장, 전문위원과 대화)
  일괄 의결할 거니까요, 김권병 노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예, 감사합니다.

    나.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다. 여수공원 유소년 축구장 조성공사
    라. 판교(구 자연장지) 체육시설 조성
(16시 01분)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오재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여수공원 유소년 축구장 조성공사, 판교(구 자연장지) 체육시설 조성에 대하여 일괄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서면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서면? 예, 서면으로 하자는 위원님 계십니다.
  오재곤 체육진흥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판교 체육시설 조성에 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이게 수목장이잖아요, 원칙은. 그런데 이것을 아마 용도변경을 해서 체육시설 조성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여기에 연관된 조감도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지금 나와 있는데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 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요, 어르신들이 즐기는 그라운드골프장 면하고 그 이외에 테니스장 그다음에 배드민턴 2면, 그다음에 족구장 1면 이렇게 해서 4개의 종목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테니스장 2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테니스장이 지금 현재 3면.
한선미위원  3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배드민턴이 2면.
한선미위원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이 2면, 족구장이 1면, 그라운드골프장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라운드골프장 1면.
한선미위원  1면. 이 계획을 수립을 하실 때 지역주민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셨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의견수렴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지금 그 인근에 8단지, 9단지, 5단지, 7단지들이 여기에 체육시설이 조성돼서 들어온다라는 것을 잘 모르고들 계세요. 잘 모르고 계시고, 거기에 보면 야트막한 산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한선미위원  그 산이 지금 어떻게 활용도가 되고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사전조사한 거라든지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교감이 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나왔을 것 같은데 수렴된 부분들이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위원님께서 주시는 의견은 그 공원부지를 말씀주시는 것 같은데요, 공원부지는 저희들이 특별히 한 건 없고요. 현재 그 자연장지 부분에서만,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자연장지 주변이 공원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여기가 보시다시피 진출입이, 면이 양방으로 2면은 충분히 나와요. 그렇지만 들고 나고 하는 게 굉장히 원활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진출입에 연관된 부분이라든가, 또 그렇게 들고 나고 할 때 교통안전에 대한 흐름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충분히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셨는지.
  또 이게 야산, 조그마한 공원과 8단지 앞에 어린이도서관이 있잖아요. 어린이도서관하고 9단지 사이에 샛길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접하기에 좋게. 사실은 주민들은 그런 공간을 최대한 잘 확보하고 연계시켜 주면 훨씬 이용도는 높아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안 하고 공원이라고 해서 별개로 놔두고 여기 체육시설만 조성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가깝게 있는 분들이 충분히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주차, 결국은 그렇게 되면 또 새로운 주차난이 대두가 될 거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수목장이 굉장히 위치적으로나 공간이나 자연 친환경적인 부분은 상당히 좋은 위치거든요, 위치는. 그런데 이렇게 주 진출입로라든가 또 기존에 있는 곳에 주민들의 빈도수를 더 높이려면 그것을 최대한 고려를 해서 진출입로를 같이 연계를 시켜준다든가, 공원 활용도가 거기가 굉장히 어두워요. 환경은 되게 좋은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소음 관련해서 경부고속도로랑 인접해 있다 보니까 소음이 또 많이 발생을 해서 덜 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잘 조성이 되어 있으면 그나마 그래도 주부들이 많이 이용을 할 텐데 무서워서 못 간대요. 막 어둡고 뭔가 이렇게, 그쪽이 약간 습지형이라서 조금 그런 면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성할 때 오셔서 간략하게 공원과에서 얘기했을 때도 이 부분을 좀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을 하고 진출입로에 대한 부분에 고민 더 많이 필요하고요.
  거기가 퇴근시간이나 이럴 때 용인에서 넘어가는 차량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교통이 정체가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들어갈 때 거기를 어떻게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용인 쪽에서 올 때는 들어가는 게 굉장히 쉽지만 낙생고등학교 그 면을 타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어가지만 반대로 성남 쪽 방향에서 온다고 했을 때는 거기를 과연 어떻게 연결을 해서 들어가게끔 진출입로를 연결을 할 거냐에 대한 고민.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런데 그 부분은 자연장지가 특성이 있잖습니까? 약간 외곽에 있는 부분. 또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주시는 것처럼 일단 교통 진입이 불편한 건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시설을 위해서 도로 흐름을 개선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현재 그 도로 위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육교 밑에서 유턴을 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 유턴해서 자연장지로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유턴해서 자연장지로 연결되는 데는 없어요. 거기가 저거 시설이 하나 있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저기까지 고가, 고가 밑에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고가 그 밑에서 유턴해서 다시 진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교회 있는 데 거기, 안양 간 도로 있는 데 거기서 유턴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한선미위원  아, 낙생까지 와서 유턴해서 들어가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요, 그전에는 없지요.
한선미위원  고속도로 낙생육교 있는 쪽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그쪽에서는 없고요,
○위원장 안광환  거기 맞는데?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우리들교회 있는 데,
○위원장 안광환  예, 거기서.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거기 고가다리 있잖아요. 그 밑에서 유턴해서,
한선미위원  아,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거기밖에 지금 현재 없어요.
한선미위원  그렇게 밖에는 없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고민을 조금 더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대안을 찾자라고 그러면 찾을 수 있거든요. 그게 아까 제가 어린이도서관하고 9단지 쪽 얘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오는 분들은 그쪽을 경유를 하고 공영주차장을 이용을 하면서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최대한 잘 활용을 해서 공원화되어 있는 것을 이 수목장 들어가는 쪽이랑 연결해 주는 도로를 좀 가설을 해준다든가 만들어 주면서 공원에 연계되어 있는 공원시설까지도 잘 정비를 하면 거의 한 두 가지 요소는 조금은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조감도를 볼 수 있냐라고 여쭤봤던 거거든요.
  얼마만큼 주민들의 의견과 또 지금 지역주민의 의견도 의견이지만 여기 그라운드골프장이라든가 테니스장 얘기가 나온 것은, 족구장까지 얘기가 나온 것은 더 인근 주민, 서현이라든가 이런 쪽 주민 의견들이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여기 백현동 주변이라든가 이쪽은 거의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배드민턴에 대한 부분을 민원을 더 많이 넣으면 넣었지 그 외적인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있잖습니까? 그래서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수정·중원구에서도 오시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게 인접해 있는 그 주변도 잘 연계를 하고 도로망 이렇게 할 때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들어가는 것은 그쪽, 나가는 것은 또 8·9단지 이쪽 사이로 해서 나갈 수도 있게끔 고민을 하시면 그런 부분의 것들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주민분들도 인근에 있는 분들은 정말 걸어서 그 시설물을, 체육시설물을 잘 이용하러 갈 수 있게끔 많이 요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놓치고 가시는 부분인 것 같아서 조금은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감도가 있으면 그 조감도 나중에 좀 보여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제가 현장에는 한 두 번 정도 갔었는데요. 지금 우리 한선미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부분이 제가 정확히 단지 개념이라든가 도로 개념이 지금 정확히 정립이 안 돼 있어서요, 나중에 우리 조감도 가지고 위원님을 한번 찾아봬서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8단지에 살고 있어서 조금 그 주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제가 지금 단지 개념이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좀 답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맞은편의 주택가에 지금 공영주차장 설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주변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해결을 하려고 들면 분명히 더 좋은 그런 그림이 나올 것 같거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행정기획조정실장과 대화)
  제가 위원님 한번 찾아뵙고요, 같이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금곡공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관련돼서 분당 남부권 주민들이 아주 바라던 일입니다.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는데 이제 건립이 된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이고요.
