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2월 13일(화) 10시
장 소  사회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중원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심사된안건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2. 중원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0시13분 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사업소 중원구청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1. 환경녹지사업소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환경녹지사업소장의 총괄보고후 직제 순서에 따라 환경녹지과, 공원관리과, 청소과 순으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경래 환경녹지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입니다.
  과장님들은 보직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수영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환경녹지사업소에서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푸르고 깨끗한 도시건설이라는 목표아래 시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녹지공간 조성, 쾌적한 환경가꾸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히 자원식물원 조성공사, 도심속에 소공원 조성공사, 푸른학교 가꾸기 등 도시 녹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단대, 대원, 은행공원 조성과 기존 공원의 철저한 관리로 쾌적하고 다시 찾고 싶은 공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재활용시설과 음식물 자원화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주민스스로가 참여하는 청소행정을 펼쳐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과장들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환경녹지사업소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조례 다룰 때 오늘로 연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제는 환경녹지사업소의 소장 이하 모든 직원이 무슨 과든지 관계가 없습니다만 환경사업소의 업무보고나 기타 동의안이 본 상임위원회와 의회에 제출되어서 승인받은 내용과 별도의 행동을 하기 때문에 업무보고나 또는 동의안 문제가 전에 일어났던 부분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이뤄졌던 부분에 환경녹지사업소장이나 아니면 시에 시장, 부시장이 어떻게 의회를 대하는가를 이 자리에서 확실히 하고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로 지난번에 심사위원회 문제, 재활용처리위탁 문제에서 일어났던 여러 부분의 일들이 의회의 상임위원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내용과 상이한 점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은 엉뚱하게 해놓고, 동의안을 받을 때는 엉뚱하게 해놓고 심사위원회 가서는 또 다른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므로 이 부분 완전히 해소를 한 다음에 환경녹지사업소의 업무보고 내지는 동의안을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말씀은 지난번 조례 개정때 음식물처리 민간위탁동의안 처리과정에서 말씀이 나왔는데 전자에 우리 재활용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대두되었던 부분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시 논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전임 소장이 지금 상하수도 업무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도 와서 한번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 문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신 안과 또 그날 위원회 제출한 안이 저희 시에서 내놓은 안 하고 둘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이런 안도 주셨고 또 이런 안도 있습니다만 하는 것을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임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내주신 안을 그대로 위원회에 갖다가 그 범위내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었고 여기서 내주신 안을 그대로 상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나는 한 것이다 하는 전임 소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 청소업무에 일익을 담당한 재활용에 참여했던 분들이 시정에 참여해 주고 그 동안 해주신 노고에 대한 것은 저희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 재활용에 대한 업체선정 만큼은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문을 넓혀서 시에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선정이 되어야 옳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참여를 제한을 한다든지 또 어떤 걸림돌을 줘서 참여하는데 불편함을 준다면 모르겠으되 이게 전체가 다 참여할 수 있고 공개성과 투명성을 제공을 해서 그 안에서 선량한 관리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저희 생각입니다.
홍양일위원  최 소장님. 지금 말씀을 듣자고 하니까 본 위원회의 의견은 마치 제한을 해서 특정업자를 보호하거나 또는 공개해서 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꾸로 얘깁니다. 집행부 측에서 특정 업자군이, 아무 상관이 없는 특정 업자군을 보호해서 포함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꾸로 얘기하고 계세요. 본 위원회가 한 사람의 의견도 아니요. 본 위원회가 결정한 부분, 토의한 부분, 그날 사업소장이 거기에 서서 동의한 부분이 전체가 합의체입니다. 합의내용을 위반했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환경녹지사업소가 동의안 문구에 낸 내용이, 여기 서류가 있습니다.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첫번째는 쉽게 얘기해서 재활용에 대한 선별장의 민간위탁이 어찌해서 청소운반업하고 관계가 있느냐 청소업체가 왜 거기 들어가야 되느냐 청소업체는 제한되어서 묶어놨으면서 왜 그 업체는 다른 데까지 포함시키려고 하느냐, 의도가 뭐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고, 두번째는 여기 보시면 법인 3억, 개인 5억이라고 하는 단서를 붙여서 동의안에 넣었었다고. 그런데 이것도 사라져서 5,000만원으로 내려놨어요.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본 위원회에 제출된 동의안 자체가 사업소에서 낸 것입니다. 사업소에서 낸 부분을 여기서 토의를 했어요. 그 토의한 부분을 사업소와 본위원회가 합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결론을 얻은 겁니다. 최 소장.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십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듣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 부분이 어째서, 그 심사위원회 토의중에 청소업체가 들어갔다고 하면 몰라. 그것이 아니에요. 환경녹지사업소가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서류속에 청소업체가 포함되는 케이스로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합의한 내용하고 동의한 내용하고 틀리지 않느냐 그 얘기야. 동의안을 뭐하러 구합니까? 그래서 그 얘기했죠? 마치 의회가 얘기한 동의안 승인내용은 심사위원회와 선별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면 심사위원회가 성남시의회 보다 상위에 있습니까? 상위조직입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고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본 위원회에 동의안을 구할 필요도 없고 업무보고할 이유 등 아무 것도 없죠. 이 자체가 전부 다 허위 아닙니까. 여기다 써놓는 것은 엉뚱한 거 써놓고 행위는 다른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올바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서서 마치 본 위원회가 제안을 해서 그 선별, 위탁하는 위탁업체를 제한된 범위에서 해서 경쟁을 오히려 방해한다라는 투의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여기 회의록을 그대로 읽어드렸다고. 합의내용이 어떻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토의하고 논의된 건을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최 소장님은 건설국장을 하시면서도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아니, 그거 보다도 제가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골격만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것이고요. 지금 자본금에 대한 금액 변동하고 그러는 것은 위원회에서 수정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동의 얻은 사항만 가지고 전체 그대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심사위원회가,
홍양일위원  물론 그렇겠죠. 물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논리라고 그런다면 여기다가 그런 거 쓸 필요가 없죠. 동의안에 그렇죠? 업무보고 자체가 이 동의안을 그만두고라도 업무보고 자체가 업무보고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렇죠.
