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4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환경보건국(장례문화사업소,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

일 시  2022년 12월 1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극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이 벌써 4일차입니다. 이제 내일까지 하면 감사가 마무리되는 거 같습니다.
  연일 이렇게 계속되는 우리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우리 홍철기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께도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여러 가지 현안 된 사안에 대해서 성실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료원 직원들도 포함해서 오늘 함께 이제 감사를 시작을 하는데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 결과 시정·건의·처리 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고 매일같이 감사 종료 후 담당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건국 소관 장례문화사업소, 위생정책과,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공지해 드립니다.
  그러면 홍철기 국장님과 각 부서장님께서 앞으로 나오셔서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2월 1일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위원장 안극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국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고 세부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서 설명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주고받는 식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철기 국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은 코로나 감염으로 자가 격리 중이라 출석을 못 하고 대신하여 전태옥 식품정책팀장이 출석했습니다.
  다음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입니다.
  다음 김주현 장례문화사업소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수감 자료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홍철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해당 부서의 지금 과장님, 무슨 과 과장님이시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생정책과장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위생정책과장님은 아마 코로나 지금 확진이 되셔서 자가 격리 중이시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자가 격리 중.
○위원장 안극수  그 점을 감안하셔서 총괄 질문을 우리 홍철기 국장님께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서희경 위원님이 총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희경 위원입니다.
  장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영 현황을 보면요, 10페이지. 주차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주차 관리요?
서희경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마을에서 이제 저희가 추석이나 설날 그러면 저희 화장시설 내 추석하고 설날에는 추모원이 있습니다. 추모원에 이제 추모객들이 워낙 많이 오세요. 이제 차량들이 많이 오면 저희가 마을 분들을 주차 요원으로 임시로 이렇게 선발해서 쓰는데 그 비용을 협의체에서 지원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서희경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 이 기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다가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일어난 그거를 저는 쓰는 걸로 항상 리스트를 봐 왔는데 이 주차 관리 부분이 따로 들어가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게 왜냐면 이제 저희 기금은 마을의 복지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용도로 저희가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에는 이 기금 집행 내역에서 따로 좀 써 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 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가능은 한데요.
서희경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옆쪽에 보면 이 단위, “원”하고 뭐 “천 원” 이거 구분 좀 잘해 주세요, 이거 좀.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죄송합니다.
서희경위원  계산할 때 저장, 그리고 거기 위에 위원장 직책 보조 있잖아요. 원래 위원장이 계시잖아요, 거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장이 이제 비상임이다 보니까 월급은 안 나가고 업무 추진비하고 직책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지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서희경위원  이거는 제가 알고는 있어요. 인건비 이런 거 다 알고 있는데 이분 여기서 지금 금액이 얼마입니까? 1200만 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희경위원  이걸 예산을 잡았는데 800만 원밖에 안 드렸는데 아무 얘기가 없나요? 그분들이 꼭 그걸 다 챙기려고 하시는 거 같던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뭐 많이들 이제 쓰려고 하시기는 하시죠. 그런데 이제 용도에 맞지 않으면 남기기도 하고,
서희경위원  왜냐면 이거를 일괄적으로 매달 드리는 금액이라, 인건비처럼. 그런데 이렇게 줄어드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1200만 원 예산을 잡았으면 아마 1달에 100만 원 정도씩은 지불을, 드렸을 텐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때 21년도에 아마 임기가 만료되면서 그때 이제 마을에서 약간 뭐 문제가 좀 있어서 지출이 안 된 걸로 생각이 납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쪽 보시면 식중독 관련 지도 점검 일련번호 195번, 거기 보면 이제 A, B, C, D, E등급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점검하는 분들은 누구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 과에서 점검자를 이제 저희가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기간제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리고 여기,
서희경위원  그러면 여기서 저번에도 한번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체크하는 부분이 이게 정확도가 얼마나, 왜냐면 기간제 분들이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분들이 그래서 판단은 하는 건 아니고요, 시료를 채취를 해 와서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기 때문에요.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제 이렇게 D, E등급은 구청에서 2차 점검하고 그다음에 또 행정지도를 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 조치가 잘되나요, 이렇게 바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가 이제 또 그 업소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나가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주방의 조리 같은 게 저희가 막 수시로 챙긴다고 해도 좀 뭐 문제점이 있긴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조치가 잘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는 경우에는 뭐 과태료나 이런 거 부과,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과징금 나갑니다.
서희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현백 위원님,
서희경위원  또 서은경, (웃음)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 위원님 죄송합니다.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예, 국장님 우리 앞서서 존경하는 서희경 위원님께서 장사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해서 제가 이어서 내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기금 조성은 어떤 방식으로 되고 있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화장료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모원에 안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 안치료의 5%를 저희가 이제 주민지원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안치료하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화장료.
최현백위원  화장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이거를 이제 5%를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얘기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우선 됐고요.
  지금 여러 가지 사업명으로 이제 구분을 해 놨어요. 이 사업 계획 수립은 누가 합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거기 주민지원협의체, 이제 사무국에서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최현백위원  거기 전체 가구수가 얼마나 돼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알기로 한 210가구 정도 되는 거,
최현백위원  가구수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세대수라고 하죠, 주민등록상 세대수.
최현백위원  200가구요? 200세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이 사업명을 봤는데 많이 이해할 수 없는 사업명들이에요.
  지금 일반 운영비란 건 뭐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협의체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저희 과 이제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소소하게 필요한 뭐 물품 같은 거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이제 5200만 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요즘 신문은 계속 줄여가는 편인데 마을 신문 발행,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을 신문 발행 사업을 삭제했습니다.
최현백위원  벤치마킹은 뭔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각종 우리 국내에 있는 장사시설을 이제 다녀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있는 추모원이라든지 화장시설을 이제 견학을 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가서 가셔 갖고 결과물들은 나온 것 중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전에는 장사시설보다는 이제 동물 화장업을 하시고 싶다고 동물 화장시설을 많이 견학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제 갈현동에서도 동물 화장업을 마을 자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시겠다고 계획은 갖고 계셨는데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동물 화장업?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웃음) 거기 장애인분들이 좀 계시나 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연세들이 많으셔 가지고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면 장애가 다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이 노년으로 인한 장애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고령으로 인한 장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고령으로.
최현백위원  몇 분이나 되실까요, 그러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알기로는 한 장애인,
최현백위원  장애인 등급이 나오신 거죠, 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장애인 등급까지는 저희가 확인은 못 했고요, 이제 1년에 1번씩 마을에 계신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모시고 국내의 뭐 이렇게 야유회를 다녀오시고 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장애인 보조금이라고 했으면 장애인이라는 게 딱 명시적으로 장애 등급이 나와야지 무슨,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확인하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주민 생활 지원비는 뭡니까, 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주민 생활 지원 이게 지금 취미 활동비라고 해서요, 각 가구마다 균등해서 7만 원씩, 올해까지는 5만 원이고요, 내년부터 이제 10만 원씩 저희들이 증액하는 거를 심의를 마쳤습니다.
최현백위원  10만 원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200세대 10만 원이면 2000만 원인가요, 월? 200만 원이네. 2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에요, 200세대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1200만 원이죠. 세대당 이제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죠.
○위원장 안극수  2000만 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2000만 원…….
최현백위원  10만 원씩 지급할 때 2000만 원이 되네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거기 독거노인이 많이 사시나 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렇게 많이 살지는 않으십니다.
최현백위원  어르신 건강생활 지원, 장수 사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장수 사진도 내년에는 사업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사업이 없어서요.
최현백위원  직원 연수, 직원 연수는 뭐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직원 연수는 이제 거기 사무국장하고 위원장하고 총무라고 직원이 1분 있습니다. 그들이 연수, 이제 혐오시설 지역에 거주하시다 보니까 힐링 차원에서 연수하는 겁니다.
최현백위원  한마당 축제라면 동네 축제가 되겠네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코로나 이전에는 마을에서 이제 행사를 좀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행사를 못 하고 주민들에게 아마 기념품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기념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2800만 원이면 이것도 뭐 한 십몇만 원씩 기념품 세대별로 다 제공한 거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애경사 및 위문, 애경사 비용도 이 기금에서 지원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마을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 마을 주민들 중에 이제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상을 당했을 때 지원하는 걸로,
최현백위원  길고양이도 여기서 다 돌봐주시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 지역에 이제 길고양이 사료 같은 걸 구입해서 마을에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특별 방역이라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특별 방역이요?
최현백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코로나 때 이제 마을에서 방역차를 임차를 해서 협의체 위원들이 교대로 방역을 마을하고 저희 사업소까지 전체적인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방역 같은 거는 보건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보건소에서 이제 하는데요, 거기는 워낙 멀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여기다가, 거의 부탁을 하다시피 해서 어차피 주민지원기금도 있고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중원보건소에서 갈현동까지 얼마나 된다고 거리가 멀다고 하세요, 차로 다니는 걸? 중원보건소 10분이면 가겠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최현백위원  태극기 달기, 태극기는 집 앞에서 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각 가정마다 각자 다 다셔야 되는데 뭐 거기는 이제 마을마다 태극기를 아예 집집마다 국기꽂이대를 다 설치를 해서 협의체에서,
최현백위원  2020년, 22년에 갑자기 인건비가 6400만 원, 2명 해서 64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2021년도에 이제 총무라고 하는 직원을 잠시 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협의체의 업무가 없기 때문에 총무를 제외를 시켰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도에 다시 이제 채용을 하겠다고 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내년에는 예산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래서.
최현백위원  포스트 코로나 사업은 뭐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 사업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소장님, 위원장님, 소장님 잠깐만. 소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사업은 마을 주민들한테 이제 자기들이 거기서 마스크하고 이런 거를 주민들한테 배부해 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장례식장 운영은 별도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장례식장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어떻게 활용이 되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장례식장은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현동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조합원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조합원분들이 최고 500만 원 정도까지 가입비를 납부를 하고 이제 매년 정산을 통해서 이익금이 나오면 조합원들끼리 분배해서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장사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게 기존에 우리가 장사시설 들어갈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생관리사업소였어요, 당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잘, 정확하게는 파악 못 하지만 제가 그쪽 지역에 대해 상황은 대략 알고 있어요. 당초에 이렇게 세대수가 많지 않았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고 있습니다. 50가구, 60가구 정도로 알고,
최현백위원  50가구도 안 됐어요. 뭔 소리 하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여기 이쪽에서 몇십 년을 살았습니까. 우리 한두 번 영생관리사업소 올라 다녔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런데 지금 이제 빌라들이 많이 지어져서요, 많이 늘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당연히 지원할 수 있어요, 장사시설 지역에. 지원해야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문화로 처음 오다 보니까.
  이거 시민들께서 이런 내용 알고 파악하고 계시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겠지만 지원하는 거 자체, 거기에 장례식장 운영, 이거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그동안 쓰여져 있는 내용으로 이제 저도 1년간 그쪽의 사업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저도 불합리한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되도록이면 마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지원, 균등하게 지원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협의체에서 그러지 못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마을 신문이라든지 사업성이 없는 거에서는 많이들 개선을 시켰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것도 또, 저는 일반 운영비나, 일반 운영비 5200만 원도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내역을 보고 싶어, 지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가 1년에 1번씩 사업소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점검을 대대적으로 해서 한 100여 건 이상 저희가 지적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 직책 보조는 또 뭐예요, 이런 게 도대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비상임이다 보니까,
최현백위원  아이, 참. (웃음) 이게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건 기본적인 저기에서는 100% 저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 운영에 관련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지금 사항이.
  이거를 차라리 그 지역의 협의체에 맡기지 마시고 시에서 운영을 하세요. 시에서 운영을 하시고, 이게 지금 결국은 사업 계획 세워서 수립해서 시에 보고하면 시에서 그에 따른 예산을 다 그냥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차라리 시에서 다 관리하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서요, 저희도 지금 부서에서도 검토를 했고 저도 이제 그 문제를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 지원금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지원이 되고 나머지 굵직한 사업은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희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현백위원  이거 참 굉장히 좀 불합리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리고 기본적으로 영생관리사업소가 들어섰을 때 그때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이제 알고 들어오시고, 이러이러한 거를 알고 들어오셔서 거주를 하시면 모를까.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부서에서 이제 현 소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조례 개정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차라리 현재 시점에서 사시는 분들에게 균일하게 지원금을 드리는 게 나아요, 이런 식으로 운영할 거 같으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고루 배분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에 이제 필요한 뭐 문화시설이라든지 시설 개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집행하는 방법도,
최현백위원  시가 직접 해야죠. 이거 어렵게 하지 마시고, 여기에 무슨 직원을 채용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차라리 시에서 지금 현재 각 세대별로 연간 생활 지원금을 지급을 하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7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
최현백위원  아니, 말고. 이걸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차라리 연간 예산 지금까지 해 왔던 거 불필요한 예산들 제하고 총괄적으로 연간 꼭 필요하고 지원해 줄 금액이 한 2, 3억 된다 그러면 그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별로 차라리 지원을 하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검토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구멍가게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개선 방안 대책 수립해 갖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예,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이 기금 때문에 얘기하셨는데 이게 조례가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조례에 보면 주민, 저희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고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이제 회의를 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안 하시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논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불필요한 마을 신문 발행이라든지 장수 사진이라든지 그다음에 필요 없는 인건비를 삭감을 조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추선미위원  이게 지금 제가 21년도 자료부터 있는데 그전에도 계속 이렇게 돼 왔던 건데 계속 변경이 안 되다 이제 와서 그럼 바꾸시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이제 한 8년, 9년째 돼 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어차피 마을에 주는 지원기금이기 때문에 마을의 협의체 위원들끼리 잘 상의해서 올라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렇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마을 분들 말고 기금 관련 민간 전문가라고 있으신데 그분은 어느 분인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전문가들이라고는 이제 뭐,
추선미위원  원래 위촉직에 있다고 하셨는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2년에 1번씩 위촉을 하는데요, 을지대학교 이제 장례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 하시던 분 아니면 또 우리 갈현동의 협동조합 이사장님이라든지 또 마을에서 조금 어느 정도 내용들을 많이 아시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을 하고 또 문화복지위원회의 위원님 2분을 위원으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기금을 봐도 길고양이 돌봄은 전혀 이해가 되지를 않아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게 저도 처음 시작된 거 내용을 들어보면 이제 우리 환경 분야에서, 동물 분야에서 좀 해 달라, 그쪽에 이제 길고양이 많으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작한 걸로 들었습니다.
추선미위원  길고양이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많이 있습니다, 있기는.
추선미위원  그거를 저희가 번식을 하도록 막으셔야 되는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중성화수술은 저희 동물자원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그거는 일단 넘어가고.
  그러면 18페이지 보시면 자체 감사하신 거 있는데 여기 보면 1번에 비밀문서 관리 부적정이라고 있는데 비밀문서라는 게 뭐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저희 이게 추모 계획 같은 게 있습니다. 1년에 1번 을지연습 할 때 이제 사용하는 문서인데요, 아마 그 문서라든지 대외비로 가끔 내려오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금고에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일반 캐비닛에 보관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렇게 되면 혹시 다른 사람이 보거나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이제 지적이 된 겁니다.
추선미위원  지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는 취급하는 문서가 대외비 정도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뭐 2급, 1급 비밀은 없기 때문에 주의 조치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거기는 그렇고 다른 데는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건 이제 비밀의 등급에 따라서 처분하는 게 달라집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그 옆 페이지 보면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위원 위촉 부적정은 어떻게 구성하셨길래 이런 주의를 받으신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셨을 때 그랬는지도 저희도 잘 구별이 안 돼 가지고. 이거 나중에라도 한번 뭐…….
  그리고 2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기업 구매 실적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공사 관급자재라 그래서 2억 8900 아니, 그 정도,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금액 자체가 이렇게 얼마 동안 계약, 얼마 금액을 계약할 수 있다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추선미위원  예, 이건 수의계약 같은 게 아닌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거는 조달을 신청을 한 거기 때문에요.
추선미위원  아, 그럼 뒤쪽에 보시면 저수탱크나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벽돌이나,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렇죠. 대부분 관급공사 되는 거는 이제 조달 요청을 하는 거라서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10월 23일 날 온디자인이라고 있어요. 3월 뭐, 여기 사회적기업이랑 뒤의 여성기업 구매 실적이랑 둘이 중복되는 게 있는 거 같은데,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의 온디자인 거랑 그 뒤 페이지 보시면 30페이지랑 31페이지에 여성기업인데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다 중복되는 거같이 보이거든요, 온디자인 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자료 확인) 아, 이곳이 이제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라서 이렇게 내용이,
추선미위원  그러면 실적에는, 저희가 실적을 나누게 되어 있지 않나요? 이거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가 사회적기업이면서 여성기업이라서 이제 자료 제출을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실적 나눌 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우리 이제 부서 내의 실적 나눌 때요?
추선미위원  예, 뭐 몇 프로,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사회적기업은 얼마, 여성기업은 얼마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 아마 이게 중복 가능할 겁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실적 하실 때 사회적기업 얼마인데 여기 안에 여성기업이 얼마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명시를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거는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저는 이게 궁금해서, 이게 제가 이 과에서만 이렇게 표시가 났는데 다른 과에서는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이 안에 있는 게 보니까 날짜하고 뭐고 다 똑같아 보이는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같은 내용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기업이면서 사회적기업이라서 이제 자료 제출은 그렇게 들어간,
추선미위원  그럼 다른 데도 다 그런 거죠, 다른 데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무래도 이제 그렇게 장애인기업이면서 또 사회적기업이면 이런 식으로 자료 제출은 그렇게 하는 건데 실적 관리는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럼 실적 관리는 따로 다른 분이 하시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하는 거라서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하셨다는 건가요, 그러면 여지까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니, 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도 넣고 그다음에 여성기업에도 넣은 거지, 실적 관리하고는 다른 개념이라고,
추선미위원  제가 볼 때는 조금 약간, 이왕이면 이렇게 여기서도 이제 금액적으로 구매 금액이라는 게 저희가 볼 수 있게 명시를 해 놓으셨는데 저희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 2억 9000 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안에 이 금액도 포함돼 있어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이쪽저쪽에 걸쳐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확인할 때 대충 보면 이게 어느 부분 얼마큼 사용했는지 나오지가 않아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실적 관리에 대해서는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영경 위원님.
최현백위원  잠깐만, 내가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잠깐만 짧게만.
○위원장 안극수  예, 그러셔.
