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건설분과예산심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8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o 건설국 o 상수도관리사업소
(10시 08분 개의)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 제출) o 건설국 o 상수도관리사업소 ○위원장 조영이 위원장 조영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분과에 대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분과에 대한 92년도 예산이 주민 복지와 지역발전향상을 위하여 적이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여 제 문제점을 도출 예삼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짜임새 있게 편성하도록 하기 위함인 만큼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저희과 순위에 의해서 건설과, 수도과, 하수과, 상수도 관리사업소, 하수종말처리장의 순으로 과장이 직접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부터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수환 건설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96페이지 설명)
(수도과 소관 1992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설명)
(하수과 소관 97, 98, 221, 237페이지 설명)
○건설국장 박화천 이상으로 보고를 다 마쳤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 후에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위원장 조영이 예산안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수도과부터 한 과 한 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두위원 미불용지환산 민원을 성남시 전체 다 조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그런데 그것은 조사하려고 그러다보니까 용역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전체토지를 등기부등본 측량까지 전부 다 하려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을 한번 세워 보려고 하고 계획만 세워두고 보상을 못해주는 결과가 나오면 민원인한테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지금 자기 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도로에 편입이 되었다 안되었다는 본인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민원인들 들어오는 대로 연간 계획을 세워서 점수를 매깁니다. 제일 큰 도로는 60점이다. 그 다음은 적은 도로, 아주 골목도로는 10점 이렇게 해서 그 배점을 우선순위로 결정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것은 앞으로 약 300억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그 300억이라는 수치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적 등을 조사해서 분당 것을 참고로 삼아서 약 300억 정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것이지,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분당 것은 조사가 되었는데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사를 하니까 옛날에 마차길로 있던 것 등은 보상 안 받고 있다가 도로가 나니까 전부 다 보상을 해 달라는데 그것이 약 100억이 됩니다. 그것은 토개공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했는데 우리 구 시가지는 그것의 3배 정도 될 것 아니냐, 그래서 300억 정도를 추정하는데 금년도에 지금까지 보상된 것이 3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도로에 들어가 있는 것이 공탁해 놓은 토지들도 많아요. 그래서 대충 따져서 한 3배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7페이지 주요 사업비에서 6항 종합운동장 진입로 확장공사 부지 매입비에서 지금 현재 해성주유소부터 광명로까지 입니까, 수성교까지 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광명로까지 입니다. 지금 도시계획이 해성주유소에서부터 광명로까지만 30m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되어 있고 우리시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추가로 지금 도시과에다 도시계획결정을 의뢰해 놓았습니다.
○박용두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은 일단 광명로까지만 확장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예, 이것이 주로 해성주유소, 동원예식장 주변의 땅과 광명로 주변의 3집 보상비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건설과장님, 예비비가 부분별로 모두다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는 예비비가 없고요. 하수과에 재해대책 관계 때문에 예비비가 있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전체 시 예산의 몇%를 예비비로 세워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워 놓았다가 도의 승인 또는 의회의 승인을 꼭 받아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전체 예산의 10%이내로 예비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는 특별회계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1%의 예비비를 계상한 것이고 우리 건설과는 특별회계가 아니고 일반 시의 전체 예산에 확보된 것이니까, 우리 예산만큼 전체 예비비가 그리 포함된 것입니다. 공사를 하다가 만약 깎으면 전체 예비비에서 깎은 것만큼 깎이는 거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일단 시정 운영하는 과정에서 천재지변이라든가 예기치 않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의회의 의결을 거쳐 쓸 수 있습니다. 특정공사에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별 예비비는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건설과장님! 97페이지 3번 광명로 순환도로간 확장공사 그것이 160m라고 했는데 160m면 대원여중 통학로가 아닙니까? 동부파출소 앞에서 대원여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지요?
○건설과장 이수환 그 사업은 시장님 지시로 현재 일부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아파트를 하면서 15m로 도로 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나머지를 대원여중 올라가는데 까지, 시유지 확보된 구간까지만 하는 것입니다.