홍양일위원  그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큰 카테고리 속에서는 그 범주를 넘어서면 안 되죠. 업무보고는 그래서 계획안입니다. 그렇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홍양일위원  시간낭비 하면서 여러 과장님 배석해서 뭐 하러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하고 계십니까? 변경될 수 있는 얘기고 타당성이 없는 얘기를 지껄인다고 그런다면 집행부가 의회를 농락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간낭비해서 뭐하러 합니까. 그냥 하시다가 이것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보고를 그 때 그 때 하면 되지. 업무계획 보고를 뭐하러 합니까? 큰 범주속에서는 이렇게 갈려고 그럽니다.라고 그러는 업무보고입니다.
  그리고 동의안 자체가 뭡니까?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당신들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동의안을 해준 적이 없어요. 어떠어떠한 규제를 범주 속에서 하라고 그러는 얘깁니다. 그러면 소부분에 대한 것은 집행부 마음대로고 의회에 동의안을 왜 받습니까? 동의안 속에는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 내용의 변경은 의회에서 논의되어서 승인된 범주 속에서 해야 마땅한 일 아니냐 그런 얘깁니다. 동의안 자체가 이렇게 위탁하려고 합니다 그런 보고라고 그러면 동의를 받은 게 아니죠. 동의안 자체는 바로 안 자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을 승인한 거예요.
  민간위탁을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 뿐만이 아니예요. 안에는 위탁안 자체가 존재한다고. 그 안대로 얘기를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어요. 3억 이상의 법인체 그래서 튼튼한 업체, 개인은 불안하니 5억의 자산 이런 것을 다 명시한 이유가, 집행부에서 왜 이런 것을 넣었습니까? 이렇게 튼튼한 데다 해서 하자없이 만들겠습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 자체도 변경하는 것은 부득이할 때는 좋다 이거요.
  그러나 부득이 하지 않은 때는 안 자체 내용이 지켜줘야 마땅합니다. 최 소장님은 아주 위험한 발상을 갖고 계십니다. 이 안에서 얘기 나온 것은 동의안은 동의안 그 자체가 가부만 해줄 뿐이지, 안 자체 내용은 나중에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다른 얘기죠. 안 자체가 안은 안에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자 해서 우리는 승인했어요.
  그런데 하고자 했던 범주가 벗어났다고 그러면 우리 승인 안 했을 겁니다. 그렇게 부르짖은 청소업체 공개입찰 하라고 해도 안 해. 그것까지도 좋다고. 그거 왜 보호해야 되는지는 몰라도 그 업체를 또 뭔가 사탕 하나를 더 줄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제안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정치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원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에 여기 의사록에 보면 조 소장도 자기는 오히려 그러는 게 백 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심사위원회에 집행부의 안 자체가 제출됐어요. 그 안에 여기서 부정했던 부분이 이미 집행부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좀더 범위를 넓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러는 안이 나왔다고. 그러면 괜찮은데 여기서 전부 다 승인한 안 자체가 변경되어서 심사위원회 제출됐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아니다 라는 얘기야. 당신네들은 여기에 낸 자료에 의한 부분이나 여기서 우리랑 토의한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료제출은 자료제출대로 거기서 또 다시 한다고. 그래서야 되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그리고 마치 청소업체를 포함시키는 것이 광범위하게 해서 참여도를 높인다? 그럴 필요 없어요. 청소업체 아닌 업체 해도 되지 않습니까? 재활용하고 청소운반업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제한을 뭐하러 둡니까? 그러면 최저입찰제로 해서 더 광범위하게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율동공원 휴게소 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2개 업체로 해서 했습니까? 하는 것이 그런 짓을 자꾸만 하니까 의회에서 의문의 눈을 가지고 제한했던 부분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런데 지켜지지도 않는 것이다라는 얘기야. 지켜지지 않는데 뭐하러 여기서 동의를 구하고 승인을 받느냐 그런 얘깁니다. 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주 불쾌하게 들리는 이유가 본 위원회를 아주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여기서 하는 내용은 동의안만 구했지 내용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동의했어요.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골격을 바꾸겠다는 얘기는 아니죠.
