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0일(수)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업무보고 청취 건

     상정된 안건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업무보고 청취 건
      가. 도시계획과
      나. 재건축과
      다. 성남도시개발공사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행정사무조사 실시와 관련해 명확하게 진상규명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행정사무조사 대상 사무 순서는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위례택지개발사업,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정자동 3-2번지 일원,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순이며, 현지 방문과 관련 부서 전체를 직제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할 예정입니다.
  금일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현지 방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후 14시부터 다시 회의를 속개하여 도시계획과, 재건축과,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현지 방문을 위하여 시청어린이집 앞에서 버스로 출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10시 10분까지 버스를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현지 방문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업무보고 청취 건
      가. 도시계획과

○위원장 안광림  이어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업무보고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업무보고 총괄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주로 보고드릴 내용이 도시계획과 소관으로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서판교터널 개설공사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해당 과장께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나 여기 출석하신 간부 공무원들한테 알려드릴게요, 하나.
  민형사상이나 수사에 관련될 내용이 있으면 비공개를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요청해도 됩니다. 수사나 그 의뢰될 사항들은 우리가 침묵할 수 있으므로 그런 사항이 되면 비공개를 먼저 요청하세요.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창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창희입니다.
  성남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연 시설계획팀장입니다.
    (인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과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니까 간단한 것만 위원님들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료 요구 할 거나. 또 이 자리에서 자료 요구를 안 하셔도 책상 위에 놓여진 자료 요구 양식이 있으니까 그것대로 양식은 하시면 되고요.
  과장님, 제가 먼저 질의를 좀 할게요.
  이 대장동 사업은 해당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업무 협조를 어떻게 해 왔던 사업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제가,
○위원장 안광림  아는 것만 답변하시면 돼요, 아시는 범위에서만. 제가 이거 왜냐하면 행정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 성남의뜰에서 했고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했던 건데 이게 지금 도시계획과하고 과거 했을 때 어떤 내용이, 이게 보고 계통이 어떻게 된 거예요, 보고 계통이?
  잘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 기본적인 부분은 2005년 6월 29일 날,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우리 성남 도시계획 승인으로 해서 시가화 예정 용지로 해서 대장동이 됐고요. 기본적인 부분은 성남 도시개발 구획 정리는 시 자체에서 했지만 향후에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남의뜰이라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이 되면서 신청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구획 정리는 시에서 했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나머지 개발사업 진행은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는데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각종, 사장은 결론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했고 시에다가는 어떻게 업무보고를 한 거예요? 결재를 받거나 이런 체계는 그 법에 안 돼 있잖아요. 시장은 그것에 대해서 결재를 하거나 그렇게 하는, 진행되는 사업이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그전에 일어났던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절차상으로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얘기 듣기로는 도시계획법상 도시개발공사에서 진행된 사업은 업무보고 형태로 계속적으로 도시개발공사에서 문서로 협조가 왔었나요, 아니면 대체로 회의를 했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글쎄, 저희는 실질적으로 여기의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구역 지정부터 시작해서 고시 나고 이런 부분은, 지금은 재건축과지만 그 당시에 택지개발과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든지 그 절차를 밟은 거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없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하여튼 뭐 그냥 아시는 범위에서 말씀하시면 되니까.
  도시계획심의를 그때 받았잖아요, 구획 정리할 때. 그렇지요? 그때 그 심의회 회의록이랑 자료 같은 것 좀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일단은 기본적인 것은 심의회를 하게 되면 다 녹취록을 해서 다시 작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의 그 녹취록이 지금 현재까지 남아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해 보셔 갖고요,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만약에 없으면 왜 없는지.
  이게 10년 보관 뭐 있어요?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영구 보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아무튼 녹취록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위원장 안광림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위원 질문 사항 계세요?
  이따가 자세한 것은 또, 오늘 안 하셔도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과장님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나머지는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 요구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나. 재건축과
(14시 1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공석인 관계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재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사무조사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세희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추진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먼저 제가 좀 할게요.
  과장님, 이 판교대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최초 할 때 임대주택 비율이 최초에는 몇 %로 계획 잡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그건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요,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임대주택 비율이 정확히 몇 %인지 기억이 안 나시고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건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와 갖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럼 그거 자료 좀 해서, 최초 임대주택 비율이랑.
  그러면 최초에 이 사업을 했던 목적이 뭐예요? 단순하게 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거예요, 아니면 성남시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주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뭐 어떤 정책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계세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제가 알기로는 그 해당 사업 부지에 계신 주민분들이 사업의 추진을 원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민원도 있고, 그리고 시 입장에서는 거기에 어떤 일정 부분 주택 공급도 해서 도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전문위원에게) 아까 제가 도시계획과 할 때 하나, 전문위원님, 하나 빼먹었는데 자료 요구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1공단 소송 진행 사항들 다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고.
○전문위원 김우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자 부분 현재까지 어떻게 불어 있는지 그것 좀 자료 요청 부탁, 전문위원님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했을 때 시에서 관여했던 게 뭐였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당시에는 아마 예산법무과였을 겁니다. 예산법무과에서 시가 출자를 해서 공사를 설립하는 업무를 시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도시개발공사 설립돼서 시하고 이번에 업무 위수탁계약을 한 거잖아요,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면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2014년 4월 1일이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이게 보면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정식 명칭이. 그렇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거에 대한 위수탁이었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대장동과 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그러니까 1공단 공원화 부지와 대장동 사업이 결합 방식으로 개발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 왔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최초에 그랬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것이 그 소송 건, 소송에 질 것을 대비해서 중간에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질 것을 대비했다기보다는요, 그 부분 때문에 전체 대장동 부분의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제척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때 행정소송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하고 2건이 있었는데 행정소송은 패소해서 저희가 중간에 한번 2심에서 진 적이 있었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제가 그 소송 부분은 자세히는 모르는데,
○위원장 안광림  자세히는 모르지만 알고는 계시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안광림  결합 방식이 이게 했을 때 위수탁 방식과 그다음에 결합 방식을 중간에 해제가 됐을 때 위수탁 방식의 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한 적이 있었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것이 없다면 이 위수탁 방식의 계약 방식이 이미 깨진 건데, 결론적으로는. 그것도 없이 그냥 계속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대로요? 저희가 다른 건 아니고 행정처리를 하면서 계약을 맺어놨는데 중간에 그 계약이 깨졌는데 그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한 거,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서 따져보려고 하는 소리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그것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장동과 1공단 지역을 결합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했다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1공단 부분을 사업구역에서 제척을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구역 변경, 실시계획 변경 인가 이런 절차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실시 변경 인가 하는 데 그 변경이 됐을 때 누가 이거 최고까지 가서 결재를 받은 거예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장이 그걸 할 수 있는 범위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인가권 부분에 대한 건 시가 권한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대장동 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 업무에 대한 위수탁은 성남시장과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체결한 조약이잖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변동 사항이 있다면 이 둘 중의 1명이 얘기가 됐겠지요.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그것하고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약 체결한 그 업무 내용하고 그리고 실지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구역이 변경되고 하는 부분에 대한 거, 이제 별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인가권 자체는 시장한테 있는 것이고요.
○위원장 안광림  제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절차를 잘 지켰냐 안 지켜졌냐가 우리 이 위원회가 밝혀야 될 것들이거든요. 그것이 범죄가 되고 안 되고는 검찰 수사에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지키고 확인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잘 지켜졌는지.
