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6월 23일(수) 09시
장 소  자치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09시 10분 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서흥복  의회사무국 서흥복입니다.
  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6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을 심사코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행정국 소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금용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행정국장 문금용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방익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은 총 세 건으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이유 설명)
○위원장 방익환  문금용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중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총무과장 이용중입니다.
  이번에 상정된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와 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이용중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웅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전문위원 최준웅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총무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최준웅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용중 총무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진섭 위원님.
최진섭위원  5페이지 보시면 큰 것은 아닌데, 제13조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문맥상으로 자구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만 토요일은 9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로. 근무시간인데 종무시간이 왜 들어가요?
○총무과장 이용중  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의 1항에 전제한 사항은 근무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로 정해놓은 것이고 뒤의 단서조항은 9시부터 근무를 하되 토요일은 종무시간을 13시로 한다고 해서 연계되는 사항으로써 문맥상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최진섭위원  문제는 없는데 앞에 따라가 줘야지요.
○총무과장 이용중  물론 그렇게 해도 말은 안 되는 건 아닌데,
최진섭위원  제가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어법상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이용중  최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뒤의 단서조항이 종속되는 부분이니까, 종속되는 부분이 근무시간을 앞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9시부터 시작이라고 해놨기 때문에 뒤에는 종무시간만 표시를 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자꾸 중복되는 것을 축소시키고 뒤에 종속된 부분에 상이한 점만 부각을 시켜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 문안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정응섭 위원님.
정응섭위원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공무원법에는 명시가 돼 있고 성남시복무조례에는 없었다고 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총무과장 이용중  이게 성남시 뿐만이 아니고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전국적으로 그런 비밀준수 조항이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는 명시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조례준칙을 내려 보내면서 전국적으로 비밀엄수 조항을 각 자치단체별 조례에도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시달된 사항입니다.
정응섭위원  공무원법에 비밀누설을 했을 경우에 제재가 어떻게 되지요?
○총무과장 이용중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응섭위원  이것은 상당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관련공무원들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궁금한 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을 전달해 줄 수도 있고 그러겠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모르는 내용들을 일부 시민들이 더 빨리 알아가지고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앞으로는 이것이 어느 정도는 근절이 될 것 같네요.
○총무과장 이용중  현재도 제도는 있습니다. 비밀을 누설했을 때 형사처벌이나 아니면 감사처분을 받아 신상에 불이익을 받는 그런 제도는 돼 있지만 그게 법으로 돼 있는 사항이고, 저희가 이번에 이것을 개정한 취지는 아마 행자부에서도 그런 자치단체별로 조례상으로 명시를 함으로써 자치단체의 고유 복무규정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내려 보낸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현재 공무원법에 명시돼 있는 것보다도 좀 우리 공무원들한테는 더 강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정응섭위원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에 문화정보센터, 영생관리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안 돼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이게 좀 행자부도 그렇고 저희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민원처리를 하는 동사무소가 문제가 됩니다. 행자부 현재 방침은 토요휴무제가 공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휴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는 휴무를 안 하는 기관도 여럿 있어요. 그러다보면, 이게 일괄적으로 만약에 휴무를 하게 되면 민원업무에 대해서 그런 국민적인 불편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행자부 현재까지의 방향은 동사무소 휴무제를 전면 실시를 안 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선 동이나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의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 근무자들이 만일 휴무를 안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보면 근무에 불이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휴무제를 동일하게 실시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자부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 행자부에서도 아직 구체적인, 민원부서의 근무형태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이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지침이 시달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이행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것을 전면 실시한다 안 한다라고 사실 단정 지어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 근무형태로 계속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용중  일단은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런데, 지금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도 동사무소에는 토요일 휴일근무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각 기관별로 반반씩 교대교대로 2분의 1씩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2주까지 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만약 4주를 다 실시했을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제를 운영하는 것이 조를 짜서 운영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각종 민원이 동사무소에 폭주하다보면 그것을 몇사람이 처리하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에 자꾸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는 것이 이런 전면실시 방안을, 같이 동사무소도, 민원부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각 자치단체별로 다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행자부지침도 수용을 해야 되고 행자부의 방향도 수용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근무 편의도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여러 가지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그런 근무형태를 불평이나 불만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
표진형위원  우리 정응섭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중복 안 되게끔 피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일부 은행에서는 일요일도 은행 업무를 해서 은행이 그 업무가 성공적이라는 뉴스를 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총무과장 이용중  예.