○홍순두 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통학로로 쓰려고 하면 대원여중 정문앞까지는 도로가 넓혀져야 될 것 아니냐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동성위원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가로등 보수하는 것에 보안등은 안 들어 갑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보안등 관계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가로등만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전자동식으로 개조를 해 나가고 보안등 관계도, 물론 시나 동이나 같이 다루면 되는데 등한시할까봐 저희가 챙기려고 합니다. 시에서 보안등까지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자동식만 저희가 해주고 나머지 관리는 구청에서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건설과는 질의하실 것 더 없습니까? 없으면,
○박용두위원 가로등 관리는 시에서 하고 보안등 관리는 구청에서 내는 거지요?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네요.
○홍순두위원 동사무소에서 보안등이 고장이 났다 그러면 동사무소 자체적으로 그것을 고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구청에 전부 취합을 해서 고치려고 하는데 그 시간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많이 걸리다 보니까 주민들께 피해가 많이 가는데 그런 것은 바로바로 조치가 되고 보수가 되도록 할 수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저희가 구청에 매일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안등 다마가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갈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제대로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100개 정도는 확보를 해 놓고 필요할 때 동에서 못하면 저희 전기직이 있으니까 그들이 교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단지별로 묶어서 일시에 들어오고 일시에 나가도록 가로등 계획을 해서 하겠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보안등 같은 경우 낮에 켜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전기 비용 관계도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 집단적으로 관리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건설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97페이지에 도로 구조물 보수공사외 3건 시설부대비가 있고 수정구청에 보면 도로 시설물 수선비라고 해서 9,200이 있거든요,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는 것과 구에서 하는 것의 구분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수환 시에서 하는 것은 25m이상 도로이고 20이하 도로는 구청에서 합니다.
○박용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건설과 소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넘어가지요.
○위원장 조영이 예, 그러면 식사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위원장 조영이 오전에 이어 오후에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속개하겠습니다.
○홍순두위원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원(구청)(237페이지)했는데 그 관계가 1억8,500만원인데 어떤 관계입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인건비입니다.
○홍순두위원 구청의 준설원 인건비입니까? 구청예산에는 인건비가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관할구청에 있는 것은 수로원이고 여기에 있는 것은 준설원입니다.
○홍순두위원 준설원 인건비는 전부 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특별회계이니까 우리 예산에서 나가고 일반회계는 구청에서 나갑니다.
○홍순두위원 하수도 준설차량 운전원 및 체납액 징수인부(237페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몇 명분입니까? 이것은 인건비지요?
○하수과장 오성규 인건비인데 준설차량 운전원이 각 구청별로 1명씩 해서 3명, 체납액 징수인부도 각 구청별로 1명씩 해서 3명, 전부 6명입니다.
○홍순두위원 6명의 인건비가 1년에 2억6,000만원입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관리계장 신중서 각 구청에 기사 1명씩 해서 3명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사업소에 운전기사가 4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포함해서 입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준설원의 기본급이 1일 17,200만원입니다. 전부 17명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아까 6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수과장 오성규 구청에 17명이고 사업소에 12명해서 29명입니다.
○홍순두위원 3개 구청에 다 소속되어 있는 인원이지요?
○하수과장 오성규 중원구청과 수정구청은 기왕에 있지만 분당구청에 5명을 더 확보한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5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국장 박화천 산출근거가 나와있을 것 아니에요? 어느 구청에 몇 명 어디 몇 명해서 합계 몇 명, 월 보수 얼마해서 2억6,117만2,000원 나와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세요.
○하수과장 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차량이 각 구청별로 한 대씩 있어서 3명, 차량기사 3명, 체납액 징수원이 각 구청별로 1명씩 해서 3명, 하수도 준설량 삐삐마대 120만원, 하수도 준설재료 삽, 곡괭이 이런 것의 구입이 145만5,000원 하수처리장 약품 구입하는 것이 2억2,700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합 2억6,100만원입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면 2억6,100만원에는 장비구입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네, 장비 구입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리장 약품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약품구입비가 2억2,700만원이라고 했는데 2억6,100만원에서 2억2,700을 빼면 3,4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인건비가 됩니까? 장비구입도 하고 29명에 대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하수과장 오성규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까 거기 있는 사항하고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있는 인건비와는 성질을 달리하는 인건비입니다.