  그러면 위수탁 협약 체결된 계약서하고 그 계약서 내용 안에, 만약에 이것이 사업이 잘 안됐을 때 그런 대비되는 사항도 그 계약 내용에 있었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요. 당연히 그 협약 내용에는 그 업무 부분이 일정 부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것도 담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시면 최초 2016년도에, 2016년 11월 8일 날 ‘구역·개발계획(1차) 변경, 실시계획인가’ 해서 1공단 근린공원 사업구역에 대한 제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이 사유가 뭐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아시는 것처럼 도시개발구역 지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가 있었습니다, 1공단 지역에 대한.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 소송이 확정되기까지는 일정 부분 시간이 걸리다 보니 그 구역을 제척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제척할 때는 제척, 여기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근린공원 사업이 우리 성남시에서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하는 부분이기도 한 면적인데 이게 행정절차상 최종 결재받는 거는 그러면 시장님께서 하셔야 됐던 부분이네요, 절차를?
  만약에 이 제척이 됐을 때 이것에 대해서 자문을 얻거나 그런 자료들이 좀 있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제가 당시에 근무를 안 해 봤는데, 안 했지만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그냥 즉흥적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재판하고 소송 관계도 있지만 시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했던 서류들이 아마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시는 건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는데 변호사의 법률 자문이라든가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이걸 위해서 자체적으로 회의도 했을 것 같고. 변호사 자문도 얻었겠지만 자체적으로 회의도 했을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한번 그 당시의 서류를 확인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절차에 대해서 그 당시에 제대로 밟았는지 한번 저희가 보기 위한 거니까 하나하나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배수지 문제라든지 송전탑 문제, 거기 지금 여러 문제가 걸려요.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이 보면 각종 이득, 우리가 5503억인가요, 이득분이? 개발이득금 5503억 맞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5903억인지 5503억인지,
○위원장 안광림  예, 5503억.
○재건축과장 유재복  (자료 확인) 5903억 원.
○위원장 안광림  5903억이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5903억 원.
○위원장 안광림  제가 그럼 잘못,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저는 5503억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시는 게,
○위원장 안광림  개발이득금 현황.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래서 배당을 한 금액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 배당.
○위원장 안광림  아, 개발. 이거 제가 갖고 있는 건 추정치였고 지금 과장님이 갖고 있는 것은 확정치예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그러니까 그 개발이익 결국은 배당이 되는 건데, 출자자한테. 배당된 금액이 제가 파악하는 건 5903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5903억?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제가 알기로는 북측 터널 공사비 600억, 남측 진입로 확장이 260억, 배수지 신설이 60억 해서 단지조성사업이 920억 그다음에 임대아파트 부지 1822억, 1공단 조성사업 2761억. 그래서 총 5503억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틀리다는 말이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건 당초에 아마 예상되는 그 금액을 갖다가 그렇게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지금은 오천,
○재건축과장 유재복  실지로 이 사업을 통해서 2019년, 20년, 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배당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배당된 금액은 5903억 원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5903억 원. 더 좀 늘었네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러니까 당초에 있는 부분은 아마 예측, 예상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5903억 원 중에서 이것이 실이익금이 아니라 세전 금액일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이거는 출자자한테 직접 사업을 통해서 발생된 개발이익을 배당한 금액을 말씀드린,
○위원장 안광림  배당금이지만 이거 시는 세금을 안 내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아마 그 출자자들이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별도로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보다, 그러면 거의 5500억 되겠네요, 세후 금액으로 하자면.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래서 당초 예상치하고 비슷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된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개발이익금 현황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저희도 공사 통해서,
○위원장 안광림  공사 통해서? 예, 그럼 제가 공사를 통해서,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 금액을 대략만 들은 것이다 보니까.
○위원장 안광림  밖에 아마 공사가 이 방송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사 측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면 이거 개발이익금 관련 현황도 세부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학교나 공공청사 부지 대장지구에서 최초부터 우리가 확보된 게 얼마큼이었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자료 확인) 주민센터, 파출소, 소방서, 공공도서관, 종합사회복지관 해서 5개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건 조성 전 단가로 매입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재건축과장 유재복  여기에서 실지로 시가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부분, 공공도서관은 시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시가 부지까지 매입을 끝나고, 공공도서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설계하고 공사 발주 절차 진행 중이고요.
  파출소나 소방서는 해당 기관에서 이제 매입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해당 분당경찰서나 분당소방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매입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면 사전에, 이거 판교대장지구 개발할 때 사전에 협의가 전혀 없었나요, 소방서하고 이런 데는?
○재건축과장 유재복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필요하다고 해서 반영이 된 부분인데,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면 거기랑 주고받은 문서도 있겠네요? 우리가,
○재건축과장 유재복  아마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구두로만 얘기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소방서라든지 파출소에다 공문을 보냈겠지요.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거기에 그래서 그 부지를 포함해서 대장판교지구에 공공청사 부지 얼마큼 확보했는지, 그게 우리가 공공 조성단가 전으로 매입한 거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아마 감정평가 금액일 것 같은데 정확히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회계과라든가 이런 쪽으로 한 건데.
○위원장 안광림  예,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릴게요. 오늘 출동할 게 없어서. 이것이 정확하게 사전에 이게 우리 공공에 그것도 충분히 확보해 놨는지도 좀, 확보해, 이번에 문제도 되거든요.
  우리 조사특위위원회에서 할 목적이 우리 공공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충분히 확보했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구입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할 문제예요.
  과장님, 아시겠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것 좀 확보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 있으시면 먼저 하시고 제가 추가할게요.
  예, 김장권 위원님.
김장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4년도에 과장님 주택과에 계셨지요? 그렇죠? 제가 그때 뵌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2014년은 주택과에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김장권위원  과장님, 왜 그 말씀 드리냐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14년 1월 1일 날 생겼잖아요, 설립이. 그런데 그 전에 위례가 먼저였지요, 대장동보다 위례 신도시가?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김장권위원  위례 신도시는 거기가 지금 서울시하고 하남시하고 성남시하고 세 군데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송파구입니까, 서울시입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  송파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렇지요. 송파구인가요? 송파구하고 그럼 하남시하고 성남시하고 그 개발 방식이 동일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아시는 것처럼 거기 사업 시행자가 LH공사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 당시에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전체 택지를 조성한 거다 보니까 방법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서 이미, 그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익을 많이 보고 그다음에 바로 대장동을 시작하잖아요. 계획을 했잖아요, 14년 설립되기 전부터.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A2-8블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예, 맨 처음의 것.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래서 그 한 블록 시가 받아서 사업을 한 부분에 대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때 이익이 많이 났지요? 얼마 났어요? 그때 부서에 안 계셨어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때 없었지요, 저는.
김장권위원  아, 그러면 잘 모르시겠구나.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리고 그 업무를 담당하지도 않았고요.
김장권위원  그러고 나서 도시개발공사가 설립하고 그러고 나서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을 하게 된 거잖아요.
