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4월 16일(금)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3.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4.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8.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2.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인 발의)
  6.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4인 발의)
  7.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판교대장 공공청사용지 매입
      나. 상대원2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다.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라.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원(지하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신축
      마.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설치
      바. AI자동 선별시설 신축
  8.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32인 발의)
  9.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5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예방,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 백신접종 등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4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됨에 따라 방역 의식이 해이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마지막까지 개인 방역과 집단 방역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서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을 결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박광순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18분)

○위원장 김선임  그럼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광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광순의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게임산업 육성 정책이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목적의 조례안입니다.
  성남시는 현재 게임 제작업체 455개소 및 게임 배급업체 236개소가 입주되어 있고 e-스포츠 전용 경기장이 판교에 2023년 말 준공될 예정이며 게임 과몰입 예방 성남게임힐링센터를 올해 2월 18일에 정자동에 개소하였습니다.
  국내 게임산업 관련 시장은 2010년 7조 4312억에서 2020년 19조 9억 원으로 시장이 성장하였고 게임이 단순 젊은 세대의 문화가 아니라 남녀노소 여가 문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게임시장 성장은 필연적으로 건전한 게임문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올바른 산업 육성이고 성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게임산업 육성과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동시에 하여 상생의 시너지를 내게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성남시에는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이 없어 적극적이고 올바른 게임산업 육성을 할 수 있는 근거 조례가 없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조에 게임산업 중·장기 기본계획, 5조에 게임산업 육성사업, 6조에 게임산업 지원센터, 7조부터 8조까지 게임힐링센터, 9조에는 재정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 여러분!
  이 조례를 제정하여 게임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 발전과 함께 청년층의 창업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광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그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당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게임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광순 의원님 등 18명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게임산업 기반이 지역 경제 및 시민사회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추가 보완 의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조(센터 및 힐링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센터’를 ‘지원센터’로 명확하게 표기하고 위탁 대상에 실제 게임콘텐츠 창업 지원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성남산업진흥원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9조(재정지원)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안 5조(사업)에는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내용이 있으나 9조에는 같은 내용이 표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마련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발의하신 의원님과 담당관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광순의원  없으시면 위원장님, 제가 발의 의원인데 한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의원  지금 우리 성남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이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 지금 팀장이, 어느 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게임콘텐츠팀입니다.
박광순의원  게임콘텐츠팀이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의원  그런데 그 게임콘텐츠팀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인력을 가지고 굉장히 업무가 좀 벅찬 듯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 게임과 관련해서는 성남시가 지금 모든 업체가 집중돼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해서 위원장님께서도 한번 좀 공감을 하시면 그 팀을 좀 분리해 가지고 우리 성남의 게임산업 육성과 지원 또는 기타 피해자 지원 이런 등등 해서 늘어나는 업무에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제가 보여져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조례에 지금 현재 심의하는 위원님들한테는 대단히 좀 죄송합니다마는 사실은 제가 조례안 제정을 발의하고 나서 미비점을 좀 발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게임산업 육성과 관련해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어떤 위원회도 없거든요. 그래서 ‘자문위원회 설치 및 그 기능’이라는 항목을 하나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는 그냥 통과를 좀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통과가 된 다음에 저기 시점을 잡아 가지고 집행부에서든 또는 제가든 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 게임산업은 사실 우리 시의원도 생소할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 분야의 전문가라든가 또는 게임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게임 제작, 유통 등등 또 관련 업계 대표 등 그다음에 또 게임이용자보호센터가 지금 현재 성남시 판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다음에 게임 피해자 회복 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시의원도 들어가고 해서 이 게임산업 육성과 또는 피해자 보호에 관련된 그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성남시가 게임산업을 육성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도 해야 되는 반면에 또 피해자들, 이용자들도 보호도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문위원회를 두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제가 지금 집어넣지를 못했는데 다음에 우리 담당관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개정을 좀 하도록 해서 이 항목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위원장 김선임  팀 분리라든지 자문위원이나 육성에 관한 위원회 이런 부분을 가능한 건지, 가능하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좀 검토하셔서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제목 ‘센터 및 힐링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을 ‘지원센터 및 힐링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센터 및’을 ‘지원센터 및’으로,
  ‘게임산업 육성과 게임문화 사업에 경험과 역량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를 ‘「성남산업진흥원 설립·운영 조례」 및’으로,
  ‘위탁할’을 ‘그 사무를 관련 경험과 역량이 있는 시 산하 기관(출자·출연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로 한다.
  제9조 제1항 중 ‘게임개발, 게임보급, 게임국제진출 사업 등 게임산업육성에 필요한’을 ‘게임 개발, 게임 보급, 게임국제진출 사업 등 게임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및 관련 법인, 단체 등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으로 한다.
  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게임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박광순의원  감사합니다.

  2.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주광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배 ICT융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금번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기업 특례보증사업은 정부 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을 통하여 성남 소재의 창업기업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ICT 기반 정보통신업 등 기술창업기업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견인할 기술창업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창업기업 특례보증의 경우 기술 기반 창업 7년 미만 기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술보증기금 보증 규모는 성남시 출연금의 20배수로 적은 예산 투입으로 더 많은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출연안이 가결되면 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체결하고 올해부터 2년간 연 2억 원씩 총 4억 원을 출연하여 창업기업에 80억 원의 융자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며 창업기업은 최대 5억 원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창업기업 특례보증사업을 통해 기술 기반 창업기업의 금융지원으로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주광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담당관님, 가볍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또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가볍게 답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기본은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말하자면 기술력 그 자체가 신용 아닙니까? 그래서 기보(기술보증기금)에서는 기술력을 담보로 해서 신용을 하는 건데, 신용을 해서 대출을 해 주는데 우리가 거기에 출연하는 것은 성격상으로는 약간 좀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기술을 담보로 하는 것인데 이제 우리 실리콘담당관 쪽에서는 기술이 약간 부족한 데를 우리가 출연을 해서 감당을 하신다는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현재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게 약 한 99개 기업이 되고 또 민간 창업보육시설까지 하면 한 200여 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가장 애로 사항이라고 저희한테 계속 말씀을 하시는 사항이 아무래도 창업기업이다 보니 기술력이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고 또 기술력이 이렇게 담보가 돼서 어느 정도의 제품이 나오더라도 이것들을 어떤 상품화하는 이런 게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증을 해서,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니까 그런 기업 활동을 좀 장려하고 저희가 창업기업을, 창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이제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자체가 이게 기술력도 부족하지만 그거를,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자금들이 부족한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 담보를 제공해서 하게 하겠다, 이런 저기시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여기는 기술력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등급으로 이렇게 주로 하는데 이거를,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몇 등급까지 이게 좀 대략으로다가 가능할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그 거래 관행으로 봤을 때 보통 한 4등급, 3등급 이렇게, 4등급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가 지금 그 등급은 잘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고병용위원  예, 그러면 됐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어쨌든 그 경영 사항하고 자본금 신용 사항을 골고루 평가해서 이렇게 점수화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술보증기금에 돼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지금 현재 이 기술보증기금을 출연하는 지자체가 어디 또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기술보증기금은 지금 대부분 광역 지자체하고 많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저희도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그 신용보증은 이제 산업지원과를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첨단산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시에서 이번에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이잖아요. 이 건과 관련해서 우리 경기도 내만 우선 좀 따져 보자고요.
