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3일(수) 09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09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먼저 문금용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총 세 건으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그러면 먼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중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와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총무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중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그런데 일선 동이나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근무자들이 만일 휴무를 안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근무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휴무제를 동일하게 실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행자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민원부서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을 전면 실시한다 안 한다라고 사실 단정 지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행자부지침도 수용을 해야 되고 행자부의 방향도 수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근무 편의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그런 근무형태를 불평이나 불만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은행에서는 일요일도 은행 업무를 해서 은행이 그 업무가 성공적이라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맞지요?
또 하나는, 오늘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법에 있는 비밀준수사항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설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의원이나 주민들이 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건설과나 그 과에 소속된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이 양반들이 그것을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지인들이 찾아서 물어보면 “시의원이 했습니다. 옆집에 몇 번지 사장이 했습니다. 전화번호는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비밀이 전부 다 누설된단 말이에요. 그 때마다 그 공무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빨로 문다든지 말을 한다면 섭섭하다고 하고,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는 거지요. 자기가 잘못 한 것을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전 공무원한테 총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주지를 시켜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태평2동에 1급 장애자가 있습니다. 여성인데, 이 분이 화장실도 잘 못 가고 거동을 못 해요. 건우아파트 앞에 사는데, 장애자차를 타고 다니면서 인도에다 주차를 하면 딱지를 와서 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얼른 나가지를 못 하니까 떼고 간 다음에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약사인데, 요새 장사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들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주차푯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공무원마다 주차 장애자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지를 뗀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전체적으로 이것을 안내해서 장애자푯말이 있을 때는 삼가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따라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업이고 은행은 벌써 시작했지 않습니까, 주 5일제를. 어떻든 서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는 주5일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초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직도 전면 실시하기에는 일부 국민들한테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전면적으로 못 하고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이런 민원부서는 근무를 하도록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48명이 증원돼서 우리 시 본청에서 1국 3과를 책정해서 지금 잘 배분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문제는 판교 재개발이 박두한데 거기 인원이 많이 배치되리라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판교개발사업단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이 상당기간 진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1사업소 3과 증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후속조치로 판교개발단은 기구 증설관계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이 행자부 건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인 지역경제과 것 있지요. 농정·유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유통이라고 하지 말고 유통을 농산유통계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정이 고용안정보다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농정이 고용안정보다는 우선순위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뒤로 가면 건설공사과라고 있지요. 건설공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과를 건설행정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로 하되 방재를 뒤로 하고, 이것은 순위를 바꿔줘야 맞다. 왜냐하면 재난 이런 것은 나중이거든요. 재난을 이렇게 먼저 해놨다는 것은 만날 재난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설공사과를 건설행정과로 해주시고 방재과를 뒤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것을 산업경제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시주택국에 주택과가 있잖아요. 주택과에 보면 주택행정이 있고 건축행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60년 70년대 썼던 단어로 알고 있거든요. 이 명칭을 통합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택행정하고 건축행정하고 통합을 시켜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이게 1과 밑에 여섯 개 계가 되잖아요. 그 업무가 복잡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명칭도 주택행정 건축행정을 예를 들어서 같이 몰아서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미관 무슨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명칭을 주택행정이나 건축행정이라고 하지 말고 불법건축물단속계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미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명칭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환경국하고 건설공사과 명칭은 명칭 자체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다음 조직진단을 통해서 자체 개편할 때,
아까 표진형 위원님이 늦게 줬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지난 주 토요일에 방침 결정을 받아서 저희도 월요일에 통보를 받아서 기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를 못 해 드린 점 양해말씀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선순위는 바꿀 수 있잖아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건설공사과는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명칭을 못 바꾼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공사과하고 방재과하고는 순위를 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농정계는 고용안정계 우위로 좀 바꿔주시고요, 주택과의 주택행정 건축행정은 이것 명칭을 불법단속이나 미관이나 좋은 명칭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지요?
행정국장님! 안 그래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차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과 의석배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11시에 제116회 의회가 폐회할 예정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총무과장 이용중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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