  과장님은 그때 거기 부서에 안 계셔서…….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김장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없으시면, 예, 김보석 위원님.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아까 1공단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에서도 제척이 됐었고 여기 11월 8일에 제척이 됐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계획이 변경되고 실시계획인가 되고. 16년 11월 8일이요, 과장님. 그거 관련해서도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련된 생산된 문서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가 이게 통합이 된 것 같아요, 그 실시계획 5차에서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지금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가 통합학교로 들어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게 또 이유가 있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결국은 학생 수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들어갈 수 있는 인구수가 안 되다 보니까 통합학교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여기 보면 되게 많은, 변경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 실시계획에서만도 변경이 15차인가요? 이렇게까지 있는 거, 16차인가요? 정말 많은 변경이 있고 중간중간에 계속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도 계속 변경되네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사실상 변경된 부분은 1~6차까지가 시로 어떠한 개발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변경이 있고요. 7차부터의 변경은 사업 기간 부분이 연장돼서 실시계획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제가 좀 계속 본 부분이 7차 이후에, 실시계획 7차 변경 인가 이후에 실시계획 8차 변경 인가에서 도시개발계획 변경이 있고, 밑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변경(지방도 334호선 옹벽 구간 제척), 또 그 밑에도 버스 차고지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되고, 또 단독주택 용지 지구단위계획 변경되고 이렇게 계속 좀 변경이 있는 것 같아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자그마한 변경들은 계속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자그마한 변경들이 왜 그렇게 됐었는지 좀 세부적으로 궁금하고요. 이게 왜 그렇게 됐는지 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또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위원회에서의 발언들이나 결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누가 관할했는지 또 어떻게 형태가 되어진 건지.
  어쨌든 큰 개발사업이고 계획이 많이 변경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변경이 보여서요, 그 자료를 좀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문 좀 할게요.
  북측 송전선로 그거 지금 성남의뜰에, 나중에 또 질문도 하겠지만 성남의뜰에서 만약에 못 하게 되면 성남시에서 계속 진행할 건가요? 그 공사에 관해 말하는 거예요, 공사에 관해.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장님,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광림  여기서 말하기는 좀 곤란하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누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 제시가 되면 환경청 협의라든가 이런 절차를 한번 일단 거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 행정절차는 일단은 성남의뜰에서 1차로 해야 되는데 워낙 이번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 나중에 성남시에서 다 떠안는 것 아닌가, 개발이득금은 하나도 없고 좀 그런 우려가 돼서.
  그래서 이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남의뜰에서 1차적으로 알아서 할 문제고 2차적으로 도시개발공사가 알아서 할 문제다, 그게 원론적인 답변이신 거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송전선로를, 지금 현재 송전선로를 지하화를 하는 거로 확정이 됐을 때 말씀하시는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렇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게 이번 소송도 사실은 보면 계획을 제시할 것 그리고 이행조치 명령한 부분은 계획 제시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만 계획 제시하는 게 행정청에서, 환경청에서 명령한 자체가 적법하다라는 그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그래서 일단 시행 자체를 누가 어떻게 할지의 부분에 대한 건 아직 결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획을 제출을 받아서 일단 환경청 협의라든가 통해 가지고 필요하다고 그러면 들어가는 걸 테고요, 아니면 빠질 수도 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임대주택 현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황들 잘 파악 좀 해 주시고요. 그거 준비하시고, 나머지 건은 오늘 업무보고 형태니까 저희가 자료 받아서 2차, 3차 회의하면서 추가적으로 많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문 사항 혹시 계신가요?
  예, 없으시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재건축과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
(14시 3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인 박경섭 기획본부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 박경섭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기획본부장 박경섭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을 올립니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관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본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소관 본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개발사업본부장 직무대행이신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개발사업본부장 겸직을 하고 있는 정대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업무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한병웅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및 팀장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회의를 비공개로 할게요. 회의를 비공개로 좀…….
    (전문위원과 대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언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설명은 다 들으셨고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답변을 그러면 누가 해야 되나요? 가장 중요한 게 공모…… 나와서 하시겠어요? 예, 앞에 잠깐 나오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주택사업처장 이현철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여기 대장동 사업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이거 시민들이 다 보고 있어 갖고 일반적인 사항도 저희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위원님들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이 최초에 100% 공영 방식이 아닌 특수목적법인, 즉 SPC로 추진한 이유가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민간 공기업에 저희 자금이 없게 되면 SPC로 해서 민간자본을 민관합동으로 할 수 있는 법에 의해서 진행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근데 이 당시에 성남시가 돈이 없어서 SPC로 했다, 이 말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아니, 저희 공사가 다 이행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공사가 다른 게 없고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사업 협약 등 체결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여부가 좀 어떤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 부분은 수사 중인 사항에 해당돼서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고.
  저희가 최초 때, 아까 다른 과 회의하실 때 보니까 협약 얘기들을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협약에 대한 것은 저희가 2014년 4월 1일 날 도시개발계획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용역에 대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그게 그 용역이 2015년 4월인가 끝나면서 협약은 끝나는 사항이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공모를 하면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민간사업자를 공모하면서 우리가 그에 따른 평가를 두 번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평가를 두 번 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내부평가하고 외부평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때 내부·외부평가를 하라는 게 공모 지침서에 나와 있던 내용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 평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평가하고 누가 참여할지 이런 것도 다 정해놨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기존에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회의를 통해, 그러니까 공모 지침서 나갈 때 미리 정한 것이 아니라 공모 지침서 나간 다음에 결정했다, 이런 절차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거는 잠시만요.
    (관계직원과 대화)
  예, 공모 이후에 그거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공모 이후에 정한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공모할 때 어떻게 평가한다는 평가 지침서도 공모 이후에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평가 지침서는 공모…… (관계직원과 대화) 평정할 적에 들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21년부터 여기 사업을 맡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는 바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공모 지침서 나갈 때 언제 평가하겠다 이런 것도 다 공지가 됐던 사항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렇지요. 평가 일시는 다 공지가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거기에 어떤 인원이 참가하고 날짜가 어떻게 어떤 날짜에 하는 것까지도 공모 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던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기본적으로 언제 입찰을, 사업 입찰서를 받고 그 평가하고 하는 것들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전에 다 공지가 되어 있고, 날짜도? 날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날짜까지 다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게 하루 차이였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면 최초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 평가를 하루 만에 두 가지를 다 평가한다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아니, 사전평가 자체를 그 전에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한 답변은 저희 그때 담당했던 팀장이 있으니까요, 답변을 좀,
○위원장 안광림  예, 팀장님 잠깐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주택사업2팀장 한병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할 때는 공모의 일정들은 다 기재가 돼서 공고가 된 거고요. 그 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사업 설명회를 하고 언제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고 언제 사업자를 선정을 할 거다라는 일정까지는 공지가 된 거고요. 그 이후에, 공고 이후에 내부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어떻게 할 건지, 누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는 공모 과정에서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공모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절대·상대평가 이것도 공고가 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평가가 몇 월 며칟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절대평가·상대평가로 할 거다. 근데 상대평가에 대해서 누가 심사를 할 거다는 공지가 되지는 않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공모할 때 이거는 어떤 인원이 들어가서 평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미리 사전에 얘기된 건 전혀 없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냥 공모 지침서를 말씀을 드리면 절대평가는 공사 내부에서 할 거다, 그리고 절대평가의 항목은 어떤 어떤 항목들이다, 그리고 상대평가는 어떤 어떤 항목이다라고는 공고가 됐는데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심사를 할 거다까지만 공고가 된 거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런데 선정심의위원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공모 기간 내에 위원회를 통해서 공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그거 어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 부분은 민간사업자에게 공지된 건 아니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이게 특히 내부적으로, 저희가 말하는 거는 내부적으로 그런 절차대로 운영이 됐냐 안 됐냐를 저희가 확인차 여쭤보는 거예요. 확인차 여쭤보면서 절대·상대평가가 이렇게 하루에, 거의 하루 다음 날 측정했지요? 평가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런데 그거를 맞고 틀리다를 제가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위원장 안광림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 규모가 굉장히 큰 사업인데.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모 공고를 할 때 날짜로 말씀드리면 3월 26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접수받았고, 3월 27일 날 선정을 할 예정이라고 공고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너무 그것이, 지금 그 공모 지침서가 다른 지역 공모 지침서하고 똑같다면서요, 매스컴에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제가,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초과이득분만 빠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의왕 저수지? 의왕,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언론 통해서 들은 것은 의왕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운밸리 도시개발사업하고 유사하다라고 저도 언론 통해서 접했고요.