  경기도 내에 우리 성남시가 이거 최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현재 창업기업이 우리 성남시에도 많이 있지만 지금 우리 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화성으로 알고 있어요. 화성 그다음에 용인, 성남 뭐 이런 순인데 이제 이것을 하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기술보증기금법에도 보면 이 재원의 조성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기타 뭐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어느, 13조 1항 몇 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자료 확인)
박광순위원  여기에 딱 떨어지게 정부 및,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정부 출연기금이라고 생각됩니다.
박광순위원  (웃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가 지금 법 조항은 갖고 있지를 않아서요.
박광순위원  아니, 지금 현재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출연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법 조항을, 이 모든 것은 담당관님, 모든 업무는 전부 다 법령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기본이죠, 이거 무슨 법적인 근거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겁니다.
  지금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여기에 만약에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이라고 하면 딱 떨어지는데 그게 없단 말이죠. 만약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아까 앞에서 열거한 화성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출연했을 거란 말이에요. 경기도에서도 출연했을 거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 출연을 꺼리고, 그런데 이제 우리 성남시에서 지금 현재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뭐 잘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도 꼼꼼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출연 근거가 이게 뭔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금 인천광역시나 대구시, 광주광역시 광산구청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요, 일부. 다만 이제 이 기술보증기금의 어떤 그런 영역을 기술보증기금 측에서도 더욱 좀 활성화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박광순위원  보증기금 측에서는 당연히 지자체가 와서 기금을 갖다 주면 좋아하지요. 자기네들 이를테면 사세가 확장이 되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또 하나 물어볼 것은, 그건 그렇고.
  이게 지금 우리 산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중소기업 그 출연하는 거 있잖아요? 경기도 신보(신용보증재단)에.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있습니다, 예.
박광순위원  이것도 제가 물어보니까 이 돈이 없어지는 돈이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거 다, 이제 보증을 다 하면, 보증을 그 최대로 하면 없어집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소멸되는 돈이에요, 이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소멸되는 돈이고, 지금 창업기업에 우리가 금년도에 2억을 출연하는 거 내년까지 출연하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없어지는 돈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출연을 안 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말씀을 주셨다시피 최초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좀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 올해에, 내년에 각각 2억씩 출연을 하고 저희가 내년쯤에 평가를 해서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추가 예산을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평가도 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다르게 이렇게 우리가 기금을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매년마다 2억 내지는 2억 이상이 지금 현재 출연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더 눈여겨봐야 될 것은 지금 여기 조건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기술보증기금에서 만약에 자기네들이 이제 대출을 해 주고, 이게 지금 현재 보증을 하는 거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자기 재산이 없어도 우리시가 보증을 해 준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기술보증에서?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죠. 기금에서,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평가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이게 기업들이 자칫 잘못하면 모럴해저드(moral hazard)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 기금에서 지금 현재 보증은 해 주니까, 내가 지금 현재 창업기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5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중소기업 특례보증도 보니까는 자기 개인 재산에는 추심을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5억을 받고 만약에 내가 회사를 갖다가 폐사 처리를 하게 되면 끝나는 거거든요. 제 말씀 알겠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거는 말씀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창업기업도 법인격이 있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일 경우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면 개인의 재산까지 말씀하셨듯이 청구가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법인 설립을 해서 법인격에 대해서는 그 법인의 재산, 거기는 법인의 어떤 영역까지만 저희가 가능하고 개인까지는 좀 어렵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죠, 법인일 경우에 그렇죠. 법인이 청산되면 더 이상 개인 재산에 추심을 못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담당관님, 이 조례를 갖다가 지금 현재 제가 저기 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잘 운영을 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잘 운영하셔야 돼요. 이 성남시가 이렇게 예산을 갖다 자꾸 여기도 보증하고 저기도 보증하고 여기도 보험 들고 저기도 보험 들고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면 그거 안 됩니다. 우리 지금 성남시 재정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성남시에서 이거 지금 현재 출연하지 않더라도 이를테면 제가 알기로는 내가 이 기술보증기금에 저기 하면 개인이나 법인도 이게 저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개인이 지금 현재 운전자보험 들듯이.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거는 가능하다고 일부 판단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박광순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시에서 조금 이렇게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겠다, 이러는 건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하는 것은 좋아요. 얼마든지 좋은데 이것이 이제 돈이 들어가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위원님 말씀 잘,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거 이제 금년도부터 할 겁니까? 어떻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부터 예산이 들어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 추경에 2억을 확보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추경에 2억 확보하면 이제 금년도 평가는 나오겠네요, 금년도 거라도?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연말까지 하면 나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평가 나중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들한테 다 돌려 가지고 금년도 전부 다 평가를 받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기업, 이제 여기 지금 중소기업, 창업기업 들어갔지만 또 다른 거 여기에 벤치마킹해 가지고 이게 보증 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잘 분석하시고 신중을 기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짧게 좀 여쭤볼게요.
  기술보증기금법이든 기타 법령에 의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성남의 창업기업이라고 하면 공간적인 거는 성남이라는 이야기일 게고 창업기업은 어떻게 설명을, 그리고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창업기업, 뭐 공간적인 거는 성남시 관내를 말씀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 기업 창업 후 7년 이내까지를 창업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7년 이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스타트를 하는 기업체뿐만 아니라 운영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의 재정적인 부담이 있을 때에 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 방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복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있을 게고요. 중복으로 인한 도덕적인 해이를 아까 박광순 위원장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는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고 싶지만, 지금 현재 그 출연금의 20배에 대한 우리가 보증에 대한 부분들을 보증기금법에 의해 가지고 출연을 하더라도, 보증을 하더라도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우선순위에서 예를 들어서 보험 같은 경우는 손실보험은 A, B에 들어 있으면 A, B가 나눠서 냅니다. 그러면 만약에 100억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중복이 되어 있어요, 다른 기금들의 저기하고. 그럼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것까지는 제가 잘 숙지를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무슨 이야기하는지는 아시겠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비율로 인해서 이걸 담보 받을 수 있느냐, 다른 어떤 기금이나 이런 것들하고,
김영발위원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출연하는 금하고 비교했을 때. 그것들은 저희가 기술보증기금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집행 단계에서는 그런 것도 확실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담당관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선택과 집중에 대한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했던 배수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배분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해서 제가 발언 기회를 얻었어요.
  이상입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광환위원  잠시만요, 내가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위원장 김선임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광환위원  과장님, 이 출연, 기술보증기금에 2억 주면은 성남시가 관여할 일이 없지 않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이제 협약을,
안광환위원  나중에 사후평가, 그 업체에 대한 사후평가 정도나 받지 여기에서 2억 출연해 주고 뭐 우리가 저기 할 수 있는 권한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이제 협약을 맺어야 되기 때문에요.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이런 사항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그쪽에 요청할 것들은 협약에 좀 담고, 물론 그 어떤 규정이나 이런 거하고 어느 정도 부합이 되는 선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운영이 넘어가면 위원님 말씀 주셨듯이 실제 운영에 대해서는 기보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여기 기술보증기금에서 다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안광환위원  우리는 2억을 해 주면 얘네는 20배에 상응하는 40억을 해 주는 건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습니다. 예, 40억까지요.
안광환위원  그러니까 그 40억에 대해서 이제 얘네들이 기술에 대한 평가, 뭐 등급 매기고 다 얘네가 하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심사 기준은 우리가 관여를 못 하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습니다,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이 협약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협약 내용은 대략 어느 정도 이렇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저희가 이제 출연안이,
안광환위원  법적 근거는 없죠? 협약을 해도 법적 근거는 없죠?