최현백위원  국장님, 지금 2021년도, 22년도 지출 내역을 보니까 한 3억 지출했어요, 집행액을 보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현백위원  그렇죠. 이거 200세대 정도 된다 그랬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3억, 200세대 저기를 하면, 뭐 연간 지원을 하면 연간 한 140~150 될 거 같아요, 세대별로. 세대별로 이렇게 계산했을 경우 어떻게 됐는지 설문조사 한번 하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님, 그런데 이제 기금이라는 게 아까 보통골의 환경시설 주변 지역도 마찬가지고 현금 지급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 지급보다는 복지라든지 일자리 창출 이런 용도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항상 저희 부서하고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기는 있는데요, 저희가 되도록이면 골고루 균등하게 배분되도록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아, 이게 현금 지급이에요. 이게 현금 지급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맞는데 이제 목적은 그렇습니다. 복지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 조례 하나 더 넣으면 돼. 현금으로 코로나 지원금도 주는데 무슨, 여기 주변 지역 주민지원금을 현금으로 왜 못 줘요. 줄 수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검토하셔 갖고 설문조사 한번 해 보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저는 과별로 할 때 질문하려고 했었는데 말 나온 김에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장사시설 관련해서 저희 주민 공청회도 했었잖아요, 여기 시청에서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저기 저번에 추모원 추가 건립 때,
이영경위원  예, 아무튼 주민 의견들 들었었잖아요. 불만이 버스 없는 거, 찻길 넓혀 주기로 했는데 찻길 안 넓혀준 거, 그러니까 이런 기금 아까 현금 지급이 어렵다면 그렇게 티 나는 데 돈 쓰셨으면 좋겠어요. 기금 그런 걸로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렇게 현금 지급은 어려지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저희 그렇게 해서 쓰지, 이거 진짜 8, 9년 동안 이렇게 썼다는데 기금 이거 다른 주민들한테 봐도 이해 못 하고 그냥 일반 주민들은 이렇게 기금을 시청에서 주는지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희 진짜 티 나게 제대로 일부 사람만 혜택받는 게 아니고 모든 갈현동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하기는 하지만 다른 동네에서 껴려하는 시설 갖고 계신 만큼 혜택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1가지, 감사 지적 사항 있잖아요. 아까 뭐 다시 이런 일 없게 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믿는데, 이런 거 공유재산 사용료 법정납무기한 미준수 이런 거는 놓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직원들 불찰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수의계약 분리발주 부적성, 이런 거는 진짜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최현백 위원님과 추선미 위원님, 이영경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추가 질문으로 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대한 역할이 어떤 역할일까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제 저희가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에게 얼마만큼 혜택을 줄 건지, 얼마만큼 마을을 위해서 쓸 건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지원기금이 주민 복지나 일자리에 잘 쓰여질 수 있는지를 서로 협의해서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윤혜선위원  예, 협의해서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총회 하시겠죠, 협의체 내에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해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총회가 거의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차례 이제 주장을 했었습니다. 위원장이나 사무국장에게 반드시 총회도 하고 협의체 회의 때는 관심 있는 주민들이 회의에도 관람을 할 수 있게끔 문호를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몇 차례 이야기를 드렸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저희가 기금을 협의체에 주면서 갈현동의 주민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22년도에 107건의 지적 사항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성남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계시는 거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희 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사업소에서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22년도 처음 건이 아니라 지금 협의체가 처음 설립되고 나서부터 생겨난 문제점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는 협의체에게 맡겼다라면 이 협의체는 주민분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마을을 위해서, 우리 갈현동을 위해서 무엇을 개선할 거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얼마큼 지급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기금 사용하는 운영에 대해서 주민분들이 모르고 계신다라는 게 가장 큰 겁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저도 그게 가장 큰 문제로,
윤혜선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그전에 계시던 분들도 다 아셨을 테고 지금 국장님도 사업소에 계시면서도 느꼈다라고 하시고 국장님으로서 자리하고 계시는데 이 문제들에 대해서 왜 개선을 하지 못하는지, 이거는 총회를 하지 않고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고 이거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번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총회 하셔야 되는 거고 이 총회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듣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말씀도 드렸습니다. 이 5%에 대한 기금, 보면 주민 생활 지원금으로 해서 제가 그때 5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이 5%를 저희가 지급을 하는 이 돈이 주민분들을 위해 쓰여져야 되는데 구청에서 하는 일들, 새마을에서 하는 일들, 뭐 경로당 지원금에서 해 주는 일들을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이 돈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 목적은 우리 이 기금 5%가 주민분들의 지원을 해 주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줘라라고 부탁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심의가 끝났습니다. 왜? 총회를 열고 서로 간에 협의를 했고 하셨다고 하니까. 하지만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23년도 이 돈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이대로 조금씩 조금씩의 변화가 아니라 이거는 이 협의체 내에서 구조상으로도 그렇지만 한번에 바꿀 수 있는 결정을 갖고 계시는데 의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총회를 하지 않았다?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주민총회를 열 수 있게끔 국장님이 해 주셔야죠. 우리 소장님 계시잖아요. 소장님이 주민총회를 열 수 있게끔 해 주셔야죠. 주민분들이 원하는 거는 총회입니다. 총회를 통해서 주민분들이 모일 수 있고 총회 내에서 주민분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주민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지 않고 주민분들과의 소통을 하셔라라고 하니까 주민분들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누구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문제들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하시고 빨리 바꾸셔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익히 반성을 하고 추진을 하려다가 미처 못 하고 온 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계속 소장님한테도 몇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주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조례 개정에서부터 아마 협의체 운영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상의드리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국장님, 지금 전체적으로 시에서 감사를 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협의체 구성했을 당시부터 감사 내용들, 지금 인터넷뉴스들 보니까 부당회계 처리 봐주기식 감사라는 뉴스도 나왔네요.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 같은데 협의체 구성했을 당시부터 나왔던 모든 감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전달을 해 주시고요, 제가 주민협의체에 관련된 조례 개정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필요하신 사항 같이 함께 소통하시고요, 필요하다라면 저희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설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던 부분이신데요, 저희 장례문화시설 확충 용역에 대해서 결과 보고회까지 마무리하셨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윤혜선위원  결과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결과는 이제 당시 우리 위원님도 참석을 하셨는데 최종 결과는 주민분들이 반대를 하시면 납골당 증축은 주민들이 허락하실 때까지는 보류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도 그동안 지금 장사시설이 40년 정도 그 지역에서 계속 운영이 돼 왔기 때문에 그동안에 피해 보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지금 아까 우리 이영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버스도 거기가 운행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운구 차량이 마을 앞을 지나는 문제라든지 마을을 진입할 때 굴다리, 지하차도의 위험성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화장시설, 이제 추모원의 주차시설입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설날, 추석 때 그리고 이제 4월 정도가 되면 거기가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그래도 주차장을 대형 주차장을 좀 건립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야만 경충대로라든지 도로 소통에 조금 기여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우선은 이번에 장사시설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주민의 반대가 있으면 증축하지 않겠다, 건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반대가 이제 있으니까 말씀하신 거고요, 한 2, 3년 후에는 필요합니다.
윤혜선위원  예, 2, 3년 후에는 필요하지만 그래도 주민 반대가 계속 있을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우선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때에는 지금은 건립을 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켜 주세요.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필요성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스 노선, 주차장 확보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갈현동에 많습니다. 이 많은 갈현동의 문제들을 지금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그전에 계셨던 국장님도, 소장님들도 항상 갈현동에서 말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민원에 대한 문제는 한두 해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맨 처음에 성남에 장례문화사업소가 들어설 때부터 약속했던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민분들은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장례문화사업소가 들어서면서 생겨나는 주차장의 문제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왔기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더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번에 장사시설에 대한 용역 보고를 할 때 주민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느꼈던 건 기존의 추모원이 있었기 때문에 1개 더 생긴다고 문제가 될 것이냐라고 판단하셨던 거는 아니신지, 너무나 당연하게 추모원이 있었기 때문에 3추모원, 4추모원이 생겨도 문제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셨던 거는 아니신지, 만약에 그런 판단하에 하셨다라면 잘못된 판단이셨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이 결정을 하셨던 모든 분들의 판단이 잘못되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민분들의 편의를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주민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보고 듣고 해결해 나가신 이후에 장사시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꼭 지켜 주시고,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갈현동 주민분들이 가장 크게 하소연하시는 건 ‘화장터 갈현동’이라는 겁니다.
  ‘화장터 갈현동’이 아니라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을 위해서 우리 환경보건국이 좀 앞장서시고 모든 부서와 협업하셔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문제들, 버스, 도로 확충, 주차장 문제, 이 문제들을 같이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님 지적 잘 새겨듣고요, 그리고 납골당 문제는 뒤로 미루고 우선 주민들이 그동안 계속 희망하셨던 사업을 차근차근 저희가 개선해 나가는 일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문.
  우리 추선미 위원님 먼저 해 주시죠.
추선미위원  국장님 죄송한데요, 기금에 조례에 보면 존속 기한이라고 있더라고요. 이게 23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는 그럼 기금을 어떻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이제 조례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조례 개정이 안 되면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추선미위원  그 부분을 혹시 그쪽분들도 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고 계십니다.
추선미위원  알고 계신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추선미위원  그리고 아까 기금을 가지고 주민 소득 증대 사업에 이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기금 집행 내역에 보면 소득 증대 사업을 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그런 게 없어서 저희가 가장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협의체에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체에서 좋은 방안이 안 나오면 주민들한테 공모라도 좀 한번 부쳐 봐라. 그래서 주민들 여러 의견들을 좀 들어서 사업 계획을 작성을 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니까 협의체가 되게 중요한 거 같은데 지금 그게 강제적으로 모일 수는 없는 건가요? 여기 보면 몇 분 이상이 돼야 된다 뭐 그런 게 있기는 있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강제,
추선미위원  협의체를, 회의를 주도적으로 이제 좀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게 가능한데 그쪽에서 이제 실행을 안 하기 때문에, 저도 새로운 위원장이 들어서고 나서 제가 몇 가지를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 때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주민들은 와서 의견을 듣는 거, 뭐 발언은 안 되더라도 듣는 수준까지는 좀 공개를 해 달라.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총회를 매년 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런 내용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사업, 향후의 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 달라 부탁을 드렸었던 내용인데 그게 지켜지지가 않아서 저희가 실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선미위원  조례 개정하실 때 이런 거 좀 잘 살피셔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윤혜선 위원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까, 또 저희 소장님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상의해서,
추선미위원  웬만하면 조례에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표기를 하시든가 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도움을 드리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서류만 봐서는 딱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없어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추선미위원  약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군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제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죠? 행감은 마지막일 거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십사, 당연히 임하고 계시지만. 감사드리고.
  저도 사실은 이제 총괄 질의에서 장례문화사업소 관련된 거를 좀 언급을 드리고 세부적인 거는 과 할 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들이 다 나오셨어요. 그래서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법도 나름대로 제시가 됐고 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련 공무원분들께서도 거의 공감을 아마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장님은 이전에 1년여 동안 사업소장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내용을 잘 아시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이군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일선 담당 공무원분들께서는 저도 그 간담회 현장에 있어 봤지만 애로 사항이 많다는 거 또 십분 이해도 합니다. 그런 애로 사항 속에서도 어찌 됐든 시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들의 혈세가 지급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원은 충분히 하되 간섭은 하지 않고 대신에 지도와 감독은 면밀하게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대신하고 싶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 관련해서는.
  1가지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장례문화사업소 안에서 사고, 좀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저는 이제 항상 안전과 관련된 무슨 사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되게 뜨끔하면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내용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좀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이제 피해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제 아침 한 6시 반 정도 되면 어스름, 지금 또 동절기라서 해가 뜨지 않은 상태였었는데 대형버스, 운구차 대형버스 앞에서 한 70대가량의 여성분이 버스가 이제 출발하지 않을 걸로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그냥 그 버스 앞에서 신발끈을 묶었는지 이렇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그걸 미처 보지를 못하고 출발을 해 버린 상태입니다.
이군수위원  사망하셨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참 안타까운 일이고 저도 내용을 이제 듣고 이거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잖아요. 운전자가 미리 출발하기 전에 앞뒤의 상황을 면밀히 좀 확인을 했으면, 그리고 또 거기에 계셨던 고인도 출발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셨던 나름대로 안일한 부분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타깝지만, 어찌 됐든 이런 일들이 생기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는 또 나름대로의 본의 아닌 책임감에 대한 부분을 느끼셔야 되고 계속 재발에 대한 부분은 또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재발 방지에 대해서. 그래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주차장이 확충이 좀 필요합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살피셔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왔다가 고인이 되신다면 그 유가족들도 얼마나 황당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은 다 함께 노력해서 앞으로 재발이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런 필요한 해법들, 주차장 확대든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같이 노력하고요.
  원래 이제 위생정책과장님 계셨으면 제가 그때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국장님께 총괄로 1가지 할게요.
  요구 목록에 이제 196, 요구 목록 196번이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페이지.
이영경위원  57페이지.
이군수위원  57페이지인가요, 이 부분에 대한 현황, 통계 이런 등등 내용들을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2020년, 21년, 22년, 3년 치만 놓고 보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고 하는 것과 연관돼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배달 음식이 많이 늘었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죠? 배달 음식 전문점이 갑자기 2021년에 비해서 22년 확 늘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배달 업소들이 굉장히 성황, 뭐 경제적으로도 그쪽이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드셨을 때 호황을 누리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통계들은 이해가 되고요.
  일단은 이제 점검 결과를 보면 조금 지적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일선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보는데 앞으로도 저는 국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배달 업소들의 증가와 함께 더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쓰레기 문제.
이군수위원  아니, 쓰레기 말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생 문제.
이군수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웃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달 라이더들, 그렇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이군수위원  요즘 웬만한 인력난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요인 중의 하나가 배달업이 성황이면서 배달 라이더가 나름대로 선호 직장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이 손쉽게 진입할 수 있는 업이다 보니 오토바이 1대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도나도 배달업계로 라이더로 이제 등록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쪽에 종사를 하시죠.
  물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중단되면 좀 약화되면서 배달업도 주춤해지고 있고 라이더에 대한 부분도 줄고 있을 텐데, 여전히 배달 라이더 수가 많아요. 문제는 이 배달 라이더들이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들이 첫 번째 좀 시끄러워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소음 문제가,
이군수위원  예, 좀 고가의 오토바이들도 있고 저가의 오토바이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대다수는 아니지만 지역 동네에서 다니시는 오토바이들 중에 굉장한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들이 상당수 있어서 지역주민들, 특히 동네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민원을 내기고 하고 경찰에 하소연을 하고도 있고 하는데 경찰의 대응만으로도 한계가 있으신 거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런 오토바이들을 타시는 라이더들 중에 직업적으로 뭔가 그래도 등록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안전장치 갖추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을 텐데, 일부 젊은 층들 중에 이렇게 굉장히 일부러 또 시끄럽게 하고 위험하게 골목에서 굉장히 쌩쌩 달리는 걸 저도 목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지역구의 관내는 우리 수정구청장님께도 말씀을 드려서 신흥동 밑의 상권의 상가 회원님들하고 안전 캠페인, 뭐 소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제하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지역만 국한되지는 않을 거 같으니 중원도 있을 거고, 분당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 환경보건국장께서, 환경 우리 국장님께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뭔가 방법이라도 같이 강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 문제는 이제 환경정책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정기적으로 캠페인도 하고 저희들이 라이더들 동호회라든지 이쪽에 자제 요청 홍보물을, 전단지를 배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오토바이, 이륜차는 단속이 너무 힘듭니다. 단속하다가 사고 위험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량처럼 이렇게 정지를 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해서, 저희가 이제 기후에너지과에서는 전기 이륜차 보급 같은 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도 한번 유도를 좀 해 보고요, 되도록이면 배달 업소 측하고 우리 위생정책과하고 환경정책과가 합동으로 해서 배달업 하시는 업소하고 협의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군수위원  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국장님이 정확히 보시고 계시고요.
  제가 이제 경찰 측에도 협조 요청을 할 때 경찰 측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가장 큰 문제.
이군수위원  괜히 단속을 심하게 하다가 다치기라도 하고 사고가 나면 거기에 대한 또 책임 소재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돼서 좀 난감한 부분이 있다.
  어찌 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안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잠을 못 자신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면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 위험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배달업 사장님들조차도 공감을 하시는 분위기니까 같이 협조하셔서 캠페인의 형태든 다른 어떤 강한 단속의 형태든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에 대한 어떤 홍보든 방법을 강구하셔서 좀 안전하게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많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서은경 위원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같은 걱정을 하시는 거 같아요. 저도 기금 문제에 대해서 이거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또 추모원 건립 관련돼 가지고 착수 보고회 가 봤거든요. 그때 주민분들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것들이 진행될 때 기금에서 지원돼야 될 금액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사용 부분에 있어서 이런 형태의 사용은 부적절하다 이게 한목소리인 거 같습니다. 정비를 좀 하셔야 될 거 같고요.
  저는 국장님, 비전성남 너무 잘 아시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은경위원  비전성남 발행 목적이 뭐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제 시정 홍보가 가장,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그리고 또 그전에는 시민들의 소소한 이야기도 담아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일거리도 제공을 하고 정보 제공 차원에서 했었던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시정 홍보, 안내 또 시민들에게 소소한 이웃에서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될, 시민이 하나가 되는 그런 소식들을 전하는 게 우리 비전성남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제가 비전성남 11월 호 ‘궁금해요’ 섹션에, 혹시 보고받으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강력히 항의한 게 있는데. 제가 아니라 저희 더불어민주당협의회에서 강력히 항의했어요. 이건 더불어민주당협의회가 아니라 우리 지금 문화복지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항의한 거라고 들으시면 돼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의료원 위탁.
서은경위원  성남의료원 운영 방향 해 가지고 ‘궁금해요’ 섹션에 실렸어요.
  그런데 저희가 10월 12일 날입니다. 조례 심의를 했었죠. 조례개정안 심의를 해서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토의를 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또 정회까지 했고 또 정회 중에 숙의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시민 공론화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학병원 위탁 또 대학병원 우리 개정안이 강제 규정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의료원이 정상화하는 데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여러 격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공론화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지금 말씀드린 여러 사안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 위원의 합의에 의해서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아시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과정에 발의한 의원님도 동의를 하셨어요. 의회와 의원을 존중하고 또 저희가 나눈 의견에 대해 공감하고 거기에 동의하신다. 그래서 전원 합의하에 보류 처리되었습니다. 그게 11일이에요.
