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5월 31일(목) 9시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장윤영 의원 외 10인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실록의 싱그러움이 더욱 짙어만 가는 초하를 맞이하여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성남시의회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장윤영 의원 외 10인 발의)

○위원장 우종수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성남시의회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윤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선배의원 여러분. 이른 시간에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성남시의회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장윤영위원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명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전문위원 연명흠입니다.
  (보고자료)
○전문위원 연명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일위원  자문위원회의 회의 소집 요구나 자문 요구를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의장이 하는 겁니까, 상임위원장이 하는 겁니까?
○장윤영위원  일단 거기에서 약간에,
○홍양일위원  이 내역이 조례안을 봤을 때 결국은 의장이 자문위원단의 자문을 의장 이름으로 구하죠?
○장윤영위원  일단 홍 위원님. 애초에 이 안이 나왔던 것은 사무국 안이 아니고 제가 이것을 했었거든요. 취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회의체가 아니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문교수단 회의를 소집할 경우가 없다라고 하는 판단입니다. 회의체가 아니고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홍양일위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교수단이면 교수단의 말하자면 자문을 구한 의견을 의회가 듣자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장윤영위원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회의체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어떤 개개인의 의견을 묻는다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장윤영위원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문교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
○홍양일위원  만약에 장 위원 설명처럼 그렇다고 그러면 각상임위원회별로 몇 명 자문교수 위촉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는 것이 옳지 회의체가 아닌 형식의 의견이라면 개개인의 의견을 의회가 받는다? 그렇게 해서 그 의회는 자문교수단의 의견이라고 그러고서 얘기할 것이라고.
○장윤영위원  아니, 애초의 안이 상임위원회별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양일위원  글쎄 애초는 어떻게 되었건 지금 이것이 자문교수단으로 바뀌어서 나와있는 형태 아닙니까?
○장윤영위원  예.
○홍양일위원  이 안을 가지고, 나는 장 위원한테 따지고 드는 게 아니에요. 회의체가 아니라고 그러는 형식이 좀 문제가 있다 회의체가 아니라고 하면 상임위원회별로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원회가 추천해서 그 위원회의 자문교수를 한두 명 위촉해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회의체가 아닌데 교수단 조례까지 만들어서 뭐하러 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장윤영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상임위원회별로 두는 것으로 해서 했었는데 그러면 행정경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께서 지역문제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교수님한테 자문을 구하기에는 "저희는 행정경제소속입니다."라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자문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교수님을 14분을 모셔가지고 상임위원회에 두지 않고 그래서 어떤 사항별로 사무국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와라 그러면 검토의견만 받아서 의회에 참조를 하는 거죠.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장 위원. 실지 운영측면에서 뭐예요? 결국에 의장이 자문을 구하는 안을 교수단에게 줘서, 또는 어떤 의원 개개인이 어떤 교수한테 질문한 분이 그것이 공식적인 답변이 될 수가 있느냐고,
○장윤영위원  없는 거죠.
○홍양일위원  없죠?
○장윤영위원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면 자문을 구하는 안건에 대해서 교수단이라고 하는 의견을 낼 것 아니겠느냐, 중요한 안건이 설령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해서 교수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거예요. 교수단의 의견을 구한다고. 그러면 교수단의 전문분야가 어떤 사람에 한 사람 있다고 해서 그 개인한테 질문하면 이것은 교수단의 자문이 아니야.
○장윤영위원  분명하게 애초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렸던 말씀입니다만 만약에 교수단의 의견이라고 한다면 의회위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지 저희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가 참조만 하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단이라고. 이게 쉽게 얘기해서 교수단이든 명칭이 자문교수단 아닙니까? "교수"자는 빼도 그만이에요. 자문위원회를 둔다는 것은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의회위상이 자문위원회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왜 의회위상이 떨어집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니, 의원이 무슨 만능박사야? 그것도 아닌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든지 좋지. 그러나 지금 맹점이 회의체가 아니라고 그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야. 회의체가 아니라면 이런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지.
○장윤영위원  여기 조례상에는 제가 일단 발의의원으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의장이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자문교수단이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인데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은 경제를 전공했고 어떤 사람은 건축을 전공했는데 서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 가지 주제 가지고서 결론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물론 전문가적인 것에 플러스 말하자면 다른 경영기획같은 분야는 총 망라되어 있습니다. 기술경영도 있고 기술기획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그런다면 건축 전문가가 얘기하면 그 사람들 나름대로 판단할 것이고, 있어요. 여하튼 간에 개인의 의견을 묻는다면 이 조례안은 필요없다라는 얘기야.