최병성위원  소장님. 이 문제를 방향이 어떻게 잡혔든 여기서 분명히 집고 넘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잘못된 경위를 소장님이 책임을 질 수가 없다면 답변하지 마세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잘못된 과정은 홍양일 위원께서 낱낱이 열거를 했습니다. 결과는 우선 집행부에서 상임위원회 무용론을 인정했다라고 위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 이유는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을 내놨을 때 좌표를 설정해 줬어. 이 길로 가자, 또 집행부에서는 그 좌표를 설정해 주면 나는 좋다, 오히려 좋다.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 그래서 방향을 잡아줬는데 결국 임의대로 했어. 결과론은 그렇게 해놓고도 집행부는 상임위원회 무용론을 만들었다 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우리는 첫째로는 상임위원회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논리예요.
  어떤 논리냐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당신네들이 얘기하는 거 좌표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했으니 마음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러면 첫째로는 마음대로 그렇게 집행부에서 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있다면 여기 서 계세요.
  두번째 얘기는 우리가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자료 다 가져왔어요? 분명히 내가 요구를 했지? 선정위원들하고 동의안이 어떻게 올라갔는지 위원들한테 전부 다 갖다놓으라고 했어요. 물론 청소과가 나중에 업무보고가 있어서 아직 안 놨는지 모르지만 일단 갖다놓고, 이 부분은 그 행위에 대해서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거 분명히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매듭을 지을 겁니다. 그 행위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회의를 진행할 거예요. 그 맥에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한 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청취하기 전에 거론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장님 나오시죠. 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먼저 말씀해 주시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재활용 선별장 민간위탁 문제는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저도 보고서는 있기 때문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이 문제를 내일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까지 말씀해 주시기로 하고 그러면 업무보고를,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제가 부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지금 부시장님이 행사에 나가셔서 안 계시거든요. 아까도 제가 내려갔다 왔습니다. 안 계시더라고요. 연락이 안 닿거든요.
최병성위원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알고 계시죠?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오늘 전부 청취했지 않습니까, 말씀들었으니까요.
최병성위원  분명히 매듭 지을 사항이 이것을 상의하셔서 내일 다시 여기서 논의하기로 이렇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 사업소를 내일하죠」하는 위원 있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러시겠습니까?
이계남위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사업소 거 다 업무보고 안 하신다고.
홍양일위원  내일,
○위원장 이수영  다른 건은 그냥 보고를 받고,
신현갑위원  제가 중재안을 내겠어요. 보고는 받고 방망이는 내일 치는 것으로,
    (「안 되요 내일 해요」하는 위원 있음)
최병성위원  원칙은 전체적인 문제니까.
홍양일위원  내일 구청밖에 없으니까 구청은 별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사업소의 업무보고를 내일로 연장해서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수영  아니, 그 말씀도 좋은데요. 내일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청소과 것만 내일로 미루고 다른 부분은 받도록 하죠.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이 건이 의사진행 발언에 의해서 진행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업소 전체의 업무보고를 내일로 연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소장님. 되겠습니까?
이계남위원  내일 특별한 것이 없으니까,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우선 두 개과는 받으시고 청소과만 내일로 미루시고 최종,
홍양일위원  위원장님이 사업소장님의 의견을 물으시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들의 의견을 규합해서 위원장님은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이수영  저는 다른 의도가 아니라 오늘 받으나 내일 받으나 같은 것입니다. 환경사업소건에 대해서는. 단, 내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오늘 시간에 활용해서 하자는 뜻으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다른 의도는 없고 그렇다면 소장님 환경사업소 업무보고는 내일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환경녹지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 업무청취는 오늘 보류하고 14일 2개 구청 업무청취를 마친 후에 환경녹지사업소 업무청취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죄송합니다.

  2. 중원구소관2001년도시정업무계획청취
(13시47분)

○위원장 이수영  이어서 중원구청 사회경제과,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경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인사이동이 있으면 간부소개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총괄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중원구청장 이경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수영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도 우리 중원구에서는 디자인 도시에 어울리는 도시환경조성과 시민을 위한 무한봉사행정과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행정에 역점을 두고 중원구 전 공직자는 혼연일체가 되어 혼신의 노력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이동이 있은 과장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형선입니다.
    (간부인사)
  사회경제과장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우리구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재정현황을 제가 보고드리고 주요업무계획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위원장님. 구청장께서 일반현황이나 이런 것 말고 새로운 일이 있으면 말씀하시고 다른 것은 유인물로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님. 일반현황 특별한 게 있으면 말씀하시고,
○중원구청장 이경식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현재 인구가 각 구별 다소 조금 정체현상을 빚고 있는데 저희는 지난 해 601명이 늘었다는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주요특색사업도 없고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주요특색사업은 있습니다만 각 과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러면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김성문 과장이 분당구에 동장으로 있다가 이번에 사회경제과장으로 왔습니다.
  사회경제과장 김성문입니다.
    (간부인사)
○위원장 이수영  예, 수고하셨습니다.
홍양일위원  청장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정현황에 대한 건이라 우리 청장님은 더군다나 기획업무에 밝으신 분이 되어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존재해서, 세입·세출에 관한 건이 자료에 보면 중원구에 지방세수입이 746억으로 나와 있고 세출이 513억을 나와있어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예, 그렇습니다. 513억 일반회계가요.