표진형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 토요일까지 휴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일의 능률이라는 표현도 있겠습니다만 아마 국가 경제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휴무하다보니까 금요일부터 놀러가면서 그 주에 번 돈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경제가 윤활유마냥 돌아가도록 하지 않겠나. 그런데 지금 은행에서도 일요일 근무를 부활시키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대로 행자부의 지침대로 따르는 것이지 공무원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면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하다 못 해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서류 민원업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인감이랄지 주민등록등본이랄지 이런 것은 당직자제도를 해서 하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들어만 주세요. 어떻게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 건의를 해달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말씀드릴게요. 공무원법에 있는 비밀준수사항이 잘 안 지켜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누설하려고 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시의원이나 주민들이 건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청장이나 건설과나 그 과에 소속된 것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이 양반들이 그것을 얘기를 안 하고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지인들이 찾아서 물어보면 “시의원이 했습니다. 옆집에 몇 번지 사장이 했습니다. 전화번호는 가르쳐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전화번호를 가르쳐주고 이러면서 비밀이 전부 다 누설된단 말이에요. 그 때마다 그 공무원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빨로 문다든지 말을 한다면 섭섭하다고 하고, 그런 행위는 하지 말자는 거지요. 자기가 잘못 한 것을 얘기하면 섭섭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전 공무원한테 총무과장님으로서 한번 주지를 시켜달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태평2동에 1급 장애자가 있습니다. 여성인데, 이 분이 화장실도 잘 못 가고 거동을 못 해요. 건우아파트 앞에 사는데, 장애자차를 타고 다니면서 인도에다 주차를 하면 딱지를 와서 떼는 거예요. 이 양반이 얼른 나가지를 못 하니까 떼고 간 다음에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약사인데, 요새 장사도 잘 안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청장님들한테 여러 번 건의를 해가지고 구청에서 주차푯말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는 공무원마다 주차 장애자표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딱지를 뗀다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 전체적으로 이것을 안내해서 장애자푯말이 있을 때는 삼가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토요일 휴무를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토요일에 민원서류가 필요해서 떼러갔는데 전면 실시를 한다고 그러면 불편이 많아요. 민원을 보는 직원이라도 번갈아가면서 휴무를 하면 어떤가, 저는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용중  현재도 그런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적으로 마찬가지 사항입니다만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자기네들이 불이익을 본다는 거지요. 남들은 휴무를 하는데 못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해소를 해달라. 그것을 하려면 전면 실시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서 따라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기업이고 은행은 벌써 시작했지 않습니까, 주 5일제를. 어떻든 서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앞으로는 주5일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지금 현재 초기 시작하는 단계에서 아직도 전면 실시하기에는 일부 국민들한테 그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도 전면적으로 못 하고 제증명 발급이라든지 이런 민원부서는 근무를 하도록 방향을 설정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경표위원  행자부지침으로 이렇게 내려왔어도 우리 성남시에서,
○총무과장 이용중  우리 실정에 맞게끔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최소화 시키도록 저희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직장협의회라든지 이런 직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이익이지요, 어떻게 보면 불만이고. 그래서 그 직원들이나,
홍경표위원  수당을 줘야지요.
○총무과장 이용중  수당은 주는데, 요즘은 돈만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홍경표위원  그래도 별안간 급하게 토요일에 민원서류가 필요할 때는 전면실시를 하면,
○총무과장 이용중  어쨌든 사회적으로 성숙돼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현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김완창 위원님.
김완창위원  토요일 휴무가 정말 큰 이슈네요?
○총무과장 이용중  그렇습니다.
김완창위원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고가점수라든가 뭘 좀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월급이나 수당을 더 주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그런 방법은 어때요?
○총무과장 이용중  그런 방법도 택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각 동에 동 근무하는 사람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가점수를 주는 것도 소수라야 희소가치가 있는 것이지 전체를 다 가지고 운영을 하다보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김완창위원  그것이 어렵다면 근무성적이 좋으면 여행을 보내준다든지 해서 근무하시는 분들 마음의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총무과장 이용중  하여튼 그런 방법을 가지고 치유가 되고 해소가 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직원들의 생각은 남들 대부분이 토요일 휴무를 하는데 그런 보상적인, 조금은 보상적인 것을 가지고 만족을 할 사항은 아니거든요, 지금 직원들 의식이.
김완창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용중  그래서 하여튼 우리도 그러한 방법을,
김완창위원  최대한 배려해 주는 차원이 어느 정도 선까지 해줘야 어느 정도 마음에 흡족하겠느냐. 흡족하지는 못 해도 어느 정도 마음을 가능케 하느냐 그건데, 하여간에 이 문제가 지금 대단히 힘드네요.
○총무과장 이용중  저희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려움이 있어도 교대로 하면서 할 수는 있어요. 금년까지는 어쨌든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형태로 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내년부터 전면 실시하면 그 사항이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그동안에 행자부에서 뭔가 방안이 내려올 것입니다.
김완창위원  점차적으로 연구를 합시다.