○장윤영위원  조례안이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문교수단이라고 해서 해놓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사적으로 아는 교수들이 있으면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필요했던 것은 위촉입니다. 위촉행위입니다. 위촉을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한 것이지,
○홍양일위원  글쎄 위촉이라는 것이 회의체가 아닌 다음에는 이 사람들한테 회의비용 한 푼도 못 나가요, 그냥 하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얼만큼 성의있게 위촉받았다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의회가 위촉한다고 해서 좋다고 받았겠지 그 다음에 아무 실리가 없어, 아무 권한도 없어 아무런 실리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맥 놓고서 자기 지식을 그냥 팔아먹고 다니겠느냐고.
○장윤영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권한을 준다고 하면 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권한이 아니라니까 글쎄. 권한 얘기가 아니라 권한도 없어, 실리도 없어. 회의비용도 단 한 푼도 받을 이유도 없어. 회의를 안 하는데 어떻게 회의비용을 받아요.
○장윤영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문위원회로 올라왔을 때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발의를 하면서 한 것은 그런 정치 요소는 절대적으로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홍양일위원  장 위원. 그것은 이상이야. 이것을 위촉받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없는 교수들이 할 일이 없어서 자문교수단에 위촉을 받겠습니까?
○장윤영위원  그것은 이미 검토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홍양일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수정했으면 하는 내용이 있어요?
○홍양일위원  지금 안 자체가 제일 처음에 제안설명에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그러면 운영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위원장 우종수  지금 조례 자체로 봐서는 회의체로 해서 올라왔거든요. 이 조례 중에서,
○홍양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부분이 이 3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의체라고 인정된다면 의장이 자문 구하는 것을 교수단에 안건을 넘겨줘야 됩니다, 회의체라고 그런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 개개인이 교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은 자문교수단의 회의체가 아니라고. 그렇다고 그런다면 제3조 2항에 자문교수단 단장은 의회의 장이 된다, 의장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지. 자기가 자문을 구하는 안건을 어떤 자문위원회에 제시를 해 놓고 자기가 단장이 된다 그러면 안건을 자기가 자기한테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의회 의장이 교수단 단장한테 "이 안건에 대한 의견을 내주시오." "자문을 구합니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뭐야. 예를 들어서 우리 의장이 자기한테 의견을 구하는 꼴밖에 더 되느냐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장윤영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위원장 우종수  그러니까 홍양일 위원님께서는 3조 2항에 있는 자문교수단장은 의회 의장이 된다 이 부분에 지금 수정을 요구하는 거죠?
○홍양일위원  이 부분이 장윤영 위원이 제안설명한 내역에 회의체냐, 아니냐 하고 직결되는 문제예요. 장 위원은 회의체가 아니다라고 보니까 의장이 단장이 돼도 상관이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회의체가 된다고 그러면 의장이 의장한테 질문하는 부분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장윤영위원  간단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몇몇 교수님들과 접촉을 했었는데 의회자문교수라는 직책 하나가 아마 굉장한 무게를 주는 것 같습니다. 금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교수인데 보직교수라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는 성남시의회 자문교수입니다."라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금액 보다도 무게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부분이 실질적인 문제에서 아까 장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정치교수 내지 뭐 무슨 교수 그러는데 순수한 교수들은 의회자문교수단이라고 하는 명칭에 혼란이 올 만큼 멍청이들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이고 문제는 회의체냐, 아니냐 그것만 얘기하자고.
○장윤영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조례를 만들 때 굉장히 열댓 번은 뜯어고쳤습니다. 그런데 단이라고 할 것이냐, 위원회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결국 가장 커다란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단이 전체가 모여서 의결하는 사항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의결을 해서 의회에 통보하는 경우는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단장에 대해서 세 가지 의견이 나왔었습니다. 교수중에서 최연장자가 단장이 되는 경우, 형식을 맞추는 거죠. 그 다음에 의장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집행부의 예처럼 우리 의회의 부의장이 단장이 되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의견이 나왔었는데 다수의 의견을 듣고 다른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결과 결론을 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커다란 부담을 느끼지 않고서 의장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자문위원회라고 그러는 자체가 원래가 의결기구가 아니예요. 원래가.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안건에 단장이 의장이 된다 그러면 여하튼 간에 회의체 형식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단 구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또 의장이라고.