  제가 날짜를 중요하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일 날 우리 시장님께서 모 라디오 프로에 가 가지고 인터뷰를 하시죠. 그거 우리 다른 의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호 비전성남에 실리면서 18일 날 시 의료원 홍보를 요청해요, 공공의료정책과에서 공보실에. 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가편집안을 봤습니다. 가편집안에는 의료원도 홍보 요청을 했고 성남FC 운영에 관한 것도 홍보 요청해서 가편집안이 나왔어요.
  그런데 최종은 빠졌는데 내용이 달라요. 뭐냐? 성남FC는 홍보예요, 보니까. 성남FC가 어떻게 탄생이 되었고 시 예산은 어떻게 투입이 되고 있고 지금 연고 유치를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시장님이 확정을 지었죠, 그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서은경위원  연고를 유지하겠다. 그 부분이 나와요. FC 수입원 나오고 경기 외 추진 사항, FC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 이게 성남FC 비전성남에 실려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최종본에는 FC 건 빠지고요, 의료원 게 지면을 더 넓게 해 가지고 실렸습니다. 제가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정당한 홍보인지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직 합의되지 못했어요, 그죠? 대학병원 위탁을 시장님은 공약부터 외쳤지만 지금 격론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론화하라고 얘기했어요. 그거를 해야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성남시의료원의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왜 필요한가요?” 이게 시정 홍보입니까? 이러면서 “현재 성남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는 의료원은 뇌졸중, 심혈관질환 등 시민의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는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제대로 진료와 수술할 수 없어서,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대학병원 위탁으로 의료진을 갖춰야 시민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그리고 집행부하고 여러 토론을 거쳐서 대학병원 위탁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결정을 했다 하면 이게 맞아요. 이 홍보에 실리는 게 맞습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저도 뭐 동의는 하는데요, 부서에서도 그동안 이제 시민단체에서 직영의 논리만 너무 많이 이게 나오다 보니까 위탁에 대해서도 좀 시민들이 알아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홍보를 한 거 같고요,
서은경위원  그렇다면 이 의견과 함께 직영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효과, 같이 했으면 문제없어요, 그죠? 국장님, 그렇게 했으면 문제없는 거 맞죠?
  그런데 이거는 누가 봐도 가이드라인이에요. 시장님의 강한 의지가 있으시니, 이거 시장님께서 지시하신 건가요? 18일이니까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시장님 지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부서에서는 이제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직영의 문제하고 내부적인 문제가 너무 많이 시민들한테 그 내용만 알려졌기 때문에 위탁의 좋은 점이라든지 위탁의 필요성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알리는 차원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국장님, 시민 대다수는 직영이든 대학병원이든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대학병원 위탁운영이 막 들고일어나니까 이게 뭐지 갈팡질팡한 거예요. 그러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해야 된다고, 그래서 시민 공론화하라고 했던 거예요.
  대학병원 위탁도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직영도 이러이러한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논의될 수밖에 없는 의료원의 문제점도 낱낱이 공개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대학병원으로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면 이때 모르는 시민들을 위해서 ‘대학병원 위탁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꽤 오랜 시간 격론을 통해서 보류하자마자 11일 날 보류했는데 13일 날 라디오 가서 방송에다가 말씀하시고, 이거 시민이 보는, 제가 부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더 발행하겠다고 계속 줄였던 예산을 2억 7000 더 올리는,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의 알권리를 소식지를 사용하겠다고 하시면서 이런 내용을 실으면 되겠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시는 바대로 그래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시민 공론화를 하기 위한 예산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내년 연초 1월 바로 시작하자마자 시민들하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공론화를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이거 지적하는 거는 맞지 않다,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하고, 저는 대학병원 위탁을 반대하거나 직영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그거를 하기 위한 과정을 잘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지금 의료원의 에스컬레이터하고 엘리베이터 2기 스톱되어 있죠. 8월 8일,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번에 수리한다고 해서 저희가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리.
서은경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건강검진센터 갔다 왔거든요. 갔다가 로비층으로 가다 보니까 아직도 서 있고 펜스만 쳐져 있는데 이거,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저번에 이제 의료원에서 수리하겠다고 저희한테 승인 요청이 와서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수리가 될 겁니다.
서은경위원  왜 이렇게 늦었어요, 8월 8일인데. 지금 보니까 안내로는 12월 31일까지 하겠다고, 제가 그냥 시민인 것처럼 아니, 원래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서 이용하려고 갔는데 아직도 멈춰 있는 바람에 제가 거기 보안요원분께 여쭤봤더니 12월 31일까지 수리할 것이다 했는데, 이거는 또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서은경위원  어떻게 챙겨요. 이거 하자보수 기간이 2022년 2월 12일까지였습니다, 승강기는. 19년 2월 13일부터 22년 2월 12일까지가 우리 의료원 승강기였고, 문화시설 쪽은 아트리움은 아직 남아 있고요, 그죠? 24년까지 남아 있는데 이 의료원 쪽 승강기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확인하겠습니다, 바로.
서은경위원  거기다가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주신 자료 가지고. 그래서 좀 아깝더라고요. 8월 8일 날 사고가 났으니까 우리가 이거 건설하는 곳에다가 보수를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얼마 승인하셨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관계공무원과 대화)
서은경위원  언제 수리하셨어요? 예,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입니다.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지난주에 7억 정도 승인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 가지고 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 안타까움을 얘기하신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보험회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첫째는 자연재해냐, 아니면 의료원 실수냐 부분 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자연재해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리하고 보험회사에서 다 소급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지금 수리비는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수리비만 보상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옥상 정원에서 물이 지금 넘쳐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음에 8월 달에 사고 발생을 하고요, 보험회사하고 그 부분에 대한, 예를 들어 구조적 문제냐, 아니면 우리 쪽의 실수냐 그 부분 때문에 보험회사하고 조금 언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이 나고 자연재해로 봐 준다. 그래서 이제 그 7억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보험 청구해서 다 보상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먼저 선집행을 하고요.
서은경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수리 부분에 대한 거만 보험이 될 거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제가 걱정하는 거는 구조적인 문제를 걱정하는 거거든요. 정원에서 물이 넘쳐 가지고 지금 그 벽을 타고 다 전 층이 4층까지 다 물이 넘친 거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도 그날, 수해 나는 날 밤 12시 반에 의료원 시설팀장한테 직접 전화를 받고 제가 현장을 가다가 이쪽의 도로가 통제돼 가지고 제가 현장을 못 가고 이제 전화로만 보고를 받았었는데요, 배수로 부분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때 수해 났다는 거보다 갑자기 많은 양의 비가 오다 보니까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불순물들이 거기에 쌓여서 배수가 원만하게 안 돼서 조금 더 사고가 커진 이유도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고가 난 다음에 시설관리팀 쪽에 예를 들어 호우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 시설물 점검을 철저히 하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부탁을 한 내용은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정도만 미리 사전에 정비만 하면 이번과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이번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그렇습니다.
서은경위원  이게 뭐 100년 만에 폭우니 이렇게 얘기해서 앞으로 100년간은 안 일어나겠지가 아니라 당장 내년에도 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걸 대비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나뭇가지나 이런 거만 사전에 정비하면 이번과 같은 일은 다시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부분이 좀 컸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서은경위원  배수로 통이 뭐 혹시 좁다거나,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집중호우가 더, 어떤 사례가 될지 모르니까 그 부분에서 배수로 이제 수관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보내 주신 수감 자료 뒷면에 현장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사진으로만 봐도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거 보면서 의료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시민의 외면을 받겠다 싶은 거예요. 벌써 이제 폭우 난 지가 8월 8일인데 아직도 에스컬레이터가 작동이 안 되고 있으면 시민들은 의료원이 왜 이래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거는 이제 보험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 소재 때문에, 보험 관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일, 12월 말까지는 수리가 된다고 보면 되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지금 바로 수리 들어갔고요, 부품 관련돼 가지고 저기 되면 12월 말까지는 완료될 겁니다.
서은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그냥 가벼운 거 말씀드릴게요.
  제가 건강검진센터를 갔더니 접수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단차가 있습니다. 국장님 앉아 있는 곳 그다음에 과장님 서 계신 곳. 그런데 의자가 국장님 앉아 있는 곳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다. 그래 가지고 저는 이쪽에 번호표가 지금 과장님 서 있는 쪽 단차가 높은 곳에서 배정을 받아서 앉아 있으니까 뭘 이거를 읽어보래요. 수면내시경의 경우 위험 사항 이런 걸 읽고 사인을 하라는데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아주 작은 건데 왜 의자 배치할 때 그런 작은 배려를 못 했을까.
  그래서 사실은 감동은 큰 데 있는 게 아닌 거 같아요, 저는. 아주 작은 배려가, 불편함을 못 느끼면 가만히 있는데 불편해? 그러면 이런 배려가 약하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우리 의료원하고 상의하셔서, 그거 몇 개 안 될 거 같아요.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고 그런 작은 것들을 고쳐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전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희경 위원, 서희경 위원님 아까 추가 질문하신다고 그랬는데,
서희경위원  나중에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서희경위원  아까 안 주셔서 이제, (웃음)
○위원장 안극수  안 하셔? 아니, 질문은 우선 1번씩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추가 질문은 그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아, 겹치는 부분이, 윤혜선 위원님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첨언할 거 있었는데 다음번에 할게요.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추선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죠.
추선미위원  예, 국장님 지금 저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얘기하신 소식지 거, 제가 요즘은 소식지가 다 인터넷으로 보게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렇습니다.
추선미위원  지금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입장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별 내용이 없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문구 사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보면 성남시의료원의 운영 방향이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이렇게만 보게 되면 우리가 당장 위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문구 하나가 이게 사람을, 이게 생각하는 방향이 달라지니까 앞으로 소식지 넣으실 때 그냥 차라리 ‘궁금해요, 성남의료원’ 이렇게 넣으시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하셔야지 이렇게 운영 방안, 이런 식은 제가 볼 때도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추선미위원  예, 조금 하실 때, 뭐 서은경 위원님과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이런 거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도 1번씩은 알려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조금만 더 단어 선택에 신중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뭐 간단간단하게 말고 의료원의 좋은 점 이렇게, 저희가 뭐 아동 발달 그런 것도 많이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조금 더 이런 거 넣으시면서 더 우리는 이런 게 뭐를 잘한다 잘한다, 1번씩만 더 넣어주시면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님 지적 저도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 의료원이 잘 운영이 되면 유명한 의사, 전문의의 의료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의료원을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좀 하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예,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추가 질의 안 하고 짧게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의료원 관련된 얘기가 언급이 되기 때문에 저도 뭐 공공의료정책과 시간에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이 일련의 과정은 설명을 했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결정된 대로 공론화와 숙의의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제대로 된 진행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내년도 예산 관련된 것들이 이제 아마 준비가 되고 있는 거고요.
  공교롭게도 제가, 본 위원이 공부를 하는 과목 중에 공공갈등론이라는 거를 제가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갈등의 유형과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들에 대한 언급들을 하면서 이게 지금 사실은 우리 성남시의 의료원 문제가 바로 이런 공공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풀어가는 공론화와 숙의의 과정은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어떤 기구를 통해서 이게 진행이 돼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국내외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이군수위원  예,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제 이런 자료들에 보면 뭐 서부 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용역에 대한 자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월평동 민간 특례 사업,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수원시 자원화시설 공론화 이런 일련의 공론화와 관련된 각 단체들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한 예산과 어떤 기구의 형태와 어떤 절차로 했는지도 다 있어요.
  저는 분명히 성남시의료원과 관련된 과정도 이런 절차대로 갈 것이다. 그리고 예산도 여기에 맞는, 거의 예산이 비슷비슷하거든요.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확인하고 싶은 거는 이후에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된다면 이 공론화를 주도하는 기구는 어디가 되는 건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기구보다는 참여하는 폭이 시민하고 이제 전문가들까지 다 저희가 아우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공공의료정책과가 주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산은 공공의료정책과에 이제 요청을 했습니다, 편성 요청을.
이군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이군수위원  이 사례들에 보면 뭐 그런 집행부가 주관을 하는 사례도 있고, 아니면 아예 주관하고 있는 기관 자체를 별도로 두어서 진행하는 사례도 있고, 어떤 것은 시의회가 주도적으로 중심이 돼서 하는 사례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이왕에 하는 그런 공론화의 과정이고 사업이면 제대로 돼야지 이후에 결과와 관련해서도 갈등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잘해 주실 거라고 믿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문화복지위원회하고 상의드려서 수립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성남 부분은 저도 이제 좀 안타깝고 솔직히 화도 났고요. 그리고 비전성남지가 배포된 이후에 제가 지역을 돌다가 직접적으로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단체에 이 소식지가 딱 놓여 있었는데 대번에 거기 계신 회원분들 중에 이게 뭐냐라고 항의하면서 “아니, 이게 결정이 안 됐을 텐데 왜 이런 기사가 나갔냐.” 그래서 그때가 바로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졌던 다다음 날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전성남을 보시는구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사실 현장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안성근 과장님이 저희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사무실에 오셔서 우리 민주당 시의원들께 경위와 관련된 설명을 하시면서도 저희는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이제 배포 중단을 요구했었고, 그러나 그 시점은 이미 배포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이어서 우편으로 발송도 되고 있었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도 알지만 이걸 항상 누누이 잘못이 있었으면 그거에 대한 원인 규명은 필요하고 재발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점에서 이게 되돌릴 수 없지 않습니까. 이미 나갔고 그리고 그 기사가 나가게 된 이유도 나름 뭐 한쪽에서는 이런 이유를 드는 거고 저희는 지적을 하는 거라면, 저는 다음번, 그러니까 1월 소식지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위탁과 관련된 우호적 기사가 먼저 나갔다면 그러면 직영을 계속해야 되는 공공의료원으로서 관련된 기사도 1번 더 나가서 아예 형평성을 맞춰주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성남의료원은 수련병원이 될 수 있을까 또는 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성남시립의료원이 수련병원이 될 수 있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가능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일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라디오방송에서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셔서 많은 분들이, 시장님이 의사시잖아요. 그래서 없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착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부분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시립의료원은 지금도 수련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병원이 지정되기 위한 일련의 아마 어떤 것, 어떤 것에 뭐 등록을 하거나 이렇게 어떤 자격을 받거나 하는 것들의 과정을 하고 있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저도 들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러면 성남시립의료원은 수련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 수련병원이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는 인턴, 레지던트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할 수 있고 그게 들어왔을 때 그동안 못 했던 어떤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한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립의료원의 자구 노력이고 그리고 충분히 자생적으로 공공 의료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 한 꼭지 내주세요. 그러면 이미 배포됐던 거와 상쇄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많은 저희 부서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추진한 건 아니고 지금 장단점을 많이 비교를 해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수련병원 지정은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련의, 이렇게 인턴이나 레지던트도 어차피 공부를 해야 되는 수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전문의가 어떤 전문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수련의,
이군수위원  국장님, 어찌 됐든 잘못된 정보들이 제공이 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성남시립의료원은 수련병원이 될 수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은 바로잡고 가야 되잖아요. 적어도 시립의료원은 수련병원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내용만이라도 사실은 시민들께 알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나 일부 뜻이 있는 분들이 본인의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올리는 거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지가 다뤄준다 그래도 그쪽 제안, 이 비전성남은 배포 수가 몇 명이죠? 한 10만 부 되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뭐 엄청 많습니다. 앞으로 더 막 늘어날 거고요. 굉장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정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적어도 형평, 그래야지 형평성에 맞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객관적인 시민들 판단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좀 몇 가지, 저까지 끝나면 거의 한 12시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만큼 우리 홍철기 국장님, 지금 환경보건국이 그만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다. 특히 오늘 장례사업소에 문제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만큼 행감에서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네요.
  우선 저도 장례사업소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장례 문화시설 확충 타당성 용역 지난번 관련돼서 주민 공청회, 수련회 같은 거 하셨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38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3800. 지금 1기, 2기 추모원에 이어서 3기를 그 장소에다가 한번 증축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이제 부지 내에 별도,
○위원장 안극수  아, 그러니까 거기다가 하나 더 추가시키겠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지금 현재 몇 기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봉안할 수 있는 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2만 기 정도가 남아 있고요, 한 3년이면 이제 만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2만 기씩이나 남아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9000기.
○위원장 안극수  9000기 정도 남아 있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1년에 한 3000기 정도씩 소모되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2년이면 다 소진되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제3추모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거를 입안하게 된 거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 입안자가 누굽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접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당시 장례사업소 소장님으로 계실 때 입안하신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거네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는 처음에 이제,
○위원장 안극수  아, 필요하시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시간 가니까.
  그래서 1년, 2년 뒤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뒤서부터 성남시민이 사망을 하게 되면 어디 봉안할 시설이 없어, 그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래서 불가피하게 우리 소장님이 거기의 소장 시절에 이거를 입안을 한 거야. 입안자야, 그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성남시에서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시민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타당성 용역 조사의 보고회를 하는데 갈현동 주민들이 참석을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을 막 내요. 그러면 의견들을 내는 거에 대해서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야. 이 민원에 우리시는 대응을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시에서 해 줘야 된다 그러면 당연히 대응을 하고,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시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이 나오면 우리시에서는 그거에 발맞춰서 함께 주민들한테 호응을 해야 되는 게 우리시에서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뭐를 원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마을의 진입로 문제하고요. 그리고 운구 차량이 마을 앞을 지나는 문제 그리고 마을버스가 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
○위원장 안극수  자, 큰 틀에서 보면 거기 주민들, 거기에 있는 주차장 문제하고 버스노선하고 기타 등등 한 몇 가지잖아요. 그런 거 해소할 방안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해소할 방안은 이제 뭐 저희 재정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재정 상황을 보면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안극수  돈으로 들어가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럼 돈만 들어가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뭐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주민들 그런 반대 의견 나왔을 때 우리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버스노선이야. 버스노선 갖다 넣어주면 돼. 자, 주차시설 지금 말씀대로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주민들의 그런 어떤 대응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왜 못 한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그 문제는 제가 소장으로 있을 때 이미 저희가 대중교통과하고 다 이야기가,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중교통과에서,
○위원장 안극수  자,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시가 충족을 시켜주면 되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런데 이제 충족,
○위원장 안극수  지금 거기 말고 다른 데로 갈 자리 있어요, 없어요? 최고 적기라고 보셨을 거 아니야, 입안자가 거기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도 민원 때문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민원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국장님이잖아요, 우리 성남시고. 민원 잘 해결해 주면 거기다가 제3기 추모원 만들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어디로 갈 거예요? 금광동으로 갈 거야, 대장동으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민원 해결도 저희 부서가 요청은 하지만 해결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위원장 안극수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최초의 입안자가 우리 홍철기 국장님이라면서요. 그런 대안을 가지고 주민들 민원에 적극 대응을 해야 될 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국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라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관련 부서에서 했는데 여기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 당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겠다.”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거는 이제 시장님하고요, 그때 이제,
○위원장 안극수  이 얘기 누가 했냐고를 묻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설치하지 않겠다는 거는요,
○위원장 안극수  아니, 그러니까 홍철기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주민들이 요청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해결을 한 다음에 주민들하고 이제 협의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무슨 그런 내용이에요. 주민들이 여기에 들어오는 거 강력하게 반대를 하니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여기에 제3추모원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녹음돼 있는 것도,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동안,
○위원장 안극수  아이, 참.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를 성남시는 충족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 그러니까요. 그 문제를 이제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주민들이 반대, 원하지 않으면 설치하지를 않겠다 이렇게 잘라버리면 민원도 해결하지 않고 그냥 안 하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로 가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죄송합니다. 그 문구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 안극수  문구가 아니고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니까. 주민들하고 갑론을박이 오고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여러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주차장도 확충해 달라, 버스정류장도 만들어 달라, 우리 주민들한테 이런 것도 해 달라.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 성남시에서는 적극 대응, 적극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만큼의 우리가 하겠습니다.’ 다른 얘기 필요 없는 거예요. 최대한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시키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가깝게 다가가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야.