○위원장 안광림  거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런데 그쪽 일정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서.
○위원장 안광림  다음에 그 2개 의왕 거하고 우리 거하고 비교해서 차이가 나는 거, 비교해서 차이가 것 좀 저희한테 보고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냥 똑같은 얘기만 하지 말고.
  그러면 그 심사위원들 결정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절대평가는 어떻게 절차 했고 상대평가는 어떻게 심의위원 평가 모집을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공사 내부에 소위원회라는 것을 구성을 해서,
○위원장 안광림  그럼 공사 내부에 소위원회가 있다는 것은 공사 내부에 그런 규정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 안광림  규정이 없는데 만든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이 사업을 위해서 소위원회를 별도로 그냥 일시적으로 구성·운영을 했었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걸 일시적으로 구성했다는 건 내부 규정이 없는 사항을 했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따로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런 절차도 사실 미흡했네요, 결론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별도로,
○위원장 안광림  원래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좀 치밀하게 계획을 잡고 해야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절대·상대평가가 이게 공모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거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어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평가 부분은 선정에서는,
○위원장 안광림  절대적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절대적인 역할이니까요.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런데 이 사업 선정해 가지고 절대적인 것들을 이것을 그때그때 판단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고 했다고 하는 거는 조금 미숙했던 부분이 있네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걸 미숙하다 안 하다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회사가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공사가 그냥 하루 만에 이렇게 하고 내부 심사, 그 위원들도 겹쳐요, 안 겹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위원은 일부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절대평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상대평가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상대평가는 주관적인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점수 차이가 언론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났어요, 거의 빵점하고 20점 차이 막 나고.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장 안광림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 저도 그 결과서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거 지금 평가서는 공개가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런데 이게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데 이 부분이 지금 수사 중인 부분이어서.
○위원장 안광림  내부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이미 언론에 다 난 자료니까 한번 검토하셔 갖고 가능하면 주시고 불가, 검사 수사 중이라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 평가위원이 겹친다고 하는 거는 도시개발공사에서 미리 그때 인지하고 있던 내용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인지는,
○위원장 안광림  이게 겹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절대평가 위원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평가 결과는 달라지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래도 이 평가는 인원이 겹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겹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안 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평가자가 양쪽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게, 그게 내부 규정이 좀 미흡했다는 거지요, 제 말은. 내부 규정이.
  이거 왜냐면 상대평가는 거의 확정이잖아요, 이거는요.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확정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장 안광림  어느 회사가 할 건지를.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상대평가를 통해서 확정된 거지요.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예, 확정된 겁니다, 당연히. 공사 내부에서 미리미리 준비했던 사항들이 준비 절차가 좀 많이 미흡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백현마이스 각종 이런 사업들 진행하면서 이런 것이 좀 보완이 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마이스 부분은 제가 정확히,
○위원장 안광림  자세히 모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밝혀 갖고, 마이스나 차후에 개발사업이 있을 때 이런 것들 평가위원을 미리 어떻게 구성하고 인원이 겹치면 안 되고 어떤 사항을 넣어야 되는지 다 해야 된다는 거지요.
  가장 중요한 게 자산관리회사, AMC.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실제적으로,
○위원장 안광림  그것도 사전에 공지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공지됐나요? 그때 제가 알기로 한 3개 컨소시엄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AMC 얘기가 사전에 공지가 된 내용인가요, 공모 지침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요. AMC 부분도 사업 제안서에 계획서를 담게끔 되어져 있었고요.
○위원장 안광림  원래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나머지 2개 회사는 그것을 잘 몰랐던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 2개 회사도 계획서는 제출이 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대로 언론에서 보도가 된 내용인데 일부 심사위원이 영점 처리를 한 부분이 있고 그게 계획이 제출이 안 돼서 영점 처리 된 게 아니고,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영점 처리 했다고 하는 게 절대·상대평가에 모두 들어갔던 그 사람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게 좀, 앞으로는 이러한 절차는 좀 보완해야겠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 뒤에 앉아 계시는 처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백현마이스 하면서 많이 보완해서 지금 공모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절차대로 만들어서 앞으로 재발 방지를 하자. 이게 엉뚱한 회사가 선정이 됨에 따라서 우리 성남시민한테 돌아갈 이익이 그들한테 갈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해 봤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봤더니 이런 평가 심사위원 선정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였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위원장으로서 생각하고.
  두 번째는 이 지분 구조 관계거든요. 우리가 늘 50%+1주가 가지고 있던, 그 +1주의 권한이 처장님, 어느 정도 권한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협약에 따라서 약간은 달라지는데요. 통상적인 상식선으로 보면 주도를 하는 거가 돼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이게 50%+1주면 일반 회사 같은 경우는 거의 주도권을 다 장악을 해서, 이사회든지 총회에서 다 장악을 해 갖고 끌어갈 수 있는 좋은 그거거든요. 그래서 성남시도 그 당시에 50%+1주.
  이번에 백현마이스도 50%+1주로 가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는데요.
    (관계직원과 대화)
  지금 그렇게 작성됐다고 그러는데.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거 똑같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행정절차도 문제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두 번째는 평가 방법과 심사위원 적정성 문제, 두 번째는 지분 구조 관계 문제를 따져 묻는데 결론적으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중에서 화천대유가 갖고 있는 주식은 0.1%? 0.9%?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0.99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0.99 해 갖고 한 1%. 그렇죠? 일반 편하게 얘기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렇게 되는 회사인데, 근데 이사회는 총 3명으로 구성됐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지금 성남의뜰 이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성남의뜰 이사는 3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3명. 왜냐하면 성남의뜰이 지금 이 사업을 이끌고 가는 주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성남시에서 1명 임명하고 또 1명은 화천대유에서 임명하고 1명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금융권.
○위원장 안광림  금융권에서 임명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쉽게 말하면 화천대유하고 금융권은 민간사업자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50%+1주 하고 이거랑 하면 이게 맞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협약이 당초에 그렇게 돼 있었고요. 최근에 저희들이 대표이사나 이사에 대한 건의 권한에 대한 부분을 이양받아서 지금 현재는 제가 대표로 돼 있고요. 저희 감사실장이 이사로 해서 지금은 세 분 중에 금융권 하나 남고 저희 두 분이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왔다고 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이게 바로 지금 신상진 정부 들어서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정상으로. 왜냐? 50%+1주, 2명 안고 결론적으로 금융권에서 나머지 50%-1주, 49%-1주예요, 엄밀히 말하면. 화천대유가 1% 있으니까, 0.99 있으니까. 그러면 화천대유는 이사회를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이게 정상의 틀로 올라왔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사회를 꾸리고 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각종 개편을 몇 번 했었지요? 이사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중간중간에 대표이사 변경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사하고.