○홍순두위원 아까 내가 물을 때 하수도 준설 차량 운전원 및 체납액 징수원 인부 인건비라고 해서 내가 처음 물을 때 인건비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묻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오성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준설차량 운전원이 3명, 체납액 징수원이 3명, 마대 120만원 삽 등 공구 사는데 140만원, 하수처리장 약품 구입하는 것이 2억2,700만원해서 도합2억6,100만원입니다.
○홍순두위원 하수처리장 약품이 그렇게 들어갑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재료비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도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아까 준설원 같은 인건비는 티오직이기 때문에 별도로 받는데 여기는 아직 티오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별도로 사용인부임을 계상한 상태입니다.
○박용두위원 재료비 얼마 별도로 하고 인건비 얼마 별도로 구분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니까 누가 보더라도 6명의 인건비가 2억6,000이라고 나오니까 너무 많은 것 같지요.
○수도과직원 300일 이상 고용하는 사람들은 인건비에 들어가고 300일 이하로 고용하는 사람들은 재료비 기타로 들어가고 예산 집행상 그렇습니다.
○박용두위원 하수도 준설원 목욕비(237페이지)라고 했는데 아까 보고 받기로는 수정구청 6명, 중원구청 6명, 분당구청 5명이라고 했는데 17명에 대한 목욕비가 870만원입니까?
○하수종말처리사업소관리계장 신중서 17명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사업소 12명까지 포함해서 총 29명에 대해서 하루 2,000원씩 150일간해서 산출한 내역이 870만원입니다. 이틀에 한번씩 목욕하는 것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홍순두위원 네, 사실은 준설원은 작업하면 매일 목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수도 사업에서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그것은 시 주관으로 25m이상 도로에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노후관 교체 공사비는 6m미만만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상은 현재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러니까 여기 4㎞ 노후관교체공사(238페이지)하는 것은 6m이상에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아닙니다. 6m이하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시면 노후관 교체공사 7억2,000만원, 하수도 구조물보수공사 2억4,200, 하수도단위사업 20개소 7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내용적으로 보아서 비슷비슷한데 노후관 교체는 4㎞를 하되 6m미만만 구청에서 집행하고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도 2억4,200을 구청별로 반씩 1억2,000씩 쪼개서 하는 것이고 하수도 단위사업은 별도로 지정을 했습니다. 내역은 별도로 있습니다. 실제로 하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시청에서 안하고 거의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위원 하수과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복개공사를 할 때 업자한테 철로를 놔서 차량소통을 원활히 할 수 없습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그것은 한전과 현장을 정확히 조사해서 최소한 2차선까지는 통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위원 그것을 사전에 미리 답사해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차를 가게끔 만들어 놓고 파헤쳐야지 업자들이 이유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2차선 확보를 저희들이 미리해 놓았는데 한전에서 케이블을 묻는 바람에 한차선 반을 파놓고 케이블을 묻느라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성위원 케이블은 묻어도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다 파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계획을 세우기전에 차가 들어가게끔 만들어 놓고 그것을 파야 됩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신경을 써서 계획을 세우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곳을 지나가다 보고서 알면서 말씀 안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용두위원 하수도 단위사업(20개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오성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정구에서 8개소 1,450m, 중원구에 12개소 2,730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몇 개만 읽어 드리겠습니다. 신흥3동 215블럭 하수도 포장공사 신관 600㎜에 65,000원씩해서 230m 1,495만원 포장이 a당 200만원해서 13.5a2,700만원 이런 식으로 명칭이 박혀 있습니다.
○박용두위원 우리가 볼 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하수과장 오성규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단위사업을 처음부터 공사명칭이 들어가는 것이고 노후관 교체공사는 예비적인 성격입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장비휴대용 무전기 외 4종(237페이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오성규 휴대용 무전기 4종은 무전기, 속도계, 진동계, 수질측정계 이런 장비입니다.
○박용두위원 전문적인 것을 모르니까 무전기 몇 대에 예산이 얼마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오성규 휴대용 무전기 5대 60만원씩해서 300만원, 속도계 20만원짜리 1세트, 진동계 40만원짜리 1세트, 소음계 120만원 그리고 수질측정기 BOD자동 테스터기 1억1,440만원입니다.