홍양일위원  글쎄 일반회계 뿐만이 아니죠. 여기는 재정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서 하수도,
○중원구청장 이경식  하수도 특별회계가 20억 6,100만원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20억 빼놓고 나면 대개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저는 중원구에 세입·세출이 200억 이상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플러스를 가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물론 저는 언뜻 보고 하는 얘깁니다. 우리 청장님은 저하고 기획에 오래 대담을 해봐서 저는 잘 알아서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아닌가,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저희가 세입은 700억 정도가 넘는데 그 중에는,
홍양일위원  세출수분에 대한 것이,
○중원구청장 이경식  저희가 구에서만 집행하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구에서 받아서 시에서도 쓰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쓰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시에서 쓰는 중원구의 세출은 포함 안 된 부분이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봉급,
홍양일위원  왜냐하면 당연히 이것이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안 맞아서 여쭤봤습니다.
○중원구청장 이경식  예,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 중원구사회경제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위원장 이수영  없으시면 이어서 김성문 사회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사회경제과장 김성문입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과장께서 과에 업무사항 중 특별한 사항을 보고하실 게 없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충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작년에 사회경제과장님이 계속해서 연임해서 계셨다면 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새로 바뀌셨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것에 대해서 좀 질문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공무원들이 일선에서 민원인을 대할 때 약간 경직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거든요. 밖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흔히 얘기하는 허용의 폭이 좀 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공무원들은 감사기관이라든가 특수한 계통에 있기 때문에 행여나 자기 신상에 어려움이 닥칠까봐 경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선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사들이 2명씩 있는 동이 있는데 이분들 의식구조를 조금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분들이 너무나 허용폭이 좁다는 거죠. 그래서 시청에 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청의 과장님도 각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들을 한데 모아서 어떤 세미나 하실 때가 있겠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세미나는 자체적으로 있고 회의가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가능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는 이유가 새정부 들어서서 어려운 사람들한테 보장 내지는 어려움을 좀 덜 어렵게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것인데 이 법이 생기고 나서 더 어려움이 생겼다는 말씀이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되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신현갑위원  전체적으로는 지원이 더 됐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수급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불만이 사실 많습니다. 또 한시적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제외되고 그래서 오히려 이 법이 생기고 난 뒤로 허용폭이 줄어들었다는 사실인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신현갑위원  위에서 내려오는 예산에 줄 수 있는 한 많이 줘야 된다, 그렇다고 많이 줄 수는 없는 모양인데 그래도 가능하면 어려움을 이해를 해주는 폭으로 삼아서 많은 분들을 수급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사들하고 대담을 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기분 좋아서 가지만 안 되면 기분 나빠서 가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자기는 안 되는 것으로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시 그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 조례는 바뀌거든요. 의원들 그 분을 다시 수용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들이 상담일지를 쓰고  PC에 저장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제도가 바뀌면 그 때는 이분을 못해드렸는데 지금은 이 제도가 바뀌어서 해드릴 수가 있다면 그 때 다시 서비스하는 거예요. 민원인한테 전화해서 "그 때는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못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번 동사무소 내방해주십시오. 다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깜짝 놀라서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대민봉사행정이거든요. 이랬을 때 공무원 상이 바뀌고 그 주민은 정부에서도 이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꼭 상담일지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좀 오픈된 상태로 운영해 달라 그런 말씀을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고맙습니다. 신현갑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대로 시행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43일 됐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서 금년도부터 의욕적으로 일을 열심히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감사를 할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을 우리 과장님하고는 토의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례회 감사할 때 청장님께서도 강력히 주장하신 내용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노인들이 그 이웃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이 유지된 경로요원들, 즉 거기에 있는 할아버지들이 관리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부는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대단히 좋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들어오시면서 지속적으로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것 같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정이 바로 보면 그 이웃에 대부분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지금 관리요원이 없어서 굉장히 문란한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노인들이 수시로 감시를 해주고 지도를 해주면 상당히 환경이 좋을 수도 있다 이런 결단을 내려서 청장님이 작년도 이후부터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금년도 예산가지고 할 계획이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가 첨가한다면 거기에 현황을 보면 경로당은 58개소가 있고 회원수는 2,940명 이것은 봉사요원, 신청받는 요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아닙니다. 회원에 전부 가입된 사람들입니다.
이계남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는 중원구가 1만 2,614명 이렇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그래서 23.3%가 됩니다.
