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 12월 8일(금) 10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고용노동과
    나. 지역경제과
    다. 시장현대화과
    라. 기업지원과
    마. 첨단산업과
    바. 세원관리과
    사. 세정과
    아. 농업기술센터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예비심사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예산안
  3.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
  4. 재정경제국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박영애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재정경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고용노동과장입니다.
  김기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김권병 시장현대화과장입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임형곤 첨단산업과장입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김남일 세정과장입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박영애  박준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박준 재정경제국장님에게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국장님, 나중에 또 고용노동과에서 얘기해도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잠깐만 설명자료 9페이지에,
○재정경제국장 박준  9페이지요?
○위원장 박영애  노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 원이라고 용역비가 올라와 있는데,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역결과를 어떻게 행정에 반영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총괄적으로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우선 노동정책의 근거 법은 근로복지기준법이 됩니다. 근로복지기준법 제9조에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5년마다 근로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광역시하고 기초자치단체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근거가 있고요.
  참고로 광역시는 서울시가 지금 수립을 해서 추진 중에 있고, 경기도가 작년에 노동정책과를 신설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는 용인시가 지금 용역을 완료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산시가 이번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우리 성남의 근로복지 실태도 파악하고 노동정책을 좀 체계화하게 세워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광역단체에는 지금 현재 경기도하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는 안산시, 용인시가 있고 우리가 세 번째로 시도를 한다는 그런 부분이지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얘기 들어보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인정되기는 하지만 참 빨리 서둘러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꼭 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겁니까? 꼭 이번에 해야 되는.
○재정경제국장 박준  꼭 그렇다기보다도 저희가 그래도 다른 도시보다 앞장서서 나가고 있는데 선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내년도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것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의논하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고.
  그리고 10페이지에 노동단체의 행사비가 이번에 보면 증감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늘어났거든요, 민간행사 보조사업. 내년이면 저희들, 내년 2018년도에는 글쎄요, 그냥 우리 시의회도 운영이 잘 안 될 정도로 지자체 선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 정치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 이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폭 노동단체 행사 지원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선심성 행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되는데, 국장님 10페이지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10페이지요?
○위원장 박영애  그거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이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어요? 꼭 이렇게 선거기간 중에, 선거가 있는 해에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이게 수년 전부터 많은 예산 증액을 요구해 온 실정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다 반영을 못 해주고 있어서 그동안에 못 해주고 있다가 이번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도 이것도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 관계도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재정경제국장 박준  계속 이 예산이 변동 없이 몇 년째 그냥 집행이 되다 보니까, 똑같이 가다 보니까 물가상승 요인에 의해서,
○위원장 박영애  그런데 똑같이 어느 정도지 3분의 1씩이나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 예산액의 근 5000만 원이나 증감했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나중에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애  한번 다시 의논해 보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안 21쪽에 기간제근로 여기는 왜 배 정도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서 인건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배로 늘어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줄어들고 하는 어떤 부분보다 12억이라는 돈이, 전년도 예산이 6억 6000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12억 5000으로 올라가지고 5억 8400이 증감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도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준  최저임금이 좀, 이런 쪽에서요.
○위원장 박영애  아, 최저임금에서. 사업은 그러면,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리고 인원도 한 30명 정도 좀 늘렸습니다. 최저인건비도 상승이 되고 인력도 좀, 고용인원도,
○위원장 박영애  인력을 왜 늘리는데요, 어디다 필요해서? 갑자기 왜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공공근로사업의 선호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경쟁에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저희가 공공근로사업은 또 성남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박영애  30명이라는 숫자를 갑자기 끼워놓고 이렇게 말을 하신다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감히 의심이 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나중에 정리해서 제가 다시 삭감, 일부분을 삭감 요청을 하는 바이고, 이것도 다시 나중에 위원님들 간에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국장님, 총괄 질의다운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이 가지고 있는 과를 보면 성남시 발전을 견인하는 과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려면 여기서부터 동력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미래의 지상목표는 재정자립도가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어느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박도진위원  자, 그런 부분을 위해서는 고용창출이 필요하고,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박도진위원  하여튼 현재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사실은 어느 도시 간에, 국가 간에 일을 잘하는 건데 성남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성남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도 이미 발표된 바도 있고 각종 기업, 하이테크밸리라든지 그런,
박도진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원론적인 답은, 그런 답을 얻고자 몰라서 제가 질의한 건 아니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런 기반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성장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도진위원  자, 생각을 좀 바꾸면 얼마든지 두 마리, 세 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확보 얼마든지 정책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고용창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천 명, 1만 명 이렇게 늘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도 몇십만 명 단위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그 결정적인 자료를 또 아이템을 제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이재명 시장께서도 우리 의회 취임하는 첫 자리에서 서울공항 문제를 거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임기가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도 못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작은 것은 보면서 큰 것을 못 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서울공항 문제는 박도진 위원님이 워낙 조예가 깊으시고,
박도진위원  아이, 제가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남시,
○재정경제국장 박준  관심도 많으시고 한 것은 다 알지요. 다 알고 있는데, 다만 이 문제가 여러 사람들의 공론을 거쳐서 좀 일원화가 돼야 되는데 시의회에서도 생각이 또 다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걸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이걸 선뜻 한 방향으로 잡아서 추진하기가 매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가는 길을 뻔히 놔두고 주저주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변명은 제가 볼 때는 좀 구차하고요. 시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앞에 가장 큰 보고(寶庫)를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못 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가 먼저 앞장서야 돼, 그런 부분은.
  우리 시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기본정책 기본자료인 정책타당성 그것도 안 됐잖아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저희가 진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박도진위원  그런데 2018년도 예산에 오르나 봤더니 안 올리셨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
박도진위원  아니, 이게 그냥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되는데 빨리하면 할수록 그 혜택은 우리 시민한테 돌아가는 거고, 모든 이들이 복지, 복지 얘기하는데 이 복지도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 이재명 시장께서도 저거를 오픈해서 활용을 하면 현금 2조 원이 매년 성남시에 흘러들어오는데, 200억도 아니고 2조 원입니다, 2조 원. 2조 원 현금이 흘러들어온다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 성남시는 5조 원 예산대에 들어가는 거고, 시장 말마따나, 그리고 복지는 해외 선진에서 하고 있는 6만 5000불에서 8만 5000불 국가에서 하는 것을 우리 성남시에서는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앞에 와 있는데 왜 그것을 못 주워갖는 건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게 하루이틀 얘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이것을 경기도에서 하려고 그래요. 아니, 성남에 뭐 자원이 없습니까, 뭐 인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없습니까. 아니면 비행장이 공항이 다른 데, 다른 행정구에 가 있습니까. 지금 확인도 안 해본 상황이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에 확인도 안 하고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국토교통부에 동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벌써 오래전부터 거기는 바라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성남만 미적미적 대는 거고 괜히 지레 겁먹고 안 하는 거고 이런 부분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산업진흥재단 통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게 산업진흥재단에서 할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일단 정책판단을 해보겠다 하고, 못 하게 하고. 그렇지요? 작년 10월에 추경에 올라왔었어요, 산업진흥재단. 아시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박도진위원  그거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막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먼저 우리가 시에서 정책판단을 해보겠다고 해서. 아니, 그러면 정책판단을 한다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나서 맨날 일자리 창출, 무슨 재정자립도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이 “아니, 그러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시고 이렇게 작은 것을 가지고 연연하냐.”라는 말을, 질의를 총괄 질의에서 하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  
박도진위원  서울공항 가능하지 않은 겁니까? 그거 지금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 부분은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결정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금년에도 추경에 반영했을 때도 저희가 타당성을 좀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된다 말씀드린 게 그런 사항이 선행된 이후에 용역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거 내년에도 우리가 정책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번 조사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고용노동과, 지역경제과 그다음에 시장현대화과, 기업지원과 이런 8개 과가 다 공히 사실은 성남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동력을 가질 수 있는 과들이에요.
  그러면 성남시가 진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공직자를 위해서 정책적 판단을 내린다면, 아니, 서울공항 민군 병행 활용하면 우선 20만 명의 고용창출이 됩니다. 그 20만 명이 세금을 어디다 냅니까? 성남시에 내지 않습니까, 지방세라는 것을. 또 공항에서 활용, 비행기 이착륙하는 거 한 번 뜨는데 몇백만 원씩 합니다. 그거 다 어디로 들어옵니까? 성남시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4세대 물결, 4차산업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성남시가 바로 그냥 유통, 대한민국 유통 중심지가 되고 세계 유통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되는, 아니, 그런 빠른 길을 놔두고 왜 이렇게 고민도 안 해보고 포기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정치적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정치적인 건 전혀 아닙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만 시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먹거리가 분명히 보이고 있고 앞에 있는데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여기 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여기 8개 과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 일자리 창출 20만 명 하면 대한민국보다 더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준  서울공항 문제는 벌써 아주 수년 전부터 계속 논의됐던 사항이고,
박도진위원  성남시에서 한 번도 한마디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과거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미 짚고 넘어간 적이 있고, 하여튼 어느 정도 정리는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물론 여건 변화라는 게 있으니까, 재검토 시점에 와 있으니까 저희가 정책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연구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국장님은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본예산에 몇천이라도 걱정하는 성의라도 보였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추경도 잘라버리고 본예산도 안 올라오고 그럼 안 하겠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7년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있거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됐던 사안들에 대한 것을 고민하셨나요? 2018년도 예산 보니까 전혀 그런 느낌이 안 들어서.
○재정경제국장 박준  나름 부서에서 노력을 했지만 아마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2017년도와 비교해서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감안해야 될 부분이 뭔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무래도 시 전체 재정을 좀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리고 또 우리 재정경제국에서 우선해서 추진할 사업도 선정을 해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2018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가지고 간부회의에서, 어떤 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편성의 방향이라든가 기준 같은 것들이 논의된 바가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것은 정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럼 그 내용이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니, 구체화해서 간부들한테 내용까지 설명한 건 아니고요. 예산편성지침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을,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방향이 뭐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 예산, 그러니까 하여튼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국장들이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라, 그런 수준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래요? 2018년도는 아시다시피 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선거가 있으면 각종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제약을 많이 받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알다시피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행사성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행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감안되지 않았다, 그리고 또 위원회에서 그동안 지적이 됐고 의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글쎄요, 구체화해서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얼핏 전부 다,
이재호위원  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동안에 관련 단체 쪽에서 끊임없이 건의를 했는데 반영을 시키지 못했다가 내년도 지방선거 있는 해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50% 이상 증액을 시켜서 반영하는 거 그런 게 말이 됩니까? 그런 예산을 반영했어야 된다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 거지요.
  또 한 가지 얘기할까요? 거기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는 잠깐 언급만 하셨는데 공공근로사업 추진, 고용노동과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전년도 예산액 6억 6700인데 5억 8000, 거의 배로 올린 거예요, 배로.
○재정경제국장 박준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예산은 고용노동과에서 7억 6500, 전년도 예산보다 약 9000만 원 정도밖에 증액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산편성부서에서 오히려 더 5억 원 넘게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온 상황이에요. 그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떤 생각이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것으로 제가,
이재호위원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작년에 6억 6700이었는데 2018년도 고용노동과에서 예산액을 요구한 것은 7억 6500이에요. 그런데 12억 5100으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저희가 추가 요구를 했는지 그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산부서에 우리가 추가 요구를 부서에서,
이재호위원  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말씀하세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가 추후에 추가 요구를 해서 12억 5100으로 요구를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고민이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또 의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부분 있지요? 금융복지상담센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우리 국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게 후원금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민간위탁단체에서 그런 업무를 하지만 금융복지상담센터 운영하고는 좀 별개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구조가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왜 구조가 달라요? 그 금융복지상담,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러니까 설립목적이 금융복지 상담을 하기 위한, 정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단체의 정관에. 거기에 별도로 또 후원사업도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분리됐다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사업 분리됐다는 이야기로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후원금하고는 좀 별개로 이것을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업하고는.
이재호위원  시의 사업하고 물론 위탁 주체지요. 주체하고 분리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도덕적으로. 금년에 어느 단체로 위탁이 됐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공모를 했는데요. 유찰이 돼가지고 최종 기존에 3년 동안 운영하던 업체가 다시 선정이 이번에, 엊그저께 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참 대단합니다. 일반 시민이나 국민들이 이해할까요?
  그리고 우리 국장님이 관할하는 부서의 예산 중에 우리 시민들한테 가장 영향력이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에 관한 예산은 뭉텅이로 조정이 됐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가지고 진행하는, 그냥 자연스럽게 흐름에 있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에요. 이미 행정절차는 수년 전에 끝났는데 그동안 예산 반영을 거의 안 하다가 형식상으로만 몇백억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인데, 형식적으로만 예산 반영하고 지내오다가 이번에 내년도에 좀 해보겠다 그랬는데 거기에서도 역시 30% 이상, 오십몇억이 삭감됐어요. 삭감조정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거 국장께서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쓸데없이 그 부서에서는 요구한 액수에 추가로 나중에 했는데 내년도 지방선거 있는 해에 갑자기 공공근로사업에 거의 2배 가까이 증액을 시키고, 세부적인 사업예산 같은 거야 담당 부서장, 과장께서 다 챙기시겠지만 큰 흐름에 영향을 주는 거 그런 것들은 국장께서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 국장님 내용은 다 알고 계신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수정커뮤니티센터라든지 또 전통시장 관련 예산을 주로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 그동안 물론 반영을 못 한 점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요.
  다만 수정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는 전액 시비로 하기 너무 부담이 가기 때문에 금년에 다행스럽게도 10억을 저희가 지방특별교부세로 받아서 추경에 편성을 하고 내년도에 100억 이상을 또 반영을 해서, 어차피 이 사업은 계속비 성격이 있으니까요. 570억을 한 번에 세우기는 좀 무리가 있고 연차적으로 세워서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이해 못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이해 못 하는 거 아닌데, 그 계획이 확정이 되고 그 확정된 계획에 의거해서 행정절차가 다 이렇게 진행이 돼 왔는데 그동안에 상급기관에 지원금이 안 나와서 그렇게 반영한 거 아니잖아요. 거기는 불과 십몇억밖에 안 돼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1년 이상 지연이 된 점은 저희도,
이재호위원  1년이 아닙니다, 1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한테는 설명 다 하고 그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진행되기를 고대하고 있는데, 그런 행정을 바로잡아줘야 될 분이 국장께서 하실 역할이에요, 세부적인 업무야 과장님들 책임하에 하시겠지만. 그걸 주문드리는 것이고,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렇게 국장님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도 잘 시정이 안 되는 것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성남시 행정의 난맥상입니다. 그만큼 업무에 대해서 과장, 국장들이 주도권을 갖고 사업을 진행하지 못 하고 있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어디서 주도를 해서 이런 현상이 시정되지 않고 있는지 참 궁금할 따름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괄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 고용노동과
(10시 53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박호근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에 앞서 고용노동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양기 노동정책팀장입니다.
  이영윤 공정노동팀장입니다.
  장상원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이상덕 성남일자리센터팀장입니다.
  채길자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김영원 협동조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먼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2018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2018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설명)
○위원장 박영애  이태환 고용노동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총괄 질의에서 제가 지적한 거, 그거 알고 계시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이재호위원  제 지적이나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게 잘못됐나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 아닙니다.
이재호위원  뭐라고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위원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사업부서에서는 이런 단체나 이런 데 지원하는 문제도 저희가 사실은 5년 정도를 계속 안 해주고 있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은 부분을 요구를 했지만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속 검토를 하고 조정해서 반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리한 사업비로 하지 않고 최대한 현실성 있는 예산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5년 동안이나 검토를 하고 반영을 안 시켜주던 것을 내년도 지방선거 앞두고 행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을 증액을 과감하게 해줍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
이재호위원  속담에 있어요. ‘오얏나무 밭에서는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국장님, 아까 총괄 질의에서 제가 잠깐만 언급을 했는데 기금운용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금 안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계신가요? 우리 위원회에서뿐만 아니고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기금 적립에 대해서 문제점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이것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목표 연도 10년간으로 해서 50억을 적립하게 돼 있는데 지금 2018년도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절반도 기금 적립을 못 했어요.
  또 볼까요? (자료 확인) 대표적으로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이거 써 재끼는 데는 아주 신나게 쓰고 있습니다. 청년배당이다 뭐다 각종 시책들을 전국 최초라고 하면서 정책사업 도입해가지고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
이재호위원  2009년도에 100억하고 2011년도에 10억 해놓고 그거 계속 곶감 빼먹듯이 빼먹고 있는 겁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기금운용계획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그것이 확정되면 그건 시민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저버리고 새로운 정책 한답시고…….
  성남사랑상품권만 해도 그렇습니다. 2009년도에 100억 하고,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런 게 성남시 지금 현재 행정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구도, 국장이나 과장이 해결하려고 노력한 적 있습니까? 시의회에서는 그렇게, 본회의장이라든가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을 해도!
  그러면서 공공근로사업 추진 같은 경우에도 두 배 가까이 증액을 하고, 당초에 고용노동과에서 요구했던 예산액은 약 900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요구를 했는데 거기다가 5억이 넘는 돈을 더 얹어서 편성해가지고 승인해 달라고. 눈에 잘 안 띄고 시민들이 그다지 관심 갖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냥 뒤로 슬쩍슬쩍 미루고, 대형 예산이 소요되는 그런 사업들은 계속 미루고, 발표만 해서 확정했다고 발표만 해대고. 누구도 나서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을 해본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의회에서는 끊임없이 지적을 해대도.