○박용두위원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값이 제일 비싼 것을 주종목으로 해서 부기를 해야지 무전기 같은 경우는 가격을 위원님들이 대개 다 아시는데 이런 식으로 부기해 놓으면 의심이 갈 수도 있지요. 다음부터는 값이 제일 비싼 것을 주종목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하수과는 이것으로 끝내기로 하고 수도과를 검토하겠습니다.
- 수도과장 윤종덕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 설명서」 -
〈지방채현황(25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홍순두위원 그것이 92년도부터 상환이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예, 그래서 내년도 각종 기채라든지 융자라든지 공채 자금을 포함해서 44억2,025만1,000원을 내년도에 상환하게 됩니다. 내년도 예산에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예, 14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91년도에 누수 피해로 우리 시민들한테 보상해준 내역이 몇 건이며 얼마정도 됩니까? 92년도 예산은 1,500정도 배정이 되어 있는데 91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누수로 인한 변상금이요? 91년도에는 변상 사실이 없습니다.
○홍순두위원 그럼 내년에도 없는 것으로,
○수도과장 윤종덕 일단 계상은 해 놓아야지요.
○홍순두위원 이것도 예비성을 띠고 있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예비적인 성격이 있지요. 경상사업비에 항을 하나 설정해 놓아야 지출이 가능하니까요.
○건설국장 박화천 전에 보니까 누수 대형관이 터져서 집의 기초가 들썩들썩해서 파괴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무슨 예고도 없이 밤중에라도 혹시 터져서 이러한 사고로 피해를 보지 않을까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수도과장 윤종덕 그런 사고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서울같은 경우에는 3층 빌딩도 넘어가는 것을 몇 번 보았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위험한 선가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성위원 14페이지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업무비라고 해서 30명에 대해서는 2억9,200만원이고, 관리비라고 해서 3,900되는데 차이가 엄청나네요.
○수도과장 윤종덕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4명으로 정정을 해야 합니다. 유인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성위원 예, 4명이라도 인건비가 업무 보는 분하고 관리하는 분하고 차이가 많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급여 차이는 없습니다.
○수도과직원 관리비에 해당되는 기능직이 4명이 있는데 평균 호봉이 20호봉입니다. 그러니까 위보다는 200만원 정도가 많습니다. 저희가 급여를 계산할 때는 각 직급별 평균 호봉을 가지고 합니다.
○김동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순두위원 17페이지 구역 개량 누수 탐사에서 1개 구역인데 이것은 누수탐사를 위해서 기존 업자한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00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1블럭 단위로 해서 누수탐사를 1,400만원을 주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한 블럭의 공급체계를 상세하게 노후관이 어떻게 되어 있고 제수 밸브는 어떻고 관경은 충분히 가가호호 공급이 가능하도록 매설이 되어 있나, 노후관은 없다 또한 관 세척할 것은 없나 이런 것을 일일이 체크해서 그것을 하나의 시범 케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는 그 용역성과에 따라서 20개 권역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할까,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시험구역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 내년도에 일단 3개 구역만 더 할까 하고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성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홍순두위원 전문 용역업체에서는 모든 장비를 다 갖추어 놓고 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예, 그리고 저희 누수탐사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도 어느 정도 신식 장비를 갖추고 있는데 사실상 운영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팀을 같이 붙여서 기술 습득도 할 겸 그렇게 해서 용역으로 한 10권역, 자체 인력으로 한 10권역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용역없이 성과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순두위원 결국 이것은 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는데 대한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네, 인건비 정도로 계산이 되는 것이지요. 주야로 하고 있습니다.
○홍순두위원 금년에 1개 블럭을 해 본 결과에 대해서.
○수도과장 윤종덕 성과품은 안 나왔고 중간보고는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약 5만7,000전에 대해서 전체 지압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누수를 다운시키면 1%만 다운시켜도 효과가 있는 거니까요. 시범케이스로 내년에도 3권역을 더 해볼까 생각중입니다. 성과가 아주 좋다면 20개 권역으로 2, 3년 단시일 내에 끝내 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17페이지 수정구청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관경 확장 공사가 10억이지요? 그런데 여기는 14,704m도 10억이고 중원구청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관경확장 공사 12,460m도 10억이고 이것은 예상이지만 어떻게 똑같이 되어 버렸어요.