  여기에서 불쑥대고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로다가 답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데 입안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너무도 의아한 거죠. 입안자가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질문 안 해. 입안은 내가 해 놓고 입안을 하면서 이런 주민 민원 들어오는 건 당연한 얘기고 이미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대처할 때 대처하는 능력은 그 능력 이하의 행동을 해 버리고, 그렇게 되면 시에 엄청난 부담이 갈 거 아닙니까, 시장한테도 부담이 가는 거고.
  제가 시장 편 드는 게 아니고 행정을 처리하는 사람들의 역할 그런 직무가 이렇게 눈에 띄게끔 부실하게 나오면 고스란히 그것은 주민들한테 가는 피해고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한테 오는 민원으로 또다시 연결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정리를 하면 국장님이 거기의 소장 시절에 1기, 2기가 지금 해서 이제 한 2년 뒤면 전부 다 고갈이 나니까 성남시민들을 위해서 제3추모원을 건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돈, 혈세 없애 가면서, 그럼 거기에 최고 적지가 어디냐? 보니까 그래도 여기다 하는 게 더 낫겠다. 분명히 이거를 하게 되면 갈현동 주민들 반발이 있고 이런 이런, 저런 저런 민원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이거 입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저 이거 안 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것도 갈등 해결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선 그 상태에서는 우선 저희가 한발 물러섰다가 이게 나중에 다시 협상을 들어가는 하나의 갈등 해결 방법으로 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그런 답변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주민들을 우롱하는 답변이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닙니다.
○위원장 안극수  뭐가 아니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보고회를 끝나고,
○위원장 안극수  그럼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같이 답변을 해야지. 그럼 주민들을 이용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음서부터 오픈을 시켜 놓고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그래야지, 갈등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들 여러분 참으세요.’ 내 속생각은 내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해 놔서 주민들을 안정시키고 뒤에서는 다른 거 하겠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집에서 무슨 뭐 집안의 애경사 다니면서 부조하고 축의금 내고 그렇게 해서 업무 처리하는 곳입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안자기 때문에 이곳이 가장 최적기라고 보고 적지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민 갈등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해. 그렇다 그러면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서 돈도 드려, 그럼 처음서부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돼.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두 번째로 갈현동 주민협의체 운영 개정 27조 회계 및 행정지도를 하기 위해서 성남시는 매년 분기별로 4번에 걸쳐 행정지도를 하게끔 돼 있어요. 감사를 하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갈현동 주민협의체에. 그렇게 해 왔습니까, 4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알기로는 1년에 2번 상하반기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왜 4번 하기로 했는데 상하반기밖에 안 해요? 다른 데 쳐다보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기금 운용에 대해서 부당 사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5개 항목에서 돈 317만 5000원을 회수시키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국장님이 거기 소장으로 계시고 지금 환경보건국장을 하고 계시고 그 분야에 누가 뭐라 그래도 최고의 전문가이신데, 규정에 의해서 이런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는 업무적으로다가 행정의 공백을 메꾸고 이게 안 되면 자꾸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부여해서 이런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돼야지만이 이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하반기에 지도 점검해서 서류 작성 50만 원, 직원 격려 19만 원 이거 또다시 회수 또 시켰어요. 이 내용 알고 계세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설명해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사무국에서 회계 처리를 잘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집행을 하는 순간에 점검을 못 하고 사후에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최현백 위원님서부터, 서희경 위원님서부터, 추선미 위원님서부터, 윤혜선 위원님서부터 모든 위원님들이 이 갈현동 주민협의체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질타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해당 부서에서 관리 소홀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왜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제가 2년 전에 5분발언을 통해서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지적 사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고.
  지금 여기는 감사 보는 자리입니다. 1년 동안 해 왔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회무와 회계 쪽에 대해서 감사를 보는 자리예요.
  누누이 지적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 하고 시행을 안 해 오고 이러면서 감사 자리에서 갈현동 장례사업소가 이게 성토가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일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까.
  기금운용위원회 한다면서요. 얻다 쓰고 얻다 쓰고 아까 전부 다 말씀하시잖아. 지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 누구입니까? 국장님이시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더 일이 확대돼 보이는 거예요.
  갈현동 주민협의체하고 뭐 결탁돼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결탁된 거 전혀 없으시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특별히 봐주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비쳐지잖아요. 그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질타들을 해 왔고.
  금년도 갈현동 주민협의체 운영위원 선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금년도에 운영위원들 선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설치요?
○위원장 안극수  선출, 운영위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선출했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총원이 몇 명이에요? 15명이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15명인데 지금 13명.
○위원장 안극수  이 선출 과정에서도 부정한 사례, 그런 사례가 벌어졌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야기되고 있어요. 그 사유를 보면 1차 심사 때 탈락자가 다시 2차 심사 때 다시 위원 후보 대상이 돼서 또 그 탈락된 위원을 심사하고. 왜 이런 규정과 규칙 폼으로 만들어놓은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모집 공고를 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응시자가 없는데 왜 1차 때 탈락된 사람을 2차 때 다시 그거를 또 받아줘서 또 심사를 하느냐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거는 이제 면접관이 면접을 그렇게 본 거기 때문에 저는 면접에 전혀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사업소에서 돈은 1년에 약 한 4억 정도 협의체로 나가는데 잡음이 없어야 되고 시민을 위한, 갈현동 주민을 위한 그런 협의체에 문제가 없고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 체계를 소홀히 한 게 바로 우리 국장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위원장 문제로 인해서도 제가 또 본회의장에 나가서 여러 말씀 많이 줬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또 상황이 발생이 되고. 탈락자의 경우 1차 심사 때 0점을 받았더라고, 10점 만점에. 그런데 2차 때는 10점 만점에 또 10점을 받았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에서 무슨 서류를 더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 평가표 누가 만들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건 저희 부서 사업소에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사업소에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이 만드는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아니, 사업소에서 직원하고 같이 만든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누가 만들었어요? 최종, 이렇게 해도 되겠다고 결재 누가 했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국장님이 한 거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그동안에 이런 평가표 하나도 없었는데 왜 별안간에 금년도 위원장 선출하는데 이 평가표 왜 만들었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동안은 협의체 내에서 자율적으로 이제 주민들한테 공모를 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이제 너무 많이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요, 직접 투표로 선거를 해서 선출을 하자 그래서 선거를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응모 이제 협의체 위원이 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선거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면접을 봐 달라 이래서,
○위원장 안극수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한번도 9년차, 10년차가 되도록 주민들한테 맡겨놨던 거예요. 니네들이 주민들 위원들 해 놓고 니네들이 거기에서 호선해 가지고 위원장 선출해라. 다만 우리는 이러한 규정이 있고 니네들도 이러한 규정이 있으니 그런 규정을 잘 지켜서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 나지 말고 잘하세요.
  이걸 뭔데 관이 개입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이거 만드는 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또 나누어지고 이걸 만들다 보니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여기 0점이 나오고. 이런 중심에 왜 국장님이 계시냐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주민들 자꾸 이간질시키는 그러한 계기가 되잖아, 이런 걸로 인해서. 뭐 하러 만들어요. 주민들은 주민들끼리 위원 자기들끼리 뽑아 가지고 자기들끼리 위원장 호선해서 선출하면 되지. 왜 개입을 하냐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위원장은 호선합니다. 자기들끼리 위원은 하는 거고요.
○위원장 안극수  위원장 호선하는 거 답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뭐 하러 만들어서 그런 빌미를 제공해 주시냐 이런 말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실수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주민 직접 투표로 협의체 위원을 선출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렇게 못 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국장님, 지금 감사 보는 자리고 일련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저도 이 자리에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 그렇지만 그 도가, 정도가 업무 능력이 너무 저하돼 있고 어딘가 모르게 문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 물어볼게요. 상근직 지금 거기 채용됐어요, 한 사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상근직이 아니고요, 뭐 총무라고 해서,
○위원장 안극수  아니, 거기 근무하는 직원 하나 채용이 됐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거 채용하는 데 소장님 개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사실이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위원장 안극수  A 모 씨에게 채용하지 말라고,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국장님이 이거 관여했다 그러는데 아니야? 녹음 틀어볼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뭐 채용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니고 그 직원이 총무로 근무했을 때 저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그 직원에 대한 근무 태도라든지 이런 걸 들었기 때문에 말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그 사람 채용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왜 개입, 왜 개입을 해요? 그냥 놔두란 말이에요, 위원장 뽑고 위원 뽑듯이. 국장님이 뭐야? 그분 채용을 하든지 말든지 왜 그런 걸 자꾸 쓸데없는 말씀을 주셔 가지고 자꾸 거기서 불협화음을 일으키시냐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 직원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던 직원이기 때문에 그 우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 문제를 일으켰으면 위원장이 해야 될 역할이지 그거를 왜 우리 국장님이 관여를 해. 그리고 문제가 일으킨 게 어떤 거 있는지 세부적으로 어쨌든 그 서류는 저한테 작성을 해 주시고.
  자, 제가 여기서 주문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국장님이 주민협의체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은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다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를 채용하든지 누구를 채용하지 않든지 우리는 정해져 있는 그 룰과 규정대로만 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거기 깊숙이 개입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돌고 있는 거고요, 지금까지 모든 게. 그런 식으로다가 총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시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지금 금방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도 예산 편성 안 했다고 말씀하셨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내년도 이제 심의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니까 예산 편성 안 한 거잖아요, 심의 끝났으니까. 그럼 그분 내년도에 지금 근무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자를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내년 1월 1일 자로는 인건비가 없는 거는 확실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 인건비 왜 그렇게 자른 거죠, 그 직원? 그 직원이 지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네, 그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심의위원회에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협의체,
○위원장 안극수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불필요하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상대원 폐기물 소각장에 거기 직원 몇 명이에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거기는 간사 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간사는 뭐 하는 역할이 간사입니까? 회무, 회계 전반에 대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회계하고 주민들 이제 전출입 관리하고 이런 걸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자, 그래서 거기 직원이 1명이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1명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우리 지금 갈현동 협의체는 직원이 2명인가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사무국장하고 총무까지 지금은 2명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사무국장 월급은 얼마고 총무 월급 얼마입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사무국장은 300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안극수  총무는 얼마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총무는 한 230,
○위원장 안극수  사무국장 역할이 어떤 겁니까? 회계하고 회무 사무국장이 보고 있습니까, 이 직원이 봅니까? 월급은 누가 더 많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사무국장이 많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누가 그냥, 누가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비에 대한 어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계, 회무 전반에 대한 부분은 거기 사무직원이 하는 거고, 국장이 그런 일을 안 보면 국장은 뭐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월급을 주는 건지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저도 그래서,
○위원장 안극수  정리를 해야 되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분, 그거에 따른 적정성 문제를 가지고 저울을 달아 가지고 누가 정리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부분도 섬세히 살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정인을 정해 놓고, 내가 그 사람 편드는 게 절대 아니에요. 200만 원을 받으시는 분이 더 예산 절감 차원에 난지, 300만 원을 받는 분이 더 절감 차원이 나은지 내가 굳이 질문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동안에 2명 써 왔던 거 그렇게 함부로 쉽게 그렇게 정리하려고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 직장 잃으면 어떻게 할 거야? 처음서부터 그럼 그 자리에 채용하지 말도록 주민협의체랑 협의를 하든지 주민협의체 위원장하고 하든지. 사람은 지금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편성 안 해 놓으면 이거에 대한 후유증 또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례사업소에 기금 운영 현황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들이 야기가 되는 거고 이런 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몇 차에 걸쳐서 회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했던 거 오늘 또 하고 오늘 했던 거 내일 또 하고. 바로잡아줘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국장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인사 채용하는 문제까지 이렇게 나오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에 대한 회계, 회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남시에 감사 청구를 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일을 이렇게 확대시키려고 그래.
  일 열심히 하시는 거 알아요, 국장님. 제가 국장님을 질타하고자 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있는 사실을 가지고 팩트에 의해서 여기서 지금 얘기 못 하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더 이상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애는 많이 쓰시는데 그만큼 국장이라는 자리는 무거운 자리이고 중책의 자리입니다.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 현장에 나가서 직접 시민들과, 민원인들과 상대를 하다 보면 사적인 감정이 공적인 영역으로다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국장님이 혹여 거기 개입한 게 아닌가.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소한 행정사무감사가 코앞에 다가왔으면 여러 가지 일들 많잖아요. 국장이 그래도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한 말씀씩 해 주는 것도 의회와 집행부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어디 계신지 얼굴 한번 볼 수가 없다고 그래요, 다들. 소통을 하자는 겁니까, 말자는 겁니까! 사전에 소통하면 이거 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말을 빨리하느냐고 언성이 높아진 거에 대해서는 저도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은경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추가. 추가 질문 하나.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위원  국장님 저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아까 초반에 추모원 확장에 대해서 갈현동 주민들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하셨다고 하셨나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있었습니다.
서은경위원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하지,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원하지 않으면 설치는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은경위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 부서의 입장은 지금 이제 주민분들이 워낙 강경하게 반대를 하시니까 우선은 저희도 보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무엇인지를 계속 지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서은경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부분이 명확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죄송합니다.
서은경위원  필요한데 반대하면 하지 않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국장님의 의견도 그렇고 시장님께서 또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 그건 국장님하고 시장님께서 푸셔야 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필요한 시설인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계속 지금 저희가 반대 대표하고 대화도 나누고 이러고 있습니다.
서은경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거 명확하게 파악하시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거 명확하게 해 주되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넣어야만 하니까, 이거 나중에 그냥 은근슬쩍 일단은 빼 놓고 나중에 처리하면 되겠지, 못 합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렇게는 안 합니다.
서은경위원  그러면 결국은 도로 확장하고 버스노선 넓혀주고 그걸로 끝나고 우리가 필요한 거, 추모원 3기 그거 확보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해야 될 것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국장님 위원장님께 크게 질타당하는 거 저는 일리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도 이거 방송 듣고 계시니까 시장님 지금 주민들 만나면, 시민들 만나면 원하시는 대로 ‘이것도 해 주겠습니다. 저것도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위원님들도 난감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수습을 해야 되니까. 절대 그렇게 해 가지고는 민원 더 꼬이게 하고, 시정 하니까 그거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국장님 일하시는 거를 오래전부터 봤잖아요. 저희 동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보면서 국장님이 일을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높이 평가합니다.
  우리 이것저것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죠? 민원 두렵고 나한테 책임 올까 봐 그거 두려우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고 그냥 공무원 생활 마감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은 제가 볼 때 한번도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이게 유불리를 따지지 않으셨던 거 같아요. 나한테 내 공무원 이력에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다 이런 생각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와 시민을 위해서 필요하다 하면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시는, 그러다 보니까 민원도 있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을 매우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거는 마무리 잘하고 하셔야 돼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알겠습니다.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서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05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1.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극수  장례문화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현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하여 설명은 간단히 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하신 후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복지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장례문화사업소에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태 행정팀장입니다.
  서종만 민원팀장입니다.
  구자윤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장례문화사업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위원장 안극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안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최현백위원  소장님, 지난 8월 폭우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 피해 복구는 다 됐습니까, 수해 피해 복구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지금 저희 옆의 데크하고 테라스 데크가 좀 남았는데 이게 다음 주 수요일 날 공사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면 수해 복구 작업은 완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수해 피해가 컸던 걸로 알고 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생과 자료에 따르면, 62페이지. 혹시 수감 자료 갖고 계시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마지막 부분에 공설 봉안시설 관련해서 이제 봉안 안치 가능 위와 잔여 안치 가능 위가 나와 있어요, 표로. 이 자료가 맞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자료 확인)
최현백위원  오전에 국장님께서 9000기 정도 안치가 앞으로 향후 가능하다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잔여 안치 가능 위가 3777기로 나와 있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자료 확인) 그게 저희가 이게 지금 2021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돼 있고요, 지금 2022년도 10월 말 기준으로 2추모원은 2671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추모관이 기존에 있던 게 지금 빠져나가는 게 있어서 거기가 한 6800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 가지고 한 9500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9500기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이 자료가 조금 다소 기준에 따라 좀 다르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향후 지금 1년에 몇 기 정도 안치 수요가 되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2021년도 기준으로 한 2700위 정도 올라갔고요, 지금 올봄에 지금 현재 나오는 거로 봐서는 올해는 거의 한 3000위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3000. 그러면 4000. 아니, 3년.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3년 정도.
최현백위원  3년에 이제 또 봉안시설 해서 빠져나가는, 안치를 종료하고 빠져나가는 숫자 포함하면 최대 한 4년 보면 되겠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거의 그 정도 맥시멈은 한 4년 정도로 보면 됩니다.