○총무과장 이용중  예.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국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두 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입니다.
  먼저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준웅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자치행정과장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렸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황효순 자치행정과장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우선 국 변경 신청한 것은 행자부지침대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것은 업무형평상 맞추기 위해서,
○행정국장 문금용  성남시 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홍경표위원  우리가 볼 적에는 행정국으로 하면 큰 테두리라고 보이는데 행정기획국이라고 하니까 범위가 제한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했다면 깊이 생각좀 잘 해봐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예, 알겠습니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다소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홍경표위원  그것좀 고려해 주시고.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48명이 증원돼서 우리 시 본청에서 1국 3과를 책정해서 지금 잘 배분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남은 문제는 판교 재개발이 박두한데 거기 인원이 많이 배치되리라고 보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행정국장 문금용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교개발사업단에 대하여는 토지보상이 상당기간 진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1사업소 3과 증설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후속조치로 판교개발단은 기구 증설관계를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빨리 해야 재개발을 우리 구시가지도 연계돼서 하게 되는데,
○행정국장 문금용  위원님들이 걱정 안 하셔도 저희들이 이것하고 중첩이 돼서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재촉을 빨리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박광봉 위원님.
박광봉위원  행정국을 행정기획국이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홍경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행정기획국보다는 행정국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대로 가자고요.
○위원장 방익환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우선 우리 위원회를, 그래도 공무원에 30년 근무하셨으면서 이것을 어제 테이블에 줬지요? 어제 준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을 얼마나 유능하게 봤으면 이것을 어제 줬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위원들의 위상을 높여서, 그렇게 대단한 실력으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행자부 건의 때 우리 위원회에서 한번 검토를 하고 올라갔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지요.
표진형위원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를, 이왕 이렇게 내려온 것 어떻게 손댈 수는 없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명칭변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인 지역경제과 것 있지요. 농정·유통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유통이라고 하지 말고 유통을 농산유통계로 명칭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농정이 고용안정보다는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 농정이 고용안정보다는 우선순위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뒤로 가면 건설공사과라고 있지요. 건설공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건설공사과를 건설행정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건설행정과로 하되 방재를 뒤로 하고, 이것은 순위를 바꿔줘야 맞다. 왜냐하면 재난 이런 것은 나중이거든요. 재난을 이렇게 먼저 해놨다는 것은 만날 재난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설공사과를 건설행정과로 해주시고 방재과를 뒤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것을 산업경제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도시주택국에 주택과가 있잖아요. 주택과에 보면 주택행정이 있고 건축행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60년 70년대 썼던 단어로 알고 있거든요. 이 명칭을 통합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주택행정하고 건축행정하고 통합을 시켜도 무방하다 생각을 하고, 이게 1과 밑에 여섯 개 계가 되잖아요. 그 업무가 복잡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명칭도 주택행정 건축행정을 예를 들어서 같이 몰아서 불법건축물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미관 무슨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 명칭을 주택행정이나 건축행정이라고 하지 말고 불법건축물단속계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미관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명칭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게 각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이것 할 때 그런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 조직개편안을 말씀드리면 판교기구를 우리가 지원 요청해 놓은 것이 있고,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인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업소 관계 때문에. 바로 후속조치로 기구개편을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할 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충분히 의견 수렴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 참고해서,
표진형위원  다음에 하지 말고 오늘 해야지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되더라고요.
○행정국장 문금용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국하고 건설공사과 명칭은 명칭 자체를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운용을 하다가 현실적으로 안 맞으면 다음 조직진단을 통해서 자체 개편할 때,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것 우선순위는 바꿔주실 수 있지요?
○행정국장 문금용  우선순위 있는 내용도 현재 업무추진 관계는 지금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실 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주무부서를 어느 부서로 할 것이냐? 후속으로 갈 것이냐, 앞으로 갈 것이냐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해당국하고 다 상의 협조를 받아서 올린 안입니다. 그 내용관계는 운영을 하다보면, 아까도 회의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서 사업소 건하고 같이 한번 정비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표진형 위원님이 늦게 줬다 하고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지난 주 토요일에 방침 결정을 받아서 저희도 월요일에 통보를 받아서 기본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배포를 못 해 드린 점 양해말씀 드리고,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표진형위원  그런데 이것이 오늘 뿐만 아니라 항상 그래요.
  그러면 우선순위는 바꿀 수 있잖아요?
○행정국장 문금용  주무과를 어디로 할 것이냐는 해당국에서 다 정리해서 올라온 건데, 과 바뀌는 내용관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사항이지.
이상호위원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올라올 것 같으면 의회에는 뭐하러 올립니까?
최진섭위원  행자부에 승인신청하기 전에 의회에서 한번 걸러서 올리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행정국장 문금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인해 줄지 안 해줄지 예측도 못 한 사항인데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지난번에 올릴 때 여기에서 설명을 드렸지요.
