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9월 2일(목) 오전 10시01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2.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종윤)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호)보고
3.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4.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1.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새시대에 부응하는 위원회 활동을 다짐했던 금년 한해도 벌써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호)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호  의회사무국 직원 이호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앞서 이신배 총무위원회 담당이 8월 30일부터 9월 4일까지 4박5일간 초급간부양성반 교육이수자 해외연수를 가게 됨에 따라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 드리면서 제2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6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과 성남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1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제출)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황민섭  감사담당관 황민섭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조경희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로 하여금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1991. 12. 31 법률 제3520호)된 법령으로써 현재까지 법령 시행이 유보되었으나 관련법령이 개정 공포시행(법률 제566호 93. 6. 11 공포 7. 12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위촉,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3조는 재산등록사항 심사, 결과처리, 관할대상, 권한 등 위원회의 기능을, 제4조에서는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는 회의소집 및 각종 의결정족수의 구분과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의 위원과 친분 관계에 있는 사항은 심사 의결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는 등 개정 시행된 공직자 윤리법령과 경기도지사의 조례안 준칙 시달에 따른 조치이므로 적법한 조례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예,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 위원  공직자 재산 공개가 문민정부의 개혁에 어떤 대표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런 것이 한 십수년 전에만 이루어졌어도….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국가를 불신임하는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은 적어지고 더 사회가 맑아졌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민주질서 확립에 있으며 민주질서는 윤리와 도덕의 상식이 존중되는 속에서 법치가 뿌리내려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91년도에 의회 선거를 상반기에 두 번 치렀으나 그 당시에 공직자 윤리법이라는, 우리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의원들은 등록 의무에도 전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법을 바꾸어서 무보수 명예직인 의원들까지 그 대상으로 정하고 거기다가 공개의무까지 부여한 것은 어떻게 보면 소급 입법조치가 아닌가 생각되고 또한 예측 불가능한 정치의 현실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개정된 윤리법 제10조에 보면 공개 의무자에는 1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고 있는 별정직 공무원과 무보수인 지방 의원을 동격으로 보고 있으며 공직자 윤리법 제2조에 생활보장 여부에 따른 보수와 무보수의 차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격이 되었어요.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4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읍·면·동장 임명 사항에 보면, 그 자격을 지방의원 4년의 경력 이상인 자, 6급 경력 5년 이상인 자, 농업·수산업 이런데 조합장, 이사, 감사 3년 이상인자,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우리 지방자치법 32조에 보면 무보수 명예직인 지방 의원을 3·4급에 예우를 준하는 관계 등도 있고 법령마다 지방 의원의 위상은 심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법령 상호간에 부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번 공직자 재산등록이나 공개를 보면 3·4급 공무원은 등록만 하지 공개는 하지 않게 되어 있지요?
○감사담당관 황민섭  예, 그렇습니다.
이건영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고 또 여기 목적 제2조에 보면 구성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의 독립성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의회 의원들을 심사하고 징계하고 또는 수사요청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든 그것은 중앙에서 하급시하는 상당히 모순된 일이라고 생각되며, 정당성, 합리성 이런데 좀 결여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고 또 이번 재산 공개를 계기로 해서 정말 국민과 정부가 서로 믿고 신망하는 아주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얘기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황민섭  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일제히 똑같이 지침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영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의원님들이 사실 솔직히 누구든지 매한가지예요. 좋아서 할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하고 뭐는 숨기고 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울 가지고 다 비춰내야 돼. 이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도.
○위원장 김종윤  이것이 모법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모법에 기준해서 여기서 우리가 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그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질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 위원  제2조 1항에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의 개념을 어떻게 보십니까?
○감사담당관 황민섭  뚜렷한 개념을 저희가 정하기는 좀 어렵고요. 일반적으로 사회, 그것도 우리 성남시 지역사회에서 이바지한 공로가 다대하거나 사회단체장이거나 이런 분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요.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는 2항에 있는 성남시 의회 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황민섭  여기 학식과 덕망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의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김상현 위원  들어갈 수 있어요?