  우리는, 아까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2억을 주고 나면 그냥 퉁치는 거고 모든 여기서, 기술보증기금에서 다 책임지는 거잖아요, 소멸만 되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말씀 주셨다시피 당연히 이제 법적인 어떤 조항의 적용을 받는 것들은 법적인 조항은 받을 것이고요. 다만 이제 그 외에 말씀 주셨다시피 운영에 관한 어떤 묘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협약에서, 기존에 어떤 중소기업 창업 기금 협약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 필요하면 좀 보완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2억을 우리 성남시 관내에 업체가 다 지원을 안 해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 그거는,
안광환위원  다시 또 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원이 안 되면 그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2억을 줄 필요는 없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1억밖에 집행을 안 했다, 20억밖에,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올해는 2억을 지출했는데 1억 5000이 집행됐으면 5000을 되받지는 못하고 그냥 거기 귀속되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 귀속되는 건 아니고요, 남는 거죠. 이월되는 거죠.
안광환위원  이월을 시킬 수 있어요? 그해에 그냥 하고 우리가 그러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 그거는,
안광환위원  ‘아, 우리 기업이 내년에는 2억 갖고는 많구나’ 그래서 1억 5000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요, 그거는 올해 같은 경우 말씀 주셨지만 추경을 확보하고 하다 보면 저희가 예산 쓸 수 있는 게 8, 9월이나 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말씀 주신 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40억까지 보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35억만 했다 그러면 5000만 원이 남으니까 그 부분은 그 이듬해에 5000만 원을 플러스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집행을. 저희가 그러면 다음 해에 1억 5000만 확보를 할 수도 있고요.
안광환위원  1억 5000만 하고 그 대신 2022년도에는 2억이 편성이 돼서 40억 받는 거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럼 성남시가 기술보증기금하고 협약 내용은 대략 어느 걸로 협약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게 지금 협약을 저희가 출연안이 전제가 돼야 협약을 짜는 거라 아직 저희가 협약안을 구체적으로 짜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안광환위원  이게 작년서부터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안광환위원  아니면 올해서부터인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안광환위원  올해 처음인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1년도 기술보증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5분만 쉴까요?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 해요?
    (「예」하는 위원 있음)

  3.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국장님 총괄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간부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총괄 질의 할 위원님 계시면 하시고 가급적이면 총괄 질의도 어차피 담당 과장님이 제안 설명을 하시니까 그때 하셔도 되고요.
  국장님, 소개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진숙 지역경제과장입니다.
  황규범 회계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총괄 질의가 있으시면 하시고.
  예,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정희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정희 위원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제가 과에서 여쭤봐도 되겠지만 우선 우리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 시에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을 했던 용역이 있더라고요. 몇 년도냐면요, 2017년에 했어요. 그래서 5개년이니까 21년까지 기한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거를 고용노동과에서 했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사회적경제는 또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그러면 이제 과가 바뀐 거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정확하게 그때 상황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과에서 업무 이관이 된 것 같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관이 됐다면 올해도 지금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5개년 계획 수립이라는 것을 또 용역을 실시하는지가 궁금해서 지금 그래서 국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실시, 예산 섰습니다.
○사회적기업팀장 강현숙  계획돼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올해 예산이 수립돼, 반영이 돼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지역경제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적경제 홍보관이 지금 현재 위치가 분당구청 앞에 문화의 거리라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여기에서 지금 시설들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전시한다든지 판매, 커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는 그냥 재계약에 대한 동의안만 나와 있지 원래 이렇게 비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안 나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비예산입니다, 비예산.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이 예산이,
김정희위원  비예산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비예산이 되기 때문에,
김정희위원  비예산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보조금이 전혀 안 나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회적기업팀장 강현숙  민간위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안 나갑니다.
김정희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디에서 운영을 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사회적협동조합.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사회적협동조합에서,
김정희위원  사회적협동조합에서만 그냥 알아서 운영을 하시고 그러면 저희는 전혀, 그냥 이 공간만 제공이에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공간을 제공하고요. 그다음에,
○위원장 김선임  그 임대료를 받지 않습니까?
○사회적기업팀장 강현숙  임대료는 받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임대료는 연간 286만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희위원  그 임대료는 그러면 이게 사회적협동조합이니까 거기에 근거한 퍼센티지로 해서 지금 받으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김정희위원  아, 연간, 지금…… 음,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성과는, 지금 현재 운영의 성과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치가게에 대한 운영 성과가 뭡니까? 현재까지.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물품을 전시·판매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그…… 이제 사회적경제,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주로 제품의 전시·홍보·판매 이 부분과 커피 등 음료 판매로 해서 크게 두 분류로 구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한 거 계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8 대 2로 커피가,
김영발위원  예?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시민 인식을 확산하는 부분하고 이러한 가치 확산을 시민과 공유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또 사회적기업 제품을 판로 개척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저희가 1년에 여기 방문하는 방문 인원수가 월 한 1100명 정도 돼요. 한 달 따지면 한 350~400여 명 정도 되고요. 연 매출은 지금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사실은 커피, 음료 그런 부분이 되고 여기 와서 제품 홍보하고 그러한 부분을 이제 좀 확산하고 그런 공유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공유 개념으로 보더라도 성과에 대한 평가는 좀 있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비예산 사업이기는 하나 그 공간적인 의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거론이, 논란이 됐었던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도 일부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국장님께서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다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만 요즘에 커피숍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도 지역의 특산물도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는 게 추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여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성과 분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좀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주가 커피, 음료 판매가 아니라 사회적기업에 대한 한계성은 있더라도 그리고 조합원 수의 한계성이 좀 있더라도 기본적인 가치가게의 역할을, 다시 말해서 홍보관 역할을 최대한 잘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끝으로 좀 드릴게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거는 별도로 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총괄 질의는 좀 마치고 세부적인 설명을 우리 담당 부서의 과장님께 듣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를 마치고 최진숙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진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 설명에 앞서 상정 안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현숙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의안인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최진숙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이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이제 뭐 장소에 대해 임대료도 받고는 있지만 리모델링 같은 경우도 저희 시에서 해 줬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리모델링 사업,
○위원장 김선임  예, 설치 같은 것.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제 지원, SK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것이,
○사회적기업팀장 강현숙  우리 예산으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사회적기업팀장에게) 우리 예산으로?
○위원장 김선임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 담당 부서에서는 귀속, 왜냐하면 이게 재계약 동의니까 이번에 또 재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 정도 계약기간이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3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3년.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3년 후에 다시 또 재계약하든 안 하든…….
  다른 데에서 이 건으로, 시에서는 지금 리모델링이나 설치 비용은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외에는 운영비나 인건비는 저희 시가 부담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서 어쨌든 시에서 관리하는 관리 위탁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른 부서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리모델링 등 이런 지원금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관리를, ‘어, 저기에 또 돈이 왜 들어가지? 왜 지원을 했지?’ 그런 의혹이 안 생기도록, 제가 한두 가지 지금 얘기 들은 것도 있는데 재계약해서 좀 더 이렇게 시하고 또 시민들한테, 어차피 여기도 그렇게 이익 창출하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 장소를 내줬을 때는 또 시민들과 그만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해서 하는 거니까 관리 좀 특별히 잘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
    (김영발 위원 거수)
  간단하게 하셔야 됩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 아까 국장님께 제가 총괄로 이야기했던 부분 기억나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예.
김영발위원  그게 법령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첨부되어 있는 관련 법령에 수탁자 선정 방식이라든지 그걸 떠나서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의 성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과장님이 이거를 모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아니, 이제 저희가 여기 수탁자가 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회적협동조합이라서 그게 사회적기업,
김영발위원  과장님, 법령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대로 좀 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단지 재계약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거를 기반해서 연속성에 대한 부분들이 거론돼야지, 평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속성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짧게 제가 우리 국장님께는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실은 그게 맞지 않아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사회적경제 홍보관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4.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인 발의)
  5.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1인 발의)
(15시 03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창선의원  위원장님 양해하신다면 폐지안까지 같이 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두 가지요?
