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4월 15일(월)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2.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
  5.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윤창근·신한호 의원 등 27인 발의)
  5.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봉규·박은미 의원 등 25인 발의)
  3.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6인 발의)
  4.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박은미·김선임·김정희 의원 등 27인 발의)

(14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임시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준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김준호입니다.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윤창근·신한호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일반의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시면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창근·신한호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정봉규·박은미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김선임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은미·김선임·김정희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 등 총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윤창근·신한호 의원 등 27인 발의)
(14시 26분)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윤창근·신한호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신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호의원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호 의원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내용은 금번 저와 윤창근 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스물일곱 분께서 함께 해주신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취지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검토하신 후 통과시켜 주실 것을 앙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희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박성희입니다.
  해당 조례는 구도심 등 재개발 등으로 사라지거나 성남만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 도시문화를 역사로 남기는 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성남시민의 기억에서 사라져가는 삶의 경험과 흔적들을 되살려 성남의 고유한 역사를 보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동의를 하고요, 다만 제4조(전담인력)에 대하여 전문성을 지닌 학예연구사 등이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의 인력’을 ‘전담부서의 전문인력’으로 조례안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의견 주실 위원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나와 주십시오.
  시나리오를 잘 안 보고 그냥 넘어가니까 실수하네.
○전문위원 길인호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 그냥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온라인 투 오프라인(Online to Offline)이라고 O2O 시대를 넘어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하나가 된다는 온라이프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조례는 아주 훌륭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여기에다 추가로 VR(가상현실: Virtual Reality)이랑 AR(증강현실: Augmented Reality)이랑 연동해서 오프라인 체험관을 구축하고 그게 온라인으로 연동해서 진정한 온라이프의 성남으로 발전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글로벌 저희 가치를 올리고 또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듭해서 이건 훌륭한 조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한호의원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견은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 그러한 의견들이 있는데 유재호 위원님께서 주신 대로 그렇게 준비를 하면 문화와 역사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나 아이들이 접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접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공간들까지 확보를 하게 되면 좀 더 우리 지역에 살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제정이 되면 사업계획 시에 반드시 그런 내용들을 포함시켜서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할 내용이 몇 개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신한호 의원님?
신한호의원  네, 거기…….
○위원장 김선임  제가 그 수정한 내용을 지금 가지고 있으니까 발표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제1조 중 ‘보존, 활용함으로써 미래유산을 확보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를 ‘보존하여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미래를 향한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하도록 하여 주민의 문화적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제2조 ‘제1항부터 제5항’을 ‘제1호부터 제5호’로,
  제4조 조명 ‘(전담인력)’을 ‘(전문인력)’으로,
  같은 조 본문 중 ‘전담부서에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같은 조 ‘제1항부터 제5항’을 ‘제1호부터 제5호’로 하고, 제5호 중 ‘활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활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제5조 조명 ‘도시역사문화 조사’를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으로,
  같은 조 제2항 제4호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필요한 사항’으로,
  제6조 제2항 중 ‘활동비를’을 ‘실비변상으로’로,
  제7조 본문 중 ‘제5조에 따른 조사대상은’을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으로,
  제8조 제1항 중 ‘제7조에 따른 결과는’을 ‘제7조의 대상에 대한 조사 결과는’으로,
  제9조 제3항 ‘자료 제공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시 공립박물관이 정한 유물 수집 절차를 거쳐 소장품으로써 구입 및 기탁할 수 있다.’를 ‘실물자료의 제공자는 시 공립박물관이 정한 유물 수집절차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로,
  제10조 제2항 중 ‘제7조 조사대상’을 ‘시장은 제7조 조사대상’으로, 같은 항 ‘보존 활용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를 ‘보존과 활용방안 등 대책을’로,
  제11조 제1항 중 ‘보관을 위해’를 ‘보관을 위하여’로,
  같은 조 제2항 중 ‘공립박물관 내에 둘 수 있다.’를 ‘공립박물관으로 할 수 있다.’로,
  제12조 제1항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를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전자 시스템을 운영한다.’로,
  제13조 제1항 ‘공공·교육·학술기관, 연구단체 등 기관 및 기증자에 대한 대여는 아카이브 자료 상태에 따라 시장의 승인 후 대여를 허가할 수 있다.’를 ‘공공·교육·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대여자 또는 대여기관은 원칙적으로 대여 받은 아카이브 자료에’를 ‘제1항에 따라 대여 받은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로,
  제14조 제1항 ‘시장은 결과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꾸준히 강구하여야 한다.’를 ‘시장은 조사 결과물과 수집된 실물자료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 중 ‘생산된 결과물을’을 ‘조사 결과물과 실물 자료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한호 의원님과 발의하신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 준비해 주세요.