○위원장 김종윤  아니지요. 의원으로 한 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감사담당관 황민섭  예, 의원은 1명을 추천하게 되어 있고 그 외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은 시의원도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시의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신 양반은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이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황민섭  예.
송태섭 위원  의회에 덕망 많은 양반들이 많으면 세 명 다 의원들이 하겠네요?
○위원장 김종윤  아니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의회 의원중에서 한 분, 교육자에서 한 분, 법관에서 한 분. 이 세 분은 뚜렷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분에 대해서 학식이 풍부하시고 그 지역 사회에 덕망이 많으신 분으로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두 분을 위촉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해당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감사담당관 황민섭  네,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법관, 교육자 또는 법관이나 교육자가 아니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도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세 사람 다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도 할 수 있고,
○감사담당관 황민섭  그렇지요.
김상현 위원  그렇지 않으면 교육자라도 세 사람 할 수 있고 그런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황민섭  그렇습니다.
김상현 위원  그렇다고 하면 2항에 2인의 위원을 성남시의회 의원 1명과 소위 공무원 1명으로 위촉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황민섭  이것은 그 항에 대해서는 성남시 의회 1명은 정식으로 저희가 시의회에 추천인을 받아 가지고 임명을 하는 분이고요, 그 위에 1호에 있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은 시의원도 시장이 임의로 임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2항에 두 사람의 위원은 성남시의회 의원으로 할 수 있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감사담당관 황민섭  그렇게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모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황민섭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준칙을 한 번 「카피」를 해주세요.
최명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공직자 윤리법이 사실은 진작 이루어져야 되고 정부에서도 오래전부터 했는데 지금 강제 규정이 없어서 사문화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때도 그랬습니다마는 한국병이라고 진단을 내렸는데 과연 한국병이 언제서부터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이 유기체라고 보았을 때는, 사람의 몸뚱이로 보았을 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썩지 않은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금 이건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3급, 4급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도 사실 우리가 회의날만 일당 3만원을 받는 것이 과연 3급, 4급 대우인지 의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꼭 돈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도 공직자로서의 사회 윤리에 큰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응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주로 내무부에서부터 준칙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지방의회는, 여러분도 하계 「세미나」에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사실 권한은 없고 형식적인 지방자치제의 의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갑론을박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 지방자치가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시키는 제도 개선이 따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뭐 이대로 그냥 해주고 진정으로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은 지방자치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게끔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공직자 윤리위원회 조례를 타 시·군·구에 몇 군데 한 것을 보니까 총무과장급으로 해서 그것이 위촉이 된 데가 있는 모양이예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과장급으로 해서 그것이 권위가 서겠느냐, 그래도 국장급 아니면 부시장급, 부군수 정도에는 임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란도 지금 일어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관님께서는 그것을 시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그래도 부시장님 정도의 임명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노파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황민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말씀 또 있으십니까?
김상현 위원  말씀을 하고 안 하고 간에 저희들이 왜 이것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공직자 윤리법에 나와 있는 것하고 지금 내무부 준칙하고 나와있는 것이 여기 갖다 놓은 이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걸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궁금한 점이라든가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앞으로는 요식행위면 "이것은 내무부 지침이고 윤리법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고 말아요. 헛된 시간 앉아서 뭘 합니까?