이계남위원  그 중에서 가입한 회원수만 2,940명이다 이 말씀이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이계남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회원은 물론 활용을 하지만 65세 이상 건강한 노인도 활용해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고 지도해 주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금년도 감사 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유통관리업소에 게임장, 노래연습장 등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구청이든지 다 마찬가지죠.  여기 보면 758, 약 760개 업소가 되는데 우리 중원구 관내 대단히 많은 업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과장님이 부임하셔서 순회를 하셨나 몰라도 우리 주변에서 모두가 보고 있으면 지금 청소년 문제로 여러 가지 좋지 못한 문제가 이곳 저곳에서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대충 인지하고 계십니까? 그렇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이계남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청소년들 출입이 시간적으로 제한된 부분도 있죠? 12시면 거기에 대해서 귀가조치 한다든가 받지 않는다든가 업소에도 광고문이 붙어있는데 사실 그것이 형식적이에요. 내가 한번 늦은 시간에 들어가 보거든요. 그 앞에 붙어있는 18세 이하는 12시부터 받지 않는다는 것이 전부가 실천이 되지가 않고 있어요. 전부가 안 된다는 것은 모순이 될는지 몰라도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무원 단속도 물론 필요하지만 거기에 인원이 부족하면 경찰이라든가 선도위원들 요청해서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몇 달간 하면 없어질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그런 의도가 있으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지금 위원님 지적 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유통관련 업소 지도·단속에서 현황이 758개 업소인데 노래연습장이 217개소가 있고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청소년들이 많이 드나드는 PC방이라고 하죠. 전용멀티게임장이 37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출입을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문화체육 업무를 담당하고 단속요원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부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월 4∼5회 수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많이 빠지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정도로 해서 경찰과 또는 선도단체들하고 합동으로 한 결과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때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결과는 이 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계남위원  많이 지적되죠? 사실일 겁니다. 저도 많이 봤는데 그런데 우리가 가서 아무리 타일러봐도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아이들이 열일곱, 열여덟이면 상당히 커서 요새 젊은 사람들이 20세 이상으로도 보이는데 사실 보면 어린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주인한테 우리가 얘기하면 안 되더라고요. "하겠습니다." 말만 하지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몇 번 단속을 해버리면 업소, 그러니까 아이들도 문제지만 업소를 단속해야 되요. 아이들한테만 자꾸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업소를 불러서  경고를 준다든가 벌금형을 준다든가 지속적으로 몇 달만 해버리면 거기 업소 주인들이 책임을 갖고 이런 것을 유도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구청에서라도 시간이 있으면 업소회의를 해서 철저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좋지 못하게 말씀드리면 노래방에 가보면 이 자료에도 세밀하게 지적했는데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까지 노래방을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이계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과장님이 이렇게 잘 아세요? 보니까 이것을 세밀하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없어집니다. 그런데 나쁘다는 것보다도 청소년 선도문제 이것만은 단속을 해야 우리 미래가 밝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고맙습니다. 우리 이계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출입업소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유관기관과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여성사회교육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교육기간이 4월부터 7월까지 3개월 과정이라고 그러셨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400명 교육인원인데  과목예정이라는 것은 아직 과목이 하나도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오늘 보고하는데 과목이 정해져서 나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과목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이 많이 즐기는 과목을 지정했었는데 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각 동이 문화센터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것, 특이한 것으로 해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숙배위원  어제도 동료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지금 동에서 하는 자치센터에는 그렇게 규모가 크지를 않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구청에 하시는 것은 장소도 넓고 자치센터에서 할 수 없는 그런 규모가 있죠? 그런 과목을 선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그래서 참고적으로 작년같은 경우에 풍물놀이하고 차밍댄스, 노래지도, 아동글쓰기 및 독서지도, 단전호흡같은 프로그램을 작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평이 좋습니다. 그것하고 또 인근 동에 있는 문화의 집하고 연계관계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김숙배위원  그래서 사전에 같이 협의를 하셔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사업을 계획만 세워놓고 양쪽으로 갈라져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하셔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셔서 여기 장소가 어느 정도나 큽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구청 대회의실 같은 경우는 약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등록이 되는 그런 과목을 선정해서 너무 12과목이라고 했는데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과목수만 많이 하는 것이 좋은 일은 아니니까 잘 선정하셔서 성공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사선정에 있어서 강사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주 1∼2회라고 했는데,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2시간에 7만원의 강사료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적은 강사료는 아닌네요. 그렇게 하시되 중도포기 하지 않도록, 여기 수강생은 다 무료죠? 재료비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무료입니다. 재료비만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런데 자치센터는 거의 자원봉사예요. 잘만 하시면 자치센터하고는 조금 비교가 되고 구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사도 전문인으로, 왜냐하면 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이렇게 전문이 아닌 사람도 몰려올 수가 있으니 잘 선별하셔서 강사선정을 하시고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과목선정을 좀 심도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지적하신 강사선임 관계하고 과목선정관계는 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수영  최병성 위워님.
최병성위원  과장님. 건의드리려고 그래요. 작년에 감사를 하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과정에서 꼭 해줘야 될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금년에는 법적 테두리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라는 지적과 아울러 방향제시까지 해줬다고. 그 부분이 자료에는 어떻게 하겠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금년에 나름대로 그러한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보십시오 라는 건의를 한 가지 드리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최병성위원  두번째는 우리 결식아동이 전년과 달라서 금년도에는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식비예산을 승인해 줬다고. 구청같은 경우도 5억 8,000 정도의 예산이 서있는데 전에 지적한 사항대로 아이들이 입학한 후에 한 번 결식아동을 새로이 조사해 봐서 거기에 맞게 해보라고 지적했는데 금년에 그렇게 하겠다고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전년도까지는 보면 구청에서 결식아동 지원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불방법론을 보니까 일괄적으로 교육청에 돈을 전부 다 지불을 한 것 같습니다. 담당계장 여기 있어요? 변경된 내용 얘기해 봐요.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작년하고 변경된 내용이 구청에서 지원을 했는데 올해부터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평일날 해주는 것이고 우리 구청에서는 토요일, 공휴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전에는 일괄적으로 다 했지요?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최병성위원  이것이 지침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예, 그렇습니다. 올해 새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최병성위원  그래서 결식아동 지원에 하자가 없도록 인원파악도 입학식 끝나면 바로 해보고,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예.