○장윤영위원  의원이 해야 됩니다.
○홍양일위원  아닙니다. 의회의 장이 의장이에요. 소집도 전부다 의장이 하고 다 해. 부의장이든 의장이든 마찬가지에요. 의회가 소집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자문을 구하는 사람은 누구냐고. 의회라고. 그러면 의회가 의회한테 자문을 구해서야 되겠느냐라는 얘기야. 안 맞지.
○장윤영위원  그러면 필요성, 자문기구,
○위원장 우종수  됐습니다. 홍 위원님. 다른 위원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홍양일위원  예.
○위원장 우종수  김대진 위원님.
○김대진위원  장 위원께서는 전문교수단의 자문만 구하고 의결권은 없다고 했죠?
○장윤영위원  예.
○김대진위원  15인 이내로 한다는 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15인 이내로 한다고 하신 것입니까?
○장윤영위원  저는 애초에 20분 정도를 말씀드렸었는데 상임위별로 의회운영 4개 상임위원회 해서는 3인, 4인 이렇게 나오다가 16인까지 갔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별로 배정을 5인 정도씩으로 하다가 숫자 맞추기에 들어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실지 단장이 포함되어서 15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분야별로 봐서는 15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애초에 의견은 20분 정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상임위별로 배정을,
○김대진위원  아니, 상임위원회는 몇 명씩이에요?
○장윤영위원  4×4=16해서 16인이 나왔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런데 왜 15인으로,
○장윤영위원  16인으로 나왔었는데 숫자 의미부여에서 16이냐, 15냐 이상한 논리에 말려서 15인으로 되었습니다. 애초 의견은 상임위별로  네 분 정도씩 16명 나왔었고 많을수록, 저는 다섯 분 해서 20명 했었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어떤 상임위는 네 명이고 어떤 상임위는 세 명이네요.
○장윤영위원  그런데 만약에 숫자에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운영위원회도 해야 되나? 3개 상임위원회 해서 5명씩 해서 15명,
○위원장 우종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에서도 실지 의회운영에 관한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실지 명지대 정세욱 교수같은 분이라면 의회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 양반이라면 이 조례대로 하면 성남시 관내 학교에 재직을 한다든가 성남시 관내 주소를 둔 자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촉은 할 수 없지만 그런 차원과 또 우리가 조례 기타 등등 이런 입장에서 법률적 자문을 구할 이런 입장도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도 2명에서 3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박문석 위원님.
○박문석위원  "성남시 관내 학교 재직, 관내 주소를 둔 자" 이것을 삭제했으면 하는 요청입니다. 왜냐하면 성남시 관내 교수님들이 물론 다 훌륭하십니다. 허나 그 분들이 현재 저희 집행부에 성남발전연구소라든가 집행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심의위원으로 대부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성남시 관내 교수님들이 그러면 우리 의회에 자문과 중복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굳이 성남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뭘 논한다고 그러면 성남시에 거주자나 성남시 교수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각 상임위별로 부족한 전문지식을 자문을 받을 자 이런 취지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성남시가 필요가 없고 전체로 해서 정말로 특정 분야에 훌륭한 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분을 모셔서 한번,
  주소든 학교든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크게 해서 제주도에 가 있어도 정말로 우리가 부딪힌 안건이 있는데 유능한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분을 모셔서라도 자문을 받는 게 진정한 자문이 아닌가, 그래서 이것은 성남시 관내, 성남시 학교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방익환 위원님.
○방익환위원  제목을 꼭 의회자문교수단이라고 해야 되요?
○장윤영위원  제한을 두기 위해서 했습니다. 지난번에,
○방익환위원  그러면 전체 15인이 전체 다 교수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장윤영위원  이번 조례안에는 일단 그렇게,
○방익환위원  전체 다 교수로 들어가고 단장만 의장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장윤영위원  예.
○방익환위원  그러면 추천은,
○장윤영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방익환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추천하는 거다?
○장윤영위원  예.
○방익환위원  그러면 제목자체가 자문교수단이라고 그러는 것을 교수라는 것이 좀 맞지 않고 교수단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교수들 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왜 교수단이어야 되느냐, 그러면 전직 교수도,
○장윤영위원  전·현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익환위원  전·현직으로 되어 있지만 교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빼자고.