최현백위원  4년. 그러면 4년 안에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거 아니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 봉안시설 확장,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거기에 더 1가지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꼭 지금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하나가 있는데 저쪽 석운동 쪽의 한 장례업자가 지금 수목장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수목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가 토지분할 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를 했어요, 관련해서. 그건 직접적인 우리가 대응을 좀 포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주요 패소 원인이 토지분할 신청을 놓고 소송이 붙었는데 거기에 수목장이 들어올 것이다라는 막연한 추상적인 대응, 거기에 플러스해서 수목장이 들어왔을 때 수목장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우리시가 향후 몇 년간 우리가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장사시설이 있다라는 등등 해서 포괄적인 우리가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분할을 지금 불가피하게 또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그에 따라서 시가 주장했던 대로 장례업자가 후속 행정절차를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봉안시설이 그동안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향후 20년~25년 간 수요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오늘 보니까 파악을 본 위원이 완전히 잘 못 하고 있었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하여튼 현재 남아 있는 기로 봐서는 4년 정도가 이제, 거기서 그 사이에 지금의 유골함을 이분들이 개인들이 얼마나 가지고 가느냐 따라서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연장될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거는 가정이고요, 지금 현재는 한 4년 정도 맥시멈으로 보시는 게 가장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추가로 어찌 됐든 확장은 불가피한 사항이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추가 시설에 대해서는 몇 년 정도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저희가 이번에 용역에서 했던 저기는 한 8만 기 정도를 추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던 거고요, 그게 2041년도까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41년도까지 저희가 예정으로 잡고 나면 지금의 1추모관이 2011년도에 개장이 됐기 때문에 거기의 2추모관에 들어가 있는 2만 5000여 기가 이제 30년이 만기가 차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그거와 기존에 있던 제1추모관에 있는 게 기존에 있던, 유골함이 있던 거하고 해서 앞으로 한 8만 기 정도가 들어오면 계속해서 로테이션이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최현백위원  아주 중장기적인 판단과 예측을 잘하셨다고 보고요, 대응도 잘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미래 수요에 대한 예측 잘하셔야 돼요. 아주 판단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찌 됐든 장사시설이나 소각시설, 이런 혐오시설 관련해서 시설 확충을 들어가려다 보면 주민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차제에 기왕에 우리가 확장의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면 기존의 어떤 우리의 제도도 손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현재 유골 안치를 할 때 안치할 수 있는 최장 기간이 얼마나 되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지금 1차적으로 15년을 안치할 수가 있고요, 15년에 1회 한해서 연장합니다. 그래서 맥시멈으로 보면 30년까지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이게 상위 법률에 강제가 돼 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제가 상위법까지는 확인 못 했지만 성남시 조례에서 우리가 조례상에는 30년으로 조정이 돼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서 상위법을 확인을 좀 하시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최현백위원  확인을 좀 하시고 안치 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저도 좀 동의를 하면서 기간보다는 저는 사실은 우리가 안치료가 관내가 10만 원이고 관외가 100만 원인데 이것이 너무 적다라고 저는 판단을 사실은 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나중에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할 적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기간도 검토는 한번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15년 동안 10만 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전기세도 안 나오는 정도의 돈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인상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질의 한번 다시 해 볼게요. 지금 관내 10만 원에 관외 100만 원이라는데 연간을 말씀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15년입니다.
최현백위원  15년에?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딱 1번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1번 받기 때문에 관내분은 15년에 10만 원을 내고요, 관외 분은 15년에 100만 원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외 분이라는 게 관외에 사시는 분이 와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관외, 망자가 관외지만 망자와 관계된 직계존속이 성남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거야 우리 성남시민 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또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는 명분이 된다고 보고요, 이제 다만 말씀하신 대로, 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안치료에 관한 부분도 손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네요.
  그런 걸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서, 어차피 지금 어쨌든 현재 우리가 그동안에 매장 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지금 많이 바뀌었잖아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바뀌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국민 의식이나 시민의식들이. 그런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너무 지금 오래된 조례고 우리 또 현실에 맞는 조례에 대해서 좀 손을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께서 연말이면 또 퇴직이시잖아.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거 나중에 제가 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 가시기 전에 어떻게 뭐 초안이라도 한번 잡아보고 가시면 어떨까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일단 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머릿속에 갖고 있던 거를 정리를 지금 해 놓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못 하면 제 다음에 오시는 소장님한테라도 저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넘겨드리고 꼭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을 하고 넘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사 자료 112페이지를 보니까 방금 이제 설명하신 성남시 장례식장과 성남시의료원 장례식장 2개 비교표가 있어요. 재원 구분에 있어서 재원을 보니까 지금 성남시 장례식장은 성남시 민간 위탁금 이거 이제 시에서 위탁금을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최현백위원  10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얼마씩이나 나가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금액상으로는 한 삼억 몇천 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는 제가, (관계공무원과 대화) 3억 1900입니다.
최현백위원  3억 2000 정도 나가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최현백위원  3억 2000을 이제 민간 위탁금으로 주는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민간 위탁금으로 주고 그다음에 운영에 있어서 발생하는 수익은 이제 별도로 조합 쪽에서 수익 처리를 하는 거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거기에 지금 빈소 사용료 있잖아요. 빈소 사용료는 성남시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빈소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빈소가 10개가 있는데 그 빈소에,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알겠고.
  내용을 보니까 결산 심의에서 민간 위탁금, 이건 민간 위탁금에 대한 결산만 하는 건가요? 성남시 장례협동조합 결산 심의해서, 다음 페이지, 113페이지 맨 마지막 칸에 결산 심의가 있는데 민간 위탁금 결산만 이렇게 돼 있어요. 나머지 운영수익에 관한 거는 전혀 모르고 계시겠네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그거는 이제 자기들 자체 감사 기능하고 자기들이 이사 기능이 있어서 자기들이 그거를 감사를 해서 이사회, 그러니까 주식 거기의 협동 저거로 돼 있기 때문에.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 민간 위탁금을 지급을 하고 운영수익에 대해서는 결산보고를 전혀 시에서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사항이.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우리가 준 돈에 대해서 결산을 받습니다.
최현백위원  운영수익까지도 같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시설 관련해서 지금 시에서 계약서를 보니까 시에서 모든 시설을 유지관리 다 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민간 위탁금을 주면서 운영수익에 관해 얼마인지 자체도 시에서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최현백위원  이거 일반적 상식선에서 이해가 갈까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최현백위원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지금 뭐, 제가 이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잘 분석을 해야 돼요. 잘 분석해서 우리가 우리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시도 그렇고 좀 더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찾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료 113페이지에 보니까 갈현동 마을공동위원회 매점, 매점이에요. 113페이지요. 공유재산 사용료 해 갖고 5900만 원, 약 6000만 원.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받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연간이요.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제 적 사용료일까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우리가 이게 2003년도부터 위탁은 했는데 이제 3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거든요. 그런데 재계약을 하는데 이 금액은 2021년으로 3월부터 2024년도 2월 29일까지,
최현백위원  그전에도 별반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별반 대동소이할 거 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질의의,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게 우리 과거 영생관리사업소 개장이 2001년인가 2년 됐을 거예요. 오픈을 했을 거예요. 맞죠? 2001년인가 2년에, 2001년인가 아마 오픈을 했을 거예요, 기억을 더듬어 보면.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영생관리사업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현백위원  아니, 우리 영생관리,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화장장 만들어진 거요?
최현백위원  예, 화장장이 실시되는 게.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화장장이 맨 처음에 만들어진 거는 82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최현백위원  화장장이요? 그랬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82년도에 3기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때부터,
최현백위원  현대화 시설을 갖춘 게 2001년 아닌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그때 이제 기계 변경한 게,
최현백위원  전체적으로,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지금 15기 만들어진 거 말씀하시는 거죠?
최현백위원  그렇죠, 그렇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그거는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2001년인가 됐을 거예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그건 맞습니다.
최현백위원  그게 2001년인가 건물 동, 화장 동 이렇게 해서 사무 동, 화장 동 해서 그쪽에 건축하고 운영하기 시작된 게 2001년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2000년인가, 2001년인가에 됐어요.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시설 영업이익(식당, 매점 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회원 수가 55명이에요. 이때 회원 수가 55명이라고요. 이때 이분들이 주민들이라고요. 감안하십시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고 나서 9년 뒤에 조합원 188명 해서, 188명 해서, 자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보고 분석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식당, 매점, 장의 용품 위생 관리에 조합이 생겨요, 9년 후에.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또 갈현동 주민자치협의회, 지원협의체가 또 생겨요. 12명, 그렇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최현백위원  종합적으로 분석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제가 국장께도 말씀드린 게 차라리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차라리 현시점에서 정리를 해서 그거 주민들께 그냥 지원금으로 주세요.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세요. 이게 뭡니까. 갈수록 생기는 겁니다, 더.
  이 사항을 놓고, 이 내용을 놓고 현 주민들께서도 얼마나 이걸 인지하고 계신지는 나는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거 이참에 말 나온 김에 지금 조례 개정이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내년 말까지입니다.
최현백위원  내년 말까지죠? 말 이참에 얘기가 시작됐고 이거 공론화 과정을 확실히 거쳐서 이거 전체적으로 손질을 해야 될 필요가 꼭 있다, 이거는. 이건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번 9대 의회 전반기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해결을 꼭 책임지고 우리가 정비를 하고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새삼 느끼는 거예요, 지금 사항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지금 얘기들이 들려와요, 저한테도.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현장 실사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례까지요. 해서 우리 그동안 김주현 소장님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능력 있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고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계시는 동안에 느꼈던 거랑 이렇게 조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까지 해서 개선에 관한 초안을 좀 만들어 주십사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소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안녕하십니까?
윤혜선위원  저희 존경하는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또 겸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해서 제가 갈현동 주민지원협의체, 성남시자매협동조합, 갈현동 마을공동위원회 매점이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 구분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가야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서 저희가 먼저 총괄 질의 때 나왔던 이 문제점들과 함께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이런 문제점들 많이 쌓여져 있는 거 같습니다. 몇 년이 흘러도 해결되지 못하는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반기 내에는 좀 해결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국장님과 소장님 같이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재정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리고 소장님, 제가 이거 페이지를 보니까 14페이지 요구 목록 4번입니다. 22년도 공무직 근로자의 화장로 운영에 8분이 계시더라고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이 8분 중에 현장 화부라는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8분이 다 그분들입니다.
윤혜선위원  다 같이 하고 계시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윤혜선위원  제가 관련된 민원을 조금 듣기는 했는데 아마 소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얼마 전에 공무직 임금 교섭이 있었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있는 걸로, 25일 날인가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했었을 텐데 혹시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이게 노조하고 한 거기 때문에 저희한테 아직 연락이 없었습니다.
윤혜선위원  지금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1가지 예로 현장 화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지만 현장 화부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성남시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직 근로자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복지 분야 부분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저희 전국에서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는 11곳 정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현장 화부 담당하시는 분들이 1인당 화장 수가 6.5구로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가 1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맞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맞습니다.
윤혜선위원  그런데 수당 내역을 보니까 저희 성남시는 장려 수당 하나인데요, 다른 10개 지역에서 보면 위험수당, 상여금, 정근 수당, 수골 수당, 화골 수당 등 여러 수당들이 한두 개씩 더 있더라고요.
  지금 저번에 13년도와 21년도 제가 급여 직급표에 대한 급여 가이드라인을 봤는데 사무원이랑 급여 차이가 얼마 나지는 않더라고요. 이 현장 화부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근무 환경이신지는 아시죠?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고 있습니다.
윤혜선위원  심리적으로도 너무나 많은 힘듦을 겪으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그 더운 곳에서 방호복처럼 두꺼운 옷을 입으시고 땀을 흘리시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급여도 적은데 수당도 없습니다. 그래서 올려 달라라고 하는 이 부분이 복지를 위해서, 근로자분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이 외치고 있는 이 목소리가 여기에 한해서뿐만이 아니라 여러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부심을 갖고 좀 더 일을 해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세요라는 목소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임금 교섭이 되어 있는 게 노조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국장님과 소장님께서는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조금 더 한번이라도 그분들을 더 찾아 뵙고 얘기를 들어주시고 임금 교섭에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같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면서, 제가 그분들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분들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좀 얘기를 들어보고 봤더니 현장 화부로 일하시는 분들은 화요일, 수요일에는 아예 쉴 수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화요일, 수요일,
윤혜선위원  예, 내부적으로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다 보니 1일 8시간 주 5일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기준 법에 맞추다 보니까 화요일, 수요일은 휴일을 가질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꼭 한번 확인을 해 주세요. 주말에 쉬려고 하면 8개월이 걸린 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성남시 공무직 근로자에 계시는 분들이, 저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8주인가요?”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런데 사실 여부는 한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정말 이분들이 8개월이 아니더라도 주말에 쉬기 위해 교대로 근무를 할 때 얼마만큼의 시간이 지나야 주말에 쉬실 수 있는지, 이분들도 가정이 다 있습니다. 가정이 있는 분들인데 주말에 쉴 수가 없대요, 교대로 근무를 해야 되고 1일 8시간 주 5일 근로기준법을 맞춰야 되다 보니.
  그래서 이분들이 요청했던 부분이 “인력, 인원 충원 1명만 더 해 주세요.”라고 외쳤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소장님 좀 관심을 갖고 가셔야 되는 부분 아닐까 싶고요, 혹시라도 이 사실이 진짜라면 하루빨리 개선이 돼야 되고 혹시라도 이게 사실은 아니지만 비슷한 업무 환경, 열악한 업무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라면 조금 더 개선이 될 수 있게끔 이분들과의 소통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국장님, 소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근무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 장례문화사업소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군데에서 같이, 우리 여러 부서에 같이 함께 계시겠지만 공무직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분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있는지, 근로 환경이 복지가 잘되어 있는지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꼭 잘 검토해 주세요.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례문화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위생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는 과장님이 병가 중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께 이렇게 함께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2. 위생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1분)

○위원장 안극수  계속해서 위생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병가 중인 유숙영 위생정책과장님을 대신해서 전태옥 식품정책팀장님이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함께 근무하시는 동료 팀장님만 소개하신 후 자리에 앉으셔서 국장님하고 팀장님이 함께 같이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장 전태옥입니다.
  유숙영 위생정책과장님께서는 코로나19로 불참하셔서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음식 문화 개선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정 식품산업팀장입니다.
  채수범 식품안전팀장입니다.
  김동호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팀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과 국장님한테 함께 이렇게 질의를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누가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예,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팀장님, 저는 57페이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배달 음식점 위생 관리 및 지도 점검인데요, 이렇게 코로나 이후 많이 늘어났잖아요. 음식 종류도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점검해야 될 곳도 많더라고요. PC방이랑 노래방도 개조해 가지고 배달 음식만 전문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이런 점검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위생관리팀장 김동호입니다.
  일단 배달 음식점은 저희가 배달 위주 지금 말씀하시듯이 코로나 이후에 대부분의 업소가 이제 배달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는 저희는 치킨하고, 주로 이용하는 치킨집하고 김밥집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주로 이용하는 거는 어디 통계가 나와 있나요? 요즘에는 유행하는 음식도 있어 가지고 마라탕이 어느 주는 폭발했다가 어느 때는 족발 했다 이게 TV 프로그램에 따라서도 바뀌는데 그렇게 정해 놓은 이유는 있으신가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저희가 시에서 하고 있는 배달 음식점은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 그걸 중점으로 두고 이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업소에서, 대부분의 많은 업소가 배달을 하고는 있는데 많은 시민들이 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음식 메뉴를 찾다 보니까 저희가 치킨하고 김밥집을 위주로 그다음에 분식집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해 가지고 저희가 배달 음식점 점검을 하게 됐습니다.
이영경위원  어떤, 뭐뭐를 체크하시나요? 그냥 방문해서 똑같이 유치원에서 하듯이 그렇게 하나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이 점검은 저희가 점검표가 있거든요. 그 점검표가 시설이나 개인위생 그다음에 식품 등 취급 기준 그리고 보건증 여부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표에 점수화를 시켜 놨어요. 점수화를 시켜 놓고 그거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이거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점검 나가는 업체 더 업데이트, 업로드해 가지고 다른 걸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PC방,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노래방도 안 되고 PC방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편에 주방처럼 만들어 놔서 이게 배달 음식만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먹을 수는 없고 배달만 하는 업체가 은근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업체는 점검을 나가는지, 그 사람들은 보건증이 있는지 그게 되게 불안해서 지금,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그런 부분은 이제 구에서도 배달 음식점 점검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어떤 테이블이 없는 배달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따로 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그리고 메뉴도 김밥 그런 거나 요즘 마라탕도 많이 시켜 먹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더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혹시 예전에 김밥 때문에 저희 분당 난리 났던 적 있었잖아요. 그거 추후에 제가 2차 소송까지 막 진행하는 거까지만 보고, 그 카톡 방에 있고 그 이후로 나와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는데 혹시 그것도 다 알고 계신가요? 추후에 어떻게 됐는지 혹시 보고 계신가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일단은 소송은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난 부분도 있고 보상이 제가 알기로는 1인당 50만 원씩 해서 협의가 된 부분은 거기서 끝났는데 거기서 이제 50만 원을 거부한 소비자들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제 지인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 애들이 거의 다 같이 먹었으니까 온 가족이 명절 때 다 병원에 들어가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 시즌에. 그래서 후유증도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플라스틱 용기도 혹시 점검하시나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저희가 플라스틱 용기까지는 점검하지를 못한,
이영경위원  아, 이쪽은 해당이 안 돼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환경정책과에서 이제 일회용품 단속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계도기간이라서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이게 단속을 아직까지는 단속 대상은 아니고 지도 점검 기간입니다.
이영경위원  겨울이고 뜨거운 음식 시키다 보면 찌부러지는 것도 많고 플라스틱 망가지는 것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도 빨리 개선됐으면 좋겠고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다음은 63페이지인데요, 식중독 모의훈련 한다는데 이거는 가상 시나리오는 어떻게 해서 누구 대상으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이 식중독 모의훈련은 연 1회 실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도상 훈련은. 이제 식약처에서 내려오는 메시지도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모 학교에 식중독 환자가 56명 발생했다 가정하에 그거에 대해 각 기관별로 업무가 있거든요. 이 모의훈련에는 저희 시청하고 구청, 보건소,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참여를 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이제, 구청에서는 음식 채취를 하고 환경 검체를 하고, 보건소에서는 인체 검사를 하고, 학교에서 하는 일은 식중독 발생 환자, 결석 환자나 그런 것들 조사하고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각 기관의 업무 역할을 맡아서 이렇게 훈련하는 그런 모의훈련입니다.
이영경위원  혹시 매뉴얼 같은 것도 그럼 갖고 계신가요? 이 식중독 모의훈련 하면 이거 발생했을 때 어떻게 어떻게 진행된다는 매뉴얼이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저희한테는 있는데요.