○재정경제국장 박준  …….
이재호위원  저는 아까 ‘노동단체 행사 지원’, 물론 이런 선진 노사문화 기여한다는 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행사하는 거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또 시에서도 그런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요. 정작 꼭 필요해서 반영을 하려면 진작에, 5년 동안 끌고 4년 동안 끌고 그럴 문제가 아니고 이거 타당한지 안 한지 검토하는 데 몇 년씩 걸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10쪽에 있는 노동단체 행사 지원, 오히려 전년도보다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증액한 예산 4700인가요? 삭감 요청을 하고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만 좀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설명들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제 의견을 지금 위원장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21쪽에 공공근로사업 5억 8469만 5000원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육성기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과장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내년부터 저희 시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년 예산에 확보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아니요, 내년에는 못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이렇게 그냥 은근슬쩍 지나가고 다음에 또 그러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원래 하려면 10년간 50억 하려면 매년 얼마씩 해야 됩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5억씩,
이재호위원  5억씩은 해야 되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이재호위원  5억씩 했으면 지금 40억 정도 됐어야 돼요. 지금 22억이에요. 절반도, 절반밖에 안 돼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
이재호위원  그냥 여기서 몇 번 지적받고 답변 대충 하고 지나가면 또 한 해 지나가고 그러는 현상이 반복되고. 그런데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 내용을 이해하시지 못하거나 문제점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해결이 안 되는 현상이 정말 불가사의하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과장님, 공공일자리사업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 확인) 실업대책 추진 단위사업 해서 예년도보다도 지금 3억 2600만 원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16페이지. 보니까 여기 예년도 예산이 7억 2000만 원에서 이번에 3억 2600만 원이 준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그게 왜 준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이것은 저희가 금년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는데 금년도에는 3개 사업이 운영되고 있고요. 내년도에 신규사업이 2개가 늘어서 5개 사업 정도가, 그 수요를 저희가 금년에 일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내년도에 어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했는데 그렇게 나와서 그 정도로 올린 거고요.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3억 2600만 원이 줄었고 대신 이것은 지역일자리 맞춤형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이 정도가 맞는다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집행부에서.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대신 공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수요가 더 많은 거지요?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공공일자리사업 같은 경우가 저소득층이거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나,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취약계층은 한시적 일자리로 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예산은 지금 5억 8400만 원이 늘어난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정종삼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거 많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체 5억 8400만 원 한 번에 다 삭감하는 것은, 이것을 삭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예요. 생활보호대상자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냥 돈으로 지급을 할 건지, 아니면 그것을 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할 건지 이것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 선진국 같은 데는 있잖아요, 생산적·능동적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선진국 같은 데는 이런 식으로 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을 합니다. 특히 스웨덴이나 북유럽, 그래도 복지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델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일자리사업으로 추진을 해요.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는 생산적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개인들도 노동에 참여하게 하고 그걸 통한 경제 활성화나 그다음에 지역,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무슨 선거 때 퍼주기 사업으로 접근하는 그것은 절대 맞지 않다, 그것보다는 어려운 사람에게 그냥 돈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이게 효과적이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일자리사업을 이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삭감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두 개의 균형을 맞추다 보면 많이 증액된 것도 아니다, 내용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요. 아까 설명하려다 못 한 것 중에 사회단체, 노동단체라고 하지요? 거기는 왜 갑자기 올라갔어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주로 한국노총, 민주노총 이쪽 양대 노총 쪽으로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비정규직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에 1000만 원을 신규로 요구를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현장설명회도 하고 이런 걸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거로는 안 되고 계속 근로자들이 상담을 하면서 요즘은 “홈페이지가 있느냐.” 이걸 먼저 물어보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런 걸로 100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했고요.
정종삼위원  이게 증액된 것 중에?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순수 신규 증액된 것 중에는 그런 것이 있고, 또 비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 쪽에서도 사무실에서 전화만 받거나 이런 것보다도 현장을 한 번도 못 나가고 그래서 현장 나가는 지원사업비 정도에 500만 원 요구한 부분이 있고.
  요즘은 근로자들 중에도 다문화가정 종사자들이 많다 보니까 노조에서도 현재까지는 중국 정도하고만 교류를 하고 그랬었는데 베트남 쪽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쪽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돼서 반영을 더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큰 것이고요, 나머지는,
정종삼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 베트남 교류는 얼마예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근로자 숫자를 말씀,
정종삼위원  아니아니, 금액.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아, 교류는 1500 정도가 더, 그렇게 하고 보통 크게는 500만 원, 적게는 100만 원 이 정도씩 단위사업별 비용이 증가했는데 물가인상분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수년 전부터 요구가 많았는데 저희가 계속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공교롭게 ‘내년이 선거인데 올해 올렸느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많은 게 들어왔는데 최대한 저희 선에서 정리하고 올렸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은 비정규직 상담을 위한 홈페이지 개편 관련해서 1000만 원.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습니다.
정종삼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나 이런 예산을 늘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심성 선거와 관련된 예산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제 수요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그 현장의 사무실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요즘은 먼저 전화를 해서 “혹시 홈피가 있느냐? 홈페이지가 있느냐?” 해서 먼저 거기서 자기가 검색을 해보고 안 되는, 거기서 확인하거나 이럴 수 있는 건 하고 그 외에 또 상담을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비정규직 성남을 위한 홈페이지가 저는 선거를 위한 그런 예산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게 뭐 갑자기 무슨 워크숍이나 체육대회나 이런 예산들 세우지 않다가 선거 앞두고 이런 예산들 세웠다고 하면 뭐 좀 그렇게 바라볼 시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내용과는 관계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민노총 비정규직 노동자 현장 방문상담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민노총 또는 그런 노동단체 관련해서 가장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결국은 뭐냐 하면 노동조합조차도 정규직 중심의 조합활동만 한다. 정말 그것보다 처우와 대우가 훨씬 더 열악한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게 노동조합이 가장 비판받는 또는 문제 있다고 접근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문제를 조금 더 접근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방향을 제대로 잘 설정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무슨 선거와 전혀 관계돼 있다 생각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베트남 교류사업 관련해서 저는 이것은 노동조합에서 하는 게 맞는가에 대한 이것은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가족여성과인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정종삼위원  가족여성과나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게 훨씬 더, 아니,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 거고 효과적일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노동조합에 예산을 이전해서 거기서 하게 하는 게 맞을 건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좀 의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에서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일자리사업과 이런 노동조합 지원 예산이 아까 그 문제 하나를 빼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일자리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 그게 정부가 추진하는 중심축이기도 하고 큰 방향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정책에 맞춰서 성남시도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부서의 예산이 얼마예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내년도에 104억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04억이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자료 확인) 예.
이재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04억으로 안 나오는데? 좋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자료 확인) 수정예산까지 하면 100억입니다.
이재호위원  100억. 요구한 액은 얼마예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가 본예산 기준으로 104억을 요구했습니다.
이재호위원  104억 요구해서 104억 다 받았어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아, 자체 심의에서 정리된 거요?
이재호위원  예.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제가 지금 수치를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아셔야 될 게 세부사업에 있어서도 예산 규모가 충분하면 더 좋겠지요. 사업량이 한 100인데 100을 다 반영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이재호위원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어떤 사업들은 그렇게 거의 100% 가까이 증액을 하고 어떤 데는 제로예요. 해야 되는, 시민들과의 약속이고 의회에 대한 약속인데 전혀 안 하고, 이게 맞습니까?
  그럼 제가 여기서 삭감 요청했던 공공근로사업 예산 증액된 거 그거 삭감하고 기금으로 적립하세요, 5억.
  동의하십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런데 사업별로 다 사용목적이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그것은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나 목적은 있는데 기금운용계획은 목적이 없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렇지만 일단 사회적경제 기금 그쪽은 저희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꼭 필요하지 않으면 기금 적립하겠다고 왜 정합니까! 그건 과장님의 자의적인 생각이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
이재호위원  사업예산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에요? 다다익선이라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적정선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적정선을 찾는다고 해도 100%에 가까운 예산 증액을 합니까! 다른 것은, 기금은 1원 한 푼도 적립하지 않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확인하고 일단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2쪽에 성남형 일자리사업 추진에 인건비(기간제근로자 등 자동보수) 여기도 보면 성남형 일자리 인부 금액 해가지고 증감이 작년 대비 이것도 3분의 1이 늘었거든요? 이것은 또 왜 이렇게 는 거예요? 앞에 것하고 또 달라요? 공공근로사업 인부하고 성남형 일자리 인부하고 이게 보면 다 그냥 3분의 1 이상이 늘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가 작년에는 8개 사업이었고요. 금년에는 8개 사업이었고, 내년도에는 8개 사업 중에 한 개가, 아토피가 폐지가 되고 3개 사업이 늘었습니다. 악취 모니터링 저감사업이 10명이 늘었고,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가 양성사업으로 15명이 늘었고, 성남사랑마케터 상품권 이용 활성화사업으로 6명이 신규로 추가됐습니다.
  주된 요인이 그게 있고, 또 인건비 생활임금이 금년보다 1000원이 인상이 돼서 그 금액을 적용하면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걸 연간 사업일수로 계산을 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여기 3개 사업이 이렇게 올라올 거라고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는 해주신 적이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금액이 이렇게 많이 확충돼서 올라오면 그전에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악취 모니터링, 정신장애인 관계 세어 보면 숫자도 이미 다 정해져 있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글쎄 조금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계수조정을 할 때 이것도 다시 예산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증액된 부분만큼은 삭감 요청을 드리고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여성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 있습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
이재호위원  관리사무소 있는데 왜 무인택배함이 필요합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있는데, 거기 근로자들이 늦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근무조건에 따라서 새벽에도 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아 가지고요.
이재호위원  과장님, 무인택배함 아파트 단지에까지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위원님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있는 근로자들이 주로 독신여성들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재호위원  대부분 아파트 단지는 관리사무소에서 정리를 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런데 너무 많아서,
이재호위원  동이 3개 동밖에 안 되는 아파트 단지예요. 900만 원 삭감 요청하고요.
  22쪽에 성남형 일자리사업, 이것도 역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십시오. 4억 2477만 원 삭감 요청합니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위원님, 그렇게 되면 생활임금 상승분이 있고요, 신규사업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위원님 고려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장애인 동료지원,
이재호위원  생활임금 상승분이 얼마예요, 그러면?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8000원에서 1000원 상승해서,
이재호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상승분이?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9000원으로 상승했는데요,
이재호위원  그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상분은 인정해 드릴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자료 확인)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악취 모니터링 저감사업하고 정신장애인 동료지원활동가 사업이라든가 신규사업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 이 사업은 감안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생활임금 상승분만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거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악취 모니터링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요구해가지고 악취 사업하는 걸로 했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사업인데 그런 것까지 삭감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잠시만, 간단하게 할게요.
  그러면 그 증액분에 대한 세부 명세를 제출해 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권락용위원  공유경제 관련된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공유경제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는 강력하게 또 추진하고 계신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뜻을 굉장히 존중하고 있습니다.
  ‘공유촉진사업 공모 지원’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가 공유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유단체나 기업을 공모해서 선정도 하고요, 거기다 선정이 되면 공유기업지정서도 해서 주고, 또 일부 사업비, 사업개발비라든가 이런 비용을 저희가 일부 지원해 주기도 합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작년에 2개소 지원을 했나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권락용위원  이것은 지원해서 거기에 대해서 선정되면 그만인데 지금 3개소로 늘렸단 말이지요, 2개소에서. 그거 아닙니까? 작년에 몇 개소였나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관계공무원과 대화) 금년에 3개소 지정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러면 금년에 3개소고 올해도 3개소인데 왜 예산은 1000만 원이 올랐어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아, 사업비를 저희가 2000만 원을 확보해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사업비가 너무, 저희가 그 규모 내에서 1개 업체당 500만 원 한도 이런 식으로 한정을 해서 너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원 규모를 조금 더, 사업개발비라든가 이런 거 지원을 조금 더 늘리기 위해서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공유 페스티벌도 개최돼서 2000만 원 또 증액, 그러니까 계속 증액되는 데인데,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 부분은,
권락용위원  이것은 좀 빠듯하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뭐 전부 증액을 시켜놓고 위원 보고 통과하라 했는데 설명도 한 번 없고, 뭐 어쩌란 얘기입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이 부분은 페스티벌도 신규로 저희가 한번 해보고자 하는 거였는데요,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서 공유사업을 좀 인식도 확산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로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니까요. 공감하고,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증액시키는 부분은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3개소는 이미 지원하고 있는데 또다시 거기에 증액해서 한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아니, 새로운 업체를 계속 기업을 또 발굴하고 지정 지원하고 이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이 공유촉진사업 공모 지원에 관한 1000만 원 예산은 이것은 삭감 요청을 드리고요. 기존에 있던 걸로 충분히 하시란 말씀드리고, 대신에 공유 페스티벌 개최 같은 경우는 새로 추진되기 때문에 빠듯하지만 2000만 원 가지고 최대한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 공유경제 홈페이지가 고도화 추진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지보수비가 230만 원 있어요. 이것도 유지보수비까지 얹혀서 고도화 추진하는 데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을 줄이든지 그 방법을 찾으십시오.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권락용위원  그래서 저는 고도화 추진 예산을, 이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건 사실 우리 행정이 그냥 신경만 쓰면 좀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230만원 깎기도 저도 좀 그래요. 그런데 “고도화 추진될 때 여기다 얹혀서 유지보수까지 같이해라.” 하면 그냥 그만큼 우리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뭐 이중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저는 아이, 230만 원 깎기도 그런데…….
박호근위원  그냥 해.
권락용위원  하여튼 이런 것은 우리 행정이 신경을 좀 쓰시라는 겁니다. 이거 고도화 추진되는 데에 유지보수 얹히면 그냥 사업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안이하게 그냥 이것저것 다 나가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적을 좀 드리는 겁니다.
  나머지는 계수조정에서 정리를 할 것이고, 나머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18쪽에 보면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거기 현수막 다는 거 있지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예, 경기장 밖 홍보비 요구한 게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럼 기능경기대회 우리 성남시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홍보물 2가지입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금년도에 내부 시설물 보수라든가 이런 비용은 이미 지원을 했고요, 양영디지털고등학교하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능경기대회에 성남시에서 참여하는 부분이 뭐예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2개 학교를,
박도진위원  시설비를 어떤 부분을 지원을 했어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내부 환경개선지원사업비로 금년도에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시만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내년도에 중부권 성남, 안양, 과천, 군포, 의왕시 5개 시군에서 참여를 하는 건데요. 저희시만 여기에 하는 건 아니고 5개,
박도진위원  주최를 하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중부권입니다, 권역별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성남시가 주최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해 주는 겁니까?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비하고, 현수막 2개하고?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학교 건물 내부는 교육청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지원을 하고요. 저희는 건물 밖에, 학교운동장 밖에 참여하는 건데,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 기능경기대회 주최 부서가 어디예요? 중기청이에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산업공단 경기지사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주체가 확실하지 않은데 우리 지역에 와서 기능경기를 한다고 해서 환경정비를 해주고 그다음에 현수막 2개 달아주고,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경기장 밖에 외부에서 오는 분들을,
박도진위원  여하튼 간에 경기장 내든 바깥이든 간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기능경기가 성남에 와서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성남에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되고, 아니, 그리고 이 주최도 달라요, 구분도 없고.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
박도진위원  남의 운동회하는 데 운동장 밖에다가 성남시 현수막 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의미도 없어요, 이게.
  그리고 실내환경 정비하는 거 얼마나 들었어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금년도에 도비 6600하고 저희 시비 1억 5400 해서 2억 2000이 지원됐습니다.
박도진위원  그 자체야 뭐 도에서 하니까 대응사업으로 했을 수 있어도 현수막 같은 경우는 금액을 떠나서 제가 봤을 때는 쓸모없는 들러리거든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런데 경기도에서도 저희 시에 협조요청이 온 것이 어차피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다 오고 그러는데 그 내부는 교육청에서,
박도진위원  아니, 아무리 경기도에서 협조요청이 오더라도 그렇지 그거 무슨 무의미한 부분을 왜 하냐고요.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그런데 외부에서 오면 어느 학교 위치라든가 경기장 이런 거 잘, 서툴 수 있는데,
박도진위원  현수막비가 이게 710만 원하고, 2개 학교 310만 원하고 이거 1000만 원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도비를 내려 보내주든지. 이거 양영디지털고등학교 710만 원, 성남테크노과학고 310만 원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경기도체육대회 때 우리가 하면 안 돼?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490쪽 선진 노사문화 기여 사업비 1억 7100만 원 중 4700만 원 삭감,
  예산안 492쪽 여성임대아파트 3개 동 무인택배함비 900만 원 중 900만 원 전액 삭감,
  예산안 495쪽 2018년도 경기도 기능경기대회 개최 경기 밖 홍보 운영비 1022만 4000원 중 511만 2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제가 삭감 주장했던 거 그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권락용위원  잠깐 정회 다시 하시지요.
박도진위원  동의가 필요한 건 동의를 하고,
권락용위원  이 내용을 좀 정리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호근위원  정회해서 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용노동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김기영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혜자 지역경제팀장입니다.
  김영섭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김용민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남 농정팀장입니다.
  강원구 동물자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박호근위원  자료로 대체하시지요.