김종기 위원  위원장님! 누가 말씀하셨나? 승인이라고 했는데 승인을 안 하면 시행을 안 할 것입니까? 그것은 말이 좀 안 맞는 얘기고, 지금 문민 정부라고 우리 김영삼 대통령께서 하나의 돌팔이 의사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말하자면 만물박사의 하나로,
  모든 중앙에서 지방자치제 한다고 해놓고 지방의원들은 전부 반신불수를 만들어 놓고, 혼자 중앙에서 대통령이 문민정부니 뭐니 해가지고 자꾸 이런 시달만 하고 우리는 항시 이런 시녀노릇만 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승인을 우리가 안 하면 시에서 시행을 안 할 것입니까? 이런 요식적인 행위는 우리가 중앙에 건의라도 해가지고 이런 것을 「보이콧」할 수도 있어요. 중앙에서 하라고 한다고 전부 이 자리에서 중앙 시녀노릇만 하고 이런 짓만 하고 앉아 있어야 하는 제 답답한 심정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 말씀도 그러신데 이건 그렇습니다.
  우리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민주주의로 가는 길에서 이런 제도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그간에 공직자들이 너무 나태하고 구석구석 썩은 점이 많아서 이런 제도 역할을 함으로써 좀 정화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시의원님들은 사실 보수를 받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재산 등록을 해야 되느냐 공개를 해야 되느냐 그러는데 그것은 왜냐 우리가 공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직급상은 시 단위급에서는 국장 대우를 한다 이렇게 되어서 이것이 아마 우리 시의원들도 재산 공개를 하고 등록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모법이, 준칙이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우리 성남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김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보이콧」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만 잘해보자고 하는 일인데 우리가 「보이콧」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안은 원안대로 하는게 어떤가 해서 다시 한 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이영성 의원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81년도에 조성된 법인데 여태까지 사문화 되다시피 했다가 지금 이게 되었는데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벌 규정이 여기 없는 거거든요. 이것이 앞으로 효력발생에 대해서 어떤 효력을 나타낼 것인가 의문시되는 점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처벌 규정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구체적인 것을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 처벌 규정은 징계도 할 수 있고…,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없고 모법에는 있습니다. 징계에 관한 것에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있으십니까?
이건영 위원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자체는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김종기 위원  나는 이런 것들이 중앙 상부기관에 올라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 위원  9조 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규정으로 들어간다면 규정은 어디서 만듭니까?
○감사담당관 황민섭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 만듭니다.
조명천 위원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다시 우리 이러한 승인 절차도 밟습니까?
  거기서만 되면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 그런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황민섭  예.
○위원장 김종윤  질의 더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황민섭  감사합니다.

4. 성남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허영회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허영회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성남시 국가 유공자 소유 토지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 유공자 자활용사촌에 집단 거주하는 중상이자와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자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이나 제안설명과 같이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2급 상이자 중 장애 구분에 따른 일부(5종)가 현행 과세면제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조정 포함시키도록 하고, 조례조문의 제목 및 관련 용어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수정하는 내용으로 제1조 목적중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 중 상이를 입은자'로, 제2조의 제목 '감면대상'을 '면제대상'으로 하고, 제3조(면제신청)의 내용중 면제 신청서 제출기한을 납기게시 15일 전까지로 규정한 것을 폐지, 직권면제, 결정사항 통지 등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토록 관계법령 및 내무부 세제 지침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치선 위원님!
박치선 위원  주요골자에서 집단 거주하고 있는 '중상이자'라고 했는데 성남에 집단 거주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세정과장 허영회  없습니다. 이것은 집단 거주지가 없지만 조례가 전국 공통이니까, 이 조례 제도 자체가요. 명칭이 그렇다 뿐이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치선 위원  그러면 통틀어서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애상이용사가 얼마나 됩니까?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세정과장 허영회  예, 그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치선 위원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도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파악이 돼야지요.
○세정과장 허영회  전체가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박치선 위원  그래도 총괄을 하는 부서니까 전체적인 인원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러면 1급, 2급은 얼마나 됩니까?
○세정과장 허영회  급수별로는 제가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게 무슨 과에서 취급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허영회  사회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것이 왜냐하면 이 과에서는 이 조례를 통과만 시켜주면 이것은 사회과에서 2급이 몇 명이다. 1급이 몇 명이다, 대상자가 총괄 몇 명이다. 또 그 외에 추가 대상자가 몇 명이다. 이게 나오겠지요.