○위원장 안광림  예,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2015년도 3월 27일 날 우선협상자 선정하고, 6월 15일 날 사전협약 체결하고, 22일 날 주주협약 체결하고, 20일 날 정관 작성을 하고, 7월에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이 설립이 됩니다.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이후에 2017년도 5월 29일 1차 사업 변경 그리고 1차 주주협약 변경, 각종 변경 사업이 몇 건이 일어나요, 연도별로.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변경됐는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건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렇다면 이게 각종 주주협약 변경이라든지 2017년도, 2018년도 12월에 실시계획인가 변경, 2019년도 또 2차 주주협약 변경, 2019년도 9월 22일 날 3차 주주협약 변경. 이런 주주협약 변경할 때 우리가 이사회에 2명을 요구, 2명을 해야 된다고 요구한 적이 있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제가 기억하기에는 없는 것 같고요.
○위원장 안광림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일단 정관에 최초 이루어진 대로만 진행이 됐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정관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정관대로 갈 수밖에 없던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정관을 만들었을 때, 22일 날 주주협약을 먼저 체결한 다음에 정관을 만들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 부분은,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림  정확한 것은 정관을,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같이 만들었답니다, 작성.
○위원장 안광림  같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같은 시기에.
○위원장 안광림  동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총회를 열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총회를 열어서 최종 확정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주주협약에서 한 다음에 총회를 열어서 최종 승인을 받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맞지요? 총회는 지금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총회는 주주들이 다 참석하는 걸로 돼 있고요. 주주 참석 중의 4분의 3, 75%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4분의 3의 불합리성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우리 성남시가 50%+1주면, 5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될 걸 75%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 부분은 수사 중이라서 저도 답변하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매스컴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일단은 그렇게 지금 기재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초 만들었을 때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든, 그러니까 성남의뜰에서 승인받은 것을 승인받기 전에 도시개발공사로 보고하지 않나요?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사인할까요, 말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상호 협의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그 당시 대표이사로, 그 당시에 우리 주주로, 최초 2015년도 6월 22일 날 주주협약 체결했을 때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의뜰 이사로 파견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 당시에는 김문기 씨고, 김문기 처장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김00이라는 분, 김00 이사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분이 갔는데 그분께서 협약을 할 때 도시개발공사에 다 허락을 득하고 사인을 하지 본인이 사인하지는 않았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렇지요. 주주들을 다 사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날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다 그거는 동의를 구하고 하는 절차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의 허락을 득하고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가장 중요한 정관하고 주주협약 문제, 이런 문제기 때문에 시에다도 물론 보고를 하겠지요, 보고 절차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것은 저희 팀장이 한번 답변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 그때 당시의 팀장.
○위원장 안광림  예, 팀장님 나오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말씀하신 주주협약이나 사업협약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시에 보고된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보고되지 않고 그냥 시는 결론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사만 하고 나머지는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알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사장 방침으로 사업협약, 주주협약 이런 부분들을 체결을 했고, 그 이후에 정관 부분도 마찬가지로 체결.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감사는 누구한테 받아요? 시한테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감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공사는 시의 감사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결론적으로 감사, 그 당시에 감사를 어떻게 했냐 제가 보면 이것을 용납했는지 안 용납했는지도 절차가 나오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렇기는 한데,
○위원장 안광림  이게 왜냐하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이 부분을 시에서 감사한 부분이 있는 거는 제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서.
○위원장 안광림  아, 감사가 없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이렇게 큰 사업인데 시에서 전혀 감사가 없었던 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나중에 우리가 백현이나 다른 지역 개발사업 하실 때 중간중간 감사를 해서 이게 엉뚱한 방향으로 가지 않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 감사한 적이 없다” 그 말씀이, 본인이 알고 있기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알고 있기는.
  이거 시에서 감사 나오면 처장님, 시에서 감사가 나오면 감사 나온 어떤 근거 서류는 감사실에 다 있겠네요, 도시개발공사 감사실에? 시에서 감사했던 내용들은 다 감사 내용에 있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있을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있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예.
○위원장 안광림  예, 있겠지요. 왜냐하면 시에서 감사하는데 도시개발공사에서 감사자료가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감사했으면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감사를 했는지가 다 내용에 나오는 것 같아요.
  처장님, 시가 그 당시에 50%+1주를 참여한 목적이, 아까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가장 큰 목적이 뭘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제가 말씀드리면 일단 경영권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선적으로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수용권이 필요했고, 수용을 위해서는 공공에서 50%를 초과하는 출자한 SPC여야만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혹시 여기 성남의뜰 대장동 사업의 임대사업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맨 처음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제 기억으로는 구역 지정 고시를 할 때, 14년 5월 달에 고시를 할 때는, 그런데 다만 구역 지정을 할 때는 토지이용계획이 확정이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근데 그 구역 지정 고시를 할 때는 25%였고요.
○위원장 안광림  25%. 그러면 지금 2개 블록,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리고 15년 6월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15%로,
○위원장 안광림  줄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줄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15%를 유지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유지하고 있지요.
  임대주택을 짓는다는 그 당시의 목적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일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실제로는 도시개발법상에서 임대 비율을 건설하는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 그 비율 이상으로는 공급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공급을 했지만 시가 그것을 LH한테 판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 시가 판 것은 아니고요. 성남의뜰에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성남의뜰에서 판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임대 부지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이 이게 절차가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 딱 끝나는 거지요, 다? 사장이 결재하고 사장이 모든 걸 하고 시장은 전혀 모르는 거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러니까 성남의뜰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이후에는 성남시는 인허가권자고요, 사업 시행자는 성남의뜰이 되는 거고. 성남의뜰 내부의 의사결정은 공사랑 민간사업자가 협의를 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이고.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일반적인 내용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이 사업도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김00 이사분이 정관이고 이런 걸 알아서 혼자 다 했다는 거예요? 시 25%의 임대사업자를 15%로 줄이고 이거를 뭐 LH에서 매각하고 이런 것들 다 그분이 했다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러니까 성남의뜰에서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요.
  그런데 이사회를, 공사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사가 개인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게 아니고 공사의 내부 방침, 사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 의견을 개진을 하게 되고 성남의뜰에서 그렇게 의사가 결정이 되면 성남시로 이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성남시에서는 내부적으로 판단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대로 그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절차는 본인이 이사로 와 있지만 본인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고 모든 거는 도시개발공사한테 물어봐서 그 나온 의견을 갖고 의사결정을 한 거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공사를 대표해서 이사로 간 거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본인이 결정한 사항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사회 회의록은 미리 나오는 거기 때문에 미리 다 검토받고 간 거니까.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 김00 그 이사분이 그거 결정할 수, 이게 금액과 단위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익 구조가 변동 사항이 많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이거에 따른 이사회라든지, 성남의뜰 이사회라든지 이런 자료들은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가지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또한 제출 가능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확인해 보시고 법적으로 문제없으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제가 질문이 좀 길었고,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문을 한 다음에 또 계속 제가 추가 질문 좀 할게요.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잠깐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사업협약이랑 주주협약 관련해서요. 이게 감사가 결국은 나중에 이루어지잖아요. 그 당시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왜 안 되었을까요? 이게 잘못되어 갔을 때 왜 주기적으로 감사가 안 됐을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아직,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주기적인 게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진행 중인 사업이다 보니까 감사가 안 들어온 게 아닌가 싶고요.