○위원장 박영애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특별회계부터 여쭤볼게요. 137페이지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에 보시면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이거 사업하는 목적이 뭔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발전소 주변 5㎞ 이내의 지역주민들에게 발전소 운영기금, 전기요금의 3.7% 정도를 그 주변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발전소 주변 5㎞ 이내에 있는 주민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발전소가 있는 데가 한 군데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성남에 이것을 적용받는 데가 세 군데입니다.
박호근위원  세 군데가 어디 어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위례하고요,
박호근위원  위례 새로 생긴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분당동 기존에 있던 데 하고 그다음에 판교 그렇게 세 군데입니다.
박호근위원  판교에는 어떤 시설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판교에 열병합발전소.
박호근위원  이 발전소 기금은 전액 이게 국비인가요? 이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이것은 국비입니다.
박호근위원  전액 국비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전년도 예산이 20억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4억 6500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니까 15억 5000이 줄었어요, 국비가. 그 이유가 뭔가요, 15억 줄어든 이유가?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게 위례가 작년에는 신규 건설이 됐기 때문에 발전소가 신규 건설될 때 최초로 1회에 한해서 1.5%, 건설비의 1.5%를 지역발전기금으로 내놓는데 작년에 위례가 1.5% 내놓은 게 15억 가량이 된 거고, 내년에는 2년차기 때문에 예산이 그 기금은 없고 전기요금 발전기금만 적립이 되기 때문에 최초 건설비 1.5%에 해당하는 15억 반영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5억은,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이제 앞으로는 없습니다.
박호근위원  건설비용의 1.5%를 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는 예산이 4억 6500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앞으로는 그 정도 선에서 유지가 될 겁니다.
박호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많이 줄어가지고 왜 국비가 이렇게 줄었는지, 혹시 성남시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아닙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이거 발전소 주변사업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 내역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 내용이 과연 이 발전소기금을 쓸 수 있는 내용인지, 그거 이외에 보면 ‘청계산 옛골마을 철쭉꽃 조성’ 뭐 이런 것들, ‘태평동 에코밸리(Eco Vally) 조성사업 3000만 원’ 이렇게 산출기초에 보시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5㎞ 이내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 발전소가 들어서서 그거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시혜적인 사업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이 산출기초 내역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산출내역은 그냥 우리시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에 의해서 맞게끔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끔,
박호근위원  써야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맞게끔 써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내용이 아주 다양한데 이것이 다 주민들 복지나 어떤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이 된 사업이라서,  
박호근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주민들 어디에 쓰든 성남시민이 쓰는 사업에 쓰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나는 이 사업목적하고 너무 떨어져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평 에코밸리하고 거리가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보면 그런 거하고 시흥동 빗물받이 배수로관 설치 다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시흥동주민센터 빗물받이 공사를 왜 이 돈으로 해요? 성남시 예산으로 하고 이것은 말 그대로 지역주민들한테, 그분들한테 쓸 수 있는 그 비용을 왜 이런 데다 쓰는지 난 이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돈을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업목적에 맞게끔 산출기초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도 이 내용은 발령 받고 와서 확인을 한 사항인데요. 아무래도 다 서로 의논을 해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라도 조금 더 합목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박호근위원  아니, 그 주변 지역구 주민이 우리가 써야 될 돈을 왜 다른 데 썼냐고 따지면 나중에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런데 이게 아마 해당 동에서 충분한 검토를 다 거쳐서 그래서 결정한 사업일 겁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당 동에서 예를 들어서 시흥동 빗물받이 공사를 동의하겠어요? ‘정자 지하보도 내부조명 설치’ 이것은 과장님, 이 기금은 발전소 주변의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그 주민들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그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라는 의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박호근위원  여태까지 이렇게 써왔겠지요. 여태까지 쭉 써왔던 건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 지역이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성남시의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태평동 빗물받이 공사 이런 것은 성남시 자체 예산으로 써야 될 것을 국비를 갖다가 우리가 전용해서 쓰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런데 지금 발전소 주변 발전기금 내는 목적이 공공시설 보강하고 잘 유지하고 확충하고 이런 목적으로 많이 쓰라고 한답니다.
박호근위원  빗물받이 공사는 그런 데 하나도 실은 맞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박호근위원  제가 길게 따지지는 않겠어요. 길게 따지지는 않는데, 이거 앞으로 주민자치, ‘신흥3동 주민자치센터 강의실 냉난방기 구입비’ 전부 이런 데 썼어요. 내가 잘못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목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용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분들한테 맞는 내용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알겠습니다. 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런 말씀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더, 우리 박도진 위원님께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했던 내용인데 41페이지 보시면 농수산물지원금 있어요. 2018년도에 보시면 지역경제과 주요업무계획에 명칭이 뭐로 표시가 되어 있나요? 여기에 보면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시겠지만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조례를 몇 번에 걸쳐서 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박도진 위원 노력 끝에 이게 성공한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못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그때 우리 통과할 때 조례 명칭을 뭐라고 정해 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지역농산물’로 그렇게,
박호근위원  ‘지역농산물’로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은 ‘로컬푸드’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꿔준 것이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2018년도 지역경제과 주요업무내용이나 이런 데도 다 ‘로컬푸드’로 올라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지역에는 로컬푸드로 써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경기도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이거라서 담당이랑 맞추느라 한 모양인데요, 저희가 ‘지역농산물’로, 우리말로 순화를 시켜서 그렇게 돌려서 표현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책자뿐만 아니고 앞으로 다른 지역경제과에서 쓰는 용어는 우리 조례 내용대로 ‘지역농산물’로 고쳐서 써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시겠지만 조례 때도 우리가 여러 번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서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호근위원  예산은 좋게 잘 쓰리라 생각하고요. 예산 건드렸다가는 우리 박도진 위원한테 혼날 것 같고.
    (웃음소리)
  그래서 예산은 얘기 안 하고, 좋은 데, 저기에 맞게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부서에 예산 올라온 거 보면 우리시 본청의 조직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
이재호위원  거의 예산도, 우리 이번에 2018년도 요구했던 예산액이 엄청나게 조정, 편성됐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몇 %나 반영이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퍼센티지는 제가 잘,
이재호위원  요구액의 25%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산 요구액에요?
이재호위원  예.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제가 오전에 국장님께 지적했던 내용의 연장선상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예산편성부서에 요구했던 요구액의 25%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확인을 해보고 답변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편성부서에서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저희가 그렇게 막 몇 배씩 튀겨서 예산 올리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이재호위원  아니, 몇 배씩, (웃음) 과장님, 몇 배씩 튀길,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25%면 지금 거의 세 배, 네 배를 저기했다는 말씀인데요.
이재호위원  아니, 과장님이 몇 배씩 튀겨서 했겠습니까? 2018년도에 과장님 부서에서 필요하니까, 예산이 그만큼 필요하니까 요구했겠지요. 그런데 예산편성 반영률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얼마 요구했는데 얼마 받았는지 기억 안 나시잖아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지금 그 금액을, 수치를 정확하게, 그런데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인해 보시고요. 조금 오차는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편성부서에서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제 지적이 맞고요, 이 자료가 부실하다면 제 지적이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성남시 부서에서 몇 개 분야가 여기 해당됐느냐 하면 이게 예산 부서에다 요구한 요구액 그다음에 편성한 액이 똑같은 전액을 반영시켜준 것까지 다 포함해서 약 2277건이 돼요. 그중에 지역경제과 예산을 보니까 요구한 액이 아까 고용노동과 총액에서 좀 편차가 있기는 하던데 여기 보니까 80억인데 20억 반영되고 59억, 60억이 반영이 안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저희가 지금 예산 총액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50%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이재호위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예산부서에 “우리 한 80억 주쇼.” 그랬는데 20억만 반영하고 60억이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거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을 지적드리는 것이고.
  역시 우리 과장님 부서에서도 기금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 아까 오전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금에는 관심들을 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기금은 필요 시에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금을 적립해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그런데 있는 기금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적립해야 될 기금은 관심이 없어요.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저희가 우리 위원회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할 때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아까 잠깐 우리 박호근 간사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농산물 유통 지원과 관련해서는 관련 조례가 얼마 전에 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하고 어긋난다는 지적을 한 겁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방법은 저희도 확인을 했더니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비 명목을 바꾸면 가능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그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조례에 근거해서 맞게끔 올라와야 되는 게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들끼리 의논해서 맞게 정리를 해드리면, 물론 신청은 다른 방식으로 했지만, 조정해 드리면 그대로 시행할 의지가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목적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 목적에 그대로 맞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은 왜 그게 잘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중앙 단위에서 쓰는 용어나 절차가 좀 그렇게 돼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우리 조례를 만들 때도 관련 법령이나 이런 것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거기에 어긋났다면 조례명서부터 조례 내용이 이런 내용을 담을 수가 없겠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따라주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확인하는 발언을 한 거고요. 그것은 이제 됐고.
  뒤에 쭉 보면 아까 총괄 질의에서 잠깐 언급을 했던 부분이긴 한데 제가 금융복지상담센터도 약간 언급을 했어요, 아까. 내용 알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도 좀 생각하시고 앞으로 그런 사례들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이거 전년도보다 1000만 원이나 더 증액해서 올렸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거기 좀 사정이 있는 것이 그전이나 그 전전에는 예산이 올해 3000을 2회에 나눠서 1500씩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이 너무 축소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그 직전년도만큼은 좀 저기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재호위원  그 직전년도에 전년도 예산액이 이렇게 3000만 원으로 결정된 것은 직전년도의 운영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규모만 무조건 크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본래 사업목적에 맞게끔 행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목적을 벗어나서 행사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라는 차원에서 예산이 3000만 원으로 된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그게 너무 예산이 적으니까 더 크게 하고 싶은데 이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지켜보시고 그 본래 행사목적에 부합되게 행사내용이 진행되고 그렇게 하면서도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을 때, 그게 인정될 때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년도와 같이 한 번 더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업무보고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이재호위원  그럴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지적됐던 사안에 대해서 보완된 사항이라든가 개선된 사항 같은 것들을 파악하셔서 보고를 하시고 앞으로 그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보고 하신 연후에, 이해가 된 연후에 예산 증액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이 1000만 원은 제가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위원님, 이것을 좀 반영해 주시면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제가 1000만 원 정도 헛되게 쓰고 이런 성격이 아니라서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의지야 알지만 저희 의회 위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필요해요, 과장님 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이번에 해보니까 자원봉사자들 식대고 뭐고 학생들이고 이런 경비가 전혀 되지를 않아서 아주 최소한의, 최소한의 저기를 생각해서 조금 증액을 한 겁니다. 그게 물가는 계속 올라가 있고 지금 자원봉사자들 워낙 인원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안전관리나 이런 자원봉사를 많이 투입했는데 맡은 해당 업체에서도 너무나 이게 박해가지고 지금 자원봉사자들 다 식대도 하나도 주지를 못하고, 식사 제공을 못 하고, 그냥 몸으로 때우는 이런 자원봉사를 이번에 다 시켰습니다, 두 번을.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것들은 최소한의 저기로 실비로다가 식사 제공 이런 건 해줘야 되겠다 판단을 해서 지금 최소한의 경비를 조금만 더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해주시면 저희가 정말 예년보다 확실히 달라졌구나, 그런 정도로 잘 행사를 해보겠습니다. 1000만 원 정도니까 이번에 반영을 좀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진짜 잘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도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가축방역 문제요, 과장님. 예산 부분을 말씀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얼마 전에 개에 물려서 죽은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그렇지요? 성남시민은 아니지만.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의 어떤 별도의 대책이 있나요? 개를 데리고 나올 때 목줄이 없고 사람이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안해서.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지금 저희가 일단 탄천하고 공원 위주로 단속반들이 지금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에다 목줄 안 맨 것은 과태료 5만 원씩 예외 없이 청문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새 굉장히 많습니다, 부과하는 건수가.
박도진위원  근거가 있나요? 5만 원 과태료 물리는 거 조례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동물보호법에 나와 있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5만 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처음 5만 원, 두 번째 7만 원, 세 번째 걸리면 10만 원 이렇게 3단계로 돼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요즘에 조류독감 대책 예산,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조류독감은 지금 저희 시까지 이동되고 한 사항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금류 농장이 한 군데 있는데 안 키웁니다, 한 마리도 없고요. 유통상인은 다섯 군데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이동을 금지시켜놨고 이동을 하더라도 오리 만드는 데를 자체적으로 하고 수시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탄천이나 율동공원 같은 데도 가금류 검출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폐사했을 때만 하고 있답니다. 철새나 오리를,
박도진위원  폐사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지금 저희가 여기까지는 AI가 아직 옮겼다는 이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박도진위원  아니, AI라는 게 무슨 걸어오는 것도 아니고 날아다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소홀하지 않나 이런 부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관계공무원과 대화) 지금 저희 동물자원팀장 말로는 AI의 주 이동경로가 철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철새 도래지가 없어서 그 정도로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경기도에 아직 그런 발생지역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방조치만 최대한 강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박도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이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고 사전예방이 중요한데, 이미 벌써 터지고 나면 손해가, 지난번에 한 번 당했잖아요, 모란시장.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건 이동을 못 막아서 그런 겁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그래서 지금 이동을 차단하기 위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철저해야 되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지금 상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7명이.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조류독감 AI대책반 해가지고 7명이 투입이 돼서 날마다 주말, 주중, 야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반려동물 문화행사 이거 어디서 했습니까, 2017년도에?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이번에는 화랑공원에서 했습니다, 판교에.
박도진위원  그런데 원래 이거 3000만 원 아니에요, 예산이? 그런데 여기 보면 2017년도 4000, 2018년도 4000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똑같이 4000으로 그대로 유지시킨 겁니다.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그것도. 이번에 해보니까 상당한 금액이 필요한데 최소한의 비용으로, 그냥 작년 금액으로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내역서 제출 가능합니까, 2017년도 행사한 거?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필요한 자료 위원님께,
박도진위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51쪽에 보면 어린이 승마체험교실이 있어요. 이게 지금 10개 학교 154명인데 5040만 원 들어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요. 실제 지금,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비, 도비, 국도비 다네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이거 학교명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지금 집행된 것은 1500만 원 집행되고 2800만 원은 집행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신청한 학생들 중에도 상당수가 체험승마교실을 포기를 해서,
박도진위원  어디로 갑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용인으로 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용인입니다, 성남에는 없어서. 그래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인을 가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박도진위원  거기에 가보면 이 학생들이 왜 안 가느냐 하면 그거 10분 정도 체험하러 가는데 2시간, 3시간 앉아서 쪼그리고 기다리니까 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사실 국비 나오고 도비 나오고 시에서 한 2000 정도 되고 그래도 지원을 해줘도 장소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데 돈을 못 쓰는 이유,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 장소는 제가 가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박도진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그럼 여기 팀장님은 가보셨어요?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저도 못 가봤습니다. 그런데 승마체험은 경기도에서 학생승마가 가능한지를 다 점검해서 점검된 승마장만 도에서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이 평일에 승마체험을 성인이 할 때 가서 보고 이게 승마체험장으로서 맞나 안 맞나를 점검하러 가고 자격이 있나 없나, 안전에 이상이 있나 없나 유무를 확인하러 갔지, 이렇게 몰려서 학생들이 몰릴 때 기다리고 이런 불편한 부분을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보시고 말씀을 하시는 거냐, 정책을 펴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도에서 승마 가능 체험장으로 지정을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고,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면 성남시에는 그런 권한이 없겠지만, 그러면 지금 성남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타 시군도 옵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인 거지요.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나서 못 쓰게 편성을 해놓으면 이게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 사항은 좀 다시 점검하고 저희가 확인을 해서,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시고요. 과연 우리 성남시도 거기 따라서 거기로 가서 한 40명씩 가가지고 앉아 있다가 그냥 와야 되는 건지,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다른 장소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제일 가까워서 그쪽을 선택하는 것 같은데요. 조금 멀더라도,
박도진위원  제가 봤을 때 이런 상황이 되면 차량 제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파주나 포천이나, 그래서 경기도에 수원이나 안양 같은 데서 거기로 갑니다, 여기가 이렇게 과밀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거 매년 예산이 남아 돌아가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보니까 조금씩 남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 이게 예산이 남아 돌아갈까라는 부분, 학생들이 말 타고 싶지 안 타고 싶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원인이 거기 있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더 좋은 장소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성남시는 권한이 없다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아니, 지정된 장소 중에서 더 활용할 수 있는 더 좋은 여건의 그런 장소를 찾아서 지정된 데는 저희가 선택해서 갈 수 있으니까.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53쪽에 보면 금융복지상담센터, 이게 지금 채무액이 21억이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채무조정액입니다.
박도진위원  그러니까요, 조정액이. 그다음에 개인회생이 34명.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역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이것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자료를 해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다음에 불법 고리사채업자 단속, 이게 이것을 봐서는 성남시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고 또 시장도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해서 이 부분을 언급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어떻게 단속을 했다는 건지, 아니, 단속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지금,
박도진위원  어떻게 그걸 뿌리를 뽑는다고 시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돼요, 이게. 이거 500만 원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도진위원  53페이지 맨 밑에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자료 확인)
박도진위원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내용이. 고리사채를 단절, 근절시키는 부분에 내역서가 없으니까 뭐 이거 어떻게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아, 이건 예산서라서 개괄적인 총 저기만 써놓은 거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을 좀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예산심의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출을 하셨어야 되는 거지요. 아니면 와서 설명을 했어야 되는 거고.
  어린이 벼룩시장은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알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이게 지금 남동발전소 말씀하는 건가요? 발전소 지원사업이 어디 발전소에서 나오는 자금이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지금 말씀하신 남동, 분당동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위례 새로 생긴 지금 그 발전소하고요, 그다음에 판교 열병합 세 군데입니다.