선창선의원  예.
박광순위원  예, 그래도 되죠.
○위원장 김선임  예. 그러시면 선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두 안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에 선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년 된 성남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 입주 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문화시설 등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노동자의 편의 증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현재 하이테크밸리에서는 국토부가 지정한 산업단지 상상허브사업, 한국산업단지 공단에서 선정한 2020년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권자인 경기도의 조례와 본 조례 간에 권한 다툼이 있는바 관리권자인 경기도의 권한과 사업 주체인 성남시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자 집행부와 논의한 끝에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 이에 시간이 필요한바 다음 회기까지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두 가지 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은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집행부 의견도 두 가지 다 말씀하십시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 경제환경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창선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반시설 정비, 입주 업종의 융·복합화를 통해 산업단지와 입주 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으로 입법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관련 법령 및 도 조례와의 상충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를 위하여 시간을 좀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이 조례 제정에 따라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도 추후 논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선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발의 의원님께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나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심사 보류를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관해서,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이 두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면 하시고 질의할 내용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대표 발의 의원인 선창선 의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다음에 이제 보완해서 이 조례안은 통과하겠지만 제가 이 개념 정립을 좀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우리 지금 성남시에 노후산업단지가 몇 개나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상대원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그거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상대원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쪽 야탑동에 있는 야탑밸리 이런 것은 뭐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거는 산업단지는 아니고요, 개별법에 의한 그냥 지식산업센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지식산업센터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노후산업, 여기 지금 현재 이 조례 제명이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인데 노후산업단지는 상대원 일반산업단지 그거 하나라는 거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는요? 몇 개나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지금 성남시에 50여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산업단지에 한 40여 개가 있고 그다음에 개별 법령에 의해서 각 지금처럼 야탑밸리라든가,
박광순위원  50여 개가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이 현황을 다음에 조례 심의하기 전에 위원들한테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일단 노후산업단지가 어디인지 알아야 되고 지식산업센터는 몇 개나 있는지 알아야 우리가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고 자, 그러면 노후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일반산업단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기도지사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자는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거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관리권자가 경기도고 그건 이제 관리권자 없이 개별 지식산업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니까 상대원에 있는 노후산업단지는 그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자도 경기도지사인데 기타 나머지에 지금 산재돼 있는 지식산업센터 관리권자는 결국은 그 단지 내에 입주자 단체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상대원에 있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76년에 준공이 됐으니까 이제 뭐 그 산업단지는 한 45년 경과가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85년?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76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요.
  자, 그러면 거기 사업시행자는 누구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사업시행자는 이 구조고도화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관 그다음에 거기 출자법인,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상대원 지금 일반산업단지에 사업시행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아, 관리권자가 경기도입니다. 사업시행자보다는,
박광순위원  아니, 관리권자는 경기도고 사업시행자가 또 있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법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계획 수립하도록 돼 있죠?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수립자, 수립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행자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여기에 보면 이제 법 45조에 3을 보면,
박광순위원  제가 읽어 봤는데요. 그거 전부 다 볼 것도 없고 그러니까 노후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자는, 관리권자는 경기도지사인데 경기도지사가 사업시행자한테 노후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 관리기관인데 지금 관리기관은 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이 이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을 명할 수 있는 것은 경기도지사가 여기 산업단지공단 이사장한테 ‘이 계획을 수립해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법대로 하게 되면 시행사는 지금 현재 산업단지관리공단인 거예요, 그렇죠? 관리권자는 경기도지사고. 맞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이거 정확히 하세요. 법을 다 읽어 보시고 지금 그 나와 있는 대로 관리권자는 경기도고 그다음에 시행사는, 법에 보면 시행사가 나와 있는데,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시행사, 위원님 죄송한데 시행사보다는 관리기관이 있는 거고,
박광순위원  아니. 자, 그러니까 천지열 과장님 이 법을 한번 읽어 보세요. 법을 쭉 읽어 보시면 ‘관리권자는 시행사한테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을 지시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시행사는 그걸 갖다 경기도지사한테 제출을 해야 되고, 구조고도화계획 수립해서.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법을 잘 읽어 보시고, 지금 현재 제가 그 개념 정립을 하기 위해서 그래요. 관리권자는 누구고 그다음에 시행사는 누구고 그다음에 입주단지, 지금 현재 상대원에 관리공단이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관리공단이 지금 시행사하고 같이 이퀄이 되는 건지 또 별도의 개념인지 그런 것을 여기 지금 노후산업단지 현황하고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저희 위원들한테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주셔야만이 이 조례를 심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제출한 이 관련된 법령을 쭉 읽어 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명 산업집적법. 쭉 읽어 보세요. 읽어 보면 45조의2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관리권자는 어쩌고저쩌고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계획을 시행하게 할 수가 있다, 수립·시행하게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것까지 전체를 전부 다 한번 과장님께서 읽어 보시고 우리 위원들이 이 조례를 보고 바로바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개념 정립을 확실히 해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관리권자는 누구고 사업시행자는 누구고 이 계획은 누가 수립하고, 이것을 알아야 조례를 갖다 우리가 쉽게 심의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금 박광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더 검토하셔서 다음 심의 때 검토한 내용을 같이 해서 다시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어차피 보류 사안이니 제가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성남시 노후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함께 논의될 사항이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희 의원 등 14인 발의)
(15시 16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김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에서 실시한 전국 사업체 조사통계 성남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성남시에는 판교 등 성남시 전역에 IT기업 4257개소 등이 입주되어 있고 그 종사자 수만 9만 9600명에 이릅니다.
  또한 성남시는 백현 마이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대한민국 스마트도시 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현재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는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 지원에 대한 사업의 근거가 빠져 있어 적극적인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하여 개정되는 조례 내용에 맞게 제명을 변경하고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누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차광승 스마트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정희 의원님 등 14분의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명을 상위 법령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및 타 시군구 조례 등을 참고하여 제명을 변경하는 것과 스마트도시 기술개발 및 스마트도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시와 공동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 기관이나 단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에 대하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발의 의원님과 담당 부서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정희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정희 의원님 등 열네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회계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7.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판교대장 공공청사용지 매입
      나. 상대원2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다.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5시 21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세부 목록의 가부 의결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규범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판교대장 공공청사용지 매입 건, 상대원2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진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심의안건인 판교대장 공공청사 매입 등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판교대장 공공청사용지 매입 건에 대해서 가부 결정을 해야 하오니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판교대장 공공청사용지 매입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 소관 판교대장 공공청사용지 매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상대원2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상대원2동 복합청사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방망이를 두들겼던 2번 사항도 맞물려 있는데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주차장에 대한 확보가 미비하다’, 특히나 분당에 대한 공동주택에 주차장 면수를 빼면 수정·중원구의 원도심보다도 공영 주차장이 협소하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제가 또 주장을 해 왔고요, 도시건설에 있으면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 부분, 수내2동 관련 건이니까. 지하 2층, 3층까지도 확보를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가능할까요?