김보석위원  감사가 그럼 주기가 어떻게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 감사 주기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김보석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감사원, 실제로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감사원도 그렇고 진행 현황들을 계속 체크는 하셨는데 실제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보니까 감사나 이런 것들을 착수를 안 한 게 아닌가.
김보석위원  진행 중일 때는 안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 부분은 근데 감사 업무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어서.
김보석위원  왜 안 했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근데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자료는 제출을 일부 한 적은 있지만,
김보석위원  예, 답변에 한계가 있으신 거 압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감사를 받은 적은 딱히 기억이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김보석위원  지금 그 4분의 3이요, 그렇게 중요한 의사결정의 조항을 누가 한지 모르겠지만, 여기 공사가 단독으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 과정에서 그럼 어떠한 요인도, 어떠한 외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전혀 없었던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실제 사업협약이나 주주협약을 체결할 때는 공사 내부 검토도 민간사업자랑 협상을 통해서 했지만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를 받아서 체결을 한 부분이고.
김보석위원  이런 과정들이 그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토가 있었겠잖아요. 그래도 용역이나 검토가 있은 후에 이게, 이런 것들이 진행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법률 자문을 별도로 받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거기서의 자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서, 따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전혀 요건이 갖춰져 있지는 않나 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별도로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적, 의견이 나온 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이런 사건들이, 어쨌든 이런 모양새들이 이게 진행될 때, 그러면 앞으로도 진행되고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감사의 주기나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어 가지고 다른 외부적으로 이렇게 뭔가 잘못돼 가는 것이 우려될 때 뭔가 개선이 될만한 여지가 앞으로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없었고 지금도 일단은 없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위원님, 죄송한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게 사업 추진하는 저희 부서를 감사한다라는 게 아니고 저희가 SPC를 감사한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김보석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제가 저희 부서가 감사를 받는 걸로 이해를 해서 답변을 드렸었던 건데, 실제로는 SPC의 추진 내용들은 이사회 보고 통해서 감시체계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고요. 출자자로서 별도로 감시를 할 수 있는 구조는 제가 알기로는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아까 이 당시에 성남시에서 내부 결재가, 최종적으로 내부 결재가 그래도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의 방향성에 대해서 진행이 될 때 도시개발공사 사장님과 담당하시는 분과, 또 최종적으로 그것들이 진행될 때 성남시에서 내부 결재가 있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 추진의 절차는 성남의뜰에서 내부 의사결정을 공사랑 민간사업자가 진행을 하고요. 그 결정된 거를 시의 승인이나 허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성남의뜰에서 내부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시의 결재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성남의뜰 내부 의사가 결정이 완료되면 그 이후에 성남시에서 내부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김보석위원  그 절차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결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어떤, 시의 결재요?
김보석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시의 결재까지는 제가 정확히,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없다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광림  지금 김보석 위원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정리를 좀 해 드릴게요.
  뭐냐면 도시개발법에 그거 하면 도시개발공사가 최종 사장이 결재를 하는데 시에다가는 업무보고 형태로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냐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 업무보고.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업무보고는 필요에 따라서 그 당시에는 비서실을 통해서, 그냥 공식 절차가 아니고,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재판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행정 양식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 당시에 행정처리 할 때 시장 결재 라인을 만들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안 되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다 보니까 업무보고 형태로 다 이루어진 것밖에 없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말씀 하는 거예요, 김보석 위원이.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형태들이 지금 기록이 남아 있는 게 있는 건지, 공유가 가능한 건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일부 결재된 문서는 있고요. 몇 개 있고요,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도 그런데 수사 중인 부분이어서 한번 검토하고 제출 가능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아까 김00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사회에서 담당하고 계셨던 그 업무의, 총체적으로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그렇게 담당해 주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
김보석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성남의뜰 이사로서 이사 업무들은 모든 업무들을 수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공사의 추진 부서장으로 총괄, 대장동 관련해서는 총괄 업무를 진행하셨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우리가 각종 주주협약 변경 뭐 할 때마다 따로 도시개발 사장한테는 당연히 보고됐을 테고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당연히 됐을 테고. 그러면 시에다가도 계속 업무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왜냐면 이게 그 당시의 공약사업이었어요, 1공단 공원화 사업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걸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계속 잘돼 가야지만 1공단 사업이 잘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게 보고가 됐는데, 주주가 1명이었다는 거 이거 다 보고가 된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주주가 1명이라는,
○위원장 안광림  아니, 이사가 1명이었다는 거. 죄송합니다. 이사가 1명이었다는 거.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업무보고로 이제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확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또 그 당시 공원화 사업이랑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행정처리 절차에 의해서 잘 순항이, 이사 1명 갖고 잘 순항이 됐으니까 문제 제기 안 한 건지, 이게 업무처리가, 업무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
○위원장 안광림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나머지는.
  우리가 왜냐하면 오늘은 이게 대장동 사업의 초기 사업에 대해서만 질문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중간에 이어지고 끝에도 할 사업도, 오늘도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와서 지금 수해 입은 지역, 여러 가지를 봤거든요. 그건 차후에 질문하도록 하고, 시간이 많으니까, 아직. 백현동도 해야 되니까 오늘은 대장동 사업의 초기 사업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현재 남아 있는 분들이 거의 없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8대 때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 나머지는 다 수사 중인데 유일하게 딱 하나 빠진 게 있었어요. 그게 토요일 날 오후에 문서가, 회계사 불러 갖고 이 문서가 맞냐 안 맞냐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거 처장님이 아세요, 담당 팀장님이 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어떤 내용인지를,
○위원장 안광림  야간에 들어와서 이 서류가 맞냐 안 맞냐, 각종 개발사업에 이거 진행되고 있는지 안 진행, 제대로 하는 사업 이게 맞냐 안 맞냐, 한번 불러 갖고, 퇴사한 사람을 불러서 질의한 적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퇴사는,
○위원장 안광림  모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징계도 했지요.
  혹시 본부장님은 아세요, 그 얘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거 정 모 변호사 말씀하시는,
○위원장 안광림  예, 맞습니다, 정 모 변호사.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 내용이 유일하게 빠져서 시의회에서 그걸 지적해 갖고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검찰 수사하고 별개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그 문서를,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문서를 보여줄 때 원본을 이렇게 보여줬나요, 다요? 원본을,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 원본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았었고요.