  이게 지금 언제쯤 저희가 완공을 목표로 생각하면 될까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내년 10월에 착공에 들어가서요, 2021년 한 5월 정도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21년 5월이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서은경위원  부탁드리고 싶은게요, 여기 지금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체력단련장 이런 것을 넣겠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위치하는 곳이 탄천변에 있어서 탄천을 조망하면서 만들어진 아주 멋진 조형물이 탄생할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랜드마크적인 체육센터 건립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설 종목이라든지 시설들도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의견들을 충분히 좀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제가 랜드마크 얘기했는데 용역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런 건물들은 공모사업을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아름다운 디자인 건물들을 우리시가 공모사업을 하면 하나뿐이 아니라 다섯 사람, 열 사람이 응모를 하면 5개, 10개가 성남시 재산이 되니까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서 아무튼 아름다운 체육센터 건립을 해주십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그리고 당연히요, 공모에 의해서 조감도라든가 또 설계공모 거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있지만요, 저희들이 이미 주민의 욕구를 어느 정도 조사를 해서 가장, 지금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이요, 수영 그다음에 배드민턴 이런 쪽인데요, 실내다 보니까 수영장하고 다목적체육관, 그 다목적체육관도 배드민턴하고 관계, 연계가 돼 있는 거고.
서은경위원  수영하고 배드민턴 어느 분들이 원하시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 지역은 수요가 또 젊은 수요가 많아요, 학생들도 그렇고. 그래서 젊은 층들 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건지 들으셨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추출된 분들이 조금 편향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부분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지역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지금 체육시설 이용하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차별화가 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다시 이곳으로 오게 되면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분들 소리를 좀 다양한 분들의 소리를 더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직 시간 있으니까, 내년 10월 착공이라고 하시니까 여기에 뭐를 넣어야 될지는 지금 들으신 것 말고, 수영장이나 배드민턴 전용장도 좋지만 또 다른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많이 들어주십시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창근위원  공원과장님.
○위원장 안광환  공원과장님 안 계셔요.
윤창근위원  공원과장님, 이 여수, 아, 이게 축구장이니까 과장님 소관이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 유소년 축구장 관련해가지고.
  그 유소년 축구장을 조성하는 것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위치가 어쨌든 접근성이 매우 안 좋은 곳입니다.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여기 접근성이 안 좋은 곳이기 때문에 고민해야 될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요? 거기가 교통 문제 이런 것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저희들이 교통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의 문제를 인지하고요, 현재 우리가 도에 공모사업을 5억을 더 추가로 받아서 진입로라든가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은 더 각별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래서 진입로나 주차장 이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되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윤창근위원  지금 다 알고 계시니까.
  두 번째는 이게 조성되는 이 부지 자체가 한쪽 일부 면이 산림이 양호한 곳이 포함돼 있어요. 그렇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윤창근위원  이게 그런 부분 너무 많이 훼손하거나 법면이 너무 심하게 생기거나 이러면 안 되거든요. 거기가 약간, 도로보다 약간 낮은 위치지요? 지금 이 땅 자체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약간 낮은, 현재 성토(盛土)도 약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는 사실 거기가 우리 시유지로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각종 공사 사업하면서 이식목재가 좀 있어서 우수한 목재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재활용하고요. 그 옆에 산림이라는 부분에서 크게 훼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축구장 면적이 일반 축구장 면적에, 규모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윤창근위원  그 법면 훼손이나 산림 훼손 최소화시켜서 이걸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
안광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수공원 유소년 축구장 사실은 저희 지역구, 제가 성남동·하대원동·도촌동 지역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긴 해요. 저희가 공원도 필요하고 축구장도 필요한데 축구장으로 하겠다고 해서 저희는 사실 또 동의는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거기가 교통이 되게 불편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시면서 교통과하고 같이 협의하셔서, 지금 도촌동하고, 도촌동이랑 여수동 주민들이 현재 중원구청 가려면 되게 힘들어요. 중원구청, 이게 희한하게요. 중원구청이 여수동하고 도촌동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대중교통 라인, 연결부터 해서 주민들이 접근하기 편하게끔 좀 해주시고요.
  여기에 보니까 또 건물 짓는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부속건물 있습니다, 관리동.
안광림위원  예, 부속건물 지을 때 그냥 컨테이너 박스처럼 네모반듯하게 그런 식으로 짓지 마시고 주변환경하고 어울리도록 이렇게 좀 지어주세요. 보면 다른 데, 황송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컨테이너 박스 갖다 놓으니까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직선보다는 원형으로 해서 좀 더 우리 유소년들의 정감에 다가갈 수 있는, 진짜 말 그대로 유소년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일반 축구장하고 달리. 그 목적에 좀 맞게끔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경 위원님.
최미경위원  최미경 위원입니다.
  여수동 유소년 축구장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시유지 면적이 7420㎡로 나오는데요, 지금 보니까 유소년 구장 면적이, 보통 규격이 어떻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관계공무원과 대화)
  유소년 축구장 면적이 최대 54~80m인데요. 저희들은 유소년, 여기서 유소년을 우리가 상대하는 부분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클럽을 하기 때문에요,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45m×75m. 그래서 규모는 다소 유소년 일반 구장에 비해서는 좀 작은 구장입니다.
최미경위원  굉장히 작네요, 유소년 구장 치고.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주로 여기서 클럽활동 하는, 전체적인 축구장이 저희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소년, 작은 면적도 만들어서 유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또 중고등학생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이렇게 단계대로 가기 때문에 그냥 주로 초등학교 클럽이 운영할,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규모가 좀 작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제가 다른 지자체의 유소년 축구장들을 규격들을 좀 찾아봤더니 지금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45m×75m 정도는 진짜 풋살장 정도의 규모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풋살장보다 훨씬 규모가 더 작고요. 초등학교 유소년은 전체적으로 구장이 올해 유소년하면 초등학교부터 10세부터 18세까지 있는데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건 초등 12세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장이 좀 작습니다.
최미경위원  유소년으로 하는데 지금 초등학교 거의 전용으로 만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최미경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전용이라면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12세니까 초등학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거지요. 초등학교 13세까지가 초등학생이니까.
최미경위원  다른 지자체의 유소년 구장을 봤을 때는 조금 75에서 48이라든지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고 지금 시유지 부분에서 조금 더 크게 만들어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윤창근 위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지만 저희들이 사실 공원을 산림을 훼손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사실 거기 지역이 공원지역에 시설을 앉히다 보니까요, 저희들도 공원 훼손을 최소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해서 현재 우리가 일반 부지로 있었던 부분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도 산림을 더 훼손하게 되면 상당히 우수한 산림이 훼손이 되기 때문에.