○회계과장 황규범  수내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본 위원회에 계시는 고병용 위원님도 지하층 활용 방안을 많이 말씀하셔 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 2·3층을 파 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이번에 수내2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축설계를 공모하면서 지하 1층에 주민 참여 공간을 만들어 갖고 회의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건물의 2·3층만큼의 지하를 파 가지고 주민 공간으로 만들었고, 지상 1층을 캐노피 형식으로 만들어 갖고 주차장 대수를 15대 저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는 보겠지만 한번 별도로 그건 제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기존에 지하 부분을 나름대로 활용 방안을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비교 검토해서 한번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식견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예산에 대한 부분과 그걸로 인한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는 기본적으로 해 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 게 원도심에 대한 주차장 건립으로 인한 토지매입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앞으로도 더 이루어져서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더 향상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이제 뭐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부지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어요.
  그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지하를 더 확보해서 지하 주차장 면수를 늘려서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을 더 확보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망이는 두들기기는 했으나, 상대원에 대한 부분들 또한 신축에 대해서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영발위원  그런 부분은 더 늘려야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평생학습관까지 해서 복합청사로 짓는 부분까지 있는데 말이 되겠어요, 이게?
  자, 3번 건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해야 되나 놓친 부분이 있어서 겸사 이야기를 드렸으니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 이외에 2번 것까지도 좀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상대2동 건도 저희가 이제 어차피 복합청사 하면서 설계 공모 들어갈 때요, 그런 부분으로 십분 검토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설계 공모에 대한 부분들 모르세요? 여기에서 주문한 대로 설계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지 설계 공모에 그게 담기는 거예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절차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중복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각도에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지나기는, 저도 이제 아차 소리를 놓쳐 가지고 질의를 못 했습니다만. 상대원2동에 제곱미터당 건축 신축 비용을 보니까, 제가 혹시 계산기를 잘못 두들겼나 해서 다시 한번 두들겨 봤거든요. 제곱미터당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337만 9418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에 하는 또 수내동 것을 보면 이게 기정에서 나중에 변경까지는, 기정에서는 이게 얼마입니까? 51억 300만 원입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변경했을 때는 제곱미터도 줄였단 말입니다, 평수도. 그런데 이 공사비는 배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 보니까 이게 이거는 제곱미터당 543만 344원인가 나왔어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두 배가 더 비싸게 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거 계산을 좀 해 보시죠. 제가 혹시 잘못했나 싶어서 두 번 했거든요.
○회계과장 황규범  당초에 지금 말씀하신 상대원2동 복합청사 사업비 산출은 신흥2구역 재개발사업 예상 조성원가를 저희가 지금 해서 토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작성한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내2동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확인)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써는 지금…….
고병용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제가 받은 자료입니다. 받은 자료 가지고 계산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선임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은 설명하셔도 됩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저희가 지금 개략적으로 뽑은 사업비는 설계비 자체가 당초에 2억 800에서 2억 5300 들어갔고, 공사비가 당초에 48억 3000에서 저희가 변경한 부분은 85억 원으로 지금 36억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실 평수로 나눠 본다면 평수에 대한 부분은 거의 변동 없습니다.
고병용위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 전에 상대원2동 것은 이제 8600㎡를 시공하는데도 이게 제곱미터당 그 신축 비용이 337만 9418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수내동 것은 제곱미터당 540만 원이 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략 그냥 두 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두 배가 될 수가 있냐 이겁니다, 같은 해에 하는데.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그거 제가, 예, 위원님, 설명을 드릴게요.
  당초에 그 사업계획 시점이 그때는 2013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2020년 12월 기준으로 해서 약 7년이 경과가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자재, 노임단가 그리고 건축공사비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고병용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뒤에 추계비용을 보면 연도가 같단 말입니다. 제가 혹시 이것도 너무 차이가 나나 해서 봤어요. 추계비용 연도가 같은데 왜 두 배가 가까이 되냐, 이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추계 연도가 다르다든가 공사 연도가 다르다면 저 이해 어느 정도는, 물론 이렇게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해를 못 하지만 그렇더라도 조금 차이 나면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같은 연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그런데 이게 비용이 두 배 가까이 나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명확하게 인식이 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찬성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저는 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거 이제 가부 결정을 해야 되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부에 찬성을 하거나 아니면 고병용 위원님께서 지금 자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고 좀 이해가 되시면…….
김명수위원  저 손.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김명수 위원입니다.
  제가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수내2동 지역구라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당초 예산보다 뭐 두 배 이상 올라간 거는 아마 시기적인 측면이 있는 거는 맞고요.
  또 두 번째 항목은 관련해서 관련 수내2동이 특이하게 우리 성남시에서 공동주택으로만 단일하게 구성된 지역구 맞죠? 그래서 관련해서 그 지역에는 주민편의시설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커뮤니티시설이나 주민자치센터도 없는 유일한 성남시에 있는 동이었습니다.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냐면 이 복합청사를, 그러니까 청사를 지을 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미래지향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해서 의견 수렴을 아마 세 번, 네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수내2동 청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를 주차장으로 활용하지 않고 1층에 필로티를 적용해서 주차장을 적용하고 지하에 오히려 주민, 그 뭐죠? 문화시설 그거를 집어넣으면서 설계가 이제 다른 동들하고 좀 다르게 된 경우가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추경이 잡힌 게 건축 심의 통과한 거죠? 그러니까 건축 심의나 도시계획이나 경관 심의나 에너지효율등급을 높인,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게 반영이 돼서 지금 나온 거죠?
○회계과장 황규범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점이 좀 일부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뭐 평단가, 단순하게 평단가만 비교할 게 아니라 그 설계와 실제 구조가 명확하게 됐느냐, 그 부분을 나중에라도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회계과장 황규범  예, 그건 별도로 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간단하게 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정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여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 11페이지 보면 이게 추계비용에서 수내2동은 2021년도에 해 가지고 2022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상대원 것은 어디입니까, 2022년도에 해 갖고 2026년도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4년 후에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건축 제곱미터당 단가는 수내2동이 두 배 가까이 나온다는 건 누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거는 4년 후에 할 것이고 이거는 지금 시작이 돼서 2022년도에는 시작을 할 건데 4년 후 것하고 저기하고 비교해서도 지금 4년 후에는 예산이 얼마나 더 오를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올라봐야 한 20% 정도밖에 오른다고 봤을 때 그러면 되려 더 이쪽이, 상대원 쪽이 비싸야 되는데 이쪽에가 지금 현재 훨씬 배면 누가 그걸 이해를 하겠어요. 아무리 필로티고 더 이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고병용 위원님께서 지금 주신 의견에 대해서 팀장님이나 답변을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황규범  제가 뭐 답변이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상대원2동 복합청사사업 산출 근거는요, 기존에 저희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신흥2구역 재개발 예상 조성원가를 참고해 가지고, 사실 공사비는 서울특별시 공사비 가이드라인하고 조달청에서 지금 쓰는 유사 사례를 참고해서 저희가 설계비·감리비를 적용한, 그 법정 요율을 적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비교치하고는 약간 좀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고병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내년도에 이게 돼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생기면 앞으로 이게 설계비나 아니면 평당 가격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상이할 것으로도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잡을 때는 당초에 기존에 있는 그 사례를 찾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보시기에 약간 좀 판단이,
고병용위원  근데 과장님, 아무리 그걸 변명하신다 해도 그건 너무 옹색하잖아요. 이 자료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이거 엉터리란 말입니까? 과장님이 주신 자료 아닙니까,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이게 그러면 엉터리라면 그건, 그걸 변명하기 위해서 계속 말씀하시면 얘기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김선임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이견이 있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에 대해서 가결을 원하시는 위원님 손드십시오.
    (거수 표결)
  참석 위원 여섯 분 중에 다섯 분 가결하셨고.
  부결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표결)
  부결 한 분.
  저희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이견이 있는 위원님이 있으셔서 저희가 거수로 표결을 하였습니다.