최병성위원  또 지원금도 부족하다면 추경에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해봐요. 이게 전에는 입학하기 전 작년 연말로 해서 인원을 책정해서 예산을 만들다 보니까 빠지는 아이들이 많았단 얘기야. 그래서 지적한 대로 금년에 입학한 후에 해봐서 예산이 부족할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부분은 아무 때고 편성해 달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최병성위원  업무보고 내용 보면 나름대로 과장님 처음 그리로 가서 노력을 많이 하셨다 라는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또 이런 일들이 연말 감사 때 "나 여기 중원구 사회경제과장 와서 이렇게 일을 했노라." 라고 감사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주십사 라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홍양일 위원님.
홍양일위원  중원구에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부분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공공근로사업은 행정경제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사회경제과 업무죠?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업무입니다.
홍양일위원  거기다 보고를 해서 그렇구나,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할게요. 국도비 총액이 1차 중원구에 얼마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1차 총액이 저희는 9억 7,926만 4,000원입니다.
홍양일위원  배분이 다 끝났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홍양일위원  시행은 안 됐어요. 끝났을 것 아닙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홍양일위원  중원구 사회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취합한 사업이 총액이 얼마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홍양일위원  신청금액을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신청금액이 15억입니다.
홍양일위원  타당성 조사해서 누락된 부분은 어느 정도입니까? 배분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고 타당성 조사에서 아니라는 부분이 존재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사십며칠 됐으면 해당이 안 되고, 계장 누가 답변을 해봐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1단계가 6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런데 9억 7,000을 사업 확장했다면서요? 그런데 6억 4,000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차이가 그만큼 난다는 겁니다.
홍양일위원  15억에 9억 7,000이면 당연히 6억 나겠지. 나는 그런 수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검토를 해가지고 15억에 신청금액이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15억의 신청 중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봐서 10억은 타당한데 9억 7,000밖에 못 줬다든지, 나머지 4억은 타당성이 아니라는 얘기지, 말하자면. 실지소요금액이 얼마나 됐었느냐 하는 얘기예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억이라는 얘기는 연간 전체로 얘기해서 들어온 것 같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홍양일위원  과장님! 그렇게 함부로 답변하지 마세요. 2차 공공근로가 또 내려옵니다. 중원구는 나머지 6억 배정만 하면 다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요. 나중에 10억이 배정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실업대책이다, 보완대책이다 그래서 지금 추가재원이 내려올 확률을 지금 이 청장은 감을 다 잡고 있을 거예요. 지금 1차보다도 더 많을 예정인 것이 기대치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전체 연간의 공공근로 수요가 15억이다 그러면 9억 7,00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는 6억만 후반기에 주면 된다? 그것은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요.
○중원구청장 이경식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과장님이 혼동하신 것 같은데요, 16억 가까이 당초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학교주변 정화부분 내용이 들어왔어요. 동절기라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늦게 돌리고 우선 할 수 있는 것만 한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공근로 수요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과연 수요가 지금 얼마가 있는데 얼마를 충족시키고 있느냐?
  과장님! 국·도비가 얼마나 공공근로에 배정됐는지 아십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8%이고 시비가 42% 정도 됩니다.
홍양일위원  그것보다도 더 되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수요충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것이냐 하는 얘기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에다가 요청해서 자꾸만 얻어내야 되는 입장인데, 과장님 답변하는데 중원구가 16억에 금년도가 아니다 그러면 큰 일 날 일이야.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죄송합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5페이지에 경로당에 대한 놀이터 관리 있잖아요. 아까 이계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경로당에서 놀이터를 관리하시면 한 곳을 관리해주는 데 대해서 경로당에다 실비로 지원금을 10만원씩 지급해 드리는 게 있지요? 그런데 경로당 한 곳마다 놀이터가 한 곳이 아닌 그 이상의 곳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개소를 떠나서 10만원입니까, 한 개소당 추가로 되는 것마다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지금 이것은 도 지침에 의해서 도비로 나갑니다, 10만원씩 나가는 게.
  경로당 58개소인데 저희가 40군데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 번 지침이나 기타 도하고 검토를 해보고 그런 것을 한번,
○위원장 이수영  현재는 한 곳만 준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리고 여성사회교육 운영이 있잖아요. 그것을 지금 구에서 하잖아요. 각 동이 문화의집으로 개소를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운영할 단계에 있는데 문화의집이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나 시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시설이 부족할 때 여성복지회관이나 공공기관 내지 복지회관, 구에서 시에서 했는데 이제는 자치센터에서 문화의집을 개소하기 때문에 이 문화의집이 실패냐 성공이냐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줘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가 주관이 돼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강좌교실이 아닌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비중을 두셔야 되고, 또한 당연히 여기도 보면 강의내용, 모든 것이 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을 문화의집에다 비중을 두는 것으로 비중을 둬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이런 것을 전적으로 상부기관에서 하게 되면 하부기관인 동에서는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청장님이나 관계과장께서는 깊이 있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방향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잘 중점을 두고 계획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각 동별로 할 수 없는 사업 같은 것을 구 차원에서, 그 위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말씀드립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김숙배 위원님.