○위원장 우종수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에 자문위원회로 올라왔던 것을 수정해서 교수쪽으로 방향을 돌렸는데요. 지금 경상북도의회도 자문교수운영조례가 있고 자문위원조례가 있고 그런데 우리 장윤영 위원께서 제안설명때 아마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문위원회로 올라왔던 것을 다시 수정해서 교수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심도있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자문교수단해서 교수가 좋으냐, 누가 좋으냐 우선 그 문제 보다 홍양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해서 불러들이고 어떻게 초청해서 그것을 먼저 시정을 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것이 보면 단장이 우리 의장이 된다, 또 의회에서 필요로 해서 상임위원회에서 행정경제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천상 우리 의장한테 요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의장이 단장인데 단장이 해야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홍양일 위원께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장한테 요구를 하는 거다 이게 이 문구를 바꿔서 이것부터 교수단에서 뭐 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 요청을 한다든지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것부터 해놓고 교수단이냐 아니냐를 얘기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들도 수당 줄 필요도 없고 장윤영 위원 얘기대로라면 모임도 안 갖고 위촉되기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 양반들이 대학교수는 뭐 흙 파먹고 삽니까? 필요없이 우리가 오라고 했다고 해서 오고 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뭔가 그만큼 배운 분들인데 모든 게 갖춰졌을 때 우리가 요청하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위촉만 주었다고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 행정경제위원회에서 행정경제위원회 해당된 교수님 세 분만 불러오시오 한다고 별안간 하면 됩니까?
○장윤영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의장하테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틀렸지. 교수단도 별도로 모임을 갖고 위촉을 해놓고 우리 의원들이 의장한테 요구를 하는 것과,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교수단이 좋다, 안 좋다를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장 위원님이 그 동안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요. 제가 조금 의문되는 점을 두어 가지만 토론해 보겠습니다. 질문이 아니고 우리 토론합시다.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서.
  아까 처음에 홍양일 부의장이 말씀하셨던 문제가 그것이 대두가 되어서 사실 중복이 되는 문제지만 이것은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단장 문제는 다음에 토의를 할 것 같고 회의체가 아니라고 본다면 우리 장 위원께서는 10조에 대해서는 실비보상문제를 기준을 어디다 두고 지불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까?
○장윤영위원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조금 전에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2조 직무사항에 있습니다. 의원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그래서 토를 달았습니다. 단,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제안설명할 때 드렸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봐줘야 할 데가 있다, 뭐냐면 예산, 정기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다룰 때하고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결산 등의 경우는 전체 자문을 구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만 대부분이 그렇고 그때를 예상을 해서 실비를,
○이계남위원  그것은 그런데 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은 자문을 구할 때 수시로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을 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면 회의를 소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를 소집을 안 하고 바로 자문을 구하고 준다고 하면 이것은 일당은 월급제로 줄 거요, 월로 줄 거요, 한 번 물어보는데 얼마 줄 거요?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장윤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형태가,
○이계남위원  회의를 소집해서 그 회의에 참석하고 서명날인한 사람으로서 일단 토의를 어떻게 잘 했든 못 했든 우리가 드린 자문을 잘 해줬든 못 해줬든 거기에 대한 수당으로서 실비보상을 드려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물어본다고 해서 실비보상을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일단 소집을 해서 거기에 응한 사람한테 실비보상을 해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3건이나 5건을 자문을 받는데 거기다 대가를 줄 것이냐 기준이 있어야지 회의체가 아니라고 그러면 기준이 너무 애매하다 이거예요. 일단 모임을 갖는 것은 회의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의체라고 하는 것은 모임을 갖기 때문에 회의체다 이거예요. 모임이 없으면 이것이 회의체가 아니죠. 그래서 그 정의를 좀 정리하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3조에 보면 구성이 15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 분과에 3명도 될 수 있고 5명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이 교수님들이 한 상임위원회 5명이나 4명이 많다고 해서 아주 좋은 자문이 나오느냐 하면 그것도 아닐 것 같고 아주 훌륭한 분들 3명씩만 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위원회별로 3명씩 해서 3×4=12해서 12명 정도로 하면 오히려 더 자문하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보고 느끼는데도 상당한 비중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 보면 위촉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위촉은 저도 역시 생각이 관내 학교에 재직 또는 성남시 관내 주소를 둔 자, 전·현직 교수 물론 이것도 좋은 점이 있기는 있어요. 나쁜 점은 아니에요. 외지에 있는 사람 보다는 가능하면 성남시에 거주한 분을 모시는 것이 좋겠다,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너무 먼 데서 오시면 여비도 드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좋다는 것은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고. 