박권종위원  열병합발전소 세 군데에서 그거 나오는데 우리가 그 발전소, 해당 발전소로부터 직선거리 몇 km까지 보호, 지원하는 법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5km입니다, 5km.
박권종위원  직선거리 5km.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보니까 발전소 지원사업 예산을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 발전소 돈 가지고 이렇게 돈 잔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여기 보면 ‘틔움 어린이 합창단’, 이 틔움 분당보건소인데. 예?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권종위원  그러면 분당보건소에다가 예산을 수립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정말 지역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맞지가 않은데?
  또 무슨 ‘작은도서관 카페 운영 수내1동’, 뭐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아무거나 이렇게 막 세워가지고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하고 인심 쓰는 거예요? 예?
  ‘걷고 싶은 포토존 거리 조성’ 이런 것도 뭐 도로과나 공원과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빗물받이 및 배수로관 설치’ 이것도 도시건설위에서 편성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발전소 주변 그 기금이 어느 정도 보존하고 있다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그 인근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쓰는 것이지 무슨 커피기계 사주고 커피 소모품 사 주고 이런 거 하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권종위원  아, “예, 예”만 하지 말고 이거 예산 세워져 있으니까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카페 조성에 따른 인테리어 및 음향장비 설치’, ‘중앙초등학교 타일벽화 사업’ 이런 것도 전부 다 예산 목으로 들어가야지, 각 부서별로. 왜 지역경제과의 발전기금을 선심성 쓰듯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현재 발전기금을 한전에서 내려오면 각 동에 해당되는, 반경 5km 이내에 해당되는 동들한테,
박권종위원  반경 5km로 하더라도 가장 0순위가 그 지역 인근 주민부터예요. 알고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권종위원  직경 5km라는 것은 그 범주 안에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 가장 인근 지역이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런데 지금 그 지역 인근에 있는 동은 하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남동발전소와 분당동 이거 하나 있는데 작년 예산은 삭감이 됐고, 수내3동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고, 무슨 커피 사 주고 이런 데 하라고 지금 이 자금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예산을 대상을 뽑았어요? 신청받아서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각 동의 신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
박권종위원  받았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하면 되나, 지금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저도 그 신청받을 당시에 저기는 제가 잘 파악을 못 했는데,
박권종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조금 안 맞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이게 예산편성을 해서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 한 50% 정도는 그때그때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권종위원  그 지역 인근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줘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예산을 세워서 해버리면 그 지역, 만약에 남동발전소로부터 뭐가 발생이 돼서 인근에 피해가 됐다, 이럴 때는 긴급자금 투입해야 되는데 못 한다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무방비적으로 신청받아가지고 줘버리면 가장 피해자는 그 인근 주민이에요, 5km가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이거 운영방법을 한전하고 의논을 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박권종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게 아니고 여기 위례동 같은 경우는 위례 쪽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행사비니까 이런 거 쓰면 맞는 것인데, 이거 뭐 어린이 분당구청 합창단 단체복을 사주거나 커피기계 사준다든가, 카페 운영 또 신흥3동 가로하단 조성에 따른 꽃 구입 이것은 동사무소별로 꽃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각 동의 사업비 보면 조금씩 들어가 있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있습니다.
박권종위원  있지요? 과장님도 동장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박권종위원  왜 이거 특정만 해줘,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고.
  또 ‘내정중학교 통학로 안전펜스 설치’, 이건 도로과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도로과에서 해도 되는 사업 같습니다.
박권종위원  이런 것은 그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예비비로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의 근거가 맞는데.  
  그리고 드럼교실 물품구입, 이게 전부, 지금 이게 발전기금 가지고 자산취득, 물품취득비로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산취득도.
박권종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손질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많이. 그래서 이걸 살짝 뒤로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놨어. 한참 보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이게 특별회계로 온 기금이니까 그래서 뒷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박권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특별회계라 하더라도 뭐 굴러들어온 예산인가? 그 지역주민에게 알맞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예산이지. 그렇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그렇습니다.
박권종위원  차등을 좀 줘서 직선거리 5km로 할지언정 인근 지역에서 몇 퍼센티지 이렇게 나눠져야 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무방비적으로 예산을 줘버리면 그쪽 지역은 피해가 되지 않겠어요? 우리 담당이, 우리 팀장님 있지? 바뀌었어, 팀장이?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영섭  예, 바뀌었습니다.
박권종위원  아, 그래요? 이거 수정을 좀,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게 지금 잘 들었고요.
박권종위원  봐도 이상한 것 같애.
○재정경제국장 박준  저희가 내년, 올해는 죄송하지만 좀 편성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편성기준을 만들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야 돼.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구체적으로 편성기준을 만들어서,
박권종위원  내년에 나 안 들어오니까 모르지, 뭐.
    (웃음소리)
○재정경제국장 박준  이게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위원님 발언하신 게 다 남아있기 때문에,
박권종위원  그럼 내년에 와서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국장님께서.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제가 또 말씀드린 것도 있으니까요. 편성기준을 세워서 그 대상사업이 어떤어떤 게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명시를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박권종위원  사실 그 주위가 제일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이렇게 무분별적으로 민원접수 받아가지고 민원 해결한 것처럼 이렇게 써 버리면,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하여튼 우선해서 지역에 가게도 하고요, 그래도 예산이 남는다 그러면 또 예비비로 나눴다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박권종위원  그래요. 권락용 위원님, 내년에 나 그만두면 이야기 전화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박권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굉장히 큰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는 이건 민원처리 해결되는 예산이 아니에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권락용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 시흥동주민센터에서 빗물받이 및 배수로관 설치에 11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이거 동마다 얼마 나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알고 계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국장님, 이거 300만 원, 500만 원, 면적하고 인구에 비례해서 딱딱딱 배정돼 있어요. 그런데 시흥동은 또 이중으로 받아가는 거예요. 동마다 다 50개마다 돼 있는데, 그럼 이게 뭡니까? 예산이 지금 이중으로 나가고 여기만 더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예산서만 봐도 보여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이게 동에 희망하는 사업들을 파악해서 그냥 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내년부터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여튼 기준을 좀 세워서 지역 안배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편성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예산도 적게는 몇백만 원부터 크게는 몇천만 원까지 돼 있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동장을 해보셨을 거 아닙니까? 지금 빗물받이 때문에 그렇게 의회에서 지적하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 다시 세워요?
  과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이중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이 빗물받이 예산이 시흥동에 따로 예산이 확보돼 있다 그러면 이중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그 내용까지 지금 중복이 됐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권락용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일을 못한다, 이 얘기밖에 안 됩니다. 물론 공무원 조직이 칸막이 문화가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적어도 동장님들 다 해보신 분들이니까 내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세워요?
  더군다나 의회에서 왜 동마다 이렇게 세우느냐까지 해서 문제가 되고 구청장 권한으로 하느냐 마느냐까지 갑론을박을 했던 내용입니다. 시흥동이 부족하다면 정확하게 세워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의 형평성을 맞춰서 각 동마다 그 비율에 대해서 했으면 거기에 맞춰야지 이렇게 시흥동만 따로 돼 있었던 거 아닙니까. 더구나 지적처럼 커피 같은 경우도 재료비 같은 것까지 샀어요. 재료비 같은 것은 직접 본인들이 사야지요. 설치는 우리가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에 까는 재료까지도 우리가 사줘야 돼요?
  이것에 있어서 저는 필요한 사업도 물론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필요 없는 사업까지 들어와서 이것을 위원들이 뭐 쪼개 둘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지적사항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권락용위원  이걸 어떻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실 겁니까? 기본을, 저희 의회의 임기가 많이 남지도 않았는데 그전에 어떠한 계획은 저희가 받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이 예산은 좀 세워주시면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기준을 세워서 그 기준하에서 편성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예산만큼은 승인해 주시고요.  
권락용위원  그건 언제까지 보고하실 거냐고요, 제 말은.
○재정경제국장 박준  기준은 한 달 정도면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락용위원  그 기준을 하여튼 저희 임기 내에 이렇게 하겠다는 걸 아예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후배 공직자도 그 내용을 세울 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약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한전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저희가 농정 업무 쪽으로 보조금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래서 예산서 표기가 되지 않았지만 반영을 시켜야 될 사업이 2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사업예산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1억 5048만 원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어제 날짜로 도비 사업예산 내시 변경으로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인데, 4억 4808만 7000원이 반영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6쪽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사업인데요, 논의 형성을 유지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식량 자급을 위한 논의 최소면적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액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예산 요구액을 455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나 11월 29일 경기도로부터 변경내시서가 통보됨에 따라서 14만 7000원이 증액된 470만 원으로 편성,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3건에 대해서 다 신규 편성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별지에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고 예산안 299쪽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은 국비 변경내시가 내려온 관계로 집행부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들 증액 편성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다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님 증액 편성에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을 정리하겠습니다.
  당초 요구액 455만 3000원에서 470만원으로 14만 7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부기명을 지역농산물 직매장 설치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역경제과장님 동의하셨으므로 부기명을 ‘로컬푸드 직매장으로 설치’에서 ‘지역농산물 직매장 설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515쪽 어린이 경제벼룩시장 위탁금 4000만 원 중 1000만 원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시고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에 대해 국도비 변경내시 관계로 집행부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고, 같은 건으로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비 또한 도비 변경내시 관계로 집행부에서 증액 요청이 있었습니다.
  2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중 증액 편성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한다는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님 증액 편성에 동의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러면 편성목 자치단체 등 이전(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비 1억 5048만 원 증액, 같은 목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비 4억 4808만 7000원 증액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지역난방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지역난방 지원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시장현대화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권병 시장현대화과 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안녕하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광호 유통행정팀장입니다.
  이성훈 전통시장개발팀장입니다.
  임진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이거 속기는 하지 마시고요.
(15시 42분 기록중지)

(15시 43분 기록계속)

박호근위원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새 우리 팀장님들하고 그냥 시장들이 별안간에 막 난리들이 나가지고 고생 많으시지요. 지난번에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그거고 예산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6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시장현대화과 60페이지.
  성호시장 예산 5억 9000만 원 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총 설계비가 얼마였지요? 총 설계비, 원래 우리 총 설계비. 지금 이 5억 2000만 원 들어온 것은 총 설계비가 아니잖아요. 총 설계비가 얼마 중에 계약금 줬고, 이게 공사가 설계하다가 중단돼가지고 재설계, 지금 다시 하는 설계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5억 9000 정도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총 설계비가 5억 9000이라고요? 아니에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관계공무원과 대화) 7억 4690만 원 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총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7억 4690만 원. 그런데 그때 계약금으로 나간 게 있을 텐데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집행이 2억 6800이 나갔습니다.
박호근위원  2억 6800이 집행이 됐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집행이 됐고, 그러면 지금 이게 나머지인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금액이 그러면 4억 9000, 안 맞는 것 같은데?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집행잔액은 4억 7800인데요, 또 추가 변경도 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처음에 설계했던 회사가 계속 설계하는 겁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 설계가 입찰을 붙여서 현상공고를 해서 당선된 작품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현상된 금액이 진행을 하다가 그게 중단이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지금 재개를 시켰습니다.
박호근위원  재개를 하는 건데, 공사비, 설계비가 그러면 변경됐다는 얘기, 더 추가로 준다는 얘기인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그쪽에 지금 설계 마무리하면서 추가,
박호근위원  난 설계비를 갖다가 추가로 더 준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어봐가지고. 공사비는 추가로 주는데 설계비는 추가로 안…….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수수료가 아마 또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인정 수수료.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추가됐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그거 확인을, 여기서 계속 따질 수 없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설계 현상공모에서 그 설계업체는 먼저 정해졌던 회사가 그냥 가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어느 회사인지 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유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제가 도시건설위에 있을 때 건축심의위원이었어요. 건축심의를 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 제가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를 할 때, 지금 설계를 보시면 기존 설계는 제가 봤어요. 그 설계를 보면 지하가 없는 걸로 돼 있어요. 기계실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그렇게 요구했어요. 시장을 만들면서 시장에 주차장이 없으면 손님들이 안 와요. 아시겠지만 지금 성호시장 그 지역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공설시장, 전통시장이지만 지금은 차를 안 가지고 시장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제가 지하실을 좀 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지하실을 2층을 파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어차피 기계실 파려면 1층을 파야 되니까 1층에서 기계실을 뺀 나머지를 주차장 활용공간으로 쓸 수 있게 그거 주차장으로 넣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설계단계에서 그게 안 들어가면 나중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설계비를 우리가 지급하기 전에 설계 변경, 기존에 걔네들이 기본적으로 설계를 해놨을 텐데 변경비용을 지금 더 주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지하실 설계를 좀, 지하 전체를 파는 설계를 해달라고 좀 해주십시오. 주차장을 만들어주는 설계 하나 하고, 첫 번째가 지하실을 파주는 설계를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성호시장을 건립하면서 그 옆에 지금 건설회사 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그 건설회사에서 성남시에 기부채납하는 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공원부지 지하에 주차장이 있고 2층에다 공원을 만드는 거예요, 금성에서. 1층 거기 지하하고 우리가 파는 공설시장하고는 붙어있습니다. 그 시장하고의 지하주차장을 연결을 시켜주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관계공무원과 대화) 그것은 설계가 그렇게 지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때 안 돼 있다 그랬어, 안 돼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걸 연결을 시켜주시고.
  마지막으로 성호시장하고 중앙지하상가가 있어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거기서 바로 길 조그만 인도 빼놓고는 다 연결이 되지요. 지금 종합시장도 그렇게 연결을 했어요, 지하하고 연결을 했습니다. 성호시장도 지하상가하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호시장 지하주차장을 첫째 만들어주시고, 그래야 성호시장하고 옆에 있는 공원부지하고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고, 세 번째로는 성호시장하고 중앙지하상가하고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설계가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당시 답변이 뭐였냐 하면 “성남시 예산이 그렇게까지 안 됩니다.” 그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건…….
박호근위원  앞으로 시장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그냥 지금 설계하듯이 해가지고 그거 단독건물처럼 딱 지어가지고, 거기에 층별로 쫙 보면 그 주차장을 올라가면서, 원래 주차장을 갖다가 주차장 면적을 따로 만든 게 아니고 층별로 주차장을 다 만들었어요. 옆에 주차장이, 지금 현재 성호시장 옆에 보면 주차장하고 같이, 예식장 이런 것하고 같이 해놓은 거 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그거랑 신한타워 똑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아진 거예요. 난 그거 없애라 소리까지는 안 하겠어요. 하여튼 지하주차장과 옆에 지하주차장 만들면서 그 옆에 양쪽을 연결을 시켜서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호시장 앞으로 한번 지으면 최소 50년, 40년~50년 이상을 또 쓸 건데 그게 다 나중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요.
  그것은 국장님,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잘 알겠습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 지역 상황이 어떤지 검토를 해서 짓는 게 가능한지,
박호근위원  거기가 핑계 댄 게 딱 두 가지예요. 예산이 좀 많이 투자가 된다, 지하를 한 층 파려면. 그런데 그건 거짓말인 게 지하, 어차피 기계실하고 이런 게 들어가요. 거기 팔 때 더 파가지고 평수를 더 크게 해야지.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러니까 중앙상가하고, 또 이게 이쪽에 시장 상가 짓는 것하고 높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지,
박호근위원  레벨은 맞는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중간에 지하도 들어가는 입구가 있대요. 그쪽하고 거기가 무슨 연계가 있다는데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인데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검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국장님 약속하신 겁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에 보시면 성남시 공설시장, 여기에 중앙시장이에요, 이것은. 중앙시장 160억은 내년도 공사비 책정된 거지요, 이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밑에 보시면 공설시장 시설비 및 부대시설비 1억이 있어요. 그것은 ‘공설시장 유지관리 공사비’ 해가지고 1억이 잡혔는데 내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이것은 하대원공설시장 추가 공사라든지 또 민원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박호근위원  과장님, 하대원시장이 처음에 잡았던 것보다 10억, 20억을 더 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갖고 지금 활성화재단에서 엉뚱한 짓들을 하느라고 예산들이 다 거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예산 다 삭감시켰어요. 그 돈 갖다 쓰시면 돼요. 그거 쓰느라고 바깥에다 쌈지공원 만들어달라고 그랬더니 쌈지공원도 아닌 뭐 이상하게 하나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 예산을 그거 한다고 해서 박도진 위원하고 우리 10억 만들어서, 그거 만들려고 1억인가 2억을 더 만들어줬더니 거기 돈 200만 원인가? 300만 원, 나무 몇 개 심으려고 300만 원 예산 잡아놨더라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박호근위원  우리 과장님은 “1000만 원 만들었습니다.” 하는데 확인해 보니까 300만 원, 나무 몇 그루 심으면 끝이에요. 그게 쌈지공원입니까, 그게!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그랬더니 건설회사에서 답변이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그것밖에 없어서 못 줬대요. 우리가 돈 10억을 더 만들어준 것은 상인들을 위해서 그거 해주라고 그랬지 거기에 우리가 상권활성화재단 사무실 만들어주라고 그 돈 해준 거 아니에요. 그 돈 지난번 우리 상임위에서 다 깎았어요. 그 돈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공원 제대로 만드시고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거 딴 데, 상권활성화재단 주지 마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깎은 거 그냥 또 빼가지고 다른 데 주지 마시고 시장 상인, 우리 임진 팀장, 과에서 그거 잘 써야 됩니다. 그거 갖다가 쌈지공원에다 집어넣으세요, 엉뚱한 데다 쓰지 마시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런데 위원님, 거기 쌈지공원은 도로부지잖아요. 도로부지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도로부지 아닌 데가 있어요. 도로부지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건 일부 한 2~3m 더 넓힌 거예요. 제가 거기에 쌈지공원을 만들다 보면 거기다 차들을 자꾸만 대면 공원의 효과도 없고 그다음에 거기가 물건도 쌓아놓으면 안 되니까 내가 거기를 조금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한 2m 정도 넓혀서 차들을 못 대게 하라고 내가 조금 넓힌 거지요,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거기 가게 3개 없앤 그 자리에 쌈지공원 만들었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크게 한 거고요. 쌈지공원 그거 만드는 데 돈 지금 300만 원 예산 해놨더라고. 300만 원 갖고 무슨 쌈지공원을 만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거 참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우리 돈 안 준 것들 있어요. 그거 갖다가 쌈지공원 제대로 만드세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리고 1억 이거, 지금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1억이요, 1억의 내용이 불분명해요. 지금 내역서를 갖다 주세요. 갖다 주지 않으면 이거 예산 삭감할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하대원시장은 우리가 추경, 추가로 줄 돈들을 다 많이 줬어요. 또 모란시장도 충분히 있어요. 지금 성호시장, 중앙시장은 이제 시작도 안 했어요. 예비비 1억 갖다가 어디다 쓸 건지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갖다 주세요. 우리 끝날 때까지 안 해가지고 오면 1억 이거 삭감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우리 국장께 지적했던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뭔가요? 기금 얘기했지요, 기금.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문제 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한숨) 예.