최미경의원  알겠습니다. 저도 지도상의 위치라든지 현장을 봤는데 주변에 녹지대가 워낙에 좋은 곳이라서 저도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환경 훼손 문제가 가장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주차장하고 또 관리동도 짓고 하는데 안 그래도 부족한 시설인 유소년 구장이 만들어짐에 있어서 한번 만들 때 조금 더 심도 깊게 생각을 해서 자연은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금 규모가 좀 사이즈를 최대한 키울 수 있다라면 더 키우는 방법으로 좀 하는 것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우리 최미경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부분에 더 동감하고요. 저희들이 또 여수동에 또 축구장을 다른 축구장을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남에서 장호원 가는 도로에 보면 지금 현재 터널을 했는데 그 터널 상부에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축구장을 건설하기 때문에 여기는 12세가 전용으로 쓸 수 있는 클럽의 활동, 그런 지원이기 때문에요, 이것을 더 크게 짓는 부분은 환경단체의 산림훼손이라든가 또 다른 역민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유소년 전용으로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유소년 축구장 규격이 별도로 있어요? 아니면 저희가 임의대로 그 규격을 얘기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유소년 축구장이 최대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규모 있지 않습니까? 54에서 80. 이게 성인축구가, 18세까지 우리가 유소년 축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54에서 80인데요. 저희들이 단계별로 초등 10세, 12세가 있고요. 15, 18세가 있거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12세까지만 쓰는 전용구장에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유소년 클럽이 아까 600개인가 이렇게 예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1면이라고 하면 축구장 한 면이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1면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한 팀 두 팀만 같이 해도 할 수 밖에 없는데 대개 보면 또 대회도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엄청난 무리가 아니면 그런 규격을 갖춰서 활용을 해야 지 여기 제가 보기에는 24억 거진 30억 돈 들어가는 돈을 들고 그냥 아이들 와서 클럽에서 그냥 뜀뛰기하고 훈련하고 공차기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면 좀 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자연 훼손을 최대한도로 줄이면서도 뭔가 실용성이 있어야지 지금 아이들이 와서 유소년 축구장이 많지 않은데 그 규격에 안 맞아갖고 그냥 클럽들 임대해줘서 와서 놀고 가는 그런 수준에 만든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나지 않으면 어느 정도 12세 이하 규격을 맞춰서 클럽끼리 대회도 할 수 있게끔 이런 면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운동장 규격에 대해서 있잖아요, 제가 정확히 전체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팀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규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제 생각에는 그래도 갖춰놔야지 이게 한번 하고 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체육진흥과 시설관리팀장 조태현입니다.
  유소년 축구장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최대 규격이 80에 53m고요. 장단면에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격을 당초에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하다 보니까 법면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고요. 옹벽이 한 5, 6m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 생겨가지고 부득이하게 저희가 상대원하고 동일한 규격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80에 54 하면 유소년 규격이 가장 컸었는데요, 그렇게 계획했다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법면이 6m 정도 차이나 버리니까 옹벽을 한 5m를 쳐야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처음서부터 유소년 축구장에 적격한 장소가 아닌데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아니지요. 유소년 규격이 75에 45도 규격이고요. 장단면은,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도 600개 넘는 클럽들이 사실은 대회 치르는 수가 많지 않잖아요. 유소년 축구장이 지금 상대원하고 여기하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이렇게 규격에 맞지 않게끔 해놓으면 그냥 일반 클럽들이 그냥 와서 한 클럽 한 클럽 그냥 놀다가는 그런 수준이 돼 버리면,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규격이 안 맞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상대원축구장도 지금 동일하게 일반도 쓰고 유소년도 쓰고 두루 쓸 수 있습니다. 규격은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시합을 할 수 있는 규격은 된다는 거지요?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렇게 됐으면 됐고요. 그렇지 않게끔 만들어 놔갖고 좀 같이 게임도 하고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규격이 안 맞아서 그게 안 되어버리면 그냥 클럽 임대해서 쓰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염두에 둬서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야지 유소년 축구장을 활용하는 부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아까 판교체육시설은 여기 주차면이 어느 정도 되요,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지금 현재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한 17면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족구장 배드민턴 테니스 하게 되면 거기 저도 세 번인가 네 번 갔고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그게 이면주차 시킬 데도 없고 클럽 하게 되면 주차면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혼잡할 것 같은데요. 18면 갖고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저희들이 주차장 면적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자연잔디 가보신 위원님들도 계시겠지만 실질 진입로에서 자연잔디까지 상당히 거리가 150~200m 거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자연잔디로 하면서 지금까지는 거의 시설을 방치했었던 부분인데요. 체육시설로 바뀌면 관리인을 두고 입구에서부터 관리가 되면요, 주차공간은 도로 한 면이라도 해서 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보고요. 저희들도 종목이 지금 현재 그라운드 골프라든가 이런 부분도 차량 이동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테니스 종목도, 테니스가 사실은 단위 면적당 운동하는 사람이 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17면 정도의 주차면이면 저희들은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 약간 도로의 진입로가 200m 되기 때문에요, 거기에 일렬주차를 한다 하면 그런 부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왜냐하면 거기 버스 타고 오기가 교통이 불편하고 그래서 대개 차를,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현재는 외부 차량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어서 좀 혼잡한데요.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저도 대형버스들 거기서 테크노파크 회사 출근시키고 거기서 쉬는 거 몇 번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 얘기했듯이 저쪽 백현동에서 오는 산책로 뭐 진입로인지 산책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등산로 비슷하게 이렇게 좀 조성해 주면 저쪽에서 같이 산책하면서 와서 운동도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세부적인 설계 들어가실 때는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아까 우리 서은경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난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보니까 공모해서 하는데 그렇게 되면 실용성이 또 없더라고요, 별로. 좋긴 한데 겉모습 보기는 참 좋고 이렇게 좋은데 그것도 공모해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그 당시에는 디자인을 너무 중시했던 것 같고요, 현재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체육 주관 부서의 생각은 사실 약간 어느 정도 네모진 건물로 해서 디자인 외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만 내부에서는 네모 틀에서 공간 활용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공모사업은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너무 외관만 보시면 안에 들어가면 저 좋은 공간을 그냥 다 못 쓰는 현상이 생겨버리니까, 그다음에 꼭 항상 해놓고 나면 체육시설은 조금 저기하는 게 뭐냐 하면 수영장 같은 면적이라든가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그게 미터당 구간이라든가 이런 게 형성이 안 돼서 성인풀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종합스포츠센터도 봐도 스킨스쿠버인가? 그게 규격에 안 맞고 또 훈련 저기도 안 돼갖고 사실은 크게 활용 가치가 없다는 동호인들 얘기를 들어서 그 비싼 돈 들이고 잘 지어놓고도 활용도가 떨어지는 면이 있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처음에는 다소의 비용 부분에서 낙찰을 받은 부분에서 운영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활성화돼서요, 전체적으로 강습도 많이 받고 있고요. 지금은 100% 이상,  
○위원장 안광환  그게 수면 밑으로 내려가는 그 저기가 짧아서 전문인들은 다 잠실이나 수원 쪽으로 간다고 그러던데요? 그냥 동호인들 기초 저기로, 몇 미터지요, 거기? 3m 이상 안 돼갖고 그런다고 그러던데? 전문은 못 한다고 그러던데?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아니, 깊이가 지금 현재 5m로 스킨다이버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강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니까 전문 저기는 안 된다고 그러던데? 동호인들이 그러면 거짓말하는 건가?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장님한테 처음 듣는데요. 지금 현재 길이가 5m거든요. 5m 부분에서 현재 스킨다이버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의원  길이가 아니라 깊이.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깊이.
○위원장 안광환  저는 공무원분들도 스킨스쿠버 동호회가 있으셔서 그분들도 얘기하시더라고. 전문인들이 쓰기는 조금 저기하다고 얘기하고 뭐 굴곡이 비탈길이 져서 위험해서 좀 활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처음서부터 그런 부분,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처음에는 그 부분이 규모가 좀 작다. 또 아까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약간 계단 있는 부분을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극복하고 활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면 다행이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예, 고맙습니다.

    마.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

○위원장 안광환  다음은 이해종 분당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분당구청 주차장 빌딩 건립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우리 위원님들이,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고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보며) 아, 저것은 설명하셔야겠다. 이것은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분당구청 주차빌딩 건립 추진계획 도면 설명)
  저희 주차장 설치 위치가 이쪽이 정문이거든요.