  참석 위원 여섯 분 중에 찬성 다섯 분, 반대 한 분이 계셔서 수내2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황규범  고맙습니다.

      라.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원(지하 주차장) 부지매입 및 신축
(15시 48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천지열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원 부지매입 및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산업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윤석 산업입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산업지원과 소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2500㎡ 이 땅을 사 가지고 그 밑에 지하 3층으로 주차장을 짓겠다라는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제 지상에는 공원을 만들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도시계획시설은 뭘로 돼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도시계획시설은,
박광순위원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으로 돼 있습니까, 여기가 주차장으로 돼 있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냥 산업단지로 돼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산업단지로?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러니까,
박광순위원  그러면 장차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박광순위원  변경을?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중복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그 건물 위에다가는 뭘 안 짓습니까, 공원이기 때문에?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못 짓는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이 땅이 아까운 생각이 좀 드는데, 이게 한 760평 정도 되는 땅인데.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 옆에, 이게 이제 일부분이지만 도면을 보면 LH 활성화 구역이라고 그래서 LH 부지가 있는데 그 옆에 LH 지식산업센터하고 그다음에 기숙사가 들어옵니다, 194호 정도. 그러면 그 옆에 또 이제 공원을 짓는 거기 때문에 연계해서 본다고 그러면 맞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박광순위원  아니, 뭐 공원을 상대원 공단에다가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시가 가용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특히 상대원 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제 생각에는 거기는 이제 바로 남한산성 순환도로 넘어가면 뭐 우거진 산림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공원보다는 좀 더 용적률을 최대한 찾아 가지고 우리 산업진흥 활성화 또 내지는 성남시 산하 무슨 뭐 산업과 관련된 그러한 저기가 들어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우리 위원님도 이제 좋은 제안이신데요, 지금 사실 그 산업단지 내에 환경적인 면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이 쾌적한 어떤 이런 조건을 구성해서 토지를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이런 부분이 있고, 그 옆에 다른 건물이 이제 없으면 모르는데 들어서기 때문에 이 구역 내에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잘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세요, 한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또 잘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돼, 이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공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성남시에 지금 현재 가용 토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750, 760평 정도 되는 땅이면 그쪽 지역에서는 앞으로 참 찾을 수 없는 그런 땅이 될 텐데 이 땅을 공원,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아직 안 됐다니까 하는 소리예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저희 도시재생계획에 의해서 이제 연계돼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시장님 방침 받아 가지고 더 그 땅을 토지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라고요.
  아시겠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일단 성남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에 그 부지가 있는 거고요.
  그 부지의 지금 땅 주인은 누구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LH입니다.
김명수위원  LH?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땅에 대한 감평액이 32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LH가 원래 산단을 조성했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전에 LS산전이라고 기업체 부지가 있는데 그거를 매입을 해서 이제 갖고 있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LS산전 거를 LH가 가지고 있었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LH가 이제 도시주택사업, 공공주택사업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도 있는데 이거를 굳이 32억까지 다 주고 사야 돼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그 부지매입 감정평가가, 매입가가 32억 정도가 나와서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 부지의 위치를 보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만든다 쳐요. 그러니까 제가 반대하는 거는 단 1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박광순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부지의 활용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주차장하고 공원화한다는 부분인데 이게 확정된 거예요, 아니면 일단 사 놓고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지금 이제 국토, 그러니까 이 총사업비가 22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할 때 여기는 부지매입을 해서 지상에는 소공원, 지하는 주차장이라고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명수위원  끝나서 됐기 때문에 이거를,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할 수,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뭐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네요,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좀 많은 검토가 필요한데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성남산업단지가 아시겠지만 예전의 공장의 형태를 벗어나서 소위 얘기하는 아파트형공장, 지식산업센터로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변하고 있고, 거기에 주차장을 만든다는 거는 좀 난센스가 돼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기업들이 다 지식산업센터로 바뀌면서 자체적으로 주차장을 다 확보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공원으로 하기에도 규모가 작고 그런데 그거를 지하를 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냐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위치도 봤는데 주변에 아파트가 있거나 주거지역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거지역까지는 좀 상당 거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예산을 이렇게 가져온 거는 있는데 혹시라도 이거에 대한 용도를 뭐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아니면 뭐 그렇게 예산이 국비가 내려왔으니 절대 못 바꾸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그런데 좀, 그 중심부에 있는데 그 중심부를 떠나서 약간 외곽으로 보면 불법주정차 지역이, 불법 주차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정차가 저희가 1차 조사할 때 한 250여 대가 나왔는데 그러면 그 주차를 흡수하기 위해서도 이 안에는 하여튼 간에 주차장 부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저희가 봐서 사업계획이 들어왔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총사업비에서 움직여서 이제 국토부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는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는 게 있는데 뭐 이렇게 다시 이게 변하고 한다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김명수위원  이제 뭐 이거를 원점으로 돌리는 거는 불가능하겠지만,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측컨대 그 주변에 뭐 삼영전자나 이런 회사들이 다 이제 아파트형공장을 다시 지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그 직원들이 쓰던 불법주차가 다 건물로 흡수가 될 거면 좀 아쉬움은 있다.
  왜 그러냐면 공원 지하를 주차장화 하면 이중으로 공원도 되고 주차장도 되기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하로 차들이 다니면서 거기에 따른 공원의 쾌적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결론 난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도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있으면 좀 더 장기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고 고민을 해 주시면 더 좋은 기획안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거기 공원이 들어서게 되면 공원을 찾는 사람도 주차장이 필요할 것이고 그 근처에 아파트형공장들이 주차장이 많이 협소하지 않겠어요?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예, 그렇습니다. 좀 부족합니다, 기업체에서도요.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성남일반산업단지와 지금 형성되고 있는 산업단지들에서의 비교검토를 하면 휴식 공간, 우리 과장님께서 아까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공원 부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커요. 이제 다른 저는 이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산업단지의 분양가뿐만 아니라 입주율이 높은 거는 그 주변에 갖춰져야 되는 기반시설, 의료·공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단지 단지만 봤었을 때의 식견이 또 따로 있겠지만 저는 도시계획 측면에서 공원에 대한 부분들은 잘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공원 이외에 뭐를 더 해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만들 건지에 대한 부분,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3번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원도심에 대한, 그리고 산업단지라고 하지만 주차 공간들이 협소해요.
  그래서 최근 들어 추세는 도시의 공간의 한계성 때문에 복합화합니다. 우리 시청 옆에 있는 저류지에 대한 복합화도 체육진흥과에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공간에 대한 한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하실 거면 지하를 더 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주차장을 한다면. 그 부분을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또 마침 우리 국장님께서 이석을 안 하고 같은 과이기 때문에, 국 내의 과이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데 참고로 별건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회계과 과장님께서 이제 자리를 이석했기 때문에.
  우리 구미1동에 뒷구미라고 해서 구미동 32번지가 있어요. 면적은 1850㎡ 정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 메모 안 하셔도 돼요. 이 부분들도 지금 현재 지역에서의 주차장이 협소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도심에는 토지라도 저렴하니까 매입을 해서라도 보완을 해요. 하지만 건축허가 등등을 나갔을 때에는 거기에 맞는 법적 주차면 수를 확보해요. 하지만 이동 편의상에 대한 교통량은 대체할 방법이 없어요, 대중교통에 대한 라인이 확충되기 이전까지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도 필요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번지에 대한 그리고 금곡동에 대한 어린이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의 복합에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들은 플러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장님 이 건하고 이외로 뒷구미공원에 대한 부분과 금곡공원에 대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동 청사 옆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대한 부분들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차후에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그거는 추후에 같이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과장님, 고병용입니다.