○위원장 안광림  사본을, 그러면 그분이 사본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 가지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만 갔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냥 보고만 나간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확인만 하고 갔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도로변에서 발견된 거는 그건 다른 문서인가요? 도로가에, 도로변에,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거는?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그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기회가 되시면 감사실장을 불러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혹시 그 내용을 아냐고요. 감사실장이 지금 안 와서 묻는 건데 그 내용을 아시냐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토요일 날 와 가지고, 낮에 와 가지고 故 김문기 처장하고 정 모 변호사하고 보고 간 사건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 이후에 그 자료가 유출돼서 조금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부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서류를 열람을 하고 말없이 갖고 나갔던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말없이 가지고 나갔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가지고 나가서, 그런데 그것이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게 그건지, 그건지는 확인이 안 돼서 그런 거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를 한 게 있으니까요, 그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건 제출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우리가 화천대유가 금융회사예요, 아니면 뭐 개발회사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화천대유는 자산관리회사로 우리가 했는데,
○위원장 안광림  자산관리회사?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한병웅 팀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화천대유는 지금 성남의뜰에서 자산관리 AMC 업무를 수행하면서 아마 등록면허는 부동산개발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AMC 업무를 하면서 출자자 직접 사용 부지에 대한 주택사업자로,
○위원장 안광림  그게 최초부터 그렇게 규정이 돼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규정이 아니고 사업 제안서상에서 민간사업자가 그렇게 제안을 했고 사업협약이나 그런 부분들이 제안서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그 사업 제안서도 공개할 수 있나요? 제출할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사업 제안서를 갖고 도시개발, 이사회에서 승인을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제안서는 어차피, 아까 선정심의, 상대평가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거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이라는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사업협약이나 주주협약 이런 부분들이 체결이 된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상대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상대평가에 그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심의위원들은 다 같이 중복된 인원이었고 점수도 과다, 과소평가했던 거.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런데 그 평가의 내용에는 직접 사용을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하여튼 평가서를 다시 한번 보면, 그게 보면 좀 알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주주협약서도 초안, 개정판, 최종판 다 가지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것도 필요하면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우리가 대장지구가 총 15개의 블록이지요? 공동주택 12개, 연립주택 3개.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중에서 화천대유가 개발한 게, 직접 시행한 게 몇 개 블록이에요? 5개블록?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5개 블록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총 15개 중의 5개, 거의 3분의 1이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중에서 끝난 데하고 안 끝난 데가 어디예요? 총 몇 개 블록이 끝났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4개 단지가 끝났고요, 1개 단지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건축 중에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다 이거 분양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분양은 완료가 됐고요. 올 9월에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잔금이 9월 달에 다 완료되겠네요? 입주할 때 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렇기는 한데, 이게 아까 아마 총괄 설명 때 드리기는 했는데 작년 12월 5일 자로 화천대유 법인계좌가 동결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 수익금에 대해서도 동결이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거기 입주민들의 피해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 가능한 게 좀 있겠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동결이 된 부분이 수익에 대한 부분으로 알고 있고 사업비의 집행 부분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가능한 거라서 사업은, 입주민들한테는 전혀 피해가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동결 때문에 피해는,
○위원장 안광림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전혀 피해가 없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화천대유가 처음에 이걸 먼저 요구를 했고 우리가 그거 심사할 때 그걸 받아줬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것을 지금, 그 당시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자금력, 경험 부족, 이거 이래서 못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 당시에는 말씀드리면 주택사업 관련해서는 임대 부지에 대한 부분만 검토를 했었고,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한 기억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없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분양, 왜냐면 그 당시에 분양했을 때 각 건설사나 금융사들이 컨소시엄 구성해 갖고 굉장히 경쟁률이 높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첫 번째는 재원이 가장 문제였었을 거고요. 1차적으로 임대주택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검토를 못 하는 상황에서 임대주택을 버리고 분양주택을 한다라는 거를 또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장 안광림  아니, 왜냐면 임대주택은 초기 자금이나 이런 것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자금적으로는 어렵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건 공사가 그렇게 되면 임대주택은 하지 않고 분양주택을 하는 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할 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게 그 당시에 보면 도시개발 하면서 초기 분양만 성공하면, 쉽게 말하면 금융권에서는 다 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거랑 같이 해서 그 이익금으로 임대아파트 부지 같이 건설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은 안 해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아까 말씀드린 것도 분양주택에 대한 부분은 공사에서 참여한다라는 부분은 검토된 내용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결론적으로는 화천대유가 직접 시행해 갖고 언론지상에서는 2000억 이상 이득을 봤다라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언론지상에서는. 성남시는 그에 대한 계약도 다 포기하고 다만 우리는 개발이득금, 그 당시에 5503억 원이 됐다, 이렇게 한 거였고.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그 당시에 개발이득금 중에서 북측 터널, 남측 진입로, 배수로 이건 알고 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당시 3개 컨소시엄 중에서 이거를 해 주겠다는 데도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한 군데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대로 배수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터널에 대해서,
○위원장 안광림  터널에 대해서는 있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구성을 하겠다라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왜냐하면 배수지는 60억밖에 안 되는 거고 북측 터널은 그 당시에 추정하기로 600억 정도 되는 거니까 굉장히 큰 거였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결론적으로는 되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이 땅을 최초로 수용했을 때 민간으로 수용한 거예요, 공공으로 수용한 거예요? 대장동 땅 수용했을 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수용 자체는 공공으로 수용을 한 게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공공수용 한 게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공공수용이 맞고. 분양은 뭘로 했는지 아세요, 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분양은 민간으로 했습니다. 지금 분상제(분양가상한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공공으로 수행하고 분양은 민간으로 한 게 맞잖아요, 결론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다 보니까 개발이득이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던 거고. 그렇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토지수용 문제 갖고도 문제가 많았어요. 알고 계시지요? 민0 변호사 뭐 이렇게 해서 초기에 이거 하려다가 실패하고 실패하고 해 갖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매스컴에 나와 있는 것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런데 그 정확한 내용은 알지를 못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성남시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상당히 지금 많은 내용을, 오늘은 초기니까 개발 최초 단계만 조금 가볍게 여쭤봤고 자료 요구도 받고, 이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저희가 다음에는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고 할 겁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성남시민의 이익을 충분히 우리가 확보할 수 있었는데 이런 행정절차 위반한 법규가 혹시 미흡한 것이 있어서 이런 것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 조사특위가 운영되는 만큼 성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시고.
  이거 왜냐하면 성남시가 앞으로의 50년, 미래 50년을 나아가기 위한 초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좀 보완해서 다음에는 더 발전시키자.
  이로 인해 갖고 누구를 뭐 감방 보내자, 이런 게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고, 좀 바꿀 건 바꿔 갖고 백현마이스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성남시가 수도권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들이 아마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판교대장 사업이 기초가 돼서 여기서 문제점들을 많이 찾아서 우리 성남시민들한테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인 만큼 도시개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른 위원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할 위원님 계시면,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박주윤 위원입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랐고 질문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대장동 사업을 진행했던 이유가 뭐라고 설명을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업을 왜 했는지?
  어느 분이 하셔야…….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일단 아까 재건축과에서도 설명드린 것 같은데 대장동 지역은 성남시 균형발전을 위해서 진행을 했고, 1공단 부분은 잘 아시는 것대로 공약사업으로 진행이 됐는데 본시가지 내에 조성형 공원이 없다 보니까 그 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면서 결합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걸,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개발공사나 성남시에서 용역을 맡긴 적이 있으신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성남시에서는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공사에서는 대장동 사업에 대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신규 투자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한 게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 몇 번이나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타당성은 한 번 했습니다.