박영애의원  정문 들어오는 입구 오른쪽 우측으로, 거기 현재 그러면 아까 보니까 180면이라고 그랬는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3층 규모로 지금,
박영애의원  180면에 3층?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3층으로 짓거든요.
박영애위원 그런데 왜 이왕 하는 거 경비가 보니까 99억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3층으로 하면 지금 현재 한 면에, 한 층에 60면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한번 뽑아봤어요. 180면이었을 때 계산을 하니까 한 개에 5500만 원이었고 기존적으로 있는 1층이 그대로 유지하고 2층 3층을 더 올린다고 생각하면 120면 그러면 한 개 만드는 데 8250만 원이 들더라고요, 계산상.
  제가 얘기를 왜 이렇게 하고자 하는가 하면 어쨌든 필요하고 꼭 만들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크게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드는지, 이렇게 또 예산이 많이 든다면 흉물스럽게 지상으로 올라가지 말고 왜 지하는 생각을 못 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이것을 지상으로 계획하게 된 것은 지하로 들어갔을 경우 공사비라든가 공사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책정을 하게 된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주차면 표준단가가 있습니다. 설정된 단가가 있기 때문에 한 면당 5500만 원 책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실제 기본 설계하고 여러 분당 쪽에 지역구를 가지신 의원님들 모시고 설명회를 할 건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내용들을 주차계획이라든가 차량진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그것은 당연하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저도 매일 보면 구시가지 의원님들이 한 면 짓는 데 1억이 든다 얼마 든다 얘기하는 걸 진짜 몸으로 못 느꼈는데 이렇게 평범한 부지에 지어도 표준단가가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는가 봅니다. 그렇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저렇게 준비해 오신 것을 보면 나름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지하는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지하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박영애위원  아까 얘기, 시간은 걸리지만 단가는 얼마나, 공사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단가도 7000만 원 수준으로 높아집니다. 단가도 훨씬 높아지고 공사기간도 훨씬 길어집니다. 그리고 공사 수행과정에서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런데 참 고맙게도 분당구청은 집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민원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구청이 있고 오래도록 그것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조금 경비가 들더라도 지하로 내려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지하로 해놓으면 또 다음에 많으면 또 올릴 수도 있지만,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지상으로 하게 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영애위원  보기 싫을 것 같은데.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지상으로 올렸을 경우 현재 본관건물이라든가 이 앞에 중앙공원이라든가 잔디광장 이런 거 종합적으로 미관을 고려해서 설계를 할 겁니다. 설계를 하게 될 거고 그렇게 하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나중에 모자랄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최종 할 때 향후 증축이 가능하게끔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둬서 저희들이 할 겁니다. 설계할 겁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어쨌든 제가 주차빌딩을 만든다는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각 행사 있을 때마다 고생을 하고 힘들고 했던 부분인데 어차피 이렇게 경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도 제가 안으로 제시했는데, 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해는 되는 부분입니다만 하여튼 전체적으로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서 극히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일단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기본계획이 설정되면요, 그때 위원님들 분당구 지역구를 가진 의원님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시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어쨌든 예산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 만큼 잘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감사합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추정금액이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추정금액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1억 원은 땅 우리 토지구입비가 더 많이 들어서 그런데 5500이면 많이 드는 것 같긴 하고,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조금…….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비슷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저가 그때 아마 과장님하고 잠깐 미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보다 월등히 비용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물론 거기 짓는 장소가 매우 협소하거나 장비 움직이기가 나쁘거나 이러면 좀 차이가,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안 나올, 물론 추계지만 예상보다 많이 잡혀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본 저기에 들어갔을 때는 좀 세밀하게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계비용이라든가 감리비라든가 이런 거에서부터 아무리 추계라 할지라도 좀 과하다 싶은 상황이기 때문에 잘 좀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알았습니다.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더 질의하실 거 없어요. 회계과에서 다 검토하고 다 하니까 이것은 추계니까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염려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이거 저희한테도 한번 쭉 설명해 주신 사항이라서 그때 나온 얘기, 좀 반복적인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 180대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지금 분당구청 주차장이 모자라고, 또 더구나 분당구청 주차장이 모자라서 그 뒤쪽에 공원 있지요? 구청 뒤쪽에.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황새울공원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황새울공원 쪽에 거기다 주차도 많이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차들만 다 세워도 180대 될 것 같아요. 그 차들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오늘 현재 이거 180개 딱 지어놓으면 180대 딱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몇 년 뒤에 차가 더 늘게 되면 이것은 분명히 증설해야 될 문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분당구청은 분당구청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황새울공원하고 또 앞에 잔디공원, 또 앞에 중앙공원까지 많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수요층들은 굉장히 늘어나고, 또 앞에 상가들 주차장도 거기에 많이 세우거든요. 저 또한 그 앞에 상가에 볼 일이 있으면 구청 주차장에 차를 세웁니다. 왜? 주차장이 가장 저렴하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그 앞에 상가도 현재 주차장이 모자라갖고 밤만 되면 길거리에 차가 쫙 서 있는 거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그러면 그 차량들까지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180대가 아니라 그 두 배로 잡아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또 더구나 여기는 지하를 파도 문제가 없는 게 주변에 아파트 단지 없어요, 특별하게. 앞에 상가밖에 없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가장 민원 사항이 안 나올 지역이 저는 여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이게 지금 하신다는 데 반대쪽, 구청에 그 반대쪽이라면 그쪽은 약간 아파트 단지랑 가까울지 모르지만 지금 파는 데는 제가 볼 때는 아파트 단지랑, 주거지랑 가장 먼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저번에 와서 암반 문제도 얘기하고 그러셨는데 이게 지하 5m, 지하1층 파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지하2층 파면 조금의 영향은 있을 겁니다. 이 지하2층에 지상4층 정도는 최소한 올려줘서 지금의 주차대수를 2배 이상 확보하지 않으면 이거 짓고 난 그다음 날부터 또 모자랍니다, 주차대수. 그러면 이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이것은 심사숙고 하셔갖고 지하2층, 지상4층 그리고 주차대수 배 이상 이거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10년을 보고 하지요.
  이거 지으면 똔똔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들은요, 저희들이 180면 정도를 계획하게 된 배경에는 현재 하루에 차가 들어오는 양이 1500대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루에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 정도가. 그렇기 때문에 180면 정도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봐요. 우리가 1500대면 지금 현재 350면 정도거든요. 350면 정도 되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가고, 1500대가 하루종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민원 보러 들락날락하는 차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180면을 계획하게 된 것은 실제 저희들이 시공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는 지하를 저희들이 안 판다고 그러는데 분당구청 자체가 인근 도로보다 1.5m 정도 높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반고와 지반고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로계획선에 맞춰서 높이를 맞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이 자연스럽게 반지하가 되게 되고, 본관 건물하고는 반지하가 되겠지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축이 가능할 수 있게끔 나중에 여지를 남겨 놓겠다 저희들이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다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증축이 가능한 것은 과장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지금 증축할 것은 저희들이 180면 하게 된 것은 건축비용이라든가 만약에 그 비용이라든가 도시미관, 그 일대에 기존 건물하고의 조화관계라든가 중앙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했기 때문에 무작정 높이 할 수는 없고 지하 판다는 문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작정 파면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비용하고 공기, 공사기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적정 규모가 저희들이 180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중에 증축은 가능해요. 지하는 지금 안 파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하는. 그 얘기고요.