이재호위원  하기로 했던 것은 하셔야 됩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고.
  하대원시장 말이에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때 여러 개 점포를 한 사람이 운영하면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새로 준공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공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하라고 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저한테 와서 설명해 주신 이후에도 그 해당 지역의 분들이 오셔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시했던, 상인분들한테 제시했던 것이 어떤 걸 제시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상인대표들하고 저희가 한 번 만나서 제비뽑기한 방식으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방식으로 추첨해서 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고 누구도 거기 결과에 이의제기할 수 없는 방식이 전면 추첨방식으로 하라고 그랬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랬는데 “그런 모순점을 안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 다른 부분들은 그냥 용인해 주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만 추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만 그러면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다 풀어서 한 게 아니고 안을 미리 여기서,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제시해 놓고 2개 안을 내놓고 “2개 중에 어느 거 할 거냐.” 그래가지고 둘 중에 한 안으로 했지요? 그거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4개 안으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4개 안으로 했습니다, 4개 안.
이재호위원  2개 안 얘기 나오던데? 4개 안이 어떤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동별로 2개 안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제시했던 4개 안을 좀 가져와 보십시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가져와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당초에 1개씩 가진 사람들은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해 주기로 했고요. 그리고 2개 이상 가진 분들 중에서도 한 점포는 성함 문제, 이런 문제들 있었지만 인정하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추첨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또 추첨을 해도 붙을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좀 떨어뜨릴 땐 떨어뜨려서 안을 잡아서 그렇게 추첨을 하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랬는데, 그게 완벽하게 그 문제점이 해결됐나요? 안 됐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100% 완벽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이재호위원  안 됐지요? 아니, 그러니까 안 됐지요, 결국?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래도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말 길어지니까 짧게 하려고 해요. 완벽하게 안 됐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이재호위원  자,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보십시오.
  추첨을 하라고 했던 얘기는, 전면 추첨하라고 했던 얘기도 근본적인 이유가 그겁니다. 누구도 결과에 대해서 불복종하는 불인정하는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중에서 1개 점포씩만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그런, 우리가 해결하려고 했던 문제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분들은 제외하자 그래서 거기까지는 해줬는데도 나머지 그럼 2개, 3개, 4개 가지고 계신 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전부 다 털어서 추첨을 하게 되면 다시 붙는 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추첨방식이면 다시 붙더라도 누구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니까 누구도 뭐라고 이의제기할 요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안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 마지막 부분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2개 안으로 제가 듣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에 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겁니다,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십시오.
  지금도 4개 가지고 계신 분들이 실질적으로는 한 곳에 모여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추첨을 하게 되면 추첨해서 다시 붙든 떨어지든 그 결과는 공평한 기회를 가져서 본인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거 인정할 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형식이 아니니까 또 이의제기하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100% 만족은 없다고 봅니다.
이재호위원  100% 만족이 왜 없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 상황에서 다시 한다는 것은 더 소모적인 낭비가 많고요. 지금 곧 이전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를 잘해서 우려하는 사항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제가 주장했던 것은 그동안에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잘 하겠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해왔던 부분인데 실제로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라고, 해소하라고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이재호위원  원칙을 하나하나 허물기 시작하면 거기 계신 분들의 말 저걸 다 들어줘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다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누구든지 결과에 대해서 불인정하는 상황이 안 나오도록 하는 방법은 누구예요? 똑같은 기회를 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다 승복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점포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차피 그런 불합리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 자리 그대로 인정해 주자, 거기서부터 하나의 기준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중간중간에 있는데 그분들 빼고 그러면 3개, 2개, 4개 이렇게 있던 분들이 가운데 끼게 되는데 그게 완벽하게 해소가 되겠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때 상황이,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출발부터 맨 처음에 추첨방식으로 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지금 공사 진행이 많이 됐고, 또 공기(工期)가 연장이 돼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래서 최소한 예산도 더 들어가지 않고 또 공기도 늘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예산은 정말 아까운 예산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들어가서 공들여서 해놓고 거기 들어가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갖고 간다면 그거야말로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런데 지금,
이재호위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많은 공을 들였지만 정말로 거기 일터로 삼으시는 분들이 다 만족한다면 예산이 좀 들어가서 아깝기는 해도 그래도 보람 있는 일이지요. 그래서 그 마지막 결과물이라도 좀 공정하게 공평하게 해결하라 하는 것이 저희들 주문이에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지금 현재 방식대로 안 됩니다. 그거 다시 개선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위원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이재호위원  그만하세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 인정하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저희가 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본 위원이 제3자죠?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아닙니다. (웃음)
이재호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3자가 됐든 누가 됐든 봤을 때 공평하고 공정해야 되는 겁니다. 당사자만 그거 인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당사자 인정하면, 두 사람과는 서로 상호이익이 되면 둘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3자,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공평하다, 공정하지 못하다 판단이 되면 그건 잘못된 결정입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런데 그것도,
이재호위원  의회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상인회 대표들하고 상인들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합동 면담을 해가지고 최종안을 만든 게 그 결과예요. 그랬는데, 그 대표들이 의결을 한 것을 일부 상인이 인정을 안 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아, 그거 가지고 와 보시라니까요. 배치한 배치도면 가지고 와 보시라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가지고 오세요, 지금.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자꾸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게 주장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과연 과장님 말씀대로 한 게 최상인지 아닌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 사람이.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제가 그것을 한 것도 아니고 우리,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이 하신 것도 아니면서,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같이 토론을 했지요, 그분들하고.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그 많은 예산 들여서 했으면 누구도 공정성과 기회균등이라는 측면에서 공정성이 인정되면 그게 최선입니다.
  자, 예산서 설명서 57쪽에 수정커뮤니티센터 이 부분도 제가 오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편성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좀 할게요.
  지금 관련해가지고 예산 요구 얼마 했나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관계공무원과 대화) 140억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재호위원  161억 8500만 원 했어요, 161억 8500만 원. 그런데 53억 800만 원이 누락돼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게 이 금액이에요, 108억 7700만 원.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53억은 반영을 못 시킨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게 2020년까지 아닙니까, 30개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총 예산액이 576억이에요. 그러면 2020년에 완공을 시키려면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한꺼번에 다 하지를 못하고요.
이재호위원  아니, 한꺼번이 아니라 2018년도에 108억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가 얼마입니까? 약 470억이 남는 거예요. 그게 2개 연도에 그렇게 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또 반영을 해야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2개 연도에 470억을 다 하느냐고요. 이러니까 사업이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은 벌써 행정절차를 끝내놓은 지가 몇 년이 지났잖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500억을 세운다는 것도 또 예산,
이재호위원  아, 500억 다 세우라는 게 아니라 순리적으로 봐도, 예산 배분을 하더라도,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저희가 배분, 분배를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문제가 전혀 없다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없습니다. 공사 진행되는 과정을 봐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연도별도 또 필요하면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저 굉장히 실망이에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이재호위원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570억이 넘는 예산인데 첫 연도에 100억 정도 남짓 반영을 해놓고, 나머지 470억을 2개 연도에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게 맞느냐고요. 더군다나 예산 요구한 액의 53억, 50억이 넘는 예산이 예산편성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도.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지적을 드리는 거고 그걸 시정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뭐 문제없다고 자꾸만 그러십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저희도 이 예산을 다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만 또 시에서 더 필요한 예산 반영하다 보니까,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걸 다 반영 안 시켜준 것이 부서의 의견뿐만 아니고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추경에라도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지적이고, 또 거기에는 과장님 의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지적을 이유 들어서 적극 반영해야 된다는 걸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 확인할게요.
  59쪽 ‘중앙시장 기능발전’, 이것은 왜 이렇게 갑자기 전년도 예산보다 턱없이 줄었습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전년도에는 39억을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1억 8000밖에 예산을 반영 못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년도보다 37억, 38억에 가까운 예산을 반영 못 시켰어요. 그 뒤에 저거는 있어요.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는 국비 98억 받아오고 있는데, 이거하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기능발전 예산이 줄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관계공무원과 대화) (자료 확인) 이게 국비가 60%고요, 도비가 10%, 시비가 30%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시면 부대시설비까지 다 해서 163억이거든요.
이재호위원  그것은 세부 사업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을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건립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고 사업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앞에 것은 중앙시장 기능발전을 위한 사업이고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같은 내용입니다. 앞에 기능발전이라고 하지만 중앙시장 건립비용이 같은 예산입니다, 그것은. 시설비,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정경제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 팀장님이 좀…….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중앙시장 기능발전 예산은 이게 국비로 해가지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6 대 시비가 40%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는 거고요.
  똑같은 중앙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인데 중앙시장이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전용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국비 공모 신청해가지고 190억을 받은 거거든요, 이게. 60쪽 보시면 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이재호위원  그거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2개 사업명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차피 같은 부지에 진행하는 사업인데 하나는 시장 기능을 위해서 쓰는 사업이고, 하나는 거기에 딸린 원래 주차장을 건설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 항목 아닙니까. 그래서 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해서는 국비가 지금 98억, 시비가 65억 그래가지고 163억 거기에 수립되는 건데, 그 이전에 기능발전을 위해서 전년도에는 39억, 40억에 가까운 예산을 썼었는데 왜 금년에는 2억도 안 되는 예산으로 이렇게 팍 줄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그것은 국비가 그렇게 지원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이것만 내려온 게 아니고 수정예산에 보시면 전통시장 저게 있습니다. 이게 같이 내려온 겁니다. (자료 확인) 금호시장, 돌고래시장, 미금현대벤처빌 해가지고 약 10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내려온 거거든요.
이재호위원  팀장님, 설명을 해주면 듣는 사람이 이해가 돼야지 수정예산안에 어디 여기에 중앙시장 기능발전에 관한 예산 항목이 있습니까?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아니, 이게 같이 내려온 건데요, 편성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자부담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넣은 거고 자부담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정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이재호위원  국장님,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시면 국장님께서 한번 풀어 설명해 보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준  (자료 확인) 이게 지금 좀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능발전은 수정예산에 명시가 안 돼 있는데 팀장은 아마 국비가 깎였으니까 깎였다는 뜻으로 저도 이해를 하는데, 그런데 위원님이 물어보시는 건 왜 이렇게 많이 깎였냐인데 혹시 뭐가, 작년에 사업이 다 끝났다든지 뭐 이런 게 좀 더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작년에 다 끝나서 올해는 없다든지 뭐 이런 이유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이재호위원  그렇지요.
  팀장님, 세부 설명하시려고 나오셨는데 설명을 하시는 게 제가 이해력이 없어서 이해가 안 되는지 몰라서 우리 국장께 지금 한번 같이 들었으니까 설명을 하시라고 요구한 거예요.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그것은 성남시 총액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중앙시장에 대해서 별도로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적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예산만 가지고 따지시면 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 저희가 공모해가지고 약 190억 따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예산에 사업명을 따로 명기하고 편성목까지 이렇게 구분해서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설명이 딱딱 떨어져서 이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그런데 이거,
이재호위원  이해 안 되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위원님, 이것은 저희도 미처 생각 못 했는데요, 이것은 원인을 파악해서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도 이해가 안 되시지요,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중앙시장 기능발전 사업이 예년에 39억, 40억 정도 들여서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한 2억 정도면 다 완결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돼요, 그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줄었느냐.” 그랬을 때 여기에 지특비인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그것도 한 1억 있고, 시에서 7000만 원밖에 안 세웠어요. 그리고 줄어든 게 예년보다 한 37억 정도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 묻는데 사업이 완결된 것도 아니고 시에서 예산을 안 세운 이유가 뭐냐, 아니면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국비를 못 받은 이유가 뭐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작년 집행내역까지 파악을 해서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 지금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금액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이게 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걸 단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재정경제국장 박준  (전통시장개발팀장을 바라보며) 아니, 작년에 제출한 내역은 나올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예, 있습니다, 그것은.
이재호위원  그럼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다는 걸로 결론이 나는 거네요?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그렇게 주차장시설 현대화사업에서 많이 또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국비가 단순하게 그냥 주는 게 아니고요, 전반적인 성남시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서 아마 중앙정부에서 조정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전체적인 거 가지고 조정을 하기 때문에, 전국을.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별도 보고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을 정확하게 과장님까지는 이해하신 것 같아요. 팀장님도 이해는 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하는 내용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안 되도록 설명을 하시니까 자꾸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국비를 주더라도, 성남시에 국비를 주더라도 그냥 성남시 목 이렇게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사업 분야별로 또 사업별로 따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그 국비 내려오는 것이 주차 환경개선사업으로는 이렇게 많이 내려왔는데 왜 중앙시장 기능발전에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비는.
  됐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아까 하대원시장 그거 빨리 가지고 오세요. 올 때까지 그럼 저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작년에 올 초에도 마찬가지고 하대원시장 간담회에서 우리가 요구한 게 있어요. 그러고 나서 추경예산을 10억을 신청한 걸 통과시켜준 적 있지요.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도진위원  그런데 그게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거 3가지가 있었지요, 그렇지요? 비가림막 그다음에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또 지금처럼 결빙이 됐을 때 바닥에 365일 24시간 장사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지요? 그다음에 상인들이나 고객이 거기를 찾았을 때 기다리는 시간에 쉼터, 그게 공원입니다.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도진위원  그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거 대답 잘하셨어요, 그때. 공사하는 업체 측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그랬고.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이제 입주를 해야 되는데 가서 아무리 확인해 봐도 뭐 하나 시작도 안 했어요, 반영도 안 되고 성의 하나 없고.
  그다음에 지금 가보면, 과장님 가보셨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박도진위원  그 비좁은 공간에 무슨 배전박스가 불뚝불뚝 튀어나오고 벽 안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다 외부로 나와 가지고 그러지 않아도 작은 공간을 더 좁게 만들고 사업하시는 데 불편해요.
  아니, 왜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당초에 올 추경에 10억 세울 때는 비가림막이라든지 결빙 그 예산은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간담회할 때 “이거 어렵습니다. 예산이 더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는 대답을 아주 그럴싸하게 잘 시원하게 해놓고 나서 막상 건물 완공돼가지고 입주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지요. 그러면 추경예산은 왜 가져갔으며, 이번에도 또 10억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박호근 위원님도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었지만 뭐 하나 이게 제대로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건물 지어놓고 가서 보니까 엘리베이터 위치도 그렇고, 2층하고 오르내리는 물건 내리고 올리는 이런 계단도 그렇고, 화장실도 그렇고 뭐 하나 보면 ‘아, 이게 현대화 됐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야채시장을 좀 번듯한 야채시장으로 갔다.’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에 와서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리고 딱 첫 스타트인데 해놓고 나서 이거 실패다라고 하면 이거 책임질 사람 있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박도진위원  아니, 그것을 사전에 의회에서나 아니면 간담회에서 얘기를 안 하고, 또 그거 공무원들이 인지를 못 하고 업체 측에서 인지를 못 했다면 그거 뭐 실수라고 볼 수도 있고 잘못된 거라고 우리도 반성하겠지만 분명히 지적을 하고 사업 시작하기 전에 그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렇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했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예산은 저도 그렇고 박호근 위원님도 그렇고 얼마든지 추경이라도 해서 한다고 그랬어. 그게 우리는 10억인 줄 알고 예산 승인을 해준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 완공할 때도 뭐가 예산이 부족한가도 보고 또 승인을 해준 겁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이번에 10억 예산된 것은 그거 엘리베이터, 창호 이런 사업예산 추경 했고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이 문제를.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런데 봐서는 비가림이라든지 그것은,
박도진위원  아니요, 과장님 이런 겁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없으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공설화시장을, 4대 공설화시장을 하잖아요. 현대화를 합니다. 그러면 현대화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상인들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지요? 또 365일 24시간 장사를 하더라도 유통에 여러 가지 편리 부분이라든가 접근성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지요? 그리고 와서 고객만족도 부분에 대해서 업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 이게 돈을 들여서 현대화하고 건물을 지은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하나도 안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에 와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고 개장을 하든지 해야 돼요. 개장을 먼저 해놓고 나서 그거 시정하려면 안 됩니다, 끝난 겁니다.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런데 지금 저기 말씀드린 거 비가림하고 도로결빙 열선은 이 사업에서 좀, 물론 주민들 요구사항은 있겠습니다만 도로 왕복차선에 열선을 까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박도진위원  아니, 비가 와서 결빙이 되면 차가 못 들어가는데 그게 무슨 사업장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염화칼슘을 뿌리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구청에 얘기를 해서 그쪽에 결빙상태를 좀 중점적으로 체크하도록 저희도 한번 대화를,
박도진위원  아니, 공사 시작하기 전에 그 부분 얘기가 나왔고 그러면 그게 설계에 반영이 돼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런데 응달이 져서 거기 열선을, 도로 일방통행도 아니고 왕복 차선이잖아요. 거기 깔면 건물로 돼가지고 응달된 데는 성남시에 다 열선 깔아야 된다, 얘기 나올 텐데, (웃음)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설계에서 빠진 것 같고요.