이영경위원  예, 저도 볼 수 있나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그건 따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때 막 김밥집 소동 났을 때 전화해도 서로 핑퐁하고 처음에 대응이 조금 미흡했었거든요. 저도 이제 여기저기 주변에 엄마가 아픈, 친구 엄마가 아프니까 알아봤는데 거기는 여기가 아니라 그러고 여기는 또 여기가 아니라고 계속 전화 돌다가 나중에 이기인 의원님한테 부탁해 가지고 해결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매뉴얼이 있으면 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아, 저도 매뉴얼 하나 부탁드리고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는 70페이지 보면 2020년도에 열세 번째 점검하신 거 보면 평화기업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평화식품. 70페이지 13번.
추선미위원  예, 여기는 특이 사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업 등록 취소가…… 이런 거는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취소를 하시는 건지. 점검하셔 가지고.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자료 확인)
추선미위원  수감 자료 70.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제조 제조 가공업체……. (자료 확인)
추선미위원  저희 식품 제조 가공업체,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이것은 이제 제조업체인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따로,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대부분 저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업체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이물 혼합이라고 해 갖고 시정명령을 많이 받으셨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도 되는 건가요, 혹시?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여기가 1차가 시정명령입니다, 대부분 1차에서 끝나기 때문에.
추선미위원  시정명령은 구체적으로 그냥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저희가 문서로써 시정조치, 앞으로 이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조치, 문서로 없으면 행정처분이 나가고요, 그에 대한 다른 어떤 시설기준에 대한 미비점이 있으면 그걸 조치를 시키는데 이물 혼입이기 때문에 단지 시정조치로만 나갑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매년 그렇게 걸려도 그냥 한번 시정조치하고 말고 계속 이렇게, 보면 계속 연결해서 올해도 걸리고 전에도 걸리고,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이게 이물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동일 이물이 2번 이상 나왔을 때는 그다음에 시정조치가 아니고 행정처분이 또 이제 과태료나 영업정지권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동일 이물이 계속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은 상황, 만약에 머리카락 한번 나왔다가 비닐봉지 한번 나왔다 그러면 이거를 1건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게 이게 시정명령이 대부분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잠시만요.
  그리고 46페이지 보면 식중독 관련 지도 점검 및 처리 결과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18년도부터 이제 쭉 오다가 저희가 2020년도에는 점검 총계, 점검하는 결과치 보시면 점점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D등급, E등급을 받는 업체가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점검받는 업체수는 줄어드는데 점점 더 등급이 낮아지고 보면 갈수록 2021년도에도 그렇고 22년도에도 점점, 또 뭐 행정처분 받는 데도 있고 막 그래 가지고.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일단은 저희가 이제 20년도, 21년도까지는 크게 늘어나기보다는 22년도에 좀 많이 늘었어요. 22년도에는 저희가 대형 음식점을 300㎡ 이상만 점검을 하다가 22년도에는 200~300 사이 대형 음식점을 점검을 했고요, 거기에 또 냉면 취급 전문점을 한번 점검을 해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검을 그동안 많이 좀 누락이 됐던 데, 그런 데를 점검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습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그전에는 조금 작다고 하는 업체들만,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작은 업체들도 하고 그다음에 대형 업체 300㎡ 이상 넘은 곳만 주로 점검을 해 왔었거든요.
추선미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뭐 행정처분 같은 거 하면 행정처분은 어디까지 어떻게 처리하셨다는, 그게 급식소가 되게,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아, 여기는 이제 급식소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과태료가 300만 원 나가고요. 그리고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는 보름 영업정지 나갑니다.
추선미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면 문화재단 같은 데가 행정처분 받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그런 집단 급식소 같은.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문화재단이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하면 이런 일로, 지금 유통기한 경과 제품 이걸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과태료 300만 원이 되겠고요, 만약에 보존식을 안 했다. 보존식을 7일 동안 보관을 해야 되는데, 144시간. 그거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400만 원 부과되고 이렇게 됩니다.
추선미위원  아, 과태료 부과하고 계속 운영은 되는 거, 이 급식소는 계속,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급식소는 운영이 됩니다.
추선미위원  운영은 되는데,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왜 그러냐면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거기를 영업정지를 쳐 버리면 직원들이 식사를 할 곳이 없어서 다 과태료 처분,
추선미위원  그럼 이런 급식소 같은 데서 만약에 뭐 이렇게 점검해 갖고 걸리게 되면 일단은 이제 이렇게 과태료 같은 걸로 부과하고 계속 사용은 할 수 있게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추선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어요.
최현백위원  잠시만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안극수  예, 오케이.
최현백위원  아니, 관내, 장례문화팀장인가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최현백위원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운중동, 석운동의 수목장 관련해서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사업 부서 간에 좀 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수차례 제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지금 저희가 이제 수목장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요, 거의 마지막 단계고 수목장 운영자 측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게 재단법인 설립인데 아직까지 도에 재단법인 설립 해서 들어온 건은 없고요, 저희도 그 움직임을 이렇게 알아보고는 있는데 현재까지 특별히 그 업체 측에서 움직임이 없어 가지고 다른 타 부서하고 어떤 협업할 수 있는 내용은 저희가 세부 사업 계획이 들어와야지 그 사람도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보고 각 부서에, 관련 부서에 협조를 돌리거든요. 거기서 이제 협조를 돌렸을 경우 어떤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불합리하다거나 뭐 건축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다거나 이렇게 협조에 대한 답변이 왔을 때 저희가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딱히 이렇게 사후 계획서가 없어 가지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금년 8월에 이제 수해가 그쪽이 좀 이루어져서 저희가 재난안전관하고, 공식적인 루트는 아니고요. 재해위험지구로 좀 지정을 내년도에 지정 요청을 이제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반영을 해 보겠다고 지금 뭐 구두적인 답변은 들었는데 그게 항구적이 안 되기 때문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면 한 3, 4년 내에 복구를 한 다음에 해제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재난관에서는 우선 재해위험지구로 한번 지정하는 거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논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쪽에 우리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는지를 한 2번 정도 모니터 요원을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가재나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발견을 했는데 멸종위기종이나 이런 게 아직은 발견을 못 해서 내년 봄에도 한번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가 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현백위원  제 기억으로 우리 신상진 시장님께서도 맡겠다고 지난 선거기간에 얘기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약 사항이기도 하죠.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이게 지금 식품위생과 자체적으로만 막을 수 있는, 오히려 식품위생과에서는 어찌 해석을 하다 보면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게 공동주택과의 거리가, 공동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좀 공동주택 밀집 지역을 지나가야지만 현재 예상되는 부지로 접근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 게 사전에,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팀장님.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사전에 개별 법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생태계도 한번 둘러볼 필요도 있고 산림법이라든가 또 도시계획 여러 가지가 지금 개별 법에 의해서 대응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미리미리 닥쳐서 하지 마시고, 그래서 제가 TF를 좀 꾸려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영 뭐 진척되는 게 없다 보니까, 국장님 내년 6월까지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최현백위원  (웃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공원과하고도 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한 다음에 그쪽에 이제 인구가 좀 더 늘어나고 시민들의 휴양이라든지 뭐 정서 환경을 위한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좋겠는데, 공원과에서도 난처해하는 이유가 그 인근을 도시자연공원에서 또 해제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또 재산권 침해가 있다라는 우려가 있어서 저희도 크게 지금,
최현백위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여러 가지 방법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개별 법에 의한 걸로 지금 대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제가 왜 장례 사업 국가에서도 장려하는 수목장인데 사업자들 사업 못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입지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입지가. 운중동 13, 14단지하고 직선거리로 따지자면 800m밖에 안 돼요. 현장 아시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그래서 저도 이제 그쪽에 사시는 직원분들한테도 거기를 많이 산책을 좀 해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니까 수목장은 어울리지 않다라는 분위기를 좀 만들어보려고 이야기는 했었는데요, 그게 좀 잘,
최현백위원  하여튼 반대 민원 서명에 만 몇천 명이,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1만 3000명 정도.
최현백위원  1만 3000명인가요?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최현백위원  서명을 했습니다.
  유념하시고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좀 사전에 어떤 논의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감사중지)

(15시 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극수  다음은 공공의료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근 공공의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수감 자료에 대한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해 주시고 팀장님 소개 후 바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안녕하십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극수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상현 의료정책팀장입니다.
  김규린 건강지원팀장입니다.
  송요범 의료원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희 75페이지부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게 건강도시운영위원회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 응모한 게 있어요. 이거는 이 상품권 주고 수기에 대해 어디에 공고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상품 주고 끝인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올해 수필, 수기 3건이 공모가 됐었는데요, 저도 그 부분을 확인을 해 봤더니 실질적으로 결과 공고만 하고 나머지 수기에 대한 거는 별도로 뭐 어떤 홈피에 올린다든가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거 감사 끝나면 바로 저희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홈피 쪽에다 해서 홍보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의료원 홈페이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니, 저희 홈페이지.
이영경위원  의료원 홈페이지도 같이 공유해도 좋을 거 같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 부분도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 출연 동의안 심사 볼 때 이 출연금 본 거 중에 한 215억 중에 인건비가 211억 원 정도 되는 거 맞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그거 제외한 공공 의료사업비는 3억 6000 정도밖에 안 되는 거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내년도 사업 얘기하시는 거죠?
이영경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내년도 사업은 3억 6000 정도 됩니다.
이영경위원  성남시 전체 예산이 어떻게 되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원 예산 기준으로 따지면 공공 의료사업 기준이 한 0.28% 그 정도 차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0.28,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일단 지금 공공 의료사업 같은 게, 공공보건의료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저도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 의료원이 공공성이 더 강조가 되는 부분인데 공공 의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미흡한 부분이 제가 봐서 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 출석해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 발굴이나 이런 부분을 따져서 전체 예산 대비 한 3% 이상 배정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려 그럽니다.
이영경위원  그 정도는 돼야 공공 의료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예산이 인건비 빼니까 너무 작아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렇게 하면 직영으로 가도 계속 문제가 될 거 같아서, 2020년도 사업 현황하고요, 2003년도 거 이제 사업 어떻게 할 건지 계획 현황, 계획서 같은 거 저 추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거는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다음은 77페이지 요구 목록 202에 대한 건데요, 여기 10번 보시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채용은 줄어드는 추세인데 성남시의료원 환자 이송, 외래 보조 직원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으니 개선 바라며, 되어 있거든요. 이거 검토하고 있으면 지금 검토는 다 끝났나요?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에 2018년도에 단계별로 정규직화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그 지침이 있었는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 지금 파견 근로자하고 도급 근로자를 저희들이 채용하는 부분이였거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상반기 때 환자 이송 19분하고 진료·약무 보조, 운전원 98명 해서 그분들을 다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영경위원  그럼 100명 넘는 걸 정규직으로 전환해 준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115명 정도.
이영경위원  115명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러니까 진료 보조하고 약무 보조, 환자 이송이라 이래서 분야별로 해서 채용한 인원이 지금 상반기 때 116명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현재 또 남아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다시 검토를 하든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렇게 하면 인건비 부담 더 늘어나겠어요. 지금도 인건비 때문에 그런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의료원 인건비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650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 2023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지금 한 700억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50억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저희들도 그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도급 인력에다가 파견 인력을 직영화하면서 저희들이 채용을 하면서 그쪽 부분의 인건비가 한 7.9% 정도 인상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렇게 계속 정규직으로 하다 보면 괜찮을까요?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할 거 같은데 뭐 개선책이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놓으신 거 있으신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처음에 병원 개원을 할 때 509병상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잡았습니다. 정원이 1229명인데 지금 저희들 11월 현재 845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정원 대비해서 병상이 예를 들어 늘어난다는 기준으로 보면 인원이 다 늘어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분야별로 뭐 간호사분들이라든가 의사 선생님들이라든가 보건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타 의료원 비교해서 이런 비중이 높은 건지 어쩌면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서 일단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79페이지 이거 24번 보면 코로나 입원환자에 대한 전담 의사 설명이 부족함. 90페이지에 여기 124번 보면,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몇 번이요?
이영경위원  진단서 발급 불가 상황 관련 사항 안내 시 불친절 응대 민원 이렇게, 응대 민원이 되게 많아요. 뭐 불친절하다, 어쨌다 이런 거 보면 공공 의료원에서 다른 그런 것도 아니고 공공 의료원이라 하는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을 대하는 자세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저 이거 불만 사항 보면서 되게 많이 그랬거든요.
  과장님, 이거 아까 저희 의료원에 팔백몇 명이라고 하셨죠, 인원이?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845명. 현재 인원이 그렇습니다. 현원이.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 환자들은 얼마나 방문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가 지금 외래환자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한 400~5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1일 입원 같은 경우는 한 100명~110명 이내 일단 추산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환자가 많아서 뭐 일이 힘들어서 불친절한 것도 아닌데 거의 2명, 환자 1명당 2명씩 직원이 붙을 수 있는 인원이잖아요, 지금 방문한 인원으로 보면. 대부분 직원분들 열심히 일해 주실 텐데 만약에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더 예민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환자분들이. 그런데도 좀 최선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병실 케어에 대한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현원에 대해서 지금 간호 인력은 379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379명이 일단 케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854명 전체가 뭐 케어한다는 개념은 조금 틀리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원 들어온 그런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앞으로도 환자분들한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적극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설명 부족하고 불친절하고, 저번 회기 때 보면 이게 보험 청구된 것도 환자 나가는데 주사 꼽고 그냥 집에 보내서 보험료 물어주고, 수술하기 전에 설명 잘 안 해서 그거 설명 미흡으로 보험료 나가고, 또 보니까 여기 영상의학과는 여성 탈의실에 남성이 출입했다고 그러고, 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검사 강행해 가지고, 뭐 하면 직원 불친절, 간호사 응대 불만, 응대 태도 불량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그런 환자들에 대한 어떤 불친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의료원 내부 직원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빠짐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또 이제 반대로 직원 입장에서 봐도 민원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에 적힌 민원도 보면 31번에 코로나 격리병동 간호사 내부 민원도 있었고 또 56번에 외래간호사팀 간호부 내부 민원도 있고 78번, 112번 타 부서와 원활한 소통 체계 구축 요청 등 민원도 직원들이 서로 간에 민원 넣은 것도 되게 많아요.
  내부 직원들 만족도도 떨어지나 봐요,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일단 저희들이 자료 요구를 하신 145건에 대해서 분석을 해 봤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 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30건으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영경위원  혹시 블라인드라고 알고 계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제가 여기 공공의료정책과장 와서 그 앱에 대해서 자주는 못 들어가지만 저도 1달에 4~5번 이상 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의료원 내부 직원들의 불만 사항들이 올라오는 사항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 나름대로 꼭 그 부분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게 의사랑 간호사, 일반 직원, 노조랑 노조 문제가 진짜 되게 복합적인 거 같아요. 이런 거는 경영진, 이사진분들이 서로 소통도 많이 하고 책임지고 어떻게 개선 좀, 변화를 확 주지 않으면 이거는 금방 어떻게 무너질 거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제 코로나 핑계 대 가지고 개원 초기라서, 뭐가 안 돼서 이렇게 핑계 댈 그 시기는 이제 지났다고 봐요. 저희는 선출직이라 그런지 몰라도, 100일도 안 됐는데 너 그것도 모르냐는 소리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지금 4년차 되잖아요. 이 정도면 자리 잡고 이제 안정적이게 서비스할 때도 됐는데 이번에 행감 자료 보면서 되게 미흡하다고 많이 느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꼭 참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고생한 것도 많이 알고요, 그다음에 희생하셨던 것도 많이 아는데 그런 점이 이렇게 묻히고 나쁜 것만 부각되지 않게 뒤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장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선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위원  과장님 저도 이영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건강도시운영위원회 75페이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저희가 조례에도 있잖아요. 성남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있는데 건강 도시 사업은 도대체 어떤 건가요?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봐서는 글쎄요, 수기 공모하고 아이디어 공모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시길래,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제일 이제 조금 보면 힘든 분야가 건강 도시 쪽 분야인데요, 왜냐하면 어떤 일반 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의 목적이 있고 명확한 포맷이 있는데 건강 도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운영하는 부분이 이게 어떻게 보면 모든 사업에 건강의 개념을 도입하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개인의 건강 그다음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어떤 같은 소스가 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자 이런 개념인데, 그 개념 자체가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 또한 명확한 방향성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제가 봐서 내년에 건강 도시 관련돼서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내년 본예산에 일단 반영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건강 도시 관련 전문가들한테 어떤 내용을 좀 토론회를 통해서 내용을 듣고, 그러니까 우리 성남이 나아가야 될 건강 도시의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도 내년 상반기에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일단 예산 반영은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추선미위원  보면 잘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 일단 그건 좀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추선미위원  저도 또 영경 위원님처럼 77페이지의 민원 현황 처리 결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보면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에 대한 조례도 있는 저희 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혹시 의료원에 소아 관련해서 응급실이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소아 관련 응급실은 따로 없습니다.
추선미위원  저희가 보면 이렇게 아동에 대한 거 이제 많이 지원하시려고 하시고 많이 노력하시는 거 같고 뒤에 보면 저희가 발달장애 그리고 장애인 치과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왜 아동 응급실을 아직까지, 혹시 만들어 볼 생각은 안 하셨는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병원의 성격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에 어린이 병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원동 거기 지나서.
  그런데 이게 소아과 쪽 응급 개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일반 의료에서 이렇게 집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저희들이 공공 쪽에서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 볼 여지는 있는데 일반 병원들에서 지금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소아 응급실 개념 자체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응급실처럼 설치 구조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되게 복잡하고 제가 알기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일단 우리 병원, 이제 의료원 부분에서 성격이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어떤 분야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린이 분야, 소아 분야로 해서 집중적인 그 분야를 만들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 최선의 방법이 어떤 부분인지 그런 부분들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이 참조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보면 저희 애기들이 많이 아프고, 애기들은 또 시간에 구애 없이 밤에도 아프고 새벽에도 아픈데 솔직히 저희가 공공 의료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 아프면 저희는 차병원에 가야 되고 재생병원 가야 되고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생각하셔서 나중에 추후에 의료원이 어떻게 새로운 운영 방안을 만드실 때 응급실이 굳이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응급까지는 아니라도 소아 전담 치료가 가능한 시설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유도할 수 있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또 보면 저희가 여기 보다 보면 흡연 구역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흡연 구역이 따로 정해져 있나요, 지금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제가 의료원에 흡연 구역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선미위원  제가 봤을 때도 입구 쪽에 장례식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럴 수 있겠지만 가끔 가다 보면 1층 쪽에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을 많이 봐 가지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저도 의료원 갈 때마다 보면 버스 내리는 장소에서 입구까지 그 사이에서 이제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일단은 의료원 내에서 흡연실은 제가 알기로 3층 옥상인가, 4층 옥상에 따로 지정이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료원에다가 그 앞에 이제 가드 하시는 분들 있고 그러시니까 그런 계도 부분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리고 저희 모바일상품권 여기 보면 95번에 87페이지에 보면 성남사랑상품권이 모바일로 안 된다고, 지금은 되어 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따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확인을 못 한 부분이라. 그거 원무과 쪽에서 지금 진행하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따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선미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예, 추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계속해서 서희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서희경 위원입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정식 개원하기 전부터 코로나 환자 진료하고 또 이렇게 시민 생명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온 거 알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감사드리는 마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 성남시만 하더라도 하루에 코로나 환자가 한 1000여 명 나오나요? 얼마 정도 나오나요, 코로나 환자가?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래서 이제 아직은 경각심을 좀 풀면 안 될 때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도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관심을 계속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원래는 감염병 전담 병원이었잖아요. 그러다가 거점 전담 병원으로 된 게 언제부터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2020년 12월 28일날 지정이 됐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2021년 1월 15일인가,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렇게 되면 거점 전담 병원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손실보상금 뭐 이런 거, 손실보상금 병상 단가가 상향이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병상 운영 현황은 어때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 병상은 58병상이고요.