  두 번째는 구청에 들어오는 차 대수는 과장님 말씀한 대수가 맞겠지요. 그런데 현재 구청 안에 안 들어오는 차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뒤에 가보시면.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저희들이 그런다고 그래서 무작정 크게 지어서 인근의 주차의 수요까지 유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걸로 커버하는 거지 유발까지는 할 필요 없습니다. 주차장을 짓는다고 해서,
○위원장 안광환  안광림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는 저기만 해주는 거니까 나중에 가서 세부적으로 분당구청하고 할 때,
안광림위원  알겠습니다.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이웃집 주차대수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말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공공 목적의 건물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단시안적보다는 좀 근시안적 보는 게 좀 낫지 않나 생각에 우려가 들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지만 지하는 지금 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제 얘기는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예, 이상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과장님, 많이 좀 해주세요. 이게 이제 여기서 하면 세부적으로 가실 때 용역도 해야 되고 뭐 하면 다 그런 게 참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세수도 99억, 100억 원 돈이 안 들고 또 할 수도 있고 더 늘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돼서 하시는 거니까 과장님, 해주십시오.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3.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 100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신경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및 민간위탁 동의안 설명에 앞서서 담당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석령 환경정책과장입니다.
  박동화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환경보건국 소관 부의안건은 조례안 4건과 동의요구안 1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정책과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표준 조례에 따라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는 성남시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한 세부내용과 충전시설 설치 운영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발령 및 미세먼지로부터 성남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필요한 지원 근거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의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음식물 폐기류 자원화시설이 관리 운영을 민간 위탁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 존속기간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 민간위탁기관이 2019년 4월 7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신경순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석령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야 하나 국장님이 설명하셨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도 당황이 돼서, 한마디들을 안 해서.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 100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7시 06분)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박동화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 100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저랑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미리 말씀 다 드렸으니까 여기서는 좀 생략하고 제가 내일 정리해서 말씀드릴 게 청소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이게 성남시의 9개 환경시설 전체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질복원과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도 있고 이래서 제가 내일 5분 발언 때 원래 시정질문하려고 그랬는데 5분 발언으로 축약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주요 골자만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좀 심도 있게 전체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애 위원님.
박영애위원  과장님, 잠깐 와서 말씀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때 얘기가 계속 나왔던 부분인데 음식물쓰레기 그것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지난 회기 때 운영 분야에 대해서 기간, 운영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어요. 그렇지요?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우리가 짓지도 않은 아직까지 크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하나의 시설물을 두고는 지금 현재 계속 여기서 하는 사람이 계속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존속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짓고 난 뒤에 그때 새 조례를 만들어서 이양을 하느냐,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해오신 부분은 1년 이상 조건을 많이 완화시켜서 이렇게 왔어요.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박영애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큰 말씀을 안 하시니까 저도 별 그것은 안 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조건은 정해놨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는 자가 인수 받아서 하는 부분이지 어떤 욕심으로써는 우리 성남시에 또 도시개발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은 다 맡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음에 만약에 진행하게 될 때, 이 조례가 통과돼서 진행하게 될 때는 그런 점에 많은 우선 점을 둬가지고 가서 점수를 매길 때 가산점이라든지 그렇잖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노하우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오랫동안 그 일에 종사했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정리를 하지만 앞으로 세부적으로 진행할 때는 그 점을 많이 참고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우리가 언젠가 완성되면 짓고 지을 때 그때 또 우리가 그대로 이용하게 될지 그때 돼서 다른 조례가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그 점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말씀드리면 범위를 확대는 하지만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박영애위원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박영애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박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번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회의 한번 한 적이 있었지요? 신경순 국장님 모시고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업체들 적격심사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적격심사.
안광림위원  적격심사 할 때 봤는데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년 단위 계약에서 3년 단위 계약하다 보니까 공개입찰로 가는 건 있지만 기존에 해왔던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그 장비 수리하면서 쭉 하는 업체 있거든요. 인원도 고용승계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 또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좀 합니다. 기존에 업체들이 꾸준히 잘 해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가산점 주는 것은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사실은 내일 말씀드릴 건데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내일 말씀드릴게요. 제일 먼저 우리 환경시설 중에 음식물자원화시설하고 우리 상대원소각장에 100톤 이 두 가지를 제일 먼저 해결해야 다른 게 같이 풀리거든요. 내가 내일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보면 제일 빨리 해결한다고 치면 음식물자원화시설 같은 것은 한 3년, 그리고 나머지 시설은 연동해 가지고 5년에서 7년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이게 결국은 앞으로 3년 내에는 새로운 시설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통해가지고 그것을 최대한 비용이나 이런 게 여타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게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것을 추진해야지, 3년밖에 안 남은 시설인데. 예를 들어서 그것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 3년밖에 안 남았는데 과하게 시설 개선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도 있게 고민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 지금 3가지가 들어간 거지요? 새로 신설한 게.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신설하는 게 법률에는 3가지로 되어 있었는데 2가지를 더 추가해서 5가지가 조례로 15조가 신설된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4하고 5하고만 들어간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원래는 3까지 있었습니다, 법에 의해서.
○위원장 안광환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게 공개입찰로 들어가야 되나요? 아니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공개입찰이 아니고 공개모집입니다. 공개모집이고 적격심사를 하기 때문에 앞전에 시장님 모시고 했던 그런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동일 분야 폐기물시설 1년 이상 운영한 자는 성남시만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이게 5억 원 이상 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가 될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지금 이 4항을 집어넣음으로써 이게 공개,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투명성이 보장되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면 지금 제가 3년으로 명기시켰다고 그랬는데,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민간위탁이 원래 3년에,
○위원장 안광환  3년 이내?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3년 더 연장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환  3년 이내로 하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3년 이내에,
○위원장 안광환  그럼 3년 이내면 6개월도 할 수 있는 거고 1년도 할 수 있는 거고,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런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그렇지만 3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으로,
○위원장 안광환  3년으로?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까도 질의를 하셨지만 자원화하면서 지금 3년 안에 우리가 다시 시설 저기 할 수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협약사항은 넣어서 그때 변동 있을 때는 그때까지로 하는 걸로 협약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때까지 하는 걸로?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위원장 안광환  잘 알겠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이나 다른 분도 얘기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성남시 쓰레기 관련, 폐기물 관련해서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리면 말씀을 몇 번 나눴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장기적으로, (웃음)
고병용위원  장기적으로 가실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2년 3년 놓으면 다들 다 그 기간 도래되고 그러는데 지금부터 해야지 어떻게 한다고 그러십니까? 그래서 큰 그림 그리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야 성남시가 안정적으로 모든 게 해결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더 이상……
  안광림 위원님, 여기 600톤, 100톤 질의 안 하셔? 괜찮으세요?
안광림위원  예, 충분히 5분 발언 했기 때문에 5분 발언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럼 충분히 오셔서 설명들 다 하셨나 보네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또 있구나.
  다음은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 100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600, 100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안광환·안광림 의원 등 19인 발의)
  19.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위원장 안광환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광환·안광림 의원 등 19분께서 발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안광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안광림 의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 자로 일몰제 대상 규모가 우리시는 9.7㎢에 1조 3000억 원이 소요될 걸로 예상되며 이는 2017년 총 세입예산액의 63%에 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기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인바 중앙정부에서는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및 공원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도적·재정적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봉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공원과장 강봉수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시에서는 2020년 일몰제 대상 공원에 대해서 2019년 상반기 중에 공원 해제 및 부분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하반기부터 토지매입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토지매입 비용은 약 3358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시비 확보 및 공원녹지기금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나 부족분에 대해서는 지방채 발행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절실한 상황입니다.
  의회의 중앙정부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 발의와 더불어 시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위원  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예, 윤창근 위원님.