○수도과장 윤종덕 50㎜ 연장이 길 수도 있고 대형관이 길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면 대형관은 단가가 비싸니까 연장이 줄어들고 소형관이 관로가 길면 덜들고 그러는 것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여기에는 수정이나 중원이나 똑같다 이거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금액은 같더라도 소구경을 많이 했을 때는 연장이 많은 것이고 대구경을 많이 개량하면 상대적으로 연장이 짧아지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그 내역을 여기에 표시해 주어야지요. 미터가 틀린데 똑같이 해놓고.
○수도과장 윤종덕 몇 10군데니까 다 표기는 못하지요.
○박용두위원 과장님! 한강 취수 사업은 내년도부터 1차년도 계획이 들어가지요? 그 계획이 지금 현재 나오는 현황이지요?
○수도과장 윤종덕 예.
○박용두위원 17페이지에 시흥동, 금토동하고 고등동, 상적동 들어가는 이 부설공사는 농촌동 급수관 시설입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네, 농촌동이 되겠습니다.
○건설국장 박화천 위원님들 여기 한강 취수사업관계를 조금 설명드리면 저희 경기도의 각 시가 공히 수도권 광역 상수도에서 전부 물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증가에 따른 상수도 수요를 충당을 못 하지요. 자체에서 인구가 얼마 늘어나면 그에 따른 물을 더 받아야 되는데 건설부에서 한강 자체 취수를 하지 않고 팔당에서부터 전부 통합을 해서 물을 주다 보니까, 미리 배정한 양이 있기 때문에 금방 금방 수요를 충당시켜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남시만 특별히 한강 자체 취수 시설을 하겠다.
그래서 용역을 주어서 연말까지는 설계용역이 들어옵니다. 부지선정관계는 서울시 의회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만톤을 우리가 5개년 동안에 모자라는 대로 7만톤, 7만톤해서 정수장을 3번 확장을 하고 2만톤은 온수를 별도로 열병합발전소에다가 주고 거기에서 온수대를 받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000년도 지나서는 이 수도권에서는 성남만 물 걱정 안하는 도시가 될 것입니다.
또 서울시에서 한강 자체 취수 시설을 다른 시에는 해 주지를 않고 있어요. 서울시에 땅이 현재 수중으로 막아 놓은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약 3㎞정도 올라가면, 위치가 도로변에 딱 한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 2,750평을 약 6억 정도로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금년 안에 서울시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저희들이 팔 테니까 성남시에서 사라 그래서 상수도 취수장 부지로 시에서 결정을 해 주었습니다. 다행히 취수 펌프장을 거기에 앉히고 탄천 고수부지를 쭉 쫓아서 관로를 묻습니다. 복정정수장까지 오면 복정정수장에다가 확장을 다시 해서 정수장 시설을 하고 또 나머지는, 현재 열병합발전소는 관을 현재 수진 정수장까지 묻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만 연결을 해주면 2만톤 온수는 그리로 공급을 하게 됩니다.
○박용두위원 한강 취수도 탄천으로 들어오니까 공사에는 큰 지장이 없겠네요.
○건설국장 박화천 네, 큰 지장이 없습니다. 교통이나 이런데도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과장님! 21페이지 좀 보십시오 예비비가 내년도 책정이 3억입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예, 3억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전년도는 1억4,000, 그러니까 증감이 1억6,000이지요? 1억6,000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수도과장 윤종덕 예산규모가 그만큼 커졌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러면 금년도 공사금액이 얼마고 내년도는 얼마인데 1억6,000이나 늘어났어요?
○건설국장 박화천 금년도는 228억7,200만원이고, 내년에는 433억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조영이 그렇지요. 규모가 크니까.
○박용두위원 위원장님! 별다른 사항 없으면 마치지요. 우리 분과위원회에서는 최대한으로 반영시키겠습니다마는 예결특위에서 만에 하나라도 삭감이 된다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건설분과위원회에서는 최대한으로 노력을 할게요.
○수도과장 윤종덕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분과 예산심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과 성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답변에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분과위원회에 대한 9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수 조영이 홍순두 김종안 김동성 박용두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건설국장 박화천 건설과장 이수환 수도과장 윤종덕 하수과장 오성규 하수종말처리사업소관리계장 신중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구○출석사무국직원 의정계 박상호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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