  5.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6.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4시 46분)

○위원장 김선임  김선배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을 소개 후 조례안 등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선배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선배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 심사에 앞서 복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학봉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복지지원과장입니다.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현자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정은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허은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동의안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복지국 소관 안건은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동의안 2건입니다.
  먼저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하여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준비부터 운영까지 지방자치단체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을 위해서 지방정부 간 협의기구인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입니다.
  2019년 신규 설치와 위탁기간 만료되는 총 12개의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19년 9월 중 신규 개원 예정인 가천대역 두산 위브, 고등지구 호반 베르디움 어린이집 2개소의 신규 민간위탁과 2019년 위탁기간 만료 예정인 단대제2, 산성3, 도촌제1, 도촌제2, 도촌제3, 삼익, 선경, 성남동, 수내동, 은행제3어린이집 10개소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성남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입니다.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아동보육 복지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보육과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관수 아동복지팀장입니다.
  김기주 보육정책팀장입니다.
  박희보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소관 동의요구안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동의 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는 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허은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의안번호 제3951호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준배위원  이준배 위원입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안녕하세요?
이준배위원  뒤에 보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런데 추후 조례 개정 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한다고 했는데 이게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가 준비되고 있습니까?
○아동보육과장 허은  지금 조례 개정 중이고요, 저희 6월에 의회에 조례를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아, 6월에.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이번 건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해야 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이번…… 조례에, 이번에 만약에 시기적으로 맞으면 수탁자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안 맞으면 보육정책위원회 이번 것까지는,
이준배위원  6월에 있는 것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개정 후에는 수탁자,
이준배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시기적으로 이렇게 조율하는 것입니다.
이준배위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별도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 위탁 동의안은 원래 처음부터 5년인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저희가 당초에 3년인데요,
○위원장 김선임  3년 하다가 재계약할 때 5년이지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아니요, 원래 5년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원래 5년이에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예.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3년 할 때는 없었어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3년은 저희가 사회복지사업법 변경 전은 3년이었는데 법이 변경되면서 5년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앞으로 신설 위탁자도 다 5년으로 계약을 하겠네요?
○아동보육과장 허은  다 5년입니다, 예.
○위원장 김선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아동친화도시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요구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잠깐 계세요.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동보육과장 허은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사회복지과지요?