박주윤위원  한 번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다른 용역을 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 용역 한 번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된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렇습니다. 행정절차상에서 신규 투자 타당성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 결과는 어느 정도로 나왔어요, 타당성 결과가?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타당성, 저희 공사에서 한 타당성 용역상에서는 전체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수익이 1200억 정도로 나왔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상당히 높은 거지요?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지금 현재 현시점의 결과치보다는 한참 밑입니다.
박주윤위원  그 당시로 보면 그래도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이 타당성 용역이 이렇게 이 정도로 왔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 따내겠다라는 업체들이 나올 수 있게 많이 신청할 수 있는 정도의 이익금인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이 신규 투자 타당성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인 거고요.
  그래서 타당성 용역 결과를,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공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결과를 받아서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그 타당성 용역 결과를 가지고 시공사를 선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어서 지금 그 용역은 단순하게 이 사업을 추진을 할 건지 말 건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이 타당성 용역 하나만 하고 다른 건 없었단 말씀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타당성하고 다른 법인 출자 타당성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결합도시, 결합개발로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원래 도시개발을 할 때는, 택지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환지 방식도 있고 수용 방식도 있고 한데 우리는 지금 수용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용 방식으로 한 거 맞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하면 토지를 좀 저렴하게 확보를 하지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실제로는 토지 보상 자체는 원래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부분이고, 수용을 하더라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마 협의에 따라서 그 보상액을 정했을 때는 저렴하게 한 게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데 우리가 대장동하고 1공단 결합 방식으로 도시개발을 하겠다 하고 사업 시행자가 성남의뜰로 지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성남의뜰이 우리 1공단을 제척했을 때 그 소송 때문에 제척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거 맞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실제로는 결합도시개발사업일 때는 지역이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대장동하고 1공단 지역은 하나의 사업구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사업자 측에서는 사업구역 내에 소송이 제기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출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공단하고 결합도시개발사업일 때는 대장동에 대해서도 사업비를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대장동하고 분리를 하고 1공단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한 사안입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인데 일단 성남의뜰에서 그 사업을 하겠다고 했을 때 결합 방식으로 한다고 했으면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서 함께 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제척하면서 대장동만 했다는 것은, 그렇다고,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의 특혜가 아닐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그렇게 바라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공단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사업도 성남의뜰에서 수행을 한 부분이고요. 다만 도시개발법이 아닌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시설사업으로 성남의뜰에서 조성을 해서 시로 기부채납을 한 사업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잘 사업이 됐으면 1공단이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이렇게 있는 거보다 하나의 그때는 공원으로 주민들이, 본시가지에 큰 공원이 없기 때문에 공원 하나로만 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또 그게 취지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법조단지를 말씀을 하시는 거면,
박주윤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결합도시개발사업일 때도 법조단지는,
박주윤위원  아,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있었습니다.
박주윤위원  처음부터 있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래서 지금 공원 조성한 면적이 다르지 않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박주윤위원  원래 거기에 들어가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 당시에도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져 있었고요.
박주윤위원  공공청사 부지인데 법조단지라고는 안 돼 있었던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공원은 지금 현재 면적하고 동일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그만큼의 공원이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결합도시개발사업일 때랑 지금 현재랑 과정에서만 달랐지 결과치는 동일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공공청사는 딱 법조단지다 뭐다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고 일단 공공청사가 하나 들어간다는 그런 자리는 하나 있었다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법조단지가 거기 들어오는 거는 좀 뒤에, 처음부터 계획되지 않았던 부분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법조단지를 염두 해서 공공청사 부지로 시설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박주윤위원  그럼 그런 계획 같은 게 다 문서화돼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것은 공사, 공공청사 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결합도시개발사업일 때도 사업구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박주윤위원  아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박주윤위원  그럼 근거 같은 것은 없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 시설 결정 부분은 아마 시에서 한 거기 때문에 시에 자료는 있을 겁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제가 다른 데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팀장님, 제가 좀 여쭤볼게요.
  그 공공청사 부지 그때 면적이랑 지금 면적이랑 달라요. 지금은 많이,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요, 공원 면적은 동일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공원 면적이 줄었지요. 왜냐하면 법조단지가 좀 더 늘어났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결합도시개발사업일 때랑 지금 성남의뜰에서 공원 조성을 해서 기부채납 할 때랑 공원 면적이 동일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동일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럼 그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법조단지가 그들의 요구사항이 있어서 평수가 좀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 조성 중에 법조단지를 감안해서 공원 조성을 한 거고요. 그것을 성남의뜰에서 사업 시행자가 제척을 해서, 사업 면적을 줄여서 한 게 아니고 공원 면적을 기부채납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공원을 기부채납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일부를 법조단지로 변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았어요. 그거 나중에 그건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우리 1공단 공원 부지 있잖아요. 그거 2761억이라고 산정을 했었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들어갔는지 이것은 어떻게 확인이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 부분은 안 그래도 지금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사업비에 대한 검증 절차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게 2761억 사업을 이렇게 수의계약으로 한 거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발주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수의계약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요, 수의계약이 아니고.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입찰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시공사에 대해서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입찰로 해서 결정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최저가로.
○위원장 안광림  그럼 최저가로 해서 2761억에 하겠다고 해서 준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니요, 2761억은 보상비가 포함된 부분이고요. 공사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고.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공사비나 이런 것들도 도시개발공사에서 알고 있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자료도 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 북측 터널 공사비도 지금 600억이나 산정했는데 이것도 보상비하고 다 해서 600억 정도 들어간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닌데 나중에 사업 준공 이후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600억까지는 들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한 480억, 490억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 당시 8대 때도 이거 갖고 그 당시 시공사가 자기네 홈페이지에 띄운 가격이 있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아, 예, 그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위원장 안광림  잘 모르시지요? 시공사에서 얼마라고 띄웠는데 갑자기 북측 터널 공사 개발이익금 600억 그렇게 나오니까 갑자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한 400억도,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그런데 그게 아마 600억하고 시공사에서 한 부분은 공사비만 얘기를 한 거고, 600억 부분은 토지보상비가 포함, 나머지 제반 비용들이 포함된 거기 때문에 조금 괴리는 있겠지만,
○위원장 안광림  지금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개발이득금에 대한 산정은 가능한가요?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저희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 제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것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있고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저희도 질문하면서도 이것이 수사에 관여가 되지 않을까, 상당히 지금 질문을 자제하고 자제하고 하는 범위도 있었고, 당초에 이걸 정회를 많이 했던 이유 중 하나도 그 내용을 서로 간에 조율을 해 가면서 질문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팀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자리에 앉으시고요.
  다음번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 오늘 얘기했던 자료와 또 추가적인 자료를 더 요구해서 좀 더 이 자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또 시민들의 알권리도 있으니까 최대한 많이 얘기를 해서 이 사업이 어떻게 행정적으로 미흡이 돼서 어떤 것을 더 보완을 하고 어떤 걸 더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성남시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이익이 돌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조사위원회인 만큼 저희들도 좀 많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성실히 수행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대한 행정사무조사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5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위례택지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합니다. 위례택지개발사업 부지 현장 방문과 대상 부서인 주택과, 재건축과, 도시개발공사의 업무보고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계과는 업무보고 자료로 청취를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출석 위원(4인)
  안광림  김보석  김장권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계획과장  이창희
  재건축과장  유재복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장(사장직무대행)  박경섭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개발사업본부장직무대행)  정대순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2팀장  한병웅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
  속기사  정경주
  속기사  정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