김숙배위원  여기 144쪽에 보면 '노인 무료급식 지원, 성남동 경로식당 : 천주교 빈첸시오 성남지구이사회 대표 : 김경수, 그 밑에 중동경로식당 :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성남시지회 대표 : 홍정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인 1식 1,520원을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거지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러면 이 자체적으로 내는 돈이 없이 1,520원만 가지고 무료 경로식당을 합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아닙니다. 성남동 경로식당하고 중동 경로식당은 저희가 전액 지원해 주는 것이고,
김숙배위원  그러면 1,520원만 가지고 식사를 만들어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그것은 아니고요, 각 단체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  그것은 얼마나 됩니까?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 하면 노인들이 1인 하루에 얼마짜리를 드시느냐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1식이 1,520원 가지고 되느냐? 아니면 여기에서도 지원이 되느냐?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지원이 됩니다. 성남동 경로식당 같은 경우도 천주교 빈첸시오,
김숙배위원  그러면 자세한 것을 알아보셔서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고요, 서면으로 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  그리고 여기 인건비 같은 것은 다 자원봉사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김숙배위원  한 끼 식사가 얼마짜리가 이루어지는가 알고 싶어서 그래요. 아시겠지요? 1,520원만 가지고 부담을 하는 것인지, 자체 내에서도 지원이 되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뽑아주세요.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자원봉사의 지원금은 안 줍니까?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공부방 운영은 관리를 잘 지도·점검을 해주십시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중원구 사회경제과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 중원구환경위생과소관시정업무계획청취
(14시31분)

○위원장 이수영  다음은 이형선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하기 전에, 환경위생과도 특별한 사안이 있다든지 하면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진행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169페이지 기구 및 정·현원에서 녹지공원 업무가 건축과에서 저희 환경위생과로 이번에 변경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병성 위원님.
최병성위원  과장님! 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 학교급식 위생에 대해서 보건소와 협동해서 가검물 채취할 때 같이 협조를 많이 해달라는 건의를 드리고 그렇게 해왔지요?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이 식중독이 발생되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중원구보건소와 협조 아래 금년에도 상·하반기 나눠서 위탁급식을 먹든 자체급식을 하든 가검물 채취를 해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렇게 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업무계획을 보고하면서 그런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지적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지도·단속을 잘 해달라는 시각에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명심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상·하반기 나눠서 꼭 해주고.
  두번째 문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해마다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무리 현실의 문제점을 직시를 해줘도 이행을 안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는 과장도 잘 아실 거예요.
  이 폐기물 처리업, 중원구에 몇 개 업소 있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5개 업소 있습니다.
최병성위원  전년도에 감사 때 보면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업소에 대한 과징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밖에 내역이 없었어.
  그래서 금년부터는 가뜩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폐기물처리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일을 제대로 하고 있나라는, 지도·단속을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업체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병성위원  주민들이 어떤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런 부분 많이 들어오지만 나름대로 공무원의 입장에 서서 어떤 것을 했느냐라는 것을 나중에 알려고 할 때 이렇게 했다고 답변할 수 있게끔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예,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두 가지만 간단히 질의를 드릴게요.
  180쪽에 봅시다. 음식문화개선 문제에 대해서 어제도 시에다 질의를 했는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모범업소가 있지요? 식당에는 모범업소라는 표지를 입구에다 붙이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자기 업체가 변경돼서 철거를 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작년에는 없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대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현재 43개소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늘릴 계획입니다.
이계남위원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알고 보면 그 업소가 업종이 변경된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대로 모범업소 간판을 둘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민원입니다.
  그것을 시정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것은 저희가 조사를 나가서,
이계남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반납이나 회수한 것이 있느냐 묻는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작년도에 없습니다.
이계남위원  해보세요.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모범업소라고 들어가 보니까 모범업소 식당이 아니고 엉뚱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 조사를 하셔서, 혹시 인력이 부족해서 어려우면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협조를 받아서라도 바로 지적해서 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항상 걱정했더니 우리 과장님이 소신 있게 우리 청장님하고 여기에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쌍수로서 환영합니다.
  여기 197쪽에 보면 청소차량 악취제거 장치 철거, 이런 설치에 대한 문제를 갖고 지적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이것을 철저히 하실 것 같은데, 청소차가 지나가면 어떻게 냄새가 지독하게 나는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내용물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차 자체에서도 냄새가 나는 것이 있어요. 하도 차가 청소가 안 돼서. 그런데 여기 보면, 나는 과장님한테 의지를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설치대수는 59대로 예정을 했는데 구에 다섯 대가 있고 대행업체가 54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의 것은 기본적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청소업체 54개 업체가 일정한 시기 내에 악취제거를 하라는 구청의 지시에 위반을 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래서 저희가 다섯 대를, 1월에 저희가 종로구청을 다녀왔습니다. 다섯 대를 우선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시행이 아니라 구청 것은 당연히 하실 것으로 믿고 대행업체들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조치할 것이냐 이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하도록 최대한으로 권장하겠습니다.