박도진위원  공설시장이니까 반드시 그것을 시가 책임을 지고 미리 문제점이 예측이 됐으면 돈이 얼마가 되든 간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상인들한테 뭐라고 했어야 되는 겁니다. 거꾸로 돈은 돈대로 많이 들어가고 공무원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일을 해가지고 장사 잘 되게 해놨더니 돌아오는 건 뭡니까? 뒤통수 맞는 것밖에 안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의회는 시의회 의원들이 무능한 거예요, 그거 시정을 못 해서. 그리고 의회가 하는 일이 그것인데.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말씀드리면,
박도진위원  결국은 지금 뭐냐고요. 죽어라 일을 해놓고 나서 욕 얻어먹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거 얼마나 억울하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아마 못 한 것 같습니다.
  비가림도 거기가 왕복, 지금도 건물 차량이 좀 우리 시유지 부지까지는, 경계선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 도로를 침범해서 비가림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건축법에도 맞지 않고요.
박도진위원  그러면 상대원시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걸 보는 거예요, 여기저기 가서. 태백에도 가보고 정선에도 가보고 평창에도 가보고 저기 강경시장도 가보고.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렇게 붙으면 그게 건축면적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거 진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것을 이해해 주냐고요. 그거 대책 세우세요. 해결해야 됩니다, 돈 들어가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돈이, 안 들어갈 돈이 이중 삼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비가림은 검토해서 가능 여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그 벽 속에 전선, 배선, 배전함 같은 거 집어넣는 것은 조금만 더 신경 썼으면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요즘 건물 지으면서 누가 배전반 같은 것을 불뚝불뚝 튀어나오게, 저런 콘센트 같은 거 꽂는 게 불뚝 튀어나오는 이런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요즈음 짓는 건물에. 아니,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불편해요, 좁은 공간에.
  그리고 계단 배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동 같은 경우는 화장실 끄트머리에서 거기 가려면 쌀 한 자루 매고 가도 2층까지 끌어올리려면 그 많은 사람에 또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은 이게 사실은 현대화된 게 아니에요. 아니, 지금 이런 지경에 왜 왔냐, 이게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대책 세워야 돼요. 오늘 문제점 다 지적했습니다. 그거 추경예산 많이 들어갈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대책 세우셔야 돼요. 개장식 하기 전에 세우셔가지고 저희 상임위에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지금 계단을 옮긴다, 뭐 이런 것은 참 어려울 것 같고요, 비가림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설계도부터 반영이 안 되고 이제 건물 다 짓고 나서 모양새 보고. 보니까 이게 불편하고 잘못됐거든요. 아니, 그러면 왜 우리가 설계용역을 주고 그런 용역을 줘서 하냐고요.
  아니, 그리고 분명히 시공사한테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가지고. 그거 하겠다고 해서, 그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없었지요, 그때 없었습니다.
박도진위원  우리 임진 팀장님,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착공이 3월에 했거든요.
박도진위원  그때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임진 팀장도 그때는 상권활성화팀장이니까 개발팀장이 알지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과장님. 공직자생활 그 많은 수십 년을 하셨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
박도진위원  예산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방안을 만들어서 개장 전에 우리 상임위에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다른 공설시장에도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아니, 뭐 공직자가 못하면 의회에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상인이나 시민이 생각할 때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그 원인 분석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계단이나,
박도진위원  그것을 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해명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계단하고 화장실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박도진위원  가보셨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가봤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도진위원  개장 전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니, 국장님, 이것은 반드시,
○재정경제국장 박준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고 하여튼 그 가부를 분명하게,
박도진위원  개장 전에 의회하고 소통을 해서,
○재정경제국장 박준  분명하게 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하든 보완을 하든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도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난번에 제 방에 오셨을 때 그거하고 내용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떼어 놓는다 그런 것들이 여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팀장님 오셔가지고서 이 자료 보기가 힘들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엘리베이터 하나를 놓고 같이 붙어있고, 또 그 중간에 하나를 놓고 하나 건너서 놓은 그런 점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앞으로 성호시장도 있고 중앙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단추를 잘 끼셔야 돼요. 그래서 정히 우리 부서에서 이거 이런 안을 정말로 거기에 같이 생업을 하실 분들이 전체 공감할 수 없는 안, 그런 안만 만들어 나온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안을 도출하기가 힘들면 외부 용역을 줘서라도 정확하게 처음서부터 접근을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이재호위원  앞으로 이것보다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곳이 성호시장, 중앙시장 두 곳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예, 그렇습니다.
박도진위원  아니, 자료를 왜 우리 이재호 위원님한테만, 저희한테 다 주셔야지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추가로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애  추후에 임진 팀장이 한꺼번에 다 나눠줄 거예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죄송합니다.
이재호위원  임진 팀장 앞으로 나와 보십시오. 제가 팀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예.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상권활성화 팀장입니다.
이재호위원  나름대로 고민을 하시기는 하신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그런 것이 눈에 띄어요. 지금 하나 건너서 들어간 점포들이 있고 또 엘리베이터를 끼고 정리가 된 게 있고, 그렇지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게 처음서부터 했으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협의할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하나 용인하고 나면 큰 틀이 깨져버리고 그 틀, 그럼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안이 한정될 수밖에 없고 아무리 고민을 해도 역민원은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지요?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예, 인정합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 부분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민해서 보완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결정한 안이 더 이상 최적이 아니고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고민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예,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앞으로 성호시장, 중앙시장 부분도 처음에 출발 단계부터 이런 문제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하도록 하십시오.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17쪽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27억 2475만 9000원 중 3억 1730만 3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장현대화과 소관 2018년도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라. 기업지원과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성립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기업지원팀장입니다.
  민경한 기업SOS팀장입니다.
  최태형 산업입지팀장입니다.
  이종빈 국제통상교류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전에 총괄 질의할 때 들었던 내용 중에 우리 기업지원과도 해당이 되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기금,
이재호위원  얼마 반영 못 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 출연금 50억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예산 우선순위에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왜 요새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막 중앙정부도 그러는데 그런 거 반영을 못 시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
이재호위원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러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우선 저희가 지금 현재 전체 기금 조성액 중에서 원금이 일부 잠식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은 운영하는 데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럴 것 같으면 뭐 하러 기금을 조성합니까, 그냥 기금 없애버리지요. 그때그때 예산에 반영시켜서 사업비 반영하고 확보하면 되지 뭐 하려고 기금 만들어놓고 기금에서 씁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내년도에는 기금이 확보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우리 국장님 역할이 커요. 왜 그러냐 하면 일반부서 과장님들이나 부서에서 그렇게 예산부서에 해도 항상 기금은 가장 후순위로 놓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게 예산부서에만 맡겨둬서는 안 되고 그걸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건의를 직접 해야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 거지요. 과장님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마음이야 예산 요청해 놓고 다 반영되고 편성되기를 바라지만.
  자, 그러면 그 사업 중에서 좀 알아볼게요. 이번에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도 하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규모가 좀 큰 예산으로 반영된 게 야탑밸리 조성사업 13억 6900만 원 반영했네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이재호위원  야탑밸리 조성사업이 총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총 예산규모를 기억하지 못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기업지원과 부서의 가장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적어도 총 사업비가 얼마고,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됐고, 목표연도가 언제까지고 이런 것은 알고 계셔야지요. 이거 목표연도가 언제까지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죄송합니다. 제가 야탑밸리에 관해서 구체적인 자료들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이재호위원  여기 팀장님 계세요?
○산업입지팀장 최태형  산업입지팀장 최태형입니다.
이재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탑밸리 조성사업 총 사업규모가 얼마입니까?
○산업입지팀장 최태형  지금 그 사업이 전체 예산보다도 현재 금년도에 도로 개설을 위한 용역을 2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우선 도로 공사,
○재정경제국장 박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구하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팀장님 됐고요,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재정경제국장 박준  제가 보충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말씀해 보세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야탑밸리는 성남의 아주 전략적인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카이스트를 그쪽에 연구원을 유치하려고 처음 계획을 잡았던 것이고 그게 좀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중간과정은 여기서 뭐 자세하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카이스트가 안 되니까 그것을 저희가 성남발전연구원을 거기다가 유치해서 건립을 해서 야탑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연구시설을,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그마저도 저희가 지금 아시다시피 성남시가 100만 도시를 당시는, 2017년도에 저희가 예상을 했었습니다, 한 5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도시개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여의치가 않아서 2022년도를 저희가 100만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 이게 내년 초면 환매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 시급한 도로 개설을 해서 야탑밸리에 기본적인 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초를 지금 닦는 것이고요.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2022년도를 목표로 해서 성남발전연구원을 그쪽에 건립을 하고 있는 게 최종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자, 보십시오. 성남에서 그렇게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대엽 시장 때 확정이 돼가지고 추진됐고, 계획안도 그때 당시에 설계까지 다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계심의를 했으니까요.
  지금 8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또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었지요? 성남시 산업정책에도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사업이었어요. 그런데 8년이 가도록 아무것도 안 하고 방치해 놓고 있다가 환매권 두려워서 도로나 개설해 보겠다고, 이게 행정이 맞는 겁니까? 그냥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사업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그래서 재정경제국 우리 국장님의 모든 책임은 아니에요, 그동안 여러 분이 거쳐 가셨으니까. 차라리 그럼 사업을 폐지하든지, 수년 동안 걸려가지고 행정절차 다 밟고 심지어는 설계까지 다 완료해서.
  보상은 다 끝났나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거 보십시오. 보상도 다 끝나, 거기에 할 사업들 다 결정해, 그와 관련해서 그에 맞는 건축설계까지 해서 심의 끝나. 성남시 행정이 뭐가 됩니까. 그리고 이제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서 환매시기가 도래하니까 우선 그거 막아보겠다고 도로개설사업 예산이나 올리고.
  이게 사업이 폐지된 그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새롭게 역할을 맡으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 사업의 개요는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중요한 사업을. 뭐 어떤 연유인지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관심 없고 어차피 예산 요구해도 예산 반영 안 시켜주고 하니까 그러신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행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힘 써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다음에 77쪽인가요? 예산이 고령친화제품 서비스 종합체험관 운영하는데 민간위탁금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전년도보다 한 5억 정도가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 그 사유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전년도보다 5억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주요한 금액들이 지난해 저희가 공인시험인증실을 구축해서 운영한다는 계획을 했고 그게 최종적으로 12월에 인증실로 인정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인건비 포함해서 운영비라든지 그게 한 1억 5800 정도가 추가가 됐고요. 그 외에 시설관리 용역대금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되면서 8500만 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새롭게 하고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고령친화체험관 1층에 ‘유디(Universal Design) 스마트 홈’이라는 고령친화 일상용품을 체험하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장비들이 거의 10년 이상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홈이라는 말이 괜히 무색해서 저희들이,
이재호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한 5억 정도 전년도보다 늘어나게 되는데 세부적인 내역을,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그거 보고 답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내역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나눠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알겠습니다. (자료 확인)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걸 보면서 의문 나는 점이 있거나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으면 질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예산항목만 보고 질의를 하게 되지요.
  시간 걸립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아니요,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잠시 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위원  기업지원과 67쪽인데요. 중소·벤처기업 육성 단위사업 하이테크밸리 활성화사업이 있는데 하이테크밸리 활성화사업에 관한 재생혁신사업하고 하이테크밸리 활성화사업하고는 예산 규모나 프로젝트사업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에 관한 이것이 어디까지 진전됐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하이테크밸리 재생사업은 지금 실행계획을 준비 중인 단계고 아직 본격적인 용역은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기본계획을 지구지정용역은 지금 어디까지 갔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구지정용역을 아직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기본계획을 지금 끝냈고,
지관근위원  아니, 용역을 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재개를 하지 않았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재개해서 기본계획 용역은 마무리단계입니다.
지관근위원  마무리를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마무리단계고, 이제 실행계획을,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실행계획 용역을 수립해서 내년에 할 계획이라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혁신사업에 관한 사항은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이 용역은?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혁신사업은 저희가 착수보고를 했었고 중간보고를 할 때, 10월에 저희가 중간보고를 했는데 지금 중간보고에서 전문가분들의 이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현재는 일단 용역을 중단하고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중간보고 내용에 전문가 자문들이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가 계획을 했던 혁신사업계획은 어떤 목표라든지 방향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담은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의 민간대행사업자를 모집하는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실행적인 부분들만 내용을 담았는데 전문가분들의 의견은 구조고도화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결국 산업을 구조고도화하면서 구조고도화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인 문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기능들이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완이 될 것인지에 대한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따로 전문가 자문그룹단을 구성해서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관근위원  구조고도화사업에 관한 연구용역을 언제 한 지 아세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이번에 저희가 한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공단에서 한 거 말씀하십니까? 2015년에,
지관근위원  우리가 우리시에서 보조해서 출연금을 줘서 한 연구용역 언제 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2015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2015년이고 지금 몇 년도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2015년에 공단에서 5개년 계획 단위로 했던 그 계획에는 기본적인 계획들이 담겨있었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2017년도 12월이지요? 자, 그럼 이제 횟수로는 2년이 됐고.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지관근위원  이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연구용역하고 그다음에 재생혁신사업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 지원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혁신사업이라고 표현되는 구조고도화사업에 관한 용역에 관한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연구용역을 했고, 현재 혁신사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구조고도화사업에 관한 용역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2200입니다.
지관근위원  자, 1억 5000 투입해서 구조고도화사업 연구용역 나왔고, 이것이 다른 개별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우선해서 구조고도화사업에 관한 이 연구용역이 22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올해 재생사업의 지구지정 연구용역비는 얼마예요? 3억?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4억입니다.
지관근위원  국비,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4억이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다 포함해서 4억입니다.
지관근위원  그런데 혁신사업에 관한 연구용역은 2200만 원을 세운 근거는 또 뭐예요? 이게 수의계약할 수 있는 용역예산인데 이 예산으로 지금 진행을 민간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22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별도로?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이 업무가 9월로 저희가 부서로 넘어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게 아마 어떤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목적은 없었고, 민간대행사업자를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지 그 심사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만을 용역을 줬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우리시 기업행정의 현주소를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인수인계들을 정확하게 해서 이 산업단지를 구조고도화사업은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왔고, 노후산업단지 특별법 제정해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것을 일반법과 특별법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자 해서 했는데, 우리시의 기업행정은 지금 이것을 몇 년을 갖고 우려먹는지 아십니까, 이게?
  그래서 기업행정에 대한 신뢰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들어와요. 왜냐하면 기업은 지원을 하는 거예요, 지원. 기업에,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시가 주도해서 이 사업해라, 저 사업해라 할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럴 수는 없습니다.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과제 때문에 하이테크밸리와 판교테크노밸리를 비교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성남 하이테크밸리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쟁력을 강화할 만한 지원이 없어서 정말 가뭄 끝에 단비가 왔다 싶어서 이 노후산업단지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특별법도 제정이 되고 개발에 관한 지원법이 제정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는데, 본 위원이 기업지원과의 업무보고가 됐든 행감이 됐든 예산을 다루든 할 때마다 이 사항을 얘기하는 이유가 도대체 왜 기업행정에 대해서 갈팡질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본 위원이 다 파악하고 있는 상항에서 왜 이것들을 기업지원과에서 주물럭주물럭 하다가 그냥 끝나느냐 이거예요.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받은 내용이, 이거 자문 받은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우리 땅을 매입해서 하이테크밸리 내에 우리가 하고 싶은 기업지원 업무 지원시설을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업들이, 투자시기와 투자내용과 투자규모를 결정을 해야 될 기업들이 성남시만 바라보고 있고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데 이거 기업하라는 얘기입니까, 말라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가 최대한 이 용역을 빨리 끝내고 내년도 상반기에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4억을 갖고 용역을 하다가 전문가들의 몇 마디 의견을 듣고 중단된 사항이나,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재생사업은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혁신사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관근위원  자, 그러면 재생사업에 대한 용역은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갑갑하다는 내용이 1380억을 유치해서 재생사업에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지금 200억밖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저번에 국장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적어도 재생사업은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진행되더라도 혁신사업에 관한 사항은 지속 가능하게 이뤄져야 되는데 재생이라고 하는 기반시설 확충을 전제한 기업인들이 오도가도 못 하게 언제 투자할까, 얼마나 투자할까, 어느 시기에 할 것인가에 대한 이것을 빨리 우리시 기업행정에서 위임을 할 만한 총괄 사업자를 지정해서 LH한테 주면 LH가 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LH는. LH는 땅 사갖고 자기들 개발하는 데만 신경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이 실제 민간기업들이 대부분의 자기 땅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제조업과 R&D사업들을 같이하고 복합단지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시의 갈팡질팡하는 행정 때문에 기업들이 아우성이에요,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재생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관근위원  혁신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재생사업 관련한,
지관근위원  기반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속 시원하게 이것을 답을 못 주냐 이거예요. (한숨)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재생사업은 복합용지를 조성하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내년도 3, 4월경에는 저희가 복합용지 사업대상자를 모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혁신사업을 민간대행사업자를 모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지금 전문가 토론회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민간대행사업자 모집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모집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부분이 투입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관근위원  고민만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미 이 건에 관해서 작년, 올해 1년 다 지나가는데 언제까지 고민한다는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지금 혁신사업에 관해서 이 문제가 논의된 것도 10월 중순경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이 논의를 끝내고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손 과장님 오셨으니까 얼마 안 된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얼마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2년 내내 이러고 있어요, 2년 내내. 우리시의 행정은 이러고 있는데 기업들은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화무쌍한 기업들을 하고 있는데 답답하다 이거예요.
