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5월 8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이 회부되어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우종수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장윤영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위원입니다. 이번 의회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회의 상임위원회 설치 및 직무와 소관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종수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중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중완  전문위원 정중완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하신 장윤영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제안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남 위원님.
○이계남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의회운영위원회를 몇 명씩 한다고 그랬어요?
○위원장 우종수  3명씩 해서 4개 상임위원회니까 12명으로,
○이계남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예. 상임위원회별로 세 분씩 4개 상임위원회에서 12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위원장 우종수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쟁점 같습니다. 우선 제가 봐서는 지난번에 4인으로 해서 3개 상임위원회에서 12명이었는데 이번에는 상임위원회가 하나 늘다보니까 올라온 안대로 하면 2명씩 4개 상임위원회니까 8명인데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보셨지만 각 위원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1개 상임위원회에서 2명일 때 만약에 2명이 다 안 나왔을 때 그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우니까 두 명 보다는 3인이 좋지 않느냐 저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운영위원회 정수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의 범위입니다. 상임위원회 타이틀만 이렇게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아마 이것을 이렇게 정하기까지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하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만약에 행자부에서 또 다른 지침에 의해서 직무범위가 넓어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때는 국장님. 개정도 하죠? 개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어요?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위원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명칭하고 위원회별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부시장 주재 하에 국장들 회의를 해서 거기서 한번 의견을 집약한 바도 있습니다.
  또 여기에 보면 자치행정위원회라는 명칭을 한 배경에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자치행정위원회로 명명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소관을 보면 종전에는 행정경제위원회에 행정국하고 경제통상국하고 2개 국이 소속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행정국하고 중앙문화정보센터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4급 국장이 자치행정위원회는 2명 소속이 됐고, 경제환경위원회 명칭은 경제통상국하고 환경녹지사업소의 앞 명칭을 복합을 해서 경제환경위원회로 했는데 종전에 상하수도사업소는 도시건설위원회에 소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환경녹지사업소는 사회복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던 것을 경제환경위원회를 신설하면서 경제환경위원회로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정수과라든가 청소과 이런 것이 환경하고 업무가 밀접한 연관이 있고 환경녹지사업소하고 상하수도사업소는 업무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경제환경위원회로 소속을 해서 4급이 3명이 소속이 되는 것으로 했고, 사회복지위원회는 종전에 환경녹지사업소하고 중앙문화정보센터가 있었는데, 종전에 상임위별로 업무를 다루다보면 사회복지위원회 업무량이 좀 비대한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문화복지국하고 3개 보건소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하수도사업소를 경제환경위원회로 소속을 달리하고 도시주택국하고 건설교통국 이렇게 소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인구수 기준해서 70만 이상 직제만 행자부에서 상한선을 두고 있어서 90만 이상 직제를 행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쯤, 6월 선거가 끝나면 직제가 내려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만약 국이 증설된다면 위원회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부연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종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행정경제위원회 역할이 경제환경위원회로 바꾸는 것이라고 했죠?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예.
○홍경표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 환경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다뤄야 될 업무같은데 경제위원회에 환경을 붙이는 것은 어디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원회 명칭을 경제환경위원회로 한 배경에는 경제통상국,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녹지사업소 즉, 1개 국과 2개 사업소를 소속시켜서 명명하다 보니까 경제통상국하고 환경녹지사업소의 앞글자를 따서 경제환경위원회로 명칭을 했는데 요새 경제라든가 환경이 사실상 사회적으로도, 업무적으로도 많이 다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에서 앞글자를 따서 경제환경위원회로 명칭을 한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운영위원회가 저는 8명 이내로 하는 것이, 아까 위원장님은 위원들이 안 나오다보면 회의가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운영위원회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빠지는 것을 염려하면 운영위원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운영위원회 조례상 무슨 일비도 없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빠지는데 그런 것을 봐서 그렇게 가능성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일비를 주고 4개 상임위원회 2명씩 해서 8명으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안 나오는 쪽으로 위원장님 가닥을 잡지 말고 앞으로 운영위원회는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해야지, 평소 때도 여기 나와봐야 맨날 대여섯이야. 지금 선거 대비해서 더 안 나오는데 반도 못 나오는 운영위원회에 사람만 잔뜩 넣어놓는다고 해서 되느냐, 나오게 하고 8명 정도 적합한 인원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게, 다른 상임위원회처럼 중요성을 갖고 빠지지 않게 하느냐가 목적이지 이 운영위원회는 별거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빠지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좋으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형대  홍경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8인으로 하느냐 12인으로 하느냐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8인으로 하는 것이 정답이다, 12인으로 하는 것이 정답이다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어느 것이 더 의회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바람직하느냐 그것으로 집약이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8인으로 하느냐 12인으로 하느냐 장단점은 다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나운채위원  나운채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6·3 지방선거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아까 얘기한 대로 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70만을 기준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상당히 모자라더라고. 앞으로 행정지침이 내려올 수도 있고 또 현 의원들이, 여러 통로로 검증해 본 바 현 의원들이 40% 정도는 되지만 안 나가는 사람 포함해서 60%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12명으로 해도 무리는 없다, 또 초선의원들은 운영위원회 하면 서로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용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해서 12명으로 해도 무리는 아니지 않느냐, 운영위원회를 12명으로 위원회별 3명씩 추천해서 해두는 것도 별 문제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종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율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종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제2조 1호 중 의회운영위원회 8인을 의회운영위원회 12인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4조 별표중 공인의 규격 제3호 나목 내지 라목을 나목 내지 마목으로 하고 위원회 명칭을 성남시의회 지방행정자치위원회 행정자치위원장, 성남시의회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성남시의회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출석위원  
  우종수  장윤영  나운채  홍경표
  이계남  박문석  최병성
○출석전문위원  
  정중완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김형대
  의정담당  정순방
  의사담당  박세종
  주사보  송영섭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한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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