  과장님하고 그때 말씀을 좀 나눴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나 김명수 위원님이나 그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그전에 저도 그런 말씀 비슷하게 드렸지 않습니까? 땅도 없는데 주차장하기는 좀 아깝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국장님도 계시고, 그쪽에는 이제 장기적으로 생태복원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고, 재생혁신지구로 일을 하면서. 그랬을 때 그쪽에 생태복원을 하게 되면 주차장이 그쪽에 한 사오백 개 이상 나올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무용지물이 된단 말입니다. 거기가 바로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섬으로 해서 다 그 자체 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과장님이나 또 국에서 노력하시면 이 용도를 또 다르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조금 별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거 어차피 여기가 나와 있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건물이 제곱미터당 189만 2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그 용도라든가 건축 저기는 조금 다르겠죠, 약간은. 그런데 이제 지하를 판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이 더 나오는 것으로 다들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지나간 얘기지만 이게 수내동은 504만 원이라 하면 이거에 비하면 또 거의 3배 가까이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저기는 아니지만. 그러면 이거 189만 원 나오면 굉장히 잘 나온 것 아닙니까, 실제로. 이렇게 싸게 나온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이렇게 비싸게 나오니 의원이 이걸 서류를 보면서도 얘기 안 한다? 그건 말도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 면밀히 검토해 주십시오, 다른 저기하고.
  이것도 지금 바로 보십시오. 이거 3페이지 맨 아래에 그거 계산해 보세요. 건물 주차장 조성가 계산해 보세요. 189만 원인가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차이들 나게 하면 되겠습니까? 같은 우리 성남시, 그것도 같은 재정국에서?
  검토 좀 해서요,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원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 내 공원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감사합니다.

      마. 학대피해아동쉼터(남아시설) 설치
(16시 0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아동보육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지연 아동친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걸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러면 매입할 대상 주택은 확정된 건 아니고 예산을 가지고서 한다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그게 이제,
김명수위원  그럼 이게 지금 몇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규모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1개 저희가 설치할,
김명수위원  1개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매입비가 15억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주택용 숙사로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매입할 생각으로 본시가지는 10억에서 10억 이상이 하고요. 그다음에 분당이나 이런 데는 한 15억 정도 예상해서 저희가 방 4개에 화장실 2개의 시설이기 때문에 좀…….
김명수위원  제가 이거에 대해서 학대피해아동쉼터인데 이게 공동주택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우려가 되는 게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 내에 이런 성남시 관내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주택 아파트 옆집에 이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매입을 하면.
  그러면, 이거 뭐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단지 내 아파트 주민이나 옆집이나에서 어떤 항의나 민원들이 없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여아시설 1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예.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거의 모르게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하지는 않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게 이제, 예, 공개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면 피해아동이 쉼터인데 뭐 며칠 정도 머물고 다시 복귀, 집으로 돌아가거나 이런 거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원가정 복귀합니다.
김명수위원  관리 담당하는 분이 몇 분이나 상주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5명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5명이 거기에 상주를 한다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24시간. 3교대로 해서 저희가,
김명수위원  그래요? 아, 3교대로 5명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뭐 일상적으로 한 2명 정도가 있는 거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명수위원  이게 굳이 아파트 이런 거 비싼 거 매입을 하지 않고 일반 좀 건축물이나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꼭 아파트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일단 애들 안전이나 이런 게 공동주택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을 대상지로 지금 선정해 놓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뭐 주택이나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들었을 때에는 과거에 가출청소년이나 미혼모들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이 공동주택보다는 어떤 단독주택이나 빌라 이런 개념으로 저는 봤는데 갑자기 공동, 이게 금액이 비싸서 여쭤봤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스럽지 않나. 이게 과연 지금 하나 운영은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오히려 정말 단독주택이나 좀 그런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매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단독주택을 매입하든 공동주택을 매입하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근데 지금 7개소가 저희가 대상지가 내려왔거든요. 국비가 저희가 지원 13억을 받아 가지고 내려왔는데 타 시군도 지금 공동주택 매입을 하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매입을 하면 나중에 이거에 대한 게 이제 성남시 자산이 되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명수위원  그럼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주택이나 관사 이런 거 있지 않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그게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방 4개에 화장실 2개, 전용면적 100㎡ 이상 해 가지고 저희가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 장소가 없어서 매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럴 바에는 전용시설을 차라리 만드는 게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게 학대피해아동이라고 해서 혹여 출입이 가능하거나 몰래라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거를 차단하기에는 아파트가 그래도 보호하기가 좋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허 과장님, 제 방에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거론을 해야 되겠네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임차가 아니라 매입으로 합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매입으로 지금, 공동주택 매입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여러 언론들을 좀 넘겨 보고 학술지를 좀 넘겨 봤어요. 그런데 매입보다는 임차가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공동주택의 몇 층을 고집을, 어떤,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지금 운영하는 시설이 1층이기 때문에 1층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여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의 1층이다라는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국비에 대한 부분들이 지원 내역이 임차에 대한 부분들까지 딱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임차에 대한 부분들을, 임대를 통한 부분들을 운영하는 것들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소하거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법 개정이 되고 나서 시행이 3월 30일부터예요. 그런데 재정의 한계성도 있었겠지만 국비 내시에 대한 시점도 있었겠지만 우리 정인이 관련 건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언론에서 터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안 되고 있었는지 이제서야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좀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저희는 그 아동학대에 대해서 작년 10월부터 선도 지역으로 해 가지고요, 학대 공무원 4명 배치했고요, 그다음에 또 6월 달에 아동보호팀 신설 계획이 있고. 저희는 뭐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결코 나쁘다고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게 3월 30일 또 즉각분리제도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 내시가 일단 기다렸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바로 조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굳이 매매를 통한 공간 확보보다는 또 공동주택이라고 국한할 필요는 없이 김명수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슴으로 품을 수 있으나 눈으로는 품을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그런 것들이 발생 안 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주택의 형태 그리고 매매의 어떤 형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빨리 남아시설도 자리매김을 하고 애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박광순위원  아니,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거 현황이 지금 현재 그러면 학대피해아동 남아가 우리 성남시에 얼마나 있어요, 수효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남아가 지금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쉼터를 만들겠다라는 거잖아요, 이 법이 개정돼 가지고 분리됨에 따라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여아는 몇 명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여아시설은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숫자.
박광순위원  몇 명이 있냐고, 몇 명.
○아동보육과장 허은  7명이 보호 조치 합니다, 시설당.
박광순위원  그러면 남자도 이제 한 거의 예닐곱 명 되겠네요, 그러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광순위원  예닐곱 명을 지금 현재 여기 아파트 한 55평 정도에 수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현재.
○아동보육과장 허은  7명입니다.
박광순위원  뭐가 7명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피해아동쉼터 거기 정원 기준이 7명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한 예닐곱 명 될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광순위원  7명이 없으면 6명이라도 수용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거 안 되면 5명 수용할 거고.
  그게 7명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이제 보호 조치가 7명이 넘어가면 저희 시설이 이제 보호할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안양이나 평택 뭐, 애들이 타지로 지금 가서 일시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우리도 만약에 7명인데 한 4명 있다 하게 되면 또 타 지역에서 우리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타 지역에서도 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저희 아이들 먼저, 저희 시비도 투입되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아, 그건 당연한 얘기고. 그런 말씀은 안 하셔도 되고. 그건 당연한 얘기지,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자라면 타 시군 것도 우리가 받을 수도 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광순위원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이게 수효가 넘쳐 가지고 하게 되면 타 시군에 우리가 또 위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광순위원  7명이 기준이라는 얘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광순위원  지금 여자시설이 있는데 이것도 정원 7명이 다 차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다 차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다 차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비가 1억 3200 내려왔다라는 거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박광순위원  조금 줬네요? 생색은 국가에서 다 내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많지는 않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15억 6000만 원을 내고.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못 하겠다, 국비 더 내라.