서희경위원  58병상?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전체 58병상이고 중증 환자, 중환자 병상이 7병상이고 일반 환자 병상이 51입니다. 그래서 총 58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게 2개 이렇게 병행해서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많으시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 내부적인 어려움까지는 저한테 전달되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일단은 58병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희경위원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이 1조 1100억 원에서 내년에는 6930억 원으로 약 40%가량 삭감된다고 해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정부 예산은 그렇게 삭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성남시의료원의 손실보상금 수익 내역이고 집행 내역에 대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0년부터 코로나 거점기관이 됐었고요, 2020년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손실보상금이 172억이 있었고, 2021년도에는 407억, 그다음에 2022년도는 제가 9월까지만, 10월까지는 아직 들어온 내용이 없었는데 170억 해 가지고요, 한 750억 정도가 저희들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코로나 손실보상금으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750억이면 연평균 한 255억 정도?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 정도.
서희경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경영 수지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됐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코로나 손실보상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상금을 받으면 일반 의료원 내에 세입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 7월부터 정식 개원을 하고 지금 3년차에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전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407억 정도가 2021년도에 손실보상금이 세입 조치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 의료 수익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 한 255억 정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손실보상금이 저희들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내년부터 규모가 축소되면 그러면 의료원 스스로 적자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다음 주에 이제 예산을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 공공의료정책과에서도 혹시 뭐 이렇게 허투루 사용되는 게 없는지 잘 좀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리고 또 1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성남시의료원 별첨 자료 혹시 갖고 계시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자료 가져왔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서희경위원  보건복지부 평가 자료인데요, 여기를 보면 평가 항목의 평가 결과 요약을 보면 양질의 의료 그다음에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여러 개, 여러 개 항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하고 합리적 운영 그다음에 거버넌스 책임 운영 보면 낮은 수준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결국 그게 이제 코로나19 대응에는 뭐 성공을 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아직 부족한 점이 더 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이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료는 제가 알기로 2021년도 12월 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의료원 평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게 저도 그 내용을 봤었는데 거기 마지막 부분을 얘기를 하신 거 같습니다.
  의료 질 서비스하고 거버넌스 부분 이런 부분을 종합 평가했다는 부분 그 말씀 하시는 거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게 맞​고 틀리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요, 일단 그 부분이 최대한 2021년도 12월 달 지표보다 앞으로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희경위원  어쨌든 보건복지부 평자 자료니까 어떤 신빙성이나 이런 걸 따지기 전에 저는 이걸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하지만 저도 가 봤잖아요, 성남시의료원을.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되게 좋게 봤는데 되게 환자가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차피 시민의 혈세로 진짜 세워진 병원인 만큼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봐야 하는데 앞으로 성남시의료원이 가장 중점 둬서 운영해야 될 게 뭐라고 보세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일단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개원이 이제 2년 넘었고 3년차에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2016년부터 의료원이 공사를 하면서 지금 이때까지 진행되어 온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제 과도기적 시점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의료 체계가 이제 나름대로 완비가 됐으면 운영 사항의 문제라든가 이런 상황이 도출이 덜 됐을 텐데 아직은 진료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직원 상호 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든가 이게 완전하게 어떤 구성체가 돼 가지고 흘러간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부터 일단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12월 달까지는 저희들이 어떤 전반적인 자료라든가 지금 현재 운영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점 운영 방향에 대한 부분은 내년 한 1월 정도가 돼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서희경위원  예, 그거 좀 좋은 결과 나오길 기대하고요.
  이제 이거는 그때 제가 자료 받은 거로는 그때 봤을 때는 25개 진료과에서 운영 23개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의과 개원했더라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개원했습니다.
서희경위원  그러면 지금 진료과는 꽉 채워진 건가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25개 과 중에 지금 성형외과하고 안과하고 직업재활의학과인가, 그 부분은 의사분이 안 계셔 가지고 실제로 진료를 못 하고 있습니다.
서희경위원  이거는 성남시의료원 할 때 여쭤볼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장  서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윤혜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혜선위원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윤혜선 위원입니다.
  앞서 추선미 위원님과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인데요, 건강 도시 사업 제가 우수 부서 평가 심사 자료를 봤습니다. 봤는데 저는 부서 간에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또 평가를 하시고 시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심사 내용에 들어있는 이 사업들을 보면서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사업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부서 간에 정책개발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내년에는 더 들어와서 심사에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을 때 우리 건강 도시로 가기 위한 성남의 방향성을 위해서 내년에 심포지엄에 대한 예산을 올리셨다고 해 주셔서 너무나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인 거 같다라는 공감이 좀 되면서요, 먼저 앞서 저희가 총괄 질의 때도 그렇고 했지만 저희 이군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토론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좋은 사례들이 있거든요. 해서 지금 심포지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시니까 심포지엄에 대한 여러 타 지역들에 대한 좋은 사례들을 가지고 저희가 준비가 좀 잘돼서 이 토론회들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진짜 건강 도시에 맞는 성남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사업들에 대한 확대에 있어서 조금 다른 방향성을 가지고도 확대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좀 짧은 시간 안에 심사 자료를 이렇게 보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각 부서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류만으로도 보니까 대략 어떻게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는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좀 미흡한 서류들이 있어서 평가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도 있었기는 한데요, 이런 자료들이 같이 서로 공유가 잘되고 각 부서 간에 협업이 된다라면 각, 지금 여기 의료정책과에서도 하고 있는 이런 사업들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서 조금 더 큰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면 저희가 원하는 건강 도시 성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 심사 자료를 보고 평가를 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번에 심사하면서 혹시 시상할 때 1위는 어떤 사업이 됐었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제가 알기로는 노인복지과, 노인치매 통합 서비스가,
윤혜선위원  통합 서비스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윤혜선위원  예, 너무 필요한 서비스였습니다.
  너무 좋은 사업들이 또 이렇게 1위가 돼서 너무 좋고요, 진짜 시상을 하는데 순위를 매길 수가 없었습니다. 다 중요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물론 의료정책과에 있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 부서에서 건강 도시를 위해, 건강과 환경을 위해서 하는 사업들인 거 같더라고요.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는 있게끔 이런 평가는 조금 더 확대를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끝까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윤혜선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극수 위원장  예, 윤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군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가 어떤 일을 하는 과입니까? 그냥 뭐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 가지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성남시 전체 저희 공공 의료 부분에 대한 발전 방향이라든가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렇죠. 그게 이제 공공의료정책과가 존재하는 이유죠.
  공공 의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공공 의료 현재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물론 공공병원, 시립의료원 같은 공공병원만 공공 의료냐, 그건 저도 이제 아니라고 보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모든 병원들, 민간 병원, 대학병원 다 포함한 의료 영역에 있는 병원들은 대부분 다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다들 운영이 되고 그게 이제 수익적인 것들이 강한 성격을 띠는 게 민간의 영역일 것이고, 공공의 영역은 그거보다는 좀 더 공공적인 영역에서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수익적인 부분이 좀 덜하더라도 반드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서민들도 혜택을 봐야 되는 그런 영역들 또 사회적약자들이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우선 가치로 생각하는 영역들이 아마 이제 공공에서도 강조하는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립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 출범을 했고 공공의료정책과는 그러기 때문에 성남시 안에서의 모든 의료 영역을 다 아우르긴 하지만 그 명칭에 맞게 공공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더 우선 가치를 두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과장님이 동의하실지는 제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이런 부분은 아닌 거 같고요,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공공 의료라는 부분은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질병이든 어떤 개인의 처방에 대한 부분을 어떤 가중에 없이 보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제가 생각하기에 공공의료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공에 대한 부분이 수익에 대한 부분하고 연결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지금껏 저희들이 의료원 시점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난번에 출석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착한 적자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시장님도 대면 보고를 하시면서 그 말씀을 항상 하시는 게 착한 적자에 대한 부분은 얼마가 됐든 간에 충분히 예산 반영을 할 의지가 있다. 대신에 서비스를 받은 분들에 대한 만족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찾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군수위원  그 부분을 이제 공감을 충분히 하면서 제가 이제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공의료정책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명칭에 걸맞은 고민을 좀 더 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오전에도 언급했던 문제, 오셨는데,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도 언급하셨던 비전성남 기사 관련된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 당시에 저희 측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 차원에서 과장님을 직접 오시라고 해서 그와 관련된 경위 설명을 듣고 그와 관련된 책임에 대한 부분도 사실 언급을 드렸고, 오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총괄 답변하실 때 시장님의 지시는 아니었다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 스스로가 판단하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거는 그런 식이 아니라 솔직히 저희가 그러면 입안을 해서,
이군수위원  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렇게 저기를 한 겁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을 져야 된다면 이제 과장님이 책임을, 거의 그 당시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투로는 책임 또한 내가 진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다른 저희 동료 위원들도 받아들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 당시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군수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제가 시행한 부분에 대해서 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건 제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군수위원  예, 문제가 있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격분을 하고 어떤 조치, 해결, 즉각적인 회수, 경위 파악 그리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감사관까지 직접 호출을 해서 오시라고 해서 감사 청구에 대한 말씀도 드렸고, 이후의 진행 과정은 사실 저도 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못 했지만, 그러면서 배포는 됐고 일단락이 된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저는 과장님이 지금 이제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유감입니다라는 표현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해법, 나름대로의 해결 제시를 오전에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어요. 어차피 몇 부가 되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꽤 많은 수가 배포가 돼서 많은 시민들에게 읽혀졌고 그 방향이 어떤 식으로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떠한 형태로든 영향을 끼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다음에 새해에 발행되는 우리 소식지에, 비전성남에 일전에는 그러면 대학 위탁 병원과 관련된 긍정적 기사, 그걸 나름대로의 정보라고 치자고요. 그런 정보를 우리 공공의료정책과 이름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공의료정책과 이름으로, 다시 언급드리지만 성남시의료원은 수련 병원이 될 수 있다. 수련 병원이 되기 위해서 성남의료원은 이러이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성과들을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을 거쳐서 우리는 수련 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수련 병원이 됐을 경우에 우리는 어떤 문제들이 해결이 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라고 한 부분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
  아까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착한 적자는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지만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담보돼야 되는 거 아닌가, 저도 그걸 공감합니다, 사실은.
  저도 의료원을 걱정하는 입장이고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지켜야 될까라는 그 고민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저조차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찌 됐든 간에 극복해 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의료원의 현 실정을 제대로 시민들께 알려줄 의무도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는 있다. 그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아까 오전에 위원님이 국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저도 옆에서 들었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제가 여기서 명확한 답변보다 적극 검토를 하고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이군수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충분히 인지를 했고,
이군수위원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보고를 반드시 좀 해 주시고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그리고 1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여기에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신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이제 담당자들의 노고에 대한 그래도 보답을 하려면 한번씩은 그래도 훑어는 봐야 되겠다 싶어서 가급적이면 두껍지만 자료들을 속독으로라도 한번 다 이렇게 훑어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뭐 세세한 수치나 이런 건 자세히 안 봤지만.
  그래서 이게 내용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문제점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은 그게 보건복지부에서 평가해서 나온 거든 의료원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 거든 나름대로 다들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고 문제점도 있고 다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읽다 보니까 제가 다른 데서 읽었을 때하고도 마찬가지로 병원 하나가 개원이 돼서 자리 잡는 데까지는 사실 다들 이구동성으로 일정 기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준의 시점은 의료정보시스템이든 의료 인력들과 관련된 네트워크 시스템이든 모든 것들이 안정화가 된 시점으로부터 몇 년, 이런 기준을 잡더라고요.
  막 2020년에 개원이 딱 되자마자 스타트해서 5년, 3년, 10년 이런 것조차도 사실은 무리인 거 같은데, 그런데 저희는 사실 그간에 2년여를, 3년 가까이를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왔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코로나와 관련된 아주 전담 병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시더라고요. 그 부분은 성남에서의 그 역할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아주 모범적으로 코로나 전담, 왜냐면 성남시민들 코로나 환자들만 수용했던 게 아니고 전국의 지방에서도 오고 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의료원이 자구 노력을 하면서 가려고 하는 것에 우리 공공의료정책과가 조금은 좀 더 긍정적으로 지원하는 측면에서 협조를 좀 해 주십사 하는 바람를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는 지금 최대한 의료원이 어떤 자생할 수, 자립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지금도 최대한 지원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국립의료원에서, 그러니까 의료원, 일반 병원들 말고 시립이든 어떤 도립이든 의료원이 처음에 개원해서 나름대로 정착기가 갈 때까지 몇 년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저도 국립의료원에서 발간한 용역 보고서 내용을 다 봤었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걱정을 안 하셔도 지금도 저는 의료원 자체가 조금이라도 더 잘될 수 있게,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문 우리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위원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95페이지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 추진이라고 있어요. 저희 조례에 맞춰서 잘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거 같은데 대상 인원은 되게 작아요. 이 기준이 맞추기가 어렵나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이게 기준을 맞추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0세 미만 어린이들이 실손보험에 들어가 있는 가입률이 81%가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대상자들이 어떤 다치고 했을 때 실손보험 처리가 다 돼요. 그런데 우리 지금 아동비 100만 원 상한 조례 같은 경우에 실손에서 구제하지 못하는 병원비에 대한 구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시행하고 3년 동안 상담 건수는 4000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급한 거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건에 2400 정도를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실손보험에서 대부분이 다 처리되다 보니까 대상자가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이영경위원  제 주변의 지인 중에 2분이 이 혜택을 못 받았더라고요. 자격이 안 된다고 시에서 그랬다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저희들은 아동 의료비 자격 기준은 실제로 성남시에 전입해서 2년 이상만 되면, 거주하고 나면 모든 분에게 지금 이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례가 좀 있기는 했었냐면 2020년대 전입을 하고 그러면 2년 후면 2022년도에 자격 기준이 생깁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사례가 있었는데 2021년도에 애기가 아파 가지고 진료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실손보험 처리가 안 돼서 저희들한테 진료비 청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봤더니 지금 저희가 독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래서 입법자문관한테 자문도 받고 했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조례상에 자격 기준을 2년 이상 거주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동 의료비 지급 신청에 대한 자격이 생기는 거는 전입을 하고 2년이 되는 시점부터 생긴다라고 해석이 돼 가지고 2건인가 3건 정도는 실질적으로 지급을 못 한 사례는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 건에 제 지인들이 포함이 됐나 봐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 그러신가요?
이영경위원  예, 그럼 소급 적용은 안 되고 그 당시부터 2년인 거죠? 살게 된 지 2년부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전입을 하고 2년 지난 시점부터, 예를 들어 신청을 할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이영경위원  자격이 되면 이게 매년 이만큼씩 되는 거, 해마다 되는 건가요, 아니면 1번 지원 대상,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20년부터 하는데 최대 수혜를 받으신 분들은 3년 내내 받으신 분도 있고요. 왜냐하면 1년 단위로 저희들이 끊기 때문에 이게 실손보험이 안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이런 표현이 맞는지, 희귀병이라든가 어떤 자폐, 그러니까 발달장애 이런 소수에 발생하는 의료 부분이라 그런 부분이 실손보험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1~2년 사이에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라 길게는 10년 이상도 가야 되는 부분이라 지금 그분들은 올해 한 해만 끝나는 게 아니고요, 매년 자격 기준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 지급 대상자 중에서도 3년 연속 받으신 분도 있고 2회 연속 받으신 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영경위원  좋은 혜택인데 그거에 비해서 건수가 너무 적어서 한번 질문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료원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대로 용역을 통해서 그와 함께 숙의 과정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공공 의료원 관련해서는 정책 결정을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적극 참고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어? 과장께서 하신 말씀인데?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참고하신다고 그러면, 나한테 그러면 어떡해.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웃음) 아니, 그거는 저희들이 용역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 지금 기숙사 관련해서요, 의료원 기숙사. 기숙사 관련해서 지금 여기에 안 올라왔어요.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 안 올라오고 봤더니 이제 의료원 쪽에 올라와 있는데 이거 관련해서는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의료원에서 추진하는 게 맞는 거예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저희들이 기숙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법에서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최현백위원  그렇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의료원에다 위탁한 거 없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 언제였죠, 기숙사 관련해서 제가 좀 언급을 한 거 같은데 우리 수감 자료에 안 나온 거 같아서, 안 나오고 의료원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어쨌든 그때 언급했던 내용이 정자동에 있는 기숙사 입지가 가깝지 않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좋은 입지의,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을 지금도 공실로 상당 부분이 남아 있어요, 지금 사항이. 그거를 어찌 됐든 의료원 쪽과 가까운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빨리 수립해서 추진해야 된다. 이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릴 때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하고 기숙사는 거리상으로도 너무 멀고, 간호사들이 입실하기를 기피하는 이유가 일단 첫 번째,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스코로부터 받은 그 부분을 재산 매각을 하고 이제 태평동 쪽이나 당초에 위례 쪽에 오피스텔을 얻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하는 부분은 전세보증금은 부채지만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단 전세보증금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 같은데, 일단 정자동 매각 같은 부분은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도 그런 포맷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됐든 매각이 됐든 그쪽도 임대를 주든 뭘 하든 지금 여러 가지로 일단은 우리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들의 불편 사항,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우리가 손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지금 공실이 꽤 되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지금 저희들이,
최현백위원  공실 부분 문제 뭐 또 거기에 따른 관리비 문제 참 여러 가지로 손실 많이 보고 있어요. 빨리 정리해 주세요, 이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나머지는 의료원에 해야 되잖아요, 다른 것들은.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그거 하나 질의 좀 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의료원이 코로나 손실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지금 3년 동안 750억입니다.
