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 3월 24일(수)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

    심사된안건
  1.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윤춘모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43분 개의)

○위원장 홍경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현안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이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윤춘모의원 등 12인 발의)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윤춘모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윤춘모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경표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앞에서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주요골자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의정포럼의 구성은 현직 의원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정포럼 추진을 위하여 대표와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고 대표는 의회 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간사는 의장이 지명하며, 서기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의정포럼의 의제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와 대안의 개발과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정책 개발,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토론,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였으며, 의정포럼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의제에 따른 초청 토론자의 수와 대상은 대표와 간사가 협의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의정포럼 운영경비로서 의장은 의정포럼을 위한 자료수집비, 의정포럼개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무원 및 현직 의원이 아닌 초청 토론 참여자에 대하여는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는 성남시의회가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회상 구현과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여론 수렴과 토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임을 여러 위원님들이 헤아려주시어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원안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윤춘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창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창상  전문위원 원창상입니다.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토론문화는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역사가 짧아 토론문화가 정착되지 않았으나 초유로 우리시의회에서 발의된 규칙안인 만큼 충분한 토론을 거쳐 입안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는 규칙안이라 사료됩니다.
  포럼문화가 좀 더 정착 발전하려면 정책안에 대하여도 심의에 앞서 전문인들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분한 토론이 선행된다면 포럼문화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시행하고 있는 선례가 없고 비교분석할 수 없어 안타깝습니다만 심사 후 가결이 된다면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 절차에 따라 보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원창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규칙안으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럼 기획예산과장을 부르세요. 이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유철식위원  이 예산이 의회에 의정활동비가 있지 않습니까. 1인당 480만원씩. 타 시군에서는 의회 공통경비에서 보통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이형만위원  가능하면 기존에 있는 예산은 안 쓰도록 해야지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만큼 못 쓴다는 얘기인데.
○위원장 홍경표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전이만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홍경표  전이만 위원님, 말씀하세요.
○전이만위원  전이만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듣기 전에 일단 포럼에 대한 개최비 지불 건에 대해서 해당 부서 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예산과장이 불허를 한다든가 집행부에서 반대입장을 표명했을 때 우리 자체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어떻게 집행부의 가타여부를 가지고,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홍경표  그런데 금전을 다루는 문제니까 예산과장의 얘기나 들어보고,
○전이만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산부서에서 안 된다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홍경표  안 된다 할 때는 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회의를 해야지요.
○최화영위원  예산과장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만 자문을 구할 뿐이지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는 집행부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홍경표  그러면 전문위원님이 말씀해보세요.
○전문위원 원창상  참고로 제가 지방자치법 123조의 규정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제정 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나 안건을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입니다.
○위원장 홍경표  그러니까 이게 절차만 갖추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원창상  예, 이것이 의견을 들어서 가결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별도로 예산이 수립되는 것이지 기존의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기위원  이것은 기록하지 마세요.
(10시 54분 기록중지)

(10시 55분 기록개시)

○전문위원 원창상  어느 한 토론을 내부적으로 했을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들겠습니다만 외부 인사를 초빙했을 때나 별도로 특별하게 하는 것은 용역이나 연구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료수집이라든지 그런 것이 별도로 늘어나는데 그런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유철식위원  이것을 여기서 예산과장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고 부칙에다가 이 사항을 삽입하면 되요. 협의하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켜야 예산을 확보하든가 할 것 아닙니까.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단, 예산 확보 후 시행한다.’ 이것을 부칙에다 넣으면 되요.
○최진섭위원  통과시켜놓고 추경을 신청해서 하면 되지요.
○윤춘모의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철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부칙안이 애매한 규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규칙안을 통과시켜놓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여기서 통과시켜놓고 실제 시행을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우를 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우리 의정포럼의 설치운영안은 우리 성남시의회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전에 전문위원님이 발의자하고 이런 교감을 통해서 예산과장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사전에 협의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딱 와서 예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가지고 논란이 된다는 것이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일단은 예산과장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지만 이것이 가결이 되고 부결이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유철식위원  그 말씀은 맞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좋은 일을 하자고 이런 포럼을 개최해서 활동하자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이것도 예산이 못 올라오면 뭣하러 우리가 의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윤춘모의원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원창상  이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 이런 뜻이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나 규칙에 근거를 두어서 예산이 요구되면 예산 편성을 하고 그러는 것이지 제가 이 조례나 규칙에 영향을 미칠 만큼 된다 안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유철식위원  그 말씀이 맞아요.
○최화영위원  이것은 질문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통과해가지고 이 포럼 개최하는데 대한 경비가, 사실 언제 개최할는지 모르고 아직 미정 상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예산은 본예산이 이미 지났으니까 금년은 추경예산안을 언제 다룰 것이냐, 아직 시기 결정은 안 했습니다. 추경 때 요구가 내려오면 그때 책정할 수 있는 것이지요.
○최화영위원  그럼 됐어요.
○위원장 홍경표  그럼 그렇게 해서 추경에 하는 것으로 하지요.
○최진섭위원  원안 가결시키고.
○전문위원 원창상  조례나 규칙이 통과되면 저희가 차기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해서 그때 검토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홍경표  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완길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경표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의정포럼설치및운영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수 12인
○출석위원
  홍경표  유철식  표진형
  최진섭  문길만  김민자
  김철홍  최화영  이형만
  홍준기  김기명  전이만
○위원아닌의원  
  윤춘모
○출석전문위원  
  원창상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김용겸
  의정팀장  박세종
  의사팀장  이제영
  홍보자료팀장  이봉기
  주사보  김희선
  속기사  선연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