  2.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정봉규·박은미 의원 등 25인 발의)
(14시 5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정봉규·박은미 의원님 등 스물다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님 대신해서 정봉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의원  김선임 위원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25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학봉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사회복지과장 김학봉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정봉규·박은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제5조 제1항에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이 3%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조례안 제8조 제1항 중 ‘100분의 30 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를 ‘청년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 청년 일자리사업의 종합적인 추진은 행정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전담부서 신설 후 추진할 수 있도록 부칙 조례의 시행 시기를 6개월 유예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의견을 나눴을 경우 지금 정봉규 의원님이 제출하신 100분의 30, 이 고용에 대한 비율을 맞추기보다는 우선 채용한다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 부분이 경기도 같은 경우도 조례가 100분의 3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봉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00분의 30이 법상 위반되는 건 아닌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산하기관을 100분의 3 이상으로 해서, 우리 시장님 공약은 또 100분의 5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00분의 30 이상이라고 해도 법의 바운더리에는 들어가지만 너무 과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집행상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 부분을 우선, 어차피 청년을 우선 고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청년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해서 집행부에 어떤 여지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창선위원  일단은 만약에 신규로 고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100명을 뽑는다고 했었을 때 30명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한 3, 4명 뽑는데 30%라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사람을 나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살피셔서 디테일하게, 보면 시행규칙도 없는 것 같은데 시행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하면 정봉규 의원님이 살리고자 하는 의미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실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재호위원  일단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 시기에서 이것은 매우 필요한 조례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선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여기 보니까, 여기 8조 1항 보면 ‘다만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갖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서 충당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집행부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100분의 30이라고 신규고용을 여기서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지요? 신규고용을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몇 퍼센트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그게 정부에서, 이 공약사항을 예산법무과에서 공기업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정부에서 작년도에 점검한 결과 100분의 3 이상을 충족시킨 데가 한 75% 정도, 그래서 전국적으로 봐서도 그 부분도 충족이 다 안 된 상태로 점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성남시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성남시는 그것을 충족했고요.
유재호위원  충족은 했는데 그게 혹시 정확한 데이터는,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정확한 데이터를 제가 지금 확보 못 했고요. 성남시는 충족을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합쳐서는 75% 정도가 충족이 됐다.
유재호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노력한다’라는 것은 사실 노력만 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봐서 조례로 했으면 좋겠는데 100분의 30에 대한 근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없으면,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100분의 30이 지금 사실상 수원시 조례에 처음 이 고용 촉진 특별법 나오기 전에 상징적으로 추진했던 조례인데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분의 3 이상으로 되어 있고요, 다른 시군에서는 특별하게 100분의 30이냐,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럼 수원시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시죠?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그냥 상징적으로,
유재호위원  상징적으로 그렇게.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예.
유재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지금 정봉규 의원님, 선창선 위원님이 얘기하신 100분의 30 해서 100명 뽑을 때 30명 뽑는 것은 별 무리가 없는데 5명, 4명 뽑는데 30%는 참 애매한 선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다른 부분은 다 인정하고 필요한 그런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조금 애매하죠?
  어떻게, 정봉규 의원님 숫자를 좀 변경하거나 아니면 보류를 하거나 어떻게 좀…….
정봉규의원  아니, 수치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35세 미만의 청년들을 고용하는 부분인데 소위 19세에서 29세 또는 29세에서 39세, 39세에서 49세, 49세에서 59세, 60세 이상은 채용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보면 사실 네 분류로 나뉘게 되는데 그 네 분류로 나누어질 경우에 소위 25% 적용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30%라는 비율이 사실상 그렇게 과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 만약에 그 부분이 조금 과하다고 생각이 돼서 수정을 요구한다면 그 부분은 검토해볼 의향은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러면 그 수정 부분을 저희가 회의 좀 할 테니까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제1항 중 ‘100분의 30 이상의 청년 구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를 ‘청년이 우선 고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봉규의원  감사합니다.
    (김선임 위원장, 정봉규 간사와 사회교대)

  3.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6인 발의)
(15시 14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김선임 위원장님 등 16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선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하여 16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용미 복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선임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는 2019년 4월 현재 총 4개소의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이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에 대한 시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지원 외에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명확한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김선임 위원장님이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성남시 기부 활성화 및 저소득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성남시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장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고맙습니다.
    (정봉규 간사,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박은미·김선임·김정희 의원님 등 27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은미 의원님께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잠시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박은미·김선임·김정희 의원 등 27인 발의)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박은미·김선임·김정희 의원님 등 스물일곱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성남시민 모두의 행복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숨을 몰아쉬며) 죄송합니다, 뛰어왔더니.
○위원장 김선임  어우, 천천히 하세요.
박은미의원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선임·김정희 의원이 공동 대표 발의하고 27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길인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길인호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은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여성가족과장 정은숙입니다.
  성남시 문화복지를 위하여 애쓰시는 김선임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은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핵가족화에 따른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중심의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 소관 사무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 소재지는 신흥1동 사거리 BYC건물 3층이며 사업예산은 6300만 원으로 국비 50%, 시비 50% 편성하여 성남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안하신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대한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조성 및 사업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은 우리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둔다.’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박은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선배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계공무원들 자리에서 일어나자)
  인사 끝까지 듣고 일어나십시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교육문화체육국, 성남문화재단에 대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19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김선임  정봉규  강신철
  김정희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이준배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은미
○출석 전문위원
  길인호
○출석 공무원
  복지국장  김선배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문화예술과장  박성희
  사회복지과장  김학봉
  복지지원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정은숙
  아동보육과장  허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준호
  속기사  하은영