윤창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을 준비해 주신 안광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봉수 과장님, 이 촉구 결의안에 의하면 ‘9.7㎢ 도로 11개소, 공원 12개소, 녹지 4개소에 해당되며 소요 사업비는 1조 30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동의합니다.
윤창근위원  1조 3000억 들어가는 것 맞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저희 공원만 해도 2020년 일몰제 되는 게 현재 상태로 그냥 매입할 경우에는 한 9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것은 현재 상태대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가 계획 세운대로 갑니까? 3500억 정도 가지고 합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원 마련할 길이 없기 때문에 구역을 조정을 해가지고 한 3358억 정도 소요될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3358억이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지금 3358억 투자하는 것이 공원 일몰제와 관계되는 것들은 여기까지 답을 찾는 거지 이거 배 정도 되는 것을 다 충당하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조 3000억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말씀은 정책의 일관성 문제로 볼 때는 좀 틀렸지요. 3358억만 가지고 이것을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과장 강봉수  1조 3000억은 공원뿐만 아니고 도로라든지 다른,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조 3000억에는 공원과 관련된 건 3358억만 있다?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이거 1조 3000억은 공원 전체적인 현재의 토지매입을 전체 했을 때 9200억을 포함을 해가지고 다른,
윤창근위원  1조 3000억이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9200억을 공원 일몰제와 관계되는 전체 해당 토지를 우리가 매입한다고 할 때 9000억 정도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2020년에 이제,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일몰에 해당되는 겁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거 9000억이 넘는 것을 3358억으로 조정을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공원 일몰제와 관계되는 상당 부분을 정리한 거 아닙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렇게 대책을 수립했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이게 현실이고 여기까지 와 있는 것 아닙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는 공원은 3358억만 감안을 해야 되는 거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요, 그것은 2020년 일몰제 대상만 그렇고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몰제, 일몰제로 볼 때.
○공원과장 강봉수  그거 장기미집행으로 간다고 그러면,
윤창근위원  도로 이런 거 빼고요, 도로 이런 것 빼고.
○공원과장 강봉수  순수하게 공원만 한다고 그러면 3358억 원입니다.
윤창근위원  그게 3358억인데 1조 3000억이라고 하는 것에는 3000, 이 공원 일몰제와 관련되는 건 3358억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거기에 도로라든지 다른 시설도 들어가 있는 거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 다른 시설 말고. 공원이 얼마 들어가 있어요, 1조 3000에?
○공원과장 강봉수  한 9200억 정도 되겠네요.
윤창근위원  아, 그러니까요. 그거 자꾸 동문서답을 하시네.
  1조 3000억이라는 여기다가 이야기를 할 때는 공원과 관련한 것 9000억이라는 걸 감안한 1조 3000억이라는 얘기입니다.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렇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답을 찾아서 3358억 원 내에서 공원 일몰제를 해결하는 거니까 약 5000억은 여기서 1조 3000억에서 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 얘기가.
○공원과장 강봉수  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그렇기는 한데요. 이거 제가,
윤창근위원  현재 시점에서 봐야지 그러면.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표현한 것 자체, 금액 표현한 것 자체는,
윤창근위원  중요해요, 이게.
○공원과장 강봉수  중앙정부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이런 공원시설이라든지 이런 기반시설 설치할 때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윤창근위원  내가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실제로 우리가 1조 3000억 기준으로 일몰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결하려면, 1조 3000억 기준으로 해결하려면 정말로 해결할 길이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3358억 기준으로 보면 우리 지금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해요. 가능한 범위 내잖아요, 이게. 가능하지 않은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대신에 저희가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요, 그 정도 부담이 지방채 발행하는 정도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실상 그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러면 이게 천문학적인 수준인데 합리적으로 정부에 더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의 정부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는 정부가 감당을 하지 못할 거예요, 재정규모상.
○공원과장 강봉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촉구 결의안 내용에서 1조 3000억 이것은 1조 3000억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달라 그런 취지가 아닌 것 같고요.
  성남시만 해도 이 정도가 되니까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좀,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공원과장 강봉수  재원을 세워가지고 지원을 해드려야 되지 않느냐.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이 여기까지 와 있으니까 이게 너무 과하게 이런 표현을 써서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제가 볼 때는 1조 3000억에서 5000억 정도는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 이거예요. 촉구 결의안을 우리가 1조 3000억이 아니라 2조라 그러면 그거 정부에서 확인하겠어요?
  그러나 이게 뭔가 근거가 분명하게 합리적으로 돼야 되는 거지, 이미 우리는 3358억 가지고 해결한다고 다 해놓고,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면 9000억으로 해결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이것은 정부에서 얼마를 지원해 줄지도 모르는 거고 지원을 저희가 여기서,
윤창근위원  (웃음)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원과장 강봉수  의회에서 촉구 결의를 한다 그러더라도,
윤창근위원  이런 식의, 과장님, 이런 식의 요구가 합리적으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해서 요구를 해야만 정부에서도 지원할 엄두가 나지, 성남시만 1조 3000억인데 이중에서 성남시가 해결하려고 하는 건 불과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원해 달라 그러면 정부가 무슨 엄두로 정부가 지원하겠어요?
  우리가 요구를 해도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느 정도 합리적이어야 되는 거지.
○공원과장 강봉수  이것은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금액은 현재 현상을 애기를 하는 거고, 정부에서 1억이 됐든 2억이 됐든 정부 수준에 맞게 해갖고,
윤창근위원  알았습니다. 이 촉구 결의안과 무관하게 우리 과장님, 정부에서 단 10원이라도 받아오시면 우리 과장님 제가 아주 높이 평가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전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규모가, 특히 이 공원과 관련해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성남시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그 예산을 여기다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촉구 결의안 낸다고 단돈 10원이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여지까지 뭐하셨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현재 실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창근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이거 국가적인 대책, 정부 대책을 요구하거나 이런 협조를 요청하거나 뭔 노력을 했어요?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도 회의 있을 때 경기도라든지, 아니, 국토부 주관 회의 있을 때 그런 건의도, 제가 공원과장으로 와서는 건의도 드렸었고 문서로도 보내고 그랬었는데, 건의를 하면 국토부나 경기도에서는 시기적으로 전혀, 전국적인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가 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지자체 고유 업무인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줄 수 없다.
윤창근위원  그래요. 그게,
○공원과장 강봉수  답변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웃음) 그래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천문학적인 규모기 때문에 정부에서 지원하기가 어려운 것이고, 두 번째는 고유 업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촉구 결의를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더라도 합리적으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우리는, 우리시는 지금까지 대책을, 여기까지 3358억으로 대책을 세워놓고 그걸 엄청 뻥튀기를 해가지고,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윤창근위원  아니, 4000억 5000억 더 뻥튀기 해가지고 이렇게 돈 들어가야 돼, 돈 달라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과장님은 아무튼 이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꼭 국가의 예산 혹은 도의 예산을 받아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해주시고.
  존경하는 안광림 의원님.
안광림의원  예.
윤창근위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 상당히 의미가 있지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바고.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조 3000억 이 정도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한 8000~9000억 이렇게 봐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가 필요한 게.
안광림의원  예.
윤창근위원  8000~9000억이라고 하더라도 단기간 내에 우리가 다 해결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정부에 이런 걸 요구할 때 중앙정부가 엄두도 안 나게끔 요구하는 것보다는 조금 그래도 비슷하게 요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저는 이 1조 3000억 이것을 한 ‘9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이렇게 좀 바꿔서 촉구 결의안을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안광림의원  예.