이계남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차를 구청에다 매달아놓든지 견인차에 끌어서 갖다 놓든지 어떤 면에 불이익을 주든지 철저히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소차 악취제거해서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셔야 되요. 그 냄새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나는 차가 있어요. 물론 그 내용물에서도 냄새가 나지만 차에서도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엄청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소신 있게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감사 시에 어떻게 했다는 답변이 시원하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알겠습니다.
이계남위원  확실합니까? 과장님! 철저하게 해주세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이계남위원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청소차 관리가 과장님이 가능합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대행업체는 저희가 관리 가능합니다.
홍양일위원  어떻게요? 만약에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희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더럽다고 그래서 벌금을 물려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런 정도는 시정명령을 하고요, 그것이 안 될 때는,
홍양일위원  과징금을 물릴 수 있는 범주가 어디까지예요?
  이계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그런 정도가 벌금을 물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감독을 분기에 한 번씩 청소를 포함해서,
홍양일위원  그런 게 아니예요. 그 사람들이 당신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당신 말을 듣지 않아도 되는데 왜 듣겠어요. 당신한테 그럴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하시려고 하면 그 권한을 찾으시라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찾느냐? 조례나 기타라도 바꿔서 당신네들이 벌과금을 부과하든지 뭘 할 수 있는 기능을 찾으시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얘기를 여기에서 왜 자꾸만 답변하세요. 우리도 다 아는 건데.
○위원장 이수영  없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조례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분기별로 업소 점검할 때,
홍양일위원  당신네들이 익년도 업체를 계약 안 해줄 권리도 없어. 무슨 권리 하나가 없어.
  그런데 위생과장이라는 허울 좋은 명목만  있을 뿐 뭐 하나도 제재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한다고 자꾸만 그러세요?
  여기에다 "위원님들이 만들어주시오."라든지 뭘 하시라고. 괜히 한다 소리만 해서 소용이 있느냐 이거예요. 한다고 그런다면 당신 위생과 직원이 동원돼서 물 뿌려가지고 당신네들이 닦는 방법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성남시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것을 스스로 고치시라는 겁니다.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청소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홍양일위원  우리 위원회에 와서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다고 그러고 할 수 있는 것 할 수 있다고 그러시라고. 여기에서 그런 것 안 통해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다만 저희가 대행업체를 분기별로 점검을 하면서 그런 관계도 조사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과장님들이 애먹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뻔히 아는데, 무엇을 해주십시오 하고 거꾸로 이런 자리에 와서 말씀을 좀 해주시라고. 주눅 들어서 자꾸만 그러지 말고.
  그렇지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예.
홍양일위원  시장 눈치만 볼 일이 아니야. 당신네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끔 당신네 스스로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계남위원  하여튼 철저히 해서 안 되면 어떠한 규정을 찾든지 시의회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꼭 하세요.
홍양일위원  우리는 이렇게 공격하는 것밖에는 충고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잘 알아요, 어려운 것. 그러나 여기에서 질의·응답하는 과정에서라도 애로점이 나와야지, 지금 할 수 없는 것을 자꾸만 한다고 그런다고. 우리가 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수영  제재할 수 있는 법이 있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집행을 못 하는 애로사항도 있는데 없는 걸 가지고 한다니까 그러지요.
  제가 잠깐 몇가지만 물을게요. 196페이지에 예산 절감으로 꽃묘 자체 생산이라고 해서 8,400만원이 있는데, 16만본을 재배하신다고 그랬는데 돈 가지고 사는 게 싸지 않아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두 군데에다 자체 종묘를 재배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이수영  공공근로 활용하신다는 건데, 꽃은 그렇게 쉽게 재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여간 제가 지적하는 말씀은 투자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공근로 활용할 필요성 때문에 하시는지 모르지만 공공근로를 다른 데 활용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접 계약재배하는 것이 예산절감 측면에서 나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우리 이계남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청소차량 제거장치 해주는 것 있잖아요. 예산은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청소대행업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수영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중원구는 이사한 대형쓰레기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희는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신고를 해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당은 특색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이사 가면 달려가서 치워주는 특색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 이수영  그게 어떤 게 맞습니까?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저희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버린 사람이 치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수영  그렇지요. 바로 그거예요. 인터넷에 뜬 것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분당은 그런 부분은 바람직한 것 같지만 형평의 원칙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한 종량제 실시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어긋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전시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중원구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말씀을 접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를 끝으로 중원구 소관 2001년도 시정업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분당구청, 수정구청, 환경녹지사업소 소관 2001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와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서 내일 협의를 하시겠습니다.
  10시까지 위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출석위원  
  이수영  김미희  박광봉  신현갑
  이계남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윤광열  김철홍  이호섭
○출석전문위원  
  김유근
○출석공무원  
  중원구청장  이경식
  환경녹지사업소장  최경래
  환경녹지과장  이명길
  공원관리과장  박병한
  청소과장  정걸호
  중원구사회경제과장  김성문
  중원구환경위생과장  이형선
○기타참석인  
  중원구문화체육담당  박태언
  중원구사회복지담당  이창후
○출석사무국직원  
  주사보  김영원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