○행정국장 문금용  그리고 건설공사과의 직렬이 토목하고 건축으로 돼 있습니다. 주무과에서는 종합행정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재과는 행정 토목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건설공사과는 직렬 자체가 토목직이 아니면 건축직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이 같이 맞물려 있어요.
최진섭위원  녹지공원과도 타 시·군 것을 보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녹지도 조경을 해야 되고 공원도 조경을 해야 되거든요. 조경과 밑에 이게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 내용은 그 밑에 계가 분류가 되잖아요.
최진섭위원  계가 분류가 되는데 광범위하게 봐야지요.
○위원장 방익환  여기 기구개편을 보면 건설교통국이 지금 5과, 주택국도 5과, 나머지는 3과, 4과로 돼 있는데, 규정이 있어요? 몇 국에 몇 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런 규정이 없으면 주택과하고 건축과를 왜 통합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주택 건축이 분류가 된 데는 경기도 각 시·군 중에 우리밖에 없어요. 그런데 건축수요가 지금 분당이 완료가 됐고 이래서 좀 축소가 되고, 그리고 각 시·군하고 공히 보면 어느 정도 연관성 있게 맞춰야 되는데 우리만 분류가 돼 있던 거예요.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도시정비과는 일반 복수직이 갈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직렬이 행정하고 건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건설공사과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건축 토목입니다.
○행정국장 문금용  제가 말씀드린다면 종전에 주택과는 행정 건축, 그 다음에 건축과가 건축직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만든 주택건축과는 건축과에 있었던 건축이 단순직종이고 도시정비과는 지난번에 주택과에 행정 건축이 갈 수 있던 행정 건축을 그대로 명칭 바꿔서,
○위원장 방익환  건축직은 지금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국장 문금용  아닙니다. 변동된 것은 없고 오히려 지금 건설공사과에서 토목 건축이 하나 는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도시정비과가 행정하고 복수직이라면서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도시정비과도 건축직,
○위원장 방익환  거기 행정직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요.
○행정국장 문금용  그런데 이번에 내려온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위원장 방익환  그런데 지금까지는 주택국하고 건축과에는 건축직만 갈 수 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행정도 갈 수 있었지요, 복수직으로.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건축직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건축직은 거기밖에 못 가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게 그거예요. 건축직은 다른 데 못 가고 행정직은 아무 데나 막 쑤시고 들어가고,
○행정국장 문금용  아닙니다. 건축과는 건축직만 있으면 행정직은 못 가는 거지요.
○위원장 방익환  그러면 건축직이 다른 직으로 갈 수 있어요?
○행정국장 문금용  직렬이 없는 데는 못 가는 거지요.
○위원장 방익환  행정직은 토목으로 갈 수 있지요? 토목은 건축직으로 갈 수 있어요?
○행정국장 문금용  토목도 건축에 못 가는 거지요.
○위원장 방익환  토목은 행정직이 갈 수 있잖아요. 토목은 복수직으로 돼 있잖아요. 동장 나갈 수도 있잖아요. 건축직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진급할 계장들 동장으로 나갈 수 있어요?
○행정국장 문금용  지금 동장 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확대 개편해서 작업을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방익환  앞으로는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 현재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현재도 단대동에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확대하게 돼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위원장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건설공사과는 행자부 승인을 얻어서 명칭을 못 바꾼다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요, 이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설공사과하고 방재과하고는 순위를 바꿔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농정계는 고용안정계 우위로 좀 바꿔주시고요, 주택과의 주택행정 건축행정은 이것 명칭을 불법단속이나 미관이나 좋은 명칭으로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가능하지요?
○위원장 방익환  우리가 항상 보면 아까 최진섭 위원이나 이상호 위원이 얘기하듯이, 기구개편 행자부에서 승인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서 미리 의회에서 상의를 못 했다? 이런 사항은 가만히 보면 너희들은 올리면 그냥 해줘라. 뭐 말이 많으냐는 얘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행정국장님! 안 그래요?
○행정국장 문금용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방익환  지금 전반기가 다 끝나가니까 이것 급히 해가지고 얼렁뚱땅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지난번에 이것을 올릴 때 의회에 와서 이것 올리겠다고 방향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방익환  지금 본회의가 30분 정도가 지연이 됐으니까 정회를 하고 본회의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방익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차기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선임과 의석배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11시에 제116회 의회가 폐회할 예정이니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10인  ○출석위원  
  방익환  정응섭  이상호
  표진형  김완창  홍경표
  박광봉  강태식  최진섭
  민동익
○출석전문위원  
  최준웅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문금용
  총무과장  이용중
  자치행정과장  황효순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서흥복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