    (공원과장과 대화)
윤창근위원  공원과 관련해서는 대책이 다 섰다 이거예요, 계획이. 계획을 다 세웠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공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로나 이런 것들까지니까.
안광림의원  예,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다 소요 사업비가 1조 3000억이라고 계속적으로 지금 모든 것은 다 나가 있고 그에 따라서 계획은 수립돼 있는데,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일부를 동의하는데,
윤창근위원  그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실제로 성남시가 대책을 다 세웠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이게 사실은 공원 일몰제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는 공원이 제일 큰 거고 나머지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한테 요구하기에는 이것은 지자체마다 다 다른 문제기 때문에 공통적인 것은 어찌 보면 공원 일몰제와 관계되는 게 가장 크거든요.
안광림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대외적으로는 1조 3000억이 맞지만 우리가 도로하고 그런 것을 빼고 나서는 90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촉구안은 9000억 정도로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윤창근 위원님 말씀이신가요?
윤창근위원  예, 제가 볼 때는 사실상 도로 이런 것들은, 이게 공원과 관련해가지고는 전국의 공통분모이지만 도로 이런 것은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안광림의원  맞습니다.
윤창근위원  거의 고유 업무이고.
안광림의원  예.
윤창근위원  공원과 녹지는 같이 묻어가는 거니까 같이 가겠지요.
안광림의원  예.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도로 이런 것들은, 글쎄 도로, 공원, 녹지 다 자치단체 고유 업무예요.
안광림의원  예, 그런데 이,
윤창근위원  이게 법이나 이런 것을 바꾸지 않는 이상은 쉽지는 않은 문제고 기본적으로 2020년까지 해결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때까지 대책이 참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볼 때 이게 공허한 메아리가 될 가능성이 많아서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해요.
안광림의원  예, 맞습니다.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안은 충분히 저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장기미집행하고 공원 일몰제에 관한 것은 저희 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시도가 이게 관계된 문제가 있고 그나마 재정 건전성이 있는 성남시이기 때문에 채권발행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그나마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공원이란 어떤 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은 중앙정부에서 일정 부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국민의 삶과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대한 어떤 촉구 결의안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1조 3000억이라고 다 써도 어차피 중앙정부에서 안 해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나, 그러나! 우리가 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중앙정부에서 그나마 다른 대책이라도 수립하고 하지 이걸 만약에 저희가 좀 축소하거나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한다면 중앙정부에서 뭔가 그 심각성을 덜 판단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윤창근위원  중앙정부가요, 이 심각성 다 알고 있고요.
안광림의원  예.
윤창근위원  지금 이렇게 자치단체마다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해가지고 할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안광림의원  그래서 중앙정부도 어차피 이것을 만약에 지원해 준다면 아마 현실 파악을 할 겁니다. 우리가 1조 3000억이라고 주장하지만 중앙정부도 나름대로 아마 재판단할 거라,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제가 이거 촉구 결의안 동의는 하겠습니다만 우리 강봉수 과장께서 너무 자신 있게 감사하다고 이러면서, 그거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뭐냐 하면 시가 대책이 없다라는 얘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거꾸로 보면. 그래서 강봉수 우리 과장께 내가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게 지금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시 재정규모로 볼 때는 충분히 해결할 능력이 있는 만큼 조정을 다 하고 이미 용역까지 다 마무리된 건데 그 범위를 확대해가지고 9000억을 몽땅 집어넣어가지고서 이것을 촉구 결의안을 하는 것이 스스로, 스스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과장께 집중 질의를 한 거예요.
  이거 촉구 결의안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 제가 동의하겠는데 우리 강봉수 과장께서는 2020년 전에 10원이라도 국비든 도비든 가져오세요. 아시겠습니까?
  집행부가 지금까지 첫 번째는 안 한 거고, 두 번째는 대책을 다 만들어 놓고 대책이 없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고,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대책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윤창근위원  그와 같은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제가,
윤창근위원  아니, 그러면 강봉수 과장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원 일몰제와 관련해가지고는 우리시는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용역 다 끝났고 3358억 가지고 우리 재정규모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국비 필요 없이 다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저희가 방안을 만든 것은 공원 구역을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을 안 했을 경우에는 9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지만 조정을 해가지고 3358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윤창근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공원과장 강봉수  일몰제 해소를 하겠다는 거고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국비를 지원해 주면 3358억 이외에 다른 부지, 지금 덜 된 부분을 더 해서 추가로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지금 이렇게 해결하려고 공원 다, 예를 들어서 개발 못 하는 데는 다 제척시키고 한 거 아니에요, 산림 좋고 이런 데는.
○공원과장 강봉수  아직,
윤창근위원  그동안에, 그동안에 우리 공원이 시가 너무 과도하게 공원을 붙들어 매놨기 때문에 그게 9000억, 8000억 9000억 얘기 나오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시가 그런 부분도 일찍 좀 조정하고 대책을 세워왔으며 우리가 국비, 자치단체 고유 업무인데 이렇게 지금 와서 촉구결의안 돈 한 푼도 받지도 못할 이런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게 합리적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책을 3358억으로 정해 놨으면 ‘그것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든 대책입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 능력으로 됩니다.’, 내지는 ‘3358억도 지방채 없이, 지방채 때문에 안 되니 국비를 좀 보충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그 9000억, 여기 1조 3000억에 9000억 다 들어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스스로, 성남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침 뱉는 거예요. 일을 안 했거나 대책을, 아주 미흡한 대책을 세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그게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아까 고맙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가 구역을 축소를 해서 3358억 원으로 일몰제 해소를 위해가지고 저희 공원과 입장이나 시장님까지 그 방침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시 입장은 명확히 그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해가지고 중앙정부에 보냈을 때 중앙정부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준다 그러면 저희 지방채 발행하는 게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윤창근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공원과장 강봉수  위원님 중에서도 다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다 찬성하는 게 아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윤창근위원  자, 거기까지 하시고요.
○공원과장 강봉수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윤창근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개념 정리를 정확하게 합시다.
  공원 일몰제와 관련되는 건 3358억 가지고 해결하시고.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그 9000억 규모 아닌 것 같고, 1조 3000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그다음에 3358억의 지방채의 문제가 부담이 돼서 지방채 발행보다는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길 바란다면 그건 꼭 받아오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정부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할 때는 그 지방채의 이자를 절반 50%를 국비, 정부에 지원하겠다라는 이미 대책을 내놨어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정부는 자치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그 돈을 직접적으로는 지원하지 못하나 그걸 지방채를 받는다고 할 때는 그 이자를 정부가 좀 대겠다,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렇지요.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그 외에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 촉구 결의안의 내용이 돼야 돼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윤창근위원  그런데 이 촉구 결의안의 내용이 그렇게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시작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지금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했던 3358억 원은 저희가 고육지책으로 만들어 낸 거잖아요. 사실은 또 그 9000억 얘기하신 것도 맞을 수는 있는데 우리는 정확한, 우리가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대상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성남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갖고 있는 게 1조 3000억 정도가 소요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면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해놓고 이게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그냥 추상적으로 6000억이다, 9000억이다, 2조억 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아마 성남시가 갖고 있는 우리 일몰제의 대상 어느 정도냐 하면 1조 3000억 정도 소요된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과장님? 모든 도로라든가 녹지,
○공원과장 강봉수  1조 3000억이라는 것은 현시점에서 이게 더 늘 수도 있고,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그게 더 늘 수도 있고.