최현백위원  3년 동안 750억?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최현백위원  그러면 참고로 의료원 회계 담당이 누구세요? 재무.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원장 박철현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부원장님.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예, 고맙습니다.
최현백위원  최현백 위원인데요.
  코로나 손실보상금 750억 관련해서 사용 내역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사용되는 이제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운영 보조금으로 썼고요, 금액은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단은 세입 처리를 해서 운영에 관한 사업들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금액 하나도 없어요?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지금 현재, 아니어도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전체에서,
최현백위원  아니, 그러시면 부원장님, 지금 방향이 좀 빗나갈 수 있으니까 이따가 하시죠. 이따 제가 질의를 다시 할게요.
  예, 들어가시고요.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 그리고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원장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의료원에서 애 많이 쓰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좀 같이 경청해 주셨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저는 시의원이기 이전에 그냥 시민의 눈으로 그냥 이 자리에서 한번 몇 가지를 물어보고 또 그에 따른 정책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는 공공 의료의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도 제시해야 되고 의료원에 대한 운영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현안 된 사안을 계속 서브를 해 주고 토스를 해 줘서 컨디션을 좋게 수위를 조절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거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남시가 직영을 하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너무 이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 이런 경영 상식 이런 게 부족하다. 누구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시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를 당연히 제안을 해 드리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수십억, 수백억의 혈세를 들여서 시립 의료원이 운영이 되는데 시민들한테 필요한 의료원으로서 자리 잡기 위해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2분의 자리는 최소한 1분 정도는 전문가가, 의료를 아는 전문가가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그게 젖줄이 되고 그게 컨트롤타워가 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신상진 성남시장께 이 방송 보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시장님, 성남의료원이 올바로 가기 위해서, 시민들한테 필요한 의료원으로서 앞으로 승승장구하고 자리 잡기 위해서는 우리 공공 의료 정책의 해당 부서의 부서장들은 최소한 의료를 아시는 분이 앉아 있어야 집행부와 의료원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게 저의 전제 조건입니다.
  계속해서 이거를 전제로 해서 계속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가장 안고 있는 현안이 어떤 거라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해도 되고 그 뒤에 앉아 계시는 우리 부원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누구나 다 쉬워. 과연 지금 현재 문제가 뭡니까? 몇 가지를 한번 산출해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위원장님의 말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어쨌든 제가, 시간 관계상 제가 할게요.
  우선 문제점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제가 보기에. 자생을 해야 되고 자립을 해야 되고 전문 공공 의료원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의들이 그 위치에 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전문의들 구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든 거야. 현실적으로 그래. 그건 뭐 누구의 잘못이 아니야. 누구의 탓이 아니야. 사회적으로 성남시립의료원이 안고 있는 지금의 컨디션이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전문 이러한 인력들이, 급성기를 책임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이 올 수 있는 이런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자, 과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 이게 과제야.
  두 번째는 노조에서 성남시하고의 여러 가지 갈등이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게 지금 현실에 처해 있는 문제고.
  세 번째는 이 착한 적자라는 것은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착한 적자라는 게 시민들의 눈에 이게 들어오는 거고 그런 착한 적자가 누가 보더라도 인정이 되는데 지금의 착한 적자, 이제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3년 동안에 제대로 영업을 해 보지도 못하고 코로나가 다가왔고 그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750억씩 받은 병원이라 아직 섣부른 판단이기는 하지만, 사람이 사는 사회고 사람이 만들어 온 조직이기 때문에 예측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측을 해 보니 연간 몇백억씩 적자가 나온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원위치로 와 가지고 이런 착한 적자에 대한 갈등 그다음에 대학병원에 위탁을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대학병원에 위탁하면 얼마나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이거 찬반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장에서 일을 보고 계시는, 뒤에 앉아 계시는 전문의사분이나 경영자분이나 간호사분들이나 노조에서 활동하고 있는 직원분들이나 전부 각자도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부 다 혈안이 되고 이구동성, 사분오열로다가 다 각자의 생각이 틀리다 보니까 지금의 의료원이 미래는 그렇게 좀 밝지 않다라고 시민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니까 가서 조금 몇 시간 앉아 있다가 대충 적당히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오늘 가겠지. 이제 업무보고 들어오면 또 그렇게 해서 해야 되겠지. 오늘 또 이런 걸 물어보는데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하지? 이건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고 저건 저런 식으로 답변해야 되고 매일 예상 문제지 뽑아놔. 이거 내일이네.’
  늘 항상 이런 쪽의 부담감만 갖는, 뭔가 비전이 없는 이런 모습으로 자꾸 비쳐져 나가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그렇다라면 우리 공공의료정책과에서 지금 이러한 과제들을 풀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야.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이 역할 못 하면 그 자리 물러나. 거기 왜 앉아 있어. 현안에 보이는 거고 전부 눈에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다 해결하라는 게 아니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자리 보전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민의 눈이 아니고 이제 의회 의원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뭐하는 거예요, 매일. 그러다 보니까 안타까운 시간만 가는 거예요.
  자, 내년 예산을 이제 어느 정도 착한 적자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했더니 약 한 착한 적자가 뭐 300억, 400억 이렇게 뭐, 제가 내년도 예산 아직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예산 편성해서 올라올 거예요. 과연 이 예산을 통과시키는 게 맞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이런 컨디션 조절도 안 돼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태 해결도 할 수 없는 뒤에 앉아 계신 경영진이나 여기의 컨트롤 역할을 하는 우리시 집행부나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런 게 의회에서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죠.
  그런 우려하고 걱정스러웠던 부분들을 제가 지금서부터 몇 가지 질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료원은 공공 의료원 맞죠?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럼 공공 의료원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공공 의료 병원의 의료봉사 같은 것도 사실은 서비스를 해야 돼요, 그런 봉사 단체도 만들어야 되고. 그거 있습니까?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거 봐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야, 기본이. 아예 그런 거 만들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가라고 그럽니까, 무슨 뭐 이태원을 가라고 그래요! 그런 기본조차도 해 주지 않는 컨트롤타워, 그리고 그 뒤에 앉아 있는 경영진이 무슨 시민들한테 볼 낯이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 의회에서 듣기 싫으면 사표 내고 다 나가세요! 해야 될 역할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봉사 단체 설립해서 사회봉사 활동도 해야 성남시의료원 조끼 입고 눈에 보여지는 모습도 시민들한테 따뜻하게 다가오는 거고. 그런 어떠한 문제점이 하나의 또 빈축을 사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또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을 책임지고 있는, 대행을 맡고 있는 안태영 우리 의료부원장님 나오셨습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죄송하지만 좀 단상에 나오시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의무부원장 안태영입니다.
○위원장 안극수  부원장님, 우리 원장님도 안 계신데 정말로 너무 수고 많이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 동분서주하시는 거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다가 의회에서, 시 정부에서 위탁한다, 안 한다. 시 조례 오고 얼마나 힘들고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런 거 저희들 모르지 않는다는 말을 전제로다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과연 이대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변화를 맞아야 되는 건지, 제가 지금서부터 드리는 말씀은 대학병원에 위탁하고 안 하고의 그런 어떠한 차원이 아닙니다.
  시민 혈세가 수백억씩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그래서 착한 적자라고 우리는 계속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주민들이 우리 시립 의료원을 많이 이용하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이거는 우리 의회도 방기하는 거고 시 집행부도 직무를 유기하는 거기 때문에 실무 부서 책임자인 제가 부원장님한테 이렇게 좀 한번 묻는 거예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의료 지식이나 상식이. 그러나 나름대로 오늘 이런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조사도 해 보고 발췌도 좀 한번 해 왔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서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립의료원이 우리 급성기 병원 맞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급성기와 만성기 병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줘 보세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급성기 병원은 시간을 다투는 어떤, 급한 치료가 필요한 질환일 거고요, 만성기는 보건의료라든지 공공 의료를 좀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맞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은 급성기 병원으로다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거 맞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급성기 병원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졸중 아주 급한 거, 어떤 이런 거가 좀 급성기라고 보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성남시립의료원의 어떤 운영 시스템이 급성기 병원으로서의 그런 역할이 지금 수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맞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그거는 제가 전조에 말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다가 급성기 의료진, 전문 그런 의료진이 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우선 의료진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계속 개원해 놓고 거기에는 사람이 아직도 안 오고 전문가 안 오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좋습니다.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이 시스템 자체가 급성기 병원으로서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계속해서 제공해 주고 앞으로 그렇게 가 줘야 이게 서울대학병원에 위탁을 안 해도 우리 시민들이 그런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성남시의료원의 전체 전 과목이 그거에다 대체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그럼 이거를 대체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전문가, 앞에 앉아 있는 비전문가, 뒤에 앉아 계신 전문가 저희들이 들여다봐도 이거 뭐 특별히 내놓을 만한 이런 대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보는 견해는 그래요.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성남시립의료원을 계속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해 나갈 거예요?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이렇게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모집 공고 내고 전문 의료진 불러서 이렇게 가야 될 겁니까? 아니면 또 다른 뭐 방향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생각을 해 봤어요. 급성기만 고집하지 말고 우리가 전문 의료서비스, 전문 의료원으로 가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저도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인적자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전문 의료진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 이왕이면 만성기로 잠시 전환을 시켜서 운영을 해서 급성기를 좀 이렇게 완충을 시켜 나가는 그런 과도기로다가 이걸 삼으면 어떻겠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급성기에서 만성기로 되면 진료 과목도 그렇고 한 의사가 골키퍼 역할도 하고 수비수 역할도 하고 공격수 역할도 하고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친절한 안내, 서비스를 하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 더 오게 될 거고, 착한 적자의 폭은 좀 줄어들 거고. 저는 이렇게 어려울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꼭 하나에만 맞춰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전진할 수도 없고 후퇴할 수도 없고 바깥에서 보기에 밥그릇 싸움하는 거같이 비쳐지고 거기에 있는 의료진은 의료진 나름대로 전문의다 보니까 다른 과목 잘 안 보고, ‘이렇게 이게 또 내년도에 그냥 두면 갈 텐데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게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급성기만 너무 고집하는 거보다는 전문 의료원으로 가되, 지금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잠시 재검토가 필요하니 만성기로다가 가면서 한 의사가 수십 명, 하루에 100명, 200명, 300명 보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병원의 컨디션이 정상 컨디션이 유지가 되면서 전문 의료진도 좀 찾아오게 되고,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사업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 이러한 의료원이 나아가야 될 방향 제시나 이러한 거 검토는 전문가들이 용역을 발주해 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국장들이나 과장들이 해야 되는데 과장이나 국장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안 되고,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전문가니까 의사가 보는 이런 경영시스템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을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각자도생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본 거죠.
  그래서 아급성기로 전환이 되면 급성기 환자들이 생기는 것은 분당차병원 있고 재생병원 있고 서울대병원 있고 업무협약 좀 맺어서 왱왱왱왱 앰뷸런스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앰뷸런스 지금 차 있습니까? 우리 병원에 앰뷸런스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거기 운전하시는 운전수 있어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운전수 있습니까? 지금 감사 보는 자리예요. 앰뷸런스 운전기사 있어요, 없어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없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이게 말이 돼요?
  국장님, 과장님 잘 들으세요.  그 자리에 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급한 환자 찾아왔을 때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앰뷸런스 팔아. 그거 왜 가지고 계세요!
  이게 지금 성남시립의료원의 현실입니다. 누구도 하나 관심이 없어.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휘말려서 갑론을박하지, 공직자는 공직자로서 좌불안석하면서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그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이렇게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안전과 생명은 뒷전이지. 가장 기본과 기초적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지켜주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서민의 눈과 시의원 눈이 어떻게 그걸 보고 말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성남시립의료원 전문 의료인들이 충족될 때까지는 급성기는 잠깐만 뒤로 하고 만성기 위주로다가 하면 시민들 혈세도 좀 줄일 수도 있고 대학병원에 위탁 안 해도 우리 병원만 잘되면 의료진들 서로들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도 만들어야 될 게 그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해 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저는 비전문가지만 여러 가지 귀동냥, 눈으로다가 이런 거, 저런 거 찾아보니 ‘이렇게 좀 이번에 내가 건의 한번 해 봐야겠다.’ 제가 하는 얘기가 통할지, 안 통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성남시립의료원이 주민들한테 따뜻한 의료원으로서 자리 잡는, 좀 안정기에 접어드는, 그리고 이렇게 매번 임시회, 정례회, 감사 때 의료원이 칭찬받는, 이렇게 더 앞으로 부흥되는 그런 역할에 함께 좀 있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린 거 중에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반론을 해야 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의료의 전문가로서 저한테 말씀 한번 주시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뭐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저로서는 한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제안이시고요, 앞으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대부분의 의사들이 급성기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선생들이 어떻게 할지 상당히 그게 좀 우려스러운 면도 있고요, 또 아급성기 또 만성 치료를 우선 본다고 하고 급성기 환자를 안 보다가 보면 나중에 이제 정말로 병원이 다시 어느 정도 안정화됐을 때 급성기 질환을 다시 보게 되려면 상당히 지금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부위원장님의 뭐 그런 말씀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가 있거든요. 전문직 의사가 없어도 운영되는 일단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보면서 한번 병행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지금 이대로 계속 부위원장님이 이 시스템대로 가면 내가 손에 장 짓습니다. 내년 이맘때 가서 지금 이거보다도 더 좋은 컨디션으로다가 운영된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저도 위원장님들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만히 있어? 의회, 니들도 떠들지 마. 우리 국·과장들도 가만히 있을 거야. 우리는 지금 해 오던 거만 그냥 고집하고 갈 거야, 이렇게 해서 같이 죽자라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지금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부위원장님, 이달 말이면 이제 전문직 의사들이 연가들을 가기 시작을 해요. 연가, 휴가, 나부터도 아니, 나는 뭐 쉴 건 쉬고 놀 건 놀고 와서 해야지, 그랬을 때 어떻게 대안이 있습니까?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환자 로딩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연가를 가더라도 연가 가지 않고 남아 있는 의사가 충분히 같이 그 로딩을 이렇게 셰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그렇게 안 되시면 안 됩니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위원장 안극수  예약 환자를 접수하고 전문의사는 휴가를 가서 신문고에 실려서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문제는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제 생각은 종일 진료 형태로다가 좀 전환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 아니냐 이런 어떠한 정책 제안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천의료원 거를 한번 봤어요. 성남의료원하고 이천의료원 굉장히 잘되더라고요. 허가 병수는 성남의료원이 300병상이고 이천의료원도 300병상이에요. 병상 가동률은 성남시가 한 100병상, 30%, 33%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의료전달체계는 성남시립의료원은 급성기 위주고 이천의료원은 일부 급성기예요, 일부. 그리고 의사 수는 성남시립의료원이 73명, 현재는 70명, 지금 뭐 그만두고 나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천의료원은 한 26명 정도 되고요. 간호사 수는 우리가 무려 379명, 이천의료원은 161명. 행정 직원 수는 78명, 성남시가. 이천의료원은 34명.
  이거에 대한 데이터는 정확한데 물론 의료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거 어떤 데이터냐면 우리도 계속 급성기만 고집해서 계속해서 가야 될 거냐, 아니면 급, 만을 같이 겸비해서 가면서 뭔가 차후에 또 이런 걸 도모해야 될 거냐.
  지금 당장 이제 1월 1일서부터 시민 혈세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내년 감사 이 자리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저는 예측을 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제안을 해 보는 겁니다.
  저의 생각이고 저의 짧은, 저의 두서없는 어떠한 이러한 발언이지만 반드시 집행부도 그렇고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전문 의료인들도 그렇고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다각도로 고민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성남시의료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없어져야지 저거 어떻게 운영이 돼요. 계속 착한 적자도 착한 적자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근거, 목적이 있을 때 그거가 용납이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늘 항상 의회에서는 싫은 소리, 따가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우리 의료원에서 실무자들이 조금 더 그런 거에 대한 방안, 앞으로 의료원이 나가야 될 방향, 정책 구상 이런 거를 좀 찾아 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2월 1달 동안에, 내년도 이제 1월 1일 되기 전에 그 방향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나름대로는 그런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지금 공공의료정책과 과장님, 국장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이상입니다.
최현백위원  위원장님, 저도 짧게 한 말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예.
최현백위원  부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제 시 집행부가 바뀌다 보니까 모든 정책들이 변화가 올 수 있죠.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성남시의료원이, 성남의료원이 시민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국 최초의 공공 의료기관으로서 큰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런데 우리 성남의료원이 개원식도 못 하고 바로 코로나 지정 병원으로 선정이 되면서 지난 3년간 코로나와 사투를 벌였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시립병원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갖추고 이렇게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했다.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과도기에는 어쨌든 갈등과 또 정상화에 대한 고통이 따르겠죠. 우리시로서 의료원으로서 좀 잘된 일이라고 저도 한편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용어를 쓰는 데 있어서도 좀 가려 써야 될 거 같아요.
  우리 성남시 예산이 특별회계, 기금 이렇게 포함하면 5조를 넘었습니다, 이제. 넘은 상황에서 어느 사업에 투자하든 다 시민 혈세예요.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 청소년재단도 삼백몇십억, 문화재단도 삼백몇십억, FC 보조금, 또 어디예요, 산업진흥원. 우리 출자·출연 기관들 다 적자예요, 300억 이상씩, 큰 데는.
  의료원만 적자 납니까?
○위원장 안극수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지금?
최현백위원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발언하고 있는데, 이 앞에서.
○위원장 안극수  나한테 하고 있는 거예요?
최현백위원  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위원장 안극수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극수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위원장으로서 조금 언성도 높이고 또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 발언 기회도 드렸는데 발언 도중에 위원장이 조금 이렇게 감정 섞인 그런 모습으로다가 회의를 진행해서 좀 유감스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최현백 위원님하고 또 차 한잔하면서 제 방에서 이렇게 잘 서로 화해도 하고 잘 풀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우리 최현백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죠.
최현백위원  아니, 의료원 할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극수  아, 그러시겠습니까?
최현백위원  예.
○위원장 안극수  알겠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공공의료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홍철기 국장님, 그리고 안성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감사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8인)
  안극수  윤혜선  서은경
  서희경  이군수  이영경
  최현백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피감사기관 참석자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공공의료정책과장  안성근
  장례문화사업소장  김주현
  식품정책팀장  전태옥
  위생관리팀장  김동호
  성남시의료원의무부원장  안태영
  성남시의료원행정부원장  박철현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