  우리시의 땅을 갖고 지금 개발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민간사업자들이 지금 시기 놓치면 저 50년 돼 가는 산업단지 말만 재생혁신사업이었지 이번 기회에 이거 놓쳐버리면 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 떠나는 기업들이 돼요, 지금 하이테크밸리는 이미 떠나기 시작했고. 균형 발전시킨다고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정장애를 일으키지 말고 빨리 이거 결정해 줘서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최대한 빨리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관근위원  그래서 지금 12월인데 올해 공모한다, 4월부터 공모한다고 해서 12월까지 공모한다고 왔는데, 정말 객관적인 기관에 공모를 해서 실행시켰으면 오히려 일은 진전이 되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조정역할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다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신뢰를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세우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알겠습니다.
지관근위원  이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된 예산들 간헐적으로 내년도에 올렸습니다만 2200만 원가지고 무슨 또 용역을 하겠다고 하는지도 알 수가 없는 예산이에요.
  과장님은 어쨌든 십분 역량을 발휘해서 기업의 속성들을 깊이 있게 좀 들여다봐서 이곳에 투입을,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우리 관료적 시각으로 머물러 있으면 이거 도저히 안 풀립니다. 그래서 공공성 기여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방향만 제시하면 돼요. 그래서 창의적으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주세요, 우리가 정하려고 하지 말고.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저희가 어떤 기업을 정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저희가 공공부문을 어떻게 투입을 해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전문가,  
지관근위원  그들의 개발이익으로 성남시의 공공에 기여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방향만, 가이드라인만 정해 주면 우리시에서는 이러이러한 공공 기여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관근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지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자료는 제가 봤고요. 공인시험인증실 이거 결정이 12월에 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12월에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라스(KOLAS, 한국인정기구)에 저희가 인증자료를 요구를 했고 12월 중으로 결정이 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재호위원  결정이 된다는 것은 고령친화종합체험관에 들어오는 것이 결정 난다는 건가요, 아니면 판정이 난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인증실에 시험장비들이 있는데 그 장비들을 통해서 인증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재호위원  검증이?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이재호위원  장비들은 다 들어와 있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이거 전년도에는 어떻게 사용을 했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2016년 말씀입니까?
이재호위원  2017년.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2017년 올해는 저희가 1년간 보증을 이자를 지원해 주고 지원 이자를 1%로 했습니다.
이재호위원  차액 보전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데 몇 개, 이거 이 사업에 대해서 신청하는 업체가 많은가요? 심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2107년에는 전년도에 비해서 숫자가 많이 줄었고,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겠습니다.
    (자료 확인)
  2017년도에 173개 업체 지원을 했고요.
이재호위원  보전금은 얼마예요, 총액?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출연금 총액 말씀이십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니, 융자해 준 게 얼마냐고.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융자해 준 금액이 450억입니다.
이재호위원  금년도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그런데 450억인데 금년에는 13억만 세우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것은 이자보전액에 대한 거고, 제가 450억 말씀드린 것은 총 보증액을 말씀드린 거고, 이자지원액은 저희가 50억 이내에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전년도에 저희가 2017년도에 1%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이재호위원  아니, 지금 기금 집행계획이 제출된 자료에는 13억으로 나와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것은 이자 차액분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50억은?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러니까 50억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하는 건데 기금에 대한 이자가 총 50억 정도 가지고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5억입니다. 5억을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지금 13억 정도가 나가기 때문에 원금이 일부 잠식이 되어 있고,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전년도 했던 기준을 조금 완화를, 조금 더 축소를 해서 1.8%를 1%로 줄여서 지원했거든요.
이재호위원  이 173개는 원하는 업체들 다 해준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원하는 업체는 다 해준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까지는? 기금가지고, 잠식은 되고 있지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올해 운영해 본 결과로는 지금 현재 기금을 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내년에는 이자보전액을 2%로 상향 조정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했는데 운영에 아직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2%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재호위원  조례에는 얼마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조례에는 몇 %를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몇 %도 없고, 액수도 없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조례는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금액이라든지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기금을 설치하는데 설치하면 매년 얼마씩 출연해서 기금을 적립한다는 그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매년 얼마 한다는 금액 기준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금액 기준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50억을 하려다 반영을 못 했고? 지금 집행계획은 13억이고? 이자.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이자 말고 직접 융자해 주는 것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직접 융자는 어떤 거 말씀입니까? 은행에서 나가는, 그러니까 업체당 3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되는 건데,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3억 원 이내.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3억 원 이내에서 대출이 되는 건데 그게 올해 173개 업체를 했고 그 금액이 450억.
이재호위원  450억?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이재호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자 보전해 준 액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올해 이자 보전해 준 것은 저희가 매월 집행을 하는데 8000만 원에서 1억 사이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2억, 13억 정도 되는 거지요.
이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육성기금에는 2017년도에 173개 업체인데 이것은 희망하는 업체는 다 보전을 해줬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다 해줬습니다.
이재호위원  금년도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자보전액이 13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자보전율을 2%로 상향했기 때문에 아마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것은 1%였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1%였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더 늘어나겠네요, 한 26억 정도.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게 저희가 이전에는 1년 거치 2년 동안, 3년 동안 2차 보전액을 해줬는데 기금이 계속 잠식돼서 작년도부터 저희가 그것을 1년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지금 13억씩 2차 보전액이 지급이 되고 있지만 2018년까지 그렇게 지출이 될 거고요, 2019년부터는 그 금액이 현저하게 줄게 1년 단위로 끊었기 때문에 그 금액이 줄어서 기금을 잠식할 우려는 없게 됩니다.
이재호위원  결국에는 지원을 줄인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바꿔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은데. 중소기업들 더 어렵다고 난리들인데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줄어든다?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위원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이번에 활성화 방안 용역을 했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용역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결과를 어떻게 보세요, 용역결과로? 평가를, 용역하고서 전체적으로 바라본 평가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이번에 고령친화체험관 용역을 하면서 거기서 핵심적으로 체험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리빙랩(Living Lab) 사업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과 사용자가 함께 협업해서 생산물을 도출해 내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게 좋겠다, 그게 리빙랩 사업인데, 고령친화체험관에서 시니어 리빙랩 사업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를 하면서 여기 용역내용에 없는 것들을, 고령친화체험마다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성과평가단 운영이라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200여 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그분들에게 고령친화제품을 직접 사용을 해보고 그 경험을 토대로 더 나은 제품들을 개발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지금 고령친화체험관이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평가는 어때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현재 고령친화체험관을 운영하고 있는 평가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하고 사실 정반대의 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 프로그램들이 너무 없다, 더 다양화된 문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용역업체에 그것은 맞지 않다라고 했고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정종삼위원  그럼 용역업체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런데 용역업체에서 판단하기에는 거기에 많은 시니어들이 직접 참여를 해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기업제품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 그래서 기업제품들을, 예를 들면 헬스클럽을 운영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기기를 부착하고 데이터를 충분히 구축을 해야 한다는 거지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제품들 개발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이고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 문화 프로그램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고령친화체험관이 무슨 문화센터도 아니지 않냐,
정종삼위원  복지관 기능하고 어떻게 다른 거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래서 그런 기능들은 좀 제거를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그래서 용역에서는 사실 바둑이며 장기며 이런 프로그램들에 참여하면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고령친화체험관의 운영에 참여를 해야 활성화가 된다는 논리인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액티브 시니어 개념으로 운동성 있는 것들, 노령이신 분들이 직접 운동을 했을 때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구축할 수 있게 운동 프로그램들을 일부 하는 걸로 조정을 했습니다.
정종삼위원  고령친화체험관 관련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잡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중요한 것은 방점을 어디에 둘 건가예요. 우리 성남시가 그 방점을 제대로 못 잡고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처음에 도입을 했을 때에는, 이것을 유치했을 때는 고령친화체험관을 유치한 가장 큰 목적이 지역의 고령친화체험관, 고령친화 산업생태계를 여기 조성해서 그걸로 해서 어떠한 부를 창출해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방점을 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하나와 연구기능이 하나 있었지요. 왜냐하면 생산성연구소였나? 그쪽에서 들어와서 본인들이 하다 보니까 연구적인 관점 이 2개를 뒀던 건데, 그 이후에 저희가 진행된 걸 보면 정작 연구기관은 본인들이 와서 예산 지원해서 하다가 그냥 쭉 빠져 나가버린 거지요.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지 않다 보니까 정작 연구기능이 있기는 한데 이걸 제대로, 왜냐하면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 없고 이러다 보니까 어중간한 상태가 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순하게 처음에 목표로 했던 고령친화제품 관련한 어떠한 생태계 조성, 산업생태계 조성이 아니라 그냥 일반 복지관 같은 어르신들 위한 문화 프로그램 이쪽으로 지금 와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산업생태계, 고령친화제품 관련한 산업생태계를 어떻게 조성할 건가 여기에 방점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래서 연구기능들,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연구기능을 더 보강을 할 것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최근에 기업들의 어떤 기술이라든지 뭐 마케팅 분야라든지 여러 분야에 대한 그런 연구기능들을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정리할게요.
  그런데 아직 예산에 이게 전체적으로 이 내용 관련해서 반영된 건 아니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정종삼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연구보고서도 아직 완결된 건 아니고?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완결된 건 아닙니다.
정종삼위원  그래서 올해, 내년까지는 어쨌든 방향성을 잡는 걸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예산을 제대로 반영해서 제대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문제들은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고 대신 방향을 좀 제대로 잘 잡고 이런 게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을지대나 특정 기관만 운영했을 때에 한계들이 있다고 그래요, 내용적으로 보면. 다음에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제안 받는 방법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처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쪽에 지금 저걸 좀 바꿔주고 있나요? 원래 고령친화제품 체험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의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건데 성남을 기반으로 하는 고령친화제품 체험 관련한 기업들이 아주 적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저희가 파악한 것은 55개 정도,
정종삼위원  55개?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예, 55개인데, 사실은 고령친화라는 게 단순하게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미용, 교육, 보건, 각종 분야 굉장히 다양한 분야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총 확대해서 하면 350여개 기업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원래는 이게 정부사업이었고, 그게 지금 세 군데던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세 군데입니다.
정종삼위원  저희하고 대구하고,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대구하고 광주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광주하고 세 군데인데, 다른 대구나 광주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대구나 광주가 우리 성남고령친화체험관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남고령친화체험관이 시니어 리빙랩 사업 같은 경우가 성남에서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광주라든지 대구 쪽에서는 시행하고 있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저거는 잊지 마세요. 처음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이것을 경제환경위원회로 옮길 때에 추구했던 목표가 단순한 문화, 어르신 문화·복지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을 산업적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옮겼다, 경제환경위원회로. 그러니까 부서도 이쪽으로 이동이 된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방향성을 잃지 않고 사업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6개 프로그램도 운영을 했는데 위원회에서 지적해 주신 것 때문에 지금 8개 정도로 올해 축소를 했고 내년에는 5개로 축소해서 계속 축소해 가고 있습니다.
정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2분 회의중지)

(17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중소기업 육성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감사합니다.

    마. 첨단산업과
(17시 34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첨단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임형곤 첨단산업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안녕하십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입니다.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 세부설명에 앞서 첨단산업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환 첨단산업팀장입니다.
  김일호 산업육성팀장입니다.
  권동혁 산업융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니까 첨단산업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산업진흥재단 출연금 빼고는 예산을 손 댈 게 없을 정도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어요.
  오전에 국장께 총괄 질의한 내용 기억하시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첨단산업과는 어떤 게 해당이 되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저희는 ICT플래닛 건립하는 거 토지하고 건축비 그다음에 설계비 반영하는 건데요.
이재호위원  토지매입비하고 전출금 그 부분인데 예산을 지금 무더기로 이렇게 반영을 못 했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아, 그것은 추경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예정입니다, 130억 정도.
이재호위원  추경에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시기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재호위원  모든 답은, 그러면 오전에 우리 국장님이 난감해 하실 필요가 전혀 없었네. 본예산에도 이렇게 반영을 못 하는데, 절반 정도밖에 못 하는데.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게 경기도시공사하고 저희들이 토지비 분할 납부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교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8년도, 19년도 해가지고 2회씩 해서 분할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신경 쓰십시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이재호위원  이 ICT융합플래닛과 관련해서 사업한다고 발표 언제 했지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9월에 투자심사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타당성조사는 올 8월에 했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틀림없이 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추경에 한다는 이유로 반영을 못 시켰는데 매입비는 50% 그다음에 전출금은 절반도 안 되네요, 절반 좀 넘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이재호위원  이런 사업 결정할 때 신중하게 결정을 했으면, 이것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현재까지는 문제없어요?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문제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매입이 잔금까지 다 지급이 안 됐는데 사업은 시행이 됩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그건 가능합니다. 그렇게 도시공사하고 저희들하고 계약을 할 때 일부 토지비를 지급하고도 건축은 가능한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됐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렇게 됐어요? 계약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까?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위원  이거 삭감 조정할 여지가 없네요.
○위원장 박영애  예, 잘 짜여 있어서.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웃음)
이재호위원  첨단산업과가 할 일이 별로 없나 봐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비중이 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 박영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으시면 첨단산업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안 528쪽 성남산업진흥재단 출연금 188억 78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감사합니다.

    바. 세원관리과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현자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세원관리과장 장현자입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12월 6일 행정안전부에서 23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시상금으로 지방교부세 1억 5000만 원과 함께 성남시가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성남시 조세정책을 전국에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므로 이 자리를 빌려 세무부서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음 세원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상환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이희경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기화 체납세징수1팀장입니다.
  김형렬 세외수입체납징수1팀장입니다.
  염윤수 세외수입체납징수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세원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이야기하셨어요, 행정안전부장관상 수상 보고. 그렇게 열심히 하셨는데 이왕이면 욕심에는 좀 더 큰 상을 받으시지 축하는 드리지만 욕심이 생기네요.
    (웃음소리)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열심히 해서,
○위원장 박영애  저는 강당에서 제가 대통령상 정도 받을 줄 알아서, 너무너무 그냥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또 자랑스럽기도 하고 실적도 있다고 그렇게 많이 하셔가지고 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렇지요?
  전국적으로 몇 팀이 받았다는 거예요? 상을 몇 팀이 받은 거예요? 몇 개의 지자체가 받았어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전체 참가는 243개 지자체가 다 참석을 했는데 그날 본선에서는 44개 시군이 거기에서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서울신문사장상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럼 44등 안에 들었다 이거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예.
○위원장 박영애  잘하셨네요. 나는 1등할 줄 알았지. (웃음) 어쨌든 수고하셨고.
  그래서 특별상 받은 1억 5000 어떻게 쓰실 예정입니까? 계획 없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예.
박호근위원  나눠 주세요.
○위원장 박영애  그래도 상금을 받았으면,
박권종위원  해외 나가는 거예요, 해외 나가는 거.
○위원장 박영애  해외 나갈 거예요?
박권종위원  답이 나와 있는 거지, 뭐.
○위원장 박영애  답이 나와 있습니까?
    (웃음소리)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직 구체화는 안 돼서 말씀을…….
○위원장 박영애  어쨌든 요긴하게, 또 나름대로 수고하셨던 부분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자랑을 했으니까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려야 되고, 그거 말고도 우리 성호시장 이런 쪽도 열심히 노력하셔가지고 지금 일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요.
  104페이지에 보시면 포상금, 지방세 발굴 및 확충사업 중에서,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건 세정과, 104페이지는 세정과.
○전문위원 민진영  위원님, 그것은 세정과 하실 때,
박도진위원  어? 이거 무슨 과야?
○전문위원 민진영  세원관리과거든요.
박호근위원  아, 세원관리과야? 그럼 세원관리과는 안 하고 세정과만 할게요. 없어요.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축하의 말씀 많이 들었으니까 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경비,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자료 확인)
이재호위원  못 들으셨어요? 인력운영비…….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자료 확인) (재정경제국장과 대화) 이거 늘어난 것은 저희가 지금 기간제로 있던 분들 원래 6명이 공무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고, 12월 말로 4명이 또다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저희가 다시, 기간제에 있던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삭감을 하고요, 2018년도에는 본예산으로 이렇게 다시 세웠습니다.