박치선 위원  아니 그런데 최소한도 이런 조례를 제출하려면 기본적인 것은 알고 있어야지. 기본적인 것을 모르고서 어떻게 와서 이것을 내놓느냐 이 말이지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 통계를 자료로 신청을 하지요. 이 조례심사가 끝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치선 위원  그것을 하나 해다 주세요.
김종기 위원  우리 소관은 아닌데 거기에 부연해서, 자료를 만든다고 하니까, 거기에 한 가지 더 붙여서 지금 장애인들이 각 거리에 「박스」를 놓고 있어요. 「토큰」도 팔고 신문도 팔고 하는 「박스」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성남시에 몇 군데나 놓여 있는지 그것 좀 거기다가 같이 알려 주십시오.
○위원장 김종윤  예,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 위원  이왕 자료 요청하는 길에 조금 더 수고해 주십시오.
  감면 대상에서 면제 대상으로 확대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감면 대상에서 면제 대상폭을 3급 내지 5급, 앞서 감면 대상 때에 혜택을 받던 인원과 또 이번에 확대를 해가지고 혜택을 받은 인원수를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앞으로 감면 대상이 되는 분들의 추가 인원.
조명천 위원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인지 다른 것은 아니니까.
최명근 위원  제가 알기에는 이것이 그러한 개인 상이용사들의 자활을 위한 집단 자활촌이 있어요. 그래서 보훈처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에 만약에 자활촌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가의 상이용사에 대한 자활대책이고 기본법이니까 여기서 통과시켜 놓고.
김상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면서 시행일자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는데 이것이 17번에 한해서 개정을 하면서 경과조치라든지 시행 기간이라든지 적용기간을 이렇게 한시적으로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허영회  이것은 우리 시세 조례나 도세 조례가 2년 내지…, 보통 2년에 한 번씩을 다시 연장해 주고 연장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어느 시기가 되면 면세가 안 되는 경우를 감안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 위원  그러면 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또 개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허영회  예, 연장을 합니다.
  지금 면세 조례가 전부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위원님!
장두영 위원  지금 상이자를 14, 79, 98 번호를 다 매겼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부상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서류상으로, 이따가 해줄 때 이것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허영회  예, 알겠습니다.
이영성 의원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은 성남에 없지만 무공수훈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상당히 어떤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무공훈장을 받기까지 자기들이 전투 참여해서 공을 세운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인데, 그 분들에 대한 어떤 특별한 것은…, 여기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 법령에는 없지만 그런 것이 나온 것이 없습니까?
○세정과장 허영회  수훈자는 국가에서 연금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순전히 상이자만 우리가 지방세에서 면제를 해주는 것이지,
이영성 의원  아니, 그런데 그 분들이 자기들의 수훈이라든가 애국관을 가지고 좀 더 기여할 수 있는 배려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회단체하고 똑같이 취급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영역이 있으니까 그 영역에 대해서 좀 배려할 수 없느냐 하는, 수차 건의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성남에 집단 용사촌이 없다니까 혹시 그런 배려는 가지고 계시지 않는가….
○세정과장 허영회  그런데 그것은 그 전에 국가 무공수훈자회가 사회단체 개념에서 빠졌었거든요. 그것을 보조해 주고 그러지를 못했다가 작년, 그저께부터 정식으로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가지고 정식으로 보조가 일부 나갑니다.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또 국가 유공수훈자회, 그래서 정기적으로 기분당 얼마씩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 보조가 나가는데 그것을 기준을 딱 정해서 내려보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사회과에서 좀 건의를 해서 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국가 차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본 조례안은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소유 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사하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회 성남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재무국장  이익수
  감사담당관  황민섭
  세정과장  허영회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호
  속기사  선연주
【보고사항】
  o 제26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집회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