여비에 보면 이 조항이 나와 있는데 중간에 어떠 어떠한 때 사임한다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임자가 있었을 때는 충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문제는 여기에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있습니까? 두 사람이 그만두든, 세 사람이 그만두든 그냥 계속 2년간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충원할 것이냐 이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자는 있고 후자는 없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한번 우리가 토의를 하고 이것을 우리가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으면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토의를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나운채 위원님.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장윤영 위원이 발의할 때 의장님하고 어느 정도 조율같은 거나 또 안 그러면 내용을 깊이 상의해서 문서화될 때까지는 해야지 이 회의를 하려고 하면 회의체로 되어 있는데 회의체가 아닌 것으로 발언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회의체로 만들어 놓고는 내 생각은 회의체가 아닌 것으로 했다 하면 이것이 결국은 여기 와서 토론해서 고쳐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는데 얼른 봤을 때는 이 문건만 해도 이상이 없겠다고 판단이 되지만 사실상은 회의체라고 단장을 한다면 그것도 우스운 얘기고 회의를 하면 각분야별로 틀린데 그 회의소집할 필요성도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각상임위원회 3명을 둘 수 있다, 교수를 둘 수 있다라고 못 박아 놓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예요. 그냥 성남시의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자문교수를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위원회별로 추천했기 때문에 각위원회별 3명 내지 4명을 둘 수 있다 그러면 끝 아니겠어요? 개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죠. 개별이라고 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아마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 홍양일 위원이나 이계남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회의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을 자꾸 꼬집는 거예요. 회의체를 한다고 하면 단이 들어가야 되지만 회의체를 안 한다고 하면 단도 안 들어가고 그냥 자문교수 이렇게 해서 위원회별로 차라리 3명을 둘 수 있다라고 그러면 3×4=12 딱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마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5인을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12인이나 10인 이상이라는 그 얘기인데 딱 못 박아서 차라리 각위원회별 3인을 둘 수 있다,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되지 않느냐, 토론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수정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본 위원이 실지 조례안에 서명을 했습니다만 서명 당시에 이런 자료는 상세하게 안 나와서 보지를 못 했습니다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합니다만 자문교수단 단장이 의장이 된다라는 문구를 보고 지금 우리 의회 의장은 1인 2역을 하는 거죠? 이 문구대로 본다면 그렇죠?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어떻게 의장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의회 전체의 건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입지가 되어야지 건의안을 받아서 제출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1인 2역의 역할론이 나와요. 우리 의회 의장 역할하기도 바쁘신 분인데 또 그 전에도 우리 자문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지난 번에 조례가 올라왔을 때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지적을 했습니다. 의장이 또 여기 위원장이 된다라는 내용, 그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더 지적을 하고 그와 더불어서 1인 2역 속에서도 본인이 해촉을 해야 되느냐 해촉사유가 나와있는데 본 위원은 그 부분이 먼저 선별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게 의장이 1인 2역을 해 가면서 그리고 사실 그 동안 우리 박문석 위원이 여러 시각에서 지적을 했는데 성남시 관내, 성남시에 주소를 두는 교수들 보면 거의다 우리 심의위원회라든지 들어와 있는 분들 중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의원들하고 어떤 관계매체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또 자문교수단에도 물론 여기 내용을 보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직 교수를 분야별로 해서 위촉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이것이 인맥이 형성되어서 교수단이 올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염려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려서 이 교수단 물론 얼마만큼 의원들이 자문을 요청할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점, "우리 이런 거 교수단 설치하니까 당신 여기 와서 같이 일 좀 합시다."라는 이렇게 해서 요새 말하는 끼리 끼리 모여서 뭐한다라는 것이 가장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만 지적을 드리는데 구성요건에 2번 이 부분은 아주 심각하게 직시를 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것을 하고 나서 다른 것을 상의하자고.
○위원장 우종수  지금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떤 것이 쟁점사항이고 수정 가능한 부분인가에 대해서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서 5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을 좁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자문교수단위촉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협의한 안대로 별첨과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방익환  이계남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박문석  김대진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영기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참조】
  성남시의회자문교수단설치및운영조례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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