이재호위원  그걸 알기 쉽게 자료를 정리해 주셔야지요. 이거 보면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국장님은 이해되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료 확인)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 좀 가감을 했어야 되는데,
이재호위원  종전에 어떻게 해서 산출했더니 얼마였고, 2018년도에는 인력 운영을 어떻게 하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있고 그에 따른 예산액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거의 2억 가까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1억 2400에서.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예.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예산이 증가할 때는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특별한 사유는 없고 저희가 그동안에 2017년도에는 기간제근로자로, 체납실태조사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그 예산 중에서,
이재호위원  그게 얼마예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그게 원래로 봤을 때는 전체가 한 15억 정도 되지요. 우리가 80명 예산을 세웠는데 그중에 10명이 이번 2018년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자체가 수정예산에서 원래는 2017년도,
이재호위원  얼마였다고요? 15억이었다고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예, 전체 인건비에서요.
이재호위원  그런데?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그중에서 수정예산으로 저희가 삭감을 하고요.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그 명세를 제출해 보십시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예,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호위원  따로가 아니라 지금 제출해 보시라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체납기초자료정비반을 운영을 하다가 격년제로 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고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가 한 15억이 깎였고요.
  아까 장현자 과장이 얘기하는 인건비는 4명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수정예산 25페이지에 보면 9300만 원으로 깎고 나머지는 무기계약 쪽으로 해서 98페이지에 인건비가 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되면 수당도 늘어나고 또 인건비도 늘어나게 되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약간.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수정예산 25페이지입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수정예산안은 그냥 있는데요? 뭘 삭감을 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9300만 원을 삭감하고요. 밑에,
이재호위원  9300만 원 삭감하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밑에 무기계약직이 더 올라갔지요. 예산이 1억 2000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1억 2000이요? 1억 2000이라는 것은,
○재정경제국장 박준  1억 2300이 늘어났습니다.
이재호위원  1억 2320만원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자료 확인)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설명해가지고는 이해가 안 되지요.
  보십시오. 이게 본예산 가지고 해도 1억 9028만 3000원이 늘었는데 수정예산안에서 늘어난 것도 또 1억 232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러면 4억 3805만 6000원이에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그런데 이분들이 기간제일 때는 저희가 기간제 예산에 맞추지만 이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가게 되면 전부 다 공무원 급여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은 정확하게는 안 맞아도 약간은 차이가 있고, 지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돈에 대해서는 지방세 세수증대 있는 데는 삭감을 하고 다시 인력운영비에 인건비로 재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따로 이해하기 쉽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재정경제국장 박준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게 여기에 좀 표시를 해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기계약직 올해 총 10명이 늘었는데, 상반기에 6명 됐고 하반기에 4명이 돼서 6명은 여기에 반영이 된 거고요, 1억 9000에. 4명은 수정예산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설명자료가 충분치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재호위원  아니, 어떻게 6명이 여기에 표시가 돼 있습니까, 여기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재정경제국장 박준  아니, 그게 6명이 들어간 것을 지금 표시를 안 하니까. 당초 예산보다, 전년도 예산보다 금년도에 무기계약직이 10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6명이 본예산에 들어간 거고,
이재호위원  본예산 지금 1억 9000 거기에 산출기초가 쭉 나와요. 인원이 10명이에요. 예? 그런데 수정예산안에도 또 보면 10명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기간제,
이재호위원  기다려 보세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예.
이재호위원  국장님, 어떻게 이해를 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가 인원을 착각했는데 세원관리과의 무기계약이 총 14명입니다. 14명인데, 10명은 본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고 4명은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4명에 신규로 됐으니까 그 빠진 분을 기간제에서는 4명을 깎고 무기계약직에서는 4명을 늘리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14명입니다, 전체.
이재호위원  수정예산안에는 14명 기본급 해가지고 3억 1674만 8000원, 위에 것은 삭감을 했어요. 이 본예산안에,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건 기간제.
이재호위원  들어가 있던 것을 삭감을 했어요. 그렇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14명으로 계산하시면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설명이 자료를 보고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저도 지금 그래서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기존에 10명이 있었는데 4명이 추가됐다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아까 본예산에는 6명이고 여기에 4명 더 추가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고,
○재정경제국장 박준  기존에 4명이 있었던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기존에 무기계약이 4명 있었던 걸 모르고 제가 재정경제국장 오면서 10명이 늘어난 것을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러면 예년에 있던 것보다 10명이 늘어나서 10명분이 4억 3805만 6000원에서 3억 1485만 6000원을 빼면……. 얼마예요, 이게?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무기계약은 1억 2300이 늘어나고요. 기간제근로자는 내년도에는,
이재호위원  기간제근로자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24억 정도 줄고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기간제가 총 몇 명인데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기간제가 70여 명, (관계공무원과 대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지금 기간제를 말씀하십니까? (관계공무원과 대화)
○재정경제국장 박준  62명입니다.
이재호위원  2017년도 현재 몇 명이라고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62명이요.
이재호위원  62명. 여기에서 10명이 빠진다는 얘기지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10명이, 그렇지요, 지금 10명이 빠지지요.
이재호위원  빠지면,
○재정경제국장 박준  12명은 다 빠진 겁니다, 내년에 없습니다.
이재호위원  내년에 없습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내년에 1명도 없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지금 현재 최종 5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전체가 다 빠지고 10명만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10명분이 추가된다? 당초 본예산에는 몇 명 했습니까, 10명 했지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당초는 4명.
이재호위원  10명 했지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예, 10명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10명.
이재호위원  자꾸 헷갈리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총 14명인데 당초에는 4명이 예산이 섰고,
이재호위원  아이, 무슨 말씀을 자꾸만 이상하게 하십니까!
  금년에 그 기간제가 62명 운영됐었는데 전체를 다 빼고 그중에 10명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돼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관련 예산을 본예산안에는 10명만 했어요. 그런데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기존에 4명의 무기계약이 있었던 걸 누락을 시켰기 때문에 그걸 더 추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설명자료를 보면 이해가 쉽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한 거고 우리 국장께서도 지금 혼선이 있었지요? 왔다 갔다 했지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잠깐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재호위원  이런 자료면 사전에 설명을 와서 하시든지, 아니면 해석상에 정확한 자료를 보고 이해가 쉽도록 자료를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지요.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알겠습니다.
이재호위원  잠시만요. (자료 확인) 정확하게 그러니까 수정예산까지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억 1348만 3000원이 늘어난 거네요. 맞나요? 2억 1348만 3000원.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맞지요? 팀장님 맞아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맞습니다.
이재호위원  앞으로는 그런 자료 유의해서 설명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재정경제국장 박준  예.
이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 세정과
(18시 01분)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김남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남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17년 제6회 추경, 2018년도 예산안, 2018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세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철 세정운영팀장입니다.
  권태근 시세운영팀장입니다.
  한혁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전경희 지방세정보화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김남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예산 기다리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4페이지 ‘지방세수 발굴 및 확충사업’ 중에 보시면 포상금이 2000만 원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게 2017년도에는 없던 사업인데 2018년도 내년 사업에 신규예산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이게,
박호근위원  어떤, 왜 그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세정과장 김남일  이게 매년 해왔던 세무업무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자료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했었고 재작년에도 했었고 계속 했었는데, 올해 조정교부금 그런 것 때문에 지방재정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그때 일괄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다 산업시찰이나 워크숍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는 못 했고 내년부터 다시,
박호근위원  그럼 작년에는 있었던 사업인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쭉 있었는데, 다른 부서는 그러면 어떻게 됐나요? 다른 부서들은 다 각자 이런 포상 같은 것들을 포상을 안 했나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일괄적으로 작년에 예산계에서 다 일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동참했던 거고요. 내년에는 또 이런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가서 세무 연찬도 필요하고 그래서,
박호근위원  아니, 이게 세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직원들한테 보상 차원에서 산업시찰을 가는 거, 그것은 저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18년도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부시장 지시사항’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여쭤볼게요.
  이와 같은 포상금 같은 것은 행정지원과에 총괄로 총괄 예산에 편성된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원칙이 아닌가요?
○세정과장 김남일  아닙니다. 각 부서마다,
박호근위원  각 부서마다 세무에 관련된 거 이거 다 포함돼 있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세정과장 김남일  아니, 이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박호근위원  다른 어느 부서가 그런 데가 있어요?
○세정과장 김남일  이를테면 정책기획과 워크숍 가는 거라든가 해가지고 각 부서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걸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예산을 만들어서 거기서 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세정과장 김남일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또 행정지원과는 행정지원과대로 예산을 만들어서 가고 또 각 부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박준 국장님 있는 부서는 과별로 이렇게 또 갑니까?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게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라든지 수도행정 분야라든지 이렇게 좀 구분이 돼서 특정 분야 일부 편성을 하고, 그 외에는 행정지원과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예산이 행정지원과에서 총 통합을 해서 거기서 가는 건데 또 여기 세부 세정과에서 이렇게 별도로, 나는 이게 부시장의 지시사항, 특별한 지시사항에 의해서 새로 만들어져서 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세정과장 김남일  그렇지는 않고 매년 하던 겁니다. 하던 건데, 특별히 또 이번에 내년도 업무보고할 때 부시장이 특별히 지시를 또 다시 강조 지시해가지고 그 내용을 넣은 겁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각 과별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과별로 이런 항목을 정해서 산업시찰이나, 이게 어떻게 보면 포상휴가지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박호근위원  그런 것을 각 과별로 하면 굳이 행정지원과에서 총괄로 예산을 뭘 별도로 또 잡아가지고 갈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예산을 갖고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고생한 직원들 산업시찰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 외에 과별로 또 예산을 잡아서 보내면 이게 바로 우리 이중과세고 어떻게 보면, 제가 며칠 전에 산업진흥재단이 작년에 9번 갔던, 해외 저기를 올해 한 20번을 갔더라고요, 예산도 그 두 배 이상 쓰고. 그런 것들이 보면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에서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여기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총괄 예산에서 보내주고 있는데, 또 과장님 과에서 보내주면 보내주는 과장은 유능하고 좋아요. 그런데 못 보내,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을 못 세운 부서들 있잖아요. 그런 부서는 어떻게 해요?
○세정과장 김남일  그런데 물론 행정지원과에서 총괄해가지고 직원들을 선발해서 가긴 가는데 그렇게 되면 각 과에 1명 정도가 배당이 되는 거고, 이렇게 세워주시게 되면 저희 세원관리과 같이 가고 구청,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야. 좋다 이거야. 과장님 말씀대로 각 과에서 세워서 보내주면, 보니까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면 몇 분, 7분~8분 가시겠지요, 많게는?  
○세정과장 김남일  아니지요. 이게 해외 가는 게 아니고요, 국내 1박 2일 가는데,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1박 2일 워크숍이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는 내용은 안 나왔는데.
○세정과장 김남일  한 40명 정도가 가는 국내,
박호근위원  40명이면 거기 직원들은 거의 다 간다는 얘기잖아요.
○세정과장 김남일  아니, 아니지요. 구청에도 구청 세무과, 4개 과가 있고 하다 보면 한 20%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한 4년에 한 번씩 가는 꼴이 됩니다.
박호근위원  4년에 한 번.
○세정과장 김남일  그러니까 자주 가는,
박호근위원  다른 부서에는 이런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다른 부서도, 국장님, 혹시 국장님 부서에도 다,
○재정경제국장 박준  불법광고물이라든지 격무부서, 교통 이런 데는 별도로 이렇게 워크숍 비용을 좀 세워서 가고는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가고 있어요?
○재정경제국장 박준  왜냐하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총괄하다 보면 과별로 1명 내지는 2명 추천하니까 특정직 공무원들이 좀 소외되기 쉬우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박호근위원  세정과 직원들은 아무래도 뭐,
○재정경제국장 박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예,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내가 고생도 많이 하고 교통과나 이런 데, 민원인들하고 많이 상대하는 쪽은 고생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렇게 과별로 세우다 보면 못 세운 과에서는 또 상대적으로 직원들이 소외감이나 이런 걸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다 ‘부시장님 지시사항’ 이렇게 내용이 없었으면 그런 줄 아는데 그런 게 또 있길래, 그러면 다른 과하고의 형평성에 대한 것이 또 얘기가 돼서 내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올해 2017년도가 아니고 2016년도에는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전에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내가 이거 삭감 요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우리 위원들 의견 여쭤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한 가지 확인할게요.
  세외수입 징수 관련해가지고 우리 세정과에서는 비교적 예산이 규모가 크지 않아서 그런지 예산 요구액 대비 많이 배정을 받았어요, 거의 다.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세외수입 징수와 관련해가지고는 한 3000만 원을 못 받았어요. 지금 산출기초를 이렇게 쭉 보니까 아주 딱딱 떨어지게 산출기초를 가지고 예산을 수립했던 것 같은데 3000만 원이 뭐예요, 반영이 안 된 게?
○세정과장 김남일  그것도 똑같이 조금 전에 박호근 위원님 지적했듯이 전년도 세외수입 담당자들을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해가지고, 워크숍 해서 교육 좀 시키고 그러려고 각 부서, 그런데 이것은 세원부서가 아니고 일반 회계과나 동사무소에 있는 그런 직원들을, 그러니까 세외수입 하는 직원들이 인원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워크숍 가서 교육을 좀 시키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계의 의견이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효과가 없으니까 다음에 그런 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직원들 포상 예산을 세웠었는데 3000만 원이 반영이 안 된 거군요?
○세정과장 김남일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호위원  자주 바뀌는 부서에는 가면 안 되네.
    (웃음소리)
○위원장 박영애  계수조정 관계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김남일  고맙습니다.

    아.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박영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박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연주 지원기획팀장입니다.
  김정한 도시원예팀장입니다.
  박병천 생활기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박영애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진위원  소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기계구입 말고는 예산 늘어나는 거 없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조금씩은 늘어나는데요,
박도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트랙터 구입비가 6200만 원 늘어났고요, 증류수 제조기가 2000만 원 정도.
박도진위원  5000만 원짜리 뭐예요? 공용차량,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공용차량인데 거기 차량은 3000만 원이 늘어나고요, 14년 됐습니다, 참고로.
박도진위원  5000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5000인데, 증류수 제조기라고 해가지고 그게 고장 났습니다. 그게 2000만 원이 아니고 5000만 원입니다, 값이.
박도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포함해가지고 그거 외에는 예산이 특별한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특별하게 늘어난 거 없습니다.
박도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애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저 잠깐만 하나요.
  116페이지에 이번에 우리 해외 선진농업 여비, 해외에 나가겠다는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위원장 박영애  이건 어떤 취지에서 이걸 진행하게 되는 거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 저희들의 경쟁력이 성남 농업 정도 되면 딴 데, 국내에는 현지 연찬 가서 배울 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럽 이런 데가 돼야만 로컬푸드라든가 다양한 저걸 해가지고, 농업인단체에서 이거 몇 년째 강조를 해와서 단체별로 최소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9명의 농업인을 선진 유럽국에 한 번 견학을 갈 예정으로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오랫동안 준비하던 걸 이번에 예산을 올린 그런 부분,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이번에 반영됐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했는데, 계획은 1회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 갔다 오실 계획을 잡으신 겁니까, 아니면 두 차례로 나눠서 가시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9명이니까요, 농업인 9명에 인솔자 1명 해가지고 10명이니까 한 번에 갔다 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주로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지금은 정확하게 안 잡았는데 네덜란드라든지 이쪽으로 한번, 스위스라든지 이쪽으로,
○위원장 박영애  그럼 우리 성남시의 특화제품과 관계되는 그런 걸로 골라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화훼라면 네덜란드 같으면 화훼라든지. 글쎄요, 우리도 잘 생산하고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이 채소라든지 하여튼,
○위원장 박영애  채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런 데 해서 한번, 지금 4차농업, 체험농장 이런 거 하는데 힐링, 치유농업 이런 거 해가지고 계획을 잘 수립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하여튼 평소에 없었던 새로운 항목이 들어와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이해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위원  간단한 거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기간제가 몇 분이 계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저희들은 기간제가 총 11명입니다, 올해까지는. 11명인데, 내년에 공무직으로 4명 전환되면 기간제가 7명 내년도에 될 겁니다.
이재호위원  그래도 7명이 남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이재호위원  그것은 전환조건에 맞지 않아서 전환이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55세 이상 돼가지고, 나이가 지금 60세가 넘은 분들이 될 수 있으면, 시민농원 같은 경우는 나이 많은 연로한 분을 쓰려고 합니다, 경험도 있고 해서. 그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60세 넘었기 때문에.
이재호위원  그분들은 계속 계셔도 기간제로 계실 수밖에 없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그렇습니다.
이재호위원  그 외에는 전부 다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거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텃밭지도사라고 해서 8개월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기간만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하는, 그것은 또 8개월짜리라고 해서 안 됩니다, 10개월이 안 돼가지고. 2명이 있습니다. 그건 8개월로 매년 채용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재호위원  아,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예.
이재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 12월 11일 월요일 10시부터 3개 구청 소관 2017년도 제6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09시 50분까지 우리 위원회실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0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영애  박호근  권락용
  박권종  박도진  이재호
  정종삼  지관근  
○출석 전문위원  
  민진영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박준
  고용노동과장  이태환
  지역경제과장  김기영
  시장현대화과장  김권병
  기업지원과장  손성립
  첨단산업과장  임형곤
  세원관리과장  장현자
  세정과장  김남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채봉태
○기타 참석자
  동물자원팀장  강원구
  신재생에너지팀장  김영섭
  전통시장개발팀장  이성훈
  상권활성화팀장  임진
  산업입지팀장  최태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봉만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