○아동보육과장 허은  (웃음)
박광순위원  생색은 왜 네가 내고 돈은 우리가 다 내냐, 이런 식으로. 1억 3000이라고 해 봤자 보니까 환경개선비도 안 되는구만, 이게.
○아동보육과장 허은  인건비나 이제 추후에 운영비나 이런 게 또 부수적으로 내려옵니다.
박광순위원  앞으로 그렇게 이런 거 있으면요, 우리는 안 하겠다고 돈 더 내라고 이렇게 하세요. 그게 성남시에 이바지하는 거예요, 허은 과장님이. 국가에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시겠죠?
○아동보육과장 허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전화 하는가 안 하는가 내가 볼 거예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 피해아동 아이들 보호 기간이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보호 기간은 저희가 6개월 하고 있습니다. 연장하면 1년까지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니까 지금 있는 여아 7명이 지금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보호하고 있는 거고.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럼 다시 이제 부모, 보호자한테 돌려보내지는 건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 이제 원가정 복귀로 가든가 다른 시설로 또 가기도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 여기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5년 됐으면 그런 아이들이 많아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저희가 시설 보호가 작년에 분리 보호 조치한 게 39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 소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AI자동 선별시설 신축
(16시 17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이성진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중 AI자동 선별시설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 선별시설 신축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부득이하게도 담당 팀장이 중원 서에 조사가 있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020년 12월 30일 환경부 스마트 그린 공모사업 선정되어 국비 6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 설명)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광환 위원님.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이거 AI자동 선별이 뭐예요? 지금 팬벨트로 가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그런데 저희 국내에는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곳은 없고요.
안광환위원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해외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환경부 국비사업 추진하면서 전국에 최초로 AI로 해서 그 선별시설을 한번 설치해 보고 싶어 가지고 2대를 설계에 지금 반영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이게 국내에 그럼 최초네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그럼 해외 사례 뭐 사진 같은 거는 없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 잠깐만, 설명자료에 보시면…….
안광환위원  설명자료에요? (자료 확인)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아, 죄송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독일이라든지 다른 데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캔 뭐 이런 입력을 하면 플라스틱만 계속 24시간 이렇게 수집을 할 수 있고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장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번 저희가 해외 사례라든지 그거는 또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그 자료 좀 주고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이 설치하는 데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야탑동 선별,
안광환위원  야탑동 선별장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그 공간 어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그 들어가는 입구 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태진상회라고 옛날에 일부 사업자가 쓰셨는데 위탁 기간이 끝나고 나서 지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쪽에. 한 300평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맞은편 쪽에 재활용센터가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곧 위탁 기간이 끝나고 지금 현재 일부 조금 소송 중인데 정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 공간에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안광환위원  그러면 우리 선별장도 나중에 태평동 지하화하면서 옮기는데 이 시설도 그대로 그냥 옮겨갈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저희가 이제 당초에 태평동 쪽으로 120t 정도 예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코로나라든지 지금 중국 수입 중단 등으로 쓰레기양이 한 20% 이상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 처리 용량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동 선별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야탑동에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같이 하려고 하면 이쪽은 자동 선별라인하고 일부 AI 쪽으로 저희가 확대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안광환위원  아, 그러면 이쪽은 폐쇄를 안 하고 자동적으로 해 갖고 자동 선별장을 이렇게 하고 저쪽은 그냥 선별,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일반 선별라인 쪽으로 그렇게.
안광환위원  팬벨트 라인으로 해서 두 군데를 운영한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안광환위원  다 전체적으로 안 가고?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계속 늘어나는 쓰레기를 대비해서요.
안광환위원  국비 지원 사업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AI자동 선별시설 신축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AI자동 선별시설 신축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32인 발의)
(16시 23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안녕하십니까? 분당 수내1동·수내2동·정자1동 지역 출신의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환경위원회의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정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성남시 부동산 재산세, 종부세 증가로 인해 시민의 우려가 많이 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 필요에 의해 국민·주민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은 필수적이나 납세에 대한 대우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다음과 같이 조례 전부개정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님과, 31명이 발의해 주신 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본 전부개정조례안에 일부 문구 수정이 필요합니다. 수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 구청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성실납세자 등을 대상 후보로 시장에게 추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성실납세자 등’을 ‘성실납세자’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한 성실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제출하는 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먼저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저는 성실 세금 납부자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경제활동과 보유 재산에 따른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하는 점 오히려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석배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전석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명수 의원님 등 32명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개인과 법인에 한정되어 있는 성실납세자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사업자도 포함시키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 동의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대한 취지는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적용됐을 경우에 세수에 대한, 성남시 세수에 차이가 얼마만큼 나는지 그걸 한번 산정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정과장 전석배  이거는 납부하신 분에 대한 인증서, 성실납세 패를 전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세수에는 큰 영향이 없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영 주차장 할인 또 저희 관내 은행과 대출, 서비스 그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 세수하고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명수의원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문구 수정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명수의원  존경하는 위원님들, 오늘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다시 한번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3조 중 ‘성실납세자 등’을 ‘성실납세자’로 하고 제6조 1호 중 ‘성실납세자 등임’을 ‘성실납세자임’으로 수정 정정을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3조 중 ‘성실납세자 등을’을 ‘성실납세자를’로 하고 제6조 제1호 중 ‘성실납세자 등임’을 ‘성실납세자임’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29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소장님, 죄송하지만 저희들 자료 다 이미 확인했으니까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철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이광철입니다.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조례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병호 녹지팀장입니다.
  양원주 조경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녹지과에서 제출한 부의안건은 총 2건입니다.
  첫째 안건인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광철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하고는 약간은 무관한 얘기인데 제가 봄에 보면 가로 정비할 때 가지치기라든가 제거하는 부분들에 그 대장들이 다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가로수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리해 갖고 저희들이,
선창선위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가지치기 같은 거 보면 너무 민망하게 잘라 버리니까, 살 수 있을까 정도로 민망하게 잘라 버리니까 경관도 안 좋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그 사항은 구청 사안이라는 얘기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청하고 좀 협의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대장은 있다는 얘기죠? 가지치기하고 제거를 했었을 때, 나무를 제거할 경우에 그 제거에 대한 이유가 다 있을 거라는 얘기죠?
○녹지과장 이광철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지금 시민 의견이 올라온 게 있어요.
  위임된 사무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검토를 떠나서 시민에게 통지는 했어요?
○녹지과장 이광철  저희들이 알려는 드렸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 시민 의견들에 대한 검토 부분은 내부적인 검토 부분이고 또 알려야 될 결과는 있겠으나 접수가 되면, 방금 과장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니까 다행인데 이렇게 전달을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성남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이광철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어서 녹지과 소관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지과 소관 성남시 식물원 및 생태학습원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4월 19일 월요일 10시부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1년도 제1차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가 시작되오니 9시 50분까지 경제환경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지역경제과장  최진숙
  산업지원과장  천지열
  스마트도시과장  차광승
  회계과장  황규범
  세정과장  전석배
  아동보육과장  허은
  자원순환과장  이성진
  녹지과장  이광철
○기타 참석자
  사회적기업팀장  강현숙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하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