○공원과장 강봉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부지 전체를 다 매입을 할 경우에 그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도 추정이지 사실은 정확한 데이터의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실제 매입하고 그러는 건 감정평가를 해봐야 아는 거고 저희는 공시지가의 한 3배 정도로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촉구 결의안 부분은 항상 은수미 시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최대한도로 지원금을 받아올 수 있겠다고 얘기를 했고, 저희 의회는 같이 장기미집행이 꼭 성남시만이 아니고 아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개 단체가, 지자체가 촉구 결의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의견을 모아서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하고 안광림 의원이 같이 촉구 결의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지금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있는 것 같아요.
  지금 지방채도 발행해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는 판교구청 부지도 지금 매각해야 되지 않냐, 지방채 갖고 다 어떻게 다 해결할 수 있냐, 이런 복안도 갖고 있는 어려운 실정에 저희 의회에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서 정부도 이런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촉구 결의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준비하면서, 저나 안광림 의원이 준비하면서 아까 윤창근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정확한 명기라든가 이런 팩트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영애위원  위원장님이 인정한다는 부분은 어떤 모양새로 한다는 거예요?
○위원장 안광환  아, 그게 뭐 부분이냐 하면,
박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저는 윤창근 위원님의 얘기도 동감을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단은 준비했던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대내적으로 나갔던 금액이 1조 3000억 원이라는 걸 계속 강조돼 나갔던 부분을 계속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윤창근 위원님께서 또 다른 의미를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니까 좀 여기서 그 금액 같은 것만 조정이 돼가지고 그대로 촉구 결의안이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세부내용에 있어서 중점적인 사항인 부분이고, 윤창근 위원님도 그 부분만 지적했는데 제가 그 세부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못 했는데 이 전체 금액은 아까 안광림 의원이 대답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갔으면 좋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예.
윤창근위원  그냥 가세요.
박영애위원  예, 윤창근 위원님, 그렇게 가는 거지.
○위원장 안광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환 위원장님과 서은경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출연 동의안 총괄설명에 앞서 푸른도시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봉수 공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1조에 의거 시민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8억 1318만 8000원을 성남문화재단에 출연하여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2019년 출연금은 2018년과 비교하여 1억 1270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 주요내역은 음향시스템 교체 및 조명장비 구입에 따른 사업비 감소입니다.
  출연금 주요내용으로는 중원공원 야외공연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설명해 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고 세부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환  김경옥 푸른도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봉수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야 하나 서면으로 갈음하고 강봉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서은경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소장님께서 2019년도 출연금 감소 부분이 음향시설 같은 부분이 다 완비되어서,
○공원과장 강봉수  음향시스템하고 무대 기계 이런 것을 금년도,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에 세워가지고 교체를 해가지고 2019년도에는 요구액이 좀 감액이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고 났더니 2019년부터 5차 연도에 걸쳐서 세출 예상한 게 있어요. 그것은 계속 지금 매해 한 10.5%씩 인상이 되는데 이때는 어떤 요인이 발생을 해서,
○공원과장 강봉수  예, 인건비 상승분이 있고요, 또 시설이 자꾸 오래되다 보면 그만큼 수선유지비 같은 게 조금씩 더 들어가게 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2018년에 사업비로 들어간 건 한 3% 정도? 3% 채 안 되게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나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게 꽤 많이 드네요? 유지하는 데, 비용이.
○공원과장 강봉수  주로 인건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박영애위원  몇 사람이 근무하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지금 총 7명입니다.
○위원장 안광환  이게 상설공연장도 아닌데 계속 근무를,
○공원과장 강봉수  정규직이 5명이고요, 무기계약직 1명 있고, 기간제로 해가지고 또 뽑아서 1명 있고.
○위원장 안광환  그게 그러니까 문화재단에다가 우리가 출연금을 줘서 문화재단이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환  그럼 이게 아트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없을 때는 여기 근무하다가 가면, 이렇게 되면 안 되고 거기에 일이 없어도 그냥 고정적으로 계속,
○공원과장 강봉수  고정적으로 전체가 다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부는 그 아트센터 본부에서, 센터 본부에서 일을,
○위원장 안광환  있다가 공연이 있고 그러면 그쪽 가서,
○공원과장 강봉수  지원도 하고.
○위원장 안광환  일하고 지원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박영애위원  잠깐 부수적으로 하나 질문하고자 하는데 그게 어떻게 수익 창출은 문화재단 수입으로 일단 들어가겠네요? 대관료라든지 이런 것은.
○공원과장 강봉수  예, 문화재단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박영애위원  일단 수익, 그것은 사실 얼마인지 과장님은 모르시나요?
○공원과장 강봉수  대관료는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박영애위원  그것밖에 여기서 수익은 창출 못 하는구나. 그렇지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안광환  여기 행정적 경비는 저기인가요, 과장님? 행사, 행정적 경비는 뭐예요?
○공원과장 강봉수  행정적 경비가 퇴직급여 충당금이라든지 복리후생비 그리고 공공요금, 소모품비, 수선유지비 그런 겁니다.
○위원장 안광환  꽤 많이 들어가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좀 조정해야 되겠다, 이거. 맨날 상주도 아닌데.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의외네.
윤창근위원  위원장이 얘기 잘 꺼내 놓고 그냥 말아?
○위원장 안광환  아니아니, 그런데 우리는 출연금만 주지,
윤창근위원  아니지.
○위원장 안광환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윤창근위원  아니, 그게 잠깐만. 여기 문화재단하고 거기하고 같이 근무하면서 어떻게 할지 좀 따져보고 이게,
○위원장 안광환  그런데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윤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돈 준 것 가지고 그쪽에 가서 일하고 이런 식인데 그러면 이게,
박영애위원  지금 그렇게 되고.
최미경위원  이중으로.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러면,
박영애위원  공원 안에 이게 있으니까, 야외공연장이.
윤창근위원  뭔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위원장 안광환  아니, 그럼 동의안을 부결시키면 가능한 건지 난…….
윤창근위원  아니, 동의안은 부결을 하면 안 되고요.
박영애위원  인건비가,
○공원과장 강봉수  아니, 이건 시설이 공원 내에 있는 공원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시설을 문화재단에서 위탁받아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리비는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윤창근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안광환  그러니까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내가,
윤창근위원  이게 동의안은 어차피 해줘야 되는데,
○위원장 안광환  예, 그러니까.
윤창근위원  동의안은 해주는데, 이 자세한 내용을 문화재단한테 다 받아가지고 이걸 좀 우리 위원회에 한번 제출을 해봐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윤창근위원  우리가 뭐, 예산을 다루는 것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다룰 텐데. 그렇지요? 우리가 다루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우리는 이것만 동의만,
○공원과장 강봉수  이 세부적인 지출계획은, 예, 그쪽에서.
윤창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부분 8억씩이나 들어가는 거 이거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을 이렇게 말고 구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줘봐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윤창근위원  이거 나중에라도, 지금이 아니면 나중에라도 조정하게, 이거 안 해줄 수는 없는 것 같고. 예? 다 받아가지고 한번 줘봐요.
○공원과장 강봉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환  자,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는 관계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재)성남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 12월 5일은 본회의가 열리며, 12월 6일 목요일 14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예비심사가 시작되오니 13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안광환  서은경  고병용
  박영애  안광림  윤창근
  최미경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임병영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노인복지과장  김권병
  지역경제과장  김봉현
  시장현대화과장  김경석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첨단산업과장  박성희
  세정과장  김남일
  체육진흥과장  오재곤
  환경정책과장  장석령
  청소행정과장  박동화
  공원과장  강봉수
  분당구행정지원과장  이해종
○기타 참석자
  시설관리팀장  조태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훈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